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00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조용만 제2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하였는바 위원장이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국정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정감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총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장소는 국회 등으로 하되 일부 지역에 대한 현장시찰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윤덕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를 맡고 있는 전주갑 김윤덕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앞두고 우리 피감기관 여러분들께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정감사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입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서류의 제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모두 다 알고 있을 이 법조문을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각 의원실에서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많은 불만들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의원실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감사 자료들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과 달리 이러저러한 이유로 매우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시간 끌기, 제출 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감사원 감사는 감사고 국정감사는 감사도 아니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피감기관으로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사문화되어 보이는 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징계요구권이 살아 있음을 반드시 확인해 드릴 것입니다.
 피감기관의 장께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한 의원실에 성실하게 대응하는 피감기관의 자세를 거듭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이번 국정감사계획서와 관련해서 보면 국정감사 기간이 총 21일이고 감사 대상 기관이 69개 기관, 거의 70개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 일수를 보면 달랑 7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지금 보면 첫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가 있습니다, 10월 5일 날. 거기에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고 소속기관들까지 이렇게 같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워낙 거기에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소속기관은 거의 질문을 못 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만 단독으로 그때 국정감사를 했고 나머지 소속기관은 별도로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10월 13일 보면 굉장히 많은 14개 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기관들을 살펴보면 성격이 굉장히 상이한 기관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은 문화체육관광부 1개 기관만 하고 거기 나머지 소속기관들은 13일 기관들하고 같이 합쳐서 날짜를 하나 더 분리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대상 기관도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 기관들이 실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신청하신 기관들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저번 과거 전례에 보면 많은 소속기관 기관장들이 하루 종일 국정감사 참석을 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질의한 건이 안 나와서 그냥 대기만 하다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미리 파악을 해서 전혀 질의가 없는 기관들은 굳이 이렇게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제안이 있으셨는데요. 간사님들 어떠십니까?
 일단 여야 협의만 되면 저는 김승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감사일자를 하루 늘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월 5일 날 문화체육관광부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 기관들과 그다음에 13일에 있는 14개 기관을 합쳐서 날짜를 2개로 해서 날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날짜를 언제로 하나 추가하면 될지……
 실무적인 문제니까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협의해서 늘릴 수 있는 게 동의가 되면 일정을 실무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간사 위원과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날짜를 하루 정도, 감사일자를 아까 김승수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10월 5일 날은 문화체육관광부만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요, 나머지 9개 기관과 10월 13일에 있는 14개 기관을 합쳐서 날짜를 2개로 해서 날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으로, 감사일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을 위원장과 간사한테 위임해 주시면 협의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과정 등에서 감사일정 조정 등 필요한 조정사항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류제출요구서가 제출요구일 7일 이전에는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서류제출요구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간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장관님과 차관님 그다음에 문화재청장님 그리고 뒤에 기조실장이 아마 주로 담당할 것 같은데 김윤덕 간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매번 해당 피감기관들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지연해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임박해서 자료 제출하면서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을 지연해서 1차에는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나중에 가서 추가 요구가 있을 때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을 때에 자료 제출하는 등 사실상 다양한 형태로 국정감사 진행을 어렵게 하는데요. 이번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꼭 성실하게 장관께서 직접 담당 실․국장들에게 꼭 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재청장님도 동일하게 자료 제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자리하지 않은 여러 피감기관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하고 행정실장이 별도로, 우리가 공문을 보낼 수 있나요?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성의 있게 할 수 있도록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공문을 한번 발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증인은 통상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기관증인과 피감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감사에 필요하여 출석 요구하는 일반증인으로 구분하고 그 외에 참고인이 있습니다.
 오늘 증인 등의 출석 요구는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의결하고자 합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의 협의가 더 필요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증인 등에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반증인 등의 채택을 위한 회의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기관증인은 소관 부처 및 소속기관의 경우 국장급 이상,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은 기관장 등 1인 또는 2인 정도를 기준으로 사전에 소관 부처의 추천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 발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37)상정된 안건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04)상정된 안건

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7)상정된 안건

7.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7)상정된 안건

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8)상정된 안건

9.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8)상정된 안건

10. 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8)상정된 안건

11.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0)상정된 안건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0)상정된 안건

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2)상정된 안건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7)상정된 안건

1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98)상정된 안건

1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59)상정된 안건

1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5)상정된 안건

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05)상정된 안건

1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2)상정된 안건

2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3)상정된 안건

2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53)상정된 안건

2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9)상정된 안건

2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7)상정된 안건

2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19)상정된 안건

2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6)상정된 안건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0)상정된 안건

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4)상정된 안건

2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5)상정된 안건

29.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상정된 안건

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7)상정된 안건

31. 이벤트산업 발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4)상정된 안건

32. 종주국 김치, 인삼,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8)상정된 안건

3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92)상정된 안건

3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6)상정된 안건

3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9)상정된 안건

3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6)상정된 안건

3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6)상정된 안건

3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0)상정된 안건

3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9)상정된 안건

4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9)상정된 안건

4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8)상정된 안건

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35)상정된 안건

4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상정된 안건

4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3)상정된 안건

4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6766)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5항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 4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5항 정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응천문화재청장최응천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등의 집행유예 관련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한 형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수리기술자 등을 결격사유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의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문체부 1차관 소관 17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45항까지 문화재청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중 의사일정 제4항은 생략하고 2페이지 의사일정 제5항 이상헌 의원안은 게임제작업자 등이 게임물을 제공할 때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와 게임사 사이의 정보 비대칭 현상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알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자율규제와 달리 법적 규제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와 처벌이 수반될 필요가 있어 이미 계류되어 있는 다수의 유사 법률안과 통합하여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다음 페이지 제7항, 제8항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등은 예술원회원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예술원 회원들에게 재산 및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술원 회원의 경제적 수준으로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를 예우하려는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와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무관한 배우자의 재산정보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외사례 및 관련 부처의 입장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메타버스산업의 성장에 따라 세계 각국의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시책 및 청소년 유해 콘텐츠 자율규제 등을 도입하여 메타버스 콘텐츠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라는 새로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그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 인터넷 환경과 달리 혁신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이용자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정안의 실체적 규정을 살펴보면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및 이용자 보호 규정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과 중복되고 메타버스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등 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메타버스산업과 관련하여 국가 전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란과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법률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6페이지 12항, 13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유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OTT 사업자 등 온라인영화서비스제공자도 영화상영관 경영자와 마찬가지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통합전산망에 관람자 수, 관람료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는 필요한 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OTT 서비스는 다양한 형태와 이용요금결제유형으로 소비되고 있어 영화와 같이 영화별 관람자 수나 관람료 산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온라인영화상영 통합전산망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영업비밀의 노출을 우려하는 업계의 입장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하 15항, 16항부터 20항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및 제40항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장문화재의 범위에서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문화재’를 제외하여 동법의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에 관한 절차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1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문화재’를 동법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소유권 판정 및 국가귀속에 관한 별도의 절차규정을 마련하면서 소유권 추정 특례규정도 함께 마련하여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문화재―예를 들면 부도에 포장된 사리함을 들 수 있겠습니다―의 소유관계를 조속하게 처리하려는 개정 취지는 필요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유형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존치할 정책적 필요성과 소유권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사일정 제36항 배현진 의원안은 문화재청장이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조치를 지시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보존조치 이행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관리․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문화재청장이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가 비용부담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법상 현지보존․이전보존 조치와 유사한 성격의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의 경우 그 조사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체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하 의사일정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33항까지 문체부 2차관 소관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석전문위원박희석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소관 총 13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위원회 등을 설립하고 대회 관련 시설사업에 대한 조세․부담금을 감면하며 남북체육교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회 준비 및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일반적으로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는 점, 개별 조문에 대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 의견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쪽 의사일정 제22항부터 5쪽 제27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수의계약으로 지식재산의 전용 이용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및 수익사업 수행 법인의 설립, 자금 출자․출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공식후원사와 후원 이후의 구매계약 단계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도 수익사업을 통한 자체 재원 마련을 가능하게 하여 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조문의 해석상 구매계약 전 단계인 공식후원사 선정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지방체육회의 별도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지방체육회의 열악한 재정 상태, 지방의 체육 관련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등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은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의 스포츠산업 진흥법상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들이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사안인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관한 사항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수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및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련되어서 법안 관련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45항까지 42건의 법률안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보균 장관, 최응천 청장 등 소관부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