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8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92.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95.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 9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7.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1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 117. 고향발전 기부금법안
- 11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계속)
- 11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0.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5.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12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8.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129.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30.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13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13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4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145.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계속)
- 146.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계속)
- 14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 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장,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소위도 지방세 관련 법안과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개정안 등 시급히 심사 의결되어야 할 많은 법안들이 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제의 합의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많은 민생법안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은 주로 지방세 관련 법률안으로 이번 정기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심사는 기존의 심사방법과 같이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할 때는 속기를 위해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이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심사……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궁화가 대한민국 나라꽃이라는 것은 정부나 사회 각계각층이나 여야 간에 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올해 한시라도 빨리 통과시켜 줘야 대한민국 나라꽃이 무궁화라는 국민들의 정서도 있고 상징적으로 무궁화가 나라꽃이라고 우리가 관습으로 수백 년을 해 왔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 그것이 여기 빠졌기 때문에 올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3ㆍ1운동 하면 유관순 열사가 상징적인 분인데 그분이 지금 3등급의 품위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유관순 열사의 모든 행사에 소위 대통령의 꽃이 못 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고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에요. 3등급까지는 대통령의 헌화가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번 못 가고 그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보내다가 언론에 그것이 나와서 아주 우스운 꼴이 되는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내년은 100주년 아닙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여야 간에 또는 정부 간에 마찰이 없는 10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서품 등급을 1등급으로 해 줘야 된다는 것이 국민정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후미의 것이라도 큰 마찰 없는 것은 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참고로 간사님께 부탁드리니까 이따 한번 참고해서 이 2개 법안은 이번 국회에 통과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 주요정책과 관련된 법안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법안 논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8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내용이 하나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에 원칙적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밖에 위원회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 비공개 사유 및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가 적용되는 기관이기는 하나 동법에서는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여부 등 회의록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원칙은 일부 위원회 설치 근거법률에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전체에 적용되는 회의록 공개원칙을 명시하여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제고 차원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조문의 문구에 있어서 현재 비공개하고자 할 때 비공개 사유와 비공개 기간을 공시하도록 개정안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문구 그대로 해도 되는데 비공개 기간을 공시한다는 것은 어느 기간 규모로 할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기본법으로 정보공개법이 있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의 체계에 맞춰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을 원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공개 기간은 그냥 공시하는 것보다는 정보공개법 9조 2항을 원용해서 ‘기간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비공개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칙에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조치가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6개월로 조치해 주시고요. 문구에 있어서 공시보다는 정보공개법의 전체적인 체계, 기본법 자체가 정보공개법이기 때문에, 표현이 공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보다는 공개로 표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3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담고 있어서 공개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에는 명백하게 또는 명시적으로 해당이 안 되지만 비공개 사유가 혹시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정부의 생각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 이외의 사항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고 9조 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참고 규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행정규제기본법은 공익보호라는 표현을 썼고요. 문화재보호법은 재산상의 이익, 사생활의 비밀 이런 표현을 썼고 국민연금법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 안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은 판단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볼 때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나오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금융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의사결정하게 된다면,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면 이렇게 가도 되는데 뒤에 다른 법률 규정을 볼 때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비공개기간 설정을 어느 정도 합니까? 제일 긴 경우가 통상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설정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고 비공개 사유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엄격하게 공개․비공개 기간을 본인들이 판단하는 준거가 되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두면 당연히 비공개 기간을 최장 연장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굳이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하는 방식, 궁극적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입법론적인 고민은 하되 그 법률을 차용해서 쓰고 이 법률에서는 사실상 정부의 수정안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비공개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놔두는 데 크게 문제없으신가요?
송 위원님?


차관님, 어떠세요? 지금 권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법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36분)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행령에 규정된 부정당업자, 즉 입찰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행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해 가지고 제한대상으로 세 가지를 규율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현행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각호 중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기존 시행령에 없던 내용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추가하는바 국가계약법과 법률체계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계약 상대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즉 이 법의 모델이 된 국가계약법과 체계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상대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계약법의 경우 부실․조잡 등 행위를 한 자 등에게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시행령에 있던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간의 체계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제8호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부분에 관련된 내용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권은희 위원님의 취지는 제33조와 지금 이 조항의 관계를 물으시는 것인데 제33조 같은 경우는 제1항과 제2항이 있는데요,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수의계약 등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제2항은 그 사람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지금 개정조문에 설정해서 다시 입찰에 있어서의 자격 배제요건이 되는 것이지요. 과거 위반자에 대해서 지금 당해 규정, 개정안의 규정에서는 그러한 위반이 있는 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됐지요?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이런 계약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은 있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항……
제6항의 5년․7년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동일하게 규정이 돼 있나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정부 제출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한 번 발생하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기한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발생 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언제든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 상대자의 지위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 실제 사례는 주요 내용 제일 밑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제척기간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시간적 한계를 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계약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계약의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있는바 지방계약의 경우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부정당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소정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은 두 법 간의 체계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아마 현장에서 제척기간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무제한적으로 기간을 적용받아서 또 다른 불합리함, 과도하게 적용된 규정도 있어서 현장에서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해당 법안을 살펴봤더니 법안 공포 후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때문에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하신 것인가요?

대책방안으로는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은 개정대로 진행하면서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방식은 없는지 또는 공포 후 6개월간은 최소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 지자체가 입찰제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계도나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해서 그 둘 중의 하나 어느 쪽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해서, 예컨대 부정당을 시장에서 자정적으로 퇴출하겠다라는 정책목표가 있다면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해서 제한을 한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1년 이런 단위기간별로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 설계를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엄격하게 해서 단 한 번이라도 부정당업자로서 적발이 되면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제척기간을 5년, 7년으로 해 놓는 것은 또 아무런 의미가 없이…… 일단 제한이 되면 시장에서 퇴출시켜 버리겠다라는 정책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제척기간 자체가 제도적으로 봤을 때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결합해서 아무런 정책적인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것 같습니다.

국가계약법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게 지나고 나서 새로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또다시 새로운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5년, 7년 정도가 업계의 관행상 또 현장의 사정상 이 정도가 적절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저희들에게 있었고요. 물론 이것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대체적으로 5년, 7년 이런 정도로 의견들이 수렴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 두 번째, 도입한다면 이 기간을 국가계약법과 맞출 거냐 아니면 사실 국가계약법보다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할 거냐 이 정도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입니다.
바로 입법취지를 보시면, 현행법은 지방계약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이용하는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에 한정하여 확인할 수 있고 등록업체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제한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고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가계약의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누구든지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의 경우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방계약에 대한 주민감시의 강화 및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 측면과 함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간의 체계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민봉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나라장터에 접속은 안 되는데 거꾸로 얘기했을 때 그 해당 업체가 왜 제한을 받았는지를 적시해 놓는 것이 행정 투명성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도리어 이렇게 밝혀 놓는 게 접속은 못 하지만 조회했을 경우에 이 기업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 문제가 된 기업이 입찰제한에 걸렸어요, 만약 이 법이 통과돼서. 그러면 다른 도에 가서, 경상도나 전라도 가서 입찰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던 건가요?





여기 보세요. 법률 31조 내용을 보시면 좋겠네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내용에, 이게 지금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게 없었던 걸 규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밝히신 대로 이것은 해당 기업과 그다음에 제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특정 기업 망신 주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알권리를 확보하자는 걸로 차관께서도 부적절한 표현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을 보시면, 개정안은 불성실 납세자의 공공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보이며 국가계약의 경우에도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간의 체계를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모든 계약체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입찰 업체별 조세포탈 등 관련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자체 전체 계약체결 건수가 연 10만여 건 이상이며 개별 입찰에 2000여 업체 이상이 참여하는 등의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효율성의 측면, 자료 요청에 대한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회신율 측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 등에게 과도한 업무부담 및 책임을 지우는 등의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의 경우에도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 여부의 확인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냈는데 16페이지에 보시면 3항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그냥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국가에서는 국세청이나 조달청이나 기관 간에 협조가 잘 되고 있고 또 해당기관이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필요 없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이나 조달청 또 경찰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확인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과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의무적으로 한 것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지자체에 불필요하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에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 규정으로 입찰자격 제한된 자, 특히 조세포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돼서 사실상 낙찰받을 수도 없고 계약도 안 되어야 되는데 3항의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지 못해서 결국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효과는 결국 계약 자체를 다시 취소 또는 무효,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정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예컨대 어떤 지방의원의 가족과 친인척이 제한대상이 되는데 이것이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을 통해 신원조회를 통해서 확인했을 경우 제척사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밝힐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권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조사가 느슨하게 될 수 있는, 이 규정으로 인해서 거꾸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위원님들 의견…… 유민봉 위원님.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수용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의계약 제한자(지방의원) 정보파악 강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하여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방의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는 현행법은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원의 배우자 등이 사업자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이를 막기 위해 사전적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나 관계 행정기관에 지방의회가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로부터 소속 지방의원 및 그 관계인의 수의계약 제한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소속 지방의원과 그 관계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지방의회를 추가함으로써 입법취지 달성이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의원과 그 관계인의 정보 및 자료의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다수의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방의원의 자진신고 및 협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의 의결기관에 해당되므로 현행 규정으로도 지방의회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실익은 그다지 높지 않고 선언적 의미를 갖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지방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속ㆍ비속”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존속ㆍ비속은 아닌 것이지요?




다음, 계약 관련 분쟁이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지방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 중에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지방계약에 있어 다양한 분쟁 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 계약당사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며 조정․중재와 같은 대안적 분쟁 해결수단은 소송에 비하여 계약당사자 간 소통관계 유지에 기여 및 금전적․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지방계약법 34조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의 신청에 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적완결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개정안 제34조의2 제3항에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즉 조정신청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과 문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재법에 의한 조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프로세스를 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법으로 할지 아니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할지의 부분은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상호간에 합의를 통해 선택하고 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계약서에 명기해서 와서 하는 방법으로 간다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중재라는 부분이 사실 분쟁 해결방법의 전제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을 하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시행령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은 언제쯤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없으시면 다음 조항으로 검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수행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입법 취지를 보시면, 현행법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방계약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으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주민참여감독자,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기관의 평가담당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확대에 따라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위원회 민간 위원을 추가함으로써 지방계약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왼쪽에 개정안에 관한 표를 보시면 김종회 의원안은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해당자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를 추가하고 있고 정부안은 그외 상당히 광범위하게 추가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회 의원님 안은 정부안 내에 들어 있는 일부 규정을 개정안으로 내신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통합해서 하시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지방계약 전문기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면,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자문이나 계약사무와 관련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전문기관에 대한 경비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도 없습니다.
전문기관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기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전문기관의 역할 활성화에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업무범위에 자문 또는 정보 제공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교육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30페이지의 수정의견인데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정부 제출안 4항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자문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수정의견 1항 내지 3항은 개정안과 같음인데 1항에는 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2항에는 자문과 정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정부안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이라고 해서 자문정보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1항에 숨어 있는 교육도 포함되는지가 상당히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문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붙여 가지고 교육을 포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는 현재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에 관련된 근거 규정을 좀 더 보완하고 자문이나 정보의 제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부 제출안의 비용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 현재 전문기관 자체를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신규로 넣고 지방계약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의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은희 위원님은 부정적 의견을 내 주셨고요.



판단이 조금 쉽지 않은데……

사실 전문기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들 사이에 경쟁을 통해서 해당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대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프로젝트 위주로 운용을 해야 되고 그것이 사실 개입을 최소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정부 프로세스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예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는 아까 수정안 말씀드렸지만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기왕에 근거가 있으니까 취소 규정까지 넣은 다음에 전문기관 지정과 관련된 제도를 다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의견 없으시면……
지금 권은희 위원님 의견은 신설되는 정부안의 6항 취소 규정만 놔두고 나머지는 삭제하자는 것이지요?

권은희 위원님, 그러면 전문위원……

정부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입찰 참가자격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재무상태를 삭제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변경하는 한편 한시조항이어서 효력을 상실한 개산계약과 관련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제한경쟁입찰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무상태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현행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하는 한편 개산계약과 관련하여 한시적 조항으로 실효된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재무상태는 현실적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고 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므로 이를 법률에서 삭제․정비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현행 시행령에서 이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는바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현재 불명확해 가지고 이를 두고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하게 되면 상당히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개산계약 관련 조문 정비의 경우, 이것은 왼쪽의 현행 개정안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예산․조기 긴급 집행에 필요한 경우인데 개산계약 관련 조문정비의 경우 실효된 법률이―이 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로 이미 실효된 법률입니다―형식적으로 존재할 경우 수범자인 국민이 법률관계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개정안이 이를 삭제․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본점은 서울에 있는데 실제 활동은 경기도에서 한다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 소송까지 가고 있어서 이것을 현재 시행령에 있는 규정인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해석상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문화된 실효성이 없는 조문의 정비는 개산계약 체결과 관련한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해당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제출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차, 태풍 등의 사유입니다.

입법취지를 바로 보시면 태풍이나 홍수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 발생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비용 발생 시 계약금액의 조정이 허용되지 않아 이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태풍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방계약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최근 법원에서도 판결을 통해 귀책사유가 없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금액의 조정사유를 미리 확정하여 법률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측면에서 또 일반적인 입법체계에 따라 법률에서 대강의 사유를 정하고 나머지는 하위법령에서 위임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41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을 내었는데 추경호 의원안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화재, 전염병, 전쟁 또는 사변,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라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전부 열거해 놨는데 수정의견은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열거를 하고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사유가 여기는 대표적인 사유를 법률에서는 정하고 또 대표적인 사유 이외의 구체적인 사유는 하위규정으로 위임해 주시는 것이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분쟁과 그다음에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역할은 분쟁조정은 사실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계약금액 조정 같은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계약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드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쟁조정위원회 이의대상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불가항력으로 의해서 태풍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 업체나 또는 자치단체 상호간에 스스로 조정을 통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규정 방식도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이라는 부분들은 계약에 대해서 조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게 통제범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이 일응의 기준을 제시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응의 기준의 제시를 법이 해 주지 못한다면 분쟁이나 조정 이게 사실상 분쟁이나 조정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조정 대상인 것은 맞잖아요.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에 대해서 조정 대상이 되면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일응의 기준하에서 이게 진행되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주먹구구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권은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법안의 취지나 내용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권은희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22조 계약금액의 조정도 아까 분쟁의 조정 그쪽으로 통합해서 법안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수정안을, 전체적으로 법안의 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 틀 안에서 함께 조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법의 취지에서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부안을 포함해서 의원안대로 일단은 통과를 시키되 권은희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전체적인 기능과 권한, 그다음에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체계화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만 권은희 위원님은 보다 프로세스가 정비된 상황에서 다툼 없이 처음부터 조정이 되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기존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통령령으로 계약금을 조정하는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조차도 합의되지 않았을 때 조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이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계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체계 문제라고 하기에는 기존의 체계 구성의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취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정부 제출안의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아까 33조와 관련된 규정을 둠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본인이 이와 관련된 제한규정을 어겼을 때는 동일하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는 효과가 나오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의 배우자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경우에는, 기존의 33조에서는 수의계약만 금지되어 있는데 31조에 33조 자체를 규정한 방식에 의해서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입찰까지 제한되는 제한의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제가 김민기 위원님께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상규명 기간 연장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상규명 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만료된 위원회 진상규명활동 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분석을’을 ‘분석 등 진상규명활동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상규명활동 기간 1년 추가연장 가능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에 의한 진상규명 기간이 2017년 10월 12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는 공식적인 진상규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가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진상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위원회로 하여금 2년 이내의 기간(필요시 1년 연장) 동안 추가적인 진상규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10조는 위원회 진상규명기간 종료 6개월 이내에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완전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관련 단체들의 요구로 진상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정과 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요구사항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진상규명 기간을 연장하려는 개정안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단 기간의 연장 정도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가 정하는 진상규명의 범위와 기간의 상관관계, 추가 진상규명 필요사항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후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개정안 제6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과거사정리법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회로 하여금 관계기관에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등 개인정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으로는 위원회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여 진상조사 및 관련자 명예회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과거사 관련 유사 입법례에 따른 위원회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에 설치되어 활동하였으나 2014년에 설치된 부마위원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약으로 그동안 관련자의 자발적인 진술이나 1979년 당시 자료에만 의존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명예회복 등의 조치를 취한바 객관적 진상규명과 좀 더 적극적인 관련자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해당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지금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마항쟁 이후에 관련자들의 이름은 알지만 어디에 사는지 소재 파악이 어렵고 또 유족에 해당되는지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등록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주장을 타당성 있게 검토했습니다.










또 여기의 경우에도 보상금이 한 건당 2000여만 원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제주 4․3의 경우에…… 부마민주항쟁도 민주항쟁인데 광주 5․18 민주항쟁하고 또 비교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광주 5․18은 얼마씩 보상했습니까?


예를 들면 5쪽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제시하는 추가조사 사항과 추가조사 사항에 소요되는 조사기간, 여기 2년까지 두고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항쟁 이전 상황에 대한 부산대, 경남대 등 학생 인식 조사’. 그러니까 지금 이 진상조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그 당시의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에 초점이 있는 것인지 이 항쟁의 전반적인 과거사를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사하고 이것이 과연 2년에 끝낼 수 있는 일인지?
그다음에 관련 단체는 어디를 말합니까? ‘관련 단체들의 요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정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진상규명 기간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지금 가동 중에 있는 유사한 위원회도 많이 있고 또 생길 위원회도 있는데 법 취지와 달리 자꾸 진상규명 활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위원회에서 만료되면 또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밀도 있게 그 기간 안에 일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만큼은, 사실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이 책임이 없지만 그 지도자 몇 명, 권력 몇 명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이 막대한 자원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것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이 되었든 아니면 위원회의 존치 기간이 되었든 국가의 자원이, 제가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무한대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정자들의 위법행위가, 잘못된 지도자의 위법행위가 결국은 국가를 심지어 파산에 이르게도 할 수 있다는 경각심만이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해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1년, 그러니까 당초에 2년에 플러스 1이었는데 그러면 1년으로 하자라는 것들이 절충하는 방식으로 막연한 숫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향후 일정이 나름은 정해진 것으로 봅니다. 그 최소치를 기준으로 하되 그래도 좀 넉넉한 기간을 둬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이익은 사실상 법률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송 내에서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이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 주는 것들은 기간을 한정해서 본다, 그것도 사실 어떤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치 플러스 알파의 넉넉한 기간을 잡아야지, 이것은 국가의 자원이 들어가고 통상적인 행정기구 이외의 알파의 기구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저는 자꾸 기간을 줄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정부에서 먼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마항쟁과 관련한 진상 규명의 정도와 향후 추가로 필요한 정도에 왜 2년 플러스 1로 했는지……
아, 지금 정부안이 아니지요.
어쨌든 위원회의 피해자 측, 유가족 측의 요구는 어떻게든 기간을 연장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형태든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오늘 가급적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유민봉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소회의 때 과거사법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점검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큰 틀에서 과거사법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논의가 마무리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나가고, 어떤 사안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해당 유가족이나 피해자 측에서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두 개가 병행되고 있는 불가피한 현실이라는 것도 감안해서 일단 오늘 부마항쟁위원회 관련해서 기간 연장 2년이든…… 저는 2 플러스 1인데, 최소 2년이 됐으면 좋겠다 판단하지만 그게 정 안 되면 1년이라도 기간 연장을 좀 하면 좋겠고, 아까 윤재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청구권을 위원회가 갖는다면 조금 더 밀도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기구의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작년 10월 12일 진상 규명이 만료되었고, 그러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기구는 계속 활동을 했습니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법률에 조사기간은 위원회 구성으로부터 3년, 보고서는 그로부터 6개월 이렇게 돼 있고요. 위원회 자체의 존속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임위원이 한 분 계시는데요,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는데요 2년 임기 동안에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의 추가 요구사항이라거나……
지금 보고서가 어느 정도, 초고는 나왔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은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건부로 의결이 됐는데 추가 요구사항이 있고 조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의결을 했습니다.
아직도 조사에 미흡한 점이 있고, 아직도 진상을 규명하라는 민원이 있고, 해결해야 될 사건들이 있고 하니까 이것은 기간이 연장되어야 되겠구나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보고서가 딱 나와 있어야지 그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2년 연장해 주세요, 그때도 완성 못 하면 1년간 일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부산대나 경남대 학생 인식조사라는 것까지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회가 종료되면 6개월이든 경과규정을 둔 이후에는 사실은 위원회가 해산되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정리를 좀 해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부터 3년이라면 3년이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마무리된 그 시점으로부터, 위원회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산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해산은 안 되고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유민봉 위원님 지적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원 인력 13명 중에서 파견 인력과 자체 계약직 인력이 몇 명입니까?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타당한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을 그동안의 성실성을 놓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진상조사 과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진상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 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대기상태로 지금까지 왔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발의한 법안이 진작에 우리 소위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올라오지 않은 그 자체가 정치적 협상이, 아니면 안건으로 올라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소위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해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게 아닌 것이지요.
일단은 불법적인 사항이나 법적 미비사항을 해소해 줘야 되기 때문에 1년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정보 청구권한을 주는 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 다만 행안부에게 저희가 주문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각종 위원회들에 대한 법적기한 그다음에 법적기간 경과 이후에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해체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주문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한이 지난 위원회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법안을 일단 의결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기한 1년으로 조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뭘 근거로 그게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위원도 다시 구성을 해야지요. 다시 그 15명이 똑같이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13명의 지원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있으면 끝난 것입니다. 재공고해서 재채용을 해야지요. 이런 분명한 법적 규정을 준수하면서 갈 때 우리가 믿고 행정부가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요, 법률로. 지금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일했던 분들이 그냥 계속 일을 한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59분)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생략하고 먼저 입법 취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사항입니다.
김성태 의원안은 전자송달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정부 제출안은 전자송달 방법에 지방세정보통신망 즉 위택스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추가하여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 제출안은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 즉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금융결제원과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은행 앱을 사용해 가지고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 김성태 의원안은 이에 대해 카톡이나 라인 등을 통해서도 송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 지방세 관련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고 고지서 우편송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들은 지방세 관련 서류를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성태 의원안의 경우 상정 당시 관련 시스템이 개발되기 이전으로 비용 대비 납세자 편익 증대효과 분석, 민간 금융기관에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보안 문제 등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지적되었으나 정부는 이후 시범사업 등을 거쳐 그 타당성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보다 체계적․입법적으로 구현한 정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부 제출안은 지방세 관련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연계정보통신망은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의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 제출안은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 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방침에 맞추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도 다양한 본인인증수단, 즉 생체 지문․홍채 인식이나 전화번호를 활용한 인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추세는 비슷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보안이 보장될 수 있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사서함이나 그것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으로 한정해서 보안을 중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부가적으로 표현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인증수단은 현재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기로 정부에서도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아닌 스마트폰의 번호랄지 또는 카드번호랄지 하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에 대해서는 작년 8월부터 시범 실시 중에 있는데 현재 기술적 결함이나 보안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안을 가지고 정부가 좀 더 보완해서 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할 일은 아닌데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이런 기기 방법으로 송달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11페이지지요?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상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까지 부과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와 세무서장 등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자료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에 따라 경정 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제가 세금을 많이 냈다 또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냈다 그러면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게 경정청구입니다. 그것이 일반적 사유의 경정청구고, 후발적 사유의 경청청구는 그 사유가 소송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소송에 의해서 ‘네가 과다 납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인정되는 것을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지금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인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는 없지만 지방소득세는 다른 세목과는 달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 결정 자료를 근거로 부과․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이 5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세무서장이 원자료를 4년 11개월 15일 정도 지나서 주면 지방소득세는 처리기한이 있어 가지고 5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5년이 넘어가게 되면 소득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는 5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는 불공평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의 검토의견을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특별히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기한 후 신고 지방세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결정만 하고 통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법에 없지만 지금 관례적으로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에 아예 ‘통지하여야 한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번 불성실가산세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등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지방세 환급가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2배 이내에서 연동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리한 가산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반대로 납세자가 지방세를 초과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너무 차이가 큽니다.
17페이지 참고 1을 보시게 되면 가산세는 예를 들어 과소신고인 경우에는 10%, 40%, 무신고인 경우에는 20%, 40% 이 정도 되는데 제가 잘못 내 가지고 환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현재 2018년 3월 19일 이후에는 연 1.8%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2배 이내에서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나, 조세행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20페이지요.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사유의 추가로 이것은 국세와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체납자의 해외 체류 시 체납․압류 등의 지방세징수권의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기간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여 징수권을 보전함으로써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며 고의적인 해외 도피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가산세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과소․초과환급 신고가산세,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세․이자상당 가산액의 제외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을 착오한 경우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고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환급세액 등이 있어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과소․초과환급 신고가산세 이자상당 가산액 문제는 현재 가산세의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를 가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신고가산세의 경우에는 그러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 범위에 다른 가산세도 포함이 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다른 가산세나 또 다른 이자상당 가산액이 포함되느냐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방세 과세기간을 착오한 경우의 문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2017년도 소득을 2018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는데 이렇게 잘못 신고하게 되면 2018년도 소득은 적게 신고하고 2017년도 소득은 많이 신고한 게 돼 가지고 2017년도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아주 몇 배나 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2018년도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낮은 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런 것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국세 체계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지방세 범칙혐의자 공소시효입니다.

지방세의 포탈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과세관청이 부과 제척기간 및 범칙행위의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과소신고 등을 적발한 경우 처벌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면.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의 실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1페이지, 기존 국세 체계와의 통일성 문제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자가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왔던 경정청구 절차 신설하는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수정안으로 수용하겠습니다.
35페이지, 환급청구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국세 규정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 환급가산금에 관한 소멸시효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각주 16을 보게 되면, 그 판례를 보게 되면 국세환급금 안내․통지는 채무승인에 해당된다는 지방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환급청구의 안내․통지를 하더라도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고 국세와 동일한 규정으로 납세자 및 과세 관청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세 세무조사 제도와 상이한 사항들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세의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원증을 납세자 등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며 조사 사유, 조사 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금품을 제공․알선받은 세무공무원이 그 대가로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했음이 확인되어도 재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제도를 일치시켜 조세행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도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세 규정과 일치시켜 납세자 권익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국세의 경우를 고려하여 지방세의 경우에도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한 것입니다.
다음, 국세의 경우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에도 국세와 일치시켜 조사권 남용 방지 및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결과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방세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국세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규정과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용어 정비 등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개별 조문 내 법률 인용상의 오류 및 해석․적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법문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거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이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조문 내 법률 인용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다음, 법문의 구체화를 통해 법률의 해석․적용을 명확화하여 과세정보의 비밀 유지 및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타인의 성명’, ‘자신의 성명’은 자연인의 성명을 의미하므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방세기본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박명재 의원 관련된 내용은 심사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항과 9항을 합쳐서 의결하도록 하겠는데요.
의사일정 제7항, 제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에서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30분)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이 많은 법안의 심사 시에는 효율적인 법안 심사를 위하여 사항별로 한두 개 주제씩 나눠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순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양해해 주시면 맨 뒤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관련된 조항을 지금 현재 동료 의원이신 이철규 의원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셨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먼저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동료 의원님, 얘기를 간단히 하시고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요지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도 보전하기 위해서 발전소 등과 마찬가지로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법안입니다.
우리 시멘트산업은 한 60~70년 동안 생산지역 주민들의 희생 위에서 많은 발전을 해 왔고 또한 우리 국가 산업화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멘트 가격이 톤당 7만 원 전후하는, 사실 어찌 보면 전통적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멘트산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고 또한 생산과정에서 연소되는 연료, 특히나 일본 등지에서 폐자재들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연탄이라든가 석유․가스가 아닌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시멘트 생산업에도 종량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이라든가 또는 특별히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도로의 파손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입법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입법화되어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반세기 이상 감당해 온 고통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먼저…… 지금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7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산업부의 박기영 국장을 포함해서…… 박기영 국장 잠깐 일어나시고요. 박기영 국장 외에 관계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원도의 송석두 행정부지사를 포함해서 충북, 충남, 경북, 대전, 부산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등에서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부처나 산업부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게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사항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공시설 운영비용 충당을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세목으로 크게 지하자원․화력발전 등 지역의 특정자원에 대한 과세와 화재위험건축물 등 특정 부동산에 대한 과세로 구별됩니다.
현행 과세 대상 및 표준세율을 보면 발전용수는 10㎥당 2원, 지하수는 입방미터당 20~200원, 지하자원은 광물가액의 0.5%, 컨테이너는 1TEU당 1.5만 원, 원자력발전은 1kWh당 1원, 화력발전은 1kWh당 0.3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건의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 생산․방사성 폐기물 등 인근 지역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항들을 추가한 개정안이 5건,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표준세율을 상향 조정한 것이 3건, 화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1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해저자원 지역자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2016년에 두 차례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2017년 2월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간담회 결과 각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과세 대상 외부불경제 규모를 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17년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여 종합적 판단을 위한 외부불경제 효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지자체 재정소요액 및 기존 업계부담금 등 기초자료 및 과세 대상별 적정 세율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표에 대한 이것은 요약이고 원본은 지금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걸 깔라고 그럴까요, 어떡할까요?

그러면 법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외부불경제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과세 대상에 시멘트 생산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철규 의원님이 제출하셨습니다.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멘트 생산의 세율을 톤당 1000원씩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개정안은 시멘트 생산이 인근 지역주민에게 대기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과세함으로써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달성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정처는 연평균 518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멘트 생산은 다양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고 지자체의 환경보호․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해당 시군 의회 및 도 의회 등으로부터 관련 건의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시멘트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석회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이중부담 문제, 지방재정 확충과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지역자원의 시설운영으로 인해서 지자체가 입게 되는 외부불경제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고 거기에 따른 과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만 업계의 부담이나 관계부처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반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구체적인 과세 시기나 세율 등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업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박기영 국장.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대상으로 이번에 법안 발의된 대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희 산업부는 다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멘트의 경우에는 이번 지방세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나온 외부불경제 규모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대 계상된 측면이 있고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에서 혐의 없음으로 판정이 난 바가 있는 사안들로서 외부불경제 효과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업계의 부담에 대해서 현재 있는 부담과 앞으로 업계가 추가로 납부해야 될 환경부담금 등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배출부담금이 내년도부터 법 개정을 통해서 질소산화물 즉 NOx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는 약 650억 원 그다음에 석유정제 및 기타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에 다 포함해서, 발전 업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4500억씩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 부담도 지금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시멘트 업계의 부담이라든지 외부불경제 문제를 측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시멘트에 이렇게 부과를 하고 할 경우에는 저희 산업부에서는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게 제조 업종에서 생산공정과 원료,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하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석회석에서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멘트 공정에 대해서 부과를 한다면 차후에 석유화학 업종이라든지 기타 제철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연쇄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저희는 무척 우려하고 제조업계 전체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멘트 업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국토부와도 협의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 있는데 대표적인 것, 예를 들면 시멘트와 관련되어서는 강원도에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충남은 화력발전, 아마 충남이 석탄발전이 제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남에서 해 주시고, 방사성과 관련되어서는 경상북도에서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만 일단 의견을 짧게 짧게 듣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한 1분 안팎으로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송석두 부시장님.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검토한 의견대로 저희 지역에서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철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약 60년 동안 시멘트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심각한 피해는 아마 다 아시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려주면 지역주민도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세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려하는 시멘트 업계의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지원하고 주민들의 환경과 건강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의 목적성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외부불경제에 대한 규모가 과다 계상됐다는 문제하고 과도한 부담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량만으로도 연간 약 3조 원의 피해가 있고 오늘 수치 추정이 불가능한 선정 대상, 악취라든가 소음․분진에 대한 부분도 제외되어 있어서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원은 저희들 지자체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면서 업계의 오염저감시설도 같이 지원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세정팀장 노태현입니다.
말씀드릴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지금 국내의 모든 국민을 위협하는 최고의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 충남도가 미세먼지가 가장 많은 도로 이미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화력발전소가 저희 충남도에 51% 정도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발생되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화력발전 유연탄 때문에 그렇게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면 그것으로 인한 치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치유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0.3원입니다. 0.3원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6원에서 46원으로 10원을 인상하는데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10원 인상하는 것을 차라리 7원 정도를 기재부에서 국세로 인상을 하고 그리고 3원을 지방세로 이전한다면 지방세는 킬로와트시당 전기로 환산하면 1.18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0.3원의 세율보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 충남도와 인천 또 경남 이런 도에서 미세먼지를 직접 치유할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그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방세로 환원이 되어서 전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만약에 유연탄에 대한 개발소비세가 국세가 더 많이 인상된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더 많이 넓어질 것이고요 또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실제적으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자원세를 통해서 저희 지방이 직접 미세먼지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 자금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했더니 부산시 기장군에서 오신 양희창 국장이 설명을 하시겠다고 해서 경북 대신 부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용 후 핵연료에 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을 하고 남은 부산물이 되겠습니다. 산업부하고 한수원은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의 단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지금 원전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리 1호기와 같이 영구정지 결정된 원전에서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는 가동이 되고 있고 이제 해체를 위해서 내지는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가 포화가 되는 경우에는 임시 저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규제를 하고 있는 원안위에서도 맥스터와 같은 임시저장시설을 관계시설에서 독립시설로 전환해서 규제를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월성에서 맥스터에 대한 규제 인허가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현황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도 사용 후 핵연료는 한수원이나 산업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운전 단계가 아닌 분리된 단계임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해서 왜 과세를 해야 되느냐?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위험, 리스크가 존재하는 곳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위험의 요소는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가 보관이 되어 있음에도 앞으로 최장 50년에 가깝게 부지에 임시 저장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직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산업부에서는 정책이 결정될 때 주민들에게 특별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임시 저장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임시 저장 이후에 중간저장시설이나 처분시설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산업부는 일시적인 지원금 형태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주민 부담을 위해서 꼭 사용 후 핵연료가 과세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전 가동률이 저하가 돼서 지방 재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7년 대비 경주시는 179억, 기장군은 2016년 대비 200억, 영광군은 2017년 대비 150억 가까운 세수가 부족이 되고 있고 이것은 곧 원전 지역의 주민에 대한 인프라, 교육 복지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장기적인 원자력 정책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음을 산업부도 인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과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도 부합하고 있으며 각종 탈원전 정책에도 전기요금이 변동이 없다라는 산업부 입장과도 일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부는 산업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하겠지만 우선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된 것이 석회석과 시멘트의 이중 과세가 최초 사례라고 했는데요. 석탄을 채굴할 때 석탄에 자원세를 물립니다. 국내 무연탄에 세금을 물리고 그 석탄을 발전소에서 다시 태울 때 발전소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습니다. 명백히 최초 사례가 아니고 이중 과세가 아니라는 것을, 주무 국장이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시멘트는 석회석을 원료로 만듭니다만 다른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석회석에 부과하는 자원세는 지금 대한민국이 한 7000만 t 정도의 시멘트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석회석의 세금, 자원세가 20억 남짓밖에 안 됩니다. 세금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 석회석이 시멘트 공장만 가는 게 아니라 발전소에도 들어가고 화장품 공장에도 들어가고 여러 군데로 가기 때문에 채굴업자와 시멘트 제조사가 일치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과도한 부담이라고 했는데 시멘트 공장 7개 사의 지난 4년간의 영업이익을 보면 연 평균 4662억입니다. 업체가 시멘트로 인해서 부실화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시멘트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분야에 손을 대다가 시멘트 회사들이 부실화돼서 경영권이 넘어간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멘트 자체는 적자 산업이 아니라는 사실과 시멘트는 지금 톤당 7만 원 선으로 너무 저렴합니다. 결국은 이 생산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피해와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사용자들이 어찌 보면 과도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톤당 한 1000원 정도의 세금을 종량세로 부과한다고 해서 물가라든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가 전가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드린 자료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제일 많이 배출한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중에 7개 업체가 시멘트 공장입니다. 발전소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쌍용양회 동해공장과 유사한 충남에 있는 동서발전의 당진화력본부는 600만㎾, 6기가짜리 발전소인데 배출량이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100억 이상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형평성 있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시멘트 공장은 지금 해외에서 쓰레기를 반입해 옵니다. 시멘트에 쓰는 일본의 석탄재……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 시멘트세만큼은 입법이 돼서 우리가 특별히 어떤 산업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도나마 재정을 보전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폐기물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시멘트와 관련돼서?


혹시 지방자치단체 쪽에 꼭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지자체 관계자들은 일단 외부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부지사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단 나가셔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됐습니까?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이 약간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업부하고 행안부하고 정부 부처 간의 입장이 조율이 안 된 상태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반기에도, 지난해에도 매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유민봉 위원님 그때 계셨지요?
산업부에서 국토부와의 협의가 아직 덜 된 것이 있다는 그 얘기 좀 확인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수용 의견에서 ‘쓰레기 소각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시멘트 회사의 수입원 중 하나다. 오니가 톤당 8~10만 원이다’ 그게 지금 시멘트 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한 그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두 가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 슬러지 재활용하는 것을 사실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인데 다만 국내의 하수 재처리를 위해서 국내의 외부불경제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석회석에 대한 과세로 인한 이중 부담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이중 부담하고는 좀 거리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회석은, 석회석을 채광이라고 합니까 채석이라고 합니까? 거기 그 회사에 부과하는 것이고 지금 시멘트 공장, 시멘트 회사가 석회석 채석 회사랑 동일하면 이중 과세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다른 회사라면 이중 과세의 용어는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시멘트도 아까 위원님들이 죽 말씀했는데 이것도 말할 수 없이 우리 건강에 해로운 것은 틀림이 없어요. 또 원자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고 이것을 세금을 덜 내게 해 주는 그런 정부의 역할은 시대적인 큰 착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액수가 많아서 좀 줄여 달라든지 또는 이 돈을 어떻게 쓴다든지 해서 건강 문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방법으로 이제 산업부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지금 얘기하는 것 들어 보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왜 우리 국민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내 동네 내 이웃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에 불안감을 갖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겠어요?
산업부가 과거의 틀에서 시대적 상황에 변해야 됩니다. 국민 건강이 첫째입니다. 만약에 산업부가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 이 법의 취지를 지금 막는다면 국민이 결국 세금을 더 내야 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이 나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화력발전소 발전세는 공교롭게 10년 전에 제가 만든 법입니다. 지금 0.3원……
어디 있지요, 충남에서 오신 분들? 나갔나?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발전세를 정부가 갖다 썼어요. 그것을 나중에 바꿨습니다. 그 지역민에게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 그랬는데 0.3원이 워낙 적으니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정부 지원은 없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잘못된 화력발전소의 오염된 것은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하니까 도저히 해결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시멘트는……
이철규 의원님.
다른 것을 보면 화력발전소 원자력 죽 조금씩 세금 내는 게 있는데 1000원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만 조정을 해서……
이게 지금 처음이지요?
그리고 이 지역, 인근 동네 여기에서는 자꾸 이사를 가고 먼저 살던 사람들이 기피 현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 왜 그럴까 이것을 나는 산업부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철규 의원님도 죄송하지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정부 부처 간에 아직, 결국은 관련된 부처가 행안부 산업부 국토부 더 필요하면 여기에 환경부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네 개 부처 이상이 지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좀 일찍 어떤 결론을 냈으면 좋은데 이 자리에 지금 와서 정부 부처 간에 이견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도 의견을 조금 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의결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계속 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는데 내년 1/4분기 안에는 결론 내겠습니다. 1/4분기 안에 결론 내려고 하니 일단 정부 부처에서 아까 얘기했던 네 개 부처 포함해서 국무조정실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면 좋겠고요.
제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면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시멘트를 시설세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톤당 얼마로 할 건지는 아까 홍문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조정을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 도입할 때 그런 정도에 대해서 정부 부처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유연탄에 대해서 세율 조정을 해서 한 10원 정도 인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산업부가 수용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부처 간에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중앙과 지방 간의 세원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예를 들자면 LNG 화력발전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에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좀 더 낮은 거고 석탄화력발전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 시대에 사실은 국민들의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한 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변화된 환경 속에서 최소한 보다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요구와 그에 따른 보상도 저는 정부가 일정 정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당 업체에서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쪽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행안부,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및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 사안은…… 제가 기한을 약속드립니다. 1/4분기 지나고 4월 첫 번째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는 정부가 반대해도 국회가 분명히 결정할 예정이니 정부가 그 안에, 1/4분기 안에 합의를 해 오십시오, 차관님.

앞서 산업부에서 대기배출부담금이 또 부과된다, 그게 한 600여 원 정도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그게 추가로 부담되는 겁니까?




과세는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탄력세율 적용 문제가 95쪽에도 나와 있는데 원자력과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취득세․등록면허세 관련 사항으로 상속재산 상속등기 후 재분할 시 취득 시기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속 개시 후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일 밑의 참고자료에 표가 있는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먼저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분할을 해 가지고 상속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후에 상속등기 한 게, 분할한 게 잘못되었다 그래 가지고 수정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망인은 좀 더 받고 큰아들은 좀 덜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때 재분할을 하게 되면 재분할 등기를 6개월 이내에 할 때에 한하여, 만약에 미망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받았다고 그러면 더 받은 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행 법 해석상 좀 애매한 것이 6개월 시한이 세 번째의 재분할 약정일인가 아니면 재분할 등기일인가가 상당히 모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것을―오른쪽의 입법 취지의 중간쯤 보게 되면 그게 나오는데―‘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규정이 재분할로 인한 취득의 시기가 공동상속인 간의 재분할 약정일인지 재분할 등기일인지가 불분명하여 이를 재분할 등기일로 명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이요.

현재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로써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취득세율이 4%인데 4%를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 경우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칭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즉 4%의 취득세율을 1~3%로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면, 개정안은 보육가정에 대한 보육시설 이용 부담 완화, 지역사회에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등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등도 그 적용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보육시설, 경로시설, 이용부담 완화 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의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는 표현은 건축물이 두 번 사용되는 등 불필요한 동어의 반복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문을 조금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7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고쳐지는 것은 없고 조문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취득세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과세물건이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되거나 비과세․감면을 받은 후 감면요건을 상실하여 취득세 부과․추징대상으로 전환되었을 때 현행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일반적 신고․납부기한인 60일과 일치시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일반과세 물건인 사무실을 사 가지고 유흥주점 같은 중과세 용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때 30일인 신고․납부기한을 60일로 전환시키고 또 반대로 중과세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공사 착공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유흥주점을 자기가 살 때는 중과세 대상인데 현행은 30일 이내에 사무실로 착공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과세가 되는데 개정안은 60일 이내에 착공만 해도 일반과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것은 기한규정들을 일치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예측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취득세 신고 및 납부일 등기를 현행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고 했는데 이 말이 애매모호해서 여러 가지 해석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4번 등록면허세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등록면허세 중과세 전환 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인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취득세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이것도 앞의 것하고 거의 같은 취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주민세 관련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입법 취지를 보시면, 현행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의 조세부담 능력과 관계없이 실업자, 독거노인,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세대주에게도 무차별 부과하는 인두세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개인, 사업자,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세율의 경우 개인은 1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하고 사업자는 5만 원, 법인은 자본규모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과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응능과세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폐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로부터 주민이 얻는 편익에 대한 최소한의 부담으로 과세되는 주민세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응익과세의 원칙에서는 이해될 수 있는 점이 있고 현행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4787억 원의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회비적 성격이기도 하고 주민자치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갑자기 세목을 폐지할 경우에 지방재정의 악화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주민세가 가구당 1인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정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연평균 950억 세수가 준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문제는 주민세 자체를 폐지하는 거니까 수용이 곤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서 논의를 보류하시지요. 시간관계상 더 하기도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이 논의는 보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주 정의규정을 보완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현행란을 보시면,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재산분에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보면, 현행 사업주의 정의가 주민세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통칙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산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균등분과 종업원분에도 이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보시면, 주민세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통칙의 사업주 정의 규정에서 재산분 주민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주민세 납세의무자입니다.

강석진 의원안, 정부안입니다.
㉠ 강석진 의원안 제75조제1항입니다.
개정안은 학업․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사람은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하고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안 제75조제1항은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로부터 제외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소가 없이 거소만 있는 세대주인 외국인의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부안 제75조제2항은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매년 7월 1일 현재의 사업주로 하되, 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자는 제외하는 내용으로, ㉢은 앞에서 통칙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리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 ㉡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학업․취업 등을 위하여 가족과 따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제외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학업․취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경우에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기준도 상이해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의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불분명한 과세 근거를 보완하고 있는바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 제외자 및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법령에서 명확히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것이고, ㉢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칙규정에서 자동적으로 넘어온 규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취지는 법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이 뭔지……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원으로서 명확화하는 것이고 외국인에 대한 과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고 또 아까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 규정을 재산분 쪽으로 옮겨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강석진 의원안을 포괄해서 정부가 보완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번이요.

입법취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급여의 귀속월 말일의 사업소 소재지인지 실제 지급월 말일의 사업소 소재지인지 불분명한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사업장이 1․2․3․4월에 임금을 체불하고 5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5월 달에 이사를 가 가지고 1․2․3․4․5월의 임금을 한꺼번에 지불하려면 이것은 종전의 주소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의 주소지에 대하여 하는 것인지 그것이 불명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현재 주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게 되면, 일단 개정안을 이렇게 현재 사업소 소재지로 하는 것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지의 판단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날로 규정하는 것은 급여를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당초 지급하기로 한 날인지 아니면 실제 지급한 날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므로, 즉 ‘급여를 지급하는 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원래 지급하기로 한 날인지 실제 지급한 날인지가 명확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는 실제 지급한 날, 그러니까 급여를 지급한 날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세를 최초 부과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랄지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금 주민세 부과 관련이 급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체에 균등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기준이 급여하고 굳이 같이 갈 필요 없이 매월 말일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점을 설정하고 부과하는 게 명확해 보이는데 왜 굳이 개정안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지요.
5번이요.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의 조정 및 과세기준일 변경입니다.
입법취지를 보시게 되면,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개인 균등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균등분의 구분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아닌 사업주의 신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균등분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과세 대상에 미성년자 세대주를 추가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며, 세 번째 과세기준일을 변경하여 과세자료 수집 및 검증 등의 기간을 확보 및 동일 세목의 과세기준일을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비과세 규정 정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의 비과세 범위를 개인으로서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균등분에 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과세 형평성의 제고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균등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새로이 부과되는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제도 시행에 앞서 홍보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미성년자 비과세 대상 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사망, 학업 등의 사유로 세대주가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업무 처리가 상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납세의무․비과세 관련 규정의 보완 및 명확화, 미성년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 균등분 과세기준일 변경입니다.
현재 과세기준일을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세금의 납기는 8월 16일에서 8월 30일인데 우편 송달을 고려하게 되면 납기 개시 5일 전에는 이 고지서가 도착해야 됩니다. 그러면 8월 10일까지 납기 고지서가 도착해야 되는데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당겨서 7월 1일로 하려는 것으로 과세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약간 혼선을 정리하는 정도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관련 사항입니다.
외국인 소유 임차재산의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보시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나 선박을 임차하여 국내 국적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므로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그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 즉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세정 운영상의 혼란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의 표를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외국에서 항공기 소유자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은 저가항공을 예를 들면 수입자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되고 리스자는 저가항공사가 됩니다. 저가항공사가 바로 리스를 하게 되면 리스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수입해 가지고 저가항공사에 리스를 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시설대여업자 즉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로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고 국내에서 등록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그 납세의무자를 수입하는 자로 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취득세 및 등록세와 동일하게 그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산세 과세 현황과 법률 규정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항 또는 항구가 소재한 해당 지자체별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대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행안부로부터 그 구체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한 후 이를 토대로 납세의무자를 조세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 없으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이중과세에 걸리지 않나요?


그러면 정부안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요.

국가 등 사용 재산의 비과세 범위를 명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유료로 사용하거나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국가가 현재 1년 이상 사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2018년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일 같으면 계약을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1일까지 했으면 2018년 6월 1일 과세시점으로 봐서는 2018년 5월 1일이 계약시점이기 때문에 한 달간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고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국가 등이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다음 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재개발․재건축 토지분 재산세의 세율인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취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일찍 주택을 멸실하고 전출한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에 대한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적인 주택이 철거된 토지의 경우와 달리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조부터 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토지에는 현행법상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0.2%의 재산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이것을 0.15%로 낮춰 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미리 철거한 경우입니다.
그다음의 경우가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 주택의 경우 0.1~0.4%의 재산세율이 적용되지만 과세표준 금액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0.25~0.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또 전국 주택평균 매매가격은 2억 50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을 미리 철거하지 않은 사람이 철거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입법 실익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토지에 대해 적용되는 0.2%의 세율은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로서 현행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것인데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 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개발․재건축 등을 위한 토지에 대해서만 0.15%의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다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이미 분리과세로 해서 저율과세를 하고 있고 또 종부세도 제외하고 있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의견 수용하시겠습니까, 이것 보류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재산세 준용규정 중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와 맞지 않는 징수방법 등을 별도로 신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재산세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와 맞지 않는 징수방법 등을 준용 대상 조항에서 제외하고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에 적합하게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과․징수, 고지서 발급, 부과절차 및 징수방법 등에 대한 하위법령에의 위임 등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률상 준용 규정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레저세 관련된 거네요.

이것은 백재현 의원안인데 레저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레저세는 현재 경정, 경륜, 경마, 소싸움 등에 부과되고 있는데 현행 레저세의 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세율 상향을 통하여 레저세 징수액의 증가가 예측되고 그 효과의 크기는 약 28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발생된 추가 세입이 기초단체의 외부불경제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레저세는 보통세로 추가 세입이 발생하더라도 사용 목적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외부불경제 효과의 해소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개정안 반영 시 경마산업과 경륜․경정사업의 주체인 마사회․체육진흥공단의 발매금 총액 감소가 예측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투표권발매수득률을 상향할 경우 레저세 추가 세입은 예측된 액수보다 감소하여 입법취지의 달성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심사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체부의 체육정책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배석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못 내리더라도 정부에게 주문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레저세 1% 올릴 경우에 지방교육세나 농특세가 레저세를 기준으로 40%, 2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1.6%가 인상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축산발전기금 출연 규모가 크게 축소되게 됩니다. 지금 마사회에서 수입금의 70%를 납입하고 있는데 그 돈이 작년도에 156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1%로 올리면 축발기금 납입 규모가 한 874억 정도가 더 감소가 되어서 저희들은 반대고요.
두 번째로 레저세는 당초에 마권세였습니다. 저희가 1988년도에 뚝섬에 있던 경마장을 과천으로 옳기면서, 그 전에는 시군세였습니다. 시군세였기 때문에 외부불경제 문제가 없었는데 과천으로 옮기면서 과천에서 다 레저제를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세로 바꿔 달라 그래 가지고 도세가 되었는데요.
레저세로 저희가 작년에 세금으로 낸 게 저희 기금에 납부했던 1565억보다 5배가 많은 7800억 정도를 지방의 도세로 납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지방교육세로 3150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축발기금에 1565억 들어온 것보다 무려 5배에서 7배 많은 세금을 냈는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장외발매소는 30개가 됩니다. 그 1조 이상의 돈을 저희가 내고…… 농업이 지금 FTA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기금 규모를 더 축소되게 하게 되면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합니다.
정부 간 이견이 있으니까 오늘은 보류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농림부 입장에서는 마권 발행에 따른 마사회 수익금이 축산업에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관점이 산업에 대한 관점도 있지만 도리어 공간적 관점에서 농촌 사회에서의 기여금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로 가서, 특정 산업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역사회, 특히 농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방정부 재원으로 활용되는 면도 있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한번 행안부하고 농림부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7페이지 해 주십시오.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근거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입법취지를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소형트럭 등을 이용하여 생계유지를 영위하는 사람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세 부과액 및 체납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통한 제재 실익이 영치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과 비교했을 때 더 크다고 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도 과태료 체납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가 그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의원안 발의일 이후 현행 법률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수용된다면 그 법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지방교육세 세율 적용시한 연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교육세액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취지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분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각각 부과되는바 담배소비세의 경우 1만분의 4399를 그 세액으로 하는데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있는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시․도교육청의 총세입 중 2.4% 수준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제외할 경우 지방교육재정 악화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고교 무상교육, 초등 돌봄, 국공립 유치원 등 과제의 추진 및 학교 노후시설 개선, 내진성능 확보 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은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는……

지금 어딘가 담배소비세액이 이미 징수가 되고, 그것의 배분 과정에서 지방교육세액으로 준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1007원입니다. 거기다가 1만분의 4399를 곱해서 지금 말씀드린 지방교육세가 산출돼 갖고 그것을 다 합쳐서 공과금이, 제세부담금이 3318원이 됩니다, 국가와 지방이 가져가는 게. 그렇게 해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부분은 한꺼번에……



54페이지요.

법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를 보완하는 내용인데 입법상의 불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은 개인지방소득과 법인지방소득을 각각 규정하면서 동일하게 양도소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지방소득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을 따르고 있고, 법인지방소득의 양도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을 따라야 할 것인바 개정안은 법인지방소득의 범위를 법인세법상의 법인소득의 범위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상의 불비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이견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주택 임대소득자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을 차등화하여 임대주택등록자의 필요경비율은 70%로 공제금액은 400만 원으로 하고 임대주택 미등록자의 필요경비율은 50%로 공제금액은 200만 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의 비율인데 이 필요경비율을 높일수록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게 되면, 개정안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 감면을 통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실제 임대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 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서민 주거환경의 개선 및 임대주택 등록자와 미등록자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만 개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임대주택등록자와 미등록자 간 필요경비율 및 공제금액의 차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아직 기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법사위원회에서 계류시켰다가 법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서로 다르게 들어오면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먼저 기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대주주에 해당하는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해 3억 원 이하 2%, 3억 원 초과 2.5%의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인데 국외전출자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적 이탈을 위하여 출국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이분들에게는 현재 2%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국외전출자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는 등의 경우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특별징수의무자는 보통 기업이 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이런 것을 특별징수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그 의무를 해태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직원은 납부를 했지만 그래도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특별징수의무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을 중도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그 추가 납부하는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채권 중에서 먼저 이자를 받는 채권들이 있는데 이 경우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팔게 되면 공제받은 것을 다시 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모두 과세 형평에 맞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67페이지요.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밖에 법률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개정안은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그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특별 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2000원 미만이 많은데 현행도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개정안은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래 가지고 자진 납부하는 것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법인세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변경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현행이 명백한 오기이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진 납부하는 경우는 그냥 징수를 다 받는 것이고, 그렇지요?






다음 69페이지, 지방소비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6건은 현행 11%인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박맹우 의원안, 김진표 의원안, 김민기 의원안의 경우 상향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환율을 16%까지 상향하려는 것이고 홍익표 의원안은 15%, 이찬열 의원안은 20%, 김현미 의원안은 21%까지 각각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재정분권 추진방안 확정․발표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 인상이 되면, 그리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6% 인상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추가 인상할 경우에 6% 포함해서 상생발전기금 도입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이게 시․도세이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TF를 구성해서 그게 12월부터 가동됩니다. TF 팀장은 이미 전남도지사로 선정이 됐고 그것이 가동되어서 시․도지사 간의 합의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기는 하는데 전체 상생발전기금의 큰 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권은희 위원님 말씀의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후 논의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여지는 두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만약 그것을 먼저 해 놓는다면 도리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몰법이 내년도에 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 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다 환영할 텐데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3개 단체 아니겠습니까?




1개를 더 할까 말까 지금 그러는데요.
(「월요일 날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의결은 월요일 날 할 테니까요.
오늘 심사한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