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1년 9월 15일(수)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3.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 4.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5.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6.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7.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07)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9)
- 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40)
-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1)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7)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51)
- 14.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2112157)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58)
- 상정된 안건
-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
- 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3.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
- 4.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5.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6.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7.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 o 현안질의
-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7)
-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9)
- 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0)
-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1)
-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7)
-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1)
- 14. 국회과학기술처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7)
-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8)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110474)상정된 안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110475)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추경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추경호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자산취득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외활동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지원비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경호처는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를 타 비목에서 조정받아 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장비의 내구연한 및 노후화 정도를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기동훈련장의 건설예산 확보를 위하여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10건, 국회도서관 3건, 국회예산정책처 2건, 국회입법조사처 3건 등 총 1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가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대신 분야별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서 등의 납본기한이 초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자료 납본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비가 과다하게 이월되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연구주제 선정 시 의원실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라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민원실 개선 공사비를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민원실 등 진정인 대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예비비를 통한 사업 추진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자산취득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연간 집행계획에 따라 자산취득비를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외활동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지원비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4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경호처는 매년 시설장비유지비를 타 비목에서 조정받아 집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장비의 내구연한 및 노후화 정도를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 수준으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기동훈련장의 건설예산 확보를 위하여 재정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10건, 국회도서관 3건, 국회예산정책처 2건, 국회입법조사처 3건 등 총 18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사무처가 대규모 행사를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대신 분야별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도서 등의 납본기한이 초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자료 납본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연구비가 과다하게 이월되었으므로 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개발 연구주제 선정 시 의원실 수요를 반영하도록 노력하라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민원실 개선 공사비를 전액 불용처리하였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민원실 등 진정인 대면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예비비를 통한 사업 추진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0회계연도 국회 소관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으며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정책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희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추경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때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잘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때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윤호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장님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0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30일 위원님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격려 덕분에 9월 4일 자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우리 위원회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 30일 위원님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격려 덕분에 9월 4일 자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우리 위원회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또 의견에 대해서 향후 정책수립과 예산 편성․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기관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소관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또 의견에 대해서 향후 정책수립과 예산 편성․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기관장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3.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0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것 잠깐……
저희는 여기 지금 안건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이거 마치고 현안질의가 가능하냐 했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우리 위원님 한두 분께서 간략하게 현안질의 할 게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 지금 안건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이거 마치고 현안질의가 가능하냐 했는데, 청와대 정무수석을 상대로 우리 위원님 한두 분께서 간략하게 현안질의 할 게 있거든요.
사전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도 출석을 하라고 말씀을 미리 해 놨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무수석이 지금 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석을 하지 않고 떠나기 전에 간략히 하고 그다음에 이석을 하게 했는데 지금 이석하셔 가지고 지금 방금 긴급히……
청와대 정무수석이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것은 결산심사 때문에 오신……
결산과 관련해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간략히 하고자 아까 사전에 여당 간사님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잠시 오셔 가지고 긴 질문을 할 게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 한 분께서 간단히 질문하고자 했으니까 양해 좀……
사전 협의가 있으셨다면 이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질의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사전에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현안질의를 넣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까 제가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보통 그러면 결산 관련 질의를 하면서 현안에 대한 것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을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칙은 의사일정을 미리 협의해서 의사일정에 현안질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안질의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사전에 위원회의 의사일정으로 현안질의를 넣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까 제가 이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보통 그러면 결산 관련 질의를 하면서 현안에 대한 것도 묻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것을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원칙은 의사일정을 미리 협의해서 의사일정에 현안질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상임위별로 운영하는 관행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사전에 간사님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상정할 때 국회사무총장이 출석을 하실 텐데 그때 같이 있다가……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하시겠다는 건가요?
정무수석이 지금 이석을 하니까 제가 긴급히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자리에 계실 때 간단히 하고 이석해도 되는데, 아니면 조금 이따가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진행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3항을 상정했으니까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후에 잠시 모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무수석 좀 대기를 하셨다가 이따가 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은 한병도 위원과 추경호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에 본회의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은 한병도 위원과 추경호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에 본회의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국정감사는 국회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6.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10월 26일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7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류제출을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또 송달기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 공통요구서류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개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총 79인을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일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직무대리가 재직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증인 등의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증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문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에 대하여 감사 실시일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10월 26일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7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국회 소속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류제출을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또 송달기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 공통요구서류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개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총 79인을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일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직무대리가 재직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증인 등의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증인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문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1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에 대하여 감사 실시일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다만 정무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현재까지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운영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2개를 포함하여 총 328개의 기관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 간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에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사유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 협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에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것입니다. 다만 정무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현재까지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국회운영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의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32개를 포함하여 총 328개의 기관입니다. 협의 요청된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한 결과 상임위원회 간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에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사유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 협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에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그러면 청와대 정무수석을 출석시켜서 잠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청와대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수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청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청와대를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수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청원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게시판에 국민들이 청원을 원하는 것을 올리고, 저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굉장히 적극 활용되고 있고 또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오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성남시의 판교 대장지구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교 대장지구 수익금을 대장동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제 오늘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어제 오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성남시의 판교 대장지구 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국민청원 게시판에 ‘판교 대장지구 수익금을 대장동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청원기간 그러니까 어제 올라와서 청원기간은 한 달 후인 10월 14일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판교 대장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입니다. 현재 약 5903세대가 입주하는 이 지역에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입주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입주도 100% 하기 전에 이미 용서고속도로 진입로, 서판교 터널 출구는 벌써부터 차들로 인해 오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장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송전탑으로 인해 지중화 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성남의뜰은 주민들을 고소하고 압박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판교 대장지구 수익금이 쓰였길래 열악한 대장지구 주민들은 험난한 교통상황에 내몰려야 하며 계획 실패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경 써야 하고 송전탑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원하신 분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당 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간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쓰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사항으로 청원에 게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동안 20만이 돼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판교 대장지구에 입주하는 입주민입니다. 현재 약 5903세대가 입주하는 이 지역에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입주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입주도 100% 하기 전에 이미 용서고속도로 진입로, 서판교 터널 출구는 벌써부터 차들로 인해 오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수차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시행사인 성남의뜰에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장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송전탑으로 인해 지중화 요청을 하였으나 오히려 성남의뜰은 주민들을 고소하고 압박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판교 대장지구 수익금이 쓰였길래 열악한 대장지구 주민들은 험난한 교통상황에 내몰려야 하며 계획 실패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에 신경 써야 하고 송전탑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 살아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원하신 분은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당 수익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간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쓰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사항으로 청원에 게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동안 20만이 돼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실 때 관련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명색이 대표해서 왔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요.
아무래도 성남시가 했으니까 아마 성남시에 확인도 하실 테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런 자료를 보내거나 혹시 그러기도 하시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청원이 돼서 20만이 될지 말지는 한 달 정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20만이 돼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달성이 된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는 이게 굉장히 공익 환수를 했다, 굉장히 뭐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 과정에 있어서의 어떠한 불투명성 그리고 또한 대장지구 거주자들의 이러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다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 단체가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다 완료가 됐는지 아무튼 확인을 좀…… 저는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국민청원의 요건에 충족하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
위원장님!
뭐 더 말씀 있습니까? 질의십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어제 올라온 청원을 이렇게 운영위에서 정무수석이 확인도 안 된 걸 질문하고 그래도 되는지 저는 사실 좀 모르겠고요. 과연 그게 질문이, 지금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청원이라는 것은 여러 건이 올라오기도 하고 좀 오래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책임져야 될, 국회에서 책임져야 될 많은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들어오는 현안질의를 이렇게 받아 줘도 되는지 저는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의제와 관련이 없는……
아니, 야당 나오지 말라 그러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 나오지 말라 그래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걸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
조용히 해 주세요.
어제 나온 청원을 무슨 오늘 얘기를 합니까?
성일종 위원님, 조용히 해 주세요.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제재를 해 온 것이 상임위를 운영해 온 제 원칙입니다만 여야 간사께서 한두 명 정도의 질의를 하기로 합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의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제재를 해 온 것이 상임위를 운영해 온 제 원칙입니다만 여야 간사께서 한두 명 정도의 질의를 하기로 합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그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의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비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다가 특히 이번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시고 지금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도 많은데, 청와대에 예전에 우리 전체회의 할 때도 계속 질의드리고 했지마는 방역체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번에 세종시 토지를 상속받은 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던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재산신고 때 매매로 기재를 할 경우에는 투기의 의혹의 가운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상속으로 기재한 것으로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토지가 세종시의 도담동이라는 토지예요. 여기가 지금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5년 만에 돈이 8억이 올랐대요.
정말 아시다시피 1~2년 만에 평균 5억 이상의 전셋값이 올라서 깡통 전세, 전세 난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고 그리고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 평생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정년퇴임하셔 가지고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유일하게 사시는 분들은 지금 세금 폭탄을 맞아 가지고 살 지경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이분은 대한민국 방역체계도 지금 엉망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핵심에 들어가 있다.
왜 이런 분들 빨리 청와대가 정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국회의원들은 더욱더 도덕성 검증에 가장 투명하게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계속 청와대에서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수석님, 오늘 대표로 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비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것 아시지요? 거기에다가 특히 이번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시고 지금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부동산 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도 많은데, 청와대에 예전에 우리 전체회의 할 때도 계속 질의드리고 했지마는 방역체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모란 방역기획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번에 세종시 토지를 상속받은 땅으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기재되어 있던 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재산신고 때 매매로 기재를 할 경우에는 투기의 의혹의 가운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상속으로 기재한 것으로 지금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의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토지가 세종시의 도담동이라는 토지예요. 여기가 지금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5년 만에 돈이 8억이 올랐대요.
정말 아시다시피 1~2년 만에 평균 5억 이상의 전셋값이 올라서 깡통 전세, 전세 난민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경이고 그리고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 평생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정년퇴임하셔 가지고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유일하게 사시는 분들은 지금 세금 폭탄을 맞아 가지고 살 지경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이분은 대한민국 방역체계도 지금 엉망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핵심에 들어가 있다.
왜 이런 분들 빨리 청와대가 정리를 못 하는 이유가 뭐지요? 국회의원들은 더욱더 도덕성 검증에 가장 투명하게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을 계속 청와대에서 보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수석님, 오늘 대표로 오셨으니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아니, 오늘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청와대를 대표한들 대통령을 대신할 수는 없어서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침 신문에 보도 난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여쭈어봤습니다만 검증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문제없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더 이상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아침 신문에 보도 난 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여쭈어봤습니다만 검증 과정에서 확인을 했고 문제없는 것으로 다 정리가 됐다라고 답변을 들었고요. 더 이상은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책임지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우리가 오류에 대한 인정, 과오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운영위에서 드린 말씀을 비서실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십시오. 청와대가 스스로 위에서 깨끗하게 할수록 모든 국민이 인정을 하고 또 같이 정책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되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오류에 대한 인정, 과오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운영위에서 드린 말씀을 비서실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십시오. 청와대가 스스로 위에서 깨끗하게 할수록 모든 국민이 인정을 하고 또 같이 정책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되길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철희 정무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철희 정무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07)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9)상정된 안건
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0)상정된 안건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1)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7)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1)상정된 안건
14. 국회과학기술처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7)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58)상정된 안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8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안건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이상 8건의 안건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