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안상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민홍철 위원님, 박찬대 위원님, 박홍근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조응천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곽상도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이은재 위원님, 이혜훈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그리고 정인화 위원님과 함께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제한된 일정 내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첫날 회의인 만큼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간결하게, 굳이 시간이라면 1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정식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식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산심사조정소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산 심사가 많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여야 간에 국회가 정상화되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정상화돼서 매우 다행으로, 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절벽, 즉 저출산 고령화와 또 양극화 극복, 그리고 산업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지금 시급한 국민의 일자리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매우 귀중하게 쓰여져야 할 그런 소중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흘간의 짧은 기간입니다만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간사님, 또 바른미래당의 이혜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이 효율적이고도 심도 있게 잘 논의가 돼서 법정기한 내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제원 간사님하고 이혜훈 간사님이 하고 나서 지그재그로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제 국무회의 때 ‘자동차․조선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큰 걱정입니다. 기업과 국민의 삶의 고통과 청와대가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선 이렇게라도 내년도 예산안소위가 시작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무려 470조에 달하는 슈퍼예산에 현미경 심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상 초유의 고용참사․물가참사․양극화참사 속에서 꼭 필요하고 올바른 사업이 무엇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장에서 작동 자체가 되지 않아 대한민국을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시킨 가짜일자리 예산, 내 식구 수당 주려는 위원회 중독 예산, 대한민국 미래의 재정을 파탄시킬 공무원 증원 예산, 정권 홍보용 전시․홍보성 예산, 총사업비도 알 수 없는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 예산,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국회 무시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에 국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편성되어서 문재인 정권의 예산이 아닌 국민을 위한 예산, 국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이혜훈 간사님, 또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혈세를 잘 배분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훈 간사님.
 슈퍼예산인 만큼 세금 한 푼 한 푼이 그 돈값을 할 수 있는 예산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가장 큰 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 자체는 찬성입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늘리는 일자리 공무원 증원, 그리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임금을 주는 한시적인 일자리인 직접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오히려 한 푼이라도 들였을 때 질 좋은 일자리가, 오래가는 일자리가 생기는 일에 저희는 그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북경협기금은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정부의 예산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사를 우회하고 어떻게 보면 깜깜이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실히 챙기겠다, 이 두 가지 각오를 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했지만 주말도 없이 그리고 밤도 없이 열심히 심사해서 국민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앞장서서 예산심사에 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입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뒤늦게 착수한 이 소위를 지켜보실 겁니다. 우리의 시작도 끝도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요구하는 예산을 어떻게 잘 심사해서 반영할 것이냐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1년 전만 해도 갖고 있었던 안보의 위기를 해소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을 많이 호소들 하시는데 실제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기여하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야당 시절에 예산소위에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당 위원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임하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 모시고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생산적인 심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언석 위원입니다.
 470조에 달하는 슈퍼예산입니다. 물론 법정 기일 내에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슈퍼예산이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과거에 항상 보면 졸속 심사라든지 깜깜이 심사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 왔던 국회예결소위의 심사 과정이 좀 오명을 쓴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에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금액이, 국민의 혈세가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된다……
 특히 앞서 많은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지만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에 국민과 국회도 모르게 65%에 상당하는 사업비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단기 알바성 인턴 자리라든지 공무원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 일자리를 포함을 해서 일자리 예산을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문제가 되었던 특활비라든지 업추비의 부당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충실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입니다.
 예산조정소위가 늦게 출발했지만 꼼꼼하고 신속하게 여야가 잘 심의해서 정말 국민을 위한 예산심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특히 자영업과 청년 일자리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국민의 혈세가 골고루 편성이 돼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편안하도록, 서민이 행복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지금 민생경제는 파탄이 났고 국가경쟁력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인들, 기업인들은 정말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이런 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나아가서 국가의 부를 키우는 그런 밑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한편으로는 지역발전, 지역균형발전에 제대로 예산을 짰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 골고루 이 예산이 투입돼서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님.
 경기 남양주갑의 조응천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이 또 민생을 챙기는 데 부족함이 없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정말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세 분 간사님 모시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상도 위원님.
 대구 중․남구 곽상도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에 대해서 국민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정부나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게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국민들의 눈에서 예산 심사를 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경제가 실상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을 둔 서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 저는 등원한 지 오늘 5개월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자리에서 선배님들 말씀 하나하나 잘 새겨서 제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예산에서 국가재정법으로부터 소외돼 있는 농어촌, 지자체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축산어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만큼 배려를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재 위원님.
 강남병의 이은재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 470조는 상당히 큰 슈퍼예산입니다. 지금 국민의 경제는 거의 파탄이 나다시피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북한에 퍼주기 예산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과연 북한 퍼주기 예산이 얼마가 들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주 정밀하게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예산심의를 하는 데 온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님들과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래 위원님.
 대전 유성구갑 조승래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저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전체적인 기조를 가지고 편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조가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 심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위가 활동을 잘하고 예결위에서 정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의결을 해서 본회의로 보낼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예산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도록 잘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대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위원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반도, 남북 간이라든가 동북아 전체의 정세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먹고사는 문제, 경제적인 위기, 사실은 산적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회적 큰 합의를 이뤄 내는 대전환기의 시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예산은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했지만 함께 잘살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뿐 아니라 남북 간에도 서로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정책을 통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꽉 차게 그리고 알차게 잘 검토해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민주평화당 정인화 위원입니다.
 예결소위가 그동안 구성조차 되지 않아서 국민적인 우려가 대단히 컸었는데 늦게나마 구성된 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허비한 시간만큼 우리가 더 치열하게 예산심의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경제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속질주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제동을 걸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혁신성장 그 분야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미세먼지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전주시을 바른미래당 정운천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어 연속 소위원회의 행운을 얻었습니다. 제가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소위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조정식 간사님, 장제원 간사님, 이혜훈 간사님, 그리고 여러 소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소위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소위원회 심사가 좀 약간,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보다 예산안 심사를 알차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묵 예결위 수석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님.
구윤철기획재정부예산실장구윤철
 위원님들 잘 모시고 이 소위가 12월 2일 날 딱 끝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상정된 안건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양당 혹은 3당 간에 늦게나마 이렇게 예결소위를 출발하게 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선진화법 시작 이후에는 재작년에 5일간의 소회의 기간이 있었고 작년에는 6일인가요, 작년에 한 10일이라든가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하여간 이게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에서 다시 또 소소위로 넘어가게 되면 소위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뜻을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과연 소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많이 담아서, 또 소소위원회도 어느 정도 기간을 줘서 증액 등 마지막 조정을 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접점입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실 있도록 효율적인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10억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하고 1000억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를 같은 시간 비중을 두면 안 되지 않을까, 기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물론 합의가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당연히 소소위로 넘어가기는 하지만 또 소소위에다만 다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1차 독해를 빨리 끝내고 소소위로 넘어가기 전에 한나절이고 적절한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러고 나서 소소위로 넘기면 소소위에서도 좀 판단하기가 객관성도 가지고 부담이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고.
 또 지금 회의일정은 오늘도 벌써 11시가 됐습니다만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12시까지 가는 일정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사무국이나 이것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작업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부분도 좀 고려해 가면서 할 테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재원을 추가로 만들 수는 없고 이 예산 470조 제안이 된 내용을 삭감한 재원만 쓸 수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슈퍼예산을, 470조나 되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할 수는 없고 따라서 감액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상식인데 이 부분을 행정당국, 예산당국 혹은 BH에서도 잘 고려를 해서, 존경하는 조정식 간사님이 잘 판단을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심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여간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이게 파행돼서 1시간, 2시간씩 하다 보면 완전히 이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간 비민주적인 운영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묵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김광묵입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봐 주십시오.
 동 계획안은 사실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그대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1쪽은 생략하고 2쪽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위 기간 중 정부 측 참석자는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예산실장, 장관급 부처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차관급 부처는 청장과 기획조정관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과 방식입니다.
 심사대상은 1번의 (1), (2),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그리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예결위원님들의 구두질의나 서면질의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입니다.
 ※ 표시가 종례의 관행에 따른 것입니다.
 소위 위원의 증액 의견은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질의에 한하여 증액 심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감액 의견은 소위 위원님들이실 때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제기 가능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고려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 논란이 됐었는데 소위 위원 자격으로 자유롭게 하시더라도 실제로 제출된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에 있어서 국회법에 있는 규정은 국회법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르지만 관행에 대해서도 교섭단체가 이의를 제기하면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라는 것이 국회법 제49조의 취지입니다.
 심사방식은 소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안건을 심사하되 효율적 심사를 위해서 감액사업 중 보류된 사업, 증액사업, 부대의견 등은 별도 소소위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표를 봐 주시면 첫 번째 좌측에 있는 것이 소위에서 주로 감액 심사를 하고 별도로…… 작년의 사례입니다. 이것대로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요. 부대의견 소소위에서 부대의견을 한 다음에 간사 소소위에서 감액사업 중 보류사업, 증액사업, 부대의견 중 보류된 사업을 심사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심사는 심사자료 순서대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또 공통사항은 마지막에 심사합니다.
 지금 철이 되어 있는 부처별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완료된 순서에 따라서 편집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용이한 순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위원님들 질의에도 보면 재정총량이나 재정제도, 그 외에도 다 부처 관련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 부처 관련 사항들 중에서 부처심사에서 이미 정리된 부분은 제거하고요. 그렇게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 내에서는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제가 설명을 올리고 부처의견 청취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지 못한 사업은 보류사업으로 분류하고요. 감액․증액이 혼재된 사업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합니다.
 여기에 미처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간혹 비목 변경을 하거나 증감이 연계되어 있는 것은 지금 감액 심사하면서 같이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소소위는 추후에 교섭단체 간 간사 협의를 거쳐서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소위에서 검토한 결과는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괜찮습니까?
 처음에 간단간단하게 우선 해 보지요.
 2페이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심사대상 1번의 (3)번 있지요.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 되어 있는데 ※ 표시에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질의에 한하여 심사해 왔음’이라고 하는 게 2번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3번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것은 원래 2번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첫 번째 ※은 2번에 해당되는 얘기이고 두 번째 ※……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아, 2․3번에 다 걸립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에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이라고 하면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되고 난 이후에 소위가 지금 구성이 되었는데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되돌아가서 질의를 하라는 뜻도 아니고 이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게 그전에 쪽지예산 논란 때문에 자료가 없으니까 책자에 있는 것만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3번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새로 제기된 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맞아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구장 표시하고 3번하고는 전혀 상충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3번은 아예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송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우리가 예결위 단계에서나 아니면 상임위에서 합의된 것이 아닌 사안을 소위에서 증액 요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이 장치를 지침으로 우리가 합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준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감액 관련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액 의견이 아니고 감액 의견과 관련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동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없었던 감액사업을 이 소위에서 제기를 할 거면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그 의제를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자유롭게 제기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안건을 다룰지 안 다룰지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다 된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더 설명할 말 있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안을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2쪽입니다.
 표를 보면 1번에 16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0개 위원회가 예비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에서는 1조 3818억 8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총지출에서는 7조 6318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김용진 차관님,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놔야 좋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3조가 지방재원으로 넘어가고 또 1조가 유류세 인하로 해서 세입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정부가 내년도……
 그 전에, 잠깐만요.
 조 간사님.
 앞으로 우리 예산소위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한 가지 각 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축조심사 자료가 각 상임위 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 심사 결과를 다 이렇게 첨부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금방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16개 위원회 중에서 10개의 위원회만 예비심사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상임위도 예비심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무처에서 축조심사 자료를 만들기도 아마 힘든 여건인 것 같기 때문에 예비심사를 조속히 좀 완료해서 예결위로 보내 달라는 그러한 협조 요청을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행정실에서는 바로 협조 요청을 해서 예비심사가 끝나고 축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차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된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분권에 따라서 정부의 부가가치세를 4%p 낮추고 그리고 지방소비세를 4%p 인상하는 그러한 조치가 정부 내에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총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한 2조 90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서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부분이 1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현재 4조 원 수준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면서 이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크게 재원대책은 우선은 감액된 세출재원을 가지고, 감액재원을 가지고 충당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중간에 조합도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임을 보고드립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고 개정된, 그러니까 변형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데 국무회의 의결도 다시 하고 그래야 돼서 그런 과정은 거치지 않겠지만 귀책사유가 정부 측에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 성실하게 국회의 심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와, 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액재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다 4조 자체가 우선 감액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도 인식을 하시고 정부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정부가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정부의 독자적인 또는 독단적인, 자의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세입이 4조 상당의 결손이 발생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명백하게 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것을 마치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세출예산 4조를 감액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듯이 정부에서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 자리에서 심사해서 우리가 4조는 베이스로 깎고 추가로 더 감액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은 정부가 국회 예결위의 권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하는 시각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안이다 하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정부가 사과 내지는 충분히 그런 조치를 해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슈퍼예산이고 내년도에 세수를 엄청나게 세입을 많이 잡아 놨는데, 정부는 세수가 호황이라고 하면서도 내년도에 적자국채를 금년보다도 1조 5000인가 2조인가를 더 많이 발행하는 것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채를 4조 더 발행하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점을 밝힙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저쪽 먼저 하고 그다음에 조정식 간사님 하시지요.
 말씀하세요.
 정부에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세입결손이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이전 예산 제출할 때 사례가 있었는지, 그 사례가 있었으면 언제 있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즉답이 가능한가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겠지.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입장을 좀 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적당히 이렇게…… 어떻게 할지마저도 우리 국회에 미루는 거거든요. 세입 자체에 손실이 오는 거잖아요.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국회에 떠밀 듯이 4조의 국세가 지금 펑크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적자국채로 메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삭감을 해 달라, 그 삭감한 것 가지고 4조를 때우겠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얼마를 삭감해야 이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실상 차관님 얘기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냥 적자국채 더 발행하겠다 이거거든요. 어떻게 4조를 여기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4조로 이 세수 손실액을 퉁 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부 입장을 좀……
 잠깐만요. 알았어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정부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세입 변동이 약 4조 원 정도가량이 발생하게 됐는데 크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것이고, 유류세 인하에 따른 영향은 약 1조 원 정도가량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것이라고 봅니다. 이 지방재정 분권에 따른 것이 약 3조 원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재정 분권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해서 중앙정부의 재원을 지방에 골고루 배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본다라면 범중앙과 지방 함께,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내에서의 이동이지 이돈이 어디 다른 데 날아가거나 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결국은 크게 보면 다 정부의 예산이다, 그리고 또 지방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예산이고 지방에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안을, 지혜를 잘 짤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정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전에 아까 기재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세입 또는 세출을 조정하는 방안 또는 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수가 있고 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조합하는 방안 등 이런 부분들을 국회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이 예산안, 앞으로 저희가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거시지표 전망이나 그동안의 국회 단계 세출 감액 규모들을 감안했을 때 세입․세출 조정을 통해 대응하기에는, 이것들을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국채 발행을 일부 좀 확대를 하더라도 과거 국회 단계에서 국채 발행을 확대했던 전례들도 있고 또 그리고 내년 초과 세수 등으로 인해서 재정건전성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국회 단계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기……
 잠깐만요.
 이혜훈 위원 순서……
 일단 정부가 이것은 귀책사유가 있는 일입니다. 유류세하고 지방분권 때문에 지방소비세 조정하는 바람에 4조의 손실이 생긴다, 그러니까 구멍이 난다라는 얘기를 지금 조정식 간사님은 정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이게 무슨 큰 문제냐 그러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차관님.
 그리고 유류세라는 것은 이미 예산안을 국회에 내고 예산안이 이미 다 편성이 완료되고 나서 10월 중순에 이것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하실 때는 내년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기재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하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부가 분명히 잘못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장제원 간사님이나 송언석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 이 모든 것을 또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정안을 낸다든지?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가져 오세요. ‘국회가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부가 어떤 방안으로 얼마를 깎겠다든지, 그런데 지금 조정식 간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4조 전체를 국채 발행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느 방안을, 어떻게 세출을 좀 줄일지 그다음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부가 일단 안을 내시고 그 안을 가지고 국회가 논의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조정식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가재정법 위반입니다. 국가재정법 위반이고요, 이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갖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혜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국채 발행을 더 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그렇다면 정부에서 470.5조에 달하는 이 예산 중에 4조 원을 어떻게 삭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오는 게 우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부의 귀책사유를 가지고 국회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국가로서는 자신들의 직무를 국회로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신들이 세수결손에 대한 4조, 이 4조를 어떻게 삭감할 것인지 안을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오케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면 이제 차관……
 한 말씀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절차적 차원에서의 지적 그다음에 향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도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전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적자국채 발행은 많이 확대해 왔던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규모도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적게는 한 5000억이라든가 한 1조 2000억 정도 규모라든가 그전의 사례들은 이렇게 보통은 있었습니다. 한 2조 규모로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번은 다른 때보다 좀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미 올해 초과 세수가 예산 대비 한 20조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재정건전성에는 별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절차적인 측면에 대한 것을…… 저는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지적을 좀 보는데, 이미 예산안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은 지났습니다, 이미 국회가 심사 단계에 착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결국은 우리 국회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지 절차적으로 어려운 수정안을 제출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올해 예산 심사 자체가 다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고.
 다만 이런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는 아까 그런 방안이 있다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가 심사 과정에서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수정안보다는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라고 저와 장제원 간사가 얘기를 했는데 자꾸 원점으로 돌리는 이야기를 하면 시간만 더 걸리지요.
 내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해 보세요.
 자료 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님이 국회 심사 중에 적자국채 늘려서 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정리해서 국회 심사과정에 적자국채를 확대한 연도, 그 사례를 좀 주시고요.
 그 내용에 당초에 정부의 세입예산안 제출한 것 그 이외에 정부의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그게 조정이 된 건지 아니면 기재위나 이런 데서 세법 심사과정에서 여야 간의 논의과정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세입 부족분을 적자국채에 추가 발행으로 때웠는지,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재부에서는, 정부 측에서는 수정예산안을 지금 다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우리한테 제출할 수 있잖아요, 어떤 어떤 내용으로. 수정예산안과 같은, 절차는 안 거치지만 그런 내용을 적어도 간사님들한테는 ‘이런 정도 내용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런데 지금 주신 말씀이 결국 정부의 수정예산안, 국무회의를 거쳐서 나온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정부보고 지금 마련하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도 심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감액 심사도 될 테고 증액 심사도 되면 그 재원 여건을 봐서 거기에서 감액 규모라든지 증액 규모를 놓고 그때 가서 한번 정부가 대안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장제원 간사,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수정안 제출하라는 게 좀 어렵다는 것 인정을 하고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세출을 어느 정도 감축을 할 건지 방안을 가져오라고 얘기하는데 차관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심사 못 받습니다.
 지금 누가 수정안에 대해서, 물론 얘기를 처음에 제안을 한 것은 있지만 제가 다시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장제원 간사도 그것을 받았잖아요. 수정안을 내라는 게 아니라 정부의 안을 먼저 갖고 와서 보고 얘기하자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수정안 못 낸다라고 버티면서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이 예산 심사 안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든지 아니면 잘못 이해했든지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서 간사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민할 문제가 아니지요.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각오 안 하시면 심사가 안 됩니다.
 알았고, 그래서……
 국채 발행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겠다는 약속을 해야지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내일까지 일단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적어도 세 분 간사님한테는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 4조에 대한 대책은 어느 부분의 어떤 지출을 줄여 보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감을 잡고 얼마만큼, 감액 심사할 때 방향성을 정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증액할 때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 예결소위에서의 입장은 결국 얼마나 이것을 감액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넘겨줘서 소소위에서 부담 없이 증액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까라는 것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4조가 일단 펑크가 난 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 달라는 거지. 지금 그런 형식을 다 거치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회에서 삭감된 액수가 총액이 가장 많은 게 5조 4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근 5년간 정부 예산 갖고 와 가지고 국회에서 삭감된 게, 5조 4000억이 가장 큰 금액을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삭감한 것을 4조를 갖다가 그걸로 대체를 하게 되면 우리 국회에서 민의를 담을 수 있는 액수가 하나도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100%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논의해 가면서 생각해 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정부가 잘못해서 제출한 부분, 유류세 인하, 지금 시작한다는 겁니까? 이미 정부가 발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단일안을, 정부의 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 의결해서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까지 한번 안을 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해 봅시다.
 내일까지 그래도 일단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서로 대화가 될 만한 내용은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간사회의에서……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김창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승련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소위 심사자료 Ⅰ번의 3페이지입니다.
 먼저 대법원의 세입에 대한 감액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면허료 및 특허수수료가 그동안 과소 수납이 돼서 실제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상임위에서는 72억 8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확정되어 왔고요.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께서 실제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587억 1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처 의견……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사건 수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 정확한 추계가 어려워서 편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 편성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작년 수준으로 감액함이 옳다는 의견을 내서 그것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감액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추가 감액이 곤란한 이유를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정확한 사건 추계가 어렵고 급격하게 세입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세입 추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그리고 최근에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상임위에서 합의되어서 온 안이니까……
 상임위 안을 수용해서, 상임위에서 합의되어서 와서 72억 삭감?
 예.
 기재부의 의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저희는 상임위 의견대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72억 삭감으로 정리된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72억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기타 경상이전수입 사업이 있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4쪽입니다.
 기타 경상이전수입에 대해서 그동안 실제 수납실적을 감안하여 138억 1400만 원을 삭감하자는 김종대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 예산은 시효가 경과한 공탁금 등의 수입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수납실적이 작년에는 97.4%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안만큼 충분히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김종대 위원님의 말씀은 연례적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0% 이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를 삭감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왜 수용을 못 하세요? 연례적으로 평균적으로……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조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금년도에는 예산 대비 97.4%가 수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떤 하나의 추세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90% 이하이기 때문에 10%를 삭감하자는 것은 결코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 3, 4년의 집행률을 죽 말씀하세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러면 최근 3, 4년 집행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에 85.2%였고 17년에 75.9%로 떨어졌었는데 다시 18년 현재 97.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계가 명백하지 않은 것이고 올해를 보면 거의 100% 집행되는 것인데 10%를 깎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는 127%, 2014년에는 104%, 2015년에는 102% 그러다가 2016년에 85로 떨어지고 17년에는 최저 75.9, 올해는 97.4 추정, 그러니까 추계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정확치가 않아서 넉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원안대로라는 것이 138억……
 감액 요청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요.
 원안대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결위에서 그런 감액 의견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타 경상이전수입은 정부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법원의 일반인건비.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5쪽입니다.
 일반인건비 중에서 내년도의 실제 채용기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48억을 감액하자는 상임위원회 의결 내용입니다.
 부처의견!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으로……
 48억 감액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교육원 인건비!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법원공무원교육원 인건비 중에서 3억 9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의 의결 내용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상임위 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3억 9600이 감액 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억 9600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법업무 전산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7쪽입니다.
 연달아서 지금 한 3건이 같은 취지의 내용인데요. 전산정보관리국과 사법등기국의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국감의 지적이 있었고 각종 입찰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208억 원을 감액하자는 민홍철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4번, 5번도 같은 취지 아닙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는 4번,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예산에서도 169억 9500만 원 중에서 85억 원을 감액하자, 그리고 9페이지 전자소송에서도, 8억 8100만 원 플러스 28억 6800만 원 정도의 전자소송 관련 예산도 같은 취지로 19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건 연달아 보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최근에 전자법정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와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 보도가 있었고 그런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관계된 직원을 중징계에 회부했고 또 수사의뢰를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편성된 예산은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기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5년 계약되기 때문에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야 되고 기존 장비에 대한 유지ㆍ보수가 필요합니다. 그것만 편성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비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하자는 취지이신데 어떤 비리가 밝혀져서 그 계약이 해지되면 물론 그것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는 그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의 계약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가족관계등록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슨 비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자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하는 것은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부대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수용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감액해 버리면 법정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의견을 제시한 이유는 현재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서 사법업무 전산화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전산화, 등기 전산화 이런 부분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아직 시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 계약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임대가 계속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수사결과에 따라서 보면 이 계약 자체에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무효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것이 국정감사 때도 많이 지적됐고 요구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하여튼 아까 대법원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제기하신 위원님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셔서 부대의견으로, 재발방지 차원의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셔서 가져오시면 저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요.
 그러면 보류로?
 일단 보류해 주시고 부대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주장하시는 부대의견 내용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수용 여부를 여기서 결정해도 관계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낫겠어요.
 잠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사법등기와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행정부처 업무하고 중복됩니다. 이것 앞으로 한쪽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새로 돈을 들여 가지고 전산화를 구축해 나갈 것이 아니고 이제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등기 업무, 가족관계 업무는 구청에 가면 토지대장 이런 것으로 대체가 다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법원으로 자꾸 갈 게 아니고 법원이 이쪽을 놔야 됩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 말씀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법안이 제출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 법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님.
 설령 이것을 부대의견을 단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민홍철 위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대신에 대당 수백만 원 상당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구입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그 부분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무료로 사용한다는 게 스카이프이지요?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그렇습니다. 스카이프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법사위 국정감사 때 시연을 해 가지고 한번 봤는데 스카이프 프로그램은 보안도 잘 안 될 뿐더러 해상도가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요. 그때 시연을 본 법사 위원들은 이 정도는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지적도 같은 것은 아주 고배율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해상도가 계속 유지되어야지만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 프로그램으로는 이게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고 보안도 안 되고 서버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 위원들이 그때 납득을 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법원 얘기 좀 듣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선은 신규사업 편성예산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기존 지속사업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문제가 된 입찰비리 문제하고는 무관한 사업이라는 것 아니에요?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그렇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업체가 기존 계약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수정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문제 제기했던 민홍철 위원께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면 본인이 철회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방금 그 두 가지 신규사업도 아니고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으니까 부대의견을 받으셔서 제안을 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조정을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그 관련자는 징계를 아까 추진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징계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중징계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중징계 뭐냐는 거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중징계는 뭐 이상입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직위해제가 된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확실히 중징계를 하시고, 중징계 중에 뭘 할지는 결정하시더라도 중징계는 확실히 하시고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부대의견 달고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가지고 오고 부대의견을 판단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아직 결론 안 났잖아요. 보류입니다.
 보류, 보류.
 오케이. 보류해서 그것을 나중에 합의된 다음에……
 부대의견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 오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저희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다음은 기관운영기본경비.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0쪽, 6번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이나 역할 축소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39억 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채이배 위원님 저희 당 소속 위원님이신데 꼭 부탁을 해서 제가 이 발언을 일단 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어쨌든 법원행정처의 조직 폐지, 역할 축소가 논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리고 전년대비 14.3, 29.4, 26.5 각각이 너무 증가율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지적을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사실 법원행정처 구조개편 문제는 지금 법안도 올라와 있고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상태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기본경비는 행정처뿐만 아니라 전국 법원 기본운영경비를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 증액된 상태거든요. 일부 여러 부분에서 감액한 부분도 있고 물론 더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종합해서는 3%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 전체 인원이 한 300여 명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3% 정도 증액 편성한 것인데 이것은 원안이 유지돼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아이고, 제가 그 정도 얘기하면 빨리 받고 넘어가시면 회의가 빠른데 참 답답하시네.
 지금 법원행정처 조직이 줄어든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확정된 게 없습니다. 법안이 아직……
 언제 확정됩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법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법안 지금 내놨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법안의 내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사무처는 일반직화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관을 배제하고 일반직으로 보충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법관이 받는 급여나 수당이나 기타 인건비하고 일반 직원이 받는 급여나 기타 수당하고 비교를 하면 법관이 기본적으로 더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조직을 축소한다, 그 말씀은 법원행정처가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을 축소한다고 외부에는 굉장히 크게 광고 내지 홍보성 발언을 엄청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사람만 바뀐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법관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또 신 사법적폐를 만든 사람들 갖다 앉혀 놓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게 기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39억 감액이 나와 있는데요,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지금 이 예산 전체를 행정처에서 쓰는 것입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아닙니다. 전국 법원 다……
 전국의 각급 법원이 다 쓰는 것이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법원행정처에서 사용할 돈인데 왜 이것을 증액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전국 말단 지원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전국 법원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인건비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원고법도 개청하고 몇 가지 더 법원이 늘어나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수원……
 그것 감안하면 3.9% 정도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세요. 이게 법원행정처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냐……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아닙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니면 전국 각급 법원에서 다 사용하는 필요 경비냐.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전국 법원을 저희가 다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전국 법원의……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를 빼더라도 그 판사가 결국은 전국 각급 법원에 가서 재판을 또 하는 것이고요, 그 월급 받는 것이고.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인원 전체……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대체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경상비로 계속 들어가는 것인데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채이배 위원 안은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자 이런 취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서로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건비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된 것 같습니다.
 채이배 위원의 의견을 제가 그냥 다시 말씀드릴게요.
 채이배 위원은 법원행정처가 사용하는 기본경비를 세부 항목별로 다 골라내서 그것을 합한 게 39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세부내용 표를…… 아마 이게 법원행정처가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지방법원들까지 사용하는 경비 말고 법원행정처에서만 사용하는 경비를 골라낸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꼭 지적하고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것을, 행간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보충말씀을 올리면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것들이 법원행정처가 어떤 사법행정 서비스를 하는 그 자체가 비판받는다기보다는 그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나 종전의 의사결정 패턴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고 있어서 내년에 법관 3분의 1 정도를 감축하기로는 했지만 법원행정처가 하고 있는 일들, 입법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일들 자체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 아직 법률도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의 업무가 곧바로 축소됨을 전제로 예산을 많이 삭감하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마침 두 분이 계신가요? 상임위에서 이것 관련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원행정처의 그동안의 문제점 때문에 축소 의견이 나온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법원행정처 예산만 별도로 떼어 내서 그중에 지금 축소 반영된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혜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원행정처의 예산을 축소한다고 했으니, 나머지 부분이야 물가인상이나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그냥 동결은 맞지가 않은 것 같고 그건 합리적 수준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지점이 있는데 그러나 법원행정처에 들어간 예산 중에서 이걸 축소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일부 반영한다라면 채이배 위원께서 주장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지금 이 예산 중에 법원행정처에 들어가는 건 7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39억 감액하자는 의견인데요.
 그걸 다 받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를 조금 고려한다라면 어느 정도가 가능하신지를 제가 여쭤보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행정처 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위원장님, 이거 보류하고 넘어가시지요.
 보류하시지요.
 채이배 위원 의견이 26억 3000만 원을 감액을 하되 추가 감액이 12억 7200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6억 3000 정도로 작년 수준으로 가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이배 위원은 26억 3000 플러스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축소하기 때문에 12억을 더 감액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억을 더 감액하는 것은 그렇더라도 26억 3000만 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부분은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39억이 아니라 26억 3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류하시고……
 아니, 법사위에서는 이견이 없었는데……
 그래도 예결위 채이배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법원행정처 개편, 지금 법안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쯤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게 논란이 많아서요 국회에서 쉽게 합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겠지만 그 결과를 보고, 일단 편성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사개특위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아직 안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채이배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 보게 이거 보류 좀 시켜 주시지요.
 사개특위조차도 안 올라와 있으면……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류하고요.
 회의 운영에 관해서 우선 시간은 걸리더라도 발언권을 얻고 아주 짧게 말씀해 주시고 앞에 있는 마이크는 발언 끝나면 꺼 주셔야 돼,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법관 등 장단기 해외연수 비용의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18억 8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6월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낮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해외연수는 하반기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1년 통째로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이게 작년에는 거의 100%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은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얼마인데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지금 94.5%……
 이건 그냥 갈 수 없는 건데……
 지난번 결산심사 할 때도 동일한 사항이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법관에 대한 과다한 지원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설령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집행률이 100%라 하더라도 과다한 지원 부분만큼은 삭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부분만큼은 들어내야 되니까 감액을 일부 하도록……
 일부 얼마?
 여기 나와 있네. 18억……
 18억 나와 있네요.
 18억 감액하지요.
 아니, 상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갑자기……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기조실장이 잠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학자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LLM, 아이비리그에 가는 일부 학교만 그렇고요. 대부분 5만 불 이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6만 불 정도의 학비로 가기는 하지만 전체 평균으로는 다른 부처와 저희들이 1인당 지급되는 해외연수 학자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해외연수비용을 다른 부처에 비해서 더 많이 쓰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 결산 때 지적받았잖아요.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해외연수 학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상한선이 규정돼 있지 않으니 그것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을 시정 중에 있습니다.
 언제 시정하는데요?
 아니, 내가 결산소위……
 잠깐만요, 이거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발언권 얻어서 하고요.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한번 하신 분은, 또 다른 안 하신 분이 하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한번 하신 분은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고……
 송언석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대법원의 행정처에서 국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17년도 결산에 이미 나왔던 사항이잖아요.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산 때 또 논의를 하는 게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이승련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승련
 학자금 상한에 관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그러니까 학자금 상한을 지금이라도 정하시고요. 상한 정하는 만큼 여기서 덜어 내도 된단 말이에요. 법관은 뭔데 황제유학 보내고 연수 보내고 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폐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감액하세요.
 보류하고 가시지요.
 보류는 하시되, 결산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결산소위 위원이 아니어서 몰랐습니다마는 지금 송 위원님 지적하신 상한선 두는 문제 이런 것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든가 아니면 부대의견에 다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음번 심사 때 제출하시면 논의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말씀하시지요.
 제가 결산소위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했어요. LLM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법관들에게 LLM 학비까지 대주고, 그것은 다른 일반공무원들하고…… 특별한 특혜입니다. 국가가 왜 학위까지 제공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성 없이 ‘결산소위 때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 반드시 삭감할 겁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알았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2017년도 예산액이 60억 8800이에요. 그리고 2018년은 61억 4400만 원인데 지금은 이게 95억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 95억 6000……
 세부항목은 62억입니다.
 국제협력 95억에서 장단기 해외연수에 대한 것은 62억……
 62억, 그렇구나.
 그래서 집행률 기준으로 34% 정도 까자, 그런데 못 까겠다는 거니까 서로 얘기 안 맞으니까 넘어가요.
 오케이. 그러면 보류로……
 다음은 연수원 인건비.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1쪽입니다.
 8번 연수원 인건비, 9번 기본경비, 10번 운영지원에 관해서……
 최근에 사법연수원생도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목에서 15억 4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다 아시다시피 연수원에 기존의 연수생들이 감소한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수진도 감소하고 있어서 연수원 인건비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연수원 기본경비나 연수원 운영지원은 고정적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연수원에 법원도서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부분은 이미 감액 편성을, 얼마나 감액 편성을 했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150억에서 120억으로……
 그러니까 한 20% 정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29억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감액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본경비나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이것도 지금 고려가 됐습니까? 연수원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법관에 대한 교육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법관 연수가 주된 기능인데요. 법관 연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연수 횟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용도 많아지고. 그래서 기본경비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관 연수가 계속 재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인건비 부분은 감액 편성을 했고 또 그런 교육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연수생이 지금 두세 명밖에, 사법시험이 폐지돼 가지고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연수생이 지금은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다 있고요. 내후년……
 내년에 얼마나 돼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내년에 한 칠팔십 명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아무튼 백몇십 명 되던 게 결국 지금 반으로 준 거잖아요.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금년도에 조금 적게 편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감액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나온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감액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것 법사위에서는 더 이상 문제없었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다 논의가 된 사항이고요. 인건비……
 그리고 법원도서관이 이리로 옮깁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옮기고 있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미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까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기본운영경비, 사무실……
 연수원인데 무슨 도서관이에요?
 아니, 법원도서관이 일산 연수원으로 옮겼어요. 연수생들이 적게 온다고……
 아니, 연수원……
 잠깐만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법원도서관 전체가 지금 연수원으로 옮긴 것 맞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경비는 법원도서관 경비까지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법관 보수교육 같은 것은 계속 여기에서 할 것이고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도서관 운영경비가 포함된 것인지……
 발언 기회를 좀 얻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 하는 데 한 시간 걸리니까 안 돼요.
 손들어서 해요.
 제가 얘기……
 연수원 경비에 도서관 경비가 들어가 있다는 것 나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것 전문위원실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보류……
 이것도 보류해요?
 그러면 이것은 감액을 요청합니다.
 아니, 확인하고 해요.
 확인이 금방 되나요?
 금방 안 될 것 아니에요?
 잠시 보류하면 되지요.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가령 도서관의 인건비나 그건 당연히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같이 나오고……
 그러면 감액을 해야지요.
 진행을 조금 해 보자고요, 이번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저한테 좀 발언권……
 말씀하세요.
 차장님, 사법연수생들은 칠팔십 명에서 이제 줄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법관 연수가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추가되는 법관 연수 인원수가 그 정도 됩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지금 2018년도 연수 인원이 2736명으로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이 한 42%되고요.
 그러니까 연수생 인원만큼 법관 연수가 더 늘어난다 이거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리고 신규 법관을 올해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면 기본경비는 대등하겠는데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연수 횟수도 41회에서 59회로 늘어났습니다.
 장제원 간사님 하시고요.
 차장님, 그렇게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도서관 인건비, 도서관 기본경비, 도서관 운영지원, 다른 계정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이 낸 겁니다.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니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공공요금……
 공공요금은 기본경비에 안 들어갑니까? 운영지원에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도서관 경비가 연수원 경비에 들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거짓말할 거예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전체 경비가 들어갔다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까 공공요금……
 취지? 대법원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거짓말이 아니지요. 도서관을 옮긴다는 것인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면 질문한 내가 참 이상해지네.
 질문에 도서관 경비가 들어가 있다면서요? 기본경비, 운영지원, 인건비, 여기 계정이 따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제가 전체 경비가 들어간다는 취지는……
 그러면 어떤 경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지금 건물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도서관이 들어가서 그 건물 전체 사용하는 데 따른 공공요금이나 그것은 연수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게 얼마입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1억 원입니다.
 내가 이것을 심사를 해야 해? 어떻게 심사받는 태도가 저래.
 저도 한마디 하렵니다.
 법원도서관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일산 연수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옮기기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대법원 청사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 예산에는 대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직할입니까, 뭡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아닙니다. 별도 기관입니다.
 그래요. 지금 방금 장제원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따로 예산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일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런 소요도 포함해서 인건비, 기본경비,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공요금 기껏 포함된 것 1억 때문에 15억이 더 늘어난 거예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제 말씀 취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십시오. 저도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뭉쳐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제 말씀이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질문드릴게요.
 특히 연수원 인건비 몇 명을 어떻게 감액을 한 겁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연수원 교수 보수인데요, 원래 정원의…… 그때 51명분 편성됐다가 36명분으로 감액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51명이 36명으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연수원의 전체 인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거기 소요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요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래서 사람을 줄인 거잖아요. 그만큼 여기에서 할 일이 줄어들면 기본경비나 운영비가 당연히 줄어야지 맞는 거지요. 사법연수원에서 옛날 사시 합격했던 애들 교육하는 것, 그 수요가 줄어드니까 공간을 놀리지도 못하겠고 기관을 없애지도 못하겠고 법관 연수라도 늘려 가지고 어떻게든 해 보겠다 그 노력은 가상하다, 좋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연수원이 해야 될 일은 사법연수생들 교육이었잖아요. 그 기본적인 임무가 줄어들면 그만큼 반영해 가지고 줄이는 게 맞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무슨 말씀이신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줄여야 되고요.
 두 번째, 기재부차관님, 2018년도의 지출구조……
 발언을 저렇게 제한 없이 하셔도 됩니까? 말씀을 압축적으로 하시지요.
 아니, 제가 지금 대법원에 질문하고 기재부에 질문하려고 하는데 왜……
 짧게 압축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발언해야 되는데 독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발언하는 것을 중간에 자꾸 그러세요.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2018년에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예산을 감액을 했잖아요? 이것을 다시 증액을 하는 게 적절한 건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금 이 예산이 감액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니, 연수원 운영지원 부분 10번 그것은 2018년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예산을 감액했는데 다시 19년도에 예산을 또 증액해 왔잖아요. 이게 적절하냐 말이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증액된 게 9500만 원 수준이고요, 공공요금 쪽이 늘어난 겁니다.
 공공요금, 도서관 1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공공요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1억이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1억만큼 서초동 있는 데는 줄였어요?
 그러면 1억 주고 14억 까지요. 이것은 합의하고 가지요.
 간사님, 발언할 때는 서로 좀 자제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심사관행을……
 발언시간을 좀 제한하시지요.
 오케이.
 이따 얘기하려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냥 진행해 보고 룰을 정하려고 그랬는데, 우선 발언시간을……
 발언시간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기다려야지요.
 그렇지요.
 발언시간을 아주 간략하게 2분 정도씩 하는 것으로 하고 비슷한 의견들이면 그냥 갈음해서 하고, 여기 간사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봐서 여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보류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렇게 해 줄 테니까요, 생각나는 대로 다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액수가 어찌됐든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은 빨리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것은 삭감하고 지나가지요, 어차피 법원행정처에서 거짓말을 한 거니까.
 삭감하고 넘어가. 왜냐하면 이만큼 연수원생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만큼 삭감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다면 저도……
 조응천 위원님 한 분만 더 말씀하세요.
 지금 송언석 위원님이나 이은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연수원생이 줄었기 때문에…… 예, 엄청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듣기로는 신임 법관, 기성 법관 그다음에 사법보좌관, 최근에 법관으로 임용하는 루트가 옛날보다 대단히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고 또 전문법관제도 실시되고 있어서 기존의 법관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수요가 과거 연수생 교육 수요 줄어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많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수생 준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삭감해 가지고는 곤란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보류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전문재판 운영이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2페이지, 13페이지 한꺼번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데 전문심리위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상임전문위원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장제원 위원님 의견이 있고요.
 13쪽에서는 상임전문위원 월평균 자문 건수가 적기 때문에 5억 원을 감액하자는 이은재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정부에서.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상임전문심리위원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재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의료사건이나 건축․건설 관련 사건이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을 재판에 참여시켜서 도움을 받는 제도입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대국민서비스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고등법원 단위로 배치가 돼 있는데요, 내년에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조금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사건 수 말씀하셨는데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용 건수가. 그래서 13.5건은 충분히 그 정도는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의견을 낸 거고요.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전문위원이 과연 월별 13.5건이 되느냐 하면 그게 되지 않고요. 2017년의 평균을 보니까 건설․건축 관련해서는 7건 그다음에 의료 관련해서 월평균 10.8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게 지금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2017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계를 그것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수원고등법원 개원과 관련해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상임전문심리위원 2명을 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선 중요한 것은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월평균 자문 건수가 9건이라는 겁니다. 아홉 건이에요. 많은 게 아닙니다. 10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편성 단가는 13.5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 맞아요. 여적까지 평균이 9건인데 왜 별안간 13.5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 부분은 5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수원고등법원의 경우는 2019년 3월이 되기 때문에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도 개원 시기를 감안해서 조금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것은 법사위에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3월에 개원하기 때문에 1․2월은 없지 않느냐…… 그 부분 감액한다면 그것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미미하고요.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평균 8.5건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 되면 7월에는 13.6건, 8월에는 9.5건, 9월에는 11건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한데 이것을 평균해서 많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13.5건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 통계를 가져오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통계를 드리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우선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이렇게 상임 할 필요가 없어요. 330만 원이나 줘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의료나 이런 쪽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전문심리위원으로 해 가지고 수당 좀 맞추면 돼요.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십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왜냐하면 상임으로 안 하면 다 자기의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본업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불러도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상임으로 한 거거든요.
 할 사람 많습니다. 다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쓸데없이 5억, 2억 이것 붙잡고 있기 싫은데 법조계 내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9건 하는데 굳이 상임을 해 가지고 330만이나 주고 또 무슨 수당 다 주고 이렇게 할 필요 있냐는 거예요. 다 직업 있는 분들인데, 직업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 직업 있어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상임 하면 다른 일 못 하고 이것만 합니다.
 9건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까지 알았고, 이은재 위원님 한 번만 더……
 지금 통계 저한테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평균 13.5건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적까지 13.5건이 된 적이 2018년 7월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다 9월 달에도 11건밖에 안 되고, 뭐가 13.5건으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5억은 감액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한테 이런 통계를 주시고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5억․2억 감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료 분야나 건설 분야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법관들이 자신들의 법적 지식 가지고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만 해도 딱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4명.
 그러니까 2명씩 해서 4명인 거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여기에 대한 수요도 계속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워낙 국민들이 관련해서 법정 분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민의 법적 수요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존속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은재 위원님이 지적했던 수원지원의 개설과 관련해서 그게 미미하더라도 그 실수요만큼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것은 2개월분을 감액하면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2개월분은 제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는 국민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처리해 주시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액을 결정해 볼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감액……
 수정해서?
 아니, 이것도 보류할 수밖에 없어요.
 2개월분 감액하면 얼마예요?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실제로 법원의 현실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재판에 상근인을 둔다고 하는 것은 법원 편의적인 발상입니다. 법원 판사들이 자기네들 재판 쉽게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선변호도 법원이 자기 재판부마다 국선변호인을 상설화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자기 원하는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재판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저는 상임은 추세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으로 할 게 아니고 전문위원으로만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재판 현실은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꼭 법정에 가만히 있어서 이게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재판의 편의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은 전문위원으로 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가 언제부터 도입됐어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나요? 그러면 기존에 전문심리위원들은 죽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가 2년 전에 도입돼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수당액을 더 줄 수 있도록 현재 내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제도개선 문제까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액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그냥 전문심리위원으로 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만큼을 다 감액하자 이러시는 거고 그다음에 법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제도가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데 이것은 바로 다 감액해 버리는 것은 당장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운영한 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또 법원의 판단을 한번 줘 보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얘기가 되겠어요. 그냥 삭감한다는 것은……
 말씀하세요.
 아니, 상임전문위원제도를 조정하는 것은 제도적인 큰 문제고 지금 순수하게 계수를 조정하는 입장에서도 2명이 늘어났는데 2명 늘어나는 것은 수원 때문이다, 그러면 수원이 언제 개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그만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평균 13.5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건축 분야는 평균 7건, 의료 분야는 10.8건이다. 그러니까 현재 15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과다한 거고 13.5건도 굉장히 과다하게 되어 있다. 현실에 맞춰서 줄여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얼마 줄일 수 있어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래서 1․2월 두 달분 줄이는 것은 3800만 원 정도 되고요. 건수를 정확하게, 기존에 통계는 그랬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을 다른 데 전용하는 게 아니고 남으면 다 불용 처리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데에서 당겨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평균을 봤을 때 건축 7건, 의료 10.8, 여기 평균 하면 8건 내지 8.5건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를 둬서 10건 정도 전제로 해 가지고 하면 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감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감액 얼마?
 감액 5억 아까 했잖아요.
 5억을 다? 조금 감안하자는 것 아니에요?
 감액 의견 5억……
 그것 하면 5억보다 더 많이 나오지요.
 더 많이 나와요?
 예, 13.5에서 3.5를 줄이면……
 아니, 제도 자체가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를……
 그러면 여태까지 다 얘기했는데 보류야, 그러면?
 에이, 안 되지.
 제도와 관계없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지.
 하여간 그러면 보류야, 일단.
 왜 보류예요, 우리 의견이 5억인데?
 감액을 해야지요.
 우리가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원 부분은 가능하다니까. 수원 부분은 2개월 치는 가능한데 송 위원님이 평균 건수 13.5가 과다 계산된 것 아니냐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게 더 한번……
 아니, 그런데 여기 통계가 있다니까, 2017년․2018년 게.
 아니, 저도 반대……
 아무튼 보류를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몇 시까지 할까요?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작년 소위에서 11일간을 소위를 했고 나머지 일주일을 소소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3분의 1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은 그대로 통과가 되는데 예결위에서 감액하는 것은 정부에서 방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측에다가, 방어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감액을 대안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예결위안을?
 예결위안을.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다가는 지금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가요. 그러니까 한 두세 분만 얘기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3분의 1도 못 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발언을 그렇게 했어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딱 정해 가지고 가야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이 마무리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이따 개의할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해 본 거예요.
 그래서 3당 간사 간에 이것을 점심시간에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후 할 때는……
 그렇게 합시다. 발언 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혹시 찬반에 대한 인원수 조정도 있고 찬반에서 합의가 안 되면 바로 보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되도록……
 찬반에 대해서 일단 기본 1명, 만약에 이것은 약간 더 논쟁이 필요하면 2명 정도만……
 보충 한 명.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할게요.
 몇 시까지…… 2시까지 할까요?
 (「2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한번 해 봤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건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동일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 분들 두세 명의 의견이 있어도 한 분이 신청해서 말씀하시고 또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있으면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면 좋고 거기서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간사님들이 한 말씀 하시고 그렇게 하고도 안 되면 보류가 되는 상황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적은 액수는 상황을 봐서 우리 부처한테 동의를 받아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하고 넘어간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2, 3분.
 그것은 또 너무……
 2분 원칙.
 오케이. 그거는 그런데 하여간 이 원칙…… 알겠어요. 원칙이 그렇고……
 우리가 시간이 한 보름 남아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11월 31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발언을 왜 제한을 하고……
 그러니까 논리를 너무 많이 얘기할 건 아니고 하여간 팩트만…… 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위원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딱 2시 1분 전에 여기 왔어요. 지금 12분 됐습니다. 이 12분 까먹지 말고 이번에 비상체제니까 시작하면 딱 정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사실은 5분 전에 사무실에서 기다렸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시간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페이지의 본부운영지원, 수석 하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내역사업 중에서 사법부 공보홍보 활동지원 예산이라고 22억 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4억 18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공보홍보 활동지원 예산은 작년에 23억이 넘었었는데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 유지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채이배 위의원님을 대신해서 이혜훈 위원님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큰 틀에서 보면 본부 운영지원이 대부분이 여러 가지로 현재 구조조정 하고, 인적 구조조정도 하고 뭔가 개혁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걸 상징적으로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억 1800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원안 유지해 달라가 아니라 저희가 아껴 보겠습니다 하면서 반만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하면 바로 넘어간다니까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여기 나머지는, 이게 다 보면요 꼭 들어가야 될 부분……
 4억이니까 한 20% 감액하면 한 1억 정도 감액하는 걸로……
 2억 줄이겠습니다.
 2억 줄여서? 그러면 2억 1800, 그렇지요?
 법무부 수용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지금 둘이 상의된 거예요?
 수용하신대요.
 좋습니다.
 2억 1800.
 다음은 등기업무 운영지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5쪽입니다.
 등기관 팀제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왔습니다. 중간에 등기업무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온 것 보니까 지적만 있고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업무전산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은 16쪽인데 지난번에 민홍철 위원님이 한 건인데 이게 16쪽하고 24쪽에 동일한 취지로 되어 있는, 같이 정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쪽,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서류양식 및 소송절차안내문 등 번역․발간 비용이 1억 4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다 하여 5400만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좀 뭐가 돌아가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일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밑에 보면 내역에 표가 한 6개 사업이 있는데 6개 사업 합쳐서 5억 1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여기는 얼마,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꼭 필요합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부 세부로 나뉘어 있어서 꼭 감액해야 된다고 그러면 10% 감액 그런 건 가능합니다만……
 여기도 1억만 감액하겠습니다.
 1억, 그러면 4억 1400 감액입니다.
 아니, 1억만.
 1억만 감액하고 4억 1400은……
 아, 1억만 감액.
 1억 1400.
 1억 1400.
 수용하세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1억 1400 감액.
 다음.
 대법원이 너무 통 크게 쓰시는 것 같아.
 제가 경험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빨리 넘어간다니까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9쪽입니다.
 통역안내로봇을 운영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인데, 1억 원짜리 사업인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장제원 위원님과 이은재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것은 앞으로 차세대의 법정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장 간사님.
 안 되지요.
 채이배 위원 것은 왜 수용하고 내 것은 수용 안 해?
 이게 예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취지가……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소수 언어.
 소수 언어?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걸 통역이……
 그러니까 소수 언어 통역자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소수 언어 통역을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최첨단 로봇을 도입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것 해 보고 효과 있으면 확대할 것이고?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시범적으로 가정법원에 설치해서 이주민이나 그런,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통역이 잘 안돼서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인을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떤가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런 소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 간사님 말씀하세요, 장 간사님이 제안했으니까.
 제가 좀……
 오케이.
 기재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통역안내로봇 이런 것을 행정부처 쪽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지난 평창올림픽 때 그때 한번 통역로봇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법원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러니까 이게 1억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탑재하고 하는 시스템 개발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포함해서……
 이미 허다한 언어들이 다 개발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전문용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를 겁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하시지요.
 (「원안 유지」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마디……
 다른 나라 대법원에서 소수 언어를 위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 분야는 아마 저희가 국내 최초……
 그것 뭐 하러 합니까? 우리가 미국 가려면 영어를 배워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국 오려면 한국어를 배워서 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위원님 말씀이……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소수민족이 또는 소수국가에서 소수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으되, 그 사람들이 또 법원에 가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고 안내를 받아야 될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많겠어요?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시급성을 따져야 되는 게 예산 아니에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가사 사건, 이주민이 결혼해서 이주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통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통역안내 도우미 예산이 전년 대비 26.4% 증액됐어요, 맞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이미 통역안내 도우미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 서비스 로봇은 주로 대한민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교육 완구용이에요. 실제로 이게 1억 가지고 개발되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이런 것을 굳이 전시용으로, 전시 홍보용으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대면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로봇으로도 할 수 있는 건지, 또 법원에 이미 통역안내 도우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굳이 이렇게 전시용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보류하시지요.
 그냥 보류하지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쨌든 지금 법원에 오는 외국인 민원인들이 굉장히 국적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기존 영어나 일어나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것 외에도 최소한도로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전문적인 컨설팅 상담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의사소통이, 기본적으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사례가 인천공항이 작년에 개항했을 때 거기다가 이런 통역로봇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많이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또 평창올림픽 때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위원장 시절에 인천공항 개항할 때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굉장히 반응들이 괜찮았어요. 법원이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어쨌든 그렇다고 이것을 갑자기 수십 대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일단 한 대를…… 한 대 한다는 거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렇습니다. 한 대 가정법원……
 한 대를 하면서 나중에 만약 정 실적이 없으면 그때 다시 중단시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싹을 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시지요.
 저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민원서비스 개선 해 가지고 통합민원상담 창구 운영, 법원대표전화 운영, 이게 서비스 운영만 해도 127억을 갖다 운용하고 있고, 그 안에 통역업무 안내서비스 얼마입니까, 도대체 지금?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전시용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그게 공항하고 틀려요, 법원이.
 그러면 액수는 적지만 보류로 하고.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밑의 표를 보면, 세부 내역에 보면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예산이 5억 6300만 원, 그리고 그 밑의 통합민원상담창구 민원상담위원이 9억 6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은재 위원님께서 이게 유사 중복되니까 금액은 제시하지 않으시고 적정하게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이게 유사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다른 항목입니다. 우선지원창구는 장애인이나 이주민 같은 소수자들을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계속 운영하는 거고요, 통합민원창구는 일반 민원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선지원창구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이은재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대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총 얼마입니까, 두 개 합쳐서?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15억 2500입니다.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 수당, 통합민원상담창구 민원상담 수당,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변별력이 전혀 없어요. 64인에 지금 38인, 거의 100명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저는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우선지원창구 민원상담위원과 통합민원상담창구 민원상담위원이 뭐가 틀리며, 여기에 지금 거의 100명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를 당연히 구조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가 틀립니까, 이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전국 법원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없는 법원도 있고 큰 지원이 많이 줄어서 부족합니다.
 아니, 내 말은 우선지원창구, 통합민원상담창구 이렇게 이원화시켜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수자나 약자한테 배려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인원을 얼마나 늘리겠다는 거예요? 15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다…… 전년도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예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전년도하고 동일액으로 편성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증액은 없습니다.
 이게 증액이 없어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인원 늘어나는 것 없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인원 늘어나는 것 없어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인원 늘어나는 것 없으면 저희가 추인하겠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우선지원창구만 1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나 증원하는지 그것만 까세요. 몇 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이원화돼서 진행하는 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인원 늘어나는 것에……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6명이라고 합니다.
 6명이 늘어나는 겁니까?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그것만 삭감하고 옛날……
 12명.
 12명이에요? 12명이라는데요, 증원이?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제가 확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작년 수준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추인하겠습니다.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예, 수용하겠습니다.
 작년 수준이 얼마지요?
김창보법원행정처차장김창보
 1억 감액입니다.
 6명 제외하면 1억 500만 원.
 1억 500만 원, 오케이.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법원 끝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은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대법원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김종호입니다.
최성호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성호
 기조실장 최성호입니다.
 감사원,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5쪽.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5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권익보호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 과정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자문 실적이 예측보다 적다고 하여 54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수용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1억 800입니다.
 5400 감액 수용이에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 26쪽입니다.
 특수활동비의 10%에 해당하는 3억 10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특활비는 부처 공통사항으로 예결위 차원에서 논의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작년 대비 20%를 감액했고 내년도에는 15%를 자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세요.
 특수활동비 문제잖아요.
 이미 20%를 감액했나요?
 상임위에서 깎았는데 상임위 것을 재논의해 달라 그런 주문이에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그렇습니다.
 3억 1000을 상임위에서 깎은 거지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동의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동안에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은 그냥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법사위지요. 그 당시에 충분하게 검토가 됐는지 먼저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른 부처하고 너무 형평성 없게 특정 부처만 너무 심하게 특활비가 감액됐다면 그것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한번 관련해서 의견을 줘 보세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굳이 다른 상임위를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기는 하지만 비슷한 국세청이라든지 관세청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전혀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15% 삭감했고 상임위에서 10% 삭감이 되면 전체 25%가 삭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25%나 삭감이 되는데.
 25% 삭감이 됐다……
 이 총액이 얼마인가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26억 정도 됩니다.
 26억에서 3억 1000을 삭감했구나.
 이게 2018년도 30억에서 그때 10억을 감액해 가지고……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자체적으로 2018년도 금년은 30억 9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에 자체 정부안으로 15%를 감액해서 2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을 4억 6000을 삭감한 상태에서 3억 1000을 더 상임위에서 삭감한 건데……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깎은 것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리는 것은 아주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되거든요. 그 이유가 확실하게 타당할 때만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가 법사위 예산소위는 아닌데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밤늦게까지 심의가 됐었는데 끝에 가 가지고 자정 무렵에 일괄적으로 그냥 확 까서……
 아니, 감사원에서 합의해 준 것 아니에요? 수용했으니까 깎였을 것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때 당시에 모든 법사위 소관 부처들이 헉 하다가 그냥 당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소관 부처들이 대개 특활비의 용도, 즉 수사 또는 정보수집 여기에 적합한 부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만 하더라도 감사정보를 사실은 수집을 해서 발굴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이 정도쯤이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미리 떼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일률적으로 또 더 날아가니까 이래 가지고는 자기들 일을 잘 못 하겠다라고 감사원뿐만 아니고 법사위 소속 모든 부처들이 다들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이게 다른 정부 평균이 어디 있나요, 국회는 다 특활비가 없어졌는데?
 기재부, 정부 평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수치가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평균이라는 게 어차피 특수활동비가 기밀을 요하는 수사 이런 활동비거든요. 또는 그에 준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단 수사․정보활동인 경우에도 다시 한번 보고 거기서 다른 비목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돌리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또 5개 소관에 대해서는 특활비를 없애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정리할게요.
 일단은 감액을 살리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상임위에서 감액하는 게 거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존중하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보류로 합시다. 나중에 그런…… 상임위에서 감액했으니까 감액한다는 건데 그 당시에 또 동의하셨고……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이런 말씀 드리면 송구스럽지만 결산 국회 때, 그때 특활비는 정부에서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논의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크게 반발하지 않고 수용했었습니다.
 그건 상임위 얘기인데……
 예비심사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쟁점 사항들을 어차피 예결위에서 감사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같이 다룰 테니까 그때 아마 논의가 될 거다를 그냥 순수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30%를 줄여서 가져왔는데 또 지금 3억 1000을 감액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5%를 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만약에 3억 1000이 너무 과하다 하면 정운천 위원님 뜻도 있고 하니까 일부 좀 더 줄인다든가 해서 상임위에 다시 양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1억을 더 줄인다든가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1억 줄여서?
 아니, 특활비 논의는 다 보류로 하면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오케이, 보류합시다. 보류.
 다음.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특활비 전체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같은 페이지 밑에 있는 겁니다.
 관서업무추진비가 6억 8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2억 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분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저희들 의견은 정부원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감사원 업추비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등으로 해서……
 업추비 총액이 얼마지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4억 8000 정도 됩니다.
최성호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성호
 4억 8900에서 2억 증액해서 6억 8900으로 증액을 했었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019년도 안이 6억 8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40%나 올린 이유가 뭡니까, 4억 8900에서 6억 8900으로?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전체 비율은 높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부처별 금액으로 비교하면 아주 낮은…… 저희들은 참고로 다른 부처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관서업무추진비 이게 피감기관들하고 간담회 하는 그런 거예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에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피감기관에 현지 실지감사를 나갔다가 감사 과정에서 애로사항, 불평불만, 제도개선 사항 같은 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거지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피감기관 비용으로 할 수가 없잖아?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각자 비용으로, 저희들의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당장에 그건 김영란법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걸 거예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암만해도 위축되어 있는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감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제도개선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걸 피감기관한테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피감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감사원이 부담하는 걸로 바꾸는 것 맞아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감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활성화하면서……
 2억을 감액합시다. 그냥 전년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최성호감사원기획조정실장최성호
 저희가 아직 다른 부처에 비해서 업추비 수준이 한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 정도라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그리고 필요 최소한으로 산정해서 2억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2억을 반만 감액하고, 1억만 감액하고……
 그러면 1억만 감액합시다. 1억만 감액합시다. 빨리빨리 합시다.
 아니, 여기 내용으로 다 하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요.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9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비목 변경인데요 이것도 특수활동비 관련인데요. 특수활동비에서 13억 원을 감액하고 관서업무추진비에서 1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자는 비목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이전 것…… 미안합니다.
 그냥 잘라 놔요. 1억이라도 억지로 잘라 놨는데 그것을……
 그래 그래, 좋았어요 오케이. 아까 직전 것 1억 삭감으로 확정입니다.
 다음,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아닙니다, 아닙니다. 29쪽입니다. 특이사항인데요.
 아, 미안해요. 철회가 되었구나.
 29쪽 감사활동경비.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특수활동비를 감액하고 대신 관서업무추진비를 증액하자는 비목 변경에 관한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도 업추비와 특활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1억 깎은 것 깎읍시다.
 아까 깎은 것 그대로?
 예, 1억 정도 깎았으니까 그 정도면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 깎였으니까 여기서는 추가로 할 게 없는 거지.
 아까 보류했지요, 보류.
 이것은 비목 변경이에요. 비목 변경이니까……
 아니, 특활비는 보류했고 업추비를 2억 삭감하자는 것.
 특활비는 보류했고 업추비를 삭감을 했으니까, 감액했으니까……
 그것 아까 1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억으로 확정, 그대로 한 거예요.
 1억으로.
 지금은 비목 변경. 29페이지.
 아, 비목 변경이니까 그대로, 1억 삭감한 상태에서 비목 변경? 오케이.
 그러면 다 끝났나?
 아니, 그러니까 수용 못 하겠다고. 비목 변경 수용 못 하는 것이지요?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아, 비목 변경이 안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조사 활동이니까요, 뭐.
 본인들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원안대로 갑시다.
 오케이?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원은 다 끝났지요?
 이것은 어쩝니까? 기타특이사항 이것은 보류입니까? 비목 안 바꾸는 것으로 했지요?
 특활비는 보류예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런데 마지막은 앞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29쪽은 특수활동비를 감액하고 그만큼을 변경해서 관서업무추진비로 증액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논의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특수활동비를 없애자는 것인데 안 없애려면 그냥 가야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부처 전체적으로 특활비를 공통적으로 보는 것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활비는 줄이되 그만큼을 업추비로 보충해 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해 가지고 나중에 특활비 부처 공통 보실 때 간사님들끼리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특활비를 줄인다고 그러면 이 사항이 그대로 살아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다 보니까 자꾸 법사위 소관 부처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원래 특활비라는 것이 수사나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은밀하게 하고,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이런 것을 노출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부처와 지금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부처하고는 동일한 기준에서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수성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 기관운영비로 하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원안 통과하자는 것이지요? 그렇고 특활비는 다음에 유보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시지요, 원안 유지로.
김종호감사원사무총장김종호
 예.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원안대로 가자고?
 예,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비목 변경을 안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는 겁니다, 보류하는 게 아니고.
 원안대로 가고 아까 특수활동비에 관한 것…… 이것은 원안대로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감사원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김용호입니다.
정원국헌법재판소행정관리국장정원국
 행정관리국장 정원국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0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유류비 2억 1500만 원 중에서 실집행 소요를 고려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결의대로 1500 감액하는 것으로.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1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워크숍 예산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500만 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2쪽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본부 운영지원 20억이 49억 8000, 약 50억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한 반 정도는 다 줄여도, 한 10억 정도는 덜어 내도 될 것 같은데.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내년에 저희가 도서관을 새로 증축합니다. 증축하는 데 대한 건설비는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들어가고 여기는 도서관에 들어가는 내부 시설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단년도 경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 시설, 도서관이 언제 됩니까?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내년에 완공됩니다.
 언제……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내년 12월 말에 완공됩니다.
 12월? 내년 12월에 되는데 거기에 시설물이 뭐가 이렇게 20억씩이나 더 늘어…… 20이 뭐야, 30억이 늘어났잖아요, 30억. 30억만큼 늘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내년 12월에 개관되는데 운영비가 어떻게 들어가?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제가 말씀 좀 잘못…… 실무자와 이야기해 보니까 과목 구조 개편하면서 본부 다른 쪽에 있던 일부 예산을 운영 지원 예산으로 별도로 돌리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사업인데요, 다른 쪽에서 넘어온 게?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재판활동 운영 지원하고 노후시설 지원 관련 예산……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른 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늘어난 게 30억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어떤 쪽?
 그럼 다른 쪽에서는 그만큼 줄였습니까?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과목 구조 개편 관련된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사 증축과 관련된 금년 예산 한 2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30억이 여기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쪽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게 10억이고, 그러면 다른 쪽에 있던 사업은 10억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게 줄여졌는지 그것을……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숫자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도서관이 완공된다고 했는데 청사 운영 관련해 가지고 20억씩이나 연말에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데……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아, 내년 12월 달이어서 1년 치가……
 그러니까 내년 12월 달에 도서관이 오픈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그러면 한 달 치도 안 될 텐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아, 운영비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가…… 도서관 뼈대만 기금에서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서가 설치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축하고……
 시설․장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시설․장비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잠시만요.
 조 위원님.
 지금 어쨌든 감액 제기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감액 제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얘기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어쨌든 설명은 충분히 하신 거지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그러니까 그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 확인 좀 하게. 그 사이에 보류해 놨다가 확인 좀 하고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배가 늘었는데, 배가?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했으니까……
 설명을 했잖아.
 아니, 설명이 납득이 안 돼요.
 하여간 그러면, 이것은 자료 언제까지 가져와요?
 헌재에서 그 예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어디서 넘어왔는지 자료 주세요. 어디서 넘어왔는지 자료를 달라고요. 그 10억이 어디서 넘어왔는지 자료를 달라고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실무자, 장제원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오케이.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이리로 넘어왔는지 확인만 해 주면 통과시킵시다.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한가?
 헌법재판소에 그 항목이 없는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통과하고 500만 원 감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기 1500, 500 깎는 것으로.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32쪽입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 홍보 관련 내역 사업으로 4개가 있습니다. 4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 초청 행사 2400만 원을 감액했고요. 이에 대해서 함진규 위원님은 2개 사업 3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이은재 위원님은 상설전시관 사업 6억 200만 원하고 나머지 3개를 적정하게 통폐합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저희들이 유사․중복 문제 해소하라는 부분은 위원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 초청 행사 2400만 원하고 우리 헌법 바로 알기 800만 원, 총 3200만 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삭감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헌법 바로 알기 행사 800만 원은 헌법재판소 상설전시관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하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저희가 상설전시관을 내년 말에 완공해서 내후년도에 실제로 오픈하기 때문에 내년 1년만 좀 유보시켜 주시면 내후년도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400만 원은 삭감해도 좋고 3200만 원은 유지를 해 달라……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아니, 800만 원만……
 800만 원만 살려 달라는 거지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그렇습니다.
 800만 원만?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그러니까 2400에서 800 빼고.
 오케이, 그러면 1600……
 아니아니, 2400. 3200이 아니고 3200에서 800은 빼고 2400만 삭감.
 오케이, 위의 것 2400 살리고, 밑의 것을 3200에서 800 빼고 2400 살리고, 맞지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아니, 전체적으로 2400이 삭감되는 겁니다.
 아, 두 번째에서 2400 삭감하고 800을 살려라?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살리고, 800은 내후년부터는 없애겠다.
 오케이.
 그럼 2400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지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정리됐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다음, 헌법재판연구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다음 33쪽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헌법 홍보 사업인데요, 3700만 원인데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이 중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의견 없습니다.
 예, 상임위 예산대로 통과.
 그다음에 34쪽.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4쪽입니다.
 국제세미나 개최비용 5500만 원 중에서 2200만 원 감액하자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교류 2200 삭감이요.
 그다음에 다 됐지요?
 아니, 지금 이의 제기가 있어요. 지금 계정 자체가 설명이 안 된대요.
 거기 헌재, 숫자를 정확하게 뽑아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본부 운영지원이 2018년도에 20억인데 2019년도에는 5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2개를 얘기했단 말이야. 과목구조 개편으로 다른 데에 있던 것이 10억이 이리로 넘어왔다, 그다음 청사 운영과 관련한 시설비 이런 것들이 20억이 생겼다…… 그러면 20억이 생긴 것은 완전히 신규로 생긴 거니까 20억의 내역이 어떠하다, 어떤 내용으로 20억이다라고 하는 것이 소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0억이 넘어왔다 그러면 10억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과거에 2018년도 예산에 10억이 속해 있던 사업, 거기에서 10억만큼은 어떻게 빠졌느냐 그것을 숫자로 확인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도 숫자가 없고, 그렇지요? 그것을 나한테 확인을 시켜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반드시 보류를 시켜놓고 확인된 뒤에 소소위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료를 주세요.
 (헌법재판소 실무자, 송언석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 답변)
 넘어온 것 중에서 증액된 것 삭감할 수 있는 액수를 빨리 정하세요.
 그러면 보류하세요. 보류해서 넘기면 되지요. 여기서 계속 그것을 확인해요? 보류하세요, 보류.
 일단 이것은 여기서 설명을 자꾸 하면 전체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봐요.
 다 이해시키는데 오래 걸리니까 보류하세요.
 일단 보류?
 이것은 보류해야 돼요, 이것 2개는.
 미안합니다. 이것 지나간 것, 본부 기본운영경비, 본부 운영지원을 그냥 보류로 해야 돼요. 지금 끝났어요. 일단 보류를 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소소위 할 때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계산을 갖고 오세요, 숫자 표를. 안 그러면 삭감되니까……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근거하고 그다음에 내역들을 잘 설명을, 다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 증축되는, 새로 준공되는 건물의 집기 등등 있잖아요. 상세내역을 가지고 오라고요.
김용호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김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차관 김오수입니다.
 충실한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법무부 기조실장 강남일입니다.
 좋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5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찰통합민원콜센터 설치장소가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임차료하고 임차보증금 4억 원을 감액하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검찰수사지원 상임위 안 4억 감액 수용.
 그다음에 서민 법률보호.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6쪽,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법률홈닥터 신규 배치를 위한 인건비 2억 87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홍보예산에서도 올해 증액분 1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1억 2200만 원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5명 신규 증원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다만 기존의 6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억 4100만 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처우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고 상임위에 말씀드려서 각 당 간사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상임위에서 2억 8700 결의는 하고, 그 얘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2억 8700 중에서 기존 6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1억 4100만 원은 다시 살려서 여기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 4100만 원입니다.
 아니, 그게 법사위에서 어떻게 왔어요? 그것 좀 봅시다, 법사위에서 어떻게 온 건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사위에서는 2억 8700 감액한 게 맞고요. 감액한 이후에 각 당 간사님들께 전부 설명을 드렸고……
 각 당 간사, 저요?
 법사위 간사.
 아, 김도읍 간사. 김도읍 간사가 그렇게 합의 봤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동의해 주셨습니다.
 확실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1억 4100만 원은 기존에 있는 65명 홈닥터 변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건 수정동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가시지요.
 그러면 1억 사천 얼마가 되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100만 원 부분만……
 1억 4600 감액.
 밑의 것은 다 받고요 위의 것은 1억 4100만.
 밑에 1억 2200은 수용하고 그 위의 2억 8700 중에서……
 1억 4600만 원만 감액.
 그러면 1억 4600 감액.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1억 4600만 원 감액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1억 4100을 살린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팩트만 확인해 볼게요.
 차관님, 그러면 지금 법사위에서는 사람 숫자도 줄이고 그다음에 단가도 줄이고 그렇게 의결했는데 지금 예결위에서는 사람 숫자 줄이는 건 그대로 가고 단가 줄인 건 다시 원상회복으로 단가를 인상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단가는 아니고요. 법사위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이 기존 6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는데……
 새로 추가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처우개선 다 날아가고 기존에 있던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은 플러스되는 거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 부분만 살려 주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러면 전 부처 공통으로 인건비 올라가는 그 부분이에요, 뭐예요? 그거 맞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확인됐지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37쪽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 연구용역 16억 2300만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의 의견입니다.
 이건 상임위 원안대로 합시다.
 수용.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연구용역비 16억 상당인데 이게 대부분 고정비용, 13억 7400만 원이 고정비용이고요 실제 연구용역비용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억 4900만 원 중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면 나머지 돈 1억 4000여 만 원으로는 도저히 연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걸 왜 합의해 줘?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사위 소위 통과한 이후에 소위 간사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려서……
 안 돼요, 안 돼.
 법사위가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소위에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안 돼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소위에서 다 합의해 놓고 나중에 뒤로 가서 간사들한테 얘기하면 간사들이 마음이 약해지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데 소위 보호관찰 범정국이 30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연구활동이 되려면 9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1억 5000만 원 다시 복구해 주셨으면……
 하나면 됐지 두 개 안 돼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장제원 간사님, 다시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관찰이 정말 중요한 부분……
 차관, 그때 당시에 협박이나 강박 이런 게 있었어요? 왜 자꾸 이래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뭔지를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 또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헌재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다들 입이 이만큼 나와 있다고. 제가 듣기로는 12시 임박해 가지고 그냥 막 두드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얘기를 해 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때 16억 2300과 관련해서 금액만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16억 2300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억 5000에 불과한데 1억 5000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 10% 삭감해야 된다고 하셔서……
 그러면 동의를 안 해야지 왜 동의를 했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감액이니까 일단 감액은 받으시고 우리가 증액 심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증액할 때 잘 설명을 하세요.
 보류를 좀 해 주시지요.
 여기서 삭감 결의를 해 놓으면 다시 증액 논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증액 의견이 있으면 모르는데……
 아니, 그런데 상임위 감액마저도 우리가 자꾸만 살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부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
 사정이 있어 보이네요.
 상임위에서 방망이 두드린 걸 갖다가 자꾸 여기 와서 살리려고 그러면……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김도읍 간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셨습니다, 진짜로.
 어허, ‘김도읍 김도읍’ 그러지 마세요.
 보류 좀 해 주시지요.
 그래요. 일단 보류하지요.
 보류해도 안 돼요, 이것은.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 삭감으로 해 놓고 나서 증액 의견을 가지고 나중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8쪽입니다.
 법무부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원 인건비를 6800만 원 감액하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수용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39쪽이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는 건데 내용상,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양성평등은 남녀평등교육인데 성평등․성소수자 이런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하여 43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양성평등교육은 성소수자교육에, 정말 아무것도 성평등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내용을 다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원래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 안이니까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안 돼요, 안 돼.
 이것도 그냥 상임위 안 받아요. 그렇게 하도록 원칙이 됐으니까, 아까 그것은 일단 예외적으로 한 거예요. 증액 심사할 때……
 그래도 일단 정부 측이 당시에 상임위에서 왜 이렇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당시 야당 위원께서 이 부분은 성평등교육, 특히 차별적인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 의견과 달리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양성평등교육에 성평등교육이나 성소수자를 특별히 우대하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법무부차관, 그러면 거기서 안 된다고 설명을 해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와야지 자꾸만 여기 와서 살리자고 하는 게, 무슨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무부차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너무 이렇게 언성 높이지 마시고……
 본래 목소리가 커요.
 그래도 전체 같이 다 회의를 하는 거니까 장 간사님……
 자꾸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게 지금.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제가 정부의 의견을 묻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말씀 들어오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정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 믿을 수 없다’라고 만약에 국회가 결정했다면 국회에서 잘못 결정한 거지요.
 여당 잘못이지요, 법사위원들.
 하여튼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국회가 상임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해서 판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는 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여기서 바로잡을 책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그 문제가 제대로 안 됐다면 여기서 바로잡아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한 거를 여기서 다 다시 얘기해서 하자고 하면 그러면 이제 전 상임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서 해서 넘어온 거는 인정하고……
 됐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반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잖아요.
 알았어요. 알았고, 조 간사님이 한마디 해 봐요.
 아까 같은 경우는,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범죄예방정책국 같은 경우는 이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거지만…… 아까 범죄예방정책국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거지만 이게 애초의 논의와는 다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연구용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다시 또 간사들께 양해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설명해서 양해해 주셨습니다.
 그런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보류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간사들에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양해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아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러면 이건 그냥 여기에서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4300 삭감요.
 가급적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들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존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40쪽입니다.
 본부인건비 중에서 실제 검사 보임 직위의 수라든지 차량 배정에 대한 감액분을 반영해서 직급보조비 144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원회 의견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수용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400 수용.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건부터 일곱 군데에 걸쳐서 연달아서 7개 하고, 또 그 뒤에도 또 일곱 군데가 같은 취지로 특수활동비 감액이 된 게 상임위 안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체적으로 저희들 원안을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4%, 6억 원을 일괄 삭감했습니다. 부득이하다면 상임위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게 7, 8, 9, 10, 11, 12, 13까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7, 8, 9번, 그다음 페이지의 13번까지입니다.
 또 같은 취지로 5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상임위 삭감액을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14번이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43쪽입니다.
 14번, 한국법학원에 대한 보조금 3억 원을 감액하자는 김종대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 부분은 김종대 위원님께서는 한국법학원이 공법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원래 취지대로 민․상사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매년 격월로 ‘저스티스’라고 하는 잡지도 내고 있고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3억 원은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 한국법학원이라는 게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의 단체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가장 권위 있는 법조계 관련 학술지인 ‘저스티스’를……
 아니,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 교수, 어쨌든 법조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아우르는 그런 단체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관련된 격월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인 법조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게 언제 창간된 겁니까? 천구백오십몇 년 아닌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1957년 10월에 창간해서……
 57년 10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저 ‘저스티스’지는 직역을 나누지 않고 법조 모든 직역에서 다 포함하는 게 한국법학원이고요. 57년부터 지금까지 격월로 계속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법만 하고 있다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사법 분야에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저스티스’라는 역사 있고 권위 있는 그런 잡지를 발간하고 한국법학원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상임위 의견대로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우리 현직에 있을 때 저 책자가 무료로 배부되어 옵니다. 그런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의 내용을. 솔직히 실상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두 분도 한 번도 안의 내용 거의 안 봤을 거예요. 그렇지요? 차관, 봤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가끔 본 적도 있습니다.
 (웃음소리)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기조실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법학원의 연구활동 지원과 관련한 항목은 사실 한국법학원 육성법에 따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그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지도록 해야지 예산만 자꾸 주고 하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그 책자 안 보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이런 데서도 다 연구하는 거고……
 법정단체입니다, 이거.
 법정단체야? 그래도 뭐……
 그리고 이건 김종대 위원이……
 이게 지금 9억 7500에서 3억을 감액하자는 거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아닙니다. 3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겁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여기서 법학원 관련된 건 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응천 위원님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하는데요.
 아니, 곽상도 위원님이 반대를 했잖아요.
 곽상도 위원은 좀……
 명백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일부라도 감액해서 경종을……
 일부 감액?
 예.
 일부 감액합시다. 일부 감액이면 얼마?
 경종을 한번 울려야 돼. 1억이라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니, 2억 5000만 원 정도는 확보해 주셨으면……
 그런데 이게 전액이 3억인데 그걸 30%를 치면, 이게 매년 해 왔던 건데 안 되지요. 2억 5000으로 합시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2억 5000 정도면 경종을 울리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10%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화 위원님, 비교섭단체에서 말씀해 주세요.
 2억 5000이면……
 3억밖에 안 되는데 그중의 3분의 1을 깎는다는 게……
 좋습니다. 5000 삭감해서 2억 5000.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검찰활동프로그램 예산 중에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유류비에 대해서 장제원 위원님이 1억 1500만 원 감액을 하자 그리고 이은재 위원님이 3억 9800만 원 감액하자 그리고 국내 여비에 대해서도 장제원 위원님께서 7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고 이은재 위원님은 9억 22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차관입니다.
 사실은 내년 3월에 수원고․지검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검사 40명과 검찰수사관 43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유류비하고 국내 여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작년 예산은 재작년 수준보다 10% 삭감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무슨?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이미 10% 감액됐다는 얘기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국내 여비에 대해서는 조건을 좀 붙여서 받아 주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참고인조사를 출장조사를 하는 걸로 바꿔 가지고, 지금 현재는 참고인을 수사기관에서 다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 이걸 출장조사하는 쪽으로 조건을 붙여서 국내 여비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잠깐만, 제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발언 좀……
 그런데 이게 증액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관? 증액됐어요. 유류비가 1억 1500만 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국내 여비도 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안 됐다고 그러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거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거의’라니요? 증액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불용이 2017년도에 68%, 2018년 상반기 집행률 30%, 하반기는 몇 %예요? 이게 불용 자체가 되면서 이걸 증액해 왔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증액이라고 하는 게 거의 수준이 같다라는……
 아니, 작년에 불용을 했는데…… 재작년에는 68%밖에 집행이 안 됐고 올 6월 달까지는 3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증액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억 1500만 원 증액한 부분을 삭감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간사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그게 2017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조한 집행률 만큼을 감안해서 2018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고 올해 예산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데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실제로 1억이 는 것은 검사 수와 검찰수사관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만 반영해서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68%면요, 1억 1000만 원 증액 안 해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제가 말씀 올린 게 2017년도에는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거를 다 감안해서 편성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감액이 됐고 또 2018년도 예산의 수준에 맞춰서 올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1억여 원 증가한 것은 검사 수와 검찰수사관 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집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집행이 68%밖에 안 됐다면서요,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집행이 안 됐다면서요.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것은 안 나왔지.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하반기……
 아니, 올해 6월 달까지 상반기가 30%밖에 안 돼요.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그런데 유류비는 주로 동절기용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많이 아껴놨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이지 전체적인 집행률은 저희가 연말까지 가면 다……
 12월 달입니다.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아니, 저희 실제로 12월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럼 가지고 오세요, 집행률.
 증액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삭감 못 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집행도 60%밖에 안 됐으면서.
 올해 집행률은 아직 안 나왔지요?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제안하는 게 3억 이렇게 깎자는 게 아니고 작년 수준으로 불용이…… 불용 자체가 거의 35%가량 되니 이거를 굳이 증액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제가 삭감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700만 원 깎아서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게 왜 못 받아들일 문제예요, 자기네들이 증액해 와 놓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장제원 간사님 의견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1500하고 700만 원 삭감하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 2200 삭감 수용이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다 정리됐지요?
 다음, 16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45페이지인데요, 채이배 위원님께서, 수정이유를 보시면 국민생활침해사범 그리고 마약수사, 성범죄, 민관유착, 이 4개 항목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 되고 수사비를 13억 4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첫 번째 국민생활침해는 58페이지, 마약수사는 60페이지 그리고 성범죄는 바로 이 45페이지 그리고 민간유착은 61페이지에 각각 흩어져 있고, 같은 취지로 하시고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뒤에 다 나옵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렇습니다. 반복됩니다.
 뒤에 가서 그때그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이거 같은 내용인데 한꺼번에 한번 보실래요?
 5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똑같이 써져 있거든요, 채이배 위원님 게 감액이라고만 되어 있는 게 네 군데에 흩어서…… 각각이 아니고 한꺼번에 13억 400만 원 이렇게 삭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순서대로 가서 그때 가서 논의……
 그래요. 순서대로 그냥 죽 가지요.
 순서대로 그냥 가자고 그래요, 이따 가서 또 얘기하더라도?
 지금 해요, 어차피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같으니까.
 위원장님, 채이배 위원의 그 뜻은 이러한 범죄단속을 검찰이 직접 하는 것보다 수사지휘를 통해서 해 나가는 그 과정이니까 그런 방향을 제시해 가지고 이 네 군데에서 감액을 예결위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4개가 아까 여기 16번하고 58쪽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국민생활침해사범은 58쪽 23번이고요. 그리고 마약수사는 60쪽 26번이고요. 그리고 성범죄는 바로 이 페이지, 45페이지 여기고요. 그리고 민관유착비리는 61쪽 27번입니다.
 아니, 앞에서 그냥 이거 합의하고 나가면 되는 거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4개를 같이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올립니다.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관, 지금 채이배 위원이 13억 400만 원 감액한다는데 이게 네 군데 수사 분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얼마에서 13억을 감액하자는 거예요?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총 33억입니다.
 33억 중에 그러면 20억 남겨놓고 13억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예산 133억 죽 하니까 한 200억 될 것 같아요.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죄송합니다.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단속이 33억 그다음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께서 법사위 소위에도 나오셨는데요, 그때 소위 법무부의 특활비를 감액하는 문제를 법사위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법무부 차원에서는 특활비를 작년에 비해서 6% 삭감해서 왔는데……
 지금 이것 네 가지 얘기하는데 왜 특활비 얘기를 지금 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같이 다 들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돈들이 다 그런 돈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5억 원 삭감해서 전체 10%를 삭감했습니다.
 특활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런데 추가로 말하는 말씀이어서 이 부분, 채이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개별적으로 또 삭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특활비 10% 해 가지고 15억 삭감인데 그것 외에도 이것을 더 삭감해라?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가혹한 것 같습니다.
 특활비가 아닌데요?
 특활비가 아닌데, 그게?
 처음 한 300억 되는데 거기에 한 13억 하는 것이니까 나눠서 해 보세요.
 맞습니까? 총 300억입니까?
 이것 보태 보면 그렇게 나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92억 중에서 13억 400만 원을……
 그렇지.
 292억에서 13억?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러면 한 4% 되네, 4%.
 어떻게 지금 이것 논의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뒤로 가면서 합니까?
 이것을 뒤로 가면서 하자는……
 뒤로 가면서 하는 겁니까?
 순서대로 가면서 하지요.
 만약에 지금 해서 같이 종합정리가 될 수 있으면 지금 하고 아니면 의견 있으면 뒤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선 알기 쉽게 순서대로 그냥 가지 뭐, 순서대로.
 예.
 45쪽의 16번, 의견을 말씀하세요.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1차 수사를 경찰로 보내자라는 게 그 방향이거든요. 그것이 또 행안부장관하고 법무부장관하고 민정수석하고 합의가 된 합의문까지 있는데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이라든지 성범죄, 민관유착 비리 이런 것들은 사실상 2차 수사가 검찰에서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에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이 네 가지 정도의 감액은 상징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1차 수사를 검찰이 줄인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은 이번에 우리 예산에서 조금 조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33억 600에서 13억 400을 줄인다 이런 뜻이지요?
 예.
 아니요, 292억에서……
 네 군데에서 5% 정도씩 죽 줄여가 버리면 13억이 나와요.
 아, 전체에서?
 예.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5%면 45억이니까 한 2억 정도 줄이고 죽죽 그렇게 해 나가면 거의 13억 맞추고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3억의 5%를 여기서 줄인다?
 예, 그렇지요. 그렇게 죽 하면 290억의 5%면 14억 정도 되니까 딱 맞아 가요.
 우선 그것 이해가 됐지요?
 예.
 저……
 그다음 말씀하세요.
 차관님, 그러면 이백구십 얼마에서 13억 400억을 줄이면 일단 이것 수용 가능해요, 안 해요? 그것부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까 장제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2차 수사를 송치된 이후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마약 수사나……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검찰의 수사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 같고요.
 5%인데?
 5%인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래도 이것은 뭐……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피해랄까요,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저는 이게 수사권 조정이 가능할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행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합의안을 보더라도 6개의 예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들을 보면 지금까지 검찰이 다 하고 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활동이 전혀 위축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수사비만 줄여 놓으면 그러면 조직은 있고 활동은 못 하고 그러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하고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내년에 수사권 조정이 들어가 가지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축소가 되느냐 그것까지도 연계가 된 문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인 성원도 있고 또 필요도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13억씩 감액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런 취지에서 법사위에서 채이배 위원께서도 특활비는 10% 삭감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따로 논하지 않고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간사, 한 말씀……
 간단하게 말씀……
 이게 그래서 95%를 남겨 놓고 5%를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5% 정도 삭감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방향을, 1차 수사를 경찰에만 맡겨라 그게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사인을 한 취지거든요. 합의의 취지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의 수사비를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고 5%를 그 항목에서 삭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상징적 의미 이외에 그렇게 수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법무부에서도 장관이 합의한 거기 때문에 좀 수용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마약, 민관유착비리 그리고 성범죄 이것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줄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이미 줄였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줄였습니다.
 이미 줄였고 미세하게 는 것은 국민생활 관련된 것만 조금 늘었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이미 줄여서 편성된 것을 다시 줄인 것이라서 그 점을 좀 참작하셔서 저는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리고 이미 특활비와 관련해서 10억 상당을 줄였습니다. 법사위에서 줄여서 왔습니다.
 장관이 사개특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이나 경찰에만 맡겨 가지고는 도저히 수사권 조정을 이룰 수 없다, 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 없이 청와대하고 법무부하고 행안부에서 합의한 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 장관 취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이렇게 수사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줄여서 이것을 통제를 해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어차피 말 안 들을 기관들인데……
 오케이.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운천 위원님이 정리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첫 번째, 성범죄 1억 그다음에……
 아니,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근거 없이 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하여튼 저도 발언권 있으니까 그냥 보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58페이지는 6억 5000, 그다음에 60페이지 2억, 그다음에 61페이지 4억 이렇게 하면 딱 13억 4000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딱 잘라서 가요. 왜냐하면 큰 흐름으로 상징성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제가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수사권 조정의 어떤 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검찰에서 수사 지휘를 하고 경찰한테 좀 많이 맡기면 된다는 상징성의 의미를 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그렇게 하지요.
 여기도 말씀을 하시고.
 일단 제가 한번 얘기할 테니까 정부 측 얘기를 좀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과정을 제가 먼저 여쭤볼 텐데, 지금 말씀은……
 정운천 위원님, 한번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이배 위원이 법사위에서도 감액 주장을 하고 예결위에서도 당연히 이게 서면질의를 했건 구두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사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나마 저희가 거의 동시적으로 진행됐거나 예결위가 먼저 종료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질의를 하신 분의 그런 선․후차성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정상참작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물론 예산을 통한 통제나 그런 방향으로의 유도도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결국은 이 문제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야, 그래야 아마 확고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수사권 분리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당연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심사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와중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한번 의견 좀 줘 보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2018년도 예산이 45억 6100인데 2019년 예산은 33억 600만 원으로 대폭 이미 삭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만약에 수사권 조정이 되면 내년도에 삭감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은 아마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깐 다시 한번 종합해서 물어봅시다. 잠깐만, 하나만 확인만 해 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관계된 게 전체 예산이 얼마라 그랬지요, 아까 몇 개 나눠져 있는 게?
 292억.
 292억에서 채이배 위원은 전체에서 13억 400만 원 삭감하자는 건가요?
 예.
 그러면 19년도 292억, 18년도는 얼마였어요? 여기에 보면 16번 항 같은 경우는 45억에서 33억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합산하면 19년도 292억이 1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310억 정도 됐습니다. 20억 정도 저희가 삭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비해서?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20억 삭감?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13억 가까이 더 삭감하시겠다는 취지인데요.
 정인화 위원님.
 저도 그 취지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310억에서 지금 292억이 됐다 이 말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20억 정도 삭감된 것이 과연 적정한 삭감이냐 아니냐, 거기에 의문부호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억 삭감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삭감하는 거고, 그게 충분히 삭감이 됐다 이렇게 되면 추가 삭감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 조정이 어느 정도 될지는 추후 계속 해 봐야겠습니다만 검찰에서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민관 유착비리, 민생 이런 것들은 경찰에 수사권을 더 주고 점점 줄여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게 점점 줄여 가는 과정에서 예산도 점점 줄여 가는 것이 맞고 도리어 이런 예산은 경찰 쪽에 태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약사범 같은 경우 마약수사는 워낙 강력범죄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검찰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아무리 봐도 검찰에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가 없어요. 경찰에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줄여 오는 것도 맞고 이번 예산에서 좀 더 감액하는 게 현실적으로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천 위원님.
 보충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이 이렇게 제안한 것은 지금 310억에서 5.8%를 해서 17억 9900 삭감을 해 가지고 작년 예산보다 줄였는데 상징적으로 한 10%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4.2%를 해 보니까 이 13억 400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한 10% 하는 게 낫다 하든지, 전번에 삭감한 게 5.8% 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든지, 이것만 결정하고 만약 삭감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딱 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이 정리한 대로 그냥 가지요.
 그리고 아직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검경 수사권 조정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은 검찰이 전환적으로 경찰로 넘긴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예 줄이고 가는 것은 너무 단정적이에요.
 너무 논리 모순이에요. 이게 민생 치안까지 전부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주장 아니에요?
 수사권 조정이 안 되더라도 서민, 민생사범 이런 것은 경찰한테 주고……
 그러면 이것도 그냥 보류로 합시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46쪽.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을 삭감한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김종대 위원님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난민 지원 관련 예산이 35억 7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역표는 다음 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목이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26억 56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조경태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난민 문제가 현안이 되어 있고요. 난민이 현재 4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고 올해만 해도 신청자가 1만 4000명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난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사도 신속히 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난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난민신청자가 급증해서 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원안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이 얼마였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35억 73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안대로 하시지요.
 아니, 난민에 대해서 정부가 과보호하고 지원을 너무 많이 하면 난민들이 대한민국 가면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고, 계속 늘어나서 사회적 이슈 되면 더 문제가 있다고……
 조경태 위원은 난민 문제를 너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속 활동하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말씀하세요.
 법무부 예산은 35억 7300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이 난민들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맞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 난민들 왔을 때 소수언어를 하니까 통역․번역을 해야 되고 난민심사를 할 공무원 인력이 필요하고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난민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 난민이다 아니다, 추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을 가려야 난민이 줄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민심사를 하는 예산을 없애버리면 난민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여기서 난민의 최소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난민을 판정하고 난민을 거르는 그런 행정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없애버리면 난민은 계속 쌓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조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또 교정비라든지 위원회 참석비가 아니고 교육비, 그다음에 지원센터, 난민 의료비, 우리가 소송비까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비, 소송출장비, 재정착 난민 국외여비까지……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쪽으로 난민으로 왔다가 재정착하는 국외여비까지 우리가 대준다는 것은 난민을 양성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조경태 위원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한 공무원들의 행정적 비용을 다 삭감하자는 게 아니라 교육비에 주택보조에 재정착 난민 위탁프로그램, 교육비, 난민을 교육시키고 의료비에 소송비까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다한 난민보호정책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다, 난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러한 소송비나 교육비가 난민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난민들에 대해서……
 누가 몰라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뒤에 항목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 항목 보면 저희가 다 이해가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난민을 ‘우리나라로 오십시오’ 해서 오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난민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해마다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5700명이던 게 올해만 해도 10월까지 1만 4000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동안 난민을 제대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지금 세계적 추세이고 흐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빨리빨리 우리가 걸러서 당신들은 추방, 당신들은 수용,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떤 세계적인 국제기구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이것을 심사해 줘야지요. 그냥 쌓아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숫자인 만큼 우리가…… 조경태 위원님 취지도 그것을 제대로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더 엄격히 심사하든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조경태 위원 취지가 우리가 과다하게 대우해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는 난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해 주니까 더 촉발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도한 부분을 정리하자 하는 취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내서 정리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게 계산을 해 보니까 26억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위 국감 과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난민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이유가 진짜 우리가 지원을 잘해 주기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제주도가 사증이 노비자 아닙니까? 사증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몰려오는 거고, 특히 예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아마 법무부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거의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좋은 말로 난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난민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고 나온 게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런저런 불상사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어요,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 같은 것들이. 그것 아마 법무부에서도 다 체크하고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노비자 이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냥 뚫고 들어오기 너무나 쉬운……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잘 도와줘요.
 특히 법무부에서도 봐요. 통역비를 이렇게 늘렸는데, 7억 5000에서 11억으로 어마하게 올렸어요. 지금 한 70%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통․번역 인력 인건비도 또 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호의적으로 베풀어 주니까 더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걱정이 된다 하는 취지에서 조경태 위원이 행안위 국감에서 굉장히 이 부분을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은 무조건 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도와줘야 된다는 그러한 시각에서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감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으로 지금 조경태 위원이 의견을 낸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꼭 감액을 일부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액 얼마나 하면……
 정교하게 법무부에서 해 오세요.
 잠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난민들이 많아지면서 이 난민들에 대한 판정이나 처리를 빨리빨리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병목현상이 벌어지니까 쌓이면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니 그것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역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서 처리를 빨리하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머지 항목들은 기존의 2017년이나 2018년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증액된 부분은 통역을 통해서 난민에 대한 심사를 빨리 속도감 있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빨리 난민이 아닌 사람 내보내자는 겁니다.
 그렇지요.
 2018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2018년은 토털 얼마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30억.
 그 항목의 대부분이 통역비 증액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문제는 그것은 별도의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생계비, 교정비, 위탁, 교육비, 소송비까지……
 아이고, 이게 너무 많이…… 아주 의견들이 다양하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통역비를 한다든지 이런 필수적인 경비는 반드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장제원 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런, 말하자면 지원이 안 되어야 할 그런 경비들 이런 것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난민이 더욱더 많아지는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일부는 좀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삭감 안 해야 할 부분들은 가려서 정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럽시다. 선별적으로 이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도 금방 볼 수 있겠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그러면 해 나가지.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
 난민 통역비부터 죽 한번……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좀 전에 조승래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숫자는 지금 3년 사이에 한 3배가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대비 늘어난 것과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늘어난 것과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해야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끊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원했던 것들 사업 자체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것은 유지를 하고 향후 대책을 우리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너무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신청자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심사 내지는 이런 것을 엄격히 어떻게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지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마저도 여기에서, 기존에 또 집행하고 있는 것을 깎아 버리면 현장에서 너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왜 늘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아까 정인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의료비, 소송비, 국외여비, 주택보조, 생계비 이런 것까지 다 해 주니까 늘어난 거예요. 이것을 좀 최소한의 공무원들의 통역비라든지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주고 그 외에 사실상 복지에 가까운 부분은 삭제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줄어요.
 아니,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 난민들이 와서 굉장히 건강 상태나, 병이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상태에서 왔을 때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 난민들이 전염병을 보균하고 있는지 같은 것을 확인하는 비용입니다.
 그것도 의료비 안 준다고 방치해 놓고 다 삭감해 버리면 그다음에 아무런, 속수무책…… 오히려 그게 더 큰 후유증이나 사회적 파장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소송비나 의료비 이런 것은 대부분 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난민들이 소송해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비용입니다. 난민에게 주는 비용이 아닙니다. 난민 신청자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더 확장시키게끔 하는 게 아니라……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막기 위한, 더 줄이기 위한 비용입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어쨌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쨌든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2배, 3배 늘어났잖아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공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닌……
 아니요. 잠깐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민이 지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난민을 정부가 열어 줘서 더 많이 들어오라고, 그것 찬성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더 사회적 문제로 전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될 아닙니까, 법무부가? 그래서 그것에 따른 필수경비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과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대응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은 유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기 이것을 봐서 그냥…… 마치 예산이 늘어났다는 게 정부가 난민에 대해서 이것을 과보호한다는 거다, 일괄적으로 얼마 삭감하자, 도리어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봐야지요.
 저도 한 말씀……
 똑같은 얘기면 이제 안 해야……
 아닙니다.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난민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비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도개선으로 가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국제적인 기준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별도로 하는 그런 제도는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난민 지원 관련 예산을 보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통역 인건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재정착난민 주택보조, 그대로입니다. 2018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그다음에 재정착난민 프로그램도 똑같고요. 교육비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난민 의료비도 똑같고요. 소송비용은 오히려 줄었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 외에 공무원들 지원비는 어느 정도 조금씩 늘었어요. 그래서 결국 편성 자체가 어찌 보면 인건비, 난민의 통제라든지 분류의 인건비가 좀 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면 작년하고 비슷하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지금 난민 신청자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증액된 비용은 난민 통역비하고, 통역인력 인건비입니다. 그게 한 12억쯤 됩니다.
 정운천 위원님.
 아까 모두에 위원장님한테 꼭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은 기관에서 여기 올 때, 조경태 위원이 26억을 감액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집행률이 9%, 19% 이런 것 한번 보세요. 이를테면 48페이지, 여기 보면 30% 이하가 많아요,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이런 데 좀 깎아서 집행부에서 대안 제시를 했으면 빨리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것 갖고 20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보류하고, 법무부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감액할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보류」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조경태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어쨌든 난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아니, 그것 할 때 유엔 인권기준이나 난민기준 이런 것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거에 근거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국제기준이란 게 있으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 난민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그것을 막자는 취지는 같은데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것을 조경태 위원님하고도 그렇고 다 협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류 심사할 때 가지고 오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총리께서 오셨다고 그래서 잠깐 방문……
 일단 회의는 지금서부터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7쪽,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하던 것을 계속하겠습니다.
 장 간사님 말씀하세요.
 지금 정부는 난민 3억 5000 정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정회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었는데 차관님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작년 9900명이었던 난민이 올 12월 달에는 1만 4000명에서 1만 7000명까지 늘어난대요.
 난민이 그렇게 늘어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안 제시하라고 했더니 여기 두 번째 장에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마이너스 2억을 하고 이 밑에 사회통합정책연구용역을 1억 감액해서 3억을 감액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가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 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로 그냥 3억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억 5000 수용하시겠어요?
 그냥 3억 하시지요.
 아니,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인데……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장제원 간사님 3억으로 해 주십시오.
 아니야, 3억 5000. 아니면 보류해요, 보류.
 3억 5000으로 그냥 끝내지요.아껴서 쓰시고……
 이번 난민 문제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거의 20억 이상을 삭감해서, 난민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난민에 대한 처우를 너무 잘 해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20억 이상의 삭감을 요구했는데 3억 5000으로 양보한 것은 정말 법무부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난민 관리 잘 하시고 난민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라는 뜻에서 그 예산을 드리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난민 수를 줄이려고 애를 썼는지를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하고 조경태 위원한테 한번쯤은 더 보고하세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서민ㆍ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예산인데요.
 홍보사업비가 2019년도에 7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1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이 왔고요, 채이배 위원님은 올해 증액분 2억 800만 원을 모두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로서는 서민 지원 법무정책 영상제작비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1억 원 삭감하는 상임위 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 안으로 가지요.
 상임위 안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51쪽입니다.
 법률구조 사업에서 48억 7500만 원을 그 위의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세부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늘리고 한쪽에서는 줄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비 32억 5500만 원이 법률구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그 위로 올리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구조에서 48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그 위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타당하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신가요?
 기재부 의견.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증감액 연계 중에서 이쪽 16억 2000만 원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로 이관하는 문제는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집행됩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수지차 방식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요되는 총비용과 총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다시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쪽으로 이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과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32억 5000만 원 받는다는 것이에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관에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대로?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법률지원서비스 3억 7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53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 중에서 채이배 위원님 안인데요 임원 해외연수비 15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홍보비 1억 200만 원 합해서 1억 2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로서는 임원 해외연수비 1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유지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대신 홍보비 1억 2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 감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2700만 원 감액 그 얘기인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700만 원만 감액하고 1억……
 아, 1억을 감면하고……
 1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27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2700만 원만 감액하고 마는 거야.
 안 되지요. 지금 감액이 1억 2700 아니에요?
 그런데 1억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2700만 원만 감액했으면 좋겠다.
 2700만 원은 어디에서 감액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홍보비가 1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700만 원 감액하고 해외연수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꼭 필요한 돈이니까 그것은 그대로 유지해서……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전국 지소에 다니면서 관광성 방문해서 엉터리같이 집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는 돈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해야 되지.
 홍보성은 당연히 감액을 하는 것이고 업추비를 자기 개인 돈 쓰듯이 쌈짓돈 쓰듯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연수비 1500만 원이네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새로 오신 이사장은 아마 열심히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이 더 문제더만.
 우리 당 채이배 위원이 한 거니까요.
 조응천 위원님.
 앞에 존경하는 곽상도 위원님도 과거 이사장 하셨고, 관광성 외유 방문했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고 증인으로 채택시켜 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김천에서 올라와 가지고 좀 늦게 왔지요. 헐레벌떡 와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이분이 아직 공직 마인드가 조금 덜 돼 가지고 조금 덜 공손하게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지적을 당했었는데 여기 지금 관광성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실상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이것은 다분히 징벌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알았고요.
 저도 같이 법사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채이배 위원이 징벌적으로 이 예산을 접근한다라고 표현하시면 채이배 위원에 대한 굉장히 그것은 문제……
 글쎄 저는 제가 그때 당시에 느낀……
 제가 그때 당시 국정감사 때 그 이사장이 인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 인사에 대해서 행정소원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인사를 번복하게 되는 등 이 이사장이 와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이 굉장히 어려움에 겪어진 상황에 대해서 채이배 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또 위원장님까지 그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저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것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채이배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외유성․관광성 방문이라든지 또 홍보 및 계몽 활동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지적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액을 좀 하고 가지요.
 감액을 얼마까지 할까요?
 아까 2700 얘기했었는데 1억만 감액을 해 달라 이런 취지 아니었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2700만 원만 감액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1억만 유지시켜 달라.
 아, 1억을 놔두고. 미안합니다.
 1억을 놔두고 2700만 원만 하자는 것인데 다른 의견이 계시면……
 위원장님, 우선 그래도 정부가…… 지금 채이배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홍보비도 물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이사장이 지소 순시하면서 관광성 방문을 했다.
 이게 지금 현 이사장입니까, 전 이사장입니까?
 (「현 이사장」 하는 위원 있음)
 현 이사장에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그런 문제가 타당한 지적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앞으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무슨 약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라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사장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의 전체 업추비가 총 2660인가요?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업추비가 아주 많다고 볼 수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의 업추비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률구조공단 전체 직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업추비는 조금 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그냥 2700 감액하고 넘어갑시다. 1억, 2억 가지고…… 지금 엄청난 일들이 뒤에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2700 감액하고 넘어갑시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지금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을 안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법무부 본부 특활비하고 업추비 좀 내놓으세요. 나머지 차액만큼, 1억 만큼…… 본부 업추비 있잖아요.
 그러면 보류하시지요. 빨리 나가게.
 하여간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2700만 원 삭감으로 갑시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55쪽입니다.
 외국의 전미 교정콘퍼런스 분담금이 있는데요, 500만 원 매년 내는데 이것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57페이지에 보면 상임위에서 검찰국 특수활동비가 깎인 게 있는데 이런 게 6개가 있습니다. 아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보류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건은 바로 밑에 김종대 위원님이 금액을 더 올려서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한 1억 200만 원 감액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은 11억 감액하자고, 두 군데에 김종대 위원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6개가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보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것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전체적으로 6억 원을 삭감해서 전체 법무부 특활비로는 1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6억 원 삭감하는 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억?
 6억이 왜 갑자기…… 3억 5400으로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전부 합해서입니다. 합하면 6억 원.
 어디서 합해요?
 뒤에 또 있나?
 아니, 하나씩 합시다.
 여기 있는 것 다 합하면 그것인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앞에서도 상임위 건은 다 수용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하자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로서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안을 수용합니다.
 3억 5400 아니에요?
 아니, 뒤에 더 있잖아.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한 건, 한 건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검찰국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 77억 300만 원 되는데 그중에서 3억 54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상임위 안이 있고요. 또 김종대 위원님은 특수활동비를 38억 원, 한 50%를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57페이지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논의하면 뒤에 또 논의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법사위에서는 전체를 다 해서 각 국에 있는 또는 각 사업단위에 있는 것들을 다 본 다음에 종합해서 6억 삭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털로 하면……
 그렇게 해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해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개별 건을 언제 하겠어요.
 오케이.
 그것은 그렇게 수용하는 게 맞겠는데요.
 그렇게 하면 지금 토털 얼마예요? 맨 앞에 있는 3억 5400하고……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합해서 6억 원입니다.
 뒤에 또 자잘한 것들이 많았어요.
 뒤에까지 해서 6억.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참고로 기재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부 특활비는 7개 실국에 걸쳐 가지고 19개 세부사업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치면 지금 이번에 6억 원이 삭감된 것이고요.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그다음에 교정본부, 인권국, 검찰국 이렇게 죽 걸쳐서 상임위에서 총 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의 의견을 그냥 그대로 받으실 것이면 죽 넘겨 가면서 이것은 6억 원에 포함되는 감액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전체가 77억이라 그랬던가? 전체 특활비가 얼마라 그랬어요? 삭감이 6억이 되면……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130억.
 저렇게 많아?
 130억, 그러니까 한 3% 삭감했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이번에 15억 삭감을 했습니다.
 얼마 삭감했어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15억 원.
 검찰이나 특히 수사․정보기관들은, 예컨대 관세청, 특허청이나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것은 특수성을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상임위에서 합의된 부분들은 존중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의견은 개진 안 했는데 특활비 관련은 지금 전부 보류해 가지고 한꺼번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계속 논의하다 보면 결국은 각 부처별로 한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안 하고 해서 나중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아까도 특활비 얘기를 그렇게 했었거든, 감사원인가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특활비는 전체를 한번……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은 받는 게……
 일단 반영을 하고……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아니, 해야지요. 아까 소위 운영하는 기준에 상임위 감액은 일단 받는 것으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얘기가 틀린 거지요. 상임위에서 반영된 것으로 하면 그것으로 정리가 된 거고 상임위 반영으로 한 것도 추가로 또 논의해서 하자고 그러면 나중에 모아서 하자고 그러면……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정인화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정부 측 특활비를 다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관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자 그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관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통으로 다 열어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낮추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알았어요. 취지는 알았고요.
 앞서 오늘 예결소위 시작하기 전에 예결소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상임위의 감액은 일단 다 받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추가적인 감액이나 증액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수년간 예결소위에서 논의할 때 그게 특활비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든지 어떤 것이든 간에 상임위 감액은 일단 여기서 다 인정을 했어요. 다 받았어요. 그것을 추가로 증액할 거냐 아니면 또 더 감액할 거냐 하는 것은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간사분들끼리 합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게 수년간 예결소위의 관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맞습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큰 취지는 맞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약간 충돌되는 것 같은데 좌우간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그대로 여기서 통과를 시키고 혹시 나중에 또 논의를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이건 통과를 시키지요.
 잠깐만요,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큰 틀에서 맞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를 들어서 감액사업은 먼저 결정해 놓고 그러고 나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추가 감액사항을 논의한다는 게 원칙과 절차에 맞습니까? 안 맞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사업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우리가 먼저 감액 결정해 놓고 또 그 사업을 다시 심사해 가지고 또 추가 감액한다는 것이 어떻게 큰 틀에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아까 계획서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만 예결위에서의 관행이 상임위원회 건 다 존중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그건 개별사업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개별 사업을 쪼개는 얘기가 아닌 거지요.
 상임위 안을 존중한다는 것은 상임위 안을 존중해서 그것으로써 감액을 결정하고 종료한다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추가 감액을 제기하게 되면 그것은 전체를 보류하고 나중에 상임위 안으로 갈 건지 추가할 건지 증액할 건지를 다시 논의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과거에 수년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은 일단 예결소위에서 받고요. 그중에서도 다시 증액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더 감액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은 소소위에 넘겨서 간사분들이 협의해서 일단 감액을 했지만 추가로 증액이 필요하다 그러면 증액을 하는 거고요. 더 감액해야 된다 그러면 감액을 더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 왔던 게 그동안의 예결소위에서 심사했던 관행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요.
 이 건은 아까 전체 6억 삭감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존중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항목에서도 그런 게 나오면 패스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요?
 특활비는 넘기지요.
 상임위 확정하지 않고……
 감사원하고 비중도 맞춰야 되니까……
 상임위를 존중해서 그냥……
 일단 상임위를 존중하고 특활비를 나중에……
 특활비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용하는데……
 아니, 특활비는 6억이면 너무 적어요.
 이미 28%를 줄여 왔다고 하잖아요.
 적기 때문에 감사원도 전체 금액은 적지만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또 법무부도 비율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님, 법무부 특활비 총액이 17년도에 286억이었는데 올해 229억으로 2년간 20% 이상 삭감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6억이 더 날아간 것이고요.
 원래 법무부가 상임위에서 6억 삭감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거기에 불복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임위에서 그렇게 된 것을 여기 와서 재론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나니까 그냥 드롭(drop)을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너무 6억이 적다고 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계속 법무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줄여 왔었습니다. 이것 없으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결의한 대로 그것 수용하겠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130억은 또 뭐야, 229억은 뭐고? 우선 그것부터, 아까 전체가 130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조응천 위원님 말씀하신 229억이 뭐야?
강남일법무부기획조정실장강남일
 220억이라고 하신 부분은 정보사업 예산입니다. 이 예산 90억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정보사업 예산을 제외한 법무부 특활비가 130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알았고요.
 장 간사님.
 정부 전체 증감을 보면 정부 전체에서 9.2%를 줄였어요. 그런데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감사원 특활비 삭감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던 게 15%나 줄였어요. 감사원은 지금 거의 특활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 조금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감사원은 그렇게 확 삭감을 하고…… 법무부는 지금 3.8% 줄인 겁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3.8% 줄인 거예요, 금액은 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적은 금액을 15% 이상 너무 많이 줄이고 큰 금액은 너무 안 줄이니까 전체적으로 맞추자는 거예요. 국회는 84%, 감사원은 15%, 과기부는 3.3%, 통일부는 14%, 국세청 20% 너무 들쑥날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 부처의 특활비 문제는 조금 조정을 해 가면서 보자는 거예요, 무턱대고 깎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지요.
 앞으로 소소위에서 상임위 안을 존중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보류해서 넘기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보류 동의는 하고요.
 장제원 간사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다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 같은 경우는…… 미리 작년에 감액을 많이 한 데가 있고, 작년에도 적게 감액하고 올해 감액해서 정부안으로 가져 온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종합적으로.
 2017년도와 내년도, 그러니까 2년 사이에 20%를 이미 검찰은 감액을 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감액한 상태에서 또 상임위가 요구하는 6억까지 받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자칫 전체적인 특활비를 봤을 때 몇 % 일괄 감액…… 왜냐하면 늘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몰려 가지고요 이게 세세하게 서로 형평성과 그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5%, 일괄 10% 이렇게 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는 전제하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일괄 얼마 깎고 일괄 얼마 증액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특활비 문제는 사실상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전액을 삭감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부처를 놓고 봤을 때 이 부처는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특활비가 좀 덜 깎여야 되고 어떤 부처는 더 깎여야 되고 이러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애초에 아까 결정한 대로 전 부처의 특성을 놓고 전체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많이 깎겠다 적게 깎겠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얘기대로 많이 깎아 왔는데 더 깎을 수는 없는 일인데 그런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해서 나중에 간사님들이 협의할 때 좋은 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자료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올해 것만 하지 말고 최소한 3년 정도는 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를 들자면 3년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게…… 그 정도로 하시지요.
 그다음.
 각 기관 특성까지 감안해서.
 그렇지. 각 기관 특성도 감안해서 나름대로 분석 자료를……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위원장님, 일단 이것은 보류로……
 예, 보류로.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러면 나머지 6건 다 보류로 하시고요.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다음 페이지에 채이배 위원님, 5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칸인데요. 이것도 앞에는 하나 보류했었거든요. 이것 4개, 아까 1개가 나왔고 이제 3개가 연달아 나오는데요, 다 보류로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특수활동비 관련된 것 전부 다 보류고, 채이배 위원님 것도 보류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인데요, 1번이 공자기금 예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공자기금 예탁이 너무 크니까 하지 말고 28억 원을 밑의 교도소 시설 보완의 교도작업장 신축 비용으로 이관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김종대 위원은 이관은 없고 너무 예탁이 심하니까 21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증감액 연계사업에 대해서는 증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저희들은 증감 28억 감액하고 이쪽에 28억 증액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기금 예탁을 줄이자는 얘기는 이쪽 세출을 다른 부분을 더 늘리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는 것이 증액을 전제로 지금 이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해 두시고요, 증액 때 연계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보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도 마찬가지인데요, 통화금융기관 예치에 대해서 1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밑에 있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원에 14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이 또 있습니다. 75페이지 우측 제일 위에 보면 상임위원회 3억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17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바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에 14억 3000만 원을 늘리고 또 옆에 3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에 3억 원을 늘리자고 연계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했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자기금 예탁하고 비슷한 사정입니다. 이것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더 줄여 가지고 이쪽 세출 쪽을 더 늘리자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세출 증액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지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역시 보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류.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77페이지, 기타 특이사항들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수활동비를 감액하고 관서추진비를 증액하자는 의견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증감액 연계인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특수활동비 다 같이 보기로 하셨으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밑에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인데요, 감액 의견은 아니고요. 검찰청 예산이 법무부 예산에 같이 편성되어 들어와 있는데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이런 적이 없으니까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부대의견을 채택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논의만 하시든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신가요?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로서는 검찰 업무 특수성,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계속 갖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78페이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 29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전금을 29억, 같은 금액을 증액하자는 비목 변경 안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에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도 상임위에 동의합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리고 바로 밑인데요. 이것은 긴급생계비, 주거이주비, 치료예산 등 53억 원을 경찰청 예산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채이배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법무부로서는 이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통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금액과 절차, 사용된 내용에 대한 사후감사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통과.
 그러면 법무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김오수법무부차관김오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법제처장 김외숙입니다.
김의성법제처기획조정관김의성
 기획조정관 김의성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79쪽입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 상호 간 유사성이 높다 하여 9억 8500만 원이 되어 있는 법령정보서비스사업 중에서 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이은재․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메뉴를 간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분은 원안을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불필요한 메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아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메뉴를 줄이고 나면 콘텐츠 규모도 줄고 하니까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 절반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 ‘생활법령’ ‘알기 쉬운 생활법령’ ‘재미있는 생활법령’ ‘만화로 보는 생활법령’ 이렇게 메뉴 명칭이 전부 비슷하고 이러니까 혼란만 주고 국민들이 어떤 법률 내용을 가지고 찾아들어 가야 될지 차별성도 없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 명칭 변경하고 기능 조정하는 등의 방안까지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 입장은 50% 삭감입니다, 4억 5000.
 특히 만화 콘텐츠 이런 부분도 사실은 법령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처리하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처장님, 올해 예산이 9억 8500이고 작년은 9억 8300이었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11억 4200입니다.
 11억 4000?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겁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0년 이상 계속된 사업입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계속 한 9억에서 11억 정도 유지를 했었고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시는, 메뉴가 비슷비슷하고 혼동이 되고 차별화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시고 시정할 용의가 있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명칭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데 법령이 계속 제정․개정되기 때문에 법령 현행화를 위해서 콘텐츠는 계속 개발이 되고 현행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들이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겠고요.
 어쨌거나 이게 10년 이상 된 사업이고 예산이 거의 9억 후반대에서 11억까지 계속 집행되던 그런 계속사업인데 갑자기 이것을 반으로 잘라 버리면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으로 감액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할까요.
 메뉴를 개편한다고 내용이 줄거나 그게 아니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렇지 않습니다.
 메뉴의 개편은 간소화시키는 건데 그것을 비용의 간소화하고 일치시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요새 많은 기관들이 다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디벨럽(develop) 시켜 가면서 더 보기 쉽도록 발전시켜 가는 것이지. 그런 데에서 메뉴 개편을 비용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별개입니다.
 도리어 매년 국회에서 쏟아지는 법이나 법률 개정되고 제정되고 하는 게 계속 양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알리고 하는 도리어 실제 그런 비용인 거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에서 메뉴 개편과 비용 삭감을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도리어 그것을 하면서 더 충실하게 내용을 갖추고 개편안도 필요한 비용도 있고 내용이 더 알차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삭감에 동의할 수 없고 원안이 무조건 유지되어야 된다.
 더군다나 법제처 예산은 방금 전에 조응천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전년도, 계속 예산을 봤을 때 불용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원안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류하고 가지요.
 아니, 위원장님, 확인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 방문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올해 3만 4000명…… 매일 3만 4000명입니다.
 매일?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이것을 특히 이 안에 있는 콘텐츠별로 분류가 가능합니까?
 코너별로 몇 명 이렇게 되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것 좀 자료 뽑아서 주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보류로 그냥 가시지요.
 그래요, 보류하시지요.
 보류하고.
 그냥 보류로 하지. 보류로 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 자료 만들어 오고.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80쪽인데 한 칸 한 칸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경비 중에서 법령해석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억 54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장제원․이은재․함진규 위원님 의견입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희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법령해석국의 기관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해석국 업무 자체가 이 예산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세요, 조응천 위원님.
 우선 처장님, 원안 유지 의견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살려 주이소’ 그러십시오.
 지금 이게 법령해석국의 운영기본경비 전액을 완전 삭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국이 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러니까 법령해석국이라는 법제처의 한 국의 기능을 완전 마비시키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예산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려 달라고 해야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한 국의 기본업무경비를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삭감하는 것으로…… 아예 그것은 법으로써 그 조직을 폐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것은 너무 심한 처사입니다.
 다른 의견……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삭감 의견을 내면서 그 이유로 법령해석을 다른 부처에다가 미루고 있다, 해당 부처에다가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사유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령해석국에서 법령해석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해당 부처에다가 미루면 과연 법령해석국의 일을 다하는 것이냐 이런 차원의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희는 다른 부처에 법령해석을 미룬 바가 없습니다. 법령해석은 타 부처에서도 일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 간에 의견 대립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민원인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행정부 내에서 통일하는 기능을 법제처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룬 바가 없습니다.
 지금 법령해석국에서 어떠한 경우에 법령을 해석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부처에서 물었을 때, 국회에서 물었을 때 아니면 일반인이 물었을 때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 특별히…… 법령해석국이 법령해석을 할 때가 언제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 민원인이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 대답을 하지 않거나 저희한테 해석 의뢰를 하지 않았을 때 민원인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저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위원이 안 계셔서 그런 문제가 없다면 본 위원은 양해를 합니다마는 부대의견을 하나 달아서 그냥 통과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부재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국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경 제가 운영위 있을 때 대통령경호실에서 이희호 여사 경호법 관련해서 경호실법을 고쳐야 된다 하는 개정안을 내서 저희들이 운영위를 통과시켜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사위 가서 개정이 안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법제처에서 이희호 여사 경호는 법 개정할 필요 없이 법제처의 해석만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판문점 선언 등등 이런 해석이 정말 객관적인,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법령해석을 했으면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또 지난주에 국정감사 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명단, 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위원회 기초자료로 사용된 자문 내역, 결과 등을 국회에 제출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국회에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할 수 있는 게,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법률해석 업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운영위 여당 위원들까지 대통령경호실법 고쳐 가지고, 법을 고쳐서 해야 된다고 다 동의해서 그 법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 하고 나니까 법제처에서 즉각 ‘그것 기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호응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법안 낸 경호실 직원들과 그때 합의한 운영위 위원들, 여당 위원님들은 다 뭐가 됩니까?
 이런 식의 업무 처리가 되면 이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런 조직을 둬야 됩니까? 정권에서 얘기하는,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조직을 두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전액 삭감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위원님, 저희들……
 보류합시다.
 어디까지 갔지요?
 아까 그 얘기야. 아까 그……
 법령심사, 아직까지 거기 안 갔나요?
 안 갔어요. 50% 삭감이라고 그랬는데 보류하는 겁니다.
 나도 원안 유지라 그래서……
 보류로 가시지요.
 다음 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방금 말씀하신 건데요. 그 밑입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예산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이은재․함진규 의원님 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도 전부 다 일괄해 가지고……
 그런데 참고로, 제가 지금 잠시 좀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법령심사위원회 위원들 명단 공개 안 하면 정말 저희들은 이것은 협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우리 법사위에서도, 우리가 아마 소위에서도 법령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안 한 것 때문에 심사 자체가 안 되어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건 저희 당론입니다, 법령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안 하면 이것 심사 못 합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위원님, 공개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보공개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도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이건 공개를 하고 싶어도……
 위원 바꾸면 되지요, 공개동의서 받고.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공개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도 안 받은 상태에서 임의로 법제처가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아닙니다. 저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150명이라서……
 보류. 전체 다 보류.
 그걸 거쳐서 하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도개선하고 전체 다 보류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채이배 위원님의 간곡한 요청이 있는 관계로 제가 속기록을 위해서 발언을 남겨 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0페이지에 있는 세 번째 항목, 참고문헌 같은 것을 사 볼 수 있는 부처별 예산이 다 있는데 왜 다른 부처로 막 당겨쓰시고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채이배 위원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친화적 기관 조성을 위한 행사비 이게 증액된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사유를 제출 못 하셨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족친화적 기관 조성을 위한 행사비 이것 삭감하겠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전용되고 있는 것은 좀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 별도 정원을 너무 많이 운영을 하세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하시면서 인건비를 전용하시려면 이것은 정원을 합의를 보시든 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분명히 공무원 정원을 통제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정원을 정해 놓고 통제하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과도하게 어기는 것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부서별로 도서를 구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법령심사국, 법령해석국 그리고 정책국이 각각 필요로 하는 도서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제처장님은 저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 주세요. 부서별로 그것을 배정했다고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부서별로 배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 부서, 저 부서 전용을 해서 지침을 어기면서 썼다는 것을 문제 삼는 건데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다들 바쁘니까 그렇게 말귀 잘못 알아들으시고 엉뚱한 얘기하시면 늦어집니다.
 ‘법제소식’ 발간 이것은 다른 부서 근무자들이 심의경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참고문헌 구입 예산에 사용하고 지금 이게 보면 국회가 승인해 준 예산을 예산 항목대로 쓰지 않고 전용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서들은 정작 연구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구입비가 이미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왜 ‘법제소식’ 발간 그 예산을 당겨서 쓰고 그렇게 전용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채이배 위원이 하는 거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시고 끝난 다음에는 끄시고 이것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하시고 이것도 보류에 같이 넣어서 넘어가서 거기서 따로 이야기하시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정이유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답변을 지금 준비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준비해서 따로 보십시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대답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픈하우스……
 넘어가기로 했으면 대답 안 하시는 게 훨씬 회의가 효율적으로 됩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1페이지 전체 다 보류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관운영경비 관련사항은 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2쪽이고 법령정보제공 사업인데 첫 번째 칸의……
 다 보류하시지요.
 연달아서 보류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류해야 되겠는데요. 합의가 안 되겠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사업은 다른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다 보류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2페이지 전부 다 보류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2쪽 전부 다……
 83페이지, 4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3쪽의 세계법제 정보,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간을 포함하는 법제 100년사 연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 하여 3억 4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은재․함진규 위원님 안입니다.
 그리고 밑의 한 칸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이 투명하지 않다 하여 남북법제연구회 운영 예산 1260만 원 이것도 전액 삭감인 의견입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법제연구위원 정보공개 동의 받고 있습니다. 곧 공개할 수 있을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법률심사위원회처럼 본인의 정보 동의 여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나 하나 설명해 줘 보시지요.
 남북법제 관련 사업이 여기서는 이미 중복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건데 성격이 좀 다른 것 아닌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기본법 위주로 연구하고 있고 통일부는 정책 위주로 하고 있고 법제처는 행정법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법제 100년사 연구 사업은 통일법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임시정부 포함해 가지고 법제 100년사 이런 논의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논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보류?
 예, 보류고.
 그럽시다.
 그다음에 이것 잘 생각해 보세요. 법무부․통일부에서 막대한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법제처가 이것을 또 세계법제정보서비스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저는 법제처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삭감을 요구하는데 또 민주당에서 안 한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은 여기 위원회가……
 이혜훈 위원님, 미안하지만 말씀하실 때는……
 제가 워낙 소리가 커서 안 켜도 되는 줄 알았어요.
 세계법제정보서비스위원회인가요? 이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 거예요? 83페이지, 명단 공개 안 하는 것.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남북법제연구위원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다른 공공기관들에서 외부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대부분 공개되는 걸 전제로 하고 다 발표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법제처만 유독 관련 위원회들을, 처음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약속하고 이 사람들을 위촉하셨어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공개가 되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처음부터 이걸 비공개로 운영했는지.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 이전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연구위원들을 위촉해 온 것이 죽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다른 정부 부처는 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동의를 받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법제처는 안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다른 정부 부처는 다 받는 동안에?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특별히 법제처가 이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래서 공개하기 위해서 정보공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제처 산하에 있는 모든 위원회 공개화를 지금 바로, 한 달 안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희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류, 그다음에 법령심사지원.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바로 밑에 있는 법률 제명 약칭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1260만 원인데요 전액을 삭감하자는 이은재․함진규 위원님 안입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희들 법률제명약칭위원회는 법률명이 너무 길 때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어학자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까지 법률 제명이 10음절 이상인 법률을 대상으로 하다가 2017년도에는 8음절 이상인 걸로 줄였어요. 그래서 2018년도 가면 18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660건, 이것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을 투자해 가지고 줄여 왔어요. 줄여 왔기 때문에 점점 그 수요는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는 사실상 신규 법안, 신규 법령 외에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660건, 2015년도 52건, 2016년 32건,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이제는 별도 예산 필요 없고 새로운 법령에 단어를 줄이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3770만 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것은 감액하고 가자고요.
 정부 측이 얘기 좀 해 보세요.
 작년에 18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무슨 3000만 원……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해서 예전보다는 건수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들 혼자서 그 약칭을 정한다고 해서 다른 기관에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국어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하자면 저희는 세종에 있기 때문에 오시면 여비들이 필요한 거고요. 회의 수당이 필요하고, 서울에서 하면 임차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당은, 임차비 이런 경비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제처가 그동안에 계속 약칭을 만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정법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법들이 통합되어 가지고 법명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약칭을 혼자 정하는 게 아니고 같이 정해서 그것을 공식화하고 나면 그것을 대법원, 헌재, 언론사 이런 데서 다 쓰거든요. 이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얼마……
 잠깐만요, 제가 여쭤볼게요.
 올해 10월 말에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 관련해서 집행액이 얼마지요?
 위원회 관련 업무추진경비,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경비 10월 말까지 집행 90만 원 했습니다, 90만 원.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대부분 다 서면회의예요. 서면회의 하고 수당 줍니까? 3700만 원이나 이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위원님, 저희가 연말에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경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쓰면 저희들 연말까지는 100%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세요. 올해 대면회의 했습니까, 10월 말까지? 대면회의 한 적 있어요? 회의 네 번 했는데 전부 다 서면회의 했어요. 대면회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올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11월입니다, 지금. 한 달 남았어요. 이렇게 정말 이것…… 이것은 예산을 위한 예산이에요. 이것 왜 삭감에 동의 못 합니까, 3700만 원?
 이거 서면회의 네 번 해 가지고 18건 했습니다, 올해. 그래 놓고 3700만 원 달라고요, 내년에 또?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그게 37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 아니야?
 3700만 원으로 내가 지금……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1260만 원입니다.
 1260만 원……
 3700만 원 아니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장님, 이 1260만 원이 법률 제명 약칭 사업인데 갑자기 이게, 평년도에 죽 이 사업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무슨 책자 발간이나 이런 등등의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간담회 관련된 사업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큰 내역이? 이 두 가지인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위원회 운영, 책자 인쇄비, 간담회가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간담회가 그동안, 올해 대부분 서면회의를 했기 때문에 대면회의가 없지 않았느냐, 이 지적이시거든요. 그런데 평년, 보통은 대면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평균?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평균 한두 번 하고 서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한 번 내지 두 번 했을 때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마저 말씀……
 6회, 2회, 1회, 1회, 제로입니다, 2014년도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37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법령심사 지원에 입법 지원, 약칭, 상용 임금까지 있습니다, 1인. 이것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필요 없는 기구를, 1인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법령심사 지원의 3770만 원을 삭감하자,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법률 제명 약칭 사업 이것은 더더욱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나온, 예결위에서 제기된 1300만 원 삭감이 아니라……
 3700은 어디서 나왔어요?
 3120만 원 전액 삭감을 하자는 건가요?
 그렇지요, 여기에 지금 다 나와요. 이게 합치면 그럴 거예요.
 3120만 원은 또 어디예요?
 3120만 원이잖아요.
 3770만 원.
 3700만 원은 상용 임금, 연구원 하나 뽑는 돈이고 법률 제명 약칭의 1260만 원은 업추비 앤드(and) 수수료일 거고요, 수용비. 그걸로 썼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산 비목을 보고 있는데 법령심사 지원 전체가 3억 1200만 원이고, 그중에 세세내역을 보면 법률 제명 약칭은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3억 7000이 아니고.
 3770하고 1260하고 두 개예요, 그 안에 지금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법률 제명 약칭하고 또 하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지, 약칭 사업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법제처장님,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법령심사 지원 3억 1200 중에서 그 안에 법령 입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잖아요. 그 내역에 들어가니까 법률 제명 약칭 해서 1260만 원이 있고, 전문연구원 상용 임금 해서 377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제명 약칭 1260만 원은 비목이 수용비―수수료 그다음에 업추비,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두 개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김의성법제처기획조정관김의성
 둘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러니까 법률 제명 약칭이라고 하는 이 돈은 법률 제명을 1000건을 하든 10건을 하든 딴 건을 하든 그것 관계없이 그냥 법령심사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어느 국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관 국에서 그냥 쓰는 돈이에요. 여기서 이 일을, 법률 제명 약칭을 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원 상용 임금 3770만 원 임금 받는―박사인지 석사인지 모르겠지만―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할 일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지요.
 할 일이 없어지니까 10음절 이상에서 8음절 이상으로 이것을 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반짝 100건 넘게 늘어났다가 2018년도에는 건수가 없어요. 18건이에요, 겨우 18건. 그러면 내년도 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6음절 이상 다 그러면 또 줄이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할 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연구원 이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770만 원이 날아가는 거고, 또 법률 제명 약칭이라고 되어 있는 1260만 원, 그 수용비하고 업추비 이것은 이 일 아니더라도 관계없는, 필요 없는 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날리면 되는 거예요. 합쳐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5000만 원 됩니다. 50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위원님, 전문연구원 상용 임금 이 부분은 법률 제명 약칭과는 상관이 없고 사전 입안 지원을 하는 부서의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연구원이 법률 제명 약칭만 하는 게 아니라 법령입법 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국의 일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할 거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령 제명은 이 연구원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 있어요, 이 전문연구원은 무슨 일을 합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희들 총괄과에 입안 지원을 담당하는 연구원입니다. 입안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법령을 만들 때 그 입안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이 제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시면 법률 제명 약칭으로 되어 있는 1260만 원 날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만 삭감하면 됩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책자로 발간을 한다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1260만 원……
 아니에요, 3700 삭감해야 됩니다.
 아니요, 보류를 하시든지.
 여태까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대면회의는 올해는 없고 그전에는 한두 건이라도 있었는데……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올해는 한 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대면회의가 한 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관련된 책자 발간 비용이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이게 업추비에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아닙니다, 1260만 원에서 나갈 돈입니다.
 책자 비용이 얼마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740만 원입니다.
 740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러면 740하고 회의비 몇 번 하고 해서 나머지 한 500만 원 깎으면 되겠네.
 법령심사지원 3700만 원 전액 삭감이에요.
 그 액수가 어디 나와 있어?
 여기 3700만 원이 나와요. 이게 계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없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약칭 1200만 원인데 다른 세목의 것을 삭감해 달라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새로운 삭감을 요구하는 거예요.
 같은 내역이 안에 있는 거예요.
 책에 없어서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지적 사항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간사 간에 그 부분까지 더 포함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한 거고……
 아니, 연계가 돼 있는 게 이 약칭 사업을 지원하는 상근직원이 있는 거예요. 상근직원 인건비까지……
 보류할 테니까 자세하게 이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세요.
 처장님, 공부 좀 더 해 가지고 오셔야 돼. 돈 받을 사람들이 회의에서 설득을 시켜야지.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 법제정비사업인데요.
 알기쉬운 법제정비 구축사업은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예산이 15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장제원 위원님이 12억 58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시고요. 함진규․이은재 위원이 12억 4500만 원 감액하자, 채이배 위원님은 14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고 질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희들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했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매년 몇 억씩을 가지고 법령 만들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알법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알법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쏟아지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심사되는 대상 법률이 2000건이고 국회에서 나오는 법률이 1800건 가까이 됩니다. 현행도 4400건 정도의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많은 법률들을 뒤쫓아 가면서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토대를 잡아 놓고 그 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들어오는 법령들은 사전에 체크를 하고 또 혹 걸러내지 못한 것은 사후에 조금씩 고쳐 가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단기간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토대가 잡히고 나면 알법 사업의 예산들은 조금씩 줄어 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법제처 전부 합쳐 봐야 70억도 안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보류거든요. 통째로 보류해 가지고 제대로 대안 잡아서 와야지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알았어요.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이것 너무 자랑하고 계신데 턱도 없는 얘기예요. 첫째 국민법제관 구성,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국민법제관 남성이 전체의 80%입니다. 제주지원 국민법제관 없습니다. 50대가 34%고 온라인회의 참여율 10%, 설문조사 응답률 30% 그리고 의견을 한 건도 제출 안 한 국민법제관이 2018년도에 54.8%입니다.
 지금 알법 얘기하는 건데요?
 알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법제정비 이 사업이 알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다른 사업입니다.
 아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번에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법제관 사업은 전체가 3040만 원입니까? 저는 도대체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차 회의 참여율 8명, 2차 회의 참여율 20명, 3차 회의 18명. 도대체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온라인회의 해 가지고? 참여도 안 하고 설문조사도 안 받고. 이것 왜 3000만 원이나 써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희가 2017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는 완전히 삭감하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대면해서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활성화하는데 말이 활성화인데…… 처장님, 아무리 그렇지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 이번에 3000만 원 삭감 동의하시겠어요? 이것 없애세요. 이것부터 좀 얘기합시다, 알기 쉬운 그것 얘기하기 전에. 이것 3000만 원 삭감하세요. 동의 안 하시겠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저희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시는 거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국민법제관을 통해서 법령 심사에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아니, 좋은데,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왜 이걸 운영하냐고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부족하다는 말씀은 저희가……
 아니, 여당 위원님들도 한번 실태를 보십시오.
 자, 이제 됐고요. 간사님, 이제……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제구축, 이걸 올해만 382%를 증액했는데 윤남근 고려대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대체 어려운 용어를 한꺼번에 정비해야만 하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법령상의 용어들을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모두 바꿀 경우 필연적으로 법의 왜곡과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견이 있어요. 이견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단기적으로 350%를 증액해 가지고 후다닥 해치우겠다? 저는 이건 굉장히 과속하는 낭비적인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건 학계에서도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법제처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350%를 증액해 가지고 막 밀어붙입니까?
 두 번째, 인건비가 9억이에요, 인건비가 9억. 이런 것들 인건비 안 해도 외주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인건비를 이렇게 대폭…… 15억 9000 중에 9억이 인건비예요. 이분들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고용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저희들 기간을 정해서 임용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단기 고용이에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1년 기한으로 연기합니다.
 공부 좀 해 오세요, 공부 좀!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법제처가 알지도 못하는 사업들을 너무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니까 다 삭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다음에……
조정식 위원 여기 의견 있으니까요 들어 보세요.
 위원장님, 저도 얘기할게요.
 처장님, 우리 대한민국 법령이, 사실 우리 국회도 그런 일을 합니다마는 많이 만들어 내고 많이 고치지 않습니까?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리고 하물며 국회에서 한자로 되어 있는 법령을 오히려 한글로 쓰자라는 법안까지 나와 있는 지경이에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저마저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법안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수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서 독점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국민들이 82.5%가 법령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려운 전문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게 그중에서 44.3% 답을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부가 바뀌냐 안 바뀌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이고 정부도 당연히 그런 법률 서비스를 좀 더 쉽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고 보고 있고 제가 알아봤더니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이완영 의원님이나 심재철 의원님이나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님 같은 분도 이 알법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청해 왔잖아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칼럼도 게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칼럼도 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뛰어넘어서 그동안 이 사업만큼은 중요하고 빠르게 해 달라 이렇게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회가 한 1800건의 법률을 한다는데 법제처가 처리하는 법령은 연간 한 2000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령에 계속 어려운 용어가 나오면 이걸 뒤쫓아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계약직 연구원 한 10명 정도를 통해서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이게 갑자기 늘어났느냐가 아니라 그런 국민적 요구와 시급성, 그다음에 업무가 계속 너무나 누적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중재안을 내고 싶습니다, 중재안.
 중재안을?
 예.
 박홍근 위원의 말씀도 있으시니까, 일단 국민법제관은 사실상 이미 운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3040만 원은 전액 삭감하고 다만 박홍근 위원께서…… 알기 쉬운 법제구축 사업은 논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수준, 그러니까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보다는 속도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 이 부분은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특히나 국민법제관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처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법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도리어 여기서, 송기헌 위원이나 백혜련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도리어 이것을 증액해서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도 이 알법 사업은 단기간에 신속하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장제원 간사께서 얘기하신 모 교수 분의 그런 의견도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제대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도,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법령이 매년 수천 건씩 쏟아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곤란함을 느낄 때도 많고 실제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야를 떠나서.
 그런 데서 저는 이것은 도리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십시오.
 그래요. 추후에 하고.
 법제처가 이게 다 한 것인데요. 보류가 대부분인데 나중에 우리가 소소위에 넘어가서 할 때 설명 자료를 아주 간결하게 만들고 처장님이 본인이 필요한 사업이면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외숙법제처장김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법제처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실장 지용호입니다.
 누가 더 높아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제가 좀……
 앉는 자리가 바뀌어서.
 아니, 그런데 여기는 국무차장이 나오나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안 나오나, 원래?
 나왔어. 저기가 국무총리비서실이에요?
 아니에요. 국무차장이 나온 것 아니에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국무차장입니다.
 아니,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무차장이 나오고, 비서실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정무실장이 부기관장입니다.
 아니지. 그러면 법제처는 왜 법제처장이 나와요? 당연히 비서실장이 나와야지, 비서실장이 차관급인데.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예산 할 때는 통상 정무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세요. 비서실장 들어오세요. 비서실장이 당연히 와야지요. 무슨 소리예요? 차관급이 오는 거예요, 청장들도 그렇고. 안 돼요. 왜 정무실장이 와요, 비서실장이 와야지?
 그전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당연히 비서실장이 나왔지요. 그것은 부기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차관급은 차관급이 직접 나오는 거예요. 평통도 사무총장이 나와요.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비서실장이 나와야 되는 거를……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줍시다.
 제도개선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다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만약에 내일 또 나와야 되면 실장이 나오세요.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9쪽인데 이것은 특수활동비니까 보류로 일괄 처리……
안상수◯수석전문위원소위원장안상수◯수석전문위원
 뭐라고요? 89페이지인데요. 특수활동비를 감액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보류……
 특수활동비는 보류입니다. 다음에 한꺼번에 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특수활동비는 앞으로도 일괄적으로 다 보류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직원들 교육훈련비인데요. 법정의무교육하고 신입직원 기본교육경비가 많이 불용되기 때문에 3200만 원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
 89쪽은요?
 그건 특활비니까 보류요.
 죄송합니다.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은 받아야 된다고요.
 감액했으면 이거는 수용?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동의합니다.
 오케이. 상임위 건 수용입니다.
 1억 감액한다고요?
 특활비는 보류라니까요.
 그다음에 2번,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를 수용한 겁니다, 3200.
 수석전문위원, 그다음 3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고용부담금하고 사회보험료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3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300만 원 감액, 수용?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어요?
 다음 4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1쪽, 홍보비인데요. 홍보비가 현재 안에 보다시피 9억 5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상임위원회하고 김성원 위원님이 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성일종 위원님이 5억 5700만 원 감액, 지상욱 위원님․조경태 위원님이 2019년도 증액분 5억 900만 원 감액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이 1억 28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다음 페이지에 원안을 유지하자는 조정식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리실 의견.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상임위 감액 수준인 2억 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5억 하시지요.
 이것 상임위는 2억인데……
 상임위에서 2억 감액을 의결했는데 예결위 심사에서는 5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걸 논의를 하는 거고요. 본 위원은 5억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게 9억 5000에서 5억을 감액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절반 이상이 넘는데요.
 또 다른 의견……
 그러면 이제 상임위 안대로 2억이냐 아니면 우리 예결위에서 5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느냐……
 원안 유지안도 있습니다.
 원안 유지안도……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 가지고 2억으로 했는데 그걸 부처에서 수용을 하겠다면 그냥 하고 빨리빨리 속도를 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상임위에서 논의한 결과는 2억이지만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5억을 감액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밑의 표를 보시면 2017년도에 2억 8000이었던 게 2018년 금년에 4억 4000이고 내년에는 9억 5000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2배 정도 가까이씩 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책홍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장님.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비서실 소관 예산입니다.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이 증액의 배경은 요즘 모바일, 소셜 미디어 중심으로 홍보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자, 홍보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저희 총리실 예산도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물어볼까요? 정부 홍보는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범정부 차원의 부분은 문체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별도로 국무총리실이 홍보를 해야 되나요?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총리실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다부처 현안에 대해서 조정하고 또……
 그게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부 전체 홍보를 문화체육부에서 이만한 돈을 써서 하겠다고 하면 수긍이 가는데 왜……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문체부는 전체적으로 홍보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하고 개별 사안은 각 부처가 또 합니다. 하는데 저희 총리실은 또 총리실대로 전체적인 다부처 현안에 대해서 조정하고 국민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전․안심이라든지 또는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총리실 자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백십몇 %씩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기재부,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지요. 2년 사이에 이렇게 113% 늘어난 데가 있습니까?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사업에 따라서는 필요할 경우 증가율이 높은 그런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홍보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홍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매년 있었던 반복되는 일인데 이렇게까지 늘려야 되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약간 특이한 사정은 그동안 홍보가 주로 보도자료나 이런 중심으로 많이 갔는데 앞으로는 뉴미디어나 SNS, 소셜 미디어 쪽을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이제는 동영상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을 보다 더 고도화시키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
 지금 정책홍보의 퀄리티를 높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정책홍보 영상자료 제작하는 것을 보면 국무총리 국정활동 등 행보 영상 그다음에 정책 관련 기획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이 1억 6000이 그냥 늘어나는 겁니다. 국무총리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에서 띄우기 위한 그런 홍보를, 개인에 대한 우상화 홍보를 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실이든 기재부든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도 제작비용, 이게 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비싼 전문가들한테 돈을 주겠다, 그 비싼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홍보 콘텐츠 유통하는 것하고 정책기자단 운영 있지요. 여기가 3300만 원짜리가 1억 2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홍보 열심히 잘해야 되고 우리가 국정을 널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노력은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저의가 걱정이 되는, 의구심을 많이 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
 또 더더군다나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신설한답니다. 총리실에서 무슨 스튜디오를 신설합니까? 전 부처의 정책홍보를 총괄 대행하고 기획하는 문화부에서 이런 스튜디오를 하고 있습니까?
지용호국무총리비서실정무실장지용호
 지금 현재 5개 부처에는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들어 보세요.
 정책을 생산해 내고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일반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분야별 TV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국악방송도 있고 농업방송도 있고 수산,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총리실은 그런 것 하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체 스튜디오를 신설하겠다는 이런 예산이 갑자기 나타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감액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도 누누이 우리 총리한테 책임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 번 물어봤던 그 질의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디어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과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원 웨이로 알렸다고 하면 지금은 대중들이 거리에서 일어나는 것,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뉴미디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책임총리로서 각 부처의 여러 가지 일을 통할하면서 사실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시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감액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안 유지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따져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류하시지요.
 보류하지요. 액수가 너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더 잘 설명해 보세요.
 상임위 감액은 받고 난 뒤에 보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닙니다. 다 보류하시지요.
 아니, 지금 계속……
 일단 보류……
 그러면 일단 보류하세요.
 아니, 나중에 보류하는 건 맞는데요.
 받고 하는 게 아니지요.
 말씀 좀 할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발언 도중에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하시라고요.
 아니, 결론 냈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론 냈는데 또 하시니까 그렇지.
 위원장님이 지금 결론을 냈는데 또 말씀하시니까 그렇지요.
 아니, 결론을 아직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말씀하세요.
 일단 먼저 말씀하세요. 저도 좀 얘기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상임위에서 감액한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한다고 한 게 예결소위에서 일단 그 부분은 받고 감액을 처리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증액을 할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감액을 할 건지 하는 건 소소위에서 간사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그동안의 예결소위에서 계속 해 왔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 자체를 여기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소소위로 넘겨서 보류해서 처음부터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건 상임위의 의사 결정을 굉장히 우리가 경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상임위의 의사 결정한 감액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감액이든 증액이든 논의하자, 그래서 보류하자, 그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이 아까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논란이 돼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한 건, 한 건은 이게 말 그대로 법안이라면 하나의 법안입니다. 그러면 법안이 예를 들어서 1조부터 50조까지 있는데 25조까지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25조를 다시 심사하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의안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임위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감액으로 올라왔으면 그걸 그대로 받을 건지 아니면 그 감액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더 감액 추가 요구가 있거나 아니면 그 감액을 다시 일부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다시 포함시켜서 논의해서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안건으로 묶여서 가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마치 사람의 몸을 반으로 자르듯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취지, 상임위에서 감액으로 올라온 것은 존중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합의될 경우에는 그것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정도까지는 아까 얘기가 된 거지요, 초반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당연히 상임위 감액은 우리가 존중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 감액하자와 원안을 다시 유지하자라고 하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걸 통째로 그대로 논의를 하는 것이 안건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지 어떻게 안건을 분리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됩니까? 그건 맞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혜훈 위원님.
 위원장님, 저희가 굉장히 갈 길이 먼데 물론 모든 의견을 다 듣고 여기서 일일이 결정하면 좋지요. 그게 최상이기는 하지만 지금 최상으로 갔다가는 예산 심사를 못 마치니까 가능하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여기서 결론 내리려면 시간이 하세월이 걸리는 사안들은 소소위로 넘겨주시면 소소위에 있는 간사들도 상임위 존중하는 그 정신이 다 몸에 밴 국회의원들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하시게요?
 우선 수석전문위원, 어쨌든 송언석 위원님 말씀이 그동안에 어떤 관례처럼 해 왔는데, 상임위 의결을 받고 추가 삭감 여부를 다루는 것을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그렇게 되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속기록을 좀 확인해서 정확히 속기록에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찾아서 제공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니, 이건……
 말씀 좀 정리되면 하시지요.
 말씀 다 하셨어요?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게 아니라 끝난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석전문위원이 우선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속기록 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해 줘야, 자꾸 불필요한 논란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고 기존에 이렇게 관례적으로 운영해 왔으면 그 방식대로 가야지 않겠어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과거 사례를 정확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좀……
 저희가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을 간사들끼리 사전에 위원장님과 그다음에 행정실과 같이 논의를 했을 때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어떻게 해 들어갈 건가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그때 이해하고 동의했던 것은 뭐냐 하면 국회는 어쨌든 상임위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한 부분들은 그 정신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결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넘어온 안을 가지고서 또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임위 안에서 정리되어 온 것 외에 또 예결위에서 증액 내지는 추가 감액 의견이 있어서 그걸 병합해서 논의했을 경우에 이것을 상임위 안으로 결정할 건지 아니면 증감액에 대해서 추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할 건지 그럴 경우에 의견이 맞서면 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들을 일단 수용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 감액 여부나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또 논의하자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 왔다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우리가 간사하고 위원장님과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후에 저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류된 것에 대해서 결국 또 상임위 안대로 하자는 것과 추가 증감액을 하자는 것들이 또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상임위 안은 결정하고 가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만들 때……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장우 위원께서 속기록 언급했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동일한 시기에 예결위가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첫날, 이튿날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속기록 확인하시고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한 것은 여기서 받았습니다. 받고, 분명히 보면 논란이 되고 증액을 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어요. 또 추가로 감액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그것은 견해가 갈리기 때문에 여기서 보류해 가지고 소소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누차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수년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시고요. 관례대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걸 확인을 좀……
 신속하게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지금 바로 확인을 좀 해 보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가능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최소 상임위 안은 결정하고 가자라는 건 아니지. 그다음에……
 아니, 잠깐만……
 아니, 관례를 들어 보자고요.
 그다음에 가서 다시 또 증액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확정하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럼 잠깐만,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고 내가 정리할게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시지요? 이게 한 건, 한 건이 법안과 똑같은 안건의 성격이 있다는 걸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법안하고 예산은 달라요.
 아니요,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 안건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금액이 달라지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설명해요?
 법안하고 다르다니까요.
 하여간 말씀을 들어 보고 내가 정리할게요.
 말 좀 들으세요. 얘기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아까 뭐라 그러더니? 말 좀 들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산안하고 운용계획안을 다 올려 가지고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법안의 축조심사와 같은 성격이 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법안을 축조심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 조항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한 문단은 오케이 해 놓고 나머지는 다 다시 논의하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의 관례가 어땠는지는 한 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마는 원칙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상임위 안건만 먼저 받아 놓고 또 나머지 추가 감액을 다시 논의하시자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어.
 자, 보세요.
 저는 그거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선 이것은 수석실에서 죽 과거의 관례가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정리해 주고, 오늘 이 건도 그러면 상임위 것을 확정하고 증감을 나중에 소소위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느냐에 대해서 확인된 다음에 나중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가능한 빨리……
 일단 전체적으로 보류고.
 오케이.
 제가 저 자리에 7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동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자, 거기까지.
 그다음.
 이제 조금 빨리 나가야지, 자꾸 원칙을 얘기하다 보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3쪽입니다.
 93쪽의 국민생명지키기 추진단 운영 예산이 2억 5400 있는데 이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670만 원을 국외여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액을 삭감하자는 성일종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말씀하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상임위에서 삭감한 670만 원 삭감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상임위가 670이야, 이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670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부처 의견은 뭐라고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상임위에서 삭감한 의결안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670만 원은 수용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추가로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님도 여기……
 아,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구나.
 말씀하세요.
 별 말씀 없으면 상임위……
 아니요, 아니요. 이건 삭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상임위 삭감이 아니고 성일종 위원 삭감으로 가야 돼요.
 저는 증액을 요청한 사람으로서 추가 삭감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제가 발언을 좀 할까요?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보류요?
 증액 의견 있으니까.
 증액도 있으니까?
 발언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다음 95쪽.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95쪽입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에 대해서 예산 6억 7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성원․성일종․조경태 위원님 안이 있고요. 그리고 원안을 유지하자는 조정식 위원님 안이 있습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게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다만 상임위에서도 부대의견으로 19년 말까지 조직 유지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했으므로 상임위 심의한 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에 6억 1100이 6억 7400으로 됐네요. 그렇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되나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부패예방감시단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부정부패 근절, 예방․감시를 위해 설치된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운영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한시 조직으로 출범해서 3회가 연장된 사업이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는 부패예방감시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시한을 19년도, 내년까지 연기가 된 것 아닙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급하게 급조돼 가지고 훈령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려 그러면 법령을 통해서 만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구성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지금 이게 훈령으로 계속 이름을 바꿔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패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굳이 국무조정실에서 이것을 한다는 게 맞나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 부분을 포함해서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40명 규모의 작은 조직입니다. 가성비가 높다고 하는 조직으로 평가를 받은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하면서 그동안에 예산 절감의 효과로는 약 5000억 정도를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패 부분이 저희가 권익위나 감사원이나 이런 쪽들 규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규모의 특수활동 분야로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아니, 그러니까요. 굳이 소규모를 해 가지고 이것을 연장, 연장해 올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연장하려 그러면 차라리 정식 단을 만드세요,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스톱하고 이것을 새롭게 법령을 통해서 만드시라고요.
 정말로 권익위나 감사원에서 부패 문제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 그러면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단을 새로 법령을 만들어서 만드세요. 이것을 세월호 때 있었던 것을 계속 연장해서 이름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굳이 이런 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위원님 지적을 저희도 유념하기로 하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정식 직제화할지 여부에 대해서 19년도까지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번에는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활동을 보고 19년도에 판정을 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 위원회는 없앤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이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원안 유지 의견을 낸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훈령에 의해서 한시 조직으로 출범하면서 연장돼 왔던 것 아닙니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정무위에서 이게 의결될 때 부대의견이 달렸지요?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 말까지 조직을 공식화시킬지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현재 2019년 말까지 그렇게 부대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일단 이 예산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향후 1년 내에 조직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최병환국무조정실국무1차장최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2019년 말에 조직을 앞으로 상설화시킬지, 법적 근거를 다시 만들지는 성과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제가 지금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아닌데 어쨌든 저는 나름대로 이것을 보면서 부패예방감시단이 나름대로 사각지대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더 성과 있게 가기 위해서는 이후에 상설조직으로 갈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 여부도 일단은 1년을 더 해 본 다음에 결정하시기로 하고 그런 점에서 일단 정무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 의결한 대로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이 팽팽하니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99페이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인데요.
 왜 98페이지는 안 하고 넘어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증액……
 아, 증액이에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자리를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99쪽이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참석하신 분 소개를……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길홍근입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99쪽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내역사업 중에서 동아시아 연구네트워크 강화사업에 89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최근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한 상임위원회 안입니다.
 말씀하세요. 부처 의견……
 감액으로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감액을 한 거지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습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넘어가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중국종합연구가 25억 1400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하고 김성원 위원님이 11억 9700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지상욱 위원님은 4억 2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부처 의견은 일부 동의가 되겠습니다. 특히 비경제 분야에 대한 융복합 연구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 4000만 원 반영을 요청을 드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반영을 요청한다는 것이?
 반영이라는 것이 뭐지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게 지금 18년 예산이 13억이었는데 이후에 11억 97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했다가 정무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을 남겨 달라는 얘기예요?
 남는 것이 얼마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중국종합연구 맞습니다.
 상임위에서 11억 감액 합의된 것 아니에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렇습니다. 지금 증액분 전액이 삭감된……
 아니,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확정된 것 아니에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맞습니다.
 11억 9000……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25억 1400만 원이 예산인데 그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11억 9700만 원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이 한 14억 원 정도 됩니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여기 대외연의 부원장께서 나와 계신데 잠깐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정철입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 사드 사태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양국 경제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외교․사회․문화 이런 분야로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협동연구 사업을 하는데 저희 연구원이 그동안에는 경제 분야 관련해서 대중국 국가전략 수립하는 연구를 주로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비경제 분야로의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 한 4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해 주시면, 전액 삭감보다는 그 정도 사업 예산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님, 중국연구는 총액이 얼마예요?
 25억 1400만 원.
 그래서 원안에 이만큼 왔었고 상임위에서 11억 9700이 감액이 된 거예요?
 예.
 진짜 알기 어렵게 써 놨다……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정철
 11억 9700만 원 감액하시지 마시고 그냥 4억 4000만 남겨 주시고 그 나머지는 감액을 하셔도……
 이것은 상임위에서 감액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증액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부원장님, 계산을 해 오세요.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정철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득을 해서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서 삭감해 놓고 여기 와서 다시 살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것은 11억 9700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지나가지요.
 지상욱 위원 거는 추가입니까, 아니면 11억 9700에 포함된 겁니까, 4억 2100만 원을 추가로 삭감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계정에서?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추가가 아닙니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다 포함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아니, 포함이 아니고 추가랍니다.
 말하자면 2안이구먼.
 아니요, 추가래요. 별도의 안이래요.
 보니까 별도의 안이에요. 특근매식비라든지 연구자료비……
 그다음에 성과인센티브 등의 증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정철
 증액된 부분에서 그만큼을 삭감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연구자료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증액된 것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됐으니 삭감해 달라 이런 개념이니까 당연히 추가가 아니고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요, 지금 지상욱 위원 쪽에서 추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증액분 11억 전체가 전액 삭감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라도 반영해 달라는 그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얘기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5억 1400만 원 원액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연구비 관련돼서 11억 9700만 원을 깎자는 의견이고요 그와 별도로 지상욱 위원님은 연구자료비․매식비 등에서 4억 2000만 원을 뽑자는 별개의 의견입니다, 항목이 다르게.
 수석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보세요. 지상욱 위원님이 얘기한 게 ‘전년 대비 연구자료비 10배’ 그러니까 연구자료비가 10배가 뛰었다는데 그러면 어디서 뛰었다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종합연구 25억 1400만 원 중에 11억 9700 증액한 것을 지적한 거지요. 상식적으로 보면 거기에 당연히 포함된 이야기인 거지.
정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원장정철
 예.
 그렇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전문위원을 그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지.
 상식적으로 보면 될 이야기를……
 상임위 안을 존중합시다.
 상임위 안으로 정리합시다.
 아니, 이혜훈 간사님이 합의하셔야지. 이혜훈 간사님 말씀 듣고 넘어갑시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러니까 25억 원 중에서 한쪽은 11억 깎자는 얘기이고 한쪽은 4억 원 깎자는 얘기……
 그러니까 각각 그렇게 계산해야지.
 25억 중에 11억 깎으면 됐지. 11억 9700이니까 12억이야. 12억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지상욱 위원한테 좀 물어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보류해 주세요.
 넘어가요. 오케이.
 11억 9700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아니, 이것 확실하게 해. 보류?
 보류.
 아니야, 아니야. 11억 9700으로 감액 확정.
 11억 9700은 확실히 감액하고, 지상욱 위원 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는 거지요.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지금 상임위 안에서 25억 1400만 원 중에서 11억 9000 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삭감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또 추가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하는 거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체 보류를 하고 한 7억 정도로 합시다, 7억 삭감 정도로.
 오케이. 그러면 11억 9000.
 조정식 간사님, 받으면 넘어가요?
 그렇지요. 상임위 안으로 나는 존중하자 이거예요.
 받을게요, 받을게요.
 받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11억 9700.
 자,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01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비용 20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의견입니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어느 부분에서 동의하는 거예요? 상임위 안이 지금 2000만 원이에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2000만 원입니다.
 다른 의견.
 오케이.
 오케이? 2000만 원 삭감으로 통과.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같은 개발원의 협동연구사업에서 20억 원을 감액하는 상임위원회 안과 김성원 위원님 안이 있습니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이 부분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0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칸의 협동연구사업 117억 7600만 원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20억을 감액했고 또 김성원 위원님도 감액하자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밑에 상임위, 이종걸 위원 증액 76억은 뭐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건 증액 의견이고요. 나중에 따로 하시는 거고요.
 아니, 여기도 상임위라고 표시돼 있잖아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상임위에서도 증액이 온 거지요.
 아니, 그건 나중에 하면 돼요.
 둘 다 의결이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아니, 다 됐는데 내역사업이 다른 겁니다.
 자, 상임위 20억을 받을 건지 아닌지만……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아니, 부처는? 부처 의견을 받아야지.
 부처 의견은 20억 좋다고 그랬어요.
 아, 수용한답니까?
 예, 수용한다 그랬어요.
 부처 20억 수용한다 그랬지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상임위인 정무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바로 그 밑에 다른 내역사업인데요. 경제인문계 인턴십 운영지원사업 56억 원에 대해서 6억 5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지상욱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때요, 부처?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 부분은 동의가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09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1년 가까이, 11개월 가까이 고용하는 부분이라서 청년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높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7년 수준으로, 220명이었습니다마는 지금 35명을 17년 수준으로 증원을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반만이라도 좀……
 이것 일자리는 한꺼번에 봐야 되니까 좀 넘깁시다.
 일자리는 각 부처에 있는 것 한꺼번에 좀 봅시다.
 일자리 아니라는데 뭘.
 이게 뭐가 일자리가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잖아요.
 일자리지. 이게 일자리지.
 이게 인턴십 운영지원사업이 왜 일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옛날부터 해 왔던 사업이래.
 증원하는 거지.
 아니, 옛날이든 지금이든 일자리는 좀 같이 봅시다. 어쨌든 일자리니까 이건 같이 보겠습니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게 청년인턴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17년 수준으로만 했으면 해서 35명에 맞춰서 그렇게 올렸는데 반이라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자리는 전 부처 공통으로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성격이 다 다른데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마저 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너무나 광범위한 건데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아니, 그런데 여쭤볼게요.
 이게 인력이 증원됩니까?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위원님, 이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7년 수준이 220명 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내년도 인력이 증원됩니까?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35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35명이나, 이 사업에?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과거 17년도의 220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35명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상욱 위원 말씀이 맞는 게 작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인건비 단가 상승분, 현재 인력의 인건비 단가 상승분에 최저임금인상률 반영하는 것만 맞다, 그래서 6억 5500만 원 삭감은 맞는 것 같아요.
 35명을 증원한다?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제인문계 인턴십 운영지원이잖아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게 사실은 전년 대비해서는 35명이 증원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이전 해에 220명이 되었다가 지금 35명 정도가 빠진 상태입니다.
 왜 빠졌어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때 예산이 깎여서 더 뽑지를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줄여야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최저임금 상승이 돼서……
 아니, 1인당 얼마 정도 지원하는 것이냐고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1인당 한 200만 원 되지요.
 월 200만 원?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인턴 해 가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연구회에서 연구원과 연구기관에도 배치가 돼서……
 아니, 배치가 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냐고.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복사?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연구 일을 보좌해 주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복사?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복사도 포함해서 기본적인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초보적인 인턴 늘리기예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연구․통계의 분석이라든지 기본적인 연구업무 수행에 대한 부분들을 보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계약 기간은 정확하게 11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좋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총 몇 명이에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현재 인원이 올해 185명 뽑았고요.
 185명?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내년도에 다시 17년 수준으로 220명으로 뽑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0명이 어떤 일을 담당하는지 저한테 갖고 오세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삭감이 맞아요. 인력 증원 안 됩니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상세한 자료를 간사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인턴십하는데 지원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까? 지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지원자 중에는 학사들, 석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1년 이후에 지속적인 공부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고급 연구자들이네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사나 그런 전문 학위 있는 고급인력을 인턴십으로 하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렇습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상당한 실무적인 일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인턴들의 학력사항도 통계로 다 가져 오세요. 그럴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기관 출신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
 인턴십, 지금 말씀하신 게 민홍철 위원님 말씀대로 석박사인지 최종 학력을 통계 내서 주세요.
 통계 내서 주십시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1개 기관이에요, 여러 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개 기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게 26개 국책연구기관들과 연구회 다 포함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것 같이 자료를 내 주세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보류하고 가십시다.
 동결하고 갑시다, 180명.
 아니, 보류.
 일단 보류를……
 일자리는 한꺼번에 좀 보십시다.
 전체를 보류?
 아니요.
 자료 갖고 오면 그때 하세요.
 잠깐만요. 그러면 20억은 확정을 하고 6억 5500은 보류.
 증액에 대한 논의도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같이 심사하지요.
 나중에 같이 심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하여튼 야당 위원님들의 우려는 잘 알겠는데 이 사업이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초단기 급조 알바라면 문제지만 이미 과거 박근혜정부, 그 이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니니까 좀 보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런 논리로 문제를 제기해서 무조건 깎자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어린애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데이터를 받아 보시고 심사를 해야지 무조건 단기 일자리니까 끊자 하면 그것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주는 일입니까?
 알았어요. 다음에 재심 할 때 자료 잘 제출해서 그렇게 하세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04쪽입니다.
 4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요. 컴퓨터 기반 평가시스템 개발연구 3억 3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 감액하자는 지상욱 위원님 의견입니다.
 어때요, 부처?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원 확인 결과 동의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이거 지상욱 위원 의견인데 넘어갑시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 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지상욱 위원 철회 동의?
 철회예요?
 철회라기보다는 알아들었다고, 받아들인다고요. 받아들인다는 거와 철회는 다른 얘기입니다.
 받아들인다고?
 예.
 수긍한다 뭐……
 수용을 지금 부처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상욱 위원이……
 아니, 지상욱 위원이 감액 의견 냈다가 부처의 얘기를……
 지상욱 위원이? 오케이. 알았어요. 원안대로……
 부처가 주장하는 바를 알았다고요.
 원안대로 통과.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 밑에 한국 교육개발원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 및 유지보수 사업 7억 2000만 원 중에서 41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동의합니다.
 이거 지상욱 위원이 낸 의견들에 대해서 제가 같은 당 위원이긴 하지만 이게……
 일괄적으로 그냥 수용하고 가겠습니다.
 원안 수용.
 원안이 아니고 정부의 의견을 수용.
 그러니까 정부 부처안 수용, 그렇지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러면 지상욱 위원님 연달아 4건 다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 것도, 6․7번도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6․7번……
 그래도 간단하게 기록을 위해서 말씀하지.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6번, 산업연구원의 중국종합연구에 대해서 4500만 원 감액 의견 있고요. 농촌경제연구원의 인프라 강화사업에 대해서 3000만 원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8번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에 대해서도 2300만 원 감액하자. 그리고……
 일괄해서 받겠다고 했는데 계속 하실 거예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기록을 남긴다고 하라고 그러셔서……
 4건에 대해서 부처 의견?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수용합니다.
 그러면 수용이라는 게 지상욱 위원의 감액에 대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원안대로……
 원안대로.
 원안대로?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지상욱 위원이 아니고, 이혜훈 위원님 맞아요?
 예.
 좀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원안대로 동의를 합니다.
 원안이라는 게 부처 원안이고 지상욱 위원은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걸 이혜훈 위원님이 수용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11쪽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내역사업으로, 제일 윗 줄에 보면 장기재정전망사업이 2억 8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2억 86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성원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의견입니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이 부분은 동의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조세연에서 부원장께서 나와 계신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연 자체적으로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되고요. 발표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추진을 위해서 매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입장입니다.
 부처 의견 이야기했어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부처 의견은 일단 조세연 자체적으로 전망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그런데……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지금 조세연에서 답변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국가재정법 7조에서 장기재정전망을 매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도에 전망을 할 계획도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다 이런 걸 왜 예산을 들여서 전망사업비를 반영을 해야 되지요? 이거는 감액을 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최근 3년간 보고서도 보니까 공개 실적이 좀 낮아요. 거기다가 국가채무전망 자체도 지금 새로운 지출구조,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리즈가 바뀐 것에 대해서 연구내용 자체를 전혀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이런 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액을 얼마?
 2억 8600.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홍범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5년에 한 번씩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발표를 했고요. 2020년에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는 2020년 발표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고.
 그다음에 그동안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8개의 사회보험 공단 자료를 기재부와 공단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 기관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사이 연도에는 공개를 못 했지만 국회에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공개를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견?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저희 장기재정전망사업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꼭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송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보세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제가 약간 질문이 진행되는 도중에 들어와서 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봐도 2019년도에 장기재정전망 발표할 계획이 없고 내부 연구결과도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이것을 왜 이러냐는 것 하나하고.
 또 보면 27건의 연구보고서 중 12건만 공개를 했어요, 정부지원 사업 중에 2건만 공개하고 있고. 이렇게 투명성 확보가 안 된 것을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투명성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받아야지 그러면 예산 지원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지상욱 위원하고 방금 통화를 했는데요. 일부 기관이 동의하신 게 있다면서요, 사무총장님?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기관이 삭감에 동의하신 게 있다면서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거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50억, 한국교육개발원에 41억 그다음에……
 아니,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아, 5000만 원, 4100만 원, 산업연구원에 4500만 원 그다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3000만 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2300만 원, 그다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5000만 원, 통일연구원에 2억 500만 원, 법제연구원에 6500만 원, 그다음에 또 2600만 원, 국토연구원에 2400만 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2800만 원, 형사정책연구원에 1300만 원, 에너지경제연구원에 2400만 원, 이것 동의된 것 맞지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일부분에, 전체적으로는 다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그 일부의 이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장님 서로 합의가 된 것은 받아 주시지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통일연하고 평가원에 이견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것을 자꾸 확인해 본 건데 이게 지나간 것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니요, 지나간 것까지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아까는 101․102페이지였는데 이것은 104페이지부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지상욱 위원하고 기관하고 합의가 돼서 삭감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받아 주시지요.
 아까 제가 읽은 것에서 혹시 동의 안 하는 부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받으세요, 액수가 얼마 안 돼.
 보니까 통일연구원은 철회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존경하는 이혜훈 간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 통일연하고 평가원 두 군데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통일연이 몇 페이지예요?
 109페이지.
 2억 500 삭감 이게 동의가 안 된 거예요?
 몇 페이지예요, 몇 쪽이에요?
 110페이지.
 수석전문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혹시 철회를 공식적으로 하신 부분들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최신 업데이트 된 것은 ‘철회’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109페이지, 통일연구원은 지상욱 위원님이 두 건을 다 철회를 하셨는데요.
 111?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09페이지요. 통일연구원 파트는 지상욱 위원님이 2건 다 철회를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철회인데 110페이지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10페이지는 다……
 아, 페이지 넘버링이 달라졌네.
 위원님이 그것을 잘, 앞에 있는 원장하고……
 합의된 것은 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알려 드릴게요.
 오케이, 그렇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장님,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 사이에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요청하실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까지 누적 공개율을 한번 보자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11%예요. 이것은 기재부로 넘기는 게 나아요, 사업을. 그리고 연구보고서도 44%입니다, 공개율이.
 여러분들 돈 받아 가 가지고, 국민의 혈세 받아 가 가지고 공개도 안 하고……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그런데 장기재정전망모형을 개발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들어가야지 간헐적으로 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과를 낼 수가 없거든요.
 아니, 지금 직책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아까 연구조정……
 아무리 그렇지만 11% 공개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돈을 그렇게 몇 억을 받아 가 가지고?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조세재정연구원!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예.
 여기 2억 8600이 다 연구비지요, 용역비?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용역비도 있고 다른 것도 섞여 있습니다.
 한 몇 건이나 돼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용역비라는 것은 외부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억 8600으로 수행하는 연구사업들이 몇 건이나 돼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연구사업이 몇 건이냐고 말씀드리기, 이게 지금 8개 사회보험공단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하세요. 안 들려요. 답답하네.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렇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재정전망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기관 고유사업으로 직접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 연구용역이라든지 다시 외주로 나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맞지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외주로 나가는 게 조금 있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 있어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예, 저희가 8개 사회보험공단의 장기재정 추계를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로 용역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연구과제에 2억 8600이 든다는 얘기인 거예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그러니까 하나의 연구과제, 이 하나의 사업에 그렇게 전부 합해서 2억 8600이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연구를 외주로 준다고 그러셨어요? 잠깐 못 들었어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그러니까 저희가 8개의 사회보험공단……
 아니, 아까 연금 추계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예, 연금 추계하는데 그 8개 공단 것을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할 수가 없어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그 자료는……
 아니, 조세연이 연금 추계하는 인력이 없어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각 공단의 자료는 그 공단에서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연구원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보류하니까 나중에 설명자료 잘 해 가지고 오세요.
홍범교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기획실장홍범교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책이 아마 구판인 것 같은데요. 각자 다르고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최신 철회 의견이 들어온 것은 얘기를 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지금 책상에 새로 최신판을 갖다 놨는데 여러 번 철회가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 드리든지……
 철회가 막 여러 번 계속 되다 보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아까 이혜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상욱 위원님 것을 일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김종대 위원님 것은 철회가 됐고요. 두 번째 칸의 지상욱 위원님 혁신성장 지원 법제연구사업 6억 원에서 6500만 원 감액됐고 그 밑에도 또 법령사업 2600만 원 감액 의견을 한국법제연구원에 2건을 제시하셨는데……
 동의를 하신 거예요?
 의견 주십시오.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2건, 지상욱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2억 삭감, 맞아요?
 2억 삭감, 2600도 삭감.
 잠깐 한꺼번에 묶어서 조금 여쭤볼게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아닙니다. 6500만 원하고 2600만 원 2건이……
 아니, 한꺼번에 묶어서 여쭤볼게요.
 아니, 철회한대잖아.
 그건 그런데, 그것 말고 이외에 지금 거의 10개 정도 항목이 되니까 이것을 그냥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래야 효율적일 것 같아요.
 교육과정평가원은 조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논외로 하고 교육개발원의 4100만 원, 산업연구원의 4500만 원……
 아니, 이것은 위원님들보다는 부처가 알고 계시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교육과정평가원이요?
 아니요. 교육과정평가원은 넘어가고 104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의 4100만 원, 105페이지 산업연구원의 4500만 원, 그다음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3000만 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300만 원, 보건사회연구원의 5000만 원, 통일연구원은 조금 제쳐 놓고, 좀 전의 법제연구원 2개는 동의됐고, 국토연의 2400만 원, 그다음에 117페이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2800만 원, 형사정책연구원의 1300만 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400만 원, 이것은 정리가 되는 거지요, 아까 2개만 빼고?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예, 그렇습니다.
 그 2개만 빼고 총 9개가 동의가 됐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얘기 다 들었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들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9개는 동의된 대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깎인 게 얼마예요?
 그 합은 제가 또 합을 봐야지요.
 돈은 얼마 안 돼요?
 돈은 얼마 안 돼요. 2억 정도 될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계속 철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철회한 것 2개는 지금 논외로 했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법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상욱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증감액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것은 철회된 겁니다.
 수정 이후에는 또 6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500만 원으로 같이 합의를 본 것 같아요.
 6500으로 조정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수정했어야지요, 2억을.
 예, 맞습니다. 처음에 2억 얘기했다가 6500으로 합의가……
 그러면 앞에서 페이지부터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어디지요?
 합의된 내용 빼고 수석전문위원이 진행을 해요.
 몇 쪽이야?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좀 이따 자료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마지막에 124페이지에 특이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특수활동비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보류로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총리실하고 국무조정실, 경인사는 다 끝났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그러면 그다음은 뭐예요? 총리실 다 끝난 거예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총리실, 국무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길홍근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길홍근
 감사합니다.
 지금 정회를 할 텐데 저녁 식사 후에 8시에 하지요.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걱정을 하셨는데 시간 잘 지켜 주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회의중지)


(2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상임위 통과한 부분을 확정하고 보류를 하느냐 아니면 포함해서 그냥 보류를 하느냐 이런 것에 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례가 작년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소소위로 다 넘긴 다음에는 당연히 상임위원회 것은 감액을 다 받아 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에 보면 김광림 위원님이 중간에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위원장이 받으신 건데 ‘2억 상임위원회 의견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보류해서 나중에 논의하고’, 이게 먼저 삭감하고 보낸 거지요. 하지만 그다음 것에 보시면 수석전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4억 원 감액하고……’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 것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위원장대리인 황주홍 위원님은 ‘상임위 것 포함해서 보류하겠습니다’ 해서 통으로 그냥 넘기셨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다 섞여 있는데……
 그런데 앞에 것 보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도 있고 ‘보류합시다’ 하는 위원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동의된 거라고 결론 내려지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런데 이런 사례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가 다 있는데, 문제 삼지 않았던 것은 위원님들끼리는 어차피 소소위에서 상임위원회 감액분은 확실하게 다 감액을 하는 것으로 한다, 이런 전제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상임위 삭감을 안 받고 그냥 넘기면 다시 상임위로 가서 의견을 위원장한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소소위 말씀드린 겁니다. 예결위원회 간사 소소위로 넘어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액수만큼은 100%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가 3억 원을 삭감했는데 우리가 더 삭감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조금만 삭감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증액을 해 준 꼴이 되거든요. 그것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 삭감하는 것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은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을 딱 정해 놔야 되는데 아까 문제가 됐던 게 상임위 삭감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소소위로 가서 증감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통으로 다 넘겨서 증감을 할 거냐 하는 건데, 작년 속기록을 보면 확정을 하고 넘긴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세 분만 인정하면 돼요. 다른 분이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세 분이 운영의 묘니까.
 저는 좋아요.
 이것은 아무튼 진행을 좀 해 보지요.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상임위 삭감액은 우리 예결위가 그냥 수용한다는 기본 정신을 갖고.
 그래요.
 그리고 추가로 삭감하는 것은 합의가 안 되면 넘기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위 감액은 존중한다’ 이렇게 아까 얘기를 한 거고요.
 감액은 확정을 하고……
 감액은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야.
 받아들이는데 거기서 추가 삭감을 할지……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한다니까, 존중하는데……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예결위의 추가 요구로 감액도 주장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상임위에서는 감액됐지만 다시 살리자는 주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결정할 수가 없지요.
 아니, 살리자는 게 있으면 결정을 못 하지만 상임위에서 감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추계를 해야 돼요, 덧셈을 해야 된다니까.
 그 추계는 너무 쉽다니까요. 추계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감액했는데 의결하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것만 그냥 바로 소트(sort) 넣으면 되잖아요. 바로 나오는데 그것을……
 그런데 부처 입장에서는 ‘상임위 삭감 동의합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그냥 클로징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일단 받고 또 나오고 하면……
 추가 삭감한다는 게 있잖아요.
 부처 입장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동의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통으로 가서 그냥 하도록……
 그러면 나중에 추계가 안 돼요.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이것은 하여간 간사님 세 분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보고.
 운영을 하면서 보자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존경하는 정운천 위원님이 제일 지금 걱정을 하시는데, 속도가 문제가 되니까 수석하고 부처하고 얘기된 다음에 바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하여간 세 분 정도, 두 분이면 더욱 좋고, 그렇게 해서 양쪽의 의견을 내고 유사한 의견이면 그냥 한 분만 내시고 그다음에 수용이면 그냥 넘어가고 혹시 보충의견이 있으면 한두 분만 더 하고 결정 안 되면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속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아까 그 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해요.
 아니, 조문 하나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의 제5항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조항 때문에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시 증액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상임위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은 예결위에서 일단 다 받고 나머지 쟁점이 있는 것, 추가로 감액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증액을 해서 살리든지 하는 것은 소소위에서 논의해서 결론 내 가지고 상임위하고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그 두 가지 다른 사례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 말씀은 당연한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2016년 11월에 예결소위에서 논의했던 사항들 있지 않아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정리됐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
 얘기 다 했어요.
 알았으니까…… 됐어요.
 간사분들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정리했잖아요. 늦게 오셔 가지고 끼어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수석전문위원님, 2016년……
 아까 얘기 다 됐어요.
 아니, 얘기 끝났다니까요. 늦게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 정말…… 2016년도 자료를 한번 보자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 잠깐만. 제가 할게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왜 말 중간에 자꾸 들어와서 그래요?
 아니, 간사들 협의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늦게 오셔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늦게 와서 그런 건 아니고……
 간사들 협의 안 했어. 언제 협의했어요?
 위원장님께서 아까 그만하자고 하셨잖아요.
 아니, 송언석 위원 말씀하실 때 여러 사람이서 공격 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이제 됐어요.
 그러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채규하입니다.
이용수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직무대리이용수
 공정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이용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석.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2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명예퇴직수당 신청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수당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상욱 위원님은 대신 4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4억 원 감액에 대해서 의견 없습니다. 4억 원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수용?
 시원하네.
 4억 감액 통과.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정책관 신설에 따라서 인건비성 기본경비 1180만 원을 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감액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처 의견……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의견 없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획재정부에서도 이견 없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취지로 비인건비성 기본경비 1700만 원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 의견 없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같은 생각입니다.
 통과.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128쪽입니다.
 같은 취지로 2억 2200만 원, 대리점 불공정행위 감시 예산인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이관하는 것으로 왔습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 의견 없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같은 의견입니다.
 하나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번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에 있던 건데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건 새로 만든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굳이 따로 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기존에 있던 대리점 업무를 새로 이관하면서 기존의 시장감시국에 있던 예산을 새로 신설되는 유통정책관실로 이관하는 겁니다.
 국이 하나 신설되는 거예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신설되는 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는 건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럼 6번 통과.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8번, 5억 1920만 원을 가지고……
 이것도 이관인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이관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 의견 없습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이견 없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29쪽입니다.
 위의 두 가지, 지상욱 위원님이 제시하신 건데 공정위 서울사무소 운영의 타당성이 의문시되므로 관련 예산 3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는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출장여비 등 조직 운영의 필수적 예산입니다. 그래서 삭감할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운영 자체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부안대로 동의합니다.
 정부안대로, 그동안에 잘해 주셨으니까 정부안대로 동의.
 아니, 잠깐만 얘기 좀 들어 보자고요.
 서울사무소 운영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공정위의 서울사무소가 뭐예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사건이 오면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욱 위원이 서울사무소 운영의 타당성이 의문시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지상욱 위원님께서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처리했던 사건에 대해서, 사건 처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신고 사건 중의 하나는 무혐의됐고 하나는 처리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신고 사건이 2건인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아니, 여러 건 있는데 그중에서 2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대림산업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고 그다음에 GS건설이 했던 불공정 하도급거래인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증거에 입각해서 처리를 했는데 지상욱 위원께서 보시기에는 그 처리가 조금 미약하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3억 원을 감액하면 이것이 경비의 다인가요? 전액인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기본경비를 전액 다 삭감하라는……
 1억 9700이 어떻게 전액이에요, 예산이 2억 4700인데?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와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를 합쳐서 3억입니다.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4억 3700 중에 3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삭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전액 삭감이라고 그래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정위의 판단이라든가 처리내용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사실 삭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별개의 건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바른미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안 유지를 이야기하시니까 그대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에요. 이것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좀 보류로 넘겨 주세요.
 문제 제기한 분이 철회했는데……
 그거 내 마음이에요. 내가 의견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제 마음 말할 수 있어요.
 자꾸만 의견 제시까지 막지 말라고요.
 빨리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류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토론하지 말고 그냥.
 그래요. 보류!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1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지원에 관한 홍보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는 5000만 원을 감액하자, 그리고 김종대 위원님은 2억 원을 감액하자, 그리고 김성원 위원은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의 입장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5000만 원만큼만 감액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소비자 및 기업거래 분야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및 하도급 분야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감액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당이 제일 세게 감액을 요구한 것 같은데,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5000만 원 감액하는 상임위 안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받는 것을 동의하나요?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과!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홍보예산 5억 8800만 원 외에도 11번 전체 예산이 7억 4900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2억 9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지상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 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기재부에 요청이 왔을 때 기재부가 이것을 증액해 주시는 거예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앞으로 이런 건이 몇 건 나오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5월 31일 현재 각 부처에서 요구한 요구액과 최종적으로 중간에 사정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요구를 또 받습니다. 그 추가 요구를 받은 것을 위원님들께서 일부 인정을 안 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애당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억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2억 95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추가 요구를 받아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억 9500만 원은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공정위에서 추계를 그렇게 했잖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나중에 공정위에서 또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아까 이혜훈 위원님께서 지상욱 위원 감액에 대해서는 그냥 철회하신 것이지요?
 철회가 아니고, 철회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수용이에요. 자꾸 철회라는 말을 하시는데 정부안에 오케이한 거예요.
 수용이라는 것이……
 정부안의 수용입니다.
 보류! 넘어갑시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쪽입니다.
 12번, 정보화 기반 확충 예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연구비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의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3000만 원 삭감으로 확정?
 이것은 박찬대 위원님의 증액 요청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3000만 원 삭감 플러스 증액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오케이.
 삭감은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삭감은 가고 증액은 나중에 논의하는 것으로요.
 같이 묶어서 해야지요. 같은 사업 아닌가요?
 삭감은 가는 것이지요. 3000만 원을 깎더라도……
 그것이 아까 논쟁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000만 원 깎고 그다음에 이 부분의 증액을 따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요.
 아니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됐잖아요.
 아니, 같은 건을 가지고 지금 증액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은 깎는 것으로 가고 증액의 문제는 그 다음에 논의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에서 어떤 것은 감액이 올라왔으면 감액을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결위에서 어떤 것은 증액, 어떤 것은 감액요구가 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묶어서 논의해야지 당연한 것이지요.
 아니,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깎더라도, 여기 4억을 증액시키라는 요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감액과 상관없이 나중에 이것을 논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요, 아까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아니, 그것 추계하는 것은 쉽다니까요.
 아까 논의한 것은 상임위 감액을 결정하고 추가 감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감액과 증액이 같이 있는 부분이라 아까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간사님들끼리……
 아무래도 예결소위원회 유경험자로서 제가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감액 심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감액이 올라오면 감액 그대로, 증액은 또 소소위에서 전부 따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임위에서 한 것을 안 하면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 것을 최대한 우선 존중하고 그다음에 증액하는 것은 죽 나오면 소소위에서 증액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증액 내지 추가 감액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그것은 더 이상 이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오늘은 그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조 간사님이 잘 마무리하세요.
 저는 그것 수용 못 합니다. 저는 그 방식에 수용 못 해요.
 밤새도록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야 감액한 것이 정확히 딱 나오지. 이것은 소소위에 가서 만약에 거기서 증액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상임위로 넘겨서……
 이 계정 가지고 증액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합의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증액까지 논의하고 가요?
 그러니까 증액은 따로 놓더라도 감액 부분은 정리하고 가셔야지요.
 감액 3000만 원 합의하고 가자고요.
 지금 감액은 결정해 놓고 증액은 나중에 논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반영 안 될 것이 뻔하지만,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쪽에서 감액을 결정해 놓고 한쪽에서는 증액을 논의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증액하고 같이 논의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적이라는 얘기예요.
 증액하고 같이 논의해요?
 그러니까 감액도 똑같은 논의다 이거예요.
 먼저 감액할 것은 하고서 증액하는 것이니까……
 간사 분들끼리 나가서 정리 좀 하세요. 여기서 자꾸 딴소리 나오면 그러니까……
 별 것이 아닌데……
 왜 그것이 별 게 아니에요?
 그래야 감액 부분을 정확히 추계해서 나중에 얼마 감액했는지 딱 나온 다음에 하지요.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서 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작년 추경부터 해서 작년 추경, 작년 본예산 그리고 올해 추경까지 세 번 증감액 심의가 다 있었습니다.
 감액 심의의 경우에 상임위 의견을 예결위에서 존중하고 그다음에 소위에서 논의할 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송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의 감액을 받아 놓고 추가적인 감액은 다시 소소위로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다시 또 논란이 되니까 상임위의 감액을 포함한 전체 감액을 소소위로 보류해서 넘기는 경우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탄력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렇게 하시자고요. 내가 좀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의 어감과 어투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 운영에서의 가장 기본은 상임위의 의사를 존중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의견을 가급적 존중하는 취지에서 원안을 받아주는 것이 기본정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는 모든 것을 다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들의 제기가 있으면 상임위의 합의를 존중한 가운데서 나중에 소소위나 보류사업에 대해서 추가 감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증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정신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아까 논란이 붙은 것은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 온 부분들은 일단 확정해 놓고 그다음의 감액은 그다음에 또 논의합시다 이렇게 되면 마치 감액하는 것은 결정해 놓고 추가 감액으로 또 논의가 되는 것처럼 이게 존중의 의미를 넘어선다고 저는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은 뭐냐 하면 3000만 원 감액을 일단 존중하되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증액 요청이 있으므로 증액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3000만 원 감액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증액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그런 바탕 위에서 진행을 하시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지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일 수 있으니까요.
 하여간 상임위에서 온 것은 확정을 하고 거기에서 증액이면 증액 또 감액이면 감액을 소소위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잠깐, 위원장님!
 의사……
 좀 말 좀 합시다, 진짜.
 장제원 간사 말 충분히 들었는데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그러면 이혜훈 위원님.
 내가 뭘 충분히 했습니까, 지금 말을?
 조금만 가만있어.
 내가 먼저 발언 신청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하고, 짧게.
 그런데 제안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안을.
 제안은 제 얘기 듣고 하세요.
 그러면 얘기 듣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 간사 셋이 나가서 얘기를 하고 오고 진도 나가고 있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진도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아까 조정식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감액이 된 상황에서 추가 감액이 있을 때는 그 말을 존중할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증액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3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 감액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박홍근 위원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3000만 원은 감액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증액을 논의할 때는 또 계정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계정이. 감액은 감액대로 논의하고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감액 속에서 추가 감액을 하자는 것은 상임위 감액을 존중하되 추가 감액은 나중에 논의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지요. 이것은 감액이 이미…… 증액 문제는 다른 계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왜 함께 논의하자라고 합니까? 감액은 감액대로 하고……
 박찬대 위원님!
 당사자가 하신 거니까……
 이것은 상임위에 감액된 것과 연결된 증액이에요, 아니면 별개의 증액이에요?
 저는 예결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전체 정보화 기반 확충이 보면 17억 원 있잖아요.
 감액이 된 돈과 다른 돈이냐고요.
 같은 겁니다.
 같은 돈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3000만 원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할 때는 증액 논의를 하면 되잖아, 이 똑같은 계정을 가지고. 그런데 왜 이것을 뭐 하러 자꾸 같이 섞느냐고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얘기라고.
 그리고 현재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하고 가야지 이것 가지고 매일 케이스 나올 때마다 서로 이렇게 토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소위에서 정하면 되는데……
 금액이 감액이 되어야 증액을 정하는 거예요. 감액을 끝을 내야 증액을 얼마인지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한 용역에 대해서 감액과 증액이 서로 부딪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과 증액을 한꺼번에 보류해서 소소위에서 언급하는 게 맞다.
 꼭 원칙이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임위를 존중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존중해서 확정을 해 놓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소소위에 가서 증감액을 다 논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을 짓고 가자라는 거지. 그게 앞으로 매일매일 삭감 추계에도 좋고 또 지금도 보면 아까……
 그것은 확정한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경우는 같은 내용인데 상임위의 감액 요청과 예결위의 증액 요청이 있으니 상임위의 30억 원을 존중하되 예결 위원의 또 다른 증액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존중을 하되 보류하고 나중에 같이 얘기하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액하는 것은, 지금 감액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감액은 상임위 3000만 원 감액 의견대로 감액하고 끝나고요. 증액하는 사업은 나중에 또 논의할 것 아닙니까? 그때 4억을 하든 3억을 하든 얼마를 하든 그 논의를 소소위에서 하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논리의 모순이냐고요.
 그런데 증액을 죽 논의하기 때문에……
 한 사업에 대해서 이미 깎아 놓고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증액을 논의한다는 것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안 맞을 이유가 없지.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어차피 깎아놔도 증액을 할 것은 상임위에다가 다시 받아야 된다니까.
 지금 여기는 심플한지 모르는데요 나중에 다른 사업들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챙길 게 많아요. 한꺼번에 다 못 합니다.
 증액할 돈이 있어야지. 감액을 해 놔야지 증액을 하지.
 감액해서 재원이 나와야 그다음에 증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액과 증액을 순서를 정한 게……
 아니, 여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번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의 모순이에요, 지금.
 그리고 감액을 먼저 논의하는 것이 그만큼 증액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온 것이지 그게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더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니까 우리가 순서를 정해 온 것이지요.
 아니,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존중하면 되지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박찬대 위원이 증액하자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심사하면 되잖아요. 이것을 왜 섞습니까? 위원들끼리 상임위에서 합의가 된 3000만 원은, 합의가 된 것은 합의를 지켜 주자고요.
 위원장님, 지금 뭐 사담 나눌 시간이 아닌 것 같고요.
 잠깐만요.
 3000만 원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는 합의대로 지켜 주고 그다음에 박찬대 위원이 예결위에서 4억을 증액하자 주장한 것은 증액에서 논의하자고요. 그것을 왜 섞느냐고요. 상임위에서 합의한 것하고 예결위에서 주장한 것하고 이것을 왜 섞느냐고요. 섞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나는 사실 그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장제원 간사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원칙을 따지면, 제가 원칙을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감액이 있고 증액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감액을 우선 해서 증액을 소소위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면, 증액을 소소위에서만 논의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증액도 우리 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란 말이지요. 시간이 먼저냐 나중이냐 그것밖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항목당 감액과 증액 의견이 동시에 올 때는 그냥 여기서 논의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
 잠깐만요. 제 말 끝나면 얘기하십시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하는 것도 동의를 했고 4억 1000만 원 증액하는 것도 상임위에서 동의를 했어요.
 아니야, 상임위가 동의한 게 아니야.
 동의한 것 아닙니다.
 상임위에서도 동의를 했대요.
 아니, 여기 상임위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봐 보십시오. 상임위․예결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상임위․예결위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기서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예결소위를 한번 했는데 우선 처음부터 끝까지 삭감부터 하고 그다음에 증액을 논의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삭감한 것 중에 증액하자고 한 부분은 다시 증액 논의를 하는데 삭감한 것에서 증액을 논의하려면 그 당시 상임위의 삭감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서, 우리 같으면 환노위에서 위원장하고 간사들한테 그것을 하라고 일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결국 삭감부터 다 하고 그리고 증액을 할 때 이것을 논의하는 게 효율적이지 이것을 섞어 가지고 삭감하고 증액을 같이 논의하면 뒤죽박죽돼 가지고 효율도 안 나요.
 삭감하고 증액하고 같이 논의한 전례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아니, 최소한 이 건은 지금 모순된 것이지만 상임위에서 두 건 다 온 것이거든요.
 모순된 것 아니에요. 서로 다른 항목이에요.
 아니야.
 세부 내역이 달라요.
 하나는 연구비고, 연구비 3000만 원을 깎은 것이고 4억 1100만 원은 다른 거예요. 사업이 같은 것이지 안에 예산의 용도가 다른 거예요.
 위원님, 삭감하고 증액을 우리가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증액은 삭감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삭감은 삭감만큼만 논의하고 가자고요.
 위원장님, 제가 새로운 안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사업은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사업이 다르면 별도로 심사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인 것 같고요.
 이것은 사업은 같고……
 예, 지금은 사업이 같은 경우를 말씀한 것인데 저는 제가 얘기한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주장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선 상임위 감액사업은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그런데 상임위 감액이 있는데 동일 사업에 대해서 또 증액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그러면 감액을 먼저 여기서 결정하고 그리고 증액사업 때 또 논의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감액으로 의견이 올라왔는데 또 추가 감액 의견만 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제가 아까부터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우는 보류를 해서 감액 규모를 추후에 한꺼번에 결정을 하자라고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 그것은 조정식 간사가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아니야.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야.
 상임위를 존중하는 취지를 가진 가운데 총액을 논의하자 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는 것은 증액이든 감액이든 나는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추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든 감액이든 더 논의하는데 일단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속에서 이후에 논의를 하자 이런 거지. 그런데 상임위 감액은 일단 무조건 확정해 놓고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추후 또 논의하자고 그러면 이건 또 완전히 논리가 다른 거예요. 가급적 존중하는 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추가적인 논의는 그다음에 하자는 거지요.
 제가 제안한 걸로 그냥 하시는 게 지금은 그나마……
 김현미 위원장이 한 것을 보니까 ‘그러면 이 안건은 상임위 삭감 3억 5000을 수용하고 그 이후 추가 삭감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보류하여 논의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합의가 됐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내가 기준을 정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지만…… 자, 보세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자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존중해서 확정을 해 놓고 어차피 우리가 소소위에 가서 여기 제안된 내용들을 거기에서 다 논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00만 원 확정하고도 4억이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3000만 원 있던 것을 5000만 원으로 삭감할 수도 있고 그건 소소위의 권한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상임위를 존중하자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자꾸 간사님들이 양해하면 된다고 그런 게 어차피 세 분이 가서 증액 심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십시다.
 위원장님, 증액 심사를 우리 소위에서 하지 않고 소소위에만 넘길 겁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증액도 논의하고 보류된 안에 대해서 소소위에서 하는 것인지 증액을 무조건 소소위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단 알았어요.
 잠시만,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상임위의 감액 제기액이 1억, 2억, 3억 있다 쳐요. 그 감액 제기액을 논의한 결과 2억으로 상임위에서 정리됐어요. 그러면 1억 감액과 3억 감액은 말하자면 폐기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예결위에서 제기가 된다 그러면 이건 논의 과정에서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예결위에서 제기가 됐다고 해서 3억 제기에 대해서 또 논의할 수 있다라고 열어 두는 것은 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는 거지요.
 좋아요. 하여간 상임위에서 안이 하나밖에 안 오지.
 그게 상임위를 존중하는 방식이지.
 삭감 기준이 상임위 기준이야. 그 기준에서 그거 받고 할래, 말래 협의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것 아니야.
 상임위에서 하나의 안만 오거든요. 삭감된 안이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상임위 안을 기본적으로 받고 할래, 말래…… 그러면 내가 상임위를 양보하겠어요? 나는 그거 죽어도 양보 안 한다고.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만 전체 추계를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건 존중한다니까.
 잠깐만요,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상임위에서 A라는 부분에 대해서 1억 감액이야. 그런데 예결위에서 A 포함해서 A+B로 2억 감액 의견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상임위는 1억 픽스를 시켜 놓고 B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것은 조정식 간사님이랑 이혜훈 간사님이 노하면……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급할 때 A가 두 번 들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 걱정은 그래요. 상임위에서 A로 1억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A+B로 2억이야. 그런데 급할 때 그냥 이것 1억 하고 또 2억 하고, 했을 때 가 A가 두 번 들어갈 수 있는 우려는 없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감액, 감액은 걱정이 되고 감액, 증액은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여당 할 때도 감액부터 끝까지 하고 증액하고 그랬어요.
 그럼. 감액을 확정하는 거야. 감액은 한 안만 오거든.
 이걸 지적해 가지고 일을 그렇게 복잡하게……
 다른 것은 의견이고 상임위에서는 결정돼 가지고 오는 거라고, 하나로.
 이제 그만합시다.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 일단 존중하고 추가 금액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넘긴다……
 넘긴다, 그런데 존중이지만 그것은 그대로 여기서 확정을 시켜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확정한다면……
 위원장님, 제가 수정 제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의했던 것은 3000만 원 감액하고 4억 1000만 원 증액하고 이것이 똑같은 항목인 줄 알고 그랬는데 보니까 항목이 다릅니다.
 우리 대원칙이 감액 먼저 그다음에 증액 이렇게 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감액하고 그다음에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지금 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빨리빨리 속도도 내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위원장이 결정하면 따라 달라 그런 뜻이고, 어차피 간사님들 세 분이 다 앉아서 할 일이니까, 거기다 혹시라도 걱정이 되면 보류하면서도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든지 그런 의견을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서 하자고요.
 하여간 내가 건건이 얘기할 테니까 기록되는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추가로 하세요.
 12번, 정보화 기반 확충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면 여기 상임위 감액된 것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증액 사항은 감액과는 다른 세세 내역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 다시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정리됐지요?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3번입니다.
 개도국 직원 초청 실무연수 예산 5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액 감액하자는 함진규 위원님 안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는 감액에 대해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KOICA 사업은 여러 국가공무원에 대한 연수사업으로 일종의 일반 교양과목 교육입니다. 반면에 공정위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은 특별한 개별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으로서 일종의 전공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운영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공정위 입장에서는 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중복 사업들을 외교부에서도 하고 KOICA에서도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틀을 볼 때는 구조조정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중복적으로 사업들을, 부서마다 다 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것은 각종 사업들을…… 같은 국가잖아요, 문재인 정부이고. 그것은 외교부 쪽으로 양보를 좀 해 주세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가 지금 이걸 2008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경쟁법을 새로 도입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되게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안 하면, 일본이 지금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본 제도를 전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되게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남아시아에 저희 경쟁법 집행체제를 기술 전수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KOICA 쪽으로 더 밀어 주면 안 될까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KOICA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꺼번에 그냥 단체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KOICA하고 연계는 하도록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같은 정부에서 같은 내용을, 하고 싶겠지만…… 큰돈도 아니지만 참……
 구조조정 좀 합시다.
 이게 언제부터 한 거라고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2008년부터입니다.
 2008년부터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지요. 이게 이 정부에서 갑자기 만든 것도 아니고, 그게 KOICA 사업과 별개로 만들었던 당초 설계의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2008년도에?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맞춤형 교육으로 한 겁니다.
 그 취지는 지금도 유효한 것이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하는 게 맞지요.
 보류합시다.
 그러면 보류.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디지털조사센터 운영 예산 중에서 3년 연속 불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49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지상욱 위원님 의견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불용액은 전액 낙찰차액입니다.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회 조사는 포렌식 조사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게 삭감되면 저희가 조사하는 데, 포렌식 장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지상욱 위원이 여기 안 계셔서 제가 좀 대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낙찰차액이 왜 생겼어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입찰을 하는데 그게 저희들 입찰가액보다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낮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철회가 아니고 수용입니다.
 그러면 수용.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4억 3000짜리가 10억으로 2배 반 정도 뛰었는데요.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포렌식 장비 확충도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포렌식팀을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가 하나 생겼는데요. 그 과에 의한 장비 확충과 교육 확충……
 과가 새로 생기면 예산을, 새로 장비하고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그 업무를 어디선가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그전에는 개별 과가 아니고……
 글쎄, 기존에 그 업무를 어디선가 누군가가 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기능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전에는 한 서너 명이 하던 것이 지금은 한 20명 가까이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났으면 인건비를 늘렸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경비 다 늘렸을 것이고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다 반영됐을 것 아닙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런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두 배 반이 늘어나느냔 말이에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거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러니까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덜어 내고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덜어 낼 수 있습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수요가 늘어나고요. 거의 대부분 자산취득비들이거든요. 사건 담당 분석용 소프트웨어랄지 아니면 저장장치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대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연차적으로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 덜어 낼 수 있습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들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나가 보면 대부분이 전자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렌식이 아니면 증거 수집하는 데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하려면 필요한 필수장비를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장비가 없어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장비가 있는데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서 그 부분을 더 확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디지털조사센터를 확대해서 개편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장비를 취득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요즘 환경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을 잘하셔서 열심히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검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검찰도 있고 국세청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배로 늘려서, 이것을 배로 증액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공정위가 기업들에 대해서 과다하게 수사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과다하게 이렇게 배로 늘립니까, 예산을? 2.5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 수준으로 가져가세요. 작년 수준으로 가져가서 열심히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이것 49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작년 수준으로 가져가세요.
 보류하시지요.
 4억이 20억이 됐잖아요.
 그것을 제가 반을 또 더 하라 그러면 지상욱 위원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라 그러니까 지상욱 위원이 주장하는 정도는 수용하세요. 반도 아니에요. 10분의 1이에요.
 지상욱 위원은 수용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것 넘어가면 50% 깎자 그럴 거예요.
 그냥 보류하세요. 큰 금액도 아니고 무조건 깎으면……
 4900만 원 수용 확정.
 4900만 원 수용이 아니고 지상욱 위원은 정부안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방금 정부에서 4900만 원 감액하는 것을 동의한다 그랬어요.
 감액한다는 것을 수용한다 그랬어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들은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4900만 원……
 정부가 4900만 원 수용한다 그랬잖아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확인하고 갑시다.
 포렌식 장비를 몇 세트를 합니까? 그 장비 내역을 얘기해 주셔야지요.
 보류해요.
 그러면 보류하고 가세요.
 보류.
 오케이. 그러면 보류.
 이것 반 잘라요. 2018년도 원안에서 단 1원도 주지 마요.
 앞으로 계속 그러면 더 대폭 잘라낼 거예요.
 다음 15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5번입니다.
 사익편취 행위 근절 관련 예산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국내여비, 정책연구비 등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김성원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 공정위에서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1억 원만큼 감액되기를 바랍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이 2015년도에 도입됐는데요 그 기준이 모호해서 저희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할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공정위에서 동의한다는 1억은 여기 자료에 보면 여비 5000만 원하고 정책연구비 50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원 위원하고 성일종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정책연구비 자체가 중복이다, 정책연구개발 3억 8200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는 정책연구개발비를 왜 따로 두고 있느냐, 그 1억 5000을 다 들어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상임위에서 감액된 것 외에 추가로 1억을 더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쳐서 2억이 감액 의견이에요.
 2억 5000 아니에요?
 그중에 5000만 원은 중복입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출장비, 국내여비 부분 1억 감액을 수용하셨으니까…… 김성원 위원이나 성일종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책연구개발 3억 8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정책연구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삭감을 하자는 거예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 입장은 3억 8000이 있는 정책연구개발사업은 기관 차원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연구 수요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연구용역 과제고요. 1억이라고 하는 사익편취 관련 예산은 별도 예산으로서 사익편취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그것하고 그게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그 3억 8000만 원이 정해지지 않은 거라면서요?
채규하◯장제원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장제원
 예, 수시로…… 그것으로 쓰면 되잖아, 사익편취에 대한 연구를.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들은 그게 1년 동안 수시로 발생하는 또 다른 연구 수요에 대비……
 중복적인 사업들은 구조조정 좀 합시다.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우선 이 사업이 기업집단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나 제도개선이나 등등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용역도 주고 이런 사업들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기존의 정책연구개발비 3억 8000이 해마다 불용되거나 집행이 안 되어서……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업 것은 매년 그런 수요가 있어 가지고 다 썼다는 것 아닙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매년 11건 정도의 연구용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서 이런 그동안 연구가 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새롭게 해야 되는 수요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요구한 건데 상임위에서 그나마 여비까지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 의견을 받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전 부처의 정책연구비 중에서 토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게 기조실 산하로 들어가던가? 정책연구비 외에 부처의 개별 국 단위에 이렇게 정책연구비를 편성한 사례가 많이 있나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정책연구개발비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공정위나 기재부에 있으면 공정위 전체가 연례적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정책개발 수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조실에 이것을 편성해 둡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조실에 그만한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왜 개별 국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더 편성하냐, 그것을 쓰면 됐지 이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준거라 할까요 그런 것은, 이게 이례적인 소요거든요, 개별 실․국에서는. 대체로 기조실에 있는 것은 전체 부처의 상시적인 연구용역 소요 이것을 충당해 주고, 이것은 가령 새로이 발생한 수요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집단국이 새로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생긴다고 해서 그 국에다 이렇게 정책연구비를 따로 넣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그래서 아까 사익편취 부분에 대해서 근거라든지 기준 이런 것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정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부를 줄여서 토털로 돼 있는, 통합 관리하고 있는 정책연구개발비 그쪽에서 어쨌든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쪽에서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하더라도 분명히 이쪽은 감액하는 게 당연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조실에 있는 정책연구개발비가 3억 8000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이 있는,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정책연구비 같은 것은 일종의 풀비로 운영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 규모가 크다기보다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는 3000만 원, 2000만 원……
 2000~3000만 원 수준의 용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용역 규모도 크고 특별한 용역 수요가 있으니 풀비에서 잡아먹기는 좀 그러니 별도로 계상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로 하신 거잖아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는 인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책연구비가 3억 8000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사익편취 관련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싶으면 3억 8000 안에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그것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별도로, 특별히 이렇게 하지 말고요.
 차라리 그러면 기재부에 얘기할 때 정책연구용역비를 좀 더 달라 그러든지, 왜 이렇게 별도로 똑같은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고요. 이번에는 아직까지 3억 8000에 대해서 프로젝트 연구용역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최우선순위로 1억 5000만 원을 거기에서 할애를 하세요.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자꾸만 쓸데없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국회에서 지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성이 있는데요. 사건을 하다 보면 경제 분석도 할 때가 있고 서치를 할 때, 리서치 나갈 때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초기에 이런 특정한 용역으로 다 소진을 해 버리면 사건 처리할 때 진짜 필요한 용역 분석이랄지……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연구용역비 외에 딱 찍어 가지고 정책연구용역을 예산에 담은 적 있습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소비자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액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같은……
 그런데 어떻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부서 내의 국 단위에도 칸막이가 있습니까? 지금 KOICA 문제는 각 부별로 칸막이가 있는 거고 이것은 국별로 칸막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칸막이 걷어 내고 그렇게 좀 하세요. 어떻게 국별로 칸막이 있고 부서별로 칸막이 있고, 다 비슷비슷한 사업을 그렇게 중복적으로 이중적으로 해야 됩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죄송하지만 같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 3억 8000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기보다도 1년 내에 사건 처리하면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진짜 용역이 필요한 사건에 금액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저희 공정위의 독특한 사정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이야기가 서로 맴돌아서 제가 보기에 결국 합의가 안 되면 보류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닌가요? 3억 8000은 말 그대로 통으로 배정해 놓고 수시로 사건이라든가 수요가 있을 때 쪼개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해마다 이것을 다 집행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사업에 한해서 규모 있게 그리고 매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한 해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집단국 신설에 따라서 그동안 연구가 정말 중요한 분야였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니까 영역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3억 8000을 줄여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저는 그러면 결국 이것은 보류하고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으로 정책연구비를 하면 이렇게 1억 5000만 원의 추가 소요가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통을 늘려 달라고 했으면 되잖아요, 항목에다. 거기서 쓰면 되는 것을 나눠 놓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기재부하고 상의할 때 통에다가 더,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다 놨으면 아무 문제없는 것을 따로 떼어 가지고 이런 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통으로 해 가지고 1억 5000을 추가로 올리면 갑자기 또 정책연구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책연구개발비 3억 8200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연에 10건 이상 발생하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11건, 12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의 연구비로 수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태와 관련된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뭉텅이로 잡은 예산에 비해 가지고 보다 세밀하게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이 일치가 안 되면 보류를 할 텐데, 아까 1억은 삭감 동의한다 그랬고……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출장비하고 용역비, 상임위에서 결정한 5000, 5000씩은 수용하겠습니다.
 1억은 된다 그랬고 추가는 어렵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안 돼요?
 그러면 추가 5000 삭감합시다.
 다 해서 1억 5000?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5000만 원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익편취랄지 기준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류합시다. 중재안을 제안했는데도 그것도 수용 못 한다고 그러면…… 1억은 감액을 하고 추가로 5000만 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의결을 못 하지요. 제가 아까 계속 드렸던 똑같은 주장인데……
 보류합시다.
 어차피 상임위 것은 하기로 했으니까……
 그 존중은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못 한다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추가 감액 있으면.
 제가 팩트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3억 8200만 원 가지고 수행했던 11건 이외에 말하자면 신규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 신규 수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지금 말씀드린 게 기업집단국에서 하려고 하는 1억 원짜리……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분야에서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저희가 사익편취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서 부당성을 판단하는 데 지금 굉장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데도 집행의 일관성이 필요하고 수범자인 기업들도 예측 가능성이 필요한데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건 하는데 대개 얼마씩이나 소요돼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들이 한 3건 정도 받고 있는데 1건에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3000만 원?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1억 원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
 아니, 5000만 원은 일단 깎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을 가지고……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1억 원 가지고 해서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5000만 원 깎고요. 1건당 한 3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5000만 원 확보해 주면 2건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3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여비에서 5000 그다음에 정책개발비에서 5000 해서 1억 깎는 것을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넘깁시다.
 넘기라는 것은 반대? 넘기라는 것은 보류?
 보류지. 보류인데……
 아니, 1억 깎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상임위를 존중하는 선에서 추가 부분은 논의합시다.
 존중은 하는데……
 수용을 했으니까 1억은 존중하고 추가 부분을……
 5000만 원 가지고 2건도 하지 못하는데……
 김 수석, 우리가 ‘상임위 1억을 존중한다’ 그다음에 ‘추가 논의를 위해서 보류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우리가 삭감 재원으로 1억을 통계할 수 있지요? 나중에 취합해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오케이?
 일단 1억 삭감.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그냥 1억 삭감으로 그대로 끝내자는 분도 있고 추가 삭감하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의 삭감 내용들은 존중하되 추가 삭감 여부는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넘겨야지요. 그러면 되잖아.
 다시 말하면 1억 삭감은 다 합의된 것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추가 삭감은 다시 합의해야 돼.
 추가 삭감은 다시 합의하는 거지요, 추가 삭감은. 1억은 삭감하되 추가 삭감은 논의한다 이거지요.
 1억은 감액되는 거고 나머지 추가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의 일관성을 감안하면,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존중하자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임위도 이것에 대해서 소위에서 자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를 했을 것 아니야?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감안해서 상임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 거라고요.
 그래서 1억을 감액한 거예요. 결정된 거지요, 그게.
 그런데 상임위의 입장은 1억 삭감만 하고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은 추가로 논의를 하는 거지요, 소소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존중하되……
 그것은 추가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추가 삭감 문제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이 뭐냐면 저희가 11월 12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감을 했잖아요. 경제 분야는 그 전주 수요일, 목요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서면질의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정무위원회 예산소위가 그다음 주 월요일 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 1억 5000이 예결위에도 들어가고 정무위에도 들어갔는데 정무위에서는 1억 5000 들어간 게 1억으로 결의가 된 거고 예결위는 1억 5000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김성원 위원하고 성일종 위원이 정무위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삭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1억 5000씩 삭감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박찬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의 의견을 가지고 1억 5000을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정무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명을 할 때 두 분 간사님 얘기하시느라고 조금 놓쳐서 그런데 제가 통역을 해 드릴게요.
 예결위에서 우리가 서면질의를 마감을 한 게 11월 12일이니까 그날 이미 서면질의를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에도 똑같이 주장을 했는데 우리 예결위 접수가 끝나고 나서 상임위가 이것을 의결하면서 1억 5000 올린 것을 가지고 1억으로 타결을 하고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추가 감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추가 감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자료에 보시면 내역이 다릅니다, 내역이. 상임위에서 감액한 것은 1억 5000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는 국내여비 5000만 원, 정책연구비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 나와 있는 것은 정책연구비 1억 5000이 중복이 되니 그 1억 5000을 감액을 하자는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1억 5000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잠깐만. 성일종 위원,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000은 철회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상임위원회에서.
 1억 5000을 감안해서 처리를 했는데 안 받아들인 거지요.
 아니, 그런데 그렇다 그러는데 예결위 소위에서 이것 논의를 못 한다고요?
 아니,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참고하자는 거지.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한 건당 3000만 원인데 5000만 원 갖고 뭘……
 지금 우리 그것 가지고 반 시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자꾸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그것은 기준을 정하고 가야 된다니까. 기준을 정하고 가야 돼요. 하여간 상임위에서 한 것은 우선 통과를 시켜 놓고, 특히 상임위 감액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머지는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보류로 넘겨 가지고 소소위에 가서 증감액을 심사하면 된다니까.
 아니, 그러면 계속 추가 감액을 주장할 텐데 안 된다니까요.
 아니, 글쎄, 그것은……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렇게 과단 있게 딱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넘어가지요. 이것 1억 5000 가지고 지금 20분, 30분입니다.
 아니, 지금 원칙의 문제라니까. 걱정하시는 것은 좋은데 원칙의 문제를 하고 가야지. 이것을 내내 이러고 앉아서 이제 앞으로 12월 31일까지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원칙 만들어 놓고 가세요, 그냥.
 원칙으로 그렇게 해서 가자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건이 생기면 그냥 상임위 것은 확정을 하고 나머지는 소소위에서 논의한다, 증감액을.
 위원장님, 아까 제가 A하고 B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가 바로, 정책연구비가 위에 1억에 5000이 포함이 돼 있고 밑에 1억 5000은 다 정책연구비입니다. 그런데 1억을 깎고 1억 5000을 깎으면 2억 5000이 되는데 정책연구비가 5000이 양쪽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걸러 낼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남은 게 2억이라니까.
 그러면 정책연구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또 깎이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과연 잘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게 걱정이 돼서 아까부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소소위에 가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보류하시지요.
 보류라는 게 그렇다니까. 보류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이 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하자는 안과 상임위 의견에다가 추가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넘기시자고요. 결국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왜 우리가 20분을 끄느냐? 기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논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 것을 우리가 일단은 존중을 하고, 존중이라는 것보다는 그것은 감액하기로 하고 추가 논의는 간사 위원…… 이렇게 그 기준이 안 서니까 이 문제 갖고 30분을 끄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 1억이나 50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위원장님!
 자, 한 말씀……
 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서삼석 위원입니다.
 제가 들어온 지 다섯 달 9일 돼서 배우겠다는 얘기를 한 지가, 아침에 했는데 지금 다시 아침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 앉혀 놓고…… 선배 위원님들 원칙을 좀 나가서 정하시면 될 것을 왜 하신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간사님들, 위원장님하고 나가서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좀 그럽시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무슨 죄예요?
 화내지 마시지요.
 화를 낸 게 아니고 저도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아니, 그것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왜 답을 안 찾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좀 해 주세요.
 너무나 심플한 것을 가지고 서로들 다퉈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가장 상식적이라니까.
 아니, 저희들끼리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정부 측 관계자까지 다 앉혀 놓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상식적이지. 여러분들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이쪽 편 얘기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저는 비상식적인 얘기 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은 다 좋은데 굳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필요도 없이 시간이 중요하니까 원칙을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상임위 안 존중하니까 존중해 놓고 그다음에 추가 감액, 증감액을 소소위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원칙대로 그냥 가시면 딱 맞습니다. 그렇게 가십시오.
 (「예,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제안했던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꾸 다른 얘기 하시는 분은 이제 잘라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조 위원님이……
 그런데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 마지막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까 박찬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공정위 처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삭감 의견을 내신 분들이 다 정무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맞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삭감 의견이 아까 예결위 서면질의가 12일 날 들어갔고 그 이후에 상임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러면 이 두 분의 삭감 의견이, 참여하셨을 건데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삭감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온 겁니까? 지금 속기록은 확인할 수 없고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가 알기로는 상임위 예결소위에서도 이렇게 전체 중복되니까 다 삭감하라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결소위에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출장비에서 5000, 연구용역비 5000으로 결정됐고 전체회의에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나머지라고 하는 게……
 1억 5000 삭감 이 의견은 어땠습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의견은 개진은 됐지만, 출장비에서 5000만 원 깎고 1억 5000 용역비에서 5000만 원 깎는 것으로 의견은 개진이 됐지만 결정은 됐습니다, 그렇게.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돼 가지고 의결됐다는 거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 결론이 난 겁니다, 1억으로.
 15번 보류예요.
 그다음에 16번.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6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연구비 1억, 그리고 자산취득비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는 의견 없습니다.
 상임위 1억 수용.
 다른 의견 있으세요, 위원님들?
 없습니다.
 그러면 16번은 상임위 삭감 통과.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2800만 원도…… 두 건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걸?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보류입니다. 그 건 보류고요.
 그러니까 16번,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 또 밑의 자산취득비까지 각각 다 부처에서 수용했습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억 2800입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그리고 그 밑에 17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출연하는 예산 중에서 조사분석 설문조사 9000만 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 의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
 기록상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정무위 쪽에 물어봤더니 그동안 정무위가 작년도 법안소위에서 조정원 시장연구 기능…… 이게 같은 것 아닌가요? 밑의 사업하고 별개 사업인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아닙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이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도 2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시장연구 기능을 확대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예산소위에서 그래서 이 연구인력을 3명을 증원하기로 의결했는데 예결위에서 그때 다 삭감된 거 아닙니까?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다시 올해 기재부에다가 26명을 증원했는데 3명을 그나마 증원을 해서 국회로 가져온 거지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무위가 3명을 놓고 심사를 했는데 그중에 1명이 감원된 것 아니에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동안 3명 아니면 이십몇 명까지 죽 이야기 나오다가 다시 그렇게 된 배경, 최종적으로 2명이면 되는 건지 그 문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세요.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저희들은 저희 자체 연구인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는데 상임위에서는 3명 가지고 하는 연구인력이 지금까지는 퍼포먼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3명은 너무 과하고 내년에는 2명만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저희들은 연구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명으로 시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증원된 거 가지고?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원래는 3명 했다가 1명이 깎였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2명으로 내년에 어떻게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 수용한 것으로 하고요.
 18번입니다, 133쪽이요.
 상임위원회에서 네 건 의결했는데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칸이요, 소비자 안전 및 시험검사 예산 중에서 장비 구입비 1억 8900만 원을 상임위에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예산에서 4700만 원을 감액했고요. 그리고 소비자역량 및 정보제공 사업에서 3000만 원을 감액했고, 정책연구 및 국제교류 사업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공정위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 수용입니다. 확정.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비목 변경인데요.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5000만 원의 예산비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려는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채규하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장채규하
 의견 없습니다.
 기재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기재부도 이견 없습니다.
 다른 의견은……
 자산취득비는 뭘 사는 거예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하드웨어 구입비입니다.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이쪽 시스템 개발 사업인데 그중에 일부는 하드웨어 구입비가 있고 일부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드웨어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억 5000 중에서 1억은……
김용진기획재정부제2차관김용진
 구축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통과.
 다 된 거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예, 공정위 끝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의견이 없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액사업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 소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김정각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김정각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정각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137쪽입니다.
 핀테크 지원사업 신규 예산인데요. 1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상임위원회하고 김성원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비 예산을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다음 페이지요.
 김종대 위원님은 19억 6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 성일종․함진규 위원은 80억 원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부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중복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데요 민간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아니고 또 과학기술로 해서 하는 것과 성격이 뚜렷이 차별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원안 유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상임위 삭감 부분 동의하시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상임위에서는 1억 500만 원 감액입니다마는 이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위원회 운영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인데 법이 내일 법안소위에서 상의되고 여야정에서 처리 합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처리를 전제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원안 유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이게 성일종 위원하고 함진규 위원은 전액 삭감인데 보류하지, 뭐.
 보류하시지요.
 더군다나 함진규 정책위의장인데.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보류요?
 1억 500 감액한 것은 확정하고……
 1억 500은 법 통과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감액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되고 내일 통과가 예정된다고 하니까 부대조건 다는 게 어떨까요? 일단은 정부안을 수용하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법 통과하고 관계없이 전액 삭감을 요구해서 그냥 보류로 하고, 그러면 전체 보류로.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상임위 삭감도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그냥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묵수석전문위원김광묵
 다음은 139페이지, 2번입니다.
 산업은행 출자 예산입니다.
 산업은행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은행 출자하는 예산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5000억 원이 출자예산 되어 있는데 김성원 위원님, 성일종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은 5000억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이고요, 김종대 위원님은 출자예산의 일부인 3000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부처 의견 말씀하세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저는 정무위 심의안대로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원안 유지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다른 의견, 위원님들.
 여기는 지금 감액 의견하고 증액 의견이 예결위에 다 같이 서면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산업은행이 지금 구조조정 수요가 많기 때문에 15% BIS 비율을 최소한 유지시켜 주는 최소한의 출자금액입니다. 내년에 조선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업체 등에 대한 지원수요도 많고 그런 점을 감안하여 모쪼록 상임위 안대로 5000억……
 조선․자동차 구조조정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대통령께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데 구조조정한다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대통령께서 지금 조선산업하고 자동차산업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조정하느라고……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위원님, 수주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차 때문에 제작금융 이런 수요들은 내년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수주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그리고 BIS 비율이 지금 몇 %입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금 15.45%입니다, 현재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구조조정 감당할 수 있다고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6월 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올해 말에는 14.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손충당금 반영할 것도 있고 규제가 더 강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리어 조선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지 또 자동차산업을 어떻게 하면 더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이런 것 해야지 구조조정부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래서 그런 지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의 지원 여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됐느냐 하면 지금 조선산업, 자동차산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면 그것은 잘 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질문 좀 할게요.
 제가 좀 말씀……
 잠깐만 여기……
 우선 아까 좀 설명을 너무 간단히 부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산업이 여러 가지 위기에 있고 또 우리 국민들 우려가 크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BIS 비율이, 손실이 발생할 테니까 지원하고 나면, 그래서 이것을 적정한 비율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적정한 비율이라고 하는 게 15% 정도, 독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20% 정도 되는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렇습니다, KfW.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더 내려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든가 또 혁신산업으로 키우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 애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족분인 5000억 정도를 이번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된다, 최소한 5000억 정도는. 이 얘기인 거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군산이나 자동차 지역이나 조선산업 지역은 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챙겨 나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동차산업뿐만 아니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이렇게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중에 구조조정할 수 있는 돈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혹시 대비해서 한다’ 그렇게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반영해 줄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야?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시간을 잠깐만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세요.
 잠깐만요.
 산업은행이 한국GM하고 STX에 앞으로 지원할 거예요, 아니면 이미 지원을 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원한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메꾸는 겁니다.
 과거에 지원을 했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BIS 비율이 15% 연말까지 달성이 힘들다 이 얘기 아닙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러니까 앞으로 GM하고 STX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5000억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이미 지원한 것의 손실분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 부분이 보전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아주 극도로 보수적으로 운용하면서 내년에 자금 지원의 여력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산업, 조선산업이 지금 물 들어와 가지고 노 젓는다 하면서 또 뒤로는 지원해 주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아닙니다.
 옛날에 지원을 한 거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지원한 것 중에서 손실발생액을 보전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고.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감액이 5000억, 증액도 5900억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보류로 해서 소소위에서……
 팩트만 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팩트, 예.
 지금 한국GM하고 STX조선해양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2개소를 지원하는 돈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데가 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 2개소입니다.
 2개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STX조선해양에 얼마 지원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한국GM에 809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번에 10년간 기본 계약을 맺으면서. 거기에서 출자금액의 44.7%인 3618억 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이 되어 있고요. STX조선해양에서는 RG를 5671억 원 발급했을 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5671억 원이요, RG 보증을요. 그런데 19년 말 기준으로 확정보증 잔액이 2540억 원이고 그중에서, 상당히 기술적입니다마는 충당금 100% 설정할 경우에 1842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 두 개를 합쳐서 5460억 원 저희가 산출해서 예산 당국에서 5000억 반영이 됐습니다.
 STX조선해양에 누적으로 총 얼마 지원했나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누적으로는 수조 원인데요. 그 숫자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 아니에요? 이렇게 STX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몇 년도부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13년도부터 했습니다.
 2013년부터?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구조조정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나 지원했어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워크아웃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법정관리 가고 그래서 한 4개년, 5개년도에 걸쳐서 수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물 붓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회생의 기미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물론 조선산업의 특징이 수주가 일어나면 그것을 제작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파산하는 것보다는 자금을 지원해서 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 손실이 좀 덜합니다.
 그러면 지금 STX가 회생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일단 법정관리 가서 악성 채무를 많이 털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STX는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한강에 물 붓기로 쏟아넣을 겁니까?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법원의 관리를 받아가면서 엄정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쏟아부어 가지고 국민세금을 이렇게 한 기업에다 쏟아부어도 되는 거예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그래도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조금씩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회생이 어렵습니다.
 아까 보류로 넘어갔는데 또……
 팩트를 정확히 해 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BIS 비율이 15.45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6월 말 기준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데 지금 출자를 해 달라라고 정부에서 요청하는 이유는 지금 얘기했듯이 STX하고 GM하고 두 군데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산업은행의 BIS 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손실 때문에 BIS 비율이 하락한다……
 손실 때문에 BIS 비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 지금 그거잖아요.
김용범금융위원회부위원장김용범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금융위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GM으로 인해서 0.14%p, STX로 인해서 0.08%p 하락을 한다, 합쳐서 0.22%p 하락을 하더라도 15.23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BIS 권고 비율은 13%입니다. 그런데 IMF에서 얘기하는 기준이 15%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15% 이상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출자를 요청한 그 이유는 STX하고 GM 때문에 출자를 요청했는데 사실은 두 회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BIS 비율의 하락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금융위원회에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성장지원펀드, 간접투자 펀드 출자, 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감소, 환율 변동성 영향 그다음에 감독기관의 규제 변경 이런 것들이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설명이라 그러면 지금 구조조정을 위해서, 특히 조선에 관련해서 큰 두 회사의 어떤 손실 문제 때문에 국가가 출자해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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