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6년 12월 27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9)
-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8)
-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
-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64)
-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
-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2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2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 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 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
- 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
-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9)
- 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 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
- 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
-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 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 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
- 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73)
-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 6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
- 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03분 개의)
오늘로써 2016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됩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안을 만들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논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도 원만한 심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9)상정된 안건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08)상정된 안건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93)상정된 안건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64)상정된 안건
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04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같이 되어 있는 심사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서 현재 ‘건강보험료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그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선을 폐지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고액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인 중소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카드사 간의 카드 수수료 조정에 대한 협의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한 협상력 강화의 효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 국세도 카드 납부 한도액을 15년 2월에 폐지했고 최근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도 카드로 납부하는 데 있어서 상한액을 폐지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약간의 체계․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김상훈 의원님 법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상임이사 축소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여기에 이사진을 구성하는 의약5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해서 개정안을 냈는데 지금 의약5단체의 반대 또는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이 개정안은 보류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평원장이 그것을 조정했다고 지금 갖고 왔고요.

병․의협하고 합의는 안 됐는데 자기네가 빠질 수가…… 합의는 안 됐는데 묵시적으로 심평원 상임이사 증원이라든가 비상임이사 조정에 대해서 동의는 하는데 합의까지는 이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조정이 되면 저희가 의약단체장을 만나서 문제없이 운영을 하겠다 그 정도 상태입니다.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한 기관에 대한 공표범위를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공표요건을 보시면 부당이득의 유형은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인데 윤소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에서 요양급여비용의 거짓청구와 부당청구를 같이 넣어서, 그러니까 부당청구의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하자는 그런 것이 되겠고, 부당이득의 획득방식에서 현재는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안에서 모두 현행과 같도록 해 두었고, 행정처분의 유무는 현행과 같고, 부당이득의 규모에서 현재는 거짓청구액이 1500만 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기동민 의원님이 내신 안에서는 거짓청구액 1000만 원 이상으로 1500만 원에서 다운을 시켜서 좀 더 확대되도록 했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10%로 또 다운을 시켜서 공표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윤소하 의원님은 아예 이것을 다 삭제해서 매우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사항으로서 공표대상이 되는 부정청구의 유형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거짓청구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당청구가 상당히 애매한 개념이 됩니다. 40페이지에서도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형화시킨 그런 거짓청구와 부당청구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윤소하 의원님 내신 안에서는 거짓․부당청구를 하면 좀 경미한 실수나 착오로 인한 것도 모두 들어가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는 현재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거짓청구만 공표 대상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법률안 개정안 2건에서 모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은 그대로 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너무 축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현행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의 요건 규정을 참고해서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이렇게 일단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 외에도 좀 더 확대되는, 위․변조하는 방식 이외의 거짓청구에 대해서도 공표할 수 있는 쪽으로 요건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청구금액 크기나 부정청구금액 비율을 아예 폐지한다든지 좀 더 그 기준을 낮추어서 공표 요건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현재는 1500만 원 이상인데 이를 만약 1000만 원 내지는 그 기준을 아예 폐지하게 되면 많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또 1500만 원은 그대로 두더라도 물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계속 실질적으로는 공표 요건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비율 측면에서는 20%에서 10%로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현황표로써 설명을 드리면, 2015년 같은 경우에 현행법에 따르면 2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1500만 원 이상이고 하기 때문에 15, 15, 3, 1, 3 다 더하고 위로 1, 1까지 다 더하면 39개소가 해당됩니다, 공표 요건에.
그런데 윤소하 의원님이 내신 안에 따르면 이 부분에 모조리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총합 117개소가 공표를 당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동민 의원님 내신 안에 따르면 17개소가 더 증가해서 56개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임수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로 하고 또 500만 원은 그대로 두고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거짓하고 부당청구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새로운 의료 치료방식이 도입되거나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청구가 애매하게 되는 건수가 계속 생겨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사전에 다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부당청구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포함하기에는 새로운 방식이 계속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좀 과도하다,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제시한 그런 수준에서 하면 크게 그 범위도 확대되면서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용역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 상임위 때도 거짓청구냐, 부당청구냐 하는 개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마련된 지가,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부당청구나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4월까지 구체적으로 이런 개념을 명확화하고 또 이 처분의 기준―그러니까 부당청구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그 금액―그런 것들을 좀 정하는 연구용역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좀 더 합리적인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을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얼마 이상, 몇 %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그런데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선을 지금 1000만 원 안도 있고 100분의 10으로 좀 상향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용역 결과랑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당한 것이 들어갈 경우에는 다툼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급한 문제이기도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근거가 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있고, 거짓청구 범위나 유형 그다음에 공표 기준 그다음 처분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거짓청구 유형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드렸다시피 다섯 가지로 행위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또 남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당 청구한 금액의 기준에서 예를 들면 1500만 원 또는 여기 51쪽에 수정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는 속임수로 부당하게 한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이냐 등 이런 기준조차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는 게 맞나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확히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기준에 정확히 고의성이 있는 것을 플러스해서, 직원들의 어떤 단순 과실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다른 유형의 것, 이것이 다 포함되면 그것은 당연히 정확히 선을 그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속임수로’ 이렇게 이야기한 표현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처벌규정이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단순한 어떤 직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고의성 있느냐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이것도 좀 답답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까 퍼센티지 그 부분에서 그냥 차라리 기동민 의원이 낸 안처럼 사실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런 경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뭔가, 어떻든 국민 상식선에서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만한 정도면 저는 그것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몇 %가 가장 적당하느냐 이것으로 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동민 의원안.

최근 3년 이내에 거짓청구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그 비율이 0.5%가 안 돼서 업무정지를 안 받은 기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표 기준이라는 게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 중에서 공표 대상을 추려 내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처분 기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연구용역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거짓청구한 금액이 과연 업무정지처분 안에 들어오는 중에서 비율이 합당한가, 금액이 합당한가를 같이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얘기지만 전문위원 얘기도 검토의견입니다. 용역도 검토할 수 있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그것은 사실은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각각 위원님들이 그 결과를 보셔야 되겠다고 하면 받지만 우리가 용역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꼭 그것을 저기해야 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금액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공표하는 게 적정한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은 행정처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이지요, 현장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에 대한 것인데요. 현재 건보법에서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칙으로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유효기간을 삭제하도록 하고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현재는 지금 14%로 해 놨지만 예상 수입액이기 때문에 수입액의 예상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사실상 정산을 해 보면 14%에 계속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의 연장과 더불어서 정산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현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도 유효기간이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연장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현재도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 부칙에서 증진기금에서 건보 재정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대로 유효기간만 없애는 안과 다른 하나는 유효기간이 없다면 이 내용을 계속해서 두는 것이기 때문에 본법에 규정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없다면 본법에 규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 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 재정에 주는 돈이 그 비율상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부담금의 65%, 거의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법에서 주는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지원율이 20%가 아니라 40%까지 이렇게 비율이 훨씬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보 재정이 안 좋았을 때는 많이 지원을 하다가 건보 지역가입자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 건보 지원 일반회계와 기금의 지원율을 낮춰 가면서 오늘날에 이르렀고요.
규정에 따라서 매년 예산 과정에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있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논의 끝에 지원 액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이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금년 말까지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보의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그게 1월 달로 날짜를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과체계 개편의 내용도 보아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 규정 자체를, 지원되는 체계 전체를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재정 당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런 내용들이 결정된 다음에 이것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얘기를 꺼낸 마당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보는 흑자인데 일반회계는 적자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이렇게 지원을 해 가고 있는 체계에 대해서 일부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건보 재정을 지원하는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해 왔던 것이고요. 다만 재정 상황을 감안을 해서 어떤 식의 지원이 합리적으로 건보를 운영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면서 일반회계하고 건강기금의 지원 규모가 결정돼 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건보 재정의 지출 측면에서는 또 일부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에서도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일부 문제점이 보도가 돼서, 부당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청구상의 문제가 지적이 돼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또 건보 운영상 지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출을 효율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또 일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건보가 흑자가 많이 나는 방식대로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된다 또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능사인가 하는 그런 점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정부 내에서 많은 고려가 필요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부과체계 개편 발표를 지금 바로 앞두고 있어서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17년도 12월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17년도 중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안정적으로 건보 재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것을 연장할 때 2016년도에 재정 당국과 복지부가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때도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것을 할 때도 이것을 규정을 완전히 삭제하자라고 했는데 일단 2017년까지 해 놓은 것은 복지부가 1년 동안 어쨌든 재정 당국이랑 협의를 해 보겠다고 기회 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도 원래 다수 의견은 이 규정 삭제가 다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일단 해 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부과체계 개선이라는 것은 부과체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보험료 수입이 더 들어오면 정부 부담을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지원과 부과체계 개편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답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재정 당국과 협의했던 내용에 대한 보고는 없으세요?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 KDI에 연구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적게는 1조에서 9조까지 레인지(range)를 넓게 잡아 놨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보험급여 중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될, 예를 들면 저출산 관련 항목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동안에 예산 당국이 내년 예산 하느라고 바쁜 관계로 그게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협의를 마무리하고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내자는 것으로 지금 기재부하고는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과체계 관련해서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서 보험료 수입에 변동이 생기면 거기와 국고 비율이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정말 심각하게 논의가 돼서 저희가 한 번만 더 유효기간을 2017년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20대 국회로 가져온 건데 기재부하고 논의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복지부한테 과제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국가가 부담해야 될 근거, 항목, 이런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주시면 좋지요.

얘기하세요.
일단 일몰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19대 국회에서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사실 일몰법도 그렇고 지원에 대해서 계속……
건보는 흑자 규모로 돌아서서 계속 누적으로 흑자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건보 인상률도 건보 부과체계가 개편이 되면 보험료가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 또 인상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 가지고 이 부분을 때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더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은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재정 규모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아니면 기금으로 도와주는 거지, 건보 재정이 항상 픽스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야당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건보 부과체계를 개편을 하면 그때 또 들어오는 돈도 달라지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법을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건보공단의 잉여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성안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 수입이 지금 현재보다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런 시점이 아주 늦어져 가지고 2017년 말이 된다고 하면 그때 상응한 조문 개정을 또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늦어도 상반기를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재부하고 논의하는 건 지금 실무적으로는 2월 달까지 한번 저희 정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법 개정 작업이 상반기 중에 진행되면 지금 현행 17년도 말까지 유지가 되니까 그런 규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보장률이 64%입니다. 앞으로 미래 비전에서도 이 보장률을 정부가 70%까지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내년 2017년에 고령사회 진입입니다. 그러면 노인 의료비 늘어납니다. 그리고 보장성을 늘리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 약속은 분명히 다 공표가 된 겁니다. 그것 하나 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과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수입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수입이 줄어드는 폭이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게 되면 건보 수입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폭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의 취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사후정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일본을 비롯해서 거의 국고 부담이 20% 이상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14%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사후정산으로 가면서 일몰제를 없애는, 이게 같이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서 국가 부담을 더 늘려 주겠다라는 얘기이신가요? 그런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과 연동돼서 이걸 논의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보다 국가 책임이, 굉장히 부담률이 적은데, 다른 데는 20% 넘는데 우리는 14%밖에 안 되니까 더 늘려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부과체계 개편이 워낙 건보 지원체계 안에서는 큰 개편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던 대로 진행이 될지 그것도 사실은 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정부가 최종안을, 지원 규정과 관련된 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장률을 올리고 그다음에 건보체계 개편에 따라서 건보 재정이 줄어들 경우에 국가가 부담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 맞냐 그걸 제가 확인한 거잖아요. 과거에 40%까지 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국가 부담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후정산하자라는 거거든요. 사후정산하면서 국가 부담을 일몰제로 하지 말고 항상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하자라는 거지요.
그런 신호를 줘야지 만약에 건보체계가 개편이 돼서 소득 중심으로 갔는데 건보 재정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면 건보료 올린다, 이후에 이런 신호로 읽히면 안 됩니다.

물론 가입자의 부담금만 올려서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당장 사후정산 규정을 도입해서 20%를 꽉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조금 건보 부과체계 개편의 윤곽을 보는 시점에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확실한 건 2월 국회예요. 그러면 2월 국회 때 와서 건보체계 개편안 그다음에 일몰 규정하고 사후정산제 같이 논의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확실하게 그것에 대해 답을 주시면 2월 달에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일반회계나 기금의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재정구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출 효율화 노력도 상응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건보 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적정한 지원을 해 오면서 여태까지 흑자 구조를 유지하면서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현행 108조 규정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상당한 지원을 하게 한다는 것이 지출 효율화 노력도 유도하면서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유지하는 선을, 매년 그걸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하는 그 적정선을 찾아서 노력을 해 왔던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반기에 이 법의 일몰 규정에 대한 삭제가 만약 안 되면,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안 되게 되면 201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을 개정하지 못할 경우에 국고 지원이? 이게 일몰이 2017년도로 끝나게 돼 있잖아요, 내년으로. 내년 상반기에 예산 배정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일몰 규정을 또 몇 년 동안 연장을 해야 되는 건지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여기 지원 금액을, 건보의 재정여건이 고령화로 인해서 안 좋아지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걸 매년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단계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깁시다.

40세 미만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보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19세 이상의 직장가입자 그리고 지역가입자에는 세대주만 해당되고 40세 이상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하고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40대 이상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빠져 있는, 그러니까 19세에서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하자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에서 영유아기에는 영유아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서 하고 또 청소년기에 학교검진도 있고 비취학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이 있는데 청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19세에서 40대 사이에는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 안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기에도 만성질환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예방 및 조기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결핵 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좋은 점도 있고, 지금은 가입자격에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다 되는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재원은 연평균 1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20․30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현행의 일반검진 항목하고는 좀 다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상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그런 일반검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제적인 측면에서 이 안을 가결하실 경우에, 다소의 자구수정을 했고요.
또 시행일이 현재는 공포 후 6개월 후로 되어 있는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일반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정보시스템 등 행정적 준비와 검진모형 구축 등을 고려할 때는 6개월보다는 조금 더 길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이런 것을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등은 40세 이상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독일의 경우에는 3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20대 등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을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 이런 것은 사실은 의학적인 영역이고, 건강검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분들이나 또는 의학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진의 적합성이라고 그럴까요, 적합한 연령․대상․항목 이런 것들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위원회에서는 사실 20대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의견으로 제시한 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이렇게 전 계층에, 일정 연령대에 확대하는 안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저희가 2차 국민건강검진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20대하고 30대에 건강검진의 실시가 타당한지 또 어떤 건강검진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의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검진 연령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를 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지금 사실 이런 건강검진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앞서 가고 선진국이나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것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연구용역을 하거나 전문가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찾다가 보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조금 있을 수는 있거든요. 좋은 점은 미리 병을 발견하고 당뇨니 이런 것을 미리미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하나의 식습관이든가 건강교육 그런 면도 있지만 순기능보다 병을 괜히 과잉진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 봐서 신중하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1477억 원 정도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여기저기서 나가다 보면 그게 모이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하는 목표가 뭐냐, 20․30대 어떤 질환 때문에 하느냐라는 것을 봐서, 일반 20․30대 모조리 다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연구용역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연구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도 하셨지만 물론 부정적인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 지난번 조사 결과도 봤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취업이나 최근 청년 실업률도 높고 그러면서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의한 만성질환들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사각지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전업주부거든요.
전업주부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도 아주 심각하고 가임기 여성들의 여러 가지 불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각지대 전업주부나 특히 19세 이상 40대 미만 청년들이 또 가임기 전업주부들이 빠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건보 재정의 누적 흑자가 20조가 넘어섰어요. 이런 정도 재정이면, 이것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과다한 검진이나 이런 것에 의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요.
그런데 실제 가임기 전업주부들이나 청년들의 만성질환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통계가 증명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적 차원의 정기적인 검진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시기에 텀을 둔다라든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비용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예산 문제,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미뤄 왔던 부분이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질환에 대해서 검진을 통해 가지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 항목들을 선정을 해서 제도화를 해 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률안 냈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죽 제기가 되어 왔고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들을 계속 용역결과니 뭐니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셔야지, 이제야 용역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또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지금 의향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것을 회피해 가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그런 질환에 대한 관리 사업을 디자인해 보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뇨병 유병률이 20대는 전체로 보면 0.3%입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이 한 60% 정도 되고요. 40대가 7.4%, 30대는 2.2%, 20대는 0.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질환 발생 자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 국민 모든 대상을 다 검진을 시킨다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 위원님의 의도는 ‘사각지대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부자 동네에서의 사망률하고 정말 안 그런 데, 너무 그런 데는 비싼 검진 받으면서 온갖 쓸데없는 검사 많이 해서 진짜 비싸고 또 정말 고위험군은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나이 대의 모든 국민을 하는 것보다는 고위험군을 발췌해서 가족력이 있다든가, 사실 젊은 사람, 30대 직장인이 갑자기, 뚱뚱하고 이런 분도 갑자기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데, 그런 사람은 누가 봐도 고위험군이거든요. 아기 많이 낳고 또 직장이 없으면 검진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비용 대비 효과 있게 이런 사각지대, 청년 실업이면 또 회사에서 해 주는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틈새,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전문가 의견과 대안을 내시면서 반대를 해 주시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아당뇨 문제 등 해 갖고 얘기가 되는 게 분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한데 인지가 안 되는 게 문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자라는 게 이 취지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앞서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추세도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낮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인지가 안 된 것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해서 이것을 하자라는 거지요. 취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20․30대는 건강해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거지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받는다니까요.






고민하세요.

전문위원님, 다음 송석준 의원님 법이네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좀 명확하고 또 구체화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해서 현재 이러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비 지출 요인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그런 필요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사업비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재정법상 어떤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통제나 이런 것은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 측면에서는 법률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유형이라도 명시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공단에서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데 관련해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지역보건소에서 사실은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기본 방향이랄까 이런 것을 법률에 규정을 해 두는 것이 좀 더 관계에서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보건소라든지 건강증진개발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법률적 수준에서 같이 규정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보험법에 건강증진사업과 예방사업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서 좀 혼재돼서 사용하는데 이 법을 개정을 하게 되면 예방사업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에서 조금 구체화시킨다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 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예방사업’으로 해서 가․나․다․라로 했습니다.
‘가’는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나’는 건강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빅 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는 만성질환이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관리 및 지원, ‘라’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지원으로서 현재 공단이 하고 있는 사업을 다 법에 규정할 경우에 가․나․다․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 ‘라’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증진개발원이라든지 보건소의 사업과 조금 중복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 같은 경우에도 만성질환이 있는, 이미 병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한다는 점에서는 현재 하고 있지만 약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이 하는 사업을 다 포괄할 경우에는 가․나․다․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복성을 고려해서 약간 축소할 수도 있는 측면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4호에 가․나․다․라를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사실 법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열거하기가……
지금 보건소의 업무하고 여기 가․나․다․라가 일부 또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 보건소의 업무 자체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는 보건소의 업무를 앞으로 법상 못 하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어서 그런 조율 문제를 감안해 볼 때는 4호의 상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살려서, 예를 들어서 ‘등을 활용한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그렇게 해서 하부 영에 좀 위임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라 같은 경우는 조금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라 같은 경우에 건강생활 실천 지원 이런 게 보건소에서나 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법에 규정이 좀 있어야지 중복으로 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대통령령에서 하면 아무래도 근거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법에 있고 공단은 사실 할 수 있는지 여지가 조금 불명확한데 법에 없고 대통령령에 있다 하면 근거가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다면 법에 넣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건보공단에서 이런 건강증진사업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셨는데 이게 또 현장에 가서의 해석이 협소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건강증진으로 이해되고 있는 주민들의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방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질병에 예방적이어야만 된다, 이렇게 협소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고치는 거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거를 나열해 주는 거는 저는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전문위원이 의견 얘기한 대로 이걸 꼭 대통령령으로 다 위임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해 주는 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건보 체계에서는, 그런데 그게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데 그건 어떤가요, 현장에서 오히려 건보공단이 이렇게 다른 데랑 연계해서 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보건소랑 연계를 해서 한다라든가, 이런 게 안 되더라고요, 지역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주면 그런 연계시스템도 해 나갈 수 있나요?

그래서 또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 탄력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대통령령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예방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좀 구체화시킬 수는 있지만 이 구체화된 사업을 다시 이렇게 호․목으로 넣는 것까지는 조금 보건소와의 역할 문제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서 그냥 수정안에 4호 앞단 정도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지금 현재의 전문위원의 의견이나, 그렇다고 해서 송석준 위원님이 이거를 안 하겠다는 의견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된 의견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정부가 보건소에서 해야 될 사업과 공단이 해야 될 사업을 분리해서 시켜 줘야지 중복되게 하면 이게 또 서로 주도권 싸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나․다․라를 넣는 거는 법의 모양에도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으로 예방사업이다 하는 것까지 넣고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의견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하고 끝을 내는 것이 이것을 운영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법에다가 가․나․다․라를 만드는 것은……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웃음소리)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1페이지입니다.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담배 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배출물 연기의 성분을 검사․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분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담배 성분에 대해서 담배사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담배사업법에 담배 1개비의 연기 중에 포함된 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에 대해서는 담배회사에서 기획재정부에 측정을 의뢰하고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성분을 공개하도록 이런 식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며칠 전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법사위에서 29일 날 의결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국민건강증진법도 사실은 이 담배사업법하고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5페이지 기재위에서 의결된 안을 보시면 유해성분 최대 함유량 제한, 그러니까 유해성분을 분석해서 그것이 한도를 초과하는 담배는 제조하고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또 담배 성분에 대해서는 담배제조업자 등이 담배 원료와 그 성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기재부장관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또 자료 제출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는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석된 유해성분은 필요한 경우 공개하도록 하고, 다만 기재부장관은 이러한 권한을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장에게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담배 등을 수거해서 성분을 검사․분석하도록 하고 또 분석한 담배배출물의 성분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서 법사위로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우리는 2월 달 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먼저 법사위에서 담배사업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할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사실은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체계상으로는 사실은 담배와 국민 건강과의 관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담배사업법하고 국민건강증진법하고 체계를, 내용을 분류해 가지고 국민 건강과 관련되는 것은 담배사업법의 내용을 국민건강증진법 쪽에 전부 옮겨 오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부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고 국회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김 의원님께서는 이런 규제에 관련된 업무를 복지부가 갖고 있어야지 건강 관련된 기능을 복지부가 왜 더 안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해서 복지부를 위해서 업무를 가져와라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정부 내에서 이것을 합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업무 영역의 다툼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법 규정의 경우에 수입 담배의 경우에는 제조나 수입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수단을 이 법에서 규정하기는 쉽지 않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담배사업법은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규제에 관한 사항들은 다른 조항들과 같이 담배사업법에 지금 많은 규정들이,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계속할 것이고, 복지부에서는 건강 증진을 위해서 건강 책임이 복지부에 있으니까 이 사업을 보건 당국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법사위에서 아마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면, 이게 사실은 국민들을 위해서 성분 공개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빨리 이 법안을 발의한 혜택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이 법을 중복해서 또 올려서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 담배도 저는 굉장히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은 그냥 담배지만 전자담배에 가면 또 더 복잡하고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은 안 건드리더라도……
이게 산자부인가요? 산자부지요?


지금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이 호흡을 하고 몸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환경부, 처음에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서 환경부가 아니고 산자부였나요? 가습기살균제로도 그렇게 우리가 데었는데 담배가 몸으로 들어가는 약이나 마찬가지이고 음식이나 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법에 그렇게 있다고, 시간이 걸려도 싸워서라도 이것은 가져오시든가 양쪽에서 다 하든가.
그리고 규제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거든요. 나쁜 규제도 있지만 꼭 필요한 규제도 있는데 규제를 자꾸 넣는다고 거기에 반대한다? 필요한 규제는 더 강화를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자부에만 맡길 게 아니라 식약처나 복지부에서도 관여를 하셔야 되고, 가습기살균제의 예를 우리가 잊지 말자, 또 좋은 규제는 더 강화해야 된다, 앞으로 전자담배까지 이것을 더 확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저는 남겨 둘게요.

그러니까 규제 자체는 담배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그래서 처벌은 기재부에서 담배사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하는데 성분과 관련된 공개 또 자료 제출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은 식약처에 위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체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면 그것을 조정하는데, 또 저희가 복지부 업무 하나가 더 늘어서 그것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법사위 안에서 조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세요. 권한 위탁에 보면 ‘기획재정부장관, 식약처장에게 권한 위탁. 위원회 대안으로 권한 위탁 근거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기 때문에 복지부 내에서도 권한 위탁에 관한 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법안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요. 권한 위탁에 있는데 법안 없어도 됩니까?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지요.
지금 담배사업법에 있다 하더라도 밑에 보면 권한 위탁으로 해서 식약처장에게 권한 위탁을 해 놨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야 권한 위탁을 받지요.

그래서 김명연 의원님 안이 저는 법사위에서 표류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연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발의한 목적과 취지는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에요.
사실 담배 원료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도 지금 거의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배출물에 대한 성분 분석을 하는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서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기에 의견을 같이하기가 힘들고요.
담배사업법이 지금 식약처장한테 권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배와 관련된 문제가 국민 건강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안 내용을 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식약처이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한 행정처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김명연 의원안에는 또 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식약처에서 나온 직원이 있으면 일어나서 식약처 의견을 저는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식약처의 입장은 식약처가 유해성분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서 하든지 간에 일단 저희의 역할은 있는 그대로 성분 분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김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발의된 법이고 기재위에서 통과해 있는 상황이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법안이 올라가서 표류된다라든지 아니면 시기가 늦어졌을 때 자칫 잘못하면 김명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좋은 취지의 혜택을 국민들이 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 입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부처에서 하든지, 그런 부분은 여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저희는 한시라도 빨리 이게 결정이 돼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법체계상으로 봐서도 담배사업자가 담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을 기재부에 의뢰해 가지고 기재부가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식약처에 위탁을 맡기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판단돼요.
김명연 의원의 개정안이 조금 흠결이 있다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안을 법사위로 한번 제출해서 법사위의 판단을 받아 보고 표류가 되면 그때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관리를 정하든지, 그런데 아예 그냥 시도도 안 해 보고 그냥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담배사업법에 맡겨 놓자라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
기재부가 담배사업법을 컨트롤하는 것은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이번에 유해성분 측정도 있겠지만 담배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입관리 측면 그게 좀 강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해성분 측정에 대한 것을 기재부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그냥 뒤로 빠져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김명연 의원님 ‘담배배출물 성분 품목별로 검사․분석’ 이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보면 ‘담배연기 등 배출물에 포함된 유해성분 함유량 등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식약처가 하기 힘든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담배회사로부터 제조에 사용된 성분들을 제출받아야 거기에 대한 분석 플러스 담배배출물, 연기에 있는 성분까지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김명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는 담배회사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케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담배배출물만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크게 없고 담배사업법에 들어가 있는 담배제조 회사로 하여금 담배제조에 사용된 성분들을 같이 제출받는 의무규정이 있어야만 법안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중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미 담배사업법이 기재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이 내용을 담아서 통과시킨다고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표류되든 안 되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담배와 관련된 것을 판매하고 구입하는 것은 기재부가 하더라도 이것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는 복지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김명연 의원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두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 그러나 아까 김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손을 봐서라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배에 관련한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출받고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담배사업법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다 이해가 가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국민건강증진법도 있는데, 사실은 담배는 담배 안전에 관한 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다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담배 자체는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게 사실은 19대 국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것을 발의했는데, 물론 폐기가 됐는데 저는 그 법에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는 부분이 맞고요.
또 사실 기재위에서 통과된 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홀딩시켜 가지고 여기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같이 병합심의를 해서 양쪽에 다 집어넣을 것인지……


그리고 저는 지금 이 틀 안에서 검토를 하지 말고 담배의 안전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만 자꾸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김명연 의원님의 의도나 취지나 이런 것은 다 동의를 해요. 그러나 법안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지만……
이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조업자로 하여금 규제 문턱을 높이는 거거든요. 벌칙규정도 없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분이나 이런 것을 제출을 받아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연기를 하든 태워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2항, 제7항,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내내 해서 두 항 건졌어요.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오전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하다가 결말을 못 냈는데요.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담배사업법인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시급성을 볼 때는 당일 날 처리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논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29일 날 상정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같이 올라가면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논의가 되면서 그 법안 논의한 내용 자체가 계속 연기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미 통과된, 법사위에 올라가 있는 그 법이 빨리 추진이 되어서 국민건강에 이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는, 그래서 저는 김명연 의원 법안은 수용 곤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2분)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2개 항을 같이 다 설명드리고 정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할 경우에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영업 중의 위법행위 은닉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폐업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 한 1개월 미만으로 상정을 하고 있는데 짧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관 필요성이 없어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금 시행령에 위임조항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사항으로 시행일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금치산․한정치산제도 정비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되어 있는 것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 정비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4시24분)

먼저 4페이지입니다.
현재 장애인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은 별도로 법률에 없는데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등록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서 등록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등록 취소 사유에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서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제2항과 관련해서 지금 제32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만 되어 있는데 중복발급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로 제32조제5항을 풀어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반환 대상자에서도 현재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으로 되어 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도 반환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쪽 제3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처분하기 위해서 의무조항이 같이 따라 줘야 되기 때문에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장애수당 지급 시에 장애 정도 재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수당 지급 시에도 장애수당을 심사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서는 급여 신청 시에 장애 정도 재심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유사 조항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장애인 인권지킴단 구성․운영 규정을 의무화하고 행정처분 세부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모두 바람직한 개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피해장애인 쉼터를 ‘장애인 쉼터’로 약칭하고 있는데 약칭의 필요성이 특별히 없고 또 피해장애인 쉼터라고 명시하는 것이 쉼터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장애인 쉼터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개정안에서 제32조의3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지금 법률에 없고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 개정안이고요.
등록 취소 사유에서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에는 4호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무슨 피해 뭐 다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피해라는 것을 떼고 다 쉼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굳이 쉼터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이 와서 쉰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쉼터라고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 시험에 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하고자 하려는 안입니다.
현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대상 시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수능시험은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복지부 입장은 수능시험을 장애인복지법에서 예외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입장이고, 반대로 교육부 측은 수능시험 보안성과 공정성 확보 및 수능시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부처 간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이 우선될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수능시험의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지금 현재 교육위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수능시험 보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쪽에서 지금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2월 달에 처리를 하겠다고, 발의하신 염동열 의원과 교육부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능과 관련된 편의제공이니까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의 16쪽 보면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의 개정안 4항을 보면 ‘시설 운영자는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얘기한 의견을 알아들으셨어요?

현재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이렇게 시설 운영자가 지침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를 해서 하는 것은 시설에서 하고 공적인 부분, 지도․감독 기능 이 부분은 지자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좀 더 이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이 1400개가 넘습니다. 그 자체를 지자체별로 다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권지킴이단 구성 자체가 내부 위원이 아니라 외부 위원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자율통제 방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 운영 여부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지자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설치․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빼 놓고 여기에 이렇게만 적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지침에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의 주체는 시설 운영자이고, 다만 관할 시․군․구가 그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그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지정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그러니까 주어가 ‘시설 운영자’로 되어 있는 것을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것을 앞으로 빼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이용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또는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거주시설에는 인권지킴이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운영자의 의무’ 항에 넣지 말고 어디 뒤로, 다른 데로 빼든지 한번 수정할 수 있는…… 이것 다시 구성을 해서, 다시 이것을 작성을 해서……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좀 공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외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잘 하게 되면 나머지는……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운영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작동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은 지자체가 다시 하는 것이 이중 장치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편의와 관련한 것을 총괄하는 법이기 때문에 시행은 교육법에서 하더라도 여기다가 두는 것은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장애인 편의 관련한 것은 이 장애인복지법이 총괄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하면 다시 우리가 부령에서 정하면서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교육부령으로 시행규칙에서 그냥 그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처 협의도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고시나 이런 것보다는 시행규칙, 부령에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의견을 줘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유형의 장애를 포괄하는 장애인가족 지원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두고 또 중앙 또는 지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가족지원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나 발달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 규정들이 있는데 그 외의 장애 유형에 대해서도 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전체 유형의 장애를 포괄하는 장애인가족 지원 근거를 복지법에 두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가족지원시설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아동이라든지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런 가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애인가족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센터를 만들든지 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복지관이 이런 가족 지원 기능을 하도록 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고 그것을 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현재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장애인 부모의 장애인부모연대,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이런 데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여기가 주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시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새로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면 센터 설치가 아니라 그 사업을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센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인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예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좀 확대 지원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법을 보면 앞에 ‘장애인가족 지원’이라고 하는 조항이 발달장애인법에 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여기 장애인복지법에도 넣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일괄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족 지원 조항은 일단 놔두고, 그것은 유지를 하고 센터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해 두면, 지자체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지자체 자기들의 의지에 따라서, 장애 없는 도시를 만드는 그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열어 두는 게 좋지요, 법적 근거를 두면서.
예를 들면 여기 분야 일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성가족위원회 같은 경우는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줄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거지요.
그래서 이게 좋긴 좋은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지, 특히 또 요즘 지자체들이 보니까 재정 부담을 엄청 버거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법 만드는 건 쉬운데, 이것을 ‘할 수 있다’ 해도 어디는 했는데 안 하면 지자체 간에 상당히 부담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일단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으면 기존 것을 보완하도록 하고 이것은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다만 지금 장애인지원센터가 있고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별도로 또 이렇게 굳이 하게 되면 발달장애인 말고 지체나 다른 가족 지원이 있는 협회에서도 별도로 가족지원센터 만들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장애인지원사업이 굉장히 가지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제한될 그럴 우려가 있어서 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가족지원 업무를 강화해서 하도록 이번에 정부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의 센터가 그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 장애인지원센터가 설치․운영․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단체가 이 유사한 사업들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단체가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만들어지면 어느 한 단체만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서비스가 가야 되게 되면 기존에 되어 있는 인프라들이 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단체가 우려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우려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게 단체의 의견이었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센터의 지원이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지원 형태로 해 가지고 하면 기존에도 그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계속 할 수 있는데 센터를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군․구별로 기존에 여러 센터가 있는 것들이 하나의 센터로 더 몰아질 수도 있는, 현장에서는 그게 또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한 지정이나 이것은 누가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법 자체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시․군․구 단위의 센터 이것은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도 충분히 센터가 지정이 되고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는 있을 겁니다.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가족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뭐라고 표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지원 업무하는 부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그 업무 수행을 지자체에서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위탁이라는 게 있고 지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도 내려갈 거면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장애인가족지원사업 한다고 해서 신설은 해 놨지만 아무 전달체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봄 지원, 휴식 지원, 사례가 다 좋거든요. 이런 것을 장애인가족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할 거냐까지도 여기에서 언급을 포괄적으로라도 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결국은 안 하지요. 이런 좋은 것이 있어도 안 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만들어 놓고도 사실은 ‘할 수 있다’가 되니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없는 데 많잖아요, 아직도.
발달장애지원센터가 모든 시․군․구에 다 있지는 않지요?


복지부도 이것을 들어내자는 거잖아요. 앞에 사업에 대한 취지는 넣고 그다음에 전달체계는 들어 내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남인순 위원님 취지도 충분한 공감이 가는 바인데 수정의견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그다음부터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로 하여금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해 놓으면 어떨까요, 그 밑의 각 호 이런 사업은 빼고?



그 2항을 고쳐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상의하면서 지정과 관련한 지정 취소나 기타 필요한 위임 규정이 혹시 필요하면 조항을 만들고 위원님들께 그 개정안을 나중에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응시 결격사유 중 하나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 살펴본 바대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 변경에 따른 조치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의지․보조기 기사와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 결격사유에는 굳이 피한정후견인까지는 포함할 필요가 없다라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은 모든 법률행위를 독립하여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동의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피한정후견인은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측면에서 빼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2쪽의 19대 때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살펴보시면 정신보건전문요원이나 이․미용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해서는 피성년후견인만 포함하는 걸로 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요.

현재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액의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개정안들로서 전현희 의원님과 이헌승 의원님, 남인순 의원안이 있는데 보전 주체와 보전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이헌승 의원님 안은 국가가 감면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남인순 의원님 안에서는 국가가 운송사업자와 감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건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운임 감면이라는 공익서비스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도시철도 운영자에게도 한국철도공사와 같이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철도 운영자의 경영 부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지자체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기재부, 국토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운임 감면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가 국가나 도시철도공사 딱 이렇게 한쪽으로만 될 수 없는 면이 있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자 간의 조정을 통해서 일정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다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나 한국도로공사법에서는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국가유공자 등 전체 감면 대상자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에 관련 보상계약 체결이나 조항을 두는 것이 입법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철도와 도시철도가 전체적인 게 지금 다릅니다. 또 도로공사법과 다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비용을 어떤 부분은 국가가, 어떤 것은 지자체가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분담의 근거들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이 법을 지금 내게 된 건데요. 그런 논의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검토가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걸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냥 철도 차량 구입해 주고 스크린도어 이런 건 한번 인프라 깔면 그만이지만, 그것에 있어서 국가가 한번 지원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 매년 운영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교통비를 감면해 드리는 건 복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권은 중요한 복지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건 이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거지요. 그래서 비용 부담의 주체를 조정하는,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가능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 얘기되어 왔던 인프라와 관련해서 도시철도는 지자체가 하고 일반철도는 누가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의 논의는 지금 아닙니다. 이건 매년 나가는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그런데 운영비를 지금 국가가 주지는 않잖아요, 도시철도에.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소요들이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여러 지자체 중에서 이런 이슈를 통해 가지고 특정 지자체에 아주 대규모 재원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방의 여러 가지 재정 조정을 할 때 큰 틀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번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신다고 하면 정말 제가 더 할 얘기가 없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에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 시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강제 노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봐집니다.
다만 7년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바로 논의하실 사항이 법정형 정비인데 그것과 같이 관련해서 벌금형은 조정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에 있는 벌금형 중에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액 1000만 원으로 개정해서 벌금액 수준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의 정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변동사항은 개정안 요약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의견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벌금 300만 원으로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으로 규정된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벌금형 정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액의 현실화하고 벌칙 간 형평성 측면에서 같이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해서 금융정보와 보험정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 신용정보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를 동일한 유형으로 처리해서 벌금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의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벌금 300만 원은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그다음,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지금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트랙이 있고 3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트랙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춰서 다 같이 5년 5000만 원 벌금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20분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2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4.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도입 근거를 법에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연금제도에 있어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장애인연금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법에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대상자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2항, 3항, 4항을 신설해서 가능성 확인에 대한 신청, 신청에 따른 확인,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 대한 안내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규정하고요. 3․4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3항에 따른 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 수집 관련 준용 규정이 추가로 필요해서 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수정의견을 냈고요.
시행일이 지금 2017년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의결 시점을 가늠하면 확정적으로 받는 게 불안정해 보여서 ‘공포 후 6개월’로 시행일을 바꾸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지요?
다음.

이것도 법정형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25조 1․2․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수준으로 다 같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다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금융정보와 보험정보는 ‘5년 이하의 징역’, 신용정보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처럼 다 같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벌금’으로 통일․정비하고자 하는 수정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6분)

이 개정안도 법정형 정비 내용입니다.
47조 1․2․3항의 사항에 대해서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수준으로 다 같이 맞추려고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7분)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고 시행령에서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100분의 3 이상’으로 구매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 100분의 1도 실제적으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실효성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 기관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우선구매실적 평가를 통해서 구매실적 우수기관과 미흡기관의 명단 공표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시정권고 등의 사항이 될 것 같은데―복지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조금 더 푸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등을 감안해 볼 때는 우선 현재 1%를 그냥 유지를 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것을 유지를 하고 또 이 1% 달성을 위해서 시행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구매목표에 미달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신설을 해서 우선 1%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발의한 거네요.




그러니까 반 정도가 아직은 의무구매비율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품목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의무구매를 해야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1%를 각 공공기관이 다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1%를 먼저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은 공공기관이 이제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를 해야 된다는 법적인 사항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는데 개별 기관으로 보면 아직 충족하지 못하는 데가 반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시정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정 조치로 완전히 1%를 다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뭔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시정 조치를 복지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달성을 해야 되는 부담 이런 것들은 훨씬 커져서 지금보다는 달성을 좀 더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정을 요구하는 요구의 방법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차제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 또는 그 결과를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제도에 맞춰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기관평가가 기관장한테는 상당히 압박이고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 기관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나 현실성을 볼 때는 법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의견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강화가 됐으니까 평가할 때 이거를 좀 더 강하게 반영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등등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우선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차제에 이런 제도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원가가 훨씬 더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형태로 해서 의무적으로 사 주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같이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의무적으로 1%는 사도록 해서 직업재활도 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이 판매되면 그걸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냥 시장에서 판매, 그 시장도 시도별로 다 있기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만 판매하도록 하는 시설들도 있는데 이 법이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되기는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의결정족수가 돼서 지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2건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2항까지 10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20항, 제22항 등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핵 치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다 주관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학생들이라고 해서 교육부로 넘기는 것은 안 된다, 결국 그때 교육부총리하고 복지부하고 소관 부처 간에 서로 논의하라 했는데 거기서 예산을 책정을 안 했지요?
교육부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 산하로 옮겨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결핵은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치료를 하려면 한 군데도 흠이 없이 다 해야 치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관에서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복지법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칠 때 공무원 시험은 시험지 자체를 점자로 하면서 장애인들이 수능시험 칠 때 점자로 하지 않고 그냥 하게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가 총괄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것은 다 해야 되는데 복지부가 하기 힘드니까 또 교육부로 이관해서 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서 수능시험에 대한 장애인 편의 제공이라는 게 다른 편의 제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애 유형에 맞는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인은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에 맞는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해 주고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에 맞는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다 규정을 해 주고 교육부에서 그걸 따르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시험이면 교육부로 넘기고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에서 수능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에 관한 거는 우리 장애인복지법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에 준해서 교육부가 시험 칠 때 장애 유형별로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장애인복지법에 온다고 하면 법에 수능시험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다음에 편의 제공의 내용, 기준,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때 다시 ‘수능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고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교육부가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편의 제공해 주는 내용이. 그렇게 되면 부처 협의과정이 훨씬 더 교육부 중심으로 될 수 있는 반면에 이게 고등교육법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지금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요. 그렇게 간다 그러면 시행규칙은 부처 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편의 제공의 내용이 교육부 수능시험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주고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그 부령을 정할 때 다시 수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의견을 주면 교육부가 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령 내용도 보면 예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이런 편의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 시험을 주관하는 데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구조가 시행규칙에서 정해지는 것이 훨씬 더 부처 간에 협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똑같은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복지부는 결핵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염병이라는 것은 촘촘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학생이라고 해서 교육부로 넘기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하지 않고 교육청 산하로 넘겨 가지고 구멍이 나 버렸어요. 이번에 예산이 편성 안 됐잖아요.
이런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것도 복지부에서는 분명히 장애인의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해서 촘촘히 이것을 정할 수 있는데 교육부로 가면 이것은 자기들의 소관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하고, 그것이 이미 법이 되어 있으면 교육부에서는 그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시행령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위에서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아까 우리가 제정법이라고 하듯이 장애인복지법이라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촘촘히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교육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공무원도 인사혁신처에 채용 관련된 것 있고, 초등교사도 마찬가지로 또 중등교사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사 채용과 관련된 법에 장애인이 들어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인복지법에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고등교육법에 넣어서 전체 수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배려를 장애인복지법에 나온 정의나 조항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해 가지고 이번에 고3 학생들이 시험 본 내용에 보면 시험 운영 거기에 중증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를 배부하고, 2교시 수학영역에 한하여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며,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 녹음테이프 제공하는 것, PC 제공하는 것, 점자정보단말기,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쪽에 규정하면 훨씬 더 잘 될 것이다, 저쪽에서 하면 굉장히 덜 규정할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것을 정할 때 부처 간에 충분히 협의하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소관 문제 가지고 막 다투게 되면 결국은 법사위 가서 이 법안 통과가 늦어져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장애인들의 혜택 기간이 또 늦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하고 여러 협의를 했는데 대학수능시험이 또 여러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셔서 그것을 통일적으로 규정을 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그것도 교육부에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법안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이 처리되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다른 부처에다 넘기고 있어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그러면 복지부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교사면 다 교육부로 넘길 겁니까? 학생이면 다 교육부로 넘길 겁니까? 그것을 다 어떻게 세분해서 넘길 거예요? 장애인에 관한 것은 복지부 산하의 법안에 다 녹여서 그것을 준용해서 다른 부처가, 장애인에 관한 것은 복지부 모법이 되어 있는 데서 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그게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정당한 편의 제공 전반을 이미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또 오늘 한정된 시간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고등교육법에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장애인들에게 편의 제공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을 가지고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일한 내용이 교육부를 통해서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결과를 기다려 보시지요.




그러니까 가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3항, 15항, 16항, 17항, 20항, 22항,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14항 김상희 의원님 법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 의결하는데요.
의사일정 23항, 24항, 2건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5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84)상정된 안건
2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29)상정된 안건
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73)상정된 안건
3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73)상정된 안건
4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6시32분)



6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시34분)
이것 다시 하는 거예요.


제4조에서 자살예방 등과 관련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춘숙 의원님 내신 안에서 이러한 책무에 추가하여―정춘숙 의원안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가족에 방점을 찍는 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항하고 합해 가지고 그 취지를 받들어서 단계별로 자살의 사전 예방이라든지 자살 위기에 대한 대응, 자살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족 보호를 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정의견 2항에서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해서 그 취지를 같이 살리도록 했고요.
20조는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가족을 더 넣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리부검센터를 설치하는 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춘숙 의원님께서 심리부검센터는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고 제1항 설치 근거가 되는데 이 근거만 일단 이번에는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1조의2를 신설해서 ‘국가와 지자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심리부검’의 용어를 바꾸는 논의도 있었는데요. 심리부검이라는 용어가 학문적인 용어로 도입된 바도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는 수정에서 심리부검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법정형 정비는 전번에 합의하신 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나눠 준 수정의견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무질서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강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센터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자살예방센터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장애인에 대한 것까지 시설들이 총망라되어 잘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위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관님도 한번 현장 방문을 전국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 보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각각 센터라고 하면서 흩어져 있는 작은 센터로 자살예방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자폐아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기 자식을 키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시설이 너무 없고, 제가 얼마 전에도 상담을 한번 했는데 그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자폐아가 크면 클수록 힘이 세지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로,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센터를 만들어서라도, 센터를 만들게 되면 국가 지원이 되고 현재 있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복지부에서 정말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정신건강센터 1, 2, 3, 4가 나와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및 65항, 2건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센터도 없고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아주 기초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통과시키는 거지요?




2016년 마지막 법안소위원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나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