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5182)
-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71)
-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757)
-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98)
-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9)
-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92)
- 상정된 안건
-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2)
-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71)
-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57)
-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8)
-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9)
-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2)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에 주제별로 심의를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82)상정된 안건
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71)상정된 안건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57)상정된 안건
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98)상정된 안건
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9)상정된 안건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92)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번 소위 심사 경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지난번 소위 심사 경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날 저희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요.
먼저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 녹색산업 육성에 특화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도지사에게 클러스터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 클러스터 난립의 우려가 있다는 기재부 의견과 개정안과 같이 지방분권 측면에서 시․도지사에게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임종성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날 저희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요.
먼저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과 관련해서 녹색산업 육성에 특화된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도지사에게 클러스터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 클러스터 난립의 우려가 있다는 기재부 의견과 개정안과 같이 지방분권 측면에서 시․도지사에게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임종성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부 측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정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1장짜리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었는데요, 별도의 제정법 필요성하고 클러스터 지정 시에 지자체 의견 반영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별도 제정법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인 환경기술산업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연구개발이나 실증화, 사업화 지원 또 환경표지 인증, 전문공사업과 같이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조성․운영, 입주기업 특화 지원, 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지원 규정 등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종합적인 별도의 입법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육성과 관련돼서는 통상 별도의 법률체계를 운영하는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가능한 법률로서 산업계나 지자체 또 공청회 당시 전문가들도 이런 조속한 별도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 입법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대구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이나 전문연구기관 운영․지원 등의 추가 혜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인 클러스터 지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클러스터 지정 관련해서 환경부의 지정 권한을 규정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 또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안 8조 또 안 9조에서도 지정 시에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모절차를 통해서 예정 지역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클러스터 지정 절차들을 두고 있습니다.
공청회 시 전문가 의견에서도 중앙정부가 지정해도 절차상 지자체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이었는데요, 별도의 제정법 필요성하고 클러스터 지정 시에 지자체 의견 반영과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별도 제정법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인 환경기술산업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연구개발이나 실증화, 사업화 지원 또 환경표지 인증, 전문공사업과 같이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조성․운영, 입주기업 특화 지원, 인력 양성 등과 관련된 지원 규정 등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종합적인 별도의 입법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육성과 관련돼서는 통상 별도의 법률체계를 운영하는 입법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가 가능한 법률로서 산업계나 지자체 또 공청회 당시 전문가들도 이런 조속한 별도 입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별도 입법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운영 중인 대구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이나 전문연구기관 운영․지원 등의 추가 혜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인 클러스터 지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클러스터 지정 관련해서 환경부의 지정 권한을 규정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 또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안 8조 또 안 9조에서도 지정 시에 의견 수렴이라든지 공모절차를 통해서 예정 지역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클러스터 지정 절차들을 두고 있습니다.
공청회 시 전문가 의견에서도 중앙정부가 지정해도 절차상 지자체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주을의 임종성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본 위원이 녹색클러스터법안 제9조제4항과 관련해서 시․도지사에게 클러스터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원안은 지방분권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할 경우 클러스터가 난립할 수 있다’ 이런 기재부의 우려가 있어서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원안에서 클러스터 지정을 검토할 때 유사성이나 또 중복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고 또 절차적으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우려와 같이 클러스터가 난립되는 상황은 가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가 많고 지방분권 강화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최근 입법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국회가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이 없으시다면 안 제9조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또 지자체의 지정요청 권한을 살려 두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본 위원도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고요.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9조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또 위원님들 사이에 기재부의 협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본 위원이 녹색클러스터법안 제9조제4항과 관련해서 시․도지사에게 클러스터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원안은 지방분권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는 ‘지자체에게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할 경우 클러스터가 난립할 수 있다’ 이런 기재부의 우려가 있어서 삭제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원안에서 클러스터 지정을 검토할 때 유사성이나 또 중복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고 또 절차적으로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우려와 같이 클러스터가 난립되는 상황은 가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가 많고 지방분권 강화와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는 최근 입법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국회가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이 없으시다면 안 제9조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또 지자체의 지정요청 권한을 살려 두는 것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본 위원도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조속히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고요.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시다면 제9조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또 위원님들 사이에 기재부의 협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아니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다른 분들 하시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두 위원님이 계십니다. 강은미 위원님하고 홍석준 위원님 계시는데, 우선 강은미 위원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저희가 공청회도 하고 지난번에 충분한 토론회도 하고 또 관련 부처에서 직접 와서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녹색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왕에 이 법률을 제정해서 녹색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내년 예산 등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에는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뒤에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후에도 녹색산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후에 필요한 사업 분야들은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자원순환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탈플라스틱과 관련한 포장 소재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해외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 자체가 부족해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쓰레기 자체의 발생을 덜하게 하거나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산자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분야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의 분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후에도 녹색산업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후에 필요한 사업 분야들은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자원순환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탈플라스틱과 관련한 포장 소재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해외는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 자체가 부족해서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쓰레기 자체의 발생을 덜하게 하거나 이런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산자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부분이기는 하지만 환경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분야들도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의 분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법안을 의결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홍석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경부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환경에 대한 보존, 규제를 하는 부처의 특성상 이런 환경산업 육성에 관련된 필요성에 비해서는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을 통해서 관련된 분야의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도에 대해서는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거고, 단지 여전히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런 산업 육성이라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제정법을 만드는데 사실은 산업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관련된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관련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클러스터 같은 정책들을 펼 때마다 사실 이런 제정법, 특별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행 환경기술산업법에 어떤 한계가 있다 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입법의 통일성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기존의 환경기술산업법을 저는 얼마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신데 환경부의 이런 의지는 절대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의견 이런 분야는 사실은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환경이라는 분야는 전국이 차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지자체의 역할 내지는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또 분명히 타당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굳이 제정돼야 된다면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지자체의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의 관계에서 과연 그러면 기존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위치가 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한 가지의 종류가 되는지 아니면 또 계속해서 별도로 되는지 이 방면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책적 의견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환경부 같은 경우에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물론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행 환경기술산업법에 어떤 한계가 있다 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입법의 통일성 내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기존의 환경기술산업법을 저는 얼마든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별도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신데 환경부의 이런 의지는 절대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런 생각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임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의견 이런 분야는 사실은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환경이라는 분야는 전국이 차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지자체의 역할 내지는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는 것은 또 분명히 타당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이 굳이 제정돼야 된다면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지자체의 권한을 좀 더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의 관계에서 과연 그러면 기존의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위치가 이 녹색융합클러스터의 한 가지의 종류가 되는지 아니면 또 계속해서 별도로 되는지 이 방면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책적 의견이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 보자면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법 제정 자체에도 문제는 있다. 지금 현재 환경기술산업법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제정법을 의결한다면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물산업클러스터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이 가능하게 적용되느냐 이 말씀이신 거지요?
아니 아니요,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적용된다는 것은 이미 환경부에서 하는 거고, 저는 지금 환경부의 시각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하나의 부분으로 보는지, 그런 관계 정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법도 특별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정되어 있지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 별도의 법으로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번에 만드는 녹색융합클러스터하고는 전혀 별개로 물산업클러스터는 독자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고, 물 클러스터 이외의 클러스터들이 요번에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부칙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차관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청정대기 관련돼서는 광주에다가 지금 클러스터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정대기 관련돼서는 광주에다가 지금 클러스터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해서 총사업비 450억이고요. 지금 설계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생물소재 관련돼 가지고 클러스터는 인천에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수열에너지는 춘천에 하고 있고요.

예.
자원순환은 미정입니까?

자원순환하고 폐배터리는 아직……
폐배터리는 포항 아니에요? 안 정해졌습니까?

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정대기 광주하고 생물소재 인천하고 수열에너지 춘천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우선 예산을 통해서, 예산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에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예산사업으로 먼저 추진했고요. 다만 이게 완공이 돼서 운영되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현재는 5개 클러스터만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제정되면 지금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를 포함해서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확장적으로 할 수 있는 클러스터들을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경우에도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예산사업으로 먼저 추진했고요. 다만 이게 완공이 돼서 운영되려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현재는 5개 클러스터만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이 제정되면 지금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5개를 포함해서 우리가 향후에, 앞으로 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확장적으로 할 수 있는 클러스터들을 실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열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홍석준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 가지고 다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수열에너지는 최근에 재생에너지 개념에, 다시 신에너지 개념에 포함을 시킨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정대기나 생물소재나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2(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정책들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이 진짜 필요한가요?

예, 필요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환기환산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표지 인증까지 이르는 환경산업 전반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물론 현재 환기환산법에도 환경연구단지라든지 진흥단지의 지정 근거는 법률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클러스터 지원법과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담는 그런 법체계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클러스터 법들이 이런 형태로 법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기환산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표지 인증까지 이르는 환경산업 전반에 관련된 규정이 있는데요. 물론 현재 환기환산법에도 환경연구단지라든지 진흥단지의 지정 근거는 법률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클러스터 지원법과 같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담는 그런 법체계로는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별도로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클러스터 법들이 이런 형태로 법을 만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홍석준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법률 대신에 기존 법률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그러면 13조의2와 13조의3 또 13조의5 보게 되면 환경산업연구단지 관련돼 가지고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연구와 관련돼서도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산업연구단지 실험원료 공급 특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특별법이 진짜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13조의2와 13조의3 또 13조의5 보게 되면 환경산업연구단지 관련돼 가지고는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연구와 관련돼서도 연구․개발․실증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환경산업연구단지 실험원료 공급 특례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특별법이 진짜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환기환산법에는 기본적인 규정만 들어 있고요. 이 클러스터 조성․운영이라든지 입주 기업, 특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지금 차관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은 환경산업단지에 근거해서 지금 예를 들면 광주나 이런 게 되는 거고 없는 조항이 있으면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해서 관련된 어떤 조항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지. 기존 법의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환경산업단지를 별도로 떼어 가지고 지금 녹색융합클러스터법에 갖고 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별도의 어떤 법으로 순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환경기술산업법에 있는 다른 것은 다, 기존의 것은 차치하고 일단은 이 산업단지 육성에 관련된 것만 딱 떼어 가지고 환경기술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해서 육성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새로 만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법을 개정을 해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보다는 좀 더 이 단지를 클러스터로 해서 어떤 국가적인 정책의 육성 의지를 비춘다 그런 측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단지 이 기존 법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 이야기가 다른 거지요, 사실은.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입법정책적인 사항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기환산법이 클러스터와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을 담고 있지는 않아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입법적인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환기환산법은 또 환경산업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녹색융합클러스터법은 녹색산업으로 해서, 환경산업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녹색산업으로 이것을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까지 포함해서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특별법으로 하는 게 좋냐 개정법으로 하는 게 좋냐 이것은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꼭 개정 법률로 해야 되는 원칙도 없는 것이고 또 필요하면 제정해서 기능이 더 보강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이어서 그게 어떤 의지가 담기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역시 예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체계 내용은 초기적인 내용이었고 또 인천의 연구단지 조성을 토대로 한 내용이어서 실제 이런 내용들을 보다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체계화하자 하는 취지도 있고 또 그런 클러스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부문별로, 부처별로 또는 분야별로, 산업별로 제기돼 있으니 이번 차제에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이나 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체계를 보강해서 만들어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내용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강할 수 있는 법체계라면 그런 체계로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방향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내용은 역시 예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체계 내용은 초기적인 내용이었고 또 인천의 연구단지 조성을 토대로 한 내용이어서 실제 이런 내용들을 보다 더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체계화하자 하는 취지도 있고 또 그런 클러스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부문별로, 부처별로 또는 분야별로, 산업별로 제기돼 있으니 이번 차제에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일환으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이나 또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체계를 보강해서 만들어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내용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정부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강할 수 있는 법체계라면 그런 체계로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방향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홍석준 위원님께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법을 많이 만들어 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 하더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보게 되면 기후 대응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전략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에너지 관련돼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을 폐지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그것을 아예 일부만 하자는 주장도 있고 한데 마찬가지로 그 법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 법들을 갖다가 무조건 정권 바뀌고 나면 지난 정권에서 만든 법들은 다 폐지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문제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차관님, 만약에 녹색성장 기본법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녹색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여기 정의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정의를 갖고 오셨는데, 물론 녹색성장 기본법을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뭘 하나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앞뒤 다 봐 가면서 그려 갖고 오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예산소위 위원으로 가는 바람에 회의 주재를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충분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가지고도 되는데 이것을 또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그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협의를 해 놓으신 내용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홍석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되시면 이 법이 의결될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무조건 법을 많이 만들어 낸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 하더라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안에 보게 되면 기후 대응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전략 다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에너지 관련돼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부분을 폐지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그것을 아예 일부만 하자는 주장도 있고 한데 마찬가지로 그 법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 법들을 갖다가 무조건 정권 바뀌고 나면 지난 정권에서 만든 법들은 다 폐지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문제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차관님, 만약에 녹색성장 기본법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녹색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거예요? 여기 정의는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정의를 갖고 오셨는데, 물론 녹색성장 기본법을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그래서 뭘 하나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앞뒤 다 봐 가면서 그려 갖고 오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예산소위 위원으로 가는 바람에 회의 주재를 제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충분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가지고도 되는데 이것을 또 다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 그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협의를 해 놓으신 내용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홍석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되시면 이 법이 의결될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도……
그리고 한 가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김웅 위원님한테 사회권 잠깐 좀 넘기고 가겠습니다. 의결하시려면 하세요. 하시고, 제가 사회권 넘기고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김웅 위원님한테 사회권 잠깐 좀 넘기고 가겠습니다. 의결하시려면 하세요. 하시고, 제가 사회권 넘기고 다녀오겠습니다.
두드리고 가세요, 다 했는데.
의결해 주시고 가시지요.
시․도지사 권한 문제만, 아까 임종성 위원님께서 정리 잘하셨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일단……
이 법을 사회를 봤던 사람이 김웅 위원이시지요? 그러니까 마무리 지으세요.
(임이자 소위원장, 김웅 위원과 사회교대)
이 법을 사회를 봤던 사람이 김웅 위원이시지요? 그러니까 마무리 지으세요.
(임이자 소위원장, 김웅 위원과 사회교대)
그런데 이게 제정법인 것 같은데, 제정법이어서 사실은 조문 하나하나씩 지금 다 같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임종성 위원님도 지정에 관한 부분에 있었을 때는 수정의견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조문별로도……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9조 4항하고 5항 보면……
제가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9조 4항하고 5항 보면……
그것을 그대로 남겨 놓자는 거지요?
예,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 두자는 거지요. 동료 위원님들께서만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살려 두고 통과시키자는 거지요.
차관님, 상관없잖아요?
차관님, 상관없잖아요?

정부 측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주요 쟁점 관련돼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돼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제정안에는, 윤준병 의원님 안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방식 톱다운 방식하고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하는 방식 보텀업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입법례는 다양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다 있는 입법례도 있고 또 지자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클러스터와 관련된 입법례에는 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입법례로 되어 있는 게 통상적인 입법례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제6조나 안 제8조, 안 제9조에는 심지어 공모절차로 해서 예정 지역 선정까지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절차들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법안이 발의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어쨌든 강력하게 톱다운하고 보텀업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만 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또 저희들은 관계부처 의견을 빨리 수렴을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제정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톱다운 방식의……
아까도 주요 쟁점 관련돼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이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돼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제정안에는, 윤준병 의원님 안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방식 톱다운 방식하고 지자체 요청에 의해서 하는 방식 보텀업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입법례는 다양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다 있는 입법례도 있고 또 지자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클러스터와 관련된 입법례에는 주로 국가에서 지정하는 입법례로 되어 있는 게 통상적인 입법례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국가에 의해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제6조나 안 제8조, 안 제9조에는 심지어 공모절차로 해서 예정 지역 선정까지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절차들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저희들이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 법안이 발의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합니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는 어쨌든 강력하게 톱다운하고 보텀업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만 하도록 의견을 제시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또 저희들은 관계부처 의견을 빨리 수렴을 해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제정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톱다운 방식의……
차관님, 지금 시․도지사가 지정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 자체가? 요청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발의 우려라고 하면 여기를 시․도지사가 막 지정을 해야 이게 남발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요청만 한다고 해서 남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톱다운하고 보텀업이. 그래서 입법례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입법례 자체도 톱다운하고 보텀업이 지금 제정안처럼 다 있는 입법례도 있고 또 톱다운만 하고 있는 입법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하는 입법례를 따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이것을 시․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채널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법안을……
그래서 아마 이것은 두 가지를 다 하는 입법례를 따르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고 요청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이것을 시․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으로 채널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저희들이 법안을……
차관님, 제가 보기에 이것 보텀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아니, 방식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 조항이 만약에 없으면 그냥 시․도지사도 이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 홍성 쪽에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예, 건의는 할 수 있고 또 이게 공모절차로 해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9조에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부 부처 협의할 때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임종성 위원님.
지금 이게 보면 알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이 싸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환경부는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는? 있어도 상관없다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요청만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나중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선정을 할 텐데 과연 이 문구를 삭제하고 살리고 이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어찌 됐든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어찌 됐든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삭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합의를 봤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정부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는 시켜야지.
임종성 위원님 갑자기 그렇게 꼬리를 내리시네.
(웃음소리)
저는 사실 이것 보면서 임종성 위원님 원래 의견이 맞으시다고 보는 게 무슨 지정 요청하는 것까지 기재부가 나서서 이렇게 법안의 이런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심대한 우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발상 자체가 상당히 의회에 대한 그런 존중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하고 지정을 요청하는 것하고가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이른바 진짜 그야말로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 이것을 굳이 삭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안호영 위원님.
(웃음소리)
저는 사실 이것 보면서 임종성 위원님 원래 의견이 맞으시다고 보는 게 무슨 지정 요청하는 것까지 기재부가 나서서 이렇게 법안의 이런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심대한 우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발상 자체가 상당히 의회에 대한 그런 존중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하고 지정을 요청하는 것하고가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이른바 진짜 그야말로 기재부나 이런 곳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지정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 이것을 굳이 삭제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안호영 위원님.
차관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제정안에 따르면 9조 4항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정안에 따르면 9조 4항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장관에게 클러스터 지정을 요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일지 말 것인지는 환경부장관이 또 판단해서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만 5항에 있는 것처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5항에 있는 것처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를 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의 요청을 했을 때는 그것 자체가 어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서 하든 안 하든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기재부가 그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절차가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원래 지정 요청과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절차가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원래 지정 요청과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앞의 9조 2항에 보시면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4항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4항에서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관할 구역 내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 4항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별도 규정을 존치시킬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가 지금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 조항이, 그러니까 요청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도 없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4항 자체를 다 삭제하느냐 마느냐의 논의입니다.
지정을 요청하려면 시․도지사가 별도로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지정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원입법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를 했고 협의 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4항, 5항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일단 합의를 이룬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을 요청하려면 시․도지사가 별도로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지정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원입법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를 했고 협의 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4항, 5항은 삭제하는 게 좋겠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일단 합의를 이룬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항이 삭제가 되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요청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다만 환경부가……

환경부장관이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을 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다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자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9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고 3항에 공모절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이것 유사한 사례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복합단지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 사례를 추론하면……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나 몇 개 법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하고 지자체의 요청 이 조항이……
같이 되어 있지요?

같이 있는 입법례들이 있고요. 또 국가가 지정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는 그런 입법례들도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있고 입법례들은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재부가 좀 기분 나쁜 거고 그것은 기재부에서 검색을 제대로 못 한 거고 뭐 그런 차이입니까?

그렇다기보다도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때는 왜…… 기재부는 에너지산업 같은 경우는 남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이것은 남발될 거라고 본 걸까요? 차관님이 뭐 답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입법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법률적인 하자 문제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이것은 빨리 그래도 결정을 하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법과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법안 내용들 자체로 봤을 때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인 거고 크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홍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거든요. 이것 없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법을 제정법으로 만드는 것은 뭔가 우리 국가의 의지를 보여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물론 제가 저 자리에 앉았으면 저는 이것 9조 4항․5항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그것을 못 하겠네요.
(웃음소리)
임종성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일단 이것은 빨리 그래도 결정을 하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다른 법과의 균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이 법안 내용들 자체로 봤을 때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인 거고 크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홍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거든요. 이것 없다고 해서 지원 안 해 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법을 제정법으로 만드는 것은 뭔가 우리 국가의 의지를 보여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물론 제가 저 자리에 앉았으면 저는 이것 9조 4항․5항은 무조건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그것을 못 하겠네요.
(웃음소리)
임종성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법을 먼저 통과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 위원님, 무슨……
다른 의견은 혹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준병 위원님, 무슨……
양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에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또 제가 그런 생각도 같은 견지에서, 아무래도 지역의 사정을 잘 아시는 시․도지사들이 또 지역의 발전 차원에서 국가 시책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보면 법사위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또 이게 자칫하면 한참 캐비닛에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게 아니더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제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고 또 당초의 제도적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용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의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대로 해서 일단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보면 법사위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의를 제기하면 또 이게 자칫하면 한참 캐비닛에 들어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그게 아니더라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제도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하고 또 당초의 제도적인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용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내용이 담길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이의 제기하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대로 해서 일단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윤준병 위원님이나 임종성 위원님께서 개정법률안을 내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것 가지고 끝까지 지연시킬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이 수정의견대로 그렇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한번 의견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혹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이 수정의견대로 그렇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법안은 지금까지 나온 의견대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5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한번 의견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소위 자료 55쪽입니다.
먼저 한정애․임이자 의원안 제2조에서는 법률의 제명 중 ‘댐건설’을 ‘댐건설․관리’로 변경하고 댐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건설’에 관한 규정보다 앞서 규정하도록 조문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 및 노후화된 기존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여 수자원 활용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조문체계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한정애․임이자 의원안 제4조에서는 먼저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신규댐을 건설할 경우에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대신에 사전검토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댐 평가 결과는 기존의 댐건설장기계획 대신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댐관리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댐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인용조문의 오류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3조 1항․2항에서는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의 대상을 환경부 소관의 다목적댐, 홍수전용댐으로 한정하고 댐관리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의 적용대상에 환경부 소관 댐 및 타 부처 소관 댐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논의사항 보시면 댐관리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적용 범위에 농업용 댐을 포함할지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안은 농업용 댐을 포함하고 있고 임이자 의원안은 농업용 댐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의 논거는 표에 정리해 놨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 중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생활용수 수입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댐관리 시 홍수 예방에 유의하도록 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지고, 다만 한정애․임이자 의원안에 따른 조문체계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과 ‘어분(魚粉)’을 각각 ‘고려’와 ‘생선가루’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 한정애․임이자 의원안과 동일 조문을 수정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였고요.
이종배 의원안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 준비를 위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한정애․임이자 의원안 2조에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계획 수립의 수립 대상 등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과정을 모두 포괄하여 신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한정애․임이자 의원안 제3조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 시행 예정 법률의 개정사항 및 누락사항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신설하는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한정애․임이자 의원안 제2조에서는 법률의 제명 중 ‘댐건설’을 ‘댐건설․관리’로 변경하고 댐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건설’에 관한 규정보다 앞서 규정하도록 조문체계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 및 노후화된 기존 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여 수자원 활용 극대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조문체계의 변경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한정애․임이자 의원안 제4조에서는 먼저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제도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신규댐을 건설할 경우에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대신에 사전검토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댐건설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댐 평가 결과는 기존의 댐건설장기계획 대신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10년마다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댐관리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댐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고 일부 인용조문의 오류 등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 제3조 1항․2항에서는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의 대상을 환경부 소관의 다목적댐, 홍수전용댐으로 한정하고 댐관리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의 적용대상에 환경부 소관 댐 및 타 부처 소관 댐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논의사항 보시면 댐관리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적용 범위에 농업용 댐을 포함할지에 대해서 한정애 의원안은 농업용 댐을 포함하고 있고 임이자 의원안은 농업용 댐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의 논거는 표에 정리해 놨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 중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생활용수 수입금에 대한 출연비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댐관리 시 홍수 예방에 유의하도록 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여지고, 다만 한정애․임이자 의원안에 따른 조문체계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장철민 의원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과 ‘어분(魚粉)’을 각각 ‘고려’와 ‘생선가루’로 순화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 한정애․임이자 의원안과 동일 조문을 수정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였고요.
이종배 의원안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 준비를 위해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한정애․임이자 의원안 2조에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안 제10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계획 수립의 수립 대상 등 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과정을 모두 포괄하여 신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한정애․임이자 의원안 제3조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데 시행 예정 법률의 개정사항 및 누락사항 등이 있어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법률의 적용이나 해석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신설하는 통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댐건설’에서 ‘댐관리’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한정애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의 제2조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는 이종배 의원안 제44조제2항 20%에서 22%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장철민 의원안 제39조․제45조 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이수진 의원안 제16조 관련해서는 한정애․임이자 의원안에 따른 조문체계 변경을 반영한 16조를 6조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인데요,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댐관리와 치수․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 예방도 같이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수진 의원안의 ‘홍수의 예방’에 더해서 ‘홍수․가뭄의 예방’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이․치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의 폐지와 댐관리기본계획 등을 도입하는 한정애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의 제4조 등과 관련해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하지 않는 임이자 의원안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일부 인용조문의 오류나 체계․자구를 수정한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시행일에 대해서 한정애․임이자․이수진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이종배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장철민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통합의견에 수용을 하고 적용례 관련해서 신법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도 일부 자구 수정이나 조항 순서를 수정한 통합의견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논의사항 관련해서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의 논의사항에 댐관리기본계획이나 세부시행계획의 적용 범위에 농업용 댐을 포함시킬 것이냐의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에는 환경부 소관의 다목적댐이나 홍수전용 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용 댐 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업용 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하천 수계 상․하류라든가 수질․수량․수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인 물관리, 통합물관리라는 측면에서 또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통해서 댐의 성능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 모든 농업용 댐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댐관리기본계획이나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물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댐의 경우에는 그동안 농업용 댐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용수 공급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댐관리기본계획에는 우선 농업용 댐은 제외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외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이런 것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법정기구를 통해서 물이용이나 연계운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가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을 하는 데에서는 농업용 댐은 제외하더라도 저희들이 우선 전체적으로 댐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댐건설’에서 ‘댐관리’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는 한정애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의 제2조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 원안에 동의합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의 출연비율을 상향하는 이종배 의원안 제44조제2항 20%에서 22%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장철민 의원안 제39조․제45조 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댐관리의 기본원칙에 홍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이수진 의원안 제16조 관련해서는 한정애․임이자 의원안에 따른 조문체계 변경을 반영한 16조를 6조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수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인데요,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댐관리와 치수․이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홍수뿐만 아니라 가뭄 예방도 같이 병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이수진 의원안의 ‘홍수의 예방’에 더해서 ‘홍수․가뭄의 예방’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이․치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으로 댐건설장기계획의 폐지와 댐관리기본계획 등을 도입하는 한정애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의 제4조 등과 관련해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하지 않는 임이자 의원안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일부 인용조문의 오류나 체계․자구를 수정한 통합의견을 수용합니다.
부칙과 관련해서는 시행일에 대해서 한정애․임이자․이수진 의원안은 공포 후 1년, 이종배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 장철민 의원안은 공포 후 즉시 통합의견에 수용을 하고 적용례 관련해서 신법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도 일부 자구 수정이나 조항 순서를 수정한 통합의견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논의사항 관련해서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의 논의사항에 댐관리기본계획이나 세부시행계획의 적용 범위에 농업용 댐을 포함시킬 것이냐의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애 의원안에는 환경부 소관의 다목적댐이나 홍수전용 댐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용 댐 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농업용 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하천 수계 상․하류라든가 수질․수량․수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적인 물관리, 통합물관리라는 측면에서 또 댐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를 통해서 댐의 성능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 모든 농업용 댐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댐관리기본계획이나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합물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용 댐의 경우에는 그동안 농업용 댐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용수 공급에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우려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댐관리기본계획에는 우선 농업용 댐은 제외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외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이런 것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법정기구를 통해서 물이용이나 연계운영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국가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을 하는 데에서는 농업용 댐은 제외하더라도 저희들이 우선 전체적으로 댐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다 찬성을 하고 지금 농업용 댐을 포함할 것이냐 제외할 것이냐 부분에 있었을 때는 미포함 쪽 의견이시다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관련해서 의사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66쪽 내용인 것 같고요. 혹시 ‘댐관리’로 이렇게 용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연금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철민 의원님이 말하고 있는 어구, 자구 수정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은 이수진 의원안에 홍수 관리와 함께 가뭄 예방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여기에 관련해서 의사진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66쪽 내용인 것 같고요. 혹시 ‘댐관리’로 이렇게 용어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출연금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철민 의원님이 말하고 있는 어구, 자구 수정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은 이수진 의원안에 홍수 관리와 함께 가뭄 예방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제안에 동의합니다.
강은미 위원님은 별 의견 없으시지요? 이게 정부안에 지금 홍수 관리를 포함을 하는데 거기에 정부 측에서는 가뭄 예방까지 같이 집어넣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 동의하시는 거지요?
(고개를 끄덕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행일에 관련해서 1년으로 하자 이런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다 공감하시고 별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시행일에 관련해서 1년으로 하자 이런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다 공감하시고 별다른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작년 홍수 피해를 살펴보면서 실제로 홍수 통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로 넘어오기는 했으나 원자력과 관련해서 수력발전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농업용수가 따로 관리되고 있는데 규모가 작은 농업용 댐은 상관이 없는데 규모가 큰 농업용 댐은 댐 자체가 아예 홍수 조절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용량이 차면 그냥 이렇게 여수로로 넘어오게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전남 쪽에는 거의 대규모 농업용수 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홍수 조절 능력이 안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주민들의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적어도 농업용수의 댐이더라도 대규모인 댐에 대해서는 홍수 시기에는 그런 홍수 조절까지 일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들이 한편에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따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방안이, 대규모 농업용수 댐이 한 10개 내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전남 쪽에는 거의 대규모 농업용수 댐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홍수 조절 능력이 안 되는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주민들의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적어도 농업용수의 댐이더라도 대규모인 댐에 대해서는 홍수 시기에는 그런 홍수 조절까지 일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요구들이 한편에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따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방안이, 대규모 농업용수 댐이 한 10개 내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근본적으로는 이번에 개정법에 들어 있는, 한정애 의원안하고 임이자 의원안에 들어 있는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신규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댐관리기본계획이나 세부시행계획에 사실은 농업용 댐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수량이나 수질, 어떤 유역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려한 댐관리, 운영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업용 댐까지 포함해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농업용수 공급의 우려, 반대 측면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또 실제 현장에서는 있고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우선 이 댐관리기본계획의 적용 범위에서는 이번에 농업용 댐은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것으로 최근에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농민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농업용 저수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협의나 댐 운영 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나 댐들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것 외에 여유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수 조절이라든가 하천유지용수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방안으로 해야 되고 댐관리기본계획에, 아예 여기 법에 담기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4대강별로 있는 유역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었고 일부 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발전용 댐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강 수계 같은 경우에도 발전용 댐에 대해서 홍수 조절 기능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용수의 선진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그런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있고 그런 노력들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업용 댐까지 포함해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농업용수 공급의 우려, 반대 측면에서는 그런 우려들이 또 실제 현장에서는 있고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우선 이 댐관리기본계획의 적용 범위에서는 이번에 농업용 댐은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임이자 의원안에서는 농업용 댐을 제외하는 것으로 최근에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농민단체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농업용 저수지를 제외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협의나 댐 운영 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농업용 저수지나 댐들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쓰는 것 외에 여유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홍수 조절이라든가 하천유지용수라든지 이런 것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방안으로 해야 되고 댐관리기본계획에, 아예 여기 법에 담기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4대강별로 있는 유역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되었고 일부 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발전용 댐에 대해서도 별도로, 한강 수계 같은 경우에도 발전용 댐에 대해서 홍수 조절 기능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농업용수의 선진적인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은 안 되었지만 그런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있고 그런 노력들을 정부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국장이 차관님 말씀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취지가 농업용수 대규모 댐의 홍수 관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하천법 또 댐․보 연계운영 협의회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홍수계획, 홍수 통제를 홍수통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조 자체가, 저수지 구조 자체가 수문이 없거나 또는 상당히 안전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홍수량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좀……
(김웅 위원, 임이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자원공사라든지 대규모 댐들을 치수능력 증대사업 이런 것들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취지가 농업용수 대규모 댐의 홍수 관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하천법 또 댐․보 연계운영 협의회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홍수계획, 홍수 통제를 홍수통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원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조 자체가, 저수지 구조 자체가 수문이 없거나 또는 상당히 안전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런 홍수량에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좀……
(김웅 위원, 임이자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자원공사라든지 대규모 댐들을 치수능력 증대사업 이런 것들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도 이번 법안에 이것을 넣자는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넣자고 한 목적은 그런 특히 이상기후 문제로 해 가지고 앞으로 잦은 홍수 피해를 우려해서 그런 것을 포함했을 것이고 또 그런 면에서 포함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좀 찾아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홍수가 발생했을 때 구조적으로 너무 취약해 가지고 더 이상, 물을 더 가둬 놓고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실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왜 거기는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거야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홍수 조절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로서 필요하면 다른 농해수위나 이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댐 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홍수가 발생했을 때 구조적으로 너무 취약해 가지고 더 이상, 물을 더 가둬 놓고 홍수 조절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실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왜 거기는 그런 역할을 안 하는 거야라는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홍수 조절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로서 필요하면 다른 농해수위나 이쪽에도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댐 보강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또 주신 의견하고 저도 같은, 비슷한 취지인데요, 여러 가지 농민단체의 의견 또 농업용 저수지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번에 제정되는 법에 넣어서 댐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하는 이런 것보다는 따로 떼어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따로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의 문제 또 가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댐들 간에 서로 연계성들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들이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거지요?
그런데 따로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의 문제 또 가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댐들 간에 서로 연계성들을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부분들이 이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라든가 혹은 그런 부분의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협의들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현재 법상으로도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에 제정된 이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 자체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심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또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댐하고 보의 연계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관련 기관들이 댐․보 연계운영 협의회라는 게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회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홍수 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의 여러 가지 홍수 조절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여러 가지 댐들의 통합적인 관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용 저수지를 포함한 댐하고 보의 연계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관련 기관들이 댐․보 연계운영 협의회라는 게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회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홍수 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농업용 저수지의 여러 가지 홍수 조절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여러 가지 댐들의 통합적인 관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환경부에서 아마 각별하게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예.
윤준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점검하고 지역에 가 보면 저수지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꽤 걱정들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통합적인 물관리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또 그동안에는 기관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제도적으로는 서로 물관리계획상에 들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별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이게 넘어오면 실제 물 부담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장관께 질의도 드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는 내용 확인까지 했는데 이후에 예를 들면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되게 되면 실제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관련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기관 간에 지금 협의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겠지만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물을 사용하게 되지만 이수나 치수나 홍수 조절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적으로는 잘 활용을 하면서도 또 총체적으로도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협의를 잘 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점검하고 지역에 가 보면 저수지를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입장에서 꽤 걱정들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통합적인 물관리 차원에서는 바람직한데 또 그동안에는 기관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제도적으로는 서로 물관리계획상에 들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별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보면 ‘이게 넘어오면 실제 물 부담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장관께 질의도 드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하는 내용 확인까지 했는데 이후에 예를 들면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되게 되면 실제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관련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기관 간에 지금 협의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겠지만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물을 사용하게 되지만 이수나 치수나 홍수 조절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적으로는 잘 활용을 하면서도 또 총체적으로도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협의를 잘 해 주시고 또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댐관리계획에 농업용 댐이나 저수지가 포함 안 될 경우에, 실제로 홍수 피해나 가뭄 피해에 이게 포함 안 될 경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현재 지금 한정애 의원안에 의하면 전체 댐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댐이 183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업용 댐이 49개가 있습니다. 183개 중에 49개 댐이, 저수지가 제외돼서 134개만 이 법의 적용에 의해서 댐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기본계획에 농업용 댐이 포함 안 되면, 실제로 우리가 가뭄 대책이나 홍수 피해 대책 이런 데 보완 장치가 안 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수기에는 농업용 댐도 홍수 조절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기에는 농업용 댐도 홍수 조절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기관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관리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확실히 하셔야 되겠네요?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입금 출연비율의 상향은 다 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댐관리 기본원칙에 홍수 예방에 관한 사항도 전부 다 협의가 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장철민 의원님께서 정비하신 것은 물론 됐을 테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농업용수 관련돼서 농업용 댐을 갖다가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각 부처 간에 협의가 다 끝났고 농민들께서 굉장히 반대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본 의원 법안을 갖다가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법안들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입금 출연비율의 상향은 다 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댐관리 기본원칙에 홍수 예방에 관한 사항도 전부 다 협의가 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장철민 의원님께서 정비하신 것은 물론 됐을 테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농업용수 관련돼서 농업용 댐을 갖다가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각 부처 간에 협의가 다 끝났고 농민들께서 굉장히 반대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본 의원 법안을 갖다가 통과하는 것으로 합의된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법안들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