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호
- 일시
2018년 11월 20일(화)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청원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4.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5.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3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3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40.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
- 4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
-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1)
-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2)
-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8)
-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25)(계속)
-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48)
-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7)
-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56)
-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91)
-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2)
-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20.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58)
-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3)
-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2)
-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
-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26.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제출)
-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
- 3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찰청과 소방청 소관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 및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장님 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자유한국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인해서 회의 개의 여부를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법안을 포함해서 민생 및 국민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를 개의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의결정족수가 되면 가능할 때 의결을 하도록 하고 안 되면 다음 회의에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야당 측의 참여를 계속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출석하신 임호선 경찰청 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많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고뇌가 크신데도 이렇게 경찰청 소관 법안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심의 예정인 도로교통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리고 자율방범대 설치법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 안전에 아주 직결되는 중요 사한입니다. 특히 최근에 가장 크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위주로 다루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입법이 잘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341)상정된 안건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2)상정된 안건
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168)상정된 안건
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425)(계속)상정된 안건
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848)상정된 안건
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407)상정된 안건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56)상정된 안건
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91)상정된 안건
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082)상정된 안건
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58)상정된 안건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23)상정된 안건
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282)상정된 안건
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28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일부 법안은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안이고 기타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한 부분과 개인형 이동수단 정의와 도로 통행방법 규정에 관한 사항까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3페이지에 있는 음주운전 관련한 법률안에 대한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관련된 법률안 중에 입법형식에 대해서 이만희 의원안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관련된 조항들과 일부 사항들을 빼서 제정안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정안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처럼 음주운전의 처벌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수준으로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하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만희 의원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규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음주운전의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보험료의 보상제한이나 할증, 상습운전자의 신상공개 그리고 벌칙 규정 이렇게 구성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 8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나 9조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그리고 벌칙 규정들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향후 이 자료의 후반부에 있는 부분들에서 같이 심사를 하실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정안으로서 특히 이 법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이상민 의원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6페이지입니다.
형사처벌 수준 강화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준을 0.05%에서 0.03%나 0.025%로 낮추는 규정들 그리고 두 번 음주운전 시에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그리고 기존의 처벌대상에 대해서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 그리고 음주단속을 불응하여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 그리고 고속도로 음주운전 시 처벌의 수준을 보다 상향 규정하는 내용 등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벌칙 상향 조정에 대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는데, 다만 개정안들이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벌칙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어떤 수준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나 위반 횟수에 따른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처벌하고 있는 반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에 운전자의 음주상태와 피해자의 인명피해 결과에 따라 처벌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상해 또는 사망하게 된 경우에 특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수준은 현행법의 처벌 우선순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률의 법정형 수준이나 아니면 철도․항공․해사 등 타 운송수단의 처벌 수준 그리고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음주단속에 불응했을 때 도주하는 경우 처벌을 특별히 규정하는 내용은 음주단속 불응 도주가 현행법상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은 동일한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분하여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도로에서는 보행자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법정형이 전반적으로 상향된다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과 국민에 대한 홍보 등을 위해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 검토의견으로 보고드린 것처럼 처벌 강화의 수준은 음주운전 벌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하 금고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넘어서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징역은 5년형, 벌금도 2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법안에 담아 주셨습니다만 현행법에 없는 2회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부분이라든가 특히 음주측정 불응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은 반드시 이번 개정법안에 담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 경찰청의 의견입니다.
지금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 보면 처벌수준을 형량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이 되는 알코올농도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2회 이상 반복했을 때 가중처벌 하는 조항 신설하는 문제, 그다음에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처벌에 대한 수준을 달리할 것인지 문제, 그다음에 단속에 불응해서 도주한 경우에 대한 벌칙 강화와 관련된 문제 등 이 정도가 지금 주요 쟁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포 후 유예기간을 두는 문제는 저희가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를 먼저 정하면 유예기간 문제는 우리가 전문위원님 의견을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0.03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찰청 차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차등 적용하는 것은 김민기 위원님 얘기하시는 소위 알코올성 구강청결제의 결과를 보고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일단 0.03으로 잠정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량 문제인데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법 형량보다는 다른 것부터 정리하지요, 간단한 것부터.
고속도로하고 일반도로 차별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찰청 입장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또 하나는 저희들이 고속도로에서는 현실적으로 음주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야지만 사실 음주운전인지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다면 도로에 따라서, 고속도로라고 해서 가중처벌 하는 부분은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로 충분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의 의견처럼 사실상 고속도로상의 위험이라는 것과 일반도로상의 위험이라는 것이 위험의 태양만 다를 뿐이지, 위험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르지 않다, 보행자에 대한 위험의 가능성은 고속도로 이외 도로에서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도 두 개를 달리 규율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입니다.

형사처벌의 기본 원칙이 행위자 처벌이기 때문에 구역에 따라서 그 행위를 가중하거나―특히 음주운전의 경우를―할 필요성은……

그것은 어린이보호라고 하는 특별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혹시 구분을 하나요?

그러면 다음 안건이 불응에 대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불응에 대한 단속이 실익이 크지 않다고 전문위원이 봤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청 의견은요?

위원님들 의견 한번 주세요.
지난번에 모 연예인 사건이 한번 있었지요? 차장님,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요, 모 연예인께서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망가고 나서 음주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면서 한때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됐던 게 일단 걸리면 도망가자, 차 버리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자칫…… 그러니까 단속을 피하고 도주했을 경우에 대한 전체적인 형량을 도로교통법에서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음주를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그냥 측정 불응으로 하되 측정 불응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원님들 안을 보면 형량을 가중하는 안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로 평가하되 형벌의 가벌 제한을 조금 더 넓히는 방식으로 해서 한 법조에서 규율할 수 있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의 의견과 전문위원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전문위원 의견과 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횟수에 대한 가중처벌입니다. 그러니까 2회 위반에 대한 벌칙 신설이지요. 현행법에 없는 규정인데 경찰청 입장은 동의하십니까?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해 통계를 보면 20만 1000건 정도가 음주단속이 되는데 재범률이라고 그러면 1회 이상 두 번째부터 단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거의 44% 되거든요. 3회 이상 넘어가면 20% 정도로 떨어는 지지만 계속했던 재범률이라는 건 똑같은 기준이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개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20대 젊은 층이 많고 재범률이 높고 그래서 반드시 2회에 대한 기준은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형량, 벌칙을 높여서 없던 2회를 가중처벌을 하고 3회 이상도 강화되니까 이 정도 선이 적정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지장이 없다 보니까 또 하게 되는 같아요. 어차피 한 번 걸렸는데, 법에 대한 두려움을 도리어 상실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번에 전체적으로 음주운전 자체에 대해서도 초범의 형량을 강화하지만 2회를 추가로 처벌 강화하는 것을 도입하는 게 재범률을 낮추는 데, 다음에 또 걸리면 내가 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부담을 안게 하는 2회 신설조항을 넣어서 재범율을 낮추자는 그런 고민에서 들어간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음에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면서 2회를 신설하고 2회 신설에 대한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높일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김민기 위원님 지적에도 동의하는데 일단 어쨌든 초범에 대한 형량을 전체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그 높인 수준을 보고 재범을 더 높일 것이냐 아니면 초범 수준의 것을 정하는 순간 이후에도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재범을 신설하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형량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그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세요?


예컨대 0.05를 두 번 하면 각각의 0.05 두 번으로 지금은 개별적으로 처벌받는 부분을 2회 이상 하게 되면 그 수치와 관계없이 2회 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 정하고 이제는 남은 게 형량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기준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해지면 나머지 문제가 이미 합의된 사항대로 죽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인은 불응을 해도 음주에 걸린 것이고 불응 안 해도 불면 나왔으면 음주에 걸려서 크게 처벌받는 것이네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구강청결제 관련해 가지고 알코올이 함유된 경우는 20분 이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치안연구소 연구 결과에 나와 있고요.
사용 직후 수치는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음 의결 전에 시중에 판매되는 구강청결제를 가지고 음주감지기하고 측정기를 갖고 경찰청 교통국에서 직원들이 한번 직접 임상을 해서 그 결과 데이터를 자료로 보고드리면, 아마 바로 실효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아까 여러 논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나와 가지고 다시 일반도로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를 타고 나왔는지 일반국도만을 이용했는지 하는 부분을 경로를 다 추적해야 되는 문제도 사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가중처벌 되는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과 또 그걸 입증해야 되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논의도 실무적으로는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단 사고와 무관하게 음주단속 불응 자체도 음주의 횟수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형량 문제인데요. 형량은 지금 내용을 보셔서 아실 테니까, 전문위원 의견과 경찰청 의견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국민적 요구는 형량을 높이는 것, 특히 아마 형량을 높이는 데 실효성이 최고형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최저형을 명문화해서 최저형을 좀 더 상향시켜서 일정 정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법조계의 의견도 있는 걸 감안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의견이 0.03에서부터,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 끝에 경찰청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경찰청 의견을 정리한 거니까 경찰청 의견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술을 먹게 되면 그걸 다 잊어 버려요. 벌금이 얼마다, 징역이 얼마다 이런 것을 다 잊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정신일 때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데 막상 대상자는 술에 취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경각심을 울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벌금과 음주운전 비율의 상관관계를 혹시 연구해 놓은 게 있는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법제처나 이런 데 의견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법안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그 법안을 참고하셔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준에 맞춰서 가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정형 1년당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것을 할 때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다만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가법이라든가 교특법상의 형벌 상한 체계하고 벌금체계 그다음에 기존의 도교법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적정 수준을 다 따졌을 때 이 부분을 1년당 1000만 원으로 맞추면 이 틀이 다 깨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맞추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쪽으로, 조금 전에 차장이 보고드렸듯이 그런 정도로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경찰청 의견을 놓고 판단을 해 주시지요.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게 타당할지 아니면 사회적 여론을 감안할 때 이것보다 조금 더 강화할 여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법무계장께서 답변하실까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정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이재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벌금도 마찬가지고 징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한 룰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고가 난 케이스하고는 달리 봐야 된다, 아무리 음주운전을 많이 하더라도 사고를 낸 결과적 가중범보다는 높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특가법도 보면 벌금 상한이 3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교특법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다 보니까 현재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 전제하에서는 2000만 원 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상한을 2000만 원 잡아서 밑으로 다운시키면서 이렇게 된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징역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교특법에서 5년 이하를 하고 있으니 비록 측정불응이든 아니면 여타 3회 이상이든 간에 5년 이상은 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상한을 5년, 그래서 각각 5년과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설정해서 그것을 상한으로 한 겁니다.
기준은 왜 그랬는지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 500부터 시작하고 2000만 원 이하 이 두 가지 기준을 지금 제시한 건데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상향한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의 상향 가능성, 특히 저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징역형은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벌금형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일단 이재정 의원님 안은 저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신설되는 구간하고 기존 0.05 구간을 분리시키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징역형은 똑같이 1년 이하로 하되 벌금은 한쪽은 500 이하면 한쪽은 700 정도로 하든가 이 차이는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500~700이라도.

이게 그래도 최고로 지금…… 여기서 또 낮춰 주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만 정리하면, 아까 얘기한 기준은 0.03으로 하는 게 됐고요. 형량을 경찰청안을 갖고 우리가 정하고 나서, 불응 단속은 횟수로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형량에 2회 이상 처벌이 신설됐지요? 그래서 2회 이상인 경우에는 1년~3년, 500만 원~1000만 원.
그런데 저는 2회는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2000만 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너무 센가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2회, 3회 자꾸 구분하는 것도, 횟수라는 게……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만약에 굳이 2회, 3회를 구분한다면 형량은 징역형 그냥 두더라도 벌금은 1000만 원~2000만 원으로 하고요, 3회부터는 형량을 좀 높이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재범에 대해서도 단호함을 보여 주자라는 게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따랐을 때 현장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방법은 측정불응 도주하고 동일하게 할 수는 있겠지요. 2회에 대해서는 1년~3년으로 하고 500~1500?
갑자기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그러면 2회 신설이 되면 뒤에 규정도 다 2회 신설로 해서 바꾸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준비돼 있는 거지요?



그 경우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법이 자꾸 횟수를 2회, 3회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단순하게 초범과 재범 이상 이렇게 단순명료하게 하는 게 좋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2회 이상으로 통일하고 형량을 2년~5년 그리고 1000만 원~2000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요. 한 3회쯤 되면 판사께서 훨씬 더 강한 판결을 내리실 테니까, 이 범위 내에서.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 얘기지만 경찰에서는 음주에 대한 입법례를 참고해서 그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범칙금하고 과태료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법인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개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규준수 의무를 말씀하신 대로 서민분들은 잘 지키되 자기 호주머니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상 전혀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면 개정할 때 아마 어느 정도 공청회라든지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저희랑 도로교통법 유사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저희들이 양형을 정하듯이 수치에 따라서 벌금 액수가 일정 기준으로 딱딱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가 다 된 것이지요?
그러면 경찰청 의견 형량 기준으로 해서 경찰청안에서 2회와 3회를 합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회 이상으로 하되 2회의 법의 기준을 2년~5년, 1000만 원~20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의 없으시지요?

그리고 참고로 부칙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들, 기준 0.03이 수용되었고 그다음에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는 차별 두지 않는 것으로 일단 정했고 단속 불응은 횟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남는 부분이 유예기간인데, 유예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1년은 너무 길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법 통과로부터 1년으로 전문위원이 의견을 냈는데 한 6개월 정도로 하면 어려울까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 정부 측에서, 경찰청과 행안부를 비롯한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한다면 한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정 위원님.
무용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밖에서도 저 들어올 때 많은 분들이 ‘윤창호 법안 오늘 통과되느냐?’ 거기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말이 윤창호 법안이지 윤창호 법안 하나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오늘은 국회가 숙의하고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유감과 죄송함의 말씀을 표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고민한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수준은 아까 제가 분명히 전제했지만 특가법과 교특법이 개정되어서 조금 더 여지가 있을 때에는 내년에 다시 벌금이나 징역형을 좀 더 상향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을 전제로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특가법과 교특법 내에서 가장 높은 규정으로 이 법 전체적으로 형량을 높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에 남기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저희가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높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이번에 가슴 깊은 상처를 얻은 윤창호 씨 유가족분들을 포함한 음주운전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에게도 충분하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소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헛된 시간이 안 되도록 다음에 의결할 때는 회의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26페이지, 저희 검토의견을 들으시기보다는 논의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면허 정지와 취소에서 음주측정 불응도 1회로 보아서 면허 정지․취소 기준에 들어가는 게 현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의 벌칙에서도 음주측정 불응을 넣어 주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횟수에 따른 취소가 있는데, 현행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이번에 2회 이상으로 강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취소가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서 0.1% 이상이면 취소가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0.1% 또는 0.08%, 0.05%, 0.03% 등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주치사상에 대해서 0.05% 이상이고 인적사고가 나면 면허 취소가 된다는 시행규칙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코올농도에 따른 취소인데 지금 현재 0.05에서 0.1 이하는 면허 정지였는데 이것을 이제 취소로 취소기준을 낮출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지요.
형량 강화를 계속 주장하신 김민기 위원님이 기준을 정해 주시면……

취소기준을 하향할 것이냐의 논의가 핵심이시라면 저희 경찰청의 의견은 이 부분은 우리 국민 생활에 너무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면허가 취소되면 무면허운전이 늘고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들이 사실은 단속 과정에서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시행규칙에 이것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엄중하게 다뤄야 된다 해서 법률 안에다가 이 기준을 정하는 문제를 담으셨는데 그냥 저희들 현행 규정대로 시행규칙에 담았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또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면허가 취소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경찰청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기준이 0.03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법률상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개정은 필요한데 경찰은 별다른 입장을 제시하지 않다가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0.05가 기준이 되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법안을 제출하기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법률로 올릴지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하되 개선을 할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더라도 저는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방향에는 동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역시 지금 국민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률에 담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기준을 개정한다면 현재처럼 시행규칙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안인데……
차장님!



그래서 좀 더 명징하게 하려면 우리가 2회의 규정을 ‘지금으로부터 2회’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1회 걸린 사람을 낮춰주는 것이 아닌 것이 기존에도 3회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회’ 한다면 현재 1회 걸린 사람한테는 3회가 되면서 원래……


일단 법의 취지는 강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것은 입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0.08로 기존보다 조금 낮추고,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법률에 담지는 않겠고요.





사회적ㆍ통상적으로 보편적인 경각심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 소주 한 잔만 먹어도 걸린다 하는 것하고 소주 반 병 이상은 무조건 처벌 받는다 이런 차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성인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0.07 정도로 강화하자는 것이 이재정 위원님 주장이시고 김민기 위원님도 0.08 정도로 하자는 것이고요.


교통단속이라든지 교통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제면허가 통용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묵인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경찰 의견에 수용하시겠습니까?
저는 차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주로 생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인데 미국의 규정도 그렇지만 면허 취소나 음주단속 기준을 더 낮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미국도 지금 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0.04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감안하면,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반영한다면 음주단속 기준이 일반차량이 0.03이면 사업용 자동차는 0.02 그리고 면허 취소는 0.05 정도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추후 교특법하고 특가법하고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다음 논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을 통해 한번 논의토록 해서 다음 도로교통법 보완할 때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1년 6월 30일로 기준을 하신다면 현재 한 번 걸리셨던 분들이 2019년 1월 1일 이후 한 번 더 걸리면 2회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번 더 논의할 것이 취소 구제, 재취득에 관련된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 음주운전은 2회 이상으로 해서……
이것을 먼저 정하지요. 지금 음주운전 1회는 1년이지요? 1년이고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년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1년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찰청 의견은 어떻습니까, 합쳤을 때 어떻게 정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컨대 3년으로 규정하시면 현행보다 각각 2년씩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엄격해졌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사고가 없으면 현행 1년 1년에서 1년 2년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횟수가 줄어드는 형량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회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없는 경우가 2회 이상이 2년이 되기 때문에 3회 이상보다는 강화되는 겁니다. 2회 이상으로 이것도 강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3회 이상 3년이었는데 2회 이상 3년으로 횟수가 강화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연수를 바꾸지 않고 이 경우에는 벌칙을 횟수로서 강화한 겁니다. 위에 것이 1년 3년이잖아요. 그런데 3회 이상을 2회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강화되는 것이지요.
그 취지를 살릴 필요가 없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의견입니다.
뭐냐 하면 현재 3회 이상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회 이상 2년으로 개정한다는 거예요.
이 법의 개정 취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범률을 낮추자는 측면에서 2회부터 좀 더 강화한 그러니까 3년의 규정을 2회로 낮춘 거기 때문에요.
김민기 위원님 어때요?
그러면 2회 이상으로 합치고 사고가 있을 경우 1회는 2년, 2회 이상은 3년으로 그다음에 단순 음주운전은 1회는 현행과 같이 1년이고 2회 이상 2년으로 횟수가 강화되는 것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기타 해야 될 것이 음주치사가 있을 경우 면허취득 불가나 취소 2회 10년 추가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추가 검토해서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저희가 의원총회가 있어서 2시 30분에 속개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8페이지 논의하시다가 끝나셨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결격기간 수준 강화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면허 취소를 하고 2회 이상에 3년, 1회 교통사고를 내면 2년 결격기간을 두는 것으로 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1회 하면 1년, 2회 이상이면 2년 이렇게 합의를 하셨는데 마지막에 남으신 주제가 음주치사의 경우에 지금 이만희 의원안에서 면허 취득 불가의 경우가 있는데 음주치사의 경우에는 적어도 결격기간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계셔서 경찰청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운전면허 취득기간을 이만희 의원안에서는 불가로 해 놨는데 그것은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그러나 다른 사안들과 동일하게 그냥 2년, 3년 이 정도로 놔두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조금 더 강화해서, 지금 차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경찰청 입장은 한 5년 정도로 강화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기 위원님?
다음 가시지요.

69페이지 부분은 송희경 의원안, 김영호 의원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금지 의무 위반자 등에 대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을 운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송희경 의원안에서는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아 이후에 재취득한 사람이 새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운전을 할 때 3년 이상 7년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지장치 미설치 또는 부적합한 설치…… 그러니까 기기를 설치 안 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면허 정지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김영호 의원안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설치 의무 대상자로 하는데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고 장치 설치기간은 음주운전 1회 위반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회 위반인 경우에는 1년, 3회 위반으로 취소 후 재취득 시에는 5년간 설치하고 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만을 운전해야 하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방지장치 미설치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그리고 장치 미설치 자동차 운전 등의 경우에는 1년 이하 300만 원 이하 이렇게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행정처분으로서는 음주운전의 경우에 일반 음주운전과 같이 그리고 미설치 시에는 면허 취소나 1년 이내의 면허 정지 이렇게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21일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위원님들과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모두 계셨는데 입법화에 앞서서 경찰청에서 장치 도입 관련한 연구, 시범운영 방안 등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이 법안을 제출하셨으니까……
김영호 위원님도 혹시 파악되신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방지장치를 실제 운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지, 저희처럼 이렇게 1회라도 음주운전 금지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특정요건…… 구체적으로 알고 파악하고 계신 바가 있는지요?

방금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경우는 2010년경쯤에 대부분의 주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관한 법이 음주 재범이나 사고 야기한 사람에 한해서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참여한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을 감경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좀 특기할 만한 것은 스웨덴에서 저희들이 입법례를 찾았는데 택시나 대중버스 같은 경우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택시는 60%, 대중버스는 85%의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외국 입법례를 참고한다면…… 이렇게 규율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앞서 논의해 주신 것처럼 사업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같은 것들이 제조 단계에서부터 부착돼서 나온다면 국민 안전에 큰 담보장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음주운전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 할 확률이 44%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재범이 될 확률이 22%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이것을 좀 줄여 보자는 의미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면 이 장치를 하는 게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검증이 안 돼서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찰청에서는?







저희들은 논의 과정에서 이런 논의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자동차 회사하고 보험사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차량에 여러 가지 옵션을 운전자들이 구매할 때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가 된다면 일종의 자율주행차 개발하는 것처럼 구매자가 차량에 이런 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옵션으로 제시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에서 보험 혜택을 주고 하는 다른 형태의 도입 논의도 공청회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컨대 지금처럼 성범죄자에 대해서 일정한 장치를 하는 것처럼 차량에다가 이런 장치를 약간 벌을 매기듯이 다는 것처럼 이런 논의가 한 축에서 있을 수 있고요. 또 한축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큰 영역에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보충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의견을 보면 시동잠금장치 장착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단념하게 하는 심리적인 제동장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의 전언도 있는데요. 어차피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해외 사례에서도 이미 매우 보편화된 장치라고 평가를 하니까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김영호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하셨지만 경찰청은 내년 3월 이전까지 관련 공청회를 마치시고 관련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 전에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김영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일단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 음주운전 번호판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동섭 의원안과 이재정 의원안이 계류 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운전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특수문자 등이 추가된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해서 해당자가 음주운전 의무 위반사항이 있었음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동섭 의원안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3회 이상 위반했거나 음주측정 불응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것을 미부착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안에서는 5년 이내의 기간에 두 번 음주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 1년의 기간 동안 특수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부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해서 음주운전 재발 가능성을 낮추고 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부인 명예권의 침해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가능한 영역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 번호판을 도입한다고 할 경우에도 취소사유나 기간, 미부착 시 처벌 수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번호판의 외국 사례를 사진을 참조해 주시는데 특히 미국 오하이오주 음주번호판은 왼쪽의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컬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미국 등 외국과 달리 이게 개인차량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의견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국토부하고 경찰청의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특히나 잘못하면 부자들, 소위 얘기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회피 방법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리스나 렌터카처럼 다른 사람 명의로 차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주홍글씨 새기는 역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추가 논의 하겠습니다.
동승자 처벌 건입니다.

동승자 처벌에 관해서는 이상민 의원안, 이재정 의원 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안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하는 것을 동승자가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재정 의원안은 음주운전을 알고도 교통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처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개정안들은 음주운전을 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와 동승하여 운전의 편의를 받는 동승자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의미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행법상 음주운전 차량에 단순 동승한 사실만으로는 방조범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를 말리지 않은 단순 동승자에게까지 처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주취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는 것은 형법상 교사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재정 의원안에서 말씀하시는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정도에 대해서도 방조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형법상 동승자가 교사․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왕왕 음주단속 현장에서 동승자가 음주운전 한 운전자와 함께 경찰관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경우에 같이 동승한 경위를 저희들이 조사하다 보면 선행 행위에 의한, 같이 술을 먹은 부분에서 보증인적 지위가 사실은 법리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타고 있었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법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법리 검토를 거쳐서 아주 엄격한 요건에서 동승자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옆에 탔다는 점만 가지고는 동승자를 처벌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법안 발의하셨으니까.
동승자가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는 중요한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인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이 생겼더라고요. 충청도 홍성에서 대학생들이 리스 차량을 운전해서 운전자는 부상을, 한 6명인가 5명이 탔다가 3명이 죽고 3명이 병원에 갔는데 이 경우에는 함께 술을 마셨고 이미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를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경찰 조사를 본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0.1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면 술을 최소한 2병 이상, 소주 3병 정도는 음주한 사실을, 현장에서 같이 있었고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은 동승자가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동승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성년자가 술을 먹는 것을 방조 내지는 묵인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와 유사하게 본다면 저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도, 현재 동승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방조범으로 처벌한 사례가 많지 않잖아요? 그 법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물론 동승자의 처벌은 당연히 운전자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승자에 대한 일정한 처벌에 대한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보면 음주운전자를 충분히 알면서 묵인 내지는 방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를 바꾸는 데도 일정하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분명 우리 헌법상 동승자가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그 요건을 갖춰서 처벌된 사례는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고 그렇다면 어떤 경우 가벌성을 인정해서 요건을 만들어 처벌할 것인가는 입법적 결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저는 일본의 사례를 자료에 넣기도 했는데요 참조를 해서…… 다만 아까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방조범일 경우에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다는 당해 행위자와는 조금 다른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가벌성을 달리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기술의 방법론적인 선택을 조율해서 결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와 같은 경우에 이미 제안된 법률안에서 저희가 지금 약간의 수정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혹여 안이든 다른 의견을 청이든 전문위원분이 마련을 해 주시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다만 역시 교사범과 방조범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달리 규정해서 형벌에 차등을 줄 수 있을지 등도 고려할 내용인 것 같고요.
1년에 음주단속 건수가 약 19만 건 정도 되는 것이지요?



우선 이러한 입법 조치가 되고 있었다고 그러면 경찰청이 통계를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20만 건 중에 과연 몇 명의 동승자가 있었으며 그 동승자 중에는 술을 한 잔도 안 댄 사람이 몇 %이며 아니면 술 취한 운전자보다 훨씬 더 취했다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을 필요도 있고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은 경찰에서는 지금 추상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조항을 안 두면…… 교사범, 방조범으로 지금 현행에 처벌을 한다고 했지만 현행에 처벌하는 것은 처벌 안 하는 것과 똑같은 데이터라고 보여서 그 안을 집어넣고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정 위원님, 법을 발의하셨으니까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법에 이 부분이 명쾌하게 담긴다면 오히려 형법상의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담겨야 되지 않는가, 일본의 입법례처럼 너무 제한적으로 명시적인 행위만 방조범으로 담기면 오히려 처벌이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담긴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교사․방조범의 내용까지를 범죄 구성요건에 정리해서 담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지금 현재 우리 형법상에 교사․방조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그냥 두고 도리어 이것은 음주운전의 동승행위에 대해서 아주 구체화해서 처벌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약에 교사․방조를 어떤 의미에서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음주운전에서? 예를 들면 본인은 동승하지 않았는데 운전을 권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범죄 구성요건에 동승자를 과연 음주단속 현장에서 하차시켜 가지고 형사입건의 대상으로 삼을 사람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을 가려낸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현장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국민분들의 경각심이랄까 그 부분하고 함께 검토와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경찰의 직무 유기일까요, 그날 현장에서 돌려보내는 게?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신분 확인 이후에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대개 귀가 조치시키고 이후에 언제 출두하라고 다시 통보해서 정식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직무 유기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가 없는 판례가 적용이 되고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력행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검사하고 상의를 해서 동승자를 저희들이 처벌할 때…… 그때는 수사에 들어가서 그 전에 함께 탑승하게 된 경위, 선행행위로 어느 정도 술을 먹었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장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랑 술을 같이 먹었어요. 같이 먹었는데 집이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워 줄게’라고 저한테 친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둘이서 술을 두세 병 정도 나눠 먹었어요.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단순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택시를 타기도 힘들고 11시쯤인데 택시 잡기 불편하고 이 친구 차를 타고 가면 내가 빨리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승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음주운전을 알고 제가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술 취한 운전자 옆에 본인이 타고 가면 본인도 처벌받는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타고 간 사람은 전혀 처벌이 안 되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잘 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방조범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옆에 탄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도 지금 음주운전 하는 사람 옆에 타면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 동승자는 알고 탄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벌을 좀 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윤창호법 관련된 내용이 거의, 이것만 하면 윤창호법은 사실상 일단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법의 처리가 매우 시급한데 행정실에서는 다시 한번 불참하신 위원님 실에 연락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4시까지만 오시면 법안 처리는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라도 한 번 더 참여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한 분만 더 있으면 사실상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국회 보이콧 중이라도 윤창호법은 통과시키겠다라고 국민 정서에 호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른당의 권은희 위원님은 왜 이 자리에 안 계신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권은희 위원님만 오시더라도 의결정족수가 됩니다.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 훗날이라도 수오지심 정도는 가지셔야 하지 않나…… 아니, 그 이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오지심이라고 하면 국민께도 송구합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전체 야당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행정실에서 연락을 취해 주세요.
국민적 여론이 너무 높습니다, 윤창호법에 대해서는. 오전 내내 제가 기자분들 전화에 시달리고 오후에도 문자 오고 연락 오는데 윤창호법 통과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너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대체로 동승자 처벌을 명문화하자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어쨌든 교사․방조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동승자를 구체화해서 동승자에 대한 행위 처벌을 명문화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당 부분 같이 동승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이 법에 좀 더 명문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좀 어떻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동감을 하시는 거지요?
동승자 처벌법 처벌이 이 수준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처벌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찰청 의견 어떻습니까, 처벌 규정은?






예를 들면 제가 성동구에 살고 있으니, 만약 제가 동승자로서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성동서에 통보를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로에서 단속이 됐다 하더라도 종로에서 단속된 내용을 갖고 제 실거주지인 성동구의 경찰서로 해서 내가 실제로 그날 행적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우연히 지하철역에서 나오다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차에 탄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날 저녁 일정을 같이하면서 충분히 음주운전 상태라는 것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 그것은 이후에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옆에 탄 사람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같은 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요.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우려할 게 아닌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일본의 법이 당해 국가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구하거나 의뢰하지 않고 동승하는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례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차장님께서 계속 현장에서의 어려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매뉴얼대로만 정해 주면 동승자 같은 경우는 신원파악 이후에 귀가조치 이후에 관할서에서 음주운전의 인지 여부를 조사해서 판단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렵나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국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중에 법사위에서 또 이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행안위에서는 이 안은 그런 정도로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법문은 제가 전문위원하고 좀 더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문구를 조정하겠는데요. ‘음주운전을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한 자’로 하겠습니다. 대신 처벌은 500만 원 이하로.
전문위원, 일단 그렇게 메모를 해 놓으세요.

일단 법정형에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신 게 최초의 음주운전을 1년, 500만 원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동승자에 대해서 500만 원 정도 벌금으로만 정리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1년 이상 3년 이하’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법체계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이재정 위원님, 법안 발의하셨는데……
그러면 저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입니다. 85페이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 신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요건과 자격 취득을 위한 결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이 있고 신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 취득에 제한을 할 수 있는 결격요건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는 종료된 날부터 10년 미경과자, 그리고 시험일 전 5년간 음주운전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무면허운전 또는 운전 중 3명 이상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면허가 취소된 자, 그리고 시험일 전 3년간 운전 중 공동 위험행위․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보육교사 못지않게 어린이와 접촉 빈도가 높은 직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어린이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결격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운전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현재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운전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다 별도로 보고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다음 89페이지 9번 사항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으로서, 의원님들의 안과 청원 등등에서 약간의 요건이 다른데요.
진선미 의원님께서 내신 법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데 통학버스 구매, 장비, 운전자․동승자 인건비 등 운영경비 일체를 지원하는 것이고, 이동섭 의원안에서는 동승보호자 인건비 그리고 민홍철 의원안은 신고요건을 구비한 차량의 경우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춘석 의원안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종걸 의원님이 소개하신 청원에서는 동승보호자 관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추계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로서 영유아가 아닌 어린이만 탑승하는 경우에는 동승자 탑승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종걸 의원님 청원에서는 이동섭 의원안과 같이 15인승 이하 어린이만 태우는 경우에는 보호자 탑승의무를 배제하고 안전장치―하차확인장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추가 설치와 통학버스 승하차안전시스템 장착으로 동승자 탑승의무를 완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같이 내 주셨습니다.
다음, 11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장치․표시 작동의무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동승자의 보호자 인계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의무규정 명확화는 현재 법문이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조문 정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논의하셔야 되는 것은 동승자가 영유아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 하차 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를 직접 인계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서 사실상의 훈시규정으로 신설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그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선미 의원이나 이동섭 의원이 일부 재정적 지원방안을 법안으로 담았고 또 이동섭 의원안와 이종걸 의원의 청원에서는 15인승 미만 유아가 아닌 어린이만 탑승 시에는 동승자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 상태가 다소 열악한 사설 학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런 법안을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찰청 의견 묻겠습니다.
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격제 신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다음에 9번 운영경비 지원은 경찰청보다는 행정안전부 의견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재정부담 요소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같은 경우 탑승의무 완화에 대해서 경찰청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다음에 인계의무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차장님 얘기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당장 내년 연초부터 이 단속이 들어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시겠어요? 일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든가 그런 뭐가 있어야지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지 않을까요?



내년 1/4분기 안까지 자격제 관련돼서 입장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격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탑승의무 완화인데 만약에 현실적으로 15인승 이하 어린이 탑승 경우에 영세한 학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뒤에 보호자 인계의무 있지 않습니까? 보호자 인계의무 같은 경우 동승자가, 또는 동승자가 없는 경우 운전자가, 그러니까 운전자가 그러면 직접 내려서 지금처럼 그냥 자동 장치로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동승자가 내려 가지고 인계하는 형태든 아니면 확인하는 규정이 뭔가 있어야만 15인승 이하에도 완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그냥 내렸나 안 내렸나 확인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주로 사고가 나는 게 15인승 미니버스보다는 봉고, 소위 얘기해서 미니밴이지요, 미니밴형에서 자동으로 문 여닫고 하면서 옷이나 또는 가방끈 같은 게 끼어서……


참고로 비단 여기 운전자는 동승자의 보호자 인계 의무뿐만 아니라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혼자 있는 상태로 놓여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방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동 보호나 아동 복지 차원에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비단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진 입법례의 경우는 어린이는 혼자 두는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방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진 입법례를 입법화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요, 우리가 지금 맞벌이하는 부모들이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고민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15인승 완화 규정은 그렇게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만약에 자격제는 조금 어렵다면 이 문제는 다음 번 12월 달 국회에서도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15인 이하 통학버스가 자동문, 수동문이 있을 때 혹시 사고율이 자동문이 더 많이 사고가 나는지 수동문일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는지 그런 통계 자료가 있나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결론 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의 규제나 단속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형태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동 휠이나 전동 퀵보드 등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서 차도에서 통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전거도로나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형 교통수단으로 전기모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동 휠이나 전동 퀵보드 등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개인형 교통수단이 20~30㎞/h 정도의 저속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활용하지 못해서 자동차와의 충돌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활용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하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개인형 교통수단의 사용 양태, 자전거와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개인형 교통수단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자전거와 동일하게 통행 방법과 면허 면제 등을 규정한 윤재옥 의원안에 따라 규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바퀴가 하나거나 바퀴가 두 개더라도 손잡이가 없는 등 운행 위험성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로 통행 가능한 장치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위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리어 도로로만 통행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관리기준을 먼저 수립해서 상기 장치와 같이 위험성이 있는 장치들에 대해서는 도로 주행이 제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추진 중인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도입 여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기준 수립과 위험성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통행 가능 여부에 대한 부처 간 합의 일정과 연계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법률을 먼저 개정하더라도 부처 간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아직 부처 간 합의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그냥 보류할까요?
(「보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아직 부처 간 의견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국토부에만 넘기지 마시고요 경찰 쪽에서도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PM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장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것 외에도 세발형 운송수단도 있어요. 지금 두발형만 PM으로 나왔는데 사실 PM, 개인형 이동수단 보면 세 발 해 가지고 우리 자동차 메이커에서 만드는데 이게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니고 묘한 법적 지위에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찰 측도 사례 조사나 해외에서의 입법례 이런 것들을 같이 참조해서 입장을 정해 주십시오. 빨리 좀…… 국토부에만 넘기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행정실에서 파악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야당 위원님들 참석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자체가 안 돼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고 윤창호님의 음주운전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열망을 감안할 때 빨리 원만한 국회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교통법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그리고 참석하신 위원님들이라도 지금 많은 내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리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먼저 쭉 검토하고 모든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는데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이 사업만……
의사일정 제27항을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되는 의사일정 제29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경찰청 소관 경찰관 직무와 관련된 법인데요. 진선미 의원이 낸 것 하겠습니다.
3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59분)
전문위원께서는 세부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 보면 한 가지 사항입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인적 손실에 대해서 손실보상 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먼저 2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행법은 재산상 손실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실 등 비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7년 12월 소방기본법에서도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인적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손실보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등 일부 법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부칙의 경우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적용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결과를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고 보상금 환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상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된 후 해당 심사자료와 결과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경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해당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심사자료 및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감시․감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경찰위원회규정에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조문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환수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은 보상금이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점에서 부정수령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는 당연한 절차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 조항에서 범인검거 보상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아울러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좀 주시지요.
뒤의 조문을 보면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전문위원이 수정의견을 조문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금 경찰청은 이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현재로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위원님들도 특별히 이견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좀 더 하고 싶은데 계속 논의를 하기에도 좀, 저희가 일방으로 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논의를 하겠고요.
특히 저로서는 윤창호법은 꼭 통과시키고 싶었고 일단 심사라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오전․오후 내내 도로교통법 관련된 논의를 했고요.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룰 사안이 있어서 논의해야 될 내용을 검토했기 때문에 이후에 의결 과정에서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쟁점이 빨리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