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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1시0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진행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문제니까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오늘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지난 전체회의에는 그렇게 설득해도 못 온다고 하더니 오늘은 사전 상의도 없이 회의에 그냥 참석하러 왔는데요. 국회 상임위라는 곳이 정부, 특히 교육부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교육부의 놀이터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현 시국이 굉장히 위중한 정국입니다.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우리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침묵했었던 그런 책임감이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말을 좀 잘 가려서 하는데요, 정말 제가 속에 있는 말씀 확 드리면 너무 자극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좀 자제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을 비롯해서 정부·국무위원들 또 정무직 관계자분들은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큰 책임이 있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될 시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잘못된 선배들을 만나서 특히 충암고 학생들이 좌절에 빠져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차관 애써 외면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염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교육부장관·차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뒤에 계신 실국장님들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교육부장관한테 한마디라도 했어요, 꼭 나가야 된다고? 이런 시국에서 교육부장관 책임져야 된다, 학생들 안전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라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거라는 희망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국무위원들이 이처럼 무책임하게 계속 나가신다고 그러면 우리 국회도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당연히 국회도 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법안소위에 참석하고자 했던 교육부차관의 출석과 또 교육부장관의 상임위 출석은 지난 월요일 상임위 불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히 하셨을 때 그때 우리 국회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특별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상임위에는 실국장 공무원들만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이어 상임위 보이콧을 하고 있어서 국민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 교육위원회는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또 야당 위원님들이 상임위를 매주 계속 지속적으로 열 겁니다. 정부와 여당의 국정 공백은 우리 민주당과 야당이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쓴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간 국민의힘 위원들은 협치를 강조해 왔는데요, 정말 저는 스스로 교육위원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감 현장에 장애인 통합교육 현장을 나가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야가 함께 법안 공동발의를 해서 장애인 통합교육 또 다문화 통합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당시에 모두들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위원장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결의안의 대표, 공동발의를 제가 의원님들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데요. 오늘 12월 11일 현재까지 여야 의원님들 103명 의원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당 교육위원들은 단 1명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정훈 간사님께 공동발의를 하자라고, 대표발의를 하자라고 제안도 했고요. 모든 위원님들께 친전도 보내 드렸고 또 제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함께 통합교육에 대한 공동발의 제안을 했는데요. 왜 우리 교육위원회 여당 위원들께서 유독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저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103명 의원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결의안에 동참을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의로 동참을 안 한다라면 상당한 문제고요. 만약에 어떤 소신에 의해서 참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고의로 여당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이 통합교육 법안에 동참 안 하신다 그러면 앞으로 제 앞에서 협치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제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 발표해 주시고, 만약에 고의로 교육위원장의 법안에 동참하지 않았다라면 협치라는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12)상정된 안건

(11시07분)


 의사일정 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문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법안심사소위원장 문정복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이 필요한 이사 후보자 수를 3분의 1 이상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나 진선미 의원안의 당초 취지대로 과반수 이상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안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소위원장 보고 내용을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서면질의가 있나요?
 김문수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문수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아까 공개발언했다시피 장관과 차관에게 지난 월요일 날 상임위 불참에 대한 입장을 꼭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구두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국민께 사과와 재발 방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담보돼야지 국회에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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