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4호
- 일시
2021년12월9일(목) 오후 2시
- 의사일정
-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백인균) 추천안(의안번호 2113744)
-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해영) 추천안(의안번호 2113743)
-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종구) 추천안(의안번호 2113742)
-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93)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800)
-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803)
- 7.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2113802)
- 8.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2113796)
- 9.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2113795)
- 1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2113794)
- 1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9)
- 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4)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2)
- 1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53)
- 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20)
- 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543)
-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07)
-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62)
-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122)
-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95)
-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98)
- 2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0)
-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60)
-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64)
- 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75)
- 26.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18)
-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67)
- 28.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의안번호 2113765)
-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39)
-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2)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63)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61)
-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74)
-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73)
- 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1)
- 3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4)
- 3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6)
- 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8)
- 3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43)
- 4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1)
-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66)
- 4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68)
-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58)
- 4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6)
- 4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57)
- 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1)
- 4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7)
- 4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47)
-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6)
- 5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2)
- 5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69)
- 52.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12)
- 5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44)
- 5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39)
- 5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40)
- 5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41)
- 5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143)
- 5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72)
- 5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70)
-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71)
- 6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56)
- 62.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05)
-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72)
- 6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99)
- 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6)
- 6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806)
- 6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810)
- 6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811)
- 6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98)
- 7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8)
-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801)
-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804)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805)
- 7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807)
- 7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18)
- 7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073)
- 7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30)
- 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58)
- 7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의안번호 2113808)
- 8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97)
- 8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33)
-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809)
- 8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76)
- 8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89)
- 8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86)
- 8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87)
- 8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85)
- 8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7)
- 8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5)
- 9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0)
- 9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87)
- 9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18)
- 9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88)
- 94.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90)
- 9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99)
- 9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54)
- 9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81)
- 9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54)
-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74)
- 10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92)
- 10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의안번호 2113777)
- 10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39)
- 10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66)
- 10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4)
- 1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78)
- 10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81)
- 1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79)
- 1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91)
-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83)
- 1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76)
- 1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84)
- 11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779)
- 1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80)
- 1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13782)
- 상정된 안건
-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백인균)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3744)
-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해영)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3743)
-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종구)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3742)
-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3)
-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0)
-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3)
- 7.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2)
- 8.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6)
- 9.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5)
- 1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4)
- 1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9)
- 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4)
-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2)
- 1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3)
- 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0)
- 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3)
-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
-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2)
-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122)
-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5)
-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8)
- 2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0)
-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0)
-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4)
- 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5)
- 26.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818)
-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7)
- 28.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5)
-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9)
-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2)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3)
-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1)
-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4)
-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3)
- 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1)
- 3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4)
- 3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6)
- 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8)
- 3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543)
- 4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1)
-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6)
- 4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8)
-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58)
- 4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 4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57)
- 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 4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7)
- 4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7)
-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6)
- 5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2)
- 5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9)
- 52.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2)
- 5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4)
- 5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9)
- 5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0)
- 5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1)
- 5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3)
- 5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2)
- 5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0)
-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1)
- 6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56)
- 62.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5)
-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2)
- 6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9)
- 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6)
- 6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6)
- 6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10)
- 6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11)
- 6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8)
- 7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
-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1)
-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4)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5)
- 7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7)
- 7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
- 7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3)
- 7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0)
- 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8)
- 7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8)
- 8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7)
- 8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233)
-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9)
- 8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6)
- 8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9)
- 8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6)
- 8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7)
- 8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5)
- 8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7)
- 8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5)
- 9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0)
- 9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7)
- 9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8)
- 9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8)
- 94.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0)
- 9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9)
- 9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4)
- 9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1)
- 9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4)
-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4)
- 10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2)
- 10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7)
- 10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9)
- 10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6)
- 10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4)
- 1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8)
- 10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1)
- 1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9)
- 1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1)
-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3)
- 1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6)
- 1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4)
- 11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79)
- 1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0)
- 1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2)
- o 5분자유발언
(14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9일 금일 윤호중․배진교․권은희․강민정 의원 외 176인으로부터 제392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부터 12월 2일 전봉민 의원, 12월 7일 이용호 의원이 동 교섭단체에 가입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6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백인균)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3744)상정된 안건
2.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해영)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3743)상정된 안건
3.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종구) 추천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113742)상정된 안건
(14시07분)
이들 안건은 국회에서 추천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윤재갑 의원, 이탄희 의원, 김병욱 의원, 엄태영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을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식 무기명투표입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3개의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투표할 안건명 우측에 있는 투표시작 버튼을 누르신 후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맞추어 투표는 전광판에 표출되는 순서에 따라 맨 뒷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4시10분 투표개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27분 투표종료)
먼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백인균) 추천안은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20표, 부 7표, 기권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김해영) 추천안은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21표, 부 9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강종구) 추천안은 총 투표수 235표 중 가 227표, 부 2표, 기권 6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3)상정된 안건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0)상정된 안건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3)상정된 안건
7.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2)상정된 안건
8.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6)상정된 안건
9.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5)상정된 안건
10.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4)상정된 안건
(14시29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민철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민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인권보호관을 두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군부대 방문조사 시 미리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 일시 등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리 통지하면 그 목적 달성이 어려운 등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등이 군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군 사법기관의 수사․재판 등이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에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군인권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기기 고장 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말까지로 규정된 원격영상회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 제명을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보좌직원 직권면직 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였으며 5급 및 6급 이하 보좌직원의 명칭을 각각 ‘선임비서관’, ‘비서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은 국민 동의 청원의 성립요건을 10만 명 이상의 동의에서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끝으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위원회안은 각각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해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8인, 기권 2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8인, 기권 3인으로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20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9)상정된 안건
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4)상정된 안건
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2)상정된 안건
14.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53)상정된 안건
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20)상정된 안건
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43)상정된 안건
1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07)상정된 안건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2)상정된 안건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122)상정된 안건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5)상정된 안건
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98)상정된 안건
22.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0)상정된 안건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0)상정된 안건
2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4)상정된 안건
2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5)상정된 안건
26.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2818)상정된 안건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7)상정된 안건
(14시37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수진 위원 나오셔서 1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수진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1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검사와 법관의 성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제1항의 개정 규정의 적용 기준을 공소제기일로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인 법원행정처장에게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일본식 한자어인 법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상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근로감독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산업재해 관련 범죄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영호 의원, 조응천 의원, 이주환 의원, 홍익표 의원, 백혜련 의원, 소병철 의원, 박주민 의원 및 김승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죄를 중대범죄로 정의하여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묘지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응천 의원 및 송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을 해소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재수 의원, 박홍근 의원, 오영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현행법에 규정된 파산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의 종류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삭제하여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조응천 의원, 송기헌 의원 및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 적용기간을 현행 2021년까지에서 2024년까지로 3년 유예하고 당초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에 맞게 1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시기를 현행보다 3년 늦춘 2029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판사 충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판사 임용에 있어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법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원칙인 실질적 관련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일반관할 및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반소․합의․변론․전속 관할 등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총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수진 의원님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2인, 반대 5인, 기권 8인으로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05인, 반대 5인, 기권 10인으로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14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22인, 기권 2인으로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182인, 반대 10인, 기권 27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3인, 기권 31인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16인, 기권 6인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기권 4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1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18인, 기권 7인으로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00인, 반대 7인, 기권 16인으로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2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193인, 반대 15인, 기권 13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7인, 기권 1인으로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7인, 기권 8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5)상정된 안건
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9)상정된 안건
3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2)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3)상정된 안건
3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1)상정된 안건
3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4)상정된 안건
3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3)상정된 안건
(14시57분)
정무위원회의 김병욱 위원 나오셔서 이상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의 김병욱 국회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은 김병욱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기후위기대응의 상위에 위치시키고 현 환경부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등을 정비하여 관련 정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윤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최인호 의원, 이정문 의원, 윤창현 의원, 홍성국 의원, 권명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등을 실시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보다 두텁게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정훈 의원, 이용우 의원, 김경만 의원, 윤창현 의원, 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 방식을 다양화하고 하도급 조정신청제도를 개선하여 국가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낙찰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및 동의의결 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봉민 의원, 김성원 의원, 최형두 의원, 정희용 의원, 송재호 의원, 이개호 의원, 최승재 의원, 윤창현 의원, 윤재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설날 및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현행 규정에 비해 두 배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성국 의원, 안민석 의원,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이 부패 신고자에 대한 징계․행정처분의 감경․면제 요구 권한을 분명히 하는 등 부패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0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83인, 반대 4인, 기권 7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88인, 기권 9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4인, 기권 6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5인, 기권 7인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0인, 기권 12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1)상정된 안건
3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4)상정된 안건
3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6)상정된 안건
3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8)상정된 안건
3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543)상정된 안건
4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1)상정된 안건
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6)상정된 안건
42.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8)상정된 안건
(15시07분)
정무위원회의 윤주경 위원님 나오셔서 8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회 윤주경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명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도 금융위원회와 같이 대부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경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상환청구권이 없는 중소기업팩토링 운용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방세 탈루 조사 및 체납징수 업무를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주환 의원, 김도읍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정문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독립기념관 위탁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임이사의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독립기념관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3인, 기권 4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8인, 기권 3인으로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3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200인으로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7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58)상정된 안건
4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상정된 안건
45.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57)상정된 안건
4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상정된 안건
(15시17분)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주영 위원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과 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특례조치별 존속기한을 별표에 직접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사업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총 9개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거래소가 예탁결제원에 통지하는 주권매매 관련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하여 증권거래세의 투자자별 세 부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2022년 7월 이후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통관 업무를 소개․알선받는 행위와 관세사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시행령 및 국세청 고시에 있는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3인, 기권 4인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7)상정된 안건
48.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47)상정된 안건
49.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6)상정된 안건
50.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2)상정된 안건
5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69)상정된 안건
52.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3112)상정된 안건
5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44)상정된 안건
(15시23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보승희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바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8인, 기권 3인으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으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39)상정된 안건
5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0)상정된 안건
5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1)상정된 안건
5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43)상정된 안건
5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2)상정된 안건
5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0)상정된 안건
6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1)상정된 안건
(15시31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윤영찬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의 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사용허가 및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또는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과학기술원 설립 목적에 기술의 이전, 사업화 촉진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노력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유기홍 의원, 이용우 의원, 이용빈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 및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이 법 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 배제하여 적용 제외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노트 작성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건으로 기술결합서비스 및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한국방송공사가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 구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며,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박성중 의원,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사업자임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6인, 기권 4인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2인, 기권 2인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9인, 기권 8인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1인으로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0인, 기권 4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56)상정된 안건
62.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05)상정된 안건
6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2)상정된 안건
(15시41분)
국방위원회의 기동민 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기동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홍철 의원과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이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되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그동안은 사인의 입증책임을 고인이나 유족에게 맡기는 등 그분들에게 국가가 전근대적인 야만을 자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성이 대단히 높았고요 수년째 국회 앞에서 아들딸들의 사인을 밝혀 달라고 그리고 입증을 해 달라고 간절하게 외쳐 온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십니다.
소급적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늦었지만 이제나마 민홍철 의원님, 김민기 의원님 두 분의 노력 덕택으로 바로잡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신 고인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3인, 기권 1인으로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9)상정된 안건
6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6)상정된 안건
6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6)상정된 안건
6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10)상정된 안건
6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11)상정된 안건
6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8)상정된 안건
7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78)상정된 안건
(15시46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훈 위원님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을 오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희생자 보상에 따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기능을 정비하고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000만 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 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9000만 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민원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약자도 민원의 신청 및 접수 처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9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관의 이익과 기관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감사가 기관을 대표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 결과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인허가 등의 취소 등 행정청이 부여한 권리․권한을 제한할 때에는 청문을 원칙적으로 실시하도록 청문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을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소관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주 4․3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초일 뿐만 아니라 여수․순천 사건, 거창 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 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결하는 선도 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만큼 희생된 모든 분들이 70여 년의 질곡에서 벗어나 해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69인, 기권 8인으로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1)상정된 안건
7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4)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5)상정된 안건
7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7)상정된 안건
7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818)상정된 안건
(15시54분)
행정안전위원회의 백혜련 위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부의장, 정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안전위원회 백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5건의 지방세법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우리 김교흥 의원님, 천천히 하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6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4인, 기권 5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기권 3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3)상정된 안건
7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30)상정된 안건
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58)상정된 안건
79.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8)상정된 안건
8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7)상정된 안건
8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0233)상정된 안건
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809)상정된 안건
(15시59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존경하는 서범수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서범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의 통행에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조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 명확히 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배제 대상에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위탁관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도 재난관리책임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기관․단체 등은 기능연속성계획 이행 실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기권 2인으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0인, 기권 2인으로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7인, 기권 1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3.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76)상정된 안건
(16시04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위 김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기권 4인으로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9)상정된 안건
8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6)상정된 안건
8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7)상정된 안건
8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5)상정된 안건
88.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7)상정된 안건
(16시06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 및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의사에게는 진료 전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진찰 등 빈도가 높은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할 의무를, 수술 등의 중대진료의 비용은 사전에 고지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배포한 유인물과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기권 1인으로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2인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1인, 기권 3인으로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5)상정된 안건
9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0)상정된 안건
91.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7)상정된 안건
92.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18)상정된 안건
93.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8)상정된 안건
94.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0)상정된 안건
95.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9)상정된 안건
9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4)상정된 안건
97.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81)상정된 안건
9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4)상정된 안건
9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74)상정된 안건
100.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2)상정된 안건
(16시11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 나오셔서 이 1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1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마지막으로 주철현 의원 및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위 법률의 자세한 사항과 이 밖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까지 하시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0인 중 찬성 158인, 기권 2인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63인으로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3인, 기권 3인으로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문정복 의원님 하세요.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4인, 기권 3인으로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6인, 기권 4인으로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9인으로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9인, 기권 1인으로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6인, 기권 5인으로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7)상정된 안건
10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9)상정된 안건
10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6)상정된 안건
10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4)상정된 안건
10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8)상정된 안건
(16시20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존경하는 양금희 위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양금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의원, 고민정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은 산업 디지털 전환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선 및 인력양성 등 기업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과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안 그리고 김경만 의원과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대안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기권 3인으로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66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6.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1)상정된 안건
10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9)상정된 안건
10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91)상정된 안건
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3)상정된 안건
1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76)상정된 안건
1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4)상정된 안건
(16시26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입니다.
(정진석 부의장, 박병석 의장과 사회교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철민 의원, 최인호 의원, 윤준병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며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안호영 의원, 김병욱 의원,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3건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임이자 의원님 투표해 주세요.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7인, 기권 3인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3인, 기권 2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5인 중 찬성 174인, 기권 1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3인 중 찬성 170인, 기권 3인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79)상정된 안건
113.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0)상정된 안건
11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113782)상정된 안건
(16시32분)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응천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조응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 진성준 의원, 홍정민 의원, 김은혜 의원, 김회재 의원 그리고 제가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그 상한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헌승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71인, 반대 1인으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단 한 차례의 파동도 없이 원만하게 국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국정감사, 예산, 모든 의정활동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기국회 동안 코로나 위기 대응과 민생법안 1070여 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사실상 법정기간 내에 통과시켰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국회 세종의사당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전반을 위한 특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기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려서 민생과 협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윤호중․김기현 두 대표님 그리고 한병도․추경호 수석부대표님, 국정감사․예산․법률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 정신을 살렸고 의회정치의 부활의 문턱에 다가섰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더 신뢰받는 국회의 문을 활짝 열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6시38분)
먼저 대구 달서갑 출신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달서갑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입니다.
좋은 정책적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 중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서민의 소득 증가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기득권 노조에 그 혜택이 집중되고 저소득층은 더 피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의 1만 개가 넘는 주유소가 대부분 셀프주유소로 바뀌어 청년과 실버 등 서민 일자리를 박탈하여 시민의 소득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들의 집값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스물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때마다 집값은 역으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으며 오히려 집값이 역대 최고로 뛰었습니다. 이에 무주택 서민들의 상실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영끌, 빚투에 나서는 등 대한민국 부동산시장과 경제에 희망이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좋은 의도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걱정스러운 것이 탄소중립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이 자리에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설명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2018년 대비 26%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기술들인 CCS라든지 CCU 전환 등을 근거로 신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NDC 목표와 시나리오에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탈원전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 이상 높이게 되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인상된다고 우려하였고,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를 과감히 버리고 산업별 에너지전환 비용을 추산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을 세워야 되며 탈원전정책을 폐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1년 동안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참석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은 NDC를 1.5배나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에 경제계와 산업계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당장 친환경․저탄소 기술을 확보해 속도를 내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그린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친환경정책을 펼치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41조대의 투자계획인 프랑스 2030 정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SMR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유럽의 10개국 장관들은 유럽에 원전이 필요하다고 공동 기고문을 게재하였고, 미국․일본 주요국들은 원전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독일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탄소배출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전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다는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원전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선진국들은 앞으로 5년, 10년간 이 분야의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탈원전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탈원전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전 강국의 위상은 땅에 떨어지고 해외 수주는 0건이고 원전 생태계가 원천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책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급격한 에너지 생산가격의 상승과 전기료 인상은 불을 보듯 빤하고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는 제철, 화학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은 약화될 것이 분명하고 기업 생존을 위협하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해 삼사십조 규모의 기본소득 재원을 채우겠다는 포퓰리즘 발언을 남발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은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추진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 파탄까지 초래하는 더 큰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탄소중립정책으로 나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연수갑 출신 민주당 교육위 간사 박찬대입니다.
지난 2012년 개봉했던 영화 ‘화차’는 가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연고 없는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이름, 나이, 가족,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가짜 삶을 이어가다 결국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의 삶을 시샘하거나 동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샘과 동경을 넘어 타인의 기회나 삶을 빼앗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타인의 기회를 빼앗아 가짜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입니다.
김건희 씨는 강사와 겸임교수 지원을 위해 대학 다섯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이력서는 거짓과 과대포장으로 점철된 기록이었고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도구로 악용됐습니다.
김 씨는 대도초등학교에서 실기강사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광남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다고 했지만 근무이력이 없었고 교생실습이 전부였습니다. 영락고등학교의 미술교사로 일했다고 했지만 영락여상에서 미술강사를 했을 뿐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에서 부교수를 했다고 했지만 산학겸임교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했지만 경영전문대학원의 주말 산학협력 과정을 이수했을 뿐입니다. 정부의 BK21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지만 그런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사, 석사, 부교수로 자신의 경력을 업그레이드해 간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범죄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개미 투자자의 피눈물을 쏟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 ‘화차’의 주인공과 같이 가짜 삶으로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기록이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은 진실하지 못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쳤던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부인이 수많은 타인의 기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가로챘지만 틈만 나면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는 정작 부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당의 후보 부인에 대한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청와대 부속실 직원과 예산이 배정될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 외국에 순방하고 외교를 펼치는 중요한 공인입니다. 김건희 씨가 공인의 자격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수 국민은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유력 대선후보 부인의 가짜 삶 논란의 진위를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진짜 김건희 씨의 삶인지 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는 대통령후보의 배우자라면 국민 앞에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솔직히 밝히고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법치를 세우겠다고 표창장 하나로 70여 곳을 전광석화로 압수수색했던 검찰의 수장이었습니다.
공정과 법치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량한 국민에게는 사나운 늑대처럼 했던 검찰이 왜 윤석열과 그의 가족, 측근 앞에만 가면 온순한 양이 되는지 국민들은 수년째 답답해 합니다.
국민의 현명한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는 사건은 전광석화같이 수사해야 합니다. 타인의 기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빼앗은 김건희 씨의 여러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연제 출신의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연제구 출신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입니다.
20대 대통령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일자리 대란과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고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성장, 경기침체,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해 줄 지도자를 뽑아야 할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IMF는 한국의 향후 5년간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만 이 후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 곳간을 거덜 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보유세 명목으로 오륙십조를 걷어 연간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발상도 모자라 삼성을 기본소득 홍보대사 정도로 여기는 갑질에 민주당은 물론 전 국민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부는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부자들로부터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를 말아먹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을 우리는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차베스, 이베스가 나라를 망칠까 봐 이민을 고민하고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의 말을 들으면 결코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는 책임감마저 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탈원전과 부동산정책, 조국 사태를 두고는 반 문재인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무조건 공짜 공짜 공짜, 지르고 보는 퍼주기 공약 남발에 대해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같이 한번 내질렀다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입장 번복이나 철회를 하는 등 아니면 말고 식의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선거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으로 인해 국회 예산심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결국 3주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후 100일 이내에 50조 원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집권 후 편성 의지를 밝히자 지금 당장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편성하자며 으름장과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607조 원 규모의 새 예산을 국회가 통과시킨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추경을 편성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편성하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물어뜯을 때는 언제고 돌연 입장을 백팔십도 바꿔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이 후보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 입장 번복과 철회는 표를 위한 쇼에 불과하며 언제든 다시 그 입장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조카 변론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면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등에 대단한 신념, 의지, 희생정신이 있는 것으로 본인의 과거를 미화하고 포장함과 동시에 뒤로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을 변호한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오지 않았습니까?
내 조카, 내 의뢰인은 심신미약하니까 감형해야 하고 다른 이의 감형에는 분노하는 척하는 비정상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이 후보의 실체입니다.
내뱉는 말에는 무게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과 비전, 언행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항상 신중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그저 던지고 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공약 남발과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여기는 이 후보는 다시 한번 각성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입니다.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과거 SNS에서 했던 발언들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 볼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토론조차 막아 버리는 그 운동 도대체 뭘 감추고 싶길래 그런 걸까’라고 했습니다. 한 방송에 나와서는 ‘5․18 특별법으로 일반인들의 생각을 재단하고 언로를 막는 게 5․18 정신의 위배’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인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적 사료도 있다면서 자기 발언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또 ‘반일은 정신병이며 자신은 21세기 친일파’라고 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그 자체로 신이 대한민국에 보낸 구원자’라고도 했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시민에 대해서 ‘온갖 선동과 날조, 음모로 국민 감정을 자극하여 수년간 대국민 혼란을 야기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 종교, 방송국, 정치권 등 간첩이 도처에 깔려 있다’면서 ‘임기 후에 문재인이 간첩이었다고 판결이 난다면 놀라울까요? 저는 전혀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지라고 하겠지요’라고 했습니다.
그는 정규직 폐지론자로서 ‘대통령이 정규직 폐지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고는 한다’고도 했습니다.
노재승은 ‘정상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퍼 나르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 정말 싫습니다. 가난하면 맺힌 게 많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래저래 열등감이 많습니다. 올바른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리산 빨치산들을 국가유공자로 치켜세웁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개밥 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우매한 국민들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종용하고 감시한다’면서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발언들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게 과연 온당합니까?
노재승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발언들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그는 ‘국민의 지탄이 민주당으로부터 야기됐다’고 했습니다. 국민은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또 그의 발언이 해명이 불가능한 내용은 없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재승은 확신범입니다. 자기의 발언이 잘못된 게 전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사무총장 그리고 노재승, 이 세 사람이 모여서 사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것이 정말 바른 결정입니까? 국민의힘이 영입했던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은 7시간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함익병의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노재승의 발언들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함익병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천거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었다고 하는데 노재승은 누구의 천거입니까? 상왕으로 불린다는 김종인 위원장이 천거한 사람도 반나절 만에 날아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천거했기에 국민의 지탄이 수일째 쏟아지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노재승의 발언들은 공인이 되기 이전의 발언입니다. 그러나 그 발언들 모두가 공적 영역에 속한 반사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백범 김구, 일본제품 불매운동, 이승만과 박정희, 세월호참사,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 대통령후보 등등 어느 것 하나가 역사․정치․사회와 관련돼 있지 않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노재승은 공인이 된 지금도 이 반사회적인 비상식을 반성하거나 철회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공인이 된 지금도 그대로 견지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것을 그대로 용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의 즉각적 경질을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을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니다.
봄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울입니다. 위드 코로나 실패가 평범한 일상을 꿈꾸던 국민을 더 가파른 벼랑에 세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은 마스크 대란, 늑장 백신수급에 이어 위드 코로나 무대책까지 막무가내식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 외에는 무능․무책임으로 점철된 우왕좌왕의 연속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문재인 정부는 국민 피로도 증가,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장기화, 교육 결손 등의 이유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위중증 병상 및 의료진 확대, 재택치료 응급시스템 구축 등 대응체계 준비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이 자리에서 김부겸 총리께, 이후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복지부장관 및 질병청장께 수차례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껏 버텨 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만에 숨 막히는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전 우리보다 먼저 일상회복을 시작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사례를 바탕으로 확진자 5000명, 1만 명까지 자신하던 정부였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긍정 메시지만 내면 나타나는 반대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되어 3000명에 휘청하고 4000명에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자신감의 근거는 실력과 능력, 철저한 준비가 아니라 국민을 호도하는 번지르르한 말이었습니까? 국민 목숨 달린 문제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국정철학이라면 왜 집권하겠다고 국민께 호소했습니까?
11월 이후 병상이 없어 치료 한 번 못 받고 사망한 국민이 스물아홉 분입니다. 유족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병상 부족과 인과성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도 준비된 병상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재택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택치료도 상태 악화 시 즉시 의료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재택치료는 또 다른 자가격리 수준입니다. 가족 간 감염 위험이 높고 고위험군 증상 악화를 조기에 인지할 수 없고 설령 인지한다 해도 치료할 병상이 없습니다.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한 현금이 55조 원입니다. 그 돈의 일부라도 병상 확보와 일선에서 욕먹고 고생하며 번아웃된 의료진, 보건소 직원 등 인력 증진에 투자했다면, 백신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면 지금의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상과제는 오로지 권력유지, 재집권입니까? 국민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놔두면서 학원까지 포함하는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에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강한 불신 때문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일반 청소년은 접종 이익이 높지 않아 강력 권고하지 않는다 했고 질병청도 미접종자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성인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위중증 비율 등 접종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유효한데 정부만 스스로 백팔십도 입장을 바꾸어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입장 변화에 대한 정부 측 사과나 객관적 해명은 없습니다.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접종에 따른 이득과 위험의 크기를 따지는 접종편익분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쥐 잡듯 궁지로 몰고 무조건 따르라는 식입니다. 이러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아이들까지 희생시킨다는 주장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확진자 연속 7000명대, 위중증자 867명, 누적사망자 4077명, 사망률 1.42%로 영국의 4.5배나 되어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향후 전망은 무서우리만치 어둡기만 합니다.
이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체육관, 강당, 공터에라도 간이병상을 짓고 의료진을 확충하십시오. 백신 부작용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치료비 선지원을 약속하십시오. 증상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 가능한 응급 재택치료체계를 갖추고 확진자 규모별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를 국민께 제시하십시오.
6년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메르스 슈퍼전파자이고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시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안양시동안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은 다른 누구보다도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한민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과 장모, 소위 ‘본부장’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언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불과 5년 전 온 나라를 큰 혼란에 빠트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이 무능한 대통령을 꼭두각시 삼아 본인의 부와 권력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민간기업을 겁박해서 이득을 편취한 희대의 헌정유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불행한 역사,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현명한 집단지성이 대한민국을 밝은 미래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윤석열 후보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온갖 비리 의혹이 있는 본인과 부인과 장모가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허위사실을 짜깁기해서 고발사주도 서슴지 않는 뻔뻔한 정치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윤석열 후보 본인은 어떠합니까? 윤우진 전 용산서장 사건 무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그 후에 그 핵심 인물이 모두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덮은 것입니까?
들리는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외부활동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부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동영상 축사 촬영 등에 일정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누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부인입니까, 장모입니까, 아니면 정치검찰입니까?
대한민국에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윤석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과 부인, 장모를 둘러싼 소위 ‘본부장’ 비리 의혹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면서 부실수사, 수사 무마 등을 해 주는 대가로 부인과 장모의 패밀리 비즈니스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패턴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처가의 부동산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가 셀프 개발한 양평 공흥지구는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의 끝판왕입니다. 농지․임야 등 택지부지의 99%를 사전 매입하고 토지를 형질변경해서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0원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는 농지법 위반 등 수많은 실정법 위반과 만료된 사업시한 소급연장 등 당시 양평군의 특혜 행정을 통해서 8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대 가까운 막대한 택지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장모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었습니다. 매입 땅값을 뻥튀기하는 수법을 동원했고 이를 당시 양평군이 묵인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혹의 여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항간에는 2013년 윤석열 후보가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근무할 때 당시 김선교 양평군수와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행정이 가능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최근 판결문에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공흥지구 개발에 8억 원의 투자금을 조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흥지구 특혜 개발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김건희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후보 일가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는 무엇입니까? 불법 요양병원 설립, 요양급여 편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런 모든 것들이, 패밀리 비즈니스를 위해 돈이 된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탐욕을 추구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음 정부 임기 5년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선진국으로 완전하게 진입하느냐, 아니면 후발국가로 뒤처지느냐의 분기점입니다. 상왕 김종인과 왕세자 이준석 사이에서 바지사장 윤석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후보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대통령선거가 90일 남았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5년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김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을 출신 국회의원 박상혁입니다.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이 대전환을 통해서 미래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국가로 회귀해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선거입니다. 그런 만큼 미래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의 소중한 한 표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젊은 벤처와 과학기술 인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많은 혁신인재들을 모셨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와 자신들의 당 정체성에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백범 김구 선생을 모독하는 그런 인사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해서 지금까지 지켜 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재영입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공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본인 자신과 가족들의 특혜와 비리가 일상이면서 타인에게는 가혹한 칼을 휘두르는 공정의 정신을 완전히 망각한 후보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벌써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이 열 가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스와 BBK로 얼룩진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욱 심한 케이스입니다. 그중 특히 조금 전 민병덕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온 가족이 연루된 부동산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너무나 중대한 사건입니다.
LH가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마자 윤 후보 처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8개월간 불법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양평군은 땅값으로 지불한 비용을 5배나 인정해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자 뒤늦게야 겨우 1억 8700만 원을 부과했을 뿐입니다. 이런 특혜를 베푼 의혹이 있는 당시 양평군수는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현재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어떠한 특혜 의혹도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우연이 어떻게 윤석열 후보에게만 발생합니까?
오늘 밝혀진 것처럼 이 사업에 관련돼서 김건희 씨는 투자를 권유하고 사업에 직접 관여한 바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기획된 패밀리 비즈니스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애초 공정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윤 후보와 그 패밀리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주인공인 배우가 구슬을 다 잃고 억울해하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구슬을 가져간 것은 말이 되냐?’고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저는 선택적․자의적 공정을 일삼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국감 내내 민간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은 문제라고 해놓고 개발이익 환수법의 통과를 발목 잡는 것은 말이 됩니까? 땅값을 5배 부풀려 잡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장동 부실 대출 사건만 수사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됩니까?
조국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와 관련돼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더니 장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와 부인의 교원 임용 당시 허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력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은 누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지 판단할 것입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빨리 개발이익 환수법에 적극 협조해서 공정사회를 외쳤던 그들의 말이 일말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5분 발언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늘 제가 마지막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한 아이의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쁘고 힘든 부모님을 도와서 발달장애를 가진 동생을 잘 돌보는 것이 자기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될 무렵 아이의 동생은 장애인 거주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아이는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왜 동생은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나요?’.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동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어’. 아이는 동생과 헤어지는 것이 불행했습니다. 집을 떠나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낯선 곳에서 동생이 잘 지낼 수 있을지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아이의 목표는 동생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선생님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이의 마음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른이 된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아갈 자유를 침해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장애를 가진 시민을 격리하는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도 얼마든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는 사실, 장애의 유무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존엄한 인격과 권리를 가진 평등한 시민이라는 사실, 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오롯이 그 가족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어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아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나아가 장애를 가진 모든 시민을 위해서, 내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모든 장애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와 비슷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비장애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아이는 세상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아이는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가족입니다.
세계 인권선언일인 내일은 21대 국회에서 탈시설 지원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대 국회에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명시하는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이 법에는 장애를 가진 시민들과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오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보건복지위에 상정됐지만 안타깝게도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인들에게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어떤 가족들은 탈시설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탈시설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가족도, 탈시설이 걱정된다고 호소하는 가족도 사실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족이 있든 없든 모든 장애인이 존엄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365일 24시간 책임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국가의 지원으로 자립하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면 구태여 자신의 자녀를, 가족을 시설로 격리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저는 조속히 임시회를 개최하여 탈시설 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역사회에서 한 사람의 개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비장애인의 특권이 아니라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덟 분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의원님들의 명단을 속기록에 남김으로써 우리 유권자들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 구자근 의원, 김경만 의원, 김민기 의원, 김민철 의원, 김병욱 의원, 김승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주영 의원, 김형동 의원, 김회재 의원, 류성걸 의원, 류호정 의원, 문정복 의원, 민병덕 의원, 민형배 의원, 박상혁 의원, 신현영 의원, 양경숙 의원, 윤영덕 의원, 윤주경 의원, 이용 의원, 이은주 의원, 이종성 의원, 이학영 의원, 장혜영 의원, 전용기 의원, 정필모 의원, 정희용 의원, 최기상 의원, 최연숙 의원, 최혜영 의원, 허은아 의원, 홍석준 의원, 이상 34인의 의원들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것으로…… 홍정민 의원 추가해서 서른다섯 분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