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1월 22일(목)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13.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계속)
- 14.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5. 농어업ㆍ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 3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7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8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8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8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 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9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9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9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100.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 10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10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1)(계속)
-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49)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 12.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농어업ㆍ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
-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61)
-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1)
- 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
- 2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3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00)(계속)
- 3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7)
- 35.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
- 3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09)
- 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 3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4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7)(계속)
- 4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98)(계속)
- 4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
- 4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 4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
- 4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
- 4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
- 4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4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 5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5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5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5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 5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 5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5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
- 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6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
-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62)
-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22)
-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8)
- 7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7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7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 7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 7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 7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7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7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 79.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 8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 8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8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 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8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8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
- 8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8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9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9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9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 9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9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 9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 9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9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
- 100.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
- 10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0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 10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0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0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
- 10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 10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0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 10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
- 1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 11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 11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
(10시10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 1년 농사 마무리 짓는 단계이고 제가 야당 간사님들하고 협의해서 112건의 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원칙적으로 선입선출, 먼저 제출해서 계류 중인 법안들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내주신 법안 그리고 정부 법안 등 해서 112건의 법안을 상정했고, 특히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 여야가 그렇게 고민하셨던 쌀 목표가격 선정 등 우리 농어민ㆍ농촌 관련 민생법안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소위원님들이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오늘은 가능하면 전체 상정된 법안을 논의를 하고, 합의가 되는 만큼 논의를 하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12월 임시회가 개최되면 우선 상정해서 또 논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사리 다시 국회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오늘 특히 농민대회도 있고 우리 법안심사소위에 대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법안 심사를 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법안 심사는 심도 있게 하면서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오니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51)(계속)상정된 안건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3149)상정된 안건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2.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농어업ㆍ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361)상정된 안건
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11)상정된 안건
2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2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1.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3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00)(계속)상정된 안건
33.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047)상정된 안건
35.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상정된 안건
3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7.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509)상정된 안건
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9.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127)(계속)상정된 안건
4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98)(계속)상정된 안건
4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34)상정된 안건
4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572)상정된 안건
46.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7.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1.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362)상정된 안건
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422)상정된 안건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518)상정된 안건
7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73.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9.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0.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88.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6.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0.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3.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4.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5.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6.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13분)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식품부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권이 되겠습니다.
1권 1페이지,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소위가 한 번 열렸었습니다. 그 소위 내용 중 논의했던 사항이 그 당시 권석창 위원께서는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께서는 같은 취지로 도시가스 보급은 이 법률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표에 보면 이 개정안 내용 중에서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번, 농어촌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시책 마련입니다. 현행 22조는 농어촌 유치원 유아의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인 책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그리고 배치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또 농어촌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 연수기회를 부여한다든지 처우개선을 마련하는 시책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법 제3조의 농어촌학교라는 정의규정에 유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된다고 봐서 4페이지 수정의견에 농어촌학교라는 그 개념 정의에 ‘유아교육법’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유아교육법을 포함하게 되면 유치원 교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나와 있는 농어촌 교사에 대한 확보라든지 연수기회 또 처우개선 관련된 내용은 개정안 제22조의2 해서 내용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삭제를 하더라도 이 삶의질법 제4장에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서 25조에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라든지 농어촌학교 교직원 우대 그리고 또 농어촌학교의 시설․설비 지원 이런 모든 사항들이 유치원 교사를 포함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번, 여기는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지원을 하는 규정인데요. 현행에 농어촌 주택 공급․개량이라든지 빈집 철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농어촌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현재 산자부법에 도시가스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도시가스사업법 제4항에 보면 ‘통상부장관은 가스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이 개정안의 내용은 농어촌지역이라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7페이지 개정안의 제29조 8호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의견을 저희들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산자부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같은 법을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학교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어촌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입학금이나 수업료, 급식비, 통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급식비나 또는 체험학습비 등 부대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9페이지 보시면 초․중등교육법에 교육비 지원과 관련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농어촌 삶의 질법에는 저소득에 대해서는 경비를 전부를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지원하게 됨으로써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번, 농업․농촌 공간정보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농업․농촌 정보체계 구축과 이러한 구축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 그리고 위탁기간을 지정해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식품부와 조율한 의견을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법문 표현을 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각각의 조문에 제목별로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신설된 2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수정해서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마찬가지로 ‘종합정보’라는 용어 대신 ‘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 그리고 2항도 마찬가지로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넣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14페이지, 6항에 보면 이러한 공간정보 계획과 관련되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부령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조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저희들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산자부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8쪽, 경대수 의원님 말씀하신 저소득 농어촌 학생에 대한 교육경비 전액 지원의 경우에는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교육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법 항목으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미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는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쪽, 농업․농촌 공간정보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한 가지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 수정의견에 보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공간정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농업․농촌 공간정보라는 것이 좀 모호한 성격이 있어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농촌 공간정보’ 이렇게 바꿔 주시면 저희들이 좀 분명하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대통령령이 없기 때문에 뒤에 부칙에 공포한 날 바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한 날로 하지 말고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칙 시행일을 1년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관련 부처들도 많고 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불제 시행과 관련해서 관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한다면 공간정보가, 저희들이 위성사진을 전국 농지를 다 찍어 가지고 여기다가 속성정보를 다 입히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보가 확실히 되면―지금도 많이 돼 있습니다―직불 관리라든지 이런 데는 유리할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당기면 6개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이렇게 연결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빅데이터가 많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두 번째는 여기서 논의되고 있었던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 또 저소득 농업인의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 문제 또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 소멸되어 가고 있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떠나는 농촌에서 찾아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또 삶의 환경 이런 등등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농림부 입장에서, 우리 농해수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련 내용을 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예산상의 한계 이런 쪽을 지적하시면서 이거를 의무규정보다는 현재 단계에서는 임의규정 정도로 가자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를 하시고 있는데.
특히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현지에 계신 많은 농민들께서 또 새로 귀농 또는 귀촌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점은, 반드시 국가에서 농촌을 되살리기 위한 또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앞으로 좀 더 강력하게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간정보 관련해 가지고 아까 속성정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속성정보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시는 겁니까?



좀 전에 부칙 얘기 1년 말씀하셨는데 공간정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법이든 간에 정의해 놓은 법이 있나요?


법이라는 게 규정하면 농해수위가 됐든 국토위가 됐든 똑같이 용어가 규정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어요?



수석전문위원님, 충돌이 없나요?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아까 저소득층 지원 문제, 지금 여기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니라 농업․농촌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의 경비를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

그런데 당장 제도 간 중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의결하기 전에 정부 수정안에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조항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자구정리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왼쪽 표를 보시면 저수지 상류지역 안에 공장 설립을 제한하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수지의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했는데 그 정비법 시행령에 어떤 규정을 기술해 놨냐 하면 폐수를 방류하지 않거나 또는 그 폐수를 전량 재이용해서 폐수가 아닌, 그러니까 폐수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하는 얘기가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그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령이 잘못, 오류 해석을 해서 규정을 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는 법률에 위임해 있는 그 사항을 시행령에 잘못 기재해 놨으니까 이 불일치를 해소하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21페이지에 정리해 놨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21페이지에 개정안,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놓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대통령령이 정할 수 있는 요건의 대강은―21페이지 1호하고 뒤에 2호―정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에 보면 폐수배출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해서는 허용할 수 있도록, 제1호에 보면 제일 하단 부분에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허용하자는 것이 되겠고, 22페이지에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로서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공장이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나번, 이거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하려면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가지고 지자체장에게 사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신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던 신고수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이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사업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고, 26페이지 보면 다만 여기 개정안에서 나오는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로 약칭을 사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이 현재는 폐지되어 가지고 ‘지방세법’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용 법률을 다시 여기서 바르게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다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인허가 대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하는 내용이 신고체육시설이라든지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지역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 대상에서 지금까지 누락되어 있는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29페이지 가운데 ‘제3항 각 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숙박업, 목욕탕업 같은 그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법이 좀 달랐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법을 시행령에 맞게 제한지역을 좀 풀어 주는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한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23쪽 신고 수리규정 신설하는 것은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28쪽의 협의규정 정비하는 것도 그대로 수용합니다.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취지는 알겠는데요. 영에서 본 법으로 올리는데 현재 그동안 운영됐던 게 저수지 상류 500m 이내든 500m 안의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다 허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지요, 시행령에 의해서?






또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2건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본계획과 관련돼서 개정안의 내용은 기본계획을 수립 시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나와 있는 8항의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조문 간소화를 위해서 제4항의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는 조항과 함께 규정하도록 수정의견 제6조에 기본계획을 농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6번, 현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피성년후견인이라든지 파산으로 사업자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이게 기본권을 좀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냐 해 가지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의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가 바로 해소된다면 사업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33페이지, 개정안 제12조제4호의 취소 괄호 안에 나와 있는 제1호와 2호가 피성년후견인하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가 되는데 이분들을 제외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나번입니다.
이것은 법인 대표자 개인의 결격사유로 인해서 법인 사업자의 인증 취소되는 경우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법은 융복합 사업자 인증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사업 법인이 취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대표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이 개임된다든지 해서 그 취소사항이 해소된다면 취소가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35페이지에 자구를 정비하면서 정리해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2쪽, 융복합산업 사업자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도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자가 원인이 종료되면 바로 복권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대표자 결격사유로 인한 인증 취소 유예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2건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을 보면 표의 개정안 내용이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는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좀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의 37페이지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 밑에는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정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37페이지 비고에 보시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법에 보면 농어업인에 대해서 건강검진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이미 규정해 놨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도 해결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좀 논의를 해 주시고요.

용어입니다. ‘모성 보호’를 ‘모성권 보장’이라는 용어로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것은 여가부의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법체계와 통일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9페이지에 보시면 모성 보호를 다 모성권 보장 또 4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그 용어에 대해서는 다 모성권 보장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농어업인 전체에 대해서는 삶의질법 14조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농어업인에 대해서 좀 특별한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성농어업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을 도대체 어떤 항목을 어떻게 또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 초가 되면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저희들도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하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의무규정은 안 된다라는 반대가 있었고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을 좀 임의규정으로 해서, 비록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과 관련된 지원 조항을 여기다가 임의규정이라도 두면 나중에 정부가 시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38쪽의 모성권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항은 ‘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하고요.
3항은 여기 ‘2항․3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항이 맞는지 모르지만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받으셔도 되잖아요, 진짜 시책으로 하신다면.


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 농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떤 의미에서 아주 중차대하고 퍼센트가 이미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 결과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걸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런 측면에서는 굳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임의규정은 의무규정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굳이 드릴 말씀은 없으나 실제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의규정 필요 없이 의무규정으로 막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표를 보시면 현재 농외소득 활동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은 여기에다가 장관은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또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농진청장은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농식품부와 농진청 그리고 시도에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42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비고 표의 박스에 시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 중에 농촌융복합산업법에 근거해서 농림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가 시도 연도별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외소득법에 근거해서 종합계획이라든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농촌융복합산업법에 근거해서 종합계획을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의 내용의 반영을 위해서는, 현재 농진청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농촌융복합산업법에서는 날짜가 다릅니다. 3월 31일까지 계획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의견으로 5항에 ‘농진청장은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추진 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 대통령령에 현재 불일치되고 있는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여기 시행령에 해 두면서 매년 장관에게 제출하고 또 장관은 추진 계획을 평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1항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시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현재 ‘농어업경영체’ 그러면 농어업인, 물론 여기에는 요건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농어업법인은 영농․영어조합법인하고 농업․어업회사법인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업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영어협동조합을 추가해서 농어업경영체로 하자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찬반이 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농어업경영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농어업의 성장동력으로 크게 활용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반대 논거는 농식품부에서도 물론 의견이 있지만 현재 농어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라든지 또는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업협동조합을 경영체로 추가하게 될 경우에 이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세제 혜택을 줄 것인가라는 기재부와의 협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농어업협동조합은 현재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문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걸 더 추가해서 농어업경영체의 범위에 넣을 것인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농어업협동조합의 요건, 그러니까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은 46페이지 19조의2에 그리고 47페이지 마찬가지로 영어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요건, 또 구성인원 등등을 지금 법문으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50페이지 나번, 앞에 나와 있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경우의 근거 규정을 여기에 두자는 겁니다. 즉 조직 변경 시에 이 법에 근거를 두자는 것인데 현재 영농․영어조합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보다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11항 이 개정안은, 현재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형태가 네 가지입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그런데 이게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법에 회사의 종류가 5개로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유한책임회사를 여기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업회사법인이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터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54페이지 조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는 영농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회사 형태가 있는데 인적 결합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농업인 요건을 상당히 완화해 놓은 형태다. 만약에 이것을 인용한다면 영농조합법인은 다 형해화되어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요건이 어려운 영농조합법인을 굳이 누가 하려고 할 건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농업회사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서 설립된 농어업법인입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의 법체계가 혼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셋째는,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농업인 요건을 완화해서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유인이 있을 겁니다. 그 이외에도 농지를 소유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회적 수단에 의한 농지 소유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려면 지금 당장 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 해수부에서도 영어협동조합도 어렵다고 저희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당연히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농지 소유,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을 우회적으로 허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10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5항까지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황주홍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 김현권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이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칭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도, 밑에 기능(사무) 부분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 15명 이내, 30명 이내 그리고 당연직 위원을 두고 또 위촉위원을 둔다는 것, 그리고 임기 2년, 3년 부분, 그리고 회의에서 위원회 소집은 위원 5명 이상의 요구 또 대통령의 요구 또 위원장이 필요하다 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하단의 지원 기구는 이 위원회를 지원하는 구조로 전문위원회를 둔다든지 부문별 위원회를 둔다든지 또 지원 사무국을 둔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이라든지 또 이 회의가 끝나면 1년 단위로 국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내용 그리고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대통령 보고 또 우리 위원회 보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 그리고 또 활동사항 중에 여론 수집이라든지 홍보, 조사․연구 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는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공청회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다 진술할 수는 없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둘 필요는 있다라는 진술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사 위원회들하고 중복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9페이지, 공청회 때 권석창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이 관심을 갖지 않는 한 위원회가 운영에 있어서 좀 형해화될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김태흠 위원님 같은 경우는 위원회 신설만으로 농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과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김현권 위원님께서는 그렇지만 중장기 농어업 정책을 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60페이지, 작년 9월 달에 소위에서 권석창 위원님도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김현권 위원님께서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당시 이만희 소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역할이 농식품부 다른 정책 기능과 좀 중복되는 측면을 우려하셨습니다.
61페이지, 이 위원회법에 대한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그리고 63페이지는 이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의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4페이지, 네 분의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목적은 65페이지를 보면서……
65페이지에 네 분 의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한번씩 읽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이 법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며 그러기 위해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뒀습니다.
66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이 부분은 67페이지에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을 수정의견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1번,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두 번째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 증진과, 세 번째 생태․환경․자원의 보전 및 이용, 그리고 네 번째 안전한 먹거리 이용 등으로 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크게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보면 6호에 이 위원회가 대국민 홍보,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도 다룰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기술해 놨습니다.
69페이지는 넘기고.
70페이지, 이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임기와 관련된 부분은 72페이지에 정리를 해 뒀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장의 직무라든지 위원 임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72페이지 수정의견 제3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해촉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정의견으로 관 주도의 정책 수립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당연직 위원은 5명으로 정부 요인은 5명으로 규정을 해 놨고 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김현권 의원님이나 위성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위촉위원의 그룹별 구성 인원을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은 두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3년 2년이 있는데 2년으로 하고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입법례를 감안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서를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해촉, 또 위원장 직무, 회의 순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75페이지, 5조(위원의 해촉)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위촉과 같이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 두었습니다.
76페이지, 위원장의 직무는 수정의견으로 조문 간소화를 위해서 조문을 약간 간소화시켰고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미리 정해 놓은 순서대로 따르도록 2항에 정리해 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위원회 회의는 78페이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수정의견 제7조(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는 2항에 대통령과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찬성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위원회의 기구와 인력에 대한 사항은 즉 상임위원회라든지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은 85페이지에 정리해 뒀습니다.
85페이지 사무국입니다. 어느 위원회든 마찬가지로 사무국에는 공무원 등이 파견되고 겸임 요청은 다른 입법례를 감안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파견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운용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관계기관 협조와 운영결과 보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89페이지와 90페이지까지 정리해 뒀습니다.
11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해서 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또 위원회 업무 중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2항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기타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뒤의 92페이지부터 보시면 11조에 여론 수집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론 수집 부분은 제2조의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방안 수립 시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 조항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지역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농식품부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배제를 했고 또 분과위와 사무국 등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13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엄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두지 않았습니다.
94페이지, 벌칙 적용에 관한 공무원 의제 이 사항은 자문위원회에 대한 입법례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그다음은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말씀부터 말씀드리고, 의견 주십시오.
우선 2016년 11월에 공청회를 했고 그다음에 2017년 9월에 또 소위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수정안은 각 의원님 네 분이 대표발의한 것을 12개 조하고 부칙으로 압축해서 수정안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동안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또는 필요하면 어떤 조항들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 근본적인 것부터 정리를 하고.
지금 위원장으로서는 농정에 대해서 1년 반 새 정부가 들어와서 잘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다양하게 제기하더라도 매듭은 짓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전반기에 또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으셨던 이만희 위원님부터 의무적으로 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려가 몇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농특위인데 이 농특위를 농림부 것, 혹은 농민을 위한 법 이렇게 규정을 해 버리게 될 위험, 그러니까 농특위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농업과 농민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업이 국민 전체의 관심사이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이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농업의 위상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농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도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대상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전반적인 것을 다루어서, 농업과 관련된 여타 부처의 것까지 함께 다루어서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 내서 궁극적으로 농민의 삶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이 농특위 활동의 폭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공감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에 보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적 자체가 농민이에요, 농어업.
그래서 원래 제가 법안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좀 첨가해서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그리고 국민행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국민행복’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추가해야 그래야 이 농특위의 목적이 농민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삶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회의 때도 크게 염려했던 것이 농특위가 이름만 있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조직이 될 것을 여야가 함께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능을 7호까지 하고요. 8호에 1호에서 6호까지의 실천계획과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사항, 그러니까 농특위가 실천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것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기능에 한 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위원 구성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배분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농특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장관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매우 바쁜 일이기 때문에 부칙을 즉시로 고치든지 아니면 최소한 3개월로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네 가지입니다.
또 그러면 왜 당시 야당들이 아니면 또 일부 위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이게 단순한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대통령의 농정을, 아니면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걱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나 조언 정도의 위원회가 아니라 하나의 실질적인 강력한 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집행 기능 또 평가 기능까지도 가지고, 또 지금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의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하고 연계가 됐을 때 사실상 농업․농촌에 관련된 하나의 강력한 계선조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쪽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논의 당시에는 그런 식의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한 1년 6개월~7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당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국정이 과연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많은 걱정들이 사실은 오직 청와대만이 정치를 하고 청와대만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 그중에서도 특정인 몇 명들에 의해서 국정의 전체 방향이 이끌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 또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나 지적을 하는 여러 의원들 또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전혀 닿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원회가 특별위원회의 명칭으로 해 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었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적정한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위원으로서의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다 하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청취해서 이것을 바로 실행하자 이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법안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소비자단체, 언론인을 위촉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기존의 여러 법에 옥상옥을 또 얹는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결론적으로 의견만 분분해지고 실제로 농어민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의 정책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소비자단체가 농업 관계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되면 자문위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점을 자꾸 농업․농촌에 집중하다 보면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자리를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민국 전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즉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을 명확히 세우지 못하면 타 부처의 협조와 동의를 얻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
현재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든 심의하는 과정에서든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그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설명해 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최근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9월에 자치분권 로드맵을 만들고 지금 실행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고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내면서 역할들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하고 농특위하고 연계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전 부처의 협조와 동의와 지원을 얻어 나가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사업을 하는 것도 많아요, 여러 가지 과제를 넣어서. 위원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부처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인가를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산자부의 고민을 뛰어넘어서 전체 의견을, 지지를 받아 내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자치분권위회는 행안부의 고민을 뛰어넘어서 전 부처의 지지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농특위도 농림부와 해수부의 고민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고민이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주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연계된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62페이지에 총리 소속으로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이것은 어떻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차관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을 대통령 소속으로 해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만희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정책심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총리 소속으로 돼 있는 위원회하고 현재 하려는 위원회하고 정부위원이나 실무위원회도 큰 차이 없어요. 도리어 총리 소속으로 돼 있는 위원회가 정부위원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 놓고도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번에 특위를 만들면서 사무처를 만들던데 전문위원사무처 등등 있는데 여기는 인원을 얼마 정도 배치할 계획인가요?




그런데 다만 81쪽의 참고자료에 나왔듯이 그 시대에 있어서 각 부처의 중요 이슈가 되는, 당면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미 대통령 직속으로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관련돼서 중차대하다라고 해서 직접 일자리위원회를 두고, 가장 오랜 전통이 지역발전위원회일 겁니다. 그리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근에 발족을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산업부 쪽에서는 아마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등해서…… 통상은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위원회를 잔뜩 만들어 가지고 하지도 않으면서 일자리만 만드는 거냐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저도 깊게 공감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역할을 격을 올려서 하는 것 또한…… 일을 장차관이 혼자 다 잘하면 이런 거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논리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각 부 장관들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서 농정에 대해서 중기 정책을 세우는 것은 또한 의미가 있고.
지금 여야가 모두 농업․농촌․농민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왜 농정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안 하시냐, 이것은 역대 정부 어느 때나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예전의 전 정부나.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가 아니고 위원으로서 어찌됐든 대통령한테 농촌의 현실 이런 이야기들을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결국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어민들을 위해서, 물론 이게 잘 운영이 될 건가에 대한 문제와 방금 말씀하신 중복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도 있지만 실질적인 힘을 어떻게 갖게 해서 반영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보하는 것보다는 의견들을 실제로 필요한 만큼에 대한, 최소한 농해수위에서는 그런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고 돈 들어가고 이러저러한 문제는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거른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유일하게 아마 농정에 직접 직보할 수 있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농어민비서관인가요?

그래서 위원장이 됐든 전체회의를 할 때 쓴소리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공간은 국회가 당연히, 마땅히 정권을 넘어서 저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한 10분만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서 잠깐 위원님들 이 얘기 식사 전에 좀 하시면 어떨까요? 5분 정도만……
또 정부 입장에서도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지만 혹시나 또 그런 생각도, 왜 제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처음 이 얘기들이 나왔을 때 나왔던 문건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목적이라든지 또 여러 사무국의 구성 또 중복 위원회와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 5분․10분보다는 이것을 오후 첫 번째 안건으로 다시 올려 가지고 계속 토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여야가 좀 정리도 하고……
왜냐하면 5분 안에 다 조정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여야 위원님 뜻은 이게 우선 실질적이어야 된다, 실질적인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방향은 동의하시는데 세부적으로 했을 때 권한과 중복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한 다음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하고 좀 빨리 시작을 할까요?
그러면 정회를 선언하고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먼저 오전에 완료되지 못한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오전에 있었던 내용 또 법안의 내용들, 수정안들의 내용들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런 부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목적과 기능을 특별위원회로서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아까 김현권 위원님께서 조금 다른 의견도 제시하셨는데 특별위원회의 설치 목적이라든지 기능을 본다면 이것은 농업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수립이라든지 또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또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등에 이바지함을 어느 정도 하면서 내용 자체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하고요.
여기에 부가해서, 이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설치가 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정책적인 자문과 함께 활동사항에 대한 국회의 보고 내용들을 정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위원회가 기능적으로 보면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단 자문위원회 기능에 좀 더 중점을 맞추고 직접적으로 정책의 시행이라든지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보면 특히 정책수립 등의 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캠페인이나 정책홍보 이런 일선 행정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또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에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농어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인 등이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효율성이나 다른 사회적 갈등의 초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기존에 아까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있었지만, 그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비서실 내에도 농정개혁TF라고 또 비슷한 기능을 가진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기존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도 점검을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별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수정안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재수정안에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굳이 제가 정리하지 않고요, 우선 위원님들이 1년 6개월 지난 건데 많이 논의도 하셨고, 우려하는 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조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정확하게 현장의 농정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건 상당 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성에 있어서 조정할 필요 있는 이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나중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말씀 끝나면 조항별로 반영을 어떻게 할 건가는 논의를 2차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전에는 김종회 위원님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강석진 위원님.
김종회 위원님과 이만희 위원님은 우리 농민․어민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을 명료하게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현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2개를 다 명시할 수는 없어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야 자구 수정이 가능해요.
(웃음소리)
두 번째로는 자문위원 숫자 문제, 이것도 아까 김종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보니까 특히 정부 요인보다는 직접 관련자가 되지 않은 지금 거명하신 분들이 소비자단체와 언론인 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자구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농업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가 특별위원회의 가장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와 구체적 관계가 없는 소비자단체나 언론인 이런 분들이 함께 한다고 보면 폭넓은 의견 개진은 될 수 있을지언정 본질적인 목적, 예산 증액하고 농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는 데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위원회와 중복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빼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나 언론인은 좀 배제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쌀값이 현장에서 19만 4000원 정도 오르니까 소비자물가 2%가 견인됐다, 이것이 쌀 가격의 폭등에 기인됐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소비자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을 대변하는 쪽으로는 오히려 조금은 불합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몸집을 간략하게 하면서 힘 있는 이런 정부단체의 요인들이 직접적으로 농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위원이 구성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수정안도 마찬가지예요. 수정안에서도 위원의 구성은 이렇게 각호에 있는 사람들이 1호에 기재부장관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2호, 여기까지는 농민단체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6명 이내로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그다음에 다항 정도는 살려도 되지 않나요?
‘농업인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거기서 오히려 언론인 등 6명인데 이만희 위원님은 ‘언론인’을 빼고 그냥 ‘전문인’으로 하자고 하는 거고 또 김종회 위원님은 소비자단체는 그냥 전체적으로 들어내자 이런 것인데 저는 소비자단체 정도만 들어내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언론인이 특정 누구를 편들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언론인’은 넣고 ‘소비자’는 빼는 방향으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만희 위원님.

그다음에 시민단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행정단위에서 해야 되는 사업, 그러니까 캠페인, 정책 홍보, 저는 자문위원회에서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굳이…… 그 조항으로 보면 어디지요?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종회 위원님 어떠세요?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그 조항은 어디에다가 넣으면 되지요? 이 자문위원회가 대통령께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자문을? 자문 이후에 국회에 와서 국회 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어디에다가 넣냐고요.









(「위원회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보고에 대한 문제도 보완을 했고요.

68페이지의 이개호 의원님 9호랑 똑같은 말씀이네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개호 의원안 중에 9호를 떼어서 수정안 9호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빠진 게 또 있나요? 말씀하시지요.
만약에 활동기한, 예를 들면 국회 내의 무슨 특위 하면 1개월, 1년 6개월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특위가. 그야말로 일자리위원회, 지역위원회, 법에 의해서 지역위원회 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지역위원회에서 예산까지 받아서, 뭐 지특예산 받아서 하듯이 이건 조금 상설 개념인데 혹시 정부가 바뀌어서 나는 이것 말고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못 하겠다고 하면 모를까 그 시기를 정하는 게 다른 특위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영구적으로 있어서 잘 기능이 되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말씀대로 영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재평가하고 그때 가서 연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위원님 생각이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3년이면 문재인 정부 끝나잖아요, 시행령 딱 하고 하면. 3년 하는 게 맞지요. 다음에 또 어떻게 평가한다를, 특위를 없앤다가 아니고. 5년으로 하면 모르겠네요. 기본은 보통 대통령……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보완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다 논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실 위원님들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너무 훌륭하시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바로 지금 의결하시는 겁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 국가나 지자체가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임대용 농기계를 사용할 때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 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만족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임대형 농업기계 구입자금을 지원받은 임대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는 그 부분에서 국가를 빼는 내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97페이지 4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 임대사업 하는 지자체가 총 몇 개예요?

그래서 차관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역마다 가 보면 농기계센터가 한 군데 내지는 2개 있는데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반나절 걸려요. 그래서 캐리어카가 필요하든지 이래 가지고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두 번째, 밭작물은 특정 시기에, 다수가 똑같은 시기에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양기라고 하면 그 시기에.
이런 부분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계속 늘려 주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같은 법인체에다가 위탁 사무를 주는 거지요,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리고 농협들은 거점 거점에 제일 좋은 자리에, 접근성 좋은 자리에 특히 경제사업소 같은 데가 있잖아요, 비료ㆍ농약 팔고 수리해 주고.
이런 데를 대거 확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고 농협에서도 지원받고 이렇게 하면 밭작물 농기계 개발사업도 촉진이 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고령화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수요조사는 농협에서 제일 정확하게 합니다. 이 집이 배추를 심는지 고추를 심는지 중앙 통계청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것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를 농진청에서 개발하게 하고 그것을 대기업들한테 기술료 받고 이전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민간이, 다른 부분이 들어온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7항까지 11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
심사 건수가 많으므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절반씩 나누어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농지법 5건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김종회ㆍ박정 의원님은 진흥구역 안에다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추가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박정 의원님께서는 태양광 중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설치로 법문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운천 의원님께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추가한다고 해서 태양광보다는 좀 넓은 범위의 법문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기본적인 생각은 진흥구역 안에서는 설치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5건이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나번, 앞에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고 여기는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지를 타 용도로 태양에너지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박정 의원님 같은 경우는 태양광 설비를 염해농지에 설치하는 것이고 장병완 의원님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 그리고 박정 의원님은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기간을 10년 하고 추가로 10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운천 의원님 안은 마찬가지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농업인 플러스 농업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기본 생각은 염해농지 여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104페이지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의원님들 다섯 분께서 제시하신 이 안의 수정의견으로 104페이지에 가호와 나호를 두면서 가호에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에서 토양의 염도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106페이지 나호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에 한해서만―농업법인이 아니고―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02쪽,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하고 그냥 태양광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돈이 한 30% 이상이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설비하는 데. 30% 더 들어가는 게 15년 20년 농사지어서 나오는 소득보다 더 큰 돈이 더 들어가 버려, 설치비로. 이게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거고.
1단계로 염해농지는 농식품부에서 오케이 해 가지고 염해농지는 태양광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은 다 공인된 것 같고.
지금 문제의 초점은 농업진흥구역에 농업인 그리고 농업인 단체가 단지화를 해서 마을 단위의 태양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에 과연…… 쌀이 지금 소 사료, 돼지 사료로 먹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쌀 수요가 더 줄어들어 가지고 우리 개인당 소비량이 60㎏, 50㎏ 생산되니까 거의 20만㏊가 남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의 생각은, 20만㏊를 우량 농지로 만드는 이유는 우량의 쌀을 생산해서 사람에게 소비하려고 하는 쌀이지 소, 돼지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에서 보면 이제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려 줄 수 있는 농촌 소득원 개발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역의 농촌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우리 농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면 난개발도 해결되고 외부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고 농협이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청년농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누누이 강조했는데 계속 얘기해도 아직도 농림식품부에서 그것에 대한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을 하든지 아니면 졸속으로 진행해 갖고는 제가 판단할 때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염해농지는 오케이 한다면 해 주고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된다면 보류해 가지고 어쨌든 숙성을 해 갖고 해야지 이것 만든다고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더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은 정말 우리 농업을 살려 내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선 오늘 가져온 자료 1페이지, 2페이지 보면 이미 지금 2년 동안 농민들이 직접 태양광을 해 가지고 돈을 번 게, 한 1000여 농가가 이미 해 가지고 성공을 거뒀어요. 이 거둔 걸 가지고 마을 단위로 뭔가 소득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특히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기왕에 태양광이 보조 사업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정부 REC라는 게 거의 보조 개념인데. 아니, 보조를 줄 바에야 우리 농업인에게 줘야지요. 왜 기업들한테 그런 걸 제공해서 난개발을 시키냐, 정말 지금 우리 농촌 소득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보자 하는 큰 틀을 잡고 이걸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땜빵 해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표현드렸습니다.




















농업인이 이렇게 투자할 만한 분들이 계실까?


농업법인을 여기서 뺀 것 보니까 아마 규모화 때문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102페이지에 대해서만 수정안대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 외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의견 정리가 안 된 거지요? 아까 설명은 하셨잖아요.










제 의견은 진흥구역 내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의 효용성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검증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거든요. 없는데,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시대로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실험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흥구역 전체를 허용한다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줘서 이후에 일종의 그 영역만 영농형 태양광을 풀어 줘서 그 부분에 기술적인 축적이나 검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구분하는 근거는 뭐예요?

진흥지역 전체가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그중에서 보호구역이라는 것은 산 쪽으로 좀 올라가서, 그러니까 농업용수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의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진흥보호구역으로 묶어서 전체를 진흥지역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집단화의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진흥구역보다는. 보호구역은 농업용수의 수질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산 위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100㏊에 농약을 항공 방제를 하려고 하는데 패널이 들어가 있으면 어렵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아직은,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런 집단화된 100㏊의 이런 농지에 그것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데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그렇게 집단화가 훨씬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 허용해서 시험을 해 보자, 지금 일본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추세에 맞춰서 보호구역은 집단화의 정도가 낮으니까 허용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특별하게 격리되어 있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본다든지……
대부분 진흥구역 외 지역은 몇 ㏊예요?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지전용 제도상 진흥구역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개별 입지에 전용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이하의 경우에는 농업인이 태양광 목적으로 전용을 하겠다 그래도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상. 그래서 보호구역과 비진흥지역은 전용제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금 묶기는, 새롭게 묶어야 되는 문제인데 새로 묶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농업법인도 아니고 농업인만 지금 풀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농형이란 말이에요. 태양광이면 임야도 그냥 태양광을 해서 경제성이 나오니까 하는데 영농형이니까 비용은 더 들어가고, 그러니까 비진흥지역에서는 영농형을 해 가지고 전혀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진흥지역이. 태양광이 허용되면 그냥 비진흥지역에서 하지요, 태양광을 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을 높여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수익성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은 들어갈 수가 없고,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이 실용화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는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범지역도 줄 수가 없어요, 시범지역에 특혜가 되니까.
그런데 일본은 영농형 태양광이 상용화될 거라고 보고 할 수 있는 것을 일부 허용해 준 거예요. 우리도 어딘가는 허용을 해 줘야 그중에 그래도……
아까 정운천 위원님 얘기는 뭐냐면 보호구역에 그런 식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해 줘 봐야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하나마나한 행위다라는 말씀 하고 가셨거든요. 그렇지만 어디엔가는 실험을 하고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줘야 이후에 이것이 실용화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농업진흥지역, 여기 보면 진흥구역도 있을 것이고 보호구역도 있는데 또 진흥지역을 제외하고도 약 85만㏊ 이상의 여러 가지 농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용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 또 현재까지도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이 미완성이다, 또 앞으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호구역이지만 여기에 영농을, 쌀생산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험용으로 하기에는 저는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운천 의원님이 이미 1000가구 시험했던데 이런 데가 주로 진흥구역 외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이만희 위원님하고 조금 동의를 해요. 언젠가는 갈 건데 반드시 진흥보호구역을 풀어 줘서 시범사업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진흥구역 외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기술력도 채워 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됐다 검증이 되면 아마 농민들이 거꾸로 청원해서 최소한 ‘진흥보호구역도 풀어 달라, 그게 형평성 있다’ 이렇게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수정안 중에 가번 염해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허용을 해 주고 나번에 대해서는 수정안도 계류했으면 좋겠다,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이제 말씀하세요.

(웃음소리)
또 정운천 위원님도 가시면서 영농형 그렇게 조금 풀 것 같으면 보류했다가, 익혔다가, 숙성했다가 다시 논의하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지요.
김종회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여기 개정안의 내용은,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차등이 없이 일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우량농지의 전용을 억제해야 되고 개발 수요를 진흥지역 밖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개정안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나번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적에 납부기한에 대한 기산점을 개정안에서는 변경해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담금 납부기간을 독촉장 발급한 후에도 10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납부기간이 지난 다음 날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납부기간이 지나서 한참 후에, 10일 안이니까 9일 만에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 후자 간의 기간 확보에 있어서 납부자가 기간 확보하는 데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114페이지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를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취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15페이지 다번에 현재 농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절차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농지변경할 적에 승인절차를 부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조 오른쪽에 보면 부령에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정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정의 규정에 다년생식물 또 7호에 ‘농지개량’ 또 32조 3호에 ‘농업인 주택’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년생식물 또는 7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개정안의 내용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고 난 이후에 변경을 하고 해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로 환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조에 단서를 달아서, 예컨대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가 변경되고 해제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는 바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취지로 ‘단서에 따라서 환원되거나’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하위 법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지 복구비용에 대한 예치금 사용 근거가 현재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명시하자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대해서도 현재 부과기준일이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120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면,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과기준일은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으로, 121페이지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개정안의 내용은 농업 관련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규제프리존에 위치한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안에,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명이라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1명 이상이면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반대 측은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완화하면 경자유전의 원칙 그런 것들을 적용해 봤을 적에 그러면 농지 소유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현행법은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요건을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흥지역 변경․해제를 법률에 규정하자라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었던 이유는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행령에 뒀는데 이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게 되면 경직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는 시행령에 그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농식품부의 의견은 이것은 시․도지사에 맡기는 것보다는 국가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그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진흥지역 실태조사는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변경․해제하는 그런 경우인데 토지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 등의 제한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과태료 규정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이게 너무 약하다 해서 5년과 5000만 원의 벌금을 주는 걸로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주말․체험영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농지소유 상한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3000㎡까지 확대하는 것이어서 농식품부는 이건 지금 현재 농업인도 1000㎡ 이상에 대해서만 주고 있는데 비농업인에게 3000㎡까지 준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2페이지, 부담금 추가 납부기한 기산점 변경 및 납부기한 연장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15페이지, 용도변경 승인절차 위임근거 마련도 수용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정의규정의 위임근거 마련하는 안도 수용합니다.
117페이지, 농업진흥지역으로의 환원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수용합니다.
118쪽, 하위법령 규정 내용의 법률 상향은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122쪽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프리존 내 농지 소유규제 완화의 경우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안화됐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한 건데 이 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4쪽,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요건의 상향 입법과 관련해서 법률상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변경․해제의 경우에는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변경․해제의 경우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농지정책을 하는 데 굉장히 탄력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에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27쪽,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130쪽,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과 관련해서 진흥지역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거의 있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해제나 이런 걸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태료 조항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31쪽,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벌 강화는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133쪽,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 확대의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는 1000㎡이면 저희들은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업인의 자격이 1000㎡ 이상이면 농업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말․영농체험을 1000㎡ 이상을 해 주면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구분이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제22항․제23항․제25항․제26항, 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 제24항․제27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29항까지 2건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 현재 귀농․귀촌사업과 관련해서 현행법에는 귀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하고 또 지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또 지원했으면 지원금에 대한 환수․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농식품부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수정으로 제시한 것은 종합정보시스템 그 부분은 현재 이미 귀농창업자금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원금 환수에 관련되어 가지고 단순한 잘못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하는 게 맞다고 수정을 했고요.
또한 벌칙과 관련돼 가지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목적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자 또 받게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지원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3페이지 보시면 2조에 ‘지원금이란’의 정의규정을 뒀고, 12조는 기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므로 정보시스템을 두지 않고 삭제했고, 4페이지의 제15조의2에는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고 6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벌칙 설명드렸습니다.
7페이지 29번,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현재는 이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귀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서는 현재 귀농어업인의 요건 중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농어업 이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도 이 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의 반대의견이 있는데 개정안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수정의견으로 8페이지에 농어촌 지역에 거주 그 부분을 그대로 살려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귀농어업인으로 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8항과 제29항, 2건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번, 농약 판매․구매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약 등의 제조나 수입․판매업자들에게 독성이 높은 농약을 구매한 정보에 대해서는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은 위에 나와 있는 제조업․수입․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방제업자까지 확대해서 그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정보기록 및 보존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수기에 의했던 것에 플러스 전자적으로 이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고 있습니다.
농약 관리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농식품부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일부 수정을 12페이지에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독성이 높은 것에 대해서만 구매정보를 기록하는 걸로 돼 있는데 모든 농약에 대해서 해당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 내용은 12페이지 23조의2에 독성이 높은 농약에 대해서만 규정해 놨는데 범위를 더 확대해서 모든 농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그 밑의 1호, 2호는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구매자정보와 판매정보를 구분해 가지고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정보의 보존․기록에 대해서 농진청장에 기록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놨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3항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판매․구매되고 있는 농약에 대해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상황이어서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약의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농약 구매정보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17페이지 수정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특례규정으로 영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판매기록을 전산시스템으로 입력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는 수기를 허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까지 수정의견으로 기술해 놨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번, 농약 구매정보 제공이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농약 판매․구매 정보를 농진청장에게 제공할 의무라든지 또는 농약구매자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를 신설하고 또 그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돼서 제재 수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수정을 21페이지에 해 뒀습니다.
그리고 시행일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농약안전시스템 정보구축이라든지 농진청장의 기록제공의무 또 정보제공의무에 대해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돼 있습니다.
23페이지 31번, 이 개정안은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입식물방제업 영업에 대해서 영업이라든지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 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수리의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접했던 내용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 안전정보시스템 구축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19쪽, 구매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23쪽은 정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농약상이라든지 또 그걸 사는 농민의 입장 이런 것들을 모든 농약에 확대했을 때 과연 이 내용을 지켜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회의적인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업자도 일정한 부분 굉장히 영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 구매자들에 대한, 사시는 분이 주로 농민들 아니겠어요? 이거를 독성이 강한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저독성 농약 중에서도 상당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모든 농약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는 위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이게.
다른 위원님들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박완주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건데 저는 개정안의 취지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모든 농약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데 위원님이 그게 과연 실행 가능하겠느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PLS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독성농약이나 일반농약 할 거 없이 농약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농약에 대해서 전산 등록 또는 판매기록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부령을 할 때 좀 완화해서 시간을 두고 한다든지 해야지 법에서는 일단 모든 농약으로 해서 하고 그걸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것은 영으로 위임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쪽 개정안 보면 우선 ‘독성이 높은 농약 등’이니까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에 다, 종류가 1000가지라고 하면 다 할 게 아니라 고독성부터 시작을 해서, 시행령이라는 것은 좀 더 탄력적으로 바꾸기가 쉽잖아요. 용어를 바꾸고 다음 번에는 어디까지 하자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력추적제를 하자, 전체적으로 가는데 단계적으로. 그렇게 했던 취지인 것 같고요.
또 방제업자까지 하면 사 가시는 분들, 이게 낱낱이 다가 아니고 사 가는 구매자가 뭐 사 갔는지, 기본적으로 농약을 지금은 아무나 다 지인 관계라 가서 사잖아요. 외상도 달고 오고 하는데 이런 농약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런 기록들을 좀 해 놔야 추적관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계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등’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의견안 해서 모든 걸로 해서 마치, 물론 영으로 정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게 또 현장에서는 PLS 다음으로 굉장히 부담 간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제가 했던 12쪽의 개정안대로 판매업자․방제업자는 독성이 높은 농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을 판매한 경우에 이렇게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농업인이나 농약상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거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부령이나 이런 데서 단계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또 전자적으로 기록하기 어려운 영세 상인에 대해서는 수기로 할 수 있는 걸 좀 풀어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자는 게 수정의견입니다. 위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담당 국장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농약 판매업자나 방제업자, 제조업자가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만 2항에 따라서 그 기록을 농진청장한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자 부분이.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판매기록은 다 기록하도록 하고 2항에서 농진청장에게 제공하는 농약의 범위를 고독성 농약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 특별하게 비용이 더 들어갈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농약상의 현장을 가서 보면 사실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현찰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를 농약 판매 한 건 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판매한 농약에 대한 기록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미약한 그런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고독성 농약 같은 것들, 그라목손이라든지 이런 고독성 농약들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농약상들, 판매업자들도 영세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일반적으로 물진드기나 상추나 배추에 뿌리는 정도의 농약이나 이런 것을 팔면서 이것을 수량이나 사 간 사람 이런 것 다 기록하고 구매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인식 자체는 정부 측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나아가는 방향은 맞지만……
제가 아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독성 높은 것부터, 현행법에도 3년 동안 구매 기록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독성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추가한 거라고는 구매한 분들까지 포함을 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미 수기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점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현행법에도 전자 된 장부를 포함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자, 누가 사 가는지까지만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순서를 현행법대로 넓혀 나가면서 ‘등’으로 해서 부령에서 독성 이만큼 먼저 하고, 처음에는 200까지 하고 그다음에 500까지 넓히고 해서 차츰 넓히는 방법도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전체 농약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농약이 총 몇 가지 있지요? 성분 조사 끝난 게 2000개 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 하되 시행령에서 독성 높은 것을 대략 몇 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당장 내년에 PLS 전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또 PLS 제도 자체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은 알지만 가는 방향에서 시행착오라든지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몇 년간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것도 괜찮다는 게 대부분 우리 여야 위원들이 동의했던 사항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모든 농약을 여기다 기록 정보를 남겨야 된다는 건 결국 PLS의 시행과 맞물려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건은 그렇게 추적관리를 해서 누가 얼마만큼 쓰는지 그리고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친환경, 공익적가치 직불제 이런 것 할 때 많은 규제들, 의무들 규율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농약을 도대체 얼마만큼 쓰는지 등등의 데이터를 만드는 데 유용하고 사고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방향도 있고 PLS에 쓸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지 말아야 된다, 논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고요.
PLS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성분 검사 다 안 끝났고, 30%밖에, 그런데 연말 돼서 수치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은 그 논의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일반 농약에 대한, 지금까지는 고독성 한 205개 이 정도 기록했던 것을 넓히는 것은 해 주고 그다음에 농진청으로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넓히는 방법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들 농약이력관리시스템 들어가는 것하고 병해충관리시스템이나 경영체등록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연관해서, 농약이라는 게 가급적 적게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총괄적으로 만들려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려고 하는 작업이니까, 이게 일부로 해 버리면 이 시스템은 전체 품목이 될 때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스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듬성듬성 빠진다 하더라도 커버리지는 전체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 일부로 갈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품목으로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에 실제 사용자들의 애로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농민들은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사든 간에. 그것은 파는 사람들이 기록하고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서 적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로 양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1항까지 2건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논의를 반영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32항부터 34항까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재식용․번식용으로 들어올 경우에 수량에 관계없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개정안의 취지는 외래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좋은데 다만 종자협회라든지 그런 데서는 좀 완화를 해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검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수량 이하로서 부령에 재식용․번식용 식물검역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지금 현재는 현행법에 보면 식물 재배자는 병해충을 발견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에 추가해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를 좀 넓혔습니다. 화주, 관세사, 창고업자 등등이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28페이지의 19조의2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벌칙으로 31페이지에 과태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할 수 있도록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번에는, 지금 현재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이 있습니다. 이 인증원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특수법인인데 인증원의 정관에 규정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를 보시면 인증원의 정관에 1호부터 11호, 이러이러한 것들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이 내용은 행정기관 간에 외래병해충 조사․방제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용은, 장관이 요청하면 관계 장관은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정보․자료들을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이 있게 되면 지자체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36페이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 마번은, 방제명령이 있을 경우에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의 대상자로 현행법에는 식물의 소유자 또는 토지나 식물을 빌려서 재배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방제명령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식물, 토지뿐만 아니라 병해충이 묻어 있는 어떤 물품이라든지 창고, 이러한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 이분들에 대한 손실보상도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38페이지의 제38조를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괄호를 보면 손실을 받은 자를 ‘식물의 소유자나 대리인 또는 토지나 토지 및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그 표현을 ‘말한다’로 하다 보니까 그 위에 기술되어 있는 분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 용어를 ‘포함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품이나 시설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터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근거 마련입니다.
의원님 안은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과 수입검역, 예찰․방제 이런 등등을 위해서 지자체 간의 협조라든지 또는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위성곤 의원안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 제출을 할 수 있는 의무대상으로 여러 기관, 단체들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42페이지에 수정을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되 일단 수량이 적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을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서 병해충 발생상황이 어떤지를 감안해서 승인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수량의 종자나 이런 것들이 그 종자에 우려되는 병해충이 없는 나라에서 수입이 될 경우에는 검역증명서 첨부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27쪽,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33쪽도 수용합니다.
35쪽, 방제 협조 요청과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37쪽,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지난번 붉은불개미와 관련해서 실제로 사건이 있었는데 창고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9쪽, 업무협조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3건의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2018~2022년산 쌀 적용 목표가격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45항까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그 금액이 18만 8192원으로 들어와 있고 이 내용에는 목표가격을 설정하면서 물가상승률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불제 개편방안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건은 현재 여기에 상정되어 있는 6건의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이 동의안이 논의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득보전법은 현재 목표가격을 변경했을 때의 고려사항으로, 현행법에는 아시다시피 목표가격을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소하 의원님 또 김종회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김현권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 각각의 내용은 약간씩 다르지만 목표가격을 변경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쌀의 생산비라든지 생산경영비 또 쌀에 대한 어떤 공익적 가치, 물가변동률 부분도 고려를 해라, 그런 내용을 담아서 제출됐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는 거기에 따라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내용을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46~47페이지도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나번에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라든지 변경을 현재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가격표시도 현재 80㎏당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른 방법들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윤소하 의원님 같은 경우는 10㎏당 2만 7875원 이런 식으로 또 3년 단위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회 의원님은 80㎏당 24만 5000원 금액을 제시하셨고 3년 단위로 목표가격을 변경하자는 내용이고, 오영훈 의원님께서는 80㎏를 20㎏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9만 4020원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김현권 의원님 안은 80㎏당 19만 6000원을 제시하였고 또 그 밑에 황주홍 의원님은 가격을 1㎏당 3065원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쪼개서 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타협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표로 제시해 놨습니다.
50페이지, 이 부분은 목표가격하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직접지불제도의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수립하기 전에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서 시책을 수립하되 별도의 직불제 개편방안, 추진일정 또 시행과 관련되어서 부칙에 명시해서 직불제 개편이 구속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51페이지에 표로 직불제도 개편방안과 직불제도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통합된 직불금을 지급하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고 제시해 놓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조 8000억을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쌀 생산조정제라든지 시장격리 부분도 조치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52~54페이지까지 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40번, 김종회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2월에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1㏊당 100만 원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것이고 또 현재 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가격 차액의 85%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로 5% 인상하자는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56~57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41번, 황주홍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을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98년 1월 이후에 조성된 농지 중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됐다면 이러한 농지도 추가해서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소위에서 한번 논의가 됐었고 WTO 위반과 관련된 부분을 염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59~60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42번, 윤영일 의원안입니다.
이것은 농업소득직불금 재원을 현재는 정부출연금이나 차입금, 농특회계로부터 전입해 오는 것으로 재원을 만들고 있는데 복권수익금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지는 이해가 되나 복권기금을 관리하는 기재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62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45번, 김종회 의원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소득 보전법인데요. 여기는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 조항입니다. 지금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에 대해서 공무상의 비밀누설죄를 적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39번까지도 다 목표가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서 목표가격 재설정, 변경주기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5년에서 3년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 처음 시행할 단계에는 3년이었습니다. 3년을 다시 5년으로 바꾸었는데 그 바꿀 때의 이유가 뭐냐 하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좀 긴 기간으로 목표가격을 정해야 농가소득의 안정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목표가격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또 5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취지는 아마도 이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목표가격 변동을 좀 단축하자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쌀값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전망을 놓고 3년이나 5년 중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표시와 관련해서 정부는 80㎏을 20㎏이나 10㎏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더니 80㎏을 20㎏으로 바꾸거나 10㎏으로 바꾸거나 할 때 금액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사사오입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80㎏으로 하는 것보다, 20㎏ 한 포대에 17~20원 정도가 계산상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절사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55쪽, 고정직불 단가 85%를 90%로 올리자라는 김종회 의원님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직불금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지급률을 85%에서 90%로 올리는 것은 사실상 지급단가의 인상이고 단순히 지급단가 인상만으로는 지금 쌀의 수급과잉 문제라든지 쌀 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에 제시된 직불제와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8쪽, 황주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급대상 농지를 추가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998년 이후 간척지를 직불금에 포함시키자, 그러니까 저희들은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6년까지 한 번이라도 벼농사를 지은 농지를 포함하자, 그런데 그 이후에 간척농지 말고는 더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그게 1만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쌀 과잉이고 수급 문제가 있고 한데 직불금 대상농지를 간척지까지 넓혀서 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 그리고 WTO 규정을 보면 허용대상 직불로서의 고정직불금의 경우에는 픽스된 피리어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WTO의 논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볼 때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1쪽에 윤영일 의원님이 수입란에 복권수익금을 재원으로 포함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법정의무지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라면 정부가 예비비든 뭐든 어떻게든 다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기금이 들어오면 만약에 불용이 생기면 다시 회수를 해 줘야 됩니다, 복권기금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세입에 넣는 것은 큰 실익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3쪽의 경우에 벌칙 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하고요. 오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바깥에서 농민들이 오셔서 집회도 하시고 하였기 때문에 그간 올 1년, 작년 1년 동안 어쨌든 목표가를 우리가 국회에서 확정을 지어 줘야 되는 상황이고 아울러서 그와 관련된 법들을 동료 의원들이 많이 내셨고 직불금 개편까지 포함한 논의이기 때문에 오늘 밤새 이렇게 할 말씀보다는 각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또는 그동안 각 당에서 생각하시는 말씀들이 어느 수준인지, 저는 방식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어떤 형식과 어느 정도의 양을 갖고서 할 것인지에 대해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위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상황을 좀 접근해 나가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많이 법 발의하신 김종회 위원님.
오늘은 개별적으로 국정감사, 상임위 여러 단체들하고 의견들을 다 들으셨고 그에 따른 누구는 목표가격, 누구는 직불제, 누구는 단위, 누구는 설정 기간, 다양하게 지금 대부분……
그리고 작년에 전반기 상임위에서 한번 이춘석 의원님 것을 논의해서, 기본적으로는 논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갔던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반기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법안도 다 다시 세팅해서 논의를 풍부하게 다 해 보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면서 서로 접근을 해 나가는 거지 여기에는 누가 선이고 악이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까지는 어느 방향으로 서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농민들을 생각하고 농업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저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위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정부에서 20㎏로 단위를 개정할 시 포대당 17원 그리고 전체 50억 정도가 농민이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손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20㎏로 단위 개정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목표가격 변경에 있어서 저는 24만 5000원을 주장했는데, 위원장님이 항시 단군부터 시작하지 그러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쌀값은 20년 동안 26% 상승한 것에 비해서 물가상승률은 지금 7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볼 때 최소 비용으로 24만 5000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제시했고요.
또 이에 기준해서 볼 때 공무원 월급은 물가 상승이라든가 국가 시책에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 월급을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으로 볼 때 약 3.8배가 증가를 했어요. 20년 전 1997년 36만 9100원인데 2018년은 139만 5800원입니다. 소비자물가 역시 20년 동안 74% 아까 말씀대로 상승했어요. 쌀은 26%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안은 20년 기준으로 볼 때 24만 5000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쌀 가격은 제 주장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22만 6673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22만 6673원.
이유는 10월 평균 쌀값이 올해 19만 3656원입니다. 거기에 이 가격을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 19년 예상 변동직불금이 5775억 원이에요. 이 예상 변동직불금을 다 쓴다고 하면, 85% 목표가격에 비추어서 본다 그러면 22만 6673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예산 불용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받는 입장에서 쌀 가격은 24만 5000원은 제가 양보하기로 하고 22만 6673원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나름 김종회 위원님같이 이렇게 서로 근거가 되는 논거를 대야…… 말씀하신 것은 산지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내년 예산으로, 가격을 아직 안 했지만 5700억 세워 놓은 것을 85% 다 소진하는 전제로 하면 목표가가 22만 6000원, 이것 나오는 게 똑 떨어집니다. 이런 논리도 사실은 충분히 내올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목표가는 수정제안 하신 거고, 단위에 대해서는 20㎏ 하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신 거고요. 솔직히 저렇게 말씀을 하셔야 좀 좁혀 나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쌀 목표가격제에 대해서는…… 저도 김종회 위원이 지금 제시한 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게, 김종회 위원님께서는 19만 3650원이라는 현재 시중의 쌀 가격을 중심으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책정된 5600억 AMS 금액을 소진하는 그 금액을 합산해서 22만 6673원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시한 안도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가 쌀 목표가격제를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변동직불금의 단가를 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측면이 컸었고 또 거기에서는 변동직불금을 하면서 정부가 농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 AMS 1조 4900억 그 금액을 전체 소진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목표가격제를 접근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제 안이었습니다.
쌀 가격이 이렇게 19만 3600원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쌀 가격이라는 것은 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또 만약에 5만t 방출하게 되면 가격이 또 18만 원대로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아니면 17만 원대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확정적인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6년간 쌀의 평균가격 중에서 가장 최고 최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년도의 쌀의 평균 가격을 계산을 하니까 약 한 17만 5000~6000원 정도가 나와요,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변동직불금 관련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 한도, AMS 한도를 전부 소진하면 그 금액이 약 22만 원 정도 이상이 나오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농민들의 내용 자체를 이렇게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지금 나오는 이 정도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계산식을 정확하게 넣어 보면 가격이 정확하게 금방 나오겠지요. 그런 논리로서 좀 접근을 해 보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위원으로서의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장이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좀 모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양당의 간사나 위원장을 포함한 그런 확대된 목표가격이라든지 직불제도에 대한 논의의 장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박완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직불제도의 시행 계획과 시책 수립 그리고 부칙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기의 문제까지 우선적으로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농림부와 정부 여당의 입장은 있겠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등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해야 말씀을 할 수 있는 일이지 여기에서 어느 누구도 얼마면 되겠다, 얼마면 되겠다, 단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그래도 한 24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는데 아무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쌀 농업의 목표라든지 농민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의견 수렴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위 위원들끼리 여기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이게 또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만희 위원도 제안했지만 결국에는 아마 우리 위원장까지 포함한, 각 당의 간사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각자 의견을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장 문제는, 물론 농민들이 50억을 손해 본다 어쩌고 그러는데요. 현장에서는 20㎏도 많아요, 소비자 따지고 이러면. 10㎏만 해도요 한 가족이 한 6개월씩 먹어요, 거의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돈이 좀 그렇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10.4% 오르지요. 또 도시가구 소득은 평균이 5800만 원인데 비해서 농가 소득은 한 38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의 갭이 있고 한데 물론 쌀값이 좀 오르게 될 경우에는 쌀 농가가 많아지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러나 소득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할 때 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등등 고려할 때 농민들의 정서적인 면도 또 향후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게 소위에서 결정한다고 다 의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최대한 우리 소위에서는 접근을 시켜 놓고, 그런데 지금은 범위 없이 다 풀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하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님하고 간사 선에서만 끝나도 저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으로는 자칫하면 당 원내지도부에서 정책의장 등을 포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다 열어 놓고서 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농민당인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 목표로 설정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분도 없지만 산술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비난하면 우리가 논의를 좁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전에 김종회 위원님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그게 현실적이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논거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정부에서 냈던 180원에 대해서 약간 유감스럽다는 말씀은 저도 드렸지만 그건 현행법상 산술식 갖고서 제출할 수밖에 없음도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행법은 지난 5년 동안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률, 그게 0.1%, 19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우리가 좀 서둘러서 법안을 같이 논의하고 하면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 방식을 좀 설명드리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대통령 시정연설과 공약 사업은 현재 있는 쌀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률 갖고서는 못 쫓아가니 물가상승률을 반영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액면 그대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면 그걸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산술했는데 19만 구천칠백얼마 언저리 나오는 것 그리고 여기다가 물가상승률 플러스, 지난번 7월 달에도 이춘석 의원님 산술식이 생산비는 빼고 쌀 상승률하고 물가상승률하고 하면 당연히 합산하고 2로 나누는 게, 그러다 보면 0.1+6.3% 해서 6.4÷2 하면 반, 50%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하고 저희 여당에서 그렇게 해서 19만 4018원 이렇게 제출했던 게 오영훈 의원님이 제출한 안이고요.
그래서 당정을 하고서 제출한 것은 하도 우리 현실을 갖고서 장관님께서 아주 수십 번 말씀하셨던 19만 4000원, 이게 딱 그 산식으로 계산한 식인데 플러스알파를 하셔서, 아시다시피 1000원이 약 360억에서 380억 이 사이인데 그래서 2000원 해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게 완결적인 건 아니다. 19만 6000원에 합의를 하면 다들 행복하다라고 하면 그걸로 끝낼 수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딱 산술식만 갖고 되느냐, 현장의 여러 농민들과 재정당국 등등 다 적정 가격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목표가격에 대한 제 의견이라는 말씀 드리고.
이 법명 자체가 농업소득 보전법이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변동직불제를 통한, 즉 우리가 많이 말씀 나누는 목표가를 설정해서 차액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특히 이런 변동직불제 중에 대부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직불금 전체의 약 80%가 쌀 중심의 직불금으로 지불되고 있고 그리고 쌀 직불금 중에 상당히 대농 중심 편성으로 나가고 있고 3%가 28%, 70%, 소농들이 26% 이렇게 직불금을 갖는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된다.
왜? 우리의 목표는 쌀값 보전이 목표가 아니고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기전으로서, 우리가 2005년도에 도입된 직불제 13년 운용해 보니 보정할 부분은 좀 개선을 같이 해 나가자, 그래서 제가 부칙에 제안한 변동직불제, 고정직불제, 밭직불제, 논직불제, 경관 할 것 없이 저는 다 통합, 직불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갖고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직불제 배분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재원을 소농 중심의, 두 가지입니다. 재원 크기를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걸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처럼 면적 중심으로 할 거냐. 저는 제안드리는 게 일정 면적 이하한테, 즉 소농 중심에 더 많은 배분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논밭에 대해서 직불금 일정 정도로, 통합 고정형 직불제가 되는 거지요. 다만 거기에 차등해서 절대농지가 갖고 있는 역차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차등해서 지불할 수 있게 설계를 하고.
그러면 이 직불금 금액을 총 얼마로 시작할 거냐? 얼마 이상을 해야 되느냐? 저는 1조 8000억을 제기했습니다. 기재부 재정당국이 지난 5년 동안 들어간 총 직불금을 평균 따졌을 때 1조 6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산출한 것은 최근 3년, 여기에는 거의 AMS 전체를 쓰고 모자라는 상황 포함한 금액이 평균 3년치만 계산하면 1.9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변동직불금 첫해 연도에는 지불을 안 한 해가 있습니다. 4년치와 아까 말씀드린 경관 이런 걸 다 합치면 그게 평균 1.8조 정도가 최근 4년 동안 직불금으로 지불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갖고, 이게 답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직불제 개편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 안정적인 농업소득 직불금 개편을 할 건지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 그래서 저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같이, 그래서 쌀 목표가를 하지 말자가 아니라 18년, 19년 정도 2년치에 대해서 쌀 목표가를 지금 요구하시는 24만 원부터 22만 원, 19만 6000원, 적정 가격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직불금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서 큰 틀에서는 농민들이, 소농들이 지금보다 그리고 최근 지난 10년보다는 더 안정적으로 농가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하나는, 그러면 이제 수급 걱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변동직불금으로 했는데 쌀값 폭락하면 뭘로 보상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법률에 명확하게 휴경제 그다음에 조정제, 시장격리 등, ‘등’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격리는 별도로, 폭락이 되면 농림부에서 해마다 쌓아왔던 게, 수확기 이전에 발표하고 양도 결정하고 이렇게 하라는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계해서 폭락에 대한 안전책으로 만들고, 공급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휴경제, 조정제 이렇게 되면, 사전적으로 논밭 통합을 하면 굳이 아로니아 심은 것 뽑아서 다시 쌀농사 짓지 않고도 공급을 줄일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시장격리 등, ‘등’은 원조 내지는 남북 문제가 잘 풀리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같이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사후적인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사실은 이 부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당국에서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게 5년에 한 번이 혹시 제2의 쌀 목표가 선정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 보고 필요하다면 다시 또 보정하는 이런, 농정에 대한 직불금 제도 개편과 쌀 목표가를 함께, 이 모두가 농가 소득을 위한 개정안들을 내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영역을 놓고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서약서를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30년 동안 밥 한 공기가 200원도 안 되는 쌀값에 고통받아 왔다. 최소한의 생계비도 건지지 못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쌀 목표가격 24만 원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농민 생존권의 보루임을 확인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 결정 시 본인은 농민들의 요구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 서약서에 서명한다. 2018년 11월 22일 국회의원 김종회’,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저도 스스로 부끄러운 것이, 농민단체는 24만 원을 끝까지 관철시켜 달라는 요구인데 저는 24만 5000원을 주장하다가 이 자리에서 22만 6673원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나 또 박완주 위원님께서 24만 원을 주장하시면 아주 더더욱 좋고요. 어쨌건 제 생각은 24만 5000원, 24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옳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장했던 24만 5000원에서 현실 가격은 우리가 변동직불금 5700억을 예산 세웠으니까 여기에 불용하지 않도록 22만 6673원 정도는 돼야 농민단체도 이런 상황을 좀 양해하고 어느 정도 적정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박완주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들을 아끼고 계신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규모화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 농림부에서도 외국과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규모화를 주장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농 중심으로 영농정책을 꾸준히 지속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후하박이 됐어요. 그래서 대농들은 그런대로 농업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고령농이나 영세농은 아주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한 소농 중심, 하후상박으로 가기 위한 모습이 엿보이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박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입니다. 제가 계산한 예산은 이래요. 통합 직불금 지원 예산 1조 8000억 이렇게 되는데 최근 3년간 논밭 직불금 평균액으로 직불금 개편이 농민들에게 효과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2017년 논밭 직불금이 2조 5000억 원이에요. 정부안에서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게 얼마만큼이라도 보상을 해 준다고 하면, 이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최소 3조 5000억 이상은 확보되어야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법안의 의미가 충족된다고 보는데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농정개혁 TF는 직불금을 3년에 걸쳐 3조 원, 그러니까 1년에 1조씩 늘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해서 농정개혁 TF 제안대로 1년에 1조씩 3년을 늘린다고 하면 5조가 돼요. 최소한 5조 정도가 된다고 하면 박완주 위원이 제안하신 직불금 제도 개편 방안, 고정직불금․변동직불금․조건불리지역 소득 보조금 통폐합하고 작물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만이 농민들에게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농민들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직불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것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5조라는 돈이 결코 많은 돈 아닙니다. 최소한 5조 정도는 되어야 이 법안이 상당성이 있고 법안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직불제 개편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방향성 측면에서는 그동안 정부 측에서 논의해 왔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도 큽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농업계에서 직불제 개편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논의의 장의 폭이 너무 좁았다, 그러니까 물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논의의 장이기는 한데 현장에 계시는 여러 농업단체나 종사자들과의 어떤 토론의 장이 굉장히 범위가 좁았다는 점, 거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또 아무리 뭔가를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직접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한 오해나 이해를 하지 못하고 협조를 못 얻는다 그러면 정책의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요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불제 개편안 하면서 1조 800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이렇게 처음 논의의 장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김종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 5000억의 금액도 제시된 부분,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당국 또 위원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직불제 개편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지금 아직까지 용역 결과도 안 나왔지요? 12월 달에 나온다고 그동안 얘기를 해 오셨는데.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만, 저도 개인적으로 직불금 총액의 캐파를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 최소한 3조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들끼리의 얘기만으로 다 정해질 수 있는 사항 같고 현장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사항 같기에는 너무나 농업 현장에 줄 수 있는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정책하고는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농업 전체의 근간을 우리가 다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접근 또 좀 더 공개되고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여러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들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 더 갖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이런 단출화된 논의의 장에서 올라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부칙에 다 규정되고 있습니다. 본칙에 규정해야 될 사항들이 모두, 편의에 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칙 쪽으로 빠져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농림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십시오’ 하고 던지는데 그래도 농림부에서 물가, 여러 가지 등등등 해서 지난번에 제시한 것은 6.4÷2 해 가지고 삼점몇 % 반영해서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가변동률을 6.3, 0.1 합산해서 나누기 2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단순하게 하신 것 같고요.
농림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을 가져오십시오. 가져오면 또 그것을 놓고 우리가 그게 합당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6.3+0.1 해서 나누기 2 한 것은 도대체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갭도 너무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직불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총액에 대해서는 많아지면 더 좋고, 그런데 박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은 기본적으로, 기본베이스로 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농들에 대해서라든가 농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한번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본법 또는 논의 범위는 얼마든지 수정제안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농업직불금 자료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년부터 17년까지, 그러니까 10개에 대한 농업직불금을 최고 많이 썼던 해가 17년도잖아요. 그게 2조 8543억 원을 예산 수립해서 2조 6409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베이스들을 통계를 똑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잣대를 갖고서 계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김종회 위원님처럼 특별하게 어느 단위에서 얼마씩 더 하자 이런 논거가 될 수 있게 농림부에서는 직불금 예산의 실제적인 자료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자료를 갖고서 논의할 때 수치가 같지. 그게 5년을 적용할지, 3년을 할지, 2년을 할지는 위원님들의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10년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합의할 수 있게 그 수치 통계에 대해서는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속 계류, 제35항부터 제45항까지 1건의 동의안과 10건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1시간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많이 접하신 신고 수리 통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 비료생산업의 등록이라든지 비료수입업에 대한 신고, 이러한 신고를 행정청에 하게 되면 행정청은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에 미통지한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47항 가번 보시면 현재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않거나 또 포장을 하지 않고 판매ㆍ유통하는 경우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할 의무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판매ㆍ유통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2일 전까지 신고하게 돼 있고 신고할 때는 비료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공급ㆍ사용면적이라든지 그러한 등등을 함께 첨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개정안이 제출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장에 음식쓰레기를 원료로 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비료업체가 산물 형태로 비료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숙성되지 않는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적재함으로써 따르는 환경오염이 문제되고 있어서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9페이지에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서 14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료업자라 하면 비료 생산업자, 수입업자, 비료 판매업자를 칭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비료 판매업자는 빼고 생산업자나 수입업자가 비료에 관련된 명칭이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다만 단서조항에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않고 또는 포장하지 않고 판매ㆍ유통하는 경우에 대해서 앞에 말한 대로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70페이지에는 신설호로 제8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는 비료 판매업자가 용기에 비료를 넣지 않고 또는 포장하지 않은 비료를 진열이나 판매ㆍ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조에 벌칙은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2년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둘 수 있도록 71페이지 3호에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나번, 비료 소유자에 대한 판매중지라든지 회수ㆍ폐기명령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준을 위반한 비료는 비료업자에 대해서만 회수나 폐기조치를 하고 있는데 비료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게 유통되고 있는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비료 소유자에게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73페이지 비료에 대한 행정조치가 있을 경우에 그러한 비료검사에 관련된 기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제19조와 제20조를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비료에 대해서 판매중지․회수ㆍ폐기 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요건 그리고 20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기준요건에 대해서 개정안은 확대를 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19조에 판매중지․회수ㆍ폐기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19조 제1호 부분은 현행의 4호에 있는 내용을 통합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호 부분은 수정의견에서 삭제를 했고 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3호와 4호를 통합해서 규정을 수정의견 4호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와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구수정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다번, 비료의 유통ㆍ보관에 관한 관리의무를 두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되겠습니다. 비료의 유통ㆍ보관 시 토양 및 수질오염 발생 금지규정을 두고 또 오염 발생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공급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80페이지를 보면 19조의2에 수정의견으로 지하수 오염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보통 유사 입법례에서 지하수 오염을 수질오염과 별도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제27조에 나와 있는 벌칙 제6호를 수정의견에 6호와 7호로 2개로 분리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48항입니다.
비료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료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벌칙인데 벌칙을 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농약관리법에 가격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에 대해서는 100만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쪽, 검사 기준사항 변경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78쪽, 관리의무 및 처벌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82쪽, 위성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3건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부터 50항까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기동민 의원과 이양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2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닭고기ㆍ오리고기ㆍ계란에 대하여서도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이양수 의원안은 국내산 닭고기ㆍ오리ㆍ계란에 대하여만 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기동민 의원안에서는 이력관리 대상 가축을 수입산 닭, 수입산 오리 및 계란까지 확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두 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금류에 대한 이러한 이력관리는 기존의 소ㆍ돼지 이력관리 방법을 따르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세세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참고로 2~4쪽까지는 이 개정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표로 상세하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주요 부분 3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닭ㆍ오리ㆍ계란에 대한 이력관리 제도의 확대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 금지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양계농가까지 적용이 되어서 사실상 타격이 클 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금이동신고서가 없는 소규모 농가를 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비표는 17쪽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동민 의원안인데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계란의 수집․판매 금지에 대하여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 법에서 규율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의 혼란이 유발될 수 있어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19쪽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0ㆍ51쪽, 부칙 내용인데 이 법에 대한 시행일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로 되어 있는데 수입 포장 관련해서는 1년 6개월로 시행일을 연기하자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이상 3건만 보고드렸습니다.

먼저 1쪽과 관련해서, 기동민 의원님이 이력관리를 수입산 닭ㆍ오리까지 확대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산 닭ㆍ오리를 확대하고 수입산에 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돼지의 경우에도 국내산하고 수입산을 하는 데 한 4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당장 수입산까지 같이 하는 데는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5쪽과 관련해서 농장식별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소규모 양계농가나 가든형 식당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 소규모 농가 이런 데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내는 이런 것들, 아주 소규모로 뭐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는 것까지 다 그것을 하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든형 식당은 자기가 자체로 키워서 요리를 해서 파는 건데 거기까지 하라는 것도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주 소규모 농가, 10㎡ 그러면 얼마 안 될 텐데 여기까지 다 하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왜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닭을 이력제를 하게 되면, 삼계탕에 쓰는 닭은 생후 15일에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닭이, 가금류가 현재 약 2억 수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현재 살아 있는 게 2억 수라는 뜻이고 그것이 15일마다 바뀌어진다고 치면 1년에 몇십 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력제를 한다라는 건 그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총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15일 만에 잡아먹는 닭을, 그 15일 사이에 태어나서 며칠까지 이력제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육계를 45일 만에 쓰고 삼계탕을 15일 만에 쓰는데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지.
그래서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어디까지 이력제를 할 수 있고 그것의 실효성과 이득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결정하기에는 좀 빠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른 영역…… 뭐 세계에서 최초로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일이 또 발생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논의했을 때는 달걀에서 터졌는데 폐닭들, 육계가 아닌 산란계도 시중에 방출됐다 이래서 또 많은 지적을 받았잖아요. 거기까지 관리를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수정안 정도, 물론 그렇게 15일, 45일은 상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유해물질이 나와서 시중에 유통된다고요. 지금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 달자는 게 아니잖아요. 달걀처럼 00농장, 계열화된 육계는 00지역에서 나온 무슨 산, 다 로트(lot)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문제가 발생되면 그걸 회수하자. 그걸 위해서 이력관리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인데 그 정도는 최소한, 그걸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촘촘하게 해 갖고 집에서 키우는 것까지, 무슨 자가로 잡아먹는 것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소농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외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나머지는, 닭 소비량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 마리씩, 삼계탕이 한 달이면 4억 마리가 공급되고요. 45일짜리 치킨 등등에 들어가는 것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사달 납니다, 그게 어디서 키운 거고 어디에 공급했는지 왜 그것도 모르느냐고 하면서.
그런 근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해 주는 게,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우리가 업체나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아는 실무자가 대답해 주십시오.

1년에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가금류는 농장 단위의 식별번호입니까, 개체식별이 아니고?


닭의 수명이 30년인데 우리가 삼계탕 닭은 15일에 잡아먹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충분히 정리를 하셔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부터 제50항까지 2건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1항부터 53항까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주홍 의원안 제10조 5항인데요. 이 개정안은 사료관리인이 여행, 질병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또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김현권 의원안 제13조의2로서 이것은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사료의 포장재․용기에다가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였음을 표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 수입승인된 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사료에 대하여만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의 경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미사용 표시 이렇게 할 경우 표시되지 않은 사료는 GMO 사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사료관리법상 수리제도 개선안입니다. 이것은 다른 법률들에서도 나오는 사항이라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사료검정인정기관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이름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바꾸고 사료검정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안전성 확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료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조항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4쪽, 사료 포장재와 용기에 유전자변형농수축산물 원료 사용 표시 등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57쪽, 사료관리법상 수리제도 개선은 정부 제출안입니다.
59쪽, 사료검정인정기관 관련도 정부 제출안입니다.
64쪽, 사료관리정보시스템도 정부 제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위원님, 수정안에?

하나는 표시하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Non-GMO 표시를 하는 건데 하나는 포지티브고 네거티브인데 김현권 위원님이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투트랙으로 하신 거예요. 들어간 건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안 들어갔다고 확실히 표기를 하든지 이걸 선택을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동의하세요, 시행령에 그렇게?


그러니까 다 수정안대로, Non도 고시로 하는 걸로 양해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셨지요?

의사일정 제51항부터 제53항까지 3건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54항부터 61항까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가 휴업 등 축사시설이나 사육 규모의 제한․축소 등에 따라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상규정은 보상원인을 발생시키는 각각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므로 보상규정 입법에는 신중하자는 농식품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정운천 의원안 제2조, 이 개정안은 가축의 정의 위임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가축이용업 정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박정 의원안인데 가축의 정의를 열거하고 곤충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모든 가축의 종류를 열거하는 것보다 정운천 의원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축산환경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자는 정운천 의원안으로서 축산법의 목적과 정의에 축산환경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축산발전시책에 축산환경 개선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또 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가축개량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안으로서 가축개량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도지사 외에 농식품부장관도 가축인공수정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축인공수정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관련 사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축산업 등록 및 허가 규정 정비에 관한 것으로 정운천 의원안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요건으로 ‘배출시설, 매몰지 및 축사를 갖출 것’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3년 이상 휴업 시 폐업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김성찬 의원안은 도로 인근, 축산 관계시설 인근 등 허가제한구역을 법률로 상향하고 철새 군집지역 반경 3㎞ 이내를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소규모 가금시설에 대한 신고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이 3건의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의 안과 농식품부 의견을 통합해서 수정의견을 94쪽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 정비 사항은, 정운천 의원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변경허가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위성곤 의원안은 소규모 가금시설 신고제도 신설에 따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72쪽의 경우에는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78쪽, 축산환경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83쪽, 가축개량 내용과 관련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86쪽,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관련 정비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만 87쪽의 22조에 ‘축산업 또는 가축이용업’이라고 하셨는데 가축이용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앞부분에도 정의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축이용업이라는 것을 축산업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규제를 하는 그 법에다가 보상규정을 두는 것이 법체계에 맞다, 그러니까 축산법에 둘 것이 아니라 해당 규제가 있는 법에다 두자 이런 취지잖아요?


제가 남양주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등록은 다 했지 않습니까? 적법화 등록은 다 했어요. 농가들 거의 90% 이상 했으니까 다 했어요. 등록을 했다고 해 가지고 현행법 규정 내에서 적법화가 될 수 있는 농가가, 등록한 농가가 다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남양주시의 축산농가가 전체 372개예요. 그런데 그중에 분류를 해 보면 적법화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농가가 241개예요, 372개 중에. 그중에 183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들어 있어요. 22개는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들어 있어요. 이것은 현행법상 적법화 등록은 했지만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적법화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을 다 그냥 무허가축사라고 보고 폐업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강제하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개정안을 낸 것도 그냥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다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뜻도 아니었고 기존에 이미 축산업 허가를 받아서 사육을 하고 있거나 가축사육법에 따라 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이미 다 허가를 받았거나 가축사육법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폐업하거나 이전해야 될 때 보상규정을 마련하자는 건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전이나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식품부가 나서지 않으면 스물 몇 개의 법에 따라서 그 법에 이 조항을 넣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현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토지매수를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못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수 청구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물몇 개 법 중에서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상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만약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무허가축사 중에 도저히 업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들, 입지제한구역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입지제한구역들 중에서 이런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마련하는 것이 지금 법적으로는 제일 손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법조항이 되면 수계자금 같은 경우는 매수자금으로 바로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을 태우기도 굉장히 쉬운데, 저희들이 여기서 선언적 조항으로 해 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원인에 있는 것은 예산을 태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런 원인과 관계없이 그 업을, 입지제한구역에 있던 농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 법하고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하고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장에서 교육을 거의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수정사들 자질도 떨어지고. 송아지 같은 경우 수정할 때 아주 어려움도 겪고 있고 해서 이것을 법에다가 아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해 주든지 아니면 영으로 해서라도 확실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할 사항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겠어요?

과거에 수정사와 관련해서 교육을 의무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에 규제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폐지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수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1만 6000명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정사 영업을 하는 사람은 1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정사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영업을 하는 사람과의 숫자 차이만 보더라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로 수정사협회나 이런 데서 의무교육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만 6000명 중에 지금 한 10%만 종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분들 한번 모셔다가 하면 공짜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비싸던데요?


그리고 아까 강석진 위원님 말씀처럼 비용을 지금까지는 80%를 국고에서 부담했던 것을 자기네가 80% 부담할 테니까 정부에서는 20%만 부담해 주라고까지 얘기한다니까 이 부분은 비록 1600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 취득한 자격증을 어떻게 몰수할 수는 없잖아요, 자격정지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질을 높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깊이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네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61항까지 7건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54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인재근․위성곤 의원님 안?

국회의원 재선, 짧게는 해 봤지만 이렇게 의결해 놓은 거 번복하기는 처음이야.
설명해 주세요.

먼저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안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 및 사육방법 등 개선 시에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성곤 의원안으로서 허가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를 통합․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보완해 가지고 새로운 조항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축산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담은 개정안으로서 현행은 무허가 축산업자가 실형을 집행받은 이후 1년이 지나면 허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2년이 지나야 허가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정기점검 기간이 2년에 1회 이상인데 이것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하자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허가 취소사유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입니다.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나 변경허가 취소가 있으면 원인을 불문하고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축사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법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를 축산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로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축산업 영업의 승계사유 추가 등의 내용으로서 개정안은 경매․환가․매각 등을 통해 축산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축산업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축산업 승계 시 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산업 영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해서는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의 경우 현 소유자가 축산업을 그만둘 경우에 자연히 소멸되어야 하나 경매나 매각을 통한 승계가 가능해질 경우 현 소유자가 축산업을 그만두더라도 축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개정안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가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정운천 의원님 안으로서 현행은 종축이 아닌 오리를 번식용 가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나 안 제26조는 이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제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 벌칙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가축거래상인 및 가축시장 규정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가축시장 등록 의무 및 수수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가축거래상인 미등록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할 경우 수수료 상승 등 오히려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업내용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서 사업내용을 정비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도 등급판정 수수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조치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편의 및 수수료의 효율적인 징수․납부를 위해서 현행과 같이 작업장 경영자 등에게 징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수입이익금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입 추천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수입이익금 분할납부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등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축산발전기금 재원 및 용도 변경에 관한 정운천 의원안으로서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된 기금의 고정자산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기금의 용도에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01페이지, 축산업에 대한 관리 부분도 수정의견을 전부 수용합니다.
105페이지, 허가 취소사유 추가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이게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허가 취소를 해 버리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머지 수정의견은 다 수용을 합니다.
110페이지, 축산업 영업의 승계사유 부분도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인해서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것도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계속 환가를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앞 조항하고 이 조항은 무허가 축사 관련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11쪽의 24조 1항에 보면 오류가 있습니다. ‘제2항’이 아니고 ‘제3항’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수정을 해 주시면, 2항이 아니고 3항으로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행에서 임차인 삭제하는 거에 대한 1항은 수정안에 동의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117쪽,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업내용 정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22쪽, 수입이익금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도 수입 추천을 분할 신청하면 수입이익금도 분할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서 수용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입이익금 분할납부를 해 달라 그랬는데 수입 추천을 나눠서 하면 이익금 납부도 나눠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법률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24쪽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차관님이나 수석님, 씩씩하게…… 목소리를 자꾸 힘없게 얘기하니까 힘드시잖아요.
위원님들, 정부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방금 의결한 의사일정 제55항부터 제61항까지 7건에 대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제54항을 계류토록 하였던 것을 제55항부터 제59항까지 5건을 반영한 새로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그리고 제54항․제60항과 제61항은 소위에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번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자리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님 별도로 하실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래 길게 돌아 가지고 왔네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지금까지 논의사항을 반영한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축산 관계자 및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력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방제 및 소독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방역위생관리업자뿐만 아니라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 두 번째 식용란의 잔류허용기준 위반 농가 등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에게 소독 및 방제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세 번째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정액 등 처리업자’를 추가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142쪽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를 포함하자는 내용입니다.
146쪽입니다.
살처분 가축 사체처리 방법 및 재활용 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화학적 처리 방법에 대한 충분한 현장검증 후 개정이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현행은 매몰지 조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
개정안은 매몰지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관리를 위해 첫째 지자체에서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두 번째 기준치 초과 시 지자체로 하여금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수행하게 하며, 세 번째는 환경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쟁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려는 안입니다.
이것은 계약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을 추가하는 것인데 현행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에다가, 밑에 박스입니다. 네 가지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미설치하는 경우, 두 번째는 출입차량 미등록한 경우, 세 번째는 차량무선인식장치 미장착․미운영하는 경우, 네 번째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가축방역 교육 이수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의견을 감안하고 정보 요청의 주체를 수정하고 아울러서 개인정보 제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의 처리 및 규정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의 내용은 158쪽, 15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저희들이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정보를 좀 더 풍부하게 하고, 가축의 이동이라든지 소유 상황은 지자체가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입력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 132쪽입니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도입 부분입니다.
이게 살충제 계란 때문에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드기 때문에 살충제를 치는데 그것을 개인이 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유럽과 같이 전문적으로 살충제를 치는 업을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을 신설하는데 그러면 어떤 농장을 이 사람들이 하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대규모 농장부터 해야 되는데 대규모 농장들이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는 살충제 계란 검사에서 걸린 농가들, 계속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걸린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6개월 후부터 방역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살충제를 치도록 그렇게 의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농가들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일정 규모, 어느 규모부터 할 거냐라는 것은 앞으로 시행령에 정해야 됩니다. 규모가 큰 사람들부터 이런 전문적인 방역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살충제를 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42쪽입니다.
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를 포함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할 때는 방역기준만 점검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축산업 허가기준, 그러니까 소독시설하고 방역시설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열화사업법이 소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해수위에. 거기에도 물론 계약할 때 방역하고 소독시설이 준수의무로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에 같이 규정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축산업 허가기준을 점검사항에 넣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4쪽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정액 등 처리업자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견 없습니다.
146쪽, 살처분 가축 사체처리방법과 관련해서 화학적 처리방법을 하자는 겁니다.
이 화학적 처리방법은 농진청의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같이 개발했는데 지금 이것을 보급하고 있는 업체는 STI라는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방법으로 하면 지금으로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증된 방법이 아니고 지금 업체도 단 한 업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법에다가 화학적 처리방법을 넣어 주는 것은 좀 적정하지 않겠다, 이 방법이 더 개발되어서 보다 효율적으로 되고 시장이 형성되는 시기 정도가 되면 그때 넣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51페이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와 관련해서는 이견 없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는 것도 이견 없습니다.
155쪽,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추가하는 것도 이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도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 발생했을 때 역학조사를 할 경우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164쪽, 구제역․AI 등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도 이견 없습니다.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또 농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시장의 규모가 작으면 이 사람들이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농장의 부담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오히려 꺼릴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수요를 확보해야 단가가 낮아지고 또 기술도 늘어나고 이럴 텐데 산란계 농장만 해서는, 산란계 중에 제대로 된 상업적 판매를 하는 그런 농가가 한 1400개 정도에 불과한데 이것저것 빼고 나면 얼마가 될 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 영역을 좀 넓혀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재 대체로 고령화되어 있는 현실 그리고 농장 단위에서 자가 방역을 해야 하는 의무들이 굉장히 강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직접 다 수행한다라는 게 사실상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문업이 생기면 아예 위탁을 하고 농장주들이 좀 편하게 영농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설된 업에 대해서 초기에 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단계에 좀 세밀하게 점검도 하고 그러면 의외로 좋은 쪽으로 귀결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157쪽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근거규정 마련, 필요는 할 것 같아요, 역학조사 하는 데. 그런데 실제로 발생했을 때 협조가 지금까지 잘 안 됐나요? 그리고 심지어 핸드폰 통화내역 그리고 위치추적이나 이런 것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속도로 통행 정보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한다라고는 하는데 협조가 그 정도로 안 됐어요? 만약에 A라고 하는 농장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죽 추적을 하는 데……

그런데 위치추적 하는 그것을 다 부착을 안 하니까 미부착 차량이 된 경우에는 이 차량이 이 농장에서 이 농장 가고 이 농장에서 이 농장 가고 이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사실상 기억에 의존하고 진술에 의존해야 되니까 신빙성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파악만 되는, A라는 농장에 들어왔던 왕래가 있었던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만 파악이 되면 역학조사의 상당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데……



물론 엄격하게 그것을 유용한다든지 하는 것 페널티는 준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역학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사료차나 이동하는 차량처럼 농장을 경영하는 차량, 거기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준의무 비슷하게 권고나 이렇게 해서 그 추적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하여튼간 너무 노출을 심하게 하는 것은 좀 만능주의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가진 승용차량 이런 것들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농장주가 주문제고요. 농장주가 일주일 전에 어디 가서 오리 농가들을 만났다, 그래서 갔다 와서 뭐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알면 좀 더 역학조사를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완 수단입니다.






하여튼간 소 키우시는 분이 빨리해야 된다고 해서 동의는 하는데 항상 입법할 때는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69항까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호에서 정한 지역에, 녹지라든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상정 의원안은 여기에다가 도로나 철도선로, 하천,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인근에 설치하려는 경우를 설치금지 지역에 추가하려는 것이고요.
민홍철 의원안은 1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하 떨어진 곳 이내에 해당하는 곳을 등록제한 대상지역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고 입법이 있는데 오른쪽 두 번째 하이픈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8조․9조에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의 지역에는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자연장지, 이것은 물론 사람에 관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개정안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타법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 대비 부족한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농식품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보다 조금 완화된 참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500m 이하 떨어진 곳 이내’ 제한인데 ‘300m 이하’에서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자체의 장이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세 번째는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방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운영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공정경쟁을 저해해서 민간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172쪽 대비표에 보면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운영은 빼고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수정의견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현행법은 동물학대행위자의 소유권 상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제한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 인력의 추가 확보와 피학대동물의 치료․보호 여건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부칙의 시행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5쪽입니다.
개정안은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소관 부처인 식약처의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동물에 대한 공급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177쪽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다르게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의 통보 의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지도․감독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모든 심의 사항과 변경 사항에 대하여 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79쪽 대비표를 보시면, 아래쪽에 ‘실시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를 ‘실시된 사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내용이 달라진 경우’만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의2인데 이 개정안은 동물보호감시원으로 하여금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유예기간을 조금 추가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이상돈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보호 중인 동물이 배출하는 분뇨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185쪽 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끝부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대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 조치라는 것은 규격봉투에다가 버리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안 제2조 2호에 관한 것인데요. 이 개정안은 등록 대상 동물의 월령 기준을 2개월로 하면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3개월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월령 기준, 월령 조정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동물의 등록 방법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동물 유기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타당하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마이크로칩 시술 시 시술 부위에 대한 감염, 부종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동물등록 방법을 무선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것은 동물 소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하는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취지와 찬반 의견을 종합해서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걸로 봤습니다.
189쪽입니다.
소유권 포기 동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수제도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센터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력 확충과 시범사업 시행 이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로 유죄 선고 시 반려동물 사육 및 관리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를 금지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95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의 적정한 사육, 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모든 동물 소유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이것도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위반자의 반려동물 영업 제한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하여는 5년으로 영업 제한기간을 연장하되 미허가․미신고 등 다른 사유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3년을 유지하자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대비표는 198쪽이 되겠습니다.


166쪽, 동물장묘시설 설치지역 제한과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에 대비해서 동물장묘시설이 극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묘시설 설치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71쪽입니다.
동물장묘시설 설치 근거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73쪽,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문제입니다.
동물소유권을 제한하면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력과 시설,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6개월 만에 이걸 지자체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공포 후 한 1년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칙에서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후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175쪽 실험동물 관련해서는, 지금 실험동물법에 의하면 실험동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6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60개 업체가 공급해야 되는 동물의 종류가 9종입니다. 마우스라든지 기니피그라든지 이런 동물들 9종만 공급업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행해도 그 9종 이외의 동물은 공급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식약처에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 불수용이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와 다르게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한 통보 의무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182쪽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권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고 또 시설도 필요하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칙의 시행일을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4쪽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 및 관리 규정 신설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사설 보호시설까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설 보호시설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는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조차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실태조사 후에 규모나 상황을 보고 분뇨처리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지 지금 이걸 이렇게 규정화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보류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 동물 등록 월령기준, 등록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자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판매․거래는 생후 2개월부터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판매가 될 때 등록을 하도록 하자라는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령을 조정했을 때 그러면 무슨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1개월 낮추는 것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류를 해 주시고, 검토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187쪽 내장형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무선 식별장치가 전체 중에서 한 63%가 들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무선 식별장치를 일원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물단체들조차도 찬반이 분명히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단체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선 인식장치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조금 더 이루어진 연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보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9쪽, 소유권 포기 동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인수 제도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유권 포기된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시설․인력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서 여건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보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3쪽입니다.
동물 학대자의 동물 사육 및 관리 금지 부분도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사육․관리를 금지하는 건 좀 과도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류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95쪽,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의 교육 이수 의무입니다.
금년 3월 법률 개정을 해서 맹견에 대해서는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모든 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이수를 하라는 것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불수용하겠습니다.
197쪽, 동물보호법 위반자의 반려동물 영업 제한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모든 비용 부담을 지자체한테 떠넘기는 건데 1년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현재 시점에서도 지자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에 대해서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1년 6개월 후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방금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주로 방치, 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것을 국가가 세금으로 담보하는 게 맞는지. 국가가 직접 담보하든 지방자치에서 담보하든 이 처리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함께 하는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일부 부담이 되어야 되지 이걸 국비로 할 거냐 지방비로 할 거냐가 저는 실제로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연장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보통 우리도 자동차 사면 책임보험 같은 건 기본적으로 들잖아요, 채권을 사든지 뭘 어떻게 해 갖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 막연하게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국민들이 그 비용을 국가나 공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요, 저는 동물장묘시설 설치 제한에 대해서 이 업 또는 수요가 폭증해서 인근 사람이 살고 있는 데에서 좀 이격거리를 두는 게 500m하고 수정안 300m하고 차이도 잘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이 법을 내신 의원님들은, 분명히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차라리 공익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적정한 자리에다가 만들어서 수요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그건 수정안도 안 받겠다는 의견 맞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현실적으로 이 법 입법 취지를 했던 부분은,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짓되 적정한 거리,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안대로, 그게 그 업이 축소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500m가 됐든 1000m가 됐든 300m가 됐든. 이러한 부분 하나하고.
수용하겠다는 뒷부분 있잖아요? 그 뒤의 공설 동물장묘시설, 지자체에서 운영해서 적정한 거리에서 할 수 있게, 이것은 또 수정 수용. 운영비, 운영비는 빼고 건설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앞뒤가 맞으려면 저는 원안대로 기본적으로 몇 m 규정에 대해서 수정안 중에 저는, 아까 300m요? 이것은 근거도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정한 근거가 뭐예요? 감이지요?






차관님.

그러니까 현재 몇몇 저기를 구제하고 싶으신 거지요?





내용은 보면 법이 항상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제대로 현재 실태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법안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는데.
또 부칙에 학대 관련해 가지고는 학대행위자의 동물소유권 제한이라든지 또 교육 관련해서는 부칙에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라는데, 1년 6개월 유예기간이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들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많이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요?
65번 가의 학대행위자 소유권 상실에 대해서 1년 6개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 더 계류하는 게 필요하다……
동물실험 금지 부분도 당연히 현 실태 자체가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기에는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이고.
177페이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통보의무 신설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수정의견을 수용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새로운 통보의무 신설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 대상이 동물 그 자체보다도 동물을 이용한 어떤 인간이나 이런 쪽의 실험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해서 수용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교육 권고도 마찬가지로 계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동물보호시설의 분뇨처리에 관한 사항도 같은 의견입니다.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너무 앞서간다는 의견도 있고요.
월령기준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포기 동물의 지방자치단체 인수제도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가 그런 것을 수용하기에는 준비상태가 전혀 안 돼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193페이지, 반려동물 영구금지의 측면 이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의무이수화 시키려는 법안 자체도 마찬가지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영업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177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국비냐, 지방비냐의 논쟁이 아니라니까. 사실은 그만큼 책임의식을 갖게 교육도 시키고 사후 정리할 수 있는 전체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64항까지 2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65항부터 69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부터 74항까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번째입니다.

Ⅳ권 1페이지, 개정안은 지금 현재 식품산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고요.
다만 뒤에 3페이지에 있는 7항을 2페이지의 5항에 통합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계획 수립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가번, 지금 현재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품명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여기에 지원했던 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자금을 회수ㆍ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죽 보면 7페이지, 앞에 서론에서 말했다시피 ‘대한민국식품명인’이라는 정의 규정을 하고 있고 각각의 ‘식품명인’이라는 용어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든지 또는 받은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11페이지에 계속해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바꾸고 있는 내용입니다.
12페이지도 같은 내용이고요. 13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14페이지, 1의4 신설에 부정행위자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식품명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부정행위로서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속해서 식품명인을 바꾸고 있는 내용이고요.
16페이지, 여기는 신설하는 내용인데 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이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나번, 식품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 안에 기능성 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8조에 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추진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페이지에 ‘기능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했고 19페이지는 기본계획에 관한 자료를 장관이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19페이지 제일 하단에 앞에 설명한 식품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페이지 3의2에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벌칙에 관한 공무원 의제입니다.
현재 식품과 관련된 식품산업진흥심의회라고 있는데 이 심의회 위원들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하고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 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니고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뇌물죄에 한정해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22페이지에 수정의견에 제시해 놓았습니다.
23페이지, 라번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라는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인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분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24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한민국식품명인 또는 우수식품 인증과 관련된 벌칙 강화입니다. 현재 식품명인 지정이라든지 우수식품 인증을 받지 않고 식품에 대한 허위광고를 했을 때 현재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었는데 이것을 강화해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유사 입법례에서도 같은 취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이 27페이지에 36조 1호, 1의2호에 정리돼 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7호, 8호는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항을 통합해서 27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30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이와 같은 것을 수립할 때 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제일 밑 하단에 7조에 세종시 등을 염두에 두고 특별자치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것이고, 31페이지 신설조항으로 식품가공 용도의 품종 개발과 관련돼서 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진 근거를 13조의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26조에 장관은 우수식품인증기관에 대해서 우수인증이라든지 정기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내용이 인증기관이 하고 있는 보고자료 제출이라든지 또는 우수인증기관에서 하고 있는 식품인증에 관한 적합성 조사라든지 그런 등등을 더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우수식품 인증에 대한 취소사항인데 개정안의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에 이것을 취소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한 규제로 보아 전업 또는 폐업인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73항, 개정안의 내용은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현행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인용했던 법률을 다르게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35페이지에 개정안에 표로 정리해 놓았고요.
36페이지, 74항과 관련된 이양수 의원님 안은 농식품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이 식품명인을 지정할 때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식품명인 지정기준과 관련된 부령에 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기관 간에 지금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개정안의 취지가 아마 식품명인을 지정할 때 지정기준이 아닌 지정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해석해서 37페이지 수정의견으로 ‘지정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식품명인 명칭 변경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17쪽,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 근거 마련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1쪽,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신설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3쪽은 정부안입니다. 정부안에 대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6쪽은 정부안입니다.
29쪽도 정부안입니다.
34쪽, 이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합니다.
36쪽, 이양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명인이 아니면서 강연이나 이렇게 할 때 명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부터 제74항까지 5건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76항까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김철민 의원님, 김종회 의원님께서 내신 안인데요. 김종회 의원님 안은 원산지 표시 등이라든지 또는 수거․조사를 위해서 장관이 인력․재원 마련계획을 포함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김철민 의원안은 이러한 수거․조사를 위한 자체 계획의 표현을 인력․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43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인력․재원 마련계획과 인력․재원 운영계획이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론 마련계획과 운영계획이 어떻게 보면 큰 차이는 없는데 아마 부처 협의를 할 때 기재부에서 인력․재원 마련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거부하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5항부터 제76항까지 2건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부터 제78항까지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현재 현행법에는 수삼의 정의를 ‘말리지 아니한 인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는 수삼의 정의를 ‘경작하여 수확한 인삼으로서 찌거나 익히거나 말리는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김종민 의원안은 수삼이라는 명칭을 대신 생삼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46페이지를 보면 또 정부안에는 현재 흑삼이라는 정의를 이 법률 개정안에 두고 있습니다. 흑삼에 대한 정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현행 수삼의 정의 규정은 정부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흑삼에 대한 정의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흑삼에 대한 정의 규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 호 표시를 48페이지에 음영 처리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서 김종민 의원안의 생삼을 따르지 않고 50페이지에서 정부가 정의한 흑삼의 정의를 12조 1항․2항에 추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신설 2개 4항․5항은 신고 수리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2페이지, 15조 1항의 규정을 정부안에서는 1항과 2항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넘어가고, 54페이지 제일 하단의 신설,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안전성검사․연근검사․외형검사․표시검사로 한다고 구분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55페이지 제3항을 앞에 나와 있는 54페이지 3항과 구분해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제일 하단 신설 조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57페이지 5항까지 신고 수리 간주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정부가 흑삼을 추가한 내용을 정부안 4호에 규정해 놓았고 59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흑삼을 추가하였고 6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흑삼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도 흑삼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62페이지의 33조 과태료 부분인데 신설로 인삼 경작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경작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1의2도 경작권을 상속․양수하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흑삼 추가에 따른 조문 정리입니다.
64페이지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 앞에 기술한 내용대로 인삼 경작을 했을 경우에 현행은 자율적으로 신고 여부를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자는 지자체의 장이나 또는 인삼 관련 품목조합에 신고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67페이지 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인삼 경작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68페이지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설조항 3항과 4항은 신고수리 조항으로 69페이지에 설명이 별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68페이지, 500만 원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경작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신고수리 간주제도 부분은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70페이지, 신고수리 간주 내용이고 71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앞에 설명했던 경작과 관련된 내용을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신고수리 간주에 관한 5항의 규정입니다.
74페이지, 신고 처리 기간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고 7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7페이지, 경작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농림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작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4조의2(실태조사의 실시) 1항․2항․3항을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마번, 표준인삼경작방법에 관한 GAP 기준 반영입니다. 현재 정부안에는 농진청장이 표준인삼경작방법에 수확 후 관리기술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표준인삼경작방법에 GAP 기준을 반영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안은 표준인삼경작방법에 GAP 규정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으로 정부안과 김종민 의원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80페이지 수정의견에 김종민 의원안을 반영해서 ‘농산물 표준인삼경작방법 등에 품질관리법 제6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세부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바번, 수삼 연근확인에 관한 개선과 수수료 근거규정입니다.
개정안은 연근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년근 이상인 수삼에 대해서 연근확인을 하게 돼 있는데 5년이라는 것을 빼고 ‘인삼’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고.
또 연근을 확인하기 위한 참여자 확대를 인삼자조금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근확인을 위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개정안에 추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84페이지, 인삼류 제조자 연근표시를 자율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인삼류 제조자는 연근별로 구분․제조 및 의무적으로 연근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는 이것을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종민 의원안도 마찬가지로 연근표시는 자율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85페이지에 일부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앞의 내용에 대한 부분은 85페이지에 정리해 두었고, 87페이지에 제조방법에 대한 위반을 했을 때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2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88페이지는 흑삼 추가에 대한 조문 정리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 홍삼․태극삼 같은 경우 검사필증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뜯어내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다만 정부안에 단서로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판매 중인 제품과 동일한 견본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흑삼 부분 추가된 내용이 자구정리 되어 있고.
다음 92페이지 아번, 인삼류 검사제도 완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인삼에 대한 검사의 종류가 일반검사․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과 김종민 의원안은 현재 일반검사는 안전성검사로 바꾸고 연근검사는 현재는 의무적인데 희망하는 자는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품질검사를 외형검사로 바꾸고 현행 포장검사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4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94페이지에 안전성검사․연근검사․외형검사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놨고 이러한 내용이 97․98……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01페이지, 앞에 설명된 부분하고 같고.
103페이지입니다.
인삼류 판매자가 인삼 검사를 마친 후에 내용물을 포장단위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행은 개봉된 상태로 매장에 진열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본품인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4․105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106페이지, 인삼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장관은 인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삼 연구개발을 위한 통합적 추진을 위해서 전문기관을 둘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견으로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연구개발 통합’보다는 ‘연구개발 촉진’ 문구로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107페이지에 수정의견으로 제시해 놨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인삼류 지리적표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은 수삼이나 홍삼, 흑삼 이러한 모든 삼들에 대해서 ‘고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문 표현 용어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흑삼․고려태극삼 이와 같은 인삼류 종류는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1호․2호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지리적표시권을 보유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그 밖의 개정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11페이지까지 있는데 조문에 대한 정리는 112페이지부터 제1조(목적)에 안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고 수삼에 대한 용어 정리, 흑삼에 대한 용어 정리,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113페이지 12호에 정비 차원에서 농협중앙회는 생산자단체 정의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인삼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부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고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 근거를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115페이지는 신고수리 간주 내용이고 116페이지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하는 부분은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69쪽, 신고수리 간주제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77쪽, 경작현황 실태조사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면 경작현황 실태조사가 필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표준인삼경작방법의 경우에는 진흥청이 인삼은 이렇게 경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안입니다. 표준적으로 제시하는 안에는 GAP, 그러니까 굿 애그리컬처 프랙티스(Good Agriculture Practice)이니까, 이게 바람직한 경작방법이니까 이것까지 같이 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의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82쪽, 연근확인 개선 부분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84쪽, 인삼류 제조자 연근표시 자율화 부분도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92쪽, 인삼류 검사제도 완화 부분입니다.
이것도 수정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103쪽, 거래제한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부안을 그대로 채택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은 GAP 인증을 받았으면 미검사품도 거래를 하게 해 달라라는 건데 GAP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홍삼이나 흑삼이나 태극삼의 경우에는 GAP 대상이 아닙니다. 수삼만 GAP 대상이기 때문에 GAP가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원님 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정부안을 그대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인삼전문연구기관 지정 부분은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지리적표시 요건 명확화는 정부안입니다.
112쪽 부분도 다 정부안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6년근을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연구해 보니까 별것 아니더라, 5년근이나 4년근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런 인식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안을 개정한다고 얘기하면 저는 그것은 조금……
오히려 사람들 인식 속에 6년근 인삼이 좋다는 인식 자체가 이런 걸로 해서 불식된다, 줄어든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고.
또 오히려 한편으로는 철저한 품질검사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 유통된 인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예를 들어서 절편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무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번에 원하는 사람만 다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한다 이래서 바꾸는 그런 입장이니까, 과연 시장에 있는 상황을 얼마만큼 파악을 해 보고 하는 것인지, 또 인삼생산업자, 예를 들어서 직접 재배하는 여러 농가들의 의견들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삼 자체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 있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 인삼을 키우는 데 농약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정부의 철저한 검사라든지 이런 게 병행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을 잘 극복해 왔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92페이지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검사제도의 완화가 부담도 경감하고 유통을 효율화시킨다 하는 그런 개정안의 의지를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과연 그 의도대로 될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데이터라든지 이것을 꼭 바꿔야 된다는 업계라든지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것과 관련해서, 6년근 인삼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6년근 인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6년근 인삼은 계속 6년근 인삼이라고 할 것이고 아마 검사도 의뢰할 거고, 그래서 6년근 인삼은 6년근이라고 해서 팔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들의 경우에는 꼭 연근을 그렇게 표시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약효에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삼업계에서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희망검사도 있고 의무검사도 있고 한데 포장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삼업계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하고 산업 발전에 지장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은 강화를 하되 규제라고 인식되고 있고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그런 부분들만 정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칫 오해를 사면 개정안 자체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되는 건데, 이런 것 아닌가요?
현행법상 일반검사라고 하는 것이 시행규칙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분․중금속․잔류농약․이물질․세균 이런 것은 법으로 올려서 이름을 ‘안정성 검사’로 바꾸는 거고요. 하는 건 똑같은 행위인데 법으로 올리는 거고.
다만 개별검사라고 하는 연근검사 품질검사 포장검사 표시검사 이게 다 법에 의무로 규정했던 것을 2개는 희망하는 것만 하게 하고, 포장검사 의무는 폐지하고, 표시검사는 그대로 의무로 하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 자칫하면 우리가 엄격하게 관리한 인삼이라고 브랜드화되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혹여 위원님이 우려하는 게, 희망하는 자는 이제 6년근만 ‘우리는 6년근이요’ 이렇게 표시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의무적으로 4년근 5년근 이렇게 표시하는 것 없애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4년근, 5년근도 이렇게 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되나요?

그래서 4년근 5년근 6년근이라는 게 너무 압도적으로 품질을 규정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는, 그러니까 6년근으로 표시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을 표시해서 판매하는 것이 좋고……


그런 행위가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면에서는요.

맨 아래 표시검사라고 저희들이 합니다. 나머지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그런 것들을 표시하도록 하고, 대신에 표시의 진정성 여부를 표시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연근을 표시했다면 그리고 중량을 표시했다면 또 등급을 표시했다면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표시검사입니다. 그래서 표시검사는……


사실은 인삼이라는 것은 적어도 정부가 품질을 보증했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검사제도가 거의 획기적으로 완화가 되는 측면인데, 물론 인삼의 제조업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과연 시장에서 인삼의 품질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신뢰라든지 품질의 균일성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연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5년근 4년근 6년근이라는 게 명쾌하게 드러나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시장 교란상황도 걱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관련법 조항이 새롭게 전면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필요했는지, 왜 완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만약에 밑에 연근을 표시하면 그 연근 표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은 의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시 사항에 표시된 연근, ‘4년근’이라고 표시를 하면 그게 4년근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검사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표시를 안 할 경우에는 연근에 대해서 특별히 드러낼 게 없고 자기는 다른 가공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하겠다는 것으로 아마 소비자들은 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연근이 6년근이라고 돼 있으면 ‘아, 이건 6년근’이라고 판단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인삼업자들은 이게 좀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온 겁니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정확히 우리는 6년근을 구별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제 말이 맞습니다, 이 부분.
그런데 내가 4년근짜리를 구두로, 5년근이다 표시를 안 했어요, 희망이니까. ‘5년근이야 내가 싸게 100근 줄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의무가 아니니까 국가가…… 그런 극단적인 시장의 교란을 우려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의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위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4년근, 5년근, 6년근 딱 박혀서 나오고 검사를 하고 이런 의무인데. 6년근은 자기가 희망할 거예요. ‘내 거는 6년근이야’ 그리고 나머지 4년근, 5년근은 희망을 안 한다고 치면 이 30% 물량은 가공을 하든 뭐 하든 하는데 판매를 할 때 4년, 5년 차이가 가격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를 사다가 검증받을 수는 없을 것 아니야.
방금 김종회 위원님처럼 아주 식견이 있는 분들도 구분을 못 할 정도인데 이런 우려에 대한, 시장 교란에 대해서 산업을 넓히는 측면은 이해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인삼에 대해서는 이렇게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해 왔는데 이렇게 푸는 거에 대해서 우려는 없겠는가 이 지점이에요, 제가 지금 우려스러운 건.
제조업자들 측에서는 ‘이게 검사가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불평을 할 수는 있지만 생산품 자체에 대한 연령, 연근에 대한 일반인의 판단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적어도 정부의 품질보증 그걸 믿고 소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지켜 왔던, 아까 말씀했던 그러한 우리 인삼의 우수한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시장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또 그 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홍삼으로 증편을 했다 그러면 참으로 구별을 못 해. 전문가들이라 그래서 구별한다? 나는 이것 거짓말이라고 봐요. 그것 못 합니다. 뇌두 보고 구별하는데 말라 비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크기만 가지고 구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답은 없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없는데 어쨌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할 부분이 이 안에 내재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조금 예외적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표준적인 방법을 해서 그 표준적인 방법에 따라서 6년근, 5년근, 4년근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포장검사가 단위별로 뿌리 수, 개체당 중량 이건 조금 과한 측면이 있어서 좀 폐지해 주는 거는 되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소비자 입장 등등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4년근, 5년근…… 6년근은 괜찮은데 4․5년근의 30%가 시장에 그냥 나간다라고 했을 때 물론 긍정도 있지만 부정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 놓으면 5년근하고 4년근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희망자에 한해서만 하는 거니까 이게 시중에 풀릴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가 있고 이 제도 개선이 어떤 공익적 편익이 더 높겠냐 이거지요. 그걸 우려하는 지점이지요.


두 번째, 소비자가 4년근과 5년근을 구별해서 구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또는 합리적인 소비 행위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5년근을 써서…… 5년근은 품질도 외형도 더 좋을 건데 제품을 만들었으면 값이 좀 비쌀 거고요. 4년근을 했으면 아마 좀 쌀 텐데 거꾸로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은 그걸 우려하시는 거고.
그런데 4년근을 썼기 때문에 싸고 5년근을 했기 때문에 비싸고 이런 시장은 이제, 이렇게 만약에 계속된다면 그거는 시장이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구별을 허물어 놓으면 5년근 인삼을 재배할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삼의 약효는 떨어지고 국제 공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정부가 방조하는 결과가 되지요.
전체적으로 연근 표시로 모든 품질 표시를 대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인삼산업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는 그 인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설득 과정이나 이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부터 제81항까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9번, 마찬가지로 이거는 신고수리 간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118페이지 12조 3항, 4항에 규정해 뒀습니다.
120페이지 80항, 여기는 곤충의 날을 지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9월 7일을 곤충의 날로 지정하자고 합니다. 이런 날짜를, 기념일을 정하는 내용은 121페이지의 흙의 날이라든지 도시농업의 날이라든지 이런 날을 기념일로 정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가번, 곤충산업 세부유형 마련입니다.
현재 곤충산업에 관한 세부유형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분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23페이지, 곤충산업이라는 정의를 개정안과는 좀 달리 동일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정리해 두었고 각각의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곤충유통업 등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12조,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을 하고 있다면 이 곤충산업법에 의한 곤충 신고는 한 걸로 간주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나번, 이 개정안은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하자는 내용입니다.
장관이 이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재부와 행안부의 의견을 고려해서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127페이지 14조의2의 지자체가 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자체가 이 센터를 설치할 때 조례에 의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20쪽,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완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곤충의 날 지정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22쪽……



그다음에 122쪽, 곤충산업의 세부유형과 관련해서는 수정의견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곤충종자보급센터의 경우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더라도 128쪽 개정안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위에는 되어 있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겠어요. 9월이 곤충이 가장 왕성한 달이라면 그것도 좀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기념했던 날이 올해 처음이니까 그걸 기념일로 정하자 이런 것은…… 몇 회 정도 더 해 보고 많은 사람들의 곤충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더라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률이, 물론 이게 뭐 끌어가는 면도 있겠지만 사회 자체를, 이게 끌어가는 어떤 그런 면보다는 발생된 현안에 대한 정리정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의견 주세요.
(웃음소리)
곤충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은 다 동의되는데 이 곤충의 날 지정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러고 정하였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뜻 맞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우리 이만희 위원님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수의 의견이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걸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9항․제81항, 2건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80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회의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8분 회의중지)
(22시39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부터 제85항까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재해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이와 유사한, 이상고온하고 유사한 것은 폭염이라든지 일조량 부족이 해당되겠고, 그래서 정부는 이와 같은 현행의 제도하에서도 농업피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와 관련된 어업재해의 범위에 안개, 파래에 대해서는 현재는 피해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이 130페이지에 본문으로 표현되어 있고.
다음은 132페이지 83항, 마찬가지로 농업재해의 범위에 현행에다가 고일조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폭염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폭염에 의해서도, 현재 이것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33페이지에 기술되어 있고.
다음은 134페이지, 재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현재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농약대금이라든지 종묘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 안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만약에 재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소득도 포함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자라는, 농어민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의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소득이라는 본문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35, 136페이지에 개정안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다음 137페이지, 이만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어업권을 반납하는 경우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어가뿐만 아니라 재해를 입은 농가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태도는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여기에 원상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의원님 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금 현행에 나와 있는 어가뿐만 아니라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자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138페이지 제4조 1호․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32쪽, 마찬가지로 고일조량의 경우에는 폭염으로, 지금 폭염이 재해의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일조량은 불필요하다, 그래서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134쪽, 김정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취지는 재해를 극복하고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기대되는 소득의 경우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재해보험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용이 어렵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38쪽 이만희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의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복구자금의 일부를 복구 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2014년 3월에 복구를 하지 않아도 복구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의 경우 여기에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재난관리법에 폐업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후속 입법을 통해서 폐업 지원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 폐업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촌 현실이 고령농들이 많은 현실이라는 것은 아마 정부 측에서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폭설 같은 게 내려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 놓은 포도 재배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이게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사실상 복구해 가지고 정상화시키기에는, 정상적인 소출량으로 돌아올 때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사실 고령농 입장에서는 과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들어서 차라리 이것을 복구하는 것보다는 아예 폐원 형식으로, 내가 더 이상 관련된 농사는 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폐원을 결심했을 때, 사실 FTA 관련해 가지고 폐원이나 이럴 때는 정부의 여러 자금들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근거를 둘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그게 부담스럽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만희 위원님은 폐원을 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업된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해 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재해복구비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자라든지 새롭게 심는 그런 비용들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폐원을 했을 때는 사실은 3년 치 수익에 대한 어떤, 지금 FTA 보상과 같은 식으로 주니까 금액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폐원하고 돈 좀 더 받고 그냥 끝내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부서진 과원 자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가지고 그것 지원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
그러면 해도 돈은 나오지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조그마한 여러 가지 지원되는 그것을 가지고 그냥 먹고 떨어져라 뭐 이런 식이거든, 사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재해를 당한 고령농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보호라든지 배려가 훨씬 더 적다고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난번 우박 피해같이 과원이 완전히 폐원돼서, 나이는 많고 3년을 기다릴 여유는 없고 이런 경우에 폐원을 하는데 비용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라는 문제는, 이게 재해대책법에서 다룰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별도의 정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의 대책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것하고 같이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대책의 일반법인 재난관리법에서 우리나라 재해대책의 수준을 이렇게까지 업그레이드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사일정 제82항부터 85항까지 4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부터 87항까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행법에는 출하자가 하역할 때 하역비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 현장에서는 있게 되는데 그에 따른 벌칙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41페이지, 개정안에서는 86조에 벌칙을 두고 있는데 이 내용은 거래위반에 대한 벌칙이기 때문에 88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88조 제10호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수입이익금 환급에 대한 근거 신설입니다.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에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수입이익금이 발생하는데 이 수입이익금에 대한 부과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환급하는 근거를 142페이지 16조에 규정해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도매시장 출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밑에 표를 보면, 현재는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그 출하자가 출하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출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하다는 것으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안전성 검사 기준에 미치지 못한 그 당해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에 한해서만 출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144페이지, 개정안 2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다번, 현재는 공판장 개설승인절차 근거규정이 도매시장 승인절차와 달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하는 요건에 있어서도 도매시장과는 다르게 시설기준에 한해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공판장 승인절차도 도매시장과 마찬가지로 법률로 상향해서 규정하고 승인요건에 대해서도 도매시장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146페이지 43조에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만’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에 대해서는 농협경제지주 또는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을 삭제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공판장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도매시장 개설승인과 마찬가지로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라든지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해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할 수 있도록 1․2․3․4호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148페이지, 경매사의 의무교육을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149페이지에 규정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유통주체의 업무정지와 지정․승인에 대한 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경우라든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업무를 다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50페이지 오른쪽에 업무정지를 받은 그 기간 중에 또 다시 업무정지를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151페이지 82조 단서에 설명하는 내용을 기술해 놨고요. 151페이지 제26호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고 그 업무를 다시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52페이지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이나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업무정지라든지 중도매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반됐을 때, 업무정지 기간 중에 또 다시 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152페이지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53페이지는 그 밖의 개정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1번,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방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도매인이나 도매시장법인이 정산조직을 통해서 제시하게 되고 거기로부터 출하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154페이지 41조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술해 놨습니다.
그리고 57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1호, 농수산자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법인을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여기 입법에 빠져 있는 부분, 예컨대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라든지 또 77조에 빠져 있는 부분들, 도매시장공판장을 추가해서 기술해 놨습니다.
156페이지 도매시장거래에 분쟁이 생겼을 때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79조도 마찬가지로 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해서도 법문에 추가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규격품의 경우에는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하되 규격출하품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87번부터는 정부제출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146쪽, 공판장 개설의 승인절차 및 승인규정과 관련해서는 수석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경매사 의무교육 부분은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150쪽, 유통주체의 업무정지 및 지정․승인 취소사유의 경우에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그 밖의 개정사항은 정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86항 정부에서 수용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위탁수수료가 4%인데 하역비 정액을 적용하였지만 하역비 부담을 자기들이 이행한다고 하면 위탁수수료를 5%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도매시장협회의 의견이라고 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6항부터 제87항까지 2건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부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차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88번,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정법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는 부분은 여기 각각의 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구체적인 입법 배경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62페이지, 이 법의 목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정법이니까 제가 한번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고 이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조에 나와 있는 내용 중 굵은 글씨의 중복된 부분을 빼고 ‘농업․농촌의’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 지역특화작목산업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유통․관광 서비스 같은 부분들은 수정을 하면서 이 내용에서는 뺐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작목산업이란 지역특화작목을 생산하거나 그 산물 또는 부산물을 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하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여기에 나오는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등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이 법 안에 나오는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 안에는 제2항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기본방향, 2호에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확보방안 또 3호, 4호 그리고 5호에 국내외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그리고 제6호에 나와 있는…… 제5호의 ‘연구기관’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정의 규정과 일치되기 위해서. 그리고 6호에 대한 내용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연구소’를 빼고 ‘연구기관’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66페이지, 농진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보통의 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에 통보하여야 된다는 내용이고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고 여기에서 심의․조정하는 내용은 1호 그리고 2호, 3호에 있는 내용은 제6조에 맞추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4호는 3호로 수정이 돼서 그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이 심의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 1명을 두고 30명 내외로 구성되고 3항에는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그다음에 4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진흥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중에 1호에 농업기술원장이 포함되고 있는데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농업기술원장’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위원회에 위원을 둘 수가 있는데 제4호의 신설조항은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합계획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2항에 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하다면 지자체의 장이나 관계기관, 법인․단체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시도 지역특화작목 발전계획과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은 170페이지 8조와 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진흥청장에게 특화작목 발전과 관련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계획에는 1․2․3․4호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3호에 있는 연구소는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제4호에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현황 분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특화작목연구에 관한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의 실천계획에는 1․2․3․4․5․6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정안과 같게 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는 시장․군수․지자체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군구에 세부적인 지역특화작목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도지사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174페이지 10조, 11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10조 보면 ‘지역특화작목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청장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촉진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1호, 2호, 3호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연구협력에 대해서 연구기관이나 대학, 민간단체, 기업과 공동으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174페이지 제일 밑에 ‘공공기관 등’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으로 문구를 자구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돼서 176페이지 12조와 13조에 기술해 놨습니다.
다만 12조 1항 6호에 ‘그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한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자구수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 하단의 ‘지방농촌진흥기관’도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177쪽의 제13조 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장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기술에 대해서 실용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2항에 기술되어 있으며 또 3항에는 이와 관련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사항은 4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수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수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4호를 규정해 놨습니다.
180페이지, 이 법에 지역특화작목협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 대한 내용은 181페이지, 명칭을 15조에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라고 변경하는 게 보다 나을 것 같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3항에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면서 1호부터 6호에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제1호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 배포한 자료에는 없는데 제1호의 내용을 지역특화작목 조사․연구․발굴 및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협회 업무를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호에 ‘사업자의 공동 홍보․마케팅․품질관리’인데 사업자 앞에 ‘지역특화작목 사업자’라고 명확히 해 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지역특화작목’을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조사인데 이 부분을 ‘특화작목 관련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라고 수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7호에 지역특화 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내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에 열대작물이라든가 다양한 작물이 나오면서 지역별로 특화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역의 특화작목시험장이나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작목을 육성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권 위원님.

저희가 예비로 1지역 1특화작목을 하면서, 지역에 다녀 보니까 작목이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547작목 정도 나왔고 그것을 조정을 하면 147개 정도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8항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논의가 길어질까 봐 제가……
사실은 그렇게 특화작물 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비․예산․기술․장비 해서 육성해서 소득 올려 주면 좋은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지난번 산업 분야에서도 그런 거거든요. 돈 되는 것, 하다 보면 고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먼저 선점한 데는 거기만 지원하고 이러다 보면 작목마다 가격이 다르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 불균등이 생기는 문제를 사실은 산업 부문에서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이러면 울산 거기만 집중 세금 지원해 주고 돈 지원해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이러면 자동차에 비해서 이렇듯이 작목의 소득의 불균형 이런 조정능력도 가능해요, 진짜로?


라승용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빨리 정돈해 주세요.
(장내 정리)
다음은 산림청 소관 법률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89항부터 제93항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안인데요.
먼저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에 나무병원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대로라면 나무병원은 산림에 있는 모든 식물을 대상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에 국한하여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00㏊ 이상 대규모 산림사업자인 특수산림사업자가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수목장림 조성․관리 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특수산림사업지구에 자연휴양림이나 수목원 조성사업, 청소년수련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현행은 도시림등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그 협의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것인데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 앞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한다면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에도 제출하며 일반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뿐만 아니고 변경한 때에도 통보․제출하도록 하고 공표계획을 변경했을 경우에도 공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림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 입법례와 같이 요청받은 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의 범위에 ‘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용어를 정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그 관련 단체가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현실적으로 산림복원사업을 많이 해 왔고 또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산림 분야 내에서 하는 복원이므로 이 개념을 정의하고 추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림복원의 기본 원칙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이 너무 세부적이고 지침적인 성격이 강해서 타 입법례를 참고해서 기본 원칙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20쪽입니다.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타 입법례를 참고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산림복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복원위원회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27쪽입니다.
매년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장과 지방산림청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 후 보고는 지자체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방산림청장도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9쪽입니다.
산림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 개별법에서 타당성 평가와 상관없이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복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복원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 간 상충의 문제가 있어서 삭제할 필요가 있고, 산림복원에 대한 설계․시공, 시공․감리 분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 법의 설계․감리 관련 규정이 모두 산림기술진흥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7쪽입니다.
산림복원사업 종료 후 복원 목표의 달성도, 식생회복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10년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해제․변경 등에 따라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법률명은 삭제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산림복원사업 시행 시에 자생식물과 친환경 소재만 사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친환경소재’는 용어가 모호하고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산림복원 취지에 맞게 ‘흙, 돌, 나무 등 자연재료’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1쪽입니다.
산림청장이 산림복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인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복원정책 및 기술개발,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타 입법례처럼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44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업무보고 또는 장부 서류에 대한 조사․검사를 할 때 그 목적을 규정하고 또 사업장이나 사무실에 출입․조사․검사할 때에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행정조사기본법에 부합하는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김재현 산림청장님,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부처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법사위에 가서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9항부터 제93항까지 5건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부터 제99항까지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황주홍 의원안은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 받은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임원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49조, 수산업협동조합법 51조에도 개정안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3쪽입니다.
산림조합 등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입법 방향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55쪽입니다.
산림조합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제명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가지고 ‘공인중개사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 제명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57쪽입니다.
산림조합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농업협동조합법도 같은 내용으로 2017년 12월 1일 개정됐기 때문에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59쪽입니다.
조합 등과 중앙회가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합 등과 중앙회의 재산이 본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과금 면제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부터 99항까지 6건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직불제와 수산업직불제가 201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업직불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기초조사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 제정법이므로 공청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격 심사는 좀 늦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략적으로 정부의 준비 상황, 향후 계획 등을 간단하게 보고하시는 것이……
이것은 존경하는 정진석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공청회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 간사 간에 합의 요청한 것은 갈음할 수도 있는데, 오늘 계류해서 정부가 준비된 상황 정도 공유하고 계류를 해도 무방하다고 간사실에서 동의를 해서 상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차수 변경도 해야 되니까 정부 측이 준비된 정도에서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100항 임업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