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 일시
2017년 2월 24일(금)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계속)
-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0.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1.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52. 2016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 상정된 안건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50.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1.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 52. 2016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고용진․김상훈․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 의원 발의)(계속)
-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 의원 발의)(계속)
-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원혜영․박용진․채이배․김종민․기동민․김병기․이훈․송기헌․어기구․유동수․최운열․임종성․황희․강병원․이양수․금태섭․홍의락․서영교․강창일․이해찬․김경협․김관영․권미혁․박재호․백혜련․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계속)
-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관석․권미혁․서영교․김상희․도종환․강병원․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채이배․김관영․정태옥․조훈현․박명재․김종석․박성중․이현재․권석창․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계속)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해영․심상정․제윤경․박찬대․박선숙․정재호․백혜련․민병두․이정미․이춘석․최명길․박용진․이학영 의원 발의)(계속)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민병두․김동철․이언주․박용진․민홍철․이종구․송기헌․이종걸․김해영 의원 발의)(계속)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서영교․박용진․정성호․김해영․김영주․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계속)
-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2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강창일․홍문표․김동철․채이배․주승용 의원 발의)(계속)
-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계속)
-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학영․신창현․김상희․인재근․권미혁․서형수․어기구․김철민․박경미․이용득 의원 발의)(계속)
- 3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관석․이원욱․우원식․위성곤․박홍근․권칠승․이춘석․백혜련․유은혜․이재정․조승래․신경민․김병관․윤후덕․기동민․김성수․안규백․이인영․김영주․김병욱․김경협․김해영․노웅래․김상희․강훈식․강병원․주승용․김영호․제윤경․최운열․박정․박경미․문미옥․소병훈․김관영․박광온․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계속)
- 3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성태․김삼화․위성곤․정성호․전혜숙․성일종․정동영․김경진․김성찬 의원 발의)(계속)
- 3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원혜영․조경태․위성곤 의원 발의)(계속)
- 3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성호․윤관석․문미옥․임종성․민홍철․최도자․박남춘․이찬열․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 3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전재수․이찬열․신창현․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박재호․박주민․전혜숙․이개호 의원 발의)(계속)
-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신경민․민병두․어기구․백혜련․박남춘․김정우․정성호․박주민․김상희․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채익․강길부․문진국․김재경․장석춘․강석진․이은권․박성중․송석준․성일종․정갑윤․홍문종․이양수․이종배․이철규 의원 발의)(계속)
- 4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4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진선미․황주홍․이동섭․송기석․주승용․김철민․이완영․최도자․김삼화 의원 발의)(계속)
- 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소병훈․윤후덕․김상희․서영교․김종대․김영춘․전혜숙․김현미․조정식․이철희․남인순․유성엽․추혜선 의원 발의)(계속)
- 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안규백․김해영․송기헌․백재현․김민기․이용주․정갑윤․전재수․윤종오․박명재․송기석․추경호 의원 발의)(계속)
- 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윤상현․이은권․유기준․박찬우․김성원․배덕광․정유섭․김정재․함진규․권석창․정태옥 의원 발의)(계속)
- 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6시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0.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51.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상정된 안건
52. 2016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먼저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되어 있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사전에 각 의원실로 초안을 보낸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임직원들의 친목단체인 행우회가 100% 출자한 두레비즈에 산은이 PF 대출을 해 주고, 산은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들과 부적절한 일감몰아주기 용역 계약을 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으로 국책은행이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면서 산은 출신 퇴직자 낙하산의 귀착지로 활용하고, 산은 행우회가 설립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국회가 산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산업은행과 두레비즈는 저에게 공문을 통해 두레비즈가 용역을 수행 중인 19개 사업장 중 계약이 끝나는 8개 사업장에 대한 계약을 종료토록 했으며, 나머지 11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계약 만기까지만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공문으로 밝혀 왔습니다. 아울러 향후 두레비즈가 산업은행의 시설관리나 경비 이외에 대외 용역 수주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산업은행은 부적절한 계약으로부터 나온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두레비즈의 이익잉여금 중 배당 가능 금액의 처리와 관련 기부 등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이행하겠다는 공문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산은과 두레비즈가 위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감사원 감사 청구가 당장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이번 산업은행 감사청구안에 대해서는 유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 김기유 증인에 대해 위증 고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하고 관련해서 확인서를 의원실로 보내 왔습니다.
태광그룹에서 관계 직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인사 조치를 취했고 협력업체에 대한 와인 판매도 중단했다고 합니다. 향후 협력사와의 관계에서도 상생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확인서를 근거로 김기유 증인에 대한 고발을 철회합니다. 이 확인서를 보고서에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홍기택 증인과 나상균 증인을 불출석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52항 2016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작년도 국정감사 실시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가 필요하다고 제기하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요구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증인들을 고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2016년도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의 작성 및 감사요구안에 대한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이명수․고용진․김상훈․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어기구․김해영․황주홍․윤후덕․신경민․권칠승․정인화․박광온․이철희․안규백․김종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4.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원혜영․박용진․채이배․김종민․기동민․김병기․이훈․송기헌․어기구․유동수․최운열․임종성․황희․강병원․이양수․금태섭․홍의락․서영교․강창일․이해찬․김경협․김관영․권미혁․박재호․백혜련․이찬열․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윤관석․권미혁․서영교․김상희․도종환․강병원․전혜숙․박완주․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윤관석․권미혁․박완주․김해영․강병원․서영교․김상희․도종환․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이진복․채이배․김관영․정태옥․조훈현․박명재․김종석․박성중․이현재․권석창․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설훈․이인영․문미옥․이찬열․김병관․고용진․양승조․전혜숙․서영교․최명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김해영․심상정․제윤경․박찬대․박선숙․정재호․백혜련․민병두․이정미․이춘석․최명길․박용진․이학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 의원 대표발의)(최운열․민병두․김동철․이언주․박용진․민홍철․이종구․송기헌․이종걸․김해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3.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서영교․박용진․정성호․김해영․김영주․제윤경․유은혜․김부겸․이찬열․김관영․최인호․김상희․박광온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27.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철민․손금주․김수민․윤관석․강창일․홍문표․김동철․채이배․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강병원․권미혁․김상희․도종환․박광온․박완주․서영교․윤관석․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33.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학영․신창현․김상희․인재근․권미혁․서형수․어기구․김철민․박경미․이용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윤관석․이원욱․우원식․위성곤․박홍근․권칠승․이춘석․백혜련․유은혜․이재정․조승래․신경민․김병관․윤후덕․기동민․김성수․안규백․이인영․김영주․김병욱․김경협․김해영․노웅래․김상희․강훈식․강병원․주승용․김영호․제윤경․최운열․박정․박경미․문미옥․소병훈․김관영․박광온․한정애․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김성태․김삼화․위성곤․정성호․전혜숙․성일종․정동영․김경진․김성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이찬열․윤후덕․박영선․문희상․안규백․박남춘․원혜영․조경태․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정성호․윤관석․문미옥․임종성․민홍철․최도자․박남춘․이찬열․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8.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조정식․전재수․이찬열․신창현․김정우․김병욱․윤후덕․서형수․박남춘․박재호․박주민․전혜숙․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4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황주홍․주승용․박선숙․박용진․김해영․박주현․정동영․이동섭․김경진․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채이배․김성식․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신경민․민병두․어기구․백혜련․박남춘․김정우․정성호․박주민․김상희․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이채익․강길부․문진국․김재경․장석춘․강석진․이은권․박성중․송석준․성일종․정갑윤․홍문종․이양수․이종배․이철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윤영일․진선미․황주홍․이동섭․송기석․주승용․김철민․이완영․최도자․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전해철․소병훈․윤후덕․김상희․서영교․김종대․김영춘․전혜숙․김현미․조정식․이철희․남인순․유성엽․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안규백․김해영․송기헌․백재현․김민기․이용주․정갑윤․전재수․윤종오․박명재․송기석․추경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이헌승․윤상현․이은권․유기준․박찬우․김성원․배덕광․정유섭․김정재․함진규․권석창․정태옥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상정된 안건
(16시31분)
유의동 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월 21일부터 금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정 의원과 김기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에너지’ 문구를 삭제하여 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변경 시 공청회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현행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금치산사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재임․재직 중이었다면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자의 경우를 결격사유에 추가하였으며,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및 검사 거부․방해 시 과태료 부과 한도의 상향 등 정부가 제출한 제재개혁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설훈 의원,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자 실태조사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자료 요구에 시․도지사 협조를 의무화하고, 대부광고에 조기상환수수료율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경고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며 제재개혁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조합에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상임감사 1인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제재개혁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 최운열 의원, 김영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외파생상품 업무처리 기준을 신NCR로 변경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며 제재개혁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정부가 금융분야의 제재개혁과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화 등 일부 제도개선에 관해 제출한 7건의 일부개정법률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6건은 금융업권 간의 제재기준에 통일을 기하도록 보완하는 한편 영업정지갈음 과징금 관련 개정사항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하여 개정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건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안전망 확충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자구수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주홍 의원, 박찬대 의원, 이학영 의원, 민병두 의원, 김해영 의원, 김성원 의원, 김선동 의원, 제윤경 의원, 정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 김관영 의원, 백재현 의원, 최명길 의원, 오제세 의원, 조정식 의원, 한정애 의원, 서영교 의원, 신상진 의원, 우원식 의원, 윤상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제조물 책임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급자가 피해자에게 제조업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추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대법원 판례를 명문화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철수 의원, 김용태 의원, 김관영 의원, 박찬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하고 무혐의 의결서 작성을 의무화하며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해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사업가 하도급 대금을 원칙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부처분 취소심판 등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직접처분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간접강제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안내방안을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의 범위에 각급학교와 교직원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언주 의원, 이헌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위원님.
오늘 본 위원이 소위원회에도 참여했습니다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회의장에서 정부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의 문제점을 처음 지적한 것이 지난해 6월 28일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또 국정감사장에서 또 본회의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제발 법부터 개정하고 시행령을 고치자, 또 입법권을 고려해서 원용 법령이 41개나 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원용 법령을 포함한 개선안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를 강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무조정실장, 공정위원장 등에게 수차례 법부터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결국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그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곁가지가 아니었나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원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완화는 전경련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의 도움이 필요했던 청와대가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를 선물로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고 국회가 뭐라 말을 하든 말든 청와대의 오더에 의해서 시행령은 고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을 바꾸고 나서 시행령을 고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정부가 스스로 고백했듯이 규제공백이 뻔히 보이는데 그저 밀고 나갔습니다. 시행령을 그렇게 급히 고쳐야 할 사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공정위원장 등 국무위원들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단 하나, 지난해 4월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청와대의 지시만이 이런 막무가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정책추진을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입법권도 무시하고 절차에도 맞지 않는 정책까지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규제가 5조, 10조에 맞춰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업무와 그 결과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 중에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이상 2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참고가 되도록 동 위원회에 송부하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4항까지 이상 3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0항까지 이상 3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6항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및 제3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8항까지 이상 6건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9항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및 4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및 제48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9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및 대안 등의 작성과 경미한 체계․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4일 동안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애를 써 주신 유의동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종석 위원님, 김한표 위원님, 이학영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최운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영 위원님, 뭡니까?
그리고 확인을 하나 해 주실 것은 황교안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 황교안 국무총리 명의로 새겨진 시계 이외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새겨진 시계를 대량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께서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제작된 시계가 몇 개 제작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릅니다만 오늘 해명자료를 배포했으니까 해명자료를 제가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한대행 측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시계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훈․포장용이나 특별한 개념으로 제작한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