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20년 9월 21일(월)
- 장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2.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3. 공유경제기본법안
-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
- 6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7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80. 사회적경제기본법안
- 8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 8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8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 84. 재정건전화법안
- 85. 재정건전화법안
- 8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8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8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8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9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정된 안건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2.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가. 기획재정부 소관
-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최인호ㆍ도종환ㆍ강병원ㆍ전재수ㆍ전해철ㆍ김두관ㆍ백혜련ㆍ김진표ㆍ윤건영ㆍ남인순ㆍ김정호ㆍ이낙연 의원 발의)
-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석기ㆍ김승수ㆍ이종성ㆍ金炳旭ㆍ성일종ㆍ박덕흠ㆍ송석준ㆍ김정재ㆍ양금희 의원 발의)
-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정희용ㆍ김기현ㆍ홍석준ㆍ양금희ㆍ조태용ㆍ윤두현ㆍ이용ㆍ박덕흠ㆍ김희국ㆍ전봉민ㆍ추경호ㆍ송언석ㆍ강대식 의원 발의)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ㆍ강기윤ㆍ김정재ㆍ김예지ㆍ안병길ㆍ서정숙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성원 의원 발의)
-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개호ㆍ이용호ㆍ오영환ㆍ전용기ㆍ이동주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정호ㆍ정성호ㆍ용혜인ㆍ이원택ㆍ이용빈ㆍ이해식ㆍ양정숙ㆍ이학영 의원 발의)
-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이주환ㆍ박형수ㆍ최춘식ㆍ성일종ㆍ金炳旭ㆍ김성원ㆍ김상훈ㆍ윤희숙ㆍ김웅ㆍ김기현ㆍ김예지ㆍ류성걸ㆍ하영제ㆍ전봉민ㆍ강대식ㆍ김미애ㆍ황보승희ㆍ허은아ㆍ임이자ㆍ권은희ㆍ김승수 의원 발의)
-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옥주ㆍ박정ㆍ정춘숙ㆍ전혜숙ㆍ용혜인ㆍ장혜영ㆍ박성준ㆍ인재근ㆍ양정숙ㆍ윤미향 의원 발의)
-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성일종ㆍ박덕흠ㆍ이종배ㆍ김상훈ㆍ송석준ㆍ태영호ㆍ김용판ㆍ김희국ㆍ윤두현ㆍ이주환ㆍ한무경ㆍ김성원ㆍ유상범ㆍ조수진ㆍ이영ㆍ김태흠 의원 발의)
-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김승원ㆍ김경만ㆍ신정훈ㆍ장경태ㆍ윤재갑ㆍ양기대ㆍ이규민ㆍ김용민ㆍ김형동ㆍ기동민ㆍ고용진ㆍ이수진ㆍ이광재ㆍ양향자 의원 발의)
- 1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 의원 발의)
- 13. 공유경제기본법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기현ㆍ조경태ㆍ송언석ㆍ김용판ㆍ이명수ㆍ김예지ㆍ허은아ㆍ강기윤ㆍ박성민 의원 발의)
-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김진표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경협ㆍ인재근ㆍ최종윤ㆍ박상혁ㆍ최혜영 의원 발의)
-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박재호ㆍ김승원ㆍ김성주ㆍ이원택ㆍ허영ㆍ이병훈ㆍ이용호ㆍ윤준병ㆍ이철규ㆍ송기헌ㆍ김민석ㆍ신영대ㆍ민병덕ㆍ전용기ㆍ윤영찬ㆍ김수흥ㆍ홍익표ㆍ김윤덕ㆍ박상혁ㆍ이상직ㆍ김철민ㆍ김영배 의원 발의)
-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형석ㆍ장경태ㆍ양정숙ㆍ박홍근ㆍ양이원영ㆍ류호정ㆍ홍성국ㆍ박영순ㆍ박성준ㆍ윤재갑ㆍ이수진ㆍ남인순ㆍ이탄희 의원 발의)
-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성일종ㆍ박덕흠ㆍ이종배ㆍ김상훈ㆍ송석준ㆍ태영호ㆍ김용판ㆍ김희국ㆍ윤두현ㆍ이주환ㆍ한무경ㆍ김성원ㆍ유상범ㆍ조수진ㆍ이영ㆍ김태흠 의원 발의)
-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경협ㆍ김정호ㆍ인재근ㆍ홍익표ㆍ김주영ㆍ이원택ㆍ윤영덕ㆍ문진석ㆍ진성준ㆍ이규민ㆍ송영길ㆍ소병훈ㆍ김진애ㆍ서삼석 의원 발의)
-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우상호ㆍ조정식ㆍ임종성ㆍ고용진ㆍ진성준ㆍ한준호ㆍ박홍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이학영ㆍ김승남ㆍ양향자 의원 발의)
-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희국ㆍ정운천ㆍ박덕흠ㆍ이채익ㆍ이명수ㆍ조경태ㆍ김상훈ㆍ金炳旭ㆍ권성동ㆍ김석기ㆍ주호영ㆍ윤희숙 의원 발의)
-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철규ㆍ이명수ㆍ박성중ㆍ임이자ㆍ김미애ㆍ정진석ㆍ전봉민ㆍ김예지ㆍ김승수ㆍ박수영 의원 발의)
-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ㆍ강준현ㆍ김경협ㆍ소병훈ㆍ강선우ㆍ윤영덕ㆍ김홍걸ㆍ김종민ㆍ한준호ㆍ임종성ㆍ김민기ㆍ신현영 의원 발의)
-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성일종ㆍ임이자ㆍ조경태ㆍ이용ㆍ송언석ㆍ한무경ㆍ송석준ㆍ김희국ㆍ주호영 의원 발의)
-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金炳旭ㆍ최승재ㆍ김정재ㆍ김석기ㆍ김형동ㆍ유상범ㆍ배현진ㆍ성일종 의원 발의)
-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관석ㆍ신동근ㆍ이원욱ㆍ이학영ㆍ김영배ㆍ정성호ㆍ홍익표ㆍ서삼석ㆍ임종성ㆍ강선우ㆍ김민석ㆍ권칠승ㆍ박홍근ㆍ강훈식ㆍ조오섭ㆍ김수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493)
-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홍정민ㆍ우상호ㆍ한준호ㆍ권인숙ㆍ권칠승ㆍ박정ㆍ박성준ㆍ송기헌ㆍ김홍걸ㆍ이상헌 의원 발의)
-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안병길ㆍ조경태ㆍ정동만ㆍ김희곤ㆍ황보승희ㆍ구자근ㆍ이헌승ㆍ김미애ㆍ백종헌 의원 발의)
-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회재ㆍ인재근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승남ㆍ권인숙ㆍ박정ㆍ윤재갑ㆍ윤준병ㆍ김경만ㆍ전재수ㆍ임종성ㆍ강득구ㆍ이원택 의원 발의)
-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홍기원ㆍ서삼석ㆍ권칠승ㆍ허영ㆍ윤후덕ㆍ이형석ㆍ이병훈ㆍ송옥주 의원 발의)
-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옥주ㆍ박정ㆍ정춘숙ㆍ전혜숙ㆍ용혜인ㆍ장혜영ㆍ인재근ㆍ양정숙ㆍ윤미향 의원 발의)
-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강기윤ㆍ송언석ㆍ홍준표ㆍ이주환ㆍ이명수ㆍ김용판ㆍ서범수ㆍ김정재ㆍ정희용ㆍ김희곤 의원 발의)
-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성일종ㆍ이명수ㆍ구자근ㆍ김도읍ㆍ박덕흠ㆍ서일준ㆍ이용ㆍ김예지ㆍ최승재ㆍ이철규 의원 발의)
-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양이원영ㆍ우원식ㆍ이탄희ㆍ김민석ㆍ이원택ㆍ민형배ㆍ용혜인ㆍ조정훈ㆍ이수진(비)ㆍ이소영ㆍ맹성규ㆍ윤재갑ㆍ윤미향ㆍ문진석ㆍ김원이ㆍ김수흥ㆍ남인순ㆍ한병도ㆍ김회재ㆍ최종윤ㆍ신정훈ㆍ이학영ㆍ서동용ㆍ박정ㆍ박영순ㆍ임호선ㆍ정청래ㆍ김정호ㆍ김홍걸ㆍ김성환ㆍ박홍근ㆍ박완주ㆍ서영교ㆍ박재호ㆍ허영ㆍ인재근ㆍ고용진ㆍ전혜숙ㆍ기동민ㆍ이동주ㆍ윤후덕ㆍ김영배ㆍ장경태ㆍ노웅래 의원 발의)
-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성일종ㆍ김정재ㆍ정진석ㆍ태영호ㆍ김석기ㆍ임이자ㆍ권명호ㆍ김용판ㆍ정희용 의원 발의)
-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유상범ㆍ정진석ㆍ한기호ㆍ김태흠ㆍ김용판ㆍ임이자ㆍ김성원ㆍ김도읍ㆍ배준영ㆍ이철규ㆍ권성동 의원 발의)
-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용ㆍ추경호ㆍ서일준ㆍ김형동ㆍ윤재옥ㆍ성일종ㆍ김석기ㆍ김상훈ㆍ이종배ㆍ박덕흠 의원 발의)
-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이용ㆍ태영호ㆍ김희국ㆍ유경준ㆍ한무경ㆍ윤영석ㆍ강기윤ㆍ박대수ㆍ김형동ㆍ김성원 의원 발의)
-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ㆍ이수진ㆍ이장섭ㆍ신정훈ㆍ강득구ㆍ이상헌ㆍ맹성규ㆍ한병도ㆍ강준현ㆍ박영순ㆍ윤재갑ㆍ강훈식ㆍ백혜련ㆍ윤후덕ㆍ이해식ㆍ김철민ㆍ박성준ㆍ조오섭ㆍ서영교ㆍ안규백ㆍ황운하ㆍ양정숙ㆍ김경만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김진애ㆍ이용빈 의원 발의)
-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김기현ㆍ김미애ㆍ유경준ㆍ유상범ㆍ강대식ㆍ최춘식ㆍ이철규ㆍ김예지ㆍ김석기ㆍ박대수 의원 발의)
-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학영ㆍ윤관석ㆍ임호선ㆍ김종민ㆍ김성환ㆍ김정호ㆍ김영배ㆍ박홍근ㆍ박주민ㆍ신동근ㆍ한병도ㆍ조승래ㆍ장경태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4)
-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홍문표ㆍ조수진ㆍ강대식ㆍ김도읍ㆍ송언석ㆍ정희용ㆍ윤두현ㆍ권명호ㆍ박덕흠ㆍ조태용ㆍ유상범ㆍ최승재ㆍ김석기ㆍ김형동ㆍ김정재ㆍ황보승희 의원 발의)
-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윤희숙ㆍ윤창현ㆍ정운천ㆍ김영식ㆍ윤두현ㆍ김은혜ㆍ유경준ㆍ이영ㆍ성일종ㆍ박진ㆍ송언석 의원 발의)
-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金炳旭ㆍ황보승희ㆍ김석기ㆍ김정재ㆍ임이자ㆍ구자근ㆍ태영호ㆍ정희용ㆍ권은희ㆍ김용판 의원 발의)
-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전혜숙ㆍ박정ㆍ황운하ㆍ김민석ㆍ김정호ㆍ김경만ㆍ박재호ㆍ윤미향ㆍ윤재갑ㆍ김승원ㆍ안규백 의원 발의)
-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박용진ㆍ백혜련ㆍ윤후덕ㆍ박정ㆍ윤관석ㆍ김영주ㆍ김홍걸ㆍ김영배 의원 발의)
-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허영ㆍ인재근ㆍ이형석ㆍ이용빈ㆍ황희ㆍ김영배ㆍ문진석ㆍ김정호ㆍ전재수ㆍ위성곤ㆍ김윤덕ㆍ김성환ㆍ신정훈ㆍ김성주ㆍ이용우ㆍ김원이ㆍ서삼석ㆍ임오경ㆍ임호선ㆍ이소영ㆍ허종식ㆍ김민철 의원 발의)
-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ㆍ권성동ㆍ이철규ㆍ유상범ㆍ허영ㆍ안규백ㆍ권명호ㆍ홍준표ㆍ강대식ㆍ신원식ㆍ이양수ㆍ송기헌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용판ㆍ최춘식ㆍ김형동ㆍ임이자ㆍ서범수ㆍ김성원ㆍ이광재ㆍ조태용ㆍ김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2443)
-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ㆍ정춘숙ㆍ김승남ㆍ민형배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이용우ㆍ양향자ㆍ조오섭ㆍ윤영덕ㆍ강훈식ㆍ이정문ㆍ송갑석ㆍ이형석ㆍ신정훈ㆍ이탄희ㆍ김원이ㆍ허영ㆍ송영길ㆍ김민석ㆍ이상헌ㆍ장경태ㆍ이병훈ㆍ조승래ㆍ김회재 의원 발의)
-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ㆍ권성동ㆍ이철규ㆍ유상범ㆍ허영ㆍ안규백ㆍ권명호ㆍ홍준표ㆍ강대식ㆍ신원식ㆍ송기헌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용판ㆍ최춘식ㆍ김형동ㆍ임이자ㆍ서범수ㆍ김성원ㆍ이광재ㆍ조태용ㆍ김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3)
- 5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관석ㆍ신동근ㆍ이원욱ㆍ이학영ㆍ김영배ㆍ정성호ㆍ홍익표ㆍ서삼석ㆍ임종성ㆍ강선우ㆍ김민석ㆍ권칠승ㆍ박홍근ㆍ강훈식ㆍ조오섭ㆍ김수흥 의원 발의)
- 5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안병길ㆍ조경태ㆍ정동만ㆍ김희곤ㆍ황보승희ㆍ구자근ㆍ이헌승ㆍ김미애ㆍ백종헌 의원 발의)
- 5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강기윤ㆍ송언석ㆍ홍준표ㆍ이주환ㆍ이명수ㆍ김용판ㆍ서범수ㆍ김정재ㆍ정희용ㆍ김희곤 의원 발의)
- 5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양이원영ㆍ우원식ㆍ이탄희ㆍ김민석ㆍ이원택ㆍ민형배ㆍ용혜인ㆍ조정훈ㆍ이수진(비)ㆍ이소영ㆍ맹성규ㆍ윤재갑ㆍ윤미향ㆍ문진석ㆍ김원이ㆍ김수흥ㆍ남인순ㆍ한병도ㆍ김회재ㆍ최종윤ㆍ신정훈ㆍ이학영ㆍ서동용ㆍ박정ㆍ박영순ㆍ임호선ㆍ정청래ㆍ김정호ㆍ김홍걸ㆍ김성환ㆍ박홍근ㆍ박완주ㆍ서영교ㆍ박재호ㆍ허영ㆍ인재근ㆍ고용진ㆍ전혜숙ㆍ기동민ㆍ이동주ㆍ윤후덕ㆍ김영배ㆍ장경태ㆍ노웅래 의원 발의)
- 5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김기현ㆍ김미애ㆍ유경준ㆍ유상범ㆍ강대식ㆍ최춘식ㆍ이철규ㆍ김예지ㆍ김석기ㆍ박대수 의원 발의)
- 5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허영ㆍ인재근ㆍ이형석ㆍ이용빈ㆍ황희ㆍ김영배ㆍ문진석ㆍ김정호ㆍ전재수ㆍ위성곤ㆍ김윤덕ㆍ김성환ㆍ신정훈ㆍ김성주ㆍ이용우ㆍ김원이ㆍ서삼석ㆍ임오경ㆍ임호선ㆍ이소영ㆍ허종식ㆍ김민철 의원 발의)
- 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이명수ㆍ장제원ㆍ박덕흠ㆍ조경태ㆍ박성중ㆍ정진석ㆍ성일종ㆍ이용ㆍ정운천 의원 발의)
- 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영길ㆍ김철민ㆍ송옥주ㆍ이개호ㆍ박광온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양향자ㆍ우상호ㆍ소병훈ㆍ안민석ㆍ김경협ㆍ백혜련ㆍ도종환ㆍ권칠승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
- 5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임호선ㆍ박광온ㆍ김병욱ㆍ신영대ㆍ전재수ㆍ윤관석ㆍ황희ㆍ박정ㆍ허영ㆍ오영환ㆍ장경태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두관ㆍ이수진 의원 발의)
- 5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태영호ㆍ정운천ㆍ조수진ㆍ이용ㆍ박용진ㆍ이은주ㆍ용혜인ㆍ신영대ㆍ한병도ㆍ김성주ㆍ안호영ㆍ임종성ㆍ소병훈ㆍ이원택ㆍ배진교ㆍ윤준병ㆍ김윤덕ㆍ이상직ㆍ김수흥 의원 발의)
- 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정춘숙ㆍ장경태ㆍ전용기ㆍ송갑석ㆍ김철민ㆍ강병원ㆍ박광온ㆍ한병도ㆍ박정ㆍ유정주 의원 발의)
-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석기ㆍ金炳旭ㆍ김성원ㆍ송언석ㆍ엄태영ㆍ이명수ㆍ박대수ㆍ김형동ㆍ이종성ㆍ정점식ㆍ권명호 의원 발의)
-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박성중ㆍ황보승희ㆍ정진석ㆍ강기윤ㆍ홍석준ㆍ구자근ㆍ金炳旭ㆍ추경호ㆍ이종성ㆍ박덕흠ㆍ김정재ㆍ김희국ㆍ신영대 의원 발의)
-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문진석ㆍ김경만ㆍ서삼석ㆍ윤재갑ㆍ이원택ㆍ김정호ㆍ조오섭ㆍ강선우ㆍ김원이ㆍ이상헌ㆍ김민철ㆍ김성주ㆍ이용호ㆍ권칠승ㆍ황운하ㆍ박영순ㆍ김회재 의원 발의)
-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강병원ㆍ김경협ㆍ김영주ㆍ김정호ㆍ박용진ㆍ박정ㆍ백혜련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상직ㆍ노웅래 의원 발의)
-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ㆍ김영배ㆍ윤재갑ㆍ정필모ㆍ이성만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소영ㆍ신정훈ㆍ강득구ㆍ이해식ㆍ허영ㆍ김홍걸ㆍ김경만ㆍ김남국ㆍ전혜숙ㆍ안호영ㆍ김정호ㆍ이원택ㆍ양이원영ㆍ홍성국ㆍ황운하ㆍ박성준ㆍ이용우ㆍ이동주ㆍ박홍근ㆍ김승원ㆍ박영순 의원 발의)
- 66.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석기ㆍ김기현ㆍ김미애ㆍ정진석ㆍ권영세ㆍ이철규ㆍ배준영ㆍ김은혜ㆍ박진ㆍ이명수ㆍ홍문표 의원 발의)
- 6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이원영ㆍ김경만ㆍ윤미향ㆍ김용민ㆍ오영환ㆍ김남국ㆍ장철민ㆍ이은주ㆍ이재정ㆍ박영순ㆍ서영석ㆍ이해식ㆍ이성만ㆍ김상희 의원 발의)
- 6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홍익표ㆍ노웅래ㆍ김진표ㆍ김홍걸ㆍ강준현ㆍ박재호ㆍ이용선ㆍ양정숙ㆍ고용진 의원 발의)
- 6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박재호 의원 발의)
- 7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엄태영ㆍ박덕흠ㆍ구자근ㆍ윤영석ㆍ이용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ㆍ유경준 의원 발의)
- 7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고용진ㆍ양향자ㆍ이정문ㆍ홍영표ㆍ김철민ㆍ전재수ㆍ윤관석ㆍ김윤덕ㆍ김영주 의원 발의)
- 7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이용우ㆍ고용진ㆍ이동주ㆍ강병원ㆍ박홍근ㆍ이학영ㆍ조정식ㆍ정청래ㆍ이원택ㆍ김홍걸 의원 발의)
- 7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수흥ㆍ한병도ㆍ인재근ㆍ이원욱ㆍ최종윤ㆍ김윤덕ㆍ유동수ㆍ백혜련ㆍ김철민ㆍ강득구 의원 발의)
-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임이자ㆍ태영호ㆍ강기윤ㆍ추경호ㆍ윤두현 의원 발의)
-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
- 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박홍근ㆍ인재근ㆍ김두관ㆍ송갑석ㆍ신정훈ㆍ김회재ㆍ서영석ㆍ윤미향ㆍ이정문ㆍ황운하 의원 발의)
- 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홍정민ㆍ우상호ㆍ한준호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박성준ㆍ송기헌ㆍ김홍걸ㆍ이상헌 의원 발의)
-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회재ㆍ인재근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승남ㆍ권인숙ㆍ박정ㆍ윤재갑ㆍ윤준병ㆍ김경만ㆍ전재수ㆍ임종성ㆍ강득구ㆍ이원택 의원 발의)
- 7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태흠ㆍ박덕흠ㆍ김예지ㆍ최춘식ㆍ김용판ㆍ조경태ㆍ박성중ㆍ이철규ㆍ김형동ㆍ성일종ㆍ최형두ㆍ홍문표ㆍ정경희ㆍ김성원ㆍ서정숙 의원 발의)
- 80.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학영ㆍ윤관석ㆍ임호선ㆍ김종민ㆍ김성환ㆍ김정호ㆍ김영배ㆍ박홍근ㆍ박주민ㆍ신동근ㆍ한병도ㆍ조승래ㆍ장경태ㆍ조정식 의원 발의)
- 8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안민석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한병도ㆍ황희ㆍ이개호ㆍ강선우ㆍ진성준ㆍ이광재ㆍ조승래ㆍ양경숙ㆍ맹성규 의원 발의)
- 8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명수ㆍ박덕흠ㆍ양금희ㆍ김용판ㆍ윤창현ㆍ김정재ㆍ강대식ㆍ홍석준ㆍ이종배ㆍ김승수ㆍ곽상도ㆍ유경준ㆍ윤한홍 의원 발의)
- 8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유동수ㆍ김병욱ㆍ김철민ㆍ홍익표ㆍ김윤덕ㆍ최종윤ㆍ임종성ㆍ이정문ㆍ김성환ㆍ박정ㆍ윤후덕 의원 발의)
- 84.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ㆍ이명수ㆍ정운천ㆍ김용판ㆍ김승수ㆍ金炳旭ㆍ홍석준ㆍ강대식ㆍ양금희ㆍ박덕흠ㆍ권성동 의원 발의)
- 85.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성일종ㆍ김정재ㆍ정진석ㆍ태영호ㆍ김석기ㆍ임이자ㆍ권명호ㆍ김용판ㆍ정희용 의원 발의)
- 8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성환ㆍ김남국ㆍ장경태ㆍ이원욱ㆍ김원이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윤준병ㆍ민형배ㆍ이용빈ㆍ정필모ㆍ용혜인ㆍ이소영ㆍ강득구ㆍ안호영ㆍ이해식ㆍ위성곤ㆍ김정호ㆍ김한정ㆍ김영배 의원 발의)
- 8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관석ㆍ양향자ㆍ박광온ㆍ조정식ㆍ정성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신동근ㆍ박홍근 의원 발의)
- 8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형석ㆍ박성준ㆍ홍성국ㆍ강민정ㆍ박영순ㆍ이성만ㆍ용혜인ㆍ조오섭ㆍ김경만ㆍ김정호ㆍ양정숙ㆍ오영환ㆍ양이원영ㆍ류호정ㆍ김진애ㆍ서영석 의원 발의)
- 8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김병욱ㆍ전용기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신현영ㆍ김교흥ㆍ강병원 의원 발의)
- 9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안병길ㆍ구자근ㆍ추경호ㆍ권명호ㆍ박덕흠ㆍ전봉민ㆍ김성원ㆍ조수진 의원 발의)
(14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안일환 2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 의원실에 양해를 구하고 오늘 회의에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정부 관계자는 필요 최소한으로 참석하도록 제한하였다는 양해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오늘은 국회방송이 전 과정을 녹화해서 중계할 예정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오늘 회의의 안건 심사 순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경제재정 분야의 법률안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존경하는 기동민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기동민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가 2020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및 국채 발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되 기획재정부는 금번 제4회 추경예산으로 증액하는 목적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2020년도 목적예비비 집행내역과 향후 계획을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기타 사항으로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께서 방금 보고한 대로 기획재정부의 백승주 기조실장 나오셔서 목적예비비에 대한 집행 내역과 향후 집행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목적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년 목적예비비 편성 현황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2조 원을 편성하였으나 1차 추경에서 1조 원을 더하고 3차 추경에서 1조 1600억 원을 추가하였으며 금번 4차 추경안에 0.1조 원, 1000억 원을 추가하여 총 4조 260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적예비비 집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목적예비비 4조 2200억 원 중 9월 21일 현재 총 2조 7000억 원을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코로나19 긴급 방역 및 생활 지원에 1조 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금에 1조 3000억 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3000억 원 그리고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지원에 30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향후 집행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된 목적예비비 잔여액 1조 5000억 원 수준 전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에 1조 1000억 원 수준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이 중 집중호우 피해 복구 소요는 5000억 원이 예상되는데 국고채무 부담행위 1조 3000억 원, 기정예산 7000억 원까지 포함할 경우 지난 집중호우 복구 지원은 총 2조 5000억 원 수준이 될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해 복구 지원에는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방역에 4000억 원이 집행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4차 추경안에 목적예비비 10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는데 4차 추경사업 집행 시 당초 예상을 초과하여 발생 가능한 추가 소요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재정부 소관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 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표결해 주십시오!
말씀 주세요.
우선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 끝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선별적으로 그리고 두텁게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70% 선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0% 선별, 그다음에 심사 없는 업종별 지원, 결국에 나온 안은 심사도 하는 업종별 지원입니다. 결국 긴급재난금 빠진 긴급재난지원금이 되었습니다.
몇 달째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달 월세도 내지 못하는 선별적 지원만이 아니라 다시 경제가 활력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배제될까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7월 말부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되기 시작했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논의한 바 없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해 왔습니다.
이번 경제활동 제재 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쓸모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니었던 지난 3차 추경에 찬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조치는 한계가 있고 더 효과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두 번째 지급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정부가 발행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민간 소비는 보편적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던 4월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다시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을 두고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국가가 국민들을 선별하기만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극복함과 동시에 경제 활력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효용일 것입니다.
피해 입은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긴급 수혈을 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과 추경 논의,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반대의견 드리고 표결 요청드립니다.
이 목적예비비 중에 1.5조 원 정도로 했는데요. 그중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에 1.1조 원 되어 있거든요. 지방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재해 복구를 많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거의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지금 형편은 자체 예산 가지고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1.1조 원 정도면 금년에 일어났던 그 태풍 피해나 집중호우 피해 복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용혜인 위원님이 표결을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절차에 따르면 이의 의견을 어느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동의가 있어야 표결 방식에 대한, 표결로 하자는 것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또 있어야지 표결 방식으로 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통상 양당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표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원안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혜인 위원님이 표결을 하자라는 제청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안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통상 양해해 주시면 회의록에 남기고 소수 의견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준비했던 진행대로 하려고도 생각을 하는데……
용혜인 위원님 좀 의견을 말씀 주시지요.
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기타 의견을 첨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추경 관련 안건들의 자구․체계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기획재정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귀한 말씀과 지적,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개별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안이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에는 당초 사업 목적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송갑석ㆍ김영주ㆍ권칠승ㆍ최인호ㆍ도종환ㆍ강병원ㆍ전재수ㆍ전해철ㆍ김두관ㆍ백혜련ㆍ김진표ㆍ윤건영ㆍ남인순ㆍ김정호ㆍ이낙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이종배ㆍ추경호ㆍ주호영ㆍ김석기ㆍ김승수ㆍ이종성ㆍ金炳旭ㆍ성일종ㆍ박덕흠ㆍ송석준ㆍ김정재ㆍ양금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정희용ㆍ김기현ㆍ홍석준ㆍ양금희ㆍ조태용ㆍ윤두현ㆍ이용ㆍ박덕흠ㆍ김희국ㆍ전봉민ㆍ추경호ㆍ송언석ㆍ강대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이용ㆍ강기윤ㆍ김정재ㆍ김예지ㆍ안병길ㆍ서정숙ㆍ김태흠ㆍ박덕흠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개호ㆍ이용호ㆍ오영환ㆍ전용기ㆍ이동주ㆍ황운하ㆍ고영인ㆍ김정호ㆍ정성호ㆍ용혜인ㆍ이원택ㆍ이용빈ㆍ이해식ㆍ양정숙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이주환ㆍ박형수ㆍ최춘식ㆍ성일종ㆍ金炳旭ㆍ김성원ㆍ김상훈ㆍ윤희숙ㆍ김웅ㆍ김기현ㆍ김예지ㆍ류성걸ㆍ하영제ㆍ전봉민ㆍ강대식ㆍ김미애ㆍ황보승희ㆍ허은아ㆍ임이자ㆍ권은희ㆍ김승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옥주ㆍ박정ㆍ정춘숙ㆍ전혜숙ㆍ용혜인ㆍ장혜영ㆍ박성준ㆍ인재근ㆍ양정숙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성일종ㆍ박덕흠ㆍ이종배ㆍ김상훈ㆍ송석준ㆍ태영호ㆍ김용판ㆍ김희국ㆍ윤두현ㆍ이주환ㆍ한무경ㆍ김성원ㆍ유상범ㆍ조수진ㆍ이영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김승원ㆍ김경만ㆍ신정훈ㆍ장경태ㆍ윤재갑ㆍ양기대ㆍ이규민ㆍ김용민ㆍ김형동ㆍ기동민ㆍ고용진ㆍ이수진ㆍ이광재ㆍ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김주영ㆍ신정훈ㆍ권칠승ㆍ이병훈ㆍ김정호ㆍ김홍걸ㆍ윤영덕ㆍ김승원ㆍ문진석ㆍ송영길ㆍ강선우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공유경제기본법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김기현ㆍ조경태ㆍ송언석ㆍ김용판ㆍ이명수ㆍ김예지ㆍ허은아ㆍ강기윤ㆍ박성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백혜련ㆍ김진표ㆍ이원욱ㆍ윤관석ㆍ김경협ㆍ인재근ㆍ최종윤ㆍ박상혁ㆍ최혜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한병도ㆍ박재호ㆍ김승원ㆍ김성주ㆍ이원택ㆍ허영ㆍ이병훈ㆍ이용호ㆍ윤준병ㆍ이철규ㆍ송기헌ㆍ김민석ㆍ신영대ㆍ민병덕ㆍ전용기ㆍ윤영찬ㆍ김수흥ㆍ홍익표ㆍ김윤덕ㆍ박상혁ㆍ이상직ㆍ김철민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이형석ㆍ장경태ㆍ양정숙ㆍ박홍근ㆍ양이원영ㆍ류호정ㆍ홍성국ㆍ박영순ㆍ박성준ㆍ윤재갑ㆍ이수진ㆍ남인순ㆍ이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최승재ㆍ성일종ㆍ박덕흠ㆍ이종배ㆍ김상훈ㆍ송석준ㆍ태영호ㆍ김용판ㆍ김희국ㆍ윤두현ㆍ이주환ㆍ한무경ㆍ김성원ㆍ유상범ㆍ조수진ㆍ이영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김두관ㆍ김경협ㆍ김정호ㆍ인재근ㆍ홍익표ㆍ김주영ㆍ이원택ㆍ윤영덕ㆍ문진석ㆍ진성준ㆍ이규민ㆍ송영길ㆍ소병훈ㆍ김진애ㆍ서삼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우상호ㆍ조정식ㆍ임종성ㆍ고용진ㆍ진성준ㆍ한준호ㆍ박홍근ㆍ민형배ㆍ김원이ㆍ이학영ㆍ김승남ㆍ양향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강기윤ㆍ이종배ㆍ김희국ㆍ정운천ㆍ박덕흠ㆍ이채익ㆍ이명수ㆍ조경태ㆍ김상훈ㆍ金炳旭ㆍ권성동ㆍ김석기ㆍ주호영ㆍ윤희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이철규ㆍ이명수ㆍ박성중ㆍ임이자ㆍ김미애ㆍ정진석ㆍ전봉민ㆍ김예지ㆍ김승수ㆍ박수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홍성국ㆍ강준현ㆍ김경협ㆍ소병훈ㆍ강선우ㆍ윤영덕ㆍ김홍걸ㆍ김종민ㆍ한준호ㆍ임종성ㆍ김민기ㆍ신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성일종ㆍ임이자ㆍ조경태ㆍ이용ㆍ송언석ㆍ한무경ㆍ송석준ㆍ김희국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윤상현ㆍ金炳旭ㆍ최승재ㆍ김정재ㆍ김석기ㆍ김형동ㆍ유상범ㆍ배현진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관석ㆍ신동근ㆍ이원욱ㆍ이학영ㆍ김영배ㆍ정성호ㆍ홍익표ㆍ서삼석ㆍ임종성ㆍ강선우ㆍ김민석ㆍ권칠승ㆍ박홍근ㆍ강훈식ㆍ조오섭ㆍ김수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493)상정된 안건
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홍정민ㆍ우상호ㆍ한준호ㆍ권인숙ㆍ권칠승ㆍ박정ㆍ박성준ㆍ송기헌ㆍ김홍걸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안병길ㆍ조경태ㆍ정동만ㆍ김희곤ㆍ황보승희ㆍ구자근ㆍ이헌승ㆍ김미애ㆍ백종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회재ㆍ인재근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승남ㆍ권인숙ㆍ박정ㆍ윤재갑ㆍ윤준병ㆍ김경만ㆍ전재수ㆍ임종성ㆍ강득구ㆍ이원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정성호ㆍ유동수ㆍ홍기원ㆍ서삼석ㆍ권칠승ㆍ허영ㆍ윤후덕ㆍ이형석ㆍ이병훈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송옥주ㆍ박정ㆍ정춘숙ㆍ전혜숙ㆍ용혜인ㆍ장혜영ㆍ인재근ㆍ양정숙ㆍ윤미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강기윤ㆍ송언석ㆍ홍준표ㆍ이주환ㆍ이명수ㆍ김용판ㆍ서범수ㆍ김정재ㆍ정희용ㆍ김희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김태흠ㆍ성일종ㆍ이명수ㆍ구자근ㆍ김도읍ㆍ박덕흠ㆍ서일준ㆍ이용ㆍ김예지ㆍ최승재ㆍ이철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양이원영ㆍ우원식ㆍ이탄희ㆍ김민석ㆍ이원택ㆍ민형배ㆍ용혜인ㆍ조정훈ㆍ이수진(비)ㆍ이소영ㆍ맹성규ㆍ윤재갑ㆍ윤미향ㆍ문진석ㆍ김원이ㆍ김수흥ㆍ남인순ㆍ한병도ㆍ김회재ㆍ최종윤ㆍ신정훈ㆍ이학영ㆍ서동용ㆍ박정ㆍ박영순ㆍ임호선ㆍ정청래ㆍ김정호ㆍ김홍걸ㆍ김성환ㆍ박홍근ㆍ박완주ㆍ서영교ㆍ박재호ㆍ허영ㆍ인재근ㆍ고용진ㆍ전혜숙ㆍ기동민ㆍ이동주ㆍ윤후덕ㆍ김영배ㆍ장경태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성일종ㆍ김정재ㆍ정진석ㆍ태영호ㆍ김석기ㆍ임이자ㆍ권명호ㆍ김용판ㆍ정희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유상범ㆍ정진석ㆍ한기호ㆍ김태흠ㆍ김용판ㆍ임이자ㆍ김성원ㆍ김도읍ㆍ배준영ㆍ이철규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이용ㆍ추경호ㆍ서일준ㆍ김형동ㆍ윤재옥ㆍ성일종ㆍ김석기ㆍ김상훈ㆍ이종배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권명호ㆍ이용ㆍ태영호ㆍ김희국ㆍ유경준ㆍ한무경ㆍ윤영석ㆍ강기윤ㆍ박대수ㆍ김형동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김민석ㆍ이수진ㆍ이장섭ㆍ신정훈ㆍ강득구ㆍ이상헌ㆍ맹성규ㆍ한병도ㆍ강준현ㆍ박영순ㆍ윤재갑ㆍ강훈식ㆍ백혜련ㆍ윤후덕ㆍ이해식ㆍ김철민ㆍ박성준ㆍ조오섭ㆍ서영교ㆍ안규백ㆍ황운하ㆍ양정숙ㆍ김경만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김진애ㆍ이용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김기현ㆍ김미애ㆍ유경준ㆍ유상범ㆍ강대식ㆍ최춘식ㆍ이철규ㆍ김예지ㆍ김석기ㆍ박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학영ㆍ윤관석ㆍ임호선ㆍ김종민ㆍ김성환ㆍ김정호ㆍ김영배ㆍ박홍근ㆍ박주민ㆍ신동근ㆍ한병도ㆍ조승래ㆍ장경태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1884)상정된 안건
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ㆍ홍문표ㆍ조수진ㆍ강대식ㆍ김도읍ㆍ송언석ㆍ정희용ㆍ윤두현ㆍ권명호ㆍ박덕흠ㆍ조태용ㆍ유상범ㆍ최승재ㆍ김석기ㆍ김형동ㆍ김정재ㆍ황보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희숙 의원 대표발의)(윤희숙ㆍ윤창현ㆍ정운천ㆍ김영식ㆍ윤두현ㆍ김은혜ㆍ유경준ㆍ이영ㆍ성일종ㆍ박진ㆍ송언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金炳旭ㆍ황보승희ㆍ김석기ㆍ김정재ㆍ임이자ㆍ구자근ㆍ태영호ㆍ정희용ㆍ권은희ㆍ김용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서영석ㆍ전혜숙ㆍ박정ㆍ황운하ㆍ김민석ㆍ김정호ㆍ김경만ㆍ박재호ㆍ윤미향ㆍ윤재갑ㆍ김승원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김정호ㆍ박용진ㆍ백혜련ㆍ윤후덕ㆍ박정ㆍ윤관석ㆍ김영주ㆍ김홍걸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허영ㆍ인재근ㆍ이형석ㆍ이용빈ㆍ황희ㆍ김영배ㆍ문진석ㆍ김정호ㆍ전재수ㆍ위성곤ㆍ김윤덕ㆍ김성환ㆍ신정훈ㆍ김성주ㆍ이용우ㆍ김원이ㆍ서삼석ㆍ임오경ㆍ임호선ㆍ이소영ㆍ허종식ㆍ김민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ㆍ권성동ㆍ이철규ㆍ유상범ㆍ허영ㆍ안규백ㆍ권명호ㆍ홍준표ㆍ강대식ㆍ신원식ㆍ이양수ㆍ송기헌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용판ㆍ최춘식ㆍ김형동ㆍ임이자ㆍ서범수ㆍ김성원ㆍ이광재ㆍ조태용ㆍ김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2443)상정된 안건
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이용빈ㆍ정춘숙ㆍ김승남ㆍ민형배ㆍ이수진(비)ㆍ윤준병ㆍ이용우ㆍ양향자ㆍ조오섭ㆍ윤영덕ㆍ강훈식ㆍ이정문ㆍ송갑석ㆍ이형석ㆍ신정훈ㆍ이탄희ㆍ김원이ㆍ허영ㆍ송영길ㆍ김민석ㆍ이상헌ㆍ장경태ㆍ이병훈ㆍ조승래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한기호ㆍ권성동ㆍ이철규ㆍ유상범ㆍ허영ㆍ안규백ㆍ권명호ㆍ홍준표ㆍ강대식ㆍ신원식ㆍ송기헌ㆍ유의동ㆍ김도읍ㆍ김용판ㆍ최춘식ㆍ김형동ㆍ임이자ㆍ서범수ㆍ김성원ㆍ이광재ㆍ조태용ㆍ김선교 의원 발의)(의안번호 2483)상정된 안건
5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관석ㆍ신동근ㆍ이원욱ㆍ이학영ㆍ김영배ㆍ정성호ㆍ홍익표ㆍ서삼석ㆍ임종성ㆍ강선우ㆍ김민석ㆍ권칠승ㆍ박홍근ㆍ강훈식ㆍ조오섭ㆍ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전봉민ㆍ안병길ㆍ조경태ㆍ정동만ㆍ김희곤ㆍ황보승희ㆍ구자근ㆍ이헌승ㆍ김미애ㆍ백종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태영호ㆍ강기윤ㆍ송언석ㆍ홍준표ㆍ이주환ㆍ이명수ㆍ김용판ㆍ서범수ㆍ김정재ㆍ정희용ㆍ김희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양이원영ㆍ우원식ㆍ이탄희ㆍ김민석ㆍ이원택ㆍ민형배ㆍ용혜인ㆍ조정훈ㆍ이수진(비)ㆍ이소영ㆍ맹성규ㆍ윤재갑ㆍ윤미향ㆍ문진석ㆍ김원이ㆍ김수흥ㆍ남인순ㆍ한병도ㆍ김회재ㆍ최종윤ㆍ신정훈ㆍ이학영ㆍ서동용ㆍ박정ㆍ박영순ㆍ임호선ㆍ정청래ㆍ김정호ㆍ김홍걸ㆍ김성환ㆍ박홍근ㆍ박완주ㆍ서영교ㆍ박재호ㆍ허영ㆍ인재근ㆍ고용진ㆍ전혜숙ㆍ기동민ㆍ이동주ㆍ윤후덕ㆍ김영배ㆍ장경태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김선교ㆍ김기현ㆍ김미애ㆍ유경준ㆍ유상범ㆍ강대식ㆍ최춘식ㆍ이철규ㆍ김예지ㆍ김석기ㆍ박대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허영ㆍ인재근ㆍ이형석ㆍ이용빈ㆍ황희ㆍ김영배ㆍ문진석ㆍ김정호ㆍ전재수ㆍ위성곤ㆍ김윤덕ㆍ김성환ㆍ신정훈ㆍ김성주ㆍ이용우ㆍ김원이ㆍ서삼석ㆍ임오경ㆍ임호선ㆍ이소영ㆍ허종식ㆍ김민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이명수ㆍ장제원ㆍ박덕흠ㆍ조경태ㆍ박성중ㆍ정진석ㆍ성일종ㆍ이용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송영길ㆍ김철민ㆍ송옥주ㆍ이개호ㆍ박광온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양향자ㆍ우상호ㆍ소병훈ㆍ안민석ㆍ김경협ㆍ백혜련ㆍ도종환ㆍ권칠승ㆍ유동수ㆍ박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ㆍ이학영ㆍ송옥주ㆍ임호선ㆍ박광온ㆍ김병욱ㆍ신영대ㆍ전재수ㆍ윤관석ㆍ황희ㆍ박정ㆍ허영ㆍ오영환ㆍ장경태ㆍ강준현ㆍ서영석ㆍ김두관ㆍ이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태영호ㆍ정운천ㆍ조수진ㆍ이용ㆍ박용진ㆍ이은주ㆍ용혜인ㆍ신영대ㆍ한병도ㆍ김성주ㆍ안호영ㆍ임종성ㆍ소병훈ㆍ이원택ㆍ배진교ㆍ윤준병ㆍ김윤덕ㆍ이상직ㆍ김수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정춘숙ㆍ장경태ㆍ전용기ㆍ송갑석ㆍ김철민ㆍ강병원ㆍ박광온ㆍ한병도ㆍ박정ㆍ유정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임이자ㆍ김석기ㆍ金炳旭ㆍ김성원ㆍ송언석ㆍ엄태영ㆍ이명수ㆍ박대수ㆍ김형동ㆍ이종성ㆍ정점식ㆍ권명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김석기ㆍ박성중ㆍ황보승희ㆍ정진석ㆍ강기윤ㆍ홍석준ㆍ구자근ㆍ金炳旭ㆍ추경호ㆍ이종성ㆍ박덕흠ㆍ김정재ㆍ김희국ㆍ신영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신정훈ㆍ문진석ㆍ김경만ㆍ서삼석ㆍ윤재갑ㆍ이원택ㆍ김정호ㆍ조오섭ㆍ강선우ㆍ김원이ㆍ이상헌ㆍ김민철ㆍ김성주ㆍ이용호ㆍ권칠승ㆍ황운하ㆍ박영순ㆍ김회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강병원ㆍ김경협ㆍ김영주ㆍ김정호ㆍ박용진ㆍ박정ㆍ백혜련ㆍ윤관석ㆍ윤후덕ㆍ이상직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김성환ㆍ김영배ㆍ윤재갑ㆍ정필모ㆍ이성만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이소영ㆍ신정훈ㆍ강득구ㆍ이해식ㆍ허영ㆍ김홍걸ㆍ김경만ㆍ김남국ㆍ전혜숙ㆍ안호영ㆍ김정호ㆍ이원택ㆍ양이원영ㆍ홍성국ㆍ황운하ㆍ박성준ㆍ이용우ㆍ이동주ㆍ박홍근ㆍ김승원ㆍ박영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김석기ㆍ김기현ㆍ김미애ㆍ정진석ㆍ권영세ㆍ이철규ㆍ배준영ㆍ김은혜ㆍ박진ㆍ이명수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최혜영ㆍ홍정민ㆍ고영인ㆍ양이원영ㆍ김경만ㆍ윤미향ㆍ김용민ㆍ오영환ㆍ김남국ㆍ장철민ㆍ이은주ㆍ이재정ㆍ박영순ㆍ서영석ㆍ이해식ㆍ이성만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김수흥ㆍ홍익표ㆍ노웅래ㆍ김진표ㆍ김홍걸ㆍ강준현ㆍ박재호ㆍ이용선ㆍ양정숙ㆍ고용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김철민ㆍ서삼석ㆍ박찬대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강기윤ㆍ엄태영ㆍ박덕흠ㆍ구자근ㆍ윤영석ㆍ이용ㆍ추경호ㆍ박성중ㆍ성일종ㆍ유경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고용진ㆍ양향자ㆍ이정문ㆍ홍영표ㆍ김철민ㆍ전재수ㆍ윤관석ㆍ김윤덕ㆍ김영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양경숙ㆍ이용우ㆍ고용진ㆍ이동주ㆍ강병원ㆍ박홍근ㆍ이학영ㆍ조정식ㆍ정청래ㆍ이원택ㆍ김홍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수흥ㆍ한병도ㆍ인재근ㆍ이원욱ㆍ최종윤ㆍ김윤덕ㆍ유동수ㆍ백혜련ㆍ김철민ㆍ강득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구자근ㆍ김정재ㆍ김영식ㆍ김석기ㆍ권명호ㆍ임이자ㆍ태영호ㆍ강기윤ㆍ추경호ㆍ윤두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용진ㆍ송옥주ㆍ유동수ㆍ임종성ㆍ송갑석ㆍ위성곤ㆍ김철민ㆍ서삼석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김원이ㆍ박홍근ㆍ인재근ㆍ김두관ㆍ송갑석ㆍ신정훈ㆍ김회재ㆍ서영석ㆍ윤미향ㆍ이정문ㆍ황운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홍정민ㆍ우상호ㆍ한준호ㆍ권인숙ㆍ박정ㆍ권칠승ㆍ박성준ㆍ송기헌ㆍ김홍걸ㆍ이상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김회재ㆍ인재근ㆍ안규백ㆍ양정숙ㆍ김승남ㆍ권인숙ㆍ박정ㆍ윤재갑ㆍ윤준병ㆍ김경만ㆍ전재수ㆍ임종성ㆍ강득구ㆍ이원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9.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태흠ㆍ박덕흠ㆍ김예지ㆍ최춘식ㆍ김용판ㆍ조경태ㆍ박성중ㆍ이철규ㆍ김형동ㆍ성일종ㆍ최형두ㆍ홍문표ㆍ정경희ㆍ김성원ㆍ서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이학영ㆍ윤관석ㆍ임호선ㆍ김종민ㆍ김성환ㆍ김정호ㆍ김영배ㆍ박홍근ㆍ박주민ㆍ신동근ㆍ한병도ㆍ조승래ㆍ장경태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안민석ㆍ기동민ㆍ김윤덕ㆍ김경협ㆍ한병도ㆍ황희ㆍ이개호ㆍ강선우ㆍ진성준ㆍ이광재ㆍ조승래ㆍ양경숙ㆍ맹성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성일종ㆍ김석기ㆍ이명수ㆍ박덕흠ㆍ양금희ㆍ김용판ㆍ윤창현ㆍ김정재ㆍ강대식ㆍ홍석준ㆍ이종배ㆍ김승수ㆍ곽상도ㆍ유경준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ㆍ유동수ㆍ김병욱ㆍ김철민ㆍ홍익표ㆍ김윤덕ㆍ최종윤ㆍ임종성ㆍ이정문ㆍ김성환ㆍ박정ㆍ윤후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재정건전화법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류성걸ㆍ이명수ㆍ정운천ㆍ김용판ㆍ김승수ㆍ金炳旭ㆍ홍석준ㆍ강대식ㆍ양금희ㆍ박덕흠ㆍ권성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송언석ㆍ성일종ㆍ김정재ㆍ정진석ㆍ태영호ㆍ김석기ㆍ임이자ㆍ권명호ㆍ김용판ㆍ정희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성환ㆍ김남국ㆍ장경태ㆍ이원욱ㆍ김원이ㆍ양이원영ㆍ박홍근ㆍ윤준병ㆍ민형배ㆍ이용빈ㆍ정필모ㆍ용혜인ㆍ이소영ㆍ강득구ㆍ안호영ㆍ이해식ㆍ위성곤ㆍ김정호ㆍ김한정ㆍ김영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윤호중ㆍ윤관석ㆍ양향자ㆍ박광온ㆍ조정식ㆍ정성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신동근ㆍ박홍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8.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김경협ㆍ이형석ㆍ박성준ㆍ홍성국ㆍ강민정ㆍ박영순ㆍ이성만ㆍ용혜인ㆍ조오섭ㆍ김경만ㆍ김정호ㆍ양정숙ㆍ오영환ㆍ양이원영ㆍ류호정ㆍ김진애ㆍ서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김정호ㆍ정성호ㆍ김병욱ㆍ전용기ㆍ윤후덕ㆍ임종성ㆍ김경협ㆍ김윤덕ㆍ신현영ㆍ김교흥ㆍ강병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태흠ㆍ안병길ㆍ구자근ㆍ추경호ㆍ권명호ㆍ박덕흠ㆍ전봉민ㆍ김성원ㆍ조수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시29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수흥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8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현재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 부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 규정하여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WHO(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2012년에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담배 유해 성분의 최대 함유량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초과한 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담배 원료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유해 성분을 공개함으로써 담배 유해 성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동구갑 출신 류성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의 급격한 재정 역할 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의 진전 등이 겹치면서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여 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 6000억 원이었지만 이 정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23조 2000억에 이르게 되어서 12배 급증할 그런 전망입니다. 국가채무 또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 수준에서 2022년 1070조 300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건국 후 단 한 번도 40%를 넘지 않았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40%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2022년에는 50%를 넘고 2024년에는 60%에 근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정책적 그리고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하게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되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줄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지난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경제위기 상황만 강조했을 뿐 위기 후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되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매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누구 하나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하되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법률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제안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재정 분야 88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 원리로 삼고 공공기관 업무 수행 시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법안입니다.
제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의 정의, 기대효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추진 체계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8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침에 규정된 직원 채용의 절차 및 방법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고, 채용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성과 예측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총 132개에 이르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 특성이 다양하여 인재 채용에 독자적인 기준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국가공무원법의 일률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30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홍성국 의원․김상훈 의원․김태흠 의원․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하되 홍성국 의원안과 김태흠 의원안은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김상훈 의원안과 김경협 의원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변화된 국가 경제 및 재정 규모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에 반영하여 예타조사 역량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상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조사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해당 사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예타조사 대상 기준의 상향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중 김수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고 담뱃갑에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하며 담배유통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줄기․뿌리까지 확대하여 유사담배의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동시에 유사담배의 안전성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 담배유통 추적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담배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취지가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만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 및 유통 추적시스템 도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값 인상 가능성과 제조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3건이 발의되었는데 공통적으로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 시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들은 통상적으로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경우에 한해 긴급하게 발동되는 예외적 조치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재 수준 상향 여부는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공익 증진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과징금, 몰수, 법정형 상향이라는 제재 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 및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윤호중․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으로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해당 법률안은 제20대 국회에서도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 한국사회적경제원 신설, 사회적금융 지원제도, 중간지원제도 위주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경과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은 이원욱․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부의 추진 체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저조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발전계획 추진 등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각 산업별로 근거 법률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20대 국회까지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은 법의 적용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의 포함 여부로 두 법률안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정건전화법안은 류성걸․송언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국가채무비율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관한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재정준칙의 법제화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반면, 법제화된 재정준칙이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탄력적 재정 정책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준칙의 법제화 필요성, 준칙의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안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의원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할 우려도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탄소배출 감축이라는 세계적인 추세 등을 반영하여 수은의 석탄발전 관련 자금 공급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외 석탄발전 투자 등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산업계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심사 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과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순서대로 질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병수 선배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혹시 경제부총리께서는 정치에 뜻이 있으십니까?

지난 6월 17일 국회 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 도입 시기 등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준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8월경에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같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9월 달, 9월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어요?









감사원은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2020년 발표 예정인 장기전망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대응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를 했고요, 또 한국경제원도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 왔던 40%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적정 국가채무 비율이라고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4차 추경안 재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조 5000억 원을 바로 국채 발행, 즉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버렸거든요. 3차 추경 집행실적이 8월 31일 기준으로 64.6%밖에 안 되고요, 또한 올해 예산 중에 정부부처의 관리 대상 사업 진행 실적도 73.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의 미집행액은 10조 4700억 원입니다.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평균 16조 2000억 원가량이 미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세출 구조조정에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덜컥 채권부터, 국채부터 발행을 해서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유감을 표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4차 추경도 적자국채 발행에 의해서 한 것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1차부터 3차까지 저희가 추경을 하면서 약 60조 원 정도의 추경이었습니다. 그중에 35조 원만 적자국채를 발행했고요 정부가 20조 원 이상을 구조조정에 의해서 충당을 한 것입니다. 이미 20조 원 이상을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4차 추경이 있게 되면 더 이상 구조조정하기가 거의 어렵다, 거의 대부분 적자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추경 편성 전부터 이미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4차 추경을 또, 여야의 요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의해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 한 3~4개월밖에 남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이․불용이 난다든가 집행에 차질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구조조정을 해서 1차부터 3차까지 추경 시에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3차 추경 집행률이 64%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3차 추경을 7월 초에 확정을 해 주셔서 사실 지금 두 달 정도도 안 되게 집행을 한 상황인데요, 이 추경은 연말까지 예정이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 달 내에 75%를 집행하겠다고 해서 그 일정으로 보면 오히려 속도가 더 빨리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고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는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재정이 좀 역할을 해 주지만 그래도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걱정과 대책과 그런 것들은 저는 어느 부처보다도 기재부가 고민하면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일환이 준칙에 대한 검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같은 취지로 기왕에 운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수흥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태흠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또 여당에서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장관님, 시중에서 불법담배 유통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1%에서 2% 정도 불법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탈세액으로 보면, 1% 잡으면 한 1000여억 원 정도 되고 2% 잡으면 한 2000억 원 정도 연간 탈세가 발생하는데요.
고유식별장치를 설치할 때 전문위원 검토도 얘기가 있었는데 양주나 이렇게 주류 유통 과정에 적용되는 RFID로 하면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단가 상승이 있는데 디지털 보안필름으로 하면 10원에서 15원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10원, 15원이 또 제조업자한테 무슨 큰 부담이라도 되는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2015년에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할 때 갑당 제조원가 인상 없이 60원씩 제조업자한테 순수익이 인상된 효과가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30%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담배사업법 개정할 때 고유식별장치를, 디지털 보안필름 한 10원 정도에서 15원이면 한다니까 그것을 정부에서도 충분히, 소위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고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데 기재부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소위 심의 과정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저희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말이 가끔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당당하고 그다음에 또 한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말이 바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정부의 경제적인 수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 코로나 경제 정국인데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보름이나 한 달 전 정도 되면 예측을 하고 답변을 하셨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 4월 때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소득 상위 같은 경우는 효과가 없다 그래서 소득 하위만 주자,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그러다가 또 여야 당정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70%로 올리고 그러다 전 국민으로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잠시잠시에 소신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왜 그랬느냐?’ 아니면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 ‘이해해 달라’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셔야지 너무 그렇게 앞뒤 안 맞는, 그다음에 말을 바꾼……
또 지금 재정준칙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것을 자꾸 따지려고 들고 그다음에 그것 국회에 제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뭐다 다 따지려 그러시고, 그러시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님한테 많은 국민과 야당은, 이 경제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재정 확대도 해야 되겠지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일 때 일관성 있게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총리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 이해를 하셨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유념하시라는 말씀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고요. 제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8월 말, 9월 초에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으로 제출토록 돼 있고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어차피 국회에다가 예산안을 내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7월․8월 달 두 달 동안에 해외 사례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할 때는 또 하도록 하면서도 준칙성을 갖는 방안을 찾으려다 보니까 저희가 8월 말까지는 답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9월 말까지 발표를 하겠다고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당초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 데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는 점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님, 왜 국민들이 지금 부총리님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내 받아들이고 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차 추경 같은 경우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러다가 여야 정치권에서 얘기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인다? 이런 형태가 어디가 있어요, 수장이? ‘제일 처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추경,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를 못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정확히.

4차 추경을 정부가 국회에다 낼 때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에 의해서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4차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발표를 그렇게 쭉 해 왔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국가채무를 걱정하시면서도 4차 추경을 정부가 판단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먼저 계속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단계가 올라가는 것과 경제적 피해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그런 것도 요인이 하나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4차 추경을 국회에다 낸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2.5에 따라서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 커서 그 필요성을 반영해서 4차 추경을 제출을 했습니다.
김태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부총리도 경청하셨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과 차관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라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이 정도로 굉장히 잘 이끌어 주시고 또 대정부질의, 예결위 계속 참석하시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법안 중에 보니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들이 몇 개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질의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도 있고 한데,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의무채용제도 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법률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한 30%씩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에 비수도권으로 해서 채용 의무화시키는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인천 같은 데 보면 공공기관들이 꽤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 지역에서 졸업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인천 지역에 있는 공기업 채용을 다른 지역, 비수도권보다는 의무적인 일정 비율 채용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꼭 비수도권으로 하지 말고 인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서 지역인재들이 그 지역에 있는 공기업에 채용을 일정 비율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는 경영평가 실적 기준에 관한 개정안이 또 나와 있는데 경영평가를 보면―공기업의 경영평가―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비계량평가가 60%, 계량평가가 40% 그래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잣대로 평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비계량 60%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계량평가를 늘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경영평가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9년도 평가를 하는데 2020년도의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2019년도 경영평가면 2019년도에 한한 경영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영평가단의 구성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량, 좀 더 정성적인 판단이 기준이 없으니 계량평가 점수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평가단이 판단해서 계량점수를 높이는 게 좋겠다고 하면 저는 평가단의 의견을 존중할 생각입니다.
이분들도 계량과 비계량의 어떤 구성과 지표를 갖다가 많이 검토해서 나온 거라 저희가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사실 또 계량평가 지표가 의미 있는 지표를 만들기가, 수용도가 높은 계량 지표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획기적으로 못 높이는 것도 있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여튼 경영평가단하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고 최대한 지표 검토할 때 고려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공공정책국인가요?


예비타당성조사가, 해외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기관들이 어렵게 해외사업 수주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수주를 할 때쯤 되면 예타를 받으라고 그래요, 예타.
그런데 예타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 4개월에서 어떤 때는 1년까지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그 해외사업을 수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벌써 마감되거나 아니면 다른 경쟁국의 경쟁사가 이미 다 그냥 끝내 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업에 뭐, 무조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공기업이 이렇게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예타를 좀 면제해서 우리 해외, 그리고 유수한 공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PF 방식을, 해외 PF 사업을 다 예타를 면제해 주기에는 좀 예타 제도가 무력화돼서요 보완적으로 대안이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성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년에 추경을 4번 편성을 하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총리 답변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 조금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발언, 뭐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편성권자는 누구지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정치권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는 추경을 편성을 했으면 잘 설명을 하고 추경안대로 또는 의결되는 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준칙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재정준칙을 보고한다, 제출한다, 발표한다 뭐 이런 용어에 관련되는 그런 것보다도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재정준칙이 뭐지요?

그런데 제가 생각건대 우리 기획재정부의 전문가들 또 이제까지 담당했던 부서의 직원들은 나름대로의 세입준칙, 세출준칙, 재정수지준칙, 국가채무준칙 다 지금 사실은 마음속으로 또는 관련되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세요.
또 재정준칙의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형식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보고한다, 제출한다, 발표한다 이렇게 했을 때에 결국 어떤 형태로 할 건지하고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이미 실무자들 또는 전문가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8월 달, 9월 달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검토할 게 있다…… 뭐가 더 검토할 게 있다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국의 재정준칙 관련되는 사항들은 이미 사례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나 또는 전문가 또는 우리 기재위의 많은 분들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이게 도대체…… 사실은 조금 표현을, 제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쭈물딱쭈물딱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재정준칙이라는 게 이미 여러 가지,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해서 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또 각국의 사례 관련되는 사항들은 분석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을 늘리고 발표인지 보고인지 또는 제출인지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쭈물딱쭈물딱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늦습니까?

오히려 이거야말로 정치권의,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또는 그런 심리적인 또는 실질적인 압력에 의해서 지금 쭈물딱거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산안 관련돼서인데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오류를 저희가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살펴보던 중에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기재부 담당 직원이 오류라고 인정한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74페이지에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관련해서 759억 원이 711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에 따르면 ‘총액은 변동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소득세 1805억 원과 법인세 1805억 원의 오류도 있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소득세․법인세 실적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 59페이지와 91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법인세 및 소득세 총계에는 변동이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오기를 인정하는 답변을 의원실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정되지 않은 오기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합계액을 2조 4811억 원으로 기재를 했으나 48억 원 과소 기입됨에 따라 총액이 2조 4859억 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하고요. 소득세․법인세 1805억 원의 과소․과다에 따른 오류 역시 추가 수정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에서는 소득세 33조 6488억에서 34조 4683억으로, 비중이 59.21%에서 58.89%로 수정되어야 하고요. 15페이지 세목별 조세지출 현황에서 법인세 역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소득세․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에 대한 설명 내용도 위와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이 555조 8000억 규모인데요.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른 조세지출 57조가 이 총지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엄연히 재정지출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1년 총지출의 10%에 달하는 예산의 오류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다 본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다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작업은 엑셀로, 제출은 한글로 하다 보니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기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제대로 예산안․결산안 심사를 입법부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세지출 내역별 조세지출액이 입력되어 있는 별도의 엑셀 파일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장관님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 몇 가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사실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점검해 보고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동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이쪽으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좀 힘드시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들을 잘 거쳐야 되고 당과 청와대와도 잘 조율해야 되고 여야 간의 입장 차이도 잘 조율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개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판단하시는 부분들을 더 신중하고 더 의견들을 많이 종합하고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잘 밟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저는 또 역으로 드립니다.
어디든지 화석화된 논리나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꿰뚫는 일관된 원칙이 장기간 통용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정준칙이 도입된 시기가 90년대 후반 정도 됩니까?



일부 위원님께서 인용해 주셨던 독일 같은 경우에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지금의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펴기 위해서도 과거의 낡은 도그마에 우리가 구속될 필요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유럽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재무장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지금 같은 이런 미증유의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과거의 도그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세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 속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범례 그리고 기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우리만의 접근을 독창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지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K-방역이 세계적인 표준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재정준칙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우려하지요. 그런데 이 논의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폭발력과 파괴력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지금의 어떤 고달프고 힘든 삶에 지친 서민들의 목소리들을 반영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달리 비화될 수 있는 폭발력과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금과옥조처럼 이렇게 맹신했던 재정준칙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다른 접근과 다른 방향성과 프로세스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왜 이 시기에 논쟁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얘기가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언제까지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는 말씀이 있다는 이유로 꼭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 것이냐.
지금은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언제 극복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완벽하게 극복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접근, 재정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을 OECD나 IMF에서도 대단히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다, 지출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정부 대응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께서 페이스북에 쓰셨듯이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겪은 연후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이런 재정준칙을 만들어 내는 것도 저는 늦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자칫 뭔가 국민적 논의가 숙성되지 못한 채 정부의 재정준칙이 발표되었을 때는 야당으로부터는 기준이 뭐냐, 원칙이 뭐냐, 기준도 원칙도 없고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하나 마나 한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국민들로부터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재정 운용의 경직성들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시켜 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의사 수렴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각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여야의 의견을 듣고 당청 간에 조율을 하고 이랬던 과정들을 좀 더 신중하게 그런 프로세스를 더 밟아 달라는 얘기를 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갖고 있던 채무준칙을 일시 정지하는, 일시 유예하는 조치도 있었고요 또 일부 국가들은 이렇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칙에 예외사유를 두지 않아서 이 준칙이 제약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일부 국가들은 저희가 보니까 준칙을 도입할 때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하고 예고제 비슷하게 몇 년 후부터 적용한다 그러면서 발표할 때 그렇게 한, 어떻게 보면 연착륙 조치도 강구한 나라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실 저희도 8월 말에 후다닥 검토한 것으로 발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짚어 볼 것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내용을 만약에 발표, 국민들에게 제시하면 상당히 수용도가 높고 공감도가 높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나 똑 부러지게 딱 맞는 그런 단일적인 준칙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을 지금 많이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코로나 위기 상황인 것처럼 국가적으로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는 이와 같은 준칙이 있더라도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것 한 요인하고요. 그러나 국가채무라든가 수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준칙적인 길은 필요하겠다, 통로는 필요하겠다 해서 두 가지를 다 고려하면서 준칙을 만들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검토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조금 더 아주 종합적으로 잘 감안을 해서 또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도 다 같이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경이나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방향 못지않게. 재정준칙 문제 역시 저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는 폭발력과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드리고요.
물잔에 나뭇잎 하나 띄워서 후후 불어 가는 그런 심정으로 조금 속도 문제들도 조정해 주시고 방향 문제도 천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리고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속도나 방향이나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재정준칙의 논쟁이 된 단초가 부총리께서 8월 말까지 수립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게 아마 단초가 된 것 같은데요. 발표를 못 할 사정이 있으면 조금 전에 기동민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국가들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오늘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예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예타 문제만 하면 지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총리님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10만 이상 도시 중에서요 우리나라에 3대 SOC 사업이 있는데 그게 고속도로, 철도, 공항, 이 3개 중에 하나도 없는 도시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아마 부총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거제 들어가는 딱 한 20㎞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국토부장관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왜 연장이 안 됐느냐 하니까 예타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타가 부족해서…… 그게 언제냐 하면 한 2010년경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거가대교도 개통이 되고 해 가지고 부산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해서 지금 고속도로가 부산으로 가는 거가대교 입구까지 U자 형태로 이게 확장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부총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검토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관계부처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 PF 예타 면제 문제는 이게 전혀 뭐를 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대주단에서 세계적인 자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리스크를 그들이 안고 사업을 같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KDI에서 예타를 하는 것은 해외 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사업마다 다 특성이 있고 또 대주단은 그런 리스크를 이미 파악을 하고 세계적인 자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진출을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타 때문에 결국은 놓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여기에는 공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동반 진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여기 보면 시간이 촉박할 때 예외적으로 조사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게 한 달 만에 입찰에 응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KDI에서 하다 보면 짧으면 4개월이고 길면 7개월까지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중소기업과 공기업들이 상생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저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예외적으로 조사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해서 한 그런 사례들이 건수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정일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도 답변 올렸습니다만 요건에 예타를 면제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신속하게 짧은 기간에 이 비딩(bidding) 참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아주 단축 절차 같은 것도 가능한지 대안을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KDI에서 예타를 하는 기간 때문에 수주를 못 한 건도 몇 건이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병수 선배님 짧게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SPV 잘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획재정부가 원하는 법안인지 아니면 의원이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법안을 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행법 제3조에 있는 통화신용정책이 중립적으로 이렇게 수립이 되고 또 자율적․독립적․자주적 한국은행의 입장 이런 것들이 존중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정부가 한국은행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가 한은하고 이번에 코로나 위기대응하고 G20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만나서 조율하고 협의하는 작업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SPV에 대한 출자라든가 이런 내용도 한은이 그와 같은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부가 간섭한다든가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SPV 건 같은 경우에는 한은에서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은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같이 조율이 된 것이고요. 한은법에 대해서는 그것은 소위 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정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약간 좀 신중한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점은 말이지요 이 법에 보면 ‘정부는 긴급여신지원기구의 여신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 및 출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데는 정부 출자를 통해서 예상되는 손실을 정부가 충분히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부터 의사일정 제90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88건의 안건은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성걸 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