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8회 국회
(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4년 11월 19일(화)
- 장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
-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
-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
-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
-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0)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
-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
- 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
- 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2)
-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 20.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6)
- 21.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
- 22.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
- 2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8)
-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
- 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
- 26.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 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5)
- 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 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 30.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3)
-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3)
- 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9)
- 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0)
-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2)
- 3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
- 3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 3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 3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 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 4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 4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
-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
-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6)
-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 5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 5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 5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
- 5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 5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 5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 5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 상정된 안건
-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
-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
-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
-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
-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
-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
-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
-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
-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
-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
-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0)
-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
-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
-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
-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
-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
- 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
- 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2)
-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
- 20.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6)
- 21.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
- 22.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
- 2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8)
-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
- 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
- 26.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
- 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5)
- 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
- 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
- 30.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3)
-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3)
- 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9)
- 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0)
-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2)
- 3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
- 3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
- 3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
- 3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
- 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
- 4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
- 4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
-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
-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
-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
-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
-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
-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
-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
-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6)
-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
-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
-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
- 5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
- 5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
- 5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
- 5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
- 5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
- 5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
- 5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
-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
-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
-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7)상정된 안건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5)상정된 안건
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9)상정된 안건
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4)상정된 안건
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9)상정된 안건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9)상정된 안건
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2)상정된 안건
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6)상정된 안건
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8)상정된 안건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0)상정된 안건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0)상정된 안건
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7)상정된 안건
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3)상정된 안건
1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4)상정된 안건
1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9)상정된 안건
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7)상정된 안건
1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53)상정된 안건
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2)상정된 안건
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0)상정된 안건
20.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6)상정된 안건
21.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4)상정된 안건
22.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64)상정된 안건
2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8)상정된 안건
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1)상정된 안건
2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6)상정된 안건
26.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5)상정된 안건
2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5)상정된 안건
2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4)상정된 안건
2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4)상정된 안건
30.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3)상정된 안건
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3)상정된 안건
3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9)상정된 안건
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0)상정된 안건
3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2)상정된 안건
3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6)상정된 안건
36.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44)상정된 안건
3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691)상정된 안건
38.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2)상정된 안건
3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6)상정된 안건
40.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0)상정된 안건
41.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0)상정된 안건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2)상정된 안건
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8)상정된 안건
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7)상정된 안건
4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3)상정된 안건
4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4)상정된 안건
4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4)상정된 안건
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86)상정된 안건
4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6)상정된 안건
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6)상정된 안건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5)상정된 안건
5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16)상정된 안건
5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29)상정된 안건
5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54)상정된 안건
5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4)상정된 안건
5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7)상정된 안건
5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4)상정된 안건
5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9)상정된 안건
5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9)상정된 안건
6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6)상정된 안건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2)상정된 안건
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7)상정된 안건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영 차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 소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제1소위에서 심사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양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1소위에서 심사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정태호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등으로 하여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로서 여성과 어린이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국가 등으로 하여금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과 관련한 기본법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건강 피해에 대한 적응이 포함된 개념으로서 기후위기 적응을 정의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장에게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등 다양한 기후위기 적응시책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구체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같은 제명의 의사일정 제17항을 심사한 후 함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숙영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종헌 의원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사전 심의와 본심의로 세분화하고 종합병원 개설 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면 사전 심의 단계에서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병상 관리를 도모하고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현상 등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33조에 5항을 신설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관련 후속 규정들이 항 번호가 바뀌게 되는데 이 경우 인용조문 대폭 변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제5항의 내용을 제4항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 제33조 4항 전단을 인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17조에 대한 경미한 인용조문 수정이 있습니다. 부칙에서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3쪽부터 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윤 위원님.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했던 병상관리종합계획에는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가지고 수급을 추계하고 거기에 적정 공급을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70개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그리고 지난 국감이나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인구소멸지역이라든지 그다음 경기도에, 수도권에는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료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저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적절한 권역 분리를 전제로 해서 향후에도 이렇게 병상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전체 총량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법 개정에 동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자체장이 승인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적절한 병상을 넘어서는 병상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 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부담을 거의 안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중앙정부의 협의 절차나 승인 권한을 조금 이렇게 해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추후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권역 분리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 이렇게 병상총량 제한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로도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상종 구조 전환 사업이 그런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나 강원처럼 인구가 조금 척박한 지역에는 규모 있는 상급병원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면서도 또 권역이나 주민들의 생활권 이런 관점에서 지역완결 의료체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증진 개념에서 그런 전달체계 그다음에 적절한 대진료권의 병상 분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스터디가 부족해서 지금 명확하게 제시되기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추가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되면 적절한 기회에 국회에도 보고를 하고 국민들께도 보고를 하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필수과목들에 대한 수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는 조치들을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겠다는 걸 벌써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상대가치 수가나 이런 수가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정당한 보상이 좀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고. 병상도 적절한 수준의 최소 이거는 좀 유지가 되도록 병상계획 안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차피 국가에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중점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저는 필수의료과에 대한 병상 부분도 조금은 과할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어차피 국가 지원이 조금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소아청소년과 비율로 해서 만약에 20병상을 배정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거나 환자가 그만큼 되지 않아서 10병상 미만으로 채우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타 과에서 그 남는 병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를 주어 놓으면 만약에 200병상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남는 병상을 환자도 없고 의사도 없는데 그 과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병원을 지어 놓고도 병상을 놀려야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최소 기준을 두는 정도 그리고 권고하는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 과가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대책은 오히려 병원 병상가동률을 더 떨어뜨리는 그래서 전체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여기 개설 심의 절차 관련해서요. 명확하게 적용례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한다라고 적용례를 두는 방안이 보다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 수정의견에는 빠져 있는데 부칙에서 적용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승 의원안과 유영하 의원안은 태아 성별 고지 제한 규정을 삭제 또는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데 박희승 의원안은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고 유영하 의원안은 고지 금지 시기를 임신 16주 이전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박희승 의원안은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 허용하려는 헌법재판소 단순위헌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유영하 의원안은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성별 선호에 따른 자녀 계획이 인공임신중절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아 성별 고지 제한 규정을 일거에 삭제하기보다는 성별 고지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과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단순위헌결정을 내린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에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병원 지정 취소 요건으로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 금지를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병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이른바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문병원 지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현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3개월 이상 업무정지 사유는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 개설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 거부, 약국개설자와의 담합행위 등인데 의료법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불법성을 고려할 때 전문병원 취소 사유로서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허가취소·폐쇄명령은 전문병원의 지정도 당연 취소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그 교사행위에 대하여는 개정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임의적 취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취소 여부의 구체적 판단에 행정청의 재량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의료인 간 업무 범위에 관하여 해석상 모호한 영역에서 발생한 사안의 경우 지정취소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문병원 외에 현행 의료법상 지정제도의 대상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취소 사유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나 일정 수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사 제도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서도 추후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3호에, 저희가 지정취소 요건에 전문병원 지정 이후 지정 요건 미충족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립니다.
이주영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간호법 때도 논의가 나왔던 것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본인의 면허 이외의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간호법 개정에서도, 이번에 신설된 간호법에서도 나타난 바가 있듯이 아직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 직역을 넘나드는 종류에 있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직역 간의 업무 조정도 지금까지는 사법부에 의탁을 해서 연간 200건 이상의 유권해석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포괄적으로 두었을 때는 앞으로 특히 지방 병원들에서는 업무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부분 때문에 이 법 자체가 형해화되거나 혹은 이것이 악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여서 이 법의 취지를 더 명확히 하려면 예를 들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의료인 간의 좀 애매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그것까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전문병원을 취소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실제로 법이 통과되면 저희가 실행은 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처분이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면허 취소나 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법에서 규정한 조문하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조문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27조 제1항 또는 5항을 위반할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료법. 그래서 현행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그대로 담아 와서 그것을 하는 거라서, 의료법의 일반적인 해석을 끌고 와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현재 의료법의 일반 처분이 간호사가 의사 업무의 일부를 좀 했다고 그것 가지고 처분 나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법은 아니지만 1소위인지 2소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업무 조정과 관련된 김윤 의원님 법안도 제시가 돼서 아마 이번 회기에 심의가 될 텐데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쟁점이 있는 것들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런 법령의 내용이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이런 것들은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시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질 것 같고 이 법을 적용해서 전문병원 타이틀을 떼는 이슈의 그런 병원 내에서 있는 분쟁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판례, 판결,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이런 것을 처벌하기 위한, 페널티를 주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제가 즉답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살펴보고 만약에 조문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명확하게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모든 법적으로 처벌을 할 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27조를 기반으로 해서 형사적인 처벌도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27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법을 더, 오히려 여기다 뭔가를 붙이면 더 이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가 없도록,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전문병원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자율적으로 정화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또 한다는 데 대해서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방법으로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 법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간호법이든 의료법이든 거기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문제지 이 전문병원 지정 요건 취소와 관련한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병인 관리 감독 및 간병인력 양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측 하단입니다.
먼저 간병인 관리 감독 방안 마련입니다.
이수진 의원안은 사적 고용 간병인에 대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게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복지부장관이 표준지침을 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적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간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고용한 인력이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사적 계약을 통해 고용한 간병인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의료기관이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간병인력 양성 시책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간병인력에 대한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간병인력 양성 관련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양성기관 설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함으로써 간병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간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간병인력 정의, 자격, 업무 범위, 양성기관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요양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임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수진 의원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약간 수정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간병인의 관리 감독 방안 마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간병인이 현실에서는 병원장이 고용한 피고용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환자와 사적 계약을 맺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병원장이 인력에 대해서 직접 관리 감독을 하거나 이럴 권한도 없고 또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법적 구조가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뭔가 질의 관리 내지는 안전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간병인에 대한 관리보다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으로 조금 대체를 해서 법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말씀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두 번째 내용이 인력 양성 시책 마련인데 이제 보건의료인이라 그러면 의사·간호사 뭐 이렇게 면허가 있는 자들은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 있는데 간병인이 아직은 법에 어떠한 인력인지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자격 요건도 없고요. 그런데 자격 요건도 없고 정의가 없는 모호한 대상을 놓고 어떻게 양성을 하는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간병인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간병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모델도 찾아내고 현실의 문제점도 찾아내고 하겠지만 이런 직역에 대한 이거를 신설할 건지 여부 등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선행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법정화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수정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서영교 의원안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에도 확대해라 이런 취지인데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한편에서는 요양병원의 간병 제도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급성기병원에서 단계적으로 간호·간병 서비스가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병원도 언젠가는 아마 그 범위에 들어는 갈 텐데 이게 간병 제도로 먼저 할지 아니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법에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시범사업이나 논의의 과정을 지켜보고 그때 가서 법적인 제도화를 고민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저희가 조금 더 토의할 것들이 많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도 전송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송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 전송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의료인 등의 요청을 받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나 환자 본인의 요청으로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전송요구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환자의 요청으로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병원 전원 시 편의성을 제고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전송뿐 아니라 우편 등 비전자적 방법을 통한 송부도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체계·자구 수정의견 말씀드리면 현행법 제21조제2항은 진료기록의 타인열람금지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는 타인열람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는 타인열람금지의 예외가 아니므로 21조 제3항 각호에 이를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상 조화롭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1조제3항제2호의2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의3제1항은 전송 방법과 전송 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 환자가 요청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진료기록 전송 의무와 그 방식에 대한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그러나 진료기록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검사 결과의 경우에도 어떤 검사를 할 것인가 혹은 했는가 그리고 어떤 순서로 검사를 했는가도 모두 진료의 가치 판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있어서 진료기록을 100% 환자에게만 권한이 있는 귀속자산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이것이 아날로그 진료기록으로서만 존재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의료정보 고속도로라든가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AI 기반으로 의료정보산업이 계속 발달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의 작성자에게 어떠한 저작권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를 보장해 주는가가 앞으로는 반드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 이것의 작성자에 대한 권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법이 앞으로 다른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의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가…… 대부분은 동의를 안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잖아요, 지금도 진료기록을 떼 달라, 혹은 보내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산업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계속 아날로그식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변에 환자분들이나 보시면 약도 그렇고 사실은 중복 처방이라든지 거를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거르지 못하는 것들이, 실제로 환자들도 또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내가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다른 병원에 또 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것을 떼러 본인이 안 가면 또 의료기록을 떼 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 정도는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게 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워낙 진료기록전송시스템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는 이주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받고 또 개선을 해 나가고, 그 개선이라는 것이 의료기관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환자들도 그 안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개선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전송할 수 있는 것들로 이제는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료기록을 재산으로 보잖아요. 이 재산의 소유권의 범위를 이주영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지? 명백한 것, 환자가 본인의 비용 결국은 급여를 포함해서 지불한 것, 뭐 촬영본 같은 것, 본인의 진술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맞겠지만 의사의 지적재산이 포함된 것은 의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느 하나의 전문가도, 어느 하나의 정말 탁월한 명의를 찾기 위해서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타인에게 제공되는 이런 부분을 또 간과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법을 입법을 할 때는 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치과의사회는 반대하고 대한의협이나 의료계의 의견은 간호조무사협회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은 청취를 안 했습니까, 대한의협이든 간호협회든 병원협회든 있을 텐데?

이주영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아마 저희가 디지털헬스법을 논의를 하면 그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의료법에서 조항 하는 이거는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에 개별 환자의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보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수수료만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무슨 저작권이나 데이터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이 지금 현 개정안에 대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디지털헬스법 할 때는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거를 단순히 하나의 건건별로 하는 거랑 동일하게 보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의료기관에 어떤 관리비용, 유지비용 이런 것들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나름의 논리성과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조금 다른 하나를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예산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건복지부의 진료정보교류사업이 2014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예를 들면 영상의 판독자료는 소위 프리텍스트 형태로 교류가 되지만 영상정보 자체는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진료정보도 프리텍스트로 일부 오가고는 있지만 이게 코드화된 형태의 표준적인 데이터로 지금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중복처방이나 중복검사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보시스템, AI 또는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된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면 현재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보교류사업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표준기반의 정보교류체계로 신속하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게 표준화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이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는 일반 사람도 쓰던 습관을 바꾸려면 어려운데 이게 학교별로 쓰는 기본적인 저기가 굉장히 다르고 이거를 표준화했을 때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는 그냥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고 이거를 다시 표준화된 코드로 트랜스레이트해 주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저희가 또 R&D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바꾸려니까 어렵지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게 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표준화된 코드로 전환하는 이런 기술을 획기적으로 더 발전이 되면 참여율이나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기반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인센티브를 강하게 이렇게 주는 방법도 고려를 해서 참여율을 제고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진숙 의원안과 백종헌 의원안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20여 개의 평가가 수행되고 있는데 평가 내용 보고, 평가자료 제출 방법, 평가 결과의 관리 및 공개 등이 각 평가기관별로 상이합니다.
개정안은 평가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복지부장관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는 의료기관 평가수행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하고 평가수행기관은 포함하여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윤 위원님.
그 이후에 복지부에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전히 구체적인 평가 자체를 체계화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복지부가 현재 하고 있는 평가를 체계화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료·필수의료의 문제를,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실무자들하고 심평원하고도 같이 논의를 많이 해 보니까 단기간에는 매우 어렵다라는 실무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가 한 3단계로 나눠서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 가지고 최종 모습은 조금 심플하면서도 통합적인 이런 평가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자료, 방금 차관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평가수행기관을 포함하는 문제 거기에는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부칙 시행을 준비 단계로 6개월에서 1년으로 조금 조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낸 안에 보면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구축을 하자라고 하는 걸로 명확하게 정의했던 것은 이것을 누가 보게 할 것인가, 누가 이용을 하게끔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는 거고 그게 결국은 국민의 접근성, 투명하게 그 기관을 운영하게 하는 것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칭은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으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개정안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법령 위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완화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며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교통사고 등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의료인의 직무와 무관한 위법행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현행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현행 규정은 2023년 4월 27일에 개정되어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59쪽입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의 특수성, 대상 범죄와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이며 법률의 잦은 개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제정된 간호법에서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결격사유를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할 경우 간호법의 해당 규정의 조정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저희가 분석해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된 범죄에서 면허취소 사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모든 범죄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입법례를 따르게 됐는데 우리도 의료법 역사를 보면 모든 범죄로 갔다가 다시 업무 관련으로 갔다가 이렇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던 전례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너무 의료인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법이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개정을 하는 것도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도 있어서 이것은 저희는 그냥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의사·치과의사·약사의 마약류 처방·조제시 DUR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진료를 받고 다수의 마약류를 처방받는 마약류 의료 쇼핑행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이 신설되어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 시 의무적으로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조항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쪽입니다.
두 개정안과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환자에게 과거 처방·투약되었거나 현재 처방·투약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서로 다르고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 여부와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의사·치과의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동시에 DUR시스템을 통해서도 과거 동일 성분이 투약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중복적인 규제가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DUR시스템은 과거에 환자가 처방받아 투약하고 있는 다양한 성분의 마약류에 대한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과 같이 DUR시스템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과거 동일 성분의 투약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보고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보윤 의원안은 추가로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DUR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DUR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처방·조제의 신속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관련 단체의 의견이 있어 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의료법과 연계해서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약사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DUR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확인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DUR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확인 주체에 약사를 추가하여 약사의 조제 시에도 DUR시스템을 통하여 중복·과다 투약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DUR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의사·치과의사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및 약사의 조제 시에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치과의사는 직접적인 처방 권한을 가지고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여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반면 약사는 원칙적으로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를 거부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제1항에서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때 개인정보를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만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 제공이 가능하므로 약사에게도 환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동시 개정하여 해당 법률에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DUR 의무화 관련해서는 최보윤 의원안은 모든 의약품을 다 의무화하시는 거고 김예지 의원안은 마약이나 향정에 대해서만 의무화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를 위반할 경우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제안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현장의 상황이나 이 법안의 제정 취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들은 김예지 의원안을 수용, 동의말씀 드리고요. 다만 이게 시스템을 개편해야 됩니다. 이 법령을 의무화를 하려면 서버도 늘리고 이런 개편 작업을 해야 돼서 1년 작업으로는 어렵다고 저희 실무자들이 그래서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으로 연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김예지 의원안에 동의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법안과 관련해서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는 하지만 실제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사처방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업 검토 후에 법안을 다시 계속 논의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 나와 계시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는지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 6월 14일부터 펜타닐을 시작으로 의사의 처방 이력, 즉 과거부터까지 현재까지 쓴 것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할 때 확인하는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성분을 확대해서 의료용 마약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방조제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마약류 관리법의 규정은 의사가 처방할 때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약 이력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공개, 연계에 있어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의원에 가서 펜타닐을 2주 치를 처방받은 다음에 약이 떨어진 다음에 하루나 이틀 있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2주 치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면 현재 처방을 받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DUR시스템에서 이 사람이 과거에 펜타닐을 계속해서 복용해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의사가 처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하는지를 봐야 현재 정보로 충분한지 과거 정보까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분석을 빨리 하셔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윤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일부 미비점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면서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의 등도 의약품 판촉영업의 특수 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도 판촉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 제89조제1항제4호도 이에 부합하도록 인용하는 조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 제46조의3제3항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는 해당 단체·기관에게는 침익적 성격의 처분임을 고려할 때 지정 취소의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필요적으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안 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문구가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쪽입니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영업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 유착관계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판촉영업자 간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약품 판촉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질서 개선과 거래의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러한 영업 제한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규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를 형량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행정처분 기준의 부령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현행법 제76조제1항에서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경우를 누락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처분 기준의 부령 위임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 조문은 9쪽부터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운영하는 전산망을 수의사법 제12조의3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의료를 위하여 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과 인체용 일반의약품은 의약품 도매상이 공급하고 있으나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약국으로부터 소매 형태로 공급받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행법상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국 개설자와 동물병원 개설자는 각각 의약품 관리대장과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관리방식은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도매로 공급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대한 보고 및 심평원으로부터의 자료 연동 등에 의한 전자적 관리와 비교할 때 관리의 체계성이 떨어지는 방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것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동물병원 판매에 대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직접 공급받지 못하는 현행 규제체계의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대한수의사회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이게 보고체계를 구축하려면 또 정보시스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1년은 너무 촉박하고요. 1년 6개월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남인순 위원님.
여기 수의사회에서 제기한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보고하도록 하게 되면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약국 개설자한테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때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럴 경우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열어 달라는 의미인 것 같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9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이상 2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4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항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실시 외에 해당 평가의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국민과 의료기관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의료 분야의 복잡성과 예외성을 고려하여 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 구체적인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등급화된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기관 서열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공개하라, 그런데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구체적 범위와 이런 것들은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기관 또 전문가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개 범위 이런 것들을 정하고 어떤 것들은 또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공개 방향으로 가더라도 몇 단계 단계를 거쳐서 적응을 좀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위법령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도 하위법령 마련을 감안해서, 여기가 단순한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의견을 듣고 기준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요. 이걸 1년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복지부가 평가 결과를 단계적으로 또는 부작용이 없이 공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고 잘해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만 병원들이나 의료인들이 정보공개 자체를 지나치게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환자의 알권리와 또는 의료인 관련 단체들의 주장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원래는 2시에 속개하려고 했는데 2시 반으로 좀 늦춰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응급의료 관련 중대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적용 분야를 넓히기보다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의 재원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당초 법률 제정 시 관련 연구 등이 미비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만 사고로 한정하여 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적용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가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중 국가 보상사업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진료과목 또는 분야의 범위 및 우선순위, 보상의 대상이 될 중대한 의료사고의 적용 범위, 적정한 보상 수준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사고는 불가항력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과실 사고나 기타 또 과실이 있더라도 경과실 또는 중과실이나 고의 이렇게 해서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의료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의식은 본인들의 과실이 없거나 또는 아주 경미한 과실이 있을 때에도 형사책임을 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 법안에서 취지하고 있는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는 불가항력을 보상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고 지금 내용이 많이 진전이 되어서 아마 조만간 이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하고 또 형사처벌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제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이 부분은 예를 들면 분만 같은 경우는 탯줄 꼬임이나 견갑난산 그리고 태반조기박리와 같이 학술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몇 %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학술적인 연구 결과가 잘돼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에서도 분만에 대한 불가항력은 국가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만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이러한 학술적인 근거가 취약해서 법령화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고요. 21대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소아과에 대해서 불가항력 보상하자고 하는 법안이 그때 우리 상임위는 통과를 했는데 그때도 소아과학회에서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경우에 불가항력인지를 정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의견을 받기로 했었는데 결국은 학회에서 의견이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못 나온 것은 소아과 분야에도 학술적으로 정립된 이론이 없다 이런 것이고요.
응급의료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분만처럼 명확하게 어떤 원인을 정확히 따질 수 있는 그런 학술적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의료사고 전반에 대한 개혁안, 법안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걸 중점적으로 논의하되 이것은 그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듣고 논의를 이어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주영 위원님.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때 소아과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응급의학과가 아니라 응급상황으로 한정을 한 것이었고 여기서 언급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무과실까지를 포함하는, 과실이 없는데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학술적인 정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응급상황이 워낙 넓은 범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것이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실상 거의 멸종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의료에 있어서 수가를 의료인들이나 혹은 의료기관이 정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오는 환자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결과까지 책임만 지게 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수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받지 않는 그런 선택이 없는, 무조건 받아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국가가 기여하는 바는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를 한 법안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시는 필수과목 의료진 대상 책임보험료 일부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료계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필수과 혹은 응급의료에 많이 노출되는 과일수록 이런 보험료의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에 대한 것을 한정하기보다는 응급상황 그리고 응급상황에서의 결정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분쟁 이후에 들어갔을 때 무과실이나 불가항력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과정을 분명히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예산을 투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파격적인 법적인 보호를 마련하고자 할 때 함께 조정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발의를 한 법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19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현행 의료법상 포괄적인 업무 범위 규정으로 인해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범위 갈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등의 문제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의 논의 체계를 위원회 형태로 법정화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보건의료인력단체 추천인,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범위의 구체화 논의가 한층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목적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의 개선이라는 점, 각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 설치 근거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로 보이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심의사항과 의결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의 규정을 두며 운영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등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금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이게 예를 들면 의료인과 관련되는 거면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야 할 텐데 보건의료 직역에는 의료법 외에도 약사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령이 여러 개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의 법을 포괄할 수 있는 법에다가 규정을 해 주는 것이 맞겠고 그럴 때에 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지금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기본적인 목표는 인력 수급·양성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응은 또 업무 조정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지원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체계의 한계상 지원법보다는 보건의료기본법에 이런 기본적인 거버넌스를 갖추고 업무 영역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보다 권위와 공정력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의료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여기 위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5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50명 갖고 위원회를 운영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대안을 강구한 것은, 여러 직역을 또 포괄하다 보니까 위원 수가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여러 직역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의사 대 한의사, 의사 대 간호사 이런 식으로 한두 직역 간에 이렇게 분쟁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각 직역 대표로 하여금 위원을 다 추천을 받고 위원회 전체 풀을 구성한 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관련되는 직역이 추천한 위원들과 그다음에 환자나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이렇게, 풀을 구성해 가지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한 20여 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심의 범위에 종합계획 이런 것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만들 수 있는지 저희가 조금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추가 논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저희는 이 법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조금 다듬어 가지고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적을 함께 목적의 업무 범위 또는 업무 범위의 조정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으면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서 두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관님께서 위원회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의원실에 복지부가 제시한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의 조항을 저희가 검토했는데 복지부가 주신 대안 의견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도 목적 규정을 또 개정하기보다 기존에 만들어진 법체계 속에서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하고 별도로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의료기본법에 두겠다는 겁니까?



제가 현장 얘기를 이렇게 드린 이유는, 그런데 직능단체나 이렇게 법률 관련 논의가 시작이 되면 서로 본인들의 일이다, 본인 직능의 일이다 이렇게 주장들 하시는데 이게 사실 현장과는 매우 괴리된 주장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일이 넘쳐 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직종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업무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정말 현장을 알아서 제대로 업무 가르마를 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기능이 가능한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수정하는 구체적인 그런 안도, 문구도 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저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점검을 해 보고 이대로 오늘 통과가 가능하겠다고 하면 행정실에다가 줘 가지고 문구 조정하거나, 내용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요.
일부 직역단체에서 기존 법안에 따른 업무 범위의 형해화 같은 것을 우려하는 것을 아마 차관님도 들으셨을 텐데 이 타 법과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법안에?

이상으로 보건복지부2차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2차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부1차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일 1차관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게 제정법인데 우리가 보통 제정법은 공청회를 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공청회가 없었던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필요성은 공감하고 또 내용을 보면 크게 쟁점될 만한 것도 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심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님?

이 4건의 제정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또는 취약청년과 위기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위기의 청년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며 그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4건의 제정안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고 체계도 비슷하고 해서 하나의 운명공동체 같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 취지는 같지만 일단 그 대상이 아동이라는 점에서 이 4건의 제정안과 별도로 사실은 의결할 수도 있고 좀 별개로 떼어서 의결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건의 제정안은 내용적으로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라는 것은 결국 김미애 의원님 안의 경우는 밀착사례관리라는 하나의 시스템하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상담 지원 등을 다 녹여 낸 거고 나머지 3개의 법률안은 그러한 개별적인 지원을 개별적인 조문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아동복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60년 정도 된 역사가 깊은 법이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되는데 강선우 의원님 안에는 실태조사라든지 지원센터 같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아동복지법 안에 이미 상당 부분, 기존의 법 안에 이미 들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조정한다면 사실은 오늘 의결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단 총론적인 검토 보고 마쳤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조문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까요, 어떠실까요?

지금 ‘위기청년 지원 관련 법률 비교’ 이 표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앞에는 서영석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조승환 의원님, 김미애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법 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돌봄청년, 취약청년, 위기에 관한 청년 돼 있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를 수용했던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단 안은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 총칙에 대해서는 노란 색깔이 사실 공통적인 그런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 있어 가지고 위기에 놓인 청년들에 대해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고립 상황을…… 하기 위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2쪽도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목적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이념에 대해서는 서영석 의원님께서 큰 틀의 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항·2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청년기본법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3항·4항을 중심으로 기본 이념을 준비했습니다. 3항 같은 경우를 저희가 1항으로 해서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지원함에 있어서 본인 이익이 최우선 정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청년 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법에 따른 바를 하여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3조 정의 조항이 되겠는데요. 주로 강선우 의원님이 했던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수용을 했고.
첫 번째는 5쪽에 있는 것처럼 위기청년이라는 것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34세 이런 청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7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 돌봄대상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돌봄청년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병역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아닌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게 되면, ‘나’입니다. 고립·은둔청년이 되겠습니다.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일정 기간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런 안이 되겠고요.
왼쪽 보시면 김미애 의원님께서는 자립준비청년 이렇게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뒤에 있는 내용이 주로 고립·은둔과 또 한편으로는 가족돌봄이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은 이번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쪽의 맨 밑에 ‘다’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청년’이 있게 되면 이것을 나중에 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움 필요한 청년’ 해서 김미애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도움 필요 청년의 그런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움 필요 청년에 계속 이어서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 두 번째는 도움 필요 고립·은둔청년 2개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11쪽 같은 경우에는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로 해서 꼭 사례관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전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담기관.
그리고 다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현금·현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이용권을 말한다’로 정리를 했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2항을 두게 돼 있고요. 2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지자체에 대해서 13쪽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밀착사례 대상자, 전담센터, 3호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 서비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 통해서 반영을 시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14쪽에는 계속 이어져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5쪽에 있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의 적용이 혹시라도 더 유리하게 되면 그 법을 따른다는 그런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노란색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견 주신 것을 종합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는 건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것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기본목표·방향,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뒤에 계속 열거를 하였습니다.
18쪽도 열거가 이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9쪽의 4번 보게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게 총리실에 있습니다―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20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도별 시행계획이 들어가 있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1쪽 같은 경우도 시행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 준, 발의된 내용처럼 다 3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3쪽의 2항 같은 경우도 실태조사 때 여러 가지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법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라는 협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은 그대로 그렇게 죽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여러 의원님들 것은 앞에서 한 번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저희가 짝수 표는 이것 페이지에 못 담았는데요. 29쪽 위에 있는 28쪽에는 위기청년의 전담 지원체계입니다.
그래서 1절 같은 경우에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있어 가지고, 주로 프로세싱입니다. 8조는 신청접수 및 초기상담에 대한 그런 내용이 1항·2항·3항 죽 담겨 있고요.
그리고 30쪽에 보시게 되면 이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죽 이어서 담겨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초기상담을 실시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져 가지고 33쪽까지도 이렇게 죽 프로세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34쪽에는 이렇게 상담을 한 다음에는 밀착사례관리, 제9조입니다.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하려고 그러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35쪽의 1호 돌봄대상가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고령·장애 같은 이런 것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도,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36쪽 보시게 되면, 그러나 밀착사례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2호 같은 경우에는 35세 이상의 다른 구성원이 없어야 됩니다. 그분이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37쪽의 3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도움필요 가족과 청년이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주소지가 일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저희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쪽입니다. 41쪽 위에 있는 밀착사례관리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쭉 담겨져 있고요. 조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조입니다.
그리고 쭉 이어져서 11조는 44쪽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을 무엇을 주는지, 사회보장급여 지원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자세한 것은 대령으로 위임을 시켜 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56쪽입니다. 법 12조인데요. 가족돌봄청년의 사회보장급여 수급보호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수급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쪽은, 지금까지는 가족돌봄청년인데 지금부터는 고립·은둔청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 13조 어떻게 척도를 개발하고, 14조는 초기상담 및 일상회복 수립을 1항이랑 3항에 담아 있고.
61쪽에 보시게 되면 제15조에는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고립·은둔청년에게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62쪽에는 고립·은둔 위기군의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고립·은둔 극복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어디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 인증한다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이런 것은 주로 법인·기관·단체로 인증한다로 되어 있고요. 17조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70쪽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서, 주로 다른 데 있는 것도 저희가 같이 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9조에는 인증하게 되면 잘못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증의 취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는 위기청년의 전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6쪽에는 정보시스템에 따라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는 위기청년정책센터가 돼 있는데 센터는 일단은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85쪽에는 보칙이 되겠는데요. 시범사업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6쪽에는 개인정보보호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90쪽에는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92쪽에는 벌칙조항이 들어가 있고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나 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27조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93쪽에 있는 조항은 부칙조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일 같은 경우에는 이 법 공포 후에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16조 같은 경우 시스템 조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2년 경과한 날부터, 23조는 시범사업 조항입니다. 바로 공포한 때부터 시행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정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리고 그동안 영케어러 하면 사실은 청년세대, 19세에서 34세까지가 아니라 그 밑의 세대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연령별로 본다면. 그래서 그동안 우리 복지위에서 논의되어 왔던 그런 문제의식과는 이게 뭔가 법이 잘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수정대안을 위기청년으로만 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아마 조승환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케어러라 하는 가족돌봄청년이 전국에 한 10만 명 된다고 그러고 은둔청년이 한 54만 명 된다고 하는데 사실 훨씬 더 많지요, 은둔청년이. 그런데 사실 은둔 청년·청소년 다 포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위원회에서 좀 더 여러 가지로 논의가, 많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영케어러 얘기는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복지위원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인지, 다른 또 청년 관련한 법이랑 어떤 연결이 있는지 이런 전달체계라든지 이런 게 복지부가 감당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게 잘 정리가 안 돼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총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 다음에 법에 대해 하나하나 구체적인 점검을 하는 방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위기청년은 19세에서 34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청년에 대해서는 마침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동복지법에 또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은 18세 미만은 포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34세까지 다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은 이미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포함시키냐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주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괜찮다면 포함시켜도 되고. 보통은 이 청년이 이중 삼중의 문제를 가진 경우도 많거든요, 어려움을 가진 경우가. 그렇다면 그 지원 역시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걸 구태여 다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시켜야 되나 그런 의문은 들어서 저는 가능하다면 제가 발의한 대로 자립준비청년까지도 포함시켜서 해 주길 당부드리고, 굳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포함시키길 원합니다.



다음 장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초기상담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저희가 같이 담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3~17세, 18세까지는 저희가 이 아동복지법에서 가족돌봄청년을 해소를 하고 나머지 위기청년에 대해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34세까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청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용어에서 걸리는 것들이 탁탁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도움필요 가족돌봄청년’ 이런 식의, 법률적 용어에 그런 대상을 딱 이렇게 뭔가 낙인찍는 듯한 어떤 용어가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조차도 저는 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토론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다 축조심사를 하자고 하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심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 법안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저도 계속 나이가 차이가 있어서 되게 궁금했어요, 묶을 수 없는 법안을 묶어 가지고. 실제로는 이것만 이렇게 딱 해서 하면 진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인 것 같은데, 실제로 영케어러의 문제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이게 복지부에서 다룰 만한 문제다라고 저도 인지가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고립·은둔청년을 비롯해서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인식은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노동부 같은 경우도 관련 예산이 있어요. 비슷한 예산이 있고 고립·은둔청년들이 나와서, 일 경험 지원하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 배정하고 한 달짜리, 3개월짜리 이상한 일자리 만들고 막 그러는 데 힘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립·은둔이라는 단어는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토론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수진 위원님 말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 부처에, 주거는 국토부도 있고 일자리는 고용부도 있고 또 교육도 걸려 있고 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례관리라는 개념일 겁니다. 여기 지금 ‘밀착사례관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고쳐야 된다고, ‘밀착’ 빼고 그냥 ‘사례관리’가 맞는 것 같고 사례관리 혹은 통합 사례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이 사업의 중심이 된다고 보면 복지부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연령대별 구분하고 어떤 위기까지 담을 거냐에 대해서 조금 남겨진 여지들, 토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촘촘히 살펴보고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이걸 좀 완성적으로 마무리해 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복지위 자료 7페이지요. 지금 차관님이 하신 형태로 하니까 솔직히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 각 제정안의 주요 특징 7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 이 안에다가 보건복지부의 대안까지 하고 내용을 더 살을 붙인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번에 논의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 간에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그런 자료로 논의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물론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필요성은 다 공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가는 방식이 맞는지, 통합해서 가는 방식이 맞는지 별도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시간적 차를 두고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전체에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내부의 소소위 형식을 빌려서 정부하고 또 개별 의원들이 발의했던 개별 의원실하고 협의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거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사례도 취합도 안 되고 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믿음이 안 가요. 사실 기존에 보건복지부는 청년 대상의 일을 했던 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부분이 살짝 믿음이 안 가서…… 이미 여가부가 하고 있고 다른 단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도 어떻게 조율이 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큰 숙제 중의 하나인데 현재 각 입법 발의자들마다 의견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것을 무한정 늦출 수는 없다고 보고 위원장님께서 12월 정기회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묶는 방식으로 이런 이유가 제가 약간 궁금해져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몇 가지는, 장애에 관련된 것은 장애 쪽에서라든지 이런 다른 솔루션이 있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비슷한 것 다 묶어 가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저는 이게 지금 논란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됐던 사항이 이게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도 둘째가 30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것은……

실제로 청년수당이 경기도에 있어요. 매칭해서 지자체에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성남시만 안 주고 있어요. 있던 조례를 없애 버렸어요. 그 이유가 성남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것 가지고 술을 사 먹는다, 어디 게임방을 간다, 너무나 주관적인 잣대로 청년들을 우습게 보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진짜 위기 지원하시고 싶고 자립지원, 취업지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생각하신다라면 지금 현재 어떻게 상황들이 지자체마다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 실태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주 우습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용을 보면서 정말 이 법이 제대로 잘 만들어져야 되겠다. 왜냐? 지금 지자체마다 이상한 방식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줘 버립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지자체가 안 줘 버려요, 청년수당을. 그러니까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 할 때 아동복지법에 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만약 제정법이 만들어지면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조금 전향적으로 스터디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청년이라는 그런 기본 관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을 잘 보호할 수 있을지, 대상을 어떻게 할지 또 급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발의해 주셨던 서영석 의원님 또 강선우 의원님 또 김미애 의원님을 통해서 같이 논의해서 다시 한번 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2일 날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소위 주요 심사 내용은 3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다만 지자체로부터 설치를 위한 지원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지원에 대한 시간적 일정이나 지원 기준, 범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산후조리원 평가와 그 공표에 대하여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소위에서의 내용은 평가지표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말씀드리면 평가 결과의 공표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영업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공표의 범위를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만일 상대적 평가를 한다면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있으므로 절대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산후조리 관련 정보·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로서는, 14페이지입니다. 다만 임신육아종합 포털은 2016년 구축되어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다시 마련할 경우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아이사랑 사이트는 유아 단계를 지난 어린이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개정안이 마련하려는 통합정보시스템은 임신·출산 그리고 유아 단계의 아이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현황인데요.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2쪽입니다.
2쪽은 구체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인데요. 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 평균 운영 신생아실은 약 13개 실이고 1년 총 이용 가능 인원은 7000명이 넘지만 실제 평균 입실률을 반영하면 실제 이용자 규모는 연간 한 4748명 수준으로 볼 수 있고 개소당 226명으로 평균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구체적인 입실률과 입실률 반영 이용자 수를 적시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관련인데요.
평가 연혁은 2015년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평가 규정이 도입이 되었고요. 현재 추진 현황은 평가지표를 2016년에 개발하였고 이후에 19년부터 평가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컨설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번 모자보건법의 평가 관련 조항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평가 계획은 평가 주기는 3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가제도는 인증제 위주로 해서 인증과 조건부인증, 불인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후 평가 결과 활용과 이의신청, 평가 사후관리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도 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평가 절차를 적시했는데요. 대상 선정부터 쭉 결과 공표 그다음에 평가 후 관리까지 프로세스를 저희가 담아 봤고요. 그다음에 평가 항목은 현재와 같이 총 6개 영역에 83개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따라서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는 현재 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그 내용이 6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요.
7쪽은 마지막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아이사랑 포털 관련인데요. 이 부분도 위원장님,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그 밑의 아이사랑 포털 현황 시스템 그림도를 보면 항목이 임신, 출산, 육아, 상담, 홍보·알림, 어린이집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쪽에서 어린이집을 뺀 앞단 부분이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 페이지 8쪽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보 제공 부분을 임신·출산·육아 부분으로 예시를 나열하였습니다.
포털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현재 모자보건법상의 정의 관련된 조항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서 구축·운영해 왔지만 아이사랑 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구축과 운영 근거는 현행법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소위에서 저희들한테 지적하신 바에 따라 교육부하고 그동안에 협의를 해 왔었는데요. 우선 교육부의 의견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별도의 아이사랑 포털 관련 규정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유보통합 추진으로 영유아보육법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 교육부에 이관되었고 이관 시에 아이사랑 포털 공동 관리가 협의되었기 때문에 우선 협의 사항에 따라서 운영하되 교육부 입장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아이사랑 포털 관련된 내용을 명확화했으면 어떻겠냐는 게 현재까지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근거 마련에 있어서 일단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지자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산후조리원 매년 평가 및 평가 결과 공표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하도록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 걸로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출산·산후조리 통합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나 내용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사랑 사이트에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방안도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개호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출산율 제고가 당연히 국가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에 대해서도 성격 변화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지금 정부가 다른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안 된다는 서로 상반된 논리를 계속 주장하거든요. 첫만남이용권 같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하고 서로 중복된다 그것 아니에요?

왜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리면 어린아이가 A라는 지역에서 출생했는데 또 성장은 B 지역에서 성장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후로 C 지역, D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정착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국민은 없다는 거예요. 인구수, 출산율 제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동이 돼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희가 저출산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국가가 그걸 책임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국가적으로 선포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단순히, 출산하고 출산 이후의 여성과 또 태아에 대한 건강 문제까지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금 이개호 위원님이 이게 지자체 고유사무이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견이고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산후조리원이 지금 아주 고가는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데도 있어요. 2주를 아이와 산모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케어받는 이런 시스템이 민간시설에도 천차만별이 있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정확하게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에서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가격 조절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거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부총리까지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응해 가지고는 무늬만 부총리로 신설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걸맞은 내용을 갖추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6페이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현황 표를 보면 정말 이게 필요한 곳이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을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각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복지부 의견이 지속적으로 불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부 의견대로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은 수용하는 입장이니까 그걸 지금 반영하는 걸로 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 문제는 출생률 제고 관점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막혀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이라도 통과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해 가는 게 맞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난번에도 좀 복지부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아 보지 못한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한국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혹시 지금 공공이건 민간이건 해 가지고 산후조리원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슈 관련해 가지고 복지부도 스탠스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되는 게, 공공산후조리원을 만약 국가가 한다라고 지금 여러 논의들이 있기 때문에 여쭙는데요. 만약 국가가 재정으로 이걸 뒷받침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타깃 그룹을 어디로 둬야 될 거냐, 이게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까지 갈 거냐 혹은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데 공공이 만드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필요한데 구매력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하고 입장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복지부의 답변이 제가 보기에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은 자료를 정리해서 전달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신생아나 여성에 대한, 임산부에 대한 건강권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이 낳기 거부하는 것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들이 어쨌든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개인의 문제가 지금 아닌 거잖아요. 국가적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저도 아이 낳고 한 한 달, 3주 정도 누군가가 가족이 와서 돌봤어요. 바늘방석이에요. 실제로 편하게 쉴 수도 없고 아이에게 끊임없이 신경을 써야 되고 내 건강도 못 챙기고 이러면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면 이걸 다시 반복해서…… 한 아이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두 아이가, 또 낳았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과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가 이후에 돌봄체계라고 하는,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것의 영역을 확장하는 하나의 계기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웃음소리)
지자체에서 과거에 아이를 낳으면 일정한 정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요즘은 출산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육아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 학업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 방향을 바꿔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걸 보면 이제는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지원 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고려해야 될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산후조리원 지원하면서 민간도 지원하겠지만 공공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지금 내놓은 법안이 강행 지원도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기재부가 지금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기재부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인구, 출산율과 관련해서 주무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는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여러 위원님들 말씀 듣고 사실 저도 좀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시·도지사, 구청장들이 사실 관할구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면이 있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한편으로 저출생 분야가 워낙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임의 규정 있는 것까지도 안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 부분 저희가 공감도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인데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법으로 바꾸는 그런 조항도 걸려 있기 때문에 혹시…… 저도 기본적인 내용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도 재정 당국하고 서로 협의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큰 틀에서는 저희도 이것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난번의 의견을 쭉 저도 같이 속기록을 보니까 주로 모든 걸 지원하자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고 지역적으로도 수요와 공급도 보고 또 산후조리원의 분포라든지 인구구조도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것이 사실 여기 6쪽에 있는 여러 기관들이 그런 지역인 걸로 저희가 보고 있고 아마 김미애 위원님 말씀도 그런 면에서 공감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큰 틀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면서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갖고 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26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를 모든 영역에 걸쳐 제공함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영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해석상 한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예컨대 문화적 영역 등 그 밖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에 관하여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영역 등 모든 영역으로, 제5조에 관하여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용어를 반영하도록 뒤에 제시한 수정안과 같은 의견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4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심사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4건, 일부개정안 3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등입니다.
이 중 전부개정안은 추경호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김윤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입니다.
대체토론입니다.
대체토론으로, 제명은 인구정책기본법이 적절하고 인구 전담 부처의 예산 사전 심의가 저출생 사업에 국한되어 고령화 등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인구 전담 연구기관과 함께 인구특별회계의 신속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전부개정법률안 4건입니다.
제명 등 명칭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김윤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의 경우 인구위기 대응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인구정책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김윤 의원안에서는 다른 3건과는 달리 기본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전담 부처의 사전 예산심의 범위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김윤 의원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해서는 남인순 의원안에서 인구총괄부장관이 관리하는 인구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조사·연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김윤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전문조사·연구기관 지정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현행의 국가 등의 조사연구기관 설치 또는 위탁 규정도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현행의 국가 등의 조사연구기관 설치 또는 위탁 규정을 존치시키면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인구위기대응정책연구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체하는 위원회 설치·구성입니다.
4건이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인순 의원안의 경우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25인 이내입니다. 위원 위촉 시 세대와 지역별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안에서는 다른 3건과는 달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청년 등의 위원회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4건 모두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일부개정법률안 3건입니다.
한창민 의원안입니다.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고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으로 확대하는 것 등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안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준병 의원안은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윤호중 의원안은 20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입니다.
김희정 의원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료 4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적 검토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전부개정안의 경우 제명 등 명칭, 사전 예산심의 범위, 특별회계 설치 여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인구정책 조사·연구기관 설립 등에서 주요 차이가 있으므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금번 전부개정법률안들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8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관철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만 정부가 미리 검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속하게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의사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4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입니다. 제명 등 명칭입니다.
먼저 제명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 의원안에서는 인구위기대응특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인구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 부처명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의원안, 김윤 의원안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인구위기대응부로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인구총괄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인구정책 명칭과 관련하여 추경호 의원안, 김윤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인구위기대응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인구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명 등에 인구위기를 명시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인구위기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 측면이 있겠고 인구정책이나 총괄을 명시할 경우 인구 문제에 보다 보편적인 접근이 가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금번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원체계 수립이라는 점에서 기본법적 성격이 높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부처명에 대해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위기대응부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 이 부처명은 정부조직법에서 올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로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목적 조항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추경호 의원안과 김윤 의원안에서는 현행에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추가하고 있으며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구 형태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윤 의원안에서는 노동·주거·지역균형발전·재정·교육 등 사회경제구조정책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이념의 경우에는 추경호 의원안, 김윤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 등 3건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균형을 해소하며, 누구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목적과 이념 조항에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이념에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당면 과제인 인구 안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는 김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동·주거·지역균형발전·재정·교육 등 사회경제구조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하나 저희가 의견 드릴 것은 9쪽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런 조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뒤의 기본이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라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 목적에는 이것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내용으로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백혜련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11쪽입니다. 정의 규정입니다.
공통적으로 현행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인구위기대응정책 또는 인구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현행의 인구의 고령화를 삭제하고 있으며 김윤 의원안에서는 저출생에 대해 일정한 기간에 태어난 사람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새로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위기대응정책 등의 정의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한 것으로 통합 조정하여 규정하되 인구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인구위기 개념이 핵심적인 사항인 만큼 그 입법 취지와 의미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인구위기 개념을 새로이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 저출생의 개념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4건의 전부개정안 중에서 3건은 현행법과 동일한 체계와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인구정책을 수립할 때 양성평등 실현 및 세대간·지역간 갈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다른 3건의 개정안들이 현행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 시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규정을 기본계획 조항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인순 의원안과 같이 인구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을 위해서 국민은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 수립 시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관련 규정인 기본계획 조항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에 금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구정책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인 만큼 기업의 책무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기본법적 성격을 명시하고 있으나 김윤 의원안은 인구위기대응특별법인 관계로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를 정하는 데 있으므로 기본법적 성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남인순 의원안 중에서는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도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인구위기대응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법체계와 관련해서 전부개정안 중 3건은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뒤에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윤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앞에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부개정안 모두 공통적으로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규정과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규정을 추가하면서 현행의 모자보건의 증진 규정과 인구정책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 특징적인 내용을 보면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현행 기본 방향 중 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등은 삭제하면서 인구감소 대책, 포용적인 가족정책 등 열 가지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윤 의원안에서는 인구위기 해결을 위한 사회·경제 구조 개혁 및 적응 조문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체계와 관련해서는 현행 및 김윤 의원안과 같이 금번 법률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본 방향을 먼저 제시한 후에 이를 달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각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 규정하였고 그 외 공통적으로 삭제하고 있는 모자보건의 증진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그래서 태아 부분을 여기다가 넣으면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예 제 생각에는 그냥, 저의 의견은 뭐냐 하면 그러면 모자보건법으로 원래 있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전문위원님이 내신 안 중에서 보면 모자보건 증진 13조에 있는 것 그것은 그대로 두고 위탁 조항 그것만 여기다가 집어넣는 방식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에 있는 건 여기다 굳이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놔두고, 위탁 조항 때문에 이것을 지금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인구 전담 부처 장관의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4건의 전부개정안 모두 인구정책 전담 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5년 주기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립 절차와 관련해서 추경호 의원안·김윤 의원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는 반면에,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수립 절차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은 우리 인구정책의 로드맵으로서 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지는 만큼 현행과 같이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였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의 적용 예외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훈 위원님.








그래서 저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이렇게 논의를 하고 나서 행안위에서 논의한 내용이 우리가 논의한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졌을 때 또, 완전히 법이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그 통과를 전제로 해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금 정확히 행안위에 이것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고 최소한 그 정도가, 그걸 들으면……
그 내용이 별로 거기에서는 복잡하지 않잖아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꼭 선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러 인구정책 관련한 토론회에서 인구 전담 부서에서 관장 사무 내용만 있었지 구체적인 방향, 인구정책 관련 내용 이런 부분의 제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절차상 혹시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논의를 지금 더 깊게 가는 것은 저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를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약간은 걱정되는 측면이 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부서 명칭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부서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향후에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발의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러니까 향후에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을 조금 전달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법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논의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보건복지위원회의 명의로 뭔가를 요청을 하는 이런 절차를 조금 밟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전혀 다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법사위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앞으로 생길 새로운 부처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영역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영역 또 어쩌면 행정안전부의 영역을 다 총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법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와 전문위원님들 보고 그리고 복지부에서 분석한 안을 토대로 이를테면 공청회 등의 방식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논의를 해서, 어느 영역까지를 법적으로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의 역할인지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참고자료에 바탕을 두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할 법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이것에 기반해서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안해 주신 모든 법률안들이 저는 무의미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에 기반을 두고 타 부처와 중첩되는 부분들을 행안위 쪽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먼저 가지고 그 이후에 부서명과 역할을 정확하게 한 뒤에 저희가 이걸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크게 무의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남인순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저는 하셨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한 번 전체 리뷰를 좀 하고 갔으면 합니다.

22페이지에 기본 방향에서 저희가 저출생의 원인으로 성별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7조 1호에 적시를 했는데요. 수정의견에서 딱 그 성별 불평등만 빼고 나머지 문구들을 수정안으로 제시해서, 실제 육아휴직에서의 성별 불평등의 문제, 가사분담에서의 성별 불평등과 같은 요인들이 저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성별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행안위에서 논의된다면 저희가 다시 이걸 검토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까 논의했지만 거의 다 많은 부분들을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 그런 리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논의를 하고 좀 놔둔 상태로 오히려, 아까 전진숙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이주영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인구문제 전담 부처와 관련해서 어떤 상을 가지면 좋을 것인지 우리 복지위의 입장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행안위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하고 행안위의 논의가 종결되는 대로 바로 다시 우리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오늘 꼭 다 통과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 리뷰를 좀 해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이루어 놔야지 그걸 근거로 해서 행안위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모아진 의견이다. 그리고 지금 부서 명칭도 저도 의견이 있지만 제 의견을 강조하지 않고 일단은 정부가 갖고 온 인구전략기획부 그다음에 법 명칭도 그렇게 다 따랐던 거는 그렇게 해서 좀 협의를 빨리, 부처 간에 협의를 하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심사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해 놓고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몇 개 안 남았어요.

자료 53쪽 사전 예산심의입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안·김윤 의원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시점을 보면 강선우 의원안만 7월 말 통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의 사전 심의 결과 반영과 관련하여서 추경호 의원안에서는 국가재정 총량 규모 조정, 기금·회계 건전성 관리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그 폭이 좁습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예산안 조정이 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장치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윤 의원안에서는 추경호 의원안과 유사하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국가재정 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시 국회 상임위 보고장치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그에 맞춰 사전 예산심의 대상도 저출생에 한정하지 말고 확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의 기간과 관련하여서 강선우 의원안과 같이 보다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7월 말까지 기재부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 조정 결과 반영 예외와 관련해서는 예외 사유를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 것인지 그리고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정의견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통보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호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김윤 의원님은 6월 말로 말씀하셨고 강선우 의원님 게 7월 말로 하게 돼 있는데 아마도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 시기가 6월 말쯤에는 통보가 돼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6월 말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심의 결과 반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국가재정 총량 규모 조정 관련해서는 같은, 특별한 경우는 예외 두는 그런 안으로 저희는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인순 위원님.


통보 시기를 6월 말로 하신다고 한다면 한 달 안에 이것을 다 사실은 사전 심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검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각 부서에서 내놓은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6월 30일은 아마도 R&D라든지 ODA 그런 것이 다 6월 30일로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월 30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예산 반영에 대해서는, 60쪽입니다. 60쪽에 기재부장관은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영하여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ODA라든지 R&D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아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R&D 같은 경우도 한 95% 정도는 그냥 그대로 담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이게 그대로 두면 결국은 기재부 칼질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이왕 마련할 때 기재부가 좌지우지 못 하도록 좀 제어장치를 만들 필요는 있어요. 그것을 좀 담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기재부 심의 결과 반영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인구위기대응부 사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정부 예산에 적극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것 여기에 대해서 통제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구위기대응부 심의 결과 반영하지 않을 시에는 기재부장관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관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심의기구(위원회) 규정입니다.
비교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소속과 관련하여 추경호 의원안과 김윤 의원안에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각각 인구총괄부장관과 인구위기대응부장관으로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경우 김윤 의원안만 대통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 건은 인구정책 전담 부처의 장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 남인순 의원안만 30인 이내이고 다른 세 건은 25인 이내입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특징적인 내용은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세대별·지역별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인구위기 대응 관련 사회계층인 청년 등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원회의 소속과 관련하여서는 남인순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과 같이 확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남인순 의원안, 강선우 의원안과 같이 세대별·지역별 대표성과 함께 지자체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 수를 남인순 의원안과 같이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원장과 관련하여서는 금번 개정안의 취지가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는 것인 만큼 대통령보다는 인구 전담 부처의 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 외 인구위기 대응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시도 단위에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창민 의원안에서도 시·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5인으로 되어 있지만 남인순 의원님께서는 또 30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30인으로 하면서 세대별·지역별 대표성을 반영하는, 강선우 의원님 안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정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자료 72쪽입니다.
인구위기 대응 정책의 조사·분석·평가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김윤 의원안에서는 인구 전담 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보건의료·평생학습 등 특정 분야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기반시설의 유휴화, 과잉 공급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주기적 평가 등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윤준병 의원안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조사·연구기관 지정 등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 김윤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인구정책의 수립· 조정,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강선우 의원안은 인구위기 대응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구위기정책대응연구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선우 의원안, 남인순 의원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등의 조사연구기관 설치 또는 위탁 규정도 존치시키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저출생·고령사회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문 조사·연구가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전문 연구기관을 신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할지 신설 인구 전담 부처의 소속기관으로 할지 강선우 의원님 안과 같이 민법상 재단 성격으로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 추경호 의원안, 김윤 의원안에서는 전문 조사·연구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국가 및 지자체의 조사연구기관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사·연구기관은 인구 전담 부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자체의 경우에는 존치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위원님.



자료 85쪽입니다.
저출생 관련 정책 협의·조정 규정입니다.
추경호 의원안, 김윤 의원안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위해 제출된 정책이 사회보장제도이면서 저출생 정책인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아울러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저출생 정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인구전략기획부장관과 미리 내용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선우 의원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인구위기대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장관 또는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의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경호 의원안, 김윤 의원안과 같이 구분하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업무 수행상 불명확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안과 같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아까 연구기관 신설 관련해서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셨었나요, 방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전부개정안 내에 인구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인구총괄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별도의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김희정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는 법률로서 설치되는데 현재 18개 법률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신설의 경우 국가 주요 정책 등 특정 사업의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한 반면 재정의 칸막이 현상에 따른 경직성 및 투명성 등에 있어 문제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를 수용하는 경우에 남인순 의원안과 같은 법 형식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그 관리·운영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인구총괄부장관 소관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일몰 정도의, 일몰 시한을 정해서 인구목적세에 대한 도입도 국민들한테 좀 동의를 받고 해서 인구특별회계가 이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연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대의견으로 남겨 주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사실 특별회계는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남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대의견으로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실과 상의하겠습니다.

자료 94쪽입니다.
4건의 전부개정안은 현행과 같이 전문인력의 양성, 민간의 참여, 인구의 날, 국제교류의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칙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인순 의원안·강선우 의원안의 경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 등의 조사연구기관의 설치 또는 위탁 등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들은 현행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국가 등의 조사·연구기관 설립 또는 위탁 규정은 전담 전문 조사·연구기관 설립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구위기 대응 관련 정책 실현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사업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한창민 의원안에서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 부칙 조항에 인구 전담 부처 설립과 관련하여 개정법률안 시행일 전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행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분 남았는데요.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4항까지 이상 8건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피후견인은 민법에서 금치산자제도가 폐지되면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민법의 개정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입니다.
이게 파산선고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그리고 회생법원에서의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파산선고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파산선고를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 속에 시달리는 시민들이 꽤 많다고 그래서 혹시 이 법안 통과시키시면서 뒤에 있는 법안들도 끌어서 같이 논의를 하시면 어떨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36항까지 할게요.
의사일정 제36항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의 시범사업 실시 근거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사회보장 관련 시범사업은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보장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시범사업의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하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해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업의 본래 목적보다는 평가에 유리한 측면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주기를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체계 정비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현재 2년 주기로 되는 것을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정추계의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과 실제 수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신속히 수정하고 비교적 최신 자료를 활용하려는 것이 개정 취지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한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되어서 오히려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3년마다’라는 표현은 평가 주기를 고정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신축적인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른 재정 계산 등에 맞춰서 실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명시하는 등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지출통계 관리체계 정비 및 기존·신규 업무 민간위탁 등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자료제출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정안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계 작성·관리 업무를 전부 위탁하도록 한 경우 그에 필요한 정보 요청 권한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민간부문이 지출하는 급여·비용에 관한 통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자료의 확보가 영업의 자유와 상충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위탁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운영과 평가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보장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시범사업 근거가 있는데 저희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포함되는 것 수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5쪽 사회보장 평가 추진체계 정비에 대해서는 매년 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5쪽의 수정의견처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9쪽 같은 경우가, 9쪽에 중장기 재정추계 체계 정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30조의3 3항이 ‘재정추계의 실시 등’인데 ‘실시 시기, 방법, 절차 등’으로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지출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민간위탁에 대해서도 11쪽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지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 넣었고 기본적으로 13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수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 위원님.

수정의견에 보시면 위탁조항이 당초에는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라고 돼 있었는데 이 평가 자체를 전부 위탁하는 것처럼 의미가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요 평가지원 업무만 위탁을 하고 자료 요청이나 이런 권한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그런 별도의 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시범사업이 통합돌봄이라든지, 이번에 논의했던 장애인들의 의료시설 5억 같은 경우도 그 예산 단위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
남인순 위원님.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