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된 안건
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김승원·전현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두 분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월 6일 자로 보임한 김승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오고 싶었던 정무위에 오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1월 6일 자로 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무위가 개최되지 않아서 법사위에 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느꼈는데요. 요즘 아무튼 외부에 다녀 보면 민생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정무위가 자주 모여서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과 선후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화끈하게.
 (박수)
 큰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새롭게 인사드리는 전현희 위원입니다.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에 저쪽 증인석에 앉아서 정무위에 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위원석에 앉아서, 입장이 바뀌어서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근에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김승원 간사님 모시고 거의 매주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시국 현안과 어떤 정치 현안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 그렇게 자주 열릴 필요가 없지만 정무위는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 상임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이 집권 여당의 핵심 실세로서 특히 경제와 여러 가지 민생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지만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매주 뵙기를 희망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세 끈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홍정·이중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세 분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상정과 대체토론을 실시한 이후에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45개의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각 기관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에 게재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9)상정된 안건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1)상정된 안건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1)상정된 안건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상정된 안건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상정된 안건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2)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5)상정된 안건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3)상정된 안건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7)상정된 안건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1)상정된 안건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4)상정된 안건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46)상정된 안건

1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47)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0)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8)상정된 안건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1)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상정된 안건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상정된 안건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상정된 안건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상정된 안건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상정된 안건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8)상정된 안건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상정된 안건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1)상정된 안건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3)상정된 안건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상정된 안건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상정된 안건

3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상정된 안건

3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상정된 안건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0)상정된 안건

3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2)상정된 안건

3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8)상정된 안건

3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0)상정된 안건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6)상정된 안건

3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2)상정된 안건

4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8)상정된 안건

4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3)상정된 안건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1)상정된 안건

4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6)상정된 안건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1)상정된 안건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1)상정된 안건

4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3)상정된 안건

47.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55)상정된 안건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3)상정된 안건

4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4)상정된 안건

5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0)상정된 안건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4)상정된 안건

5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8)상정된 안건

5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2)상정된 안건

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8)상정된 안건

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712)상정된 안건

5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844)상정된 안건

5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상정된 안건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상정된 안건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3)상정된 안건

6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5)상정된 안건

6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7)상정된 안건

6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8)상정된 안건

6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8)상정된 안건

6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6)상정된 안건

6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9)상정된 안건

6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0)상정된 안건

6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1)상정된 안건

6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2)상정된 안건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3)상정된 안건

7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4)상정된 안건

7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6)상정된 안건

7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8)상정된 안건

7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9)상정된 안건

7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1)상정된 안건

7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2)상정된 안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5항까지 이상 73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고 요약 검토보고는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호수석전문위원정명호
 금융위원회 소관 73건의 법률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을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7항·제8항 정희용 의원, 강준현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벌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양형 수준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병가액을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과정에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장하려는 경우 분할된 법인의 일반주주에게 20% 이내의 공모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시장 주식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한계를 해소하고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주의 우선배정 대상이 되는 일반주주의 구체적인 범위, 우선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남근 의원,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시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배정 의무화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및 전환사채 행사가액을 제한하며 상장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합병,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의 발행, 분할합병·상장 등의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제31항·제32항·제33항 김재섭 의원,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산원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토큰 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며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자산과 권리의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등에게도 긍정적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새로운 유형의 권리·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상정한 안건을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6. 업무현황보고(금융)상정된 안건

가. 금융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나. 금융감독원 소관상정된 안건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상정된 안건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상정된 안건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상정된 안건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상정된 안건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상정된 안건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상정된 안건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상정된 안건

(10시27분)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입니다.
 오늘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부기관장의 대리 참석을 간사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구두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머지 7개 금융공공기관은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지원, 민생 회복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24시간 점검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100조 원 수준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등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조하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의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PO·상장폐지 관련 제도개선, 공매도 재개 준비 등을 포함하여 자본시장 선진화·밸류업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총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통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행 출연금 증액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총공급규모를 11조 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역할 강화와 함께 장기 분할상환 등 은행들의 자율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중도상환 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올해 초 시행한 데 이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대부업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점 정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금융위원회 업무와 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존경하는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한 해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이라는 다섯 가지 전략목표 아래 국민과 금융산업을 위한 감독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굳건한 금융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올해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이며 경제·금융 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 요인 등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하고 PF 사업장 상시평가체계 등을 안착시키는 한편 실물경제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금소처 내 전담 조직을 활용,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전문가집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생산적 금융지원 및 국민 자산 증식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면 재개 준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척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책임 있는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금융권의 AI 개발·활용 등 디지털 혁신이 책임성·소비자보호와의 조화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과 관련 규율체계 마련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지원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내적 쇄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검사 진행상황 관리 강화, 기관-개인 간 제재 형평성 확보 등 관행 쇄신을 통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의 결과를 금융회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서 주질의 5분 또 보충질의 5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오후에 일정이 안 되셔 가지고 오전에 끝내겠다 하시면, 말씀 주시면 주질의를 조금 더 드려서 오후에 보충질의 안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심사 관련해서 시장에 불안과 불만이 좀 있어서 그 지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말하자면 갱신 기간이 거의 다 도래를 해 가지고, 2021년에 처음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3년 갱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갱신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심사 과정 중에서 부정 사례가 발견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분증 사본 유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기준 없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요구가 있고 불안과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강준현 간사님께서도 세미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어떤 활발한 논의만큼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내용, 심사 과정 중에서 발견된 부정 사례 문제인데요. 고객확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갱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PPT를 하나 보시면, 굉장히 불분명하게 보이는 신분증 상태로도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신분증 정보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흐릿한 상태에서도 계좌 개설이 진행되는 등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허술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좌 도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금세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5개가 고객확인제도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보안상 이유로 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바로 행안부에 신분증 확인을 대조해 가지고 신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자율규제에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분인증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깜깜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고객확인정보를 인증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 하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는 금융당국이 업비트 3차 제재심 개최한다고 하는 게 기사로 날 만큼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앞서서 제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 관련해서도 다 기사로 확인했지 저희가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이 된 상태에서 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왜 연기가 되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이고 접수일로는 3개월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일 이상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외 조항이 있어서 유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방식이면 FIU가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개최를 해 가지고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불안성도 시장의 불안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줄줄이 신고 수리 교부일이 다가왔는데 업비트 하나가 묶여 있다 보니까 뒤에도 줄줄이 밀리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여기서 위원장님께서도 빨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정 사례, 신분증 확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 여기에 대한 위원님장님 견해,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도 빨리 심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2차 입법 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인증 관련해 가지고 방금 보여 주신 슬라이드 이런 부분 보니까 제가 실제 검사를 하고 적발되거나 지적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에서 현황이 어떤지 또 실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제재심이 지연되는 부분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재에 비해서 좀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한번 표현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쪽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조금 더 회의를 하게 되는 그건데 조속히 결론 내겠습니다. 조속히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갱신 신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지금 돌아오는 그 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관리하고 해당 회사들하고도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케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작년도 16조 4205억 원으로 2023년 대비 한 10% 이상 당기순이익이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합계가 51조에서 52조로 여전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한국은행이 10월 11일 날 기준금리 인하하고 11월 28일 날 기준금리 인하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가계나 기업들, 우리 경제주체가 금리 부담 경감 효과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실제로 4대 은행 가계대출 금리를 보니까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23년도 말보다 24년도 말 가계대출 금리가 더 상승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통화당국의 금리인하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 당시의 시장금리 추이를 보면 회사채 금리도 내리고 있고 그다음에 국고채 금리도 내리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런데 4대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4대 은행 신규 가계대출 가산금리 가장 최저점이 7월 달 0.46에서 1.7로 가산금리가 상승합니다. 이게 지금 3.7배 상승합니다. 23년 말 대비도 거의 2배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산금리 상승은 예대금리차가 원인인데 보시면 이 4대 금융회사의 가계 예대금리차도 거의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알고 계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이게 4대 금융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를 보면 그러니까 23년도 말 대비로 24년도는 1.9배 그다음에 저점인 7월 대비로는 3.5배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지요. 그 원인을 보니까 지난 7월 1일 날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연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상승했지요.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때 주택 구입 실소유자 요구 부응하고 부동산 PF 연착륙하고 취약계층 보호한다고 연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계대출이 급증하니까……
 이복현 원장님, 그 당시에 금리인상은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8월 25일 날 발언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0일 날 가계대출 은행 자율적 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얘기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은행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금리인상 이외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한국은행이 매달 통화정책 긴축 완화로 가정하면서 금융 불균형 리스크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금융안정회의 하고 가계부채 DB 분석하고 정책 협의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 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거기 F4에도 참여도 하고.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날 무도한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고환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RP 매입 대상 확대하고,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 해소하고 안정적 유지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동성 확보해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혹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12월 4일 것은 단기 대응……
 12월 4일 날. 그래서 RP 매입도 확대해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대상기관 확대한 거 알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결정에 참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안 보여요. 두 분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 수요가……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시지요.
 국민들은 다 죽겠다는데 은행들 저렇게 기준금리 올려 가지고 폭리 취하고, 뭘 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이 뭘 했어요? 정책의 방향성이 안 보이고요 금융감독당국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과점 상태의 금융시장을 그대로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원장님,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의 주주들이 다 외국인인 거 알고 있지요? 거의 80%에 육박하잖아요, KB 같은 경우에?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습니다.
 배당해서 다 외국으로 빠져나간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보면 원장님은 국내 신용금고, 상호금융이 저렇게 어려워지는데도 국내 토종자본 보호가 아니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금리상승을…… 한국은행은 저렇게 기준금리 내리고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금융당국은 아무, 금리 상승을 뒤에서 보고 뒷짐지고 있는 결과가 저렇게 4대 은행의 당기순이익 급증과 이자이익의 급증과 거기에 고이자로 국민들 신음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 보호하고 국내 토종 상호금융은 죽이고, 책임지셔야 됩니다.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 결과 보고 말씀해 보세요. 아니,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 은행들의 당기순이익 증가하고 이자이익 증가하고 뒷짐지고, 국민들의 고통이 안 느껴지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독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도 겸허하게 잘 경청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통화당국……
 참고해서 될 게 아니에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혹시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확장 등을 이유로 해서 사실 금리인하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랑 협의하에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기조들을 이렇게 갖고 간 건 맞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금리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사실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어떤 경로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들이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앞으로 잘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1분 드리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리는요 신규 대출금리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예대마진이 점점 상승한 거 안 보입니까, 6개월 이상? 타임 레그(time leg) 존재하는 거 아는데요. 회사채 금리 떨어지고 국고채 금리 떨어지는데 6개월 이상 가산금리 추이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걸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준거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1월, 2월에 금융위원장님이 은행들한테 경고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감독당국이 뭘 했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답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들이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양하고 가격하고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7월, 8월부터는 가계대출 양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제어하는 게 저희들한테 정책적으로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8월, 9월 정도에 신규 대출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은행들이 그것을 대응을 했고,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겠다 싶어서 금리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고요.
 올해는 지금 시차도 이미 어느 정도 지났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신규 대출금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조금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출 자격 규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양적인 문제를 조절해야지 금리를 가지고 조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것은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현대카드가 국내에 애플페이를 도입한 거 알고 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도입했는데 2년 만에 신한카드, KB국민카드까지 애플페이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애플페이 결제액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여러 가지 붙어 있는데 그 수수료 한 0.1……
 0.15%인데 중국에 비해서 5배고 이스라엘의 3배 수준이에요. 애플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수료 많이 내면 카드사가 더 손해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2023년 국정감사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수수료를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들어왔다, 들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실천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는 그 부분은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계속 가면 카드사가 이것을 감수하겠어요, 이 손해를? 수수료 지급하면 카드사 이익이 급감하는, 감소가 되는데……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게 그때 제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붙인 게 말씀하신 대로 가맹점하고 소비자한테 비용을 직접적으로 전가하지 마라, 그것은 저희들이 조건을 붙이고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면 카드사들의 부담,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이 어느 다른 쪽으로 전가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진행되다 보면 회원들한테 회비를 인상하거나 또 알짜 카드가 단종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한이라든가 KB국민카드까지 이렇게 나가면, 지금 삼성카드는 수수료 안 받고 있거든요, 애플 그다음에 네이버페이도 그렇고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이제 여기까지 유료화에 나서면 카드사의 이익은 급감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보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당시에 애플페이를 허용할 때도 결국은 회사 간의 제휴를 감독당국이 허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사실 없었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맹점의 확산 속도가 사실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번 정밀 검토해 보고……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 현황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카드사에서 소비자한테 주는 어떤 편의라든가 이런 것을 줄인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실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1월 20일 날 6대 은행장을 소집해서 간담회 가졌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 이전에 이미 금융위원장, 중기부장관 등이 20개의 시중은행장들과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가산금리 체계도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는 전해 듣기로는 은행들 얘기를 듣는 분위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청한다기보다.
 그런데 야당 대표가 은행장들을 이렇게 다 불러 모아서, 6대 은행장 불러 모아서 다 참석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까지는 제가……
 아니, 2023년 11월에 이 대표가 은행과 정유사가 벌어들인 초과이익의 최대 40%까지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지. 참석 안 해도 되는데 오라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횡재세 추진해 가지고―절대 다수당이니까―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겁먹고 참석했다고 봐요. 나는 부적절한 태도다, 은행권이 엄청난 큰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결국은 정치권력이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약탈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다 세제가 있는데.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반대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융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몇 점 정도 생각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점수로 얘기하기는 좀……
 사실은 반성하고 개선할 것도 좀 있다 이런 취지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F4 회의, ‘당시에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해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논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당시에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해 보셨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시장이 하여튼 분 단위로 가격이 오르고 외환 가격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보세요. 긴급하게 F4 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내란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급히 회의를 했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영향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계엄이 지금 한국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이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나 민생을 아는 사람의 행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대외신인도 측면이나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지요.
 지금 권력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월권행위 비판이 좀 많아요.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 아닙니다. 일단 통치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서 관리와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결정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안목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몇 달 뒤에 새로운 지도부, 지도력, 리더십이 나타난 다음에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 논의 중이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가입자가 무려 3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손해율 상승하고 보험료 인상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최근 3년간 보험료 계속 인상됐는데 무려 20% 가까이 오른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원인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비급여 지급액이 2014년에 11조 원인데 10년 만에 이게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입자의 9%가 보험금의 80%를 받아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중에서 65%가 보험금을 내기만 하고 아직 한 번도 타 가지 않았다고 통계가 나와 있네요.
 이번에 A형 독감이 유행해서 맞으려고 여의도 내의 병원들한테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8만 원,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12만 원 검사료도 2만 원, 3만 원, 어디는 4만 원까지 부르던데요. 이게 말 그대로 병원 마음대로거든요. 도수치료는 더 심각해요. 어디는 3000원인데 어디는―제가 귀를 의심했어요―28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신 국민들은 이 비급여진료 차이를 어디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심평원에 비교 사이트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술 내용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잉 비급여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면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도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가 제출한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에 가입자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겠다, 자기부담금을 대폭 올리겠다,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폭증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1세대·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금전적으로 보상해서 종료시키겠다는 개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보험약관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도 있고요. 맞지요? 내용에 이게 있었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 내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혁안은 의사, 보험사 그리고 의료계하고 건강보험 간의 숙제를 사실은 국민들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 처방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인상된 것,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문제, 보험사의 설계 오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손보험이 지금 아수라장인 건데요. 금융위가 제도 자체에 대한 것들의 개선을 약간 미루는 것이 아닌가. 보험사 재무건전성……
 1분만 더 주십시오.
 예, 1분 드리십시오.
 보험사의 재무건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국민을 희생시키는 안으로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과잉 비급여 행태를 막기 위해서 복지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목소리 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보험사, 의료계를 포함한 실손 표준가격 협의체 이것을 좀 생각하셔서 역으로 제안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보험료를 덜 올리면서 중장년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진료까지 국민들의 실손 보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국민들 희생이 너무 많아요, 실손보험에서.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동의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하실 것 있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위원님께서 주신 문제의식이나 방향을 사실 저희들 대책에 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손이 계속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지는 못하지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국민들, 가입자들 전체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문제가 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가 80%를 받아 가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증, 경상 환자인데 이것을 여러 번 타는 이런 모럴 해저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담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어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비급여에 대한 심사 관리 강화하는 부분과 같이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실손 개혁한 것 중에는 상당히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는 끝났지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험금 자체를 타 보지 못한 가입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험료 냈는데 지금 또 희생이 강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조면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쓰는 사람도 다 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를 디자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성되는 대로 좀 보자고요.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해 주시고요.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멀리서 온 소관 기관장님들, 준비도 많이 해 오셨을 건데 업무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나요?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님이나 부산에서 오신 권남주 사장님이나 산업은행 회장님이나 따로 안 하셔도 되겠어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민주당 한창민입니다.
 금융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12·3 계엄 이후 우리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경제지표를 한번 봤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모든 기관에서 하향 조정되었지요. KDI 같은 경우는 2.0에서 1.6 그리고 한국은행은 1.9에서 1.6, 기재부 또한 2.2에서 1.8로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평균이 1.4고요 JP모건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2까지 떨어졌어요. 2.0이 아니라 1점대만 해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1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 상황은 실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한 빨간불이,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 이후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계엄이 충격을 줬고요. 그게 아마 전망치에도 반영이 일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데는 트럼프 정부 이후에 관세정책이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함돼 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경제 상황과 정치 상황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민생경제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내수경제와 고용시장 꽁꽁 얼어붙었고요. 서민들의 고통은 늘어나고 고소득자하고 소득격차도 훨씬 커졌어요. 지금 21배까지, 그러니까 상위 10%와 하위 10%가 21배까지 커지고 실제 액수로 하면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도 어렵지만 오히려 한국 사회의 소득격차는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입니다.
 결국은 경제심리지수나 기업심리지수도 지금 80%대로 떨어져 있고 폐업률하고 실업률도 아주 최고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아예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포기하고 쉬고 있어요. 2023년과 2024년 대비를 해 보니까 17만 명 이상의 청년층에서도 ‘이제 나 일할 의욕이 없다. 쉬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7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냥 단순한 위기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이후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결국은 비상계엄 이후 대외적인 경제환경과 맞물려서 우리 경제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의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도 비상 상황인데 지금 금융당국은 굉장히, 이전에 해 왔던 방식에서 비상적인 조치는 거의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은 지금 졸라맬 허리띠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은행의 가계대출 이자수익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5대 지주로는 한 18조 정도였던 것으로……
 전체로 보면 은행이 43조 수익이에요. 역대 최고 수익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연유했는지 아시지요?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따라서 전체적인 시중금리 올리고 떨어질 때는 유가 떨어지듯이 찔끔찔끔 떨어뜨리면서 예대금리차를 벌려서 초과수익을 얻은 거예요.
 결국은 경제 상황이 어렵고 기준금리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노력할 때 지금 은행들은 그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올리고 초과수익을 얻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계대출 평균금리 중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2%에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전보다 두세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대금리차를 통해서 이익도 두세 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위원장님도 지난번에 1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질문 있을 때 ‘지켜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그때 ‘인하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은행들이 조금씩 내리고 있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대충 0.1~0.3 정도로 가산금리를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 오늘내일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언제쯤, 그러니까 상반기에 할 거냐 아니면 1분기 내 할 거냐,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의식이 강하게 제기되니까 결국 예대금리차, 예대차에서 나오는 부분을 조정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국민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횡재세 부분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최소한 이런 부당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관치금융으로 오해를 받는 게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초과이익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빠르게 가산금리를 낮추는 것, 이것 금융당국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점검하겠습니다.
 단순히 점검이 아니라요 빠르게 점검해서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점검해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훈식 위원님 자료 요구……
 자료제출 요구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한창민 위원 질의에 위원장께서 계엄 이후에 생긴 경제 위기가 대내외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아마 트럼프 취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취임한 거니까요, 다른 나라도 영향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는 경제성장률 지표에 변화가 없는데 우리만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어떤 의미로 보면 대외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상식이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약자들이 힘들고, 그러면 특별히 부채 대책이나 아니면 아주 잔혹한 피해 대책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우선 불법사금융 대책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관계 부처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탓인지 피해자들의 상담 건수나 아니면 신고 건수 이런 것들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약자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이런 숫자가 증가한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정책적인 의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담 신고 이런 것과 관련한 숫자는 5년 중에 최고 숫자로 나타나요. 물론 23년도에 증가한 숫자의 폭이 더 많기는 하지만 24년도 숫자가 1만 5000건이 넘으면서 최고치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1만 1000건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한 달에 1100건 정도 됐을 텐데 11월, 12월은 한 2200건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2배로 급증한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뭔지, 이게 좀 궁금한데 확인한 적 있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숫자가 최근에 몇 달 확 늘어난 부분은 제가 특별한 요인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최근 5년간……
 11월, 12월이 확 늘어났거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것은 요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 내 최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이 좀 어려운 게 기본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상당 기간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하에서 오다가 우리가 복합위기 때 금리를 올렸습니다. 올리다 보니까 그동안 소위 서민금융을 해 왔던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조달금리가 올라가니까, 상한 부분에 걸리니까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고 하니까 양을 줄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서민, 소위 저신용자한테 주던 대출량이 많이 줄었고 그것이 결국은 불법 사채시장 이런 쪽으로 내몰리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플러스 계엄의 여파로 인한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이 증대한 측면들, 이런 것들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면에 이것으로부터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되게 적어요. 이른바 정부 입법으로 만들어진 개인채무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 요청권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사람들 숫자는 되게 적거든요. 채무불이행 숫자가 83만 명인 것에 비하면 조정권을 신청한 숫자는 1만 9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그중에 대체로 9000건 이상이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의심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사금융의 수사 의뢰 건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줄거나 거의 제자리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23년에 불법사금융 수사 의뢰 건수는 398건이었다면 2024년은 400여 건, 그러니까 제자리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도적인 도움을 받고 또 신고해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한 좀 더 실질적인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채무자보호법 말씀 주신 것은 지난 10월에 시작됐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은행들하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하는 부분들이 사실 더 수요가 많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의 100분의 1이에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다음에 수사 의뢰 건수 관련해서는 아마 이게 감독원에서 넘기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의를 해 보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적발한 건수―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니까―그 건수는 빠르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쪽으로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독원장, 뭐 할 말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사실 이 불법사금융 피해와 관련돼서 저희도 매우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 대부업법 개정이라든가 채권자보호법 개정, 국회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셨고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는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결국은 어쨌든 물밑에 숨어 있었던 피해자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신고 건이 늘어난 부분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게 신원 보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신고 건이 양성화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소비대차 관계 무효를 추진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 중인데,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전체 흐름에 있어서 중저신용자 여신 공급이 너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빚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급한 분들께는 금융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소규모 여신 공급 같은 것들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결국은 일종의 채무조정 등을 신복위라든가 법원이랑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전체 패키지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특히나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경찰과 최근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수사 건들과 관련돼서 대규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서 기회가 될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잔혹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대처하셔야 되고……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지금 기업은행 노조가 하루 총파업하고 농성 중이지요?
김성태중소기업은행장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내용을 아시겠지만 민간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작년에 당기순이익 2.7조 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총급여는 시중은행의 70%밖에 되지 않고 직원 일인당 시간외수당이 600만 원씩 체불되어 있는, 이것이 결국은 기재부가 유지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에 기인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성태중소기업은행장김성태
 예, 그런……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ILO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 그리고 중노위 등에서도 임금 차별과 임금 체불 관련해서 시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맞지요?
김성태중소기업은행장김성태
 예.
 이것 관련해서 그때 기업은행장님께서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진전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성태중소기업은행장김성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상휴가 관련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재부랑 관련된 총액인건비제도에 대해 협의하신다고 했는데 진전된 내용 있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태중소기업은행장김성태
 진전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금융위원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금융위에서 금융기관들 예산을 승인하잖아요, 관리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 기자회견 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금융위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산과 운영을 관리하는 주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융위가 그냥 이렇게 기재부에 떠넘길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재부하고 기업은행 간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러내고는 못 하지만.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금융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 12·3 비상계엄 이후에 F4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때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한국은행총재를 뺀 나머지 3명에 대해서 같이 사퇴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경제 상황 악화를 우려해서 한은 총재가 만류했다, 그래서 철회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 기억으로는 저까지 사퇴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만 사퇴하겠다고 한 겁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본인만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한은 총재께서 말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금융위원장께서 그 이후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장님,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것부터 물을게요.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종결됐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검사 자체는 종결됐고 지금 제재 절차와 관련돼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이게 원래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르면 18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보다도 8개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되면 지연 사유라든지 진행 상황, 처리 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셨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공식적인 형태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부동산 PF 수수료 등과 관련돼서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적발한 게 있어서 제도개선을 최근에, 작년 연말에 한 게 있어서 그것 관련돼서 조금 지체된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예보가 MG손해보험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한 것 알고 계신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절차 진행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국감에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예보가 MG손해보험 매각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인수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것 기억나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러면 이것 언제쯤 발표하실 겁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밖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절차를……
 그러니까 빨리하셔야지요. 지금 8개월 지났잖아요, 8개월 지났고.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신속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메리츠화재 인수 관련해서 극한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조합원들이 지금도 계속 농성 중에 있고. 빨리 발표하셔야 됩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부동산 PF 수수료 개선 방안이 작년 말에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빨리 관련된 검사 결과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2분을 더 드린 것은……
 아니, 안 줬습니다.
 유동수 위원님은 오후에 질의를 안 하시겠다 해서 2분을 더 드렸고.
 지금 시간 30초 다 지나가 버렸네.
 그러면 1분 더 드릴 테니까, 아까 유동수 위원님은 오후 질의 안 하신다 해서 내가 시간을 드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니까……
 1분 더 드릴게요. 하세요.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김현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북 구미시을 출신 강명구 위원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 그리고 고령층 인구 금융 역량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김병환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12월 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돌파했다고 해요. 2017년에 고령사회 들어선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이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총인구도, 생산가능인구도 모두 감소하고 있고 또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인구변화가 거시경제나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고령화,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이 거시경제, 금융에 앞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나름 연구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이나 국가미래연구원이 최근에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구변화라는 것이 끓는 물 속에 있는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조기에 뭔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4월부터 미래대응금융 TF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책자를 들여다보니까 인구구조 대응책에 그리 뚜렷하게 뭔가를 정책적으로 내놓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혹시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을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 있는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꼭 그거랑 관련됐다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고령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거냐 하는 문제가 금융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보험, 연금, 신탁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검토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은 부문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로 정부가 국민들의 체계적인 재산 형성 및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인책을 부여해야 되고, 둘째는 신탁업을 활성화해야 되고, 셋째는 금융시장에서 위험자본이 축소되지 않도록 금융 부문의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은행들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대출 위주의 수익 창출 전략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비이자수익 증대, 신탁, 자산운용과 같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비즈니스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도 정책을 준비하는 게 있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를 들어서 신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신탁을 금융회사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정부가 인구 고령화 대비해서 양질의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5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재무상담을 체계적으로 해 주고 있는데 일반 대중 고객에게는 이런 서비스가 미흡한 것 같아요. 최소한, 정도에 따라서 재무상담도 차별받고 있다라는 거지요. 최근에 은행들이 오프라인 영업망도 축소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금융 접근성도 약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이 디지털 금융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고령층이 금융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같은 생각이고 유념해서 정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며칠 전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3차 회의가 있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아마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 투자가 단계적으로 허용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독과점이 되면 그게 반드시 부작용과 부패를 낳기 마련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거 사례를 보면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지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리고 이 업체의 신뢰를 믿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 업체에서 하니까 계속 투자해도 되겠다고 들어갔다가 사실 대규모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최근 FIU의 현장검사에서 무려 70만 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의무를 다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려되는 게 불법 자금세탁 이런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독과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 진출이 전면적으로 허용됐을 때 이 업체가 당연히, 이런 데가 당연히 법인도 독점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우리나라랑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법인 대 개인의 투자가 한 8 대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투자를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 규모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가상자산이. 여기에 투자하는 그런 인원 자체도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안정은 안 돼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이 5개 업체가 모여서 민간거래소, 증권거래소 같은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례를 들면? 그러니까 왜 이런……
 사실은 가상자산 특정 거래업체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게 저만이 아니고 지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저희 국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달러에 기반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의 기축통화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서 달러의 지배를 공고히 하겠다, 이런 가상자산업계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차 회의에서도 이런 업체에 대한 독과점을 어떻게 규제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의제조차로도 안 올라온 거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의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시장지배적 거래소에 대한 제도적 규율 장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통신시장에서 과점이……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지요, SK.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요금제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다 좀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독과점 문제는 지적 주셨고 저희도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33초만 남아서 말씀 먼저 하나 더 하면,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 투자 허용 같은 게 신규 시장으로 규정할 수 있잖아요. 법인 투자, 그거야말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그렇다면 일정 기간 제한을 두는 방식, 그때 SK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두던데……
 이게 왜냐하면 해당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합상품 이런 게 국내에 외국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업체가 우리나라에 만약 진출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독과점인 인프라에서는 절대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규제와 이런 것을 강화해 놓지 않으면 아마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바다이야기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진 거고 또 미국이 진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 이런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가상자산 관련한 향후 추진 사항이나 일정 이런 것들은……
 
 1분 더 드려요.
 독과점 관련된 사항은 저희에게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첫째는 아까 트럼프 정부 와서 정책, 그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국제적인 동향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당초 가지고 있던 제도개선의 속도보다는 조금 더 보폭을 빨리하겠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번에 법인 그것도 시작을 했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감독당국이 시장 자체 사이즈를―독점을―그것 하는 부분의 권한에 어떤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함께 2단계 입법에서 결국은 지금 거래소들의 어떤 영업행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을 거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제대로,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이번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됐고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 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모르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신문의 1면 표지입니다. 올해 1월 17일인데, 그 내용에 보면 ‘국내의 99명의 간첩이 체포됐다, 중국 간첩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중국 간첩의 부정선거 개입을 확인했다’ 그 내용입니다.
 계엄 당일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보도를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신문에 따르면 계엄 선포 당일에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항을 거쳐서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전원 압송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 특사가 이 간첩들을 심문을 했고 그 내용을 트럼프에게 알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 심문 결과를 알려 줬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 즉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이게 지금 1면 톱기사예요.
 PPT 보시지요.
 PPT를 보면, 이때 당시에 검거된 중국인 간첩에 대한 스카이데일리의 사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중국의 간첩들이 체포가 이렇게 되었어요, 계엄군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2016년 강원도민일보의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 선원’ 그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된 중국 간첩 99명이 2016년에 불법조업으로 체포됐던 중국 선원들을 둔갑시켜 가지고 1면에 버젓이 게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이데일리가 중국 간첩을 계엄군이 체포를 했다,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불법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들을 체포했고 또 중국과의 연관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중국 간첩을 계엄군이 생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허위 가짜뉴스로 입증하려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왜 제가 금융위원장에게 이걸 질의를 하냐면 거기에 보면 1면에 광고사가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라는 KB은행이 1면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지금 KB은행뿐만 아니라 NH농협, 신한금융 등 지속적으로 1면에 이 광고를 게재해요. 그리고 아예 전면광고를 게재합니다. KB, NH, DB그룹 그러니까 대부분 금융회사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중 유명 은행들이 이렇게, 1면 광고나 전면광고를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1의 유명, 이른바 조중동 이런 언론사도 찾아보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극우 성향을 가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계엄을 두둔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에 유명 은행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게재를 하는 건가? 지금 보면 스카이데일리가 2020년 4·15 총선이 전산 조작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정선거, 부정하는 인사들이 줄곧 참석한 후원의 밤에도 참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왜 시중은행이 집중적으로 하느냐, 여기의 배경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이 스카이데일리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뭔가 정권이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실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극우 인터넷 언론사에 이렇게 시중 유명 은행이 집중적으로 1면 광고, 전면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금감원장님과 금융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약간 실무적인 거라서 위원장님보다 제가 조금 답변드리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판관비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 고유 그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1면이라든가 광고들을 게재하는 것들은 그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고 사실 상당히 많이들 금융회사들이 본인들 PR 광고를 하는 거라서 특별히 이 해당 매체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것만 갖고 추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려할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한번 조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융위원장님도 그렇고 금감원장님도 그렇고 가상자산거래소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야, 김재섭 위원님도 하셨고 김병기 위원님도 하셨고.
 제가 이번에 느낀 건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취업을 많이 하셨나 봐요.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고 우리가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구조고, 아까 위원장님이 다행히 이후에 좀 추가 입법들이나 2단계 입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잠깐 거론은 하셨습니다만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금융당국의 또 금감원 출신이든 금융위 출신이든 거기 가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될 정도라고 느끼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 요청 또는 당부 이렇게 드릴 건데요.
 이게 워낙에, 5대 원화 거래소가 22년에는 1400조 정도 됐습니다. 1500조가 좀 안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2500조 정도 됩니다. 이용자 수도 그때는 620만, 지금은 한 1000만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변동시장은, 변동성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21년도 5대 원화 거래소의 거래 지원 종목 수가 605개 종목이었는데요 올해는 1150개가 넘습니다. 동 기간의 신규 상장 종목은 910건 또 폐지된 종목은 328건 정도 됩니다.
 특히 다른 자산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청년들이 자산, 부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게 현상이고요. 그래서 엄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아까 김재섭 위원님도 개인정보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일단 이상거래 감시 내규 관련된 정비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원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보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리하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상거래를 어떻게 적출하는지,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의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 규정 자체가 자율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DAXA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이 있으니 이 기반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당 거래소에다 확인해 보면 제출되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융당국들도 방치 내지는 보호,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감시 업무 매뉴얼은 매뉴얼이 있는…… 그리고 다 다릅니다. 어디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어디는 지침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매뉴얼, 어디는 세칙 이렇게 다 혼재돼서 씁니다. 일관된 규정이 없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감시 업무 매뉴얼은 빗썸과 고팍스고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지침은 업비트와 코빗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총체적인 기준들은 시장감시 규정, 거래 감시 업무 매뉴얼 또 시장감시 운영의 기준을 저는 금감원이 내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운영위가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내부 지침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유가 다 투명성 확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든 내규가 비공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 내규를 변경할 때, 이를테면 한국거래소는 내규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융당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그런 것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승인은커녕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의 미비점 그리고 시장감시 내부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사도 금감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 내부 규정 정비를 위해서 검사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도 사실은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이 거래소별로 들쭉날쭉하고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내지는 과하다는 것들도 인지를 잘하고 있어서, 최초에 아예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 같은 것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서 그 기준은 반영을 하는데 운영상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 당장은 급하게 저희가 그 부분들을 좀, 지금 TF 등을 운영해서 개선 작업 중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단 본질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2단계 입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당국도 이해가 되는 게 법 시행된 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축적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도, 애로 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2단계 입법이 지금 빨리 준비, 같이 가면서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공개가 되든, 공개가 돼야 될 부분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돼야 될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이상거래를 적발하는 일차 책임은 당연히 거래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상시감시 인력 배치의 규모와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빗 같은 경우에 상시감시 인원 4명 중의 2명은 무경험자고요 고팍스도 3명 중의 1명이 무경험자고 심지어는 그냥 전 직장에서 해당 업무 경험이 있거나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담당한 자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늘어나는 금액에, 늘어나는 종목에 사람들의 전문성은 약화되어 있고 그리고 투명성도 담보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생겨지는 부분의 문제점은 우리가 이후에 충분히 추출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ATS 거래소도 전문성 결여 때문에 우리 시장감시를 한국거래소에 맡기고 있는 형편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이 너무 놓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이후에 점검에 같이 넣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반환 이용자 자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록이 완료된 거래소 29개 중에 지금까지 14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 예정인데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절반에 가까운 가상자산거래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남아 있는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문제는 14개사 중의 4개사, 대략 한 9억 정도만 자산 이전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10개사는 규모 산정도 어렵다 이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랍니다. 규모 산정도 어려우니 당연히 뭐, 재단은 전화도 안 받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이런 부분도 2단계 입법 조치에 충분히 들어가야지만 이용자 보호 확대도 될 것이고 투명성도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2단계 입법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 보완해야 될지를 보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미반환 자산 같은 경우는 지난 법 시행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어서 제도적으로 그걸 보호하는 게 부족해서 실제 자산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냐 해 가지고 제가 검사도 한번 가 보라고 그랬습니다, 확인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그것 입법되기 전이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산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보고됐다면 보고한 사람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저는 금융위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최근에 심각한 건설 불경기로 지역에서…… 금융위가 DSR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한 7만 호가 되는데 악성 미분양이라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이 한 2만 1500가구가 돼요. 준공 후 미분양 가구가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이후 10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요.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업계는 PF 제대로 안 되지, 금리 인상되지, 미분양 문제, 공사비 급등,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급 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103위 대저건설 법정관리, 문제는 도미노 현상같이 이런 위기에 처할 건설업계가 즐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성 미분양 가구 전체 2만 1500가구 중 80%가 전부 지방에 산재해 있어요. 저번에 금융위의 부위원장하고 회의를 한번 했더니만 ‘그간에 건설사가 돈 많이 벌었는데 분양가 좀 깎아 주면 되지 않느냐. 또 가계부채 부실이 우려된다. 또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 그러는데 그것 현실하고 다릅니다. 지방에는 이미 마피라 그래서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피로 더 손해 보고 매물로 내놓은 데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건설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한 채 거래되면 커튼 업체 먹고 살아요, 배관 업체 먹고 살고 조명 업체 먹고 살고, 싱크대·도어록 하는 업체, 인테리어 업체, 이런 연관된 업종들이 같이 부양될 수 있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혀 있어요.
 물론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금융위가 DSR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은 골든타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금융위가 좀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고.
 먼저 절차적으로 매년 1월 정도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규모가 결정돼야 되는데 금융위하고 국토부하고 이견 조율이 안 돼서 아직까지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정책대출 규모가 결정돼야 각 은행권별로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 1가구 주택자들, 사실은 실수요자에 가까운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는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금 40%로 묶어 놓으면 ‘당신들 돈 벌어서 집 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은행권에서는 신용도에 상이하게 대출 심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큰 프레임부터 미리 잠가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결단하고 그다음 주담대는 은행권의 심사 룰에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 어때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고 그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에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전 부처가 같이 지금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을 좀 늘려 주거나 공공부문에서 미분양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DSR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실효성 측면에서 과연 미분양 아파트를 대출 규제,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 그것은 효과 면에서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DSR 규제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착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 미분양이기는 하지만 뒤로 빼는 순간, 정책의 신뢰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단계 DSR을 두 달 연기한 것 가지고 시장의 비판과 반응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개를 비교 형량을 해 봤을 때는 판단컨대 지금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으로 먼저 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지 지금 이 상태대로면 건설업 도미노같이 전부 무너집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 금융위도 포함해서……
 DSR 대출 규제에 대해서 그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면 안 돼요. 의견을 어디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도 조금 파악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건설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진단 방법이 좀 다른데, 지금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PF 대출 문제 정리를 신속하게 해야지만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새롭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건설사들이 보니까 PF 익스포저(exposure)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시공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대출받은 것보다는 책임 시공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서 시공 보증 선 것들 좀 많이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성이 별로 없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은 데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만 새로운 자금이 조달이 돼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새롭게 건설 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미 사업을 맡아 놓고 있는, 착공까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PF 대출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건설 경기 활성화하자라고 그래서 DSR 풀어 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것 한다고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에서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그래서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계획도 다 끝나고 지금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도 추가 자금조달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주가 됐는데 2년, 3년 동안 완전히 동네 황폐화시켜 놓고 사업들 안 하는 그런 사업장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 지역에도 그런 사업장도 많이 있고 지금 서대문 이런 데 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PF 이것으로 다 묶여 가지고 새로운 자금조달을 못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빨리 PF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것 조정한다고, 구조조정한다고 그러면서 벌써 2년이 넘게 되어 가고 있는데도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넘겨 주시면, 문제는 지금 이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금융감독당국에 있어서는 증권사들이 보증한 것이라든가 직접 대출한 것이라든가 이런 건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자를 내고 버티고는 있지만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데들은 지금 금융당국의 파악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특히 시공사들이 책임 보증하고 이런 사업장들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넘겨 보세요.
 금융위원회는 지금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이런 식으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느냐 이런 것 중심으로 PF 사업장들의 문제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자를 연체하거나 어떤 부실이 드러난 데 아니면 파악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PF 사업장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아마 따로 PF 사업장의 문제들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 내에서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금융위가 서로 PF 사업장들 실태 파악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보기에는 금융위하고 국토부가 협력을 해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이런 부실 사업장만이 아니라 이자를 내고 있지만 사실 사업성은 없어서 버티기만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증권사나 이런 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빨리 그 사업들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해야만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확보되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다음 넘겨 주시면, 그다음에 이렇게 파악이 돼 가지고 공매를 하는 경우도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깎아 가지고 그래서 신속하게 그다음 경매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게 돼 있는데 공매는 그냥 금융기관한테만 맡겨 놓다 보니까 유찰이 되더라도, 돈을 깎아 가지고 그다음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금액들이 아니게 되면 저감하지 않다 보니까 공매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넘겨 줘 보세요.
 그다음에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 경우의 문제인데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는 추가적인 대출이나 지원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회사들 PF 신디케이트론 만들어 가지고 한 3개 사업장 정도 지원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3개 사업장 정도 지원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성 있는 데들은 좀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문제, PF 사업장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공매도 안 되고 있고 또 사업성이 있는 데들은 추가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좀 답변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은, 원장님께서 보완할 부분 있으면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실태 파악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부동산 PF 있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금융회사가 제일 빠르고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는데 다만 여신만 본 건 아니고요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사업성 관련해서 정보는 국토부에서 받으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다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낼 때 이것을 PF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율돼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매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매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감독원에서 채권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푸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자들에 대한 보증 규모도 늘리고 금융회사들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로 답변하실 게 있어요, 금감원장님?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현황 파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레고랜드 사태라든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여러 가지 이벤트 등과 관련해서 사실 생각보다는 저희가 전국의 4000~5000 정도 되는 PF 사업장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대주단 내지 시공사 현황들은 다 파악하고 국토부랑 자료는 공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 3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210조 원 정도의 부동산 PF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공매로 저희가, 경·공매라든가 재구조화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은 한 20조~21조 정도로 보고 있어서 작년 말까지는 한 4조 5000억, 5조 가까이 정리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 한 7조~8조 정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 절차와 관련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대주단에서 일부 괜찮은 사업장에 대해서 돈을 좀 대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실 금융위랑 저희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상반기 중에 그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그것들을 중요 사업으로 지금 챙기고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실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의원실에서 들으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2년이 넘어 가는데 아직도 실태 파악, 실태 파악만 하고 있으면 이것 안 되는 문제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실태 파악은 사실 많이 돼 있고 저희가 작년부터 부동산 PF 구조조정 작업을 되게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상훈 위원님하고 김남근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분양 가능성이 있어야 PF가 되지.
 분양 가능성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착공 계획까지 받았는데도 사업을 못 하는 데가 허다해요.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지방하고 수도권을 달리 봐야 됩니다. 지방과 수도권을 달리 봐야 되고 수도권 안에서도 또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을 달리 봐야 돼요. 그것을 금융감독당국이 똑같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그 답이에요. 거기 맞춰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보면서 법원에서 근무했었던 저로서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난입이 되고 공용물이 손상되고 또 판사를 어떻게 보면 해코지하려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분열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거기 뒤에 보면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된 사람 중에 특임전도사라고 해서 전광훈 목사 쪽 사람들 2명이 구속되고 그 난동 행위가 생생하게 영상으로 찍힌 것도 보여지는데 제가 정무위에 와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전광훈 목사 쪽이 약간 비윤리적인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의 경제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폭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준다든가 혹은 주말 어떤 집회에 어르신들이 가서 끝나고 돈을 받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보면 전광훈 목사 쪽이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앱 자유마을 가입을 독려하고 자유일보라는 신문을 정기구독하게 하며 퍼스트모바일 휴대폰 이동통신사 참여 그다음에 가장 핵심인 선교카드에 가입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를 전광훈 목사 측이 수익으로 벌어들인 다음에 그것을 이런 불법시위, 내란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온라인 쇼핑의 광화문ON 설치 및 가입 그다음에 너알아TV 등 전 목사 유튜브 3개 그다음에 이런 6개 모든 조항에 500명 이상 가입시킨 자는 세 번째 국민연금으로서 월 100만 원을 제공하겠다, 지금 이런 광고 홍보를 하면서 선교카드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가입이 되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약간, 판사 출신인 제가 볼 때는 유사수신행위에도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우선 금감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것 저희도 확인했고 저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현장조사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NH 점검 상황을 저희도 같이 잘 챙겨 보겠고……
 현장조사한 결과가 혹시 좀 나왔나요? 중간 결과를 국민들께 한번 좀 유의하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지금 NH 자체조사,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더 걸리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지금 보면 선교카드가, 이 카드 발급한 분의 85%가 60대 이상입니다. 60대·70대·80대가 85%인데 어르신들은 예컨대 월 100만 원 주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고수익을 유인책으로 쓰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믿고 거기에 가입하고 그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상 월수익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재판을 많이 해 봤지만 이런 걸로는 이게 유지가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파산이 되거나 망하게 될 텐데 지금 육칠십 대, 80대 어르신들이 혹시 그것을 진실로 믿고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올까 생각이 듭니다.
 선교카드 가입한 숫자가 몇 명인지 원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대략적으로는 저희도 보고를 받았는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휴업체 임직원 등의 모집활동 등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 측 점검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같이 보고 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한 인원이 한 2만 4000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의 85%가 다들 어르신들이고요.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현장조사 그에 대한 결과 아니면 중간 결과라도 저희 의원실에 해 주기를 바라고.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유사수신으로 해서 거래를 정지시키는 뭐가 있다면서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무허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거래정지를 시키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법조문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유사수신행위라는 게 행위를 금지를 합니다만 감독기관이 그 업자를 감독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통 형사적으로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처벌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중간 단계부터, 예컨대 500명씩 가입을 시키는 사람한테는 수당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걸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러니까 유사수신행위인지는 확인을 해 보고 그 행위를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인데 아까 정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사수신행위 금지법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감독기관이 뭔가 정지를 시키고 하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카드 모집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감독당국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꼭 유의해서 살펴봐 주시고 저희 의원실에 관련된 제재사항이 있으면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진구을의 이헌승 위원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개인 소액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개인채무자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정부에서 당초 올 1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가 3개월 또 연장을 해서 총 6개월을 계도기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맞습니다.
 뭐 때문에 계도기간을 자꾸 연장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게 처음에 한 3개월 정도 정착하는 과정을 그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의견 들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계도기간 동안에 법규가 현실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현업 부서에 유권해석이 500건 가까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맞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건수는 그런데 그게 다 간단한 확인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유권해석이 500건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유례가 없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문제점이 있다기보다는 새로운 법이, 이렇게 조문도 많고 하는 법이 시행되면 이런 과정은 좀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한 400건 정도 이런 유사한 Q&A라고 그럴까요, 질의 회신 과정이 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호 대상에 여러 금융기관의 악성 다중채무자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적용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선량한 채권자의 정당한 추심행위까지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또 사인 간 계약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계약별 약관과 법이 충돌될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규제행정의 비효율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부실채권 유동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SPC(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까지 각종 인적·물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채권추심 회사나 업자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 기준을 수립하고 보호감시인 고용, 추심 연락 횟수 제한, 홈페이지 개설 및 추심 착수 고지의무 등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많은 현업 부서에서 항의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규제 강화안과 맞물려 가지고 전국의 7500여 개 등록 대부업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기준을 미충족해서 영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여신 공급을 더 위축을 시키고 또 금융시장 내에 부실채권 처리를 통한 자정 기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우려된 법안을 금융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들고 나와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법제화한 건 아닙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충분한 필요성과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알아보니까 법 제정 이후로도 현업 부서에서 정말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답도 애매하게 해 주고 있어요. 그 계약 양상에 따라 가지고 규제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대답을 내놓고 있어서 현장에서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들어온 문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법안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여러 관련 업계 의견 좀 수렴하셔 가지고 문제점들 한번 점검을 하시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저희들 질문받고 답변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법 제정이 되고 시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 넓은 의미의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게 중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소위 금융상품을 파는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시행이 됐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금융소비자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법이나 채권추심법 이런 부분들로 보호되는 게 어떤 관계로 봤을 때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시행한 지 몇 달 되고 정착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의 의미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제도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법제화된 거고 그것을 3개월 유예를 했다가 다시 또 3개월 연장해 준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니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또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해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4조 원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올해 1월에도 9000억 정도 가까이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은행총재께서도 이게 시대착오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셨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내 소비도 극도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의 소매판매액지수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을 했고 이게 2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저소득층의 삶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융당국의 대응이 좀 단기적인 사후 대응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가계부채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주셨는데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내로 하겠다고 정했고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도 7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정작 증가율 상한선만 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기본 원칙이 총량의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한다, 그것을 은행과 협의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대신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디에 공급할 거냐 하는 부분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한번 좀……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위원장님 얘기는 이 후속적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은 아직 없는 거네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현재 제도를 그냥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정책대출이 있지요, 디딤돌·버팀목 대출 같은 것들. 지난해에는 55조 원 규모로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이게 매년 1월쯤에 정해지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황이?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부처 간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곧 저희들도 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국토부랑 얘기가 잘되고 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일단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제시가 가능하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들은 이달 중에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자세히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방향, 내용 이런 것은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것을 국토부랑 지금 어느 수준까지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언제쯤 제시가 가능하신 건지, 보통 1월에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늦어지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관리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책대출도 가계대출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상성장률 내에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범위 내에는 정책대출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요약을 해서 답변을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래서 정책대출도 국토부에서 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 포함해서 지난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공식적으로는 2월 내로 발표가 가능한 건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런 목표로 지금 협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성과로 홍보가 됐던 대환대출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최근에는 얘기가 많이 되면서 좋은 성과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최근, 아주 최근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이용이 있었고 그 속도는 아무래도 조금씩 둔화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저희도 줄고 있다로 파악이 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게 아마도 지난해 가계대출 많이 늘고 그러면서 아까 금리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은행들이 이제 양도 줄여야 되는 문제, 금리도 좀 높이고 하는 과정에서 그전과 비교해 가지고 전환대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부분이 유인이 조금 덜 작용하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앞에 당겨서 쓰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은행 쪽에다가 직접 소통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수요 자체가 준 건 아니다, 이용자의 수요 자체가. 수요는 여전히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금융기관들의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총량 규제에 묶여 가지고서는 이것을 못 풀고 있다.
 얘기를 드려 보자면 우리 금융당국 쪽에서 대환을 너무 많이 받으면 취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충분하게 자유롭게 대출을 주지 못해서 한마디로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목표랑 가계대출 관리라는 목표가 충돌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하고 있다라고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얘기를 좀 하시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러니까 대환대출이라는 게 다른 은행 것을 자기 은행이 결국 대출해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연간의 계획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또 자기들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반기에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에 대한 가이드를 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비해서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또 대출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켜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 중의 하나가 서민들 부담을 완화해야 되는 건데 대출의 양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목표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못 취하고 있는 두 개의 정책이 지금 충돌하는 상황인 거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은 결국은 전체 양을 저희들이 무한정 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은행별로 자기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연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짤 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대환대출을 통해서 다른 은행 걸 받아 올 부분도 사실은 감안해서 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을 짜 놨는데 그것을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밀어냈다, 그래서 대출을 해 놓은 상태고 끌어온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그것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은행들은 갈아타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대환대출이 성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부담을 낮춰 주는 목표와,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는…… 그리고 전체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부분 간에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올해는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신규 공급은 아닌 거잖아요, 대환대출. 그런데 그 총량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건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물론 맞습니다. 대환만 하게 되면 결국은 영향이 없을 텐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은행 전체 총량을 해 놓고 개별 은행별로 어떻게 가겠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업무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만약 대환은 빼 주게 되면 이 체계 자체가 좀 흔들립니다.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2월 3일 11시 40분에 개최된 F4 회의, 계엄 발표에 따른 긴급 대응 회의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게 혹시 계엄을 뒷받침하는 회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고 관련해서 공동 보도자료도 내시고 했던 것 잘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1시 40분에 네 분 회의 시작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1시간 정도 회의하셨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00시 44분에 유동성 공급 관련된 발표가 있는 것 보니까 1시간 정도 회의하셨던 걸로, 한 00시 40분경까지 회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그때 최상목 당시 경제부장관이 계엄 문건―소위 쪽지라고 흔히 얘기하는―관련된 이야기 전혀 안 하셨어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유동성 부분하고 시장 안정화 관련된 얘기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리고 다음 날 주식시장 열지 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게 좀 있어요.
 최상목 부총리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소리 안 된다고 해서 문자로만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 국회에서 다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 주머니에 넣었다.’ 대통령이 문서를 주는데 주머니에 그냥 넣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F4 회의하기 직전에 주머니를 쥐어 보니 주머니에 있어서 제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F4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제게 다시 이야기해서―다시 리마인드시켜 줬어요―언뜻 봤대요. 그리고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보시다시피 희한합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거예요.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이 불러서 참고하라고 하면서 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접혀진 종이를 줬는데, 누군가 실무자가 옆에서 줬대요. 그리고 F4 회의를 23시 40분에 개최했어요. 회의 시작 직전에 차관보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F4 회의를 쭉 하던 중에 차관보가 다시 알려 줬대요,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리마인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꺼내서 F4 회의를 하지 않고 계엄 해제 결의가 끝난 다음에 차관보가 다시 ‘최상목 장관님, 그거 대통령이 종이 준 거, 계엄 문건 준 거 있는데 그거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언뜻 봤고 느낌을 받았고 힐끔 봤다.
 두 분, 대통령이 그 위중한 상황에서 그런 지시사항 문건을 경제부총리한테 줬어요. 언뜻 봤고 느낌을 받았고 힐끔 보고…… F4 회의 중에, 회의 전후에 차관보가 두 번이나 리마인드를 시켜 줬는데 F4 회의에서 전혀 이야기가 안 됐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진짜 없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없었습니다.
 감독원장님?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때는 사실은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뭔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아주 포커스된 급한 미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마도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엄밀한 조사 내지는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최상목 대행 말이 차관보가 두 번이나 리마인드시켜 줬어요. 그런데도 얘기를 안 했다? 내용도 보세요. 여섯 줄짜리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언뜻 보고 느낌을 받았다?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당시에 회의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 나온 것에도 좀 의혹이 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F4 회의 종료 후에 배포된 보도자료예요. 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00시 40분에서 44분 사이에 나왔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 보도자료가 00시 44분에 추가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성 날짜를 보면요―보도자료 기재부 거에 있습니다―00시 22분이에요. 회의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F4 회의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배포를 했는데 작성자는 금감원 직원이래요.
 원장님, 금감원 직원한테 이 보도자료 작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기재부 책임하에 배포된 건 맞고 저희도 내용에 관여한 건 맞는데 실무자들이 저희들끼리 또 같이 모여서 일하는 그 팀들이 있는데 거기서 누가 어떤 파일을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사실 알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간상의 오류가 있어서 기재부 직원한테, 기재부 과장한테 문제 제기를 하니까요 말을 바꿔요.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작성된 게 아니라 12시 22분에 작성이 돼 있잖아요, 회의는 한 40분쯤 끝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재부 차관보가 나와서 작성할 내용을 미리 알려 줬대요. 이렇게 말이 바뀌니까 어떤 의혹이 일어나는 거냐? 원장님께서 금감원 직원한테 관련 계엄 문건을 미리 보고 미리 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요?
 왜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기재부 직원이 회의 끝난 다음에 작성했다라고 얘기했다가 PDF 파일 작성 시간 나오는 거를 제시를 하니까 회의 중간에 기재부 차관보가 나와서 내용을 미리 불러 줬다라고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미 한 22시부터, 한참 몇 시간 전부터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실무자라면 옛날 파일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계속 만들고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게 아주 이상하다는 느낌은 안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까? 저는 여전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가지 사정을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저 계엄 문건 여섯 줄짜리 나중에 봤다고 주장하냐 하면 만약 저 문서를 F4 회의 전에 보고 회의했다면 자신이 행했던 그 F4 회의를 포함한 행위들이 대통령의 부당한 내란 목적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고 수행한 것이 돼서 내란 주요임무종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란 주요임무종사자가 소집한 회의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떤 대책을 논의를 했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시지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의록을 남기셨어야 되는데 이건 간담회라 회의록을 남길 수 없대요.
 그런데 거기서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라는 등의 거시경제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사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F4 회의를 간담회라고 피해 갈 것이 아니라 법제화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여러분들이 계엄의 주요임무종사자로서 그때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겠어요?
 F4 회의 법제화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주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서별관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별관회의가 이런 똑같은 중요한 거를 그런 회의에서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논의해도 되느냐 해 가지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로 해서 지금은 회의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F4 회의 같은 게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가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간담회 형식 조금은 은밀하게, 은밀하다기보다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구조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또 의사록 남기고 법제화하고 그렇게 하면 이 회의에서는 사실…… 지금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뭔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그 얘기, 그 얘기 논의된 거고요. 추가로 논의된 거는 다음 날 주식시장을 열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다음 날 아침 7시에 모여서 다시 결정하자 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남기셔야 된다니까.
 금감원장님, 어떠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회의록을 남길 수는 있습니다. 또 생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유동성 무제한 공급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벌써 22년 말부터, 물론 이런 비상계엄 같은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의미가 큰 거라고까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거시경제 금융 사이드에서 보면 되게 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런 컨틴전시(contingency)와 관련돼서 저희가 유동성 공급, 외화 유동성 관리라든가 원화 유동성 관리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한은 총재, 부총리님, 금융위원장님 저희가 되게 많이 호흡을 맞춰 본 경험이 있어 가지고 유동성 무제한…… 그러니까 그 조치를 빨리 충분하게 하겠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공감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났던 거고, 아마 저희가 그때 그런 결론을 빨리 안 냈으면 오히려 시장에 되게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감독원장님, 얼마 전 금융감독원장님께서 검사로 재직 시에 기소했던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해서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배임죄 항소심 사건이 무죄 판결이 또다시 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원장님께서는 공식 석상에서 사과 발표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예.
 그런데 왜 사과를 하셨습니까, 판결과 관련해서?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 건은 제가 금감원장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지위가 있고 과거 전 직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금감원장의 지위나 역할에 좀 가까운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때 수사, 법원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어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과를 하신 건가요? 그런 발언 상황을 제가 봤었거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가 얘기한 건 맞습니다.
 단순히 사과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기소를 한 수사검사로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사과였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제가 말한 거는, 제가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서 기존 행정법원의 판결이 현재 엇갈리고 있고 또한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뇌물죄 판단이 이루어져서 저는 상고심을 통해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감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이미 상고가 됐기 때문에 상고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어떤 금감원장으로서 입장 표명했나를 저기서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에 그 판단을 좀 지켜보는 게 낫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고심 판결을 한번 봐야 되겠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님, 저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인해서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상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명문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임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해석의 문제와 입법의 문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법원의 해석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의 해석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승원 위원님 질의가 있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최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광훈 씨가 NH농협과 제휴 계약을 맺은 선교카드로 끊임없이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기금이 내란 선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카드 회원 모집 과정이라든지 그 카드의 형성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낱낱이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H농협과 선교카드 제휴 계약을 맺은 주체는 청교도콜센터라는 개인사업자고 대표는 전광훈 교회 홈페이지에 장로로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광훈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 설교 시간에 선교카드 발급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뿐만 아니고요 전광훈은 현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 선교카드 가입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회 현장에서 누군가 신청서에 선교카드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확인도 됐는데요.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신용카드사 임직원, 신용카드회사 모집인, 신용카드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혹은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NH농협 임직원이든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또는 청교도콜센터 대표 혹은 임직원이 아닌 이상 이렇게 선교카드 회원을 막 모집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집회 중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제휴 계약 체결한 자 등과 관련된 적법한 모집 절차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 측에 점검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진행 중이므로 한번 잘 보고 혹시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드 신청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에 보면 선교카드 가입서 내용에 이렇게 항목을 기재하는 난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 신용카드를 발급을 하려고 하면 이 상품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상품이고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을 설명을 한다든지 기재해서 이렇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신청서가 카드 신청서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자료화면.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까 언뜻 봤는데 카드 신청서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는 조금 의문스럽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게 청교도 회원에게만 발급되기로 돼 있는데 일반인에게도 발급이 된 것 같기도 하니까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추가 확인된 사항 있으면 의원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다만 제휴 사업자와 농협의 계약 관계는 약간 사적 관계인 측면이 있고 모집 절차가 혹시 정당했다면 그게 꼭 무슨 청교도센터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다만 혹시 추가적인 불법행위라든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PPT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요 작년 2024년도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사가 약 16조 4000억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요. 거기에 보면 5대 은행 임금 단체협약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인상률 평균 2.8% 그다음에 성과급은 보통 200% 이상을 지불했는데요.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은행이 이익을 내서 그 구성원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문제는 그다음이지요.
 띄워 보세요.
 민사집행법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민사집행법 246조 1항 8호에는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강행 규정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금감원장이 발표했던 정기조사에서 각 시중은행이 이런 압류금지채권을 상계 처리한 게 발각된 것 보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봤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무려 10년간 약 4만 6000명에 한 250억 정도를 상계 처리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뭘 했는지, 이것을 발견 못 한 것도 제가 의심스럽고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우리은행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로 한 6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 제가 확인해 보니 그게 결손 처리되는 자금이 한 500억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부당 대출에 대한 손실은 500억 정도를 그냥 결손 처리해 버리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이런 피 같은 돈들은 악착같이 받아서 상계 처리를 해요.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이런 것을 적발하라고 금감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나는 본연의 임무라고 봐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다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그전에도 왕왕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아마 이런 상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갖고 있는 감독권을 이런 데에 행사하시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나서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그래서 검사해서 확인한 부분……
 가만히 있으세요, 좀. 얘기할게요.
 보험회사 인수 승인권을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금감원장, 답변해 보세요.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떤 건 말씀하시는지……
 지주회사가 보험사 인수할 때 인수 승인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자회사 편입 관련된……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금융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일원이지요.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일원이지요? 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한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어요? 상계 처리된다, 은행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권한이, 힘이 있겠어요, 이분들이? 그것 하라고 금감원장 그 자리에 감독권 준 거예요.
 다음 PPT 좀 올려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지금 보도도 났는데 은행 노조에서, 금융노조에서의 저 문제보다 기본적으로 점포들이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점포를 폐쇄하고 그다음에 간이 영업소로 축소시키는데 이게 결국은 점포 폐쇄하는 전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지금 모바일 뱅크도 되고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은행 여·수신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바일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점포가 없어지면 사실상 은행권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이게 은행들은 자기들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본다 그러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당기순이익 최대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대출 손실을 통해서 적립금을 쌓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은행 측에서도 좀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노조 측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물론 본인들 입장도 있지만 저는 노조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저는 후반기에 질의 안 하고 한 2분 당겨쓰겠습니다.
 그러세요. 2분 더 드리고 보충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MG 아시지요? MG손보 이게 아직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증권이 되어 있지만 실사도 못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속 실사 못 하면 어떻게, 청산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선택지가 별로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보에서 받아 보니까―보도도 났지만―이게 만약에 5000만 원 초과 예상 손실액이 한 천 몇백억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 잘 살펴 보셔 가지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고용승계 부분도 저는 일응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고용승계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저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께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에 삼성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미전실 직원들을 19개 혐의로 기소를 했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19개 전체가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시초가 참여연대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수사를 가지고 수사심의위가 열린 것 맞지요? 맞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그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 수사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 열리자마자 그날 이재용 회장 상대로 구속영장 청구해서 기각됐지요. 수사심의위 요청권은요 권한이에요, 권한.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그렇게 옹졸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중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사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사설에 쓰고 있어요. 아니, 임직원 110명을 430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고 50차례 압수수색하고, 이게 정상적인 수사예요? 이것은 말살이에요, 말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검사들이 책임을 안 져요.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기가 늘 우월적 지위에서 사람을 다뤘어요.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보다 밑에 있지요.
 감독원장이 그때 수사 검사로서 만약에 외부 심의위의 의견도 무시하고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났으면 나는 거기에 응당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였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300조예요. 그 모든 200조 손실이 금감원장 본인의 수사로 잃었다고 보지 않지만 이 사설이 말한 것처럼 이 수사가 갖고 온 결과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공직자는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권한 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 정말로 민사집행법에 들어 있는 강제 추심 조항 그런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행들이 하는 것 그것 미연에 막는 게 그게 금감원장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라고 저는 봐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예,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강제 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물론 훨씬 더 빨리 그것을 지적했어야 되고……
 원장님, 지금 전수조사 시작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저희가 전수조사 시작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한 1/4분기 내에는 어쨌든 실태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태 파악 빨리해서 국회에 보고드리고……
 실태 파악하면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은행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이제……
 그리고 우리은행은 더 나쁜 게 뭐냐면 다른 은행에서 압류금지채권이 넘어온 것은 자기들이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것은 상계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비도덕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전 직장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만하시고.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다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신장식 위원께서 F4 회의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12월 3일 날 한 번 있었고 12월 4일 날 아침 7시에 있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12월 3일 날에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한다라는 보도자료를 내셨고 12월 4일 날에는 7시에 주식시장을 열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 뭡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시장 수요에 따라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공급하는 겁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기본적으로 그것은 한국은행이 궁극적으로는 공급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공급, 시장에 공급하는 겁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시장에 한다는 경로는 결국 은행이나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금융기관에서 그것이 실물 부분으로 나가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수요가 어디서 있지 않겠습니까, 자금의? 그것을 갖다가 결국……
 제가 묻고 싶은 게 무제한 공급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무제한이라는 표현이 조금 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제한 공급 불가능하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은 시장의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무제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래서 조금 과했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다만 RP 제도 특성상 적격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무제한 공급이라는 말이……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무제한 공급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A4 지시 문건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사항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읽지 않았다기보다는 12월 3일 날 F4 회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 날 아침 7시에는 서로 간에 그 방안을 가져오기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아닙니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쪽지 내용을 보면 이게 금융 관련된 데서 모인 것 아닙니까, 기관들이? 그런데 그것은 금융 쪽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리고 저희가 그 새벽 사이에 외화……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내란으로 인한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을 하신 것인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것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내란 국조 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가산금리에서 4개가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그중에서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은 은행 모범규준에서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개가 문제되고 있는데 기금 출연료하고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는 그 필요성 때문에 제가 접었습니다.
 지금 쟁점은 기금 출연료인데, 기금 출연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대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여쭤봤을 때 기금 출연료를 은행이 다 부담하면 보증부 대출이 축소되거나 다른 형태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전부를 은행에다 넘기는 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접점을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은행이 보증부 대출로 얻는 이익과 기금 출연료 부담 사이에서의 접점 고민해 보셨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이게 접점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료는 누가 냅니까? 은행이 기금에다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금 출연료를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다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은행은 이자도 받습니다. 거기서 이자가 3.4조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무위험인데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위변제를 또 보증기금에서 해 줍니다. 완전히 안전한 영업 활동입니다. 그것으로 3.4조를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대출, 기금 출연료까지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래서 이것을 절반 정도로 좀 바꾸자라고 법안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에서도 다 동의했습니다. 벌칙 조항만 좀 빼면 좋겠다, 다 동의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에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모범규준으로 해서 한번 가이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첫째로는 법에다 넣어서, 이것도 하나의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어떤 부분은 넣고 어떤 부분은 빼자라는 것을 법에서 정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번에 뺀 예금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대출금리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혜택을 받는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모르겠습니다. 50%, 몇 %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12월 4일 날 주식시장을 아침에 열지 말지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왜 고민하신 겁니까? 주식시장을 열면 폭락할지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폭락의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밤에 이루어진 일이고 시장에서 모든 정보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알려지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엄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책자금 부실률이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같은 논리를 얘기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1.5조 원을 줄여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행이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당한 전가를 절반 정도는 좀 막아 보자고 하는 것이고 은행들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들 어려움 고민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에서 관여, 그러니까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넣고 이것은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의 작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34조입니다. 은행은 계속 돈 벌고 있습니다. 시장에만 맡겨 놓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고민해야 됩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을의 박상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오후에는 다른 것 때문에 잘 듣지 못했었는데 오전에 김병환 위원장님이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영향력을 얘기하시면서 너무 담담하게 ‘신인도와 시장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담담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을 말씀하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이런 모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 평가 모델, OFEX 모델이라는 데서 우리 서울이―저는 서울이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생각되는데―경쟁력 평가 52개 도시 중에 몇 위가 나왔는지, 보시는 것처럼, 알고 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좀 떨어졌다고 봤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네 단계가 떨어졌다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셨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이유까지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정치적 안정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지적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1년 동안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3 계엄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최근에 국회의장님 특사로 런던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의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런던에 나와 있는 금융 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한 12·3 계엄의 영향력은 과연 10년 안에 한국의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회복될 수 있을까, 뭐 다 주관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 2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 은행 중에서 일시적 거래 중단 요청이 있었다’ 이런 보도 혹시 위원장님 보셨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보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간담회를 해 봤더니 보험중개사 회사인데요, 12·3 이후에 외국계 재보험회사로부터 전에는 없었던 전쟁과 테러 등과 관련된 면책조항 등 새로운 거래 조건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이런 간담회 내용도 있었습니다.
 금융위나 금감원, 특히 아마 금융위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12·3 계엄 이후 여러 외국 금융기관들과 함께 우리 민간에서 거래를 하는데 새로운 거래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파악된 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파악된 바가 있나요, 혹시?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12월 달에 한번 외국계 은행·증권하고도 했었는데 그때 들은 얘기로는 계엄이 있고 거의 하루이틀 정도에 약간의 말씀하신 그런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사실은 중단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조건을 붙이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새로운 조건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보험사가 이런 조건을 붙이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허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12월 한 3주 차까지는 만기가 좀 짧아지거나 내지는 추가적인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12월 말부터 1월 이후에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롤오버가 되고 외화채도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여러, 워낙 다양하게 거래를 하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저는 올해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융위에 요청드리는 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이런 부분들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까 같은 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지표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PPT 한번 보실까요.
 혁신금융 신청하고 평균 소요기간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과거에 비해서, 24년도에도 이렇게 두 배 이상 정도 평균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상품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상하기는 한데 최근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요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는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게 혁신금융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혁신금융을 하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창의적인 민간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개발하고 함께해야 우리 금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체적인 평가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위가 올해는 어떻게 입장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혁신금융 올해 어떤 입장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혁신을 하자라는 게 제가 지금 계속 금융회사들한테 하는 얘기고 이번에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들도 신속히 빨리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샌드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 적극적으로 심사를 할 생각이고요.
 다만 기간 문제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제도가 조금 바뀐 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전에는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일종의 약간 컨설팅을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늘어난 그 기간 동안은 일정 기간 신청을 그냥 다 받아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소요기간이 좀 긴 것처럼 표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간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면서 굉장히, 조금 혁신금융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라는 여러 민간의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입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그리고 소관 기관장님들 같이 좀 들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 229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중에 183곳에서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는 통계가 다 나와 있지요. 이들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즉 고령화 비율도 전국 17.95%의 두 배가 되는 33.71% 수준이에요. 그리고 전체 주택 중에 빈집 비율과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역시 전국 평균 비율의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 소멸 문제가 시급한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금융당국이나 정부 측에서 모든 정책 자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는데 하나는 DSR 문제하고 하나는 1가구 2주택 문제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는 지금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바로 완화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혹시 위원장님, 전국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 기억이 맞다면 2만 채가 좀 넘어가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약 2만 1400호가 넘는데 이 중에 수도권은 4200호밖에 안 돼요. 그런데 비수도권이 1만 7000호가 넘는, 전체 80%가 지금 비수도권, 즉 지방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거의 10채 중에서 8채 미분양 주택이 지방에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원인을 지금 여러 가지, 단순한 공급 과잉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규제와 수요 위축 등이 맞물려진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래서 지금 비수도권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지방건설사 폐업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주택시장 침체도 굉장히 심각해서 이게 바로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를 주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것도 금융당국이 손을 좀 봐야 되는데, 뭘 봤나? 이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트레스 DSR 규제를 금융당국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지방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바로 완화해야 된다라고, 적극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효성 부분하고 저희들 정책 신뢰성이 조금 훼손되는 부분하고 균형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시 수도권과 지방 간 적용 비율, 시기 등을 달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지난번에 우리가 2단계 스트레스 DSR을 할 때 지방하고 수도권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에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방하고 수도권을 좀 달리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 규제를 뒤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의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고 지역경제가 경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융규제를 적용한다면 이 상태로 가면 지역은 거의 고사해서 소멸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장에, 지역에 한번 나가 보시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하나는 금융당국, 특히 금융위원장님이 기재부에 계셔서 이런 질의를 드려 보는데 1가구 2주택 문제도 한번 이번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이 제도를 폐지를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1가구 2주택을……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에 지금 중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 있는 집을 없애고 똘똘한 한 채, 거의 다 수도권에다 집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40세, 50세 이상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1가구 2주택의 중과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지방에 아파트나 집을 하나, 주택을 하나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전향적인 금융당국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뒤의 기관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하여튼 기재부나 국토부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법 개정할 때 지방 소멸 지역의 일정 금액 이하 가질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빼겠다 하는 것이 아마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은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은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 그리고 농어촌주택 등 이런, 시가표준액 1억 이하 주택에……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인, 아예 폐지를 하든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금감원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저희가 DSR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최근에 지방은행과 관련된 여신 공급에 조금 룸을 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게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삼월 지나기 전에 혹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게 되면 한번 지역과 관련된 것들을, 꼭 DSR이 아니더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난 국정감사 할 때 금리 얘기하다가 시민들께서 체감을 못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렸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1/4분기 때는 좀 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대출금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대출금리.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올해 1월에, 그러니까 작년 말은 아마 가계부채 관리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엮여 있었던 건데 기준금리 내린 지 시간도 됐고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내릴 때가 되었고 내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검을 하고 계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지난 국감 할 때 1/4분기 때는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충분할 수 있을지는 하여튼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세대출 보증 비율 낮추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축소 이유가 뭡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전세대출이 기본적으로 가계부채 느는 데 영향을 줬었고요 또 그게 매매가격을 올리는 데도 영향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금융 원리로 봤을 때 보증을 100% 한다는 것은 사실 여신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상화를 해야 될,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나 여신심사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 부분은 한 90%까지 일단 내리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자칫 금리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10% 부분이 줄어드는 데 따른 리스크를 얼마나 은행들이 반영할지 한번 봐야 될 텐데 그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금리를 올릴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서민들께서 이것도 자칫 주거 불안 요소로 작동할 수가 있고 또 심사 과정에서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까다롭게 하다 보면. 이런 것 좀 지켜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추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계엄 자체가 가지는 신인도 문제, 신인도에 미치는 그런 영향 그리고 그게 내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충격이 얼마나 오래 가고 있느냐 또 얼마나 빠르게 회복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12월보다는 올해 들어와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수도 안 좋고 소비도 많이 위축이 돼 있고 물가도 불안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지요. 그렇지요? 경제성장률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인정하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총재께서도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셨거든요, 재정 투입을 할 때다. 20조 정도 말씀하셨는데 김병환 위원장님께서는 추경 관련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민생의 어려움도 있고 미국 신정부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정적인 소요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국정협의체나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시작될 필요는 있습니다, 있고.
 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이미 예산이 작년 말에 통과가 돼 가지고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금융위도 그렇고,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지요, 추경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결국은 내용의 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장님은 사견이 어떠세요, 추경에 대해서?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긴축적 재정 내지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큰 것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저는 아무래도 금융 사이드를 보고 있다 보니까 통화정책 완화 부분이 더 긴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재정적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균형재정 등과 관련돼서 약간 너무 타이트해진 측면들을 어떻게 보면 완화적 정책과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방금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돼서 사실은 작년 말 예산 통과 이후 합의 도출이 조금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통화정책이 더 넓은 범위의 긴축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통화정책 완화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작동을 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두 분 말씀 들어 봤는데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결국 지금은 규모와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상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팩트 확인을 먼저 해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실은 상법 개정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업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 그래서 조금 완화한 것이 자본시장 개정법이지요, 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상법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100만여 개 이상의 기업이 대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장회사 2400여 개만을 대상으로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 해서 금융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가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거꾸로 된 거지요.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니까 제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는데 어제 말씀을 들어 보면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반대하니까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아니다, 정반대의 이야기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거기에다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든지 이게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 석 달 동안 스테이블코인 총발행량도 한 25% 가까이 늘어나고 또 시가총액도 약 20% 가까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도 이 스테이블코인 거래금액이 약 8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에 연동을 시켜 놓은 거지요? 그렇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일단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이걸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러를 가지고? 그러니까 달러에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거의 달러처럼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수단도 아니고 해외 송금으로 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코인이. 그렇다 보니까 강달러, 달러 강세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이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렇게 대부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규율 체계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앞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도 지금 정확하게 검토되거나 분석된 것은 없어요. 보니까 기관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기재부 생각이 다르고 한국은행 생각이 달라요. 이게 강달러에, 달러 강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아직까지 해외 송금이나 거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에서 발행하려고 하면 미국 국채를 사 놓아야 되는 거예요. 달러에 바로 일대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1600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런데 기재부 공무원들이나 한국은행에서는 느긋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이것 지금 가상자산 거래 수단도 아니고 해외 송금 수단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가상자산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 서둘러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스테이블코인의 규율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조속히 정비해야 된다 하는 데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규율할지 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그것도 빨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강달러 추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하고 미국 경기가 좋은 부분이 강달러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그런데 잠깐만요. 거기 금리인상이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한 25% 가까이 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취임 이후 한 석 달 동안에? 그것 늘면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국채를 사야 되니까. 국채 수요가 느니까 미국 금리가 내리는 겁니다, 거꾸로. 미국 금리는 내리고 강달러가 되는 거예요. 달러는 시장에서 미국 정부로 도로 들어가는, 소멸되는 현상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안이하게 봐서는 안 돼요. 그냥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 강세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달러가 시장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금리는 시장에서 오히려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나 금융위나 한은에서 분석하는 실무자 분석이 너무 안이하다, 다시 한번 짚어 보시라는 거예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미국 국채 규모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연관된 규모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물론 마지널(marginal)한 영향이 굉장히 크냐 작냐 하는 부분은 또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규모로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측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서 풀린 달러를 회수한다는 거예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를 그만큼 사 놓아야 되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연방정부에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서 미국 달러를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강달러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 정부에서는 태평성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주질의를 다 마쳤고요. 한 30분 정도 더 하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도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재심의 관련에서 특금법 위반 사항이 있는 거래소들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또 비슷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빗썸이 특금법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 미인가 거래소로 암호화폐 6000만 개 전송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업비트가 비슷한 이슈로 제재심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기사가 또 등장하는 것은 이게 업계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사실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이런 건데 이 기사가 제재심의 중에 나오니까 금융당국에서 이것을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경각심을 갖게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오늘 STO 관련된 법제화가 이제 막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취임하실 때부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법제화가 시동을 건 만큼 국회랑 금융위랑 같이 손을 잡고 빨리 시정, 제도화를 시켜서 이용자분들이 불편 없게 힘을 합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을 좀 드리자 그러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 2016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원칙이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기관투자자들의 가입은 상당 부분 는 것 같지만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봤던 자료들을, 데이터를 보더라도 확실히 가입은 늘었지만 그것이 잘 행사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잘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그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이번 달로 기억합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세미나를 열고 이행 점검 부분이나 이행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도개선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말씀을 좀 드린 게, 이게 우리가 시행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잘된 사례가 딱 떠오르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유명무실했다라는 방증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도 5일인가에 하신 것을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 있었던 세미나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 동안 내용이 지지부진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만약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출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개편을 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선언한 이후에 그리고 이번 달에 있었던 세미나가 있기 전 이 1년 사이에 어떤 추가적인 방향성 같은 것들을 금융당국에서 내놓으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산운용사 등이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때 행사·불행사 여부 내지는 행사 사유 등과 관련돼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많이 권유·계도했고 이번부터는 구체적인, 일종의 네임 앤드 셰임(name and shame)에 가깝게 구체적인 우수행사 사례라든가 내지는 미흡 사례 등을 이번 3월 달 정기주총 끝난 이후 시점부터는 그것들을 좀 공론화시킬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된 게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퇴출시킨다는 기사가 있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적극적인 논의가 된 건 아닌 건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규제적 방법으로 예를 들어 어디를, 자산운용사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관을 대행해서, 결국은 스튜어드십의 책임을 지는 기관을 대행해서 구체적인 운용을 하는 운용사들이 잘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기관들이 또 운용사들한테 맨데이트(mandate)를 잘 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사실은 저희가 NPS랑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결국 운용사들이 잘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독려하느냐의 문제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일본이나 영국도 항상 이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잘못해서 너무 강제를 하게 되면 이게 자칫 연금사회주의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 균형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저도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반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제돼 가지고 이것이 연금사회주의처럼 되는 것도 조금 반대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을 찾으셔야 될 텐데, 딱히 금융당국이나 세미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한국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라서 잘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러니까 3월 주총 이후에 아마도 저희가 그것들을 언론이라든가 시장에 공론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시점 전후에 조금 더 의원실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가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께 계속하겠습니다.
 12·3 사태로 2300대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어제와 오늘 2600대로 마감을 했어요. 하루 거래대금도 최저 6조 원대에서 17조 원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내란 사태로 인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좀 잦아드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조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지난 2월 초에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국내 정치가 발목을 잡아서 원화 약세가 가속화됐다’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내란 사태 때문에 환율이 더 크게 출렁였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국내 한 언론사가 증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란 사태가 없었다면 코스피 지수가 최대 200p 정도는 분명히 더 올랐을 것이다 이런 다수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내란 사태가 우리 경제의 일정 부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인 거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올해 얼마 정도 주식시장에서 팔아 치웠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올해 들어서요?
 예, 한 달 반 동안 1조 8000억을 팔아 치웠어요. 작년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달러 기준으로 코스피 수익률이 -10% 이상입니다. 신흥국 중에도 거의 꼴찌에 가까운 수치거든요. 이렇게 낮은 수익률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저해하게 된 거고 수십조 원의 자금이 국내로 더 유치가 됐어야 되는데 유치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갔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 최근에 신흥국 MSCI 코리아 지수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식 종목을 92개에서 81개로 11개를 줄였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앞으로 더 줄여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해외로 돈이 더 나간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지요. 가뜩이나 투자 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내란 사태 때문에 정치 불안이 더 많은 투자자들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고 자금의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제 분석에 대해서 혹시 반대 의견이신가요? 대체적으로 맞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반대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 주식 빠지는 게 지난해 7월, 8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아니, 그때부터 빠진 건 맞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빠졌고 그 규모가 오히려 한 10월, 11월까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제 얘기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을 거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렇게 삼중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엎친 데 덮친 게 내란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너무 위축시키다 보니까 연말 특수, 연초 특수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매출 다 폭락했거든요. 이게 평시 때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매출이.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겼다고 제가 수치를 보고받았는데요. 이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작년에 증가를 해 버렸네요. 그리고 이게 전체 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73조 33%. 그런데 여기에 60대들의 대출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60대 자영업자들의 60%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부채를 안고 있는 다중채무자라는 겁니다. 돌려막기 한다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정책이 좀 더 실효적이어야 되겠는데 좀 요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정책서민금융 총공급규모를 10조에서 11조로 늘리겠다고 해요. 다행이기는 한데, 전체 1100조가 넘는데 금액의 차이가 너무 조족지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민대출 상품, 햇살론 상품들 대출 한도를 상향시켰다고 그러지만 너무 미미합니다, 2000에서 한 2500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데. 게다가 근로자햇살론 지원 금리가 너무 높아요, 11.5%. 햇살론15라는 것은 15% 이자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자가 15.9%, 이것 16% 아닙니까? 햇살론뱅크도 8.1%입니다. 이런 것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령층 다중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위원장님, 저 시간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30초만 더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대체거래소 점검 사항인데요. 3월 4일로 대체거래소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현장에서 불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것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굉장히 강조했던 거거든요. 대체거래소 참여 증권사들의 시스템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없게 잘 준비해 달라고 제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맡았던 금감원 담당자가 보직 이동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사만 하다가 2월에 겨우 전수조사 시작했는데, 불과 2주 했거든요. 이 정도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체거래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증권사들한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장에 진입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텐데 이것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대체거래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시도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답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고령층 자영업자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신규로 공급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기존 채무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은행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기존 채무에 대해서 좀 장기 분할 상환하고 금리를 깎아 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상반기 중에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거래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보면 시스템 중에서, 증권사가 준비해야 될 시스템에서 준비가 덜 된 증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된 데가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준비되는 게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 우려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 제약 때문에 자세히 못 했어요. 기회가 되면 더 하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장님, 소액생계비대출 2023년에 시행되고 사실 금융 취약계층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금융권과 인터넷은행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이게 2025년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서금원에서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1000억, 1500억 2년 동안 얘기했는데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년 동안 17만 명, 18만 명 등등 해 가지고 취약계층한테는 정말 중요한 지원 대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 질의에서도 지금 서민금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범위와 내용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에서 다른 부분보다는 서민금융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액이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차후에 예산에도 반드시 반영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중단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이런 서민대출이, 소액생계비대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이번에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재정과 다른 재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중단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오늘 지역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단계 DSR 등 앞으로 이 DSR 관련한 완화 정책을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고 이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달 22일 날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부 전망 명목 GDP 3.8보다 더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이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가 진행 중입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전체 총량 증가율은 명목성장률 범위 내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에 대해서는 증가율을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이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규모는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DSR 완화는 아니더라도 지방은행에 한해 가지고 지금 GDP 증가율을 좀 더 상회하는 정도로 지방은행 관리 정책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부동산 PF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건설사 등등 해서 구조적인 부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세제 지원을 하거나 해서 부동산 단기 정책으로 할 경우에는 매번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부실기업은 살리고 분양을 늘리면서, 이건 지방 주민들한테 빚으로 떠안아라 이렇게 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우려점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에 대해서 최선의 정책을 만드는 데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지금 기업은행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은행 240억 불법대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시지요? 감사하고 계시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불법대출 관련해 가지고 한 40인 이상이 두 달여 동안 계속 집중감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불법대출 발생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단순하게 하위 직원들의, 그러니까 창구에서 직장 상사의 요청으로 대출을 실현한 여기에 집중돼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조사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지금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액수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 사실은 이 불법대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내의 KPI……
 1분만 딱 주시지요. 위원장님, 추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시지요.
 예, 1분 드릴게요.
 아까도 1분 드렸고 또 1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은행도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을 했고 다른 시중은행도 내부 KPI 성과지표 때문에 과도하게 대출을 실현하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문제의식이 컸는데 이것 관리감독은 좀 철저하게 하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지금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내부 실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꼭 짚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 내지를 못하고 그걸 덤터기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항이 진행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이번 것 계기로 제도·관행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장님, 이번 조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요. 현재 40명의 조사 직원들이 200명 직원들의 PC를 뜯어가 가지고 조사를 완전하게 전방위적으로 한다고 지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동의서는 받았지만 강압적인 조사가 아니냐…… 이 과정에서 사내 메신저 관련해서 상대 측의 개인정보까지도 다 넘어가는 이런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 들으셨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적법절차라든가 관련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념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실제로 동의를 안 한 분들도 있고 동의한 분들도 있어서 동의한 분들만 대상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로 혹시 실무 직원들의 불편함이 좀 있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를 대동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다 뜯어가 가지고 완전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를 정도로 이것 좀 문제가 심각하게 보여지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사실 제가 검사 상황이라서 말씀은 자세히 못 드리는데 어쨌든 일종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엄밀하게 자료 확인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의 어려움, 일단 조사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PC나 휴대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통째로 하게 되면 오히려 검찰 수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관련되는 내용도 저희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챙겨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금감원에서 좀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민간 금융기관들이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채 문제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국가부채나 가계부채, 기업부채 전부 지금 증가하는 추세지요, 추세상으로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속도도 어떤 부분은 빠르고. 그렇게 생각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특히 가계부채 관련해 가지고는 스트레스 DSR까지 나온 이유가 그런 걸 텐데 현 상태 속에서 관리 가능한 거냐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전하고 똑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가계부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나의 총량 리스크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검증된 이론이에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검증된 건 아닌데 어차피 부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부채 같은 경우는 라인하트나 로고프 이론처럼 90%까지 오면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일부 연구에 의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이 넘어가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네거티브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채를 일으키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일정 수준 넘어가면 오히려 이자 부담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GDP 대비 92%를 넘었으니까 분명히 부담이 되는 형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이삼 년 비율을 지금 조금씩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그런 목표하에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총량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다른 개념이긴 한데……
 다른 개념이긴 한데 대체로 보면 경상성장률에 근거해서 3.8%……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전체 증가율을 저희들이……
 5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총량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일환인데,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량 관리 접근보다는 차주별 접근 이런 것들이 좀 더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주별 접근이라는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또 정책이 주안점을 두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에 중점을 두면 학자금 상환과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주택 담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고령층이 늘어나요. 조금 전에 이강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게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이른바 자영업자 비율에서도 그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채무불이행자들의 대출 규모라든가 아니면 숫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확실히 그 비중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선이 여기가 터질 것 같으니까 여기를 메우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메우고 나서 저쪽에서 터지면 풍선은 그냥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총량 대책을 세워 가면서도, 총량 관리를 하면서도 그런 차주별 혹은 계층별 혹은 분야별 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이런 거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걸 병행하거나 정책적인 주안점을 조금 이동시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들더라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들이 아까 GDP 대비 가계부채 그것 때문에 총량 이런 표현을 쓴 건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차주별 상환 능력, 차주별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DSR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올해부터 저희들이 보는 게 내부관리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SR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DSR을 뽑습니다. 그걸 뽑아 두면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의 대출이 과연 얼마나 위험하냐 또는 건전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지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거품이 터지지는 않는 방법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그런 증가세, 그러니까 전체적인 채무 액수는 일정하게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는데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확실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지표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저소득층 혹은 취약층 이런 부분……
 1분만 더 주시지요.
 아주 저소득층이나 취약층 이런 쪽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건 별 대책이 없어요, 상환 능력이 없는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데서 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민금융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강화하고 10조, 11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액 관리 속에서 그 10조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더 늘어나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량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과정에서 더 확장시켜 놓지 않으면 정확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말씀하신 리스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 주는 부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로 자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석해서 맞춤형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예년보다 서민정책, 서민금융과 관련한 어떤 정책 규모를 늘렸다 이걸로 만족할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에 맞춰서 그것을 전체 총량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가지고 할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가계대출 관리도 하지만 사실 국토부가 됐건 다른 부처에서 하는 신혼부부라든가 내지는 취약층과 관련된 정책금융에 대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만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체 규모는 관리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취약층과 관련된 충격이 세지 않도록 하거나 내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에게 오히려 조금 더 절대량이 늘 수 있는 이런 쪽도 같이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명심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그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일이 시작됐는데?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가계대출 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줄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정책금융의 방향들을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해 왔던 것들은 그런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상황을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괜찮고 오히려 능력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졌다 이런 게 있잖아요,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올해는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규모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줄이거나 혹은 투기성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줄여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환 위원장님, 지난해 역시 주요 금융 그룹들이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비대면 금융 확산과 경영 효율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점포를 대거 축소하고 있습니다. 4대 은행만 봐도 최근 5년간 524개, 약 16%의 점포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면적을 고려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저하됐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거래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이 금융소비자로부터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막중한 책무를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금융당국도 은행이 알아서 책임지라며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좀 걱정입니다. 당국은 2023년도 4월 달에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놓으셨지요? 그를 통해서 사전영향평가 내실화라든지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확대, 소비자 지원 및 보상 방안 등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러한 지침이 은행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사전 의견 수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점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졌는지 금융위 차원에서 혹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부분은 점검도 하고 그리고 지난 국감 과정에서 그 기준 자체의 불합리도 얘기가 됐고 해서 지금 금융위, 금감원 또 은행들 이렇게 해서 점검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는 통장 들고 옆 동네까지 가야…… 갈수록 지점 줄이는 은행들, 왜’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특히 어르신들, 지금 젊은 분들은 어플을 통해서 금융거래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많은 어르신들이 직접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은행 점포에 가서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 알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폐쇄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금융위에서도 이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하나, 최근에 의료개혁특위에서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의외로 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일부의 비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개편은 누구보다도 환자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효용을 우선해야 함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가 보험사 편에 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비급여 대체의 핵심은 관리급여라는 걸 신설하고 병행진료를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제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안과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공수정체 항목의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수술이 증가했던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결국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정부는 지금 현재 1세대, 즉 치료비 100% 보장, 2세대 치료비 90% 보장, MRI 등 포함하는 내용의 그런 실손보험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재매입을 통해서 보험료 상승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오히려 비급여 자기부담금을 높인 제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금 1세대나 2세대보다 높은 사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율이 높은 것보다 오히려 낮은 1세대나 2세대에 대해서 지금 재매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손해율과 관련해서 재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1세대·2세대, 그러니까 3세대·4세대의 경우에는 일부 손해율이 부분 있습니다만 자기부담률이라든지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왔습니다. 그런데 1·2세대는 그런 개선이 없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재매입이라는 방법을 낸 거고 재매입이라는 게 결국 가격을 서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응하지 않아 버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그런 측면에서 고려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재매입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장기 신뢰를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전반적인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비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기본 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나갔던 부분이고 미조정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최근에 감독원이 주요 금융지주사하고 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지속, 단기 실적주의 및 건전성 리스크 관리 경시,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영실태평가 이거를 원래 금융위원회로 보내게 돼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경영실태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정기검사 등 몇 가지 정한 경우에―그럴 때는 금융위로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따로, 별도로 통보 내지는 송부하지 않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감독원 내에서 검사 결과는 나왔는데 그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오는 경영실태평가의 등급은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적확하게 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등급이 하향평가 조정되는 기관들이, 대상이 어디인지 아직 안 나왔네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은행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이삼 년 사이에 내부통제 TF도 만들고 책무구조도까지 도입을 했는데 금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건수도 늘고 금액도 더 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많은 제도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안착되도록 지금 중이지만 아직은 이 금융회사들이 그것들을 본인들의 어떤 관행이라든가 문화로 정착해서 실제로 서로 약간, 아무리 같은 좁은 지점 내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정착이 안 된 측면도 있고, 저희 감독당국도 사실은 여신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봤어야 되는데 저희도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검사 방식에 개선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럴 계획이 있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저희가 사실 그전에는 본점 위주로 검사를 하는 등 이렇게 했었는데 중요 여신 운영 등과 관련돼서는 지점이라든가 운영단의 리스크들도 앞으로 보려고 운영 방안을 점검 중이고 관련돼서 사실 업권이랑 운영 리스크 관련된 TF도 운영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라든가 관행 측면에서 최고경영자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사의 중요 내용으로 반영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보니까 금방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융기관들 잘못된 조직문화에 있다고 보고, 주된 사례로 보니까 핵심 성과지표 여기에서 건전성보다는 수익성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사고자에 대한 징계가 관대하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사실 작년에 4대 금융지주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무려 16조 원의 순이익을 얻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 가지고 거액의 금융 사고가 발생되니까 국민들의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금융기관들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 사고가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제도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티메프 방지법 관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국민들께서 약 1조 3000억 규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PG사 관리감독 못 했다고 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그 150개 PG사 중에서 21개사에서 또다시 지급결제 안정성이 조금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 발생한 지 겨우 반년이 지났는데 현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반을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저희들이 법안을 작년에 제출했고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이게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법하고 같이 심사될 사항인데 거기에 여러 쟁점이 있어서 논의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 필요성은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 소관 PG 규제법은 야당에서는 지금 공정위 소관 법률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국민 모두가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조속히 우리 정무위원회가 힘을 모아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쟁점 없는 규제법만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금융위원회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 법 개정 전이더라도 PG사 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를 비롯해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법 개정하고, 법 개정 이전이라도 조치할 부분들 더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요새 소상공인이라든가 식당에 가 보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연말 특수를 노렸던,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회복을 꿈꿨던 모든 소상공인들이 예컨대 식당 예약이 다 취소되고, 완전히 경제가 움츠렸었고요. 그다음에 제주항공 사태로 인해서 추도하는 분위기라 또 모든 약속이 다 취소되고.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건 긴급운영자금 같은 것을 좀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비상적인 구제 대책을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중기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금융위가 실시한 정책으로는 저금리 대출을 확대해 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줬고요. 그다음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저신용자 대상으로 한 긴급대출 지원 등 여러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금융위에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안을 실시한 것은 없다, 조치한 것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정부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움츠려 있는 상태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지난 12월 달에 저희들이 발표를 한 것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은행권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식당에 가면 코로나19 때 대출받은 대출 채무상환을 좀 유예시켜 주거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떠한 요건하에서 이게 대출 원금이 상환 유예가 되고 이자 감면을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실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출은 사실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나갔던 대출은 올해 9월까지 여전히 만기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의 채무들 중에도 은행들이 좀 장기로 분할 상환 해 주거나 성실하게 갚으시는 분들한테 신규로 자금을 낼 수 있도록, 빌려주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그게 1000원대였다가 얼마 만에 그게 5000원으로 5배 상승을 했고, 지금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주 최근 시가는 모르겠는데 좀 떨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00원대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그래프 형태를 보이고 있고, 채 해병 관련된 그 카톡 단톡방에 보면 ‘삼부 체크하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기본적인 조사는 좀 하셨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저희 불공정거래 등 관련 조사 진행 중입니다.
 조사 진행 중이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것 언제쯤 끝날까요? 그것 좀 조사를 신속하게 해 주시고……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금 특검법이든 뭐든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이 될 텐데 금감원에서 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혹시 계신가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권남주
 예.
 거기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시면……
 지금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사장님?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권남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는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십니까?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권남주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는 안 하고요.
 안 하지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권남주
 그중에서 개발하는 경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과 지자체 공유재산을 사실 교환하는 경우도 있지요?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권남주
 예, 관리 차원에서 교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지역구에 국유재산 한 500억, 400억 정도 되는 유휴지가 있는데, 공터가 있는데요 한 20년 가까이 아직도 빈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원시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교환을 하려고 그랬더니 요건이 되게 까다롭고 엄격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컨대 국유재산이 건물이 없는 토지다라고 하면 그 지자체 공유재산도 토지여야만 하고 그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교환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권남주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시행령, 각종 규정에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가치가 동가면 어차피 교환이니까, 예컨대 감정평가한 금액이 동등액이면 서로 교환을 해도 되고 혹은 차이가 나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보충을 해서 그래서 원활하게 그 실정에 맞는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해서 서로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좋을 텐데 그것이 지금 어떤 세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한 4년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컨대 나대지는 나대지로 나대지 상호 간 교환되고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나대지는 교환이 안 되는, 부동산은 교환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개선 방안을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남주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권남주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들어가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감원장님, 지금 금감원의 무보직 인사가 몇 명이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꽤 되는데 정확히 숫자는 조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렇게까지는 안 될 텐데 어쨌든……
 150~200명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요.
 보니까 원장님께서 부임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인사이동에서 무려 76명을 무보직 인사로 해서 금감원 역대 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상계엄 이후에 국·실장 75명 중 74명을 인사발령 낸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잖아요. 그때 리더십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무보직자가 이 정도로 많은데……
 거기에 보면 최근 작년 7월 달에 경제인협회 회관에 추가 임대하신 것 아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일부 저희가 공간 배치 지금 진행 중입니다.
 보니까요 한경협 15층, 16층에 이 무보직자들이 거기에 다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5·16층의?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저희가 디지털, 요새……
 그것은 다른 층이에요, 제가 아는데.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얼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아니,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월 2억 2000이 넘습니다, 월세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전체가……
 예, 15·16층에. 그리고 최근 작년 7월에 추가로 또 임대했다는 거지요, 무보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연 한 26억 넘게 지금 월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제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가 시스템에 의해서 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바뀔 때마다 무원칙적인 인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권을 남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그 인력도 뭐랄까요, 합리적으로…… 물론 금감원장님만의 이유는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는 너무 인사가 원칙 없이 되는 거고 결국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원칙과 이런 것들을 새로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12월 비상계엄 이후에 긴급현안 했을 때요 원장님께서 비상계엄 전날인 12월 2일 날 이사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일요일……
 그리고 3일 날 당일에는 조퇴한 이유가 배우자께서 몸이 안 좋아서 서너 시경에 조퇴했다 이랬지 않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원장님뿐만 아니라 금융위 소관이 되어 있는 장관급 인사 분들에 대해서 근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왔는데 원장님만 안 내셔서, 그때 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회의록이 있으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제저녁까지도 저희가 요청했는데 안 줘요.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개인 일정이랑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취지로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내용의 근태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내지 않고 있어요.
 내실 용의 있으신 거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날 근태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 안 낸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내 주시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제가 이미 제 답변으로 말씀드린 거라서……
 그다음에 12월 2일 날 이사한 것 맞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인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변경 등기가. 3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한 것은 맞는 거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빨리, 과태료 그것 또 금감원에 부담 지우시는 거잖아요. 그것 빨리하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대부업협회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 거부했다고 그래서 직무 정지 3개월, 중징계 내린 적 있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협회 측에서는 법적으로는 자료제출 의무가 없다라고 했는데 금감원에서는 검사를 방해한 중대한 사안이라 그러면서 징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때는 법인카드도 일부 포함된 것은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운영 과정의 문제점들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감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다른 장관님들 다 내셨는데 혼자만 안 내셨잖아요. 그러면 같은 논리면 업무비 내역 제출 거부한 것도 국정감사 방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업무추진비……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경영공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아니, 잠깐만요.
 업무추진비 내역 계속 안 내실 거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경영공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영공시 기준은요 행정 감시 투명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공시하는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는 경영공시로 대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어쨌든 금융위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대답만 하세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죄송합니다.
 내실 수 없는 거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검토는 해 볼 텐데 굳이 그거랑 비교를 하신다면 저희가 금융위와 감사원에 이미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융위원장님한테 잠깐 짧게 하나만……
 1분 더 드려요.
 아까 제가 잠깐 밖에서 여쭤봤었는데 서금원과 관련해서, 사실 아까 권성동 위원께서 우리가 무슨 횡재세를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민주당은 횡재세 관련된 논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겠지만 서금원의 출연료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소외된 계층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처리한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짚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서금원에서 많은 상품들을 취급하는데 저 도표를 보시면, 저 중의 하나 햇살론15만 가지고 살펴보면 거절률이 2020년도에 0.96에서 24년도에 12.93%로 거절률이 13배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홈페이지에 보면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에 방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물론 서금원 상품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연체율이 역대 최대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시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금융에 저는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은행들한테 거절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라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신청도 좀 많이 들어온 것도 있고 손실이 나다 보니까 아마 심사가 좀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을 텐데 말씀하신 취지 반영해 가지고 실태를 파악해 보고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구 위원입니다.
 김병환 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지난해 5월부터 우리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됐는데 이게 논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특히 수수료 원가 공개하고 분급제도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70만 보험모집종사자들께서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개편안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는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란이 커지는 것 보면 의견 수렴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사실 하기 전에도 의견을 많이 수렴도 하고 했는데, 기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이견이 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험업권의 투명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소비자 권익 강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데 어쨌든 수수료를 2년에 걸쳐 분급하는 것을 7년으로 늘리자, 그러면 자신들의 수당이 당연히 감소한다고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사들이 ‘이게 나의 생계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특히나 어느 업권이든 간에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일종의 영업기밀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보험판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개편안을 마련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소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고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안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의견을 좀 더 많이 들어 보겠습니다.
 이복현 원장님!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최근 카드 발급 미끼로 한 새로운 보이스피싱,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됐다고 얘기하면서 문자 보내면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가지고 피해자 금융정보 탈취해 가지고 보이스피싱 하는 것 있잖아요. 얘기 들어 보셨나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피해액이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3년 동안 보이스피싱 누적 피해 건수가 4만 4000건 그다음에 피해액으로는 2464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피해구제 신청 기준 피해액만 해도 9월에서부터 12월, 3개월 만에 3배가 증가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주의에서 경고로 단계도 상향한 것 같고.
 그러면 이때까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내놨을 것 아니에요, 계속 발표도 했고? 실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 원장님, 현재까지 추진된 대책이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 안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사실은 21년 이후에 22년, 23년까지는 저희가 과거 패턴에 따라서 대응한 것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가 있어서 숫자가 많이 줄어 오던 와중에 최근 23년 말, 24년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조금 더 기업화되고 조직화된 것들이 범람하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URL 차단이라든가 공식 앱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과기부라든가 방통위 등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나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 없고요, 강력한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을 꼭 세우셔 가지고……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자의 절반이 60대 이상이에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고령자 내지는 청년층에 많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으니까 맞춤형 예방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피해구제시스템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것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 성북을 김남근 위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봐 주시면, 왼쪽에 보시면 저게 작년 6월하고 10월, 두 번에 걸쳐서 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이런 게 발표된 적이 있었지요. 여기에 참여하셨지요, 금융위도?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금융 지원,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그다음에 인프라 지원 이렇게 4개에 걸쳐 가지고 아주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6월에도 그랬고 10월도 똑같은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도체 육성법 법안을 만들면서 이 내용도 담기게 된 거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52시간제는 여기 정부 대책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말에 52시간제가 여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왜 없던 쟁점이 갑자기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더 나아가 가지고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반도체 육성법, 지금 정부 대책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법인데 그것도 52시간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산자위에서의 논의는. 왜 이렇게 갑자기 52시간제가 중요하게 됐는지 이따 답변을 하실 때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입니다.
 첨단산업들을 우리가 많이 육성해야 될 상황인데 산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그 산업의 핵심적인 대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대기업들이 알아서 소재·부품·장비 업체 같은 관련 산업들을 키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이 표를 보시면 반도체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메모리·파운드리 제조 외에도 설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후공정 여러 가지 관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경쟁력이 같이 올라가야만 반도체산업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삼성이 자체적인 기술들은 있지만 최근의 반도체들은 많은 기술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재·부품·장비 이런 데들이 쫓아가 주지를 못하니까, 특히 그런 패키징 기술들이 결합이 안 되어 가지고 HBM 같은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어 내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별 대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반도체 펀드도 반도체 생태계 펀드 이런 것을 쓰는 거잖아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설계, 후공정, 다 키우겠다 이런 거지요.
 그다음 보시면, 우리 삼성이 TSMC와 관련해 가지고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그렇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설계는 전체 세계시장에서 한 1.5%밖에 안 되고 후공정도 한 3.4%밖에 안 되고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은 다 해외에 의존하고 거의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게 중요한데……
 다음 보시면, 주로 세액공제 중심으로 지금 이게 되다 보니까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 작년까지 한 3년 동안 세액공제로 지원해 준 게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소재·부품·장비 업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정부 재정이 들어간 건 없었어요. 반도체 생태계 펀드 작년까지 3000억 조성된 것도 전부 삼성·SK하이닉스가 출연한 돈하고 산은·기은 이런 데가 출연한 거였지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올해지요, 2025년도에 1200억 하면서 처음으로 3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기업들 지원해 주는 세액공제는 한 10조 되는데 관련 소부장 업체들, 설계, 후공정 이런 관련 생태계 키우는 데는 정부 투자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한 8000억 정도 신규 펀드 더 만든다고는 그러는데 거기서도 다 합쳐 봐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10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균형이 안 맞는다, 대기업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도 심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소부장과 같은 설계업체라든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쪽에 좀 더 중심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니까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투자를 시작한 게 작년 7월부터였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1개 기업 투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용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3000억씩이나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투자되는 건 안 되는지. 그래서 반도체협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그래서 신청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메리트도 별로 없어 가지고 잘 신청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운용이 잘 안 되는지 그 점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추가로 하나만 더, 최근에 벤처기업들의 대부분 임직원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스밸리를 통과해 가지고 막 성장하는 벤처기업인데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데들은 그 주식을 팔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환가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벤처기업이 한 4만 개 정도 되는데 벤처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데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라는 체계에서 거래하는데 100개 기업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벤처기업 스스로도 자본 조달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한 4만 개 되는 벤처기업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식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먼저 52시간제 같은 경우에 제가 반도체 업계들하고 만나고 할 때는 계속적으로 52시간제, 특히 연구직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는 쭉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조금 외국에 주는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발표한 내용 중심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급한 것을 했던 부분인데 이 대책이 나가고 난 뒤에 기업에서 봤을 때는 52시간제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 강화 요소다 하는 부분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이것을 담아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 거네요, 뒤에?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그전부터 요구는 했는데 그게 아마 조금 그 강도에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반도체 육성법에 52시간제를 꼭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부가 준비했던 이 네 가지 영역의 한 십여 가지 대책들을 먼저 반도체 육성법으로 정리를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런데 저 중에서 상당은 예산이나 세법 개정으로 해 가지고 반영이 되고 인프라 부분도 정부가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것은 그냥 저 액션이 바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법 개정과 관련해서 실효적인 과제로 아마 52시간제 부분이 제기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니, 법안에는 세액공제 늘리는 것도 있고 산업은행 자본을 늘려 가지고 반도체 생태계 펀드 확대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하면 되지.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리고 생태계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넣어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 우려가 없도록 운용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은행에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투자·대출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반도체 생태계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그런 자금 수요에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장외거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장외거래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 실효성 부분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민을 계속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융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기업들 신용 악화, 이게 일시적인 위기를 넘어서 경제 잠재성장력 악화로 연결될 조짐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24년 말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부도율과 연체율을 보니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보다 높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지금 우려 섞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특히 건설업, 석유화학, 숙박·음식업이 주요 부진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력이 다 떨어진, 우리 경제가 회복할 사이도 없이 추가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하강 곡선에서 결정적으로 12·3 내란이 야기한 우리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최근 경제지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동의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구조적·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업종들이었고, 예를 들어서 숙박·음식점 같은 경우는 내수 부분에 영향이……
 그것은 예로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12·3 내란이 상당히 하강 곡선에 일조를 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내수 부분에 영향은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 이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12.3% 폭락을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테고요. 1월 달에 3.5% 정도 회복했지만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돌고 있지요. 이렇게 경기 하방 우려가 더 커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침체된 내수가 회복되는 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내란 이후에 금융위가 정책들을 내놓았어요. 보니까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차액 반환, 정책서민금융 11조 원 지원 등이 그런 건데요. 이런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계속사업에 가까워 보여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때, 사람도 골병이 들기 전에는 영양제 한두 알로 해결이 되는데 병이 깊어지면…… 깊어지기 전에 약을 써야 되잖아요. 정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위 차원에서 또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 이외에 추가로 이걸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분 그리고 채무 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민금융 쪽에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들을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고 대외 리스크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산업경쟁력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은행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민생 회복을 위한 24조 원 규모의 4대 패키지와 경제성장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사실 경제 관련된 거니까 이것을 단기간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고 자칫하면 우리 경제의 근간부터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게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 위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주목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오전에 김병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가상자산 시장 문제가 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표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5대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예치금이 1년 사이에 5조에서 10조로 2배가 뛰었습니다. 머니 무브가 아주 가속화되었다라는 평가하고 이 관련 기사가 나가자 아주 언론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요.
 문제는 아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업비트가 독과점 문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2단계 입법 이런 부분이 되고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2단계 입법 문제에 대한 로드맵이나 일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짧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하반기에 법안을 내겠다라고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기국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저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관심 갖는 분야가 ETF 문제인데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ETF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 자체는 저희들이 시장으로서 제대로 투자자 보호도 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은 법을 하면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원칙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기존의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부분이 사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ETF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물 ETF가 어떤 나라는 허용돼 있지만 상당한 나라는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조금 더 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하나의 업체가 독과점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들, 투명성 문제 대응이 안 되면서 국제적으로는 경쟁력을 잃고 그냥 무분별하게 신규 코인 상장해 가지고 그걸로 연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개인투자자 보호도 미약하고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거래소에서는 상폐가 되고 어느 거래소에서는 계속 거래가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도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반기라고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구체적인 로드맵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은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앞으로의 과정들, 특히 국회에도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오늘도 아까 몇 번 질문도 나왔던데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 갖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부처 간 협의 중입니다.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규모는 아직 확정 안 됐는데 반도체 대출 프로그램이 17조인데 그 2배 이상 규모 이런 정도……
 34조 또는 50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 이상은, 그런데 어느 정도 될지는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규모나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별 비중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부처 간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 보면 산업은행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산업은행 회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산업은행에 대한민국 리바운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3년간 100조 정도 단위에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구분을 보면 대략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금과 중복될 여지들이 있지 않냐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이 부분은 대책이 마련될 경우에 역할이 어떻게 가야 할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금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여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대출이거나 아니면 출자를 해 가지고 민간 펀드를 받아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는 문제가 대출만 가지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 부채비율 문제도 있고 이자비용을 아무리 싸게 하더라도 원가에는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하는 부분은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BIS 비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 기금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하나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와 관련, 또 다르게 보면, 수출입은행에도 보면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한 10조 정도 있습니다. 성격들이 조금 다 다르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지만 실제 수요와 다르게 우리가 과하게 목표만 잡아 놓는다고 이게 성공적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금 만들 때 법도 개정해야 되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법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 개정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회하고 충분한 상의도 하고 보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2월 첫 업무보고니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가 준비……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그러면 강준현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예.
 그러면 강준현 간사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6시 안에 안 끝나면 저보고 사회 보라 그래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영풍·MBK 사태 때문에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잘 아시겠지마는 사모펀드가 인수합병할 때 국가의 핵심산업이 될 경우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한다든가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해서 고용이 불안정하다든가 기술유출 그리고 국가 주요 산업의 지배권 상실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안보에 큰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관련해서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한번 답변드린 것으로 기억은 납니다만 이게 보는 관점이 자본시장정책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산업정책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정책 관점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전략산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기술유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모펀드가 가지는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약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우리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이 부분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관점에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걸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부분은 조금 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전략산업, 국가핵심산업은 저희들이 지켜내야 하고 또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모펀드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인수하거나 하는 데 어떤 규제를 자본시장정책으로 도입하는 부분은 약간 짚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산업정책적으로 보면 전략기술이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제도를 강화할 부분이 분명히 여지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볼게요. 사모펀드가 국가핵심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산업부하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지요? 산업부하고 협력을 해서 사모펀드의 세부 지분구조 및 지배구조 그다음에 외국계 자본의 우회적 지배 가능성을 사전에 심사를 하고 또 그 이후에 지배구조 변동까지도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건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산업부나 이런 쪽에서는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위원장으로 답변드릴 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은 짚어 봐야 될 게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PPT를 좀 빨리 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24년 한 해 동안에 신규로 발생한 연체채권이 587만 건입니다. 23년 대비 약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이 3개월 이상 연체입니다. 그리고 연체채권 수가 23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연체채권이 1816건입니다. 그것의 절반이 최근 2년 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부채와 연체 문제가 최근 2년 내에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연체자 숫자 보겠습니다, PPT 2번. 39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를 3000만 명 정도로 잡으면 7명 중의 1명이 연체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서 그것을 못 갚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계속 졸려 있는 사람이, 7명 중의 1명이 우리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체를 줄이고 연체자 재기를 도와야 할 금융당국의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가지고 도와주는 제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불법사금융 상담과 신고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채무자가 신고를 할 때 불법사금융 업자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된답니다, 필수로. 그래서 이것을 몰라 가지고 신청요건 불비로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국회에다가 빚독촉 상담소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감원이나 서금원에도 상담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도 더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빚독촉 상담소 이런 것은 관에서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기왕에 국회에서도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부업법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이것 시작했잖아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작년 10월에 시작됐는데 약 2만 건 정도의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은행에서의 불승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또 하나 개선할 점 말씀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이유는 뭡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게 제도의 정착이라고 그럴까요,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적용되는 부분을 감안할 때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면 채무조정요청권 있잖아요. 연체자가 채무조정요청권이 있는데 많이 모릅니다. 홍보가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국회에서 우리가 했던 금리인하청구권, 금리인하청구권을 너무 많이 몰라서 이것을 홍보하는 것들을 저희가 법에 넣었습니다. 지금 금리인하 수용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요청권도 이런 비슷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묻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금융기관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를 합니다. 즉 신용도를 은행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비슷하게 채무조정요청권도 은행에서 파악해서 미리 알려 줄 수는 없을까?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요청권도 이렇게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먼저 아까 채무조정 신청하고 승인하고 그 현황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이런 말씀하신 부분은 제도적으로 추가를 할 부분들은 그 이후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이 민생의 굉장히 큰 제약이고 또 연체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 민생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삼부토건 관련해서 왜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지요? 이 사안이 중대하니 좀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건 감독원에서 지금 조사 중인데 답변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채무조정요청권 관련돼서 조금만 위원님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은행 낮은 것들을 봤더니 다중채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한 군데의 금융회사에서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기관과의 이해관계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지금 분석 중이고 조금 더 솔루션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그건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도 고지 등은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변제 최고와 관련된 것들이 막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본인의 권리에 대한 고지가 아니라 마치 빚독촉처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좀 분리해서 하려고 그것도 지금 제도 준비 중인데 그것들이 준비되는 대로 금융위에 보고드린 다음에 의원실에도 말씀드리고요.
 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삼부토건 건은 저희가 그때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것들을 보고는 있는데 그리고 꽤 많이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조사 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못 드리는 측면이 있고 아마 정리가 되면, 그런데 다만 조사 건이다 보니까 그게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드리는 방식보다는 증선위라든가 검찰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되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현재 챙겨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알려 주셔야지요. 지금 4개월이 지났어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중요 사건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준현 간사님 1분만 드리세요.
 위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대부업법 통과가 됐잖아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법정이자 20%, 3배 이상으로 규정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시행령 조정하고 계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5배, 100%?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방안 중의 하나가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이런 정도를 하나의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 심사할 때 한 3배 정도면 좋겠다. 그 입법취지가 그랬었는데 왜 갑자기 5배가 돼 버렸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그 소위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보고를 받기로는 일본의 경우에 그게 지금 109%로 돼 있습니다. 그게 복리로 환산할 경우에 원금의 2배인 건데 이것을 너무 낮게, 낮게라는 표현이 뭐 하지만 그 나름의 기준과 그게 있어야 될 텐데 일본 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이런 정도가 하나의 좋은 안이 아닐까,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하여튼 생각은 알겠는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여야 합의하에 이렇게 조정을 해 놨는데 지금 5배 정도 되면 이것 입법취지하고 좀 어긋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얘기로는 2배, 원금을 초과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안으로 소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3배로 합의했어요, 3배. 그때 저희 소위였으니까, 정확하게.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간사님, 한 2분?
 예, 한 일이 분만 하면 됩니다.
 한 2분 드리세요.
 금감원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시장에 교란이 많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 등등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모펀드가 시장을 교란하는 게 많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는 금감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보고 시 LP에 대한 정보는 보고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에는 그리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저희가 필수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대상에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빼놓은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LP 관련된 정보들은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저희한테 기계적으로 취합이 되지는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파악은 되고 있잖아요. 어차피 사모펀드가 펀드를 1호 펀드, 2호 펀드를 만들 때 조합에 대한 신고, 투자자에 대한 신고를 금감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데 비이클(vehicle)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는……
 지금 우려되는 게 중국 자본들이, 사실 지금 중국 국가정보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려되는 게 국가정보법 7조, 10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다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런데 중국 거대 자본들이 지금 국내로 침투해서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이름을 빌려서 들어오는데 그걸 금감원에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적절한 선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게 궁극적으로 최종 끝단이 중국 자본인지 벨기에 자본인지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LP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 놓아야지, 펀드에 대해서 취합을 하려면.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어쨌든 언론이라든가 여러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해당 GP들이랑 좀 잘해서 저희가 필요적 보고사항 이외에도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장님이 직접 나한테 보고 좀 해 주시라고요.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복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공매도가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원장님?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3월 31일입니다.
 다음 달 말인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중단된 지가 1년 몇 개월 됐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으로 따지면 한…… 코로나 이후에 막 됐던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2023년 하반기부터 중단이 됐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23년. 이번에 중단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그때 우리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은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서 개인투자자들이 굉장히 불공정하다.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시행하는 거니까 두 번 다시 그런 불공정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 우리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통과시켜서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금융위원회에다 드린 겁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지금 관계기관 TF를 돌리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는 그 시행시기를 정하려고 그럽니다.
 상반기에 시행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상반기 중에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그것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금 이동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 PF 정리하는 것하고 조금 시기를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그렇게 시기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 때 사실 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다음 상임위원회 때 우리 정무위원회에 보고하셔 가지고 날짜를 가능하면 빨리 잡아 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상혁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던데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2차 규제 법안 마련 하반기에 하겠다 했는데 저는 늦다고 봐요. 더 서둘러야 될 겁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의 투자자가 1400만~1500만이라고 대략 보면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거래금액도 주식시장과 거의 비등해요. 비등하든지 더 많든지 그렇다고, 가상자산이. 이것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서둘러 주셔야 돼요.
김병환금융위원장김병환
 예, 속도를 좀 더 내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는데 절반이 2030세대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는 당부말씀 제가 드리고요.
 오늘 산업은행 회장님 답변이 없었는데 한번 잠깐 마이크로 나와 보실까요?
 최근에 태영 워크아웃은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과정입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저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스케줄대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되는 과정은 진행이 다 됐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주식 인수하는 건 끝났고 PMI라고 해서 이제 합병 작업이 2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우조선을 한화오션으로 매각했지 않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거에 현대중공업에 넘기려고 하다가 못 했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현대중공업에 넘겨서 대우조선을 없애려고 했던 건데,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최근에 한화오션에 넘어간 다음에 주식이 폭등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매우. 7만 원대……
 매각할 때 얼마에 매각했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2만 원 언저리였던 것 같습니다.
 엊그제 거의 8만 원 했어요, 주가가. 알고 계시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일을 잘하셔야 돼요. 제가 그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한화오션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지금도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매각하고 남은 지분이 한 19.5% 정도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그것도 적절하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에서 한화오션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산업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권자본금이 얼마지요?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저희 30조 원입니다.
 지금 얼마나 소진했습니까?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26조 원이 기소진됐고 올해 말 되면 28조 원까지 갈 예정입니다.
 지금 산업은행 역할이 굉장히 큰데 수권자본금을 좀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 법안도 올라와 있으니까 법안소위 할 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훈한국산업은행회장강석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신장식 위원님, 유동수·한창민·김용만·김현정·이정문·박상혁·강준현·이헌승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