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2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18일(화)
-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9)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1)
-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1)
-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
-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
-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
-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
-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2)
-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5)
-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3)
-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7)
-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1)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4)
-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46)
- 1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47)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0)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8)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1)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
-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
-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8)
-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1)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3)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 3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 3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0)
- 3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2)
- 3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8)
- 3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0)
-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6)
- 3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2)
- 4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8)
- 4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3)
-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1)
- 4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6)
-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1)
-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1)
- 4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3)
- 47.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55)
-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3)
- 4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4)
- 5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0)
-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4)
- 5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8)
- 5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2)
- 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8)
- 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712)
- 5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844)
- 5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
-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3)
- 6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5)
- 6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7)
- 6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8)
- 6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8)
- 6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6)
- 6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9)
- 6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0)
- 6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1)
- 6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2)
-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3)
- 7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4)
- 7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6)
- 7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8)
- 7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9)
- 7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1)
- 7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2)
- 76. 업무현황보고(금융)
- 가. 금융위원회 소관
- 나. 금융감독원 소관
-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 상정된 안건
-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9)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1)
-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1)
-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
-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
-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
-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
-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2)
-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5)
-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3)
-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7)
-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1)
-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4)
-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46)
- 1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47)
-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0)
-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8)
-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1)
-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
-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
-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
-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
-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
-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8)
-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
-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1)
-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3)
-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
-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
- 3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
- 3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
-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0)
- 3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2)
- 3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8)
- 3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0)
-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6)
- 3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2)
- 4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8)
- 4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3)
-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1)
- 4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6)
-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1)
-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1)
- 4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3)
- 47.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55)
-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3)
- 4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4)
- 5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0)
-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4)
- 5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8)
- 5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2)
- 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8)
- 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712)
- 5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844)
- 5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
-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
-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3)
- 6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5)
- 6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7)
- 6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8)
- 6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8)
- 6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6)
- 6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9)
- 6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0)
- 6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1)
- 6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2)
-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3)
- 7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4)
- 7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6)
- 7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8)
- 7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9)
- 7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1)
- 7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2)
- 76. 업무현황보고(금융)
- 가. 금융위원회 소관
- 나. 금융감독원 소관
- 다. 예금보험공사 소관
-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관
- 마.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관
- 바. 신용보증기금 소관
- 사. 한국산업은행 소관
- 아. 중소기업은행 소관
- 자. 서민금융진흥원 소관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김승원·전현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오고 싶었던 정무위에 오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1월 6일 자로 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무위가 개최되지 않아서 법사위에 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느꼈는데요. 요즘 아무튼 외부에 다녀 보면 민생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정무위가 자주 모여서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과 선후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화끈하게.
(박수)
큰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에 저쪽 증인석에 앉아서 정무위에 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위원석에 앉아서, 입장이 바뀌어서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근에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김승원 간사님 모시고 거의 매주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시국 현안과 어떤 정치 현안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 그렇게 자주 열릴 필요가 없지만 정무위는 지금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 상임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이 집권 여당의 핵심 실세로서 특히 경제와 여러 가지 민생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지만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매주 뵙기를 희망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세 끈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홍정·이중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세 분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상정과 대체토론을 실시한 이후에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19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45개의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각 기관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에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동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5항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의 추가 연장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트북에 게재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은 관례대로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9)상정된 안건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1)상정된 안건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1)상정된 안건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5)상정된 안건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6)상정된 안건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2)상정된 안건
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8)상정된 안건
1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2)상정된 안건
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5)상정된 안건
1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53)상정된 안건
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7)상정된 안건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1)상정된 안건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4)상정된 안건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46)상정된 안건
1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47)상정된 안건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0)상정된 안건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8)상정된 안건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1)상정된 안건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2)상정된 안건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6)상정된 안건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2)상정된 안건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5)상정된 안건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87)상정된 안건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8)상정된 안건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신장식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8)상정된 안건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1)상정된 안건
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3)상정된 안건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9)상정된 안건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1)상정된 안건
3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1)상정된 안건
3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3)상정된 안건
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0)상정된 안건
35.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2)상정된 안건
3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8)상정된 안건
3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0)상정된 안건
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6)상정된 안건
3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2)상정된 안건
4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28)상정된 안건
4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3)상정된 안건
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91)상정된 안건
4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6)상정된 안건
4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1)상정된 안건
4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1)상정된 안건
4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3)상정된 안건
47.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55)상정된 안건
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93)상정된 안건
49.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4)상정된 안건
50.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0)상정된 안건
5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4)상정된 안건
5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8)상정된 안건
5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2)상정된 안건
5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8)상정된 안건
5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712)상정된 안건
5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844)상정된 안건
5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6)상정된 안건
5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0)상정된 안건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3)상정된 안건
60.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5)상정된 안건
6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7)상정된 안건
6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28)상정된 안건
6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8)상정된 안건
6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6)상정된 안건
6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59)상정된 안건
6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0)상정된 안건
6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1)상정된 안건
6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2)상정된 안건
6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3)상정된 안건
70.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4)상정된 안건
7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6)상정된 안건
72.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8)상정된 안건
7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69)상정된 안건
74.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1)상정된 안건
7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2)상정된 안건
(10시21분)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고 요약 검토보고는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제7항·제8항 정희용 의원, 강준현 의원, 이정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의 벌금 상한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벌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이며 양형 수준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합병가액을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합병 과정에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며 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장하려는 경우 분할된 법인의 일반주주에게 20% 이내의 공모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시장 주식가격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한계를 해소하고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주의 우선배정 대상이 되는 일반주주의 구체적인 범위, 우선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남근 의원, 신장식 의원,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시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배정 의무화 등의 근거를 신설하고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및 전환사채 행사가액을 제한하며 상장법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합병,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의 발행, 분할합병·상장 등의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주주가치가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1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제31항·제32항·제33항 김재섭 의원,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산원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토큰 증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 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며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를 허용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자산과 권리의 증권화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등에게도 긍정적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새로운 유형의 권리·자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체토론 위원님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오늘 상정한 안건을 법안 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27분)
오늘 업무보고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9개 기관입니다.
오늘 소관 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국외 출장을 이유로 부기관장의 대리 참석을 간사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양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인사말씀과 업무현황보고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구두로 업무보고를 하시고 나머지 7개 금융공공기관은 노트북 게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환 금융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경기 부진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경제·금융 상황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지원, 민생 회복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24시간 점검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100조 원 수준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등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기조하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 내의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PO·상장폐지 관련 제도개선, 공매도 재개 준비 등을 포함하여 자본시장 선진화·밸류업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 총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통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은행 출연금 증액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총공급규모를 11조 원으로 확대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역할 강화와 함께 장기 분할상환 등 은행들의 자율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중도상환 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를 올해 초 시행한 데 이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대부업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점 정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금융위원회 업무와 정책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올 한 해 안정, 신뢰, 상생, 미래, 쇄신이라는 다섯 가지 전략목표 아래 국민과 금융산업을 위한 감독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굳건한 금융 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입니다.
올해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 해이며 경제·금융 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시스템 불안 요인 등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계대출에 대한 정교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을 유도하고 PF 사업장 상시평가체계 등을 안착시키는 한편 실물경제 부실이 전체 금융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쪽입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금소처 내 전담 조직을 활용,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 및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당 사익편취 혐의가 포착된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 전문가집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동반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입니다.
생산적 금융지원 및 국민 자산 증식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면 재개 준비,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확대,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유도하는 한편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척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책임 있는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금융권의 AI 개발·활용 등 디지털 혁신이 책임성·소비자보호와의 조화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과 관련 규율체계 마련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2단계 법안 마련 지원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내적 쇄신을 통해 금융회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3쪽입니다.
검사 진행상황 관리 강화, 기관-개인 간 제재 형평성 확보 등 관행 쇄신을 통해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혁신의 결과를 금융회사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서 주질의 5분 또 보충질의 5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오후에 일정이 안 되셔 가지고 오전에 끝내겠다 하시면, 말씀 주시면 주질의를 조금 더 드려서 오후에 보충질의 안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이십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심사 관련해서 시장에 불안과 불만이 좀 있어서 그 지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말하자면 갱신 기간이 거의 다 도래를 해 가지고, 2021년에 처음 신고를 해서 영업을 하고 3년 갱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주요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갱신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 심사 과정 중에서 부정 사례가 발견이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신분증 사본 유출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가 너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 기준 없이 길어지고 있다라는 문제가 두 번째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요구가 있고 불안과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강준현 간사님께서도 세미나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저희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어떤 활발한 논의만큼 체계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 준비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내용, 심사 과정 중에서 발견된 부정 사례 문제인데요. 고객확인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갱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PPT를 하나 보시면, 굉장히 불분명하게 보이는 신분증 상태로도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런 신분증 정보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흐릿한 상태에서도 계좌 개설이 진행되는 등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허술하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좌 도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금세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5개가 고객확인제도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보안상 이유로 다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바로 행안부에 신분증 확인을 대조해 가지고 신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자율규제에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분인증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굉장히 깜깜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고객확인정보를 인증해야 되는 것만큼 중요한 정보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라는 문제점 하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는 금융당국이 업비트 3차 제재심 개최한다고 하는 게 기사로 날 만큼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 왜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앞서서 제재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 관련해서도 다 기사로 확인했지 저희가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깜깜이 된 상태에서 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왜 연기가 되고 있는지를 전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신고의 경우에는 45일이고 접수일로는 3개월이라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일 이상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이 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외 조항이 있어서 유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방식이면 FIU가 심의위원회를 몇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개최를 해 가지고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불안성도 시장의 불안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줄줄이 신고 수리 교부일이 다가왔는데 업비트 하나가 묶여 있다 보니까 뒤에도 줄줄이 밀리는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십시오.
여기서 위원장님께서도 빨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정 사례, 신분증 확인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닐지 여기에 대한 위원님장님 견해,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서도 빨리 심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길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2차 입법 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재심이 지연되는 부분 말씀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재에 비해서 좀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한번 표현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쪽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지금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조금 더 회의를 하게 되는 그건데 조속히 결론 내겠습니다. 조속히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갱신 신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지금 돌아오는 그 상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일정을 관리하고 해당 회사들하고도 소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케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대 금융지주 당기순이익을 보니까 작년도 16조 4205억 원으로 2023년 대비 한 10% 이상 당기순이익이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합계가 51조에서 52조로 여전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복현 원장님, 그 당시에 금리인상은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8월 25일 날 발언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10일 날 가계대출 은행 자율적 관리 강화 필요하다고 얘기했지요?

그리고 지난 12월 3일 날 무도한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고환율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RP 매입 대상 확대하고, 그래서 금융시장 불안 해소하고 안정적 유지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유동성 확보해 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혹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민간 수요가……
위원장님, 2분만 더 주시지요.
국민들은 다 죽겠다는데 은행들 저렇게 기준금리 올려 가지고 폭리 취하고, 뭘 했습니까? 위원장님하고 감독원장이 뭘 했어요? 정책의 방향성이 안 보이고요 금융감독당국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과점 상태의 금융시장을 그대로 보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원장님,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의 주주들이 다 외국인인 거 알고 있지요? 거의 80%에 육박하잖아요, KB 같은 경우에?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 결과 보고 말씀해 보세요. 아니,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데 은행들의 당기순이익 증가하고 이자이익 증가하고 뒷짐지고, 국민들의 고통이 안 느껴지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독원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쨌든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확장 등을 이유로 해서 사실 금리인하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랑 협의하에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기조들을 이렇게 갖고 간 건 맞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금리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사실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어떤 경로가 필요한데 그것들이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들이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앞으로 잘 반영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당국이 뭘 했어요?



올해는 지금 시차도 이미 어느 정도 지났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신규 대출금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조금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점검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애플페이 결제액의 수수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소비자한테 전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수수료 많이 내면 카드사가 더 손해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1월 20일 날 6대 은행장을 소집해서 간담회 가졌지요?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장, 강민국 간사와 사회교대)



그 당시에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해 보셨어요?



지금 권력 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월권행위 비판이 좀 많아요. 권한대행은 선출된 권력, 대통령이 아닙니다. 일단 통치행위가 있어서는 안 돼서 관리와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결정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안목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도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몇 달 뒤에 새로운 지도부, 지도력, 리더십이 나타난 다음에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 논의 중이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가입자의 9%가 보험금의 80%를 받아 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중에서 65%가 보험금을 내기만 하고 아직 한 번도 타 가지 않았다고 통계가 나와 있네요.
이번에 A형 독감이 유행해서 맞으려고 여의도 내의 병원들한테 연락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8만 원,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12만 원 검사료도 2만 원, 3만 원, 어디는 4만 원까지 부르던데요. 이게 말 그대로 병원 마음대로거든요. 도수치료는 더 심각해요. 어디는 3000원인데 어디는―제가 귀를 의심했어요―28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신 국민들은 이 비급여진료 차이를 어디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심평원에 비교 사이트가 있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술 내용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잉 비급여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면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1세대·2세대 실손보험 계약자 금전적으로 보상해서 종료시키겠다는 개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보험약관으로 갈아타게 하는 것도 있고요. 맞지요? 내용에 이게 있었어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인상된 것,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문제, 보험사의 설계 오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실손보험이 지금 아수라장인 건데요. 금융위가 제도 자체에 대한 것들의 개선을 약간 미루는 것이 아닌가. 보험사 재무건전성……
1분만 더 주십시오.
과잉 비급여 행태를 막기 위해서 복지부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금융위에서도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목소리 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보험사, 의료계를 포함한 실손 표준가격 협의체 이것을 좀 생각하셔서 역으로 제안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보험료를 덜 올리면서 중장년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진료까지 국민들의 실손 보장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국민들 희생이 너무 많아요, 실손보험에서. 그래서 더 이상 국민들이 희생하는 쪽으로 의사결정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동의하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답변하실 것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손이 계속 손실이 많이 나다 보니까 보험료를 충분히 올리지는 못하지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국민들, 가입자들 전체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문제가 있고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9%가 80%를 받아 가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증, 경상 환자인데 이것을 여러 번 타는 이런 모럴 해저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부담률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어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비급여에 대한 심사 관리 강화하는 부분과 같이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실손 개혁한 것 중에는 상당히 과감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험금 자체를 타 보지 못한 가입자가 훨씬 많아요. 이게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험료 냈는데 지금 또 희생이 강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질의할 때 해 주시고요.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멀리서 온 소관 기관장님들, 준비도 많이 해 오셨을 건데 업무보고를 안 하셔도 되겠나요? 김성태 중소기업은행장님이나 부산에서 오신 권남주 사장님이나 산업은행 회장님이나 따로 안 하셔도 되겠어요?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간사, 윤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융위원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경제지표를 한번 봤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모든 기관에서 하향 조정되었지요. KDI 같은 경우는 2.0에서 1.6 그리고 한국은행은 1.9에서 1.6, 기재부 또한 2.2에서 1.8로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국내기관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평균이 1.4고요 JP모건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2까지 떨어졌어요. 2.0이 아니라 1점대만 해도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1점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 상황은 실제 우리 경제에 굉장히 심한 빨간불이,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 이후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데는 트럼프 정부 이후에 관세정책이든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나라 수출,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경제 상황도 어렵지만 오히려 한국 사회의 소득격차는 훨씬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입니다.
결국은 경제심리지수나 기업심리지수도 지금 80%대로 떨어져 있고 폐업률하고 실업률도 아주 최고치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아예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포기하고 쉬고 있어요. 2023년과 2024년 대비를 해 보니까 17만 명 이상의 청년층에서도 ‘이제 나 일할 의욕이 없다. 쉬고 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17만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냥 단순한 위기 수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이후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결국은 비상계엄 이후 대외적인 경제환경과 맞물려서 우리 경제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다, 이게 보통 시민들의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도 비상 상황인데 지금 금융당국은 굉장히, 이전에 해 왔던 방식에서 비상적인 조치는 거의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은 지금 졸라맬 허리띠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은행의 가계대출 이자수익은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경제 상황이 어렵고 기준금리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노력할 때 지금 은행들은 그 예대금리차로 수익을 올리고 초과수익을 얻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대로 그냥 문제가 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가계대출 평균금리 중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2%에서 4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전보다 두세 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대금리차를 통해서 이익도 두세 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런 걱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위원장님도 지난번에 1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질문 있을 때 ‘지켜보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금융당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횡재세 부분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최소한 이런 부당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관치금융으로 오해를 받는 게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초과이익이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빠르게 가산금리를 낮추는 것, 이것 금융당국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훈식 위원님 자료 요구……
아까 한창민 위원 질의에 위원장께서 계엄 이후에 생긴 경제 위기가 대내외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아마 트럼프 취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게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취임한 거니까요, 다른 나라도 영향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는 경제성장률 지표에 변화가 없는데 우리만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좀…… 어떤 의미로 보면 대외 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서 그런 게 있으면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관계 부처하고 ‘불법사금융 척결’ 이렇게 선포하고 그런 탓인지 피해자들의 상담 건수나 아니면 신고 건수 이런 것들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니까 약자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리면서 이런 숫자가 증가한 부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제도적인, 정책적인 의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담 신고 이런 것과 관련한 숫자는 5년 중에 최고 숫자로 나타나요. 물론 23년도에 증가한 숫자의 폭이 더 많기는 하지만 24년도 숫자가 1만 5000건이 넘으면서 최고치를 나타내는데 그 이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 1만 1000건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한 달에 1100건 정도 됐을 텐데 11월, 12월은 한 2200건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2배로 급증한 것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뭔지, 이게 좀 궁금한데 확인한 적 있나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사금융의 수사 의뢰 건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금 줄거나 거의 제자리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23년에 불법사금융 수사 의뢰 건수는 398건이었다면 2024년은 400여 건, 그러니까 제자리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도적인 도움을 받고 또 신고해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한 좀 더 실질적인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소비대차 관계 무효를 추진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 중인데, 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전체 흐름에 있어서 중저신용자 여신 공급이 너무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벌어진 일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무조건 빚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아주 급한 분들께는 금융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소규모 여신 공급 같은 것들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결국은 일종의 채무조정 등을 신복위라든가 법원이랑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전체 패키지로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고 특히나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경찰과 최근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수사 건들과 관련돼서 대규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들이 있어서 기회가 될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은행 노조가 하루 총파업하고 농성 중이지요?





금융위원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금융위에서 금융기관들 예산을 승인하잖아요, 관리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 기자회견 하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해결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금융위가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산과 운영을 관리하는 주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융위가 그냥 이렇게 기재부에 떠넘길 것은 아닌 것 같고 기재부하고 기업은행 간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지난번 12·3 비상계엄 이후에 F4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님,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것부터 물을게요. 메리츠화재 검사 결과, 종결됐나요?








1분 더 드릴게요. 하세요.
김현정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초고령사회 진입 그리고 고령층 인구 금융 역량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 김병환 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24년 12월 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돌파했다고 해요. 2017년에 고령사회 들어선 지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이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4월부터 미래대응금융 TF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책자를 들여다보니까 인구구조 대응책에 그리 뚜렷하게 뭔가를 정책적으로 내놓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혹시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어떤 정책을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정책이 있는가요?

또 은행들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대출 위주의 수익 창출 전략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비이자수익 증대, 신탁, 자산운용과 같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비즈니스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도 정책을 준비하는 게 있나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과거 사례를 보면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지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리고 이 업체의 신뢰를 믿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 업체에서 하니까 계속 투자해도 되겠다고 들어갔다가 사실 대규모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하나, 최근 FIU의 현장검사에서 무려 70만 건에 달하는 고객확인제도 위반 사례도 적발됐었지요?

우리나라랑 사정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법인 대 개인의 투자가 한 8 대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투자를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거래 규모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가상자산이. 여기에 투자하는 그런 인원 자체도 훨씬 더 많고, 그런데 안정은 안 돼 있고. 그러면 차라리 이 5개 업체가 모여서 민간거래소, 증권거래소 같은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례를 들면? 그러니까 왜 이런……
사실은 가상자산 특정 거래업체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게 저만이 아니고 지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 저희 국정감사 때도 존경하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사실 거기에 대한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는 행정명령에 이미 서명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달러에 기반하는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의 기축통화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서 달러의 지배를 공고히 하겠다, 이런 가상자산업계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통신시장에서 과점이……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지요, SK.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요금제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여기에다 좀 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해당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합상품 이런 게 국내에 외국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업체가 우리나라에 만약 진출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독과점인 인프라에서는 절대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규제와 이런 것을 강화해 놓지 않으면 아마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것은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바다이야기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해진 거고 또 미국이 진출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제, 이런 독과점에 대한 규제를 해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가상자산 관련한 향후 추진 사항이나 일정 이런 것들은……
이상입니다.


독과점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감독당국이 시장 자체 사이즈를―독점을―그것 하는 부분의 권한에 어떤 제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함께 2단계 입법에서 결국은 지금 거래소들의 어떤 영업행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을 거냐 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제대로,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이번 검사 결과에서도 확인이 됐고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 아십니까?


지금 이 신문의 1면 표지입니다. 올해 1월 17일인데, 그 내용에 보면 ‘국내의 99명의 간첩이 체포됐다, 중국 간첩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중국 간첩의 부정선거 개입을 확인했다’ 그 내용입니다.
계엄 당일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것 아시지요?

PPT 보시지요.
PPT를 보면, 이때 당시에 검거된 중국인 간첩에 대한 스카이데일리의 사진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중국의 간첩들이 체포가 이렇게 되었어요, 계엄군에 의해서. 그런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2016년 강원도민일보의 ‘불법조업 중 체포된 중국 선원’ 그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계엄군에 의해서 체포된 중국 간첩 99명이 2016년에 불법조업으로 체포됐던 중국 선원들을 둔갑시켜 가지고 1면에 버젓이 게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카이데일리가 중국 간첩을 계엄군이 체포를 했다,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불법 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들을 체포했고 또 중국과의 연관성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중국 간첩을 계엄군이 생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허위 가짜뉴스로 입증하려는 그런 매체입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왜 제가 금융위원장에게 이걸 질의를 하냐면 거기에 보면 1면에 광고사가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라는 KB은행이 1면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지금 KB은행뿐만 아니라 NH농협, 신한금융 등 지속적으로 1면에 이 광고를 게재해요. 그리고 아예 전면광고를 게재합니다. KB, NH, DB그룹 그러니까 대부분 금융회사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중 유명 은행들이 이렇게, 1면 광고나 전면광고를 특정 언론사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죽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1의 유명, 이른바 조중동 이런 언론사도 찾아보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극우 성향을 가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계엄을 두둔하고 있는 그런 언론사에 유명 은행이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게재를 하는 건가? 지금 보면 스카이데일리가 2020년 4·15 총선이 전산 조작에 의해서 부정선거로 진행됐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정선거, 부정하는 인사들이 줄곧 참석한 후원의 밤에도 참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에 왜 시중은행이 집중적으로 하느냐, 여기의 배경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국정원 댓글부대 알파팀이 스카이데일리에 소속되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뭔가 정권이 연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적어도 대통령실이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극우 인터넷 언론사에 이렇게 시중 유명 은행이 집중적으로 1면 광고, 전면광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감원장님과 금융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사실은 저희도 판관비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들 고유 그것이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1면이라든가 광고들을 게재하는 것들은 그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아니고 사실 상당히 많이들 금융회사들이 본인들 PR 광고를 하는 거라서 특별히 이 해당 매체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것만 갖고 추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우려할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점검은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느낀 건 금융당국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취업을 많이 하셨나 봐요.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고 우리가 투명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구조고, 아까 위원장님이 다행히 이후에 좀 추가 입법들이나 2단계 입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잠깐 거론은 하셨습니다만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금융당국의 또 금감원 출신이든 금융위 출신이든 거기 가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점검해 봐야 될 정도라고 느끼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래서 오늘 시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 요청 또는 당부 이렇게 드릴 건데요.
이게 워낙에, 5대 원화 거래소가 22년에는 1400조 정도 됐습니다. 1500조가 좀 안 됐는데요. 지난해에는 2500조 정도 됩니다. 이용자 수도 그때는 620만, 지금은 한 1000만 좀 안 됩니다.
그런데 변동시장은, 변동성은 되게 큽니다. 그래서 21년도 5대 원화 거래소의 거래 지원 종목 수가 605개 종목이었는데요 올해는 1150개가 넘습니다. 동 기간의 신규 상장 종목은 910건 또 폐지된 종목은 328건 정도 됩니다.
특히 다른 자산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청년들이 자산, 부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몰리는 게 현상이고요. 그래서 엄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일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아까 김재섭 위원님도 개인정보 관련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일단 이상거래 감시 내규 관련된 정비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원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보면 이상거래를 적출하고 불공정거래 여부를 심리하고 금융당국이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상거래를 어떻게 적출하는지,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의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 작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이 규정 자체가 자율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DAXA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에서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이 있으니 이 기반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해당 거래소에다 확인해 보면 제출되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융당국들도 방치 내지는 보호, 약간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취지입니다.
시장감시 업무 매뉴얼은 매뉴얼이 있는…… 그리고 다 다릅니다. 어디는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어디는 지침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매뉴얼, 어디는 세칙 이렇게 다 혼재돼서 씁니다. 일관된 규정이 없는 거지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감시 업무 매뉴얼은 빗썸과 고팍스고요 시장감시위원회 운영 지침은 업비트와 코빗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총체적인 기준들은 시장감시 규정, 거래 감시 업무 매뉴얼 또 시장감시 운영의 기준을 저는 금감원이 내규를 총체적으로 정비하고 점검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운영위가 좀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내부 지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내부 지침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유가 다 투명성 확보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상자산거래소는 모든 내규가 비공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되는지도 의구심이 들 정도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같은 경우에 내규를 변경할 때, 이를테면 한국거래소는 내규를 변경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금융당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는 그런 것 없습니다. 금융당국의 승인은커녕 통보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의 미비점 그리고 시장감시 내부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사도 금감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 내부 규정 정비를 위해서 검사는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단 본질적으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2단계 입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벌어지는 이상거래를 적발하는 일차 책임은 당연히 거래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상시감시 인력 배치의 규모와 전문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빗 같은 경우에 상시감시 인원 4명 중의 2명은 무경험자고요 고팍스도 3명 중의 1명이 무경험자고 심지어는 그냥 전 직장에서 해당 업무 경험이 있거나 현 직장에서 6개월 이상 담당한 자 이렇게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늘어나는 금액에, 늘어나는 종목에 사람들의 전문성은 약화되어 있고 그리고 투명성도 담보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생겨지는 부분의 문제점은 우리가 이후에 충분히 추출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ATS 거래소도 전문성 결여 때문에 우리 시장감시를 한국거래소에 맡기고 있는 형편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당국이 너무 놓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도 이후에 점검에 같이 넣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반환 이용자 자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록이 완료된 거래소 29개 중에 지금까지 14개사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 예정인데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절반에 가까운 가상자산거래소가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남아 있는 자산을 디지털자산보호재단으로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문제는 14개사 중의 4개사, 대략 한 9억 정도만 자산 이전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10개사는 규모 산정도 어렵다 이게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이랍니다. 규모 산정도 어려우니 당연히 뭐, 재단은 전화도 안 받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저는 이런 부분도 2단계 입법 조치에 충분히 들어가야지만 이용자 보호 확대도 될 것이고 투명성도 보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그것 입법되기 전이라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업계는 PF 제대로 안 되지, 금리 인상되지, 미분양 문제, 공사비 급등,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도급 순위 58위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103위 대저건설 법정관리, 문제는 도미노 현상같이 이런 위기에 처할 건설업계가 즐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악성 미분양 가구 전체 2만 1500가구 중 80%가 전부 지방에 산재해 있어요. 저번에 금융위의 부위원장하고 회의를 한번 했더니만 ‘그간에 건설사가 돈 많이 벌었는데 분양가 좀 깎아 주면 되지 않느냐. 또 가계부채 부실이 우려된다. 또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 그러는데 그것 현실하고 다릅니다. 지방에는 이미 마피라 그래서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피로 더 손해 보고 매물로 내놓은 데가 많아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냐면 건설업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아파트 한 채 거래되면 커튼 업체 먹고 살아요, 배관 업체 먹고 살고 조명 업체 먹고 살고, 싱크대·도어록 하는 업체, 인테리어 업체, 이런 연관된 업종들이 같이 부양될 수 있는데 지금 그 길이 막혀 있어요.
물론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습니다. 금융위가 DSR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은 골든타임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금융위가 좀 전향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고.
먼저 절차적으로 매년 1월 정도에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규모가 결정돼야 되는데 금융위하고 국토부하고 이견 조율이 안 돼서 아직까지 그것을 못 하고 있어요. 정책대출 규모가 결정돼야 각 은행권별로는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절차가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택자, 1가구 주택자들, 사실은 실수요자에 가까운 수분양자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할 때는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지금 40%로 묶어 놓으면 ‘당신들 돈 벌어서 집 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은행권에서는 신용도에 상이하게 대출 심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큰 프레임부터 미리 잠가 놓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결단하고 그다음 주담대는 은행권의 심사 룰에 따라서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 어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DSR 규제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착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 미분양이기는 하지만 뒤로 빼는 순간, 정책의 신뢰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단계 DSR을 두 달 연기한 것 가지고 시장의 비판과 반응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개를 비교 형량을 해 봤을 때는 판단컨대 지금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으로 먼저 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께서 건설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진단 방법이 좀 다른데, 지금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PF 대출 문제 정리를 신속하게 해야지만 건설사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새롭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건설사들이 보니까 PF 익스포저(exposure)라고 그러잖아요. 특히 시공사들은 자기들이 직접 대출받은 것보다는 책임 시공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서 시공 보증 선 것들 좀 많이 있고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어요. 사업성이 별로 없어 가지고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나은 데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만 새로운 자금이 조달이 돼 가지고 그 자금을 가지고 새롭게 건설 사업들을 벌일 수가 있는데 이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버티니까 추가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미 사업을 맡아 놓고 있는, 착공까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PF 대출을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건설 경기 활성화하자라고 그래서 DSR 풀어 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이런 것 한다고 안 된다는 것은 이미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에서 다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그래서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관리처분계획도 다 끝나고 지금 착공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도 추가 자금조달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주가 됐는데 2년, 3년 동안 완전히 동네 황폐화시켜 놓고 사업들 안 하는 그런 사업장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북 지역에도 그런 사업장도 많이 있고 지금 서대문 이런 데 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PF 이것으로 다 묶여 가지고 새로운 자금조달을 못 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빨리 PF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이것 조정한다고, 구조조정한다고 그러면서 벌써 2년이 넘게 되어 가고 있는데도 계속 이런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넘겨 주시면, 문제는 지금 이게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금융감독당국에 있어서는 증권사들이 보증한 것이라든가 직접 대출한 것이라든가 이런 건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자를 내고 버티고는 있지만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데들은 지금 금융당국의 파악으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특히 시공사들이 책임 보증하고 이런 사업장들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넘겨 보세요.
금융위원회는 지금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이런 식으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느냐 이런 것 중심으로 PF 사업장들의 문제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자를 연체하거나 어떤 부실이 드러난 데 아니면 파악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PF 사업장들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아마 따로 PF 사업장의 문제들을 파악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 내에서도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금융위가 서로 PF 사업장들 실태 파악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보기에는 금융위하고 국토부가 협력을 해서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이런 부실 사업장만이 아니라 이자를 내고 있지만 사실 사업성은 없어서 버티기만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증권사나 이런 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빨리 그 사업들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독촉을 해야만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확보되는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다음 넘겨 주시면, 그다음에 이렇게 파악이 돼 가지고 공매를 하는 경우도 지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법원에서 경매를 하게 되면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깎아 가지고 그래서 신속하게 그다음 경매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게 돼 있는데 공매는 그냥 금융기관한테만 맡겨 놓다 보니까 유찰이 되더라도, 돈을 깎아 가지고 그다음을 해야 되는데 계속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금액들이 아니게 되면 저감하지 않다 보니까 공매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넘겨 줘 보세요.
그다음에는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 경우의 문제인데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여기는 추가적인 대출이나 지원들이 좀 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보험회사들 PF 신디케이트론 만들어 가지고 한 3개 사업장 정도 지원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3개 사업장 정도 지원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성 있는 데들은 좀 과감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런 문제, PF 사업장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공매도 안 되고 있고 또 사업성이 있는 데들은 추가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실태 파악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부동산 PF 있으면서 파악할 수 있는 루트가 금융회사가 제일 빠르고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하는데 다만 여신만 본 건 아니고요 분양률이라든지 이런 사업성 관련해서 정보는 국토부에서 받으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평가를 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국토부, 금융위, 금감원 다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도개선 방안을 낼 때 이것을 PF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율돼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매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공매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감독원에서 채권 금융회사들이 그렇게 지연하지 못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푸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된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사업자들에 대한 보증 규모도 늘리고 금융회사들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달 3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210조 원 정도의 부동산 PF가 있는데 그중에서 경·공매로 저희가, 경·공매라든가 재구조화를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들은 한 20조~21조 정도로 보고 있어서 작년 말까지는 한 4조 5000억, 5조 가까이 정리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 한 7조~8조 정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 절차와 관련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대주단에서 일부 괜찮은 사업장에 대해서 돈을 좀 대 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실 금융위랑 저희가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상반기 중에 그 자금이 원활히 돌 수 있도록 그것들을 중요 사업으로 지금 챙기고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실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의원실에서 들으신 내용이 있으면 저희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첫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첫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에 서부지방법원 사태를 보면서 법원에서 근무했었던 저로서는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법원이 폭도들에 의해서 난입이 되고 공용물이 손상되고 또 판사를 어떻게 보면 해코지하려고 찾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분열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거기 뒤에 보면 서부지방법원 사태로 구속된 사람 중에 특임전도사라고 해서 전광훈 목사 쪽 사람들 2명이 구속되고 그 난동 행위가 생생하게 영상으로 찍힌 것도 보여지는데 제가 정무위에 와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전광훈 목사 쪽이 약간 비윤리적인 사업을 경영하면서 하나의 경제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폭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준다든가 혹은 주말 어떤 집회에 어르신들이 가서 끝나고 돈을 받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보면 전광훈 목사 쪽이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앱 자유마을 가입을 독려하고 자유일보라는 신문을 정기구독하게 하며 퍼스트모바일 휴대폰 이동통신사 참여 그다음에 가장 핵심인 선교카드에 가입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를 전광훈 목사 측이 수익으로 벌어들인 다음에 그것을 이런 불법시위, 내란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온라인 쇼핑의 광화문ON 설치 및 가입 그다음에 너알아TV 등 전 목사 유튜브 3개 그다음에 이런 6개 모든 조항에 500명 이상 가입시킨 자는 세 번째 국민연금으로서 월 100만 원을 제공하겠다, 지금 이런 광고 홍보를 하면서 선교카드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가입이 되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약간, 판사 출신인 제가 볼 때는 유사수신행위에도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우선 금감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결국에는 이게 파산이 되거나 망하게 될 텐데 지금 육칠십 대, 80대 어르신들이 혹시 그것을 진실로 믿고 여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올까 생각이 듭니다.
선교카드 가입한 숫자가 몇 명인지 원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장님께서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유사수신으로 해서 거래를 정지시키는 뭐가 있다면서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무허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금융위에서 거래정지를 시키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환 금융위원장님, 개인 소액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개인채무자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요?





일단 보호 대상에 여러 금융기관의 악성 다중채무자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적용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라는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선량한 채권자의 정당한 추심행위까지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또 사인 간 계약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법으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계약별 약관과 법이 충돌될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규제행정의 비효율이 우려되고 있다.
그리고 부실채권 유동화 과정에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SPC(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까지 각종 인적·물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채권추심 회사나 업자에 대해서 이용자 보호 기준을 수립하고 보호감시인 고용, 추심 연락 횟수 제한, 홈페이지 개설 및 추심 착수 고지의무 등 지나치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많은 현업 부서에서 항의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규제 강화안과 맞물려 가지고 전국의 7500여 개 등록 대부업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기준을 미충족해서 영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여신 공급을 더 위축을 시키고 또 금융시장 내에 부실채권 처리를 통한 자정 기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우려된 법안을 금융위원회에서 정부안으로 들고 나와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법제화한 건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이 넓은 의미의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게 중요해지고 그 과정에서 소위 금융상품을 파는 과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시행이 됐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금융소비자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법이나 채권추심법 이런 부분들로 보호되는 게 어떤 관계로 봤을 때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제 시행한 지 몇 달 되고 정착을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보완할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의 의미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엄 사태 직후에 12월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 4조 원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올해 1월에도 9000억 정도 가까이 계속해서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달러 환율도 급등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한국은행총재께서도 이게 시대착오적인 계엄이다 이렇게 비판도 하셨었는데요.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내 소비도 극도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12월의 소매판매액지수를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을 했고 이게 21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저소득층의 삶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융당국의 대응이 좀 단기적인 사후 대응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면 가계부채 관련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주셨는데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3.8% 내로 하겠다고 정했고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도 7월에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정작 증가율 상한선만 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제시하지 않아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정책대출이 있지요, 디딤돌·버팀목 대출 같은 것들. 지난해에는 55조 원 규모로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이게 매년 1월쯤에 정해지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황이?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그리고 금융 성과로 홍보가 됐던 대환대출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최근에는 얘기가 많이 되면서 좋은 성과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저희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은행 쪽에다가 직접 소통을 좀 해 봤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수요 자체가 준 건 아니다, 이용자의 수요 자체가. 수요는 여전히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금융기관들의 재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총량 규제에 묶여 가지고서는 이것을 못 풀고 있다.
얘기를 드려 보자면 우리 금융당국 쪽에서 대환을 너무 많이 받으면 취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페널티를 준다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충분하게 자유롭게 대출을 주지 못해서 한마디로 서민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목표랑 가계대출 관리라는 목표가 충돌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하고 있다라고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얘기를 좀 하시나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그것은 은행별로 자기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연간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짤 때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대환대출을 통해서 다른 은행 걸 받아 올 부분도 사실은 감안해서 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계획을 짜 놨는데 그것을 사실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밀어냈다, 그래서 대출을 해 놓은 상태고 끌어온 은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 그것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 은행들은 갈아타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도 대환대출이 성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부담을 낮춰 주는 목표와,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는…… 그리고 전체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부분 간에 조화를 맞출 수 있도록 올해는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1시 40분에 네 분 회의 시작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1시간 정도 회의하셨지요?



최상목 부총리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소리 안 된다고 해서 문자로만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주셨다.’ 국회에서 다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 주머니에 넣었다.’ 대통령이 문서를 주는데 주머니에 그냥 넣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첫 번째.
그다음에 ‘F4 회의하기 직전에 주머니를 쥐어 보니 주머니에 있어서 제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F4 회의 끝날 때쯤 차관보가 제게 다시 이야기해서―다시 리마인드시켜 줬어요―언뜻 봤대요. 그리고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보시다시피 희한합니다.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거예요.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이 불러서 참고하라고 하면서 계엄 지시사항 문건을 접혀진 종이를 줬는데, 누군가 실무자가 옆에서 줬대요. 그리고 F4 회의를 23시 40분에 개최했어요. 회의 시작 직전에 차관보에게 계엄 문건을 전달했답니다. 그런데 F4 회의를 쭉 하던 중에 차관보가 다시 알려 줬대요, 이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리마인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건을 꺼내서 F4 회의를 하지 않고 계엄 해제 결의가 끝난 다음에 차관보가 다시 ‘최상목 장관님, 그거 대통령이 종이 준 거, 계엄 문건 준 거 있는데 그거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언뜻 봤고 느낌을 받았고 힐끔 봤다.
두 분, 대통령이 그 위중한 상황에서 그런 지시사항 문건을 경제부총리한테 줬어요. 언뜻 봤고 느낌을 받았고 힐끔 보고…… F4 회의 중에, 회의 전후에 차관보가 두 번이나 리마인드를 시켜 줬는데 F4 회의에서 전혀 이야기가 안 됐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진짜 없었습니까?


그다음에 당시에 회의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 나온 것에도 좀 의혹이 있어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일 F4 회의 종료 후에 배포된 보도자료예요. 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셨기 때문에 00시 40분에서 44분 사이에 나왔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 보도자료가 00시 44분에 추가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성 날짜를 보면요―보도자료 기재부 거에 있습니다―00시 22분이에요. 회의 끝나기 전에 보도자료가 작성이 됐습니다, F4 회의 끝나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배포를 했는데 작성자는 금감원 직원이래요.
원장님, 금감원 직원한테 이 보도자료 작성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리고 내란 주요임무종사자가 소집한 회의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어떤 대책을 논의를 했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시지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의록을 남기셨어야 되는데 이건 간담회라 회의록을 남길 수 없대요.
그런데 거기서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라는 등의 거시경제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 의사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F4 회의를 간담회라고 피해 갈 것이 아니라 법제화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해야 여러분들이 계엄의 주요임무종사자로서 그때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지 않겠어요?
F4 회의 법제화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 의견 주십시오.

그런데 F4 회의 같은 게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가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간담회 형식 조금은 은밀하게, 은밀하다기보다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회의 구조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또 의사록 남기고 법제화하고 그렇게 하면 이 회의에서는 사실…… 지금 긴밀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뭔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때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보도자료에 나온 그 얘기, 그 얘기 논의된 거고요. 추가로 논의된 거는 다음 날 주식시장을 열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다음 날 아침 7시에 모여서 다시 결정하자 하고 헤어진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감원장님, 어떠세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이 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기금이 내란 선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카드 회원 모집 과정이라든지 그 카드의 형성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낱낱이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H농협과 선교카드 제휴 계약을 맺은 주체는 청교도콜센터라는 개인사업자고 대표는 전광훈 교회 홈페이지에 장로로 올라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광훈은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 설교 시간에 선교카드 발급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뿐만 아니고요 전광훈은 현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의 하나 선교카드 가입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집회 현장에서 누군가 신청서에 선교카드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확인도 됐는데요.
그런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신용카드사 임직원, 신용카드회사 모집인, 신용카드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 혹은 그 임직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NH농협 임직원이든지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또는 청교도콜센터 대표 혹은 임직원이 아닌 이상 이렇게 선교카드 회원을 막 모집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집회 중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카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상품이고 이와 관련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을 설명을 한다든지 기재해서 이렇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신청서가 카드 신청서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자료화면.


이어서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요 작년 2024년도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사가 약 16조 4000억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고요. 거기에 보면 5대 은행 임금 단체협약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인상률 평균 2.8% 그다음에 성과급은 보통 200% 이상을 지불했는데요.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은행이 이익을 내서 그 구성원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문제는 그다음이지요.
띄워 보세요.
민사집행법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그런데 이번에 금감원장이 발표했던 정기조사에서 각 시중은행이 이런 압류금지채권을 상계 처리한 게 발각된 것 보도 통해서 알고 계시지요?

문제는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우리은행지주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로 한 6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났고 제가 확인해 보니 그게 결손 처리되는 자금이 한 500억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의 부당 대출에 대한 손실은 500억 정도를 그냥 결손 처리해 버리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이런 피 같은 돈들은 악착같이 받아서 상계 처리를 해요.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이런 것을 적발하라고 금감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나는 본연의 임무라고 봐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다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그전에도 왕왕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아마 이런 상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갖고 있는 감독권을 이런 데에 행사하시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나서서 얘기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인수 승인권을 금융감독원이 가지고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금감원장, 답변해 보세요. 어디서 가지고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지요?






다음 PPT 좀 올려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지금 보도도 났는데 은행 노조에서, 금융노조에서의 저 문제보다 기본적으로 점포들이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점포를 폐쇄하고 그다음에 간이 영업소로 축소시키는데 이게 결국은 점포 폐쇄하는 전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지금 모바일 뱅크도 되고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은행 여·수신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바일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점포가 없어지면 사실상 은행권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이게 은행들은 자기들 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본다 그러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당기순이익 최대 아닙니까? 물론 앞으로 대출 손실을 통해서 적립금을 쌓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은행 측에서도 좀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노조 측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물론 본인들 입장도 있지만 저는 노조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 저는 후반기에 질의 안 하고 한 2분 당겨쓰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MG 아시지요? MG손보 이게 아직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증권이 되어 있지만 실사도 못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속 실사 못 하면 어떻게, 청산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저게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장께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 중에 삼성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미전실 직원들을 19개 혐의로 기소를 했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19개 전체가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시초가 참여연대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수사를 가지고 수사심의위가 열린 것 맞지요? 맞습니까?

이 중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 사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사설에 쓰고 있어요. 아니, 임직원 110명을 430차례 불러서 조사를 하고 50차례 압수수색하고, 이게 정상적인 수사예요? 이것은 말살이에요, 말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검사들이 책임을 안 져요. 대한민국 검사들은 자기가 늘 우월적 지위에서 사람을 다뤘어요. 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기 방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보다 밑에 있지요.
감독원장이 그때 수사 검사로서 만약에 외부 심의위의 의견도 무시하고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났으면 나는 거기에 응당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당시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였어요.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300조예요. 그 모든 200조 손실이 금감원장 본인의 수사로 잃었다고 보지 않지만 이 사설이 말한 것처럼 이 수사가 갖고 온 결과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공직자는요 자기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권한 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 정말로 민사집행법에 들어 있는 강제 추심 조항 그런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행들이 하는 것 그것 미연에 막는 게 그게 금감원장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라고 저는 봐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 직장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월 3일 날 한 번 있었고 12월 4일 날 아침 7시에 있었지요?














제가 가산금리에서 4개가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그중에서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은 은행 모범규준에서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개가 문제되고 있는데 기금 출연료하고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는 그 필요성 때문에 제가 접었습니다.
지금 쟁점은 기금 출연료인데, 기금 출연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여쭤봤을 때 기금 출연료를 은행이 다 부담하면 보증부 대출이 축소되거나 다른 형태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전부를 은행에다 넘기는 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접점을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은행이 보증부 대출로 얻는 이익과 기금 출연료 부담 사이에서의 접점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절반 정도로 좀 바꾸자라고 법안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에서도 다 동의했습니다. 벌칙 조항만 좀 빼면 좋겠다, 다 동의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번에 뺀 예금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대출금리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혜택을 받는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모르겠습니다. 50%, 몇 %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2월 4일 날 주식시장을 아침에 열지 말지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1.5조 원을 줄여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은행이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당한 전가를 절반 정도는 좀 막아 보자고 하는 것이고 은행들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들 어려움 고민하고 계신 것 맞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에서 관여, 그러니까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넣고 이것은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오후에는 다른 것 때문에 잘 듣지 못했었는데 오전에 김병환 위원장님이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영향력을 얘기하시면서 너무 담담하게 ‘신인도와 시장 영향력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담담해서 이번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영향을 말씀하시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이런 모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 평가 모델, OFEX 모델이라는 데서 우리 서울이―저는 서울이 결국 대한민국이라고 생각되는데―경쟁력 평가 52개 도시 중에 몇 위가 나왔는지, 보시는 것처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보셨나요?

제가 최근에 국회의장님 특사로 런던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의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런던에 나와 있는 금융 관계자들하고도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한 12·3 계엄의 영향력은 과연 10년 안에 한국의 레퓨테이션(reputation)이 회복될 수 있을까, 뭐 다 주관적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경제 2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거래하던 외국 은행 중에서 일시적 거래 중단 요청이 있었다’ 이런 보도 혹시 위원장님 보셨습니까?

금융위나 금감원, 특히 아마 금융위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12·3 계엄 이후 여러 외국 금융기관들과 함께 우리 민간에서 거래를 하는데 새로운 거래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파악된 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과 같은 이런 것들이 파악된 바가 있나요, 혹시?



PPT 한번 보실까요.
혁신금융 신청하고 평균 소요기간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과거에 비해서, 24년도에도 이렇게 두 배 이상 정도 평균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정 상품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상하기는 한데 최근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요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는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게 혁신금융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혁신금융을 하려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사례들을 보면 창의적인 민간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많이 개발하고 함께해야 우리 금융……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체적인 평가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위가 올해는 어떻게 입장을 해 나갈 것인지, 이런 혁신금융 올해 어떤 입장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기간 문제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제도가 조금 바뀐 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전에는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일종의 약간 컨설팅을 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을 한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늘어난 그 기간 동안은 일정 기간 신청을 그냥 다 받아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소요기간이 좀 긴 것처럼 표시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간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민국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장님 그리고 소관 기관장님들 같이 좀 들어 주시고,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 지방 소멸 문제입니다. 지금 전국 229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그중에 183곳에서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는 통계가 다 나와 있지요. 이들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 즉 고령화 비율도 전국 17.95%의 두 배가 되는 33.71% 수준이에요. 그리고 전체 주택 중에 빈집 비율과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역시 전국 평균 비율의 두 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방 소멸 문제가 시급한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금융당국이나 정부 측에서 모든 정책 자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는데 하나는 DSR 문제하고 하나는 1가구 2주택 문제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제는 지금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바로 완화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혹시 위원장님, 전국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이 원인을 지금 여러 가지, 단순한 공급 과잉으로 볼 수는 없어요. 여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규제와 수요 위축 등이 맞물려진 복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위원장님, 지금 지방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바로 완화해야 된다라고, 적극 검토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에 지금 중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다 보니까 서울과 지방에 있으면 지방에 있는 집을 없애고 똘똘한 한 채, 거의 다 수도권에다 집을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40세, 50세 이상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1가구 2주택의 중과세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지방에 아파트나 집을 하나, 주택을 하나 구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전향적인 금융당국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뒤의 기관장님들 중에 답변하실 분 있으면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법 개정할 때 지방 소멸 지역의 일정 금액 이하 가질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빼겠다 하는 것이 아마 입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을 조금 더 강화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 부분은 관계 부처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금감원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나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강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추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이미 예산이 작년 말에 통과가 돼 가지고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금융위도 그렇고, 하여튼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적 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균형재정 등과 관련돼서 약간 너무 타이트해진 측면들을 어떻게 보면 완화적 정책과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방금 금융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돼서 사실은 작년 말 예산 통과 이후 합의 도출이 조금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통화정책이 더 넓은 범위의 긴축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통화정책 완화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작동을 해야 될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해서 할 수 없이 상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팩트 확인을 먼저 해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사실은 상법 개정을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업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 그래서 조금 완화한 것이 자본시장 개정법이지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겠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 수단도 아니고 해외 송금으로 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스테이블코인이. 그렇다 보니까 강달러, 달러 강세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이 스테이블코인이다 이렇게 대부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규율 체계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에서 발행하려고 하면 미국 국채를 사 놓아야 되는 거예요. 달러에 바로 일대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1600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그런데 기재부 공무원들이나 한국은행에서는 느긋해요. 관심이 없어요. 왜? 이것 지금 가상자산 거래 수단도 아니고 해외 송금 수단도 아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의 가상자산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 서둘러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금융위원장님과 금감원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강달러 추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하고 미국 경기가 좋은 부분이 강달러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고……
지금 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 달러가 시장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미국 금리는 시장에서 오히려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재부나 금융위나 한은에서 분석하는 실무자 분석이 너무 안이하다, 다시 한번 짚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미국 국채 규모와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연관된 규모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물론 마지널(marginal)한 영향이 굉장히 크냐 작냐 하는 부분은 또 평가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규모로 비교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도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재심의 관련에서 특금법 위반 사항이 있는 거래소들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또 비슷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빗썸이 특금법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 미인가 거래소로 암호화폐 6000만 개 전송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업비트가 비슷한 이슈로 제재심의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기사가 또 등장하는 것은 이게 업계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사실 제일 위험하게 보는 게 이런 건데 이 기사가 제재심의 중에 나오니까 금융당국에서 이것을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경각심을 갖게 돼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오늘 STO 관련된 법제화가 이제 막 박차를 가하게 됐습니다,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처음에 취임하실 때부터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 법제화가 시동을 건 만큼 국회랑 금융위랑 같이 손을 잡고 빨리 시정, 제도화를 시켜서 이용자분들이 불편 없게 힘을 합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을 좀 드리자 그러면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 2016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원칙이 제정된 이후에 실제로 기관투자자들의 가입은 상당 부분 는 것 같지만 이행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봤던 자료들을, 데이터를 보더라도 확실히 가입은 늘었지만 그것이 잘 행사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금융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잘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5일인가에 하신 것을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된 개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올해 있었던 세미나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 동안 내용이 지지부진했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만약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출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지난해에 개편을 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선언한 이후에 그리고 이번 달에 있었던 세미나가 있기 전 이 1년 사이에 어떤 추가적인 방향성 같은 것들을 금융당국에서 내놓으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 사태로 2300대로 떨어졌던 코스피가 어제와 오늘 2600대로 마감을 했어요. 하루 거래대금도 최저 6조 원대에서 17조 원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내란 사태로 인한 위기감과 불안감이 좀 잦아드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내 한 언론사가 증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란 사태가 없었다면 코스피 지수가 최대 200p 정도는 분명히 더 올랐을 것이다 이런 다수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게 내란 사태가 우리 경제의 일정 부분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인 거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올해 얼마 정도 주식시장에서 팔아 치웠는지 혹시 아시나요?




다음,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을 거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렇게 삼중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엎친 데 덮친 게 내란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너무 위축시키다 보니까 연말 특수, 연초 특수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매출 다 폭락했거든요. 이게 평시 때보다도 낮다는 겁니다, 매출이.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00조 원을 넘겼다고 제가 수치를 보고받았는데요. 이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작년에 증가를 해 버렸네요. 그리고 이게 전체 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373조 33%. 그런데 여기에 60대들의 대출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60대 자영업자들의 60% 이상이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부채를 안고 있는 다중채무자라는 겁니다. 돌려막기 한다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정책이 좀 더 실효적이어야 되겠는데 좀 요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게, 정책서민금융 총공급규모를 10조에서 11조로 늘리겠다고 해요. 다행이기는 한데, 전체 1100조가 넘는데 금액의 차이가 너무 조족지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민대출 상품, 햇살론 상품들 대출 한도를 상향시켰다고 그러지만 너무 미미합니다, 2000에서 한 2500 수준으로 늘어나는 건데. 게다가 근로자햇살론 지원 금리가 너무 높아요, 11.5%. 햇살론15라는 것은 15% 이자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자가 15.9%, 이것 16% 아닙니까? 햇살론뱅크도 8.1%입니다. 이런 것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금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령층 다중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위원장님, 저 시간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30초만 더 주십시오. 끝내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대체거래소 점검 사항인데요. 3월 4일로 대체거래소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증권사들한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장에 진입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텐데 이것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대체거래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입니다. 그리고 시도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촉구합니다.

답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거래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를 보면 시스템 중에서, 증권사가 준비해야 될 시스템에서 준비가 덜 된 증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들어오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된 데가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준비되는 게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님 우려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소액생계비대출 2023년에 시행되고 사실 금융 취약계층한테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전 질의에서도 지금 서민금융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범위와 내용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에서 다른 부분보다는 서민금융 이 부분에 대한 예산액이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차후에 예산에도 반드시 반영이 돼서 이러한 것들이 중단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한테 이런 서민대출이, 소액생계비대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꼭 이번에 노력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지역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단계 DSR 등 앞으로 이 DSR 관련한 완화 정책을 수도권과 다르게 지방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고 이에 관련해 가지고 지난달 22일 날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부 전망 명목 GDP 3.8보다 더 허용할 방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러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가 진행 중입니까?


그리고 금융위원장님, 지금 기업은행 관련해 가지고……
금감원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업은행 240억 불법대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시지요? 감사하고 계시지요?


여기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 사실은 이 불법대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사내의 KPI……
1분만 딱 주시지요. 위원장님, 추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시지요.
아까도 1분 드렸고 또 1분 더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에서 내부 실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도 꼭 짚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하위 직원들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 내지를 못하고 그걸 덤터기 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항이 진행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동의서는 받았지만 강압적인 조사가 아니냐…… 이 과정에서 사내 메신저 관련해서 상대 측의 개인정보까지도 다 넘어가는 이런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 들으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실제로 동의를 안 한 분들도 있고 동의한 분들도 있어서 동의한 분들만 대상으로 하기는 했는데 이런 것들로 혹시 실무 직원들의 불편함이 좀 있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금감원에서 좀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이어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부채를 일으키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일정 수준 넘어가면 오히려 이자 부담 때문에,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량 관리 접근보다는 차주별 접근 이런 것들이 좀 더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주별 접근이라는 것들이 되게 복잡하고 또 정책이 주안점을 두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년에 중점을 두면 학자금 상환과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바꾸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주택 담보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고령층이 늘어나요. 조금 전에 이강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게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이른바 자영업자 비율에서도 그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채무불이행자들의 대출 규모라든가 아니면 숫자 이런 부분들에서도 확실히 그 비중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선이 여기가 터질 것 같으니까 여기를 메우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메우고 나서 저쪽에서 터지면 풍선은 그냥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총량 대책을 세워 가면서도, 총량 관리를 하면서도 그런 차주별 혹은 계층별 혹은 분야별 이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이런 거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걸 병행하거나 정책적인 주안점을 조금 이동시키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 올해부터 저희들이 보는 게 내부관리 DS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DSR이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정책대출이나 전세대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DSR을 뽑습니다. 그걸 뽑아 두면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의 대출이 과연 얼마나 위험하냐 또는 건전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지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거품이 터지지는 않는 방법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지표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저소득층 혹은 취약층 이런 부분……
1분만 더 주시지요.
아주 저소득층이나 취약층 이런 쪽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건 별 대책이 없어요, 상환 능력이 없는 쪽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러면 그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외면하고 넘어가면 그만이냐? 그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데서 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서민금융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강화하고 10조, 11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액 관리 속에서 그 10조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더 늘어나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총량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과정에서 더 확장시켜 놓지 않으면 정확한 정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올해는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규모라든가 액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줄이거나 혹은 투기성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줄여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히 비수도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거래 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은행이 금융소비자로부터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막중한 책무를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인데요.
금융당국도 은행이 알아서 책임지라며 뒷짐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좀 걱정입니다. 당국은 2023년도 4월 달에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놓으셨지요? 그를 통해서 사전영향평가 내실화라든지 정보공개 범위 및 내용 확대, 소비자 지원 및 보상 방안 등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러한 지침이 은행에서 실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점포 폐쇄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사전 의견 수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 점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적용 등 실질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졌는지 금융위 차원에서 혹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특히 정부가 내놓은 비급여 대체의 핵심은 관리급여라는 걸 신설하고 병행진료를 제한하겠다는 건데요. 이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제한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에 안과 비급여 검사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이 되면서 비급여 항목이었던 인공수정체 항목의 가격이 올라가고 관련 수술이 증가했던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결국 모든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정부는 지금 현재 1세대, 즉 치료비 100% 보장, 2세대 치료비 90% 보장, MRI 등 포함하는 내용의 그런 실손보험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재매입을 통해서 보험료 상승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재매입이라는 방법을 낸 거고 재매입이라는 게 결국 가격을 서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응하지 않아 버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그런 측면에서 고려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였다가 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보니까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금융사고 지속, 단기 실적주의 및 건전성 리스크 관리 경시,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영실태평가 이거를 원래 금융위원회로 보내게 돼 있습니까?





사실 작년에 4대 금융지주가 고금리 기조 속에서 무려 16조 원의 순이익을 얻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 가지고 거액의 금융 사고가 발생되니까 국민들의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금융기관들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 사고가 확실하게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제도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국민들께서 약 1조 3000억 규모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금융위원회가 제대로 PG사 관리감독 못 했다고 해서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그 150개 PG사 중에서 21개사에서 또다시 지급결제 안정성이 조금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 발생한 지 겨우 반년이 지났는데 현재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반을 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쟁점 없는 규제법만이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금융위원회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 법 개정 전이더라도 PG사 정산자금 100% 별도 관리를 비롯해서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건 긴급운영자금 같은 것을 좀 받아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비상적인 구제 대책을 시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정부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움츠려 있는 상태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식당에 가면 코로나19 때 대출받은 대출 채무상환을 좀 유예시켜 주거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떠한 요건하에서 이게 대출 원금이 상환 유예가 되고 이자 감면을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의원실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코로나 대출은 사실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나갔던 대출은 올해 9월까지 여전히 만기 연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의 채무들 중에도 은행들이 좀 장기로 분할 상환 해 주거나 성실하게 갚으시는 분들한테 신규로 자금을 낼 수 있도록, 빌려주도록 그렇게 하는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요. 그게 1000원대였다가 얼마 만에 그게 5000원으로 5배 상승을 했고, 지금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국유재산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사장님?




예컨대 국유재산이 건물이 없는 토지다라고 하면 그 지자체 공유재산도 토지여야만 하고 그 토지에 건물이 있으면 교환이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치가 동가면 어차피 교환이니까, 예컨대 감정평가한 금액이 동등액이면 서로 교환을 해도 되고 혹은 차이가 나면 그 차액만큼 현금으로 보충을 해서 그래서 원활하게 그 실정에 맞는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해서 서로 활용하면 국민들에게 훨씬 좋을 텐데 그것이 지금 어떤 세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한 4년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컨대 나대지는 나대지로 나대지 상호 간 교환되고 나대지와 건물이 있는 나대지는 교환이 안 되는, 부동산은 교환이 안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개선 방안을 검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원장님께서 부임한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세 차례에 걸친 인사이동에서 무려 76명을 무보직 인사로 해서 금감원 역대 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상계엄 이후에 국·실장 75명 중 74명을 인사발령 낸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잖아요. 그때 리더십 공백 상태를 메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무보직자가 이 정도로 많은데……
거기에 보면 최근 작년 7월 달에 경제인협회 회관에 추가 임대하신 것 아세요?

거기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15·16층의?

어쨌든 이것 관련해서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면 누가 봤을 때 제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인사가 시스템에 의해서 되지 않고 금감원장이 바뀔 때마다 무원칙적인 인사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권을 남발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그 인력도 뭐랄까요, 합리적으로…… 물론 금감원장님만의 이유는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는 너무 인사가 원칙 없이 되는 거고 결국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원칙과 이런 것들을 새로 한번 세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내실 용의 있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한 것은 맞는 거지요?

그다음에 작년에 대부업협회장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 거부했다고 그래서 직무 정지 3개월, 중징계 내린 적 있지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국감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다른 장관님들 다 내셨는데 혼자만 안 내셨잖아요. 그러면 같은 논리면 업무비 내역 제출 거부한 것도 국정감사 방해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내역 계속 안 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시겠지만 서금원의 출연료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소외된 계층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처리한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짚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서금원에서 많은 상품들을 취급하는데 저 도표를 보시면, 저 중의 하나 햇살론15만 가지고 살펴보면 거절률이 2020년도에 0.96에서 24년도에 12.93%로 거절률이 13배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또 홈페이지에 보면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에 방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물론 서금원 상품들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체율이 역대 최대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채시장으로 가기 전 단계에 있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책금융에 저는 더 방점을 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은행들한테 거절률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해 달라라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환 위원장님!

특히 수수료 원가 공개하고 분급제도에 대해서 반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70만 보험모집종사자들께서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개편안을 결정하고 발표할 때는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란이 커지는 것 보면 의견 수렴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수수료를 2년에 걸쳐 분급하는 것을 7년으로 늘리자, 그러면 자신들의 수당이 당연히 감소한다고 느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사들이 ‘이게 나의 생계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고요.
특히나 어느 업권이든 간에 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일종의 영업기밀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보험판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개편안을 마련한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다소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고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안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을 내놨을 것 아니에요, 계속 발표도 했고? 실제 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러면 원장님, 현재까지 추진된 대책이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 안 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한번 봐 주시면, 왼쪽에 보시면 저게 작년 6월하고 10월, 두 번에 걸쳐서 경제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 이런 게 발표된 적이 있었지요. 여기에 참여하셨지요, 금융위도?


그다음입니다.
첨단산업들을 우리가 많이 육성해야 될 상황인데 산업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주로 그 산업의 핵심적인 대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 대기업들이 알아서 소재·부품·장비 업체 같은 관련 산업들을 키우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이 표를 보시면 반도체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대기업들이 주로 하고 있는 메모리·파운드리 제조 외에도 설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후공정 여러 가지 관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술경쟁력이 같이 올라가야만 반도체산업 전체적으로 올라가는데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 삼성이 자체적인 기술들은 있지만 최근의 반도체들은 많은 기술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소재·부품·장비 이런 데들이 쫓아가 주지를 못하니까, 특히 그런 패키징 기술들이 결합이 안 되어 가지고 HBM 같은 첨단 반도체를 못 만들어 내고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개별 대기업을 육성하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반도체 펀드도 반도체 생태계 펀드 이런 것을 쓰는 거잖아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설계, 후공정, 다 키우겠다 이런 거지요.
그다음 보시면, 우리 삼성이 TSMC와 관련해 가지고 밀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 그렇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관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설계는 전체 세계시장에서 한 1.5%밖에 안 되고 후공정도 한 3.4%밖에 안 되고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은 다 해외에 의존하고 거의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생태계를 키우는 게 중요한데……
다음 보시면, 주로 세액공제 중심으로 지금 이게 되다 보니까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 작년까지 한 3년 동안 세액공제로 지원해 준 게 거의 한 10조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다음 장을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소재·부품·장비 업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정부 재정이 들어간 건 없었어요. 반도체 생태계 펀드 작년까지 3000억 조성된 것도 전부 삼성·SK하이닉스가 출연한 돈하고 산은·기은 이런 데가 출연한 거였지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올해지요, 2025년도에 1200억 하면서 처음으로 300억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기업들 지원해 주는 세액공제는 한 10조 되는데 관련 소부장 업체들, 설계, 후공정 이런 관련 생태계 키우는 데는 정부 투자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한 8000억 정도 신규 펀드 더 만든다고는 그러는데 거기서도 다 합쳐 봐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10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균형이 안 맞는다, 대기업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도 심해진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산업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소부장과 같은 설계업체라든가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 쪽에 좀 더 중심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보니까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투자를 시작한 게 작년 7월부터였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1개 기업 투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용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식으로 3000억씩이나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투자되는 건 안 되는지. 그래서 반도체협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부가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 그래서 신청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메리트도 별로 없어 가지고 잘 신청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운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운용이 잘 안 되는지 그 점도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추가로 하나만 더, 최근에 벤처기업들의 대부분 임직원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스밸리를 통과해 가지고 막 성장하는 벤처기업인데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고 그런 데들은 그 주식을 팔아야지만 어떻게 보면 환가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벤처기업이 한 4만 개 정도 되는데 벤처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데가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K-OTC라는 체계에서 거래하는데 100개 기업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기도 어렵고 벤처기업 스스로도 자본 조달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한 4만 개 되는 벤처기업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주식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준비하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조금 외국에 주는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발표한 내용 중심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급한 것을 했던 부분인데 이 대책이 나가고 난 뒤에 기업에서 봤을 때는 52시간제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 강화 요소다 하는 부분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특별법에 이것을 담아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요구는 했는데 그게 아마 조금 그 강도에 있어서……



또 하나는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업은행에 기금을 하나 만들어서 투자·대출 다양한 방식으로 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 대상으로는 반도체 생태계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그런 자금 수요에 대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장외거래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장외거래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 실효성 부분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민을 계속하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기업들 신용 악화, 이게 일시적인 위기를 넘어서 경제 잠재성장력 악화로 연결될 조짐이 있어서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24년 말 기준으로 기업규모별 부도율과 연체율을 보니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2월보다 높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은 지금 우려 섞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특히 건설업, 석유화학, 숙박·음식업이 주요 부진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들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체력이 다 떨어진, 우리 경제가 회복할 사이도 없이 추가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하강 곡선에서 결정적으로 12·3 내란이 야기한 우리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최근 경제지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장님 동의하세요?


어려워 보이지만 나름대로 내란 이후에 금융위가 정책들을 내놓았어요. 보니까 중·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 차액 반환, 정책서민금융 11조 원 지원 등이 그런 건데요. 이런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현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계속사업에 가까워 보여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때, 사람도 골병이 들기 전에는 영양제 한두 알로 해결이 되는데 병이 깊어지면…… 깊어지기 전에 약을 써야 되잖아요. 정책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위 차원에서 또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 이외에 추가로 이걸 타개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경제 관련된 거니까 이것을 단기간에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는 못 드리겠고 자칫하면 우리 경제의 근간부터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게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 여러 가지 주목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오전에 김병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하셨습니다만 가상자산 시장 문제가 좀, 특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표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5대 가상자산거래소 원화 예치금이 1년 사이에 5조에서 10조로 2배가 뛰었습니다. 머니 무브가 아주 가속화되었다라는 평가하고 이 관련 기사가 나가자 아주 언론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오는데요.
문제는 아까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업비트가 독과점 문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2단계 입법 이런 부분이 되고 있어서 아까 오전에도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2단계 입법 문제에 대한 로드맵이나 일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먼저 말씀 주시겠어요, 짧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반기라고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구체적인 로드맵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은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앞으로의 과정들, 특히 국회에도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기금 만들 때 법도 개정해야 되지요?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님께서 6시 안에 안 끝나면 저보고 사회 보라 그래 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고려아연, 영풍·MBK 사태 때문에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잘 아시겠지마는 사모펀드가 인수합병할 때 국가의 핵심산업이 될 경우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한다든가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해서 고용이 불안정하다든가 기술유출 그리고 국가 주요 산업의 지배권 상실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안보에 큰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관련해서 위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데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 사모펀드가 가지는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약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우리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이 부분을, 이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관점에서 불공정거래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걸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지 부분은 조금 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4년 한 해 동안에 신규로 발생한 연체채권이 587만 건입니다. 23년 대비 약 1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절반이 3개월 이상 연체입니다. 그리고 연체채권 수가 23년부터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된 연체채권이 1816건입니다. 그것의 절반이 최근 2년 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부채와 연체 문제가 최근 2년 내에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연체자 숫자 보겠습니다, PPT 2번. 39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를 3000만 명 정도로 잡으면 7명 중의 1명이 연체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 중에서 그것을 못 갚고 있는 그래서 마음이 계속 졸려 있는 사람이, 7명 중의 1명이 우리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체를 줄이고 연체자 재기를 도와야 할 금융당국의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해 가지고 도와주는 제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불법사금융 상담과 신고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문제가 있는데 채무자가 신고를 할 때 불법사금융 업자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된답니다, 필수로. 그래서 이것을 몰라 가지고 신청요건 불비로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국회에다가 빚독촉 상담소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감원이나 서금원에도 상담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게 많이 부족하니까 저희도 더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빚독촉 상담소 이런 것은 관에서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기왕에 국회에서도 저희가 시작했으니까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대부업법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이것 시작했잖아요?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이유는 뭡니까?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금융기관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를 합니다. 즉 신용도를 은행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비슷하게 채무조정요청권도 은행에서 파악해서 미리 알려 줄 수는 없을까? 금리인하요구권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조정요청권도 이렇게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삼부토건 관련해서 왜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있지요? 이 사안이 중대하니 좀 빨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저희도 고지 등은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변제 최고와 관련된 것들이 막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본인의 권리에 대한 고지가 아니라 마치 빚독촉처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좀 분리해서 하려고 그것도 지금 제도 준비 중인데 그것들이 준비되는 대로 금융위에 보고드린 다음에 의원실에도 말씀드리고요.


강준현 간사님 1분만 드리세요.







강민국 간사님, 한 2분?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시장에 교란이 많다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상법 개정 등등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모펀드가 시장을 교란하는 게 많은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는 금감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 보고 시 LP에 대한 정보는 보고 접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에는 그리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당부 좀 드릴게요.
공매도가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원장님?





그다음에 지난 우리 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통과시켜서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금융위원회에다 드린 겁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제가 이 통계를 보면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의 투자자가 1400만~1500만이라고 대략 보면 지금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일거래금액도 주식시장과 거의 비등해요. 비등하든지 더 많든지 그렇다고, 가상자산이. 이것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 서둘러 주셔야 돼요.

오늘 산업은행 회장님 답변이 없었는데 한번 잠깐 마이크로 나와 보실까요?
최근에 태영 워크아웃은 정상적으로 다 됐습니까?








한화오션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지금도 지분을 좀 갖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수권자본금이 얼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신장식 위원님, 유동수·한창민·김용만·김현정·이정문·박상혁·강준현·이헌승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하셔서 위원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과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출석하신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