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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5시38분 개의)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과 여러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먼저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하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한 후에 신규 법률안 등을 상정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코로나 확진이 돼서 병원에서 그동안 격리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병원에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우려가 없는 완치된 매우 안전한 상태라는 판정을 받고 지난 25일 아침에 퇴원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죄송하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철저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5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22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후보자로부터 선서와 모두말씀을 들은 후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을 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를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박준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가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제출 요구 현황은 총 1230건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 명의로 해당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국립농업박물관법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86)상정된 안건

4.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8)상정된 안건

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5)상정된 안건

6.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075)상정된 안건

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0)상정된 안건

8.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68)상정된 안건

9.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85)상정된 안건

10.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5)상정된 안건

1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9)상정된 안건

1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80)상정된 안건

1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082)상정된 안건

14.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29)상정된 안건

1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00)상정된 안건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6)상정된 안건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7)상정된 안건

18.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08)상정된 안건

20.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2)상정된 안건

2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2.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08)상정된 안건

23.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48)상정된 안건

2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4)상정된 안건

25.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16)상정된 안건

2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3)상정된 안건

27.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2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06)상정된 안건

2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5812)상정된 안건

30.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87)상정된 안건

31.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95)상정된 안건

32.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77)상정된 안건

3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870)상정된 안건

3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17)상정된 안건

3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200)상정된 안건

36. 수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1)상정된 안건

37.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38.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36)상정된 안건

39.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533)상정된 안건

40.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80)상정된 안건

4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03)상정된 안건

4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4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26)상정된 안건

(15시42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4항까지 모두 4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성곤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과 24일 그리고 4월 14일에 회의를 각각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소관 3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6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5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1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6건에 대하여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농업박물관법안은 국립농업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알리고 농업 역사, 농경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국립농업박물관에 대한 국고지원 수단을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박물관이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과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에 첨부하는 문서로 현행법에 따른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가 아닌 자필서명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종자산업계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하여 종자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단체의 종자산업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소관에 농림축산식품부를 추가하고 농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항공방제업에 신고제와 수출농약의 등록 간소화 절차를 마련함과 아울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공익직불금제도와 같은 공익적 목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통 농약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업무를 농약 관련 단체의 장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는 등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추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허가나 등록을 마친 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한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이미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식생활교육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책 대상자인 국민의 평가를 통하여 정책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으로 의결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농업기계 본체에 제조번호를 각인하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취소 및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으로 의결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보호하는 한편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물의 냉동 전환 관련 정보를 기존 이력정보에 추가하여 공개하려는 것으로, 논의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다루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보아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 등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현행법 제7조제2항에 이미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이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들의 현금 납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청문 절차를 마련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기술용역 분야의 경쟁을 촉진하여 사업 수행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수 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국민적 요구를 폭넓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안으로 의결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지관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원과 지방정원 및 국립묘지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 등에게 사면안정성 검토결과를 포함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석채취 허가지 또는 신고지 내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석을 반입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벌칙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성곤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점식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3월 17일과 24일, 4월 22일에 회의를 각각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해양수산부 소관 2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3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3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 3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5건에 대하여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산부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여 용이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산부산물의 세척․분리․선별․운반․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과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을 수산부산물 처리업으로 정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로 하여금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화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도지사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요양 중인 선원에 대한 상병보상지급액이 선원최저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선원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지급액으로 규정하는 등 선원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선주상호보험조합 총회에서의 승인 사항 중 하나인 대차대조표를 현행 기준에 맞게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일본식 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선원재해보험법의 목적을 재해에 대한 보상에서 재활 및 사회 복귀의 지원까지로 확대하면서 이를 위해 요양급여에 재활치료를 포함하고 합병증 등 예방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려는 것인데 ‘상병급여’를 ‘부상 및 질병급여’로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제출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른 범죄와 수산 관계법 위반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을 두려는 것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분리 선고하도록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이전의 범죄행위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각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판장개설자의 업무정지의 사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구하는 행정지도인 권고에 대하여 불이익이 수반되는 것은 법리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가 되겠습니다. 법안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님.
 조금 전에 심사결과 보고 때 잠깐 말씀드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부분에 관해서 잠깐 수정 제의를 하겠습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에 보면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을 의미하는 처리업 규정을 두고 있고 9조에서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영업에 관한 정의 및 허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의 규정에는 ‘수산부산물 재활용이란 수산부산물을 식품,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등 완성품의 원료, 공유수면 매립재, 건축물자재, 탈황제, 소석회 등으로 제조․가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간처리업에 재활용영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재활용 허가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처리업 규정에 재활용영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2조 5호의 정의 규정을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이란 수산부산물을 세척․분리․선별․파쇄하거나 재활용제품으로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장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도 방금 처음 들은 내용이어서 잠시 저희 참모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해양수산부는 지금 정점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정점식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해 주신 내용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공청회 및 비용추계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58조 5항에 따라서 현재 상정된 법률안 중에서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37항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서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립농업박물관법안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18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27항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은 제정법률안으로 국회법 제58조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와 부칙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37항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정점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결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 위원이 제안한 것이 2조 5호가 아니고 2조 4호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만 수정을 하고 넘어갔으면……
 중간처리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5호가 맞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정점식 위원님? 5호가 맞는 거지요?
 대안에 보게 되면 지금 2조 4호로 돼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건가?
 여기에 나와 있는 호 번호를 일부 조정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호 번호가 약간 달라진 게 있는 모양입니다.
 첨부된 안건하고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걸 정확히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의사일정 제38항과 제39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0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과 제42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3항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의결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성곤, 이양수 두 소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이 의결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립농업박물관법 등 14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보완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제․개정 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률안들은 해양수산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과 해양수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도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해양수산법안소위 이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맹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까?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저번 회의가 취소되는 바람에 확인을 못 해서 질의를 못 했는데요.
 일본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해상에 방류할 경우 그 확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오염수 방류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 진행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질문을 다 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실 국감 지적사항인데 결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다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아니, 먼저 그걸 말씀하셔야 제가……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왜냐하면 대답이 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시뮬레이션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에서 그리고 세계해사대학에서 시뮬레이션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시뮬레이션 기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해수의 유동에 관한 시뮬레이션이든 컨테이너터미널의 시뮬레이션이든 시뮬레이션 기법은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모델을 작성하는 건데요, 모델은 2017년에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그 모델의 정도를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데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부정확하면 그 시뮬레이션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가 방류하겠다는 결정만 내린 상태고 방류량이라든가 시기라든가 핵종 종류라든가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가정하에 할 수는 있지만, 영어 격언에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는 격언이 딱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도 커다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것 국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납득을 하시겠어요?
 일본 정부가 언제 세부 방류 계획을 발표할 것 같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언론에서 다 얘기하고 있고 이미 대충 감은 잡고 있듯이 실제 방출 때까지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니까 일단……
 1년 6개월쯤 후로 예상하고 계세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라면 장관님, 모델이 다 완성돼 있고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놓으면 그것보다 더 나빠지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의미가 없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러니까 모델의 정도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상태인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장관님, 우리나라에 영향 있어요, 없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 결과는……
 아니, 오염수를 방류하면 영향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준비하고는 있다고 제가 말씀……
 아니, 어떤 준비를 하시냐고요. 예를 들어서 방류 계획이 있고……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모델의 정도를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니, 모델만 자꾸 높여서 뭐해요. 실질적으로 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요, 어떤 모델을 어떻게 높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영향이 가장 큰 것을 전제로 해서 하면 그것보다 더 나빠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일본하고 협상할 때도 그렇고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일본 보고 ‘우리나라에 영향 있으니까 방류하지 마라’ 이게 설득력이 있겠어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상대가 있는 건데 상대를 제압하려면 논리적으로 무슨 준비를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로 해수부는 어떤 걸 준비해서 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냥 방류 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돌려 보실 거예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모델을 돌리는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모델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장관님, 그렇게 장관님 주장만 하실 게 아니라 장관님이 정 그러시다면 가정을 세워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일본하고 협상을 하든 아니면 일본에 문제 제기를 하든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어떤 영향이 있느냐? 지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장관님 논리대로 하면, 그냥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게 납득이 되겠냐고요, 다 불안한데.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그러니까 모델의 정도를 계속 높여 가면서 데이터, 그러니까 일본의 방류 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그 방류 계획에 따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돌리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가서 결과를 가지고…… 그때 우리한테 심각한 영향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맹성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성격상 일문일답은 뭐하기 때문에……
 아니, 제 의사진행발언의 핵심이……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별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을 한번 돌려 보시고 저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몇 번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모델 돌려도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 자체가……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델도 안 돌려 보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다 없다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 굉장히……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장관님 그 판단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 모델도 있다, 그런데 돌리기가 어렵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는데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그냥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결정 발표가 있은 후에 혹시 일본 측과 협상이나 협의 아니면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만나서 의논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지요? 그러면 배출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해수부 차원에서는 전혀 일본 측과 접촉이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 대통령께서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지시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정조치까지도 거론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수부 차원에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해수부와 외교부, 원안위, 식약처 등 해 가지고 각 부처가 역할과 맡은 일을 다 분리해서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공개가 됐는데 그러면 오염수 대책 관련 TF 회의도 아마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지요.
 아니, 방류 결정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그 이후에 TF에서 이것 관련해서 논의가 됐을 것이고 거기에서 해수부에서 어떤 조치나 역할을 하라 이런 정도의 정리는 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아마 해당 부서고……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해수부 쪽에서는 다른 지침이나 지시나 액션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저희가 전문가 의견은 청취를 했고요.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리 검토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어떻게 나왔어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다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소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왔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제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니면 적정하다, 제소가 안 된다, 부적정하다 이런 의견들이 다 나왔다는 얘기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의견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새로운 장관님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 등을 신규 상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4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1)상정된 안건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4)상정된 안건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1)상정된 안건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67)상정된 안건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12)상정된 안건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4)상정된 안건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01)상정된 안건

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0)상정된 안건

5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2)상정된 안건

5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24)상정된 안건

5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2)상정된 안건

5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65)상정된 안건

5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2)상정된 안건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8)상정된 안건

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8)상정된 안건

6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44)상정된 안건

6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35)상정된 안건

6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8)상정된 안건

6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4)상정된 안건

6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78)상정된 안건

6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1)상정된 안건

6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4)상정된 안건

6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7)상정된 안건

6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29)상정된 안건

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2)상정된 안건

70.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27)상정된 안건

7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21)상정된 안건

7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4)상정된 안건

7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85)상정된 안건

74.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75)상정된 안건

75.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2)상정된 안건

7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1)상정된 안건

7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32)상정된 안건

7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6)상정된 안건

7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2)상정된 안건

8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8)상정된 안건

8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0)상정된 안건

8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94)상정된 안건

8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1)상정된 안건

8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5)상정된 안건

8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2)상정된 안건

8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473)상정된 안건

8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2)상정된 안건

8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7)상정된 안건

8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5)상정된 안건

90.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7)상정된 안건

9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7)상정된 안건

9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2)상정된 안건

93.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4)상정된 안건

94.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9)상정된 안건

9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8)상정된 안건

96.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62)상정된 안건

9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9)상정된 안건

9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1)상정된 안건

9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50)상정된 안건

10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8)상정된 안건

10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0)상정된 안건

10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3)상정된 안건

103.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22)상정된 안건

10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3)상정된 안건

10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89)상정된 안건

106.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79)상정된 안건

10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4)상정된 안건

10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57)상정된 안건

109.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13)상정된 안건

110.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5)상정된 안건

11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45)상정된 안건

11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79)상정된 안건

113.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4)상정된 안건

11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1)상정된 안건

115.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92)상정된 안건

11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6)상정된 안건

117.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55)상정된 안건

118.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5)상정된 안건

1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8)상정된 안건

1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9)상정된 안건

12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7)상정된 안건

122. 해양경찰 경비정 속초72정 인양 예산 지원에 관한 청원(이철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27)상정된 안건

(16시19분)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122항까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8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를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법사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6항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서삼석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 소병철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1년여 전인 작년 3월에 정원에 관한 국제기구인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유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행사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시민유치단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하고 중국과 미국에서 열린 국제행사 때마다 끈질기게 노력해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순천은 국가정원이라는 자원과 시민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2013년 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이번에 다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번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더 나아가서 2033년에 예정된 A1급 국제행사도 유치하는 교두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K-가든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법은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관기관인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박람회 관련 사업과 사후활용의 지원, 정부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 성안을 위해서 학계, 국립수목원 관계자, 관련 기관의 국가정원 담당자 등 정원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에 버금가는 온택트 토론회와 후속 독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조문 하나씩 숙고하는 작업도 거쳤습니다.
 이제 박람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와 법안의 빠른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법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열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병철 의원님 뜻깊은 법안 제안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또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의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안 등에 대한 대체토론은 희망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태로부터 촉발된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농어민들께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의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심도 깊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해당 개정안이 비농업인의 소유․이용 측면에서 규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향후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의 가격 하락과 매매에 대한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농업 현장의 우려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취지의 정책이 되레 농어민들의 애로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가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살펴서 금번의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가 근절되고 이와 동시에 농지와 농업인 그리고 농업에 대한 건강한 인식은 물론 우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들은 정부와 국회 그리고 현장 농업인들과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 이번 농지법 개정의 경우에는 그 중점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농지 매매의 실종이라든지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주말체험 목적의 농지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우에는 전체 농지거래의 한 1% 정도, 1%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농지 매매의 저해요인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장관님, 51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잖아요, 법안이?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좋은 법안인데 이 법안이 민법에서 규정한 동물에 대한 지위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보셨습니까, 법무부와?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59번, 이번에 윤준병 의원께서 좋은 법안을 내 주셨는데 농협 수협 할 것 없이, 상임 비상임 구분 없이 임원들의 임기를 두 차례 연임하게 하는 이런 법안이에요. 이 부분도 농협하고 협의를 해 봤나요, 장관님?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떼서 농협하고 별도로 협의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컨센서스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농협 의견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관련해서 수협은 1차 연임하게 돼 있더라고요, 비상임이. 그래서 이것도 2차 연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건 좋은 법안인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
 예,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해수부장관님, 안건 110번 연안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이 마지막 회의네요. 그렇지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막걸리라도 한 잔 해야 되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연안 해안선 파괴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고 또 이게 해수부만의 일도 아닌 것 같고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공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법안을 보니까 현재 대통령령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해수부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총공사비가 200억 이상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개정안은 이것을 명문화한 제24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위원님께서 사전질의서를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다 했는데요. 개정안의 취지는 단순 사업비만을 가지고 국가 시행기준을 하기보다는 규모와는 관계없이 그 중요도라든가 시급성 이런 걸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업비 규모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이런 취지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하여튼 지자체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지자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농지법이 7건이 발의가 됐고 아마 3월까지 발의된 것은 오늘 소위로 회부를 할 것 같은데, 저도 4월 중순에 농지법을 새로 발의했고 또 다른 분도 발의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간사와 상의하셔서 뒤늦게 발의된 농지법도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소위에 회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농림법안소위하고 해수법안소위가 따로 나눠져 있으니까 관심이 있고 법안을 발의해도 해수법안소위 소속인 저희들은―정점식 위원도 관심이 많은데―농지법과 관련돼서는 전혀 실질적인 논의의 기회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 많고 또 농어민들의 관심도 높은 법안이니까 가능하면 별도로 특위를 구성해서 관심 있는 사람끼리 논의를 해서 농지법에 대해서 심층 논의를 해 보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주철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두 분 간사님들께서 처리 방안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45항부터 제122항까지 이상 78건의 법률안을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성곤, 이양수 두 소위원장님과 청원심사소위원회의 맹성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오늘 결정된 바와 같이 5월 4일 화요일 10시에 이곳 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우리 농해수위 회의 참석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동안의 소회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혁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
 제가 이른바 ‘어공’이 돼서 일을 시작한 지 근 25개월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잘 익숙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적응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결례도 하고 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심려를 끼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과 또 여러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한 25개월 가까이 장관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 전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는 뜻깊은 행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기록과 및 의회경호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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