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3년 3월 22일(수)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5)
-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9)
-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0)
-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4)
-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2)
-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7)
-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8)
-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9)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6)
-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5)
-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0)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1)
- 1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
-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 1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3)
- 상정된 안건
-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5)
-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9)
-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0)
-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4)
-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2)
-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7)
-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8)
-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9)
-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6)
-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5)
-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0)
-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1)
- 1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
-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
- 1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3)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5)상정된 안건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9)상정된 안건
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0)상정된 안건
4.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4)상정된 안건
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2)상정된 안건
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37)상정된 안건
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8)상정된 안건
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9)상정된 안건
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6)상정된 안건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5)상정된 안건
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20)상정된 안건
1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91)상정된 안건
1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6)상정된 안건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85)상정된 안건
15.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143)상정된 안건
문체부 2차관 소관 심사 대상의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관광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의 의미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안 제4조제3항 관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사업자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등록된 사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자본금의 의미를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상에 위임을 하고 있었는데 해석상 일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의미를 실질자본금이 아닌 납입자본금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도 지난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현재 상법의 회사 자본금 규정과 관광진흥법의 관광사업을 진흥하려는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광진흥법 말씀해 주세요.

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관광시설을 분양받은 자를 ‘소유자 등’으로 의미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관광시설을 분양받은 자의 용어 정의를 현재는 ‘공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소유자 등’으로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단독 소유나 공유 형식으로 분양받은 자를 공유자로 정의하고 있어서 법 해석상 일부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공유란 물건을 지분에 따라서 여러 명이 소유함을 의미하는 것이 민법상의 개념 정의이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단독 소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 시설의 분양은 현재 휴양 콘도미니엄에만 허용되고 휴양 콘도미니엄의 단독 분양은 법인이나 일부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점 등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개정안의 ‘소유자 등’을 ‘공유자 등’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법에서는 공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공유자 안에는 개인의 단독 소유도 포함된 공유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법상이나 일반 상식적으로도 공유자에 개인 단독 소유가 들어가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에 개정안의 취지는 ‘소유자 등’으로 해서 개인의 단독 소유하고 공유를 포함하자 이런 취지고요.
그런데 현행 법과 제도상에 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경우는 대부분 공유이고, 법인이 송도국제도시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이런 데에서만 예외적으로 단독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차라리 ‘공유자 등’으로 해 가지고 단독 소유를 포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요.

설명을 들어 보면 콘도미니엄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지금 거의 다 이거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반대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취지가 거꾸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현재 제도상의 콘도미니엄이 분양됐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로는 공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적인 외국 법인이나 이런 경우에만 특정 지역에서 단독 소유인이 ‘공유자 등’으로 하면서 단독 소유를 포함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의견입니다.



지금 편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는 소유를 내가 갖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봤을 때 ‘소유자 등’ 이렇게 했을 때…… 5인 이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유자 등’으로 하자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소유자 등’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 안에는 공유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전체 운영되고 있는 게 소유가 너무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이 공유니 ‘공유자 등’으로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휴, 저는 일단 알았습니다.
(웃음소리)
원칙대로 하자라면 ‘소유자 등’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해석하기 나름이라고는 하는데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구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 오히려 다 모든 게 포함되어서 좋은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소유권 안에 공유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보자라는 말씀이셨고 사실 저희는 소유권이 너무 크니까, 그중에 콘도가 현실적으로는 방 1개당 5인 이상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소유 안에 들어 있는 공유를 넣자는 것에서, 그게 지금 현행법에는 공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콘도가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소유하는 측면도 있지만 회원권이라는 측면도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소유권으로 봐 버리면 회원권이라든지 공동사용권 이 부분을 넣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라고 이야기를 해야, 공유를 하면서도 사실은 사용이라는 부분도 다 공유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것은 아니지만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소유권보다는 공유권으로 해야 지분들을 갖고 있는 것 외에 시설 사용권까지를 다 넣을 수 있고요.
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9년도부터 법에 공유권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분의 단독 소유라는 것을 앞세워서 전체를 공유를 빼 버리고 소유권으로 하면 업계에서도 공유권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콘도는 공유 사용인데 그것을 아예 소유 쪽으로 넣어 버린다는 건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게 업계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만 공유자로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명을 들어 보면 자기 주관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다 해 주시네, 신기하게.
이것 법에 의해서, 민법에 따라서 우리가 물건을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단독 소유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는. 저희가 민법에서 보게 되면 공유라는 것은요 단독 소유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독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 관광진흥법에서만 공유자의 의미가 달라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문체부가 편의를 위해서 꼭 설명해 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3항 얘기 또 들을까요. 제3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진흥법 개정안, 장동혁 의원안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개정안은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최근에 유연근무제 확산으로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이 많이 부상함에 따라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예지 위원님.
또 최근 카카오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전면 출근 체제로 재전환하는 등 재택․원격 근무가 보편적인 근무 형태로 새롭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케이션은 지금 모든 직장인의 바람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를 접하면서 직장인들에게 바람일 수도 있는데, 최근 제가 언론에서 기사를 봤는데 강원도 워케이션 특화 상품이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그런 기사 나온 것 알고 계시나요?



배현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제4항 설명해 주시지요.

15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원시설 업자에게 장애인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장애유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설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추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이런 장애유기시설 등과 편의시설을 설치․이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이용을 도우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상위 5개의 유원시설업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휠체어를 탑승한 채 이용 가능한 유기시설이 없는 등 실정은 좀 미흡합니다.
다만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참고로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요. 제조사가 유기기구를 설계․제작할 때 장애인 탑승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자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설계는 제조사가 책임지고 하고 유원시설업자는 그에 맞게 제작된 유기시설이나 기구의 설치 노력만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작은 부분으로는 장애인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유기시설 등을 개정안은 ‘장애유기시설등’이라고 표현을 약칭하고 있는데 단어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 조금 풀어 쓰더라도 그대로 ‘장애인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유기시설등’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전문위원이 약간 설명을 했는데요. 유기기구 제조사가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 탑승을 고려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 유기기구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기구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서 여기 문구 중에서 ‘설계’ 부분은 제외를 해 주시고 표현을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원시설업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계․제작된 유기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원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유기시설’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의 사례들도 없고 표본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 설계를 새로 국내에서 하게 될 경우에 시설물에 대한 제작 단가가 더 올라가고 그런 현상도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1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관광단지에 전기간선시설 등을 설치할 때 전기공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중화의 경우에는 50%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특례를 관광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사업 주체가 비용 부담을 하지만 공익성이 높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근거해서 전기공급자가 부담하는 특례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사업 육성이라는 사업 목적이 유사하고 국민의 관광 편의 제고 및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업의 공익성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지정 건수가 최근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신규 지정에 따른 전기공급자 설치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전기공급자인 한전의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산자부에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전기공급자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근거가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세게 말씀하고 계시구먼요.





좀 약간 무책임한 결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문체위원이고 문체부의 입장을 가장 대변하고 싶지만……




23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 관광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필요한 비용과 시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시니어 관광 지원사업이나 열린 관광환경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이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관광활동 지원 대상에 기존 장애인 외에 고령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이 지난 2월 27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3월 21일 자로 공포된 점을 감안해서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우리 전문위원 안을 수용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7항이지요?


2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은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도․감독하고 있는 카지노업을 전담 감독하기 위해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문체부 소속으로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카지노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수입 증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아울러서 도박 중독,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함께 존재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 카지노업체는 총 17개이고요. 내외국인이 같이 할 수 있는,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는 강원랜드를 빼고 외국인 전용 8개 해서 육지에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으로 8개의 카지노가 있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재 카지노업은 사감위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지만 경마, 복권 등의 다른 사행산업 분야와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사감위의 관리감독 인원은 1개 과에 10명이 되어 있고 점검 횟수를 보면 내국인이 가는 강원랜드의 경우에 상시점검 인력이 있지만 외국인 카지노의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 정도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체부에도 관련 인력이 있지만 총 5명으로서 현장점검이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사감위에서 카지노업 관리만을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별도 설립해서 이관하는 것은 몇 가지 고민을 같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쪽 하단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감독체계는 통합형으로 사감위에서 사행산업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인데 이것을 개정안에 따라 분산형으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입법례를 보면 통합형과 분산형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8쪽입니다.
현재 사감위는 사행산업 전체를 통합해서 매출총량제를 운영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별도로 개정안과 같이 신설을 한다면 매출총량을 이관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개정안대로 한다면 사감위가 그대로 매출총량은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논의도 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사감위가 소속은 총리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 신설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관련 법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는지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진 위원님.



우리 담당 국장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조직이 늘어나는 부분하고 중복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감위 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감위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감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때문에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차관님, 지금 법안심사 설명을 상세하게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취지에 같이 공감합니다.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 내에서 이것을 지금 감당하지 못해서 카지노 관련 분야를 따로 떼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부처가 판단하신 대로 아마 지금 위원님들이 공감하시기 때문에 별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엉터리 법안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지요, 어떤 논의가 있었고. 대충대충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차관님, 상세하게 상냥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감위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을 한 사행산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량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11조 1237억 원 정도 됩니다. 강원랜드가 1조 7233억 원으로 한 15.5%를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 카지노 16개가 1조 1824억 원으로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전체가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행사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진 거는 2007년도에 당시에 ‘바다이야기’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사행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박 문제로부터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카지노를 별도로 독립적으로 관리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정부에서 또는 입법부에서 크게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카지노의 유병률, 즉 카지노를 이용한 분들이 중독될 확률이 58.2%나 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일반 평균율 5.5%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체부하고 사감위하고 전략적으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이해하기로 지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무리고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게 답 주시고.
정보가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것도 부처에서 이미 논의하신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조금 더 상세하게, 지금 이용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까지 말씀 주시면 참 고려하기 편하겠다 그 부탁을 드린 겁니다.

임오경 위원님.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대안, 대책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정부에서 ‘부처에서 반대한다’, ‘부처 설득하기 어렵다’ 저희한테 계속해서 이런 답변을 주실 거면 저희 의원들은 왜 법안을 내야 됩니까?

딱 답이 나와 있네요. 인원 좀 늘리면 되겠네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부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와 주셔야지, 여기서 얘기할 때마다 부처, 부처, 기재부의 문제, 기재부가 협조 안 했다. 왜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말만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제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여기서 법안소위 할 때 부처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서 인원이라도 충족해 주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오락가락한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대안, 대책 가지고 오십시오.

이거는 별도 조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 거고요. 사감위가 부족한 인력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늘리면 됩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문체위 위원님들하고 어떤…… 이게 법안심사기도 하지만 행정부처와 국회의원 간의 대화의 장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
아까 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훨씬 중독률이 높은 건데, 예를 들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안에 놓고 하다 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그 적은 인원으로 카지노도 해야지, 다른 것도 해야지 하다 보면 정작 중독률이 높은 카지노에 매진해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따로 떼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려다 말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처에서 답변해 주시고 대화하고 또 그걸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러면 일단 의결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마무리하기 전에요.
사감위 사무처장님이시지요?

지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다 총량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이걸 보류로, 계속심사로 남겨 놓기는 하지만 그런 점에 접근해서 차관님이나 사감위에서 주도적으로 고민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거기에 대한 문체부와 사감위의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건 다 정리가 됐는데 ‘소유자 등’하고 ‘공유자 등’이 쟁점이 되어서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가 볼 때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관광지 지원하는 문제 이것도 계속심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4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9쪽입니다.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통합된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로부터 패럴림픽 휘장 사용권을 부여받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패럴림픽 휘장사업의 신뢰도 제고와 후원사 유치 활성화 등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내실화, 패럴림픽 홍보 효과 등을 위해서 법적 권한의 근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개정안은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다른 사람에게 수의계약으로 올림픽 휘장사업 관련 휘장권,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식후원사로 선정된 기업이 휘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후원이나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내용이 공식후원사의 최초 선정․계약 단계를 포함해서 모든 과정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식후원사 선정 이후 구매계약 단계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논의했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경우에도 동 개정안의 수의계약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이게 후원사 선정 단계 이후에 수의계약은 허용한다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가 공개입찰해서 메인 스폰서가 노스페이스잖아요.

그런데 노스페이스에서는 1년에 얼마씩 대한체육회에다가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올해 아시안게임이 있어요.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려면 선수들에게 단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복은 이 공개입찰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노스페이스에서 이 단복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년에 6억 현물하고 현찰을 받는데 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단복을 지급하려면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지정을 해서 단복을 후원을 받는 거지요. 그때 그쪽에다 휘장권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한체육회가 정할 수 있게 해 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휘장권, 상표권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노스페이스가 승인을 받은 업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노스페이스가 주체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체육회가 주체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의류만 제공하는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2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 업체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할 때만 필요한 예산을, 매년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니 그 해에 맞게 수의계약을 한다라면 노스페이스가 이 수의계약에……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가 노스페이스한테 올해 단복권을 수의계약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스페이스가 올해에 맞춰서 그 단복에 맞는, 단가에 맞는 지원만 하면 되는데 4년 계약에 의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니 그것은 기업으로서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했다면 우리가 단복을 맞췄는데 아시안게임하고 올림픽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6억 이상의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노스페이스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노스페이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이 건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노스페이스에게 6억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단복이 필요해요. 단복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걸 입찰해서 사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게?
그런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노스페이스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게 열리면 노스페이스는 6억이라는 걸 후원한 다음에 나머지 더 큰, 배보다 배꼽이 큰 양을 가지고 얼마든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것 대한체육회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는 특례 조항을 계약서에다 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대한체육회는 4년간 6억의 후원 현물을 받는 걸 조건으로 노스페이스에 휘장 사용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대회가 있어서 이 휘장을 써야 되겠다는 거지요. 쓰고 단복을 구입하는 어떤 돈이 있을 거고, 이것을…… 지금 제가 이 법을 이해하는 건 노스페이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자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큰 물량을 계약하는데 왜 노스페이스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고,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생각해 보니까 기존에는 입찰을 했으니까 입찰을 계속하면 되는 거잖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행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후원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계약 단계에 가면 대한체육회가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려면 기재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것을 법에다 근거를 만들자는 취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면서 문구상 해석을 하니 처음에 선정을 하는 것조차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 부분은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는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나는 이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진짜 지원이 너무나 열악해서 대한체육회가…… 진짜 제가 스포츠인으로서 눈물 나는 거예요. 진짜 대한체육회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1년에 6억, 프로축구 한 종목 단체보다…… 한 종목 단체 프로는 100억을 받습니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고 저희가, 제 법안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도와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문체부가 답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을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일단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어가는 건 신중한 게 좋고 또 일반 체육 파트에서 진행되는 후원에 관한 계약도 제가 잼버리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평창올림픽도 이렇게 했습니다, 뭐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해 볼 게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장님이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좀 자세히 더 들어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휘장권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이니까요.
대한체육회 등의 수익사업 및 수익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수익사업 수행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출자할 수 있으며, 지방체육회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법인 설립, 자금 출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방체육회, 대한체육회 등이 재정 자립을 제고하고 체육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 각 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수익사업이나 법인 설립, 자금 출자 등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대한체육회의 경우에 수익사업과 법인 설립, 자금 출자가 모두 가능하도록 이미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수익사업의 근거 규정은 정관에 있는데 법인 설립이나 자금 출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관에 있는 것을 법률에 근거 조항 신설하는 필요성을 같이 좀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6쪽의 수익사업의 건전성 유지 노력 및 지도 근거 마련은 문화체육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지도․감독권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별다른 쟁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사업의 건전성 유지 관련해서는 수익사업의 건전성 유지뿐 아니고 대한올림픽위원회, 체육회, 지방체육회에 대해서는 문체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용 위원님.

제가 염려했던 게 이겁니다. 지금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원 못 받고 있는 데가 태반이에요. 예산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분명히 이 법안을 냈음에도, 이 현장의 염려를 제가 해서 법안을 냈는데도 문체부는 수용해 주지 않았거든요. 이것 지원 누가 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여기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낮으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법안으로 지원 바탕이 안 되고 수익사업으로 돌리자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대한체육회 건 가지고도 수익사업은 문제가 된다, 저희가 수의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수익사업에 있어서 무조건 또 수의계약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이 수익사업을 지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지방체육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법안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시고 그 외 문제는 좀 나중에 논의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정부 측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또 이용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또 그렇지만 이렇게 유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고 이 자체에 집중해서 다른 특별 의견이 없으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입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인가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용 의원안입니다.
61쪽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중에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대규모의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과 같이 공공체육시설의 질적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 이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임오경 위원님.
그런데 문체부에 묻겠습니다, 차관님께 질의 좀 할게요.
이 법안에 대해서 문체부는 수용 입장이나 기재부는 지방 이양된 지자체 자율사업임을 들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에 이양된 것은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해당되게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렇게 기재부가 혼선이 왔다 그래서 오해를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전에 이 법안을 가지고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고 오셨어야지요. 그리고 기재부에게 이해를 시켰어야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기재부가 수용 곤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 부분……

혹시 조문에 조금 더 첨가하거나 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은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새로 오신 임종성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12항으로 넘어갑니다.

65쪽입니다.
개정안은 도핑행위 및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도핑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핑행위 그리고 알선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자격정지 등을 통해서 제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도핑에 관한 형사처벌 문제는 도핑에 관한 국제 규약과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관행, 처벌 필요성 등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이 함께 고려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세계도핑방지기구는 도핑 위반에 대해서 제재 이외에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을 각국의 국가도핑방지기구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핑 방지 규정 제정의 기본 틀이 되는 세계도핑방지규약은 형사처벌 절차와 구별되는 도핑 방지 및 제재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66쪽입니다.
관련 연구용역의 참고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는 있는데 실제로 형사처벌된 사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항, 전문위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51쪽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채익 의원안 아까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을 때 첫 번째, 수의계약에 따라서 휘장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맨 처음의 수의계약 부분을 보류하실 거면 다 보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채익 의원안 전체가 보류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반영을 하실 거면 뒤의 2건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의를 한번 다시……
의사일정 제9항, 11항, 이상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개정안은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생활체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 마련과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 참여 제고 등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참고로 동 법정 계획인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이 아직까지는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은 스포츠기본법 12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로 규정을 안 하더라도 이미 법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의사일정 제13항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사항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와 관련된 법안이 2건입니다. 그중 첫 번째 법안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문체부장관으로, 당연직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쟁점은 없고 체계․자구와 관련해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의가 자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건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회 정비를 위한 본 법안의 내용에 원론적으로 저는 찬성은 해요. 하지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제 1소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소속 변경 관련 법안도 모두 계류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체육관광소위도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생각을 하고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냥 무조건 정부에서 내놨다 그래서 회의 한번 개최하지 않고, 8년 동안 한두 번 회의를 개최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단일성으로 저희가 구성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스포츠 발전에 계속 이바지하고 싶다고 한다면 딱 정해 놓고 분기별로 무조건 위원회 회의 개최를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도 문구에다 다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차관님, 사실은 어제 1소위에서 1차관 소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변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준비와 평가 또 위원들의 의견 수렴 이런 걸 거치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 보류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2차관 소속은 2개인데 그중에 사실 평창올림픽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안 처리하는 정도로 회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보상위원회인가 그건 그때그때 사안이 벌어졌을 때 운영할 수밖에 없는 회의 그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만 2차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1차관 회의는 위원회 개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차관님 주관하에 있는 여러 형태의 위원회가 좀 제대로 논의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사항을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고란입니다.
이 6개의 법률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6개 법률에서 민원인에 관련한 이의신청 기간이라든가 이의신청을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그 결과를 통지하거나 행정청 간에 협의를 하는 기간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을 행정기본법과 현행 개별 6개 법을 비교해서 민원인에 유리한 쪽으로 수정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가급적 길게 정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유리하고요. 결과를 통지하는 것은 기간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민원인한테 유리합니다. 그런 내용들로 6개 법률안에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5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이 수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84쪽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수정 수용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그 부분만 논의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저희가 관광 이쪽에 대해서 협의할 사항이 많아서 30일로 해 달라고 말씀드리려다가 이것도 전체 20일로 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지대로 민원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항이 개별법에 있으면 그걸 반영하는 쪽으로 일부 수정한 게 있습니다, 그 취지대로.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 의결을 해 주시면 민원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하기 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할 내용이 있으셔서 잠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안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면, 저희 사무처 법제실에서 현행 법률용어 중에서 조금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전의 일본어투식의 단어라든가 한자어라든가 이런 용어를 순화하는 전체 현행 법률에 대한 개정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위원회마다 소관 법률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 위원회는 사실 49개 법률이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 6건은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 해서 최종적으로 43건입니다. 그리고 2소위 소관에서 2차관 소관 10건의 법률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무엇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보시면 예컨대 ‘풍치’를 ‘경관’으로 바꾼다는, ‘풍치지구’ 이런 것이 법률에 있습니다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그래서요, 그런 내용들로 해서 다음주 전체회의 때 저희 위원회안으로 43건의 법률안이 묶여서 하나의 법률안으로 해 가지고 제안이 될 것입니다. 1소위도 동일한 내용으로 어제 의견이 정리가 됐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