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3월 16일(화)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
- 가. 환경부 소관
- 나.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
- 3.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
- 상정된 안건
(14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또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다음 사업별로 증감액 또는 부대의견 등의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을 일괄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소위의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하신 의견을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또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증액이나 감액 의견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으면 아울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다음 사업별로 증감액 또는 부대의견 등의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등을 일괄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해 주시고 기록을 위해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08497)상정된 안건
2.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4)상정된 안건
3.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108505)상정된 안건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고용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근로복지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립공원지킴이 예산 사업은 일자리 통계 왜곡용 사업이고 적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2억 원 증액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없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42억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대폭 확대 편성하였고 행안부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1152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20%에 해당하는 230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면에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국민적 관심․참여 유도와 재활용시장 안정성․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호영 위원님께서 4만 명의 환경미화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내역사업을 통해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과 관련해서 수요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되었고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40억 원 전액 감액과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지자체별 수행인력의 한계로 사업 수행에 현실적인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경주 희망농원의 경우 최근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사육 두수가 없기 때문에 노후 계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위해서 23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대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김성원 위원님께서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국립공원지킴이 예산 사업은 일자리 통계 왜곡용 사업이고 적정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2억 원 증액분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없고 집행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42억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인건비를 대폭 확대 편성하였고 행안부 희망근로지원사업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1152억 원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과 20%에 해당하는 230억 4000만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반면에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국민적 관심․참여 유도와 재활용시장 안정성․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호영 위원님께서 4만 명의 환경미화원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 내역사업을 통해 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과 관련해서 수요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이 편성되었고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40억 원 전액 감액과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지자체별 수행인력의 한계로 사업 수행에 현실적인 애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경주 희망농원의 경우 최근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사육 두수가 없기 때문에 노후 계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위해서 23억 원의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대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차관입니다.
먼저 1쪽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해서 원안 유지와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추경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정부안 외에 추가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3쪽 환경지킴이에 국립공원지킴이와 5대강지킴이 각각 42억 감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5쪽 재활용품 품질개선과 관련해서 1152억과 230억 4000만 원 각각 감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와 관련해서는 40억 삭감 요구와 원안 유지 2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0쪽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23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증액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6쪽 환경미화원 마스크 지급 4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40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먼저 1쪽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와 관련해서 원안 유지와 증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추경으로 저희들이 제출한 정부안 외에 추가증액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3쪽 환경지킴이에 국립공원지킴이와 5대강지킴이 각각 42억 감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5쪽 재활용품 품질개선과 관련해서 1152억과 230억 4000만 원 각각 감액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와 관련해서는 40억 삭감 요구와 원안 유지 2개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정부안 원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10쪽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23억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증액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6쪽 환경미화원 마스크 지급 40억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40억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지금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감액하셔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증액 요청하신 부분들은 환경부 입장에서 동의하고요. 다만 그와 별개로 저희 정부안으로 추경 제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급적 우리 예산안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정도 증액안에 대해서는 또 감액도 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그러면 1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관련돼 가지고 본예산이 몇 명으로 편성돼 있었습니까?

본예산은 170명입니다.
170명이지요?

예.
지금 현재 몇 명 운영 중에 있습니까?

360명……
360명이지요?

예.
본예산이 170명이 편성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국회의 어떤 심의 확정도 되기 전에, 이 추경이 되기도 전에 3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편성된 이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된 지역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연초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색의 필요성이나 수색 지역이 많이 확대가 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조기에 빨리 투입하기 위해서, 1년간 해서 170명이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360명으로 투입을 하지만 어쨌든 1년 동안의 회계연도 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170명, 12개월짜리를 360명으로 해서 오륙 개월로 줄이겠다, 그렇게 편성해서 360명을 뽑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우선은 긴급한 소요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 또 발생된 지역 외에 인근지역에, 영월이나 제천, 강릉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색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선 인력을 투입할 그런 소요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 실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2020년도에는……
실집행률이 15.2%지요?

한 60~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늘 제가 지적하지만 환경부가 어떻게 국회에서 의결도 되기 전에, 심의도 되기 전에 먼저 막 공포해 버리거나 아니면 또 먼저……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170명에 12개월로 본예산이 그렇게 심의돼서 확정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변경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한 업무보고 때 국회에서 보고 정도는 해 줬어야 추경 때 이런 오해가 없는 거예요.
추경에 지금 300명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지금 300명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개월이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괜히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중간에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더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없었기 때문에 저는 또 국가재정법 89조 2항에 의해서 이것 징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예결소위 김성원 위원장님께서 증액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삭감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분명하게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예결소위 김성원 위원장님께서 증액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론 지역구가 그쪽이라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텐데 더 이상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삭감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환경부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변경이 있었을 때는 분명하게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연초에 불가피하게 ASF가 확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된 170명에 1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360명으로 해서 조기에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께 또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광역울타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 자체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런 전용 예산도 필요해서 그것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실제 광역울타리는 금년까지 계속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실집행률은 한 65% 정도밖에 안 됐지만 금년에는 그 이월된 예산들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불가피하게 ASF가 확산이 되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된 170명에 1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360명으로 해서 조기에 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께 또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작년 말에 저희들이 광역울타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작년도 예산 자체도 부족했고 그래서 이런 전용 예산도 필요해서 그것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실제 광역울타리는 금년까지 계속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실집행률은 한 65% 정도밖에 안 됐지만 금년에는 그 이월된 예산들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님 그다음에 안호영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지난해 예산 잡은 것을 12개월에 쓸 것을 6개월로 단축해서 먼저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하시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근심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만큼은 원안이 유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면 가급적 3분 이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임종성 위원님처럼 초간단, 핵심만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저도 증감 의견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말씀인데,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서 전기울타리 사고 때문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하시면서 실제로 불법 전기울타리나 이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실제로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전압 같은 것들을 높여서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 지나가시던 분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체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이 부분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특별히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이오.
이렇게 300명이 증가가 되면, 작년에 제가 국감을 앞두고 지역에 방문을 해 봤을 때 공무원 1명의 인원이 담당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대로 수습하기도 어렵고 업무가 너무 과중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한정된 인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월별,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어떤 누적된 자료라든가 그런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멧돼지의 증감 현황이라든가 또 지역별의 ASF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 배치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이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원안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이라든지 폐사체를 통해서 전염되거나 하는 이런 아프리카돼지열병, 아마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두대간 타고 내려가면 일파만파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이런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보고는 바로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이라든지 폐사체를 통해서 전염되거나 하는 이런 아프리카돼지열병, 아마도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백두대간 타고 내려가면 일파만파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이런 전염병이 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보고는 바로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국가재정법 제89조제2항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재정법 자체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어쨌든 주어진 회계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애당초에 예산편성의 산출내역이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더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로 이렇게 하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지킴이 관련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김웅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특별회계 환경지킴이 관련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김웅 위원님 먼저 하시고……
차관님, 여기 지금 환경지킴이 이것 국립공원공단 본사에서 각 사무실로 이 수요조사를, 수요인원 조사를 하면서 미리 인원은 딱 300이다 이렇게 찍고 수요조사 공문 보낸 것 아시지요? 이것 수요조사가 미리 숫자 정해 놓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그 300명이 왜 나왔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원래 그냥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527명 이렇게 정해 놨는데 기재부에서 ‘300명’ 그러니까 ‘그래, 300명’ 한 다음에 그 300명에 맞춰서, 지금 수요조사라는 것을 그 뒤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좋다, 그러면 그쪽에서 527명으로 한 원인은 뭐냐? 도대체 그 근거는 뭐냐?’ 그랬더니 그 근거 자체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다가 국회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그것은 국회 업무를 방기하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0명으로 추경편성을 했잖아요?

그것 하기 전에…… 이것 사실은 작년에 국정감사 때부터……
그것 지적된 것은 제가 알지요. 그것 떠나서 527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데 6개 사무소당 한 30~180명 정도 필요하다는 것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수요조사가 됐고요.
수요조사를 뭘로 했느냐고요.
아니, 지금 여기 각 사무소에서 527명 했었을 때 자기들이 의견을 준 바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여기 공단 본사에서 그냥 거기 몇 명, 거기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이고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527명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 근거 자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여기 각 사무소에서 527명 했었을 때 자기들이 의견을 준 바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여기 공단 본사에서 그냥 거기 몇 명, 거기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온 것이고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527명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 근거 자료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해양쓰레기 수거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것 윤준병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 그것은 다 우리가 들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527명에 대한 근거를 제시를 못 하고 있고 그리고 527명 나왔다가 기재부에서 그냥 ‘300명 해’ 그러면 그냥 300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사전 수요조사한다고 각 사무소에다가 공문 ‘300에 맞춰서 해’라고 내려보내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인원 뽑아 가지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씀이지요, 제 말은.

위원님, 제가 그 527명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6개 해안 국립공원에 있는 사무소에 30명씩을 해야 해양쓰레기를 원활하게 수거한다고 그래서 180명을 한 것이고요. 또 그것 외에 347명은 국립공원 고지대 거점이라든지 탐방로 초입부,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련 이런 데에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예방 차원의 추가 인력을 각각 거점별로 2인 1조, 몇 개소별 2인 1조 이런 것으로 해서 347명이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온 게 527명이고요.
그 조사가요 각 사무소들에서는 의견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앉아 가지고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그 527명이 맞으면 기재부가 잘못된 거겠지요. 기재부가 300으로 줄이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싹 줄이는 이게 무슨 근거가 될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그러면 그 527명이 맞으면 기재부가 잘못된 거겠지요. 기재부가 300으로 줄이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서 싹 줄이는 이게 무슨 근거가 될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국립공원에는 이게 다 있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별로 고지대에 특히 방역이 필요한 거점을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게 59개 거점이 있고……
아니, 그러면 그게 왜 300으로 갑자기 줍니까?

예?
왜 그러면 300으로 줄어듭니까, 527명이?

300으로 준 것은요 저희들이……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위원님, 그게 527명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산을 했고 또 금년 예산도…… 실제 녹색순찰대 442명을 채용을 해 보니까 모집인원도 1700명 넘게 응모할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527명을 사실은 다 추경으로 편성을 하면 좋은데 실제 우리 이 정도 필요하다 그러기는 했지만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을 한 300명으로 조정을 하자……
그러면 국회에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 10명이다’ 그러면 10명으로 받으시겠네요?

아니,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니, 기재부가 거기에서 이렇게 227명이나 자르는 것은 괜찮은데 국민을 대표해 가지고 나온 국회에서 이것 삭감하자고 그러면 그것은 안 돼요? 그러면 기재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겁니까?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해 주시고요.
차관님, 질문의 요지는 당초 편성됐을 때 527명에 대한 근거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300명으로 줄였을 때 어떻게 된 건지 그걸 했는데 지금 답변이 계속 헛돌아요.
차관님, 질문의 요지는 당초 편성됐을 때 527명에 대한 근거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300명으로 줄였을 때 어떻게 된 건지 그걸 했는데 지금 답변이 계속 헛돌아요.

아니, 그러니까 527명은……
좀 이따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임이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안호영 위원님.
다음, 임이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안호영 위원님.
그러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순찰대 지금 300명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녹색순찰대 지금 300명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지킴이에?

예.
그러면 지금 쭉 보시게 되면 우리가 2020년도에 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
790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9년도 대비해서. 18.3%가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으니까 일자리 좀 늘려 보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게 있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국립공원지킴이는 오히려 시급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탐방객 수는 줄어들고 있고 또 이것 보게 되면……
그러면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계룡산하고 치악산하고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탐방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설악산 이런 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 같은 경우는 24명을 증원하고요, 오히려 많이 늘어난 데, 이를테면 북한산 같은 경우는 98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데는 오히려 인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기존보다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다른 데 대비해서. 이게 들쭉날쭉하고…… 이것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정한 거지요, 300명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계룡산하고 치악산하고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탐방객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설악산 이런 데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 같은 경우는 24명을 증원하고요, 오히려 많이 늘어난 데, 이를테면 북한산 같은 경우는 98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데는 오히려 인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기존보다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다른 데 대비해서. 이게 들쭉날쭉하고…… 이것 누가 이렇게 정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정한 거지요, 3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명 관련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공단에다가 추경으로 편성된 300명에 대해서 실제 배치계획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각 사무소별로 이런 것들을 실소요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실소요를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탐방객 수가 준 데가 있고 는 데가 있고, 그러면 하다 못해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치할 때에는 더 늘어난 데는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줄어든 데는 오히려 더 조금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맞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막 잘라 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경주 희망농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상임위 안건으로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것은 환경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빨리 석면을 걷어 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업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시급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경주 희망농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재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상임위 안건으로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이고 그것은 환경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을 빨리 석면을 걷어 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업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거야말로 시급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재부가 뭐 하는 데예요? 그러면 이런 데서, 환경부에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국립공원 내에, 지금 이 예산의 목적이 국립공원 내에 특히 현존하는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도 이 지킴이들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처리하지 못한 해양쓰레기의 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현재도 국립공원 내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약 1800t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들을 가지고 그런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이 지킴이 예산을 가지고 해양쓰레기 수거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립공원 탐방객,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그런 분들이 배치돼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도록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인력들이 얼마나 필요할지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립공원 자체 내에서 수요조사를 했고 그게 인원이 한 527명 정도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당초에 저희들은 527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봤고요. 다만 추경예산을 정부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 300명 정도 규모로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많이 필요한, 어쩌면 지금 탐방객 수가 는 데가 있고 준 데가 있어서 더 필요한 데는 인력이 더 많이 가야 되고 또 적은 데는 아마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인력이 어쩌면 더 필요한데도 좀 적은 것 아니냐, 그것은 기재부에다 더 관철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그 527명을, 물론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부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어진 여건하에서 저희들은 인력 활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서 기대하는 성과들을 최대한 내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여기 300명 선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일부 지역은 국립공원 방역과 관련돼서 탐방객이 더 많은 데는 더 많이 할 수 있고 적은 데는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우선 300명으로 정부안이 정해지고 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무소별로 배치계획을 마련한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작년의 탐방객 수도 고려가 되지만 또 저희들이 금년에 이 새로운 코로나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국민들의 탐방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우선은 국립공원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주요 거점, 고지대 거점지역이 많은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는데요. 어찌 됐든 탐방객 상황들을 봐 가면서 배치계획들은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종성 위원님이오.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좀 잘 새겨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탐방객이나 이런 게 전면 폐쇄 내지는 부분적으로 열어 줬었지만 이게 1년이 지나고 올해 백신이 들어오면서 봄철이 되면서 탐방객들은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의 방역수칙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또는 세밀하게 하려면 이런 국립공원지킴이가 해양쓰레기도 저거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 탐방객이나 이런 게 전면 폐쇄 내지는 부분적으로 열어 줬었지만 이게 1년이 지나고 올해 백신이 들어오면서 봄철이 되면서 탐방객들은 지금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의 방역수칙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또는 세밀하게 하려면 이런 국립공원지킴이가 해양쓰레기도 저거 하지만 이러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참고로 저희들이 실제 금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서 442명을 채용하는데요 그중에서도 90% 이상이 대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해 50여 일간 집중호우로 인해서 댐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하천 인근의 취약계층,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5대강지킴이는 그렇습니다.
예, 5대강지킴이에. 그리고 또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경우 흘러내려 온 쓰레기 줍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캠페인들도 지역에서 열고 있고 이런데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측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가망성도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킴이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특히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가망성도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킴이 같은 경우는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부차관님!

예.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이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지킴이하고……
하고 둘 다. 이게 왜 추경 편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시급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면 어쨌든 국립공원지킴이 같은 경우도 해양쓰레기가 1800t 이상 아직도 치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코로나19……
아니, 그것은 본예산 때 말씀하시는 거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의 변화되는 상황들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인력을 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무슨 코로나19랑 이거랑 상관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특별회계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대수 위원님이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삭감을 전제로 한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특별회계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대수 위원님이오.
자원관리도우미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 부처 사업과 연계사업 간 중복 구축을 최소화하여 감액을 요청드렸습니다.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지원사업 외에 타 부처나 각 지자체들과 중복․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예,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의 희망일자리사업하고는 저희들이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행안부에서는 주로 백신접종 행정지원이라든지 또 생활방역 지원하는 데 5만 명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은 환경부에서 일원화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행안부하고도 실무적으로 다 정리가, 협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 조사하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웅 위원님이오.
차관님, 이것 2021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가수요조사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가수요조사에서 몇 명 나왔습니까?

했을 때 8600명 정도 나왔습니다.
8630명이지요?
그런데 지금 인원은 왜 가수요조사보다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원은 왜 가수요조사보다 이렇게 더 늘어났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이 지자체를 통해서 가수요조사 해서 팔천육백몇십 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 명 정도로 실제 책정을 했고……
그냥 어림잡아서 가수요조사 하는…… 그러면 이런 가수요조사 왜 하세요?

아니 위원님,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림잡아서 이렇게…… 그러면 8630명에서 1만 명으로 넘어가는 데는 그 기준은 그냥 어림잡은 겁니까?

왜냐하면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약 1만 500명 정도 이렇게 했었지요?

예, 1만 500명 정도 했고……
그중에서 이탈률이 몇 퍼센트였습니까?

한 19% 정도……
그렇지요? 약 20% 정도 빠져나갔지요?

예.
그러면 이 가수요조사 내용이 정확히 맞는 거네요? 3차 추경 때 그때 했었을 때 20% 정도 빠져나갔으니까 8000명 정도가 얼추 맞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1만 명으로 늘렸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3차 추경 때 그때 해 놓고 나서 이번에도 추경에서 또 그게 나오고 20%씩 이렇게…… 아니, 그 몇 달 만에 20%가 이렇게 이탈할 정도면 엄청난 건데 왜 이탈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1만 명씩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지고 와서 추경에 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것을 납득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3차 추경 때 그때 해 놓고 나서 이번에도 추경에서 또 그게 나오고 20%씩 이렇게…… 아니, 그 몇 달 만에 20%가 이렇게 이탈할 정도면 엄청난 건데 왜 이탈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 1만 명씩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가지고 와서 추경에 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것을 납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탈률이 한 19%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주로 근무시간이 4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나온 요인들이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는 근무시간도 늘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보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작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배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응을 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 수요조사는 8600명 정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1만 명까지 확대하면……
그래서 특히 이것은 작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배출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호응을 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 수요조사는 8600명 정도 나왔지만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1만 명까지 확대하면……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 감안하시면 한 5만 명 하시지요, 그냥. 8000명에서 왜 1만 명으로 가는지 그것도 그냥 주먹구구식이고 과거에 했는데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20%씩 이탈을 시키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간 좀 늘리면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미 3차 추경 부분이나 잘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것을 또 사업을 벌리느니? 다음 번에 가서 또 똑같은 질문 가지고 하시면 차관님하고 저하고 서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수요조사한 것 바탕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것을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환경공단에 대행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90%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직능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되면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특히 이번에는 이것을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환경공단에 대행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90%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직능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가 중심이 돼서 하게 되면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아니, 지금 대놓고 너무 노골적인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방행정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하시고 임이자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이오.
이수진 위원님이오.
제가 작년 국감 때문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좀 들어 보고 그리고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게 좀 더 높아져야겠다, 이런 업체도 많이 생겨야 되겠고 또 지자체가 이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잘 운영이 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선별작업장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학생들도 견학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품이 어떤 게 재활용품이고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지도가 되고 그래서 재활용쓰레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 국민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사실 일자리 잃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다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직접 그때 가서도 보면 대다수가 여성들, 좀 연세가 있으신 여성들께서 거기에 와서 선별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따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환경부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감염병 사태라 하더라도 다회용기를 이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지자체랑 논의를 해서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막 넘쳐나고 있고 관련해서 교육하고 관리하고 선별작업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더 있다면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자체가 선별작업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업체보다도 오히려 더 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을 드렸는데 환경부에서, 물론 기재부 설득하고 예산 마련하고 또 수요조사하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일선 공무원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좀 더 완벽한 자료들을 만드셔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잘되고 홍보도 잘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사실 일자리 잃고 소득이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상황인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다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직접 그때 가서도 보면 대다수가 여성들, 좀 연세가 있으신 여성들께서 거기에 와서 선별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따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들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환경부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감염병 사태라 하더라도 다회용기를 이제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지자체랑 논의를 해서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계속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가 막 넘쳐나고 있고 관련해서 교육하고 관리하고 선별작업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좀 더 있다면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자체가 선별작업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민간업체보다도 오히려 더 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을 드렸는데 환경부에서, 물론 기재부 설득하고 예산 마련하고 또 수요조사하고 이러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일선 공무원들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좀 더 완벽한 자료들을 만드셔 가지고 그런 자료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잘되고 홍보도 잘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도 여러 군데 가 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1만 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초기에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채용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었고 또 단기, 시간이 4시간 정도다 보니까 다른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구축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거기 가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담는 그런 마대자루도 가가호호 다 나눠 주는 일도 하고 또 박스에 테이프 같은 것이 붙여서 나오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떼는 그런 작업들도 해서……
그런데 초기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1만 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했었는데 이게 초기에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채용이 잘 안 되는 측면도 있었고 또 단기, 시간이 4시간 정도다 보니까 다른 더 좋은 일자리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들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도 구축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거기 가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담는 그런 마대자루도 가가호호 다 나눠 주는 일도 하고 또 박스에 테이프 같은 것이 붙여서 나오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떼는 그런 작업들도 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재활용품에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실제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이 ‘이건 나 몰랐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런 효과들도 많이 있었고요.
아니, 몰랐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환경부가 정책을 헛했지.

하여튼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다음, 임이자 위원님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 국감 때 민망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은 적도 있는데요. 쓰레기 과다 배출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차라리 그 선별작업장, 지금 이수진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선별작업장에다가 인력을 투입해 주고 환경개선해 주고 이러면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1만 6000개 단지에 1개 단지에 곱하기 2명씩 해서 25% 이렇게 짜신 것이지요?

공동주택하고……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같이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지금 한 단지에 2명씩 해 가지고 1000단지 해 가지고…… 2명이 뭘 하겠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아파트 1개 단지에 가서 하시면 이 사람들이 선별하는 것도 아니고 계도한다고 서 있는데 하루 종일, 8시간 내내 서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아파트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아파트는 요일이 정해져 있고 어떤 아파트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차라리 재활용 선별작업장, 정말 그분들 보셨잖아요, 헬멧도 없고 마스크도 시커멓고 장갑도 제대로 끼지 않고. 그런 데다가 차라리 예산을 투입하세요. 그런 데다 차라리 인원을 보충시켜 주세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요 재활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재활용을 잘 할 줄 모른다 이러면 환경부가 지금까지 정책 헛한 것이고 홍보비 헛 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차라리 경주 희망농원 같은 데 지금 AI로 인해 가지고 마침 다 비었습니다. 거기 다 비었지요? 그게 전부 다 슬레이트 지붕 아니겠어요?
차라리 재활용 선별작업장, 정말 그분들 보셨잖아요, 헬멧도 없고 마스크도 시커멓고 장갑도 제대로 끼지 않고. 그런 데다가 차라리 예산을 투입하세요. 그런 데다 차라리 인원을 보충시켜 주세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요 재활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약에 재활용을 잘 할 줄 모른다 이러면 환경부가 지금까지 정책 헛한 것이고 홍보비 헛 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차관님?
그리고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차라리 경주 희망농원 같은 데 지금 AI로 인해 가지고 마침 다 비었습니다. 거기 다 비었지요? 그게 전부 다 슬레이트 지붕 아니겠어요?

예.
그런 데가 더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 데는 우리가 석면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석면도 제거할 겸 그게 또 일자리가 투입되는 겁니다. 일자리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데가 시급성을 요하는 거지요. 8000단지 여기에……
아니, 1만 6000단지에 곱하기 2명 해 가지고 25%, 8000명을 갖다가 아파트 한 단지에 2명씩 그렇게 세워 가지고 계도하라는 게 그게 시급한 거예요? 차라리 하려면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도로에 있는 것을 하는 게 낫겠어요. 왜 이렇게 탁상행정 하십니까? 장관이 바뀌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삭감을 주장하고, 경주 희망농원에 23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만큼은 여기에서 떼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 주기를 차관님께 요청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 23억 빼고는 전액 다 삭감하고 차라리 재활용 선별작업장으로 돌려라.
이상입니다.
아니, 1만 6000단지에 곱하기 2명 해 가지고 25%, 8000명을 갖다가 아파트 한 단지에 2명씩 그렇게 세워 가지고 계도하라는 게 그게 시급한 거예요? 차라리 하려면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도로에 있는 것을 하는 게 낫겠어요. 왜 이렇게 탁상행정 하십니까? 장관이 바뀌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삭감을 주장하고, 경주 희망농원에 23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만큼은 여기에서 떼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 주기를 차관님께 요청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 23억 빼고는 전액 다 삭감하고 차라리 재활용 선별작업장으로 돌려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미향 위원님 그다음에 장철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윤미향 위원님 그다음에 장철민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작업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를, 그것도 필요한 인력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일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도우미들을 위한 예산이지요, 도우미를 채용하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투명 페트병, 독립적으로 분리를 시작한 이후에 아파트들을 많이 돌아보면 여러 위원들이 공동주택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제대로 정착하려면 아직도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예산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늘 느끼거든요. 특히 우리는 여전히 일본으로부터 투명 페트병을 수입해서 재활용해 사용하는 이런 모순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방지하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것도 분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하면 그것을 수거해 가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시스템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분리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분리되어서 제대로 재활용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려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면 적어도 그것을 보는 주민들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나아지겠구나라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한국환경공단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자체와 직접 해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지자체의 이 일을 담당할 구성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수집하고 수입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곳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주택 앞에 여기는 투명 페트병 넣는 함, 여기는 초록색 병을 넣는 함, 여기는 알루미늄 캔을 넣는 함이 있어서 그때그때 이것을 분리하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서 이것만 그대로 갖고 가면 그대로 재활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 예산을 추경에는 반영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 이 예산은 그대로, 저는 원안에 동의하고 오히려 지금 그야말로 넘치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더 지역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면서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도 환경부에서 준비를 점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방지하고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것도 분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하면 그것을 수거해 가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시스템화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분리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분리되어서 제대로 재활용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려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면 적어도 그것을 보는 주민들이라든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나아지겠구나라는 신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한국환경공단이 지난번에는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자체와 직접 해서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지자체의 이 일을 담당할 구성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 사례를 조금 수집하고 수입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재활용하는 곳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주택 앞에 여기는 투명 페트병 넣는 함, 여기는 초록색 병을 넣는 함, 여기는 알루미늄 캔을 넣는 함이 있어서 그때그때 이것을 분리하고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서 이것만 그대로 갖고 가면 그대로 재활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그 예산을 추경에는 반영할 수 없겠지만.
이번에 이 예산은 그대로, 저는 원안에 동의하고 오히려 지금 그야말로 넘치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든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더 지역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면서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도 환경부에서 준비를 점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철민 위원님.
개별 사업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늘 추경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는 이유가 워낙 심각한 고용상황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되게 오랜 논쟁이 있잖아요, 케인즈가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했었던 유리병에 돈이라도 파묻으라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그렇게 불필요한 일을 해서라도 실제로 돈이 흘러가게 하고 소비가 일어나게 해야만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사실은 지금 이 추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의 숫자에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두고 추경안을 짠 거라고 저는 사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급성이라고 하면 사업의 시급성이 아니고 일자리의 시급성 때문에 이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전제가 완전히 다 다르다, 나는 우리 일자리가 아무리 많이 사라져도 정부의 재정 확장 필요 없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로 지금 우리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고 취약계층에게 어떻게든 일자리를 몇 개라도 더 만들어 드려서 이 고비를 함께 넘겨야 된다, 거기에 우리 환노위도, 환경부와 노동부도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논의를 하는 거라면 그 목적에서 조금 논의가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환경부도 직접일자리 사업보다는 사실은 아까 경주 건이나 이런 것 말씀하신 일반 정책사업 예산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실제로 효과성 면에서도 더 좋고 전체 환경부 정책을 끌어가기에도 좋은데, 하지만 지금 우리 추경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든 고용상황에 조금이라도 정부 재정으로 기여해서 특히나 취약계층에게 어떻게든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드려서 이 어려운 시기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자.
개별 사업의 타당성은 사실은 저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자리의 총량, 이 추경이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의 총량 자체를 지키는 한에 있어서 저는 사실 세부사업은 다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자리의 총량과 특히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일자리의 숫자에 대해서는 지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을 하는 이유가 워낙 심각한 고용상황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되게 오랜 논쟁이 있잖아요, 케인즈가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했었던 유리병에 돈이라도 파묻으라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그렇게 불필요한 일을 해서라도 실제로 돈이 흘러가게 하고 소비가 일어나게 해야만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사실은 지금 이 추경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의 숫자에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두고 추경안을 짠 거라고 저는 사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급성이라고 하면 사업의 시급성이 아니고 일자리의 시급성 때문에 이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전제가 완전히 다 다르다, 나는 우리 일자리가 아무리 많이 사라져도 정부의 재정 확장 필요 없다’ 이래 버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논의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로 지금 우리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고 취약계층에게 어떻게든 일자리를 몇 개라도 더 만들어 드려서 이 고비를 함께 넘겨야 된다, 거기에 우리 환노위도, 환경부와 노동부도 각자의 분야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논의를 하는 거라면 그 목적에서 조금 논의가 집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환경부도 직접일자리 사업보다는 사실은 아까 경주 건이나 이런 것 말씀하신 일반 정책사업 예산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게 실제로 효과성 면에서도 더 좋고 전체 환경부 정책을 끌어가기에도 좋은데, 하지만 지금 우리 추경의 목적 자체가 어떻게든 고용상황에 조금이라도 정부 재정으로 기여해서 특히나 취약계층에게 어떻게든 일자리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드려서 이 어려운 시기 조금이라도 벗어나 보자.
개별 사업의 타당성은 사실은 저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가 일자리의 총량, 이 추경이 추구하고 있는 일자리의 총량 자체를 지키는 한에 있어서 저는 사실 세부사업은 다 바뀌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자리의 총량과 특히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일자리의 숫자에 대해서는 지키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부차관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추경 반대하지 않습니다, 야당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장철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진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다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고 효과적인 곳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안 들어간 부분, 일자리 그냥 단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니까 300명 일자리 늘어난다, 400명 일자리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편성해 온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편성안을 두고 심사하는 저희가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배출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자원관리도우미 관리자, 저는 이것 인정 못 합니다. 대신에 다만 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이쪽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은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의견 주십시오.
박대수 위원님.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투입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정말 시급하고 필요하고 효과적인 곳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안 들어간 부분, 일자리 그냥 단순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니까 300명 일자리 늘어난다, 400명 일자리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편성해 온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겠습니까? 이러한 편성안을 두고 심사하는 저희가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배출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 자원관리도우미 관리자, 저는 이것 인정 못 합니다. 대신에 다만 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이쪽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은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의견 주십시오.
박대수 위원님.
미세먼지 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도부터 시행률을 보면 19년에는 21.3%, 20년에는 77.6%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수요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편성을 먼저 했지요? 사업에 앞서 수요조사를 완료하는 게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급한 사업들에 알맞게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수요조사 완료 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도부터 시행률을 보면 19년에는 21.3%, 20년에는 77.6%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럼에도, 수요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편성을 먼저 했지요? 사업에 앞서 수요조사를 완료하는 게 당연한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급한 사업들에 알맞게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 수요조사 완료 후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네.

추경 편성 이전에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한번 수요조사를 한 바는 있습니다.
수요조사 완료 후에 이런 것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 삭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저희들이 21년도 본예산에 이 감시예산 관련 편성할 때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1차 한 바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추경안도 편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추경예산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투입된 1000여 명에 대해 업무시간에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복무관리는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호영 위원님.
다음, 안호영 위원님.
차관님, 사업장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미세먼지가 배출될 경우에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까?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결과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한 1200명 정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수요조사 나온 대로 그 정도가 다 반영이 됐습니까?

1000명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1000명 정도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 미진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추경 할 때는 아직 그 부분은 안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수요조사는 아직 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반영한 이유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소요액보다 본예산이 적게 담긴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 점검을 해야 될 대상에 비해서, 2019년보다 늘기는 했지만 2020년에도 여전히 점검해야 될 대상보다 한 52% 정도밖에, 절반 정도밖에 실제 점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 할 때 그것을 좀 더 소요를 담아서 500명까지 늘려서 이번 추경예산에 담았습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분리배출을 감시하는 민간감시단의 실질적인 소요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으로 수요조사 부분들이 향후에 보완들이 가능합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지자체에 500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지자체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집행이 또 부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를 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행이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부차관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요.
본예산에 1000명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추경에 500명이잖아요. 이 500명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일을?
본예산에 1000명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금 추경에 500명이잖아요. 이 500명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일을?

500명은 주로 기존에 19년도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19년도 추경에 담았던 감시원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이라든지 건설 현장이라든지 불법소각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민간감시단들이 잘못 이루어지는 현장들을 단속하고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행정기관에도 알려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게 해서 실제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적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감액의견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6페이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에서 환경미화원 마스크 지급 40억 원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다음은 증액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6페이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사업에서 환경미화원 마스크 지급 40억 원 증액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이 4만 명의 근거가 뭐지요?

4만 명은 환경미화원이 3만 67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장의 선별하시는 분들이 한 3200명 해 가지고 4만 명 정도로 산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재활용품 선별하시는 분이 320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180개 선별장이 있는데요, 그 선별장의 선별하시는 분들 3277명……
3200명은 시커멓게 해 가지고 보호장구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8000명은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장님들이 딱 임명해 가지고 210만 원씩 줘 가면서 두 사람들은 그냥 탱자탱자하고, 참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4만 명은 대한민국 전체 미화원이 4만 명입니까?
어쨌든 4만 명은 대한민국 전체 미화원이 4만 명입니까?

환경미화원이 직영이 있고 민간대행이 있는데요, 민간대행이 2만 844명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직․공영이 1만 5898명, 그래서 합쳐서……
그러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3만 6742명이 환경미화원이고요.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원이 3277명……
그렇게 해서 4만 명이다?

예.
그런데 환경미화원들 직영도 있고 또 민간위탁이 있는데 민간위탁이나 직영에서 마스크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마스크 안 주고 일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10만 원을 또 줘야 된다는 거지요?
차관님, 환경미화원들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영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하는데 필수적으로 마스크 주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환경미화원들 대부분 지자체에서 직영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하는데 필수적으로 마스크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물론 마스크를……
잠시만요. 이것은 증액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측에서는 그 증액에 대해서 찬반만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이런 데 따라서 마스크를 지급도 할 것이고 또 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는 할 텐데요, 그런 것하고 별개로 사실은 필수노동자이면서 또 취약계층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수노동자는 환경미화원만 필수노동자냐고요. 그저께 공청회 하는 것 보니까 필수노동자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평성. 뭘 하려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증액에 대한 찬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려면 필수노동자 다 주든지 아니면 다 안 주든지 해야지 환경미화원만 필수노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음, 안호영 위원님 하시고 김웅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가 되면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 대면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피할 방법도 없으면서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회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이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마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이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필수노동자가 아닌 다른 분야와 구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 것인지 또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상 타당한 것인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어떤 점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수노동자가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또 어떤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또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만큼 그런 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원 부분은 그런 분야들 중에서 특히 환경부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환경미화원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작업과 관련해서는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또 필수적으로 지급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개인적으로 구입하려면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증액 요청을 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임이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필수노동자가 아닌 다른 분야와 구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 것인지 또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상 타당한 것인지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어떤 점에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수노동자가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또 어떤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또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 만큼 그런 분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미화원 부분은 그런 분야들 중에서 특히 환경부하고 관계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환경미화원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작업과 관련해서는 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또 필수적으로 지급이 되는 면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개인적으로 구입하려면 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증액 요청을 한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웅 위원님이오.
필수노동자로 불러야 될지, 제가 봤을 때는 프런티어 워커(frontier worker)라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건 필수가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렇게 공공분야 쪽에서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제 생각은 필수노동자들한테는 사실은 각 상임위에서 이런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당 이렇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게 충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40억이 아니라 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이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증액에는 찬성하고, 다른 분야도 저는 이런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인당 이렇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이게 충분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40억이 아니라 더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환경미화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이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증액에는 찬성하고, 다른 분야도 저는 이런 필수노동자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게……
이수진 위원님 하시고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임종성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사실 하고 있는 업무가 밖에서 하는 일이고 미세먼지 같은 것도 많이 접촉을 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이게 진짜 감염이 돼 있는 폐기물들인지 뭔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사실 마스크를 보통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회용 마스크들은 하루에 하나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땀도 흘리고 지저분한 게 계속 닿고 이러면서 실은 여유가 있으면 갈아 줘야 되는 거예요, 코에, 얼굴에 직접 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아끼실 거예요. 시에서도 지급하고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는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물품이 충분히 있으면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물품이 없으면 아끼는데 그게 바로 감염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필수노동자니까 우리 사회가 더 신경을 써 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이분들이 아끼지 않고 본인의 건강이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증액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땀도 흘리고 지저분한 게 계속 닿고 이러면서 실은 여유가 있으면 갈아 줘야 되는 거예요, 코에, 얼굴에 직접 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도 아끼실 거예요. 시에서도 지급하고 지원받는 부분이 있기는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저는 특별히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물품이 충분히 있으면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물품이 없으면 아끼는데 그게 바로 감염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필수노동자니까 우리 사회가 더 신경을 써 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이분들이 아끼지 않고 본인의 건강이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증액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이자 위원님이오.
다음, 임이자 위원님이오.
제가 환경미화원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정책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특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들 다 봐야 되는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나가게 되면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형평성. 우리가 공평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필수노동자 관련돼 가지고 엊그저께 우리 공청회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건의료 업무 하시는 분들도 밖에서 대면업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돌봄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도, 우리 미화원들도 다 같이 직영으로서 아니면 민간위탁 같은 데에서 급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더 열악해요. 돌봄노동자들이 더 열악해요.
환경미화원들께서 직영으로 근무하실 때는 오히려 그 혜택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려해서 차라리 돌봄노동자까지도 같이 주면 그래도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얘기는 듣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보건의료 업무 하시는 분들도 밖에서 대면업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돌봄노동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도, 우리 미화원들도 다 같이 직영으로서 아니면 민간위탁 같은 데에서 급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더 열악해요. 돌봄노동자들이 더 열악해요.
환경미화원들께서 직영으로 근무하실 때는 오히려 그 혜택이 더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고려해서 차라리 돌봄노동자까지도 같이 주면 그래도 우리가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얘기는 듣는데……
그건 고용노동부 예산에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마스크 지급하는 것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나로 돌봄노동자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하나로 돌봄노동자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얼마 전에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 마스크 지급에 대한 증액 의견은 위원님들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경주 희망농원 관련해 가지고 증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만장일치로……
다음에 10페이지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경주 희망농원 관련해 가지고 증액에 대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만장일치로……
잠시만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주 희망농원이라는 데가 민간업체인가요? 어떤 데인가요?

경주 희망농원, 이번에 슬레이트 철거 증액 제기된 곳은요 1979년에 한센인들의 강제 이주로 조성이 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주로 생계를 축산업을 가지고 해 왔었고요.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축산농가들 지붕들이 다 슬레이트로 돼 있어서 그런 것…… 그런데 이번에 AI가 오면서 여기가 또 살처분되고 다 비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번 기회에 슬레이트 지붕도 철거하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이번 기회에 여기를 아예 정비해서 생활환경 개선 사업까지를 같이 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나 지역에서 계속 요청했던 그런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요청이 있었는데 국회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데들이 많이 있나요? 통계가 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슬레이트 사업은 저희들이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요, 이게 11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것은 주택 슬레이트 개량 사업을 11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해 오고 있는 게 주택이 아닌 비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만 우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재정 당국하고는 협의가 돼서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해 오고 있고, 경주 한센 같이 규모가 큰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선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 조사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큰 규모의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이 그만큼 시급하고 또 경주 한센마을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경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슬레이트 사업은 저희들이 시작한 지는 꽤 됐는데요, 이게 11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 것은 주택 슬레이트 개량 사업을 11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해 오고 있는 게 주택이 아닌 비주택에 대해서는 소규모 시설만 우선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재정 당국하고는 협의가 돼서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을 해 오고 있고, 경주 한센 같이 규모가 큰 이런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선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금년에 조사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큰 규모의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사업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들이 그만큼 시급하고 또 경주 한센마을의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추경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제거하는 사업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는 주택을 중심으로 사람이 사는 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축사라든지 이런 데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환경부에서 어떤 계획과 순서들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증액 요구가 있으면 감액이 있기 때문에 고루 잘 살펴서, 증액과 감액을 잘 살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미향 위원님.
이미 다 지나갔지만 혹시나 해서…… 아까 국립공원 환경지킴이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보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조금 걸려서……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기도 하고 기후위기를 저희가 직면하면서……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기도 하고 기후위기를 저희가 직면하면서……
저희가 그것은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액 삭감이 아닌 어떻든 원안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신 사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3시 35분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페이지 정책기획관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본경비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마스크 지원비용으로 6억 49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기본경비 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마스크 지원비용으로 6억 49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해도 돼.
아니,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말씀하셨고, 다음 3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말씀하셨고, 다음 3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시장정책관 소관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금이 100만 원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증액을 위해서 2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금이 100만 원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증액을 위해서 24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법인택시 계속 말씀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사납금 제도라는 특수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손님이 없어서 정말 사납금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 매우 어렵다, 먹고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분들에게도 3차 지원금은 똑같이 100만 원을 지급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법인택시 계속 말씀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사납금 제도라는 특수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택시를 탔을 때 기사님들한테 여쭤보면 손님이 없어서 정말 사납금 채우기가 쉽지가 않다, 매우 어렵다, 먹고살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인택시분들에게도 3차 지원금은 똑같이 100만 원을 지급했으면 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말씀드릴까요?
예,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저희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법인택시가 근로자 신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서 보호받는다, 실업급여 등 이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전반적인 근무조건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보다 오히려 열악한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면 법인택시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게 오히려 차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 안 하는 사업주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근로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적극적인…… 그렇게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택시는 하기가 힘듭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고 오히려 더 장시간 근무를 해야 기존에 있는 매출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차관님, 2페이지와 3페이지의 두 가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은 무엇입니까?

뒷부분은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다시 협의해 보고, 앞부분도 저희들이 기존 기관운영경비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직 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물품 취득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면 직원들 사기 진작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청년 특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선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김성원 위원님으로부터 120억 원, 임이자 위원님으로부터 200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67억 원, 77억 원의 내용이고요. 그 예산안 산출 근거는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월 2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년 특화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선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김성원 위원님으로부터 120억 원, 임이자 위원님으로부터 200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67억 원, 77억 원의 내용이고요. 그 예산안 산출 근거는 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월 20만 원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청년․여성 특화지원 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저희들이 증액해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 지원 사업은 최근의 논란에 비추어 봐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 지원 사업은 최근의 논란에 비추어 봐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농어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 조금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우선 정부 측 의견만 그렇게 주시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김웅 위원님이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김웅 위원님이오.
여기 고졸 청년 같은 경우에 약 1만 6000명 정도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목표가 나오는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업선정 기준도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가부․교육부 사업하고 지금 상당 부분 겹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소위 경단녀라고 하지요. 이쪽은 여가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액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가부․교육부 사업하고 지금 상당 부분 겹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소위 경단녀라고 하지요. 이쪽은 여가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액이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미향 위원님이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과 고졸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년에 남성 취업자가 8.2만 명 감소한 데 비해서 여성 취업자는 13.7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20년 통계청 경활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평균 입직기간이 대졸 이상이 7.2개월인 반면에 고졸 이하는 14.8개월로 거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이드라인이나 절차가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참여가 이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중간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0년에 남성 취업자가 8.2만 명 감소한 데 비해서 여성 취업자는 13.7만 명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20년 통계청 경활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평균 입직기간이 대졸 이상이 7.2개월인 반면에 고졸 이하는 14.8개월로 거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가이드라인이나 절차가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자체 참여가 이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고 사업 진행에 대해서 중간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합제한․금지업종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3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으로부터 부정수급 등을 고려하여 10% 감액 의견이 있었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지원 강화 필요성에 따라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집합제한․금지업종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3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으로부터 부정수급 등을 고려하여 10% 감액 의견이 있었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지원 강화 필요성에 따라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 최근 고용 유지 필요성에 따라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김웅 위원님.
김웅 위원님.
차관님, 고용보험기금 고갈된다는 문제는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정수급 문제 관련해서 2020년 작년에 53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1월 한 달에 몇 건 발생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112건 발생했습니다.
지금 부정수급 문제 관련해서 2020년 작년에 53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1월 한 달에 몇 건 발생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112건 발생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지고 보면 올해 1000건 넘어간다는 건데 지금 환수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저번에 저희 환노위 회의 때도 보면 엄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18년도에 86% 환수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37.1%였고요, 현재까지 5.1%에 불과합니다. 이 상태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이렇게 너무 많이 증액하다 보면 결국은 재정건전성에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 감액 의견입니다.
다음 이수진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고용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고용유지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 역시 신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지난 1월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때 변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과 같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기금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방역상황이 장기화되었고 또 이로 인한 피해 누적이라든지 고용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대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말씀드리는데……
차관님, 본 위원이 환노위 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과 노선버스 운송업이라든지 유원지 업종, 카지노 업종, 면세업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 추가 지정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까지 회의하시지요, 관련해서?
비록 지난 1월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때 변경은 본예산 편성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과 같은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기금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방역상황이 장기화되었고 또 이로 인한 피해 누적이라든지 고용충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대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말씀드리는데……
차관님, 본 위원이 환노위 회의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정기간 연장과 노선버스 운송업이라든지 유원지 업종, 카지노 업종, 면세업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 추가 지정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까지 회의하시지요, 관련해서?

오늘까지 저희들 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내일 아침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노선버스 운송업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유원지 업종이라든지 카지노 업종, 면세업 협력업체 등 이게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부결된다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대의견을 달아 줬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일 발표하면 그 부대의견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저희들 의사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책은 필요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회 결정이 나와야 알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노동부가 대책은 세워야 되니까 부대의견이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감액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고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증․감액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고요,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5만 명 기준 300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성원 위원, 임이자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으로부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5만 명을 2만 5000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500억 원의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5만 명 기준 300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성원 위원, 임이자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으로부터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5만 명을 2만 5000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1500억 원의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웅 위원님.
김웅 위원님.
작년 집행률이 20% 미만이었고요 현재도 27.7%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정도 감액을 하는 게 불용액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의 필요성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9페이지 내용입니다.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인건비 지급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원안과 같이 증액 필요성을 제시하셨고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추경 증액분 전액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인건비 지급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원안과 같이 증액 필요성을 제시하셨고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추경 증액분 전액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 부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 부담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의견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윤미향 위원님.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센터 업무량이 폭증을 했지요. 이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말에는 서울청 직원이 주말 근무 중에 쓰러져서 사망하시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신규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 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하신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업무량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은 1000명에서 600명으로 400명이나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취업제도 신설에 따라서 신규 증원된 공무원 740명도 10월이 되어야 전원 현장 배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지난해 동일한 수준인 1000명으로 오히려 유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추경 350명 채용에서 추가로 오히려 50명을 더 채용하는 것이 맞겠다,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지금 느끼는 그런 피로도가,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월에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님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겨 달라고 특별히 주문을 하신 것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업무량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은 1000명에서 600명으로 400명이나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취업제도 신설에 따라서 신규 증원된 공무원 740명도 10월이 되어야 전원 현장 배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센터 기간제근로자를 지난해 동일한 수준인 1000명으로 오히려 유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추경 350명 채용에서 추가로 오히려 50명을 더 채용하는 것이 맞겠다,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지금 느끼는 그런 피로도가, 업무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추경예산 사업들로 인해서 인원을 대폭 증원했으나 추경예산 집행 결과가 매우 저조하다. 그래서 사실상 인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삭감 의견도 있어서 이 부분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깐 30초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기간제 직업상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고 이것을 충분히 받쳐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정부가.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제 의원 의견으로 업무 급증, 이런 피로감에 달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으로, 제 의원 의견으로 업무 급증, 이런 피로감에 달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제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선발형 청년특례를 5만 명 확대하기 위하여 120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의 선 전검이 필요하므로 증액분 10%인 120억 2500만 원에 대한 감액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선발형 청년특례를 5만 명 확대하기 위하여 120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의 효과성의 선 전검이 필요하므로 증액분 10%인 120억 2500만 원에 대한 감액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웅 위원님.
김웅 위원님.
업무 과중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금액만 자꾸 올린다고 해서 실제로…… 지금 업무 과중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도 아까 정부 측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원안 유지 의견도 아까 정부 측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14페이지 인턴형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1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액의견 제시가 각각 있었습니다.
박대수 위원님으로부터 추경 증액분의 70%, 임이자 위원님으로부터 추경 증액분의 10%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고, 김성원 위원님으로부터 목표인원을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600억 원의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15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액의견 제시가 각각 있었습니다.
박대수 위원님으로부터 추경 증액분의 70%, 임이자 위원님으로부터 추경 증액분의 10%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고, 김성원 위원님으로부터 목표인원을 2만 명에서 1만 명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600억 원의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사업은 청년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주로 인턴 형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단기알바 재정일자리에 실업급여 코스로 자립이 아닌 의존을 부추기는 시스템이다 이런 감액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측에서는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단기알바 재정일자리에 실업급여 코스로 자립이 아닌 의존을 부추기는 시스템이다 이런 감액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부 측에서는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4562억 7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증액분에 대해서 10% 감액 의견을 주셨고, 반면에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5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4562억 7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는 증액분에 대해서 10% 감액 의견을 주셨고, 반면에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35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고, 증액은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도 같은 부분으로 하자는 것은 환노위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감액이 있으니까 원안 유지 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 3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김성원 위원으로부터 연초인 상황을 감안하여 추경 증액분의 30%를 각각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는 지원수요 확대와 육아휴직 부담 경감 취지에서 원안과 같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사업, 3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김성원 위원으로부터 연초인 상황을 감안하여 추경 증액분의 30%를 각각 감액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이수진 위원님으로부터는 지원수요 확대와 육아휴직 부담 경감 취지에서 원안과 같이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 사업의 내용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통해서 최근의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근무제도 도입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도대체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이러면 무슨 사업내역인지도 잘 몰라요. 이것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로시간 단축이 왜 워라밸이에요, 워라밸은? 그러면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또 뭐고?
그렇게 하려면 명확하게 네이밍을 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장려금’ 이렇게 해야지 워라밸 일자리…… 그러면 일․가정 양립은 워라밸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명확하게 네이밍을 하세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장려금’ 이렇게 해야지 워라밸 일자리…… 그러면 일․가정 양립은 워라밸 아니에요?

그것도 워라밸입니다.
앞으로 노동부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이것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정세 전망을 감안해서 짜여졌던 것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라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해결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제재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한 항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야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희가 담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를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해결 방안을 고용노동부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제재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부대의견으로 넣어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한 항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반드시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 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야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저희가 담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코로나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으로 일 5만 원 최대 10일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께서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0% 감액 의견을 주셨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으로 일 5만 원 최대 10일 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52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께서는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10% 감액 의견을 주셨고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21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이자 위원께서 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 144억 6500만 원의 신규 반영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이자 위원께서 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 144억 6500만 원의 신규 반영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144억 6500만 원 신규 반영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22페이지 청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김성원 위원, 임이자 위원, 박대수 위원으로부터 추경 증액분 64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안호영 위원과 이수진 위원으로부터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과 같이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김성원 위원, 임이자 위원, 박대수 위원으로부터 추경 증액분 64억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었고 안호영 위원과 이수진 위원으로부터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과 같이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도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윤미향 위원님.
윤미향 위원님.
국내 니트족 규모와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경제활동조사 통계에 따르면 21년 1월 기준으로 49만 5000명, 20년에는 44만 8000명보다 8만 8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지금까지 니트족 관련 정책들은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고용노동부가 니트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2~3개월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센터 상담사들과 래포(rapport)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청년들로 인해서 새로운 청년들이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계속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예산에서는 상담사들의 인건비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실제 현장에서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청년센터 상담사들 인건비가 27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균등하게 평준화하는 그 정도 수준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2~3개월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센터 상담사들과 래포(rapport)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청년들로 인해서 새로운 청년들이 청년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계속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예산에서는 상담사들의 인건비를 200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실제 현장에서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청년센터 상담사들 인건비가 27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균등하게 평준화하는 그 정도 수준에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원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삭감 의견이 있기에 다음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24페이지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분야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께서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김성원 위원께서는 목표인원 조정에 따라 1850억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수진 위원께서는 청년 수요를 고려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분야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이자 위원께서는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추경 증액분 전액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김성원 위원께서는 목표인원 조정에 따라 1850억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수진 위원께서는 청년 수요를 고려하여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최근의 청년 상황을 감안할 때 청년 주력 사업으로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증․감액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므로 이것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증․감액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므로 이것 보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26페이지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므로 140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고 임이자 위원께서는 훈련 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237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께서는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노사협력형 이․전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이․전직 지원 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위해서 4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단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므로 140억 원의 감액 의견이 있었고 임이자 위원께서는 훈련 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237억 원의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께서는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노사협력형 이․전직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이․전직 지원 직업훈련 지원 사업을 위해서 48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근 청년층의 혁신훈련기관 참여에 대한 욕구나 수요에 비추어 봐서 추가적으로 3000명 정도의 증원은 필요하다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노사 공동 훈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저희들이 기존의 내일배움카드 예산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다면 증액 없이 저희들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 공동 훈련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저희들이 기존의 내일배움카드 예산 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동의해 주신다면 증액 없이 저희들이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원안 유지인데 증․감액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29페이지 내용입니다.
자격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소요예산 108억 76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격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에 따른 소요예산 108억 7600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예산은 사실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해 주시면,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 의견에 대해 찬성하신 거지요?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안을 안 내고 이게 위원님께서 증액 요청하신 건데 증액에 동의합니다.
예.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료 31페이지 내일배움카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자체 변경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00억 원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이고요. 반면에 이수진 위원께서는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의 자체 변경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00억 원 감액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이고요. 반면에 이수진 위원께서는 원안 유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청년층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 의견이 있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께서 154억 5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고 이수진 위원께서는 공공돌봄체계 유지 필요성에 따라 원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대상으로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께서 154억 5000만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고 이수진 위원께서는 공공돌봄체계 유지 필요성에 따라 원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저희도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득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소득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이 부분도 의견이 다양하므로 보류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류 의견으로 넘어왔는데 효과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당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장과 함께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견이 다양하므로 보류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세부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류 의견으로 넘어왔는데 효과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당 간사들에게 위임을 해 주신다고 하면 위원장과 함께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간에 논의하는 것에 동의드리면서요.
아까 잠깐 노사협력형 이․전직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앞쪽에 얘기하시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게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서 경기 악화 또 전 연령대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장년층 실업률도 아주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020년 5월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이․전직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의 이․전직자들은 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대기업에 비해서 이․전직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에서 퇴직 관련 노사 간의 대립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사협력을 통한 전직지원 서비스라든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노사가 협력하는 이․전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노사협력형 지원 사업이니까 기존의 내일배움카드 예산뿐만 아니라 더 적절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범사업 후에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잠깐 노사협력형 이․전직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앞쪽에 얘기하시면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게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라서 경기 악화 또 전 연령대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장년층 실업률도 아주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2020년 5월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만 이․전직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의 이․전직자들은 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대기업에 비해서 이․전직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에서 퇴직 관련 노사 간의 대립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노사협력을 통한 전직지원 서비스라든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노사가 협력하는 이․전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노사협력형 지원 사업이니까 기존의 내일배움카드 예산뿐만 아니라 더 적절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범사업 후에 2022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해서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