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7년 6월 14일(수)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09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사무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안전및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수 사무차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박영수입니다.
박남춘 위원장님 또 그리고 여러 소위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춘 위원장님 또 그리고 여러 소위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소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속하여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정당후원회 금지와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치자금법 제6조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인지, 정당후원회를 두더라도 어디까지 둘 것인지, 모금액수한도를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런 의견들을 고려하여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정당후원회 금지와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정치자금법 제6조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인지, 정당후원회를 두더라도 어디까지 둘 것인지, 모금액수한도를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런 의견들을 고려하여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자료 4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준위 포함)……
소위 자료 4쪽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준위 포함)……
전문위원, 마이크를 좀 가까이하고 하세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4년 정당후원회를 폐지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준위 포함)만 설치하도록 하고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액도 낮추는 방안(예컨대, 정당후원회 폐지 전 중앙당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인 50억 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헌재의 결정 내용이 정치자금법 6조하고 관련된 45조1항에 관한 부분이 7월 1일 자 이후로 위헌이 된다는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6조에서 정치자금후원회를 둘 수 있는 지정권자에 대한 근거가 효력이 사라짐에 따른 기존 후원회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45조1항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 수입․지출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이 위헌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후원회를 두지 않고, 예컨대 지방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후원회를 두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지출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간에 최소한 위헌 상태는 해소할 수 있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6조에서 정치자금후원회를 둘 수 있는 지정권자에 대한 근거가 효력이 사라짐에 따른 기존 후원회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45조1항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 수입․지출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이 위헌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후원회를 두지 않고, 예컨대 지방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후원회를 두지 않고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지출을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간에 최소한 위헌 상태는 해소할 수 있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자체에도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중앙당에 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시․도당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중앙당후원회 모금한도를 50억 원으로 하되 개인의 후원금 한도가 지금 수정의견에서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치개혁의 취지에 맞춰서 개인은 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후원금 한도액을 정하는 게 우리 당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니까 당의 의견과 입장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이게 지금 시일이 임박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정당후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용 없는 정치 이런 데 대한 기대가 국민들께 또 자칫 잘못 전달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게 논의 자체가 많이 뒤로 미루어졌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의 안이 그런 고려를 하신 겁니까, 150억이라는 게?
이게 지금 시일이 임박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정당후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비용 없는 정치 이런 데 대한 기대가 국민들께 또 자칫 잘못 전달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게 논의 자체가 많이 뒤로 미루어졌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관위의 안이 그런 고려를 하신 겁니까, 150억이라는 게?

저희는 그런 고려를 깊이 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2006년도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를 폐지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10년 전인데 그때도 130억 정도 모금했었고 중앙당후원회가 50억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개정의견을 제출하면서 후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예, 그런 취지시고요.
황영철 위원님, 그때 1차 회의 때 의견 있으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재정 위원님 의견 없으시고.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 의견대로 중앙당을 모금 주체로 하고 그다음에 50억을 한도로 해서 그렇게 법안을 의결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그때 1차 회의 때 의견 있으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재정 위원님 의견 없으시고.
그러면 윤재옥 위원님 의견대로 중앙당을 모금 주체로 하고 그다음에 50억을 한도로 해서 그렇게 법안을 의결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