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2월 3일(월)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1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 2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 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 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
- 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 1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1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
- 1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
- 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자료 2쪽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석식제공 허용 등과 관련하여 지난 소위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석식제공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간주제도의 도입 문제를 각각 삭제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심사하자고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 농해수위에서는 법사위 수정의견, 즉 석식제공 및 허가간주제를 각각 삭제하는 수정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도 농해수위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그런데 타 상임위 법안의 대안 마련은 우리 법사위에서 할 수가 없고, 권한이 없고, 해당 상임위에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11월 30일 날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오늘 이견이 해소된 농어촌정비법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안 중에 한 개의 안만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이런 방식밖에 지금 채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좀 시급하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추진하는 법안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하고 행정실장하고 의논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의문점이 해소된 민박 관련 농어촌정비법은 우리 소위에서 통과는 시키되 전체회의 부의는 조금 보류를 하고, 정부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농어촌정비법 이것은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기다려서 통과시키고, 이 법을 다다음 전체회의 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거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임대주택의 공급, 주거비 보조 등의 지원대상을 현행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구체화하면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주거비 지원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었는데 개정안에 포함된 신혼부부는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어서 소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지원대상 확대 시 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에 어떤 범위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세부적으로 규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도 의사일정 제2항과 유사한 취지로 공공주택의 재원․세제 지원 목적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서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으로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계속 심사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겠습니다.

먼저 주거기본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잘 아시다시피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청년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비 보조나 이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고,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난 2소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을 어떤 개념으로 할지,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재정 여건이나 지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기본원칙을 정하는 주거기본법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 기술상으로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청년 이런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되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이런 범위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여건이나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에서 지난 소위 때 이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치는 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 이게 3조 2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게 5조 7호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게 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제일 논란이 심했던 게 주거비 보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15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저소득가구’에서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논란이 심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비 보조 부분은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오히려 주거급여의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에서는 대안으로 가장 논란이 심했던 제15조제3항 주거비 보조 규정의 개정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행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임대만 보더라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5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유형별로 해 가지고 입주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1순위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한부모, 그다음에 2순위가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50% 이하 이런 식으로 각각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 실적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방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에 나누기 5 정도 하시면 되고요. 매년 기준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은 한 7만 호 정도 공급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체적으로 공급한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실적과 계획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사업 주체, LH나 SH공사 같은 데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들을 감면 특례법에 따라서 조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개별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확대를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 시행규칙에 보면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낸 법안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0쪽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 중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지난번 대체토론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임대주택의 양도․전대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임대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수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에서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부정으로 공급받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먼저 주택법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도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법 개정이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고 네 번째가 장애인․고령자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법과 도정법은 현행 개정안과 같이 3년, 3000만 원으로 이미 상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이번에 3년, 3000만 원으로 올려서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장애인․고령자법이 하나 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3년, 3000만 원으로 동일한 처벌 수준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서민들이 입주해서 사는데 평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3분)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주택법은 오늘 소위 통과하고 다음 전체회의 때 상정하도록 하고, 4항 공공주택법은 다음 전체회의 때는 보류를 하고 그다음 전체회의 때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항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시설사용료 인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시설사용료 인가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변경인가는 인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 심사 관련된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심사방향에 비춰 봤을 때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인허가간주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본원칙을 정해서 심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허가간주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아주 경미한 사항은 간주제도 특별히 인정해 줄 수 있다. 다만 인허가간주제와 비슷한 간주제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신고수리간주제 그다음에 협의간주제 이것의 경우에는 간주제를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 담당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원래 도입 대상, 당초 상임위에 제출된 게 4개 항목이었습니다. 4개 항목 중에서 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 노선운행 인가와 같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간주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이 된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는 터미널사업자하고 운송사업자 간에 이미 협의를 마친 뒤에 관할 관청에 신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건 변경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4건의 정부에서 올린 안 중에서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에 대한 간주제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계획변경 인가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주제를 남겨서 지금 법사위에 올린 것입니다.



26쪽의 당구장 표시가 있는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하고 운송가맹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이 2가지는 국토부에서 국민생활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건 약간 경미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차관님, 그러면 터미널사업자하고 운송사업자 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한 사용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부분의 경우에 운송업자가 더 강자입니다, 흡착력이 강하고 시설사용료를 터미널업자에게 지불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실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교통물류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송가맹사업은 법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택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브랜드 택시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 택시업자들이 묶여서 어떤 동일 브랜드 내에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MK택시 이런 것을 목표로 도입이 된 건데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9년에 도입됐고 내년 초에 최초 사업자가 아마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부분의 사업계획도 운송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사업자와 개별 택시업체들 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혹시 사업계획 변경이 있으면 인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3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4쪽입니다.
공동운수협정 인가 시 협의간주제 도입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현행은 철도사업자 간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전협의 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소위 협의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대체토론에서 철도사업자 간 공동운수협정 인가 시 협의간주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를 경우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고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개정안의 내용이 어긋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는 입장에 있음을, 그런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런 간주제 도입을 할 때 철도사업자 간 공동운수협정에 대해서 협의간주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좀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철도사업자라고 하면 코레일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 되면 SRT도 나오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광역철도 하고 있는, 그런 별도의 민자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못 합니다. 지금까지는 SRT가 나와서 코레일 철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공동운수협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공동운수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도에서는 없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이 부분은 협의간주제가 바람직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협의간주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협의에 지나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질 끌어 가지고 철도사업자들이 그런 애로를 겪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앞으로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간주제를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30일이고 또 추가로 30일 해서 60일입니다. 60일 동안 경쟁제한성을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세 가지……
그러면 지금 채이배 위원께서도 공정위 입장을 일부 말씀하셨는데 우리 카르텔조사국장님, 입장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지금 이미 말씀 나오신 것처럼 공동운수협정이 기본적으로 담합을 허용하는 거고 독점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소비자, 일반 경쟁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심사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작년 7월 달에 국토부에서 항공사업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하고 델타항공, 운수협정입니다. 심사했을 때 저희들이 한 8개월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SKT하고 CJ헬로비전,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심사 요청했을 때도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 한 1년 반 걸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과연 다른 법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현재 보험업법이라든가 항공운수사업법이라든가 전기통신사업법, 그 밖의 모든 법에서 공동협정, 그러니까 ‘카르텔이나 독점을 허용할 경우에는 현재 철도사업법 13조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심사기간이라든가 다른 법과의 형평 또 국민 피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대로 그대로 두는 게 맞고요. 만약에 개정안대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심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관님, 국토교통부가 뭐라고 막았냐면 핀에어가 취항하게 되면 대한항공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핀에어 측에서 대한항공에 연간 300억씩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얼토당토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핀에어가 취항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하도 원성이 자자하니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유럽 직항노선 취항을 방해하냐면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항공소음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만들어진 게 그래도 잠이나 좀 주무시라고 밤 11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비행금지라는 커퓨타임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걸 뻔히 알면서 커퓨타임을 축소시켜 주면 취항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대한항공 편을 드는 거예요, 정부가 꼼수를 써 가지고.
그 커퓨타임은 조정을 안 해도 매일 열 번씩, 스무 번씩 취항을 하는게 아니고 주 2~3회 취항하는 건데 그게 커퓨타임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주민들 편안하게 항공소음 없이 잠 좀 주무시는 그 시간마저도 뺏어 가지고 하겠다…… 주민들이 그게 용납이 됩니까? 안 그래도 11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도 취침과 기상시간이 다 각각 달라 가지고 힘든데 커퓨타임을 단축해 주면 유럽노선 직항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또 꼼수를 부려 가지고 대한항공 편을 들어요. 국토교통부, 반성 좀 하십시오. 그 커퓨타임 단축해서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내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건데 커퓨타임 건드리지 말고.
미주하고 유럽 노선, 영남권 주민들은 미주나 유럽을 가기 위해서 서울이나 인천에 전날 와 가지고 주무시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영남권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바쁜 비즈니스하시는 분들 오는데 그 귀중한 시간들을 하루씩 뺏어간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2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42쪽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업무 범위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융자 등’에서 아래 도표와 같이 건설기술용역업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경우 현행 감리 외 기획․설계․유지보수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토부 소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현행 감리업무에 추가하여 기획․설계․유지보수 등 기타로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기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무와 중복되고 공제조합 간 과당경쟁 우려가 있다는 산자부 의견에 따라, 또한 두 부처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소위 심사가 계속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제조합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배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설계를 포함해서 전체 건설기술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국토부 소관이고 국토부 소관의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공제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를 빼놓은 그 공제 분야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총괄적인 체계화된 관리 감독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 부문의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부 산하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속하고 또 건설이 아닌 비건설 부문, 예를 들어서 기계나 선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 이런 전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범위에서 설계 분야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가지고 수수료를 절감시킨다든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이게 얼핏 보면 조합 간의 업역 다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조합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인 조합원, 그러니까 계약자인 용역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종적인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조합원 대다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설계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제조합과 조합원의 사업 범위를 일치시켜 가지고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찬반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독점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 6월에 건설사업관리 분야가 경쟁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이때 경쟁체제 전환에 따라서 수수료가 대폭 낮아졌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공제조합 간의 과당경쟁 유발이 돼서 동반 부실화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관리 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킨 후에도 양 조합의 총 자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1산업 1공제가 원칙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건설사업관리 부문은 이미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역으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경우에도 턴키, 설계․시공․일괄 부문까지 업역을 확대해서 시공 분야에서도 지금 건설공제조합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복수의 공제조합 체제인 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방문판매나 할부거래 이런 부분들을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중복출자로 인해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반론도 있는데 실제로 이미 중복출자 중에 있고, 그리고 출자 자체는 조합원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중복출자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진법 개정 당시에 건설사업관리 부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건 13년 입법과정에서 그 당시에 부처 간에 합의된 사항일 뿐이고 기관 간의 업역 다툼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제조합의 독점 해소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동일합니다.
현재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감리 부문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설계 부문과 기타 부문에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독점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감리․설계 가리지 않고 다 경쟁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 또는 공제 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 사업계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 같은 그런 기관과 경쟁체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서비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보는 사업자들이 보증 발급을 일종의 보증력에 있어서 우월한 기관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증수수료율이 저렴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실제 엔지니어링공제조합하고 건설기술공제조합하고의 자본력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2400여 개 조합원을 둔 회원사가, 건설기술에서도 용역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원사인데 거기에서 한 324개사가 응답했습니다. 그중에 85%가 이러한 업역 확대가 결국은 관련 기업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력을 확충하는 것은 결국은 관련 기업의 출자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울보증보험하고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하고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간의 보증수수료율은 실제 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자조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시장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부실화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정상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보증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빠지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든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영 위원님.
산자부 과장 말을 들어 봐도, 산자부에서도 시장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개정안대로 해야 된다.
제가 전반기 법사위 때 이 법 연혁을 보니까 결국 부처 이기주의에 쌓여 가지고 산자부와 관련된 분들의 부탁, 청탁 이걸로 인해서 이 법이 계류된 거예요. 국토부 제출 자료 1페이지 보면 정확한 내용입니다.
건설기술 부문이 어떻게 국토부가 관장을 안 하고 있고 설계․유지보수 이쪽만 산자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느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국토부 공제조합에서 감리 업무를 하는데 또 설계 업무도 하는데 설계 업무는 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부처 이기주의에 파묻혀 가지고 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업체에서 경쟁체제로 가면서 혜택을 보고 거기에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제도고, 특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14개 부문을 독점하고 있어요. 건설 부문 안에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 정보통신, 화학, 광업, 설비,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 원자력 이것 독점을 하고 있다고. 국토 분야에 설계 분야를, 그것도 오히려 국토부가 독점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또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께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해야 우리 법사위원들이 부처의 로비를 받지 않는다, 공정하게 우리 법사위원들이 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업체들 중의 85%는 이미 중복이다 이것은 맞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관련 부분에 대한 각 부처의 관장 업무 분야를 따지자면 사실은 산자부 소관이 아닌 것을 산자부 산하 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산자부에서 제기하시는 것은 불확실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것인 것 같아요. 보증사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조합도 재보험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출자금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출자금은 매몰비용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이것 사실인가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도 이완영 위원님과 기본적인 입장은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산자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비난 의견은 저는 수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해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처 입장에서는 부처가 관리 감독하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는 개정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위원 하셨으니까 이제 주광덕 위원님 하십시오.
이제 산자부가 기존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무하고 중복이 된다 또 공제조합 간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고 그로 인한 부실이나 보증의 위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저는 다 해소된다고 보여져요. 업무가 중복되는 것보다는 독점에서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율이나 경쟁력이나 또 수수료 인하나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지금 시대정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또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조합원들이 설계나 감리에 관해서 공제계약을 맺을 때 그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데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을 맺을 것이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맺을 것이냐 그것은 조합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업무 소관 내용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합니다,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그런데 그러한 조합원들이 감리에 관한 공제계약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가서 하고 또 설계는 거기는 안 되니까 두 부분에서 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불편함이나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엔지니어링에서는 설계와 감리를 다 하니까, 설계 계약을 현재는 독점하고 있으니까 설계 계약 공제를 계약을 맺으면 감리는 어떡할 거냐, 당연히 감리도 여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이랄까 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정한 경쟁사회하고는 맞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이게 법안심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자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대부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9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상당한 직위에 있는, 전무라든가 상근이사라든가 부이사장 이렇게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직 산자부 출신 국장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늘 관피아 문제를 막자고 주장하는, 국회에서 관피아를 막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도 역행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객관적 합리성과 시대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오히려 맞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도 너무 이것을 방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더 양질의 서비스를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경쟁해서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한 제도 운영이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주장합니다.
2014년부터 건진에서는 보증을 시작을 했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산업부 과장도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차관님, 산업부하고 다음번 소위까지 조정을 해서 가져오세요.

이런 식의 합의 조정이 부처 간에는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실설계, 부실감리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하나 무너졌다 그러면 언론이든 위원님이든 누구를 질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을 질타하시겠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을 질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부실 설계․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국토교통부가 숙명적인 겁니다. 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이 만약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를 해 주실 것을 저희가 건의드립니다.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2개의 공제조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제조합이니까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사에는 건설업종에 있는 건설회사, 감리회사, 설계회사 등등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지금 회원사가 193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이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서울보증보험 등 다른 보증보험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경쟁사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경쟁이 촉발돼 가지고 과연 시장의 후생이 높아질 것이냐라는 것은 솔직히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기업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부분이 시장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의 효과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입할 때 상당한 시장이 수수료율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업체에 부담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계속 시장을 잠가 두고 독점체제로 가면 현재 이 부분이 변할 수가 없지요. 이건 닭과 달걀의 문제입니다. 이걸 열어 줘 가지고 자본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서 건실한 성장을 해야지 뭔가 경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독점체제에 비해 가지고 업체가 더 불리해질 것 아니냐? 불리해지면 기본적으로 가입을 안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이중 가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한 상당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차관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사실은 시장에 처음 2014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게 800여 업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500개 업체입니다. 대부분이 사업관리하고, 그러니까 감리하고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데 부실화되지 않는 보증배수나 이런 제한들을, 제도적인 장치들은 다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출자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 그 업체에 부담을 준다든지 그러면 업체가 안 올 건데요. 의무화되어 있으면 몰라도 자율화되어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공제하고 보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제 같은 경우는 아까 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험을 통해서 리스크가 이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 같은 경우는 그간 사례를 봐서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나온 수치를 역으로 대입해서 보니까 연간 많아 봐야, 설계가 오더라도 8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중에서 보증해 줄 부분은 걸러내고 또 일부는 구상권 청구를 하다 보니까 크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자본금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처 간 이견이 마지막 남은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정부부처라고 하는 게 신뢰할 만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견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 이견에 합의를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 문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이견 조정이 안 되는 문제여서 다음 회의까지 조정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이견을 보이는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산자부의 고유한 업무의 원칙,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 접근이 약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2014년도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설립된 건가요?





2014년 이후에 실제 보증수수료율이 인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실제 보증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보증기관에서 하는데 양 기관은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경쟁체제가 많은 조합원들에게 더 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체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원안 통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합의를 이렇게 한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그때 어떤 이유로 해서 현행법처럼 2013년도에 합의가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부 내 관계부처 간에 반대가 있을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로 주고받을 게 있으면 합의되기가 그래도 좀 용이합니다.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산자부에서도 양보할 게 있고 그러면 서로 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못 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둘 중에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 통과가 더 주목적이지 그중의 하나라도……

그때 합의하실 때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몇 년 지났으니까 상황을 보셔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반기 법사위에서 처음 다루는데 부처 간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그냥 국토부 손만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합의해서 개정하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개정하자고 또 들이대고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게 맞는 거냐 이거지요.
저는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위원님들이 대체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해 보시고.
오늘 이걸 결정을 안 하고 산자부와 국토부가 합의해 와라…… 저는 합의할 성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없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부처 간의 업무영역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독점을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한 군데에서 감리공제를 하는데 설계는 또 다른 공제조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요건이 충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법사위에서 늘 얘기하는 법 체계상, 자구상…… 이것 재정 문제도 아니고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도 부처 공무원 했지만 이건 부처 이기주의예요. 이것 위원님들이 누구 얘기 듣고 누구 입장만 표현한다고 온 동네, 사방 국민들한테 아마 소문 나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반드시 위원님들 의견을 위원장께서 듣고 표결도 좋고, 다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해 줘야만이 우리 법사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법사위가 상당히 비난을 받으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는 타 부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 오면 이견이 있는 타 부처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결국 소위에 넘어와서 이렇게 갑론을박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차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 간에 말씀은 나왔지만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저는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법 74조 건설사업관리에 한정되는 이 조항이 언제 들어온 겁니까, 이 법에?





그전까지는 업무 범위에만 그게 있었고, 그 당시 제정법은 공제조합을 설치 입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을 설치할 때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엔공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감리 업무만 한정해서 하는 걸로 일단 제정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송기헌 간사님께서는 부처 간 합의를 말씀하셨고 그것도 일리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또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합의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하기도 합니다.



잠깐만요.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아주 조그마하게 일단 감리만을 하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건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인데 왜 다른 엔지니어링 전체 것들을 포괄하는 데에서 독점합니까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과는 달리 보증할 수 있는 규모로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관련 업계에서도 독자성, 독립성 확보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다 해 왔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빠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있을 필요가 없이 모두 설계하고 기획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중복가입할 필요 없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만 가겠다 그러면 그건 엔지니어공제조합에서는 출자금 손해 보는 것 반은 해 줘야 되니까 회원사도 손해 보는 거고 역량도 약화되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건설기술공제용역공제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업역이 확대가 되면 회원사도 늘어나고 중복가입자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출자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출자금이 원치 않는 데에 중복출자를 하게 되는 그런 부담 하나, 반대로 다른 쪽으로는 지금 다른 감리의 예에서 보듯이 모든 관련 수수료들이 인하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지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이 부분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연 이 서비스가 경쟁에 친숙한 서비스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경쟁에 친숙한 서비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독점을 줄 때는 자연스럽게 독점되는, 우리 과거에 말하면 전기라든가 철도 이런 걸 정부에서 독점을 줬는데 심지어 철도라든가 항만 이렇게 과거에 정부가 독점을 준 것조차도 지금 경쟁이 낫다고 해서 경쟁을 도입하고, 지난주에 금융위조차도 금융의 경쟁도가 떨어지니까 금융에서도 경쟁을 도입하게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보증하고 공제가 금융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물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융도 경쟁을 통할 때 오히려 국민들이 금융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하나의 조합은 모든 걸 다 하고 하나는 그중의 일부만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수익이라든가 자본금 그다음에 중복 이런 게 발생했을 텐데 만약에 경쟁을 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될까? 그러면서 가격이 인하되면, 열의 있는 조합이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서비스 질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조합들 간에 이동이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 시스템으로 가서 가격은 하향평준화, 서비스는 상향평준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14년 이후부터 한 4, 5년 정도 논란 논쟁이 되었던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에서 오늘 상당히 치열하고도 깊이 있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소위 위원님들 의견도 제가 감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안을 심사를 하면서 표결을 한 전례는 없습니다. 없고, 다음 소위 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준하는 그런 소위 분위기를 가지고 소위원장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어떻습니까, 송기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2소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순수하게 최종 결론을 내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오늘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표결로는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오늘 소위 과정에서 전체 위원님들 분위기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또 기왕에 상정이 된 이상 이걸 미루고 미루다가 자동 폐기시키는 이런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합의가 될 수도 없고 양보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독점과 경쟁체제의 선택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수 소위원들의, 절대다수의 소위원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2층 버스 도입 관련된 소요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층 버스를 도입한 지자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국토교통부는 2층 버스는 버스운영보조가 아닌 시설․장비 보조명목으로 보조금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바 예산 당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체계상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체토론의 요지는 참고로 참고자료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1의 41이 지원대상이 되는 대중교통 지원이고, 지원대상이 아닌 것은 별표2의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즉 지원대상이 되는 별표1에 해당하느냐, 별표2에 해당하느냐와 관련하여 해석상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국토부에서는 보조금법 시행령과의 모순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류시켜 가지고 향후 대광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한 후에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제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4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노인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체토론에서 기재부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 절충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부담 문제는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개정안을 제2소위에서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되지 않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도시철도는 국가의 세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교통․주거 환경이 좋은 도시 지역에 지원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고, 통과되는 경우 재정부담이 연간 8000억 원으로 국가재정 운용의 균형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반론과 찬반 의견이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그리고 51쪽에는 관계되는 기재부와 국토부 의견 외에 전국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에서는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런 운임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운임 감면을 하게 된 원인 법률, 예를 들어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이런 개별 법령이 있는데 그 개별 법령에서 이런 지원규정을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기재부에서 왜 왔습니까?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지금 운임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또는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 정책으로?





당초에 원래 도시철도에 관해서는 건설 당시, 그러니까 건설할 때 그리고 최초 차량 구입할 때, 그때만 국가에서 일정 비율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령체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반대를 하다가 중간에 입장이 잠시 바뀌어서 오케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투자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워낙 이걸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누진되다 보니까 시설안전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부 PSO라도 받으면 안전에 대한 투자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바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기재부에서 정책을 또 바꿔 가지고 시설안전 개량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570억 해 가지고. 그때부터 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PSO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법안소위를 하면서 주무부처가 이 법 통과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주무부처가 반대한다면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고려하셔 가지고 효율적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한 견해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무임승차비 예산 추정이 연간 한 8000억 정도 보는 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아까 충분히 얘기했듯이 건설비 지원은 계속 해 주고 있는데, 또 지원받는 지자체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서울, 부산 비롯해서 이런 데 국가예산을 무임승차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특히 소관 부처의 반대․동의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는 되지만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저는 하여간 김도읍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주무부처가 반대를 하더라도 소위원들이 찬성해서 합의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원칙은 국가의 지원이 100%든 10%든 20%든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안전문제까지 같이 연동돼서. 그런 원칙 위에서 제가 제일 걸리는 문제는 형평성 문제거든요. 도시지역만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다른 지역, 우리 지역 같으면 시골에 버스 문제, 이것 계속 시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하려면 결국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의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가 형평성 있게 국가적으로 처리되는 방법이 합리적인데, 나는 기재부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도 기재부가 반대를 한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한 기재부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꼭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이 도시철도법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 지원 자체나 문제 해결 자체를 무책임하게 반대하는 기재부 입장은 잘못됐다, 다른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또 국가유공자 관련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때는 기재부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여러 가지 검토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개별 단발 법률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법 말고도 사실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각 상임위에 다 계류가 돼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도시철도가 건설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다, 이것은 저는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시와 달리 지원하는 특혜가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듣자 하니 지금 국토부차관님께서도 도시철도 건설 여부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논거는 앞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철도법상 운영상의 문제는 지자체의 사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는데 또 그것 대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이런 데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재부 우리 양 국장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도, 수혜자들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복지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 공약하셨잖아요. 지방분권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지방재정 자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지방분권을 외치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공약도 하시고 철학도 있으면 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들은 편성을 안 하고 단발적이거나 아니면 수혜자인 국민들도 의아해하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복지예산만 늘리냐는 거예요, 매년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안 하고. 국장님……



표창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저도 같은 취지이긴 한데요. 제가 쭉 들어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부담은 지자체 혹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생색은 중앙정부에서 내고. 그런데 해법은 꼭 기재부 한 곳에서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아마 각 당이, 저희도 저희 당 정책위 측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예정이고 다른 정당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 정부 각 부처와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과연 바우처 형태로 대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오해로 인해서 어르신분들이 대대적인 불만을 표출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농 간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나온 예를 종합해서 관련 부처들이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당에서도 각 정당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4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62쪽 동․서․남해안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에 대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배제하여 문화시설, 수련시설 및 야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대체토론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재산법의 개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개정안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체토론 지적에 따라 저희가 63쪽 오른쪽과 같이 대체토론 지적을 반영하여 폐교재산법을 직접 인용한 수정조문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컨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돼 있는 것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폐교 활용법을 직접 인용하는 조문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7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료 66쪽을 참조하시면 개정안에서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대체토론에서 일률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법원행정처와 최근 연락한 결과,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다는 입장으로서 별도로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은 개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67쪽을 살펴보시면 수정의견으로서 법문의 표현을 ‘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라고 하기보다는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이라는 문구로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유관으로부터 기름을 절취하는 도유행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화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절취범과 장물범을 사실상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이 장물범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 장물범의, 특히 석유의 보관․운송․판매 과정에서도 차량의 불법개조라든지 부실한 유류보관으로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된다든지 아니면 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거의 매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장물범을 절취범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간시설입니다. 그리고 송유관 중에는 국방부나 공군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송유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엄격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해서 송유관 장물범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유사한 입법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에 보더라도 장물죄를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마찬가지로 장물죄를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
71쪽에 나온 ‘도유범죄자 형량 분석 자료’를 보면 실제로 6개월 미만,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원 판사들의 자유재량․양형재량도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원안……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1분)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심사자료 74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맨 아래쪽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의 쟁점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한 문구가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현행 분리발주 제도 외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발주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까지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드는 것 같은 효과를 유발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지적에 대해서는 오른쪽 75쪽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입법례 등 대체토론 지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대로 건설공사업과 소프트웨어업에서 이런 형태의 중소업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조치가 이미 도입되어 있고, 시장을 보면 전체 전기공사업체 숫자가 1만 53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제한코자 하는 대기업은 약 450개고 일정 부분 시장 참여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숫자가 1만 4900여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일정 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통신은 전면 분리발주예요. 그런데 전기는 분리발주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마 중소기업부 소관일 건데, 그걸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이 법하고 취지가 같은 거예요. 중소 전기사업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6분)
의사일정 제13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법안 제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이 법의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명이 명확성․중립성과 더불어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명에서 여성 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여성이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안 제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여성폭력’이 아닌 ‘성별 기반 폭력 등’으로 길게 늘여 쓰게 되면 사실 법안 내용 전체가 와닿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강서구 주차장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살해사건이라든지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연이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차원이라면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성별 기반 피해자가 남성도 될 수 있다는 점도 포섭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하실 건가요? 성 평등도 다뤄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부인이 남편을 폭력 하는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쪽만 너무 부각시키는 제명은 적절치가 않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거의 다수겠지만 그러나 제명은 정확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 설명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만이 아니니까 ‘여성 등 폭력’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요?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남성 피해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기본적인 절차들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여성폭력’을 좀 붙이고 그리고 여타의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야 30년 범죄문제만 연구해 오다 보니까…… 발전사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 등 폭력’ 해 버리면 우리 형법상 폭력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력이나 이 법에서 새로 규정하는 폭력에 차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얼런스 어겐스트 우먼 액트(Violence Against Women Act)라고 해서 아예 여성대상 폭력방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8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오면서부터는 이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킹․데이트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특히 동성 간의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영어로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폭력 개념이 가능해 졌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대로 해서, 그러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특별하게 다뤄야 할, 이 사안을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이냐? 이게 대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안 와닿아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동의해 주시면……
전문위원님!



아니, 그러면 제명에 맞는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오든지, 내용을 다 담고 싶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즉시 빨리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고 싶으면 제명을 그럼 고민을 해 오시든지. 매번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 이러면서 법사위원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게 만들고…… 능력이 안 되면 법을 만들지 말든지.

그런데 ‘여성 등 폭력방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형사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폭력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어서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성폭력 등 방지기본법’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저희가 수정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들어 보면 여성폭력, 남성폭력은 현재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동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은 법안 심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차관님, 맞지요?



백혜련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여성폭력이라는 것에 남성피해자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법안 발의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이 법을 발의했고 논의했고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남자피해자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여가위 회의 때 주셨어요, 일부 위원께서.
그렇게 뜻을 모아서 제명과 조문을 정리하는데 강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신 거지요?

그러면 지금 바로 백혜련 위원님께서 정춘숙 의원님께 입법취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 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 것이거든요.
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을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한 취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병훈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족수가 되지요?

말미에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폭력 등을 말한다’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

다음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항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국제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제협력 관련 내용은 이 법의 내용,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바 있고,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19조제2항 ‘성평등’ 부분은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요.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이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타의 다른 법에도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성매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 성평등 실현’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완영 위원님.
양성평등 교육과 통합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개선된 조항이 뭐예요, 차관님?

그래서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 그런 것들을 좀……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가 좀 된 거지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이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규정이 통과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3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심사자료 20페이지 좌측에 나와 있다시피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양육비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의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행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의미합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관련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법상 15세 이상 자녀의 경우 직계비속이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비양육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완영 위원님.
‘양육비 집행권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요즘 쉽게 쓰는 법률 용어로 전부 바꾸고 있는데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어써도 좋지만 국민들이 봐 가지고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오히려 법무부에 용어를 순화시키라고 미션을 주세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이거를 용어 순화를 한번 해 보라고 법무부에다 한번……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0분)
의사일정 제15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등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1인 1개소 개설․운영 위반 등에 대해 적용되는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정리된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의료인 간의 면허증 대여 또는 1인 1개소 운영 위반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개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사위 전체 대체토론에서 논의가 됐듯이 의료인 간의 명의 대여는 현재 5년 이하 5000만 원 벌금이 있는데 10년 이하 1억 원 이하로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무장 병원의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심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부터 다섯 가지 범죄 유형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이 부분이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10년 이하 1억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과도하다고 봐서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개설허가 취소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이고, 나머지 2번하고 4번, 5번은 현행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차관님, 지금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합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국회에 법안 발의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벌규정을 신설하자는, 그래서 저희가 양벌규정으로 해서 사무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7월 달에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대책을 저희 법안으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처벌하는 규정은 그때 논의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병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네트워크병원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을 가지고, 소위 사무장 형태로 의료인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처벌조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라이선스가 뭡니까? 면허가 뭡니까? 면허를 줌으로 해서 면허소지자 외에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취지 아닙니까?

면허제도가 뭡니까? 자격증제도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소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차관님, 제일 중요한 지적은, 제가 이것 드립니다.
뒤의 64조․65조․87조 개정안에 33조 2항과 4조 2항 위반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헌재 재판 중인 사안이 이번에 처벌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아니, 답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지금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 여기 처벌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료인 간의 대여가 건보공단에서 의사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법원에서 계류 중이에요. 맞지요?


세 번째, 의료인 간의 명의대여는 여러분 상상으로 복지부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의료인 간의 대여가 면허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받아 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선배 의사가 후배 의사 병원에 단순히 자본을 투자하고 수입을 분배하는 경우, 의사 여러 명이 모여 각자의 병원을 개설한 후 공동 운영하는 경우, 엄마․아빠 의사가 자식 의사에게 병원을 차려 주는 경우, 서울대병원이라는 게 전국 서울대병원 분원의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자신의 병원을 개설 중인 의사가 국립암센터 이사회의 일원인 경우…… 복지부에서 설명 못 해요.
이런 점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헌재 재판 중인 사항이 이 처벌규정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건보공단에서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이번 법에 들어가서 미리 정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다. 헌재 재판 결과, 대법원 판결 나온 후에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우선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서로 독립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판결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것은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누구나 헌법소원․위헌법률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했다는 사실만으로 입법이 중단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참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의료인이 왜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병․의원을 개설․운영을 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앞서 나왔던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예들도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혹은 투자 부분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어 그 명의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환자의 신뢰 그리고 이후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증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닐 경우겠지요. 예를 들어 성범죄 등 의료행위와 연관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형사 제재 등을 받았는데 면허는 박탈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자신의 이름으로 병․의원을 개설했다가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환자들의 보이콧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사실 환자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네트워크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내건 대표의사라든지 잘 알려져 있는 분의 신뢰하에 장기 진료계약 등을 맺고 이미 많은 관련된 진료비를 지불했는데 이후에 진료가 중단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투명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신뢰했던 명의자와 실제 진료행위자가 다르다는 것, 과연 그러면 명의자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질 수 있고 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처벌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차관님?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먼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같은 경우 이게 사무장 병원 처벌 조항이지요?

그리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한 의료인 이 조항과 1인 1개소 개설․운영 위반 이것은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의사가 1인 1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환자의 보호 측면이나 의료복지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 지금 헌법소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1인 1개소 운영을 위반하면 지금은 처벌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이 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명의를 빌려서 한다고 한다면 1인 1개소 운영에도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 그것은 동일하게 5년……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 동일하게 너무 처벌 위주로 가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으니까 현행 유지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이라고 함이 지금 백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1인 1개소 개설․운영 위반이나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 또는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 이런 것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 1개소법에 위반 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를 받은 그 두 의료인들을 양쪽에서 다 처벌하자고 하는데 현재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5000만 원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명의를 빌려 가지고 개설하는 경우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의료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 의료법인에는 각 지역에서 사무장병원을 하는 친구들이 거기 의료법인에 이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의료법인 하나 만들면 그 의료법인 안에 이사 5명이 있으면 5명이 쭉 원주, 춘천, 충주 이런 데서 사무장병원을 하는 친구들이 이사로 들어와요. 그 친구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병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변호사 할 때 이 면허 빌려서 한 사람을 변호했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비슷하게 이런 사업을 해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면허를 빌려 준, 1000만 원 월급 받고 면허 빌려준 사람은 처벌받는데 면허를 빌려서 운영한 사람은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처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그때 이 처벌 법규는 없더라고요.

금년 2월 15일 날 밀양 세종병원 사건에서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이 법안이 가․나․다 3꼭지인데 전체가 합의되고 우리가 대안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합의가 되는 부분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논의하다 보면 본회의 예고된 시간인 5시를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남기는 했지만 여기서 의료법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국회법 위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가만 보니까 밀양 화재 후속 법안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세종병원도 여기서 들먹일 수가 없는 게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전적인 책임인데,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의료시설로서 소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해 가지고 관리감독 잘못한 것을 법안 통과시키기 위한 빌미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논란이 길어지고요.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관계기관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