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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자료 2쪽입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석식제공 허용 등과 관련하여 지난 소위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석식제공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간주제도의 도입 문제를 각각 삭제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계속 심사하자고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 농해수위에서는 법사위 수정의견, 즉 석식제공 및 허가간주제를 각각 삭제하는 수정의견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기획조정실장 김경규입니다.
 정부 측도 농해수위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견이 다 해소된 거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송기헌 위원님.
 이견이 해소된 거면 결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식제공과 허가간주제 다 삭제하는 걸로 하는 거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기조실장님!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지금 농해수위에서 농어촌정비법, 최근에 지난 11월 30일 날 농어촌정비법이 하나 통과된 게 있지요?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저수지 상류지역에서도 폐수정화시설을 잘 갖추었을 경우 공장이나 산업단지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게 낙후된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런 의견이 농해수위 쪽에서 저한테 왔어요.
 그런데 타 상임위 법안의 대안 마련은 우리 법사위에서 할 수가 없고, 권한이 없고, 해당 상임위에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 11월 30일 날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오늘 이견이 해소된 농어촌정비법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안 중에 한 개의 안만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이런 방식밖에 지금 채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상 좀 시급하다 그래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추진하는 법안 맞습니까?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정부 측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정부 법안이지요?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저수지 수질 관련해서 이것 뒤에 옵니다마는 허락해 주시면 이것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민박 말입니까 아니면 저수지 말입니까?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저수지 관련 공장시설 허용 먼저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둘 다 정부 법안인데요, 정부 측에서는 다음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 때 상정될 농어촌정비법이 더 시급하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하고 행정실장하고 의논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의문점이 해소된 민박 관련 농어촌정비법은 우리 소위에서 통과는 시키되 전체회의 부의는 조금 보류를 하고, 정부에서 시급하다고 하는 농어촌정비법 이것은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기다려서 통과시키고, 이 법을 다다음 전체회의 때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규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김경규
 예, 저희 정부 측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 다 정부 법안이고, 정부 측에서도 시급성은 곧 상정될 농어촌정비법이 더 시급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심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은 이것 의결을 하고.
 이것은 의결을 하고……
 지금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 전문위원……
 아니, 지금 이것 한 거고요. 그건 다른 법안, 곧 상정될……
 그러니까 이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정비법? 저수지 하는 게 농어촌정비법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난 11월 30일 날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 때 타위법 미상정 법안으로 해 가지고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것을 빨리해 주자?
 그렇지요.
 전체회의에서 그러면 심의……
 대체토론을 하면 되지 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회의 때 심의를 하면 대체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고, 농촌지역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원하시기도 하고 정부 입법이기도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원하지 않는 의원도 있습니다, 농촌지역 의원 중.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하실 때 오신환 간사님한테 잘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채이배 위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저도 전달하겠지만 또 간사님들 협의하실 때……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장님, 2항하고 3항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항도 같이 상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항이 공공주택 특별법이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2항과 더불어서 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거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임대주택의 공급, 주거비 보조 등의 지원대상을 현행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서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구체화하면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주거비 지원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었는데 개정안에 포함된 신혼부부는 그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이어서 소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지원대상 확대 시 그 대상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령에 어떤 범위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세부적으로 규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 계속 심사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도 의사일정 제2항과 유사한 취지로 공공주택의 재원․세제 지원 목적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서 청년층․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으로 명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을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자녀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계속 심사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겠습니다.
 차관님 말씀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국토교통부1차관입니다.
 먼저 주거기본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은 잘 아시다시피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청년과 같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이나 주거비 보조나 이런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였고,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지난 2소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을 어떤 개념으로 할지, 범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의 재정 여건이나 지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떤 기본원칙을 정하는 주거기본법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 기술상으로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청년 이런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서 개별 법령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선공급 대상에 추가되는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이런 범위는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범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 여건이나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에서 지난 소위 때 이 부분이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이라고 하는 것으로 고치는 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 이게 3조 2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게 5조 7호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게 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는데 제일 논란이 심했던 게 주거비 보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15조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저소득가구’에서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가장 논란이 심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거비 보조 부분은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오히려 주거급여의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국토부에서는 대안으로 가장 논란이 심했던 제15조제3항 주거비 보조 규정의 개정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행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인 대안 마련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차관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동의합니다.
 현행이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 이게 주거종합계획 수립 대상, 임대주택공급, 주거비 보조 대상 규정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시행령에는 지금 어떻게 분류가 돼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주거기본법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개별 법령에서……
 이게 주거기본법이니까 별도의 시행령은 없고 나머지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 기본법을 근거로 지원 대상을 정하고 그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법의 시행령에 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임대만 보더라도 영구임대, 국민임대, 5년 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이렇게 유형별로 해 가지고 입주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토교통부령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영구임대의 경우에는 1순위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한부모, 그다음에 2순위가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50% 이하 이런 식으로 각각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현행법대로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집행 실적이 좀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주거기본법을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 개별법에서, 주거급여법이랄지 공공주택법이랄지 민간임대법 이런 부분에서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등 해 가지고 개별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현행법 체제하에서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원 실적은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는 여기서 논할 거리가 아니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적지원주택이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33만 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혼 특화형 25만 호 공급 목표 또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공급, 고령층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맞춤형 임대주택 5만 호 공급 이런 식으로 정책 프로그램이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 실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병훈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장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입니다.
 지금까지 집행 실적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서 방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에 나누기 5 정도 하시면 되고요. 매년 기준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은 한 7만 호 정도 공급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공주택법 ‘저소득층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가 재원이나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크게 집행 실적을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최대한 공급 가능한 물량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주거복지……
 아니, 공급 가능한 물량 확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재원 지원이 있고 세제 지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국토교통부에서 못 내놓는다는 말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건 금방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구체적으로 공급한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해서 기금을 지원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들이 실적과 계획을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게 조세특례제한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기타 조세 관련 법률들하고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정이?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주택토지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공공사업 주체, LH나 SH공사 같은 데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보유할 때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들을 감면 특례법에 따라서 조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각종 제세 관련해서는 시공 또는 시행사하고 국가 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을 LH공사나 SH공사 같은 지방공사가 짓고 그것을 보유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 건설을 해서 최초 단계에서 취득세 감면 그다음에 매년 재산세 내는 것들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 해당 주체, 그러니까……
 LH나 SH에 대해서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연동체계가 되어 있나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그 연동체계가 되어 있는 법률은 어디에 근거가 있나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그것은 법에 근거가 있어서 임대료를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제 부분이 감안이 돼서 임대료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한 해 17만 호 저희가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중에 7만 호는 순수 건설하는 게 되겠고요.
 토지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금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나 SH에 대해서 취득세 등 제세를 감면해 줌으로 해서 그 감면 폭만큼 임대료에 반영된다는 것은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취지예요?
이문기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이문기
 예, 그렇습니다.
 예, 주광덕 위원님.
 차관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하게 되면 지금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서 청년․장애인․고령자․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그렇게 재원 지원이나 세제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우리 국민 대상자가 어느 정도나 늘어나나요? 개정하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제로 이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현행 안 자체가 공공주택사업에 관해서 정하는 것이…… 내용을 좀 저희가 포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미 이런 주거취약계층 또는 여기 법을 개정한다면 주거지원필요계층이 되는데 주거지원필요계층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는 우리 국민이 얼마 정도 늘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청년의 경우가 앞으로 5년간 약 33만 명 정도 그리고 신혼부부가 25만 쌍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새로 개정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청년․신혼부부가 확대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러니까 기존에 비해서……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원대상도 늘어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원규모, 액수도 늘어나고 지원대상도 기존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재정 당국하고는 협의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것은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재부하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채이배 위원님.
 지금 주거기본법은 소위 심사자료에도 ‘지원대상 확대 시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에 청년, 신혼부부라는 대상들이 추가가 되는 것이지만 신혼부부나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공공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후에 더 확대할 때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정확합니다.
 제가 지난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주거지원에 대한 부분을 청년들에게 추가로 넣자라고 했었는데, 그때 논의 과정에서 어차피 이 주거기본법 개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굳이 청년기본법에 넣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협의가 돼서 그 당시에 저희가 청년기본법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개별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확대를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에게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와 크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LH나 SH에 세제 혜택을 주고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정부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신혼부부 외에 또 예비부부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는 뭡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집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만 특별공급을 해 주게 되면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들어갈 때까지 또 다른 주거가 필요한 그런 실정이 됩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바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주택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결혼과 동시에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신혼부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 시행규칙에 보면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것은 혼인신고서 및 그 신고수리……
 그래서 요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예비 신혼부부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입주 대상자 자격을 취득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위원장님, 특별한 문제없으면 의결하시지요.
 제가 낸 법안입니다.
 어떤 게? 주거지원법?
 예.
 어차피 매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만 그다음에 되는 것이지 확대된다고 무조건 다 공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전체의 방향일 뿐이고 그해, 그해의 실제 사업 내용은 국회에서 예산 정해 주시는 그대로 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는 주거기본법에 대해서 3조부터 쭉 개정안의 내용대로 가고, 개정안 15조만 현행으로 유지하는 데 동의하고 계신 것이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20조도 개정안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0쪽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 내용 중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지난번 대체토론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임대주택의 양도․전대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임대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은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 수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에서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부정으로 공급받은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같은 수준의 법정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동일한 행위에 대한 4개 법의 법정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먼저 주택법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도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법 개정이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고 네 번째가 장애인․고령자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법과 도정법은 현행 개정안과 같이 3년, 3000만 원으로 이미 상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이번에 3년, 3000만 원으로 올려서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장애인․고령자법이 하나 남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저희들이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3년, 3000만 원으로 동일한 처벌 수준으로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현실적으로 이렇게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했고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현장에서의 의견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차관님, 지금 공공주택 예를 들어 LH나 SH에서 건축을 하고 그 임차인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신청을 받아서 LH나 SH가 자격들을 다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서민들이 입주해서 사는데 평온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치료를 요하는 분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전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이 제법 있을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특히 임대주택도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영구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거의 거동이 힘들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전체 단지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이 좀……
 아니, 제가 거동이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주취 그런 부분.
 사실상 국가에서 치료를 해 드려야 할 분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전체 입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실제로 자격이 되는 분들, 저희들은 입주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득이나 그다음에 장애등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팩트를 가지고 정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실제로 복지서비스 쪽에서 치료를 요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됨으로 해서 부담이 주거 쪽으로 넘어오는 건……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또 부처 간 칸막이 이야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제가 차관님께 이렇게 여쭙는 것은 ‘그러면 보건복지부하고 국토교통부가 협업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은 복지부 문제고’ 이렇게 하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즉에 하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 쪽이랑 좀 더 논의를 진행시켜 가지고 서로 역할분담이나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도 치료를 하고 치료가 되고 난 뒤에 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해서 다 함께 같이 잘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공공임대주택에 가면 특히 많은 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단지 입구에 죽 앉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편감을 주는 게 많아요. 특히 공공임대주택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복지부나 아니면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특별히 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시니까……
 연구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대표자회의에서의 단체규정과 협약을 통해서 해결하거든요.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분들께서 조금 소극적이고 위축돼 계셔 가지고 적극적인 규약 만드는 것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한번 표준규약이라든지……
 사실상 기초단체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 순서대로 입주가 되는, 별다른 구체적인 절차 없이 신청 순서대로 그냥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도 문제지만 심지어 조금 높은 층에 계시면서 계속 투기를 하거나 상당히, 각 단지별로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취지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위원장님, 5항 보고에 앞서 3항․4항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순서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주택법은 오늘 소위 통과하고 다음 전체회의 때 상정하도록 하고, 4항 공공주택법은 다음 전체회의 때는 보류를 하고 그다음 전체회의 때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항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 시설사용료 인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자가용 자동차의 노선운행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시설사용료 인가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변경인가는 인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 심사 관련된 제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 심사방향에 비춰 봤을 때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이런 인가제도의 특성상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다만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인허가간주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기본원칙을 정해서 심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허가간주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그런데 아주 경미한 사항은 간주제도 특별히 인정해 줄 수 있다. 다만 인허가간주제와 비슷한 간주제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신고수리간주제 그다음에 협의간주제 이것의 경우에는 간주제를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 담당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원래 도입 대상, 당초 상임위에 제출된 게 4개 항목이었습니다. 4개 항목 중에서 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그리고 자가용 자동차 노선운행 인가와 같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간주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이 된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는 터미널사업자하고 운송사업자 간에 이미 협의를 마친 뒤에 관할 관청에 신청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건 변경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신청 건수가 1건도 없는 것으로서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4건의 정부에서 올린 안 중에서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에 대한 간주제 그다음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계획변경 인가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간주제를 남겨서 지금 법사위에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우리한테 올라온 게 중간에 2개만 간주제로 해 가지고 법안이 올라온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의제기한 건 뭐였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2개도 좀 더 면밀히 보자는 그런 말씀인 걸로……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여기 지금 모두 4꼭지인데 2꼭지만 저희 법사위에 왔습니다.
 26쪽의 당구장 표시가 있는 터미널 시설사용료 인가하고 운송가맹사업 사업계획 변경인가 이 2가지는 국토부에서 국민생활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건 약간 경미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직전에 본회의 처리법안도 보면 인가간주제가 들어간 것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저는 인가간주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인가권자가, 행정관서에서 쥐고 시간만 끌고 제대로 안 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인가간주제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이 2건에 대해서는 더 영향이 없다고, 저는 오히려 4개 다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 정도로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터미널사업자하고 운송사업자 간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한 사용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정말 협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터미널사업자가 거의 강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비자발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협의가 된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는 했는데 합의는 안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가서 변경 신청을 하면, 그런 경우가 시간 지나가면서 인정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통상의 예가 거의 합의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구체적으로는 담당 실장이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교통물류실장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운송업자가 더 강자입니다, 흡착력이 강하고 시설사용료를 터미널업자에게 지불하게 돼 있고. 그래서 실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터미널사업자가 더 약자예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그렇습니다.
 왜 약자예요? 운송사업자가 강자인 이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터미널사업 자체가 조금 위축됩니다. 터미널에 운수사업자가 유치가 많이 돼야지 경쟁도 붙이고 하는데……
 그런데 운송사업자 입장에서는 터미널이 한정돼 있는데 어느 어느 구간을 운송할 때 그 터미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 아닌가요?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가용 보급이 늘기 때문에 주로 시외버스들이 수요가 떨어져서 노선 폐지나 이런 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성기 때 있던 터미널만큼 그렇게 유치가 되지 않습니다.
 교통 수요가 변화돼서……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그렇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위원님들, 이걸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지방공항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항공사를 모셔 가려고 막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터미널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지요.
 터미널사업자가 강제적으로 거의 강제하듯이 해서 인상해서 인가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거의 합의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시설사용료는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저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운송가맹사업.
 이게 혹시 노선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에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노선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교통물류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김경욱
 교통물류실장입니다.
 운송가맹사업은 법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택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브랜드 택시라고 해 가지고 소규모 택시업자들이 묶여서 어떤 동일 브랜드 내에서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본의 MK택시 이런 것을 목표로 도입이 된 건데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9년에 도입됐고 내년 초에 최초 사업자가 아마 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부분의 사업계획도 운송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사업자와 개별 택시업체들 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혹시 사업계획 변경이 있으면 인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고와 인허가에 차이를 두는 것은 인허가는 그만큼 안전에 관련된다라든지 혹은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가 있다라든지 또는 국가나 시장질서에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에 대한 간주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이런 예외적인 경우들만 통과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마도 인가간주보다는 간주제도를 받아들일 정도의 인허가라면 그건 신고로 수준을 낮춰야 될 것 아닌가……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보다 근본적으로는 표 위원님 말씀대로 인가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도 이게 신고제로 내려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의사일정 제5항 법률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신다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0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공동운수협정 인가 시 협의간주제 도입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현행은 철도사업자 간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인가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전협의 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소위 협의간주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대체토론에서 철도사업자 간 공동운수협정 인가 시 협의간주제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개정안에 따를 경우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고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 개정안의 내용이 어긋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하는 입장에 있음을, 그런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지금 수석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아까 간주제,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도 신고나 협의에 대해서는 수리간주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이런 간주제 도입을 할 때 철도사업자 간 공동운수협정에 대해서 협의간주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좀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토부의 입장을 얘기하셔야지. 공정위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의 이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실 주재 정부에서 이런 간주제를 지금 집중 도입하고 있으니 해 달라든지 국토부 소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 부분은 아까 한 것과 비슷합니다. 공동운수협정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철도 쪽에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나도 이 내용을 묻고 싶었어요. 철도사업자 간 공동운수협정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를 들어서 항공사 간에 서로 코드셰어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철도사업자라고 하면 코레일만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 되면 SRT도 나오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광역철도 하고 있는, 그런 별도의 민자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라고는 얘기를 못 합니다. 지금까지는 SRT가 나와서 코레일 철도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공동운수협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공동운수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철도에서는 없는 것이지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이 부분은 협의간주제가 바람직하다.
 물론 기본적으로 협의간주제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협의에 지나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질 끌어 가지고 철도사업자들이 그런 애로를 겪는다면 그런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하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앞으로 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간주제를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현 법안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내용도 잘 나오는 사례가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30일 여유 주고 또 추가로 30일 정도 주면서 협의해 결정해 줘라, 그것도 못 지키면 이것 간주규정으로 가도 충분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채이배 위원님.
 공정위의 의견대로 지금 저희가 SRT를 도입한 이유가 코레일과의 어떤 경쟁체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이겠다라는 취지로 경쟁체제를 도입했던 거고, 그런데 둘이서 공동운수협정을 맺어서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이 된다면 결국 경쟁체제 도입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공정위가 이런 독과점의 폐해나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법안의 내용을 보면 30일이고 또 추가로 30일 해서 60일입니다. 60일 동안 경쟁제한성을 평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정위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예,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입니다.
 제가 세 가지……
 아니, 나와 계신지만 물어봤지.
 그러면 지금 채이배 위원께서도 공정위 입장을 일부 말씀하셨는데 우리 카르텔조사국장님, 입장을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세 가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말씀 나오신 것처럼 공동운수협정이 기본적으로 담합을 허용하는 거고 독점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하고 소비자, 일반 경쟁사업자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심사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작년 7월 달에 국토부에서 항공사업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항공하고 델타항공, 운수협정입니다. 심사했을 때 저희들이 한 8개월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SKT하고 CJ헬로비전,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심사 요청했을 때도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 한 1년 반 걸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러면 과연 다른 법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현재 보험업법이라든가 항공운수사업법이라든가 전기통신사업법, 그 밖의 모든 법에서 공동협정, 그러니까 ‘카르텔이나 독점을 허용할 경우에는 현재 철도사업법 13조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심사기간이라든가 다른 법과의 형평 또 국민 피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현재대로 그대로 두는 게 맞고요. 만약에 개정안대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심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이 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다른 법과의 균형도 있고……
 백혜련 위원님.
 지금 법안이 여러 개가 같이 제기된 게 있는가 봐요. 처음에 두 번째 개정안 내용 중 철도사업면허 결격사유 중에 ‘법인 임원이’ 그 조항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개정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무슨 사례가 있어서 지금 나왔을 것 같은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7조 제2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7조 2호의 경우에는 철도사업면허 결격을 규정한 것인데요, 이런 겁니다. 개정 취지가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그다음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 법인의 임원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라면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그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면허 결격사유를 완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법안을 낸 사례가, 뭐가 문제되거나 했으니까 냈을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게 지금 헌재 결정에 따라서 딴 법령도 다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성년후견인,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복권됐더라도 2년이 경과해야 그 면허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만 제거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법뿐만 아니라 각 법이 다 맞춰졌어요.
 아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에 대한 무슨 위헌결정이나 그런 게 내려진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유사 법률이 위헌결정이 난 게 있습니다.
 유사 법률이 위헌결정이 나서 다 이렇게 고쳐준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상태에 있을 수 있는 조항인데……
 사실 이 법안을 할 때는 2차관께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안심사는 1차관께서 하시는 걸로 돼 있어서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 공부해서……
 그러면 항공 관련해서도 1차관님께 말씀드리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 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수협정 관련해 가지고 아까 항공사 간의 코드셰어 그것 말씀하셨는데 영남권 주민들이 유럽이나 미주 직항노선이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핀란드의 핀에어가 부산 김해공항과 핀란드 간 직항노선을 운행하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걸 막았어요.
 차관님, 국토교통부가 뭐라고 막았냐면 핀에어가 취항하게 되면 대한항공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핀에어 측에서 대한항공에 연간 300억씩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얼토당토않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핀에어가 취항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영업사원이에요? 영남권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는데 대한항공 손해 보니까 핀에어 너희가 300억 안 내놓으면 허가 못 해 준다?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국토교통부고요.
 그러니까 하도 원성이 자자하니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유럽 직항노선 취항을 방해하냐면 공항 주변의 주민들이 항공소음 때문에 정말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만들어진 게 그래도 잠이나 좀 주무시라고 밤 11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비행금지라는 커퓨타임을 만들어 놨는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할 걸 뻔히 알면서 커퓨타임을 축소시켜 주면 취항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대한항공 편을 드는 거예요, 정부가 꼼수를 써 가지고.
 그 커퓨타임은 조정을 안 해도 매일 열 번씩, 스무 번씩 취항을 하는게 아니고 주 2~3회 취항하는 건데 그게 커퓨타임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주민들 편안하게 항공소음 없이 잠 좀 주무시는 그 시간마저도 뺏어 가지고 하겠다…… 주민들이 그게 용납이 됩니까? 안 그래도 11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도 취침과 기상시간이 다 각각 달라 가지고 힘든데 커퓨타임을 단축해 주면 유럽노선 직항을 허가하겠다 이렇게 또 꼼수를 부려 가지고 대한항공 편을 들어요. 국토교통부, 반성 좀 하십시오. 그 커퓨타임 단축해서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내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을 건데 커퓨타임 건드리지 말고.
 미주하고 유럽 노선, 영남권 주민들은 미주나 유럽을 가기 위해서 서울이나 인천에 전날 와 가지고 주무시고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영남권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바쁜 비즈니스하시는 분들 오는데 그 귀중한 시간들을 하루씩 뺏어간단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번에 농해수위 안건이었던가요 저희가 합의가 된 부분을 수정하고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해서 통과시킨 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들……
 아니, 그러니까 이 조항은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조항들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빨리 신속하게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서……
 그 반대하는 규정 빼고?
 그렇지요. 그 규정은 빼고……
 그리고 국토위의 동의를 받고요.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통 정책 판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가 단순히 반대하는 걸 떠나서 항공사업법이나 보험업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유사 입법례가 없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체계상 안 맞다고 해서 저희가 그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다른 것을 통과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거예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법체계상 명백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빼고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수정의견대로 가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구체적으로 조문을 열거하시면서 어느 조문은 빼겠다라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머지는 문제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44조가 도시철도에 부가적인 징수 권고조항 신설, 이거 문제없는 겁니까? 이건 협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께서 일부 삭제하고 통과하자고 하는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축조심사를 할까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조금 논의의 효율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사업 면허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안 제7조, 부정승차에 대한 안 제10조와 부칙 4조, 그리고 점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인 안 44조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지적된 바도 없습니다. 협의를 다 마쳤고, 다만 안 제13조제3항, 공동운수협정 인가 시 협의간주제 도입인데, 이 부분만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이든 수정의견이든 다 삭제를 한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그러니까 13조는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현행 유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42쪽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업무 범위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증․융자 등’에서 아래 도표와 같이 건설기술용역업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자부 소관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경우 현행 감리 외 기획․설계․유지보수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토부 소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현행 감리업무에 추가하여 기획․설계․유지보수 등 기타로 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기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무와 중복되고 공제조합 간 과당경쟁 우려가 있다는 산자부 의견에 따라, 또한 두 부처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소위 심사가 계속 보류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우현 의원안은 건설기술용역 분야에 대해서 공제나 보증하는 시장을 지금 현재 건설사업관리, 그러니까 감리 부분을 빼놓고는 아까 수석께서 보고드린 바대로 독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가지고 조합원들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토부 자료를 배포한 다음에 배포 자료를 갖고 설명하도록……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죄송합니다.
 공제조합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좀 배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세요.
 그런데 산자부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양 부처 아주 치열한 것 같습니다.
 양 조합이 치열하지요.
 아니, 그런데 부처가 어쨌든……
 그러니까 부처가 조합을 해야 되니까 대리전이 치러지는 거지요.
 자료를 갖고 차관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설계를 포함해서 전체 건설기술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국토부 소관이고 국토부 소관의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 공제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를 빼놓은 그 공제 분야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총괄적인 체계화된 관리 감독이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 부문의 공제사업은 원칙적으로 국토부 산하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속하고 또 건설이 아닌 비건설 부문, 예를 들어서 기계나 선박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서 이런 전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범위에서 설계 분야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가지고 수수료를 절감시킨다든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심사는 이게 얼핏 보면 조합 간의 업역 다툼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조합의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인 조합원, 그러니까 계약자인 용역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최종적인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조합원 대다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설계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공제조합과 조합원의 사업 범위를 일치시켜 가지고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2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찬반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업무 영역이 중복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독점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9년 6월에 건설사업관리 분야가 경쟁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이때 경쟁체제 전환에 따라서 수수료가 대폭 낮아졌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공제조합 간의 과당경쟁 유발이 돼서 동반 부실화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관리 부문을 경쟁체제로 전환시킨 후에도 양 조합의 총 자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1산업 1공제가 원칙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건설사업관리 부문은 이미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역으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경우에도 턴키, 설계․시공․일괄 부문까지 업역을 확대해서 시공 분야에서도 지금 건설공제조합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복수의 공제조합 체제인 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방문판매나 할부거래 이런 부분들을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중복출자로 인해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반론도 있는데 실제로 이미 중복출자 중에 있고, 그리고 출자 자체는 조합원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중복출자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건진법 개정 당시에 건설사업관리 부문으로 한정하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건 13년 입법과정에서 그 당시에 부처 간에 합의된 사항일 뿐이고 기관 간의 업역 다툼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공제조합의 독점 해소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으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는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동일합니다.
 현재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감리 부문에서는 경쟁을 하고 있지만 설계 부문과 기타 부문에서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독점하고 있는 그 상황을 감리․설계 가리지 않고 다 경쟁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산업통상자원부 나와 계신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예,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디자인 담당 과장 최영수입니다.
 여기는 차관께서 저렇게 강변을 하시는데 과장이 나오셔 갖고 이겨 내겠어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당연히 저희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참석하셨는지만 제가 여쭤본 거고,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예.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국토부차관께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독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증서비스나 공제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이고, 그리고 공제조합은 관련 업계의 자조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 또는 공제 서비스는 민간부문에서, 사업계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서울보증보험 같은 그런 기관과 경쟁체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금융서비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보는 사업자들이 보증 발급을 일종의 보증력에 있어서 우월한 기관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증수수료율이 저렴한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실제 엔지니어링공제조합하고 건설기술공제조합하고의 자본력 차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2400여 개 조합원을 둔 회원사가, 건설기술에서도 용역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원사인데 거기에서 한 324개사가 응답했습니다. 그중에 85%가 이러한 업역 확대가 결국은 관련 기업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력을 확충하는 것은 결국은 관련 기업의 출자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서울보증보험하고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하고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간의 보증수수료율은 실제 한 5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자조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게 시장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부실화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정상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경제위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보증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빠지는 것을 정부가 어떻게든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양 부처 의견 잘 들었고요.
 산자부 과장 말을 들어 봐도, 산자부에서도 시장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개정안대로 해야 된다.
 제가 전반기 법사위 때 이 법 연혁을 보니까 결국 부처 이기주의에 쌓여 가지고 산자부와 관련된 분들의 부탁, 청탁 이걸로 인해서 이 법이 계류된 거예요. 국토부 제출 자료 1페이지 보면 정확한 내용입니다.
 건설기술 부문이 어떻게 국토부가 관장을 안 하고 있고 설계․유지보수 이쪽만 산자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느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국토부 공제조합에서 감리 업무를 하는데 또 설계 업무도 하는데 설계 업무는 또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가야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부처 이기주의에 파묻혀 가지고 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사업체에서 경쟁체제로 가면서 혜택을 보고 거기에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제도고, 특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14개 부문을 독점하고 있어요. 건설 부문 안에 기계, 선박, 항공우주, 금속, 전기, 정보통신, 화학, 광업, 설비, 환경, 농림, 해양수산, 산업, 원자력 이것 독점을 하고 있다고. 국토 분야에 설계 분야를, 그것도 오히려 국토부가 독점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또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데 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께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데 이것은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해야 우리 법사위원들이 부처의 로비를 받지 않는다, 공정하게 우리 법사위원들이 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표창원 위원님.
 산자부 과장님, 제가 들어 보니까 일리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련 업체들 중의 85%는 이미 중복이다 이것은 맞는 사실이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자본력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우수한 것은 하나는 산자부가 관리를 잘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돼 있는 이러한 독점권이 큰 영향을 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14개 추가도 있잖아.
 예, 추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은 현실이니까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관련 부분에 대한 각 부처의 관장 업무 분야를 따지자면 사실은 산자부 소관이 아닌 것을 산자부 산하 조합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데요.
 이견이 있으시겠지만 중립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산자부에서 제기하시는 것은 불확실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것인 것 같아요. 보증사고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조합도 재보험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재보험 당연히……
 부실이 발생한다면 조합의 부실은 있겠지만 결국 가입자들이나 보증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커버가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외환위기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보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출자금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출자금은 매몰비용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이것 사실인가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일단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입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초기 출자가 두 곳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는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게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나중에 환수가 가능하고 투자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는 말이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그……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맞는 말이지요? 틀린 말은 아니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출자금은……
 매몰비용입니까?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어떤 의미에서 매몰비용인지는……
 아니, 그러니까 출자금이 납부하고 없어지는 거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 회비처럼 자기가 회비 납부해 버리면 그걸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매몰비용이고……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매몰비용은 아닌데……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기본적으로 기업의 의사에 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산자부 측의 의견을 담아 버리면 또 혼란스러워져요. 사실만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도 이완영 위원님과 기본적인 입장은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산자부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비난 의견은 저는 수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해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처 입장에서는 부처가 관리 감독하는 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는 개정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비판․비난……
 잠시만요……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고 하십시다.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내가 산자부를 비판․비난했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지요?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부처끼리 판단을 해 줘라 이걸 주문한 거예요.
 그럼요.
 자, 발언권 얻고 합시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오해십니다.
 제가 발언권 드릴 테니까……
 표창원 위원 하셨으니까 이제 주광덕 위원님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제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법안을 보고 오늘 또 차관이나 산자부 과장의 설명도 다 경청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법의 형평이나 또 건설기술용역조합의 조합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의 전반적인 이익 균형을 봤을 때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산자부가 기존의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업무하고 중복이 된다 또 공제조합 간에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시고 그로 인한 부실이나 보증의 위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저는 다 해소된다고 보여져요. 업무가 중복되는 것보다는 독점에서 경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율이나 경쟁력이나 또 수수료 인하나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지금 시대정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또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조합원들이 설계나 감리에 관해서 공제계약을 맺을 때 그분들이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데 얼마나 많은 정보와 얼마나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공제계약을 맺을 것이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맺을 것이냐 그것은 조합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업무 소관 내용으로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이 감리도 하고 설계도 합니다, 건설기술용역 분야에서. 그런데 그러한 조합원들이 감리에 관한 공제계약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 가서 하고 또 설계는 거기는 안 되니까 두 부분에서 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불편함이나 문제점도 있고 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엔지니어링에서는 설계와 감리를 다 하니까, 설계 계약을 현재는 독점하고 있으니까 설계 계약 공제를 계약을 맺으면 감리는 어떡할 거냐, 당연히 감리도 여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력이랄까 강제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게 분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정한 경쟁사회하고는 맞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제가 보니까 이게 법안심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자부 출신 퇴직공무원들이 대부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96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상당한 직위에 있는, 전무라든가 상근이사라든가 부이사장 이렇게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직 산자부 출신 국장들이. 그런 것도 우리가 늘 관피아 문제를 막자고 주장하는, 국회에서 관피아를 막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도 역행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객관적 합리성과 시대정신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오히려 맞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도 너무 이것을 방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더 양질의 서비스를 더 저렴한 수수료로 경쟁해서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한 제도 운영이다 이런 생각을 나는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주장합니다.
 송기헌 위원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하는 의견으로 가시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인데요. 법안을 한쪽 부처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쉽지 않을 것 같고. 2014년도에는 아마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합의를 한 사안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시작한 게……
 2014년부터 건진에서는 보증을 시작을 했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009년부터……
 2009년 감리공제조합이 있었고.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사업 시행하던 것을 그때도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이견이 있어서 국무조정실하고 와서 같이 조정을 해 가지고 2014년 5월에 개정을 해서 시행한 거예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건진법 그때가 전면개정을 했을 때……
 2014년도.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전면개정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14년에 개정해서 2014년 5월에 시행을 했어요. 14년 5월에 시행한 것을 생각하면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2~3년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여러 가지 납득이 되지만 부처 간에 이견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산업부 과장도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잘 들으셨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 조정을 빨리 하세요.
 차관님, 산업부하고 다음번 소위까지 조정을 해서 가져오세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하나만 건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런 식의 합의 조정이 부처 간에는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실설계, 부실감리로 인해 가지고 건물이 하나 무너졌다 그러면 언론이든 위원님이든 누구를 질타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을 질타하시겠습니까, 산업자원부장관을 질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부실 설계․감리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국토교통부가 숙명적인 겁니다. 질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이 만약 국토교통부장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를 해 주실 것을 저희가 건의드립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공제 업무에 관련된 업무니까, 직접적으로 감리나 그렇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공제 업무란 문제입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결국 공제 업무라고 하는 것이 부실 설계․감리를 어떤 식으로 보증할 것이냐, 하자 났을 때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공감이 가니까, 산업부에서도 와서 그 의견을 다 들으셨으니까 가서 그 의견을 가지고 충분히 부처 간 협의를 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채이배 위원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2개의 공제조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제조합이니까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회원사에는 건설업종에 있는 건설회사, 감리회사, 설계회사 등등이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시공회사가 아니라 건설 쪽의 설계감리업체, 그러니까 건설기술용역업체입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나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나 다 똑같이 대상은 감리나 설계라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기술용역업체는 건설 분야만 해당이 되는 거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기계, 선박 죽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회원사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넓고 지금 현재 조합원이, 2526개의 회원사가 출자금을 내서 총 자본이 6000억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맨 밑에 현황을 보면.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 자본은 그렇고 아무튼 전체 자산은 7400억으로 공제조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보증이나 이런 역할이 주 업무가 되는 거지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지금 회원사가 193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243억이고 자산이 다 해 봤자 290억, 이것 가지고서 제대로 된 보증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금융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개별 회사당 보증금액이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290억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공제조합이 그런 보증 역할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출자금을 늘리겠지요. 출자금을 늘리려면 회원사를 늘려야 되고 회원사한테 돈을 다시 받아야겠지요. 그러면 지금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대상이 건설회사 관련된 업종이니까 회원사 수가, 폭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회원사들한테 더 많은 출자금을 요구하게 될 거고 기업들에게 부담이 갈 거란 말이에요, 금액적으로도.
 이미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서울보증보험 등 다른 보증보험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경쟁사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경쟁이 촉발돼 가지고 과연 시장의 후생이 높아질 것이냐라는 것은 솔직히 쉽게 단정할 수 없지만 기업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먼저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시장 셰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 데에는 보증이나 공제에 있어서는 거의 99% 다 엔공제조합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시장을 열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쟁의 효과 같은 것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도입할 때 상당한 시장이 수수료율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지금 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본을 늘리기 위해서 업체에 부담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그대로 계속 시장을 잠가 두고 독점체제로 가면 현재 이 부분이 변할 수가 없지요. 이건 닭과 달걀의 문제입니다. 이걸 열어 줘 가지고 자본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서 건실한 성장을 해야지 뭔가 경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의 독점체제에 비해 가지고 업체가 더 불리해질 것 아니냐? 불리해지면 기본적으로 가입을 안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이중 가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대한 상당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합원의 대상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2500개가 가입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몇 개의 기업체가 가입할 수 있는 건데 그중에 2500개가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부분은 산자부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자부, 혹시 자료 있나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지금 현재 건설산업진흥법에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 수가 3000여 개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하는 기업 수가 한 2500여 개 된다고 하고요. 그중에 대다수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출자하고 보증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차관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사실은 시장에 처음 2014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아니, 개수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3000개 정도 가입할 수 있는데 그중에 지금 2500개 했다?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건설기술사업자입니다.
 아니,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엔지니어링공제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건설기술공제조합도 전체 3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193개만 가입한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현황은 담당 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업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강희업
 국토부 담당 국장 기술안전정책관 강희업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게 800여 업체고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500개 업체입니다. 대부분이 사업관리하고, 그러니까 감리하고 설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개 중에 193개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늘려 봤자 최대가 500이라는 거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 233억인데 수천억까지 늘리려면 그 나머지 한 300개 업체가…… 아무튼 500개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출자 규모를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총 자본 243억 가지고도 설계감리용역은 수천억 이렇게 되질 않습니다. 설계비가 제일 많아 봤자 한 100억 정도 될 거고 감리는 아주 큰 메가 프로젝트를 해 봤자 수십억 수준이고 설계감리는 보통 몇억, 많으면 10억∼20억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하는데 부실화되지 않는 보증배수나 이런 제한들을, 제도적인 장치들은 다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출자를 늘려 나가기 위해서 그 업체에 부담을 준다든지 그러면 업체가 안 올 건데요. 의무화되어 있으면 몰라도 자율화되어 있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강희업국토교통부기술안전정책관강희업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하고 보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제 같은 경우는 아까 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험을 통해서 리스크가 이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보증 같은 경우는 그간 사례를 봐서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나온 수치를 역으로 대입해서 보니까 연간 많아 봐야, 설계가 오더라도 8억 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중에서 보증해 줄 부분은 걸러내고 또 일부는 구상권 청구를 하다 보니까 크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자본금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궁금증이 해소됐는데요 아무튼 기업들한테 결국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
 기업이 준 다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에를 들어서 수수료율이, 독과점으로 인해서 폐해가 있다는 것이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출자금에 대한 부담을 업체들이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순서대로 김종민 위원님.
 구체적인 논의는, 위원님들 다 일리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다 디자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일단 현실의 재량권과 영역을 인정하기 위해서 법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설계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인데 아무리 공제보증이라 하더라도 업무분장상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독점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소관 업무와 연결돼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독점체제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것을 해소해야 된다는 점에서 원안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송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처 간 이견이 마지막 남은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부처 간에 이견이 있으면, 정부부처라고 하는 게 신뢰할 만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견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 이견에 합의를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게 맞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일단 이 문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계속 이견 조정이 안 되는 문제여서 다음 회의까지 조정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자부에서 이견을 보이는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산자부의 고유한 업무의 원칙, 입장에서라기보다는 기존의 관행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 접근이 약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백혜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그전에 먼저 한 가지만 국토부에 질문드릴게요.
 2014년도에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설립된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설립되고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혼자 단독으로 존재했을 때와 상황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나아졌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건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2014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건설사업관리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전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감리공제업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9년부터 했거든요. 2009년부터 할 때, 그게 도입되면서 실제로 공제수수료율이 대폭 낮아진 걸로 기록상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보니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혼자만 있을 때 0.41%고, 그다음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0.24로……
 한 다음에 0.24% 된 거라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산자부, 이거 맞는 거예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산자부 의견은 약간 다릅니다.
 2014년 이후에 실제 보증수수료율이 인하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이거요. 실제로는 2009년 6월부터 활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09년 6월에,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0.41이었는데 2009년 8월에는 0.24%로 인하된 게 맞느냐고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2014년까지 여덟 차례 인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준 저렴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실제 보증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보증기관에서 하는데 양 기관은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건설공제조합이 들어오고 나서 실제로 낮아졌느냐 하는 건데,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2014년 이후에는 낮아졌지요.
 낮아졌다는 거야, 안 낮아졌다는 거야?
 어쨌든 그건 낮아졌다는 거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2009년부터 낮아졌습니다. 그때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제일 처음 태동됐던 때고요. 그때부터 실질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감리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김종민 위원님 의견대로 실제로 이것은 부처 간의 합의는 진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영역에 대한 양 기관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고요.
 그러나 기본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경쟁체제가 많은 조합원들에게 더 이익이 갈 수밖에 없는 체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원안 통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마지막……
 송기헌 위원님.
 어쨌든 하반기 법사위에 들어와서 처음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하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지난번 2013년도에도 이견이 있어서 산업부․국토부․국무조정실 합의로 해 가지고 건기용역의 사업 범위가 한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합의를 이렇게 한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그때 어떤 이유로 해서 현행법처럼 2013년도에 합의가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이것은 조금 민망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내 관계부처 간에 반대가 있을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서로 주고받을 게 있으면 합의되기가 그래도 좀 용이합니다. 우리가 양보할 게 있고 산자부에서도 양보할 게 있고 그러면 서로 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양보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못 하든지, 아니면 하든지 둘 중에 되기 때문에……
 질문은 왜 그때 감리 부분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감리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정부 내에서 반대가 되면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못 얻을 수 있어서 일단 감리라도 얻어 내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요, 감리는 그대로 가고 있고, 그때는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급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법 통과가 더 주목적이지 그중의 하나라도……
 차관님이 아무리 국토부 입장이라고 그래도 정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진짜든 아니든 뭔가 이유를 대고 합의를 했겠지 그 당시에 무슨……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니, 그 당시에 우리가 그 부분을 그냥 양보했던 겁니다. 양보를 하고……
 양보를 했으면 그쪽에서도 뭐뭐 때문에 그쪽이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 부분 양보했겠지 일방적으로 양보를 했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했겠지.
 그때 합의하실 때 참석하셨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제가 이걸 보고드리면서 저도 다 사정을 알아보고 오지 않습니까?
 원래 담당하시던 차관님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조정할 때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제가 왜 자꾸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시작하자마자 그다음부터 개정 발의가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계속 개정하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합의하고 난 다음에 합의한 법안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고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개정하자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하고 같이 합의하고 난 다음에 그 직후부터 계속 다시 또 개정하자 개정하자 이렇게 온 거란 말이지요.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 표현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냥 몇 년 지났으니까 상황을 보셔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반기 법사위에서 처음 다루는데 부처 간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그냥 국토부 손만 들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제가 건의 하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왜 나서고 그래요?
 보니까 그때 합의를 잘못했구먼.
 볼썽사납게 둘이 여기 나와서 그래요, 산업부 과장!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죄송합니다.
 여기 차관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국장도 아니고 과장이 와 가지고 이렇게……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합의해서 개정하자마자 그거에 대해서 개정하자고 또 들이대고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게 맞는 거냐 이거지요.
 저는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요. 위원님들이 대체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해 보시고.
 그러면 합의를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아니, 다음까지 합의가 안 되면 원안 통과를……
 그건 그다음에 다시 또 논의한 내용을 보고 하셔야지요.
 통과를 해 주면 합의가 안 되니까, 답을 미리 주면……
 아니, 그러니까 합의 안 되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 있어야지요.
 합의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논의한 과정을 저희가 들어 보고 그다음에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두 부처가 논의한……
 위원장님!
 예, 이완영 위원님.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의견 주셨는데, 저는 송 간사님이 하반기 첫 심의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보여요. 이미 상반기에 위원님들이…… 저는 기록을 다 봤습니다. 기록을 다 봤고, 또 19대 때도 이랬고. 방금 말씀하신 게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개정 발의한다…… 이미 사오 년 시행했습니다. 시행해서 이게 오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한 건데 계속 이렇게 법사위 문턱을 못 넘는 이유는 산자부의 유일한 반대 때문예요.
 오늘 이걸 결정을 안 하고 산자부와 국토부가 합의해 와라…… 저는 합의할 성격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합의를 진행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도 없다. 이것은 순수하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사위원님들이 정말 국민의 대표로서 부처 간의 업무영역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경쟁체제로 가야 된다, 독점을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한 군데에서 감리공제를 하는데 설계는 또 다른 공제조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요건이 충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법사위에서 늘 얘기하는 법 체계상, 자구상…… 이것 재정 문제도 아니고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도 부처 공무원 했지만 이건 부처 이기주의예요. 이것 위원님들이 누구 얘기 듣고 누구 입장만 표현한다고 온 동네, 사방 국민들한테 아마 소문 나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반드시 위원님들 의견을 위원장께서 듣고 표결도 좋고, 다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해 줘야만이 우리 법사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다가 결론이 안 나면 오히려 이것 법사위에 가서 다시 논의할 거니까 일단 법사위로 보냅시다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말이에요. 이 법도 다 그런 거예요, 국토위에서도.
 물어보세요, 국토위에서 그런 얘기가 됐었는지.
 이원욱 의원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잠시만요.
 우리 법사위가 상당히 비난을 받으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소관 상임위에서는 타 부처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 오면 이견이 있는 타 부처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결국 소위에 넘어와서 이렇게 갑론을박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차관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위원님들 간에 말씀은 나왔지만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저는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법 74조 건설사업관리에 한정되는 이 조항이 언제 들어온 겁니까, 이 법에?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게 2014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2014년도에 들어왔어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신설이었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때 신설이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측성 발언만 하셨는데 이게 왜 그때 건설사업관리에 한정이 됐나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부처 간 합의가 되지를 않아서 그 이전에 법적 근거……
고용석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장고용석
 국토부건설안전과장 고용석입니다.
 그전까지는 업무 범위에만 그게 있었고, 그 당시 제정법은 공제조합을 설치 입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을 설치할 때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엔공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감리 업무만 한정해서 하는 걸로 일단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설치 근거이자 업무 범위를……
고용석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장고용석
 예, 설치하는 법이었습니다.
 설치 근거이자 업무 범위를 정하는 신설 법안이었네요, 이 74조 조문 자체가.
고용석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장고용석
 예, 그렇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당해 협회의 업무 범위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감리에 대해서 2009년부터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혼란이 생기는데, 그러면 건설기술업협회에서 사실상 자기들이 자조조직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감리에 한해서.
 감리에 한해서 하고 있었는데 법에 이 조항이 들어오면서 조합 설립 근거와 직무 범위가 이렇게 되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신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송기헌 간사님 지적이 맞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협회 차원에서 자조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공제보증을 하다가 법적 근거를 두자 해 가지고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개정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 지금 송기헌 간사님께서는 부처 간 합의를 말씀하셨고 그것도 일리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또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합의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하기도 합니다.
 다음 소위 때 해요.
 다음 소위 언제요?
 만약에 다음번에 하면 다음번에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한다를 전제해서 한 번 더 시간을 주든가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용을 모르겠는데, 양쪽 의견 다 모르겠는데 신설을 했어요, 신설해서 들어갔어. 들어가자마자 다음 날부터 개정하자고 난리치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개정이 그때 미진하게 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 그때 그러면 무슨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거는 설계 감리만 한다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법을 제정했는데 지금 와 보니까 이런이런 피해가 생기더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 신설하자마자 개정하자고 난리치면 그야말로 부처 간에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건설사업 감리에 한정된 사유를 저희가 정리가 돼 있는데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도 이야기해 보세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그때 당시에도 기업 출자 부담과 업역 중복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 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장님, 업역 중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엔지니어공제조합처럼 동일하게 다 허용되면 당연히 업역이 중복이 되니까, 감리로 한정한 사유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업역 중복이 독점에 방해가 된다는 이 이야기 아니오?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그런 거지요.
 보기에 따라 다른 거지요, 두 가지가 다.
 잠깐만요.
 표창원 위원님.
 좀 솔직하게 얘기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알고 싶은 거는 채이배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이게 부처를 위한 거냐, 부처끼리의 다툼이냐, 아니면 실제 조합원인 건설설계 관련 용역업체들을 위한 거냐 이것이 명확해져야 판단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아주 조그마하게 일단 감리만을 하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건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일인데 왜 다른 엔지니어링 전체 것들을 포괄하는 데에서 독점합니까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처음과는 달리 보증할 수 있는 규모로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관련 업계에서도 독자성, 독립성 확보에 대한 욕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우리가 다 해 왔고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빠져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 있을 필요가 없이 모두 설계하고 기획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면 굳이 중복가입할 필요 없이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에만 가겠다 그러면 그건 엔지니어공제조합에서는 출자금 손해 보는 것 반은 해 줘야 되니까 회원사도 손해 보는 거고 역량도 약화되는 것이겠지요. 반대로 건설기술공제용역공제조합 측에서는 이렇게 업역이 확대가 되면 회원사도 늘어나고 중복가입자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출자금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해관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출자금이 원치 않는 데에 중복출자를 하게 되는 그런 부담 하나, 반대로 다른 쪽으로는 지금 다른 감리의 예에서 보듯이 모든 관련 수수료들이 인하될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지요,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이미 경쟁체제가 도입됐는데 인하 효과는 없었습니다.
 인하 효과 이것 거짓말이에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아니요, 2014년 이후에, 공제조합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에는 인하가 안 됐습니다.
 공제조합이 설립되면서 인하된 거지요?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그 전에 인하가 됐습니다.
 이미 전에 인하가 됐다.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예.
 차관님, 맞는 말씀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제조합이 두 가지 페이즈가 있었습니다. 첫 페이즈는 협회에서 공제조합이 된 경우가 있고……
 어쨌든 협회를 통해서 경쟁구도가 만들어지니까 수수료를 인하했다 그건 맞는 말입니까?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인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건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다?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 인하 효과가……
최영수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최영수
 그런 면에서 전혀 부정하지는 않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님 계셨는데 가셨나요? 지금 계신가요?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여기……
 왜 아직 안 가셨지요?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너무 토론이 격렬해서 제가 배우고 느끼려고……
 기왕에 계신 김에, 지금 토론 과정을 쭉 지켜보셨지요?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공제보증과 관련해서……
 이 부분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저희들 공정거래위원회가 늘상 하는 일이 바로 독점을 깨기 위한 업무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저희 공정거래 차원에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독점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들었지요?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카르텔조사 김형배 국장께서 이 토론 과정을 지켜봤으니까 이 부분에서 공정위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여기 두 부처하고 위원님들 간에 일부 생각이 달라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위 입장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기본적으로 경쟁이 좋습니다. 경쟁이 좋은 게 아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경쟁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수수료가 떨어지고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서비스가 경쟁에 친숙한 서비스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경쟁에 친숙한 서비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정부가 독점을 줄 때는 자연스럽게 독점되는, 우리 과거에 말하면 전기라든가 철도 이런 걸 정부에서 독점을 줬는데 심지어 철도라든가 항만 이렇게 과거에 정부가 독점을 준 것조차도 지금 경쟁이 낫다고 해서 경쟁을 도입하고, 지난주에 금융위조차도 금융의 경쟁도가 떨어지니까 금융에서도 경쟁을 도입하게 했는데 여기서 핵심이 보증하고 공제가 금융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물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금융도 경쟁을 통할 때 오히려 국민들이 금융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하나의 조합은 모든 걸 다 하고 하나는 그중의 일부만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수익이라든가 자본금 그다음에 중복 이런 게 발생했을 텐데 만약에 경쟁을 하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될까? 그러면서 가격이 인하되면, 열의 있는 조합이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서비스 질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조합들 간에 이동이 있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 시스템으로 가서 가격은 하향평준화, 서비스는 상향평준화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쟁에 친숙한 서비스가 맞다…… 그러니까 이게 공급자 측면을 볼 수도 있고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경쟁에 친숙하기보다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급자가 독점에서 다수로 됨으로써 경쟁에 친숙한 서비스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도 경쟁에 친숙한 서비스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본질적으로 두 개의 조합이 사업자가 되고요 조합원들은 수요자가 되고 또 결국은 이게 다 주택 가격으로 마진이 배분……
 그건 아는데 그것까지 갈 건 없고, 조금 전에 채이배 위원님께서 금융적 측면에서 보자라는 의견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설기술엔지니어링 관련 회사들이 어느 조합을 선택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경쟁에 친숙한 서비스로 볼 수 있냐 그 말씀이지요.
김형배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김형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소비자인 조합원들이 아마 일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한 업체가 두 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할 이유는 없거든요. 어차피 자기가 하나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가 있어도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가입한 공제조합을 당연히 하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도 출자했으니까 그 공제조합이 돈을 벌면 또 그건 자기한테 투자에 대한 회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건 양분될 겁니다, 이제. 건설만 하는 애들과 건설하지 않는 애들로.
 채이배 위원님도 소비자 내지는 수요자 입장에서도 경쟁에 친숙한 서비스가 맞다?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다시 양쪽이 서로 독점이 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별로, 지금 이거를 풀어 준다고 해서 독점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결단을 내겠습니다.
 이게 2014년 이후부터 한 4, 5년 정도 논란 논쟁이 되었던 쟁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에서 오늘 상당히 치열하고도 깊이 있는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소위 위원님들 의견도 제가 감지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안을 심사를 하면서 표결을 한 전례는 없습니다. 없고, 다음 소위 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준하는 그런 소위 분위기를 가지고 소위원장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어떻습니까, 송기헌 위원님?
 동의합니다.
 송기헌 위원님까지도 동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 안건은 다음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반드시 상정을 하는 쪽으로도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이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음 회의로 미루는 것은 송 간사님이 양 부처에서 가능하면 좀 합의를 해 와라 이런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다음 기회로 미루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쨌거나……
 아니, 저는 합의를 전제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
 아니아니, 미룬다고 하니까 제가 진행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2소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순수하게 최종 결론을 내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느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순수하게’라는 말은 제가 듣기에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음 2소위 때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4, 5년간 끌어왔던 논란이 많았던 쟁점인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저도 내고자 합니다. 내고자 하는데, 표결은 관례가 아니니 다음 소위 때 다시 한번 상정을 해서 토의를 하고 표결에 준하는 정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제가 결론을 내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송기헌 간사하고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4, 5년간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든 산업통상자원부든 부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과 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냉각기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표결로는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오늘 소위 과정에서 전체 위원님들 분위기는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또 기왕에 상정이 된 이상 이걸 미루고 미루다가 자동 폐기시키는 이런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부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합의가 될 수도 없고 양보를 할 수도 없고 이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독점과 경쟁체제의 선택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수 소위원들의, 절대다수의 소위원들의 의견을 제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8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2층 버스 도입 관련된 소요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층 버스를 도입한 지자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국토교통부는 2층 버스는 버스운영보조가 아닌 시설․장비 보조명목으로 보조금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바 예산 당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체계상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체토론의 요지는 참고로 참고자료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시행령 별표1의 41이 지원대상이 되는 대중교통 지원이고, 지원대상이 아닌 것은 별표2의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입니다. 즉 지원대상이 되는 별표1에 해당하느냐, 별표2에 해당하느냐와 관련하여 해석상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저희 국토교통부는 당초 광역교통의 수송력 증대 차원에서 2층 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간 사정변경이 생긴 부분이 지난 법사위에서 대광청의 대안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3월까지 대광위가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관 간의 조정이나 각 지자체 간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국토부에서는 보조금법 시행령과의 모순 관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계류시켜 가지고 향후 대광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한 후에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입장이었는데 지난번에 대광법 통과가 되면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한 후에 이 법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8항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시41분)


 의사일정 제9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노인운임 감면 등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체토론에서 기재부의 반대의견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자체의 재정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 절충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정부담 문제는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므로 개정안을 제2소위에서 회기 종료에 따라 폐기되지 않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도시철도는 국가의 세금이 재정자립도가 높으면서 교통․주거 환경이 좋은 도시 지역에 지원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고, 통과되는 경우 재정부담이 연간 8000억 원으로 국가재정 운용의 균형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반론과 찬반 의견이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그리고 51쪽에는 관계되는 기재부와 국토부 의견 외에 전국 도시철도 운영 6개 지자체에서는 국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부 의견 주십시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기본적으로 무임 수송비용 지원 필요성에는 저희 국토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지나친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재정 당국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국토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이런 운임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운임 감면을 하게 된 원인 법률, 예를 들어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이런 개별 법령이 있는데 그 개별 법령에서 이런 지원규정을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국토부에서도 이 법안을 이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이고, 조금 보고 하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 법률에 지원하는 것을 규정하는 쪽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러면 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나왔나요?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나왔습니다.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소위원장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재부에서 왜 왔습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기재부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재부에 제가 질문 좀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느냐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저희는 이 도시철도 관련되는 부분은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운임 무료로 하는 것은 지자체 정책이에요, 국가 정책이에요?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을 하는데 국가 정책이냐, 지자체 정책이냐……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러면 지자체마다 나는 부담되니까 못 한다 이래도 상관없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 운임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또는 지원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컨센서스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국가 정책으로?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관련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도시철도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무료운임 관련된 전반적인 기본방침을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철도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도시철도 문제만이 아니라 시골에 버스 문제, 버스비 지원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데, 나는 이 문제는 국토부 문제도 아니고 복지부 문제도 아니고 기재부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무책임하다고 봐요. 이것을 국토부 법안에서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쉽지요. 그러면 이것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자체가 이걸 어떻게 부담하냐고.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도시철도를 지금 현재 운영함에 따른 혜택을 받는 혜택 계층들은 그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 관련되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무료운임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기재부가 원칙을 분명하게 ‘재정원칙상 이런 것은 대통령 공약도 하지 말고 국가 정책으로 항목을 올리지 마라’ 이러고 기재부에서 얘기를 해야지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 해라. 어디는 무료로 하고 어디는 20% 감면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자치분권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예산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못 하겠다고 빠져 버리면, 다 국가 정책으로 대통령이 하자고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 국가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그래서 지하철에 관련되는 전체적인 무상운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자체별로 운임을 할인한다든가 그다음에 할인 폭을 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국가가 이것을 기본적 국가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지원이라도 해 줘야 돼요, 100%는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이것 힘에 부치니까 이 정도는 해 줄게’, ‘여기는 돈 많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라도 기본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줘야지, 형식논리상으로 이것은 국토부 조항이 아니다…… 이런 식의 형식논리만 가지고 계속 이것을 핑퐁게임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기재부가 이 문제에 대한 대안 갖고 와야 됩니다.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지금 현재 저희 입장은 지하철의 시설에 관련되는, 시설의 안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건설할 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김종민 위원님, 양 국장의 말씀에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원래 도시철도에 관해서는 건설 당시, 그러니까 건설할 때 그리고 최초 차량 구입할 때, 그때만 국가에서 일정 비율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령체계였습니다.
 그 법령체계가 근거법이 뭡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도시철도법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무임승차도 마찬가지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무임승차에 대해서는 근거규정 자체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 대해서 철도 이용을 무료로 하게 할 수 있다. 혹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결정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 결정권은 지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도시철도에 대한 인가를 지방자치단체가 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당초에 정확히 들어올 때 그런 감면에 대해 하는 것으로 해서, 지자체가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반대를 하다가 중간에 입장이 잠시 바뀌어서 오케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에 대한 투자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워낙 이걸로 인해서 적자가 많이 누진되다 보니까 시설안전이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일부 PSO라도 받으면 안전에 대한 투자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해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바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기재부에서 정책을 또 바꿔 가지고 시설안전 개량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570억 해 가지고. 그때부터 예산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PSO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 부분 완화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얘기할게요.
 주광덕 위원님.
 그러니까 차관님, 정부가 그동안 도시철도 건설 단계에서 건설비를 지원해 왔고 전국에 또 많은 도시철도가 확대되니까 지원규모가 늘어나고 또 최근에는 안전투자 등에 대한 상당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국토부차관이 지난번 법안심사할 때보다는 태도가 바뀐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사정이 감안됐다……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리고 아까 말한 정책과 재원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도시철도가 설치돼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 농촌이나 시골 이런 데 국민들, 교통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세금으로 전혀 지원하는 게 없는데 오히려 대중교통, 도시철도가 잘 건설되고 거기에 건설비용으로 국가가 많은 돈을 지원해 있는 상태의 주민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이 부분까지도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주민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좌우간 이 법안은 오늘 여기에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해도 이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안소위를 하면서 주무부처가 이 법 통과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방금 들으셨다시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주무부처가 반대한다면 더 이상 논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고려하셔 가지고 효율적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건에 대한 견해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무임승차비 예산 추정이 연간 한 8000억 정도 보는 겁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아까 충분히 얘기했듯이 건설비 지원은 계속 해 주고 있는데, 또 지원받는 지자체가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서울, 부산 비롯해서 이런 데 국가예산을 무임승차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할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그렇게 진행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특히 소관 부처의 반대․동의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는 되지만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어차피 논의를 하지 말자고 그러시니까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니까 제 기본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여간 김도읍 위원장님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주무부처가 반대를 하더라도 소위원들이 찬성해서 합의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원칙은 국가의 지원이 100%든 10%든 20%든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고, 안전문제까지 같이 연동돼서. 그런 원칙 위에서 제가 제일 걸리는 문제는 형평성 문제거든요. 도시지역만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다른 지역, 우리 지역 같으면 시골에 버스 문제, 이것 계속 시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하려면 결국은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의 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가 형평성 있게 국가적으로 처리되는 방법이 합리적인데, 나는 기재부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도 기재부가 반대를 한다는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한 기재부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꼭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 이 도시철도법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에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 지원 자체나 문제 해결 자체를 무책임하게 반대하는 기재부 입장은 잘못됐다, 다른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또 국가유공자 관련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도모할 때는 기재부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채이배 위원님.
 혹시 국토위에서 이것 논의하실 때 종합적으로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것을 수립하라는 내용들 없었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그건 제가 기억이 없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기재부하고 국토부랑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교통수단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아마 김종민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 차관님이 그런……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옳은 방향은 일종의 바우처같이 기초연금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동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여러 가지 검토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개별 단발 법률로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법 말고도 사실 노인복지법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들이 각 상임위에 다 계류가 돼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예.
 일단 검토보고서 내용면에서 51쪽 보면 국토교통부가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내용은 또 아닌데. 기재부는 신중 검토고 국토교통부는 동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내용은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고.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도시철도가 건설되어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다, 이것은 저는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철도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시와 달리 지원하는 특혜가 없습니까?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시지역 주민들이 농어촌은 지원하지 마라 그러지 않잖아요. 다 지역별로, 계층별로 또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자 하니 지금 국토부차관님께서도 도시철도 건설 여부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이런 논거는 앞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철도법상 운영상의 문제는 지자체의 사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고 기재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시는데 또 그것 대안으로서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이런 데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재부 우리 양 국장님!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이렇게 도시철도가 무임승차로 인해서 만성적자를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국토교통부가 2층 버스 주장할 때도 이야기하던데 수송의 대량화라든지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도시철도를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현재 이번 예산에서도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상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담겨갑니까?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지금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국토부차관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 공사, 시설의 안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을 장려금조로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것은 재작년․작년 예결위 하면서 제가 주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또 들어간 거예요, 기재부에서 안 해 주려는 것.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그다음에 최근에 도시철도 안의 공기 질이나 이런 환경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계속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 좋은데 무임승차로 인한 이런 각 지자체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대안으로 국토부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 게 무임승차의 근거법인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이런 쪽을 근거로 하는 예산이 좀 담겨 가지고 보편적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되고 그것이 바우처 형태든 어떻든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그런 도움이 되도록 내년도 예산이 올해 지금 심사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없지요?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예,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매년 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안으로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돼 있고, 기재부나 아마 복지부에서도 고민이 깊은 것은 엿보이는데요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해결 안 되면 내년에 이 문제가 또 나온다고요. 그렇지요? 그것을 정부가 근원적으로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냥 이렇게 재정문제를 거론하면서 막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들도, 수혜자들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복지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 공약하셨잖아요. 지방분권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지방재정 자립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지방분권을 외치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공약도 하시고 철학도 있으면 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들은 편성을 안 하고 단발적이거나 아니면 수혜자인 국민들도 의아해하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복지예산만 늘리냐는 거예요, 매년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안 하고. 국장님……
양충모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양충모
 이것은 아무튼 국토부와 관계되는 복지부와 관련해서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 키를 기재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법도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 소관 법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계속 막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실 기재부의 입장을 안 본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손 차관님?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정부 안에서 재정문제에 대한 고려는 단순히 기재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국토부나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시철도법을 개정을 안 해 줄 것 같으면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 이런 법률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예, 저희들은 사실 지금 도시철도법이 개정돼 가지고 국토부 소관 예산으로 1조 가까운 돈이 들어와 버리게 된다면 앞으로 도시철도에 대한 신규 투자가 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도 본 법안에 대해서……
 표창원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좀……
 저도 같은 취지이긴 한데요. 제가 쭉 들어 보니까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좀 유사한 것 같아요. 부담은 지자체 혹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생색은 중앙정부에서 내고. 그런데 해법은 꼭 기재부 한 곳에서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아마 각 당이, 저희도 저희 당 정책위 측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볼 예정이고 다른 정당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 정부 각 부처와 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과연 바우처 형태로 대전환이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따른 오해로 인해서 어르신분들이 대대적인 불만을 표출하실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농 간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나온 예를 종합해서 관련 부처들이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도 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당에서도 각 정당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9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기재부의 이견이 있고 또 위원님들 간에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시04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2쪽 동․서․남해안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해안권 내 도서지역에 위치한 폐교에 대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배제하여 문화시설, 수련시설 및 야영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대체토론에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폐교재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동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교재산법의 개정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개정안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체토론 지적에 따라 저희가 63쪽 오른쪽과 같이 대체토론 지적을 반영하여 폐교재산법을 직접 인용한 수정조문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컨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하면 건축법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돼 있는 것을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교육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폐교 활용법을 직접 인용하는 조문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손병석국토교통부제1차관손병석
 전문위원 대안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개정 취지를 달성시키면서도 폐교법과의 충돌 소지를 없앴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여기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관님 인사하시고 가십시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1.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07분)


 의사일정 제11항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자료 66쪽을 참조하시면 개정안에서는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대체토론에서 일률적으로 단기 1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법원행정처와 최근 연락한 결과,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다는 입장으로서 별도로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은 개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67쪽을 살펴보시면 수정의견으로서 법문의 표현을 ‘보관 또는 이러한 행위’라고 하기보다는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이라는 문구로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님이시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의견 주십시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유관으로부터 기름을 절취하는 도유행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화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절취범과 장물범을 사실상 나누기가 어려울 정도로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이 장물범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 장물범의, 특히 석유의 보관․운송․판매 과정에서도 차량의 불법개조라든지 부실한 유류보관으로 토양이나 수질이 오염된다든지 아니면 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거의 매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장물범을 절취범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간시설입니다. 그리고 송유관 중에는 국방부나 공군으로 기름을 공급하는 송유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엄격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로 해서 송유관 장물범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유사한 입법 사례를 말씀드리면, 문화재보호법에 보더라도 장물죄를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마찬가지로 장물죄를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저유소입니까?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말씀이시지요?
 화재가 있었지요. 그런 것도 맥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지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양형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지금 그걸 철회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혜련 위원님.
 저도 검사 시절에 송유관 절도 범죄를 한번 수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로 계획적인 범죄이고, 송유관 절취한 장물을 취득한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71쪽에 나온 ‘도유범죄자 형량 분석 자료’를 보면 실제로 6개월 미만,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으로 처벌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원 판사들의 자유재량․양형재량도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통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원안……
 그런데 원안이 아니라 ‘보관하거나’로 문구를 바꿨거든요.
 예.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 개정안, 심사자료 74쪽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및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맨 아래쪽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의 쟁점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한 문구가 지난 대체토론에서는 현행 분리발주 제도 외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발주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까지 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드는 것 같은 효과를 유발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지적에 대해서는 오른쪽 75쪽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입법례 등 대체토론 지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정부 측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의견 주셨던 대로 건설공사업과 소프트웨어업에서 이런 형태의 중소업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조치가 이미 도입되어 있고, 시장을 보면 전체 전기공사업체 숫자가 1만 53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제한코자 하는 대기업은 약 450개고 일정 부분 시장 참여를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숫자가 1만 4900여개로 절대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일정 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통신은 전면 분리발주예요. 그런데 전기는 분리발주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마 중소기업부 소관일 건데, 그걸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이 법하고 취지가 같은 거예요. 중소 전기사업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될 거예요.
정승일산업통상자원부차관정승일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와 통신이 아마 같이 취급을 받지 않고 달리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5시16분)


 다음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 중 첫 번째로 법안 제명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이 법의 제명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안 제명이 명확성․중립성과 더불어 법안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명에서 여성 피해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젠더 바이얼런스(Gender Violence)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여성이 성별 기반 폭력 피해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안 제명을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긴 하지만 일부 남성들도 포함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전체회의 때도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장님 등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유사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수렴된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인 ‘여성폭력’이 아닌 ‘성별 기반 폭력 등’으로 길게 늘여 쓰게 되면 사실 법안 내용 전체가 와닿지 않게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강서구 주차장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살해사건이라든지 여성들이 불안해하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연이은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인 여성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라는 차원이라면 ‘여성폭력’이라는 용어를 뺄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성별 기반 피해자가 남성도 될 수 있다는 점도 포섭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하실 건가요? 성 평등도 다뤄요?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전체회의에서는 ‘양성폭력’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젠더 바이얼런스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측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녀를 동시에 표현할 때는 ‘남녀고용평등’ 이렇게 써요. 쉽게 얘기하면 ‘남녀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부인이 남편을 폭력 하는 사례도 다수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한쪽만 너무 부각시키는 제명은 적절치가 않다,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거의 다수겠지만 그러나 제명은 정확하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짧게 한번……
 예.
 차관님, 이게 어법상 그런 것 같아요. ‘여성폭력 등’ 그러면 여성에 한해서 폭력뿐만 아니라 폭력행위 외에 다른 행위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감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관님 설명은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성만이 아니니까 ‘여성 등 폭력’ 이렇게 표현하는 건 어때요?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여성 등 폭력……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폭력이 주인데,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아니라 ‘여성 등 폭력방지 기본법’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고, 제 사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아니, 기본적인 취지는 다 동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도 동의해요. 다만 법명을 어떻게 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니까,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관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물론 남성 피해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 그래서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기본적인 절차들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여성폭력’을 좀 붙이고 그리고 여타의 다른 형태의 폭력에 대한 방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성폭력 등 방지 기본법’이……
 여성폭력을 하나의 단위 개념으로 보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여성폭력 등에 남성폭력도 포함된다 이런……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명에 여성폭력의 개념을 보면 그렇게 개념 정의를 해 놨습니다.
 그것은 구분이 안 되잖아. ‘여성폭력’이라고 해 놓고 개념 정의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오히려 모순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저야 30년 범죄문제만 연구해 오다 보니까…… 발전사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 등 폭력’ 해 버리면 우리 형법상 폭력이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력이나 이 법에서 새로 규정하는 폭력에 차이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얼런스 어겐스트 우먼 액트(Violence Against Women Act)라고 해서 아예 여성대상 폭력방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80년대였거든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오면서부터는 이게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토킹․데이트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에 남성 피해자도 포괄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특히 동성 간의 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영어로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폭력 개념이 가능해 졌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그대로 해서, 그러면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등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특별하게 다뤄야 할, 이 사안을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이냐? 이게 대안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서 하다 보면 이게 전혀 안 와닿아서 이 부분만큼은 조금 동의해 주시면……
 저도 기본적으로는 통과는 해 드리는데……
 전문위원님!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지금까지 우리 국내의 법안명 중에 이렇게 작은따옴표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네 자리에 작은따옴표를 줘서, 그러니까 여성폭력이 한 단위로 돼야 남성폭력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게 ‘여성폭력 등’으로 할 경우에 ‘여성폭력’ 네 글자에 작은따옴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까지 있었는지……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확인 조사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못 봤어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아주 드문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만……
 차관님, 여성가족부는 참 저는 법안심사를 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사건이나 사고에 터 잡아서, 어떻게 보면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그 취지에 매몰돼 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이게 법논리적이나 법체계적으로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내용은 빤한데 이렇게 법사위에서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차관님 답변 중에도 그런 게 확 내비쳐요. 그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적확한 내용만 딱 담아 가지고 깔끔하게 해 오시든지. 저는 차관님 답변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다, 그걸 내세우고 싶은 것 아닌가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아니, 그러면 제명에 맞는 내용을 좀 가다듬어서 오든지, 내용을 다 담고 싶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즉시 빨리 통과시키고 시행을 하고 싶으면 제명을 그럼 고민을 해 오시든지. 매번 앞뒤 안 맞는 모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자 이러면서 법사위원들이 언론의 뭇매를 맞게 만들고…… 능력이 안 되면 법을 만들지 말든지.
 위원장님, 의원 입법입니다.
 청부 입법이겠지요.
 이게 제정이지요?
 예, 제정법입니다. 여성계들……
 아니, 여성계에서 하든 뭘 하든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을 제대로 해 갖고, 제명과 법안 내용이 일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차관,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제안한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사실 ‘여성 등’에 대한, ‘여성 등 폭력방지기본법’ 이렇게 됐을 때는, 일반적으로 ‘여성폭력’이라고 그랬을 때는 가폭, 성폭,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등의 그런 관계에서 발생되는 폭력을 지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 등 폭력방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특정한 대상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형사법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폭력까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일 수가 있어서 여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여성폭력 등 방지기본법’이라고 하는 제명으로 저희가 수정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양성폭력방지기본법’이라고 할 때는……
 그것도 좋고 ‘남녀폭력’으로 해도 되고,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특정하게 ‘남녀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스토킹이라든가 또는 데이트폭력이라든가 또는 불법촬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녀 간에, 예를 들면 불법촬영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정하게 남녀 간에만 발생되는 성적폭력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남녀폭력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성폭력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보면 여성폭력, 남성폭력은 현재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동성폭력을 염두에 두고 설명한 거예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를 들면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게 유포가 되고 사진을 찍고 또 유포하고 그것을 다운로드받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특정한 성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제명 가지고 왜 논란을 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여성폭력에 대해서만 정했다면 이 제명 갖고 고민을 안 하잖아요.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서 이 제명이 문제된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남성피해자도 이 법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명이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을 한 거예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래서 좋은 대안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여성폭력 등’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돼요. 주광덕 위원이 이미 지적을 했고요. 폭력 외의 다른 것 죽죽죽죽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국어상 해석이 되는 거고. ‘여성 등’이 뭐예요, ‘여성 등’이. ‘여성 등’ 하는 게 아니라 남녀를 같이 쓰든지 양성을 써 버리면 되지 무슨 ‘여성 등’이라고 쓰느냐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오늘은 법안 심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위원님, 국민께 지난 전체회의 때 약속을 드렸어요.
 뭐요? 아니, 제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약속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표창원 위원님, 순서를 당겨서 바로 이어지는 2소위에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약속이었지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완영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여기서 계속 심사로 결론을 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 묘안이 없잖아요.
 차관님, 이 법안 내용을 이렇게 죽 일독을 해 보면 저나 이완영 위원이나 지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 성평등 여기에 고리를 걸고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만약에 이 법안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든지 딱 이래 가지고 내용도 깔끔하게,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 추구하는 취지도 살리고 제명도 깔끔하고 내용도 부합하고. 여성을 특별하게 보호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난번 심사 때 장관님께 그랬잖아요. 적확한 제명을 연구해 보라고.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도 이 법의 취지에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내용이 안 맞잖아요, 남성피해자도 들어가니까.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니까 성별의 정의……
 차관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게 절실해서 그러는데요. ‘성별 기반 폭력’이란 걸로 제명을 우리가 수정하면 여가부 쪽에서 어떻습니까?
 ‘성별 기반 폭력’요.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하든지.
 그 말도 좀 어렵다.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니, 그런데 양성을 못 쓰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의미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달라져요?
 그것은 너무 달라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표창원 위원님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그러면 ‘남녀’를 쓰든지. 왜 달라지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학술적인 토론을 하자면 끝도 없이 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학술적인 것 필요 없지요. 국민들 알기 쉽게 제명을 붙이면 되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다수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이 법안이 소위에 계류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어 온 상태이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은 속기록을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그걸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받아들여지는 의미는 12월 3일 날 바로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부의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거든요. 계속된 논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은 새로운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제명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하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명에 대한 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라도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것이지요. 만약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폭력’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러한 방향 결정을……
 표창원 위원님,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여가부에서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니에요?
 차관님, 맞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여성피해자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 동의하셨듯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제명을 이렇게 하고 법안 내용을 남성이 피해……
 남성피해자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생래적 남성의 피해자를 제외시키면서 순수하게 여성만 피해자가 되는 쪽으로 법안 내용을 쫙 정리를 하는 게 오래 걸려요?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그것은 쉽지요.
 남성이 피해자라는 것은 한 조항이에요? 한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폭력을 얘기할 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식으로 폭력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가지고 가지 이것을 대상의 성별에 따라서 이것은 여성폭력이고 이것은 남성폭력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지 않고, 다만 정의 조항에……
 무슨 말씀……
 그렇게 하면 다 빼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폭력방지기본법이에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정의 조항을 그래서 담고 있습니다.
 정의 조항에 안 맞잖아요. ‘여성폭력’이라 해 놓고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국어부터가 안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창피하게 법사위에서 통과시킵니까?
 백혜련 위원님.
 저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대표발의의 취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지 여성폭력이라는 작은 개념이 아니라 젠더 바이얼런스, 성별에 기반한 폭력 그 자체를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마땅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성폭력이라는 좀 더 작은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법 발의의 취지를 확인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가 그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관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여가위 쪽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여가위가 물론 여성가족부는 맞아요. 그런데 여성이 중점이 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다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부분을 빼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집중해서 한정해서 법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성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한,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상적으로 다른 법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점은 다시 한번 차관님께서 여가위 쪽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지 보시고, 그렇게 된다면 여성폭력으로 딱 정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그럴 경우에 남성피해자……
 잠깐만요, 관련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하시지요.
 지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확인해 보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에 이 법에 반드시 적용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별.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3조 제1항에 보시면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폭력’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별에 기반한’, 남성도 포함한 걸로 해석된다고 이것 가지고 얘기하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송기헌 간사님 말대로 여성에 한정해서 이걸 가져가자 이렇게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여가위 쪽, 여가부가 여가위에서 의결한 내용하고도 일치가 돼야 되니까 여가위 쪽에서는……
 아니, 지금 백혜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발의한 정춘숙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맞는지 의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동성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시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가는 법이에요. 단순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수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춘숙 의원님한테 입법취지를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더욱더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지만 최초로 이 법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100이라고 하면 실제로 여성만 대상으로 하면 그 범위가 85나 90으로 줄어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00은 안 되더라도 90을 보호하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입법을 할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끌 수는 없어요.
 강병훈 전문위원님!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신체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여건이든 여성이 폭력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명을 여성폭력피해방지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든 특별법이든 이렇게 하자는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맞게끔 피해자가 생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일 경우에 한정하는 거로 정리한다고 그러면 3조 2항의 여성폭력의 정의 규정을 피해자가 여성인 것으로 한정하면, 그렇게 수정안을 내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도 검토가 필요합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취지에서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지금 당장 어떻게 수정을 하기는 어렵고 조문 전체 체계와 맞는지,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을 사용하고 있는 조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서 정의규정을 일단 만들고 그 정의규정이 들어가 있는 조항들이 의미가 제대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취지에 맞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3조 1호의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규정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3조 1항 하단 말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여성에 대한 폭력 등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여성 이외의 사람은 이 법에 포섭되지 않거든요.
 다만 논의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왜 우리가 여성폭력이라는 것에 남성피해자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법안 발의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이 법을 발의했고 논의했고 구성했거든요. 그런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남자피해자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여가위 회의 때 주셨어요, 일부 위원께서.
 이건 가정폭력에 한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폭력의 내용 중에 남성피해자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전개되어 오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것을 다른 대안을 못 찾다가 여성폭력으로 한 거거든요. 이 부분만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 말씀처럼 발의자인 정춘숙 의원께 전화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할 것 같거든요. 포섭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느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창원 위원님,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모아진 뜻은 일단 어떤 여건이나 상황하에서 피해를 당하는 여성이 폭력 피해자인 경우에 한정하고 제명도 여성폭력 피해방지 및 뭐 이렇게 가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젠더 폭력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딱 피해자를 여성으로 한정한다라는 데 우리는 일단 의견이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이 일치되고.
 그렇게 뜻을 모아서 제명과 조문을 정리하는데 강병훈 전문위원께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신 거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혜련 위원님께서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뜻이 모아졌는데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입법취지와 부합하는지, 아니면 취지와 반대가 되는지, 부합한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수정한 부분은 위임해 주시면 체계․자구 이런 거는 강병훈 전문위원하고 소위원장이 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위임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바로 백혜련 위원님께서 정춘숙 의원님께 입법취지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통화해 보겠습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제가 먼저 발언 하나 하고요.
 원래 아까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구의 법제도 처음에는 여성폭력 방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폭력만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면서 개념이 확장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젠더 바이얼런스라는 개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동성애 보호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가위에서 진행됐던 논의들도 여성폭력을 가지고 얘기되다가 여성폭력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지만 이후에도 더 발생할 수 있는 남성에 대한 폭력 이런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의 법으로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진일보한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어려워지지요.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와 더 멀어지면서……
 아니, 여성폭력이라는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법으로서 이것을 제안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올해 굉장히 크게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사실 이 법을 논의한 거니까 그 한도 내에서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어쨌든 전화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의자분하고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정춘숙 의원님이 바로 오실 수 있다는데 의견을 잠깐 들어 볼까요?
 입법취지만 물어보지요, 뭐.
 순수하게 여성피해자 보호하고 폭력방지하겠다는 데 대해서 지금 바로 법조문 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백혜련 위원님이 더 깊이 젠더 바이얼런스까지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폭력도 방지하자는 건데 그때 가서 개정안 내시면 되지.
 받아들이시겠답니다, 여성의 폭력에 한해서.
 실제로 논의가 그렇게 전개됐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저희가 여타의 폭력과 관련된 법에 있어서…… 저희 소관 법률이 가정폭력 그리고 성폭력, 성매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개별법 체계에서 그 어떤 법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별로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항상 남성이고 피해자는 항상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체계 안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다만 남성 가해자가 대다수라고 하는 점을 염두를 두고 있지만 피해자가 남성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들도 법체계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별에……
 그런데 차관님, 그것은 지금 법사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시 돌아가서……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들어 보세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원점으로 돌아가면 일반법으로도 양형으로 충분히 여성피해자들 보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차관님, 차관님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논의된 이유를 모르시나요? 입법으로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문구 정리가 안 돼서. 제명도 정리가 안 되고 내용도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00을 희망하지만 100까지는 못 하더라도 90까지 되는 법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러세요.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여가부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정확히 다 법안에 담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데 지금 제목부터 못 담고 있잖아요. 그 점을 이해하셔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앞으로 더 연구하세요, 나머지 부분을 여가부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건지.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전체적인 법체계, 법조문을 저희가 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이거는 이대로 하고 추가로 하시든지……
 남성피해자를 여가부에서 다 보호하려고 욕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남성이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것은 기존의 형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다 보호받는 내용이에요. 왜 거기까지 여가부에서……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 법 통과는 정말 난망해지고요. 사실상 남성이든 여성이든 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단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여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양형으로도 조정이 될 수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꼬이는 거예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고.
 그다음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순수하게 여성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한 취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법안 제명은 그대로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원안대로 제명이 가고 그다음에 제명에 적확하게 여성 피해에 한정해서 조문을 자구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병훈 전문위원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간사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이 3조 1호에 나와 있는 여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해서, 이하는 똑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체 조문이 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는 거예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습니다. 여성폭력이라는 정의규정이 개별 규정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규정만 수정하면 수정된 개념 범위가 다른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네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정의규정만 명백히 ‘여성폭력이란 여성에 대하여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이것까지만 의결합시다.
 아니, 의결은……
 지금 정족수가 되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위원장님, 방금 말씀드린 정의규정에 한 가지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폭력 등을 말한다’ 원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합니다.
 그러면 ‘폭력 등을 말한다’로?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
 잠깐, 15조도 있는데. 두 가지 쟁점 더 있어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뒤에 두 가지 쟁점이 더 있습니다.
 다음 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지적사항하고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다음 항은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국제협력 관련 내용입니다.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제협력 관련 내용은 이 법의 내용,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바 있고,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가부 의견 어떻습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제19조제1항 부분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학교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성폭력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조 1항의 경우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2항 ‘성평등’ 부분은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요. 제20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등 성평등 실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이라고 하는 수정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조 국제개발협력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추진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이나 여타의 다른 법에도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에 관련된 성매매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등 성평등 실현’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차관님, 제가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취지를 이해를 못 한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아닙니다.
 이게 형사 관련한 절차법이고 기본법인데 여기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는 건 안 맞아요. 장관께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고 또 들고 오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정춘숙 의원께서 이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마는 삭제하셔야 되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혹시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협력을 아예……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평등이 빠졌으니까요. 성평등이 빠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주도 국가로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와 그다음에 감소 차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우리 노하우 전수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예산 받침이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선진국의 제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스스로 연구하든지 아니면 연수를 통해서 배워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이완영 위원님.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문제는 해소가 됐고요.
 양성평등 교육과 통합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개선된 조항이 뭐예요, 차관님?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지금 현재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가폭․성폭․성매매․성희롱 교육을 통합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교육에서도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15차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3차시 해당 교육을 여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있다,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조항에서 수정한 건 없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이 법 조항에서는 제19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그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항에 들어가 있고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러면 이것도 한쪽에 교육하면서 같이 교육하는 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 법체계로 봐서 국제협력 규정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저는 반대입니다, 국제협력 부분은. 차관님도 방금 이 조항은 삭제돼도 무방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형법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방지를 위한 어떤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국가가 정책 체계를 수립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국제협력도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본다면 ‘할 수 있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전 그런 것들을 좀……
 채이배 위원님, 이게 전형적으로 체계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폭력피해자 보호법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법이기도 해요.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데, 사실상 그런 법체계 내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한다’든 ‘추진할 수 있다’든 이런 규정이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법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러저러한 것들은 인권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협력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혀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를 좀 맞추고, 다른 경로의 국제협력사업을 통해서 그거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가 좀 된 거지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마지막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이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설립하는 규정이 통과가, 의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에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차관님, 1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이것도 임의조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법체계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가부는 괜찮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할 수 있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심사자료 20페이지 좌측에 나와 있다시피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로 바꾸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양육비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양육비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의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행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을 의미합니다.
 대체토론에서는 관련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통상적으로 민사집행법상 주소지․근무지 조회는 소송제기 후에 주소보정명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송 전에 비양육부․모의 주소지․근무지 조회로 소재를 파악할 수 있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통한 양육비 이행을 통해서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현재 주민등록법상 15세 이상 자녀의 경우 직계비속이 비양육부․모의 주민등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들을 감안할 때 비양육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
 제가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요.
 ‘양육비 집행권원’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요즘 쉽게 쓰는 법률 용어로 전부 바꾸고 있는데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어써도 좋지만 국민들이 봐 가지고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일반적인 법률 용어라서……
 율사들이야 알지요. 초등학교 나온 국민도 알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이거는 좀 과도하게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다. 집행권원 안 쓰고 21쪽 우측에 있듯이 청구권 집행력을 인정하기 위한 추진자료 이렇게 좀 쉽게 풀어 쓰는 것이 맞겠다 그런 의견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사실상 이 법안이 2소위로 오게 된 것은 집행권원 관련해 가지고 판결 전 이것이 전체 민사절차나 민사집행 관련해서 절차상․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법원행정처가 주무부처가 되겠지요, 거기에 의견을 묻고자 함이었는데, 전문위원님 어때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민사절차나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정책적인 결정 문제라고 한 걸 보면……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취지를 살려서 통과를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거네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게 보입니다.
 전문위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우리가 마음 놓고 통과를 하지 ‘그렇게 보입니다’라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법원에 몸담고 계신 분이.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집행권원을 바꿔 풀기는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
 지금 민사소송법을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워요. 민사집행법의 개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법률가들만 보는 조항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민사법 체계상 이미 집행권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쉽게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는 거지요.
 그거는 풀어쓰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용어 순화 작업은 계속 하잖아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집행권원이라는 게 다른 법률에 많이 나오나요?
 민사집행법 이런 데는 많이 나오지요, 집행권원이라는 말이.
 오히려 법무부에 용어를 순화시키라고 미션을 주세요.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이거를 용어 순화를 한번 해 보라고 법무부에다 한번……
 민사집행법에서 일종의 권리 개념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진여성가족부차관이숙진
 감사합니다.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6시10분)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이 법률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등을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서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1인 1개소 개설․운영 위반 등에 대해 적용되는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표에 정리된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는 의료인 간의 면허증 대여 또는 1인 1개소 운영 위반의 경우에는 의료인이 개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느냐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복지부차관입니다.
 법사위 전체 대체토론에서 논의가 됐듯이 의료인 간의 명의 대여는 현재 5년 이하 5000만 원 벌금이 있는데 10년 이하 1억 원 이하로 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무장 병원의 경우에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수정 의견 내지 않았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차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상임위에서는 의료인 간의 면허증 대여도 무자격자가 하는, 의료면허를 사무장 병원을 신설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와 같이 현재 5년 이하 5000만 원 벌금인데요 10년 이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현행으로 5년 이하 5000만 원 벌금으로 유지하고,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1억 이하의 벌금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규정하는 바입니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심사자료 2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부터 다섯 가지 범죄 유형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이 부분이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10년 이하 1억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것을 과도하다고 봐서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이거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개설허가 취소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이고, 나머지 2번하고 4번, 5번은 현행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처벌규정부터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높이는 거는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만 10년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다 5년이라는 얘기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여기 심사자료 보면 2015년 1월 달에 청구된…… 의료법 4조 2항과 33조 8항,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 또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 중이에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16일 날 위헌 심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6년에 아마 공개변론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재의 공개변론까지?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아직 선고는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여기 새로 신설하려고 그러는 법 규정 있지 않습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 처벌규정을 신설하잖아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게 헌법에, 만약에 위헌으로 결정이 난다 그러면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하고 충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그렇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헌재가 사실 위헌 사건에 관해서 모두 공개변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이나 이목이 있고 또 많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공개변론을 하는 결정을 하지요? 헌재에서 이 사안은 공개변론을 통해서 좀 더 의견수렴을 해야겠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안마다 다 공개변론을 하는 건 아니잖아?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변론이 2016년에 이루어졌다고요?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6년.
 헌재가 미리 결정예정일을 공고하는 것은 아니니까 물론 언제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 신설하는 조항은 헌재 결정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제가 말씀드릴 수……
 좌우지간 헌재에서 2016년도에 공개변론까지 했다고 하니 이제 곧 머지않아 위헌소원에 대해서 헌재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헌재 결정을 앞두고 우리가 또 이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자칫 입법에 있어서 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차관님, 지금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합니까, 현재?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개소 수로 따져 보면, 환수결정이라고 해서 건강보험이 환수결정한 것을 보면 1273개 기관, 2009년도부터 총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6개 기관에서부터 17년에 한 225개 기관, 이래서 2009년도부터 총 1273개 기관에서 한 1조 8000억 정도가 환수됐었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가 뭔가 부적절하다는 게 2009년도부터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입법조치를 한 적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의아한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저희들이 그간에 대책을 여럿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통계치의 수치가 있었다는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에 이 법안 처벌규정 처음 발의된 것이지 않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간에 또……
 19대 국회나 18대 국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 개설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안이, 정부에서 법안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12년도에 신설한……
 2012년에 법안 발의를 했었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랬다가 폐기됐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아닙니다.
 차관님이 기본적으로 잘 모르시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차관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했다가 빠졌다고 합니다.
 했다가 빠졌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처벌규정이, 그간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는데 처벌규정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
 아니, 저는 국회 의안과에 다 기록이 있으니까 정식으로 정부가,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적은 지금 없다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국회에 법안 발의한 적 있어요?
 있다는 것 아니에요, 2012년에?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있었는데요, 처벌규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벌규정을 신설하자는, 그래서 저희가 양벌규정으로 해서 사무장뿐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설했는데 처벌규정은 없었다는 게?
 정확하게 담당 국장이 말해 보세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7월 달에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금년 7월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대책을 저희 법안으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한 것이잖아요. 사무장병원은 그동안 많이 문제 삼고 처벌규정이 있어 왔지만 사무장병원이 아니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하신 것이잖아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혹시 최근에 SNS나 이런 데를 보면 많이 나타나는 일명 네트워크병원이라고 말하는 그런 네트워크병원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이 법안이 제출된 것 아니에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은, 네트워크병원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니, 일단 그것만 제가 물어봐요. 또 다른 위원들 말씀하셔야 되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병원에 관해서도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 종합병원 형태를 갖지 못하는 개인병원들이 각종 의료장비나 의료용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는 병원이 공동으로 구입하면 저렴하게 구입하고, 그로 인해서 절감된 비용을 우리 국민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법률적으로 검토해 가지만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의료산업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긍정적인 차원, 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처벌하는 규정은 그때 논의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 부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크병원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다. 다만 네트워크병원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을 가지고, 소위 사무장 형태로 의료인을 고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처벌조항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차관님, 무자격 의료행위를 지금 엄하게 처벌하잖아요, 법정형. 그것으로 가면 되지.
 라이선스가 뭡니까? 면허가 뭡니까? 면허를 줌으로 해서 면허소지자 외에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취지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니까 그 의료행위를 하는 해당인이, 그 당사자가 의료면허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A라는 의료인이 갖고 있는 상호를 빌려서 이 의료인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한다, 그 발상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헌적 소지가 있고, 지금 그게 또 헌법소원 중이에요.
 면허제도가 뭡니까? 자격증제도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소지자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위원장님, 제가 잠깐……
 이완영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지금 김도읍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말씀 플러스 해서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2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이 운영의 개념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 빌리는 게 뭐냐? ‘이것도 사무장병원이다’ 과장은 그렇게 했다가 차관은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차관님, 제일 중요한 지적은, 제가 이것 드립니다.
 뒤의 64조․65조․87조 개정안에 33조 2항과 4조 2항 위반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헌재 재판 중인 사안이 이번에 처벌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지요?
 아니, 답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지금 헌재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 여기 처벌조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료인 간의 대여가 건보공단에서 의사 사무장병원이라고 해서 환수조치를 했는데 법원에서 계류 중이에요. 맞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건보공단에서 이런 것을 미리 법을 개정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해요. 이해되셨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리고 건보공단에서 우선 돈을 좀 환수해 놓고 보자…… 앞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의료인 간의 명의대여는 여러분 상상으로 복지부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의료인 간의 대여가 면허취소된 사람이 면허를 받아 하는 것 외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선배 의사가 후배 의사 병원에 단순히 자본을 투자하고 수입을 분배하는 경우, 의사 여러 명이 모여 각자의 병원을 개설한 후 공동 운영하는 경우, 엄마․아빠 의사가 자식 의사에게 병원을 차려 주는 경우, 서울대병원이라는 게 전국 서울대병원 분원의 운영에 개입하는 경우, 자신의 병원을 개설 중인 의사가 국립암센터 이사회의 일원인 경우…… 복지부에서 설명 못 해요.
 이런 점으로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헌재 재판 중인 사항이 이 처벌규정에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건보공단에서 환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 이번 법에 들어가서 미리 정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다. 헌재 재판 결과, 대법원 판결 나온 후에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표창원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우선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서로 독립과 분리되어 있고, 그리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판결이 나왔다면 당연히 그것은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누구나 헌법소원․위헌법률 제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했다는 사실만으로 입법이 중단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참고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의료인이 왜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병․의원을 개설․운영을 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앞서 나왔던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예들도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혹은 투자 부분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어 그 명의에 따른 소비자의 신뢰, 환자의 신뢰 그리고 이후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증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닐 경우겠지요. 예를 들어 성범죄 등 의료행위와 연관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형사 제재 등을 받았는데 면허는 박탈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자신의 이름으로 병․의원을 개설했다가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환자들의 보이콧이라든지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실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사실 환자들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네트워크병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내건 대표의사라든지 잘 알려져 있는 분의 신뢰하에 장기 진료계약 등을 맺고 이미 많은 관련된 진료비를 지불했는데 이후에 진료가 중단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투명치과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신뢰했던 명의자와 실제 진료행위자가 다르다는 것, 과연 그러면 명의자가 그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질 수 있고 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처벌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차관님?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과잉규제나 과잉처벌이다, 좀 더 원활한 의료 행위․산업 이런 부분들의 육성에 저해된다는 부분은…… 이 처벌조항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어떻게 안전장치를 마련하시겠습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의료인 간의 공동개설이나 적법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네트워크병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테면 자본력을 가지고. 이를테면 과거에 UD치과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명의 의사가 이러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수개의 의료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개별 의료기관에 투자하고 또 그것의 경영에 직접 관계해서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과잉진료라든지 또 의료서비스 질의 담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1인 1개소법으로 의료법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규제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백혜련 위원님.
 저는 조항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같은 경우 이게 사무장 병원 처벌 조항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의견대로 저는 원래 형보다 높여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한 의료인 이 조항과 1인 1개소 개설․운영 위반 이것은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는 의사가 1인 1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환자의 보호 측면이나 의료복지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단 지금 헌법소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1인 1개소 운영을 위반하면 지금은 처벌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이 조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명의를 빌려서 한다고 한다면 1인 1개소 운영에도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도 처벌이 거의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운영한 의료인 문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1인 1개소 운영 위반 헌법 결과를 보고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보류 의견이고요.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 그것은 동일하게 5년……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 동일하게 너무 처벌 위주로 가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으니까 현행 유지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채이배 위원님.
 지금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이라고 함이 지금 백혜련 위원님 말씀대로 1인 1개소 개설․운영 위반이나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 또는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 이런 것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지금 현행 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게 1인 1개소법 위반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타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가지고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1개소법에 위반 처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면허를 대여하거나 면허를 받은 그 두 의료인들을 양쪽에서 다 처벌하자고 하는데 현재 면허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5000만 원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명의를 빌려 가지고 개설하는 경우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명의를 빌려주면 이 사람은 처벌되는데 그 명의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은 처벌 안 했으니까 이 사람도 처벌하자는 것이잖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기존의 사무장병원 개념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별도의 명의를 빌린 사람, 명의를 받아서 운영한 사람 둘 다 처벌하자라는 취지의 입법인 것이지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렇습니다. 사무장병원은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이 사무장병원인 거예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장병원은 상관없이 아무튼 쌍방을 다 처벌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제가 보기에는 도입 취지가 타당한데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이 신설한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이것만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재와 같이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5년으로 낮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인 1개소 개설․운영 위반, 면허증을 의료인 간에 빌려 준 것, 이게 아까 제 말마따나 64조․65조․87조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헌재에서 판단도 안 났는데 어떻게 처벌 규정을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 아니에요?
 잠깐만. 차관, 국장님도 이게 실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지 현실을 못 봐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헌재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난 다음에 하자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 의료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그 의료법인에는 각 지역에서 사무장병원을 하는 친구들이 거기 의료법인에 이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의료법인 하나 만들면 그 의료법인 안에 이사 5명이 있으면 5명이 쭉 원주, 춘천, 충주 이런 데서 사무장병원을 하는 친구들이 이사로 들어와요. 그 친구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병원을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병원?
 네트워크는 아니고 그냥 병원이에요, 병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서 자기가 의사를 못 하니까 그쪽에 있는 의사 한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꽤 있어요. 문제가 그렇게 돼서 불거진 것이라고.
 제가 실제로 변호사 할 때 이 면허 빌려서 한 사람을 변호했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비슷하게 이런 사업을 해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면허를 빌려 준, 1000만 원 월급 받고 면허 빌려준 사람은 처벌받는데 면허를 빌려서 운영한 사람은 처벌 안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처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요. 그때 이 처벌 법규는 없더라고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5일 날 밀양 세종병원 사건에서도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런 식이에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과도하게 운영하다가 결국은 30명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주로 노인분들인데요. 그런 것을 막고자 저희가 사무장병원 대책을 만들어서 7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 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갑론을박이 있고 오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가․나․다 3꼭지가 있는데요 가․나․다 각각 발의한 의원님들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되고 이런 것입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에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권덕철보건복지부차관권덕철
 발의한 의원님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검토보고에 표시 좀 해 주십시오.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시에 본회의가 잡혀 있고 아마 민주당은 거기에 맞춰서 의원총회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국회법상 본회의가 열려 있는 시간 동안 의장께서 승인하지 않으면 전체회의든 소위원회든 우리가 개의할 수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법안이 가․나․다 3꼭지인데 전체가 합의되고 우리가 대안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합의가 되는 부분만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강병훈전문위원강병훈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일괄 처리하는 게 맞지요.
 같이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가 항,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 10년으로 올리는 것은 다 의견이 취합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의가 없다니까요.
 지금 10년으로 하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인 이 부분을 시발점으로 해서 형량들도 상향한다 어쩐다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 다 항도 저희들이 논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게 64조 1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현행 과징금이 5000만 원인데 이것을 10억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배 올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논의하다 보면 본회의 예고된 시간인 5시를 훌쩍 넘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분 정도 남기는 했지만 여기서 의료법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국회법 위반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은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게 가만 보니까 밀양 화재 후속 법안 같은데, 그렇지요?
이기일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관이기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음 소위 회의할 때 밀양 화재 관련된 사안임을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다시 인지 좀 시켜 주시면서 관심을 특별하게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면허가 애당초 없는 사람 또 취소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이지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데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왜 그렇게 신경을 써요?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만 제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병원도 여기서 들먹일 수가 없는 게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전적인 책임인데, 관리 감독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의료시설로서 소방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해 가지고 관리감독 잘못한 것을 법안 통과시키기 위한 빌미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논란이 길어지고요.
 마치기 전에 송기헌 간사님도 아까 동의를 하셨어요.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고 이것을 판단하자라는 측면에서는 동의를 하시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특히 4조 2항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 그리고 한 의료인이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이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결정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건보공단에 환수 결정도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해 보자라는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관계기관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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