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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욱 위원장이 업무 관계로 외부에 있어서 우선은 제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한 다음 과방위 소관 3개 부처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강원도 지역방송 및 미디어재단 협약식 참석을 사유로 오늘 회의 불출석을 요구하였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이 이를 허락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난 3월 27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2차관이 새로 임명되어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차관께서는 제가 소개하면 위원님 여러분께 일어나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아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입니다.
 인사말씀해 주세요.
용홍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용홍택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용홍택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그런 위중한 시기에 중요한 직무를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연구 현장에서 신바람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입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2차관으로 임명된 조경식입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 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겸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옥서 주무관입니다.
 장아름 주무관입니다.
 (인사)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3)상정된 안건

2.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4)상정된 안건

3.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29)상정된 안건

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2)상정된 안건

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432)상정된 안건

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8)상정된 안건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994)상정된 안건

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486)상정된 안건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26)상정된 안건

11.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98)상정된 안건

1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57)상정된 안건

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87)상정된 안건

1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7)상정된 안건

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17)상정된 안건

16.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93)상정된 안건

1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1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정필모 위원님 나오셔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정필모 위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 4월 20일에 우리 소위원회를 개최해 총 2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며 이 중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주요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원자력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조승래, 정동만,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원안위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하며 셋째, 원안위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 증진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행안위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지역방사능방재계획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결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필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중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자료로 보고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소위 심사에 애써 주신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법률안은 예산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회법 제66조제3항 등에 따라 대상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략 의결한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 상정 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를 의결하겠습니다.
 대안인 의사일정 제6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7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 정동만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6항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제11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은 제정법률안이므로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의 조문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부칙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끝내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허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 정필모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7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자구수정과 정리 등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률안 의결에 대한 각 기관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보통신 융합법,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법, 정보보호산업법,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 등 과기정통부 소관 법률안 다수를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법안 의결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제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지식정보를 상호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 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에 대하여 정보보호공시를 의무화하여 정보보호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제고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원자력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사회책임투자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공공자금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숙려하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방통위 부위원장 나셔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존경하는 이원욱 위원장님, 조승래 간사님, 박성중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소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방송법, 전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하신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 업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범위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국외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공조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법 시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회의원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장 나오셔서 오늘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원자력안전 관계기관들에게 원칙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함으로써 지역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방사능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어 주민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원자력안전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4)상정된 안건

19.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8)상정된 안건

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7)상정된 안건

2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6)상정된 안건

2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0)상정된 안건

23.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5)상정된 안건

2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5)상정된 안건

25.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6)상정된 안건

26.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8)상정된 안건

2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1)상정된 안건

28.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9)상정된 안건

29.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2)상정된 안건

30.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2)상정된 안건

3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9234)상정된 안건

32.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44)상정된 안건

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0)상정된 안건

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3)상정된 안건

3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1)상정된 안건

36.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6)상정된 안건

3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18)상정된 안건

3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1)상정된 안건

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30)상정된 안건

4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7)상정된 안건

4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3)상정된 안건

4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9)상정된 안건

4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0)상정된 안건

4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9)상정된 안건

4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28)상정된 안건

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0)상정된 안건

4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5)상정된 안건

4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17)상정된 안건

4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13)상정된 안건

5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20)상정된 안건

5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08)상정된 안건

5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87)상정된 안건

(14시18분)


 의사일정 제18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3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한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한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월성원자력발전소 정기검사 중에서 월성 3호기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고 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자력안전위원장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피동형 수소제거기(PAR) 결함 의혹 역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보고 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연구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안전관련설비 및 사고관리계획서에 사고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부적합 사항 보고에 포함시켜서 발전용원자로 그리고 관계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환경상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보다 촘촘한 안전보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안이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통과되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존경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제출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 동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를 이미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관련 중복 규제 해소를 통해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전체회의 상정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열수석전문위원조기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29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단말기의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29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26항,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법률안은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재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대응 과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조항의 경우 정보통신 융합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상의 규제 신속확인 및 처리 제도와 중복 가능성이 있고, 규제 완화 및 특례 조항은 현행 규제샌드박스 제도와의 구별 실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택배서비스 사업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한과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도심지 위탁, 아파트 전담 소포배달 위탁 등의 방식으로 위탁 집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의 경우 그 업무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종사자와 같은 수준의 자격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변형카메라의 유통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것으로, 변형카메라가 범죄 및 사생활 침해행위 등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통계상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이 제정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개인이 직접 변형카메라를 제작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등의 경우 단속이 어려워 규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카메라 기술이 자동차, 의료 등 생활 밀접분야와 산업, 국방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새로운 융․복합 기기들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통한 범죄 예방 및 사생활 보호 측면과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3항 및 제34항 김상희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통신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본인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요금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상자를 대신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금감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전기통신역무 요금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0항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재난방송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복잡․다양해지는 재난의 형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에 정부가 예산을 보조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화관람객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영화발전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규정이 금년 말 실효될 예정이므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영화발전기금의 신규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달 애로를 감안하더라도 각 기금의 재원은 우선적으로 근거 법률에 규정된 재원 조달 방법을 통해 확보해야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여유자금 상태라든지 향후 사업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타 기금으로의 출연은 소관 부처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9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매년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불투명성이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불신 및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형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야별 개별법과의 중복 입법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제출 대상 자료의 범위와 자료제출 시점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0항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검색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색부지에서는 화물차량에 대한 정지․탐색․격리 등의 조치가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감시기 운영자의 유의물질에 대한 감시업무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소관 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구전문위원한성구
 전문위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그 경영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가가 출연한 재원의 일부가 출자되어 공익적 감독이나 감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간 자본의 출자 비율이 높은 법인에 대해서 과도한 간섭이 되지 않도록 평가 대상 법인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는 등 평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추격형 연구개발체계에서 창의․선도형 연구개발체계로의 전환과 연구성과의 복잡․다양화 등 연구개발 성과평가체계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고 현행법의 체계화를 위하여 장 체계를 신설하는 등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연구개발 추진 기획의 전략성을 제고하고 수행과 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평가결과 및 성과정보의 공개와 인프라 확대로 연구현장의 성과 창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성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성과평가의 정의를 사업 전략계획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재정의하고 종료평가 및 추적평가를 효과성 분석으로 대체함에 따라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평가에 대한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활동종사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주체의 장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연구실 사고의 발생 후에도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구현장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부문별 과제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에 동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현행 규정으로도 원자력 수출․지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좌석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응답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 현안보고상정된 안건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상정된 안건

나. 방송통신위원회상정된 안건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상정된 안건

(14시33분)


 의사일정 제53항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각 부처 현안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말기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이 아니지, 이러면」 하는 위원 있음)
 (「화면으로 대체야」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그러면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정숙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박대출 위원님.
 우리 국민 세금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소임이고 이런 업무를 우리가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회 과방위 소관인 TBS 문제가 연일 언론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문제가 지금 출연료 문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김어준 씨가 오늘 오전에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감사원에서 어제 TBS를 찾아와서 사전조사를 했다. 그것이 정식감사 이전의 사전조사 명목이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에 TBS 출연료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하느냐라는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은 TBS가 회계검사․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고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TBS는 아시다시피 연간 서울시 예산 400억 원을 받는 공영방송입니다. 민영방송도 서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으로 출연료를 지불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출연료를 받은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공장 문제는 도를 넘은 정파 방송 문제,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 차치하고라도 우리 국민 세금이 40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우리 과방위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TBS 예산이 규정대로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과방위에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상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저도 뉴스공장 출연진 중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어준 씨의 편향성을 공격해 온 것은 야당의 선거 전략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특정 진행자를 찍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를 활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도 각종 종편방송에서 저희 쪽에 좀 불리하거나 과도하게 발언하는 진행자나 출연자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할 거고 그럴 경우에 이 상임위가 쓸데없는, 방송의 어떤 대리전처럼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를 하셨는데 야박하게 그렇게, 또 특정인을 겨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계약서 문제라면 저도 20여 년간 수없이 많은 방송토론을 나갔고 출연료를 받았습니다만 한 번도 계약서를 쓴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방송 관행 전체를 문제 삼는다면 몰라도 뉴스공장만 가지고 집중하는 것은 좀 지나쳐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세요?
 예, 정희용 위원님.
 선거가 있고 나서 특정 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찍어 내기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SBS하고는 계약서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TBS하고는 구두계약을 했다는 건데, 이게 편향성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어떤 관행이나 공정성 문제도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박대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상임위에서 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 관련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지요.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딘가에서는 들여다봐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게 국회가 해야 될 일인지 서울시의회가 해야 될 일인지 또 한다면 어떤 기관이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기관의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판단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박대출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같이 고민해 보겠다, 간사 간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님과 방통위 김현 부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를 폭로한 영상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장관님은 후임 장관에 대한 검증 과정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아주 장수 장관에 속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또 ICT 중요성도 부각해 주시고, 데이터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직 떠나시더라도 앞으로 백신과 진단키트 문제 또 5G 커버리지(coverage)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앞으로도 과학계와 경제발전에 있어서 큰 역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바둑 두는 사람은 9단이면 훈수는 10단이라고 제가 연구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를 했을 수도 있는데 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셨는데 통신 3사 약관 규정을 보면 보상 규정이 30분 동안 5회 측정해서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당 일 이용요금 감면이 있고요, 1개월에 5일 이상 감면된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해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평상시에 수시로 인터넷 속도 확인하고 또 보상까지 신청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가 보상받은 사례가 있나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여러 번에 걸쳐서 속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일일 요금감면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할증된 요금감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제재와 소비자 피해보상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지금 아마 과기정통부가 방통위랑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순서인 것 같고요,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 부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어쨌든 언론보도에 대해서 KT 측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앞서 과기정통부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맞추어서 국민들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실조사 착수한다고 발표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KT의 10Gbps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전부 다 178명입니다. 그런데 단순 오류로 인해서 가입자의 13.5%가 피해를 입었다는 해명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KT뿐만이 아니라 SK텔레콤하고 LG유플러스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조사 대상을 3사로 전부 다 확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그렇습니다.
 KT를 먼저 선착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하고 LG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KT 500Mbps 상품에 대해서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테스트 결과 500Mbps 상품이 최저기준인 250Mbps에도 훨씬 못 미치는 95Mbps 결과가 나왔습니다.
 PPT 잠깐 보시지요.
 그래서 통신 3사의 10Gbps 상품은 물론이고 100Mbps에서부터 5Gbps서비스까지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조사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일정이 나오면 본 의원실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근에 류현진 선수 경기, SPOTV가 프라임(Prime)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유료채널로 전환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에 묻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경기, 류현진 선수 경기를 지금 유료채널화해서 돈을 1만 1000원 내지 않으면 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유료방송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일일지 모르지만 보편적 시청권과의 충돌 문제가 항상 발생합니다.
 과거에 박찬호 선수 경기를 IB스포츠가 막대한 중계권료를 주고 했을 때도 국회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국가대표 경기를 특정 방송사가 독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여해서 조정한 적도 있지요.
 지금 주로 손흥민 선수 경기나 류현진 선수 경기를 보는 국민들이 대체로 젊은 층인데 케이블 채널에 대한 비용도 내고 별도로 유료채널 비용을 더 추가로 내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여지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과기정통부……
 물론 SPOTV가 막대한 중계권료 계약을 하고 독점을 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그 중계권료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상업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이중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이러한 식의 구조까지도 그대로 용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저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상업적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이런 소위 국가적․국민적 스타 선수들의 경기를 그동안은 MBC PLUS에서 한다든가 할 적에도 보면 사실은 중계권료를 주고 했지만 보편적으로 시청하게 풀어 놨다는 말이지요. 류현진 선수 경기를 MBC 11번 채널에서도 볼 수 있었고 케이블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개별 회사의 계약에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 문제와 20․30대 스포츠 마니아들에게 지우는 이중적 부담 문제는 저는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한번 논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아마 유료방송 채널은 과기정통부 소관인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조선구마사,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드라마가 이런 문제에 휘말려서 1․2회 방송하고 하차한 것을 처음 봅니다. 저는 대형 방송사고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쨌든 사후규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후규제는 어떤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일단은 방심위의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방심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방송평가연구반이라고 해서 올해 방송을 그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 콘텐츠 제작에서 주요 시장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기획하는 단계부터 PPL이나 혹은 중국시장의 진출 문제를 고려하다 보니 과도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지침이나 어떤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시청자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일단은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제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정책과에서 방송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지금 심사위원들에게 같이 한번 논의하자고 할 예정입니다.
 한번 논의에 부쳐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을 심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일거에 임기가 만료되고 나니까 추가 구성이 되지 않았을 때 국가기관이 무력화된다는 점 이것은 저는 반드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관련된 해당 법안이 제출될 경우에 심도 있게 검토 같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이 안 되는 데 있어서는 결국 인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국회의 공동책임이라고 저는 보는데 차제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조속하게 저는 이 구성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정 인사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문제를 풀어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같은 입장인데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권한은 없으시니까……
 이상입니다.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 정희용 위원입니다.
 최기영 장관님 마지막 국회 출석이신 것 같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간 고생 많으셨고, 두 분 차관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업적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4월 21일은 과학인의 날이었고, 오늘은 제66회 정보통신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과기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관련 종사자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 화면을 보시면 4월 15일 자인데, 작년 10월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라고 해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안위가 전문가 간담회를 일곱 차례 열고 이런저런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기구의 방법을 사용해서도 수치가 타당하다고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원안위가 보고를 했는데 논란이 커지니까 4월 14일 총리실에서 ‘일부 전문가의 의견이지 정부 입장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어떤 정부의 엇박자 대응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원안위가 일곱 차례 간담회를 하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투입된 예산이 얼마쯤 되나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회의 하면 회의 참석했다는 그런 회의 내용 이런 부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위 예산이 사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원안위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는데 또 총리실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우려가 큰데 정부의 엇박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총리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 총리실의 입장에 대해서 원안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도 총리실에서 발표한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일본 정부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그 절차와 방법 모든 것들을 준수하고 여타의 다른 사항이 없을 때에 그때 영향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아니, 그것은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총리실의 입장에 위원장님은 동의를 하신다는 건가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전문가들이 그런 전문기술적인 관점에서 낸 그 의견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제가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 원안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되면 안전한가요, 위험한가요?
 그냥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하지 마시고.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된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안전하냐 안 하냐라는 그런 단편적인 답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국민들 신체에 미칠 영향 또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산업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에 대해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세부적인 방출 계획이 확정되고 그러면서 방출량과 방출 시기․주기 그리고 방출 방법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클리어(clear)가 되어야지만 그때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라는 것……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일본에서 방출을 하고 나서 그때 되어서 영향을 분석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일본에서는 2018년 10월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러면 벌써 2년 반이 지났는데 우리는 2년 반 동안 뭘 했고, 뭘 하다가 지금 엇박자의 반응을 보이고, 일본에서 방출을 하고 나서 우리는 그것 종합을 해서 검토하겠다라는 게 국민들이 불신하고 못 믿는 겁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국민들한테 위해하다고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 반 동안 우리가 뭘 했느냐? 그래서 일곱 차례 간담회 열고 보고서 냈는데 총리실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방류하고 나서 그때 되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족함은 항상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 전체적으로다 TF를 구성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류 계획에 대해서 무대응했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원칙적인 그런 입장을 정하고 꾸준하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고 지금도 대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총리실은 또 아니라고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일본에서 방류하기 이전에 영향이 미칠 피해 정도나 그것을 빨리 우리가 예측해서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알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통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민영방송사 소유 제한과 관련된 것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는 누구든지 4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현재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소속 기업집단이 자산총액 10조 초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방통위가 이러한 소유제한 이슈와 관련해서 민영지상파 방송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당사자별 의견 청취의 내용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일단은 찬성을 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어서 의견 청취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통위 입장으로서는 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 시행령 개정 당시에 경제규모의 확대로 인해서 기업의 자산총액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방송사업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생겼고 또한 투자 촉진을 위해서 소유제한 규모를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당시 연구용역의 결과에 12년이 지난 지금 국가경제 규모는 2008년에 비해서 2019년에 GDP 대비 66.3%가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기업도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방통위가 2008년 당시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일단은 방송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방통위에서도 논의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이 문제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방통위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적 합의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해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떤 절차와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일단은 공시가 이루어지고요.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방송사의 최대 지주에게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여튼 그 전에 어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겠군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가급적이면 그런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에 나오기는요.
 지금은 지역의 지상파 방송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유제한 규제 등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 자체가 지역 지상파 방송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향후 방송법 시행령의 개정 여부를 포함해서 관련된 조치 계획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알겠습니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한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분증이 없이도 사진만으로 휴대폰이 개통 가능한 불법 프로그램 유통이 되어서 상당히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휴대폰이 개통되는 것에 대해서 이통사가 걸러 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일단은 언론보도 나온 것을 해당 이통사에게……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이통사 쪽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KAIT하고 이통사에게 기술적 보완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라면 수사 당국에 수사까지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불법 보조금 또 불법 프로그램까지 날로 스마트폰 관련해서 불법 행위들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단말기유통조사단이 출범 6년 만에 조직을 축소 개편할 계획이 있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지금 행자부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조직 축소에 따라서 단말기 시장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방통위에서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이나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일단은 그동안 단말기유통조사단이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행자부의 그런 평가가 있다고 보고요. 행자부에서의 지침대로 저희가 조직은 축소되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맞춰서 조직을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허은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최기영 장관님, 조금 전에 KT에서 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 이슈된 것 보고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KT의 품질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보고받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현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현장 상황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좀 고쳐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만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분 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10GB 이런 것에 대한 보고는 받았고 그거보다는 아주 낮은 데에서도 품질이 나쁜 것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4월 17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비행기 속도를 기대하면서 8만 8000원을 내시던 국민께서 기차 속도인 2만 2000원짜리 상품을 지금 서비스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GB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MB, 100분의 1 속도로 제공하는 것 그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맞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우선 장관님.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 원인은 착오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착오로 입력을 잘못해서 그랬다고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문제는요 사후 대응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겁니다.
 통신사가 먼저 체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소비자한테 매일 직접 테스트해서 문제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7일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지금 현안보고를 하면 질의가 분명히 있을 걸 알 텐데 KT가 과기부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 보고를 이렇게 충실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게 우선 의문이고요.
 장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터넷 상품 약관이 규정하는 어떤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는 소비자에게 있습니까, 통신사에게 있습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당연히 통신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간사, 박성중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지요? KT의 답변은 서비스 품질의 관리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대응이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적절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그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살펴보시면, 상당히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과기부가 5G 통신이랑 AR․VR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부터 10GB 인터넷 서비스 촉진 사업 추진 중이시지 않습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리고 올해까지 주요 도시의 커버리지를 24%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갖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5G 커버리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정작 통신사업자가 서비스 관리를 이런 상태로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소비자가 받을 혜택 같은 건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과기부나 방통위 차원의 관리 또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입장에는 동의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동의는 합니다만 아마 통신사가 모든 가입자에 대해서 다 괜찮은지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현 부위원장께서 조금 전에 전수조사도 해 볼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심지어 KT 측에서 문제 해결도 하기 전에 해당 유튜버에게 영상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 완전 갑질이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가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곳에도 기가 상품을 개통했다는 폭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빨리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자면 서비스 부실 제공 또 책임 회피성 사후 대응, 소비자 갑질 및 기만 정황까지 드러난 사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께서는 KT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 다른 통신사 서비스 품질에도 의문이 가니까 체크해 보시고. 보이지 않는 상품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책임져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검토해서 의원실에도 별도 보고해 주시고 서둘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의견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알겠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랑 같이 협력해서 실태조사하고 문제 파악하고 필요한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필모 위원님.
 과기정통부장관님하고 방통위 부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게 KT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두 개의 통신사에 대해서 똑같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원래 서비스 계약한 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다른 타 사업까지 다 조사를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해서 속도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모두 보상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통신민원 처리 방식의, 과기부에서 직접 민원을 접수한 것과 그다음에 통신사들이 개별적으로 한 것들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을 했고 그것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장관님?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사별로 차별이 없도록 그리고 민원 창구별로 차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민원이 한두 개 발생하면 쉬쉬합니다. 공개를 안 합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인지해 가지고 보도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공개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에 대한 선별보상의 악습을 좀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당국의 이용자 불편 사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동의하시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말씀하신 내용 공감을 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하는 조치는 필요한데 공개와 관련해서는 혹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좀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3일에 이런 반복되는 문제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장관님이 떠나시더라도 여기 차관님들 계시니까 그다음에 방통위 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안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된 전문가 간담회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매우 약한 베타선을 방출해서 내부 피폭만 가능하고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것 실제 맞는 얘기예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것은 삼중수소 핵종의 특성을 전문가적 의견으로 기술한 거라고 보고요. 삼중수소 핵종의 특성으로서는 충분히 기술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해양 확산과 관련해서도요,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서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후에 도달하는 것 맞습니까, 후쿠시마에서 우리 해역에?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것은 학자마다 평가가 다르고요. 원자력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4년에서 5년을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기관에서 다르게 보고 있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측정 단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미세함의 정도를 얼마만큼으로 두고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측정 시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이것은 보니까 전문가들 의견, 물론 나름대로 그분들도 고심을 해서 이런 의견을 밝히셨겠지만 일본이 원전 오염수 정화 과정에서 최선의 어떤 정화 과정을 거쳤을 때를 상정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전문가 의견이지만. 그렇게 보시나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아까 삼중수소 말씀하신 것도 삼중수소의 고유한 핵종의 특성을 말씀하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차제에 원안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국민들한테 공식적인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비공식적인 문건들이 흘러나오면 국민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위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이것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자료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분명히 저희가 범정부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것은 맞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어떤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정부의 입장도 그런 입장인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일본 정부가 모든 처리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실제 방출을 그 방식대로 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미치는 선량 측면에서, 그러니까 피폭선량 측면에서 얼마냐라는 것들을 갖다가 가늠하는 그런 설명들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염수는 일본 측에서는 처리수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방사성폐기물 아닙니까? 방사성폐기물을 갖다 지금 처분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처분하는데 처분 방법을 해양 방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양 방류라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 과연 국제기준에 합당한 것이냐,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준에 있어서 합당한 것이냐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가 얼마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얼마고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특정 기준 이하라고 그래서 ‘기준 이하는 안전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거든지 방사성 문제나 원자력 문제는 항상 민감한 문제고 또 국민들의 우려나 불안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수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정한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런 국제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 선택되고 추진됐느냐라는 것에서 강한 의문을 갖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있는 만큼 그 인식에 따라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재식 위원장님.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여기는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한마디만 더 붙이겠습니다, 약간의 변명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 달에 정부 부처 합동 TF에서 작성한 보고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 있지요,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것?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가……
 보고서 있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TF에서 논의를 했었던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딱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일곱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서 했는데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처리설비(ALPS)의 성능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중수소 노출에 대한 영향도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고서가 거의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이런 어떤 결과를 냈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돼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 내는 것 정말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충분히 유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저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18년 10월 이후부터 TF를 구성해서 일곱 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다.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전문가 회의를 한 이유는 현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하셨을 것이고, 설혹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정부가 그걸 보고 결론을 지어야지요. 이것이 안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일본에 어떠한 요구를 해서 이 오염수의 상태를 관리할 것인지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 의견을 실컷 듣고 나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원론적으로 방사능폐기물 수조 이걸 폐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자,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이걸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방류하겠다는 것 자체를 정부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아마 외교부나 기타 정부 전체 차원에서는 외교적인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지금 미국이 일본에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방류하는 절차, 국제기준을 준수하면 주변 국가에서 다 별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면 2년 뒤에 이 물을 희석시켜서 해양 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물론 원론적으로는 방류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방류를 했을 때는 그러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이 오염수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만약에 일본 정부에서 방류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면 도쿄전력의 처분계획이 나와야 될 거고 그것을 갖다 일본의 규제기관이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적정하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봐야 될 문제고요. 그것의 하나의 방편으로서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이 진행된다고 하니 국제기구를 통한, IAEA를 통한 검증 활동에 다방면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또 양자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착수하는 그런 작업은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의 일환으로 지금 그쪽의 처분계획과 실제 그것의 심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질의를 공식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IAEA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에 KBS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화상으로. ‘주변국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서 한국 전문가의 검증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 참여하는 내용은 오염수 방류 과정이 국제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그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만 포함을 하고 있지 오염수 상태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 오염수 방류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를 빨리 결정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전문가 의견을 실컷 듣고는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과기부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방역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작년에 언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코로나 치료제 2개월 내에 나올 수 있다. 백신은 내년 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연기되는 발언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발언들이 국가가 또 중대본이 방역의 계획을 세우고 백신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울 때 오판하게 한 근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입장이 어떠십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사실 그런 치료제, 백신의 경우 최대한 당기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전달 과정에서 약간 그게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됐다는 생각은 있고요.
 그러나 백신이 올해 안에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면 또 언론이나 이런 데에 ‘올해 안에 된다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될까 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과기정통부는 그야말로 과학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처이지 않습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 기반으로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면,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서 실제 잘 나오게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제 지원을 많이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박성중 간사,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방역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보십시오. 백신 사 오려면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국내에서 내년 초에 생산된다면 굳이 국가에서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 전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런 발언들은, 특히 과학 부처에서는 과학에 입각해서 현상을 제대로 살피셔서…… 희망을 주고자 하는 발언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하에 정확한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국가가 방역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었다라는 지적을 제가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사실 내부에서 백신 도입 관련해서는 제가 반대한 적 없고요. 정부도 백신 도입을 굉장히 노력해서 빠르게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국산 백신이 개발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백신 도입을 늦춘 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말 다들, 국민들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제 공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정부에 밝혔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런데 원안위가 지난번 국감 이후 지금까지 이 국제 공조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뭘 하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 원안위 자체적으로 진행한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소위 국제적인 공조라는 것이 원안위가 혼자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전체 차원에서 움직인 그런 부분들이 더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차원에서는 IAEA 회의라든지 아니면 한중일 삼자 회의라든지 이런 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니, 지금 뭔가 가시적인 움직임과 성과를 저희들은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겠거든요.
 지금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IAEA와 미국의 반응이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키는데요. 지금 IAEA의 오염수 검증단에 우리 전문가 파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검증단의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오히려 전문가 파견해서 검증단이 하는 역할에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우려는, IAEA가 이런 사고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IAEA에서 만든 게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아직 조사단의 구체적인 계획, 조사단원을 몇 명으로 할지, 어떤 스케줄로 진행할지 그리고 또 각각 부문별로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지가 언제인데 적어도 IAEA에서…… 개별 국가에서 이것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리고 역사상 사고 원전의 오염수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처음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일본의 자국 내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구를 하고 처리계획을 발표하고 검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국제사회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IAEA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거기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IAEA에서 이 주변국에, 특히 안전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변국들이 같이 공조해서 함께…… IAEA가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계속 지적하는 전문가 회의라고 하는 부분도, 그 연구라고 하는 게 엄청…… 사실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연구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견들을 제시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도 이 관련한 연구 없이 어떻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가, 아무런 기준 없이. 결국은 일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안전합니다’라고 하고 그것대로 진행되는 것만 확인하고 오는 게 사실 검증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그것이 지금 현재 IAEA의 입장이고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입각한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가장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인접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국제적으로 기준도 마련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공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래됐고 오염수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를 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안위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 전체 차원에서 지금 그런 국제 공조나 이런 것들은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가장 중심은 원안위 아닙니까? 원안위,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원안위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또 범정부적으로 아니면 외교 당국과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원안위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외교부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뭐를 하셨는지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뭐를 하셨는지 보고를 해 달라는 게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김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북 구미시을 국밈의힘 김영식입니다.
 먼저 최기영 장관님, 오늘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감사합니다.
 특히 어제와 오늘이 과학․정보통신의 날입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과학도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원안위원장님, 오늘 좀 많이 질책을 받으십니다.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어쩔 수 없이 저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사실에 대해 가지고 다 알고 계시니까 거두절미하고 PPT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이 자료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련된 대응 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안위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 저는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죽 살펴보니 뾰족하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입장 표명만 하고 회의에만 참석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정부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능동적인 면이 보이지 않고 굉장히 수동적인 면만 보였다, 이게 오늘 문제가 발생했고 국제적인 공조까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소위 국제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원안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따가 시간을 한목에 드릴게요,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위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국민들과, 국제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배제되고 있고, 일본과 IAEA와 미국이 소통을 하면서 방류 결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PPT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20년 10월 15일 자로 보고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혹시…… 이것 알고 계시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아마 아까 전에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아까 개인, 사적으로 정희용 위원께서 물었을 때 ‘방출하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러면 지금 이 보고는 전문가 의견일 뿐이고, 우리 원안위 위원장님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방사성 문제 그리고 또 방사성폐기물……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적 사실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저희들이 지키고 있는 안전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기준상에서 지금의 오염수가 안전하냐라고 물으시면 오염수는 당연히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염수 자체를 보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염수가 방출되어서 희석됐을 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확산․희석되어서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그 문구가 제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것은 전문가가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 일본 측의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 그 부분이 영향이 없냐 하면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아니,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뭘…… 그런 이야기는 삼척동자가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그러고, 결국에 이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원안위 위원장입니다. 그렇지요? 개인이 아닙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문가 의견을 어떻게 보십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는 확산․희석되어서 유의미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그 영향이 어떠한 경로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현재로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미는 방출을 했을 때에……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 부분은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시간이, 맥이 끊겨 가지고 질문할 것을 까먹었습니다.
 (웃음소리)
 그걸 떠나 가지고 지금 진짜 원안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계속 폴로업(follow-up)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IAEA 사무총장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전문가의 의견은 전제가 있습니다. 방출하는 그 오염물질이 과학적인 상태로서 오염 상태가 아닐 거라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중요한 건 핵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건 뭔가 하면 만약에 하신다면 방출하는 오염수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오염수인지 아닌지만 분명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규명하면 됩니다. 저는 그걸 지금 해 달라는 뜻입니다. 혹시 말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끝 말씀을 제가 정확히 캐치를, 잘 듣지를 못했는데요.
 방출할 때 방출하는 그 오염수가 규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공조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들도 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이상은 아직까지는 안전하지 않은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공조를 같이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IAEA도 아마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전문가를?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그런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양 방류를 당연시하고 해양 방류에 대해서 검증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자라는 것으로 하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방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방류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정말 불가피하고 최선의 방법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방류가 실제 된다고 그러면 그 실제 되기 전에 전체 검증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게 오염수가 우리가 원하는 규제의 원칙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고 맞으면 방류하고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부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양시을의 한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장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과학자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지속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이기는 한데 두 차관님께서도 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사업 중에서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PM이 기존에 수행했던 R&D 분야에 있어서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 불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지정공모형, 하향식이 아닌 자유공모형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추측을 해 보건대 이게 기초연구나 기존 수행연구하고 유사한 R&D라도 투자 중복 같은 것들을 피하고 예산 확보를 하기 용이할 수 있게 자유공모형 과제 기획으로 우회적으로 돌리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대로 된 전문가 평가가 어렵게 돼요, 잘 아시겠지만. 따라서 중복사업 피하고 국가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해서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 요구였고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제가 간단하게 답을 좀 드릴까요?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위원장님, 오늘 질의가 계속해서 올 거라는 건 아마 예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제가 지난 국감 때 당시에 일본 측 정보공개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미 강조를 한 번 드렸어요. 7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위해서 업무협약을 제안드렸습니다. MOU 체결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꼭 해 달라고 했는데 그 7개월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원안위에 대한 질타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봐요. 선수가 플레이어로 잘 뛸 수 있기를 바라는데 원안위는 해설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났는데 이건 이래서 그렇다, 현재는 이렇다라는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이미 7개월 전에 지적도 있었고 국감 때 이에 대해서 원안위원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까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흘러와서 오염수 방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국민들은 불안해서 삭발도 하고 지금 현재 한일해협 인접 5개 시도 공동 대응하겠다고 막 발표를 하고 지금 국가 전체가 이걸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과 관련된 싸움에 있어서 원안위가 선수가 아닌 해설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꼭 좀 명심해 주시고요.
 저는 질타보다는 문제점을 찾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질의 몇 개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어쨌든 현재 지금 TF가 꾸려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TF가 제시한 정부 대응 경과를 보면 해양방사능 분석지점을 후쿠시마 사고 이전 22곳에서 10년간 71곳으로 확대를 했어요.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39곳이 해수부가 담당하는 연안조사지요,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러기 때문에 원안위하고 KINS가 담당을 하게 되는 조사지점 확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원안위, KINS가 담당하는 32곳 중에서 방사능 분석지점 몇 곳이지요, 지금 현재?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32곳이……
 3곳이지요.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해 있는 게 3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중간수역보다 좀 더 멀리, 보다 촘촘하게 분석지점 늘려야 합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결국은 정점을 확대한다고 그러면 그 확대된 정점에서 확보한 부분을 시료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합쳐지고 해야지만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려는 왔지만 더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점을 확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숫자가 10년간 71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일 중간수역에 위치해 있는 방사능 분석지점들이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중에 들어 있는 건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늘려야 되는지, 예산이나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점검해서 보고해 주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 문제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질타를 계속 받는 건 원안위가 선수가 아닌 해설가라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대한 태도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부탁드린 분석지점에 대한 자료들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유입 지점 조사 빈도가 뭐 늘렸다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분석지점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파악해 보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 한일 MOU 관련된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장관님께서 아까 설명……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자유공모형 기획은 사실 완전히 공개, 오픈,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연구 분야의 주제랑 목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그런 걸 연구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려하시는 예산 중복 문제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평가나 사업관리를 통해서 그런 걸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기영 장관님, 이번에 가장 중요한 과기부 업무 중의 하나가 그동안 관행화됐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부정부패의 그 고리를 끊어 내는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래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개정해서 이제 진짜 모든 부처가 하고 있는 규정을 다 통일하고 그런 것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 좀 반발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출연연 감사제도 일원화 문제 이것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회 이사장을 계속 공석으로 뒀다 또 3개월 만에 바꾸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4월 달에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의 공모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차질 없이 공모할 겁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대로 출범시켜야지 이사장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어서 후임 감사가 만약에 임명이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무산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이 장관지명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무를 그대로 하든지 아니면 이사장직무대행을 확실히 시켜서라도 과기정통부가 감독을 해서 이 일정대로 추진해라. 지금 감사위원장 공고가 나가고 감사위원하고 감사위원장 공모가 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청와대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이 감사제도의 일원화를 빨리 할 테니까 감사를 추가로 임명한다든지 그런 저기가 없도록, 그래서 다시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규정은 이미 다 완비가 됐고요. 감사 선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관하고 혁신본부장도 관심을 가지고서 혁신과 개혁이 후퇴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부가통신사업자의 규제 문제가 있는데 EU 같은 데서도 부가통신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네이버라든지 특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들만의 전유물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그들만의 자산이냐 이런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 등이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만 관련해서는 어떤 범위까지 그렇게 공유해서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디테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조경식 차관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데이터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조경식
 예, 데이터 공공성, 접근성 문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많이 논의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로 봐서는 방류라는 것이 우리가 혼자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로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국제 공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일본이 발표한 그 데이터대로, 그런 절차대로 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정이 일단 된 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과연 일본이 발표한 데이터가 맞는 것이냐, 일본이 발표한 대로 진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의심스러운 거 아닙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아직까지 ALPS 성능이 충분히 확인이 되지 않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IAEA에 적극 참여하시고 IAEA에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확실히 되도록 하다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IAEA하고 같이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뒤에서 그냥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국제적 흐름에 따라서 참여해서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전하고 관철시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할 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정부가 제 역할을 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KBS 보도의 주인공은 생태탕, 페라가모, 선글라스가 주인공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여당은 생선찌개하고 신발에 올인하는 선거를 하고 KBS는 그 코드에 맞춘 방송을 했지요. 이런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통위도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수신료를 인상할 의도를, 그런 미련을 가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BS 양승동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강규형 전 이사에 대해서 방통위가 처분 사전통지서 보낼 때는 향후 형사처벌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형사처벌도 아니고 입건된 상태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같은 기준이라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양 사장은 바로 해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도 출석 안 했으니까 돌아가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기 바랍니다.
 과기부장관님.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갑자기 다른 데 가 있던 분이 87일 만에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당황하셨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 말입니다. 지금 실태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고의성 여부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이것 실태조사한다면서 미리 예고성으로 했더라고요, 그냥 실태조사하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볼 때는 딱 이런 기사 같아요, 검찰이 어디를 압수수색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빨리 증거인멸을 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게 그럴 대상인지 제가 이 문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방통위랑 같이 협력해서 가능한 한 빠르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통신사도 그런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원안위원장님.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제가 참 답변을 들어 보니까 원안위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혹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사능 우럭 나온다는 뉴스는 보셨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보셨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 오염수로 인해서 국민 불안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원안위가 그만큼 역할이 막중한 겁니다.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는 원안위 맞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 분야의 컨트롤타워면 원안위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뭐 이렇게 무력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답변에서 계속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는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안전하지 않다는데.
 지금 보관 중인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것을 정화하고 난 뒤에 방류하는 방류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인지, 이게 우리 근해에 도달했을 때 그 해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분석해 보셨거나 하려는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어떤 노력도 했다는 것을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현장조사 실시를 해 본 적 있느냐고 서면질의를 했더니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요청해 본 적은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가……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 측에?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제 경험으로는 지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요청해 보지도 않고 그냥 일본이 원안위에 자료를 갖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정화 뒤에 한 방류수에 대해서 삼중수소가 음용수 기준의 7분의 1이다. 그리고 우리 해안에 도달했을 때 해수의 삼중수소는 근 1조분의 1이다. 나머지 62개는 정화 전체를 거쳐 가지고 유해물질은 걸러진다고 보고 전제를 하는 것이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지요.
 이 분석이 맞는 기준입니까?
 조금 정리를 할까요, 1분 내로.
 1분 더 하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오염……
 그러니까 이 분석이 맞는 분석입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일본 측에서 제시한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일본 측에서 제대로 ALPS를 통해서 2차 정화를 하고 기준치 이하에서……
 아니, 그러니까 주한규 교수도 일본의 자료를 근거로 이렇게 분석을 했을 것 아닙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 분석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 자료는 저도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원안위에서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측에서 UNSCEAR 방법론을 통해서 평가한 방법론에 따라서 나온 결론이고요. 그런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의구심을 왜 갖는지 그 자료가 어떻게 정확한지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합동 TF를 할 때는 그런 회의에서 제시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해서 원안위가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 하겠다, 일본이 협조 안 해 줘서 못 하겠다,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가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지금 단계에서 일본이 해양 방류를 정부 방침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대통령이 말이지요, 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제소를 하게 되면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원안위가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국제법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가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을 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안위가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과학적인 분석을 해 줘야 대통령이 거기에 제소하게 될 건데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허세 그 자체라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조롱에 반박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원안위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아니,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설명을 해 주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국제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검토가 진행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최종적인 결론으로다가 국제법적인 제소를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이 결론 난 것은 분명히 아닌 거고요.
 아니, 지금 법적인 절차를 묻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분석을 묻는 거지.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런 과정에서……
 이것 참, 동문서답을 하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아니, 제 말씀은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사이언티픽(scientific)한 에비던스(evidence)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하고 같이 조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염수의 방출이 결정되고 오염수의 방출까지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방출계획이 나와야 되고 심사가 진행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원안위도 충분히 역할을 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일본 측에서 방류를 결정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방류라는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국제법상……
 정리해 주세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정부 입장들을 계속적으로 전달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방류를 전제로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만약에 방류가 결정되고 그것을 간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는 저희들도 해야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꾸 동문서답하세요, 지금.
 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만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앞에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께서 서울교통방송(TBS)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상임위 차원에서 요구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TBS는 방통위 허가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TBS 방송의 표준계약서도 방통위 소관입니다. 그리고 TBS는 국민의 세금 400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도 될 수 있고 서울시 감사도 될 수 있지만 우리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하는 것은 상당히 정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답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하시는 것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방통위에서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방통위 차원에서도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들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방통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님.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답변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인터넷에 보면 정청래 의원, 김남국 의원 이런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나도 계약서 안 쓰고 방송에 많이 출연한다’ 이런 게 인터넷에, 신문에 막 뜨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에 막 출연합니다마는 진행자로서 고정 출연하는 것하고 패널로서 20만~30만 원, 10만 원 또 무료로 출연하는 것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나도 계약서 한 번도 쓰지 않고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모든 진행자, 진짜 고정 출연자가 아무것도 안 쓰고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혹시 방통위에서 진행자들한테 계약서 안 쓰고 구두로 해도 된다고 지시한 게 있어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없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가능한 모든 것이 계약서에 의해서…… 지금 KBS, MBC, SBS 전부 다 쓰고 합니다. 아시고 있어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그래서 아마 TBS……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저에 대한 듣기만 해 주세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서 여권 의원들이 너무 이렇게 나서서 홍위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첫째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가기 전에 사전조사 차원으로 어느 직원이 나갔는가 본데 이게 나가니까 마치 김어준 씨가 자기가 싫어서 쫓아내려고 퇴출시키려고 한다고 온 난리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부위원장님, 현재 감사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했지요? 지금 감사원 직원들도 그분들의 산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 임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것은 감사 나가기 전에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것을 마치 지금 새로 들어온 오세훈 시장이 쫓아내려는 그런 모양으로 자꾸 이렇게 쓴다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제가 답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이 진행자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교통방송에 우리 편으로 방송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해 줄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100% 중립은 못 지키겠지만 가능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선거, 제가 선대위원장을 해서 너무나 많은 상황을 봤습니다. 저희들은 ‘KBS 뉴스라인’ 같은 경우는 여당의 1등 선거운동이다 이렇게 내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MBC 뉴스데스크’는 박영선의 언론캠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향방송의 끝판왕이다. 뉴스공장이 아니라 가짜뉴스공장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제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어준 씨 관련 건은, 교통방송은 서울시의 세금이 4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약서 없이 출연료 상한인 100만 원보다 2배나 많은 200만 원을 5년 이상, 23억 이상 받으면서 챙기고 있고 1인 법인 주식회사 김어준을 통해서 탈세 의혹까지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내면 저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거의 대부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공개하겠지만요.
 그런데 사실 더 문제는 바로 앉아 있는 방통위 또 선관위, 방심위 이런 데서 오히려 옹호하니까 망나니 춤을 추게 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방통위는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심하면 TBS 내부 이사회에서도 편향성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전부 입수했습니다. 또 얼마나 심하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엄청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TBS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자기들이 여섯 차례 법정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 내부에서 좀 하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TBS에 17건의 여러 가지 처리 사항을 요구하면서 중립성, 편향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이것은 보수 측의 시의원이 아닙니다. 진보 측의 시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출연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TBS가 제작비 지급 규정까지 위배해 가면서 매해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상에 실질 교통정보 제공 시간이 주당 675분 정도 되어 있는데 273분으로 3분의 1 정도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했다. 실제 교통정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공하겠다고 해 놓고 안 했습니다. 이런 자체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2분, 이것만 끝내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방심위가 뉴스공장을 가혹하게 심의한다’ 이런 식으로 진짜 엉터리 같은, TBS 대표이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강택 TBS 대표이사, KBS 노동조합 편집국장․홍보국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입니다. 정연주 KBS 사장 시절에 ‘신자유주의를 넘어-차베스의 도전’이라는 프로그램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안함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을 부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선거, 2011년 선거 때는 노조 간부 100여 명과 함께 서울시장선거 편파 보도를 못 막아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정성과 편파성, 중립성이 심한데도 방통위가 있어 뭐 합니까? 방통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기능 못 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 책임도 있고 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와서 뭔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세요.
 
 박성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1986년도에 채택된 핵 사고의 조기 통보에 관한 협약 알고 계시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협약에 따라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나라에 신속히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정보에는 방사능 방출의 예측에 필요한 정보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이 협약에 따라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게 방사능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공을 안 하고 있으니까.
 비단 우리나라한테만 그럽니까?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주변국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주변국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래서 다른 주변국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면 이런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것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다음에 처리되지 않은 오염수의 오염 농도와 그것을 희석해서 처리한 처리 기준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래서 처리를 통해서 방류를 할 텐데, 문제는 지난번에 질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보좌진들하고 상의해 보니……
 방류 기준이라는 게 음용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음용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피폭량을 평가해서 그것에 기초한 방출 기준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갖는 의구심은 뭐냐 하면 이게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렇지요.
 해양 환경에는 당연히 바다에 포함되어 있는 농도의 문제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섭취한 어류라든지 해조류라든지 또 그게 미치는 누적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런데 이 해양 환경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 겁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때는 해양에 있는 해조류나 물고기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여러 형태로든 섭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고 그리고 또 해수를 담수화해서 음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 과정 자체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시면 다행인데 실제로 발전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기준이나 평가기준들은 있어도 그게 저 외해로 막 나갔을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 기준이나 이런 분석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부분은 그렇게 국제적으로 정형화된 어떤 틀로써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이 사안은 두 가지 문제 같아요. 하나는,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주변국에 제공을 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면, 관련된 환경기준에 따라서 방출한다면 특별히 문제 제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배출할 때 기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2년 동안 해류가 돌아다니면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근본적인 해양 환경 기준에 대해서도 차제에 IAEA나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장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지역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지금 지역 소멸 위기까지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습니까.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은 또 사실은 약간 수월성 개념이기 때문에 집중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특히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는 수도권보다 지역이 훨씬 더 디지털 전환에 뒤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처에서는 지역과 관련된 해당 과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는 지역혁신대학지원과, 문체부는 지역문화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산업과, 보건복지부는 지역복지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업육성과, 방송통신위원회도 지역미디어정책과가 있습니다. 과기부1차관 소관에도 지역과학기술진흥과가 있어요.
 그런데 2차관 소관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 관련된 조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하고 AI 시대나 데이터 경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과기부는 고민을 좀 하셔서 관련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데이터 기본법이 곧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데이터 안심구역이 서울에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번에 감염병 예측 모델을 발굴하는데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안심구역이 있는 서울에 와 가지고 숙박을 하면서 연구를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데이터 안심구역이 어디에 있든지 접속이 다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수도권에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과기부의, 특히 디지털 전환을 다루는 파트에서 지역과 관련된 조직을 만들어서 점검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간사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역균형 뉴딜도 있습니다만 디지털 뉴딜이 앞으로 미래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역균형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 잘 살펴보고 혹시 필요하면 전담 부서 설치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 벌써 회의를 진행한 지 두 시간이 넘었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분들 계신 건가요?
 세 분.
 우리가 여야 간 간사 합의로 오늘은 6시 이전에 마치는 것으로 얘기가 됐으니까요 추가질의를 하시되 두 시간이 넘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4시 13분이니까 4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손 한번 좀……
 1개만 하고, 1개만.
 안 하신다고 약속해 놓고……
 1개만?
 1개만.
 나도 딱 2개 할게.
 2개, 1개.
 그러면 순서가 지금, 가만있어 봐. 정희용 위원님부터 시작인데요?
 양정숙 위원님은? 양정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양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3분으로 하겠습니다.
 최기영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언스빌리지 사업 아시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과 과학기술인들에게 짐만 떠안긴 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이게 2015년 7월에 안종범 전 청와대경제수석 노트에 등장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때 SK텔레콤이 200억 원 출연했고요, 국민 혈세 160억 원, 사업 추진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자체 부담금이 100억 원, 총 460억 원 들어서 2019년도에 완공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완공 3년 차에 들어섰지만 실입주율이 지금 1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더 문제는, 당시에 운영을 하겠다던 SK텔레콤도 중간에 운영권 포기했고요. 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소유권과 운영권이 다 떠넘겨졌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시작된, 졸속 추진된 사업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시겠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입주가 더 늦어지는 상황,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르게 입주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엄재식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질의가 많이 집중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원안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질의가 주로 세슘과 삼중수소에만 집중되어 있고……
 PPT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스트론튬하고 플루토늄 등 다른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화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쭉 더 질의 먼저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더 드릴 테니까 충분히 하십시오.
 예.
 그리고 해수 감시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포함한 다른 수입 물품 전반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계획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희들이 32개 정점을 유지하면서 각 정점별로다가 파악하는 핵종이 총 7개 핵종을 합니다. 그런데 분석 주기나 그리고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한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사 정점에 대한 확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여기에는 또 그 관련된 예산과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 놓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이나 수입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부처인 해수부하고 식약처하고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될 그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습니까, 위원님?
 예.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희용입니다.
 원안위원장님께 앞선 질문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안위가 4월 14일에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객관적․독립적 심사 촉구하는 서한 발송하셨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습니다.
 회신은 아직 없는 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도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회신은 못 받으셨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회신 시한이 4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0일 이내에 일본에서 회신을 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일본에서 계속해서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할 거라고 판단은 하는데 꼭 4월 30일에 그 일정을 맞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 회신이 안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이후의 우리 원안위의 대응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4월 30일이 됐는데 되고 보니 답변이 안 오더라, 그때부터 대책을 세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회신이 안 올 경우에 그다음 액션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원안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TBS 진행자 관련해서 퇴출 청원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편향성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례는 제가 따로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방심위 자료에 보시면 선거방송심의회에서도 행정지도 13건 중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5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편향성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국민이 선택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송 행정업무나 재허가 이런 것 진행할 때 편향성이나 콘텐츠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에서 고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경기도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어저께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또 TBS처럼 편향적인 방송이 경기도에도 생긴다면 국민들이 우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편향되게 방송이 된다면?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전제가 달라서 지금 그 문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확정 지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사항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편향성 문제가 진행이 안 되도록 그걸 방통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게 좋겠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편향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허은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안위원장님, 오늘 이 문건 여러 차례 보시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 5일 자료. 알고 계시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해당 자료는 국무조정실 공식자료이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원안위의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PPT를 잠깐 보시면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다르지요? 2020년도 내용과 2021년도 내용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자료만 보면 원안위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고 원안위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로 봤을 때 2021년도를 보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 입장이거든요. 이게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무조정실의 공식문건이 잘못됐다, 틀렸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정부합동 TF에 저희들은 관련 전문가의 견해들을 들을 필요는 충분히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 견해를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국무조정실이 자료를 오해해서 그 문건을 잘못 만들었다라는 말씀이신지.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2020년도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ALPS 성능이 완전히…… 정화 처리 성능 관련해서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 ALPS에 적용된 방사성 핵종 분리하는 그 기술이 그렇게 특이한 기술은 아니고 보편적인 기술이다라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능 확보를 확실히 보장하기에는……
 지금 저 자료 현황보고 비교만 우선 보셨을 때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이 충분히 오해할 만하지 않나요라는 걸 여쭤보고 있는 거고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 자체로서는……
 그래서 원안위에서 오해를 사도록 자료를 전달을 했거나 아니면 그 문건을 잘못 만들었거나 그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의 잘못입니까, 원안위 잘못입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저 자체로서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만 우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할게요.
 뒤에 PPT 다시 보시면 국무조정실에서 작성한 이 자료가 해수부를 통해서 언론에 유출이 됐고요, 국민들은 원안위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문제가 없다라는 검토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안위 자료에 보면 원안위는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이런 게 작성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1분 더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국무조정실에 이 문건 유출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 설명자료 배포한 적은 있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설명자료를 해수부에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의는 하셨고요, 유출에 대해서?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실무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냐……
 국무조정실하고 원안위 중 어느 한 곳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일인데 위원장께서 명확히 답변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원안위에서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문건도 아닌 메일로 위 내용을 전달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원안위는 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부처 합동 TF에 공문도 아닌 메일로 보냈고요. 또 국무조정실은 자료의 성격도 파악하지 않고 정부 공식문서에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제서야 원안위는 자신들 입장과 다르다면서 말을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안위를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게 상식적이지요, 원안위원장님?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문건 관련해서 국민들께 여러 가지 혼란을 드렸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혼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 과방위에서 그런 대화가 나오면 안 되는 거라는 걸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에 일본의 ALPS가 고장 났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던 것 같고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런데 원안위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파악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오염수 방류 이슈가 터지니까 20일 지나서 ALPS 성능에 대한 질의를 일본에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은 대응도 상당히 문제지요. 그러니까 기관의 본연적인 업무인 원자력안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에 대해서도 신뢰를 못 주는 원안위가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을 요구하는지 그 부분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진짜로 원안위 없어져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슬픈 현실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그것에 대한 소신을 가지셔야지, 무엇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고 계시는 건지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란…… 국민들께 이 자료의 정확한 배경과 취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여러 가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료가 나갔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필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예.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오늘 언론 현업 4단체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여야 여러 위원님들이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직 상정도 안 되어 있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지난번에 공청회를 거쳤고 그래서 5월 중에는 TF를 구성해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서 적어도 6월 안에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8월에 MBC 방문진 이사회 교체가 있고요, 임기가 끝나서. 9월에는 KBS와 EBS의 이사진이 임기가 끝나서 교체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KBS 사장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 입법이 6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기존의 법을 가지고 계속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선출할 경우에 또 다른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늘 그래 왔듯이 사장의 출근을 저지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사태를 국회가 정말 이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해서 이제는 이런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간사님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적어도 이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원안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게 되어 가지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달 30일 월성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를 출범시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원안위에는 지금 소속 150여 명의 공무원이 있고 KINS에는 600여 명의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위원단 20여 명을 두고 있는데 민간조사단 구성할 때부터 이미 원자력안전 총괄 전담기관으로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소통협의회뿐만 아니라 민간조사단을 발족을 시킨 것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원안위가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결과를, 답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원안위가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곳인데 책임을 지지 않고 외부의 위원으로서 이렇게 답을 구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안소통협의회에 보면 제가 탈원전 인사로 추려졌다고 한번 지적한 적도 있고 민간조사단의 조사 범위까지도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구를 만드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조사단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안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단을 구성했었다라는 그런 지적은 그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그때 설명드렸듯이 이것이 월성 원전의 삼중수소 문제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문제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전문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통협의회 관련해서 조사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도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탈원전에 보면 극편향 인사가 현안소통협의회에 포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분 중 네 분이 탈원전을 주장하신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색무취한 사람이 들어가야 저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생각을 벌써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저는 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누가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옳고 그름을 이분법적으로 자꾸 재생산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결과를 놓으면 지금 이 자체가, 위원회가 벌써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원안위가 왜 이런 일을 자처하는지 내가 그거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너 이런 것과 같은 행태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진짜 해체를 하시고 원안위가 주도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그 답을 내놔야지 왜 다른 데에다가, 저와 같은 편향적 인사가 들어가 조사하는 데 왜 의견을 물으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위원님, 소통협의회를 구성할 때 소통협의회는 그동안에 계속 여러 방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답은 벌써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성된 인사 자체가.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못 믿겠다고 하는데 저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불편한……
 지금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고집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아니요, 저는 거기에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지 않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벌써 구성된 인사가 색안경 끼고 보고 있는데 올바른 답을 내놓더라도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불신이 먼저 조장된 내용을 가지고 왜 일을 하느냐는 거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소통협의회는 어떤 것들을 조사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조사의 직접적인 진행은 조사단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범위까지 다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그리고 소통협의회는, 여러 가지 편향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추천, 원자력계 추천, 시민단체 추천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결론을 내면 원안위가 그것 발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소통위원회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요, 그래? 원안위가 그리 자신 없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원안위가 신뢰를 못 얻는다는 말씀을 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의혹이 있으면 의혹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 가지고 민간조사단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와 소통협의회를 통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중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통위 부위원장님.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잘 알고 계시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10조 원이 넘으면 10% 초과 소유 금지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5월 1일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SM그룹을 자산 10조 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되면 방통위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취할 예정입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일단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고시가 나오면 거기에 따르는,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을 각 언론사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것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시정명령을 하는 거지요.
 어떤 시정명령?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그러니까 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에 대해서 방침을 정할 건지 아니면 그 기업에서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은 판단은 그쪽에서 할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1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그에 따른 조치는 해당 기업과 언론사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님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되셨네.
 10%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중지되는 그런 것을 취할 것이고, 지금 법에 의하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취소 등 여러 가지 추가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KBS, MBC도 여기에 적용됩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안 됩니다.
 KBS, MBC는 적용 안 되고 SBS만 적용됩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기업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기업 아닙니까? 아닙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그렇지 않습니다.
 SBS하고 그러면 지역 민방만 적용되겠네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그렇지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기업이 방송을 할 경우에 기업과 방송의 겸영 금지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KBS든 뭐든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면 기업입니다. 여하튼 그건 그렇고.
 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지역 민방을 이렇게, 민영방송을 이렇게 규제를 해 가지고 10% 소유 제한 이런 것, 혹시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 발굴한 사례 있어요?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사례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과……
 자,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우리 부위원장님보다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묻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단정하지 말고 제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 있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사례입니다.
 종편은 소유 지분 그게 얼마까지입니까? 여기는 10%인데 종편은?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80%로 알고 있습니다.
 종편은 30%입니다, 지상파는 10%이고.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는 OTT 전쟁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규모를 작게 하고 저쪽은 규모가 커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지 방통위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기준 초과해서 주주 교체가 되면 여러 가지 방송사 경영 또 고용의 안정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방통위는 정치적 색깔만 세지 자기 본연의 일을 너무 안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앞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할 겁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사의 지분 구조도 있고요, 기업에 대한 판단도 있습니다.
 참말로 답답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방송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 온 것은 공정거래법하고 계속 연계되어 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여러 가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2조 원일 때 방송법에 3조 원이었습니다, 2002년도. 2008년도 공정거래법에서 5조 원일 때 우리 방송법에는 10조 원이었습니다, 10조 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은 2016년 개정했습니다, 10조 원으로. 그런데 우리는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2020년도 GDP의 0.5%로 개정해 줬습니다. 우리는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방통위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세계는 기업집단은 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금 규모도 엄청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13년 동안 눈 감고 귀 막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의견을 전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시대 변경에 따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좀 적극적인 걸 가지고 시대에 맞게 세계 조류에 맞게 뭔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현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김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올라가게 되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대덕특구 재창조 계획에 여러 가지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되고 발전됐던 그런 양상들을 대거 포함했고 그리고 앞으로 융합연구나 신산업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바가 뭐냐 하면 특구라는 제도에 대해서 제도 그 자체를 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조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개념 설계를 좀 바꿔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냥, 여기 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구단지로 조성되어 있다가 연구개발특구로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덕특구를 재창조했을 때 R&D 특구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재창조할 것이냐 그 개념에 대한 확고한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각종 제도개선이 뒤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개선이 좀 취약하다 그 점을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일종의 공간 개념에 대한 재창조 계획이다 보니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주요 구성원들 예를 들면 출연연, 카이스트 같은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발전계획 같은 것들은 사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덕연구단지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되기 때문에 특구 개념을 그렇게 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특구 내에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발전계획까지도 좀, 그것은 과기부가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같이 세트로 좀 묶어 줘야 제대로 된 특구 재창조 작업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봐서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좀 보완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제도개선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출연연, 카이스트 뭐 발전도 연계는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것을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고 이게 공간이나 이런 것 개발하는 것만 갖고는 당연히 안 되고 소프트웨어나 이런 제도개선이 같이 따라붙어야 될 거라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허은아 위원님, 한 번씩만 더 하시고 마무리하시지요.
 그러면 허은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최기영 장관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임 586일 만에 개각 발표가 새로 났습니다. 혹시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해 오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은 장관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국산 백신 관련된 부분인데요. 21년 9월에 나올 거라고 공언을 해 주셨었는데 올해가 되자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말을 바꾸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발언에서 말씀하실 때는 희망적인 요구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한테 이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알려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식견 제시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장관님의 학자로서의 전문성, 식견, 양심보다는 백신 수급에 관해서 거짓된 안심을 주기 위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고 보이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알린 점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기회를 드릴까 하는 걸 먼저 여쭙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거짓된 정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반기에 3상이 진행되는 그런 약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올해 안에……
 희망적 사항이 아니라 과학적 수치, 과학적 분석에 따른……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현재 일정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백신 개발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난해 NST 이사장 인사 당시 장관께서요 3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임혜숙 이사장 임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대하신 사유 무엇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저는 반대한 적 없고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기사가 왜 이렇게 났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고 반대한 적 없고 제가 최종적으로 제청을 드렸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편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이루어져 온 부처고요, 지금도 과학기술정보통신 혁신본부의 큰 축이 운영되고 있고요. 또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관님만 해도 상임위에 나와서 차관에게 대신 답변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차관들조차도 보임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처럼 경험이 많으신 분도 어려울 정도로 업무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NST에 오신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신 분이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직접 경험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혜숙 이사장은 출연연 예산 권한을 NST에 이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후보자님은 제가 잘 아는 분이고 능력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잘 운영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출연연 예산 권한을 NST에 이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그것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잘 살펴보고 그런 영향이나 효과 문제 이런 것도 살펴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짧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감사합니다.
 허은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게 됐습니다.
 우리 장관님 마지막이라고 그러시니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이거……
 장관님 취임하실 때 청와대에서 후보자 지명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유를 보니까 반도체 분야의 세계 석학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연구산업 발전의 산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도체 대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장수를 뺀다는 것은…… 보통 싸움할 때는, 싸움 중에는 장수를 교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왜 교체했을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예, 지금 후보자께서도 사실 반도체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 생각으로는 큰 문제 없을……
 아니, 지금 해 왔던 분이 더 현안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청와대가 우를 범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후보자님 잘, 제가 밖에 나가서도 조언도 드리고 해서 잘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가시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먹거리입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쳐 버리면 진짜 우리…… 지금까지 어려울 때도 그게 저희 대한민국을 먹여 살려 왔었는데 앞으로 그걸 잃어버린다면 그다음 대한민국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법안을 제출한 게 하나 있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반도체 장비를 신청하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게 무조건 검사하는 데 오랜 기간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 때문에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그 기간을 단축하자라는 의미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는 결국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와 같은 대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부분은 우리 국가가 진짜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된다……
 삼성전자는 올해만 하더라도 한 60조 원의 투자를 하고 있고 인텔도 22조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럽니다. 대만 TSMC에서는 아마 33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투자하고 진두지휘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수장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있습니다마는 사면을 혹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그건……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다른 장관님들은 눈치를 보시느라 이렇게 말씀 꺼내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장관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길이시니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대통령께 건의를 좀 드려 주시고. 무엇보다 반도체에 대해 잘 알고 계시고, 수장이 진두지휘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수장이 감옥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 삼성전자는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 온 그와 같은 일류 또 우리나라의 일등 기업입니다마는 수장을 사면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대통령께 지금 상태를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사면을 건의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조차도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적절하든 안 하든 그것을 떠나 가지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치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기에 있었고 또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셨고 반도체 대란이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정치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장관님께서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제 건의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건의를 좀 드려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훌륭한 엔지니어 리더들도 많이 있다는 말씀도 잠깐 드리고요.
 그동안 많은 도움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나온 말씀 중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서……
 원안위원장님!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아까 정희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본에다가 안전성 문제 등등 해서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그게 4월 중순에 보냈고 4월 말까지?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하셨나요, 아니면 일본 원자력기구를 통해서 하셨나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외교 경로를 통하면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해서 그렇게 나가는 건가요?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장엄재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필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론 지배구조 문제를 포함한 방송 TF……
 이 방송 TF가 예전에 저희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봤던 내용인데 아직까지 구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차기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 누가 정권을 잡을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가 언론의 중립화를 위한 서로의 합의를 볼 수 있는 최적기일 수도 있겠다……
 이전에 저희가 그 시기에, 2012년도였던가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될 때도 차기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을 때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방송 TF를 구성해 가지고 논의를 이어간다면 충분히 서로가 합의를 볼 수 있는…… 내가 야당이 된다면 네가 야당이 된다면, 내가 집권한다면 네가 집권한다면 이런 것들을 서로 역지사지해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방송 TF 구성에 대해서 우리 조승래 간사님하고 박성중 간사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마지막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반도체 대란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반도체와 관련된 TF도 만약에 국회에서 같이 과방위에서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국가발전을 위해서 어려움을 헤쳐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어서 그런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양 간사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영 장관님, 찾아보니까 2019년 9월 9일 날 임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1년 7개월여를 보내 오셨는데 임명이 되시자마자 국감을 치르시고, 또 두 번의 국감을 치르시고 이렇게 보내 오셨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로 인한 문제, 소․부․장 문제, 반도체 문제 등등 하여튼 우리 과학기술계가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소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 국회가 여태까지 최기영 장관님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장관직을 떠나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과학기술계에 큰 족적을 충분히 남기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국회에 장관으로서의 자리는 어쩌면 오늘 자리가 마지막일 수 있어서 장관님께 충분히 소회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2019년 9월 9일에 임명을 받아서 아마 한두 주 더 하게 된다면 20개월을 채울지 뭐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저는 여러 가지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부족한 것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고 그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기정통부 정책을 펴 나가는 데 말씀 주신 대로 좀 반영도 하고 보완도 하고 해 나가면서 그래도, 제 스스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큰 대과 없이 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성과는 아직 충분히 못 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하고 싶은 것들 시작은 좀 하고 기반도 어느 정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임 장관께서 그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 좋은 성과도 내고 또 새로운 좋은 일도 많이 하실 거라고 기대도 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도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기정통부 직원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우리 과기정통부가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처라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 잘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리지요.
 (박수)
 20여 개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과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두 분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여러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익표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이용빈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과기부장관, 원안위원장,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공무원, 보좌직원 등 국회 직원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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