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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6호

국회사무처

(02시5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본회의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회기 전체 의사일정 및 당일 의사일정은 의석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6.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8.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9.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1.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항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15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1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군포시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세 감면액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현행 중소․중견기업 1회에서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로 확대하였으며 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김정우 의원안 수준으로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세액공제 상한구간을 신설하였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소득세법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기권 2인으로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김정우 의원 등 3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나왔습니다. 김정우입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최대 생후 84개월로 조정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자녀세액공제 대상을 7세 이상의 자녀와 7세 미만의 조기취학한 자녀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0인, 기권 8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198인, 기권 4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198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기권 4인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3인, 기권 1인으로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5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5인, 기권 1인으로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09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문희상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자유한국당 강남갑 이종구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13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종부세를 인상하고자 이 안이 제기가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1가구 1주택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에 9억 원 이상의 공시지가가 나가는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2005년에 시작된 그 법이 지금도 9억 이상으로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호화주택에 사신다든지 또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사이 거래되는 공시지가 9억 이상의 집을 제가 소개하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5단지 아파트가 34평인데 이 아파트 공시지가가 9억이 넘습니다. 판교에 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가 37평인데 이것도 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라남도 광주 봉선동에 남양휴튼 아파트라고 있는데, 평수는 조금 큽니다. 45평인데 이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데 이러한 아파트들을 누가 부동산 부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산층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역에, 지금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금년에는 고지서가 안 나오겠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지역구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갈 것입니다. 내후년에 여러분들이 선거를 치르시는데 제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2023년에 가면 종부세 납세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될 겁니다. 100만 명이 내는 세금이 부유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보유세로서 재산세 내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이 세금도 내는 겁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사실 좋은 법이 아닙니다. 악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고 더군다나 부동산 투기를 잡자고 해서 이러한 법이 9․13 대책의 일환으로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있나. 부동산 시장이 거의 냉각기, 빙하기, 거의 거래절벽, 이러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지금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해야 될 시점에 이러한 법은 아주 나쁜 법이고 악법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을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앞에 이종구 의원이 제시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같은 내용은 생략하고 다른 내용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간략히 개요하고 다른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몇억 원 이상에 부과됩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가액으로 해서 주택가액으로 6억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세대원 중에 1명의 세대원이 있을 경우에는 9억 이상이지만 부부 합쳐서 6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부과됩니다. 대부분 6억 이상이면 다 부과됩니다. 토지는 5억 이상이면 부과됩니다. 토지․건물 합쳐서 80억 이상이면 다 부과됩니다. 그래서 상당수, 굉장히 넓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세법에 의해서 2주택 이상 소유주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만 0.6%가 가산됐고, 그다음에 조정지역의 2주택 이상은 200%, 3주택 이상은 300%씩 작년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이 개요이고요.
 제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전체 과세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없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과세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초, 강남 또 다른 일부 지역의 잘사는 사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부동산세는 그대로 통과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한번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세로 그대로 묶습니다. 그대로 부과됩니다. 또 그 외에도 재산세, 지금 매년 공시지가 10% 이상씩 상승돼서 그대로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세, 나이가 들면 소득 없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그것 다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됩니다. 팔려면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자식한테 넘기려면 증여세나 아니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이런 세법은 상당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나라, 세계에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징벌적 과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의 전체적인 과세를 다 스크린해서 정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적정한 과세가 돼야 된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 말하지 않겠습니다. 실컷,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60세 넘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팔라니까 양도소득세를 왕창 맞으니까 팔 수도 없습니다. 그것 팔면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 관련해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습니다. 또 그걸 상대로 은행에 담보를, 그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자금을 하려 하는데 그것도 못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간단치 않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9․13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매년 올라가는 데다가 플러스해서 매년 5%씩 또 상승이 됩니다. 2022년까지 100% 공시지가에 거의 맞추겠다 그래서 매년 올라갑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강남, 또 잘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적정 수준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잘사는 사람만 죄인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45%,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사는 사람은 잘사는 대로 또 조금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말 집 한 채 가지고 이것밖에 없는 사람한테 갈 때는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드는 이런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31인, 반대 50인, 기권 32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03시22분)


 의사일정 제16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 달성군 출신 자유한국당 추경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를 지방으로 이양하던 것을 15%로 4%p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 근로장려세제를 확대 개편하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하였으며,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5G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8인 중 찬성 213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기권 5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김병관ㆍ김영호ㆍ권미혁ㆍ김민기ㆍ강창일ㆍ김한정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두관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03시27분)


 의사일정 제18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홍익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홍익표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11%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3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박찬대ㆍ장정숙ㆍ박홍근ㆍ서영교ㆍ신경민ㆍ김해영ㆍ윤관석ㆍ조승래ㆍ박용진ㆍ이학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9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 대 3의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48%로 0.21%p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박찬대 의원 등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법률안과 연계되어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대한 지방교부세법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제외하고 지방소비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만 산정하여 보전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48%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20.46%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수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수정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인, 기권 15인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예산안(계속)상정된 안건

2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상정된 안건

22.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03시33분)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음 심의 절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홍영표․조정식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수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조정식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하는 한편 여덟 차례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진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문제, 남북협력기금사업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고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적시에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이 정하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며 노인․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예결위 심사 결과와 여야 간에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70조 5016억 원에 대하여 5조 2248억 원을 감액하고 4조 2983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9265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 규모는 327조 2966억 원으로 그중 2조 2507억 원을 감액하고 3조 874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6233억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사업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을 감액하여 한정된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충당하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고도화 예산을 767억 원 증액하고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에 대한 지원예산 107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기간교통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예산을 1조 2000억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평가되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영유아 보육가정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아동수당 예산을 2356억 원을 증액하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규모를 44억 원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어르신 요양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 국가책임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392억 원 확대하고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34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은 동 수정안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태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이태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2019년도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1당과 2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문제도 크지만 예산안이 한 국가의 당해 연도 국가 발전전략의 총합이라고 본다면 유감스럽게도 이번 예산안은 대한민국 국가전략에 있어서 정치적 계산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근시안적 사고와 대증적 요법으로 본질을 외면한 채 현상만을 타파하려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류는 공무원 증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하고 올해 945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1만 4371명의 공무원이 늘어납니다. 국회에서 3000명을 감축한 규모라지만 공무원 증원이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공직사회에 주어진 우선적 과제가 무엇입니까? 비효율과 탁상행정,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조조정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관료 조직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혁신을 외면하고 공무원 증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들어갑니다. 임기 중의 월급은 물론 평생 노후까지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신규 채용 최초 5년간 인건비 16조 7000억 원만 추계했지만 30년 근무비용을 따지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로 3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92조 4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재정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 등골이 휘고 죽어날 판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을 늘리는 조건으로 조직 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약속했지만 정부의 인력 재배치 보고서는 이 정부의 무사안일만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인력의 재배치는 신규인력 증원 없이 기존 조직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은 축소ㆍ감축하고 대신 필요한 부분을 확대ㆍ보완하는 상계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재배치했다면서 대규모 인력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니 이것이 무슨 재배치이며 조직 진단입니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공무원의 영역과 역할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새로 뽑아야 할 영역도 있고 늘려야 할 곳도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필요한 조직과 영역, 줄여야 할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허구한 날 규제에 골몰하는 불필요한 부서와 인력은 바로잡았습니까? 시장의 영역을 정부가 쥐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정말 정확한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거쳐 증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권이 진정 개혁 의지가 있다면 민ㆍ관ㆍ정 합동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조직 경영 진단과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원을 재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경영을 대대적으로 혁신하여 민간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공기업은 규제와 무경쟁 독점 사업으로 구태의연하게 먹고살면서 민간에 혁신성장을 주문한다면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자리에는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있고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세금 내는 민간 일자리는 아무런 대책도 못 세우면서 오로지 세금 쓰는 일자리 증원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공공부문 증원이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고용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어떤 근거나 물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혈세를 물 쓰듯이 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고 한 혈세 54조 원은 어디로 갔느냐고 묻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거두어 쓰고도 국민들이 아무런 성과도 체감하지 못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현대판 삼정의 문란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국가사회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겨 주고 미래사회 최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열과 갈등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공무원 증원은 민간영역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민간에 투자되고 교육과 미래에 투자할 재정을 철밥통에 쓸어 넣고 있는 이 현실을 지금 막지 않는다면 언젠가 오늘의 예산안을 만든 문재인 정권과 관료들 그리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역사와 국민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물론 공무원 임금 인상, 국회의원 세비 인상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서민들은 적금 깨고 보험 깨서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백 없는 이 땅의 착한 아들딸들은 취업할 곳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할 도리입니까?
 새로운 수정예산안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덩치 큰 무능력한 정부가 아니라 제 역할 제대로 하는 혁신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공무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당의 당 대표가 양당의 정치개혁 거부에 항의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습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입만 열면 외치는 개혁의 본성이고 협치의 실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입니다.
 2019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섰습니다.
 2년 연속 예산 심사를 한 저로서는 연이어 법정기한을 못 지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2019년 예산은, 첫째 일자리 예산, 둘째 민생 예산, 셋째 혁신성장 예산, 넷째 평화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결하게 되는 수정안은 여야가 모든 정당이 함께 협의했고 합의해서 마련한 예산안입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합의해서 만든 예산이고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내용이 여러 곳 있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수당을 소득 구분 없이 0세에서 6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으로 확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근로장려세제를 정부안대로 받아들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를 국채 1.8조 원을 추가 발행하고 또 금년도 초과세수를 이용해서 금년도 내에 국채 4조 원을 조기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것은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정신을 보여 준 것으로 칭찬받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혁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정착시키고 확산시키는 사업 예산을 여럿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또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북협력기금을 사실상 증액하였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칭찬 받을 거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상상봉시스템 구축사업비 5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쪼록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들이 계획보다 더 잘 진척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식량․긴급구호물품, 영유아아동 지원,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산림․환경 협력사업, 경공업․광업 협력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등 남북협력기금에 계획된 사업들은 북한에게 경제발전, 민생안정이라는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말 그리고 내년 초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연이어지는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진전된 비핵화 액션과 제재 완화 액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라는 실질적 단계의 협상과 회담이 진행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국회에서 의결하는 1조 1000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의 사업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귀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예산을 증액 확정시킨 여야 합의 정신을 발전시켜서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합의되기를 기대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정도와 예산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에 이견을 좁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여야의 합의 의결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진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2019년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이 위기의 징후에 아무런 대처와 고민이 없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 경제를 망쳐 버리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역대급 슈퍼예산 470조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으니 엄청난 국민혈세로 반짝 효과를 누리나 본데 더 이상 이런 근시안적 꼼수예산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계속하겠다는가 본데 정부는 오기에 가득 차 국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 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 참사와 물가 폭등을 야기했고 원가를 압박하고 투자 여력을 없애 기업의 혁신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혁신성장하고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공무원을 목표로 달리게 만드는 예산, 북한에 국민의 혈세를 퍼 주는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이익집단들의 세습 채용에 물꼬를 터 주는 예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5%, 일자리 관련 예산이 22조 원대입니다. 올해 16.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스란히 고용쇼크로 돌아왔습니다. 최악의 고용 참사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 해결한다고 일자리 예산 늘려 혈세 충당해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자리 예산 쇼하지 말고 내년에 1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유보해야 합니다. 올해에 이미 일자리 예산 54조 원 쏟아부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라는 명명에 마치 일자리가 실제로 생기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불 꺼진 것 확인하고 카드 홍보하는 등 단기알바 수준의 일자리는 사실상 고용참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했고 번듯한 일자리를 기대했던 우리 청년들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자리 예산을 편성하다니 이는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우리 기업의 기를 살려 줘야 합니다.
 국가권력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경제를 망칩니다.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이 파괴되고 국가권력이 이를 대신하는 큰손이 될 때 그 사회는 실력보다 권력에 줄 서는 데 혈안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공공이라는 포장하에 국민 혈세에 집착하는 이익집단들만 득세하는 나라가 되어 국가경쟁력은 계속해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증원은 또 어떻습니까? 공무원연금, 공무원급여체계 개혁도 없이 앞으로 수십년간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결정을 하다니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예산도 김정은을 위한 선물인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남북경제 하향평준화가 목표인 것입니까? 판문점 선언으로 어디까지 쏟아부어야 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기금 1조 원대는 도대체 웬 말이라는 말입니까? 그중 기금의 65%가 비공개 깜깜이 예산이라고 합니다. 1조 원 가까운 혈세를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합의를 해 주다니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제로 진전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디까지 퍼 줘야 합니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에게 북한을 믿으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혈세가 얼마나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게 밝히십시오.
 남북철도 연결 사업, 도로현대화 사업도 북핵으로 인한 군사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 안보 위협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함께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외쳐야 할 때인데 국회의원 연봉 인상까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매우 부적절한 예산편성입니다. 이렇게 국회가 주요 기능인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예산안은 거대한 국민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반대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금 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그 댓글 중에 우리나라 국회는 왜 해마다 법정기일을 넘기고 이렇게 밤을 새 가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실감을 가진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예년에 비해 예산안조정소위 즉 예산소위의 구성이 늦어지고 중간에 파행이 빚어지면서 올해도 법정 기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늦게나마 국회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시간에 쫓기며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반드시 끊어야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 너무 늦지 않게 확정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그리고 정부의 결단에 예산안조정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모두 완료해서 이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했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야가 이견이 있더라도 상임위에서부터 중지를 모아서 단일안으로 조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지금 야 3당이 선거법과 연계하며 불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정시한이 있는 나라 살림과 정당의 유불리가 있는 선거법 연계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마땅히 개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 처리를 그 볼모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시급히 처리하고 곧바로 선거제도 논의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과 고령화, 산업구조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반드시 극복해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국민의 삶 속에 속속히 파고들어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섬세하게 살펴 줄 수 있는 예산, 열심히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예산, 정부와 국가 그리고 국회가 국민 앞에 그 존재의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도록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일자리 예산 약 23조 원이 편성되어 고용 악화와 경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평화가 경제를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굳건히 하는 한반도 번영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규모는 1조 977억 원 당초 안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수당을 전 계층과 취학 전 아동까지 확대했으며, 고령자 특화형 영구임대주택 건설, 치매전문병원 확충 등 아이와 어르신들의 예산을 늘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혁신성장에 가속도를 낼 수 있도록 R&D 등 지원 예산을 크게 증액했으며,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SOC 예산이 소외된 지역 없이 골고루 분배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야당에서 많이 제기한 4조 원의 세입 변동에 대한 대책도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합니다.
 특히 올해 초과 세수분을 활용하여 3조 7000억 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내년도 국가채무 수준을 오히려 축소하는 재정건전성의 개선으로 귀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의결할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여야의 열띤 토론과 공방을 거쳐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물론 시간상의 제약으로 예산소위에서 미처 합의하지 못한 보류사업들이 여야 원내대표들의 그리고 간사들의 논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놓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액심사와 증액심사를 예산소위에서 모두 마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소소위의 심사도 예년과 같이 여야가 상임위와 예결특위, 예산소위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들 중에서 핵심적 쟁점을 놓고 제기된 논리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심사했습니다. 더구나 예산소위 단계까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소위원들도 심사에 충실히 참여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번 예산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이 한시라도 빨리 처리되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인, 자영업자, 청년, 노동자 등 우리 국민들께 희망의 근거를 안겨 드려야 합니다. 부디 서로 양보와 합의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
 오늘 참 힘드시지요, 여러분? 의사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나흘째 로텐더홀에서 자다 보니까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날치기 통과’, 교섭단체 대표로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 단어를 쓸 것이라고 저는 의원 선서 두 번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랜 국회의 관행은 모든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간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3개 교섭단체 중 1개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 모든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대연정을 이루었다’.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적폐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과 함께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상황이 웃으면서 대연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앞으로 대연정 더 강화하십시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오게 된 이유는 두 기득권 정당의 야합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거부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종일관 두 당의 지도부가 그간 국민들 앞에서 발언하고 약속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합의문을 예산과 같이 합의해서 발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은 걷어차고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 동맹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연정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오랜 관행까지 무시하는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을 위한 예산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그간 예산안 심사에 어느 정당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잘못된 일자리 예산 감액, 공무원 증원 방지를 위해서 어제 오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시대적 과제, 바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력도 같이 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기국회 회기 이전에 예산안과 동시에 국민들의 여망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어 낼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지난 2년간 민주당 의원 26명이 3건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의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그런 법안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의 대선공약, 20대 총선공약 또 고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자 신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한다고 말했던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주저하는 겁니까? 결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서 비록 늦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순간 본회의를 잠시 멈추고 여야 간 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대강의 합의를 꼭 마무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개특위에 맡겨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가 결단해서 민생 예산도 챙기고 30년 미래를 위한 정치개혁도 열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기득권에 연연하는 셈법을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장병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민주평화당 광주 동․남갑 출신 장병완 의원입니다.
 국회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예산 심의·의결권입니다.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나라 살림살이가 달라지는 만큼 예산안은 그 어느 법률에 비할 바 없이 중차대합니다. 따라서 최소한 예산안만큼은 여야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합의로 처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반쪽짜리 예산이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국민들께도 죄송스럽기 그지없어서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평생 주장했던 본 의원이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산안 못지않게 선거제도 개혁 또한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내년도 국민의 삶을 규정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지켜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산이 국민의 식량이라면 선거제도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라 할 것입니다.
 우리 야 3당이 예산안 심사와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 처리를 주장한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난 삼십여 년간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의 역사로 기록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는 이 나라 정치 발전의 걸림돌이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거대 양당만으로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으로 20대 국회에서 다당제 체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당제 체제의 출범으로 거대 양당의 정쟁과 무한 대립으로 인한 국회의 파행, 국민 무시의 국회 운영 관행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회가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루어 내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은 그동안 누려 왔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누릴 욕심으로 적과의 동침을 선택했습니다. 두 당은 예산이 의결되기 직전인 이 시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합의도 거부하고 일방적 국회 운영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얼마나 공고한지. 기득권 양당으로부터 정치개혁을 상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 내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또다시 유지된다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돌려 드릴 시간이 이렇게 허망하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거대 양당만의 국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본인이 표현한 정치적 선택이 사표 없이 대표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가 아니고 바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20대 국회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야 3당은 힘이 부족해서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 3당은 모든 국민의 뜻이 표현한 그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정치 발전을 열망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이후에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의 길에 반드시 동참해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소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먼저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1박2일 동안의 긴 여정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약칭으로 더불어한국당 의총을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를 쓰신 분들입니다.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를 뛰어넘어서 매우 창조적인 정치를 만들어 낸 여러분께 또한 경의를 보냅니다.
 여러분께 보내는 제 말씀의 언저리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국민에 대한 배신 그리고 국회에 대한 능멸과 능욕에 가까운 과정이 같이했음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 엊그제 로텐더홀 거기에서 잠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이 꺼져서 ‘아, 여기에 이제 촛불은 꺼지고 이 컴컴한 밤에 스멀스멀 야합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구나’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예산안 연계요? 말해 봅시다. 누가 도대체 국민의 삶에 대한 예산을 정치의 거래물로 삼았는지 역사가 분명히 판단할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화자찬하시는데 거대 양당이 그렇게 모여서 청년 등 일자리 예산 6000억 삭감하고 사회복지 1조 2000억 삭감하고 교육 예산 2600억 깎아 내렸고 대신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SOC 예산 1조 5000억 증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주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만의 역주행이 아닙니다. 그나마 아직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맹성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느 한순간에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단어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은 우리 미래의 삶을 제대로 만드는 가장 튼튼한 밑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이루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대한민국은 명백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법치라는 측면에서, 안보 모두에서 붕괴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2019년 예산안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성장 엔진은 꺼지고 남은 것은 국민세금으로 어찌해 보자는 재정정책뿐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염증을 일으키고 그에 따른 발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실업자,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최소한의 양심도 없이 이를 체질개선에 따른 성장통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사는지, 어떻게 하면 기업이 잘되는지 제일 잘 아는 것은 잘살고 싶은 국민, 잘되고 싶은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합쳐서 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기업과 개인에게 몇 명 뽑아라, 몇 시간 일해라. 정규직으로 뽑아라, 저녁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강제하는데 안 망하면 그게 신기한 겁니다. 못 살겠다고 안 떠나면 그게 신기한 겁니다. 떠날 힘이 있는 사람들이 떠나 버린 나라, 기업이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우리를 저버리고 나가 버린 그런 나라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지금 이 정부가 그토록 가슴에 절절히 품고 있다는 이 사회의 가장 어둡고 후미진 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이 정부는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자유시장경제의 근본 가치마저 허물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재산권을 얘기하면, 사적자치를 얘기하면 신문 나는, 방송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불과 2년 만에 되어 버렸습니다.
 국공립 강화를 절대선으로 미화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금 내는 국민의 목소리만 이 정부에서 실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최소한의 소득기준마저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선택적 복지를 포기하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그 문을 열어 버린 것입니다.
 인위적인 세금을 통한 부의 재분배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늘 저항만을 불렀고 막대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아동수당과 같은 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쏟아부은 막대한 저출산 재원들이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절차로도 잘못되었습니다. 정부가 8월 28일 2019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세수 4조 원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예산안 중에는 세종시 국회의사당 10억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국회법에 근거나 있기를 합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에 의해서 들어간 예산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민주당의 당 대표에게 우리의 시선은 쏠려 있습니다.
 경제는 정치가 잠든 사이에 발전한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국민들은 이곳 국회가 잠들어 주기를, 저곳 정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잠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2019년 예산안 통과는 국회의 양심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정부, 세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에게 짐과 부담일 뿐입니다.
 우리가 행한다는 선한 의지의 정책들이 그간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2019년 예산안을 부결시켜서 정도(正道)가 무엇인지 꺼져 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헌법 제57조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홍영표․조정식 의원 외 5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처리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홍영표 의원, 조정식 의원이 함께 발의하고 본 의원이 찬성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470조 5016억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규모는 143조 205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9741억 원을 감액하고 4243억 원을 증액하여 2조 5498억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미래를 대비한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지원 예산 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산부 예방접종 및 난임치료 지원 예산 19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3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국가재정을 구성하게 되므로 반드시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및 여야 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동연
 정부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91인, 반대 8인, 기권 15인으로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199인, 반대 3인, 기권 13인으로서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만 일부 교섭단체가 표결에 참여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 모두가 깊이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어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각 당 원내지도부와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국무총리이낙연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과 심야를 가리지 않고 예산안 심의에 매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힘겨운 협상을 매듭지어 주신 여야 지도자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국가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예산안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중점을 두고 토론하신 일자리 창출 지원, 남북경협 등의 예산은 의원님들의 취지를 존중하며 세심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과 장애인활동 지원처럼 의원들께서 증액해 주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부에 주신 질책과 가르침을 국정운영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충정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24.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상정된 안건

(04시36분)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강병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5000억 원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1조 6000억 원의 채권에 대해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0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2019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203인, 기권 7인으로서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2019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상정된 안건

(04시39분)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성곤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위원입니다.
 2019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는 올해와 동일한 230조 원이며 이 중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입니다.
 본한도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금년 대비 7000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단기수출 등 기타 거래한도는 7000억 증액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내년도 계약체결한도 소진율은 8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무역보험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2인, 기권 9인으로서 2019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2017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27.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28.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상정된 안건

29. 2018년도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04시42분)


 의사일정 제26항 2017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7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28항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식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정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와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후 복지지출 증가 및 지출소요 증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보완 대책과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활동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의 주요 내용은 조직진단 및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등을 통해 공무원 증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미세먼지 오염원별 발생량을 감안하여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며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인증 및 활용 활성화 실태에 대한 감사, 둘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감사, 셋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한 감사, 넷째 K-2 전차 파워 팩, 울산급 Batch-Ⅱ․Batch-Ⅲ 가스터빈 획득 방식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사업의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증액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범위를 초과한 12월 지급분 59억 3700만 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 소요 재원은 여유자금 운용에 의해서 충당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 및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과로로 쓰러진 기획재정부 직원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예산결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2017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2인, 기권 12인으로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203인, 기권 3인으로서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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