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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국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참고로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정성호ㆍ이태규ㆍ나경원ㆍ김성원ㆍ김성태ㆍ이명수ㆍ이종구ㆍ김석기ㆍ김용태ㆍ이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박주현ㆍ윤호중ㆍ박정ㆍ박준영ㆍ위성곤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변재일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조정식ㆍ서영교ㆍ박홍근ㆍ양승조ㆍ이춘석ㆍ유은혜ㆍ박재호ㆍ김수민ㆍ민병두ㆍ안규백ㆍ윤소하ㆍ김영호ㆍ이언주ㆍ박남춘ㆍ신경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엄용수ㆍ이채익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김종대ㆍ권석창ㆍ배덕광ㆍ조경태ㆍ송희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김종대ㆍ서영교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경진ㆍ김상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고용진ㆍ유성엽ㆍ강창일ㆍ김상희ㆍ신용현ㆍ장정숙ㆍ윤소하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삼화ㆍ박지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856)상정된 안건

1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지상욱ㆍ강석호ㆍ황영철ㆍ이혜훈ㆍ김세연ㆍ박명재ㆍ홍문표ㆍ홍문종ㆍ김성원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상훈ㆍ성일종ㆍ윤종필ㆍ송희경ㆍ노웅래ㆍ박병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박홍근ㆍ이찬열ㆍ박재호ㆍ김영진ㆍ정춘숙ㆍ안규백ㆍ기동민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3)상정된 안건

2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정성호ㆍ위성곤ㆍ박남춘ㆍ이용득ㆍ장병완ㆍ이학영ㆍ김병관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백혜련ㆍ조정식ㆍ유은혜ㆍ황주홍ㆍ박홍근ㆍ박정ㆍ윤호중ㆍ김관영ㆍ양승조ㆍ인재근ㆍ김상희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서형수ㆍ노웅래ㆍ박재호ㆍ서영교ㆍ조승래ㆍ김해영ㆍ이종걸ㆍ박정ㆍ이해찬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이찬열ㆍ황주홍ㆍ박용진ㆍ금태섭ㆍ박홍근ㆍ강창일ㆍ박찬대ㆍ김영진ㆍ장정숙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종민ㆍ박정ㆍ신창현ㆍ김해영ㆍ정성호ㆍ서형수ㆍ민홍철ㆍ김수민ㆍ강훈식ㆍ홍의락ㆍ金成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양승조ㆍ기동민ㆍ김영진ㆍ장정숙ㆍ홍영표ㆍ이재정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강창일ㆍ최도자ㆍ장정숙ㆍ박순자ㆍ오제세ㆍ박홍근ㆍ박맹우ㆍ김철민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0)상정된 안건

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정춘숙ㆍ유기준ㆍ박홍근ㆍ서영교ㆍ박찬대ㆍ박정ㆍ윤관석ㆍ강창일ㆍ소병훈ㆍ박남춘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2)상정된 안건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기동민ㆍ설훈ㆍ김상희ㆍ김현권ㆍ정춘숙ㆍ권미혁ㆍ조정식ㆍ이찬열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삼화ㆍ권미혁ㆍ양승조ㆍ남인순ㆍ윤소하ㆍ강훈식ㆍ진선미ㆍ송옥주ㆍ신용현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종민ㆍ김종대ㆍ남인순ㆍ정동영ㆍ조승래ㆍ박완주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정재호ㆍ정춘숙ㆍ한정애ㆍ박찬대ㆍ백혜련ㆍ송옥주ㆍ유승희ㆍ최운열ㆍ서형수ㆍ김성수ㆍ강훈식ㆍ김한정ㆍ박경미ㆍ이훈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철희ㆍ인재근ㆍ안호영ㆍ신창현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백혜련ㆍ조정식ㆍ유은혜ㆍ황주홍ㆍ박홍근ㆍ박정ㆍ윤호중ㆍ김관영ㆍ양승조ㆍ인재근ㆍ김상희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윤소하ㆍ안규백ㆍ윤호중ㆍ양승조ㆍ인재근ㆍ박재호ㆍ추혜선ㆍ김상희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오신환ㆍ조훈현ㆍ곽대훈ㆍ김성원ㆍ金成泰ㆍ이완영ㆍ이철우ㆍ김도읍ㆍ김명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황주홍ㆍ서영교ㆍ조배숙ㆍ송희경ㆍ유승민ㆍ이진복ㆍ남인순ㆍ김성원ㆍ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7)상정된 안건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윤상직ㆍ김태흠ㆍ임이자ㆍ신보라ㆍ엄용수ㆍ정우택ㆍ김선동ㆍ민경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윤소하ㆍ박주민ㆍ주승용ㆍ서영교ㆍ강창일ㆍ소병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장정숙ㆍ권석창ㆍ신경민ㆍ채이배ㆍ박주현ㆍ이용주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홍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92)상정된 안건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표창원ㆍ정인화ㆍ황주홍ㆍ윤영일ㆍ신창현ㆍ이양수ㆍ조배숙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노웅래ㆍ서영교ㆍ오제세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세연ㆍ이종구ㆍ이군현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6)상정된 안건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윤종오ㆍ소병훈ㆍ윤후덕ㆍ전재수ㆍ유승희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형수ㆍ김철민ㆍ박홍근ㆍ김경수ㆍ박주민ㆍ윤소하ㆍ박정ㆍ김정우ㆍ노웅래ㆍ정재호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민병두ㆍ홍의락ㆍ서영교ㆍ강창일ㆍ원혜영ㆍ김병욱ㆍ박주민ㆍ김철민ㆍ조배숙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철민ㆍ신창현ㆍ김경진ㆍ정춘숙ㆍ인재근ㆍ김정우ㆍ노웅래ㆍ소병훈ㆍ박남춘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712)상정된 안건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49)상정된 안건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진선미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2)상정된 안건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석기ㆍ송희경ㆍ이우현ㆍ김순례ㆍ김종회ㆍ박덕흠ㆍ안상수ㆍ박성중ㆍ이종배ㆍ이명수ㆍ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7063)상정된 안건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찬대ㆍ김병욱ㆍ정성호ㆍ양승조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상희ㆍ표창원ㆍ최도자ㆍ박정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7067)상정된 안건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이재정ㆍ김병기ㆍ김현권ㆍ권미혁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주승용ㆍ서영교ㆍ황주홍ㆍ박지원ㆍ이동섭ㆍ이용호ㆍ김중로ㆍ김삼화ㆍ조배숙ㆍ장정숙ㆍ이용주ㆍ송희경ㆍ이상돈ㆍ이언주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성호ㆍ김상희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66)상정된 안건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금태섭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35)상정된 안건

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재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정우ㆍ양승조ㆍ김상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72)상정된 안건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김상훈ㆍ윤영석ㆍ박덕흠ㆍ이명수ㆍ강석진ㆍ엄용수ㆍ이완영ㆍ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7506)상정된 안건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종민ㆍ진선미ㆍ손혜원ㆍ박정ㆍ위성곤ㆍ조승래ㆍ이재정ㆍ김병욱ㆍ윤관석ㆍ심기준ㆍ손금주ㆍ전해철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763)상정된 안건

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이재정ㆍ이인영ㆍ박범계ㆍ이석현ㆍ기동민ㆍ인재근ㆍ금태섭ㆍ이개호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최명길ㆍ권미혁ㆍ노웅래ㆍ박범계ㆍ전재수ㆍ송옥주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철민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정ㆍ추혜선ㆍ박홍근ㆍ김상희ㆍ김영호ㆍ박남춘ㆍ김영춘ㆍ정재호ㆍ김성수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해영ㆍ진선미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염동열ㆍ이학재ㆍ이만희ㆍ김도읍ㆍ김기선ㆍ곽대훈ㆍ김상훈ㆍ이장우ㆍ이철우ㆍ박덕흠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엄용수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식ㆍ이정현ㆍ김학용ㆍ이현재ㆍ최교일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송희경ㆍ김성태ㆍ이종명ㆍ경대수ㆍ박순자ㆍ김재경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출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준영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삼화ㆍ노웅래ㆍ박남춘ㆍ문진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종민ㆍ박정ㆍ서형수ㆍ노웅래ㆍ민홍철ㆍ소병훈ㆍ윤관석ㆍ심기준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김종대ㆍ김상희ㆍ장정숙ㆍ정성호ㆍ이정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정용기ㆍ박완수ㆍ정유섭ㆍ김현아ㆍ박덕흠ㆍ김기선ㆍ염동열ㆍ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91)상정된 안건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위성곤ㆍ이원욱ㆍ윤호중ㆍ이학영ㆍ김상희ㆍ오제세ㆍ이훈ㆍ박홍근ㆍ이정미ㆍ강창일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종배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 의원 발의)(의안번호 6729)상정된 안건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진선미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ㆍ최도자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김민기ㆍ조승래ㆍ오영훈ㆍ서영교ㆍ표창원ㆍ노웅래ㆍ박준영ㆍ소병훈ㆍ박정ㆍ박남춘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형수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홍철ㆍ강병원ㆍ박남춘ㆍ김영주ㆍ김영진ㆍ신창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최도자ㆍ임종성ㆍ민경욱ㆍ정성호ㆍ오제세ㆍ김상희ㆍ남인순ㆍ한선교ㆍ심재철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장정숙ㆍ정성호ㆍ김상희ㆍ김정우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6)상정된 안건

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이채익ㆍ박덕흠ㆍ김석기ㆍ엄용수ㆍ박맹우ㆍ안상수ㆍ金成泰ㆍ곽대훈ㆍ오제세ㆍ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9)상정된 안건

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철민ㆍ인재근ㆍ김종회ㆍ신창현ㆍ황주홍ㆍ정성호ㆍ전혜숙ㆍ윤소하ㆍ김관영ㆍ양승조ㆍ위성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홍근ㆍ박정ㆍ김병욱ㆍ오제세ㆍ조배숙ㆍ윤소하ㆍ김상희ㆍ안규백ㆍ이정미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9)상정된 안건

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윤종오ㆍ어기구ㆍ심상정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남춘ㆍ이용득ㆍ이정미ㆍ추혜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최경환(국)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관영ㆍ송기석ㆍ이태규ㆍ김수민ㆍ김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표창원ㆍ정인화ㆍ황주홍ㆍ윤영일ㆍ신창현ㆍ이양수ㆍ조배숙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윤종오ㆍ이현재ㆍ민홍철ㆍ정성호ㆍ엄용수ㆍ강석호ㆍ황주홍ㆍ이종명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철민ㆍ노웅래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정ㆍ박홍근ㆍ오제세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윤종오ㆍ소병훈ㆍ윤후덕ㆍ전재수ㆍ유승희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박영선ㆍ위성곤ㆍ원혜영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철희ㆍ노웅래ㆍ서영교ㆍ김철민ㆍ임종성ㆍ안호영ㆍ설훈ㆍ제윤경ㆍ박경미ㆍ박정ㆍ유승희ㆍ최운열ㆍ김두관ㆍ김종민ㆍ윤소하ㆍ어기구ㆍ양승조ㆍ인재근ㆍ김정우ㆍ윤관석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6)상정된 안건

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윤소하ㆍ황주홍ㆍ김삼화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정우ㆍ유성엽ㆍ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701)상정된 안건

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병욱ㆍ안민석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박남춘ㆍ전혜숙ㆍ박주민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735)상정된 안건

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변재일ㆍ김상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박광온ㆍ서영교ㆍ윤호중ㆍ이찬열ㆍ김병기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조배숙ㆍ서영교ㆍ장정숙ㆍ윤관석ㆍ강창일ㆍ김정우ㆍ유성엽ㆍ김수민ㆍ양승조ㆍ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749)상정된 안건

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관석ㆍ전현희ㆍ원혜영ㆍ안호영ㆍ김현권ㆍ정춘숙ㆍ윤호중ㆍ전혜숙ㆍ제윤경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인재근ㆍ고용진ㆍ최인호ㆍ이학영ㆍ서영교ㆍ추혜선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039)상정된 안건

9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이동섭ㆍ이용호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운천ㆍ천정배ㆍ이용호ㆍ조배숙ㆍ정동영ㆍ김종회ㆍ박주현ㆍ이동섭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서영교ㆍ유동수ㆍ표창원ㆍ정성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4)상정된 안건

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완수ㆍ곽대훈ㆍ김종석ㆍ전희경ㆍ이명수ㆍ신보라ㆍ김상훈ㆍ김현아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은권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7595)상정된 안건

9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김상훈ㆍ엄용수ㆍ이완영ㆍ박덕흠ㆍ윤영석ㆍ이현재ㆍ안상수ㆍ이은권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양승조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춘숙ㆍ김상희ㆍ윤종오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8.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박남춘ㆍ전혜숙ㆍ김영진ㆍ김상희ㆍ유은혜ㆍ기동민ㆍ오영훈ㆍ우원식ㆍ윤관석ㆍ문미옥ㆍ이인영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양승조ㆍ김철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영진ㆍ위성곤ㆍ문미옥ㆍ황희ㆍ신경민ㆍ우원식ㆍ김상희ㆍ이인영ㆍ박남춘ㆍ기동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신경민ㆍ이인영ㆍ오영훈ㆍ김상희ㆍ김영진ㆍ황희ㆍ권미혁ㆍ기동민ㆍ이철희ㆍ유은혜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상희ㆍ윤소하ㆍ전현희ㆍ김해영ㆍ박홍근ㆍ황희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철민ㆍ진선미ㆍ이찬열ㆍ조배숙ㆍ추혜선ㆍ한정애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장제원ㆍ함진규ㆍ金成泰ㆍ박성중ㆍ송희경ㆍ김경진ㆍ박준영ㆍ오제세ㆍ김영춘ㆍ박주민ㆍ서청원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이종배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이춘석ㆍ박정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정우ㆍ서영교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71)상정된 안건

10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곽대훈ㆍ김석기ㆍ윤재옥ㆍ강석진ㆍ김성원ㆍ유승민ㆍ김명연ㆍ유재중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91)상정된 안건

1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전현희ㆍ조승래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ㆍ민병두ㆍ송기헌ㆍ진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명연ㆍ김승희ㆍ인재근ㆍ송석준ㆍ김순례ㆍ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7198)상정된 안건

1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남인순ㆍ권미혁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해영ㆍ박주현ㆍ윤호중ㆍ박정ㆍ손금주ㆍ위성곤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898)상정된 안건

1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기동민ㆍ설훈ㆍ최도자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전혜숙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이춘석ㆍ박정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정우ㆍ서영교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민경욱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성원ㆍ임이자ㆍ홍문종ㆍ염동열ㆍ정갑윤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권미혁ㆍ조승래ㆍ유동수ㆍ신창현ㆍ어기구ㆍ김한정ㆍ유승희ㆍ박정ㆍ유은혜ㆍ김병욱ㆍ김철민ㆍ인재근ㆍ백혜련ㆍ전해철ㆍ이개호ㆍ강훈식ㆍ최운열ㆍ김상희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곽대훈ㆍ송희경ㆍ박성중ㆍ정태옥ㆍ김규환ㆍ김승희ㆍ유재중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종회ㆍ한정애ㆍ정우택ㆍ배덕광ㆍ이학재ㆍ오제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박경미ㆍ신창현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병욱ㆍ윤후덕ㆍ강창일ㆍ신경민ㆍ안규백ㆍ박주민ㆍ박남춘ㆍ송옥주ㆍ정인화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명수ㆍ성일종ㆍ여상규ㆍ金成泰ㆍ권석창ㆍ이양수ㆍ송석준ㆍ윤한홍ㆍ김성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승희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영주ㆍ김상희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민홍철ㆍ신창현ㆍ박정ㆍ박찬대ㆍ인재근ㆍ정춘숙ㆍ윤관석ㆍ안규백ㆍ김정우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박덕흠ㆍ김종회ㆍ윤한홍ㆍ김한표ㆍ윤영석ㆍ김명연ㆍ장제원ㆍ김종석ㆍ배덕광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곽대훈ㆍ김도읍ㆍ염동열ㆍ김상훈ㆍ정갑윤ㆍ민경욱ㆍ김성원ㆍ김정재ㆍ이우현ㆍ김순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김상희ㆍ김정우ㆍ유동수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김승희ㆍ김명연ㆍ김규환ㆍ김순례ㆍ곽대훈ㆍ윤한홍ㆍ김기선ㆍ이주영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민홍철ㆍ정성호ㆍ신창현ㆍ강창일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훈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장정숙ㆍ정성호ㆍ김상희ㆍ김정우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7)상정된 안건

1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강창일ㆍ윤호중ㆍ양승조ㆍ인재근ㆍ이종걸ㆍ박정ㆍ윤소하ㆍ김철민ㆍ이철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신창현ㆍ전혜숙ㆍ이철희ㆍ전현희ㆍ금태섭ㆍ강훈식ㆍ김상희ㆍ인재근ㆍ권미혁ㆍ이재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권미혁ㆍ조정식ㆍ송석준ㆍ박남춘ㆍ김정우ㆍ정춘숙ㆍ이찬열ㆍ김병욱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김상희ㆍ김정우ㆍ유동수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5)상정된 안건

1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남춘ㆍ문진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5)상정된 안건

13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석기ㆍ김도읍ㆍ이우현ㆍ김순례ㆍ김종회ㆍ박덕흠ㆍ안상수ㆍ박성중ㆍ이종배ㆍ곽대훈ㆍ이명수ㆍ조경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기동민ㆍ조승래ㆍ소병훈ㆍ정성호ㆍ김종대ㆍ박정ㆍ김철민ㆍ윤후덕ㆍ어기구ㆍ송옥주ㆍ이해찬ㆍ김정우ㆍ윤소하ㆍ민병두ㆍ최운열ㆍ신창현ㆍ설훈ㆍ박찬대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상훈ㆍ이철우ㆍ이장우ㆍ박덕흠ㆍ이우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서영교ㆍ김수민ㆍ정인화ㆍ오세정ㆍ김중로ㆍ김광수ㆍ이용주ㆍ주승용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2.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이채익ㆍ안상수ㆍ오제세ㆍ배덕광ㆍ金成泰ㆍ김종회ㆍ이군현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이채익ㆍ안상수ㆍ오제세ㆍ배덕광ㆍ金成泰ㆍ김종회ㆍ이군현ㆍ김관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4.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금태섭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상희ㆍ강창일ㆍ김영진ㆍ오영훈ㆍ이인영ㆍ신경민ㆍ소병훈ㆍ문미옥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유승희ㆍ김수민ㆍ김철민ㆍ윤후덕ㆍ인재근ㆍ노웅래ㆍ박경미ㆍ강창일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금태섭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상희ㆍ강창일ㆍ김영진ㆍ오영훈ㆍ이인영ㆍ신경민ㆍ소병훈ㆍ문미옥ㆍ김현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김해영ㆍ전재수ㆍ우원식ㆍ박정ㆍ송옥주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남춘ㆍ서영교ㆍ노웅래ㆍ이정미ㆍ윤관석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훈ㆍ이학영ㆍ한정애ㆍ강병원ㆍ신창현ㆍ전해철ㆍ문진국ㆍ김철민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윤상직ㆍ임이자ㆍ신보라ㆍ정우택ㆍ김선동ㆍ전희경ㆍ민경욱ㆍ김규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관영ㆍ양승조ㆍ유은혜ㆍ인재근ㆍ윤소하ㆍ김영호ㆍ남인순ㆍ이종걸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신창현ㆍ이철희ㆍ전현희ㆍ강훈식ㆍ김상희ㆍ인재근ㆍ윤관석ㆍ이재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신창현ㆍ박정ㆍ인재근ㆍ기동민ㆍ정춘숙ㆍ윤관석ㆍ윤소하ㆍ안규백ㆍ권칠승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김민기ㆍ이철희ㆍ김관영ㆍ김해영ㆍ김두관ㆍ이찬열ㆍ김영진ㆍ박재호ㆍ원혜영ㆍ한정애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남춘ㆍ윤후덕ㆍ김경협ㆍ이원욱ㆍ김경진ㆍ어기구ㆍ정성호ㆍ김영주ㆍ송기헌ㆍ박주민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유동수ㆍ김상희ㆍ신동근ㆍ민홍철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5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정동영ㆍ강창일ㆍ이춘석ㆍ김정우ㆍ전재수ㆍ김종대ㆍ김병욱ㆍ홍문표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1)상정된 안건

1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박남춘ㆍ최명길ㆍ강창일ㆍ고용진ㆍ김정우ㆍ윤소하ㆍ전재수ㆍ박정ㆍ송옥주ㆍ손혜원ㆍ김성수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040)상정된 안건

15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김영호ㆍ서형수ㆍ서영교ㆍ최명길ㆍ유동수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해영ㆍ안규백ㆍ박정ㆍ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7778)상정된 안건

15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신창현ㆍ전혜숙ㆍ이철희ㆍ전현희ㆍ금태섭ㆍ강훈식ㆍ김상희ㆍ인재근ㆍ권미혁ㆍ윤관석ㆍ이재정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송옥주ㆍ정성호ㆍ박남춘ㆍ이학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진선미ㆍ이용득ㆍ박주민ㆍ박재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金成泰ㆍ강효상ㆍ유기준ㆍ김석기ㆍ윤종필ㆍ함진규ㆍ권석창ㆍ김선동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전재수ㆍ추혜선ㆍ박주민ㆍ이정미ㆍ이학영ㆍ송옥주ㆍ도종환ㆍ신경민ㆍ윤종오ㆍ박홍근ㆍ권미혁ㆍ소병훈ㆍ최명길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원혜영ㆍ신창현ㆍ윤소하ㆍ박정ㆍ김수민ㆍ권미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재정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안상수ㆍ윤영석ㆍ배덕광ㆍ김재원ㆍ이명수ㆍ최연혜ㆍ임이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ㆍ인재근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정성호ㆍ김삼화ㆍ함진규ㆍ윤상현ㆍ김정훈ㆍ김성찬ㆍ이주영ㆍ이명수ㆍ이헌승ㆍ나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삼화ㆍ윤영일ㆍ장정숙ㆍ김종회ㆍ김중로ㆍ채이배ㆍ박선숙ㆍ주승용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박홍근ㆍ이찬열ㆍ박재호ㆍ김영진ㆍ정춘숙ㆍ안규백ㆍ기동민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김중로ㆍ박주현ㆍ민병두ㆍ소병훈ㆍ이언주ㆍ정인화ㆍ조배숙ㆍ김광수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0.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박정ㆍ노웅래ㆍ서영교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종민ㆍ위성곤ㆍ인재근ㆍ이원욱ㆍ전재수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영춘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철민ㆍ유은혜ㆍ김상희ㆍ박홍근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이우현ㆍ홍문종ㆍ정갑윤ㆍ함진규ㆍ서청원ㆍ박명재ㆍ김승희ㆍ김선동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9)상정된 안건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이우현ㆍ홍문종ㆍ정갑윤ㆍ함진규ㆍ서청원ㆍ박명재ㆍ김승희ㆍ김선동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0)상정된 안건

1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규환ㆍ송석준ㆍ엄용수ㆍ신보라ㆍ장석춘ㆍ심재철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헌승ㆍ최교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김종대ㆍ서영교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경진ㆍ김상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신경민ㆍ오제세ㆍ박홍근ㆍ윤소하ㆍ기동민ㆍ인재근ㆍ이학영ㆍ전혜숙ㆍ서영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양승조ㆍ기동민ㆍ김영진ㆍ장정숙ㆍ홍영표ㆍ이재정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3)상정된 안건

1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변재일ㆍ안규백ㆍ박재호ㆍ김영호ㆍ정재호ㆍ인재근ㆍ박주민ㆍ김영진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873)상정된 안건

1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중로ㆍ서영교ㆍ유승희ㆍ윤소하ㆍ이동섭ㆍ이용주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김석기ㆍ박대출ㆍ정갑윤ㆍ정운천ㆍ김상훈ㆍ정진석ㆍ김정재ㆍ정유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이찬열ㆍ황주홍ㆍ박용진ㆍ박홍근ㆍ강창일ㆍ박찬대ㆍ장정숙ㆍ김영진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998)상정된 안건

1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위성곤ㆍ이원욱ㆍ윤호중ㆍ이학영ㆍ김상희ㆍ오제세ㆍ이훈ㆍ박홍근ㆍ이정미ㆍ이철희ㆍ박남춘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임종성ㆍ김승희ㆍ박주민ㆍ이현재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상훈ㆍ소병훈ㆍ강석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윤관석ㆍ고용진ㆍ김상희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안규백ㆍ인재근ㆍ정성호ㆍ위성곤ㆍ윤종오ㆍ신창현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은권ㆍ김정재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ㆍ김명연ㆍ박인숙ㆍ김석기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김종회ㆍ김삼화ㆍ유성엽ㆍ조경태ㆍ이원욱ㆍ박지원ㆍ황주홍ㆍ이동섭ㆍ송석준ㆍ김수민ㆍ이언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정성호ㆍ주승용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수민ㆍ오세정ㆍ이용주ㆍ이동섭ㆍ정인화ㆍ윤소하ㆍ남인순ㆍ김광수ㆍ김동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해영ㆍ박주현ㆍ윤호중ㆍ박정ㆍ손금주ㆍ위성곤ㆍ정인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해영ㆍ신창현ㆍ이용득ㆍ박광온ㆍ조승래ㆍ안규백ㆍ강창일ㆍ소병훈ㆍ박홍근ㆍ안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박명재ㆍ김석기ㆍ윤한홍ㆍ서영교ㆍ전혜숙ㆍ유동수ㆍ주광덕ㆍ이학재ㆍ이종명ㆍ윤종필ㆍ경대수ㆍ박덕흠ㆍ송희경ㆍ김광림ㆍ추경호ㆍ곽대훈ㆍ정종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송옥주ㆍ김종민ㆍ어기구ㆍ강훈식ㆍ강병원ㆍ유동수ㆍ전해철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상희ㆍ문미옥ㆍ최운열ㆍ송기헌ㆍ서영교ㆍ김영호ㆍ박경미ㆍ이훈ㆍ김경수ㆍ김철민ㆍ안호영ㆍ유은혜ㆍ김병욱ㆍ조승래ㆍ위성곤ㆍ김성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형수ㆍ김철민ㆍ박홍근ㆍ김경수ㆍ박주민ㆍ윤소하ㆍ박정ㆍ김정우ㆍ노웅래ㆍ정재호ㆍ강창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금태섭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완영ㆍ유기준ㆍ장석춘ㆍ윤한홍ㆍ함진규ㆍ김태흠ㆍ김순례ㆍ송희경ㆍ원유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최연혜ㆍ김종회ㆍ박덕흠ㆍ정태옥ㆍ이우현ㆍ김광림ㆍ추경호ㆍ정유섭ㆍ정용기ㆍ이명수ㆍ김순례ㆍ강석진ㆍ문진국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성호ㆍ노웅래ㆍ조배숙ㆍ박정ㆍ이찬열ㆍ위성곤ㆍ박주민ㆍ양승조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7)상정된 안건

19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수민ㆍ김경진ㆍ정춘숙ㆍ조승래ㆍ한정애ㆍ송기헌ㆍ박정ㆍ서영교ㆍ김해영ㆍ신창현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019)상정된 안건

19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민홍철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승희ㆍ강창일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김수민ㆍ김철민ㆍ윤후덕ㆍ박경미ㆍ윤관석ㆍ권미혁ㆍ심기준ㆍ진선미ㆍ도종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소하ㆍ정성호ㆍ기동민ㆍ양승조ㆍ이재정ㆍ이학영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종필ㆍ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5711)상정된 안건

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영주ㆍ김상희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121)상정된 안건

2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종회ㆍ곽대훈ㆍ정우택ㆍ황영철ㆍ배덕광ㆍ오제세ㆍ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6140)상정된 안건

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우원식ㆍ서영교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소하ㆍ기동민ㆍ권미혁ㆍ이학영ㆍ표창원ㆍ이재정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2)상정된 안건

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장제원ㆍ한선교ㆍ신상진ㆍ김성원ㆍ최도자ㆍ이현재ㆍ이종구ㆍ이군현ㆍ김세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도읍ㆍ박성중ㆍ송희경ㆍ이채익ㆍ이현재ㆍ한선교ㆍ홍철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박선숙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중로ㆍ강창일ㆍ윤소하ㆍ오세정ㆍ장정숙ㆍ조배숙ㆍ유성엽ㆍ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1)상정된 안건

2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이종구ㆍ홍일표ㆍ정병국ㆍ이종배ㆍ김성태ㆍ황영철ㆍ김현아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인재근ㆍ설훈ㆍ김상희ㆍ심상정ㆍ박남춘ㆍ이재정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4)상정된 안건

2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민홍철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승희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6845)상정된 안건

2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안규백ㆍ민병두ㆍ김병욱ㆍ양승조ㆍ윤관석ㆍ송옥주ㆍ이태규ㆍ어기구ㆍ노웅래ㆍ유승희ㆍ김철민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9)상정된 안건

2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신경민ㆍ이인영ㆍ오영훈ㆍ김상희ㆍ김영진ㆍ황희ㆍ금태섭ㆍ권미혁ㆍ기동민ㆍ이철희ㆍ유은혜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남춘ㆍ노웅래ㆍ김중로ㆍ박찬대ㆍ윤관석ㆍ이동섭ㆍ송기헌ㆍ김영춘ㆍ송옥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2)상정된 안건

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어기구ㆍ김병욱ㆍ오제세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2)상정된 안건

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김상훈ㆍ윤영석ㆍ박덕흠ㆍ이명수ㆍ김상희ㆍ이완영ㆍ김종회ㆍ이은권ㆍ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33)상정된 안건

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민홍철ㆍ신창현ㆍ박정ㆍ박경미ㆍ박찬대ㆍ인재근ㆍ정춘숙ㆍ윤관석ㆍ안규백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626)상정된 안건

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해영ㆍ남인순ㆍ김상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9)상정된 안건

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현권ㆍ인재근ㆍ남인순ㆍ신창현ㆍ박재호ㆍ한정애ㆍ윤관석ㆍ민병두ㆍ송기헌ㆍ송옥주ㆍ박경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이명수ㆍ문진국ㆍ정병국ㆍ이종명ㆍ이철규ㆍ김상훈ㆍ정갑윤ㆍ이진복ㆍ김광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변재일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성호ㆍ송기석ㆍ박찬대ㆍ박정ㆍ김정우ㆍ김상희ㆍ최운열ㆍ이훈ㆍ김영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유성엽ㆍ김광수ㆍ주승용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이철규ㆍ송기헌ㆍ김정재ㆍ박인숙ㆍ염동열ㆍ경대수ㆍ강석호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이용득ㆍ박홍근ㆍ안규백ㆍ김태년ㆍ김해영ㆍ박광온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민기ㆍ안호영ㆍ소병훈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최연혜ㆍ김종회ㆍ박덕흠ㆍ정태옥ㆍ김광림ㆍ추경호ㆍ정유섭ㆍ정용기ㆍ이명수ㆍ김순례ㆍ강석진ㆍ문진국ㆍ박명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상훈ㆍ윤재옥ㆍ정양석ㆍ김현아ㆍ정병국ㆍ하태경ㆍ이종구ㆍ김세연ㆍ황영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김영주ㆍ정춘숙ㆍ김상희ㆍ신창현ㆍ전재수ㆍ윤관석ㆍ노웅래ㆍ남인순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박정ㆍ안규백ㆍ박남춘ㆍ김태년ㆍ윤관석ㆍ서영교ㆍ남인순ㆍ황주홍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윤상현ㆍ정유섭ㆍ정병국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현재ㆍ이헌승ㆍ홍문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현아ㆍ황영철ㆍ이종구ㆍ윤재옥ㆍ정양석ㆍ김상훈ㆍ황주홍ㆍ정병국ㆍ이학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이재정ㆍ권미혁ㆍ정춘숙ㆍ박남춘ㆍ김정우ㆍ이찬열ㆍ강훈식ㆍ이개호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석기ㆍ김현아ㆍ김정훈ㆍ이종명ㆍ이완영ㆍ정성호ㆍ민홍철ㆍ정유섭ㆍ지상욱ㆍ엄용수ㆍ김세연ㆍ김종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정갑윤ㆍ이채익ㆍ원유철ㆍ박명재ㆍ유기준ㆍ김정재ㆍ윤재옥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김병욱ㆍ채이배ㆍ정춘숙ㆍ민홍철ㆍ최경환(국)ㆍ정성호ㆍ한정애ㆍ박주민ㆍ안규백ㆍ박재호ㆍ김정우ㆍ임종성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7.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서청원ㆍ김순례ㆍ윤영석ㆍ정병국ㆍ염동열ㆍ조훈현ㆍ배덕광ㆍ이채익ㆍ박명재ㆍ박덕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원욱ㆍ전현희ㆍ전재수ㆍ전혜숙ㆍ양승조ㆍ최도자ㆍ강병원ㆍ권미혁ㆍ윤후덕ㆍ정춘숙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성원ㆍ김정재ㆍ김순례ㆍ염동열ㆍ이정현ㆍ김재원ㆍ정갑윤ㆍ박명재ㆍ임이자ㆍ곽대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정ㆍ윤관석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정춘숙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해영ㆍ박주현ㆍ윤호중ㆍ박정ㆍ민홍철ㆍ위성곤ㆍ김정우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2. 장애인기본법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성일종ㆍ김용태ㆍ김성태ㆍ여상규ㆍ이현재ㆍ김현아ㆍ김석기ㆍ김정재ㆍ백승주ㆍ윤종필ㆍ엄용수ㆍ김순례ㆍ문진국ㆍ송희경ㆍ김태흠ㆍ김무성ㆍ나경원ㆍ김선동ㆍ김승희ㆍ심재철ㆍ원유철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광림ㆍ신보라ㆍ서청원ㆍ이우현ㆍ김영우ㆍ정진석ㆍ이철규ㆍ최연혜ㆍ장석춘ㆍ정우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박주민ㆍ황주홍ㆍ유승민ㆍ장제원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종구ㆍ이종명ㆍ주호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민경욱ㆍ김도읍ㆍ이은재ㆍ문진국ㆍ김성찬ㆍ주호영ㆍ이현재ㆍ김진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인화ㆍ유승희ㆍ윤소하ㆍ남인순ㆍ김상희ㆍ기동민ㆍ노웅래ㆍ서영교ㆍ인재근ㆍ백혜련ㆍ김정우ㆍ윤관석ㆍ양승조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7)상정된 안건

24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성원ㆍ이양수ㆍ엄용수ㆍ송희경ㆍ강효상ㆍ조경태ㆍ김정재ㆍ이종배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이종배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삼화ㆍ김수민ㆍ박선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소하ㆍ이동섭ㆍ인재근ㆍ장병완ㆍ정인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권미혁ㆍ조정식ㆍ오제세ㆍ정춘숙ㆍ김상희ㆍ박남춘ㆍ김정우ㆍ이찬열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종민ㆍ김종대ㆍ남인순ㆍ박재호ㆍ윤소하ㆍ윤관석ㆍ강훈식ㆍ박경미ㆍ표창원ㆍ김상희ㆍ인재근ㆍ안호영ㆍ정춘숙ㆍ한정애ㆍ백혜련ㆍ송옥주ㆍ최운열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8)상정된 안건

2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인재근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51)상정된 안건

2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정춘숙ㆍ위성곤ㆍ이춘석ㆍ신용현ㆍ박재호ㆍ권미혁ㆍ서영교ㆍ이철희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정ㆍ송옥주ㆍ박경미ㆍ안규백ㆍ김종대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2)상정된 안건

25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金成泰ㆍ염동열ㆍ송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현재ㆍ김종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삼화ㆍ김관영ㆍ김종회ㆍ박주현ㆍ채이배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최경환(국)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종민ㆍ박정ㆍ김철민ㆍ신창현ㆍ김해영ㆍ정성호ㆍ조배숙ㆍ윤관석ㆍ추혜선ㆍ민홍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윤소하ㆍ양승조ㆍ이학영ㆍ김정우ㆍ유은혜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재정ㆍ안호영ㆍ박남춘ㆍ전재수ㆍ어기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김재경ㆍ박인숙ㆍ정병국ㆍ이종배ㆍ유승민ㆍ이진복ㆍ염동열ㆍ김병욱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인재근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해영ㆍ민병두ㆍ이동섭ㆍ안규백ㆍ신경민ㆍ강병원ㆍ윤호중ㆍ이춘석ㆍ이학영ㆍ강훈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오제세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윤종필ㆍ황주홍ㆍ홍의락ㆍ진선미ㆍ성일종ㆍ권미혁ㆍ최교일ㆍ정병국ㆍ장제원ㆍ한선교ㆍ임이자ㆍ김광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홍문표ㆍ김용태ㆍ김무성ㆍ정병국ㆍ박인숙ㆍ박성중ㆍ김승희ㆍ김종석ㆍ김성태ㆍ이은재ㆍ유승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진선미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이학재ㆍ김승희ㆍ김순례ㆍ신보라ㆍ정성호ㆍ김종석ㆍ박준영ㆍ유성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최인호ㆍ문희상ㆍ박정ㆍ우원식ㆍ이종걸ㆍ김영춘ㆍ안민석ㆍ김민기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정인화ㆍ강훈식ㆍ황희ㆍ송옥주ㆍ김종회ㆍ강창일ㆍ민병두ㆍ소병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정춘숙ㆍ김상희ㆍ김병욱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상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정춘숙ㆍ한정애ㆍ김현권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성수ㆍ박정ㆍ신경민ㆍ김종민ㆍ권미혁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정성호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강창일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김종회ㆍ남인순ㆍ서영교ㆍ유승희ㆍ이용주ㆍ윤소하ㆍ이동섭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오제세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유승희ㆍ노웅래ㆍ소병훈ㆍ서영교ㆍ박선숙ㆍ이재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안규백ㆍ윤소하ㆍ이재정ㆍ박주민ㆍ박남춘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호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신보라ㆍ김용태ㆍ장석춘ㆍ金成泰ㆍ이군현ㆍ김현아ㆍ김선동ㆍ송희경ㆍ유민봉ㆍ김석기ㆍ김정재ㆍ조훈현ㆍ원유철ㆍ정진석ㆍ최연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중로ㆍ정동영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황주홍ㆍ김삼화ㆍ손금주ㆍ김종회ㆍ조배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곽대훈ㆍ정태옥ㆍ홍의락ㆍ조원진ㆍ추경호ㆍ윤재옥ㆍ강효상ㆍ이양수ㆍ박명재ㆍ주호영ㆍ안상수ㆍ유승민ㆍ김부겸ㆍ곽상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준영ㆍ이찬열ㆍ이상돈ㆍ김삼화ㆍ김광수ㆍ김중로ㆍ김동철ㆍ천정배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이개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3. 출산ㆍ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기동민ㆍ설훈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고용진ㆍ윤소하ㆍ최도자ㆍ이학영ㆍ제윤경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영교ㆍ서형수ㆍ김병욱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찬대ㆍ박재호ㆍ전재수ㆍ정성호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446)상정된 안건

28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양승조ㆍ박경미ㆍ홍익표ㆍ서형수ㆍ김병욱ㆍ민홍철ㆍ강창일ㆍ최경환(국)ㆍ정성호ㆍ박주민ㆍ안규백ㆍ박재호ㆍ김정우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8029)상정된 안건

286.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김세연ㆍ김정훈ㆍ조경태ㆍ이진복ㆍ배덕광ㆍ엄용수ㆍ이헌승ㆍ윤상직ㆍ김도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8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영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변재일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서형수ㆍ전혜숙ㆍ이학영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해영ㆍ기동민ㆍ설훈ㆍ성일종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정ㆍ박홍근ㆍ박재호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29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최도자ㆍ김현권ㆍ정춘숙ㆍ박남춘ㆍ김병욱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4.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295. 정신보건법 폐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에 관한 청원(권미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상정된 안건

(10시05분)


 사정상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법안 상정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5항 권미혁 의원이 소개한 정신보건법 폐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29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58항, 제145항, 제287항, 제292항,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정부가 제출한 5건의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등 5건은 모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별법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일반법과 중복․저촉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0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6일 상임위에서 저의 충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상임위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살충제 계란 등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한 대처로 국민 여러분께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정부가 제출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축산물 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제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87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223건의 법안 및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석영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환수석전문위원석영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애인정책국 등을 제외한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에 대하여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결핵예방법 개정안은 4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박인숙 의원과 전혜숙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 등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의무대상시설의 신규채용자 결핵검진 실시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 따른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대상시설의 경우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신규채용자의 경우 채용 시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결핵검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내용 간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결핵 전파 차단의 효과성, 결핵감염자의 고용기회 제한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4․5쪽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7건이 발의되었는데 윤소하 의원과 권미혁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공공부조와 사적 부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정부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 사적 부양의 약화, 재정적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10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11건이 발의되었는데 김승희 의원, 윤소하 의원, 전혜숙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김부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대비 출산율 제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의 주된 원인인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아동의 빈곤 해소와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정부도 내년 7월 지급을 목표로 아동수당 도입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은 법률안별로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결정하고 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기존 양육지원과의 관계, 아동수당의 지급 목적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2~16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최도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전공의에게 다른 수련병원 등으로 소속을 옮겨 수련할 이동 수련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의 이동 수련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동 수련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전공의의 수련은 수련병원과 전공의의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이동 수련을 명령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 이동 수련을 시도하더라도 다른 수련병원에서 해당 전공의를 수련시킬 여건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이동 수련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2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총 6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홍형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형선전문위원홍형선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 3개 부서와 식약처 소관 법안에 대해 요약본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개정안은 모두 6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윤소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식약처 고시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서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저용량 포장제품의 경우 표시공간이 부족하고 종이류 등의 포장재의 경우에는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3쪽입니다.
 식품위생법은 모두 9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김영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은 외부인이 공공기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설치목적 외의 급식 제공으로 인근 식품접객업자가 입는 영업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내부 직원과 외부인을 구분하거나, 외부인 중에서도 민원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책임을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대한 음식판매 금지와 위반 시에 과태료의 대상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부착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용대상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집단급식소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쪽입니다.
 기동민․한정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2건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히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제공된 실험동물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더 이상 실험에 사용하지 않는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진단 등을 거쳐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험에 사용하지 않는 동물의 상당수가 분양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동물 모두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강제하는 것은 실험기관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시킬 수 있으므로 1차적 관능심사를 거쳐 입양 또는 분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해서만 의료적 진단을 실시하는 체제로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김병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1997년 이 법 제정 당시 마련된 부칙을 개정하여 이 법 제정 이전에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 2020년까지 현행법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 제정 당시에 부칙에서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던 대상시설에 대해서 현행법 기준으로 설치 의무를 재차 부과시키는 입법조치는 그 기준이 비록 완화된 수준이라 하더라도 건물주에게 새로운 부담을 부과시킨다는 점에서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모두 3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김상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은 악의적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 이상 4개의 사항 전부를 고려하도록 한 현행규정에서 ‘전부’를 삭제하여 차별행위의 판단기준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동법 제정 당시 차별행위가 어느 한 요건에만 만족하는 경우에도 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네 가지 요건을 전부 고려하도록 한 규정이나 동 규정이 너무 엄격해서 현재까지 이를 근거로 해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네 가지 요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차별행위의 위법성을 구체적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모두 3건이 발의되었는데, 이 중 정부제출안은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출입․검사․수거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포장육과 양념육을 같이 제조하는 겸업자의 경우에는 개정안의 조치로 해소하고자 했던 중복규제의 문제가 오히려 새롭게 발생되고, 식육과 축산물가공품을 동시에 제조․판매할 수 있는 업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모두, 두 법률의 어디에도 소관되지 않아 1만여 개가 넘는 현행 업자의 신뢰 보호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8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291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아직 대체토론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체토론이 종료됨을 전제로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소위 회부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요, 약간의……
 대체토론할 거예요.
 그러시면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한 소위 회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건의 청원은 모두 법률안 제․개정과 관련된 청원으로서 법안소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95항 정신보건법 폐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이상 293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원회 인재근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상정된 안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보건복지부 소관상정된 안건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상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20건, 주의 60건, 제도개선 71건 등 총 151건을 시정요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8건, 주의 6건, 제도개선 10건 등 총 24건을 시정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을 정비할 것 등 총 2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기초연금의 수급률을 제고할 것,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의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 문제를 해소할 것, 정책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할 것 등 총 60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마련할 것, 평가 미흡 암검진기관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품목 확대 검토 등 적극적 사업수행 방안을 마련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71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희귀필수의약품 위탁제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국고로 반환할 것 등 총 8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 이용률을 제고할 것 등 총 6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민간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김상훈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미혁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강석진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윤소하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승희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결산과 관련해서 소위 결과에 대한 이견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예․결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결산과 관련되시면 지금 질의해 주십시오.
 의견인데, 이게 지금 소위 결과에 대한 이견은 아닙니다.
 이견은 아니시고요?
 예.
 결산과 관련된 것이면……
 예,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이 2007년도에 25조 5544억에서 2016년도에 52조 6339억 원으로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장관님께 질문하도록 하겠는데요.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최근 몇 년간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지출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 이번에 복지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 재원으로 30조 6000억을 투입하는 만큼 앞으로 계속 증가된다면 100조 원 돌파는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건강보험 지출규모가 이제 100조 원 돌파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을 하지만 국회의 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보재정에서 나오는 것은 장관에게 그냥 공단이 보고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산재보험은 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감사원 또는 국회, 이런 데서 계속 다층적으로 예․결산 심사구조를 지니는데 이 건강보험만은 공단에서 그 지출에 대해서 장관한테 보고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재정 또 건보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또 5년간 30조 6000억을 더 투입하고 보험료도 또 인상을 하게 되면 계속 증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관한테 보고만 하면 끝나는 이렇게가 아니라 이것을 기금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건강보험 비용 관련해서 지출과 수입을 좀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 기금화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과 이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기금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요구하는 논리에 반해서 건강보험은 아주 단기성 사업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아주 만만치 않게 있어 와서 아직까지 기금화 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 건강보험의 지출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비록 지출액수는 가장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변수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고 건강보험만은 지금 고령화의 속도라든지 또 어떤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제를 발동하든지 좀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기금화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기금화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충분히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상의를 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지금 장관님의……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건보재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 이유는 장관한테만 보고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통제가, 지금 국회나 감사원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것도 당겨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100조 가까이 된다면 이 건보 지출과 관련해서는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다 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예정처에서도 계속 의견을 제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던 것은 소위 내가 빼 쓰고 싶을 때 빼 쓸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건보료를 지금 내고 있는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는 반한 생각이기 때문에 장관님의 생각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 보다 더 투명하고 그리고 적정하게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예정처도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재임기간 동안에 이 기금화를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제 질문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속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논의가 역대 정부가 항상 제기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앞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 그 앞의 정부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다만 그 논의해 가는 과정에서 기금화로 인해서 기금 사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탄력성이 상실됨으로 해서 얻는 여러 가지 단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형량 하면서 죽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 그러니까 이것 좀 더…… 제가 장관님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장관님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지금 복지부장관이 되셨고, 지금까지 기조와는 획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많이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그 재원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국회는 모릅니다. 국회가 심의를 안 하니까 국민도 모릅니다. 얼마만큼 걷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무엇에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계속 그동안 문제 제기를 했던 전문가의 의견이니까, 장관님의 의지가 뭐냐는 거지요, 저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지금도 준비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키는데 언제까지 해서, 기금화에 대한 예스, 노를 언제까지 할 건지 그것을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총론적인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기금화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답변을 준비해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사용의 투명화 그리고 국회에 의한 통제의 가능성,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기금화를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주변과 또 상의를 해서 다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토의를 하셔서 조만간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더 이상 의견 없으시지요? 나중에 대체토론 때 충분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대체토론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유승민ㆍ정성호ㆍ이태규ㆍ나경원ㆍ김성원ㆍ김성태ㆍ이명수ㆍ이종구ㆍ김석기ㆍ김용태ㆍ이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박주현ㆍ윤호중ㆍ박정ㆍ박준영ㆍ위성곤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변재일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조정식ㆍ서영교ㆍ박홍근ㆍ양승조ㆍ이춘석ㆍ유은혜ㆍ박재호ㆍ김수민ㆍ민병두ㆍ안규백ㆍ윤소하ㆍ김영호ㆍ이언주ㆍ박남춘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맹우 의원 대표발의)(박맹우ㆍ엄용수ㆍ이채익ㆍ박완수ㆍ정갑윤ㆍ김태흠ㆍ김종대ㆍ권석창ㆍ배덕광ㆍ조경태ㆍ송희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김종대ㆍ서영교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경진ㆍ김상희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고용진ㆍ유성엽ㆍ강창일ㆍ김상희ㆍ신용현ㆍ장정숙ㆍ윤소하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삼화ㆍ박지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주호영ㆍ김종회ㆍ강창일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856)(계속)상정된 안건

18.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지상욱ㆍ강석호ㆍ황영철ㆍ이혜훈ㆍ김세연ㆍ박명재ㆍ홍문표ㆍ홍문종ㆍ김성원ㆍ정태옥ㆍ주호영ㆍ김상훈ㆍ성일종ㆍ윤종필ㆍ송희경ㆍ노웅래ㆍ박병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박홍근ㆍ이찬열ㆍ박재호ㆍ김영진ㆍ정춘숙ㆍ안규백ㆍ기동민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8073)(계속)상정된 안건

2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정성호ㆍ위성곤ㆍ박남춘ㆍ이용득ㆍ장병완ㆍ이학영ㆍ김병관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백혜련ㆍ조정식ㆍ유은혜ㆍ황주홍ㆍ박홍근ㆍ박정ㆍ윤호중ㆍ김관영ㆍ양승조ㆍ인재근ㆍ김상희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ㆍ정재호ㆍ서형수ㆍ노웅래ㆍ박재호ㆍ서영교ㆍ조승래ㆍ김해영ㆍ이종걸ㆍ박정ㆍ이해찬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이찬열ㆍ황주홍ㆍ박용진ㆍ금태섭ㆍ박홍근ㆍ강창일ㆍ박찬대ㆍ김영진ㆍ장정숙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종민ㆍ박정ㆍ신창현ㆍ김해영ㆍ정성호ㆍ서형수ㆍ민홍철ㆍ김수민ㆍ강훈식ㆍ홍의락ㆍ金成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양승조ㆍ기동민ㆍ김영진ㆍ장정숙ㆍ홍영표ㆍ이재정ㆍ김상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강창일ㆍ최도자ㆍ장정숙ㆍ박순자ㆍ오제세ㆍ박홍근ㆍ박맹우ㆍ김철민ㆍ심재권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0)(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정춘숙ㆍ유기준ㆍ박홍근ㆍ서영교ㆍ박찬대ㆍ박정ㆍ윤관석ㆍ강창일ㆍ소병훈ㆍ박남춘ㆍ이진복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2)(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박정ㆍ김관영ㆍ이동섭ㆍ최도자ㆍ이개호ㆍ이상돈ㆍ이채익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기동민ㆍ설훈ㆍ김상희ㆍ김현권ㆍ정춘숙ㆍ권미혁ㆍ조정식ㆍ이찬열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삼화ㆍ권미혁ㆍ양승조ㆍ남인순ㆍ윤소하ㆍ강훈식ㆍ진선미ㆍ송옥주ㆍ신용현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종민ㆍ김종대ㆍ남인순ㆍ정동영ㆍ조승래ㆍ박완주ㆍ박재호ㆍ민병두ㆍ윤관석ㆍ정재호ㆍ정춘숙ㆍ한정애ㆍ박찬대ㆍ백혜련ㆍ송옥주ㆍ유승희ㆍ최운열ㆍ서형수ㆍ김성수ㆍ강훈식ㆍ김한정ㆍ박경미ㆍ이훈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철희ㆍ인재근ㆍ안호영ㆍ신창현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백혜련ㆍ조정식ㆍ유은혜ㆍ황주홍ㆍ박홍근ㆍ박정ㆍ윤호중ㆍ김관영ㆍ양승조ㆍ인재근ㆍ김상희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윤소하ㆍ안규백ㆍ윤호중ㆍ양승조ㆍ인재근ㆍ박재호ㆍ추혜선ㆍ김상희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김정재ㆍ오신환ㆍ조훈현ㆍ곽대훈ㆍ김성원ㆍ金成泰ㆍ이완영ㆍ이철우ㆍ김도읍ㆍ김명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황주홍ㆍ서영교ㆍ조배숙ㆍ송희경ㆍ유승민ㆍ이진복ㆍ남인순ㆍ김성원ㆍ이명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087)(계속)상정된 안건

3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윤상직ㆍ김태흠ㆍ임이자ㆍ신보라ㆍ엄용수ㆍ정우택ㆍ김선동ㆍ민경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윤소하ㆍ박주민ㆍ주승용ㆍ서영교ㆍ강창일ㆍ소병훈ㆍ박찬대ㆍ김정우ㆍ장정숙ㆍ권석창ㆍ신경민ㆍ채이배ㆍ박주현ㆍ이용주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홍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92)(계속)상정된 안건

4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표창원ㆍ정인화ㆍ황주홍ㆍ윤영일ㆍ신창현ㆍ이양수ㆍ조배숙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노웅래ㆍ서영교ㆍ오제세ㆍ이명수ㆍ김성원ㆍ김세연ㆍ이종구ㆍ이군현ㆍ주호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6396)(계속)상정된 안건

4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윤종오ㆍ소병훈ㆍ윤후덕ㆍ전재수ㆍ유승희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형수ㆍ김철민ㆍ박홍근ㆍ김경수ㆍ박주민ㆍ윤소하ㆍ박정ㆍ김정우ㆍ노웅래ㆍ정재호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민병두ㆍ홍의락ㆍ서영교ㆍ강창일ㆍ원혜영ㆍ김병욱ㆍ박주민ㆍ김철민ㆍ조배숙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철민ㆍ신창현ㆍ김경진ㆍ정춘숙ㆍ인재근ㆍ김정우ㆍ노웅래ㆍ소병훈ㆍ박남춘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712)(계속)상정된 안건

4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49)(계속)상정된 안건

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진선미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52)(계속)상정된 안건

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석기ㆍ송희경ㆍ이우현ㆍ김순례ㆍ김종회ㆍ박덕흠ㆍ안상수ㆍ박성중ㆍ이종배ㆍ이명수ㆍ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7063)(계속)상정된 안건

5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찬대ㆍ김병욱ㆍ정성호ㆍ양승조ㆍ권미혁ㆍ소병훈ㆍ김상희ㆍ표창원ㆍ최도자ㆍ박정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7067)(계속)상정된 안건

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이재정ㆍ김병기ㆍ김현권ㆍ권미혁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주승용ㆍ서영교ㆍ황주홍ㆍ박지원ㆍ이동섭ㆍ이용호ㆍ김중로ㆍ김삼화ㆍ조배숙ㆍ장정숙ㆍ이용주ㆍ송희경ㆍ이상돈ㆍ이언주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성호ㆍ김상희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266)(계속)상정된 안건

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금태섭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35)(계속)상정된 안건

5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재호ㆍ안규백ㆍ김병욱ㆍ남인순ㆍ윤관석ㆍ김정우ㆍ양승조ㆍ김상희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72)(계속)상정된 안건

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김상훈ㆍ윤영석ㆍ박덕흠ㆍ이명수ㆍ강석진ㆍ엄용수ㆍ이완영ㆍ이현재 의원 발의)(의안번호 7506)(계속)상정된 안건

5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김종민ㆍ진선미ㆍ손혜원ㆍ박정ㆍ위성곤ㆍ조승래ㆍ이재정ㆍ김병욱ㆍ윤관석ㆍ심기준ㆍ손금주ㆍ전해철ㆍ박남춘ㆍ박재호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763)(계속)상정된 안건

5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이춘석ㆍ이학영ㆍ이재정ㆍ이인영ㆍ박범계ㆍ이석현ㆍ기동민ㆍ인재근ㆍ금태섭ㆍ이개호ㆍ조정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최명길ㆍ권미혁ㆍ노웅래ㆍ박범계ㆍ전재수ㆍ송옥주ㆍ안규백ㆍ유승희ㆍ김철민ㆍ김정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정ㆍ추혜선ㆍ박홍근ㆍ김상희ㆍ김영호ㆍ박남춘ㆍ김영춘ㆍ정재호ㆍ김성수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해영ㆍ진선미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염동열ㆍ이학재ㆍ이만희ㆍ김도읍ㆍ김기선ㆍ곽대훈ㆍ김상훈ㆍ이장우ㆍ이철우ㆍ박덕흠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김광림ㆍ엄용수ㆍ박인숙ㆍ김성원ㆍ김성식ㆍ이정현ㆍ김학용ㆍ이현재ㆍ최교일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ㆍ송희경ㆍ김성태ㆍ이종명ㆍ경대수ㆍ박순자ㆍ김재경ㆍ곽상도ㆍ박완수ㆍ박대출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원욱ㆍ김상희ㆍ박준영ㆍ김정우ㆍ유동수ㆍ김삼화ㆍ노웅래ㆍ박남춘ㆍ문진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종민ㆍ박정ㆍ서형수ㆍ노웅래ㆍ민홍철ㆍ소병훈ㆍ윤관석ㆍ심기준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김종대ㆍ김상희ㆍ장정숙ㆍ정성호ㆍ이정미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정용기ㆍ박완수ㆍ정유섭ㆍ김현아ㆍ박덕흠ㆍ김기선ㆍ염동열ㆍ이우현 의원 발의)(의안번호 5991)(계속)상정된 안건

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위성곤ㆍ이원욱ㆍ윤호중ㆍ이학영ㆍ김상희ㆍ오제세ㆍ이훈ㆍ박홍근ㆍ이정미ㆍ강창일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헌승ㆍ박완수ㆍ이종배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 의원 발의)(의안번호 6729)(계속)상정된 안건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진선미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ㆍ최도자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신동근ㆍ안민석ㆍ유은혜ㆍ김민기ㆍ조승래ㆍ오영훈ㆍ서영교ㆍ표창원ㆍ노웅래ㆍ박준영ㆍ소병훈ㆍ박정ㆍ박남춘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서형수ㆍ윤관석ㆍ정성호ㆍ민홍철ㆍ강병원ㆍ박남춘ㆍ김영주ㆍ김영진ㆍ신창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최도자ㆍ임종성ㆍ민경욱ㆍ정성호ㆍ오제세ㆍ김상희ㆍ남인순ㆍ한선교ㆍ심재철ㆍ윤한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장정숙ㆍ정성호ㆍ김상희ㆍ김정우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6)(계속)상정된 안건

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이채익ㆍ박덕흠ㆍ김석기ㆍ엄용수ㆍ박맹우ㆍ안상수ㆍ金成泰ㆍ곽대훈ㆍ오제세ㆍ강석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5769)(계속)상정된 안건

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철민ㆍ인재근ㆍ김종회ㆍ신창현ㆍ황주홍ㆍ정성호ㆍ전혜숙ㆍ윤소하ㆍ김관영ㆍ양승조ㆍ위성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박홍근ㆍ박정ㆍ김병욱ㆍ오제세ㆍ조배숙ㆍ윤소하ㆍ김상희ㆍ안규백ㆍ이정미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5979)(계속)상정된 안건

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김종훈ㆍ윤종오ㆍ어기구ㆍ심상정ㆍ김종대ㆍ노회찬ㆍ박남춘ㆍ이용득ㆍ이정미ㆍ추혜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최경환(국)ㆍ김중로ㆍ김종회ㆍ정인화ㆍ최도자ㆍ이동섭ㆍ김관영ㆍ송기석ㆍ이태규ㆍ김수민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이개호ㆍ표창원ㆍ정인화ㆍ황주홍ㆍ윤영일ㆍ신창현ㆍ이양수ㆍ조배숙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조경태ㆍ윤종오ㆍ이현재ㆍ민홍철ㆍ정성호ㆍ엄용수ㆍ강석호ㆍ황주홍ㆍ이종명ㆍ이명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정우ㆍ김철민ㆍ노웅래ㆍ민병두ㆍ박남춘ㆍ박정ㆍ박홍근ㆍ오제세ㆍ유승희ㆍ윤관석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강병원ㆍ박정ㆍ송옥주ㆍ윤종오ㆍ소병훈ㆍ윤후덕ㆍ전재수ㆍ유승희ㆍ신창현ㆍ노웅래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박영선ㆍ위성곤ㆍ원혜영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철희ㆍ노웅래ㆍ서영교ㆍ김철민ㆍ임종성ㆍ안호영ㆍ설훈ㆍ제윤경ㆍ박경미ㆍ박정ㆍ유승희ㆍ최운열ㆍ김두관ㆍ김종민ㆍ윤소하ㆍ어기구ㆍ양승조ㆍ인재근ㆍ김정우ㆍ윤관석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6)(계속)상정된 안건

8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윤소하ㆍ황주홍ㆍ김삼화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정우ㆍ유성엽ㆍ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701)(계속)상정된 안건

8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병욱ㆍ안민석ㆍ기동민ㆍ소병훈ㆍ김현권ㆍ박남춘ㆍ전혜숙ㆍ박주민ㆍ박재호 의원 발의)(의안번호 6735)(계속)상정된 안건

8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변재일ㆍ김상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박광온ㆍ서영교ㆍ윤호중ㆍ이찬열ㆍ김병기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광수ㆍ조배숙ㆍ서영교ㆍ장정숙ㆍ윤관석ㆍ강창일ㆍ김정우ㆍ유성엽ㆍ김수민ㆍ양승조ㆍ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749)(계속)상정된 안건

9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관석ㆍ전현희ㆍ원혜영ㆍ안호영ㆍ김현권ㆍ정춘숙ㆍ윤호중ㆍ전혜숙ㆍ제윤경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춘숙ㆍ인재근ㆍ고용진ㆍ최인호ㆍ이학영ㆍ서영교ㆍ추혜선ㆍ이원욱ㆍ김철민ㆍ김정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7039)(계속)상정된 안건

9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조배숙ㆍ김관영ㆍ김종회ㆍ이동섭ㆍ이용호ㆍ이찬열ㆍ장정숙ㆍ정동영ㆍ정인화ㆍ최도자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정운천ㆍ천정배ㆍ이용호ㆍ조배숙ㆍ정동영ㆍ김종회ㆍ박주현ㆍ이동섭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서영교ㆍ유동수ㆍ표창원ㆍ정성호ㆍ노웅래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4)(계속)상정된 안건

9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완수ㆍ곽대훈ㆍ김종석ㆍ전희경ㆍ이명수ㆍ신보라ㆍ김상훈ㆍ김현아ㆍ윤종필ㆍ박덕흠ㆍ이은권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7595)(계속)상정된 안건

9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강석진ㆍ김상훈ㆍ엄용수ㆍ이완영ㆍ박덕흠ㆍ윤영석ㆍ이현재ㆍ안상수ㆍ이은권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양승조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정춘숙ㆍ김상희ㆍ윤종오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8. 난임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박남춘ㆍ전혜숙ㆍ김영진ㆍ김상희ㆍ유은혜ㆍ기동민ㆍ오영훈ㆍ우원식ㆍ윤관석ㆍ문미옥ㆍ이인영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양승조ㆍ김철민ㆍ소병훈ㆍ윤후덕ㆍ김영진ㆍ위성곤ㆍ문미옥ㆍ황희ㆍ신경민ㆍ우원식ㆍ김상희ㆍ이인영ㆍ박남춘ㆍ기동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신경민ㆍ이인영ㆍ오영훈ㆍ김상희ㆍ김영진ㆍ황희ㆍ권미혁ㆍ기동민ㆍ이철희ㆍ유은혜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김상희ㆍ윤소하ㆍ전현희ㆍ김해영ㆍ박홍근ㆍ황희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철민ㆍ진선미ㆍ이찬열ㆍ조배숙ㆍ추혜선ㆍ한정애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순자 의원 대표발의)(박순자ㆍ장제원ㆍ함진규ㆍ金成泰ㆍ박성중ㆍ송희경ㆍ김경진ㆍ박준영ㆍ오제세ㆍ김영춘ㆍ박주민ㆍ서청원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이종배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이춘석ㆍ박정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정우ㆍ서영교ㆍ어기구 의원 발의)(의안번호 6971)(계속)상정된 안건

10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곽대훈ㆍ김석기ㆍ윤재옥ㆍ강석진ㆍ김성원ㆍ유승민ㆍ김명연ㆍ유재중ㆍ김규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6991)(계속)상정된 안건

10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강훈식ㆍ고용진ㆍ김경협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상희ㆍ김영주ㆍ김영춘ㆍ김철민ㆍ김한정ㆍ문미옥ㆍ박재호ㆍ박정ㆍ백혜련ㆍ설훈ㆍ소병훈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어기구ㆍ위성곤ㆍ유동수ㆍ이개호ㆍ전현희ㆍ조승래ㆍ최운열ㆍ최인호ㆍ표창원ㆍ민병두ㆍ송기헌ㆍ진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정양석ㆍ유승민ㆍ김명연ㆍ김승희ㆍ인재근ㆍ송석준ㆍ김순례ㆍ곽상도 의원 발의)(의안번호 7198)(계속)상정된 안건

10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남인순ㆍ권미혁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해영ㆍ박주현ㆍ윤호중ㆍ박정ㆍ손금주ㆍ위성곤ㆍ정인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898)(계속)상정된 안건

1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기동민ㆍ설훈ㆍ최도자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전혜숙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윤호중ㆍ이춘석ㆍ박정ㆍ전혜숙ㆍ김종회ㆍ김정우ㆍ서영교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민경욱ㆍ김정재ㆍ박덕흠ㆍ김성원ㆍ임이자ㆍ홍문종ㆍ염동열ㆍ정갑윤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권미혁ㆍ조승래ㆍ유동수ㆍ신창현ㆍ어기구ㆍ김한정ㆍ유승희ㆍ박정ㆍ유은혜ㆍ김병욱ㆍ김철민ㆍ인재근ㆍ백혜련ㆍ전해철ㆍ이개호ㆍ강훈식ㆍ최운열ㆍ김상희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곽대훈ㆍ송희경ㆍ박성중ㆍ정태옥ㆍ김규환ㆍ김승희ㆍ유재중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종회ㆍ한정애ㆍ정우택ㆍ배덕광ㆍ이학재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박경미ㆍ신창현ㆍ서영교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병욱ㆍ윤후덕ㆍ강창일ㆍ신경민ㆍ안규백ㆍ박주민ㆍ박남춘ㆍ송옥주ㆍ정인화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이명수ㆍ성일종ㆍ여상규ㆍ金成泰ㆍ권석창ㆍ이양수ㆍ송석준ㆍ윤한홍ㆍ김성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승희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0.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영주ㆍ김상희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3.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민홍철ㆍ신창현ㆍ박정ㆍ박찬대ㆍ인재근ㆍ정춘숙ㆍ윤관석ㆍ안규백ㆍ김정우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박덕흠ㆍ김종회ㆍ윤한홍ㆍ김한표ㆍ윤영석ㆍ김명연ㆍ장제원ㆍ김종석ㆍ배덕광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곽대훈ㆍ김도읍ㆍ염동열ㆍ김상훈ㆍ정갑윤ㆍ민경욱ㆍ김성원ㆍ김정재ㆍ이우현ㆍ김순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김상희ㆍ김정우ㆍ유동수ㆍ표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강석진ㆍ김승희ㆍ김명연ㆍ김규환ㆍ김순례ㆍ곽대훈ㆍ윤한홍ㆍ김기선ㆍ이주영ㆍ윤영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민홍철ㆍ정성호ㆍ신창현ㆍ강창일ㆍ박재호ㆍ박찬대ㆍ김정우ㆍ이훈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장정숙ㆍ정성호ㆍ김상희ㆍ김정우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5727)(계속)상정된 안건

13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강창일ㆍ윤호중ㆍ양승조ㆍ인재근ㆍ이종걸ㆍ박정ㆍ윤소하ㆍ김철민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신창현ㆍ전혜숙ㆍ이철희ㆍ전현희ㆍ금태섭ㆍ강훈식ㆍ김상희ㆍ인재근ㆍ권미혁ㆍ이재정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2.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권미혁ㆍ조정식ㆍ송석준ㆍ박남춘ㆍ김정우ㆍ정춘숙ㆍ이찬열ㆍ김병욱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김상희ㆍ김정우ㆍ유동수ㆍ표창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455)(계속)상정된 안건

13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남춘ㆍ문진국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5)(계속)상정된 안건

13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석기ㆍ김도읍ㆍ이우현ㆍ김순례ㆍ김종회ㆍ박덕흠ㆍ안상수ㆍ박성중ㆍ이종배ㆍ곽대훈ㆍ이명수ㆍ조경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기동민ㆍ조승래ㆍ소병훈ㆍ정성호ㆍ김종대ㆍ박정ㆍ김철민ㆍ윤후덕ㆍ어기구ㆍ송옥주ㆍ이해찬ㆍ김정우ㆍ윤소하ㆍ민병두ㆍ최운열ㆍ신창현ㆍ설훈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박인숙ㆍ함진규ㆍ김도읍ㆍ이은권ㆍ김정재ㆍ유의동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기선ㆍ이만희ㆍ김도읍ㆍ곽대훈ㆍ김상훈ㆍ이철우ㆍ이장우ㆍ박덕흠ㆍ이우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서영교ㆍ김수민ㆍ정인화ㆍ오세정ㆍ김중로ㆍ김광수ㆍ이용주ㆍ주승용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2.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이채익ㆍ안상수ㆍ오제세ㆍ배덕광ㆍ金成泰ㆍ김종회ㆍ이군현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이채익ㆍ안상수ㆍ오제세ㆍ배덕광ㆍ金成泰ㆍ김종회ㆍ이군현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4.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금태섭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상희ㆍ강창일ㆍ김영진ㆍ오영훈ㆍ이인영ㆍ신경민ㆍ소병훈ㆍ문미옥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5.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46.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유승희ㆍ김수민ㆍ김철민ㆍ윤후덕ㆍ인재근ㆍ노웅래ㆍ박경미ㆍ강창일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금태섭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상희ㆍ강창일ㆍ김영진ㆍ오영훈ㆍ이인영ㆍ신경민ㆍ소병훈ㆍ문미옥ㆍ김현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ㆍ김해영ㆍ전재수ㆍ우원식ㆍ박정ㆍ송옥주ㆍ안규백ㆍ민병두ㆍ박남춘ㆍ서영교ㆍ노웅래ㆍ이정미ㆍ윤관석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김영주ㆍ이훈ㆍ이학영ㆍ한정애ㆍ강병원ㆍ신창현ㆍ전해철ㆍ문진국ㆍ김철민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필 의원 대표발의)(윤종필ㆍ박덕흠ㆍ윤상직ㆍ임이자ㆍ신보라ㆍ정우택ㆍ김선동ㆍ전희경ㆍ민경욱ㆍ김규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관영ㆍ양승조ㆍ유은혜ㆍ인재근ㆍ윤소하ㆍ김영호ㆍ남인순ㆍ이종걸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신창현ㆍ이철희ㆍ전현희ㆍ강훈식ㆍ김상희ㆍ인재근ㆍ윤관석ㆍ이재정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신창현ㆍ박정ㆍ인재근ㆍ기동민ㆍ정춘숙ㆍ윤관석ㆍ윤소하ㆍ안규백ㆍ권칠승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정재호ㆍ김민기ㆍ이철희ㆍ김관영ㆍ김해영ㆍ김두관ㆍ이찬열ㆍ김영진ㆍ박재호ㆍ원혜영ㆍ한정애ㆍ진선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박남춘ㆍ윤후덕ㆍ김경협ㆍ이원욱ㆍ김경진ㆍ어기구ㆍ정성호ㆍ김영주ㆍ송기헌ㆍ박주민ㆍ최운열ㆍ유승희ㆍ송옥주ㆍ유동수ㆍ김상희ㆍ신동근ㆍ민홍철ㆍ백재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정동영ㆍ강창일ㆍ이춘석ㆍ김정우ㆍ전재수ㆍ김종대ㆍ김병욱ㆍ홍문표ㆍ금태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6751)(계속)상정된 안건

15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박남춘ㆍ최명길ㆍ강창일ㆍ고용진ㆍ김정우ㆍ윤소하ㆍ전재수ㆍ박정ㆍ송옥주ㆍ손혜원ㆍ김성수ㆍ조정식 의원 발의)(의안번호 7040)(계속)상정된 안건

15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노웅래ㆍ장정숙ㆍ김영호ㆍ서형수ㆍ서영교ㆍ최명길ㆍ유동수ㆍ신창현ㆍ윤관석ㆍ김해영ㆍ안규백ㆍ박정ㆍ강창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7778)(계속)상정된 안건

15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신창현ㆍ전혜숙ㆍ이철희ㆍ전현희ㆍ금태섭ㆍ강훈식ㆍ김상희ㆍ인재근ㆍ권미혁ㆍ윤관석ㆍ이재정ㆍ우원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ㆍ신창현ㆍ송옥주ㆍ정성호ㆍ박남춘ㆍ이학영ㆍ강병원ㆍ서영교ㆍ진선미ㆍ이용득ㆍ박주민ㆍ박재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金成泰ㆍ강효상ㆍ유기준ㆍ김석기ㆍ윤종필ㆍ함진규ㆍ권석창ㆍ김선동ㆍ이종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전재수ㆍ추혜선ㆍ박주민ㆍ이정미ㆍ이학영ㆍ송옥주ㆍ도종환ㆍ신경민ㆍ윤종오ㆍ박홍근ㆍ권미혁ㆍ소병훈ㆍ최명길ㆍ박남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원혜영ㆍ신창현ㆍ윤소하ㆍ박정ㆍ김수민ㆍ권미혁ㆍ김철민ㆍ안호영ㆍ이재정ㆍ조정식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박덕흠ㆍ김상훈ㆍ안상수ㆍ윤영석ㆍ배덕광ㆍ김재원ㆍ이명수ㆍ최연혜ㆍ임이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박남춘ㆍ김정우ㆍ양승조ㆍ인재근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이장우ㆍ정성호ㆍ김삼화ㆍ함진규ㆍ윤상현ㆍ김정훈ㆍ김성찬ㆍ이주영ㆍ이명수ㆍ이헌승ㆍ나경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현 의원 대표발의)(박주현ㆍ김삼화ㆍ윤영일ㆍ장정숙ㆍ김종회ㆍ김중로ㆍ채이배ㆍ박선숙ㆍ주승용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박홍근ㆍ이찬열ㆍ박재호ㆍ김영진ㆍ정춘숙ㆍ안규백ㆍ기동민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김중로ㆍ박주현ㆍ민병두ㆍ소병훈ㆍ이언주ㆍ정인화ㆍ조배숙ㆍ김광수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0.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김부겸 의원 대표발의)(김부겸ㆍ박정ㆍ노웅래ㆍ서영교ㆍ정성호ㆍ윤관석ㆍ김종민ㆍ위성곤ㆍ인재근ㆍ이원욱ㆍ전재수ㆍ권칠승ㆍ김민기ㆍ김영춘ㆍ김정우ㆍ소병훈ㆍ김철민ㆍ유은혜ㆍ김상희ㆍ박홍근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이우현ㆍ홍문종ㆍ정갑윤ㆍ함진규ㆍ서청원ㆍ박명재ㆍ김승희ㆍ김선동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59)(계속)상정된 안건

17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발의)(김순례ㆍ이우현ㆍ홍문종ㆍ정갑윤ㆍ함진규ㆍ서청원ㆍ박명재ㆍ김승희ㆍ김선동ㆍ윤종필 의원 발의)(의안번호 5770)(계속)상정된 안건

17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김규환ㆍ송석준ㆍ엄용수ㆍ신보라ㆍ장석춘ㆍ심재철ㆍ권석창ㆍ전희경ㆍ이헌승ㆍ최교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김종대ㆍ서영교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경진ㆍ김상희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신경민ㆍ오제세ㆍ박홍근ㆍ윤소하ㆍ기동민ㆍ인재근ㆍ이학영ㆍ전혜숙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안규백ㆍ양승조ㆍ기동민ㆍ김영진ㆍ장정숙ㆍ홍영표ㆍ이재정ㆍ김상희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3)(계속)상정된 안건

17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변재일ㆍ안규백ㆍ박재호ㆍ김영호ㆍ정재호ㆍ인재근ㆍ박주민ㆍ김영진ㆍ홍영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6873)(계속)상정된 안건

17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중로ㆍ서영교ㆍ유승희ㆍ윤소하ㆍ이동섭ㆍ이용주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김석기ㆍ박대출ㆍ정갑윤ㆍ정운천ㆍ김상훈ㆍ정진석ㆍ김정재ㆍ정유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정재호ㆍ이찬열ㆍ황주홍ㆍ박용진ㆍ박홍근ㆍ강창일ㆍ박찬대ㆍ장정숙ㆍ김영진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998)(계속)상정된 안건

18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위성곤ㆍ이원욱ㆍ윤호중ㆍ이학영ㆍ김상희ㆍ오제세ㆍ이훈ㆍ박홍근ㆍ이정미ㆍ이철희ㆍ박남춘ㆍ김철민ㆍ박주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임종성ㆍ김승희ㆍ박주민ㆍ이현재ㆍ함진규ㆍ이종배ㆍ김상훈ㆍ소병훈ㆍ강석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기동민ㆍ인재근ㆍ김병욱ㆍ김영호ㆍ권미혁ㆍ전혜숙ㆍ윤관석ㆍ고용진ㆍ김상희ㆍ전현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김병욱ㆍ노웅래ㆍ조승래ㆍ안규백ㆍ인재근ㆍ정성호ㆍ위성곤ㆍ윤종오ㆍ신창현ㆍ박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이은권ㆍ김정재ㆍ이우현ㆍ김학용ㆍ서청원ㆍ김명연ㆍ박인숙ㆍ김석기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영 의원 대표발의)(박준영ㆍ김종회ㆍ김삼화ㆍ유성엽ㆍ조경태ㆍ이원욱ㆍ박지원ㆍ황주홍ㆍ이동섭ㆍ송석준ㆍ김수민ㆍ이언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정성호ㆍ주승용ㆍ김삼화ㆍ김종회ㆍ김수민ㆍ오세정ㆍ이용주ㆍ이동섭ㆍ정인화ㆍ윤소하ㆍ남인순ㆍ김광수ㆍ김동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해영ㆍ박주현ㆍ윤호중ㆍ박정ㆍ손금주ㆍ위성곤ㆍ정인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해영ㆍ신창현ㆍ이용득ㆍ박광온ㆍ조승래ㆍ안규백ㆍ강창일ㆍ소병훈ㆍ박홍근ㆍ안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엄용수ㆍ박명재ㆍ김석기ㆍ윤한홍ㆍ서영교ㆍ전혜숙ㆍ유동수ㆍ주광덕ㆍ이학재ㆍ이종명ㆍ윤종필ㆍ경대수ㆍ박덕흠ㆍ송희경ㆍ김광림ㆍ추경호ㆍ곽대훈ㆍ정종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여상규ㆍ김경진ㆍ원유철ㆍ이채익ㆍ김영우ㆍ김현아ㆍ박덕흠ㆍ박성중ㆍ유재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2.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송옥주ㆍ김종민ㆍ어기구ㆍ강훈식ㆍ강병원ㆍ유동수ㆍ전해철ㆍ김병기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상희ㆍ문미옥ㆍ최운열ㆍ송기헌ㆍ서영교ㆍ김영호ㆍ박경미ㆍ이훈ㆍ김경수ㆍ김철민ㆍ안호영ㆍ유은혜ㆍ김병욱ㆍ조승래ㆍ위성곤ㆍ김성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서형수ㆍ김철민ㆍ박홍근ㆍ김경수ㆍ박주민ㆍ윤소하ㆍ박정ㆍ김정우ㆍ노웅래ㆍ정재호ㆍ강창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금태섭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대표발의)(강석진ㆍ이완영ㆍ유기준ㆍ장석춘ㆍ윤한홍ㆍ함진규ㆍ김태흠ㆍ김순례ㆍ송희경ㆍ원유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최연혜ㆍ김종회ㆍ박덕흠ㆍ정태옥ㆍ이우현ㆍ김광림ㆍ추경호ㆍ정유섭ㆍ정용기ㆍ이명수ㆍ김순례ㆍ강석진ㆍ문진국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정성호ㆍ노웅래ㆍ조배숙ㆍ박정ㆍ이찬열ㆍ위성곤ㆍ박주민ㆍ양승조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7)(계속)상정된 안건

19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수민ㆍ김경진ㆍ정춘숙ㆍ조승래ㆍ한정애ㆍ송기헌ㆍ박정ㆍ서영교ㆍ김해영ㆍ신창현ㆍ소병훈 의원 발의)(의안번호 8019)(계속)상정된 안건

19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민홍철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승희ㆍ강창일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박정ㆍ김수민ㆍ김철민ㆍ윤후덕ㆍ박경미ㆍ윤관석ㆍ권미혁ㆍ심기준ㆍ진선미ㆍ도종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윤소하ㆍ정성호ㆍ기동민ㆍ양승조ㆍ이재정ㆍ이학영ㆍ인재근ㆍ박홍근ㆍ윤종필ㆍ유은혜 의원 발의)(의안번호 5711)(계속)상정된 안건

2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영주ㆍ김상희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121)(계속)상정된 안건

2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이우현ㆍ박덕흠ㆍ김종회ㆍ곽대훈ㆍ정우택ㆍ황영철ㆍ배덕광ㆍ오제세ㆍ염동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6140)(계속)상정된 안건

20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우원식ㆍ서영교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소하ㆍ기동민ㆍ권미혁ㆍ이학영ㆍ표창원ㆍ이재정ㆍ오제세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262)(계속)상정된 안건

20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장제원ㆍ한선교ㆍ신상진ㆍ김성원ㆍ최도자ㆍ이현재ㆍ이종구ㆍ이군현ㆍ김세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ㆍ곽대훈ㆍ권석창ㆍ김도읍ㆍ박성중ㆍ송희경ㆍ이채익ㆍ이현재ㆍ한선교ㆍ홍철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ㆍ민병두ㆍ박용진ㆍ김동철ㆍ조배숙ㆍ이태규ㆍ이종걸ㆍ박선숙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이동섭ㆍ김광수ㆍ김중로ㆍ강창일ㆍ윤소하ㆍ오세정ㆍ장정숙ㆍ조배숙ㆍ유성엽ㆍ박지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6601)(계속)상정된 안건

20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정양석ㆍ이종구ㆍ홍일표ㆍ정병국ㆍ이종배ㆍ김성태ㆍ황영철ㆍ김현아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인재근ㆍ설훈ㆍ김상희ㆍ심상정ㆍ박남춘ㆍ이재정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6694)(계속)상정된 안건

2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민홍철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김승희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6845)(계속)상정된 안건

2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안규백ㆍ민병두ㆍ김병욱ㆍ양승조ㆍ윤관석ㆍ송옥주ㆍ이태규ㆍ어기구ㆍ노웅래ㆍ유승희ㆍ김철민ㆍ이재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6889)(계속)상정된 안건

2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신경민ㆍ이인영ㆍ오영훈ㆍ김상희ㆍ김영진ㆍ황희ㆍ금태섭ㆍ권미혁ㆍ기동민ㆍ이철희ㆍ유은혜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박남춘ㆍ노웅래ㆍ김중로ㆍ박찬대ㆍ윤관석ㆍ이동섭ㆍ송기헌ㆍ김영춘ㆍ송옥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2)(계속)상정된 안건

21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어기구ㆍ김병욱ㆍ오제세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392)(계속)상정된 안건

2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안상수ㆍ김상훈ㆍ윤영석ㆍ박덕흠ㆍ이명수ㆍ김상희ㆍ이완영ㆍ김종회ㆍ이은권ㆍ조경태 의원 발의)(의안번호 7533)(계속)상정된 안건

2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민홍철ㆍ신창현ㆍ박정ㆍ박경미ㆍ박찬대ㆍ인재근ㆍ정춘숙ㆍ윤관석ㆍ안규백ㆍ권미혁 의원 발의)(의안번호 7626)(계속)상정된 안건

2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김해영ㆍ남인순ㆍ김상희ㆍ양승조 의원 발의)(의안번호 7829)(계속)상정된 안건

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현권ㆍ인재근ㆍ남인순ㆍ신창현ㆍ박재호ㆍ한정애ㆍ윤관석ㆍ민병두ㆍ송기헌ㆍ송옥주ㆍ박경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ㆍ이명수ㆍ문진국ㆍ정병국ㆍ이종명ㆍ이철규ㆍ김상훈ㆍ정갑윤ㆍ이진복ㆍ김광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변재일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정성호ㆍ송기석ㆍ박찬대ㆍ박정ㆍ김정우ㆍ김상희ㆍ최운열ㆍ이훈ㆍ김영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천정배ㆍ전혜숙ㆍ김종회ㆍ박찬대ㆍ유성엽ㆍ김광수ㆍ주승용ㆍ이용호ㆍ박주현ㆍ이동섭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황영철ㆍ박덕흠ㆍ이철규ㆍ송기헌ㆍ김정재ㆍ박인숙ㆍ염동열ㆍ경대수ㆍ강석호ㆍ정운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이용득ㆍ박홍근ㆍ안규백ㆍ김태년ㆍ김해영ㆍ박광온ㆍ신창현ㆍ강창일ㆍ김민기ㆍ안호영ㆍ소병훈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최연혜ㆍ김종회ㆍ박덕흠ㆍ정태옥ㆍ김광림ㆍ추경호ㆍ정유섭ㆍ정용기ㆍ이명수ㆍ김순례ㆍ강석진ㆍ문진국ㆍ박명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상훈ㆍ윤재옥ㆍ정양석ㆍ김현아ㆍ정병국ㆍ하태경ㆍ이종구ㆍ김세연ㆍ황영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9.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고용진ㆍ김영주ㆍ정춘숙ㆍ김상희ㆍ신창현ㆍ전재수ㆍ윤관석ㆍ노웅래ㆍ남인순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박정ㆍ안규백ㆍ박남춘ㆍ김태년ㆍ윤관석ㆍ서영교ㆍ남인순ㆍ황주홍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대표발의)(이은권ㆍ김성원ㆍ윤상현ㆍ정유섭ㆍ정병국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현재ㆍ이헌승ㆍ홍문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주호영ㆍ김현아ㆍ황영철ㆍ이종구ㆍ윤재옥ㆍ정양석ㆍ김상훈ㆍ황주홍ㆍ정병국ㆍ이학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이재정ㆍ권미혁ㆍ정춘숙ㆍ박남춘ㆍ김정우ㆍ이찬열ㆍ강훈식ㆍ이개호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석기ㆍ김현아ㆍ김정훈ㆍ이종명ㆍ이완영ㆍ정성호ㆍ민홍철ㆍ정유섭ㆍ지상욱ㆍ엄용수ㆍ김세연ㆍ김종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성원ㆍ정갑윤ㆍ이채익ㆍ원유철ㆍ박명재ㆍ유기준ㆍ김정재ㆍ윤재옥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형수ㆍ김병욱ㆍ채이배ㆍ정춘숙ㆍ민홍철ㆍ최경환(국)ㆍ정성호ㆍ한정애ㆍ박주민ㆍ안규백ㆍ박재호ㆍ김정우ㆍ임종성ㆍ인재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7.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원유철ㆍ서청원ㆍ김순례ㆍ윤영석ㆍ정병국ㆍ염동열ㆍ조훈현ㆍ배덕광ㆍ이채익ㆍ박명재ㆍ박덕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임종성ㆍ이원욱ㆍ전현희ㆍ전재수ㆍ전혜숙ㆍ양승조ㆍ최도자ㆍ강병원ㆍ권미혁ㆍ윤후덕ㆍ정춘숙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의원 대표발의)(김명연ㆍ김성원ㆍ김정재ㆍ김순례ㆍ염동열ㆍ이정현ㆍ김재원ㆍ정갑윤ㆍ박명재ㆍ임이자ㆍ곽대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김병욱ㆍ박정ㆍ윤관석ㆍ전혜숙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주민ㆍ정춘숙ㆍ오영훈ㆍ양승조ㆍ김병기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전혜숙ㆍ황주홍ㆍ조배숙ㆍ이동섭ㆍ김해영ㆍ박주현ㆍ윤호중ㆍ박정ㆍ민홍철ㆍ위성곤ㆍ김정우ㆍ임종성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2. 장애인기본법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성일종ㆍ김용태ㆍ김성태ㆍ여상규ㆍ이현재ㆍ김현아ㆍ김석기ㆍ김정재ㆍ백승주ㆍ윤종필ㆍ엄용수ㆍ김순례ㆍ문진국ㆍ송희경ㆍ김태흠ㆍ김무성ㆍ나경원ㆍ김선동ㆍ김승희ㆍ심재철ㆍ원유철ㆍ정갑윤ㆍ김재경ㆍ김광림ㆍ신보라ㆍ서청원ㆍ이우현ㆍ김영우ㆍ정진석ㆍ이철규ㆍ최연혜ㆍ장석춘ㆍ정우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박주민ㆍ황주홍ㆍ유승민ㆍ장제원ㆍ이명수ㆍ김성원ㆍ이종구ㆍ이종명ㆍ주호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성일종ㆍ이명수ㆍ민경욱ㆍ김도읍ㆍ이은재ㆍ문진국ㆍ김성찬ㆍ주호영ㆍ이현재ㆍ김진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정인화ㆍ유승희ㆍ윤소하ㆍ남인순ㆍ김상희ㆍ기동민ㆍ노웅래ㆍ서영교ㆍ인재근ㆍ백혜련ㆍ김정우ㆍ윤관석ㆍ양승조ㆍ박주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6577)(계속)상정된 안건

24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대표발의)(민경욱ㆍ김성원ㆍ이양수ㆍ엄용수ㆍ송희경ㆍ강효상ㆍ조경태ㆍ김정재ㆍ이종배ㆍ김선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ㆍ박완수ㆍ이종배ㆍ곽대훈ㆍ정유섭ㆍ이채익ㆍ김성원ㆍ전희경ㆍ염동열ㆍ권석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황주홍ㆍ조배숙ㆍ김광수ㆍ박지원ㆍ강창일ㆍ정인화ㆍ주승용ㆍ신경민ㆍ박선숙ㆍ이동섭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국) 의원 대표발의)(최경환(국)ㆍ김삼화ㆍ김수민ㆍ박선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윤소하ㆍ이동섭ㆍ인재근ㆍ장병완ㆍ정인화ㆍ주승용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권미혁ㆍ조정식ㆍ오제세ㆍ정춘숙ㆍ김상희ㆍ박남춘ㆍ김정우ㆍ이찬열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김종민ㆍ김종대ㆍ남인순ㆍ박재호ㆍ윤소하ㆍ윤관석ㆍ강훈식ㆍ박경미ㆍ표창원ㆍ김상희ㆍ인재근ㆍ안호영ㆍ정춘숙ㆍ한정애ㆍ백혜련ㆍ송옥주ㆍ최운열ㆍ서형수 의원 발의)(의안번호 7348)(계속)상정된 안건

25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인재근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7351)(계속)상정된 안건

25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정춘숙ㆍ위성곤ㆍ이춘석ㆍ신용현ㆍ박재호ㆍ권미혁ㆍ서영교ㆍ이철희ㆍ윤소하ㆍ추혜선ㆍ박정ㆍ송옥주ㆍ박경미ㆍ안규백ㆍ김종대ㆍ조승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심상정ㆍ양승조ㆍ정춘숙ㆍ김정우ㆍ김상희ㆍ박남춘 의원 발의)(의안번호 7832)(계속)상정된 안건

255.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김승희ㆍ金成泰ㆍ염동열ㆍ송희경ㆍ박맹우ㆍ김도읍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현재ㆍ김종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6.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삼화ㆍ김관영ㆍ김종회ㆍ박주현ㆍ채이배ㆍ황주홍ㆍ주승용ㆍ이동섭ㆍ최경환(국)ㆍ손금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김종민ㆍ박정ㆍ김철민ㆍ신창현ㆍ김해영ㆍ정성호ㆍ조배숙ㆍ윤관석ㆍ추혜선ㆍ민홍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윤소하ㆍ양승조ㆍ이학영ㆍ김정우ㆍ유은혜ㆍ박재호ㆍ민홍철ㆍ이재정ㆍ안호영ㆍ박남춘ㆍ전재수ㆍ어기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ㆍ김재경ㆍ박인숙ㆍ정병국ㆍ이종배ㆍ유승민ㆍ이진복ㆍ염동열ㆍ김병욱ㆍ오신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노회찬ㆍ추혜선ㆍ이정미ㆍ김종대ㆍ이동섭ㆍ문진국ㆍ양승조ㆍ정동영ㆍ인재근ㆍ서영교ㆍ채이배ㆍ김세연ㆍ김삼화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ㆍ김철민ㆍ임종성ㆍ김해영ㆍ민병두ㆍ이동섭ㆍ안규백ㆍ신경민ㆍ강병원ㆍ윤호중ㆍ이춘석ㆍ이학영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오제세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3.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윤종필ㆍ황주홍ㆍ홍의락ㆍ진선미ㆍ성일종ㆍ권미혁ㆍ최교일ㆍ정병국ㆍ장제원ㆍ한선교ㆍ임이자ㆍ김광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4.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ㆍ홍문표ㆍ김용태ㆍ김무성ㆍ정병국ㆍ박인숙ㆍ박성중ㆍ김승희ㆍ김종석ㆍ김성태ㆍ이은재ㆍ유승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진선미ㆍ김병욱ㆍ이학영ㆍ양승조ㆍ소병훈ㆍ기동민ㆍ신창현ㆍ위성곤ㆍ최인호ㆍ서형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송희경ㆍ김석기ㆍ이학재ㆍ김승희ㆍ김순례ㆍ신보라ㆍ정성호ㆍ김종석ㆍ박준영ㆍ유성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7.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최인호ㆍ문희상ㆍ박정ㆍ우원식ㆍ이종걸ㆍ김영춘ㆍ안민석ㆍ김민기ㆍ진선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김철민ㆍ박정ㆍ송기헌ㆍ위성곤ㆍ윤후덕ㆍ정인화ㆍ강훈식ㆍ황희ㆍ송옥주ㆍ김종회ㆍ강창일ㆍ민병두ㆍ소병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9.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윤소하ㆍ이학영ㆍ전혜숙ㆍ박주민ㆍ이재정ㆍ정춘숙ㆍ김상희ㆍ김병욱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0.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김상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원욱ㆍ윤호중ㆍ정춘숙ㆍ한정애ㆍ김현권ㆍ양승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양승조ㆍ김성수ㆍ박정ㆍ신경민ㆍ김종민ㆍ권미혁ㆍ박찬대ㆍ김정우ㆍ김병욱ㆍ정성호ㆍ김상희ㆍ윤관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2.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최도자ㆍ강창일ㆍ김경진ㆍ김광수ㆍ김삼화ㆍ김수민ㆍ김중로ㆍ김종회ㆍ남인순ㆍ서영교ㆍ유승희ㆍ이용주ㆍ윤소하ㆍ이동섭ㆍ전혜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ㆍ강훈식ㆍ전혜숙ㆍ인재근ㆍ기동민ㆍ양승조ㆍ김병욱ㆍ오제세ㆍ남인순ㆍ권미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윤소하ㆍ심상정ㆍ추혜선ㆍ노회찬ㆍ이정미ㆍ김종대ㆍ유승희ㆍ노웅래ㆍ소병훈ㆍ서영교ㆍ박선숙ㆍ이재정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춘숙ㆍ안규백ㆍ윤소하ㆍ이재정ㆍ박주민ㆍ박남춘ㆍ김철민ㆍ인재근ㆍ윤호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이종명ㆍ신보라ㆍ김용태ㆍ장석춘ㆍ金成泰ㆍ이군현ㆍ김현아ㆍ김선동ㆍ송희경ㆍ유민봉ㆍ김석기ㆍ김정재ㆍ조훈현ㆍ원유철ㆍ정진석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7.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김중로ㆍ정동영ㆍ최경환(국)ㆍ김수민ㆍ황주홍ㆍ김삼화ㆍ손금주ㆍ김종회ㆍ조배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곽대훈ㆍ정태옥ㆍ홍의락ㆍ조원진ㆍ추경호ㆍ윤재옥ㆍ강효상ㆍ이양수ㆍ박명재ㆍ주호영ㆍ안상수ㆍ유승민ㆍ김부겸ㆍ곽상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79.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문미옥ㆍ고용진ㆍ윤종오ㆍ김정우ㆍ신용현ㆍ박정ㆍ이원욱ㆍ신경민ㆍ김병관ㆍ홍의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태옥ㆍ최연혜ㆍ곽대훈ㆍ윤한홍ㆍ이만희ㆍ윤영석ㆍ정갑윤ㆍ염동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박준영ㆍ이찬열ㆍ이상돈ㆍ김삼화ㆍ김광수ㆍ김중로ㆍ김동철ㆍ천정배ㆍ김종회ㆍ최경환(국)ㆍ이개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3. 출산ㆍ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기동민ㆍ설훈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고용진ㆍ윤소하ㆍ최도자ㆍ이학영ㆍ제윤경ㆍ김병기ㆍ김현권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4.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서영교ㆍ서형수ㆍ김병욱ㆍ노웅래ㆍ김정우ㆍ박찬대ㆍ박재호ㆍ전재수ㆍ정성호ㆍ박정 의원 발의)(의안번호 7446)(계속)상정된 안건

28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권미혁ㆍ양승조ㆍ박경미ㆍ홍익표ㆍ서형수ㆍ김병욱ㆍ민홍철ㆍ강창일ㆍ최경환(국)ㆍ정성호ㆍ박주민ㆍ안규백ㆍ박재호ㆍ김정우ㆍ임종성 의원 발의)(의안번호 8029)(계속)상정된 안건

286.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유재중 의원 대표발의)(유재중ㆍ김세연ㆍ김정훈ㆍ조경태ㆍ이진복ㆍ배덕광ㆍ엄용수ㆍ이헌승ㆍ윤상직ㆍ김도읍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8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안규백ㆍ황주홍ㆍ이찬열ㆍ송옥주ㆍ조정식ㆍ변재일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0.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남인순ㆍ서형수ㆍ전혜숙ㆍ이학영ㆍ최도자ㆍ황주홍ㆍ김해영ㆍ기동민ㆍ설훈ㆍ성일종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정ㆍ박홍근ㆍ박재호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영진ㆍ홍익표ㆍ김해영ㆍ진선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기동민ㆍ김정우ㆍ김상희ㆍ오제세ㆍ최도자ㆍ김현권ㆍ정춘숙ㆍ박남춘ㆍ김병욱ㆍ이찬열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4. 기초연금법 제3조 수급권자의 범위 개정에 관한 청원(박덕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295. 정신보건법 폐지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에 관한 청원(권미혁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10시33분)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 순서를 따로 정하지 않고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순서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일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질의하실 예정이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할까요? 그러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질의에 앞서서 송석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법안 대체토론해야 되지만 저는 어제 예결위, 그다음에 운영위 통해서 우리 현 정부 관계자들의 적폐 청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적폐 청산을 여러 가지로 보지만 특히 국민들의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관행과 제도 그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해결해야 될, 청산해야 될 적폐라고 지적을 했더니 다들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류영진 처장이 와 계세요.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 온 국민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약처에서는 문제없다라고 10일 날 말씀하셨다가 나중에 또 이게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고 하다가 또 지난 21일 날 문제없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식약처장님, 문제 정말 없는 겁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하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가 법안 대체토론도 좋지만 지금 류 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심지어 총리님의 지적을 갖다가 ‘짜증 내다’라는 표현으로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한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어떻게 지금 국민들의 건강, 식품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런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당 대표께서도, 또 여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즉각 사임하실 것을 촉구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계신 게 좀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최우선의 국정목표로 그렇게 출범했으면서 국민안전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할 이런 행정수장을 계속 이렇게 두고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본인의 입장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 처장님, 송석준 위원님 말씀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대체토론 시간입니다만 대체토론과 함께 동시에 현안질의를 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주식이나 다름없는 계란의 살충제 파동과 관련해서 정말 걱정이 많았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부분 그 걱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그동안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이 나고 새 정부의 대응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전 정부의 책임을 그렇게 논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국회에서도 늘 어떤 문제가 터지면 전 정부의 책임론을 항상 들고 나왔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일면 타당한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무책임한 정치 공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좀 합리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계란 살충제 파동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가 1년 동안 거의 행정 공백 상태나 다름없고 정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 이 문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터졌을 때 정부의 대응은 적절치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처장도 몇 번에 걸쳐서 사과를 하시기는 했지만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정말 국민들께 책임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철저하게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단 계란뿐만이 아니라 닭고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장님, 지금 닭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식약처에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번에 오염된 닭고기는 농축산부에서 추적시스템을 활용하니 한 군데서 도축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시중으로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톱시켜 놓은 상태에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 없는 걸로 나와 있고, 육계 부분은 산란계하고 달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안심하고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닭고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특히 지금 육계뿐만이 아니라 노계들, 산란 노계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이 닭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농식품부와 함께 아주 비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식품부하고 계란 문제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소통과 협조가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를 더 가중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4일 밤 발표 이후에 농축산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식약처가 국민건강 위해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질의에서 다 말씀을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닭고기와 관련해서 닭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들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오늘 법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이 지난번에 보니까 281개 제품 중 81%, 227개의 제품에 합성착향료나 보존제를 사용하는 등 성인용 제품이나 사탕보다도 더 많은 종류의 화학합성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식품에 더 많은 첨가물이 돼 있는데 이 첨가물이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중 한 제품에서는 하이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스라고 하는 설사, 체중감량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런 첨가물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는데 이런 첨가물이 지금 들어가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안 되겠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래서 식약처가 지금 어린이용 건강식품 첨가물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용 건강식품에 대해서 별도의 첨가물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첨가물 사용을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과 관련해서 처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이 법안 내용 알고 계시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처장님, 법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안 들려서요.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해서 지금 처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식약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의원님 발의하신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께서 현재 현안 문제로 지금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계란 문제가 남의 탓, 전 정부 탓을 할 게 아니라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고 위기 대응과 촘촘한 대책을 세울 때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하고 저도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회의에서 법안이 많이 상정됐어요. 저는 그 법안 상정과 관련해서 복지부장관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법안소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위에는 장관님은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장관님의 생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 중에서 존경하는 권미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게 사실 제정법인데 그 내용을 보면 공공제약사를 설립해서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고 또 필수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관리․공급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소속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의약품의 생산인프라를 위탁생산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고 그러면서 이걸 위탁생산할 거면 지금도 민간에 지원을 해 갖고 생산하고 있는 그게 위탁생산인데, 도대체 이 법의 제정 취지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약품의 제조․생산․유통․관리․소비에 관한 업무는 엄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유 업무인데 이 공공제약사 관련된 설립에 관한 법률을…… 복지부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실 알고 계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 하면 이거 위탁할 거면 공공제약사 설립이 왜 필요합니까?
 길게, 나중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고요. 그게 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식약처에서도 안전공급협의회를 중심으로 위탁제조 확대, 특례 수입, 대체약 공급선 다변화 이런 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약사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필수의약품 공급에 관련된 사항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소위 중복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제약사를 통해서 직접 공급․관리한다는 건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실제로 BCG나 이런 것들을 사실 국가에서 직접 생산한 적이 있는데 효율성이라든지 수익성 악화로 이게 다시 중단되고 민간제약사로 지원을 해 갖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공성을 가진 치료제, BCG 백신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겠다라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복지부가 연구용역까지 시작하면서 뭘 밝히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참고로 하나는 제약회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 인도네시아라든지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는 공공제약사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산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참고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국가필수의약품을 공공……
 아니, 잠깐만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 컨트롤타워가…… 이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제조․생산․유통․판매․소비까지,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식약처의 고유 업무인데 그걸 식약처에다가 주면 되는 거지 왜 그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총리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복지부는 식약처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치료에 필요한 것들이 덜 공급이 되면 식약처로 하여금 협조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모든 부처가 관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짚는 것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의약품의 생산․유통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담당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리는 여러 부처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 어디가 관리합니까, 여러 부처 어디가? 이 총체적인 관리를 여러 부처 어디가 관리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컨대 필수의약품이 꼭 필요한 사항은 국가 재난 시일 겁니다. 국가 재난 시에 국가 재난을 컨트롤하는 곳은 행안부입니다.
 국가 재난을 컨트롤한다 하더라도 의료에 관한 부분은 복지부 아니면 식약처예요. 그러면 식약처 아니면 복지부가 해야 되는데, 의약품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은 식약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은 복지부가 그 부분을 식약처에다가 알려 줘서, 아니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여러 부처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게 천재지변입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현장 필요 응급의약품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요, 국민안전처에서는 재난 관리 자원 이렇게 돼 있고, 국방부에서는 전시 대비 필수 의약품 비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국방부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식약처가, 특히 식약처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지, 컨트롤타워가 꼭 총리실에 위치해야만 이게 컨트롤이 된다면 식약처는 왜 존재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식약처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약처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감안을 좀 하셔서, 복지부장관님께서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제가 지적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의미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복지부 업무에 충실하세요. 건강보험에 관한 것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 참 많거든요. 각자 기관의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의 주된 기능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을 주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부분을 갖다가 복지부가 이 법을 제정해서까지, 또 그것도 복지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총리실에 컨트롤타워를 올리겠다, 그만큼의 일이냐는 거지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장관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살충제 오염 계란 사태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 불안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 정부의 책임이냐 현 정부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사실은 재발방지대책이 중요한데요.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제가 2년 전에 있었던 이엽우피소․백수오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식약처에서 이엽우피소․백수오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셨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를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2년 전에 독성시험 평가를 하게 된 배경.
 잘 모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년 전인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태가 발생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2년 전 당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문제로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식약처장은 ‘이엽우피소를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발표를 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께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무해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이엽우피소과 백수오에 대한 독성시험 및 위해평가 실시할 것을 촉구해서 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가를 하게 된 것인데요.
 독성시험과 위해평가 연구용역을 바이오톡스텍에서 수행을 해서, 4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평가한 결과 2년 전에 안전하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났습니다. 이 보고는 들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엽우피소는 분말은 물론 뜨거운 물로 추출하는 열수추출물도 고용량을 투여한 경우에는 간독성이 나타났고요. 백수오의 경우에는 열수추출물은 안전하지만 분말과 환 제품은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데 식약처가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2년 전에 과학적 근거도 없이 섣부르게 ‘이엽우피소를 섭취해도 인체에 해가 없다. 안전하다’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할 거면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현 식약처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사과와 함께 각오를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5년 5월 국회 현안보고 시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하여 이엽우피소의 경우 국외에서 식경험이 있고 독성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해당 제품 섭취에 따른 인체에 위해 문제가 없다고 표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 없이 인체의 위해에 대해 성급히 언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엽우피소가 일부 혼입, 3% 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 섭취 시에는 인체에 위해 우려는 없다고 위해평가되었습니다.
 지금 백수오 분말에 대해서는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환이라든가 분말 같은 경우는 인체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분말의 경우 체중 감소가 나타나 열수 추출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식품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이것을 책임지는, 물론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란 살충제 오염 사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임 처장님께서 처음부터 그것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신 적은 없지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많이 당황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라도 어쨌든 매일매일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뭇매를 맞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께서도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적이 있었고요. 또 2년 전에는 청와대에서도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보고자료를 식약처에서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보고자료의 내용에 따르면 그 당시에 계란도 3대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대상이 돼서 중점 관리를 하라고 위생안전 취약식품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왜 진행이 안 됐는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왜 안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은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사가 안 됐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좀……
 그것을 빨리, 왜냐하면 저희가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대책이 나오고 나서도 시행이 안 된 것이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재발방지대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을 빠르게 보고를 해 주셔야 이번에 식품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식품안전 컨트롤타워 문제도 식약처가 맞지요. 식약처로 일원화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것 보면 과연 식약처가 컨트롤타워인지 아니면 농식품부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생산 부분하고 유통 부분이 따로 돼 있어서 약간 언론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 이번 계란 사태에 대해서는 두 부처가 아주 협조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기준을 만들고 그 안전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 쪽 또는 증진 쪽으로 힘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이 각 부처마다 조금 생각이 달라서, 그것은 추후 정부에서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을 보고 어떤 게 국민한테 좋은가 하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바른정당 간사이신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정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아까 존경하는 김승희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저는 김승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것 부당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제가 리피트(repeat)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보면 언어에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주무부처와 컨트롤타워가 같은 게 아니거든요. 컨트롤타워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을 다 합해서, 총리실 같은 데서나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 컨트롤타워인데 이것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주무부처가 어디서 제대로 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약사 설립하는 것 복지부에서 하시지 말고 식약처로 하든가 하여간 주무부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은 것은, 회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옥상옥으로, 그것은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첨복단지 있잖아요? 첨복단지 두 개가 있는데 거기가 다른 건 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대구경북에 있는 첨복단지에는 의약품 생산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덜 활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 어차피 국가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좋은 데 이걸 했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투자된 것, 지금 우리나라 투자의 문제는 뭘 한다 그러면 돈을 엄청 퍼부어서 건물만 지어요. 그다음에 사람도 없고 기구도 없고 활용을 안 하고. 지금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첨복단지도 그런 것 중의 하나고. 갑자기 자율적으로 하라, 그것 안 되거든요. 그것 돈 버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건데 거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까 강석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식약처장님에 대해서 전에 제가 위원회에서 한번 질타를 한 적이 있지요? 그때는 좀 지켜보자, 충고의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언론을 유심히 보면 전혀 개선의 의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식약처장이 지금 이 상태에서 사퇴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나 또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국민의 의견을 낸 것 아니에요. 불안하다, 섣불리 오락가락…… 오락가락이 아니라는데 오락가락 맞지요. 처음에 괜찮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판명이 됐잖아요. 또 그랬더니 숫자를 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몇 개, 몇백 개, 몇천 개의 달걀을 먹어야 해가 온다……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런 계산을 영점영영영 이렇게 하면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민을 또 안심시키는 듯하다가 시민단체에서 뭐라니까…… 그것 오락가락 맞지요.
 국민은 더 불안해해요. 그것에 대해서 총리가 질책하는 것을 짜증을 냈다는 발언을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질책과 짜증이 똑같다……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총리는 국민을 위해서 정말 질책을 한 건데 그것을 짜증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식약처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하겠어요. 저는 그게 첫 번째고. 국민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총리를 무시하는 게 국민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둘째, 언론관이 아주 잘못됐어요. 굉장히 억울하다 하시는데 언론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국회의원 전부, 대한민국 정치인은 전부 언론 때문에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은 있을 텐데 그걸 억울하다고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이 업무를 하겠어요. 거기서 조그마한 신문 몇 군데에 났다, 지금 인터넷도 안 하세요? 아무리 작은 언론도 작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중요한 건데 그것을 억울하다, 다 언론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막중한 업무 못 하세요.
 세 번째,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건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도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 전혀 인사이트가 없으세요.
 아니,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들으세요? 생리대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오셨어야지요. 백수오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일반 국민들보다 더 모르세요. 그렇게 모르시고 시간이 아직 몇 달 안 됐다지만 짧은 시간 아니야. 밤새고라도 공부하고 오셨어야지요.
 또 요전에 기동민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다른 직원들이 백수오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것 안 먹기 때문에 이름도 기억 못 해. 이엽우피소 이런 것에 대해서 삶았을 때 어쩌고, 이런 것 공부하고 오셨어야지요.
 지금 식약처에서 관여하는 게 아마 수십만 개는 될 거예요. 이런 데 첨가물, 보존제, 착색료, 화학약품, 의약품, 의약외품, 이런 것 다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전문성이 너무 부족하세요. 공부를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성도 없어요.
 네 번째, 요전에 지적했듯이 지금 건보 개편을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야심차게…… 온 국민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실현성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요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안 드리겠지만 이 막중한 일을 하는데 여러 부처가 관여되지만 식약처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신약이 나오고 신의료기술이 나오고 의료기기가 나오는데 이걸 다 어떻게 허가를 하고 대처를 하시겠어요, 그것 허가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의 수장이세요. 건보 개편에 대해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신뢰도 잃었고 정부의 신뢰도 잃었고 자격이 없으세요. 지금 이 시점에 조용히 자진사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질책 새겨서……
 이것도 짜증이라고 하시겠네요? 저 짜증내는 것 아니에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질책 깊이 새겨서, 식약처 전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식약처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조직을 개선시켜서 국민들 눈에……
 아니, 조직이 소홀하다 그러면…… 본인의 잘못을 직원들한테 돌리시면 안 되지요. 왜 자꾸 남한테 돌리세요. 요전에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게 괜찮다’ 그러면서 ‘직원이 준 것을 읽었다’, ‘직원이 괜찮다고 해서 읽었다’…… 자꾸 직원들한테 하지 마세요. 지금 직원들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식약처장님 잘 보좌하느라고 아마 밤샐 거예요, 다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조직을 잘 끌고 나가셔야 할 분이 그렇게 조직원들한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되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위원님 말씀 새겨서 식약처를 열심히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사퇴하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리고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지요?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퇴를 안 하시겠다는 걸로 저는 알아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냈어요. 한편으로는 사회복지공단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거기는 종사자들의 고용 형태에 따라서 대단히 제한적이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기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제안한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유명무실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왜? 권고사항이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리고 특히나 지자체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하거나 보건복지부에게 타깃을 돌리면서 거의 수행하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에 이해당사자들……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각 직역별로. 그런데 가장 최악의 조건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연계하는 핵심인데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내놔도 그 전달자와 주체가 최소한의 조건과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않으면…… 그 서비스 대상 자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그렇게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을 자꾸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시지요?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해서 보수지침 마련하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임금심의위원회를 이해당사자들로 구성해서 하실 생각 혹시 없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답변을 드릴까요?
 예.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윤소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가고 또 이해가 됩니다.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권고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힘든 것이 대개 개별 근로조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은 법률적 강제사항이고, 그 이상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고 들어가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권고사항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른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전에 보건사회연구원에도 한번 계셨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많은 좋은 정책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이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각 직역별로 어떤 정도로, 심지어 53.8%에 상응하는 정도로까지 임금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여기에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에게 줄 테니까, 권고사항으로 하고 에돌아가서는 이 문제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 어떤 부분의 재원보다 이 임금에 관한 재원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이번에 좀 올랐으니까, 7540원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니까 그걸로 때우겠다? 최저임금 올릴 때 그걸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대단히 안일한 방식이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해서 규정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의료법인데요. 아마 보건복지위에 계신 분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부대사업 문제인데요. 지금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물론 거기에다 ‘의료’는 꼭 붙이지요, 치료를 위해서.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업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것 없애자는 거예요.
 이것은 의료 영리화에 관한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것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 측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의료법인들이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걸 법률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인가요? 상향해서 규정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부대사업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고, 아까 제가 예시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법인들에게 영리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또 수익 창출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부대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점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축소 여부가 가능한지, 또 한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축소시킬 것인지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07년도에는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편의점, 산후조리원, 미용…… 좋습니다. 의료기기까지, 안경까지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14년도에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여행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뭐 목욕탕 만들 일 있습니까? 목욕탕 못 가서 치료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의식적인 부분 외에 이것을 지금 너무 확대했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줄이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 기준치를 설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중금속이나 농약 같은 경우 기준치를 설정하는 이유가 뭐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유해 때문이겠지요.
 누가 하지요? 기준치를 누가 만들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기준치는 식약처에서 만듭니다.
 그러면 왜 만들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인체에 유해가 없느냐 하는 그 설정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데 비펜트린 같은 경우 27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한테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1~2세까지 24개, 성인들 126개를 먹어도 된다’……
 이 기준치를 정해 놓고 지금 식약처가 이 기준치를 허는 게 정상이라고 보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기준치를 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시중에 있는……
 기준치를 헐지 않으면…… 왜 기준치를 설정했어요? 이 계란이 기준치 안에 들어 왔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다 폐기했습니다.
 아니,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이 계란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지금까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1~2세까지 24개 먹어도 되고 성인들 126개 먹어도 된다 발표했어요, 안 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국민들이 드신 부분이 계실지 몰라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 정도 유해가 나오면 별 그렇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하는 뜻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처장님, 지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그랬잖아요. 먹어도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혹시 먹었어도 불안해하는 분이 계시니 지금 위해도……
 차장이 나와 가지고 1~2세까지 24개, 성인들 126개 먹어도 인체에 이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에 책임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해도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국가가 기준치를 정했잖아요. 정했는데 이 기준치가 오버가 되니까 지금 달걀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준치를 오버했는데 그럼 정부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정부가 1~2세는 먹어도 되고 성인들 몇 개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지금 출하되는 계란은 그 기준치 이하든지 그렇게 다 점검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출하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문제가 됐었을 때 그 계란들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정부가 기준치를 정해 놓고, 이 기준치 정할 때 이런 실험 안……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 동물실험, 독성실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기준치를 정하는 거예요. 이 기준치를 정해 놓고 이 이상 들어가면 인체에 이상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기준치를 정해서 하는 것은 급성독성이 있고 만성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치로 얼마나 장기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만성이든 뭐든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정한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식약처장이, 식품안전처가 기준을 헐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126개 먹어라, 1~2세 24개 먹어라 그러는데, 따져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인들만 국민입니까? 건강한 사람만 국민이에요? 신부전증 환자, 간에 문제가 있어서 앓고 있는 이런 환자분들은 이 기준치보다도 아주 적은 것이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란을 먹으면 안 된다고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인들은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이 환자들은 국민이 아니에요?
 이 정부의 선거 구호가 뭐예요. ‘사람이 먼저다’지요. 알아요, 몰라요?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어요, 안 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데 환자는 사람이 아닙니까? 환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가가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준치를 오버해도 어린아이들 24개 먹고 성인들 126개 먹어도 된다 그러면 이 정부가 약속했던 선거 구호나 국정 철학하고 지금 처장이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먼저라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면서 아픈 사람들, 신부전증 환자, 간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분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 계란을 먹지 말라고 왜 안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왜 안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만 국민이에요?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농약에 오염되어 있는 달걀이 폐기물입니까, 아닙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농약에 오염된 달걀은 전량 회수했고 지방자치단체도 폐기할 것입니다.
 몇 군데에서 폐기하고 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압류조치했고 지방자치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이것 감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각 청에서 나가서 다 봉인을 했습니다.
 아니, 식품안전처에서 몇 군데나 나가서 감독하고 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들이 간 데가 1617군데인가 정도를 현장 돌았습니다.
 1600군데 지금 현재 매몰하고 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다 수거조치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래서 폐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봉인조치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놈을 어떻게 처리했느냔 말이에요. 이것을 악덕업자가 사가거나 2차 가공이나 3차 가공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믿게 시킬 거예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해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이게 원인자 책임 아닙니까? 원인자 책임이면 이분들이 가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른 데로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것은 제가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철저히 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폐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결과는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차단은 다 시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됐으면 폐기까지 완벽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것 아닙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는지, 폐기물로 처리되는지 매몰하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있으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어제도 국회에 오고 오늘도 국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수장이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한다고 전에도 질의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매몰하는지도 폐기물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일부에서 하고 있고요. 결과는 제가 보고하라고 하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대한민국의 국무위원들, 차관들, 국회의원들, 시대를 매듭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 있어서 현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식약처장 같은 경우 10년이나 20년,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한 부서를 장악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국가나 국민들한테 재앙이 되는 겁니다.
 회사 사장도 3년의 임기를 하는데 3년 동안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서 발전시킬 것인지 10년․20년에 대한 장기 비전이 없으면 그 회사가 망해요.
 식약처장이 지금 이 계란 문제 하나도 장악을 못 하는데 다른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반드시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부서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정돈이 안 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처장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식약처장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질타를 받는 거예요, 이 부처가 잘 가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직이 소홀했고’, 직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책임 전가는 아니고요.
 이분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분들이 잘못해도 안고 가야 그게 수장이지……
 이 부서에 대해 고민도 안 해 본 분이 여기 와 앉아 있으면 재앙입니다, 재앙.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안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격려해서 조직이 새롭게 나아가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처장님이 조금 안이했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니, 우리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직원들이 뭘 소홀히 했어요, 처장이 소홀히 한 거지.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처장이 직원들하고 토의를 하면서 직원이 부족한 것을 수장이 지시하고 검토하고 보고를 받는 겁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왜 말씀을 그리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성일종 위원님 말씀을 깊이 유념하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인터넷 방송과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어제 식약처 차장이 계란을 몇 개까지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발표했을 때 주무국장 있으시지요? 주무국장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느 국장님이신가.
 차장은 안 오셨고.
 차장이 발표할 때 주무국장님 계시지요? 주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어린아이라든지 성인이 몇 개 정도 먹어서는 인체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란 개수라든가 발표하셨지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예,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그것 한번 정확하게, 성일종 위원님 질의답변도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국민이 불안감에서 오히려 더 불안이 증폭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근거와 전에 말씀한 것을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양해해 주시면 지금 평가부장이 밖에 있습니다.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일단 오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끝나고 평가부장으로부터 한번 말씀 듣겠습니다.
 오제세 위원입니다.
 살충제 계란을 몇 개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 이런 발표가 필요한 겁니까? 적절한 걸까요? 이 발표가 적절한 겁니까?
 꼭 이런 발표를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오염된 계란은 저희들이 다 450만 개 이상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폐기 회수했고, 그런데 국민들께서 100% 다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드신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 하실까 싶어서 저희들이 위해도 평가를 해서 이 정도는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라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지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발표를 듣고 국민들이 정부가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럴 것 같지가 않지요. 살충제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된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살충제 계란은 안 되지요.
 살충제 계란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맞습니다.
 이런 살충제 계란을 소량 먹은 것은 괜찮다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여하튼 간에 고충은 알겠는데 그런 발표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는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살충제 계란이 이제는 생산 안 됩니까, 오늘부터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다 차단시켜서 생산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산되는 계란은 100% 살충제 계란은 없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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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부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 철저히 관리한다 그래도 또 국민들은 못 믿거든요. 철저히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루에 몇 개 달걀이 생산되고 몇 개 농가에서 생산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100% 다 우리가 장악을 했다,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몇 사람이 몇 개 농가에서 생산되는데 그 농가에 전수조사를 매일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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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양계……
 조사인력이 얼마고 농가가 얼마고 그 생산되는 양의 몇 %를 조사합니까? 조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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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은 농축산부하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을 발표하셔야 돼요, 정부에서는. ‘오늘 이 순간부터 살충제 계란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인력이 얼마고 개수가 얼마다’ 또는 ‘몇 개 농가에 대해서 샘플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100% 다 거기에 잡힌다’ 이런 데이터를 발표해야 국민들이 믿습니다. ‘철저히 한다’ 이런 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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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위원님 말씀……
 지금 그런 발표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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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몇 개를 생산하는데, 몇 개 농가에서 생산하는데, 우리는 그중에 몇 %를 조사하는데 그것은 전수조사하고 똑같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사하고 있기에 현재 이 시점에 살충제 계란은 100% 생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정부는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농축산부나 식약처에서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달걀의 양이 몇 개입니까? 몇 사람이 조사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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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할 수 있는 것은, 6개 지방청에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최고 인력을 가동시키면 한 100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군데를 하면 전체 농가가 몇 군데인데 나머지도 다 조사가 돼서 100% 지금 조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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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부분은 농축산부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발표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부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까지 별로 소홀히 한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기간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총리께서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라는 게…… 하루에 달걀이 몇 개 생산됩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년에……
 하루에. 1년으로……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년에 한 135억 개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3000만 개씩 생산되는 거 아닙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 3000만 개 조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몇 개나 조사하는 겁니까, 6개 청에서 하루에?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러니까 6개 청에서 하루에 제일 많이 하면 달걀 20개씩 해서 100군데, 2000알 정도 검사를 해서……
 그러면 3000만 개 중에 2000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1만분의 1을 하는 거잖아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1만분의 1을 하지만 그게 다 전수조사에 그런 방법이 있다 그것을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전수조사하라 그랬는데 전수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같은 농가에서,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5만 개가 생산되는데 5만 개를 그 농가에 딱 그때그때 조사하면 5만 개 조사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국민들이 ‘아, 전수조사가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는 것은 발표는 했지만 국민들은 안 믿어요. 정부가 발표한다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을 수 없는 발표 하시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소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식약처장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직원들 탓으로 혹여 오해되게 한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대신요 아니, 지금 식약처장에게 오제세 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식약처장의 뒤에 계신 분, 식약처는 전부 한 번 일어서 보세요.
 많이도 오셨구먼. 아니, 거기에 대해서 각기 주무부서라든가 연관부서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대한 수치 하나 제대로 지금 제시하지 못해요? 혼자 알아서 공부해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앉으십시오. 제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얼마나 오셨는가 보려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전에, 이것도 1년 전에 이미 제기된 문제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면, 물론 식약처 잘못했어요. 저는 분명히 어제 그래서 유감표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도 지금 대처하는 방식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뭐였어요? 식약처 혼자, 장관하고 그 밑에…… 그 밑에 없어요? 오죽했으면 위원장님께서 그 주무 하니까 부장은 어디에 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이나 6개 청이다 그러면 6개 청에서 몇 명씩 해서 몇 명 수하고 하는 부분들이 죽죽죽 나와서 앞에 착 놔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어느 하나 부분에 있어서…… 아니, 힘드신데 거기에 뭐하러 앉아 계세요?
 식약처장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문제점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동시에…… 조직 아니에요, 거기? 일반 가게집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식약처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 주라 이거예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소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약처 국장님들, 과장님들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을 보면 식약처장님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국장님들, 과장님들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처장님을 그렇게 모셔요?
 근본적으로 처장님이 임명되신 지 얼마 됐어요?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고 보좌 역할을 잘해야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것 처장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직원분들 뭐하시는 거예요?
 평가부장님, 어디 있어요?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발표했는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발표하셨는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식품위해평가부장입니다
 지금 검출된 농약은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에 피프로닐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해평가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식품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갔었을 때, 섭취를 했었을 때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위해가 있는가를 계산해 내는 일련의 과정을 위해평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섭취량입니다. 그러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식품을 우리가 얼마나 섭취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뽑아냅니다. 그 뽑아내는 데에서는 일단은 조금 더 과하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줄을 세웠을 때 97번째 많이 먹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년에서 15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계란이 들어간 것을 얼마나 먹었느냐를 계산해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계란뿐만 아니라 계란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식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란과자가 있을 수 있고 마요네즈가 있을 수 있고 카스테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계란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만 이런 것도 다 섭취했다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농약들이 현재 농산물에도 일부 사용이 되고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섭취했을 때도 그러면 또 미량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한 섭취량을 저희들이 뽑아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중요한 것이 검출치입니다. 조금 전에 피프로닐 하나를 예를 들면 피프로닐도 샘플이 여러 개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피프로닐이 가장 많이 검출된 양을 뽑아냈습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과하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안전기준은 동물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직접 그러한 위해물질을 섭취해서 실험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동물을 이용해서 실험을 할 때에 어떤 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예를 들어서 100의 농도, 200의 농도, 300의 농도를 처리한 실험을 했었을 때 300에서 어떤 독성 영향이 나타났다 그러면 200의 농도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가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무독성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기준으로 처음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200이라는 농도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실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이럴 때 10분의 1로 낮춥니다, 농도를. 그러면 20이 됩니다.
 또 사람 안에는 임산부와 어린이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10분의 1로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2가 됩니다. 그러면 실험동물에서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양 200을 사람한테 외삽을 시킬 때는 100분의 1 수준으로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이라 하고, 만성일 경우에 1일 섭취허용량이라고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농도는 괜찮다라고 저희들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이렇게 잡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부분에 설명드린 검출치와 섭취량과 대비를 해서 이 인체노출 안전기준의 몇 %냐 하는 것이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해평가라 그러고 이번 결과에서도 최고 많은 것이 한 27%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듣고 끝낼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무슨 전문화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상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아니, 잠깐만.
 저 잠깐 좀 주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갈게요, 1분만.
 김순례 위원님, 잠깐 듣고 마치고 의사진행발언드릴게요.
 이건 지금 뭐 요약된 것 가지고 해야지……
 보다 간결하게……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예.
 이런 일련의 과정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코덱스라는 기준에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했고요. 또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독성학회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들이 결과를 낸 것입니다.
 하여튼 부장님 말씀은 과학적․의학적 근거하에 했다는 거지요?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배포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예, 김순례 위원님.
 아니, 지금 말씀 주신 것들이 이번에 계란의 살충제 사건 이후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종래에 그렇게 하고 왔다는 과정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지금 검출치는 농림부에서 분석한 데이터를 받아서 한 것이고요. 섭취량……
 그러니까 이 계란 파동이 유럽 발 언론을 통해서 우리 자국에 도달이 됐을 때 그때 이후에 이 시험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종래 이렇게 역사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사건……
 이번에 했냐고요.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예, 사건 이후에 한 겁니다.
 사건 이후에 이것을 했다고요?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예.
 그 전에도?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인체노출 안전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 독성실험은 기존에 나와 있던 독성자료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뒤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계란의 접근성을 충분히 10년, 15년 동안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가상적인 그런 실험데이터를 가지고, 그 개수로 갖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파일을 가지고?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예, 지금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섭취량 데이터는 저희들이 10년, 15년 동안……
 아, 그러니까 2010년에서 15년 간 데이터를 넣은 겁니다. 15년 동안 먹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데이터로만 가져다가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수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 실험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 주는 식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대로 카스테라를 먹었든지 아니면 그 계란이 많이 소용되고 있는 가공품을 먹었든지, 거기에 노출된 개수를 가지고, 그 표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다, 이런 과정 중에 이게 들어 있다 이것 아닙니까?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그러한 과자들은 제조성분비를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까지 계란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홍진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식품위해평가부장홍진환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서 일반 무작위 국민들 7000~8000명이 얼마나 어떤 것을 먹는가 하는 조사를 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것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과거 것, 해 놓은 것을?
 김순례 위원님,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근거를 말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한번 질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주세요, 최근의.
 전혜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식약처에서 처장님을…… 신임 처장님 되시고 나면 밑에서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런 위해성 평가 같은 것은 의사회에서도 지금 식약처 발표하고 똑같은 발표를 했어요, 그렇지요?
 의사회에서 했는데, 또 일부 의사들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식약처가 발표하기보다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런이런 학자들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식약처가 공식 발표를 하는 것에서는 조금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왜 진드기가 생기는가, 현장을 제가 2개 농장을 가 봤는데 실제 가니까 살충제를 누가 주냐 하면 지자체가 주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가 줘 놓고 왜 우리보고 살충제를 줬냐고 이야기하면서 친환경인증을 취소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친환경인증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세스의 팔구십 %는 지자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식약처에서, 여기에도 식약처장 지내신 분도 있지만 식약처가 이것을 다 관장할 수가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식품부도 그 인력으로는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고, 농식품부도 와 보니까 자료에 대해서 그냥 조사한 데이터만 보고 간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지자체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무조정실이, 실장이 해야 되는 거고 총리 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그동안 데이터가 없어서 처음 발표 때 그것을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식약처가 처장을 굉장히 잘못 모셨고 그런 데이터를 그냥 갖고 와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 보지 않고 섣부르게 발표한 것이 지금 국민의 불신을 갖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데이터를 발표할 때 함부로 식약처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학계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인재근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신가요?
 김명연 위원님까지요? 김명연 위원이 아직 순서가 많이 남으셨는데 바꾸시면 어떨까요, 같은 당 위원님하고? 한번 그것은 잠시 조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인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입니다.
 저는 질의 안 하고 그냥 한 말씀 드리려 그랬는데 제가 내내 고민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부인데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침에 계란 프라이 2개를 항상 해서 먹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홍성에서 놓아서 먹이는 닭의 달걀을, 시중보다 50% 비싼 달걀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땅 주인이 농사짓는, 양계업하는 후배를 내쫓았기 때문에 그 달걀을 못 먹게 됐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달걀을 사 먹는데 이 사건이 나기 하루 전에 제가 동네에 오는 두부 아저씨한테 계란 한 판을 샀습니다. 30개를 샀는데 딱 이 일이 터졌어요. 그때부터 계란으로 요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판단으로,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는지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2개씩 계란 프라이를 해서 먹어도 되는지 제가 이 고민에 쌓여 가지고 있는데, 의사협회에서도 괜찮다 그러고 그런 말씀들 하니까 내일부터는 먹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버려야 돼요, 요리해 먹어도 돼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지금 시중에 있는 오염된 계란은 다 제거를 했는데 혹시 가정에 가지고 있는 계란이 살충제 계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좀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식품안전나라에 이 계란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 보면 난각표시라고 있습니다. 난각표시를 치면 적합․부적합이 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하고 네이버의 협조를 받아서 그냥 ‘살충제 계란’ 이렇게 치면 네이버나 다음에 바로 식품안전나라로 연결돼서……
 거기에 찍혀 있는 번호를 치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 번호를 치면 적합․부적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번호가 ‘경남’이라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보고. 그러면 그 번호를 치면 나온다고요, 안전한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치면 적합․부적합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질의 안 하고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상훈 소위 위원장님하고 결산소위 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거의 300개에 달하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논란이 많은 법안은 더욱 꼼꼼하게 그리고 이견이 없는 법안은 더욱 신속하게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20대 국회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복지위는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견과 논란을 극복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회도 복지부도 또 식약처도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고 있는 식약처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위기가 전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노력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근 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숙 위원입니다.
 복지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물산 합병할 때 국민연금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해서 관련자들은 이미 실형을 받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결권 행사 거버넌스를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리고 저와 같이 이런 비슷한 개정안이 지금 7개나 제출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정도로 국민적 관심 또 의원님들 관심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방증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2016년 국민연금이 행사한 3010개의 의결권 중에서 의결권전문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한 게 몇 개나 되신지 아세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2건인가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없습니까?
 예.
 2017년에는 4월까지 행사한 의결권 2635건 중에서 몇 건 있는지 아십니까? 1건 있습니다, 1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거지요. 그러니까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있지만 아무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작년에 삼성물산 합병을 보면 결국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굉장한 손해를 끼쳤단 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체 기금운용 체계, 구조와 연관된 사항이므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심의 의결 사항 범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이렇게 낼 동안 도대체 복지부는 뭐를 했냐…… 아직까지 심도 있는 검토, 면밀한 검토, 의견 수렴이 안 끝난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닙니다.
 아니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아닙니다.
 아니, 저는 이런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존에 일해 왔던 방식이랑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와 비슷한 답변 또 있습니다. 제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냈는데요.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해서도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관련한 법률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있는 이 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을 많이 해야 되고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위원회의 정부위원 수를 줄이고 민간위원 수를 늘리겠다, 부위원장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의 얼마나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를 제가 법제화하자, 법 안에 넣자 얘기를 했어요.
 답변이 또 뭐라고 왔냐면, 이런 겁니다.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위원장 신설, 민간위원 수 확대 필요성에 공감, 다만―여기가 중요하지요―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회의 얼마나 할 거냐…… 지금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밖에 회의를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고려할 때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관행은 그동안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많이 넘겼지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가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태도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근의 추세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법률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벙벙하게 되어 있는 거지, 법률 자체가. 상당한 권한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 드리는 질문은 이렇게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하는 문제, 이 법안에 대한 것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매일같이 심도 있는 검토, 면밀한 검토, 사회적 합의 그리고 행정의 탄력성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정춘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하는 것은 그렇게 행정적이고 의례적인 용어를 써서 답변하고 넘어갈 일은 전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게 기금운용 안정과 투명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스튜어드십도 포함을 해서 아주 전폭적인, 지금 전면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짜고 있고. 그래서 그 방안이 짜지면 내년 초에 법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면밀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게 연구용역을 맡기는 데도 그 업무 자체가 어려워서 맡을 사람이 잘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한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연구용역 내역 자체에.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제가 다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회의 일수를 넣는다, 안 넣는다는 것이 법적 사항이냐 하는 것은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4대 사업 중의 하나이고……
 장관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식약처장님, 비슷한 맥락입니다.
 지금 물론 한 달이 됐거나 일주일이 됐거나 상관없이 조직을 책임지는 총수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수행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마찬가지로 아까 존경하는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입니다. 새로 누가 왔든지 상관없이 원래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이는 게, 그게 조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2015년 백수오 사건 당시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가 됐던 식약처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성이기는 하지만 인사이동 조치만 있었고요. 관련해서 담당이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에 징계성 인사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당인사 관련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식약처가 진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이런 상황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것은 뭐냐 하면 상과 벌이 분명해야지 조직의 기강이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소홀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란 사건과 관련해서 처장님은 처장님의 역할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식약처에 있는 공무원들도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것들도 잘 단도리하시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까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후에 예결위 관계로 식약처장께서 예결위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처장께 질의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점심을 먹지 말고 1시까지 진행하면 어떨까요?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갑 위원 전혜숙입니다.
 복지부에 질의할 게 많은데, 잠깐 제가 현장을 갔다 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진드기 살충제를 제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현장을 가 보니까 살충제 자체가 내성이 있어서 한 번 쓰고 나면 그다음은 못 씁니다. 그래서 살충제를 아무리 새로 개발해도 안 됩니다. 답은 동물복지농장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왕겨에다 미생물을 넣어서 하니까 이 진드기가 거기에서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식약처 공무원들이 굉장히 유능한데 이번 대처에서 왜 이렇게 무능하게 보였을까를 고민했습니다. 현장에 가니까 역시 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관리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농림부도 거기에 그냥 숟가락 하나 얹는 정도고, 식약처가 실제적으로 이거 하나하나를 검색해서 검사를 하기에는 이 컨트롤타워가, 식약처의 힘이 미치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법상 보면 국무총리가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약처가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식약처가 좀 더 위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HACCP 같은 경우에도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HACCP을 좀 강화시켜야 됩니다. 오죽하면 농민들이 ‘이제 친환경 안 하겠다. 살충제 마음대로 쓰겠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충제를 주는 것은 지자체였어요, 진드기 하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러 가면 수의사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처방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계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때껏 한번 점검을 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럽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좀 늦었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친환경과 그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물복지농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저하되는 농장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동물복지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복지입니다. 우리 생명에 대한 복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식약처장님께서 국무총리 회의에 가시면 거기에 대한 특단의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농가가 살아날 수 없다 그런 말씀과 또 그렇게 해 줘야 그 계란을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다, 그 대책을 말씀드리고.
 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정에 관한 것을 제가 이번에 법안 냈는데 정부의 답변이 좀 맘에 안 듭니다. 장관님, 최소한 15만 이하의 지역과 군 지역은 의료취약지예요. 지금 현재 고시해서 그 사람들이 음압 시설까지 다 투자를 했는데 고시 변경을 1년 만에 한다거나 2년 만에 한다거나 3년간 마치 할 것처럼 한 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거리에 차가 소통이 잘될 때도 30분인데 차가 막힐 때는 1시간이고…… 제가 지난번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회 할 때 봤지만 100원 택시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전부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 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골에 있는 농촌 어르신들이 제일 많아요. 35%가 지금……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 이런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정을 정부가 너무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취약지를 좀 더 늘리고 현재 되어 있는 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약사법 개정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도매상들의 주식 지분을 갖고 있는 것, 예전에 제가 18대 때 조사해 보니까 아예 병원 자체에서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약값이 더 비싸지고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몇 조가 됐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법안을 발의해서 2촌 이내로 그것을 분리시켰더니 지금 지분을 49 대 51로 해서 또다시 그게 리베이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좀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의약품 슈퍼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약사가 지금 데리고 있는 종업원을 매일매일 교육을 시켜서 했을 경우에도 약사 이외에 그 종업원이 타이레놀을 팔 때는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런데 지금 슈퍼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있는 업주만 교육을 받아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가서 물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사각지대로 놔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슈퍼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큰 사고가 나도 괜찮고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게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세 가지 정도를 질문하셨습니다.
 의료취약지 기준에 대한 고시 변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는 또 불합리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시를 새로 기준을 바꿨던 것은 너무 행정 위주로 되어 있어서 생활 주거지 위주로 바꾼 것인데 바꾸고 난 뒤에도 역시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정 여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현실에 좀 부합되는 그런 기준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의료를 확산시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취소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의료취약지의 취소에 따른 의료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2배 이상 증가하니까 그런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 답변을 제가……
 예, 답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두 번째 질문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서 병원이 그에 관련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1주라도 가입되면 안 된다 하셨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보면 대략 30% 이상의 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특별하게 1% 내지 1주라고 규정하는 것이 좀 과도한 규제라는 그런 법리상의 이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됩니다.
 그건 아는데요. 리베이트 근절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답변을……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세 번째는 말씀하셨던 내용이 일반 편의점에서 약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특히 약품을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법률의 실효성이라든지 법률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좀 더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혜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복지부하고 식약처에 질문할 게 되게 많았는데 오전에 저보다 먼저 진행하신 다른 위원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그냥 다 제 순서에서 하겠습니다.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와 사회교대)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좀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싶고,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시지 않아서요.
 우선 동료 의원이 여러 차례 전문가 회의와 자료 검토 그리고 현장 방문까지 하면서 고민해 발의한 법을 의견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강하게 장관님한테 이야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제가 오늘 부의했고요. 두 번째는 법안소위가 곧 열립니다. 제가 알기로 김승희 위원께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걸 다룰 수 있고 거기서 의논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란 문제 때문에 식약처의 무능이 도마에 올라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당 김상희 위원님께서도 식약처의 문제가 전 정권, 현 정권 따질 것 없이 잘못된 거라고 지적했고, 김승희 위원님도 동의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이엽우피소 문제 대응도 그렇고, 가습기 살균제, 화장품이나 살충제 계란 문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무능하고 안일한 모습을 보인 게 사실입니다.
 생리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식약처장님, 지난 6월 깔창 생리대 논란 이후에 제가 생리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성단체나 전문가하고 내부 간담회를 해서 7월, 8월 식약처하고 여러 차례 대면 회의를 통해서 생리대 안전성 실험을 하고 유해물질 여부 안전성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가지고……
 작년 9월에 식약처에서 6차 용역연구개발과제로 생리대 함유물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 한 거 알고 계신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리고 올해도 식약처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규명 토론회를 해서 다시 원인 규명을 촉구했는데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식약처가 굉장히 무능하고 안일한 면을 지금 보여 줬다는 게 드러나는 건데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식약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가 안보하고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국가필수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더 어렵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계란 문제에 관해서는 식약처의 무능을 단호하게 질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식약처가 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살충제 계란이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의약품은 계란보다 훨씬 위해성이 강한 거고,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총리실이 국가필수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가필수의약품의 관리는 감염병 창궐이나 테러, 지진, 방사능 유출 등 국가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고요. 식약처가 이러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이 되게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공공제약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민간제약사의 위탁생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제약사는 민간회사여서 이윤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요.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보여 준 게 어제 제가 예산소위에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식약처가 필수의약품 위탁생산을 위해서 6억 예산을 받았는데 결국 다 쓰지 못하고 3억을 반환했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이후에 필수의약품 중에서 생산 중단된 게 583건인데요. 수익성이 없어서 중단된 게 24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필수의약품 대부분은 결핵약같이 하나에 몇 원, 몇십 원 하는 저가 약인데 여기 인센티브를 얹어 준다고 하더라도 더 비싸고 이윤이 맞는 카피 약들도 손해가 많은데 손해를 보면서 위탁생산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공급 중단이 계속돼서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데 위탁생산만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장님하고 보건복지부장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현실을 직시하시고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법안소위 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질의는 그 두 부분에 대한 의사를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생리대 부작용 부분을, 지금 관련 단체에서 부작용 사례를 접수한 게 단 하루도 안 돼서 무려 2213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작년 9월에 용역이 들어간 건데 왜 이렇게 1년이 되도록 아무런 대책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나 생리대 원료나 제조 공정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 여부, 관리 규제 방안,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식약처장님이 추가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저부터 먼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도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사실 식약처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협의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생산에 대해서는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도 식약처가 이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컨트롤타워가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제가 보건대는 좀 더 충분히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약품의 생산과 공급까지는 기존에 있는 안정공급협의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지만 이름 그대로 필수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사용하는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처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식약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금 을지훈련 중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필수의약품을 각 사용처에서 잘 갖추고 있는지 또 가정에는 필수의약품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금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많은 필수의약품들이 저가의 약품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생산을 거부하거나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단순하게 민간의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아까 그런 답변을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약사의 설립과 현행과 같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국내 제약사 시설을 활용하여 위탁 제조하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생리대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부분이 16년 10월부터 18년 10월로 2년에 걸쳐서 위해도가, 백수오 독성처럼 한 2년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사실을 보고받고 담당 부서에 이것은 국민의 많은 분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용역 결과를 빨리 당겨서 결과를 도출해 내라, 그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의약외품으로 규정되어 있고, 포름알데히드하고 몇 가지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밴드하고 접착제 부분에서 약 20개 이상의 휘발성물질에서 발암물질이 나오고 한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 결과를 빨리 도출해서 규정을 바꾸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연구용역 중이시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연구용역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도 공공제약사를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첨복단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같이 논의를 해 나갈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생리대 부분도 비록 2개년 연구용역인 것을 제가 알지만 중간에라도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물론 핵심이 독성이라 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을 하고 있음도 식약처에서 얘기해 줘야 식약처가 작년부터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도 알잖아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를 좀 내서, 국민이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도 내고 위해평가 부분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병합해서 빨리 끝내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장님, 광우병 기억하시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 실체가 있었습니까, 국내에?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실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있었으면 있는 거고 없었으면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국내에는 없었지요. 상당히 국가적으로 대혼란이 있었고 파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살충제 계란 이렇게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실체가 있습니다.
 있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은 그때 대비해서 너무 안일해요. 이것은 살충제가 터지면 살충제, 소독제가 터지면 소독제, 항생제가 터지면 항생제…… 과거에도 우리는 우유를 고름 우유라고 그러고, 계란을 항생제 계란이라고 그러고, 돼지고기를 항생제 돼지고기라고 그러고, 언론에 상당히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미미하게 지나갔지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살충제만 볼 게 아니라, 제가 한심한 것은 살충제 터졌다고 살충제만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다른……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왜? 잘 모르시니까 제가 쭉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축산물 이것은 살충제도 프리하고, 소독제도 검사했을 때 약물이 잔류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 이런 것들이 고기나 계란에서 검출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하다고 보는데 인증제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몇 가지냐 하면 유기무항생제 축산은 친환경농업법에서 다루고 또 동물복지는 동물보호법, 환경친화축산농장 이런 것은 가축분뇨법 또 안전관리 인증기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각기 다루는 법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인증하는 것도 7, 8개가 돼요, 복지농장 계란이다, 유기농 계란이다, 친환경 계란이다. 그런데 한 가지에 해당해서 사 먹었는데 이쪽 세 가지, 네 가지에 걸려. 그런데도 소비자는 모르고 내가 안전하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여기 뒤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처장님도 장관이시니까 아실 거고. 그런데 왜 이것을 미리 대비 못 하고…… 내일모레 소독약 가지고 또 터지면, 클로람페니콜이나 이런 발암물질이 있는 소독약이 잔류가 되어 있어. 그러면 또 호들갑 떨 거고. 할 때 대체적으로 이것을 한 번에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11년도부터 보니까 안전성 관련된 조사 대상 물질이 꾸준히 오르기는 하더라고요. 134종에서 올해 156종까지 늘어났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처럼 강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소독약이나 항생제, 살충제, 이런 것들을 쓰면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약회사가 물건 팔아야 되니까 또 다른 신제품 만들지요. 만듦과 동시에 여기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품 등록 인허가 여기서 해 주잖아요, 항생제 이런 거?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럴 때 이 조사 대상 품목에도 동시에 올려놓게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것을 못 해 가지고 제품 개발하는 데 신제품 승인은 해 주고 먹거리 안전조사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이거 얼마나 한심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대안을 좀 내놔 보세요, 대안을.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실제적으로……
 제일 급한 거, 당장 뭘 바꿔야 되는지 딱 떠오르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우선 식품 생산 단계하고 유통 단계하고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다르지요. 생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 유통․판매는 식약처가 하고, 이것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 처 생각은 무조건 안전은 저희 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예결위에서 식품을 농축산부로 일원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품 생산이 중요합니까, 안전이 중요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생산에 대해서 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는 특성상. 그리고 식약처는 먹는 데니까 안전이 우선이지요. 식약처가 해야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앞으로도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조사기관 데리고 다녀 보면 막 터질 거예요. 지금 살충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AI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소독약을 쏟아붓고 있지요?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추워지면 AI 때문에 계사 밖에, 내부 소독하라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소독약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육계든 산란계든 종계든 표면에 막 묻어요. 그리고 사료 쭉 뿌려져 있으면 거기에 묻고. 그러면 살충제가 상처 부위 같은 데 묻었을 때, 와구모 같은 질병이 있을 때 거기에 살충제가 뿌려지면 피부로 흡수가 돼 갖고 계란에 이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맞습니다.
 그러면 사료에 뿌려지는데 또 사료를 통해서 육계,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계란에 이행이 안 되겠어요? 이것도 총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고. 그런데 한심하게 살충제 하나만 보고 있단 말이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복지농장 이런 것들도 막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정부에서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생산농가는 자기가 생산하는 게 가장 위생적이고 깨끗하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을 선택했고 팔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을 해요. 그러나 미생물 이런 것들이 살모넬라 같은 것을 다 잡을 수 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계란검사 중간유통단계에 난각 표시하기 전에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HACCP에서 인정하는 것은 잔류항생제하고 살모넬라는 체크를 하는 것으로 있는데 농약 잔류는 체크하는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HACCP도 더 강하게 해서 그 부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1만분의 1 검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매일 집하장에서 샘플링해서 검사하는 것 가지고…… 허구한 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또 방사능 오염 문제는 언제 할 거예요?
 이제 조직 없다고 그럴 거야. 양쪽에서 우리가 압박하면 조직 없어서 모자란다, 예산 없어서 모자란다, 장비 없어서 모자란다는 거예요. 샘플링해 가지고 전수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사육시스템, 유통시스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려고 그래도 관련 부처끼리 협의가 안 되면, 국무조정실 왜 있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만들어 가지고 하나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총리님 산하의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그 발표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항생제가 얼마나 남용이 되고 있냐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축산농가한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냥 먹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국내 축산기반, 우유․소고기․닭고기․돼지고기, 다 비위생적이고 복지 무시하고 한다고 디리 까 가지고 농가들이 실망하고 다 없어지면 그다음에 전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자급률이 떨어지는데 100% 수입해야 돼요. 수입계란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예 굶는 거예요. 쌀이 이렇게 되고 밀가루가 이렇게 되면 뭐 먹을 거예요, 자급률은 안 올라가고?
 이러려면 국내의 우리 사육기반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위험한 물건들이 생산되지 않게끔 국가가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식약처, 국무조정실 또 검역본부 이런 데들이 같이 입체적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내 축산인들을 보호해 주고 그분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안전한 축산물을 잘 생산하게끔 지원해 주고,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제도적으로 규제보다는……
 축산폐수라고들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순환시켜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다 쓸 수 있는 것을 축산폐수라고 매도해 가지고 농가들을 기피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갖다가 전부 기를 죽여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 다 수입해서 먹어야 돼요. 그때는 식약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예, 김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들 차리시고 한 번에, 지금 살충제만 보지 말고 농약, 항생제, 소독제, 살모넬라 같은 대장균들 이런 것 입체적으로 조사 다시 하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식약처장님, 이번에 살충제 계란 파동 이게 언제 처음 이슈화가 된 겁니까? 언제 처음 문제를 인식하셨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8월 14일 6시에 농림축산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 해서 저희가 과장을 파견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런 문제 인식을……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데 그 전에 기자간담회 때도 이것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논의는 아니고, 기자간담회는 8월 10일로 잡혀 있었는데 그날은 사실 제가 식약처장에 처음 임명되었기 때문에 관련 기자들하고 점심 먹자 해서 미팅 자리에서, 외국에서 지금 피프로닐이 검출됐는데 그 부분에서 국내 수입품은 괜찮냐 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이 오염지역인데 우리는 그쪽에서 직접 계란을 수입한 적은 없다, 스페인만 수입했는데 스페인은 오염지역이 아니라서,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수입식품은 괜찮고, 그래서 국내 것은 어떻냐 해서 국내는 지금……
 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실수를 좀 했습니다마는 국내 것은 제가 보고받고 모니터링을 하니 지금까지 검출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안전하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기사화된 것은 한국경제인가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한 군데 조그맣게 지면에 나온 것이고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한테 ‘안전하다. 먹어라’ 이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은.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때까지는 문제가……
 모닝터링 했고 그 결과 문제없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언론은 아주 냉혹하고 팩트에 입각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 잘못된 페이크 뉴스도 많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 정부 당국자는 언론에서의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좋아요. 지나고 나면 또 거기에 꼬이는 일이 생깁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이미…… 간담회 때 언론에서 기자분들이 그런 문제를 질의를 했을 때는 벌써 우리 사회에 이슈화됐다는 것 아닙니까, 살충제 계란 문제가?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날 그래서 30명 정도의 기자분들이 오셨는데 기사화한 것은 네 군데 정도가 됐고 주로 외국 수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기사 4개 중에서 국내산을 언급한 곳이 두 군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두 군데든 어쨌든 기자들 질문이, 아마 꼭지 수가 몇 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중에 하나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국민들 관심이 컸던 사안인데 식약처장으로서 새로 부임하신 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고민과 검토가 없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준비 안 된 식약처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체 수가 너무 적다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그런 발언을 해서 이렇게 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폐가 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기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행과 그러한 제도,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대표적인 적폐,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야 될, 청산해야 될 적폐라고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시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다면 이번에 새 정부의 그야말로 초대 식약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 문제, 이것은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또 사전에 준비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만시지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 안보와 먹거리 안전은 바로 즉각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나고 나서는 답이 없는, 소용없는 것이지요.
 처장님은 이번에 임명되시면서 인사청문회 절차 안 거치셨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 부분이 이런 엄중한 사태를 초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옆에 우리 복지부장관님도 계시지만 진지하게 만약에…… 정말 혹독한,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많은 지적과 많은 파헤치기가 사실은 우리 청문회 과정에 있었는데, 아마 처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를 하셨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무난히 통과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어려운 과정이 있었을까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굳이 5대 인사원칙 그 잣대로 우리 처장님을 정말 엄밀하게 우리가 분석했다면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을지는 아직 검증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청문회 기준 중에는 직무수행능력, 어쩌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검증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안타깝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장님께 사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 정부의 적폐청산의 결기 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부응해서 정말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결단을 하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초기에 전원 구조라는 오보로 인해서 골든타임을 놓친 세월호가 연상이 되고 또 모든 것을 오락가락……
 언론의 지적을 마치 언론이 뭔가 악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도한다는 듯한 이러한 태도, 그리고 의사협회라든가 전문가 집단에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기보다는 오늘 또 다시 반박 보도자료를 낸 것 같던데요, 이런 어떤 안이한…… 요즘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집단지성주의 시대예요.
 송석준 위원님, 시간 지켜 주세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이 나와야지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는 그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의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식약처장님,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에그포비아라는 말씀 많이 들어 보셨지요? 그렇게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계란 살충제 파동이 오늘 8일째로 계속되고 있는데, 전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책임소재 분명히 가려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식약처 수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은 통감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사건 처음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 늦었다고 지적을 했고 처장께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요청을 했는데 아직 그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조속히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은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의 의료비부담 경감은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과 같이 보험체계의 근간을 급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또 우리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정추계와 재원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정권에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른 예산 규모,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중기재정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얼마의 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했는지……
 24조 130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4대 중증질환 지원이나 고액 비급여 해소와 같이 보장성을 일부 강화하는 데는 24조 원을 추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약 6조 원 정도 많은 금액으로 전면 급여화를 비롯해서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제대로 추계한 것이 맞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부 의료비가 상승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짰던 것이고 현재 5년간 30조 6000억이 더 추가 소요된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 추계가 맞다고 하더라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 계획입니다. 5년 이후에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맞물려서 건보료를 납부하는 가입자가 줄 것이고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의 수요가 계속 높아진다면 보장폭이 대폭 넓어진 건강보험 재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5년 뒤에 건보재정 적자를 대비한 정책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이것은 어느 한 정부나 정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5년 뒤에도 준비금이 10조 원 정도 적립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에 5년 이후 예상되는 재정투입액과 지속가능한 재정확보 계획이 있는지 요청을 했더니 아직 없다고 합니다. 5년만 내다본 정책을 국민들이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요? 그리고 결국 이것은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 재앙을 몰고 올 증세는 누가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미래를 이어 나갈 우리 젊은이들과 후손들에게 모든 빚을 던져 주면서 알아서 하라는 게 정말 맞는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인상과 관련해서 과거 10년간 통상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3.2% 추정 맞습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맞습니다.
 그렇다면 장관님,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난 5년간은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한 1.5% 내외일 겁니다.
 예, 1.11%입니다.
 건보료 인상이 지난 10년 평균으로 3.2% 인상됐지만 지난 5년 평균은 1.1% 올랐습니다. 따라서 국민들께 지난 5년간 평균 인상률이 1.1%이고 심지어 2017년은 동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3.2% 올리겠다고 정확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추계와 적자 대비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보장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동의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하고 향후 5년 뒤에도 어떻게 건강보험재정을 비롯한 사회보장재정이 안정적으로 되는지 비전을 보여 달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매 5년 단위로…… 매년 만들지만 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짜고 있고 중기재정계획도 올해부터 5년을 짜고 또 내년 되면 내년을 기준으로 5년을 짜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1년을 더 넣은 5년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아주 장기적 계획은 각 프로그램별로는 장기계획이 있지만 정부재정은 5년 단위로 짜고 있는 것이 기본 틀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시를 한 것이고 결코 5년 뒤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뒤에도 건강보험의 준비금이 10조 이상 남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 지나서 1년 뒤에 또 5년 계획을 짜 보면 어떻게 변화될지는 다시 한번 그때 소상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윤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최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자 위원입니다.
 장관님, 청문회 때 제가 어린이집 맞춤보육 폐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충분한 보육현장 실정을 파악하시고 그때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어요, 폐기하겠다. 그런데 지금 캄캄한 소식이에요. 언제부터 폐기되는 거예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바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맞춤보육에 대한 폐기를 제가 청문회 때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다른 현장에서도 몇 번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담당 국과 과에 맞춤보육을 폐기하고 또는 그것을 전면 수정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고 지금 활발한 토론 중입니다. 왜 저희가 활발한 토의 중이냐 하면, 또 다른 의견이 좀 많아 가지고 최도자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현장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면서 수요에 맞게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짜기 위해서……
 전혀 가식 없이 말씀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다 내놓고 지금 열심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안이 나오면 그 전에도 물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같이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보육현장은 하루하루가 힘들어합니다.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JTBC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출연했는데 처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회수 및 판매중지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씻어 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민원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식약처 규정에는 CMIT/MIT 혼합물을 씻어 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고 씻어 내지 않는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스프레이의 유해성을 평가할 때 씻어 내는지 안 씻어 내는지가 중요합니까? 스프레이는 사용하다 보면 일정량은 호흡기로 직접 흡입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들이 스프레이를 바릅니까? 바르지 않지요. 뿌리지요. 그러면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화장품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어스프레이는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수만 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식약처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추가로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 민원인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제기를 많이 해서, 또 이분이 소송 중인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1심에서 졌고, 그래서 식약처에 여러 자료들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식약처에서 법상으로 기준에 의해서 못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찾아 오셔서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전에 담당자를 붙여서 미팅을 해 주고 최소한 이분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민원이기 때문에 해 줘라, 그래서 직접 제가 그분 만나서 이렇게 하고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이 스프레이는, 특히 여성들은요…… 저도 매일 아침 드라이하면 스프레이 뿌립니다, 매일 아침. 직장에 이렇게 맞벌이 하시는 여성들은 특히나 머리를 아침에 단장을 하면 스프레이 기본적으로 뿌리게 되지요. 그러면 이것이 이런 유해성이 있다면 식약처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해로운가…… 이것은 뿌리는 것이지 바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품을 회수를 못 하면 앞으로 못 만들게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데 그냥 간단히 처리해 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런데 조금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호흡기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서 그 상관성이 있는지, 또는 생산되고 좀 판매한 제품을 이걸 가지고 또 바로 회수 조치하지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렇다면……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좀 이해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가지고 혹시 그런 문제가 없는지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해를 받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소송까지 지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식약처는 이 스프레이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건지…… 스프레이는 바르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가면 얼마나 건강에 지장이 있는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수를 못 하면 앞으로 못 만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알겠습니다. 자체 조사……
 특히 요즘 계란 파동으로 해서 식약처가 정신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못 썼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심각합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제가 조치를 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강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입니다.
 식약처장님!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제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식약처가 100곳 정도, 2000개 정도를 조사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조사를 해 봤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할 역량이 된다 이 뜻입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앞으로도 수시로 할 거고요 이번 사태 이후에도 다 조사를 조금 했습니다.
 6개 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수거를 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수거를 해서, 각 지방청에 검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수거를 해서……
 수거를 누가 해 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식약처 직원이 하지요.
 직접 나갑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어디에…… 지자체 협조 의뢰를……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아닙니다.
 지자체하고 바로 나갑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저희가 이번 사건이 터지고 15일 날이 광복절이었는데 제가 직원들 총 출근하라 하고 다 시켰습니다.
 그것은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면 현장에 갔을 때 식약처에서는 지자체나 이런 데 전혀 협조요청 안 하고 독자적으로 가 버립니까, 양계장에?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양계장은 저희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수거를 해요? 누가 수거를 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시장에…… 그날 15일 날 급하게 했기 때문에……
 유통되는 거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유통되는……
 그래요.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친환경 양계장만 조사를 하고 지자체는 아닌 곳만 조사를 해서…… 아마 그 데이터를 받지 않겠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렇다면 2013년도에 식약처가 모든 식품안전에 대한 업무를 이관 받았지요?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런데 현장 생산되는 단계는 농림부에 위탁해 놨잖아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위탁하면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위탁하면 감독권은 있습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감독권 행사합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실제로 행사를……
 현실적으로 못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못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지금 이관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컨트롤타워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결국에 제대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생산 단계부터 해야 될 텐데 이를 일원화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아니면 일원화시킬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이번에 총리님 주재하에 TF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 식약처가 생각하는 입장들을 수습하고 난 뒤에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단서 조항을 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라도, 생산 단계에서부터 하지 않으면 식약처가 아무리 해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가서 군청에 있는 담당 과장을 불렀어요. 불러서 서로 아느냐 했더니 서로 얼굴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대요. 그러면 식약처에서는 전화가 왔다든지 무슨 연락이 온 적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도 식약처는 들어 본 적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식약처가 컨트롤타워라면 적어도 현장에 나가고 아무리 유통 단계를 조사하더라도 지자체라든지 식품 관리라든지 또 생산되는 단계에서는 어떤지 이것을 같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서로 간에 협의하고 어떻게 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한다 그랬었는데…… 물론 현재 중앙 부처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현장에서도, 현재 지청의 6개 청에서도 현장에 갈 때는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예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래서 이 부분의 명확한 부분, 예를 들어서 단일화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면……
 그래서 처장님께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식약처 공무원이 현장에 나갈 때는 반드시 지자체, 군청이든 구청이든 거기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또 품질관리원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협조해서 일을 진행할 때 조사하는 거라든가 샘플이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다음에 제가 양계장을 가 봤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한 20만 개씩 하루에 생산하는데 절반밖에 안 나간답니다, 절반밖에. 왜냐? 소비를 안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과거에 납품하던 마트, 대리점에서 안 받는답니다.
 계란을 상온에 보관하면 며칠간 안전합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계란의 유통기간이 45일로……
 45일이면 일반 온도에서 상온에 그냥 보관…… 냉장 안 하고도? 냉장하면 어떻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냉장 안 하면 30일 정도……
 그러니까 이런 온도 상태에서?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러면 상온이라는 게 몇 도가 상온이에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18도요.
 그러면 이런 한여름에는 지금 30도 정도 되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그게 전부 창고에 보관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며칠 가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큰 양계장에는 저온저장창고가 있어요.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없습니다. 5만 개, 10만 개까지도 거의 없어요, 가격이 드니까. 그러면 지금 30도 되는데 그냥 재어 놔요. 이렇게 되면 며칠 있으면 상한 계란 파동이 올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적어도 지금은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시골의 생산하는 데 가면은 사과, 과수 이런 것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요. 냉동저장창고가 있습니다. 그것 지자체하고 협조하든 해서, 지금은 그런 곳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APC 같은 데 그걸 빌려서 식약처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그것 보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소비가 되려고 그러면 신뢰성의 문제인데 지금 식약처장님, 참 앞에서 많이 그러셨는데 자꾸 그러려니까 뭐합니다마는 상당히 신뢰성에 대해서…… 국민 신뢰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발표를 하더라도 충분한 숙의와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종합하고 해서 해야 되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 오는 사람마다 하는 말씀들이 ‘도대체 식약처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 소비가 가능하고요. 또 앞으로 식약처에서 빨리 소비를 진작시키지 않고서는 현재 생산되는 계란들이 제대로…… 상한 계란 파동이 분명히 온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소비 진작책도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좋은 지적입니다.
 답변이 간단해서 좋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의 김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참 안타깝네요. 저는 처장님하고 한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국민보건 일선상에서 의료의 아주 취약한 부분에서 우리는 약국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아주 정치에 해맑은 햇볕 바라기로 잘 선택하셔 가지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전문성이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지금 상황이 좀 억울하십니까? ‘나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억울하십니까? 어떠세요? 어제 이낙연 총리가 짜증 냈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당당하게 하셨는데. 좀 말씀해 보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착잡하고요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처장님과 장관님과 저는 이 자리에 주소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피프로닐 살충제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되면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에……
 맞아요. 거기에 사용하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계란에 대해서 닭의 진드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 문제잖아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이것은 사용을 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물질입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맞습니다.
 맞지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밀집 산란계 농장,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전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케이지 사육에서의 문제점이 발로가 됐고 결국 이것은 식약처나 농림축산수산부가 그대로 방치, 방임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약국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비오킬 같은 것을 한 박스에 12개가 들어 있는데 24개를 뿌려도 이것은 잡을 수가 없을 정도의 내성이 강한 상황입니다. 이런 양계장의 현장을 보면 이런 상황으로 도래가 될 수 있는 건데 정말 동물복지농장을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일원화된 시스템이 나올 때 충분히 그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허가 외의 사용과 불법 약품 조제․유통을, 이 사실을 알면서도 ADI라는 잔류농약 허용치만 믿고 허술하게 방임, 무대책으로 한 식약처와 농림축산부의 잘못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동의하셨어요.
 지금 이런 것들은 계란 문제에만 파생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축산가나 농가 전반에 대한 관리지침이 새로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식품안전, 먹거리를 위한 국민들의 안전도를 생각할 때 유통이라는 분야에서 이 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역할이 굉장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아주 대오각성하시는 부분이 되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육계 농장에서 노계가 또 문제입니다, 노계가. 이미 여기에 많이 노출된 이것들이 닭도리탕이나 이런 집으로 유통되는 실태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내용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산란계가 나중에 노계가 돼서 도축이 되는데 국내 도축 62개 중에서 11개가 산란계 노계를 도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을 하는 시스템으로 추적을 했습니다.
 됐어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래서 최근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 그러나 그것은 믿을 수 없고요. 더 하셔야 되고.
 농장, 보통 양계농가에서 식용란 수집 판매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가 있는데 거기에 난각이 새겨진단 말입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난각.
 난각이 지금 전수 난각이 되는 건 아니지요? 몇 %가 난각이 되고 몇 %가 난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은 농축산부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뒤에 있잖아요. 서포터즈들 뭐 하세요? 그것 몰라요? 이런 질문 나올지 몰랐어요? 다 몰라요? 아니, 대한민국의 각 부처가 그냥 독도식으로 독립된 데입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지금 사실은 판매하는 모든 것에 난각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난각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것은 소규모 농장이라든지 자가 이런 데서…… 그것은 데이터를 작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변명이지요. 그것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제 TV 보도에 의하면 파란이라고 있습니다. 너무나 늙은 노계가 낳아서 물에다가 워시를 못 하고, 그중에서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일부 유통이 되더라고요. 그게 유통 과정 중에서 깨지고 공기 중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세균이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김밥 집이나 이런 데로, 지금 많은 가공업체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검토는 하셨나요, 파란?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세요. 이게 국민 먹거리,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프로닐의 불검출 기준이 돼야 되고, 이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엄연하게 엄준하게 식약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코덱스 기준의 적용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은 없습니까?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것은 농약으로 쓰게 하는, 살충제로 가축한테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안 만들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쓴 경우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기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번에는……
 ‘않겠나’가 아니라 반드시 만드세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피프로닐이 조금이라도 들어 있는 계란은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전수조사하시고.
 폐기라는 것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샘플 검출을 어떻게 하느냐, 농가로 가서 직접 하느냐, 아니면 수집에 따른 부분에서의 검출이냐, 이런 것도 사실 신뢰성에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또 한 가지, 어제 유럽발 언론에서 아주 상당히 파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불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란에서 돼지고기와 두부로 가고 있어요. 어제 유럽발 보도에 의하면 영국에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던 사람 15만 명에 E형 간염이 발생됐다, 보고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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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쪽에도 미리 예비적으로, 선험적으로 방비하시기 바랍니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그 부분은, 국내에 수입되는 돼지고기는 거의 다 삼겹살용으로 하고 유럽에서……
 자, 알았어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자료라도 요청하고……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님께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2차 질의 하실 건가요?
 없어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이 지났는데……
 지났어도 이거 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2차 질의 하겠다고 주장할 거예요.
 제가 1분 안에 끝낼게요.
 법안 상정된 부분에서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안 상정에 있어서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세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소득의 변별력이 없이 모두 주자, 몇 세까지 주자, 6세까지 주자, 5세 미만 주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양육수당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동수당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가장 큰 것은 자녀 양육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아주 크고 그에 따른 책임을 국가가 지지 못하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소득의 편차를 구별하지 않고 재벌의 손자든 또 아니면 하위계층이 됐든 이것을 똑같이 10만 원이고 15만 원이고 5만 원을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적으로 모든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 부분에서의 이것이 정답이냐, 아니면 이것을 변별해서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주십시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각종 현금 급여에 대해서 그게 보편적으로 주어져야 되느냐 아니면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항상 따르는 논쟁인데, 저소득층에 한정해 줄 때는 우리가 대개 공공부조라 그러고, 수당이라고 이름이 붙은 얼라우언스(allowance)는 세계 어느 나라를 보나 그것은 보편적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번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도 이것을 수당으로써 전 노인에게 다 줄 것이냐 아니면 제한적으로 소득 하위 계층에게만 줄 것이냐 논쟁이 있었는데, 처음에 제안은 수당으로 갔다가 결국은 하위 70%에만 주어지는 공공부조적인 성격의 기초연금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소득 계층에 따라서 주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한 100여 개 나라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동수당은 대체로 수당으로서 데모그래픽(demographic) 요소에 의해서만 계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차등 수당을 하잖아요. 똑같은데 변별을 하잖아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지어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김부겸 의원까지도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종합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정부에서는 5세 이하까지만 연령을 끊어서 하는 것으로 제안이 돼 있는데 입법 과정에서 한번 충분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영혼 있는 공무원’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 이런 것을 한번 법안을 발의한 게 있어요. 올해, 작년에도 누차 복지부 관계자들에게 ‘좀 영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8년도에 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 기억하실 겁니다. 파동 열흘 후에 ‘해당 성분이 검출된 모든 중국산 식품 수입 금지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2009년 석면 베이비파우더 파동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2011년 낙지 머리 중금속, 서울시하고 식약처하고 대차게 한번 붙었어요.
 작년에 CMIT/MIT 문제 얘기했었지요, 달걀도 얘기했었고.
 그때마다 식약처가 어떻게 반응했냐 하면 이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이 극미하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항상 국민께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방이나 안전적 차원에서 미리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얼마나 유해물질이 첨가되었는지, 그렇지만 그것은 축적된 정도를 파악해서 전문가의 권위를 빌려서 국민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국민들과 소비자들께서 안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겠지만 사건이 파생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가운데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집단이, 행정 당국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논거와 진실성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발표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처장님과 장관님께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게 옳지요, 대체적으로 과학적이고. 그렇지만 그게 정무적으로 잘 관리되지 않고 소비자, 국민들의 심리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객관적인 근거다, 과학적인 근거다라는 미명하에 나아가게 되면 더욱더 불신을 조장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문가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이 필요하고 차관이 필요하고 식약처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런 정부 부처의 무능과 혼란, 혼선…… 식약처가 어찌 보면 가장 전문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던 아주 많은 과정들…… 농식품부 역시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책임을 식약처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고 업무량까지 다 떼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거지요. 왜? 식약처장이 헤매고 있으니까. 이 상황의 모든 책임들을 식약처장 한 사람을 때림으로써 다 면피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이고 저 뒤에 앉아 계신 식약처의 간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식약처장님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부산 지역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뚝심 있고 의리 있고 그리고 약학 전문성에 있어서는 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부산 사나이 특유의 기질들이 있어서 업무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실수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도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식약처장님 비호하거나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약처장님이 정말 야전침대 놓고 업무 파악 다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이 진정될 때까지 능력과 실력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못 하겠다. 못 해 먹겠네’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임명권자에 대한 정말 또 다른 잘못된 행동일 수 있는 거고.
 하여튼 책임지고 이 사태 중심에 서서 수습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거대 부처가 되었든지 어떤 거대 권위 기관이 되었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도와 드릴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정말 국민들을 더 이상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안심시키는 데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류영진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 국장이 누구예요? 식품안전국장입니까, 살충제 계란 관련해서? 없어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식품안전정책국장입니다.
 작년 9월․10월, 올해 4월․5월 빼고 그리고 8월 달에 진행한 것 빼고, 왜 3년 동안 아무 검사 안 했어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작년 계란 대책 나왔을 때는 파란이 불법 유통되는 것에 중점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및 잔류 여부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안 했냐고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그때 당시에는 농장이라는 특징상 저희가 출입검사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살충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랬다?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저희가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살충제 정보를 저희가 잘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농식품부하고 협업할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저희가 국제적인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미숙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5년 11월 달에 계란 등에 대해서 종합대책들을 가지고 농식품부와 상의하고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보고했다면서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예, 농식품부와도 상의하고 그때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민정수석실에 보고했습니까? 민정수석실 소관 사항이에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그때 민정수석실에서 소위 ‘알떡순’이라고 하는 떡볶이․계란․순대 이 부분에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을 보고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상당히 획기적인 규제책이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가지가 있던데 제일 큰 게, 앞머리에 있는 게 계란 생산날짜 마크를 찍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은 사실 어찌 보면 대단히 강력한 유통 통제 대책인데 그것을 왜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그때 생산농가의 반대 의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생산농가의 반대 의견들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생산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만 책임져야 될 사안들도 아니지만 식약처가 상당히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와 제대로 협업하지 못하고 청와대를 설득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든 피해가 국민들한테 온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늑장 대처할 겁니까? 아까 김명연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살충제 문제뿐만 아니라 파헤치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정말 경악할 만한 사실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거냐고요. 문제 터질 때만 항상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여론 관심 끊어지면 전부 다 모르쇠 하고. 무슨 일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 부처 소관이 아니라서’, ‘힘이 약해서’…… 언제까지 반복하실 거예요?
 기동민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아니, 좀 계세요. 저도 좀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예.
 그만하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산 단계 안전성 문제부터 철저히 파악해서 다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은 정치적인 언사로 얼버무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우리 방에 지난 3년의 과정이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과의 과정 속에서 생산농가의 반발 이런 부분들만 말씀 주셨는데 그것으로 해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식약처의 역할․직무가 유기된 부분들이, 방치된 부분들이 면피되는 것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보고 한번 다시 해 주세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윤형주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국장윤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처장 뒤에 숨어서 그러지 마시라고요. 모든 책임을 같이 져야지, 똘똘 뭉쳐서. 자칫하면 식약처가 가지고 있던 권한까지 다 뺏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단적으로 잘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감정은 지금 그런 거라고. 그 국민감정을 일부에서는 활용하고 일부에서는 도피처로 생각해서 자신들의 피난처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들의 권익과…… 여러분들의 조직 이기 속에서 챙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더욱더 높여야 되고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해 주세요, 국민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기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요?
 한 분……
 김승희 위원님, 지금 시간이……
 예, 짧게 하겠습니다.
 다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시간이에요. 짧게 해 주세요.
 질문할 거 굉장히 많지만 위원장대리이신 인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고 복지부장관님한테 자료 요구성 질의를 합니다.
 이유는 국민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물론 저도 궁금하지만 또 국민이 많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리고 복지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든든한 나라 만들겠다고. 굉장히 좋지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왜인지 아실 거예요. 재정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국민한테 설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존경하는 기동민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정부란 게 과거부터 계속 연속되는 거예요. 국민의 정부는 정부 아닙니까? 그때 근무했던 사람 여기 수두룩해요. 참여정부 때 근무했던 사람 수두룩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연속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소위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건강보험 보장체계 안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과거에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안 했겠어요? 했단 말이지요. 했는데 그것을 왜 실행에 옮기지 않았냐? 결국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 이런 부분이 난제였고.
 또 하나는 원인이 수가 문제입니다, 수가. 수가가 작기 때문에, 수가를 어느 정도 올려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비급여 영역이 굉장히 팽창한 거예요, 그동안. 수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명확하게 지금까지 토론을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면 참 좋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재원에 대한 추계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30조 6000억을 못 만든다? 그것은 많이 제시됐어요, 그동안. 그런데 국민이 관심 있는 것은 ‘과연 내 보험료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수가가 인상이 얼마나 될까?’ 그것은 의료 공급자가 고민하는 거고, 또 보험료를 내는 모든 국민들은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최근 10년 동안 3.2% 보험료 인상했기 때문에 그 정도니까 미미하다’ 이렇게 설득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2010년도에 411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753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최저임금 증가율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모든 임금에서 원천징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득이 올라가면 보험료는 또 왕창 올라간다는 거예요. 임금 증가율이 3%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보험료 증가율도 계속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국민이 지금 몰라요, 얼마만큼 오르는지. 내 봉급이 200만 원일 때 과연 내년에 얼마만큼 올랐는지 모른단 말이지요. 그때 가서 사회적 혼란을 만들겠어요? 정부가 만드는 그런 정책에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좀 더 면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제 말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추계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5년간 보험료 인상률, 그로 인한 보험료 수입,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과 예상되는 총 의료비, 그리고 연도별․소득분위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예상되는 보험료 금액 이것을 주시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환상적이잖아요,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누가, 아프면 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로 치료를 해 주겠다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보험료가 얼마만큼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향후 10년간 부담해야 하는 예상 보험료가 얼마 된다는 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재근 간사, 양승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서 건보재정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비급여를 100% 만든 것은 아니고……
 알고 있어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보장성은 70%이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치가 70%입니다, 향후 5년까지.
 그건 알고 있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그래서 30%의 비급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은 이미 위원님도 아시니까 지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고.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건보심위라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5년간 보험료가 얼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권한 밖의 일이고, 다만 어느 정도 예정치로 해서 이 정도로 낸 것은 저희들의 어떤 복안은 있습니다. 복안이라기보다 미래에 대한 전망치라 그럴까, 이 정도 되어야만 예산이 되겠다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만들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리 양해말씀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장관님, 그러면 답변서를 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되지 자꾸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끄는 거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서를 보내세요.
 아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것은 건정심에서 심의를 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표할 수가 없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면 수입에 대한 것은 어떤 추산으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예상해 갖고 지출을 얼마만큼 하니까 그게 앞으로 5년 안에 7%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하는 것은 국민한테 부담이 될 때 얼마만큼 부담이 되는지 국민이 모르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수입을 잡을 때 잡았던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자료 제출에 충실하게 응해 주시고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 딱 한 말씀만……
 어제지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분들이 집회하신 건 알지요? 알고 있지요?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수가 집회를 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준수하라, 실시하라는 것하고 적정 수가를 보장하라는 건데, 제가 문자폭탄이 1000개가 넘게 왔어요.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그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박인숙 위원님, 김상희 위원님, 남인순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명연 위원님, 인재근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등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승희 위원님, 좋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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