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 장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가. 고용노동부 소관
- 2.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결산 때에는 소위 심사 없이 결산을 의결하기도 했지만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국민들의 세금이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또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의할 안건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59년 만에 같은 해에 네 번째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면서도 현재 84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채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 회의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대체토론과 또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에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해 주시고요, 기록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대응을 위해 전체회의장에서 개회하지만 소위원회 회의이므로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또 마이크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온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결산 때에는 소위 심사 없이 결산을 의결하기도 했지만 이제 소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국민들의 세금이 불요불급한 곳에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또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의할 안건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59년 만에 같은 해에 네 번째로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그만큼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면서도 현재 84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국가채무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인 여러분들께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위원회 회의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대체토론과 또 서면질의를 통해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리한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전문위원의 설명과 또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에 예산액의 증감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발언하실 분들은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말씀해 주시고요, 기록을 위해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대응을 위해 전체회의장에서 개회하지만 소위원회 회의이므로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또 마이크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전원이 들어온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추경예산안에는 4844억 원이 증액되어 2조 6826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석준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원기간을 보다 연장하여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 김웅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1쪽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추경예산안에는 4844억 원이 증액되어 2조 6826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석준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원기간을 보다 연장하여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입니다.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 김웅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유지 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홍석준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기간을 최대 270일로 연장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반업종 지원기간을 60일로 확대하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은 수용하여 이와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원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이 주신 부대의견은 수용하여 이와 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견이 약간 불분명한 것 같은데요, 사업유지 방안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조금 구체화를 해서 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냥 사업유지 방안이라고 하면 고용유지지원사업을 계속할지 말지에 대한 방안을 만들라는 건지 아니면 고용유지가 필요한 업종들에 대한 유지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세워야 되는지 약간 좀 불분명해서 의견 주신 분들의 정확한 취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야 방안을 세울 때도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김웅 위원님.
저의 의견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년, 늦으면 내후년까지 계속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업종은 지금 이대로 그냥 갈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올해로 끝날 것은 우리의 희망인 것이고 오늘 기사를 보더라도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백신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길어질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끝날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길어질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대의견에 있어 가지고 크게 넓은 의미에 있어 가지고 정부 차원의 적극성을 더 독려하는 부대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장철민 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정확한 범위를 좁혀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대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전자의 의미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유념하셔 가지고 어떤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집행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 말씀하실 일 있으면 하십시오.
차관, 말씀하실 일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부분에서도 의견을 주셨듯이 기금의 안정성도 한편으로 고민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장기화되면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기간이나 지원수준 같은 것들을 노동시장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상황들을 같이 고려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4쪽입니다.
4쪽, 일반회계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에 5560억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감 의견은 없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존 지원자의 경우 소득증감 등 소득개선 여부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지급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단기 고용보험 가입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특고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쪽, 일반회계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안에 5560억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감 의견은 없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존 지원자의 경우 소득증감 등 소득개선 여부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른 지급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단기 고용보험 가입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특고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부대의견 첫 번째에서 기존 지원자 50만 명의 경우에는 소득증감 등 소득개선 여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50만 명에 대한 소득감소를 모두 심사를 하게 되면 기간 내에 적정한 시점에 지급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기존 50만 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보험설계사나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등 이런 부분들이 대개 많아 가지고 2차 팬데믹 때도 이분들이 그대로 대부분…… 개인 개인별로 소득은 보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가중된 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원자에 대해 소득개선 여부를 추가적으로 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신규 신청자 20만 명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지급과정에서 지원자들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 다음의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방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있는 부대의견인 김웅 위원님 의견은 그대로 수용해서 구체적인 특고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신규 신청자 20만 명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른 지급과정에서 지원자들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이 다음의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합리적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방안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있는 부대의견인 김웅 위원님 의견은 그대로 수용해서 구체적인 특고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서면질의 내면서 의견을 하나 드린 게 있는데요. 1차 지급 당시에 114만 명 예상해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신청 건수가 176만 명에 달했고 이번에 4차 추경에도 70만 명을 지급대상으로 예상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런데 이번에도 초과 신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에 2.5단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해서 70만 명보다 추가로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걸 고려하는 대책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1차 지급 때는 114만 명을 했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부분들은 예비비라든가 아니면 이용, 전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2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추가적으로 더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 50만 명은 정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 대해서는 예컨대 소득수준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성 등을 고려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소득수준을 조금 더 낮추었고요. 그리고 소득감소 폭도 25%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혹시라도 더 들어오게 되면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가지고 20만 명에서 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그다음에 이수진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민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급하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이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고용유지지원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 최대한도로 빨리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혹시 준비 상황이라든가 전망들을 어떻게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용유지지원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 최대한도로 빨리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관련된 혹시 준비 상황이라든가 전망들을 어떻게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기존 지원자 50만 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석 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의 명단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계좌가 아닌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한 확인과 그다음에 혹시 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를 사전적으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단들의 확보를 통해서 추경이 확정되면 1~2일 내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계좌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득,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추석 전에는 50만 명에 대해서는 우선 가능하도록 지금 집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소득수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 감소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11월 중에는 다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단들의 확보를 통해서 추경이 확정되면 1~2일 내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계좌가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득, 고용보험 가입 여부도 미리 확인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추석 전에는 50만 명에 대해서는 우선 가능하도록 지금 집행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신규 신청자 20만 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소득수준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 감소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개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11월 중에는 다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긴급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4차 추경이 마련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에 넘어가서 고용보험기금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게 보통 사업주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 지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주로 분류가 돼서 이번에 지급이 되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지급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나 우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이 그 사업체가 해당이 됐다라면 사업주가 신청을 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노동자들한테 갔을 텐데 만약에 사업주가 신청을 안 했다라면 또 노동자들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따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노동부에다가 서면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청이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지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사각지대가 없이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따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노동부에다가 서면질의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청이 어느 정도 됐고 어느 정도 지급이 됐는지 그 자료를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사각지대가 없이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필요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고용부차관이 얘기했던 부대의견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용노동부차관이 얘기했던 부대의견을 그렇게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용노동부차관이 얘기했던 부대의견을 그렇게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8쪽,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입니다.
2000억 원이 추경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증감의견은 없으시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은 김성원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이고 윤준병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입니다.
2000억 원이 추경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증감의견은 없으시고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은 김성원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이고 윤준병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1쪽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700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의 부족한 금액은 예수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뜻으로 700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1년까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약 8조 원으로 추계하였는데 고용보험기금 지출 감소 및 예수금 상환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700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의 부족한 금액은 예수금이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뜻으로 7000억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1년까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약 8조 원으로 추계하였는데 고용보험기금 지출 감소 및 예수금 상환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안을 짤 때 저희가 재정수지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단에 주신 부대의견처럼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 감소 및 예수금 상환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의 임이자 위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고 밑의 부대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짤 때 저희가 재정수지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예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단에 주신 부대의견처럼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 감소 및 예수금 상환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의 임이자 위원님 의견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고 밑의 부대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상환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주세요.

예수금 상환 방안은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윗부분에 대한 의견은 이번에 고용보험기금 7000억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달라는 요구여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윗부분에 대한 의견은 이번에 고용보험기금 7000억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달라는 요구여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실업계정 부분에 있어서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20년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2조 6830억 정도, 4차 추경까지 하면 그렇게 됩니다.
2조 6830억 이게 실업급여고 고용안정․직능은 1조 3556억 해서 다 합하면 3조 9000억, 4조 정도 됩니다.
2조 6830억 이게 실업급여고 고용안정․직능은 1조 3556억 해서 다 합하면 3조 9000억, 4조 정도 됩니다.
4조 정도 되고, 그런데 이번에 공자금에서 예산편성한 게 얼마예요, 3차에서? 4조지요?

3차에서는 4조 정도 됩니다.
4차에서는요?

4차에서 70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상환할 계획을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셔야, 그런데 그것을……
왜 고용노동부는 먼저 내질러 놓고 나서 꼭 나중에 계획을 얘기하시고 그래요?
왜 고용노동부는 먼저 내질러 놓고 나서 꼭 나중에 계획을 얘기하시고 그래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용보험기금이……
도대체 왜 그래요?

고용 상황이 어려울 때는 조금 더 적자 편성을 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조금 더 흑자 편성을 하는 형태로 계속 운용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7000억 전체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못 하더라도 내년 예산……
그것은 나도 알아요. 그것은 저도 아는데 제가 염장 지르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러면 상환 계획을 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것 아니에요?
빚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가을 빚에는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빚내 가지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가을 빚에는 소도 잡아먹는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내년도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3, 4년…… 이게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지를 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내질러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나 아니면 강기정 수석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체 로드맵을 짜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먼저 내질러 놓고 내용 채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부실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상환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전 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나 아니면 강기정 수석이 얘기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체 로드맵을 짜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인데 먼저 내질러 놓고 내용 채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부실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상환 계획을 가지고 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부차관은 상환 방안을 임이자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별도로 의원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차관님, 여기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현황을 보니까 2015, 2016, 2017년도에는 플러스고 그 이후에 18년, 19년에 마이너스가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관리기금을 모아서 필요할 때는 쓰고 남으면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개인도 어려울 때는 빚을 내는데 국민들의 삶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오히려 빚을 져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상환 계획은 내시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을 너무 아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계획은 내시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비용을 너무 아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십시오.

부대의견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14쪽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입니다.
추경에서는 15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감 의견은 없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4차 추경에는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채용 후 1개월 미만 근로자,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포함되고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입니다.
추경에서는 15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감 의견은 없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4차 추경에는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채용 후 1개월 미만 근로자,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포함되고 지급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부대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채용 후 1개월 미만 근로자와 최근 3개월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포함되고’ 이 부분은 이번 4차 추경이 아니고 이전에 연초부터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변경했던 것이기 때문에 4차 추경에는 앞에 나와 있는 말을 그냥 ‘그간’으로만 바꿔 주시면, 수정으로 ‘그간 기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렇게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9월 달인데 8월 말로 해서 본예산 집행률이 몇 %예요?
지금 벌써 9월 달인데 8월 말로 해서 본예산 집행률이 몇 %예요?

79% 정도 되고 있습니다.
79%요?

예, 그래서 9월 정도면 저희들이 봤을 때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추가로 한 예산액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분 정도를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거 지금 빚 내 갖고 하는 건데 내년에 결산할 때에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차관님 계시면 그때는 진짜 징계 책임 물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쓰세요, 다.
차관님 저도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현재 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는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이 되게 여러 가지여서 사업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위원님, 오늘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은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이고 연말까지를 예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같은 것들은 8월 말 기준으로 70%, 80%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중에 워라밸 장려금은 지원 수준이 31% 정도로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위원님, 오늘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은 아까 임이자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이고 연말까지를 예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같은 것들은 8월 말 기준으로 70%, 80% 이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중에 워라밸 장려금은 지원 수준이 31% 정도로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확대된 만큼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안정장려금 관련해 갖고는 정부 측의 부대의견 수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7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56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 한정하여 목표를 세운 측면에서 추경 증액분이 보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연장된 돌봄휴가 기간과 지원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돌봄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추경에서 56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액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 한정하여 목표를 세운 측면에서 추경 증액분이 보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연장된 돌봄휴가 기간과 지원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돌봄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10일간의 가족돌봄휴가를 늘려 주셨는데 그중에 5일분을 추가하는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10일분을 더 추가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일분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할 때 죽 봐 봤더니 7개월간에 1인 평균 7일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3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일을 저희들이 추가 지원하게 되면 7개월 동안 7일 사용했던 것을 나머지 3개월 동안 8일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지원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4차 추경을 하면서 아동특별돌봄 지원 예산을 따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동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일분을 지원하게 되지 않으면, 대개 한 5일 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어떻든 이게 4일분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하는 게 저희들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증액 의견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하단의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10일분을 더 추가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일분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할 때 죽 봐 봤더니 7개월간에 1인 평균 7일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3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일을 저희들이 추가 지원하게 되면 7개월 동안 7일 사용했던 것을 나머지 3개월 동안 8일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 지원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4차 추경을 하면서 아동특별돌봄 지원 예산을 따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동 1인당 20만 원 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일분을 지원하게 되지 않으면, 대개 한 5일 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어떻든 이게 4일분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하는 게 저희들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서 증액 의견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하단의 부대의견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를 좀 해 주시고요.
임종성 위원님 그다음에 양이원영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그다음에 양이원영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액 요구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원 확보가 가능한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본예산에서는 아무래도 가족돌봄 비용을 구체적으로 짜 가지고 2021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봄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 김웅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주신 ‘가족돌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았을 때 이런 것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서는 아무래도 가족돌봄 비용을 구체적으로 짜 가지고 2021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봄비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성원 위원님, 김웅 위원님, 박대수 위원님, 임이자 위원님께서 부대의견 주신 ‘가족돌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족돌봄비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았을 때 이런 것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할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아동돌봄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홍보를 안을 만들어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생활 균형을 할 수 있는 내용 그다음에 아동돌봄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홍보를 안을 만들어서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양이원영 위원님요.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가 나왔어요. 코로나 시국에 부모님들이 집에 안 계시는 동안에 8살, 10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음식을 하다가 불이 나 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족돌봄휴가 이게 여야 합의가 돼서 법을 급하게 통과시키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늦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상반기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이후에 2차로 방역 단계 2.5단계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든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돌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처음에는 20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재정 문제 때문에 10일로 줄이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예산에는 5일밖에 반영을 안 한다…… 사실 이게 10일로 추가되면서 그나마 굉장히 힘겹게 이어 오던 많은 맞벌이 부부, 어머니․아버지들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인다,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것을 반을 딱 줄여서 5일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꼼수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20일로 했던 것을 10일로 줄인 만큼 그 10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고요.
상반기 얘기하는 건 이후에 방역 2.5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얘기기 때문에 이미 연차 휴가나 이런 걸 다 소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족돌봄휴가 이게 여야 합의가 돼서 법을 급하게 통과시키긴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늦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아까 상반기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 이후에 2차로 방역 단계 2.5단계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힘든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 돌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저희가 처음에는 20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재정 문제 때문에 10일로 줄이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정작 예산에는 5일밖에 반영을 안 한다…… 사실 이게 10일로 추가되면서 그나마 굉장히 힘겹게 이어 오던 많은 맞벌이 부부, 어머니․아버지들이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인다, 정말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것을 반을 딱 줄여서 5일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꼼수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20일로 했던 것을 10일로 줄인 만큼 그 10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고요.
상반기 얘기하는 건 이후에 방역 2.5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얘기기 때문에 이미 연차 휴가나 이런 걸 다 소진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진 위원님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10일을 최대한 반영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들이 최대 20일까지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견을 수용했던 건데 이렇게 예산상의 문제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무급 휴직․휴가를 쓰고 싶어 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임금이 삭감되거나, 그렇지만 제도로 보장을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평균 7, 8일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제도로 보장되지 않으면 그 이상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직장을 그만두든가 휴직을 들어가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휴직도 사유가 있어야 휴직을 시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라는 이름으로 만든 건데 최대한 이것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30일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20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직장을 그만둔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돌봄휴가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무급 휴직․휴가를 쓰고 싶어 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임금이 삭감되거나, 그렇지만 제도로 보장을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평균 7, 8일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하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제도로 보장되지 않으면 그 이상 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직장을 그만두든가 휴직을 들어가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휴직도 사유가 있어야 휴직을 시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족돌봄휴가라는 이름으로 만든 건데 최대한 이것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30일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20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직장을 그만둔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돌봄휴가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돌봄휴가는 사용기간의 문제하고 비용 문제랑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사용기간이 지난번에 지급했던 10일이 다 사용되지 않은 상황이고 하반기에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2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는 5일분은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5일분에 해당되는, 아동이 둘 있으면 40만 원이 되는 건데 1인당 20만 원씩 추가로 전체적으로 추경에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10일을 본인 부담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5일분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동특별돌봄 지원에서도 4일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합리적인 내용 정도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거나 다시 한번 학교의 등교 수업 문제가 다시 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비용 추가 지원 문제는 논의가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는 5일분은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5일분에 해당되는, 아동이 둘 있으면 40만 원이 되는 건데 1인당 20만 원씩 추가로 전체적으로 추경에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10일을 본인 부담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5일분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동특별돌봄 지원에서도 4일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합리적인 내용 정도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반영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거나 다시 한번 학교의 등교 수업 문제가 다시 또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비용 추가 지원 문제는 논의가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정부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우리가 최대한 방역 단계를 지키겠지만……
그리고 지금 더 두려운 것은 올겨울이지 않습니까? 올겨울에 만약에 독감하고, 물론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최대한 많이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독감과 코로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왔을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들로 다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 데에서 그나마 10일 하는 것도 충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사실 방역 단계 2.5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휴가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준비가 더 되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사후적으로 시간 지나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을 돌볼 때 예상하고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얘기를 하시는데 아동수당 얘기는 다른 얘기지요. 그걸 여기다가 같이 붙여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더 두려운 것은 올겨울이지 않습니까? 올겨울에 만약에 독감하고, 물론 지금 독감 예방접종을 최대한 많이 접종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독감과 코로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왔을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걱정들로 다들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그런 데에서 그나마 10일 하는 것도 충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는 사실 방역 단계 2.5에서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던 휴가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준비가 더 되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사후적으로 시간 지나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을 돌볼 때 예상하고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얘기를 하시는데 아동수당 얘기는 다른 얘기지요. 그걸 여기다가 같이 붙여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임이자 위원님 하시고 이수진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또 5차 추경 하실 거예요?
이건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이 100% 옳고요.
아동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그게 맞춰져 있는 것이지, 아동특별수당이 한 아동에 20만 원이고 둘 있을 때는 40만 원이잖아요. 이걸 준 이유가 뭐예요?
이건 양이원영 위원님 말씀이 100% 옳고요.
아동특별수당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그게 맞춰져 있는 것이지, 아동특별수당이 한 아동에 20만 원이고 둘 있을 때는 40만 원이잖아요. 이걸 준 이유가 뭐예요?

초등학생 이하까지 다……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취지가 뭐예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 다 돌봄 차질 없이 이번에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아동들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아동들에게 쓰라고 주는 돈 아니에요? 아니면 돌봄 자체로 한다면 이게 우리 쪽으로 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은 근로자잖아요, 근로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쪽은 근로자잖아요, 근로자. 그렇지요?

예.
전 국민 부모 중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근로자잖아요, 근로자.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지요, 아까 양이원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겨울이 가장 무섭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되어서는 증액 지원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들이 상황이 되면 액수는 증액하지 마시고 부대의견으로 그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대의견으로 하고 예결위……
오케이.
여기서는 그냥 증액 의견을 넣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부대의견으로 넣고 우리가 예결위에서 다시……
예.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환노 위원들이 냈던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증액을 저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 증액 금액은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증액 금액은 추가……
왜냐하면 증감액을 우리가 표시해서 줘야 되는데……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쓸 수 없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처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설명할 때. 그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반영해 가지고 562억…… 현재의 추경안이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금까지 집행 추이 상황을 보면 추가적으로 증액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대의견 주시고 증액은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산을 다시 해 봐야지요.
일단 부대의견으로 넣으시고 예결위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시지요.
부대의견에 넣고 예결위에서 저것 하게끔 하시지요.
예, 그러면 부대의견 넣고 얘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증액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증액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인 액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입니다.
추경에서 102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유는 내역사업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참여한 자에게 지원되는 등 지원 대상 범위가 적정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액 예산의 3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총 307억 44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소득수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입니다.
추경에서 1024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이자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유는 내역사업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참여한 자에게 지원되는 등 지원 대상 범위가 적정하지 않거나 구체적 사업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액 예산의 30%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총 307억 44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소득수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님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사업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그리고 그간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를 우선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장 후순위로 돌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소득 청년들 그리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보도자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아서 위원님의 말씀들이 반영될 수 있는 취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부대의견 부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 부분을 ‘구직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설정할 것’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보도자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요.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아서 위원님의 말씀들이 반영될 수 있는 취지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액 없이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부대의견 부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다음 부분을 ‘구직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설정할 것’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성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먼저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직활동에 타격을 입은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긴급함이 절실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대학의 가을학기 졸업생하고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구직활동을 하는 졸업예정자가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좀 위험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부대의견에 주신 것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제대로 예산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에 주신 것처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진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 및 생활안정 지원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자금들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다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제대로 예산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우선 임이자 위원님께서 수용을 해 주셔 가지고 삭감의견은 제외하는 것으로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눈으로 얘기했는데 알아들으셨습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박대수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직활동에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저희들이 다른 청년취업활동지원금 이런 것 줄 때는 클린카드로 해 가지고요……
예?

클린카드로 줘 가지고, 카드로 줍니다. 카드로 줘 가지고 유흥업소에서 쓸 수 없도록 하고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가로 받는데요. 이건 50만 원 일시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 생활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일일이 다 사용내역을 받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저희들이 그 돈을 지급하면서 다른 구직프로그램과 연계한다든가 이런 작업들은 할 겁니다. 그렇지만 50만 원 쓴 내역을 다 받기에는 행정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셔서, 도덕적 해이가 혹시 그런 방안까지 고민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뒤의 문구를 조금 고쳐 주십사 하는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직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설정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셔서, 도덕적 해이가 혹시 그런 방안까지 고민하신다면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뒤의 문구를 조금 고쳐 주십사 하는 형태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행될 수 있도록 구직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설정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그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웅 위원님이요.
차관님, 저번에 아이패드나 이런 것 구입한 게 나올 수 있는 게 파악이 된 게 클린카드 때문에 파악할 수 있었던 거지요?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본인들이 생활하면서 구직활동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구직활동 횟수를 늘리고……
그런데 지금 취성패 II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현금으로 주게 되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전혀 포착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50만 원을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차관님, 이것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또 ‘이것 받아서 누가 이것 가지고 술 마셨더라, 가서 로또 샀더라, 뭐 했더라’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우스워지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사전에 전혀 예방을 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히려 이걸 어떻게 쓰는지 자체를, 사용처를, 소비처를 아예 알 수 없게 만들어서 문제 발생을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주더라도 6개월 정도로 길게 주면 용도를 제한하거나 하는데 용도를 제한하더라도 사실은 본인이 50만 원만 가지고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받는 용돈, 아르바이트해서 받는 돈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차피 한 주머니가 되어서 어디에 쓰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주는 돈만큼은 클린카드로 해 가지고 유흥업소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한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본인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을 다 추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50만 원 1회분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다 어려운지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생활비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사실 집단적으로 방역 때문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저희들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 중위소득 60%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20% 정도 보는데 청년 Ⅱ만 지금 소득수준을 안 보는데 이것도 사실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6개월간의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업훈련시키는, 사실상 거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주는 돈만큼은 클린카드로 해 가지고 유흥업소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한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본인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을 다 추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50만 원 1회분이고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다 어려운지 알지 않습니까?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생활비가 되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사실 집단적으로 방역 때문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저희들이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 중위소득 60%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20% 정도 보는데 청년 Ⅱ만 지금 소득수준을 안 보는데 이것도 사실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6개월간의 과정들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직업훈련시키는, 사실상 거치는 겁니다.
차관님, 어차피 돈이 한 군데 뭉쳐서 별 문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렇게 뿌린 돈 가지고 내 주변의 친구 보니까 술 먹는 데 쓰더라’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런 목격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결국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의 예산집행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렇게 안 쓸 것이다, 어차피 지금 다 돈이 섞이니까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국민들은 바로 옆에서 친구가 뭐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이게 나중에 결국 보면, 이렇게 해서 국회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은 못 속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렇게 안 쓸 것이다, 어차피 지금 다 돈이 섞이니까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국민들은 바로 옆에서 친구가 뭐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이게 나중에 결국 보면, 이렇게 해서 국회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은 못 속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상담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내용을 공고할 때 그런 걸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어디에 썼는지를 다 추적해 가지고 만약에 유흥과 관련된 것들을 썼으면 그걸 다시 환수받아라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저희들도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면 사업에 대한 국민들 비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은 만들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관님 입장도 갑갑한 건 알겠는데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이것 분명히 문제될 것 같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 앞에 이 정도 우리는 노력을 했다라는 걸……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국민들 앞에서 충분히 고민했습니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국민들 앞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의 선한 의도가 바뀌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사전적으로 미리 강력하게 경고와 함께 집행을 하시는 게 낫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정리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정리된 내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예산안과 기금은 모두 원안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총 9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예산안과 기금은 모두 원안입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총 9건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용노동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