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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7호

국회사무처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 등 5개 소관기관의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기관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철회 동의의 건상정된 안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심사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 요청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법제처 소관상정된 안건

다. 감사원 소관상정된 안건

라. 헌법재판소 소관상정된 안건

마.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상정된 안건

가. 법무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대법원 소관상정된 안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법무부 및 대법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5개 기관에 대해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오수 법무부차관님 나오셔서 법무부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법무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명령대상자 유해약물확인검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와 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18개 지검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보호전문기관으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론스타, 게일 등 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대체복무제 시설 개선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교정시설 등 수용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전국 12개 교정시설에 대체복무시설을 마련하고 그 운영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 교정시설 리모델링 예산을 중액하였으며 수용자의 건강보험부담금,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소년원생에 대한 의료비를 증액하는 등 수용자 및 소년원생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재정 소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스마일센터․해바라기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증원, 국선변호 수당을 증액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법무부의 세입예산은 1조 7507억 원으로 금년 대비 95억 원, 0.5%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조 863억 원으로 금년 대비 1631억 원, 4.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1035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억 원, 2.4%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법무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연 법제처장님 나오셔서 법제처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연법제처장김형연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김형연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제처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추후 업무개선의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는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 대비 49억 2900만 원 증액된 411억 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시면 인건비는 금년 대비 25억 1900만 원 증액된 221억 9900만 원, 기본경비는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6억 600만 원, 사업비는 22억 8500만 원 증액된 15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0년도 중점 추진 사업은 행정법 집행 등에 필요한 원칙적 사항과 개별법상 공통사항 등을 발굴․분석하여 행정법제를 혁신하는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과 인도네시아의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하는 외국법제기관교류 사업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총괄표입니다.
 2020년 법제처 사업은 총 10개로 금년 대비 17.6% 증액된 153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개 사업 중 신규 편성사업은 행정기본법제 개선사업으로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은 세계법제정보서비스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사업, 법령심사 지원사업,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 육성사업, 외국법제기관 교류사업, 법제업무 정보화추진사업 등 6개 사업으로 20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정보 제공사업, 법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서 4억 4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법제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법제처 예산안은 법제처에 주어진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연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형 감사원장님 나오셔서 감사원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원의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감사원에 보내 주시는 격려와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국가 결산검사와 국회가 요구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와 같은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세출예산을 13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감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지금부터 2020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목차에 따라 보고드리되 시간관계상 일반현황, 2020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2020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2020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감사원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4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20년도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2020년도 감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2억 2400만 원 증액한 137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정부의 방침에 근거하여 금년보다 19억 원 증액한 88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지방사무소 청사와 관사 임차료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경비는 감사활동 관련 연구용역비, 민원신고 우수자 및 공직비리 제보자 신고 포상금 증액 등을 통해 금년보다 2억 7000만 원 증액한 21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및 시설물 관리사업은 제1별관 재건축 관련 임차료와 감사교육원 생활관 리모델링경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7억 8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전산운영경비는 내부전산시스템 기능 개선,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재구축 관련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하였고 사이버보안센터 구축 완료 등에 따라 전체 예산은 금년보다 10억 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강화사업은 BAI 세미나 개최경비를 감액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감사관계법 워크숍경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일부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라 운영비․여비를 감액하였으며 강의시스템장비 구입 등을 증액하여 금년과 동일한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연구활동경비는 감사정책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금년보다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헌법재판소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소중한 말씀들은 저희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되고 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2020년도 예산안은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소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억 8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30억 6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사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심판 및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연구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법률정보자료를 확충하고 심판자료의 조사․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신속․공정한 헌법재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사건 처리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청사 및 시설 개선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완공되는 증축청사로 도서관과 심판민원과 등이 이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본관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연구부를 통합 배치하고 바깥의 임차건물에 있던 1국 5과 사무실을 본청사로 이전하는 한편 지금 준공된 지 27년이 지난 본관청사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노후시설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별관청사가 본관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반납에 대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와 기본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대법원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여상규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김도읍․송기헌․오신환 위원님 그리고 법사위원님들께 2020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충실한 재판과 사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중심으로 대법원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20년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 총액 1조 583억, 세출 총액 2조 156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9년 대비 1.5% 증액된 610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13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2019년 대비 5.5% 증액된 1조 7117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이하 주요 사업비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 운영지원예산은 2019년 대비 4.9% 증액된 826억 원입니다.
 다음 16쪽, 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2019년 대비 6% 감액된 24억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연수원 운영지원입니다.
 2019년 대비 74.2% 증액된 64억 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청사시설 근로자 상용임금 지급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18쪽의 교육원 운영지원입니다.
 2019년 대비 8.7% 증액된 35억 원입니다. 노후생활관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쪽, 사법행정의 효율성 증진입니다.
 2019년 대비 2.6% 증액된 1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쪽, 법정 중심 재판운영입니다.
 증인여비 또 송달료 등이 주요 내용이 되는데요 2019년 대비 1.7% 감액된 37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재판일반경비 지원입니다.
 2019년 대비 5.5% 증액된 4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사법정책연구 개선입니다.
 2019년 대비 6.0% 감액된 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국선변호료 지원입니다.
 국선변호인 기본 보수가 건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 점을 반영해서 2019년 대비 4.1% 증액된 6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전문재판 운영입니다.
 2019년 대비 5.2% 증액된 1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입니다.
 2019년 대비 1% 감액된 207억 원으로 편성하였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사법업무 전산화입니다.
 2019년 대비 1.9% 감액된 461억 원인데요. 보안장비나 전산장비 확충에 있어서 감액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사법형사업무 전산화는 2019년 대비 0.03% 감액된 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의 전자소송입니다.
 2019년 대비 23.9% 감액된 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은 신규 사업으로서 1차 연도에 시스템분석비로 107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 가족등록업무 전산화입니다.
 2019년 대비 16.2% 증액된 222억 원인데요. 그 주요 원인은 특정사항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1쪽, 디지털도서관 개발 및 운영에 6.6% 증액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쪽, 법관 등 전문화 및 국제화 업무는 2019년 대비 1.4% 감액된 9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법원시설관리 등입니다.
 시설관리에 전년 대비 13% 증액된 5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37쪽 이하의 등기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입예산안은 2019년 대비 5.7% 증액된 33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이하, 세출예산은 2019년 대비 5.7% 증액된 33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이하, 등기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비 세부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업무운영지원 예산안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시설근로자들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상용임금 15억 원을 반영하는 등 1% 증액된 2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등기업무전산화는 등기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구축 등이 완료됨에 따라서 2019년 대비 7.7% 감액된 4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등기빅데이터시스템 구축 또한 사업 완료에 따라서 2019년 대비 67.2%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과 설계 및 감리비용 등으로 13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등기소 신․증축입니다.
 세종시에 등기전산정보센터 신축을 위해서 2019년 대비 12.4% 증액된 2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이하,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계획안은 전년 대비 55.2% 증액된 115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안입니다.
 50쪽 이하에 보시면 사업비로 631억 원을 편성하였고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5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공탁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은 2019년 대비 0.9% 감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53쪽 이하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송구조지원기금은 2019년 대비 5%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5쪽 이하, 조정제도 지원을 위해서 9.3% 증액된 1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이하, 법률구조단체 등에 대한 사업 지원은 2019년 대비 3% 감액된 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이하, 사법서비스 향상 사업은 2019년 대비 25.5% 증액되었는데요, 주로 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에 94억 원, 우선지원창구 설치 등 대국민 사법 접근성 향상에 8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61쪽 이하,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세출계획안은 2019년 대비 2.5% 감액된 101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64쪽 이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축공사비 294억 원,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비용 191억 원, 수원법원종합청사 위탁개발비용임차료 119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개 기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법제사법위원회 5개 기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간략히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수석전문위원전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검토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법무부와 대법원 등 5개 기관의 8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0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관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먼저 2쪽입니다.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수사 과정 투명성 확보라는 영상녹화조사 제도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그간의 활용실적 부진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안정적 운용 방안 강구 필요성 등 총 40개 사업에서 48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의 사업계획 조정 필요성 등 5개 사업에서 16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인건비 중 보수예산 감액 필요,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필요성 등 12개 사업에서 13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해서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정례회의의 숙박비와 재판관실 피복비 예산액 감액 조정 필요성 등 8개 사업에서 16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끝으로 12쪽, 대법원 소관에 대해서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 시스템 분석과 병행하여 관계 법규 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통역안내로봇 예산 감액 필요성 등 21개 사업에서 27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인데요, 성격상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르기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무부 등 5개 기관의 예산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관례대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신 김종민입니다.
 법무부차관님!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지금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문제에 대해서 법무부하고 검찰의 공식입장은 뭔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먼저 예결위원회에서 분리 편성하는 게 적절하다는 제도개선으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또 제도적․법적인 개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하여간……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요? 대검 입장은 없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검찰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의결에 대해서 따로 법무부에서 대검에 확인해 본 것 없습니까? 아니면 뭐 실무적인 협의라도 해 본 것 없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검찰로서도 대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 등과 같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데에 따른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기구 편성 또 보완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또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별도 편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과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직제나 기구의 조정, 그리고 일단 근본적으로 법무부의 의견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하고 검찰청법 등에 대한 어떤 개정 같은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법 개정이 필요합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국회 예결위에서 이렇게 의결을 하셨기 때문에 존중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저는 별도 기구가 있으면 뭐 가능하겠습니다만 수사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진술하고 또 정치…… 국회의원님들을 직접 접촉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큰 쟁점인데요. 뭐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실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 직접적인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예산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국회의 관련된 회의에, 견제와 감시활동 전반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직접 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나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래서 그동안 역대 쭉 논의를 해 온 것을 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성 또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검찰의 예산은 분리 편성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 법무부에서 총괄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 개정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그건 우리가 논의를 더 해 보기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그것 하기 나름 아닌가 싶어요.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온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휘둘려서 수사 방향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 검찰총장이나 검찰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국회가 그런 식으로 질의를 통해서 압박을 한다면 국회가 문제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국민들 앞에 노출이 되고 공개됨으로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지 그것 자체가 어떤 제도상의 큰 결함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정할 내용이고요 예결위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일단 법 개정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검찰에 수사 일반예산이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런데 만약에 예산을 별도 편성하면 이게 더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별도 편성을 안 하더라도 한번 쟁점이 될 만한 문제인데, 이 수사 일반예산이 지금 수사 관련 예산 1280억 중에서 올해 예산안 보니까 870억, 68% 정도 수준이에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런데 여기에 일반 형사부 등 모든 수사 예산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런데 수사 예산이 완전히 총괄 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부서별․사업별 혹은 지검․고검별 이런 기관별 칸막이가 안 되어 있으면 집행 재량권이 너무 남용될 소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산원칙에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무래도 수사 자체의 밀행성이라든가 비공개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대개 분야별로는 나누되 구체적으로 아마 세분화시켜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부서별이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집행권자가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러니까 예산이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재량권에 속하면 안 된다는 게 헌법원칙이에요. 법률 규정과 예산 규정이 입법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게 그 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870억이 집행권자의 재량권에 속하게 되면 사실 그 예산원칙에 좀 어긋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전 부처의 정부예산이 다 부처별 이․전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전용을 하게 되면 별도의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사 예산 전체를 포괄 예산으로 잡아 놓으면 집행권의 재량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여기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예산심의할 때 부서별․분야별 그다음에 기관별 이․전용이 방지될 수 있는 그런 칸막이를 하고 그 칸막이에 따라서 예산심사를 받는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우리 예산소위 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한번 토론 좀 해 보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저희들이 법무부에 대해서 황희석 인권국장의 막말, 트위터의 막말, 거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심사할 때까지 저희한테 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꼭 질문할 것이기 때문에, 또 제 질의 중에 주니 안 주니 실랑이를 벌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진상조사를 했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기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법무차관님께서 제 방에 놓고 가셨는데 지금 바로 갖다 드리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신당 박지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행정처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래도 사법부만은 존경하니까 국정감사 때도 많은 제보가 오지만 절제를 합니다. 그때도요 대법원장 공관에 손자의 놀이방 등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은 좀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공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산 전용한 것을 나중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재판받으면 무죄 주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너무 실망이 큽니다. 저도 김명수 대법원장 존경하고 ‘사법부의 문제를 여의도 정치권으로 끌어와서는 안 된다, 자체 개혁 잘 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랬는데 왜 그렇게 예산 전용해서, 공관 꼭 그렇게 좋아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 부분 기본적으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사업비가 예산……
 아니, 설명하지 마시고, 잘된 거예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그 사업비 이․전용 부분은 현 대법원장님은 2017년 9월에 취임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됐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요 저 같은 정치인,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 할 수 있어요. 사법부 아니에요? 전임 법원장이 넣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올 거예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아니, 저희가 그 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아니고요. 일단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깨끗하게 하십시오. 사법부는 깨끗함이…… 저 잡아다가 그런 짓 했으면 무죄 줄 거예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산 집행……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저도 손자 방 어쩌고 법무부 같으면 제가 얘기했어요. 사법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뒤에 모두 다 훌륭한 판사님들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알겠습니다.
 그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법무부차관, 지금 김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거요 제가 법사위원 12년째인데 10년 내, 차관한테도 제가 주장한 거예요.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청와대나 법무부의 입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아니에요? 어떤 기관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산림청도 자체 예산권이 있어요. 훨씬 큰 검찰청……
 (「마이크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가 다 꺼졌네」 하는 위원 있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꺼졌어요?
 그냥 합시다. 내 음성이 굉장히 좋고 커요. 이것은 시간 계산도 안 되니까……
 (웃음소리)
 (「들리지를 않아, 이쪽에」 하는 위원 있음)
 저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잘 듣겠습니다.
 오케이.
 산림청도 그러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검찰청의 예산․인사권이 독립해서,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면 독립해야 돼요. 그리고 검찰청은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국회에 안 나오라는 법 없어요. 그러면 왜 청문회 때는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게 시간만 가, 마이크는 안 나오고?
 타다, 이거 뭐예요?
 이제 들어온 것 같네요.
 이 정부가 말이지요 다 잘하면서 부처 간에 이렇게 혼란하면, 검찰은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에, 관계 기관에 안 했다’…… 타다를 찬성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마이크 다시 켜고 하시지요.
 안 된다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여기 저는 됩니다.
 그러면 타다 이것 법무부에서는 어떤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타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발 사건입니다. 고발로 촉발이 됐고요.
 아니, 고발을 했건 안 했건……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고발해서……
 딱 얘기하세요. 검찰로부터 법무부 보고받았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7월 달에……
 보고받았냐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처리예정보고받은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부처에 통보 안 해 줬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권한은 검찰의 고유권한이어서 그 내용을 다른 부처하고 공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판단을 해서 당시 국토부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그렇게 서툴러요. 그러니까 저는 타다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정부의 혼선을 보면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법무부, 교정 예산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청송교정시설 비상 대기소 리모델링 예산 증액, 수용자 급식비 인상, 경기북부 구치소 신축 사업…… 제가 친정이라 해서가 아니라 죄수도 인간이에요. 지금 과밀시설 이런 걸 좀 법무부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깊이 공감하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만 공감하고 타다는 공감 안 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타다 부분은 구체적인 수사와 사건 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고 법원이고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습니다’ 하면 이건 수사 진행 중이고 재판 중이고 정책 중이고 하니까 다 안 한다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님, 이건 좋은 의미입니다, 이제.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어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내년도부터 시작입니다.
 원격 영상 재판 활성화, 판결문 공개, 금태섭 위원이 계속 했잖아요. 저도 그전에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고, 특히 전자법정 입찰비리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안 쓰십니까? 시간 더 안 쓰세요? 더 드리려고요.
 더 주시는 거예요?
 예, 쓰실 만큼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무부차관님,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0월 16일 날 대통령께서 부르셔서 검찰국장과 함께 청와대에 다녀오셨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10월까지 검찰 개혁 방안 마련을 끝내고 대검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 감찰 방안들도 마련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이것도 대통령이 이 지시에 따라서 10월 중에 이렇게 마련하려다 보니까 온갖 잡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데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왔겠지요. 법무부에서는 10월 30일 날, 이 보도 자료를 보면 올 4월부터 수사공보개선 TF 구성해서 이 규정을 마련한 후에 검찰․법원․언론․대한변협․경찰․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대검찰청과도 충분한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충분한 협의를 한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정말로.
 항상 이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협의한다고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의견 제출해라’라고 해 놓고 나서 어떤 의견이 제출되든지 간에 그것 무시하고 법무부 의견대로 그냥 그대로 공개한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뭘 그렇게 안 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가서 직접 제안설명도 드렸고요 또……
 법무부는 검찰과 법무부를 담당하는 법조 출입 기자단에 훈령 초안을 공개하면서 초안에는 오보 출입제한 이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게 초안이 여러 사안이 있는데 하나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오보 출입제한, 오보한 언론사의 경우에 출입을 제한시킨다라는 이 규정이 기자단에 공개한 훈령에는 빠졌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10월 20일 날 이프로스에 그 초안이 게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의 어느 분은 ‘검찰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말씀을 하더니만 ‘그게 어떤 개진이냐?’라고 하니까 ‘내 SNS에서 공개를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더니만 차관님 답변도 비슷한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프로스가 검사들, 검찰 구성원들을 위한 게시판이지 기자들을 위한 게시판입니까? 원칙적으로 기자들한테는, 기자들이 이프로스에 들어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기자분들도 이프로스에 있는 내용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아니, 그것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공식적으로 기자협회 등에는 의견을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때 기자협회에 공식적으로 보낸 데는 오보 출입제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조금 복잡한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에는 원래 들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분들에게 갈 것은 우리가 개정할 것, ‘이러이러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는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자들한테는 가장 관심이 큰 사안인데 그것 빼놓고 이렇게 기자들 의견을 수렴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 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협의 과정이기는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면 오보 규정을 왜 넣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게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에 만들어진 수사준칙에 더 넓게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규정을 빼야지요.
 그리고 소위 오보 출입제한 규정은 언론한테 ‘검찰의 전문공보관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써라. 기자는 취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검찰의 공보관이 불러 주는 대로 받아쓰는 사람이다’라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런 건 아니고요. 검찰 수사 관계자에 대한 취재는 조금 어렵겠지만 다양한 방법들의 취재가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목 자체도 ‘공개금지’라고……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등’입니다, ‘등’. ‘등’이 있어서……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기자가 전문공보관에게 ‘우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냐?’라고 하면 이 규정에 따르면 뭐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확인 불가. 보도할 경우 오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따르면?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는 즉시 모든 것은 다 오보라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이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면 그러면 검찰이 ‘그거 기소 가능성 검토는 다음 주부터 할 예정인데 이번 주는 아직 검토 안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은 오보라는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 취지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오보 출입금지 부분에 관해서 판단 주체가 누구입니까? 검사장이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검사장과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장과 검찰총장인데 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이 판단의 주체를 형사사건공개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자의 출입제한 부분을 그냥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왜? 그 보도를 하게 된 경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장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출입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완전히 독소조항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각 부처에 이런 소위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훈령을 마련한 부처가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다른 부처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경찰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로서는 다른 부처 것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출입 기자와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면서 다른 부처의 상황을 검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훈령을 개정해서 공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예고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들은 형사사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얼마 전에 뉴스타파하고 PD수첩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 즉 전관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직접 보지는 않았고 말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보도를 봤던 많은 국민들이 분노도 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D수첩에서 다루었던 전관 변호사 이름은 박수종입니다, 이미 언론에 이름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변호사가 자신의 금융범죄 혐의로 금감원 조사나 검찰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 무렵에 약 22명의 현직 검사, 그 당시 현직 검사들하고 문자나 전화를 집중적으로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넘겨 봐 주시지요.
 지금 현직에 남아 있는 검사들만 좀 보면 대검에 있는 이 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통화하고 문자를 약 한 33회 그 기간에 주고받았다는 것이고요.
 넘겨 주시지요.
 그다음에 심 모 검사의 경우에는 역시 통화하고 메시지를 약 37회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 모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통화는 174번 했고 문자메시지는 22번 했는데 그중에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사가 사건이 배당될 무렵에는 집중적으로 통화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 모 검사 같은 경우도 지금 통화하고 문자를 대략 한 24회 정도 주고받았다는 것이고요. 특히 대검에서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이첩될 무렵에 통화를 한 2분 가깝게 한 내역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아무리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많은 경우 수백 통씩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그렇게 친한가? 그리고 22명의 검사들과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를 합치면 몇천 통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막 친한 검사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할 정도로 한가한가,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의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의 사건이 남부지검에 이첩될 무렵이나 이럴 때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사건과 관련 없는 그런 통화나 문자였겠느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언론 보도된 것을 봤는데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보도가 실명이 다 공개된 보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분들이 저 검사들 이름 다 아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여러 명이, 거의 수십 명이 저 검사들 이름을 넣어 가지고 문자를 보내세요. ‘왜 이 사람들 뭔가 확인을 안 해 보느냐, 왜 가만있느냐’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고,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히 확인하시면서 당시에도 대검 특별감찰단이 저런 통화 내역이나 이것을 다 확보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진행이 됐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러면 왜 그 당시에는 저런 통화 내역이나 이런 정황들 다 확인하고도 그대로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리고 또 하나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저 보도를 보다 보면 전관 변호사들이 힘을 쓰는 방법 중 하나가 친한 검사들을 통해 가지고 사건을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검사한테 배당을 시키는 과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부지검으로 사건이 갈 무렵에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건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임의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저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는데 사건 배당을 법원처럼 자의성이나 임의성이 개입되지 못하게 전자 배당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법원과 달리 검찰은 사건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 고소 사건도 있고 고발 사건도 있고 등등 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개혁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법원에 들어오는 사건도 다양하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양한 사건들을 부류로 묶고 그다음에 그 부류로 묶인 범위 내에서는 전자 배당을 해도 지금까지 진행해 오시고 또 업무를 겪어 보시면서 특별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나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런 것은 없고요, 공정성 차원에서 전자 배당에 더욱 유념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방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법원도 다양한 사건이 들어옵니다. 왜 법원이라고 다양한 사건 안 들어옵니까? 검찰, 민사 안 다루시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가정사건, 행정사건 다 안 다루시잖아요. 훨씬 더 다양하고 종류가 많은 사건을 법원이 다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전자 배당을 통해서 사건 배당을 해 왔지만 특별한 문제 없었고 오히려 공정성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방금 행정처장님 말씀 신경 쓰셔서, 참고하셔서 사건 배당 시스템을 전자 배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위원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지난주 금요일 울산 다녀오셨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현장을 둘러 볼 때 울산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떻습디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에 관해서 시민들 또 지자체, 현지의 법조인들 또 기업인들 모두 한결 같은 바람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실망 안 주도록 잘 좀 선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사법행정, 종합적 차원에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지역은 아무래도 부산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거든요. 요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그런 원하는 사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 시민들 열망이 대단합니다. 기대에 좀 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법무부차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점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시던데 법무부는 지난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법사위 오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요즘 재판부가, 법원이 완전히 여론재판 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마디 흘려 놓으면 그냥 막 도하 언론들에 온갖 얘기가 다 돌지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검찰이, 때로는 법원이 악용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사실 우리 차관 중심에서, 앞에 전 장관 있을 때, 불과 최근에 특히 법무․검찰에 관해서 개혁한다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이루어진 것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을 압박하는, 아마 이 시대에 어떤 특정인 한 사람, 장관 한 사람 임명함으로써 우리 국론을 양분한 경우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서초동, 광화문에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정부의 발표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찬반이 엇갈리는 그런 경우는 없었을 텐데……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한 이 내용도 보면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세간에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 이거를 염두에 둔 훈령 규정 개정을 한다 이런 얘기가 세간에 많이 돕니다. 우리 차관께선 들어 본 적 없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들을 잘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 잠깐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장관이 그만두고 나서 며칠 후에 차관, 검찰국장을 불러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개혁안을 내라 그런 주문을 하셨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법무부가 워낙 어려우니까 좀 잘 이끌라는 이야기고요.
 아마 지난번 그 면담 자체도 우리나라 유례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법무부에다가 국가 지도자의 뜻이 이러니까 이렇게 고쳐라라든가 협조를 요한다든가 할 사항이지 친절하게 두 사람을 청와대에 불러 가지고 마치 면접시험 보듯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놓은 게 지금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냐 이거지.
 아까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검찰, 법원이 여론재판한다, 여론의 눈치 보고 재판한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건 아니지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오늘내일 없어집니까? 그건 아닌데……
 정말 우리 차관께서 아닌 거는 아니다, 차관께서는 지금 현재까지 검찰로 공직생활을, 평생을 검찰에 봉직해 왔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 많은 후배들에게, 이제 앞으로 할 날보다는 해 온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해 가겠습니까?
 우선 본인의 명예에 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법무․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후배 법무․검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지 시류에 편승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차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신중하고 생각 많이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아무리 개혁을 해도, 더더구나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조국 관련해서 조국 편들기 위한 개정이다, 훗날 그 법은 반드시 또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이번에 검사장들 같은 경우는 검사장 전용차 없앴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폐지?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는 차관급 예우 받는 고등법원 전용차량 예산으로 임차료를 20억에서 30억으로 오히려 10억 원 증액 신청하셨네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이거 시대에 너무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 차량 운행을 거의 출퇴근 차량으로밖에 쓰지를 않지요? 재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일과 중에는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국정감사도 가 보고 하지만 운전기사 직종 중에 정말 가장 편한 직종이 고등부장판사 운전기사라고 합니다. 사실은 근무시간이 채 1시간 정도밖에, 집이 가까운 사람은 1시간밖에 안 돼요.
 더욱이나 왜 그러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같은 경우에 서초동 근처에 거의 대부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이나 서울중앙법원으로 이렇게 출근할 때는 출퇴근 시간이 30분도 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기간 운전하고 그냥 차 세워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또……
 지금 검사장들은 어쨌든 전용차를 없애는 그런 개혁안을 냈는데 법원은 이거 좀 검토할 의사 없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공동 사용이라든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도 출퇴근 시의 운전 업무 이외에 일과시간 중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이외의 시간에 노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책을, 지금 벌써 검찰청 같은 경우는 전용차 없애기로 했잖아요. 전용차 없애는 것까지 대법원 규칙을 바꾸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검토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검토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에서 검사장에 대해서 전용차량 제도를 폐지했다고 해서 법관의 경우도 바로 그렇게 같은……
 아니, 저는 오히려…… 처장님, 꼭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효율성의 측면과 국가 예산의 측면에선 오히려 검사장의 차보다 고등부장판사의 차를 없애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법원행정처장 조재연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출퇴근용 외에는 실제로 더 활용도가 없잖아요. 의전을 위한 예산이지 실제로는 정말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래서 직급보다는 보직 위주로 전용차량 운행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법관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검찰이 전용차량을 없애는 즈음에 나오기는 했지만 법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회적인 예우는 이미 그만큼, 고등법원 부장판사님들의 차관급 예우, 행정기관 중에서 이렇게 비율의 5% 정도가 차관급인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예우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필요하지는, 법원 개혁의 관점에서 저는 좀…… 기존의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법원에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 법사위에서 고등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하는 걸 법률적으로 빨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대법원 규칙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법원에서도 먼저 그런 선제적인 개혁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구태의연하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저희가 반성할 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하겠고요.
 지금 전용차량 폐지 문제는 단순히 전용차량만 폐지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검찰의 경우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부장의 경우에 전용차량을 폐지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위무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처장님, 제가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 가지고, 지금 법무부차관님한테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따 마저 대답해 주세요.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대검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하고요, 행정안전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실제로 하는 역할은 거의 똑같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조금 다른 측면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업무의 대부분이 사실은 겹친다고 볼 수 있지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더 넓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디지털포렌식하고 사이버 수사 분야는 전혀 별개이고요. 소위 DNA 분석이나 음성 분석이라든가 영상 분석 이런 분야는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에 속하지만 독립, 그러니까 경찰청에 속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독립적인 기관으로 돼 있고,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대검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대검의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대검 수사기관으로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검사와 또 수사관을 파견할 수 있거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런데 증거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어떻게 보면 훼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는 대검 직속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으로 독립성을 주는 기관으로 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도 순수하게 객관적으로 감정과 분석을 하는 파트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좀 검토를 하셔서 대검 측과도 협의하고요. 오히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독립성을 주는 기관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입니다.
 김오수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법무부가 2014년부터 20년까지 국가송무 정보시스템 사업을 진두아이에스라는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2014년에 제한협상계약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부터는 수의계약으로 죽 진행을 해 왔거든요, 연도마다 하면서?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이 업체가 그런데 대법원 전자법정 비리하고 관련된 업체였고 또 노동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관련된 시스템 사업을 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담합해서 조달청하고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작년 11월에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지정이 됐는데 법무부는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1개월 후지요. 지정당한 후에도 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그런 것을 잘 걸러내서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리고 법무부가 또 제이디씨앤씨라는 회사하고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되는 진두아이에스의 자회사로 출발을 했고 계속 지분이 좀 줄어가다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22%의 지분을 진두아이에스가 가지고 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이디씨앤씨라는 회사가 또 법무부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스템 관련된 업무를요.
 그래서 이 제이디씨앤씨가 올해 7월에 국가배상금 임의변제 지급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조달청의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당시에 2개의 업체가 경쟁을 했습니다. 하나의 업체가 바롬시스템이라는 회사고, 하나가 지금 제가 문제 삼는 제이디씨앤씨라는 회사인데, 화면 보시면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나 기술평가 점수를 비교해 보면 종합평가 점수가 바롬시스템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윗부분의 투찰금액도 보면 바롬시스템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더 낮게 입찰을 했고 평가점수도 더 높았는데 최종 결과는 제이디씨앤씨가 됐습니다, 단독으로.
 그래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진두아이에스라는 문제된 회사와 관련된 회사고 이렇게 입찰 과정에서 저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법무부뿐만 아니라 대검에서도 이들 회사들이 다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대검찰청은 2015년부터 진두아이에스하고 검찰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통합 유지보수 사업 그다음에 보안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분리 구축, 그래서 망 분리 사업 이 두 가지를 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검이 특히나 망 분리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 3차를 했고 4차를 또 하고 있는데 이 입찰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1, 2, 3차는 진두아이에스가 하다가 4차를 제이디씨앤씨가 또 해요.
 그래서 법무부의 그 과정과 비슷하게 대검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입찰공고를 보니까, 이게 4차 입찰공고인데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검찰에서.
 이게 원래 조달청에서 다 진행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또 이게 오프라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상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지금 진행하는 것과 대검이 진행하는 것 모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말씀하신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국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장님이 지금 우리나라 여러 부처의 이런 시스템 관련된 SI 업체들 입찰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반드시 감사계획에 좀 반영해서 감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해당 기관 운영감사 할 때 전자 관련 계약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그리고 감사원장님, 제가 지난 국감 때 특정업무경비에 들어가 있는 모니터링 활동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세 차례 감사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논의를 했고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이 수사나 감사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증빙을 갖춰서 쓰는 것이 원칙이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사나 감사업무를 상시적으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소요되는 실경비가 30만 원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정액급으로 3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사나 감사를 상시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듣고 개선 방안을 봐도, 지금 감사부서 외에 지원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모니터링 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로 정액급 월 30만 원씩 받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감사원에도 여전히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감사 등을 위해서 증빙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증빙을 붙이지 않고 특정업무경비로 월 30만 원씩 받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증빙을 갖춰서 쓰는 것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예결소위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감사원의 모니터링 활동비 32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그다음에 별도의 감사활동에 대한 비용이 있다면 좀 증액을 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우선 저희가 감사업무에 쓸 수 있는 비용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인데 아시다시피 특활비가 전체적으로 25% 삭감됐습니다. 작년 예산에 삭감이 됐고요. 아,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됐군요, 삭감이 됐고. 일부 특경비에 조금 보전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특활비나 특경비 전체 액수는 좀 감액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증빙을 갖춰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시적으로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에 3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게 명백한 경우는 정액으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증빙 없이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원부서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담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전담은 아니더라도 감사정보 수집이나 또는 감사를 위한 네트워크 또 전문가와의 어떤 접촉 이런 부서를, 계속하는 것을 상시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희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어제 보니까 대법원 감사 결과로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부적정과 법원행정처의 주의 조치를 요구했네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어쨌든 국가재정법이나 기재부의 예산기금운용집행지침을 위반한 예산의 불법 전용과 이용을 했다는 것은 인정한 거잖아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감사원에서 그냥 주의 요구하면 뭐 앞으로야 시정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용해도 별다른 제재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회 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이․전용과 관련한 감사 선례를 죽 보니까 대개 이․전용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일단은 개인적인 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자라는 그런 논의를 했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역시 종전에 저희들이 했던 감사 지적의 수준에 맞춰서 그냥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국회에서 예산심의하고 또 결산 감사하는 입장에서 국가재정법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집행지침 자체를 위반한 게 명백한 상황에서도 사실 그냥 주의해라라고 한다는 것은 위반한 내용에 비해서 시정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은 너무 언밸런스한 게 아닌가?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많이 고민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누구든지 감사원이 감사해도 주의 요구 정도 받을 텐데 이거 예산 불법으로 전용하고 이용해서라도 그냥 밀어붙이자라는 생각이 우리 공직사회에 퍼질 염려가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것이 예산심사하는 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감사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서……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적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논의해서 기재부하고도 의견을 조율하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요즘 너무 고생이 많아서 전보다 얼굴이 많이 해쓱하고 그러시네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는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나 국회에서 또 국민들께서 법무부의 현재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많아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훈령 변경 관련해서도 그렇고.
 타다 사태, 타다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하고 VCNC의 박재욱 대표 등을 특히 지난 달 말에 불구속구공판 했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정부의 모든 고위 관계자들이, 국무총리,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모두 검찰을 탓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마치 정치평론가 같은 말씀들을 죽 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사건의 수사와 처리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지요. 지금 검찰에서는 법무부에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도 이것이 당국 간의 정책 조율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 신산업 진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처리를 연기해 달라 그 말은 결국 법무부가 국토부나 청와대 등과 정책적인 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런 차원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검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고했을 때……
 7월경에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7월 달에……
 차관님, 법무부에서 그날 검찰에, 법무부가 보고받고 검찰에 1, 2개월간 이 사건 결정을 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바로 1시간 후에 ‘우리가 법무부에 7월경에 보고했을 때 법무부는 이것 뭔가 조정이 필요하니까 1개월만 기다려 달라’ 이런 입장문까지 대검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7월 중순에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가 1개월 정도 정책조정 기간이 필요하니까 늦춰 달라고 해서, 그 뒤로부터 상당 기간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이렇다 할 이야기를 안 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오히려 이 정책조율 상황을 문의했고 청와대에서조차도 기소를 하되 기소 직전에 알려 달라 이런 답변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과정에서도 제가 했던 내용 중에서도 정말 압수수색 현장에 나갔던 검사들을 비난을 하니까, 7시간 동안 장기간 했느냐, 자장면 먹어가면서 했느냐, 여성 한두 명 있는 집안에 이렇게 남자들 6, 7명이 와서 마치 해결사들이 남의 집에 와서 뭔가 행패를 부리는 그런 인상을 주는 보도가 죽 나가니까 검찰에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우리 정말 억울하다’, 제가 두 번째로 들었던 내용이 ‘장관한테 당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분명히 현장에 뭔가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나? 나는 사실은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전화한 줄 알았어요. 이것은 내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검찰이 정도를 걷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데 법무부에서 석연치 않게 자꾸 다른 각도로 검찰을 곡해하고 검찰을 비난하고 정치검찰이다, 표적수사다, 과잉수사다 하니까 검찰이 자꾸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 타다 사건 기소 문제도 지금 국무총리,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모두 검찰을 비난했어요. 신산업에 대한 시도면 기존의 기득권 사업체하고 갈등이 분명히 있는데 ‘새로운 정책대안이 잘 뿌리내리기도 전에 검찰이 먼저 사법처리했다’, 마치 신산업을 검찰이 다 망쳤다는 식으로 검찰을 비난하잖아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이 문제도 검찰은 굉장히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법무부에 다 보고했고 법무부가 한 달 기다려 달래서 한 달 기다렸고 그로부터 또 2, 3개월이 지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정책 당국 간에 정책조정이 있은 줄 알고 답이 없어서, 당시 조국 장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법무부에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청와대 민정실에 확인했더니 ‘기소는 하되 사전에 기소하는지만 알려 달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금은 모든, 우리 책임 있는 국무총리부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타다 기소한 검찰을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있잖아요.
 국정 운영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애꿎은, 오히려 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는 검찰을 여당과 여권에서 비난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대검에서 괜히 법무부 입장 발표한 지 1시간 만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사실은 전면충돌이거든요. 차관이 굉장히 책임감 느껴야 돼요. 이것 국민들한테, 정부에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타다에 대해서 택시업계에서는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고 새로운 수요층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산업, 이러한 스타일의 운송을 이용하는, 택시와 유사한 교통 편의를 제공받고 싶은 이런 이해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절차에 있어서 정부가 한 이 대응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검찰을 일방적으로 비난한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깊이 반성해야 돼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기본적으로 저는 사건의 수사와 처리와 정책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고발사건을 받아서 수사하고 처리했고요.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7월 달에 당시 국토부가 중재를 하고 있었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기소하는 방침은 확고했다고 보이고요 다만 처리 시점은 1개월 늦추면 어떤가라고 했는데 아마 검찰도 그 부분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리를, 예결위 열리고 있는데 오후에 처리예정보고가 왔고 그리고 그날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와 처리고요……
 차관님, 법무부가 1개월 늦춰달라는 게 1개월 이후에도 2개월 10일, 70일을 더 늦춘 상태에서 10월 28일 날 결정 요청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검찰이 시간을 주었던 것은 맞지요.
 법무부가 그동안 잘못한 것이지. 그리고 왜 검찰을 비난하냐 이것이에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정책 분야는 또 정책 분야이고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처리라서 이 부분을……
 내일모레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때 총리하고 차관 오시니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고생 많으신데요, 내년도 예산안 대체토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6쪽에 보면 전체 법무부 예산의 프로그램별 분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법무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법무부의 문민화 혹은 탈검찰화 그리고 실질적인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 등 가장 중요한 역할에 얼마나 치중해 왔는가를 보는 것인데요, 과거 죽 보면 당연히 교정과 범죄예방 부분이 향상되어 온 것은 맞아요. 상당히 노력하신 것은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2019년과 2020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교정은 1%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분포를 봤을 때 100%의 법무부 예산 중에 교정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을 보면 2019년은 8.2%였는데 2020년은 9.2%예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상당히 노력하신 것…… 이것은 어디에선가 빼야 되니까, 다른 곳에서 줄여야 되니까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부족하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런데 범죄 예방활동을 보시면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범죄 예방활동의 중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가 되어 왔는데 이것 너무 아쉬운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조두순법이 통과돼서 고위험 미성년자 대상,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서 일대일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었는데요. 그 대상자를 법적 요건만 따지면 1275명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차 전문가 심의를 거듭하면서 줄이고 줄이고 줄이셨어요. 그러니까 최소 6명으로 줄이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6명만이 일대일 보호관찰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6명으로 줄인 것이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인력도 부족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현재 추산을 해 보면 가장 줄여서 재범 우려가 높은 고위험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을 추리니까 적어도 249명의 보호관찰관 증원이 필요하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020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예결소위로 갔을 때 저는 반드시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전달을 해 드릴 텐데 여야 위원 모두께 간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보호관찰 영역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82명 증원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82명이 전자감시 전담 요원들이 아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필요한 인력들이 여전히 증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예산에도.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현실은 어떠냐? 특히 성폭력사범의 보호관찰 대상자 중에서 재범률을 보면 여전히 6%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하신 것이 물론 검찰에서의 처리 잘못이기는 하지만 적절한 처분명령이 안 내려갔기 때문에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중 2명에게 그런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재범을 저질렀거든요.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특히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조두순 같은 위험인물들에 대해서 법은 마련되었는데 실제로 일대일 보호관찰이 안 된다 이것 어떻게 국민들께 설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년에 또 재범이 이루어진다면……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미리 인력보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법사위의 예결소위에서 증원․증액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 이것 해 주겠습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예산 전체 순증은 너무 어렵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차원에서 어쨌든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시더라도 다른 곳에서 깎아서라도 이 부분은 증액․증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해 주시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국민 다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보호관찰관 증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대일 보호관찰의 대상자 확대가 안 돼서 그중의 누군가가 재범을 저지른다면 그 피해가 되는 아동,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말이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가족이 될 수 있고 차관님 가족이 될 수 있고 특히 그보다는 훨씬 더 서민들 층에서 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보호관찰소에 청원경찰이 전국에 몇 명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명, 전혀 없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래서 제가 보호관찰소에서 발생한 사건을 좀 알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했더니, 올해 발생한 사건이에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음주운전 사실 적발해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앙심을 품고 죽이겠다 이렇게 칼을 들고, 16cm 칼을 가지고 왔어요. 보호관찰소에서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청원경찰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다른 사안에서도 몇 건이 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도 사실 욕설, 위협, 협박, 야간에 와서 행패 이런 것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청원경찰 0명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또 보호관찰원들이 여성들이 많아서요.
 그렇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래서 더더욱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예결소위에서 해내셔야 합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그런데 전국에 57개 보호관찰소가 있는데요 전국을 이번에 못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이 빈번한 곳만이라도 우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보호관찰에 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남보호관찰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6년째입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지금 성남시하고 법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됐고요. 법원․검찰청을 이전하면서 같이 구치소까지……
 이번에 가능하겠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주민들과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우려 불식시켜 주시고. 이것이 꼭 혐오시설이거나 범죄유발 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안전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그 연구 결과나 통계 보여주셔서 주민들의 동의 얻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분 남았는데 저까지 좀 하시고……
 그래요?
 59분이에요, 지금. 제가 또 들어오기는 좀 그래요. 예결위 가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딱 7분만…… 아직 12시가 안 되어서요.
 그러면 장제원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제원입니다.
 감사원장님, 대법원장 관저 관련된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런데 확실하게 국가재정법 45조에서 47조를 위반했네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위반사항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집무실 환경개선 1억 9590만 원 전용한 것은 무단 전용 아닌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제가 좀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것이 분명히 금액도 4억 7000만 원이나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위반해 가지고 16억 6650만 원에 대해서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렇지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계약 체결방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국민의 세금인 16억 6000만 원이 어떻게 적정하게 잘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판결을 내셨어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전액은 아닐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적정성이 있는지를 잘 판단할 수 없으니까 시행령 위반이라는 것 아닙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판사인 아들과 며느리인 변호사가 함께 살기 위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감사는 왜 안 하셨어요?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뭐 결과에 포함……
 그것을 위한 리모델링이 아니었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저희들이 감사한 결과로서는 자녀들, 자녀와 며느리 그 가족이 들어와서 살기 위한 설계변경이나 리모델링은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이 주의 줄 문제입니까? 4억 7000만 원을 무단 전용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고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위반했습니다. 금액도 4억 7000에 달합니다. 저는 이것 고발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의로 끝낸다? 대한민국의 법을 판단하는 최고봉인 대법원장 관저의 문제입니다. 더 엄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그 부분은 아까 주광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아까 답변은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의 조치를 준 감사원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해서 특활비 23억이지요, 이 중에 20%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특정업무경비 48억입니까, 이것도 20억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회가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밖에. 법사위 소위에서 만약에 안 되면 제가 예결위에 가서 끝까지 20% 삭감을 할 것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다른 데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에요. 대법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을 최종 심판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거기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법원에, 그것도 그 최고봉에 있는 대법원장 관저를 리모델링하는 거기에서 법 위반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대법원장이 공식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법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페널티를 주어야 된다, 국회가 할 수 있는 페널티를 제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 기본경비 전년 대비 4.3%가 증액되었습니다. 4.3% 삭감해서 작년 대비 같은 금액으로 하기를 원하고요.
 법원 예비금, 예비금이 있더라고요. 5억 6000입니까?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원 시설관리 문제, 이것은 시설관리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540억 중에서 20%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국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여상규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엄정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거 본인이 트윗 했느냐 안 했느냐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시간 걸립니까? 그리고 ‘상판대기’라는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저는 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인권국에 관련 예산 줄 수가 없습니다.
 인권국 관련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법률구조 예산, 아동인권 증진, 서민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 홈닥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예산 이것을 제외하고 이 황희석 인권국장이 주도하는 인권교육, 나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국 경비, 인건비 빼고 과 운영비하고 특근매식비, 기타운영비 89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도 책임져야 돼요. 이런 사람을 인권국장으로 앉힌 것 자체도 책임져야 됩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 110억 중에 20% 삭감해야 되겠어요. 특정업무경비 중에서 10% 제가 삭감을 요구합니다. 법사위 소위에서 이것이 안 되면 예결위에서 제가 관철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제인권역량 강화, 국제인권 DB 구축,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국제인권 DB 구축의 인건비 빼고 국제인권 유관기관 간담회․공청회, 이 황희석 국장이 운영하는 간담회․공청회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찰을 저주하고 증오하는 검찰개혁추진단에 있는 그 단장과 ‘새대가리당’, ‘상판대기’ 이런 막말 하는 인권국장이 운영하는 인권국에서 간담회, 공청회요? 이 운영비 300만 원하고 맞춤형 복지 120만 원, 420만원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제처!
김형연법제처장김형연
 예.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장이 들어와 가지고 위촉한 위원들 전부 민변 참여연대 열린우리당 민주당, 끼리끼리……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김형연법제처장김형연
 저희들이 그 위원을 추천받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보지 않고……
 자, 그랬으면 이번에 저는 이 운영비, 법령해석국의 법령해석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법령해석자문회의 자문, 연찬회 개최, 교통비 1억 1775만 원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일 대비한 남북한 법제 통합방안 준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거? 맨날 우리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웃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북한하고 무슨 법제 통합방안을 준비하는 것 이거 7억 2800만 원이나 써야 되겠습니까? 전액 삭감 요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나머지 삭감 요구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고해 드린 것처럼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하던 주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자소송사업 예산안 중에서 판결서 등에 대한 지능형 비식별화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9년 예산에 16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은 순감해서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해에 시스템 구축계획을 4단계까지 내놓은 것을 보면 그 사업이 2021년에 완성되는 것으로서 원래 2020년 예산으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 계획을 폐기하신 겁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폐기한 건 아니고요. 차세대 전자사업, 지능형 전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것에 포함시켜서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바꾼 것입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조금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사실은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나친 비실명처리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16억 54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전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액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7월 기준으로 불과 5억 5000만 원의 예산만을 집행했습니다. 이 계획이 처음부터 좀 잘못된 건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지나친 비실명화가 판결문 공개의 취지를 좀 저해한다라는 그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 지나친 비실명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추진 배경 중 하나로 국민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나 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을 들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지금 그 판결문 공개의, 현재의 법원 전산시스템상으로는 판결문 공개가 좀 과부하 용량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세대 전자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 문제점들을 해소하면 판결문 공개도 보다 더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해랑도 벌써 계획이 달라졌고 최근에 여러 가지 지적들을 보면, 언론에는 법원 내부의 공론화나 의견 취합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 22일 뉴스 보도를 보면 ‘법원 내부에서는 사업성이 있다는 이번 결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한 것과 예타성 통과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예타성의 경제성은 스마트법원 사업의 온라인재판을 판사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내부공론화도 없이 사업성이 평가된 것은 말도 안 된다. 판사들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른 판사 역시 ‘입찰비리로 문제된 기존 전자법정 도입 역시 여전히 불안정하고 효용성이 낮은데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드는 스마트법원 사업으로 또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판사들한테 의견 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정처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판사님들 전부에 대해서 차세대 전자사업에 대한 의견 조회가 없었던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차세대 전자사업에 관해서는 2015년부터 사업 준비를 시작했고요. 그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한 백여 분의 판사님들이 그동안 관여를 하셨고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법관대표회의에서 한 오십여 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차세대 전자사업 전체에 대한 타당성이나 여기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한 게 아니고 영상재판을 실시하는 것에 관한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당장 영상재판 실시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적극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시기와 방법을 좀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처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돼서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어쨌거나 그런 지적이 있고, 도입 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의 핵심은 모바일전자소송과 온라인재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민사소송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서 변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만들어서 사업을 벌이기 전에 법 개정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이 절차에 맞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영상재판은 차세대 전자사업 세부 사업 14개 중의 하나고요. 사업 비중으로는 2%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법령상의 근거는, 이미 지금 영상재판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법령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즉 잘 아시겠습니다만 영상재판 특례법이 있고요, 시군 법원 사건에 관해서. 그다음에 민사소송에 있어서 증인․감정인․통역인에 대해서 영상……
 일단은 그 부분만 하는 겁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기와 범위를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고 그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 추진과 법령의 보완이 같이 병행되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법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의 중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서 예산심사 당시에 전 국민 누구나 선고 법원에 관계없이 판결서를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임의어 검색이 가능한 통합 검색․열람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과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의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지금 말씀드린 것하고요 그다음에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지금 현재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사법정보 공개나 이런 향상 부분을 위해서 기왕에 진행되어 오던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차세대 전자사업에서는 종합적으로 사법정보 공개포털 또 종합적인 민원서비스 사이트 신설 이런 것들이 차세대 전자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두 가지 사업이 전부 판결문 공개를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 좀 더 직접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아무래도 차세대 전자사업이 되면 개선된 기술이 접목이 되고 해서 판결문 공개가 크게 확대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산소위에 들어가지를 않아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 나머지 부분을 서면으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 이 예산이 과연 맞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장님께 작은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대법원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소 및 시설관리 용역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될 예정 아니겠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피복비용 문제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의 본부에 근무하느냐 또 연수원에 근무하느냐 또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느냐에 따라 다 지급이 달라요. 어떤 데는 다 나가고 어떤 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습니다.
 이게 총 예산이 3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꼭 마지막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피복비가 누구는 지급되고 누구는 지급 안 되고 이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꼭 좀 챙겨 주시고요.
 나머지는 법무부차관께 묻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법무부차관입니다.
 이게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경기북부 구치소 신축사업, 뭐 어쨌든 구치소나 교도소가 굉장히 과밀화되었다는 건 다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법원에다가 수형자 나온 사람이 기본권 침해되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해 가지고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빨리 정리되어야 되는데, 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지금 사건이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일단 경기북부 구치소 신축사업 이게 사업적정성 평가가, 이 검토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려고 하면, 올해 기본적인 설계비가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챙겨 볼 테니까 예결위나 최종 소위 심사 단계에서 차관도 적극적으로 챙겨 주세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한 3억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요.
 그다음에 법무부하고 의정부지검하고 입장이 차이가 있던데 의정부지검 보존서고 확보 문제 알고 계시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남양주가 건축되고 나면 일부가 빠지니까 공간이 생기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 갖고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규모도 일반적인 기준보다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창고가 있는데 지금 여섯 군데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 멸실․손상 문제도 있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또 기간 도과하면 바로바로 즉시 폐기하기 때문에, 어떤 것 같은 경우는 기록 보존기간이 지난 다음에 좀 더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도 보고를 받아서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정부지검이라든가 법원의 신축 문제가 지금 언제 될지 몰라요. 사실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8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의정부 검사장 얘기로는 이것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 써 갖고 기간 지나도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이 예산도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할 테니까 잘 챙겨 주시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관찰소 청원경찰 도입해 달라고 하는 것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우리나라 보호관찰 인원이 국정감사 때 지적된 것처럼 다른 나라, 외국 평균의 한 4배 이상 됩니다. 그나마도 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청 같은 데라든가 다른 데는 다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 보호관찰소는 청원경찰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분쟁이나 사고가 나면 조치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보니까 전국에 보호관찰소가 57개인데 1명씩 배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한 26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증액 요구를 해 볼 테니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세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작업장려금 이것도 계속 지적됐던 문제인데 작업장려금이 물론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월 14만 원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나가서 어떻게 다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인성교육 강사수당도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이런 건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당연히 거기에 들어간 건 잘못된 것 같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시설보완경비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사실 여기에서 돈 빼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장려금도 어쨌든 이분들 나와 가지고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재정착하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나갈 때 조금이라도 돈을 가지고 가면 훨씬 재범 위험성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지적됐던 건데 교정시설 급식비 단가 문제, 이것도 늘 지적되는 건데 다른 군대나 학교와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해 볼 테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쌀값이 올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실제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실태를 알면 기가 막힌 거지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 문제도 증액 요구하게 되면 차관이 예결위 소위 가서 잘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서울중앙지검에서 타다에 대해서 기소를 했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는 7월 달에 대검으로부터 기소하겠다는 처리예정보고를 받았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처리예정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국을 통해서 민정수석실에 협의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보고를 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 부분은 확인드리기가……
 아니, 보고입니까, 협의 요청입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뭘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기본적으로는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협의를 했고요. 민정하고는 뭐…… 이게 사건이니까요. 사건처리니까요.
 민정수석실에 보고 안 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우선 제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요. 두 번째……
 검찰국장님, 언제 취임했지요?
이성윤법무부검찰국장이성윤
 올해 7월 31일 날 부임했습니다.
 이 공문이 안 남아 있습니까? 민정수석실에 보고 안 했습니까, 대검에서 처리예정보고 온 것? 안 했습니까?
이성윤법무부검찰국장이성윤
 공문으로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확인해 드리지 않는다고요?
이성윤법무부검찰국장이성윤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 없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사건의 처리예정보고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보고는 받지만 누구하고 협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검에다가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1~2개월 정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건 맞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당시 대검에서 협의가 왔으니까요 아마……
 누가 했냐고요. 검찰국장이 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하여튼 대검에 그렇게 저희들이 의사 전달한 건 맞습니다.
 누가 했냐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마 당시 검찰국장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기소 여부에 대해서 1~2개월 연기해 달라라고 한 것은 법무부 판단입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법무부 판단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당시 국토부가 나서서 타다 측하고 택시노조 측하고 중재안을 마련하고 있었고요.
 자, 일단락 지읍시다.
 타다에 대해서 기소하겠다라는 것을 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에 협의한 바가 없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제가 확인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하지 않았다, 했다, 둘 중 하나인데 그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참 묘하네요.
 그러면 법무부에서는 대검의 기소의견에 대해서 그 어떤 부서와도 협의를 한 바가 없고 청와대에 보고한 바도 없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대검에는 1~2개월 정도 기소를 늦게 할 수 없겠느냐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냐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근거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처리예정보고 와 있는 건 맞고요.
 그러면 그때가 7월 18일인데 두 달이면 9월 18일 전후해서 대검에다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게 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안 했지요? 기다려 달라고 했으면…… 그러면 뭉개라는 겁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닙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법무부에 여러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미처 그 상황을 챙겨 볼 상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했고 민정수석실이면 공직기강비서관이 있고 반부패비서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소관 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이겠지요. 윤성원 그다음에 경제수석, 정책실장 김상조 이렇게 보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런 라인을, 계통을 밟아서 보고가 안 됐다 이겁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관님께서는 기소한 직후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영선 중기부장관 모두가 나서서 지금 대검과 진실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언론에 그분들 이름이 거론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대검은 타다 사건이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사건처리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하였다고 하고 있고 국토부는 미리 사건처리방침을 통보받거나 협의를 한 적 없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런 언론보도가 있는 건 알고요.
 법무검찰을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 대신 와 있는 차관께서는 대검과 국토교통부의 이 진실공방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는 10월 28일일 겁니다. 그때 예결위원회가……
 아니, 법무부는 어떤 입장이냐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법무부로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리는 분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은 여기에 적합하지가 않고요. 대검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합니까, 국토교통부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합니까? 이걸 여쭙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대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대검으로부터는 10월 28일로 기억하는데 그날 오후에 처리예정보고가 왔고요. 그날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요. 국토교통부는 타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죽 견지하다가 기소를 하고 나니까 국무총리, 부총리, 관계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전부 다 나서 가지고 지금 검찰을 비난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여기에서 보고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차관의 할 일이에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러니까 검찰은……
 대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나서 가지고 이렇게 부인하고 나서는 이유가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 내기입니까, 아니면 권력과 밀월 관계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이재웅 대표 눈치보느라 청와대, 정부가 모두 나서서 검찰을 비난하고 옹호하는 겁니까?
 이 사안은요 택시업계 사활이 걸린 문제고 택시기사분이 분신해서 유명을 달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청와대와 대검이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도 안 하고 있는 차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는 기본적으로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처리는……
 차관님, 오늘부터 법사위에서 검찰예산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오신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는데도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고 여기 와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무책임한 발언만 하시고, 이렇게 권력이 나서서 검찰을 흔들고 있을 때 차관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검찰이 억울한 경우를 겪고 있다고 그러면 법무부차관 입장에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다, 따라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 전체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와 정책 분리 이런 문제가 아니고……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분들은 아마 정책적인 차원에서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관님, 왜 이런 현상이 생겼고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나서 가지고 왜 이렇게 검찰을 상대로 진실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지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법무부차관이면 검찰의 입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시간을 준수하시지요.
 그걸 질타를 하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충질문에서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주질의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 원주 송기헌 위원입니다.
 차관님, 답변을 하셔야지요. 금방 하려던 답변을 마저 하시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사건으로 비롯됐지요. 고발사건이고, 수사와 사건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입니다. 유일하게 법무부가 보고를 받고 장관께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총장을 지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면 안 되듯이 수사와 사건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7월 달에 당시 검찰에서는 자기들 권한에 기해서 처리예정보고가 있었을 때 법무부에서 판단할 때 당시 타다 측하고 택시노조 측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었고 또 국토부가 중재를 하고 있었으니까 1∼2개월 기다려 줄 수 없겠느냐라고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도 흔쾌히 받아들여서 여태까지 죽 진행이 되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10월 28일 날 오후에 검찰에서 법무부에 처리예정보고를 하고 바로 사건 처리를 했는데 그것 자체를 검찰의 고유권한이니까 뭐라 할 수 없지만 정책적인 판단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직 현안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사건 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옆에서는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처장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인데요, 전자법정이 14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사업 중에서 자꾸 전자법정만 부각이 돼 있어 가지고 전체 사업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 민사소송의 경우에 모든 문서를 전자로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이 법원에 갈 필요가 거의 없게 돼 있습니다. 형사사건을 빼 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전자 접수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자소송 문서를 접수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요. 뭐 하나만 조금만 잘못돼도 입력이 잘 안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런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처음에 일괄해서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시스템을 그때그때마다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는 바람에 막 엉켜 있는 것 같아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사실 주된 목적 아니겠습니까,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이. 그렇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많이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국토부 뭐 여러 부처에 민사소송과 관련된 서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유되지 않고 있지요, 아직?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렇습니다.
 은행에 관련된 자료도 그렇고 여러 개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소송경제에 굉장히 큰 손실이 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려면 문서송부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하고 거기서 문서를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재판이 두 기일 세 기일 공전되고 그렇게 가거든요.
 현장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소송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 재판기일을 당기는 데도, 줄이는 데도 엄청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것은 제가 실무에서, 그러니까 변호사 현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라고요. 이런 점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규모로 보면 전체 규모의 2%밖에 안 되는 전자법정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되니까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그동안 저희들 설명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도 다 확인이 된 거고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거쳤습니다.
 거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는데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비리가 바로 이 부분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또 새로운 비리가 생기는 게 아닌가, 사실 그게 많은 위원들의 걱정이에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명백히 해소될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알겠습니다.
 법사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정말 꼭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고 사법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또 감사원도 그렇고 여러 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차관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좀 부적절하게 쓴 게 있더라고요.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맞습니다.
 액수도 많지 않은 금액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금액을 쓰는 게, 92만 원 이렇게 쓰는 게 좀 치사해요. 그렇지요? 뭔가 큰 비리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주 안 좋은 그런 거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유념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적은 것 가지고 치사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대검의 경우도 국외 파견 검사한테 수당을 지급한 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확인된 것도 있어요.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뭘 하셨는지 하여튼 규정에 안 맞게 예산이 집행된 게, 서로 편의 봐주고 이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규정에 맞게 시정하고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잘 보시고요.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알겠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게 있어요, 원장님. 감사원에서 감사하는데 감사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몇만 원 이런 거예요. 몇만 원 그런 건데 그런 거 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헌재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예.
 이상입니다.
 이로써 주질의가 다 끝이 났는데요.
 보충질의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 안 계셔서……
 김도읍 위원님이 대신 먼저 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순서대로 하기로 하고요.
 정점식 위원님 대신에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5분입니다.
 제가 질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차관님하고 연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 싶어서.
 조금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취지가 마치 대검이 정부하고 정책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서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검찰은 고유권한에 기해서 권한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보는 옆에 있는 정책부서에서는 정책을 위주로 생각하니까 대검의, 그러한 검찰의 사건 처리가 본인들의 입장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그런 차원입니다.
 도대체 법무부차관은 검찰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럽니까? 이미 고발장이 지난 2월 달에 접수되자마자 5월 달에 대검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정책 협의는 국토교통부에다가 국토교통부는 타다에 대해서 불법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보냈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회신을 안 해요. 그게 5월 달이에요. 다시 대검에서 답답해서 7월 달에 왜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을 하지 않느냐, 빨리 회신을 해 달라고 또 독촉을 해요.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통을 밟아서 대검에서 법무부에다가 이러이러하니 기소를 하겠다, 그거까지는 맞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처리예정보고 온 것 맞습니다, 7월 달에.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당시 상황상……
 아니,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어디다가 했느냐? 민정수석실에 했어요. 민정수석실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정책실장 밑에 경제수석 밑에 국토교통비서관에게 보고가 돼요. 인계가 되는 거지요.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한두 달 기다려 달라, 법무부가 그걸 받고 법무부에서는 대검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즉 청와대와 관계부처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답을 달라고 했고 법무부에다가도 기소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않고 명쾌한 답도 주지 않다가 기소를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 박영선 장관, 총출동해서 검찰을 비난해요.
 신산업 장려해야지요. 키워야지요. 그것을 염려해서 대검에서는 두 번이나 정책 협의도 시도를 했고, 법무부에도 이러이러하니 답이 없으니 법무부에서 알아서 해 달라, 다 계통을 밟아 놓고 청와대 관계부처 다 알고 있으면서 기소하자마자 왜 거짓말을 하느냐?
 실세와 밀월 관계를 갖고 있는 이재웅 눈치보는 겁니까, 아니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흠집내기 하는 겁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데 차관님께서는 ‘수사와 정책은 별개로 봐야 된다’,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냐고 하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차관님도 같은 맥락에서 지시받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닙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에 보고한 걸 왜 지금 이야기를 못 합니까? 차관님, 가린다, 숨긴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묻혀집니까? 차관으로 계시는 이 정부에서 뭘 어떻게 해 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2년 반 동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것을 국민들께 알릴 생각을 안 하고…… 법무부에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게 수사사항입니까, 보안사항입니까? 왜 답을 안 하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렵니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하십시오.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국회의원이든 심지어는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연수나 출장 가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예, 언론을 통해서 조금 듣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구의원분들도 이번에 싱가포르 나가신 분들이 세 분 계신데 그분들 나가시기 위해서 외부 인사가 참여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려고 세 번이나 신청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계속 기각되고 그래서 충실하게 보충하고 또 올리고 기각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 만에 통과돼서 겨우 나가셨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갔다 와서는 당연히 출장 갔다 온, 연수 갔다 온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헌재에서는 국외출장결과보고서 아직도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이지요?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준비되는 대로,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마는 일부에서 내부적으로는 재판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개를 주저했던 것 같은데요 저로서는 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공개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되는 것은 언제쯤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출장마다 좀 달랐으니까요. 출장 이후에 가능한 시일 내에 빨리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면 규정도 만들고 해서 공개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관련돼서 사무국 운영 예산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다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예, 저희들이 인도네시아․한국․터키 3개 나라가 상설사무국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3개 나라가 상설사무국을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중에 연구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 나라가 상설 사무를 세 파트로 나눠서 그 중의 하나씩을 전담하고 있고 각 나라가 해당되는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몇 개국입니까?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지금 16개 나라고요, 이번에 인도하고 몰디브가 가입돼 가지고 18개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분담을 하고 분담된 사무 중의 하나 정도 맡아서 우리나라에서 책임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좋을 수도 있는데 원래 이런 연합체는 대부분의 운영비 같은 것들을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부담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그것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원래 원칙은 맞는데요 아직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방향으로 좀 바꾸거나 전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박종문헌법재판소사무처장박종문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분담금 문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것입니다마는 그 16개, 18개 나라들의 경제적 형편들이 여의치 않아서 실제 아까 말씀하신 그 3개 나라, 그 외 한두 개 나라 이외에는 사실 그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님 하시겠어요?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시지요.
 차관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기관에서 연수를 하지 못하면 사실 변호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무교육 6개월 기간 동안에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펌 이런 곳에서 연수를 받는 인원은 굉장히 소수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제한적이고 많은 숫자가 지금 대한변협에서 하는 연수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그 실무 수습을 대신하고 있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절반 가까이……
 보니까 작년의 합격자 1691명 중에 769명, 절반 조금 못 미치는 비율이긴 한데 그 인원수가 연수 과정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대한변협의 예산으로 보조를 해서 일정한 비용을 본인이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왔는데 2020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각자당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연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사실 지금 변호사 시험 합격자들이 그 연수 기간 6개월 동안도 열정페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150만 원 정도의 낮은 페이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이제는 본인 부담으로 6개월간이나 거의 80만~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내고 받아야 되는 것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을 예산으로 계속 준다는 것도 또 문제는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역이 예전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개인 자격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본 부분인데요.
 요즘에 공익법무관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법시험 폐지되면서 신규 공익법무관이 급속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익법무관들이 하던 역할을 실무 수습 변호사들이 하는 것으로 연수를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떠신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굉장히 참신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봤는데 보니까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도 고개 끄덕이시네요.
 여기 거의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아마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공익법무관이 감소하면서 각 부처에서 저희 법무부에 공익법무관을 보내 달라는 요청 이런 게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관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당장 수요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보시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이것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의 실무능력도 제가 볼 때는…… 사실 대한변협에서 하는 연수로는 실무능력은 별로 향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에 치우치는 그런 연수 과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공익법무관들이 하는 업무를 직접 하게 되면 실제로 실무이기 때문에 능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업무적으로도 많은 기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해서 조속히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립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채이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감사원장님, 작년에 제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법원행정처에도 지적을 했고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해서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징계 없이 주의 통보 정도로 끝난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도 감사위원들과 좀 더 논의를 해 보시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산의 불법 이․전용이 일어났는데 오히려 주의 통보되고, 기관만 주의를 받고 그것을 집행하는, 실질적인 판단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행동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오히려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불법 이․전용 정도는 어차피 기관 경고, 기관 주의뿐이고 담당 공무원은 아무 일도 없어’ 그러면 얼마든지 갖다 이․전용 하지요, 자기한테 일신상의 불이익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국감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무원들 봐주기 이런 것 없애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심각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최재형
 예, 국회 예산편성권과도 관련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엄중히 판단하도록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장님!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1번이 자체 회계감사 운영의 부적정이에요. 작년에 똑같이 제가 이것 다 문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 회계감사 통제 시스템을 갖춰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2명을 충원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7급으로 한 분, 9급으로 한 분.
 그런데 7급으로 하신 분은 지금 집행관리 업무를 병행하면서 이 업무를 한다고 하시고, 9급으로 오신 분은 과거에 민사사건을 담당하셨던 분이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과연 회계검사의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게다가 이분들의 소속이 예산담당관실입니다, 감사관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안 돼요. 이것은 분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실로 옮겨야 되고 진짜 회계 전문 인력을 뽑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다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위원님 그전부터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다 해서 연내로 기구 개편 또 전문 인력 충원 문제 등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또 행정처에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드려 가지고, 공탁금 운용 수익의 계산 방식을 제가 그때 꼼꼼이 다 다시 봐서―회계사다 보니까―그것을 다시 재계산하면서 제안을 드려 가지고 그때 한 90억 정도의 운용 수익을 법원이 더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188억을 더 받기로 돼 있네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맞습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돈이 그렇게 더 들어오면, 이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들어가는 돈인데 더 좋은 데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안 쓰고 그냥 운용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에 여유자금 운용이 20억이었는데 올해 526억으로 무려 26배가 증가돼요. 저는 지금 돈을 그렇게 쌓아 놓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정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걸맞게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에게 쓰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국선변호사랄지 그다음에 소송구조 지원 사업이나 법률구조단체 사업 지원으로 쓰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도 제안을 드렸던 게 판사님들의 업무가 너무 가중되니까 경감하는 차원에서 조정 활성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상근 조정위원 열다섯 분 증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사법진흥기금에서 더 늘리세요. 돈이 200억이나 더 들어오는데 이런 것 못 늘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 수당도 현실화해야 돼요. 1건당 5만 원에서 7만 원 받는데 그 돈 받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당도 현실화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내실 있는 조정이 이루어져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더 신속하게 판결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법원에 있는 법관, 판사님들도 업무를 좀 줄일 수 있고 국민들은 더 많은 신속한 처리를 받을 수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예산 관련된 사안이니까 예결소위에서 제가 또 의견을 드릴 테니까 미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안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법무부는 특경가법상의 경제사범 관리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법 개정 사안도 아니고 법무부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데 예산에 빠져 있어서……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협의하는 데 조금…… 어쨌든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 보완해서 가져오시면 다음 예결소위에서 논의하고 제대로 그 시스템 만들 수 있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괜찮습니다.
 차관님이 결정하시거나 또는 시행하신 일이 아니라 주로 다른 곳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답변하시고 책임지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다들 알고 이해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 부분인데요 앞서 제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들 재범 방지를 위한 일대일 보호관찰을 위한 보호관찰관 증원 249명 요청을 드렸고요, 꼭 예산소위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셔서……
 이게 행안부, 기재부에서 안 된 거지요, 협조를 안 해 주셔서?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이게 인력이라서 행안부인데요. 지금 보호관찰 범정과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만 남아 있는 부분이어서 그 예산 부분은 청원경찰, 57개 일선에 있는 보호관찰소의 청원경찰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원경찰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 주시고, 보호관찰관 증원 역시 마지막까지 노력 주시고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년원 급식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의 일반 고등학생들이 한 끼 먹는 비용으로 소년원에 있는 친구들이 세 끼를 먹거든요.
 물론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범죄 저질렀고 혼나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굶겨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렇습니다. 더 잘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양실조 사례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좀 잘 먹고 힘 내서 반성하고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이래야 이 친구들이 재범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야 또 잠재적 피해자도 덜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법무부에서 추산한 추가 예산, 적어도 일반 고등학생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소년법에 있는 다른 처분 수용시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6호 처분 수용시설.
 예, 6호 처분 시설에 지급되는 급식비만으로 맞춰 주려고 해도 내년 9억 4200만 원. 그런데 그것을 증액 안 해 주십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저희들도 요구를 하는데 예산 당국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9억 4200만 원이 다른 여러 가지, 뭐 다리나 교량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소액 아닙니까, 국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음에 더 강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친구들을 그래도 조금 선도․교화해서 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9억 4200만 원 있고 없고가.
 이번 예산소위에서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제가 예산소위 위원이 아니라서 직접은 아니지만 예산소위 위원님들께……
 채이배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제가……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법사위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장님,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알고 계시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천종호 부장판사께서 보다보다 못해서……
 이 친구들이 일반적으로 보자면 초범이거나 경미한…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비행 정도가 좀 낮습니다.
 비행이 좀 낮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런데 위기가정 출신들이 많아서 그냥 선도하고 훈방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재범률이 약 54%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법형 그룹홈에서 좀 지내고 교화하고 나가면 30% 수준으로 재범률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절반 가까이로.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저도 그 통계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법원행정처에서는 선도위원, 감호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 60만 원 정도를 겨우겨우 마련해서 주시는 거고, 지금 여가부 예산에 의존해서 1인당 최저 시급만을 주면서 두 분씩 계시는데 그래서야 이게 효과가 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통계상 서울․경기가 가장 많고 중요할 텐데 한 곳도 없잖아요.
 이번 11월에 의정부에 하나 생긴다고요? 보고받으셨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게 소위 대안가정이라는 건데요 좀 늘어나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그런데 예산 확보가 문제니까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법무부랑 협의해서……
 법무부의 소년법에 해당되는 처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존해서 여가부에서 편법적으로 예산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더 좀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재연법원행정처장조재연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점식 위원님 하실 거지요?
 예.
 존경하는 정점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점식 위원입니다.
 차관님!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예.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있었지마는 지금 일부 언론에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타다 기소를 놓고 대검에서 직접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연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정수석실에서는 관련 협의를 국토교통비서관실에 의견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서 오전에 제가 예결특위에서 김상조 실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국토교통비서관실이 정책실 산하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부처 간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답변이 뭡니까? 만일 그런 식으로 국토비서관실에서 보고를 안 받았다면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제가 질문한 것은 ‘보고를 받았느냐 말았느냐’라고 질문을 했으니까.
 그런데 차관님, 검찰하고 법무부……
 법무부의 존재 이유는 법무부는 정책 부처 아닙니까? 수사와 관련된 정책 조정 업무도 역시 법무부가 하라고 검찰의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한테? 그런데 타다와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보면 법무부가 소위 정책 조정 기능을 포기했다. 왜? 그 당시에는 조국 전 장관이 아직 퇴임하기 이전이라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을 방어하기 위해서 법무부의 모든 역량을 거기에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이것 할 시간이 없었던 겁니까? 왜 그렇게 방치를 한 겁니까? 아니, 법무부가 그런 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했으면 대검찰청이 직접 나서서 민정수석실에 연락을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위원님,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가지고 정책 조율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즉 정책은 정책으로 조율해야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처리는 검찰의 고유권한이다. 다만 유일하게 법무부장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지휘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겠다. 그런데 저희 법무부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소위 특정 기업의 횡령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타 부처와, 기획재정부나 산업부 이런 데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소위 공유경제라는 부분에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떠오른다고 칭찬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산업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것이 개인 두 사람이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이 처리를 조금 미루어 줄 수도 있는 사건 아닙니까?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그래서 그 판단은 7월 달에 한 번 1차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1개월 참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토부든 총리든 청와대든 간에 검찰의 타다 사건 기소를 비난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비난이 없었으면 뭣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요?
 결국은 법무부가 정책 조정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7월 달에는 검찰에서 저희에게 처리예정보고를 할 때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줬었습니다.
 한 달 줬다면서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아니, 저희들에게 검토할 시간을 줬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1~2개월 정도 처리를 좀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고 검찰도 받아줬고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왔던 거지요. 다만 이번 사건 처리는 예결위원회 열려서 저하고 검찰국장이 예결위원회에 있는 가운데 처리예정보고가 왔고 바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을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달 동안 모든 수사 지휘 자체를 포기해 놓고, 두 달 사이에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미루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가 예결위 나와 있는 사이에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해 버려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면 되냐라는 거지요, 저는.
김오수법무부장관직무대행김오수
 두 달이 아니고요 검찰에서 4개월 정도 사실은 시간을 줬던 거지요, 7월 달에 왔다가 지금 10월이니까요.
 4개월 동안 처리를 지연해 줬는데도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도 다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혹 재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꼭 직접 하셔야 되겠다라는 분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헌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백혜련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장제원 위원님, 금태섭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 채이배 위원님, 정갑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정점식 위원님, 송기헌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님,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님, 김오수 법무부차관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김형연 법제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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