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 일시
2025년 2월 18일(화)
-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현안질의(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
-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
-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1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 1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7)
-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3)
- 1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5)
-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6)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7)
-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8)
- 21. 직업교육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0)
-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4)
-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 25.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0)
-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 28.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5)
- 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8)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
-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8)
-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5)
-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7)
- 3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8)
-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9)
-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10)
- 3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5)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5)
-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 4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4)
-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2)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2)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3)
-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8)
- 4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8)
-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7)
- 5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0)
- 5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6)
- 5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9)
-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
-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8)
-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9)
- 58.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4)
- 59.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 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7)
-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1)
- 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5)
-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6)
- 6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3)
- 6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54)
- 6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1)
-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9)
- 7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 7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 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 7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6)
- 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1)
- 7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5)
- 7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 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4)
- 7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8)
-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 8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0)
- 8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8)
- 83. 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0)
- 8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6)
- 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0)
- 8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1)
- 8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3)
- 8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8)
-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3)
- 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0)
- 91.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진숙 외 54,39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1)
- 92.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김현숙 외 50,9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9)
- 93.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안서윤 외 51,2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3)
- 94.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김가을 외 53,6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1)
- 95. 업무보고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 1. 현안질의(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
-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
-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
-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
-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
-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
- 1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위원회안)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
-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
- 1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7)
-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3)
- 1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5)
-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6)
-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7)
-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
-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8)
- 21. 직업교육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0)
-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
-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4)
-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
- 25.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0)
-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
-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
- 28.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5)
- 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8)
-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
-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
-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8)
-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5)
-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7)
- 3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8)
-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9)
-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10)
- 3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
-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5)
-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5)
-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
- 4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4)
-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2)
-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2)
-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3)
-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8)
- 4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8)
-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
-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7)
- 5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0)
- 5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
-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6)
- 5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9)
-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
-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
-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8)
-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9)
- 58.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4)
- 59.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
-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
- 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7)
-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1)
- 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5)
-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6)
- 6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3)
- 6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54)
- 6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
-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1)
-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9)
- 7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
- 7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
-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
- 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
- 7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6)
- 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1)
- 7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5)
- 7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
- 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4)
- 7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8)
-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
- 8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0)
- 8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8)
- 83. 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0)
- 8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6)
- 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0)
- 8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1)
- 8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3)
- 8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8)
-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3)
- 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0)
- 91.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진숙 외 54,39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1)
- 92.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김현숙 외 50,9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9)
- 93.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안서윤 외 51,2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3)
- 94.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김가을 외 53,6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1)
- 95. 업무보고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13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후 회부된 법률안, 청원을 상정하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피해 학생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요청하신 하늘이법은 벌써 다수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오늘 일부 법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신중하게 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실효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3시05분)
설동호 교육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며 유가족과 대전 시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경찰청, 교육부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사건 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학생은 대전 서구 소재 모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며 관련 교사는 당초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직한 40대 교사로 복직 후에는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하교 동행을 위임받은 학원 차량의 기사가 돌봄교실에 해당 학생의 하교를 요청하였으나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에 재차 연락을 하였고 이후 학생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돌봄전담사들이 해당 학생을 찾아 나섰으며 학생이 보이지 않자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지하주차장, 화장실, 강당 등 학교 건물 내부와 교문 밖 아파트 주변 등 곳곳을 약 1시간가량 찾았고 동시에 경찰과 학부모가 관련 학생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학생의 위치가 학교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때 학생의 할머니가 2층 시청각실에서 관련 교사와 해당 학생의 가방 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쓰러져 있던 학생을 발견하여 18시경 건양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하여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학생은 이날 19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본 사건에 대하여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구체적인 경위와 살해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쪽, 교육청 대응 및 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8시 30분경 학교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우리 교육청은 당일 20시경부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날 해당 학교에 대한 임시 휴업 조치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월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에 대해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월 11일 11시에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교육 가족과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오후에는 유가족을 조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긴급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조문을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에 대한 긴급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직후, 해당 학교 돌봄교실 수요 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방과후돌봄지원센터에서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안전 관리 등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을 위해서는 Wee센터 전문상담인력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심리안정화팀원 총 34명의 전문인력이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학교를 방문하여 심리 안정화 교육을 시행하고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에는 학생 정신건강 전문의를 통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생 심리 안정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에듀힐링센터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자체 등과 연계한 긴급상담지원 TF팀을 학교로 긴급 파견하여 돌봄전담사 일대일 안정화 교육, 교직원 개인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교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개인 상담과 트라우마 위기 대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안전 지원 인력인 새싹지킴이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학교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유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난 2월 13일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 범위 등에 대하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 2월 14일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 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 크게 4개 영역에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학교별 교원 휴·복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휴·복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교사, 즉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와 심리·정서 고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위험군 교사가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할 시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등 복직 승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교사에 대하여 학교장이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는 외부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및 활동 안전, 귀가 안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더욱 안전한 돌봄이 되도록 하고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4시 30분 이후의 취약 시간대에 자원봉사자 등 안전 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돌봄 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근무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협의체 신설을 통해 위기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할 계획이며 기존 Wee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 중심 통합 Wee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학생 보호 인력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넷째,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는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모든 교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함은 물론 내담자와 협의를 통해 상담 횟수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자기 이해와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 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 원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고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건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부는 신속한 사안 조사 등으로 긴급 대응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사와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유가족과 학교 구성원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의 신학기 안전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폭력성 등으로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하는 긴급대응팀의 조사를 통해 사안 파악 및 해결 방안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교육청 규칙으로 개별 운영되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개선하고 법제화하여 통일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휴직 외에 복직 시에도 심의를 하도록 하여 휴·복직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편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심의의 초점을 질환 유무에 두기보다는 질환 등에 따른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질환 등으로 직권휴직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교원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직 시에는 심리·정서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교원 마음건강 지원 관련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체 교원 대상 마음건강 지원을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많은 국민들,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교원분들께 낙인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안전 관리를 촘촘히 살피고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전담 경찰관을 충원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으로 귀가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귀가 알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원은 연령이 낮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하는 직업군이라는 점에 비추어 교원의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습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번 참사로 인해 학생, 선생님, 학부모, 국민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었고 학교 안전망에 대한 교육 당국의 불신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불안 속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 가고 있고 학부모들은 두려운 마음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다수 선생님들은 성실하게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한 교사로 인해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오늘 김하늘 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일 날부터 해 가지고 선생님 관련해서, 가해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 할 건데요.
첫째, 가해자의, 가해교사의 폭력적인 전조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지요. 발생했는데 교육 당국은 휴직만 권고했을 뿐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교사가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를 파괴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이런 전조 증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왜 강제 분리조치를 못 했습니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가 해당 교사의 복직 절차가 단 1장의 진단서로,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라는 문구로 해결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월 휴직 신청했고 20일 만에 복귀했는데 어떻게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라는 문구만으로 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끝나고 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관님께도 질의하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앓아 온 질환 교원의 복직이 단 1장의 진단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실제 직무 수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미 작년에 대면 인계 귀가 원칙이 안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 안 됐는지 이따 질의 끝나면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모든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두 분 교육청 교육감님과 교육부장관님께서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일 날 정말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그것이 월요일이고 7일 금요일 날 전화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료 교사들에게 위협한 사건도 있고 기물 파손도 해서 그 전조 증상도 있었는데, 이 7일 보고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위원회가 다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갔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장학사님이랑 과장님이랑 학교에 가시긴 했어요. 그런데 해당 교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만나지는 않았고요. 단지 권고할 뿐이었다 그래요. 그 권고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만 질병휴직도 권고하고 직권면직이나 이런 방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는 오후에 다시 그걸 공문을 보내라고, ‘긴급사안 발생으로 인한 대응 협조 요청’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공문을 보내라고요?




실제로 그 사건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서류적으로,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 일이 처리가 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니까 교육청에다가 대응을 요청하신 것인데 학생을, 학생 구성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서류 절차를 강조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사가 권고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직권으로 어떤 걸 실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의 장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17일, 어제 오전에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대전교육감님이 전혀 사과 한마디 없다라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어제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 긴급 분리조치를 하고요,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해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폭력성이나 공격성 이런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상 폭력교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는 그런 과잉 일반화는 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나 어떤 정책의 적합성이고 그런 것이 실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도 이미 많이 소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버티거나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화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당정청 모든 협의체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교사가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교사 선생님을 수업에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절차와 과정이 지금 있습니까, 현 제도에서?
만약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선생님이 칼을 들고 다니고 교실을 이렇게 배회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그 문제 선생님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봤을 때 이 선생님을 현 제도 속에서는 수업을 배제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교사 선생님의 결정으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런 경우에는……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희생 당한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설동호 교육감께 여러 말씀 드렸는데 저도 하나 의문이 드는 게…… 교육감님,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직원 하나가 누구를 폭행하면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폭행하고 다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누가 폭행하고 기물 파손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보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핵심은요. 그걸 교육청에서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왜 그러냐면 동료 교사가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폭력을 한다고 하면 그 동료 교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보다 권위 있는 상부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파견을 한다든가 교육청에서 실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교육감님.


그다음에 교육부장관님, 오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규명이고 사후 대책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폭력성이 있냐. 예를 들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속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교사는 교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보다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단순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밝혀지면 오히려 이분은 위축돼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도 안 하게 되고 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고위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교사들을 정신질환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에서 다 조사하겠다 하면 교사들이 누가 병원에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심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기준과 더불어서 이 심의위원회도 정말 절제되고 절제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이것이 남발돼서는 오히려 교사들의 피해를 더 양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복직 과정을 보면 애초에 12월 9일에 질병휴직을 했는데 그때는 6개월간의 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병휴직을 했던 게 맞지요?






실제적으로 휴직을 할 때도 질환으로 휴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휴직을 할 때에도 의사 진단서를 보고서 그걸 증명서류로 해서 휴직을 시켰는데 의사 진단서에 ‘모든 병이 나아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복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그걸 좀 강화해서 모든 것을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시간이 정말 짧네요.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하늘이,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현재 정신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가 복직할 때,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면밀한 심리검사, 적합성검사를 따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대전교육청에도 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명, 김민석 최고가 ‘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몇 달 전에부터 경고를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비웃고 지금도 웃고 계시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을 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의심하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공부를 해서 군인보다 더 먼저 뛰어가서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 기존의 조항만 갖고도 철저하게 우리가 의심을 하고 대비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온정주의가 부른 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이 교원이 21년에 58일, 23년에 59일, 24년에도 56일 병가를 냅니다.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요. 그리고 바로 12월 9일 날, 그다음 날 6개월 질병휴직을 하는데 6개월 휴직을 해 놓고는 20일 후에 12월 30일 날 방학이 시작할 때 바로 복귀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실무에도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라’ 이렇게 인사실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6개월간 휴직을 했는데 마침 방학 시작할 무렵에 복직을 하는 경우가 아마 자주 있었나 봅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학기 중에는 휴직을 하고 쉬었다가 방학을 하면 안 가르쳐도 되는데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방학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실무에 이렇게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이미 지침을 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따랐으면 막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복직 관련해서도 인사실무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하라는 거는 직접 판단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질병휴직위원회를, 그래서 질환교원위원회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까지도 개최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공무원 운영예규에도 보면 휴직자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고 규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했으면 이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특히 의사의 진단서라고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좀 이상하다라고 충분히 의심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파괴하고 동료 교사를 폭력으로 했을 때도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보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다음 각 호, 즉 폭행 등을 할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보고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분리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과 그 보호자 등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동료 교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확대 해석하면 얼마든지 동료 교사도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고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육청들은 연간 수 회, 수십 회씩 개최했는데 대전과 대구·세종은 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님,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만 대책을 위해서는 교직직무적성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하고 의무화하고 또 전문가만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동료 교사라든가 또 학부모, 가까이서 같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또 교육감님과 교육부총리님의 현안보고를 통해서 많은 제도 개선의 방안들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공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복직심사제도에 있어 구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복직심사제도 구성을 보게 되면 결국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공무원,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경우에 이렇게 복직심사제도, 이분들이 복직심사를 했다라고 해서 과연 걸러졌을까 이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울증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금 이 구성원들이 과연 이것을 걸러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적어도 질환으로 인한 복직을, 질환이 낫고 난 이후에 복직한다라고 하면 의사 소견서를 좀 적어도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교육청의 장학사가 그 사건 당일 그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매우 아쉬운 것은 방문해서 사실 그 교사를 직접 면담한 것은 아니고 결국 관련 학교의 임원들과 면담을 하고 권고도 학교 임원을 통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생각해 보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권고받는 것과 같이 생활을 하던 분들로부터 권고받는 것 중에 아마 같이 생활하는 분으로부터 권고받는 것이 좀 더 억하심정을 가지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장학사들이 오히려 직접 문제의 교사를 면담하고 장학사들이 직접 그 권고 방안을 통보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총리께서도 긴급분리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복직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에 있어서는 급하게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긴급분리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경찰에 연락을 할 것이냐, 학교장이 교장이든 교감이든 선생님이든 학생을 어떻게 분리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교사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분리가 가능할까 좀 상상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오보가 참 많았습니다. 뉴스에 오보도 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댓글들도 있어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더 커진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교사가 복직하고 난 이후에 평상시에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 조현병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오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그리고 사건이 하나 났을 때마다 즉흥적으로 너무 빨리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돌봄교실이나 학생을 데리고 오는 방법도 처음에 명부를 작성하고 학부모가 교실까지 가던 것에서 인터폰으로 바뀌었는데요.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게 우리가 너무 숙고하지 않고 제도를 너무 빨리 보여 주기식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학생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숙고를 하신 후에 제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초 남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원체 뜻밖의 충격적인 일이고 또 그날 대전에 내려가서 부모님 뵙고 오니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있는 것은 지난 일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리가 마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휴직 과정이 교원이 휴직원을 신청하면 교감선생님이 먼저 검토하시고 교장선생님께서 휴직자 조서 작성하고 또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인사 담당 장학사님, 유초등교육과장, 교육국장 전결로 휴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중요한 것은 조기 복직할 경우에, 이와 같이 매우 이례적인데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이 그냥 일반적인 복직 사례와 동일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너무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그 선생님께서 분명히 이상행동을 아주 강하게 보였거든요.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그러느냐? 교장 직권으로 분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전교육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응이 굉장히 약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고 김하늘 양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학원차량 운전기사께서 한 두세 차례 연락한 것이 한 16시 30분에서 40분경으로 되어 있고요. 외할머니께서 김하늘 양을 발견한 시각은 17시 50분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돌봄교실 바로 옆 시청각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열 분 정도 학교 관계자분들이 하늘 양을 찾지 못했는데 1시간 10분이 넘는 동안 학교 관계자들이 하늘 양을 찾지 못한 이유가 파악됐을까요?





현재 학교 CCTV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관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인적성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설문에 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예비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가능할까요?

순서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골든타임을 놓친 것, 10일 날 장학사들이 학교에 왔어요. 그런데 이 선생의 상태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장학사들을 못 만나게 했어요. 왜 못 만나게 했을까요? 만나게 했어야지요. 만나게 해서 이 장학사들이 직권으로 권고사직을 하고 휴직을 하게끔 했어야지요. 분리 조치를 했어야지요. 왜 못 만나게 했습니까?







지금 뒤에 교육국장님 계시는데 그날 11일 날 저희 현장에 갔을 때 교육국장님, 박소영 실장이 이대로 답한 것 맞지요?

5일과 6일 사건에 대해서는 7일 날 유선으로 먼저 보고가 됐고요. 오후에 지원청과 본청이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돌봄 안심 귀가를 위한 협력 근무 체계 마련 거기에 뭐냐면 1실 운영학교에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추가 배치한다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에요?


첫 번째, 7일 날 교육청이 나가지 않았다. 교육감이 몰랐다. 그까짓 달랑 2개 있는 교육청의 업무보고조차도 못 받는다, 안 받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10일 날 나갔을 때 그 선생님을 면담했어야 된다. 그래서 즉각 분리시켰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교육청이 잘못한 거예요. 교육감님 잘못하신 거예요.



잘못한 것을 강요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여튼 답변하시면서 잘 고민을 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조문을 다녀왔는데 해맑은 하늘 양 사진을 보니까 저도 아이의 엄마로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문종복 간사님 말씀하시는데 제 시간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아픈 지적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감님, 그런데 아까 문정복 위원님 질문에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삼자가 남 이야기 하듯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고생 하고 계시고 수습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초연하셔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가족, 하늘 양 아버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둘째 아이가 그 병설유치원을 계속 다녀야 한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족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앞으로 개학하면 다녀야 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또 그 동료 선생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에 많이 빠져 계실 것 같고요.
아까 교육감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지원을 개시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2월 17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아까 보고자료에 있었는데요. 그 심리 상담 신청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파악됐습니까, 심리 상담 지원하는 학생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17일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알고 계신 게 없어요, 교육감님.


대전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이 터진 날, 그다음 2월 11일 날 브리핑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늘이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분노해 있는데 지금 오늘 답변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너무나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한 말씀 한 말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의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고 대응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의 제도나 입법이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논의들이 저랑은 좀 초점이 달라요. 휴직·복직의 과정, 질환의 유무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을 지금 정신질환이다라고 전제로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입니까? 다 살인을 저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사가 폭력성이 있는, 그것도 약자에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인 겁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이 교사의 폭력 행위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낸 대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 폭력성·공격성을 보이며 교원, 학생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 이 2개가 동일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환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교사와 폭력성·공격성을 보이는 교사는 구분되어야지요. 그런데 같이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폭력성과 공격성을 보이는 교사, 당연히 긴급 분리해야 되지요. 그때 바로 분리를 했어야지요, 처음부터. 폭력 행위를, 동료 교사를 폭행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분리했어야지요. 그러지 않은 게 이 사건의 원인입니다. 그 교사가 정신질환,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교육부 대책대로라면 우울증 있는 교사, 학부모 갈등 보였을 때 긴급 분리합니까? 그러면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갈등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우울증 때문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가 달라져야 합니까?
저는 교육부의 제도개선안은 질환과 폭력성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환 교원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다, 아주 우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폭력 행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신질환 교사가 잠재적 살인마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 환자가 범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울증 환자에게 부정적 낙인 찍고 환자 치료를 저해한다고 입장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복직 제도개선안을 제가 봤는데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질환의 유무를 곧바로 폭력성·공격성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사가 질환이 있으므로 폭력성 또는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서 배제해야 된다. 지금 교육부가 이런 방식으로 대책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교사를 선별하고 제외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학교 안전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은 교사의 회복·복귀를 돕는 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의 방향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교사를 선별해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무슨 마이너 리포트도 아니고 범죄가 일어날 걸 예측해서 다 미리 제거를 하려는 그러한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대전에서 진행된 휴직·복직 전수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환 교사를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폭력 교사를 분리시키는 게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늘이 사건이 많은 국민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겨 주었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극단적인 사건인데 이거를 일반화해서 적용하면 오히려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교육청이 폭력 행위 교사를 즉시 분리하지 않아서 하늘이 죽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을 정신질환에 걸리면서까지도 불구하고…… 이 병 어쩌다 걸렸는데요? 지금 교사들의 4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교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왜 살인의 책임을 묻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전체 우울증 환자와 교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폭력 행위 교사 즉각적으로 분리하시고요. 늘봄학교 하교 안전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대로 하시고요. 본인들의 잘못을 교사들의 우울증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내놓은 교육부의 정책도 분명히 정신질환과 교사의 폭력성은 구분돼야 된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겠다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26년 학교에 있었는데 동료 교사를 수없이 만났지만 아프고 우울증 있고 이런 분들은 가끔씩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칼을 들고 어떻게 하고 하는 폭력성 가진 교사 본 적 없습니다.
이런 하늘이 사건이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50만 교원 중에 몇 명 보기 힘든 일이 일반화되는 현 상황으로 나타나서 입법이 되고 또 아픈 분이 자기 업무에서 자기 직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준다면 제대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너 몸 아파도 참으면서 공부하라 합니까 아니면 빨리 보건실에 가서 치료받자 합니까? 당연히 치료받으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치료받으러 간 학생이 당연한 것처럼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당연히 치료받아야지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잠재적인 이런 사건의 예비자가 될 수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법안이나 대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이주호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원 우울증 정신질환을 한번 보세요. 일반 공무원보다 우울증이나 급성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최소 2배 이상 높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으로, 아동학대로 이렇게 무문별한 신고 받으면 급성 스트레스 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울증도 올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한 2년 정도, 1년,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악성 민원으로 괴롭히고 하면, 우리 그래서 서이초 사건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다 그때 교권 5법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선생님들이 아픈 게 선생님들만의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선생님들이 다시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학교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아픈 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검사하고 솎아 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한국교총에서 했던 교원 긴급조사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감정근로자다, ‘그렇다’ 99%. 선생님들이 감정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스로를, 99%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심각하다’ 98%.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님, 우리가 지금 법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법안 내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법안들이 정말 세밀하게, 교권은 법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라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현장을 지키는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마음이, 스승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정부 당국이 힘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육부의 대책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물론 바람직한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감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전교육감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하구나 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도대체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앞다투어서 내가 맡은 책임을 잘못했다라는 사람이 나와도 부모님의 아픔을 감싸 주지 못하는데 지금 1시간 반, 2시간 돼 가는데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미안한 얘기지만 대전교육감님은 와서 해명만 하러 오신 것 같아요. 변호사 자문 받고 오신 것 같다고요. 이 자리가……



아이가 교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이 교사도 우울증, 이거 저는 우울증 걸린 사람을 모두 죄인 취급하지 말자라는 일부 위원님 말씀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의 중심은요 아이의 생명에 대한 보호입니다. 하늘이와 같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예방하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 내가 맡은 영역에서 이런 책임을 내가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유가족에게 너무나 송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현안질의가 지금 무슨 변호사 데려다 놓고 방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저만입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 당국의 신뢰도를 위해서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인데요. 제가 특히 좀 너무 안타까운 게 12월 30일 날 복직을 하고 2월 10일 날 이 끔찍한 사고가 났으면 결국 40일 동안 이 교사가 학교에서 같이 생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장, 교감 등등이 장학사 등등과 교육청에 연락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40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모로 봐서 폭력성과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을 분리하지 못하고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이 희생되는 그 비용을 치러서야 우리가 이걸 제도개선을 고민하는…… 너무 만만히 본 거지요. 설마 교사가 이런 일까지 할까 뭐 이런 고민 하신 거고 솔직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책임을 핑퐁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도 보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울증 걸린 교사님들을 저는 죄인 취급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특수 직군은 맞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적정하지 않은 정신적 상태나 폭력성을 보인 교사들은 배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충분한 치료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교실 현장에서 분리해야지요.
CCTV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는 선택으로 남겨 둘 게 아니라 교실을 제외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복도,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설치하셔서…… 이것은 꼭 극단적 선택, 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 하시는 분들도 왜 도대체 복도에 CCTV가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들 얘기는 요청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없다는 답변만 왔다는 거예요. 저 이거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해서 넣을 테니까 정말 CCTV만큼은 우리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학교폭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교육부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지적하신 CCTV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걸 다시 점검을 해 보면, 대부분이 교외의 침입이나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났듯이 학생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 앞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다 좋은 얘기 하셨지만 어쨌든 교직원들은 또 교직원들 입장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족들의 어떤 고통과 또 호소가 있고 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전체적인 학부모들의 우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그런 불안감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마련하되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이 상황들을 좀 정리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또 가져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2년에 왔을 때 사실은 소방관들도 동료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도하기도 해서 워낙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소방관의 문화가, 사회가 그런 어려움을 트라우마나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를 하면 그게 고과에 나쁘게 반영될까 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약해 보일까 봐 이런 것들을 술로 해소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 회피하고. 그래서 진짜 제가 그때 너무 놀랐는데 평균 수명이 한 50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인 것을 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체계들을 만들어 가시는 기초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예민한 시기에 다양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교권과 학생의 인권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가고 있었나 결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번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님께도 당부드리는데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도 유족들이 2차 가해에 대해서 너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육부장관님이나 교육감님이나 특별히 더 당부를 하시고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유족들이 또 다른 2차 가해에 오래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 이런 문제들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즉각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실효성 있는, 현실감 있는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그것을 빠르게 보급하시는 것 이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은 돌봄교실에 관한 안전 문제인데 PPT를 한번 보여 주시면 실제로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보면, 돌봄전담사가 아이들 저마다의 시간이 다른데 다 배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뉴얼에, 그 종이에 보면 카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자율귀가 절대 불가 원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보호자나 대리인들에게 인수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모든 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학교마다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셔야 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도 사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질책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그리고 아까 교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체계 이것을 잘 작성해서 저희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마친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자분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지금 충격에 많이 빠져 있는 하늘이 학교의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그 충격의 수습을 교육청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상정된 안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상정된 안건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상정된 안건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상정된 안건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상정된 안건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상정된 안건
(14시57분)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할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10항까지의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및 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4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대체토론 내용을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79조의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4시59분)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무거운 현안질의를 끝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지금 상정하셨는데 저는 안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여야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합의가 아닌 협의라도 제안을 하셨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협의라는 건 서로 내용에 대한 의견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제가 잘 소통하고 있지만 문정복 간사님과 간사실에서 이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초안을 빨리 보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처음 이 초안을 봅니다.
저는 이것은 협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고 청문회도 했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 알고 있고 민주당에서 AIDT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저희 교육위 차원에서 감사요구안을 통과하려면 어떤 이유들인지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안질의 하면서 봤는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아니, 어떻게 감사를 하는데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구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사하겠다고 주장하시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협의…… 합의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협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런 협의 없이 감사요구안이 저희 전체회의에 이렇게 상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이 감사요구안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여러 가지 안건들 민감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하면, 정말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는 게 교육위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속기록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하여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의 확실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고요. 아마 문정복 간사님 또 조정훈 간사님께서도 AI 디지털교과서의 여러 의견을 서로 교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표결로 가야 되겠네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원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재석 총 15명 중 찬성 열 분, 반대 다섯 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착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에 속개할까요? 25분에 속개하지요.
그러면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상정된 안건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상정된 안건
1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7)상정된 안건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3)상정된 안건
1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5)상정된 안건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6)상정된 안건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7)상정된 안건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상정된 안건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8)상정된 안건
21. 직업교육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0)상정된 안건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상정된 안건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4)상정된 안건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상정된 안건
25.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0)상정된 안건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상정된 안건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상정된 안건
28.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5)상정된 안건
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8)상정된 안건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상정된 안건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상정된 안건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8)상정된 안건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5)상정된 안건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7)상정된 안건
3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8)상정된 안건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9)상정된 안건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10)상정된 안건
3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상정된 안건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5)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5)상정된 안건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상정된 안건
4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4)상정된 안건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2)상정된 안건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2)상정된 안건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3)상정된 안건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8)상정된 안건
4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8)상정된 안건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상정된 안건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7)상정된 안건
5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0)상정된 안건
5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상정된 안건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6)상정된 안건
5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9)상정된 안건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상정된 안건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상정된 안건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8)상정된 안건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9)상정된 안건
58.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4)상정된 안건
59.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상정된 안건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상정된 안건
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7)상정된 안건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1)상정된 안건
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5)상정된 안건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6)상정된 안건
6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3)상정된 안건
6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54)상정된 안건
6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상정된 안건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1)상정된 안건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9)상정된 안건
7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상정된 안건
7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상정된 안건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상정된 안건
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상정된 안건
7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6)상정된 안건
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1)상정된 안건
7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5)상정된 안건
7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상정된 안건
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4)상정된 안건
7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8)상정된 안건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상정된 안건
8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0)상정된 안건
8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8)상정된 안건
83. 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0)상정된 안건
8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6)상정된 안건
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0)상정된 안건
8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1)상정된 안건
8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3)상정된 안건
8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8)상정된 안건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3)상정된 안건
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0)상정된 안건
91.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진숙 외 54,39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1)상정된 안건
92.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김현숙 외 50,9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9)상정된 안건
93.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안서윤 외 51,2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3)상정된 안건
94.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김가을 외 53,6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1)상정된 안건
(15시27분)
김문수 의원님, 의사일정 80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것 상정을, 의사봉을 안 쳤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사일정 12항부터 94항까지 79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의사일정 80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현장 전문가로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속 기관의 미승인으로 인해 연수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 있으며 연수 참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사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부터 90항까지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91항부터 94항까지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김대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15시31분)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교육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교육부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생활에 흔들림이 없도록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중 당면한 교육 분야 현안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의대교육 정상화 추진, 유보통합 본격 추진, 이 3개 과제에 대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신학기부터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으며 AI 디지털교과서 웹 전시 기간 연장 운영, 자율 선정 내용을 반영한 선정 매뉴얼 수정본 제공, 구독료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금 편성 추진 등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선정·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기준으로 약 30% 정도의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 완료하였거나 선정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연수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신학기 전까지 교원 15만 명 연수 이수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11.8만 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 추가로 약 8.1만 명이 연수를 이수할 예정이므로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더 많은 교원이 연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쪽입니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도 촘촘히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에 대한 1인 1기기를 완비하였으며 신학기 전까지 학교 네트워크 점검을 완료하고 교원의 인프라 관리 경감을 위한 전담 인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상담센터 및 통합관제센터 등 현장 대응체계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디지털 과몰입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효과성 분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디지털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의대 교육 정상화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인력 수급 및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 전형과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2월 중 확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의대협회 등 의학 교육계와 협력하여 학생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와 대학에는 학칙에 따른 엄격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여 학생들의 자율 의사에 따른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휴·복학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학생 복귀 현황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1495명이 복학 신청을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25학년도 교육 준비 부분입니다.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 교원 및 강의실 배정 등을 완료하여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의대에는 전임교원 배정과 의대 건물 신축을, 사립의대에는 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유보통합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로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한편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습니다.
23쪽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일원화된 중앙 단위 관리 체계에 기반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된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연수체계를 통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음교육을 어린이집에도 확대하고 양질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급하며 돌봄 유형도 다양화하여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더라도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4년 6월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지방 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3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 증원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보통합 3법에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관 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통합 기준을 조율하면서 통합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유아학비, 보육료 5만 원 추가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 교육·보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입니다.
정대화 상임위원입니다.
최수진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2022년 9월 27일 출범했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총 21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현재 비상임위원 4명 공석으로 현원은 17명입니다.
사무처는 3과 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5년 예산은 103억 4200만 원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법령, 조직 및 예산 관련 세부현황은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닦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의견을 듣고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토의와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정책연구와 미래교육 대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문가와 교육 현장,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동향을 분석했으며 바람직한 미래교육을 구상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의 노력을 종합해서 지난해 9월 25일에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토론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기초가 될 교육 비전과 주요 방향(안)을 공개하여 논의했습니다.
10월부터는 주요 방향을 중심으로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재정, 학교 내신과 평가, 평생직업교육 등 중요한 의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와 공개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숙의와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도 연일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1쪽입니다.
학생들의 신체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교과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해서 교육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에 연차별 설계안을 마련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2쪽, 국민 참여 활성화 및 국민 체감형 홍보 추진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과 쟁점 의제를 중심으로 숙의토론을 실시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여섯 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토론회에 약 1155명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기능을 확대·개편한 국민의견 플랫폼을 지난해 10월 개통했습니다.
13쪽, 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총 16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총 50개의 안건을 논의하고 15건을 의결했으며 네 차례 워크숍과 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과 교육 의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중장기 교육 의제 발굴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진행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가지는 중요성과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넓다는 점, 쟁점이 첨예하고 많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내실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신 지적들도 함께 고려해서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대상 기간도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년을 순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이고 어려운 작업인 만큼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정을 연기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토의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제2기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 소속 자문기구에서도 활발하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외에도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의결된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교과 신설과 관련해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하고 총론과 각론의 시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정책연구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학년이 확대되므로 이에 따라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장하여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선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19쪽, 국민의견 수렴 및 참여 활성화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쟁점 확인이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국민참여위원회 토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의제별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설계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성과공유회를 개최해서 발전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주요 기능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견 플랫폼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에 월 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때로는 워크숍도 진행하면서 주요 의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간이 종료된 연구센터를 상반기 중에 새롭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는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도 우리 미래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 시안이 발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향후 10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 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등록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거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립대학교 재정 관련해서 정부가 사립대학에 지원한 재정지원이 얼마인지를 한번 봤습니다. 2023년 한 해만 해도 약 9조 8000억 원을 정부가 사립대학교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 이후에 누적된 지원금이 약 94조 원에, 엄청난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같은 내용을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0조 원 가까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더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사정이 어려운 중소 대학들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수천 억씩 적립금을 쌓아 둔 대학들이 자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학생·학부모에게 지금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억을 쌓아 놓고 있는 대학들의 깜깜이 적립금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인들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생과 학교에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현재 지금 10개 대학 누적 적립금인데요. 교육부의 사립대학 예산 편성 유의사항에 따르면 이월금 및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전년도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지요?

각 대학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적립금 1위 대학의 2023년 적립금 사용액을 보시면 홍익대 같은 경우 2023년 한 해에만 건축적립금으로 370억 원을 적립했고요. 등록금 수입에서 81억 원을 가져와서 그 절반 수준인 48억만 사용했습니다. 또 홍익대 전체 건물 취득가액―전체 건물 가격입니다―취득가액이 4723억 원인데 훨씬 많은 7032억 원을 건축적립금으로 지금 쌓아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학생들에게는, 교육 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학금적립금을 보니까 2023년 한 해만 30억 원을 적립했는데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100분의 1도 안 되는 2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음 화면, 수원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수년째 적립금만 쌓아 놓고 적립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학적립금 쌓아 놓고 그리고 등록금에서 건축적립금 57억 원을 전입했지만 학생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균관대학교를 보면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적립금 55억 원을 적립했으나 6억 원만 사용했고 건축적립금 226억 원 적립했지만 고작 47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다 적립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학적립금도 문제입니다. 125억 원 적립해서 110억 원을 사용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10분의 1 정도인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96억 원은 장학금 지급이 아니라 용도변경으로 지출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적립금 활용에는 인색하면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다 떠넘기는 형태입니다. 너무 비교육적이고 학교가 거의 장사, 뭐 장사하는 부분 당연히 좋은 건데요. 하여튼 간에 너무 비교육적입니다. 장사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교육부장관님께 세 가지 개선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장학적립금 관련해서는 최소한 장학적립금의 적립액 일정 비율 이상, 예를 들면 90% 이상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학생들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건축적립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적립금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비교하면 적립이 너무나 과도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물 잔존 가치 50% 이하만 적립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이 부분도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게 마련해야지 모든 걸 학생들에게만 부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부분인데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에서 개선할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보니까 학생 충원율이 부족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을 적립금으로 보전 가능하면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유리하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아 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제안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적립금이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서도 충분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 부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등록금 적립금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든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자율성이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모든 교육이 공정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드렸기 때문에 2월 말경까지 같이 논의해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잊혀질까 봐, 올해 지나가면 또 내년에 잊혀질까 봐 해서 다시 한번 대학등록금, 사립대학교에 대한 책임성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시 고취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2월 19일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들이 떠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8.7% 정도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겠지요?


그리고 또 의평원이라고 하지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3개 의대에 대해서 불인증 유예, 그러니까 보완 후에 재평가한다는 것인데 그거 통보한 것만 봐도 충실한 교육을 할 것이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복지부가 작년에 의대 의사 정원 통보를 한 것이 며칠인지 기억하세요, 장관님?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의 장상윤 수석님이나 복지부장관하고 일대일로 만나서 긴히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까 여기 현안보고에 보니까 1·2학년이 함께 교육하는 동시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더블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져야 될지.
그리고 이를테면 이번에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앞으로 향후 6년 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 정말 너무너무 난제잖아요. 왜냐하면 40여 개 대학에서 1.7배 내지는 4배 정도의 정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20여 개 대학은 3배에서 4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것인지.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가보고 너무너무 아연실색하면서 어렵겠다는 그런 실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정상화 계획을 언제쯤 내놓으실 수 있는지.


여기 비디오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 ‘추적 60분’이었거든요. 아마 지난주 토요일인가 방영된 것 같은데, 저는 답답하다 못해서 고통스럽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들을 정말 이건 완전히 학대 수준인데 ‘7세 고시반’이라는 말이 아주 공공연하게 돌고 있고요. 7세 고시반이 이를테면 그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또 새끼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다음 슬라이드에도 보시면 여기에 ‘7세 고시’, ‘7세 고시’만이 아니라 ‘4세 고시’, ‘2·3세 고시반’ 이런 것까지 이제 용어가 더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 레벨테스트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험을 보는 병기, 최종 병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때, 마음껏 많이 놀고 교우관계도 사귀고 공동체의식을 배워야 될 이 시기에 이렇게 몰려 가고 있는 이 사교육 현장을 진짜 우리 기성세대들은 모두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야 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게 속칭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습 시간이 너무 과도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것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신 건 왜 그러세요?



여기 보시면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한다고 한 것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3656명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사한다고 그러셨어요. 본조사는 도대체 언제 하십니까, 장관님?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시급하고 빨리 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청이랑 최대한 잘 협의해서 말씀 주신 취지대로 공개도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 중에서 의대 증원 그리고 AIDT, 유보통합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장 부작용에 내몰린 정책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2월 달 내로 정원 조정해야 되는데 제로 베이스라고 하시는데 제로로 갈 것이냐, 지금 항간에서 2000명 다시 또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내로 국민 3000명 또 죽어 갑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지금 이러세요?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얘기하면서 보수주의를 얘기했는데,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수주의 원리 하면 에드먼드 버크를 얘기 많이 하지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국가의 보존입니다. 국가의 보존이지요. 그래서 국가질서를 되게 얘기하고 법질서를 얘기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진적 변화, 점진적 개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의대 증원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의 상처를 파헤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말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허문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처럼 의대 증원 2000명은 의대계에서, 의료계에서 내란행위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보수주의 가치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김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숙 위원도 그 얘기를 하셨군요.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이 뭐냐? 그 함축적 의미는, 그냥 제로 베이스라는 의미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린 겁니까?

국제 정치에서도 롤백 정책이 있지만 무슨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롤백도 있는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의 롤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 회귀로 가서 이 문제를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제로 베이스고, 뭐냐?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시인하면서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그 선두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주호 장관님 여러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질문했지만 2000명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정책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교육부장관이 2000명 모르고 그 정책 추진했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웃음거리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인정하고 이제 정책 수정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2월에 당장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이 딱 선언하세요.
이게 뭐냐면 지도자는 어느 순간에 결정적 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의 시기가 온 겁니다. 장관님께서 여기서 딱 가르마를 타 주세요. ‘2000명 이것 난 안 된다. 잘못됐다. 롤백하겠다. 원점으로 가겠다. 그렇지만 지역이라든가 필수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것을 견지하면 국민들이 다 납득할 겁니다.

아니,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료계에서 내란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다 들고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령 포고령에 의대, 의료계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니까 처단하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2000명 고소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고소하는 가운데 이 의대 증원 문제가 갔을 경우에 또 다른 대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롤백까지도 고려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 발언한 것 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료 공백 초과사망자 통계를 잘못 얘기했네요. 3136명이고요. 이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6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사망자의 통계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삼천오십몇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잡겠습니다. 3136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국교위에서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6년부터 시작하려던 걸 27년으로 변경을 하셨고 그리고 확정 시안도 25년 3월 31일이던 것을 26년 3월 31일로 변경하신 게 맞는 거지요?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와 사회교대)








봐 봐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확정 시안이 25년 3월이고 그 두 달 전인 25년 1월에 시안 마련을 하게끔 원래는 돼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 좀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 이제 국교위가 해야 될 역할은 결국은 국가의 대교육과 관련된 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 부분입니다. 그 문제점은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교원 수급 정책 문제인데 지금 국교위법 10조에 보면 교원정책과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회 소관 사무라고 이제 법에도 적혀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도 그랬잖아요. ‘큰 실수는 굵은 밧줄에서 여러 겹의 섬유로 이루어진다’ 이럴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기가 됐잖아요. 신학기가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이런 안전의 문제 이거를 교육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대학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국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하면 한 330여 개는 되는데 이거를 좀 충분하게 대처를 해서 신학기를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현재 의대 복학생이 1495명 복학을 했다고 그랬지요, 8%?

















지금 우리 전남의대,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참 미안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대통령부터 해 가지고 총리, 교육부장관님 포함해서 24년 3월 20일 낮 2시경에 이 발표까지 했잖아요, ‘전남에서 지역 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오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순천대·목포대 통합 신청서까지 지금 제출을 해 놨어요.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다른 한편에 있어서 최근에 3개의 의과대학이 인증 유예를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증 유예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 신입생을 이 대학들이 못 뽑는가’ 이런 식의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대학이 요구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

아직 이의 제기 기간이 2월 27일까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45일 이내에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재평가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1년간의 유예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준비를 해 가지고 평가를 다시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26학년 학생들 신입생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대학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독립성·자율성이라는 것이 과연 공적 책무와 같이 가는가 하는 걱정도 사실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물론 그분들은 의료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여기에는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30% 정도 채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도별로, 광역시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많이 채택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30%가 채택되게 되면 구독료는 어떻게 가는가? 물론 2학기 때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제작사들이 ‘손해나는 부분은 좌시하지 않겠다. 소송으로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구독료 부분 잘 고려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교육부 예산이 더 지원되는 곳과 덜 지원되는 곳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30%지만 또 시도별로 보면 50%까지 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상향 평준화해서 이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자율 선택이 좀 더 증가된 활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발행사들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용 위원장님, 혹시 엄친아라는 말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들이 계속 ‘교육, 교육, 교육. 명문대 가야 되는, 명문대 가지 않으면 너 루저 된다’ 이런 게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정에 없던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게 신년 첫 번째 우리 모임이어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주호 장관님이 이런 것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 못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음에 좀 더 개혁적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부분은 강하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전에 공부하실 때 책상이 넓었나요, 좁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교육부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다른 것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또 넘겨 줘 보세요.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책상하고 노트북 옆에 놓고 지금 학생이 교과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초등학교 교과서. 이게 이렇게 큽니다. 이거 2개 놓으면 책상 다 꽉 차요. 그런데 여기에 노트북까지 놔야 됩니다.
AID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분하게 진행하는 내용들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가가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우리가 AIDT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온전하게 수업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생각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늘 공직자분들이 서류만 가지고, 문서만 가지고 해서 실용적이지가 못한 겁니다.
저 아이들이 공부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다 놓고 이렇게 쓰고 막 선생님도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이렇게 쓰는 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의 실장님, 기조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공직자분들이 이거 보니까 준비하는 데 책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니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교실 크기……
제가 다닌 초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다닐 때 우리 반에 65명인가 70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한 20명이 그 교실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다녔나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백령도에 살 때는 말입니다 3학년, 4학년 때 아버지 때문에 백령도로 전학 갔는데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어 갖고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맨날 솔방울 따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난로도 없이, 에어컨에 이런 것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상이 저렇게 작아 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 거야. AIDT로다가 전인교육 시킨다, 좋게 공부시킨다 막 하는데 정작 학생은 공부를 못 해.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게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더 우울증 커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우리의 책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상 사이즈 같은 것도 학교 차원에서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걸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전에 김민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의대, 충북대·원광대·울산대 불인증 유예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개정 내용과 의평원 자체 지침 사이에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수정된 사항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재평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사전에 공부를 좀 해 보고 오니까 재평가가 정기평가하고 2차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평가라는 게 1월에 신청해서 차년도 1월에 발표한다고 해서 이 3개 대학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정기평가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기평가의 주기에 맞춰서 1차 평가를 하고, 재평가할 경우에 그렇게 주기를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변화계획 평가입니다. 지금 3개의 불인정 유예 대학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우선 재심사 기간까지가 끝나고 나면 바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가 의평원의 이번 불인증 유예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공동 이익을 생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국립대학병원 복지부의 이관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경험을 볼 때 교육과 연구가 사실상으로는 의료와 직접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한 투자와 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이 됐고요. 그랬을 경우에, 전환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연구·교육 그다음에 의료 생태계와 연계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공공·필수 의료 전략에 포함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교육과 연구가 지금 교육부 소속으로 있을 경우보다 더 열악화되거나 또는 개악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 계획이나, 복지부가 상당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병원과 관련 의료계에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을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로의 국립대학 이전 문제는, 이관 문제는 의료 정상화 이후에 추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확인했더니 감사원 감사 결과 교사 249명이 뒷돈 받고 학원과 문제를 거래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공론화된 것이 1년 반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정복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중요한 암이나 이런 질병들에 걸리셨을 때 당장 시급하게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수많은 분들이 호소를 했고 어제는 어느 방송에서 998명인가, 정부에 호소를 했던 그분들을 전수조사 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암이 발견됐고 그거를 빠르게 치료하고 싶은데 잡혔던 수술 일정도 취소되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관·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이 받은 고통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평가되고 있지 않지요. 몇 달 있다 돌아가시면 ‘이거 의료 대란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그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상황들이 있고요.
제 주변에도 제가 너무 잘 알던 분이 혈액암으로 됐지만 여기저기 병원 옮겨 다니다가 골든타임 놓쳐서, 결국은 그분이 그때 돌아간 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되게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몇 개월씩은 다 사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목도했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거고, 이번에 정원을 새로 뽑았지만 여전히 휴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자료들을 계속, 오늘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휴학생이, 2025년 1월 재적생 1만 9373명 중 실제 휴학생이 1만 8343명입니다. 장관님은 계속 설득하고 있다지만 설득한 게 1년이 넘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효과 있게 대응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냥 휴학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빈말을 계속 언제까지 던질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공청회도 하던데 교육부장관님은 거기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그것도 너무나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도미노 효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휴학이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야 저희 자료 요구를 넘겨서 받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자료 요구를 받은 것은 그냥 지금 이 의료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추진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만 자료를 받았더라고요. 전임교원 채용 현황, 시설 확충 현황, 기자재 확보 현황, 병원 여건 개선 현황.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불리한 상황들을 하나도 조사를 제대로 안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유보통합도, 어제 서울시교육감을 다른 일 때문에 만나뵀지만 교육부, 교육감 쪽에서는 이 유보통합에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재원 확보도, 아무것도 플랜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국감을 통해서든 상임위를 통해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거론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저희한테 유의미한 자료를 보여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현안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평행선을 달리지요. 우리는 이것도 문제 있다, 저것도 문제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고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의제 맞지요. 그런데 그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여건도 없고 관계된 이해관계인들과도 아무런 조율이 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공청회도 다 무산되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추진한다고만 얘기하고 계세요.
유보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면 25년부터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약속해 오셨어요, 2년 내내. 그런데 슬그머니 바꿉니다. 올해는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씩조금씩 개선이라도 하든지 저희가 교육청에 다 확인해 봤는데 필요한 것과 관련된 논의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자체에서는 이관 절대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설득하셨습니까? 그냥 자기들 애초에 일차적인 합의, 딱 그냥 부처끼리 ‘응,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을게. 교육부가 할게’ 거기에서 더 나아간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자료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뭐 특별회계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대안이라도 준비 중이냐고 여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2조가 더 든다면서요. 그 2조 지금 저희한테 예산 추경 관련해서도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도 너무 어렵고. 저희가 맨날 바깥에 돌아다니면 카페가, 술집, 카페, 커피집이 다 어마어마하게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유보통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쟁점들 다 그대로 놔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답 좀 해 주세요.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권한대행 체제에서 동력이 약화됐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로서는 어떻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삼십 년 동안 밀려 온 어려운 과제고 또 이번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과감하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저도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유보통합 질의하기 전에 아까 하늘 양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 그냥 추가 질의를 드리면, 대전교육청을 감사 중이라 그러셨지요?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저는 유보통합이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보통합을 통해서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시키고 통합 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관련해서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추진한다,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진보와 좌파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이 서비스의 평준화, 어디에나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좋은 서비스를 받게 만드는 취지의 제도 개혁이에요.
작년에 아주 어렵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늦어졌냐면 후속 법안인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현안질의를 계기로 위원장님과 민주당 간사님에게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유보통합 3법 빨리 법안 상정시켜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 고민이 있으신지 지금 고위 당정에서도 또 양 정당 간 정책위의장 간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유일한 고민의 지점은 재정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재정 확보가 어떻게 될지 지금 더 돈이 들어갔는데 기존의 교육교부금으로 더 쓰게 할 수는 없다 이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중앙에 이어서 지방관리 체제를 일원화하는 거지요, 교육부장관님?








이 관할 기관을 이양하면서 돈이 깔끔하게 100억이면 100억, 5조면 5조 이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매몰비용도 있고 고정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가 예산을 좀 더 양쪽에 지원을 해서 이 이전 과정에 필요한 약간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당정을 통해서라도 관철시켜 낼 테니까 예산 문제에 관해서 빨리 합의를 해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법안을, 지금 나머지 2개 법안은 논쟁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지방 보육실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것에 민주당, 별로 문제 없으시지요? 교육감 관장 사무에 보육사무 추가하는 것 문제없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이게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만족하느냐인데 약간의 알파가 없으면 어려울 거다 이것을 꼭 인정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거하고 같이 답변해도 좋은데 영유아특별회계의 신설이 아마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영유아특별회계는 금년도의 영유아특별회계…… 지금 현재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이제 일몰입니다. 그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교육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유아특별회계는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도 지금 재정 당국하고 또 저희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보통합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기가 없고 내용이 좀 어려운데 알면 알수록 이것처럼 중요한 그리고 교육의 평등적인 측면에서 모든 아이와 학부모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공평한 그리고 상향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30년 동안 못 한 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정말 AIDT처럼 좀 힘을 내 주십시오.

유보통합 정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건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교사를 미분리한 것 그다음 늘봄학교 졸속 도입으로 인해서 하교 지도 미흡했던 것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이런 직무 부적합성을 보이는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하교 지도 안전하게 하고 그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번 사건 이후에 경북교육청에서 한 조치를 보면 질병휴직에서 복직할 때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서도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교육청들도 막 검토되지 않은 방향으로 대책을 쏟아 내고 있는데 교육부가 시정하도록 할 건가요?




장관님,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교사는 특수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무기를 쓰는 경찰, 생명을 다루고 칼을 다루는 의사, 그러면 소방대원 모두 다 확대돼야 됩니까? 저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교사들이 치료 기피하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도 보면 교사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행정·기술직보다는 2.16배, 세부 질환별로 우울증 2.07배, 급성 스트레스 2.78배, 정신질환 2.68배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장관님이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교사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관련 질환 발생했을 때 선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프더라도 다시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지금 교육부가 3단계에 걸쳐서 통합 완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것 외에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2단계에서 지자체 예산 4.9조 중 92.7%, 그러니까 4.6조 원을 교육청에 이관하겠다 이렇게 교육부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자체 동의 안 했지요?

차관님, 잠깐……








자료 보시지요.
보육사무가 중앙사무로 일원화되니까 지자체는 나는 지원할 의무 없다, 근거 없다 이런 입장이고 교육부랑 교육청이 책임져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지자체가 경비 전출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업무만 이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교육청이 떠안게 될 우려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정말 유보통합 할 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할 지경인데요.
장관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추가 소요 예산 추계해 본 적 있습니까? 2조 더 듭니까, 4조 더 듭니까, 5조 더 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주 저랑 대정부질의 하실 때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2월, 3월을 데드라인으로 잡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유보통합은 언제로 잡으시나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이번 사건으로 저는 학부모님들도 충격을 받고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겠지만 또 선생님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백승아 위원님이나 정성국 위원님은 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참 이게 선생님들도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신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법안을 여러 형태로 의원님들이 준비 중이지만 그야말로 교사집단에 대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진다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돼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무엇에도 우선하는 것이 정말 어린 생명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학교만큼은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항상 기대하는 게 많고 또 그래서 학교 현장이 어려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대책을 준비, 당정협의도 했지만 대책을 준비하시면서 대목 대목마다 이 사건의 플로어를 조금 고려를 하셔서 대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단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야당 위원님들도 굉장히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먼저 이분 같은 케이스가 세 번의 반복적인 휴직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상징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을 뭐라고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진단서에는 복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소견이 있었고 우리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사실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안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료인들에게도 조금 자문을 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이 담당 전문의께서 굉장히 심각성을 조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이 사안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전문의를 속일 수 있는 정도의 분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심신미약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사실은 형사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점도 고려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가 학교로 복직해서 폭력행위가 일어났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를 하고 비상조치가 취해졌어야 된다는 거지요, 누구라도 생각할 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국회에서도 여러 사무실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를 폭행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어느 조직에서건 이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 연락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걸렸고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추가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요 ‘파인드 마이 키즈’ 앱이라는 거 아시지요?


그래서 비록 의견이 한군데로 죽 모아지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교육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25학번 학생들이 학사에 참여할까요?


어제 의장님하고 새로운 의협 회장하고 전공의 대표하고 보건복지위원장하고 간담회 한 내용 다 들으셨지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장관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반 대학하고 의대는 학습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 방법하고 더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교육부가 냈던 오전반·오후반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 부족한 공부를 조금 더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성준 위원님께서 롤백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때다, 결단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들어온들, 지금 전공의들은 이 조건 갖고는 못 들어오겠다라는 게 전공의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병원들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매일반인 겁니다. 아시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을 난마라고 그러잖아요. 막 풀려고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싹 하고 잘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너무도 애타게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주질의를 마쳤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인가받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아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디에 속하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학부모를 혼동시키고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시설인데요. 미인가 교육시설이라 함은 현행법상 인감이 등록되지 않은 교육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장관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보면 14살 아이들이 동원된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다른 시설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더 추가로 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 포항에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인데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주 참담합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은 이런 불법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을 그냥 공고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폐쇄하는 것이 맞고 장관께서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시면 이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의원실에서 함께 영어학원 공동 분석을 해 본 것인데요. 잘 보십시오. 비용을 보시면 월 131만 원, 연 1572만 원, 그리고 최고 308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131만 원인 경우에는 4년제 대학등록금의 2.3배고요. 308만 원까지 드는 경우에는 5.5배예요. 일평균 5시간 29분이나 교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런 어떤 현황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사교육비 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조사를 안 하셨어요, 그다음 해 2018년에. 그리고 2024년에도 사교육비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5년이지요. 조사를 하시고 발표를 하지 않으셨고요. 내용은 2017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2025년도에 본조사를 실시하실 것입니까? 답변을, 제가 이 시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사전조사라고 하는 의미는 본조사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통계로서 마련이 되어야지 공신력이 있고 그게 정책으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저희가 작년에 사전조사를 했고요. 사전조사를 가지고 본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통계청과의 전문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글로컬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울산대 의대 미인가 학습장 관련해서 제기를 했고……


지난 국감 이후에 글로컬 선정 대학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현장실사를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 뒤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면담도 온라인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실사를 하셔서…… 그 전과 같은 유사 사례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사하셔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안 중의 만 5세 무상교육 부분을 사실은 작년에 여야가 함께 무상교육 예산을 제안했고 정부에서도 증액안으로 올라오면 받아 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난리가 나고 또 증액안을 공적으로 하나도 받지 않는 바람에…… 그나마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그래도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2681억 원을 목적예비비에서 갖다가 무상교육을 하자라고 그래도 예산총칙에 언급은 해 놨거든요. 이게 그러려면 기재부하고 합의가 또 돼야 되고.



그다음에 준비해 놓은 2681억 원의 근거 중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11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PT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년 12월 31일 날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학 교원 자격에 관련된 공고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문에 첨부파일이 없어요. 왜 첨부파일이 없느냐? 뭔가 교육부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첨부파일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니다, 단순히 실수다, 담당 직원이 안 올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변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원래 담겨 있는 거냐? 그 앞의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의과대학 교수의 자격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내용이 이전의 법안 내용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관님,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들하고 보건복지위원들하고 합동으로 연석회의 할 때 그때 의대 교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께서 ‘아니, 왜 이렇게 자격요건을 확 낮췄느냐’라고 했을 때 장관님께서 ‘아니다, 임상 경험이 많은 분들을, 보배 같은 분을 모시려고 한 거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전체적으로 진짜 보자면 의대 교수 충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격을 낮추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기준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교육받는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감 갖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과서 선정한 학교들, 학운위 절차 제대로 거쳐서 선정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하셨나요?


지금 학교별 AIDT 선정 현황 자료 제출 바라고요. 교육부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교육청에 공문 보냈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제출한 교육청들만 저희 의원실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가격 협상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 협상 진행 상황 물어보니까 협상이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당장 3월이 열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가격 협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1년만 참았다가 가격 올릴 수 없는 거지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서울교육청에서 서울시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학생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일괄 삭제하는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정을호 위원님이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치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함으로써 굉장히 어떤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거나 그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교육하시기도 서로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이 특히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현 시국에 관한 문제로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서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허가받지 않은 학교입니다. 미인가, 미등록 불법단체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림 국장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대상이 22만이 보육교사인데요 그중에서 30%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니까 한 14만에서 15만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4년제 대학하고 대학원 이런 쪽하고는 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단기간에 하면 참 좋겠지만 캐파에 문제가 좀 있어서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증원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방송대라든가 이런 부분 최대한 활용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료할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민정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