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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2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3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후 회부된 법률안, 청원을 상정하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뜻에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피해 학생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이 요청하신 하늘이법은 벌써 다수의 의원님들이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아직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오늘 일부 법안을 상정할 것입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신중하게 법안을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실효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 현안질의(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상정된 안건

(13시05분)


 의사일정 1항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며칠 전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숨진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숨지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며 유가족과 대전 시민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경찰청, 교육부와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사건 개요 및 경과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사건으로 인해 희생된 학생은 대전 서구 소재 모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며 관련 교사는 당초 6개월간 질병휴직 중이었다가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직한 40대 교사로 복직 후에는 담임이 아닌 교과전담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월 10일 16시 30분경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로부터 하교 동행을 위임받은 학원 차량의 기사가 돌봄교실에 해당 학생의 하교를 요청하였으나 학생이 내려오지 않자 돌봄교실에 재차 연락을 하였고 이후 학생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돌봄전담사들이 해당 학생을 찾아 나섰으며 학생이 보이지 않자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지하주차장, 화장실, 강당 등 학교 건물 내부와 교문 밖 아파트 주변 등 곳곳을 약 1시간가량 찾았고 동시에 경찰과 학부모가 관련 학생의 휴대폰 위치추적 결과 학생의 위치가 학교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때 학생의 할머니가 2층 시청각실에서 관련 교사와 해당 학생의 가방 등을 발견하였고 이후 경찰이 잠겨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쓰러져 있던 학생을 발견하여 18시경 건양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된 교사는 경찰이 남편에게 연락하여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학생은 이날 19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본 사건에 대하여는 대전서부경찰서에서 구체적인 경위와 살해 동기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3쪽, 교육청 대응 및 학교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8시 30분경 학교와 대전서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우리 교육청은 당일 20시경부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다음 날 해당 학교에 대한 임시 휴업 조치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월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에 대해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학사일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월 11일 11시에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사건 경위에 대하여 교육 가족과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오후에는 유가족을 조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긴급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월 12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님들께서도 조문을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건 발생 이후 해당 학교에 대한 긴급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직후, 해당 학교 돌봄교실 수요 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1·2학년 학생을 2월 13일부터 2월 21일까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방과후돌봄지원센터에서 학생 등하교 지도 및 안전 관리 등 현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학생들을 위해서는 Wee센터 전문상담인력과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심리안정화팀원 총 34명의 전문인력이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학교를 방문하여 심리 안정화 교육을 시행하고 특별상담실을 설치하여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에는 학생 정신건강 전문의를 통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학생 심리 안정화를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에듀힐링센터에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자체 등과 연계한 긴급상담지원 TF팀을 학교로 긴급 파견하여 돌봄전담사 일대일 안정화 교육, 교직원 개인 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교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한 개인 상담과 트라우마 위기 대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 안전 지원 인력인 새싹지킴이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학교 안전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유족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난 2월 13일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 범위 등에 대하여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난 2월 14일 우리 교육청이 발표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교원 휴·복직 현황 전수 조사 및 복직 승인 절차 강화, 초등돌봄교실 안전 관리 체제 강화,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학생 보호 인력 지원 확대,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 등 크게 4개 영역에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학교별 교원 휴·복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휴·복직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교사, 즉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와 심리·정서 고위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교사가 질병휴직을 한 후 조기 복직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위험군 교사가 2회 이상 질병휴직을 한 후 복직할 시에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등 복직 승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교사에 대하여 학교장이 교내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필터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는 외부 위원 중 정신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위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둘째,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 및 활동 안전, 귀가 안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더욱 안전한 돌봄이 되도록 하고 학생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희망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취약 공간에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후 4시 30분 이후의 취약 시간대에 자원봉사자 등 안전 보호 인력을 확대 배치하여 돌봄 학생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근무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심리상담 지원 및 보호 인력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마음건강협의체 신설을 통해 위기 학생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종합 지원을 할 계획이며 기존 Wee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위기 상황에 따라 시교육청 중심 통합 Wee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85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새싹지킴이 사업을 방학 기간인 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하는 등 학생 보호 인력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넷째, 교원 상담 치유 프로그램 강화는 에듀힐링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모든 교원에게 개인 상담을 상시 제공함은 물론 내담자와 협의를 통해 상담 횟수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자기 이해와 정서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의학 분야 치료비를 1인 50만 원까지,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치료 권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1인 1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향후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분석하고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보고에 앞서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교육부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사건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교육부는 신속한 사안 조사 등으로 긴급 대응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사와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유가족과 학교 구성원의 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의 신학기 안전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하늘이법에 담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은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폭력성 등으로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긴급 분리하고 정신건강 전문가를 포함하는 긴급대응팀의 조사를 통해 사안 파악 및 해결 방안 제공을 지원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둘째, 교육청 규칙으로 개별 운영되는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개선하고 법제화하여 통일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휴직 외에 복직 시에도 심의를 하도록 하여 휴·복직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편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심의의 초점을 질환 유무에 두기보다는 질환 등에 따른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질환 등으로 직권휴직 조치가 내려진 고위험 교원은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직 시에는 심리·정서 회복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교원 마음건강 지원 관련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체 교원 대상 마음건강 지원을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많은 국민들, 교육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교원분들께 낙인과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안전 관리를 촘촘히 살피고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우선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 전담 경찰관을 충원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으로 귀가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귀가 알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한편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원은 연령이 낮아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하는 직업군이라는 점에 비추어 교원의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검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입니다.
 먼저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습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번 참사로 인해 학생, 선생님, 학부모, 국민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었고 학교 안전망에 대한 교육 당국의 불신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학생들은 불안 속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 가고 있고 학부모들은 두려운 마음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대다수 선생님들은 성실하게 교육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한 교사로 인해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오늘 김하늘 양 사망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모두에 장관님께서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했지만 학교 안전망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상처받은 국민들과 선생님, 학생,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식적으로 국민들께, 긴급 현안질의 첫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우리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교육장관으로서 또 사회부총리로서 이번에 정말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깊이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될 대로 돼라, 그냥 넘어가겠지’ 그런 안이한 사고가 아직도 교육 당국에 만연해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일 날부터 해 가지고 선생님 관련해서, 가해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 할 건데요.
 첫째, 가해자의, 가해교사의 폭력적인 전조 증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지요. 발생했는데 교육 당국은 휴직만 권고했을 뿐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교육감님께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교사가 예를 들면 컴퓨터 모니터를 파괴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이런 전조 증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왜 강제 분리조치를 못 했습니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이제 2월 5일 날에 컴퓨터를 파괴하고 또 2월 6일 날 교사를 폭행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는 2월 7일 날 오후에 서부……
 아까 질의 때 말씀하셨으니까요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서부교육지원청과 해당 교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할 것과 학교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든지 질병휴직위원회 등에 대해서 안내하여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이따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이 포함돼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둘째가 해당 교사의 복직 절차가 단 1장의 진단서로,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라는 문구로 해결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월 휴직 신청했고 20일 만에 복귀했는데 어떻게 ‘정상 근무에 이상 없음’이라는 문구만으로 했는지 이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끝나고 나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장관님께도 질의하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앓아 온 질환 교원의 복직이 단 1장의 진단서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실제 직무 수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이번에 하늘이법에서 꼭 좀 개정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다른 제도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법적 기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좀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단 몇 초라도 학생의 안전이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등한시되면 안 되는데 이번 공백 상태가 몇 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빠졌다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데요.
 이미 작년에 대면 인계 귀가 원칙이 안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 안 됐는지 이따 질의 끝나면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3월 4일 날 개교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 학부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든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두 분 교육청 교육감님과 교육부장관님께서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이번 학기 개학할 때는 꼭 반드시 대면 인계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학부모한테 바로 인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제가……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질병휴가 기간 중에 조기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 학교장 의견이 담긴 복직자 조서, 본인의 신청 서류인 복직원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 전문의 진단서지요. 진단서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서를 했기 때문에 복직을 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 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10일 날 정말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그것이 월요일이고 7일 금요일 날 전화 구두로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료 교사들에게 위협한 사건도 있고 기물 파손도 해서 그 전조 증상도 있었는데, 이 7일 보고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러니까 5일 날 컴퓨터를……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되었습니까? 교육감님이 그걸 아셨습니까, 그날?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아니, 그거는 유선으로 보고되고……
 그러면 언제 정확하게 인지하셨어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서부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육감님이 그때 당시 잘 모르셨던 것 같고요. 10일 날 월요일 날 오전에……
 저희 교육위원회가 다 현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갔었고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며칟날이요?
 11일 날 저희가 갔는데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11일 날?
 예, 11일 화요일 날 갔습니다. 사건 다음 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장학사님이랑 과장님이랑 학교에 가시긴 했어요. 그런데 해당 교사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만나지는 않았고요. 단지 권고할 뿐이었다 그래요. 그 권고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만 질병휴직도 권고하고 직권면직이나 이런 방법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방문하고 그러고 나서는 오후에 다시 그걸 공문을 보내라고, ‘긴급사안 발생으로 인한 대응 협조 요청’이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 달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요구하신 것입니까? 공문을 보내라고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이미 오전에 갔는데 왜 이걸 또 오후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지금 말씀했던 대로 2월 10일 날 오전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유초등과장하고 장학사 둘이 나가서 그런 걸 권고를 했습니다.
 그것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에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리고 오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것이 무척 사안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인지하신 것이고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만 봐도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이고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에요. 그 사건을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는 동료 교사의 의견서를 서명을 받아 놓아라, 제출한 사진 자료 같은 것들을 잘 보관해 놓아라, 이런 증빙자료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료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사건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서류적으로,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 일이 처리가 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니까 교육청에다가 대응을 요청하신 것인데 학생을, 학생 구성원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 서류 절차를 강조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사가 권고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직권으로 어떤 걸 실행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학교의 장에게 이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교육감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장학사가 권고도 하고 분리조치도 하고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권고밖에 할 수 없었고 학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은 뭐냐 하면 이러한 유사한 사안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누적된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하거나 어떤 매뉴얼을 보강하거나 그런 작업을 좀 하셨습니까, 교육청에서?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본래 그런 작업들은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휴직·복직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병가·연가하고 다르게 휴직·복직은 교육지원청에서 모든 것을 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사실은 일이 이렇게 벌어진 것이고 구체적인 매뉴얼도 사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17일, 어제 오전에 대전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대전교육감님이 전혀 사과 한마디 없다라는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사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또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시고 또 앞으로 제대로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좀 나와서 정말 절대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어제 고위험 교원에 대해서 긴급 분리조치를 하고요, 긴급 대응팀을 파견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기보다는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해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꼭 돼야 될 것입니다.
 폭력성이나 공격성 이런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상 폭력교사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되는 그런 과잉 일반화는 또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행정이나 어떤 정책의 적합성이고 그런 것이 실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것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도 이미 많이 소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버티거나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성화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그분들이 제대로 교육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당정청 모든 협의체들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위험군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모든 교육가족, 교사라든지 모든 분들이 아주 안정되게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이 주신 마지막 부분은 우리 교육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입법이나 또 우리 정책을 마련할 때 말씀하신 그런 정신이 잘 살아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번 사건이 사실 가장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문제의 교사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커터칼을 계속 구입한 것을 책상 위에 있는 것을 선생님들은 계속 치우고, 교사 선생님이 학교에서 칼을 들고 다녔던 것을 그냥 방치해서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란 말이지요.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도 그런 교사가 있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교사 선생님을 수업에 배제할 수 있는 이런 절차와 과정이 지금 있습니까, 현 제도에서?
 만약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선생님이 칼을 들고 다니고 교실을 이렇게 배회할 때, 모든 선생님들이 그 문제 선생님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봤을 때 이 선생님을 현 제도 속에서는 수업을 배제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교사 선생님의 결정으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거는 위험성이 있는 교사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이유를 갖다가 모든 걸 다 조사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행위를 하는지는 모든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대전초에서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 있었는데 왜 그런 것이 검토조차 안 됐었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거는 아시겠지마는 2월 10일 날 오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초등과장, 장학사하고 둘이 나가서 모든 걸 했었는데 점심 때 그 교사가 나와서 칼을 구입해 가지고 오후에 일으킨 사고거든요. 그런 관점인데……
 아니, 이게 계속 반복됐는데……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평상시에 만약에 이런 행위가 있는 교사가 있다면, 비정상이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교사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상정을 해 가지고서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입니다.
 칼을 들고 교실을 막 배회한다 이 정도 심각성이 있으면 이걸 즉각 중단시키고 선생님을 수업에서 바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참고하시고 교육부장관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우리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된 입법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현 교사는 그렇게 칼을 들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앞으로 있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입니다.
 희생 당한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설동호 교육감께 여러 말씀 드렸는데 저도 하나 의문이 드는 게…… 교육감님,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직원 하나가 누구를 폭행하면 그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폭행하고 다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폭행한 경우에는 거의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당연하지요.
 그런데 교사가 기물을 파괴하거나 파손하거나 동료를 폭행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그 보고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같은 직장생활을 하는데 누가 폭행하고 기물 파손한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보고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핵심은요. 그걸 교육청에서 제대로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래서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말씀드렸듯이 6일 날까지, 2월 7일 날 초등·중학교는 그런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청에서 나가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취했다고 했는데 지금 맥락을 보면 며칠 며칠 폭행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고 학교에서 재휴직 권고를 한 거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핵심은 뭡니까? 휴직 권고를 다시 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휴직 권고는 아니고……
 다시 휴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휴직 권고한 것 아닙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아니, 권유…… 병가나 연가를 내든지 휴직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요. 2월 10일 날 그렇게……
 그러면 제 얘기는, 2월 10일 날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2월 10일 날입니다.
 어쨌든 휴직이 됐든 병가가 됐든 휴가가 됐든 그러한 것을 권고했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그 전에 이미 사전적 징후로서 심각한 징후가 포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그러면 그 학교 교장에게만 아니면 학교 교사에게만 휴직 권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교육청이나, 지금 교육감 산하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초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교육청에서 파견을 해서 이 사람 휴직 권고를 하거나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내라고 권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학교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사안이 아니었나……
 왜 그러냐면 동료 교사가 같이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폭력을 한다고 하면 그 동료 교사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보다 권위 있는 상부 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파견을 한다든가 교육청에서 실제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교육감님.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월 7일 날 일부 조치를 하고 2월 10일 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장학관과 과장 둘이 나가서 조치를 취했는데 8일과 9일이 아시다시피 토요일 또 일요일로 공교롭게 거기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빨리 취한다고 했는데도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제 말씀의 핵심은 이런 위험성 있는 폭력을 가해하는 교사가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도 심각성이 있다고 하면 상부 기관에서 확실한 조치를 조속하게 했으면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장관님, 오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규명이고 사후 대책 아니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고위험에 대한 교사가 어느 기준이냐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폭력성이 있냐. 예를 들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 속으로 앓고 있는 사람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 교사는 교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보다 더 지원해 주면 되는 건데 단순하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밝혀지면 오히려 이분은 위축돼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도 안 하게 되고 숨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고위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교사들을 정신질환이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교원직무수행적합성심의위원회에서 다 조사하겠다 하면 교사들이 누가 병원에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심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기준과 더불어서 이 심의위원회도 정말 절제되고 절제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이것이 남발돼서는 오히려 교사들의 피해를 더 양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교원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하고는 상당히 구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준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잘 반영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신질환, 우울증 어떤 것으로 표현되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배제되는 양태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게 폭력으로 얼마만큼 외화될 것인지를 잘 구분해 내야지 오히려 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현재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보십니까, 애초에 막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사실 제도가 잘 구비가 되고 또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 지도가 있었으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던 일인데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법제도를 고쳐서라도 그 다음을 예방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두 번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한 번은 복직시킬 때가 한 번이 있고 또 한 번은 아이가 혼자 있는 공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두 가지 대목입니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제대로 메울 것인지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지금 복직 과정을 보면 애초에 12월 9일에 질병휴직을 했는데 그때는 6개월간의 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병휴직을 했던 게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랬는데 왜 20일 만에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직이 됐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감님, 잠깐……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물론 본인이 원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진단서에서 ‘정상적인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복직을 시킨 거지요.
 교육청에서는 그 진단서 확인만 되면 복직시키는 데 있어서 따로 검증을 해 본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현재는 그런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진단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회사에서도 어떤 일이 발생하면 휴직을 합니다, 유학을 가든 출산을 하든 질병을 앓든. 그런데 이제 복직하는 데 있어서 연장할 때에는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 자료를 내야지 연장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조기에 복직을 할 때에도 왜 내가 조기에 복직할 수밖에 없는지, ‘원래 내가 1년 유학을 결정했었었는데 그걸로 1년 휴직을 했는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정상 6개월 만에 수업이 다 끝나서 빨리 복직해야 됩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보통은 6개월 만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의 경우에. 그렇지요?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6개월로 휴직 승인을 받았는데 20일 만에 다시금 복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왜, 6개월이었는데 그 단시간 안에 가능한 일인가, 누구라도 한 사람 한 번 더 체크해 보든 아니면 크로스 체크를 하든 그런 거라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휴직을 할 때도 질환으로 휴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휴직을 할 때에도 의사 진단서를 보고서 그걸 증명서류로 해서 휴직을 시켰는데 의사 진단서에 ‘모든 병이 나아서 정상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복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앞으로 그걸 좀 강화해서 모든 것을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말씀은 원래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됐는데 대전만 보더라도 12년, 19년, 20년, 여태까지 총 3회밖에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으셨더라고요. 있는 제도를 활용 못 하신 것도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법으로 좀 더 강화시키려는 겁니다. 맞습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지금 말씀대로 질환심의위원회는 민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질환심의위를 열었는데 개인이 어떤 걸 했을 때 잘못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가 유출돼서 인권에 대한 보호가 안 된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했는데……
 교육감님, 그것은 제 질문은 아니니까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앞으로 저희들이 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현재 하늘이법이라고 통상 얘기하고 있는 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원래 있는 제도를 법으로 더 강화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오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겠다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간이 정말 짧네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적하신 대로 법이 있고 절차가 있지만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촘촘히 잘 채워 넣고 빈틈이 없도록 하는 면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랑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개학이니까 좀 속도를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사상구의 김대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늘이,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행복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현재 정신질환으로 장기 병가를 낸 교사가 복직할 때, 한 번 더 짚고 갑니다. 면밀한 심리검사, 적합성검사를 따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아까도 조금 설명하셨는데, 단순한 의사 소견만으로도 그렇게 복직이 가능합니까? 전체적으로 의사는 단순한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것이지 적합성 이런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중요한 지적이고요.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보면 ‘의사 소견서만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특히 정신건강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업무 적합성을 검토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장학사가 경찰서에 이런 선생님들은 굉장히 위험군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신고했음에도 학교 자체에서 묵살한 것은 이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감님?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에서는 묵살했다기보다 간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한 것은 질환인데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의사의 건강진단서, 정신과 전문의의 것을 참고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하는데, 지금……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원심의위원회 같은 데에 전문가라든지 교직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의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앞으로 규정을 잘 개선해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대전교육청에도 있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있습니다.
 있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해서 4년 동안에 결국 딱 한 번 열렸더라고요, 이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있는 것이 아주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있는 거여서 그렇습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어떠한 민원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제기되면 당연히 여는데 본인이 병가를 낸다든지 할 때는 본인이 질환으로 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병가라든지 연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여교사가 과거에도 정신질환으로 병가를 반복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복직 처리 시점에서 휴직 사유가 없어지면 그냥 지체 없이 복직을 시키는 것이 지금 법으로 돼 있는 거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막을 수 있는 3단계의 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외면했다든지 아니면 관심 밖으로 내놨든지 아니면 ‘저 선생님은 원래 그래’ 이렇게 팽개쳤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래서 앞으로는 휴직·복직에 대한 규칙 이런 걸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점을 강화시켜야 됩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이런 현재에서 어떤 점을 강화시켜야 됩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에서 휴·복직을 할 때는 그냥 의사에 대한 전문의의 진단서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생활적인 측면, 학생 지도 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그 구성을 좀 더 탄탄하게, 많은 인원을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책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것이 또 교권 있잖아요. 교원의 그런 보장도 해 줘야 되고 또 교원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교육부, 교육 당국 그다음에 일선 교원단체 그리고 병원의 의사, 여러 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걸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딱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잘못 모든 걸 결정하면 교권 침해라든지 인권 침해가 됩니다.
 교원단체들도 교권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라든지 위원님들 계시는 국회, 교육부 또 모든 관련된 사회복지단체, 교원단체, 학교 현장, 모든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아주 하나의 오차도 없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대전교육청부터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이 기회에 제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시기 바랍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재명, 김민석 최고가 ‘계엄을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몇 달 전에부터 경고를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비웃고 지금도 웃고 계시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을 했는데 사전에 그렇게 철저하게 의심하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걸 미리 공부를 해서 군인보다 더 먼저 뛰어가서 해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참사도 막을 수 있었다. 기존의 조항만 갖고도 철저하게 우리가 의심을 하고 대비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게 온정주의가 부른 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이 교원이 21년에 58일, 23년에 59일, 24년에도 56일 병가를 냅니다. 10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요. 그리고 바로 12월 9일 날, 그다음 날 6개월 질병휴직을 하는데 6개월 휴직을 해 놓고는 20일 후에 12월 30일 날 방학이 시작할 때 바로 복귀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실무에도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 사유의 소멸 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기간에 복직하였다가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라’ 이렇게 인사실무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충분히 6개월간 휴직을 했는데 마침 방학 시작할 무렵에 복직을 하는 경우가 아마 자주 있었나 봅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학기 중에는 휴직을 하고 쉬었다가 방학을 하면 안 가르쳐도 되는데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방학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실무에 이렇게 교육청에 교육부에서 이미 지침을 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따랐으면 막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 복직 관련해서도 인사실무에 어떻게 돼 있냐면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하라는 거는 직접 판단하는 방식도 있을 테고 질병휴직위원회를, 그래서 질환교원위원회 2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까지도 개최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공무원 운영예규에도 보면 휴직자 복직 후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라고 규정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했으면 이거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특히 의사의 진단서라고 무조건 믿을 게 아니고 좀 이상하다라고 충분히 의심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를 파괴하고 동료 교사를 폭력으로 했을 때도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보면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다음 각 호, 즉 폭행 등을 할 때 교육활동 침해 행위라고 보고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분리조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과 그 보호자 등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동료 교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확대 해석하면 얼마든지 동료 교사도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고 온정주의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질병휴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어요. 다른 교육청들은 연간 수 회, 수십 회씩 개최했는데 대전과 대구·세종은 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질병휴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교육감님,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동안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한 3회 정도 개최했어요, 필요한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하게 되면 교권 침해라든지 어떤 개인 인권 침해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시교육청에서는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교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2월 7일 날 오후에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할 것과 학교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하고……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고……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잠깐만 말씀, 질병휴직위원회를 안내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유초등교육과 과장하고 담당 장학사가……
 교육감님, 제 시간 다 까 먹어……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말씀드린 2명이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분리조치 등의 의견과 질병휴직위원회 심의 가능 여부 등을 안내했습니다.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위원님들 질의 중에는 답변을 좀 최대한 간략하게 하시고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의가 끝나고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위원님 질의를 막지는 마세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래도요. 말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요 그거는 꼭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김문수 위원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요한 얘기는 다 했고요. 아무튼 불이 날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소화기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화기 한 번도 안 쓸 경우가 실제로는 많아요. 그런데 어쩌다 불 나면 온 재산이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안일하게 했다.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다만 대책을 위해서는 교직직무적성위원회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하고 의무화하고 또 전문가만 믿는 것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동료 교사라든가 또 학부모, 가까이서 같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없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서 또 교육감님과 교육부총리님의 현안보고를 통해서 많은 제도 개선의 방안들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공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복직심사제도에 있어 구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복직심사제도 구성을 보게 되면 결국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 공무원, 학부모 단체 등으로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경우에 이렇게 복직심사제도, 이분들이 복직심사를 했다라고 해서 과연 걸러졌을까 이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울증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금 이 구성원들이 과연 이것을 걸러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적어도 질환으로 인한 복직을, 질환이 낫고 난 이후에 복직한다라고 하면 의사 소견서를 좀 적어도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교육청의 장학사가 그 사건 당일 그 초등학교를 방문했던 것은 다행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그럼에도 매우 아쉬운 것은 방문해서 사실 그 교사를 직접 면담한 것은 아니고 결국 관련 학교의 임원들과 면담을 하고 권고도 학교 임원을 통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좀 생각해 보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권고받는 것과 같이 생활을 하던 분들로부터 권고받는 것 중에 아마 같이 생활하는 분으로부터 권고받는 것이 좀 더 억하심정을 가지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장학사들이 오히려 직접 문제의 교사를 면담하고 장학사들이 직접 그 권고 방안을 통보하는 것이 오히려 학교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총리께서도 긴급분리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복직심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에 있어서는 급하게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긴급분리라고 하는 것을 굳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경찰에 연락을 할 것이냐, 학교장이 교장이든 교감이든 선생님이든 학생을 어떻게 분리시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교사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분리가 가능할까 좀 상상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경우에 있어서도 오보가 참 많았습니다. 뉴스에 오보도 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댓글들도 있어서 오히려 마음에 상처가 더 커진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교사가 복직하고 난 이후에 평상시에 칼을 소지하고 다녔다, 조현병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오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교육감님?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일단은 여기서는 우울증 그 정도 진단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오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물론 사후약방문입니다마는 그럼에도 오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학교 괴담이 퍼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건이 하나 났을 때마다 즉흥적으로 너무 빨리 대응하시기보다는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돌봄교실이나 학생을 데리고 오는 방법도 처음에 명부를 작성하고 학부모가 교실까지 가던 것에서 인터폰으로 바뀌었는데요. 너무 빨리빨리 바뀌는 게 우리가 너무 숙고하지 않고 제도를 너무 빨리 보여 주기식으로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학생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숙고를 하신 후에 제대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초 남았는데요 교육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말 좋은 지적 많이 하셨고요. 정말 숙고해서 찬찬히 들여다보고 너무 졸속으로 하지 않고 좋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원체 뜻밖의 충격적인 일이고 또 그날 대전에 내려가서 부모님 뵙고 오니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있는 것은 지난 일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리가 마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의 휴직 과정이 교원이 휴직원을 신청하면 교감선생님이 먼저 검토하시고 교장선생님께서 휴직자 조서 작성하고 또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발송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인사 담당 장학사님, 유초등교육과장, 교육국장 전결로 휴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복직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똑같습니다.
 똑같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복직원을 내면 교육지원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교육국장이.
 맞습니다.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절차적 문제를 크게 잡기는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조기 복직입니다. 오늘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 하고 계시는데 6개월 병가를 낸 분이 갑자기 이렇게 조기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조기 복직도 일반 복직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휴직·복직은 같은 룰에 의해서……
 그런데 이처럼 조기 복직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현재 특별한 사안이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와 관련된 경우는 조기 복직이 매우 이례적인 사항이라는 겁니다, 아주 매우 이례적인. 본인이 6개월을 신청을 해서 6개월간 병가를 냈는데 갑자기 20일 만에 조기 복직을 하겠다. 진단서도 같은 병원 의사한테 자기가 건강상에 문제가 없고 정상 수행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발급해 줬는지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바는 아니나 그러나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좀 강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지금 들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복직할 경우에, 이와 같이 매우 이례적인데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이 그냥 일반적인 복직 사례와 동일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지금 다 아시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교육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그렇습니다. 교사들의 휴직·복직은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물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는데……
 아니, 교육감님.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겠지요, 당연히?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그러니까 아까도 발표하시고 교육부에서도 발표하셨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선생님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2월 3일 날 개학해서 출근하셨어요. 2월 5일 날 본인 컴퓨터를 부셨습니다. 2월 6일 날 다른 선생님을 폭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해당 컴퓨터 파괴된 것과 더불어서 교사 폭행 내용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진술서 써 가지고 서부교육지원청에 금요일 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가 월요일 날 장학사 두 분을 파견해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금요일 날 왜 서부교육지원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제가 볼 때는 그것 논의해 가지고 아마 유선으로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세하게 다 들었고요. 당시에 제가 서부교육지원청에 가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의 말씀을 다 듣고 그때 교육장님도 다 계셨었는데 제가 그날도 그랬습니다, ‘왜 금요일 날 교육지원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저는 여기서 이때 만약에 제대로 대응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비극은 안 생길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너무 통상적이고 일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그 선생님께서 분명히 이상행동을 아주 강하게 보였거든요.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빨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왜 그러느냐? 교장 직권으로 분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전교육청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이 굉장히 약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2월 7일 날은 시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에 해당 교사 관련 사안을 공유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할 것과 학교에 모든 것을 안내해 줄 것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2월 10일 날 오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이 아주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자꾸 변명 위주로 하시는데요.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이가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학교 내에서 교사가 칼을 들고 다녔어요. 그것을 제지 못 한 그 책임을 갖고 있는 게 대전교육청입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그 면에서는 저희들이 아주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꾸 변명에 너무 시간을 쓰고 계세요, 제가 봐도.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저는 또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게 길어졌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가 김준혁 위원님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부가 대전교육청 감사를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챙겨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누군가의 희생으로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고 김하늘 양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학원차량 운전기사께서 한 두세 차례 연락한 것이 한 16시 30분에서 40분경으로 되어 있고요. 외할머니께서 김하늘 양을 발견한 시각은 17시 50분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돌봄교실 바로 옆 시청각실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열 분 정도 학교 관계자분들이 하늘 양을 찾지 못했는데 1시간 10분이 넘는 동안 학교 관계자들이 하늘 양을 찾지 못한 이유가 파악됐을까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CCTV 영상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학교 내에 있다’ 그렇게 해서 그때 하늘 양의 할머니가 시청각실에서 그 교사하고 하늘 양의 어떤 가방 등이 이렇게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말씀하신 CCTV가 시청각실하고 돌봄교실이 있는 2층 복도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유초등학교에 CCTV가 15대가 설치돼 있는데……
 복도에는 없었던 것이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없었습니다.
 그 복도에 만약에……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게 밖에 실외 13대하고 그다음에 계단 하는 데 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복도에 CCTV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 찾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층 복도에 CCTV가……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지역에는, 그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는데 교내에 어느 정도 설치하는 것은 교내 교직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서. 그래야만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앞으로 CCTV를 아주 적절하게 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CCTV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말씀한 대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밖으로만 다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교내의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꼭 해야 될 곳은 CCTV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에 CCTV가 모두 설치되어 있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수가…… 조금 전에 이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에는 CCTV가 15개가 있다는 거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학교마다 개수가 다르겠지만, 몇 개를 설치해야 될지도 학교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전국적으로 CCTV를 확대하는 데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갈까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필수감시구역은 CCTV를 설치합니다.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또 이러한 사각지역,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필수감시구역은 설치하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는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희망을 받아 가지고요. 예를 들어 복도라든지 계단실 이런 쪽은 그런 면을 고려해야 되고요. 비공개 장소인 특정실의 경우는 사용 정보주체의 전원 동의를 받아서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내에 CCTV 설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교권과 학생 인권 측면에서 양방이 충돌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도나 계단과 같은 공용시설에는 CCTV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교육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을 계기로 CCTV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외부 침입 이런 쪽에 초점을 뒀다면 정말 학생 안전에 최우선적인 방점을 두고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도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하셔서 의원실로 나중에……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시고 저희 당정 회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면 예산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적격판정제도, 그러니까 2012년 11월에 마련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따라서 교직 과정 학생에 대해서 적격판정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인적성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설문에 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예비교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질적 검증이 가능할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도 좀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적성검사를 좀 더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동호 교육감님, 저는 하늘 양 죽음이 인재라는 명확한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2월 5일, 6일에 그 교사가 이상행동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갖가지 권유도 하고 회유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서부교육청에 도움 요청을 해요. 그런데 서부교육청이 7일 날 안 나왔지요? 김준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안 나왔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왜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래서 그날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자, 그만하세요. 뭐냐면요 박소영 실장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전화를 못 받아 가지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온 것을 보고 10일 날 학교에 전화해서 그때 나간 거예요. 만약에 박소영 실장이 학교에서 왔던 긴급전화를 받았더라면, 그 학교에 7일 날 나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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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박소영 실장이 전화 안 받으면 서부교육청은 아무것도 그 라인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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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본인이 안 받으면 다른 긴급전화로라도 연락을 해서 학교로 누군가를 내보냈어야지요. 왜 이 실장이 전화를 안 받아서 학교를 안 갔느냐 이거예요. 모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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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제가……
 모르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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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대체가 교육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시는 게 없어요. 저희가 그날 현장 가서 들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골든타임을 놓친 것, 10일 날 장학사들이 학교에 왔어요. 그런데 이 선생의 상태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장학사들을 못 만나게 했어요. 왜 못 만나게 했을까요? 만나게 했어야지요. 만나게 해서 이 장학사들이 직권으로 권고사직을 하고 휴직을 하게끔 했어야지요. 분리 조치를 했어야지요. 왜 못 만나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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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만나게 했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냐고요? 누구한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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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지 못하게 한 것 그 내용을 점검하겠습니다.
 책임 누구한테 있냐고요?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어요? 교육감님한테 있지요? 서부교육청·남부교육청, 대전에 교육청 달랑 2개인데 일일보고 안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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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학교에 나가서 했을 때에는 학교 구성원들, 교장·교감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의논해 가지고 서로 그것을 갖다가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 두 분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교육청에 전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전화를 안 받아서 제때에 출동을 못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가지고, 겨우 나왔는데 그래도 보자고 얘기를 해야지요. 봐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선생님을 분리시켰어야지요. 그러면 하늘이 안 죽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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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분리……
 누가 잘못했어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아니, 분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다 제시했습니다, 2월 10일 날 과장들한테.
 만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안 만나고 갔냐고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러니까 본인은 못 만나……
 왜, 만나고 가야지요. 장학사가 나왔으면, 현장에 나왔으면 만나고 가서 선생님 상태 보고 분리 조치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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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못 만났어도 아마 교장·교감선생님께는 같이 통보를 했을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뒤에 교육국장님 계시는데 그날 11일 날 저희 현장에 갔을 때 교육국장님, 박소영 실장이 이대로 답한 것 맞지요?
최재모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국장최재모
 그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과 6일 사건에 대해서는 7일 날 유선으로 먼저 보고가 됐고요. 오후에 지원청과 본청이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유선으로 보고가 됐으면 7일 날 나갔어야지요. 7일 날 나가서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님, 제가 교육감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돌봄 안심 귀가를 위한 협력 근무 체계 마련 거기에 뭐냐면 1실 운영학교에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추가 배치한다 이게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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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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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경력이 있는, 교육 현장을 잘 아는 분들을 해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자원봉사자 없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첫 번째, 7일 날 교육청이 나가지 않았다. 교육감이 몰랐다. 그까짓 달랑 2개 있는 교육청의 업무보고조차도 못 받는다, 안 받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10일 날 나갔을 때 그 선생님을 면담했어야 된다. 그래서 즉각 분리시켰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교육청이 잘못한 거예요. 교육감님 잘못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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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발생했는데, 그러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그러니까 부족한 것 또 오류가 있었던……
 부족한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오류가 있는 면은 앞으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되겠지요.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을 강요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여튼 답변하시면서 잘 고민을 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 동래구 서지영입니다.
 저도 조문을 다녀왔는데 해맑은 하늘 양 사진을 보니까 저도 아이의 엄마로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그런데 아까 문종복 간사님 말씀하시는데 제 시간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아픈 지적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교육감님, 그런데 아까 문정복 위원님 질문에 교육감님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삼자가 남 이야기 하듯이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류가 있으면 고쳐야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고생 하고 계시고 수습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초연하셔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가족, 하늘 양 아버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둘째 아이가 그 병설유치원을 계속 다녀야 한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족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앞으로 개학하면 다녀야 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또 그 동료 선생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에 많이 빠져 계실 것 같고요.
 아까 교육감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런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지원을 개시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2월 17일부터 시작을 한다고 아까 보고자료에 있었는데요. 그 심리 상담 신청을 어느 정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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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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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국장님, 파악됐습니까, 심리 상담 지원하는 학생들?
최재모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국장최재모
 17·18일 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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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8일 날 진행하는 건 맞는데 신청한 학생……
최재모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국장최재모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국장 최재모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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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학생들 수.
 잠깐만요, 교육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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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학생 수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감님, 지금 여기 내부 회의하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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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학생 수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는……
 그래서 지금 모르신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부터 시작된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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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17·18일 날 하는데요 학생 수는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17일부터 시작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알고 계신 게 없어요, 교육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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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17일부터 심리 상담 시작을 했고 교사, 학부모에 대해서는 12일부터 했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줄줄 보고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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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지요.
 대전교육청에서는 이 사건이 터진 날, 그다음 2월 11일 날 브리핑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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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월 14일 날, 지난 금요일 날은 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교육감님.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이 보고자료에 2월 12일부터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교사와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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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모든 기관을 연계해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시냐고요. 학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선생님들은 학내에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쯤 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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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학부모님들이나 모든 분들은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하고 계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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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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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모든 기관과 연계……
 그것 매일 보고 받지 않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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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 모든 상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우리가 하늘이에 대해서 애도하고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제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 모든 관계자의 빠른 일상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 문서 만들어 와서 보고만 하시고 지금 상황 전혀 모르고 계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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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저 같으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몇 명이 신청했는지, 학부모님들이 어떤 상태인지. 학부모님들 어떤 상태인지 한번 만나서 상담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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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하기 위해서요 어제도 선유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 내용을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학부모님 상담이나 학생들 지도 이런 문제를 다 상의해 가지고 지금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안전 지원 대책을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그 대책이 차질 없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촘촘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사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님들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면밀하게 체크해 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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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상임위가 생방송 중이라는 건 아시지요? 전국의 국민들에게 다 공개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분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하늘이 사건으로 모든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분노해 있는데 지금 오늘 답변이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너무나 역력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한 말씀 한 말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시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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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지 거기에 하나 잘못된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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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도 지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요? 국민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바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은 여야 위원님들이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다들 공감하고 있거든요. 알고 답변하십시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백승아위원
 먼저 고 김하늘 학생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초등학생을 가르쳤던 교사로서 이번 사건에 굉장히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꼈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안전한 학교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의 학생이나 동료 교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있다면 즉시 조치하고 대응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게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선별하고 배제하는 방식의 제도나 입법이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이거든요.
 지금까지 논의들이 저랑은 좀 초점이 달라요. 휴직·복직의 과정, 질환의 유무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은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을 지금 정신질환이다라고 전제로 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 범죄자입니까? 다 살인을 저지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사가 폭력성이 있는, 그것도 약자에게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살인마인 겁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에 집중해야 될 게 아니라 이 교사의 폭력 행위에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가 낸 대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질환으로 인한 교원, 학부모 등과의 다툼 및 갈등이 발생하는 사안, 폭력성·공격성을 보이며 교원, 학생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 이 2개가 동일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둘은 분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질환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교사와 폭력성·공격성을 보이는 교사는 구분되어야지요. 그런데 같이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폭력성과 공격성을 보이는 교사, 당연히 긴급 분리해야 되지요. 그때 바로 분리를 했어야지요, 처음부터. 폭력 행위를, 동료 교사를 폭행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분리했어야지요. 그러지 않은 게 이 사건의 원인입니다. 그 교사가 정신질환, 우울증을 앓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교육부 대책대로라면 우울증 있는 교사, 학부모 갈등 보였을 때 긴급 분리합니까? 그러면 우울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갈등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할 거고, 우울증 때문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대처가 달라져야 합니까?
 저는 교육부의 제도개선안은 질환과 폭력성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질환 교원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다, 아주 우려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신질환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폭력 행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정신질환 교사가 잠재적 살인마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우울증 환자가 범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울증 환자에게 부정적 낙인 찍고 환자 치료를 저해한다고 입장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복직 제도개선안을 제가 봤는데 정신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질환의 유무를 곧바로 폭력성·공격성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교사가 질환이 있으므로 폭력성 또는 공격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서 배제해야 된다. 지금 교육부가 이런 방식으로 대책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교사를 선별하고 제외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데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학교 안전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은 교사의 회복·복귀를 돕는 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의 방향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교사를 선별해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무슨 마이너 리포트도 아니고 범죄가 일어날 걸 예측해서 다 미리 제거를 하려는 그러한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대전에서 진행된 휴직·복직 전수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환 교사를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폭력 교사를 분리시키는 게 중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하늘이 사건이 많은 국민에게 심리적 충격을 안겨 주었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극단적인 사건인데 이거를 일반화해서 적용하면 오히려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교육청이 폭력 행위 교사를 즉시 분리하지 않아서 하늘이 죽게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을 정신질환에 걸리면서까지도 불구하고…… 이 병 어쩌다 걸렸는데요? 지금 교사들의 4명 중 1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교권 추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왜 살인의 책임을 묻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전체 우울증 환자와 교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폭력 행위 교사 즉각적으로 분리하시고요. 늘봄학교 하교 안전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하시고요. 본인들의 잘못을 교사들의 우울증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것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내놓은 교육부의 정책도 분명히 정신질환과 교사의 폭력성은 구분돼야 된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혼재되어 있어요. 동일 선상에 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특히 교사분들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선별보다는 지원해 드리고 어떻게든 치유해 드리는 쪽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백승아 위원 하신 말씀에 300% 공감합니다. 지금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교육부장관님, 부총리님이 그대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저런 마음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300%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원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겠다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26년 학교에 있었는데 동료 교사를 수없이 만났지만 아프고 우울증 있고 이런 분들은 가끔씩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칼을 들고 어떻게 하고 하는 폭력성 가진 교사 본 적 없습니다.
 이런 하늘이 사건이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말 50만 교원 중에 몇 명 보기 힘든 일이 일반화되는 현 상황으로 나타나서 입법이 되고 또 아픈 분이 자기 업무에서 자기 직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준다면 제대로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학교에 등교한 학생이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너 몸 아파도 참으면서 공부하라 합니까 아니면 빨리 보건실에 가서 치료받자 합니까? 당연히 치료받으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치료받으러 간 학생이 당연한 것처럼 선생님이 몸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당연히 치료받아야지요. 그런데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이 잠재적인 이런 사건의 예비자가 될 수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법안이나 대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이주호 부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또 지금 말씀 주신 정성국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이번 대책의 기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에 정말 철저히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육부가 이번에 국회와 협력해서 하늘이법도 제정하고 또 정책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교원 우울증 정신질환을 한번 보세요. 일반 공무원보다 우울증이나 급성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최소 2배 이상 높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악성 민원으로, 아동학대로 이렇게 무문별한 신고 받으면 급성 스트레스 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울증도 올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한 2년 정도, 1년,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악성 민원으로 괴롭히고 하면, 우리 그래서 서이초 사건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다 그때 교권 5법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선생님들이 아픈 게 선생님들만의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픈 선생님들이 다시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학교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지 아픈 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검사하고 솎아 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한국교총에서 했던 교원 긴급조사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감정근로자다, ‘그렇다’ 99%. 선생님들이 감정근로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스로를, 99%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심각하다’ 98%. 이런 상황에서 부총리님, 우리가 지금 법안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법안 내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 법안들이 정말 세밀하게, 교권은 법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이번에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최대한 강조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급성도 있습니다. 잘 균형을 맞춰서 특히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라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현장을 지키는 것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마음이, 스승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 정부 당국이 힘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육부의 대책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물론 바람직한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감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정말 심도 있게 하나하나 다 점검해서 또 국회랑 충분히 협의해서 좋은 법이 나오고 또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입니다.
 대전교육감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그러면 아까 이주호 장관님처럼 일어나서 한번 정중하게 국민들께 사과하시지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간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의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 유가족 여러분과 또 시민 여러분께,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 질의인데요.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하구나 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도대체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앞다투어서 내가 맡은 책임을 잘못했다라는 사람이 나와도 부모님의 아픔을 감싸 주지 못하는데 지금 1시간 반, 2시간 돼 가는데 잘못했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미안한 얘기지만 대전교육감님은 와서 해명만 하러 오신 것 같아요. 변호사 자문 받고 오신 것 같다고요. 이 자리가……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아니, 자세한 내용……
 지금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제가 말하기 전까지. 발언하기 전까지!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장관님과 차관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다 고개 숙이고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유가족에게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세가 맞는 거지 지금 오셔 가지고 해명하러 온 것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라고요.
 아이가 교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이 교사도 우울증, 이거 저는 우울증 걸린 사람을 모두 죄인 취급하지 말자라는 일부 위원님 말씀 동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의 중심은요 아이의 생명에 대한 보호입니다. 하늘이와 같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예방하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 내가 맡은 영역에서 이런 책임을 내가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께, 유가족에게 너무나 송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현안질의가 지금 무슨 변호사 데려다 놓고 방어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게 저만입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육 당국의 신뢰도를 위해서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몇 가지인데요. 제가 특히 좀 너무 안타까운 게 12월 30일 날 복직을 하고 2월 10일 날 이 끔찍한 사고가 났으면 결국 40일 동안 이 교사가 학교에서 같이 생활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장, 교감 등등이 장학사 등등과 교육청에 연락을 했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40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여러모로 봐서 폭력성과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지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는데 이것을 분리하지 못하고 결국 한 아이의 생명이 희생되는 그 비용을 치러서야 우리가 이걸 제도개선을 고민하는…… 너무 만만히 본 거지요. 설마 교사가 이런 일까지 할까 뭐 이런 고민 하신 거고 솔직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책임을 핑퐁하다가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도 보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울증 걸린 교사님들을 저는 죄인 취급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특수 직군은 맞잖아요.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적정하지 않은 정신적 상태나 폭력성을 보인 교사들은 배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충분한 치료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교실 현장에서 분리해야지요.
 CCTV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제는 선택으로 남겨 둘 게 아니라 교실을 제외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복도,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설치하셔서…… 이것은 꼭 극단적 선택, 살해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 하시는 분들도 왜 도대체 복도에 CCTV가 없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지역에서 많은 학부모들 얘기는 요청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없다는 답변만 왔다는 거예요. 저 이거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추경해서 넣을 테니까 정말 CCTV만큼은 우리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도 학교폭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좀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교육부장관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 주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강조하신 우리 교육 당국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정말 절절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진작에 제도 보완하고 또 준비를 잘했으면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하는 그런 통념의 마음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CCTV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걸 다시 점검을 해 보면, 대부분이 교외의 침입이나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났듯이 학생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예, 말씀하세요.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정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해서 하늘나라로 간 우리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 앞으로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순서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조문을 갔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이렇게 학교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긴 건 거의 사례가 없이 처음 있는 일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워하고 당혹스러워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많은 분들이 다 좋은 얘기 하셨지만 어쨌든 교직원들은 또 교직원들 입장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족들의 어떤 고통과 또 호소가 있고 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전체적인 학부모들의 우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두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그런 불안감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마련하되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이 상황들을 좀 정리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또 가져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12년에 왔을 때 사실은 소방관들도 동료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도하기도 해서 워낙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소방관의 문화가, 사회가 그런 어려움을 트라우마나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호소를 하면 그게 고과에 나쁘게 반영될까 봐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약해 보일까 봐 이런 것들을 술로 해소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 회피하고. 그래서 진짜 제가 그때 너무 놀랐는데 평균 수명이 한 50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인 것을 다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체계들을 만들어 가시는 기초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예민한 시기에 다양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교권과 학생의 인권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가고 있었나 결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번 사건이 보여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님께도 당부드리는데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도 유족들이 2차 가해에 대해서 너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교육부장관님이나 교육감님이나 특별히 더 당부를 하시고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들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낼 수 있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유족들이 또 다른 2차 가해에 오래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소방관 제도는 저희도 지금 참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무화하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래서 뒤로 숨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개최 이런 문제들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즉각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아주 실효성 있는, 현실감 있는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그것을 빠르게 보급하시는 것 이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은 돌봄교실에 관한 안전 문제인데 PPT를 한번 보여 주시면 실제로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에 보면, 돌봄전담사가 아이들 저마다의 시간이 다른데 다 배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뉴얼에, 그 종이에 보면 카드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자율귀가 절대 불가 원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실제로 보호자나 대리인들에게 인수하는 방식으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모든 게 똑같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학교마다 다르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살펴보셔야 하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도 사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질책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그리고 아까 교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체계 이것을 잘 작성해서 저희한테 추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도 드리고 의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안질의를 마친 설동호 교육감님과 관계자분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지금 충격에 많이 빠져 있는 하늘이 학교의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사 선생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그 충격의 수습을 교육청에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동호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예,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39)상정된 안건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5)상정된 안건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1)상정된 안건

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7)상정된 안건

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2)상정된 안건

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0)상정된 안건

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0)상정된 안건

(14시57분)


 의사일정 2항부터 10항까지 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할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받은 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부터 10항까지의 개정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및 3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4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7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와 대체토론 내용을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8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0항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79조의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안해 주신 사항들은 하위 법령의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위원회안)상정된 안건

(14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님.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입니다.
 무거운 현안질의를 끝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논쟁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지금 상정하셨는데 저는 안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여야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합의가 아닌 협의라도 제안을 하셨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협의라는 건 서로 내용에 대한 의견 조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제가 잘 소통하고 있지만 문정복 간사님과 간사실에서 이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초안을 빨리 보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처음 이 초안을 봅니다.
 저는 이것은 협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고 청문회도 했지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 알고 있고 민주당에서 AIDT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저희 교육위 차원에서 감사요구안을 통과하려면 어떤 이유들인지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안질의 하면서 봤는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 관련 법규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 디지털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아니, 어떻게 감사를 하는데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감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구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사하겠다고 주장하시면 이것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협의…… 합의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만 협의를 계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이런 협의 없이 감사요구안이 저희 전체회의에 이렇게 상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따라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이 감사요구안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합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 여러 가지 안건들 민감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만 충분한 협의를 하면, 정말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하는 게 교육위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속기록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님들의 확실한 입장 차이가 있음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내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고요. 아마 문정복 간사님 또 조정훈 간사님께서도 AI 디지털교과서의 여러 의견을 서로 교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은 표결로 가야 되겠네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원 찬성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재석 총 15명 중 찬성 열 분, 반대 다섯 분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요구안의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착석해 주시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에 속개할까요? 25분에 속개하지요.
 그러면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상정된 안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86항부터 90항까지 5건의 법률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회법 제59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들 의안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1)상정된 안건

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2)상정된 안건

1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7)상정된 안건

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3)상정된 안건

1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5)상정된 안건

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6)상정된 안건

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7)상정된 안건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1)상정된 안건

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8)상정된 안건

21. 직업교육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0)상정된 안건

2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92)상정된 안건

2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4)상정된 안건

2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6)상정된 안건

25. 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50)상정된 안건

2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5)상정된 안건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6)상정된 안건

28.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5)상정된 안건

2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8)상정된 안건

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8)상정된 안건

3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9)상정된 안건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8)상정된 안건

3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5)상정된 안건

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7)상정된 안건

3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8)상정된 안건

3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9)상정된 안건

3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10)상정된 안건

3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32)상정된 안건

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45)상정된 안건

4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5)상정된 안건

4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1)상정된 안건

4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4)상정된 안건

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2)상정된 안건

4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2)상정된 안건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63)상정된 안건

4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8)상정된 안건

47.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8)상정된 안건

4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5)상정된 안건

4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7)상정된 안건

50. 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0)상정된 안건

5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1)상정된 안건

5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6)상정된 안건

5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79)상정된 안건

5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0)상정된 안건

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1)상정된 안건

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8)상정된 안건

5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9)상정된 안건

58.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74)상정된 안건

59.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8)상정된 안건

6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9)상정된 안건

6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7)상정된 안건

6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1)상정된 안건

6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5)상정된 안건

6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6)상정된 안건

6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3)상정된 안건

66.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54)상정된 안건

6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7)상정된 안건

6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1)상정된 안건

6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9)상정된 안건

7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98)상정된 안건

7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0)상정된 안건

7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33)상정된 안건

7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1)상정된 안건

7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76)상정된 안건

7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1)상정된 안건

7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5)상정된 안건

7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59)상정된 안건

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4)상정된 안건

7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8)상정된 안건

80.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4)상정된 안건

81.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50)상정된 안건

8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8)상정된 안건

83. 교육불평등 해소법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0)상정된 안건

8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6)상정된 안건

8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0)상정된 안건

8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1)상정된 안건

8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3)상정된 안건

8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38)상정된 안건

89.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3)상정된 안건

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0)상정된 안건

91.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여대 존치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진숙 외 54,39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1)상정된 안건

92. 의평원 및 예산낭비에 대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적극 수용 요청에 관한 청원(김현숙 외 50,9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9)상정된 안건

93. 광역 단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전국 모집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성비 정립에 관한 청원(안서윤 외 51,24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3)상정된 안건

94. 학생 성폭력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김가을 외 53,65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81)상정된 안건

(15시27분)


 의사일정 12항부터 94항까지 79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의사일정 80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것 상정을, 의사봉을 안 쳤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사일정 12항부터 94항까지 79건의 법률안과 4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의사일정 80항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현장 전문가로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속 기관의 미승인으로 인해 연수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 있으며 연수 참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사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둘째,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이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 사회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본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의안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님들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제외하고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대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2항부터 90항까지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91항부터 94항까지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김대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해 주십시오.
 

95. 업무보고상정된 안건

가. 교육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5시31분)


 의사일정 9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교육부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생활에 흔들림이 없도록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5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중 당면한 교육 분야 현안인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의대교육 정상화 추진, 유보통합 본격 추진, 이 3개 과제에 대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일반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신학기부터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으며 AI 디지털교과서 웹 전시 기간 연장 운영, 자율 선정 내용을 반영한 선정 매뉴얼 수정본 제공, 구독료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금 편성 추진 등을 통해 AI 디지털교과서 선정·활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기준으로 약 30% 정도의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 완료하였거나 선정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연수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신학기 전까지 교원 15만 명 연수 이수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11.8만 명이 연수를 이수하였습니다. 2월 말까지 추가로 약 8.1만 명이 연수를 이수할 예정이므로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더 많은 교원이 연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쪽입니다.
 학교 디지털 인프라도 촘촘히 점검·개선하고 있습니다.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에 대한 1인 1기기를 완비하였으며 신학기 전까지 학교 네트워크 점검을 완료하고 교원의 인프라 관리 경감을 위한 전담 인력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상담센터 및 통합관제센터 등 현장 대응체계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 디지털 과몰입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효과성 분석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를 통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디지털 소양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의대 교육 정상화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고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인력 수급 및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제로베이스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할 것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입 전형과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2월 중 확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의대협회 등 의학 교육계와 협력하여 학생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와 대학에는 학칙에 따른 엄격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여 학생들의 자율 의사에 따른 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휴·복학 처리가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학생 복귀 현황을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1495명이 복학 신청을 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2025학년도 교육 준비 부분입니다.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과목 개설, 교원 및 강의실 배정 등을 완료하여 24·25학번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의대에는 전임교원 배정과 의대 건물 신축을, 사립의대에는 여건 개선을 위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유보통합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영유아 교육·보육 전담 부처로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였고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지원을 늘리는 한편 유보통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지속해서 소통해 왔습니다.
 23쪽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일원화된 중앙 단위 관리 체계에 기반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고 상향 평준화된 교육·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연수체계를 통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음교육을 어린이집에도 확대하고 양질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급하며 돌봄 유형도 다양화하여 영유아가 어느 기관에 다니더라도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24년 6월에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유보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고 지방 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3법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 증원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보통합 3법에 국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유관 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통합 기준을 조율하면서 통합법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유아학비, 보육료 5만 원 추가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 교육·보육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영유아특별회계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국가교육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준 상임위원입니다.
 정대화 상임위원입니다.
 최수진 사무처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2022년 9월 27일 출범했으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총 21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현재 비상임위원 4명 공석으로 현원은 17명입니다.
 사무처는 3과 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25년 예산은 103억 4200만 원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법령, 조직 및 예산 관련 세부현황은 4쪽과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닦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4년에는 본격적으로 의견을 듣고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논의, 국민참여위원회 토의와 대국민 교육현안 인식조사, 정책연구와 미래교육 대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문가와 교육 현장,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세계 각국의 교육개혁 동향을 분석했으며 바람직한 미래교육을 구상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의 노력을 종합해서 지난해 9월 25일에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토론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기초가 될 교육 비전과 주요 방향(안)을 공개하여 논의했습니다.
 10월부터는 주요 방향을 중심으로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재정, 학교 내신과 평가, 평생직업교육 등 중요한 의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와 공개 토론회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숙의와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도 연일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11쪽입니다.
 학생들의 신체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 스포츠클럽 시수를 확대하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교과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해서 교육과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에 연차별 설계안을 마련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2쪽, 국민 참여 활성화 및 국민 체감형 홍보 추진입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과 쟁점 의제를 중심으로 숙의토론을 실시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여섯 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토론회에 약 1155명이 참여해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국민의견 소통게시판 기능을 확대·개편한 국민의견 플랫폼을 지난해 10월 개통했습니다.
 13쪽, 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년 총 16회의 회의를 개최해서 총 50개의 안건을 논의하고 15건을 의결했으며 네 차례 워크숍과 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미래교육 비전과 교육 의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를 재구성하고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중장기 교육 의제 발굴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7쪽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논의를 진행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가지는 중요성과 포괄하고 있는 범위가 넓다는 점, 쟁점이 첨예하고 많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내실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주신 지적들도 함께 고려해서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대상 기간도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년을 순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이고 어려운 작업인 만큼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일정을 연기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토의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새롭게 제2기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등 소속 자문기구에서도 활발하게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안을 마련한 이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외에도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교육과정 정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의결된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교과 신설과 관련해서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 재구조화 방향을 설정하고 총론과 각론의 시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정책연구도 꾸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학년이 확대되므로 이에 따라 대상 학년과 교과를 확장하여 국가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개선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19쪽, 국민의견 수렴 및 참여 활성화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쟁점 확인이 필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국민참여위원회 토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의제별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설계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성과공유회를 개최해서 발전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주요 기능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견 플랫폼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입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전에 월 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때로는 워크숍도 진행하면서 주요 의제에 대한 집중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기간이 종료된 연구센터를 상반기 중에 새롭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교육위원회는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도 우리 미래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 시안이 발표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향후 10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설정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어려운 교육 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토의와 내실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미래지향적인 학교 교육이 가능하도록 국가 교육과정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미래 교육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시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주요 현안들 많지만 현재 지금 124개교 이상이 등록금 인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등록금과 대학 적립금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와 관련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등록금은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되는 거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만큼 등록금은 단순한 학교 운영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아울러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당장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아마 졸업 후 미래까지 위협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재정난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립대학교 재정 관련해서 정부가 사립대학에 지원한 재정지원이 얼마인지를 한번 봤습니다. 2023년 한 해만 해도 약 9조 8000억 원을 정부가 사립대학교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 이후에 누적된 지원금이 약 94조 원에, 엄청난 숫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같은 내용을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0조 원 가까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장관님, 이처럼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대학들이 받을 것만 받고 민생의 어려움을 생각해 예를 들면 정부의 노력 그다음에 야당의 노력 그다음에 학생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은 거의 무시한 채 자율성을 명분으로 등록금 인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가슴을 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사정이 어려운 중소 대학들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수천 억씩 적립금을 쌓아 둔 대학들이 자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학생·학부모에게 지금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수천 억을 쌓아 놓고 있는 대학들의 깜깜이 적립금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인들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생과 학교에 제대로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현재 지금 10개 대학 누적 적립금인데요. 교육부의 사립대학 예산 편성 유의사항에 따르면 이월금 및 적립금 비율이 높은 대학의 경우 등록금을 전년도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맞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누적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거의 전부가 5% 가까이 엄청나게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적립금 1위 대학의 2023년 적립금 사용액을 보시면 홍익대 같은 경우 2023년 한 해에만 건축적립금으로 370억 원을 적립했고요. 등록금 수입에서 81억 원을 가져와서 그 절반 수준인 48억만 사용했습니다. 또 홍익대 전체 건물 취득가액―전체 건물 가격입니다―취득가액이 4723억 원인데 훨씬 많은 7032억 원을 건축적립금으로 지금 쌓아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학생들에게는, 교육 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학금적립금을 보니까 2023년 한 해만 30억 원을 적립했는데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100분의 1도 안 되는 26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다음 화면, 수원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는 수년째 적립금만 쌓아 놓고 적립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학적립금 쌓아 놓고 그리고 등록금에서 건축적립금 57억 원을 전입했지만 학생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균관대학교를 보면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적립금 55억 원을 적립했으나 6억 원만 사용했고 건축적립금 226억 원 적립했지만 고작 472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다 적립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장학적립금도 문제입니다. 125억 원 적립해서 110억 원을 사용했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10분의 1 정도인 14억 원에 불과합니다. 96억 원은 장학금 지급이 아니라 용도변경으로 지출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적립금 활용에는 인색하면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다 떠넘기는 형태입니다. 너무 비교육적이고 학교가 거의 장사, 뭐 장사하는 부분 당연히 좋은 건데요. 하여튼 간에 너무 비교육적입니다. 장사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교육부장관님께 세 가지 개선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장학적립금 관련해서는 최소한 장학적립금의 적립액 일정 비율 이상, 예를 들면 90% 이상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학생들을 위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건축적립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적립금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비교하면 적립이 너무나 과도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물 잔존 가치 50% 이하만 적립하는 등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이 부분도 등록금이라든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게 마련해야지 모든 걸 학생들에게만 부담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부분인데 대학기관평가인증 등에서 개선할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보니까 학생 충원율이 부족하더라도 이로 인한 손실을 적립금으로 보전 가능하면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유리하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아 놓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빠르게 제안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적립금이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서도 충분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 부분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등록금 적립금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든 대한민국의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자율성이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모든 교육이 공정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드렸기 때문에 2월 말경까지 같이 논의해서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립금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직접적으로 학생 지원에 좀 더 많이 사용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 교육부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상의드리고 해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위에서 그동안에 답변 미포함해서 시간을 줬는데 오늘부터 포함해 가지고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잊혀질까 봐, 올해 지나가면 또 내년에 잊혀질까 봐 해서 다시 한번 대학등록금, 사립대학교에 대한 책임성을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고취해야 하는 사안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2월 19일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해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들이 떠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체 8.7% 정도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시겠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특히 저희 의정 갈등 1년 동안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의 당사자가 또 전공의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뿐만이 아니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 의대생 1만 9373명 중에서 1만 8344명이 휴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1월 9일 기준이고요. 아까 장관님께서 현안보고할 때 들어 보니까 8.2%가 2월 10일 날 복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0%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의평원이라고 하지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3개 의대에 대해서 불인증 유예, 그러니까 보완 후에 재평가한다는 것인데 그거 통보한 것만 봐도 충실한 교육을 할 것이 여전히 투명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복지부가 작년에 의대 의사 정원 통보를 한 것이 며칠인지 기억하세요,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2월 6일입니다.
 2월 6일입니다. 오늘이 2월 18일이니까 복지부가 언제 정원을 통보해야 될지 알 수 없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에는 이것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로베이스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월 10일 날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브리핑에서도 제로베이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작년 증원 인원인 1509명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제로베이스는 어떻든 이제 그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정원에 대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숫자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모호해요. 장관님, 명확하게 좀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사실 지금 누군가는 이 스타트를 끊고 좀 나가 줘야 되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고 장관님께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좀 명확하게 입장을 해 주시고 그냥 모호하게 제로베이스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의 장상윤 수석님이나 복지부장관하고 일대일로 만나서 긴히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복지부장관하고는 자주 만납니다. 워낙 이제 두 부처가……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증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라면,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의대 정원 5058명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3058명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원이 워낙 확대가 돼서, 그게 사실 대학들의 학칙에 이미 다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2000명 증원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그대로 2000명 증원된 대로 가겠다는 말씀인 것처럼 들려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닙니다. 절대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장관님, 이런 거를 혼자 이렇게 발표하시지 마시고요. 의대 학장단하고 함께 발표를 하셔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드디어 뭔가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함께 공동으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기 현안보고에 보니까 1·2학년이 함께 교육하는 동시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더블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져야 될지.
 그리고 이를테면 이번에 1학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앞으로 향후 6년 동안에 어떻게 교육을 받을 것인지 이런 것들 정말 너무너무 난제잖아요. 왜냐하면 40여 개 대학에서 1.7배 내지는 4배 정도의 정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20여 개 대학은 3배에서 4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의대 교육이 정상화될 것인지.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가보고 너무너무 아연실색하면서 어렵겠다는 그런 실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정상화 계획을 언제쯤 내놓으실 수 있는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개별 대학들하고 하나하나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KMC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조·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획이 다 완료된 대학들도 있고 계속 보완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요.
 함께해 주세요. 장관님 혼자 발표하시지 마시고 학장단 그리고 장상윤 수석님, 복지부장관님 다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제로베이스라고 하는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 제대로 어느 정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비디오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것 ‘추적 60분’이었거든요. 아마 지난주 토요일인가 방영된 것 같은데, 저는 답답하다 못해서 고통스럽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이들을 정말 이건 완전히 학대 수준인데 ‘7세 고시반’이라는 말이 아주 공공연하게 돌고 있고요. 7세 고시반이 이를테면 그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또 새끼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다음 슬라이드에도 보시면 여기에 ‘7세 고시’, ‘7세 고시’만이 아니라 ‘4세 고시’, ‘2·3세 고시반’ 이런 것까지 이제 용어가 더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 레벨테스트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험을 보는 병기, 최종 병기를 만드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때, 마음껏 많이 놀고 교우관계도 사귀고 공동체의식을 배워야 될 이 시기에 이렇게 몰려 가고 있는 이 사교육 현장을 진짜 우리 기성세대들은 모두 정말 가슴 아프게 느껴야 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게 속칭 영어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교습 시간이 너무 과도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이것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신 건 왜 그러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유아 사교육 조사가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가 꼭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데 이게 시범조사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계속 사전조사라 그러셨는데요. 2017년도에도 사전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또 사전조사만 하고 비공개한다 그러면 사실 이것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통계청에서……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지요.
 여기 보시면 유아 사교육비를 조사한다고 한 것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2023년 사교육 경감대책인데요.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3656명에 대해서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사한다고 그러셨어요. 본조사는 도대체 언제 하십니까, 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것은 저희가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아직까지 통계가 공개할 만큼 신뢰성 있게 보완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시급하고 빨리 문제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통계청이랑 최대한 잘 협의해서 말씀 주신 취지대로 공개도 되고 또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내용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호 장관님, 장관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 중에서 의대 증원 그리고 AIDT, 유보통합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장 부작용에 내몰린 정책이 뭔지 아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의대 정책이 상당히……
 의대 정책은 정말 사람의 목숨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초과사망자가 3058명입니다. 누가 죽인 거예요, 그것? 의대 증원에서 시작돼서 3058명의 국민이 무고하게 죽었어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2월 달 내로 정원 조정해야 되는데 제로 베이스라고 하시는데 제로로 갈 것이냐, 지금 항간에서 2000명 다시 또 유지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 내로 국민 3000명 또 죽어 갑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지금 이러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
 아니, 1년 전부터 ‘협의한다’, ‘복학생 돌아온다’, ‘전공의 다시 복직한다’ 매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가 하나 지켜진 게 있습니까? AIDT처럼 강력하게 추진하실 때의 그런 힘으로 추진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이 욕심 갖고 있는 AIDT는 그렇게 결단해 가지고 추진하면서 왜 이 문제 만큼은 그렇게 모호하게 가시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가고 있는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워낙 심각성이나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I 디지털교과서 정말 물불 안 가리시고 추진하는 것처럼 의대 증원 문제 2월 달에 분명히 방법 찾아내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3058명 죽음에 진짜 자유롭지 못하신 거예요, 장관님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 얘기하면서 보수주의를 얘기했는데,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수주의 원리 하면 에드먼드 버크를 얘기 많이 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보수주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를 왜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
 제가 얘기할게요. 얘기하고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국가의 보존입니다. 국가의 보존이지요. 그래서 국가질서를 되게 얘기하고 법질서를 얘기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점진적 변화, 점진적 개혁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보존을 위한 점진적 개혁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신중함이. 그래서 보수주의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필요한데 그 신중함은 뭐냐?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한 걸 인용을 좀 해 볼게요. ‘아버지의 상처를 치료하는 심정으로 경건한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진적 변화를 할 때. 아버지 상처를 치료하는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의대 증원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의 상처를 파헤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말도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보수주의의 기본적 가치를 허문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처럼 의대 증원 2000명은 의대계에서, 의료계에서 내란행위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보수주의 가치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김영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경숙 위원도 그 얘기를 하셨군요.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이 뭐냐? 그 함축적 의미는, 그냥 제로 베이스라는 의미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넘어서 더 나아가서는 의대 증원 2000명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시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린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대 개혁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많은 지지가 있지만 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가 성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위원장님도 지적하시고 두 분이 지적하셨듯이 하루빨리 이것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앞으로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대 증원 정상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롤백(Roll Back) 해야 되는 겁니다, 롤백.
 국제 정치에서도 롤백 정책이 있지만 무슨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롤백도 있는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의 롤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 회귀로 가서 이 문제를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제로 베이스고, 뭐냐?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시인하면서 정상화로 가는 길이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또 개혁을 지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꼭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또 화합할 것은 화합하면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든 2월 중으로 최종적 타결을 목표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국민들에게 실망 안 시키도록……
 기다리다 숨 넘어가요, 기다리다 숨 넘어가.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하여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가 앞서 에드먼드 버크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인 보수주의 정책하고는 완전히 멀어져 간 정책이고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롤백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거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 선두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주호 장관님 여러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질문했지만 2000명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정책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 교육부장관이 2000명 모르고 그 정책 추진했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이 웃음거리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인정하고 이제 정책 수정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2월에 당장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이 딱 선언하세요.
 이게 뭐냐면 지도자는 어느 순간에 결정적 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의 시기가 온 겁니다. 장관님께서 여기서 딱 가르마를 타 주세요. ‘2000명 이것 난 안 된다. 잘못됐다. 롤백하겠다. 원점으로 가겠다. 그렇지만 지역이라든가 필수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가겠다’ 이것을 견지하면 국민들이 다 납득할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말씀 주신 롤백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제로 베이스라는 것은 롤백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된 걸 겸허히 좀 수용하고 어떻든 개혁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균형을 잡아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이고요.
 장관님,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은 점진적 개혁도 아니고 점진적 변화도 아니고 무모함이잖아요, 무도함이고.
 아니,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의료계에서 내란인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다 들고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계엄령 포고령에 의대, 의료계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니까 처단하라는 표현을 쓴 것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히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만 역대 정부가 계속 하려다가 못 했던 증원을 어떻게든 해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작용과 또 고통이 수반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를 너무나 절실하게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로 베이스로 해서 타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냉정과 열정이 교차한다고 봐요. 그 열정은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정말로 해야 될 일에 대한 열정이 분명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막스 베버가 정치인의 덕목 중 하나를 열정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냉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냉정은 뭐냐? 정말 이 판단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잘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하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랬을 경우 다 수용합니다.
 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2000명 고소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고소하는 가운데 이 의대 증원 문제가 갔을 경우에 또 다른 대란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는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을 넘어서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 롤백까지도 고려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의 롤백 표현까지는 제가 공감을 100%는 다 못 하지만 위원님의 그 많은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방금 전 발언한 것 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료 공백 초과사망자 통계를 잘못 얘기했네요. 3136명이고요. 이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6개월 동안 발생한 초과사망자의 통계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아까 삼천오십몇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잡겠습니다. 3136명이었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배용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교위에서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26년부터 시작하려던 걸 27년으로 변경을 하셨고 그리고 확정 시안도 25년 3월 31일이던 것을 26년 3월 31일로 변경하신 게 맞는 거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확정은, 아직 날짜는 안 정했고요. 시안 발표는 25년 5월까지 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적용 기간을 1년을 늦추셨어요. 그런데 왜 시안은 1년을 늦추시지 않고 4개월만 늦추신 거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요, 원래가 적용 기간보다 시안이 5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2026부터는 시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 했던 것을 5월로 하면서 자동적으로 2026이 2027로 1년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10년의 적용 기간이.
 (김영호 위원장, 문정복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 그러니까 그 10년의 기간이 26년이던 걸 27년부터 적용하시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러면 어쨌든 물리적으로 전문위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러면 어젠다를 세팅하면서 구체적인 토론들을 이어 가셔야지 정상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전문위를 재구성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 안에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백지화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러면 시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이게 이제 20……
 자신 있으세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아니, 이것 위원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5월 달에 시안을 내면 우리가 2027부터 적용하려면 2026 3월까지는 종합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데 저희 1기 3년 임기가 올해 9월까지예요, 9월 27일. 그런데 시안도 안 마련해 놓으면 다음 2기가 들어와서 그걸 논의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러면 결국은 위원님들의 임기 때문에 시안을 5월로 맞추신 거네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
 아니, 임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육계획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런데 이게 우리가 5월 정도 시안을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을 아주 다각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금 더 시간을 두려면 8월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무리하지 않은가 할 때 어느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2026년 3월에 종합계획이 발표됩니다. 새로 구성돼서 또 그것을……
 그렇지요.
 봐 봐요. 원래 계획대로 하면 확정 시안이 25년 3월이고 그 두 달 전인 25년 1월에 시안 마련을 하게끔 원래는 돼 있었잖아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러니까 두 달 만에 시안 마련하고 그다음에 시안을 확정할 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는 것인데 1년을 뒤로 미루셨는데, 확정 시안도 내년 26년 3월로 맞춰져 있을 텐데 왜 시안 마련은 위원장의 임기에 해당되는 5월까지 혹은 방금 말씀하신 9월까지 하겠다 하시는 거냐는 겁니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5월까지 일단 시안을……
 일단 해 보고 충분하지 않으면 또 연장하는 거예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아니, 최선을 다해야지요. 5월에는 시안입니다. 시안은……
 위원장님, 이게 한 번 지적받을 것을 두 번, 세 번 지적받게 되면 일하는 사람도 힘들지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야 그냥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5월에 가서 책임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두 가지를 여쭤볼 건데 이제 국교위가 해야 될 역할은 결국은 국가의 대교육과 관련된 큰 계획들을 세우셔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 부분입니다. 그 문제점은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그럼요.
 그래서 갈수록 학생 수가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는 아주 그냥 ‘위기’라는 단어가 걸맞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래서 사립대학들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개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고 저희 국회 안에서도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교위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그동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대학 발전에 대한 거에 그런 이슈가 나왔었고요. 또 새롭게 구성된 특별위원회도 대학 교육 격차 이 부분과 또 하나는 대학 경쟁력 강화 이런 데서 퇴출해야 되는 학교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먼저 지방대학 발전……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에 대해서 법안 심의가 완료가 될 거거든요. 그 안에는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실시하게끔 이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교육부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고. 그러면 사실은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교위가 큰 틀을 잡고 이미 결과 보고서가 있을 정도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는 갖고 계십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결과보고서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인지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건 누구나 다 인지하니까. 국교위잖아요. 그거 하라고 국교위 만들었고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지금도 정대화 위원께서도 그 대학 격차 해소에 대한 얘기에, 아마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지방대학발전특별위원회에서도 그거를 포함한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대학 구조개선, 즉 대학의 구조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 그거 이번 주 안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다 정답이라기보다는요 그동안에 대학……
 어쨌든 국교위가 가지고 있는 방안 그거를 이번 주 안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토의된 내용을……
 그게 있어야지 법안 심의에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교원 수급 정책 문제인데 지금 국교위법 10조에 보면 교원정책과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위원회 소관 사무라고 이제 법에도 적혀 있어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연구해 보시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김도기 교수의 미래교육을 위한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방안 연구에서는요 보고서에, 지금 교원 수와 비례해서 어떤 계량학적으로 한 거에는 17명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교원 일인당 학생 수뿐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의 기준도 우리가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는 논의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장님, 그거 직접 보신 거 아니고 보고 받으신 거지요? 김도기 교수의 연구자료에는 실질적인 학급당 학생 수 빠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방금 말씀하신 기본 자료가 뭔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다 발견 못 했을 수 있으니까 그거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원 수급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님,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사고들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용어로 하인리히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무안공항 사고 이후에 에어부산, 선박사고 또 여러 가지, 부산 호텔 리조트 화재 사고, 이번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하늘이 사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참 조짐이 별로 좋지 않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도 그랬잖아요. ‘큰 실수는 굵은 밧줄에서 여러 겹의 섬유로 이루어진다’ 이럴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기가 됐잖아요. 신학기가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이런 안전의 문제 이거를 교육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계속하고 계시겠지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을 계기로 안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만반의 안전 대책을 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는 정부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태 속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AI 교과서, 이게 참…… 옥동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진통이 따르기 마련인데 우리가 시범으로 올해 어떻게 겨우겨우 지금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좀 더 홍보해서 막대한 예산도 투입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해서 더 채택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전체를 100으로 놓고 30%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1학기에 30%이기 때문에 또 2학기에는 과반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써 보지 않으면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학부모님들 우려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일단 막상 현장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부담 없이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반응도 듣고 하면 학생, 학부모님 우려도 많이 불식이 될 수 있고 또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수 같은 걸 통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자율 선택의 원칙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좀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조성해 나가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제로 베이스라는 것이 그냥 제로로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야가 전체적인 합의를 하고 또 2025년도에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26년도의 부분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아니면 용산,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 이 전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하는 하나의 의지가 강한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동안 너무 숫자에 집착한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은 숫자보다는 지역의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두고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해서, 또 일단 지금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제로 베이스에서 소통해서 이제 타개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 정책입니다.
 신학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의대에 중간 점검을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이제 개별 학교 하나하나랑 다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교육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평원에서 불인정 유예가 난 곳도 3곳밖에 안 되거든요. 유예가 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다시, 계획서에 대한 유예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준비하면 자구 노력을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자율적인 평가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동안 우려했던 질에 대한 우려도 불식을 하고 어떻게든 그런 우려나 또 그런 오해에 대해서 빨리 소통해서 학생들과 전공의가, 정말 특히 학생들 경우에는 신학기에는 꼭 돌아와야 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지만 학교 당국과 더 협의를 해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교육부가 이제 의대교육지원국까지 신설을 해서 지금 차관님부터 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대학등록금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학등록금이 지금 16년 동안에 인상을 하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굉장히, 형편이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지방대학은 사실은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양질의 교육도 안 되고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 적립금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등록금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전국의 대학이 몇 개나 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한 13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이 그걸 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몸부림이거든. 그걸 어떻게 대화로 잘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존경하는 김대식 위원께서도 총장을 역임하셨지만 총장님들 만나보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는 재정을 좀, 재원을 다각화해서 등록금을 꼭 굳이 올리지 않더라도 다른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또 정부가 재정을 더 확대, 지원을 확대하고 또 쓰는 데 너무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풀어 드리면 거기서도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교육부장관님이 영도 좀 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대학에 서로가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국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합하면 한 330여 개는 되는데 이거를 좀 충분하게 대처를 해서 신학기를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갑 김문수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장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현재 의대 복학생이 1495명 복학을 했다고 그랬지요, 8%?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러면 아직도 1만 8000명 정도가 안 된 상태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직 개학이 3월 초이기 때문에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에 이미 개학해서 의대생들은 한 달 먼저 공부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런 곳도 있습니다. 서울대라든가 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몇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지금 이제 복귀가 된 걸로 알고……
 25% 학생들이 복귀해서 그 학생들은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5%는 그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하고 또 어떻게 그러면 수업을 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래서 아무래도 24학번하고 25학번이 소위 더블링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분리해서 교육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반을 한다든가 좀 시차를 두고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들을 개별 학교들이랑 같이하고 있습니다.
 2월에 이렇게 이미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러면 24학번, 25학번이 지금 같이하고 있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25학번은 이제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아직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학생들은 3월부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대부분 3월입니다.
 그런데 24학번은 이미 벌써 2월 달부터 공부를 일부는 하고 있고, 25% 하고 있으면 아직도 75%가 안 돌아왔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서야 들어와 봐야 기존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게 또 안 맞아 가지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겁니까? 그러면 그냥 25학번하고 같이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어떻든 지금 의대 총정원에 대한 타결이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학생들이 안 돌아오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어떻든 의협이나 의총협 또 KMC 이런 다양한 의료계의 주체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럼 계속 지금 만나고 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계속 만나고 우리 국이 있으니까요. 국을 신설해서, 그 국은 지금 총력을 다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학생들이나 의료계의 가장 큰 요구 사항이 뭡니까? 뭐가 돼야 들어오겠다, 그게 안 되면 절대 못 들어간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원 규모를, 아까 롤백 말씀도 하셨지만 정부가 대폭 양보하라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1년 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떻든 소통과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학생들이 돌아오는 거니까 저희가 그 제로 베이스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6학년도에 관해서 그렇게 하고 25학년 거는 어떻게, 기존에 뽑은 대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25학년 거는 어차피 뽑아, 입시가 거의 완성됐기 때문에 거기는 건드릴 수가 없고요. 26학년도……
 그러면 의료계도 그 부분은 이제 25학년도는 어차피 뽑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자라고 그쪽에서 인정을 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 입시로 뽑은 학생들을 어떻게 숫자를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24학번, 25학번이 다 들어오면 6년 동안 7500명이 함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다른 단과대 시설을 이용하겠다, 분반 수업하겠다, 온·오프라인, 온라인 공부도 시킬 생각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현재도 의대 교육은 온라인으로 하는 과정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어요, 실제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편법으로 온라인을 강화하겠다 하는 그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활용하겠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7500명이 공부를, 다 복귀하더라도 참 이게 교육의 질 또 의료의 질이, 나중에 의사가 되었을 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어쨌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부가 국을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질을 최대한 담보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하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꼬여 있는데 내란, 계엄까지 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바람에 이게 지금 해결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남의대, 이런 얘기를 꺼내기도 참 미안합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대통령부터 해 가지고 총리, 교육부장관님 포함해서 24년 3월 20일 낮 2시경에 이 발표까지 했잖아요, ‘전남에서 지역 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오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 그래서 순천대·목포대 통합 신청서까지 지금 제출을 해 놨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시킨 대로 2개를 다 못 주니, 하여간 하나밖에 못 주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통합을 해서라도 받아 냅시다’. 오죽하면 그분들이 대학 통합까지 하는 그런 희생을 해 가면서 신청서를 제출해 놨는데 정부가 지금 이 모양으로 의대의 전체적인 문제도 해결 못 한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전남의대 신설하는 것을 약속들은 몇 번이나 해 놓고 또 하라는 대로 다 따라 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신뢰성이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께서 워낙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체 의료개혁이 어떻게든 타결이 돼야 그 이후에, 신설 부분은 복지부장관의 권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도 충분히 의견을 내서 어떻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의대가 있고 의료가 충분한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의대를 제발 늘리지 마라고 사정을 하는데도 자기들 멋대로 늘려 놓고 저희 전남 지역같이 아예 의대 자체가 없는 곳에는, 하나도 없는데도 달라 그래도 거기다는 줄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엉터리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의대 정원을 배정할 때도 사실은 전남지역의 대학들, 신설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대학들은 대폭 증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신설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까지 정부가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전남은 아예 의대가 없어요. 그런데 뭘 거기다 증원을 할 수가 없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지요, 전남대학이 광주에 있으니까.
 그 인근 지역이 있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복지부랑 협의를 해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입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다른 한편에 있어서 최근에 3개의 의과대학이 인증 유예를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인증 유예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내년 신입생을 이 대학들이 못 뽑는가’ 이런 식의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불인증 유예입니다. 그래서 유예 사항이 없어지면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구 노력을 할 시간이 있는 거고 충분히 자구 노력을 하는 것을 교육부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인증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평원이 인증 유예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결국 평가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평가 준비 부족은 두 가지 측면이 있던데요. 한편에 있어서는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교원 수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육시설 부족의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 지원 등으로 그래도 빠른 속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교원 수의 부족은, 지금 전반적으로 교원 수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의 해결이 쉬울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계획이 좀 부실했다 하는 그런 측면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계획을 잘 다듬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구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대학이 요구할 시에는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평가는 언제 받는 거예요? 1년마다 받는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학이 재평가에 대한 준비가 되면 바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차관님……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교육부차관입니다.
 아직 이의 제기 기간이 2월 27일까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45일 이내에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재평가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기간까지를 포함해서 1년간의 유예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준비를 해 가지고 평가를 다시 받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26학년 학생들 신입생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대학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평가 유예된 것을 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어차피 질 관리를 정부가 다 일일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자율적인 역할을 인증을 한 거고요. 그 역할에 따라서 불인증 유예가 나온 거라서 상당히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인증의 중요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계획이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자구 노력을 한다면 또 거기에 따른 교육부가 지원을 해 드린다면 충분히 불인증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육부총리 말씀처럼 건강한 면이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기구가 어떤 표현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 민간기구는 의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독립성·자율성이라는 것이 과연 공적 책무와 같이 가는가 하는 걱정도 사실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물론 그분들은 의료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여기에는 직업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이렇게 쭉 진행된 과정에서 사실은 의료계나 정부가 양쪽이 서로 믿지 못하고 더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믿고 맡겨서 그 맡긴 기관이 상당히 합리적인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상호 간에 신뢰가 구축이 되는 거고 또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역할과 기능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DT에 대해서 나머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 정도 채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도별로, 광역시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마 많이 채택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30%가 채택되게 되면 구독료는 어떻게 가는가? 물론 2학기 때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제작사들이 ‘손해나는 부분은 좌시하지 않겠다. 소송으로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구독료 부분 잘 고려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광역시도별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교육부 예산이 더 지원되는 곳과 덜 지원되는 곳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단 저희가 그 발행사들이랑 가격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워낙은 100% 다 쓰는 것으로 예상을 하다가 30%, 일단 1학기 시작입니다마는 숫자가 30%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좀 높은 가격을 부르는 그런 발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30%지만 또 시도별로 보면 50%까지 가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상향 평준화해서 이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자율 선택이 좀 더 증가된 활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발행사들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보좌진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아까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영상 보고 제가 충격 받아서 질의를 다른 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세 고시반’ 보고.
 이배용 위원장님, 혹시 엄친아라는 말 아세요?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예.
 엄마 친구 아들, 그렇지요? 엄마 친구 아이, 역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저는 중고등학교 내내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왜 하필이면 제 옆집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가교육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글쎄, 행복지수가 굉장히 낮다고 나오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이들 교육 때문이겠지요, 명문 대학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강남 학생들이 우울증 걸린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제가 조금 전에 검색해 보니까 세계일보에 나오더라고요. 2022년 세계일보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 서울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우울증, 불안감,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게 2만 명이 넘는답니다. 이게 다 교육 때문이지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국가교육에 대한 대개혁이겠지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대개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배용
 글쎄, 그것을 한마디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래도 공교육이 정상화돼서 학생들이……
 그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저는 용기 있게 추진해야 될 대개혁은 바로 대입 학력고사, 대입의 전면적인 개혁이다. 그래서 지금처럼 입시 위주의 대학이 아니라 유럽식으로 대학 자격 획득하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좀 용기 있게 10년 뒤에 이런 정도의 국가 대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하느냐? 다들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들이 계속 ‘교육, 교육, 교육. 명문대 가야 되는, 명문대 가지 않으면 너 루저 된다’ 이런 게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정에 없던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게 신년 첫 번째 우리 모임이어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주호 장관님이 이런 것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 못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다음에 좀 더 개혁적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부분은 강하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장관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예전에 공부하실 때 책상이 넓었나요, 좁았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주 작았지요.
 작았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작았는데도 장관님은 원체 공부 잘하셔 가지고 그냥 한 번 읽기만 하면 넘어가셨을 텐데 보통 학생들은 책상 작은 공간 안에서 이것저것 놓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AIDT 과정 때문에 초등학생들 수업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교육부에서 보내 준 영상입니다. 한번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교육부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다른 것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또 넘겨 줘 보세요. 그런데 이것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 책상하고 노트북 옆에 놓고 지금 학생이 교과서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예요, 초등학교 교과서. 이게 이렇게 큽니다. 이거 2개 놓으면 책상 다 꽉 차요. 그런데 여기에 노트북까지 놔야 됩니다.
 AID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분하게 진행하는 내용들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기가가 부족해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우리가 AIDT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온전하게 수업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생각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늘 공직자분들이 서류만 가지고, 문서만 가지고 해서 실용적이지가 못한 겁니다.
 저 아이들이 공부 제대로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다 놓고 이렇게 쓰고 막 선생님도 보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 놓고 이렇게 쓰는 게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의 실장님, 기조실장님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공직자분들이 이거 보니까 준비하는 데 책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러니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교실 크기……
 제가 다닌 초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다닐 때 우리 반에 65명인가 70명이 한 반에 있었는데 한 20명이 그 교실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다녔나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백령도에 살 때는 말입니다 3학년, 4학년 때 아버지 때문에 백령도로 전학 갔는데 전기가 없었어요. 전기가 없어 갖고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맨날 솔방울 따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난로도 없이, 에어컨에 이런 것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상이 저렇게 작아 가지고 공부를 못 하는 거야. AIDT로다가 전인교육 시킨다, 좋게 공부시킨다 막 하는데 정작 학생은 공부를 못 해.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래서 장관님,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게 조금 더 세밀하고 조금 더 깊이 있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더 우울증 커지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게 우리의 책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정말 전혀 생각 못 했던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책상 사이즈 같은 것도 학교 차원에서 얼마든지 넓힐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그걸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반도의 중심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저도 좀 전에 김민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의대, 충북대·원광대·울산대 불인증 유예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질문에 앞서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개정 내용과 의평원 자체 지침 사이에 체계가 맞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수정된 사항이 있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마 아직까지 그 부분 수정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됐고 아마 수정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건 아마 차관님께 질의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재평가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사전에 공부를 좀 해 보고 오니까 재평가가 정기평가하고 2차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평가라는 게 1월에 신청해서 차년도 1월에 발표한다고 해서 이 3개 대학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평가에서는 2차 평가를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9월에 신청해서 12월 계획 접수 그다음에 차년도 2월 달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렇게 되면 2026학년도 대입 시점하고 맞물리게 될 것 같아서 26학년도 신입생들이 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빠르게 해서 올해 안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불인증 기간을 좀 늘려서 26학년도 신입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교육부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기평가의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기평가의 주기에 맞춰서 1차 평가를 하고, 재평가할 경우에 그렇게 주기를 맞춰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요변화계획 평가입니다. 지금 3개의 불인정 유예 대학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우선 재심사 기간까지가 끝나고 나면 바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일이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정형선 교수가 의평원의 이번 불인증 유예 판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공동 이익을 생각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여러 가지 관점에서 평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평가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 면에서 저희가 이번에 논의를 진행해 가고 절차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평가기관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주고 그 신뢰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완하거나 또는 발전시켜 나갈 사항은 있어도 그러한 전문적인 기관의 영역 내에서 진행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정형선 교수의 말을 다시 살펴보면 의평원은 의대 증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평원의 의대 증원 사안에 대한 특정 입장이 있다면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차관님께서 또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에 따라서 국립대병원하고 서울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료 붕괴의 우려가 커지면서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 의료의 거점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우리 당과 또 민주당 의원이 모두 발의한 상태이고 교육위에서도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 교육부는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처음에 의료개혁을 시작할 때 의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역의료체계의 핵심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복지부로 이관해서 집중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 복지부가 공감을 했었습니다.
 의협이나 대학병원 일부에서는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역량이 약화되면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도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 의료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돼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와 더 논의하거나 협의된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학병원 복지부의 이관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경험을 볼 때 교육과 연구가 사실상으로는 의료와 직접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충분한 투자와 또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이 됐고요. 그랬을 경우에, 전환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연구·교육 그다음에 의료 생태계와 연계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공공·필수 의료 전략에 포함된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교육과 연구가 지금 교육부 소속으로 있을 경우보다 더 열악화되거나 또는 개악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까지 투자 계획이나, 복지부가 상당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병원과 관련 의료계에도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정말 필요하고 꼭 잘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타협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국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타협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집중을 하고 나서 보건복지부로의 국립대학 이전 문제는, 이관 문제는 의료 정상화 이후에 추진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시기에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투자 계획도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국 이거는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때 저희가 계속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뉴스를 확인했더니 감사원 감사 결과 교사 249명이 뒷돈 받고 학원과 문제를 거래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공론화된 것이 1년 반이 지났는데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 사교육 카르텔 정책은 이번에 감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조치가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만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해서 많이 해소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앞에서도 계속 의료 대란 관련해서 의대 정원 문제를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실제로 가장 굵직한 현안들이 결국은 의대 정원 문제 또 AIDT 문제 그리고 또 유보통합, 그러니까 사실은 유보통합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너무나 중요한 의제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 정부나 그런 곳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과감히 의제를 제기한 것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기초 배경이 전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를 지금 이 정부가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 큰 의제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유보통합 문제도 그렇고 의료 개혁도 그렇지요.
 (문정복 간사, 김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중요한 암이나 이런 질병들에 걸리셨을 때 당장 시급하게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수많은 분들이 호소를 했고 어제는 어느 방송에서 998명인가, 정부에 호소를 했던 그분들을 전수조사 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암이 발견됐고 그거를 빠르게 치료하고 싶은데 잡혔던 수술 일정도 취소되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관·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분들이 받은 고통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평가되고 있지 않지요. 몇 달 있다 돌아가시면 ‘이거 의료 대란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그 환자가 입증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상황들이 있고요.
 제 주변에도 제가 너무 잘 알던 분이 혈액암으로 됐지만 여기저기 병원 옮겨 다니다가 골든타임 놓쳐서, 결국은 그분이 그때 돌아간 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되게 어렵겠지요, 왜냐하면 몇 개월씩은 다 사시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목도했던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그대로 있는 거고, 이번에 정원을 새로 뽑았지만 여전히 휴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자료들을 계속, 오늘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휴학생이, 2025년 1월 재적생 1만 9373명 중 실제 휴학생이 1만 8343명입니다. 장관님은 계속 설득하고 있다지만 설득한 게 1년이 넘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효과 있게 대응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그냥 휴학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빈말을 계속 언제까지 던질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공청회도 하던데 교육부장관님은 거기에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 그것도 너무나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도미노 효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휴학이나……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야 저희 자료 요구를 넘겨서 받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자료 요구를 받은 것은 그냥 지금 이 의료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추진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만 자료를 받았더라고요. 전임교원 채용 현황, 시설 확충 현황, 기자재 확보 현황, 병원 여건 개선 현황. 지금 현재 학생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불리한 상황들을 하나도 조사를 제대로 안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유보통합도, 어제 서울시교육감을 다른 일 때문에 만나뵀지만 교육부, 교육감 쪽에서는 이 유보통합에 관련한 가장 기본적인 재원 확보도, 아무것도 플랜을 제시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몇 개월 동안 국감을 통해서든 상임위를 통해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거론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저희한테 유의미한 자료를 보여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현안질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평행선을 달리지요. 우리는 이것도 문제 있다, 저것도 문제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고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이 없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의제 맞지요. 그런데 그 의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여건도 없고 관계된 이해관계인들과도 아무런 조율이 되지 않고 그래서 중요한 공청회도 다 무산되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추진한다고만 얘기하고 계세요.
 유보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계획대로면 25년부터 유보통합 전면 시행을 약속해 오셨어요, 2년 내내. 그런데 슬그머니 바꿉니다. 올해는 하실 수 있겠어요? 못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조금씩조금씩 개선이라도 하든지 저희가 교육청에 다 확인해 봤는데 필요한 것과 관련된 논의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지자체에서는 이관 절대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설득하셨습니까? 그냥 자기들 애초에 일차적인 합의, 딱 그냥 부처끼리 ‘응,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을게. 교육부가 할게’ 거기에서 더 나아간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자료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는 뭐 특별회계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대안이라도 준비 중이냐고 여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2조가 더 든다면서요. 그 2조 지금 저희한테 예산 추경 관련해서도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도 너무 어렵고. 저희가 맨날 바깥에 돌아다니면 카페가, 술집, 카페, 커피집이 다 어마어마하게 폐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유보통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쟁점들 다 그대로 놔두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답 좀 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유보통합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2024년 6월에 복지부에서 업무를 다 이관받아 가지고 교육부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시점이 저희가 처음 2023년에 발표한 그 계획보다 좀 많이 늦어져 가지고 그때 조정된 계획안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 계획안에 따라서도 지금 추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 안 되고 있잖아요. 재원 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안 하시겠다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4년 6월에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든 올해 말까지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그것들을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세미나가 한번 크게 무산된 부분이 있는 그걸 계속 지금 저희가 이해당사자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권한대행 체제에서 동력이 약화됐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로서는 어떻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삼십 년 동안 밀려 온 어려운 과제고 또 이번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과감하게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입니다.
 우리 민주당 위원님께서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저도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유보통합 질의하기 전에 아까 하늘 양 사건 관련해서 한 가지 그냥 추가 질의를 드리면, 대전교육청을 감사 중이라 그러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관님 혹시 나와 있으면……
 그냥 이따가 마무리하면, 시간 관계 때문에 그때 좀 알려 주시고. 감사 결과는 공개하실 거지요?
김도완교육부감사관김도완
 예, 지금 감사 결과는 최종 나오면 공개를…… 일단 상황 감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저는 유보통합이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보통합을 통해서 서비스를 상향 평준화시키고 통합 기준을 마련한다 그리고 관련해서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추진한다,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진보와 좌파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이 서비스의 평준화, 어디에나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관계없이 좋은 서비스를 받게 만드는 취지의 제도 개혁이에요.
 작년에 아주 어렵게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늦어졌냐면 후속 법안인 유보통합 3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 현안질의를 계기로 위원장님과 민주당 간사님에게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유보통합 3법 빨리 법안 상정시켜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어떤 걱정이 있으신지, 고민이 있으신지 지금 고위 당정에서도 또 양 정당 간 정책위의장 간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유일한 고민의 지점은 재정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재정 확보가 어떻게 될지 지금 더 돈이 들어갔는데 기존의 교육교부금으로 더 쓰게 할 수는 없다 이 주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중앙에 이어서 지방관리 체제를 일원화하는 거지요, 교육부장관님?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보육사무를 지방교육, 단체장에서 교육감으로 이관하는 거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지금 아주 솔직히 교육감은 이것 받는 거 알겠는데 돈이 없으면 어렵다고 이 얘기 하는 거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제 재원을 어떻게…… 그동안 일반 지자체가 쓰던 재원을 100% 다 이양해 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일반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 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중에서 일부는 또 법적인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다 이양하기는 힘들다 하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떻든 그런 내용들을 조정해서 저희가 법안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을 말씀 주신 대로 좀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충분히 또 저희가 설득할 부분은 설득을 하고 해서 진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의는 저는 민주당하고 곧 하리라고 짐작하고 요청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이 필요할 거고 교육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겁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부분은 저희 교육부가 나서서 좀……
 두 교육청과 자치단체장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왔고…… 지금 조금은 좁혀지는 겁니까 아니면 솔직히 평행선입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차관님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최종적으로는 법률안에 담겨질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상의 협상 과정이 그렇듯이 지자체에서는 업무만 넘어가라 그러고 재정을 주기 어렵다고 하는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업무가 넘어가면 현재의 재원은 이관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재정 정립 원칙에서 그런 일입니다. 그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에 담아 가지고 저희가 실행할 것이고요. 그 법률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인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저는 이 정도 제안을 드려요. 저는 민주당하고 저희 국민의힘하고 유보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건 AIDT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AIDT는 그냥 그 추진 목적 자체부터가 다른데 이것은 동의하고, 지금 방법론적 차이인 거예요, 이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할 기관을 이양하면서 돈이 깔끔하게 100억이면 100억, 5조면 5조 이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매몰비용도 있고 고정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추가 예산을 좀 더 양쪽에 지원을 해서 이 이전 과정에 필요한 약간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당정을 통해서라도 관철시켜 낼 테니까 예산 문제에 관해서 빨리 합의를 해 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법안을, 지금 나머지 2개 법안은 논쟁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지방 보육실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것에 민주당, 별로 문제 없으시지요? 교육감 관장 사무에 보육사무 추가하는 것 문제없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이게 되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만족하느냐인데 약간의 알파가 없으면 어려울 거다 이것을 꼭 인정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거하고 같이 답변해도 좋은데 영유아특별회계의 신설이 아마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추가적인 재원과 관련돼서는 저희도 재정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유아특별회계는 금년도의 영유아특별회계…… 지금 현재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이제 일몰입니다. 그거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교육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유아특별회계는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도 지금 재정 당국하고 또 저희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특별회계법을 이제 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언제쯤 발의가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끝내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지금 금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도를 높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준비만 되면, 실무적인 작업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바로 상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길게 잡아서 2026년 예산을 논의할 즈음에는 영유아특별회계법은 발의가 되고 논의를 해야겠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렇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소위 마감 시한을 넘기시면 1년 또 밀리는 겁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게 안 되도록 하고 저희는 실무적인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유보통합은 어떻게든지 이번에 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기가 없고 내용이 좀 어려운데 알면 알수록 이것처럼 중요한 그리고 교육의 평등적인 측면에서 모든 아이와 학부모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평한 그리고 상향의 질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 30년 동안 못 한 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정말 AIDT처럼 좀 힘을 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유보통합 정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백승아위원
 첫 질의 때 다 못 한 내용, 하늘이법에 대한 내용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교사를 미분리한 것 그다음 늘봄학교 졸속 도입으로 인해서 하교 지도 미흡했던 것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이런 직무 부적합성을 보이는 교사를 즉시 분리하고 하교 지도 안전하게 하고 그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번 사건 이후에 경북교육청에서 한 조치를 보면 질병휴직에서 복직할 때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서도 이게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문가들하고 계속 좀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취지를 저희들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어쨌든……
백승아백승아위원
 아니, 완치 판정 받겠다는 게, 완치돼야만 복직하게 하겠다는 게 맞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즉답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이랑 좀 논의를 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긴 합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교육청들도 막 검토되지 않은 방향으로 대책을 쏟아 내고 있는데 교육부가 시정하도록 할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교원들의 질병 문제와……
백승아백승아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범죄 가능성을 이렇게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향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우울감, 스트레스, 심리적 어려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요 치유되더라도 쉽게 재발될 수 있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런데도 교육부에서 제가 4일 전에 이런 내용을 봤는데 임용 시, 그러니까 임용고사 시험 볼 때 정신질환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또 검색해 보니 심층면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셨는데 잘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취업 전선에서부터 편견을 조장하면 국민들 다 치료 기피합니다. 지금 교육부 정책 전수조사, 정신질환 자꾸 이런 이야기들 하면요 위기 교사들 목숨도 앗아 가는 그런 악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조정훈 위원님께서 교사는 특수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무기를 쓰는 경찰, 생명을 다루고 칼을 다루는 의사, 그러면 소방대원 모두 다 확대돼야 됩니까? 저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울증 걸린 교사들이 치료 기피하면 더 위험해지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도 보면 교사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행정·기술직보다는 2.16배, 세부 질환별로 우울증 2.07배, 급성 스트레스 2.78배, 정신질환 2.68배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장관님이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백승아백승아위원
 교육활동 보호센터에서 상담치료 받는 선생님들 수가 2020년 9000여 건에서 2023년 4만여 건이 넘어서 3년 만에 4.4배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교사를 포함한 학교에 근무하는 수많은 교직원들이 현장 업무 강도, 부담, 악성 민원 이런 것들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어떻든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교사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교사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관련 질환 발생했을 때 선별하고 배제하는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프더라도 다시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이번에 특별히……
백승아백승아위원
 안전 대책이 교사 낙인 정책, 선별, 배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세심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어제 제가 교사단체와 입법 간담회를 했고 내일은 또 학부모단체와 하는데요. 어제 왔던 교사분들 중 한 분이 자기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복직하려다가 이번 사건 이후로 그냥 사직을 결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들 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충분히 고려해서 이번 정책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유보통합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3단계에 걸쳐서 통합 완성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것 외에는 더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2단계에서 지자체 예산 4.9조 중 92.7%, 그러니까 4.6조 원을 교육청에 이관하겠다 이렇게 교육부는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자체 동의 안 했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자체와……
 차관님, 잠깐……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상세하게는 아시는 것처럼……
백승아백승아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5조 중에 3조는 매칭 재원이라 넘어와야 될 재원이고요 나머지 2조는 시군 자치구나 광역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통상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재원들도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공통사업의 상당 부분은 동시에 이관돼야 된다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아니, 상당 부분은 그런 것 말고 지자체에서 얼마 주겠다 딱 확답했냐고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디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아직까지도 결정된 게 없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법률로 정리를 할 때 그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겠다고 안 했는데 강제로 주도록 하는 유보통합 3법 발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관님, 이것 하나도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사무와 인력, 재정 이관하겠다고 하는 3법 통과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강제성도 없는데? 지금 유보통합 3법에 대해서 지자체, 교육청 다 반대하고 있고요.
 자료 보시지요.
 보육사무가 중앙사무로 일원화되니까 지자체는 나는 지원할 의무 없다, 근거 없다 이런 입장이고 교육부랑 교육청이 책임져라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지자체가 경비 전출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업무만 이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교육청이 떠안게 될 우려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정부가 정말 유보통합 할 의지가 있었는지 궁금할 지경인데요.
 장관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추가 소요 예산 추계해 본 적 있습니까? 2조 더 듭니까, 4조 더 듭니까, 5조 더 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산 관련 부분은 저희 교육부 입장은 사실은 국고를 좀 더 많이 가져와서 어떻게 이 부분을 원활하게……
백승아백승아위원
 국고 투입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는 계속 국고 투입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렇지만 예산 당국에서는 또……
백승아백승아위원
 못 하겠다고 하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경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부가……
백승아백승아위원
 2023년 12월에 발표하겠다는 통합 모델 시안 겨우 발표했지만 공청회도 못 열었어요.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 교원자격 양성체계 공청회 다 파행됐는데 추가 공청회 계획도 아직 없으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쭉 공청회를 하다가 마지막 공청회에서 그런 파행이 됐는데요. 그 파행된 주체들과 또 다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소통 중이십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백승아백승아위원
 교육부 대응 방식 보면 갈등 사안들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갈등이란 갈등은 다 부추겨 놓고 현실적인 대안, 입장 변화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만나서 소통 중이다, 대화하고 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모든 사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난주 저랑 대정부질의 하실 때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2월, 3월을 데드라인으로 잡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유보통합은 언제로 잡으시나요?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유보통합은 저희가 작년 6월에 내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일정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대한 그 일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지자체와 협의 못 했고 통합모델도 마련하지 못했고 교육부 책임입니다. 앞으로 추진 과제들 어떻게 유보통합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보고드리고요.
백승아백승아위원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가 AIDT 관련해서도 자료 요청드린 것 1건도 안 주셨거든요. 유보통합 제가 지금 요청드린 자료 꼭 보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꼭 보내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아까 오전에 첫 번째 질의할 때 이번의 참담한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대전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으로 저는 학부모님들도 충격을 받고 많은 분들이 충격받았겠지만 또 선생님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백승아 위원님이나 정성국 위원님은 교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인데 참 이게 선생님들도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신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법안을 여러 형태로 의원님들이 준비 중이지만 그야말로 교사집단에 대한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진다든지 그다음에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논의가 돼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 무엇에도 우선하는 것이 정말 어린 생명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학교만큼은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항상 기대하는 게 많고 또 그래서 학교 현장이 어려운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대책을 준비, 당정협의도 했지만 대책을 준비하시면서 대목 대목마다 이 사건의 플로어를 조금 고려를 하셔서 대책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단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야당 위원님들도 굉장히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먼저 이분 같은 케이스가 세 번의 반복적인 휴직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상징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을 뭐라고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진단서에는 복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소견이 있었고 우리는 그 전문가의 의견을 사실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안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료인들에게도 조금 자문을 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마 이 담당 전문의께서 굉장히 심각성을 조금 인지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이 사안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마 전문의를 속일 수 있는 정도의 분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심신미약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사실은 형사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점도 고려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 단계가 학교로 복직해서 폭력행위가 일어났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기물을 파손한다거나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인지를 하고 비상조치가 취해졌어야 된다는 거지요, 누구라도 생각할 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국회에서도 여러 사무실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동료를 폭행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어느 조직에서건 이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즉각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게 정상적인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 연락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걸렸고 이 지점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추가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그런 특이한 폭력 상황에서 학교가 적어도 매뉴얼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그 매뉴얼의 기반이 되는 법적 정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국회와 협력해서 법으로 만들 건 만들고 또 매뉴얼로 할 건 매뉴얼로 해서 정말 학교 현장이 더 이상 이런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문정복 위원님께서 이 대목을 교육청의 실책으로 굉장히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청의 실책도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교육청이 개입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결정적인 것은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누구도 책임지고 이렇게 상황을 정리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책임이 크고요. 국회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사단체들의 우려가 많이 있는데 교사단체들에서도 선생님들도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저도 좀 바라고요. 그런 대화를 좀 하셔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번에 특히 백승아 위원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서이초 사태부터 사실은 저희 교육부로서도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편안하고 안심을, 이게 편안하게 본인들이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건데 이번 상황에서 오히려 자칫 이걸 거꾸로 이렇게 낙인화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적하고 싶은 게 마지막 단계가 범죄를 빠르게 발견하고 체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난번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을 위원님들이 트셨는데 아마 복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당시에 다른 동료 교사가 촬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권 보호와 학생 보호 또 학교 폭력에 대응해서도 교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도 저희가 교사분들의 교육 활동이나 생활지도 활동 공간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외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조화롭게 CCTV 설치 방안을 강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원칙을 정해 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강화된 안전조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서 대략 대한민국의 어린 자녀를 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어떻게 청취하고 계시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가 학부모 간담회도 했었고요. 저는 또 여러 경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죄송하고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재직하는 기간 동안 가장 큰 충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요 ‘파인드 마이 키즈’ 앱이라는 거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압니다.
 하늘 양이 깔았던 앱이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이걸로 인해서 아이가 발견되기도 한 건데 사건 발생 1일 전에는 254건 정도가 다운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루에, 1일 몇 건을 다운을 받냐면 1만 7874건, 하루에, 그렇게 돼요. 70배 이상 증가한 거예요. 이것은 모바일인덱스 조사를 통해서 나온 공식적인 자료고요. 그러니까 활성화 지수, 이것을 정말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수는 사건 발생 전까지는 대략 1만 명에서 2만 명인데 사건 다음 날에 이것을 활성화시킨 사람들 숫자가 8만 8562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수천 개의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앱 중에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 앱이 전체 9위에 올랐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정말 극에 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부모님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고 걱정을 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더 많은 숫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의견이 한군데로 죽 모아지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를 교육부가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정책도 저희가 최대한…… 물론 신중하게 할 정책들도 있지만 또 빠르게 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빠르게 하고 또 하늘이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조속하게 입법을 해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빨리 안심시켜 드리는 쪽으로 저희도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건데,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에는 교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직역군에서 이 같은 불상사가 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 같은 불상사가 난다라고 하면 또다시 입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번에 제도를 개선할 때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지원의 범위를 학교 구성원 전체에게 확대하는 것이 저는 이번 제도의 완결성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도 많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국회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회도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갈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학번 학생들이 학사에 참여할까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저희는 25학번은 늘려진 정원으로 들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해서 이렇게 참여 안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갈래에서 들은 정보로는 25학번 학생들도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게 대다수의 생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의대는 약간 도제식의 학습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교수님께 배우는 것이 1이라면 선배들에게 배우는 것이 9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없는 학교에 실제로 신입생이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부가 ‘언제는 돌아오겠지, 언젠가 돌아오겠지, 신입생이니까 돌아오겠지’ 이런 장밋빛 환상을 가질 게 아니라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된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어제 의장님하고 새로운 의협 회장하고 전공의 대표하고 보건복지위원장하고 간담회 한 내용 다 들으셨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협의 얘기는 신입생 교육이 전체로, 현재 교육 여건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함을 교육부가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장관님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일반 대학하고 의대는 학습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히려 고등학교 학생들 수업 방법하고 더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교육부가 냈던 오전반·오후반 그리고 방학 기간 중에 부족한 공부를 조금 더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성준 위원님께서 롤백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때다, 결단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들어온들, 지금 전공의들은 이 조건 갖고는 못 들어오겠다라는 게 전공의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병원들이 실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매일반인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많은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단의 시간이다 하는 그 지적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 저희가 대화 노력 또 여러 가지 설득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타래가 막 엉켰을 때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을 난마라고 그러잖아요. 막 풀려고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싹 하고 잘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 너무도 애타게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위원님의 정말 충심 어린 충고 또 제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어떻든 저희가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를 마쳤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3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을호 위원님부터 시작하는데,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 정을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관님, 인가받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아 우리나라 현행법상 어디에 속하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학부모를 혼동시키고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시설인데요. 미인가 교육시설이라 함은 현행법상 인감이 등록되지 않은 교육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장관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JTBC에서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런 내란 사태에 결부해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정치 집회에 동원되고 있는 상황을 영상을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영상을 보면 14살 아이들이 동원된 모습인데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또 다른 시설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더 추가로 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북 포항에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인데요 공식 유튜브 채널이 아주 참담합니다. 그런데 경북교육청은 이런 불법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을 그냥 공고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폐쇄하는 것이 맞고 장관께서 적극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일단 사실이나 진상 여부부터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봤는데 한번 화면을 보시면 경기도의 미인가 교육시설인데 경기도교육감님께서 여기다가 명의로 상장을 수여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전혀 관심 밖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교육부가 미인가 교육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고요.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온적 대처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방관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처벌이 필요한 것 같고요. 불법시설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미인가 교육시설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일단 지적한 미인가 학교들은 저희들이 빨리 조사를 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조치할 사안들 또 혹시 처벌할 것이 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실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실과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유아 사교육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슬라이드 보시면 이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강경숙 의원실에서 함께 영어학원 공동 분석을 해 본 것인데요. 잘 보십시오. 비용을 보시면 월 131만 원, 연 1572만 원, 그리고 최고 308만 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131만 원인 경우에는 4년제 대학등록금의 2.3배고요. 308만 원까지 드는 경우에는 5.5배예요. 일평균 5시간 29분이나 교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런 어떤 현황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사교육비 조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조사를 안 하셨어요, 그다음 해 2018년에. 그리고 2024년에도 사교육비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5년이지요. 조사를 하시고 발표를 하지 않으셨고요. 내용은 2017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2025년도에 본조사를 실시하실 것입니까? 답변을, 제가 이 시간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좋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관계자 누구, 국장이……
 시간이 없으니까……
 사전조사라고 하는 의미는 본조사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에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통계로서 마련이 되어야지 공신력이 있고 그게 정책으로써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서 저희가 작년에 사전조사를 했고요. 사전조사를 가지고 본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통계청과의 전문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해 주세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본조사 해 주시고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본조사 실시한 것을 시민사회나 전문가들과 함께 발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저는 글로컬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지난 국감 때 울산대 의대 미인가 학습장 관련해서 제기를 했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조치를 취하셨고 시정명령 이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울산대 관계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고 58.7억 원을 삭감 조치하셨고 그것에 대한 예산을 절약한 측면이 있는데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감사합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지난 국감 이후에 글로컬 선정 대학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현장실사를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그 뒤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글로컬대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점검을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행점검을 면밀하게 했다는 것이 첫 번째는 대학에서 자체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면 검토를 하고요. 세 번째는 면담을 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온라인 면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사를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서면 검토를 하고 온라인 면담을 하면 이행점검이 제대로 체크가 되는 것입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이행점검의 방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슈가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사실 제가 국감 때도 아산병원에 직접 가서 다 체크한 것들이거든요. 면담이나 무슨 서면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담도 온라인으로 하지 마시고 현장실사를 하셔서…… 그 전과 같은 유사 사례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사하셔 가지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좀 더 강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안 중의 만 5세 무상교육 부분을 사실은 작년에 여야가 함께 무상교육 예산을 제안했고 정부에서도 증액안으로 올라오면 받아 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난리가 나고 또 증액안을 공적으로 하나도 받지 않는 바람에…… 그나마 저희들이 예산총칙에 그래도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2681억 원을 목적예비비에서 갖다가 무상교육을 하자라고 그래도 예산총칙에 언급은 해 놨거든요. 이게 그러려면 기재부하고 합의가 또 돼야 되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지금 절차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목적예비비로 편성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일련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총칙에 반영하여 주신 뜻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의 집행 시기나 그다음에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이라 적극적으로 계속 재정 당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몇 월부터나 가능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재정이, 이 재원이 목적예비비로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다소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따로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준비해 놓은 2681억 원의 근거 중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11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그런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총 28만 원을 학부모들이 내고 있고 또 전남은 3만 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광주는 10만 원 또 경기도는 22만 원 이러거든요. 그런데 11만 원을 일괄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저희가 무상교육을, 그러니까 학부모의 부담이 가지 않는 무상교육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처럼 지역 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볼 때 학부모 부담의 평균 금액이 15만 9000원으로―사립유치원입니다―되어 있어서 지역과 관계없이 일단 5만 원은 지방교육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재원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11만 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분하게 되면 시도 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보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지 아니하고 사립유치원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학부모 부담금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 해결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 경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경우에 1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으로 특별한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최대로 지원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액은 안 될 거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하나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니까 PT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년 12월 31일 날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학 교원 자격에 관련된 공고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문에 첨부파일이 없어요. 왜 첨부파일이 없느냐? 뭔가 교육부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첨부파일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니다, 단순히 실수다, 담당 직원이 안 올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변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원래 담겨 있는 거냐? 그 앞의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의과대학 교수의 자격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내용이 이전의 법안 내용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관님,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들하고 보건복지위원들하고 합동으로 연석회의 할 때 그때 의대 교수 자격요건과 관련해서 강선우 의원께서 ‘아니, 왜 이렇게 자격요건을 확 낮췄느냐’라고 했을 때 장관님께서 ‘아니다, 임상 경험이 많은 분들을, 보배 같은 분을 모시려고 한 거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임상실험이 많은 분들이 대학 교원이 되면 제자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 가르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의대 교수 자격과 관련해서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국가가 인정했던 매우 중요한 기관에서 임상경험을 하지 않은 그런 의사 선생님들, 물론 그분들이 수준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그냥 개인 의원을 한 분들, 감기 치료하고 이런 분들까지도 다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의대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대한민국 대학병원의 수준이 전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이런 자격 조건을 엄청 완화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러운데 왜 이렇게 기준을 바꿔 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공고문에 고시도 하지 않은 겁니까, 첨부파일로?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이 부분은 국제기구나 외국 기관, 산업체 이런 경우에 그냥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이런 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했거나 또 의료 행위 관련 직무에 종사한 그 경력만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국제기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전체적으로 진짜 보자면 의대 교수 충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격을 낮추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기준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과연 교육받는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감 갖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교수들 더 채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질 관리가 확실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야말로 회복할 수 있게 다시 저희 국회하고 논의하셔야 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법 조항에 대해서도, 실제로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곡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지적하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백승아위원
 장관님, 지금 교육부의 AI 교과서 선정 방침, 자율 선정인데요 대구교육청 지침은 모두 다 선정하라고 돼 있어요. 규정상 문제없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감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교사들이 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짧게 말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다 선정하는 걸 독려하시고 해서…… 결국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자율 선정 계획 기반해서 하시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그게 무슨…… 지금 주설이 안 맞는 말씀 하신 것 아시지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러니까 자율 선정하라고 했는데 대구교육감은 무조건 다 선정하라고 했어요, 대구에. 그래도 되냐고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마 의지를 가지고 하시되 그래도 자율적인 권한은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러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거꾸로 장관이 의무 사용하라고 하는 방침, 교육감들이 안 따라도 되겠네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교육감도 자율 선정이라는 그 원칙은 존중하면서 아마 그렇게……
백승아백승아위원
 아니요, 모두 다 선정하라고 했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과서 선정한 학교들, 학운위 절차 제대로 거쳐서 선정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하셨나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학운위를 거쳐서 선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조사는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지금 학교별 AIDT 선정 현황 자료 제출 바라고요. 교육부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교육청에 공문 보냈잖아요. 어제 기준으로 제출한 교육청들만 저희 의원실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런데 3월 계약하기 전까지 선정 안 한 학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검토해야 됩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한번 차관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통상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2월 말까지 진행됐어야 되는데 지금 다소의 어려움이 있고 또 서책 교과서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한을 두고 학교 내에서 선정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러니까 유예하겠다 이건데 학기가 시작했으면 교과서 선정을 마치는 게 상정이지요. 왜 계속해요? 이러니까 장관께서 어떻게 해서든 AIDT를 학교 현장에 납품하도록 하는 그 의지로 국민들이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격 협상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 협상 진행 상황 물어보니까 협상이 진행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당장 3월이 열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가격 협상?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지금 가격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점은……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딱……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격 협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2월 말을 목표로, 일단 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열흘 남았지만 2월 말 목표로 한다? 알겠습니다.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차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러면 협상할 때 다음 교육과정까지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1년마다 해마다 협상해야 되는 겁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교과서가 나왔을 경우에는 새로운 가격을 설정하는 거고 지금은 도입 단계기 때문에, 초등학교 3·4학년이면 내년에 5·6학년이지 않습니까? 5·6학년은 새로운 협상을 합니다마는 통상의 서책 교과서를 보면 기존의 협상에 준해서 가격이 설정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백승아위원
 아니요, 서책형 교과서는 한 교육과정 내에서는 몇 년 동안 같은 가격을 적용받는데 AIDT는 내용도 변화가 될 것이고 운영 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 가격 인상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마다 가격이 새로 책정됩니까 아니면 한 교육과정 내에서 그대로 유지됩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목표가 그런 거지, 그렇게 하는 원칙은 없는 겁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방침은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예?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3·4학년이 이번에 결정이 되면 교육과정 내에서는 유지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1년만 참았다가 가격 올릴 수 없는 거지요?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저희가 그렇지 않게, 3·4학년 결정을 하면 이 구조가 그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예전에 교육부가 가격 조정 명령 내린 적 있는데 출판사랑 재판해서 패소하셨잖아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백승아백승아위원
 그때 물어낸 것만 244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가격 협상 제대로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서 빠져 있었는데 해도 되나요?
 질의하실래요?
 마지막에 해도 되고……
 먼저 하세요, 먼저.
 그러면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환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을호 위원님께서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치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집회에 참여하고 좀 어린 학생들이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도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저도 너무 어린 아이들이 그런 집회에 참여한다거나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서울교육청에서 서울시 고등학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학생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생생활규정을 일괄 삭제하는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알고 계십니까? 차관님 알고 계십니까?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예,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의 근거가 됐던 사안이 아마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시국선언을 한 게 단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정치활동이나 참정권 부분이 굉장히 혼재돼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이?
오석환교육부차관오석환
 그렇습니다.
 어떤 학생은 참정권이 있고 어떤 학생은 참정권이 없고 또 연령과 생일 여하에 따라서 어떤 학생들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있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없고, 아마 지금 보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등학생들한테까지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부모님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학교 내에서 참정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정당 가입이 가능한 학생과 가능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요건이 혼재돼 있는 학교에서 정치활동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조치를 서울교육감께서 굉장히 서두르셨단 말이에요, 3월부터 모두가 적용되도록. 그런 조치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전국적으로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을호 위원님이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치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함으로써 굉장히 어떤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거나 그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는 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교육하시기도 서로 어려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이 특히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현 시국에 관한 문제로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살펴 주시고 그다음에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학생의 정치활동 참여 문제는 교육부가 균형감을 가지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서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허가받지 않은 학교입니다. 미인가, 미등록 불법단체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정치활동 하는 것을 문제 삼으셨잖아요.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지적한 문제가 아니고 인가받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은 학교에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안학교……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인가 학교에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미인가 학교 문제도 있고 또 어린아이들 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주셨고요.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저는 유보통합의 핵심 축은 예산과 교사의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사 취득까지 가게 하려면 실제로 아주 단기간 내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게끔 추가로 문을 열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이나 일반 전국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대략, 보육교사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되는 숫자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이 넘는 것 같은데……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예, 맞습니다.
 단기간에 이 교사들을 학사 취득까지 하게 하려면, 혹시 대학들과 이런 커리큘럼을 여는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으셨습니까?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구체적으로 그 담당국에서……
 박대림 국장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박대림교육부영유아지원관박대림
 영유아지원관 박대림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대상이 22만이 보육교사인데요 그중에서 30%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니까 한 14만에서 15만 정도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4년제 대학하고 대학원 이런 쪽하고는 다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단기간에 하면 참 좋겠지만 캐파에 문제가 좀 있어서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증원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방송대라든가 이런 부분 최대한 활용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10년까지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가령 원하는 대학이 있으면, 요즘 대학도 신입생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원하는 대학이 있고 그 학사과정을 개설할 가능이 있는 대학은 다 열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주호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료할까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민정 위원님, 김준혁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대전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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