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6호
- 일시
2021년 11월 19일(금)
- 장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
-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
- 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3)
- 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6)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18)
- 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3)
- 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0)
- 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국제교류기금
-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 다. 남북협력기금
- 상정된 안건
-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
-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
- 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3)
- 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6)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
- 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3)
- 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0)
- 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9.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가. 외교부 소관
- 나. 통일부 소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가. 국제교류기금
- 나. 국제질병퇴치기금
- 다. 남북협력기금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11월 19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위원이 사임하고 윤영덕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윤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11월 19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위원이 사임하고 윤영덕 위원이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윤영덕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덕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광주 동구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윤영덕이고요.
평소에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외통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 보면서 늘 함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동구남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윤영덕이고요.
평소에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외통위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 보면서 늘 함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재외동포 이사장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LA지역 차세대대회 참석 등과 한미미래센터 개소식 참여 등을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간사 간 협의로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석기 소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과 법률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재정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재외동포 이사장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이 LA지역 차세대대회 참석 등과 한미미래센터 개소식 참여 등을 위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간사 간 협의로 양해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김석기 소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님과 법률안 및 동의안 등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재정 소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6)상정된 안건
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112737)상정된 안건
3.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3)상정된 안건
4.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6)상정된 안건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18)상정된 안건
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3)상정된 안건
7.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위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0)상정된 안건
9.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10.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을 심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재정 소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을 심사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재정 소위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 연장을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념사업 대상이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부칙 규정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편찬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사업진척률 등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종료 시점이 2022년 4월에서 2028년 4월로 변경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통일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보호자를 통해 무연고 청소년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과 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내용 그리고 검토보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국제연합의 국제평화유지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견되어 활동 중인 국군부대의 파견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파견지역 현지 주민과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견 연장을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이와 관련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념사업 대상이 대한민국의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고, 부칙 규정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편찬사업의 지속 필요성과 사업진척률 등을 고려하여 법의 유효기간을 6년 연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종료 시점이 2022년 4월에서 2028년 4월로 변경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보호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통일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이 보호자를 통해 무연고 청소년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태영호 의원님과 또 김홍걸 의원님의 법률안까지 잘 통과돼서 좋습니다.
법률 등의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재정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태영호 의원님과 또 김홍걸 의원님의 법률안까지 잘 통과돼서 좋습니다.
법률 등의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8항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재정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위원입니다.
저희 소위원회 김석기 소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미얀마 ODA 사업 42억 원,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 35억 원 등 총 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8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39억 4200만 원,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30억 4000만 원 등 총 24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519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438억 4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 외교부는 대미 의회 외교강화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동일 업체를 반복하여 선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수행 업체의 활동 결과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평가 실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외교부는 전문직 인력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그간 예산을 투입해 왔음에도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내년도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사업 여건 호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동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한국학 기반 확대 40억 원, 정책공공외교 강화 31억 원 등 총 6건의 세부사업비 지출에서 12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33억 9000만 원, 총 1건의 세부사업비 지출에서 33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통일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감액 없이 국내 통일기반 조성 16억 5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13억 5600만 원, 통일업무지원 10억 원, 6․25전쟁 납북피해 실태파악 및 진상조사 5000만 원 등 총 10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78억 4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부대의견으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역 공개율을 높이고 연구용역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 5억 8500만 원, 경협 기반 50억 2800만 원, DMZ 평화적 이용 51억 원 등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07억 1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비공개 사업 규모와 비율을 축소하고 비공개 내역의 국회 보고를 위한 절차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액 없이 지역협의회 운영 14억 92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0억 4000만 원 등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5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위원회 김석기 소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1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소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전체회의 시에 대체토론과 서면질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어려운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교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미얀마 ODA 사업 42억 원,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 정비 35억 원 등 총 5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8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내용은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39억 4200만 원,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 강화 30억 4000만 원 등 총 24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519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438억 47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소관 부대의견으로 외교부는 대미 의회 외교강화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동일 업체를 반복하여 선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수행 업체의 활동 결과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평가 실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외교부는 전문직 인력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그간 예산을 투입해 왔음에도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내년도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사업 여건 호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동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한국학 기반 확대 40억 원, 정책공공외교 강화 31억 원 등 총 6건의 세부사업비 지출에서 124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33억 9000만 원, 총 1건의 세부사업비 지출에서 33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통일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감액 없이 국내 통일기반 조성 16억 5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13억 5600만 원, 통일업무지원 10억 원, 6․25전쟁 납북피해 실태파악 및 진상조사 5000만 원 등 총 10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78억 49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소관 일반회계 부대의견으로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연구용역 공개율을 높이고 연구용역 공개 여부 결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일부 소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 5억 8500만 원, 경협 기반 50억 2800만 원, DMZ 평화적 이용 51억 원 등 3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107억 13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비공개 사업 규모와 비율을 축소하고 비공개 내역의 국회 보고를 위한 절차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안은 감액 없이 지역협의회 운영 14억 9200만 원,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10억 4000만 원 등 총 2건의 세부사업에 걸쳐 합계 25억 3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및 서면으로 제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등에 송부하여 예산집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지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지금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할까요?
태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은 정권이 지난 9월 15일 철도를 이용한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철도기동미사일 발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은 이동 엄폐, 발사 수단 다양화라는 목적 외에도 일제강점시기 건설한 철길 터널들이 북한 전역에 그물망처럼 널려 있고 자연통풍식이어서 습도가 제일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ICBM인 화성-15형의 경우 바퀴가 18개, 화성-16형의 경우 바퀴가 22개나 달린 대형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어 도로 사정이 열악한 북한에서 이러한 대형 ICBM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철도까지 미사일기지화하면서 도로 중심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한미의 기존 북한 미사일 감시․타격 체계는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안보상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의 열차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9월 16일 남북철도협력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라면서 남북철도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의향을 밝혀 비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한 4000억이 넘는 예산을 경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명확한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비공개 사업이라며 끝내 사업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정부안보다 107억 1300만 원이나 증액하여 표결 처리함으로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유지되어 오던 여야 간 협치를 파괴하였습니다.
진정 남북의 평화와 공존․공영을 원한다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를 막을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미사일 기지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왜 쓰려는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야당으로서 당연히 묻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 삭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북한이 철도기동미사일 발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려는 것은 이동 엄폐, 발사 수단 다양화라는 목적 외에도 일제강점시기 건설한 철길 터널들이 북한 전역에 그물망처럼 널려 있고 자연통풍식이어서 습도가 제일 낮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ICBM인 화성-15형의 경우 바퀴가 18개, 화성-16형의 경우 바퀴가 22개나 달린 대형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 있어 도로 사정이 열악한 북한에서 이러한 대형 ICBM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철도까지 미사일기지화하면서 도로 중심으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한미의 기존 북한 미사일 감시․타격 체계는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안보상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부는 북한의 열차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지난 9월 16일 남북철도협력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라면서 남북철도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의향을 밝혀 비난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1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철도․도로 협력을 포함한 4000억이 넘는 예산을 경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명확한 사업 내역과 산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비공개 사업이라며 끝내 사업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정부안보다 107억 1300만 원이나 증액하여 표결 처리함으로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유지되어 오던 여야 간 협치를 파괴하였습니다.
진정 남북의 평화와 공존․공영을 원한다면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 현대화 다양화를 막을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상식이며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정부의 재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에 김정은 정권의 철도미사일 기지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에 국민의 혈세를 왜 쓰려는지,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야당으로서 당연히 묻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철도 현대화 관련 예산 삭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퇴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저희 발언도 좀 듣고 퇴장하시지요.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잠시 우리……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기홍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아니, 의결을 거친 겁니다. 김석기 소위원장이 같이 앉아서 의결한 사항이에요. 그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퇴장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퇴장하셨지만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사업은 박근혜정부나 그 전 이명박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돼 왔던 기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라는 건 아마 누구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철도협력사업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폐기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남북협력 과정에서 북쪽의 철도만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도로도 해당될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삼지연공항을 만들게끔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그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성사됐다면 아마 백두산 밑에 삼지연공항이 만들어져서 우리 남쪽 국민들이 당일로 백두산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합의였는데, 우리가 그 공항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공항에 대해서도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실제로 남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를 보수하거나 하는 데 우리 남쪽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시지만 고속도로는 활주로로도 이용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만약에 그런 도로협력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군용비행기들이 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안 된다’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 협력과 북한의 철도 발사 미사일 문제를 바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기금의 성격을 좀 잘못 이해한 일이기도 하고 또 남북의 협력 사업 모든 것이 북에 의해서 악용당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관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사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석기 소위원장 주재하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표결을 거쳐서 소위원회안으로 오늘 상임위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언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분들이 지금 해외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하신 것도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셨지만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사업은 박근혜정부나 그 전 이명박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계속 편성돼 왔던 기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기금을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더라도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라는 건 아마 누구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철도협력사업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 때도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폐기하거나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태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남북협력 과정에서 북쪽의 철도만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도로도 해당될 수 있고 그 밖에 어떤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10․4 정상선언에서 삼지연공항을 만들게끔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그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성사됐다면 아마 백두산 밑에 삼지연공항이 만들어져서 우리 남쪽 국민들이 당일로 백두산 관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합의였는데, 우리가 그 공항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백두산 관광을 위한 삼지연공항에 대해서도 ‘만약에 북한이 그것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시비를 걸면 실제로 남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북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금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도로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를 보수하거나 하는 데 우리 남쪽에서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시지만 고속도로는 활주로로도 이용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만약에 그런 도로협력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북한의 군용비행기들이 활주로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안 된다’ 만약에 이런 논리라면 남북 간의 협력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 협력과 북한의 철도 발사 미사일 문제를 바로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안 된다’ 하는 것은 기금의 성격을 좀 잘못 이해한 일이기도 하고 또 남북의 협력 사업 모든 것이 북에 의해서 악용당할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관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사 반대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석기 소위원장 주재하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표결을 거쳐서 소위원회안으로 오늘 상임위에 제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발언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것은 좀 납득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소위원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분들이 지금 해외 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 못 하신 것도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각별히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어쨌든 우리 소위원회에서 김석기 위원장님이 계실 때 합의됐다는 점들을 우리가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국회의장님 주재로 전체 상임위원장 오찬에서 이번에는 법정 기한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는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존재 이유는 발언하는 거와 표결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정대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야 위원들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표결에는 꼭 참여하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각별히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어쨌든 우리 소위원회에서 김석기 위원장님이 계실 때 합의됐다는 점들을 우리가 함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국회의장님 주재로 전체 상임위원장 오찬에서 이번에는 법정 기한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것을 우리는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존재 이유는 발언하는 거와 표결하는 것, 그것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정대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야 위원들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표결에는 꼭 참여하는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10시 5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님한테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금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저희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이재정 간사님께서 잠시……
이것 다 하고 할까요? 하고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제출안에 대비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 또는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해당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의용 외교부장관님, 국회가 심사한 2022년도 부처 예산안과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이태규 위원님한테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기금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저희는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이재정 간사님께서 잠시……
이것 다 하고 할까요? 하고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제출안에 대비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 항 또는 기금운용계획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해당 소관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정의용 외교부장관님, 국회가 심사한 2022년도 부처 예산안과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 국회가 심사한 2022년도 부처 예산안과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님, 국회가 심사한 2022년도 부처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제교류기금 등 3대 기금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국제교류기금 등 3대 기금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예.
이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소위에서 국제교류기금하고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관련돼서는 그때 3건의 항목에 대해서 여야가 의견이 달라서 표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표결 처리한 것은 존중하지만 그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기권의 의사를 좀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금별로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표결 처리한 것은 존중하지만 그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기권의 의사를 좀 밝히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금별로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가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저는 기권입니다.
기권입니다. 그러면 이태규 위원님은 기권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없으신 관계로 이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1인 중 찬성 위원 10인 그다음에 기권 위원 1인으로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없으신 관계로 이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1인 중 찬성 위원 10인 그다음에 기권 위원 1인으로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부터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현안과 관련해서 잠시 제안드릴 게 있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제9차 외교차관협의회 한미일 간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한미일 세 차관들은 오후 2시 공동회견이 예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면서 당초 예정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에 불참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당사국인 미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신뢰에 대한 결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로 들었던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늘 일본이 억지 주장을 통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우리가 공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독도는 명확하게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야가 공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로서 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강력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와 더불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우리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면서 당초 예정된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에 불참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당사국인 미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신뢰에 대한 결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로 들었던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늘 일본이 억지 주장을 통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우리가 공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독도는 명확하게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야가 공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로서 관련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강력하게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와 같은 문제 제기와 더불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김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부득이하게 언급하게 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여야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지금 방문 중이신데요, 일본을 방문한 첫날 공교롭게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경비수비대를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생트집을 잡으면서 매우 적반하장식의 항의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살얼음판 밟듯 조심스레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우리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일본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험악한 분위기와 또 부득이하게 일정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제가 이해되지만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왜 경찰청장을 비판했는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 청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는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빨리 삭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재정 간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같이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외통위에서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여야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지금 방문 중이신데요, 일본을 방문한 첫날 공교롭게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경비수비대를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생트집을 잡으면서 매우 적반하장식의 항의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살얼음판 밟듯 조심스레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우리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일본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험악한 분위기와 또 부득이하게 일정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제가 이해되지만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왜 경찰청장을 비판했는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 청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는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빨리 삭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재정 간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같이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외통위에서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미일이 어렵사리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 공동기자회견이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지켜야 될 룰이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이 공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번번이 이런 외교적 결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우리 외통위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이재정 간사님하고 김석기 간사님 돌아오시면 의논해 주시고 이것은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조금 더 한미일이 건강한 협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위원회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일이 공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 과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번번이 이런 외교적 결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우리 외통위에서 어떻게 처리할까의 문제는 이재정 간사님하고 김석기 간사님 돌아오시면 의논해 주시고 이것은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조금 더 한미일이 건강한 협력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위원회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탄 성명은……
그것은 이재정 간사님하고 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위원님들이 외부에 많이 계시니까요.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 이후 절차와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감액한 세출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예산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을 모두 마치고 정부 측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용 외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구 및 계수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 이후 절차와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제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감액한 세출예산안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항목의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우리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만 촉박한 국회 예산심의 일정과 회의 소집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 여부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법률안에 대해서 의결을 모두 마치고 정부 측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용 외교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법안심사소위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예결심사소위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외교부 소관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관련, 파견 연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레바논․남수단과의 양자관계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유엔 임무단 내 다양한 활동 수행을 통해 우리 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정법 취지에 맞게 그간 우리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성과를 알리고 기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국방부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늘 외교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미 의회외교와 전문직 인력 해외 진출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부대의견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외교부 업무 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오늘 의결해 주신 외교부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외교부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독도 관련, 독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입니다.
최근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20여명의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활동을 점검한 것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소위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예결심사소위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외교부 소관 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및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관련, 파견 연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평화를 선도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제고하고 레바논․남수단과의 양자관계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유엔 임무단 내 다양한 활동 수행을 통해 우리 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개정법 취지에 맞게 그간 우리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성과를 알리고 기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국방부 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늘 외교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대미 의회외교와 전문직 인력 해외 진출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여러 부대의견은 깊이 유념하여 향후 외교부 업무 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오늘 의결해 주신 외교부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외교부를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독도 관련, 독도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입니다.
최근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 경비를 책임지고 있는 20여명의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활동을 점검한 것은 경찰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영 통일부장관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법안소위 이재정 위원장님, 예산소위 김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안 그리고 태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김홍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에 따라 남북의 언어문화생활 통합과 그리고 탈북 무연고 청소년들의 보다 안정적인 사회 정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늘 의결해 주신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편성해 주신 예산과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법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에서 통일부에 부여된 소임을 또 다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추진해 나가는 업무와 관련해서도 방향와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 나가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개정안 그리고 태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김홍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을 통합 조정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취지에 따라 남북의 언어문화생활 통합과 그리고 탈북 무연고 청소년들의 보다 안정적인 사회 정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발전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또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오늘 의결해 주신 통일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편성해 주신 예산과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법안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에서 통일부에 부여된 소임을 또 다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새롭게 추진해 나가는 업무와 관련해서도 방향와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 나가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기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려 깊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2022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안들을 잘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려 깊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2022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소상하게 심사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신 사안들을 잘 받아들여 내년도 업무 수행과 예산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기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부처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22년도 소관 부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과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탁자 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함께 노력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것이 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국회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의원외교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결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인사를 초청하는 예산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가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었고 꼭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 사랑재라는 곳을 이용해서 외국에서 외빈이 왔을 때 외교부와 우리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외빈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해서 의원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공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에서 대미 외교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특히 미국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미국과 유엔 대표부와 브뤼셀과 여기에 통일․외교가 함께, 두 개의 마차가 함께 균형 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용 장관님, 이인영 장관님, 배기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외교부․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부처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22년도 소관 부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과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결한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 탁자 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명단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함께 노력해서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것이 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국회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의원외교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는 결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인사를 초청하는 예산도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가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반영되었고 꼭 지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 사랑재라는 곳을 이용해서 외국에서 외빈이 왔을 때 외교부와 우리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외빈을 초청해서 여기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해서 의원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함께 공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에서 대미 외교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 특히 미국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인영 통일부장관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통일부 관계자가 미국과 유엔 대표부와 브뤼셀과 여기에 통일․외교가 함께, 두 개의 마차가 함께 균형 있게 굴러갈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께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의용 장관님, 이인영 장관님, 배기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