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4호
-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제3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이병훈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4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26일 제3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이어서 이병훈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저번에도 상정이 되었고 전체회의 때도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양당 간사 간 또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소위 논의 또 전체회의를 통해 문체부장관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런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 쪽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따라서 소위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저번에도 상정이 되었고 전체회의 때도 일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양당 간사 간 또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소위 논의 또 전체회의를 통해 문체부장관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그런 다양한 절차를 거치는 쪽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따라서 소위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봐 주시면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로 11월 26일 날 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시아문화원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조직의 대부분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관하여 중복되는 기능을 일원화하고 체험․교육시설의 운영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신규로 설립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소위원회 심사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나 조직 확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간 성과평가․기관평가의 결과와 지역 및 관련 단체의 전당 운영 정상화 요구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및 직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계부처와 지역 내․외 다양한 의견을 감안한 최적의 콘텐츠 창․제작 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먼저 봐 주시면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로 11월 26일 날 소위에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시아문화원을 폐지하면서 그 사업․조직의 대부분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관하여 중복되는 기능을 일원화하고 체험․교육시설의 운영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신규로 설립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소위원회 심사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나 조직 확대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간 성과평가․기관평가의 결과와 지역 및 관련 단체의 전당 운영 정상화 요구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법 개정에 따른 추가 예산소요 및 직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관계부처와 지역 내․외 다양한 의견을 감안한 최적의 콘텐츠 창․제작 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아특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소위, 전체회의,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체부 입장으로서는 그동안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병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국가기관으로 전환을 해서 어떤 공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위원회에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셔 가지고 저희 공조직이 연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입법화가 되어 가지고 안정화를 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차관님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과평가가 나온 시점 이전에 이게 발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앞서 차관님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성과평가가 나온 시점 이전에 이게 발의가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동안 논의가 있었고 그동안의 성과평가 결과가 그 중간에 나왔는데 성과평가의 결과는 기본적으로는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민간법인화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국가기관화해서 어떤 공정성을 제고하면서 그다음에 효율성도 제고를 한다는 게 급선무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하게 해 둬야 될 것은 분명히 성과평가의 결론이 나오기 이전에 이 법안이 발의가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라든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좀 길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위원님들과 보좌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나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문당법은 네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문화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서 조직을 일원화시키고 업무의 혼재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막고 역할과 기능을 분명하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의 유효기간 5년 연장 건은 이 법이 제정된 시점과 문화전당의 완성 개관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전당 설립의 원래 목적인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지금 기간 연장을 확정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특회계 세입에 문화전당 운영수입금 추가는 현재 입법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고요, 전당 수입을 전당 업무에 편성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야당의 위원님들이 계속 골자로 삼고 있는 반대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문화원에 있는 인력들의 반대 또 문자 폭탄을 예로 많이 들고 계십니다. 아시아문화원이 해체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심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병훈 의원님이 몇 차례 협의를 했고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요.
또한 문자로 인해 마치 광주 전체가 본 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운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론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반대 성명이 나왔겠지요.
또 그게 아니라면 설마 저희가 광주시민들의 뜻이기도 하다는 점으로 본 여당에서 아문당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분명 아문당이 세계의 전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본 법안을 반대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그로써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에서 이 법안이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교통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로 또 신호등 만들지 않고 몇 년을 더 발전 없이 머물라는 것으로 광주시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문체부 설명자료의 어느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지 더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으니 추가로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할 수 있는 문체부의 설명이 있는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 마련 요구하는 것들,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관님이 문체부 입장, 정부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위원님들과 보좌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나름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문당법은 네 가지 이슈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문화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해서 조직을 일원화시키고 업무의 혼재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막고 역할과 기능을 분명하게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의 유효기간 5년 연장 건은 이 법이 제정된 시점과 문화전당의 완성 개관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전당 설립의 원래 목적인 아시아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지금 기간 연장을 확정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특회계 세입에 문화전당 운영수입금 추가는 현재 입법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고요, 전당 수입을 전당 업무에 편성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온 얘기인데요, 야당의 위원님들이 계속 골자로 삼고 있는 반대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문화원에 있는 인력들의 반대 또 문자 폭탄을 예로 많이 들고 계십니다. 아시아문화원이 해체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심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병훈 의원님이 몇 차례 협의를 했고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요.
또한 문자로 인해 마치 광주 전체가 본 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운영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대론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반대 성명이 나왔겠지요.
또 그게 아니라면 설마 저희가 광주시민들의 뜻이기도 하다는 점으로 본 여당에서 아문당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분명 아문당이 세계의 전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본 법안을 반대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고 그로써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신념과 확신에서 이 법안이 나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교통정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로 또 신호등 만들지 않고 몇 년을 더 발전 없이 머물라는 것으로 광주시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문체부 설명자료의 어느 부분이 부족해 보이는지 더 말씀해 주셨다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있으니 추가로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할 수 있는 문체부의 설명이 있는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 마련 요구하는 것들,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관님이 문체부 입장, 정부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쟁점사항과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들과 보좌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그동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예.
첫 번째로는 국가기관화를 주장하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다시피 중간에 법인화를 추진하다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체부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그런 것들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을 국가기관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기관화가 되면 일단 인력과 예산 규모가 확대된다는 그런 질의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국가기관화가 되더라도 현재 전당의 정원, 그러니까 공무직은 빼고 46명, 저쪽 문화원의 98명 해 가지고 그 부분 내에서 정원을 확정할 거고 그 정원은 행안부라든가 인사처라든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례가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방송통신위원회 할 때 민간이 공무원으로 들어온 그 전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무직 인원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국악원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비교할 때도 정원과 공무직 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과 티오를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 티오는 새롭게 설립되는 문화전당재단에 흡수를 하면서 혹시라도 과 티오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연 감소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직이 통폐합될 때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거고.
그리고 확대되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정처의 비용추계에서 나왔다시피 이게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예산 소요라든가 이런 것은 없거나 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정처에서도 판단을 했고 기존에 여러 차례 연구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전당의 적정 규모를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보좌진들을 통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혹시 또 제기해 주시는 문제점이라든가 의문사항이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바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기관화를 주장하는 게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다시피 중간에 법인화를 추진하다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체부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단기적으로 공정성과 효율성 그런 것들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을 국가기관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기관화가 되면 일단 인력과 예산 규모가 확대된다는 그런 질의가 계속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누차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국가기관화가 되더라도 현재 전당의 정원, 그러니까 공무직은 빼고 46명, 저쪽 문화원의 98명 해 가지고 그 부분 내에서 정원을 확정할 거고 그 정원은 행안부라든가 인사처라든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련되는 절차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전례가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방송통신위원회 할 때 민간이 공무원으로 들어온 그 전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우려가 없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무직 인원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국악원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비교할 때도 정원과 공무직 비율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과 티오를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 티오는 새롭게 설립되는 문화전당재단에 흡수를 하면서 혹시라도 과 티오가 있으면 저희들이 자연 감소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직이 통폐합될 때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거고.
그리고 확대되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예정처의 비용추계에서 나왔다시피 이게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예산 소요라든가 이런 것은 없거나 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예정처에서도 판단을 했고 기존에 여러 차례 연구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전당의 적정 규모를 오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 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보좌진들을 통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혹시 또 제기해 주시는 문제점이라든가 의문사항이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바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이용 위원님.
이용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당 위원님들이 그걸 반대한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이것은 반대 입장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좀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될지 그걸 고민하는 중입니다. 이게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 전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저번 주에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보좌진한테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2018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때도 2018년도 문체위 국감 때를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수입은 9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문화전당의 자립률도 1% 수준, 이를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현재 위원장님이시고, 당시 도종환 문체부장관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면서 자립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를 안정되게 만들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2018년도 국감 때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문화전당 시찰을 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 위원님께서 아시아인들이 얼마나 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대한 요소인데 그걸 카운트 안 한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다, 운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혜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제가 나서서 예산 다 없애 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뭔가 좀 생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11월 4일 날 문체위 국민의힘 위원님 대상으로 예산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체부는 신임 김현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의 부임을 소개하면서 유능한 사람이 맡게 되었고 그러니 김현목 단장은 문화전당 운영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전체 사업을 살펴보고 있고 사업 재개편을 계획 중이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단장님, 그때 기억하시지요?
제가 본의 아니게 저번 주에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보좌진한테 보고를 받은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이 2018년부터도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때도 2018년도 문체위 국감 때를 살펴보면 아시아문화전당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연간 6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수입은 9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문화전당의 자립률도 1% 수준, 이를 개선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현재 위원장님이시고, 당시 도종환 문체부장관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국민 세금을 제대로 쓰면서 자립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를 안정되게 만들 대책을 꼭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는 2018년도 국감 때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문화전당 시찰을 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 위원님께서 아시아인들이 얼마나 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오고 있는지는 굉장히 중대한 요소인데 그걸 카운트 안 한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다, 운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혜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에서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제가 나서서 예산 다 없애 버리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뭔가 좀 생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데……
그래서 저번에 11월 4일 날 문체위 국민의힘 위원님 대상으로 예산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체부는 신임 김현목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의 부임을 소개하면서 유능한 사람이 맡게 되었고 그러니 김현목 단장은 문화전당 운영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전체 사업을 살펴보고 있고 사업 재개편을 계획 중이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단장님, 그때 기억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시급한 문제인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차관님, 혹시 이번에 최종보고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과평가 및 제안서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차관님, 혹시 이번에 최종보고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과평가 및 제안서 이거……

예, 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거지요?

예, 성과평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과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결론에서 보면 본 연구의 결과 현재 시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단기적으로―국가기관화를 통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단순히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대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결론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또한 체계적인 조직화 변화를 위해서는 기반 구축 단계, 경쟁력 강화, 마지막으로 3단계인 법인화 구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차관님께서는 입장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장기적으로 국가기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말이 좀 안 맞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결론에 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또한 체계적인 조직화 변화를 위해서는 기반 구축 단계, 경쟁력 강화, 마지막으로 3단계인 법인화 구분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보고서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차관님께서는 입장이 아까 말씀하신 게 장기적으로 국가기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말이 좀 안 맞는 말씀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겠습니까?

이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앞에서 제기하신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3단계로 기반 구축, 경쟁력 강화, 법인화 이렇게 나오고 최종 결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기관화를 통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저희들은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기관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남짓이라든가 10년 전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기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민간에 따른 법인화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 입장은 계속 일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걸로 가기 전 단계로서 지금 국가기관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이게 결론이 나야지 이 전체적인 조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 입장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당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수입이 아주 미미하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당과 문화원의 수입이라는 게 관람료 수입하고 주차장 운영, 좀 미미하긴 미미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가기관화를 통해 가지고 전당을 국가기관화하고 별도의 수익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3단계로 기반 구축, 경쟁력 강화, 법인화 이렇게 나오고 최종 결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기관화를 통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게 저희들은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게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중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기관화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년 남짓이라든가 10년 전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장기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민간에 따른 법인화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 입장은 계속 일관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걸로 가기 전 단계로서 지금 국가기관화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법령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이게 결론이 나야지 이 전체적인 조직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 입장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시하신 문제점과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당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수입이 아주 미미하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당과 문화원의 수입이라는 게 관람료 수입하고 주차장 운영, 좀 미미하긴 미미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가기관화를 통해 가지고 전당을 국가기관화하고 별도의 수익사업을 주로 하는 재단을 통해 가지고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차관님,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기관화를 통한 기반 구축, 방법이 이것 하나입니까? 아시아문화전당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국가기관화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법령에 따라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특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특법에 따라 가지고 작년부터 논의된 게 성과평가를 거쳐 가지고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이 법령에 따라 가지고 금년 말까지 그 방안을 찾는데 그 방안이 지금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3단계가 나와 있고 그 1차적인 단계로서 국가기관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했던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상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입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에서 분명하게 성과평가를 통해서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라든가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해 가지고 이 논의가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법정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화를 통한 기반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라는 뜻이지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운영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변수가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알 수 없는, 일어나지도 않은 리스크에 대해 모든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자세는 할 수 없는 것을 해 보라라는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이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또 운영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변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은 변수는 말 그대로 변수이기 때문에 시작을 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변수가 일어났을 때 현명하게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 알 수 없는, 일어나지도 않은 리스크에 대해 모든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자세는 할 수 없는 것을 해 보라라는 무리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 이런 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이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국가기관화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성과평가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법안이 발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은 향후에 국가기관화를 했을 때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그것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설명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법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행안부라든가 인사처라든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심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은 바로 행안부라든가 인사처라든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심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관님, 이게 연말까지 다른 입법조치가 안 취해지면 문화원에 전부 다 위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원만한 논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
한시 규정은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법을 안 했어요?
그 전에 성과평가라든지 준비를 하고 그 전에 정부에서 전부 위탁할 그런 방침이 아니었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법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과평가라든지 준비를 하고 그 전에 정부에서 전부 위탁할 그런 방침이 아니었으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법이 벌써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입법하는 게 크게 보면 정부 입법하고 의원 입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법이냐 의원 입법이냐 그것은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지난해에도 얘기가 됐었고 또 올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금 논의가 진행 중에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이지요. 문화원으로 위탁하는데 문체부에서 생각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정부 발의 법안이 진즉에 나왔어야지요.
그걸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본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의원 입법이 먼저 발의된 이후에 또 성과평가 결과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속하시지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병훈 위원님.
그걸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근본적인 내용을 바꾸는 것을 의원 입법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의원 입법이 먼저 발의된 이후에 또 성과평가 결과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속하시지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병훈 위원님.
제가 법안을 내놓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피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광주의 최대 현안이고, 그래서 맥락과 연혁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직생활을 한 32년 정도 하고 명예퇴직을 했었어요. 제가 마지막 보직이 행자부에 있다가 문체부로 와 가지고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이라는 걸 맡게 됐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지역에서는 5․18 단체가 저를 엄청 힘들게 만들었고, 5․18 단체하고는 한 2년 6개월 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이해가 돼서 저를 죽일 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를 아주 죽일 놈으로 봤었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2007년에 제가 추진단장으로 오는데 2005년에 설계안이 나왔었어요. 설계안대로 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나는 강조했던 것이 나중에 결과 문제가 나오면서 5․18 단체하고도 갈등을 많이 빚었고, 그 뒤로 제가 2007년 7월 달에 추진단장으로 와 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말에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하게 됐고,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고민을 참 많이 했고 또 애증이 많은 곳이에요.
김승수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입성하기 전에 이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처리를 가부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이 법안을 추켜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소재하지만 우리가 아시아 문화자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아시아인들과 같이 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키우자는 이 두 축으로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봤느냐,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오려면 제대로 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운영체계의 핵심이 조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당 개관이 5년 늦게 돼서 2015년에 하게 됐고 전당 개관 시점에 법률안이 개정이 되면서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이원화된 조직으로 됐던 것이고.
국가소속기관은 지금도 국가소속기관입니다. 전당은 지금도 국가소속기관인데 그대로 놔두게 되면 금년 말로 전면 위탁 그렇게 되는 것은, 전면 위탁은 뭘 의미합니까? 법인화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가소속기관하고 법인화는 각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소속기관은 책임성과 공공성이 훨씬 뛰어난 거고 법인화는 자율성이 뛰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기관이 궁극적으로는 법인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법인화는 근본적으로 뭐냐, 정부에서 일정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알아서 유지해라가 법인화의 근본정신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이 전당에서 수익구조 모델이 정부 예산을 오륙백 억 투입을 시키는데 수익이 17억 난다, 이런 단계에서 과연 위탁해서 법인화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투입된 국가예산이 전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도 국가소속기관으로 전당은 있습니다. 전당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4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쪽 문화원에 있는 법인 조직은 96명입니다. 이걸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서로 핑퐁을 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원래 법은 공공성과 수익성, 그래서 공공성은 전당 조직, 수익성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립극장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같으면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직접 못 하니까 재단을 만듭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혼재되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책임성 문제가 없어지고 서로 갈등이 생겨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대로 이걸 제대로 키워낼 수가 없었던 것이 지금의 시점입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을 그동안에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설명도 드리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것은 여야의 쟁점 대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광주에 대해서 ‘광주 이 사업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을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제대로 된 기관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야당 위원님들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런 믿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는 성과평가 결과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우리가 의지할 건가,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지요.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참고자료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우선은 국가소속기관으로 그냥 현재대로 가는 게 좋고 단일화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정책학회 평가만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당을 제대로 키워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큰 구조의 틀은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 법안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고 할 거냐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행안부하고도 협의해 나가면서 문체위에 보고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제대로 된 기관으로 만드는 데 힘을 합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광주의 최대 현안이고, 그래서 맥락과 연혁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공직생활을 한 32년 정도 하고 명예퇴직을 했었어요. 제가 마지막 보직이 행자부에 있다가 문체부로 와 가지고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이라는 걸 맡게 됐습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지역에서는 5․18 단체가 저를 엄청 힘들게 만들었고, 5․18 단체하고는 한 2년 6개월 동안 대립각을 세웠던 적도 있었고, 지금은 많이 이해가 돼서 저를 죽일 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저를 아주 죽일 놈으로 봤었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2007년에 제가 추진단장으로 오는데 2005년에 설계안이 나왔었어요. 설계안대로 가야 된다라는 원칙을 나는 강조했던 것이 나중에 결과 문제가 나오면서 5․18 단체하고도 갈등을 많이 빚었고, 그 뒤로 제가 2007년 7월 달에 추진단장으로 와 가지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말에 제가 명예퇴직을 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하게 됐고,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고민을 참 많이 했고 또 애증이 많은 곳이에요.
김승수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입성하기 전에 이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처리를 가부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 제가 이 법안을 추켜들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소재하지만 우리가 아시아 문화자원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아시아인들과 같이 해서 문화콘텐츠산업을 키우자는 이 두 축으로 운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봤느냐,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오려면 제대로 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운영체계의 핵심이 조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전당 개관이 5년 늦게 돼서 2015년에 하게 됐고 전당 개관 시점에 법률안이 개정이 되면서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이원화된 조직으로 됐던 것이고.
국가소속기관은 지금도 국가소속기관입니다. 전당은 지금도 국가소속기관인데 그대로 놔두게 되면 금년 말로 전면 위탁 그렇게 되는 것은, 전면 위탁은 뭘 의미합니까? 법인화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가소속기관하고 법인화는 각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소속기관은 책임성과 공공성이 훨씬 뛰어난 거고 법인화는 자율성이 뛰어난 것입니다. 사실은 문화예술기관이 궁극적으로는 법인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법인화는 근본적으로 뭐냐, 정부에서 일정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벌어서 알아서 유지해라가 법인화의 근본정신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이 전당에서 수익구조 모델이 정부 예산을 오륙백 억 투입을 시키는데 수익이 17억 난다, 이런 단계에서 과연 위탁해서 법인화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투입된 국가예산이 전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도 국가소속기관으로 전당은 있습니다. 전당 조직이라는 것은 지금 공무원이 4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저쪽 문화원에 있는 법인 조직은 96명입니다. 이걸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서로 핑퐁을 치고 하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원래 법은 공공성과 수익성, 그래서 공공성은 전당 조직, 수익성은 아시아문화개발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국립극장이나 국립중앙박물관 같으면 국립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직접 못 하니까 재단을 만듭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혼재되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일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책임성 문제가 없어지고 서로 갈등이 생겨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대로 이걸 제대로 키워낼 수가 없었던 것이 지금의 시점입니다.
제가 야당 위원님들을 그동안에 여러 번 접촉을 하고 설명도 드리면서 뭘 느꼈냐 하면 이것은 여야의 쟁점 대상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광주에 대해서 ‘광주 이 사업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아시아문화전당을 진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제대로 된 기관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야당 위원님들 생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그런 믿음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 여기까지 올 때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차원에서는 성과평가 결과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우리가 의지할 건가, 정책 판단의 기초자료지요.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참고자료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우선은 국가소속기관으로 그냥 현재대로 가는 게 좋고 단일화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정책학회 평가만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전당을 제대로 키워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큰 구조의 틀은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이 법안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고 할 거냐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행안부하고도 협의해 나가면서 문체위에 보고를 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제대로 된 기관으로 만드는 데 힘을 합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체위 여기에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제가 문체위 여기에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이상헌 위원님께서……
이병훈 위원 고생 많습니다.
늘 해마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도 굳이 반대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문체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문화 사업과……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4만 달러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익성을 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되고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조직을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죽 들어 보니까 야당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늘 해마다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야당에서도 굳이 반대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문체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문화 사업과……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약 4만 달러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익성을 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되고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통폐합을 해 가지고 조직을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느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를 죽 들어 보니까 야당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유정주 위원님.
계속해서 문화전당의 국가기관화 논의에 앞서서 문화전당의 운영 방향이나 효율적인 사업구조 등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리고 방금 이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법안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부단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나긴 시간이 있었고요.
문화전당의 운영 방향 및 사업구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2007년과 또 13년, 18년 이렇게 수정 계획 및 다양한 연구와 평가 등의 기초자료에 의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말씀처럼 기초자료지요.
정말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시작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당의 운영체계가 확정되어야만 이에 따른 세부적인 개선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부에서도 문화전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광주를 갈 때마다 이 전당을 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병훈 위원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제는 그 좋은 시설에, 진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규모의 첨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믿고 같이 밀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전당의 운영 방향 및 사업구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 수립, 2007년과 또 13년, 18년 이렇게 수정 계획 및 다양한 연구와 평가 등의 기초자료에 의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말씀처럼 기초자료지요.
정말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시작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당의 운영체계가 확정되어야만 이에 따른 세부적인 개선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부에서도 문화전당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광주를 갈 때마다 이 전당을 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뭔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병훈 위원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제는 그 좋은 시설에, 진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규모의 첨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믿고 같이 밀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지요.
저는 사실은 광주에서 이런 아시아문화전당, 지역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지만 이런 기획을 냈을 때……
이게 우리 정부에서 기획한 겁니까? 아니지요?
저는 사실은 광주에서 이런 아시아문화전당, 지역에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지만 이런 기획을 냈을 때……
이게 우리 정부에서 기획한 겁니까? 아니지요?

예.
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에 둔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 처음 발안한 것입니까?

처음에 정부에서 시작을, 범정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정부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광주에서 또 여야의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왜 법인화 논의가……
제가 사실은, 저는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심정도 알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 하다 보면 지역의 사정도 알고, 사실은 빨리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게 자료를 보고 또 이병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초기에 이 논의의 시작 또 진행단계 또 여러 정부의 평가, 기재부와 또 인사혁신처의 이야기 등등 해서 지방재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고 예산 추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우리 BTS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겁니까? 왜 문화단체를 법인화하고 문화기구를 법인화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런 창의성, 공무원 조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단기평가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화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법인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정부가 인정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광주지역이냐, 광주지역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광주를 이야기할 때는, 광주 정신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보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킨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과 통합과 이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혹여라도 야당이 다른 생각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진짜 깊은 논의를 방해하는 보편 정신에 어긋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전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81년에 대학 가 제일 먼저 방문한 도시도 광주고 또 저 나름대로 광주 정신의 창달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혹여라도 야당이 무슨 정책,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연구보고서, 문체부에서 만든 자료들하고 소위원회 심사자료만 죽 봐도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재정의 아쉬움 때문에 국가기관화했다가 다시 중장기적으로 법인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다면 그걸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는지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말에 종료되니까 어쨌거나 바꾸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국회라는 데는 좀 더 심의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유정주 위원님께서도 혹여라도 또 자주 만났으니까, 우리를 다 이해하실 테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논의를 정말 깊이 진작시켜 보자는 것이고.
당장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참 마음고생을 제가 아니까,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저도 지역구 있는 사람으로서 참 그 심정을……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재부 같은 경우에 5년의 평가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문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조직을 변경한 뒤에 그러면 다시 역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문화의 창․제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인이 맞다는 기본의 취지,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그런 시설을 두고서 시설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국가기관화하지 않더라도 국회나 문체부가 어떤 특별 태스크포스를 둬서, 예컨대 우리가 여수 엑스포를 유치할 때나 또는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때 범정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중장기적 목표 다르고 단기적 목표 다르고 이렇게…… 또 다시 이게 나중에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연말까지의 당장 법적 시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이걸 일단 해 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일단 해 놓으면 역전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룰 해법이 없는지를 전체위원회에서 장관님까지 모시고 여야 간 폭넓게 한 번 더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저는 우리 광주 정신이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저 역시도 올해가 60주년인 3․15 의거의 마산 합포 출신입니다만 참 자부심이 다들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난 이 도시의 이름 광주도 참 마음에 듭니다. 빛의 도시 아닙니까. 이름을 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산상의 고립된 요새가 아니라 산상에 빛을 비춰서 전국에, 대한민국에, 아시아 전체를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도시다, 그런 취지인데 그걸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급하게 논의했지만 10년 뒤에 그날 우리 문체위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이 정말 빛나는 방안이었다, 그때 만일 우리가 급하게 해서 이렇게 응급처방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진전을 막았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숙고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다 지역에,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가 보시면 우리 전부 국가기구를 유치하고 싶지요. 저희 지역도 당장 하나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역의 창의성 또 지역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번번이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광주가 보편의 도시고 보편의 원칙의 도시고 보편의 어떤 정신을 발휘하는 아시아문화의 중심의 도시인데 이것이 우리만 특례를 만든다 이렇게 돼 버리면 다른 도시에 주장하기도 참 어렵게 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였듯이 위치는 광주에 있지만 아시아 전체에 빛을 투사하고 또 우리 자원도 아시아 전체의 자원을 쓰고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우수한 자원과 또 이런 재원을 써서 이걸 만들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의구심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문화라는 것이 당장 어렵지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당시에 BTS를 만일 관제로 만들었으면 BTS가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소셜미디어를 통한 또는 앨범을 만들 때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저는 우리 광주 정신을 비추어 보거나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의 창의성을 볼 때는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단체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이나 본 위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광주 정신을 더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이걸 보편 정신으로, 아시아 문화의 산상의 등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여기에 당장에 어떤 특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정부 전체의 재정원칙이라든가 또 예산의 원칙이라든가 또 준칙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진정성에 바탕을 두신 거니까 이런 논의를…… 하나하나 따져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 문제는 사실 이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언론에서도 많이 난 게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복잡하지요. 이것은 아마 이병훈 의원께서 제일 잘 아시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오해도 많고요. 오해도 많을 거고 또 당사자들도 있고 하니까 당사자마다 입장이 다르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부로서 원칙을 갖고 대처할 문제고 할 텐데 지금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좀 더 빛나게, 우뚝 솟게 만들어야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그리고 아시아중심문화의 발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좀 더 폭넓게……
이번에 보니까, 저희는 사실 초선 아닙니까? 더구나 저는 문체 법안소위를 못 들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소위여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못 들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왔는데 이 법안을 보니까 처음에는 좀 간단한 건지 알았더니 이게 정부의 여러 원칙과 조직의 원칙, 예산의 원칙, 재정의 원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당을 어떻게 더 빛나게 할 것인가라는 더 숭고한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제가 사실은, 저는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심정도 알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 하다 보면 지역의 사정도 알고, 사실은 빨리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게 자료를 보고 또 이병훈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어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초기에 이 논의의 시작 또 진행단계 또 여러 정부의 평가, 기재부와 또 인사혁신처의 이야기 등등 해서 지방재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고 예산 추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우리 BTS가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겁니까? 왜 문화단체를 법인화하고 문화기구를 법인화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그런 창의성, 공무원 조직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단기평가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기관화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법인화를 해야 된다는 것도 정부가 인정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광주지역이냐, 광주지역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지요. 우리가 광주를 이야기할 때는, 광주 정신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보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킨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과 통합과 이런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혹여라도 야당이 다른 생각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진짜 깊은 논의를 방해하는 보편 정신에 어긋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전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제가 81년에 대학 가 제일 먼저 방문한 도시도 광주고 또 저 나름대로 광주 정신의 창달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혹여라도 야당이 무슨 정책,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우리 연구보고서, 문체부에서 만든 자료들하고 소위원회 심사자료만 죽 봐도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재정의 아쉬움 때문에 국가기관화했다가 다시 중장기적으로 법인화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다면 그걸 효율적으로 할 방법이 없는지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말에 종료되니까 어쨌거나 바꾸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국회라는 데는 좀 더 심의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런 면에서는 유정주 위원님께서도 혹여라도 또 자주 만났으니까, 우리를 다 이해하실 테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논의를 정말 깊이 진작시켜 보자는 것이고.
당장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님 참 마음고생을 제가 아니까, 가까이 보고 있으니까 저도 지역구 있는 사람으로서 참 그 심정을……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재부 같은 경우에 5년의 평가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문제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조직을 변경한 뒤에 그러면 다시 역전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문화의 창․제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인이 맞다는 기본의 취지,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그런 시설을 두고서 시설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예컨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국가기관화하지 않더라도 국회나 문체부가 어떤 특별 태스크포스를 둬서, 예컨대 우리가 여수 엑스포를 유치할 때나 또는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때 범정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중장기적 목표 다르고 단기적 목표 다르고 이렇게…… 또 다시 이게 나중에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연말까지의 당장 법적 시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급하게 이걸 일단 해 놓고 보자는 게 아니라, 일단 해 놓으면 역전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룰 해법이 없는지를 전체위원회에서 장관님까지 모시고 여야 간 폭넓게 한 번 더 논의해 보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저는 우리 광주 정신이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저 역시도 올해가 60주년인 3․15 의거의 마산 합포 출신입니다만 참 자부심이 다들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난 이 도시의 이름 광주도 참 마음에 듭니다. 빛의 도시 아닙니까. 이름을 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산상의 고립된 요새가 아니라 산상에 빛을 비춰서 전국에, 대한민국에, 아시아 전체를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도시다, 그런 취지인데 그걸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급하게 논의했지만 10년 뒤에 그날 우리 문체위 소위에서 논의했던 것이 정말 빛나는 방안이었다, 그때 만일 우리가 급하게 해서 이렇게 응급처방을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더 진전을 막았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차피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숙고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다 지역에,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도 지역에 가 보시면 우리 전부 국가기구를 유치하고 싶지요. 저희 지역도 당장 하나 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되면 그 모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역의 창의성 또 지역의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번번이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광주가 보편의 도시고 보편의 원칙의 도시고 보편의 어떤 정신을 발휘하는 아시아문화의 중심의 도시인데 이것이 우리만 특례를 만든다 이렇게 돼 버리면 다른 도시에 주장하기도 참 어렵게 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였듯이 위치는 광주에 있지만 아시아 전체에 빛을 투사하고 또 우리 자원도 아시아 전체의 자원을 쓰고 대한민국 전체의 가장 우수한 자원과 또 이런 재원을 써서 이걸 만들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의구심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문화라는 것이 당장 어렵지요.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당시에 BTS를 만일 관제로 만들었으면 BTS가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소셜미디어를 통한 또는 앨범을 만들 때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저는 우리 광주 정신을 비추어 보거나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의 창의성을 볼 때는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단체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이나 본 위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광주 정신을 더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이걸 보편 정신으로, 아시아 문화의 산상의 등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여기에 당장에 어떤 특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정부 전체의 재정원칙이라든가 또 예산의 원칙이라든가 또 준칙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을 피해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진정성에 바탕을 두신 거니까 이런 논의를…… 하나하나 따져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인력 문제는 사실 이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주 언론에서도 많이 난 게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복잡하지요. 이것은 아마 이병훈 의원께서 제일 잘 아시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오해도 많고요. 오해도 많을 거고 또 당사자들도 있고 하니까 당사자마다 입장이 다르고 해서,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부로서 원칙을 갖고 대처할 문제고 할 텐데 지금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좀 더 빛나게, 우뚝 솟게 만들어야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그리고 아시아중심문화의 발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좀 더 폭넓게……
이번에 보니까, 저희는 사실 초선 아닙니까? 더구나 저는 문체 법안소위를 못 들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소위여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못 들어오다가 최근에 들어왔는데 이 법안을 보니까 처음에는 좀 간단한 건지 알았더니 이게 정부의 여러 원칙과 조직의 원칙, 예산의 원칙, 재정의 원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당을 어떻게 더 빛나게 할 것인가라는 더 숭고한 가치,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대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체회의를 통해서……
시간이 없는데……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 그렇다고 무슨 바늘을 바늘귀에 꿰어서 해야지 허리에 써 가지고 그것 며칠 가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진작에…… 최고 고민스럽기는 지금 이병훈 의원님이 광주 출신이기 때문에……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차라리 이럴 때는 어렵습니다마는 광주시장을 한번 불러 놓고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기회는 지나 버렸고 이제는 모든 여론은 제가 볼 때는 이병훈 의원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질질 끌지 말고 충분히 합의점을 도출 못 하더라도 근접할 수 있는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정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시간 끌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넘겨줘도 되겠습니까?
정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가지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정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시간 끌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넘겨줘도 되겠습니까?

정부 측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령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추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달아서라도 통과가 돼야 된다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자꾸 늦추고 시간은 없는데 하기는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합의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전체회의로 넘긴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됩니다. 이것 해 봤자 계속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말씀처럼 법인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BTS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과 프로세스가 달라서 이게 비교하는 게 맞는지 조금 어렵지만 BTS도 마찬가지고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세계 4대 영화제가 된 부산국제영화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 국가의 국고 시드머니가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역시도 이 시작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안정성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더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이병훈 의원님 그리고 광주에 이제는 신뢰를 보내 주시고 아시아문화전당이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차관님, 아시아문화원 인력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주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역시도 이 시작에 있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안정성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서 더 단단하게 구축을 하고, 누구보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이병훈 의원님 그리고 광주에 이제는 신뢰를 보내 주시고 아시아문화전당이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한 가지 여쭤볼 게 차관님, 아시아문화원 인력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주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하고 문화원이 지금 현재 직제상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당이 48명이고요, 문화원이 96명입니다, 정규직은. 그런데 공무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된 분들이 전당에 274명이 있고 문화원이 153명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정리하거나 확인하기가 조금……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 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당하고 문화원이 지금 현재 직제상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당이 48명이고요, 문화원이 96명입니다, 정규직은. 그런데 공무직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기계약직 전환된 분들이 전당에 274명이 있고 문화원이 153명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정리하거나 확인하기가 조금……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어떤 지역 출신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야가 지금 공통된 것은 이 아문당이 이제는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저희의 의견은 많은 어떤 발전되고 성공한 콘텐츠들이나 영화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제는 그런 마중물, 안전한 마중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으로서 시작돼야 한다는 이 지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깊이 고민했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우선은 마중물 말씀하셨으니까 마중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당시에 투자 계획에 보면 지금 국비는 이미 52.9%, 53%가 투입돼 있습니다. 1조 4600억 원이 지원됐고요. 당초에 약속된 지방비와 민자는 18.6%, 20%가 안 됐습니다, 1470억 원.
이게 사실은 그렇다 하면 우리 광주가 빛의 도시에서 보편적인 문화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재정이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분리가 있고 서로가 협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도시도 다 이런 걸 갖고 싶지요. 그렇다면 예컨대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역할도 안 하고 지금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내막을 따져 보면 정부도 그동안에 53% 가까운 당초 투자 계획을 했고, 그런데 민자도 안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에 국가기관에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갱신되고 그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제에 법인화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해서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병훈 의원께서 법안을 두 개를 내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법안, 두 번째 법안. 두 개 다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체도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인데 지금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만 하시는데, 그런 문제에서 참 곤혹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우선은 마중물 말씀하셨으니까 마중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당시에 투자 계획에 보면 지금 국비는 이미 52.9%, 53%가 투입돼 있습니다. 1조 4600억 원이 지원됐고요. 당초에 약속된 지방비와 민자는 18.6%, 20%가 안 됐습니다, 1470억 원.
이게 사실은 그렇다 하면 우리 광주가 빛의 도시에서 보편적인 문화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역시 재정이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의 분리가 있고 서로가 협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도시도 다 이런 걸 갖고 싶지요. 그렇다면 예컨대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존경하는 유정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역할도 안 하고 지금 역할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내막을 따져 보면 정부도 그동안에 53% 가까운 당초 투자 계획을 했고, 그런데 민자도 안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리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에 국가기관에 국가 예산으로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갱신되고 그 뒤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차제에 법인화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해서 그리고 또 존경하는 이병훈 의원께서 법안을 두 개를 내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법안, 두 번째 법안. 두 개 다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체도 이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인데 지금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만 하시는데, 그런 문제에서 참 곤혹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저도……
예, 이병훈 위원님.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 논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의문점이 있는 것은 서로 해소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당초 20년 장기프로젝트로 법률안과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5조 3000억을 투입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든다, 5조 3000억의 2조 8000억이 국비이고 나머지가 지방비와 민자 유치로 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됐느냐, 전당이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당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당이 지연되고 정상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 계획 2조 8000억의 예산, 국비 지원 중에서 전당 투입은 정상적으로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시에 투입하는 보조금 형태로 가는 것이 거의 13%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랬던 것이고, 예산 투입은 전당에 대해서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화가 됐든 국가 소속이 됐든 간에 예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새로 국가소속기관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입니다. 거기에 법인이 같이 있어 가지고 같이 운영됐다는 것이고, 이것을 전면으로 위탁 안 하고 그냥 국가소속기관으로 원위치시키자는 그런 것이지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전당이 차지하고 있는 공공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수익구조 모델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가자는 그런 취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당초에 이 법안 때문에 위원님들 피로도가 높으셨을 거예요, 문자 폭탄이 와 가지고. ‘이 법안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대부분이 문화원의 노조가, 노조의 식구들이 여야 위원님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입장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법안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지지했고 지금 광주시, 광주시의회, 문화예술단체, 5․18 단체, 광주시 소속 의원, 전체적으로 원 보이스로 이 법안이 금년 내에 국가소속기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 전체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력과 예산 부분, 제가 추진단장도 해서 이걸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옛날에 그랬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친 용역에 걸쳐서 적정 인력이 얼마냐, 적정 인력이 320명에서 400명이었습니다, 기관에 따라 달랐지만. 320명에서 400명 정도가 돼야, 정규직이 있어야 이 조직이 돌아간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의 인력은 아까 오 차관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당의 공무원이 48명, 문화원 법인에 있는 직원이 96명입니다.
문제는 이 96명의 일부가 전당으로 흡수가 되면서 국가소속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학예직 아니면 전문경력직으로 흡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문화재단에서 수익성을 논해야 될 그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마저도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관계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여야 위원들이 짚어 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정처에서 얘기했던 예산과 인력 그 부분은 적절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편드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께서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당초 20년 장기프로젝트로 법률안과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5조 3000억을 투입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만든다, 5조 3000억의 2조 8000억이 국비이고 나머지가 지방비와 민자 유치로 돼 있었어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됐느냐, 전당이 정상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당이 중심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당이 지연되고 정상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 계획 2조 8000억의 예산, 국비 지원 중에서 전당 투입은 정상적으로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도시에 투입하는 보조금 형태로 가는 것이 거의 13%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랬던 것이고, 예산 투입은 전당에 대해서는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화가 됐든 국가 소속이 됐든 간에 예산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는 보여지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가 새로 국가소속기관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당은 국가소속기관입니다. 거기에 법인이 같이 있어 가지고 같이 운영됐다는 것이고, 이것을 전면으로 위탁 안 하고 그냥 국가소속기관으로 원위치시키자는 그런 것이지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전당이 차지하고 있는 공공성,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수익구조 모델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가자는 그런 취지라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당초에 이 법안 때문에 위원님들 피로도가 높으셨을 거예요, 문자 폭탄이 와 가지고. ‘이 법안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대부분이 문화원의 노조가, 노조의 식구들이 여야 위원님들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입장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법안이 정상적으로 되기를 지지했고 지금 광주시, 광주시의회, 문화예술단체, 5․18 단체, 광주시 소속 의원, 전체적으로 원 보이스로 이 법안이 금년 내에 국가소속기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주 전체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력과 예산 부분, 제가 추진단장도 해서 이걸 누구보다도 고민하고 옛날에 그랬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친 용역에 걸쳐서 적정 인력이 얼마냐, 적정 인력이 320명에서 400명이었습니다, 기관에 따라 달랐지만. 320명에서 400명 정도가 돼야, 정규직이 있어야 이 조직이 돌아간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의 인력은 아까 오 차관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당의 공무원이 48명, 문화원 법인에 있는 직원이 96명입니다.
문제는 이 96명의 일부가 전당으로 흡수가 되면서 국가소속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학예직 아니면 전문경력직으로 흡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문화재단에서 수익성을 논해야 될 그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마저도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관계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여야 위원들이 짚어 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정처에서 얘기했던 예산과 인력 그 부분은 적절한 분석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리하게 법안을 발의했다고 편드는 게 아니라 이 구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위원님.
두 기관의 책임자 공백 기간이 오래됐지요?

예, 전당의 경우에는 15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외부에서 임기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차례 선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직무대행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체제를 몇 년 했습니까?

시작부터 해 가지고 거의 지금까지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문제는 바로 거기 있다고 봐요.
5년 아닌가? 3년이 아니라 5년간 지금 전당장도 임명을 못 하고 있어요. 3년은 무슨 3년이에요?

예, 시작 때부터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온다고요. 거기서 나오는데, 저는 이병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또 최형두 위원님 말씀도 다 동의합니다. 하는데, 이것 자꾸 이렇게 끌면 끝이 없다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국가기관으로 존속을 시키되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직의 문제예요. 두 곳에서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 붙는 거예요. 내 싸움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기관으로 존속을 시키되 정부에서 강력하게…… 조직의 문제예요. 두 곳에서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 붙는 거예요. 내 싸움합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이것을 과감하게 정부에서도 빨리 만들어 놓고 여기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대행체제가 몇 년이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가기관에?

그것과 관련해서 15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문화원이 생기면서 이원화가 됐고요. 전당장이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직무대행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병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전당은 법에 따라서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원화가 되면서 중복되는 일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창․제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일부 엇박자도 있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역할 구분을 해 가지고 이 법에 충실하게 법령에서 주어지는 사항은 문체부 소속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일부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전당에서 운영을 해서 공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기해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하자는 게 정부의 지금 입장이고 성과평가도 그런 방향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훈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전당은 법에 따라서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원화가 되면서 중복되는 일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콘텐츠 창․제작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일부 엇박자도 있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역할 구분을 해 가지고 이 법에 충실하게 법령에서 주어지는 사항은 문체부 소속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일부 수익성이 있는 부분은 전당에서 운영을 해서 공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기해서 일정 기간 운영을 하자는 게 정부의 지금 입장이고 성과평가도 그런 방향으로 나온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을 수익성하고 대비를 시키면 안 됩니다, 대비를 시키지 마시고.
이병훈 위원님, 지금 광주에는 시민단체가 많이 있지요, 여기 관여된 단체가요?
이병훈 위원님, 지금 광주에는 시민단체가 많이 있지요, 여기 관여된 단체가요?
전국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합의가 다 됐지요?
예, 그 많은 단체들이 다 됐지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을 내 가지고 속시원하게…… 이것 가지고 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병훈 위원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합의점이 도출됐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수긍하고 전적으로 수용하든지 해 가지고, 정 안 되면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넘깁시다. 이것 계속 이래 가지고 뭐합니까?
저도 이병훈 위원님이 그동안 하신 걸 가지고 ‘갑작스럽다’ ‘졸속이다’라는 느낌의 말은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고요.
어떤 방법론이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선택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고민한 분 그리고 고민한 단체, 시민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정체된 채로 이대로 그냥 두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정리 안 하겠다, 손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론이든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을 선택했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고민한 분 그리고 고민한 단체, 시민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정체된 채로 이대로 그냥 두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정리 안 하겠다, 손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훈 위원님, 여기서 나온 이야기 다 들었지요?
여기서 지금까지 주장한 것 충분하게 수정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그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안이 내용은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전당을 키우는 문제는 우리 문체위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제대로 키우는 것은 앞으로 수많은 조직 설계하고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대승적 차원에서, 시한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어 가지고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저는 5년 연장안을, 아까도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내놓았어요. 내놓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요놈이라도 해 놓고 가자라는 제 나름대로 미봉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 여론과 문체부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문제는 또다시 다음에 가서 또 문제가 된다, 어렵더라도 원샷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지역과 문체부, 여러 군데 얘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제가 2안을 내놓았고.
제가 정치적으로 치면 1안 해 가지고 여야 의원들하고 임기 중에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2안을, 지금 현재 안을 내놓게 됐고, 미봉책으로 제가 제시했던 그 안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법안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안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최형두 위원님, 이용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법안이 되고 나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문체위에서 방향을 잡아 주고 지적해 주고 그래서 좋은 플랫폼이, 아시아의 플랫폼이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어 가지고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저는 5년 연장안을, 아까도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내놓았어요. 내놓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요놈이라도 해 놓고 가자라는 제 나름대로 미봉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주 지역 여론과 문체부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문제는 또다시 다음에 가서 또 문제가 된다, 어렵더라도 원샷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지역과 문체부, 여러 군데 얘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제가 2안을 내놓았고.
제가 정치적으로 치면 1안 해 가지고 여야 의원들하고 임기 중에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2안을, 지금 현재 안을 내놓게 됐고, 미봉책으로 제가 제시했던 그 안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법안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안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최형두 위원님, 이용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법안이 되고 나서 모든 과정에 있어서 문체위에서 방향을 잡아 주고 지적해 주고 그래서 좋은 플랫폼이, 아시아의 플랫폼이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 위원님.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도 그렇고 유정주 위원님, 이병훈 위원님 충분히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말로 시급한 문제인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꼭 우리가 국가기관으로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게 두 번째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특법 부칙을 잘 살펴보면 올해 12월 31일 성과평가 후에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하게 되어 있고 이에 현재 성과평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과 문체부 등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 원래 동법 시행일이 2015년 4월 14일부터 5년까지로 되어 있는 문화전당 운영 위탁 유효기간을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을 해서 올해 3월 31일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 개정안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문체부는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을 통상의 방식으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 처리 불발 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의했는데 법 개정 안 되더라도 방법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걸 자꾸만, 아까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법 개정을 계속 발목 잡고 이걸 안 된다고 반대하고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뉘앙스는 절대적으로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당과 문체부는 올해 문화전당 어떻게 보면 위탁 유효기간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적으로 보면 유효기간 연장을 법률에 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로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므로 물리적․시간적 제한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단순히 무작정 밀어붙이기식도 아니고 꼭 해야 한다는 식도 아니고 광주에서 시민단체분들이 합의를 다 봤으니 이걸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장님께서도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능 조정방안 자료를 제가 보니까 문화전당 운영 개선방안에 공간활용 다변화, 외부기관 유치, 대관 활성화 그다음에 대표 콘텐츠 발굴, 다양한 수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기간 연장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이런 것들을 잘못된 점을 도출하고 잘된 점을 방안으로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는 ‘무작정 무조건해야 된다’ ‘이것 할 수 있느냐, 안 되냐’ 또 이병훈 위원님은 ‘이것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느냐, 없냐’ 이것은 여기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의 어떤 방안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것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검토해 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전반적 장기적인 계획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특법 부칙을 잘 살펴보면 올해 12월 31일 성과평가 후에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하게 되어 있고 이에 현재 성과평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당 위원님과 문체부 등 아시아문화원에 전부 위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좀 있었고, 원래 동법 시행일이 2015년 4월 14일부터 5년까지로 되어 있는 문화전당 운영 위탁 유효기간을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을 해서 올해 3월 31일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동 개정안 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에도 문체부는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을 통상의 방식으로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 처리 불발 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문의했는데 법 개정 안 되더라도 방법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이걸 자꾸만, 아까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법 개정을 계속 발목 잡고 이걸 안 된다고 반대하고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뉘앙스는 절대적으로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당과 문체부는 올해 문화전당 어떻게 보면 위탁 유효기간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법적으로 보면 유효기간 연장을 법률에 담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로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므로 물리적․시간적 제한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단순히 무작정 밀어붙이기식도 아니고 꼭 해야 한다는 식도 아니고 광주에서 시민단체분들이 합의를 다 봤으니 이걸 해 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아시아문화전당추진단장님께서도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능 조정방안 자료를 제가 보니까 문화전당 운영 개선방안에 공간활용 다변화, 외부기관 유치, 대관 활성화 그다음에 대표 콘텐츠 발굴, 다양한 수익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기간 연장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이런 것들을 잘못된 점을 도출하고 잘된 점을 방안으로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는 ‘무작정 무조건해야 된다’ ‘이것 할 수 있느냐, 안 되냐’ 또 이병훈 위원님은 ‘이것 잘못되면 고칠 수 있느냐, 없냐’ 이것은 여기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의 어떤 방안은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것을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검토해 가면서 우리가 전체적인 전반적 장기적인 계획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답변하세요.

지금 이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일단 법에서는 올 4월까지 성과평가해서 위탁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석이 약간 미묘한 게 있어 가지고 정부 내부적으로 법제처하고 법령 해석을 해 가지고 성과평가를 금년 연말까지 하는 걸로 시행령을 개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올 12월까지는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것도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 기간도 마찬가지로 12월 한 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것도 법령 개정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게 전제가 될 때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게 법치주의, 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법령을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원만하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기관이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환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당이 공공성에 기반을 둬서 운영을 해 나가고 부가적으로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재단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설계라든가 업무영역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체부 내부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을 연장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것도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 기간도 마찬가지로 12월 한 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것도 법령 개정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게 전제가 될 때 어차피 공무원이라는 게 법치주의, 법령에 근거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법령을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반드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원만하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법정 기한 내에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기관이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환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당이 공공성에 기반을 둬서 운영을 해 나가고 부가적으로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재단 운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설계라든가 업무영역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체부 내부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형두 위원님!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문화전당 출범 직후에 직무대행 체제로만 하고 한 번도 수장을 뽑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15년도에 전당하고 문화원이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전당을 상정을 했을 때에는 아까 이병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규모가 상당히, 문화원을 제외하고 300명 내외, 300~400명 정도 대규모의 조직이었던 거고요. 그런 데다가 문화원하고도 분리가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거기에 딱 적임자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지원하는 부분,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도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적임자라는 분이 당초에 생각했던 규모라든가 기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약간은 후퇴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임자를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부에서 판단할 때에는 전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누 차례에 걸쳐 가지고 공모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문체부 고위공무원 직원이 대행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이것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지금 법령상 공모로 들어오는 분들은 최소임기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2년인가 3년인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법에 지금 한시적으로 기간이 못 박혀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는 법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최형두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내용을 더 잘 알아서 보충답변을 좀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이게요, 제가 추진단장을 할 때에는 1급 공무원이었습니다. 1급을 제가 5년을 했어요.
지금 추진단장이 몇 급이지요?
지금 추진단장이 몇 급이지요?

지금 전문임기제 해 가지고 가급입니다.
4급이지요?

가급인데 그것은……
아이, 4급이잖아요, 지금 추진단장이.

예, 단장은 그렇습니다.
단장은 그렇지요?

예.
전당장은 원래 개방형이 돼야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면 1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민간인이 와서 전체를 운영하는 게 맞아요. 저희들이 바랐던 것은 차관급 정도 자리가 돼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인이 될 수 있지만 정말 창의적인 사고와 소통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당장을 맡아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전문임기제로 못을 박았어요, 그 뒤로.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임기제로 하니까 공무원이 올 수가…… 거의 3급 정도, 아까 말한 보수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 광주에서는…… 개방형이나 전문임기제를 시민들이 압니까? 아니, 어떻게 전당을 개관한 지 5년이 될 동안에 전당장도 임명을 못 해 가지고 직무대리 체제로 가고 있고,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본부장이 6명인가 돼 있는데 거기도 4명인가 5명이 공석이에요. 조직이 개판이에요. 안 돌아가는 거지요.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왔느냐? 문체부의 의지도 의지지만 2015년에 법안을 그렇게 5년 후에 일부 위탁해서 전면적으로…… 이게 대번에 갈등이 생기고 무엇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 버린 겁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위치를, 일원화를 해 가지고 효율성과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거였던 것입니다. 광주에다 진짜 한번 여쭤보십시오. 전당장이 5년간 직무대리예요.
이상입니다.
그 모든 게 어디서 나왔느냐? 문체부의 의지도 의지지만 2015년에 법안을 그렇게 5년 후에 일부 위탁해서 전면적으로…… 이게 대번에 갈등이 생기고 무엇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 버린 겁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위치를, 일원화를 해 가지고 효율성과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이거였던 것입니다. 광주에다 진짜 한번 여쭤보십시오. 전당장이 5년간 직무대리예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전체 창․제작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창․제작이 이원화돼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전당하고 문화원하고 이렇게 서로, 어떻게 보면 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5년 동안 그렇다면 그때 법을 내서…… 그것 사실은 이 체제에서라도 개방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합니까?
전당을 5년 뒤에 일부 위탁하고 전면 위탁한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게 비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니까 문체부 논리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모든 스포츠팀도 그렇고 예술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참 세계의 거장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중요한 중책을 추진하고 있으면 정말 저는 오히려 그런 문제에서 대단한 리더를 한 분 모셔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금……
이게 왜냐하면 여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여야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요.
정부 내에서 조직 편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방재정 원칙과와 중앙재정 원칙이 어떻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야 차이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오히려 여야가 좁힐 수 있는 것은 좋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전당 이사장은…… 지금 단장이라고 돼 있습니까?

전당장입니다, 전당장.
전당장, 그것도 이상하네. 이름을 좀 바꿔서 그것을 이사장으로 해서 정말 마에스트로급 이런 분들을 해서 했다면 그 위상이라든가 이것도 달라질 텐데 이런 아주 중요한 리더십에 관한 부분, 거버넌스에 관한 부분만…… 거버넌스라면 지금 이게 이원화 체계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리더십…… 단장을 누구를 했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오히려 여야가 함께 추대해서라도 특별급여 체제를 만들어서라도, 보너스 체제를 만들고 해서라도 했으면 이런 공백이 없지 않았겠느냐. 모든 일도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 부산국제영화제는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또 하나, 부산국제영화제는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지금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그 앞에 지금 위원님께서……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전당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문체부의 소속기관입니다,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당장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정무직으로 할지 일반직으로 할지, 직급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단법인처럼 이사장이 오거나 그런 조직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당장이라는 것은 박물관장이나 국악원장이나 이런 것처럼 공무원, 소속기관입니다.
차관님 말씀 잘하셨네. 그러면 지금 만일 이게 국가기관화하면 그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차관급 자리를 주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국가기관화가 되면 그 부분은 행안부라든가 인사처라든가……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또 공무원 직제가 돼 가지고 이게 직제가 어떻니…… 공무원 직제 되면 거기에 급여라든가 대우라든가 이게 또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훌륭한 공직자도 많고 또 이병훈 위원님…… 저도 짧지만 어공을 해 봤지만 공직 했던 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또 다르니까 그런 점도 오히려 상충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법인화라든가 국가기관화 문제에서 우리가 벤치마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마침 이야기 나온 부산국제영화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게 또 공무원 직제가 돼 가지고 이게 직제가 어떻니…… 공무원 직제 되면 거기에 급여라든가 대우라든가 이게 또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훌륭한 공직자도 많고 또 이병훈 위원님…… 저도 짧지만 어공을 해 봤지만 공직 했던 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입니까?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은 또 다르니까 그런 점도 오히려 상충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법인화라든가 국가기관화 문제에서 우리가 벤치마크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마침 이야기 나온 부산국제영화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 위원님, 그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국가소속기관이 있고요, 소속기관 공무원 조직이고요. 예를 들면 전당장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체부의 소속기관인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영화진흥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민법상의 재단법인인 겁니다.
그렇지요.

재단법인인데 거기에다가 정부가 필요한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영화인들이 영화 진흥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부산국제영화제를 추진하는 것이고 정부는 거기에서 일정 부분의 정부예산을 지원해서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거기 이사장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임원 구성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부산국제영화제도 오늘날 이렇게 자리 잡을 때는 굉장한 국가 예산적 지원과 국가의 관심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영화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것도 10년…… 한 20년 됐나요? 그런데 초기에는 국가가 많이 지원했겠지요. 그리고 지금 체제는 어때요? 왜냐하면 아문당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체제지만, 그 사업의 목표라든가 규모…… 한 특정 영화산업 분야를 구축하는 거니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방에서 일어난 국제적 문화사업이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것도 전당과 문화원처럼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각종 영화제가 전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만큼 국고지원이 막대한 액수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정부에서 부산영화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연간 10억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당이라든가 국악원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것은 국가공무원이 운영되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속기관은 거의 한 500~700억 정도의,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말 그대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거고요. 각종 민간에서 하는 운영에는 그것을 진흥을 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본적인 비용을 국고보조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각종 스폰이라든가 관련 영화인이면 영화인 그런 쪽의 자체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경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처음에 왜 광주 아문당을 법인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막연하게 느끼는 부분,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공직으로, 공무원으로 해 놓으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 준칙에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때때로 큰 모험도 해야 되고 큰 결단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와 마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무슨 영화를 갖다가 올린다, 안 올린다 그래 가지고 이사장과 중요한 배우들이, 이사들이 반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자율성 이런 것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우뚝 솟게 만든 거거든요. 저 영화제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그래서 문화의 창․제작에 맞지 않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가자 한 건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이것을 역전시켜 놓으면 그것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공무원도 공직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무원이 얼마 안 있을 기구에 내가 잠깐 갔다가…… 그 분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장관, 차관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왜 이 중요한 기구에……
아마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또 특히나 우리 지역 출신 중에도 훌륭한 국제적인 인물이 있을 테고 할 텐데 왜 못 모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예컨대 마산에, 창원에……
사실은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때때로 큰 모험도 해야 되고 큰 결단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부와 마찰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산국제영화제에 무슨 영화를 갖다가 올린다, 안 올린다 그래 가지고 이사장과 중요한 배우들이, 이사들이 반발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근혜정부 때 있었던 이야기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자율성 이런 것들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우뚝 솟게 만든 거거든요. 저 영화제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그래서 문화의 창․제작에 맞지 않다,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가자 한 건데 지금 당장 어렵다고 이것을 역전시켜 놓으면 그것이 되겠느냐 이거지요. 공무원도 공직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공무원이 얼마 안 있을 기구에 내가 잠깐 갔다가…… 그 분이 그 경력을 바탕으로 장관, 차관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왜 이 중요한 기구에……
아마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또 특히나 우리 지역 출신 중에도 훌륭한 국제적인 인물이 있을 테고 할 텐데 왜 못 모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예컨대 마산에, 창원에……
제가……
하나만 말씀……
창원에 문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재단. 창원 문화재단…… 이것 죄송합니다. 그래도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광주에 버금갈 만큼 큰 도시입니다, 거기도. 문화재단이 이사장이 있어요. 이게 역대로 쭉 이렇게 해 왔는데 세계적인 영화감독을 하나 추천하게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공무원들에 너무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막 결정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깊은 고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창원에 문화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재단. 창원 문화재단…… 이것 죄송합니다. 그래도 100만 도시이기 때문에 광주에 버금갈 만큼 큰 도시입니다, 거기도. 문화재단이 이사장이 있어요. 이게 역대로 쭉 이렇게 해 왔는데 세계적인 영화감독을 하나 추천하게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공무원들에 너무 딱 둘러싸여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막 결정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런 깊은 고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 소속기관, 정부 소속기관이라도 전당장은 개방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공무원이지만 원래 공무원이 아니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들어와서 공무원 조직의 국립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소속기관이라도 전당장은 개방형으로 해서 폭넓게 자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콘텐츠 창․제작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재단이나 이런 법인에서 하는 게 사실 맞아요.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시스템에서는 정말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에 이것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시아문화 콘텐츠를 창․제작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당은 그냥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정부 소속기관으로 하면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학예직 공무원이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학예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언제나 가지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서 공동제작을, 창․제작을 공동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공연작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캐나다에서 만든 태양의 서커스라는 것이 2018년에 58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정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태양의 서커스가 잘됐던 것이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은메달을 땄던 체육 쪽에서 발레든 수영선수든 뭐든 스카우트해요. 그다음에 복작, 공동 창․제작을 할 때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토리 구조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게 나왔던 겁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제작하려면 아시아의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다 공동 결합을 해야 됩니다. 결합해서 그 비빔밥을 잘 비비는 사람은 감독이지요. 감독이 그것을 소통구조로 해서 만들어 내는 구조로 하는 것이 문화콘텐츠 창․제작의 원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누구도 어프로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이런 전당장의 리더십하에서 전부 소통구조를 만들어서 가자.
그러면 공연이든 뭐든 앞으로 할 것 많지요, 콘텐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콘텐츠 장르도 파괴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 플랫폼 역할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다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우려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구조를 너무…… 장래의 비전을 어렵게 짜려다 보니까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힘들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소속기관, 정부 소속기관이라도 전당장은 개방형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공무원이지만 원래 공무원이 아니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들어와서 공무원 조직의 국립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소속기관이라도 전당장은 개방형으로 해서 폭넓게 자율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콘텐츠 창․제작이에요.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재단이나 이런 법인에서 하는 게 사실 맞아요.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시스템에서는 정말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스템에 이것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시아문화 콘텐츠를 창․제작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당은 그냥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정부 소속기관으로 하면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학예직 공무원이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학예직 공무원이 전문성을 언제나 가지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서 공동제작을, 창․제작을 공동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공연작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캐나다에서 만든 태양의 서커스라는 것이 2018년에 5800억 정도 매출을 올렸어요. 정말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태양의 서커스가 잘됐던 것이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서 금․은메달을 땄던 체육 쪽에서 발레든 수영선수든 뭐든 스카우트해요. 그다음에 복작, 공동 창․제작을 할 때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토리 구조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게 나왔던 겁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제작하려면 아시아의 예술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다 공동 결합을 해야 됩니다. 결합해서 그 비빔밥을 잘 비비는 사람은 감독이지요. 감독이 그것을 소통구조로 해서 만들어 내는 구조로 하는 것이 문화콘텐츠 창․제작의 원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누구도 어프로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이런 전당장의 리더십하에서 전부 소통구조를 만들어서 가자.
그러면 공연이든 뭐든 앞으로 할 것 많지요, 콘텐츠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콘텐츠 장르도 파괴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 플랫폼 역할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한다는 것에 불과하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우려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구조를 너무…… 장래의 비전을 어렵게 짜려다 보니까 참 설명하기도 힘들고 힘들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정주 위원님 또 있습니까, 질문할 게?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를 꺼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산국제영화제는……
저도 궁금해 가지고, 왜냐하면 그 체제도 중요한…… 그게 만일 국가기구로 되어 있으면 아마 우리 당이라든가 제가 설득하기도 쉬울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지원할 때. 그 성공사례가 있다……
부산영화제, 지금 아문당처럼 어떤 국가기관이 아니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이빙벨’ 논란으로 그게 자율성을 갖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모든 보조금을 삭감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외압과 검열에서 몇 년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예를 들어서 아문당이 국가기관화되는 것, 자율성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은가에 대한 비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아문당이 앞에 그렇게 많이 국고를 갖고 갔음에도 부산국제영화제처럼 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분위기인지, 그렇다면 드려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자라는 면에서 이 법안을 낸 거고요. 현재 이 문화의전당을 상설 국가기관화하는 것이 광주와 국가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계속 도돌이표로 되풀이해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차관님, 이 시기에 이 아문당을 국가기관화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으신 것이지요, 충분히?
지금 현재 아문당이 앞에 그렇게 많이 국고를 갖고 갔음에도 부산국제영화제처럼 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분위기인지, 그렇다면 드려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자라는 면에서 이 법안을 낸 거고요. 현재 이 문화의전당을 상설 국가기관화하는 것이 광주와 국가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계속 도돌이표로 되풀이해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차관님, 이 시기에 이 아문당을 국가기관화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으신 것이지요,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백번을 들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기에 왜 그것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당은 국가 문체부 소속기관이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원이 있는데 누차 얘기했던 대로 지금 두 기관이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당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성과평가에서 나왔다시피 이게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또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작은 규모가 되어 있는 것을 국가기관화하면서 문화원의 일부 인력을 해 가지고 제대로 구조를 갖추면서 전문 인력, 그러니까 학예직이라든가 전문경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국가기관화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반을 다지고 그게 장차적으로 가서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처럼 국가기관화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고 장차적으로는 재단으로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자는 취지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국가기관화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전당은 국가 문체부 소속기관이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원이 있는데 누차 얘기했던 대로 지금 두 기관이 업무의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비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전당은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성과평가에서 나왔다시피 이게 운영이 비효율적이고 또 나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작은 규모가 되어 있는 것을 국가기관화하면서 문화원의 일부 인력을 해 가지고 제대로 구조를 갖추면서 전문 인력, 그러니까 학예직이라든가 전문경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가 국가기관화로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기반을 다지고 그게 장차적으로 가서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처럼 국가기관화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고 장차적으로는 재단으로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자는 취지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국가기관화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성급하게 차관님 말씀을 정정을 좀 해야겠네요.
지금 정부 시책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기관을 법인화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추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시책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기관을 법인화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추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들어보십시오.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광주 아문당이 이보다 훨씬 더 큰 기관화가 되겠지만 지금으로 보자면 수익구조라든가 운영의 규모로 볼 때는 아문당보다는 훨씬 큰 조직들이지요?
세종문화회관․예술의전당, 광주 아문당이 이보다 훨씬 더 큰 기관화가 되겠지만 지금으로 보자면 수익구조라든가 운영의 규모로 볼 때는 아문당보다는 훨씬 큰 조직들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경기도 문화의전당, 국립극단…… 서울대학교 볼까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국립 기구일 때는, 교육부의 산하기관이었을 때는 세계대학평가에 11년 동안, 마지막 단계에서 124위였습니다. 법인화하고 나니까 59위로 65단계나 상승했습니다.
퐁피두센터, 그것 정부 거지요, 땅은 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법인이 합니다. 링컨센터, 땅은 뉴욕시 것이고 시설 소유자는 링컨센터고 운영주체는 공법인입니다.
세계적 추세나, 계속 고민이 있는 겁니다. 당장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님, 정부, 죄송합니다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한번 늘면 못 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예사님, 뛰어난 학예사님들도 많지만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의 일부 운영 사례를 보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을 펼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까 ‘다이빙벨’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행사를 하면 ‘다이빙벨’보다 백배 큰 사건이 옵니다. 예컨대 아웅 산 수치, 지금 그쪽은 대통령이 되고 실정권을 잡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시아문화의 어떤 인권과 인권의 도시답게 인권에 관련돼 하려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외교 문제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다양성과 보편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수한 정치와 마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학예사님이 외교부의 압력이나 청와대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공법인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시아문화재단은 공법인으로 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모면하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가서 국가기관화한 뒤에 나중에 공법인화 생각해 보자, 아마 그렇게 역전되면 다시 가기 힘듭니다. 힘들고, 이 시기에 오히려 저는 더 훌륭한 이사장님이나 이걸 할 수 있는 분을,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정말 더 멋지게 꾸미고, 순간적으로 예산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딱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발전시켜야지 그냥 세계……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철도공사를 코레일로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철도청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문체부만 다시 국가기관화하겠다, 지금 이 광주의 어려운 상황에서 잠깐 모면하려고 하겠다, 이것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시책과 어긋나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퐁피두센터나 링컨센터나…… 우리가 퐁피두센터나 링컨센터 같은 위대한 그런 예술문화의 전당을 만들고 싶은 것 아닙니까, 광주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손쉽게 가장 우수한…… 특히 프랑스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에 버금가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공법인화하겠습니까, 예술의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고민이 있다.
지금 당장 이병훈 위원님 고생하시는 것 생각하고 또 우리 광주의 많은 시민단체들 이 문제로 답답한 것 생각하면 금방 들어 주고 싶은데, 국회라는 곳이 우리가 1년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10년을 책임져야 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문체부장관님, 차관님 잠깐 계시지만 장관님, 차관님 소신도 있으시고…… 제가 사실은 한번 여쭤봤어요, ‘이것 나중에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난맥과 혼란과 이원화로 인한 낭비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정부가 빨리 나서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 심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또 문체부 전체의.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왜 세계적 추세는 이런지, 왜 국내에서 이렇게 해 왔는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왜 모든 것을 법인화를 해 왔는지, 그리고 왜 아시아문화전당은 처음에 법인화로 설계되었는지 이것까지 다 묻어두고 그냥 갑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장관님 모시고 우리 전체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따져보겠지만, 다 해서 해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분위기가 ‘당장 어려우니까 합시다’ 하는데, 아무튼 지금 추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퐁피두센터, 그것 정부 거지요, 땅은 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법인이 합니다. 링컨센터, 땅은 뉴욕시 것이고 시설 소유자는 링컨센터고 운영주체는 공법인입니다.
세계적 추세나, 계속 고민이 있는 겁니다. 당장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공무원님, 정부, 죄송합니다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공무원들은 한번 늘면 못 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예사님, 뛰어난 학예사님들도 많지만 제가 최근에 대한민국 국립박물관의 일부 운영 사례를 보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신의 소신을 펼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까 ‘다이빙벨’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아문화전당 행사를 하면 ‘다이빙벨’보다 백배 큰 사건이 옵니다. 예컨대 아웅 산 수치, 지금 그쪽은 대통령이 되고 실정권을 잡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시아문화의 어떤 인권과 인권의 도시답게 인권에 관련돼 하려는데 이게 국가적으로는 외교 문제를 빚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다양성과 보편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수한 정치와 마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학예사님이 외교부의 압력이나 청와대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공법인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아시아문화재단은 공법인으로 하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모면하기 위해서 거꾸로 돌아가서 국가기관화한 뒤에 나중에 공법인화 생각해 보자, 아마 그렇게 역전되면 다시 가기 힘듭니다. 힘들고, 이 시기에 오히려 저는 더 훌륭한 이사장님이나 이걸 할 수 있는 분을,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정말 더 멋지게 꾸미고, 순간적으로 예산도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딱 한시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제대로 발전시켜야지 그냥 세계……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철도공사를 코레일로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철도청이었는데? 그런데 우리 문체부만 다시 국가기관화하겠다, 지금 이 광주의 어려운 상황에서 잠깐 모면하려고 하겠다, 이것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시책과 어긋나는 것이고 전 세계적인,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퐁피두센터나 링컨센터나…… 우리가 퐁피두센터나 링컨센터 같은 위대한 그런 예술문화의 전당을 만들고 싶은 것 아닙니까, 광주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손쉽게 가장 우수한…… 특히 프랑스 공무원들이 얼마나 우수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에 버금가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공법인화하겠습니까, 예술의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고민이 있다.
지금 당장 이병훈 위원님 고생하시는 것 생각하고 또 우리 광주의 많은 시민단체들 이 문제로 답답한 것 생각하면 금방 들어 주고 싶은데, 국회라는 곳이 우리가 1년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10년을 책임져야 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문체부장관님, 차관님 잠깐 계시지만 장관님, 차관님 소신도 있으시고…… 제가 사실은 한번 여쭤봤어요, ‘이것 나중에 1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라고.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난맥과 혼란과 이원화로 인한 낭비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정부가 빨리 나서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 심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차관님 또 문체부 전체의.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왜 세계적 추세는 이런지, 왜 국내에서 이렇게 해 왔는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왜 모든 것을 법인화를 해 왔는지, 그리고 왜 아시아문화전당은 처음에 법인화로 설계되었는지 이것까지 다 묻어두고 그냥 갑시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장관님 모시고 우리 전체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따져보겠지만, 다 해서 해법을 만들어야지. 지금 분위기가 ‘당장 어려우니까 합시다’ 하는데, 아무튼 지금 추세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아시아문화전당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국가소속기관으로 출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예를 들었지만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체부 문화예술 소속기관이 꽤 많습니다, 박물관․미술관․국악원․국립극장. 그 문체부의 소속기관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2015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문화원하고 전당하고 이원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훈 의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에 시작을 할 때 광주와 관련되는 투자가 전반적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화했던 것을 어느 정도 숙성이 될 때까지 연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애초의 출발이 지금 민간의 재단법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문체부 소속기관인 박물관, 미술관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분야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일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출발을 할 때 국가소속기관으로 출발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예를 들었지만 예술의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그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체부 문화예술 소속기관이 꽤 많습니다, 박물관․미술관․국악원․국립극장. 그 문체부의 소속기관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던 것이고, 그러다가 2015년도에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문화원하고 전당하고 이원화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훈 의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에 시작을 할 때 광주와 관련되는 투자가 전반적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화했던 것을 어느 정도 숙성이 될 때까지 연장을 하자는 그런 취지였던 거거든요. 애초의 출발이 지금 민간의 재단법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문체부 소속기관인 박물관, 미술관 이런 부분도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가지고 그 분야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고 일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부분 금방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들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 지방도시가 박물관이나 그것을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재정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국립박물관이 전국에 열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하나 유치하려고 그랬더니 국립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부가 해 주고 싶어도? 정부가 원칙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왜 문화라는 것이 그러면 서울에만 있어야 되느냐, 왜 국립박물관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에만 있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고 그게 최소한 연구용역이라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지는 규모가 벌써, 아시아중심도시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시설을 관리하고 제한적인 전시를 하고 그 지역의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그걸 떠나서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기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늘 연구용역에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체제, 글로벌 거버넌스에 맞는 그런 공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문제가 여야의 대립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떻게 하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아시아 문화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서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접근의 혼란을 좀…… 정부가 수습하면 빠르지요. 금방 수습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언제 공법인화 전환해서 언제 자생력을 키울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5년 평가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서둘러 그것을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느냐, 좀 더 성과평가를 보자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지금 현재 국가의 방향이랑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다른 정부기관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대로 원래의 설계 또 지금의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초당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너무 결론을 딱 이렇게 해 놓고 ‘어려우니까 우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의를 진행시키는 차원에서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들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 지방도시가 박물관이나 그것을 운영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 재정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국립박물관이 전국에 열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하나 유치하려고 그랬더니 국립이라고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부가 해 주고 싶어도? 정부가 원칙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왜 문화라는 것이 그러면 서울에만 있어야 되느냐, 왜 국립박물관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에만 있어야 되느냐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고 그게 최소한 연구용역이라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지는 규모가 벌써, 아시아중심도시의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 시설을 관리하고 제한적인 전시를 하고 그 지역의 어떤 박물관이라든가 그걸 떠나서 이것은 굉장히 거대한 기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늘 연구용역에서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체제, 글로벌 거버넌스에 맞는 그런 공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문제가 여야의 대립도 아니고 다른 무엇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떻게 하면 당초의 취지에 맞게 아시아 문화의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서 이야기하자는 것이고, 지금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접근의 혼란을 좀…… 정부가 수습하면 빠르지요. 금방 수습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러면 나중에 언제 공법인화 전환해서 언제 자생력을 키울 것인가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정부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5년 평가기간이 남아 있는데 왜 서둘러 그것을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느냐, 좀 더 성과평가를 보자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인력 문제도 지금 현재 국가의 방향이랑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다른 정부기관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대로 원래의 설계 또 지금의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초당적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하는데 너무 결론을 딱 이렇게 해 놓고 ‘어려우니까 우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의를 진행시키는 차원에서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에 끝이 없겠습니다. 제가 아문법 상정과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워낙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 후에 상정하는 것이 논의의 진행에 효율적일 것이다 해서 한번 상정을 보류시켰던 것이고 그다음에 상정해서 논의하고 또 재차 논의하는데도 이렇게 쟁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문법만 계속 논의를 했을 경우에 다른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관님,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애초에 소속기관으로 2006년도에 출발했다, 그것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때 그 제정법 당시에도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개발원. 그러다가 실제 2015년 되면서 개발원을 문화원으로 해서…… 당초 2015년 개정안 당시에도 정부는 법인화를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지금과 똑같은 논의입니다. 그때도 당장에 법인화했을 경우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공공적인 부분은 전당에서 하고 일부는 문화원에서 하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105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46%가 30년 후에는 소멸될 우려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 부분 특례라도 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누구보다도 정말 잘돼야 된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앞서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전당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당장에 대해서는 외부 개방형 임용직이 돼야 된다는 이병훈 의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 개정안하고 전당장의 임명하고 특별한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올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나……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앞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임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용이 어려웠지 실제 문화원에 있는 업무를 넘기는 것하고 안 넘기는 것하고 전당장을 진짜 자격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아문법만 계속 논의를 했을 경우에 다른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관님,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애초에 소속기관으로 2006년도에 출발했다, 그것도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때 그 제정법 당시에도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개발원. 그러다가 실제 2015년 되면서 개발원을 문화원으로 해서…… 당초 2015년 개정안 당시에도 정부는 법인화를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지금과 똑같은 논의입니다. 그때도 당장에 법인화했을 경우에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공공적인 부분은 전당에서 하고 일부는 문화원에서 하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1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105개 정도, 그러니까 거의 46%가 30년 후에는 소멸될 우려에 처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 부분 특례라도 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누구보다도 정말 잘돼야 된다 이런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앞서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서 전당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당장에 대해서는 외부 개방형 임용직이 돼야 된다는 이병훈 의원님 의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 개정안하고 전당장의 임명하고 특별한 연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올 연말에 위탁기간이 끝나…… 위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앞서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기간 임기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용이 어려웠지 실제 문화원에 있는 업무를 넘기는 것하고 안 넘기는 것하고 전당장을 진짜 자격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모시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당과 문화원 해 가지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게 문화원으로 다 위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전당 자체의 임기가 충분히 보장되고 전당장의 직급이라든지 처우를 거의 정무직에 준하도록 외부 개방형직위로 했을 경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지요, 업무를 보는 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올해 말까지는 전당을 문화원으로 전부 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만약에 기관이 현 체제로 죽 갔을 경우에는, 가면서 전당장의 지위를 그렇게 상향 조정했을 경우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거지요.

아니, 지금 입법적인 조치가 없으면 전당은……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전당장의 지위를 외부 개방형으로 하면서 기준, 처우 이런 것들을 상향시켜 가지고 공모했을 경우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미술관, 박물관 이렇게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미술관이라든가 국악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공무원 1급에 준하는, 그게 1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그 등급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행안부라든가 인사처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미술관, 박물관 이렇게 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미술관이라든가 국악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가공무원 1급에 준하는, 그게 1급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그 등급에 맞는 직급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행안부라든가 인사처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금 문화원에 있는 아시아문화 관련 콘텐츠 창․제작 업무를 전당으로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에는?

예, 그렇습니다.
문화 관련 콘텐츠 창․제작이라는 게…… 여기서 만드는 창작한 거나 제작한 콘텐츠가 공무원 내부용 콘텐츠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입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행 체제는 전당의 예산이 한 600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전당으로 내려 보낸 보조예산이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창․제작은 어차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학예직이라든가 전문직이 그걸 설계를 하고 코디네이팅을 하면 그건 아시아 전체적인 현장 예술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코워크(co-work)을 해서 창․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 창․제작된 콘텐츠 작품물은 당연히 내국민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관계되는 아시아, 전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텐츠 창․제작 이것은 앞서 내가 질문한 것은 공무원 내부용으로 쓰일 그런 콘텐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 부문하고 경쟁해야 되는 콘텐츠들이란 말이지요, 여기서 창․제작되는 것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시아문화 콘텐츠와 관련해서 당연히 민간 부문하고도 경쟁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의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고 더군다나 전반적인 아시아 국가가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보다 수준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붐업을 해서 서로 문화 교류 차원에서 국가 위상이라든가 전 세계에 대한 기여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코워크를 유도하고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공공기관 임직원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공무원화시켰을 때는, 공무원일 때는 잘된다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원화돼 가지고 서로 중복되는 일을 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왜냐하면 국가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공공성이 강화돼야 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원화돼 있는 것을 국가기관으로 먼저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문화원을 폐지하고 지금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현재 공공법인인 아시아문화원하고 새로 설립하겠다는 재단하고 운영상의 차이가 뭡니까? 뭐 때문에 문화원을 폐지하고 재단을……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체제가 전당하고 문화원이 예를 들면 콘텐츠 창․제작이라든가 아시아문화의 교류라든가 그런 부분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된 기능은 전당이 수행을 하고 다만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기타 일정 기간 시설을 활용한 체험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진행해서 역할을 완전히 구분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문화원일 때는 그렇게 역할 구분이 안 되고 문화원을 폐지하고 재단을 만들어야 역할 구분이 된다는 그 논리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상이 이런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기관의 역할과 인적 구성과 이런 것들을 달리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든 현 공공법인이든 크게 운영상의 효율면에서, 효력면에서 차이가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업무상 구분을 할 수 없고 꼭 폐지하고 새로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근거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저번에 방송위…… 그때 정보통신부 만들어질 때 그때 이후에 공공법인을 공무원 조직화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소속기관을 법인화시킨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까?
앞서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저번에 방송위…… 그때 정보통신부 만들어질 때 그때 이후에 공공법인을 공무원 조직화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소속기관을 법인화시킨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 방송위원회가 방통위원회로 넘어올 때 민간 신분이 공무원화된 게 아마 가장 최근의 사례인 것 같고요. 그것 말고 또 유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관에서 계약직 신분을 학예직으로 전환한 그런 유사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원이 제 역할, 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시적으로라도 전당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또 일부 인원도 그쪽에 넘겨서 역량을 키우자 그런 주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해진 것을 해소하는데 어떤 방향을 취할 거냐 그 측면에서 균형추를 일정 기간은 국가공무기관인 전당에다가 주자는 그런 취지인 겁니다.
앞서 유정주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고용승계를 하신다는 거지요, 문화원의 일부 인력들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있을……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그냥 전당 소속으로 정말 옮겨야 되는, 공무원화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다 옮긴다는 게 아니고 일부 고용승계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똑같은 사람인데, 동일인인데 공공기관 임직원일 때는 역량 발휘를 못 하고 전당으로 옮겨서 공무원 시켜 주면 역량 발휘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전당으로 해 가지고 국가기관화하게 되면 지금 재단에 있는 분들이 인사처․행안부 등과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력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공무원화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방송위 전환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나머지 인원은 재단에서 아까 말한 수익사업에 중점을 둬 가지고 하게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기간 과 티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 티오가 있는 것은……
하여튼 그것은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요.
제 말씀은 고용승계가 된다면 현재 문화원에 있는 동일 인물, 그분들이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공무원이 되는 그런 신분상의 변화밖에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업무 역량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그게 아니고 역량만 있는 분들만 선별적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또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건데 양쪽의 이야기가 모순되는 것 아니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고용승계가 된다면 현재 문화원에 있는 동일 인물, 그분들이 공공기관 임직원이 아닌 공무원이 되는 그런 신분상의 변화밖에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업무 역량이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 또 그게 아니고 역량만 있는 분들만 선별적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또 고용승계가 안 되는 건데 양쪽의 이야기가 모순되는 것 아니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현재 재단에 있는 직원분들이 취할 방법은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법하고 기존처럼 재단의 신분을 유지하는 그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을 원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그 절차를 다 열어 놓고요. 그래서 적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전당의 공무원화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남아서 문화전당재단의 고용승계를 유지를 하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오버 인원이 있으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자연감소분 때까지는 그걸 유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용 퀄러티를 위해서 고용 인계도 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력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그 인건비분 연 4억 원 추가 발생도 예측을 하고 계시지요?

예.
하나만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계속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입이 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차관님한테 여쭤본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은 반대로 이게 국가기관이냐 아니냐, 민간이냐 법인이냐를 떠나서 정치적 수준, 국가의 수준에 따라서 정치적 개입이 가능했던 예를 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형두 위원님, 계속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입이 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차관님한테 여쭤본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은 반대로 이게 국가기관이냐 아니냐, 민간이냐 법인이냐를 떠나서 정치적 수준, 국가의 수준에 따라서 정치적 개입이 가능했던 예를 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즉 지금 아문당이 국가기관화되면서 국가적 개입이, 압력이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과 비교해서 나온다는 것은 저의 의미를 전혀 오독하신 거고요.
유 위원님께서 제 말을 곡해하신 것 같은데 마침 ‘다이빙벨’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아시아문화전당 할 때 아시아의 상황이라는 것이 민주화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국마다 다르고 당장 지금은 아웅산 수치가 그쪽 분들이 집권해 가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웅산 수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때 정부는 아마 ‘다이빙벨’과는 달리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의 유명한…… 원래 문화예술 쪽에 저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항시인이나 저항의 창작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이게 노벨문학상이나 뭐까지 올라가서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문제를 한다면…… 문득 ‘다이빙벨’을 이야기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때 정부는 아마 ‘다이빙벨’과는 달리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의 유명한…… 원래 문화예술 쪽에 저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항시인이나 저항의 창작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이게 노벨문학상이나 뭐까지 올라가서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문제를 한다면…… 문득 ‘다이빙벨’을 이야기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산영화제랑…… 부산영화제는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아니,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법인도 그렇게 압력을 받는데……
그러니까 국가기관인데 받게 되면 그 압력을……
그것 할 수가 없지요. 아예 기획을 안 하시겠지요.
참아야 될 것인가는 굉장히 후퇴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획을 안 하시겠지요. 예컨대 학예사님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적인 외교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합리적인 사전검열도 하실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권과 자유를 창달하기 위해서 때로는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라도 아시아의 주요 국가의 그걸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시아문화전당이 갑자기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그것이 법인일 때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창․제작에 관여하는 것하고는 우리가 압력을 받는 수위가 약간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오히려 나는 국내에서 생긴 문제보다는 아시아 전체 문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예컨대 달라이 라마는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달라이 라마에 관련된 예술을 돌연 하게 했다면 어렵지요. 아마 그건 아시아문화 법인이 아니라 아무리 민주화 단체라 해도 달라이 라마는 초청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뭐 할 때는. 그러나 그때 그것을 최소한 국가공무원 조직이 철저히 공무원 의식으로 무장해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하시는 학예사들하고 또 창의적이고 ‘안 되면 내가 사표 쓰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법인의 기획처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오히려 나는 국내에서 생긴 문제보다는 아시아 전체 문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예컨대 달라이 라마는 아프리카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달라이 라마에 관련된 예술을 돌연 하게 했다면 어렵지요. 아마 그건 아시아문화 법인이 아니라 아무리 민주화 단체라 해도 달라이 라마는 초청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뭐 할 때는. 그러나 그때 그것을 최소한 국가공무원 조직이 철저히 공무원 의식으로 무장해서 국가의 일원으로서 하시는 학예사들하고 또 창의적이고 ‘안 되면 내가 사표 쓰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법인의 기획처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달라이 라마에 어떤 국가의 지원 이런 것의 예로 드는 것에는 제가 사실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예로 들 수 있지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안 됩니까, 그것?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 그러면 지원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민간이든 국가기관이든……
아니,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사상 검열을 하고, 이것도 민주화의 정신과 광주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입을 하고자 하면, 개입을 했던 예가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인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국가공공기구가 되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최형두 위원님, 유정주 위원님……
아니요, 이것은 법인, 임대주가 아니라 어떤 국가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안이 복잡합니까,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라는 것이?
최 위원님, 유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그게 국가기관화인지 민간인지 법인화인지……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혀 다른……
다르지 않고요,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전혀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좋은 나라 하자고?
예, 좀 다른, 오독이 없이……
그런데 지금 아시아 문화, 각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현상과 인권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아니, 저 때문에 오독이 생긴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왜 문화전당, 다른 논쟁을 만들지 말고 아문당을 왜 현재 국가기관화로 하려고 계획을……
아니, 보십시오. 문화만큼 지금 첨예한 게 어디 있습니까?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몇 번 계속, 다른 논쟁이 아니라……
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다이빙벨’ 사안을 제시해 주셔서 참 이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저도 합리적인 의심을 더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저도 사실……
유 위원님, 계속 더 남았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들이 저는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으로 여야 간에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직․인력 증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이 있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또 임대 관련해 가지고는, 양여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재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그쪽 위원회에도 가 있지요, 그렇지요?
유 위원님, 계속 더 남았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들이 저는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으로 여야 간에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수석전문위원님, 이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직․인력 증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관련이 있고 국유재산 무상사용 또 임대 관련해 가지고는, 양여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재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그쪽 위원회에도 가 있지요, 그렇지요?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쪽에 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거나 그쪽 위원회,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받은 겁니다.
어디 검토하는 그런…… 그쪽 것은 그쪽 위원회의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내일 전체회의 때까지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여야 문체위 간사 간에 또 위원장님하고 해서 내일 이 건과 관련해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아마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도 그렇게 저희가 저번 주에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여야 간에 말씀들을 다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희의 궁금해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가지고 내일 문체부장관님 모시고 전체회의 때 현안질의 후에 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지금 여야 문체위 간사 간에 또 위원장님하고 해서 내일 이 건과 관련해서 전체회의를 여는 것으로 아마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도 그렇게 저희가 저번 주에 이야기가 됐었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여야 간에 말씀들을 다 어느 정도 하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저희의 궁금해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 가지고 내일 문체부장관님 모시고 전체회의 때 현안질의 후에 또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훈 위원님!
사실 오늘 소위 논의도 많이, 접점을 오해한 부분도, 이해를 한 것도 있지만 아직도 입장 차이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소위 논의를 통해서 아특법이 합의되지 못했다면 차라리 문체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임시국회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소위 논의를 통해서 아특법이 합의되지 못했다면 차라리 문체위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임시국회 일정을 장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양당 간사께서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논의해서 지금 의사진행 절차는 협의하시기로 하셨고 당초 제가 알고 있는 오늘 소위는 충분히 양당 간에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오후 일정까지 새로 잡지 않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 방금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영우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법률안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영우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