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0년 9월 16일(수)
- 장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2.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상정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회의장 안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회의장 안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4.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부분은 말씀해 주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달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수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사항과 검토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전체회의에서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시지 않으셨으므로 의견이 있으신 부분은 말씀해 주시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별 예산 증감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일 경우 그 취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달리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수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회계, 중진기금, 소진기금, 총괄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체토론․서면질의 내용으로 예산사업별로 수정이유라는 항목에 질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결위 요구 양식입니다. 그 내용에는 5개 추경사업 관련 내용과 함께 5개 사업 이외에도 예산 관련 내용의 질의가 있으면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지원 요건에 관한 부분과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 예산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전반적인 지적사항은 총괄의견이라는 항목으로 마지막에 반영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한 꼭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추경 금액은 1200억 원입니다.
수정이유 항목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은행별 대출금리 수준 및 조건 차이 최소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또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보증 취급하는 기관을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부터 보시겠습니다. 목차는 일반회계, 중진기금, 소진기금, 총괄의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체토론․서면질의 내용으로 예산사업별로 수정이유라는 항목에 질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결위 요구 양식입니다. 그 내용에는 5개 추경사업 관련 내용과 함께 5개 사업 이외에도 예산 관련 내용의 질의가 있으면 포함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직접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지원 요건에 관한 부분과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정 예산사업에 한정되지 않은 전반적인 지적사항은 총괄의견이라는 항목으로 마지막에 반영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한 꼭지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신용보증기금 출연입니다. 추경 금액은 1200억 원입니다.
수정이유 항목입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은행별 대출금리 수준 및 조건 차이 최소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또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보증 취급하는 기관을 현재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오늘 금융위가 먼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차 프로그램 개선 방안 발표가 이미 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1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가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까지 확대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들도 이번에 중복해서 지원을 허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부터 개선된 2차 프로그램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자근 위원님이나 최승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기부는 앞으로 2차 프로그램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위와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신용보증기금으로 기 출연된 4600억 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된 2차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당초 1차 프로그램은 지원 한도가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까지 확대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소상공인들도 이번에 중복해서 지원을 허용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3일부터 개선된 2차 프로그램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자근 위원님이나 최승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기부는 앞으로 2차 프로그램 집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위와 협의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신용보증기금으로 기 출연된 4600억 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선된 2차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다소 여기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증감액이 지금 1200억 원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증감액이 지금 120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200억 원이 3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1200억 원은 제가 알기로는 특례보증이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특례보증으로 1200억 원이, 1차 추경 때도 이게 워낙 효과가 좋으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사용이 다 되어서 이번에 증감 내역에 1200억 원이 들어가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갑자기 3차 때의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여기서 설명할 이유가 있나요?

이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차 추경 4600억 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 용도가 10조 원 지원을 하는 2차 프로그램을 은행이 하도록 하는 위탁보증을 위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보로 출연될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2차……
그 이유는 2차……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현재 4차 추경에 코로나19 특례보증으로 1200억 원이 증감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김경만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대출금리 수준이 다소 인하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1차 때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금리가 1.5%였고 2차 때 3~4%대여 가지고 많이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하 폭을 기대해도 될까요?
금융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대출금리 수준이 다소 인하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1차 때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금리가 1.5%였고 2차 때 3~4%대여 가지고 많이 지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하 폭을 기대해도 될까요?

이번에 개선된 내용에는 금리 인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 입장은 1차 프로그램의 1.5% 금리가 너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요 현상을 촉발했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금리 수준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 입장은 1차 프로그램의 1.5% 금리가 너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요 현상을 촉발했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금리 수준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 부분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금융기관 미대출 금액인 9조 4000억이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금리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기부장관께서 그때도 금융위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리가 2%대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변해 달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4차 추경에 추가되는 1200억이 신보기금으로 출연이 되면 2차 프로그램처럼 지역 시중은행으로, 필요한 수요자들은 시중은행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까?

이 특례보증은 신보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보에다 직접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3회 추경에 3조 506억 여기에 이번에 1200억이 증액이 되어서 3조 1706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2차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률을 보니까 6.5%에 불과해요.
하여튼 앞으로 집행을 신속하게 더 하시겠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그 사업 취지에 따라서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은행별 대출금리 등 조건 차이를 최소화해서 실집행 비율을 높이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또 은행별 대출금리에 대한 조건 차이의 최소화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앞으로 집행을 신속하게 더 하시겠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그 사업 취지에 따라서 제대로 달성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은행별 대출금리 등 조건 차이를 최소화해서 실집행 비율을 높이는 데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또 은행별 대출금리에 대한 조건 차이의 최소화 이런 것을 통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기부가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말씀하신 취지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손 드셨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입니다.
집행률이 6.5%인데 증액을 하셨는데,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중기부에서 분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집행률이 6.5%인데 증액을 하셨는데,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일단 중기부에서 분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프로그램으로 지원됐던 게 한 16.5조 정도가 집행이 되고 2차 프로그램 10조 원짜리가 설계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1차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50만 명 이상이 이미 받아 간 상황에서 2차 프로그램을 설계했는데 지원 한도가 1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방금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1차 프로그램이 금리가 1.5%였습니다. 그런데 2차 프로그램은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는데 평균 2%, 4%까지 굉장히 다양한 금리가 책정이 됐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1차에서 지원받는 분들은 못 받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1차 프로그램으로 많은 자금 수요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측면 하나 그리고 대출 조건이 1차에 비해서 엄격했다라는 두 가지 큰 이유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와 협의한 끝에 대출 조건 중의 하나인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부분하고 그리고 1차에서 이미 지원받은 분도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복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풀었습니다.
다만 금리 부분은 아직까지 시각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대로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프로그램으로 지원됐던 게 한 16.5조 정도가 집행이 되고 2차 프로그램 10조 원짜리가 설계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1차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50만 명 이상이 이미 받아 간 상황에서 2차 프로그램을 설계했는데 지원 한도가 1000만 원이었고, 그리고 방금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 1차 프로그램이 금리가 1.5%였습니다. 그런데 2차 프로그램은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했는데 평균 2%, 4%까지 굉장히 다양한 금리가 책정이 됐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1차에서 지원받는 분들은 못 받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1차 프로그램으로 많은 자금 수요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됐다는 측면 하나 그리고 대출 조건이 1차에 비해서 엄격했다라는 두 가지 큰 이유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와 협의한 끝에 대출 조건 중의 하나인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는 부분하고 그리고 1차에서 이미 지원받은 분도 또 추가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복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풀었습니다.
다만 금리 부분은 아직까지 시각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대로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부실률을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특별히 부실률에 대해서 예상하는 수치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프로그램 구조가 신용보증기금에서 95%를 보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은행은 5%에 대한 위험 부담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실이 발생한다면 95%를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실률이 크게 높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입니다, 차관님. 지금 이건 재난정책이고 재난경제정책이지 않습니까? 일반 상황이면 보증기금에 대한 부실률을 관리하는 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부실률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집행률을 걱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59년 만에 4차 추경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집행률이 매우 걱정이 되고요. 1차에 비해서 2차가 너무 높았다, 조건이 어려웠다라고 해서 조금 완화했는데 1차만큼 내려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을 연말까지 못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든지 이 정책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실률 걱정하지 마시고 집행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면 금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자료 2쪽입니다.
중진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중진공에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30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의 부실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꼭지는 중진공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중진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명은 중진공에서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30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의 부실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꼭지는 중진공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부실률 관리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모형을 고도화한다든가 그다음에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동 사업의 부실률이 지금 5.24%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부실률 알고 계시지요? 이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도의 부실률이 1.7%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고 2017년부터 2%, 4%, 급기야는 5%까지 부실률이 올라왔는데 이 말은 업체들의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걸 갖다가 그냥 온전히 코로나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뭔가 근본적으로 업체들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전반적인 상환능력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대내외 환경에 따라서, 특히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산업 여러 각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더 늘고 있다는 측면,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 같은 게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산업계에서 제가 불만과 원성을 듣기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또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해 가는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비용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 측에서도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자료 3쪽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명 기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입니다. 추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정이유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보 쪽에 있는 내용들을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소진기금에다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재원 3000억 원 출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명 기준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사업입니다. 추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정이유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보 쪽에 있는 내용들을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소진기금에다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재원 3000억 원 출연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원에 3000억 원을 출연하는 부분은 물론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난번 추경에서 800억 원 정부 지원금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800억 원이 소진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원에 3000억 원을 출연하는 부분은 물론 이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난번 추경에서 800억 원 정부 지원금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800억 원이 소진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 측에서는 이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불수용이다, 그렇지요?
없으시면, 정부 측에서는 이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불수용이다, 그렇지요?

예.
다른 질의 안 계시면 다음 항목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3쪽 하단입니다.
지역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3차 추경 대상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동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국가 매칭 대상으로 당초 기준일이 있는데요, 7월 3일이 있는데 그 대신에 2020년 지자체 출연금 전액 인정하고 국가 매칭 비율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3차 추경 대상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동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국가 매칭 대상으로 당초 기준일이 있는데요, 7월 3일이 있는데 그 대신에 2020년 지자체 출연금 전액 인정하고 국가 매칭 비율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사실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협의되고 논의돼야 될 사항입니다만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매칭 비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 대상 금액도 추가로 신규 지자체가 매칭하는 부분만 인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매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 800억 원 집행을 통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역신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800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지금 정부의 매칭 비율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칭 대상 금액도 추가로 신규 지자체가 매칭하는 부분만 인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매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완화가 된다면 800억 원 집행을 통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기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예결위 위원이나 또는 기재부를 통해서 정말로 추경의 취지를 감안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어느 때보다 전년도에 비교해서 금년 상반기에 지자체에서 많은 금액을 출연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출연할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800억을 매칭 비율로 줬지만 거의 대부분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눈 가리고 아웅 식 정책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추경을 해 줬다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관심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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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쪽입니다.
세부사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고요, 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규로 만들어진 내역사업입니다. 3조 2460억이 추가됐고요.
지원 요건에 관한 사항과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지원 요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질의로 첫 번째가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종 제한 없이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꼭지로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등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로 지자체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차이로 인해서 지급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앞부분은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원금 수준 상향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꼭지, 1인당 100만∼2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은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 꼭지로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감안한다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이를 위한 재원으로 4차 추경예산 중에서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진공의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해서 원활한 업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용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 주로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로 지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특수 기업의 고통 분담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고요, 3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규로 만들어진 내역사업입니다. 3조 2460억이 추가됐고요.
지원 요건에 관한 사항과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지원 요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질의로 첫 번째가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업종 제한 없이 모두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꼭지로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등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지로 지자체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차이로 인해서 지급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앞부분은 지원 대상 확대에 관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원금 수준 상향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꼭지, 1인당 100만∼2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은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지원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세 번째 꼭지로는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감안한다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이를 위한 재원으로 4차 추경예산 중에서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진공의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해서 원활한 업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용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이 주로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로 지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특수 기업의 고통 분담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합금지 업종 12개 업종에 대해서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자는 지적입니다.
지금 정부안에는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흥주점, 콜라텍 부분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흥주점, 콜라텍과 같은 경우는 사회 통념이나 또 국민 정서상 정부의 세금이 들어간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얻은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아픔을 같이합니다만 이번 재난 지원 대상에서는 부득이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법인택시를 포함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같이 운전을 하시는 법인택시 기사를 제외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법적으로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소상공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법인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른 지원 자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른 지원 대상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 취지는, 지금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조치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정한 기준은 뭐냐면 중앙정부 차원의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 강도 높게 한 지자체도 있고 약하게 한 지자체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적용 기준은 중앙정부 재해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그래서 영업제한이 되거나 그리고 집합금지가 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 조치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200만 원 지원금이 피해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소상공인이 얻은 피해에 비해서는 이 지원금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동의하지만 다만 한정된 재정하에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6월 말까지에서 12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통한 지원은 아니지만 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 세법만 개정이 되면 연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자발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차등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크게 세 그룹으로 하지 않습니까? 매출액 4억 이하의 소상공인은 100만 원 그리고 영업제한이 되는 소상공인 150만 원 그리고 영업이 금지되는 업종은 200만 원 해서 크게 세 그룹으로 일단 차등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매출액 감소 폭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매출액 통계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데도 확인을 다 하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측면과 관련 통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행 지급하는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삭감을 통해서 새희망자금 추가예산 확보할 부분은 저희 중기부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통신비 부담 완화는 굉장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로 지급되어 정책 효과가 제한이 된다는 측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이번에 새희망자금을 통해서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텐데 어쨌든 저희가 임대료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제 지원이라든가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통해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과 관련해서 소진공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소상공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공의 업무 부담은 추가적으로 늘겠습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비용 280억 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성은, 이수진 위원님의 취지는 280억 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억 원이 주로 전담센터 근로자 채용이라든가 전산망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으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 됐든 현재로서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하는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사전에 판별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은행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요. 다만 사전에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확인을 통해서 지급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은 앞서 나온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분담 1+1 캠페인 취지는, 코로나를 통해서 매출이 늘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기부와 다른 부처가 같이 협동으로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캠페인을 저희가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집합금지 업종 12개 업종에 대해서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자는 지적입니다.
지금 정부안에는 12개 업종 중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10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흥주점, 콜라텍 부분은 지금까지 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유흥주점, 콜라텍과 같은 경우는 사회 통념이나 또 국민 정서상 정부의 세금이 들어간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얻은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아픔을 같이합니다만 이번 재난 지원 대상에서는 부득이하게 제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법인택시를 포함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같이 운전을 하시는 법인택시 기사를 제외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지적이신데요. 법적으로 보면 법인택시 기사는 회사에 채용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소상공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는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법인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다른 지원 자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따른 지원 대상 차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그 취지는, 지금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의 조치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정한 기준은 뭐냐면 중앙정부 차원의 재해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2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서 강도 높게 한 지자체도 있고 약하게 한 지자체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적용 기준은 중앙정부 재해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그래서 영업제한이 되거나 그리고 집합금지가 되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 조치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00만 원 또는 150만 원, 200만 원 지원금이 피해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소상공인이 얻은 피해에 비해서는 이 지원금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동의하지만 다만 한정된 재정하에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세액공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6월 말까지에서 12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통한 지원은 아니지만 세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 세법만 개정이 되면 연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으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자발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차등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크게 세 그룹으로 하지 않습니까? 매출액 4억 이하의 소상공인은 100만 원 그리고 영업제한이 되는 소상공인 150만 원 그리고 영업이 금지되는 업종은 200만 원 해서 크게 세 그룹으로 일단 차등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매출액 감소 폭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매출액 통계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데도 확인을 다 하고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측면과 관련 통계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행 지급하는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삭감을 통해서 새희망자금 추가예산 확보할 부분은 저희 중기부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부 전체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통신비 부담 완화는 굉장히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로 지급되어 정책 효과가 제한이 된다는 측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이번에 새희망자금을 통해서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텐데 어쨌든 저희가 임대료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세제 지원이라든가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통해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과 관련해서 소진공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온라인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소상공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진공의 업무 부담은 추가적으로 늘겠습니다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비용 280억 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성은, 이수진 위원님의 취지는 280억 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억 원이 주로 전담센터 근로자 채용이라든가 전산망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금액으로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 됐든 현재로서는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하는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사전에 판별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은행을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하고요. 다만 사전에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확인을 통해서 지급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분은 앞서 나온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취지의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분담 1+1 캠페인 취지는, 코로나를 통해서 매출이 늘거나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기부와 다른 부처가 같이 협동으로 고통분담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캠페인을 저희가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민 위원님.
이규민 위원님.
유흥주점, 우리가 영업허가 내 주고 다 세금 받잖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쨌든 영업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차별한다는 게 저는 좀 명분이 없어 보이는데……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렇다는 게, 어떻게 이게 구별해서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지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새희망자금에 공통적으로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에 제외되는 업종들이 이번에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유흥주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전문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행성에 관련된 업종이 다 제외가 됩니다. 유흥주점은 지금까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었던 측면 하나, 두 번째는 방금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유흥주점과 저희가 알고 있는 단란주점의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의 차이는 접객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은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되지만 접객원을 두고 하는 유흥주점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직은 국민 정서상 좀 이르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접객원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우리가, 그 영업을 허가해 놓고 그것 국민 정서상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꺼내지 말아야 될 얘기 아닌가요?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충분히 그런 문제제기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업체는 제외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부 방침은 듣고 지자체 방침은 듣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12개 집합금지 업종은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러니까 지역별로 지자체에서 강화해서 한 데가 있는 거잖아요.

12개 플러스로 더 금지한 업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별로 다 천차만별입니다.
아니, 천차만별…… 실제로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예?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저희가 지역별로 지금 특별피해업종 리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지자체는 낸 지역도 있고 내지 않는 지역도 있어서 절반 정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을 통해서 나가는 정책자금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은 중앙정부의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업종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집합금지 업종을 더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업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100만 원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자체 예산편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방침이나 지자체 방침이나 일반 국민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정부 방침이나 지자체 방침 때문에 영업을 안 한 분들한테 따로 차별을 하면, 우리가 지금 지자체가 완전히 분리돼서 독립정부도 아닌데 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대상이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중앙정부 방침만 갖고 기준으로 삼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요.

충분히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결과로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 자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준을 중대본의 조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조치에 따른 결과로 영업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이번 자금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준을 중대본의 조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차관님, 계속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입장을 계속 고수만 하시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내서 추경예산을 검토하는 의미를 반감시키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규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공연장 같은 곳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했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규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지자체가 굳이 중대본의 판단상으로는 필요가 없는데 유별나서 이렇게 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마다 확진자들이 나온 시설이나 특수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종들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했던 것은 그 지역의 잘못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과도한 판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에 어떤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런 판단들이 우리 방역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차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규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공연장 같은 곳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규제를 했고 강릉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규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특정 지자체가 굳이 중대본의 판단상으로는 필요가 없는데 유별나서 이렇게 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마다 확진자들이 나온 시설이나 특수한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종들을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오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했던 것은 그 지역의 잘못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과도한 판단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감염 확산을 막는 데에 어떤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런 판단들이 우리 방역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차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규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재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문제의식과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다만 이게 정부의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원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또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도 중앙정부의 조치에 따른 그러한 영업에 지장이 된 분들 중심, 이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중기부가 여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중기부가 여기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동주 위원님.
저도 앞에서 말씀하셨던 동료 위원님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는데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한정된 재원과 관련된 적정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필요로 하는데 그 기준이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미비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 그대로 방역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소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지자체마다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까, 방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이런 재난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저희가 백신이 내년 8월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님들도 내셨는데 재난 시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아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 이런 예방조치 차원에서 폐쇄가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정도인데 이런 행정명령으로 선조치 속에서 문을 닫거나 영업이 제한될 경우에는 법으로 아예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관련된 법안을 냈는데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같이……
그래서 저는 차제에 저희가 백신이 내년 8월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님들도 내셨는데 재난 시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아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에 이런 예방조치 차원에서 폐쇄가 되면 지원을 해 주는 정도인데 이런 행정명령으로 선조치 속에서 문을 닫거나 영업이 제한될 경우에는 법으로 아예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관련된 법안을 냈는데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같이……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법안 마련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엄태영 위원님.
행정 편의적으로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무원 사회가 여러 가지 그런 구조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편의적으로 가시는데……
이규민 위원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유흥주점이 어떤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세금 내고 다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종인데, 또 지금 주는 금액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간에 괜히 이질감만 조성하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인택시 얘기 또 나옵니다마는, 차관님 잘 아시지마는 사실 법인택시․개인택시가 현장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택시같이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종사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회사를 통해서 지급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면 현 체제 내에서도, 법 규정 내에서도 얼마든지 배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 가면서 정책에 융통성을 부려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91만 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왕이면 좀 더, 거의 100% 가까이 대상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자면 당연히 또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겠지요.
이번에 논란되고 있는 휴대폰요금 지원 예산 9000억, 이게 자꾸 논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당은 독감백신 접종을 하자는 그런 제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휴대폰요금 지원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무부처에서 그런 주장을 해 주시고 또 그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 주셔야만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는, 업종별로 직격탄을 맞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뉴스 보니까 노래방 업주가 닫자니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들고 유지하자니 손님은 없는데 전기세부터 공과금이 또 문제고, 집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하루하루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뉴스를 아침에 봤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역으로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누리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호황을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기업들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한테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사회적 분위기로 함께하는 그런 정책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의 골프장 요새 아주 호황 중의 호황이라면서요. 또 리조트, 해외를 못 가니까 국내 리조트도 아주 방이 없답니다. 다 대기업 격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이지마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한테 정말 중소상인이나 그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나 정책을 우리 주무부처에서 좀 제안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민 위원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유흥주점이 어떤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세금 내고 다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종인데, 또 지금 주는 금액이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간에 괜히 이질감만 조성하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법인택시 얘기 또 나옵니다마는, 차관님 잘 아시지마는 사실 법인택시․개인택시가 현장에서는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택시같이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종사원이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인회사를 통해서 지급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면 현 체제 내에서도, 법 규정 내에서도 얼마든지 배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 가면서 정책에 융통성을 부려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91만 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왕이면 좀 더, 거의 100% 가까이 대상자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자면 당연히 또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겠지요.
이번에 논란되고 있는 휴대폰요금 지원 예산 9000억, 이게 자꾸 논란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 당은 독감백신 접종을 하자는 그런 제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휴대폰요금 지원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주무부처에서 그런 주장을 해 주시고 또 그런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 주셔야만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는, 업종별로 직격탄을 맞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 뉴스 보니까 노래방 업주가 닫자니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들고 유지하자니 손님은 없는데 전기세부터 공과금이 또 문제고, 집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하루하루가 죽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뉴스를 아침에 봤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역으로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누리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호황을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기업들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한테 강제할 수는 없지마는 사회적 분위기로 함께하는 그런 정책도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권의 골프장 요새 아주 호황 중의 호황이라면서요. 또 리조트, 해외를 못 가니까 국내 리조트도 아주 방이 없답니다. 다 대기업 격에 속하는 그런 기업들이지마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특수를 누리는 기업들한테 정말 중소상인이나 그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나 정책을 우리 주무부처에서 좀 제안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근 위원 먼저 하시고 조정훈․이소영 위원 하겠습니다.
차관님, 저는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고뇌에 찬 여러 가지 말씀들에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지금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 선정의 합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불만이 높은 건 알고 계시지요?

예,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중에 몇 가지를 선정하고 몇 가지를 뺍니까?

12개 중에 유흥주점 그리고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을 제외한 10개 업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분들이 정부 방침이나 지자체의 방침에 불응한 적 있나요?

이분들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다 따랐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 정서’라고 표현을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국민 정서가 어디에 근거를 한 거지요? 너무 자의적이어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 이런 차원에서 말씀……
아니, 정부 정책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시행하나요? 원래 정책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하여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는 부분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하지 않나요?

유흥주점, 콜라텍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상에서 지금까지 다 제외되어 있던 업종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요.
아니, 차관님, 우리 부처에서 소상공인들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어제 박영선 장관님께서 국무회의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아픔들, 어려움들, 제한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처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입장을 개진한 것들 있나요?

각종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박영선 장관께서 개진을 했고요. 이번에 새희망자금 편성 과정에서도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국민 정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요?

예, 제가 그렇게 말씀……
국민 정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것도 국민 정서에 맞는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조금 불편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들은 그렇게 피하시는데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자료나 퍼센티지 보면 57~58%가 국민 정서에,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언론 보도자료나 퍼센티지 보면 57~58%가 국민 정서에, 통신비 2만 원 지원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
좋습니다. 본 위원은 정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전체 10개 업종의 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종 전체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이 전체 10개 업종의 지원 대상, 집합금지 업종 전체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지금 47만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7만, 정확한가요?

저희가 이번에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저희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10개 업종이 15만 명 정도……
그렇지요, 15만 명 정도지요?

그다음에 집합제한 업종이 32만 명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15만 명에, 그러면 유흥주점과 콜라텍 빠진 2개의 업종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유흥주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3만여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아니, 고민 한번 안 해 보셨다는 거잖습니까? 이 2개 업종이 빠지게 될 거면 적어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 보도자료로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이 오갈 것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따져서 2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따져서 200만 원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3만 개면 200만 원이면 600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부담스럽나요?

원칙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무슨 원칙, 국민 정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정책자금 지원 대상……
차관님,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종료가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기일이 좀 걸린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다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집합금지나 남은 행정적인 처분 또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설득시키고 어떻게 이해를 구할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 사람들?
위원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추계를 해서, 600억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증액해서 반영하는 의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 추계를 해서, 600억이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증액해서 반영하는 의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59년 만에 하는 4차 추경입니다. 저는 많은 주변 분들, 제 지지자들로부터 겨우 이것 하려고 4차 추경 했냐라는 말을 듣고 참…… 어렵습니다. 4차 추경다운 내용과 4차 추경다운 규모에 맞는가 하는 큰 질문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또 산자중기벤처위원회가 지금 다루는, 이번 4차 추경의 한 50%가 저희 상임위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중에 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논의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결국 이건데요, 이것 플러스 고용취약계층 지원하는 1조 5000억 원 합하면 대충 4차 추경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원칙들이 충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성의 원칙이 있고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의 정교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엄태영 위원님 등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개 업종 중에 2개를 제외하는 도덕성까지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충돌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불만하는, 전형적으로 하고도 욕먹는 정책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 기록으로 남기고 또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것을 좀 내려놓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법에 허용되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너지기 쉬운 논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을 이등 시민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건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차관님께 질문입니다. 지금 이 4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은 처음부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살고 있다가 매출이 확 떨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또 산자중기벤처위원회가 지금 다루는, 이번 4차 추경의 한 50%가 저희 상임위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그중에 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논의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결국 이건데요, 이것 플러스 고용취약계층 지원하는 1조 5000억 원 합하면 대충 4차 추경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원칙들이 충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긴급성의 원칙이 있고요.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정책의 정교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엄태영 위원님 등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2개 업종 중에 2개를 제외하는 도덕성까지 집어넣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들이 충돌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불만하는, 전형적으로 하고도 욕먹는 정책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최소한 기록으로 남기고 또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인 것을 좀 내려놓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법에 허용되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하는 분들에게 이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너지기 쉬운 논리를 우리가 주장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을 이등 시민으로 우리가 간주하는 건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차관님께 질문입니다. 지금 이 4차 추경, 소상공인 지원은 처음부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살고 있다가 매출이 확 떨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새희망자금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 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분위 최하위층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위에 위에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확 줄어든 분들을 위한 겁니까?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기준보다는 저희는 매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코로나 피해가 물론 발생해야 됩니다. 저희는 매출 감소로 그것을 보는데요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 봅니다.
그러면 숫자로 얘기하겠습니다. 연매출 4억 원의 기준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숫자로 얘기하겠습니다. 연매출 4억 원의 기준 근거가 뭡니까?

연매출 4억은 지금 전체 누적분포에서 한 86%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4억은 평균 매출액은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억이, 5억이 아니고 3억이 아니고 4억인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할인 대상이 되는 기준은 3억 원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평상시의 경우보다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그러한 논의 끝에 1억 원을 추가로 더 올려서 저희가 4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1억 원을 올리게 된 근거는 뭡니까? 정책 하는 분의 감입니까, 촉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습니까?

그 분포를 보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86%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출이 저하된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집합이 금지된 소상공인은 2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차이의 계산 근거가 뭡니까?
매출이 저하된 일반 업종은 100만 원, 집합이 금지된 소상공인은 2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차이의 계산 근거가 뭡니까?

계산 근거는 그것은 이제 지원단가……
집합이 금지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집합금지 업종은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영업을 못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왜 숫자가 100만 원이 더 됐냐, 150이 아니고 200이 아니고 300이 아닌 100이 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예산편성, 전체 예산 규모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의 기준이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드리려고 했던 메시지는, 지금 굉장히 급하게 4차 추경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책의 정교성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선별 지급을 함으로써 정책의 정교성을 위해서 과감하고 형평성을 굉장히 많이 훼손시킨 프로그램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반발은 그 어떤 분석보다 정확합니다. 국민들이 이 발표를 보고 느끼는 불평 그리고 불공평성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정책의 분석보다 놀랍게 정확합니다. 저는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 280억 원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분석을,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는지 그리고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해서 효과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았는지 또 이렇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앞에 나온 그런 대출로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분들에게 나았는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어제 상임위에서 김성환 위원 등이 제기한 것처럼 임대료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3조 2000억 원은 거의 100% 건물주에게 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3조 2000억 원은 거의 100% 건물주에게 갈 것이고 저는 이것을 기록에 남겨 놓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물주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중에 임대료가 100만 원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물주들 지금 표정 관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렵게 인터넷 찾아서 서류 작성해서 돈 받아서 그 달 말에 임대료 내면 끝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과연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받아서 임대료 안 낸 분이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꼭 해 주셔서 차후에 정말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그냥 다 정리해서 가능한 한 보편적 지급으로 가고 싶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운영비의 전문 분석 그래서 좀 객관적인 분석을 가지고, 또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연초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었는지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들의 정서, 국민들의 반발은 그 어떤 분석보다 정확합니다. 국민들이 이 발표를 보고 느끼는 불평 그리고 불공평성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정책의 분석보다 놀랍게 정확합니다. 저는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저는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비 280억 원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적인 분석을,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갔는지 그리고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해서 효과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았는지 또 이렇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앞에 나온 그런 대출로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저리로 대출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분들에게 나았는지.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어제 상임위에서 김성환 위원 등이 제기한 것처럼 임대료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3조 2000억 원은 거의 100% 건물주에게 갈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3조 2000억 원은 거의 100% 건물주에게 갈 것이고 저는 이것을 기록에 남겨 놓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물주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 중에 임대료가 100만 원 안 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건물주들 지금 표정 관리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렵게 인터넷 찾아서 서류 작성해서 돈 받아서 그 달 말에 임대료 내면 끝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양극화를 더 악화시키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과연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받아서 임대료 안 낸 분이 있는지. 이런 분석들을 꼭 해 주셔서 차후에 정말 제대로 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그냥 다 정리해서 가능한 한 보편적 지급으로 가고 싶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운영비의 전문 분석 그래서 좀 객관적인 분석을 가지고, 또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연초에 이 프로그램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었는지 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신청드릴 때 법인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중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법인택시 부분을 우려하는 이유가 사납금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도 임대료를 따박따박 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법인택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나 혹은 그 법인택시회사 자체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또 사납금 문제는 사실 택시회사하고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고용노동부나 환노위에서는 그 부분이 직접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누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는 좀 여러 위원회와 부처 간의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누락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남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 신청을 했었습니다.
사실 중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법인택시 부분을 우려하는 이유가 사납금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도 임대료를 따박따박 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법인택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게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나 혹은 그 법인택시회사 자체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또 사납금 문제는 사실 택시회사하고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고용노동부나 환노위에서는 그 부분이 직접 근로자에 대한 어떤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누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서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는 좀 여러 위원회와 부처 간의 업무 분장으로 인해서 누락될 수 있는 우려를 고려해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대의견으로 남기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황운하 위원님.
이번 4차 추경의 거의 핵심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굳이 제가 뭐 의견을 보탤 필요 있을까 싶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잖아요. 예컨대 유흥주점도 국민 정서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고 또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항상 제외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흥주점 중에 강남에 있는 대형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이 있고 1명이 하는 유흥주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굳이 제가 뭐 의견을 보탤 필요 있을까 싶긴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잖아요. 예컨대 유흥주점도 국민 정서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하셨고 또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항상 제외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유흥주점 중에 강남에 있는 대형 룸살롱 같은 유흥주점이 있고 1명이 하는 유흥주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예.
단 1명이 하는 아주 정말 영세한 규모의 유흥주점도 있거든요. 이것을 좀 구별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좀 구별해서 한다면 그러면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이고 또 국민 정서로 볼 때도 대형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치 향락업소 아니냐라는 거부감이 있지만 아주 영세한 유흥주점도 있거든요. 유흥주점 허가받아서 세금 내면서 하는데 굉장히 영세한, 규모로 보면 한 두세 평밖에 안 되는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소규모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런 지적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하지만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현재까지는 그런 원칙하에 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의 정말 영세한 유흥주점 거기만 행정력으로 어떻게 선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선별을 해서, 예컨대 제가 볼 때는 규모로 하면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모라는 게 매출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면적, 작은 면적. 유흥주점 신고할 때 업소 면적이 있으니까요. 면적이 몇 평 이하라면 이것은 매출 규모라든지 이게 뻔하지요. 굉장히 영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곳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그것이 얼마나 재정 부담이 될까, 큰 부담은 안 되면서…… 그것을 제외함으로써 그분들에게 굉장한 좌절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흥주점을 허가를 내고 유흥주점을 하게 됐는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대한민국 국민에서 완전히 불량 국민으로 낙인 찍힌 것 아닌가라는―유흥주점 한다는 이유로―이런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무슨 기준을 정해서 한정해서,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을 일괄해서 ‘유흥주점 다 국민 정서에 안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무슨 기준을 정해서 한정해서,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을 일괄해서 ‘유흥주점 다 국민 정서에 안 맞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선별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토론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주환 위원님 한 분을 마지막으로 하고. 조금 더 남았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진행하고 나서 부대의견이 제출되고 있으니까 뒤에 좀 논의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주환 위원님.
우선 이주환 위원님.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국민의 정서라든지 모든 기준이라든지 이번에 선별 지원의 틀 자체가 모호합니다. 물론 선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선별 기준의 틀이 무너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가장 데이터로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매출이지요?
지금 현재 가장 데이터로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매출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영업․소상공인들 매출 얼마나 감소했는지 통계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청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지금은 없는데, 조사된 자료가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기간 내에 이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신용데이터라는 민간회사……
한국신용데이터?

예, 한국신용, 전년 동기 대비 가장 최근 데이터는 75% 정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한국신용데이터는 카드 사용만 관장하는 개인 기관 아닌가요?

포스 데이터, 신용카드 다 포함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75% 정도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75%가 매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지적을 드리겠는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관장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매출이 누락하는지 자체적으로 이것을 늘 벤치마킹 아니면 모니터링…… 벤치마킹이라는 말은 틀렸네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를……

그중에 하나의 소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왜 안 줍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그냥 단순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그런 매출 통계, 연간 통계는 분기별로 자료가 없대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 받고 있는 한국데이터통신인가 거기는 사기업에서 카드매출 누계로 나오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지금 작성되는 자료는 2018년까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그러면 일반 사기업의 카드매출 자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갖다 매출이 급감했니, 급증했니 그것을 체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번 이 내용을 보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말 진정성 있는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황운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요. 똑같은 업종이라도 선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탁상행정으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가하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시면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늘 발언하시는 게 ‘지적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 지적사항이 틀리지 않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노력이라도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매출로?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매출이 늘면 지원에서 제외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이 내용을 보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과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말 진정성 있는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아까 황운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요. 똑같은 업종이라도 선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탁상행정으로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가하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시면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늘 발언하시는 게 ‘지적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 지적사항이 틀리지 않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고민하는 노력이라도 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매출로?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매출이 늘면 지원에서 제외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매출이 일부 늘었는데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고통받고 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을 못 받아요.

예.
그것 어떻게 선별해서 그것을 지금 지원하겠습니까? 지원할 방법 없지요?

저희들은 매출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꼭 지원하겠다는 답을, 약속을 받아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이런 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고.
또 업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또 업체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만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동일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매출이 큰 사업체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 내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기준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받을 개연성이 엄청 많아요, 한 업체가 매출이 급감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좀 먹고살 만해. 그런데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차관님의 또 행정부의 고통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이렇게 산자위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증감을 논의할 때 불합리하고 또 이렇게 개선해서 나아질 부분이 있다면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이것은 여기에 쓰인 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는 안 됩니다. 그 2개는 빠지기 때문에 거기는 돈 못 줍니다’, 그게 이 추경의 기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답변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장관님한테 꼭 뜻을 전달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차관님의 또 행정부의 고통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이렇게 산자위에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증감을 논의할 때 불합리하고 또 이렇게 개선해서 나아질 부분이 있다면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혀, 이것은 여기에 쓰인 대로 글자 그대로 ‘우리는 안 됩니다. 그 2개는 빠지기 때문에 거기는 돈 못 줍니다’, 그게 이 추경의 기본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답변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장관님한테 꼭 뜻을 전달해 주시고 그런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을 한편으로는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나하나 심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몇 개월 이상도 소요될 수가 있다, 수백만 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기준하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시 반에 우리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2시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절차가 촉박해서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끝장토론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쯤에서 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요건에 관한 다수 소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그것을 전문위원이 문안을 성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벌써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부대의견 채택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위임을 해 놓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소위원회에서 끝장토론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쯤에서 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요건에 관한 다수 소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주시고, 동의하신다면 그것을 전문위원이 문안을 성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벌써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해서 부대의견이 다 나왔습니다. 부대의견 채택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위임을 해 놓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물론 저희들이 1시 반에 전체회의가 있고 2시에 본회의가 있다손 치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추가 질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받아들이시고 또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다른 의견들이, 또 질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은 반영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 안들이 또 이렇게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안의 문제 같으면 충분히 의견 개진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른 추가 질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받아들이시고 또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다른 의견들이, 또 질문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그것은 반영해 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 안들이 또 이렇게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안의 문제 같으면 충분히 의견 개진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중간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다.
일단 지원 대상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이었는데 실제로는 2개 업종을 제외하므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다 대체로 동의를 하셔서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단 우리 소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충분히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법인택시의 경우도 예결특위가 추가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 정도는 저희가 달아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을 했던 곳은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 방역지침의 구체적인 지역 실정에 따른 적용이므로 이것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만 할 일은 아니다, 이 부분도 추가 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런 등의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나왔습니다.
대다수 소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우선 부대의견을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원 대상이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이었는데 실제로는 2개 업종을 제외하므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는 다 대체로 동의를 하셔서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단 우리 소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충분히 부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법인택시의 경우도 예결특위가 추가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 정도는 저희가 달아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을 했던 곳은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 방역지침의 구체적인 지역 실정에 따른 적용이므로 이것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만 할 일은 아니다, 이 부분도 추가 규제가 불가피했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 이런 등의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나왔습니다.
대다수 소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우선 부대의견을 정리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운영비에 적은 금액이지만 이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도 부대의견에 넣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집행 관리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 부분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주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
제가 낸 의견이기도, 엄태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온라인 업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플랫폼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카드수수료가, 사실은 재난지원금 1차 때도 카드로 수령해 갔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억에서 900억 가까이 카드업체들이 수수료도 올리고.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동반성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중소 거래 간이든 아니면 지역의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하고 상생 협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매겨서 세무조사를 1년, 2년 면제해 준다든가 세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평소에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 때 그런 대기업들이 어쨌거나 사회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 같은 것도 사실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들이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저희가 아예, 오히려 그런 통신사들이 1+1로 해서 2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2만 원을 더 내서 4만 원이 된다면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특수를, 호황을 누렸던 그런 대기업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회적 고통 분담을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대의견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동반성장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중소 거래 간이든 아니면 지역의 소상공인들, 지역 상권하고 상생 협력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평가를 매겨서 세무조사를 1년, 2년 면제해 준다든가 세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평소에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코로나 때 그런 대기업들이 어쨌거나 사회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통신비 인하 같은 것도 사실 말씀하셨던 문제 제기들이 다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저희가 아예, 오히려 그런 통신사들이 1+1로 해서 2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2만 원을 더 내서 4만 원이 된다면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특수를, 호황을 누렸던 그런 대기업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사회적 고통 분담을 대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대의견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의 추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포함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법인택시의 기사님들 관련해서 지급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우리 산자위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라서 여기는 고용부라든지 거기에다가 이관을 해서 꼭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 수준으로?
예.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산자위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 차관님이 ‘답변을 우리가 못 한다’라고 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올리면 여기의 내용은 다 수용이 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조정해 주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을 예결위에다 떠넘기는 모양밖에 안 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의 중요한 한두 가지 정도는 정확한 답변을 좀, 여기서 결정을 짓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산자위에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인데 지금 차관님이 ‘답변을 우리가 못 한다’라고 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올리면 여기의 내용은 다 수용이 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조정해 주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을 예결위에다 떠넘기는 모양밖에 안 되는 거라서 지금 여기의 중요한 한두 가지 정도는 정확한 답변을 좀, 여기서 결정을 짓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7조 8000억이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3조 2000억 그리고 중기부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 3조 800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야 간에 또 각자의 생각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 통신비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탄력성 부분을 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 추진 예산의 주무부처인 산자위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조정할 때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을 오버해서 조정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부대의견으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가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그러면, 주어진 예산으로 조정을 한다고 할 때 만약에 12개 업종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는 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아닙니까? 200만 원 준다 했나요?
지금 현재 주는 돈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 아닙니까? 200만 원 준다 했나요?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입니다.
그 200만 원이라고 정해진 기준도 사실은 법에 정해진 금액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 n분의 1로 조금조금씩 분담해서 나눠서 주게 되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 잡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틀리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불만이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을 넘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의견으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예결특위에서 전체 어떤 한도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증액 의견으로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예산이나 우리 위원회에 배정돼 있는 현재 예산을 가지고만 저희가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자근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원체 잘하시다 보니까 벌써 부대의견까지 갔는데 제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차관님께 몇 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주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명분들 중에 신속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급성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9월 말 안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가능합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이주환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명분들 중에 신속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급성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9월 말 안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소상공인을 추석 전에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중에 정말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대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희망자금의 지급 방법을 어떻게 구분해서, 파악해서 지급을 합니까?

저희들은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 하나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서 지급될 수 있는 분들, 두 번째 그룹은 하나하나 확인해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그룹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추석 전에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 하나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서 지급될 수 있는 분들, 두 번째 그룹은 하나하나 확인해서 지원해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그룹으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 그룹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추석 전에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 트랙 중에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룹과 확인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룹의 비중이?

비중은 첫 번째 그룹이 더 큰데요 정확한 그룹은 이번 주가 지나 봐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을 국세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비중이 구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확인해서 지급하는 비중이 높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9월 달 안에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추산컨대 첫 번째 그룹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추산컨대’ 그런 용어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정부에서 전담센터 해서 기간제근로자 금액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2.75개월로 해서 전국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추석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주로 확인 지급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분들 대상이 될 겁니다.
제가 뭐라 하려는 게 아니고 운용의, 방법의 묘를 바꿔서라도, 예를 들어 기간제근로자의 수를 더 늘려서라도 가능하면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엄태영 위원님 말씀하시렵니까?
여러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다 첨언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같은 부분들은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께서 종합하시겠지마는 예산도 우리 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분야는 예산 증액 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 증액해서, 정확한 것은 정부 측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증액 요구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2개 업종의 누락 부분은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황운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국민 정서에 좀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대형 업소 같은 것은 제외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진행하시지요.
우리가 2개 업종의 누락 부분은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거기에다가 황운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국민 정서에 좀 위반된다고 생각하는 대형 업소 같은 것은 제외하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진행하시지요.
예.
한 가지 차관께 묻고 싶은데요,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차관께 묻고 싶은데요,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에 차이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지역의 어떤 업종이고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만일에 지금 지원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면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될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산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은 아까 광주, 강릉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외 지역이 더 있나요, 추가적인 집합금지 업종?

지금 알려지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하는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일에 그 경우도 중앙부처의 방역 우선 지침에 따라서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금지 등을 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추가 업종이라고 해서, 당초 중앙정부가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배제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하겠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정한 12개 업종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재량이 어느 정도 지자체에 주어지고 그랬을 때 이런 피해 구제를 적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 나눈다든지 어쨌든 그런 식의 조금 유연한 접근이 이것 또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개에서 2개를 뺀 것만은, 세금은 다 부과하고 거두는데 정작 권리는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이것 또한 심각하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진짜로 사치․향락 업종의 규모 그런 정도만 조금 걸러 내고, 정부 지침에 따랐는데, 자기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것은 정서성 안 맞다. 통념에 어긋난다’ 이렇게만 한다고 하는 게 좀 수용하기 어렵지 않은가.
아까 대략 60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집합금지 업종 2개 부분에?
그래서 중앙정부가 정한 12개 업종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여지가, 재량이 어느 정도 지자체에 주어지고 그랬을 때 이런 피해 구제를 적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 나눈다든지 어쨌든 그런 식의 조금 유연한 접근이 이것 또한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개에서 2개를 뺀 것만은, 세금은 다 부과하고 거두는데 정작 권리는 제한한다라고 하는 게 이것 또한 심각하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진짜로 사치․향락 업종의 규모 그런 정도만 조금 걸러 내고, 정부 지침에 따랐는데, 자기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것은 정서성 안 맞다. 통념에 어긋난다’ 이렇게만 한다고 하는 게 좀 수용하기 어렵지 않은가.
아까 대략 600억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집합금지 업종 2개 부분에?

그것도 정확한 금액은…… 추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예결소위 의견으로 그렇게 증액하고 그것을 1시 반에 전체회의에 회부하고 또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된다면 예결특위로 가는 것이고 안 된다면, 거기서 우리 예결소위 증액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정부 측 의견만 가지고 우리가 굳이 단순히 부대의견 수준으로 정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중기벤처부 소관이 아닌 법인택시의 경우는 우리 소위원회 의견이 전체 상임위 의견으로 채택이 된다면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예결특위에서 해당 부처에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할 일이고 나머지 중기벤처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기벤처부 소관이 아닌 법인택시의 경우는 우리 소위원회 의견이 전체 상임위 의견으로 채택이 된다면 그것은 부대의견으로 예결특위에서 해당 부처에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할 일이고 나머지 중기벤처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중기부 의견은 분명히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의견은 충분히, 이미 밝혀져 있잖아요. 중기부 의견은 그렇고, 우리 예결소위와 이후에 1시 반에 있을 전체 상임위원회 의견은 같아야 될 이유는 없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중기벤처부의 의견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오늘 이 논의가 그렇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기벤처부의 의견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오늘 이 논의가 그렇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업입니다. 자료 7쪽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입니다. 이번에는 101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이유입니다.
지원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2020년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도전 장려금의 지급 기간 기준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기존 유사 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원을 재도전 장려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진공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요건 중에서 1시간 취업․재창업 교육은 요식행위이므로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입니다. 이번에는 101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이유입니다.
지원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인데 2020년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재도전 장려금의 지급 기간 기준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으로 기존 유사 사업 중 집행률이 낮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원을 재도전 장려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진공의 경우 재도전 장려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 요건 중에서 1시간 취업․재창업 교육은 요식행위이므로 요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8월 16일 이후 폐업하신 소상공인에 대해서 50만 원씩 드리는 부분인데 지적하신 내용은 그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과 형평성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준일을 8월 16일로 책정한 이유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일이 8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폐업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8월 16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전직장려수당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이신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의 재원을 재도전 장려금 재원으로 통합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기존의 전직장려수당 중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이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성공했을 때 추가적으로 60만 원씩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활용하기가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한 지원은, 마찬가지로 신속 지원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시간 취업 교육 그러한 부분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요건 완화를 하자는 말씀인데, 저희가 원래는 5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게 기존의 제도였는데 신속 지원과 그리고 교육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알차게 만들어 가지고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재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제공을 하면 교육 이수를 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일을 8월 16일로 책정한 이유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일이 8월 16일입니다. 그래서 취지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폐업에 대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8월 16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16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전직장려수당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사항이신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의 재원을 재도전 장려금 재원으로 통합하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기존의 전직장려수당 중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이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성공했을 때 추가적으로 60만 원씩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활용하기가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속한 지원은, 마찬가지로 신속 지원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시간 취업 교육 그러한 부분이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요건 완화를 하자는 말씀인데, 저희가 원래는 5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게 기존의 제도였는데 신속 지원과 그리고 교육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알차게 만들어 가지고 1시간짜리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재창업과 취업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에 제공을 하면 교육 이수를 하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8월 16일 이후로 폐업 시기를 정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8월 15일 이후에 코로나가 재확산됐다고 하더라도 재확산되면 바로 그게 폐업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계속 이어 온 이런 영업활동을 폐업할 정도의 의사결정이 되려면 그것이 수개월간의 어떤 타격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의사결정이 되는 것인데 단순히 어떤 재확산의 시기가 되는 날짜, 사실 그게 8월 15일이 가장 피크도 아니었고요. 그것을 임의로 이렇게 설정한 것에 대해서 참 논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태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8월 16일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을 보고 장관님이 정치인 출신이라서 8․15 광복절 집회를 리마인드시키려고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차라리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폐업한 사람으로 하지 그랬습니까?
이소영 위원님 지적대로 도저히 명분과 어떤 논리도 안 맞고,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면 하반기, 7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사람이라고 하든지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잡든지 하셔야지 이것은 너무 여러 가지로 국민들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짜 선정이라는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고요.
1시간 교육, 얼마나 콘텐츠를 잘 짜실지 모르겠으나 1시간 교육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명분용이라고밖에 안 보여지고요. 정말로 재창업이나 또 업종 변경을 하고 싶은 분들에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면 좀 더 강화된 콘텐츠로…… 시간도 소상공인 재기교육․창업교육을 보면 10시간, 재창업은 최대 60시간 이렇게 과거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좀 더 특별히 재창업이나 또 재기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나은 콘텐츠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시간의 교육 이수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사항은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50만 원 주면서 교육까지, 수료증까지 받아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명분론은 좀 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현장에 맞게 또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행정 편의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월 16일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을 보고 장관님이 정치인 출신이라서 8․15 광복절 집회를 리마인드시키려고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차라리 5월 30일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폐업한 사람으로 하지 그랬습니까?
이소영 위원님 지적대로 도저히 명분과 어떤 논리도 안 맞고, 예산 때문에 그러셨다면 하반기, 7월 1일 이후에 폐업한 사람이라고 하든지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날짜를 잡든지 하셔야지 이것은 너무 여러 가지로 국민들 보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짜 선정이라는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고요.
1시간 교육, 얼마나 콘텐츠를 잘 짜실지 모르겠으나 1시간 교육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냥 명분용이라고밖에 안 보여지고요. 정말로 재창업이나 또 업종 변경을 하고 싶은 분들에 정보 제공을 위해서라면 좀 더 강화된 콘텐츠로…… 시간도 소상공인 재기교육․창업교육을 보면 10시간, 재창업은 최대 60시간 이렇게 과거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못 하더라도 좀 더 특별히 재창업이나 또 재기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좀 나은 콘텐츠로 선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1시간의 교육 이수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무사항은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50만 원 주면서 교육까지, 수료증까지 받아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명분론은 좀 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현장에 맞게 또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행정 편의적인 그런 발상의 전환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8월 16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재기 지원 사업하에 전직장려수당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사한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는 40만 원, 취업 성공 시에는 6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폐업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확산의 기준일 또는 기준 시점을 저희가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8월 16일, 수도권 2단계 격상 조치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지원될 거고.
이번에 저희가 50만 원씩 드리는 부분은 재확산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재기 지원 사업하에 전직장려수당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사한 성격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주는 40만 원, 취업 성공 시에는 6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폐업점포가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확산의 기준일 또는 기준 시점을 저희가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8월 16일, 수도권 2단계 격상 조치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예산을 통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분도 있고 앞으로도 지원될 거고.
이번에 저희가 50만 원씩 드리는 부분은 재확산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위원님.
뭐랄까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8월 15일 이후의 기점에 대한 질문을, 의견을 내 주셔 가지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겸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차관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폐업 지원금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캐시노트라고 한국소상공인정보진흥원을 통해서 8월 달 매출을 주차별로 확인을 해 봤더니 8월 15일 이후에 12~15% 가까이 모든 업종들이 매출이 급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7월 말 그다음에 8월 15일 이후로 해서 2.5단계까지 해당되는 주요 집합제한 업종들은 매출이 1~2%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몇몇 업종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출이 1~2%라는 것은 거의 폐업 수준이지요, 문을 열면 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소상공인들 경영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작년 19년도에도 어려웠고. 그래서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폐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중앙부처에도 있고 지방정부에도 있는데요 이런 것 말고도 더 얹어서 8월 15일이라고 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매출 1~2% 나오는 이런 데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50만 원이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그래서, 이 또한 같이 부대의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찰 지원이 아니더라도 임차료를 이러한 감염병 시기에는 차감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게 상가임대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데, 차임청구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법의 권리로서 임차인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좀 나서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많이 낸 게 연체료가 발생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원인들이 감염병 때문에 매출 저하로 인해서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부당하게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안 되도록 하는 이런 법안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법안들도 적극적으로 이번 코로나 긴급법안으로 통과를 하는 것도 같이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폐업 지원금은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캐시노트라고 한국소상공인정보진흥원을 통해서 8월 달 매출을 주차별로 확인을 해 봤더니 8월 15일 이후에 12~15% 가까이 모든 업종들이 매출이 급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7월 말 그다음에 8월 15일 이후로 해서 2.5단계까지 해당되는 주요 집합제한 업종들은 매출이 1~2%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몇몇 업종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매출이 1~2%라는 것은 거의 폐업 수준이지요, 문을 열면 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소상공인들 경영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작년 19년도에도 어려웠고. 그래서 희망리턴패키지라고 하는 이런 폐업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중앙부처에도 있고 지방정부에도 있는데요 이런 것 말고도 더 얹어서 8월 15일이라고 하는 광화문 집회에서 발생했던 코로나 재확산 우려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매출 1~2% 나오는 이런 데 조금 더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50만 원이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그래서, 이 또한 같이 부대의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현찰 지원이 아니더라도 임차료를 이러한 감염병 시기에는 차감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게 상가임대차법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데, 차임청구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법의 권리로서 임차인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좀 나서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많이 낸 게 연체료가 발생해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원인들이 감염병 때문에 매출 저하로 인해서 연체가 발생했을 때는 부당하게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안 되도록 하는 이런 법안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법안들도 적극적으로 이번 코로나 긴급법안으로 통과를 하는 것도 같이 의견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먼저 하시고 조정훈 위원님 하겠습니다.
차관님, 여기 내용을 보면 20만 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20만 명은, 지난해에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한 68만 개가 됩니다. 그래서 68만 개를 기준으로 8월 16일 이후에 남은 기간을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다.
추정치지요?

이것은 앞으로 폐업하시는 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 기준으로 68만 건인데 이게 추정치이고, 아까 차관님께서 계속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늘어나고 있고 또 많이 늘어날 것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 추정치로 20만 건이 넘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예산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넘는 부분들에다가 추가로 계속 줍니까? 지원합니까?

이것은 지금 예산 규모에 맞게 일단 현재로서는 신청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결과론적으로는 늦게 신청한 사람은 못 받고 선착순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비비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지금 실질적으로는 방금 좀 전에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신청 순서대로 해서, 선착순으로 해서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못 받는 것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차관님께서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늦게 신청, 20만 건이 넘을 경우에 충분히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단순 폐업인지 코로나 폐업인지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세밀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고 추적해서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훈 위원님.
아까 1시간 교육, 이게 대면 교육입니까?

저희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하는 내용인 거지요? 잘된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은 신청하면 돈을 받고 또 무슨 증빙서류를 내야 됩니까?
소상공인 재기 지원금은 신청하면 돈을 받고 또 무슨 증빙서류를 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돈 받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폐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확인증명서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폐업증명서만 내면 되는 겁니까?

예, 폐업증명원을 내고 또 교육 이수를 하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습니다, 사람이. 소상공인이 신청을 하고 그러면 돈을 받기 위해서 폐업증명서를 먼저 갖다 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겨서 돈을 쓰고 나중에 주겠다는 거네요? 폐업을 먼저 해 버리고, 법적으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대한 장려금이기 때문에 폐업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업확인증명원을 세무서 같은 데서 받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하시든지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제가 굉장히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3조 2000억 원짜리 지원금을 일단은 200만 원 받고요 그다음에 폐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받기 위해서는 운영전담센터에 지원하고요 또 폐업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가 있겠지요. 지원해서 또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국은 다를지 몰라도 이 대상자들은 거의 똑같은 인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1000억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집합금지 업종 15만 명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 60만 원, 65만 원씩 다 갈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나누는 것보다는 합해서 좀 편하게 지급하는 게 어떠십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거의 똑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국은 다를지 몰라도 이 대상자들은 거의 똑같은 인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핸드폰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니까 1000억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집합금지 업종 15만 명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 60만 원, 65만 원씩 다 갈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나누는 것보다는 합해서 좀 편하게 지급하는 게 어떠십니까?

폐업한 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새희망자금은 사업체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폐업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 수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진공의 시스템을 통해서 양 자금을 중복적으로 수혜는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집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 수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진공의 시스템을 통해서 양 자금을 중복적으로 수혜는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앞으로 집행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을 하십니다. 이게 정말 집행하는 데 어려울 텐데……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저는 정책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50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는 큰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고 자꾸 정책이 분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30% 예산이 더 갔지 않습니까, 중기벤처부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저는 정책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50만 원 정도의 지원으로는 큰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고 자꾸 정책이 분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30% 예산이 더 갔지 않습니까, 중기벤처부에?

예.
저는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프로그램들을 뭉텅이로 묶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나누실 일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과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8쪽입니다.
총괄의견 부분입니다.
예산사업이 특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해서 1차 및 3차 추경반영사업 40개 중 20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에 불과하므로 추경 반영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다음에 각종 공단기금 등에 대해서 직접 대출 또는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은 계속된 추경으로 인해 기관 운영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운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총괄의견 부분입니다.
예산사업이 특정되지 않고 전반적인 사항을 지적한 의견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해서 1차 및 3차 추경반영사업 40개 중 20개 사업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에 불과하므로 추경 반영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그다음에 각종 공단기금 등에 대해서 직접 대출 또는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중진공, 기술보증기금 등은 계속된 추경으로 인해 기관 운영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운영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예, 실집행률 제고 노력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추경 1차, 3차 집행률은 각각 99%, 76%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절차 측면 또는 지자체 매칭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도 독려를 하고 저희가 속도도 높여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중진공이나 기보의 재정운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중진공이나 기보의 재정운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는 종료하고요.
잠시 심사한 내용이 정리되는 동안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는 종료하고요.
잠시 심사한 내용이 정리되는 동안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심사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오늘 심사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데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 추경 저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 그 영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650억 원 증액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내용, 첫 번째는 국회 예결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지자체 명령에 의해 영업금지 대상에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도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예결위에 요구하는 두 가지 부대의견과 함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해서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혜․특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고통 분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네 가지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차 추경 저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새희망자금, 그 영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650억 원 증액으로 의견을 모아 주셨고요.
그다음에 부대의견으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내용, 첫 번째는 국회 예결특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과 두 번째는 지자체 명령에 의해 영업금지 대상에 추가된 업종에 대해서도 새희망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한다, 예결위에 요구하는 두 가지 부대의견과 함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실시해서 향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혜․특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고통 분담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네 가지로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대의견 첫 번째는 ‘법인택시를 포함한다’ 이렇게 하면 마치 법인을 지원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가 있어서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를’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법인택시 종사자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실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인 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를’……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
또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동그라미의 지자체 명령에 의한 영업금지 대상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지자체와 추가 금지 업종 그다음에 수 이게 지금 특정되지 않아서 증액 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황 파악을 요청드렸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구체적인 현황 자료를 토대로 증액 여부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에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향후를 위한 건데 중대본과 상의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영업제한 등의 이런 조치를,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사실은 감당이 불감당이다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중대본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추가 금지 업종으로 지자체가 정해야 될 사정이 생긴다면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지원 대책도 퍼센티지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그런 게,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그런 것을 아예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동그라미의 지자체 명령에 의한 영업금지 대상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이게 현재 지자체와 추가 금지 업종 그다음에 수 이게 지금 특정되지 않아서 증액 규모를 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황 파악을 요청드렸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대의견을 달아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구체적인 현황 자료를 토대로 증액 여부를 심의하도록 그렇게 부대의견에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향후를 위한 건데 중대본과 상의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영업제한 등의 이런 조치를,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이게 사실은 감당이 불감당이다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중대본과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추가 금지 업종으로 지자체가 정해야 될 사정이 생긴다면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지원 대책도 퍼센티지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그런 게,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그런 것을 아예 제도개선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다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아까 논의된 내용 중에 마지막의 고통 분담과 관련해서 저희 논의한 것 그리고 서면 올라온 게 임대료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부대의견에 세세하게 다 담지를 못했는데 그런 내용은 전문위원이 조금 더 보충자료를 보충해서 전체 상임위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고통 분담 캠페인의 대상이나 내용이 이를테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배달 플랫폼 그리고 카드업체 이런 등등은 코로나 고통을 분담하고 동반성장 혹은 상생협력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고통 분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아까 유흥주점에 관련된 추가 얘기했잖아요. 잘못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거기에다 황운하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단서를 달아서 추가하되 하여튼 그런 대형 유흥업소는 제외될 수 있도록 전제를 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호화, 사치, 향락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대규모 혹은 대형 유흥주점 혹은 콜라텍 이런 곳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조금 더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수정 내용에 보면, 증액 내용에 보면 650억 정도였거든요. 유흥주점의 경우 한 3만여 개쯤 되고 콜라텍이 한 1000여 개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했을 때 금지 업종으로 600억~650억 정도 추정되는데요. 아까 국민 정서에 실제로 어긋나는 호화․사치업의 규모, 대형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그것은 숫자는 작을 테니까 집행 시에 중기벤처부에서 그렇게 고려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수정 내용에 보면, 증액 내용에 보면 650억 정도였거든요. 유흥주점의 경우 한 3만여 개쯤 되고 콜라텍이 한 1000여 개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했을 때 금지 업종으로 600억~650억 정도 추정되는데요. 아까 국민 정서에 실제로 어긋나는 호화․사치업의 규모, 대형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조금, 그것은 숫자는 작을 테니까 집행 시에 중기벤처부에서 그렇게 고려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되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국회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