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6월 27일(화)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
-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 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
- 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5)
- 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5)
- 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7)
-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4)
-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
- 1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
- 1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 1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
- 14.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80)
-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987)
-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8) 번안의 건
- 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6) 번안의 건
- 상정된 안건
-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
-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
- 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
-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
-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8) 번안의 건
- 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6) 번안의 건
- 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5)
- 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5)
- 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7)
-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4)
-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
- 1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
- 1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
- 1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모두에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10)상정된 안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2층버스를 재정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2층버스는 70인승으로 일반버스 대비 승객 수송이 많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층버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3년 2월 기준 총 342대가 있는데 경유버스가 284대, 전기버스는 58대이고 경기․인천․전북에서 총 342대의 2층버스가 운영 중입니다. 그중의 98%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데 개정안은 경유․전기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 수정의견은 현재 친환경 2층전기버스 도입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전기버스에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층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과 기준을 갖춘 버스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는 반대하지만 2층전기버스로 한정할 경우에 수용 가능하고 대표발의 의원실도 2층전기버스로 한정하는 것에 찬성을 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천연가스버스나 전기버스, 수소버스 등에 대한 버스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2층버스를 경유버스와 전기버스로 비교해 놨는데 전기버스 대당 가격은 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대광위에서 2층전기버스 도입 지원사업을 2020년부터 하고 있고, 10페이지에 보시면 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2층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당시 이 부분은 법사위 계류 단계에서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17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및 2층버스’로 되어 있는 개정안을 ‘저상버스 또는 2층전기버스(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라고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관님, 2층버스의 경우에 보면 차의 높이도 높고 안전에 좀 유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19)상정된 안건
(10시16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입니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을 보면 자치분권위원회가 2021년 7월 시․도지사의 권한 및 사무의 일부를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는데 관련 내용을 입법화하는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이 수정됐습니다. 175조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수정했고요.
4페이지입니다.
부칙 제2조도 현행 자치분권법 11조 3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칙 제2조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부칙 제3조도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새롭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18개의 도시가 있는데 대도시 관할 도 중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별도 조례는 경기도만 제정돼 있고 5개 도는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교통량의 흐름 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연간 삼사십 건, 지자체는 800~1200건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이 175조가 아닌 198조 1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했고 13페이지의 부칙 2조와 3조는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일준 의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60)상정된 안건
(10시19분)
전문위원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계획과 연계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지사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수정 필요 의견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호에 보면 ‘국가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국가계획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통 분야의 법정 계획이 22개, 도로가 5개, 철도 분야가 9개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 관련 법정 계획을 설시했고요. 8페이지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역세권 개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국가계획’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관련 인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인데, 세 가지 관련 사업을 인허가 의제 사항으로 추가했는데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1호의2에 공공주택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의제를 추가하고 있는데 현재 다수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상위 계획인 주거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도 인허가 의제를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4호의2를 신설해서 지능형교통체계시행․실시계획 승인 의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역시 관계기관 간의 협의나 분야별 계획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입법례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10호의2를 신설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선 이유와 동일하게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또한 21페이지 보면 오히려 승인 의제가 추가될 경우에 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인허가 의제 조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부칙 2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8)상정된 안건
(10시24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일괄 개정안으로서 행정기본법이 2023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나 이의 신청과 관련된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서 12개 관련 법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인허가 의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인데 행정기본법 24조 내지 26조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 관련 조문 또한 행정기본법 36조에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나 절차 등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총 12개 법안에 대해서 인허가 의제나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2번 간선급행버스법하고 6번 도로법 그다음에 10번 자동차관리법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인허가 의제에 관련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은 인허가 의제 관련 내용인데 10페이지에 법명이 잘못 인용돼서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과 4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도 인허가 의제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5번 대도시권 광역법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8페이지, 도로법은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통지를 두 차례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 점용료 산정할 경우에 지적측량을 하고 있는데 지적측량의 경우에 10일의 기한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21일씩 두 차례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한 차례만 연장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게 짧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한 차례만 연장하도록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의견은 27페이지입니다.
71조 2항에 단서를 신설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되 그 사유를 이의신청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28쪽은 조문 정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의 도시철도법, 32페이지의 물류시설법은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의 역세권 개발법도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39페이지의 자동차관리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거부처분으로 봐서 민원처리법으로 봐야 된다는 행안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행정기본법이 아닌 민원처리법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42쪽에 보시면, 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수정의견이 있고요,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이 있는데 현행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든지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30일 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로 현행과 동일하게 했고요.
결과통지 기한이나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도 10일로 함으로써 민원처리법이 적용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면 민원처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보시면, 45페이지에 보시면 28조 1항에 ‘언제든지’ 하도록 수정을 했고 개정안 4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46페이지의 철도 건설법이라든가 47페이지의 화물차법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48페이지의 부칙은 이미 개정안이 지났기 때문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걸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지금 이 법 개정안 형식이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개 법률을 지금 이것 하나로 개정하는데, 제가 수많은 법을 검토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건 처음인데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언제든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그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을 둔 이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게 오히려 행정처분에 관한 명확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건데 ‘언제든지’ 이게 되면 뭡니까, 어느 행정처분 자체가 이미 완성이 돼 버려 가지고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도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게 지금 불명확한 개념 아닌가요?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자동차 등록 업무의 특성상 이것은 기본적인 다른 인허가 체계랑 다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등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거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하라는 거고 그것은 판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 이의제기 기간이 없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아까 자동차관리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관계는 언제든지 법적 권리에 관계없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에 대한 개인의 권리의 문제가 법적 효력의 다툼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은 기한을 특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문위원님, 이게 의원님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이네요?




서일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상정된 안건
(10시36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소위에서 도로법에 지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의견과 시․도지사 등 도로관리청에 지정권한을 주는 게 맞다는 의견, 명칭 부분과 재정 당국의 동의 부분 그다음에 법적 규율 방식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같은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국토부에서는 명칭과 관련해서 관광도로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소위 논의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수정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지정요청권자를 도로관리청으로 변경을 했고요. 관광도로 지정 대상을 구간의 도로, 그러니까 조경이 우수하거나 주변 자원이 풍부한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지정 필요성, 기점이나 종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서 국토부장관이 관광도로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고시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9항에 대통령령으로 관광도로 지정이나 관광도로정보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과 수정의견이 비교가 돼 있는데요.
개정안에 요청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장관으로 돼 있는데 소위에서 도로관리청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도로관리청으로 했습니다. 즉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기재부는 저희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 의견 회신을 받았고요.
관광도로 지정절차는 밑에 보시면 도로관리청이 작성 또는 국토부장관이 작성해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기존에 지정된 경관도로, 즉 관광도로는 67개입니다. 11년과 19년에 지정됐고요.
저희 수정의견은 2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개정안은 48조의2, 48조의3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 수정의견은 48조의2로 하나로 규정하되 좀 축약해서 정비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지정권자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도로관리청으로만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광도로의 지정 필요성을 제일 많이 느끼는 주체는 아마 시․도지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뿐만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도로관리청장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민홍철 위원님.
그런데 한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체계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도로 구간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경관도로를, 관광도로 또는 경관도로인데, 13페이지 보시면 국토부가 2008년부터 도로국에서 경관도로, 즉 여기서 논의하는 관광도로 개념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 전문가는 문화관광부나 관광공사니까 그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1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8)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1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96) 번안의 건상정된 안건
(10시54분)
지난 5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병훈․송재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어 있어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처리된 동일 제명의 법률안과 함께 다시 대안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추가 상정하여 국회법 제91조제2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라 번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을 번안하고자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바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하여 번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6항, 제17항, 이상 3건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난 5월 24일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오늘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455)상정된 안건
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45)상정된 안건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님 안은 유료도로의 감면 대상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김수흥 의원님 안은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과 함께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을 감면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재정 의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을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는 경우 지자체별 형평성이나 교통수단별 형평성, 교통약자별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김수흥 의원님께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내용을 상향입법을 했는데 탄력적인 운용에 제한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7페이지입니다.
8호 및 9호를 신설하는 김수흥 의원님 안은 보훈대상자의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임무유공자나 참전유공자를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인데 상이자․부상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제도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원 소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정확한 재정 추계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8․9호가 될 경우에 13만 5000명이 개정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13페이지입니다.
김수흥 의원님께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를 추가하고 있는데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은 빼고 13만 3000명과 특수임무유공자 1745명이 추가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4074대로 나와 있고, 15페이지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제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출되고 있는데 일반 다른 형평성 문제나 이런 지자체 문제 등을 고려해서 계속 임기만료폐기 등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그런 답 말고 장애인이 탄 특별교통수단을 할인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잖아요, 국토부에서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에 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예를 들면 고령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여러 종류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 하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만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이것을 할 것인지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국가보훈부도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행령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니, 법제처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볼 때. 그렇지만 이분들한테 통행료 감면하는 것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것이 저는 합당한 예우라고 봅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또 뭐 계류 중이고 폐기되고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안을 한번 짜 가지고 우리가 추계를 해 봤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도로공사 재정은 작년에 4250억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료도로 할인 또는 감면 이 제도가 차량에 대한 감면입니까, 사람에 대한 감면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장애인차량 또 무슨 군작전용차량 이렇게 차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승차 차량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유와 관계 없이.

장애인을 태우고 가는 동일 세대원이…… 아까 사람에 대한 감면도 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용도에 따른 차량에 대한 감면이냐, 어떤 대상의 예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감면이냐 이게 지금 양쪽에 혼용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특히 장애인 차량 같은 경우는 누수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상당히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재무 영향을 받는 게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사람이냐, 차량이냐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20대에서 21대 지금까지도 심사하고 있으니까 21대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좀 더 오늘 제기된 여러 가지 안들을 잘 정비하셔 가지고 다음 심사 때는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이상 2건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27)상정된 안건
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24)상정된 안건
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380)상정된 안건
(11시11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입니다.
김민철 의원님 안은 선거용 자동차에 대한 별도의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5월 달에 소위가 있었는데 선거용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계속 심사로 했는데요. 소위 이후에 김민철 의원실과 국토부 등이 협의해서 개정 취지를 고려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개정안은 선거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 승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 수정의견은 선거용 자동차 등에서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고 별도의 일시적 튜닝 승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튜닝 검사를 생략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21대 기준으로 약 1100여 대 이상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수정안에 따른 튜닝 승인 절차를 보면 일시적튜닝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곧바로 튜닝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 튜닝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로 하고 있어서 현행 두 번째 튜닝 승인 절차가 일시적 튜닝 확인 절차로 대체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튜닝 검사가 생략되고 이후에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현행법에 따라서 미복구 시 처벌되는 내용이고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선거 유세차와 관련해서 높이 기준을 위반했거나 전선에 걸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개정안이 도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 수정의견은 21쪽과 22쪽에 있는데 34조에 3항을 신설해서 선거용 자동차 등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에만 유효한 승인, 즉 일시적 튜닝을 하도록 하고 튜닝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서 이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체로 다 동의하시고, 지난번에 심사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걸로 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정비업체의 수가 3만 7193개이고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수는 9만 2977명으로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비 관련해서 별도로 정비전문인력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은 없는데요.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5페이지입니다―정비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비교육과 정비기술인력의 전문성과 관련한 상관성, 연관성이 있는지 등 정비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관련 정비기술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데 이는 정비책임자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세 번째는 현행법에도 자동차 제작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의 2항에 보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연합회들이 9만 3000명에 달하는 정비기술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다양한 자동차 정비업자 교육이나 검사원 교육, 성능상태 점검자 교육, 매매업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는 2009년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11페이지 이후는 1번 항목과 연계돼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는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기차, 수소차 이런 새로운 기술도 많이 바뀌고 있고 다른 운수업의 경우에는 이런 교육들이 다 있는데 자동차 정비업만 이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했지만 환경 쪽이 요새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교육은 의무화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포괄해서 한번 교육을 같이 시킨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실태조사 그리고 전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육성 이 두 가지는 전제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리하게 하지 말고 9항은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잘 감안해서 다음 소위 때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식 위원님.



1페이지입니다.
민홍철 의원님 안은 시정조치 계획에 부품수급 계획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3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조치 절차가 있는데요. 명암 칠한 세 번째 시정조치 부분인데요. 시정조치 통지 및 공고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5년간 시정조치 현황을 보면 2022년도에 약 324만 대 대상이 있었고요. 다만 이렇게 시정조치가 많아짐에 따라 자동차리콜센터에 부품이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신고 건수가 50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이 부분을 해소하려는 내용이고요.
5페이지 표를 보시면 개정안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시정조치계획에 제작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정비소 운용 계획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규칙에는 1번 제작결함의 내용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제작결함 고객통지문, 제작결함의 내용이나 시정조치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정비소 운용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 내용처럼 ‘작업 공간’으로 문구를 수정했고요.
18페이지 보면 ‘공개 또는 보고’로 하고 있는데 31조 1항에서 ‘공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8항 및 제10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259)상정된 안건
1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45)상정된 안건
(11시26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정동만 의원님 안은 드론공원의 지정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드론공원은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상으로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만 드론공원 지정대상에서 지자체 의견을 고려해서 1만 8000개에 달하는 도시공원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드론공원 지정 신청 주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페이지에 조종사 증명․비행승인의 면제도 주체에 국토부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주체 및 대상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정추계는 약 5년간 3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드론공원은 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광나루 지정공원은 서울시에서 지정했고 광주 북구하고 대전 신탄진은 국토부에서 지정했고 경기 고양시는 고양시청에서 지정했습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17페이지입니다.
드론공원 신청 주체에서 누락된 ‘도지사’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약칭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했고 단서에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제외했습니다. 3항에 주체를 명시했고요.
그다음, 20페이지에 보시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6페이지, 11조의2 8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외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것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대표발의한 우리 정동만 의원실에서 한번 이 부분을 조율해 가지고 다음에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것 우리가 지금 소위에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사위 가면 또 기재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 버리면 결국은 이것 말아 버릴 건데…… 세 곳에서 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차관님, 여기 금액이 사실 5년간 아까 보시다시피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닌데…… 지금 이게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명칭은 드론공원으로 돼 있는데 국민의 취미 생활, 레저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은 일종의 공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종의 공원 또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레저시설로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드론공원이 뭐냐,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적 지원은 해야지요. 국토부장관이 항공 승인권이라든지 높이 제한 이런 것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권한은 국토부장관 권한이니까. 그런 측면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11항은 이렇게 정리하고 12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드론 촬영 제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소위 때 3월 달에 신중 검토로 결론을 맺었는데요. 그 이후에 발의 의원실과 협의해서 항공 촬영과 관련된 국민 불편 해소를 하자, 이 취지에 맞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드론 항공촬영 건수가 19만 건에 달하기 때문에,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현행 드론정보체계에 관한 사항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서 옆에서 보시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서 군사보호구역 여부를 현재는 해당 여부가 쉽게 확인이 안 되는데 개정안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드론정보체계라는 내용이 있고요. 드론정보체계에서 일부 기체나 비행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드론원스톱민원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31쪽과 32쪽에 나와 있는데요.
31쪽의 협력체계 구축 이 부분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32페이지를 보면 드론 정보체계 구축 사항 중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추가를 해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13)상정된 안건
(11시39분)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법이 제정돼서 2021년 9월부터 시행된 이후 조속한 건설 필요에 따라 제안된 법입니다.
다만 건설공단 신설에 대해서 공기 단축 등을 고려할 때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조직을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다수 공항이 있는데요, 대구경북신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등이 있는데 공단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재정 소요인데요. 향후 5년간 약 1578억, 연평균 3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인력은 약 309명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제정안과 관련해서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검토 요약 사항이 있는데요. 16개 사항을 빼고는 그 밖에 조문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1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목적 조항인데요. 목적 조항은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약칭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3페이지의 정의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가덕도 건설법 4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4조 법인격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19페이지의 설립등기에 관련해서는 제3자 대항 관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의 사무소 관련해서는 제정안은 부산광역시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입법례는…… 아주 이례적인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관, 7조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27페이지의 8조(사업) 내용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1페이지의 임원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사 정원이 15명 내외로 되고 있는데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32페이지입니다. 표를 보시면 광역자치단체장의 비상임이사 추천권이 있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원안대로’ 의견이 있었고 경남과 국토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7쪽 임원의 직무, 39쪽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41쪽 대리인 선임, 43쪽 임원의 결격사유, 47쪽 임․직원의 겸직제한, 49쪽 이사회 등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53페이지의 직원의 임면과 관련해서는 1항밖에 없기 때문에 숫자 1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17조입니다. 17조는 자금조달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 출연과 관련해서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59페이지의 국유재산 무상대부입니다, 18조는. 61페이지에 보면 무상대부, 사용․수익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3페이지의 국유재산의 전대와 관련된 사항인데 전대받은 자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금지 또는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및 예외적 허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67페이지의 20조 신공항시설의 소유권과 관련돼서 68페이지 보시면 가덕도신공항의 운영 주체가 미정이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69페이지의 사용료 징수, 71페이지의 사업계획의 승인, 73쪽의 결산서의 제출, 75페이지의 사업연도, 77페이지의 공단의 회계규정, 79페이지의 자금의 차입, 81페이지의 토지의 매입, 83쪽의 출자 등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5페이지의 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과 관련해서 86페이지 보시면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참고로 인천국제공항 1단계 건설사업 시 2조 3000억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89페이지의 잉여금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91페이지의 자료제공의 요청은 입법례에 따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95페이지의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97페이지의 비밀 유지의 의무도 공단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했던 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사명칭 사용이나 다른 법률의 준용, 101페이지의 벌칙…… 공무원 의제는 타당하다고 보았고요.
103쪽의 벌칙, 105쪽의 과태료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09페이지의 부칙과 관련해서는 110페이지처럼 설립등기한 날을 공단의 업무 개시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정부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현재 내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이 법이…… 저희도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 내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이 같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원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기재부가 조금 난색을 표하는 거지요?

오늘 기재부 왔습니까?

지금까지 공항 건설하면서 이렇게 별도로 조직을 신설한 것은 인천공항 건설할 때 딱 한 번뿐이었잖아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오는데 가덕도공항 말고 그 이후에 대구경북신공항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법이 통과됐고 또 여러 공항들 새롭게 만드는 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도 가덕도신공항처럼 군공항하고 민간공항 합치고 또 굉장히 크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된 건지 한꺼번에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외국 사례도 비슷합니다. 홍콩의 첵랍콕공항도 그렇고 일본의 하네다공항도 다 별도의 공단을 만들어서 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규모가 크고 어려운 공정일 경우에는 별도의 공단을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경북공항의 경우에는 법에서 별도의 조직이나 이런 걸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가덕도공항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 추진이 제대로 되려면 저희는 기존의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조직으로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한 10m 이내의 심도였는데 여기는 한 30m 또 외해이 해서 기술적으로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의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리면 TK공항법에는 사업시행자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가 지정하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가덕도신공항하고는 추진 체계가 좀 다릅니다.
아마 양당 간사님이 이걸 좀 빨리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합의해서 이렇게 상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적어도 공청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동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재정 당국 입장은 기존의 공공기관 효율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기관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적기에 할 건가 그리고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걸 적기에 효율적으로 완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조직을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공항공사 조직을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에 인력도 제한돼 있고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인력이 일부 있습니다만 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기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존재를 합니까?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그러니까 예전에 공항을 지었던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지금도 남아 계십니까?

두 번째는 공단 설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단 자체가 항구적으로 지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 기간 동안만 운영이 되고 해산을 하는 겁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가급적 좀 당겨 주시면 9월 달 국회 일정까지 감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재부에서 재정적인 어떤 부담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대구경북공항과 가덕공항은 완전히 다르지요. 재정적 주체와 운영 주체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공 주체가 다르지요.
대구경북공항은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입니다. 국가 재정이 원칙적으로 투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기부대양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정적 주체와 시행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가덕공항은 국가 사업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재정 주체가 국가입니다. 당연히 부담해야지요. 그래서 기재부의 논리는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몇 조입니까? 비상임 임원 구성 이 문제가 현재 안에는 부산시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만, ‘3명 이내’로 돼 있는데 저는 그것은 좀 비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울경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항 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그 세 광역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공단에서 추진하는 인접 지역의 개발권을 우리가 18㎞인가요, 20㎞로 지금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도 있다.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세 광역단체에 각 1명씩 추천받아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공청회는 위원회의 권한이니까 필요하면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김수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일반 공항은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에어사이드(Air Side)라고 해서 활주로 등의 기초시설은 다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이나 서울지방항공청이. 단지 바깥에 있는 랜드사이드(Land Side)라고 해서 터미널하고 주차장 등의 시설은 공항공사가 자기 돈으로 건설하고 그 터미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항은 에어사이드와 랜드사이드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에어사이드는 국가가 직접 건설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랜드사이드는 공항공사가 짓고 공항공사가 관리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공항 건설의 원칙인데 가덕도공항은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해야 될 에어사이드 부분도 너무 막대하고 크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누군가 대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큰 나라도 아니고 공항 큰 것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큰 것들은 다 떼서 각자 하라고 그러고 작은 것들은 한국공항공사에 맡겨서, 그러면 작은 공항들은 더 위축되고 관리도 더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청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과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에 위원장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또 추후에 심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다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고 남은 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만만치 않은 법안이기도 하고 논의 시간이 좀 길어질 것을 감안해서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의 심사보고, 수정안 및 대안의 작성, 기타 체계․자구의 정리 등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