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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등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한 다음 새로 93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교 면담 관계로 12시 30분에 이석하게 됨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하는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이고 감사 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등 총 31개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간사 위원 간 협의가 더 필요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역 상황 등 감사 사정을 고려하여 감사계획서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과 같이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경기도 김포을 박상혁 위원입니다.
 4페이지 감사 일정 및 장소를 보면 오늘 이게 일정이 되면 장소까지도 의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장시찰은 양 간사가 협의하도록 여기 안에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년에 보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직접 감사를 했었고 또 전반적으로 현장시찰이나 지방감사 이런 것들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 간사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보통 첫날 국감 같은 경우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에 가서 해 왔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장소 문제를 양 간사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었지요?
 예,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당 간사께서 이 점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23일 날 다시 의결할 때 같이 의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까지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위임해 주시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증인은 감사 대상기관의 증인과 일반증인 및 참고인이 있습니다.
 오늘 증인 등 출석요구는 기관증인에 대해서만 의결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기관의 증인은 기관장과 관계부서장으로 하였습니다. 기관증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 간 협의가 더 필요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신청한 위원이 철회를 요구하거나 출석요구일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철회 및 출석요구일자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직위가 새로 충원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발령 등의 이유로 해당 직위의 증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 충원 또는 변경된 자가 각각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합된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서류제출 요구일 7일 전까지 수감기관에 도달이 가능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의결된 것으로 보아서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등 31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정 통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국정감사 제도의 취지를 유념하시고 금년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심상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자료 요구는 이것 상정을 하고 별도의 요구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3)상정된 안건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8)상정된 안건

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39)상정된 안건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9)상정된 안건

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7)상정된 안건

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6)상정된 안건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70)상정된 안건

1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0)상정된 안건

1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1)상정된 안건

1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3)상정된 안건

1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5)상정된 안건

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69)상정된 안건

1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6)상정된 안건

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3)상정된 안건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2)상정된 안건

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8)상정된 안건

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1)상정된 안건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88)상정된 안건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8)상정된 안건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29)상정된 안건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8)상정된 안건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5)상정된 안건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8)상정된 안건

2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7)상정된 안건

28.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05)상정된 안건

29.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9)상정된 안건

30.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15)상정된 안건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70)상정된 안건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6)상정된 안건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4)상정된 안건

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27)상정된 안건

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70)상정된 안건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8)상정된 안건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8)상정된 안건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5)상정된 안건

3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3)상정된 안건

40.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22)상정된 안건

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41)상정된 안건

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9)상정된 안건

4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4)상정된 안건

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9)상정된 안건

45.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52)상정된 안건

4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5)상정된 안건

4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0)상정된 안건

4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9)상정된 안건

49.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4)상정된 안건

5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5)상정된 안건

51.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4)상정된 안건

5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4)상정된 안건

5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86)상정된 안건

5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08)상정된 안건

5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22)상정된 안건

5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13)상정된 안건

5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8)상정된 안건

5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59)상정된 안건

5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99)상정된 안건

6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27)상정된 안건

6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2)상정된 안건

6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2)상정된 안건

6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5)상정된 안건

6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7)상정된 안건

6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2)상정된 안건

6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37)상정된 안건

6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5851)상정된 안건

6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64)상정된 안건

6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6)상정된 안건

7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5)상정된 안건

7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5)상정된 안건

7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98)상정된 안건

7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7)상정된 안건

74.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3)상정된 안건

75.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91)상정된 안건

7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44)상정된 안건

77.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6)상정된 안건

7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1)상정된 안건

79.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6)상정된 안건

80.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9)상정된 안건

8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0)상정된 안건

8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4)상정된 안건

8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55)상정된 안건

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2)상정된 안건

8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1)상정된 안건

8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2)상정된 안건

8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5)상정된 안건

8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0)상정된 안건

89.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21)상정된 안건

9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1)상정된 안건

9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10)상정된 안건

9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64)상정된 안건

9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2)상정된 안건

9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3)상정된 안건

9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79)상정된 안건

9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17)상정된 안건

97.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 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115508)상정된 안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7항까지 93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등 총 9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7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회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출신 김회재 의원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몸담았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2022년 6월 28일 본 의원 외 14인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우수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자연의 관광․문화적 의의를 담을 수 있는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하는 등 뛰어난 경관을 지닌 세계적인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우수한 자연경관, 역사, 문화 등 매력적인 관광지역을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연친화적 경관을 가진 미국, 노르웨이, 일본, 독일 등은 이미 관광도로 지정을 통해 도로의 브랜드화를 적극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가와 다도해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여수 백리섬섬길, 강원도 산림풍경과 동해 바다와 함께하는 강원네이처로드 등 훌륭한 관광도로가 많습니다. 이에 국가가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로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광도로 도입을 통해 향후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 등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7항의 정부 제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공항 건설 과정에서 공항 주변 장애물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밖의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4항까지 61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97항 결의안 등 총 62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1%로 하향 조정하고 중가산금을 일 단위로 전환하며 총 징수 한도를 30%로 정하려는 것으로 가산금 부과 체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영제 의원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박완수 의원안 및 김도읍 의원안은 협의의 확인에 관한 준용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2012년 동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서 현행법에서 잘못 준용하고 있는 대상 규정을 정정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에 천준호 의원안은 공공기여 제도에 대하여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기여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조오섭 의원안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한편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려는 내용으로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회의 공개는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쪽입니다.
 한준호 의원안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률체계상 다른 조문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8쪽,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중에 성일종 의원안은 기업도시 내에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9쪽입니다.
 이종배 의원안은 사업 시행자 및 입주 기업 외에도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해서도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과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1․2기 신도시 및 지방 거점 신도시를 대상으로 신도시 재생을 위한 지구 지정과 특례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제정 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쪽,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등기접수일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시세교란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민이 부동산 시세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원에 대해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17쪽입니다.
 주택법 개정법률안 중에 김교흥 의원안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통합심의를 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하태경 의원안은 법률 제1792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중의 적용례를 개정해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 공급계약의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공급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매수인에 대해서는 제65조 6항의 개정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매수인들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19쪽 마지막에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지역균형발전 요소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부터 제96항까지 3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훈전문위원최용훈
 전문위원 최용훈입니다.
 배부해 드린 법률안 검토보고 요약 교통 분야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상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체납 소음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가산금 부과 방식을 현행 고정 부과식에서 일할 계산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동일 취지로 김상훈 의원님께서 4건의 다른 개정법률안을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주변 장애물에 대한 제거 여부를 검토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거가 결정된 장애물에 한시적인 적법성을 부여하는 기간은 매수 청구 시점이 아니라 매수한 시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박성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교통 신기술의 구매에 관한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임오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중교통의 감염병에 대한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김회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 주변의 경관이 뛰어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도로 분류 체계와의 정합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정비 과정에서 탈착한 번호판을정비업자가 다시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부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입니다.
 한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격탐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향후 신기술이 추가로 개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김교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용 화물자동차 등의 허가사항 변경 미신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들의 찬반 의견이 대립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까지 마치는 것을 전제로 먼저 소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9항, 제30항, 제74항 및 제80항 등 총 4건의 제정법률안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그 밖에 89건의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상정된 안건

가. 개정 주택법 및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폐지에 관한 청원(박성중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07)상정된 안건

나. GTX-D노선 원안(김포~하남) 및 5호선 연장(김포한강선) 추진에 관한 청원(이태규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45)상정된 안건

(10시29분)


 다음은 대체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98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장기간 심사를 필요로 하는 청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올해 5월 29일로 연장하였으나 현재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 재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상의 2건의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심상정 위원님부터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오늘 법안 관련된 건 아니고요. 국정감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과 함께.
 저는 상임위를 하면서 나름대로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의사진행발언은 가급적 꼭 필요할 때 아니면 하지 말자.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 시간을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요청은 꼭 필요한 것으로 최소화하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의원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정감사가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국정감사를 왜 하나 회의감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해당 상임위 관련된 어떤 의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된 사안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공론화된 의제 같은 것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매듭을 짓는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결국 국정감사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라는 과제와 연관이 돼 있는데 그건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정감사를 할 때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정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자료가 위원들의 국정감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성의가 없고 그냥 공무원들이나 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주는 식으로 되니까 이 점이 이번에 반드시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LH 공사 오늘 안 나오셨어요, LH 공사 사장님?
이정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나와 있습니다.
 잠깐 앞으로 와 보세요.
 LH 자료 제출이 전반적으로 불성실합니다. 이건 제가 국토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요. 요구한 자료를 안 주거나 핵심적 내용을 빼거나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LH 공공임대주택 자산 현황 자료 이것은 왜 안 주나 물어보니까 지역별․단지별 차이에 따른 소모적 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임대주택 자산 가격이 지역별․단지별 차이가 왜 논쟁의 이유가 되는지 그리고 SH는 지금 자산 현황을 다 공개하고 있는데 LH는 도대체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료도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핵심 내용은 다 빼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보완 요청을 재차 했는데 ‘조성 분양원가 등을 특정 시점에 추정해서 산정하기 어렵다’ 했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LH가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공공임대주택의 원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국가의 공공주택 인프라를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이것도 오늘까지 의원실에서 요구한 서식대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민간공동주택개발 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이, 수서 역세권, 위례, 하남 감일 사업설계 내역과 도급 명세를 요구를 했어요. 이 자료는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제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아니라 이것 요구한 지가 꽤 오래됐고 자료를 받으면 또 의원실에서 자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맞춰 주셔야지요. 오늘 중으로 답을 주세요.
이정관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이정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장관님……
 1분만 하겠습니다.
 의원실에서 주택구매 자금조달계획서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내용을 빠뜨린 채 제출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내로 요구한 서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입니다.
 심상정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자료 요구를 두 가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 전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 출신의, 성명을 좀 그렇기는 한데 이분이 국가철도공단에 재취업하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에 국토부장관께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아서 그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고 아마 장관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분이 재취업 심사를 했고 아마 장관께서 의견서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장관께서 제출하신 의견서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오늘 중으로, 이건 이미 제출한 서류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빨리 요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장관님께서 취임하시고 한 100일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하 공공기관장들과의 여러 가지 협업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공공기관장들과의 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요. 취임 이후 공공기관 기관장들과의 업무보고, 간담회, 면담 등 공식적인 면담․회동 내역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전임 김현미․변창흠․노형욱 장관의 취임 1년 이내 산하 공공기관장 업무보고․간담회․면담 내역 일체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국 위원님.
 법률안 제출과 관련해서 정부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이든 민법이든 상법이든 행정법이든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합니다. 지난 2년 내내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제출된 법률안 61건을 일별해 본 결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체계의 가장 중요한 법리의 하나가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법안이나 의원들의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늘 엄중 처벌이라든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형법․행정법․민법의 이중 삼중 처벌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제시하는 법안이나 내용들이 다시는 비례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제출한다. 너는 심사해 봐라’ 이런 식의 법률 제안은 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헌법에는 선언적 규정을 할 수 있지만 행정법에는 선언적 규정을 하거나 시장에서 실현 불가능한 규정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현 불가능한 규정을 담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은 이면 계약을 하거나 블랙마켓에 빠지게 되겠지요. 법률이 범법자를 양산하고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연목구어식으로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본인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에게 강요하는 것은 범법 행위입니다.
 건설 관련 법안 심의할 때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시장이나 현실에 불가능한 조항은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판단하고 내가 만든 이 법이 과연 누구의 권리와 의무를 변동시키며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시뮬레이션까지는 못 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판단해서 제안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위원님.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도로공사 김진숙 사장님 나와 계시지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예.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예.
 그러면 국민들의 고물가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게 우리 국회와 정부 또 산하기관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예,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값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너무 가격을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고,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와 입점 업체 간에 어떤 계약이 오가고 있고 특히나 수수료율이 어떤지를 봐야 될 책임이 국회에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예.
 그런데 왜 도로공사 자료 안 주나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예?
 그런데 왜 도로공사는 자료를 안 주냐고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소 측에서 이게 사적 영역의 업무 범위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 거부당해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줬어요, 안 줬습니까, 사장님?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작년까지는 협조가 됐는데 올해에……
 사장님이 능력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관리 책임은 도로공사에 있는 거예요. 휴게소 운영 업체에 대한 관리도 도로공사가 하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고물가로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속도로 음식점 이런 가격이 합리적인지 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 그것은 사장님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요새 물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음식값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게소와의 자료 문제는 저희가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포맷이나 양식이 다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의 의지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권한이 있을 거예요, 관리 책임이 도로공사에 있다. 그것 확인하고 오셨어요,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그 부분이 조금, 그렇게 명확하게 저희가 강요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러면 계약서를 잘못 만든 거지요.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랑 운영 업체에 계약을 맺으면서 그런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이 없게끔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민간 자율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계약서 부분도 저희가 다시 따져 보겠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갖다 줄 수 있으세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이 아니라 언제까지 갖다 줄 수 있으세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빠른 시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일모레까지 갖다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내일모레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위원님, 이게 저희가 지금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것은 안 주면 안 되는 자료예요. 그런데 왜 올해만 유독 안 주냐고요, 매년 줬다가.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아무튼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가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모레까지 갖다 주세요. 아시겠지요?
김진숙한국도로공사사장김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올해 너무 많이 올라서 올해만 못 주는 건가요?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이것을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오늘 61건과 32건, 93건의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체토론을 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을 오늘 상정합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의원실에 보내 준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전문위원실, 어제 오후 저녁에 돼서 왔습니다, 의원실에. 아마 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대체토론을 하라 합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게 아니냐. 어떤 법안을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하면 적어도 한 이삼 일 전에는 보내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체토론 준비를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물론 여야 간에 여러 가지 합의가 돼서 상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실은 벌써 검토의견 보고서 다 쳐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실에도 그 정도의 시간은 주셔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인 어떤 대체토론이 안 되겠느냐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님, 간략하게만……
 저희 검토보고서는 전체회의 상정 48시간 전에 배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오늘 전체 상정될 법안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실에는 언제 줍니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당연히 메일로 다 발송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 오후에 받았는데요. 어디가 뭐 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위원님, 그래서 아마도 금요일 날 배부가 돼서 주말을 좀……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 말씀……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그리고 의사일정은 사실 어제 간사 간 협의가 마무리돼서……
 그렇겠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통보한 게 어제 오후에 통보가 됐다, 이런 법안을 올립니다 하는 부분은.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삼 일 전에는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서범수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오늘 언론에 일부 나왔습니다만 2차관님, 국립항공박물관 여러 가지 성희롱․성추행 문제 나옵니다.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성희롱 고충 상담소 같은 게 아마 공공기관에 다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그러니까 전체 공공기관 27개입니까, 26개입니까?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그런 성희롱 고충 상담소 운영 실태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도 서범수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각각의 법률안에 대해서 정부가 의견을 제출했어요, 전문위원실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국토부의 의견은 이렇게 참고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의 심사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소위에 상정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저는 국토소위니까 61건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을 상세히 저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전체 위원들한테……
 전체 위원들한테 주시면 효율적인 법안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답변하셔야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마쳤습니까, 김수흥 위원님?
 다음은 서일준 위원님 자료 요구 있습니다.
 2차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로 하셨지요, 그렇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그렇습니다. 4일간 무료로 했습니다.
 4일간 무료로 하셨지요. 그때 전체 통행요금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보전을 안 하고 도로공사가 부담을 하고요.
 그것은 도로공사가 부담하는 거지요.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민자 도로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으로 보전을……
 민자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거고.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전체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유료 도로는, 어떤 도로는 무료고 어떤 도로는 유료고 그래서 각 시도별로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봐라 하니까 국토부에서 그런 자료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차관님, 그 자료 오늘 중으로 의원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명소국토교통부제2차관어명소
 예,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네요.
 바로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번 김수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보다 폭넓은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내셨는데 정부 측 의견은 법 자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국토부 의견을 차용해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는 것은 보이지만 다만―국토부 의견을 수용하는 거지요―각 시도에서 지역의 여건 및 사업 수요를 지역에서 선정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것은 곤란하다 이 말인데 지역균형발전을 지역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듯한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적으로 규정에다 넣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법안 심사를 할 때 좀 더 논의를 해서 국토부는 전향적으로 왜 이 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안번호…… 97번에 결의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공동주택의 월패드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소할 것인가. 저도 현장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의견이 달라요. 정부 측 의견하고 전문가들 의견이 서로 상반되고 입주자들 의견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3개 부처, 산업자원부하고 과학기술정통부하고 국토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현재 인증 제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KC 인증을 누가 하느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자파 유무만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능과 기능 이 자체에 대한 인증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국토부는 주택 복지나 주거 환경 그리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처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홈 네트워크 시스템, 물론 이것은 정보통신 사업에 분할 발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감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국토부가 이 기능과 성능 관련된 규정을 또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감리할 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것도 보면, 안건 번호 70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인데요.
 이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마 취지에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현 실태를 보면 여전히 휠체어 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유일하게, 2019년도 시범 운영에 나선 휠체어 고속버스는 서울-당진 노선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약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국가의 목표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법안 심사할 때 국토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번호가 명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가 이것은 드론 관련 사업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발전에 따라서 규제 혁신을 적시에 대응해서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 그동안 다른 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던 안전관리, 식별장치 등 안전 및 사업 관리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아마 다른, 항공안전법이나 항공사업법과 일부 규정이 겹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제 생각은 항공안전법이나 항공사업법에 산재되어 있더라도 이런 법령을, 지금 드론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혁신도 일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있고 일자리도 새로 생겨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이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무인 비행체에 대해서 일원화되고 통합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마 전문위원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게 150㎏ 이하와 150㎏ 이상의 무인항공기급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낸 법은……
 주로 최근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150㎏급 이하의 것이고 그리고 150㎏ 이상 것이 많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무인항공기급은 아직 더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이번에 먼저 드론 관련 법을 제정하고 추가적으로 후속 입법을 하면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런 제정법을 못 만든다 이런 것은 너무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무인항공기도 현재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배송,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에 이미 도입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앞으로의 개발 여지들을 열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일 입법 체계 내에 여러 가지 종류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발의하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마 오늘 상정이 돼 있어서 소위에서 토론을 하실 모양입니다. 이 관련되어서 저도 법안을 냈었고 그다음에 오영훈 의원 법안도 비슷하게 상정이 돼 있어서 같이 병합해서 심사를 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우리 소위의 위원님들이―제가 서면질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심층적으로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토법안소위에서 참고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어들이 종종 나옵니다, 법안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추가적인 논의와 추가적 검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모레 법안소위가 열리니까요 그전에 주시면 참고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영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12쪽에 하영제 의원 발의 법이 한 두세 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공고방식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이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께 알려 드리고 있는 건지. 해당자는 1차관님이세요? 어떤 방식으로 알려 드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부에서 확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주시면 법안 심사할 때 좀 참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검토보고 7쪽 보면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을 확대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건데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은, 이 재정적 부담은 아마 회의비 정도일 것 같거든요. 저도 광주광역시 시의원을 8년간 해 봐서 이걸 아는데 회의비 5만 원에서 8만 원 정도가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회의 공개는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국토부 의견인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회의 공개가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레 회의니까 내일 정도까지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다음은 김수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재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올라온 것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8건이 있어요. 차관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도시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것 잘 아시지요?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민간도 안 들어오고 공공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쪼개기 몇 평 이렇게 사업 인가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고 정말 보기에 너무 흉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차관님, 다음에 심사할 때 그전에 저한테 지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심사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국토교통부제1차관이원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정태호 의원님하고 김상훈 의원님이 주거기본법……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주거기본법이요?
 예, 주거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내셨는데 핵심은 청년가구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도 청년가구들 중에서 부모가 수급원인 경우에는 독립생활을 할 경우에 지급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법률로 만들자는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취업이나 학업으로 독립돼 있는 청년가구들을 부모의 소득과 연계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수급가구인 경우에 한해서만 독립된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매우 차별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아예 독립가구로 된 청년들은 독립가구로 그 기준에 따라서 주거급여 여부가 판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수급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서 독립해 있는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주거급여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돼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보면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지 말고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거고요. 그에 따르는 기준을 바꿨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정확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문제인데 돈 문제 이전에 원칙의 문제를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다.
 이미 저는 법안을 작년에 내놨습니다.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같이 병합이 돼서 논의가 돼야 되는데 기왕에 지금 약자 복지도 말씀하시고, 특히 청년들이, 반짝반짝 빛나야 될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시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수급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년들이 학교 다니랴 월세 벌랴 알바 해야 되고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가구인데 그거를 부모와 연계시켜서 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특히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소득이……
 아니, 그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청년들도 카운트가 되는 거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러니까요.
 부모의 소득과 연계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독립가구니까 평가해 달라 이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부모가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분리한다든지 그런 부작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방지장치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부모 자산이 자식들의 지원으로 된다는 전제 자체가, 그걸 한번 따져 보세요.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그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장관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오섭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조오섭 위원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을 법률로 상향을 하고 정수를 확대한다, 그런데 조오섭 위원은 소위 때 답변을 요구한 모양인데 지금 답변을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장관님 외에 차관님도 오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회의 공개는 부동산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소위에서 저희가 정확히 정리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서는 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즉답으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각 지자체별로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한 로비가 치열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책임은 없으면서 어마어마한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투명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취지에서 발의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또 계십니까? 제가 다 끝난 줄 알고 그랬는데……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낸 법안이 하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도 달려 있는 것 같고 궁금한 사안이 좀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 현재 도시나 군 기본계획 또는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최근에 저희가 비 피해로 인해서 사망자들도 나오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 이럴 때 기초조사 내용에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추가하자라는 게 사실 법안의 취지이고, 아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 것은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달려 있는 의견을 보니까 하나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무화를 통해서 지자체에 비용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지자체장을 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한번 의견 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 이런 비용 부담이 크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타당성만 봤을 때는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미리 이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넣어서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법안에 어느 하나가 규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파급효과라든지 또 실무 차원에서 이게 실행될 때 연관돼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취지에 공감하고 각론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연관된 모든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책임질 수 있는 답변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즉답보다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일단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송병철 전문위원님 어디 계신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위치인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여기 보면 조문에서 별도 규정으로 하자, 그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신가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저희도 소위 자료가 아직 다 완성된 것은 아닌데 실제로 안은 있습니다. 안은 있고요.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은 의견이실 뿐이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 못 찾으신 거고요?
송병철수석전문위원송병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소위에 들어가 있지 못해서 혹시 소위에 들어가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도 제출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관련된 소위를 하실 때 꼭 제 법안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내일부터 이틀간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최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회의는 23일 금요일 10시에 전체회의를 개회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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