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2년 11월 2일(수)
- 장소
국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국방부 소관
- 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
- 가. 국방부 소관
-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
- 가. 국방부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11월 4일 금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순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되 수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수용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예산안을 심사해서 그 결과를 11월 4일 금요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순으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 사항을 토대로 정리된 심사자료를 각 항목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각 항목에 대한 감액 또는 증액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부 측은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되 수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설명을 생략해 주시면 좋겠고요, 불수용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오늘 조금 전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조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국방위가 오늘 소위원회밖에 안 열리니까 조금 보고를 한번, 적절한 시점에 조금 점검을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지금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미사일 세 발 외에 방사포, 야포까지 쐈다고 그러는데 추이를 조금 봐서 필요하면 정상적으로 국방위원회도 한번 소집하는 걸 여야 간사님들이 한번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야 간사 협의해서 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소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또 진행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 좋은 의견 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오늘은 예산 심사를 하고 오후에 NSC 진행 상황을 봐서 전체회의 여부를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소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또 진행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 좋은 의견 하셨는데 양해하신다면 오늘은 예산 심사를 하고 오후에 NSC 진행 상황을 봐서 전체회의 여부를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7214)상정된 안건
3.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7215)상정된 안건
(10시05분)
의사일정 1항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2항 국방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당초 국방부차관이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NSC 개최로 강완구 국방부 기조실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NSC가 종료되는 대로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완구 국방부 기조실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당초 국방부차관이 출석하기로 하였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NSC 개최로 강완구 국방부 기조실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NSC가 종료되는 대로 회의에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완구 국방부 기조실장님,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관이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자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환경 조성, 미래전 수행 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관이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자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국방 예산안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환경 조성, 미래전 수행 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항목 중에 군사기밀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감액의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항목 중에 군사기밀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감액의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감액의견 18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병내일준비지원금 가입실적 및 증가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쪽, 2번 수송활동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과다계상된 드론 보험료 가입 예산 1억 49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쪽, 3번 비군사화 사업입니다.
감액의견 18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1번,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병내일준비지원금 가입실적 및 증가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6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쪽, 2번 수송활동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과다계상된 드론 보험료 가입 예산 1억 49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5쪽, 3번 비군사화 사업입니다.
잠깐, 그렇게 하면…… 1건, 1건씩 하지요. 1건, 1건씩 결정을 하지요. 이걸 다 보고하고 다 일괄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주실 거예요?
감액 사업이 총 몇 건이지?
18개 사업이고 참고로 지난 결산 때도 일괄 보고하고 정부 측 답변 듣고 위원님 질의 통해서 정했던 사항인데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윤후덕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신 것은 감액의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고 증액의견은 좀 간략하게 수석전문위원 보고도 하고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좀 하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야지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감액의견을 1건씩 보고하고 바로 수용 안건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원래 감액은.
1건, 1건 단위로 하시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게 빨라요, 오히려.
그것도 괜찮…… 위원님들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수석전문위원께서 1호 건 하면 정부 측에서 기다, 아니다, 이유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의견 내고 그렇게 해서 끝내 버리고요.
이의 없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을 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건, 1건당 해서 넘어가시지요.
그러면 1번 사업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병내일준비지원금 수용입니다. 감액 수용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수용?

감액 수용입니다.
그러면 26억 삭감해요,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시는 걸로 하지요.
그러면 마스크를, 다 대답을…… 위원님들도 이게 7분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하기 때문에 편의상 꼭 원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발언해 주세요.
2항…… 수용되면 그러면 수석님이 바로 2항부터 설명해 주세요.
2항…… 수용되면 그러면 수석님이 바로 2항부터 설명해 주세요.
아까 4쪽 2번 수송활동 드론 보험료 과다계상 감액 필요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수송활동도 1억 4900만 원 감액 수용입니다.
다음 쪽 3번 비군사화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 총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결과 2023년도 1차년도 사업비가 7000만 원 감소하였으므로 동 금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동 사업 총사업비를 다시 산정한 결과 2023년도 1차년도 사업비가 7000만 원 감소하였으므로 동 금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000만 원 감액 수용입니다.
죄송하지만 ‘7000만 원’ 이런 말은 하실 필요 없고 수용, 불수용만 해 주고요.

알겠습니다.
불수용할 때 나중에 ‘5000만 원이다’ 이렇게 액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니까요.
위원장님!
기조실장님, 아니, 이게 감액이 18건을 내가 아침에 와서 또 보면서…… 이게 계산을 국회에서 한 것만큼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요?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감액을 이것 하는 게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에 숫자들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4쪽의 드론 자체가 488대가 감소했다는데 이 감소한 물량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너무나 불성실하게 예산안을 검토한 것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예산 요구할 시에는 저희가 그때의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면밀하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드론 숫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석님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4번 국외군사교육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국외군사교육의 파견인원과 실적, 실제 교육 필요소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6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다음 쪽 송옥주 위원님께서 일본 자위대에 방문하여 군사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173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국외군사교육의 파견인원과 실적, 실제 교육 필요소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므로 전년도 수준으로 6억 25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다음 쪽 송옥주 위원님께서 일본 자위대에 방문하여 군사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173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유는 19년도까지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마는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취소나 연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에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불수용 의견입니다.
이유는 19년도까지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마는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취소나 연기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에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코로나 이전 상태와 같은 거예요, 는 거예요, 교육 인원 자체가?

국방부 인사기획관입니다.
인원은 다소 늘었지만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인원은 다소 늘었지만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정이,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는 과정이 뭐가 있어요?

지휘참모대하고 병과교육을 기본으로 하면 지휘참모대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대비해서는 한 3명 정도 늘었고 병과교육은 4명 늘었습니다. 134명에서 137명, 병과교육은 308명에서 312명으로 늘어났고 그 이유는 국가를 좀 다변화했고 신남방정책에 따라서 파견 국가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부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미국의 중급 부사관 역량 강화 과정이라든지 군무원의 정원 확대에 따라서 미 헬기 정비 과정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미 군사 우주 기초 과정 등 꼭 필수적인 요소들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휘참모대 는 과정이 어느 나라의 어느 과정이에요?

지참대는 신남방정책에 따라서 브루나이하고 라오스, 국가 다변화에서는 앙골라 이렇게 3개국입니다.
브루나이, 라오스……

앙골라입니다.
방글라? 여기에 지휘참모대학을 늘렸다…… 여기 갈 자원들이 있어요?

앞으로의 신남방정책이라든지 또 그 나라의 앞으로의 대군사외교 또 군사 정보활동을 위해서 그런 자원들을 좀 육성하는 그런 측면의 지휘참모대나 병과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때 학생 모집을 하면 학생이 지원 안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글라데시, 라오스…… 물론 이 나라를 폄훼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모집을 하면 지원할 영관장교 소령들이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그 해당 국의 언어 과정을 이수하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인원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입교하기 전에 과정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영어 공통 과정으로 이렇게 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불용됐던 거지요, 전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보내고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몇 명으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지참대는 내년도에 137명, 병과교육 312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서 조금 감액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요, 몇 % 정도까지 집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는 거의 100% 가깝게, 90% 후반대까지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그런 상황 때문에 20년, 21년도에는 집행률이 다소 낮았고 올해부터는 다시 정상화가 시작이 돼서 내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또 못 했던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송옥주 위원님 지적도 있는데 일본 자위대에서 방문 교육은 몇 명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올해 11명 계획해서 1명 복귀했고 10명이 지금 현재 있고요. 내년도에는 총 1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외군사교육이 사실은 아주 하급 장교일 때부터―특히 중급은 더 하지만―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외국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들도 많고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 재작년을 감안해서 예년 정도를 해 놓고 집행을 하면서 좀 한번 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제가 지적을 일단 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질이나 이런 걸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연례적으로 편성된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글쎄요, 집행 계획이 실제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신뢰가 좀 있지를 않아서 지적을 한 건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적들도 많고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가 회복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작년, 재작년을 감안해서 예년 정도를 해 놓고 집행을 하면서 좀 한번 보는 건 어떤가 싶어서 지금 제가 지적을 일단 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질이나 이런 걸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연례적으로 편성된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글쎄요, 집행 계획이 실제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신뢰가 좀 있지를 않아서 지적을 한 건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을 핑계 대는 것은 아니지만 국외군사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우리 국방 정책의 핵심 역량 강화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의 우수한 장교와 부사관․군무원들이 국외에서 역량을 강화해서 국방력 강화에 또 군사외교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무한정 시간을 끌 수도 없고, 국방부 측에서는 내년도 어디에, 어느 나라의 무슨 과정에 몇 명인지 표를 심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무한정 시간을 끌 수도 없고, 국방부 측에서는 내년도 어디에, 어느 나라의 무슨 과정에 몇 명인지 표를 심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예, 가능합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로, 이걸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됐는데, 사실은 중국도 가고 지금 싸움 나고 있는 러시아도 가고 우리가 전 세계 웬만한 나라에 다 나가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로, 이걸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됐는데, 사실은 중국도 가고 지금 싸움 나고 있는 러시아도 가고 우리가 전 세계 웬만한 나라에 다 나가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황을 주시면 군사교육 외의 판단을 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코로나 있기 전에 몇 개 과정에 몇 명인지, 그러니까 2020년하고 2021년은 아예 공란으로 비워 놓고요. 코로나 나기 전인 2019년하고 2023년이 어떻게 증감이 되었다는 그 표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있기 전에 몇 개 과정에 몇 명인지, 그러니까 2020년하고 2021년은 아예 공란으로 비워 놓고요. 코로나 나기 전인 2019년하고 2023년이 어떻게 증감이 되었다는 그 표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거 보고 다시 판단하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부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이나 각국의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고는 있지만 김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예년 수준의, 예년 수준.
지금 다른 나라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정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늘리지 말고 예년 정도 수준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김영배 위원님?
지금 다른 나라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정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늘리지 말고 예년 정도 수준으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김영배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년이라고 그러면 2022년을 얘기하나요?
2022년도 예산이 있으니까……
그건 안 맞는 게 코로나 때문에 안 보냈다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2019년도 현황을 예년으로 보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보다 금액이 훨씬 적어질 것 같은데요?
예년이라 하면 2019년도로 보는 게 맞지.
정성호 위원님, 넘어가서 그 자료 한번 보고……
아니, 그 이전에 올해 예산이 적을 것 같기 때문에……
2019년보다 더 국제화가 되고 안보상 더 많은 사람을 보낼 필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한 것을 보고 하시지요.
2019년도는 예산안이 더 적지 않아요?

허락해 주시면 계획예산관 참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집행을 보면 2022년 8월 현재 지참대 교육이 65.8%여서 굉장히 정상적인 집행을 보이고 있고 병과교육 같은 경우에도 편성 인원 308명에 314명이어서 초과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감액하지 않으시고 편성된 정부안 수준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집행을 보면 2022년 8월 현재 지참대 교육이 65.8%여서 굉장히 정상적인 집행을 보이고 있고 병과교육 같은 경우에도 편성 인원 308명에 314명이어서 초과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감액하지 않으시고 편성된 정부안 수준으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은 지금 집행률을 따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에 보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건데, 실제로 국방부 얘기는 코로나 때문에 상호 보내지 않은 나라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보낸다고 얘기하니까, 정상적으로 보낸다고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코로나 2년 동안 차이가 있었다면 2019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거기서 늘어난 게 왜 늘어났는지, 줄어든 것은 왜 줄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거야. 예산 액수를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를 끝나기 전에 한번 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
그 표만 있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수용․불수용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만 있으면 간단하게 우리가 수용․불수용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자료 7페이지의 송옥주 위원님 건이 감액 규모가 똑같아요.
여기 자료 7페이지의 송옥주 위원님 건이 감액 규모가 똑같아요.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이 예산 전체를 감액하자는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감액을 173억 원이라고 기록해 놓으니까 이걸 다 감액하자는 걸로 오해가 돼요.
송옥주 위원님은 외국에 단 한 명도 보내지 말자, 이 얘기지.
송옥주 위원님 서면질의상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됐어요, 됐어요.
시간 가니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일본 자위대 방문하는 것에 173억 이만큼이 다 들어가요?

아닙니다. 국외군사교육 전체 예산이 173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페이지에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송 위원이 173억을 감액한 걸로다가 오인되고 있는 거예요. 고쳐 놔요, 고쳐 놔요.

의견을 그렇게 제시해 주셨는데, 어제 저희들이 의원실하고 협조하면서 의원실 의견은 관함식 때문에 일본 가는 인원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금액은 6.6억 정도 됩니다.
윤후덕 위원 말씀에 답변을 다시 드린다면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 예산 전액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위대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다 그런 의견이지요?
그 취지는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서면자료상으로는 이 내용은 송옥주 위원님이 자위대 의견을 말씀하시면서 동 사업 173억 전액을 감액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5번 민간위탁교육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자질향상교육과 관련하여 그간의 집행 인원의 실적과 실제 교육 필요 소요를 고려하여 전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12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자질향상교육과 관련하여 그간의 집행 인원의 실적과 실제 교육 필요 소요를 고려하여 전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하므로 12억 58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내용은 지난 3년간 예산 집행률이 99% 수준입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00%가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각 군의 소요와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내역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가는 대학․대학원 과정은 늘리고 기타 전문대학 과정은 줄였습니다. 이런 집행 실적에 따라서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은 불수용입니다.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내용은 지난 3년간 예산 집행률이 99% 수준입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100%가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각 군의 소요와 집행 실적을 감안해서 내역 간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가는 대학․대학원 과정은 늘리고 기타 전문대학 과정은 줄였습니다. 이런 집행 실적에 따라서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하고 윤후덕 위원님, 정부 측 의견에 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조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편성 인원하고 집행 인원이 최대 2000명까지 차이가 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명까지 차이가 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실 현장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뭉텅이으로 넣어 놓고 막 조정해서 되는 대로 보낸다는 것 아니에요? 돈 남았으니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그 이야기인데, 굉장히 무계획적이라는 거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집행을 염두에 둬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선택해서 학위 과정을 선택하게 되고 갈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라서 저희들이 군의 수요와 최근의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편성한다고 편성했지만 정확하게 편성 대비해서 집행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군의 수요를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종합했고 또 최근 3년간의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보정이 돼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집행을 염두에 둬서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선택해서 학위 과정을 선택하게 되고 갈 거냐 말거냐를 결정하는 그런 단계라서 저희들이 군의 수요와 최근의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편성한다고 편성했지만 정확하게 편성 대비해서 집행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군의 수요를 몇 번에 걸쳐서 다시 종합했고 또 최근 3년간의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보정이 돼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계획된 인원보다 최대 2067명이 차이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자질향상교육의 실무위탁교육에 2600명 정도 차이가 난 것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편성액은 1만 3411명이었고 집행은 1만 6000명 정도, 좀 더 갔습니다. 실무위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교육단가가 대폭 하향됐습니다. 평균적으로 46만 원이었던 것이 38만 원으로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잘못이라고 지적하신다면 수용하겠지만 이건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에는 실무위탁교육은 다소 늘렸고 그리고 자질향상교육은 대부분 초급 간부, 특히 부사관들에 대한 일과 후 야간 또 주말 학위과정입니다.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는데, 요즘은 전문대학을 2년제 다니고 오다가 나머지 2년을 가지고 학사학위를 받는 인원도 있고요.
학사와 석사를 받게 되면 개인의 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에도 1점, 1.5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과 대학원이 대폭 늘어나고 전문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대를 대폭 줄였고 대학과 전문대학원은 늘려서 현실성 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편성에는 실무위탁교육은 다소 늘렸고 그리고 자질향상교육은 대부분 초급 간부, 특히 부사관들에 대한 일과 후 야간 또 주말 학위과정입니다.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는데, 요즘은 전문대학을 2년제 다니고 오다가 나머지 2년을 가지고 학사학위를 받는 인원도 있고요.
학사와 석사를 받게 되면 개인의 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에도 1점, 1.5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과 대학원이 대폭 늘어나고 전문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대를 대폭 줄였고 대학과 전문대학원은 늘려서 현실성 있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 자체 차이가 나는 게 교육단가 자체가 떨어져서 더 많은 인원을 보내서……

예, 실무교육은 그렇습니다.
차이가 났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혹시 정부 측 안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정부 측,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국내에서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대학원․전문대학 위탁교육시키고 사이버대학에 교육시키고 이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금년 예산에서 총지출액을 국가 전체적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부분 정도로 그런 정도 규모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비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편차가 너무 컸어요, 국내에서도.
그런데 어떻게, 꼭 하셔야 되겠어요? 계획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실제 진행을 다 못해요. 대학원 가는 거, 대학․대학원은 1215명, 실무위탁교육은 1만 7000명 되고 그래요. 이게 다 진행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꼭 하셔야 되겠어요? 계획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 실제 진행을 다 못해요. 대학원 가는 거, 대학․대학원은 1215명, 실무위탁교육은 1만 7000명 되고 그래요. 이게 다 진행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건 가능합니다.
금년도 본예산만큼만 맞추지요.

위원님, 이것은 초급 간부들이 정상적으로 일과 하고 일과 후 시간에 자기 발전을 위해서 대학을 다니고 또 실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에 연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봐서 이것은 초급 장교, 초급 간부, 부사관들 이 사람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야간 위탁교육, 사이버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시킬 수 있으면 보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급 간부에 대해서는 더 해 드리려고 하는데, 대학이나 대학원에도……

이거 전부 다 야간입니다.
장교가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장교나 장성들……

아닙니다. 부사관이 60%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고급 장교나 장성들 이런 분들 예산은 줄이고 그리고 초급 간부들한테 예산을 더 집행하면 돼요. 이게 다 초급 간부들에 관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다 초급 간부들입니다.
이게 다예요?
장군이 있어요?

없습니다.
장교는요?
없지요. 대령이 있어요?

지금 장교들은 다 대졸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전문대……
대학원, 대학원.

전문대․대학․대학원……
지금 부사관들․군무원들도 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자질향상교육을 통해서.
지금 부사관들․군무원들도 다 대학원 석사과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자질향상교육을 통해서.
이게 고급 장교들이나 고급 간부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교를 부사관들도 거의 마치고 오시기 때문에 석사과정도 부사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질향상교육은 장교․부사관․군무원의 자질 향상,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그런 비용들이에요. 장교가 들어 있고 군무원들이 들어 있어요. 초급 간부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 대상에 명확하게 학위 과정은 장군, 임기제 군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 장군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 그걸 계급별로 제시하면 윤 위원님도 수긍하신다고. 왜냐하면 전방에도 내가 사단장․군단장 할 때도 지역에 교실을 열어 놓고 일과 끝나고 나서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부사관들하고 초급 장교들이 거의 다 해당되지, 여기에는 실제로 고급 장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사기획관, 대령 이상이 몇 명이에요? 그것만…… 있다, 없다?

인적자원개발과장입니다.
현재 장교 전원은 소위부터 대령까지 전체 총괄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 1611명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611명이고요. 부사관은 하사부터 준사관까지 임기제부사관을 제외했을 때 370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7%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 석사, 학사 모두 포함을……
현재 장교 전원은 소위부터 대령까지 전체 총괄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 1611명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1611명이고요. 부사관은 하사부터 준사관까지 임기제부사관을 제외했을 때 3706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부사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7%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대학원 같은 경우에 석사, 학사 모두 포함을……
아니 아니……
아니, 질문의 요지를……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위원장님이 묻잖아. 장군이 있냐, 몇 명이냐.
여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위원장님이 묻잖아. 장군이 있냐, 몇 명이냐.

장군은 없습니다.
대령이 있냐, 몇 명이냐 묻는 말을 대답을 해야지.
대령이 몇 명이냐고, 대령이?

그거는 저희가 총괄로……
안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다고 나중에 갖다가 제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교들에 대한 대상 분포를 좀 줘요, 자료를.
이것도 그러면 분포를 계급별로 전체 몇 명에 몇 명 부사관, 그러니까 이렇게 부사관, 장교 중에 위관장교, 영관장교는 소령, 중령, 대령 계급별로, 그러니까 총 5개 분류가 되겠지요. 대령, 중령, 소령, 위관장교, 부사관 아시겠지요?

예.
준사관은 부사관에 포함하고 그다음에 군무원 별도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윤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거 하고 난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다음 9페이지.
다음 9쪽, 6번 과학화훈련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전력지원체계 획득의 절차상 흠결요소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연합연습 비용분담금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영배 위원님의 의견과 여기에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2억 감액, 설훈 위원님께서는 6억 14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전력지원체계 획득의 절차상 흠결요소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쪽,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연합연습 비용분담금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영배 위원님의 의견과 여기에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2억 감액, 설훈 위원님께서는 6억 14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측은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상 흠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맞춰서 훈련장비 지원 필요라든지 훈련 간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긴요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긴급히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연합연습 비용분담금 감액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18년도와 19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전액 집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환율이 급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인상된 환율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 측은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상 흠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맞춰서 훈련장비 지원 필요라든지 훈련 간의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에 긴요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긴급히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연합연습 비용분담금 감액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18년도와 19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합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전액 집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환율이 급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인상된 환율을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해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지금 과학화훈련이 장비획득이나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제기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전력지원체계 관련해서는 절차가 죽 있는데 이걸 신속하게 구매할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관련해서 이게 예산인데 이걸 그냥 그때그때 ‘필요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반영을,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940억, 1000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절차나 사전 절차를 이행하거나 혹은 최소한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어떤 용역 내지는 아니면 그런 것도 진행된 게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위원님, 여기에서 900억 전체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차를 이행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한 약 30억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해군하고 공군……
아, 안 된 게 30억 정도 됩니까?

절차를 이행 못 한 그런 사항……
그러니까 절차를 이행을 못 한 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교육훈련정책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해병 대령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중에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36억 정도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력들이 무기체계 사업을 가면서 어떤 예산상의 이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긴요하지만 빠졌던 장비들이 포함이 되었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 중에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36억 정도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력들이 무기체계 사업을 가면서 어떤 예산상의 이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긴요하지만 빠졌던 장비들이 포함이 되었고……
어떤 장비들이지요?

예를 들면 해군에서 있는 다목적훈련지원정에 대한 대공표적기 시뮬레이터……
여기에 제가 지적했던 이 항목들이 36억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군과 공군 장비들이고 그리고 관련돼서 전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아니고 각군의 중기계획이나 사업타당성조사 같은 것들은 시행을 했던 장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뒤에 있는 연합연습 비용분담금 관련해서는 어떤가요? 이게 집행률이 들쭉날쭉하기는 한데, 연합훈련의 유무 문제나 아니면 시기 문제나 이런 것과도 일정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집행률이 너무 들쭉날쭉한 상황인데 그냥 예년대로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 제기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동시에 하신 거잖아요.

허락해 주시면 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해요.

위원님, 연합연습 비용분담금은 지금 저희가 한 30% 정도대로 집행률을 보인 시기는 9․19 군사합의와 또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연습을 1년에 한 번만 시행했던 시기가 2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집행률이 50% 이하였고 그 나머지 해의 집행률은 전부 다 85% 이상을 보이고 있고 비용분담금의 특성상 연합연습이 종료가 되면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서 분담률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다 하던 훈련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선 과학화훈련에 대해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36억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은 절차를 아까 전혀 이행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조금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과학화훈련에 관련돼서는 김영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김영배 위원님이 수용하시면 정부 측하고 추후에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합연습은 정부 측 의견을 김영배 위원님이 수용하는 걸로, 좋습니다. 연합연습은 수용이 됐고요. 과학화훈련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과학화훈련에 관련돼서는 김영배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김영배 위원님이 수용하시면 정부 측하고 추후에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연합연습은 정부 측 의견을 김영배 위원님이 수용하는 걸로, 좋습니다. 연합연습은 수용이 됐고요. 과학화훈련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다음 넘어가기 전에 방금 전에 연합연습 훈련 비용 분담금 사업 관련해서 설훈 위원님께서 기존에 6억 1400만 원 감액의견이셨는데 지금 4억 감액의견으로 조정의견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설훈 위원님께서 6억 14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자료가 되어 있고 보고를 드렸는데 방금 연락을 다시 받기로는 4억 감액의견으로 제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측은 수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현재 정부 측 안대로 환율 급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 측 안을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11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7번, 정훈문화활동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병영문화예술 체험교육 중 사업의 집행방식인 온라인 문화예술강의 콘텐츠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내역사업인 병영문화예술 체험교육 중 사업의 집행방식인 온라인 문화예술강의 콘텐츠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업체의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물 작성 자체는 업체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을 전체 규모를 크게 다량으로 인쇄한다든지 배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키트 체험 같은 것은, 개별 개인에 대한 체험 같은 것은 업체에서 하는 비용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비용을 댈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개 업체의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물 작성 자체는 업체에서 합니다마는 그것을 전체 규모를 크게 다량으로 인쇄한다든지 배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키트 체험 같은 것은, 개별 개인에 대한 체험 같은 것은 업체에서 하는 비용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비용을 댈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배 위원님.
저는 괜찮습니다.
정부 측 안을 받아들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음 12쪽 8번, 작전상황연습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비의 감액 필요 의견과 함께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72억 7500만 원 감액, 설훈 위원님께서는 40억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사업인 해외연합훈련과 관련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한미일 군사훈련 등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및 사업비의 감액 필요 의견과 함께 송옥주 위원님께서는 72억 7500만 원 감액, 설훈 위원님께서는 40억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불수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해외연합훈련은 한미 및 다국적 간 연합훈련 예산입니다. 꼭 한미일 군사훈련, 한일 간 군사훈련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불수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해외연합훈련은 한미 및 다국적 간 연합훈련 예산입니다. 꼭 한미일 군사훈련, 한일 간 군사훈련 관련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얘기한 한미일 군사훈련 예산은 얼마예요? 위원님들이 감액하자고 하신 게 한미일 군사훈련 아니에요. 그러면 한미일 군사훈련 예산은 얼마냐고.

한미일 예산 훈련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여기 한미일 군사훈련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자고 그러시니까 한미일 군사훈련 예산액이 얼마냐고 묻잖아요, 제가.

관련 예산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외연합훈련 이게 내역이 어떻게 돼요?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연합훈련은 22년도에 총 47건이 시행이 됐습니다. 관련된 훈련들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전체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훈련이고 대부분이 다국간의 또 다자간의 훈련으로 돼 있고 그 훈련 중에 일본이 참석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그때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연합훈련은 22년도에 총 47건이 시행이 됐습니다. 관련된 훈련들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전체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훈련이고 대부분이 다국간의 또 다자간의 훈련으로 돼 있고 그 훈련 중에 일본이 참석을 할지 말지의 여부는 그때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다국이라고 하는 게 내역이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어떤 경우, 47건이니까.

그 훈련은 예를 들면 카만다그 훈련이라고 그러면 한국 해병대와 필리핀 해병대가 훈련을 하게 되고 설리번스 전차경연 훈련이라고 그러면 미국과 우리 한 육군이 훈련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걸쳐서 훈련이 분포가 되어 있고 거의 우리와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미일……
이것을, 미안합니다.
이것 정리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해외연합훈련은 소위 우리 AO 밖에, 우리 관할 지역 밖에 나가서 림팩(RIMPAC)이나 이런 훈련 말하는 거지요?
이것 정리를,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해외연합훈련은 소위 우리 AO 밖에, 우리 관할 지역 밖에 나가서 림팩(RIMPAC)이나 이런 훈련 말하는 거지요?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한미일 훈련은 어디서 하냐면 한미일, 우리 EEZ 공해상에서 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작전이나 평소 훈련하는 부대가 예컨대 좀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게 별도의 예산이 없잖아. 그냥 우리 작전 및 훈련 평소 총괄문건 드린 것에서 예를 들면 속초 남방 30㎞ 가서 훈련하라는 걸 기름 좀 더 써 가지고 독도, 동쪽 공해로 나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기조실장이 답변드렸던 것도 한미일 훈련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EEZ 내에서 통상적인 훈련과 우리 주변의 공해상이지요. 영해는 12해리니까 한 200해리 주변에서 하는 훈련은 별도로 해외연합훈련에 포함된 예산이 아니고 우리의 평상시 교육과 작전에서 드는 여러 가지 경비를 그때 상황을 봐서 한미일이 같이 하자면 어느 지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연합훈련은 한미일 훈련하고 아무런 관련 없는 훈련이다 이걸 설명을 정확히 하라니까.

예.
김영배 위원님,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질문 좀 합시다.
9월 말에, 10월 말에 독도 옆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잖아요. 이거는 해외연합훈련이에요, 국내연합훈련이에요?
9월 말에, 10월 말에 독도 옆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잖아요. 이거는 해외연합훈련이에요, 국내연합훈련이에요?

저희가 해외연합훈련 예산으로 훈련을 시행한 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내훈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훈련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9월 말하고 10월 초에 한 것은 국내?

예, 그렇습니다. 국내훈련에 미 측과 일본하고 같이 훈련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320억 편성된 것 중에 145억 해외연합훈련 이외에 나머지 한 170여억 원 되는 예산이 국내훈련 포함한 예산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게 임의적으로 사용됩니까, 아니면 항목이 어떻게 되지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내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한미일 훈련뿐만 아니라 다른 훈련들도 다양하게 할 것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하고 일종의 연합훈련도 영내에서 하게 되면 해외연합훈련이 아니고 영내연합훈련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내연합훈련의 종류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항목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목이 있고 뭐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재량권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항목이 편성돼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영내연합훈련의 종류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항목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목이 있고 뭐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재량권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항목이 편성돼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은데.

위원님, 세부적으로 항목을 별도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각 군에서 영내에서 훈련하는 중에 일본 측이나 미 측의 의사가 있어서 같이 훈련한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돈은 들어가지.
보류합시다.
같은 돈인데 그게 항목이……
왜냐하면 유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미일 훈련했다, 거기 들어간 돈이 기름값밖에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간 게 무슨 또 있어? 포를 쐈어요? 안 쐈잖아.

예, 그렇습니다.
레이더 돌리고 그다음에 표적 탐지한 것 상호 교신해서 자료․정보들 교신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훈련하고, 결국은 기름만 더 들어간 거지, 연료비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훈련비라고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훈련비에서 그냥 유류비가 나가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이걸 훈련 항목으로 항목을 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해 주시지요, 위원님.
이것은 보류하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우리가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안을 수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어디서 감액을 해요?
그러니까 반영할 수가 없는 거지.
조금이라도 조금씩 모아서 감액을 해야 또 증액하는 재원을 만들지요, 우리가 증액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정부가 빚 내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일단은 정훈문화활동 하시지요.
지금 9번 사업,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께서 국군외상센터 위탁사업에서 간호인력 30명을 한꺼번에 충원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간호사 충원 인건비의 50%인 20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께서 국군외상센터 위탁사업에서 간호인력 30명을 한꺼번에 충원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간호사 충원 인건비의 50%인 20억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다음 14쪽 10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사업 성과가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사업 성과가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국방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최근에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21년도 4월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 부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상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최근에 협상이 완료됐습니다, 21년도 4월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 부진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상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이 된 분야와 안 된 분야가 협상이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돼서 한꺼번에 다시 시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분야별로, 지역별로 다 사정들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행률이 특히 올해 60%인데 작년 같으면 78%, 그전에는 88%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 용산기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역들을 다 보고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집행률이 이런 것은 갑자기 상승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집행률이 특히 올해 60%인데 작년 같으면 78%, 그전에는 88%에서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서울 용산기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을 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내역들을 다 보고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집행률이 이런 것은 갑자기 상승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 군사건설 분야에 있어서 법령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회계 하는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하면서 고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건설이 5년에 이루어지면 당해 연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소요를 갖다가 편성하려고 하고 미 측에서는 그 해에 시작돼서 5년 뒤에 끝나는 사업 이 전체를 그 해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회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 측에서 공사하다 보면 우리 한 측 업체가 공사를 하지만 공사 중에 잦은 시공 변경, 설계 변경 등이 일어나서 사실은 공사할 금액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미지급 현물로 자꾸 미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위비분담금 TF를 가동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미 측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는 방위비분담금이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협상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다음 해 것을 19년도 것을 가지고 증액을 추정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공사가 다 스톱되는 경우도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지만 올해는 7월 30일 기준으로 60%대 후반,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이게 안정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정상 집행이 필요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 군사건설 분야에 있어서 법령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서로 간에 회계 하는 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집행하면서 고질적으로 나타난 부분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건설이 5년에 이루어지면 당해 연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실소요를 갖다가 편성하려고 하고 미 측에서는 그 해에 시작돼서 5년 뒤에 끝나는 사업 이 전체를 그 해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회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 측에서 공사하다 보면 우리 한 측 업체가 공사를 하지만 공사 중에 잦은 시공 변경, 설계 변경 등이 일어나서 사실은 공사할 금액이 제때 집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미지급 현물로 자꾸 미뤄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위비분담금 TF를 가동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미 측에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는 방위비분담금이 트럼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협상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다음 해 것을 19년도 것을 가지고 증액을 추정치를 정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공사가 다 스톱되는 경우도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과 재작년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지만 올해는 7월 30일 기준으로 60%대 후반,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이게 안정적으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는 정상 집행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표는 그러한데요. 제일 높은 게 지금 90% 아닙니까? 보통 공사, 특히 건설 같은 경우 하게 되면 발주하는 기관도 그렇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업체 사정도 있는 거고 현지 자재 조달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자재 가격도 올랐지만 자재 조달 문제도 사실은 용이치 않은 측면들이 있을 테고. 거기다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보면 미군기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동들도 일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제가 현황 전체를 용역을 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역별로 오염 처리 문제도 그렇고 각종 해결 안 된 현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10%를 증액한다는 것은 그 목표야 좋고 포부는 다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것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단 작년 추경 정도가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작년에 추경을 할 때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한 거라고 보고 현실적인 목표로 잡는 게 옳겠다고 보여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제가 현황 전체를 용역을 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지역별로 오염 처리 문제도 그렇고 각종 해결 안 된 현안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10%를 증액한다는 것은 그 목표야 좋고 포부는 다 좋은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이것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일단 작년 추경 정도가 현실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작년에 추경을 할 때 나름대로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한 거라고 보고 현실적인 목표로 잡는 게 옳겠다고 보여요.

계획예산관 추가보고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는 집행이 저조한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시켰고 그런데 집행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예산보다는 저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2년 본예산은 4453억 원이었는데 23년도 예산은 4065억으로 약 9%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는 집행이 저조한 것을 감안해서 감액을 시켰고 그런데 집행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본예산보다는 저희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2년 본예산은 4453억 원이었는데 23년도 예산은 4065억으로 약 9% 정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기다려 봐요.
본예산 당초가 445,388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추경이 372,388 이렇게 돼 있고. 23년도에는 22년도 본예산보다 적은 액수지요?
본예산 당초가 445,388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추경이 372,388 이렇게 돼 있고. 23년도에는 22년도 본예산보다 적은 액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건설 현장에서 철근값을 포함해서 인건비 전부 다 해 가지고 공사 예산이 지금 재건축하는 데는 상회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다시 올려 주고 공사를 재개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게 깎였을 때 내년에 공사가 가능하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은 굉장히 엄정한 부분이라 5년간의 공사계획을 저희가 다 검토해 가지고 합의를 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투에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방위비분담금 총액 범위 내에서 우리는 미 측에게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요 때문에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협정 기한 내에는 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한미 간에 주한미군 공사하다 보면 잦은 설계 변경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업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5년 단위로 저희가 다 하기로 되어 있던, 뭘 해야 될 것이냐 정해진 상태에서 양측의 회계상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봐서 자꾸 미집행 현물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 측의 실수요를 봐서 다시 정확하게 금액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5개년 계획에서 봤을 때 실수요가 이런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방위비분담금 집행은 굉장히 엄정한 부분이라 5년간의 공사계획을 저희가 다 검토해 가지고 합의를 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전투에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방위비분담금 총액 범위 내에서 우리는 미 측에게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소요 때문에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협정 기한 내에는 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서 저한테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한미 간에 주한미군 공사하다 보면 잦은 설계 변경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업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부분이지만 5년 단위로 저희가 다 하기로 되어 있던, 뭘 해야 될 것이냐 정해진 상태에서 양측의 회계상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봐서 자꾸 미집행 현물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 측의 실수요를 봐서 다시 정확하게 금액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5개년 계획에서 봤을 때 실수요가 이런 정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 정도로 해 주지요.
이것을요?
그게 그거예요, 이것은.
본예산보다 더 줄었는데.
이게 10%만 해도 300억이 넘습니다, 350억.
이 돈이 누구한테 가요? 한국인한테 가요, 미국인한테 가요?

우리 업체에 저희가 현금으로 하고 미 측에는 현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결국은 돈이 우리 한국인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예,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하고 군사건설비에 설계감리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다 현물로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 사회에 다 환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에서, 일종의 조삼모사잖아요. 총액으로 얼마 쓰는데 시설비 얼마 쓰고 군수에 얼마 쓰고 이걸 몇 년에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 총액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게 다른 게 안 되니까 인건비 가지고 저쪽에서 시비를 걸고 했던 것으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게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른 데 못 쓰는 측면이 있잖아요. 시설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우선 쓰기가 어려운 측면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편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시설을 해 보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집행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여러 이유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작년 추경 상황보다 10…… 10%가 아니지, 훨씬 더 잡은 건데 이게 현실적이냐 이거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는 게 한 번 편성이 되면 다른 데 못 쓰는 측면이 있잖아요. 시설비에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데 필요한 부분에 우선 쓰기가 어려운 측면도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편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제대로 한번 시설을 해 보겠다 이런 목표를 잡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집행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여러 이유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것을 작년 추경 상황보다 10…… 10%가 아니지, 훨씬 더 잡은 건데 이게 현실적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건설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내년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률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에는 1년 전체 집행률이 75% 수준에 불과한데 22년에는 7월 말 현재가 50% 수준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집행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추경 할 때 730억 정도를 감액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감액을 한 사유가 있었어요?

지금 차장이 보고드린 이유와 동일합니다. 저희가 방위비분담금 협정 공백 때문에 21년도 9월에 협정이 발효가 되면서 그 앞에는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집행할 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할 돈이 없어서 실소요 고려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조실장님하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제가 여기 앉아서 답답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감액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다른 얘기가 뭐가 필요해요? ‘감액했을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 감액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군사건설 시설이 위락시설이나 휴양시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전투 및 준전투시설, 주둔시설에 필요한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불을 보듯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은 어느 정도 약화된다고 예상이 됩니다.
교회도 지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행률 고려해 가지고 5% 정도 감액하면 어떠세요? 집행률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률이 한 90% 된다고 봤을 때 한 5%……
그러니까 이것…… 정성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감액 규모를 어느 정도로……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 5% 정도.
5%요?
알겠습니다.
95% 집행한다고 보고……
4065의 5%면 한 200억 정도?
그러시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업무들을 해 보면,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협정이나 분담금 협상이 끝나서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첫 해에 한다고 그러면 계약기간도 그렇고 실제 준비하고 자재 조달,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제가 봐도 이것은 전체가 다 집행된다는 것은 목표지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액수는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이런 업무들을 해 보면,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협정이나 분담금 협상이 끝나서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첫 해에 한다고 그러면 계약기간도 그렇고 실제 준비하고 자재 조달,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제가 봐도 이것은 전체가 다 집행된다는 것은 목표지 현실적으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액수는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200억, 5% 정도 감액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물론 나중에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방위비가 가면, 얼마큼 필요하냐를 보고 방위비를 책정하는 제도면 모를까 현재 저희는 총액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련의 협정에 따라서 작년……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건 다 아는 이야기고 지금 핵심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수용, 불수용 그것부터 이야기하라고.
참 답답하네, 설명이.
나중에 국회에서 몇 조를 증액해야 되는데 좀 감액을 해야 뭘 하지 그 정도도 못 받아들여요, 앞으로 증액할 게 지금 몇 조인데?
부서에서 이 경우에는 감액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판단은 차관이 하셔야 돼요.
기조실장이 판단하세요.
부서에서는 스스로 감액하겠다고 수용을 못 하지요. 무슨 얘기인 줄은 알겠어요.

숫자를 저희가 한번 정확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 선에서 최소한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정부안 5% 범위 내에서 뭘 감액할 것인가는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 2023년 안에서 5%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왜 현실적으로, 아까 윤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적정액, 꼭 필요한 최소한 감액이 안 올려지면 여러분들이 기재부 통과, 어마어마한 몇천억, 저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00억 이상의 증액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방사청 이런 데? 그러니까 우리가 3축체계 이런 데에서 사타와 연관이 된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안 됐던 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금액인데 그것 다 안 하실 거예요, 200억 아끼려다가? 기조실장님이 이것은 전반적인 판단을 해 주세요.
그러면 2023년 안에서 5%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왜 현실적으로, 아까 윤후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적정액, 꼭 필요한 최소한 감액이 안 올려지면 여러분들이 기재부 통과, 어마어마한 몇천억, 저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00억 이상의 증액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방사청 이런 데? 그러니까 우리가 3축체계 이런 데에서 사타와 연관이 된 어떤 행정절차 때문에 안 됐던 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금액인데 그것 다 안 하실 거예요, 200억 아끼려다가? 기조실장님이 이것은 전반적인 판단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감액에 대한 판단은 실장님이 하세요. 부서의 담당자가 감액 안 해 줘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만 해 주세요, 설명만.
15페이지.
15쪽, 11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사업 성과가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사업 성과가 부진한 점을 감안하여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요.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하고 동일한 의견으로 불수용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조금 전에 논의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는지를 숫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하고 동일한 의견으로 불수용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조금 전에 논의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감액할 수 있는지를 숫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나와야지 빨리 끝나지요.
그러니까.
대령님 그냥 계세요, 계세요. 실장님이 판단하세요.

숫자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10번 항과 비슷한 규모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2번.
그다음 12번.
16쪽, 12번 정책연구활동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과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편성 근거도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동 사업은 사업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과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명확한 편성 근거도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불수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예산에 비해서도 감액을 했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편성 근거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예산편성 시에는 기본경비성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불수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예산에 비해서도 감액을 했고 저희가 최소한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편성 근거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예산편성 시에는 기본경비성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지요, 연구활동을? 누가 쓰는 예산이에요?

국방부 기본정책과장입니다.
이건 저희가 포괄적으로 연구비를 편성해서 국방부, 합참, 각 군에서 연구 소요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건 저희가 포괄적으로 연구비를 편성해서 국방부, 합참, 각 군에서 연구 소요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용역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외부 용역?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 용역을 주면 보통 기획관리실이나, 일반적으로 치면 이렇게 포괄비에서 따로 묶어 두는 아까 기본경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그런데 왜 따로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 거지요?

이게 지금 사업성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관이나 합참이나 혹은 기타 주요 간부들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복잡한 절차 없이 쓰려고 하는 그런 예산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후반기에 나눠서 소요를 받고 외부 위원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동안에는 국방부에는 기조실에 관련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됐습니다만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왜 그렇습니까?
기조실장님, 이것은 각 소요를 전군에서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R&D 할 분야를 받아서 목록을 해 놓고 심사를 해서 그중에 이것은 지금 우리 군을 위해서 중요하니까 1번․2번․3번․6번․7번 이건 하자 이렇게 정해서 그리고 예산을 다시 할당하자, 그러니까 어디에다 쓴다고 이미 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얘기해야 되냐 하면 실제로 2021년도에 총 얼마 중에서 얼마를 썼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설명할 때는 뭘 설명해야 되냐면 이 R&D를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가 군 발전에 기여한 게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항목이다,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설명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봤지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얘기해야 되냐 하면 실제로 2021년도에 총 얼마 중에서 얼마를 썼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설명할 때는 뭘 설명해야 되냐면 이 R&D를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우리가 군 발전에 기여한 게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항목이다,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설명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봤지만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결국 지금 오해를 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 하는데 기조실장님, 이건 기조실 예산이 아니고요. 옛날에 정책기획관실이 정책실이 별도로 없을 때는 기조실 내의 국이었어요. 아주 몇십 년 전에요. 별도로 독립하고 난 뒤 기본정책과에서 그냥 장관이 ‘누구 박사한테 연구과제 줘’ 이게 아니고 각 군, 각각으로부터 다 받아서 각 군에 할당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국방부에서 심의를 해서 이건 대개 군 내외의 여러 가지 연구단체들한테 가는, 이렇게 해서 과제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7억 5000만 원인데……
위원장님, 액수가 많은 건 아닌데 저도 그전에 행정기관 운영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공운위법을 만든 이유가 공공기관들이 쫙 있는데 본인 기관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다 소요가 있지요.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또 어디는 어디대로 그 연구 필요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소요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적으로 중기적일 뿐만 아니고 성과관리까지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으냐, 자문위원회도 그러면 각 군 내 소요도 있지만 전체 국방부 혹은 우리나라 정부, 국가 이런 차원에서 어느 분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다른 연구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어디다가 편성할 건지, 그 근거는,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과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핵심적이고 중기적인 것은, 국방부 전체에 필요한 것은 ADD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는 어떤 관계로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 게 맞는지, 이 예산의 스퍼시픽(specific)한 목적은 뭔지, 그게 정해져야 나중에 쓰고 성과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조실에 전체적으로 그런,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고 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인 업무 내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편성 근거도 없지요. 그냥 ‘필요합니다’잖아요, 성과관리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소요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떤 연구기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추가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방사청 문제도 늘 그런 문제잖아요. 획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어디다가 편성할 건지, 그 근거는, 규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과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누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핵심적이고 중기적인 것은, 국방부 전체에 필요한 것은 ADD도 있고 어디도 있고 어디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데하고는 어떤 관계로 이걸 어떻게 운용하는 게 맞는지, 이 예산의 스퍼시픽(specific)한 목적은 뭔지, 그게 정해져야 나중에 쓰고 성과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조실에 전체적으로 그런, 정책기획관실에 있다고 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인 업무 내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편성 근거도 없지요. 그냥 ‘필요합니다’잖아요, 성과관리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지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소요를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어떤 연구기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 추가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방사청 문제도 늘 그런 문제잖아요. 획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문제잖아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작년에는 예산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이것 작년에는 예산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작년 예산액 대비 기준으로……
이게 작년 본예산 7억 9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7억 9000에서 집행 얼마 했습니까?

92.5%.
그런데 주로 어떤 R&D 사업에 집행을 했습니까?

주로 국방정책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각 세부 분야별로 용역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했더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안 했더라면.

어떤 정책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정제된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할지 지금은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R&D 투자를 할지……

현재 올해 12월 말까지 내년도 전반기에 수행할 용역과제 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선정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한 7억 5000 해 놓고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반영할 것이고 또 돈이 좀 남으면 내년 추경에 감액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런데 만일 해 보고 더 중요한 정책사업이 R&D에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어마운트를 정해 놓고 하는 거지 딱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게 전 부처의 정책연구용역비가 사실은 잘 운영하면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다 눈먼 돈이에요. 뭐 저도 각 부처의 용역비 청탁으로서 해 본 경험도 있고 또 여러 정부의 용역비 어떻게 집행됐는지 세밀하게 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결국 사실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기획관리실장이나 우리 정부에서 잘 운영해야 돼요. 제대로 선정해 가지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실제 정책이라든가 어떤 집행이 필요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 되는 게,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연구용역비가 다 잘못 허용되면 눈먼 돈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국회에서도 늘 용역비가 지적이 됐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기조실장이나 국방부 내부에서 이런 용역이 실제로는, 용역비 청구가 돼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이 됐을 때 그 연구 결과가 나중에 잘 활용되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실 이게 필요하기는 한데 기획관리실장이나 우리 정부에서 잘 운영해야 돼요. 제대로 선정해 가지고 그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실제 정책이라든가 어떤 집행이 필요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잘 되는 게,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연구용역비가 다 잘못 허용되면 눈먼 돈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또 국회에서도 늘 용역비가 지적이 됐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게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기조실장이나 국방부 내부에서 이런 용역이 실제로는, 용역비 청구가 돼 가지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이 됐을 때 그 연구 결과가 나중에 잘 활용되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얼마 감액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감액 자체보다는 이관해서 하거나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치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억 하면 돼요, 1억?
저 질문 하나만……
기조실장님은 아까 근거 마련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책기획관실은 자기 업무니까 자기가 그냥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종합적으로 국방부 내에서도 조율이 덜 돼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질문을 좀……
배진교 위원님.
이 사업명이 정책연구활동(R&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로 답변하실 때 국방정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줬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 정책연구활동 사업 중에 국방부가 정책적으로 연구용역을 준 것과 그다음에 R&D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준 것과 비교를 해 보면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전체가 정책연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R&D는 아닌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R&D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집에 R&D로 되어 있네요.
이것 인문사회학 계통이고 자연과학 R&D는 아니에요.
이게 업무 볼 때 수시 용역을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당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거예요.
한 1억 원만 감액하세요. 수용하세요. 이 작은 것 가지고 지금 30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게 그동안에는 계속 7억 9000으로 쭉 동결돼 왔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번에는 한 7억 5000만 원으로 39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도 1억 원 감액 합시다. 그렇게 하지요. 넘어갑시다.
윤후덕 위원님이 현명한 판단 하신 거야.
빨리 넘어갑시다. 큰 거에서 잡아야지 이것 가지고……
10% 정도 하면 7500만 원 정도 되는구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요. 감액하는 걸로 하고 12번 항은 추가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서 7500만 원 감액하는 걸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7쪽, 13번 정책기획 지원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사업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홍보부분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여 장병 등 참여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윤후덕 위원님께서는 장병제외 행사 부분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홍보 부분 예산 중 일부인 3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사업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홍보부분 예산 중 일부를 감액하여 장병 등 참여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윤후덕 위원님께서는 장병제외 행사 부분 예산과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홍보 부분 예산 중 일부인 3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요.

정부 측 의견은 불수용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입니다.
저희가 한미동맹 7주년 기념사업 행사는 국방부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했고 현재 이 외에도 각군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 목록들은 저희가 의원님실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행사라든지 육군․해군․공군․해병대별 다채로운 행사들이 각군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방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이 행사들 가운데 우리 장병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열어서 국방부에서 하는 행사조차도 국민과 다양한 계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입니다.
저희가 한미동맹 7주년 기념사업 행사는 국방부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편성했고 현재 이 외에도 각군에서 추진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 목록들은 저희가 의원님실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행사라든지 육군․해군․공군․해병대별 다채로운 행사들이 각군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국방부 주도하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이 행사들 가운데 우리 장병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열어서 국방부에서 하는 행사조차도 국민과 다양한 계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 예산 3억 9000만 원 중에서 일부 감액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것 계속 빡빡 우기면 또 30분 보낼 거예요? 이제 증액은 전혀 없는 걸로 할까요?
아니요, 실장님이 어떻게 판단을 좀 하세요. 실장님이 장관을 대신해서 증․감에 대해서 판단을 해 줘야지 또 토론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여기 3억 감액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3억보다는 좀 적게 감액하시는 걸로 반영하겠습니다. 한 반 정도만 주시면……
1억 5000요?

예.
예, 1억 5000. 저는 1억 5000 감액으로 동의합니다.
김영배 위원님은?
하고, 나머지 홍보비 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국방부에 다른 홍보 예산을 전용할 것도 많고 국방부 자체에 홍보수단을 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충할 수 있어요. 단지 홍보업체에 위탁하는 그 범위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융통성이 있으니까 1억 5000 감액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 중에 국방부 행사 말고도 다양한 각군별로 한미동맹 70주년과 관련된 행사 안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좀 표를 주시면……

예, 저희가 어쨌든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각군별로. 그러니까 한미동맹 70주년을 국방부가 총괄로 관리하면서 각군별로 하기도 할 텐데 그 전체 행사에 대한 내역을 일단 자료를 주시면 논의하는 데 참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의원실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고, 그러면 각군의 예산은 다 국방 예산에 포함되는데 각군은 무슨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체 운영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12억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각군별로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들은 제가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70주년 행사가 단순하게 국방부가 이 행사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답변 중에 국방부 행사 말고도 장병들을 위한 각군마다 다양한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획된 부분들을 사업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 내역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은 감액이나 증감액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1.5억 감액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18페이지.
18페이지.
14번, 민간보상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보상금 지급계획을 고려하여 과다편성된 보상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급여 사업에서 6000만 원 감액, 지뢰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1억 60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보상금 지급계획을 고려하여 과다편성된 보상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59년 이전 전역자 퇴직급여 사업에서 6000만 원 감액, 지뢰피해자 지원 사업에서 1억 60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6000만 원, 1억 6000만 원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쪽, 15번 법무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중복편성된 내역사업인 군인권실태조사 사업 예산 1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중복편성된 내역사업인 군인권실태조사 사업 예산 1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다음 20쪽,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번, 부대개편 7차 사업에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육군수사단의 정원 감축 및 조직 축소 계획에 따라 현행 군 내부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관련 예산 23억 43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번, 부대개편 8차 사업에서 군사시설이전 부대개편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김영배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는 12억 9000만 원 감액,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9억 20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부대개편 7차 사업에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육군수사단의 정원 감축 및 조직 축소 계획에 따라 현행 군 내부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으므로 관련 예산 23억 43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2번, 부대개편 8차 사업에서 군사시설이전 부대개편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김영배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는 12억 9000만 원 감액, 신원식 위원님께서는 9억 2000만 원 감액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국방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개편 7차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개편 8차에 대해서는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우선 7차에 대해서는 직할부대의 인원이 줄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인원이 본부 인원이 아닌 직할부대 인원이 준 거기 때문에 실제 감액해야 할 소요는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개편 7차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대개편 8차에 대해서는 감액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우선 7차에 대해서는 직할부대의 인원이 줄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인원이 본부 인원이 아닌 직할부대 인원이 준 거기 때문에 실제 감액해야 할 소요는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도 예하부대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그대로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대로 예하부대가 줄어든다는 것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육군수사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인력이 예하부대가 줄어들고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혀 줄지 않는다 그런 설명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하부대가 줄어든다는 게 어떤 거지요?

지금 현재 66명,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검토안인데 그중에 43명이 지금 육군본부 계룡대에 생활하고 있는 용사들 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관은 앞으로 개축이나 신축할 그런 시설에 들어갈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인원이 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시설사업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하는 인원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수사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는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63명 중에 43명이 병사가 되겠고 23명이 저희 수사인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2명이 현역이고 11명이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의원님실에서 국방부 측에 의견 제시를 하셔 가지고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원이 밑의 꼬리 현장은 자르고, 그렇지요?

예.
본 거기는 그대로 그것을 쓰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쪽이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정해서 쓰거나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뜻인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53개 군사경찰부대에 있던 인원들이 수사, 작전 분리되면서 18개 시설로 재배치돼서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국방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군사경찰부대뿐만이 아니고 작전부대에서 쓰고 있는 보병부대 시설이라든가 포병부대 시설로 저희가 재배치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과거에 전방 쪽에 있는 시설물들은 굉장히 노후화돼서 가급적이면 기존의 것을 리모델링이나 개축 정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또 안전진단을 해 봤을 때……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걸로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하더라도 개수가 똑같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 조정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신원식 소위원장, 한기호 위원과 사회교대)
(신원식 소위원장, 한기호 위원과 사회교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개축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각 군사경찰부대에 수사조직이 편성돼 가지고, 예를 들면 사단이나 군단에 있는 군사경찰부대의 수사관들이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군수사단이 창설되면서 지역단위 개념으로 수사조직이 편성돼서 보다 보니까 시간적인, 거리적 공간 개념에 의해서 중앙에 위치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과거의 건물을 쓰거나 신축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육군수사단이 창설되면서 지역단위 개념으로 수사조직이 편성돼서 보다 보니까 시간적인, 거리적 공간 개념에 의해서 중앙에 위치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과거의 건물을 쓰거나 신축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단장님, 설명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 1․3군 사령부가 지작사로 바뀌면서 3군 사령부 지역이 지작사가 돼 가지고 과거에 1․3군에 있던 게 이곳에 수사단이 전부 통합되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다음에 4여단도 지역별 수사단으로 다 바뀌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소요가 없지만 새로 늘어나는 인원들에 대한 소요는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소요지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단에 11명이 있다가 8명으로 줄었다, 3명 줄었다 이게 이 건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줄어든 인원은 전부 다 4여단, 군단급에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늘어나서 시설이 필요한 건 광역에 필요한 시설이고, 이게 2개가 전혀 다른 문제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여단에 있는 11명이 쓰던 건물을 8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3명분은 잘라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2건이 내년에 설계비를 용역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설계비는, 설계는 올해 11월 달까지 30%, 그다음에 내년 6월까지 축차적으로 해서 100% 설계가 완성이 되는데 현재 설계비는 한 11.6억 정도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일부?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집행됐고 잔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일부 설계비가 나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잔금을 줄 돈이라는 얘기냐고요. 설계비라는 건 한 업체에 넘어가잖아요, 그 용역이. 그런데 이미 설계비를 지출하고 있다면서요, 금년에?

예.
그러면 내년에 중도금이에요, 잔금이에요?

내년 6월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그때 미납금은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게 있을 텐데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 그 뜻인가요?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따로 있잖아요.

군사시설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 6월까지 되면 중도금하고……
실시설계 중이고 내년 6월까지 되면 중도금하고……
글쎄, 그 이야기잖아요. 아까 윤후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게 그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중도금하고 잔금을 치르게 되는 예산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줘야 되니까 필요하다 그 말씀이잖아요?
7차는 해 주고 8차는 감액한다고 하니까……
7차는 동의해 주고 8차는 수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억 9000만 원 삭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부대개편 7차는 정부 측 안대로, 부대개편 8차는?

12억 9000만 원 삭감입니다.
하나씩 서로 받은 거예요.
다음,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입니다.
21쪽, 기타이전지원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일반연구비 1억 8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께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일반연구비 1억 8000만 원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비를 굉장히 줄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는 1억이었는데 22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늘린 이유는 이게 주한미군 사업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수행 실적들을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용역비를 굉장히 줄여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는 1억이었는데 22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으로 늘린 이유는 이게 주한미군 사업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수행 실적들을 최종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일반연구비가 수요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매년 집행률 자체가 2017년도에 26%, 18년도에 42%, 19년도에 0%, 20년도에 31%, 21년도에 19%, 22년도에 0%, 올해 9월까지 0%예요, 0%.
이런데 이것을 편성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일반연구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구의 명확한 목적이나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혹시 필요하니까 둔다 이렇게 했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지금 36억을 해 달라는 건데……
이런데 이것을 편성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일반연구비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구의 명확한 목적이나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혹시 필요하니까 둔다 이렇게 했는데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지금 36억을 해 달라는 건데……

그중에 주한미군기지……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연구를 그중에 지금 한 1억 8000 감액하자는 건데 그게 수용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일반연구비는 총액이 1억 8000입니다.
그러니까요. 1억 8000을……

전액을 삭감해 달라고 말씀하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거지요? 올해가 0% 아니에요. 작년에 20%, 19%잖아요.

그동안에는 집행이 별로…… 그러면 올해는 한 1억 정도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이게 마지막 주한미군 최종 이전 마무리 단계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정리하는 작업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전 지원비 중에 제가 보니까 이게 대강 어떤 용도로 고민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아까 저는 마지막 연도다 그 설명은 사실 몰랐는데 이게 저조한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편성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지요.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아니요. 1억 정도 해 달라고……

8000만 원 삭감하고 1억 정도 예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연합사는 다 이전했어요?

주미단 예산회계팀장입니다.
이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승인하여 주시면 감․증액 사업 가기 전에 한 말씀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예산관입니다.
계획예산관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아까 감액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간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위비분담금 군수입니다. 시설과는 조금 달라서 군수에서 집행률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재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정이 발효가 되고 나니까 미 측에서 계약과 집행 요구가 봇물치고 있어서 실제로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현재에도 추경 반납을 하고 나서 다시 전용으로 재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3년 재원을 감액하신다면 똑같이, 이것은 협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감액하시면 또 다른 재원으로 메우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분담금 군수는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 아까 기조실장이 잠깐 보고드렸었는데 사실 이 돈이 17년 이후로 기재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계속 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심지어는 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 내에서 정책연구 소요는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인권, 군수, 시설, 보건, 복지…… 저희가 정책연구 소요는 엄청 많은데 단가가 인상되지 않아서 사실은 연구 성립도 잘 안 되고 있는, 응찰도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는 정책 소요에 대응해서 양질의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 정부안 유지를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아까 감액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나간 사업 중에서 두 가지만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방위비분담금 군수입니다. 시설과는 조금 달라서 군수에서 집행률을 고려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재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정이 발효가 되고 나니까 미 측에서 계약과 집행 요구가 봇물치고 있어서 실제로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현재에도 추경 반납을 하고 나서 다시 전용으로 재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23년 재원을 감액하신다면 똑같이, 이것은 협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감액하시면 또 다른 재원으로 메우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위분담금 군수는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연구입니다.
정책연구, 아까 기조실장이 잠깐 보고드렸었는데 사실 이 돈이 17년 이후로 기재부에서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계속 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심지어는 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방부 내에서 정책연구 소요는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인권, 군수, 시설, 보건, 복지…… 저희가 정책연구 소요는 엄청 많은데 단가가 인상되지 않아서 사실은 연구 성립도 잘 안 되고 있는, 응찰도 잘 안 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어나는 정책 소요에 대응해서 양질의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 정부안 유지를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넘어갑시다.
지금 감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부분들이 제가 위원장이 아니니까 이걸 위원장님이 오신 다음에 하고, 감․증액 의결에 대해서 하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것은 제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25쪽.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얘기한 것은 제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25쪽.
위원장님, 다음 감․증 넘어가기 전에 방금 감액에 대한 정부 측 의견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3쪽, 감․증액 의견 3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1번, 장교 인건비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께서 증원된 10명의 장성급 장교 인건비 약 14억 13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상시 근무체계로 운영되는 장교의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시간외수당, 야간․휴일수당 등 증액이 필요하므로 배진교 위원, 송옥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47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을,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께서 128억 6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께서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을 위해 4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배진교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항공수당 갑 1호 20% 인상 및 위험근무수당 갑 5․6호 5% 인상을 위해 30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23쪽, 감․증액 의견 3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1번, 장교 인건비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께서 증원된 10명의 장성급 장교 인건비 약 14억 13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상시 근무체계로 운영되는 장교의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시간외수당, 야간․휴일수당 등 증액이 필요하므로 배진교 위원, 송옥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47억 9900만 원 증액 의견을,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께서 128억 6000만 원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위원께서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 연장복무 장려수당 신설을 위해 44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배진교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항공수당 갑 1호 20% 인상 및 위험근무수당 갑 5․6호 5% 인상을 위해 30억 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성급 장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는 불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무체계로 운영되는 장교 야간……
첫 번째, 장성급 장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는 불수용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무체계로 운영되는 장교 야간……
증액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증액 이것 다 해 줘요?

다른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감사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편성해서 집어넣었어야지요. 이제 얘기하면 뭐 해.
기조실장님, 장성 10명이 늘어나면 공무원 10명이 줄지요?

……
당연히 줄지요, 똑같은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예,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무원 인건비는 줄지요?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사청에 장군 인원이 7명 있다가 다 줄이고 다시 조정해서 4명으로 늘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방사청에 장군 인원이 7명 있다가 다 줄이고 다시 조정해서 4명으로 늘어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고위직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다시 장군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민간인으로 교체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명의 장군이 들어가면 고위직 공무원 1명이 줄잖아요. 결국 인건비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없는 인원을 증원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을 빼고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같더라도, 말씀대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을 누가 어떻게 대체하느냐가 쟁점일 수 있는데, 특히 장군 문제는 군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을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합참 구성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하고는 다르게 육군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변동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누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 로드맵과 관련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국방부가 그동안 계획해 왔던 것에 비해 장군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역행하는 거라고 봐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합참 구성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그 전하고는 다르게 육군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변동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누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소위 얘기하는 우리 로드맵과 관련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국방부가 그동안 계획해 왔던 것에 비해 장군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은 역행하는 거라고 봐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장군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금년에 15개 직위를 감축하기로 작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회에 관련 법이 계류되어 있고 또 한시 조직 운영 기간이 연장되는 직위가 있고 또 합참 같은 경우 해병대의 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직위 또 군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설본부장이라든가 육군 정책실장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10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축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 8월에 대통령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내년 예산에도 10개의 직위를 예산상으로 증액하는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장군 증원하는 것은 아니고 당초 금년에 15개 직위를 감축하기로 작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국회에 관련 법이 계류되어 있고 또 한시 조직 운영 기간이 연장되는 직위가 있고 또 합참 같은 경우 해병대의 군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직위 또 군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설본부장이라든가 육군 정책실장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10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축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 8월에 대통령 재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내년 예산에도 10개의 직위를 예산상으로 증액하는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장성급 장교 인건비가 삭감돼 버리면 결국 장성은 있는데 월급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교 인건비 중에서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에 장성급 장교 인건비가 삭감돼 버리면 결국 장성은 있는데 월급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장교 인건비 중에서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서 장성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면 실제 장성 인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원은 발령이 나 버리면 줄일 수 없잖아요. 사람을 줄일 수 없잖아요. 법상 못 줄이잖아요?

정원상으로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현원은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가서도, 추후에 또 예산을 봉급 명목으로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풀 예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인건비는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지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소령 월급이다, 대령 월급이다, 장군 월급이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풀 예산이지요?
아니, 정원을 줄이기로 했던 거니까 이것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결국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원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을 늘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열 자리,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원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을 늘리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열 자리, 그런 거잖아요?

예산상으로 늘리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축을 안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감축하기로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별 설명도 없이 그냥 ‘자리 늘릴 거니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으로 우리 국회가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죄송합니다만 8월 달에 결정되고 나서 저희가 계속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부분이, 그동안 320명으로 줄이던 것을 계획대로 못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국회에 계류된 사항이라든지 그동안……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법이?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국회가 동의하지 못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실제로 방사청에 장군이 운용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놨지요?

예, 계획상으로.
계획상. 그런데 지금 방사청을 운용해 보니까 기동처장이나 이런 파트에는, 헬기사업단 같은 경우는 군인이 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네 자리는 그냥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아니에요?

예, 재검토해서 결론 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유지해서 가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것을 국회에서 지금 그 정원 자체가 맞네 안 맞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 정원을 줄일 때는 국회의 동의로 줄였습니까? 국회에서의 의결사항입니까? 아니잖아요. 국회 의결사항이 아니잖아요?
직위는, 그러니까 공무원 기구․조직 이런 것은……

대통령 결재 사항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구와 정원에 관한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지만 그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장성 열 자리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고위공무원단의 자리 배치로 수평 이동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역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한기호 위원, 신원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기호 위원, 신원식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고위공무원단은 어떻게 돼요?

없었습니다. 현역으로 그대로……
교체를 안 하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어요, 현역으로.
그러니까 소요가 늘어나는 쪽이 없던 쪽의 장군 자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리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정원이 정해져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행정직․기술직 등등 직종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자리를 더 내놔라 이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행정직․기술직 등등 직종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자리를 더 내놔라 이것 아니에요?

위원님, 없던 자리를 새로 늘리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문민화 등으로 인해서 감축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여러 요건들을 고려해서……
기존에 있는 정책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과 관련된 인원은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그런데 지금은 조정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현역을 줄이고 고위공무원단을 늘려야 되는데 당초대로 그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해 주라 그런 거지요.

지금 현재대로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줄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가겠다, 즉 줄이는 계획을 철회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열 자리를 줄여야 되는데 열 자리 줄이는 것을 재검토를 해서 안 줄이는 걸로……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보류합시다, 보류.

그리고 의원님들도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줘서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통과되고 나서 다시 얘기하시지요. 그럽시다.

그게 결론이 날 때까지는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날 때까지 이것은 기존 계획대로 가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삭감하는 게 맞는 거지요.

삭감 안 하고 유지하면서 결론이 날 때까지는 현행대로 가자는 겁니다, 감축하지 않고.
지난번 정부에서 군의 장군을 줄이면서 거기에 일부 인원들이…… 열다섯 석을 줄였는데 그중에 다섯 석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전부 누가 들어갔냐면 예비역 장군 출신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다섯 석 같은 경우는, 지금 교체가 된 곳은. 결국은 현역이냐 예비역이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현역이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현역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거지. 지금 예비역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더 책임감 있고 군복을 입은 사람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존속을 시키자 이렇게 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 한 번 정한 것이 무조건 맞다면 정책 변하지 말고 창군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그냥 가지요, 뭐. 안 그래요?

여건에 맞게끔 변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변화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효용적이냐 이것을 따라가는 거지요.
지금 방사청 같은 경우 폴란드 수출하고 하면서 군내 물량 조정하고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결국은 현역이 가장 적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들에 대해서 기동처장, 그러면 기동처장은 탱크 갖고 전부 다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폴란드 수출해야 된다, 그러면 군에 대해서 물량 조정을 해야 된다, 누가 해? 현역이 더 적합하다 이거지. 그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에 의해서 현역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건데 국회에서 그것을 예산을 못 주겠다, 너희들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지금 방사청 같은 경우 폴란드 수출하고 하면서 군내 물량 조정하고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돼요? 결국은 현역이 가장 적합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들에 대해서 기동처장, 그러면 기동처장은 탱크 갖고 전부 다 이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폴란드 수출해야 된다, 그러면 군에 대해서 물량 조정을 해야 된다, 누가 해? 현역이 더 적합하다 이거지. 그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것에 의해서 현역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한 건데 국회에서 그것을 예산을 못 주겠다, 너희들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 이것은 안 맞는 거지요.
그런데 작년 예산에 장군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올해 예산이지요.

올해 예산은 360명입니다.
360명이지요?

예.
그러니까 내년 예산안에 370명을 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원래 360명으로 돼 있었는데 증원해 달라는 이야기……

위원님, 375명이 370명으로 된 겁니다. 360명이 370명으로 된 게 아니고요.

예산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36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360명으로 연말까지 감축하기 위해서 360명의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370명으로 해 달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요? 10명을 증원시켜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올해까지 360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연초부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고 375명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다음에 360명으로 그렇게 최종 숫자가 나오는 거지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올해 예산은 375명으로 되고 내년 예산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돼서 360명이 돼야 된다면……
아니, 그러면 360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370명을 지금 운영했다고 하면 10명분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어요?

360명은 연말에 360명을 달성한다는 거고 연중에는 375명으로 유지가 된다는……
예산 반영은 지금 아까 답변은 360명으로 예산 반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360명으로 전액을 삭감한 게 아니라 그 일부만 삭감해서 360명의 정원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5명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줬냐고요.

위원님, 그건 저희……

자세한 상황은 확인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예산은 375명 반영한 다음에 내년에……
서로 지금 얘기가 다르니까 그거 확인……
아니,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360명, 15명이 주는데 그분이 군을 떠나는 게 예컨대 장성 인사가 4월하고 10월에 있으니까, 그다음 또 어떤 병과는 중간에 임기제 같은 경우는 지휘관 임기 그게 끝나면 또 바뀌고 해서 연중으로 점차 줄여 나간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초 병력이 375이고 연말 병력이 360이면 저희가 중위값을 계산을 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그랬는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보고에 내가 보니까 장군 인사는 4월하고 봄, 가을에 있는데 15명이 봄에 5명 나가고 가을에 10명 나갈지, 10명 나가고 5명 나갈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 중위값 비용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위원님. 그래서 통상 감축할 때는 6개월분 예산을 감축을 하고 또 증원을 할 때는 6개월분 예산만 증원을 해서 연중에 증원 지원하는 것을 감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15명인데 예산은 10명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전에 장군 수요를 줄이기로 했었는데 지금 늘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왜 늘어나느냐, 그게 합리적이냐? 어떤 타당성 한 근거가 있느냐가 핵심 쟁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

위원님, 자꾸 늘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예산상으로는 사실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감축하기로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에 의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그 사유를 지금 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요, 이것은 저한테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배진교 위원님한테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다시 김영배 위원한테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 걸로 일단 유예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정회 시간을 이용을 해서 김영배 위원님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배진교 위원님과 김영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면 이 문제 결정하겠습니다, 앞의 거 하고.
그다음에 26페이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배진교 위원님과 김영배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면 이 문제 결정하겠습니다, 앞의 거 하고.
그다음에 26페이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장교인건비 사업에서 증액 사업 3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동의를 한 바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외수당, 야간․휴일 근무 수당 증액에 대해서는 증액 의견이 2건이 있습니다.
잠깐, 여기 감액이 2건인가 3건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을 하고 증액에 대해서는 전체 모아서 증액에 대한 토론을 하지요.
아니, 지금 여기 장교인건비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증액 의견 2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증감액인데 제일 위의 증액을 479억을 할 거냐……
(「47억」 하는 위원 있음)
47억을 할 거냐, 120몇 억을 할 거냐……
(「47억」 하는 위원 있음)
47억을 할 거냐, 120몇 억을 할 거냐……
예, 맞습니다.
정부 측 의견.

저희는 47억 9900만 원 그걸 말씀……
47억 개정 의견이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용한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수용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이것 두 개만 하면……
2번, 26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2번, 26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26쪽, 2번 정비 및 보급시설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배진교 위원, 설훈 위원, 송옥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35전대 격납고 사업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65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갑석 위원, 신원식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육군 종합정비창 종합기능시험장 통제센터 신축을 위해 1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성호 위원님께서 육군 8사단 공병대대 궤도정비고 신축사업을 위한 1년차 사업비 1억 원 증액 의견을, 그리고 설훈 위원께서 31사단(전남 담양) 및 32사단(세종) 노후된 지상형탄약고를 이글루탄약고로 신축하기 위해 3억 2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김영배 위원, 배진교 위원, 설훈 위원, 송옥주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35전대 격납고 사업 공사일정을 고려하여 65억 4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송갑석 위원, 신원식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육군 종합정비창 종합기능시험장 통제센터 신축을 위해 1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성호 위원님께서 육군 8사단 공병대대 궤도정비고 신축사업을 위한 1년차 사업비 1억 원 증액 의견을, 그리고 설훈 위원께서 31사단(전남 담양) 및 32사단(세종) 노후된 지상형탄약고를 이글루탄약고로 신축하기 위해 3억 2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의견에 대해서 저희는 수용합니다.
수용?

예, 65억 4500만 원입니다.
수용했습니다.
증액은?

증액도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번 일반지원시설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배진교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 사업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12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해군 진해기지 지하구의 소방시설 완비를 위해 7억 11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께서 육군부사관학교 울타리 이전을 위해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육군 유휴시설 철거를 위해 4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쪽,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더해 총 70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식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8군단 동해안 지역 부대 연병장 인조잔디 구장 설치를 위해 7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정성호 위원님께서 육군 8사단 고가초소, 경계울타리 신축을 위한 6억 3700만 원 반영과 육군25사단 사령부 본청 개수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설훈 위원, 송갑석 위원님께서 광주 상무대와 상무아파트 민간보행자 안전 편의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김영배 위원님께서 국군구리병원 연병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 배진교 위원, 윤후덕 위원님께서 항공작전사령부 작전지휘시설 사업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12억 6000만 원 감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및 해군 진해기지 지하구의 소방시설 완비를 위해 7억 11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배 위원님께서 육군부사관학교 울타리 이전을 위해 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님께서 육군 유휴시설 철거를 위해 43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쪽, 한기호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더해 총 703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신원식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8군단 동해안 지역 부대 연병장 인조잔디 구장 설치를 위해 7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정성호 위원님께서 육군 8사단 고가초소, 경계울타리 신축을 위한 6억 3700만 원 반영과 육군25사단 사령부 본청 개수사업 착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설훈 위원, 송갑석 위원님께서 광주 상무대와 상무아파트 민간보행자 안전 편의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김영배 위원님께서 국군구리병원 연병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12억 6000만 원.
수용.
증액.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을 합니다. 일부 수정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억 1000만 원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4억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육군 유휴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430억이 저희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00억 증액. 그다음에 인조잔디는 7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8사단 초소에 대해서는 6억 3700만 원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사단 사령부 본청에 대해서는 1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상무대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이게 일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 규모라든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90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군구리병원 연병장은 현재 10월 집행률이 한 30% 수준으로 반영을 해 주셔도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5000만 원 증액해 주시는 걸로 권유드리겠습니다.
7억 1000만 원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4억에 대해서도 수용을 합니다. 육군 유휴시설 철거에 대해서는 430억이 저희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700억 증액. 그다음에 인조잔디는 7억 원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8사단 초소에 대해서는 6억 3700만 원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사단 사령부 본청에 대해서는 1억 원 증액을 수용하겠습니다. 상무대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이게 일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 규모라든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 9000만 원 정도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군구리병원 연병장은 현재 10월 집행률이 한 30% 수준으로 반영을 해 주셔도 집행하기가 곤란해서 5000만 원 증액해 주시는 걸로 권유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 측 제시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유휴시설 철거와 관련해서 저는 괜찮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도 그랬는데 지역사회하고 조금 가깝거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산단하고 가까운 지역들 같은 경우 이런 것 철거를 하면서 동시에 매각보다는 일종의 생활 SOC 개념이나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하거나 혹은 산단시설하고 같이 이렇게 다른 부처하고 협업하는 구조에 대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거 사업도 철거 사업이지만 내년 검토를 할 때는 이게 지역사회나 혹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이라든지 전체 공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게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생활 SOC라는 개념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철거 사업도 철거 사업이지만 내년 검토를 할 때는 이게 지역사회나 혹은 국가 전체적인 경제활동이라든지 전체 공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게 같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 생활 SOC라는 개념일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철거를 해야 다음 사업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차원에서 그런 적극적인 걸 해도 해당 부대나 지역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고 임기가 짧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차원에서 이걸 만약에 철거를 430억 정도면 상당히 여러 군데니까 이렇게 찢어발기면 액수 자체가 많지는 않을 텐데 해당 지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해당 물건지 중에 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사회 혹은 아니면 다른 부처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혹은 국정과제하고 연결되어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있을 테니까 국정과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활용도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좀 더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국방부 차원에서 이것은 후속으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기호 위원님도 지금 그런 말씀의 연장에서 아마 더 좀 이렇게 더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저는 짐작이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내년에는 이 해당 물건지 중에 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이렇게 찍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사회 혹은 아니면 다른 부처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혹은 국정과제하고 연결되어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있을 테니까 국정과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활용도가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좀 더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국방부 차원에서 이것은 후속으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기호 위원님도 지금 그런 말씀의 연장에서 아마 더 좀 이렇게 더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저는 짐작이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관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활용 주둔지의 미사용 군사시설 관련된 연차별 계획이 국방부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사업비를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430억 내년에 배정하고 나면?

지금 그동안에는 약 한 1000억 정도씩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좀 준 상태에서 올해, 앞으로 한 1500억, 20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기조실장님, 방금 김영배 위원님과 배진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나중에 부대의견에다가 국방지침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부대의견에 넣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증액 의견이 많기 때문에…… 다 끝났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증액 의견이 많기 때문에…… 다 끝났잖아요?
아니, 30쪽 마지막 두 개 사업, 증액에 대한 정부 측 금액에 대해서 아직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000만 원하고 5000만 원.
9000만 원, 5000만 원.
아까 위원님들 다 수용한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 결과를 정리하면 8페이지의 민간위탁교육 현황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고, 9페이지의 과학화훈련장 감액 규모, 36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14~15페이지 방위비분담금 제시안 중에서 5% 정도로 감액하는 것, 25페이지의 장교인건비에 관련돼서 김영배 위원과 배진교 위원님께 설명하는 것, 이중에 김영배 위원님과 배진교 위원님은 점심시간에 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회의가 속개하면 이에 대한 것은 먼저 결론을 맺고 증액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여야 간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운영위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일정이 바빠서 국방위를 다시 열기는, 어차피 금요일 날 전체회의를 하니까 하고, 대신 오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니까 오늘 중으로 상황 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합참에서 원하는 위원님들께 대면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일단 조치를 하고 전체회의는 금요일 날 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해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여야 간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운영위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일정이 바빠서 국방위를 다시 열기는, 어차피 금요일 날 전체회의를 하니까 하고, 대신 오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니까 오늘 중으로 상황 정리를 해서 내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합참에서 원하는 위원님들께 대면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일단 조치를 하고 전체회의는 금요일 날 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심사하지 못했던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 들어오시면 하기로 하고요.
먼저 증액 사업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부터 건당 하나씩 해서 수석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심사하지 못했던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위원님들 들어오시면 하기로 하고요.
먼저 증액 사업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31페이지부터 건당 하나씩 해서 수석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사업 38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1번, 부사관 인건비 사업입니다.
상시근무체계로 운영되는 부사관의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시간외수당, 야간․휴일 수당 증액이 필요하므로 배진교 위원, 송옥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249억 5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께서 769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 정성호 위원께서 부사관 위험근무수당(갑5․6호) 5% 인상을 위해 81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께서 부사관 단기복무수당을 1인당 500만 원에서 300% 인상을 위해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입니다.
1번, 부사관 인건비 사업입니다.
상시근무체계로 운영되는 부사관의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시간외수당, 야간․휴일 수당 증액이 필요하므로 배진교 위원, 송옥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249억 55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고,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께서 769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배진교 위원, 정성호 위원께서 부사관 위험근무수당(갑5․6호) 5% 인상을 위해 81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께서 부사관 단기복무수당을 1인당 500만 원에서 300% 인상을 위해 4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근무체계 관련해서 시간외수당, 야간․휴일 수당 증액과 관련해서 수용하겠습니다. 249억 5500만 원으로 수용을 하고자 하고요.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아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야간․휴일 수당만 우선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서 간 위험근무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 증액해 주시는 데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사관 단기복무수당을 1인당 500만 원에서 300% 인상해서 400억 원 증액해 주신다는 의견 역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무체계 관련해서 시간외수당, 야간․휴일 수당 증액과 관련해서 수용하겠습니다. 249억 5500만 원으로 수용을 하고자 하고요.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아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야간․휴일 수당만 우선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서 간 위험근무수당 인상과 관련해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8100만 원 증액해 주시는 데 저희가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사관 단기복무수당을 1인당 500만 원에서 300% 인상해서 400억 원 증액해 주신다는 의견 역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용하면 설명 안 하시고 액수도 읽을 필요 없고 그것은 그냥 수용한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수용하면 설명 안 하시고 액수도 읽을 필요 없고 그것은 그냥 수용한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관님, 이게 증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왕창 올려 가지고 몽땅 깎이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해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봐서 지금 부사관 단기복무수당 1인당 500만 원에서 300%를 인상하면 1인당 얼마예요?

2000만 원 됩니다.
그것 수용이 되겠어요?

저희는 올려 주시면 나중에 깎이는 것은 고려하지만 올려 주시는 건 수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좋아요, 올리자 이거야. 다 우리가 올려 주는 데 누가 반대합니까. 그런데 500만 원을 300% 올려서 15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올라온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30%를 올린다고 그러면 ‘야, 돈이 없으니까 30%를 하지 말고 20%만’ 이게 얘기되지만 300% 그러면 이것은……
안규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규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실행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인상을? 병사들 봉급이 47%, 병장들이 이렇게 인상되고 나니까 이런 건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처럼만에 한기호 위원님께서 옳은 얘기 하셨구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예산에 가서도 위원님들 다 해 보셨겠지만 소위 가 갖고서 감액 예산은 따로 정밀 심사하지만 증액 예산은 별도로 나중에 협의해서 되기 때문에 차관이 사실 해야 될 일이에요, 차관이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 국토부 같은 데는 보통 4, 5조씩 올려서 오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들은 사실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관이 정말 이것을 진정성을 갖고 기재부 가서 기재부 2차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 않으면 여기 90%…… 실제로 국회 증액되는 건 5%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전 상임위가? 전 상임위가 사실 5%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하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강조한 그 부분들 그것을 지렛대로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기획관이나 그걸 잘해 주셔야 돼요, 사실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관이 정말 이것을 진정성을 갖고 기재부 가서 기재부 2차관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 않으면 여기 90%…… 실제로 국회 증액되는 건 5%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전 상임위가? 전 상임위가 사실 5%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하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강조한 그 부분들 그것을 지렛대로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 기획관이나 그걸 잘해 주셔야 돼요, 사실요.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최초 안대로 하는 걸로 한기호 위원님 양해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34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세요.
34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세요.
34쪽, 2번 병 인건비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정성호 위원께서 병 함정근무수당, 출동가산금 인상을 위해 49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배진교․정성호 위원께서 병 위험근무수당(갑5․6호) 5% 이상을 위해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배진교 위원, 성일종 위원, 정성호 위원께서 병 함정근무수당, 출동가산금 인상을 위해 49억 원 증액 필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배진교․정성호 위원께서 병 위험근무수당(갑5․6호) 5% 이상을 위해 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안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35쪽입니다.
3번 군무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상시근무체계로 운영되는 군무원의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시간외수당, 야간․휴일 수당 증액이 필요하므로 배진교 위원, 송옥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께서는 2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3번 군무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상시근무체계로 운영되는 군무원의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시간외수당, 야간․휴일 수당 증액이 필요하므로 배진교 위원, 송옥주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1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을, 설훈 위원, 성일종 위원께서는 2억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어느 안으로?

1억 5000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6쪽, 4번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병사․생도 등 연례자를 대상으로 장병 선호도가 높은 로컬푸드를 월 1회 제공하기 위하여 582억 69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께서 병사․생도 등 연례자를 대상으로 장병 선호도가 높은 로컬푸드를 월 1회 제공하기 위하여 582억 69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7쪽, 5번 증/특식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께서 격오지/비무장지대 근무자의 증/특식 단가는 2019년 이후 동결되어 왔는 바 동 단가 인상을 위해 179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신원식 위원께서 영내장병(영내자) 및 조리병에 대한 증/특식 단가 인상을 위해 70억 18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배진교 위원께서 격오지/비무장지대 근무자의 증/특식 단가는 2019년 이후 동결되어 왔는 바 동 단가 인상을 위해 179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신원식 위원께서 영내장병(영내자) 및 조리병에 대한 증/특식 단가 인상을 위해 70억 1800만 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두 안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는 내용이 없는 건데……
차관님, 생도들 지금 한 달 급여가 얼마 정도 되지요? 사관학교 생도들.
차관님, 생도들 지금 한 달 급여가 얼마 정도 되지요? 사관학교 생도들.

사관 생도……
지금 장병들이 이렇게 월 200만 원 되는 입장에서 생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23년도 안 편성할 때 생도 3학년을 상병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상병 수준으로?

병장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정확하게 보고 하세요, 천천히.

생도 1학년은 81만 원, 2학년 90만 원, 3학년 100만 원, 4학년 110만 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이?

예, 23년 안.
23년 안이. 그러면 이 분야의 생도들에 대해서 급여 인상은 없습니까?

급여 인상이 있습니다, 위원님. 생도 3학년을 병장 기준으로 맞춘다는 것은 병 봉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생도 봉급도 같이 연동해서 오른다는 말씀입니다.
병장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맞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올라간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8쪽, 6번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배진교 위원․송갑석 위원․신원식 위원․윤후덕 위원․정성호 위원․한기호 위원님께서 민간조리원의 처우 격차 개선과 격오지 채용률 제고를 위해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신설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27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배진교 위원․송갑석 위원․신원식 위원․윤후덕 위원․정성호 위원․한기호 위원님께서 민간조리원의 처우 격차 개선과 격오지 채용률 제고를 위해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신설이 필요하므로 이에 따라 27억 48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39쪽, 7번 기본피복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께서 사관생도, 장교․부사관 후보생에게 보급하고 있는 플리스형 스웨터를 육군 병사로 확대 보급하기 위한 예산 60억 증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께서 사관생도, 장교․부사관 후보생에게 보급하고 있는 플리스형 스웨터를 육군 병사로 확대 보급하기 위한 예산 60억 증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0쪽, 8번 정보체계개발유지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께서 군인연금정보체계 고도화 성능 개선 사업을 위해 계약금 등 착수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어서 AI 과학기술강군 추진을 위해 감시정찰 분야부터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께서 군인연금정보체계 고도화 성능 개선 사업을 위해 계약금 등 착수 예산 5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고, 이어서 AI 과학기술강군 추진을 위해 감시정찰 분야부터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므로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4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5억 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둘 다 수용입니다.
죄송합니다. 둘 다 수용입니다.
차관님, 정보체계개발유지가 지금 정보 체계 단위인가요, 정보 뭡니까? KIDA에 있는 게 그겁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보체계……

정보화기획관입니다.
정보체계개발유지부는 유지․보수는 KIDA에서 하고 개발 사업은 각 군에서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예산이 다 같이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정보체계개발유지부는 유지․보수는 KIDA에서 하고 개발 사업은 각 군에서 민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예산이 다 같이 들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정보체계단이 있고 KIDA에 있고 또 각 군에 있고 또 유지체계는 군인공제회 C&C인가요, 이게 거기서 하고 그러지요?

유지․보수는 전담 기관으로 국방부에 2개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KIDA의 국방정보체계개발단이 있고 또 하나는 군인공제회 C&C가 있고 나머지는 개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까?

예.
그걸 하나로 통합을 못 시키는가요?

그것은 KIDA 국정단의 인력이나 이런 것을……
거기는 전문화가 돼 있고, 전문화가 돼 있는데 왜 군인공제회 C&C에서 또 하는 거지요?

군인공제회 C&C는 주로 하드웨어 정비 위주로 지금 각 군에 산재돼 있는……
소프트웨어 하면 하드웨어도 같이 하는 거지 왜 그걸 분리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구조적으로 KIDA에 있는 국정단의 인원을 현재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KIDA법 개정 발의하면서……
그렇지요.

저희가 부설기관화되면 그런 융통성이 발휘가 되는데 현재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준비가 돼서 하면 좀 더 정리할 수 있는……
그러면 빨리 독립 체계를 해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 그걸 신경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쪽, 9번 정보보호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께서 사이버 수탁교육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께서 사이버 수탁교육 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 1억 4000만 원 증액 의견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2쪽, 10번 진료지원 사업입니다.
정성호 위원께서 장기군의관 처우 개선을 위한 진료 업무 보조비 6억 증액 필요 의견을 제시하셨고, 송옥주 위원․송갑석 위원께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위해 105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께서 장기군의관 처우 개선을 위한 진료 업무 보조비 6억 증액 필요 의견을 제시하셨고, 송옥주 위원․송갑석 위원께서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위해 105억 83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11번 의무물자확보 사업입니다.
설훈 위원․송옥주 위원께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냉각시트 확보 예산 16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설훈 위원․송옥주 위원께서 열사병 예방을 위한 냉각시트 확보 예산 16억 1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잠깐만…… 열사병 예방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수용입니다. 냉각시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이게 2023년 조달이 불가능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보건 당국의 인허가 절차 그리고 또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24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열사병 예방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수용입니다. 냉각시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이게 2023년 조달이 불가능한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보건 당국의 인허가 절차 그리고 또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24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반영 안 하는 걸로.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44쪽, 12번 보건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과 관련하여 백령도와 연평도의 성고충전문상담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배진교 위원․송옥주 위원․윤후덕 위원․정성호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290만 원 증액 의견을, 설훈 위원께서는 48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과 관련하여 백령도와 연평도의 성고충전문상담관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배진교 위원․송옥주 위원․윤후덕 위원․정성호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290만 원 증액 의견을, 설훈 위원께서는 48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90만 원 증액 수용합니다.
290만 원이라는 얘기가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인원이 몇 명이 안 되는데……
몇 명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지금 2명이 대상이고요, 11만 원씩 12개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13번 물자유지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께서 군 식품 유통에 있어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콜드체인 모니터링 라벨을 군 식자재에도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관련 예산 1억 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께서 군 식품 유통에 있어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콜드체인 모니터링 라벨을 군 식자재에도 시범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관련 예산 1억 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46쪽, 14번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설훈 위원․송옥주 위원께서 야전부대 및 기계화부대 장병의 온열질환 대처를 위한 폭염응급키트 구입 예산 5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설훈 위원․송옥주 위원께서 야전부대 및 기계화부대 장병의 온열질환 대처를 위한 폭염응급키트 구입 예산 53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47억으로 부분 수용하고자 합니다. 최근 폭염 일수 및 온열 질환자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소대별 3개 기준으로 폭염응급키트 보급 기준을 확대하는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23년도 폭염응급키트 보급의 경우 수요가 전체 6만 2000여 개 중 기 보유 수량이 50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2023년 정부안 반영 수량이 1만 7976개임에 따라서 3만 9182개만 추가 확보하면 충분할 것으로 봐서 47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23년도 폭염응급키트 보급의 경우 수요가 전체 6만 2000여 개 중 기 보유 수량이 50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2023년 정부안 반영 수량이 1만 7976개임에 따라서 3만 9182개만 추가 확보하면 충분할 것으로 봐서 47억 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7쪽, 15번 전쟁기념사업회 사업입니다.
6․25 전쟁 글로벌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설훈 위원께서는 자료에 현재 5억 증액 요청하셨는데 오전에 이를 변경하셔서 16억 2700만 원 증액 요청하셨고 성일종 위원께서는 13억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6․25 전쟁 글로벌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설훈 위원께서는 자료에 현재 5억 증액 요청하셨는데 오전에 이를 변경하셔서 16억 2700만 원 증액 요청하셨고 성일종 위원께서는 13억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13억 안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음 장.
다음 48쪽, 16번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사업입니다.
정성호 위원께서 육군8사단 드론교육센터 신축을 위해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이헌승 위원께서 개금 예비군훈련장 부지 내 영내 실내사격장 조성을 위해 1억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께서 육군8사단 드론교육센터 신축을 위해 2억 2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이헌승 위원께서 개금 예비군훈련장 부지 내 영내 실내사격장 조성을 위해 1억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17번 부대훈련 및 교육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께서 기재부 심의에서 미반영된 교육 훈련 분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예산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설훈․송옥주․윤후덕․한기호 위원님께서 실전적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 교육 훈련 분야 전문인력 증원을 위해 7900만 원 증액을, 그리고 설훈․송옥주․윤후덕․한기호 위원께서 제주도 해병 3․4기 호국관(등록문화재 410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병대 홍보와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적관리원 2명분에 대한 신규 소요 33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17번 부대훈련 및 교육정책지원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께서 기재부 심의에서 미반영된 교육 훈련 분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예산 5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설훈․송옥주․윤후덕․한기호 위원님께서 실전적 교육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대 교육 훈련 분야 전문인력 증원을 위해 7900만 원 증액을, 그리고 설훈․송옥주․윤후덕․한기호 위원께서 제주도 해병 3․4기 호국관(등록문화재 410호)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병대 홍보와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적관리원 2명분에 대한 신규 소요 3300만 원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18번 장병복무적응지원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신원식 위원․윤후덕 위원․정성호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관련하여 백령도와 연평도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처우 향상을 위해 배진교 위원․송옥주 위원․윤후덕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170만 원 증액 의견을, 설훈 위원께서는 74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호 위원께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특수근무지 수당 적용을 위한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송옥주․배진교 위원께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적절한 치료를 위한 예산 13억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18번 장병복무적응지원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신원식 위원․윤후덕 위원․정성호 위원․한기호 위원께서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관련하여 백령도와 연평도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처우 향상을 위해 배진교 위원․송옥주 위원․윤후덕 위원․한기호 위원께서는 170만 원 증액 의견을, 설훈 위원께서는 74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정성호 위원께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특수근무지 수당 적용을 위한 2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송옥주․배진교 위원께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감정노동과 관련하여 적절한 치료를 위한 예산 13억 4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민간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6억 원은 수용입니다. 그렇지만 특수지 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2400만 원만 수용하고자 합니다. 상담관 전체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군인․군무원 수준으로 확대하기에 2400만 원 정도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하고 7400만 원이 있는데 별도로 2400만 원이다 이거지요, 밑의 것?

예.
그러면 위의 것 2개 중에 하나 선택은, 그건 아예 반영 안 하고?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김신숙입니다.
부가설명 드리면 두 번째 건에 대한 건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다른 의견으로 맨 위의 배진교 위원님․송옥주 위원님․윤후덕 위원님․한기호 위원님께서는 170만 원, 밑의 설훈 위원님이 740만 원 그리고 정성호 위원님이 2400만 원 증액 의견 주셨는데요.
큰 차이는 위의 배진교 위원님 등은 특수 근무지 중에 백령도․연평도 여기를 중심으로 올려 주자는 의견이시고, 정성호 위원님은 특수 근무지의 가장 열악한 곳이 가급 백령도․연평도고 그 밑에 다른 나급, 다급으로 열악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위원님은 가․나․다 급을 다 합쳐서 특수 근무지에는 다 이런 수당을 주자라는 의견이시고 저희는 정성호 위원님 의견대로 한 24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부가설명 드리면 두 번째 건에 대한 건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 다른 의견으로 맨 위의 배진교 위원님․송옥주 위원님․윤후덕 위원님․한기호 위원님께서는 170만 원, 밑의 설훈 위원님이 740만 원 그리고 정성호 위원님이 2400만 원 증액 의견 주셨는데요.
큰 차이는 위의 배진교 위원님 등은 특수 근무지 중에 백령도․연평도 여기를 중심으로 올려 주자는 의견이시고, 정성호 위원님은 특수 근무지의 가장 열악한 곳이 가급 백령도․연평도고 그 밑에 다른 나급, 다급으로 열악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위원님은 가․나․다 급을 다 합쳐서 특수 근무지에는 다 이런 수당을 주자라는 의견이시고 저희는 정성호 위원님 의견대로 한 2400만 원 증액을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여기에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경우 격오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고려를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국방부에서는 다른 열악한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2400만 원 수용 의견을 주셨는데 동의가 되고요.
다만 밑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경우 지금 경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셔야 이분들이 지속해서 전문성, 특히 군 내의 병영과 관련된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년 계약하고 또다시 계약을 할 때 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13억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리겠습니다.
다만 밑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경우 지금 경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반영을 해 주셔야 이분들이 지속해서 전문성, 특히 군 내의 병영과 관련된 상담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년 계약하고 또다시 계약을 할 때 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13억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용하는 것 아니야?

그 13억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건 수용한 것 아니에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경력 전문성 13억 이것은 수용이고……

부분 수용……
이것 수용이에요, 뭐예요?

13억에 대해서는 부분 수용인 거지요?

예.

부분 수용입니다.
얼마지요?

그래서 2억 1400만 원으로 부분 수용하겠습니다.
일부 PTSD로 치료가 필요한 상담관은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할 계획에 있으므로 그것 관련한 분야의 예산 증액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장해급여는 장해 상태에 따라서 장해보상금 및 일시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 증액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PTSD로 치료가 필요한 상담관은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할 계획에 있으므로 그것 관련한 분야의 예산 증액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장해급여는 장해 상태에 따라서 장해보상금 및 일시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 증액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 하더라도 근속수당 그리고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근무수당 미지급 공무직 노동자에 대해서 전문자격 근무수당비를 포함하면 합쳐서 2억 7400만 원하고 9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12억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2023년 기준 3년 이상 근무자는 약 464명으로 55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에게 월 2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관의 특수업무수당은 월 2만 원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진교 위원님, 정부안 수용하시는 거지요, 정부 수정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 52쪽, 19번 병영생활관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설훈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병영생활관 사업 32억 원 증액과 윤후덕 위원님께서 병영생활관 2~4인실 예산 951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설훈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병영생활관 사업 32억 원 증액과 윤후덕 위원님께서 병영생활관 2~4인실 예산 951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병영생활관 사업 32억 원은 27억으로 저희가…… 32억을 원안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4인실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2~4인실과 관련해서는……
아니, 윤후덕 위원이 제시하신……

예, 2~4인실과 관련해서는 42억 원으로 부분 수용하고자 합니다.
23년 2~4인실로 신규 착수하는 병영생활관은 52개 동으로 설계비 88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중기계획상의 병영생활관 신규 사업은 98개 동이고 그중에 52개 동이 23년 정부안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미반영된 46개 동의 설계비 42억 원 증액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23년 2~4인실로 신규 착수하는 병영생활관은 52개 동으로 설계비 88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중기계획상의 병영생활관 신규 사업은 98개 동이고 그중에 52개 동이 23년 정부안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미반영된 46개 동의 설계비 42억 원 증액에 저희가 동의합니다.
병영생활관이 지금 GOP 대대하고 해병대 2사단 해강안 쪽입니까? 양쪽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군사시설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병영생활관의 노후화된 것들을 신축하는데 기준을 2~4인실로 적용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병영생활관의 노후화된 것들을 신축하는데 기준을 2~4인실로 적용해서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예전에 우리가 제시했던 안이 일단 GOP 부대 쪽하고 해병 2사단 쪽……

그거는 별도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달리 추진하는 겁니까?

예.
제가 좀 잠깐 읽어 보겠습니다.
‘셋째 막내 아들 논산훈련소에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좌식 화장실에 찬물 샤워, 언제 훈련소인데, 젊은 아들들이 가는 첫 군대 입대 예산 조금만 투입하면 될 텐데,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좌식 화장실이 훈련소에 있어요?
‘셋째 막내 아들 논산훈련소에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좌식 화장실에 찬물 샤워, 언제 훈련소인데, 젊은 아들들이 가는 첫 군대 입대 예산 조금만 투입하면 될 텐데, 꼭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좌식 화장실이 훈련소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병영생활관 개선 사업 중에서 이런 것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병영생활관 사업 중에 훈련소 신축 사업이 27억이 증액한다고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신축 사업보다도 이런 거 개선하는 게 최우선 아닌가요?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누가 좀 아는 분 안 계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악되는 대로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위원님께 그거 보고드리고요. 계속해서 진행하시지요.
다음.
다음.
다음 53쪽, 20번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입니다.
김병주 위원,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 시범사업을 위해 7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배진교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 시범사업을 위해 73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입니다.
다음 54쪽, 21번 동원훈련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장기 비상근 예비군 확대 운영 예산 65억 원 증액 필요 의견과 정성호 위원께서 동원예비군 훈련 대상자에 대해 보상비 및 귀향여비 인상을 위해 107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장기 비상근 예비군 확대 운영 예산 65억 원 증액 필요 의견과 정성호 위원께서 동원예비군 훈련 대상자에 대해 보상비 및 귀향여비 인상을 위해 107억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두 가지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55쪽, 22번 일반훈련 사업입니다.
정성호 위원께서 예비군 일반훈련자에 대한 중식비 현실화를 위해 70억 89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께서 예비군 일반훈련자에 대한 중식비 현실화를 위해 70억 89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56쪽, 23번 간부확보장려 사업입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 569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 569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1인당 600만 원 주는 것을 24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1인당 600만 원 주는 것을 2400만 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00%?

예.
윤후덕 위원님이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국방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예산을 낼 때 얼마였어요?

2900만 원입니다.
얼마요?

2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900만 원의 국방부 안이 기재부에서 600만 원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좀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국방부에서 기재부에 낼 때는,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이렇게 600만 원 밖에 못 받았어요?

예산상 제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00만 원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라는 필요 때문에 그렇게 제안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다음 57쪽, 24번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사업 및 지원비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께서 재난 발생 시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5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성일종 위원께서 재난 발생 시 서비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5억 22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58쪽, 25번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사업입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최저 배정비율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87%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1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 최저 배정비율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87%로 상향하기 위한 예산 12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거는 죄송스럽지만 불수용입니다.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결과 23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은 총 인건비의 85%인 5130억 원으로 한미가 합의하였습니다. 23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상 그 소요가 정부안에 기반영된 바 인건비 배정비율 상향을 통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증액은 불용합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계기, 방위비 분담금인건비 배정비율 상향 필요성을 미 측에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24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이 87%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결과 23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액은 총 인건비의 85%인 5130억 원으로 한미가 합의하였습니다. 23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상 그 소요가 정부안에 기반영된 바 인건비 배정비율 상향을 통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증액은 불용합니다. 국방부는 다양한 계기, 방위비 분담금인건비 배정비율 상향 필요성을 미 측에 지속 강조하고 있으며 24년 이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이 87%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그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해 주세요. 분담금 인건비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한 8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원되고 있어요. 계속 감원되고 있어서 감원에 따른 위기감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장관께도 그 말씀을 했어요, 실태를 좀 파악해서 감원의 불안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라. 그런 거에서는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외주로, 하청으로 하는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주한미군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연락도 안 해 줘요. 차관님이 저거 좀 해 줘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해 주세요. 분담금 인건비에 해당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가 한 83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감원되고 있어요. 계속 감원되고 있어서 감원에 따른 위기감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장관께도 그 말씀을 했어요, 실태를 좀 파악해서 감원의 불안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라. 그런 거에서는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외주로, 하청으로 하는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주한미군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한테,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연락도 안 해 줘요. 차관님이 저거 좀 해 줘요.

예, 챙기겠습니다.
장관님한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연락도 안 돼요.

죄송합니다.
국방위원이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연락도 안 해 줘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언제 보고를 해 주겠습니다’ 이런 연락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차관님, 오늘 중으로 언제 보고드리겠다는 일정을 윤후덕 위원께 보고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59쪽, 26번 다국적군 파병 및 국방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잠깐, 이거는 정부 불수용 안을 윤후덕 위원님께서 수용하시는 거지요?
예, 수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속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계속하십시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26번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현 국제유가 및 환율을 고려하여 내년도 청해부대 유류비 예산 3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59쪽, 26번 사업입니다.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현 국제유가 및 환율을 고려하여 내년도 청해부대 유류비 예산 37억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인데 추가 증액으로 49억 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유가․고환율 추세를 고려해서 23년 정부안 수준으로는 심각한 연료비 부족이 예상되므로 유가 상승을 감안한 연료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 평균 유류 단가가 전년 대비 76% 증가했음을 고려해서 저희가 증액 규모는 49억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 37억보다 더 많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억 더 요청을……
윤후덕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정부안에 대해서……
이건 증액해 줘야겠네요. 얼마예요? 49억?

예, 49억으로 하겠습니다.
49억으로 그러면 정부 요구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60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60쪽, 27번 PKO 파병 사업입니다.
배진교 위원, 송갑석 위원, 신원식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동명부대의 현지 식료품비 급등이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10억 2200만 원 증액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배진교 위원, 송갑석 위원, 신원식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동명부대의 현지 식료품비 급등이 장병들에 대한 부실급식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10억 2200만 원 증액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61쪽, 28번 지상방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타 공무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군인 당직비의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배진교 위원께서 119억 원 증액을, 윤후덕 위원께서 182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타 공무원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급되는 군인 당직비의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배진교 위원께서 119억 원 증액을, 윤후덕 위원께서 182억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182억 원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당직근무비가 인상될 경우 저희가 평일 1.5만 원, 휴일 3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려면 182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서 182억 원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직근무비가 인상될 경우 저희가 평일 1.5만 원, 휴일 3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려면 182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와서 182억 원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29번 주요기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께서 사이버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 5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29번 주요기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께서 사이버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 5억 원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쪽 30번, 정책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홍보물 제작 후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 고용을 위해 2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홍보물 제작 후 게이트 키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문위원 고용을 위해 2억 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64쪽, 31번 국방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성일종 위원께서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의 개최를 위해 예산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송옥주 위원, 배진교 위원께서 공무직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직, 계약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매월 교통비 6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23억 2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께서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의 개최를 위해 예산 28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송옥주 위원, 배진교 위원께서 공무직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직, 계약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매월 교통비 6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23억 21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관련한 행사는 부분 수용으로 1.7억 원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념행사 예산의 증액 의견은 감사하고 동의하나 23년도는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70주년임을 고려해서 연합상륙작전을 재연하는 등 행사 규모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안 대비 1.7억 원의 증액 편성만 해 주셔도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비 추가 증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해서 26.9억 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비를 미지급받는 인원들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교통보조비 증액에는 동의하는데 다만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원 1만 1261명 중 교통보조비 미지급 근로자는 3209명이고 민간조리원 교통보조비가 7만 원임을 고려할 때 26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념행사 예산의 증액 의견은 감사하고 동의하나 23년도는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70주년임을 고려해서 연합상륙작전을 재연하는 등 행사 규모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안 대비 1.7억 원의 증액 편성만 해 주셔도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비 추가 증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해서 26.9억 원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통비를 미지급받는 인원들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교통보조비 증액에는 동의하는데 다만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현원 1만 1261명 중 교통보조비 미지급 근로자는 3209명이고 민간조리원 교통보조비가 7만 원임을 고려할 때 26억 90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국방위원 중에 제가 유일…… 가 보니까 저 혼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 예산을 얼마나 써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이 예산을 얼마나 써요?

죄송합니다. 인천시 예산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병영정책과장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3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대첩 행사비용이 예산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하지요? 모르세요?

예,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6․25 전쟁이 나고 서울이 며칠 동안 여유가 있었던 자체가 인천에서 김점곤 장군이 3일 동안을 버텨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인천상륙작전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정말로 중요한 작전이었어요.
그다음에 다부동 전투 그리고 개전 초의 춘천지구 전투, 그래서 전체를…… 이건 국방부 행사 지원 분야인데 이번 차제에 인천상륙작전 하나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대첩이 6․25 전쟁 때 몇 개인지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다시 한번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
그다음에 다부동 전투 그리고 개전 초의 춘천지구 전투, 그래서 전체를…… 이건 국방부 행사 지원 분야인데 이번 차제에 인천상륙작전 하나만 보지 말고 우리나라 대첩이 6․25 전쟁 때 몇 개인지 그걸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다시 한번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대답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내년 예산은 어렵고 일단 이것 끝나고 검토를 해서 2024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차관님, 이해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31번, 32번 정부 측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추가적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5쪽, 33번 전력발전지원 사업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드론봇 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예산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드론봇 페스티벌 행사를 위한 예산 6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해요. 가납리 비행장만이 아니고, 물론 이번 이것이 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반영을 하지만 다른 지역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트품으로 내년도 예산은 다시 같이 검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34번 부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육군근속 30주년 기념사업 예산 4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일종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순국선열 묘소 건립예산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김영배 위원님께서 충남 국방산업․교육 클러스터 및 국방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의 충남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헌승 위원님께서 육군근속 30주년 기념사업 예산 4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성일종 위원, 한기호 위원님께서 순국선열 묘소 건립예산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김영배 위원님께서 충남 국방산업․교육 클러스터 및 국방수도 완성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의 충남 이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근속 30주년 기념사업은 수용하겠습니다.
순국선열 묘소 건립예산은 불수용입니다.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안장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면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묘의 조성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시간 내에 묘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 제공되고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무연고 독립유공자 134위 중 10위에 한해서 묘를 조성하는 것은 법률 개정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책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국선열 묘소 건립예산은 불수용입니다. 시신이나 유골이 없더라도 안장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면 독립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묘의 조성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시간 내에 묘지를 추가 조성하는 것이 제공되고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무연고 독립유공자 134위 중 10위에 한해서 묘를 조성하는 것은 법률 개정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책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수용입니까?

예, 불수용입니다.
65번에 대해서 한기호 위원님 그다음에 그 밑에 김영배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정부 측 안 수용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국방부 문제는 사실 저희 지역구의 화천군수가 육사를, 접경지역의 부대가 빠져나가니까 육사를 화천으로 옮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제 먼저 지역구였던 홍천에서도 육사를 옮기자, 윤후덕 위원님도 아시지만 접경지역인 파주에서도 육사를 옮기자고 그랬고 안동에서도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하나의 선심성이고 포퓰리즘에 의해서 지역주민들 표 얻으려고 자꾸 이런 걸 넣었는데 이것 넣으면 안 돼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다 충남 이전만 검토해요? 강원도 이전으로 검토하면 안 돼요? 또 경상도로 가면 안 돼요? 접경지역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충청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추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것 코미디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여기다 충남 이전만 검토해요? 강원도 이전으로 검토하면 안 돼요? 또 경상도로 가면 안 돼요? 접경지역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거는 충청도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추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것 코미디 하는 거예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얻고 할랍니다.
하십시오.
김태흠 충남지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 충남 이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절대 불수용이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차관 입장은 뭡니까?

저는 정말로 정책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서 이것은 지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 가지고 힘든데 이것까지 이렇게 흔들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그쪽에 구리 갈매 지역이나 저쪽 남양주 뭡니까, 거기가? 남양주 새로운 신시가지 그쪽이 이미 아파트가 지금 군집해 있는데 거기의 육사를 옮겨 가지고 또 다른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그건 사실 서울의 허파하고 똑같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저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태릉을 없애 가지고 아파트 짓는다는 것을 저는 반대했던 사람인데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태릉을 없애 가지고 아파트 짓는다는 것을 저는 반대했던 사람인데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제기하셨는데, 정부 측 불수용을 수용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합의해서 다음번에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아니, 합의할 것 없으면 얘기를 해, 계속.
아니, 이번에는 불수용하시고 나중에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 그런 의견 아니십니까?
배진교 위원님 한 말씀……
이미 정부 측에서 수용 의견을 낸 근속 3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보통 공무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런 기념품과 관련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가요, 지금 이 기념품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군인․군무원처럼 별도 휘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인․군무원에 대해서 30년 이상 복무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과 명예 고양 차원에서 각 군에서 시행하는 그런 격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인․군무원에 대해서 30년 이상 복무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과 명예 고양 차원에서 각 군에서 시행하는 그런 격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격려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사업과 관련돼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가 내린 지침하고 혹시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깊은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제복을 입고 있는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다는 차원에서 제복을 입은 군인한테, 현역한테 준 건데 현역 플러스 예비군 중대장과 군무원들도 똑같이 그런 제복을 입고 같이 고생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차별적 예우를 해 주자 이런 취지로 아마 이게 있었던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무원 관련된 규정에 약간 제한되는 규정들이 있어서 만약에 충돌이 되면 올라가자마자 기재부에서 삭감시킬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기왕에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 주시려면 현재 정부가 공무원 관련된 규정 안에서 잘 해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안부 관련 규정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 주고는 있는데 진품하고 가품을 같이 해 줘요. 현역은 진품을 해 주고 예비역들, 예비군 중대장, 군무원들은 가품을 해 주고. 가품이라는 것은 한 30배 이상 차이 나는 가격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그냥 가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금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면 좋겠는데……
똑같은 진품으로 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정부 관련되는 공무원 관련 규정에 위배되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까지도 앞으로 못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건 검토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시고요.
정부 측의 안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세요.
정부 측의 안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계속 보고해 주세요.
68쪽,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사업입니다.
1번, 부대개편 6차 사업에서 송갑석 위원님께서 제8539부대 3대대(전남 강진군 동남리 일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 증액 요청을 하셨고.
2번, 군부대 이전사업에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용역비 15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1번, 부대개편 6차 사업에서 송갑석 위원님께서 제8539부대 3대대(전남 강진군 동남리 일원)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 증액 요청을 하셨고.
2번, 군부대 이전사업에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용역비 15억 원 증액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전남 강진군과 관련해서는 부분 수용입니다. 우회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예비군 훈련대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올해 착공될 예정으로 우회 진입로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23년 예산에는 노선 설정, 측량 설계 등에 필요한 기본설계 용역비 1억 원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도 3.9억 원으로 부분 수용입니다. 조속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해 23년 예산 신규 편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과거 유사 포대 이전사업비를 고려할 때 23년에는 3.9억 원 편성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도 3.9억 원으로 부분 수용입니다. 조속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해 23년 예산 신규 편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과거 유사 포대 이전사업비를 고려할 때 23년에는 3.9억 원 편성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1번 항에 대해서 강진 3대대의 진입로 신규 개설과 관련해서 지금 이 내용을 잘 알고 파악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 자체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 직접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민가를 지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침 일찍 예비군 동원교육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잠을 못 자고 일상의 삶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원안을 그대로 받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책상에서만 나올 일이 아니고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할 일이에요.

군사시설기획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 안에 기본조사, 측량 및 공사까지 완료가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2년 차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만 전체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 안에 기본조사, 측량 및 공사까지 완료가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2년 차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2년 차 사업으로?

예, 1년 안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월되거나……
왜 안 됩니까?

부지 매입을 해야 되면 그에 따른 인허가까지가, 절차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소요는 파악을 했습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2번도 지금 같은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3.9억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육군훈련소 재래식 화장실 파악했는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육군훈련소 재래식 화장실 파악했는데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육군훈련소 교육생 생활관에는 재래식 화장실은 없지만 다만 야외에 있는 훈련장의 이동식 화장실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현재까지 10개를 교체를 완료했고 연말까지 2개 교체해서 이제 야외 훈련장에도 재래식 화장실은 연말 기준으로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입소대대라든가 생활관에는……

생활관에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야외?

예.
그런데 차관님, 이게 재래식․현대식 같이 병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야외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현대식에 적응을 못 하는 병사들은 또 재래식에서도 쓸 것이고……
그런데 그게 아마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전시에는 어쩔 수 없지만 평시에는 아마 전부 다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통 재래식은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것 아닌가요?

한기호 위원님 민원인이 제시하셨던 것처럼 지금 애들에게 화장실이 되게 충격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올해 교육훈련 정책예산으로 훈련장의 야외 이동식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다 바꾸는 것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간이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은 앉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쪼그려지, 전부 다. 그게 정상이지.
그런데 재래식 화장실도 상당히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써 놨길래 이 자체가 생활관이나 입소대대나 이런 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난 이의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신 주한미군 근로자 보고는 12일 내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인복지기금 계속 보고해 주세요.
다음 69쪽, 군인복지기금, 1번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이자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 361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2번 기금예수금 사업에서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출 증액 반영을 위해 수입을 동시에 36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께서 이자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예산 361억 원 증액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2번 기금예수금 사업에서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출 증액 반영을 위해 수입을 동시에 36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증액사업은 끝났고 그다음에 오전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감액사업들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사업 4번을 펴 주십시오. 4번 국외군사교육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되셨나요?
감액사업 4번을 펴 주십시오. 4번 국외군사교육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되셨나요?

자료가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년 편성된 국가 및 인원은 미국, 중국, UAE, 남아공, 네팔,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 34개국 105명의 지휘참모대 파견이고요. 그리고 병과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국, 인도, 영국, 벨기에, 러시아, 스페인, 네팔 등 20여 개국 311명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편성된 국가 및 인원은 총 40개국 137명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증가되는 확대 국가는 지참대와 관련해서는 6개 나라가 늘었는데 부르나이, 라오스, 앙골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스위스 등입니다. 그리고 병과교육과 관련해서는 20개국 3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군무원 정원 확대 및 부사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과정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정을 추가해서 미 헬기정비 과정 등에 2명 그리고 미 중급부사관 역량 강화 과정에 1명, 미 군사우주기초과정에 1명 등으로 저희가 증원을 했습니다.
19년 편성된 국가 및 인원은 미국, 중국, UAE, 남아공, 네팔,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 34개국 105명의 지휘참모대 파견이고요. 그리고 병과교육과 관련해서는 미국, 인도, 영국, 벨기에, 러시아, 스페인, 네팔 등 20여 개국 311명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편성된 국가 및 인원은 총 40개국 137명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증가되는 확대 국가는 지참대와 관련해서는 6개 나라가 늘었는데 부르나이, 라오스, 앙골라,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스위스 등입니다. 그리고 병과교육과 관련해서는 20개국 31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군무원 정원 확대 및 부사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과정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정을 추가해서 미 헬기정비 과정 등에 2명 그리고 미 중급부사관 역량 강화 과정에 1명, 미 군사우주기초과정에 1명 등으로 저희가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4명이 증원됐는데 1명이 초과를 했으니까 다른 세 군데는 3명이 줄었네요, 2019년에 비해서. 그렇지요?

인적자원개발과장입니다.
이것 관련돼 가지고 사실 국가는 조금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중국은 예전에 갔다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19년과 직접 비교는 곤란하고요. 다만 19년 대비 특히 보셔야 될 게 지참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정부 정책기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17년부터 준비했던 내용들이 지금 비로소 나가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병과교육 같은 경우는 과정 중심으로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 가지고 사실 국가는 조금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중국은 예전에 갔다가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19년과 직접 비교는 곤란하고요. 다만 19년 대비 특히 보셔야 될 게 지참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정부 정책기조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17년부터 준비했던 내용들이 지금 비로소 나가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병과교육 같은 경우는 과정 중심으로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4번 국외군사교육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점이 다 해소되셨습니까?
정부안 수용하는 것으로 해도 이의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5번 민간위탁교육에 관련돼서 자질향상교육 계급별로 아까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것 보고해 주세요.
정부안 수용하는 것으로 해도 이의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다음은 5번 민간위탁교육에 관련돼서 자질향상교육 계급별로 아까 파악하라고 했는데 이것 보고해 주세요.

역시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과정과 교육대상을 고려할 때 저희가 대령, 중령, 소령, 위관, 부사관, 군무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2019년 대비 대령 23, 중령 95, 소령 641, 위관 671, 부사관 2674, 군무원 395인데 작년 21년을 보시면 대령 6, 중령 74 그리고 소령 685, 위관 846, 부사관 3706, 군무원 490으로 대부분 소령 이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지요?

예, 그 비율은 아마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22년, 23년 것은 왜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인적자원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원래는 먼저 본인들이 선지불하고 후납부를 하는데 2022년도 2학기 때까지 되는 것들은 11월까지 지금 각군에서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은 그때도 양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나오는데 사실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게 된 이유가 부사관들 진급 가점이 되면서 부사관들 선발을 각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부사관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을 원래는 먼저 본인들이 선지불하고 후납부를 하는데 2022년도 2학기 때까지 되는 것들은 11월까지 지금 각군에서 지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은 그때도 양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까지는 나오는데 사실 비슷하기는 합니다. 이게 된 이유가 부사관들 진급 가점이 되면서 부사관들 선발을 각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부사관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혹시 추가적으로 윤후덕 위원님하고 김영배 위원님, 정부안 수용에 이상 없으십니까?
이것은 감액을 좀 하셔야지요. 대령 1명도 없었다고 그랬잖아. 6명 있고 내년에는 얼마로 할 건지…… 장교들 다 있구먼.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이 없고요.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이것을 뽑을 때는, 저희가 배분할 때는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주고 각군에서 뽑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령이 23년도에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할당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뽑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사관이나 이런 쪽을 집중해서 뽑는 성향이 있습니다.
장군이 없고요. 그다음에 결과론적으로 이것을 뽑을 때는, 저희가 배분할 때는 대학교 대학원 이런 식으로 주고 각군에서 뽑기 때문에 마지막에 대령이 23년도에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할당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뽑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사관이나 이런 쪽을 집중해서 뽑는 성향이 있습니다.
올해 통계가 잡히면 다시 윤후덕 의원실이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 위원님, 현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학위를 가졌다는 것이 진급에 굉장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장군은 더 진급할 데가 없으니까 교육받을 소요도 없어요. 그다음에 대령도 그때 교육받아서는 장군 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위 계급에서 주로 위탁교육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여건이 되면 많은 인원을 교육시켜 주는 게 군에서 플러스가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6번 항, 과학화훈련에 대해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절차를 거치지 못한 36억, 이것은 정부 측에서 인정했습니다. 36억 감액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것은 정부 측에서 김영배 위원 36억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다시 추가로 물어본 게요. 이 36억이 보니까 종류를 해군 공군에서 가져왔는데 작년 재작년 그때 이런 절차를 지키지 못한 아이템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것은 지금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방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것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절차 마련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 파악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대령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하문하셨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것은 아직 파악 중에 있고 전전년도 것 파악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당시에는 9건이었고 금액은 2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적받은 이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최종 목표는 제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하문하셨던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것은 아직 파악 중에 있고 전전년도 것 파악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당시에는 9건이었고 금액은 2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지적받은 이후에 계속 연차적으로 줄여가고 있고 최종 목표는 제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여쭤본 것도 이게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관련해서 절차가 좀 더 명확하게 마련이 되거나, 절차라고 해서 아까 위의 획득 관련된 전력 관련된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거니까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연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를 거쳐서 자문을 받고 점검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다시 여쭤본 건데 예전에도 있었다고 하고, 작년 것 다시 정리되면 말씀을 주시고요. 그런 면에서는 차관님도 이것은 그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차를 준수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일하다 보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도 증액도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행정부라는 데는 하려면 적어도 이런 게 그래도 마지막 어떤 최종적으로 거기서 빠졌지만 누락되기는 했는데 올해는 꼭 안 될까요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점검을 했다는 어떤 회의 체계라든지 점검 체계를 두는 것까지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바로 제도개선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위원님, 정부 측 안을 수용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36억 마이너스도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번 항, 페이지로는 14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5% 감액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정부 측 최종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는 10번 항, 페이지로는 14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5% 감액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정부 측 최종 답변해 주세요.

시설과 관련한 5% 감액은 저희가 수용하고자 합니다. 군수는 저희가 불수용하고자 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 보고서에 있습니다, 군수 분야 방위비 예산 감액 관련 자료.

계획예산관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표를 봐 주시면 22년 10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2년도 원래 본예산이 200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저희가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해서 재원을 반납한 게 467억 원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다 보면, 본문 중에 나옵니다만 그동안 못 하고 참고 있었던 밀려 있었던 계약들을 미군에서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서 그래서 집행액을 보시면 22년 10월 현재 집행액이 2088억 원으로 오히려 당초 본예산보다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10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맨 하단의 네모부터 보고를 드리면 22년 현 시점 집행률 104%이고 미 측이 22년 5월 이후로 신규 사업을 급격하게 추진함에 따라서, 군사시설 방위비가 사실 일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부족 예산을 현재 충당하고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연말까지 100억 이상 더 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22년도와 동일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안 수준은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표를 봐 주시면 22년 10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2년도 원래 본예산이 200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저희가 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해서 재원을 반납한 게 467억 원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다 보면, 본문 중에 나옵니다만 그동안 못 하고 참고 있었던 밀려 있었던 계약들을 미군에서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서 그래서 집행액을 보시면 22년 10월 현재 집행액이 2088억 원으로 오히려 당초 본예산보다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104%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맨 하단의 네모부터 보고를 드리면 22년 현 시점 집행률 104%이고 미 측이 22년 5월 이후로 신규 사업을 급격하게 추진함에 따라서, 군사시설 방위비가 사실 일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부족 예산을 현재 충당하고 있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연말까지 100억 이상 더 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도 22년도와 동일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서 지금 정부안 수준은 유지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영배 위원님.
이게 군수 분야인데 올해 주로 어떤 소요들이지요?

탄약저장․관리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오․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고 가장 큰 비용이 미 측 탄약저장․관리가 가장 큰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용역으로 들어가고 우리 업체에 다 들어갑니다.
이 자재를 지금 국내 것을 씁니까? 자재가 국내 거예요?

자재라고 말씀하시면 건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은 군수고요. 군수는 저희가 아예 명문으로 국내 업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에서 조달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집행률이 104%인데 내년에도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분담금 협정이 완료가, 단가가 정리가 됐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정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나요?

사실 군수 분야는 훈련이랑 큰 직접적인 영향은……
평소에 그냥 자기들의 평소 소요가 이만큼이다 이러는 건가요?

국제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과는 직관이 없고 과거에 방위비분담금 SMA가 정상 작동했을 시절에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에 다 육박하는, 딱 정해져 있는, 탄약저장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항목에 우리 업체를 통해서 용역으로 다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련과는 직관이 없고 과거에 방위비분담금 SMA가 정상 작동했을 시절에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에 다 육박하는, 딱 정해져 있는, 탄약저장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항목에 우리 업체를 통해서 용역으로 다 지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한 측이 내는 게 아니라 분담률은 정하지만 각자가 비용을 내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군수지원에는 훈련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년하고 21년 2년간이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다?

위원님, 20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SMA가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미 측에 지원할 수 없어서 먼저 필수적인 것을 지불하고 나중에 정산받는 식으로 조금 파행으로 운영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좀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 안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관님, 군사시설개선에 5%인데 정확한 액수를……
차관님, 군사시설개선에 5%인데 정확한 액수를……

203억 감액 수용입니다.
203억 감액 수용입니까? 203억 2500만 원, 5%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 203억만? 203억 2500만 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된답니다.
알겠습니다.
16페이지 12번 정책연구활동 7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10% 감액을 제안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아주 곤란하다고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설명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2번 정책연구활동 7억 5100만 원에 대해서 위원들이 10% 감액을 제안했는데 정부 측에서는 아주 곤란하다고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설명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이 있습니다.

국방부 기본정책과장입니다.
정책연구활동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국방정책과 정보체계 분야의 중장기정책 연구와 현안문제 대안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년부터 포괄연구개발비로 편성돼서 17년부터 22년까지는 7.9억 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 소요제기 건수 대비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한 비율은 20년도의 51%에서 점차 29%, 34%로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는 군과 국방부의 소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책연구활동의 편성 근거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법령상의 편성에 지적이 된 건 없으나 저희가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은 사업 성격상 제한되나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 점검을 받고 있으며,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은 사업성 세부사업에서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국방행정 지원으로 이관하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 소요가 국방행정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서 소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또 용역의 기준 인건비 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등 수행 건수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전년 대비 5%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된 만큼 기존의 연구수행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유지시켜 드리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활동 사업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국방정책과 정보체계 분야의 중장기정책 연구와 현안문제 대안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년부터 포괄연구개발비로 편성돼서 17년부터 22년까지는 7.9억 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 소요제기 건수 대비해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수행한 비율은 20년도의 51%에서 점차 29%, 34%로 감소하고 있어서 현재는 군과 국방부의 소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책연구활동의 편성 근거와 관련해서는 현재는 법령상의 편성에 지적이 된 건 없으나 저희가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는 것은 사업 성격상 제한되나 매년 행안부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 점검을 받고 있으며,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본예산은 사업성 세부사업에서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인 국방행정 지원으로 이관하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과 관련해서는 정책연구 소요가 국방행정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서 소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또 용역의 기준 인건비 단가가 계속 상승하는 등 수행 건수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정부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전년 대비 5% 삭감된 금액으로 편성된 만큼 기존의 연구수행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유지시켜 드리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그런데 이게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KIDA가 30건 정도 한다고 돼 있고, 지금 포괄비로 하는 이 연구가 KIDA의 연구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구조적으로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전 기초 그림을 그리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별개의 과제로……
완전히 별개로 운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과제 선정 과정에서 용역과제와 KIDA 연구과제를 같이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 한다는 것, 어느 회의체에서 하지요?

국방부 기본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외부 위원들까지 편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게 KIDA의 용역 건수가 정해지는 것도 다 거기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KIDA의 연간 연구수행 역량 등을 고려해서 연간 KIDA 분은 30건 정도 저희가 부여과제라는 명칭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IDA로 갈 것은 KIDA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제기된 소요 연구과제 건수들 목록을 놓고 직접 이 포괄비에서 할 것을 선정하는 것도 그 위원회에서 한다 그 말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상반기 때 심의를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심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하신 대로 기본경비성 프로그램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조화시켜서 점검하도록 하되, 저는 부처에서 필요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적으로 볼 때 연계가 필요하고 구조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서 사실 장관이나 정책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활발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장관 개인이나 혹은 아니면 특정 그룹의, 집단의 그걸로 사용돼서는 안 되잖아요. 쌈짓돈처럼 써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연계해서 뭐가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까 성과관리 이야기했던 거고 제가 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제도만 설계하라는 건 아니긴 했는데 하여튼 이 답변 보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내에서 사실 장관이나 정책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활발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장관 개인이나 혹은 아니면 특정 그룹의, 집단의 그걸로 사용돼서는 안 되잖아요. 쌈짓돈처럼 써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연계해서 뭐가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까 성과관리 이야기했던 거고 제가 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제도만 설계하라는 건 아니긴 했는데 하여튼 이 답변 보고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시면 증감액 사업, 일반회계 장교인건비 중에서 제일 윗부분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증원된 10명의 장성급 장교 인건비 14억 13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영배 위원님의 의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보시면 증감액 사업, 일반회계 장교인건비 중에서 제일 윗부분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증원된 10명의 장성급 장교 인건비 14억 13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김영배 위원님의 의견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 추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국방대 총장, 국방부 개혁실 국장 등 저희가 정말 필요한 장성 인원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을 급격하게 문민화의 이름으로 했을 때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봐 신중한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이것은 저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기를 한 대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에 이미 군내에서도 다 합의가 있었던 건이고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오던 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도저히 양해가, 양해가 아니지요. 이것은 좀 어렵다. 그리고 특히나 국방개혁 차원에서 쭉 다년간 진행해 오던 일을 종합적인 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바꾸어서 그냥 ‘예산을 대통령한테 보고했으니까 해 달라’ 이것은 저는 국회를 존중하는 입장이,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저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은 지금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하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저는 예산안 짤 때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체에서 고위공무원단 숫자를 조정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이것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줄이지 않음으로써 늘리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합의나 혹은 계획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합의나 혹은 계획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이나 정부 측 추가적인 의견……
이게 지금 군인의 책임운영기관에서 군인이 필수직으로 몇 군데가 바뀐 겁니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랄지 시설관리본부랄지 뭐……

이게 한시 조직을 운영기간 연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본부장 같은 것 또 육군정책실장 같은 것 특수임무성을 고려해서 현역으로 놔두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서……
한시직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어떤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국방개혁실의 국장 두 명이 한시직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게 민간에서, 문민에서 현역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까?

처음부터 현역이……
인복실장 나와 봐요.
정확하게 10명이 누구, 누구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인복실장이 이야기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육군소장 1명하고 해군소장 1명이 보직돼 있습니다.
인복실장 아니잖아요. 인복실장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조직총괄과장입니다.
인복실장이……

인복실장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요?
조직총괄과장이 뭐 제일 잘 아시겠지요.
아니, 그래도 인복실장이 와야지.
아니, 10명 직책을 다 알고 있잖아.

지금 아까 김영배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계류되어 있는 직위가 국방대 총장하고 방위사업청 사업부장 4개 직위입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아직 심의 중이고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존중해서 향후 국회에서 논의가, 결론이 날 때까지 현재 직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보세요. 국방대학교 총장, 현재 소장이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민간인으로 바꾸는 걸 안 되겠다, 그냥 놔두자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방위사업청 사업부장, 기동헬기 이런 사업부장.

예, 4개 직위입니다.
이것도 2018년도에 민간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현역으로 유지하고 있고, 현역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오히려 맞겠다 이렇게 해서 바꾼 거고 그다음에 한시 조직 운영해서 국방개혁실장 외 국장급 2명, 어차피 국방개혁이 군의 조직을 바꾸고 해야 되니까 현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유지해야겠다. 그다음에 국방시설본부장, 육군본부정책실장은 육군본부 군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보다 군인이 해야 된다 이래서 이 10명을 그냥 현역으로 유지해야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아니, 이게 인복실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왜 조직평가국장이 와서 해요? 인복실장이 와서 설명해야지.
여기 한 명, 한 명, 10명이 누군지를,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면 어느 위원님인들 수긍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을? 다 수긍하지.
저는 수긍을 못 해요.
이 10명에 대한 자료를 좀 줘 봐요. 아니, 자료라도 줘야 될 것 아니야.
설명이 너무 전문성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원래 문민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문민 직위로 가서는 아래 하부 구조가 전부 다 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리더십이 확보가 안 되고 체계성이 없다 이래서 지금 다시 원상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군으로?

예, 제가 설명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국방대 총장 같은 경우도 국제관행이나 또 이렇게 국방대 간의 교류를 고려할 때 현역이 대부분 국방대 총장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전환했을 때 업무 추진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제약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부장인데 각군과 해병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장은 그 사업의 특성상 현역 군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혁실 국장 두 자리도 하나는 조직, 하나는 운영 측면에서 현역이 국장을 맡고 개혁실장은 저희가 문민화해서 예비역이,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좋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해병대 연습훈련차장 자리도 연습훈련과 관련해서 현역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평가가 있어서 해병대 보직으로 했고 국방시설본부장하고 육본정책실장은 하는 업무의 특성상 현역이 임무를 맡는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해서, 원래 올해 열다섯 명의 장성을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 열 자리를 제외한 다섯 만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방대 총장 같은 경우도 국제관행이나 또 이렇게 국방대 간의 교류를 고려할 때 현역이 대부분 국방대 총장을 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전환했을 때 업무 추진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제약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부장인데 각군과 해병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장은 그 사업의 특성상 현역 군인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개혁실 국장 두 자리도 하나는 조직, 하나는 운영 측면에서 현역이 국장을 맡고 개혁실장은 저희가 문민화해서 예비역이,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좋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해병대 연습훈련차장 자리도 연습훈련과 관련해서 현역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평가가 있어서 해병대 보직으로 했고 국방시설본부장하고 육본정책실장은 하는 업무의 특성상 현역이 임무를 맡는 것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해서, 원래 올해 열다섯 명의 장성을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그 열 자리를 제외한 다섯 만을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김영배 위원님께서 이것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일응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직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직이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습니까?

예, 8월에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보고는 수없이 들었어요. 각 방에 다니면서 정말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했냐 그런 얘기예요. 안 했잖아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열심히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차관님이 하든가 인복실장이 하든가 누가 하든가 해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께서 소상히 설명해서 이해가 됐네.
저도 설명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이라도 자료를 좀 줘요.

예,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신 분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은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 것 아니에요. 배진교 위원님 들으셨어요?
오전에 이 문제 때문에 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왔었습니다. 아까 낮에 저는 설명 들었습니다.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월부터 했다는데……
절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

담당 국장에게 사전에 오기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8일 이후에 8월 말경에……
누구입니까?

담당 국장은 기획관리관입니다. 기획관리관이 일정이 바쁘셔서 잡히지 않은 한 분 위원님만 제외하고는 다 방문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그렇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때 유균혜 기획관리관이 위원님들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김영배 위원님하고 배진교 위원님은 시간이 안 되셔서 일정을 못 잡았었습니다. 일정이 되는 위원님들은 보고드렸고 안 되는 분들도 보좌관님께 보고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영배 위원님하고 배진교 위원님께는 아까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예전부터 장군 숫자를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제복 입은 군의 직위는, 제복 입은 사람이 지휘관으로 가야 맞지 민간이 군을 지휘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우선 내가 예전부터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했던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니에요. 처음 들은 것은 아닌데 국방위를 처음 하시는 여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해야지, 언제부터 우리 국방부가 그렇게 고자세로서 업무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다시 보고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좀 하세요. 차관님 답변이 시원시원하게 아주 깔끔하시구먼.
지금 국방대 총장 문제도 그 전에 소장으로 낮추면서 다시 원스타로 돌아왔는데, 청와대 비서관을 3성 장군으로 자리를 해 버리고 그래서 옛날처럼 아마 3성 장군부터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국방대 총장이 고위과정들을 다 하는데 외국과 굉장히 교류협력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현역이 다 하는 거고 3성 장군급이 하는데 이런 문제도, 이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만일 김영배 위원님이나 배진교 위원님이 시간이 안 되셨다면 보좌관한테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입력이 되게 해야지, 어쨌든 좋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국방대 총장이 고위과정들을 다 하는데 외국과 굉장히 교류협력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현역이 다 하는 거고 3성 장군급이 하는데 이런 문제도, 이런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만일 김영배 위원님이나 배진교 위원님이 시간이 안 되셨다면 보좌관한테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입력이 되게 해야지, 어쨌든 좋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우리나라 장군의 비율이, 그러니까 부사관 이상의 간부, 부사관 이상으로 치고 부사관 이상으로 봤을 때, 외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그것은 국가별로 약간 특징이 있어서 저희가 주로……
저는 많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일반비율은 미국보다 조금 많고요. 다만 고위직 장성, 3스타, 4스타는 미국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국방개혁을 할 때 그런 방향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얼핏 들었던 것은 미국 같은 경우 특히 더 그렇지만 이제 우주전까지 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면 최고의 고학력 집단이 군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결국은 뭐냐 하면 전투와 직결되거나 아니면 전력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는 쪽이 현역으로 가고 거기가 아주 고도의 교육훈련 과정을 거치고 직접 근무를 하는 것도 아주 전략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교육훈련기관을 확보하려면 상당 부분은 민간의 효율성을 가진 부분에 협업을 하게 하거나 전체적인 구조를 재설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장군들이 작전에서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훨씬 더, 사실은 작전에 있다는 것은 그냥 현역에 매여 있는 것이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저런 문제에서 국방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인력의 고도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한 자리가 있더라도 상당히 더 밀도 있는 투자를 하자 이런 취지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교육청이나 이런 데 봐도 마찬가지예요. 시설 이런 것을 사실은 내에서 한다는 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 국방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법을 다 발의했고 그전에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받아서 제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그냥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까지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체 논리적인 혹은 아니면 향후 방향적인 면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그냥 현역 군인이 하는 게 좋겠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안 그런 외국도 있고 그동안 논의해 온 게 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런저런 문제에서 국방개혁을 하면서 사실은 인력의 고도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한 자리가 있더라도 상당히 더 밀도 있는 투자를 하자 이런 취지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설이라든지 교육청이나 이런 데 봐도 마찬가지예요. 시설 이런 것을 사실은 내에서 한다는 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리고 국방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법을 다 발의했고 그전에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고를 못 받아서 제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그냥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까지 논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체 논리적인 혹은 아니면 향후 방향적인 면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이러이런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그냥 현역 군인이 하는 게 좋겠고 외국도 그렇습니다’, 안 그런 외국도 있고 그동안 논의해 온 게 안 그런데 그것을 지금 와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희가 설명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대통령께 보고했으니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보고는 드린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보고가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다음 주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통령께 보고했으니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보고는 드린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보고가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다음 주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장성이 444명에서 78명이 다운사이징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육군이 72명인가요? 육군이 72명입니까? 72명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개혁의 고통이 수반됐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하게 한 측면이 없지 않아 그 당시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군의 현역이 필수직위에서 빠지는, 민간이 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고민과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생각이었는데 일단 어떤 악법도 법이듯이 국방개혁을 위해서 78명이 다운사이징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공감대 형성의 재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균혜 국장이 지난번에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조금은 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복 입은 군인이,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인데 아래 조직은 전부 다 군인으로 돼 있으면 지휘체계나 명령체계가 수립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당시 78명에서 육군이 72명인가 되거든요, 줄어든 숫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균혜 국장이 지난번에 다니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조금은 제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다시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복 입은 군인이,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인데 아래 조직은 전부 다 군인으로 돼 있으면 지휘체계나 명령체계가 수립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당시 78명에서 육군이 72명인가 되거든요, 줄어든 숫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제에 차관님, 장군 숫자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군마다, 국가마다 편성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논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단에 장군이 몇 명이에요? 2명이지요? 군단에는 장군이 몇 명이에요? 군단은 3명이지요? 그러면 제대별로 우리는 장군이 사단에 2명인데 미군은 1명이다 이것은 얘기가 돼요. 그런데 미국보다 우리가 장군이 많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것이냐, 그러면 미군은 실제로 4성 장군 숫자가 얼마예요? 14명인가 되지요? 이게 육군만 제가 알기로도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야지 ‘미군보다 많지요?’ 그러면 ‘예, 많습니다’ 이게 대답이 됩니까?

총인원 대비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원이라는 게 우리는 동원전력을 쓰게 돼 있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이번에 56만 명인가 58만 명인가 되지만 전시가 되면 근 3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장군이 동원됩니까? 동원 안 되지요? 장군은 이미 연령에 의해서 전역할 때 면역이 됩니다. 장군은 없습니다. 그것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할 나라가 전쟁에 대비하는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향토사단이, 미국에도 향토사단이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향토사단이 해 봐야 한 2000명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2000명을 유지했다가 전쟁이 나면 그 인원을 1만 명 이상으로 불려 놓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다르지만.
또 동원사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20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전시에는 키워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병력 대비 장군 숫자가 많지요, 당연히.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니까, 전쟁을 포기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지 장군 숫자 늘리려고 한 겁니까, 지금?
또 동원사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200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전시에는 키워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병력 대비 장군 숫자가 많지요, 당연히.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니까, 전쟁을 포기했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군이 이렇게 편성된 것이지 장군 숫자 늘리려고 한 겁니까, 지금?

아닙니다.
장군들이 자리싸움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왜곡해서 알도록 하는 것도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국은 장군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 누가 그래요? 무슨 장군이 많아요? 장군들이 언제 장군들 숫자 늘리겠다고 얘기했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얘기했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을 가지고 장군 숫자 싸움한 것으로 봅니까, 지금?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관님!

예.
차관님도 물론 군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가 높고 전문가시지만 왜 오늘 같은 날 인복실장하고 기조실장 안 나온 거예요?

기조실장 나와 있습니다.

기조실장은 나와 있고요. 인복실장님이 안 온 것은……
인사기획관하고 국장님만……

기조실장님은 나왔고 인사복지실장님은 오늘 아마 예산이 직결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제가 중재안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국방부 계획이 설명을 충분히 못 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지만 일단 그 인원이, 그것에 대해서 14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고 어차피 장군, 원래 국방개혁에 따라 주는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안 줄이고 는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일단 내년 예산은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 여부를 다시 한번 국방부가 설명을 하고……
지금 아마 국방부 계획이 설명을 충분히 못 해서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시지만 일단 그 인원이, 그것에 대해서 14억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정부안대로 수용을 하고 어차피 장군, 원래 국방개혁에 따라 주는 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안 줄이고 는 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일단 내년 예산은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 여부를 다시 한번 국방부가 설명을 하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그러면 내후년 거기에 반영 안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런 의견을 가지신 거지, 이 부분은 일단 보류해서 의결할 때까지 좀 더 논의를 해 보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간사 간에 또 협의를 해 보고, 오늘 다 의결할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의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 부분만 제외해 놓고 나머지 의결해 놓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한 문민화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더 문민화해야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개는 이렇게 됐다 해 놓고 예산 딱 해서 집어넣었으면 당연히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돼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에 들어와서 국방위하고 협의를 해서 국방위에서 증액을 해 주십사 그런 방식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국방위원들은 뭐예요, 예산 건에 대해서. 떡 올려 놓고 동의 안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위원장님, 그러면……
배진교 위원님 손 드셔 가지고 먼저……
제가 오늘 오후에 잠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국방부에 아쉬움이 많고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국방위원회도 좀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개혁 차원에서 장성 숫자를 줄이고 군대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 36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국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360이라고 하는 숫자에 상당히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이 360명의 장성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몇 년 동안 375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또 관련된 법령도 개정해야 되는데 법령 개정도 잘 안 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370명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방위에 제출을 하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국방부도 36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국방위원회에 정확하게 잘 얘기 안 하고 또 토론도 못 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도 실제 국방개혁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국방부의 의견들을 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오늘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의원실에도 이 360명이라고 하는 고정된 숫자 때문에 국방부가 장성 숫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분명히 사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방개혁 지금 또 논의를 하고 국방혁신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데 차제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국방부 의견도 주시고 국방위원회에 의견도 주시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좀 의아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문민화를 했는데 ‘문민화한 자리에 일반민간인이 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거의 예비역 장성분들이 많이 가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일이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60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인위적으로 된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진짜 문민화를 하려면 그 문민화에 맞는 민간인 쪽의 고위공무원단이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수준도 국방부 개혁 차원에서 놓고 보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성을 줄이는데 진짜 없는 데에서 왜 장성을 줄이냐는 거지요. 해병대 몇 명 있다고 해병대에서 장성을 줄입니까? 줄이려면 많은 육군 쪽에, 가장 많은 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육군 쪽의 장성을 일단 우선적으로 감원을 해야지 가뜩이나 적은 해병대에서 감원하는 문제는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냥 단순 숫자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보고한 내용 중에 해병은 2명인데 그중에 1명을 줄인다라고 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좀 말이 안 돼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전체 감원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대들이 있고 그 부대들을 위해서도 장성이 필요한데 그런 곳의 장성을 빼서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는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이 360명의 장성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고 몇 년 동안 375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또 관련된 법령도 개정해야 되는데 법령 개정도 잘 안 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370명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방위에 제출을 하신 건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국방부도 36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국방위원회에 정확하게 잘 얘기 안 하고 또 토론도 못 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 차원에서도 실제 국방개혁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국방부의 의견들을 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얻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오늘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의원실에도 이 360명이라고 하는 고정된 숫자 때문에 국방부가 장성 숫자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 아닌 오해를 분명히 사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충분하게, 국방개혁 지금 또 논의를 하고 국방혁신 관련된 논의들을 하고 계시는데 차제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국방부 의견도 주시고 국방위원회에 의견도 주시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좀 의아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문민화를 했는데 ‘문민화한 자리에 일반민간인이 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거의 예비역 장성분들이 많이 가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일이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60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인위적으로 된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진짜 문민화를 하려면 그 문민화에 맞는 민간인 쪽의 고위공무원단이 가서 일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런 수준도 국방부 개혁 차원에서 놓고 보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장성을 줄이는데 진짜 없는 데에서 왜 장성을 줄이냐는 거지요. 해병대 몇 명 있다고 해병대에서 장성을 줄입니까? 줄이려면 많은 육군 쪽에, 가장 많은 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육군 쪽의 장성을 일단 우선적으로 감원을 해야지 가뜩이나 적은 해병대에서 감원하는 문제는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냥 단순 숫자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보고한 내용 중에 해병은 2명인데 그중에 1명을 줄인다라고 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좀 말이 안 돼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전체 감원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대들이 있고 그 부대들을 위해서도 장성이 필요한데 그런 곳의 장성을 빼서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는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규백 위원님 하고, 두 분 말씀하시고 제가 아까 윤후덕 위원님하고 정성호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시 수정안을 금요일 날 이 문제 관련돼서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시지요.
두 분 말씀하시지요.
아니, 결론을 다 내셨는데 제가 뭐 굳이……
제가 그냥 받아들이려고 한 안은, 제 안보다는 위원님들 안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방법은 이게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모레 9시 30분 이전까지 국방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모레 10시에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하기 전에 국방부 이것만 다루면, 그냥 상정만 두드리면 되니까 모레 9시 30분까지 국방부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30분 일찍 모여서 토의를 하고 10시에 하는 걸로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안에 대해서 모레 9시 30분 이전까지 국방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모레 10시에 전체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하기 전에 국방부 이것만 다루면, 그냥 상정만 두드리면 되니까 모레 9시 30분까지 국방부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30분 일찍 모여서 토의를 하고 10시에 하는 걸로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지요.
저도 그 이야기입니다.
국방부에서 그 10개 직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하시고 그 직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통과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니까요. 일단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 안이 간단해서 9시에 모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0분 전에 소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리고 이건 제도개선 문제인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차관님 언제 또 뵐지 모르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단과 관련해서요. 지금 체력단련장이 태릉과 각 공군에 있지 않습니까? 공군에, 해병대에도 다 있는데 지금 노사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임금과 여러 가지 문제로 파업한 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1년 이상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단과 관련해서요. 지금 체력단련장이 태릉과 각 공군에 있지 않습니까? 공군에, 해병대에도 다 있는데 지금 노사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임금과 여러 가지 문제로 파업한 데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것 지금 1년 이상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습니다. 국군복지단 소속의 체력단련장 파업이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단식했던 분들이 복귀를 하면 투표를 거쳐서 최종 합의를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습니다. 국군복지단 소속의 체력단련장 파업이 타결이 됐고요. 그래서 단식했던 분들이 복귀를 하면 투표를 거쳐서 최종 합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주인이 없다 보니까, 주인의식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보건복지관 국장님께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군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지단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사람을 선발해서 각 체력단련장이나 각 시설로 사람들을 파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현지 단장이나 사장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한테 선발권을 주면 이 문제는 그대로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체력단련장 사장들이라든지 그 인원들은 저희가 채용을 하는 인원이고 또 공무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복지단에서 채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복지단에서 잘 못하니까 하는 얘기,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잘하면 이런 일이 있을 필요 없는 거지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요, 미주알고주알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예.
보통 국방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사타 가지고 항상 연말에 예산심의할 때마다 아직 사타가 통과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방산 규모가 너무 커졌습니다.
KIDA하고 KISTEP만, KIDA에서 한 80% 하잖아요. 한 기관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버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타하는 기관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사타를 수시로 하든가 해야 예산의 마지막에 와서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지, 예전의 구멍가게에서 백화점식으로 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월 달, 10월 달이 아니라 수시로 사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IDA하고 KISTEP만, KIDA에서 한 80% 하잖아요. 한 기관에 집중되다 보니까 오버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타하는 기관을 좀 늘리든가 아니면 사타를 수시로 하든가 해야 예산의 마지막에 와서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지, 예전의 구멍가게에서 백화점식으로 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4월 달, 10월 달이 아니라 수시로 사타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정성호 위원님.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차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감액 예산이야 별게 없지만 증액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려고 그러면 차관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계획예산관이 적극 뛰지 않으면 거의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방부에서 필요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요청해 가지고 증액 요구한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위원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증액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기재부에 행정국방예산 담당 국장이 있을 거고 밑에 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 위원들이 막 요구하게 되면 그것도 해당 부처에 물어봅니다. 그 부처에서는 국방부에서는 뭐 하냐? 국방부에서 위원실에 증액 요구해 가지고 했던 것 우선이고 위원들이 요구한 예산은 ‘그건 우선순위가 뒤로 빠집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지요?
특히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방부에서 필요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요청해 가지고 증액 요구한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또 위원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증액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기재부에 행정국방예산 담당 국장이 있을 거고 밑에 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 위원들이 막 요구하게 되면 그것도 해당 부처에 물어봅니다. 그 부처에서는 국방부에서는 뭐 하냐? 국방부에서 위원실에 증액 요구해 가지고 했던 것 우선이고 위원들이 요구한 예산은 ‘그건 우선순위가 뒤로 빠집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 많아요, 사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뒤에 계신 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95% 이상 다 날아갑니다.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복지예산 관련 같은 경우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한 발짝도 나가기 쉽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 발자국도 나가기 쉽지가 않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들이 여러 주장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잘 참고해 가지고 잘 싸우고. 그러나 작은 예산들, 위원들이 필요해서 했던 예산이 있고 국방부에서 필요해서 했던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재부 담당 과장이나 실무 사무관이 물어봤을 때 국방부에서 ‘위원들이 하던 예산 그건 중요한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여러 가지 복지예산 관련 같은 경우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한 발짝도 나가기 쉽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한 발자국도 나가기 쉽지가 않아,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들이 여러 주장한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잘 참고해 가지고 잘 싸우고. 그러나 작은 예산들, 위원들이 필요해서 했던 예산이 있고 국방부에서 필요해서 했던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재부 담당 과장이나 실무 사무관이 물어봤을 때 국방부에서 ‘위원들이 하던 예산 그건 중요한 예산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차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차관이나 장관이 안보실장 잘 설득하고 대통령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한 1%는 더 올려 줘야 한다 이런 것 설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침 내려가면 그 범위 안에서 많이 되겠지요, 사실.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그리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차관이나 장관이 안보실장 잘 설득하고 대통령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전체 국가 예산 중에서 내년도 국방예산 한 1%는 더 올려 줘야 한다 이런 것 설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침 내려가면 그 범위 안에서 많이 되겠지요, 사실. 그런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아까 강진3대대라든지 무등산 포대 이것 반영해서 내년에 초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똑같습니다. ‘그 예산 국방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기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한 건데, 그 예산 합쳐 봐야 2억 얼마 남짓한데 그런 예산은 차관님께서 각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 이상으로 노력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예를 들면 아까 강진3대대라든지 무등산 포대 이것 반영해서 내년에 초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똑같습니다. ‘그 예산 국방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기했을 때는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한 건데, 그 예산 합쳐 봐야 2억 얼마 남짓한데 그런 예산은 차관님께서 각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것 이상으로 노력해 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강 이야기를 다 끝냈고 이제는 마지막 부대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유휴시설 철거 관련 부대의견은 아직 들어와 있지 못한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석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아까 유휴시설 철거 관련 부대의견은 아직 들어와 있지 못한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수석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10건에 대한 부대의견과 추가 1건, 총 11건에 대한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합참․방사청은 3축체계 능력 조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두 번째, 국방부는 청해부대 유류비 편성과 관련하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의 경우 타 프로그램 예산과 달리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으로 부족 예산에 대한 적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세 번째, 국방부는 해외 파병 군인의 급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다음, 성일종 위원이 제시하신 부대의견입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다음, 김영배․윤후덕․정성호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십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은 2019년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장비를 도입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바 저조한 PC 가동률 정상화를 위해 PC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PC 재배치 및 AI교육 활동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다음 쪽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는 전 국방시설 지하구에 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법 기준 이상의 소방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두 번째, 국방부는 육군 밀리패스⋅밀리페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군 인사정보 체계를 기존 나라사랑카드 및 군인복지카드에 연계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세 번째, 국방부는 군 급식 원자재 조달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네 번째, 국방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된 현무 등 미사일 무기체계 및 전략자산에 대하여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한 운용상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다섯 번째, 국방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정부 시책에도 부합되는 민간군사기업(PMC)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유휴시설 철거 관련 부대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적극적인 유휴시설 철거와 더불어 지자체가 군 유휴지를 생활형 SOC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입니다.
71쪽입니다.
10건에 대한 부대의견과 추가 1건, 총 11건에 대한 부대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신원식 위원님께서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합참․방사청은 3축체계 능력 조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두 번째, 국방부는 청해부대 유류비 편성과 관련하여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의 경우 타 프로그램 예산과 달리 경직성 예산이 대부분으로 부족 예산에 대한 적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세 번째, 국방부는 해외 파병 군인의 급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다.
다음, 성일종 위원이 제시하신 부대의견입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글로벌 아카이브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다음, 김영배․윤후덕․정성호 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이십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은 2019년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장비를 도입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바 저조한 PC 가동률 정상화를 위해 PC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고 PC 재배치 및 AI교육 활동 등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다음 쪽입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국방부는 전 국방시설 지하구에 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소방시설법 기준 이상의 소방시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두 번째, 국방부는 육군 밀리패스⋅밀리페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군 인사정보 체계를 기존 나라사랑카드 및 군인복지카드에 연계하여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세 번째, 국방부는 군 급식 원자재 조달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선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네 번째, 국방부는 우리 기술로 개발된 현무 등 미사일 무기체계 및 전략자산에 대하여 실사격 훈련 등을 통한 운용상의 완전성을 보장한다.
다섯 번째, 국방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정부 시책에도 부합되는 민간군사기업(PMC)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유휴시설 철거 관련 부대의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적극적인 유휴시설 철거와 더불어 지자체가 군 유휴지를 생활형 SOC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수용합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적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밀리패스와 밀리페이 사업은 제가 발언이 끝나고 우리 보건복지관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국방부는 군 급식 원자재 조달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납품받도록 한다’는 ‘납품받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수용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관이 밀리패스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적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밀리패스와 밀리페이 사업은 제가 발언이 끝나고 우리 보건복지관이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국방부는 군 급식 원자재 조달에 있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납품받도록 한다’는 ‘납품받도록 노력한다’ 정도로 저희가 수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다 수용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관이 밀리패스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보건복지관 박길성입니다.
원래 부대의견안 중에서 전단, 육군 밀리패스 및 밀리페이 사업 전면 백지화하는 부분은 지금 육군 밀리패스와 밀리페이 사업이 계약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백지화하는 것은 제한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육군 의견입니다.
그리고 후단 부분은, 나라사랑카드의 활용 대상이라든지 범위․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 기간이 25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 생각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부대의견에 저희가 조금 수정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전단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시켜 주십사 하고, 후단 부분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나라사랑카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원래 부대의견안 중에서 전단, 육군 밀리패스 및 밀리페이 사업 전면 백지화하는 부분은 지금 육군 밀리패스와 밀리페이 사업이 계약 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백지화하는 것은 제한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육군 의견입니다.
그리고 후단 부분은, 나라사랑카드의 활용 대상이라든지 범위․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계약 기간이 25년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부 생각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사업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부대의견에 저희가 조금 수정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전단 부분은 가능하면 제외시켜 주십사 하고, 후단 부분은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나라사랑카드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한기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그건 해결됐고.
이 문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한 73페이지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똑같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뭘 수정하고 싶으세요?
이 문구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성일종 위원님이 말씀한 73페이지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똑같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뭘 수정하고 싶으세요?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

예.
위원님들 정부 측 안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 원자재 조달에 있어서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것도 돼 있는데 또 ‘노력한다’로 바꿔 달라고 차관님이 말씀하셔서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신 ‘급식 원자재 조달에 있어서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것도 돼 있는데 또 ‘노력한다’로 바꿔 달라고 차관님이 말씀하셔서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용하겠습니다.
수용한다는데 한기호 위원님 이견 없으시지요?
알겠습니다.
왜 한기호 위원한테만 물어봐요, 다 물어봐야지.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훈법 관련해서 상훈법에 따라서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 퇴직자 포상을 수여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배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훈법 관련해서 상훈법에 따라서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 퇴직자 포상을 수여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국방부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의결과 관련돼서는 기공지된 대로 장성급 장교 인건비에 관련된 것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국방부에서 각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국방부 예산안 의결은 11월 4일 금요일 9시 30분에 예산소위를 다시 소집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국방부는 퇴장해 주시고요.
나중에 의결할 때 차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하느라고, 바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
(「바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시지요.
1건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국방부는 퇴장해 주시고요.
나중에 의결할 때 차관님 말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리하느라고, 바로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
(「바로 해요」 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시지요.
1건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나.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상정된 안건
(15시55분)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국방부 심사는 건별로 했는데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두 한꺼번에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국방부 심사는 건별로 했는데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두 한꺼번에 보고해 주시고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위원회 기본경비 사업 중 조사관 특정업무경비 관련 윤후덕 위원님께서 현재 1인당 14만 원 수준인 특정업무경비를 2021년도 수준인 16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14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 중 속기 및 녹취 비용 관련 윤후덕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관련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 중 유전자 검사 사업은 유전자 검체 시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초저온 냉동고는 유형자산이므로 일반연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원회 기본경비 사업 중 조사관 특정업무경비 관련 윤후덕 위원님께서 현재 1인당 14만 원 수준인 특정업무경비를 2021년도 수준인 16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1400만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쪽입니다.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 중 속기 및 녹취 비용 관련 윤후덕 위원님께서 2021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1억 9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타 특이사항 관련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 중 유전자 검사 사업은 유전자 검체 시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초저온 냉동고는 유형자산이므로 일반연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5․18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안종철입니다.
먼저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바로 그 부분에서 100% 수용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바로 그 부분에서 100% 수용해서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정부 측이 수용하겠다는데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려면 또 한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려면 또 한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결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결 직전에 의견을 모아 놓는 거니까.
한 분 더 계셔야 의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배진교 위원님, 내용 살펴보시고요. 윤후덕 위원님 증액 건만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특별한 이의 없으면 바로 의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님, 내용 살펴보시고요. 윤후덕 위원님 증액 건만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특별한 이의 없으면 바로 의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조정 사항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 2안 다 의결한 거예요. 1안만 있었는데 2안까지 다 의결한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사말씀해 주세요.

5․18진상조사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저희들 내년 말까지로 정의돼 있는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이 부분을 특히 윤후덕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민께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년 말까지로 정의돼 있는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이 부분을 특히 윤후덕 위원님께서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민께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대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방대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말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방위사업청과 병무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