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2년 11월 17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
- 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 상정된 안건
(14시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마치고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서일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홍석준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들어오셨는데 간단하게 홍석준 위원님 인사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어제에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마치고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서일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홍석준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되어 들어오셨는데 간단하게 홍석준 위원님 인사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홍석준 위원입니다.
진성준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성준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7213)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기관의 예산안 심사가 다 마쳐졌을 때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예산액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은 기관의 예산안 심사가 다 마쳐졌을 때 기관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출석해 계십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제 인권위원회 부분을 하시면서 6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예산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셨고요. 그 상황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인권위원회 부분을 하시면서 6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예산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가운데 여야 위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으셨고요. 그 상황에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이니까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활동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 2월 말에 조사단의 활동이 종료하는 만큼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2월까지 사업을 하고 그 뒤에 종료된다 하더라도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의 필요경비 사업 예산은 남겨 달라고 하는 의견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말씀하셨는데요. 문체부의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역할 중복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문체부와의 역할 분담 및 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인권위에서 문체부와 이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수흥 위원님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말씀하셨는데요. 문체부의 스포츠윤리센터와의 역할 중복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문체부와의 역할 분담 및 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지속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인권위에서 문체부와 이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괜찮으시면 저희 실무자가 배석해 있는데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담당 과장이 하겠습니다.

스포츠인권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년에 이에 대한 어떤 업무조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내년에 이에 대한 어떤 업무조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준비가 너무나 부실하다는 방증이에요. 내년 2월까지만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게다가 이런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지난 국감 때도 했었고 지금까지도 전혀 얘기가 없다는 것은 별로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액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 준비도 없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이 건과 관련돼서 질의도 있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는 수용 의견이고요. 지금까지 조율하지 못한 부분을 잘 챙겨서 내년에는 스포츠윤리센터와 인권위가 잘 역할 분담을 해서 사업을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 수용 의견이라고 하면 전액 감액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지속적인 조율 필요의 건이 있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감액 건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후 이행 점검이나 그리고 윤리센터가 하기 어려운 부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리센터가 하기 어려운 일이 뭡니까, 인권위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인권위만 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인권위가 국가 인권정책을 전체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정책기능을 아마도 윤리센터보다는 훨씬 더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이기 때문에 정부 감시기능이 아무래도 국가인권위보다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부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활동을 해 봤는데요, 진정이 있으면 상당수 거기에서도 거의 준사법기관처럼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인권위가 최소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면 전반적으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되고 그런 걸 배포하고 효율적으로 인권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국감 때도 지적을 했고 내년 2월까지 시한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대답도 못 하고 있고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인권위가 스포츠인권 분야에 있어서 특별조사단이 할 일이 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특조단 활동을 중단하게 된 거고, 그래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협의하게 됐습니다. 5급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조단의 성과나 그리고 이후에 점검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유지된다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특조단에서 근무했던 인원 7명 중에 보직자를 빼고 한 3명 정도가 초과 현원으로 남습니다. 그중에 적어도 두세 명을 배치해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특조단에서 근무했던 인원 7명 중에 보직자를 빼고 한 3명 정도가 초과 현원으로 남습니다. 그중에 적어도 두세 명을 배치해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역할 분담, 사업 추진 또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이미 매뉴얼이 나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되고.
이 조사단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하는 그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국감 때도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감액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이 정도까지만 좀 주십시오라고 되어야지 지금 있는 걸 그대로 지키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실 입장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내세운 것도 없이 계속 유지하겠다?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조사단을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하는 그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국감 때도 지금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스스로가 감액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이 정도까지만 좀 주십시오라고 되어야지 지금 있는 걸 그대로 지키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실 입장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내세운 것도 없이 계속 유지하겠다?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이 문제로 오랜 시간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일종의 절충안을 한번 내놓겠습니다.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스포츠계의 인권유린과 침해 사건이 굉장히 고질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고발되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서……
스포츠계의 인권유린과 침해 사건이 굉장히 고질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고발되어 왔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서……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정리하기 전에 제가 한마디하고 난 뒤에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지요.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총장님, 어저께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용은 좀 파악을 더 하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보면 인권위의 예산 각목명세서 있지요? 그 각목명세서를 총장님이 다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2022년 예산에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인권위의 예산 각목명세서 있지요? 그 각목명세서를 총장님이 다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운영’ 해서 2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2022년 예산에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실무자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마스크 벗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예산은 2월 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4년 동안의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스포츠특조단 운영이라고 하는 항목에 활동보고서 자료집 제작으로 400만 원이 돼 있고요. 현안 관련 토론회 사례비로 20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리고 토론회 장소 임차하는 데도 7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알고 계시지요? 사업추진비로 또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것으로서, 그러면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스포츠특조단 운영에 업무추진비 잡혀 있는 게 작년도에는 얼마였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2022년도 예산?
애석하게도 2022년 예산에는 각목명세서에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2년도에 특조단 14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썼던 예산 중에 현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장소 임차하기 위해서 썼던 돈하고 2023년도에 장소 임차료가 또 있거든요. 현장 모니터링하는 그 임차료도 똑같아. 금액이 똑같다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고 약간 좀 줄긴 했지만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임차료가 또 들어가 있고.
예산 금액을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가지고 출장 가는 예산을 잡았는데 출장 가는 예산이 근무지 내 출장 9명이고 근무지 외 8명이라고 하는 것이 2022년하고 2023년이 똑같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5회. 2022년도에 5회를 갔는데 2023년도에도 또 5회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근무지 내는 10회로 또 늘려 놨어요. 아니, 근무기간은 12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는데 어떻게 근무지 내 출장 횟수는 더 늘어나고 또 작년에 없던 업추비는 추가로 집어넣고 임차료는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이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설명할 때 경기대회 모니터링 5600만 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료에 5600 나와 있습니다. 그 5600을 어떻게 쓰느냐 했더니 여기저기 단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준대요. 그래서 위탁하는 게 얼마냐 봤습니다. 2023년 내용에 보니까 업무위탁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600만 원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봤더니 그 2600만 원이 이런저런 형태로 본부에서 쓰는 돈들이에요, 모니터링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4000만 원 있는데 그중에 체육대회 모니터링해 가지고 1650만 원인가, 맞아요?
애석하게도 2022년 예산에는 각목명세서에 그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못 찾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2022년도에 특조단 14명에서 7명으로 줄었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썼던 예산 중에 현장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장소 임차하기 위해서 썼던 돈하고 2023년도에 장소 임차료가 또 있거든요. 현장 모니터링하는 그 임차료도 똑같아. 금액이 똑같다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고 약간 좀 줄긴 했지만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 임차료가 또 들어가 있고.
예산 금액을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가지고 출장 가는 예산을 잡았는데 출장 가는 예산이 근무지 내 출장 9명이고 근무지 외 8명이라고 하는 것이 2022년하고 2023년이 똑같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5회. 2022년도에 5회를 갔는데 2023년도에도 또 5회로 돼 있어요. 더군다나 근무지 내는 10회로 또 늘려 놨어요. 아니, 근무기간은 12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는데 어떻게 근무지 내 출장 횟수는 더 늘어나고 또 작년에 없던 업추비는 추가로 집어넣고 임차료는 거의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이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설명할 때 경기대회 모니터링 5600만 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료에 5600 나와 있습니다. 그 5600을 어떻게 쓰느냐 했더니 여기저기 단체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준대요. 그래서 위탁하는 게 얼마냐 봤습니다. 2023년 내용에 보니까 업무위탁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600만 원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봤더니 그 2600만 원이 이런저런 형태로 본부에서 쓰는 돈들이에요, 모니터링해 가지고. 일반수용비로 4000만 원 있는데 그중에 체육대회 모니터링해 가지고 1650만 원인가, 맞아요?

예.
아니, 3000만 원 다 쓰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총경비 5600중에 3000만 원이 공개입찰을 위한 외부 위탁비 내용이고요. 나머지 2600은 모니터링 이후에 여러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사후 후속조치에 대한 일반경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모니터링 총경비 5600중에 3000만 원이 공개입찰을 위한 외부 위탁비 내용이고요. 나머지 2600은 모니터링 이후에 여러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사후 후속조치에 대한 일반경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뭐가 포함됐다고요?

5600 중에 3000은 용역비, 외부 공개입찰 비용이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어저께 미리 해 줬으면 제가 이것 다 찾아볼 만큼 시간 허비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감액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직위 또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기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전액 감액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그래서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전액 감액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이 절충안을 한번 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안 받아들여지면 하는 수 없는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분야의 인권유린․침해가 굉장히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또 스포츠계의 훈육문화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계속돼 왔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감시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 내의 인권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군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또 감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과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겸임토록 이렇게 했는데 군인권보호관까지는 몰라도 역시 스포츠계의 그런 고질적인 폭력문화 또 인권침해 사례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하게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업무를 담당할 특별한 인력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결정한 취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비록 활동을 종료하지만 상근 인력이 그 업무를 일정하게는 수행하도록 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1억 2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절반 정도인 5000만 원 정도만 남겨 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감시 이런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 내의 인권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군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또 감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들과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시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겸임토록 이렇게 했는데 군인권보호관까지는 몰라도 역시 스포츠계의 그런 고질적인 폭력문화 또 인권침해 사례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특별하게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업무를 담당할 특별한 인력을 이렇게 지원하도록 결정한 취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비록 활동을 종료하지만 상근 인력이 그 업무를 일정하게는 수행하도록 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1억 2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절반 정도인 5000만 원 정도만 남겨 주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임)
그러시면 1억 200만 원인데 5100만 원, 절반 깎아서.
5000만 원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예,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사실은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포츠 분야의 그런 인권침해 사건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의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2019년부터 조사단을 운영할 정도면 사실은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조사단을 운영했더라면 내년 두 달 동안은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전부 취합하고 스포츠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인권침해 사례 이런 것 다 정리되고, 그런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고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을 감액하더라도 꼭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사례들을 잘 분석하고 제대로 마무리를 해서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이 제고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권위의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2019년부터 조사단을 운영할 정도면 사실은 지금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조사단을 운영했더라면 내년 두 달 동안은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전부 취합하고 스포츠계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인권침해 사례 이런 것 다 정리되고, 그런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못 하고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반을 감액하더라도 꼭 지금까지의 그런 여러 사례들을 잘 분석하고 제대로 마무리를 해서 스포츠 분야에서 인권이 제고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조정하는 안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히 고질적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과제를 아직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노력이 없었냐라고 하면 미흡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다 정리해서 곧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작업 마무리를 일단 특조단 마무리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성과들이 있다는 점을 한번 위원님께 방문해서라도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님들의 동의나 이해를 구할 만큼 충분하고 상세하게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더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라도 위원님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더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라도 위원님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쭈면 스포츠인권 전담조직 1명의 직위의 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5급 사무관입니다.
아니, 직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직급이 5급이고, 직위.
저희가 내부에서 기획조사팀으로 지금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에 대해서 아직 스포츠특조단이 종료가 된 것이 아니라 협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꼭 1억 200이 편성된 것 같은데 200만 원 이게 큰돈은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필요에 따라서 200만 원이라고 꼭 붙인 것을 생각하면, 200만 원 자투리 떨어내고 5000만 원만 남기자 하는 말씀도 일견 시원한 의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절반 감액해서 5100만 원 이렇게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00만 원 감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5100만 원 감액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64쪽 취약 분야 인권개선과 관련된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3억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성준 소위원장님께서는 군인권보호관이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홍보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은 군인권보호 업무 담당인력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군인권보호 사업의 투명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세부사업에 산재돼 있는 군인권보호 관련 예산을 통합해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만들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군인권보호 업무 담당인력의 확대 및 법률상 권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책연구용역 방식으로 수행하던 군인권 실태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3억 2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성준 소위원장님께서는 군인권보호관이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홍보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예산으로 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위원님은 군인권보호 업무 담당인력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군인권보호 사업의 투명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세부사업에 산재돼 있는 군인권보호 관련 예산을 통합해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만들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군인권보호 업무 담당인력의 확대 및 법률상 권한 강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책연구용역 방식으로 수행하던 군인권 실태조사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군인권보호관이 7월 1일 날 출범해서 6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나 조직이나 모두 다 저희가 부족하다라는 점은 아마도 동의를 하셔서 증액과 그리고 확대 필요를 주셔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세부사업 별도 분리 필요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이고 향후 과목 구조 개편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권조사 전담인력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방문조사 또는 군 사망사건 현장 입회, 여러 사업들이 새로 업무가 재편됐기 때문에 실제로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할 인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말씀에 공감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현실임을 감안해 주셔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세부사업 별도 분리 필요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이고 향후 과목 구조 개편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인권위가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권조사 전담인력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방문조사 또는 군 사망사건 현장 입회, 여러 사업들이 새로 업무가 재편됐기 때문에 실제로 실태조사를 직접 수행할 인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말씀에 공감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현실임을 감안해 주셔서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겠습니다.
군에서 작년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필요한 일이고 군인권보호관이 출범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겨집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더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군인권보호관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국회 논의에서도, 군인권보호관을 지금 현재는 대통령 지명의 상임위원이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향후에 군인권보호관을 별도로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으셨습니다. 그런 측면이 저희가 업무를 진행해 보니 너무나 필요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들이 기초 소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업무가 너무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까지 겸임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특히 사망사고를 바로바로 군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이게 저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업무량이 많다 보니 현장 입회나 또는 사망사고가 있을 때 검시나 또는 부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새로운 신규 업무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들이 증액이 되면 업무를 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들이 기초 소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도 업무가 너무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까지 겸임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특히 사망사고를 바로바로 군으로부터 통보를 받는데 이게 저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업무량이 많다 보니 현장 입회나 또는 사망사고가 있을 때 검시나 또는 부검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미비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새로운 신규 업무에 따른 인원이나 예산들이 증액이 되면 업무를 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사고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초동수사 단계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검시․부검 단계에서부터 군인권보호관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걸로는 너무 막연해요. 5억이라는 예산으로, 1년 예산인데 이걸로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지, 뭉뚱거려서 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납득도 안 되고?
그리고 군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입법정책으로도 많이 정비도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군에 대한 인권침해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입법정책으로도 많이 정비도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군수사․재판이 민간으로도 이양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일반 법원에서도 하고 수사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공군 사건에 있어서도 초동 단계의 수사가 중요했고 그때부터 피해자 보호가 철저해야 되고 분리가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거기 숙소에서 같이 지내야 되는데 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업무에서는 분리되었지만 생활은 또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면 인권위 차원에서 군인권보호관은 어떤 역할을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공군 사건에 있어서도 초동 단계의 수사가 중요했고 그때부터 피해자 보호가 철저해야 되고 분리가 잘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거기 숙소에서 같이 지내야 되는데 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지요. 업무에서는 분리되었지만 생활은 또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면 인권위 차원에서 군인권보호관은 어떤 역할을 차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돼요.
일단은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 보호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위원회가 많다 보니 그런 소위원회 업무를 하면서 또 부가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을 하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바로 초동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구조로는 어렵다는 말씀도 드린 거고요.
예산의 구체적인 필요 내역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위원회가 많다 보니 그런 소위원회 업무를 하면서 또 부가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을 하기 때문에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발생을 하면 바로 초동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구조로는 어렵다는 말씀도 드린 거고요.
예산의 구체적인 필요 내역과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배치된 인력이 몇 명인지부터 말씀을 좀 드려 주세요.

지금 1국 3과 22명입니다, 군인권 관련된 인력은요.
이것만 전담으로 합니까?

예.
22명.

그리고 위원회법이 개정, 7월 1일 날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하면서 기존 업무가 강화된 게 있고요, 새로 부과된 업무가 있습니다.
기존 업무가 강화된 것은 진정사건 조사라든지 정책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던 것이 강화되었는데, 예를 들면 진정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각하하도록 돼 있는데 군인권 관련된 사건은 특례를 둬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인권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게 해서 좀 강화되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피해자 보호조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달리 군인권 사건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 무조건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제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군인권보호관이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의 하나가 아까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조사 과정, 수사 과정에 저희가 입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 자부터 군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은 민간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군수사 당국과 민간이 동시에 하는데 그 과정에 인권위가 개입을 해서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되는지 또 수사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을,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고요.
또 군부대 방문조사, 저희는 구금보호시설에 대해서만 방문조사를 하도록 위원회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 개정되면서는 군부대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군부대 전체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단위를 대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가 1300개 대대인데 1300개 대대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인력 때문에 올해 논산훈련서를 포함해서 두 군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 방문조사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과 군인권 교육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법에 특이하게 국방부장관에게 진정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방부 내에서 진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이 중에서 새로 부과된 사망사건 입회조사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군부대 방문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액이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업무가 강화된 것은 진정사건 조사라든지 정책공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하던 것이 강화되었는데, 예를 들면 진정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은 각하하도록 돼 있는데 군인권 관련된 사건은 특례를 둬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각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인권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게 해서 좀 강화되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피해자 보호조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달리 군인권 사건은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 무조건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제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군인권보호관이 즉시 할 수 있도록 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런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의 하나가 아까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조사 과정, 수사 과정에 저희가 입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 자부터 군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은 민간경찰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군수사 당국과 민간이 동시에 하는데 그 과정에 인권위가 개입을 해서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되는지 또 수사에서 밝힐 수 없는 부분을,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서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고요.
또 군부대 방문조사, 저희는 구금보호시설에 대해서만 방문조사를 하도록 위원회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올해 개정되면서는 군부대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금보호시설이 아닌 군부대 전체에 대해서 방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단위를 대대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가 1300개 대대인데 1300개 대대를 대상으로 해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인력 때문에 올해 논산훈련서를 포함해서 두 군데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 방문조사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과 군인권 교육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법에 특이하게 국방부장관에게 진정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이 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방부 내에서 진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이 중에서 새로 부과된 사망사건 입회조사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군부대 방문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액이 반영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흥 위원님.
잠시만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한 존중․보호 이런 책임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조직이나 인력 또 책임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약하다고 봅니다.
총장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방부면 국방부에 인권국, 그다음에 노동부면 노동부에 인권국,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에 인권국, 국무부면 국무부에 인권국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행정 공급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대민 관계에서 전부 다 인권보호를 해야 돼서 한번 외국 선진국의 조직을 보면 정부 각 부처에 휴먼 라이트라는 조직이 다 있습니다. 아시지요?
총장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방부면 국방부에 인권국, 그다음에 노동부면 노동부에 인권국,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에 인권국, 국무부면 국무부에 인권국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행정 공급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그다음에 대민 관계에서 전부 다 인권보호를 해야 돼서 한번 외국 선진국의 조직을 보면 정부 각 부처에 휴먼 라이트라는 조직이 다 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군인권보호관 제도 하나로 이게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치를 존중해 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문화체육부와 관련된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대한 엄청난 대국민 접촉이 있고 그 안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스포츠인권 전담 조직 한 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면서 조직이, 인원이 안 따라 줘서 위부에 위탁해서 정책용역, 연구용역 주고 아까도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 답변하는 내용이…… 그 상태로 가 가지고 저는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불만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가 심각히 고민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 부처에 지금 인권국이 있는 데는 법무부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면서 조직이, 인원이 안 따라 줘서 위부에 위탁해서 정책용역, 연구용역 주고 아까도 앞에서도 그렇고 계속 답변하는 내용이…… 그 상태로 가 가지고 저는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불만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가 심각히 고민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부 부처에 지금 인권국이 있는 데는 법무부밖에 없지요?
국방부도 인권담당관을 두고 있고요.
어디요?
국방부에서도……
저는 이게 각 부처로 확산돼서 정말 국가가, 정부가 책임져서 국민의 인권에 앞장서고 있다는 인식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인권위가 조직 몇 번 늘려 가지고 해서 인권보호 한다는 것,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들, 예산 심사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정책적 방향도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당초에 요구했던 취약 분야 인권개선, 특히 군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했던 액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당초에 요구했던 취약 분야 인권개선, 특히 군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요구했던 액은 얼마입니까?
애초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인권위가 요구했던 것.
기재과장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아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구한 액수는 10억 이상 요구했습니다.
아니, 지금 2023년도 예산안에 1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취약 분야라고 해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군인권 관련이 아니고?

군인권 관련해서는……

3억 200만 원.

예, 3억 200이고요.
3억 200만 원?

예, 1억 4500 증액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10억 이상 요구를 했는데 3억 2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군인권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라도 물론 예산만 많이 편성한다고 해서 될 상황은 아니에요. 워낙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력도 더 늘려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일단 이렇게 군 내부 신고기관이 아니라 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군인권 신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서 5억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우리가 증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해서 5억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우리가 증액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초 요구한 금액이 얼마였어요, 군인권 관련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군인권보호관 관련해서.
2023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내년 예산안에.
얼마였어요?
3억 200 정도.
그러니까 그게 얼마……
왜 일들을 이렇게들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정도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편성해서 기재부에 요청했던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 그게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떠듬떠듬하면 말이 됩니까? 얼마예요?
왜 일들을 이렇게들 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정도 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편성해서 기재부에 요청했던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 그게 얼마인지를 모른다고 떠듬떠듬하면 말이 됩니까? 얼마예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안팎인데요. 제가 정확한……
실무자, 뒤에 배석한 사람, 얼마예요?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10억……
10억을 요청했는데 3억 200만 원으로 감액된 거예요?

예, 3억 200만 반영이 된 겁니다.
요청했던 대로 반영해 주시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면 당연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는 뭘 하겠다는 건지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잖아요, 심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본 위원에게 내년에 뭘 할 거라는 거,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할 거라는 거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충분히.
그래서 반드시 본 위원에게 내년에 뭘 할 거라는 거,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할 거라는 거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군인권보호국에서 나왔으면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하고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군인권보호국에서 나왔으면 좀 더 정확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답변이 미흡해서 죄송하고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군인권 개선 콘텐츠 제작․홍보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 5200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55%가 늘어난 81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으로 무엇을 했다 그리고 내년도 8100만 원은 무엇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더하여 진성준 소위원장께서 얘기할 때 추가적으로 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다 또는 기재부에다가 요청했을 때 10억 속에 콘텐츠 제작․홍보와 관련해서 어떤어떤 걸 하려고 얼마를 더 요청한 바가 있다라든지,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대략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더 필요로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더하여 진성준 소위원장께서 얘기할 때 추가적으로 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다 또는 기재부에다가 요청했을 때 10억 속에 콘텐츠 제작․홍보와 관련해서 어떤어떤 걸 하려고 얼마를 더 요청한 바가 있다라든지, 그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대략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더 필요로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올해 7월 1일 날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고요, 예비비로 20억을 확보해서……
20억?

예, 올해 예산에 확보를 했고요. 그중에 10억이 홍보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경에 예비비로, 7월 달에 출범하기 때문에 4월경에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20억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중에 10억 홍보비를 7월 1일 출범 전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만큼 확보를 못 한 상태고요. 특히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 내에서의 진정접근권과 관련된 홍보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올해 확보한 10억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비였습니다. 그래서 군 내 홍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예산이…… 올해 출범을 계기로 해서 예비비로 확보를 했지만 본예산에는 그런 홍보비가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증액을 해 주시면……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만큼 확보를 못 한 상태고요. 특히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 내에서의 진정접근권과 관련된 홍보는 국방부장관에게 의무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올해 확보한 10억도 사실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비였습니다. 그래서 군 내 홍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홍보예산이…… 올해 출범을 계기로 해서 예비비로 확보를 했지만 본예산에는 그런 홍보비가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증액을 해 주시면……
지금 이 이야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국감 당시에 박찬운 상임위원이 아마 군인권보호관으로 취임했다고 하면서 그때 조직이나 예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는 말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분들께서는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게 준비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1국 3과 22명에 해당하는 조직과 또 처음 출발하는 군인권보호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반에는 홍보라든지 국민 또는 장병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성준 위원님께서 5억 증액을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물론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1국 3과 22명에 해당하는 조직과 또 처음 출발하는 군인권보호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반에는 홍보라든지 국민 또는 장병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성준 위원님께서 5억 증액을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물론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8100만 원으로 55% 올렸다고 하는데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처럼 내년에도 홍보비가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10억, 20억 준다고 했습니까?
지금 8100만 원으로 55% 올렸다고 하는데 기재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처럼 내년에도 홍보비가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10억, 20억 준다고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석준 위원님.
저도 군인권의 문제점에 비추어서 진성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설명을 들으니까 더 아리송하고 헷갈리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일반 군에 대한, 군 내부에 대한 홍보는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이런 홍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 법이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7월 1일 날 출범했기 때문에 4월 달에 기재부와 협의해서 예비비를 확보를 해서, 기재부에서도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을 해서 예비비를 저희에게 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의 홍보는 군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올해 예비비는 그런 용도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성준 위원장님 말씀처럼 군에 이런 어떤 존재를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굉장히 큰 건데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홍보는 군 내부가 아닌 지금 현재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 번째, 지금 군인권 관련해서 담당이 1국 3과 스물한 분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스물한 분인데, 지금 군인권보호관이 생긴 것은 군인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 그런 역할을 위해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생겼는데, 지금 사무총장 말씀이 지금 현재는 군인권보호관이 상임위원이고 상임위원들이 또 각 분과를 맡고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해서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예산을 제대로 쓰면서 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인권보호관이 기존의 상임위원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어떤 대내․외부의 법률과 인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예산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만 단순하게 증액해서는 저는 굉장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금 군인권 관련해서 담당이 1국 3과 스물한 분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스물한 분인데, 지금 군인권보호관이 생긴 것은 군인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옴부즈만 그런 역할을 위해서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생겼는데, 지금 사무총장 말씀이 지금 현재는 군인권보호관이 상임위원이고 상임위원들이 또 각 분과를 맡고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해서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짜 예산을 제대로 쓰면서 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인권보호관이 기존의 상임위원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어떤 대내․외부의 법률과 인권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예산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만 단순하게 증액해서는 저는 굉장히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자체가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 아니고 계수조정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빠르게 써야 되는데……
20억, 10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는데 10억을 홍보비로 받아서 어디에다 집행했습니까?
20억, 10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헷갈리는데 10억을 홍보비로 받아서 어디에다 집행했습니까?

TV 광고․매체 광고 비용하고 그다음에 TMO라든지 군장병들 휴가……
그러면 대부분은 TV 방송의 홍보비로 집행을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송사에 나간 것이 10억 중에 아마 거의 한 90%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단가를 생각해 보면. 맞습니까?

90%까지는……
집행 다 했습니까?

예.
4월 달, 7월 달에?

거의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KBS나 MBC, SBS 또는 다른 종편에다가 광고비를 주고 뭔가를 방송으로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방송에 나가는 30초면 30초, 1분이면 1분 그 내용은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그 홍보비 속에, 자체적으로 방송국에서 만들었나요?
방송 콘텐츠는 별도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하고 그리고 송출은 방송국에서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만들 때, 지금 진성준 위원장이 얘기하는 5억은 콘텐츠를 작성․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더 늘리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제작․홍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콘텐츠를 어떤 내용을 담을 건가 이것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5200 그리고 내년에 8100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것에 더하여 총 20억의 예비비를 쓰면서 다른 어떤 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21명이나 된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홍보비로 10억을 썼으면 그 10억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콘텐츠 제작보다는 방송사나 이런 데 지급하는 홍보․광고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진 수석께서는 지금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돈을 더 늘리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금년도에 10억이라고 하는 예비비 말고 5500만 원은 도대체 무엇을 콘텐츠로 만들었느냐, 내년도에 8100만 원 가지고 뭘 만들 거냐,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5500만 원, 8100만 원 하던 것이 거기다 추가로 5억이 더 갔을 때 5500만 원이나 8100만 원 하는 것하고 5억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콘텐츠라고요. 같은 퀄리티라고 한다면 10배의 콘텐츠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니면 퀄리티가 10배 이상 더 좋아지든지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것에 더하여 총 20억의 예비비를 쓰면서 다른 어떤 돈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요, 21명이나 된다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홍보비로 10억을 썼으면 그 10억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콘텐츠 제작보다는 방송사나 이런 데 지급하는 홍보․광고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진 수석께서는 지금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돈을 더 늘리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금년도에 10억이라고 하는 예비비 말고 5500만 원은 도대체 무엇을 콘텐츠로 만들었느냐, 내년도에 8100만 원 가지고 뭘 만들 거냐,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5500만 원, 8100만 원 하던 것이 거기다 추가로 5억이 더 갔을 때 5500만 원이나 8100만 원 하는 것하고 5억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콘텐츠라고요. 같은 퀄리티라고 한다면 10배의 콘텐츠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니면 퀄리티가 10배 이상 더 좋아지든지 이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축약해 가지고 아마 ‘제작 예산’ 이렇게 전문위원실에서 압축한 것 같은데 저는 ‘제작․홍보 예산’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그래서……
좀 과잉인 것 같은데 약간 좀 조정해야지요.
너무 많아요? 10억 정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10억을 다 채워 주기는 어렵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3억 200만 원인데 한 7억 원 정도로 증액 편성할까요, 3억 200을 7억 정도로?
3억을 플러스해요.
3억을 플러스해서 6억 200?
3억 플러스 해서 6억 200만 원으로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뭘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인권보호관 활동에 대해서도 잘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 65페이지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 규모는 5억 4700만 원으로 일단 총액 규모에서는 금년도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에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이렇게 세부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과―여기는 1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총액은 유지가 됐는데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1800만 원 감액됐고―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1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자는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성 위원님께서는 내역 중에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 중에 장애인 이동권 현황 모니터링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으로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현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걸로 보면 되겠고요.
66페이지 넘어가서 세부사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와 관련돼서는 지금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하라는 취지로 다시 6300만 원을 회복시키자는 말씀을 서일준․양경숙․이정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이 세 가지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과 관련돼서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수용 생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보상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 규모는 5억 4700만 원으로 일단 총액 규모에서는 금년도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에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과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이렇게 세부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과―여기는 18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총액은 유지가 됐는데 지금 표에서 보다시피 1800만 원 감액됐고―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1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자는 의견을 주신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성 위원님께서는 내역 중에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 중에 장애인 이동권 현황 모니터링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1억 원으로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현황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걸로 보면 되겠고요.
66페이지 넘어가서 세부사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편견 해소와 관련돼서는 지금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를 매년 해 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하라는 취지로 다시 6300만 원을 회복시키자는 말씀을 서일준․양경숙․이정문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이 세 가지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과 관련돼서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 가이드라인의 권고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인거주시설 수용 생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배․보상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원회 의견 말씀해 주세요.
내역사업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과 장애인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 사업 예산은 2022년과 동일하게 증액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현황 모니터링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필요의 건 역시 수용 의견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현황 모니터링 예산 증액 및 인력 증원 필요의 건 역시 수용 의견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방문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202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하고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속도감 있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감액된 것은 왜 감액이 된 겁니까?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1800만 원하고 15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뒤 페이지 보면 방문조사를 아예 빼고 토크캠페인이 새로 신설되고 했는데 감액된 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액된 것은 왜 감액이 된 겁니까?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1800만 원하고 15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뒤 페이지 보면 방문조사를 아예 빼고 토크캠페인이 새로 신설되고 했는데 감액된 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 대비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고요. 내역사업 간에 신규 정신장애인 인권토크캠페인……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총액은 똑같이 하는데 그 내역은 그 안에서 조정해 가지고 쓰라는 취지로 했던 것 같은데 감액한 것은 또 나름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인권위에서도 동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 안 그랬으면 이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증액된 것은 증액된 대로 먹고 감액된 것은 다시 원상 복귀시켜 주시오 그 얘기 하는 거니까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정신장애인 방문조사 이건 6300을 감액하면서 다른 부분으로 조정을 한 건데요. 감액한 이유는 방문조사 내역사업이, 취약 분야 인권개선에 군 보호시설 등 방문조사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정신장애인 방문조사 예산 이걸 통폐합하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액됐었는데 그걸 다시 또 살린다고 그러면 여전히 중복된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수용, 수용한다고……
그러면 그 구금시설에 장애인 보호시설 방문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포함돼 있지만 전체적인 방문조사 예산 총액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금시설 예산도 아예 감액 편성됐다 이 말씀이에요?

일부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호시설을 추가로 방문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저희 편성할 때는 통폐합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증액해 주시면 그에 맞게……
오케이. 통폐합 예산이 이런 식의 구금시설이라든지 장애인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통폐합되기 전에 분리 편성되어 있을 때의 총액과 통폐합된 예산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많았어요?

통폐합되기 전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장애인 보호시설 방문조사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합쳐서 한 5000만 원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합쳐서 6000만 원?
5000만 원, 다 합쳐서.
5000만 원? 그건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의 1800만 원은 저는 살려야 될 것 같고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것 1500만 원 이것도 다시 살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 모니터링 예산 이것도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장애인 인권보호 및 현안 대응의 1800만 원은 저는 살려야 될 것 같고 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것 1500만 원 이것도 다시 살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서 모니터링 예산 이것도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1억 7600만 원.
1억 7600만 원? 1억 5000만 원.
1억.
1억? 송언석 위원님 의견 받아서 그러면 1억.
내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합니다.
장애인 인권증진 예산에 1억 원 증액 편성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거론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끔 잘 편성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에 한쪽으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이었어요. 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다 그렇게 해 놓고 국회에 와 가지고 감액된 걸 다시 증액하고 한다고 그러면 정부 예산편성 자체를 굉장히 잘못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로 추가를 하더라도 이 예산이 중복이나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반영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에 한쪽으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이었어요. 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다 그렇게 해 놓고 국회에 와 가지고 감액된 걸 다시 증액하고 한다고 그러면 정부 예산편성 자체를 굉장히 잘못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새로 추가를 하더라도 이 예산이 중복이나 그런 부분에 해당되지 않도록 잘 다듬어서 반영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다음 67쪽, 8번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은 내년도에 2억 3400만 원 편성되어서 금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2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이수진 위원님은 이렇게 동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은 여성의 인권 증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은 내년도에 2억 3400만 원 편성되어서 금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님께서는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2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고, 이수진 위원님은 이렇게 동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은 여성의 인권 증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에 2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인권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사업 예산 증액의 건에 대해서 수용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차별, 혐오 이게 갈수록 문제인데 올 예산보다 감액해서 편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영해 주시지요. 2600만 원 증액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차별, 혐오 이게 갈수록 문제인데 올 예산보다 감액해서 편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영해 주시지요. 2600만 원 증액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다음, 68쪽 차별시정 및 혐오대응 강화 중 성평등 기반 조성과 관련된, 예산과는 직접적인, 금액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평등 기반 조성을 통해서 스토킹 범죄의 구제․대응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태와 실효성 증진 방안 연구 두 건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예산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스토킹 범죄의 구제․대응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미 여가부나 경찰청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했고 정부․국회에서 이미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인권 주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스토킹과 직장 내 성희롱 이런 연구에 대해서 할 때 여가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스토킹 범죄의 구제․대응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는 이미 여가부나 경찰청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했고 정부․국회에서 이미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인권 주제를 발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스토킹과 직장 내 성희롱 이런 연구에 대해서 할 때 여가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은희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어쨌든 기존 또는 진행되는 연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지적을 잘 받아서 정부의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의 미비점을 찾아서 차별화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가부․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말씀하신 지적을 잘 받아서 정부의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의 미비점을 찾아서 차별화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여가부․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예산 조치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9쪽, 9번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은 내년도에 금년 대비 1억 7900만 원 감액된 16억 1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주 위원님께서는 정보인권, 기업인권, 노동인권, 성차별 등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응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금년 수준의 예산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오영환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은 최근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영환 위원님께서는 이태원 참사를 인권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송언석 위원님은 이태원 사고 관련 인권침해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권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최기상 위원님께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대형 참사의 진상조사에 관한 국제기준이나 국제모범사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이나 자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동주 위원님께서는 정보인권, 기업인권, 노동인권, 성차별 등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응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금년 수준의 예산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오영환 위원님, 송언석 위원님, 최기상 위원님은 최근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영환 위원님께서는 이태원 참사를 인권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송언석 위원님은 이태원 사고 관련 인권침해 및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인권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최기상 위원님께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대형 참사의 진상조사에 관한 국제기준이나 국제모범사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이나 자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삭감된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서 10%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나 증액해 주신다면 말씀한 대로 잘 진행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삭감된 것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서 10%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나 증액해 주신다면 말씀한 대로 잘 진행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자율평가 제도에 따라서 10%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 결과가 썩 좋지 못해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정부의 재정 자율평가 제도에 따라서 10% 감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평가 결과가 썩 좋지 못해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예, 미흡에 따라서 10% 감액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냥 원안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그냥 원안대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넘어갑니다.

원안 그대로, 정부안대로……
예, 정부안대로 넘어갑니다.

예.
다음 70페이지, 10번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내년도에 금년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1억 3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을 금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0페이지, 10번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한인권 개선 사업은 내년도에 금년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1억 3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수진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을 금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1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용 의견입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북한인권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조성 사업들이 원활히 실시되지 못했고 탈북민들도 급격히 줄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북한인권 정책개발이나 여러 가지 조성 사업들이 원활히 실시되지 못했고 탈북민들도 급격히 줄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 증액해 주시면 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00만 원 증액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00만 원 증액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지요.

다음, 11번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금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 의장으로 당선된 점을 감안해서 APF 의장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 개최․참석, 주요의제 연구 등에 필요한 예산 4억 4700만 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득구․강민정․김미애․이동주․진성준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 의견입니다.
송두환 위원장님이 2022년 9월 15일 APF 연례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어서 의장직을 2년 동안 수임할 예정입니다.
의장직 수행을 위해서는 국제회의 참석, 각종 현안 관련 회의 개최․주최 그리고 의제 검토와 처리 등에 이 정도, 4억 5000만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두환 위원장님이 2022년 9월 15일 APF 연례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어서 의장직을 2년 동안 수임할 예정입니다.
의장직 수행을 위해서는 국제회의 참석, 각종 현안 관련 회의 개최․주최 그리고 의제 검토와 처리 등에 이 정도, 4억 5000만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의장으로 당선된 것 축하드리는데 우리나라 국가기관의 수장들이 의장으로 당선되면 항상 반복되는 일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때로는 의장이라는 명목으로 해외 출장 가서 회의 주재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요. 저는 이것 절반 수준으로 하면 되겠다고 봅니다.
절반?
절반도 많다고 봅니다.
송언석 위원님 정식으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절반도 많다고 봅니다.
아니, 너무 단언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근거를 얘기해 주셔야 토론이 되지요.
절반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절반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의장국이 되니까 축하할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국제회의 참석 2억 1700만 원…… 국제회의 참석 이거 비목이 뭡니까?
저희 담당 과장이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 문은현 과장입니다.
마스크 벗고 소속과 직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제인권과장 문은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비목에 대해서는 국제화여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비목에 대해서는 국제화여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장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도대체 해외를 얼마나 가려고 지금 출장비를 이렇게 잡아 놨습니까?
지난번에 인도의 타지마할 갈 때 장관하고 몇 사람 해외 출장 가는데 여비를 400만 원인가 잡았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번에 인도의 타지마할 갈 때 장관하고 몇 사람 해외 출장 가는데 여비를 400만 원인가 잡았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2억 1700만 원이면 도대체 몇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 타는 겁니까? 몇 사람이 몇 회나, 몇 박 며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몇 박 며칠 해서 여비까지 다 포함되는 돈일 것 아니에요.

한 번 가실 때 5박 6일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APF 의장으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될 회의 참석 비용을 추산한 겁니다.
몇 번이나 회의를 참석하게 됩니까?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포함한 게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
지금 국제회의 참석과 주요 의제 연구뿐만이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초청하는 대상들에 대해서도 여비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예산도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 개최 예산은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가능합니까?

자체적으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고요. 참석하는 비용으로 해서 지금 반영한 겁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은 의장이 됐지만 기존의 전례를 비추어 봐서 그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 참석한다고 해서 상대국에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꼭 아니거든요. 사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전례에 비추어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에 비추어서 경비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큼이 산출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한 번 나갈 때 몇 명이 가는지 그런 게 대략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지금은 의장이 됐지만 기존의 전례를 비추어 봐서 그때는 어떻게 운영했는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회의 참석한다고 해서 상대국에 반드시 여비를 지급하는 것도 꼭 아니거든요. 사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 전례에 비추어 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예에 비추어서 경비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큼이 산출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한 번 나갈 때 몇 명이 가는지 그런 게 대략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이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편성할 때, APF 전임 의장이 호주 인권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호주 인권위원회가 얼마나 집행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비교를 한 다음에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호주 인권위원장은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액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회의 개최라든가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반드시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될 회의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에 몇 명이 수행해서 참석합니까?

한 번 갈 때마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4명의 수행을 붙여서 같이 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상세한 예산편성 내역을 제가 들여다보지 못해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장국이 처음 된 것 아닙니까? APF……
의장국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의장국이었습니까?

2004년도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기가 1년이었습니다.
지금은 3년입니까?

지금은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그래서 2004년, 2005년 우리가 의장국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을 했었는가도 참고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느라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때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다른 게 APF 회원국들이 열두 개였고요, 지금은 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랑 비교하는 건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도 해외 출장비로서 지급이 됐는데 그때는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많아야 되나요?

지금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그때 당시의 APF는 소규모로 운영이 됐고 지금은 반드시 참석해야 될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석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큰 부분이 국제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것은 25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12억 4000이었던 것이 13억 7500으로 일단 정부안에서 벌써 1억 7100만 원이 더 늘어서 왔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내역 속에 들어 있는 행사하고 지금 여기서 4억 4700만 원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여기의 행사하고 완전히 다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참석해야 될 행사라면 4억 4700만 원이 추가되지 않더라도, 의장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될 중요한 행사라면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먼저 우선해서 집행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산……
그러면 추가할 이유가 없지요.

기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회의를 네 번 정도 참석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플러스 다섯 번을 더 참석해야 되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4회 가는 데 여비가 얼마입니까?
기존에 편성된 네 번은 1회당 여비가 얼마로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4회 가는 데 그 여비만 해서 2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1400?

예, 그렇습니다.
의장국으로서 국제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인권 신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대외에 과시하는 데에도 좋고 최근에 우리 인권 지수가 조금 하락했다고 하는 보고가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점들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보기에 따라서는 4억 4700만 원이 많다고 생각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비목의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나라가 APF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4억 4700만 원을 반영토록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제회의를, APF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자고 하면 우리 국위 선양에도 도움이 될 터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비목을 조정해서 국제회의비를 늘려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보기에 따라서는 4억 4700만 원이 많다고 생각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비목의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나라가 APF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4억 4700만 원을 반영토록 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제회의를, APF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해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자고 하면 우리 국위 선양에도 도움이 될 터이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비목을 조정해서 국제회의비를 늘려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회의라는 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최소한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실은 예산편성이 끝난 시점인 9월 달에 APF 집행국들의 총회에서 다른 국가들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사실 저희는 여러 가지 조건상 아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는데도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의장국으로 선출됐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위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보통 국제회의는 연차적으로 몇 년도 어디어디 딱딱 미리 결정이 되잖아요.
그건 조금 더 실무적인 얘기라서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APF 측에서, 원래 의장국에서 그다음 해에 APF 총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장소가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확정은 안 됐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의장국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국으로서 총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 개최 예산을 2500만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초청해서 할 수 있는 국제 예산이 6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게 되면 충분하게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작은 무슨 자료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의자료뿐만 아니라 동시통역할 수 있는 부스 설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제회의 개최비에 이것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제작이? 그런 거겠지, 그렇지요?
4억 4700만 원을 다 반영해 주자 또 우리나라에서 회의 개최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렇게 해도 많아 보입니다. 3억 원만 증액 반영해 주시지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도록 하고요.
지금 김수흥 위원님께서 반만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것도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보다도 더 많은 3억을 반영한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만 물어보고 저기 할게요.
국제회의가 다섯 번 열리지요?
국제회의가 다섯 번 열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장국으로 가서 사회 보는 게 의무이고 역할일 수 있는데 상당수 많은 경우는 부의장국이 대신해서 의장 수행하기도 하고 또 다섯 번 국제회의 있다고 의장국이 다 가서 사회 보면서 참석하는 국제회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조금, 저는 그것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국제회의 연구용역 이런 것을 좀 조정하면 3억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김수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가 사실은 APF 연례회의만 대면 참석이 아니라 GANHRI 회의 대면 참석도 2회 이상을 꼭 해야 되고, 물론 여기에는 위원장님이 100%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실무진들이 파견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OHCHR과 그리고 UNDP 그리고 GANHRI까지 하는 삼자 회의의 뉴욕 개최 회의에도 참여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회의 참석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점을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얀마나 아프칸 그리고 북한 문제 등 적어도 APF 회원국 내에서 벌어지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안 대응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나 아프칸 그리고 북한 문제 등 적어도 APF 회원국 내에서 벌어지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현안 대응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랬을 때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자 이런 의견인데……
송 위원님!
송 위원님!
너무 이렇게 미세하게는 들어가지 마시고 통 크게 3억 원 증액 반영……
3억 원 증액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1쪽, 12번 국내 교류협력과 관련된 인권단체 인권증진 활동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인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동일한 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한무경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병역 거부 운동 등 국가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강민정․김수흥․이동주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인권 의제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 인권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2003년 수준인 3억 4200만 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1억 61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자체평가 위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반하여 동일한 단체에 연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인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과 동일한 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동혁․한무경 위원님께서는 동 사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병역 거부 운동 등 국가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에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액 전액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강민정․김수흥․이동주 위원님께서는 새로운 인권 의제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 인권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2003년 수준인 3억 4200만 원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1억 6100만 원의 증액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자체평가 위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반하여 동일한 단체에 연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권위원회 의견 주십시오.
이 민간보조사업은 사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416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회의 지적에 따르면 저희는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나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민간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전액 삭감 의견은 워낙에 이 사업이 적은 금액으로 어렵게 진행되는 점 고려해 주시고 또 다양한 인권 의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인권증진 활동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이고요.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입니다.
해서 전액 삭감 의견은 워낙에 이 사업이 적은 금액으로 어렵게 진행되는 점 고려해 주시고 또 다양한 인권 의제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인권증진 활동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이고요.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용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액 삭감하자라고 하는 견해와 그만큼을 또 증액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두 의견을 상계해서 정부안대로 그냥 유지 동결하면 좋겠다, 이게 저 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전액 삭감하자라고 하는 견해와 그만큼을 또 증액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데 두 의견을 상계해서 정부안대로 그냥 유지 동결하면 좋겠다, 이게 저 위원장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안대로 유지?
예.
예.
정부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기타 사항 잠깐……
기타 사항이 있습니까? 짧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진정사건과 관련돼서 김미애․전봉민 위원님께서는 동 진정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진정사건 각하에 대해서 인권위원장 차원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성준 위원님께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그 피해자․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 국민적으로 추모 및 애도를 하는 것이 인권적 측면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고, 전용기 위원님께서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직 위주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인권위가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인권위 차원의 적극적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신속하게 진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진정사건과 관련돼서 김미애․전봉민 위원님께서는 동 진정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진정사건 각하에 대해서 인권위원장 차원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성준 위원님께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유족의 동의를 전제로 그 피해자․희생자 명단을 공개해서 국민적으로 추모 및 애도를 하는 것이 인권적 측면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고, 전용기 위원님께서는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직 위주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 인권위가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는 인권위 차원의 적극적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강득구 위원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보다 신속하게 진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 박진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진정사건 각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장 차원에서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고 포기로 다음 사건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 사건인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의 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진정사건 각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장 차원에서의 사과 또는 유감 표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고 포기로 다음 사건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 사건인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의 조사를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심사를 한 결과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한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한 건의 부대의견은 ‘대학인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라’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한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박진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불충분한 항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 총무위원회 방문이 있습니다. 그 면담 일정이 있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심사를 한 결과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되 한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 한 건의 부대의견은 ‘대학인권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라’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한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박진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당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이해가 좀 불충분한 항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하원 총무위원회 방문이 있습니다. 그 면담 일정이 있어서 회의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심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심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세출예산안 관련 첫 번째 항목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안에 금년도와 동일한 433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준호 위원님께서는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정원 대비 현원이 90% 수준이고 대선공약이 30% 감축인 점 등을 감안해서―대략 한 30% 정도로 보입니다―30% 수준인 130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공약 등을 감안해서 인건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는 내년도 예산안에 금년도와 동일한 433억 2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천준호 위원님께서는 현재 대통령비서실의 정원 대비 현원이 90% 수준이고 대선공약이 30% 감축인 점 등을 감안해서―대략 한 30% 정도로 보입니다―30% 수준인 130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은 대통령실 인원 30% 감축 공약 등을 감안해서 인건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정원 대비 인건비를 산정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인건비만큼은 어느 정도 유두리가 좀 있어야 대통령실을 운영하는데, 인력을 채용하거나 또 내보내거나 하면서……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두리가 뭡니까?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지금 대통령실과 안보실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안보실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409명입니다.
정원은 몇 명입니까?

490명입니다.
그러면 81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적지요? 17%나 정원보다 현원이 적지요?

예.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2022년도 추경예산하고 똑같이 잡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대통령실 인원을 30%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사실은 정원 대비 예산으로 한 거고요. 사실상 보면 정기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호봉 승급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억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급 이하 처우개선 부담금도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흡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요. 또 이후에 대통령실을 운영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사업들이라든가 했을 때 인력을 충원해야 될, 증원해야 될 부분도 생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력은 가지고 가자. 그래서 그런지 역대 정부에서도 인건비만큼은 정원 대비 그렇게 편성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전체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올해 추경 대비 몇 % 늘어났는지 아세요?

약 2.8%, 3%가 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급 이하는 1.7%만 늘어나고요 4급 이상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만 이렇게 줄어들지도 않고 인원도 훨씬 더 적은데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실이 특혜 받은 기관은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 조직보다도, 인원을 문재인 정권 때보다 줄였다라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30%까지 줄이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당연히 인건비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왜 정원을 계속 주장하면서, 현원이 지금 81명이나 모자라는데……
인원도 아직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인원도 아직 근무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까? 반드시 필요하면 나중에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총인건비의 동결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동결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은 연평균 4.5%인 17억 2000만 원 정도씩 계속 인상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해마다 하는 호봉 승급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력 정원 대비 흡수를 한 상태고요. 말씀하신 5급 이하 처우개선분 1.7% 상향 부분도 저희들이 정원에서 흡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직 슬림화 공약은 현재도 일부는 감액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해마다 하는 호봉 승급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력 정원 대비 흡수를 한 상태고요. 말씀하신 5급 이하 처우개선분 1.7% 상향 부분도 저희들이 정원에서 흡수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조직 슬림화 공약은 현재도 일부는 감액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무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정무직이 저희가 지금 보면 수석급, 차관급 이상 중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의 40%를 줄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이었는데 33% 줄였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10명 줄였다고요, 15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정무직이 15명이었는데 33%인 10명 줄였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똑같이 지금 편성하고 있지요?

예.
그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대비실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도 연평균 17%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인상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처음으로 인건비를 동결했다라는 점에 의미를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폭적으로 인건비를 삭감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나중에 그 계수는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실 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 기조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지난 2022년도 추경예산 대비 40조 5000억 원이 삭감됐고요. 총액 대비 6%가 감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실 예산을 살펴보면 경호처 포함해서 2022년 추경예산 대비 270억 3400만 원, 총액 대비 14.2%나 증가된 그야말로 나홀로 증액 예산입니다.
더군다나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보다도 총 근무 인원이 5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대략 20% 정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 등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라든지 또는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건비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어쨌든 5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400명에서 더 늘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인건비 부분이 줄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보다도 총 근무 인원이 5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대략 20% 정도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건비 등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라든지 또는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인건비 부분이 좀 전에도 말씀 들었지만 어쨌든 500여 명에서 400여 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400명에서 더 늘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인건비 부분이 줄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처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대비실 전체 예산 증액은 총액 기준으로 해서 작년 기존 예산안에서 4.9% 인상했고 정부 전체의 5%보다는 적은 규모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은 저희가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국정 상황의 가변성이라든지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부나 항상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좀 전에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자꾸 본예산 기준으로 하시는데 추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 기준으로 저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자꾸 정원 기준으로 하시는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한데 앞으로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500명까지도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자꾸 정원 기준으로 하시는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한데 앞으로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500명까지도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력만큼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워낙 업무량도 너무 많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니,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말씀이네? 그렇습니까?

또 국민들의 수요가 워낙 폭주하고 있고 그래서 30% 기준은 정말 지키기가 어렵다, 정말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약에서는 30%, 양보해서 20%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은 20% 정도니까 수용하더라도, 30%까지는 요구는 안 하더라도 지금 현 인원에서 늘린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국정 상황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지금 당장 공약을 파기하겠다든지……
저희가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국정 상황을 운영하다 보면 어떤 돌발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지 지금 당장 공약을 파기하겠다든지……
속기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미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하시고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분은 재정담당관입니까?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입니다. 재무팀과 시설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파견 나간 재정담당관 있으시지요? 배석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부의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이나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인건비는 정원으로만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부처에서 현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서 기재부에 인건비를 자의적으로 줄여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정원은 항상 현원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경직적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왔고요 그 관행이 이미 정착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각 부처에 구체적……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원이 80명 정도 준 상태로 예산을 요구해도 기재부에서는 정원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외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기재부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 대통령실은 올해 정원관리계획을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정원관리계획을 얼마를 냈습니까?

동일합니다. 저희는 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안으로 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걸로 보이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인원을 그렇게 과감하게 감축하는 부분 자체가 새로운……
알겠어요.
그다음에 총무비서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원 감축 30% 한다는 계획의 로드맵을 정했습니까? 공약 이행에 관한 실천 과제 로드맵을 다 정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 감축, 그다음 해에는 얼마 해서 30% 감축은 언제 하겠다’ 이걸 정했습니까?
그다음에 총무비서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원 감축 30% 한다는 계획의 로드맵을 정했습니까? 공약 이행에 관한 실천 과제 로드맵을 다 정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 감축, 그다음 해에는 얼마 해서 30% 감축은 언제 하겠다’ 이걸 정했습니까?

인력을 최대한 감축해서 운영하자는 그 기조였고요.
기조인데 실행 계획이 있냐고요.

기조인데 실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한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워낙, 아시다시피 정부가 바뀌면 모든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2주 동안 정부 교체기에 기존에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분들하고 맨투맨으로 거의……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실에 있던, 한 60~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 20명이 두세 사람이 하던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좀 운영해 보고 인력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것을 해 가자 그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적 구성도 보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많이 교체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한 업무량이라든가 업무 역량, 또 어느 정도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한 인적, 업무적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야 나올 부분이지 처음부터 연차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한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요. 워낙, 아시다시피 정부가 바뀌면 모든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다 넘어가 버리고 하나도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한 2주 동안 정부 교체기에 기존에 있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분들하고 맨투맨으로 거의……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실에 있던, 한 60~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한 20명이 두세 사람이 하던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량을 좀 운영해 보고 인력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그것을 해 가자 그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적 구성도 보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많이 교체도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원들에 대한 업무량이라든가 업무 역량, 또 어느 정도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한 인적, 업무적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다음에야 나올 부분이지 처음부터 연차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예산을 세우면서 만약에 이 인건비가 연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50억~80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 저는 이게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을 대통령실이 스스로 어긴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예산을 세우면서 만약에 이 인건비가 연말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한 50억~80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을 경우 저는 이게 국가재정법이나 예산편성지침을 대통령실이 스스로 어긴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은 내년 1년 사업 해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난은 제가 다 받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제가 들어 보니까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총인건비 동결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 시도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4억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도 정원 규모로 하니까 작년과 동결이라…… 그건 조금 납득이 어려운데, 조금 더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액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절감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인원 총원, 정원 수를 감축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 인건비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승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5급 이하 1.7% 처우개선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거의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정원 대비 긴축 운영을 해서 그 인건비를 흡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4억을 절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4억만큼, 그러니까 한 3% 정도를 인건비를 감액해서 신청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여져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에서는 ‘30% 감액을 외쳤는데 그에 맞춰 보면 편성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인상분까지 다 고려해서 30% 감액하면 어느 정도됩니까?
지금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민주당에서는 ‘30% 감액을 외쳤는데 그에 맞춰 보면 편성이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인상분까지 다 고려해서 30% 감액하면 어느 정도됩니까?

13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게다가 국정 운영인데 이걸 딱 타이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원 기준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30% 감축은 목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딱 잘라서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금 막상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총무비서관실에서는 다른 비서관실에서 인사라든가 인력 충원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러면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를 거의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절감하되, 사실은 모든 부처가 인건비만큼은 다 소진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만큼은 어차피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최대한 인력은 감축해서 운영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각 비서관실이라든가 수석실에서 증원을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업무량 분석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각 대비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 역량 분석하고 ‘그러면 차라리 직원 바꾸십시오. 일 더 잘하는 애를 데려오십시오. 교체해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서까지 최대한 안 된다, 안 된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막상 지키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아까 김수흥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그러면 최소한 총무비서실에서는 30% 감축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을 짓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설계도를 갖고, 사업계획서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확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지금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대통령비서실을 운영하면서…… 로드맵에 대한 이런 근거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약에 대해서 정말 염두에 두고서 이 예산안을 짜 온 것인지, 아니면 공약은 공약이고 안 되면 파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진정성이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30% 감축, 130억 정도라고 아까 계산을 하시던데 저는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수흥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그러면 최소한 총무비서실에서는 30% 감축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집을 짓거나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설계도를 갖고, 사업계획서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확보를 해야겠다’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지금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 대통령비서실을 운영하면서…… 로드맵에 대한 이런 근거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약에 대해서 정말 염두에 두고서 이 예산안을 짜 온 것인지, 아니면 공약은 공약이고 안 되면 파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제가 다 책임지겠다고, 자기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진정성이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30% 감축, 130억 정도라고 아까 계산을 하시던데 저는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게 보면 역대……
그러니까 제가 전임 정부하고 가끔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매년 평균 4.5%를 인상해 왔던 부분입니다, 인건비만큼은.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25년 만에 인건비 동결이라는 것을 처음 시도를 해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호봉 승급분이라든가 처우개선 부분을 고려했다면 지금 신청한 예산보다 14억만큼을 증액 신청해야 맞는 거지요. 사실은 저희 스스로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신청했다는 부분을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또 인건비를 지난 정부하고 지난 작년도 예산하고 맞추고 하다 보면 내년에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임 정부하고 가끔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매년 평균 4.5%를 인상해 왔던 부분입니다, 인건비만큼은. 그리고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25년 만에 인건비 동결이라는 것을 처음 시도를 해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호봉 승급분이라든가 처우개선 부분을 고려했다면 지금 신청한 예산보다 14억만큼을 증액 신청해야 맞는 거지요. 사실은 저희 스스로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신청했다는 부분을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또 인건비를 지난 정부하고 지난 작년도 예산하고 맞추고 하다 보면 내년에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봐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기재부에 계신 행정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 예산 좀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 예산 좀 많이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통상적으로 예산을 감축을 할 때 대체로 인건비를 감축을 합니까, 사업비를 감축을 합니까?

모든 부처가 다 인건비를 많이 늘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조직 구성원의 사기가 승진이나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체로 사업비를 감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으로 이번에 2023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사실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많이 긴축 편성된 게 대통령실이고……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인건비를 이렇게 전년도, 거의 사상 처음으로 동결을 했다는 것은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감축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가장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감축을 하고 지금 편성이 되었다, 총무비서관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인건비를 이렇게 전년도, 거의 사상 처음으로 동결을 했다는 것은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감축이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가장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감축을 하고 지금 편성이 되었다, 총무비서관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역대 정부가 다 마찬가지지만 정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히 현원이 아닌 정원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정원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대통령실은 다른 어떤 부처와는 달리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인력을 재배치 내지는 필요한 경우에 또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처음에는 국정기획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다양하게 제2부속실이다 또 과학비서관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현원으로 편성을 했다가는 이런 요구, 특히 어떤 예측지 못한 상황에서 절대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지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대통령실과 안보실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가 예산서를 다 자세히 봤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을 계산했습니까, 2022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을 제시했습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을 계산했습니까, 2022년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률을 제시했습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정부부처나 심지어 대통령경호처까지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증감률, 증감액을 제시하고 있고……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한 증감액과 증감률을 모든 정부기관이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액과 증감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시를 하지만 그 편성 자체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예산안도 다 추경예산…… 2차 추경까지 했잖아요,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차 추경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액이나 증감률을 제시합니다. 경호처는 본예산 기준, 추경예산 기준 둘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비서실과 안보실만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지적해 볼까요, 제가?
정부 예산안도 다 추경예산…… 2차 추경까지 했잖아요, 2022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차 추경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증감액이나 증감률을 제시합니다. 경호처는 본예산 기준, 추경예산 기준 둘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비서실과 안보실만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지적해 볼까요, 제가?

타 부처는 저희가 알기로는 증액 추경을 했고요 저희는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상경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감액 추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감액 추경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다른 부처처럼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시를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확대되고 증폭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러 추경보다 더 적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제출한 거예요. 왜 장난쳐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감액한 것은 다 코로나를……
잠깐만요.
다른 부처처럼 본예산 기준 했을 때 내년 예산이 얼마, 몇 %가 늘어나고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 몇 %가 늘어난다라고 제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를 또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정부예산이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몇 %가 증감됐는지 아시나요? 정부 전체 예산액이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 늘어나고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가 줄었고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96%가 정부 전체 예산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안보실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액?
다른 부처처럼 본예산 기준 했을 때 내년 예산이 얼마, 몇 %가 늘어나고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얼마, 몇 %가 늘어난다라고 제시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를 또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정부예산이 추경예산 기준으로 해서 몇 %가 증감됐는지 아시나요? 정부 전체 예산액이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 늘어나고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가 줄었고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5.96%가 정부 전체 예산이 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하고 안보실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액?

1002억입니다.
1002억이지요?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 늘었어요?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 늘었어요?

4.9%입니다.
그렇지요. 4.9% 늘었습니다. 46.7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가 줄었는데 대통령실하고 안보실만큼은 5%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예산 평균보다 대통령실과 안보실은 10%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왜 다른 부처들은, 다른 예산들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든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최소한 5.2% 내지 5.96%가 줄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인건비, 2022년 추경예산 총액 얼마입니까?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른 부처들은 다 나와 있는데.
정부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가 줄었는데 대통령실하고 안보실만큼은 5%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예산 평균보다 대통령실과 안보실은 10%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왜 다른 부처들은, 다른 예산들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든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든 간에 최소한 5.2% 내지 5.96%가 줄었는데 여기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인건비, 2022년 추경예산 총액 얼마입니까? 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예산서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른 부처들은 다 나와 있는데.

인건비……
인건비 총액 얼마예요, 추경?

420억입니다.
420억이요.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기본경비는 얼마입니까?

203억입니다.
203억이요.
주요사업비는 얼마예요?
주요사업비는 얼마예요?

주요사업비 중 하나인 국정운영 관리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41억 9700입니다.
주요사업비 총액이 얼마에요, 2차 추경 기준? 왜 예산 담당자들이 그것도 몰라요? 기본적인 겁니다.
양 위원님, 가급적 인건비 항목에 한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이후에도 또……
아닙니다. 이건 주요사업비도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 또 그 사업비와 관련된 항목들도 있으니까 인건비에 좀 집중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무자들은 그것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실무자들은 그것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따가 답변하세요.
이것 서로 의견들이 팽팽한데,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도 인원을 많이 증원해서 운영할 생각이 없고 최대한 억제해서 운영할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원에 비하면 현원 수가 상당히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을 번연히 알면서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인건비를 편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한 요구 같습니다.
이후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소요인력들 또 이미 정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의 인상되어야 될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반영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인건비 총액 대비 10% 정도 감액 이게 불가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계산에 의하면, 제가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대통령실의 인건비가 보수, 기타직 보수, 연가보상비 다 합쳐서 43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10%인 43억 원을 감액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력 운영의 여지도 분명하게 있고……
이후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소요인력들 또 이미 정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간의 인상되어야 될 호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미 반영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인건비 총액 대비 10% 정도 감액 이게 불가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 계산에 의하면, 제가 정확한 자료에 입각해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대통령실의 인건비가 보수, 기타직 보수, 연가보상비 다 합쳐서 43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10%인 43억 원을 감액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력 운영의 여지도 분명하게 있고……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러세요. 앞으로는 그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앞으로는 그 전에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위원장님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기회를 주시면 제가 말씀을……
예, 말씀이 길어진 것 같아서.
기록을 위해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 심사를 받을 때 제가 예산실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항상 본예산 대비 본예산으로 국회 심사를 했었고 국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지난 작년․재작년 심사할 때 추경예산 대비해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게 맞아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 심사를 받을 때 제가 예산실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항상 본예산 대비 본예산으로 국회 심사를 했었고 국회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석전문위원님, 지난 작년․재작년 심사할 때 추경예산 대비해 가지고 심사를 했다는 게 맞아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희 검토보고나 자료에는 본예산․추경 기준 2개 다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는 추경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도 제시를 하지요. 제시를 하지만 국회에서 예결위를 하든지 상임위를 할 때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 차년도 본예산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얼마냐. 왜냐하면 기준은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재부 파견 과장님, 지금 추경 대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왜곡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본예산 대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기재부 파견 과장님, 지금 추경 대비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왜곡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본예산 대비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 부처마다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져 가지고 감액을 하거나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 예산 중에 재량지출 부분하고 경직성 의무지출 부분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증액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은, 재량지출이 많은 부서에 증액이 많이 될 것이고 또 감액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은 부처에서 또 감액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도로나 철도를 하고 있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포션보다 사업비 포션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정부 재정을 고려할 때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게 되면 도로나 철도 같은 데서 일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처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같으면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경상경비 아니에요. 한마디로 경직성 경비거든.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나 철도를 하고 있는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포션보다 사업비 포션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정부 재정을 고려할 때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하게 되면 도로나 철도 같은 데서 일부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부처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같으면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다 경상경비 아니에요. 한마디로 경직성 경비거든. 그러니까 손을 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부처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상당히 왜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일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그동안의 오래된 확립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건비는 그것을 다 쓰라고 주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실링입니다, 실링. 상한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고, 설령 거기 인건비 예산이 쓰다가 남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남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그렇게 할 건 아니고, 일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그동안의 오래된 확립된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건비는 그것을 다 쓰라고 주는 것이 사실은 아니고 실링입니다, 실링. 상한선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인건비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고, 설령 거기 인건비 예산이 쓰다가 남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남는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인건비는 설령 남더라도 다른 데 전혀 전용을 해서 쓰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인력 규모를 컨트롤하기 위한 용도로 그동안에 정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통제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영 인력을 좀 줄여서 간다 하더라도 운영 인력이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내일모레의 경제 상황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년 뒤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다 무시한다 그러면 나중에 일하는 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전용할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 한번 혜량해 주시기를……
그래서 가급적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전용할 수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 한번 혜량해 주시기를……
아니, 글쎄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지만 지금 대통령실도 최대한 인원 증원을 억제하는 가운데 인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일선 부서에서는 증원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차라리 유능한 사람으로 교체해라라고까지 얘기하시면서 정원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의 편성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부 예산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추자고 하면 인건비를 한 10% 정도 감액하는 데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도 인력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30%씩 감액하고 그것이 대통령 공약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부 예산의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추자고 하면 인건비를 한 10% 정도 감액하는 데는 충분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도 인력 운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30%씩 감액하고 그것이 대통령 공약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정부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지요. 10%나 감액을 했을 때 인력 운영이……
아니, 지금 인력이 14%예요, 30%라고 한다고 할 때. 그러고도 6∼7%의 여유가 있어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를 감액하면 저희로서는 지금 호봉 승급하고 처우개선, 그 총액으로 하면 한 3% 감액이거든요. 그러면 13%를 감액한 것하고 마찬가지 효과가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해 보면 10% 감액하는 건 너무 가혹하시고요. 그래서 3% 하고 하고 그러면 5% 정도 감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수……
5%?

예.
무슨 5%씩이나 감액을 해요? 대통령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10% 이렇게 제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도 과하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대립하다 보면…… 아니, ‘한 푼도 감액 못 한다’, ‘30% 감액해라’ 그러면 진전이 안 되니까 제가……
예, 좀 자제할게요.
예, 좀 자제할게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가 자제하면서 하겠습니다만……
5% 감액……
5% 감액……

처우는 포함해서……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장님, 저는 다른 의견인데요. 천준호 위원님은 30% 주장했는데, 저는 사실 20%까지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10%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또 5%까지 감축한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10%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사실 흥정하듯이 갈 건 아니고 정부가 제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데 전용도 불가한 예산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논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새로 정부가 들어설 때 이제 공약으로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감축한다고 했으면서 왜 인건비는 줄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좀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전년 동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정원 기준으로 되어 있는 인건비 예산을 단돈 1원이라도 깎으면 그 자체로 이미 페널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전년 동 수준으로 있는 수준마저도 그걸 감액을 하느냐, 왜냐? 공약을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다하게 감액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최소화시켜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자는 이야기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일단 보류했다가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걸로……
그런데 그것을 과다하게 감액을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최소화시켜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자는 이야기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하시고 만약에 안 되시면 일단 보류했다가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걸로……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동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올해 본예산이 인건비가 424억이었습니다.
433억입니다.
아니, 2022년도 예산이.
예, 맞습니다. 본예산……
2022년도 예산 본예산이 사백……
433억입니다.
보수는?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이.
인건비 433억.
예.
동결된 게 맞네.
아니, 그런데……
보수는 늘어났어요, 기타직 보수가 없어서 그렇지.
저 발언 기회 주십시오.
예, 양 위원님.
제가 아까 경호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총무비서관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호처는 지금 2022년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를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같은 대통령실인데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같은 대통령실인데 왜 기준이 다릅니까?
경호처는 지금 2022년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서를 편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같은 대통령실인데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같은 대통령실인데 왜 기준이 다릅니까?

대비실에 대해서도 본예산 기준하고 추경예산 포함한 금액하고 법정 자료에는 둘 다 제출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계산을 제시한 것은, 퍼센티지 증감액과 증감률을 제시한 것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경호처는 제시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경예산으로 기준을 하면 인건비가 동결된 게 아니에요.
추경예산의 인건비는 420억입니다. 3.1%가 추경예산, 그러니까 경호처랑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3.1%가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동결이 아니라고요.
추경예산의 인건비는 420억입니다. 3.1%가 추경예산, 그러니까 경호처랑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3.1%가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동결이 아니라고요.

경호처도 본예산과 추경 둘 다 제시해서……
둘 다 제시했는데 왜 여기만 둘 다 제시 안 하냐는 겁니다.

저희가 둘 다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가 동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3.1% 증가했습니다.
위원님……
제시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서.
서로 위원장 중재안 10%도 못 받는다 하는 분위기니까 이건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진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딱 사안에 집중해서 논의하시고 큰 얘기들은 기회가 있을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항목 보류하고 다음 기본경비로 넘어가 봅시다.
위원님들, 진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딱 사안에 집중해서 논의하시고 큰 얘기들은 기회가 있을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인건비 항목 보류하고 다음 기본경비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2번 기본경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경비와 관련돼서는 총괄적 의견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람 수송차량 임차료 부분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 직원 경조사비 그다음에 업추비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7쪽, 총괄과 수송차량 임차료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천준호 위원님께서는―인건비와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동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현원을 고려해서 한 30% 수준인 63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대통령실 관람 수송차량 임차료와 관련돼서는 일단 대통령비서실은 내년도에 대통령실 관람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수송차량 임차료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국토부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 진행한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당시에 대통령실 앞뜰 관람을 진행한 바가 있고 내년도 국토부의 용산공원조성사업 지원 사업 내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해서 6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 하려고 하는 대통령실 관람 연중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경비와 관련돼서는 총괄적 의견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람 수송차량 임차료 부분 그다음에 뒷 페이지에 직원 경조사비 그다음에 업추비 이런 식으로 세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7쪽, 총괄과 수송차량 임차료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천준호 위원님께서는―인건비와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동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현원을 고려해서 한 30% 수준인 63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대통령실 관람 수송차량 임차료와 관련돼서는 일단 대통령비서실은 내년도에 대통령실 관람을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수송차량 임차료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국토부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이 진행한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 당시에 대통령실 앞뜰 관람을 진행한 바가 있고 내년도 국토부의 용산공원조성사업 지원 사업 내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해서 6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 하려고 하는 대통령실 관람 연중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 대비실에서 정원 인원은 줄이되 인원이 줄었다 그래서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2021년, 22년도에는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4인 이상 집합금지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액별로 하는 것은 그렇고요, 개별 비목별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에 일상이 회복됨으로 해서 행사라든가 대비실 회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늘어나면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관련 경비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융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에 일상이 회복됨으로 해서 행사라든가 대비실 회의 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늘어나면 업무량이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관련 경비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융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총괄 말고 구체적 비목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 대통령실 관람 수송차량 임차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3억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일단 참가 인원을 줄이거나 안 그러면 다른 대비실에 있는 차량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서 1억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해서도 지금 총무비서관님께서는 전체적인 일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대통령실을 보면 민정수석실도 폐지가 됐고요. 제2부속실도 폐지가 돼서 전체적인 업무는 사실 감소했다고 저는 보고 또 아까도 나왔지만 인원이 어쨌든 500여 명에서 지금 400여 명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인원 감소에 따른, 인원에 따른 경비가 분명히, 10명일 때 100명일 때 500명일 때 다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기본적인 경비는 전체적으로 줄어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인원을 줄이고 슬림화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일을 적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같은 업무 또는 더 많은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소요되는 기본경비도 정원 감축했으니까 줄인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가 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들어가는 경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물론 1인당 업무 부담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공무원분들께서 고생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경비 부분은 분명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것은 맞습니다. 대신에 국민 통합을 위한 시민사회수석실에 국민통합비서관이 새로 생겼고요. 거기에 소속된 인원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업무량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비서관님, 저도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도 지금 정부 때보다 조금 많은 인원이 있는 청와대에서 일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어라고 일했어요. 그러니 사람은 줄였지만 일은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성립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핑핑 놀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들은 죽어라고 일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요.
아까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
양 위원님 조금……
김수흥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그러면 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핑핑 놀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인사들은 죽어라고 일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요.
아까 발언 신청하신 위원님……
양 위원님 조금……
김수흥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총무비서관님, 제 의견은 합리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실 관람이 용산공원 개방과 연관이 돼 있는데 국토부의 예산은 6개월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 보니까 수송 임차료를 1년 단위로 편성을 해서 조금 깎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의견입니다.
그건 받을 수 있다고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1억 원 감액을 하는 걸로 하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본경비에는 어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각목명세서를 보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각목명세서를 보고 있거든요.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수용비, 제세공과금……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들어가는데 일반수용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쇄비, 제작비, 수수료 또 수리․수선비 등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일반수용비에서 30.1%가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실에……
지금 추경예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대통령실에……

본예산 기준으로 23.6%입니다. 30% 아니고요.
예?

본예산 기준으로 23%입니다. 30% 아닙니다.
일반수용비가 30.1% 증가한 것 아닙니까, 8억?

아닙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26억에서 34억으로 6억 5000이 늘어서 23.6%입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공공요금 및 제세지요. 그다음에 특근매식비 들어가고요. 일․숙직비 들어가고요. 임차료 들어가는데 임차료는 30% 정도 늘었지요? 임차료는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30% 정도 늘었습니다.
29.8% 늘었습니다. 그 내역이 뭔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시고요.
유류비는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유류비는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35.9%……
35.9% 늘었지요?
시설장비유지비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시설장비유지비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30.7%입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30% 이상 늘어나는 게 과연 맞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복리후생비는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복리후생비는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9.6%……
9.6% 늘었습니다.
일반용역비는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일반용역비는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36% 늘었습니다.
51.1% 늘었습니다, 일반용역비. 그다음에……

아닙니다. 기본경비에 있는 거는 36% 맞습니다.
그래요? 기타운영비는 몇 퍼센트 늘었지요, 과운영비하고 직원 경조사비?

124% 늘었습니다.
124% 늘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24%씩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국외업무여비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국외업무여비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9.1%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건설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 아니지요.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909.1% 늘었습니다. 900% 이상 늘었어요.

금액이 이게 작년의 1100만 원이 올해 1억으로 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본예산 대비 몇 퍼센트 늘었는지, 얼마 늘었는지를 묻고 있는 거고 비서실에서 제시한 내용을 확인 중입니다.
그다음에 무형자산이 기본경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다음에 무형자산이 기본경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일반용역비가 순증도 많아요. 9억 9400만 원이 순증됐습니다. 뭐 하는데 일반용역비 9억 9000……

일반용역비는 업무지원비에 있는 거고요. 지금 기본경비에 있는 것만 먼저 좀……
일반용역비 9억 9450만 원은 기본경비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건 업무지원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관서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들어갑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경비에 들어갑니까?

예, 기본경비에도……
27쪽에 있습니다, 각목명세서.

관서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에도 들어가고 업무지원비에도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용역비가 지금 기본경비에 들어간다라고 27쪽에는 정리돼 있는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내역이 없습니다. 9억 9400만 원어치를 일반 용역을 하겠다는데 용역의 내용이 예산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9억 9000 일반용역비는 업무지원비에 있는 거고요. 기본경비에 있는 일반용역비는 9500만 원입니다.
지금 각목명세서 27쪽 봐 주세요. 아래쪽에 있습니다, 3분의 1쯤에.
위원장님, 항목별 심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글쎄 확인하는 것은 자료를 제출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구체적으로 문제 사업의 예산 또는 문제 비목의 예산을 제시해 주시고 감액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제 예산만 제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거론하는 거 아닙니다.
백 몇십 퍼센트씩 늘어나는 거라든지 최소한 30% 이상 증액된 거 이런 것만 묻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순증 10억 이런 것들이 내역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에.
글쎄, 저도 이제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예산 심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이것이 무리하게, 과도하게 많이 증액되었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다면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니 그것을 납득이 가게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걸 일일이 다 여기서 왜 늘어났느냐를 확인하자고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자료를 충실하게 안 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 자료를 충실하게 안 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산 심사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건대, 기본경비에 관해서 양경숙 위원님이 지금 과도하게 증액되었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대목들에 대해서는 설명 가능한 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아직 안 끝났어요.
한 1분 드릴게요. 정리해 주세요.
예. 안 끝났습니다, 아직.
운영비에서도 112.5%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수용비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 연하장 발송하고 관람객 기념품대, 국민 소통 이런 등등인데 일반수용비에서 80.6%가 늘어났습니다. 각목명세서 28쪽에 있습니다. 이것 너무 과도하게 증가폭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운영비에서도 112.5%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일반수용비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 연하장 발송하고 관람객 기념품대, 국민 소통 이런 등등인데 일반수용비에서 80.6%가 늘어났습니다. 각목명세서 28쪽에 있습니다. 이것 너무 과도하게 증가폭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각목명세서 가지고 하나하나씩 다시 편성을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증폭된 것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심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하세요!
저기, 저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십니까?
왜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 지른 것 아니에요.
아니, 다른 것 비교해서 너무하잖아요, 지금.
예산 심사를 면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른 것 심사할 때 이렇게 한 것 있습니까? 왜 유독 지금 대통령실만 이렇게 민감합니까?
대통령실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각목명세서 앞으로 다 가져와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그러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위원님들, 진정하시고요.
동결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문제라고…… 176%씩 늘어나는 게 그러면 정상입니까?
금액이 얼마인데 176%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심사를?
예산이 순증이 몇십억씩 늘어나고 이게 정상이에요?
예산 심사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기를 기본경비가 206억에서 208억, 겨우 2억 늘었는데, 1% 는 거예요. 내역별로 30%니 100%니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활동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제가 그러면 근거 없이 말한다는 겁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활동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미리 자료를 상세히 제출하면 되지요.
김미애 위원님……
자, 이동주 위원님……
자, 이동주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양경숙 위원님, 잠시 고정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이 의심나는 지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충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이 의심나는 지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충실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로 답변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거 굉장히 많던데.

지금 기관 특수성 때문에 그 세목명세서, 상세한 부분이 현재까지 계속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임차료 부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사라든가 사무실 임차에 사용되는 비용이고 직원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늘었던 게 뭐냐 하면, 관용차량 임차료입니다. 그게 1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9% 늘었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유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일반용역비 이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금액이 좀 늘었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그다음 구체적으로 늘었던 게 뭐냐 하면, 관용차량 임차료입니다. 그게 1000만 원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9% 늘었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유가가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일반용역비 이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금액이 좀 늘었던 부분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는 게 아니라 순증입니다, 이거. 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9억 9000……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위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 시행으로요. 고용을 하거나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래서 그것은 순증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 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서면으로 제출해서 양 위원님 이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담아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해도 될까요, 몇 개만?
질의하신다고요?
잠깐만요. 이 문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기본경비를 총괄적으로 63억 감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 비목으로 들어가서 논의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람 수송차량 임차료는 김수흥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신 대로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1억은 감액 반영하겠습니다.
기본경비를 총괄적으로 63억 감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 비목으로 들어가서 논의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관람 수송차량 임차료는 김수흥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을 내신 대로 수용하신다고 했으니까 1억은 감액 반영하겠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78쪽, 기본경비 중 또 기타운영비 중에 직원 경조사비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기타운영비 중 직원 경조사비로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는 전 부처 지출구조 조정과 조직 축소, 인력 30% 감축 공약 등을 감안해 가지고 강민정․박영순․이동주․이수진․이정문․진성준 위원님께서는 6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 비목을 그 편성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양경숙 위원님은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일준 위원님은 직원 경조사비는 최근 수년간 동결로 인해 매년 부족분을 세목 조정을 통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위해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셨고,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뒷받침을 위해서 3%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복리후생비로 비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직원 경조사 중에 축의나 부의 같은 경우에는 기타운영비 항목이 되고요 생일과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기타운영비 중 직원 경조사비로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는 전 부처 지출구조 조정과 조직 축소, 인력 30% 감축 공약 등을 감안해 가지고 강민정․박영순․이동주․이수진․이정문․진성준 위원님께서는 6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 비목을 그 편성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양경숙 위원님은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일준 위원님은 직원 경조사비는 최근 수년간 동결로 인해 매년 부족분을 세목 조정을 통해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를 위해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셨고,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뒷받침을 위해서 3%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복리후생비로 비목 변경과 관련돼서는 지금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직원 경조사 중에 축의나 부의 같은 경우에는 기타운영비 항목이 되고요 생일과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지금까지 보면 매년 이 예산만큼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렇게 동결됐던 부분을 좀 현실화시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한 이게 보면 지금까지 공공요금이라든가 특근매식비, 임차료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세목 조정을 해서 충당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그런 것은 화훼농가의 어려움들을 해서, 화훼농가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올려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의 요구사항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매년 이 예산만큼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이렇게 동결됐던 부분을 좀 현실화시키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한 이게 보면 지금까지 공공요금이라든가 특근매식비, 임차료 등의 다양한 항목에서 세목 조정을 해서 충당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그런 것은 화훼농가의 어려움들을 해서, 화훼농가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올려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의 요구사항을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본경비 관련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해마다 몇 % 정도 증액했습니까?

거의 그대로…… 하여튼 1~2%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는……

아, 3%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20년, 21년 또 작년까지 거의 동결한 적도 있고 오르지 않은 적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한국에 상륙되고 나서 거의 결혼식도 줄었고 게다가 돌잔치도 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경조사비도 상당히 줄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종료되다시피 해서 원상회복이 되어 가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대외 활동도 그에 따라 엄청나게 늘었고. 그렇지요? 공식활동도 많이 늘지요?

예.
그래서 예년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액은 못 할 망정 최소한 유지는 좀 해 줘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저는 아까랑 같은 논지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이미 5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편성됐는데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은 예년, 전 정부보다 한 20%에서 30%가 줄어드는 인원인데 오히려 경조사비가 늘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된 금액에서 현재의 인원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한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본예산이 기본경비가 206억이고 추경예산이 203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정도의 규모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5억 삭감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아니, 위원님, 지금은 기본경비 전체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전체…… 예,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아까 보류했다가, 서로 의견들이 다르니까 또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경조사비 문제와 관련해서만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5000만 원씩 증액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야 소요를 충당하는 겁니까?
지금 현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5000만 원씩 증액해 가지고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야 소요를 충당하는 겁니까?

이게 만성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전용을 했던 비목이어 가지고……
전용 규모가 해마다 얼마쯤 됐어요?

1400만 원 정도……
1400만 원?

21년도의 경우에 1400만 원 정도……
그런데 지금은 5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물가상승분을 어느 정도……
물가상승하면 경조사비도 더 많이 줍니까?

화훼 이런 것 할 때……
이것 과도한 증액이라고 생각합니다. 1400만 원 정도가 전용되어 왔다고 하면 1400만 원 정도만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인원이 그만큼 줄었지 않았어요, 현원이?

이게 18년도부터 6000만 원으로 5개년 동안 계속 유지되던 비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년에 1400만 원 그것 때문에 전용해서 썼다면서요? 그러면 1400만 원 정도 전용해서 쓸 정도만 반영해 주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원이 줄었으니까, 이전 정부에 비해서.
그리고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원이 많이 줄었잖아요.

전용한 금액에다가 물가상승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이게 1400만 원에서 자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 경조사비 2000만 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3000만 원 삭감합시다.
2000만 원만 감액하자는 뜻 아닌가요?
아니,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400만 원에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3000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좀……
들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진성준 위원장께서 청와대 근무할 때 생각하면 직원 경조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적어서 아쉬움들이 많았다,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올리자……
그런 말씀 아닙니다, 송 위원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같은데.
아니, 제가 무슨 경조사비가 너무 적었다라고 얘기드린 게 아니잖아요.
아니, 진성준 위원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진성준 위원장님이 근무할 당시에 청와대에서 쭉 있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도 고려하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작년, 금년 동안에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현실화시켜 주자 그런 얘기 같아요, 들어 보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모자라서 인원이 많을 때 당겨 쓴 돈이 14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400만 원만 반영해 줘도 저는 현재 대통령실의 운영 인력을 감안하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물가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정원 내에서 인건비 인상분을 다 소화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 인상비도 그 정도에서는 다 소화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정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해도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서관님, 어떠세요?
비서관님, 어떠세요?

2000만 원 감액하고요 30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500.

예, 수용하겠습니다.
2500 감액 반영합니다.
잠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복리후생비로 비목을 바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분이 됐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그러면 사실 이 비용이, 저는 그렇게 생일이나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더 많이 줄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기재부 파견 과장님, 비목 전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체 직원 경조사비 1억 1000이라고 돼 있는데 그 비목 전체를 다 옮긴다는 뜻인지 아니면 감액하고 나머지만 한다는 뜻인지 이 취지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또 비목을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체 직원 경조사비 1억 1000이라고 돼 있는데 그 비목 전체를 다 옮긴다는 뜻인지 아니면 감액하고 나머지만 한다는 뜻인지 이 취지가,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또 비목을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 경조사비 외에 직원 생일을 지원하는 경비가 여기 같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생일 부분은 집행지침에 복리후생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로 옮기는 게 맞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 경조사비는 기타운영비로 집행하도록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일 부분만 복리후생비로 넘기고 나머지는 여기다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직원 경조사비 외에 직원 생일을 지원하는 경비가 여기 같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생일 부분은 집행지침에 복리후생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로 옮기는 게 맞는 거고요. 기존에 있던 직원 경조사비는 기타운영비로 집행하도록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생일 부분만 복리후생비로 넘기고 나머지는 여기다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목 간의 금액은 조정하십시다.

예, 실무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조사비, 결혼, 생일, 이것에서 2500만 원 감액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2500만 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내역을 조정을 해서 옮길 것은 옮기고 남길 것은 남기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현재 예산 정부안에 1억 1000으로 돼 있는데 총액은 2500만 원을 줄이는데 줄인 내용 속에서 지금 나머지를 배분한다는 것 맞나?
지금 현재 예산 정부안에 1억 1000으로 돼 있는데 총액은 2500만 원을 줄이는데 줄인 내용 속에서 지금 나머지를 배분한다는 것 맞나?

예, 배분해 가지고 소요별로 갈라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인원이 문재인 정권 때보다도 81명이나 줄었습니다, 현원이. 그런데 저는 증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동결 내지는 삭감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제 정리된 얘기인데 그런 정도로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님 추후……
양해하겠습니다마는……
충심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된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다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면 재반복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의견이 있으면 받아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빨리빨리 정리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 경조사비 문제는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이 경조사비 문제는 정리했습니다.
그다음.

다음, 79쪽 관서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입니다.
동 세부사업의 관서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7100만 원 증액된 8억 2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경조비와 거의 동일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 부처 지출구조 조정과 조직 축소, 30% 감축 공약 등을 감안해서 박영순 위원님은 2억 700만 원 감액 의견을, 강민정․이동주․이수진․이정문․진성준 위원님은 1억 원 감액 의견을, 양경숙 위원님은 감액 의견을 그리고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관서업무추진비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규모이고 일상 정상화에 따라서 대외활동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은희 위원님은 3% 이상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세부사업의 관서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7100만 원 증액된 8억 2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민정 위원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경조비와 거의 동일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 부처 지출구조 조정과 조직 축소, 30% 감축 공약 등을 감안해서 박영순 위원님은 2억 700만 원 감액 의견을, 강민정․이동주․이수진․이정문․진성준 위원님은 1억 원 감액 의견을, 양경숙 위원님은 감액 의견을 그리고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관서업무추진비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규모이고 일상 정상화에 따라서 대외활동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조은희 위원님은 3% 이상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의견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예산은 7억 56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는 국외 출장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대통령께서 외교활동을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선발대가 나가서 해야 되고요. 그러한 비용들이, 계속 못 나갔던 대통령의 외교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는 민간하고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의나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외활동이 늘어나고 또 외교행사라든가 활동이 늘어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원이 줄었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업무량이, 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찾아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비용들이 더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2년도의 예산은 7억 56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도에는 국외 출장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대통령께서 외교활동을 위해서는 해외에 나가야 되는데 선발대가 나가서 해야 되고요. 그러한 비용들이, 계속 못 나갔던 대통령의 외교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업무추진비는 민간하고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의나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외활동이 늘어나고 또 외교행사라든가 활동이 늘어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직원이 줄었다고 해서 업무량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업무량이, 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찾아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비용들이 더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홍석준 위원님.
홍석준 위원님.
총무비서관, 관서운영비는 직원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비용이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외교활동을 비롯해서 대민업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업무이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는 관서운영비가 8억 4000이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는 관서운영비가 8억 4000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21년도에 7억 6000으로 이렇게 준 것으로 나오는데 맞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더욱더 활동을 해야 되고 지금도 빈 살만을 비롯한 많은 국빈도 와 있지만 외국의 활동, 대민활동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8억 2700이 편성됐는데 최소한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2018년도 기준 이전으로는, 8억 4000 이상으로 원래는 편성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서업무추진비는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4년 동안 8억 40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 22년도에는 7억 5600만 원으로 동결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차액의 절반 정도만 복구를 좀 시켜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제 물가상승률로 한다면 2020년도의 금액보다, 8억 4000보다 훨씬 상회를 하는 금액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올리면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또 전국적인, 전 국가기관에서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데 대비실만 올리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 중간의 8억 2700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영순 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2억 700만 원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인원이 지금 현원도 적고 30% 감축 공약도 있고, 현원도 2022년도보다도 81명이나 적고 당장 대폭적으로 인원이 증가될 것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미애 위원님.
아까 설명했는데 이 관서업무추진비가 대민,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및 간담회 이런 건데…… 코로나가 종료된 시점에 우리 국회도 그렇고 상당히 활발합니다, 토론회도 그렇고. 제가 지역에서도 그렇고 거의 회복되어 가는 수준인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이 8억 4000이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이 8억 4000이 편성돼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본 바로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활동이 상당히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서 7억 5600으로 가다가 지금은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지요. 그리고 대외활동이 늘어났고. 또 존경하는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조직이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이런 대외적인 활동 또 대민업무 이것까지는 줄어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도 2017년, 2018년 정도로 돌아가서 8억 4000 정도로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증액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도 2017년, 2018년 정도로 돌아가서 8억 4000 정도로는 편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증액 의견입니다.
송언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재정담당관께 좀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경비들의 경우 인원에 맞추어서 연례적으로 증감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관행 아닙니까? 꼭 무슨 업무량에 따라서 편성하고 했던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경비들의 경우 인원에 맞추어서 연례적으로 증감되는 것이 예산편성의 관행 아닙니까? 꼭 무슨 업무량에 따라서 편성하고 했던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사업비성 경비는 인원에 관계없이 사업량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또 업무추진비라든지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 증감이 정원이나 현원, 인원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 왔지 특별히 더 얼마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막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한 번도 나가시지도 않던, 못 나가셨던 대통령님 해외 순방이 지금 취임 이후에 벌써 수차례 해외를 나가고 계시고, 업무량과 많이 연관되는 게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원과 연동이 많이 되는 것은 특정업무경비가 그 특정 업무를 얼마나 수행하는 인원이 되느냐 이 부분이 많이 비례를 하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실제 직원들의 활동량과 관련되는데 지금 바로 회의나 행사 그리고 해외 순방 이런 게 코로나 때랑 비교를 해 보면 두 배 이상 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도 사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업무를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수행하기 위한 경비이니까 반영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결론 냈지요?
예, 이것은 정부 편성안대로 증감 없이 반영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확인 좀……
수석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앞서 인권위 심사할 때 특조단 관련해서 특조단이 2월 달에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업추비를 추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이야기 아까 제가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수석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앞서 인권위 심사할 때 특조단 관련해서 특조단이 2월 달에 종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업추비를 추가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이야기 아까 제가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업무 자체가 특조단이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관서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숫자에 연동되어서 보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내년도에 국회 예산은 이런 부분들이 관서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업무지원비라고 그러나, 지금 토털해 가지고? 그것이 국회는 좀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요?
또 하나, 내년도에 국회 예산은 이런 부분들이 관서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업무지원비라고 그러나, 지금 토털해 가지고? 그것이 국회는 좀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나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굉장히 많이 증액을, 굉장히는 아니지만 일부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 위원님, 이것은 정리된 문제인데 또 새삼 그렇게……
아니, 그런 사례가 있다는……
그래서 정부안대로 반영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그렇게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합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원이 지금 몇 명밖에 되지 않는데 합의가 안 되면 못 올라가는 거지요. 의결이 못 되는 거지요.
위원님, 제 의견 조금 들어 봐 주세요.
이게 지금 기본경비 내의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경비 총액으로는……
이게 지금 기본경비 내의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경비 총액으로는……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고 대체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타당한 듯해서 반영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경비의 총액과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총액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글쎄, 이와 관련해서는 또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기로 한 것이니까…… 이 항목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총액 아닙니까, 기본경비의 총액. 그것은 별도로 또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항목에서 양해된 것은 그런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위원님들 만장일치를 얻자고 들면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양해해 주실 수 있는 대목에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지원비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위원님들 만장일치를 얻자고 들면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양해해 주실 수 있는 대목에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지원비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0쪽, 업무지원비와 관련돼서는 이게 총괄을 비롯해서 세부 사항까지 한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총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지원비의 경우 금년 본예산 대비 15억 8600만 원 증액된 158억 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추경 대비로는 23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천준호 위원님께서는 재정의 긴축 운영과 인력 감축 등을 감안해서 55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전용기 위원님은 추경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 증액된 23억 6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이전 마지막으로 편성된 2020년 업무지원비 예산이 163억 9200만 원인 점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서로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 일상 회복에 따라 직원들의 대외활동과 대통령의 공식행사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지원비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번 항목, 일반용역비와 관련돼서는 외부 공식행사 개최를 위해서 9억 94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산 금액과 관련된 의견은 아니시고 김수흥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총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지원비의 경우 금년 본예산 대비 15억 8600만 원 증액된 158억 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추경 대비로는 23억 67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천준호 위원님께서는 재정의 긴축 운영과 인력 감축 등을 감안해서 55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전용기 위원님은 추경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 증액된 23억 6700만 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이전 마지막으로 편성된 2020년 업무지원비 예산이 163억 9200만 원인 점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서로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또 일상 회복에 따라 직원들의 대외활동과 대통령의 공식행사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업무지원비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2번 항목, 일반용역비와 관련돼서는 외부 공식행사 개최를 위해서 9억 94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예산 금액과 관련된 의견은 아니시고 김수흥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까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의견 주십시오.

업무지원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처럼 각론 부분에서 항목별로 논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총론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워낙 범위가 크고요, 금액도 크고 범위도 워낙 넓어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업무지원비 총액과 관련된 것은 여전히 보류로 하고……
아니, 총액을 다 보류해 놓으면, 항목별로 해 봐야 총액 하나만 보면 되고 나머지는 없어도 되는데 총액은 다 보류해 놓을 거면 나머지 항목별로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총액부터 논의를 하고 들어갈까요?
총액 터치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지, 그걸 다 보류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세부적인 걸 한 다음에 총액을 해야지, 지금 하다가 말고……
지금 총액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총액과 관련된 통 큰 결단이 있지 않고서야 예산 심사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 그것은 나중으로 돌려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 항목들과 관련해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역비도 아까 보고하셨지요?
일반용역비도 아까 보고하셨지요?

예.
대통령실, 일반용역비에 대해 의견 주십시오.

일반용역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대외행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9억 9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대외 외부행사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전문 행사비용이라든가 용역비용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김수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한다면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 저희가 일반용역비 9억 94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대외행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9억 9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대외 외부행사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전문 행사비용이라든가 용역비용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김수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취지다, 그런데 한다면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 저희가 일반용역비 9억 94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수흥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비서관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의 일반용역비가 업무추진비나 행사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신규로 특징적으로 9억 9400만 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자칫,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하냐면 행사 대행업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왜 이런 예산을 수의계약으로 주지? 업무추진비로 해서 집행하고 영수증 달아서 집행하면 되는데’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를 증액하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투명성을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특활비로 하고, 일반용역비로 신청을 한 것은 용역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면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8월부터는 저희가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구매 쪽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 공사 등 발주 부서하고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 그다음에 법률비서관실 그다음에 공직비서관실 각 국장들 내지 비서관들이 모여서 과연 이 계약이라든가 용역이나 물품 구매가 수의계약이든 계약이든 타당하냐, 수의계약 해 달라고 그러면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장단점이 있느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것은 지명경쟁 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 것이 저희들이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 정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계약심의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수요가 없을 때는 넘어가지만 매주 수요일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해 왔는지 그 결과 좀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오늘 준비가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단순한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를 증액하면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투명성을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면 특활비로 하고, 일반용역비로 신청을 한 것은 용역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면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8월부터는 저희가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구매 쪽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거기에는 계약, 공사 등 발주 부서하고 그다음에 총무비서관실 그다음에 법률비서관실 그다음에 공직비서관실 각 국장들 내지 비서관들이 모여서 과연 이 계약이라든가 용역이나 물품 구매가 수의계약이든 계약이든 타당하냐, 수의계약 해 달라고 그러면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한 장단점이 있느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것은 지명경쟁 제도로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한 것이 저희들이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 정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심의위원회라든가, 계약심의위원회는 매주 수요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수요가 없을 때는 넘어가지만 매주 수요일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국회의원님들께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해 왔는지 그 결과 좀 보고를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오늘 준비가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 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를 해서 했던 자료들이고 그 외에 물품구매라든가 계약하는 부분들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던 현황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되는 대로 얘기해 주시고.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님.
아까는 제가 9억 9400만 원, 일반용역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하니까 안전점검 위탁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기본경비, 앞에서 하는 부분이었지요.
아니, 액수가 지금 9억 9400만 원이잖아요. 아까 9억 9400만 원 순증……

그것은 기본경비에 있는 일반용역비를 그렇게 쓴다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업무지원비 내에 있는 일반용역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있는 일반용역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얼마예요?
그런데 액수가 똑같습니까? 액수가 똑같네요. 그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른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 9400만 원이 똑같거든요, 액수가.
답변 들어 보십시오.

여기 기본경비에 있는 일반용역비는 예전에 이전 정부부터 계속해 오던 어린이날 행사비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무팀에서 하는 회계법인에다가 결산을 맡기는 용역비를 해서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합쳐서 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500만 원 추가한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안전위탁, 보건위탁에 대한, 용역업체에다가 우리 점검을 맡기는 예산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이게 지금 9500만 원밖에 안 되는 기본경비, 소액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500만 원 추가한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안전위탁, 보건위탁에 대한, 용역업체에다가 우리 점검을 맡기는 예산이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쳐서 이게 지금 9500만 원밖에 안 되는 기본경비, 소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경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일반용역비고……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업무지원비에 들어가 있는 일반용역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 구체적 내역을 밝혀 주셔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있어요.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것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 있는 9억 9000에 해당되는 이 사업은 큰 대형 행사 한두 가지가 아니라 관례적으로 나타나는 소액사업들, 굉장히 많은 횟수의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돈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것을 얘기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들어가 있는 9억 9000에 해당되는 이 사업은 큰 대형 행사 한두 가지가 아니라 관례적으로 나타나는 소액사업들, 굉장히 많은 횟수의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그게 계산이,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예 대통령님 공식 행사를 못 했었는데 연간 한 100여 회 정도의 크고 작은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기존에는 3대 비목 특경비․특활비․업추비, 이 세 가지로 집행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반용역비를 통해서 그 행사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코로나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아예 대통령님 공식 행사를 못 했었는데 연간 한 100여 회 정도의 크고 작은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기존에는 3대 비목 특경비․특활비․업추비, 이 세 가지로 집행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반용역비를 통해서 그 행사를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게 지금 9억 9400만 원 순증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한 100여 회의 대외행사?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주로 참석하시는 공식 대외행사들입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이 다 잡혀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계획을 저희가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도 외부 공식 행사가 어떤 형태고 몇 번 정도인지가 궁금했는데 이미 그것은 해소가 됐고.
어쨌든 이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추후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어쨌든 이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추후 공개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을 확실하게 나중에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또 넣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요, 추후에.
지금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대통령님의 공식 대외행사를 용역을 맡길 때 그 용역을 어떤 형식으로 맡기게 되었다, 수의계약이다, 경쟁입찰이다, 뭐다 이런 걸 나중에 다 밝혀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한 한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자료를 안 내, 전부 보안이라고. 보안이라고 전혀 자료를 안 내요. 그래서 이번에 다 깜깜이 심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뭘 고민하시는지 걱정하시는지도 알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바뀌면 모든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가 버리고 다음 정부에 하는 인계인수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순환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 보안이든 안보하고 직결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보안이 유지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든 어쨌든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나중에 부작용은 없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왜 이 업체만 계속 수의계약했느냐, 여기에만 계속 입찰을 한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부작용도 사실은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입찰이든 지명경쟁 제도든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비실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든 어쨌든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나중에 부작용은 없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왜 이 업체만 계속 수의계약했느냐, 여기에만 계속 입찰을 한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부작용도 사실은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의계약으로 인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입찰이든 지명경쟁 제도든 도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대비실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왜 예산 심의 전에는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예산 심의 전에 자료 요구하면 제출을 하셨어야지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비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겠다, 입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예산내역이라든지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예산편성 내역을 제출하시면서.
김수흥 위원님.
총무비서관님 설명 감사드리고. 이게 한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통해서 대통령 행사 100차례나 80차례 이 행사비용을 일괄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내년에 이게 특정 업체에 대한 몰아주기식 이렇게 안 되도록 결산 때 특별히 보겠습니다. 수용하고요.

명심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고려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역비 항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특수활동비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8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추경 대비로는 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전 부처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 및 인력 30% 감축 공약 등을 감안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 박영순 위원님은 14억 원을, 이정문 위원님은 추경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4억 13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강민정․이동주․이수진․진성준 위원님은 4억 원을, 양경숙 위원님은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특활비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 반해서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실의 인원이 감축되었으나 특수활동비는 금년 수준이 적절하고 이전 정부도 코로나19 이전 3년간 특수활동비를 96억 5000만 원 편성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뒷받침을 위해 3%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8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추경 대비로는 4억 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수 위원님들께서 전 부처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 및 인력 30% 감축 공약 등을 감안해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 박영순 위원님은 14억 원을, 이정문 위원님은 추경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4억 13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고, 강민정․이동주․이수진․진성준 위원님은 4억 원을, 양경숙 위원님은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특활비 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데 반해서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실의 인원이 감축되었으나 특수활동비는 금년 수준이 적절하고 이전 정부도 코로나19 이전 3년간 특수활동비를 96억 5000만 원 편성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추가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 뒷받침을 위해 3%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특활비는 작년 예산 그대로 동결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이나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금년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2014년도에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거의 14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2014년도의 거의 한 절반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활비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대외활동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 상황과도 좀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저희들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이나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금년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2014년도에 보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거의 149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가 2014년도의 거의 한 절반 정도 금액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수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활비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대외활동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 상황과도 좀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저는 금년도 정부의 전체적인 예산 기조에 맞추어 볼 때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가 서면으로 낸 것처럼 금년 추경 수준 정도까지는 저희가 감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4억 1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홍석준 위원님.
총무비서관께서 말씀했지만 특활비가 2014년도에 148억 9000에서 박근혜정부의 특활비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도 2017년도에 124억 그리고 18년도에 96억 5000이 계속해서 유지돼 오다가 2021년도에 86억으로 약간 준 그런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특활비가 대통령실의 업무에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적인 측면이라든지 대외의 특수활동에 비추어서 쓸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돈인데 이게 2018년도 96억 5000에 비해서도 지금 이렇게 많이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가 2018년도, 19년도, 20년 3년 내리 96억 50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도, 22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코로나 그 예산 가지고 정부정책을 수립한달지 그다음에 대통령님의 대외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 초기 2018년도, 19년도 그 금액보다 한 14억 정도가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으로라도 어느 정도, 그래서 지난 정부 초기 금액까지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걱정하시다시피 과연 투명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특활비를 사용하는 기관마다 다 우려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기재부에서 선정한 집행지침이 있고요,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신청이라든가 청구서를 받고 또 영수증 받고 그 자료는 또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 왔던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5년 후든 10년 후든 공개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 초기 2018년도, 19년도 그 금액보다 한 14억 정도가 줄어든 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으로라도 어느 정도, 그래서 지난 정부 초기 금액까지는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특히 걱정하시다시피 과연 투명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특활비를 사용하는 기관마다 다 우려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면 기재부에서 선정한 집행지침이 있고요,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신청이라든가 청구서를 받고 또 영수증 받고 그 자료는 또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해 왔던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5년 후든 10년 후든 공개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관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인데 무슨 영수증을 다 징수하겠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할 때는 기재부 집행지침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의 계산증명지침에 따라서 청구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연초에 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게 영수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이라든가 다……

계획 수립은 연간 수립이고요.
이정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제가 저번에 국정감사 때,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때 대통령비서실장 식사비 영수증도 하나 제가 입수하는 데, 아직까지도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왜 제출 안 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제출하신다고 해 놓고서 아직까지 제출 안 하셨거든요. 식사비를 아마 대통령비서실장이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개별 건으로 영수증을 제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하겠다고 하셨다고 그때, 김대기 실장님께서 수해 당시에…… 제가 그걸 확인하려던 이유는 당시 몇 시에 식사를 끝내고서 복귀를 하셨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물었던 건데요.

지난번 국감 때도 한번 말씀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따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수증을 확인한 후에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감이든 그 전에 전체회의에서든 몇 번을 해도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는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 정도의 인원이 감원됐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줄어들면 특수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것까지는 제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추경 수준까지는 양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20% 정도의 인원이 감원됐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줄어들면 특수활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줄이는 것까지는 제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추경 수준까지는 양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운영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8․19․20년도가 96억 5000을 편성하다가 코로나라서 줄여서 전 정부에서는 82억 5000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제 거의 일상이 회복되었고 대외활동도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원 감축도 한다라고 했고 그러나 물가도 상승했고 모든 게 상승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알아서 이 정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 이거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상이 회복되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훼손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구체적으로는 안보 상황이 좀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에 미리 예측해서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17년도, 2018년도에 각 기관별로 특활비를 30% 이상씩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위 돈 봉투 사건 그걸로 인해서 특활비를 줄이고 대신에 특정업무경비를 늘렸지요. 줄인 특활비의 줄인 금액만큼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에 담았습니다. 그게 한 3년 유지되다가 2년 전부터는 전환하던 것이 없어지고 특활비도 줄어들고 업무추진비도 줄어들고 그런 재정 상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무슨 영수증이 있느냐, 영수증 없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2018년도부터는 수령증을 받도록 그렇게 기재부 집행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산에 미리 예측해서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 17년도, 2018년도에 각 기관별로 특활비를 30% 이상씩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위 돈 봉투 사건 그걸로 인해서 특활비를 줄이고 대신에 특정업무경비를 늘렸지요. 줄인 특활비의 줄인 금액만큼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에 담았습니다. 그게 한 3년 유지되다가 2년 전부터는 전환하던 것이 없어지고 특활비도 줄어들고 업무추진비도 줄어들고 그런 재정 상태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무슨 영수증이 있느냐, 영수증 없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2018년도부터는 수령증을 받도록 그렇게 기재부 집행지침과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이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직원이 받을 때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사후에까지 받지는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송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송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던 활동이 계속 늘어난다 얘기를 하면서 149억까지 갔던 특활비가 82억 5000으로 줄었는데 거기서 또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앞뒤가 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조은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 2억 470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깎아야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비목하고 달리 특활비는 전체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집행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원들 전체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위원장께서 잘 좀 혜량하셔 가지고 정리하시지요.
사실상 우리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조은희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 2억 470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드시 깎아야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비목하고 달리 특활비는 전체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집행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원들 전체 정원이 줄었다고 해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논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은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위원장께서 잘 좀 혜량하셔 가지고 정리하시지요.
제가 알기로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는 대통령만 쓰시는 게 아니고 일선의 직원들도 수령해서 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쓰는 돈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의 기조가 정부 전체적으로 관철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거기서 예외라고 하는 점, 이게 저는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수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증빙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축소하고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그래 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의 기조가 정부 전체적으로 관철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거기서 예외라고 하는 점, 이게 저는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특수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증빙하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축소하고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고 그래 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충분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물론 영수증을 다 징구할 수 없는 사용처들이 일을 하다 보면 있는 거니까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줄여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왕에 정부가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행했던 대통령의 외부 행사들도 아예 일반용역비로 잡아넣어 가지고 당당하게 계약들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특수활동비는 좀 줄어드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 필요들을 다 인정하시니 여러 위원님들이 본예산 수준이 아니라 추경 수준으로까지는 감안을 하도록 하자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추경 수준으로 이 부분은 양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다른 부처의 업무지원비와 달리 대통령실은 인건비나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한 360억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업무지원비가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비실 업무라는 것이 다른 부처처럼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국가기밀 업무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희 대통령실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똑같은 긴축을 하더라도 다른 데의 업무지원비 비목과 대비실에서 업무지원비가 차지하는 그 중요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가 긴축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 대통령실도 긴축하는……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부처는 없을 겁니다. 대비실의 업무지원비는 사업비고요, 사업비 중에서 한 40~50%를 차지하는 비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랑 똑같은 잣대로 해서 이것을 긴축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요.
그리고 늘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규모입니다, 82억 5000만 원. 특활비는 82억 5000만 원 동일 금액으로 펀성돼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 전에는 96억 5000만 원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3개년 동일 금액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게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줄어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 정도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해 주셔야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가 긴축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 대통령실도 긴축하는……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부처는 없을 겁니다. 대비실의 업무지원비는 사업비고요, 사업비 중에서 한 40~50%를 차지하는 비목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랑 똑같은 잣대로 해서 이것을 긴축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고요.
그리고 늘리는 것도 아니고 같은 규모입니다, 82억 5000만 원. 특활비는 82억 5000만 원 동일 금액으로 펀성돼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코로나 전에는 96억 5000만 원으로 지난 정부에서도 3개년 동일 금액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게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줄어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 정도는 그래도 좀 유지를 해 주셔야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비의 다른 비목에서 지금 늘리고 있고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수용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9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액 다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노력들을 인정하는 거고, 그렇게 사업비를 늘려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는 다른 사정들도 감안해서, 이게 영수증 없이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추경 수준으로 감액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수용할 만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는 다른 사정들도 감안해서, 이게 영수증 없이 쓰일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서 추경 수준으로 감액하자라고 하는 의견은 수용할 만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다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비해서 증가율, 증감률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 수준이라고 해 놨는데 또 갑자기 연도 중에 뭔가 일이 생겨 가지고 추경을 해서 감액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저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전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3% 정도 증액을 얘기했지만 전년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년 수준이라고 한다면, 저는 3% 정도 증액을 얘기했지만 전년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 정도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 정부가 내년도 예산이 긴축 재정이다, 긴축 예산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았어야지요.
아니, 긴축 재정은 맞지요.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비해서 -6% 감액 편성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긴축 재정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예산과 비교하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긴축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방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방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방만하게 했지요. 그동안에 예산 재정 규모가 얼마나 늘었는데, 400조 원 규모가 무려 50% 늘어 가지고 600조 훨씬 넘어가는데……
대통령실 예산만 놓고 따져 보자고요, 대통령실 예산만.
대통령실 예산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경제 상황과 코로나 상황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슨 방만한 얘기를 해요?
지금 전체를 얘기한 것은 위원장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에 한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에 한해서 하자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 예산만 가지고 보면 특활비가 코로나 때문에 일부 줄어든 그 수준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업무가 증가하고 앞으로 활동량이 늘어나면 증액을 해야지 맞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있던 상임위의 중기부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폭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지원 예산과 새출발기금인가요? 뭔가 그런 것 집행하는 데서도 인력이 달리는데 오히려 10%,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10% 다 줄이고 있어요. 예산은 본예산에서 10% 인원 조정 다 하고 물어봤더니, ‘업무량은 늘었는데 10% 줄이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소진공 그쪽의 중기부 관계자가 인원을 재배치하든가 업무량을 어떻게 줄이든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부 부처가 지금 얘기했던 긴축 재정을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실만 따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정신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밑에 부처들한테 다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실도 그런 취지에는 적어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요. 그런 걸 지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추경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4억 13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만 따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정신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고 밑에 부처들한테 다 얘기를 했으면 대통령실도 그런 취지에는 적어도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요. 그런 걸 지적한 것 아닙니까. 저는 추경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4억 1300만 원을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부서보다 오히려 솔선수범해야 된다, 나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 하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다른 부처한테는 줄이라고 해 놓고 대통령실만 유독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코로나가 지금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 것만 생각하시는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금 모르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활동이 늘어난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늘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부 전체적으로 특활비를 작년이랑 비교를 해 보면 지난해 1262억 원에서 1254억 원으로 8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0.6%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활비 비목만 보면 저희가 작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추경예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좀……
김미애 위원님.
코로나 이전에 96억 5000이 2018, 19, 2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년에 코로나가 상륙되고 21년에 10% 줄여서 86억 90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도 96억 5000이 코로나 이전 상황인데 거기에서 10% 줄여서 86억 9000인데 여기에서 더 줄여서 지금 편성한 게 82억 5000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견들이 좁혀지지 않으므로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논의를 더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감정이 좀 격해졌으니 저녁도 먹을 겸 잠시 정회했다가……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감정이 좀 격해졌으니 저녁도 먹을 겸 잠시 정회했다가……
산회하고 다음에 날 잡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통과 안 시켜도 돼요?
날 새로 잡아야지, 지금 저녁에 다들 일정 있는데 되겠어요?
저도 일정 포기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심사 천천히 하자고 하는 모습은 제가 처음 봅니다마는 오늘 진행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시 날을 잡겠습니다.
날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예결 소소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빨리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계수조정 들어갔어요.
일단 정회하고 송언석 간사님하고 제가 상의해서 속개 시간 혹은 오늘 그냥 유회하고 다시 날을 잡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20시24분 계속개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특수활동비 문제를 토론했는데 그 특수활동비는 여야 간에 의견 차가 커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류하도록 하고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특수활동비 문제를 토론했는데 그 특수활동비는 여야 간에 의견 차가 커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류하도록 하고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가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83쪽 업무지원비 내 관서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지원비 내 관서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55억 4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께서는 금년 추경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7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실의 업무 뒷받침을 위해서 3%, 약 1억 6600만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지원비 내 관서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55억 47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께서는 금년 추경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7억 79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셨고 조은희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실의 업무 뒷받침을 위해서 3%, 약 1억 6600만 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관서업무추진비는 2020년도의 예산 규모 대비 50%만 정상화를 시킨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상화되고 회복됨으로 해서 직원들의 대외활동이 증가되고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또한 대통령의 공식 행사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서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행사하는 비용으로써 부처와 협의하거나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라든가 단체들과 협의할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서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행사하는 비용으로써 부처와 협의하거나 직원들이 그 직원들이라든가 단체들과 협의할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것은 이정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은 이정문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제가 의견을 냈는데요. 제가 한번, 일관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감축하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2022년도 추경 수준 정도까지는 감액이 돼야 된다는 저희가 그런 주장이고요.
아까 일부 말씀이 나오셨지만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고작 1.7% 정도밖에 인상이 안 돼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또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또 생활고에 시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여러 뭐, 자꾸 코로나가 풀린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는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추경 수준 정도까지는 감액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말씀이 나오셨지만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고작 1.7% 정도밖에 인상이 안 돼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또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또 생활고에 시달려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은 여러 뭐, 자꾸 코로나가 풀린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는 의지를 표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추경 수준 정도까지는 감액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이것 역시 계속 같은 취지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전 정부 때 2018년부터 20년까지 56억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51억으로 떨어졌는데 21년에는 51억을 그대로 썼고, 올해가 48억이 될 것 같은데 그에 대비해서 7억 7900을 증액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서도 20년까지만 해도 56억씩 편성됐는데 지금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대외활동이 예년처럼 회복될 것을 고려하면 3% 이상 증액은 못 하더라도 유지는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서도 20년까지만 해도 56억씩 편성됐는데 지금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대외활동이 예년처럼 회복될 것을 고려하면 3% 이상 증액은 못 하더라도 유지는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기재부에서 오신 과장님, 각 부처의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보세요. 관서운영경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원 등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규모의 예산은 감액’, 아시지요? 관서업무추진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과도한 증액이 이루어졌다, 찬성하십니까? 정부가 내려 보낸 예산편성지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과도한 증액이 이루어졌다, 찬성하십니까? 정부가 내려 보낸 예산편성지침이에요.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기재부가 하는 부분은 전 부처에 공통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사업 구조가 부처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회의나 행사 등을 하는 대외활동경비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특별한 사업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게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줄어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부처랑 똑같은 방식으로 관통해서 관철시키기가 힘든 예산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회의나 행사 등을 하는 대외활동경비가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특별한 사업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게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줄어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부처랑 똑같은 방식으로 관통해서 관철시키기가 힘든 예산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말 나올지 아는…… 예산편성지침 여기 있는 대로 해야지, 기관운영상 불가피하게 외빈초청 및 해외출장경비를 편성하는 경우에는 관서업무추진비로 하지 말고 사업추진비의 기준에 따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업무추진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김영란법 시행으로 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처 공무원들하고 만나거나 할 때 대통령실에서 전체 밥값도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밥값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대외활동도 좀 활발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부 초기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출장이라든가 각 비서관실별로 사실은 경쟁하다시피 외부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이 코로나 이전 수준에다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것의 50%만 요구를 했는데요. 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저희가 요구한 것만큼은 저희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사업추진비는 총무비서관이나 재정담당관이 얘기한 게 맞는데 관서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관서, 그 관서에 배정된 사람의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적절한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비는 총무비서관이나 재정담당관이 얘기한 게 맞는데 관서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관서, 그 관서에 배정된 사람의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적절한 안을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부활동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 같으면 인원비대로 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가 이걸 가지고 대외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적게 되면 그만큼 그것보다 비례해서 활동하는데 더 열심히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도 더, 당초 코로나 이전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요구한 수준으로는 원안이 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사업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업업무추진비는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하는 경비이고요, 관서업무추진비는 관서를 운영할 때 사용하는 업추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별로 없고 대외행사나 회의를 하는 관서활동 자체가 많은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인 관서업추비와 달리 우리는 회의와 행사를 해야 되는 게 관서업추비다 보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예, 홍석준 위원님 하세요.
총무비서관님, 지금 행정관님 말한 것처럼 대통령실에는 지금 현재 사업비라고 명시된 건 따로 없고 사실상 사업이 결국은 이런 어떤 국내외의 활동이 사실은 사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런 관서업무추진비가 타 부처에서의 관서업무추진비와 성격이 완전히 지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대통령실의 지금 예산편성이 본을, 어떻게 보면 타 부처의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본을 보이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본을 보이다 보니까 2018년도 기준보다도 아직까지 채 회복을 못 한 상태로 대부분 현재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대통령실의 지금 예산편성이 본을, 어떻게 보면 타 부처의 정부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본을 보이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본을 보이다 보니까 2018년도 기준보다도 아직까지 채 회복을 못 한 상태로 대부분 현재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런 점이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좀 아쉬움도 많이 듭니다.

내부 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2018년도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하자는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전체 절감 기조가 있는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는 기조로 가고 50%만 정상화하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절반만 요구하는 것으로 내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였나요?

56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2020년도가 56억이었어요? 그 당시에 청와대의 인원은 얼마였습니까?

그때 지금 저희 현재 인원하고 얼추 비슷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하고 비슷하면 전 정부도 똑같이 그렇게 운영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임 정부에서도 총정원 기준으로 모든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현원이 인계인수가 안 됩니다.
아니 글쎄, 당시에 현원이 얼마였는가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는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구두상 ‘대충 어느 정도 됐냐?’ 그러면 ‘500명 내외였다’라고만 하지 정확한 수치라든가 몇 명대 그것까지는 인계인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예산 심사하면서도 있었을 텐데 우리 수석전문위원 파악해 보실 수 있나요, 2020년도 당시의 청와대 현원? 파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좌우지간 위원장인 저로서도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긴축 재정의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누구보다도 긴축 예산편성에서 앞장서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늘리고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을 늘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2020년도 당시의 현원 파악이 되면 1인당 관서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우지간 위원장인 저로서도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긴축 재정의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실이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누구보다도 긴축 예산편성에서 앞장서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관서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늘리고 특수활동비 같은 것들을 늘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전히 견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보류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2020년도 당시의 현원 파악이 되면 1인당 관서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4쪽 특정업무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업무지원비 내 특정업무경비는 내년도에 10억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 인력 30% 감축 공약 등을 감안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강민정․박영순․이동주․이수진․진성준 위원님께서는 2억 원의 감액 의견을, 이정문 위원님은 추경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지원비 내 특정업무경비는 내년도에 10억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과 조직 축소, 인력 30% 감축 공약 등을 감안해서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강민정․박영순․이동주․이수진․진성준 위원님께서는 2억 원의 감액 의견을, 이정문 위원님은 추경 수준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특정업무경비도 관서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 금액의 50%만 정상화시키는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한, 감축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 원안을 유지를 해 주십사라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아까도 그렇고 50% 감축이라고 하는데 50% 증액이지요, 정확히 하면. 그래서 저는, 계속 일관된 우리 당의 입장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과 이것을 정부 운영 기조로 삼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2022년 추경 수준으로 1억 8000만 원 감액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이 부분을 좀 수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수사나 조사나 감사 예산이라고 그래서 용도가 특정된 예산들인데요. 그간 물가상승률도 있고 또 보면 전임 정부하고 자꾸 대비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업무량은 굉장히 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출장도 많고 그다음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해서 대통령실 직원들이 식사하는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수사․조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이 업무가 줄어듭니까?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코로나 이전 상황인 2018․2019․2020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1억 정도 됐습니다. 10억 8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018년 수준으로는 회복해야 된다라고, 증액 의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일이 제대로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대통령실은 국정수행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국정수행 지원 한 가지 사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활비라든가 관서업무추진비라든가 특정업무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사업 부서라면 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예산에 업무추진 비용이라든가 일부 예산을 태울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항목이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사업 부서라면 각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예산에 업무추진 비용이라든가 일부 예산을 태울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항목이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선임자들한테 왜 이렇게 업추비나 이런 것들을 불용을 많이 했는지 물어봤는데, 당시 상황이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혹시라도 직원 중에 누군가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그게 여론상 너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대통령실 직원분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솔선수범하는 과정에서 거의 업무를 이메일이나 전화로만 하시고 잘 만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추비가 20% 이상, 그러니까 10%를 깎고 10% 이상 또 불용이 되고 그런 일이 21년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 협의를 할 때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직원들이 다 부처를 만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가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되고 웬만하면 사 드리는 게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 협의를 할 때 이메일이나 전화로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직원들이 다 부처를 만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저희가 밥을 얻어먹으면 안 되고 웬만하면 사 드리는 게 맞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비공식적인 특수활동비잖아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도 많이 드려야 된다, 관서업무추진비도 많이 늘려야 된다, 비공식적인 특수활동비인 특정업무경비도 많이 늘려야 된다, 이게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하고 너무 정반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과장님, 대통령실 일하는 사람들은 맨 일할 때 밥 먹으면서 일합니까? 밥 안 먹고 차 마시면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바쁘니까 부처 관계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서 회의하는 것도 많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일해 봤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과장님, 대통령실 일하는 사람들은 맨 일할 때 밥 먹으면서 일합니까? 밥 안 먹고 차 마시면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바쁘니까 부처 관계자들을 대통령실로 불러서 회의하는 것도 많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일해 봤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세종으로 부처가 이전을 해 놓으니까 저희가 부처 분들을 부르면 세종에서 올라오는데 회의만 하고……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는 아예 저희가 부르지를 않았고요.
글쎄, 그런 줄은 알겠습니다만 김영란법 운운은 이 정부 들어서 김영란법이 발효된 게 아니잖아요. 이전 정부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전 정부는 다 얻어먹고 다녔답니까?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듣기 거북하고요.

특정업무경비 전체적으로 특활비․특경비․업추비 마찬가지로 163억이 18년부터 20년까지 유지되다가 그것이 지금 142억대로 줄어든 이유는 온전히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거거든요.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3년 동안 최소한이라고 여겨져서 유지했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요구하는 그전 수준의 50%, 줄어든 것의 50% 정도 늘려 주는 정도는 최소한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당초 코로나 수준으로 다시 주저앉히시려고 그러면 이건 저희가 상황은 코로나 전과 똑같아졌는데 코로나 때처럼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3년 동안 최소한이라고 여겨져서 유지했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요구하는 그전 수준의 50%, 줄어든 것의 50% 정도 늘려 주는 정도는 최소한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당초 코로나 수준으로 다시 주저앉히시려고 그러면 이건 저희가 상황은 코로나 전과 똑같아졌는데 코로나 때처럼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2018․2019․2020년에 11억이잖아요. 그런데 2018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더 올려야 됩니다.
더 올려야 되는데 11억도 아닌 10억 1500이잖아요.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 일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6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물가에 맞춰도 안 되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계속 밥 얘기, 식사 얘기를 하셔서 물어보는데 특정업무경비 안에 식사비나 밥값이 포함됩니까?

예, 업무수행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특정업무경비로 아까 말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식사값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예.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를 제가 보니까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돼 있는데 밥값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자꾸 식사 얘기를 하셔 가지고.

30만 원까지는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정액으로 지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말씀하신 대로 식사비나 이런 걸 지출을 할 수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준해서 지출하도록 지금 예산집행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것도 보류할까요?
이것은 해 주세요.
아니, 저는 그 점부터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1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오히려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실에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대통령실 예산, 그건 청와대 예산이었겠지요, 그전에는. 청와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이나 업무가 크게 위축될 것을 감안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이 축소 편성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는 상황이니까 증액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렇게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점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전문위원실에서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대통령실 예산, 그건 청와대 예산이었겠지요, 그전에는. 청와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데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이나 업무가 크게 위축될 것을 감안해서 편성되었다는 것인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산이 축소 편성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회복되는 상황이니까 증액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일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그렇게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점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러면 의견을 덧붙여서……
그러면 2018․19․20년에는 11억이다가 21년, 22년에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20년도도 같이 조사를 해서 같이 비교를 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18․19․20년에는 11억이다가 21년, 22년에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020년도도 같이 조사를 해서 같이 비교를 해야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비교를 해 보시는데 늘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계속 제출되기도 하고 했거든요.
수석전문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무슨 답변하실 바가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무슨 답변하실 바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지금 2020년 말씀을 하시면 그건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저희가 지금 확인한 것은 그 현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비서실이 되겠습니다. 국가안보실 현원은 조금 안 나와 가지고 안 보이는, 뺀 거고요. 대통령비서실 현원을 보면 금년 10월에는 380명인데 2020년 10월 현재 현원은 419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19명, 그 점을 참작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한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비서관님, 특활비는 지금 편성이 한 군데밖에 안 돼 있지요, 특활비?
비서관님, 특활비는 지금 편성이 한 군데밖에 안 돼 있지요, 특활비?

예.
그런데 업추비, 업무추진비는 나눠져 있지요?

예, 사업별로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도 두 군데인가 나눠져 있지요?

예,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각 다 합친, 대외활동을 위한, 사실상 대통령실이 업무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경비라고 따질 때 내가 가진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247억, 246억 수준으로 했었고 2017년도에는 다 합치니까 233억 9300, 그런데 20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183억 65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오기 시작을 하는 바람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 가지고 합쳐서 보니까 165억 7200이에요. 그리고 2020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조금 더 줄여서 160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상화가 시작이 되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합쳐서 169억 2800, 그러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 있었던 183억에 비해서 지금 169억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한 14억 이상이 줄어든 수준인 것이고 가장 낮았던 2022년 160억에 비해서 한 9억 가까이, 8억 8000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해야 될 기능과 임무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했던 183억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도 169억이기 때문에 14억 이상이 부족한,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금년도에 추경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추경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고 정상적인 국정활동을 위해서라면 2018년․19년․20년도에 있었던 그 정도 수준의 대외활동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비서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해야 될 기능과 임무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전에 했던 183억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도 169억이기 때문에 14억 이상이 부족한, 더 증액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숫자상으로 보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금년도에 추경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감액을 말씀하시는데 금년도 추경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고 정상적인 국정활동을 위해서라면 2018년․19년․20년도에 있었던 그 정도 수준의 대외활동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비서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지금…… 물론 감액을 말씀하시는 논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실의 업무수행 방식 자체가, 또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이렇게 한정적으로 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는 너무 과다한 감액의 부분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소위원장께서 잘 좀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막, 이 특정업무경비와 관련된 이것을 포함한 전체 기본경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지요?
아까 169억이라고 한 게 어떤 예산 항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송 수석님?
지금 여기에 현재 보고 있는 업무지원비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쓰는 비목으로 기준을 했을 때 특활비 그다음에 업추비 그다음에 특정업무경비 그 세 가지가 사실상 활동비거든요. 그걸 다 합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각 사업 항목별로 세부 내역들을 다 살펴볼 수 없는, 자료를 살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보면 특정업무경비나 관서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설명 들으면 다 사용 용도는 있겠지만 우리가 다 삭감을 얘기하면 저기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이전과 그다음에 만나는 사람들하고 밥값, 사업비 뭐 이런 얘기예요, 다 공통된 얘기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 한 번 먹을 것 좀 줄이고 그리고 거꾸로 상대방이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 부처가. 사실은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갖고 있으면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 각 부서에서도 그러한 기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밥 한 끼 먹을 것 차 한 잔 먹고 그렇게 서로 줄여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정부와 관련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어 봐 가지고는 관서업무추진비고 특정업무경비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직원 한 분이 업무와 관련돼서 그렇게 접대를 많이 해야 되고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업무량을 줄이든가 재배치를 하든가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원래 여기 주장했던 바대로 추경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밥 한 번 먹을 것 좀 줄이고 그리고 거꾸로 상대방이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 부처가. 사실은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갖고 있으면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 각 부서에서도 그러한 기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밥 한 끼 먹을 것 차 한 잔 먹고 그렇게 서로 줄여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정부와 관련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것만 들어 봐 가지고는 관서업무추진비고 특정업무경비고 여기에 얼마만큼의,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직원 한 분이 업무와 관련돼서 그렇게 접대를 많이 해야 되고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런 건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설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려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업무량을 줄이든가 재배치를 하든가 방법을 찾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원래 여기 주장했던 바대로 추경 수준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물어볼게요.
올해 특정업무경비 불용액 나오지요?
올해 특정업무경비 불용액 나오지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나오냐 하면요, 특정업무경비는 개인 활동비하고 부서 활동비로 분리해서 편성을 해요. 그 개인 활동비는 직급별로 월정액을 준다고. 아시지요?

예.
그다음에 부서 활동비는 부서에 배정해 주는 거고. 그런데 그 개인 활동비에 있어서 남을 것 같은데? 남으면 그 남은 액을 부서 활동비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저희 비서관님이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통기능이 강화되면서 여론 수렴을 하는 업무 자체가 확대됐습니다.
제 말에 답을 정확히 하라니까.
청와대 직원의 개인 활동비는 청와대 직원의 조사․감사․수사 예산에 관련된 사람을 통틀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월정액을 지급한다니까.
청와대 직원의 개인 활동비는 청와대 직원의 조사․감사․수사 예산에 관련된 사람을 통틀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월정액을 지급한다니까.

맞습니다.
그게 남는다니까요.

그게 정원은 줄었지만 특정업무 자체가 늘어나면 특정업무 인원이 전 정부보다 더 늘어나니까……
아니, 그러면 그 직급에는 다른 부서보다 돈을 더 줄 수 있네, 예를 들어서 같은 직급이라도. 국회는 직급별로 다 정해져 있어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돈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 30만 원 한도입니다.
개인에게 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더 주지는 않잖아? 다 똑같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수흥 위원님 지적한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개인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수당 이런 것들이 특정업무경비에서 나간다고요. 아마 국회 예결위 직원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주는데 관서별로 줄 수 있는 돈은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또 하나의 비목이에요. 그러면 개인에게 주던 부분이 설령 단돈 1원이 남는다 치더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제 말이 맞지요?
지금 김수흥 위원님 지적한 게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개인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수당 이런 것들이 특정업무경비에서 나간다고요. 아마 국회 예결위 직원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한테 주는데 관서별로 줄 수 있는 돈은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또 하나의 비목이에요. 그러면 개인에게 주던 부분이 설령 단돈 1원이 남는다 치더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제 말이 맞지요?

맞습니다.
저 발언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지금 특수업무경비가 몇 퍼센트 는지 아세요? 아시지요?
비서실에서 주장하듯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도 내년 예산이 무려 21.6%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는 16.3%를 늘린 거고요 특수활동비는 5.3% 늘렸습니다. 특별히 특정업무경비만 이렇게 20% 이상 대폭적으로 증액시킨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른 부처들은 본예산 기준이나 추경예산 기준이나 다 해도 5~6% 사이를, 긴축 재정으로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특정업무경비를 20% 이상 늘리면 25% 이상 늘리는 거예요, 평균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더 인정하라는 겁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다른 부처들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수사․감사․예산․조사 활동 안 합니까?
비서실에서 주장하듯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도 내년 예산이 무려 21.6%를 늘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서업무추진비는 16.3%를 늘린 거고요 특수활동비는 5.3% 늘렸습니다. 특별히 특정업무경비만 이렇게 20% 이상 대폭적으로 증액시킨다는 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른 부처들은 본예산 기준이나 추경예산 기준이나 다 해도 5~6% 사이를, 긴축 재정으로 축소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특정업무경비를 20% 이상 늘리면 25% 이상 늘리는 거예요, 평균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더 인정하라는 겁니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다른 부처들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은 수사․감사․예산․조사 활동 안 합니까?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계속 같은 질의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예산들이, 제가 2018년부터 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때는 다 지금보다,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높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2020년까지는 똑같았어요. 2018․19․20년까지 똑같다가 20년 지나면서 그때 가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상당히 제한됐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지요?
계속 같은 질의인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예산들이, 제가 2018년부터 좀 비교를 해 보니까 그때는 다 지금보다,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높았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2020년까지는 똑같았어요. 2018․19․20년까지 똑같다가 20년 지나면서 그때 가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상당히 제한됐어요, 만나는 것 자체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인까지밖에 안 됐다가 시간도 6시 됐다가 저녁 9시 됐다가……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예산부터는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도 다 제대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자꾸만 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답답한데 국회는 어떤지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세요, 국회는 어땠는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때 21년, 22년은 어땠고 내년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대통령실만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지도 않은 정도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자꾸만 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답답한데 국회는 어떤지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세요, 국회는 어땠는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때 21년, 22년은 어땠고 내년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편성했는지. 그렇게 비교를 해야지, 대통령실만 지금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지도 않은 정도를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게 저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국회는 어떻습니까?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대통령실과 관련돼서 작년도, 재작년도 제안설명을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랬을 때,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한 내용은요 회의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업무지원비 147억 5300만 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본연의 대통령 보좌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업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16억 3900만 원을 감액했다’ 그리고 끝에 가서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공공부문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보시면,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건 20년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말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원비가 142억 2100만 원으로 5억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자 공공부문 비용절감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코로나 그 부분에 대한 건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지원비 147억 5300만 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본연의 대통령 보좌기능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업비 성격의 예산으로서 16억 3900만 원을 감액했다’ 그리고 끝에 가서 ‘2021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안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공공부문 고통 분담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보시면, 지금 먼저 말씀드린 건 20년도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말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1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지원비가 142억 2100만 원으로 5억 3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동참하고자 공공부문 비용절감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코로나 그 부분에 대한 건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을 줄여야 되겠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등을 줄였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비용 감축과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3대 비목이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회에 제출을 할 때 불용 규모 등을 감안해서 3대 비목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글쎄요.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요.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동시에는 여당에서 문재인 정부 내내 확장재정 했다고 하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재원을 마련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채무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대통령실이 앞장서서 자기 업무추진비를 줄여 가면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이 필요하고 그 긴축 재정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겠다고 모든 부처에게 경직성 경비를 10%씩 감액하도록 요구해서 그렇게 편성했고 그렇게 예산지침도 내렸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은 각종 업무추진비 등을 다 증액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이 필요하고 그 긴축 재정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예년에 비해서 감액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푼이라도 줄여야 되겠다고 모든 부처에게 경직성 경비를 10%씩 감액하도록 요구해서 그렇게 편성했고 그렇게 예산지침도 내렸는데 오히려 대통령실은 각종 업무추진비 등을 다 증액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업추비 불용 내역을 보면요 20년에는, 코로나 첫해지요, 3억 1600만 원이 불용이 됐고요. 21년도 작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8억3100만 원이 추가로 또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재원을 확보한 측면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줄인 게 또 8억 정도가 불용이 났었던 것도 있는 거지요. 두 가지가 다……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어떻게든 국채를 끌어다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다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데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는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실만 업무추진비 등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야당 위원님들에게 얼른 납득이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추경 수준에까지 감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좀 과하다면 본예산 수준 정도로는 감액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실만 업무추진비 등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야당 위원님들에게 얼른 납득이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추경 수준에까지 감액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좀 과하다면 본예산 수준 정도로는 감액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게 뭐냐면 2020년하고 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재원 마련이 굉장히 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몇 퍼센트 줄여라라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한테 연가보상비도 지급하지 않는 등 재원 마련이 굉장히 급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전재정에 따라서 긴축 재정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 초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려면 경비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정부 초기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전재정에 따라서 긴축 재정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부 초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일해야 되는데 일하려면 경비도 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정부 초기라는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점을 십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또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5쪽, 4번 국정운영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을 포함해서 전체 7개 항목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정운영 관리는 금년 본예산 대비 2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용기 위원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 규모 축소 공약과 달리 운영비, 업추비 등의 지출액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증액분 21억 76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국정운영 관리 예산은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국민통합을 위한 소통채널 강화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총괄을 포함해서 전체 7개 항목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정운영 관리는 금년 본예산 대비 2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용기 위원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 규모 축소 공약과 달리 운영비, 업추비 등의 지출액이 증가했고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증액분 21억 7600만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국정운영 관리 예산은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국민통합을 위한 소통채널 강화 예산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2017년도의 국정운영 관리 예산은 38억 7000이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61억 6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면 그때 당시에 지난 정부 초기에 한 해에 23억을 증액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왜 이런 비용을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정부 초년도에는 초기에 각종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또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런저런 소통채널을 가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들을 사업 부서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지난 정부의 초기 비용보다는 줄여라라고 해서 20억으로 저희들은 줄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지난 정부의 초기 비용보다는 줄여라라고 해서 20억으로 저희들은 줄였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유지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토론하겠습니다.
금액이 금년 본예산 대비 20억 2100만 원이 증액돼서 63억이라면 거의 50%가 증가가 된 건데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부 예산 기조와 좀 배치되고요. 어쨌든 대통령실의 솔선수범하는 역할 그런 것을 고려할 때 과다한 증액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듯이 2022년 추경 수준으로 삭감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총무비서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정부도 2017년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고 2018년에 편성할 때 17년에 38억 7000이다가 18년에 61억 6000으로 22억 9000이 증액됐어요. 59.2%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더라도 지금은 20억 2000이 늘어서 46.4%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국민과의 소통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폭 증액하는 게 전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이 원안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양 위원님.
지금 국정운영 관리에서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본예산 대비 51.8%가 증액되었는데요. 운영비 부분만 보더라도 운영비 부분은 지금 30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서 무려 112.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이 구체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80.6%가 늘었고요. 일반수용비 뭐 때문에 이렇게 80.6%가 늘었습니까?
그리고 일반용역비 15억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일반용역비 176.5%가 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내역이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 일반용역비를 15억씩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일반수용비 15억 원은 또 뭡니까?
그리고 일반용역비 15억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일반용역비 176.5%가 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내역이 없어요. 어떤 내용으로 이 일반용역비를 15억씩 편성했습니까? 그리고 일반수용비 15억 원은 또 뭡니까?

일반용역비 15억 원은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9억 6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1주년 행사하는 데 5억이 편성이 돼 있고요. 국민 소통 강화하는 데 4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억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다른 부처는 예산을 다 깎고 삭감하고 있는데 176% 늘고, 112% 늘고, 80.6% 늘리겠다, 그러니 인정해라. 너무 설득력이 없잖아요. 임기 초반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역을 보시면 1주년 기념하는 행사는 어느 정부나 다 했었고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하잖아요.
지난 정부 때는 1주년 행사비용으로 얼마를 썼습니까? 확인됩니까?

예산에 2억 7000이 편성돼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실제 어떻게, 내역은 정확하게 모르고 예산에 2억 7000만 원이 편성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일단 지금 국정운영관리비 총액으로 말씀 나누고 계시는데 이것 역시나 똑같은 논리로 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액 아니고 조금……
예,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건 일단 보류하고요. 그다음 항목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86쪽 대통령실 관람객 기념품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관람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6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성준 위원님께서는 당초 9월 예정으로 준비 중이던 용산공원 임시개방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아까 조금 앞의 내용과도 결부가 되는데요. 용산공원조성사업 지원 사업 내에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돼서 6개월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실 관람 연중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실 관람객에 대한 기념품 지급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6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성준 위원님께서는 당초 9월 예정으로 준비 중이던 용산공원 임시개방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아까 조금 앞의 내용과도 결부가 되는데요. 용산공원조성사업 지원 사업 내에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돼서 6개월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대통령비서실의 대통령실 관람 연중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서관실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기존 청와대에서는 볼펜이라든가 수첩, 머그컵, 교통카드 지갑 등 소소한 기념품들을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커피잔 세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용산기지 투어하고 연계해서 인근하고 해서 개발을 할 부분이고요. 또 보면 지금 아관파천 이후에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밟아 보지 못했던 땅들이 지금 수복되고 있고, 대통령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또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과 직원들 그다음에 기자들이 한 건물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라도 개방을 한다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 일부를 내려놓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도 쭉 한 13억 정도를 매년마다 기념품대로 사용하다가 코로나 때 재원 마련을 위해서 6억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용산기지 투어하고 연계해서 인근하고 해서 개발을 할 부분이고요. 또 보면 지금 아관파천 이후에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밟아 보지 못했던 땅들이 지금 수복되고 있고, 대통령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또 대통령실 그다음에 대통령과 직원들 그다음에 기자들이 한 건물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중의 일부라도 개방을 한다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제 일부를 내려놓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6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난 정부에서도 쭉 한 13억 정도를 매년마다 기념품대로 사용하다가 코로나 때 재원 마련을 위해서 6억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질의 좀 할게요.
김수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조성사업 지원 사업 내에 용산공원 개방 관련해서 6개월 예산편성된 게 지금 대통령실 관람객 기념품대와 관련이 있습니까?
김수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토교통부의 용산공원조성사업 지원 사업 내에 용산공원 개방 관련해서 6개월 예산편성된 게 지금 대통령실 관람객 기념품대와 관련이 있습니까?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

특별한 관련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기념품대랑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관련이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한번.

용산공원 개방은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와대 개방은 저희 대비실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찾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게 물리적인 공간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희가 대통령실 개방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문객들에게 선물 주는 것은 용산 개방과……
그러면 용산공원 개방과 대통령실 개방은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용산공원 개방 없이 대통령실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대통령실 행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은 하는데 용산공원과 연계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같이 연계해서 돌아갈 수는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 관람행사를 하는 거고 다만 용산공원에 오신 분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돼서 용산공원이 개방될 때 대통령실 개방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때 오는 사람들부터,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거지요?
그러면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돼서 용산공원이 개방될 때 대통령실 개방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때 오는 사람들부터,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거지요?

용산공원에 오시는 분들을 전부 다 저희가 대통령실 손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이번에도 시범행사를 해 봤더니 일부분이 대통령실 앞뜰까지 와서 대통령 집무실을 보고 가셨고요. 그 뜰이 넓기 때문에 또 상당수는 그냥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내년 초부터 하려고 지금 관리비서관실에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경호나 여러 가지 주변의 연관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빨리해서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금 약간 변명이에요.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변명을 하고 있어서 그게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 있게 설명해 보세요.

각각의 개방 프로그램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인 공간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용산공원 찾는 분들이 대비실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실 방문을 미리 접수해요? 대통령실 방문을 미리 1월 1일부터 접수하냐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돼 있지 않은데, 1월 1일부터 개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실 개방을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들한테 하겠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방문한 사람들한테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든가 친밀성 강화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 기념품을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냐 이거예요.
제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용산공원 개방은 벌써 추진된 지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용산공원에 미군 나가고 난 뒤에 공원 개발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이고. 지난번에 다른 회의로 해 가지고 용산의 국방부 청사 쪽으로 가 봤는데 그때도 대통령실 앞뜰에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산공원 개방과는 별도로, 대통령실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와는 별도로 지금 돌아가는 행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부처에 수많은 사업이 있지만 신년도 되어 가지고 1월 1일 날 딱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사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달, 특히 1월 1일부터 딱 시작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시기를 1월 달이냐, 2월 달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용산공원이 개방되고 거기에 많은 관람객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용산공원을 찾는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실을 한번 와 보겠다라고 하는 희망, 수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선물이라든지 답례품․기념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전체 규모를 어떻게 추정을 하고 어떻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울 건가 그런 차원의 일일 뿐이지……
지금 우리 김수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기억에는 용산 쪽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람객 부분하고는 처음에 연계돼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두 개는 처음부터 별개의 사업인데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가령 우리 지역구에 있는 김천에서도 버스로 한 차가 옵니다. 그러면 청와대 방문하러 가요. 청와대 방문하러 간 그 기회에, 서울 올라온 김에 ‘그러면 국회도 한번 보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국회로 오는 도중에 ‘용산의 대통령실도 한번, 앞뜰에 가 봤으면 좋겠다’ 하면 또 들러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그런 차원의 문제이지 처음부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비서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용산공원 개방은 벌써 추진된 지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된 지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용산공원에 미군 나가고 난 뒤에 공원 개발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이고. 지난번에 다른 회의로 해 가지고 용산의 국방부 청사 쪽으로 가 봤는데 그때도 대통령실 앞뜰에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용산공원 개방과는 별도로, 대통령실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와는 별도로 지금 돌아가는 행사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부처에 수많은 사업이 있지만 신년도 되어 가지고 1월 1일 날 딱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몇 개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사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달, 특히 1월 1일부터 딱 시작되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시기를 1월 달이냐, 2월 달이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큰 의미는 없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용산공원이 개방되고 거기에 많은 관람객들이 또는 관광객들이 용산공원을 찾는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실을 한번 와 보겠다라고 하는 희망, 수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선물이라든지 답례품․기념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전체 규모를 어떻게 추정을 하고 어떻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울 건가 그런 차원의 일일 뿐이지……
지금 우리 김수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 기억에는 용산 쪽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람객 부분하고는 처음에 연계돼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두 개는 처음부터 별개의 사업인데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가령 우리 지역구에 있는 김천에서도 버스로 한 차가 옵니다. 그러면 청와대 방문하러 가요. 청와대 방문하러 간 그 기회에, 서울 올라온 김에 ‘그러면 국회도 한번 보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국회로 오는 도중에 ‘용산의 대통령실도 한번, 앞뜰에 가 봤으면 좋겠다’ 하면 또 들러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그런 차원의 문제이지 처음부터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비서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저희가, 앞뜰에 잔디마당이 있는데요. 그 밑에는 주차장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포토존 하나, 표지석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보면 대통령실 건물이 전체 다 보이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휴대폰이라든가 터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 보니까 기자분들부터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가 대통령실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있는 대통령실의 전체 건물이다’. 그래서 거기서 기념사진 하나 찍은 것만 가지고도 사실 엄청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송언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여기가 국회의사당이구나’, 국회의사당 건물 자체 구경 한번 해 보고 사무실 잠깐 들러 보고 화장실만 들렀다 가도 ‘내가 국회 화장실 들렀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는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 좀 더, 저희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도 개방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경호상 다 못 하더라도 일부 구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어떻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한두 군데 사무실이라도 보여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송언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에서 의원들이…… ‘여기가 국회의사당이구나’, 국회의사당 건물 자체 구경 한번 해 보고 사무실 잠깐 들러 보고 화장실만 들렀다 가도 ‘내가 국회 화장실 들렀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는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한다면 좀 더, 저희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도 개방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경호상 다 못 하더라도 일부 구간,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어떻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한두 군데 사무실이라도 보여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쭤볼게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작업이 매우 긴요하다. 물론 국토교통부랑이 조금 서둘러서 국민에게 용산기지가 반환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 또 임시 개방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전에 주한미군의 주택 지역만을 한정적으로 개방했던 데 나아가서 미군기지였던 곳, 군사기지가 있었던 곳까지 개방을 하자고 하면서 그 땅의 토지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서 오염 정화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주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오염 정화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게 그런 점들을 함께 추진을 해서 오염 정화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를 보고 용산공원화 또는 개방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방 시점을 언제로 상정하고 계십니까?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작업이 매우 긴요하다. 물론 국토교통부랑이 조금 서둘러서 국민에게 용산기지가 반환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공원화 사업 또 임시 개방 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중요한 사유가 발생했어요.
이전에 주한미군의 주택 지역만을 한정적으로 개방했던 데 나아가서 미군기지였던 곳, 군사기지가 있었던 곳까지 개방을 하자고 하면서 그 땅의 토지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서 오염 정화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주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오염 정화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게 그런 점들을 함께 추진을 해서 오염 정화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를 보고 용산공원화 또는 개방 사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파악하고 있는 용산공원 개방 시점을 언제로 상정하고 계십니까?

용산공원 개방 부분은 저희 대통령실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는 대통령실을 개방하겠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과 대통령 집무공간이지요, 공간하고 울타리 안에 있는 부분 그런 거지……
글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모두에 앞서 말씀하실 때 ‘대통령실 관람과 아울러서 용산기지 개방에 따른 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쯤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 총무비서실 업무 소관이 아니라 상세한 업무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공원 지역으로 개방하는 것인 만큼, 공원으로 실컷 개방했는데 토양 오염이 돼 있는 곳에 앉아서 쉬지도 못할 곳을 개방한다 그러면 오히려 국민에게 건강에 위해가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어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통령실의 관람객은 물론 별도로 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용산공원과 연계해서 관람객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들은 섣부른 예단일 수 있기 때문에 검토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버스 임차료였나요, 3억 원 편성돼 있던 것을 1억 원 감액 수용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통령실의 관람객은 물론 별도로 오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용산공원과 연계해서 관람객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들은 섣부른 예단일 수 있기 때문에 검토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버스 임차료였나요, 3억 원 편성돼 있던 것을 1억 원 감액 수용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6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김수흥 위원님은 절반을 감액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감액 수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것은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산공원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업이에요. 용산공원을 조성하고 그걸 운영하는 것은 일단 현재는 국토부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하고 별개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대통령실 앞뜰은, 일단 현재는 용산공원하고 관계없이 국방부 부지 안에 있는 대통령실 앞의 앞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람객들한테 오픈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하고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낮은 자세로 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감액을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민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 이 부분은 지금 오히려 예산을 증액을 하고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낮은 자세로 임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감액을 자꾸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늘 같은 말씀을 제가 되풀이하는데 지난 정권 때도 대통령실 관람 기념품비가 19년에 9억 1000, 20년에는 13억 3000, 21년에는 9억 1000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올해가 6억 1000인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것 같은데 그러면 딱 그 정도로 이것은 6억 1000이면 사실은 너무나 이것도 소극적으로 편성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게 너무 위축됐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게 아마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나름의 애를 쓴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늘 같은 말씀을 제가 되풀이하는데 지난 정권 때도 대통령실 관람 기념품비가 19년에 9억 1000, 20년에는 13억 3000, 21년에는 9억 1000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올해가 6억 1000인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한 것 같은데 그러면 딱 그 정도로 이것은 6억 1000이면 사실은 너무나 이것도 소극적으로 편성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소통을 강화하면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게 너무 위축됐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게 아마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나름의 애를 쓴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보면 좀 그렇답니다.
그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들립니다.

대통령실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보면 대통령님의 집무실을 들어가 본 직원들이 몇 분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보고 들어갈 때 과장이든 국장이든 같이 가자고 그래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도 들어갈 때가 있고요. 그러면 결재 자료가 좀 있을 때 하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대통령님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경직되고 하는데 정말 화려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다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라는 표정이 있고요.
또 저희가 점심이든 저녁이든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잔디밭, 잔디 구장 아닙니까, 거기를 한 한두 바퀴 산책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대통령 집무실 안 가 본 직원들은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형광등이라든가 전구 다마도 다른 것 아니냐 그렇게 환상 속에 사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점심이든 저녁이든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잔디밭, 잔디 구장 아닙니까, 거기를 한 한두 바퀴 산책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대통령 집무실 안 가 본 직원들은 뭐냐 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형광등이라든가 전구 다마도 다른 것 아니냐 그렇게 환상 속에 사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질의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총무비서관님, 관람 개방 공간이 어디입니까?
총무비서관님, 관람 개방 공간이 어디입니까?

개방 공간은 집무실 건물하고요, 대통령실이 있는 전에 있는 국방부 부지, 거기다 그러면 운동장이지요, 그다음에 일부 민간인 주택들이었던 부분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군기지 그 부분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쓰시는 대통령실 공간도 관람의 대상입니까?

거기까지는 나름 이제 소관 부서하고 경호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쉽게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하루에 몇 명씩 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이것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그걸 함부로 대통령실을 개방해 가지고 국민들 오라고 그래서 보다가 무슨 사고라도 나고 거기에 기념품 뭐 줬다는 것과 이게 상관성을 가지게 되면 나중에 대통령실의 품격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개방 문제를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이 없으시네요.

위원님, 지난 6월 달에 저희가 한 2주간 청사 건물 자체가 아니라 청사 부지 자체를 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디 구장에 가서 가족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16일간 1만 6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은, 한번 개방한다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시다. 지금 약간 또 헷갈릴 것 같고……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 관람객 기념품 이것 사업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개방한다는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개방한다는 뜻은 전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대통령실 관람객 기념품 이것 사업 관련해서는 대통령실 개방한다는 것이 대통령 집무실을 개방한다는 뜻은 전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관리비서관실에 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통령실 앞뜰, 현재 있는 국방부 앞의 잔디밭 그쪽만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비서관님이 주장하신다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 사무실을 개방할지 말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지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 계획에는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관님 생각에는 대통령님이 국민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끔 해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도 한두 개 정도는 개방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결정된 게 없어요.

결정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예산을 보는 데 있어서는 기념품대는 그것하고 관계없이 용산의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잔디밭에, 소위 대통령실 앞뜰 거기에 관람객들이 얼마나 오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그 숫자에 맞게끔 정상적인, 적정한 기념품대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는 한 23만~25만 명 정도가 와서 그 기준으로 한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6억은 한 10만 명 정도로 맞춰져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다시 진정이 되고 일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갈 걸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결을 해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대폭 줄였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 임시개방할 때 16일간 1만 6000명이 왔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는 방문할 것 같습니다.
양 위원님.
저는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운영비를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가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도 무려 112.5%가 늘었습니다. 이 운영비 안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일반용역비하고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에 물론 대통령실 관람객 기념품대도 들어 있고 또……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 하셔야지요. 5억 예산편성하셨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년 기념행사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따가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을 하겠다고 신규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10억 이상이지요. 6억하고 용역비 4억하고……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 하셔야지요. 5억 예산편성하셨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년 기념행사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따가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을 하겠다고 신규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10억 이상이지요. 6억하고 용역비 4억하고……
관람객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지……
아닙니다. 이거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안에 관람객 기념품대도 들어 있고 또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하는 것도 들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만 해도 80.6%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증액해야 되고 이걸 그냥 예산편성한 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겠습니까? 정도껏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처는 예산 다 깎아 놓고 여기는 100% 이상 늘립니까?
그래서 일반수용비 안에 관람객 기념품대도 들어 있고 또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하는 것도 들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만 해도 80.6%를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증액해야 되고 이걸 그냥 예산편성한 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겠습니까? 정도껏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부처는 예산 다 깎아 놓고 여기는 100% 이상 늘립니까?
그래서 도저히 3억 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감액도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뜻인가요?
증액을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저도 아까 잠깐 숫자가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뜰 개방과 관련된 시범운영을 16일 동안 1만 6000명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앞뜰 개방과 관련된 시범운영을 16일 동안 1만 6000명 정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대략 하루에 1000명 정도로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000명 정도로 유지한 것은 대통령실 앞뜰 부분 개방이지만, 아까 얘기 나왔던 기준 중의 하나가 보안시설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적정하게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한 게 1000명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한 건 아니고요. 찾은 분들이……
이건 1000명도 아니고 5000명, 1만 명 이렇게라도 하루에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호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한번 보안상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1000명으로 하루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 중에 대통령실에서는 부족하지만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6억 1000만 원 편성됐다 이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한번 보안상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서 1000명으로 하루 기준을 잡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 중에 대통령실에서는 부족하지만 10만 명을 목표로 해서 6억 1000만 원 편성됐다 이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10만 명을 연간, 아마 연간일 것 같은데 1000명이 그러면 10만 명이 되려면 며칠을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단순히 계산하면 100일을 개방하겠다는 건데, 그렇지요?

저희가 산출을 적게 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100일이잖아요, 계산하면, 산수하면. 365일 중에 100일을 대통령실 앞뜰을 개방한다? 주말이 1년에 며칠입니까?
104일.
저는 이거 대단히 결과를 내놓고 두드려 맞추고 있는 계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적정한 수준이 아닌 과도하게 예산편성을 위해서 만든 금액인 것 같고요.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비서관님, 지금 상당히 재미있는 숫자인데요. 10만 명 정도를 예상하신 거예요, 청와대 앞뜰 오시는 관람객?

대통령실에서 단가를 기념품 하나에 6000원짜리를 계산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000원짜리로 10만 명 해서 지금 6억 1000만 원을 지금 넣어 놓은 것 같아요. 6000원이면 요새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나요? 6000원으로 할 수 있는 기념품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금액이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하루에 1000명 정도 시범사업 할 때 왔다고 하는데 1000명이면 100일 하면 벌써 10만 명인데……
그리고 아까 하루에 1000명 정도 시범사업 할 때 왔다고 하는데 1000명이면 100일 하면 벌써 10만 명인데……
그건 용산공원 개방 사업과 연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용산 쪽에 들어오는 사람하고는 완전 다른 거라니까요, 이것은. 6000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용산공원 개방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실 앞뜰도 시범적으로 개방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했어요. 같이 했을 때 1만 6000명 왔다는 그 보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건데 하루에 1000명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그리고 아마 기본적으로 날짜는 주말만 해 가지고 100일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고 개방을 하게 되면 계속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계속해야 될 것이고 하루에 평균 숫자는 좀 줄어들 것이고, 제가 볼 때 단가는 좀 더 높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6000원 가지고 선물 주면 받는 분이…… 글쎄요.
여기 상세내역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대통령실 관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사실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 관람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예산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아까 처음에 총무비서관께서 분명히 ‘집무실 건물 안까지 들어가서 관람객들이 동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 보니 또 집무실 안은 아니고 앞뜰에 있는 잔디밭 일부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결정난 것은 아니지요?
아까 처음에 총무비서관께서 분명히 ‘집무실 건물 안까지 들어가서 관람객들이 동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 보니 또 집무실 안은 아니고 앞뜰에 있는 잔디밭 일부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확실하게 결정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기념품을 편성해서 주는 것은 저는 좀 의아하고요. 물론 앞으로 내년 계획상 주말을 이용하든 평일 일부를 하든 또 4분기부터 하든 계획을 하더라도 아마 6억 1000만 원은 1년을 계산하고 하신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금액은 삭감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정부 때는 19년에 9억 1000, 20년에 13억 3000, 21년에 9억 1000 이렇게 편성됐다가 6억 1000으로 한 취지도 당장 1월부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고려한 것이 맞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있고……
그런 것 감안해서 첫해고 그래서 6억 1000으로 그냥 낮게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최소한의 일정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좀 수용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절반도 안 되는데요.
이 점도 뭔가 좀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7쪽,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과의 관련 부분입니다.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을 위해 일반수용비 6억 원, 일반용역비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내년도에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정책설명 및 공청회, 즉 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고 일반용역비는 본회의 및 사전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영순․이동주․이수진․이정문․진성준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이미 국정운영 관리 중에 자문회의․정책현안 간담회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6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사전 회의의 경우에는 행사대행용역을 통해 준비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을 위해 일반수용비 6억 원, 일반용역비 4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내년도에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정책설명 및 공청회, 즉 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이고 일반용역비는 본회의 및 사전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영순․이동주․이수진․이정문․진성준 위원님,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는 사업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이미 국정운영 관리 중에 자문회의․정책현안 간담회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비로 6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5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사전 회의의 경우에는 행사대행용역을 통해 준비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일반용역비 2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생긴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편성한 예산인데요.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그러니까 직능단체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사회 갈등과 관련된 사회단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 정부 측 원안을 수용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궁금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는 회의인가요?
제가 먼저 좀 궁금해서……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는 회의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외부에 용역 주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까지 회의를 해야 됩니까? 아주 실무적인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사람들을 모이게 하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통비라도 어느 정도, 여비라도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금 그 일반수용비에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장소가 없어서 장소 섭외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장소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용역비는 전문업체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대통령 참석 행사처럼 근사한 어떤 행사와 회의를 생각하시나요? 보통은 대통령실과 시민사회나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소통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갈등의 현장에 찾아간다거나 또는 정책 제안을 받는다거나 할 때는 정말로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간담회를 해요. 오히려 안 만나 줘서 문제지 만나겠다고 하는데 무슨 회의비 받아 가지고 근사한 회의장에서 회의하고 이렇지 않거든요, 경험칙상.
그런데 대통령 참석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전문가에 의뢰한 행사 장소를 빌려야 되고 또 거기 대통령실의 유력 참모들과 정책 제안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해서 토론하는 자리에 회의비 줘야 오고 할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좀 탁상 구상 같아요.
실제로는 만나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만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비 줘 가면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비서관님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대통령 참석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특별한 전문가에 의뢰한 행사 장소를 빌려야 되고 또 거기 대통령실의 유력 참모들과 정책 제안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해서 토론하는 자리에 회의비 줘야 오고 할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건 좀 탁상 구상 같아요.
실제로는 만나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만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무슨 회의비 줘 가면서 간담회를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비서관님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 사실은 시민사회수석 쪽에서 야심 차게 마련한 사업 구상이거든요.
글쎄, 야심찬 사업 그거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계층별, 직능별, 전문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참석 수당도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라든가 청년인재라든가 포럼을 개최하고 사회단체 포럼도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잠깐만요. 마저……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청년 포럼을 결성하고 무슨 그런 조직들을 만듭니까?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청년 포럼을 결성하고 무슨 그런 조직들을 만듭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방금 비서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포럼을 개최한다는 거지요. 청년단체들하고 회의도 하고 논의를 한다는 거지요. 청년들의 갈등이 뭐고 요구사항이 뭔지라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거지요.
글쎄, 그런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인데 그게 수백 명씩 참석하고 하는 무슨 큰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수요가 한 20~30명씩 모으는 거를 횟수를 늘려 가는 거지요.
글쎄, 그런 정도인데, 20~30명 정도의 간담회 회의장이 대통령실에도 있을 것이고 부처의 회의장도 있을 것이고 어디라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전문가들에게 용역 맡겨 가지고 장소를 헌팅하겠다고 하는 발상이 저는 얼른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서관님 설명으로 이거 납득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지요.
총무비서관님, 한 말씀 드릴게요.
몇 가지 예산은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가면, 윤석열 정부의 초기니까 뭔가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예산은 행사 대행업체가 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행사 대행업체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하려면 우리한테 줘라. 당신들이 그거 하려면 인원도 없고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만날 사람만 요청하면 섭외하고 그 사람들 섭외해서 오는 교통비 주고 미팅룸 렌트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과나 보고서도 다 만들겠다’ 이런 느낌의 예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산은 저희도 충분히 납득이 가면, 윤석열 정부의 초기니까 뭔가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가면서 국정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몇 가지 예산은 행사 대행업체가 짜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행사 대행업체들이 ‘국민과의 소통을 하려면 우리한테 줘라. 당신들이 그거 하려면 인원도 없고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만날 사람만 요청하면 섭외하고 그 사람들 섭외해서 오는 교통비 주고 미팅룸 렌트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과나 보고서도 다 만들겠다’ 이런 느낌의 예산들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저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민사회수석 쪽에서는 국민동행 간담회라든가 청년인재 포럼 그다음에 사회단체를 이렇게 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삭감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책임장관제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조직도 슬림화하고.
그런데 시민사회수석실은 대통령의 그런 방침과 다르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고 만나고 거기서 직접 의견 수렴하고 갈등 해결하고 정책 세우고 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그런 부문, 부문들의 정책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전담해야 될 부처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감액 의견 수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모두 6억 원에 4억 원 해서 10억 원이나 편성돼 있어요. 이것 과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민사회수석실은 대통령의 그런 방침과 다르게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시민사회단체를 조직하고 만나고 거기서 직접 의견 수렴하고 갈등 해결하고 정책 세우고 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그런 부문, 부문들의 정책과 갈등과 이런 것들을 전담해야 될 부처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감액 의견 수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모두 6억 원에 4억 원 해서 10억 원이나 편성돼 있어요. 이것 과한 것 같거든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 한 말씀만……
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 예산 10억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정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총무비서관께서 답변하신 것을 참고로 한다면 포럼도 개최하고 사회단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그런 데 여비를 줘서 보내겠다, 또 용역을 4억 원어치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다, 이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예산의 규모도 신규 사업 치고 너무 크고 명분도 그렇고.
지금 비서관께서 답변을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실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신데 대통령집무실을 공개하겠다, 마음대로 공개합니까? 그런 답변도 신중하셔야 되고, 이 사회단체들한테 돈을, 여비를 줘 가지고 간담회 한다는 내용 처음 들어 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들을 다 관제화시키려고 그래요, 돈 줘 가지고 보내고? 그런 오해도 아주 크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굉장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저는 대폭적인 삭감에 동의합니다.
지금 비서관께서 답변을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실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신데 대통령집무실을 공개하겠다, 마음대로 공개합니까? 그런 답변도 신중하셔야 되고, 이 사회단체들한테 돈을, 여비를 줘 가지고 간담회 한다는 내용 처음 들어 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들을 다 관제화시키려고 그래요, 돈 줘 가지고 보내고? 그런 오해도 아주 크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느냐, 굉장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저는 대폭적인 삭감에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오해고요. 이것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회의 갈등이 있는 부분을 직접 찾아가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단 면담이 있을 경우 찾아가거나 모시고 의견을 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사실 일반용역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필요한, 아까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 운영 등을 용역 계약을 통해서 대행시키는 비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시민사회단체 등과 정책 설명, 공청회, 사전회의나 이런 것들이 과연 행사대행 용역을 쓸 만큼 그렇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지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수용비와 관련해서도 여기 의견에도 있지만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 수의계약으로, 일반용역비가 책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것도 아까도 나왔듯이 어떤 특정 업체에 계속 이런 일을 몰아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향후라도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와 관련해서도 여기 의견에도 있지만 정책현안 간담회 개최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 수의계약으로, 일반용역비가 책정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것도 아까도 나왔듯이 어떤 특정 업체에 계속 이런 일을 몰아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향후라도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도 저는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의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은 업추비로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비목이라서 수용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글쎄, 대통령실에서 간담회 하면서, 시민사회 불러서 간담회 하면서 회의비 줬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 봅니다.
질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은데요.
홍 위원님.
질문,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 것 같은데요.
홍 위원님.
비서관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간담회를 할 때 대통령이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청년포럼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참여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것은 대통령은 아예 참석을 안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행사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요. 상식적으로 행사 내용을 봐서 이것은 대통령이 참석할 만하다고 하면 당연히 참석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성준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통령이 참석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대통령 행사가 아니고 그냥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딱 잘라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이런 예산이 나온 것은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과거에 좀 뭉뚱그려서 했다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잘라서, 명확하게 이런 어떤 행사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한 게 이렇게 신규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이 나온 것은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과거에 좀 뭉뚱그려서 했다면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잘라서, 명확하게 이런 어떤 행사비를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서 한 게 이렇게 신규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항목을 세분화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투명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비나 이런 것보다는 현수막이라든지 일부, 강사가 필요하면 그런 강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데 따른 비용이 들 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서관께서 조금 더 설명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청년들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의 불만만 듣고 그런 게 아니라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라면 노동자 단체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카운슬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같은, 어떤 얘기도 좀 들어 보고 해결책도 모색해 보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냥 청년들의 얘기만 듣고 그 사람들의 불만만 듣고 그런 게 아니라 홍석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노동자라면 노동자 단체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카운슬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같은, 어떤 얘기도 좀 들어 보고 해결책도 모색해 보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꾸 부가 설명을 해 주면서 비서관님 답변이 자꾸 바뀌는데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 사업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전액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하시지요.
동의하신다고요?
원안대로요.
원안대로요?

위원장님, 각 부처에서 사회 갈등이라는 건 당연히 조정하지만 여러 부처 소관에 흩어진 그런 이슈 같은 것은 대비실에서 나서서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돈 주면서 갈등 관리하시냐고요?

아니, 필요하면 돈……
갈등의 현장에는 누군가 그 갈등을 중재해 주고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가서 거기서 회의를 주재하고 갈등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는데 얼마든지 환영하시겠지요. 갈등의 현장으로 찾아가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따로,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행사장 기획하고 섭외하고 거기에 전문가 불러서 얘기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이 사업의 콘셉트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관님도 자신이 없으니까 감액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따로,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행사장 기획하고 섭외하고 거기에 전문가 불러서 얘기하게 해 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이 사업의 콘셉트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관님도 자신이 없으니까 감액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사업 자체가 저희가 충실하지 않거나 준비가 안 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국민통합비서관실이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사업을 만들어 왔고요.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이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통합비서관실이 5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고민해서 사업을 만들어 왔고요.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밝히지 못할 뿐이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출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세요.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기관 특성상……
다 준비돼 있다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여기 계신 예산심사소위원들이 말을 보태 주고 교정해 줘야 답변할 정도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이것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액 정부안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담당 비서관실에서 누가 나와 있는 사람 없나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됐고요.
비서관님, 예를 들어서 여러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또 청와대에서 관련되는 어떤 단체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늘상 있는 일이고 또 행사 자체가 앞서 얘기했지만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난 정부 때도 이런 활동은 계속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비서관님, 예를 들어서 여러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또 청와대에서 관련되는 어떤 단체들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늘상 있는 일이고 또 행사 자체가 앞서 얘기했지만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난 정부 때도 이런 활동은 계속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업화 해서 이렇게 별도의 항목을 하나 떼어 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활동, 그러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계속해 왔을 기능이고 응당 지난 정부나 그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기능을 어느 수석실에서는 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유사한 어떤 사업들을 아마 다른 항목에 있는, 비목이 같은 다른 사업에서 아마 집행을 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좀 더 디자인을 해 가지고 새롭게 한번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화 되어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된 것뿐이지 그런 기능이 지난 정부에 없었을 리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하는 큰 그림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사후적으로 대통령실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서 판단하는 게 너무 타이밍이 늦다는 문제의식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갈등 단체들이 하는 얘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갈등이 있는 데를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단체들 얘기를 다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한 결과로써 정책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해야 문제를 인지하는 시점도 빨라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흡수하는…… 순응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정책을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실천력도 높아진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 방향을 크게 전환시킨 겁니다.
그다음에 갈등 단체들이 하는 얘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갈등이 있는 데를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단체들 얘기를 다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그러한 상황들을 종합한 결과로써 정책이 만들어지는 형태로 해야 문제를 인지하는 시점도 빨라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흡수하는…… 순응을 한다고 해야 할까요, 정책을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실천력도 높아진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업 방향을 크게 전환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현장에 달려갈 여비도 편성해 놓고 업무추진비도 만들어 놓고 특정 임무 활동비도 만들어 놓고 다 그런 거잖아요. 무슨……
그래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현장에 달려갈 여비도 편성해 놓고 업무추진비도 만들어 놓고 특정 임무 활동비도 만들어 놓고 다 그런 거잖아요. 무슨……
위원장님!
만약에 간사님……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다른 비목들이 줄어서 이런 것들이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이해가 되는데 대부분의 비목들이 다 증액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신규로 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비서관이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이것은 시민사회수석실의 자체 행사 사업계획인데 대통령 참석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듭거듭 질문하면서 말이 바뀌어.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서관이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이것은 시민사회수석실의 자체 행사 사업계획인데 대통령 참석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듭거듭 질문하면서 말이 바뀌어.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진성준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나서 덧붙여서 그……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얼마나 지금……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하시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게 들으니까 지금 비서관님하고 저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상당히 주눅이 들어서 자꾸 말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저, 하시고……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니까 그 부분, 그런 점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적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성이 강하게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니까 그 부분, 그런 점 고려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적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갈등이 있는 데를 각 부처의 담당자들, 공무원들이 가야지 이게 지금 대통령비서실에서 직접 갈등이 있는 현장 다 다닐 거예요?
자,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송언석 간사님은 막 살려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정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당사자가 감액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송 수석님 안 된다고 그러시니 송 수석님이 비서실장 같습니다.
송언석 간사님은 막 살려야 된다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정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겠다는 당사자가 감액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송 수석님 안 된다고 그러시니 송 수석님이 비서실장 같습니다.
아니, 납득이 되라고 지금 그것 이렇게 하는……
비서실장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래도 국민 대표 기관으로 선거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비서실장 같다고 얘기하면 이것은 좀 거시기한 것 아닙니까, 진성준 소위원장님?
아니지요. 국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시는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감액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일부 감액을 하는 것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했는데 전액을, 지금 소위원장께서는 다 감액을 해라 하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일부 감액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아닙니까?
일부 감액이라면……
비서관님, 얼마를 수용하시겠습니까?
비서관님, 얼마를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5000만 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미리 가이드라인 주십니까?
(웃음소리)
(웃음소리)
그만하세요, 위원장님.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지요.
5000만 원만 반영합시다.
아니, 진성준 위원장님 무서워 가지고 진행이 안 되잖아요.
아니, 뭐가 무섭습니까?
내가 무서운데 저기는 얼마나 무섭겠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송 수석님 설마 저를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산을 제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예산을 제출합니까?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88쪽 국민소통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국민소통플랫폼 운영을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 4841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기존 청와대 내 사랑채에 구축돼 있던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금년 내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이 홈페이지, SNS 등 국민소통플랫폼을 현재 기획하고 있어 연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방송 스튜디오에 대한 활용 계획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서 자칫 시설장비유지비만 지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소통플랫폼 운영을 위해서 지금 내년도에 4841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기존 청와대 내 사랑채에 구축돼 있던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를 금년 내 대통령 집무실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이 홈페이지, SNS 등 국민소통플랫폼을 현재 기획하고 있어 연말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방송 스튜디오에 대한 활용 계획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서 자칫 시설장비유지비만 지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사랑채에 있던 장비인데요 현재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한 비용은 국가장비가 한 13억 정도 되는 장비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유지비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청와대 바깥에 있는 사랑채에 있었던 스튜디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 집무실 내부로 이전을 해서 누가 어떻게 활용합니까?

저희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제가 의견을 냈는데 총무비서관님, 지금 대통령실에 이것 설치할 공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1층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장소까지 봐 뒀고 지금 공사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유지관리비로 들어갔는데 대통령 사랑채에 있는 것 옮기는, 지금 설치돼 있는 사랑채에 있는 온라인 방송 스튜디오가 가격으로 얼마 나갑니까? 나는 왜 그러냐면 유지관리비로 1년에 40억 이렇게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4800.

13억 정도.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전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그대로 옮겨 가서 만들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금 일단 저희가 옮긴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옮긴다는 거예요, 지금 옮기고 있어요?

올해 내로 옮겨 가지고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장비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비가액 1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어차피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유지……
옮긴다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옮긴다는 거잖아요.

옮기고, 옮기는 비용이 아니라 그 유지비용입니다.
유지비용 이것은 유지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지 않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유지시켜야지요.
그동안에 이 장비를 운영 유지하는 데는 4800만 원 정도가 들어 왔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정부안대로 반영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지요.
이것은 정부안대로 반영합니다.
그다음 넘어가지요.

다음, 대통령실 이전 또는 대통령 취임이라고 쓰고 있는데요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돼서 내년도에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초청 소통행사로 1억, 국민초청 문화행사로 3억,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으로 1억, 그래 가지고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긴축운영 기조를 감안할 때 대통령실 이전 관련 행사는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업이 구체화돼 있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민정․박영순․이동주․이수진․진성준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이정문 위원님은 업무지원비 사업 내 외부행사 개최 예산 일반용역비 9억 9400만 원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흥 위원께서는 과거 국회 예산안 심사 시 홍보 경비의 지출 절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또 동 세부사업에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홍보영상 및 제작 비용 1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전임 정부도 취임 1주년 행사를 열린음악회 행사로 한 바가 있고 지금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행사는 정책목표와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되도록 1억 원을 오히려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초청 소통행사로 1억, 국민초청 문화행사로 3억,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으로 1억, 그래 가지고 총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긴축운영 기조를 감안할 때 대통령실 이전 관련 행사는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고 사업이 구체화돼 있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민정․박영순․이동주․이수진․진성준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이정문 위원님은 업무지원비 사업 내 외부행사 개최 예산 일반용역비 9억 9400만 원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흥 위원께서는 과거 국회 예산안 심사 시 홍보 경비의 지출 절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또 동 세부사업에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돼 있는 점을 감안해서 홍보영상 및 제작 비용 1억 원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전임 정부도 취임 1주년 행사를 열린음악회 행사로 한 바가 있고 지금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행사는 정책목표와 성과를 국민에게 보고드리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되도록 1억 원을 오히려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이 예산은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입니다. 단 하나의 행사비용이고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민들을 초청해서 그동안의 성과라든가 대통령 취임 1주년 경과를 보고를 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문화소통에다가, 기존에 해 왔던 문화행사에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소통을 더 얹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님들께서도 취임 1주년 행사를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던데 저희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는 단일 행사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일 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던데 저희는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이라는 단일 행사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 5억 2800만 원은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에는 5억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일부가……

그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국민초청 소통행사에 1억이 있고요.
예, 압니다.

문화행사가 3억 원 그리고 홍보영상 제작에 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봤는데, 문화행사에 3억씩 들어가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요.
열린음악회는 그때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열린음악회는 그때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억 7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지금 예산편성 내역이 상세한 근거가 제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근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예산편성 내역이 상세한 근거가 제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근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정운영관리 사업 내 기존 소통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 아마 그 취지 같으신데요.
아니, 용역비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어디다가 어떻게 용역을 주길래 5억 2800만 원씩 용역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게 국정운영 성과 콘텐츠 제작에 1억 5000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예산서 안 보고 계세요? 5억 2800만 원이라고 제시돼 있잖아요. 계상하고 있잖아요.

5억 28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과 콘텐츠 그 부분은 새해에 인사하는 콘텐츠 제작에 그 비용이 지금까지 들어왔더라고요, 역대 정부에서. 새해 인사입니다.
새해 인사요?

예.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 이것은 따로 있거든요? 1억 2900.

그렇습니다. 그건 따로입니다. 1억 3000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비 1억 1600 또 대통령 우편엽서 제작비 1500만 원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또 무슨 인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요. 새해 왔을 때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이 그 새해 인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연하장, 역대……
1억 2900만 원,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해 왔던 게 연하장 발송이고요.
그 예산은 위에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5억 부분은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이 5억 부분은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니, 저는 5억 2800을 묻고 있잖아요.
취임 1주년 먼저 하고 그다음 걸로……
같이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말씀……
이 표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어요?
아니, 이 예산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들어왔냐고, 이 표가.

지금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별개고요, 그 연하장 등 발송하는 데 1억 3000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람객 기념품대가 6억 1000 그다음에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이 1억 5000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은……
수석이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정운영관리 일반용역비 편성 현황, 이 표는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국정운영관리 일반용역비 편성 현황, 이 표는 여기 왜 들어와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양경숙 위원님 질의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질문하십시오.
제가 지금 비서실에서 제출한 예산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데 대통령 연하장 등 발송 비용은…… 지금 28쪽 한번 봐 주세요, 각목명세서. 그 위에 전부 다 따로 돼 있고요. 이것은 내역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일반용역비라고 해서 15억 8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대통령 메시지 운영에 8000만 원,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에 5억 2850만 원,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에 5억,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에 4억 이렇게 해서 15억 800만 원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의 내용은 뭐냐는 거지요. 지금 1주년 기념행사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다만 저는 무슨 공연하는 데, 초청 문화행사 하는 데 3억씩 드냐,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 이 5억 2800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그러면 취임 1주년 행사와 관련된 5억 편성하는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아니, 그것은 별개잖아요.

다른 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취임 1주년……
다른 예산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예산인데 같이 묻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리면 다른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하세요.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 5억 28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뭐 하자는 사업이지요?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이것에 대해서만 일단 답변하세요.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 5억 28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뭐 하자는 사업이지요? 그것부터 답변하세요.

국정평가하고 정책성과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일부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소통 활성화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해외의 국정평가 및 성과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매체 컨설팅, 동영상 제작 등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양 위원님, 되셨습니까?
제 것은 제가……
총무비서관님!

예.
아까 답변할 때 대통령 1주년 기념행사의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은 대통령이 국민들께 TV를 통해서 인사하면서 그 영상 제작하는 데 1억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 5억, 취임 1주년 행사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양 위원님……
그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별개의 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 5억 중에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이 1억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하고 이 5억하고는 다른 예산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홍보영상 만들어서 국민들께 인사드리는 예산 1억이 반영됐다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1주년 사업을 그냥,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하겠다는 거고요. 그 이전에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2000 그 부분에 들어 있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 줄 알겠는데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금 1년 되는 것은 내년 5월 아닙니까?

예.
내년 5월 달에 취임 1년 또 대통령실 이전 1년을 기념해서 그간의 국정성과들 이런 것들의 홍보물들을 다 잘 만들고 하실 거잖아요?

예.
그 5월부터 12월까지 한 7개월 정도의 국정성과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7개월 정도의 국정성과를 제작하기 위해서 5억 2800만 원의 콘텐츠 제작비가 마련돼 있어요. 과하지 않나요?
그다음에 또 전임 정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전임 정부가 업무추진비에 넣어서 1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별도의 항목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좀 투명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목돈을 편성하고 거기서 빠져도 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또 증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의 업무 의욕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잘해 보겠다, 더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데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겠다는 이유로 큰 사업 하나를 꺼내서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해 놓고도 기존 업무추진비는 또 증액됐어, 다른 전임 정부들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전임 정부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전임 정부가 업무추진비에 넣어서 1주년 기념행사라든지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별도의 항목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좀 투명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목돈을 편성하고 거기서 빠져도 될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있으면서 또 증액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실의 업무 의욕은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잘해 보겠다, 더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데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겠다는 이유로 큰 사업 하나를 꺼내서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해 놓고도 기존 업무추진비는 또 증액됐어, 다른 전임 정부들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도 사업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다음에 1주년 홍보영상 가는 부분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부분이 일부 겹치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렇지요?

예.
감액이 필요하겠지요?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대폭 감액해야 됩니다, 대폭.
감액 수용하셨습니다.

극히 일부만……
극히 일부?

예.
여기서 이제 또 송 수석님 5000만 원 가이드라인 주시려고요?
왜 소위 심사 위원한테 발언에 대한 제약을 하십니까?
발언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면 감액을 얼마나 할까요?
김수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용 1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감액한다는 거지요?

기존의 5억 2800만 원은 각 수석비서관실에서 한 각종 정책 결과들에 대한 성과도 동영상이나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그걸 해외에도 배포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된 버전을 만들고 하는 비용들입니다.
이 예산은 문 정부 이후로 규모가 계속 유지돼 와서 루틴한 성과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인데요. 다만 위원님들 말씀은 기존의 이것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일부 흡수를 해라라는 말씀의 취지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문 정부 이후로 규모가 계속 유지돼 와서 루틴한 성과 콘텐츠를 만드는 예산인데요. 다만 위원님들 말씀은 기존의 이것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일부 흡수를 해라라는 말씀의 취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은 현재 5억 2800 속에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용 1억이 들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김수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주년 기념행사하고는 별개로 매년, 동 사업 내에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으로 5억 정도가 편성돼 있으니 이 5억을 갖고, 1억이 또 별개로 1주년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에 돼 있으니까 그 1억을 별도로 편성하지 말고 기존 5억에서 써라. 그래서 1억 감액 의견을 주신 겁니다.
예, 그 말씀이시고.
제가……
그런데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 제작비 5억 2850만 원은 해마다 정부의 각 부처가 하는 것들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용이고 이것 해외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영문으로도 만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1주년 기념행사는 딱 내년 한 해잖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의 홍보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건데, 취지는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그것이 내년에 콘텐츠 제작이 일부 여기에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그 콘텐츠를 조금 가져와서 이용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1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1주년 기념행사는 딱 내년 한 해잖아요. 그래서 내년 한 해의 홍보영상 및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건데, 취지는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그것이 내년에 콘텐츠 제작이 일부 여기에 반영될 수는 있겠지만 제작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그 콘텐츠를 조금 가져와서 이용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1주년 기념행사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한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렇게 쉽게 ‘감액 받아들인다’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겠어요?
김미애 위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이 국정운영 및 성과 콘텐츠는 앞으로 1년 지나 봐야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형식만 지정돼 있지 내용이 통일돼 있지는 않아요. 그것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별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 예산을 활용해서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 여기에 쓸 수 있다라고 보는 위원이 있는 거고 그런 정도는 대통령실에서도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총무비서관께서 전 정부 1주년 취임행사 비용에 한 2억 7000 정도 들었다고 하셨지요?

예.
그래서 그 정도 비용에서 조금 더 하더라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같은 경우 좀 전에 계속 말씀이 있었지만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을 감해서, 1주년인데 행사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수흥 위원님은 성과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겹치는 비용이 있으니 그것만 삭감하자, 1억 감액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 1주년 기념행사를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만큼 투명해진 것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5억, 이를테면 김수흥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4억으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정부에서는 업무지원비 이 중에 무슨 일반용역비를 활용한다든지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해 왔는데 그 예산을 오히려 증액했으면서 별도의 항목으로 잡아서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2억 7000 예산편성된 것까지는 저희 아는데 그게 업무지원비로 했는지 무슨 비용으로 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아니 글쎄, 그것이 별도의 항목으로 잡혀 있었던……

업무지원비랑은 성격이 달라서……
오케이. 그러니까 별도의 항목으로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1주년 행사가 지난 정부에서.

그렇습니다.
어느 비목인가에는 포함돼 있었겠지만, 그게 업무추진비가 됐는지 무슨 특정업무경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그냥 잡혀서 쓰였던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렇게 항목을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면서 별개로 별개로 사업비를 뜯어 놔 가지고 다 증액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도하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5억 원을 삭감해도 이 행사를 치르는 데 문제없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행사들이나 용역행사들을 진행하는 데 문제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5억 원을 삭감해도 이 행사를 치르는 데 문제없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부행사들이나 용역행사들을 진행하는 데 문제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액 삭감은 저희가 수용하기 좀 어려운……
그러면 서일준 위원이 제기한 1억 증액하는 부분부터 논의를 좀 합시다.
이미 감액을 얘기하셨는데……
아니, 증액 논의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산편성하고 사용할 대통령실이 감액 수용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또……
뭘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홍보영상 제작비용 1억인데 그 부분에서 일정 금액까지는 하지만 소통행사라든가…… 소통행사에 1억, 문화행사에 3억인데 그것만큼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하기……
김수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수용하면서 1억 범위 내에서 일부는 들어내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중복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 문제는 1억 원을 일단 수용했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1주년 기념행사에서 1억은 삭감합니다. 삭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일준 위원이 요구하신 1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지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돈이지요? 서일준 위원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석님, 서일준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뭡니까?

서일준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내신 내용인데요, ‘지금 5억 원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세부내용으로 봐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됐는지 의문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대통령의 첫 1주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1억 원을 증액해서 6억 원 편성하는 안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써야 된다는 말씀은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어디에 추가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 1주년 기념행사 비용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되겠다는 취지로 지적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액하는 것은 다 하고 증액은 논의를 안 하고 넘어가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글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논의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써야 되겠다는 것이 지적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기존에 있던 1주년 행사 그 항목이 한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너 가지 항목에 그중의 어느 분야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중에서 일부를 증액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에 1억 원, 국민초청 문화행사에 3억 원, 국민초청 소통행사에 1억 원 이렇게 각각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 홍보영상과 홍보물 제작 1억 원은 감액하기로 일단 대통령실이 수용했고요.
1억을 다 감액하는 거예요? 그중의 일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 5000만 원 정도 올리면 되겠네.
1억 원 수용하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감액을.

서일준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1억을 더 주신다면 행사 더 알차게 준비하지요.
국민초청 문화행사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도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3억에서 1억 삭감 동의합니다.

서일준 위원님 주신 내용의 앞에 부분 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소통행사 1억 그다음에 문화행사, 홍보 등 세부사업 준비에 일반용역비 5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적정한지 좀 의문이다’ 하시면서 증액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소통행사와 문화행사 부분을 좀 확충해서 1억을 늘리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문화행사 3억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 정부에서 열린음악회로 2억 7000만 원 들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이잖아요.
그걸 3억에서 1억 삭감해서…… 지금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5년 흘렀는데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3억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서일준 위원님 증액 의견을 좀 반영했으면 합니다.

문화행사에 서일준 위원님 의견대로 증액해 주시면 저희야 감지덕지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사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이 중복되고 있는 부분들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국민초청 소통행사 1억 원도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액수에 맞춰서 행사를 잡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취지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굳이 다른 비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미 반영돼 있다면 그것에 중복돼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감하게 대통령실도 좀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국민초청 소통행사도 그런 성격이 있어 보여요. 앞에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에서도 보면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로 해서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도 보류가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소통과 관련된 행사들은 얼마든지 기획하기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초청 소통행사 1억 원에서도 이것도 명확하게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짰는지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앞에 거랑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초청 소통행사 1억 원도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액수에 맞춰서 행사를 잡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취지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굳이 다른 비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미 반영돼 있다면 그것에 중복돼 있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감하게 대통령실도 좀 수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국민초청 소통행사도 그런 성격이 있어 보여요. 앞에 사회단체 등 국민소통에서도 보면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로 해서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도 보류가 돼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소통과 관련된 행사들은 얼마든지 기획하기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초청 소통행사 1억 원에서도 이것도 명확하게 어떤 계획으로 예산을 짰는지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도 앞에 거랑 중복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감액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을 내렸고 정부 측에서도 동의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증액 부분을 상의를 하고 있는데 증액 부분 상의하는 것에 대해서 감액을 다시 또 얘기한다는 것은 앞서 정리한 부분이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일준 위원님 1억을 그쪽에다가 증액하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앞서 다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 증액에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아니, 감액을 지금 또 얘기하는…… 증액 부분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감액을 다시 논의한다는 건 다시 원점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감액을 다시 또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중재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감액을 우리가 왜 정부 측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감액을 왜 우리가 정부 측에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감액은……
정부에 동의를 받는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논의를 해 가지고……
다 얘기가 됐는데, 정부가 감액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왜 다시 논의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성준 소위원장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고 정부 측에서 동의한다고 해서 정리되고 그다음에 제가 증액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고 해서 증액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동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안 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감액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정확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래 가지고 회의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면 아까 홍보물 제작 1억 원 감액으로 비서실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이 안건이?
예.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고자 했는데 송언석 위원님께서 감액 의견도 있지만 증액 의견도 있으니 그 증액 의견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홍보영상 만들고 홍보물 만드는 것은 비서실이 수용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더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증액하겠다고 했던 이 1억을 어디에 붙여서 논의를 해 볼 건가 하는 데서 앞서 서일준 위원이 국민 초청 소통행사나 문화행사에 붙여서 사용하는 방안을 거론하셨다고 하니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논의 과정에서 붙이기는커녕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액하겠다고 했던 이 1억을 어디에 붙여서 논의를 해 볼 건가 하는 데서 앞서 서일준 위원이 국민 초청 소통행사나 문화행사에 붙여서 사용하는 방안을 거론하셨다고 하니 그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논의 과정에서 붙이기는커녕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하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토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의견은 문화행사에서 그 1억 증액을 해 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의견이었고, 양경숙 위원님은 오히려 3억에서도 그게 너무 많으니까 또 감액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김수흥 위원님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밤이 깊어 가고 있는데 적어도 대통령실, 안보실까지는 오늘 심사를 1회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1회독 하고 보류된 것은 보류된 대로 또 심사하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밤이 깊어 가고 있는데 적어도 대통령실, 안보실까지는 오늘 심사를 1회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1회독 하고 보류된 것은 보류된 대로 또 심사하도록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90쪽 여론조사 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 내 일반연구비 중 여론조사 경비로 17억 9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님께서는 여론조사 경비를―언론 보도를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과거 정부 수준인 12억 640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5억 3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은 여론조사 경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 내 일반연구비 중 여론조사 경비로 17억 9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문 위원님께서는 여론조사 경비를―언론 보도를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과거 정부 수준인 12억 640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5억 3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김수흥 위원님은 여론조사 경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견을 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간사님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잠깐만, 심사 중인데 지금 대통령경호처가 아직까지도 바깥에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심사를 다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이자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날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토론하고 결론이 안 내어지면 추후 논의로 보류하도록 하되 일단 1회독은 마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마저 계속 진행하시지요.
지금 정부 측 의견 들을 차례인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 심사 중인데 지금 대통령경호처가 아직까지도 바깥에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차수를 변경해서라도 심사를 다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이자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날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토론하고 결론이 안 내어지면 추후 논의로 보류하도록 하되 일단 1회독은 마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마저 계속 진행하시지요.
지금 정부 측 의견 들을 차례인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경비는 경제․사회의 보통 주요 정책에 대해서 민심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 의식을 조사하고 하는 긴급 여론조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18년도부터 변동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죽 해서 저희도 같은 금액인 17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론조사 경비는 경제․사회의 보통 주요 정책에 대해서 민심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 의식을 조사하고 하는 긴급 여론조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2018년도부터 변동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죽 해서 저희도 같은 금액인 17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 제가 의견을 냈었는데요. 제가 기존에는 12억,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12억 6000만 원으로 보고 감액 의견을 제시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저희 의원실 대면보고를 통해서 전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런 금액을 했다는 것을 보고 제 의견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17억 9000만 원을 해마다 다 집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혹시 집행한 여론조사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 확인하셨는지…… 예를 들어 남은 금액이라든지 집행률이라든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남아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 상당의 금액을 좀 감액해야 되지 않나―전체적인 예산 기조와 맞춰서―이런 의견 제시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불용했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감액한다는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안 남았었다고요?

맞지 않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여론조사 경비를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도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국민과 소통하려면 국민들의 여론이 어떠신지를 계속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다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게다가 2018년부터 18억이잖아요, 계속.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인건비 상승은 안 했겠습니까? 모든 곳의 물가가 상승됐는데 저는 이대로 유지해도 전년도에 비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업무를 어느 비서관실에서 수행합니까?

정무수석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정부에도 이와 같은 비용이 여론조사 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하고 또 이전 정부가 절약하느라고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쓰다 쓰다 못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 비용을 편성해서 재량껏 쓰도록 하는 것은 전 정부의 전례에 비추어 봐도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안대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전 정부에도 이와 같은 비용이 여론조사 경비로 편성되었다고 하고 또 이전 정부가 절약하느라고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쓰다 쓰다 못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이 정도 비용을 편성해서 재량껏 쓰도록 하는 것은 전 정부의 전례에 비추어 봐도 무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안대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용하겠습니다.
17억 9400만 원, 정부안대로 반영합니다.

다음, 91쪽 정책연구비 관련 사항입니다.
정책연구비는 금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내년도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최근 정책연구용역의 집행률이 높지 않고 2022년의 경우에는 국정과제 수립 등을 위해서 3억 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미 국정과제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일반적인 정책개발 연구는 각 부처에서 실시해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실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2억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연구비는 금년 본예산과 동일하게 내년도에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최근 정책연구용역의 집행률이 높지 않고 2022년의 경우에는 국정과제 수립 등을 위해서 3억 원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미 국정과제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일반적인 정책개발 연구는 각 부처에서 실시해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실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2억 원의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역대 정부에서도 정책연구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던 항목이고요. 현 정부에서는 90% 이상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역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은 불용 처리가 됐던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이 상태로라면 90% 이상 충분히 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당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감액 의견을 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첫 예산을 편성해서 국정과제나 여러 가지 정책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원안대로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정부안대로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정부안대로 반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다음 92쪽, 5번 시설관리 및 개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송언석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1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용산 청사는 건축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시설․설비 교체주기가 도래하였고 전임 정부에서도 2020년 노후시설 보수 물량에 따라 전년 대비 세부사업 기준 18억 원가량 증액된 사례가 있었음을 드시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건설비 관련입니다.
건설비는 금년 대비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2년 예비비로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했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환경개선 및 정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민정․박영순․이동주․이정문․진성준 위원님께서 주셨고, 전용기 위원님께서는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3억 7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설비 교체, 온수탱크 및 배관 교체 등 매년 편성되는 살림살이 예산이고 기존 청와대를 사용하던 역대 정부에서도 편성해서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송언석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10억 원의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요, 용산 청사는 건축 후 20년이 경과하여 노후시설․설비 교체주기가 도래하였고 전임 정부에서도 2020년 노후시설 보수 물량에 따라 전년 대비 세부사업 기준 18억 원가량 증액된 사례가 있었음을 드시면서 1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건설비 관련입니다.
건설비는 금년 대비 3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9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2022년 예비비로 대통령실을 리모델링했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환경개선 및 정비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민정․박영순․이동주․이정문․진성준 위원님께서 주셨고, 전용기 위원님께서는 금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3억 78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반해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설비 교체, 온수탱크 및 배관 교체 등 매년 편성되는 살림살이 예산이고 기존 청와대를 사용하던 역대 정부에서도 편성해서 집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사를 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용산 청사를 건축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구연한이 도과된 시설도, 설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보면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시설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순전하게 이사를 해 놓고 보니까 냉각탑이라든가 경유보일러라든가 그러한 상당한 시설, 기자재들이, 기계류가 내구연한이 8년, 10년이 지난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수리․수선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하더라도 계속 관리비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 만큼은 시설관리비다라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좀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설비가 있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사진 좀 찍어 와라’ 그래서 그게 보니까 22개의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수냉식 항온항습기라든가 냉각탑, 오수펌프 이런 게 전부 다 내구연한이 10년, 8년들이 다 지난 게 한 스물두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좀 사진을 찍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하는 것도 좀 어떨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사를 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용산 청사를 건축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구연한이 도과된 시설도, 설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보면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시설비가 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순전하게 이사를 해 놓고 보니까 냉각탑이라든가 경유보일러라든가 그러한 상당한 시설, 기자재들이, 기계류가 내구연한이 8년, 10년이 지난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리모델링이라든가 수리․수선을 했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사를 하더라도 계속 관리비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 만큼은 시설관리비다라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좀 유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오늘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설비가 있느냐, 어느 정도 되느냐’ 그다음에 ‘사진 좀 찍어 와라’ 그래서 그게 보니까 22개의 장비들이, 예를 들어서 수냉식 항온항습기라든가 냉각탑, 오수펌프 이런 게 전부 다 내구연한이 10년, 8년들이 다 지난 게 한 스물두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좀 사진을 찍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하는 것도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료 배포하시지요. 다 아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비서관님, 이 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이전 비용하고는 별개로 살림살이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불과 몇 달 전에 대폭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입주를 하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불과 몇 달 만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개선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은 저는 이전 비용에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몇 달 전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리모델링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예산에 이렇게 추가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금액 자체는 저는 감액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급작스럽게 이사를 했고요, 그동안 보면 지금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이전했을 때가 5월 8․9․10, 5월 초순경에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여름을 지나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름철에는 또 굉장히 더워서 그랬고요. 겨울철 되니까 정말 남쪽하고 북쪽하고 기온차가 한 5도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여러 가지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설비 자체들이 워낙 오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이전이나 이사 비용과는 별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전했을 때가 5월 8․9․10, 5월 초순경에 이전을 했고 그다음에 여름을 지나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름철에는 또 굉장히 더워서 그랬고요. 겨울철 되니까 정말 남쪽하고 북쪽하고 기온차가 한 5도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여러 가지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러한 설비 자체들이 워낙 오래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 이전이나 이사 비용과는 별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별개가 되나요? 그렇게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그냥 막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게 아니라 꾸준히 당선인 시절부터 해 갖고 이렇게 TF팀을 꾸려 갖고 사전조사하고 다 답사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방부 청사가 얼마나 오래됐고 그 구조를 다 살펴보고서 보안 설비까지 하려면 다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다 들어가서 리모델링하고 그에 대한 예산을 얼마다 해 갖고 이전 비용을 밝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 갖고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 닥쳐올 것 생각하니까 더 추울 것 같고 해서 이런 비용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진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 갖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전 비용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들어와 보니까 뜻밖에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해명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와 갖고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여름에는 더 덥고 겨울 닥쳐올 것 생각하니까 더 추울 것 같고 해서 이런 비용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진짜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에 와 갖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전 비용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들어와 보니까 뜻밖에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해명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 저희 이 공사비는, 여기 건설비는 모든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계속 편성해 왔던 예산이고요. 예를 들자면 21년에는 38억, 20년과 21년에는 38억씩 매년 편성돼 왔던 것입니다. 20억에서 30억 사이의 예산이 항상 살림살이 비용으로 편성이 돼 왔던 것입니다.
그전에 BH도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계속 투자해서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금액이 최소한도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비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용산에 이전한 이후에도 지난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전에 BH도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계속 투자해서 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금액이 최소한도의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비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용산에 이전한 이후에도 지난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볼 때 당초에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이전을 한 것 같고,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못 가 봤지만 갔다 오신 분 얘기 들어 보면 정말 열악하다고…… 사실은 웬만한 기관들 그 정도 열악한 수준이 잘 없는데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내구연한을 다 초과한 것이나…… 아니, 초과는 아니고 임박한 것들, 넘은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내구연한을 다 초과한 것이나…… 아니, 초과는 아니고 임박한 것들, 넘은 것도 있네요.

다 넘은 것들입니다.
넘은 것들이에요?

예.
한 10년 이상이고 그러니까 넘었겠네.
이 정도로 열악한데 이것은 사실은 공동주택도 해마다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제가 1631세대 감사를 해 봤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지․보수도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송언석 위원님 수정 요구, 증액 요구를 했는데 증액해 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정도로 열악한데 이것은 사실은 공동주택도 해마다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제가 1631세대 감사를 해 봤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유지․보수도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 유지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송언석 위원님 수정 요구, 증액 요구를 했는데 증액해 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양 위원님.
지금 마치 아주 오래된 청사에 이사를 가서 유지․보수하고 환경 개선하는 데 29억 60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또 예산안도 제출하고 했는데…… 올해 이사 갔어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당초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당초 기재부가 예비비 편성한 게 496억입니다. 496억 올해 몇 달 만에 다 집행했어요. 맞지요?
그리고 이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산에 편성돼 있지도 않았고 계획도 수립하지도 않았던 예산을 368억 또 썼어요. 제가 기재부로부터 그 내역, 전용 내역, 이용 내역 다 받았습니다, 세부 내역까지. 경찰청․국방부․행안부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368억 썼어요. 다 합해서 청와대에서 용산 청사로 이사 간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496억 든다고 하더니 지금 이미 864억 썼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노후화되고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니까 29억 6000만 원을 또 쓰겠다고요?
그런데 당초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당초 기재부가 예비비 편성한 게 496억입니다. 496억 올해 몇 달 만에 다 집행했어요. 맞지요?
그리고 이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산에 편성돼 있지도 않았고 계획도 수립하지도 않았던 예산을 368억 또 썼어요. 제가 기재부로부터 그 내역, 전용 내역, 이용 내역 다 받았습니다, 세부 내역까지. 경찰청․국방부․행안부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368억 썼어요. 다 합해서 청와대에서 용산 청사로 이사 간다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496억 든다고 하더니 지금 이미 864억 썼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슨 노후화되고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니까 29억 6000만 원을 또 쓰겠다고요?

위원님, 그……
그게 납득이 안 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좀 계획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산 청사에 들어가는 돈은……
왜 그 좋은 청와대를 버리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혈세를 써 가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예산까지도 지금 들이밀고 있습니까? 저는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토로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도 1년의 시설유지비로 30억 정도의 예산은 계속 집행해 왔던 예산이고요.
그건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이사……

그런데 국방부에……
지금 이사했던 데를 리모델링하고 이사비용을 팔구백 억 써 놓고 지금에 와서 청와대에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그대로 또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사비용으로 이미 지금 쓴 게 864억이에요, 확인된 것만 해도.

이사비용으로, 그러니까 소위 내부 설비가 아니라 이사비용이라고 아셨다시피 상당 부분 이사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가서 들여다보니까 국방부 건물이 20년이 됐는데 여기 보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계단이 철제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실 건물이 철제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님께서도 걸어 가시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까지는 국방부의 사병들이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현상 유지만 해 왔던 그런 얘기 같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거꾸로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고 청와대에 계속 있었다면, 청와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보수유지비, 이 부분은 계속 소요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거꾸로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고 청와대에 계속 있었다면, 청와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시설보수유지비, 이 부분은 계속 소요되는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서도 들어가고 국방부 건물에서도 그 시설유지비는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미애 위원이 얘기했듯이 새로 신축한 아파트에 들어가도 그 신축한 아파트 첫해에도 시설유지보수비의 상당한 돈을 우리가 관리비라는 형태로 주민들이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년도 더 된 집으로 갔는데 당연히 시설유지보수비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비서관님 설명에 의하면 지난 과거에 수년간 청와대의 시설유지보수비 예산보다도 지금 더 적은 금액을 반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아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가져왔듯이 내구연한 지난 시설들이 너무 많으니 좀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어느 집에 가 가지고 안 갔으면 돈이 한 푼도 안 들었을 것을 쓰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건 대단히 사실관계,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서관님이 잘 좀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도 좀 물어봅시다.
좌우지간 이사하기 위해서 올 수리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설계업체도 선정하고 감리업체도 선정해서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실이 이전해 들어가려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지 싹 다 들여다보고 올 수리하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내부 설비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녹슬었더라, 옛날 거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리를 맡았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꼼꼼히 제대로 못 본 것 아닙니까? 수리하고 들어갔어야지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다 살펴서 필요하다면 기계도 교체하고 보수도 하고 거기 이사비용에, 수리비용에 다 잡아서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책임진 사람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좌우지간 이사하기 위해서 올 수리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설계업체도 선정하고 감리업체도 선정해서 국방부 건물에 대통령실이 이전해 들어가려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지 싹 다 들여다보고 올 수리하고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내부 설비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녹슬었더라, 옛날 거더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수리를 맡았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꼼꼼히 제대로 못 본 것 아닙니까? 수리하고 들어갔어야지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다 살펴서 필요하다면 기계도 교체하고 보수도 하고 거기 이사비용에, 수리비용에 다 잡아서 처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책임진 사람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난 3월 달에 대선을 치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저희 일부가 이사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하는 게 8월 이렇게 하는데요.
3월에서 5월까지 일부 이사하고 하기까지 한 두 달 동안에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저는 봤습니다. 어떻게 두 달 만에 수리가 다 이루어지고 내부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 내부는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일부 이사하고 하기까지 한 두 달 동안에 그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걸로 저는 봤습니다. 어떻게 두 달 만에 수리가 다 이루어지고 내부를 하겠느냐, 그래서 그 내부는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설령 두 달 만에 다 못 해서 겉치장만 서둘러서 했다고 칩시다. 이 내부에 들어가는 설비니 뭐니는 이사하고 난 다음에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애시당초 그런 것들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녹슬어 있고 옛날 거고 오래된 거고 그러더라’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옮기지 않았어도 작년……
아니, 알았다고요. 옮기지 않아도 들어갈 비용인 줄은 알겠는데 옮기면서 싹 수리해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썼잖아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이용․전용해 가지고 썼잖아요. 그런데 해 보니까 다 못 했다, 내부 기계들은 못 고쳤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수리를 이따위로 했는지 그 사람 책임져야지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과 별개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지요.
국방부도 그 국방부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전에 청와대를 운영․유지하는 데 들어갔던 예산에 기초해서 편성했지 않았겠습니까? 국방부 청사 유지․관리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됐나요?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지요.
국방부도 그 국방부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전에 청와대를 운영․유지하는 데 들어갔던 예산에 기초해서 편성했지 않았겠습니까? 국방부 청사 유지․관리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바뀌어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됐나요?
2021년도에 얼마 들었는지, 국방부에서.
아니,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이…… 먼젓번은 기존 청와대를 유지․관리했던 비용으로 잡혔던 거고 국방부로 갔으면 국방부에 맞게 편성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방비는 항상 부족했어요.
그것은 우리 수석님 말씀이시고……
하여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국방부 예산을 어떻게 알겠어요?
국방부는 그 청사 유지․관리하는 데 얼마 들었대요? 얼마 편성했답니까?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 이전 비용은 그 당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예산 시설 비용은, 건설 비용은 살림살이 비용입니다. 이사가……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아파트 관리비 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파악하기로 이전 비용은 그 당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 예산 시설 비용은, 건설 비용은 살림살이 비용입니다. 이사가…… 아무리 리모델링해도 아파트 관리비 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대통령 집무실을 예쁘게 치장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춥지 않게 또는 덥지 않게 집무실을 이용하기 위한 조치들을 제대로 못 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다음에 방금 확인했는데요, 국방부의 1년 시설비가 29억 원으로……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것 분명하게 가린 겁니까? 국방부 부지 내에 여러 건물들이 있어요. 합참 청사도 있고 국방부 본부 건물도 있고 별관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입주한 곳은 국방부 본부 건물 아닙니까? 그 국방부 본부 건물 하나 운영․관리하는 데 29억 들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면 확인해서 나중에 얘기하세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것은 국방부 건물만 관리하는 데 연간 29억의 예산이고요. 그래서 사병에 의해서 고장만 없는 관리를 해 왔다,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의 시설관리․개선 비용이 51억이 잡혀 있어요. 국방부는 그 청사 관리하는 데 29억 들었는데 우리 대통령실은 51억 편성했어요. 제대로 된 편성입니까?

29억 정도로 유지․보수하다 보니까 내용연수 지난 것도 제대로 교체를 못 하고……
그것은 건설비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개선에 지금 29억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는?
그냥 어영부영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십시오.
그냥 어영부영 막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하십시오.
제가 아까 머릿속으로 더하기를 하다 보니까 액수를 조금 틀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비용이 당초 예비비 예산액 497억하고 이․전용한 추가 예산 384억하고 해서, 제가 아까 864억이라고 했는데 881억이 이미 집행된 겁니다.
그런데 그 낡은 청사, 옛날 국방부 청사를 그대로 가서 이전을 한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깨끗하게 다 이렇게 수백억씩, 거의 881억씩 들여 가지고 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옛날 낡은 청사 때 환경 개선이라든지 정비 예산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낡은 청사, 옛날 국방부 청사를 그대로 가서 이전을 한 게 아니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깨끗하게 다 이렇게 수백억씩, 거의 881억씩 들여 가지고 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옛날 낡은 청사 때 환경 개선이라든지 정비 예산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설득력이 없어요.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 496억 원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돼서 첫 번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전용했던……
497억 아닌가요, 반올림하면?

496억입니다.
그다음에 20억 9000만 원의 전용했던 부분 그래서 517억이 공식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96억 원의 예비비에는……
그다음에 20억 9000만 원의 전용했던 부분 그래서 517억이 공식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496억 원의 예비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비서실이 252억이고요. 그다음에 경호처가 99억, 그다음에 국방부 이전하는 데 118억, 그다음에 공관 부분 25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496억을 대통령비서실에서 다 이전하는 데 썼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 기왕에 말씀 잘 나왔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대통령실장께서 약속을 했어요. 비서실장께서 뭘 약속했냐면 그렇게 대통령실 이전에 소요된 직접 비용,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 여당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은 얼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불가피하게 소요되었던 부대비용․간접비용 그건 얼마고, 그것이 각 부처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어떻게 쓰였고 그다음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오늘 예산심사소위 들어가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차제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관련 부서에 분명히 전달해서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라 그건 대통령실이 이미 정리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바로 내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시설관리 및 개선 비용,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국방부 청사 관리비, 시설관리․개선비가 얼마나 쓰이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 비용,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국방부 청사 관리비, 시설관리․개선비가 얼마나 쓰이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위원님, 송구합니다마는 아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내구연한 자료, 그 부분은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저희들이 회수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인데요? 이것도 보안입니까?

시설비용, 시설 내구연한, 자재 그래 가지고요.
송구합니다.
송구합니다.
시설관리 및 개선비 문제는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3쪽, 6번 정보화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동 사업 내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26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전산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 추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서버 142대, 통신장비 65대 등의 교체를 위해서 21억 85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 내 자산취득비는 금년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26억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전산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노후 전산장비 교체비용 추가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송언석 위원님께서는 서버 142대, 통신장비 65대 등의 교체를 위해서 21억 8500만 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내용연수가 전부 다 경과된 전산장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이전하지 않았어도 컴퓨터 전산장비는 당연히 교체해야 될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 유지인데 송언석 위원님은 증액을 요구했어요.

증액을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증액해야……
그런데 왜 21억 8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요구할 때 왜 편성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전산장비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것들인데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절약해서 쓰자라고 했는데 막상 가지고 가서 작동해 보니까 멈추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어떻게 이래요, 대통령실이?
아니, 이것은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물품관리 다 이렇게 대장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연수 다 기록하고 이러는 건데 그것을 가져와서 보니까 애초 반영했던 예산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지금 뒤늦게 증액을 국힘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 주먹구구식의 답변이시지요, 그게. 이거 어차피 물품과 관련돼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이 아니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반영했어야 되는 이런 사안이지요.

저희가 아까 공사비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이 육십 몇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만 요구했듯이 이 전산장비도 저희가 예산 절감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꼭 교체가 필요한 것만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저희가.
이 본안하고 조금 다른 얘기 한마디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동주 위원님께서 국힘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우리 당의 이름은 국민의힘입니다.
조금 전에 이동주 위원님께서 국힘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우리 당의 이름은 국민의힘입니다.
예, 국민의힘.
귀 당을 더불당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지 않으시겠어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은 서로 유념합시다.
꼭 필요한 교체 소요는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꼭 필요한 교체 소요는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필요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필수적인 것만큼은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현재 소요되는 금액이……
증액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필요하니까……
꼭 필요한 것은 반영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재원이 되는 범위 내에서, 아주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금 했던 거고 내용연수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냥 그거라도 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냥 쓰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용연수 지난 것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일부 증액을 시켜 달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필요한 건 다 했다고……
송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다른 무슨 업무추진비니 특활비니 이런 건 다 증액했으면서도 정보화 추진비는 그냥 동결시켰어요. 거기 증액시킬 것을 이것이 그렇게 필수적이고 중요했으면 여기 증액했어야지요. 다른 곳은 다 시키고…… 시민사회수석실, 아까 그게 얼마였습니까? 콘셉트도 불분명한 사업에 10억씩 증액하면서 이건 증액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항목도……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올렸다고 하는 10억을……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10억을 여기로 붙이지요, 정보화 추진비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증액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은 그거대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쪽 사업 자체가……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돈 많잖아요.
뭐 빚내시게요?
예, 빚내 가지고 한번 잘 써 봅시다, 우리도. 왜 못 써.
이 부분은, 비서관님……
이 부분은, 비서관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아까 콘셉트 불분명했던 것……
잠깐만요, 현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전체 우리 정보화……
혹시 정보화 누가 나와 있나요? 정보화 쪽에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총 저게 있잖아요. 그중에서 현재 내용연수 지난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버가 174대, 통신장비 121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10% 정도, 한 20% 되나 그 정도밖에 지금 반영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용연수 지난 부분을 상당 기간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혹시 정보화 누가 나와 있나요? 정보화 쪽에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총 저게 있잖아요. 그중에서 현재 내용연수 지난 것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서버가 174대, 통신장비 121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거의 한 10% 정도, 한 20% 되나 그 정도밖에 지금 반영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용연수 지난 부분을 상당 기간 더 사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시지요?

대비실 정보보안팀장입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고 마스크도 벗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속기록을 위해서 제가 신원을 확인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비실 정보보안팀장 권창현입니다.
대비실에 서버장비가 지금 현재 28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교체된 것을 보게 되면 한 1억 6000 정도 해서 서버 11대 정도 교체가 됐고요, 이번에 23년도에는 32대 정도 교체 예정으로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장비만 꼭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전체 노후장비가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으로 서버는 6년입니다.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게 약 한 174대 정도, 5년 동안 조금조금씩 교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노후장비가 많이 몰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비실에 서버장비가 지금 현재 28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에 교체된 것을 보게 되면 한 1억 6000 정도 해서 서버 11대 정도 교체가 됐고요, 이번에 23년도에는 32대 정도 교체 예정으로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장비만 꼭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전체 노후장비가 조달청 내용연수 기준으로 서버는 6년입니다.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게 약 한 174대 정도, 5년 동안 조금조금씩 교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노후장비가 많이 몰려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정부도 한 번에 다 바꾼 적은 없잖아요, 예산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수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총무비서관님, 김수흥 위원인데요. 정보화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따는 게 아니고 정보화예산은 내구연수에 따라서, 연차별 소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반영했다는 범위가 이게 연차 계획에 있는 범위 아니에요?
송언석 위원님이 요구해서 일부 부득이하게, 예산 요구에 빠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사무처도 정보화 운영계획에 따라 반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비서관님, 김수흥 위원인데요. 정보화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따는 게 아니고 정보화예산은 내구연수에 따라서, 연차별 소요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반영했다는 범위가 이게 연차 계획에 있는 범위 아니에요?
송언석 위원님이 요구해서 일부 부득이하게, 예산 요구에 빠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사무처도 정보화 운영계획에 따라 반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대비실에 지금 한 280대 정도의 서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통신장비는 한 500대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노후장비는 6년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일부 교체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통상적으로 이게 6년이 지난다고 바로 고장이 나지는 않습니다. 뭔가 하드웨어 부품이 고장이 나면서 서서히 장비에 장애가 나기 때문에……
짧게만 대답합시다.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교체하는 거지요?

예,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연차별 계획 소요를 다 반영한 거지요?

예, 이것은 지금 전체 소요를 필수적인 것만 32대로 한 게 되겠고요.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전체 모수는 한 174대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알겠다고…… 연차 계획대로 반영해서 한 거랍니다.
그 연차 계획이라는 게 돈 되는 대로 하는 게 연차 계획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도 보니까 금년도하고, ‘전년 동’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네요. 그 수준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겠지요.

예, 일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라고 하는 내용연수가 있는데 그걸 지난 게 지금 174대나 있는데 그중에서 32대만 고쳤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연차별로 32대를 만약에 교체해 나가면 170대를 다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그러면 내용연수 6년인데 6년 지난 것이 10년, 12년도 갈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이 조금 더 추가로 투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기에,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다가 이게 갑자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대한민국의 가장 컨트롤타워가 될 대통령실에서 정말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멈춰 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은 그냥 돈 일이십 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봐야지 단순히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얼마야? 전년 동, 이것이 정말 타당한 생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원이 조금 더 추가로 투입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조기에, 경우에 따라서 돌아가다가 이게 갑자기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대한민국의 가장 컨트롤타워가 될 대통령실에서 정말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멈춰 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책임은 그냥 돈 일이십 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봐야지 단순히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얼마야? 전년 동, 이것이 정말 타당한 생각입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제약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다른 것 다 늘려 놓고……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송 수석님,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까 콘셉트 불분명했던 시민사회 소통 그것 예산 감액해서 여기다 증액하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송 수석님,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까 콘셉트 불분명했던 시민사회 소통 그것 예산 감액해서 여기다 증액하지요.
이것만 논의하세요. 이것만 논의하시고, 아까 그건 지났고 이것만 얘기하세요. 이것만 얘기하고 나중에 또다시 얘기하면 되지.
아니, 불요불급한 것들을 빼다가 그렇게 급하다고 하는 데 넣자고 하는데 뭐 그렇게 자꾸 인상을 쓰면서 말씀을 하십니까?
무서워요.
저는 송 수석님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내용연수가 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도입할 때 한꺼번에 많은 개수를 구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용연수가 도래한 게 한꺼번에 이렇게 다가왔습니까?

그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내용연수가 6년이 된 것, 7년이 된 것, 8년이 된 것 이것 다 합쳐 가지고 174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송언석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교체해야 되는 건데, 지금 증액을 21억 8500만 원 했는데 혹시 분류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연차별로 들어온 도입 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6년 이상 된 리스트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 22억 아끼겠다고 하다가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사후약방문이 될 텐데 이것은 이번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당초에 반영 안 했어요? 이해하기 힘든데……
보류합시다.
발언권 주십시오.
양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예산편성한 지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달 만에 지금 갑자기 몇십억 원어치 장비, 그것도 무슨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서버 몇 대, 통신장비 몇 대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달라고 하고, 그것에 동의하는 자세가 벌써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기는 하는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심지어 100% 이상 올려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던데 정작 업무에 가장 필요한 서버나 통신장비는 예산 요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물어서라도 이것은 증액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 업무는 제대로 돌아가기는 하는 겁니까?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심지어 100% 이상 올려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던데 정작 업무에 가장 필요한 서버나 통신장비는 예산 요구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물어서라도 이것은 증액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보류하고 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32대 교체되는 것은 몇 년 된 건가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보류하고 또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32대 교체되는 것은 몇 년 된 건가요?

6년이 넘은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6년부터 해서, 제일 오래된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몇 년 된 거예요?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차쯤에는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예, 현재 지금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요. 증액이 되면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다른 삭감 예산과 연계해서 검토하지요.
그다음 항목 하지요.
보류하고 다른 삭감 예산과 연계해서 검토하지요.
그다음 항목 하지요.

다음 94쪽, 7번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금년 대비 4억 6900만 원 증액된 9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가안보전략지침 발간과 상황실 IP wall 이중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전 부처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에 대한 산출근거 등 세부자료를 보완 등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은 금년 대비 4억 6900만 원 증액된 9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가안보전략지침 발간과 상황실 IP wall 이중화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수흥 위원님께서는 전 부처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에 대한 산출근거 등 세부자료를 보완 등을 사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 책자 발간은, 책자는 매 5년마다 발간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교하고 안보 분야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책자인데요. 그 책자에 대해서 전에 예산을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발간을 했었는데 2018년도 감사원 감사서에서 지출원인이 없는 책자 발간이라 그래 가지고 부적정, 주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안보실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그다음에 IP wall 이중화의 경우에는 상황실에 있는 다수 모니터를 작동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두 블록으로 하는 건데 내구연한이 도래를 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안보전략 책자 발간은, 책자는 매 5년마다 발간되는 책자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교하고 안보 분야의 정부의 정책 방향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책자인데요. 그 책자에 대해서 전에 예산을 대통령비서실 예산으로 발간을 했었는데 2018년도 감사원 감사서에서 지출원인이 없는 책자 발간이라 그래 가지고 부적정, 주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안보실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그다음에 IP wall 이중화의 경우에는 상황실에 있는 다수 모니터를 작동하는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두 블록으로 하는 건데 내구연한이 도래를 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수흥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이것 검토할 때 증액 의 구체적인 사유를 좀 달라고 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주지 않았는데 오늘 총무비서관 설명을 들어 보니 충분한 증액 이유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보안 등을 이유로 해서 그것 때문에 전액 감액한다고 했는데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견해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그냥 반영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그냥 반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전 관련해서 직간접 비용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11월 15일 날 서면질의 답변서 제출 시 함께 각 의원실과 운영위 행정실에 제출을 완료했다는 메모를 전달 받았습니다.
운영위 행정실에서 받은 바 있습니까, 대통령실 이전 관련 자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 세부사업 내에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행안부 소관이나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2022년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으로 수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행안위에서 심사했던 내용인데 행안위 심사 결과는 원안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민정․박영순․이동주․이정문․진성준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요구한 신규사업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ISP가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최기상 위원님은 ISP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주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 관련해서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이전비용 및 향후 예산 소요액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고 진성준 소위원장님께서는 이전에 소요된 직접비, 간접비 및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편성액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정부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지원 세부사업 내에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2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행안부 소관이나 행정안전부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2022년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으로 수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행안위에서 심사했던 내용인데 행안위 심사 결과는 원안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민정․박영순․이동주․이정문․진성준 위원님께서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요구한 신규사업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ISP가 보고되지 않았으므로 전액 감액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최기상 위원님은 ISP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일준 위원님께서는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은 대통령실 이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이 주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내용 부분이고요.
다음 페이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비용 관련해서 양경숙 위원님께서는 이전비용 및 향후 예산 소요액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시고 진성준 소위원장님께서는 이전에 소요된 직접비, 간접비 및 이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편성액을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부처 사업이고요. 행안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다만 저 사업은 대통령비서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 원안대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편성안대로 가고자 합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1차 독회는 마쳤는데 보류된 항목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특별히 송언석 간사 위원님과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보류된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비롯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고 대통령경호처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 편성안대로 가고자 합니다.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1차 독회는 마쳤는데 보류된 항목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특별히 송언석 간사 위원님과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보류된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비롯해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고 대통령경호처 예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30분 회의중지)
(2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도과할 것 같으면 차수 변경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준비된 심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도과할 것 같으면 차수 변경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차수를 변경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에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께서 출석해 계십니다.
수석전문위원, 준비된 심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경숙 위원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경호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경호처 경호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 가족, 전직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 국내외 요인입니다.
경호처장은 경호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휘․감독이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공무원 파견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 요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과 경찰까지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시행령을 어떤 경과로 내게 됐습니까?
경호처장은 경호처 공무원에 대해서만 지휘․감독이 가능한데 만약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공무원 파견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 요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과 경찰까지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는 시행령을 어떤 경과로 내게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과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 문제는 경호 현장에서 군․경찰, 기타 공무원들이나 다양한 요소들이 경호 활동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행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의 작전 수행과 관련해서 현장에 단일한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오던 것을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과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 문제는 경호 현장에서 군․경찰, 기타 공무원들이나 다양한 요소들이 경호 활동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행령에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의 작전 수행과 관련해서 현장에 단일한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장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오던 것을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반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도로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국군조직법․경찰법상 경호처 지원부대는 육군수도방위사령부 그리고……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 중이시니까.
들어 보십시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부대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부대로……
정책질의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합니다.
아니, 정책질의 시간에 나중에 하세요.
예산 질의만 하시지요.
좀 들어 보세요.
경호처가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입법예고했으니까 다음 정책질의 시간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야밤에 지금 예산소위하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위원장님!
위원장님!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발언권을 얻도록 얘기하지는 않고 자유롭게들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발생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잠깐 위원님들 간에 질의를 하고 진행을 해도……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발언권을 얻도록 얘기하지는 않고 자유롭게들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발생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잠깐 위원님들 간에 질의를 하고 진행을 해도……
오늘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무관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호처의 예산안 중에서 어디하고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예산소위를 하는데 지금 이야기는 정책질의 같은 이 부분은 전체회의 때 하시면 돼요.
이것은 운영위 전체회의 때 하는 거예요.
잠깐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위원님들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것이 예산안 심사와 무관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양경숙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발언들을 하시게 되면 말씀도 섞이게 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사정에 따라서는 이것이 예산안 심사와 무관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양경숙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진행하도록 하고, 위원님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발언들을 하시게 되면 말씀도 섞이게 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일단 발언 끝내고.
제 발언 중입니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발언이 진행 중이니까 발언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드릴게요.
저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발언 끝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저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의사진행발언을 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발언을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일단은 진행하시고, 하고 난 다음에 하시지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과 관련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해야 될, 예산소위에서 해야 될 소위 심사자료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긴급하다고 생각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정책질의하세요.
그리고 정책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까 대통령실에서도 예산안 숫자만 가지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무관치 않은 대목이 있어요.
오늘 제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면,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 경호처 직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전형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는 게 있지요? 기존에는 필기시험․면접시험․신체검사를 통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류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호처 직원들의 선발 방식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유인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편성 문제가 있거든요. 무관치 않습니다. 무관치 않기 때문에……
오늘 제 견해를 조금 말씀드리면,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 경호처 직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전형이 새롭게 하나 추가되는 게 있지요? 기존에는 필기시험․면접시험․신체검사를 통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서류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호처 직원들의 선발 방식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유인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인건비 편성 문제가 있거든요. 무관치 않습니다. 무관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 항목에 갔을 때 인건비와 관련해서 하면 됩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다면.
글쎄 위원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행령 문제도 얼마든지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양 위원님이 먼저 발언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시도록 했기 때문에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음에 또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길게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양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길게는 하지 마시고.
아까……
시간제한 없이 지금 무슨, 예산소위 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금방 끝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언 중입니다.
무관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남도 배려도 좀 해 가면서 합시다.
서로 예의를 좀…… 발언 중에는 마무리 짓고 문제 제기를 하시지요, 그러면.
발언 끝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은 그 의사, 이미 발언 끝나고 나면 의사진행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사진행과 관련된 내용은 그 의사, 이미 발언 끝나고 나면 의사진행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는 겁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일단 들어 보시고 난 다음에 발언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잘 진행할게요.
발언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경숙 위원님!
위원장님! 아니, 저런 질의는 시간을 제한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얻고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길지 않게 5분……
어디서 소리치고 있어!
소리 지르게 하잖아요! 왜 남이 발언하는 데 껴들고 그럽니까?
그만 말씀하세요! 이 시간까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