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16년 11월 3일(목)
- 장소
국회운영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예산안
- 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나. 대통령경호실 소관
- 다. 국회 소관
- 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상정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 회의에서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 회의에서 국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어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통 심사자료는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것만 자료로 정리하는데 어저께 깜빡하시고 못 하신 사업 내역들이 있으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공석인 관계로 이관직 직무대리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위 심사자료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이 사업별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신 후에 사업별로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는 어제 전체회의 시 대체토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만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통 심사자료는 대체토론에서 지적된 것만 자료로 정리하는데 어저께 깜빡하시고 못 하신 사업 내역들이 있으면 증액이든 감액이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공석인 관계로 이관직 직무대리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실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직원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특별한 인건비 삭감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게재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6.8%의 인건비 증액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증액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국회운영위 소관 기관 인건비 증감 현황을 보면 경호실이 3.9, 인권위가 3.5, 국회사무처가 4.9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실 소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및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 직원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특별한 인건비 삭감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게재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6.8%의 인건비 증액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증액분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국회운영위 소관 기관 인건비 증감 현황을 보면 경호실이 3.9, 인권위가 3.5, 국회사무처가 4.9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건씩 할까요, 아니면 몇 건 몰아서……

인건비 한 건 하고요. 다음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7개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정부, 이관직 직무대리께서 의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예산편성 자체는, 사실은 이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분이나 아니면 매년 올라가는 호봉 승급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거고, 전례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봐도 거의 대부분, 99% 집행이 됩니다, 인건비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하고 안보실만 인건비를 감액하면 집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예산편성 자체는, 사실은 이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분이나 아니면 매년 올라가는 호봉 승급분을 감안해서 편성한 거고, 전례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봐도 거의 대부분, 99% 집행이 됩니다, 인건비는.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하고 안보실만 인건비를 감액하면 집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만 이렇게 유독 6.8%인 이유가 뭐예요, 다 4%대인데?

저희는 주로 호봉 승급분이, 쉽게 말해서 고참이 많습니다, 저희 비서실에는. 그래도 거의 각 직급별로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오고 호봉이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호봉 승급분이 많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저도 청와대에 근무를 해 본 사람으로서 그 고충은 알겠는데요. 몇 가지 이유로서 감액, 깎아도 모자랄 판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청와대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줄여야 되고 월급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도 공무원 평균 인상분보다 2배가 되는 이런 인상을 하겠다는 발상을 한 사람,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결정 난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임기 말기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속에서 활동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력 자체도 줄여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 국회의원도 전체적인 경제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국회의원들 수당, 세비 동결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줄이는데 청와대는 늘린다? 그런 발상이 어디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 직원 인건비 파견 직원들은 파견 부처에서 받지 않아요?
첫 번째로 지금 청와대가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도 줄여야 되고 월급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인상을 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도 공무원 평균 인상분보다 2배가 되는 이런 인상을 하겠다는 발상을 한 사람, 그게 도대체 어디에서 결정 난 것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임기 말기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속에서 활동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인력 자체도 줄여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번에 국회의원도 전체적인 경제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국회의원들 수당, 세비 동결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줄이는데 청와대는 늘린다? 그런 발상이 어디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 직원 인건비 파견 직원들은 파견 부처에서 받지 않아요?

예, 거기서 받습니다.
그것 파견 부처에 적용하면 되지 왜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아닙니다. 파견 직원 급여는 원 소속기관에서 받고요, 이것은 현재 정원에 있는 직원들 급여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청와대 고정 직원들?

예, 소속된 직원들 겁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타 부처에 비해서 대우를 잘 못 받고 있다, 부족하다 하는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이 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대통령비서실에서 더 많이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예산편성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은 저희가 전입 온 직원들 중에 오래된 직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선분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1~2% 높은 것뿐이지 이것은 보수규정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석님, 다른 공무원들은 대략 몇 %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년도 공무원 보수 증가율이 3.5%입니다. 그래서 기본 3.5%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위공무원들에 따른 호봉 승급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위공무원들에 따른 호봉 승급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여당 위원님들…… 참고로 조금 전에 저희 야당에서는 해마다 논란이 됐던 세비 자동인상분 3.5% 하면 한 10억 4000만 원 정도, 우리도 모르게 정부가 편성해 갖고 와서 방망이 두들기면 ‘국회의원이 자기 월급 자기가 갖고……’ 이래 갖고 언론의 지탄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삭감은 아니지만 동결로,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아무리 규정상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요새 청와대 칭찬받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동결 내지는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여당 위원님들도, 결정은 같이하는 거니까……
우선 하나 여쭤 볼게요.
제가 동기들 거기에 4명이나 있어요, 고시동기들. 그분들이 월급을 어디서 받아요? 부처에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요?
제가 동기들 거기에 4명이나 있어요, 고시동기들. 그분들이 월급을 어디서 받아요? 부처에서 받아요, 여기서 받아요?

전입 온 직원이면 우리가 지급합니다.
비서관들은 다 여기서 받아요?

예, 파견 받은……
선임행정관도 다 여기서 받고?

예.
부처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예.
소속이 대통령비서실인 사람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소속이 대통령비서실인 사람은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저는 선임행정관 파견이 안 돼 봐 가지고 잘 몰라서…… 그분들은 어쨌든 부처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분들은 돌아가면 자기 동기들하고 또 같이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돌아가도…… 여기서도 같이 받습니다, 금액은.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랑 똑같이 2급이면 2급 받는다 이거지요?

예, 2급은 2급에…… 다 똑같이 받습니다. 물론 고위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기 때문에 S등급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 증가분이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인 사람, 보통 2급이나 1급 정도면 1억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올라가는 증가분이 3.5면 똑같이 3.5예요. 6.8인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래요.

아니, 그것은 처우개선이라고 매년 공무원 처우개선안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부처에 있는 공무원을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습니다. 처우개선도 그렇고 호봉승급도……
그런데 왜 부처는 3.5인데 여기가 6.8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누구신지 밝히시고……

총무비서관실 재정팀의 행정관 정한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증가율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처우개선율’이고 다른 하나가 ‘호봉승급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 요인이 두 번째 요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처우개선……
공무원 인건비는 증가율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가 ‘처우개선율’이고 다른 하나가 ‘호봉승급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 요인이 두 번째 요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처우개선……
아니, 그런데 부처의 3.5%는 다 포함된 거예요, 호봉승급하고.

예, 처우개선율 3.5%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 부처가 동일합니다, 3.5%는. 부처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호봉승급 등’입니다. 그 부분이 대통령비서실이 내년의 경우 3.3%입니다. 그래서 3.5%하고 합쳐서 6.8% 증가율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3% ‘호봉승급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1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고참 공무원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3.3% ‘호봉승급 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1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호봉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각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고참 공무원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도 경호실하고 비서실하고도 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그래도 경호실하고 비서실하고도 또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저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아까 얘기한 것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부처에서 3.5%라고 할 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호봉승급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 인상분하고 다 합쳐서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호봉승급분을 따로 얘기했는데 부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아까 얘기한 것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부처에서 3.5%라고 할 때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호봉승급분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월급 인상분하고 다 합쳐서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호봉승급분을 따로 얘기했는데 부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틀리다고요, 제 말이?

아니요, 맞는 말씀인데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아니, 봐 봐요. 고위공무원이든 밑에 공무원이든 퍼센티지는 똑같아요. 위에 있는 분들이라고……

그 부분은 3.5%로 똑같고요.
올라가는 게 3.5면 1000만 원의 3.5면 350만 원이고 500만 원의 3.5면 175만 원이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 잠깐…… 이것 갖고서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공무원 승급분만큼 해 주세요.
예.
3.5 일반공무원 승급분만큼 인정해 주고, 권석창 위원님도 공직에 계셨어서……
3.5 일반공무원 승급분만큼 인정해 주고, 권석창 위원님도 공직에 계셨어서……
아니요, 그렇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나 국회사무처는 4.9를 올립니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것은 국회예산처 할 때 얘기하면 되지요.
아니 아니, 그러면 제가 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께서 ‘대통령 비선실세의 불법적인 국정농단이 자행되는 동안에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조직은 이를 파악하거나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에서 다 근무를 해 보셨고 저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있었던 20개월 동안도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다는 것으로 해서 그 책임을 선량하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깎는 것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인원을 빼내고,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너, 왜 그것을 몰랐어?’ 하고서 화풀이 하듯이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3.5, 3.3 더해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하여간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궁금하니까.
이 6.8, 3.5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기만 6.8이냐? 이게 제일 높잖아요. 그것을 알아듣게 설명해 보세요.
여기 보면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께서 ‘대통령 비선실세의 불법적인 국정농단이 자행되는 동안에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실 조직은 이를 파악하거나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에서 다 근무를 해 보셨고 저도 근무를 했는데, 제가 있었던 20개월 동안도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다는 것으로 해서 그 책임을 선량하게 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깎는 것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불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인원을 빼내고,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하고 대통령비서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너, 왜 그것을 몰랐어?’ 하고서 화풀이 하듯이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3.5, 3.3 더해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하여간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궁금하니까.
이 6.8, 3.5가 전체적으로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여기만 6.8이냐? 이게 제일 높잖아요. 그것을 알아듣게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3.3% 부분이요 대통령비서실은 각 부처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다른 부처와 달리 전입을 받는데 전입을 받을 때 고참 공무원을 많이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호봉을 낮은 기준으로 편성해 놓게 되면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호봉을 책정해 놓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결산을 했을 때 이 ‘호봉승급 등’에 해당되는 결산 수치가 3.5%입니다. 그보다 낮은 3.3%를 책정해서 실제로 내년에 이대로 편성을 하더라도 올해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년에 그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 타 부처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운영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고참 인력이 많이 전입되다 보니까 책정을 한,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계산치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3.3% 부분이요 대통령비서실은 각 부처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다른 부처와 달리 전입을 받는데 전입을 받을 때 고참 공무원을 많이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호봉을 낮은 기준으로 편성해 놓게 되면 부족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고호봉을 책정해 놓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 결산을 했을 때 이 ‘호봉승급 등’에 해당되는 결산 수치가 3.5%입니다. 그보다 낮은 3.3%를 책정해서 실제로 내년에 이대로 편성을 하더라도 올해에 있는 공무원들이 내년에 그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이 타 부처로부터 전입을 받아서 운영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고참 인력이 많이 전입되다 보니까 책정을 한, 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계산치보다 오히려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마지막 발언해 주시지요.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그런 속사정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100%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청와대에서는 심지어 무슨 성과급제하라고 온 대한민국을 압박해 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한다고? 숫자 줄이세요. 그러니까 인원 절반으로 줄여도 지금 청와대는 많아. 제가 청와대에 있어 봐서 알아요. 파견된 공무원들은 자기 일 하면 되는 거고, 절반으로 줄여도 되고, 대통령 일정 앞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 겁니다. 절반에 절반으로 줄지도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숫자가 부족해서 일 못 한다는 소리 안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 다시 거론하시면 나머지 예산도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정리하시지요.
합리적으로 권석창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고 기본적으로 3.5%, 전 공무원 적용하는 수준에서 남겨 놓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민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재정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타 공무원에 비해 과하다라는 부분을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예산만 보면, 3.5% 정도 남기면 얼마 정도 삭감하면 되나요? 계산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권석창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고 기본적으로 3.5%, 전 공무원 적용하는 수준에서 남겨 놓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민경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재정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타 공무원에 비해 과하다라는 부분을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예산만 보면, 3.5% 정도 남기면 얼마 정도 삭감하면 되나요? 계산해 보세요.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 비서실 직원이 여러 가지 사태 때문에 힘든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 급여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지급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다 결정돼 가지고요, 호봉승급비라는 게 1년 지나면 1호봉 올라가는 것에 대한 거고요. 처우개선은 전 공무원들 처우를 개선하자고 다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깎으려면 내 생각에는 공무원 전체 봉급을, 처우개선을 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을 맞춰야지 비서실 직원만 ‘너희들 보수규정에 안 맞게 더 낮게 받아라’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깎으려면 내 생각에는 공무원 전체 봉급을, 처우개선을 줄이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을 맞춰야지 비서실 직원만 ‘너희들 보수규정에 안 맞게 더 낮게 받아라’ 이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국민들을 바라봐야 되는 정무직이잖아요, 청와대하고 국회는요?

예.
아마 국회에서도 동결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3.5%…… 국회는 약 10억 4000만 원 정도인데요 그 공직이, 그게 무슨 벼슬이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봉사, 최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분들이 솔선수범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3.5%…… 국회는 약 10억 4000만 원 정도인데요 그 공직이, 그게 무슨 벼슬이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봉사, 최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분들이 솔선수범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직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5급 이하……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직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5급 이하……
이렇게 잘 결정하면 내부에서 잘 조정하셔서, 예비비도 있고 할 테니까 조정해서 부족한 것은 그때 또 말씀하세요.
이렇게 계속하면 이것 하나 갖고 30분……
이렇게 계속하면 이것 하나 갖고 30분……
그러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지요?
3.5만 반영하고요.

3.3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예, 전체 삭감하는 것은 과하고.
한마디만 합니다.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께서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를 하셨지만, 제가 다른 직업에도 있었지만 거기에 있었던 시절이 가장 힘들게 일한 시절입니다. 정신적인 압박도 있고 시간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들었던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일한다는 사명감과 명예도 있지만…… 다른 데와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깎인다는, 다른 데서 근무하는 것보다도 더 불리한 상황으로 근무한다고 할 때에는 사기 문제도 있고 하거든요.
이게 3.5로 그냥 한다는 것은 안에서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것 월급인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3.5로 그냥 한다는 것은 안에서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것 월급인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결이지요, 깎이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님, 결정을 조금 보류했다가 나머지 심사하실 때……
뭘 또 보류를 해? 하나하나 하고 넘어가야지.
왜 보류를 해요? 의견, 3.5…… 어쨌든 반대하는 분도 있었지만 다수가 3.5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와서 난처한 입장……
가만 있어 봐. 이것 기록 다 남나요?
가만 있어 봐. 이것 기록 다 남나요?
그럼요.
지금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위에 누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주장을 했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알려질 것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좀 사명감을 갖고 하세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비서실 직원이 다른 부서 가면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규정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거는, 물론 전체적으로……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보수규정보다 더 적게 받는다는 거는,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총액이기 때문에 인원 줄이라고. 줄이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 더 대우해 주시란 말이에요. 왜 그런 구조조정 할 노력은 안 하고 기존의 청와대 몸뚱이 그대로 가져가면서 다른 부처보다 더 대우 잘해라, 어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다른 부처보다 대우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 근무 자체가 대우 더 받는 거예요.
김한정 위원님, 이 논의는 종결하고요. 3.5 인상분 반영해서 계산에서 조정해 주세요, 나중에 의결하기 전까지.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 2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7개 비목에 대한 증액 또는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에 있는 도서구입비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450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3500․2300․1100만…… 하여튼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3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도 1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밑에 보면 집행실적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삭감 의견과 함께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2600만 원이 올해와 같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정 위원이 인건비 삭감과 같은 사유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증가분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 소명 및 미소명분 감액 필요인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 올해 예산에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보험료 대상인 대형승용, 중형승용 관련해서 16대인데 내년도 예산은 26대로 예산 각목명세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사랑채 기획전시 및 보수, 영상메시지 조명사용 용역 비용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재정 위원이 주셨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날 행사 용역 3000, 사랑채 기획전시 용역 5000, 영상메시지 조명사용 용역 3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10억 7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재정 위원이 같은 이유로 각종 자산취득 계획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경비 내 자산취득비 예산 현황은 차량구입비 등 8개 비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경비 관련해서는 7개 비목에 대한 증액 또는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일반수용비에 있는 도서구입비 집행부진에 따른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4500만 원의 도서구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3500․2300․1100만…… 하여튼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3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도 1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밑에 보면 집행실적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삭감 의견과 함께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해서 2600만 원이 올해와 같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재정 위원이 인건비 삭감과 같은 사유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증가분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 소명 및 미소명분 감액 필요인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 올해 예산에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보험료 대상인 대형승용, 중형승용 관련해서 16대인데 내년도 예산은 26대로 예산 각목명세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을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사랑채 기획전시 및 보수, 영상메시지 조명사용 용역 비용을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재정 위원이 주셨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날 행사 용역 3000, 사랑채 기획전시 용역 5000, 영상메시지 조명사용 용역 3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10억 74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재정 위원이 같은 이유로 각종 자산취득 계획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경비 내 자산취득비 예산 현황은 차량구입비 등 8개 비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 의견 주십시오.

도서구입비용 집행부진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도서구입비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도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에 있는 책을 사는 건데 전에는 책뿐만이 아니고 교양도서도 많이 사고 그래서 거의 40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저번에 ‘교양도서는 사지 말고 전문도서만 사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적어졌습니다. 원인은 그렇고요.
원래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는 기본경비 내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경비라는 게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다 구입하는 겁니다. 차도 사고 도서도 사고 무슨 컴퓨터도, 컴퓨터는 저쪽에 있지만. 여러 가지 장비를 사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10대 산다고 그랬다가 10대 못 사고 9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단기를 2대 살 수도 있고. 숫자는 사실 저희가 정확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 도서구입비만 볼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산취득비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전체를 보면 집행률이 거의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9억 4000이 자산취득비인데 그중에 아마 한 95% 정도 집행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그냥 작년에 4500 했으니까 올해도 4500 이렇게 편성했던 것뿐이지 자산취득비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집행률이 95%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 도서구입비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도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에 있는 책을 사는 건데 전에는 책뿐만이 아니고 교양도서도 많이 사고 그래서 거의 40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저번에 ‘교양도서는 사지 말고 전문도서만 사라’는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적어졌습니다. 원인은 그렇고요.
원래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는 기본경비 내에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본경비라는 게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기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을 다 구입하는 겁니다. 차도 사고 도서도 사고 무슨 컴퓨터도, 컴퓨터는 저쪽에 있지만. 여러 가지 장비를 사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10대 산다고 그랬다가 10대 못 사고 9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단기를 2대 살 수도 있고. 숫자는 사실 저희가 정확히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이 도서구입비만 볼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산취득비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전체를 보면 집행률이 거의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9억 4000이 자산취득비인데 그중에 아마 한 95% 정도 집행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도서구입비를 저희가 편성할 때 그냥 작년에 4500 했으니까 올해도 4500 이렇게 편성했던 것뿐이지 자산취득비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집행률이 9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석님, 대한민국 예산 저렇게 풀예산 비슷하게 묶어 가지고 편성되게 돼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산취득비가 통으로 이렇게 총액으로는 카운트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도서구입비로 비목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만 써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도서구입비라는 비목이 아니고요 자산취득비 내에 있는 내용 중에 그거거든요. 도서구입비라는 비목이 아니고요.
사업 비목이 뭐예요?

이게 자산취득비입니다.
기본경비 내 도서구입비예요.

자산취득비거든요.
집행 과정에서는 보통 자산취득비 내에서 못 쓰면 기재부 협의 없이 기관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르게 쓰고 해요. 그런데 자산취득비의 가장 큰 특징은 집에 못 가져간다 이거지요, 재물조사 할 때 거기에다 딱지 붙여 가지고 라벨링 해 가지고 자산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이게 부족하면 이 안에서 다른 것 쓰고 하는 건 맞지요. 그것은 위에 결재 받아 가지고 쓰는……
아니, 기본경비에 16개 비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비목이 있는데……
이 도서구입비는 그 비목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자료 7페이지에 있네요. 7페이지 맨 밑에 도서구입비 4500이 적혀 있어요.
이제 얘기하세요.

기본경비 성격이 그런 걸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편성할 때 실제 집행을 봐서 도서 같은 것도 한 3000만 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기본경비 자체가 여러 가지 비목을 집행한 걸 봐서 세단기, 복사기 이런 식으로 죽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을 못 맞춰서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교양도서나 베스트셀러 살 수 있었는데 못 사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저도 옛날에…… 못 사게 하니까, 전부 전문서적 사라니까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안 사게 된 건데.
그러면 남은 돈은 불용했어요, 아니면 다른 자산취득비로 넘겼어요?
그러면 남은 돈은 불용했어요, 아니면 다른 자산취득비로 넘겼어요?

자산취득비 전체로 놓고 보면 예산이 9억 4100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 원 정도 불용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이 도서구입비에서 그걸 불용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을 도서구입에 대해서 안 썼다는 얘기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9000만 원 남아요?

9억 4000 중에 한 9000 정도 불용이 예상됩니다.
10% 정도.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자산취득비 내에 도서구입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비목이 정해져 있으면.

예, 써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기관장 결재로 바꿔서 써요.

예, 아마 재량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기재부 협의사항이 있고 기관장 결재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기재부 협의사항이 아니라 이거지요.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은 틀린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취득비 예를 들어서……
아니, 이해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비목 변경은 기재부 별도 안 하고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체적으로 만들어 놔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비목 변경은 기재부 별도 안 하고 위법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자체적으로 만들어 놔서?

그렇습니다. 목 안의 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체 한 10% 정도는 남으신다고 하니까, 불용이.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위원님들 의견을 주세요.
이것도 더 이상 논쟁할 것은 없고요. 청와대에서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는 돈 자꾸 신청하는 것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요청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전혀 쓰지도 않는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태도 자체가 문제예요.

참고로요, 이재정 위원님이 7페이지의 자산취득비 이 부분을 다 삭감하자고 그랬으니까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7페이지하고 같이?

예, 같이…… 자산취득비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편하지요.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국외여비 많이 안 쓴다 이거지요?
국외여비 많이 안 쓴다 이거지요?

예.
안 쓰는 국외여비는 국내여비로 썼습니까? 아니면 요즘 여비는 바꿔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는 국내여비하고 전용이 가능합니다, 자체 전용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썼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고요, 거의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국외여비를 거의 38%를 감액해 가지고 1억 2400을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한 금액 나온 게 올해를 보면 10월 말에 한 1억 6000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개월 동안 집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 2억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그 감액한 금액 나온 게 올해를 보면 10월 말에 한 1억 6000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개월 동안 집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 2억 정도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 한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그러니까 불용을 감안해서 기재부가 한 38% 깎았구먼요.

아니요, 우리 자체에서 편성할 때 깎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후년 결산할 때는 집행률이 한 구십몇 % 나오겠네요?

구십몇 %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2억 정도 편성하면.
그런데 전체 자산취득비 중에 차량구입비가 제일 많잖아요, 사무기기하고.
위원님 잠깐만.
이것 기왕 나왔으니까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가지요. 삭감 의견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1억 2000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7페이지하고 자산취득비.
이것 기왕 나왔으니까 국외업무여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가지요. 삭감 의견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1억 2000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십시오, 7페이지하고 자산취득비.
7페이지에서 차량구입이 임기 말에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차량구입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교체시기가 와서 그런가요?
차량구입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교체시기가 와서 그런가요?

예, 오래된 차량 교체하는 겁니다.
그 교체한 차량의 주 내용들이 뭡니까? VIP 차량들입니까, 아니면 업무용 차량입니까?

아닙니다, 대형버스 1대하고……

차량 관련해서는 5페이지 한번……
5페이지에 뭐 대형차 얘기가……
아니, 세부내역이 없는데.

세부내역은 비고란에 보시면……
구입하는 것은 중형승용차 1대잖아요. 나머지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추가적인 거지 구입하는 것은 중형승용차 아니에요?

비고란에 보시면 2017년도 차량구입비 3억 2900만 원 관련해서 소형승용 2대, 중형승용 1대, 소형승합 1대, 대형승합 1대 이렇게……
중형승용 1대에다 줄 그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박완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연관해서 그어 놨는데요. 사실관계가 지금 소명이 좀 안 된 겁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 차량에 대해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기간 맞춰 가지고, 보통 7년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연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깎기가 좀……
그래요, 연한 그거면 넘어가지요.
예.
그러면 순서대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고 죽 순서대로 가시지요,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조정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전용, 서로 비목을 바꿔서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깜짝 놀랐네요. 책 7권 사 본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 주시고 죽 순서대로 가시지요,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조정안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전용, 서로 비목을 바꿔서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깜짝 놀랐네요. 책 7권 사 본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요.
7권이 아니고 700만 원, 352권.
아, 352가 있구나, 700만 원. 그래서 한 15% 정도인데 조금……
그리고 9000만 원 정도가 또 불용이 된다라고 하니 전체 3500만 원 깎는 거는 좀 과하고.
그리고 9000만 원 정도가 또 불용이 된다라고 하니 전체 3500만 원 깎는 거는 좀 과하고.
책값은 깎지 마시고요.
아니, 안 쓰니까.
그래도 남으면 또 다른 데 써요.
과장님, 이훈 위원님이 제안한 1100만 원 정도 삭감 어떠세요?

그러면 1000만 원 감액해 주시지요.
그러시지요. 1000만 원 삭감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는 정리를 했고요.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는 정리를 했고요.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포상금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 부처가 사실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직관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도 있고 그래서,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600만 원 되는데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포상 대상 공무원들이 대개 중하위직입니다. 그리고 현장직 근무자들하고 우리 업무 협의하는 협의기관, 예를 들면 우리 내에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농협은행 계속 고생을 하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농협 직원이라든지 관계기관․유관기관 직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위직하고.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군다나 포상 대상 공무원들이 대개 중하위직입니다. 그리고 현장직 근무자들하고 우리 업무 협의하는 협의기관, 예를 들면 우리 내에 농협은행이 있습니다. 농협은행 계속 고생을 하는,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농협 직원이라든지 관계기관․유관기관 직원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위직하고.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의견 주십시오.
보니까 훈격이 대부분 비서실장, 장관급 받는 건 다 6급 이하 공무원이 받거든요, 국무총리 이상은 5급 정도 받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한정 위원님 의견 없어요?
동의합니다.
저도 비서실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위직들 열심히 하는 분들 포상은, 상벌은 분명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삭감 의견 말고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5쪽.
그러면 삭감 의견 말고 정부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5쪽.

승용차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각목명세서를 쓸 때 내년도에 대형승용 2대 증가, 중형승용 8대 증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증가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증가한 건 아닌데 작년에 편성할 때 업무용 승용차가 26대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6대입니다. 거기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각목명세서 쓸 때 소형승용이 실제로는 16대인데 그것을 26대로 차종을 잘못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차종을 정확하게 분류하다 보니까 이게 10대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각목명세서를 쓸 때 내년도에 대형승용 2대 증가, 중형승용 8대 증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증가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증가한 건 아닌데 작년에 편성할 때 업무용 승용차가 26대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6대입니다. 거기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각목명세서 쓸 때 소형승용이 실제로는 16대인데 그것을 26대로 차종을 잘못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차종을 정확하게 분류하다 보니까 이게 10대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
10대씩이나 잘못……

그러니까 여기 각목명세서에 대형승용……
아니 대한민국 청와대가……
어처구니없네요.
알아듣기 쉽게 좀.

그러니까 실무적으로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요?

잘못한 것을 바로잡은 게 내년도 예산이 되는데 올해 예산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10대가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건 없는데 추계를 잘못 썼네요.
16대인데 26대로……

종류가요……
아니 26대인데 16대, 지난해에 잘못했다고……
아니 원래 26대인데 16대만 자동차보험료하고 자동차세를 계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자랐지요.

그러니까 원래 대형하고 중형이 2대․8대인데 그것을 소형승용으로, 업무용 승용이라고 한꺼번에 10대를 늘려 놨습니다. 업무용 승용이라고 해 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규정에 따라 분류하면 대형승용이 2대, 중형승용이 8대인데 그것을 업무용 승용이라고 다 몰아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종이 분류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은 규정에 맞게 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아니요, 됐어요. 더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심사를 잘못하셨네. 부끄러운 일이네.
그래요, 그렇게 바로잡는 거라고 하면 저도 철회할게요, 정부안대로.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아무리 청와대라고 해도…… 바로잡은 것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6쪽.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심사를 잘못하셨네. 부끄러운 일이네.
그래요, 그렇게 바로잡는 거라고 하면 저도 철회할게요, 정부안대로.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아무리 청와대라고 해도…… 바로잡은 것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6쪽.

어린이날 행사, 사랑채 기획전시, 영상메시지 조명인데요. 어린이날 어린이 격려를 위해서 대통령님이나 비서실장님 및 직원들이, 청와대에 다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를 합니다. 하나의 행사 비용이고요. 사랑채 기획전시는 사랑채 각종 전시를 하는 데 들어가는 용역비입니다. 또 영상메시지는 대통령님이나 이렇게 영상 보낼 때 뒤에 쏘는 조명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청와대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 비용 등을 전부 전액 감액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청와대 기본적인 업무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 비용 등을 전부 전액 감액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어린이날 행사는 그야말로 어린이들한테 꿈을 심어 주는 행사입니다. 와서 구경하고 거기서 간단한 음식도 먹고 그러는 건데요. 영상메시지 이것도 조명이라고 하니까 조명 없이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할 때 뒤에서 쏘는 조명기사 인건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니, 그런데 조명을 매번 외부에서 불러서 용역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고정으로 해 가지고, 그 정도 엔지니어가 없나요, 청와대 직원 중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기구도, 이렇게 쏘는 서치라이트 같은 것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16년도 어린이날 행사는 얼마였어요? 올해.
119, 그대로 했네요?
그대로예요?

올해 한 2800 정도……

2800만 원 정도 지금……
2800. 그다음에 사랑채 기획전은 올해 얼마 했어요?

아직까지는 집행……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사랑채가 일반 관람이 안 되는 지역인데 여기 기획전시 한다고 하면 어떤 목적입니까?
누가 와서 보나요?
다 됩니다.

아니, 관광객들……
사랑채에 대해서 오픈하게 돼 있어요?
예, 분수대 옆에 있는 게 사랑채인데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대략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해 예산.
119, 거기 써 놓은 것 아닌가?
아니, 그건 총액이고.
그래요?
각각에 대해서, 2800 몇…… 이것은 해야 될 거고.

이게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기 때문에 아마 같을 겁니다.
같아요, 이 금액이?

예, 5000……
그러네요.
증액되지 않았네요.

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영상메시지는 1700 집행……
그러시지요. 위원님들 그냥 정부안대로.
그다음에 7쪽.
그다음에 7쪽.
아까 도서구입비 1000만 원 깎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됐고.

예, 1000만 원 여기서 깎기로……
차량구입비도.
방독면 이런 건 다 해야 되고.
아니, 해마다 방독면을 새로 구입해요?

방독면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오래된 것은 바꿉니다.

내구연한 때문에 아마……
아, 순차적으로 내구연한 되면 바꾸는 걸로?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바꿉니다.
제가 궁금해서, 가구제작 이건 뭐예요?
가구제작은 뭐예요, 어떤 가구예요?
아직 부족한 가구, 그것도 연차적으로 바꾸는 건가요?

이것은 보통 외빈이나 아니면……

책상, 이동서랍함, 의자, 캐비닛, 회의용 탁자, 책장 등입니다.
가구를 구입하는 겁니까, 제작하는 겁니까? 여기 가구제작이라고 해 놓았네.
그러니까.

구입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기 때문에 구입하는 겁니다.
가구제작이라고 하기에 뭐 따로……

표현이 조금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5800만 원 치 구입을 해요?
올해 얼마큼 구입을 하셨어요? 보통은 국회도 그렇게 많이 해마다 구입을 안 하는데.
올해 얼마큼 구입을 하셨어요? 보통은 국회도 그렇게 많이 해마다 구입을 안 하는데.
가구 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게 다 회의용 탁자 이런 거거든요. 사무용품은 내용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해마다 5800만 원씩 가구 구입비를 책정하느냐고요.

금액이 여태까지 집행 내역을 보면 그 정도 집행이 되니까 내년 예산도 그냥……
매년?

예, 그 정도 집행이……
올해 얼마큼 집행하셨어요, 현재?

위원장님, 그게 책상의 경우에 40만 원짜리 10개를 교체하는 건데 전체 직원이 469명인데 그중에서 10개 노후된 책상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요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 정도는 발생이 되는 예산이에요?

예, 전체 인원 대비로 보시면 전체 인원이 469명인데요 10개 정도 교체하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되세요? 보통 우리 가구 한번 사면 10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예산 들어갑니다. 파손되기도 하고.
5800만 원이잖아.
좀 과한 것 같아요.
책상하고 또 뭐예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원형탁자, OA 칸막이 그리고 의자, 이동서랍함……

이게 사무용 가구입니다. 그냥 집안에 쓰는 거라기보다는 사무실에서 쓰는 여러 가지 캐비닛, 책상, 의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요.
40만 원 정도 하지, 뭐.
하드웨어는 누가 들고 가는 것 아니니까……
들고 가는 것 아니야?
아니, 의자 뒤로 기대서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까 도서구입 10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사무용 기기 및 가전제품도 4억 2900만 원이에요?
해마다.
이건 뭐예요? 어떤 것들이에요? 좀 줄어들긴 했는데.
TV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예, 됐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 중에 앞전 도서구입 1000만 원하고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 중에 앞전 도서구입 1000만 원하고 이것은 정부안대로 가겠습니다.
8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업무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서업무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비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목 중에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재정 위원께서는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비목 중에 업무추진비 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박완주 위원장님이 주셨는데요. 이것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15년 불용액 수준인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재정 위원께서는 전액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에 있는 업무추진비 삭감의견입니다. 이 단위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업에 있는 업무지원비 외에 국정평가관리라든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상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김관영 위원님께서는 약 30%에 해당하는 16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비는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서업무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비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목 중에 특수활동비를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이재정 위원께서는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비목 중에 업무추진비 4억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박완주 위원장님이 주셨는데요. 이것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이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15년 불용액 수준인 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이재정 위원께서는 전액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사업에 있는 업무추진비 삭감의견입니다. 이 단위사업하고 연관이 있어서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업에 있는 업무지원비 외에 국정평가관리라든지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상 업무추진비가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김관영 위원님께서는 약 30%에 해당하는 16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특수활동비는 제가 지난 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오해가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공무원들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이런 걸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특수활동비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데에 쓰고 있는지. 전체회의에서는 비밀이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던데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특수활동비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떤 데에 쓰고 있는지. 전체회의에서는 비밀이라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던데 얘기를 좀 해 보시지요.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활동 아니면 수사활동 이런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의 외교, 안보 그리고 활동하는 그런 데는 기밀을 요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런 데 집행을 하고요. 돈들도 외교나 안보나 아니면 정책자료 수집이나 정보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님의 외교, 안보 그리고 활동하는 그런 데는 기밀을 요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런 데 집행을 하고요. 돈들도 외교나 안보나 아니면 정책자료 수집이나 정보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외빈 만찬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빈 만찬 비용은 어디에서 써요?

외빈 만찬 비용은 업추비에서 씁니다.
특수활동비가 아니고?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합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뭐예요?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통령님이 어디 방문하실 때 거기 조사라든지 아니면 민정에서 쓰는 무슨 조사할 때라든지 그런 조사활동을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런 특정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제가 얘기 좀, 기사가 나와서…… 대변인 할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146억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보실에도 있다고, 안보실에도 특수활동비가.

아니, 여기 146억 9200은 안보실 다 포함된 겁니다.

경호실에 있습니다.
아, 경호실에……

경호실은 따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용이 대통령 외빈들 오시고 그러면 만찬이라든가 우리가 또 외국 갔을 때 쓰여지는 경비 같은 것을……

예, 뭐 그런 데는 사용하는데요. 외국 외교활동 하실 때 아니면 뭐 안보 관련돼서 비공개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그런 활동 하실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와대 내의 각종 여러 계층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식사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청와대 내의 각종 여러 계층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식사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합니다.
그건 아니지요, 그건 당연히 아닌 거고.
특수활동비가 대통령께서 특수하게 활동하시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외의 다른 사람입니까?

대통령님도 하시는 데 쓰는 거고요.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데도 쓰고요.
보좌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쓰는……

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비목에 쓰는, 기밀을 요하는 활동에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자료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영수증이나 이런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개는 안 하더라도……

공개는 안 하고요. 그냥 돈 받아 가는 사람 영수증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영수증은 확실하게 챙기신다?

예, 영수증은 챙깁니다.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대변인이 카드 주지 않습니까? 카드 줘서 그걸로 기자분들 식사하고 그러는 거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대변인이 카드 주지 않습니까? 카드 줘서 그걸로 기자분들 식사하고 그러는 거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업추비입니다.

이제 그런 돈으로 다 바꾸라는 거지요, 지금.
일반 행정부에서는 관서운영비하고 업추비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서운영비는 그 안에 급량비 명목으로 보통 식사를 사 주기도 하고 모자라면 이제 업추비를 씁니다.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저도 처음 들어 봐 가지고 제가 아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뭐 조사활동이라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그리고 영수증 없이 하는 겁니다.
업추비는 많이 올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누구하고 밥 먹었는지 그걸 가지고…… 요새 클린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호프집도 못 해요. 밥밖에 안 돼요, 노래방도 안 되고. 밥집에서 먹는 술은 괜찮아요.
그게 업추비인데, 이것은 한번 특수활동비 부분을 좀 투명화시키는 차원에서 일부를 업추비로 이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특정업무경비는 저도 처음 들어 봐 가지고 제가 아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뭐 조사활동이라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특수활동비는 아시다시피 현금으로 그리고 영수증 없이 하는 겁니다.
업추비는 많이 올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합니다. 누구하고 밥 먹었는지 그걸 가지고…… 요새 클린카드라고 그래 가지고 호프집도 못 해요. 밥밖에 안 돼요, 노래방도 안 되고. 밥집에서 먹는 술은 괜찮아요.
그게 업추비인데, 이것은 한번 특수활동비 부분을 좀 투명화시키는 차원에서 일부를 업추비로 이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특수활동비하고 업추비하고는 사실 지출 적용하는 대상도 다르고…… 왜냐하면 업추비는 그냥 공개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 업무상 활동할 때 쓰는 건데, 특수활동비는 남한테 알리기 어려운, 기밀 유지가 필요한 그런 활동에 사용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제가 제기했는데, 저는 특수활동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뭐 깎으라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는데요.
업무추진비는 뭐 이해가 가는데 특정업무경비 이건 뭐지요, 실제로?
제가 제기했는데, 저는 특수활동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뭐 깎으라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는데요.
업무추진비는 뭐 이해가 가는데 특정업무경비 이건 뭐지요, 실제로?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관세청 여러 가지 부서에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용도가 인사 검증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사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님 활동하실 때 어디 사전답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쓰는 특수활동비야,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아닌 스태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동향 파악, 민심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통비서관이나 이런 직원들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쓴다든지……
그게 다 이제 특수하게 비밀리에 하잖아요.

특정업무입니다, 특정업무.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되는 게 보통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나 결산을 한다든지…… 전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같은 것 하는데 그때는 예산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면서 이리로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전에도 지출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각 수당을 줬습니다, 예산수당을. 그런 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되는 게 보통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이나 결산을 한다든지…… 전에는 특정업무경비가,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같은 것 하는데 그때는 예산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면서 이리로 편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전에도 지출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각 수당을 줬습니다, 예산수당을. 그런 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빼고 특수활동비로, 말할 수 없는 활동비라고 해서…… 저는 좀 투명한 차원에서 한 10% 정도를 그렇게 좀 중복되는 걸 업추비로 보내고, 14억 정도거든요. 업추비로 쓰고 특정업무에 쓰시면 돼. 그러면 조금 더, 예를 들면 투명하기를 계속 요구하는 투명 집행에 대해서 청와대도 좀……
그런데 그런 것 빼고 특수활동비로, 말할 수 없는 활동비라고 해서…… 저는 좀 투명한 차원에서 한 10% 정도를 그렇게 좀 중복되는 걸 업추비로 보내고, 14억 정도거든요. 업추비로 쓰고 특정업무에 쓰시면 돼. 그러면 조금 더, 예를 들면 투명하기를 계속 요구하는 투명 집행에 대해서 청와대도 좀……

특정업무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특정업무경비의 업무 성격 자체가 어떤 특정업무를 하기 때문에 소액 같은 경우에, 5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 영수증 없이도, 영수증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출증빙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수기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누가 줬다, 이게 왜냐하면 인사 검증이나 사전답사 가서 거기 뭐 이렇게 알아보고 그럴 때도 사실 밥 사 주고……
아니, 몇 번 인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니, 그런 경우에 쓴다는 거지요. 용도가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전환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럴 때 쓰는 비용 중에서 소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영수증 없이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저희는 저번에 국회에서도 투명성 제고를 하라고 그래서, 또 소액도 영수증 없이는 안 된다고 해서 영수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받고 있다고요?

아니요, 지금 특정업무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7억.
지금 더 문제는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영수증 없어요. 대통령 쌈짓돈입니다. 현금으로 지불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신가요? 총무팀장?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국장님이신가요? 총무팀장?

예.
이 사용내역, 자기는 몰라요. 그것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모르는 걸 왜 여기다가, 국민 앞에서 막 그런 소리를 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구체적인 건 저도 모릅니다.
자, 대통령 옷값 어디서 지출했어요?

저희는 예산……
모르잖아. 자기가 모르는 일을 왜 여기 와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속이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고,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의 판공비고 묻지 마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개한 적도 없고 공개 안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께서 내년에 과연 올해만큼 옷을 사 입으실 건지, 또 올해만치 활동을 하면서 봉투를, 격려금을 주실 건지, 올해만치 이런저런 대외활동을 하게 될 건지, 대통령도 용돈이 필요하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반 이하로 줄 겁니다, 아마.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께서 내년에 과연 올해만큼 옷을 사 입으실 건지, 또 올해만치 활동을 하면서 봉투를, 격려금을 주실 건지, 올해만치 이런저런 대외활동을 하게 될 건지, 대통령도 용돈이 필요하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반 이하로 줄 겁니다, 아마.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는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액 액을 말씀하세요.
절반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팀장님, 특수활동비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반납한 적이 있나요?

불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용한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특수활동비는 거의 불용이 없습니다. 일부 조금 있었는데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썼네. 한 1~2억 정도 남은 모양이지?
그다음에 여기에 특정업무경비 할 때 사전답사라는 것, 이건 경호실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에 특정업무경비 할 때 사전답사라는 것, 이건 경호실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도 사전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이 어디 시장 가신다고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면 중소기업비서관실 직원들이 몇 명 나가서 사전답사하고 스케줄 짜고 이런 건 합니다.
저희도 사전답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이 어디 시장 가신다고 그러면 시장 같은 경우면 중소기업비서관실 직원들이 몇 명 나가서 사전답사하고 스케줄 짜고 이런 건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수활동비에 정보 수집, 뭐 수사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수사를 누가 해요?

그것은 저희 대통령비서실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의 비목에 그 사용 용도가 기재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사․정보 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편성지침에 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수사?

국정수행활동에 관련되는 경비로 봐서 이렇게……

이게 수사․조사 다 그런 쪽으로 봐서……
대통령이 원하는 것에 대한 수사․조사 이런 것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 그렇게 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깎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의 비율을 다 일괄해서 비율대로 쳐야지 여기만 친다는 것은 문제 있잖아요. 다른 사람 주고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그 비율대로 해야지, 그걸 여기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의견 잘 들었고요. 이건 그래도 결정 안 하면, 뒤로 미루면 오늘 청와대 하루 종일 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삭감 의견도 나왔고 그다음에 특활비를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좀 전환을 하자, 투명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권석창 위원님 의견도 있고.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어떻게, 입장이 뭔지.
그래서 삭감 의견도 나왔고 그다음에 특활비를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좀 전환을 하자, 투명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권석창 위원님 의견도 있고.
발언 안 하신 위원님 어떻게, 입장이 뭔지.
아니, 여기서 청와대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도 있고 다른 것 다 있으니까 비율대로 해야지.
국회는 국회 때 논의하면 돼요, 삭감 의견에 만약에 업추비가……
아니, 어차피 이거야 다 똑같은 항목이라는 거지요. 한다고 한다면 비율로 이렇게 내려 줘야지, 청와대라고 그래서 여기만 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손을 본다면 특수활동비가 나가는 모든 부처에 대해서, 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투명성 제고하라고 요청을 해야지, 청와대만 친다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은 좀 반대해요.
그래서 여기에 15% 예를 들어 놨지만 한 10%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고 여기 그냥 특수활동비로 그대로 가는데, 비용 146억에서 10%를 업추비로 전환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떤가 싶은데.
중재안입니다. 어차피 업추비로 가도 대통령이 쓰시고 싶으면 갖다가 여기……
업무추진비를 보면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께서 청와대에 계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 보면 기자분이 298명인데 제 카드, 액수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액수가 4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만 원씩도 안 돌아가요. 그래서 제 돈을 계속 쓰고 왔다고. 그전에는 안 그랬대요. 이야기 들으면 꽤 많은 돈을 풍족하게 썼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돈 쓰고 우리집에 있는 술 가져와서 접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1만 원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풍족하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1만 원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사실은 풍족하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특활비를 업추비로, 이것은 어쨌든 공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전환하자는 거지.
논점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비상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청와대 예산이라면 그게 맞겠지만 지금 국민의 절대다수 여론, 심지어 90%가 대통령 국정에서 손 떼라는 여론입니다. 청와대는 기본기능, 최소한의 기능만 남기고 국정에서, 대통령께서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와대의 기본기능 외에는 총리실로 차라리 예산을 넘기세요. 그것이 맞는 윤리이고.
그러나 그 과정이 또 여러 가지, 너무 급격한 그런 변화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예산 심의하자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쌈짓돈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도 물어볼 수 없는 돈입니다.
왜 이런 돈을, 이 많은 백몇십 억, 150억 원에 대한 돈을 허용해야 되냐고요. 영수증이 있는 업무추진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특수활동비를 올해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내년에 사용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또 여러 가지, 너무 급격한 그런 변화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국민적 눈높이에서 예산 심의하자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는 대통령 쌈짓돈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도 물어볼 수 없는 돈입니다.
왜 이런 돈을, 이 많은 백몇십 억, 150억 원에 대한 돈을 허용해야 되냐고요. 영수증이 있는 업무추진을 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특수활동비를 올해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내년에 사용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제안된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많이 깎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투명화시키는 것으로 먼저 가자. 왜냐하면 업추비가, 나중에 혹시 대통령께서 모자라면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데도 현금으로 쓰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에는 일정 비율만 얘기하시고 업추비로 좀 전환을 하고, 깎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국장님, 업추비로 일부 전환하시고 내년부터 계속 조금씩 투명화하는 방안을 10%씩이라도 하는 의견을 부대의견에 좀 남겨서 투명화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도 장관님이 실국장들 업추비 카드를 갖다 써요. 그러니까 모자라면 그것 쓰시면 돼요.
국장님, 업추비로 일부 전환하시고 내년부터 계속 조금씩 투명화하는 방안을 10%씩이라도 하는 의견을 부대의견에 좀 남겨서 투명화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도 장관님이 실국장들 업추비 카드를 갖다 써요. 그러니까 모자라면 그것 쓰시면 돼요.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상황인데 예년하고 똑같이 청와대 예산 특활비를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전환을 해서, 이것은 모든 기관이 요구받잖아요.
업추비나 또 특정업무경비도 있고 하니 이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쓰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업추비나 또 특정업무경비도 있고 하니 이 부분으로 전환을 해서 쓰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작년에도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요. 한 1억 정도 전에도 전환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저는 금액 말씀은……
국장님, 지금 반 삭감 의견을 하고 있는데 1억 말씀하시면……

아니요, 전에도 그런 적이 있기는 있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원장님 그리고 김한정 위원님, 기업도 하다가 보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비상시국이어서 깎아야 한다는 논리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다음도 있지 않냐 이거지. 다음 대통령도 있고. 또 그때는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 사장이 오고 저 사장이 와서 이게 들쑥날쑥할 수는 없어요. 내년도에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권력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 사장이 오고 저 사장이 와서 이게 들쑥날쑥할 수는 없어요. 내년도에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권력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증액 요청하라 이거예요, 영수증이 있고 업무에 관련된.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좀 올리자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그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특수활동비는 삭감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업추비로 증액시키고,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대통령한테 갔었을 때, 예를 들면 국위를 선양하고 온 선수들도 가고 장애인도 가고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 쪽에서 좀 가거나 군부대 가거나 이런 것 좀 쓰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당연히 업무추진비에서 쓸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는 영수증이 없잖아요. 영수증을 첨부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세목, 세목 공개가 될 수 있는 거지요.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공개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인데.
반 삭감 의견도 있고 하니 그러지 말고 10% 정도 깎아서 업추비로 돌리고 하자 이런 제안을 제가 한 건데, 받아들이기 힘드세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야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한 일이 억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에이, 그것은 지금……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자체도…… 내년에, 지금 올해 기준으로 대통령께서 절반도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맞아요. 그리고 현재도 남은 게 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반으로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불투명하게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혹 대상이 되고 한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을 감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뭐 하러, 이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정말 공개할 수 있고 떳떳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해 나가라 이거지요. 왜 청와대는 비밀로 되어야 되고 왜 청와대에서 돈 쓰는 것은 성역이어야 합니까? 물론 국가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특수활동비로 남겨 두되 절반 이하로 둬도 아무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런데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예산 심사나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국정감사 때 의원실에서 요청했던 각종 자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청와대에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업체 내놓으라니까 안 내놨어요. 청와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출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 했는데 안 내놨습니다.
왜 청와대는 그렇게 성역이어야 됩니까? 다른 부처에서는 기본적인 부처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심사받고 하는데 왜 청와대는 예외여야 됩니까? 그런 발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예산 심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공개할 수 있고 떳떳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해 나가라 이거지요. 왜 청와대는 비밀로 되어야 되고 왜 청와대에서 돈 쓰는 것은 성역이어야 합니까? 물론 국가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특수활동비로 남겨 두되 절반 이하로 둬도 아무 문제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런데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예산 심사나 결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국정감사 때 의원실에서 요청했던 각종 자료들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청와대에 들어오는 식자재 납품업체 내놓으라니까 안 내놨어요. 청와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지출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 했는데 안 내놨습니다.
왜 청와대는 그렇게 성역이어야 됩니까? 다른 부처에서는 기본적인 부처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심사받고 하는데 왜 청와대는 예외여야 됩니까? 그런 발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예산 심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어차피 예결위 넘어가서 또 손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달아서 보내지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정리할게요.
지금 결론은 몇 %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50%가 너무 많다, 안 많다…… 실무진에서 몇 %가 좋은 건지……
현재 한 50억 남아 있지요?
국장님, 현재 잔고가 얼마예요? 한 50억 남았어요, 올해 것?
국장님, 현재 잔고가 얼마예요? 한 50억 남았어요, 올해 것?

지금 현재 83% 집행됐습니다.
83%면 얼마 정도, 금액으로 얘기해 보세요.

122억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30억 남았네요?

예, 24억 정도 남았습니다.
24억?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이제는 프로테이지인데, 유지하자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정리를 할게요.
우리 무소속의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15%, 22억 삭감해서 업무추진비로 하자라는 의견에서 제가 10%…… 10% 정도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이제는 프로테이지인데, 유지하자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정리를 할게요.
우리 무소속의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15%, 22억 삭감해서 업무추진비로 하자라는 의견에서 제가 10%…… 10% 정도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10% 삭감해서……
특수활동비를 10% 삭감하자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또 늘려 주고?
예, 그렇게 투명화하는 데로 전환하자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감액해야 된다니까요. 내년에 대통령이 그렇게 대단한 특수활동을 하고 대단한 업무 추진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꾸 국민적 눈높이에서 예산을 안 보는 겁니까? 예산은 일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국민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무슨 이런 예산 심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 돼요, 그렇게는.
감액해야 됩니다. 감액하되 그러나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국민적 눈높이에서 예산을 안 보는 겁니까? 예산은 일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국민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무슨 이런 예산 심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 돼요, 그렇게는.
감액해야 됩니다. 감액하되 그러나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에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감액한 것을 업추비 투명하게 쓰는 데로 전환을 하자, 이런 제도적 개선도 좀 하고 하자는 취지로 제가 감액 의견을 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 비용이 계속 있어 왔던 비용이지요, 관례대로. 그리고 또 특수활동비 말고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 있잖아요.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제가 특활비 10%를 이관시키자고 얘기한 것은 앞으로 어느 곳이든 간에 이런 영수증이 없고 공개되지 않는 돈은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다 줄여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영수증 없는 돈은 줄여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우리 김한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활동을 하지 않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삭감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로 하고 제 의견은 이런 것 줄여 나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의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특활비 10%를 이관시키자고 얘기한 것은 앞으로 어느 곳이든 간에 이런 영수증이 없고 공개되지 않는 돈은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다 줄여 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런 영수증 없는 돈은 줄여 나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우리 김한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통령이 활동을 하지 않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삭감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그다음 문제로 하고 제 의견은 이런 것 줄여 나가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의한 겁니다.
글쎄요, 그 부분이 제가 삭감하자라고 하는 취지였고 그렇게 투명화하자는 거고, 우리 김한정 위원님께서는 현 시국을 봐서 특활비 자체를 삭감하자는 말씀이시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작년, 올해, 내년 미래를 봐서 이게 다 일관성 있고 그런 거지, 저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막 쳐 버린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액은 50% 삭감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제 주장이고, 삭감 원칙에 의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김한정 위원님이 제시를 했는데 설득이 돼야 넘어가지, 예결소위에서 투표를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예결소위 가서 또 다뤄요.
삭감 의견이 넘어가면요 그것은 그대로 가요. 예결위에서 증액……
아니, 증액은 안 되지만, 그래서 의견 달아서……
삭감 자체이기 때문에……
운영위 것은 잘 안 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재부가 업무추진비 5% 삭감했으니까 5% 삭감하고 나머지 투명화 하는 것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삭감보다는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가자, 그게 서로 양쪽 입장을 다 세울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10%로 하자고 그러셨던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비율을 10%로 하자고 그러셨던 거지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지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의 조정안을 넣어야 되는 입장이고……
정부에서 받아들인다고 그랬고……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서.
자, 정리해서요.
아까 특수활동비 146억 9000만 원의 10%를 삭감해서 업추비로 전환하는 것 정부에서 받는다고 했고, 추가로 권석창 위원님은 그거하고 별건으로 특수활동비 5% 정도를 삭감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내신 거거든요.
아까 특수활동비 146억 9000만 원의 10%를 삭감해서 업추비로 전환하는 것 정부에서 받는다고 했고, 추가로 권석창 위원님은 그거하고 별건으로 특수활동비 5% 정도를 삭감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내신 거거든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업추비.
아, 업추비 자체를?

지금 업추비로 전환하는 것 관련해서는 뒤 페이지 보시면 업추비 삭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업추비 46억 전액 삭감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김관영 위원님은 이 사업 외에 다른 데 사업의 업추비도 포함해서 16억을 삭감하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특수비를 업추비로 전환하는 부분도 같이 묶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위원님 같은 경우는 업추비 46억 전액 삭감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김관영 위원님은 이 사업 외에 다른 데 사업의 업추비도 포함해서 16억을 삭감하자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특수비를 업추비로 전환하는 부분도 같이 묶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업추비 자체를 삭감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특수활동비 관련돼서는 지금 삭감과 업추비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추비 삭감 의견 그리고 특활비에 대한 삭감 및 전환 문제,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하시지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업추비 자체를 삭감하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특수활동비 관련돼서는 지금 삭감과 업추비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추비 삭감 의견 그리고 특활비에 대한 삭감 및 전환 문제, 이 문제를 같이 상의하시지요.
우선 10%로 투명화시키는 것 먼저 정하고요. 그다음에 업추비 가서 다시 논의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요?
지금 특수활동비를 업추비로 10% 비율로 이관하면 그런 효과들이 다 거두어지는 게 아닌가요? 그게 중재안으로 나온 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업추비 자체를 깎으라고 하는 위원님들 요청이 있으니까……
지금 특수활동비 10%는 어떻게 보면 삭감효과가 있는 거지요, 14억에 대해서는. 그런데 업추비로 업시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업추비 자체에 대해서 최고 46억, 최하 4억 이렇게 삭감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김한정 위원님은 특활비 자체의 50% 감액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특수활동비 10%는 어떻게 보면 삭감효과가 있는 거지요, 14억에 대해서는. 그런데 업추비로 업시켜 드려야 되는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업추비 자체에 대해서 최고 46억, 최하 4억 이렇게 삭감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김한정 위원님은 특활비 자체의 50% 감액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특수활동비 감액에 대한 것은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감액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되는 한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조정할 수가 있겠지요.
자, 청와대, 올해도 24억 정도 남아 있고……

현재 2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상황도 이렇고 전액 삭감 의견 주신 분, 50% 삭감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정부 의견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쪽에 가서 또 증액시킨다는 것은 또 이것 삭감하자는 위원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증액이 있나요? 증액은 없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증액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활비를 10% 삭감하고 증액을 안 시킨다 이렇게 하면 정부 측의 의견은, 그것은 어떻게……
그래서 특활비를 10% 삭감하고 증액을 안 시킨다 이렇게 하면 정부 측의 의견은, 그것은 어떻게……

특수활동비만 10% 삭감하고 업추비하고 다른 것은 원안 유지 그 말씀이십니까?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야 뭐……
그러나 그렇게 되면 투명성을 높인다는 그 의미는 없어지지요.
아니, 위원장님께서 내신 안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10% 이쪽으로 보내고 업무추진비에서 4억 감액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억 감액하고 이쪽으로 보내서 투명성은 확보가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항목 특수활동비도 감액하는 효과가 있고 또 저쪽 가서 남으면 다음에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면 되니까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왜 묻지 말아야 되는, 대통령이 알아서 써야 되는 현금을 내년에 146억 원을 드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국가의 활동을 위해서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왔고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단돈 10원도 어디에 썼는지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국민들이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은 국정의 정상적 운영이 담보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하셔야 될 돈입니다, 냉정히 봐서. 민심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겸허한 자세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남은 임기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체가 하나하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내년에 올해와 똑같은 묻지 마 예산을, 그 현금을 내년에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면 대통령도 국민한테 아마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설명 못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허용해 줬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저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감정적이고 무슨 보복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 돈은 국민들이 대통령께 일 잘하라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지출해 왔던 돈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묻지 않았던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그런 묻지 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이라든지 또 이런 과도한 삭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과도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 청와대가 국가의 대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국내외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개하지 못할, 국민들이 물어서는 안 되는 돈을, 140억이 넘는 돈을 대통령한테 다시 내년에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와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실제로 살림을 맡고 있는 청와대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발상의 전환이나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국민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어려운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십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충정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왜 묻지 말아야 되는, 대통령이 알아서 써야 되는 현금을 내년에 146억 원을 드려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국가의 활동을 위해서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왔고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단돈 10원도 어디에 썼는지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그동안에 국민들이 양해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은 국정의 정상적 운영이 담보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보면 반납을 하셔야 될 돈입니다, 냉정히 봐서. 민심을 다스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겸허한 자세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남은 임기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체가 하나하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내년에 올해와 똑같은 묻지 마 예산을, 그 현금을 내년에도 그대로 쓰겠습니다 하면 대통령도 국민한테 아마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설명 못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허용해 줬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저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감정적이고 무슨 보복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이 돈은 국민들이 대통령께 일 잘하라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지출해 왔던 돈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묻지 않았던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이 그런 묻지 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액 삭감이라든지 또 이런 과도한 삭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과도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해야 되고 청와대가 국가의 대표,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국내외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개하지 못할, 국민들이 물어서는 안 되는 돈을, 140억이 넘는 돈을 대통령한테 다시 내년에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와 계시는 여당 위원님들 입장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실제로 살림을 맡고 있는 청와대 공직자 여러분들의 고충도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발상의 전환이나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국민적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어려운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십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의 충정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4억 원을 불용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10월이니까 더 쓸 시간이 있고요. 지금 남은 돈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아직 불용액이 아니고요 예산집행 잔액이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주 위원께서 올리셨다시피, 위원장님이 하셨다시피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집행하라는 국민적 여론 이것은 지금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으로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 꼭 첨부돼야 되는 업무추진비로 바꾸려는 노력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게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 해서 전부 다 영수증이 첨부되는 거고, 지금 봤을 때 그 안에서 일하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 안에서 업무추진비는 부족했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시작으로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 꼭 첨부돼야 되는 업무추진비로 바꾸려는 노력을 우리가 했다는 것을 보여 드리는 게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 해서 전부 다 영수증이 첨부되는 거고, 지금 봤을 때 그 안에서 일하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 안에서 업무추진비는 부족했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한 결론인데 제가 보기에는 투명화에 대한 의견이 다 같은 것 같아요. 홍 위원님도 그렇고 여당 위원님들도 10%에 대한 투명화, 다시 말해서 특활비를 업추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신 것 같아요.
아니, 김한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좀 들어야지요.
삭감 의견은 불가하다고 하십니다.

정부 측 의견은 들을 필요 없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결정하실 문제예요, 충분히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정부 측 의견은 왜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논리적 근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10%를 깎은 겁니다, 그래도. 깎은 거고요. 업추비 증액은 다시 가서 검토를,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10%를 깎은 겁니다, 그래도. 깎은 거고요. 업추비 증액은 다시 가서 검토를, 논의가 되는 거예요.
또 남을 거예요, 아마.
이 10% 증액에 대해서 올라가서 거기서 또 깎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 감액으로 만족을 하시고 업추비 증액 의견을 내면 예결위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것은 제 의견이고, 김한정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5% 정도의 업추비 얘기를 제가 중재안으로 내놨는데 어차피 증액은 다시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10%를 삭감하는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업추비 증액 의견을 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이, 차이가 너무 난 거잖아요? 지금 김한정 위원님은 50%, 이재정 위원님은 100%, 정상적으로 활동 못 할 거다라고 한 전제하에 하셨는데, 그래서 현재 10%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전환하는 문제하고.
추가로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보면 올 연말 남은 비용 24억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여느 해처럼 하시기는 어쨌든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해서 전환 비용이 아니고 추가로 자체 10% 14억을, 특활비 자체 삭감을 중재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은데, 청와대 어떠세요?
그래야 김한정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정 위원님 전액, 반액이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0%가 삭감이 되고 그중의 10%는 투명화 작업으로 업추비로 가고 10%는 자체 삭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 삭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같이 주셔요. 그래야 이 논의가 빨리 끝나지……
추가로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보면 올 연말 남은 비용 24억하고, 내년도에 그렇게 왕성한 활동을 여느 해처럼 하시기는 어쨌든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해서 전환 비용이 아니고 추가로 자체 10% 14억을, 특활비 자체 삭감을 중재안으로 제안드리고 싶은데, 청와대 어떠세요?
그래야 김한정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정 위원님 전액, 반액이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20%가 삭감이 되고 그중의 10%는 투명화 작업으로 업추비로 가고 10%는 자체 삭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20% 삭감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같이 주셔요. 그래야 이 논의가 빨리 끝나지……
우선 정부 의견을, 청와대 의견을……
정부 어때요? 아프지, 뭐.

특수활동비가 물론 특별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세금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카드영수증이나 그런 것 첨부를 안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대외 공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통령님이 쓰시는 데는 사실 이게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요가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작년에 여기 여기에 썼었는데 얼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동안에 제가 여기 재정팀에 한 4년가량 있었거든요. 보면 매년 다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매년 예산이 깎이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억 깎이고 그래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 어디 썼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하냐, 얼마가 남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물론 제가 작년에 여기 여기에 썼었는데 얼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그동안에 제가 여기 재정팀에 한 4년가량 있었거든요. 보면 매년 다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매년 예산이 깎이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1억 깎이고 그래서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 어디 썼기 때문에 얼마가 부족하냐, 얼마가 남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대통령께서 덜 쓰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20% 정도 28억, 그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면 돼.
마지막 중재안, 지금 기재부에서, 뒤에 다음 페이지 바로 나옵니다. 김영란법 다음에 5% 삭감을 했잖아요. 업추비나 특활비나 다 업추비 성격이니까 그러면 5%로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청와대라고 10% 하지만 5% 깎고 투명화 10% 그 정도……
10% 하고 업추비에서 깎고?
아니, 이것은 211억에서 다 5%를 치는 방법도 방법이지요. 특활비나 업추비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5% 삭감 의견으로 다시 수정 제안합니다.
일단 5%를 깎고 그 남은 것의 10%를 업무추진비로 돌리자?
전체의 21%에서 하나도……
15%지요, 15%. 결과적으로는 15%.
그렇지요, 그런데 특활비는 그렇지만 업추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수정 제안한 것은 하나도, 211억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또 우리도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수정 제안한 것은 하나도, 211억 그대로 놔뒀다 그러면 또 우리도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그동안은 박 대통령께서 외교활동을 많이 하셨지 않았습니까, 외국을 다니신다든지?
그건 외교부에서 다 나와요, 청와대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분노가 탄핵, 하야 하고 이런 판에 거기에 대한 여당 위원님들의 뭐라 그럴까, 협조도 조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국민들의 눈높이도 어느 정도 저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정서적으로 보면 이것 다 없애도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민을 위로하고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단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 돈이 많이 쓰여졌을 거라고,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위로하잖아요. 또 못 가시거나 이런 때…… 그래서 그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선거 단체 불러 가지고 돈 주고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연속선상으로 보면 저는 상징성만 부여하고 가야 또 내년에, 내후년에 가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지 어디가 갈지 모르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죽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보자, 상징성만 부여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단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 돈이 많이 쓰여졌을 거라고, 왜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위로하잖아요. 또 못 가시거나 이런 때…… 그래서 그럴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선거 단체 불러 가지고 돈 주고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연속선상으로 보면 저는 상징성만 부여하고 가야 또 내년에, 내후년에 가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지 어디가 갈지 모르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죽 이렇게 연장선상으로 보자, 상징성만 부여하면 안 되겠나……
내년 일은 내년에 또 하시면 되는 일이고요.그래서 다시 또 5%인데……
5%는 작은 것 같으니까 그냥……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여당……
제 의견은 여기 기준이, 기재부에서 업추비 5%라는 기준을 좀 따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면 특활비나 업추비나 똑같이 정하느냐, 대신에 이번에는 업추비만 깎는 게 아니고 5%를 전액, 211억의 5%, 엄청난 거지요. 지금까지는 특활비 깎은 적 없습니다. 다 유지거나……

특활비를 5% 깎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초유의 상황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40~50%를 얘기하시는 게 우리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아니, 저는 중재안인데 여기 권 위원님이……
그렇잖아요. 그분들에게 주는 메시지 얘기하시는 거니까……
사실은 총 20%인 거지.
또 김한정 위원님 고집 때문에 지금 5%라도 깎이면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을 주자고 하시는 말씀이시지.
그래서 5%가 작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이대로 가다 오후까지 다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당 위원들도 조금은 양보를 하자, 5%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가자 이거지요. 그다음에 투명화는 별도의 문제이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김한정 위원님.
저는 특수활동비 절반을 깎아도 내년에 청와대 운영하는 데 큰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5% 깎고 10% 인하를 하고 이렇게……
다수의 위원님이 동의하시는 거지요? 5% 깎고 10%는 투명화로 전환하는 것. 그러면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15% 깎는 겁니다.
특수활동비를 5% 깎는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5%고요.
결과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깎아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15% 깎은 거예요.
그다음에 업추비에 대해서 10%는 전환이 됐지만 업추비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삭감 의견을 내셨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업추비에 대해서 10%는 전환이 됐지만 업추비 자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또 삭감 의견을 내셨단 말이지요.
아니, 지금 그것 확정하셨어요?
뒤에 10쪽 보시면……
아니, 5%만 깎는 거예요, 아니면 5% 깎고 또 10%를 업추비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라니까요.
5% 깎고 10% 업추로……
그러면 15%나 손대자고요?
아니, 왜냐하면 10%는 투명성 있게 영수증을 내는 거니까……
성 위원님, 제 수정안은 20% 수정안을 냈던 것이었어요, 좀 전에. 그러니까 투명화로 업추비로 10%로 하고 10% 깎자라고 했는데 권석창 위원님이 5% 말씀을 하신 거예요.
15% 이렇게 하는 건, 위원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 걸 제가 아는데 그건 너무하는 것 아닌가?
그래요. 이제 그것은 종결이 됐고 15%가 특수활동비에서 깎인 겁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우리 내부에서 지금 14억 증액을 얘기한 거고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이 나온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죄송한데 저는 5%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또 10%를 넘기는 것은, 10%를 넘기든지 5% 안 깎든지……
다수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록에는 남기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를 깎는다고 한다면 10%의 업무추진비를 넘기는 것은…… 둘 중의 하나만 하자, 10%를 넘기든지 아니면 5%를 깎든지 그래야지 15%가 넘어가면 이게 상징성 있는 문제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보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그런 의견 했는데 또다시 논란이 되기 때문에 다수 위원님들이 그 정도…… 김한정 위원님도 굉장히 불만이신 거예요, 그 정도 깎은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성 위원님은 너무 많이 깎았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록에는 남겨 주십시오, 각각의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두 번째 논의해야 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추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증액을 한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삭감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업추비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는 안 되나요? 특정업무경비로 10% 중의 5%씩 갈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논의해야 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추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증액을 한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은 삭감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업추비를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는 안 되나요? 특정업무경비로 10% 중의 5%씩 갈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아니, 5%를 깎는 것은 순수하게 됐지만 나머지 10%는 투명화를 높이는 입장에서 박완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분께서 올려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10% 증액하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저쪽 투명화로 우리가 전환하는……
결과적으로 예산은 숫자니까, 정치적 의미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변경되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올려 준 거거든요. 증액이 되는 거지요.
증액이 되지만 지금까지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아서 투명성이 없었던 것을 투명성을 높이는 입장에서 돌린다 그런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15%를 깎는 게 되는 거지 저쪽 증액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의미들이 퇴색하는 게 아닌가요? 투명성을 높이자라는 게 우리의 큰 의미였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올리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 없다, 10% 올릴 수 없다 그렇다면 그냥 처음부터 15%를 깎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못 들었네.
조금 집중을 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제 논리는 말씀드릴게요, 의견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3년간 업무추진비에 불용액이 발생해서 15년…… 4억 감액이 필요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추진비의 4억을 깎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10%를 넘겨 오자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해서……
10억이 올라가는 거지요.
10억 정도 올라가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떠냐 하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걸 옮기자고 얘기했는데 또 여기 원안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 논리가, 우리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4억을 불용 처리된 것을 깎은 거잖아요. 저쪽에서 10%가 넘어오잖아요. 10%면 14억이잖아요. 그런데 4억을 또 치자는 거잖아요?
누가?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14억이 넘어오는데 4억은 깎고 하자는 얘기이지요, 불용된 거니까.
10억만 넘기자는 얘기예요, 불용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10억만 저기하는 것이지요.
10억을 증액하자는……
10억을 증액하는 대신에 투명성을……
그런데 10억 넘겨 드리면 쓰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업추비 증액은 예결위 가면 불가됩니다. 업추비는 여태까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증액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밀을 요하는 데 쓰는 건데 똑같이 공개하자 그것은 논리적으로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5% 삭감하고 업추비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불용이 생겼으니까 4억 감액하자고 그러면 2개 다 합해서 5% 감액, 업추비 4억 감액,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까는 그러면 왜 투명화 저기 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와서 또 말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투명화에 방점을 찍은 거고요.

물론 저도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논의된 것을 더 건들면 또 돌아가니까 이 업추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드릴게요.
업추비가 예결위에 가서 깎일 수, 증액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업추비가 예결위에 가서 깎일 수, 증액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증액은 안 됩니다.
그런데 증액이 안 되는 것은 좀 노력하시면 되지, 어떤 노력하셔서 증액하도록 하고 우리 운영위 예산소위에서 얘기하는 논리는 그러하다는 말을 하고 그런 의견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투명화에 대한 부분은 대충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서 양보할 수 없고요, 증액이 안 될 경우에 대한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청와대가 노력할 일이에요, 기재부 설득하고 하는 것은. 증액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그렇잖아요?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하시지요.
제가 의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5% 얘기 이외에 아까 4억 감액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것 조금 양보하시고 14억 여기에서 5%……
5% 얘기 이외에 아까 4억 감액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것 조금 양보하시고 14억 여기에서 5%……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14억이 올라갈 경우에는 오히려 더 힘드니까 10억쯤 하고 서로 노력을 좀 하자고요. 우리도 부대의견을 올려 가지고 투명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청와대에서는……
아니, 5% 삭감에는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외에 10%……
그게 무슨 합의가 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그거, 특수활동비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방망이는 안 두드렸지만 일단 5%에 대해서는, 대신에 투명화가 있으니까. 50%는 지금 많은 대다수 위원님들이……
자꾸 막 섞지 말고 우선 하나하나 해 나가자 그것이지요.
특수활동비를 감액하되 얼마까지 할 것인가 합의하고……
특수활동비를 감액하되 얼마까지 할 것인가 합의하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15%.
15% 삭감하고……
아니, 그런데 왜 5%를 15%라고 그래요?
그러면 총액에서 15%를 감액하는 것은 다 합의가 된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을 분명하게……
그러면 총액에서 15%를 감액하는 것은 다 합의가 된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것을 분명하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대충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은 끝난 거예요. 특수활동비는 끝이고 지금 논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의견이 나온 거예요. 우리 홍 위원님은 14억 원 증액으로 가고 대신 이 자체 내에서는 3년간 4억에 대해서 삭감하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억이지만 우리 내부 소위에서는 그런 로직(logic)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고.
논의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의견이 나온 거예요. 우리 홍 위원님은 14억 원 증액으로 가고 대신 이 자체 내에서는 3년간 4억에 대해서 삭감하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0억이지만 우리 내부 소위에서는 그런 로직(logic)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이고.
그런데 10억이 증액이 되는데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주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투명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당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당 위원님들.
그래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15억을, 특수활동비를 삭감하는 것의 명분을 가지고 있고 여당에서는……
여당에서는 투명화에 대해서 얘기를……
부대의견으로 가서는 안 되고 증액 의견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을……
그러니까 증액은 하고.
예, 10% 증액 의견으로 가서……
왜 증액을 했느냐는 부대의견으로 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그렇게 가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양보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볼 때 양보 안 하고 증액은 안 해 주는데 이쪽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양보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볼 때 양보 안 하고 증액은 안 해 주는데 이쪽에서 양보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업무추진비 증액 10%가 비목 변경에 따른 증액 10%’ 그렇게 해서 보내면……
그렇지,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비목 변경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홍 위원님 제안 정도면……
그래서 저는 홍 위원님 제안 정도면……
조금 다릅니다. 4억을 포함하자는 것이고……
4억은 삭감 의견으로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10억에 대해서만 기재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앞에서 뒤의 것까지 정리를 했으니까 그냥 14억 증액으로 가자 이것이지요. 또 4억을 하면 투명화에…… 앞에서 정리가 그렇게 다 돼서 뒤의 것까지 정리가 됐다.
아니지, 전체 특활비에서 14억을 덜어낸 것이고 업추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깎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게는 46억 다 깎자는 분이 있고 적게는 4억, 김관영 위원님은 16억 이렇게 삭감 의견이 있는 거예요, 별건으로.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을 액수가 달라지면 비목 변경으로 주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액수가 같이 가면서 이것은 요 항목을 요 항목으로 가자, 특수활동비는 5% 깎았다 이렇게 가는 게 깨끗하지 또 4억 하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청와대 예산은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예산입니다. 조삼모사 되면 안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국정에서 손을 떼 달라는 소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산은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증액을 해 달라, 임금을 올려 달라 그다음에 올해처럼 묻지 마 예산 그대로 달라 이런 청와대를 놓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예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청와대가 노력하고 있고 국회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을 때 지금 이 폭발 직전의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이렇게 민심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제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이 숫자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아, 저 정도면 정말 뭔가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심각하게 후회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청와대가 좀 억울한 면이 있고……
내년도 청와대 예산은 비상시국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예산입니다. 조삼모사 되면 안 됩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국정에서 손을 떼 달라는 소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산은 일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증액을 해 달라, 임금을 올려 달라 그다음에 올해처럼 묻지 마 예산 그대로 달라 이런 청와대를 놓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예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정부가 노력하고 있고 청와대가 노력하고 있고 국회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을 때 지금 이 폭발 직전의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며 이렇게 민심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제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이 숫자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아, 저 정도면 정말 뭔가 정치권이 정신을 차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심각하게 후회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청와대가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좀 말씀을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갈 길이 많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한 국정 업무에 진짜 차질이 생길 때는 요청을 하십시오. 내년에 추경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지 저는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제 같은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예산은 우리가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떻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는 비목 변경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홍의락 위원님 중재안으로 가고, 그건 어차피 정치적으로 설득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쨌든 이 예산은 우리가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떻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저는 비목 변경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홍의락 위원님 중재안으로 가고, 그건 어차피 정치적으로 설득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4억 문제가 왜 그러냐면 5억을 삭감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4억을 얘기하면 비목 변경 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억 문제가 왜 그러냐면 5억을 삭감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4억을 얘기하면 비목 변경 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비목 변경이 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10억을 비목 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돼요. 기술적으로는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내부 로직은 있어야 되고 김한정 위원님 의견도 맞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실제 넘어갈 때는 10억만 넘어가는 겁니다, 깎이는 것은 이쪽이 15%가 깎이면서.
정부 측에서 그것 받아 주세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추비에 대해서는 4억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지요?

예.
그다음 11쪽.

11쪽 국정평가관리 단위사업인데요, 이 사업 중에서 대통령 메시지 운영비용과 관련해서 이훈 위원님하고 백혜련 위원님이 명확한 계획과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각각 2000만 원 또는 8000만 원 삭감 의견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친서 발송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 친서 발송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 대비 50% 삭감 또 현재 청와대 상황을 감안해서 이재정 위원이 같은 논리로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업무 관리철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이라기보다는 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균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중 균형적인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예산의 30%인 9000만 원 삭감과 또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친서 발송 예산과 관련해서 대통령 친서 발송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 대비 50% 삭감 또 현재 청와대 상황을 감안해서 이재정 위원이 같은 논리로 전액 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대통령기록물 이관업무 관리철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이라기보다는 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14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균형 집행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연중 균형적인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예산의 30%인 9000만 원 삭감과 또 하반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

메시지 운영 관련해서는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전 정부 때는 이 메시지를 거의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이를 테면 추석이라든지 설날이라든지 메시지를 보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필요할 때만 보내자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이 나온 근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음성메시지 한 번 하고 문자메시지 한 번 보내면 한 8000만 원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내년에 메시지를 보낼지 안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든가 재난을 극복하는 데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저도 이것이 내년에 집행될 거라고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그런 수요는 있습니다. 어떤 유사시에, 여태까지 우리가 태풍 같은 것도 거의 안 왔습니다마는 태풍 같은 큰 피해가 온다든지―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그럴 때 그런 고난을 극복한 여러 고생한 공무원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비용입니다. 딱 1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친서 발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서 발송 예산은 여태까지 집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8000만 원이 나온 근거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음성메시지 한 번 하고 문자메시지 한 번 보내면 한 8000만 원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내년에 메시지를 보낼지 안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했다든가 재난을 극복하는 데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저도 이것이 내년에 집행될 거라고 장담은 못 합니다마는 그런 수요는 있습니다. 어떤 유사시에, 여태까지 우리가 태풍 같은 것도 거의 안 왔습니다마는 태풍 같은 큰 피해가 온다든지―오면 안 되겠습니다마는―그럴 때 그런 고난을 극복한 여러 고생한 공무원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비용입니다. 딱 1회 비용입니다.
그리고 친서 발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서 발송 예산은 여태까지 집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친서는 어느 때 어느 때 보내요?

친서는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그런 계기에 종교인들에게 보내고요, 그리고 연말연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서는 매년 불용되었네. 2014년, 2015년, 2016년 현재까지.
이것 하다가 남으면 불용처리하면 되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많이 집행할 것 같지 않습니다. 한 60% 정도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그렇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성탄절, 연말연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올해 1억 3000만 원 이상은 집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를 봐도 5800만 원 집행하고 1억 4800만 원 남았고 2014년도도 6000만 원 집행하고 1억 4600만 원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불용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의견으로 50% 삭감 얘기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 측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2016년 예산이 그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적이 있었고요. 내년 예산안을 정부안에서 2016년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은, 과거에는 말씀 주신 대로 불용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 3400만 원 정도 집행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액을 해야 된다면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감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예산은, 과거에는 말씀 주신 대로 불용이 많았습니다마는 올해는 1억 3400만 원 정도 집행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액을 해야 된다면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감액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14년도 그렇고 방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왜 이렇게 불용 예산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는 잘 아시는 대로 세월호 계기 그리고 메르스 계기 때문에 말씀드린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 보내는 경우에 친서 발송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계기가 일단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그런 계기가 일단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두 달 남았는데 1억 4000 정도 집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 1억 4000을 어떤 경우에, 지금 3400을 집행했는데 나머지 1억 4000을……

지금 현재 한 5000 정도 집행이 돼 있거든요. 10월 말 현재 4700만 원 정도 집행돼 있는데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럴 때 일부 집행이 되면 한 1억 3000 정도 집행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지지난해에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있을 때도 연말연시는 있었고 크리스마스 때 있었는데 그때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을 남길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입니다.
아니, 남은 게 1억 8000 중에 1억 3000 정도면 그래도 불용이 한 5000 생기겠네요. 그런데 뭐 1000만 원만 삭감 의견을 내세요?

내년도 정부안이 1억 4400입니다. 이미 감액을 해서 요구를 해서 1억 4400만 원의……

내년도는 감액해서 1억 4400 신청했는데……

42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이미 자체에?

예.

그런 불용을 감안해서 정부안에서 감액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지난번 MB 정권 때는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고위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가 오세요. 전화를 받으면 음성으로 대통령께서 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 정권에서 안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걸 안 했는데, 친서 같은 경우는 계속 조금만 노력하시면 연말에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메시지 같은 경우가 취지가 좋은데 안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죽이고 나면 다음부터 살리기가 어려워요.
(박완주 소위원장, 홍의락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록 불용을 했어도 메시지 같은 경우는 돈도 적고 또 비서관실에서 이런 예산이라도 있어야지 움직이지 비서관별로 보면 이게 다 중요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대로 삭감 의견은 조금, 아까 인정하셨으니까 1000만 원 정도 하시든지 해서 이건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완주 소위원장, 홍의락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비록 불용을 했어도 메시지 같은 경우는 돈도 적고 또 비서관실에서 이런 예산이라도 있어야지 움직이지 비서관별로 보면 이게 다 중요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대로 삭감 의견은 조금, 아까 인정하셨으니까 1000만 원 정도 하시든지 해서 이건 빨리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정 위원님 의견 말씀하시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들을 많이 내 주셨으니까 부분은 반영은 해야지요, 조금이라도.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안 쓴 돈이고 또 대통령님 메시지는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재난안전 이런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고, 친서 같은 경우는 내년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뭔가 자꾸 뼈를 깎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분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안 쓴 돈이고 또 대통령님 메시지는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재난안전 이런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고, 친서 같은 경우는 내년의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뭔가 자꾸 뼈를 깎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분 삭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분 삭감, 1000만 원 삭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더 깎자는 의견 있다든가……
다음에 또 많으니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제의한 대로 10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친서 발송에서……

예, 친서 발송에서 1000만 원 삭감.
대통령기록물 이관업무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고, 의견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 증액․삭감 의견이 아니니까요.
정부 원안대로 갑니다.
위원들이 의견으로 말한 제도개선 문제는 동의하시는 거고, 청와대에서?
위원들이 의견으로 말한 제도개선 문제는 동의하시는 거고, 청와대에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나중에 부대의견으로 담으면 되니까요.
예.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다음 보고해 주시지요.

정책연구용역도 저희가 하반기에 너무 집중돼 있으니까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 지적은 저희도 앞으로는, 원래 정책연구용역을,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제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했는데 앞으로는 상반기에 3회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상반기에 3분기 내에 많은 정책연구용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가 4억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3억으로 1억 삭감했으니까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지적은 저희도 앞으로는, 원래 정책연구용역을, 과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제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했는데 앞으로는 상반기에 3회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상반기에 3분기 내에 많은 정책연구용역이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가 4억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3억으로 1억 삭감했으니까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요, 전반기에 이렇게 하지 않고 후반기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요, 전반기에 이렇게 하지 않고 후반기에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 원래 용역하려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어떤 어떤 용역을 하자고. 그런데 용역 선정위원회 자체를 상반기에 3번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국정 운영이나 여러 가지 정책 과제에 대한 다양한 업무수행은 부처에서도 또 하고 있고요. 중복되는 부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청와대만이 별도로 꼭 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고, 이 부분도 그동안에 안 쓴 비용도 있고 막판에 항목 맞추기 식 그런 정책 주문도 있었던 만큼 부분 조정, 감액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런 의견들을 주신 위원들이 많으니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는 물론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물론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안 4억 원을 내년 정부안에서 1억 원을 감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4억 원의 경우에 현재 이미 발주한 내용으로도 4억 원을 전부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시기가 늦어진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4억을 올해 다 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 1억 원을 기 감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의 용역과의 중복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을 하는지는 따로 위원님께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외비 사항이 많아서 지금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중복이 안 된다는 부분을, 용역 제목을 회의 끝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안 4억 원을 내년 정부안에서 1억 원을 감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4억 원의 경우에 현재 이미 발주한 내용으로도 4억 원을 전부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시기가 늦어진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4억을 올해 다 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 1억 원을 기 감액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서의 용역과의 중복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을 하는지는 따로 위원님께 내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외비 사항이 많아서 지금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요. 중복이 안 된다는 부분을, 용역 제목을 회의 끝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세요. 미안하지만 청와대에서 대외비 내용을 외부에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줘도 안 되고.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 내역 갖고 와 보세요, 지금. 지금 나한테 보여 줘요.
아니, 국정원도 있고 정부 부처들 다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해요. 외부용역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대외비 되는 내용들 다 체크해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쳐 보라고.
그 내역 갖고 와 보세요, 지금. 지금 나한테 보여 줘요.
아니, 국정원도 있고 정부 부처들 다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해요. 외부용역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여기서 대외비 되는 내용들 다 체크해 보세요, 지금. 동그라미 쳐 보라고.
예산 의견은 또 야당만 내는 게 아니니까 저희도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이미 이번에 청와대에서 1억을 감액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 선정관리위원회가 비서관별로 있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이런 게 막 올라오면 거기서 선정을, 과제선정위원회에서 하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것 또 남으면 이것은 알토란처럼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이미 1억을 감액해서 잘 맞춰서 왔으니까 정부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이런 게 막 올라오면 거기서 선정을, 과제선정위원회에서 하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것 또 남으면 이것은 알토란처럼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이미 1억을 감액해서 잘 맞춰서 왔으니까 정부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용역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1억을 미리 삭감해 왔으니까 지금 정부안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고 또 김한정 위원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것은 좀 삭감하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견으로는 3억에서 1억을 더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김한정 위원 어떻습니까? 금액을 얘기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깎아도 빨리, 삭감도 금액을 얘기해 줘야 서로 얘기하고 받고 안 받고 얘기하지.
그리고 여기 의견으로는 3억에서 1억을 더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고, 김한정 위원 어떻습니까? 금액을 얘기해 주십시오, 빨리빨리. 깎아도 빨리, 삭감도 금액을 얘기해 줘야 서로 얘기하고 받고 안 받고 얘기하지.
우선 제가 지금 상세한 내용은 안 봤지만 북한 관련은 국정원에서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 대비는 통일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중복이 너무 많습니다. 청와대에서 특수하게 다른 부처에서 할 수 없는 정책연구를 외부에 발주할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기 감액했다 할지라도 추가로 5000만 원 정도 더 감액을 요청드립니다.
어때요, 추가 50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중복이 많아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정부 측?

내년도 연구과제 선정할 때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선정위원회에서 합니다마는―앞으로는 그런 면을 중복되지 않게 하도록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태 매년 한 4억 정도, 14년도에는 4억 8600, 15년도에는 4억 편성되었다가 내년도는 3억으로 1억을 감액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의락 위원, 박완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여태 매년 한 4억 정도, 14년도에는 4억 8600, 15년도에는 4억 편성되었다가 내년도는 3억으로 1억을 감액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의락 위원, 박완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정책연구용역에서 들어온 자료들에 대외비로 분류된 게 동그라미 친 거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대단한 대외비 자료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연구수행을 어디서 했는지 그다음에 요지가 뭔지…… 그다음에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대외비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들은 공개해도 되는 자료들일 것 아니에요. 이걸 다 분석해 보면 중복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제목만 봐도 딱 보니까 이것은 유사 중복 사례들도 많고, 굳이 청와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국정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통일관이라면 통일부도 있고 통일연구원도 있고 산하 연구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 남북관계를 왜 청와대에서 발주를 해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절감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효율화시키라는 거예요.
제목만 봐도 딱 보니까 이것은 유사 중복 사례들도 많고, 굳이 청와대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국정정책 전문성을 갖고 있는, 통일관이라면 통일부도 있고 통일연구원도 있고 산하 연구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남북관계, 남북관계를 왜 청와대에서 발주를 해요?
그래서 이런 형식적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절감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를 효율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재안으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10%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안에서 다시 했으면, 5000만 원 삭감 의견 나왔는데 꼭 삭감을 하시고 싶어 하니까 10% 삭감 의견으로 해서 다시 제안합니다, 3000만 원.
3000만 원?
저는 1억 삭감하자고 한 것 같은데요?
보통 용역비가 알토란 예산인데 고통 분담으로 10% 삭감 의견으로 가시지요, 5000만 원을 먼저 내셨는데……
1억하고 3000만 원 의견 나왔으니까 5000만 원 삭감해도 괜찮아요.
아니, 의견을 5000을 내셨어요, 지금 여기서. 5000을 내셨다고요, 의견을.
아니, 저는 1억 삭감 의견을……
위원장님은 맨 나중에 조정만 하셔야지.
빨리빨리 갑시다.
얼마?
3000만 원 깎고 2억 7000으로 갑시다.
그래요, 3000만 원 삭감.
이제 빨리빨리 갑시다.
그다음 15쪽.

15쪽 시설관리 및 개선인데요.
실시설계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밑에 보시면 본관․관저 내외부 개보수 공사비, 위민관 개보수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실시설계비를 산출한 근거에 따르면 7300만 원이 맞습니다. 9800으로 한 것은 16페이지에 보면 1.5배를 추가해서 적용해서 산출한다는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시설보수비 삭감 및 비목 변경 필요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성으로 봤을 때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청와대 사랑채 시설보수 주체가 지금 사랑채의 청와대관만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 관리하라는 의견입니다.
19페이지, 청와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라고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시설계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밑에 보시면 본관․관저 내외부 개보수 공사비, 위민관 개보수 공사비가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실시설계비를 산출한 근거에 따르면 7300만 원이 맞습니다. 9800으로 한 것은 16페이지에 보면 1.5배를 추가해서 적용해서 산출한다는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사랑채 시설보수비 삭감 및 비목 변경 필요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성으로 봤을 때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청와대 사랑채 시설보수 주체가 지금 사랑채의 청와대관만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합 관리하라는 의견입니다.
19페이지, 청와대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라고 지금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규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

실시설계비 감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에서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맞습니다. 낮은 이유는 저희가 대규모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저조한 겁니다. 그런데 설계비 예산편성은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일부 감액은 수용하겠습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에서 일정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맞습니다. 낮은 이유는 저희가 대규모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사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저조한 겁니다. 그런데 설계비 예산편성은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일부 감액은 수용하겠습니다.
얼마? 금액을 얘기해 보세요.

한 3000만 원 정도는 감액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사랑채 시설 보수비 삭감 비목 변경입니다.
사랑채는 저희가 2층 전체를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우리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봐서 개보수하는 그것으로 봤는데, 경비 성격을 어느 외부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대개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용역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목을 바꾸는 부분은 수용이고요.
그런데 거의 매년 한 5억 정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과목은, 비목 전환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일반용역비, 2억 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사랑채는 저희가 2층 전체를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우리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봐서 개보수하는 그것으로 봤는데, 경비 성격을 어느 외부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대개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용역비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목을 바꾸는 부분은 수용이고요.
그런데 거의 매년 한 5억 정도 들여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과목은, 비목 전환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은 일반용역비, 2억 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어떻게요? 5억 중에……

5억 중에 3억 원은 일반용역비입니다. 2층 전면 개보수하는 것은 일반용역비로 하고, 그중 일부 수시로 장비 하는 2억 원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관리 주체……

그다음에 사랑채 시설보수 주체 변경하는 것은 그 2층의 사랑채 시설보수 예산은 저희가 청와대관이 있어서 역대 대통령들하고 청와대의 역사, 현황 그런 자료가 다 컴퓨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나 이런 것은 저희 청와대에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작업하기 위해서는 시설 유지․보수하거나 이럴 때 보안 문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건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는 방안은 사실 전 정부에서도 초기에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했었는데 결국 못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권 초기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왜냐하면 사무실 확보도 해야 되거든요. 사무실 대체 확보도 해야 되고, 공사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거의 한 4∼5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짜서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다음 정권 초에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건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는 방안은 사실 전 정부에서도 초기에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확보했었는데 결국 못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권 초기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왜냐하면 사무실 확보도 해야 되거든요. 사무실 대체 확보도 해야 되고, 공사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거의 한 4∼5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짜서 하려면.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다음 정권 초에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3000만 원 삭감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설계비, 그렇지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3000만 원 삭감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설계비,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저도 수용하고요.
그다음 청와대 시설보수 삭감 및……
그다음 청와대 시설보수 삭감 및……

예, 비목 전환 부분은……
수용했고요.

예, 수용입니다.
두 위원님이 5억 삭감 의견이 있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사랑채 홍보관에 새로운 전시 시설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없지요? 기존 시설과 전시물에 대한 유지보수지요, 순수 유지보수?

일부 유지보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내용이나 콘텐츠나 그런…… 제가 컴퓨터나 이런 IT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측면을 매년 바꿉니다, 그게 내용도 바뀌고요. 그래서 한 3억 원 정도가 일반용역비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완전 전면……
아, 그러니까 2015년 버전 다르고, 16년 17년 이렇게……

예,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콘텐츠 자체가.
일반 유지보수비 차원의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 안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절대 삭감이 어렵고, 그 안의 기획물을 바꾼다든가, 전시물……

예, 그것을 일반용역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신청해 놨는데 콘텐츠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예, 내용은 2층 전면 개보수 하는데 개보수라기보다는 개편입니다, 개편.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하여튼 사진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이것은 그냥 원안대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은.
어떠세요?
어떠세요?
좋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청와대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방안을 검토하는 데 48억 18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관리 개선사업 전체 예산이고요,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금……
아, 들어 있지 않고?

예,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체 합한 비용이군요.

예, 시설관리 개선, 우리 청와대 전체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청와대 사랑채 시설보수, 정반대로 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금액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해 주시고요, 비목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 주신 대로……

2억, 3억.

예, 그렇게.
3억은 일반용역비로 하고 2억은 시설유지비로 해서 비목 변경한다는 것으로.

예.

그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추진 관련 예산인데요.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전혀 특색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해당 페이지를 청와대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로 옮기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 추진 관련 예산인데요.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전혀 특색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해당 페이지를 청와대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로 옮기면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는 수용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홈페이지가 연 4만 명 정도 어린이들이 방문하는데요, 그것은 청와대 홈페이지하고 좀 다르게,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정치․정책적인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적게 하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콘텐츠 내용만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메뉴 GNB나 메뉴판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덴터티 때문에 처음에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나 그런 것을 보면 어린이용이고 이것은 성인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메뉴 GNB나 메뉴판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덴터티 때문에 처음에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나 그런 것을 보면 어린이용이고 이것은 성인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아니, 어린이 홈페이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요, 그 홈페이지 운영에 1년에 18억 원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1억 8000입니다.
단위가 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000이에요.
아, 1억 8000만 원. 그렇지요, 저도 이상해서 그랬습니다.
이제 안 이상해졌네요.
이것은 우리 김관영 위원이 특색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특색 있게 운영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자가 4만 명이라고요?

예, 이용자가 4만 명으로……
다음번에 지적 안 받게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대통령비서실 마지막 사업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대통령비서실 전체 주요 사업비에 대한 의견으로 김도읍 위원님의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삭감 논의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비서실 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삭감 논의가 많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비서실 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청와대 의견 말씀하세요.
청와대, 정부가 먼저 말씀하세요.
청와대, 정부가 먼저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목에 대해서 증액을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심의를 해 주셨는데 그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증액 요구할 부분은 없습니다. 기왕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액 요구할 부분은 없습니다. 기왕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안 되더라도 한번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대통령님이 뭔 활동을, 쉽게 말해서 활동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국이 잘 수습되고 내년에는 대통령님이 또 활발히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활비 같은 경우도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현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엄청 깎고, 업추비 깎고 그리고 다른 비목 다 깎으면…… 그런데 물론 시각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대통령님이 뭔 활동을, 쉽게 말해서 활동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국이 잘 수습되고 내년에는 대통령님이 또 활발히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활비 같은 경우도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현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 엄청 깎고, 업추비 깎고 그리고 다른 비목 다 깎으면…… 그런데 물론 시각이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장시간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합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충분히 속기록에 남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경호실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경호실은 거기서 하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경호실은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부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부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3.5%의 인건비 평균 증액 요인이 있는데 왜 대통령비서실만 6.8%가 되느냐 해서 아까 긴 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과, 또 6.8%라는 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아마 공무원들의 인건비 증감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상의할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결정하지 말고요,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 증감 상황을 확인 한번 해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6.8%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특별히 이쪽 사람들만 올려 주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3.5%의 인건비 평균 증액 요인이 있는데 왜 대통령비서실만 6.8%가 되느냐 해서 아까 긴 시간 동안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과, 또 6.8%라는 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아마 공무원들의 인건비 증감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결정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상의할 기회를 갖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결정하지 말고요, 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 증감 상황을 확인 한번 해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6.8%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특별히 이쪽 사람들만 올려 주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직급이 올라가면 그게 반영됐을 수도 있으니까.
글쎄요, 그게 반영이 됐다는 것을 보는 게 8.1%, 국회예산정책처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직제 개정으로 13명 증원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이게 8.1이라고 됐다고요.
3.5를 대입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설명이 오해가 되도록 지금 이게 표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니까 인건비를 자의적으로 청와대가 높게 올려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깎여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공무원 임금 증감 추이를 한번 협의해 보는 기회를 갖고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5를 대입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는…… 설명이 오해가 되도록 지금 이게 표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니까 인건비를 자의적으로 청와대가 높게 올려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깎여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공무원 임금 증감 추이를 한번 협의해 보는 기회를 갖고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요, 아까도 설명이 됐지만 청와대 같은 경우는 고위직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호봉 승급 부분이 많이 계상됐다는 설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오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오해 없이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자꾸 재론되는데요, 지금 국가 경제도 어렵고 국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조정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국민의 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를 줄이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니까, 총액이 감소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인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임금 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숫자를 줄이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니까, 총액이 감소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인원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설명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 임금 인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조정과 임금을 올리느냐 깎느냐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원을 줄이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부당하게 올리자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 과정에서 우리가 부당하게 올리는 게……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이렇게 할게요. 이것은 오늘 결정하지 않고 인건비 관련되어서는 전체회의에 제가 부의를 할게요. 그 안에 자료 비교하고 위원님들한테 다 줘서 이 부분은 전체회의에서……
언제지요, 우리가?
언제지요, 우리가?

내일 전체회의가 있고요.
내일 전체회의 때, 이때 결정하셔도 됩니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회의에 올라가면 잘못하면 3.5도 확보 못 할 수가 있어요. 동결로 나갈 수 있으니까……
글쎄요, 어려울 건데, 지금 분위기가.
아니, 제가 그래도 여당 국회의원이니까 3.5를 확보한 상태에서 올려야지, 거기 가서 삭감이 되면 올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이 의결하는 것이니까……
아니, 그래도 소위원회의 의견은 최소 3.5%와 그 이상에 대한…… 아니, 그렇게 하면 여기서 결정하는 게 낫지, 만약에 전체회의에 가면……
우리 국장님 들어 보세요.
우리 국장님 들어 보세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동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아니면 저는 3.5로 가는 게 낫지, 거기 갔다가 다 깎여 가지고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부의 조건이, 저도 제 의견을 정확하게 냅니다.
3.5 확보와 그 이상의, 6.8과의 논의를 위해서 올린다는 것은 찬성하는데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올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합리적이에요. 전체회의에 가면 전체 집단지성 생깁니다.
그런데요, 내일 청와대 임금 인상 건을 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논쟁이 붙으면요, 누가 더 타격이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예요.
아무런 득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득도 안 되고, 내일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는 대통령님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당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국회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 분명히 알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여간 기재부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오늘 소위원회의 다른 소관 하신 이후에 끝날 무렵에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고 그때 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위가 이제 없는데?
소위가 없는데, 방망이를 쳐야 되는데 뭔 소리야?

제가 한마디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맞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삭감을, 인건비 자체 편성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인건비는 사실 각목명세서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합니다, 각 기관의 자료를 다 받아 가서. 그래서 각목명세서도 그쪽에서 만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고참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높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청와대가 일을 줄여라’ 그러려면 인건비를 줄이라고 결정을 해 주시지 마시고 지금 ‘청와대도 인원 구조조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내버려 두고 개선 사항으로……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청와대가 일을 줄여라’ 그러려면 인건비를 줄이라고 결정을 해 주시지 마시고 지금 ‘청와대도 인원 구조조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건비 예산은 내버려 두고 개선 사항으로……
이것 가지고 또…… 어쨌든 그런 내용 포함해서요, 비교해서 전체회의에 부의할 테니까, 그러고서 나머지를 제가 오늘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에서 호봉 승급분 3.3%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감액.
세 번째, 업무지원비에서 특수활동비를 5%, 7억 3500만 원 삭감하고 10%, 14억 7000만 원은 업무추진비로 전환한다. 단, 업무추진비에서 4억 원은 감액.
네 번째, 국정평가관리에서 대통령 친서 발송 예산 1000만 원 감액, 정책과제 연구용역 예산 3000만 원 감액.
다섯 번째, 시설관리 및 개선에서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감액, 사랑채 시설보수 등 3억 원을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변경한다.
이상으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에서 호봉 승급분 3.3%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경비에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감액.
세 번째, 업무지원비에서 특수활동비를 5%, 7억 3500만 원 삭감하고 10%, 14억 7000만 원은 업무추진비로 전환한다. 단, 업무추진비에서 4억 원은 감액.
네 번째, 국정평가관리에서 대통령 친서 발송 예산 1000만 원 감액, 정책과제 연구용역 예산 3000만 원 감액.
다섯 번째, 시설관리 및 개선에서 실시설계비 3000만 원 감액, 사랑채 시설보수 등 3억 원을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변경한다.
의결하시지 마시고……
다시 제 의견 말씀드리지만 3.5% 소위원회의 증액안에 대해서 정부 측이 기재부에서 심의한 결과 6.8%가 나왔으니 이것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지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의견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내일 회의 자료 할 때……

예, 그렇게 넣겠습니다.
정부안에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비서실 등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하실 거예요, 아니면 더 하실 거예요?
정회하지요.

바로 대통령경호실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몇 개예요?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요.
몇 개예요?

경호실은 몇 개 되지 않고 금방……
합시다, 그냥.
그러면 그냥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밖에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지.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석 경호실 차장께서 출석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은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석 경호실 차장께서 출석하셨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대여료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지금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기동훈련장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의견과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 대여료인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 삭감보다는 지금 현재 대통령경호실에서 기동훈련장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속히 협의해서 추진하라는 의견과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처분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이 내용은 저희들 교육원이 올 5월 달에 건립이 완료됐습니다.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두 개를 같이 하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올해 못 하고 내년도 예산에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1600만 원이 계속 불용되어 넘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세입입니다.

사용료 받는 겁니다.

사용료 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용료 받는 거군요.

예.
넘어갑시다.
두 번째.

그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노후 방탄승용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관련 예산을 송기헌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이 비목 중에 특수활동비 118억 원에 대하여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인 및 국빈경호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 노후 방탄승용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과, 관련 예산을 송기헌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이 비목 중에 특수활동비 118억 원에 대하여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방탄차량 교체 예산은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에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요인 및 국빈경호 활동 사업에, 어느 쪽에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 관리상 기재부에서 요인 및 국빈경호 활동 사업에 편성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관리상 기재부에서 요인 및 국빈경호 활동 사업에 편성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장비 시설개선으로 사업 변경해도 수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가능하면 요인 및 국빈 경호의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에 편성해 주면 저희들 활용하기에 좀 더 용이합니다.

기재부에서도 그게 더 예산 관리상 좋겠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의견을 내 가지고 거기다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제가 늦게 들어와서……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게 경호장비 시설개선으로 아직 안 돼 있나요?

예, 안 돼 있고 이쪽의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으로 와 있습니다.
차이가 뭔가요?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에 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에는 편하고, 그리고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으로는 과거에 그렇게 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후 방탄승용차량은 기동장비 구입 예산인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에 편성이 돼 왔었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을 처음으로 이관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에서 ‘요인 및 국빈 경호활동 사업’으로 노후 방탄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이 이관된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지적사항에 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동 사업 내의 다른 비목이나 다른 세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원래대로 하라는 취지……
지금 이게 지적사항에 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동 사업 내의 다른 비목이나 다른 세부 사업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렇게 원래대로 하라는 취지……
이것은 넘어갑시다.
제 의견은 그것은 경호실에서 더 용이한 부분으로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재부 의견대로 가면 돼요」 하는 위원 있음)
(「기재부 의견대로 가면 돼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시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 그 밑의 특수활동비를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고 하는……
동의하시면 이 부분하고 그다음 그 밑의 특수활동비를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고 하는……

위원장님,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대선이 있으면 또 당선자 경호 수요가 좀 더 늡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 동계올림픽 하는 부분의 특수활동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는데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을……
아니, 그런데 그것을 업추비나 특정업무경비로 해서 영수증 있는 걸로 처리하면 안 되는 활동비들인가요?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쓰는 부분이 경호활동 부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장비나 이런 것 개선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써야 되고.
또 사실 지금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힘내서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사기도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당선자 이런 수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호실 직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특활비를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실 지금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힘내서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근무를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사실 사기도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당선자 이런 수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호실 직원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특활비를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예산 중에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영부인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호활동비도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안 돌아가시니까 또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한 분씩 다 올라가시면.

참고로 이 특수활동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동결된 예산이어서……

계속 동결돼 왔던 겁니다.
사람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
경호해야 될 대상이 늘어나는데?
이 특수활동비는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고 그랬습니까, 활동에 대해서? 영수증 없이?

경호활동, 정상적으로 선발활동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쓰는 것하고 그다음에 보안이 요구되는 그런 활동이 요구되는 사항, 보안이 요구되는 장비 그런 것에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이것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부 원안대로……
이것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부 원안대로……

감사합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경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18억 700만 원 중에 청와대 출입차량 통제시스템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라는 의견과 그다음 자산취득비의 적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 보시면 임차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하라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검색기 등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5억 49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호․경비장비하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내년도 예산 중복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 경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자산취득비 18억 700만 원 중에 청와대 출입차량 통제시스템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호장비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집행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라는 의견과 그다음 자산취득비의 적정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서 여기에 보시면 임차할 수 있는 부분은 임차하라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엑스레이 검색기 등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 5억 49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호․경비장비하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내년도 예산 중복 부분에 대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장님.

이 부분은 경호․경비 공백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또 안 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구입 장비 중에서……
누구세요?

경호실 기획부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저희들 구입 장비 8종에서 탈부착이 안 되고 현재 경호행사 하는 데 쓰고 있는 장비 말고 지금 2억에 해당되는 청와대 출입차량 통제시스템은 저희들이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 가지고는 다시 현장에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2억 정도는 저희 삭감해 가지고 예산 절감에 동참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저희들 구입 장비 8종에서 탈부착이 안 되고 현재 경호행사 하는 데 쓰고 있는 장비 말고 지금 2억에 해당되는 청와대 출입차량 통제시스템은 저희들이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는 지금 현재 쓰고 있고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떼 가지고는 다시 현장에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2억 정도는 저희 삭감해 가지고 예산 절감에 동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억 삭감하고 나머지 구입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2억 삭감이에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억 삭감하고 나머지 구입비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2억 삭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7페이지인데요, 대통령비서실과 같이 경호실에도 김도읍 위원님이 감액 편성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라는 총론적인 입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인데요, 대통령비서실과 같이 경호실에도 김도읍 위원님이 감액 편성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라는 총론적인 입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을 주세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동의하시겠지요」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겠지요」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잘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충정 어리게 김도읍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잘하십시오. 이것은 아주 충정 어리게 김도읍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올림픽 경호 사업에서 청와대 출입차량 통제시스템 설치 예산 2억 삭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대통령경호실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올림픽 경호 사업에서 청와대 출입차량 통제시스템 설치 예산 2억 삭감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본회의 산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본회의 산회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 국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인용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오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사무처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인용 사무차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국회 소관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면허료 및 수수료, 지금 입법고시하고 8급 공채시험 응시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데요, 보시면 수납률이 70% 정도로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한 감액 4500만 원을 안호영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면허료 및 수수료, 지금 입법고시하고 8급 공채시험 응시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는데요, 보시면 수납률이 70% 정도로 과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한 감액 4500만 원을 안호영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세입 2개 마저 하시지요. 하나 더 있는 것, 기타 잡수입까지.

그러면 세입은 같이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기타 잡수입과 관련해서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한 감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감액과 관련해서 고성의정연수원이 내년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나 세입을 산정할 때 52주를 기준으로 했고 또 주말사용료를 70%로 해서 지리적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편성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강화연수원 사용료 1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세입에 포함된 부분을 빼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의 기타 잡수입과 관련해서 과다 편성된 부분에 대한 감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감액과 관련해서 고성의정연수원이 내년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나 세입을 산정할 때 52주를 기준으로 했고 또 주말사용료를 70%로 해서 지리적 차이점을 고려했을 때 예산편성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강화연수원 사용료 1680만 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세입에 포함된 부분을 빼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의견 주십시오.

먼저 면허료․수수료 4500만 원가절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하고요. 다만 최근 3개년간 수납률을 감안하면 한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적정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 고성연수원하고 강화연수원 사용료 수입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성연수원하고 강화연수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가동을 할지 그다음에 강화연수원은 언제부터 관리권 이양을 자산관리공사에 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6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연수원도 한 3개월 정도, 내년도도 3개월까지는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성연수원은 내년 4월 이후부터 실제로 유료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3개월, 3개월씩 감액을 하면 약 6600만 원 정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 고성연수원하고 강화연수원 사용료 수입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성연수원하고 강화연수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가동을 할지 그다음에 강화연수원은 언제부터 관리권 이양을 자산관리공사에 할지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66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화연수원도 한 3개월 정도, 내년도도 3개월까지는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고성연수원은 내년 4월 이후부터 실제로 유료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3개월, 3개월씩 감액을 하면 약 6600만 원 정도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국회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으신 위원님들만 의견을 개진하고, 동의하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면허료 및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면허료 및 수수료는 안호영․김도읍 위원은 4500인데 국회에서는 30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수용하고 기타 잡수입은 6600만 원 감액을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계획대로 수입이 안 잡혀도 전혀 관계없는 거지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세출.

세출 부분, 5페이지 입법활동지원의 의정활동지원인턴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산이 기본급 135만 원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본급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추가 지급할 경우, 그 밑에 보면 1번 플러스 2번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현재의 16시간에서 33시간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40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분까지 반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대법전 구입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5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법령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향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비치를 원하는 의원실에만 대법전을 제공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1500만 원 정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정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뉴스1코리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1코리아와 관련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1코리아의 경우에 연합뉴스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7200만 원 증액 의견을 김관영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시면 예산이 기본급 135만 원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인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본급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를 추가 지급할 경우, 그 밑에 보면 1번 플러스 2번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현재의 16시간에서 33시간으로 했을 경우에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40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느 부분까지 반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대법전 구입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에 5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법령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향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비치를 원하는 의원실에만 대법전을 제공할 필요성을 감안할 때 1500만 원 정도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이재정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뉴스1코리아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1코리아와 관련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1코리아의 경우에 연합뉴스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의 4분의 1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7200만 원 증액 의견을 김관영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

사무처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에는 인턴 인건비 기본급을 126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해서 8억 1900만 원만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훈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등이 증액 요구하신 사안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1번 플러스 2번에 해당되는 사항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현재 126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증액을 하고 상여금을 90만 원씩 연 2회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를 현재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안에는 인턴 인건비 기본급을 126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증액하는 걸로 해서 8억 1900만 원만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훈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등이 증액 요구하신 사안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자면 1번 플러스 2번에 해당되는 사항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을 현재 126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증액을 하고 상여금을 90만 원씩 연 2회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를 현재 33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안을 내놓으신 위원님들 중에서 1 더하기 2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을 제일 많이 선호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고 위원님들도 다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저는 1 플러스 2 안을 원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기동민 위원님이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해 가지고 40억이네요.

그리고 추가근무 수당을 16시간에서 33시간까지 확대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의결했다가 안 된 사업이지요?

예, 작년에도 운영위에서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깎였잖아요.

예결위로 넘겼는데 예결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예결위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게, 작년에도 그랬다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하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 26억 4100만 원 증액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게 26억 4100으로 해야 됩니다.
26억 4100입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6억 4100만 원 증액.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그다음에 대법전 구입비 금년도 예산은 5100만 원인데 1500만 원 감액 의견 주셨는데요. 대법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일단 해 보니까 아직도 243개 의원실에서 대법전 구입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머지 의원실, 57개 의원실에 대해서도 대법전이 아니면 예를 들어 소법전이라든가 법령을 찾아볼 때 필요한 다른 책자라든가 그런 걸……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 걸로 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고, 1500만 원 정도는 살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사무처 요청한 원안대로.
그다음에 밑에 이게 통신사 구입비 얘기인가 본데요.
그다음에 밑에 이게 통신사 구입비 얘기인가 본데요.

뉴스1 통신비가 현재 2억 2800만 원인데요. 72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수용을 하고요. 다만 뉴시스가 현재 2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코리아 이런 순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진짜 이것만 올리면 어떤 문제……
현재 연합이 얼마 예산 잡혀 있어요?
현재 연합이 얼마 예산 잡혀 있어요?

연합은 10억 800만 원이고요.

8페이지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어요?
맞추어 주려면 뉴시스 없지만 이게 이 순서거든요 연합, 뉴시스, 뉴스1인데. 3위만 3억 맞추고 뉴시스를 안 맞추면 얘기 나오지요.
맞추어 주려면 뉴시스 없지만 이게 이 순서거든요 연합, 뉴시스, 뉴스1인데. 3위만 3억 맞추고 뉴시스를 안 맞추면 얘기 나오지요.
안 맞추면 욕먹지요.

예, 이게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뉴시스도 3억, 뉴스1도…… 이것도 약간 소리는 나올 거예요. 약간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한 1000 얼마. 이게 등록된 순서고 이런 건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순서 갈 때 뉴시스와 뉴스1코리아의 큰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차이가 났던 원인이요?
예.

이것은 처음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시면……

뉴시스는 2009년에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뉴스1코리아는 설립연도가 빨라서……
그러니까 등록연수가 좀 빠르다 이거예요?

예, 뉴시스가 먼저 돼서 뉴시스는 그동안에 조금씩조금씩 증액돼 왔던 거고요. 뉴스1은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좀 적게 출발을 했지요.
그러면 뉴스1은 몇 년도에 들어 왔는데요?

뉴스1은 2013년입니다. 3년 됐습니다.
지금 차이가 얼마인가?

2400만 원.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제 의견은 뉴시스는 3억 2000으로 맞추어 주시고, 그러면 그 증액분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뉴스1은 3억으로 해 주시고. 그래야 논란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기왕에 올려 줄 거면.
물론 기재부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좀 순서……
물론 기재부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좀 순서……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된다.

예, 그러면 1억 4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님들 어떻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에 배정된 운영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년 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감안해서 15% 수준인 1억 7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백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불용률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현재 90%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지원 관련해서 특별위원회에 배정된 운영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년 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을 감안해서 15% 수준인 1억 73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백혜련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보시면 불용률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현재 90%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최근에 특위의 불용률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약 3억 원 특위 활동비가 감액이 됐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고 원 구성되는 때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임기 개시 2년 차가 의원님들 활동이 제일 활발하고 특위 활동도 내년도가 제일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하기보다는 내년도는 좀 더, 지금 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선이 있고 원 구성되는 때는 집행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임기 개시 2년 차가 의원님들 활동이 제일 활발하고 특위 활동도 내년도가 제일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액하기보다는 내년도는 좀 더, 지금 다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유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7개 국회 특위지요?

8개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였나? 하나가 뭐가 있었지요?

가습기살균제특위가 최근에……
원래는 7개 특위고 거기에 가습기까지 해서 8개……

예, 8개 활동하다가 최근에 가습기특위가 활동기간이 종료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7개가 맞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통상 13개 정도는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특위를 너무 많이 만들면 제대로 활동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래서 7개로 출발하고 필요에 따라서 더 늘리자라고 하면……
그래서 이 기준은 특위 몇 개를 기준해서 내년 예산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은 특위 몇 개를 기준해서 내년 예산 잡으신 거예요?

8개 기준입니다.
8개?

예.
그러면 여지가 없네요, 만약에 필요해 갖고 여야가 합의해서 무슨 특위를 또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이 예산은 일반 특위는 사회적 현안이나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 특위를 즉각즉각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한 번 삭감해 버리면 다시 증액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10월 말 현재 여기 자료에는 90.7인데요. 지금 현재 37%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11, 12월 되면 이것보다 집행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은 6개월 동안 8개 특위를 운영했는데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1년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개는 가고 가습기는 저기한다고 하더라도 8개만 잡아 놓으면 여야가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추가로 운영비 지원받기가 어렵겠네요?

그런데 특위 중에 일부는 어느 정도 한정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알지요. 아는데, 활동을 잘 안 하는 특위는 연장을 안 해 주겠다라는 의장님 방침도 알고 있는데 룸이 너무 작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내년에 어떤 일이, 또 특위가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메르스가 또 올지 뭐가 올지……
안전에 관한 것은 맨날 일어나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특위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년 수준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만약에……
그러시지요.
그러면 국회사무처 안대로 우선, 8개로 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사무처 원안대로……
그러면 국회사무처 안대로 우선, 8개로 짜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사무처 원안대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10페이지, 의원외교활동 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국회의장님 방문외교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 4회에서 내년도의 경우 1회를 추가해서 5회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회 늘리는 추가예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회의장 방문외교 예산을 비공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1억 7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국회의장님 방문외교 예산이 있습니다. 금년 4회에서 내년도의 경우 1회를 추가해서 5회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1회 늘리는 추가예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회의장 방문외교 예산을 비공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어서 1억 7300만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국회의장님 해외순방 횟수를 보면 2013년도에 6회, 2014년도에 5회, 2015년도에 8회, 금년도 현재까지 5회입니다. 그래서 5회를 해도 의장님의 해외순방외교 실제 경비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정부에서도 의회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처 못 하는 예산을 의회외교가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장님 해외순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에 국회의장님 해외순방 횟수를 보면 2013년도에 6회, 2014년도에 5회, 2015년도에 8회, 금년도 현재까지 5회입니다. 그래서 5회를 해도 의장님의 해외순방외교 실제 경비보다는 다소 못 미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정부에서도 의회외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처 못 하는 예산을 의회외교가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의장님 해외순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내년에 어디를 갑니까? 4회에서 5회로 늘린다 그러는데 내년에 어디로 가는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때그때 결정을 하는데, 보통은 의장님 취임하시고 첫해나 다음 해에 중국 방문을 하게 되시고요. 그다음에는 대개가 최근에 안 갔던 나라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5개국이 정해졌어요? 다섯 번 가신다고 그러는데 5개국이 정해졌습니까?

일단 IPU는 매년 가시고요.
두 군데 나왔네요. 또?

아직 나머지 3개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교예산이 이게 비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전부 다 공개되지가 않지요, 나중에라도, 어디 어디에 쓰였다는 게?

개괄적인 건 공개가 됩니다. 일반적인 일정에 대해서는요.
세부적으로 그 나라 가서 VIP들을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데요, 개괄적 일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나라 가서 VIP들을 만나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외교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데요, 개괄적 일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년도 편성이 되는 12억 4500만 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이 샅샅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이렇게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감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억 7300만 원 증액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증액이 아니고요. 이미 올 기준으로 내년 1억 7300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끝나서 넘어온 거잖아요, 이 금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낸 거지요, 증액시킨 건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편성된 예산에서 1억 7300을 감액하시겠다는 김도읍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동결, 동결해야지요.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나라도 두 나라만 얘기를 했고, 4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린다 이런 게 다 자의적인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정해 놓은 것 아니에요? 지금 나라도 두 나라만 얘기를 했고, 4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린다 이런 게 다 자의적인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최근에, 2013년도에 6회, 2014년도에 5회, 2015년도에 8회……
그 나라를 다 공개를 해 보세요. 2013년도 6회, 2014년도 5회, 2015년도 8회 그다음에 2016년도 올해도 다섯 번인데 의장님 된 지가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몇 월 달에 어디 어디 다녀오셨는지 한번 다 얘기를 해 보세요. 그건 나라는 있을 것 아니에요?

국제국장입니다.
2013년은 강창일 의장께서 베트남․태국․미얀마 공식순방, 그다음에 G20 의장회의 참석, 아프리카․중동 공식방문, 몽골․러시아․우크라이나․터키 공식방문을 하셨고요.
2014년은 강창일 의장께서 이란․파키스탄 공식방문, 남극․뉴질랜드․호주 방문, 그다음에 정의화 의장께서 중남미 공식방문, 일본 공식방문, 중국․인도네시아 공식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동남아 방문, 워싱턴 실무방문, 필리핀․베트남 공식방문, 인도․캄보디아 방문, 크로아티아․체코․헝가리 방문, 파나마․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방문, 러시아․핀란드 방문, 독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정의화 의장에서 IPU 총회 참석, 그다음에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인데 이것은 러시아랑 공동으로 모스크바에서 했었습니다.
2013년은 강창일 의장께서 베트남․태국․미얀마 공식순방, 그다음에 G20 의장회의 참석, 아프리카․중동 공식방문, 몽골․러시아․우크라이나․터키 공식방문을 하셨고요.
2014년은 강창일 의장께서 이란․파키스탄 공식방문, 남극․뉴질랜드․호주 방문, 그다음에 정의화 의장께서 중남미 공식방문, 일본 공식방문, 중국․인도네시아 공식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동남아 방문, 워싱턴 실무방문, 필리핀․베트남 공식방문, 인도․캄보디아 방문, 크로아티아․체코․헝가리 방문, 파나마․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 방문, 러시아․핀란드 방문, 독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정의화 의장에서 IPU 총회 참석, 그다음에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개최인데 이것은 러시아랑 공동으로 모스크바에서 했었습니다.
IPU는 매년 개최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참석합니까?

예, 매년 상반기․하반기 하는데 하반기에는 안 가시고 상반기에는 가십니다.
죽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정의화 의장님이 마지막으로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만드셔 가지고 일본에 5월 달에 가셨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달에 미국 가셨고 10월 달에 호주 믹타 의장회의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의화 의장님이 마지막으로 ‘한일의회 미래대화’를 만드셔 가지고 일본에 5월 달에 가셨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의장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월 달에 미국 가셨고 10월 달에 호주 믹타 의장회의에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 볼게요.
정의화 의원님이 제일 많이 가셨네.
이렇게 일정 잡을 때 예산 심의할 때 매번 8개 나라를 확정짓고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아니면 대략적인 안, 지금 내년 예산 짜듯이…… 관례적으로 어떻게 짜셨어요?
정의화 의원님이 제일 많이 가셨네.
이렇게 일정 잡을 때 예산 심의할 때 매번 8개 나라를 확정짓고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아니면 대략적인 안, 지금 내년 예산 짜듯이…… 관례적으로 어떻게 짜셨어요?

일단 의회든 국가원수든 간에 정상외교 경우는 미리 일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특성상. 그래서 미리 어떤 나라를 사전에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셨단 말씀 아닙니까?

최근에 의장님 해외순방 했던 횟수를 참작해서 최근에 전부 다 5회 이상을 했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년에도 5회는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지난해에 4회는 뭐예요? 누가? 그러니까 올해 4회, 정의화․정세균 두 분 다 합쳐 가지고 이렇다는 겁니까? 다섯 번이잖아요.

예, 합쳐서 5회입니다.
이것은 의장만 쓰는 예산인가요?

예, 의장님이 의원들을 몇 분씩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꼭 가야 되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 처음에 하고 나중에 이것 다 어디에 썼는지 예산 다 공개했었어요, 과거에?

의장님 예산집행 내역은 공개를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의장님 외교활동 목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또 경호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 보니까 과거 관례상 봤을 때는 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지금 박 대통령님도 내년에 외국에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죄송한 얘기지만 현 상황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럴 때 어쨌든 국내 서열 2위가 되시는 분이 국회의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외국 방문도 이럴 때, 위기상황일 때 또 의장님께서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삭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년 다섯 번으로 잡은 게 역대 관례상 과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내년 다섯 번으로 잡은 게 역대 관례상 과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우리 의장님들이 보통은 여야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에, 올 해 두 번 다녀오시고 내년에 다섯 번 하고 나머지 6개월 남은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역대 의장님 다니신 숫자에서 더 많지는 않다라고 해서 우리 민경욱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데 이 예산안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된 것은 기재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편성해 온 예산입니다.
정부에서 편성해 온 예산입니다.
다섯 번이라도 물가나 이런 걸 합쳐서 그렇게 올렸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액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억 7300을 올리기로 기재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도 우리가 조정안이 1억 7300 나왔으니까 절충을 해서 여기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일부 감액을 하는 게 좋겠다, 1억 7300 다 말고 적당히, 뭐 ‘국회도 마찬가지로 고통분담 안 하느냐, 다 증액하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일부……
아니, 이것은 감액을 하려면 100% 하든지, 살려 주려면 살려 주든지의 문제이지 이게 아까 다른 기관처럼 용역비를 좀 깎아 봐라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어차피 횟수가 딱 정확하게 계상된 예산이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에 대해서 뭐 당리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올려 달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은 조금 모양이 이상하다, 우리도, 국회에서.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두 번 증액 요청을 했는데 한 건으로 줄었고요.
6회로, 처음에 요청한 것은?

예.
그리고 매년 예산 부족액이 적게는 7700, 많게는 한 3억 이상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우는 의원님들의 방문사업 예산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 부족액이 적게는 7700, 많게는 한 3억 이상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우는 의원님들의 방문사업 예산에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자,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아까 자꾸 4회, 5회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4회예요, 5회예요, 지난해?

작년 5회입니다.
올해 올해, 금년.
그러니까 올해. 올해가 4회예요, 5회예요?

5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써 놔?
금년 4회로.
그것 잘못 써 놨어요.
아, 이것은 김도읍 위원님이……

예산 기준은 4회로 했는데 그것은 국가 방문지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조정될 수 있잖아요? 4회를 조금 쪼개서 5회를 갈 수 있고……
베트남도 갈 수 있고 미국……
그래서 다섯 나라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다섯 번을? 네 번 할 것으로 해 놓고?

예, 그렇지요. 방문 국가에 따라서 경비가 차이가 나니까, 또 방문단 규모라든지 이런 게 고려가 되는 겁니다.
그냥 갑시다. 어차피 여기서 증액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증액이 아니고 그냥 원안이니까, 원안……
이것은 그대로 가면 그대로 12억 4500이 됩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아니면 의원활동비에서 깎아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장님은 회의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여야 의원님들 같이 몇 분 모시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의장님은 회의가 아닌 이상은 반드시 여야 의원님들 같이 몇 분 모시고 가더라고요.

예, 보통 다섯 분 정도 같이 모시고 갑니다.
이번에는 또 국민의당이 있으셔 가지고 거기도 또 하면 비용 조금 추가적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양해해 주세요, 그냥 갑시다.
양해가 되시겠어요?
동결 주장한 여기부터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절충안을 낸 사람이고.
네 번만 갔다 오시라는 건데, 그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 의장님 외교에 과하지 않다, 지금 의장님이 가시는 게.
역대로 보면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몇 번 계속 깎여 왔어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또 깎여 왔고, 이것은 올해까지는 한번 지켜보지요.

정부에서 편성돼 온 것을 국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모양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증액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정부에서 편성,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정부 원안대로 둬요.

예, 정부 원안대로 좀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지요.
김도읍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냈는데.
제가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의장님 가실 때 김도읍 수석님 모시고 가요.
다음 11페이지.
다음 11페이지.

11페이지,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보시면 회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 관련한 1억 증액하고요, 그다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 중에 14차 총회에 참석하는데 방문단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 증액과, 또한 지중해 난민지역 현장방문단 규모 확대, 또 전임간사 인건비 관련해서 1억 3600만 원 증액을 지상욱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보시면 회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 회의 관련한 1억 증액하고요, 그다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 중에 14차 총회에 참석하는데 방문단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 증액과, 또한 지중해 난민지역 현장방문단 규모 확대, 또 전임간사 인건비 관련해서 1억 3600만 원 증액을 지상욱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먼저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예산 증액 1억 추가 요구를 하셨는데요, 팩트가 좀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내용에는 총회 개최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최하는 비용으로 1억 요구하는 것은 팩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요구한 내용에는 총회 개최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최하는 비용으로 1억 요구하는 것은 팩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할 필요 없는 거네.
그다음에 밑에 아시아.

그다음에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지금 매년 돌아가면서 북한, 여기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은 사실상 오른쪽에 보시면 사업목적이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이라고 합니다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원 단체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러 국가가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억 36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 경우는 대개가 보면, IPCNKR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그 국가에서 숙박비나 행사 경비를 보전……
그래서 매년 여러 국가가 돌아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1억 3600만 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 경우는 대개가 보면, IPCNKR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전액 비용을 부담하면서 개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그 국가에서 숙박비나 행사 경비를 보전……
말씀을 너무 길게 하면, 저녁때까지 12시까지 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수용․불수용 이유를 간단 간단히 해야지.

그래서 요지는 일부만 증액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처럼 아주 팩트가 잘못된 이런 경우가 아니면 국회사무처에서 굳이……
이것은 그냥 전체 1억 3600만 원 증액하시지요.
이것은 그냥 전체 1억 3600만 원 증액하시지요.

예, 위원님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3600 됐고요. 1억에 대해서는 개최했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강석진 위원님한테 분명하게 전달을 할게요.
개최한 것 맞지요, 올해?
개최한 것 맞지요, 올해?

예, 올해 개최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여기 이사인데 왜 몰랐을까?
그다음 13쪽입니다.
그다음 13쪽입니다.

13쪽 헌정회지원 사업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단체지원금하고 연로회원지원금이 있는데요. 그 세부사업 중에 연로회원지원금이 450명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14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지급 대상자가 한 4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30명분에 대한 4억 800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김병욱 위원님하고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단체지원금하고 연로회원지원금이 있는데요. 그 세부사업 중에 연로회원지원금이 450명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14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지급 대상자가 한 4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30명분에 대한 4억 8000만 원에 대한 삭감 의견을 김병욱 위원님하고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삭감 의견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50인에서 430인 기준으로 2억 880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하시면 동의하겠습니다.
430명 기준이 뭐예요?

430명 기준은 뭐냐 하면 420명 기준이 일견 타당성,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일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허수가 있는 게 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산 상황 같은 것을 조사하는데 무응답자가 있다거나 이런……
이게 일명 국회의원연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19대 낙선된 분이라도 그분들은 다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9대 퇴직자도 못 받는 거예요?
그 법을 통과시켰어요, 하여튼 없습니다. 18대 이전의 그것도 조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룸을 10명 정도는…… 너무 저스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또 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430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래서 약간 룸을 10명 정도는…… 너무 저스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또 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430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2억 8800 감액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 놔도 그 기준에 안 쓰여지면 불용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굳이 그 금액을 깎아 가지고 해 놓을 필요가 있는가. 해 놓고 안 쓰면 다음에 받아오면 되지.

그런데 다른 사업에 증액 부분 소요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어떡할 거예요?
불용예산이, 불확실한 예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번 국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니까.
430명으로 하시지요.
예, 430명에 2.8억.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16페이지, 입법정책네트워크단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세부사업 중에 한국여성의정 사업 예산이 지금 3억 6900,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정치인 발굴 양성 등 여성정치학교운영 사업 1억 3600만 원, 행정요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 6400만 원 해서 총 2억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백혜련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업 세부사업 중에 한국여성의정 사업 예산이 지금 3억 6900,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2018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정치인 발굴 양성 등 여성정치학교운영 사업 1억 3600만 원, 행정요원 인건비 등 조직운영 6400만 원 해서 총 2억 원을 추가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백혜련 위원님하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무처 의견 말씀하세요.

증액 폭이 크기는 한데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한 180% 정도 증액이 되는데요.
아, 이미 증액돼서 올라왔구나? 추가로 더 있네.

예, 1억 6900 증액됐는데 또 추가로 2억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랜만에 여야 위원님들이 같은 항목을 했는데 또 예결위 가면 반드시 통과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야 위원님들이 같은 항목을 했는데 또 예결위 가면 반드시 통과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장정숙 위원님 계시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다음 17페이지.

그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비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금이 국회의 경우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른 헌법기관에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예비금이 다 계상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은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부분이 아니고 예비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비금 중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나 업추비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비금이 국회의 경우 1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다른 헌법기관에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예비금이 다 계상되어 있고요. 다만 이것은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부분이 아니고 예비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비금 중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나 업추비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말씀하세요.

저희 사무처가 예비금은 지속적으로 특활비를 일반경비로 양성화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비금이 90년대까지는 70억이었는데 지금은 13억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특활비 부분 중에서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특활비 부분 중에서 일반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특활비를……

특수활동비는 증빙 없이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혹시라도 우리가……
아니, 그것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예비비고.

예비비 안에 특활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좀 더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예비금하고 특활비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아니면 이 안에 특활비가 있다는 거예요?

특활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분명하게 되어 있지요?
특활비가 얼마예요?

81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금 안에?

예비금 안에, 13억 중에 50%입니다. 6억 5000 있습니다. 나머지 6억 5000은 특정업무경비로……
전환이 된 거고?

예, 이미 50%는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뭐에 써요?

특활비 같은 경우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현금으로 쓰는 부분이고요 특정업무경비는 특정한 활동, 예를 들어……
특정한 업무 그 비용은 또 서 있지 않아요, 지금? 청와대는 보니까 그 나름대로 또 서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여기다 넣고 저기다 태워 놓고 왜 이렇게 중복되게 해 놨지? 그쪽으로 밀어 넣고 아예 없애 버려야지.

예비금은 편성할 당시에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 청와대 것은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 것은 여기에 묻어 있고 저기에 묻어 있고 왜 이렇게 불특정하고 투명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비금은 헌법기관에만 특별히, 헌재나 대법원이나 국회만……
중앙선관위.

예, 헌법기관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또 예비적 소요에 충당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비목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비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일부는 특활비로 하고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미 국회는 매년……
이 특활비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원내대표하고 위원장님들 나가시는 돈이에요. ‘이것도 투명하게 하라’ 막 그래서 이미 국회에 있는 예비금 중에 특활비도 많이 이렇게 업추비로 전환하고……
이 특활비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원내대표하고 위원장님들 나가시는 돈이에요. ‘이것도 투명하게 하라’ 막 그래서 이미 국회에 있는 예비금 중에 특활비도 많이 이렇게 업추비로 전환하고……

지금 논의의 그 연장선상에서 38페이지 보시면 특수활동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81억 5800하고 예비금에는 지금 말씀한 6억 5000만 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6억 5000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6억 5000이니까 88억 정도 되네요?
87억, 88억 정도 될 거예요.
청와대도 140억에서 14억 정도 쳐 가지고 많이 깎아 놨는데 여기도 좀 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청와대는 깎아도 120억이고요. 국회는 그렇게 업추비로 50% 전환을……
아니, 거기도 깎았으니까 이것도 깎아서, 6억이건 얼마 건 10%를 깎아 줘야 균형에 맞아서 다음에 할 얘기가 있지. 한쪽은 확 쳐내고 여기는 그냥 놔둔다?
아니, 확 깎은 것은 5%를 깎은 거고요.
10% 저쪽으로 옮겼고요.
그러니까 업추비로 옮긴 것은 처음 옮긴 거예요.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업추비로 옮긴 것은 헌정사의 처음이고, 국회는 이미 70억부터 죽 해서 13억…… 하여튼 간 업추비를 이미 많이, 10% 정도가 아니고 50% 가까이 이미 투명하게 전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해마다 하도 언론한테 두들겨 맞아 갖고 국회에서 매번 그 비율을 높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는 처음으로 했던 일이고, 국회는 계속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청와대는 처음으로 했던 일이고, 국회는 계속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아니, 지금 특수활동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글쎄요.
여기 지금 81억에다가 저기 6억 5000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80억이 넘잖아요? 88억인가?

예, 지금 81억에다가……
그러면 3부 요인 물어볼게요.
아까 대통령실 140억, 그중에 처음으로 업추비로 전환한 거고요.
그다음에 넘버 2인 국회, 81억이 맞지요? 거기다가 6억 원 정도 하면 특수활동비 88억.
국무총리실은 얼마예요?
아까 대통령실 140억, 그중에 처음으로 업추비로 전환한 거고요.
그다음에 넘버 2인 국회, 81억이 맞지요? 거기다가 6억 원 정도 하면 특수활동비 88억.
국무총리실은 얼마예요?

대략 13억 정도 됩니다.
웬 13억이야? 122억인데.
숫자를 틀리시면 어떻게 해?
국방부는 왜 이렇게 많지?
숫자를 틀리시면 어떻게 해?
국방부는 왜 이렇게 많지?

국방부는 1783억이고요.
국방부는 뭐 이렇게 많아?
국정원은 4900억, 대통령실은 146억, 대통령경호실 118억, 국회 88억, 국무조정실 123억.
다른 부처보다 국회를 좀 정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교섭단체 1개 늘어남에 따라서 특활비 소요가 6억 5000 정도 되는데요. 편성 단계에서 3억 정도 반영돼서 3억 5000 정도가 이미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하지만, 교섭단체한테 의석수 비율로 드리나요, 똑같이 주나요?

처음에 일정 비율은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의석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추가 소요가 한 6억 5000 정도인데요. 편성 단계에서 3억 정도 감액해서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 추가 소요가 한 6억 5000 정도인데요. 편성 단계에서 3억 정도 감액해서 이미 편성이 됐습니다.
참, 이거 기록에 남기기도 뭐한데……
어쨌든 두 가지 면에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국회가 어쨌든 타 기관에 비해서 결코…… 특수활동비를 다 투명하게 쓰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국회에서는 업추비 등 상당 부분 투명하게 한 노력도 있고.
또 제3당도 생겨서 추가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원안대로 하시지요.
어쨌든 두 가지 면에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국회가 어쨌든 타 기관에 비해서 결코…… 특수활동비를 다 투명하게 쓰면 좋은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국회에서는 업추비 등 상당 부분 투명하게 한 노력도 있고.
또 제3당도 생겨서 추가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 게 현실이고 하기 때문에 여당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냥 원안대로 하시지요.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국회에서는 줄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고 틀림없이 제 밥그릇 챙긴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상징적으로라도 한 5% 정도 정리를 해 놓아야 한다……
제3당이 생겼잖아요. 양당이라면 뭐 줄여야지요.
아니, 그 파이 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 300명의 파이 내에서, 갖고 있는 금액 중에서 1․2당 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1당이 옛날에 150명이었으면 150명에 맞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50명이 120명으로 줄고 38명이 늘었으니까 여기 것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파이는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이 파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파이라서 청와대도 줄였으니까 여기도 줄여야지, 그래야 우리가 욕 안 먹지. 한쪽은 줄여 놓고 여기 안 했다?
이 파이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파이라서 청와대도 줄였으니까 여기도 줄여야지, 그래야 우리가 욕 안 먹지. 한쪽은 줄여 놓고 여기 안 했다?

지금 교섭단체……

아니,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에 청와대 것을 줄여 놨기 때문에 국회도 함께 줄이는 모습을 보여야 균형에 맞는다, 그래야 우리가 욕을 안 먹지. 청와대는 확 줄여 놓고 여기는 또 그냥 놔두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이거지.
5% 줄였어요, 확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5% 정도 줄이자 이거지.
이미 투명화는 50% 이상 됐고 거기는 이제 10% 시작하는 거고.

아니, 그 옛날에 한 것은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언론은 쳐다볼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청와대가 5% 줄였으면 여기도 5% 정도는…… 청와대는 사실은 15% 줄인 거예요. 15% 줄였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5%라도 줄여 놔야 이게 명분이 있다……

이번에 증액 요인이 교섭단체가 늘어남에 따른 증액 요인인데요. 국회가 비목 변경, 아까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을 해서 돈을 드리면 거기서 카드를 가지고 대표의원들께서 일반 저희 공무원들처럼 카드 써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예산 집행하실 때 카드를 쓰시거나 소모품 구입할 때 회계 처리 안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대행을 해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교섭단체대표의원이나 교섭단체 소속된 분들이 일반 행정 부처 공무원들처럼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는 카드를 써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의원실에 지원되는 예산 집행하실 때 카드를 쓰시거나 소모품 구입할 때 회계 처리 안 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처에서 대행을 해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행하면 교섭단체대표의원이나 교섭단체 소속된 분들이 일반 행정 부처 공무원들처럼 특정업무비나 업무추진비를 쓸 경우는 카드를 써 가지고 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예산은 파이가 똑같잖아요.

예.

파이는 똑같은데 교섭단체 하나가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같은 파이에서 3개의 섹터(sector)로 나눠진 거예요, 크기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가 청와대를 좀 줄였기 때문에…… 거기는 15%가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10%는 영수증 있게 쓰는 것 이것을 10% 넘겨 놨고 5%는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0% 넘기는 것은 안 넘기더라도 일정 부분만큼 조율이 되어야 균형에 맞고 욕을 안 먹는다, 그것을 나는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0% 넘기는 것은 안 넘기더라도 일정 부분만큼 조율이 되어야 균형에 맞고 욕을 안 먹는다, 그것을 나는 고민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교섭단체한테, 그전에 작년에 2개 교섭단체였는데요. 교섭단체 하나 더 추가되어 가지고 파이가……
이제 우리 국민의당이 생겨서 3당 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3당에 똑같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만큼씩. 지금 국민의당 이런 얘기 할 것 없다니까. 파이는 똑같은 거예요. 파이는 똑같은데 이 파이 하나를 가지고 원래 2개가 쓰다가 3개로 늘어나니까 조금씩 줄여서 이쪽으로 간 거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여기가 생겨서 더 예산 받아서 준 게 아니고. 그러니……

기존에 교섭단체들의 파이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균형을 맞춰서 조금씩은 줄이는 모습을 국회가 해야만 균형에 맞고 욕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청와대 줄여 놓고…… 다음에 그럴 것 아니에요. 아, 이거 야당이 잡더니 청와대를 확 잡고 국회는 놔뒀다?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 아니, 내가 국회의원인데 우리 것을 깎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욕을 안 먹는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류가…… 10%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안 옮기더라도.
위원장님,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조류가…… 10% 이쪽으로 옮기는 것은 안 옮기더라도.
위원장님, 어려우세요?
저는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청와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대통령실 145억이고요 심지어 총리실도…… 뭐, 좋습니다. 국가정보원하고 이런 데는 뺀다고 하더라도 총리실보다도 적고, 125억이고 현실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성 위원님 말씀에, 충정에 동의를 합니다. 같이 깎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평시에 양당 체계라면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배분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 못 하시는 건데 이런 거예요.
3당한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까는 돈이 있고 의석 비율로 하다 보면 총액이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냥 300명 의원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올라간 게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더 증액돼 가지고 넘어온 거잖아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5000 정도가 모자란다는 것 아니에요, 실 소요액이?
자꾸 청와대하고 비교를 하시는데요. 대통령실 145억이고요 심지어 총리실도…… 뭐, 좋습니다. 국가정보원하고 이런 데는 뺀다고 하더라도 총리실보다도 적고, 125억이고 현실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성 위원님 말씀에, 충정에 동의를 합니다. 같이 깎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평시에 양당 체계라면 ‘동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배분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 못 하시는 건데 이런 거예요.
3당한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까는 돈이 있고 의석 비율로 하다 보면 총액이 늘어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냥 300명 의원이니까 그대로 똑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올라간 게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더 증액돼 가지고 넘어온 거잖아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5000 정도가 모자란다는 것 아니에요, 실 소요액이?

실 소요경비를 반영을 안 해 준 겁니다.
이미 이것은 깎여 갖고 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청와대처럼 단순 비교가 아니고……
어쨌든 3당 체제하에서는 보세요, 있는 공간 다 쪼개 가지고 공간도 제3당 만들어 주고 그것도 기본……
어쨌든 3당 체제하에서는 보세요, 있는 공간 다 쪼개 가지고 공간도 제3당 만들어 주고 그것도 기본……
대표도 세 분이 있는 거고, 둘이 있던 게.
그렇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 성 위원님, 따지면.
아이, 그거는……
그것을 그냥 300명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아니, 전체 파이는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미 써 왔단 말이지요, 올해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렇지요?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쪽 하나를, 어쨌든 청와대 것을 쳤기 때문에 여기에 5%가 안 되면 상징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놔야 균형이 맞아요. 그냥 가면 욕먹어요.
그렇게 왔는데 우리가 이쪽 하나를, 어쨌든 청와대 것을 쳤기 때문에 여기에 5%가 안 되면 상징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놔야 균형이 맞아요. 그냥 가면 욕먹어요.
정확하게는 동결하면 3.8%예요, 3억 정도 증액시켜 갖고 온 게. 아까 청와대는 5%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국회도……
그러면 대변인님도 있지만 맞는 금액 책정이 되지요.
국회도 줄인다는 그 명분이 있지.
당직자도 활동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렇지요? 지금도 힘들어요?
대변인은 더 힘들어.
아니, 지금도 힘든 판에……
우리 살을 깎는 모습을 보여야 이것 명분 서요.
위원님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이 부분은 좀 교섭단체 간에……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대표님들하고 교섭단체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까지가 아니고요? 교섭단체만……

위원장, 간사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먼저 논의를 하시고……
먼저 논의하시지요.

예,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간사님들끼리 상의를 좀 하시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깎아도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예, 이건 사무처 입장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글쎄, 이것은 우리……
3당 간사님들이 얘기를 좀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간사님들이, 수석님들이 협의하시든지.
그렇게 합시다.
그러세요. 이것은 제가 중간에라도 의결하기 전에 특활하고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3당 간사님들이 얘기 좀 하시지요.
의견을 물어볼게요, 이렇게 깎는 것에 대해서.
아니, 수석님 우리 소관은 아니고 이제 어차피 저쪽 예결소위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총리실이나 이런 데도 조금씩 국민 보기 좋게 쳐 줘요.
그것은 그 상임위에서 해야 되니까, 정무위나……
거기서 안 해서 올 거라고 봐요.
그것을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예결소위 가서, 사실 거기 가서 좀 보고……
예, 그것은 뭐…… 우리는 이렇게 예결위 올라가면 예결위에서 또 삭감 의견 낼 수 있습니다, 전체 동의가 되면. 그런데 다만 업추비하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3당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할게요.
자, 그다음이요.
자, 그다음이요.

그다음 18페이지, 인사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국회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당국에 요구했던 부분이 1억 7400만 원인데요, 이게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9800만 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7600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예산 당국에 요구했던 부분이 1억 7400만 원인데요, 이게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9800만 원이 반영되고 나머지 7600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저희 수용하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많이 하셨네, 다들.
그러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600만 원 증액.
이것 깎았다간 장정숙 위원님한테 혼나요, 아이들 문제라서.
이제 20쪽.
자,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자, 조금 집중해 주십시오.

20페이지입니다.
언론․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비목으로 피복비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22명이 근무하는 참관해설사의 경우 또 운전원의 경우 예산이 지금 11인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22인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700만 원 추가 증액……
그다음, 실효성 부족한 홍보비 삭감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 및 공보활동사업에 1억 89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1개월만 홍보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런 홍보비 1억 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회업무노트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6400인데 내년도에는 동일 금액을 배를 증액해 가지고 1억 2800을 반영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한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비목으로 피복비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22명이 근무하는 참관해설사의 경우 또 운전원의 경우 예산이 지금 11인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22인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700만 원 추가 증액……
그다음, 실효성 부족한 홍보비 삭감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언론 및 공보활동사업에 1억 89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으로는 1개월만 홍보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런 홍보비 1억 100만 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회업무노트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금년도 6400인데 내년도에는 동일 금액을 배를 증액해 가지고 1억 2800을 반영했는데 증액 부분에 대한 감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처 말씀해 주세요.

먼저 피복비 700만 원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김도읍 위원님이 광고비 1억 100만 원 삭감한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이 광고비가 국회가 그동안에 국회보라든지 국회방송 외에는 국회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홍보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권이 200가지다, 놀고먹는 국회다, 현재까지 법안 처리가 한 건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의, 국민들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더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수단을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만 해도 이런 광고예산이 7억 1500만 원이고요, 문체부는 72억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1억 2000만 원 광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법원만 해도 이런 광고예산이 7억 1500만 원이고요, 문체부는 72억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1억 2000만 원 광고비가 있습니다.
여태 국회 뭐 하셨어요?
그다음 짧게짧게 해 주세요, 밑에 업무노트.
그다음 짧게짧게 해 주세요, 밑에 업무노트.

그래서 업무노트의 경우도 6억 4000만 원 감액 의견이신데요, 지금 국회업무노트 단가가 4000원입니다. 그런데 헌재는 9800원, 문체부는 1만 2000원, 중앙박물관은 1만 2500원 이렇습니다. 다른 기관의 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국회업무……

다이어리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잘못됐네.
그건 거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정상이고.
그래서 우리도 두 배로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8000원……
왜 그렇게 올려야 되는데요?
아니, 국회가 어째 이렇게 다른 데한테 밀렸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했지?

국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국회 예산이 0.14%입니다, 국가예산 전체에서.

정부에서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지금 유일한 수단을 예산으로 보는 겁니다, 기재부에서.
의장님이 19대 하실 때 덜 올려놓으셨구나. 의장님께서 이런 것 좀 올려놓으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이고 거기가 비정상 아니에요, 혹시?
의견 주십시오.

아무튼 단가를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발행부수도 늘리고 조금 더 국회에 맞게 품격 있는 다이어리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이어리 씁니까? 조그마한 것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큰 것 이렇게……

(다이어리를 들어 보이며)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4000원짜리라는 거군요.

예.
그런데 문체부가 얼마짜리, 1만 얼마짜리를 쓴다고?
1만 2000원짜리를 쓴다잖아. 그건 있을 수 없는, 그건 낭비 아니에요?
우리 세 배……
저것을 몇 개나 하세요?

원래 1만 6000부 하던 것을 지난 한 3년 동안 1만 3000부로 줄였다가 이번에 단가도 현실화하면서 부수를 1만 6000부로 또 늘린 거지요.
지금 문체부가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1만 2000원입니다.
문체부 저것 1만 2000원 또……

그다음에 중앙박물관 1만 2500원.
중앙박물관 또……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9800원입니다.
헌법재판소 9800원, 다 해 가지고 이번에 할 때 다 정리해요, 우리 국회도 맞추게.
맞춰요, 8000원에 쫙.
저희가 이것 올려 주고 다른 부서 것 깎자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동의합니다.
아니, 그래야…… 평형 있게 해야지, 국회 것 올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보비, 국회업무노트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피복비는 700만 원 증액하시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 진짜 너무 예산을 못 따시네요.
그런데 국회 진짜 너무 예산을 못 따시네요.

그다음 21페이지인데요, 기획 및 조직관리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최근 3년간 불용액이 발생한 만큼 예산을 3000만 원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김도읍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도읍 위원님 방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보고를 드렸고요, 감액 안 하시는 걸로 철회를 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하셨어요?

예, 오케이 하셨습니다.
오케이.
김도읍 위원님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철회, 원안대로.
예, 원안대로.
맞지요?
맞지요?
아니, 확인해 보세요.
철회한 것 맞아요?
철회한 것 맞아요?
아니에요? 확인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확인하신 거예요? 김도읍 위원님이 이 3000만 감액 의견에 대해서 철회한 것 누가 확인하셨어요?
지금 비서관님 나오셨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라고 그러면 두 배로 깎아야지.
이것 확인 좀 하고 오세요.

위원님하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확인을 하셨는지 확인을 하시라고요.

제가 김미애 비서관한테 확인했습니다.
위원님한테 직접이요?

아니요, 김미애 비서관님.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계시네.
당사자는 아니라는데?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이것은 경상경비성 예산인데요. 약간 예비적 경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좀……
(박완주 소위원장, 김한정 위원과 사회교대)
그동안에 불용률이 좀 높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감액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98%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84.8% 집행이 되어서 이제는 예산 불용률도 낮아지고 적정 소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완주 소위원장, 김한정 위원과 사회교대)
그동안에 불용률이 좀 높아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감액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98%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이미 10월 말 기준으로 84.8% 집행이 되어서 이제는 예산 불용률도 낮아지고 적정 소요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몇 % 썼다고요?

84.8%입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법하게 제대로 쓰여졌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것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율 쓰는 것은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일찍 쓸 수도 있고 늦게 쓸 수도 있는데, 김도읍 수석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정말 적절한 곳에 적합하게 쓰여졌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위원님께서는 일단 종래에 불용률이 높았기 때문에 불용됐던 금액만큼은 삭감하는 게 어떠냐 이런 감액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용될 소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재까지 쓴 금액으로 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4.8%면 내년도가 임기 개시 후 2년 차가……
이것 좀 있으시지요. 좀 접어 놨다가 다시 한번 하시지요, 수석님 확인 좀 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셨는데 오케이 받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김 비서관님 말씀은 그런 사인을 낸 것 같지 않고 그러니 확인 좀 해 보시고 나서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비서관님, 이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그것 보류……
13번.

그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국회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성일종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회사무처에서 2015년, 16년 각각 3억 원,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동 행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회에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린국회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취업박람회 예산을 신규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성일종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국회사무처에서 2015년, 16년 각각 3억 원, 4억 9000만 원을 들여서 동 행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국회에 이러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여쭈어 볼 게 고용노동부가 청년들 취업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행사 예산을 세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장소가 좋고 이러니까 또 국회의 실적도 있어야 되니 우리 국회가 그것을 코엑스나 이런 데 하려고 했던 것을 여기로 가져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국회에 예산도 좀 넣어 줬고.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다른 부처에서 다 준비했던 것을 우리가 뺏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정말 국회 이름으로 대기업들 한 곳도 취업을 못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국회가 하고 국회의원들 참여해서 청년들한테 한번 해 보자는 게 제 취지였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 기금에서 국회로 넘겨올 방법은 없지요? 국회가 생돈을 또 가져와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기업들하고 콘택트(contact)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한 것은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을 콘택트를 해 주고 국회에서 했을 때는 청년들이나 국민들한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누려서 더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확한 것은 공동 주최가 맞아요.

공동 주최입니다, 정부하고 저희하고.
공동 주최하고 그 부처나 우리 국회가 공동으로 브랜드를 똑같이 써 주는 게……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동 주최로 고용노동부하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못 해 오면 이것 못 하지요.
우리 국회가 여기에서 이만큼 깎아 놓고 그 돈을 우리가 받아와서 하면 더 좋은데 그것 가져오는……
우리 국회가 여기에서 이만큼 깎아 놓고 그 돈을 우리가 받아와서 하면 더 좋은데 그것 가져오는……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은 어차피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고 올해 2회 취업박람회 결과를 지금 취합 중이니까요, 취합 결과를 보고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할지 점검을 한 다음에 만약 내년에도 한다고 그러면 내후년에는 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계속하시지요.

그다음 23페이지 주재관 운영 관련한 예산입니다.
주재관 운영에서 자료수집활동비가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집행을 보시면 1인당 미화 100달러씩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숙 위원님께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재관 운영에서 자료수집활동비가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집행을 보시면 1인당 미화 100달러씩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정숙 위원님께서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것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국감 때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 누구라고 나왔는데, 이름을 밝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일본 주재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한 번, 1건도 자료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리포트를. 그리고 다른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연령을 낮추었잖아요, 선거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얼마든지…… 주재관이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올려 줘야 된다고요. 자기네가 주재관 나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활동 지원을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의원님 가셨을 때 뒷바라지하는 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제 말은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무조건 지불해 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 연령을 낮추었잖아요, 선거 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 얼마든지…… 주재관이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올려 줘야 된다고요. 자기네가 주재관 나가 있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활동 지원을 해 주는 게 목적이지 의원님 가셨을 때 뒷바라지하는 게 먼저는 아니잖아요. 제 말은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무조건 지불해 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담당이 국제국장님이신가요?

예.
어떤 지역은 주재관 임기가 3년이고 어떤 지역은 2년이고 그런데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작년에 새로 나간 주재관들은 일단 2년으로 나가고 1년을 연장한 그런 시스템으로 나갔습니다.
왜요?

그것이 2년 동안 한 실적을 보고 돌아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일단은 2년 임기로 해서 나가고 보통 연장도 하고 그런다 이것이지요?

예.
그 차이라는 것이지요?

예.
실적이라는 게 어떤 실적입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 끝나지도 않은 분이, 일본 주재관은 왜 임기를 이미 3년으로 보장받고 나갔네.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재작년까지 나간 주재관들은 3년으로 나갔습니다.
아, 이전까지는 3년으로 해서 나갔는데 지금 전환 중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일본 입법관 실적 보시면 의원 외교활동 지원하고 자료요청 회신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특히 외교활동 지원에서 의장님이 한일의회 미래대화 하시면서 금년 초에 일본을 가셨는데 굉장히 여러 분이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뺐겼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외 입법정보 게재 실적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잘했는데 금년은 조금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법관 실적 보시면 의원 외교활동 지원하고 자료요청 회신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특히 외교활동 지원에서 의장님이 한일의회 미래대화 하시면서 금년 초에 일본을 가셨는데 굉장히 여러 분이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뺐겼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외 입법정보 게재 실적이 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매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잘했는데 금년은 조금 여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료수집활동비 조정, 제가 볼 때는 조정이라기보다 지금 현재는 예산을 깎네 마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산 통과할 때 부대의견을 좀 붙여 가지고 넘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좀 조정할 필요는……
무조건 100달러씩을 주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주재관들의 기본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는 것이지요.
의견은 좀 붙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용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 말씀……
장정숙 위원님 말씀……
의견 붙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김한정 위원, 박완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정 위원, 박완주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파견국․파견지 선정은 언제 된 것이고 그동안에 변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정해졌습니까, 국제국장님?

예?
주재관 파견지 선정이 언제 됐느냐고요?

파견지 선정이오?

미국․일본은 1977년도 그다음에 파리는 1986년, 북경은 1995년, 모스크바는 1997년, 뉴욕은 2001년, LA는 2007년, 런던은 2013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진행은 하시겠지만 미국에 세 군데나 있고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경제외교나 국익외교를 위해서 중요한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예 포함도 안 되어 있고 이것 순전히 좋은 데 가는, 보니까 선진국들에 포상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명분 없는 일을 하니까 비판 받는 거예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전혀 그런 소요가 반영도 안 되어 있고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라면 뭔가 대외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미국의 워싱턴은 그렇다 치고 또 뉴욕은 경제수도다 치고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가전략에 맞춰서 굳이 LA는 가고 다른 데는 못 늘린다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전혀 그런 소요가 반영도 안 되어 있고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이라면 뭔가 대외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미국의 워싱턴은 그렇다 치고 또 뉴욕은 경제수도다 치고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가전략에 맞춰서 굳이 LA는 가고 다른 데는 못 늘린다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국가에 계속 추가로 보내는 추세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외교활동을 하러 제일 많이 나가는 도시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특히 각 국가의 수도에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적기가 직항으로 가는 도시들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남미 또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도 파견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선발해서 금년 말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남미 또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도 파견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우선적으로 이번에 선발해서 금년 말에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견지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도읍 수석님 전화가 왔어요, 특수활동비.
뭐라고 하세요?
그냥 그렇게 통과하시지요, 원안대로.
저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셔서 압박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성 위원, 그것 그냥 둬라’ 그러시네요.
그다음에 아까 21쪽은 확인됐나요, 3000만 원 불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것은 특활비고 이것은 또 별도예요.
특활비 아까 5% 깎자고 한 것을 그냥 둬라 이거지.
3000만 원 집행률 적은 것 김도읍 수석님하고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것 그냥 넘어가시지요.
그냥 원안대로?
그다음 24페이지.

그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에 있는 의정연수원 직원 주거 임차비인데요, 참고로 34페이지에 고성연수원 교수 추가 관련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에 있는 의정연수원 직원 주거 임차비인데요, 참고로 34페이지에 고성연수원 교수 추가 관련한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 말씀하세요, 34페이지 같이.

연수원이 새로 신축됨에 따라서 일단 시설관리 내지는 교육 프로그램 관리 인력으로 한 10명 정도가 현지에 상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인당 40만 원씩 12개월 임차해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비가 필요하고요. 그것이 24쪽에 있는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는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에 교수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의정연수원이 생기게 되면 최소한 5명의 교수요원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봐서 전문계약직으로, 현재 예산서상에 2명 반영돼 있는데 3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지금 증액 요구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34쪽에는 현재 국회 의정연수원에 교수요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의정연수원이 생기게 되면 최소한 5명의 교수요원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봐서 전문계약직으로, 현재 예산서상에 2명 반영돼 있는데 3명을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이 지금 증액 요구돼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국회에 원래 의정연수원이 없었어요?

현재 연수원이 있는데 별도로 연수시설 없이 안의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할 때 교수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2명.
2명밖에 없었어요?

예, 교수가 2명 있었습니다.
기존 연수원에서는 2명으로 했다, 그런데 저쪽으로 가니까 3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교육의 횟수나 이런 것들이 훨씬 늘어나요?

늘어나지요. 아무튼 4000평 규모의 연수시설이 생기기 때문에요.
우리만 쓸 수가 없으니까 지방의회 의원들도 와서 써라 그래서 빌려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쓸 때 수익이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걸로 차입해서 그 금액으로……

지금은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은 얼마예요? 지방의회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쓰면서 내고 가는 사용료가 얼마 정도 증가돼요?

연수원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가 1억 2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은 저희에게 교육료를 5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고로 다 갑니다.
수입대체경비가 1억 2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은 저희에게 교육료를 5만 원씩 내고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그것도 국고로 다 갑니다.
거기서 수익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1억 2000만 원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의미는……
수입으로?

예, 수입대체경비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에게 교육을 보낼 때 교육비를 저희에게 내게 돼 있습니다. 받아서 국고로 저희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1억 2000인데 국고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큼은 받아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안 쓰고 국고로 들어가요?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고로 들어가니 국고로 들어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받아 올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그것을 받아서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교수요원이 필요한……
그러고도 3억 1600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전담교수 인건비로 3억 1600을 더 줘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예․결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안 심사나 회의진행 같은 것들을 강의하게 되는데 전담교수가 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교수님들을 외부에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모셔올 수 있으나 만약에 고성으로 이전해서 고성에서 지방의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거리가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수님을 모시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교수제를 운영해서 그분들께서 지방의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서 강의를 전담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저희 직원들도 몰입형 교육을 할 때는 고성에 가서 강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강사는 모시지 않고 고성에 상주하시는 강사님 다섯 분이 전담으로서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까 합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에서는 모셔올 수 있으나 만약에 고성으로 이전해서 고성에서 지방의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기까지 거리가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수님을 모시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담교수제를 운영해서 그분들께서 지방의회에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해서 강의를 전담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저희 직원들도 몰입형 교육을 할 때는 고성에 가서 강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강사는 모시지 않고 고성에 상주하시는 강사님 다섯 분이 전담으로서 강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까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요. 물론 365일 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교수님들 강의를 대략 1년에 며칠 정도로 계산한 거예요?

저희가 고성이 개설되면 92개 과정에 한 2만 명 정도 교육생을 수용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성에서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고성에서는 합숙형․숙박형 교육으로 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TF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 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92개 강의에 2만 명 정도 교육생을 한다?

예.
그런데 92개 강의를 하면 문제는 전담교수 3인으로 하는 것…… 강의가 그렇게 많으면 이게 전담교수제로 운영하는 것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전문강사를 부르는 것하고 어느 게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 저희가 필요성 측면에서는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에는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셔오기가 좋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에 맞는 강사를 모셔올 수 있는데 고성이라는 데가 저희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강원도에서 약간 위쪽에 있는 곳이고, 강원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교수수급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들은 국회 콘텐츠 강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의 의회 과정이나 아니면 법안심사, 예산심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들은 국회 콘텐츠 강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의 의회 과정이나 아니면 법안심사, 예산심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했어요. 한마디로 오지라 양질의 교수님, 강사 모시기가 어려워서 전담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건데……
잠깐만요. 이제 한두 분 더 의견을 듣고 이것도 정리하시자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억 2000을 받으니까. 그렇지요? 수입으로 해서 국고로 넣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국회가 예산 늘어난다고 그럴까봐. 일단 받아서 국고로 들어가고 다시 예산 추가하는 건 3억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요청하는 게 2억밖에 더 늘어나는 게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꾸 국회가 예산 늘어난다고 그럴까봐. 일단 받아서 국고로 들어가고 다시 예산 추가하는 건 3억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요청하는 게 2억밖에 더 늘어나는 게 아닌데……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강사료 포션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교재를 발간한다거나 아니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단한 간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강사료 포션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교재를 발간한다거나 아니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단한 간식이나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강의 전담교수 확보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까? 한 분도 없어서 세 분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두 명은 확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확보되었고 앞으로 거기다가 세 명을 더 하는데 그 세 명의 새로 채용할 전담교수가 가르치는 분야가 어떤 부분입니까?

국회법과 헌법 과정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결산 심사 과정하고 법제와 법안 심사 쪽으로 하나 저희가 모실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강의 전담교수 1인당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주는 교수를 세 명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 정도 가르칠 수 있는 박사급 강의 전담교수들 수백 명, 수천 명 됩니다. 오지 아닙니다, 강원 고성도.
여기에 세 분을 고정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양질의, 특히 젊은 교수진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라도 교수진 이런 부분을 혹시 무슨 경력직, 경험직 해 가지고 국회직 연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채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 연봉을 받는 대한민국 교수, 강의 일주일에 36시간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100%, 200%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세 분을 고정한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양질의, 특히 젊은 교수진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에 하나라도 교수진 이런 부분을 혹시 무슨 경력직, 경험직 해 가지고 국회직 연장 속에서 이런 것들을 채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원 연봉을 받는 대한민국 교수, 강의 일주일에 36시간 합니다. 그다음에 연구 100%, 200% 해야 돼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동의합니다.

계약직이 될 것입니다. 계약직이 되기 때문에……
계약직이든 뭐든 간에 1억 원짜리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과한 거야. 있을 수 없어.
국회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전국에 지금 박사 받고 100만 원, 200만 원 겨우 강의 전담교수로 대우도 못 받으면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한테 큰일 납니다. 정말 잘 생각하십시오.
저도 의견을 좀 더 보태면 인건비로 정해 놨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올렸으면 프로그램 짜고 그 프로그램 사업비로 이걸 만들어 놨어야지 이것을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1인당 교수 1억짜리 연봉 이렇게 주는 방식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2명, 3명…… 2명이 있고 3명을 새로 들인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왜 7명으로 돼 있어요? 참고자료 밑에 보면, 의정연수원?

지금 직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직제에 교수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명이 결원이라서 지금 한 명만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7명은 뭐냐고요?

그래서 지금 2 플러스 5 되겠습니다. 두 명은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고성은 오픈이 되면 계약직으로 다섯 분이 상주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사과랑 협의해 봐야 되는데 계약할 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인사과랑 협의해 봐야 되는데 계약할 때……
이게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1억 정도예요, 아니면 체재 유지비 이런 것까지 포함……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만?

예.
인건비 너무 많아.
문제가 있네요.
문제 있어요.

이제 전문임기제 교수 가급을 하면, 여기 보시면 그게 한 1억 500만 원 정도입니다.
나급으로 하면?

오히려 이 단가를 낮추면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단가를 좀 낮춰서 채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는 어쨌든 고성 새로 생겼으니 알차게 프로그램을 돌리고 싶은데 지금은 가급, 최고급 1억 500만 원 세 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고, 어쨌든 92개 과정을 소화하려면. 이렇게 짠 거잖아요, 5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나급으로 하면 얼마예요, 연봉이?

나급으로 하면, 제가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이 92개 과정을 다 소화하나?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이렇게 폭이 있습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나급, 가급도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장 교수님도 옆에서 말씀하시지만 92개 과정을 지금 일곱 분, 어쨌든 이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문강사도 도입해야 되고, 어차피 이와 관련한 인건비로 나갈 것은 이미 다 있는데 문제는 전담교수를 이렇게 둬야 될, 이 정도로 해서 둬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합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아요?
전담교수 안 두고 시간별로 초대 형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기를 짜야지.
그리고 고성이 멀면 사실은 시간당 페이를 좀 더 주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건데 왜 이것을 이렇게 전담교수제로 해서……
전담 외에 계약직, 시간제 강사들도 인건비가 다 책정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 있지요. 다른 데 있어요, 예산에.
원장님, 숙식도 다 제공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그렇지요? 강사가 와서 하루 정도 묵고 간다 그러면, 그렇지요?

강사에 대한 숙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조건……
아니, 시설이 그게 가능하잖아요?

교육생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강사가 3명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주무시고 밥 먹는 데 문제 있겠습니까?

강사가……
하루 좀 자고 1박2일로 한다고……
이렇게 좀 하시지요.
조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그냥 증액 없이 저는 철회하고 5억 일단……
두고 갑시다.
두 분 갖고서 한번 운영하고 나머지는 파트타임으로 해 보시고 후년에 정착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새롭게 증액을 하든지 한번 그렇게 운영을 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전담교수 고성에 다섯 분이,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다섯 분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기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밑에 있어요.
밑에 봤습니다, 봤는데……

전담교수가 사법연수원에 서른아홉 분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밑에 죽 대략 있으니까……
봤는데……
이것 봤어요. 참고를 다 봤는데……
첫 해니까 한 분 정도 더……
한 명?

단가를 좀 낮춰서……
한 분 정도 더.
두 명 너무 적어요. 한 명이 아프고 그러면 또……
아프면, 확실히 그렇지요.
나머지 두 분들도 다 가급……
가급이세요?
그러네요, 1억 1000이니까……

예, 가급으로 지금 여기 반영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한 분만 더 추가해 주세요.

2억 1000만 원이 이제 두 명분……
지금 1억 이상 연봉 받는 분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요,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명은.
권석창 위원님께서 첫 해니까…… 다섯 명 계획해서 의욕적으로 국회는 준비했는데, 우선 한 분 정도 더 증원하는 비용 1억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중재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받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한 명 들어오면 세 명의 강사가……
아니, 세 명을 하든 아까 전에……
나머지는 파트타임으로……
가급으로 하든 나급으로 하든 그건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또 보면.
아니, 그래도 예산은 확보를 해 놓는 게…… 1억 500만 원.
그런데 가․나를 조정하는 것은 알아서 어떻게 한번 해 보시고.

예.
세 명은 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한 분 증액을……
아직 프로그램이 막 돌아갔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한 명만 더 증원해서……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쪽에 몇 페이지였지요, 그게?

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일반인건비 같은데, 운영을 위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일반 직원들이 10명 정도는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영……
이건 증액합시다.
이것은 원안대로 그냥 하십시다.
이건 증액, 4800만 원은 증액하는 걸로요.
15번은 지금 조정한 대로 하고.

감사합니다.
다음.

그다음 25페이지, 의사국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 지금 6개 세부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김도읍 위원님이 5억 원 삭감 의견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도 불용 때문에 그런다는 거네.
아니, 이거는 깎아야 돼, 진짜로.
그런데 올해……
잠깐, 잠깐요.
사무처 들으시고요.
사무처 들으시고요.

이 5억 경비는 사실상 예비적인 유보적 경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 운영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300분 계시고 교섭단체 3개 있지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갑자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행사성 경비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러면 의사국의 이 5억 예산을 가지고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그러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비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예비적인 경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국회만 계속, 예정처 보고서 핵심이 뭐냐 하면 불용예산이에요, 불용 예산. 그래서 농림위에서 불용예산 1400억을 삭감했어요. 국회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5억 다는 아니어도, 이게 이제 6억으로 증액된 거잖아요, 작년 대비? 아니,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6억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4년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1억 씩 불용이 생기고 올해만 박람회 급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억 다는 아니어도, 이게 이제 6억으로 증액된 거잖아요, 작년 대비? 아니,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6억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4년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1억 씩 불용이 생기고 올해만 박람회 급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6억 는 것은 지금 19대 국회 의안문서 이런 게 5억이 신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 의안문서.
별로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도 그 예지만, 예컨대 지난 김재순 전 의장님 국회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 시행되면서 저희가 각종 안내문이나 리플릿 그런 것들도 제작하려면 시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컨대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 그런 것들이 시급하게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러면 결산 1억 불용된 게 주로 어디에서 불용이 된 거예요?

불용은 예컨대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 6500만 원, 피복비 2000만 원 이런 것들은 주로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

예.
경상경비가 많았네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그런 상황은 있었거든요, 국회장으로 열리고 이런 것들. 최근 몇 년 사이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것 수석님 말씀하시는 대로 깎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불용되는 것을 깎고, 다른 기조실이나 이런 쪽으로 전용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 놓아야지 그냥 다 통과시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조정해 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 수석님 말씀하시는 대로 깎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불용되는 것을 깎고, 다른 기조실이나 이런 쪽으로 전용되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줄여 놓아야지 그냥 다 통과시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억 정도를 조정해 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저는 김도읍……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 하세요.
DB 구축 19대 의안이라는 건 어느 의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그건 법안이나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19대 국회 때 발의됐던.
그러면 20대 것은 언제?

그다음에 21대 가서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 것은 아니지만 세 달 전 것, 두 달 전 것을 찾아볼 수 있게 그렇게 DB 구축은 안 하고 왜 지나간 것만 해요?

아니요, 그 자료들은 다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아예 DB 구축 차원에서 전 대 것, 그러니까 20대니까 19대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것은 21대 초창기에 가서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하면서 지난해 것 할 수는 없나요?

차근차근 순차적으로요?
아니, 19대 것은 당연히 하고 20대 것도, 예를 들어서 지난 전반기 것 그런 걸 DB 구축은 왜 못 하느냐 이거지요, DB 구축이 상당히 필요한데?
답변 빨리 짧게 해 주시고요.

최근 것도 다 검색 가능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의안은 다 검색 가능합니다.
20대 것도 당장 검색은 다 가능해요?

예.

예, 그럼요.
그래서 성일종 위원님은 3억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DB 구축도 필요하고 해서 매년 불용 예산 나온 1억 정도는,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1억 삭감 정도는 수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용하겠습니다.
1억만 더 올리시지요, 여기서 기조실로……
아니, 그러면 다른 일을 또 못 하니까.
돌리고 이런 게 있어서 빡빡하게 해 드려야 돼요. 2억 하시지요?

1억만 해 주세요.
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 의원들 서비스 받는 건데.
저는 기업 해 봐서 알잖아요, 살림은 다 해요.
성 위원님, 4년 결산했는데 1억인데 거기서 1억 빼면 뭔 사업이 또 하나 꼬부라져, 그래서 1억 하고 만약에 또 불용 나오면 그때는 또 추가 1억.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26쪽, 조금 속도를 내서……
26쪽, 조금 속도를 내서……

예,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

예.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수용은 얼른얼른.

26페이지의 의회경호 및 방호 관련해서 본관 상황실 리모델링 및 CCTV 교체 예산이 신규로 반영된 13억 4100만 원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본관에 있는 134대 CCTV 교체가 되겠는데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원회관 CCTV 교체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본관에 있는 134대 CCTV 교체가 되겠는데요.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원회관 CCTV 교체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더 높이라는 얘기예요? 사무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13억 4100만 원은 일단 본청이 CCTV가 먼저 설치됐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본청이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본청부터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은 회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액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회관 하면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회관이 아직 내구연한이 대부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구연한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짧게.

그래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관.
그러니까 회관은 교체 요구는 있으나 아직 내구연한이 안 돼서 바꿀 수 없다?

내구연한이 일부 됐는데 그것부터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원안대로 가면 되는 거네요?

예.
동의하시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위원장님.
지금 내구연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40만 화소예요. 그래서 판독이 불가능해요. 저번에 어느 의원실인가에 침입을 했는데 그게 판독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구연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40만 화소예요. 그래서 판독이 불가능해요. 저번에 어느 의원실인가에 침입을 했는데 그게 판독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새로 하는 건 200만 화소로 하는 거지요, 새로 하는 것? 40만은 설치된 거고.

예, 그 자료를 보시면 의원회관에……
신규가 아니고 40만은 기존이지요?

그렇습니다.
40만은 기존이고 바뀌는 건 200만 화소로 바꾼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도저히 판독이 안 되는 것을 뭘 내구연한을 가지고 따지느냐 이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의원회관에 249대인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중요한 장소는 추가적으로 교체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반영을 좀 한번……
그러면 그게 얼마야?
그러니까 추가하는 것은 200만 화소로 하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지금 40만 화소로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의원회관 246개소…… 200만 화소 3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의원회관에?

예, 그렇습니다.
성 위원님은 지금 다 바꾸자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 중요한 포스트만……
아니,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한꺼번에 바꾸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데 몇 개라도 차근차근……
엘리베이터 앞이라든지……
예, 이중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예산이 있느냐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이것은 본청 것만이라며?

예, 13억 41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게 하다 보면 낙찰차액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관의 중요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총액도, 예산은 이대로 가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쪽.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입법서비스 지원 활동인데요. 이게 법제실에서 법률안 입안․검토 관련한 예산 중에 감액된 업추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800만 원을 살릴 것으로, 지금 증액하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이상입니다.
입법서비스 지원 활동인데요. 이게 법제실에서 법률안 입안․검토 관련한 예산 중에 감액된 업추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800만 원을 살릴 것으로, 지금 증액하는 의견을 주신 겁니다, 김도읍 위원님께서.
이상입니다.
사무처.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0만 원 증액.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00만 원 증액.
다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관련해서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용역비로 되어 있는 비목을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4대 보험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 시설관리 용역노동자 관련해서 지금 임금을 좀 인상하는, 노회찬 위원님이 10억 9400만 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 국회청사 도청방어 예산 관련해서 도청탐지시스템을 지금 현재 의장단․정당대표․원내대표실에 있는 것을 상임위원장과 의원회관으로 확대 구축할 것을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다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 예산을 신규로 8억 2000만 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백혜련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 본관 승강기 교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 이 부분을 3개년 예산으로 교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년 중에 내년에 6대 분량, 5억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박완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청사 유지 및 관리 관련해서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용역비로 되어 있는 비목을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4대 보험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그다음 시설관리 용역노동자 관련해서 지금 임금을 좀 인상하는, 노회찬 위원님이 10억 9400만 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29페이지, 국회청사 도청방어 예산 관련해서 도청탐지시스템을 지금 현재 의장단․정당대표․원내대표실에 있는 것을 상임위원장과 의원회관으로 확대 구축할 것을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다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 예산을 신규로 8억 2000만 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백혜련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다음 30페이지, 본관 승강기 교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되어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 이 부분을 3개년 예산으로 교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년 중에 내년에 6대 분량, 5억 7000만 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박완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 의견 주세요.

먼저 청소용역근로자 직접고용 비목 변경 문제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노회찬 위원, 시설관리 용역자 예산 증액 필요 문제는 이게 청소용역근로자하고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정숙 위원, 김도읍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도청방어 시스템 신규 반영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혜련 위원 8억 2000원, 기림비 설치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다음 노회찬 위원, 시설관리 용역자 예산 증액 필요 문제는 이게 청소용역근로자하고 같이 검토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장정숙 위원, 김도읍 위원, 민경욱 위원께서 도청방어 시스템 신규 반영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한데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혜련 위원 8억 2000원, 기림비 설치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공원에 부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교체 예산도 증액시켜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이견 있는 부분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규인가요? 왼쪽에 비목이 아예 없네요, 29페이지.

예,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면 17년도 예산안에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백지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신규로 증액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견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왜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것 나중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잘렸지.
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다.
자, 이견 없으시면 사무처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1쪽.

31쪽 되겠습니다.
입법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개선으로 증액된 1억 3300만 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다음 국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세 분 위원님께서 2억 44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다음 보조 모니터 예산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재정 위원님께서 1억 5000만 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개선으로 증액된 1억 3300만 원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다음 국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세 분 위원님께서 2억 4400만 원 주셨습니다.
그다음 보조 모니터 예산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재정 위원님께서 1억 5000만 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상임위 홈페이지 개선 증액 예산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상임위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지 지금 5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선을 해야 상임위 홈페이지 활용도를 더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응형 웹이라고 그래서 모바일 가지고 홈페이지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억 4400, 국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문제는 일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무상보수 기간이 금년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자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억 4400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조 모니터 예산은 지금 회관에서 듀얼PC 사용하는데 모니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2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반응형 웹이라고 그래서 모바일 가지고 홈페이지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새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억 4400, 국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문제는 일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무상보수 기간이 금년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자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2억 4400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조 모니터 예산은 지금 회관에서 듀얼PC 사용하는데 모니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2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요구 사항입니다.
이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1억 3300 깎자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 간신히 따 놓은 것이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정부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홈페이지는 정부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증액은 증액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쪽.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쪽.

33쪽, 국회방송 운영 관련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외주제작 예산이 2015년까지 7년간 계속 동일한 액수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2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병욱 위원님이 주셨고요.
그다음 의사․의정중계차 임대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2015년도 집행 수준인 8억 2500만 원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용호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국회방송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에도 이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외주제작 예산이 2015년까지 7년간 계속 동일한 액수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작비 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2억 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병욱 위원님이 주셨고요.
그다음 의사․의정중계차 임대 예산과 관련해서 집행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2015년도 집행 수준인 8억 2500만 원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용호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국회방송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에도 이 부분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로그램 외주제작 예산 증액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의정중계차 임대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집행실적으로는 최근 금년에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20대 들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각종 세미나, 공청회, 학술행사 이런 중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는 과거에 불용액이 발생했던 때와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은 뒤에서 같이 논의될 사안입니다마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의정중계차 임대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집행실적으로는 최근 금년에 좀 부진했습니다마는 20대 들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각종 세미나, 공청회, 학술행사 이런 중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는 과거에 불용액이 발생했던 때와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원안대로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은 뒤에서 같이 논의될 사안입니다마는 수용하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호봉제 문제는 사무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예산처도 있고, 조사처가…… 각 부처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목에 다 모아서……
지금 자료 하나 나눠 드렸잖아요?
지금 자료 하나 나눠 드렸잖아요?

예, 자료 35페이지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부분 호봉제에 대해서는 한목에 다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외주 수용한다고 한 것에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삭감 의견 8억 8000은……
그러면 2개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외주 수용한다고 한 것에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 삭감 의견 8억 8000은……

1억 1500입니다.
1억 1500.
이미 깎여 왔고.
이미 8800만 원이 깎여서 왔네요, 기재부하고 협의하면서.
의견 주십시오.
의견 주십시오.
사실은 중계차는 요즘은 점점 필요성이 떨어져요. 옛날에는 동시 중계방송 필요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집행률도 지금 80%, 61% 이렇잖아요. 돈 어디서 깎아요? 이것은 9억 4000으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깎아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액수에 대해서 한번 논의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 대비해서 90% 정도 운용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90%라고 하면? 16년도에 10억 28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의 90%면……

방송국장입니다.
170회 임대를 한 기준이 8억 25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170회 임대를 한 기준이 8억 25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170회?

예, 지금 낙찰차액이 그때 한 1억 얼마가 생겼던 것입니다.
불용된 이유가?

예.
더 싸게 해 가지고?

예.
중계차가 옛날보다 점점 더 공급업체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가격은 점점 싸질 거예요. 그리고 현장 생중계 아니면 쓸 데가 없잖아. 그 정도로 그게 불요불급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또 깎으시지요. 돈을 10억씩이나……
글쎄, 17년도 예산의 이것도 170회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총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2015년도에는 170회를 다 소화했고요. 올해는 171회를 했습니다. 초과를 했고, 그다음에 차액은 그것입니다, 낙찰차액.
올해는 총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는, 2015년도에는 170회를 다 소화했고요. 올해는 171회를 했습니다. 초과를 했고, 그다음에 차액은 그것입니다, 낙찰차액.
낙찰가. 그래서 불용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느끼는 게 저희 스태프들한테 들어 보면 3당 체제가 되고 나서 세미나가 훨씬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주로 중계차지요, 비싼 이유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계차 없이도 현장 생중계 가능하거든요. 아시잖아요? 중계차는 ENG가 2~3대 들어가서 현장 편집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지 사실 뭐 하나만 딱 비춰 주고 생중계가 다 되잖아요.

그것은 지금 인터넷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회방송으로 나가는 것은 중계……
아니지요. 국회방송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현장 생중계할 정도의 그런 게 얼마나 많을까? 도대체 어디서 깎아요? 지금 10억이나 되는 게 너무 많아, 방송차에.
아니, 이게 170회를 썼다는 것 아니에요?

임차를 했다는 것입니다.
임차해서.
170회를 중계차를 임차했다고요?
그렇지요.
중계차 170대를 어디다 세웠을까?
170회를 임차했다는 얘기지.
아, 횟수.
그래서 내년도에도 170회 9억 4000이면……

그게 제 기준으로는 한 170회가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9억 4000 갖고도?

지금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은권 위원님께서 어저께도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실 세미나․공청회를 다 포함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왜 감액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은권 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9억 4000 가지고 돼요, 안 돼요? 그것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9억 4000 가지고 한 180회에서 200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
180회에서 200회요?

요구를 다 받아 줄 수……
추가 감액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있는 거네.
말씀하시지요.
그냥 넘어가요?
깎으세요.
조금 양보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깎아요?

세미나 중계차 거기에 맞추겠습니다, 그 액수에.
그러니까 깎은 만큼 횟수를 줄인다는 말씀이야.
다른 분들, 의견 없으세요?
그래서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방송국은 ‘위원님들이 주신 돈에 맞춰서 횟수 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딱 맞춰서 중계할 테니’ 이런 것이거든.
(웃음소리)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많이 좀……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방송국은 ‘위원님들이 주신 돈에 맞춰서 횟수 하겠습니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딱 맞춰서 중계할 테니’ 이런 것이거든.
(웃음소리)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가능하면 많이 좀……
많이 좀 해 달라는 것이고.
세미나 하고 토론회 하는 것 많이 좀 찍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원안대로 가시지요.
정부 원안대로 합시다, 의원들 서비스해 주는 것인데.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요구들이 있으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무기계약제는 한꺼번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무기계약제는 한꺼번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제는 35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눠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같이…… 여기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하시지요.

지금 보시면, 현재 기획재정부 등 14개 정부기관에서 이미 호봉제 도입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이 사무처를 비롯해서 도서관․예산정책처․조사처 하면 한 3억 2000만 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증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봉이 어디까지 가요? 1호봉에서부터 몇 호봉까지 있어요, 무기계약직?

25호봉입니다.
이것도 25호봉까지 간다고요, 무기계약직이?

예.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사무처․도서관․예산처․조사처, 이 별지 자료 드렸잖아요. 이게 현재 확보한 금액보다 3억 2000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일 것인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2000 증액.
그다음에 37쪽.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억 2000 증액.
그다음에 37쪽.

그다음 37쪽, 의정연수원 기본경비 중에 지금 국내주간대학원 위탁교육 사업비로 2억 9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정숙 위원님께서 저번 전체회의에서 주간대학원 파견 사업을 없애고 야간대학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정숙 위원님께서 저번 전체회의에서 주간대학원 파견 사업을 없애고 야간대학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 개선, 야간대학원으로 확대 방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도 개선, 야간대학원으로 확대 방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특수활동비는 조금 전에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했고요.

그다음 39페이지, 연구용역비 통합 집행 필요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사무처를 비롯해서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의 외부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부 기관 간에 중복되는 연구용역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제도 개선해 보고…… 아니, 이게 연구용역을 통합했을 경우하고, 지금 얘기하신 것은 제도 개선해서 일단 협의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중복 소요를 없애겠다라는 얘기하시는 것하고 예산을 통합으로 운용하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통합으로 운용할 경우에 혹시 운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이 예산을 통합 운용하게 되면 한 기관으로 예산을 다 몰아 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회계 처리도 굉장히 혼선이 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도 개선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러니까 사무처 따로 정책처 따로 조사처 따로 다 예산은 편성하되 다만 발주할 때, 용역할 때 심의위원회를 만들든 사전 보고를 받든 해서 중복된 것은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예, 그런 말씀……
그런 제도 개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저희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주……
예산을 통합하면……
그것은 어렵고요.
불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40쪽.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40쪽.

40페이지도 앞서 연구용역비와 같이 지금 여러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정보화 예산을 통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장님.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도 사무처․도서관 각 기관 간에, 한군데에서 일괄해서 할 부분이 있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할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 단계에서 이것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통합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제도 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아까 정확하게, 명료하게 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요.
28쪽, 노회찬 위원님 의견에서 10억 94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신중 검토하라고 얘기해서, 이게 반영을 하라는 얘기인지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시, 아까 정확하게, 명료하게 하지 않은 게 있었는데요.
28쪽, 노회찬 위원님 의견에서 10억 9400만 원 증액에 대해서 신중 검토하라고 얘기해서, 이게 반영을 하라는 얘기인지 반영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이게 청소용역의 비목 변경을 하는데요. 여기에 10억 9400만 원을 증액을 하면 똑같이 외주를 준 근로자들인데 시설관리용역의 인건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청소용역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직접고용 되는 것은 좋은데 임금 인상률이 낮아지니까 거기에서 약간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중 검토, 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청소용역을 직접고용으로 바꾸고 나서……
비목 변경만 하고 증액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고 하시자?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위원님들도 의결을 정확하게 하지요.
동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불수용,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차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예산안 의결 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불수용, 정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차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예산안 의결 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결할 때 한 번 더 오세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만 쉽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해서 6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9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님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님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사업을 묶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관리 사업 중 국민제안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기관운영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제안을 선정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자료지원 및 법률정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의회정보 외국자료번역 미처리율 증가에 따른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도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회 및 법률정보 회답서비스 지체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보시면 언어 영역별로 회답 일수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또한 45페이지 보시면 프랑스법의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인력을 통해서 회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 4년간 연평균 회답률도 6.9%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회답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자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개선사항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과 관련해서 멀티미디어자료 이용률 제고 및 계속 구매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다음 외국도서 구입자료 추천 및 선정 관련 기준․절차 마련 이 부분도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국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300만 원 삭감 의견을 이재정 위원님과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관리 사업 중 국민제안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안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기관운영 적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제안을 선정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자료지원 및 법률정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의회정보 외국자료번역 미처리율 증가에 따른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 부분도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의회 및 법률정보 회답서비스 지체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보시면 언어 영역별로 회답 일수가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또한 45페이지 보시면 프랑스법의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 인력을 통해서 회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최근 4년간 연평균 회답률도 6.9%로 저조합니다.
따라서 회답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자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개선사항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 확충과 관련해서 멀티미디어자료 이용률 제고 및 계속 구매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그다음 외국도서 구입자료 추천 및 선정 관련 기준․절차 마련 이 부분도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국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300만 원 삭감 의견을 이재정 위원님과 장정숙 위원님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님 의견 주십시오.

제일 첫 번째 말씀한 국민제안사업 효과성 제고 필요를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안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올해는 전국 대학이나 여러 기관에 홍보를 해서 49건이 지난 10월 말에 접수가 완료되어서 많은 제안이 들어왔고 또 이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모든 제안을 저희 운영에 실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안들은 반영하도록 최대한 홍보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제안 건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올해는 전국 대학이나 여러 기관에 홍보를 해서 49건이 지난 10월 말에 접수가 완료되어서 많은 제안이 들어왔고 또 이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모든 제안을 저희 운영에 실제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안들은 반영하도록 최대한 홍보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제안 건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말에 49건이 들어왔습니까?

9월 말 현재 9건이었는데 10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 그 기간이 10월 말이 마감이었습니다. 4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40건이 들어왔네요?

예.
어떤 홍보를 하셨는데 갑자기 늘었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대학의 학과에다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 공지를 하고 또 일선 도서관에도 공지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진작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한 달 사이에 40건이 늘어나는데…… 항상 그렇게 적극성을 보여 주셔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홍보를……
자, 저 뒤에도 계속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짤막짤막하게……

예.
그다음에 죽 나머지 의견 주세요.

그다음……
44쪽.

예.
외국자료 번역 미처리율 증가에 따른 해소 방안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미처리율이 굉장히 증가했었는데 2015년에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번역자료 요청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래도 미처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이 번역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 주시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외주를 줘서 번역을 하고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나 각 주제 분야 전문가들이 감수를 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1인당 26페이지에 달하는 정도밖에 예산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은 양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주 입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해 주시면 미처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약 6000만 원 정도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지체 문제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수석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주요 국가의 법률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불란서법을 전공하는 조사관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영․미․독․일본 이런 것들은 제시가 되는데 불란서법은 거의 답변이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6.9%밖에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과 그다음에 일본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제에 반영해서 내일 의장님께 결재 올릴 예정입니다마는, 불란서 입법조사관 한 분, 일본 법률조사관 한 분, 그래서 두 분 증원 요청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자료 번역 미처리율 증가에 따른 해소 방안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미처리율이 굉장히 증가했었는데 2015년에 예산이 조금 반영되어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번역자료 요청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래도 미처리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이 번역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 주시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외주를 줘서 번역을 하고 우리 법률 전문가들이나 각 주제 분야 전문가들이 감수를 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해 드리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 1인당 26페이지에 달하는 정도밖에 예산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원님들은 굉장히 많은 양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주 입장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해 주시면 미처리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약 6000만 원 정도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지체 문제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수석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주요 국가의 법률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불란서법을 전공하는 조사관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영․미․독․일본 이런 것들은 제시가 되는데 불란서법은 거의 답변이 안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6.9%밖에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과 그다음에 일본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제에 반영해서 내일 의장님께 결재 올릴 예정입니다마는, 불란서 입법조사관 한 분, 일본 법률조사관 한 분, 그래서 두 분 증원 요청을 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지.

그 예산은 두 분 채용하면 약 1억 2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직제가 되면 예산……
예,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멀티미디어자료 이용률 제고 및 계속구매 여부 검토, 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멀티미디어는 주로 상용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 가지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주요한 잡지들을 디지타이징(digitizing) 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비교적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의원열람실 내의 상용 DB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의원님들께 설치해 드리고 또 이용률이나 DB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계속 구독할 것이냐의 여부를 판별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으로 내년에는 한 두 종 정도를 축소해서 구매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또 적절하게 예산에 맞도록,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외국도서 구입 자료 추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추천위원단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규정이나 내규를 잘 마련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외국도서 자료가 추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미디어는 주로 상용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 가지고 전 세계에서 나오는 주요한 잡지들을 디지타이징(digitizing) 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비교적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해 주셨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의원열람실 내의 상용 DB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의원님들께 설치해 드리고 또 이용률이나 DB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계속 구독할 것이냐의 여부를 판별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단으로 내년에는 한 두 종 정도를 축소해서 구매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또 적절하게 예산에 맞도록,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있는 외국도서 구입 자료 추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추천위원단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규정이나 내규를 잘 마련해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외국도서 자료가 추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구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하나, 300만 원 감액……

자료선정위원회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시스템상으로 각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도서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직접 시스템상에서 해 주시면 편리하기 때문에 직접 위원들이 우리한테 오셔 가지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부 선정위원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3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제도를 보완하고 외부 전문위원을 좀 더 강화해서, 확대해서 선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외부 선정위원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300만 원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제도를 보완하고 외부 전문위원을 좀 더 강화해서, 확대해서 선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셨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용하셨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예산 관련된 것은 맨 뒤에 국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예산집행 실적 저조에 따른 300만 원 감액에 대해서 도서관장님은 유지 요청하셨고……

예.
입법자료지원에서 6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번역 예산……
아, 그렇지요.
예, 입법자료지원에서 6000만 원 증액……
6000만 원……
이견 없으세요?
이견 없으세요?
아니, 그런데 일단은 제도 보완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맨 뒤에 자료선정위원회 예산집행 실적 저조하다는데 진짜 회의를 너무 안 하는데?

저희가 회의에 직접 오셔 가지고 제안도 해 주시고 선정한 것들을 설명도 해 주셔야 인건비가, 회의비가 지불이 되는데 안 오시고 시스템상에서만 하시니까 지불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검토의견서 제출건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회의를 온라인상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검토의견 제출 자체가 적다는 것은 활동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네?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와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신간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다’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죽 보시고 클릭 클릭 하시면 저희가 선정하는 제도가 있고, 두 번째 직접 회의에 참석하셔서 하는 게 있는데 회의에 참석하시는 게 저조해서 지불을 못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확장해서, 외부전문가 숫자가 사실은 5명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확장해 드려서 더 많이 오시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0만 원인데, 위원님들……
그래요, 일단 내년에 한 번 더……
내년에 진짜 또 이렇게 회의 안 되고, 그때는 또 이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 많은 것도 아니고, 600만 원 아닌가요? 회의비 600만 원 책정한 것 중에 반 줄이자고 하셨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70~80%는 소비를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그다음에 아까 증액한 6000만 원……
의견 없습니다.
의회정보 증액에 6000만 원 하고요.
증액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원안대로 하고 삭감 의견은 철회하고 그대로 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54쪽.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해 주시지요, 54쪽.

54쪽, 도서관 자료 보존 및 열람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은 이미 결정하셨고요.
그다음 열람실 운영경비 등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 필요, 보시면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1400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56페이지, 국회기록물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분류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완주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도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은 이미 의결을 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전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휴먼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량 증가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인물정보DB 구축 예산 1억 원 증액, 휴먼네트워크 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예산 2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 전자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률 제고 필요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 8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훈 위원님하고 김관영 위원님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예산 확보가 미진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은 이미 결정하셨고요.
그다음 열람실 운영경비 등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 필요, 보시면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1400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김도읍 위원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 56페이지, 국회기록물 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분류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1억 6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박완주 위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7페이지도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 도입은 이미 의결을 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전자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휴먼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구축량 증가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인물정보DB 구축 예산 1억 원 증액, 휴먼네트워크 관리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 예산 2억 원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60페이지, 전자도서관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률 제고 필요와 관련해서 관련 예산 8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훈 위원님하고 김관영 위원님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예산 확보가 미진하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국회기록물 공개 여부 분류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회가 생산한 기록물들을 국회도서관 기록보존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관할하다가 국회도서관으로 이전되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2009년 6월 30일까지 이 문서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분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에서 넘어올 시점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완료되지 않은 채로 저희한테 넘어왔고 저희가 몇 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했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한 7년 이상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다 하려면 5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 후년 한 2년차로 나누어서 이것을 완료해야 법 위반 상태를 벗어나고 또 일반인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2억 5000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면 2억 5000이 되고 2018년에 2억 5000이 확보된다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1억 63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국회가 생산한 기록물들을 국회도서관 기록보존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에서 관할하다가 국회도서관으로 이전되었는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2009년 6월 30일까지 이 문서를 공개할 것이냐 비공개할 것이냐 분류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처에서 넘어올 시점에 이미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완료되지 않은 채로 저희한테 넘어왔고 저희가 몇 년 동안 그 사업을 계속했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한 7년 이상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다 하려면 5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 후년 한 2년차로 나누어서 이것을 완료해야 법 위반 상태를 벗어나고 또 일반인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2억 5000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면 2억 5000이 되고 2018년에 2억 5000이 확보된다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1억 6300만 원 증액을 요청드렸습니다.
그 전에 54쪽에 있는 김도읍 위원님 1400만 원짜리 증액 필요는 했나요?
기재부에서 깎인 1400만 원 올리자는 거요?
간단간단하게 수용․불수용……

저희가 올린 것을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그 예산은 열람실 환경 조성과 관련되는 것이라서 그대로 증액해 주시면 열람실 환경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그다음 59페이지 의견 주시지요.

전자도서관 관련해서 휴먼네트워크 DB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먼네트워크는 기존의 언론사나 포털들이 가지고 있는 인명 데이터베이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그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인명을 넣으면 그분의 약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반면에 저희는 어떤 주제 분야를 넣으면 그 주제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검색이 되고 그 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2015년 초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1억, 그리고 시스템 관련해서 2억 이렇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인력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충분한 전문가들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등록시키고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1억과 2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허락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자도서관 원문 DB 구축률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지금까지 DB로 구축한 것이 한 100만 건 정도, 97년부터인가 지금까지 시작했지마는 아직도 미비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구축해야 할 원문 DB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많이 미진해 있습니다. 매년 약 3만 건 정도의 원문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것들도 채 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구축해야 할 자료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약 3만 건 정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약 8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데……
휴먼네트워크는 기존의 언론사나 포털들이 가지고 있는 인명 데이터베이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그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인명을 넣으면 그분의 약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반면에 저희는 어떤 주제 분야를 넣으면 그 주제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검색이 되고 그 분과 관련된 부분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2015년 초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문가 인명 데이터베이스를 더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 1억, 그리고 시스템 관련해서 2억 이렇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인력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충분한 전문가들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을 등록시키고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1억과 2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허락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자도서관 원문 DB 구축률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지금까지 DB로 구축한 것이 한 100만 건 정도, 97년부터인가 지금까지 시작했지마는 아직도 미비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구축해야 할 원문 DB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많이 미진해 있습니다. 매년 약 3만 건 정도의 원문이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것들도 채 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구축해야 할 자료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되는 약 3만 건 정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약 8억 3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한데……
8억 300만 원.

예, 8억 300만 원입니다.
8억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면 미구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될 테고 조금 더 삭감이 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DB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8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입법자료와 각 지방의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입법자료를 하나로 묶어 놓은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조례가 어떤 것이 제정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2014년 말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예정했던 대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빨리 완료가 되었을 텐데 예산이 배정 안 되어서……
8억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면 미구축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될 테고 조금 더 삭감이 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DB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께서 8억 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입법자료와 각 지방의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입법자료를 하나로 묶어 놓은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조례가 어떤 것이 제정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2014년 말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예정했던 대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빨리 완료가 되었을 텐데 예산이 배정 안 되어서……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하신 건데요?

9억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9억 하면 몇 개 시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광역시․도의회 17개, 시의회 10개가 완료돼 있습니다. 시의회가 아직도 완료되지 않아서 그것까지 완료하게 되고 나머지 군․구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장님 의견에 이견이 있는 부분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도서관장님이 원하는 만큼 다 올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올렸는데 그게 저기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요.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을 해 드리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조정을 하세요.
아마 어떻게 해도……
왜냐하면 많아 가지고 잘리는 것보다 살림살이 면에서 이 정도면 받아들여진다 그럴 수도 있고, 여태까지 계속 안 받아들여져서 못 하셨다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것은 통상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증액해 올리면 우리 운영위원 중에 예결 위원님들도 계세요. 권석창 위원님 이런 분들이 가서 예결위에서……
지켜 내셔야 됩니다.
증액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재부하고 도서관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장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못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소리지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증액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지요?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끝난 것 아닌가요?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예, 도서관 끝났어요.
이상으로 국회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국회도서관장님과 관계 직원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예산안 의결 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도서관 하듯이 묶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회도서관장님과 관계 직원은 일단 퇴장하셨다가 예산안 의결 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도서관 하듯이 묶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세 꼭지씩 통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65페이지에 있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김도읍 위원님께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철회하시겠다는……
자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정책처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65페이지에 있는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김도읍 위원님께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철회하시겠다는……
뭐가요?
운영관리.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건 다?

예.

사실관계가 좀 다르게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다 해소가 됐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회한다 했던 거지요?

예.
그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NABO하고 CBO 협력 강화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보시면 당초 기재부에 요구할 때 공동세미나 개최를 위한 예산 1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단기훈련 부분만 계상됐기 때문에 미반영된 부분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관영 위원님하고 박완주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경제분석체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조세특례평가 관련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가방법론․평가지표 개발 등 업무기반 마련과 조세특례평가 회답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비 및 전문가 자문료를 6000만 원 또는 관련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디렉팅 전문임기제 1명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인건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완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NABO하고 CBO 협력 강화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보시면 당초 기재부에 요구할 때 공동세미나 개최를 위한 예산 1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고 단기훈련 부분만 계상됐기 때문에 미반영된 부분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김관영 위원님하고 박완주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경제분석체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조세특례평가 관련 예산이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가방법론․평가지표 개발 등 업무기반 마련과 조세특례평가 회답의 신속․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비 및 전문가 자문료를 6000만 원 또는 관련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디렉팅 전문임기제 1명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인건비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박완주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정책처장님.

첫 번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NABO하고 CBO하고 협력 강화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외국기관 중에는 최초로 미국 CBO하고 지난 5월 17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협약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시작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관련된 예산 1800만 원 정도를 책정하여 주시면 저희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해서 실효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비용추계 등 이러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경제분석, 조특 관련돼서는 5000만 원은 책정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6000 증액을 부탁드리는 사안인데요.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5년 1월 1일에 조세특례 법률안이 통과됐고요. 그래서 지금 규칙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주로 조세특례의 효과,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모델링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외부의 도움을 같이 받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건비, 보고서 디렉팅 전문임기제 고용하는 건인데요.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 중의 하나가 저희 보고서가 너무 어렵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5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요. ‘150페이지 그 내용을 언제 읽느냐’ 보좌관분들도 많이 말씀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실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쉽게 한 4쪽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년부터는 한 50건 정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관련된……
첫 번째가 NABO하고 CBO하고 협력 강화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외국기관 중에는 최초로 미국 CBO하고 지난 5월 17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협약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실질적인 협력을 시작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관련된 예산 1800만 원 정도를 책정하여 주시면 저희가 공동세미나를 개최해서 실효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비용추계 등 이러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경제분석, 조특 관련돼서는 5000만 원은 책정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6000 증액을 부탁드리는 사안인데요.
이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5년 1월 1일에 조세특례 법률안이 통과됐고요. 그래서 지금 규칙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주로 조세특례의 효과,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모델링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외부의 도움을 같이 받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 증액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건비, 보고서 디렉팅 전문임기제 고용하는 건인데요.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 중의 하나가 저희 보고서가 너무 어렵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50페이지 정도 나오는데요. ‘150페이지 그 내용을 언제 읽느냐’ 보좌관분들도 많이 말씀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 실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쉽게 한 4쪽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년부터는 한 50건 정도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관련된……
표도 하고 그래픽도 하고 이렇게……

예, 디자인을 해야 되고 인포그래픽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을 확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중에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견 없으세요?
없으시면 각 사업에 대한 증액은 위원님들이 요청한 금액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 없으세요?
없으시면 각 사업에 대한 증액은 위원님들이 요청한 금액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그다음 71페이지, 기관운영 기본경비의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관련해서는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72페이지, 정책연구비 편성 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2015년 대비 올해 36.5% 감액되어서 9월 말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으로 분석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하게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비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 김도읍 위원님께서 정책연구비를 연중 균형 있게 집행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 지상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다른 기관 할 때 논의한 것처럼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소규모로 발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3개 기관의 연구용역 예산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4페이지, 토론회 예산 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분석실하고 사업평가국의 경우 토론회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경제분석실의 경우에는 별도 예산 없이 토론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 관련 예산을 실제 소요에 맞게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1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72페이지, 정책연구비 편성 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용역비가 2015년 대비 올해 36.5% 감액되어서 9월 말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으로 분석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하게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비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 김도읍 위원님께서 정책연구비를 연중 균형 있게 집행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 지상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다른 기관 할 때 논의한 것처럼 다른 기관하고 똑같이 소규모로 발주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3개 기관의 연구용역 예산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하라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4페이지, 토론회 예산 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분석실하고 사업평가국의 경우 토론회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경제분석실의 경우에는 별도 예산 없이 토론회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론회 관련 예산을 실제 소요에 맞게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10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었는데요, 그것의 여파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현 예산을 다 써 버리는 그런 효과인데요.
저희가 감액된 한 2억 6000 정도를 다시 살려 주시면 정말 알뜰히 살뜰히 써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연구 분석을 하고, 그걸 갖고 의원님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800만 원 정도는 다시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연중 균형 있게 지출을 하겠습니다.
통합연구용역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예산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여러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추경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일이 몰려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금 토론회 일정이 대부분 잡혀 있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연구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한 2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었는데요, 그것의 여파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현 예산을 다 써 버리는 그런 효과인데요.
저희가 감액된 한 2억 6000 정도를 다시 살려 주시면 정말 알뜰히 살뜰히 써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연구 분석을 하고, 그걸 갖고 의원님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800만 원 정도는 다시 살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 있게, 연중 균형 있게 지출을 하겠습니다.
통합연구용역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많이 나왔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예산은 저희가 지금 열심히 여러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추경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일이 몰려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지금 토론회 일정이 대부분 잡혀 있어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불용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은 아니고 어쨌든 2015년도까지…… 16년도에 많이 깎였잖아요. 이번에 2017년도 예산 하면서 기재부에서 도저히 안 올려 주던가요?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달지는 않았고요.
깎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네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액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시면 증액한 부분대로 반영하고 토론회에 대해서는 11월, 12월에 불용 없이 처리한다고 하니까 전년 수준으로 예산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정책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 일단 퇴장하여 주시고 예산안 의결 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정책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 일단 퇴장하여 주시고 예산안 의결 시 다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같이 모아서.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같이 모아서.

예, 3개 사업을 모아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조사처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의견 주신 내용은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으로 인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 보도 건수를 설정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쟁점 검토, 법적 검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부적절하므로 성과지표 재검토와 함께 사업 예산 전부를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포상금 집행 범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포상금 지급 인원의 범위가 지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입니다.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4년간 결산실적을 근거로 해서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으로 보이는 30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앞의 내용과 같이 김도읍 위원께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동향 및 후속대책 연구’ 관련 국외여비 및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18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실시 1년차에는 해외보다는 국내자료 조사에 초점을 두어 해외 현장조사는 최소한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외업무여비 18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경제산업시스템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과 관련해서 박완주 위원님께서 2600만 원 증액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조사처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의견 주신 내용은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으로 인한 예산 전액 삭감 의견을 김도읍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 보도 건수를 설정하고 있는 성과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쟁점 검토, 법적 검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부적절하므로 성과지표 재검토와 함께 사업 예산 전부를 감액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 포상금 집행 범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포상금 지급 인원의 범위가 지금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입니다.
입법 및 정책 조사분석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님께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 4년간 결산실적을 근거로 해서 연례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으로 보이는 30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앞의 내용과 같이 김도읍 위원께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동향 및 후속대책 연구’ 관련 국외여비 및 일반수용비 관련해서 180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2017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실시 1년차에는 해외보다는 국내자료 조사에 초점을 두어 해외 현장조사는 최소한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외업무여비 18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경제산업시스템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과 관련해서 박완주 위원님께서 2600만 원 증액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각 사업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조사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조사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의견을……

먼저 77페이지에 있는 운영관리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 의견 제시돼 있는 5억 7600만 원은 저희 조사처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기본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5억 7600만 원의 내역을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것은 저희 운영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인사, 관리, 기획, 대외협력 등등 저희 입법조사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될 경우에 조사처로서는 사실 거의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삭감 의견 제시돼 있는 5억 7600만 원은 저희 조사처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기본경비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5억 7600만 원의 내역을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이것은 저희 운영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인사, 관리, 기획, 대외협력 등등 저희 입법조사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감될 경우에 조사처로서는 사실 거의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니, 전체를 죽 빨리, 각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용, 불수용, 증액, 이렇게 입장을 다 얘기하시라니까.

그러면 첫 번째, 김도읍 위원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잘 봐 주시기를 양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불수용이고 원안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장정숙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숙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정원의 반한테 포상금 준다는 걸 지적을 했고 3년 전에도 지적 나왔고……
결산 때도 얘기 나온 기억이 나는데?

결산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인원을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예년에 비해서 크게 줄여 나가서 포상금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3000만 원 감액을 제안하셨는데요.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집행률이 95%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액수로 보면 사실 이 3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결코 작은 액수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 예산 대비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는 거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요구에 그때그때 부응하다 보면 부득이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연례적으로 95% 이상의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0페이지, 역시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불용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지만 역시 나눠 드린 그 자료를 보시다시피 이 항목에서도 집행률이 매년 95%를 넘거나 또 95% 정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동향 및 후속대책 연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외 현장조사는 1년차에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18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법률시장이 개방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시장 개방의 경험이 있는 독일과 일본―독일의 경우는 실패사례로 간주되고 있고, 일본은 성공사례로 간주되고 있는데요―그 양국에 가서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해야만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비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첫해에 1800만 원이라는 해외 현장조사 비용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시스템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 증액 필요에 대해서 조정안으로 2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안대로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 김도읍 위원님께서 3000만 원 감액을 제안하셨는데요.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집행률이 95%를 초과합니다. 그래서 액수로 보면 사실 이 3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결코 작은 액수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전체 예산 대비 95%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는 거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요구에 그때그때 부응하다 보면 부득이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연례적으로 95% 이상의 집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80페이지, 역시 김도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불용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지만 역시 나눠 드린 그 자료를 보시다시피 이 항목에서도 집행률이 매년 95%를 넘거나 또 95% 정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동향 및 후속대책 연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해외 현장조사는 1년차에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18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직 법률시장이 개방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시장 개방의 경험이 있는 독일과 일본―독일의 경우는 실패사례로 간주되고 있고, 일본은 성공사례로 간주되고 있는데요―그 양국에 가서 어느 정도 자료를 수집해야만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나라의 적절한 대비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첫해에 1800만 원이라는 해외 현장조사 비용을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산업시스템 제도개선 연구 및 정책분석 사업 증액 필요에 대해서 조정안으로 26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안대로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제가 이것 주신 걸 읽어 보니까요, 입법조사원(RA)의 중도 퇴사가 13년도부터 계속 이어져요, 인건비에서. 그냥 13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게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석이든지 간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RA들은 보통 저희 조사처에 왔다가 다른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훈련도 좀 쌓고요. 그래서 이 RA들이 중도 퇴사한다는 건 곧 더 좋은 자리를 잡아서 나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으로서는 좀 타격을 받게 되겠지만 본인들로서는 그리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그런 발언 제일 싫어.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좋은 길을 찾아서 중도에 퇴사한다, 그건 책임감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말입니다, RA가 1년 동안 근무하는 게 아니라 10개월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10개월 물론 다 채워 주면 고맙긴 하겠지만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또 중간에 어떤 좋은 자리를 찾아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고요.
그걸 너무 너그럽게 받아 주시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글쎄 내가 여기에 전문성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이 정비되는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13년, 14년, 15년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 서비스’나 뭐 ‘장단기 입법’이고 다 그 해당사항이 골고루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RA들의 중도 퇴사가 많지 않도록 좀……
제 생각에는 인력 관리 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전문가지만.
아니, 전문가십니다.
입법조사원들이 다 계약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입법조사원들이 10개월 동안 근무를 합니다.
입법조사원들이 10개월 동안 근무를 합니다.
중도 퇴사했다는 건 10개월을 다 안 채웠다는 얘기입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것을 다 확실하게 해 주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입법조사원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그 건을 다 끝내 주고, 피니시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약 조건 없이 그냥 씁니까?
그러면 입법조사원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할 때 그 건을 다 끝내 주고, 피니시하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계약 조건 없이 그냥 씁니까?

물론 10개월 계약을 하고 채용을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겠다는 것도 저희가 강제적으로 막기는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더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있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사무처를 뭐 그냥 자기가 건너가는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 무슨……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관리하시는 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제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부적절한 성과지표 설정으로 인한 예산 감액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과지표에 언론보도 건수 설정하고 계시지요?
성과지표에 언론보도 건수 설정하고 계시지요?

그게 기재부에, 저희가 예산안 협의를 할 때 뭔가 기관의 성과를 보여 줄 수 있는 지표를 내라 이런 게 있어 갖고요, 저희도 사실 이것이 별로, 바람직한 지표라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매년 그런 지표를 기재부에 제공해 왔습니다.
보니까 2015년에 80건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102.5%……

아닙니다. 그게 80건이 아니고요, 목표 대비 80%입니다.
80%?

예.
그러면 16년도는 1000%예요?

아닙니다. 그건 1000건입니다. 기재부가 2016년부터는 퍼센티지로 하지 말고 건수로…… 그래서 15년까지는 퍼센티지고요, 16년부터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건이 되겠습니다.
1000건 하셨어요?

뭐 아직 진행이 되고……
1000건이면 이게 굉장히 많은 건수입니다. 하루에……

사실 저희가 언론에는 거의 홍보를 하고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저희의 보고서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또는 조사 회답을 의원님들께서 언론에 말씀하시거나 그럴 때는 언론기사가 나오는데요. 작년도에 94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보도 건수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기재부에서 이런 걸 써야 된다고 그래서 작년 943건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목표치를 1000건……
기재부에서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는 거지요?

예.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목표로 설정이 되면 목표를 이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쟁점이 되는 것들 또 관심을 끄는 것들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리한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최근에 제목에 입법조사처가 등장한 뉴스를 보면 ‘입법조사처의 법적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보여요. 조사기관인데 어떻게, 무슨 법적 검토가 됩니까? 여기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로 설정이 되면 목표를 이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쟁점이 되는 것들 또 관심을 끄는 것들을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무리한 상황이 생기는 건데요.
최근에 제목에 입법조사처가 등장한 뉴스를 보면 ‘입법조사처의 법적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보여요. 조사기관인데 어떻게, 무슨 법적 검토가 됩니까? 여기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곳인가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조사연구기관인데요. 언론에서 좀 그렇게 표현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쪽의 책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아니요. 아무튼 제가 일단 장으로서 저희 조사 회답을 좀 더 철저히 스크린해 갖고 향후에는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제가 무슨 어떤 정파적인 것에,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 봐 좀 조심스러운데요. 여나 야나 의원들에 대한 입법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을 참 잘 받고 있는데 가끔 가다 이렇게 눈에 띄는 게 나오면 진정성이라든가 의도에 대해서 다들 의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나 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이 있지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조사․분석 등의 요구에 관한 회답업무 처리 규정’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8조에 보면 ‘회답의 제한’이 있는데 죽 보면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회답을 제한하게 돼 있습니다.
제한하는데 어떤 뭐를 거쳐서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까?

저희가 합동검토회의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렇지요. 합동검토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건데,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답변을 내고 이러시면서 이게 쟁점이 되고 사건 소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때문에 여야 간에 큰 쟁점이 되고 다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거쳤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청와대 문건 유출이나 사드나……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기관장인 제가 좀, 저의 불찰로 합동검토회의를 거치지 않았고요. 제가 너무……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시한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 두 번의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반대쪽에 선 사람 입장에서는 끓지요.
그러니까 5억 7600만 원 전체 예산, 인사․회계․기획 등 업무에 필요한 돈을 전부 다 깎겠다고 한 건데, 이것 처장께서 그렇게 잘못하셨다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5억 7600만 원 전체 예산, 인사․회계․기획 등 업무에 필요한 돈을 전부 다 깎겠다고 한 건데, 이것 처장께서 그렇게 잘못하셨다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더욱더 저희 조사 회답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엄정하고 또 엄중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뭐가 될까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건과 관련된 예산이 직접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없든가 전부 다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된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감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관련된 예산에 대한 대폭적인 감액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김도읍 간사님께서 어저께 저한테 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어쨌든 우리 민 위원님이 지적했던 처장님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렇다고 이것을 다 깎으면 입법조사처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기조가 한 10% 정도, 5700만 원인데. 그러면 각 부서로 따지면 대략 한 500만 원 정도씩 삭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 57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좀 깎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5700만 원 삭감 의견을 제안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10%, 57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좀 깎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5700만 원 삭감 의견을 제안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 뭐 이게……
빨리빨리 해 주셔야 뒤의 것을 또…… 7시 반이에요.
57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면, 연례적 집행 부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 했는데 김도읍 위원님께서 두 번째,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서비스요, 79페이지. 이미 3300만 원 삭감이 돼 가지고 온 거지요?
5700만 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드리면, 연례적 집행 부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다 했는데 김도읍 위원님께서 두 번째,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서비스요, 79페이지. 이미 3300만 원 삭감이 돼 가지고 온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하는 연례적으로 한 3000만 원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삭감, 정부안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 의견은 그냥 정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80쪽에 있는, 여기도 또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그런데 34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왔는데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3400만 원을 증액시켰는지는 모르지만 1000만 원 정도는, 100%는 다 못 쓰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기재부 통과했지만 1000만 원 정도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이렇게 제 의견 전달해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다만 80쪽에 있는, 여기도 또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감액, 그런데 34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왔는데 4000만 원을 삭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진에 대해서 어떻게 연례적으로 이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3400만 원을 증액시켰는지는 모르지만 1000만 원 정도는, 100%는 다 못 쓰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렵게 기재부 통과했지만 1000만 원 정도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이렇게 제 의견 전달해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80페이지 김도읍 위원이 내신 4000만 원 삭감 부분, 삭감 의견 동의하고요. 1800만 원 삭감은 내용을 죽 봤더니……
지금 다른 데, 국외여비나 국내여비 관서운영비에 있는 것 있습니까, 이것 외에 별도로? 얼마나 있어요? 다른 관서운영비에 국외여비 얼마나 있어요? 그것 보고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지금 다른 데, 국외여비나 국내여비 관서운영비에 있는 것 있습니까, 이것 외에 별도로? 얼마나 있어요? 다른 관서운영비에 국외여비 얼마나 있어요? 그것 보고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전체 한 1억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몇 명이지요?

저희가 정원은 119명이고요 실무원들까지 합하면 160명 됩니다.
국외여비 국내여비 합쳐서예요, 아니면 국외여비만이에요?

국외여비만입니다.
여기 삭감해도 문제없겠어요?

저희가 연례적으로 95% 이상 집행을 해 왔고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그냥 정부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아주 알뜰하게 잘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도읍 위원께서 요청하신 것을 보면…… 아니,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5700만 원 깎아 주시고 6000만 원을 그냥 살려 주시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어디가 6000만 원?
김도읍 위원이 3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삭감 요청했는데 그냥 1000만 원만 하신다면 이쪽에서 깎고 저쪽에서 좀 봐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5000 정도 깎아 달라고 하셨고요, 어쨌든 아까 죽 지적하셨던 우리 처장님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3400을 늘려 갖고 왔는데 4000만 원을 깎으라고 하면, 연례적으로 맞아요. 한 4000만 원씩 계속, 뭐 2800, 4000, 4000이니까. 4000만 원을 깎으면 증액시킨 것을 다 죽이고서도 1000만 원을 더 깎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3400을 늘려 갖고 왔는데 4000만 원을 깎으라고 하면, 연례적으로 맞아요. 한 4000만 원씩 계속, 뭐 2800, 4000, 4000이니까. 4000만 원을 깎으면 증액시킨 것을 다 죽이고서도 1000만 원을 더 깎는 것인데요.
증액은 어디……
80쪽,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라서요.
여기 증액 요구가 어디 있어요?
아니, 증액을 해 왔는데 기재부랑.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80쪽은?
제 의견은 4000만 원이 아니고 한 1000만 원 정도 깎자, 살려 주자가 아니고요. 그러면 앞부분 5700하고 1000 깎으면 현재까지는 6700을 깎은 효과가 있고 또 여비 규정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해 주시고. 증액은 올라가 봐야 잘 되지도 않는 거니까.
저는 우리 장정숙 위원님이 감액 의견을 내서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여비 부분은 직원 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살려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맞아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원안 그대로 여비는……
그래도 하신 위원님이 철회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원안 그대로 여비는……
그래도 하신 위원님이 철회를 하셔야지요.
예, 괜찮아요.
그러면 이 부분, 아까 우리 민 위원님하고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연례적 집행 부진인데 어렵게 3400 해 왔는데 4000 다 깎으면 너무 아프니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100%는 못 쓰실 거예요, 1000만 원 깎여도.
연례적 집행 부진인데 어렵게 3400 해 왔는데 4000 다 깎으면 너무 아프니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100%는 못 쓰실 거예요, 1000만 원 깎여도.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 위원님 어떠세요? 더 깎으세요?
그러면 2400 올려갖고 온 효과지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남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삭감 의견 들어갑니다.
그러면 2400 올려갖고 온 효과지요, 사실은. 그리고 또 남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삭감 의견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다만 장정숙 위원님이 77페이지, 저는 이것 한 3년 전에 똑같이 결산 때 이 얘기 지적을 했어요. 그때는 약간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제도개선 하시지 말고……
그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타시니까 ‘이게 수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30%면 30%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이래야 포상이라는 의미가 있지 3분의 2가 다 받으면 이게 포상이 아니라 안 받은 사람이 거꾸로 사기 저하가 되지요.
그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 다 타시니까 ‘이게 수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30%면 30%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이래야 포상이라는 의미가 있지 3분의 2가 다 받으면 이게 포상이 아니라 안 받은 사람이 거꾸로 사기 저하가 되지요.
그렇지요, 사기 저하가 되지요. 내가 그 말은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제도개선 하시는데 한 30% 정도 하세요, 직원의 30%. 그래야 뭔가 서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그 안에 못 들어간 30%들이 사기가 진작이 아니라 저하되지요.

저희 입법조사처가 좀 특이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바꿔 보세요, 한번.
자, 그러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증액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증액에 대해서는……
우리 박완주 위원님 증액 요구 동의합니다.
4차 산업혁명 증액 동의합니다.
그러면 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는 증액 안 하는 것으로……
2600만 원 증액하기로.

84페이지 법령 및 제도개선사항 조사분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김도읍 위원님께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삭감 2000만 원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입법영향분석사업 관련해서 지금 관련 보고서를 확대 발간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4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등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관련 보고서 확대 발간 및 국정감사 관계기관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 예산 반영을 위해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 조사처 인건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문임기제공무원 직위 조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 이 부분은 다른 기관 할 때 이미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정책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수준이 심층 주제 연구에 도움이 되는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요 사업에 정책연구비 편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지상욱 위원님은 조금 전에 다른 기관 할 때 공통적으로 했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김도읍 위원님께서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따른 예산 삭감 2000만 원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입법영향분석사업 관련해서 지금 관련 보고서를 확대 발간하기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44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85페이지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등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관련 보고서 확대 발간 및 국정감사 관계기관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 예산 반영을 위해 3000만 원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 조사처 인건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전문임기제공무원 직위 조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0페이지 이 부분은 다른 기관 할 때 이미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정책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수준이 심층 주제 연구에 도움이 되는지 적정성을 검토하여 중요 사업에 정책연구비 편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지상욱 위원님은 조금 전에 다른 기관 할 때 공통적으로 했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장님.

84페이지부터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 역시 매년 집행률이 96%, 94% 또 96% 그리고 금년도에도 벌써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코 집행률이 아주 낮은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래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영향분석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입법영향분석을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및 지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금년부터 저희가 국감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본 사업으로 추진해서 총 27권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정안대로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제 개정이 충분히 안 돼서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제 외로, 예산으로 이런 조사인력 등을 고용해 왔는데요. 앞으로 직제 개정을 좀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이렇게 제안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은 사무처 할 때 이미 논의가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역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소액의 연구용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더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상욱 위원님의 지적은, 사무처․예산정책처 그리고 입법조사처, 세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앞으로 더욱 긴밀히 구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읍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아주 뼈아프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 역시 매년 집행률이 96%, 94% 또 96% 그리고 금년도에도 벌써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결코 집행률이 아주 낮은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래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영향분석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입법영향분석을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욱더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및 지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역시 금년부터 저희가 국감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본 사업으로 추진해서 총 27권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정안대로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8쪽,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제 개정이 충분히 안 돼서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제 외로, 예산으로 이런 조사인력 등을 고용해 왔는데요. 앞으로 직제 개정을 좀 긍정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이렇게 제안하신 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쪽은 사무처 할 때 이미 논의가 됐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역시 제도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소액의 연구용역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더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상욱 위원님의 지적은, 사무처․예산정책처 그리고 입법조사처, 세 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앞으로 더욱 긴밀히 구축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견이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은 아니고요.
91페이지, 정책연구비 집행 관련해 가지고 보면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 서비스,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등등, 어쨌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비스하는, 보좌하는 예산처럼 대부분 보이는데, 작년 예산도 못 지킨 이유가 뭐예요?
91페이지, 정책연구비 집행 관련해 가지고 보면 입법 및 정책조사분석 서비스, 장단기 입법 및 정책과제 개발 등등, 어쨌든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비스하는, 보좌하는 예산처럼 대부분 보이는데, 작년 예산도 못 지킨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주제를 잡고 연구공모를 냈으나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아무한테나, 또 연구계획서가 좀 부실한 경우에 정책연구용역을 그냥 추진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엄정하게 선발하다 보니까 간혹 불용되는 액수가……
불용액수가 커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불용액수는 지금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올해 불용액수는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을 깎았어?
정책연구비, 지상욱 위원 얘기한 것은 앞에서 설명 들으셨지요? 과제선정위원회를 각 처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중복성 검토를 위해서 반드시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얘기를 아직은 못 들었지만 제가 들어 갖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 없고요.
김도읍 위원이 얘기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 없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김도읍 위원이 얘기한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 없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매년 불용 난다고 2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불용 규모나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액수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액수에 상관없이 일단 전체적인 율로 보면.
거기다가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해서 기재부에서 예산도 증액해서 받아왔는데 거기서 깎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불용액이 80%대도 아니고, 사실은 산업부 같은 경우 보면 60%, 50%는 무지하게 수두룩하거든요.
거기다가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해서 기재부에서 예산도 증액해서 받아왔는데 거기서 깎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불용액이 80%대도 아니고, 사실은 산업부 같은 경우 보면 60%, 50%는 무지하게 수두룩하거든요.
여당 위원님들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아까 그 5700이 사실은 금액은 적지만……
운영경비가 되어 갖고, 이것……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입법조사처 저 뒤에 계신 처장님하고 다 멘붕 오셨어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5700 깎이는 게요, 그 항목이 저희 입법조사처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직제 개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희 인력이 더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느는데 기본경비가 이렇게 5700이 깎이게 되면 저희 조사처로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멘붕이 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5700 건은 다시 한번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요, 저희 홍보 쪽으로는 많이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5700 건은 다시 한번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요, 저희 홍보 쪽으로는 많이 줄여 나가겠습니다.
민 위원님, 이 2000만 원을 깎고, 거기 5700에서 3700만 깎고 전체 금액을……

아니, 조금만 더 좀……
아니, 잠깐만, 조용히 하세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처장님의 법 위반 내지는 사과하셨던 등 약간은 징벌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계속하시면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액으로 보면…… 사실은 기본운영비거든요, 여기 5억 7000이. 이것을 10%를 깎아 내면, 정말 말씀이야 10%씩 각 부서에서 한 500만 원씩 깎아야 될 판인데……
그래서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84쪽에 있는 것 4800만 원 어렵게 따오시긴 했지만 여기를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00만 원 삭감을 하시고 앞부분 5700만 원 중에 3700만 원만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 정도면 충분히 경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총액으로 보면…… 사실은 기본운영비거든요, 여기 5억 7000이. 이것을 10%를 깎아 내면, 정말 말씀이야 10%씩 각 부서에서 한 500만 원씩 깎아야 될 판인데……
그래서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84쪽에 있는 것 4800만 원 어렵게 따오시긴 했지만 여기를 김도읍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00만 원 삭감을 하시고 앞부분 5700만 원 중에 3700만 원만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여당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 정도면 충분히 경고가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그래도 경고는 하고 일은 좀 하게 해 줘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 위원님.
저는 동의합니다.
너무 피곤하셔 갖고 지금……
5초 내로 대답 안 하면 동의.
그러면 한 5% 정도 깎이는 거예요. 5% 정도, 3700만 원…… 5~6% 정도로……
6% 깎이네.
6% 정도 그것은 감수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금액 깎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목에 있어서 여기는 경직성경비들이니까 그 부분을 10% 깎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한 6% 정도 깎는 거니까……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금액 깎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목에 있어서 여기는 경직성경비들이니까 그 부분을 10% 깎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한 6% 정도 깎는 거니까……
다른 위원도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수석님?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거지요, 수석님?

예.
이상으로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정리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전체 의결하기 전에?
다음은……
정리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전체 의결하기 전에?

지금 시간……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분만……
인권위 전에 의결을 하려면 5분 정도, 10분 정도 있다가……
정회하셔야지.
왜냐하면 전체 불러 갖고 오셔야 되니까……
먼저 의결하고 인권위 넘어가는 게 낫잖아요.

인권위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인권위 해야지.
그러니까 국회하고 여기 먼저 다 의결하고……
한 5분만……
아, 인권위 같이 해서 두드리나요?
아니요, 여기 이걸 해 줘야 돼.
여기 국회 3개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인권위 하고……
5분 정도 쉽시다.
5분 정도 쉽시다.

다 들어오셨으니까요.
다 들어오셨어요?
다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바로 의결하시지요.
다음은 국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소속기관장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나요?
국회 소속기관장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셨나요?

예, 다 왔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국회 소관 예산안은 정부안에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소속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10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소속기관장님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10분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께서 출석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사업을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주요 업무가 최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직제상 인원이 5명만 증가하였으므로 직제상 정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상시적 업무에 대해 계약직 근로자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17명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사업과 관련된 전문상담원 인건비를 해당 사업비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원 인건비를 기본경비에 2명,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1명을 편성하고 있는데 기관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요사업비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요사업비인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와 관련해서 강원인권사무소 신설비용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먼저 송기헌 위원님께서는 지금 인권교육센터 운영이 필요하므로, 강원인권사무소에도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금 보시면 임차료 관련해서 연 64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적정 규모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다른 인권사무소의 사례, 지역인권사무소 입지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0만 원 감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부분은,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강원인권사무소가 신설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셨고요.
김정재 위원님께서는 인권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인권사무소 또는 출장소 추가 반영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보시면 4개 권역 인권사무소 신설 예산 31억 400만 원을 증액하거나 출장소 신설 예산 2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인권의식 향상 사업과 관련해서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홍보 예산을 활용하여 SNS 및 블로그 활용을 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사용률이 저조하므로 관련 예산을 30%인 17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지금 주요 업무가 최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직제상 인원이 5명만 증가하였으므로 직제상 정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상시적 업무에 대해 계약직 근로자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17명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사업과 관련된 전문상담원 인건비를 해당 사업비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비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문상담원 인건비를 기본경비에 2명,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1명을 편성하고 있는데 기관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요사업비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요사업비인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와 관련해서 강원인권사무소 신설비용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같이 있습니다.
먼저 송기헌 위원님께서는 지금 인권교육센터 운영이 필요하므로, 강원인권사무소에도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3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나머지 위원님들은 지금 보시면 임차료 관련해서 연 64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된 부분이 적정 규모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다른 인권사무소의 사례, 지역인권사무소 입지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00만 원 감액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 부분은, 이용호 위원님께서는 강원인권사무소가 신설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을 말씀해 주셨고요.
김정재 위원님께서는 인권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인권사무소 또는 출장소 추가 반영과 관련해서 증액 의견을 주셨는데 보시면 4개 권역 인권사무소 신설 예산 31억 400만 원을 증액하거나 출장소 신설 예산 20억 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인권의식 향상 사업과 관련해서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홍보 예산을 활용하여 SNS 및 블로그 활용을 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의 사용률이 저조하므로 관련 예산을 30%인 1700만 원 삭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님 의견 주십시오.

먼저 인건비 직제상 정원 확충 필요 부분하고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마이크 대고 조금……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목 변경 사항은 사실은 지금 제시하신 내용들이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오다가 2014년도부터 변경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대로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목 변경 사항은 사실은 지금 제시하신 내용들이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오다가 2014년도부터 변경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대로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강원사무소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의 건물은 특히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좀 교통이 편리하거나 중요 공공건물 주변에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좀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고 또 보증금을 제대로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재 편성해 주신 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잘 운영을 해서 적기에 개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많고 또 보증금을 제대로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재 편성해 주신 대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잘 운영을 해서 적기에 개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전에 김정재 위원님 증액분 그것은, 아까는 강원도 것이고 나머지는…… 5쪽에 있는 것.

김정재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증액 부분은 이것이 일단 행자부하고 기재부하고 정원 협의와 예산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반영을 해 주셔도 인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내년에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홍보예산 감액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뉴미디어 홍보 중에서 가장 핵심이 SNS,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이벤트도 하고 상품도 걸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인권 상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결정례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및 뉴미디어 홍보예산 감액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뉴미디어 홍보 중에서 가장 핵심이 SNS,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이벤트도 하고 상품도 걸고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인권 상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결정례 홍보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관운영 기본경비, 강원도 인권사무소 관련해서요 강원도가 워낙 넓은데 어디에 하기로 하셨어요? 춘전지역이에요, 강릉지역이에요, 원주지역이에요?

지금 원주와 춘천 두 군데를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데요, 원주의회에서 원주로 유치해 달라고 건의문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시세를 원주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원주시청 주변.
아까 말씀하시는 것으로 따지면 사실은 강원도청 근처로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춘천과 원주가 임대료 차이도 제법 날 걸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청소재지나 시청소재지 둘 중의 한 군데로 앞으로 결정할 건데 그 지역이 지금 굉장히, 원주 같은 데는 혁신도시가 돼서 굉장히 임차료가 비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액․감액 의견이 있으니까 그냥 정부 원안대로……

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삭감 의견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으시면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개선 내용과 원안, 증액이 없네요? 원안이고 그리고 김관영 위원님 지적했던 1700만 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으시면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도 개선 내용과 원안, 증액이 없네요? 원안이고 그리고 김관영 위원님 지적했던 1700만 원……
이것은 인권위에서 아까 얘기하실 때 페이스북하고 블로그요?

예, 블로그하고 카카오스토리하고 유튜브를 같이 운영하는데 요즘은 페이스북……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주로 인건비입니까, 이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운영하는 경비들이고요, 이벤트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전체 홍보비가 2억 1800만 원이에요, 매체 등을 이용한 것은?
지금 김관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온라인, SNS 이런 비용 중에 저조해서 1700을 깎자는 얘기잖아요?
지금 김관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온라인, SNS 이런 비용 중에 저조해서 1700을 깎자는 얘기잖아요?

예, 5800만 원 중에서 30%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홍보매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매체인데 왜…… 시민의 사용률이 저조한 부분을 원인 규명은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무조건 잘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저희들이 페이스북 ‘좋아요’ 고객들이 한 3만 명 정도 있는데 그 3만 명들이, 사실은 이 ‘좋아요’ 누르는 횟수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현재 위원회에 등록돼 있는 ‘좋아요’ 고객은 약 한 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서도 ‘좋아요’를 안 누를 수 있고요. 저도 페이스북을 죽 보면서도 ‘좋아요’를 안 누르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더 많은 이벤트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좋아요’ 말고 이거 트래픽은 검증이 안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안 누르고 보고 가는 것 정도는, 페이지 뷰 같은 경우는……

예, 그게 됩니다. 현재 연간……
연간 말고 건수별로 대강 평균 몇 개나 나오는지……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따로 배석한 분들은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세요.
따로 배석한 분들은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세요.

예, 정책교육국장 심상돈입니다.
현재 방문하는 숫자는 연간 한 2만 8436명으로 파악됐고 월 237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좋아요’를 안 누르고 하는 것이 대개 사회적 약자이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1700만 원 정도인데 대개는 경품도 걸고 이벤트도 하고 하면 좀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 얘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어도 어떻게 좀 활성화를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깎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방문하는 숫자는 연간 한 2만 8436명으로 파악됐고 월 237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좋아요’를 안 누르고 하는 것이 대개 사회적 약자이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1700만 원 정도인데 대개는 경품도 걸고 이벤트도 하고 하면 좀 더 많이 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 얘기로는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어도 어떻게 좀 활성화를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깎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해 보겠습니다.
경품 비용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정부 원안대로 하시고, 또 다시 반복해서 효용성이 있느니 저조하니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삭감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진행하시지요.
그다음 진행하시지요.

그다음 8페이지, 차별 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인권영화 보급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관람 인원 현황을 보면 최대 3만 명에서 최소 3000명으로 그 편차가 과도합니다. 따라서 민경욱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급 방안을 마련하고 제작된 영화도 보급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인권영화의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지역 인권문화 확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권체험관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 수준으로 증액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다음 인권체험관 이용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사항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인권교육 관련 임차료의 효율적 집행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권교육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 조사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안호영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인권 순회상담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상담 건수에 비해 진정 접수 건수가 적은 측면이 있고 대상과 지역에 따라 순회상담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가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사업을 내실화 있게 하라는 제도적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상․채팅 상담 활성화가 필요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제도적 개선사항을 민경욱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에 인권영화 보급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관람 인원 현황을 보면 최대 3만 명에서 최소 3000명으로 그 편차가 과도합니다. 따라서 민경욱 위원님께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인 배급 방안을 마련하고 제작된 영화도 보급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인권영화의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다음 10페이지, 지역 인권문화 확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권체험관 예산과 관련해서 금년 수준으로 증액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장정숙 위원님께서 주셨고요. 그다음 인권체험관 이용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사항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인권교육 관련 임차료의 효율적 집행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권교육센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고요.
그다음 조사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안호영 위원님께서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14페이지,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사업과 관련해서 인권 순회상담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상담 건수에 비해 진정 접수 건수가 적은 측면이 있고 대상과 지역에 따라 순회상담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가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사업을 내실화 있게 하라는 제도적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화상․채팅 상담 활성화가 필요 있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제도적 개선사항을 민경욱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무총장님.

인권영화 보급 활성화 방안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배급사와 함께 제작 활동을 진행하는 등 처음 단계부터 배급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고요. DVD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급해서 영화들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체험관 운영을 금년 수준으로 증액 관련해서는 장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지역에서 인권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교육 관련 임차료 효율적 집행방안 검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인권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 인권교육센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획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사관 역량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다음으로 인권체험관 운영을 금년 수준으로 증액 관련해서는 장정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지역에서 인권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권교육 관련 임차료 효율적 집행방안 검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인권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수도권 지역에 인권교육센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획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사관 역량 강화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얼마요?
5000.
5000만 원.

맞춤형 교육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인권순회상담 내실화는 저희들이 내실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요. 화상․채팅도 이게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특수학교도 찾아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이 더 편리하게 화상․채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권순회상담은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깎여져 있는데 활성화하려면 가능하시면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는, 인권순회상담 내실화는 저희들이 내실화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요. 화상․채팅도 이게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특수학교도 찾아가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더 많이 더 편리하게 화상․채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권순회상담은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깎여져 있는데 활성화하려면 가능하시면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000만 원?
어디?
14페이지.
인권순회상담 1000만 원 정도……

예.
깎여서 나온 거지.
깎여서 온 거를 다시 좀 올려 달라고, 원안대로.
원안대로……
애초 저쪽 인권위 안대로……

예.
다 하신 건가요?
위원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인권영화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배급의 문제인지 접근 방식의 문제인지, 개봉관 해 가지고 걸었다 하지만 관람 인원수 봐도 그렇고 이런 방식으로 이것 하는 게 별 효과 없는 포트폴리오 하나 갖고 있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권영화가 갖는 여러 가지…… 감수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배급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배급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봉관에 건다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는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제작의 내용, 제작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게 나은지……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들 중 약간 프로 느낌이 나는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도 유튜브용으로 자기들이 만드는 기승전결이 다 있는 소규모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요즘 방식들이 다양하거든요. 독립영화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면 1년에 한 편 정도 같은데 보니까 이것 만들어서 개봉관에 걸었다가 며칠 만에 내리고 몇 명 안 보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보여 준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갖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소규모라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것이 소재나 내지는 제작에 대한 콘텐츠의 완성도에 따라 가지고 공짜로 만드는데도 진짜 몇백만 명이 볼 수도 있고 몇십만 명이 볼 수도 있는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산만 따고 의례적으로 하듯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부적으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들 중 약간 프로 느낌이 나는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도 유튜브용으로 자기들이 만드는 기승전결이 다 있는 소규모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요즘 방식들이 다양하거든요. 독립영화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보면 1년에 한 편 정도 같은데 보니까 이것 만들어서 개봉관에 걸었다가 며칠 만에 내리고 몇 명 안 보고 하는 게 그냥 ‘우리 이런 거 합니다’라고 보여 준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갖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소규모라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것이 소재나 내지는 제작에 대한 콘텐츠의 완성도에 따라 가지고 공짜로 만드는데도 진짜 몇백만 명이 볼 수도 있고 몇십만 명이 볼 수도 있는 이런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산만 따고 의례적으로 하듯이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부적으로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인권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체험관인데 그냥 포트폴리오라는 느낌밖에 안 든다니까요.
체험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생들 돌려 세운다든지, 옛날 방식대로 이걸 교육한다고 착안해서 애들 몰아 놓고 이렇게 돌리지만 이것도 콘텐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체험관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교육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생들 돌려 세운다든지, 옛날 방식대로 이걸 교육한다고 착안해서 애들 몰아 놓고 이렇게 돌리지만 이것도 콘텐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예산 깎인 것 봐도 그래요. 이것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거거든.
예산 깎인 것 봐도 그래요. 이것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는 거거든.
그렇지요.

여기에서 깎인 것은 사실은 대전 인권체험관 신설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깎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신설해 놓은 거지요. 이제 만들어 놔서 콘텐츠 해 놨는데 월 평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숫자 보세요. 보면 이것 한 학교 학급수도 안 된다고요. 사실은 보면 초등학교 한 학교 숫자도 안 되는 숫자예요.
체험관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문만 열어 놓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그냥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험관을 만들어 놓고서 그냥 문만 열어 놓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그냥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주․부산 같은 데는 역사 한 켠을 얻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드웨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권 위원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부가의견 드릴게요.
아까 개봉관에다 건 게 220개 영화관에도 걸고 이랬는데 그 인원수 봐서는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영화를 발굴해서 보급한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서 보급한 겁니까?
아까 개봉관에다 건 게 220개 영화관에도 걸고 이랬는데 그 인원수 봐서는 정말 형편없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영화를 발굴해서 보급한 겁니까, 아니면 만들어서 보급한 겁니까?

만들어서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UCC 경연대회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500만 원, 300만 원만 줘도 좋은 거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까 페북 얘기했는데 페북용으로 10분짜리, 20분짜리, 그래 가지고 하면 페북도 잘돼요. 그런 걸로 해서 해야지 영화 제대로 만들려면 돈 1~2억 해 가지고 만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방법을 바꿔야 된다. 개봉관에 걸고 이러는 거 가지고는 누가 그 인권영화 보러 갑니까, 귀찮아 가지고. 그래서 아예 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것 방법 안 바꾸면 깎겠다 이 뜻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왜 콘텐츠 건드리냐고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돈 2~3억, 이거 돈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잘되면 돈을 올려 주지요, 내년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콘텐츠 건드리냐고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돈 2~3억, 이거 돈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잘되면 돈을 올려 주지요, 내년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좋은 지적 하셨어요.
최근에 김도읍 수석님 뉴스가 유튜브에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형식을 자꾸 고집을 해서 유지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때로는 과감하게…… 그런 내용,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근에 김도읍 수석님 뉴스가 유튜브에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형식을 자꾸 고집을 해서 유지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때로는 과감하게…… 그런 내용, 메시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까지는 이렇게 편성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이렇게 저조하면 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자꾸 뭘 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비싼 임대료 들여 가지고 이용을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하는 과장, 담당부서만 할 일이 아니고 사무총장님이 원인이 왜 그런지 하셔서 제도개선을 분명하게 다음 상임위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따고 보면 또 나 몰라라 하니까 첫 다음 상임위, 운영위 할 때 각각 지적됐던 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내년 정도가 되겠지요, 제출을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대의견 다셔도 됩니다. 개선은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인권체험관 운영 6400만 원, 조사인력 역량 강화 5000만 원, 인권순회상담 내실화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담당하는 과장, 담당부서만 할 일이 아니고 사무총장님이 원인이 왜 그런지 하셔서 제도개선을 분명하게 다음 상임위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은 따고 보면 또 나 몰라라 하니까 첫 다음 상임위, 운영위 할 때 각각 지적됐던 사업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내년 정도가 되겠지요, 제출을 반드시 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대의견 다셔도 됩니다. 개선은 하고 방금 말씀하신 인권체험관 운영 6400만 원, 조사인력 역량 강화 5000만 원, 인권순회상담 내실화 1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안 쓰고 이것을 내년부터도 바꿀 수 있어요. 시작한 건 할 수 없고 착수 안 한 건 그렇게 경연대회를 하세요. 그러면 더 좋은 거 많이 들어옵니다. 뭐 하러 돈을 주고 그렇게 만들어요?

영화 관련해서는 담당 과장이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협력과장 김은미입니다.
영화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봉관 관객수만 자료로 보여 드려서 영화 그거 몇백 명 보고 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개봉관에서 내린 이후에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주로 학교를 통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튜브나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또 공급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런 활용 결과들을 따로 또 정리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영화적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극장 개봉을 전제로 감독을 모집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실력 있는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이름과 능력을 통해서 조금 더 대중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건 인권위가 지금 설립된 지 15년이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 인지도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든 인권과 인권위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접근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또 영화감독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거듭돼서 제한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봉관 관객수만 자료로 보여 드려서 영화 그거 몇백 명 보고 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개봉관에서 내린 이후에 훨씬 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주로 학교를 통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유튜브나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또 공급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데 그런 활용 결과들을 따로 또 정리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영화적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극장 개봉을 전제로 감독을 모집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실력 있는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이름과 능력을 통해서 조금 더 대중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건 인권위가 지금 설립된 지 15년이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 인지도가 떨어져서 어떻게 해서든 인권과 인권위에 대한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접근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또 영화감독들 중에 유명한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거듭돼서 제한이 있다고 하면 다른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19쪽부터 또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19쪽부터 또 설명해 주십시오.

19페이지, 취약분야 인권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이나 감액 부분이 아니고요, 인권개선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적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의 선발 기준이라든지 활용 범위, 사례비 등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20페이지, 구금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기획조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재정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 증액 규모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 이재정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여성 임금차별 실태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지상욱 위원님께서 초중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전국에 각급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다 이렇게 해서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장애인 인권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주제와 관련해서 균형 있는 선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제도적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특히 고용 및 교육 관련 모니터링 사례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제를 균형 있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출장여비 예산 삼각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국외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와 관련한 심의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경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그다음,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생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장애인 인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와 관련해서 예산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과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보인권 관련 실태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학 내 실태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북한인권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 증액이나 감액 부분이 아니고요, 인권개선사업 추진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적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의 선발 기준이라든지 활용 범위, 사례비 등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20페이지, 구금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기획조사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이재정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 증액 규모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 이재정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여성 임금차별 실태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 지상욱 위원님께서 초중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전국에 각급 학교가 이렇게 많은데 다 이렇게 해서 대상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장애인 인권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주제와 관련해서 균형 있는 선정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제도적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보시면, 특히 고용 및 교육 관련 모니터링 사례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제를 균형 있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출장여비 예산 삼각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국외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와 관련한 심의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장경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위원님들이 주셨습니다.
그다음, 중증․정신 장애인 시설생활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지금 시설생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지 말고 장애인 인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와 관련해서 예산 증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과 관련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정보인권 관련 실태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 대학 내 실태조사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북한인권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 개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총장 의견……

취약분야 인권개선 부분의 인권옹호 활동 모니터링에 대한 세부지침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금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교정시설에서의 미결수용자의 인권 실태라든지 조사․징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나 운동권 실태를 조사해서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임금차별 실태조사도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성별 간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부분은 전국에 한 1만 2000개 정도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는 굉장히 어렵고 샘플링을 잘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도 조사를 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이번에 학생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도 같이 확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주제를 다양하게 선정하라는 말씀 절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소 부족했던 교육권 이행 실태라든지 고용 관련 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관련 국외출장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을 했고, 장애인권리협약 회의가 4년이나 4년 반마다 열리지만 그것과 별개로 장애인권리협약당사국회의라는 게 약 160개 국의 가입국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국제기구라든지 국가인권기구라든지 장애 관련 NGO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하고 앞으로의 전략 방향도 수립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는 우리 조사관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군다나 장애인은 우리 위원회가 시정기구이기 때문에 많이 보내서 국제 동향에 익숙케 하고 또 그런 전문가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감사하게 증액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폭행․착취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으로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샘플링을 잘해서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잘 조사를 하고요. 시설생활인을 벗어난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붙여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따로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제도 관련해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증액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문헌번역비가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지금 유엔에서 나오는 각종 귀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때제때 번역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인권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5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금융․상거래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라든지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동의를 받고 하는지의 여부 실태 등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학 내 실태조사도 45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 이후에 2탄으로 대학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은 지금 북한인권법이 발효가 됐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탈북자 이외에 국군포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위가 계속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북한에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트라우마 실태를 조사해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금시설에 대한 기획조사 예산 증액 관련해서는 한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교정시설에서의 미결수용자의 인권 실태라든지 조사․징벌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나 운동권 실태를 조사해서 구금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이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임금차별 실태조사도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성별 간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중고 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부분은 전국에 한 1만 2000개 정도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는 굉장히 어렵고 샘플링을 잘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도 조사를 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한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이번에 학생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도 같이 확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주제를 다양하게 선정하라는 말씀 절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소 부족했던 교육권 이행 실태라든지 고용 관련 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 관련 국외출장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9년도에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을 했고, 장애인권리협약 회의가 4년이나 4년 반마다 열리지만 그것과 별개로 장애인권리협약당사국회의라는 게 약 160개 국의 가입국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국제기구라든지 국가인권기구라든지 장애 관련 NGO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권리협약을 잘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도 하고 앞으로의 전략 방향도 수립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는 우리 조사관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군다나 장애인은 우리 위원회가 시정기구이기 때문에 많이 보내서 국제 동향에 익숙케 하고 또 그런 전문가들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역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용호 위원님께서 감사하게 증액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중증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폭행․착취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으로 전수조사는 못 하지만 샘플링을 잘해서 확실하게 실태조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했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잘 조사를 하고요. 시설생활인을 벗어난 일반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도의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붙여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따로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제도 관련해서 이재정 위원님께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증액 필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문헌번역비가 12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를 증액해 주시면, 지금 유엔에서 나오는 각종 귀중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때제때 번역을 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보인권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5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금융․상거래 분야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라든지 개인정보 수집을 할 때 동의를 받고 하는지의 여부 실태 등을 포함해서 실태조사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학 내 실태조사도 45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대학원생 인권실태 조사 이후에 2탄으로 대학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은 지금 북한인권법이 발효가 됐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이라든지 탈북자 이외에 국군포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는 인권위가 계속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탈북민들이 탈북 과정에서 북한에 굉장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도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해 주시면 트라우마 실태를 조사해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잘 정착해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계속 증액을 5000만 원, 4500만 원 그러시니까 무슨……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무슨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평균단가가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입니다.
샘플링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것이 4500만~5000만 원 정도인데, 주로 4500만 원이 많습니다.
의견 드릴게요.
9번에 이재정 위원님 증액 의견 동의하고요.
지상욱 위원, 범위 확대하는 부분, 아까 이것 외에 증액 의견이 없었는데 증액 요청하신 부분, 증액 의견 동의하고요.
10번은 증액 요청 안 하셨지요?
9번에 이재정 위원님 증액 의견 동의하고요.
지상욱 위원, 범위 확대하는 부분, 아까 이것 외에 증액 의견이 없었는데 증액 요청하신 부분, 증액 의견 동의하고요.
10번은 증액 요청 안 하셨지요?

예.
이견 없고요.
여비 부분, 공무원들이 관서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추비에 목매고 있는데 박완주 위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다시 살려 주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여비 부분, 공무원들이 관서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추비에 목매고 있는데 박완주 위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다시 살려 주면 좋을 것 같고요, 2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아니, 그래서 잡혀 있는 회의가 뭐예요?

내년도에는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가 매년 6월 정도에 뉴욕에서 열립니다.
그게 워킹그룹 회의가 또 매년 있어요.

예, 매년 있습니다.
유엔 회의는 몇 년에 한 번 있어도……
거기에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한 3명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명 가는 게 2000만 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명, 1300만 원 정도고 나머지 700만 원은 벤치마킹하는 자료 수집이라든지 자료 보급하는 그런 비용들이……
아니, 그러니까 여비 700만 원에 자료수집비는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서 쓴다는 얘기예요, 700만 원을?

그러니까 총액 2000만 원이 다 깎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출장비 1300만 원하고 주요 사례 벤치마킹 하는 7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원안대로……
두 건인 거지요?

예.

1300하고 700 두 건이 해외출장비입니다.
그것을 살려 달라는 거지요, 깎은 걸?

예, 그렇습니다.
700만 원은 어디 가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700만 원은 주요 모범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현장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뒤지는 게 있고 사람을 만나서 복사해 갖고 오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료수집비는 폭넓게 책도 사고……
그게 왜 국외출장여비에 들어가나요?
여기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2000 중에 1300, 700 나눠……
1300은 내가 해 드릴 수 있어. 철회할 수 있는데, 왜 국외출장여비에 700만 원 자료수집비가 들어갔느냐고요.

그 부분은 담당 서기관이 좀……
그러세요.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의 정호균 서기관입니다.
700만 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고속버스라든지 선박, 항공기 관련된 각종 정책권고를 함에 있어서 해외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속버스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현재 고속버스, 시외버스 약 1만여 대가 있는데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에 고속버스 관련된 접근성 정책권고를 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700만 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관련해 가지고 고속버스라든지 선박, 항공기 관련된 각종 정책권고를 함에 있어서 해외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권고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고속버스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현재 고속버스, 시외버스 약 1만여 대가 있는데 단 한 대도 없기 때문에 고속버스 관련된 접근성 정책권고를 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서기관님, 잠깐만. 제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 수집하는 것은 딴 비목으로 하면 되는데……
수석님, 국외출장여비 이 안에 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수석님, 국외출장여비 이 안에 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비목으로 해서 ‘해외자료수집비’ 이렇게 하면 700만 원은 용인이 되는데, 이게 왜 출장여비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한 자료 모으는 데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비목에 있어서 여기에 왜…… 출장 가서 모아 갖고 오는 건지 인터넷으로 뒤지는 비용이 있는 건지, 비목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장애 해외사례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길게 그렇게 설명 안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왜 다른 비목에……
이런 것 보통 어디에 들어가요?
이런 것 보통 어디에 들어가요?
관서운영비에 자료수집이 다 있어요.
있잖아. 해외자료 수집이 필요하면 거기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왜 갑자기 이분들이 복사하러 가나 싶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 수집 관련 여비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자료 수집하러 가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여쭤 볼게요.
유엔 가시는 세 분이 700만 원어치 쓰고 오는 것은 아니지요?
유엔 가시는 세 분이 700만 원어치 쓰고 오는 것은 아니지요?

유엔 당사국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권리협약 모니터링 기구로서……
글쎄,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총장님이 대답하세요. 너무 실무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총장님이 대답하세요. 너무 실무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비는 항공료, 일비, 숙박비 이것으로만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표에 의해서 일비도 다 기준이 되어 있고. 그런데 왜 자료수집비가 여기에 붙었냐 이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는 잘 안 붙어 있어요.
자료수집비가 밥값도 아니고 도대체 700만 원을 뭐에 쓰느냐 이거예요?
자료수집비가 밥값도 아니고 도대체 700만 원을 뭐에 쓰느냐 이거예요?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한 게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이용시설이 전국에 약 9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이용시설이 전국에 약 9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세부내역이 아니고 쓸 수 있는데 비목이……
그 700만 원 가지고 가서 뭐 하시냐고요?
총장님이 대답하세요.

잘 되어 있는 나라에 가 가지고……
그 나라가 어디냐고요?

독일하고 미국, 영국입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1300만 원, 내년에 유엔 회의에 가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700만 원어치 자료 수집은 뭐 할 거냐 했더니, 어디 갈 거냐니까 독일 가신다고…… 그러면 거기 출장비를 또 태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700만 원 삭감해요.
벌써 실무 하시는 분이……
그래서 700만 원 삭감해요.
벌써 실무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잘못해서 그런 것같이 될 수 있으니까 억울한 것 있으면 잘 설명해 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료수집비는, 거기 가서 현지에서 현지 유통비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교통비 하면서 그 안에서 그것으로 밥 먹어도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지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것 같지 않고 장애인 실태조사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외국에 가는 것 액수도 많지 않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목을 잘못 선택하고, 지금 설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 오셔야지요. 말 한 마디 잘못 했다가 700만 원 깎이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설명 다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 오셔야지요. 말 한 마디 잘못 했다가 700만 원 깎이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설명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요. 이재정 위원님도 삭감 의견을 냈는데, 1300만 원은 가야 되는 거고 700만 원은 자료 수집을 위한 경비다 이렇게 해야지요. 따로 독일 가고 일본 간다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철회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20페이지에 지상욱 위원이 5000만 원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5000만 원이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거 아니지요?
이거 아니지요?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상욱 위원님이 학생 간의 성폭력․성희롱도 같이 확대해서 이렇게 조사하라고 하시니까……
1억으로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예산 관련한 얘기는 아니고요.
23페이지 보면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해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실태조사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올해 복지부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시설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 외 장애인을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을 보면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김에도 불구하고 시설예산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가 나오면 복지부나 이런 데서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사실은 권고사항으로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 봐도 그렇고 복지부 예산 중에서 특히 중증장애인 예산 관련해서 보면 시설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지역예산은 많이 줄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없이 자꾸 예산만 이렇게 달라고 하고 또 실태조사 한다고만 하는 것이, 저는 조사해 놓고서 정부 내에서 활용도가 전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러한 결과들을 갖고 관련 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개진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산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데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해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실태조사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올해 복지부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관련해서 시설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 외 장애인을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케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을 보면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김에도 불구하고 시설예산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역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가 나오면 복지부나 이런 데서 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사실은 권고사항으로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년 예산 봐도 그렇고 복지부 예산 중에서 특히 중증장애인 예산 관련해서 보면 시설예산을 많이 늘렸어요. 그런데 지역예산은 많이 줄고 있고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없이 자꾸 예산만 이렇게 달라고 하고 또 실태조사 한다고만 하는 것이, 저는 조사해 놓고서 정부 내에서 활용도가 전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러한 결과들을 갖고 관련 부처에다가 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개진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산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이런 데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 한 것은 가급적이면 정책권고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유념해서 하여튼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실태조사나 결과치가 나오면 애초에 기재부에서 예산 실링을 편성할 때 그러한 의견들이 사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재부하고 상의할 수 있는 몇 번의 테이블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야지 예산에 반영하고 실제 정부정책으로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잘 유념하시고요.
저도 부대의견, 비슷한 얘기인데요. 조금 구체화시켜서……
부처별로 인권업무 현황조사를 초반에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제기 보기에 이게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도 있고 또 여성은 여성부에 있고, 나눠진 것을 죽 해 가지고 여기서 권고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권에 대한 주무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실태조사를 해요. 뭘 하는지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부처별로 인권업무 실태조사를 하세요, 어디서 돈을 떼든지 간에. 증액이 안 되면 어디서 쪼개서 하세요.
그다음에 수시로 담당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너는 국토부 하고 보건복지부 맡아’ 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공문 쏴 주고, 기재부 쏴 주고, 이래 가지고 계속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예산 못 따냅니다.
부처별로 인권업무 현황조사를 초반에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제기 보기에 이게 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국토부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도 있고 또 여성은 여성부에 있고, 나눠진 것을 죽 해 가지고 여기서 권고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권에 대한 주무부처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실태조사를 해요. 뭘 하는지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부처별로 인권업무 실태조사를 하세요, 어디서 돈을 떼든지 간에. 증액이 안 되면 어디서 쪼개서 하세요.
그다음에 수시로 담당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너는 국토부 하고 보건복지부 맡아’ 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공문 쏴 주고, 기재부 쏴 주고, 이래 가지고 계속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예산 못 따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면 반드시 정책권고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권고를 하든 뭘 하는데 조사만 해 놓고 활용도가 없으면 아깝지요.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귀하신 의견을 잘 받들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액은 정부안대로 하기로 했고요.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은 정부안에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실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귀하신 의견을 잘 받들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증액 의견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감액은 정부안대로 하기로 했고요.
이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은 정부안에 소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대통령경호실 소관, 국회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내일 개최되는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소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운영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