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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환경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동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김동철 위원입니다.
 환경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고용노동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22일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과 기상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임위원회 대체토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10건, 제도개선 22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과 경비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무분별한 이월의 재발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에 있어 보조금 교부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절차 이행, 세부계획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상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낮고 특히 수질배출부과금의 미수납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법정부담금의 수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2건, 주의 5건, 제도개선 30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자리안정자금이 특수관계인, 월평균 보수기준 초과자, 피보험자격 상실자 등에게 잘못 지급되지 않게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과 한국잡월드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운영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 중복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청년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 과다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출퇴근재해 산재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보상내역을 정보 제공하는 등 산재보험 신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상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1건, 주의 7건, 제도개선 5건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계속 중인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소송에 대해서는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업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하여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국립기상과학관 건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고 전국에 산재한 기상과학관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동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정애 환경소위원장 나오셔서 환경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소위원회 법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8월 21일과 8월 29일 양일간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7건의 안건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김태년 의원, 김동철 의원, 신창현 의원, 손금주 의원, 윤상현 의원, 우원식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초과부과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자가측정과 관련된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서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ㆍ송갑석ㆍ이상헌ㆍ김병기ㆍ백혜련ㆍ박정ㆍ민홍철ㆍ기동민ㆍ금태섭ㆍ신동근ㆍ서영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상훈ㆍ박지원ㆍ정태옥ㆍ김영춘ㆍ이석현ㆍ조정식ㆍ이동섭ㆍ신용현ㆍ심재권ㆍ이찬열ㆍ오제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ㆍ서삼석ㆍ이용득ㆍ윤일규ㆍ전재수ㆍ남인순ㆍ박정ㆍ송옥주ㆍ김정호ㆍ변재일ㆍ임종성ㆍ노웅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정동영ㆍ맹성규ㆍ정인화ㆍ김종훈ㆍ송영길ㆍ천정배ㆍ김삼화ㆍ조배숙ㆍ장정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윤상현ㆍ김순례ㆍ이은권ㆍ조원진ㆍ김재경ㆍ정유섭ㆍ김성원ㆍ성일종ㆍ이완영ㆍ서청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김현권ㆍ인재근ㆍ기동민ㆍ이원욱ㆍ홍의락ㆍ김성환ㆍ이학영ㆍ김종훈ㆍ오영훈ㆍ이수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송옥주ㆍ기동민ㆍ김경협ㆍ김민기ㆍ김성수ㆍ김병기ㆍ송갑석ㆍ윤관석ㆍ이원욱ㆍ전혜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래 두 분 소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법률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및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의 축조심사는 소위 심사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시정요구하기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김태년 의원, 김동철 의원, 신창현 의원, 손금주 의원, 윤상현 의원, 우원식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0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의 체계 및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환경부 소관 8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부당한 간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측정기기 조작에 준하는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기환경보전법을 의결해 주심에 따라 향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배출 관리 강화로 국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간 환경부 소관 법안의 심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특히 한정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이재갑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고용노동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소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김동철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의견 주신 사항은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소중한 국가재정이 더욱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은 실제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 보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추진과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심사와 의결을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기상청장김종석
 존경하는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상청 소관 2018년도 결산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지적해 주신 김동철 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13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기상 업무를 혁신하고 발전시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위험기상과 지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기상․기후 정보의 가치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심의를 통해 환경과 고용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기상청 등 관계기관은 결산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정감사가 돌아오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늘 요청하시는 단골 국감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서 신속하게 제공이 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환경부장관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백두대간 또 생태자연 1등급 지역에 대해서도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쪽의 발표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환경부도 동의하셨습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당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전역 어디에서도 그 자체로 풍력발전이 안 되는 지역은 없네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차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계획입지제 방식을 도입할 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사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주민의 수용성과 환경성 평가를 통해서 허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어떻게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개발론자다, 환경을 소홀히 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일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까지 무분별하게 풍력발전을 허용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편에서는 이번에 설악산 케이블카 있잖아요? 그게 환경부 산하기관, 하여튼 관련된 기관에서는 전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셨던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외국을 많이 나가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여러 가지 선진 사례를 보면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우리는 유독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지역에서, 백두대간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해서도 풍력발전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어떻게 케이블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등산객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발로 밟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하면서 케이블카를 통해서 오히려 환경 침해가 최소화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건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 부가 어떤 정책 결정의 방향이라든가 결론을 내려놓고 이번에 협의를 하거나 심의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저희들이 관리했고요.
 이번에 크게 세 부분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일단 환경갈등조정협의회에서 검토가 됐고요. 거기는 14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산하를 포함한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별도의 분야별 검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관평가에 대한 법적인 심의였습니다. 거기서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결론을 내릴 참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특정하게 저희들이 결론 놓고 접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어디까지나 의견으로만 제시됐는데, 특히 이번에 갈등조정협의회의 일곱 차례의 협의는 저희들은 상당히 공정하게 됐다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심도 있게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없는 검토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2015년에 조건부 가결이 될 때 실태 부대조건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서너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이번에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했는데, 저도 지난 주말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깊은 검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을 다 종합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다음에 김태년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법의 기본 원칙이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관도 동의하세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게 맞습니까?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환경정책기본법에는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이 조화가 되어 있지, 개발과 환경은 조화가 아니지요.
박천규환경부차관박천규
 자연공원법에는 ‘개발과 보전은 조화를’ 이렇게 되어 있어, 법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조화주의라는 것은 일본에서 1970년 공해대책기본법을 개정할 때 그걸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정책기본법 할 때 조화주의를 따르지 않고 보전우선주의를 채택한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도 그건 조화주의가 아니라 보전을 우선으로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요새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진 데는 환경부의 점검이 결정적이었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어떻다고요?
 도에서 석포제련소에 조업중단명령을 내리게 된 데는 환경부의 지도 단속이 결정적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그런데 지금 며칠, 불과 지난 주일인가 나온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어요.
 물론 법원이 인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처분청인 경상북도가 이 소송에 최소한도의 성의를 가지고서 대응했느냐 말이지요. 왕왕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을,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을 허용해 주는 처분을 합니다.
 아니, 허용이 아니라 허가를 내주지 않든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거나 뭐 하나 이런 처분을 하고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방기하든가 고의적으로 패소를 해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석포제련소 사건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경상북도 또는 군이 의도적으로 패소한 거예요. 지금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 중의 하나가 웅동학원하고 동생이 하는 회사하고 해서 소송에서 의도적으로 패소한 게 그런 게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별론이고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지도 단속 점검을 해서 조업정지 처분에 이르게 한 환경부는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지금 석포제련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이미 청문회 때도 밝혔고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부적격 시설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는 석포제련소의 조업상태 혹은 환경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다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일련의 수사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다면 사업자 스스로가 그 장소에서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보다는 이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거고 제가 묻는 포인트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장기는 아닙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현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너그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조국 법무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후속 법률조치가 있겠지만 웅동학원 같은 경우는 만일에 신문에 난 사실이 맞다고 그러면 배임혐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상북도 같은 케이스가 또 뭘로 보겠어요? 그것 직권남용 아닙니까?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하여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 사법부 판결이 나왔지만 도의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것도 도 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좀 여의치 않고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석포제련소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다면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고 100% 공감하는데 이번 판결 같은 것 보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지자체가 그야말로 의도성을 가지고 사실상 소송에 대항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패소해 버리면…… 그러면 내가 묻는 것은 환경부의 단속 권한이 그냥 형해화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야.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2단계 수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할지 이런 것도 다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나는 2단계 수사 그걸 떠나서 이런 경우가 사실상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앞으로 빈발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인 규제 권한,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알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환경부가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되면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하면서 확대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정부 또 우리 정부의 정책들을 쭉 살펴보면 과거에 임야에다가 무분별하게 태양광 허가를 많이 해 줘 가지고 그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것 지금 많이 시정이 됐지요?
조명래환경부장관조명래
 예.
 환경부에서 많이 시정을 했고 산업부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은 안 하고 있는데 풍력이 됐든 태양광이 됐든 과도한 자연 훼손을 해 가면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자제돼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 간사님, 서운하시면 한 말씀 하시고.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이나 김태년 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저는 환경부의 잣대가 일관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든 개인이 하는 거든 잣대가 일관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 잣대가 일관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또 집중적으로 지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백두대간에 풍력발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환경부에서 기존의 잣대와 똑같은 잣대로 들이댔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숙고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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