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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지방세 관련 법률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차관님 이외의 직원께서 발언을 하실 때는 속기를 위해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보균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요 법안 심사하실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 앞으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 조언은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방세기본법 정부 제출 법안입니다.
 심사자료의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네 가지 사항입니다. 납세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 국세 개정안과 연계한 개정사항, 법문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한 사항, 총 열 가지 사항입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1쪽입니다.
 먼저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제출안 제77조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입법취지는 납세자보호관이 전국적․통일적으로 배치되도록 하고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폭넓게 추진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이 통일적으로 규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6년 납세자보호관 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 전국에 단 2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여 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운영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려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여부 역시 재량적 행위로 해석되게 되는데, 이 개정안의 ‘세무공무원의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권리구제 설명의무’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의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해당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의무규정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기본법에도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입법례를 참고할 때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또한 자격과 같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4쪽,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기한 연장 등입니다.
 우선 조사 통지기한 연장에 대해서 보면 현행은 조사 전 10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조사 전 15일로 연장을 하고 또 세무공무원의 신분증 제시 부분은 개정안에서는 신분증 제시 외에도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에 20일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보이며 유사한 입법례가 국세기본법에도 있음을 감안할 때 타당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세무조사 종료 후에 납세자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을 경우에 그 통지금액의 전체 내용대로 조기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체 또는 일부라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의 경우 예를 들어 100만 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받고 1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100만 원 과세 전체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도 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 운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이고 현행법상 이의신청 등의 청구금액이 극히 적거나 적법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국세기본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11쪽,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 내용은 개정안 표에서 본 바와 같고 입법취지는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검토사항으로는 국세기본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 세액에 대해서 환급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현행에는 ‘경정 청구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환급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환급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규정함으로써 환급가산금 지급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국세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쪽, 국세 개정안과 연계한 개정사항으로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나 경정청구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또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각각 특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으로는 판결 등 예외적인 사정변경에 의한 과세권 확보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고, 국세기본법 정부 제출안이 9월에 제출되었는데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체계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9쪽, 증여의제변경으로 인한 주식양도소득 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배제하는 것입니다.
 이 취지는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감소하여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소신고 등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는 양도소득의 경우에 이미 경정 등으로 인해서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납부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불합리한 면을 시정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국세기본법도 같은 내용으로 정부 제출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22쪽, 법문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한 사항으로 재조사 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재조사 사유로는 이의신청 등이 이유가 있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기간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조사 결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현재도 실제로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증명, 그리고 국세기본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26쪽,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행에는 ‘공유물(공동주택 제외)에 대한 징수금’ 이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제외’를 빼고 ‘공유물’로 하고 있는데 과거 연혁에 ‘공동주택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부가 공유할 경우에 미적용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글자를 제외하게 되면 또한 문제가 아파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의 적용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수정의견에서는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입법기술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2쪽의 납세자보호를 위한 개정안은, 먼저 납세자보호관제 활성화에 관해서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자율실시로 인해서 잘 운영이 안 되어서 유명무실화된 것을 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려는 법조문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구 수정도 수용을 합니다.
 2번,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기한 연장도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설정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3번, 과세예고 통지 등에 대한 조기결정 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 중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 확대에 대해서, 이것은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아주 소액이거나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국세기본법에도 유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이것도 국세기본법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입법에 미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신설은 분식회계를 통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유사하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세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개정되는 것을 보면 국세에서도 나중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세 개정안과 연계한 개정사항,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확대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부과의 제척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국세의 경우에도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함께 고려해서 도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8번, 증여의제변경으로 인한 주식양도소득 과소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배제도 법인세 경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없는 점들을 감안해서 가산세 부과까지는 불합리하다는 것에 국세청 쪽에서도 의견을 같이해서 이번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문의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한 사항, 9번 재조사 결정 등의 근거 마련, 국세기본법에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문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인 만큼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번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 이것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법문의 표현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의견 드릴게요.
 저는 수정안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정부안인데, 정부안을 내게 된 배경이 정부 자체의 판단입니까? 납세자의 어떤 의견이 들어온 것을 모은 겁니까? 자체 판단이 많은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일부는 민원으로 제기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납세자들이 세법이나 여러 가지 과세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을 어떻게 전달하고 수용하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사항이 오고 전화로도 문의가 많이 오고……
 개별적으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개별적으로 많이……
 별도의 다른 통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올라온 의견을 종합하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또 저희들이 제도개선 토론회 같은 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공직에 있어 보면 지방세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부분적으로 바뀌고 땜질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실 세무공무원도 뭐가 바뀌는지, 한 번 교육받고 전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국세하고 지방세가, 물론 여러 가지 대상이나 그런 것은 다르지만 과세체계나 과세과정이나 방법론은 비슷한 게 많잖아요? 외국 같으면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적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뭐가 불편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납세자의 보호 강화, 조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세와 연계, 법문의 명확성. 당연한 얘기거든. 그러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이나 앞으로 나올 지방세 같은 것도 검토해 줄 필요가 있고.
 참고로 금년에 지방세수는 어떻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방세수, 현재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국세는 상당히 오버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국세는 많이 오버되었고요 지방세도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저는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지위는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납세자보호관은 공무원으로서 부서를 신설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서 공무원 중에서 선발해서 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합니다. 개방형 직위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공무원을 임명하는 겁니다. 공무원 중에서 기존에 있는 공무원을 할 수도 있고 외부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개방형……
 그러면 과거에 이것 해 볼 때, 이 제도가 한 두 군데 정도 빼놓고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고충이 많이 들어 왔었던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고충들이 있는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런 창구역할을 제대로 못 했는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방세 때문에 다툼은, 민원인들이 지방세 때문에 관공서 가 가지고 과다하니 뭐 이렇게 싸우는 경우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러면 다른 업무랑 겸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단독 업무를 주는 건지……
 이게 잘못하면 괜히 위인설관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민원인이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들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 가려고 일선 관서에서 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을 해소시켜 주겠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별도의 전담 공무원을 둘 수도 있고 또 겸임해서 둘 수도 있고 그 민원의 수요랄지 업무 수요를 생각해서……
 그것은 뭔가 구체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것을 그냥 덜렁 이렇게 해 주면 1년 가서 한 10건 열 사람 상대…… 사실 거기다가 크게 써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민원인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가 봐야. 그런데 이 사람 하나를 그냥 전담으로 딱 배치해 주면 이 사람이 1년에 한 10명 와서 그냥…… 이래서야 이게 무슨 효용 가치가 있느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단순한 민원 처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제도적으로 또 지자체 차원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이분들이 전담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납세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이 볼 때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능이 뭐냐 하면 자리 만들어 주면 일거리를 만들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자리를 결코 안 없앤다고. 유지되도록 한다고요. 자리에 멀거니 앉아 있으면 결국은 없앨 것 아니에요. ‘이것 없애자’ 그러니까 뭘 해요, 자꾸. 해서 자꾸 보고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어디다가 삽입을 해서 겸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의 그런 수요를 보면서 겸임 또는……
 국세도 다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세무사 사서 하지. 거기 가서 내 재산이 걸려 있는데 변호사를 안 사고 관선변호사한테 맡기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방세든 또 세무서 가서 내는 국세든 재산상 엄청난 큰 건이 걸려 있으면 자기가 세무사라든지 행정사를 해서 하지 이렇게 거기 가 가지고 몇 마디 물어봐 가지고 자문이나 해 주고……
 그 사람도 그 조직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하되 겸하게 해라.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업무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홍철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조사처에서 금년 10월 12일 납세자보호관 제도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들어 본 적이 있느냐’ 하니까 중소기업 세무 담당자 13.3%만 들어 봤다고 그랬고요, 일반 국민의 경우에 20.9%만 들어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입법조사처 의견이나 다, 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알고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대전의 2개 구만 이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면 그 2개 구에서 어떻게 운영됐고 운영된 지자체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논리와 경험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대부분 납세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수정안이나 이런 것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겸직이든 독임이든 새로운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서 직원 중에서 순환보직해서 납세자보호관이 된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어쨌든 지방세무서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 기관이 또 납세자를 보호하겠다? 굉장히 상충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납세자보호관은 내부 인력으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개방형으로 그리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 자리는 순환보직이 아니다. 이 자리는 정말 국선변호인처럼 일반 납세자가 세무사를 찾아갈 여유가 없을 때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내부인이 아니라 정말 외부에서 납세자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납세자보호관의 자리도 일반 세무공무원과는 다른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공간에 배치해 줌으로써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실질적인 이익을 납세자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내지는 실제 운용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실익을 볼 수 있을 거다……
 그냥 이런 제도만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나라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는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법을 오늘 저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제가 반론한 내용 그리고 홍철호 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의 후속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는 지자체 두 군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실태분석이 좀 어렵고, 국세청에서 미리 도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간 한 7000건씩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세 분야에서 나타나서 지금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도입을 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세무부서가 자기가 스스로 부과ㆍ징수하고 납세자 보호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서도 세무부서에 납세자보호관제를 설치하지 않고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거기에 맞게 전문인력을 도입하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신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데 국세는 대개 복잡한 과정, 또 세목도 여러 가지고 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방세는 대개의 경우 산식에 의해서 그냥 해요. 재산세가 거의 대다수 주민세가 있고 이것은 산식에 의해서 하지 여기다가 머리를 짜내서 손금산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지방세는 단순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운영하셔야 되니까 시행령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완을 해 놓고 이 조항은 다시 한번 다루어 주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질문이 있는데 저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아니고 저희가 국세기본법 개정안보다 한발 더 앞서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조항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분식회계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의 문제하고 그리고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규정 그리고 증여의제이익 가산세 부과 여부하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에는 과세권을 강화하는 거고 세 번째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세 번째 부분이야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지금 인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적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의 과세권을 강화하는 부분을 국세기본법 개정안하고 발맞추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환급결정일로 기산일을 뒤로 늦춤으로 인해서 환급가산금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게 일종의 벌칙 규정이지요. 일종의 벌칙 규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에도 지금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데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이 부분 논의까지 포함을 해서 정부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부과 제척기간 특례 확대는 국세에서도 법률 개정안이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을 갖고 같이 협의해서 제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분식회계 법인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이 성격이 분식회계로 인해서 일반적인 경우하고 같이 환급가산금을 지급받는다고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벌칙규정 같은 경우에는 벌칙을 규정하기 위한 다른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책임이 인정되고 이럴 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으로 한다면 과세당국의 취지나 벌칙의 취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벌칙을 적용하기 위한 따로 죄형법정주의 일반원칙 이런 부분들의 적용 없이 그냥 분식회계의 경우에는 바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들을 둬 가지고 벌칙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체계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체계상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건 재정실장님 말씀하실 기회를 주십시오.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견 타당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분식회계에 대한 환급가산금 문제는 일반적 원칙을 저희들이 정했는데 단지 국세에서는 해산된 법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하고 가산금 문제가 발생한 해산된 기업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지금 경정청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원칙대로 다 일관되게 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하고 영업 중인 기업, 분식회계를 하고 해산된 기업을 일관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국세하고 다른 부분은 해산된 기업인 경우인데 저희들은 저희들 원칙이 더, 원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다시, 국세가 어떤……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국세 같은 경우 분식회계를 하고 해산된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하고 다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거기는 경정청구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해산된 기업만.
 그런데 저희들은 해산된 기업도 같이, 분식회계를 하고 현재 영업 중인 기업도 같이 원칙적으로 일관되게 환급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정해 둔 겁니다.
 국세는 지금 분식회계를 하고 영업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있긴 있는 거예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거기는 매해 5년간 납부해서 20%씩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규정 방식이 서로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논의를 안 하셨나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위원장님께 참고로 쉽게 설명되어 있는 자료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가 홍철호 위원님하고 유민봉 위원님이 보호관 제도,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그 직위나 역할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적확하게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나 내용을 가지고서 관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비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조항들 관련해서 같이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입법취지 관련해서 동의하고 진행해 나가도…… 저는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실제로 이 제도를 도입해서 더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안이 있으면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이 사안들은 업무 진행에 관한 기본적인 방식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동의해서 가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하되 시행령에서 하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반영을 해 달라 이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안과 수정의견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면 지자체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이렇게 세우라고 한다 이런, 지자체의 의견은 어떤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저희들이 제도개선토론회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지자체는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이……
 지자체는 자기네 직 늘려 주는 건 무조건 와서 찬성하고 가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원안은 해 주고, 어차피 이건 시행령에서 하부에서 더 정비해야 될 것이니까. 꼭 공무원으로 하지 말라, 또 할 바에는 겸직을 시켜라 이 정도 요지를 말씀드렸어요, 나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납득이 안 되는 게 과세권을 강화하는 국세기본법보다 먼저 진행하고 있는 두 부분 관련해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국세기본법도 언젠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부과 제척기간 특례 관련해 가지고는 이 부과의 사유가 사실은 사후에 법적인 판단이나 조정으로 인해서 신설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둔다는 것은 과세자 입장에서 과세권을 너무 강화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납세자가 불이익을 떠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예를 들면 부과 제척기간 특례 확대에서 부과 제척기간 신설 중 두 번째,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로 바꾸는 것은 소송이 길어지다 보면 부과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판결확정일부터 1년 이내로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납세자 입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를 빨리 확정해 주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체크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수석전문위원님,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현재 기재위에서 심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사안 자체가 아직 논의가 안 됐다는 것인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기재위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문제 때문에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 제척기간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특례규정이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예를 들어서 A와 B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가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B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아서 취득세가 미신고 또는 소송 제기가 됐을 때……
 첫 번째 사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이 2016년도 12월 달에 경정되었으나 지방소득세는 5년이 경과한 2017년 5월 달에 2012년도분 지방소득세 경정이 청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행은 부과권이 소멸돼서 과세가 불가합니다, 과세권 부과기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차관님 ‘보호관’ 그러지 말고요. ‘보호관’ 그러면 꼭 정식 공무원으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 나중에 다 보완하시겠지만 그냥 ‘보호담당자(위촉도 가능하다)’라든지 그렇게 해 주면 안 돼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관’이라고 하면 대외적으로 납세자들이 그런 분을 찾아가기 쉽고 인식하기 쉬워서. ‘관’이라는 의미가……
 좋은데, 그것까지는 다 안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야,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것을 ‘관’이라고 해 줬을 경우에 시행 단계에서 꼭 공무원으로 하려는 것은 우려된다는 것이지.
 ‘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 공직자라는 의미로도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보호담당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터놓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김포시청의 어떤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담당자가 부과행위를 했는데 납세자가 와서 ‘이것 의아해’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거야. 그러면 똑같은 공무원이 와서 얘기해 줘 봐야 설명 한 번 더 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외부자의 시선으로 봐 주게 하려면 위촉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시행 단계에서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담아 줘라 이런 얘기야. 법에서는 이 이상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법이 ‘누구로 해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다음 단계는 분명하게 우리가 지적했으니까 덜렁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한다든지, 그랬다가 또 아주 독자적인 고유 업무 하나로 하게 한다든지. 물론 거기에다 부가적인 업무를 줄 수는 있겠지. 자기네들이 보호를 위한 업무를 R&D 한다, 별것을 다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 시각으로 볼 때는 다 위인설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의 세무사회나 어디랑 해서 한 명을 아니면 서너 명을 위촉해서 위촉장 주고 그래야 논리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넘어간다는 얘기지. 법으로 어디까지 제한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야.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쳤는지. 앞서 지자체 의견도 수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발의된 것은 약 40일 전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매년 세법들을 개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부터 작업은 시작했고요. 지난 2006년에 법에 넣었는데 잘 운영이 안 돼서 국세 쪽에서 운영되는 과정을 지켜봤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 규정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리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운영 관련해서 하고. 사실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 한다고 해서 처벌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만큼 상황에 맞춰서 하고, 또 점검해 나가면 특별한 사안은 없을 것 같아요. 하시지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야 부담이 적지만 어떤 형태로든 납세자가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규정이 생겨서 나한테 부담으로 오네’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부과 제척기간 특례 확대 첫 번째 사례를 설명해 달라고 하셔서요 자료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방세․소득세 같은 경우 5년 부과기간이 지난 다음에 경정이 청구됐을 때 과세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일 2개월 이내에는 과세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과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청구권을 소멸시켜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이 경우에는 5년이 지났더라도 청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권을 다시 인정하려는 취지가 과세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납세자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이나 위험부담을 안을 요소가 납세자 쪽 사유가 전혀 없거든요. 납세자 쪽 사유가 있어야지 가능한데 납세자 쪽 사유가 전혀 없이 그냥 제도가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제도가 변경된 것을 다시 법적 안정성을 깨뜨리고 납세자 측에게 과세권을 다시 연장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됐을 때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저희들이 요건을 한정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세 쪽도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서로 연동돼야 하는데, 법인세는 5년 이내에 경정되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5년 이후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경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버리기 때문에 두 개의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해야 돼요.
 법인세가 앞에 선행돼서 확정되어야 법인지방세가 나와요. 그런데 질질 끌어 버리면 나중에 가서 경정해 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홍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가 관련한 하나의 묶음인데 법인세를 정말 마지막에 넘어서 하게 되면 법인지방소득세 관련한 기간을 놓쳐 버리면 경정청구를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기간들은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한 조정이라서 저는 이것은 사실 그냥……
 널리 보면 과세정의야.
 그렇지요. 국세와 지방세를 정리해 주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납세자,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를 내는 절차를 조정해 주는 것이라서 이것은 특별하게 추가부담은 아닌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납세자 보호 당연히 들여다보아야 되지만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5년 이내의 시한을 염두에 두고 과세당국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과세당국에서 그 부분을 넘기고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두는 이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과세편의주의로 이해되거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국세와 지방세가 연동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시차가 안 맞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것을 조정하고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차가 안 맞아서 5년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법인세가 거의 5년이 임박해서 경정되었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약간의 시차 때문에 5년이 지나서 경정을 못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된 규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라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니까, 국세 결정이 되어야 법인지방소득세를 하는 경과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리시지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개가 다 과세편의주의 규정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편의주의가 아니라 특별한 규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명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요. 제척기간과 관련해서도 제척기간 특례로 5년에 1개월과 2개월 부분이 있는데 5년 이내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안의 경우 5년 앤드 1년 2개월 이렇게 적용된다고 법규정이 해석될 여지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불구하고’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위험은 없네요. 5년이 지나도 1년 앤드 2개월, 1년 또는 2개월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개정안에 해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세편의주의 우려가 지워지지 않는데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도 합리적이고 국세에서 기간을 딱 정해서 반드시 5년이 넘지 않은 기간에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국세는 징수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각 지방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지방재정이라든지 여타 부분들이 걸리는데 조금 더 정비해서 지방재정의 누수를 잡아주는 취지라고 본다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해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라든지 여타 부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규정이 과도한 규정으로 만약에 납세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한다면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수정안대로 해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 결정해 주시지요.
 이것이 시급한 법안은 아니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타나서 건의를 받아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부과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 환급도 되고 혜택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고 그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어떤 피해가 갑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납세자가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경정기간을 놓칠 경우에 환급을 못 받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납세자를 위한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납세자를 위한 것도 있고 행정기관에서 과세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잡자는 것인데 뭐 이것을……
 부과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두는 것은 법체계상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취하려고 하는 이익이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을 두는 법체계를 깨뜨려서 얻는 이익에 비해서 너무 소소하고. 이것은 과세당국 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해 좀 시켜 주세요. 다른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 이해 좀 시켜요.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조금 아까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기업을 하면서 법인세를 가지고 다툼이 나서 재판까지 가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과소였을 수도 있고 과다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판 거는 사람이 기업이 걸지 국가가 잘 안 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지하게 많은 경우 오히려 기업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경정되어서 과소가 되어 버리면 기업은 다시 지방소득세도 그것에 의해서 납부하게 해 줘야지 한 번 한 것이니까 이것은 지나서 끝났다 그래서 특례기간을 주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조세정의 차원에서 정확하게 부과돼야 될 것을 부과되게끔 해야 되는데 다만 법적 제한시간 때문에 서로가 못 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완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과 제척기간 특례 확대 때문에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신설조항이 아니고요 현행에 지금 몇 가지 열거가 돼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화하고 확대한 것인데 이것을 과세편의주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저쪽 기재위에서 지금 심사 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를 꼭 기다려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부과 제척기간이 꼭 행정 측 입장만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일부 납세자한테 명확하게 해 주고 명시적으로 해 줌으로써 오히려 편의를 주는 면도 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보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완전히 신설이 아닙니다. 기왕에 있는 것을 일부 조정하고 보완한 것이거든요.
 소위 위원장님이 가납해 주셔야겠다.
 (웃음소리)
 아니요, 이것은 과세정의 측면도 있고 과세의 구체적 타당성 측면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개정안이 나온 것이지만 이 조문에 담겨져 있는 체계가 부과의 제척기간 자체가 절대적인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라는 규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규정의 취지 속에서 정의와 구체적 타당성을 살피는 조항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이익이나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입법취지가 조세정의나 구체적 타당성을 살려내는 과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부과 제척기간을 둘 필요가 없어요. 두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부과 제척기간의 규정 자체를 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에 요건을 엄격하게 해 놨습니다. 지방세와 연동된 다른 세금이 과세표준이나 세액 조정이 필요한 그런…… 연동된 다른 국세의 경우에 연동해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딱 한정했고, 그다음에 소송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해서 자의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 실무행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법안을 마련한 것인 만큼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경직돼 있어서, 재판이라는 것은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모른다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이 법에 유연성을 줘서 해결해 주자 그것으로 보이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판결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사실관계가 이미 과거에 발생한 사실관계이고 이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과거에 발생한 사실에, 과거에 과세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다라는 취지는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첫 번째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관계 이후에 과세당국의 기준이 바뀐 것이거든요. 기준이 바뀐 것을 지금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례규정을 둬서 과세권을 행사하려는 것은 과세편의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게 연동된 국세 같은 경우에, 연동된 국세가 경정됐는데 5년 거의 마지막 시점에 연동된 것이 경정되면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인지하는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생겨서 실무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사례로 볼 때 재판을 거는 원고가 납세자지 과세자가 거는 경우는 없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납세자입니다.
 소송 판결은 그렇다고 이해를 하셨고요. 말하자면 국가기관이 과세표준․세액을 조정한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과세가 안 되겠구나 하는 압박을 받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해야지 이게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과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유연한 규정보다는 어쨌든 ‘5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인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일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그런데 재판은……
 아니, 그것은 편견이고.
 이것은 재판 얘기가 아니라니까.
 재판이 걸리는 경우들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야.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많지.
 많지는 않은데 납세자들이 계속 늦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을 사실 일면에서는 악용하는 것이지요. 5년 넘으면 후딱 넘어서 지방소득세 10%를 안 내는 일들이 사실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또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
 양면이 다 있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과세편의주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국세에 따르는 지방세의 행정 집행을 위한 기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준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과하게 막는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양면이 있어요. 납세자나 과세자에 있어서 반드시 납세자에게 불리하거나 반드시 과세자에게 과세편의주의를 통해서 행정력의 오남용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는데 5년이 지나서 끝나 버리면 지방세를 환급하거나 아니면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측면이라서 저는 이게 특별하게 과한 조항으로 안정성을 해치는 게 아니라 조정해 주는 것이라서 진행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기업도 해 보시고 여러 사안들이 있으셔서 그런 예를 말씀하신 것……
 결론 냅시다.
 제가 의견을 낸다면 다음 소위로 넘기기보다는 일단 점심시간이나 이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해가 되고 하면, 하여튼 오늘 내에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내시더라도 지금은 좀 미루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예.
 그러면 다음 법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자료 1쪽입니다.
 담배소비세 관련으로 첫 번째,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상향입니다.
 김영진 의원 김광림 의원안 두 건이 있는데요. 현재 궐련의 세율은 20개비당 1007원 그다음에 전자담배의 세율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당 628원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g당 88원 이렇게 돼 있는데, 김광림 의원안에서는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g당 168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궐련형 연초고형물 이게 올해 6월부터 출시된 것인데 새로 20개비당 1007원 상향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의원안도 궐련형에서는 똑같이 1007원 상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할 사항은 지난 기재위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결정할 때 궐련의 89% 수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건강부담금을 결정할 때 마찬가지로 궐련의 89%로 했습니다. 89%로 하면 1007원이 아니라 20개비당 897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김광림 의원안에서는 연초고형물 중 궐련형이 아닌 경우에 168원 상향하는데 이것은 당초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만 하려고 하는 취지에 비해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쪽의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897원으로 수정했고 기타 고형물은 그냥 현행대로 1g당 88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진 의원안에 보면 ‘마’의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의 연초 가공물이라는 용어가 2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수정의견처럼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담배소비세율 인하 및 물가연동제 도입 관련해서는 2015년 담뱃값 인상 이전 수준으로 소비세율을 인하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세율을 인하했고, 그다음에 신설된 것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세율이 종전세율 대비 5% 이상 초과 시 또는 세율개정 이후 3년 경과 시에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담배세 인상 후 금연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지만 현재 OECD 주요국에 비해 가격 수준이 높지 않은 점 또 세수 감소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율 상향 관련해서 김영진 의원님이 제시한 안을 수정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개별소비세 건강부담금 등 다른 세금 같은 것들은 벌써 개정됐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율 인하 및 물가연동제 도입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그대로 하는 것인데요.
 89%?
 예, 89%.
 이게 기재부안과의 형평성이 내용적으로 완전하게 동일한 건가요? 그러니까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인상과 궐련형 외 전자담배 세율인상안 이 두 부분이 다 형평성이 동일하게 맞춰진 건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의견이 궐련형 외 전자담배의 세율상향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아니요, 기재위에서는 궐련형에 대해서만 의결된 겁니다. 궐련형 외 연초고형물이나 이런 부분은 기재위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의결이 안 됐습니다.
 2쪽의 참고자료 밑의 부분을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 기준’ 이렇게 해 가지고 국세 개별소비세 529원으로 됐고요, 기재위는 국세 개별소비세 529원 이렇게 된 겁니다.
 궐련 대비 89%, 그래서 기재위에서도 당초 처음에 100%로 하는 안이 얘기되다가 의결할 때는 최종적으로 89%로 줄여서 의결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기재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세에서 그 부분들을 규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맞춰서 지방세 관련한 부분들을 89%로 맞추기 때문에, 일례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맞춰 주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변동해 주면 전체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냥 동의해서 가는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별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아니면 별도로 더 높이려면 지방세를 높이시든지. 그런데 지금 그런 사항은 안 되니까. 그렇지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그래서 법적인 형평성에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궐련형 외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세율상향 이 부분이 전문위원님 설명으로는 여기서 논의되는 특별한 사항이라는 건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담배처럼 생긴 것 그게 궐련형이고 고체 알 같은 것 넣어서 하는 게 연초고형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갖고 왔네. 여기까지 갖고 와 봐요.
하관수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하관수
 (패널을 들어 보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재위에서 지금 세율인상이 된 게 맨 밑의 궐련형 전자담배 이 부분이 세율인상이 됐고……
하관수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하관수
 이게 지금 인상됐습니다.
 위의 액체형하고 고체형은 지금 세율인상이 기재위에서 안 됐다는 건가요?
하관수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하관수
 예, 안 됐습니다.
 액체형은 현행 유지, 원래 법안 자체가 올라가지 않았고요. 얘는 원래 기재부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새로 신설하면서 우리랑 같은 비율로 맞춘 겁니다. 우리는 원래 있었고요.
 그러니까 고체형 전자담배 세율은 기재부에서는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고 담배소비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담배소비세 수준으로 맞춘 거고요, 얘는 궐련의 89%로 올린 거고요.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장김성기
 위원장님 이 법안 중에 궐련형 부분은 89%로 맞추는 거고요. 김광림 의원님 내신 안 중에 연초고형물 올리는 안은 이미 88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기재위도 그렇고 다 현행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연초고형물에 대해서 88원인데……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장김성기
 고형물은 88원으로 정부 의견은 현행 유지이고요. 그런데 김광림 의원님이 168원으로 이것도 올리자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수용이 어렵고……
 김영진 의원님 안으로 현행과 같은 걸로 하고……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장김성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액체형 없는 부분 저 부분은……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장김성기
 액체형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액체형은 1㎖당 628원으로 이미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행과 같은……
김성기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장김성기
 그래서 김영진 의원님 안을 수정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님 의견이 김광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기재위하고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예, 같은 내용이고 김영진 의원안을 수용하는 겁니다.
 과세를 피해가려고 만든 거지. 지금까지 장사 잘해 먹었지.
 지방세법 관련해서 지금 의결 가능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오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논의를 건너뛰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건너뛰어서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 주신 부분을 의결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번에 논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금 급하기 때문에 오후에 그 부분을 먼저 심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의결하면 이 뒤는 오늘 아니면 이번 소위에서는 아예 논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기본법을 1번으로 하고 아까 설명하기로 한 것 바로 하고 그다음에……
 그건 유보시켰으니까 그것 하고.
 그러면 오늘은 지역자원시설세 논의를……
 시간적으로 못 하는 거지요.
 안 한다고?
 그러면 내일도 못 하고 이건……
 넘어가?
 해 달라고 난리인데 논의해 봐야지.
 시간의 제한이에요, 아니면 오늘 의제……
 시간상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고. 해 보기라도 해 보자고요.
 그래요.
 해 봐요.
 그러면 논의할 거면 지금 위원님들이 의견 모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따로 의결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오후에는 일단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그리고 지방세법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 가지고 그 뒤에 논의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과 제척기간 특례 관련해서 2개의 신설안 중에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의 안만 담은 수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가결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니까 그것 통과되고 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1)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44)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97)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9)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08)상정된 안건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10)상정된 안건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45)상정된 안건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58)상정된 안건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972)상정된 안건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2)상정된 안건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3)상정된 안건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72)상정된 안건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34)상정된 안건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316)상정된 안건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효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51)상정된 안건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식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66)상정된 안건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73)상정된 안건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387)상정된 안건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416)상정된 안건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231)상정된 안건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상정된 안건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90)상정된 안건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16)상정된 안건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64)상정된 안건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625)상정된 안건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100항까지 이상 58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내용 개관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칙 부분에 정의 규정 1개 항목, 그다음에 농어업을 위한 지원 총 11개 항목,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9개 항목, 그리고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관한 지원 6개 항목,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2개,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5개,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4개,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6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4개, 지방소득세 특례 2건, 그다음에 보칙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쪽입니다.
 정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 ‘직접 사용’ 규정에 ‘차량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증여’의 개념이 현행에는 없는데 매각․증여의 개념을 새로 정의해서 ‘매매․교환․증여․신탁․현물출자․합병․분할 등으로 부동산․차량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이렇게 새롭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면된 취득세를 보다 엄격히 추징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해 보면 직접 사용 부분에 ‘차량 등’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건설기계나 선박, 항공기 등 부분이 포함되느냐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안에서는 차량 등에 추가해서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등’을 추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각․증여 정의하는 데 있어서 신탁이나 현물출자, 합병, 분할 등 이런 부분은 형식적으로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 여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의견은 신탁의 경우는 매각․증여 행위와 거래실질에 차이가 있으며 신탁에도 추징하는 경우 개발사업 위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조세심판원 이런 데서는 해석상 신탁, 현물출자, 합병, 분할 이런 부분은 매각․증여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자경농민 등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까지 또 하나는 18년까지 하는 것입니다. 연도가 차이 나는 것은 등록면허세는 타당성 검사를 조기에 하기 위한 취지인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보전산지 감면의 일몰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면적기준으로 추가취득 시 기존면적을 합산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공유수면 매립농지 취득 감면은 일몰기한을 18년까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윤영일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있는데 차이점은 윤영일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고 정부 제출안에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용, 그러니까 육상해수양식어업, 육상양식어업,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 이렇게 법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조문을 잘못 인용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감면 내용이 등록면허세 75%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고 2017년인데 일몰기한을 각각 20년, 22년, 23년까지로 연장하는 3개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이게 농어업인에게 부담이 우회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면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농업법인에 대해서 보면 농업법인이 설립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에 대해서 일몰기한을 정부는 2019년, 의원발의 중에는 20년, 22년 이렇게 각각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이 2020년, 22년 이렇게 안이 있습니다. 어업법인에 대해서도 일몰기한이 2020년, 22년 이렇게 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통상 3년으로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는 50%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100% 감면으로 상향하고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최소납부세제라는 것은 재산세․취득세의 경우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 15%의 세액은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어촌공사가 최소한 담세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에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25쪽, 농협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인데 여기에서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일몰연장이 20년, 22년 이렇게 돼 있고 단위조합의 경우에는 정부안에서 2020년까지 50% 감면 이렇게 돼 있고 의원발의는 각각 23년, 22년 이렇게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담세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감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반면에 단위조합의 경우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인이 대부분 농림어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정부 제출안 50% 감면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100%에서 반으로 감면하는 것인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31쪽, 수협중앙회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를 신설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수용 곤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어업정보통신사업이 어업인 안전조업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타당한 면이 있지만 수협중앙회 조직의 자산․순이익 규모가 안정적인 수준이고 중앙회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액 면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4쪽,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 의원 입법이어서 2020년, 22년 이렇게 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수용 곤란이고 최근 농협지주회사가 실질소득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우 중앙회만큼의 담세력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대상에서 유통시설 중 화훼류공판장에 대해서만 취득세․재산세 일몰을 연장하는 것이고 다른 세 의원안은 거기에 국한하지 않고 유통시설 전체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연장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최근 FTA 체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업 분야를 고려해서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 의견 등을 청취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중에, 41쪽입니다.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것인데 우선 배기량 요건에서는 현행 2000㏄를 2500㏄ 3000㏄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이 건을 완화하는 것이고 또 정원 요건이 현재 7명〜10명으로 돼 있는데 정부안은 단서에 ‘구조변경 시 변경 전 승차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종명 의원안은 ‘장애인특수차량으로 개조한 경우 7명 이하도 포함한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개조를 할 경우 7명〜10명 현행 규정으로 하면 충족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표현은 시행령에도 이와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서 정부 제출안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45쪽,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인데 현재는 어린이집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되는데 개정안에서는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게 직영과 위탁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개정 입법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부 의견은 지금 취지에 공감하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인데 이 부분은 복지체계의 일관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정부 제출안은 2020년까지입니다.
 다음,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의견으로 감면율 하향과 관련해서 청소년단체 등과 청소년수련시설은 예산 지원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또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적정 감면율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54쪽,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입니다.
 다음 56쪽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등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59쪽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토사항은 지금 LH와 지방공사인 SH가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 공사를 달리 취급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감면 확대하려는 개정안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토지 감면 여기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다음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에서 65쪽, 유치원에 대해 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정부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68쪽, 산학협력단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은 입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 신설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을 변경하는 이것도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79쪽, 옥상녹화계약 체결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건데 정부가 수용 곤란 입장이고 이게 초고층건물 등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될 우려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에서 82쪽,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 변경하는 것인데 이것은 타 법에서 용어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입니다.
 다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문제는 사적지 지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은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87쪽, 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임차자산 재매입은 이중 지원 우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일몰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중 의원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94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내창업을 분사하는 경우에 정부가 75% 하고 신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과는 달리 사내창업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102쪽,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사업자에 대한 감면 축소 이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도 별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108쪽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부분의 첫 번째, 취득세 면제 대상인 교환자동차 범위 확대하는 문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이것을 신설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관리법 개정조항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해서 시행일을 조정하는 정도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10쪽,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면한도액 감소가 2019년부터이므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변화 등을 살펴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데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12쪽,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을 완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내용은 표로 생략하고요, 이것도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117쪽,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취지는 타당한데 정부는 수용 곤란인데, 기존의 낮은 취득세율 체계 등을 감안하여 지원여부 및 수준 등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20쪽 국토․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사항에 철거명령을 이행한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122쪽, 말산업특구 내 말사업자에 대한 취득세ㆍ레저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별도의 세제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124쪽, 착공 연장된 산업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을 유예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126쪽, 산업단지 내 산업용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감면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다음 129쪽,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토지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현재도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과세형평성 저해 차원에서 정부가 신중 검토인데 검토의견은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문제도 있지만 별도의 세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용도구역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132쪽, 임시활용사업에 제공된 유휴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신설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5쪽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중에 주한미군 한국인 이주근로자의 주택 취득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부 수용 곤란입니다.
 다음 137쪽,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인데 정부는 수용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보면 다만 감면율 하향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적자인 금고나 조합도 상당수가 있고 또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기능 수행실적 또 지역사회 공헌 등을 감안할 때 적정 감면율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부 제출안에서는 사업별 차등지원에 대해서 복지․교육․개발사업의 경우 이들 사업에 대해 더 낮은 감면율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주민공동체의 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 완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 검토의견은 지금 국가ㆍ지자체 기부채납 시 추징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수익금을 마을복지에 사용 시 추징을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 노동조합 등 다른 주체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부분 감면ㆍ면제분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안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147쪽,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은 별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 특례 관련해서 이것은 개인지방소득세 특례에 관한 사항 13건인데 입법취지는 일자리지원, 소득재분배, 세입기반확충 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제출안이기 때문에 다 수용하고 그밖에 정부안 아닌 안은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여기서 검토내용은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생략하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시 그 내용에 맞게 수정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사항인데 조합법인에 대한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일몰기한을 2020년부터 2023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다른 규정들도 연장할 때 대부분 3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정부안, 오제세 의원안, 정인화 의원안 입법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13쪽 보칙 부분에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관련 사항으로서 첫째, 지방세 감면건의서ㆍ감면평가서 제출기한을 현행 매년 4월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렇게 개정하고 있고, 또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대상인 지방세 특례의 경우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면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서 일몰 도래하는 지방세 특례는 재량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면건의서 등 제출기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대신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요 전문기관에 의한 평가대상 확대는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한다는 차원에서 사항별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심의를 위해서 항목별로 정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총칙, 나. 농어업을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감면된 취득세를 보다 엄격히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고 있는데 차량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처럼 다른 건설기계랄지 어업권 등을 열거하는 의견에 저희들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탁의 경우에도 매각과 증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부처 간에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드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의 경우 자경농민 등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의 감면 규정이 일몰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와 마찬가지로 신설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육상양식을 위한 토지나 수조 등 어업용 부동산 취득 시에도 감면을 제공해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과 같은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보전산지 감면의 일몰기한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무상 현재도 면적기준이 기존 면적과 합산해서 99만㎡ 이내인 경우에만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을 법률에 규정을 반영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몰기한 설정은 다른 감면 규정과 마찬가지로 기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일몰기한 연장은 농협은 이미 담세력을 갖추고 있고 또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등기비용은 금융기관이 전부 부담하고 있고 또 농어민 대출 시 농어민 부담에 대해서는 금리를 통상 2% 이내 수준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가가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의원님들의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6번, 농업과 어업법인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현재 지방세특례법 대부분이 3년을 일몰기한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3년의 기한을 더 연장해서 2020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번, 농어촌공사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 재산세 면제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의 공익적인 성격을 감안해서 세제지원 필요성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다만 최소납부세제를 배제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율을 50%에서 100%까지 확대할 것이냐의 여부는 논의를 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 농협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는 중앙회와 단위조합을 구분해서 중앙회는 큰 자산규모가 있고 담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별도의 감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봐서 감면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연장을 하되 감면 규모는 점차 줄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로 감면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9번의 수협중앙회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 관련해서는 이미 수협중앙회 같은 경우는 담세력이 충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을 가지고 운용할 때 대부분의 사업비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할 경우 면제 규정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최소납부세제는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번,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의 경우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목우촌이나 하나로유통 등과 같은 경우인데 이미 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담세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감면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의 경우에는 이미 유통공사도 규모가 상당히 큰 기관이고 담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감면 연장할 필요성이 없지만 화훼류의 경우에는 지금 화훼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 어려움을 고려해서 감면 연장하고 대신 규모는 50% 감면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총칙과 농업을 위한 지원 중에 정부가 받아들인 총칙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농업을 위한 지원 중에 2․3․4․6항 그리고 11항의 일부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개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가 받아들인 안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논의하고 갈까요?
 정부가 받아들인 안―총칙항과 정의 규정에 대한 수정안과 그다음에 농업을 위한 지원안 중에 2․3․4항 그리고 6항은 정부안으로 일몰기한 연장을 조정하는 19년 그리고 20년 안,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관련해서 화훼만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총칙, 정의 규정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탁 규정 때문에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한다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신탁 부분은 기관 간 이견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입법을 제안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니까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볼 기회가 없는데 2․3․4․6․7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정부가 2․3․4는 정부안을 다……
 아예 두 개씩 해서 2․3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고 넘어갈 것인지, 방법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제대로 토의가 안 되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데 각각 하십시다.
 위원님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정부가 수용한 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빨리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번 3번 4번 그리고 6번의 개정안 19년 20년으로 조정한 안에 대해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화훼만 조정한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조항으로 빼고 동의하는 부분들을 빨리빨리 빼내려고 하거든요. 그 항목에 대해서 이견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안과 관련해서 논의하시면 되고 이견이 없으신 부분만……
 아예 항목별로 하면 어때요? ‘2번, 자경농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하나씩.
 예.
 2번 자경농민 등의,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3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보전산지 감면의 일몰기한 신설 규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신설 규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6번 농업․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규정. 이것은 정부안하고 의원안이 연장 기간이 다른 부분인데요 일단 정부안으로 19년, 20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마지막 11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유통․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중에 다른 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화훼 부분만 감면 연장을 받아들이는 안.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훼 부분이 어렵다고 본 것은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김영란법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 그간 경조사 관련해서 축하할 때 난을 잘 안 보내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김영란법을 고려하신 것 같고. 그런데 김영란법이 화훼뿐만 아니라 농수산 또 향후에 FTA 같이 있기 때문에 고려사항을……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농어촌유통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분야가 제일 어려운 상황임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을 하는데……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은 해 주고 나중에 또 다른 것이 어려워지면 그것도 또 법 추가하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미 FTA도 또다시 손봐야 되는 실정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아예 큰 틀 속에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을. 농협도 그렇고 농수산유통공사(aT) 다 마찬가지고. 이것 일단 숨고르기를 다시 한번 시켜 놓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업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봐도 그래요.
 그래서 하려면 화훼 공판장 이것만 하지 말고 그냥 다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감안해야 하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하고 또 유통공사의 담세력을 같이 감안할 때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또 어려운 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니 화훼농가가 aT를 통해서 거래하는 양보다는 개별 화훼농가가 훨씬 많지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만 보호해 주자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화훼가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은 어렵지 않고? 지금 다 어렵지요. 저는 FTA만 다시 손 안 본다고 그래도 좋겠어요. 저도 축산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업은 지금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보조’ ‘배려’ 그런데 그분들이 볼 때는 그나마도 없으면, 농협이 비료대 농약 이런 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되게 원망하게 돼 있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협을 건드리면 농민을 건드리는 것으로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해서 그 사람들 자꾸 자극할 것이 뭐 있나. 제가 알아보니까 이것 감면해 줘 봐야 돈도 얼마 되지 않아요. 제 생각 같아서는 aT가 공판장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접근성도 주려면, 이것을 배려해 줘야 aT가 더 많은 공판장을 만든다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도 저희들이 감안해야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중에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이 있고……
 아니 축사 말고 지금 이것 얘기하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농수산유통공사는 사실은 상당히 규모가 커서요……
 이것 보세요.
 우리 농업은, 농축산이라고 하자고요. 지금 생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유통이지요, 유통. 유통망을 잘 깔아 줘야 제값 받고 팔고 제철에 나오는 것을, 생물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무척 짧아요. 그래서 한 번만 로드가 걸리면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고 또 조금만 모자라면 그냥 바로…… 그런데 그것은 뭐의 문제냐 하면 링크의 문제예요. 유통의 문제거든. 딜리버리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더 도와줘서라도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센터를 짓게 해 줘야 된다니까. 그까짓 것 소극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적극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짓게 해 줘야 농민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짓게 해 주는 길은, 기왕에 이런 지원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정부가 이것을 ‘지원’이라고 보잖아요, 감면이니까. ‘지원’이라고 보지 말고 더 조장행정을 해 주자, ‘더 지어라, 우리가 더 도와줄게, 뭐 더 도와줄까?’ 이렇게 해 줘야 구조를 바꿔 준다니까요. 다 유통의 문제예요.
 지금 생산 못 해서…… 쌀도 마찬가지지요. 쌀이 워낙 다수확 품종이 돼서 얼마나 많이 생산됩니까? 다 유통에서 문제가 생겨서 제값 못 받는다든지 폐기처분해 버린다든지 그러는데 aT가 양재동에 있는 거대한 그런 것만 짓지 말고 지역마다 소규모 그런 것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농수산물 유통의 중요성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유통공사의 재무 상황을 보니까 작년도 이익잉여금이 1134억……
 캐시가 있어야지요. 이익잉여금 암만 있어봐야 투자할 캐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재무제표에 가용 현금은 얼마 있나 보세요, 현금성 자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보면 국가 배당성향은 13억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이 42억.
 그러니까요 얼마 있지도 않다고. 나 기업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향적으로 봐 주자 저는 그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6년도 감면 총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총액을……
 전체하고 화훼하고 구분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유통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이 8억이었고 화훼만 따로 빼면 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화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로 하면 8억이고 화훼로 한정하면 3억이고. 결국 5억 차이가 나는 부분이네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5억 차이 납니다.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정부 입장을 일견 이해는 하는데 자꾸 담세력 가지고 일몰을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홍철호 위원님 말씀한 대로 농업이나 농협이나 농어업 관련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되고, 그래서 유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감면액이 3억, 8억 정도라면 이것은 실리보다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쨌거나 유통공사이기는 합니다만 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농민과 농업에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부안보다 우리 의원들이 낸 안을 수용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조문대비표 중에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서 현행은 제14조 3항이 들어가 있는데 개정안은 빠져 있습니다. 빠지면 또 다른 조항하고 연계되어서 문제되기 때문에 개정안에도 23페이지의 제14조 3항 들어가도록 해 주어야 함께 보완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담세력만 가지고 보면 안 되지요. 우리가 새로 추가로 뭘 감면해 주거나 못 하도록 할 때, 기왕에 가지고 있던 제도를 지금은 유지해 주거나 연장해 주는 것이 정부 전체 입장 아니겠어요? 행안부의 지방세 세수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것만 보고 할 일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연장해 줄 테니 aT보고 유통센터 많이 지으라고 그러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위원님들 같이 논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11항 관련해서 수정 제안으로 일단은 유통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종료 중에 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종료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유통시설과 관련된 감면 연장을 하되 전체 유통시장에 대해서 감면 연장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의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5항 농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기 감면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입법의 취지가 농어업인이 농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담보권 설정 관련된 비용이 농어업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면, 이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세제 지원이 종료되면 농어업인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하락하게 되어서 대출금리를 현재보다 인상하는 형태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우려가 사실상 현실적 수치로 또는 당장 위험이 예상되는 수치로 가늠할 수 있는 현상을 통해서 추측되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의견처럼 이미 관련된 판결에 의해서 실질적 관행이 차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단순한 ‘우려’라는 말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보다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막연한 추측이라면 그 추측의 논리성을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저는 오히려 정부안에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어떠신가요, 전문위원님?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이 문제가 농협에서 하는 상품별로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출 당사자에게 부담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금리 인상에 관여하기 마련인데 경제적 요인 이외에 이 원인에 기인했다라고 보는 것이 농협만의 특수한 상황인지 등도 살펴봤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시장의 현상들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정확한 분석 자료나 데이터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그런 상품들도 이익률이 떨어지면 그럴 우려가 있다는 얘기들은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이미 관행이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어떤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은행권 전체를 놓고 보면 순수 토종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농협뿐이에요, 대형 금융기관은. 그리고 농촌에 가 보면 예컨대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은행들은 면 소재지 읍 소재지까지 들어오지는 못해요. 취급소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농민들은 농협을 거래해 주고―단위농협이든 중앙회든 중앙회지부든 거기를 거래해 주고 거기를 살찌워 주고, 거기가 다시 농민에게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익 나는 것을 다시 환원시켜 주고 이렇게 선순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알고 보면, 이게 만약에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투자되어 있는 시중은행이라면 이것은 은행 도와주는 격이니까 굳이 이렇게 연장해 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사실 농민들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어요, 간접적인 문제지. 농민들이 은행에다가 담보 제공하면 지금은 은행이 설정료를 문다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은 어차피 물든 말든 알바 없다. 그런데 그 비용 자체가 피할 수 없는 돈이 되면, 연장 안 해 주면 피할 수 없는 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히나 단위조합 수준의 규모는 이런 담보가 되었든 신용대출이 되었든 두 가지 대출 중에 뭔가는 몇 콤마 포인트라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 없는 것을 근거로 계산 해 갖고 대출 이자율을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부터 과세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성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출해 가는 분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단위조합 이익의 파이가 작아지잖아요. 그게 작아지면 농민들에게 비료대라든지 뭐든지 무상으로 주는 것도 있고 싸게 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못해 주지.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큰 틀에서 보자고 자꾸 그런 게 지금 농업․농촌은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이 가뜩이나 후계자가 없어서 점점 어려움에 빠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대고 뭔가 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하기 좋겠어요. 이자율 올리면서 ‘이것 원래 없었던 건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없애는 바람에 이자 조금 올려야 됩니다.’, 당연히 농협에서는 그렇게 정부를 원망하게 하고 국회의원 원망하게 설명한다고요.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금 농촌에서는 몇만 원이 얼마나 애절한 돈인데요. 그래서 잘 봐 줬으면 좋겠다.
 저도 이재정 위원 얘기처럼 사실은 이게 전가가 되기는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수익성 생각해 가지고. 그런데 전가를 하지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하면 좋은데, 지금은 만들기 전이라.
 사실은 이대로 가면 농어업인들한테 우대금리를 깎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전가를 해요. 그러니까 못 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전가할 수 없게.
 제가 행사 가 보면, 얼마나 잘 알겠어요.
 단위조합은 1년에 한 번씩 전이용대회에서 보고대회를 해요. 자기네 수익 얼마나 남았다, 그리고 얼마 환원했다, 장학금 얼마 줬고…… 1년에 한 번씩 조합장이 자기 실적보고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세금 매기면 실적 마이너스 될 데 엄청 많을 걸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농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농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농협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전가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전가 문제는 법원 판결도 있었지만 농어민의 금리 부담에 대해서는 보통 2% 이내 수준으로 고정해서 그 이상 넘는 경우는 이차보전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농민들에게 전가가 있다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해서는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과 관련해서 지금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자, 필요성이 인정된다인데 감면율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시 조정을……
 감면율과 관련해서도 고집하시는 것은 아니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연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였고요. 만약에 그런 취지로―농업인에 대한 대출금리가 현재보다 인상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연장을 한다면 기왕에 있은 2011년도의 판결 자체를 결국은…… 판결이 없었더라면 굳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판결의 견해에 대척점에 서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 면에서 사실상 판결 때문에 빚어진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전보하는 방식으로 법을 한다는 것이…… 저는 입법하는 입장에서는 꽤나 정교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만 정서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 얘기는 아까는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연장에는 타협해서 동의를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어쨌든 다른 민사 채무자들이 담보물을 등기할 때는 담보물을 등기한 담보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감면율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협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정해서 저도 내보겠습니다.
 감면과 관련해서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제시하셨고, 감면율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더 해 보자라고 의견들을 말씀하셨고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들이 어느 정도 종합이 되면 정회를 하면서 정부 측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간단하게 이견들이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7항과 관련해서는 이게 2019년 말이 일몰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논의할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넘기시면 어떨까요?
 농어촌공사 관련해서는 정부 의견에서도 전체를 감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최소납부세제까지 하자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땅을 수용하거나 재산을 취득했을 때 해 주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이 관련한 부분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수익용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단지 저수지를 만들어서 관개를 하기 위한 용도로서 진행되는 건데 여기서 과세를 해 버리니까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여러 문제 제기가 많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공사에 과세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가 불분명해서, 최소납부세제까지 면제하게 되면 전체 과세체계가 무너지지만 농어촌공사 관련 재산세 면제 관련해서는 최소납부세제까지 하고 나머지 하는 안으로, 정부 측의 신중검토 의견 중에 그것까지 해서 수용할 것을 제 의견으로 드립니다.
 의견 주시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 최소납부세제는 원칙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배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면의 연장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논의하는 상황에 따르겠습니다.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농지매매사업용 부동산은 개정안에 변화가 없고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을 50% 감면해서 85% 감면으로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에 50%로 감면된 비율이에요. 그것을 다시 원복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그러하시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85% 감면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대신 최소납부세제는 적용될 수 있도록.
 예.
 아까 말씀한 14조 3항은 유지해 줄 수 있습니까, 개정안에서? 177조의2에서 14조 3항 뺀 것 있잖아요, 개정안에서 뺀 것을 다시 넣는 것.
 이명수 위원님 그게 몇 페이지요?
 23페이지입니다.
 이따가 같이 종합적으로 다루었으면……
 14조 3항 넣고 빼고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뒤에 심사하는 것하고 연결돼요.
 그러면 언제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8번 할 때.
 8번이요?
 8번 농협 고유업무 사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중앙회에 대해서는 일몰 종료를 하고 단위조합에 대해서 50% 축소된 감면율을 적용하자는 게 정부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중앙회라고 특별히 담세력이 있다, 단위농협은 담세력이 없다, 이렇게 구분할 만한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이 재무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중앙회는 자산규모 120조 정도로 담세력은 충분하다고 봤고요.
 그런데 담세능력이라는 것은 수시로 연도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담세력이 좋다 해서 세금 부과하고 다음에 담세력 없으면 그러면 세금 면제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좌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이나 상징적으로 농협 이런 곳들은 여기 기관이나 공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농민하고 다 연계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기왕에 하던 것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지금 갑자기 줄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럴 특별한 이유도 없고.
 담세력이라는 게 항상 고정적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시중은행에 비하면, 시중은행이 여러 가지 담세능력이나…… 오히려 그런 게 훨씬 못하거든요.
 하여튼 세 부담이 늘어나면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같은 게 줄어들 거라고 다 생각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농협은 세 부담 규모는 얼마 되지 않은데…… 농협은 당기순이익만 해도 한 해에 2797억 수익을 올리고 있고 또 자산규모도 125조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담세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었던 사항입니다.
 대개 농어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상 그게 자기들한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다, 뭐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오해보다도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는 똑같은 시각이라는 거예요. 아까 aT처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 이런 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사실은 제대로 안 해요.
 농협중앙회도 경제대표들이 금융하고 축산경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돈 장사하면 안 돼요, 돈 장사하는 게 아니고. 신용경제대표 또 축산경제대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것 많이 지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잘 안 해요. 지금도 자기네들 이익률이라든지 자산건전성 가져가려 그러지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세금 내라 그러면 규모가 엄청 큰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금 규모가 사실은 부담스러울 정도 규모가 돼요. 그러면 더 하지 말라는 소리를 정부가 유도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보자니까. 담세능력이고 뭐고를 보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을 안 하고 있다,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데다 대고 더 소극적으로 위축시키는 법안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준다, 그래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차관님이 조금 시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 부분도 중앙회의 경우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모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18억.
 18억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18억입니다.
 현행 유지로 했을 때 구매․판매용 부동산만 18억?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현행 유지될 때 18억.
김영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김영빈
 구매․판매용은 13억입니다.
 뭐가요?
 세수가 13억?
김영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김영빈
 구매․판매용 농협중앙회 부분은 13억입니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수협․산림조합 다 합쳐서 18억.
 뭐가 13억이라는 거예요?
 세수가.
김영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김영빈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앙회 대상 감면 규모는 13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소극적이라 말이에요.
 유민봉 위원님 발언하시고 계세요.
 (웃음소리)
 죄송합니다.
 지금 이 규모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의 상징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늘 걱정했던 것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중앙회 임원의 연봉 이런 것이 계속 상승한다든지 해서, 감면의 혜택이 정말 농어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오히려 임원들의 임금과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중앙회 임원들의 연봉이 과거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게 상당히 상승하더라 하면 우리가 감면은 더 이상 안 된다, 당신들 내부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 인건비 절약 노력을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한시적으로 이것을 늘려 줄 수 있는 단서를 달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었더라면 저희들이, 아니면 적어도 저는 판단하기에 조금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농협중앙회 임원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것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유민봉 위원님 얘기하고 맞물려서 가야 돼요. 인센티브제도가 있다 그러면 이런 공격적인 투자 경영이 위축돼요. 자산건전성 무슨 재무제표 좋게 하는 이런 데 집중하거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런 것 해 주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을 컨트롤해 줘야 돼요, 투자해라.
 이것만큼 대한민국 은행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단 저기가 어디 있냐고. 다른 데 다 외국 돈이 들어와서 돈 벌면 다 갖고 가는 것이지, 무슨 마켓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토종인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거 지방재정도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감면이 계속……
 아니 십몇억 이라면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합치면 큽니다, 여러 개를 합치면.
 하여튼 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감면하는 기한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짧게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수정하는 안이 모아진 게 단위조합과 관련해서 감면율 축소해서 일몰기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고 중앙회의 구매․판매용 부동산 현행 25% 감면 일몰이 종료되는 것은 현행 감면율을 가지고…… 일몰은 원래 3년 정도가 연장의 기본단위니까 3년 정도로 해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안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협중앙회 어업통신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는 신설입니다. 지금 공제 면제를 축소해 가는 방향에 있어서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제 신설과 관련해서 정부 측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이견은 없으신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항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입니다. 이명수 의원님이 안을 내셨네요.
 아까와 같은 취지인데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나 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이고요. 수석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을 냈는데 기간은 어떻더라도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유지는 해야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농협홍삼 농협양곡 농우바이오 농협아그로 농협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 아, 이것은 자회사들.
 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제도는 유지하되 기한은 꼭 몇 년, 5년씩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연장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은 구매․판매 부동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같은 의미로 봐요.
 저도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병훈 위원님, 어느 쪽 검토의견이요?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타당성이 인정된다?
 예.
 유민봉 위원님, 정비 쪽 의견이신데 오늘 말씀을 잘 안 하시네.
 저는 사실 그전까지 감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을 정리하자는 스탠스를 취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연장하자는 데 쉽게 동의하는 것이 불편하지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에 따르거나 아니면 이 회사들의 담세력을 보더라도 중앙회보다 오히려 이 경우가 더 실익이 있다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에 일몰을 연장하자는 위원님들의 안이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일몰 연장은 기본적으로 3년 안으로……
 예, 3년은 좋습니다.
 예.
 지금까지 총칙과 농어업을 위한 지원 분야에 대한 심의를 했고요.
 다음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분야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확대의 경우에 휠체어 등 탑재를 위해서 감면을 배기량 규모를 더 확대해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배기량 요건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휠체어 탑재를 위해서는 7인승이 넘어야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다라고 봐서 2500cc나 3000cc로 늘려 가지고는 휠체어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배기량 요건은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이고요.
 또 정원 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유사 취지의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재산세 면제에 대해서는 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합니다만 법률에 담을 것이냐 시행령에 담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법률에 이것을 담게 될 경우에 직장어린이집이, 이 경우뿐만 아니라 나머지 2개가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유사한 것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어떤 것은 법률에 규정돼서 법을 보는 분들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 2개가 규정되고 있어서 시행령에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규정방식은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은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봤고 2020년까지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의 경우에 하여튼 일몰기한 연장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감면 폭은 축소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 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은 이분들의 희생을 감안해서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등의 면제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배기량을 확대할 경우에 자동차 구매능력이 있는 소득계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또 국민 대다수가 2000cc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정서와도 배치될 수가 있고 또 이게 일몰 도래 시기가 18년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기보다는 추후에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의 감면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감면 범위를 확대해서 LH와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토지 감면에 대해서는 의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이 곤란한 입장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감소 우려도 있고 또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전액 출자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담세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임대주택은 대부분 도심의 상위소득계층이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서민을 보호한다는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논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14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신설과 관련된 정부안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앞의 것은 다 동의이고요?
 예.
 12, 13, 14……
 12, 13은 논의할 게 있고 14번 동의이고요.
 15번,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20년으로 감면 연장에 동의하시는 거고.
 장애인용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2000cc를 유지하고 그리고 7명~10명으로 정원요건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서 수용 의견인데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지금 12번하고 17번하고……
 12번하고 17번하고 배기량과 관련된 내용들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동차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내년쯤에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상황 봐 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2000cc 규정이 최초가 언제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89년에 도입됐습니다.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쯤은 한번 검토해 줘야 된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내년에 다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번 배기량 관련된 것은 2018년 말까지니까 이번에 유보하고 넘어가고 내년에 한다 그런 의미로……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내년에 검토해서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번 관련해서는 배기량은 유지하고 정원요건만 7명~10명으로 명확하게 하는 수정안으로 이견 없으신 거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법률로 정하느냐 아니면 시행령으로 정하느냐, 그리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확대하느냐의 규정 형식하고 확대 여부하고 두 가지가 되는데 일단 확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는 거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확대 여부하고 법률 형식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는 법으로 하나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정부안을 수용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정부안?
 시행령으로 하자?
 정부가 받아들이는 수용안은 시행령으로 한다……
 그렇지요, 시행령으로.
 그러면 시행령으로 해요.
 그러면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재산세 면제 확대하는 부분 이견 없으시고, 시행령 규정 형식에 이견 없으시고.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관련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실 것 같은데.
 정부가 받아들인 안은, 일몰 연장안은 2020년까지는 받아들이되 감면율을 현행보다 삭제하는 수용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삭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과거의 도시계획세였고요 지금 재산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입법을 할 때 감면규정 체계상 본세는 감면하되 재산세에 도시계획세처럼 되어 있는 부가적인 것들은 그 규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연장하되 현행보다 감면율을 축소하는 걸로?
 정부안은 축소……
 정부안이 100%에서 75%, 비영리 같은 경우에 100%에서 50. 재산세는 유지.
 이것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맨날 청소년들 얘기하면서 이것들 줄여야 됩니까? 보니까 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 이러네. 이런 단체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게 95년부터 유지됐는데요. 지금은 청소년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연장하는데 약간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단체들의 재정상황은 아직도 굉장히 어려워요, 하고 싶은 사업을 제대로 못 하고.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우리가 여기서 이것 하나만, 세금관계만 더 걷느냐 덜 걷느냐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이 단체나 이런 데가 영역이 활성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종합적으로 봐야지요. 여기서 세금 몇 억을 더 걷느냐 안 걷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맨날 청소년들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이 단체에서 세금 더 걷어야 되겠다, 이게 취지가 맞아요? 안 맞아.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줄여도 되지 않는가 판단했고 유사……
 그런데 그 단체가 재정기반이 늘어났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에 재정사업을 하는 데에 아무 제한이 없이 한다면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체들은 다 재정 운용이 열악해요. 일부 부동산이나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늘어나거나 해서 좀 나아진 거지.
 청소년을 위한다고 떠들면서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될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기간만 일단 일정하게 한 3년 정도 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네요.
 감면율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고 저도 감면율과 관련해서 하나 궁금한 게,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단체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성격을 달리한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감면의 필요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취득세 감면율이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비해서 더 커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청소년단체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비영리단체는 종교시설이랄지 비영리단체는 작고요. 청소년단체 같은 경우는, 청소년연맹의 경우 자산이 191억이고 자본이 104억이고요. 또 스카우트 같은 경우도 자산이 447억이고 자본이 231억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등을 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시설 부동산에 감면 혜택을 줄 필요성이 더 클 것 같은데 왜 이 부분 감면율이 더 높은지 의문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감면율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항,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은 이견 없으시지요, 20년?
 (「예」 하는 위원 있음)
 18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등 면제 범위 확대……
 이것도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러지요.
 이건 그러니까 아예 심사 대상에서……
 정부에서 이것도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는 걸로.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같이……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까 장애인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항,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임대사업을 촉진 양성화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정부여당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시키자는 쪽으로도 가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이 서로 방향성이 다른 부분인데. 정책적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저는 이해하고 싶거든요.
 주택보유세를 더 강화하자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2주택 이상의 경우에 임대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를 더 하시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 방향성이 서로 다른 부분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19번 항목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거나 임대사업을 늘리는 부분보다도 현행은 임대사업자 등이 각각 2세대 이상의 임대형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와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오피스텔과 오피스텔을 직접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합을 달리해도 하자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예, 사실은 조합을 달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현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줘야겠다 해서 제출한 안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또 한 개는 오피스텔, 그래서 각각이 아니라 ‘아파트를 가지거나 오피스텔 이렇게 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국토해양부라든지 관계부처에서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연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엄청나게 어렵게 써 놨어요. 이렇게 써 놔도 사실은 딱 와 닿지는 않아.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현행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 두 채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두 채를 구입해서 임대업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 감면해 준 건데 이제는 아파트 한 세대에 오피스텔 한 세대를 구입하더라도……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합쳐서 두 세대 이상이면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언론보도를 보면 오피스텔이든 아파트든 보유 세대가 다세대인 경우에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대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감면 정책은 그 방향성하고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이해입니다.
김영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김영빈
 지방세특례제도과장입니다.
 현재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은 정부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래요?
김영빈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김영빈
 예.
 그래서 등록 활성화를 꾀하는 측면도 있고 임대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측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인 게 등록을 활성화하는 것이 임대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등록을 활성화 앤드 임대 부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주는 건데 등록 활성화는 등록 활성화 목적에 맞게 따로 정책을 찾으시고. 이것은 2018년 일몰이 되면 종료되는 게 맞는 사안 같아요, 지금 한국의 주거시장과 관련돼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유민봉 위원님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이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정부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지요. 현행 임대사업자 등이 각각 이것 때문에…… 이 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애로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거나 오피스텔이거나를 막론하고 두 채를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고 해제해 주고 싶다.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 해도 괜찮고, 아파트 둘, 오피스텔 둘, 해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 주기 위한 개정안이잖아요? 맞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대’라는 말은 사실은 민간에서는 잘 안 써요. 아파트를 한 세대 가졌다 두 세대 가졌다 소리 잘 안 해, 한 채 가졌다 두 채 가졌다 그러지. 왜 ‘세대’라는 용어를 여기에 썼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어렴풋이 알겠는데 해 주려면 더 일목요연하게. 제가 그냥 잠깐 생각한 걸로는 ‘막론하고’라는 단어를 써 주면 어떤가. 그렇게 해서 정부 제출안의 내용을 다시 만들 수는 없는가.
 우선 세대라는 단어는 민간에서는 잘 안 쓴다, 한 채 가졌다 두 채 가졌다 그러지. 그리고 이것 ‘뭐를 막론하고’ 이렇게 해 주면 더 확실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말씀해 보시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세대와 채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대의 개념을 사실은 건축법을 원용해서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그런데 꼭 그럴 필요는 뭐 있냐 이거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채로 할 경우에는 그 한 채에 다른 세대가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세대라는 것은 보통 세대 구성을 했다 그러지. 집을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그건 내 세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냐 이거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건축법상의 용어와 관련된 거고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부언해 드리면요.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임대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 중의 하나로 이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의 기조와 당해 법안이 일면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제가 한 채를 더 매입하기를 꺼려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세대 보유해서 지대 추구만 해서, 소위 말해서 불로소득 취하지 마라 그런 쪽의 정책철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더 이상 주택을 매입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보유세 강화 쪽으로 가면.
 그런데 이 규정을 하면 ‘오피스텔이 요즘 뜬다니까 오피스텔 하나를 매입해 가지고, 감면 받으니까 임대로 가자’ 그런 쪽으로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 쪽으로는 디인센티브가 생기고 임대 쪽으로는 인센티브가 생기고 이 방향성이 맞지 않다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주택 보유세와 임대 관련해서는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임대시장에서 세입자가 하는 경우는 재산을, 그러니까 주택을 바로 구입하지 못하는 즉 월세라든지 아니면 전세라든지 그런 정도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조건에 부응하는 정도의 임대시장이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사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은 없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임대시장을 양성화시켜 주고 그리고 법적인 권리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는 취지의 사안이라고 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특별하게 보유세 부분과 충돌이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보유하게 되면 보유분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투기의 목적을 갖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그것을 투명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아파트 두 채, 오피스텔 한 채, 한 채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권리 관계나 계약 관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후에 또 세입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문제가 있어서 입법취지가 이걸 양성화시키는 차원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크게 충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셨고요.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중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감면 범위를 지방공사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신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고, 임대사업자 등의 감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0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토지 감면입니다.
 이것도 신설하는 건데 정부 의견은 수용 곤란이고요.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냥 토지만 매입하는 경우하고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지요.
 부동산투자회사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임대주택 부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용도로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용도로 한 것까지 감면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다 그것은 지금 정부가 앞으로 임대주택 활성화하라는 건데 그런 취지에서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수용할 필요가 있는데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매입할 경우 굳이 감면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그걸 구분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에 다른 용도도 들어가나요?
 그냥 토지 매입하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한정해 버리지.
 여기 아주 확실하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감면 신설’, 그러니까 이 목적을 벗어나면 감면이 안 되니까 그냥 정부안대로……
 거기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거지. 그 회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모든 경우가 다 임대는 아닐 수도 있지요.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잘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는’ 이것은 주어고요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감면을 신설한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임대할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감면될 리는 없다.
 설명해 주시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이것은 부동산투자회사들이 하는 일인데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회사한테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법안 취지가 그렇습니다.
 정부 의견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니까 다른 용도로는 아니겠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임대주택이 서민들용이 아니고 여기서는 도심 상위소득 계층이 해당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내용의 경우에는. 그래서 주로 토지임대, 뉴스테이 방식으로 하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대상이 아닌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이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임대사업자에게는 감면들이 있는 거고 그걸 확대해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경우인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임대목적 관계에 있는 감면 외에 이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규정들이 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두 부처가 협의를 더 해 가지고 합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당장은 좀……
 국토교통부는 임대 관련한 시장이나 서민주택 관련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아마 취지에 동의하고 행안부는 세수 관련 여러 검토 사안이 있으니까 좀 더 논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건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부처에서 조정안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저희들이 두 부처의 내용을 조정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의 토지 감면에 대해서는 심의했는데 일단 보류하는 걸로.
 라항,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유치원에 대해서 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면제대상 확대방안은 저희들은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유치원 감면이 확대되면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 논란도 있고,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 타당성이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몰 도래가 18년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도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저희들은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 신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안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수정 수용하되 최소납부세제는 적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는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변경인데요 이것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하고 기존의 에너지효율등급 우수 건축물은 감면을 축소하고 또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녹화계약 체결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에 대해서는 의원님 안에 수용 곤란한 입장입니다.
 건축물의 일부분인 옥상 녹화로 해당 건축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서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산학협력단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 정부는 일몰 연장하고 현행 감면율 유지하는 안을 수용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징 사유가 좀 달라지는 개정안이 나온 거지요, 감면율은 동일하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2018년에 일몰인데 왜…… 아,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 올해 일몰이네요.
 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수용 의견인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설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제로에너지건축물?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기존 대비해서 에너지 비용을 90% 이상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 정책 차원에서 장려하고자 도입한 것입니다.
 에너지절약형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에너지 절약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그 등급이 있습니다.
 절약형이 몇 %까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지금 녹색건축물 같은 경우는 절감률이 56%〜63% 친환경주택은 45%〜63% 수준입니다.
 제로에너지는 90%?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제로에너지는 90% 이상입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번 한 번만 다시, 기업부설연구소.
 24번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
 입법취지에 ‘결과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세액 감면의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게 맞는 말인가요?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윤준승입법조사관윤준승
 입법조사관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감면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인정을 받은 연구소만 포함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그 시행령을 앞으로는 삭제하고, 그것 인정을 못 받은 경우에는 다시 돈을 토해내게끔 해서…… 설립 당시에는 인정을 못 받은 연구소라도 일단은 초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입니다.
 이해가 딱 안 오는데.
 이것 조문대비표에 보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언제냐 하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이잖아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제가 설명드리면 현행은 시행령에서 ‘과기정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제한을 삭제하니까 그것 외에도 더 확대되니까 감면 요건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추징과 관련돼서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했는데, 그것은 많이 열어 줬단 말이에요. 단, 또 제한을 다시 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년 이내에 인정받아라. 그러니까 연구소를 차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등록시켜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이라는 데가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재무 상태가 있는데 올해 우리 공장 옆에 땅이 하나가 나와서 우선 땅을 먼저 사 놓아야 되겠다, 팔리기 전에. 그래 놓고 건물 짓는 것은 다음 연도에 예산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감면받았으니까 무조건…… 이것 연구소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일이 년 안에 이것 감면받고 도망가겠어요, 망하겠어요?
 내가 볼 때 1년이라는 제한규정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요. 되게 불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연구소를 자꾸 활성화시켜 줘야지 땅 샀으면 빨리…… ‘감면받았지? 그러면 1년 이내에 빨리 등록해’ 이렇게 되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감면해 준 그 돈에 주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 이삼 년 해 줘도 충분한 것을 왜 1년이라고 하는지 그것을 내가 모르겠단 말이에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세제정책관최훈
 지방세제정책관 최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는 되신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인정받지는 않더라도 나중에 취득해서 1년 이내에 인정받지 못한 경우만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완화된 건 맞고요.
 그다음에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로 하는 것이 좀 과도하니까 1년을 더 늘리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축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1년 이내로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등록하라는 거예요.
 등록하고 공인된다는 뜻인가요?
최훈행정안전부지방세제정책관최훈
 예, 과기정통부장관이 그걸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면 그다음부터는 연구소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비용처리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그러면 어쨌든 길게 봐야 2년이잖아요. 그러면 소규모 연구소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사이즈가 큰 연구소는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조급해져요. 그것은 분명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거라 이거예요.
 연구소에다가 누가 돈을, 예를 들어서 많으면 100억 적게는 수십억 들어갈 텐데 단년도에 다 투자를 하겠느냐고요, 그렇지요? 그것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감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 1년 기간제한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24항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쭈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규정되는 게 맞나요? 감면 혜택을 일단 제공하고 이후에 인정받지 못한 경우 추징한다라는 건데 지금 적용한다라는 원칙적인 내용이 사실상 없는 것이고 그리고 추징으로서 추론하게끔 만드는 법률규정 형식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령에서 기존의 시행령을 삭제한다고만 돼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규정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정 형식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관련 내용만 삭제하면 되는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고 그런 입법취지를 담을 수 있는 문구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그러면 다시 21항부터 논의를 하시면 되지요.
 21항 유치원에 대해 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면제대상을 확대하자는 안입니다. 2018년도에 일몰이네요.
 이것은 2018년 말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내년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 신설 규정입니다.
 정부 의견은 최소납부세제 85%로, 그러니까 수용하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정부 의견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규정은 제가 지방세특례제한법 보면서 잘 못 봤는데 이 안에 지역자원시설세도 면제를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취득세․재산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지역자원시설세의, 예를 들어서 원자력연구원에 폐기물 세부담 부과하는 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면제시키면 그쪽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일단 빼고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별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입니다.
 지금 이 연구기관․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면제 신설은 대상이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것입니다.
 업무용 부동산.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까?
최훈행정안전부지방세제정책관최훈
 예, 있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특정재산분이라고…… 특정자원분이 있고 특정재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재산분을 얘기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좀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 쪽에서는 시멘트라든지 또는 화력발전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무관한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예, 부동산에 대한 것만. 왜냐하면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특정자원분은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자원분은 관련이 없는데요,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특정재산과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면 될까요?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라고 예전에 소방목적으로 목적세를 걷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특정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들어가 있고요. 특정재산분이라고 또 특정부동산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알겠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입법례에서 어떤 부분이 상정이 됐나……
김현기행정안전부지방재정경제실장김현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입법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그런 것이고, 논의 과정에서 취득세와 재산세로 한정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재산분까지 포함돼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은 논의가 되면 삭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취득세․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실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체계나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더 검토해야 의견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정 위원님.
 아까 유민봉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부여되는 세금 자체가 특정 목적인 경우가 많아요. 소방시설 그리고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인 경우에는 4층 이상 10층 이하에서 세금 부과의 특정 목적이 응당 면제에 족하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정부안처럼 제외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아니, 정부안을 포함시켜서 지금 수정안을……
 방금은 수정하시지 않았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아니요. 이게 의원님 안이고 이것을 포함시켰는데요 저희들은 이걸 빼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금 지역자원시설세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물 처리라든지 공공시설적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아까 유민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공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면제하는 세액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하시면 여기서 정리하시고 가고 아니면 안이 제시된 것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연구기관과 기초과학연구원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재산세 85% 신설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된 안으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항, 옥상녹화계약 체결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정부안대로……
 정부 수용 곤란 의견이고.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는 걸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마항,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률에서의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문제는 저희들은 수용 곤란 의견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과 비교를 할 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까지 지원할 필요성이나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유사 사례들로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이 있어서 논란을 많이 유발할 것 같다는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27항의 경내지를 전통사찰보존지로 용어를 변경해서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안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7항, 이견 없으시고.
 28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이 역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인데요, 정부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부과되는 의무들이 없는 점을 비교할 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수용 곤란 의견인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바항,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관한 지원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등에 대한 감면 신설 관련해서 저희 제출안과 박명재 의원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감면율을 취득세․재산세 100%에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으로 조정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감면 범위는 회생기업이 재매입할 경우의 감면은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16년 말 일몰 도래 시 법 개정에 따라서 19년까지 3년간 이미 연장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몰은 19년까지 이미 연장된 것을 그대로 존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개정안에 대한 감면율에 있어서 현재 37.5%인데 40%까지 감면하자는 것은 개정 실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을 하지 않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확대에 있어서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내창업분사 감면까지 신설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의 사업자에 대한 감면 축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사실상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감면율은 축소․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29항, 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등에 대한 감면 신설 규정인데요. 정부는 매입 후 재임대를 대상으로 재산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공사 같은 경우 이것은…… 공사가 수익사업 하지 않나요? 자산관리공사가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수익사업을 하는데요 여기 이 경우에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면의 대상이……
 중소기업이 어려운 거지 자산관리공사는 안 어렵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런데 결국은 이것을 활성화해야 하니까요. 이것 자산관리공사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재임대를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일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자산관리공사의 원래 고유 업무인데 이것을 공사에……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자산관리공사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익 창출하기 위한 회사라기보다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할 때 떠안으라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강한 것 아닌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정부안에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에 대한 일몰을 연장하고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정부 수용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창업중소기업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나왔으니까.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 사업자에 대한 감면 축소, 32항인데요. 감면율을 축소하고 일몰기한은 2020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정부는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 일몰을 연장하고 감면율을 현행 유지하는 안을 정부가 수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31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확대 안에 대해서 현행 규정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면서 재산세 감면율을 오히려 확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감면대상이 아니었던 사내창업분사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안에 정부가 수용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는 거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수석전문실의 검토의견에서는 사내창업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이신 거지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사내창업이라는 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서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별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인데 검토의견에 제시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분 보유는 현행법에 따라 추가 보유하지는 못하게 되지만, 첫째 모기업이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할 수도 있고 또 자금 대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회사 역시 기술정보 시설자금 등을 모기업에 의존해서 조달하기도 하고 또 모기업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고, 또 스핀오프 했다가 나중에 다시 모기업으로 복귀하는 스핀인 현상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창업중소기업 등 경우와는 약간 차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주 24번 좀 설명해 주세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과거 네이버컴, 현재 네이버의 경우 사내창업 단계에서 삼성SDS가 지분 20%를 보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중소기업의 감면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내창업분사로 해 버리면 대기업 내의 사내창업분사들까지 무분별하게 감면대상으로 들어올 우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제거하지 않으면 감면 혜택을 두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요.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창업중소기업 이쪽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내창업분사에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새로 6항을 신설할……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과 관련해 가지고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안과……
 재산세는 왜 100%로 확대를…… 3년 100% 2년 50%로 이렇게 정비 취지에 역행하는 정부안을 내놓으셨어요, 그냥 50% 유지하시지?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이것은 지금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창업중소기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정도의 수준이면 금수저 아니에요? 1인 기업 쓰는 거지.
 그래도 정부가 하겠다는데. 우리가 창업하는 것 반대한다 그러면 안 되니까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창업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일몰기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율을 최초 3년 동안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고. 사내창업분사를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에 관한 지원 이 부분 빨리 논의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면제대상인 교환자동차 범위확대에 관해서 소비자분쟁 차원에서 리콜을 받는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와 같은 혜택이 있는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중재에 따라서 리콜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면제가 지금 없어서 취득세 면제제도를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신설을 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시행시기를 거기에 맞춰서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와 관련해서는 이건 2019년에 일몰 도래하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자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 완화에 대해서는 이걸 폐차까지 감면을 허용할 경우에 폐차하는 업체와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어서 논란이 유발될 수가 있고, 또 중고차 매매하는 곳에서 노후화된 차량을 매매용으로 해서 취득하는 것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수용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최소납부세제도 적용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의 경우 여객운송사업 감면은 서민생활을 돕기 위한 대중교통 지원목적이 있는데 화물운송사업은 그 취지가 다르고 해서 이건 18년 일몰 도래 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취득세 면제대상 교환자동차 범위를 형평성 차원에서 확대하는 안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하다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수용입니다.
 수용하시겠다는 의견이시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개정안 수용입니다.
 이게 그러면 잘못 인쇄된 것이지요?
윤준승입법조사관윤준승
 정부 입장이 변경되신 거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정부 입장이 변경……
 정부 입장이 수용 곤란에서 수용으로 변경되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한다 하는 그 단서를 단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2019년 1월에 법 시행 예정이니까 이 개정안의 확대 적용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도…… 아니, 이것은 현행이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이것은 현행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확대하고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한다라는 안에 정부가 수용 의견인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 상향인데 일몰기한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에 논의하자는 의견이십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매매용 자동차와 관련해서 정부가 받아들이는 안은 현행 추징 사유에 제한을 하고 최소납부세제를 그대로 적용하자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안이고 의원님들의 개정안에 대해서 수용 곤란하다는 안인데,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외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외국까지는……
 중고자동차 매매할 때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외국하고 다른 입법이라 할지, 현재 우리 현행 내용이 외국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제도상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저희도 비교하기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폐차가 문제가 아니라 폐차가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이 문제거든요. 매매하는 과정이니까. 바로바로 매매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명수 위원님 안은 어떤 의견……
 저는 윤재옥 의원안에 동의하면서……
 최소납부세제까지 감면하자는 안이시고요?
 동의를 하는데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연기하는 걸로.
 윤재옥 의원님 안이……
 완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고용진 의원안인데요.
 고용진 의원님 안이에요?
 고용진 의원안도 2년 이내 폐차 시 추징 면제 이런 게 있어서 좀 복잡해요.
 그러면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2019년에 적용을 하자는 안이신가요?
 예, 그렇지요.
 지금 현재 최소납부세제가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고용진 의원안은……
 적용이 되고 있는 이 안을 2019년에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왜 나왔습니까?
 한시 규정인가요, 아닌가요? 한시예요, 아니에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원래 최소납부세제는 한시 규정이 아닙니다.
 계속 그냥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 안이 있으려면 적용 배제 안이 의견이……
 표현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 표현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고용진 의원님 안은 19년 이후에는 배제를 시키자 하는 의미로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
 2019년 이후에 적용을 배제하자?
 뭐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이 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조금 약간……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용진 의원님의 개정안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견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이명수 위원님이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자라는 이견?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자는 게 아예 납부를 면제하자 그게 최소납부가 아니에요. 윤재옥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면……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율이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돼서 현행 85%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재옥 의원님 안은 100% 취득세를 감면하자는 안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얘기예요.
 그런 이견이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하시고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한 감면안인데요. 일몰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일몰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아․자가 남았습니다.
 아.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은 정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 안이시고 대부분 신설 규정이라서 정부안들이 대부분 수용 곤란이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수용 곤란입니다.
 수용 곤란이시고.
 ‘아’항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이신 것이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위원님들, ‘아’항과 관련해서 정부가 전체에 대해서 수용 곤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러면 보류를 하지요. 보류를 해요.
 전체 보류.
 머리가 안 좋을 때 하면 곤란해요, 처음 올라온 것이라.
 아는 전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자항 마지막입니다.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안 말씀해 주십시오.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주한미군 한국인 이주근로자의 주택 취득 면제 신설은 저희들이 취지는 동의하되 입법 방식을 법률로 하기보다는 조례로 해서 더 실효성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는 주로 경기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율 관련해서는 중앙회와 단위조합․단위금고를 나눠서 중앙회는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면 기한을 종료하고 단위금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자, 대신 전액 면제는 과도하기 때문에 일부만 축소해서 운영하자는 입장에서 지특법상 다른 교육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5%로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동체의 공동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 완화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입니다. 현재 아무리 마을회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의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차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주한미군 한국인 이주근로자의 주택 취득 면제와 관련해서는 형식을 조례로 할 필요가 있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평택시의회에서 정하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경기도 조례로, 주로 취득세가 해당돼서요. 경기도 도세입니다.
 저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의도해서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전체가, 기지가 이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주를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요건이 자 의지하고는 달리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발생이라서.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또 이행은 안 되는 것입니까?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률에 하더라도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하고요. 또 고용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누가 해당될지 명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경기도 등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하여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 사례도 조례로 했었나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지원이 돼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그것도 조례로 했었고……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조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복도시특별법……
 법으로 하셨어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법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특법하고 같이.
 그냥 법률로 해 주는 게 안 나아요? 그전 예도 그런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하여튼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서 일단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직 시한이 있으니까 관계부처 협의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율 조정안입니다.
 중앙회는 그렇게 하더라도 단위금고는 어쨌든 연장도 해 주고 감면율도 50%, 25% 이렇게 하겠다는데, 저는 오히려 신용사업용 부동산은 50% 또 지역사회 개발사업용은 25%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이견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지방 소도시에 가보면 새마을금고들이 지역사회에 상당히 문화 지원 사업을 해요. 그게 25%에 해당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네들 돈 장사하는 것은 50% 해 주고, 그렇지요? 물론 실효는 이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지 누가 용도를 분명하게, 이것은 문화센터다, 이것은 금고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치시켜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새마을금고가…… 단위 새마을금고는 되게 열악하잖아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는 그래도 서로 일치시켜 줘야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협하고 이걸 꼭 비교할 건 아닌데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하고 구분을 했었는데 신협의 경우에도 중앙회하고 단위하고 구분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시점에 신협……
 다른 금고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새마을금고도 열악한 편인데 감면 범위를 줄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그런 시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기간은 2020년까지 하더라도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한을 좀 더 주는 게…… 농협하고 또 얘기가 될 거예요. 농협은 해 주면서 새마을금고는 안 해 주느냐 논란이 생기는데.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농협하고 사실 형평성 문제는 있습니다. 농협은 중앙회에 대해서 인정해 주고 여기는 중앙회를 인정 않고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해요. 새마을금고는 대개의 경우에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안에 소재해요. 그래서 서민 금융․자영업 금융을 많이 취급하거든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맞습니다.
 그런데 환원 활동은 문화․복지 사업에 많이 해요. 직접적인 혜택이 가게끔 조합원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불특정 다수―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문화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회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다만 단위금고는 대신 많은 혜택을 줘서 오히려 서민들이 장사하다 말고 잠깐 가서 헬스할 수 있고, 그렇지요?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줘야 될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하다 보면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역사회의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서민들이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가깝고. 인근 전통시장 이런 데와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범위로 홍철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명수 위원님, 중앙회 그 부분 의견 유지하시겠어요?
 글쎄, 갑자기 이 시점에 지금 이것을 내야 되나?
 의견 유지 안 하시면 중앙회는 이견 없는 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중앙회 유지.
 중앙회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인데.
 중앙회를 일몰 종료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
 그렇지. 종료시킬 것이냐 하는 건데 종료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중앙회 역할이 없으니까.
 중앙회 종료시키고 단위금고는 그냥 100% 해 줘요.
 100%가 아니고 50%.
 100%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75%.
 이견 유지하실 건가요?
 하나 죽이고 대신 하나는 확실하게 챙겨 줘야지. 75%로 하고. 중앙회는 사실 이런 것 잘 안 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털어주는 게 어때요?
 용도가 주로 지도․교육 사업이나 복지사업 이런 건데.
 동네에 복지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문화강좌 많이 하잖아요. 에어로빅부터, 헬스부터 또 심지어는 그 동네 분들 이장단 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그런 것도 거기서 해요. 왜냐하면 이장단 회의실 이런 데가 다 노후되었으니까. 새로 이걸 동네에 지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해. 그렇게 이게 좋은 쪽으로 유도가 돼요.
 그래서 중앙회는 일몰하고 지점은 오히려 한 75% 정도 해서 자꾸 권장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고집하지는 않겠는데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렸는데.
 그러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율과 관련해서는 중앙회에 대해서는 일몰 종료하는 것, 그리고 단위금고와 관련해서는 취득세․재산세와 관련해서 일몰 종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단위금고와 관련해서 면제율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의견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특례 관련해서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심사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고.
 다음에 2개 남았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관련해서 일몰기한이 2017년인데 일몰 연장하는 것에 대한 안입니다.
 정부 수용안시고요, 3년?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9항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관련 사항인데 제출기한을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그리고 일몰과 관련해서 평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정부안.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저희들은 전문위원 의견대로 날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서 하자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날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가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이고요.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으로 날짜는 법률로 지정을 하고 평가대상을 확대하자는 안입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는 과정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144페이지.
 46번, 주민공동체의 공동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 규정입니다.
 위원님들 이견 있으십니까?
 정부 제출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부 제출안이 현행안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정부 제출안이 현행안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기부채납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심보균행정안전부차관심보균
 예, 그것 하나입니다.
 기부채납을 한 경우 추징요건에서 제외하는 정부안에 이견 없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 지방세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입니다.
 정부안 동의합니다.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을 추가해서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인데 의견 없으십니까?
이명수 위원 동의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아까 2019년으로 연기한다 이 표현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최소납부세제를 2018년도에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 그래서 2019년부터……
 다시 적용하겠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다시 하겠다……
 적용하고 있는 것을 2018년도에만 적용 배제하고 2019년부터 적용을 하겠다?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그런 뜻입니다. 내년에 한시적으로……
 개정 취지가 뭐예요? 2018년도에……
김부년수석전문위원김부년
 지금 현재 적용받고 있는데 2019년으로 연기한다 이 말은 내년에만 적용을 배제하고 2019년에 다시 적용받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조문을 확인해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 심의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이견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종료 후에 정부와 위원님들 간에 좀 더 숙의과정을 거쳐서 내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진행하고, 오늘 하지 못했던 지방세법은 그 이후에 연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다.
 아까 담뱃세 관련해서 내일 얘기해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뱃세 아까 의결했잖아요?
 의결을 안 했다니까요. 의결해 줘야 된다니까.
 내일 지방세법 관련해서 같이 해서……
 같이 의결하셔야 된다고요.
 지방세법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오늘 지역자원시설세 때문에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만나셔 가지고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면 내일 저희들이 심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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