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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09시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하였던 안건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견 제출(의장 의견제시)(계속)상정된 안건

2.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3.5.)(계속)상정된 안건

3. 국회사무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8.12.)(계속)상정된 안건

4.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5.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6.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일부개정 동의의 건(계속)상정된 안건

7.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8.12.31.)(계속)상정된 안건

8.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2019.11.12.)(계속)상정된 안건

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70)(계속)상정된 안건

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666)(계속)상정된 안건

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16)(계속)상정된 안건

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87)(계속)상정된 안건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262)(계속)상정된 안건

3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603)(계속)상정된 안건

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859)(계속)상정된 안건

3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6611)(계속)상정된 안건

5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306)(계속)상정된 안건

5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596)(계속)상정된 안건

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9)(계속)상정된 안건

6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412)(계속)상정된 안건

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813)(계속)상정된 안건

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499)(계속)상정된 안건

7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3015)(계속)상정된 안건

7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미옥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견 제출부터 제95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할 5개 의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첫 번째 의제인 국회청원심사규칙 안건에 대해서 정리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에서 의견 조정안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자료가 앞에 배부되어 있는데요 어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공개요건과 전자청원의 성립요건을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당초에는 공개요건을 30일 기간에 20명만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30일 기간에 100명 찬성으로 해서 좀 괜찮은 청원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성립요건도 석 달 동안 5만 명 동의에서 30일 동안 10만 명 동의로 해서 다른 사례 미국․독일 등과 비슷하게 해서 청원요건을 강화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청원에 대한 심사를 현행법과 규정에 맞추어서 제 시간에 해 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십시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법에도 청원을 상당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실 말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 의견 제출(국회의장 의견제시)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윤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실효성 있는 청원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모색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달아 주십시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 사항에 대해서도 먼저 사무처에서 인원 조정안을 보고하고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이 부분도 수정의견이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수정의견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사무처와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 대한 총괄표가 있습니다. 토털해서 원안에서 79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47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와 법제실 그리고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정책 파트는 이번에는 하지 않고 추후에 좀 더 논의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 부분을 다 삭제한다면 79명 원안에서 수정은 33명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33명 중에는 새로 개관되는 소통관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방호원의 인력이 1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16명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서 확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명은 소위에서 확정을 시키시고 방호원 16명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에서 하시는 걸로 해서 여기서는 잠정 결정하시는 걸로 하시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여기에 대해서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있게 지원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좀 더 잘하려는 것이고, 예산정책처도 그동안 연구관의 증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분석심의관을 증설하고 또 실국에도 분석관을 늘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사처도 그러한 조사 수요에 부응해서 입법조사관을 증원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인력도 마찬가지고 법제실 인력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통할해서 같이 나중에 다시 심사를 해 주시면 될 걸로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 의견 있습니다.
 어제 올리신 것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감원, 그러니까 증원 인원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의견을 반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애초부터 조금 방만하게 인력 증원에 대해서 계획하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일하는 인력을 저희가 추후 논의로 많이 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어제 지적드렸던 언론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조직 개편은 실제로 홍보기획관실 문화소통기획관을 2명 줄이고 언론 지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보기획관 신설에 1명만 줄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12명이고요. 12명 중에 4명을 늘리는 겁니다. 저는 국회에서 지금 의장님 밑에 대변인, 사무총장님 밑에 공보기획관을 신설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국회방송과의 업무 중복성 같은 것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직을 오히려 계약직으로 하고 밑에 전문성 있는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하나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청년들이 얘기하는 직급이 무거운 일명 586 일자리들만 늘어나는 이 증원 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공보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국회의 공보 기능이 부실했습니다. 또 의장실의 대변인실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국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 모습 이런 것만 하는 언론의 그런 행태가 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TF를 해서 공보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도자료 이런 걸 통해서 소위라든지 전체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옛날 같았으면 정부에서 전부 다 하는 걸로 정부에서 홍보를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결정해서 국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이것을 직제에 반영해 가지고 하려는 것이 되겠고요. 또 공보관을 내부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개방형으로 운용해 가지고, 처음에는 개방형으로 들어오면 잘 모르고 또 조금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개방형으로 운용해 가지고 능력 있는 분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갖추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회사무처에서 어떤 보도자료를 냈는지 제가 다 받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요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법안 통과된 것 다 정리해 주면 취합해서 보도자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서 홍보하는 것과 국회가 홍보하는 것 이런 걸로 홍보 경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보기획관 외부 영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직으로 아예 여기서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다 일반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5급만 지금 개방직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누구 일자리 만드는 겁니까? 국회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 내용 가지고……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이것밖에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도를 보세요. 의장님 대변인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국회를 위해 홍보를 합니까?
 저는 이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공보관을 개방형으로 해서 운용할 수 있겠습니다.
 윤후덕 위원님.
 결론은 저는 간사 간 협의를 존중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 하나만 해결해 주십시오. 공보 역량을 강화하는 건 좋은데 국회의원 그만두면 국회의원이 연금 받습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국민연금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주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 받아요? 없어졌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없습니다. 운영위에서 그거는 없앴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국회에서 이 파트 늘면…… 국민여론 조사해 보세요. 사실 확인 조사해 보세요.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하루만 하면 연금 받는다고 알고 계세요, 우리 핵심 당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의원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 한 푼도 못 받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제가 인력 증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의해 줄게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효상 위원님 먼저 하시고……
 국회의 관행상 간사 간 합의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각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간사 간 합의만 하면 저희는 있을 필요가 없지요.
 어느 칼럼 제목에 현재 정부를 큰 정부, 크지만 무능한 정부다 이렇게 지적한 것 보셨습니까? 그 칼럼 한번 보셨어요? 크지만 무능한 정부. 작고 유능한 정부가 정답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저희 포함해서 다 국민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국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국회도 지금 크지만 무능한, 국회에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미래연구원도 만들고 거기 박사들 대거 채용하고 계속 늘리기만 하는데.
 자,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타 부처에 파견 인원이 지금 34명입니다. 주로 2급, 3급, 4급, 과장급, 국장급 34명이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 파견 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 담당 업무가 기관 간 업무 협조, 입법․예산 관련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기관들은 전부 다 국회에 대관업무를 위해서 직원들이나 간부들을 다 파견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양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파견 부처 보면 국립국어원, 한국정책방송원, 중앙119구조본부,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법무부, 법제처는 2명씩 나가 있어요. 이 부처들, 다 여기 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노조위원장 와서 호소하는 것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위직은 늘려 줘야 되지만 머리에 해당하는 2․3․4급, 국․과장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파견 나가서 뭘 해요, 중복되고.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해외 입법관 나갔다가 여기 들어와서 놀고 있는 사람…… 아니, 놀고 있는 건 취소하겠습니다.
 보직 못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일하게 해야지요. 보직 안 주면서 뭘 증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자, 이것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보조직 개편안, 국회의장, 사무총장이 지금은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대, 이게 무슨 청와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사진 한번 보세요. 개편 조직표가……
 국회의장님, 사무총장님, 솔직히 최근에, 20대 국회 후반부에 들어와서 잘한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 잘했습니까? 패스트트랙 해 가지고 국회 엉망 만들고 야당 대표 단식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장본인들이, 국회의장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뭘 직원을 또 늘려요?
 전에 임이자 의원 사건 났을 때, 성추행 논란 사건 났을 때 대변인이 아주 막말에다가 망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잘라야지요. 무슨 정무수석으로 승진을 시키고 또 이렇게…… 이것은 위인설관이에요.
 국회의장님은 보좌관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간사 간 협의 다시 하세요.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잠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숫자를 많이 줄인 것은 고무적입니다마는 정말 좀 기본적으로 국민들한테 겸손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국회가.
 이상입니다.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유념해 가지고……
 그리고 별도 정원, 이제 파견 같은 것도 우리 유인태 총장님 오셔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이 되더라도 그런 별도 정원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렇게 좀 충원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를 정당의 입장에서 하다 보면 이 논의가 저는 결국은 또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전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안들을 검토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싸우다 끝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사 간 협의를 각 당의 동의하에 진행을 했고 또 나름 결론을 어느 정도 세워서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로 하고 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부합되도록 좀 신속하게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은 국회사무처, 국회에 대한 평가 이것은 국회의원들인 우리들도 성찰과 반성과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 할 게 없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서로 논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안을 중심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인원 조정하신 총수에 대해서는 합의하신 거니까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적하는 지금 이 인원이 다른 다 삭감된 인원들보다 더 중요한 분야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제 정말 뼈를 깎는 감원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지적이 정치적 성향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1명을 줄여 오셨어요, 1명을. 그러고 나서 조직을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안에서 다른 걸 다 버리고 이걸 먼저 받아들일 만큼 시급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합의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보다 더 급한 인원으로 바꿔서라도, 저는 이 부분은 이대로는 못 하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현아 위원님……
 저한테는 발언 기회 안 주십니까? 제가 아까부터 표시를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원래 이만희 위원이 아까 말씀 주셨는데 김현아 위원님이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그러면 대신하신 거예요?
 예, 저한테 승인을 안 받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만희 위원님 하십시오.
 아니, 먼저 눌렀으니까 하세요.
 아니, 먼저 하세요.
 해요?
 예, 먼저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지만,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저는 반대의견을 표시할 생각입니다, 합의하신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면, 국회도서관의 데이터융합분석과 증원 5명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의정기록과의 속기사, 속기직에 대한 증원도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15번, 청사관리 유지보수 관련된 실무인력 증원에도 동의합니다.
 방문객 및 안내실 증가에 따른 안내인력 증원에도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나중에 협의가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소통관 완공에 따른 방호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충분히 하셨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논의가 안 되겠네요. 다음에 하지요.
 하나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인원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 있으나 실제 필요한 인력과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필요한 인력과 이 증원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가 좀 어렵다 하시는 내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원수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 세부 증원과 감원 조정안은 다시 재논의를 남겨 두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 없이 좀 성급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반성이 들고요.
 이제 증원 문제는 간사들 입장에서는 약간 아량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이게……
 아니, 증원 전체를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대한 증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사무처하고 한 번 더 협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내가 이것 못 물어봤는데 소통관 하는 데 방호원이 16명이나 필요해요? 지금 저기 새로 지은 건물 그것 말입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방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방호원 16명……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근무하는 인력은 증원이 없어요? 재배치하는 거예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렇습니다. 재배치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한다면 방호원도 이제 보니까 16명이 좀 과도해 보여서, 이게 이때다 싶어 가지고 새 건물 생겼을 때 확 늘리는 건지, 이거 잘 모르겠어.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런데 건물이 그 정도로 생기면 방호원이 16명……
 아니, 그러면 근무자, 건물만 있고 그러면 뭘로 채울 거예요? 그건 직원 이동배치가 가능한 거예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러니까 이제 4층으로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방호원만 늘리고…… 그러면 마찬가지, 안에서 근무할 인력을 다 늘려야지 방호원만 늘리느냐 이거지.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아니, 근무하는 인력은, 의정관에 국제국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국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파견관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행정부에서 국회로 와서 일을 할 때 스마트워크센터라고 컴퓨터 놔두고, 여기서도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들이 돼 있고요.
 기자실 옮기면 기자들 쫙 다 옮기고, 공보관실이……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1층에는 판매시설, 예식장,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인력들이 다 그 건물에 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키는 거는 필요하겠지요. 건물이 새로……
 그러면 조금 숙고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 아까 제윤경 위원님 말씀대로 33명을 증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아까 김현아 위원님의 의견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 간의 불필요성,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미세조정을 간사 간에 별도로 협의한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사무처와 간사가 같이 협의한다라고 하는 단서 조건을 달아서 33명만 증원하는 걸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그 전에 이 콘셉트가 문제인데요. 방호원은 지금, 여기 열여섯 분은 정규직이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국회 공무원이지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예, 그렇습니다.
 꼭 국회 공무원 정규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주요 기관들, 그러니까 외국 기관이나 다른 대기업들 보면요 왜 무슨 경호 파견……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예,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파견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국민 세금이 좀 절약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공무직 근로자로 해서 방호 내에도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지금 조금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전원 이번에 좀 새로운 모델로 새 건물에…… 제가 특정해서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외부에서 경비업체 용역으로 계약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공무원을 늘려야 돼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책임감이라든지, 국회가 주요 건물이기 때문에……
 책임감은 그 사람하고 계약해서 물으면 되지요. 그 사람들은 책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경호나 방호에 실패하면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지, 계약에.
 멕시코는요 국세청 직원들의 상당수가 다 민간 파견 사람들로 돼 있어요. 이게 콘셉트에 맞게……
 말씀해 보세요.
홍형선국회사무처기획조정실장홍형선
 여기에도 지금 주요 보직은 방호 인력으로 하고 12명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은 민간 근로자입니다. 민간 근로자이면서 정규직인데 저희들이 업무 분석을 해 보니까 방호 인력의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16명이 교대 순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공무직으로 수행해서 좀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나 인원의 배분을 노력했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 좀 줄여 주세요.
 지금 저희가 원래 10시부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또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결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라고만 결정을 하고, 하게 되면 아까 김현아 위원님 등등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그런 중재안으로 의결을 하는 방안, 아니면 아예 오늘 의결하지 않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이동섭 간사님.
 방금 이원욱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을 좀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어제도 그 얘기 했지만 공보관 증원 문제는 의장 중심이 아니고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아까 윤후덕 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가 연금 받는지 알아요, 지금도. 어째 그것도 하나도 홍보도 못 하고, 저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최악의 국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서 성과를 낸 의원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했으면 그것을…… 맨날 싸움만 하는 그런 국회가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코피 터져 가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많다고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말이지 선별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대응도 하고 언론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래야지, 너무나 무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보관을 줄일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확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찰하고 감독하고 해서 우리를 대변하는 공보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예.
 아니, 그런데……
 그러면 차장님!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시간은 없고 그래서 그나마 최소 증원으로 조정해 온 것은 우리가 존중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적재적소 배치인가, 아니면 이게 보니까 힘없는 부서 것은 빼 버리고 소위 힘 있는 총장, 의장실만 배치한 것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많고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가령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오늘 총수에 대해서는 의결하고 그 총수의 재배치 문제, 조정 문제는…… 그런데 할 수가 있어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전체위원회를 하기 전까지 저희가 협의해서, 소위원장님이 전체위원회에 보고하기 전까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숫자를 결정하시고 언론에 대해서만 한번 협의를 간사 간에,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하시면……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방호원 빼 놓고 나면 17명 아닙니까?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그 17명이 전부 힘 있는 총장실 산하에 가 있어서, 그 숫자는 우리가 존중을 해 주는데 배치 문제는 사무처가 기획한 대로가 아니라 진짜 의원들한테 보탬이 되는, 이렇게 저기를 하겠다 이거지.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런데 의결하실 때 어느 부분에 몇 명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조금 이것은 한 번 더 심사해야 되지 않아?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그런데 언론 부분에 대해서요 공보관에 대해서는 개방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 뭐 그런 문제가 지금 아니고……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하고, 지금도 언론 담당 하위직급, 계장급에서는 지금 6명이 언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보관이 아무래도 상위직급에 하나 있어야지 제대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보관을 하고……
 아니, 자꾸 포인트가 다르네. 총장이나 의장을 공보하느냐, 의원들의 홍보를 맡느냐 지금 이 차원인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 그것 아니에요, 지금? 느낌이 와닿지가 않아. 누구를 위한 공보관이냐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공유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좀 내야지.
 청와대에 대통령의 공보관을 이렇게 늘린다고……
 다음에 소위 한 번 더……
 그럽시다.
 자, 다음에……
 말씀을 중지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대통령의 공보관을 이렇게 늘린다 그러면 아마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운영소위에서 국회의장의 이런 공보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그냥 쓱싹 어물쩍 넘어간다? 저는 이게…… 우리 책임 못 집니다.
 오케이, 다음.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고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국회인사규칙 개정 의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인사규칙과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보고됐던 것과……
 요약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두 장짜리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 2페이지의 연구직공무원과 관련돼서 연구관의 상위 직위 전보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구관의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을 규정으로 재위임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하는 게 법 규칙에 맞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그것을 아까 사무처하고 조사처에서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 안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수정안은 바로 깔겠습니다.
 예, 수정안 좀 깔아 주세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이게 연구관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안)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것 ‘00조’로 해 가지고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이것은 구체적인 조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무처에서 설명해 주시지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연구관에 대해서 직위별 보직 자격기준은 본래 원안에서는 의장님 규정으로 하려고 하다가 금방 조사처 의견이 나와서 국회규칙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내용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실장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관을 최소 15년 이상은 해야 된다, 그리고 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12년, 과장이 되기 위해서는 7년 이 부분을 규칙에서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소 연한이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이게 규칙 ‘00조’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몇 조예요?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그것은 자구 심사로……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아직까지 안 가서 그런데 46조의4,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46조의4?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예.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다음에 바로……
김승기국회사무처사무차장김승기
 46조의4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처도 한번 입장을……
 뭐 의견 있어요?
김하중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아까 드린 말씀이 전부입니다. 내규로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지만 안 되니까 규칙으로 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케이, 불만 있지만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절중해 가는 과정이니까 서로 한 발씩 좀 양보하고 그럽시다.
김하중국회입법조사처장김하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하나만 더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합의된 내용 중에 사무총장과 협의 대상이 되는 연구관의 상위직급 전보와 관련돼서 거기를 국장급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셨기 때문에, 맨 앞에 보시면 수정안 6조 이대로 하시면 그 합의 내용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입법통제 의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 현행하고 정세균 의원안, 대안1, 대안2 이렇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1과 대안2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의원님 안은 검토 대상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하고 국회 내의 조치와 관련돼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여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본회의 보고 후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 이송하도록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다음에 소관 부처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6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고 과정에서 검토 결과를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1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니, 합의 사항으로 그냥 하시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그러면 합의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 ‘의장이 검토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고 국회는 의결로 검토 결과를 처리하고 이를 정부에 송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다 ‘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송부한다’예요. 이것은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로만 고쳐 주세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국회가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체를 그럴 필요가 있나요?
 송부한다고 그러면 의장이 하는 거지.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당연히 보내는 겁니다. 의결을 거쳐서 당연히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송부한다가 맞는 거 같아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송부한다가 맞습니다.
 주체가 어디인데?
 우리가 주체인데……
 아니, 다른 법과 형평 어때요? 그러니까 객체에 대해서는 좀 세게 의무감을 부여하고 우리가 주체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그것은 그냥……
 혹시 이제 안 할까 봐.
 안 할까 봐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다가 아니니까, 한다니까……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그 조문은 다른 국회법과 맞춥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십시오.
 부대의견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지금 법제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단서조항을 붙이기로 했지요? 상임위에서 뭐……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문안이 좀……
 이 내용은 문안을 이렇게 짜 보세요.
 아니, 그것은 나중에 붙여 버려.
 예, 제가 이따 보고할 때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임익상수석전문위원임익상
 예, 다듬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7항까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 등에 대한 자구 수정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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