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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2호

국회사무처

(13시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오전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99)상정된 안건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27)상정된 안건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94)상정된 안건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84)상정된 안건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50)상정된 안건

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67)상정된 안건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44)상정된 안건

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25)상정된 안건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7)상정된 안건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9)상정된 안건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0)상정된 안건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4)상정된 안건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7)상정된 안건

1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2)상정된 안건

1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1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94)상정된 안건

2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6947)상정된 안건

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2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 안호영입니다.
 지금부터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2월 1일과 2일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16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노웅래․이용호․이수진․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한시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과 김병욱․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운용 유형에 펀드형 상품 외에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주민․장철민 의원, 이영 의원, 강은미 의원, 송옥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에게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한편 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소급 적용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임이자․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하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모회사가 고용인원 산정에 있어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금액의 상한을 확대하고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의결에 앞서 축조심사 생략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들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9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18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및 제20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1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 중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경우에 예산정책처에 비용 추계를 의뢰할 예정이나 본회의 부의 이전에 예산정책처에서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법률안과 관련하여 정부 측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존경하는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법률안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주신 안호영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3% 의무고용 비율을 2년 연장토록 하여 청년고용촉진 정책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적극적 운용 및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태아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제도가 도입되어 모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질병, 재해 및 출퇴근 재해로 출산한 자녀에게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에게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입 및 임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융자 제한과 추가징수의 상한 확대로 양질의 직업훈련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 주신 각 법률안이 차질 없이 현장에 안착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말씀하시지요, 이수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월 만에 노동법안소위가 어제,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오랜만에 노동법안소위가 있다 보니까 안건들이 충분히 올라가지도 않았고, 예를 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든지 또 교원공무원노동조합의 차별적인 그런, 타임오프가 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조법이라든지 관련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소위에서 논의가 됐지만 오늘 의결 안건까지 올라가지 못한 근로자참여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근로기준법,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 근로자대표의 선출과 관련한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법안들인데 오늘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또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서 우리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고 노동자들의 요청이기도 하고…… 충분히, 법안 발의된 지도 이미 오래됐고 숙성될 만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모여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께, 그동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적 약간 공분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한 번 더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간사 간에 논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강은미 위원님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잠깐만 말씀하시지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그리고 지금 해외의 추세는 우버택시나 이런 것에서도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주는 추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근로기준법 2조에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실제로 노동자가 아님을 사용자가 증명하게 하는 이런 법률안을 제출해 놨는데요.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그 노동법과 관련해서도 함께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말씀 더 이상은 없으십니까?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들은 기존에 이견이 있었는데 양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리고 양당 간사들이 협의를 잘 해서 이견을 해소한 부분 또 이견이 없던 법안들, 이견이 있었는데 이견을 해소한 법안들 위주로 오늘 우선 처리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안들 또 아직까지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각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들이 복잡한 내용들은 좀 더 숙의를 거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이견이 해소되는 대로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또 하시려고요?
 예.
 어제 안양의 노동자가 세 분이 사망했고 또 대불산단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고 또 대양판지라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끼임 사고로 중태에 빠진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렇게 노동부가 나와 계시니까 짧게라도 이야기를 좀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장관님, 그와 관련해서 파악이 된 내용이 있거나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혹시 준비가 됐으면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어쨌든 불의의 사고로 어제 안양에서 세 분 그다음에 장성에서 또 한 분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산업안전 쪽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부터 사후 조치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해서 잘 수습하시고 또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안경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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