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국회
(정기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7호
- 일시
2023년 10월 31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2.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
- 3.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
- 상정된 안건
(14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여 장관의 경과보고를 들은 후에 장관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의 송달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전 협의를 통해 참고인들께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규정된 출석요구서의 송달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사전 협의를 통해 참고인들께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상정된 안건
3.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상정된 안건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 이상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12월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대체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황근 장관님 나오셔서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에 대해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1년 12월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대체토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황근 장관님 나오셔서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에 대해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사경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에 앞서 그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각각 2008년과 2006년에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위험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예비검토 연구용역, 가축 위생 실태 현지조사 및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등의 법정 절차를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작성하여 2021년 4월에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5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상정되어 대체토론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되어 왔습니다.
1988년 영국, 1994년 EU 등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 세계적으로 소해면상뇌증 발생은 거의 0에 가까워졌고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소해면상뇌증 위험무시국 지위를 가진 국가의 쇠고기 교역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국내 소비자의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한우 사육농가 보호 등을 위해 프랑스와 아일랜드로부터는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등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부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개발과 함께 한우 수출 확대 등의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소병훈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대한 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에 앞서 그간의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각각 2008년과 2006년에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아일랜드 쇠고기 수입위험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예비검토 연구용역, 가축 위생 실태 현지조사 및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등의 법정 절차를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과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작성하여 2021년 4월에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5일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상정되어 대체토론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류되어 왔습니다.
1988년 영국, 1994년 EU 등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시행된 이후 세계적으로 소해면상뇌증 발생은 거의 0에 가까워졌고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소해면상뇌증 위험무시국 지위를 가진 국가의 쇠고기 교역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국내 소비자의 수입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한우 사육농가 보호 등을 위해 프랑스와 아일랜드로부터는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등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식품부는 쇠고기 수입에 대한 축산농가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개발과 함께 한우 수출 확대 등의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허용 절차의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황근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에 대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바른동물병원 남기준 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선일 교수님입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분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가능하면 5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삼주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에 대해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바른동물병원 남기준 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선일 교수님입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분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가능하면 5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진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김삼주 회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입니다.
먼저 현재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발병하고 있는데 살처분, 전액 보상과 초동방역에 힘써 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우농가들도 11월 10일까지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흡혈해충의 방역과 질병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랑스․아일랜드 위생조건 경과 및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가 지난 21년 12월 농해수위 상정 이후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약 2년 동안 계류되어 온 점에 대해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이 19년 수입허용된 네덜란드․덴마크 수준으로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 제외, BSE 발생 시 검역 중단, 수출작업장 한국 정부 승인 등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 허용에 대한 우리의 우려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소고기 수입 동향은 매년 증가세이며 프랑스․아일랜드를 포함해 EU 각 국가들의 수입이 허용된다면 농가들의 자급률 하락 및 경영 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EU는 소고기 생산량이 세계 3위에 달하며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대표적 수출 강대국입니다. EU의 프랑스․아일랜드의 단가는 높지만 미국과 비교해서 가격경쟁력이 있어 수입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2027년 EU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입량의 대폭 증가로 한우농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한우농가는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한우농가의 폐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정형 BSE 발생 시 이번 정부의 안으로 보면 검역이 중단되지만 프랑스는 2016년, 아일랜드는 2020년 기준 BSE 발생국으로 밝혀지지 않은 국민 건강의 안전 우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FTA는 수입위생 허용 시 정부가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농가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시 1조 원을 약속한 농어촌상생기금은 7년 동안 21% 수준이며 한미 FTA 시 약속한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사업은 현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19년 덴마크․네덜란드 수입위생 허용 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암소 사육 두수 삭제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영연방 FTA 시 도축장 전기세를 인하했던 부분은 24년 일몰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했던 조사료 운영비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가와 FTA와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해 수입산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며 피해는 농가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약속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한우농가 앞에서 최소한의 선제적 약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우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다섯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한우 파동 사태 및 FTA 관세 폐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한우법 제정을 건의드립니다. 국회 여․야당 의원인 홍문표 의원님과 이원택 의원님 모두 발의한 만큼 정부에서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꼭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농해수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한우산업 근간을 지키고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법 제정이 회계연도 안에 꼭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입니다.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경우 2012년 2월 제도 개편 이후 발동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임암소 두수 기준 삭제, 기준가격 보상금 상향 개편에 힘써 주십시오.
셋째, 사룟값 안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 마련입니다. 농가 사료 구매자금의 확대를 위해 금리를 1.8%에서 1%, 예산 총액 9450억에서 2조 원으로,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로 건의합니다. 이는 과한 것이 아닌 22년도 재작년 수준입니다.
네 번째, 생산비 절감 및 국내산 조사료 확대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략작물직불 조사료 지원금 430만에서 530만으로 100만 원 상향을 요구하며 사일리지 제조비 톤당 6만 3000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또한 종자비 보전은 현재 기금보조 30% 자부담 70%에서 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은 2024년 약 14억 정도가 전액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존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재개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부진했던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 없이 저리 융자로만 사업비를 확대해서 직거래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차 보전금액 약 1억 9000여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한우농가들은 올 한 해는 소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방소멸시대에 한우농가까지 무너진다면 이제 농촌을 지켜 나갈 동력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부와 국회에서 한우산업과 농촌 근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약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한우협회장 김삼주입니다.
먼저 현재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발병하고 있는데 살처분, 전액 보상과 초동방역에 힘써 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우농가들도 11월 10일까지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흡혈해충의 방역과 질병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프랑스․아일랜드 위생조건 경과 및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가 지난 21년 12월 농해수위 상정 이후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약 2년 동안 계류되어 온 점에 대해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이 19년 수입허용된 네덜란드․덴마크 수준으로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 제외, BSE 발생 시 검역 중단, 수출작업장 한국 정부 승인 등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 허용에 대한 우리의 우려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소고기 수입 동향은 매년 증가세이며 프랑스․아일랜드를 포함해 EU 각 국가들의 수입이 허용된다면 농가들의 자급률 하락 및 경영 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EU는 소고기 생산량이 세계 3위에 달하며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EU 내에서도 대표적 수출 강대국입니다. EU의 프랑스․아일랜드의 단가는 높지만 미국과 비교해서 가격경쟁력이 있어 수입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2027년 EU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입량의 대폭 증가로 한우농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한우농가는 생산비 기준 한우 1두당 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한우농가의 폐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정형 BSE 발생 시 이번 정부의 안으로 보면 검역이 중단되지만 프랑스는 2016년, 아일랜드는 2020년 기준 BSE 발생국으로 밝혀지지 않은 국민 건강의 안전 우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FTA는 수입위생 허용 시 정부가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농가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시 1조 원을 약속한 농어촌상생기금은 7년 동안 21% 수준이며 한미 FTA 시 약속한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사업은 현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19년 덴마크․네덜란드 수입위생 허용 시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 암소 사육 두수 삭제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영연방 FTA 시 도축장 전기세를 인하했던 부분은 24년 일몰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원했던 조사료 운영비 등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가와 FTA와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해 수입산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며 피해는 농가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약속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한우농가 앞에서 최소한의 선제적 약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우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다섯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반복되는 한우 파동 사태 및 FTA 관세 폐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한우법 제정을 건의드립니다. 국회 여․야당 의원인 홍문표 의원님과 이원택 의원님 모두 발의한 만큼 정부에서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꼭 수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농해수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한우산업 근간을 지키고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법 제정이 회계연도 안에 꼭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개편입니다. 현재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경우 2012년 2월 제도 개편 이후 발동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임암소 두수 기준 삭제, 기준가격 보상금 상향 개편에 힘써 주십시오.
셋째, 사룟값 안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제도 마련입니다. 농가 사료 구매자금의 확대를 위해 금리를 1.8%에서 1%, 예산 총액 9450억에서 2조 원으로,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에서 3년 거치 2년 분할로 건의합니다. 이는 과한 것이 아닌 22년도 재작년 수준입니다.
네 번째, 생산비 절감 및 국내산 조사료 확대 대책이 시급합니다. 전략작물직불 조사료 지원금 430만에서 530만으로 100만 원 상향을 요구하며 사일리지 제조비 톤당 6만 3000원에서 8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또한 종자비 보전은 현재 기금보조 30% 자부담 70%에서 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은 2024년 약 14억 정도가 전액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존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재개를 부탁드립니다. 기존 부진했던 축산물직거래 판매장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 없이 저리 융자로만 사업비를 확대해서 직거래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차 보전금액 약 1억 9000여만 원을 요청드립니다.
한우농가들은 올 한 해는 소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너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끝이 아니라 내년에도 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방소멸시대에 한우농가까지 무너진다면 이제 농촌을 지켜 나갈 동력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부와 국회에서 한우산업과 농촌 근간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약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주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기준 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남기준 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제 직함이 하나가 안 나왔는데 저는 한국소임상수의사회 권익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기준 수의사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양해 말씀 드려야 할 부분이 제가 현장에서 급하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오타가 좀 있거나 아니면 글자가 작은 부분은 현장에서 방역활동 때문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보다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제가 소임상수의사들의 권익만을 대변했지만 농가들하고 살을 맞대고 사는 수의사로서 오늘만큼은 한우농가의 권익을 조금은 대변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겁니다.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도 농민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쇠고기,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도 결사반대한다는 논지를 펼쳐기보다는 오늘 이 하루, 10월 31일 이날 이 시점에서 국민으로서 축산인의 민생이 흔들리지 않을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인 제, 저는 소임상수의사로서 전문인이니까 임상수의사로서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잃고 그리고 무엇을 채워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화두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 화두를 제가 제시를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결론으로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임상수의사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사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김삼주 회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사실은 경제학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수의사가 된 케이스라 간단하게 경제지표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농가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허들,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농가들은 제도적으로 먼저 서민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야 되는 법적인 허들이, 그냥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제19호만 봐도 꽤 많이 나옵니다. 축산법․건축법․가축분뇨법 등등을 넘어야 되는데 사실은 서민들이 다 지키기 힘든 상태이고 여기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숫자로 한번 살펴보자 하고 살펴보면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 통계청에서 나온 것을 봤을 때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긴 얘기들이 길게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한우농가들은 영세한 농가들이고 과표상 잡히는 축산농가로서 9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라기보다는 한우농가들은 나머지 3개 농가인 3000만 원, 4000만 원 수준의 저소득 농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들은 보통 밑소, 송아지 생산을 하게 되는 농가들이고요.
그래서 송아지 생산에다 집중을 해서 봤을 때 송아지를 판매할 때는, 지금 평균 생산비가 470만 원이 넘습니다,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그런데 올해만 해도 암소를 판매하는 판매 후 수익이 예를 들어 암송아지는 230만 원, 수송아지는 350만 원이면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고 통계청의 자료로도 설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화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방역 부분인데 예전에 코비드19 상황 때만 봐도 사실상 모든 방역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졌고 의료인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랐지요. 결과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우리나가 체계적으로 굉장히 유례없이 잘 해결해냈는데 지금 당장 농민들이 사실은 최전선에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화두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나머지 긴 내용에 대해서 길게 얘기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모든 방역정책, 럼피스킨병에 대한 접종 그다음에 구제역 방역에 대한 책임, 과태료 부과 등등이 농민들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 세 번째 화두가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모든 걸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법적으로 살펴보고 무엇을 해 볼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BSE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를 하고 당장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병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넘어가더라도 1분 안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IE에서 나오는 중요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되는 모든 질병들이 우리나라에서 관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상대 교역국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어떤 것들에 빈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프랑스에서 올 6월부터 발생 중인 유행성출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도 아직까지 등재되지 않은 질병이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미처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프랑스가 교역 상대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를 하고 아니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법정전염병으로 등록이 되고 난 뒤에야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역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34조 2항에 의거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럼피스킨병과 유사한 벡터, 유사한 흡혈곤충에 의한 전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 농민들의 민생이 위협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다섯 가지가 됩니다. 일단 끝까지 위에 있는 것들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규제들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많은 허들을 보셨다시피 많은 허들에 대해서 지킬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 축산농가들은 서민이다,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고 가이드라인들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지켜지고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한테 빈틈은 없나, 제도적으로 좀 더 방비할 수 있는 장벽을 우리 정부가 입법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들이 완비되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민들의 짐을 내려 주자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이제는 농민들이 책임지게 하지 말고 국가와 수의사들이 코비드 때 우리가 영웅적으로 잘했던 것처럼 한번 해결해 보는 방법으로 농민들의 짐을 들어 주고 우리들의 삶을 어느 정도 침해할 수도 있는 일들을 벌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은 겁니다. 한우, 와규만큼 맛있습니다. 맛있고 좋은데 팔지를 못해요. 팔지 못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케이팝 열풍이 있고 한류가 있는데 이게 못 나간다는 것, 맘스터치도 지금 유행을 하는데 이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브랜드화, 대한민국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한우가 정말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방비책을 세우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는 제 직함이 하나가 안 나왔는데 저는 한국소임상수의사회 권익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기준 수의사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양해 말씀 드려야 할 부분이 제가 현장에서 급하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오타가 좀 있거나 아니면 글자가 작은 부분은 현장에서 방역활동 때문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보다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때까지는 제가 소임상수의사들의 권익만을 대변했지만 농가들하고 살을 맞대고 사는 수의사로서 오늘만큼은 한우농가의 권익을 조금은 대변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겁니다.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도 농민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쇠고기,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도 결사반대한다는 논지를 펼쳐기보다는 오늘 이 하루, 10월 31일 이날 이 시점에서 국민으로서 축산인의 민생이 흔들리지 않을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전문인인 제, 저는 소임상수의사로서 전문인이니까 임상수의사로서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잃고 그리고 무엇을 채워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화두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 화두를 제가 제시를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결론으로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임상수의사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사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김삼주 회장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사실은 경제학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수의사가 된 케이스라 간단하게 경제지표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제시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농가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허들,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일단 농가들은 제도적으로 먼저 서민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야 되는 법적인 허들이, 그냥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제19호만 봐도 꽤 많이 나옵니다. 축산법․건축법․가축분뇨법 등등을 넘어야 되는데 사실은 서민들이 다 지키기 힘든 상태이고 여기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면 숫자로 한번 살펴보자 하고 살펴보면 2022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 통계청에서 나온 것을 봤을 때에 대한 자료를 제가 제출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긴 얘기들이 길게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한우농가들은 영세한 농가들이고 과표상 잡히는 축산농가로서 9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라기보다는 한우농가들은 나머지 3개 농가인 3000만 원, 4000만 원 수준의 저소득 농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농가들은 보통 밑소, 송아지 생산을 하게 되는 농가들이고요.
그래서 송아지 생산에다 집중을 해서 봤을 때 송아지를 판매할 때는, 지금 평균 생산비가 470만 원이 넘습니다, 암수를 구분하지 않고. 그런데 올해만 해도 암소를 판매하는 판매 후 수익이 예를 들어 암송아지는 230만 원, 수송아지는 350만 원이면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돌입하고 있다고 통계청의 자료로도 설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화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방역 부분인데 예전에 코비드19 상황 때만 봐도 사실상 모든 방역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졌고 의료인들이 졌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랐지요. 결과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우리나가 체계적으로 굉장히 유례없이 잘 해결해냈는데 지금 당장 농민들이 사실은 최전선에 있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나라는 화두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나머지 긴 내용에 대해서 길게 얘기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모든 방역정책, 럼피스킨병에 대한 접종 그다음에 구제역 방역에 대한 책임, 과태료 부과 등등이 농민들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 세 번째 화두가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게 모든 걸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법적으로 살펴보고 무엇을 해 볼까라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BSE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를 하고 당장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그러면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병은 없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넘어가더라도 1분 안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IE에서 나오는 중요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되는 모든 질병들이 우리나라에서 관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상대 교역국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어떤 것들에 빈틈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프랑스에서 올 6월부터 발생 중인 유행성출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도 아직까지 등재되지 않은 질병이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다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미처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프랑스가 교역 상대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체크를 하고 아니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법정전염병으로 등록이 되고 난 뒤에야 우리가 수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교역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34조 2항에 의거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지금 럼피스킨병과 유사한 벡터, 유사한 흡혈곤충에 의한 전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서 농민들의 민생이 위협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한 다섯 가지가 됩니다. 일단 끝까지 위에 있는 것들만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규제들이 좀 완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많은 허들을 보셨다시피 많은 허들에 대해서 지킬 수 있을 만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달라. 축산농가들은 서민이다,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고 가이드라인들이 그들의 수준에 맞게 지켜지고 있는지, 제기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한테 빈틈은 없나, 제도적으로 좀 더 방비할 수 있는 장벽을 우리 정부가 입법부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들이 완비되고 난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일단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민들의 짐을 내려 주자는 겁니다. 이제 국가가, 이제는 농민들이 책임지게 하지 말고 국가와 수의사들이 코비드 때 우리가 영웅적으로 잘했던 것처럼 한번 해결해 보는 방법으로 농민들의 짐을 들어 주고 우리들의 삶을 어느 정도 침해할 수도 있는 일들을 벌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같은 겁니다. 한우, 와규만큼 맛있습니다. 맛있고 좋은데 팔지를 못해요. 팔지 못하고 하는데 사실 지금 케이팝 열풍이 있고 한류가 있는데 이게 못 나간다는 것, 맘스터치도 지금 유행을 하는데 이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브랜드화, 대한민국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한우가 정말 세계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방비책을 세우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선일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교 박선일입니다.
BSE 문제는 2004년, 05년, 06년, 07년, 08년으로 거슬러 오는 과거 기억이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쪽 관련된 역학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최신의 정보들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부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학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팩트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BSE는 사실 정상적인 생체조직에 얼마든지 있는,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원래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든 자생적으로든 간에 프리온 단백질이 변형이 됩니다. 원래 단백질은 PrPc라 그러는데요 이 변형된 단백질은 PrPSc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생화학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원래 정상은 알파헬릭스(alpha-helix)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서 상당히 성겨서 일반 열처리로 사멸이 가능하지만 이 변형 단백질은 랜더링을 포함한 고열 처리로 인해서도 파괴가 되지 않는 내성이 굉장히 강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형화와 비정형을 말씀들 하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형 BSE는 프리온에 오염돼 있는 사료를 먹었을 때 발생을 하는 질병이고 비정형은 나이가 많은 소일 때는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을 봤었을 때 100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육상동물 위생규약을 보게 되면 비정형 BSE는 사실상 보고성 질병이 아니고요. 다만 국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이유는 BSE 위험지수를 평가할 때 비정형 BSE 발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통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육류 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도 안전하게 교역을 할 수 있는 세이프 커마더티(safe commodity)의 품목으로 분류가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형 BSE 같은 경우는 사람의 vCJD와 관련이 있어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현재 분류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BSE 감염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평전파라든가 수직전파, 어미로부터 새끼로 전파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진단과 관련돼 가지고 생체에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과학기술로는 생체에서 진단하는 방법은 없고 부검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진단하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임상 예찰이라든가 실험실 진단기법 확립을 통한 이런 검사 기술들을 강화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BSE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까지 나왔던 과학기술의 이펙트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거냐, 아마 그거는 국가별로 또 국가 내에서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국제기준만을 언급하게 되면 위험무시국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고 위험통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미결정 국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위생조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국가 같은 경우는 규약에 있는 내용을 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간 최소 8년 이상 규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또 요구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 위험무시국이라 그러고 그리고 위험무시국일 때는 육류를 포함해 교역상 어떠한 제한조건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을 더 고려해 가지고 12개월이라고 하는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국가적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원칙이랄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험통제국가는 위험무시국에 해당되는 기준들을 한 가지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위험통제국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프랑스․아일랜드 이 건은 두 국가 모두 위험무시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역하는 데 어떠한 제한조건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 규약입니다만 아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30개월령이라고 하는 제한조건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험평가과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이 관련된 평가를 오랫동안 수행을 해 왔고 초창기에는 저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 20년 동안 자체적으로 축적된 기술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도움을 더 드릴 필요도 없는 정도로 기술 수준이 발전돼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술논문이랄까 보고서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읽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을 저도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문으로 작성돼 있어서 그렇지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과학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BSE 문제는 과학적인 이슈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과학적인 이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라든가 이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결론은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BSE 문제는 2004년, 05년, 06년, 07년, 08년으로 거슬러 오는 과거 기억이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이쪽 관련된 역학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최신의 정보들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부분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연구하는 입장에서 학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는 팩트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BSE는 사실 정상적인 생체조직에 얼마든지 있는, 프리온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원래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든 자생적으로든 간에 프리온 단백질이 변형이 됩니다. 원래 단백질은 PrPc라 그러는데요 이 변형된 단백질은 PrPSc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생화학적으로 구조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원래 정상은 알파헬릭스(alpha-helix)라고 하는 구조가 있어서 상당히 성겨서 일반 열처리로 사멸이 가능하지만 이 변형 단백질은 랜더링을 포함한 고열 처리로 인해서도 파괴가 되지 않는 내성이 굉장히 강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형화와 비정형을 말씀들 하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형 BSE는 프리온에 오염돼 있는 사료를 먹었을 때 발생을 하는 질병이고 비정형은 나이가 많은 소일 때는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을 봤었을 때 100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육상동물 위생규약을 보게 되면 비정형 BSE는 사실상 보고성 질병이 아니고요. 다만 국가적으로 발생했을 때 보고하는 이유는 BSE 위험지수를 평가할 때 비정형 BSE 발생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통보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육류 오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도 안전하게 교역을 할 수 있는 세이프 커마더티(safe commodity)의 품목으로 분류가 돼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정형 BSE 같은 경우는 사람의 vCJD와 관련이 있어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현재 분류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BSE 감염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평전파라든가 수직전파, 어미로부터 새끼로 전파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진단과 관련돼 가지고 생체에서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과학기술로는 생체에서 진단하는 방법은 없고 부검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진단하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는 임상 예찰이라든가 실험실 진단기법 확립을 통한 이런 검사 기술들을 강화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기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BSE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까지 나왔던 과학기술의 이펙트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거냐, 아마 그거는 국가별로 또 국가 내에서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국제기준만을 언급하게 되면 위험무시국이라고 하는 분류가 있고 위험통제국이 있고 그다음에 미결정 국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위생조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국가 같은 경우는 규약에 있는 내용을 다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하튼 간 최소 8년 이상 규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또 요구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 위험무시국이라 그러고 그리고 위험무시국일 때는 육류를 포함해 교역상 어떠한 제한조건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을 더 고려해 가지고 12개월이라고 하는 제한조건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국가적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의 원칙이랄까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험통제국가는 위험무시국에 해당되는 기준들을 한 가지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위험통제국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프랑스․아일랜드 이 건은 두 국가 모두 위험무시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역하는 데 어떠한 제한조건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 규약입니다만 아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30개월령이라고 하는 제한조건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첨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험평가과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이 관련된 평가를 오랫동안 수행을 해 왔고 초창기에는 저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공동연구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난 20년 동안 자체적으로 축적된 기술이 있어서 이제는 제가 도움을 더 드릴 필요도 없는 정도로 기술 수준이 발전돼 왔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술논문이랄까 보고서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읽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보고서 내용을 저도 꼼꼼히 다 읽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국문으로 작성돼 있어서 그렇지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과학성과 정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BSE 문제는 과학적인 이슈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과학적인 이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의라든가 이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결론은 과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일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뒤에 1차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서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따로 말씀을 해 주시면 뒤에 1차 질의가 끝난 후에 다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먼저 럼피스킨병의 확산으로 한우농가의 걱정과 우려가 큰 그런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단순히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심의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현재 정부의 한우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장관님,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늘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국회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회에서 심의를 더 늦췄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럼피스킨병의 확산으로 한우농가의 걱정과 우려가 큰 그런 상황에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서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단순히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심의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현재 정부의 한우농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장관님, 우리나라 한우산업을 보호하고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늘리지 않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국회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국회에서 심의를 더 늦췄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회 심의를 요청한 게 2년 6개월이 넘었거든요. 넘었고 예전에 호주하고 뉴질랜드 이렇게 할 때 보통 6개월에서 1년 안에 국회 심의 절차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아일랜드지만 사실은 EU 27개국 전체에서 상당히 여러 방향으로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프랑스 장관은 저한테 직접 찾아오기도 했었고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만나신 분이 계실 거고 또 위원장님도 면담하신 것 같던데 EU 전체 레벨에서 또는 프랑스․아일랜드 각 국가 레벨에서 정부 관계자들,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층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사실은 노골적으로 제소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수준이 사실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광우병 위험무시국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역조건에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돼 있고 또 SRM도 빼놓고 있고 상대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는, 특히 프랑스․아일랜드는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검역을 중단하고 다음 단계로 수입 중단까지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강한데 이 강한 것에 대해서도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었는데 이거를 2년 6개월 동안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제소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소로 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애쓰고 계시고 정부를 맡고 있는 저도 애쓰고 있지만 우리 한우농가를 돕자고 하는 일이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한우산업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제가 솔직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수준이 사실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광우병 위험무시국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교역조건에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으로 돼 있고 또 SRM도 빼놓고 있고 상대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는, 특히 프랑스․아일랜드는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검역을 중단하고 다음 단계로 수입 중단까지 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강한데 이 강한 것에 대해서도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했었는데 이거를 2년 6개월 동안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제소를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소로 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애쓰고 계시고 정부를 맡고 있는 저도 애쓰고 있지만 우리 한우농가를 돕자고 하는 일이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 한우산업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제가 솔직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농해수위에서 수입위생조건안 보고서가 채택이 된다 하면 그 이후에 남은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제로 국내에 수입이 되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의견을 담아서 그냥 절차만 밟아 달라는 거고요, 상임위에서 찬성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법에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시면 반대하시는 의견을 그대로 담아서 절차를 본회의로 넘기도록 돼 있고요 본회의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채택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렇게 돼서 국회 의결 절차가 끝나면 정부로 이송을 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고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
그렇게 돼서 국회 의결 절차가 끝나면 정부로 이송을 해 주시면 정부에서는 고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
그게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과거에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김삼주 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정부가 지금 수입쇠고기 수입은 전체 국익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또 더 심한 조건이 되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우농가들이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프랑스․아일랜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반대해 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들다는 말씀도 계속 하시고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한우산업에 위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우리 한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FTA 등 국제교류 확대로 농수산물 수입이 늘어날 때 정부는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곤 했는데 그중 하나가 송아지 생산안정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현재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과거 정부들의 통상교류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안심하고 또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보완책이 잘 만들어지면 한우농가들도 이해가 돼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관님, 그런 대책은 좀 세워져 있나요?
그래서 한우농가를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정말 과거 정부들의 통상교류 확대에 따른 보완대책들을 잘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안심하고 또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보완책이 잘 만들어지면 한우농가들도 이해가 돼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관님, 그런 대책은 좀 세워져 있나요?

예, 그럼요. 사실 한우산업은 쌀만큼이나 중요한 산업이고요 또 많은 농가들이 특히 영세농가를 포함해서 많이 사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우협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팀을 구성했어요. 해서 우리 한우산업을 어떻게든지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송아지 안정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유명무실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한우농가와 함께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팀을 구성했어요. 해서 우리 한우산업을 어떻게든지 더 경쟁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송아지 안정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유명무실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내년 초에 한우농가와 함께 만들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양곡관리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우농가들은 또 한우관리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제도개선이라든가 대책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일에 또 한우농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제도개선이라든가 대책을 잘 세워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일에 또 한우농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우농가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부도 대책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장님, 대책을 잘 만들어서 하여간 뭐가 미진하거나 이런 경우 있을 때는 항상 국회의원님들, 여야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님, 정부 수입위생조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세요?

저희들은 원천적인 것은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지금 2년 6개월 이상 국회에서 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인 협력관계에서 프랑스․아일랜드 외에 EU 국가 전체를 동시에 수입해야 되는 국제협력, 여러 가지 형태를 정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정말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했을 때 자국 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보호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좋으신데 지금 이렇게 정부 수입위생조건이 아예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냐고.

저희들은 원천적인 것은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장관님, 한우협회에서 제기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한우협회에서 제기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대부분 상의해서 할 수 있어요. 다만 별도의 법을 만드는 문제는 축산법이라는 법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양돈도 법을 만들어야 될 거고 다 품목별로 가는데 그것보다는 한우협회에서 요구하는, 한우산업 별도의 법을 만들면서 요구하는 그 주요 내용을 취지를 담아서 축산법을 보완하는 게 형평성이라든가 법체계라든가 법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좁혀졌네.

한우협회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협회 회장이 좀 더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저희들은 한우법은 어떻게 됐든 올해 안에 통과되는 쪽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수입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수입하면 가장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이 현지 생산농가잖아요, 축산인들이고. 따라서 연계선상에서 시장의 동요 또 심지어 소비자까지 심리적으로 파장을 미친단 말이에요.
장관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양국의 수입이 법이나 규정상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지요? 불가한 겁니까? 불가 같은 건 아니지요? 피해 갈 수는 없잖아요.
장관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양국의 수입이 법이나 규정상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지요? 불가한 겁니까? 불가 같은 건 아니지요? 피해 갈 수는 없잖아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전제나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만 피해 갈 수 없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여야 위원님들도 다 반대하시고 생산농가들도 반대하겠지만 적어도 지금 한우협회에서 요구했던 그런 내용 이상으로 설계가 디테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사실 대규모 축산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과 병행해서 하는 게 축산업인데 소득 면에서, 환경 면에서 농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 축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축산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 농민들하고도 아주 막역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 드리고.
장관님,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들어 보셨어요?
또 사실 대규모 축산농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과 병행해서 하는 게 축산업인데 소득 면에서, 환경 면에서 농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성격이 축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축산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 농민들하고도 아주 막역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 드리고.
장관님,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 들어 보셨어요?

예.
제가 쭉 메모를 해 봤는데 한 40여 개 문장을 발췌해 봤는데 농업․농촌․농민 걱정은 내용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그런데 논의 과정에 저희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게 카테고리를 크게 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꼭 산업의 특정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젊은이라든가 이렇게 대책을 말씀하신 거고 어려운 부분 몰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농민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감히 대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대통령도 정부도 농림부도 기왕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수입 문제를 생산자 측면에서, 축산인들 차원에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들여다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 하나, 여기서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카타르에서 오는 비행기에서 대통령님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비행하고 오면서 농업에 대해서 저한테 오더도 여러 개 주시고 관심이 많으세요.
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수입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위생조건이 사실은 세계에 이번 아일랜드․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처럼 강력하게 해 놓은 것은 없어요. 이건 너무나 강력해 가지고……
요새 국무위원들 직을 걸더만 이럴 때 농림부장관도 직 한번 걸어 보시지요.

예. 이것은 사실 물론 수입을 개방한다 이런 영향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려할 정도의 영향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주 회장님과 오늘 참고인 분들은 장관님께서 직을 거신다고,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주 회장님과 오늘 참고인 분들은 장관님께서 직을 거신다고,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뜻을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장관님, 방금 말씀하시기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이 되더라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한우가 그동안에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장관님, 방금 말씀하시기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이 되더라도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거에 비해서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한우가 그동안에 경쟁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작년, 올 이렇게 지내면서 사룟값이 너무 폭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 측면에서 놓고 보면 축산농가가 많이 악화가 됐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한우 두수도 많이 줄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내 소비나 이런 것들도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탐탁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면서 과거에 수입산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 가지고 축산농가가 경영 악화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영 악화 문제는 이것과 별개로 정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사룟값이라든가 조사료라든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것은 같이 힘을 합해서 생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예산 처리 과정에서 한우농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100% 찬성이고요.
다만 이제 불란서․아일랜드산을 수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장이, 우리가 약 70여만t 남짓 소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일인당 15㎏까지 늘어났어요. 불과 몇 년 전의 11㎏에서 지금 15㎏까지 늘어났는데 한우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품질, 여러 가지 확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를 받쳐 주는 것은 국민들이 소고기 소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90년대 4㎏밖에 안 먹었는데 지금 15㎏까지 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하고 수입이 늘고 있음에도 한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경영비 같은 것은 복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같이 국회나 정부나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한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가져도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70여만t 중에서 거의 63%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미국산하고 호주산이 9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여러 나라가 조금조금씩 들어오는데 EU권은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쇠고기 소비하는 패턴 보면 우리는 고소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을 많이 먹여서 키운 고기를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미국 쇠고기를 많이 먹는데 EU는 거의 지금 풀 사료로 키우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방을 했는데 수입되는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EU 전체에서 들어오는 양이 전체 일본 수입량의 2%밖에 안 돼요, EU 전체 27개. 그러니까 입맛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 한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하다고 보기 때문에 KREI에서 분석한 것도 보면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불란서․아일랜드산을 수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장이, 우리가 약 70여만t 남짓 소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일인당 15㎏까지 늘어났어요. 불과 몇 년 전의 11㎏에서 지금 15㎏까지 늘어났는데 한우가 어떻게 보면 경쟁력도 품질, 여러 가지 확보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요를 받쳐 주는 것은 국민들이 소고기 소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90년대 4㎏밖에 안 먹었는데 지금 15㎏까지 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하고 수입이 늘고 있음에도 한우도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경영비 같은 것은 복합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같이 국회나 정부나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한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가져도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70여만t 중에서 거의 63%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미국산하고 호주산이 9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여러 나라가 조금조금씩 들어오는데 EU권은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쇠고기 소비하는 패턴 보면 우리는 고소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곡물을 많이 먹여서 키운 고기를 좋아해요. 대표적인 게 미국 쇠고기를 많이 먹는데 EU는 거의 지금 풀 사료로 키우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개방을 했는데 수입되는 양이 아주 미미합니다. EU 전체에서 들어오는 양이 전체 일본 수입량의 2%밖에 안 돼요, EU 전체 27개. 그러니까 입맛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 한다. 우리는 일본보다 더하다고 보기 때문에 KREI에서 분석한 것도 보면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과도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 가지고 지금 한우농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에 있어서 악화가 좀 우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해야 됩니다.
김삼주 협회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보면 송아지 한 마리 키우는 데 필요한 생산비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과 대비해서 15.7%가 상승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추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산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사료 가격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소값은, 고깃값은 상대적으로 지금 거의 한 30%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경영 악화는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장님,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한 두 가지만 꼽으라면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지요?

가장 시급하게 지원을 하는 쪽은 생산비 절감 쪽입니다. 사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꼽는다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해야 됩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지금 유명무실화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2012년에 시작했는데 지금 유명무실화된 거지요?

예, 지금 발동 요건이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그래도 조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책 추진하는데 그것도 중요 아이템으로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룟값 같은 것은 천생 예산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가평 최춘식 위원입니다.
김삼주 회장님, 제가 성명서 내신 걸 봤어요. 보도 일자가 26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눈에 띄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네요.
한우농가가 생산비 폭등하고 소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두당 2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김삼주 회장님, 제가 성명서 내신 걸 봤어요. 보도 일자가 26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눈에 띄는 문제점들이 나타나네요.
한우농가가 생산비 폭등하고 소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두당 2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저희 농가들은 헤쳐 나간다기보다는 지금 경영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저희들 얘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소가 소를 먹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룟값을 못 주기 때문에 결국은 소를 팔아서 다시 사료를 구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가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헤쳐 나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경영 악화가 온다면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견디시냐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폐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농가가 지나치게 위축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금 경영 악화가 와 있는데 2027년이면 EU산 소고기 관세가 철폐되지요?

예.
그것도 여기 성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그러면 이게 겹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겹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우산업이 거의 붕괴되는 수준까지도 가지 않겠나.
저희 한우농가들이 지금 9만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26년부터 또 미국산부터 해서 관세 제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9만 농가에서 최대 줄면 4만 5000 농가까지 우리 한우농가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한우농가들이 지금 9만 농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26년부터 또 미국산부터 해서 관세 제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9만 농가에서 최대 줄면 4만 5000 농가까지 우리 한우농가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장관님, 지금 김삼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생산비에 대한 폭증 또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값 또 그다음에 관세 철폐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신다면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지금 김삼주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와 같은 생산비에 대한 폭증 또 거기에다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값 또 그다음에 관세 철폐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신다면 정부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우가 지난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경영비는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생산비 개념으로는 적자가 맞는데 사실 생산비라는 건 자가 노동이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농축산물은 가장 정확한 통계의 기준이 소득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소득인데, 소득 개념으로 지난해 한 마리가 아마 56만 원 정도 될 건데요. 그런데 그 전해부터, 예를 들어서 2010년 이후에 2021년까지는 보통 한 마리에 100만~200만 원 가까이, 상당히 높은 소득액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금년 좀 어려울 거고요. 작년에 어려웠고 금년도 역시 지금 어렵고 그래서 당분간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농가별로 규모화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비용을 낮추는, 경영비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또 품질을 높이고 이러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우농가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하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데, 소득 개념으로 지난해 한 마리가 아마 56만 원 정도 될 건데요. 그런데 그 전해부터, 예를 들어서 2010년 이후에 2021년까지는 보통 한 마리에 100만~200만 원 가까이, 상당히 높은 소득액을 유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금년 좀 어려울 거고요. 작년에 어려웠고 금년도 역시 지금 어렵고 그래서 당분간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농가별로 규모화도 하고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비용을 낮추는, 경영비를 낮추는 노력을 하고 또 품질을 높이고 이러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한우농가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하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축산농가도 여러 분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이 규모화가 되어 있지요.
좀 규모가 격하가 되더라도 복구하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복구하기가요.

예, 한 삼사 년……
그래서 한 번 이게 주저앉고 망가지면 복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우리가 해 드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송아지 안정제 같은 게 사실은 과거에 송아지가, 소가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이걸 막 증산, 사육을 늘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막 한 건데 어쨌든 바뀐 상황에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주안점을 두고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남기준 원장님, 참고인께서는 동물병원의 원장이신데 지금 발제한 내용들을 쭉 보면 축산농가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숙지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최근 축산농가의 경영 상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 중에 축산업의 농가수지가 전년 대비 22년도에 31%가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남기준 원장님, 참고인께서는 동물병원의 원장이신데 지금 발제한 내용들을 쭉 보면 축산농가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숙지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최근 축산농가의 경영 상태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까 말씀 중에 축산업의 농가수지가 전년 대비 22년도에 31%가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일단은 경제지표를 볼 수 있었던 건 제가 원래 경제학 전공자였었고 그다음에 수의사가 돼서 제가 경제지표를 조금 빨리 검토할 수 있었던 거고, 깊게는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삼주 회장님 말씀에 더 부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송아지 가격안정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영세농가들의 대부분이 밑소를 생산합니다. 송아지를 생산해서 먹고살지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 지금 번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송아지 판매가가 안 나온다는 것, 두 번째는 농가들이 본인들의 손익계산을 할 만큼 치밀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아닙니다.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실제로 지금 번식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일부 타 지역에서 오는, 송아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서 오는 대량의 송아지들이 송아지들을 생산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방역적인 문제도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삼주 회장님 말씀에 더 부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송아지 가격안정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영세농가들의 대부분이 밑소를 생산합니다. 송아지를 생산해서 먹고살지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 지금 번식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포기하는 이유는 일단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송아지 판매가가 안 나온다는 것, 두 번째는 농가들이 본인들의 손익계산을 할 만큼 치밀하게 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아닙니다.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실제로 지금 번식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일부 타 지역에서 오는, 송아지 생산이 많은 지역에서 오는 대량의 송아지들이 송아지들을 생산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방역적인 문제도 사실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도 축산농가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소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농가 경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내용이 어떤 거라고, 어떤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은 축산농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입니다. 일단 경제적인, 제도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부분이 축산농가의 경영수지를 악화시키고 있고 위협하고 있는가, 소위 말해서 경영을 포기하고 있고 축산업을 반납한다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생산비와 수지 약화입니다. 첫 번째는 생산비와 수지 약화고 두 번째는……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정도만 묻겠고요.
김삼주 회장님, 정부가 추진 중인 한우 수급안정 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 만족하시는가요?
김삼주 회장님, 정부가 추진 중인 한우 수급안정 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 만족하시는가요?

저희들은 만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삼주 회장님이 발제하신 내용들, 요구조건 이런 것들을 보면 반복되는 소값 파동 근절대책 또 소 최소 생산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안정보장제 또 하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뭔 말씀을 하시는지 좀 알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아까 장관님한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도 물으셨고 몇 분이 물으셨는데 장관님께서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이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농가의 생산, 소득구조, 경영 불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부가 수입조건으로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여러 번 대화를 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삼주 회장이 제기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정부에서 받아 주기 힘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그래도 드러내 놓고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크게 정부의 수급 안정대책 내지는 회장님께서 제안했던 중요한 요구조건 이 부분들이 정부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고 또 논의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지금 정부가, 아까 장관님한테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도 물으셨고 몇 분이 물으셨는데 장관님께서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이전부터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 농가의 생산, 소득구조, 경영 불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부가 수입조건으로 농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정부가 여러 번 대화를 해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삼주 회장이 제기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정부에서 받아 주기 힘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두리뭉실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그래도 드러내 놓고 이 과정을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장 크게 정부의 수급 안정대책 내지는 회장님께서 제안했던 중요한 요구조건 이 부분들이 정부하고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고 또 논의되고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수급 안정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부터는 더 심화되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이런 기조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지금 요구, 건의하는 부분이 거의 다 예산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구, 건의하는 부분이 거의 다 예산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은 충분하게 저희들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장관님, 이 문제 제가 양곡 관리 가지고 장관님하고 여러 번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축산물의 생산은 쌀 생산보다 훨씬 생산 주기가 길잖아요. 특히 한우는 2년 넘는 2년 반 정도……

한 4년 봐야지요, 길게 보면.
실제로 그 주기를 보면 충분히 정부 정도의 통계 역량으로 보면 다 예측이 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항상 사전에 대비되지 못하고 예측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요인에 의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장 내 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문제들은 정부 기능이 작동해야만 극복이 가능한 문제예요. 개별 농가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농가가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거칠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부가 한․아일랜드 수입 개방 시기를 좀, 대책의 하나로서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 소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해석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한 말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요인에 의해서 소득이 감소하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시장 내 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문제들은 정부 기능이 작동해야만 극복이 가능한 문제예요. 개별 농가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생산농가가 요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거칠기는 하지만. 그래서 정부가 한․아일랜드 수입 개방 시기를 좀, 대책의 하나로서 축산물의 수급과 가격, 소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하는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더 해석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한 말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에 있고 또 장관을 맡고 깊이 생각하고 보고받고 하면서 한우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품질 고급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워낙 다방면으로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 가지 딱 꼽으라고 하면 선제적인 수급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고 KREI에서도 끊임없이 관측 월보도 내면서 또 우리 한우단체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한우농가가 말씀하신 대로 약 9만 농가 가까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톱니바퀴처럼 착착 안 돼요. 정부 생각이 그대로 농가까지 미치지도 않고 또 농가에서 생각하는 게 정부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 어쨌든 그 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한우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국회하고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고 KREI에서도 끊임없이 관측 월보도 내면서 또 우리 한우단체하고도 협의를 하는데 한우농가가 말씀하신 대로 약 9만 농가 가까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톱니바퀴처럼 착착 안 돼요. 정부 생각이 그대로 농가까지 미치지도 않고 또 농가에서 생각하는 게 정부하고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이런데 어쨌든 그 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한우는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지요.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하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국회하고 같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가격이 예측 가능하고 소득이 예측 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안정적인 제도를……

예를 들면 일본이 와규를 187만 두를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정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예를 들어 320만 두에 맞추자 그러면 정말 농가소득도 상당 부분에서 가격이 유지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는 게 우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든 그레이드를 더 맞출 수 있도록 높이고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준 진술인, 소 유행성출혈병(EHD)이라는 질병이 지금 프랑스에서 발생했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게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그 질병이 여러 가지 어떤 악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까?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럼피스킨병하고 유행 양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장관님, 이 병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그건 계속 우리가 예찰도 하는데 그 병 자체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병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장관님은 우려할 만한 병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쭉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정전염병으로 관리할 정도의 병은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좋습니다,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려를 안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등재가 안 돼 있지요?
지금 우려를 안 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등재가 안 돼 있지요?

법정전염병으로 안 돼 있지요.
안 돼 있지요? 앞으로 할 계획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하고 좀 더 해 봐야 되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가축전염병으로까지 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개선 계획이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선일 진술인, 지금은 광우병 위험을 진단하는 수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무시할 수준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프랑스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준 단계로 됐다는 거지요,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박선일 진술인, 지금은 광우병 위험을 진단하는 수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무시할 수준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프랑스하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준 단계로 됐다는 거지요,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7년 정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8년?

예, 7년 또는 8년입니다.
8년이지요.

예.
그런데 프랑스는 광우병이 발생한 지가 7년밖에 안 됐고 또 아일랜드도 3년이 안 돼 가지고 무시할 수준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생규약에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WOAH에서 발간한……
그것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세부 매뉴얼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분모를……
아니, 됐습니다. 세부 매뉴얼을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아니요,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밑의 분모를 우리가 모르고 위의 분자 가지고 1건, 2건, 3건 발생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밑의 분모가 수백만 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1건, 2건 해 봤자 유병률이 0.01 해 가지고 10의 -6승 밑으로……
그런데 이게 8년으로 돼 있는데……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하시면 좀 납득이 안 되네요. 하여간 세세하게 들어가서 보면 그 위험을 무시할 수준이다, 평가에 문제없다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이야기에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요?
장관님, 우리나라 한우는 지금 프랑스에 수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우 프랑스에 수출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우리나라 한우는 지금 프랑스에 수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한우 프랑스에 수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프랑스 못 가지요. 그건 검역을 해 가지고……
구제역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EU에 신고……

그리고 수출은……
잠깐 들어보세요.
EU가 신고의무 가축질병으로 분류한 걸 보면 구제역과 광우병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구제역이 있으니까 수출을 못 하는 것인 것 같고……
EU가 신고의무 가축질병으로 분류한 걸 보면 구제역과 광우병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구제역이 있으니까 수출을 못 하는 것인 것 같고……

아니, 그보다 전 단계로……
광우병은 프랑스에……

위원님,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수출 대상국,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에 먼저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당신 나라에 소고기를 수출하고 싶으니 검역 협상을 하자 그렇게 해서 몇 년 정도의 협상 단계를 거치고……
그러면 우리는 요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실효성이 없다……

앞으로 우리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그러면 제도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것 수출하는 데? 만약에 요구하면 구제역 문제 때문에, 문제 없어요?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게 바로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문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광우병이 발생했던 프랑스나 아일랜드는 들어오는 것은 그냥 허용한다고 그러면 협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우병도 마찬가지고 구제역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그런 문제가 좀 드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을 못 하는데 저쪽만 열어 주는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를 수입한다면 우리가 얻을 것들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허용하는 대신에 요구할,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를 수입한다면 우리가 얻을 것들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을 허용하는 대신에 요구할,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얻을……

그렇게 일대일로 할 건 아니지만요, 우리도 EU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삼계탕이 마지막 단계에 가 있거든요. 우리랑 조건이 비슷한 상태가 돼 있습니다. 여러 조건이 다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의회에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우리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카드는 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꼭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일대일로 걸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상 의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협상 의제들은 준비가 돼 있는 겁니까?

충분히 우리가 카드로 쓸 만한 것도 있지요.
그래요? 보고된 자료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벤투라에서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아마 한미 식물검역전문가 회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미국하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의제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벤투라에서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아마 한미 식물검역전문가 회의를 하는데 거기 보면 미국하고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의제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국가 간에 식물검역도 있고 동물검역도 있고 수시로…… 지금 당장 EU도 여기 와 있어요. 장관급이 와서 아마 오늘 우리 회의하는 것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은 내년, 연말, 1월 달?

연초, 1월 달에 발표……
1월 달 정도 나옵니까?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에 가축전염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행성출혈열은 당연히 가축전염병의 카테고리에 들어 있고 다만 정부가 법정전염병으로는 지정을 안 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내일 유럽연합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이 면담 신청을 했고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장관이 면담 신청을……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내일 유럽연합 집행위 수석부위원장이 면담 신청을 했고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장관이 면담 신청을……

국내에 지금……
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정도로 저쪽에서도 많이, 상대국에서도 여러 차례 재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우리가 마구 그냥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예, 이건 절차니까요 절차는 해야지요.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하실 말씀들은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다음은 홍문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사실상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고 지금 공청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아까 장관님도 조금 언급했는데 이게 햇수로는 3년 차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송아지 안정제 그다음에 FTA 공유제 같은 것 또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한우, 이건 이번 법에 나왔지만 한우 자립법 같은 것 등등 한 대여섯 가지를 지난번에 내놨다가 무산돼 버리고 거론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이 문제를 떠안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요. 준비 없이 그냥 받아 주면 축산농가만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손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삼주 한우회장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아까 얘기하셨지요? 그것을 정부와 막후에서 협상을 하시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정부와 노력하는 면을 해서, 이것 준비 없이 열어 놓으면……
FTA가 우리가 지금 20년 됐잖아요. 장관님, 20년 됐거든요. 그런데 32개 국가에서 우리가 축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기다가 2개 나라라고 하지만 이것 문 열어 놓으면 6개 나라 있지, EU 27개 나라 전부 대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건 준비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그때 우리가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송아지 안정제 그다음에 FTA 공유제 같은 것 또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한우, 이건 이번 법에 나왔지만 한우 자립법 같은 것 등등 한 대여섯 가지를 지난번에 내놨다가 무산돼 버리고 거론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이 문제를 떠안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요. 준비 없이 그냥 받아 주면 축산농가만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손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삼주 한우회장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 아까 얘기하셨지요? 그것을 정부와 막후에서 협상을 하시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정부와 노력하는 면을 해서, 이것 준비 없이 열어 놓으면……
FTA가 우리가 지금 20년 됐잖아요. 장관님, 20년 됐거든요. 그런데 32개 국가에서 우리가 축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여기다가 2개 나라라고 하지만 이것 문 열어 놓으면 6개 나라 있지, EU 27개 나라 전부 대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건 준비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EU는 국가별로 협상을 해야 되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 잘 아시듯 네덜란드나 덴마크가 1년 6개월간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그 나라도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조건부로 얘기했다고.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우리 국회에서 또 김삼주…… 축산단체에서도 몇 가지 이유를, 우리도 준비할 게 있잖아요, 지금 당장.

그런데 그 기간이 네덜란드, 덴마크는 6개월에서 1년 걸렸는데 지금 2년 6개월이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덜란드 거기가 1년……

그러니까 거의 마지널 라인(marginal line)까지 왔다……
아니, 6개월 준비해서 1년 심의해서 1년 6개월 걸려서 통과가 됐는데 우리도 그런 정도의 뱃심을 갖고 이것 미뤄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 그냥 EU 27개 나라가 압력 넣는다고 해서 손들어 버리면 대기하고 있는 EU들, 그 기타 나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장관이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위원장 말씀이 누가 여기 한국에 와 계시다고요?
아까 위원장 말씀이 누가 여기 한국에 와 계시다고요?
유럽 집행위 수석부위원장하고 아일랜드 장관이 와 있습니다.
잘됐네요. 그러니까 찾아갈 것 없이 오셨을 때 우리가 좀 진수성찬 대접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어렵다, 실제 어렵다, 그걸 그대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 문제를 조목조목 해서 우리가 조건부로……

참고로요……
장관님, 일단 제 시간이…… 장관님도 느리고 내 말도 느려 가지고 우리 말 몇 마디 못 하고 5분 다 가 버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충청도 치고는 빨라요.
아, 빨라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우리한테 시간 줘라, 그 안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아까 협회에서 이야기한 것, 다음에 공청회 한번 다시 또 열고 이렇게 해서 다듬어 가지고 EU 대표한테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장관님 소신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한 2년 정도 우리한테 시간 줘라, 그 안에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아까 협회에서 이야기한 것, 다음에 공청회 한번 다시 또 열고 이렇게 해서 다듬어 가지고 EU 대표한테 얘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장관님 소신을 말씀하십시오.

네덜란드하고 덴마크 할 때 6개월, 1년 걸렸고요, 그 전체 기간을 합쳐서. 국회에 요청이 들어와서 의결할 때까지 6개월, 1년 걸렸고요. 지금 이미 2년 6개월이나 소요가 됐습니다. 됐고, 중간에 여러 레벨을 통해서 심지어 제소하겠다고까지…… 프랑스 농업장관은 제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고 갔고요, 아마 여기 위원장님도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고 간사님들도 들으셨을 것 같고. 그게 그쪽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 정도까지 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고 정부도 그러는데 돕기 위해서는 한 게 잘못하면 한우농가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기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소로 가게 되면 우리 쪽에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불란서, 아일랜드 문제가 아닙니다. 제소는 제소권자가 불란서가 아니에요.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소하기 때문에 27개국 전체가 통용이 되고 다음 단계는 미국, 호주 이쪽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한우농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 충정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걸 전부 담아서 절차는 그대로 밟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서는 위원님들도 고민하시고 정부도 그러는데 돕기 위해서는 한 게 잘못하면 한우농가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기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소로 가게 되면 우리 쪽에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습니다. 이게 불란서, 아일랜드 문제가 아닙니다. 제소는 제소권자가 불란서가 아니에요.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소하기 때문에 27개국 전체가 통용이 되고 다음 단계는 미국, 호주 이쪽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 한우농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 충정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걸 전부 담아서 절차는 그대로 밟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말씀 더 덧붙이면 EU 27개국은 현재 우리가 수출․수입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압력이 들어와도 우리가 1년 6개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말씀 더 덧붙이면 EU 27개국은 현재 우리가 수출․수입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압력이 들어와도 우리가 1년 6개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그건 그렇게 따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거기에 겁먹어 가지고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서 빨리 문 여는 건 안 맞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 장관께서는 지금껏 그래 왔지만 축산농가, 농민을 위해서 사고를 갖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잘 좀 보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한우농가 위해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오픈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까?
홍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문표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어기구 위원이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너무 자세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단순히 소고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소고기, 우리 축산농가를 좀 살피면서,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국회가 너무 오랫동안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어기구 위원이 제일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것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도 너무 자세하게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이게 단순히 소고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소고기, 우리 축산농가를 좀 살피면서,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 국회가 너무 오랫동안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국방력 6위, 경제력 세계 10위 국가의 농림부장관이신데, 이 일을 통과시키고 싶은 절박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답변에 있어서 EU의 제소에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게 비쳐져서……

벌벌벌 떤다는 게 아니고 상황은 제대로 전달을 해야지요. 나중에 당하면 어떻게 하시려 그래요.
장관께서는 상황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지켜보는 국민들과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벌벌 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가는 제가 하는 거고요.
남기준 원장님, 유행성출혈병 이 병은 어떤 병인가요?
남기준 원장님, 유행성출혈병 이 병은 어떤 병인가요?

일단 유행성출혈병은 OIE, 그러니까 지금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하고 있는 리스트에 등재돼 있는 주요 관심 질병 중의 하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올 6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일단 지금 매개체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큼 흡혈곤충, 특히 큘리코이디스(Culicoides)속 모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서식하고 있는 모기가 되고, 일단 OIE에서도 지금 해당 질병에 관한 각주를 달 때 한번 창궐하게 되면 근절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유입 자체가 되지 않아야 되는 질병입니다.
일단 지금 매개체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큼 흡혈곤충, 특히 큘리코이디스(Culicoides)속 모기는 지금 우리나라에도 서식하고 있는 모기가 되고, 일단 OIE에서도 지금 해당 질병에 관한 각주를 달 때 한번 창궐하게 되면 근절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유입 자체가 되지 않아야 되는 질병입니다.
어떤 피해를 입히나요,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다양한 종의 생산성 하락을 일으키는 거고, 유행성출혈병이라는 단어가 있다시피 다양한 축종에서 출혈성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사율이 매우 높다 이런 의미보다는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처럼 또 다른 경제성 질병으로서 우리나라를 암약하고 또 우리나라의 농민들을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풍토병 된다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장관님, 진술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관련되어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제도, 출혈열……

그러니까 물론 116개 가축 질병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쪽에서는 아직 발생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법정전염병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파악하는 바로는. 만약에 법정전염병이 되더라도 이동제한 정도만 할 수 있는 3종 정도가 적당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나눈 얘기고요.
또 하나는 불란서에 발생한다고 하지만 쇠고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역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다 이거지요.
또 하나는 불란서에 발생한다고 하지만 쇠고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역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는 지난 2년 동안 관련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프랑스에서 발병하는 여러 질병들에 대한 검토, 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련되어진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논의 중이라면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거고,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해서 한우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게 사룟값과 관련해서 경영비 부담을 낮춰 달라는 거니까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국회 예산 협의 과정에서 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 제도를 고치고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약속드릴게요. 우리 내년 1월에 발표하기로 돼 있고 생산자들도 참여할 거니까,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우협회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여러 가지 정책, 제도를 고치고 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약속드릴게요. 우리 내년 1월에 발표하기로 돼 있고 생산자들도 참여할 거니까, 참여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우협회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다 들어 주신다 이런 말로 들리는데, 다 들어 주는 게 장관의 생각인 것이지 사실은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예, 당연한 거지요.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언제나 늘 장관님은 노력해 왔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노력을 해 왔지요.

그럼요.
노력의 문제지, 늘 기재부 벽에 막혔고 기재부가 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지요.

기재부 설득하는 데 저도 역할을 할 테니까 그것은 같이……
사실은 그것이 좀 더, 한우협회와 요구사항들이 좀 더 문서로 협약되어지거나 요구사안들이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분만 더 주십시오.
5월 달에 구제역도 발생하고 또 지금 럼피스킨병도 발생해서 한우농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또 지금 이것까지, 수입위생조건까지 통과가 되어지면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나와 계시지만, 회장님께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농가들 입장은 정말 죽을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5월 달에 구제역도 발생하고 또 지금 럼피스킨병도 발생해서 한우농가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또 지금 이것까지, 수입위생조건까지 통과가 되어지면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회장님 나와 계시지만, 회장님께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농가들 입장은 정말 죽을 심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
그것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할 건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다가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가 63% 정도 해외에서 수입쇠고기를 사오잖아요. 그중에서 경쟁이 될 겁니다. 한우하고는 경쟁할 레벨이 안 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지막으로 박선일 교수님, 유행성출혈병 관련해 가지고 혹시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가축질병 단어 중에 출혈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꽤 있는데요. 이것 의미 전달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축․조류병 중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유행성출혈병은 지금 폐사율이 2% 미만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질병이고요.
1959년도에 일본의 이바라키현에서 처음 분리가 된 바이러스고 지금 현재 임상증상이 굉장히 미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로 검출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수동 예찰로 연간 검사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행열하고 이바라기 이런 병들이 3종에 분류가 돼 있는데, 이바라기는 3종에서도 빠진 이유가 아까 장관님께서도 정확히 표현하셨는데 국내 발생이라든가 역학적 특성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봤었을 때 법정전염병으로 등재할 필요까지 없어서 지금 현재 등재가 돼 있지 않은 질병입니다.
1959년도에 일본의 이바라키현에서 처음 분리가 된 바이러스고 지금 현재 임상증상이 굉장히 미약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3년 이후로 검출된 바가 없고 그다음에 수동 예찰로 연간 검사를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행열하고 이바라기 이런 병들이 3종에 분류가 돼 있는데, 이바라기는 3종에서도 빠진 이유가 아까 장관님께서도 정확히 표현하셨는데 국내 발생이라든가 역학적 특성 그다음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봤었을 때 법정전염병으로 등재할 필요까지 없어서 지금 현재 등재가 돼 있지 않은 질병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꺼지면 장관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보시겠지만 한우 도매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룟값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최근에 럼피스킨병이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이 다 됐더만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나라의 쇠고기 수입이 우리 농가들의 사육 의지를 꺾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PPT.
그런데 농식품부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출은 90% 이상이 EU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장관님,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꺼지면 장관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보시겠지만 한우 도매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룟값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최근에 럼피스킨병이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확산이 다 됐더만요. 이러한 상황에서 두 나라의 쇠고기 수입이 우리 농가들의 사육 의지를 꺾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 PPT.
그런데 농식품부는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출은 90% 이상이 EU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는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선호하는 쇠고기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독일을 비롯한 나머지 EU 8개국도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을 요구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우리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8년까지 연간 2만 9000~17만 2000t이 수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 있고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이 47만 여t인 점을 고려하면 농식품부의 전망처럼 미미한 수준이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우농가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후해 가지고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니까 99년도에 덴마크산 쇠고기를 수입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유럽산 쇠고기 수입도 중단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독일을 비롯한 나머지 EU 8개국도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을 요구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또 우리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28년까지 연간 2만 9000~17만 2000t이 수입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바 있고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이 47만 여t인 점을 고려하면 농식품부의 전망처럼 미미한 수준이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한우농가에 치명타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후해 가지고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니까 99년도에 덴마크산 쇠고기를 수입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유럽산 쇠고기 수입도 중단했었지요?

예.
그리고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10여개 국가들은 광우병이 잠잠해진 후에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갖추고서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수입허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된다면 국민 건강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1년 이후 1661건이 넘는 광우병이 발생했고 2020년에는 14년령 소에서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또한 2016년에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 건강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동물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OIE가 분류하는 국가별 광우병 지위 등급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발병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문제는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된다면 국민 건강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1년 이후 1661건이 넘는 광우병이 발생했고 2020년에는 14년령 소에서 비정형 광우병 발생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또한 2016년에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 건강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동물보건기구 보고에 따르면, OIE가 분류하는 국가별 광우병 지위 등급에서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발병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지금은 위험무시국입니다, 현재. 통제국보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완전히 최상위입니다.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광우병 위험통제국.

위험무시국, 그 밑이 통제국 그렇습니다.
위험도시국이오?

무시, 무시. 무시해도 된다.
지금 그러면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위험무시국이라는 거예요?

예, 무시국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모양인데……

예전에 통제국에서 지금은 무시국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강력한 수입위생조건은 어떠한 경우든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그래서 강력한 수입위생조건은 어떠한 경우든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

이번 위생조건이 세계에 유례가 없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생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소 사육농가를 위해서 한우 최저가격보장제 이러한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소비․유통 확대 지원책 등 우리 한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 좀 함과 동시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도 상대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도 동시에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한우도 상대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도 동시에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예, 지금 그러지 않아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는데 같이, 우리가 수입하는 대신에 우리 것도 수출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국가별로 어쨌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요청을 해서 협상을 하고, 국가 간에 단계가 있거든요.
제가 또 행사가 있어서 33분은 나중에 다음에 쓰도록 하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농민들은 럼피스킨병이라는 생면부지의 전염병과 맨몸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농해수위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심의하고 있어서 한우농가들의 상심이 크겠구나 또 우리 국민들은 이 사안을 심의할 만큼 우리나라의 방역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 우려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심의는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뤄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히 남기준 진술인의 진술문 속에 코비드19의 대혼란을 이겨 낸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방역체계 그 중심에는 의료인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동물방역 최전선에는 농민들이 망연히 놓여 있었다, 그 한마디가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방역체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장관과 박선일 진술인이 이 유행성출혈병이 그렇게 우려할 만하지 않다 또 법정전염병으로 할 만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하셨잖아요.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유행성출혈병에 대해서 좀 더 진술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수입이 되었을 때 현재 우리 방역체계에서 정말 우려할 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남기준 진술인의 진술문 속에 코비드19의 대혼란을 이겨 낸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방역체계 그 중심에는 의료인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동물방역 최전선에는 농민들이 망연히 놓여 있었다, 그 한마디가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방역체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지금 장관과 박선일 진술인이 이 유행성출혈병이 그렇게 우려할 만하지 않다 또 법정전염병으로 할 만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하셨잖아요. 프랑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유행성출혈병에 대해서 좀 더 진술을 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수입이 되었을 때 현재 우리 방역체계에서 정말 우려할 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 병 자체는 별로 걱정할 만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바라기병 우리나라에 있었고 근절됐고 한때는 법정전염병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 자체가 지금 법정전염병에 다시 등재된다 만다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 교역국에서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제도에 방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농민들의 불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근절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거를 단순히 병 하나에 지금 국한시켜서 해결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안 중요한 질병이면 KAHIS에서 굳이 추적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KAHIS가 추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 자체가 지금 법정전염병에 다시 등재된다 만다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 교역국에서 우리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제도에 방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농민들의 불안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근절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거를 단순히 병 하나에 지금 국한시켜서 해결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안 중요한 질병이면 KAHIS에서 굳이 추적 관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KAHIS가 추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명히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김삼주 진술인께, 2027년에 관세가 철폐되면 소고기 가격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지금보다도 수입쇠고기 가격은 더 낮아질 거고요. 그러면 한우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격이 안 좋다 보니까 번식우가 상당히 빠른 시간에 도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료 가격, 생산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비육을 해서 정상적으로 출하까지 가려면 적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단기 비육을 짧게 해서 이제 출하를 하다 보니까 한우 고기의 품질이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우협회가 반대하는 성명서를 저도 봤습니다. 반대하는 입장, 기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늘 진술을 하시면서 국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성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금 거꾸로 됐다. 국가가 국민을 보살피고 국민의 이익을 살펴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이 국익을 위해서 지금 피해를 볼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허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동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동안 국가와 소통을 해 온 것 같은데 아직 한우농가들의 요구가 법으로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도 보완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미완인 현재 단계에서 오늘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동안 국가와 소통을 해 온 것 같은데 아직 한우농가들의 요구가 법으로 정책으로 또 예산으로도 보완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미완인 현재 단계에서 오늘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천적인 거는 반대지만 국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한우산업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부탁드립니다. 1분만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우리 검역본부 수준에서 유행성출혈병을 완전하게 식별해 낼 수 있습니까?
장관님, 현재 우리 검역본부 수준에서 유행성출혈병을 완전하게 식별해 낼 수 있습니까?

우리 검역본부는 세계적인 수준이고요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고. 이번에 럼피스킨은 아마 해외에서 방역하는 거 보고 엄청 빠르게 체계화, 굉장히 놀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구동성 표현입니다.
국민들은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여러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면서 손해를 입게 되는 농민들 그리고 또 피해 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해 왔지 않습니까?

농업이 제일 어려운 분야지요.
그런데 지키지 않았던 것을 사실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지요.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했지요.
그건 알고 있지요. 알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이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속지 않겠다라는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농가들은 이 정부의 축산법 개정 방향에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어서 한우산업법에 반대한다면 축산법에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입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농가들은 이 정부의 축산법 개정 방향에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반영돼 있지 않다라는 입장이어서 한우산업법에 반대한다면 축산법에 축산농가들의 요구를 더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입장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반영할 거예요, 반영할 거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오늘 남기준 진술인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구에 어떤 것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방역 책임이 거의 농민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을 국가와 수의사가 전담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역체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책임을 국가와 수의사가 전담해야 한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역체계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고요.
그래서 더 보완해야 될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가들이 물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당연하지요, 이렇게 애쓰시고 하는 걸 정부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부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방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농업인들하고, 특히 축산농업인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력할게요.
알겠습니다.
윤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우리가 FTA 또 WTO와 관련된 일련의 체제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 과정 속에 우리 농산물․축산물․수산물 이쪽 영역은 불가피하게 불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허용해 주고 그 당시에는 꽤 보전해 주겠다, 피해․희생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시간이 지나면 사실상 약속된 내용이 허언에 불과한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정부가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부분을 특히 장관님께는 좀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고민을 근본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
필요할 때…… 우리 상생협력기금 만든다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만든다고 해 놓고, 그때 공산품 수출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 함께해서 희생되는 거 그걸 의무화시키면 WTO에 저촉되니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안 지키잖아요. 일단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먼저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룟값이 오르고 소값은 내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선제적 수급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이제 장관님이 처방을 내리셨어요.
필요할 때…… 우리 상생협력기금 만든다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만든다고 해 놓고, 그때 공산품 수출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 함께해서 희생되는 거 그걸 의무화시키면 WTO에 저촉되니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안 지키잖아요. 일단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먼저 지적을 좀 해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사룟값이 오르고 소값은 내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선제적 수급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고 이제 장관님이 처방을 내리셨어요.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지요.
내용상 어차피……

운영비 올라간 거는 우리가 이제 사료 같은 것도 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내용상으로는……

국제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간 거고.
이제 사룟값 올라가고 소값 내려가고……

소값 내려가는 거는 사실상 과잉이 돼 있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조금 수급 조절해서 줄였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돼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후에 여하튼 공급이 많은데, 그래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수입 증대를 해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고 그러면, 이유야 여하튼 늘리겠다고 그러면 축산 하시고 계시는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아, 또 소값 떨어지겠네’라고 걱정하시겠지요. 지금 말씀하실 때 63%이고 그 내용은 서로 엄격하게 수요가 구별되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고 또 유럽 거기는 우리 입맛에 안 맞는 소고기여서 뭐 그렇다고 하지만 정서상으로 느끼기에 그럴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내용은 좀 염두에 두고……

예, 그렇게 느끼실 수…… 그런데 뭐 우리가 소고기가 부족해서 지금 이걸 하자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극복하려면 사실상 우리 한우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 다섯 가지를 포함해서 현재 축산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는, 선제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하여튼 최선을 다할게요.
그 내용 가지고 이 문제도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게 한 7년 고민했고 국회에 넘어온 지가 2년 6개월 됐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일견 보면 국회에서 2년 6개월 동안 이거 오래 묵혀 놨다 이렇게 지적도 할 수 있지만 7년이라는 정부에서 해야 될 기간 동안에 사실상 축산농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선제적인 선결 요건들에 대한 이행을 제대로 못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국회에서 2년 6개월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EU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선결 요건을 빨리 풀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이 절박함 이것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내용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구두로 책임지고 하는 거하고 실제 현실화돼서 이행이 담보된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국회에서 2년 6개월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EU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선결 요건을 빨리 풀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이 절박함 이것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내용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장관님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구두로 책임지고 하는 거하고 실제 현실화돼서 이행이 담보된 내용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감독하시잖아요.
그 내용은 좀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수입위생조건 중에 유행성출혈병과 관련해서 원장님하고 교수님하고 약간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이 되어야 우리가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차제에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 정리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우산업기본법하고, 축산법에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축산법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제시해서 과연 한우산업기본법을 대체할 수 있는 축산법이 될 수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입위생조건 중에 유행성출혈병과 관련해서 원장님하고 교수님하고 약간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만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이 되어야 우리가 가부간에 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차제에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 정리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우산업기본법하고, 축산법에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축산법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제시해서 과연 한우산업기본법을 대체할 수 있는 축산법이 될 수 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 부분도 명확하게 적극적으로 해서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우선 유행성출혈열을 여러 분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불란서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불란서 쇠고기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우리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쇠고기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는 게 OIE의 공식 의견이고 유행성출혈열이 국내에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 국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FTA 대책 중에서,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사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0년간 1조 원을 거출해서 그것을 우리 농업 분야에 쓰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30%도 안 되게 걷혀 있지요. 그게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그래서 전에 참고인으로도 모셔다가 말씀도 하고 했는데 저희도 더 노력을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조금 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도 투입을 하고. 매년 쓰이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산도 하고 다 하시는 거고요. 한우만 해도 금년에 현재 356만 두인데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숫자가 되면 한우는 다 망한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356만 두가 그 개체수의 무게로 따지면 옛날의, 30년 전의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40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800㎏이에요. 거의 덩치가 2배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356만 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700만 두 된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한우 소비를 늘려 준 면도 하나 있지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하고 농업인들이 노력을 해서…… 품질도 대한민국 쇠고기가 지금 1등급이 75%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사무관, 서기관 때 1등급이 10%였어요. 지금은 75%입니다. 이게 결국은 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애써서 해 주신 것이고 뒷받침을 결국은 정부가 한 것 아니냐, 정책적으로.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키도 커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맛도 제가 말레이시아도 가지고 갔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세계 장관들, 대통령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한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수출산업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농산물하고 달라서 축산물은 나라 하나 열고 들어가는 데 우리도 그렇지만 보통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니까 노력을 해서 우리 한우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바꾸겠다 이런 비전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우협회하고는 우리가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지금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한우협회도 정부가 뭐가 어려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바꿀 것은 바꾸고, 그것을 24년 1월까지 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장 시급한 것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정부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한우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조건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위원님들 의견 부정적인 의견 다 담으셔도 좋습니다. 절차는 밟아 주시는 게 우리 한우농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FTA 대책 중에서, 윤준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제가 사실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10년간 1조 원을 거출해서 그것을 우리 농업 분야에 쓰겠다, 그런데 그게 지금 30%도 안 되게 걷혀 있지요. 그게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그래서 전에 참고인으로도 모셔다가 말씀도 하고 했는데 저희도 더 노력을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조금 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산도 투입을 하고. 매년 쓰이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산도 하고 다 하시는 거고요. 한우만 해도 금년에 현재 356만 두인데 10년 전만 해도 이 정도 숫자가 되면 한우는 다 망한다고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356만 두가 그 개체수의 무게로 따지면 옛날의, 30년 전의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40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800㎏이에요. 거의 덩치가 2배나 되어 있어요. 그러면 356만 두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700만 두 된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한우 소비를 늘려 준 면도 하나 있지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하고 농업인들이 노력을 해서…… 품질도 대한민국 쇠고기가 지금 1등급이 75%가 나옵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사무관, 서기관 때 1등급이 10%였어요. 지금은 75%입니다. 이게 결국은 다 우리 농업인들께서 애써서 해 주신 것이고 뒷받침을 결국은 정부가 한 것 아니냐, 정책적으로. 정부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키도 커지고 길이도 길어지고 맛도 제가 말레이시아도 가지고 갔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세계 장관들, 대통령님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한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맛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우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수출산업화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농산물하고 달라서 축산물은 나라 하나 열고 들어가는 데 우리도 그렇지만 보통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니까 노력을 해서 우리 한우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바꾸겠다 이런 비전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우협회하고는 우리가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하고 지금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뭘 원하시는지도 알고 한우협회도 정부가 뭐가 어려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제도를 바꿀 것은 바꾸고, 그것을 24년 1월까지 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장 시급한 것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정부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한우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조건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위원님들 의견 부정적인 의견 다 담으셔도 좋습니다. 절차는 밟아 주시는 게 우리 한우농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주 회장님은 하여튼 최근에도 정부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삼주 회장님은 하여튼 최근에도 정부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소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들에 회장님 팬이 많아요.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을 한 지 한 30년 다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통상국가로서 먹고살아야 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통상국가로 가는 과정에 사실 농업과 어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또 실행하다가 스톱하고 또는 변화하고 진화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수입의존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농업이 활기를 찾기는 쉽지 않고 농업인구도 줄어들고 농업소득도 줄어들고 농업총생산량도 줄어든 건데 유일하게 우리 농업 중에 축산업이 살아왔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우리 축산업은 좀 성장을 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WTO에 가입을 한 지 한 30년 다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통상국가로서 먹고살아야 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통상국가로 가는 과정에 사실 농업과 어업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고 또 실행하다가 스톱하고 또는 변화하고 진화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수입의존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농업이 활기를 찾기는 쉽지 않고 농업인구도 줄어들고 농업소득도 줄어들고 농업총생산량도 줄어든 건데 유일하게 우리 농업 중에 축산업이 살아왔습니다. 장관님 그렇지요? 우리 축산업은 좀 성장을 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예, 축산이 보루가 되어 있지요. 원예 쪽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원예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축산업은 내수시장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해 온 거지요. 우리나라 경제가 올라가고 국민들 삶이 향상되면서……

원예도 수출 많이 합니다.
수출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내수시장 중심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막고 내수시장에서 해 왔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한계치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점도 이제 한계치에 와서 결국은 수출 비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수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수출 비전을 갖지 않으면 내수시장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인구가 감소될 것 아닙니까? 2040년에 한 1000만 준다는데 그러면 우리 농업은 아마 더 어려워질 겁니다. 과잉생산이니 뭐니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방역 문제 또는 건강 문제 다 동의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결국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자꾸 어두워질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저는 지방소멸로 왔다, 지방소멸로 가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소득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농업경쟁력이 지난 30년간을 놓고 볼 때 총생산량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쪼그라들어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도 어느 시점에는 지금 도달했다, 내수시장의 한계치에 도달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출로 풀어 가는 것도 하나 필요한데 또 하나는 축산마저 무너지면 농업은 더 많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원예를 더 키워 가고 이런 것도 있겠……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지요. 그러나 축산이 무너지면 저는 우리 농업은 더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이 갖는 소득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고 협약을 맺고 수입조건을 맺게 되는데 수입을 받으면 농가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경제적 손실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이 보완장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축산농가들도 잠시 있다가 또 농촌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수출로 활로는 하나…… 해법이지요.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안정적인, 수입에 따른 영향을 받는 농가들한테 피해를 적절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지금 한우협회 보니까 가격안정보장제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입에 따라서 농가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한, 수입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님. 이러지 않으면 다른 농산물도 저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선결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입 계속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농촌은 더 쪼그라들 겁니다. 지방소멸은 더 당겨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군에 첨단산업 다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모든 군에 다 첨단산업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토 면적의 많은 부분이 농촌으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축산이 그런 지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보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예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방역 문제 또는 건강 문제 다 동의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결국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자꾸 어두워질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저는 지방소멸로 왔다, 지방소멸로 가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소득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도시로 나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농업경쟁력이 지난 30년간을 놓고 볼 때 총생산량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쪼그라들어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도 어느 시점에는 지금 도달했다, 내수시장의 한계치에 도달해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출로 풀어 가는 것도 하나 필요한데 또 하나는 축산마저 무너지면 농업은 더 많이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원예를 더 키워 가고 이런 것도 있겠…… 앞으로 우리의 노력이지요. 그러나 축산이 무너지면 저는 우리 농업은 더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이 갖는 소득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렇게 수입을 하게 되고 협약을 맺고 수입조건을 맺게 되는데 수입을 받으면 농가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경제적 손실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분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이 보완장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축산농가들도 잠시 있다가 또 농촌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수출로 활로는 하나…… 해법이지요. 해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안정적인, 수입에 따른 영향을 받는 농가들한테 피해를 적절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지금 한우협회 보니까 가격안정보장제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입에 따라서 농가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부분에 대한, 수입량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장치가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님. 이러지 않으면 다른 농산물도 저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선결적으로 하지 않으면…… 수입 계속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농촌은 더 쪼그라들 겁니다. 지방소멸은 더 당겨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군에 첨단산업 다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모든 군에 다 첨단산업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국토 면적의 많은 부분이 농촌으로서의 역할을 할 텐데 축산이 그런 지점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에 영향을 보는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예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 축산농가들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일랜드하고 불란서산이 수입이 되면 어느 정도 마이너스 영향이 있겠느냐, 굉장히 미소합니다. 연간 한 21억 정도니까 과거에 몇조 이런 것에 비하면 사실은 걱정 안 하는……
수입물량이 적을 것이다 이런 보고를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것은 예측이지요. 예측이고 분석인데 그 영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수입농산물에 대한 우리 농가와의 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고 한우농가 소득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아일랜드산․프랑스산이 우리 수입육의 0.3%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일본이 EU 27개국을 전부 합해도 2%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축산업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저는 농림부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삼주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인들에게 양은 적지만 수입의 벽이 무너진다, EU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뭔가 크게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정확하게, 이 영향이 없다고 하지는 마시고 정확한 것을 알려 주시고 심리적인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를 보니까 아일랜드산․프랑스산이 우리 수입육의 0.3%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일본이 EU 27개국을 전부 합해도 2%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축산업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저는 농림부에서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김삼주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축산인들에게 양은 적지만 수입의 벽이 무너진다, EU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뭔가 크게 영향을 줄지도 모르겠다 하는데 정확하게, 이 영향이 없다고 하지는 마시고 정확한 것을 알려 주시고 심리적인 부분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농해수위 이슈들이 있는데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과학적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잘 들었고.
지금 WTO 제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장관님, 저는 요즘에 여러 가지 농해수위 이슈들이 있는데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과학적 근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 잘 들었고.
지금 WTO 제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대단히 높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하시면 되는데 실제 제소를 당했을 때 승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라고 보고 있습니까?

여지껏 SPS 관련해서 각국에서 제소한 사례가 있는데 후쿠시마산인가 우리가 수산물 뒤집은 것 있지요? 그것 이외에는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다 제소를 제기한 나라가 이겼고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게 국제기준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이것은 당연히 국제기준에 위배된다, 하물며 그 위배되는 것 자체도 한국이 안 지키는데 그러면 당연히 패소하는 거지요.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게 국제기준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준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이것은 당연히 국제기준에 위배된다, 하물며 그 위배되는 것 자체도 한국이 안 지키는데 그러면 당연히 패소하는 거지요.
WTO 제소가 됐을 때는 패소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런데 사전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수입허가조건들을 지금 강하게 걸어서 협상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예, 차라리 해서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 최선의 수비다 생각합니다.
그게 최선의 수비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야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수입물량이 들어오면 우리 한우농가는 어떻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한우농가를 어떻게…… 지금도 어려운데, 지금 축산업 전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한우산업을 지킬 것인가 또 원재료비도 계속 상승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 한우협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과 기름처럼 한우협회는 요구하고 우리 농림부에서는 검토는 하는데 실행되는 것은 없고 이래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대한 어떤 로드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긴밀히 협의해서 아예 대책반에 한우협회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제도를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도 있거든요, 사룟값 관련한 것. 이런 것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저도 정부 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사실 한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계류시키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협력해서 하면 내년 예산도 한우협회에서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사실 한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계류시키시면서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이번에 정부하고 협의해서, 협력해서 하면 내년 예산도 한우협회에서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한우협회 또 한우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주 회장님 못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은 한우법을 만들어서, 지금 꼭 만들어져야 된다. 우리 농가들의 어떤 피해든 좀 상쇄시키고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우법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장관님도 말씀하시지만 축산법에 같이 담으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축종 간에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사육 연령도, 개월 수도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우법은 별도로 한우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 장관님도 말씀하시지만 축산법에 같이 담으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축종 간에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는 사육 연령도, 개월 수도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우법은 별도로 한우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삼주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쭉 들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질의가 압축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검역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입에 따른 우리 한우농가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기준 진술인,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정부와 박선일 진술인께서는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이 되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술인도 같은 뜻입니까? 오늘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행성출혈병 포함해서 큰 문제가 없다, 우리 방역체계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는 위생검역에 문제가 없는가라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입에 따른 우리 한우농가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또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기준 진술인,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정부와 박선일 진술인께서는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이 되면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술인도 같은 뜻입니까? 오늘 얘기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행성출혈병 포함해서 큰 문제가 없다, 우리 방역체계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가 수입이 되잖아요. 되면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도, 지금 여러 나라들이 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지요, 유럽연합에?
두 번째 질의는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가 수입이 되잖아요. 되면 유럽연합의 다른 나라들도, 지금 여러 나라들이 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출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지요, 유럽연합에?

그런 나라들은 또 정해진 룰에 따라서 협상을 해서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상당히 복잡한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 독일이라든지 8개 나라가 계속 우리 문을 노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뚫리면 다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장관님께서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소고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럽 소고기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유럽에 유학할 때 한국 한우보다 엄청나게 싼 유럽의 소꼬리곰탕 먹고 제가 유학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엄청 싸거든요. 꼬리곰탕 최고입니다. 그리고 엄청 싸고요. 그리고 등심, 안심 맛있어요, 특수부위나 이런 데는.
그런데 장관님께서 한국 사람이 선호하는 소고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럽 소고기들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유럽에 유학할 때 한국 한우보다 엄청나게 싼 유럽의 소꼬리곰탕 먹고 제가 유학을 11년 동안 했습니다. 엄청 싸거든요. 꼬리곰탕 최고입니다. 그리고 엄청 싸고요. 그리고 등심, 안심 맛있어요, 특수부위나 이런 데는.

젊었을 때, 어려울 때 드셔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선호에 맞지 않는 소고기다 이거는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맛있습니다, 유럽 소고기도 맛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마 소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또 이게 지금 관세가 철폐되잖아요. 미국부터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도 2027년부터 관세 철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2026년이 되면 미국하고 EU 것이 철폐가 되지요. 지금 관세 얼마 안 남았어요, 6~7%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소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관세가 철폐되고 그러면……

위원님, 제가 한편으로 우리 한우가 자랑스럽다는 게……
잠깐만요.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여건상 그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우농가들이 어렵잖아요. 사룟값 올라가고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삼주 진술인 말씀하셨듯이 소가 소를 먹는 게 아니라 소가 사람을 먹어요, 지금. 그런 얘기 들리지 않아요? 맞잖아요. 맞는데, 지금 자살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정부가. 우리 한우농가들을 충분히 안심시킬 정도의 대책이 덜 돼 있다. 여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사료 구매자금 확대 그리고 한우 수출 많이 해야 된다면서요, 한우 수출. 최고의 소고기 수출 많이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아까 김삼주 진술인 말씀하셨듯이 소가 소를 먹는 게 아니라 소가 사람을 먹어요, 지금. 그런 얘기 들리지 않아요? 맞잖아요. 맞는데, 지금 자살도 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준비가 덜 돼 있어요, 정부가. 우리 한우농가들을 충분히 안심시킬 정도의 대책이 덜 돼 있다. 여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사료 구매자금 확대 그리고 한우 수출 많이 해야 된다면서요, 한우 수출. 최고의 소고기 수출 많이 해야 된다면서요.

해야지요.
한우 수출 예산 확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번에 감액되고 없어졌어요.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한우농가에서 요구한 다섯 가지 예산들이 여기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김삼주 진술인, 맞아요 안 맞아요?
김삼주 진술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막 싸우셔야지요.

제가 아까 삭감돼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심의결과보고서는 오늘 채택하면 안 되고, 김삼주 진술인이 얘기했던 한우산업법 제정해야 되지요?

예, 해야 됩니다.
축산법 가지고는 안 되지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됐을 때, 예산 포함해서 됐을 때 심의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지요? 오늘 해 주면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망치를 두드려 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강력히 야당 간사로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에 소 럼피스킨병 때문에 난리인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관님. 그렇지요?
한우협회 회장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 소 럼피스킨병 때문에 난리인데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장관님. 그렇지요?
한우협회 회장님,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게요. 여기 진술인들도, 수의사님이시니까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이게 지금 한 마리만 감염이 살짝 되더라도 이것을 다 살처분하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농가들은요 이게 지금…… 100% 보상을 해 줍니까, 피해보상을, 장관님?

예.
안 해요. 이게 보니까 60에서……
1분만 주세요.
한 60~70% 정도 해 준다는 거예요.
1분만 주세요.
한 60~70% 정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럼피스킨은 100% 보상합니다.
100% 해 줍니까? 살처분 다 해 줍니까?

예.
확실히 약속할 수 있지요?

아니, 정부가 발표를 했잖아요.
한우협회 회장님 맞습니까, 100% 해 줍니까?

예, 맞습니다. 100%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0~70%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기준이 있대요.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가냐 아니냐……」 하는 위원 있음)
두 번째는 그래서……
(「기준이 있대요. 기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시가냐 아니냐……」 하는 위원 있음)

기준은 시가로 당연히 가는 것이고.
아니, 그래서……

아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100% 한다고 정부가 발표했어요.
좋아요. 잠깐 보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출하 제한을 하고 있지요, 지금 출하 제한. 이게 지금 병이 발생이 되면 주변 10㎞ 전부 출하 제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한 3~5㎞ 정도가량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출하 제한을 하니까 사룟값이라든지 출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다음에 이게 출하 제한을 하고 있지요, 지금 출하 제한. 이게 지금 병이 발생이 되면 주변 10㎞ 전부 출하 제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한 3~5㎞ 정도가량 하면 어떠냐 이런 제안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출하 제한을 하니까 사룟값이라든지 출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처음에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했는데 가축방역 전문가들께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는 꼭 지켜 줘야 된다 정부에 건의를, 그대로 과학적인 의사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백신 놓고 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게 폐사율이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기준 수의사님, 어때요? 이것 농가들이 지금 난리잖아요. 10㎞가 맞아요, 10㎞? 수의사님이니까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어떠세요?

저한테 발언권……

어제 SBS 뉴스에도 나갔는데 소임상수의사회에서는 전두수 살처분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방역대도 넓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축장에 출하해야 되는데 임상검사, 채혈 같은 것들이 유효하냐에 대한 의문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관님. 책상에 앉아서 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아니 위원님, 제가 웬만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가축질병 국가적인 의사결정하는 데는 그 해당 분야의, 그 분야도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남 원장님이 그 분야 전부 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요. 거기에 돈도 수백억이, 수천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시지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수님 생각? 교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얘기한 두 가지.

2023년도 2월 달 나온 최근 논문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논문도 보내 드릴 텐데요. 전 세계에서, LSD가 발생한 국가에서 백신하고 살처분 이외에 다른 정책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아니, 피부병 말이에요, 피부병.

그게 지금 럼피스킨인데……

럼피스킨입니다.
럼피스킨이에요?

예.
아니 이건 옛날에 있었다는데, 피부병 비슷한 게.

그리고 육상동물위생규약에도 유사한 용어들이 있고 매뉴얼에도 유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도 피부병에 걸리면 면역력이 있잖아요, 면역력. 소가 다 죽지는 않잖아요. 폐사량이 적잖아요.

이것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증상이 굉장히 마일드한 것부터 아주 중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요. 우리나라 같이 미발생 국가에서 병원체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이환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환율은 10~90%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지도 않고 폐사율도 40~50%라고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5% 미만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만 유포되고 이것을 다시 또 인용을 하다 보니까 위험이 과대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벡터 본 디지즈(vector-borne disease)이기 때문에 모기나 흡혈파리의 서식 밀도가 감소하는 겨울철 오게 되거나 추워지게 되면 발생률이 현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정전염병으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과거에 또 올해……
이게 지금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만 유포되고 이것을 다시 또 인용을 하다 보니까 위험이 과대추정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벡터 본 디지즈(vector-borne disease)이기 때문에 모기나 흡혈파리의 서식 밀도가 감소하는 겨울철 오게 되거나 추워지게 되면 발생률이 현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정전염병으로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과거에 또 올해……
농가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저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하고 관계없는?
럼피스킨병.
짧게.
어기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그런 거예요. 지금 발병됐어요. 그러면 잠복기가 한 3주 있다가 발병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병되는 게 모두 발병된 게 아니고 특정 몇 개 두에서 발병이 됐는데 지금 백신 접종을 시켜요. 그것도 항체가 생기는 데 3주가 걸려요.
그런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매립을 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꽤 많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대한 병이 아니라고 그러면, 위험성이 더 적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물론 방역 기준을 설정할 때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했겠지만 현장의 우려나 또 현장의 목소리들도 또 그런 한쪽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집단적으로 매립을 하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꽤 많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대한 병이 아니라고 그러면, 위험성이 더 적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물론 방역 기준을 설정할 때는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했겠지만 현장의 우려나 또 현장의 목소리들도 또 그런 한쪽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 충분히 듣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하셔서 꼭……

그래서 이것은 WOAH라고 해서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게 발병이 되면 어쨌든 모기, 흡혈파리, 진드기가 옮기고 아니면 얘네들끼리 접촉하고 사료 먹던 것을 다른 애가 먹으면 옮기고 이러니까 이게 어쨌든 식품체인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안 좋지요. 만약에 식품체인으로 이게 간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불신을 받아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전염도 전염이고. 그래서 일단 최소 단위를 농장 단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 공통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11월 하순이 되면, 백신을 지금 계속 놓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아마 한 3분의 1 정도 놓을 건데 11월 10일까지 완료가 될 것이고 그 전에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항체가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구제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발병이 되면 어쨌든 모기, 흡혈파리, 진드기가 옮기고 아니면 얘네들끼리 접촉하고 사료 먹던 것을 다른 애가 먹으면 옮기고 이러니까 이게 어쨌든 식품체인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한우농가를 위해서도 안 좋지요. 만약에 식품체인으로 이게 간다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불신을 받아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전염도 전염이고. 그래서 일단 최소 단위를 농장 단위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 공통의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어서 일단 11월 하순이 되면, 백신을 지금 계속 놓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아마 한 3분의 1 정도 놓을 건데 11월 10일까지 완료가 될 것이고 그 전에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항체가 형성되면 그때부터는, 지금 구제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체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

나오는 것만 이제 처분하고 그렇게 축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또 목소리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접종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실제 방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역과 관련된 내용들이 쉽지 않아요, 현장에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방역 방충제 약이나 이런 것들을 살충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그 작업이 현장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요, 계속하고……
그런데 그게 현장의 목소리가 용의치 않다.

하여튼 지자체, 행안부, 복지부 다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겨울에 모기는 줄어들지만 흡혈파리는 국내에서도 월동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도 계속 소독을 해야 됩니다, 진드기도 월동하고.
그 내용을 좀, 현장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예.
윤준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인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삼주 회장님, 남기준 원장님 그리고 박선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심사가 필요하므로 전체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정황근 장관을 비롯한 국회협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 의원실,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참고인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김삼주 회장님, 남기준 원장님 그리고 박선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건의 수입위생조건안 심의의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심사가 필요하므로 전체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노고 많으셨습니다.
정황근 장관을 비롯한 국회협력관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 의원실, 위원회 및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