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국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제1호
- 일시
2021년 11월 16일(화)
- 장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상정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이종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또 이만희 간사님, 김한정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허영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또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법정 시한 내에 합의 처리를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을 맡게 된 이종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또 이만희 간사님, 김한정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허영 위원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소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또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관계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장은 법정 시한 내에 합의 처리를 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위원님 한 분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맹성규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남동구갑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맹성규입니다.
이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힘이 되어 드리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힘이 되어 드리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간사님.
경북 영천․청도 지역의 이만희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맹성규 간사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안이 짜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맹성규 간사님을 비롯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예산안이 짜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정훈 위원님.
저는 전남 나주․화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예산 심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 예산 심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교 위원님.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맹성규 간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소위 활동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맹성규 간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소위 활동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말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안양 만안구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이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먼저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마는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604조 4000억, 역대 최대 규모 예산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정부 예산안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 과정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위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안이 보다 가성비 높게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마는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604조 4000억, 역대 최대 규모 예산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정부 예산안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 과정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위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만들어진 정부 예산안이 보다 가성비 높게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대 위원님.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올해 예산안이 내년에 새로운 정부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입니다. 그 의미는 실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사업을 우리는 만들어 가는 올해 예결소위의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군산 출신 신영대 위원입니다.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올해 예산안이 내년에 새로운 정부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입니다. 그 의미는 실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사업을 우리는 만들어 가는 올해 예결소위의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만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정동만 위원입니다.
이종배 위원장님 모시고 또 맹성규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위원장님 모시고 또 맹성규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모시고 이렇게 같이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철민 위원님.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커진 국가재정 규모만큼이나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커진 국가재정 규모만큼이나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두 위원님.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 최형두입니다.
우리 신영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예산은 예년과 달리 중반에, 그러니까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새로운 정부가 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관성적인, 저희로서는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고 싶은 그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자 규모는 사상 최고의 규모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진 주요 국가들은 국가재정을 긴축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은 줄이고 오로지 민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여야가 함께 정말 필요한 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영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예산은 예년과 달리 중반에, 그러니까 5월부터 6월 사이에는 새로운 정부가 이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관성적인, 저희로서는 아주 혹독한 비판을 하고 싶은 그런 정책의 실패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자 규모는 사상 최고의 규모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진 주요 국가들은 국가재정을 긴축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확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은 줄이고 오로지 민생,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여야가 함께 정말 필요한 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 위원님.
서울 관악을 지역의 정태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저희 국가도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 심의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저희 국가도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산 심의 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영 위원님.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또한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나아가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새로운 대전환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핏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챙기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심사하시는 동안 위원님들의 심사 활동을 지원할 배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종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소위 심사가 아주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셨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결소위 심사가 아주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에 긴밀하게 협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소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의섭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맹성규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그리고 모든 소위원님들을 모시고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예산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예산에 수고하시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 회의장을 이곳으로 옮겼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회의장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득이 이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회의장이 밀집도가 높아서 코로나19 방역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옮겼으니까 위원님들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이번 예결위 소위는 계속 이곳에서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 회의장을 이곳으로 옮겼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회의장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부득이 이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회의장이 밀집도가 높아서 코로나19 방역에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옮겼으니까 위원님들 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고 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이번 예결위 소위는 계속 이곳에서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상정된 안건
2.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상정된 안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의섭 수석전문위원께서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고요.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심사방식입니다.
먼저 심사대상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서면질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관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액의견은 쪽지예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것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요. 소위 위원이 제기한 감액 의견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고려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하는 경우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감액 심사,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별 심사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부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사업별로 일단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요. 부처 내에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이견이 제기되면 보류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과 증액이 직접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의 경우에는 감액 심사 시에 증액도 함께 심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액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증액 의견을 심사하되 전체적인 증액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 제시 후에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예결위와 기획재정부 심의관 1인 등이 지원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위의 심사대상 부처는 총 59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활동계획(안)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생략하고요.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과 심사방식입니다.
먼저 심사대상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구두질의, 서면질의가 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관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액의견은 쪽지예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결위 전체회의 종료 시까지 제기된 것에 한해서 심사하도록 하고요. 소위 위원이 제기한 감액 의견은 효율적 의사진행을 고려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하는 경우에 심사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심사방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감액 심사, 증액 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처별 심사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일단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고 부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사업별로 일단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처별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요. 부처 내에서는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감액 의견을 먼저 심사하되 이견이 제기되면 보류사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과 증액이 직접 연계된 증․감액 연계사업의 경우에는 감액 심사 시에 증액도 함께 심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액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증액 의견을 심사하되 전체적인 증액 방향에 대한 개략적인 의견 제시 후에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의견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예결위와 기획재정부 심의관 1인 등이 지원하는 별도 협의체에서 심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동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는 경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위의 심사대상 부처는 총 59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소관 상임위원회 16개 중에서 11월 16일 9시 기준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총지출 기준으로 10조 2449억 원이 증액되고 7241억 원이 감액되어서 9조 5208억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국회운영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위원회는 뒤로 배치할 계획이고 경제․비경제 부처 여부 및 의결 순서 등을 고려해서 이후 책자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소관 상임위원회 16개 중에서 11월 16일 9시 기준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총지출 기준으로 10조 2449억 원이 증액되고 7241억 원이 감액되어서 9조 5208억 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기타 국회운영위원회 등 9개 위원회는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위원회는 뒤로 배치할 계획이고 경제․비경제 부처 여부 및 의결 순서 등을 고려해서 이후 책자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차관 박영범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훈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전액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농특회계와 농안기금으로 나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농특회계 예산 1억 3900만 원을 농안기금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해 가지고 농안기금으로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5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으로 전액 편성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농특회계와 농안기금으로 나뉘어 편성되었기 때문에 농특회계 예산 1억 3900만 원을 농안기금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해 가지고 농안기금으로 증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감액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농안기금으로 이관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안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농특회계에서 1억 39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안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하고 농특회계에서 1억 39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꼭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업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노후 경유 농업기계 등의 조기 폐차에 따른 폐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폐차 이후 신규 트랙터 구매 시 자부담이 높아서 사업 수요가 적기 때문에 8월 기준 실집행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예산액의 50%인 81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업기계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서 노후 경유 농업기계 등의 조기 폐차에 따른 폐차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폐차 이후 신규 트랙터 구매 시 자부담이 높아서 사업 수요가 적기 때문에 8월 기준 실집행 실적이 없는 상황으로 예산액의 50%인 81억 7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2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지적사항으로서 실집행 실적이 없는 부분은 수확기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폐차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은 무리 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으로서 실집행 실적이 없는 부분은 수확기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폐차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은 무리 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지난해 예산 심의 시에 새로 농기계 구입하는데 자부담이 한 7000만 원 이상 소요돼서 실효성이 없다고 했고 또 농기계 가격만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동 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4.3% 증가시켰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 163억 4000만 원 중에 50% 정도 삭감해서 81억 7000만 원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34.3% 증가시켰는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 163억 4000만 원 중에 50% 정도 삭감해서 81억 7000만 원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아까 부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지금 금년 예산도 실집행률이 8.3%인 건가요?

11월 11일 현재 77.2%입니다.
이게 예산이 언제 세워졌나요, 이 사업 예산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서 예산이 언제 세워졌어요?

작년에 세워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농기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농사 짓다 말고 농기계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수가 끝난 다음에 수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이 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난 두 달 사이에 22.3%에서 77.2%로 50%p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은 집행률이 낮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연말까지 해소되리라고 봅니까?

연말까지는 90%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농기계가 비싸지요?

예?
농기계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건 자동차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하는데 융자 비율이, 이자가 낮더라도 이게 50%, 40% 이렇게 본인 부담을 많이 시키면 농민 입장에서 새로운 농기계로 교체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 지원 시에 융자 금액을 10~2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낮춘 거지요?

예.
그렇게 하면 집행이 될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농업 부문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2013년 이전의 농기계 같은 경우들은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 집행이 늦기는 하지만 추수 이후에 집행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예산 감액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원안 유지 의견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지금 폐차 대상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3년 이전 생산 기계입니다.
지금 올해 4300대…… 작년에 몇 대였지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대상이 몇 대였습니까?

3200대 목표입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노후 트랙터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30만 대 있습니다.
30만 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할까 하는데……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
저는 여기 간단하게 추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의 농기계가 노후화돼서 미세먼지에 대한 상당한 배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하기 때문에 올해 집행률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마는 추가적인 수요가 대단히 많은 걸로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한 20억 정도 증액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의 농기계가 노후화돼서 미세먼지에 대한 상당한 배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하기 때문에 올해 집행률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마는 추가적인 수요가 대단히 많은 걸로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의견대로 한 20억 정도 증액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다르므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농 및 기존 농업인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의 1년 치 집행률이 낮은 상황임에도 2022년도에 1년 차 사업비를 40%에서 50%로 확대하였으므로 집행률을 감안해서 7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가인상분 증액을 반영해서 증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청년농 및 기존 농업인에게 적정 비용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의 1년 치 집행률이 낮은 상황임에도 2022년도에 1년 차 사업비를 40%에서 50%로 확대하였으므로 집행률을 감안해서 72억 원을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단가인상분 증액을 반영해서 증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우선 처음으로 시작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서 초기에 단가 상승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계획 변경이 필요해서 사업이 지연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 선정을 조기에 실시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차관님, 지금 현재 2020년 선정 사업지는 어디인가요? 진행되고 있는 데요. 선정된 지역이 어디지요?

제천과 평창입니다.
제천과 평창이요?

예.
그런데 항상 우리가 예산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집행률 저조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규 추진하면서 사업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농가 보급사업의 원예시설 단가 산정 부분에서 임대형이기 때문에 구획을 한다거나 에너지시설을 넣고 하는 부분에서 단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일부 필요해서 초기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면 100평짜리 집 한 채를 지었을 때 화장실 개수하고 10평짜리 10개를 지었을 때 화장 개수가 다를 것 아닙니까, 집을 지을 때도? 그렇지요? 이것 임대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쓰는 스마트팜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나눠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설계를 할 때 기존에 개인이, 예를 들면 100평짜리 스마트팜을 만드는 것하고 10평짜리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나눠 주는 것하고 임대해 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단가 계산을 왜 처음에 잘못했습니까?

초기에 일반 온실 단가에 준해서 단가를 설정했던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쨌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청년농 및 지역 농민들에게 스마트팜을 통해서 자기 농가가 없는 분들에게 임대를 해 주는 사업이니 만큼 저는 원안 유지를 해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당초 이 사업이 계획 대비 지연되고 또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저도 삭감 조서를 넣었는데 차관님, 조기에 이 사업 해서 마무리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원안 유지를 원하고, 철회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님은 철회하시는 걸로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허영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허영 위원님.
사업 집행률이 낮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10월 달 기준으로 실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9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 사업지 선정을 현재 공모 중이지요?

22일부터 공모 들어갑니다.
공모 중이지요, 4개소?

예.
그래서 이미 좀 진행되고 있고 올해 사업 실집행률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원안 유지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그렇더라도 올해 사업 집행률이 현재까지는 지금 충북 제천 3.7%, 6.3%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거지요?

예, 내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되는 사업비까지 감안했을 때, 특히 올해 집행률이 부진했던 충북 제천이나 강원 평창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집행률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삭감하고, 대신에 단가 인상분을 지금 반영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단가 인상분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어떻게 반영했나요?

개소당 150억을 200억으로 증액했습니다.
일부 단가가, 최근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실집행률이 어느 정도일지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일부 감액 여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인 단가 인상분에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조정했으면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청년들을 포함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정부가 초기 단가와 관련된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신규 사업자는 18개월 정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행착오는 내년에 완공을 시킬 수 있고 내년의 신규 사업자는 18개월 내에서 후년까지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시행착오는 내년에 완공을 시킬 수 있고 내년의 신규 사업자는 18개월 내에서 후년까지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독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답변할 때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집행이 불가한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못 답변하다 보면 내년도 결산할 때 위원님들이 또 샅샅이 회의록을 뒤져 가지고 정부 측 답변 잘못하면 지적을 하게 되니까 정부 측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은 감액 주장입니까, 아니면 의견만 물어보신 겁니까?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은 감액 주장입니까, 아니면 의견만 물어보신 겁니까?
집행률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해서 단가 인상분이 추가적으로 예상되면 그쪽으로 돌리고……
단가 인상분 추가적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안 유지 의견입니까?
원안 유지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 사업은 원안 유지를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견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작년도부터……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단가……
작년도에 했잖아요, 이것.

아, 20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20년에 시작했다는 거지요?
단가 산정이 임대형 스마트팜 기준에 좀 못 미쳐서 이번에 다시 예산이 조정됐는데요. 기존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좀 필요하다는 현장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가 산정이 임대형 스마트팜 기준에 좀 못 미쳐서 이번에 다시 예산이 조정됐는데요. 기존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좀 필요하다는 현장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단가를 증액해서 진행을 합니다.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20억 예산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고흥과 상주 선정 지역이고요. 거기 현재 40억을 50억으로 단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0억 증액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에서 차관은 조금 전에는 원안 유지 요구하더니 또 증액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혼선을 가져오니까 정확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
이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뉴미디어마케팅은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홍보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반영된 문체부 주관의 다부처 협업 예산으로서 지원 대상과 보조율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의 마케팅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내역사업인 뉴미디어마케팅은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한국 농식품에 대한 홍보를 하려는 내용입니다.
신규로 반영된 문체부 주관의 다부처 협업 예산으로서 지원 대상과 보조율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기존의 마케팅 사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농식품 수출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은 문체부를 포함한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한류 홍보를 통한 마케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차관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특히 그 내역사업 중에서 뉴미디어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 문체부하고 같이 이렇게 일종의 협업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계획이 아직까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는 우리 글로벌 마케팅 홍보 사업과 중복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처 의견은 어떻습니까?

범부처 협업 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처가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문제는 기존의 사업은 개별 기업들이 특정 제품을 홍보를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고요, 이번의 협업 사업은 한식이나 김치나 이런 품목을 위주로 해서 타깃을 문체부가 결정해서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 특정 제품군이 나오면 후속 작업으로 각 부처가 그 부분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거기에 따라서 설정되는 게 맞는데 예산을 먼저 넣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조금 앞뒤가 바뀐 듯한 느낌도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문체부하고 논의 과정에서 보면 내년도에 주요한 국가의 주요한 매체 경로를 파악하고 거기에 어떤 품목을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PPL이나 이런 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로 좀 늦춰진 상태입니다.
부처 의견은 원안 유지 원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은 원안 유지 동의하셨고요.
위원장님!
정동만 위원님.
K-브랜드 수출 지원 사업이 지원 대상과 보조율 등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준비되고 있지 않지요, 차관님?
또 문체부 다부처 협업 예산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원 대상과 보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지 않고 또 부처마다 보조율 및 단가가 지금 서로 틀립니다, 차관님.
또 문체부 다부처 협업 예산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원 대상과 보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지 않고 또 부처마다 보조율 및 단가가 지금 서로 틀립니다, 차관님.

현재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이 아닌 품목군별 통합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케팅 사업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요?

기존 마케팅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개별 기업과 개별 제품 중심의 브랜드 마케팅이었고 이번에는 K-한류와 관련된 부분의, 한국의 김치나 이런 식의 품목, 특정 기업이 아니라 품목군을 홍보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동 사업비 55억 원 중 기존 뉴미디어 매체 홍보를 위한 예산 40억 원을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다부처 협업 사업 이게 구체적 사업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된 예산 15억 원을 삭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5억 삭감 의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차관님, 개별 제품이나 개별 기업이 아니고 큰 틀에서 국가 브랜드, 어떻게 보면 K-컬쳐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나 개별 제품이 아니고 이런 큰 틀의 K-컬쳐 활성화와 관련해서 국가가 이런 홍보 마케팅을 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지금까지는 문화부 중심으로 지난번의 머드맥스나 이런 식의 홍보 등이 여러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실지로 농산물 식품 수출이 예를 들면 K-컬쳐 활성화와 일정 정도 비례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농림수산부만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랑 같이 협업을 확대했다는 것도 시너지가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사업에 구체성이 아직까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일정 정도 이해하면서 동시에 어쨌거나 좀 더…… 예를 들면 국가 간의 구체적인, 주요한 매체 경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농림수산부만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랑 같이 협업을 확대했다는 것도 시너지가 훨씬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 하나가 사업에 구체성이 아직까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일정 정도 이해하면서 동시에 어쨌거나 좀 더…… 예를 들면 국가 간의 구체적인, 주요한 매체 경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지금 문체부를 주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방향성은 준비가 됐는데 디테일한 부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K-컬쳐가 주는 여러 가지 시너지라는 의미에서, 개별 기업이나 개별 제품도 의미가 있겠지만 시너지 효과는 이렇게 큰 틀에서 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득구 위원님은 원안 유지 의견이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업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시설, 전기, 도로 등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선정부터 설계 완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1년 차 사업비의 50%인 1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개보수 사업비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시설, 전기, 도로 등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 선정부터 설계 완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1년 차 사업비의 50%인 14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개보수 사업비 14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영범 차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19년 시작 이후에 최근 스마트원예단지에 대한 지역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선정을 전년도에 당겨서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감액한 범위 내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매년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19년 시작 이후에 최근 스마트원예단지에 대한 지역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선정을 전년도에 당겨서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감액한 범위 내에서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원안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지원 사업 신청 지자체가 많습니까?

예, 내년도 사업 2개소는 하나는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한 지역은 보완을 해서 세부계획을 연말 내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갖고서 그렇게 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을 텐데 왜 기간이 지나도 설계가 부진하고 그런 것이지요?

최초 사업은 당해 연도 11월이 되어서야 선정이 될 정도로 처음과 두 번째는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9년․20년 이 2개 초기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올해까지도 실집행률이 상당 부분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지부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주로 경쟁입찰 아니에요?

공모 방식입니다.
공모 방식으로…… 그런데 집행률이 저조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 보니까 실집행률이 30%밖에 안 돼요.

예,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규사업을 늘리면 이게 되겠습니까?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지자체 수요에 맞춰서 2개 지역을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도 감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래서 한 14억 원 정도, 반 삭감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위원장님, 제안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자료 보니까 처음에 첫 사업 시작할 때 연구용역 하면서 사업 내용 구체화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연 사유가 생겼던 거잖아요?

예, 초기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군데는 기선정했고 하나도 다음 달이면 선정 끝난다는 거고. 그러니까 실집행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주셔야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어쨌든 처음에 연구용역 하면서 거의 1년, 거의 한 6~7개월이 연구용역 진행하는 것 때문에 늦어졌던 사유가 앞으로는 당연히 없는 거고 이때 공모 자체가 거의 1년이 늦어졌던 사유가 이 실집행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집행에 문제없을 거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좀 봤더니.
원안 유지 의견이시지요?
예,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이 사업을 보니까 2017년 선정 지역이 총 4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고 2019년 선정 2개소 중 1개소가 2021년 9월까지 설계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 선정된 2개소 중 1개소가 2021년 9월 달에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를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고 선발부터 설계 완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 가능성도,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30%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 수준 해서 한 14억 정도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반 정도 수준 해서 한 14억 정도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올해는, 21년도에는……
누구십니까?
정태호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2021년도 올해는 예산집행률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연말 68.1%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7년 시작을 해서 18년․19년은 10%대, 초기에 사업자 선정이 지연돼서 적었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작년도에 43%, 올해는 68%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사업지들이 대부분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7년 시작을 해서 18년․19년은 10%대, 초기에 사업자 선정이 지연돼서 적었었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작년도에 43%, 올해는 68%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사업지들이 대부분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업이 정상적으로,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돼 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또 예산을 줄인다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까?
감액 의견과 원안 유지가 같이 있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입니다.
첫 번째,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고 2020~2021년 신규 선정 지구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1년 차 사업비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5개소의 1년 차 사업비의 50%인 2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입니다.
첫 번째, 농촌유휴시설 활용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낮고 2020~2021년 신규 선정 지구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1년 차 사업비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신규 5개소의 1년 차 사업비의 50%인 2억 2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도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실제 집행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지만 최근 농촌의 유휴시설과 청년과 귀농․귀촌인들의 창업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사업설명회에 36개의 시군이 참석을 해서 상당 부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예산에 저희가 10개소에서 5개소로 절반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안으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실제 집행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없지 않았지만 최근 농촌의 유휴시설과 청년과 귀농․귀촌인들의 창업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사업설명회에 36개의 시군이 참석을 해서 상당 부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예산에 저희가 10개소에서 5개소로 절반을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안으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동만 위원님.
이 사업이 보니까 반복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이고 2020~2021년 선정 지구 사업 추진 상황을 생각할 때 1년차 사업비가 다소 과다 편성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된 5개소의 1년차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50% 정도는, 2억 2500만 원은 삭감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지금 실집행률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 처음 계획할 때 이 사업이 1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년 내에 가능하다고 사업을 세웠었어요, 당시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 2년차 사업으로 변경한 거지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2년차 사업으로 변경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 시작할 때 농협이 보유한 유휴시설, 농협 보유시설만 지금도 한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농협이 보유한 시설만 활용했던 것을 지금은……

지자체의 보유시설로……
지자체의 보유시설로. 농협도 포함되고 지자체가 보유한 시설도 포함되는 거고요?

현재 농협은 안 되고 지자체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지자체 중심으로.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의미는 있고요. 사업의 효용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방앗간을 조그맣게 운영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연로하시니까 자식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농협의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방앗간이 아니라 떡공방을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또 명소가 되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시내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있어서 실제 농촌이 점점 황폐화되고 농촌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매입비용이 적을 거니까,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농촌 활성화 사업에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앞으로는 사업계획 짤 때부터, 어떻게 1년 내에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사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선정되면 그 때부터 매입할 의향만 확인하고 마지막에 매입할 텐데 나중에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업의 방향이 이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농협의 구성원들, 이사들의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해서 사업의 기간을 충분히 잡고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2년으로 사업기간을 늘리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지역에서 보니까 의미는 있고요. 사업의 효용성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방앗간을 조그맣게 운영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어르신이 연로하시니까 자식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농협의 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방앗간이 아니라 떡공방을 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또 명소가 되니까 거기도 사람들이 시내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있어서 실제 농촌이 점점 황폐화되고 농촌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 대한 투자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매입비용이 적을 거니까,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농촌 활성화 사업에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앞으로는 사업계획 짤 때부터, 어떻게 1년 내에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사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선정되면 그 때부터 매입할 의향만 확인하고 마지막에 매입할 텐데 나중에 안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사업의 방향이 이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농협의 구성원들, 이사들의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해서 사업의 기간을 충분히 잡고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2년으로 사업기간을 늘리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서 저는 원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올해 집행률이 현재까지 얼마라고 그랬지요?

현재 58% 보고 있습니다.
1년 차 집행률하고 2년 차 집행률하고 각각 집행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19년에 6.4%, 20년에……
1년 차가 몇 프로요?

20년에 8.4%.
1년 차가 현격하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지요. 저조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19년, 20년 처음 시작할 때 한 자릿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삭감 요구하는 게 전체적인 삭감 하자는 게 아니고 1년 차 집행률의 저조함을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2억 2500, 50% 삭감하자는 게. 그래서 저는 50% 삭감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차의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 그 부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어서 1년에서 2년으로 사업 기간을 늘렸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도 우선은 내년에는 5개로 반으로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휴시설의 사용권의 확보나 건물의 용도변경 같은 행정절차가 완료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게 내년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렇게 늘려 왔고……

예,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의 결산심사에서도……

예, 맞습니다.
1년 차 사업비 집행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1년 차 사업비는 감액해서 조정하라고 이렇게 제도개선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50%만 1년 차 사업비를 삭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년 차 부분보다는 5개소로 줄이는 대신에 당해 연도에 총사업비의 40%를 편성해서 1년 차의 40%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다음 사업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세요.

4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농촌공간 정비는 농촌 난개발 정비 및 농촌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계획 수립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므로 예타를 실시한 이후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규 40개소 지원을 위한 예산 28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해서 75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농촌공간 정비는 농촌 난개발 정비 및 농촌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계획 수립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므로 예타를 실시한 이후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규 40개소 지원을 위한 예산 28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해서 756억 원을 증액하자는 의견과 원안 유지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기된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셨고요. 이 부분은 개소당 사업비가 140억, 5년에 걸친 사업이고 그래서 예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은 이미 작년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타당성재조사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재조사의 제외 대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우선 제기된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셨고요. 이 부분은 개소당 사업비가 140억, 5년에 걸친 사업이고 그래서 예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리고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대상은 이미 작년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타당성재조사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재조사의 제외 대상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마친 사안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동만 위원님.
이 사업 보니까 21년 신규사업으로도 추진되었고 22년 사업계획상 개소당 140억 원씩 총 400개소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5.8조 원이고 국고 지원이 2.8조원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서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없는 것 같고. 기존의 5개소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신규 40개소에 해당하는 280억 정도는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5.8조 원이고 국고 지원이 2.8조원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서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없는 것 같고. 기존의 5개소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신규 40개소에 해당하는 280억 정도는 삭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허영 위원님.
이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기타 농촌의 재정 여건이나 재정자립도 등 또 유사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국고보조율이 70%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은 현행 50%이기 때문에 오히려 70% 국고보조율 적용해서 증액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원안 유지나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예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40개소 다 따로 예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니시겠지요?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예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축사, 공장 같은 농촌지역의 유해시설 철거 같은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유해하고 지역환경 자체를 저해하는 시설을 철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예타 하면 실제로 예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들이 있는 것 자체를 그냥 없애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익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거의 정책성 평가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의 구조도 이게 금액 이슈가 아니라 예타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예타 했다가는 아마 이 대상되는 40개 지역이 정말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오히려 농촌지역에……
사실은 저희도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되는 지역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이 40개소 이상의 국토 전체…… 사실 농촌지역 따지면 국토 전체니까요. 이 국토 전체의 개선 방향의 핵심 사업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할지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축사, 공장 같은 농촌지역의 유해시설 철거 같은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유해하고 지역환경 자체를 저해하는 시설을 철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 예타 하면 실제로 예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들이 있는 것 자체를 그냥 없애는 비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익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거의 정책성 평가나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될 텐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업의 구조도 이게 금액 이슈가 아니라 예타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이것 예타 했다가는 아마 이 대상되는 40개 지역이 정말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오히려 농촌지역에……
사실은 저희도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되는 지역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이 40개소 이상의 국토 전체…… 사실 농촌지역 따지면 국토 전체니까요. 이 국토 전체의 개선 방향의 핵심 사업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더 잘할지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사실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으면 보류사업이 되니까 가능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빨리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낙후된 지역에 재정사업들을 많이 해 왔어요.
안도걸 차관님!
지금까지 우리가 낙후된 지역에 재정사업들을 많이 해 왔어요.
안도걸 차관님!

안도걸 차관은 지금 기재위에 잠깐……
기재위에 가셨구나.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촌뉴딜 300 할 때 전국의 섬 300군데에다가 거의 한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지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3조지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촌뉴딜 300 할 때 전국의 섬 300군데에다가 거의 한 1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지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3조지요?

개소당 100억이고 전국에 300개이기 때문에 전체 합치면 한 3000억……
이게 예타사업이었습니까?

3조 정도 예산 지원하는……
이게 예타사업이었어요?

19년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예타를 안 했습니다.
예타를 안 한 사유는 좀 전의 이 사업처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개소 수를 합친 총사업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소당 총사업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촌뉴딜 300의 경우에도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안 한 사유는 좀 전의 이 사업처럼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체 개소 수를 합친 총사업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소당 총사업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촌뉴딜 300의 경우에도 예타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유사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도시재생사업들을 박근혜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총예산 다 기억 못 하시지요? 워낙 크게 예산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 단위로……
조 단위가 훨씬 넘어가겠지요.
이것 예타 했습니까?
이것 예타 했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예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지요. 유사한 사례인 거지요.
저는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하면 어쨌든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어촌 활성화 차원에서 어촌뉴딜 300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빠져 있던 게 농촌이었던 거거든요. 나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예타의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기존 사업의 예를 보더라도 예타 대상일 수 없는 사업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원안 유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 하면 어쨌든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했어요. 어촌 활성화 차원에서 어촌뉴딜 300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빠져 있던 게 농촌이었던 거거든요. 나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예타의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기존 사업의 예를 보더라도 예타 대상일 수 없는 사업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원안 유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예산실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예타를 안 했는데 애초에 예타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예타 면제 절차를 거쳤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

처음서부터 예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이 유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각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수 개소로 사업을 나눠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실장님 말씀 같으면 다 예타 면제 대상, 예타를 안 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이번 사업처럼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소당 총사업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실장님 말씀은 앞으로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개별 사업비가 예타 대상 규모가 아닌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몇 조가 되든 예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농촌 재공간 정비사업이라든지 어촌뉴딜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소당 총사업비 기준으로 판단할……
성격의 여부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개별 액수가 국비 300억, 전체 500억이 안 넘는 사업 같으면 다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예산실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이지요. 각 부처에서 그런 사업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유사사업들이 예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관되게 기재부에서 해 왔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은 또 예타를 한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최근 5년간 유사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유사사업들이 예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일관되게 기재부에서 해 왔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들 중에 어떤 사업은 또 예타를 한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최근 5년간 유사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예타사업 여부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일단 이 사업은 보류하고 확인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사업은 보류하고 확인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두 사업을 함께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보조 및 융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60% 이하이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보조․융자를 합쳐서 예산액 10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인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은 냉난방 온실면적 5㏊ 이상인 온실단지에 재생에너지 공동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의 실증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예산액 29억 4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사업 44억 원, 융자사업 11억 원 등 총 5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사업입니다.
두 사업을 함께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보조 및 융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농업인․농업법인 등에게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4년간 실집행률이 60% 이하이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에 보조․융자를 합쳐서 예산액 100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내역사업인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은 냉난방 온실면적 5㏊ 이상인 온실단지에 재생에너지 공동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RE100 실증사업의 실증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예산액 29억 40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조사업 44억 원, 융자사업 11억 원 등 총 55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 절감 자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하고 농가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에너지 절감 자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탄소중립하고 농가 난방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이 사업 보니까 지난 4년간 실집행률이 60%를 넘지 못하고 있고 매년 120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전년 대비 21.8%를 증액 편성하고 있고, 기존 불용액을 감안해서 기존 사업에서 100억 원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신규 반영된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29억 4000만 원의 경우 타 사업에서 RE100의 실증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검토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235억 중에 129억 4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 235억 중에 129억 4000만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지금 현재 지열이랄지 폐열이랄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해 오고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242억이었고요, 올해 193억입니다.
예산이 좀 줄었지요, 그 부분은?

예, 19년도에 366억에서 계속 감소되고 있고요.
이유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지열이나 폐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집행률이 저하돼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줄여 온 것이고요.
그런데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이유들이 신규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이용 때문에?
그런데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늘어난 이유들이 신규사업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이용 때문에?

예, 내년도에 일부 늘어나게 된 것은 신규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업비가 일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감액해 오다가 내년도에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한테 온실단지를 만들고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개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농가는 어떤 작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일정 정도, 온실과 같은 일정 규모를 갖췄을 때 에너지 효율화가 가능하고요. 또 난방기나 이런 부분은 작은 농가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쨌든 탄소중립 국가의 목표에 부합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어느 한 부처에 집중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처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농업 부분에서도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만희 간사님.
차관님, 기존 예산 내역사업들 중에서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 실적이 보면 19년․20년․21년, 21년도에는 지금 이게 아마 8월 달까지 통계인가 보지요? 14년도에 14억 6000이었는데 2억 4000 정도밖에는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이렇게 집행률이, 이게 사실은 현장에서는 다겹보온커튼이라든지 보온덮개 이런 순환식 수막재배 시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대부분 융자와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특히 융자사업 부분에서 인기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융자와 보조가 같이 있을 때는 차관님, 융자는 거의 이용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22년도에도 융자 부분은 줄였던데요.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역사업들 중에서 현장에서 직접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더 높여라, 거기에 배정되는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기금입니다.
첫 번째, 농지관리기능 강화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농지상시관리조사는 농지 자원을 상시 조사․분석하여 불법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상시관리조사 기능은 농지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인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에서도 농지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운영비 예산 36억 18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47명의 추가인력 채용을 위한 42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지관리기금입니다.
첫 번째, 농지관리기능 강화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농지상시관리조사는 농지 자원을 상시 조사․분석하여 불법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지상시관리조사 기능은 농지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기존 사업인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에서도 농지조사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운영비 예산 36억 1800만 원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47명의 추가인력 채용을 위한 42억 4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지난번 3월 달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따라서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 관리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지법하고 농어촌공사법을 개정하면서 농지 상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만들었고요. 이 관리원에 40명의 조사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비와 정부 시스템 운영비가 이번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3월 달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따라서 현행 지자체 중심의 농지 관리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농지법하고 농어촌공사법을 개정하면서 농지 상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만들었고요. 이 관리원에 40명의 조사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비와 정부 시스템 운영비가 이번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복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해서 지자체에게 위임한 사업인데, 기존 사업이 있지요?

기존 사업은……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 있지요?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있는데, 보니까 조사원이 3636명이고 농지조사 DB 구축을 위한 인력 385명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이미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조사 나가겠다는 목적 해서 연봉이 평균 7100만 원이지요?

예, 전체 예산……
그렇지요? 그래서 인력 40명이지요?

40명 신규 인력……
신규 고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그런 정보를 이용한 고위공직자의 투기 문제 이런 것들이 전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지금 특단의 조치들, 계획들이 현재 준비되고 있고 그런 투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겠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농지 부분을 실제 농사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처음에 매매를 할 때는 이런저런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를 근거로 매입을 하니까 지자체에서 사전에 못 했던 거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음성적으로 농지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시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농지 부분을 실제 농사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처음에 매매를 할 때는 이런저런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를 근거로 매입을 하니까 지자체에서 사전에 못 했던 거고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음성적으로 농지가 원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시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LH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잘해 왔고 직원들의 조사능력도 충분하고 인력도 충분하고 이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농어촌공사 내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기존에 있었던 농지은행 업무를 농지은행관리원으로 강화해서 하고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현재 농지이용 관리 지원은 한시사업으로 농지원부를 포함해서 일제조사를 저희가 3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까지 다 마무리를 할 거고. 개정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면 지자체의 이 예산은 빠지고 상시적으로 전체 농지를 관리하는 것은 농지은행관리원에서 추가되는 인력과 함께 농어촌공사 내에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는 지자체에서도 업무를 해서 예산도 줄일 거고, 없앨 거고, 결국은 농어촌공사에서 이번에 새로 준비하고 있는 농지 상시기구에서 역할을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일반적인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한 이 부분들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그대로 두고요. 그런데 그것은 1년에 전체 193만 ㏊ 중에 20만 ㏊밖에 1년에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농지의 상시적인 관리는 농지은행관리원에서 하고 그리고 실태조사를 표본으로 삼아서 가져가는 건 지자체가 하는 역할 분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 잘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투기대책 근절 또는 농지 조사의 상시적 관리 측면에서 이번 예산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투기대책 근절 또는 농지 조사의 상시적 관리 측면에서 이번 예산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 유지 의견이시지요?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수정이유 거기의 내역을 보면 조사관리 인력이 40명 채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과 연계된 농촌지역의 지자체만 해도 몇 개예요, 지자체?

농업 관련해서……
40명이 해서 1년 안에, 채용해 가지고 다 조사가 됩니까, 이게?

기존의 농지은행 인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의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설명을 할 적에, 저도 농해수 위원이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내역이 잘 설명이 돼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관심 있는 사항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지관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농림부의 입장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특히 헌법이나 농지 관련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재지주 농지 소유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농지관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농림부의 입장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특히 헌법이나 농지 관련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재지주 농지 소유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몇 % 정도 부재지주 농지 소유……

절반 넘어선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절반을 넘어섰다?
그럼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는 거의 절반 이상이 임대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럼 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농지 소유는 거의 절반 이상이 임대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예, 그중의 일부는 농지은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 하나.
그래서 지금까지 농지법이라든가 관련법이 대단히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LH사태가 아니어도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좀 더 관리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재지주가 5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농, 기업농 여기에 지금 토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농지관리은행의 기능이 좀 강화가 되면서, 신규농 또 귀촌 귀농, 창업농 이런 사람들에게 농지가 취득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 농지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가지고 농지은행의 기능이 좀 더 신규 창업농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제도개선과 함께 농림부에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지법이라든가 관련법이 대단히 허술하게 관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LH사태가 아니어도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가지고 철저히 좀 더 관리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재지주가 5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또 현지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농, 기업농 여기에 지금 토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농지관리은행의 기능이 좀 강화가 되면서, 신규농 또 귀촌 귀농, 창업농 이런 사람들에게 농지가 취득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 농지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가지고 농지은행의 기능이 좀 더 신규 창업농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제도개선과 함께 농림부에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농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이견에도 불구하고 좀 더 유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동만 위원님은 감액 의견 고수시지요?
이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 사업입니다.
1․2번 사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보조 및 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가축분뇨를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60% 이하이나 일부만 감액했기 때문에 총예산안의 20% 수준인 194억 3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축산발전기금 사업입니다.
1․2번 사업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 보조 및 융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가축분뇨를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60% 이하이나 일부만 감액했기 때문에 총예산안의 20% 수준인 194억 39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연간 가축분뇨가 5100만t 정도 나오는데 81.4%가 농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처리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실집행과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가축분뇨가 5100만t 정도 나오는데 81.4%가 농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처리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실집행과 관련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이 사업은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가축분뇨처리를 근본적으로,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아예 안 하면 우리가 이런 축산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예.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들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양돈가가 모여 가지고 엄청난 양돈가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조그마한 면 단위에서 단체들이, 농민들이 모여 가지고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가 아주 크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과연 없애야 될 거냐 생각하면, 과연 완전히 없앴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면 암담한 거지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를 어쨌든 모아서 빨리 빼내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R&D 기술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키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의견으로 어쨌든 원안 유지 의견과 더불어서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ICT에 관련된 기술이든 어떤 기술이든 간에 R&D 기술에 집중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효과가 아주 크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과연 없애야 될 거냐 생각하면, 과연 완전히 없앴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하면 암담한 거지요.
그래서 축산농가들의 악취제거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를 어쨌든 모아서 빨리 빼내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R&D 기술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키우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의견으로 어쨌든 원안 유지 의견과 더불어서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근본적인 ICT에 관련된 기술이든 어떤 기술이든 간에 R&D 기술에 집중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정 위원님 인사말씀 안 하셨네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겹쳐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분은 특히 수도권, 한강 유역, 경기 북부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급증에 대처하면서 이 분뇨처리 부분을 제대로 맞추어서 못 했어요.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계획 세우고 적정 장비 등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사업인 면도 있지요?
내년도 예산심의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부분은 특히 수도권, 한강 유역, 경기 북부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급증에 대처하면서 이 분뇨처리 부분을 제대로 맞추어서 못 했어요. 지자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계획 세우고 적정 장비 등 이런 데 대해서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사업인 면도 있지요?

예, 자치단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자금들이 지원이 안 되면 지방 사업도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악취저감 이 부분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부분도 감안해서 정부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증액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님.
아까 농촌공간계획 그리고 재생지원 예산과 더불어서 농촌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은 지금 농촌이 직면한 굉장히 중요한 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차관께서는 공공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표현하시는데 민간 축산농가라든가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차관께서는 공공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표현하시는데 민간 축산농가라든가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농촌 현장에서의 축산이 관습상 굉장히 관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달라졌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 농촌의 축산 규모가 거의 대규모, 어찌보면 중소기업 수준의 기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혁신도시와 같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도권과 같은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화되고 시가화되면서 축산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피해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좀 더 시설이 고도화되고 또 제도가 강화돼서 농가라든가 축산농가의 책임성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미룰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축산은 계속 키워 가고 있고 피해는 증대되고 있는데 그냥 예전 수준의 기술력 가지고는 이 악취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력을 높이는 데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도가 강화돼서 축산농가의 책임성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혁신도시와 같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도권과 같은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화되고 시가화되면서 축산시설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피해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좀 더 시설이 고도화되고 또 제도가 강화돼서 농가라든가 축산농가의 책임성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미룰 수도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축산은 계속 키워 가고 있고 피해는 증대되고 있는데 그냥 예전 수준의 기술력 가지고는 이 악취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술력을 높이는 데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도가 강화돼서 축산농가의 책임성들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특히 존경하는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기 2500만의 식수원인 여주나 양평 같은 데, 충주 다 그 부근이고 그런데요. 공급지입니다, 식수원 공급지. 그런데 님비 현상이 생겨 가지고 이것이 보니까…… 이렇게 실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를 개선시켜야 될 것 같다.
환경부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 하지요?
환경부에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업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을 선호를 안 합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을 요구하지요.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환경부랑 협업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진단해 가지고 왜 이 집행이 저조하고 이런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농촌에는 축산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예, 허가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장 들어온다면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의 설명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아주 다부지게 주든지 해 가지고 이왕에 1개소라도 하는 것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의 설명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아주 다부지게 주든지 해 가지고 이왕에 1개소라도 하는 것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때요?

예, 위원님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몇 가지 제도개선을 하면서 실제 올해 실집행률이 81%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님비 현상이 굉장히 많아서 사업자 선정도 개별 농가에서 시군 단위로 바꾸고 보조율도 통일을 하고 내내역사업을 다 통합을 해서……
그리고 융자를 선호를 안 해요, 보조금이면 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그중에서도 지금 악취 개선 사업하고 악취 측정 기계․장비는 거의 90% 내외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동자원화 시설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사업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서 신청 자격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에너지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정도까지로 열 계획이고요. 공공형 에너지화 시설은 환경부랑 연계해서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화하고 에너지화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남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남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앞서 말씀하신 게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3년 차 사업으로 그렇게 변경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내역사업 중에 공동자원화 사업은 3개년으로 해서 님비 현상을 포함한 초기의 문제를……
그 부분이 그러면 예산에 반영돼 있는가요? 내년에는 1년 차만 반영돼 있는가요, 그러면?

내년에 현재 저희가 전년 대비 11.9%를 감액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기존의 집행률이 워낙 낮으니까 반영한 거고 또 사업을 그렇게 3개년으로 변화를 시키면 거기에 맞게 또 감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한 80% 정도까지는 올해 집행률을 예측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한 69%, 기존에는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한 5년간 거의 40% 정도의 집행률에 머물렀기 때문에 집행률을 감안해서 그 정도, 지금 11% 정도 감액한 것 이상으로 한 20%까지는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리고 앞서 한 80% 정도까지는 올해 집행률을 예측을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한 69%, 기존에는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한 5년간 거의 40% 정도의 집행률에 머물렀기 때문에 집행률을 감안해서 그 정도, 지금 11% 정도 감액한 것 이상으로 한 20%까지는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요구한 194억 감액을 해도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액 의견입니까?

그것은 기재부에서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김승수 위원님 관련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어떤 공정에 맞춰 가지고 2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첫해 50%, 둘째 해 50%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3년으로 늦추면 첫해에 10%, 2년 차 45, 3년 차 45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 준비가 필요한 첫해의 경우에는 10%로 줄였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예산을 지금 충분히 실수요에 맞게 넣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감액한 부분이 사업 변화에 따라서 11%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률에 따라서 추가적인 감액이 충분하다는 거지요.
감액 의견이니까 이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물 품질 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축산물 이력제는 돼지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의 사육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력관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돼지고기 이력제에서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를 신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법적 근거의 부재, 쇠고기 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65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돈에 대한 귀표 부착비 30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물 품질 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축산물 이력제는 돼지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의 사육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력관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022년부터 돼지고기 이력제에서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를 신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법적 근거의 부재, 쇠고기 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 65억 6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돈에 대한 귀표 부착비 30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는 개체별로 이력 추적을 해 왔었고요, 양돈은 농장 단위였습니다. 이번에 모돈에 대해서만, 엄마 돼지에 대해서만 이력 추적을 하는 귀표를 다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축 전염병 관리 문제와 수급 관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액 국비와 그다음에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번에 설계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소는 개체별로 이력 추적을 해 왔었고요, 양돈은 농장 단위였습니다. 이번에 모돈에 대해서만, 엄마 돼지에 대해서만 이력 추적을 하는 귀표를 다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축 전염병 관리 문제와 수급 관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액 국비와 그다음에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번에 설계를 하였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지금 감액 의견을 내셨는데 근거를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 소․돼지․가금 이력제 추진할 때는 법 개정을 마련했는데 이것도 법 개정 먼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소나 아니면 돼지 부분에서, 가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시범사업을 토대로 법 개정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소 같은 경우 자료 보니까 시범사업은 2004년도 10월에 하고 법률 제정은 그 이후에 2007년 12월에 했고 시행은 2008년 12월에 했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금류 같은 것도 시범사업은 18년 11월에 하고 법률 개정은 18년 12월, 시행은 20년 1월 이렇게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예산인 거지요, 지금 이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모돈 이력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쨌든 가축 전염병들이 한 번씩 터지면 전국이 난리가 되고 이런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류들을 다 땅에 묻고 그러잖아요.

예.
돼지에서 가장 크게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이 뭡니까?

보통 최근 ASF, 그 이전에는 구제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옛날에 구제역 이런 거지요.

예,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런 것을 모돈 이력제를 추진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거의 대부분 돼지에서의 전염병이 모돈에서 발생을 해서 비육돈으로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ASF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모돈에서 나왔고요.
모돈의 개체별로 이력을 관리하면 개체별 건강 상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판매․유통 이력까지가 관리되고 있고 모돈으로부터 나온 자돈에 대한 이후의 유통 이력도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의 문제에서도 모돈은 집중적으로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돈의 개체별로 이력을 관리하면 개체별 건강 상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판매․유통 이력까지가 관리되고 있고 모돈으로부터 나온 자돈에 대한 이후의 유통 이력도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의 문제에서도 모돈은 집중적으로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리고 왜 쇠고기 이력제 할 때는 정부가 다 지원하다가 돼지고기 이력제 할 때는 전액 지원을 하지 않는 거지요?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형평성 문제 지적이 있으셔서요, 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액 지원으로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소나 돼지․가금 이력제 추진 시에도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차관님, 이 모돈 이력제 시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돈협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에서는 일단 이 사업 자체가 법규상 좀 문제가 있다는 점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모돈 사육 농가들의 직접적인 현실적인 전산 능력이라든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모돈 이렇게 그냥 딱 정해진 그 한 마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돈 300두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작업량이 거의 7000마리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농가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처리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모돈 이렇게 그냥 딱 정해진 그 한 마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돈 300두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작업량이 거의 7000마리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농가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처리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양돈농가 입장에서 이력을 하면 개별 개체에 귀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소 이력제 귀표 달 때도 같은 방식으로 농민단체들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착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돈협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반대 의견을 낸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역과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착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돈협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반대 의견을 낸 부분이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방역과 수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이 일단은 관련 단체와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일단 삭감 의견을 유지하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이 사업도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입니다.
1․2번 사업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융자 및 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채소․화훼․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원예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하고 실수요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총예산안의 30% 수준인 87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입니다.
1․2번 사업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 융자 및 보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채소․화훼․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원예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저조하고 실수요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총예산안의 30% 수준인 87억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원예․특용작물 재배 부분에서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73% 정도의 집행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 농가가 최근에 기후변화가 잦아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특용작물 재배 부분에서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73% 정도의 집행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 농가가 최근에 기후변화가 잦아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이 예산을 지금 증액을 한 겁니까, 감액한 겁니까, 정부 예산안은?

감액한 겁니다. 전년 대비 증액 부분은 연차 사업비하고 사업 수요 증가된 부분을 일부 증액을 했고요.
그러니까 보통 상임위 예결소위든 또는 예결특위의 소위든 간에 대부분 나온 얘기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는 일관되게 모든 사업에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융자금 같은 경우를 또……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빌려준다고 하는데 ‘나는 돈 빌려서 이자 내면서 안 쓰겠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히려 보조금을 더 높이면 그것은 좀 받아 갈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기존 사업들이 버섯배지관리센터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기존 사업들이 버섯배지관리센터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까?

버섯 관련된 부분이……
21년도 지금 3개소로 결정돼 있지요?

예?
21년도에 신규 선정된 게 3개 지역을……

신규 3개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석해 있는 관계자들이 빨리 파악해서 자료를 만들고요.
됐고요.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이것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 지원되고 있지요?
이것 어쨌든 간에 지금 예산 지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몇 %나 지원됐나요, 전체 사업소당 예산 대비?

50%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내년도 예산 지원할 필요가 있지요, 당연히?

예, 지속사업으로……
지속사업인 거지요?

예.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얼마 반영돼 있는 거지요?

그 부분이 지속사업으로 44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추비가림재배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것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고추비가림재배시설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이것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예, 신규 예산 17억을 넣은 게 작년에 워낙 비가 많이 오면서 고추농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현재 198㏊나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도는 수요가 몇 ㏊인데요?

110㏊ 수요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198㏊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00㏊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98㏊ 다 못 해 주고 그렇지만 100㏊ 정도로……

예, 절반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 대비 한 70% 좀 못 되게 해서 70㏊ 했던 거고 올해는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것 증액 편성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 문제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있으면 대부분 반영이 됩니까? 수요조사 내용이 실제 결과로 똑같이 나타나느냐고요.
지금 수요가 있는데 수요가 있으면 대부분 반영이 됩니까? 수요조사 내용이 실제 결과로 똑같이 나타나느냐고요.

일단 작년에도 수요 조사하고 일부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00~198㏊에 대해서는 선정 단계에서부터 집행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대비 거의 50% 수준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들은. 그렇지요?

예.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는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내역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특용작물시설현대화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그게 제일 많지요, 내역사업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융자사업의 경우에 최근 5년간 집행률이 30% 넘은 적이 몇 번 있는가요?

융자사업 집행률은 19년, 20년, 21년 현재까지는 다 높지 않았습니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자체 협약해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이고 지금 이것은 2%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물론 이 사업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집행률이 그동안 줄기차게 이렇게 굉장히 저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삭감으로 돼 있는 이 정도 87억 정도 삭감을 해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저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삭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도 보류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4번 사업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 보조 및 융자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수출전문 온실 신축은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매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50% 수준인 2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과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3․4번 사업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ICT 융복합 확산 보조 및 융자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수출전문 온실 신축은 채소․화훼류를 재배․수출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에게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비용을 보조 및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매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의 50% 수준인 28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 의견과 증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온실 신축 위주로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렇게 사업 방식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온실 신축 위주로 지금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렇게 사업 방식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추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당초 계획 대비 실집행률이 부진한 것 보니까 실제 사업 수요에 비해 목표가 높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고 매년 예산을 감액하고 있음에도 실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보조금 집행률 경우 보니까 2019년도에 25.4%, 2020년에 29.6%, 2021년 7월 지금 현재 17.6%로 매우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낮은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금액을 삭감을 해야 되고 기존 편성된 총 36억 원 중에 절반 정도는 삭감을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낮은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금액을 삭감을 해야 되고 기존 편성된 총 36억 원 중에 절반 정도는 삭감을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영대 위원님.
이 사업의 집행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제일 심한 부분은 휴경기가 보통 하우스 온실 부분이라서 7~9월에 휴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경기에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사업 개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똑같아지는 건가요? 내년에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일단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피해서 7~9월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연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역사업 중에서 참여 요건이 굉장히 엄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농가와의 경합 관계 때문에 품목별로 생산량의 일정 %를 수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피해서 7~9월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연내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역사업 중에서 참여 요건이 굉장히 엄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농가와의 경합 관계 때문에 품목별로 생산량의 일정 %를 수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수농가랄지 이런 데 보면 수출 의무 조건을 달아서 생산량의 몇 % 이상은 무조건 수출해야 된다는 조건하에 이런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 이 정도의 수출을 무조건 케파(capa)를 맞춰 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는 거지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앞으로 하실 겁니까?

예, 조정을 좀 하고자 하는 게 일단 국내 수요가 일부 늘어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딜레마가 이것을 좀 낮춰 주면 해외로 나갈 물량이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 그런 과수 제품의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급에 좀 불안이 있고 그리고 농가 소득이 저하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막 낮출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면밀히 판단해서 현재 국민들의 수요가 늘어난 과수 제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낮춰 주면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유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감액되어 왔으니까 올해까지는 한번 원안 유지로 가 보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면 내년에는 정말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이 감액되어 왔으니까 올해까지는 한번 원안 유지로 가 보는데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면 내년에는 정말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 참고하셔서요, 잘 준비하기 바라고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여기가 지금 예산이 보조 예산은 오히려 약간 증액됐습니다. 융자 예산은 감액이 됐고 또 제도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면 초년도에는 5%, 2차 연도에는 95%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연도 사업은 결국은 초년도 집행률, 초년도 사업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보면.
그래서 지금 그동안 기존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사업까지는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감액해도 전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8억 정도는 감액을 해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기존에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사업까지는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감액해도 전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8억 정도는 감액을 해도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액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 대한 예산 심사는 다 마친 거지요?
이 사업도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 대한 예산 심사는 다 마친 거지요?

비목 변경 간단한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디 농식품부?

예, 농식품부입니다.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목 변경과 내역 변경 사업인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동 내역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60억 원은 지자체 경상보조로 편성이 되는데 이 중에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1개소에 대한 관련 사업비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 구조개선의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인데요. 동 내역사업인 양수장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 보 처리 방안 의결에 따른 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리시설개보수 내 수원공․용배수로 개보수 등 타 내역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6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목 변경과 내역 변경 사업인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고용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동 내역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60억 원은 지자체 경상보조로 편성이 되는데 이 중에 도시형 인력중개센터 1개소에 대한 관련 사업비 4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 구조개선의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인데요. 동 내역사업인 양수장시설 개선 사업은 4대강 보 처리 방안 의결에 따른 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수리시설개보수 내 수원공․용배수로 개보수 등 타 내역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농촌고용인력 지원과 관련 비목 변경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다만 변경 금액은 해당 사업에 대한 증액 심의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관련된 부분에 정부 의견은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변경 금액은 해당 사업에 대한 증액 심의와 연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관련된 부분에 정부 의견은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보수 사업 원안 유지?
이것 이유가 뭐지요,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한 이유가 뭐지요?

농촌고용인력 지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자체가 운영을 했는데 도시지역에서 인력을 모아서 보내는 도시지역의 특성상 도시형 인력중개센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열어 놓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리시설개보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수리시설개보수 관련 사업이 총 몇 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까?
수리시설개보수 관련 사업이 총 몇 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까?

6개 항목입니다.
수원공․용배수로 개보수, 안전진단, 양수장시설개선, 저수지 준설, 재해방지대책 이런 사업들이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이 사업들 중에서 양수장시설개선 사업인 거지요, 지금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몇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금강․영산강 이런 4대강과 연결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실제 수위가 낮아질 때는 취수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지역에 농업지역이 있으니까 물 수위가 낮아지고…… 예를 들면 상류에 녹조가 낀다든가 문제가 생겨서 물을 흘러내리고 나면 밑의 취수원에는 수위가 낮아져 가지고 펌핑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밑에까지 내리는 사업이 이 사업인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당연히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되고 실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박영범 차관,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할 때 동의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할 때도 정부안의 원안 유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양수장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빼고 수리시설 개보수 쪽으로 쓰자고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기재부와…… 총액계상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시행계획을 정부가 나중에 총액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을 기재부와…… 총액계상사업이기 때문에 세부 시행계획을 정부가 나중에 총액 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이것 검토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비목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양수장시설개선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지적된 사항들이 실집행률 저조 사업들이 많은데 농식품부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하면 지자체와 협조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비목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양수장시설개선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로 지적된 사항들이 실집행률 저조 사업들이 많은데 농식품부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 하면 지자체와 협조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손을 듦)
마치고 하실까요?
아니요, 지금 제가 기재부한테……
그러면 맹성규 간사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부한테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농림부 산하 예산 이걸 보셨지만 다 보류됐잖아요. 그 쟁점이 뭐냐 하면 보조 사업하고 융자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라고.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것 예산 보셔서…… 예비심사 검토의견으로 올라온 것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부만 해도 2조 원 증액이 올라왔고 감액이 1055억이라고. 그런데 1055억 중에, 지금 보셔서 알지만 다 보류됐어요.
이것은 보조 사업하고 융자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데, 기재부가 본인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지 모르지만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계속 보류, 보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안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수정이 불가피한 거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논의과정을 봤지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 보류 사업 심의할 때는.
안 그러면 그냥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기준은 다르지만 어떤 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의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부 산하 예산 이걸 보셨지만 다 보류됐잖아요. 그 쟁점이 뭐냐 하면 보조 사업하고 융자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라고.
기재부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것 예산 보셔서…… 예비심사 검토의견으로 올라온 것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부만 해도 2조 원 증액이 올라왔고 감액이 1055억이라고. 그런데 1055억 중에, 지금 보셔서 알지만 다 보류됐어요.
이것은 보조 사업하고 융자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관점의 차이인데, 기재부가 본인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낄지 모르지만 판단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계속 보류, 보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안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차피 수정이 불가피한 거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논의과정을 봤지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 보류 사업 심의할 때는.
안 그러면 그냥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기준은 다르지만 어떤 한 기준에 따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의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들이 추수기 이후에,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이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나름 추가적인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일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업들이 추수기 이후에,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이는 이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률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나름 추가적인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일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예산집행을 위해서 미리 연초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되거든요. 기다렸다가 추석 이후에 한다든지 이러지 말고 미리 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식품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와 코로나 방역 또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식품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와 코로나 방역 또 휴식을 위해서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촌진흥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장 허태웅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상재입니다.

연구정책국 조남준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자료 6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일반회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본청 인건비 및 산하기관인 농업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축산과학원․식량과학원 인건비는 매년 과다 편성되어 불용 및 이용․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4년 평균 불용액 및 이․전용 감액을 감안하여 43억 원, 22억 원, 16억 원, 12억 원,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일반회계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본청 인건비 및 산하기관인 농업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축산과학원․식량과학원 인건비는 매년 과다 편성되어 불용 및 이용․전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4년 평균 불용액 및 이․전용 감액을 감안하여 43억 원, 22억 원, 16억 원, 12억 원,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측 의견 듣겠습니다.

본청 및 소속기관 인건비에 대한 우리 청에서는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인건비는 21년도 예산 1640억 원 중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것처럼 이․전용 및 불용 예상액 51억을 감액하고 실집행 예상액 158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봉급 인상분 또 호봉 승급분 1.62%와 소요 정원이 12명 증원됩니다. 그 증원 소요되는 42억 원을 반영해서 실소요액 1631억 원으로 감액 편성을 이미 하였습니다.
연도별 특수사항을 감안해서 4년 평균 불용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내년도 인건비는 1528억 원으로 금년도, 2021년도 예상 집행액 1589억 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서 인건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이 어려운 인건비를 고려해서 예산안을 반영해 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2년도 인건비는 21년도 예산 1640억 원 중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것처럼 이․전용 및 불용 예상액 51억을 감액하고 실집행 예상액 1589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봉급 인상분 또 호봉 승급분 1.62%와 소요 정원이 12명 증원됩니다. 그 증원 소요되는 42억 원을 반영해서 실소요액 1631억 원으로 감액 편성을 이미 하였습니다.
연도별 특수사항을 감안해서 4년 평균 불용액을 감안할 경우에는 내년도 인건비는 1528억 원으로 금년도, 2021년도 예상 집행액 1589억 원보다도 낮은 수준으로서 인건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이 어려운 인건비를 고려해서 예산안을 반영해 주시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실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처 예산을 심사하면서 감액은 대부분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많지 인건비에 대해서 감액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막중한 무게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54.2억 원, 18년도에 105.2억 원, 19년도에 123.6억 원, 20년도에 124.5억 원 이 불용액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감액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 불용액이라고 해서 43억을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거나 22억 또는 16억, 12억 이런 형태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급여 같은 경우들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 명부에서 돈을 이월해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 54.2억 원, 18년도에 105.2억 원, 19년도에 123.6억 원, 20년도에 124.5억 원 이 불용액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4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저는 감액에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평균 불용액이라고 해서 43억을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거나 22억 또는 16억, 12억 이런 형태로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급여 같은 경우들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 명부에서 돈을 이월해서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게 해서 부족한 상황들은 막아야 되는 거고 실제 예산이 부족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또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플러스해서 먼저 말씀드린 불용액 규모가 너무 컸다,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길었다, 너무 4년째 연속돼 왔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저는 감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43억 이런 금액이 아니라 전체 다시 한번 그 금액을 조정해서 감액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감액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농촌진흥청의 인건비가 실제 소요액에 비해서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이 연례적인 인건비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예산편성 인원을, 불용되지 않게 예산편성 인원을 좀 조정하고 직급 변동 및 호봉 책정 등 변수를 면밀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서 한 51……
잠깐만요.

51억 원을 감액……
아니, 잠깐만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뭘 중복으로 자꾸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권 안 드렸는데 그냥 얘기하세요?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뭘 중복으로 자꾸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권 안 드렸는데 그냥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수정이유에 나와 있는 이 감액 금액대로 감액할 것을 요청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논리 있으면 말씀하시고 중복해서 똑같은 얘기 하시려면 생략을 하시지요, 다 들었으니까요.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간사님.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간사님.
어차피 농진청에서 1번하고 5번 인건비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일단 보류를 시켜 놓고 나중에 기재부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한 안이거든요. 우리 예결위에서 해 보니까 이게 4년 평균 불용액, 또 이․전용 감액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5개 기관에 대해서 감액 요청한 건데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감액으로 하되 감액 규모는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탄소그린라이스생산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벼농사에서 메탄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 감축 적응 벼 육종소재 및 메탄발생 저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육종소재 개발과 관련된 3개 연구과제 예산 10억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저탄소그린라이스생산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벼농사에서 메탄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 감축 적응 벼 육종소재 및 메탄발생 저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장기간 소요되는 육종소재 개발과 관련된 3개 연구과제 예산 10억 원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저탄소그린라이스생산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관은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벼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탄서약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메탄 저감기술과 동시에 품종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소비료 50%를 감축할 경우에는 10%의 생산량이 감소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경우에는 4%의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중국 등이 이미 2010년부터 연구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장기간 소요되는 품종개발 연구는 지금 시작해도 늦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질소비료 50%를 감축할 경우에는 10%의 생산량이 감소된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경우에는 4%의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중국 등이 이미 2010년부터 연구 중에 있는 것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장기간 소요되는 품종개발 연구는 지금 시작해도 늦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쌀 증산을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료랄지 이런 질소비료를 많이 사용해 왔지요. 그런데 결국은 쌀은 증산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메탄 부분 자체는 역시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쌀농사 또 논농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메탄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역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장기과제로 연구개발해서 실제 질소비료를 줄이더라도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게끔, 오히려 생산이 늘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쌀농사 또 논농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메탄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역시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장기과제로 연구개발해서 실제 질소비료를 줄이더라도 생산량에 큰 변화가 없게끔, 오히려 생산이 늘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정동만 위원님.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중 29.7%를 차지하는 벼 농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벼 생육환경 조절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생산기술 개발과 벼 질소시비저감 수량, 품질유지, 육종소재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예산서에 보다시피 45억 원 중에 10억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허영 위원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국가 전체 메탄 배출량 중 벼 재배가 2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년 메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국가 메탄 발생률을 보면 농축산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폐기물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인데, 농축산 분야에서도 벼 재배가 22.5%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축산 그다음에 소각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산화탄소와 더불어서 이 메탄 부분들은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중요한 주범이기도 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금 여러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노력과, 산업 전환과 농업 전환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핵심적인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술과 또 차후에 이 기술들이 개발되고 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10억 정도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증액 의견을 드립니다.
이산화탄소와 더불어서 이 메탄 부분들은 지구온난화에 굉장히 중요한 주범이기도 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지금 여러 국제사회의 노력과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노력과, 산업 전환과 농업 전환 부분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핵심적인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기술과 또 차후에 이 기술들이 개발되고 난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10억 정도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증액 의견을 드립니다.
감액, 원안 유지, 증액 의견 이렇게 혼재돼 있으므로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청 소관 끝났습니다.
농진청 끝났어요?

예.
그러십니까?
농진청장님, 혹시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아까 못 하신 것 있어요?
농진청장님, 혹시 의견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아까 못 하신 것 있어요?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전․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안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진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진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진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 최병암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미라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자료 84페이지입니다.
산림청 일반회계입니다.
첫 번째,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불 및 산사태 취약시기에 취업취약계층을 단기 일자리와 장기 일자리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와 지방자치단체 보조 일자리로 구분되고 있는데 직접 일자리의 경우에는 4대 보험금을 고용부담금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매년 과다 편성돼서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9억 16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하였고요. 전체 사업 중 전년 대비 증액분 29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이 과소 편성되었기 때문에 27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림청 일반회계입니다.
첫 번째,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산불 및 산사태 취약시기에 취업취약계층을 단기 일자리와 장기 일자리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직접 일자리와 지방자치단체 보조 일자리로 구분되고 있는데 직접 일자리의 경우에는 4대 보험금을 고용부담금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매년 과다 편성돼서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9억 1600만 원 감액 의견으로 하였고요. 전체 사업 중 전년 대비 증액분 29억 2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이 과소 편성되었기 때문에 27억 9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기관은 감액 의견에 대해서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상임위에서 의결한 9억 1600만 원 감액 의견은 수용이고요. 예결위에서 제기된 29억 22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 중에 과다 편성된, 60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면제라든가 고용보험 가입 면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동의를 하고요. 이 29억 2200만 원에는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한 7억 8000만 원만 감액 의견에 동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상임위에서 의결한 9억 1600만 원 감액 의견은 수용이고요. 예결위에서 제기된 29억 2200만 원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이 중에 과다 편성된, 60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면제라든가 고용보험 가입 면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동의를 하고요. 이 29억 2200만 원에는 최저인건비 상승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제외한 7억 8000만 원만 감액 의견에 동의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동만 위원님.
최근 5년간 집행률을 보니까 2017년도에 58.0%, 18년도에 56.2%, 2019년도에 50.5%, 2020년도에 49.5%입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하고 있고요.
동 사업자의 참여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35.4%로 나타나고 있고, 60세 이상 참여자의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고 65세 이상 참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까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일부가 면제되는 고령층의 참여가 많은 사업의 성격과 최근 5년간의 집행률 감안해서 전체 증액분 29억 2200만 원을 감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 사업자의 참여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35.4%로 나타나고 있고, 60세 이상 참여자의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고 65세 이상 참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까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 일부가 면제되는 고령층의 참여가 많은 사업의 성격과 최근 5년간의 집행률 감안해서 전체 증액분 29억 2200만 원을 감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허영 위원님.
저희 강원도도 사실상 이러한 산림재해 일자리 부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굉장히 소중한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액 의견을 가지고 상임위 의견은 전액 반영하고 또한 예결위 의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과다 계상된 부분 7억 8000은 수용하고, 다만 이게 최저임금 인건비를 반영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최저인건비를 무시해도 되느냐 이런 논리가 반영되는 건데……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그러한 감액 의견들 수용도 하고 또 상임위 부분들을 수용했으니까, 상임위는 상임위 의견대로 9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29억 중에서 7억 8000 정도를 감액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처 의견을 수용해 주실 것을 바란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감액 의견을 가지고 상임위 의견은 전액 반영하고 또한 예결위 의견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과다 계상된 부분 7억 8000은 수용하고, 다만 이게 최저임금 인건비를 반영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최저인건비를 무시해도 되느냐 이런 논리가 반영되는 건데……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그러한 감액 의견들 수용도 하고 또 상임위 부분들을 수용했으니까, 상임위는 상임위 의견대로 9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또 29억 중에서 7억 8000 정도를 감액해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처 의견을 수용해 주실 것을 바란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처에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9억 1600만 원 감액과 또 29억 2200만 원 중에서 7억 8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동만 위원님은 29억 2200만 원 전액 감액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것 감액해도 사업하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추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액 규모를. 정부나 허영 위원님은 정부의 의견대로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추후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북양묘장․센터를 통해서 남북산림협력용 묘목을 생산하고 대북지원용 종자를 비축하며 기술협력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으로의 묘목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23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북양묘장․센터를 통해서 남북산림협력용 묘목을 생산하고 대북지원용 종자를 비축하며 기술협력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등으로 북한으로의 묘목 이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추이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23억 87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은 원안 유지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지금 남북한이 교착상태에 있어서 묘목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 남북 상황이 호전될지 모르고 또 묘목 공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3년에서 7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순환적으로 묘목을 계속 기르고 있어야 남북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생산되는 묘목이 북한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림이나 또 DMZ 인근 훼손지의 복구 사업으로 충분히 쓸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남북한이 교착상태에 있어서 묘목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 남북 상황이 호전될지 모르고 또 묘목 공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3년에서 7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순환적으로 묘목을 계속 기르고 있어야 남북 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생산되는 묘목이 북한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림이나 또 DMZ 인근 훼손지의 복구 사업으로 충분히 쓸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일단 현 남북 상황을 보면 지금 키우고 있는 묘목을 북한에 이식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묘목을 생산한 지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내년부터 생산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2018년 남북 협력이 있은 이후에 19년, 20년, 지금까지 교착상태에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남북관계가 갑자기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청장님이 북한으로 묘목 이식이 어렵다면 국내 조림용으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또 청장님이 북한으로 묘목 이식이 어렵다면 국내 조림용으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준비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조림 쪽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지요, 내년에?

조림 예산 전체가 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을 국내 조림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국내 조림용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불피해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어쨌든 북한에 못 심으니까 국내 조림용으로 전환해서 이식을 할 것 같으면 그만큼 국내 조림용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지요.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북한 전용으로 저희가 대북 양묘를 하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공장은 지어 놓고 공장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요. 여기에 또 지역 주민의 인력고용 문제도 결부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북한으로의 묘목 이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삭감해야 되고, 기존에 키워지고 있는 묘목 중에 국내용으로 부득이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는 국내 조림용 예산도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맹성규 간사님.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는데요. 어차피 묘목을…… 지금 산림청장 설명을 들으셨지만 최소 3년에서 7년 정도를 키워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때 북쪽으로 보내는 자원인데요. 이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가치중립적인 사업이라 아마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가장 갈등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 경기도에 세 군데 양묘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보다도 더 확대를 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남북교류가 활성화 안 되면 한 7년 정도 뒤에 그때는 나무를 다른 데다 심으면 되니까 그다음 해에 국내 조림을 한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만큼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는 아주 잘 키워서 남북교류 대응에 적극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몇 배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원안은 유지하고요, 우리가 남북교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산림청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김승수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보다도 더 확대를 해서 대비하고 있다가 남북교류가 활성화 안 되면 한 7년 정도 뒤에 그때는 나무를 다른 데다 심으면 되니까 그다음 해에 국내 조림을 한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만큼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전까지는 아주 잘 키워서 남북교류 대응에 적극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몇 배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원안은 유지하고요, 우리가 남북교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산림청장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보류할 건데 또 다른 논리 있습니까?
전재수 위원님, 처음 오셨지요? 같이 소위에서 일하게 된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님, 처음 오셨지요? 같이 소위에서 일하게 된 소감 한 말씀 하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삶에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되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님이신가요?
국민들 삶에 손톱만큼이라도 힘이 되는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장님이신가요?

예.
이것 올해 예산 대비 13억 6100만 원 감축했네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시설비가 좀 들어갔고요. 올해는 시설비는 없이 운영비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설비가 빠진 거네요.

예, 시설은 완료했고 예산의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묘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가 세 군데 양묘장을 건설해 놨는데 양묘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묘목들은 어떻게 되지요? 2년 동안 키웠다는 묘목들은 어떻게 됩니까?

묘목을 재작년부터 키우고 있어서 내년에 출하 가능한 묘목이 한 70만 본 생산되고……
그러면 그 2년 동안 키운 묘목들이 고사될 수도 있습니까?

묘목이 고사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 묘목을 대북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DMZ 지역의 훼손지 복구에 추가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남북산림협력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성은 이미 조성이 돼 있는데 양묘장 시설 위주로만 돼 있어서 거기도 철원하고 파주처럼 병해충, 금강산 병해충 방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지요?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 의견 주신 것은 주로 종자채취비하고 묘목생산비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 의견 주신 것은 주로 종자채취비하고 묘목생산비에 대한 감액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재수 위원님은 원안 유지.
예, 원안 유지하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남북산림협력센터 2억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고요.
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말씀……
먼저 손드신 강득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오늘 이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북한으로 묘목이식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남북관계는 사실 냉전 관계, 긴장 관계였다가 상황들이 또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북쪽에서 제일 원했던 민간교류 사업이 바로 산림녹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맹성규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은 이념적 갈등 이런 걸 떠나서 남북이 하나돼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안 될 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산림청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돌아보면 남북관계는 사실 냉전 관계, 긴장 관계였다가 상황들이 또 언제 급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항상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남북관계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북쪽에서 제일 원했던 민간교류 사업이 바로 산림녹화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맹성규 간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부분은 이념적 갈등 이런 걸 떠나서 남북이 하나돼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안 될 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산림청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님, 말씀 짧게 해 주시지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3분의 2 이상이 우리 강원도에 소속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어지면 진짜 지역주민들 일자리 손실과 지역경제에 타격이 좀 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3분의 2 이상이 우리 강원도에 소속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어지면 진짜 지역주민들 일자리 손실과 지역경제에 타격이 좀 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선 보류하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생산․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임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사업의 지연 등으로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함에도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분 4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입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생산․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임산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사 사업의 지연 등으로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함에도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분 4억 28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뒤에 2번 사업하고 조금 연계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감액 의견에는 저희 기관이 수용의사를 표명합니다. 이 4억 2800만 원하고 뒤에 청정임산물 등 몇 개 사업 합쳐서 511억 7600만 원에 해당하는 전액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수용하는데요.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이 돼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511억 7600만 원 증액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수용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 감액에 앞에 말씀해 주신 4억 2800만 원이 포함돼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1번하고 뒤에 2번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일단 먼저 1번의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은 사업이 지금 단년차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닌 게 많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1년 차 예산하고 2년 차 예산에 몇 %씩 반영돼 있습니까, 반영 비율이?

청정임산물 증진 사업에 4개의 내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년사업도 있고요. 가공산업육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게 있고 유통구조 개선, 임산물 6차 산업화 같은 경우와 소비촉진 같은 경우에 단년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별로 연도별로 파악은 저희가 지금 없는데요. 네 가지 세부내역사업별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집행 부진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왔던 사업이고 그 이유가 사전의 설계와 시공에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앞서 저쪽의 농림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집행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특히 다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1․2단계로 구분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은 최소 투입을 하고 2단계 때 몰아가는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올해,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투입비율을 고려해 가지고 집행률을 고려해서 최대한 감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지금 직불금, 임업․산림 공익직불제가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만큼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산림청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집행률을 고려해서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직불금, 임업․산림 공익직불제가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만큼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산림청 자체적으로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집행률을 고려해서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도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직불금에 대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직불금 수용을 조건으로 감액 수용,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청장님, 여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관련해서 보면요, 관련 사업들이 모두 현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임산물이 나는 농민들이나 임업인들한테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그런 사업들인데 이렇게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집행구조라든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민들의 자부담이 현장보다 지나치게 높다든지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면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5억 원 증액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도에서 사실은 임산물로서 씨 없는 감, 그중에 반시가 대량으로 제일 많이 전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결위에서 5억 원 증액 요청을 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도에서 사실은 임산물로서 씨 없는 감, 그중에 반시가 대량으로 제일 많이 전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의 자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도감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감껍질입니다. 감껍질 자체를 처리하는 것에 적절하게 환경적으로도 맞고 이것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뭐가 있을까 내지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량으로 시장 격리하듯이 하더라도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런 꼭 필요한 가공산업 분야도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림청의 노력들이 굉장히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것 5억 원 증액 요청도 같이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것 5억 원 증액 요청도 같이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다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 집행부진으로 돼 있는 이 사업은 개선이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19년 45%, 20년 16%, 올해 80%까지 집행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다 필요로 하는데 어쨌든 집행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현재 집행부진으로 돼 있는 이 사업은 개선이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19년 45%, 20년 16%, 올해 80%까지 집행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증액도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익직불제와 같이 한꺼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보류하시는 건가요? 함께 검토하는 방식……
다음 항목하고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신다고요?
아니아니, 궁금한 게 이 세 내역에서 어떻게 감액을 배분해 가지고 511억을 만드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기는 하거든요.
뒤의 것 2번?
그러니까 2번에 세부사업 내역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통으로 몇 % 이렇게 할 게 아니라면 구체 사업내역에서 500억 정도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가 내용이 없으면 증감연계안이라도 안을 짜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확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걸로 증감을 연계하는 방식이……
산림청하고 기재부 예산실 의견도 좀 들어보면서 정리를 하지요.
장철민 위원님 의견은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서 감액 의견이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데요. 다음 2번 항목 여기에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이 포함돼 있고 이 부분에 감액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511억 증액이고 해서 아까 산림청장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511억의 증액을 전제한다면 이런 부분은 511억 전체 통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두 안건을 함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나중에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증액을 인정하면서 감액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만큼 증액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감액에 동의했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1․2번 다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다 보류로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 끝났습니다.
1․2번 같이 보류하고 산림청 끝났습니다.
1․2번 같이 보류하고 산림청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산림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산림청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말씀하세요.
이게 위원님들 계실 때 힘들더라도 가능하면 결론을 좀 내 주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다 보류로 보내면…… 오늘 결정난 것 1건밖에 없어요, 오전 내내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기서 합의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진행되는 걸 간사님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빨리 간사님들하고 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어깨가 점점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그전의 예를 보면 여기서 하려고 하면 1건 가지고 1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액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또 증액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감․증액의 경우 무조건 본인 의견만 주장하실 게 아니라 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훨씬 우리가 결론 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액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또 증액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감․증액의 경우 무조건 본인 의견만 주장하실 게 아니라 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훨씬 우리가 결론 내기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더 많이 깎일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조금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허영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사전에 공부도 하고 또 부처하고도 몇 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전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지자체하고도 그동안 거의 한 달 이상씩 죽 논의를 해 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어떻게든 간에 조정안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게 다 보류로 다, 지금 1건 정도 처리가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허영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사전에 공부도 하고 또 부처하고도 몇 번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전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관련된 지자체하고도 그동안 거의 한 달 이상씩 죽 논의를 해 왔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어떻게든 간에 조정안으로 결정되기를 바라는 건데 이게 다 보류로 다, 지금 1건 정도 처리가 된 건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견 주시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고 귀담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도 조금 양보하시고 부처도 양보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논의를 조금만 더 하면 그 건에 대해서 결정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최대한 합의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엄기두입니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황종우입니다.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 양영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107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업지도 관리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어업지도선 건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내용입니다.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올해 건조비 일부가 내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건조비 1407억 5000만 원의 20%인 28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 의견과 40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업지도 관리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어업지도선 건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는 내용입니다.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올해 건조비 일부가 내년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 건조비 1407억 5000만 원의 20%인 281억 50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 의견과 404억 4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고요. 원안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년 이상 노후된 선박을 대체 건조하는 것과 신조 3척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박이 보통 건조 계약을 맺고 공정을 하게 되면 한 75%까지 공정이 되는 데 한 15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하면 딱 15개월이나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이월되는 금액, 추경 금액에다가 내년 12월까지 건조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금액을 합쳐서 공정 75%에 해당되는 금액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안을 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5년 이상 노후된 선박을 대체 건조하는 것과 신조 3척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선박이 보통 건조 계약을 맺고 공정을 하게 되면 한 75%까지 공정이 되는 데 한 15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건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하면 딱 15개월이나 있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이월되는 금액, 추경 금액에다가 내년 12월까지 건조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금액을 합쳐서 공정 75%에 해당되는 금액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원안을 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설계기간의 공기 부족에 의해서 설계비 중 3억 50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그 예산 자체가 20년 7월 달에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추경으로 반영이 되는 바람에 기간이 모자라서 금년 7월 달까지 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 7월까지 설계가 끝났고요.
계약이 돼서 10월에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하면 15개월이고 그 15개월에 할 수 있는 돈만 예산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돼서 10월에 건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러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하면 15개월이고 그 15개월에 할 수 있는 돈만 예산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비가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실정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지요?

624억 원이 올해 예산인데요, 올 연말까지 499억 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에 해당되는 금액만 이월이 되거든요. 20%에 해당되는 금액과 내년 1년에 필요한 것을 합쳐서 75%에 해당되는 금액만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에 해당되는 금액만 이월이 되거든요. 20%에 해당되는 금액과 내년 1년에 필요한 것을 합쳐서 75%에 해당되는 금액만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아닙니다. 20%가 이월된 것과……
이월되는 것은 뭐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그게 아니고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 1년치를 합쳐 가지고 내년 연말까지 전액 집행이 되는데 그게 75%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딱 조선소 공정상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지연이 되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들 대응이 어려워지고요. 또 우리 어업인들이 먼바다에서 어렵게 조업할 때 안전조업 관리도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선박들이 25년에서 28년까지 노후된 선박이 8척이나 있어서 여기에서 이 배를 타고 어업 지도를 하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금 이 선박들이 부산의 한진중공업, 군산의 삼원중공업 또 목포의 장보고조선 등 이렇게 중소선사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정이. 이 중소선사를 지원하는 데에도 조속하게 자금이 내려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혀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지연이 되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들 대응이 어려워지고요. 또 우리 어업인들이 먼바다에서 어렵게 조업할 때 안전조업 관리도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선박들이 25년에서 28년까지 노후된 선박이 8척이나 있어서 여기에서 이 배를 타고 어업 지도를 하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상당히 위협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금 이 선박들이 부산의 한진중공업, 군산의 삼원중공업 또 목포의 장보고조선 등 이렇게 중소선사에서 건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정이. 이 중소선사를 지원하는 데에도 조속하게 자금이 내려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혀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그런 식으로 다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서 추경 때…… 이게 추경에 쓴 겁니까, 본예산입니까?

최초는……
금년도 본예산에서 본예산에 썼던 거지요, 623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다 집행한다고 그랬었는데 다 못 하잖아요?

그것은 설계가 조금 지연이 돼서 그랬던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가 조금 지연되고 뭐가 조금 안 돼서 부득이 이렇게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런데 위원장님 이번 건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조를 시작했기 때문에 딱 15개월이 계약돼서 그 계약 일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됐기 때문에 조선소의 공정과 딱 맞춰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그러면 전액 집행 가능합니까?

예, 100% 가능합니다.
이제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년도에 결산 봐 가지고 100% 집행 안 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계 요구할 겁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지금 여기 어업지도선의 사업 내용을 보면 대체가 8척이고 신규가 3척이지요?

예.
그러면 이것 8척 다 설계가 다 지금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계약했습니다. 10월 달에 건조 들어갔습니다, 끝나고.
7월 달에 다 끝났고요, 10월부터 조선소에서 건조 시작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다 끝났고요, 10월부터 조선소에서 건조 시작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지금 우리 예결위 검토자료에는 설계비가 7월 말 기준 예산 25억 중에 50.4%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 이렇게 돼 있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설계비가요?
예.
수석전문위원이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보고를 잘못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이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검토보고를 잘못한 건가요?

7월 달에 다 끝나서 조치가 완료됐고요, 10월 달에 계약한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계약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다 끝나고 그 계약은 건조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은 왜 이것밖에 안 됐어요?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전체 예산 금액 중에 아마 건조가 10월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집행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기준으로 하면 조금 집행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금방 차관님은 7월 달에 계약했다는 것 아니에요?

7월 달에 설계가 끝났고요, 10월에 계약했다고 했고요.
건조 계약을 10월 달에.
이만희 간사님.
차관님, 그러면 내년에는 대체 건조나 신규 건조를 발주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현재는 뭐……
지금 제가 설명을 들어 보면 ‘계약이 끝난 11척에 대한 건조비용이 전액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 22년도에는 신규로 발주할 수 있는 대체 건조나 신규 건조가 전혀 없습니까?

예, 그것 반영한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내구연한이 다 도래하는 그런 어업지도선이 여기에 있을 텐데요?

일단 내구연한이 25년이 넘는 것들에 대해서만 대체가 가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구연한 맞춰서 그때 돌아올 때마다 새로 건조를 하게 되는데요. 당장 내년에 되는 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기획조정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실장이십니까?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십니까?

예, 올해 신규가 3척이 있는데요. 신규는 올해 설계했고 내년에 착공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는 없습니다.
내년에 신규 계획은 없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태호 위원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8척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거지요, 노후 선박을?

그렇습니다.
그게 2025년에 수명이 다 끝난다라는 말씀이지요?

수명이 끝난다기보다 25년 이상이 되면 교체가 되는데, 교체가 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가 이번에 안 되면……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뭐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일단 선박의 노후화가 심하니까 거기서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상에 상당히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메인터넌스, 유지보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배를 묶어 놓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한테 빨리 가서 안전조업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고요. 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응을 해서 몰아내거나 퇴치시키는 일도 이 배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무래도 지장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선박의 노후화가 심하니까 거기서 지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안전상에 상당히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메인터넌스, 유지보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배를 묶어 놓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한테 빨리 가서 안전조업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고요. 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응을 해서 몰아내거나 퇴치시키는 일도 이 배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무래도 지장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당장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당장 지연이 되겠지요.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당초의 연도별 이 사업의 예산 소요내역을 보면 LNG 신규 건조하는 게 내년도에도 설계비 예산이 한 1억 정도 잡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년도에 8척의 건조사업이 몇 % 공정이 끝나는가요?

내년 말까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가 끝납니다, 공정의 75%요.
그런데 당초의 연도별 예산 소요내역을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마지막 건조 종료 연도가 24년까지 돼 있고 거의, 23년도에도 상당 부분의 예산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일정이 어떻게 당겨진 거지요?

23년도에 끝나는 것은 대체 건조를 보신 것 같고요. 24년도……
아니요, 그러니까 대체 건조는 23년도에 끝나는데 23년도에 끝나는 것만 하더라도 크게 보면 상당 부분을,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예산하고 23년도 소요 예산하고…… 23년도의 상당 부분 소요 예산이…… 그러니까 차관님 말씀대로 같으면 내년에 75% 정도가 끝나기 때문에 23년도에는 25% 이상 예산만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23년도에 남아 있다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이 교체가 저희가 1003억을 잡았고요. 23년도의 교체 예산이 그것의 반인 559억입니다. 그리고 8척 대체해서 25%로 확 줄었지요. 올해가 624억이기 때문에 624억 더하기 1003억을 하면 이게 75% 정도 되는 거고요. 559억이 25%에 해당되는 거고요. 23년도에 나머지 예산 540억은 신조선 3척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8척에 대해서 대체하고 신규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남은 연도, 22년․23년…… 신규는 24년까지 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연도별 예산 투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년도가 1408억이고요, 23년도가 1099억 원, 24년도가 405억 원입니다. 신조와 교체까지 합쳐서요.
그러면 지금 앞서 차관님 말씀은 내년도에 75% 예산, 건조사업 공정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75%만요.
그러면 75%가 내년에 반영되고 나머지 25%가 그 이후에 반영돼야 되는데……

23년에 반영된 거지요.
그런데 차관님 말씀하신 액수로 보면 그 비율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75% 공정률이라는 것은 대체 건조 선박은 23년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22년 말까지 하면 75%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75%에 해당되는 게 1627억인 거고요. 나머지 25%는 23년도에 반영돼서 그게 550억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년도에 완공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신조는 2024년까지니까 당연히 연도별로 내년 말에 75%가 안 되는 거지요.
신규를 제외하고 지금 차관님 말씀하시는 건 대체 건조가 내년도에 75% 반영됐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연도별 예산 배정 계획을 신규․대체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셔야지 확인이 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내년도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다면 그냥 원안 유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까지 보류를 하겠습니다.
차관님 책임지시지요?

예, 책임지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료만, 연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예, 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선박 실증 등을 통한 기술 실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산업부에서 실증 선박을 건조하면서 기술을 실증할 예정이고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으므로 87억 8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선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선박 실증 등을 통한 기술 실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산업부에서 실증 선박을 건조하면서 기술을 실증할 예정이고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으므로 87억 85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삭감은 곤란하고요,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이 산업부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사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산업부랑 협업을 하기 위해서 밀접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부처의 업무를 명확히 분장을 했는데요. 산자부는 핵심과 원천기술을 개발을 하고 해수부는 이것을 선박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보급을 할까, 이 선박에 직접 적용하는 사이드로 업무를 명확히 분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에 산업부와 해수부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이것 두 가지를 다 놓고 예타를 했습니다. 그 예타하는 과정에서 두 부처의 예산을 합치면 9500억이 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업무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고 또 민간이 수행한 것까지 조정을 해서 중복을 전부 다 제외를 해서 총사업비가 9500억에서 2500억으로 줄었습니다, 산업부와 해수부랑 같이 해서요. 이렇게 줄다 보니 해수부 예산도 당초 2900억에서 712억 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합치면 총 2540억인데 이 중에서 산업부가 1800억, 해수부가 712억 원 이렇게 업무를 명확히 분장해서 나눠서 사업비를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부는 디젤 엔진 검증용 선박을 건조하고 수소전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전기선박의 실증용 선박 건조를 하고 표준선형 개발 등을 하도록 이 사업이 돼 있고요. 여기 나열한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다 해수부 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해수부는 산자부가 하고 있는 디젤 엔진, 수소, 전기 이런 사업은 전혀 없고 실증선박 건조도 없고요. 해수부가 담당하는 것은 연안선박용 암모니아의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과 선박 내에서 잉여 전기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이 산업부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사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산업부랑 협업을 하기 위해서 밀접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부처의 업무를 명확히 분장을 했는데요. 산자부는 핵심과 원천기술을 개발을 하고 해수부는 이것을 선박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보급을 할까, 이 선박에 직접 적용하는 사이드로 업무를 명확히 분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에 산업부와 해수부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출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이것 두 가지를 다 놓고 예타를 했습니다. 그 예타하는 과정에서 두 부처의 예산을 합치면 9500억이 넘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업무 중복되는 것을 조정하고 또 민간이 수행한 것까지 조정을 해서 중복을 전부 다 제외를 해서 총사업비가 9500억에서 2500억으로 줄었습니다, 산업부와 해수부랑 같이 해서요. 이렇게 줄다 보니 해수부 예산도 당초 2900억에서 712억 원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부와 합치면 총 2540억인데 이 중에서 산업부가 1800억, 해수부가 712억 원 이렇게 업무를 명확히 분장해서 나눠서 사업비를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부는 디젤 엔진 검증용 선박을 건조하고 수소전지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전기선박의 실증용 선박 건조를 하고 표준선형 개발 등을 하도록 이 사업이 돼 있고요. 여기 나열한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전부 다 해수부 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해수부는 산자부가 하고 있는 디젤 엔진, 수소, 전기 이런 사업은 전혀 없고 실증선박 건조도 없고요. 해수부가 담당하는 것은 연안선박용 암모니아의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과 선박 내에서 잉여 전기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번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부랑 중복성을 우려해서 사전에 업무 협의와 정책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예타를 하면서 제3자가 다시 또 검증을 해서 조정을 했고……
그러니까 중복성이 해소됐고 그리고 또 업무 분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이고 이런 사례를 일반화할수록 우리 기재부차관님, 이것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일반화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고요.
저는 이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어쨌거나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무탄소선박이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면 어쨌거나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무탄소선박이 새로운 시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점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선박 보급하고 확산을 통해서 어쨌거나 우리 해양산업이, 조선업이 한 단계 더 업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산업적인 측면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무의 영역들을 분장을 한 좋은 사례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좀 산업적인 측면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무의 영역들을 분장을 한 좋은 사례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태호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 텐데요, 이게 가스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액화된 수소로 오나요?
하나 여쭤볼 텐데요, 이게 가스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액화된 수소로 오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선박이 가스를 싣고 오는 경우가 있고……

연료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화물을 말씀하시는……
액화된 상태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일단 선박 자체적으로 쓰는 연료유는 현재는 주로 벙커시유, 액체 상태로 쓰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물로 싣고 오는 것은 당연히 벙커시유나 이런 휘발유를 실을 때는 액체고요, 그다음에 LNG나 LPG 이런 거 할 때는 가스 형태고요. 그건 이제 달라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쓰는 연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선박……

이거는 연료입니다. 배가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산자부랑 같이 협업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수소경제에 있어서 결국 최종적인 활용 단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선박에서의 수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연료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또 수소를 이동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운송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 2050에 의하면 궁극적으로는 수소를 해외로부터 80%를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소를 어떻게 해외에서 가져올 것이냐에도 문제도 있고 또 그걸 선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무탄소선박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성장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탄소중립 2050에 의하면 궁극적으로는 수소를 해외로부터 80%를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수소를 어떻게 해외에서 가져올 것이냐에도 문제도 있고 또 그걸 선박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무탄소선박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성장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탄소중립에도 기여하는 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예, 도와주십시오.
차관님, 친환경선박 확산하고 보급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핵심 기술이 중요한데 육상시험평가설비 구축비 이것도 필요한 거지요, 44억 증액하는 것도?

아, 증액이오?

예, 저희는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오늘 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니, 이게 증액하고 감액이 같이 있는 거……

예, 뭐 저희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중복성이 없다는 의견인데요, 우리 감액 주장하시는 위원님들……
이만희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차관님!

예.
혁신기술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도대체 이 예산으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업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꼭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및 설계기술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배터리나 연료전지 같은 하이브리드랑 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어떻게 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사업 꼭지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친환경선박 핵심기술 및 설계기술 개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배터리나 연료전지 같은 하이브리드랑 수소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어떻게 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뭐를 재활용해요?

폐열, 폐열.
폐열?

예, 폐열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을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연료로 다시 쓸 수 있도록이요.
두 번째,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암모니아 엔진이나 배터리, 연료, 무탄소연료의 품질과 안전성……
두 번째,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암모니아 엔진이나 배터리, 연료, 무탄소연료의 품질과 안전성……
지금 암모니아로 다니는 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고요, 지금 뒤에서…… 앞으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 암모니아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러면 암모니아로 움직이는 배를 만드시겠다?

그걸 연구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수부의 어떤 사업 예산이 아니라 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지 이런 R&D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게 R&D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산자부에 있는 여러 산업기술하고도 좀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하고 또 이미 산자부 쪽에서는 관련된 기술의 어떤 실증선박 건조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자부에서 한 실증선박 건조는 그것대로 하기 때문에 해수부는 이번에 전혀 예산 반영을 안 하고요. 그것을 그냥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 R&D 사업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연히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하고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지요.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핵심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시험평가 실증기술을 확산한다든지,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수부의 어떤 사업용 예산으로 포함되기는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오히려 이것은 부처의 R&D를 전적으로 맡는 해양과학기술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소관 자체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핵심기술이 내용상은 이렇게 추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만들어진 물건이나 기술이 개발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소관 자체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런 핵심기술이 내용상은 이렇게 추구는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만들어진 물건이나 기술이 개발된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87억 같으면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고 하는 예산으로서는 어떻게 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아마 이거 이상, 10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못 내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저희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부처 차원에서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부와 공동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R&D이기 때문에 R&D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KIOST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KIOST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연구기관들과 또 조선소나 등등 민간 업체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해수부의 협업이 필요해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KIOST나 등등등 연구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이 같이 연구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87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의 총사업비는 해수부의 경우는 712억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8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산업부와 예산을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40억 예산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저희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부처 차원에서 협업을 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부와 공동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R&D이기 때문에 R&D를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KIOST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KIOST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다른 연구기관들과 또 조선소나 등등 민간 업체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부와 해수부의 협업이 필요해서 그런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KIOST나 등등등 연구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이 같이 연구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87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비의 총사업비는 해수부의 경우는 712억인데 내년도 사업비가 8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산업부와 예산을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40억 예산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은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개념 성립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삭감 의견 유지하면서 보류해서 관련 사업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부차관님, 감액을 주장하시는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 보류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짧게……
신영대 위원입니다.
신영대 위원입니다.
예, 신영대 위원님.
해수부에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는 좀 설명이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이 87억 갖고서 뭘 하겠냐, 친환경선박을 뭘로 개발할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낌은 친환경선박의 개발에 대한 원천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산자부가 개발하는 거고 이 원천기술을 대형 조선소가 아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 아닌 중소선박에 적용하는 적용․응용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 정도 하지……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소연료를 활용하는 이런 선박을 개발하고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선박을 개발하고…… 어떻게 개발합니까? 지금 사실 턱도 없는 얘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712억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712억 갖고 안 될 겁니다, 그 돈이 들어가도.

산업부랑 합쳐서 2540억 예산 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형 조선사들이야 당연히 자기들 자체 기술력과 정부의 지원으로 그런 친환경선박들을 개발하는 노력들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소 조선사들이 그런 연구 역량을, 직접 준비되어 있는 역량 있는 조선사들이 몇 개 안 될 거고, 이걸 지금 해수부가 도와주고, 그런 선박들을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 사업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오히려 현실감 있는 사업 같은데 이 느낌으로는 모든 걸 다 해수부가 하는 것처럼, 친환경선박 개발하고 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이게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기술 개발하는 단계 이런 데에서는 중소 조선사들의 기술이, 연구할 수 있는 R&D나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산하기관의 KIOST와 이런 데와 또 민간의 대형 조선사나 이런 데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팀이랑 같이 연구해서 기술을 만들고, 만든 이후에는 중소 조선소나 이런 쪽에 적용하는 기술은 또 중소 조선사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여하튼 잘 준비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앞에 빠졌네요, 111페이지.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는 철회를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철회……
설명 계속하세요.

1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박에 황산화물 저감장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대출금의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수요가 부족하고 실제 대출 실행이 지연되어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불용예상액 1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IMO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박에 황산화물 저감장치,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대출금의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수요가 부족하고 실제 대출 실행이 지연되어서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불용예상액 19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IMO 환경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액은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하고요,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87억 중에서 76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미 계약이 끝나서, 작년 전에 또는 올해까지 해서 계약이 끝나서 자동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다, 76억 원은. 87억 원에서 76억 원 정도를 빼면 한 12억 원 정도가 남는데요. 이 12억 원만 내년도의 신규사업 분이고요. 그러니까 19억 감액은 원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12억 신규사업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들이 여럿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편성 1차 할 때 금년 5월과 그다음에 금년 9월에 정부안 최종 확정해서 낼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나왔던 선사들의 수요 척수가 90척인데, 그 90척에 해당되는 금액인 12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그 12억 원은 불용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 준비를 하고 선정을 한다고 치고요. 내년도 7개월분만 반영한 겁니다, 저거랑 다르게. 그래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황산화물 규제와 CO2 규제 등등 규제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약 248척을 이런 장비들을 달았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90척을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인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87억 중에서 76억 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이미 계약이 끝나서, 작년 전에 또는 올해까지 해서 계약이 끝나서 자동으로 지불해야 되는 돈입니다, 76억 원은. 87억 원에서 76억 원 정도를 빼면 한 12억 원 정도가 남는데요. 이 12억 원만 내년도의 신규사업 분이고요. 그러니까 19억 감액은 원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12억 신규사업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들이 여럿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편성 1차 할 때 금년 5월과 그다음에 금년 9월에 정부안 최종 확정해서 낼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나왔던 선사들의 수요 척수가 90척인데, 그 90척에 해당되는 금액인 12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그 12억 원은 불용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 준비를 하고 선정을 한다고 치고요. 내년도 7개월분만 반영한 겁니다, 저거랑 다르게. 그래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지금 황산화물 규제와 CO2 규제 등등 규제가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약 248척을 이런 장비들을 달았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90척을 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인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수출입 물류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87억 3000만 원 중에서 19억 삭감 의견이잖아요.

예.
그런데 87.3억 원에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기 실행대출 보전금이 76억이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출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전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6년 사업입니다. 1년 거치, 5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정돼서 진행되는 것이라 내년도에도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요.
예, 이거 하다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예, 그게 76억입니다.
76억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신규로 대출해 주는 것은, 대출하는데 이런 보전금은……

정확하게는 11억 3500이고요, 약 12억입니다.
이건 집행 가능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5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서 받은 90척을 저희가 확정을 했고요,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 반영을 하면서 혹시라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년 5월 달 것까지는 예산 반영을 안 하고요, 그때 사업 준비를 하고요, 이후 7개월분만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제도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7개월분만 적용한다든가 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유지 의견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동만 위원님.
차관님, 2021년도에 72억 신규사업이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2021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53.6%인데 연말에 19억 원 정도를 불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안 편성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그것 무슨 이야기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금 보시면 2019년도부터 내년 계약 물량 해서 248척이 계약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1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약 6년간 이자 1.98%를 이차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 줘야 되는 돈인 거지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돈이 7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87억 3000 중에서 76억 원을 빼면 약 11억 3000만 원, 12억이 조금 안 됩니다. 이 11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만 내년도에 추가로 신규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금년 5월과 9월에 두 차례 수요조사를 했더니 90척이 또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 90척에 해당되는 금액 약 12억 정도를 지금 예산 반영한 건데 그것도 1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는 사업자 선정하고 준비하는 절차를 5개월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그 이후에 연말까지 7개월분에 해당되는 예산만 반영을 했더니 약 12억이 된다, 그래서 그 12억과 무조건 줘야 되는 76억을 합쳐서 87억 3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나 작년도에 얼마가 불용됐다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지요. 불용이랑 관계없이 들어갈 돈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87억 3000 중에서 76억 원을 빼면 약 11억 3000만 원, 12억이 조금 안 됩니다. 이 11억 3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만 내년도에 추가로 신규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금년 5월과 9월에 두 차례 수요조사를 했더니 90척이 또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 90척에 해당되는 금액 약 12억 정도를 지금 예산 반영한 건데 그것도 1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는 사업자 선정하고 준비하는 절차를 5개월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그 이후에 연말까지 7개월분에 해당되는 예산만 반영을 했더니 약 12억이 된다, 그래서 그 12억과 무조건 줘야 되는 76억을 합쳐서 87억 30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나 작년도에 얼마가 불용됐다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지요. 불용이랑 관계없이 들어갈 돈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관님, 그런 설명들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송구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 완료한 76억이 내년도 이차보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9년도부터 선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6년이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19년도 것부터 해서 누적되어 가지고 죽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해수부차관 설명대로 하면 19억이 다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 의견 낸 위원님들, 그냥 원안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원안 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해수부차관 설명대로 하면 19억이 다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 의견 낸 위원님들, 그냥 원안으로 가도 괜찮겠습니까? 원안 유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혁신어촌 조성은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 개선 및 지역 특화개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예산액의 10%인 51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어촌활력 증진지원은 어촌지역 소멸 가속화와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연안․어촌공간 재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2022년에 신규 지정된 혁신어촌 50개소의 사업 구조를 다양화하면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혁신어촌 조성은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 개선 및 지역 특화개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 실적이 부진하므로 예산액의 10%인 51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어촌활력 증진지원은 어촌지역 소멸 가속화와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연안․어촌공간 재생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2022년에 신규 지정된 혁신어촌 50개소의 사업 구조를 다양화하면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액 의견은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이 어렵고요. 저희는 오히려 이 사업은 증액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액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감액해서는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 부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서 연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 비중을 조정해서, 연부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연부율을 첫해 최초 시작할 때 30%까지 되던 것을 15%로 낮췄고요. 또 발주나 계약 과정을 단축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2019년도에 집행률이 약 50%였었는데요. 작년에 약 81.7%로 집행률을 올렸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77%까지 집행을 했고 금년 말 가게 되면 최소 85~90% 정도까지는 올해 사업도 집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들을 감안해서, 집행률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의 경우는 전체 사업 개소수로 보게 되면 올해에 비해서 약 15개소가 늘어납니다. 완공 37개가 빠지고 신규 50개가 들어가면서 약 15개 사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률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3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예산 규모를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집행이 다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 삭감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말씀드리면 우선 이 사업 예산 중에서 2945억 원은 내년도에 120개소의 완공되는 소요입니다. 삭감이 되어 버리면 내년도 완공을 못 하고 후년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 지역에서 지자체와 어촌계나 어업인들의 기대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내년 완공이 안 되면 상당히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나머지 2205억 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21년도에 착수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의 대부분은 약 3~4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첫해와 둘째 해에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방파제나 호안 등 태풍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안전시설 쪽에 먼저 설치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우선 집행 부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서 연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 비중을 조정해서, 연부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연부율을 첫해 최초 시작할 때 30%까지 되던 것을 15%로 낮췄고요. 또 발주나 계약 과정을 단축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처음 시작했을 때 2019년도에 집행률이 약 50%였었는데요. 작년에 약 81.7%로 집행률을 올렸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77%까지 집행을 했고 금년 말 가게 되면 최소 85~90% 정도까지는 올해 사업도 집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들을 감안해서, 집행률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의 경우는 전체 사업 개소수로 보게 되면 올해에 비해서 약 15개소가 늘어납니다. 완공 37개가 빠지고 신규 50개가 들어가면서 약 15개 사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집행률을 감안해서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3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예산 규모를 줄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집행이 다 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 삭감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말씀드리면 우선 이 사업 예산 중에서 2945억 원은 내년도에 120개소의 완공되는 소요입니다. 삭감이 되어 버리면 내년도 완공을 못 하고 후년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 지역에서 지자체와 어촌계나 어업인들의 기대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내년 완공이 안 되면 상당히 많은 불만과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나머지 2205억 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21년도에 착수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런 사업들의 대부분은 약 3~4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첫해와 둘째 해에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방파제나 호안 등 태풍 같은 걸 막기 위해서 안전시설 쪽에 먼저 설치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차관, 너무 길게 설명하시는데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요점 위주로 말씀하세요.

예. 안전시설 예산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신규로 6개 사업의 시범사업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조금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서 어촌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에다가 빈집을 활용한 사업이랄지 귀어하는 사람들까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6개만 일단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신규로 6개 사업의 시범사업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조금 제도적으로 발전시켜서 어촌으로 사람들이 돌아와서 살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에다가 빈집을 활용한 사업이랄지 귀어하는 사람들까지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6개만 일단 넣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하시라니까 자꾸 길게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빈집을 활용하든지 그런 거야 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냥 시범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되는 걸 너무 설명이 긴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설명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간사님.
이만희 간사님.
차관님, 어촌뉴딜300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원래 100개소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개입니다.
300개 지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100억씩 해서 3조 이렇게 했었지요?

예.
300개가 언제 다 완료가 되지요?

착수까지는 내년에 끝나고요.
지정은요?

지정이 내년까지 되는 겁니다.
올해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올 연말에 내년 사업 할 것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50개소는 선정이 됐고 50개소를 또 선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 있는 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결국 3년 차 사업이니까 올해 저것 되더라도 22․23․24는 다 완성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하지 말자 이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집행률이 이런저런 이유는 있지만, 사업들에 대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대규모 이월이 발생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적정하게 사업비를 넣고 거기서 절감되는 예산을 다른 쪽에도 활용한다면 이 사업도 하고 남은 재정 여력을 가지고 다른 쪽에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감액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앞의 어촌뉴딜 사업은 ‘방파제 등 안전시설 위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어촌활력 증진 사업은 귀어․귀촌, 빈집 활용 이런 건데 실지로 이 위의 사업하고 밑의 사업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사업 자체, 어촌뉴딜300이라는 사업 자체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재평가를 통해서 미비된 부분들을 다시 사업으로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막 이어져서 유사 성격의 사업들이 이름만 바꿔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사항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앞의 어촌뉴딜 사업은 ‘방파제 등 안전시설 위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어촌활력 증진 사업은 귀어․귀촌, 빈집 활용 이런 건데 실지로 이 위의 사업하고 밑의 사업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 사업 자체, 어촌뉴딜300이라는 사업 자체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재평가를 통해서 미비된 부분들을 다시 사업으로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막 이어져서 유사 성격의 사업들이 이름만 바꿔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사항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답변하지 마세요. 질문하는 것 외에는 답변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영대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신영대 위원님.
제 지역이 군산인데요. 산업단지도 있고 농민들도 많이 사시고요, 섬도 있어서 현안이 많네요.
그래서 실제 어촌뉴딜300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 어업 하시는 분들,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그마한 배, 이런 배들은 아무 데나 댈 것 같지만 실제 바람 불고 이런 날은 배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섬 같은 경우들은. 이런 시설들에 지금 어촌뉴딜300이 크게 기여를 해 왔던 거지요.
그래서 실제 어촌뉴딜300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 어업 하시는 분들,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요구가 참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그마한 배, 이런 배들은 아무 데나 댈 것 같지만 실제 바람 불고 이런 날은 배를 댈 수가 없더라고요, 섬 같은 경우들은. 이런 시설들에 지금 어촌뉴딜300이 크게 기여를 해 왔던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추가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 수요, 그동안 어촌뉴딜300으로 조성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던 지역 같은 경우들은 이제 추가 수요가 있을 텐데 지금 만약에 어촌활력 증진 신규사업으로 6개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기존에 인프라가 갖춰 있기 때문에 어촌뉴딜300에서 소화하지 못한, 지원하지 못한 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어민들 중심으로 해서 그 섬의 어촌 마을에 어떤 활기를 돌게 하고 거기 사람들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거지요?

예, 기존 사업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어촌뉴딜300이 끝난다고 하지만…… 이 300개밖에 안 했는데 아마 경쟁률이 치열했을 거예요. 몇 대 몇쯤 됐습니까, 실제 공모 시작하면?

통상 4 대 1 전후입니다.
거기서 아마 탈락한 섬 어민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어떤 불만감도 있을 것이고 ‘왜 우리가 떨어진지 모르겠다.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300은 당연히 이제 마무리되는 거지만 이것을 고려해서 추가 사업은 역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추가 사업의 내용이 지금은 어촌활력 증진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들은 어촌뉴딜300을 오히려 더 기간을 늘렸으면, 대상과 기간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책은 마무리된다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추가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작년도 이 사업 예산 중에 올해로 이월된 예산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작년에 집행률이 82%였거든요. 약 18%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월됐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한 1000억이 넘게 이월됐다고 돼 있거든요. 맞지요?

예, 19%가 이월됐습니다.
그만큼 이월됐다라는 것은 작년에 진행되기로 했던 사업들이 그만큼 사업 기간이 지연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그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당초에 올해 예산에 또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 플러스 올해 예산 해서 이미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올해 내에 다 소진되도록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리고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의 기본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이렇게 선정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다거나 또 진행 과정에서 뜻밖의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이 정도는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이월된 게 없었다고 그러면 내년도 적정 규모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미 작년도에 한 1000억 이상 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했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 예산, 올해 온 사업이 내년도에 그대로 또 이월될,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이월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액을 해도 충분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감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의 기본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부진이 발생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이렇게 선정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다거나 또 진행 과정에서 뜻밖의 여러 가지 행정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이 정도는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이월된 게 없었다고 그러면 내년도 적정 규모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미 작년도에 한 1000억 이상 이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안했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 예산, 올해 온 사업이 내년도에 그대로 또 이월될,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이월될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액을 해도 충분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감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철민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업 성격상 이것을 감액하면 그냥 신규 지정하는 개소를 줄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업들이 다 지금 100억 이런 단위로 지금 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사업을 줄인다고 그러면 기존에 지자체랑 매칭해 가지고 주기로 했었던 100억이든, 70%면 70억이겠네요? 70억 중의 일부를 줄일 수는 없겠지요.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10% 감하면 당연히 신규 개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지 기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구조인 거잖아요, 다른 것들도 그렇고?

예, 사업을 지연시키든가요.
그러니까 원래 1․2․3차 연도의 집행에서 나눠 주는 비율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집행률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을 하신 것 같고.

예, 개선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 구조상 지자체랑 매칭해 가지고 지정해서 가는 것을 감액하는 것은 완전히 성격상 맞지 않다. 그러면 차라리 정말로 그냥 개소를 줄이는 합의를 하시면, 지원을 원래 300개 하기로 했었던 것을 그냥 신규 50개는 하지 말라, 아예 이런 의견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말이 되는데 지금 있는 사업, 진행 중인 사업의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니고 내년도에 다 못 쓸 거니까 이 사업 줄여서 다른 데 활용하고 그것은 후년도에, 이월될 것이라면 후년도에 예산을 세우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것은 지금 연차별로 연도에 맞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월이 많았으니까, 계속 이월이 많으니까 이것도 이월이 될 것 같다 이래 가지고 감액 주장을 하는 것 같던데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김승수 위원님 얘기가 이월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어째 그때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82%인데 18%라고 그러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말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게 올해 또 이월될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 의견이 그것은 맞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제로는 지자체랑 이쪽에 줘야 되는 사업비가 결정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연차별로 1․2․3년 차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10%씩, 이월이 될 거니까 일괄해서 빼 가지고 신규를 주겠다 이게 구조상 안 되는 사업인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예산을 줄이려면 사업 기간을 늘려야 되겠지요. 다음 연도로 넓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개소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정돼 있는 것은 없는데 어차피 두 가지 중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81.7%를 집행해서 약 800억 정도가 올해 이월됐는데 800억 이월된 것을 올해 다 쓰고 또 올해 예산도 써서, 올해 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연말까지 85%는 확실하고 90%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 못 쓸 가능성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작년과 올해와 비교하면 개소 수가 13개가 늘어납니다. 13개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35억을 줄였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10% 이월될 것 등등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줄인 거기 때문에 이미 줄여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작년에 81.7%를 집행해서 약 800억 정도가 올해 이월됐는데 800억 이월된 것을 올해 다 쓰고 또 올해 예산도 써서, 올해 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연말까지 85%는 확실하고 90%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 못 쓸 가능성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작년과 올해와 비교하면 개소 수가 13개가 늘어납니다. 13개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는 35억을 줄였습니다. 그 말씀은 아까 10% 이월될 것 등등도 감안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줄인 거기 때문에 이미 줄여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호입니다.
그게 지금 해수부에서는 1차 연도의 연부율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지요?
그게 지금 해수부에서는 1차 연도의 연부율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되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애초에 시작했던 게 35%, 첫해에 35% 이월되는 그 상황을 감안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15%로 줄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을 감안, 그동안의 상황을 감안해서 첫해 연도의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요.

예, 맞습니다.
차관님,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해수부의 사업 중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이 전부 다 증액이 잔뜩 있어요. 특별회계 내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인데 감액은 그냥 원안대로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증액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의견 주시고 그러셔야지요. 무조건 ‘다 쓸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을 뭘 줄여야 됩니다’ 그럴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보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 더 주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보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 더 주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이동식 수소 육상전원 공급설비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육상에서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인 육상전원 공급설비에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및 실증하는 내용입니다.
수소를 통한 중간단계를 거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15억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이동식 수소 육상전원 공급설비 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육상에서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인 육상전원 공급설비에 수소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 및 실증하는 내용입니다.
수소를 통한 중간단계를 거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15억 8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은 곤란하고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에 보시면 발전소나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해서 쓰는 걸로 지적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철강회사나 제철소, 화학공장 이런 데 가게 되면 철강 제품이나 화학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생수소라는 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에 보시면 발전소나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수소를 다시 전기로 해서 쓰는 걸로 지적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철강회사나 제철소, 화학공장 이런 데 가게 되면 철강 제품이나 화학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생수소라는 게……
차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생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생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2단계 거치는 것이 아니다. 지적사항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부생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선박에다가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대로 연결이 되겠냐 그거지요, 부생수소 발생되는 데하고 선박을 연결하는 그게.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박에 수전반이 있는 배가 들어오게 되면 통상 항만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데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평균 1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2시간 소요되는 동안 항만에 배를 세워 놓고 전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선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CO2나 황산화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전기를 바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전기를 연결해서 쓰는 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철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트럭, 레미콘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미콘차 같은 차에다가 시멘트 만드는 그런 것처럼 그 차에서 수소를 자동으로 연결해서 바로 전기로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니까 바로 선박에 연결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선박에 수전반이 있는 배가 들어오게 되면 통상 항만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는 데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평균 1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12시간 소요되는 동안 항만에 배를 세워 놓고 전기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선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 CO2나 황산화물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전기를 바로 연결해서 쓰면 되는데 전기를 연결해서 쓰는 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철소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소를 가지고 트럭, 레미콘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미콘차 같은 차에다가 시멘트 만드는 그런 것처럼 그 차에서 수소를 자동으로 연결해서 바로 전기로 환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이니까 바로 선박에 연결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고요.
그게 뭐가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거지요. 그렇게 할 만큼 비용 절감이라든지 탄소배출 감소하는 데 성과가 있겠느냐 그거지요. 굉장히 더 저렴하게 전기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어렵게 해서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들면서 실제 효과는 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지금 듣기만 해도 왜 저렇게 번거롭게 저런 식으로 해서 저런 것을 개발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지금 듣기만 해도 왜 저렇게 번거롭게 저런 식으로 해서 저런 것을 개발하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거니까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전환만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가가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린수소를 만드는 게 1만 2000원 되기 때문에 한 4분의 1 수준 정도에서 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규제가 심해져서 이제 항만에서도 친환경 연료를 쓰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퇴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규제가 심해져서 이제 항만에서도 친환경 연료를 쓰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퇴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쨌든 정부 여당의 위원으로서 우리 해수부의 사업들을 가능하면 잘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유지시키고 이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동의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부생수소 나오지요. 석유 정제하면 나오는데 이 부생수소, 산업 측에서 거의 다 써요. 실제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추구할 방향들은 부생수소나 이산화탄소 포집한 블루수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에서 뽑아낸 수소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기술의 최종 목표인 거지요. 이것은 브릿지 역할밖에 못 할 것이고요, 이런 장비를 만든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탄소를 저감시키는 것에도 그렇게 썩 기여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기술도 부족할 겁니다, 적용시키기에.
이론적으로는 다 되지요. 예를 들면 지금 SK 같은 경우도 인천에다가 LNG에서 수소 추출해 가지고 대단위로 수소생산단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소 버스로 인천 시내 한 50% 정도 버스를 교체할 거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부생수소를 넣어 가지고 항만에서 레미콘 같은 차 끌고 다니면서 배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정박한 선박들 계속 연료 돌려서 벙커시유 때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되니까 그것 못 때게 끄고 하자는 건데, 취지는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아마 제가 이 예산을 그냥 동의하고 감액 없이 유지로 간다손 치더라도 아마 내년에 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오히려 큰 지적을 받으실 수 있어서요, 이것은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부생수소 나오지요. 석유 정제하면 나오는데 이 부생수소, 산업 측에서 거의 다 써요. 실제 여기까지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추구할 방향들은 부생수소나 이산화탄소 포집한 블루수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물에서 뽑아낸 수소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 기술의 최종 목표인 거지요. 이것은 브릿지 역할밖에 못 할 것이고요, 이런 장비를 만든들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탄소를 저감시키는 것에도 그렇게 썩 기여를 못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은 기술도 부족할 겁니다, 적용시키기에.
이론적으로는 다 되지요. 예를 들면 지금 SK 같은 경우도 인천에다가 LNG에서 수소 추출해 가지고 대단위로 수소생산단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수소 버스로 인천 시내 한 50% 정도 버스를 교체할 거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출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부생수소를 넣어 가지고 항만에서 레미콘 같은 차 끌고 다니면서 배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정박한 선박들 계속 연료 돌려서 벙커시유 때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되니까 그것 못 때게 끄고 하자는 건데, 취지는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아마 제가 이 예산을 그냥 동의하고 감액 없이 유지로 간다손 치더라도 아마 내년에 이 사업의 집행에 대해서 오히려 큰 지적을 받으실 수 있어서요, 이것은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것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관, 여기는 차관하고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니까 질의하시면 그때 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기 의견 말씀하시는 게 있고 질의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차관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꼭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기 의견 말씀하시는 게 있고 질의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때 차관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꼭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줄 때는 전기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급됐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냥 전기로 안 하고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겠다, 전원을 그렇게 대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 줄 때는 전기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지급됐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그냥 전기로 안 하고 수소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겠다, 전원을 그렇게 대체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동안은 육상 AMP 개념이었고요, 고정식. 이것은 이동식으로 부생수소를 활용해서 전기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선박하는 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없애기 위해서 전기를 육상에서 공급해 주는 형태로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소로 해서 전기를 만들겠다,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이지요?

예, 육상에서 바로 하는 것이 선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만 운영상에 아직 세팅이 다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식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가 있습니까?

이동식은 다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게 연구가 되었어요?

연구단계에 있고요. 실증단계에서, 그러니까 상용화는 아니지만 북유럽 쪽에서는 실증단계에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저희는 이제 R&D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부생수소를 생산한 것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
지금 실용화 단계는 안 돼 있고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실증․개발 그런 단계에 있는 사업이지요?

예.
실제로 지금 수소, 소위 말해서 그린수소를 가지고 이동식 선박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수송에 차지하는 수소에너지의 비중이랄까, 앞으로 전망은 굉장히 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선박과 같은 대형 화물들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수소에너지의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가 좀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실용성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우리가 블루 내지는 부생수소 이 단계에서 장차 우리가 그린수소를 실용화할 단계, 우리가 선점해야 될 국가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의 예산 그 자체로서, 지금 풍부한 에너지가 있고 전기가 있는데 굳이 수소를 가지고 이런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냐,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도 지금 단계에서 양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 실용화와 장차 우리 기술 개발을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투자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들이 저는 좀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예산이 인정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안을 유지해 주는 데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차관님, 짧게…… 이것 예산 전액 삭감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 사업을 못 하는 거겠지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못 하는……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못 하고 말지요.

당장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시급한 것은 아닙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탄소중립하고 관련해서 각 분야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고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중의 하나에 해당되고요.
중장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원안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가 수전해 방식으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그린수소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 생각되는데, 물론 그럴 때도 아마 그런 수소로 해서 전기를 만들 때는 값은 상당히 비쌀 겁니다. 지금도 수전해 방식으로 하는 게 실험실에서만 이루어지고 값이 비싸서 실용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좀 천천히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것?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 수소로 인해서 전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미래 준비도 해 나가야 될 상황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요. 아울러……
저희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미래 준비도 해 나가야 될 상황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요. 아울러……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고자 하면 바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연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도 3년간 연구할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수부에서만 연구할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데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수소로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 공급하는 그런 과정은 다른 데서도 하는 거고. 그것을 싸게 어떻게 효율성 있는 전기를 공급할 것이냐, 깨끗한 연료 가지고 그렇게 전기를 공급해서 배에 연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배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이렇게 해수부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조금만 답변 꼭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만요.
저도 잠깐만요.
해수부차관님, 아까도 얘기했지요. 내가 지킬 것은 다 지키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예산 심사 못 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못 드린 게 있어서요.
잠깐만요.
강득구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강득구 위원님, 의견 말씀하세요.
맨 처음에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수소를 통한 중간 단계를 거쳐서 전력을 공급하는 건 효율성이 떨어진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논리였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된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의 시급성 내지는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차관께서는 어쨌거나 미래라는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없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선박이 정박하지 않는 기간에도 나름대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라는 입장에서 이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준비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거지요?

두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라는 것이 영원한 미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 항만에 AMP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25년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2025년도까지?

예, EU의 경우에.
또 개별적으로는 개별 항만들 차원에서 미국 롱비치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해당 항만에 최소한 80% 이상은 AMP를 쓰도록, 20%는 예외지만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또 개별적으로는 개별 항만들 차원에서 미국 롱비치 같은 경우는 100%는 아니지만 해당 항만에 최소한 80% 이상은 AMP를 쓰도록, 20%는 예외지만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류를……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AMP는 이게 벌써 한 이삼 년 전에 우리가 예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AMP는 이게 벌써 한 이삼 년 전에 우리가 예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예, 육상 AMP, 고정식입니다.
그래서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거기에 연료,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는 벙커시유 같은 것을 썼던 것 같아요. 그것을 쓰니까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탄소가 많이 나와서 이것을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하자 하는 취지에서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AMP 설치하도록 예산을 계속 줬는데 이것을 거기의 중간에 수소를 넣어 가지고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게 효율성 문제가 해소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좀 더 정확하게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소경제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수소의 활용도 또 활용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소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또 동기를 가질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선박과 관련된 수소경제, 수소 활용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지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경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청정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다만 지금 어려우니까 부생수소나 또 그레이수소 이런 것을 일종의 브릿지로 활용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수소의 다양한 영역들을 개척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생수소를 전제로 하는 이 연구라는 것은 길게 보면 잘못하면 연구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수소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하는 AMP 이렇게 연구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정수소가 아닌 수소경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청정수소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다만 지금 어려우니까 부생수소나 또 그레이수소 이런 것을 일종의 브릿지로 활용하자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수소의 다양한 영역들을 개척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생수소를 전제로 하는 이 연구라는 것은 길게 보면 잘못하면 연구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수소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하는 AMP 이렇게 연구 방향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최형두 위원님.
가만히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항만에서 선박들이 이런 배출가스를 하는데 그 배출가스를 직접 포집하는 그런 장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해서 이렇게 얻은 수소를 다시 전기로 만들어서 조그마한 차로 해서 전기 공급하겠다는 건데, 이런 큰 배가 들어오는 대형 부두는 마산항도 그렇습니다만 그 부두 자체에 어떤 설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지, 에너지를 지금 몇 차례 전환시키는 겁니까? 이런 공정 간 에너지 손실 문제도 그렇고, 지금 정부 목표도 화석연료 기반의 부생수소는 생산량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래서 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이게 이미 43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수소생산기술개발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공정 간 에너지 손실도 클 뿐 아니라 저는 약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누군가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예산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본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 될 문제가…… 결국에는 전기를 공급하면 될 문제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면.
그것이 화력이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또 무엇보다도 원전을 통해서 풍성한 전기를 수용하면 될 문제를, 더구나 마산 같은 경우에서는 SMR 같은 두산중공업에서 아주 안전하고 새로운 원전기술 같은 게 나올 텐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이것 누가 이런 사업자가 있습니까, 이런 특허를 가진?
무슨 특별한 누군가의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예산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본 사업방식으로 추진하면 될 문제가…… 결국에는 전기를 공급하면 될 문제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면.
그것이 화력이든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또 무엇보다도 원전을 통해서 풍성한 전기를 수용하면 될 문제를, 더구나 마산 같은 경우에서는 SMR 같은 두산중공업에서 아주 안전하고 새로운 원전기술 같은 게 나올 텐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큰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이것 누가 이런 사업자가 있습니까, 이런 특허를 가진?

아니, 그렇지 않고요. R&D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바꾼 다음에 다시 전기로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강이나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바로 쓰는 건데 그 공장에서 바로 항만까지 파이프 라인이 연결이 돼서 항만 내의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요. 그 충전소에 있는 수소를 전기로 전환해서 배에 대야 되니까 배에 댈 때 이동식 AMP 시설을 활용을 해서 배에 연결시켜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위원님,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바꾼 다음에 다시 전기로 바꾸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철강이나 화학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바로 쓰는 건데 그 공장에서 바로 항만까지 파이프 라인이 연결이 돼서 항만 내의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요. 그 충전소에 있는 수소를 전기로 전환해서 배에 대야 되니까 배에 댈 때 이동식 AMP 시설을 활용을 해서 배에 연결시켜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사업은 시급성이 떨어지므로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의견, 그렇게 하시지요.
내년에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수소 생산의 어떤 진전을 가지고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년에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수소 생산의 어떤 진전을 가지고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69페이지 기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에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예산 17억 5700만 원과 두 번째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사업 13억 8600만 원 예산은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는데 이를 모두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에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예산 17억 5700만 원과 두 번째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의 내역사업인 양식창업 및 시설지원 사업 13억 8600만 원 예산은 현재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는데 이를 모두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자는 의견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 끝난 것이지요, 해수부?
그러면 다 끝난 것이지요, 해수부?

한 가지 더 있는 것 아닌가요?
더 있습니까?

해수부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해수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수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해수부 소관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수부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홍희입니다.

기획조정관 윤성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17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첫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건조작업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도선업계 경영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액 증액분 9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사업입니다.
첫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건조작업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에 대해서 이차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도선업계 경영난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2022년도 예산액 증액분 9700만 원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수용하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00만 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9700만 원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존의 부산정비창 외에 목포시에 제2 정비창을 건립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협의 등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 일부 공사비 이월이 예상되므로 22년 공사비 예산 중에 금년도 공사비 수준인 88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의 부산정비창 외에 목포시에 제2 정비창을 건립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협의 등 발주가 늦어졌기 때문에 금년 일부 공사비 이월이 예상되므로 22년 공사비 예산 중에 금년도 공사비 수준인 88억 5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은 서부정비창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원안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은 좀 곤란합니다. 감액에 대한 수용은 곤란합니다.

감액에 대한 수용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지요?

예.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정훈 위원님.
이 사업이 추진되는 가장 큰 배경, 지금 서부정비창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겁니까?

알다시피 해양경찰 함정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형 함정만 하더라도 35척인데 부산 다대포에 있는 정비창에 있는 것은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목포 쪽에 있는 서부정비창 신설이 옛날부터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부정비창이 됐을 경우에 해양경찰의 정비 능력이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정비창이 됐을 경우에 해양경찰의 정비 능력이라든지 또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해상 방어나 해상 안전에 있어서 어떤 이런 선박의 적시 지원, 운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천 또 충청권․전라북도․군산 그리고 목포권 이런 데가 지금까지 부산항에 있는 정비창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소요되는 거리입니까?

지리적으로 알다시피 인천에서 제주까지 하게 되면 여수까지 저희들은 목포정비창을 이용하게 될 것 같고요. 알다시피 저희들이 2024년까지 준공은 완료될 예정인데 되게 되면 중국의 해상 공격에 대한 대응 부분이라든지 해양경찰의 함정에 대한 정비 능력 배가로서 역할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 올해 집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됐습니까?

올해 환경부에서 요구된 시설이라든지 해상교통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증액이,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빨리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12월 초에 계약이 완료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약이 지연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내년도 예산을 9개월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12월부터 3월까지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은 4월 달부터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공정 지연이 없이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연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내년도 예산을 9개월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완료됨과 동시에 12월부터 3월까지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은 4월 달부터 집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공정 지연이 없이 차질없이 하기 위해서는 원안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실시실계하고 시공사 입찰이 턴키 방식으로 지금 발주된 상태인데 12월 초에 업체가 선정이 됩니까?

예, 그것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예정되어 있는, 우리가 정부에서 요구한 그 예산을 내년도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1년 치 예산이 아니고 9개월 치 예산 부분이고요. 그리고 토목과 실시설계와 토목 시행이 같이 동시에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에나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들,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말씀하신 것하고 실제하고 다르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청장님, 공사 발주는 당초 계획에는 언제 시작하려고 그랬지요?

저희들이 한 7월 정도에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조정 때문에 한 3개월 정도가 늦었습니다.
7월 달, 아직까지 7월 달에 하려고 그랬다가 12월 달 그러면 최소 5개월, 6개월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12월 초 정도가 계약이 완료될 걸로……
그러니까 7월 달하고 비교해 보면 5개월 이상 늦어진 거잖아요.

4개월 정도……
그래서 당초에 올해 공사가 진행될 걸 예상해서 88억 공사비 넣던 것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12월 달에 될 걸로 다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거야 공사 진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선급으로 주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도와 관계없이, 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5개월 정도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2월 달에 계약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 5개월 치 공사비 88억이 이월되는 걸 감안해서 3개월 정도를 빼고 그렇게 잡았단 말이지요,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당초 5개월 치 공사비 88억이 이월되는 걸 감안해서 3개월 정도를 빼고 그렇게 잡았단 말이지요, 내년도 예산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공사 진행상황을 감안했을 때 감액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요구한, 전체적인 88억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감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영대 위원님.
오늘 전체적으로 여야 위원님들의 똑같은 생각들은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신설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은 아닌 거고요. 이 사업의 예산이 또 불용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이 부분들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의견 주시는 건데요.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이 올해 처음으로 착공되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다가 혹여라도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어떻든 해양경찰청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해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산은 꼭 감액 없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소소위 간사님들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감액 없이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매번 예산 심의를 각 상임위도 하고 예결소위, 예결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다 집행이거든요. 오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도 ‘책임지고 예산 집행할 수 있냐’, 신정훈 위원님도 ‘책임지고 예산 집행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으로 내년도 사업이지만 5개월분 사업을 예산에 넣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7개월분 넣은 것도 있고 이런 제도개선이 일부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원안 유지해서, 특히나 턴키 방식으로 동시에 일이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로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이 올해 처음으로 착공되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 진행되다가 혹여라도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으면 어떻든 해양경찰청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해서 이런 우려가 있어서 예산은 꼭 감액 없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소소위 간사님들 협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냥 감액 없이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매번 예산 심의를 각 상임위도 하고 예결소위, 예결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다 집행이거든요. 오늘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도 ‘책임지고 예산 집행할 수 있냐’, 신정훈 위원님도 ‘책임지고 예산 집행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으로 내년도 사업이지만 5개월분 사업을 예산에 넣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7개월분 넣은 것도 있고 이런 제도개선이 일부 이루어지는 것을 봐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원안 유지해서, 특히나 턴키 방식으로 동시에 일이 진행된다고 하기 때문에 원안 유지로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서부정비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부정비창인데 이 시설을 왜 턴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대개 보면 이런 게 건물 설계 공모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것은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비밀 유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그런 건가요?

위원장님, 해양경찰청 경비함정이 전시나 통합방위 사태에서는 해군의 작전통제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보안적인 측면도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서부정비창의 필요성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10년 전부터 해양경찰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게 지난해부터 시작돼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2년 차 사업이 아니고 5년 차 사업인데 저희들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실시설계나 아니면 토목공사를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정이 좀……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2년 차 사업이 아니고 5년 차 사업인데 저희들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실시설계나 아니면 토목공사를 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공정이 좀……
위원장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턴키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턴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고는 나가 있습니까, 지금?
공고는 나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심사는 언제 합니까?

다음주 정도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있어서 12월 5일 정도에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집행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주잖아요?

초기에 80% 줍니다.
초기에?

계약되면.
그러면 80%가, 내년도 예산이 거의 80%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올해 예산에 대한 80%를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부분은 계속 5년간 공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올해 감액이 됐을 경우에 4월 달부터의 공사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안 유지 좀……
예산이 부족하면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공정에 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초반에 80%나 줬는데도 공정에 문제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 원안 자체가 내년도 게 9개월분만 받았기 때문에 감액되면 공사 진행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사 이제 문제는 내년도에 또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을까 봐 걱정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집행할 수 있다고 하고 신영대 위원님, 신정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결산 때 확인합니다.

예, 그렇게. 전혀 문제없습니다.
결산 때 허위 답변을 하셨다면 그것은 징계 요구 들어갑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임기가 언제까지였지요?

예?
임기가 언제까지냐고요, 임기가.

공무원은 임기, 저는 2년으로 임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발령이 나면 또 퇴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시냐고요.
(「책임에서 자유롭대요」 하는 위원 있음)
말을 그렇게 막 해 놓고 나중에……
(「책임에서 자유롭대요」 하는 위원 있음)
말을 그렇게 막 해 놓고 나중에……
어차피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또 금년 내로 발주를 하기로 했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아서 예산이 잘 집행될 것으로 믿고 이 사업은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유지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정유류 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함정윤활유 구입은 함정 가동에 소요되는 윤활유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57.4%로 부진하고 동 기간 평균 윤활유 사용량이 950㎘에 그치고 있음에도 내년 소요량을 올해 대비 1440㎘ 증액하기 때문에 35억 1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정유류 관리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함정윤활유 구입은 함정 가동에 소요되는 윤활유를 구매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57.4%로 부진하고 동 기간 평균 윤활유 사용량이 950㎘에 그치고 있음에도 내년 소요량을 올해 대비 1440㎘ 증액하기 때문에 35억 12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액에 대한 수용은 좀 곤란하고요. 원안 유지를 원합니다.
원안 유지. 원안 유지만 딱 얘기하세요. ‘감액 수용’ 소리가 크게 들려 가지고 감액을 수용한다는 것같이 자꾸 들리니까. 마스크 써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액 수용 곤란합니다.
‘원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이해가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원안 유지 의견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활유 구입 예산은 지금 앞으로 좀 불확실성,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활유는 국제유가 반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윤활유가 차량의 엔진오일이나 똑같은 겁니다.
내년도 수요량은 예측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올 초보다 70%가 지금 가격이……
인상이 됐다. 비싸졌다.

예, 상승됐고. 해양경찰은 군과 좀 달리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축기지도 없는, 물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미리 사둘 수가 없다는 거고.

예, 가능하면 전체 유류량의 3%를 그동안에 죽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윤활유는 필수물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활유가 너무 비싸서 못 사면 배도 못 움직입니까, 함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함정의 윤활유는 엔진이라든지 각종 장비를 돌리는 데 꼭 필요한……
그러니까 만일 지금 예산, 갑자기 윤활유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비축량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기본적으로 예비비를 기재부에 요구하는 부분인데 해양경찰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죽 3%를 유지해 왔고요.
현재 여유분은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별도로 여유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윤활유 구입 비용 예산이 환경이 다행스럽게 좋아서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용합니까 아니면 불용처리 합니까?

기본적으로 유류비를 다 사는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할 때 남으면 저희들이 함정 유류비라든지 그렇게 조금 돌릴 수는 있습니다.
돌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뭔 이야기예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윤활유가 해양경찰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전액 삭감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수용을 못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알다시피 윤활유가 연초하고 또 매월마다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올 초,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70% 정도가 많이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장비나 함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원안을 유지……
알다시피 윤활유가 연초하고 또 매월마다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올 초, 지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70% 정도가 많이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장비나 함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원안을 유지……
어느 정도 그런 인상 대비해서 지금 예산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정도는 저희들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13억 증액안이 이번 예산안인데 여기에 지금 감액 요청이 3억 5000 들어와 있습니까?

전액……
35억이지요, 35억.

전액 감액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액 감액은 윤활유를 사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리는데.
전액 감액이 아니고 증액분만큼 감액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청장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전액 감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가분에 대한 감액이 아니고요 전부 감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혼선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전액 감액이 맞고요. 그러니까 윤활유 현재 보면 사용량하고 단가인데요. 단가는 지금 예상가에 비해 가지고 금년에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가 높아졌는데 물량은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소요가 이만큼 늘었는데 여기에 편성 근거로 물량을 대폭 늘리고 단가는 똑같이 해 버린 겁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심사하신 분들이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턱없이 높이고 또 단가는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물량만 보면 이것 너무 과대 추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조정된 안이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이 정도 소요가 나오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물량, 이렇게 지금 해 버린 겁니다.
지금 이게 전액 감액이 맞고요. 그러니까 윤활유 현재 보면 사용량하고 단가인데요. 단가는 지금 예상가에 비해 가지고 금년에 매우 높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정도가 높아졌는데 물량은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올리다 보니까 소요가 이만큼 늘었는데 여기에 편성 근거로 물량을 대폭 늘리고 단가는 똑같이 해 버린 겁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심사하신 분들이 이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턱없이 높이고 또 단가는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물량만 보면 이것 너무 과대 추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조정된 안이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이 정도 소요가 나오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물량, 이렇게 지금 해 버린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청장님, 2021년도에 윤활유 소비 총 몇 ㎘ 했습니까? 2021년도에 예상 말고요 실제 소비량이 얼마였어요?
청장님, 2021년도에 윤활유 소비 총 몇 ㎘ 했습니까? 2021년도에 예상 말고요 실제 소비량이 얼마였어요?

그것은 매월마다 추산되는데요.
아니, 2021년도.
작년도, 올해 것 말고 작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작년도, 올해 것 말고 작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1157㎘입니다.
작년도가 1157㎘ 쓴 거지요?

예.
2021년 현재 얼마 쓰고 있습니까? 지금 11월인데요.

634㎘.
634㎘지요?
현재 11월입니다, 11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현재 11월입니다, 11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사용했던 부분……
8월 말 기준입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사용했던 부분……
그렇지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11월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8월 기준인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 지금 예산안으로 얼마를, 지금 윤활유 소요량을 얼마나 예측해서 올리신 겁니까?

저희들이 내년 2022년도 부분은 3512㎘입니다.
3500?

아니요, 2357㎘로 적혀 있고요.
2357㎘.

1282㎘입니다.
2357 아니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지금 질문……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 위원님이 들어왔으니까 마무리하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김한정 위원님 그러면 마무리하시고.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것 숫자를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부에서 요청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함정 수가 대폭 늘었습니까? 안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활유를 본다면 올해 또 특별히 양이 대단히 증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국제유가나 우리 비축 상황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상분을 추정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되는데……
아까 예산, 차관,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돈을 못 늘리니까 양을 늘려서 예산을 잡았다고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함정 수가 대폭 늘었습니까? 안 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활유를 본다면 올해 또 특별히 양이 대단히 증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국제유가나 우리 비축 상황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상분을 추정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면 되는데……
아까 예산, 차관, 그것은 또 무슨 이야기예요. 돈을 못 늘리니까 양을 늘려서 예산을 잡았다고요? 그런 예산이 어디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 올리는 겁니다.
아니, 이 표현은……
차관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
청장은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신청하면서, 해경청장은 내용도 아직 파악도 못 하고 지금 숫자 뒤지고 있어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려면 아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왜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래서 차제에 제가 이야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우리가 해경 잘되라고 하지, 해경 함정이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한 필수물자를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산출 과정들이 불분명한 부분들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차제에……
우리 이번에 요소수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필수물자, 꼭 전략물자가 아니라도 흔한 물자인데도 갑자기 공급망 교란이나 수급 문제가 생겼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경 함정이 윤활유가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이런 가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 어선들이 서해 앞바다에 떼거리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긴급사태에 대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찾아가서라도 분명히 설명을 해서 의혹이나 오해를 풀어야 이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되지, 맨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을 하겠다고.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일리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차관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
청장은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신청하면서, 해경청장은 내용도 아직 파악도 못 하고 지금 숫자 뒤지고 있어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려면 아까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왜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래서 차제에 제가 이야기……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우리가 해경 잘되라고 하지, 해경 함정이 움직이는 데 꼭 필요한 필수물자를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산출 과정들이 불분명한 부분들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차제에……
우리 이번에 요소수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필수물자, 꼭 전략물자가 아니라도 흔한 물자인데도 갑자기 공급망 교란이나 수급 문제가 생겼을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경 함정이 윤활유가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이런 가동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 어선들이 서해 앞바다에 떼거리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긴급사태에 대응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고 야당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 찾아가서라도 분명히 설명을 해서 의혹이나 오해를 풀어야 이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되지, 맨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 예산을 하겠다고. 야당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일리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유류비는 저희들이 개별 기관별로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경청의 윤활유에 대한 어떤 물량과 단가에 대해 다시 정확히 짚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숫자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액을 하든 증액을 하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이것은 오래 끌 문제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혼선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강득구 위원님.
저는 김한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어쨌거나 편성가랑 시장가랑 그 편차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는 비축기지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게 전략물자가 있고 필수물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필수물자잖아요. 그런데 비축기지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런 부분 가지고 정책적 고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축기지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게 전략물자가 있고 필수물자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필수물자잖아요. 그런데 비축기지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런 부분 가지고 정책적 고민 부탁드립니다.

예, 같이 잘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대 위원님, 아까 질문하다가 마셨는데 나중에 하실래요?
예, 김한정 위원님 말씀하시고 차관님께서 그렇게 잘 검토하신다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정윤활유 구입 예산은 애초에 단가 산정할 때 정부안 만들 때 일단 잘못을 했어요. 아까 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유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엉뚱하게 양을 늘려 가지고 증액을 시키는 바람에 혼선이 온 거고, 우리가 지금 전액 삭감 요구한 것 이것도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단은 유가 인상분을―윤활유 유가 인상분이지요―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사실 증액 때 심사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함정유류 구입 단가 산정할 때 유가 인상분 고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연료소요량의 3%로 계속 잡아 왔잖아요, 윤활유 소요량을. 그런데 한 번도 이만큼 윤활유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최근 한 4~5년 동안. 4~5년 동안 평균을 보니까 1.3% 정도 사용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 1.7% 정도가 남았어요, 실제 예산 책정됐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윤활유 가격 상승 예측분에 따른 증액분을 고려하면서 반대로 그동안의 실제 소요량을 감안해서 1.3%보다는 비축분까지 고려할 때 한 1.5% 정도 잡으면 증액해야 될 부분하고 감액되어야 될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감액될 부분이 나올 텐데 그 액수를 가지고 와 주기 바랍니다.
다만 일단은 유가 인상분을―윤활유 유가 인상분이지요―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 사실 증액 때 심사하겠습니다만 그 밑에 함정유류 구입 단가 산정할 때 유가 인상분 고려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 연료소요량의 3%로 계속 잡아 왔잖아요, 윤활유 소요량을. 그런데 한 번도 이만큼 윤활유가 사용된 적이 없어요, 최근 한 4~5년 동안. 4~5년 동안 평균을 보니까 1.3% 정도 사용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 1.7% 정도가 남았어요, 실제 예산 책정됐던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윤활유 가격 상승 예측분에 따른 증액분을 고려하면서 반대로 그동안의 실제 소요량을 감안해서 1.3%보다는 비축분까지 고려할 때 한 1.5% 정도 잡으면 증액해야 될 부분하고 감액되어야 될 부분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감액될 부분이 나올 텐데 그 액수를 가지고 와 주기 바랍니다.
하나만……
신영대 위원님.
청장님, 그 연료유는 안 모자랍니까?

그 유류비 관계도 전체 국제 유류 단가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해경에서 우리나라 어선들 어업 지도를 하고 중국의 불법어업들을 단속하고 이러는데 기름이 없어서 배가 안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정도는 아닌 거지요, 1년의 풀 양이?

예, 조금 플러스마이너스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없지요. 그런데 아까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가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의해서 윤활유 소요량은 함정 연료소요량의 3%로 한다라고 해 놨는데 실제 매년 보니까 3% 소비가 안 되더라.
이런 규칙에 의해서 청장님은 어쩔 수 없이 3% 규칙을 채워야 되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규칙에 의해서 청장님은 어쩔 수 없이 3% 규칙을 채워야 되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 예산을 죽 세워 온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깎자고 하는 건데 저는 올해 이 예산을 그대로 가든 간에 이런 규정, 연료 대비 윤활유를 3%의 예산을 세운다는 규정 자체가 3%가 과한 기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매년 못 쓴 걸로 봐서는. 이것도 좀 낮춘다든가 해서 제도개선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처음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유류량의 3%만 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윤활유가 해양경찰함정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액 삭감 부분은……
다만 윤활유가 해양경찰함정에 꼭 필요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전액 삭감 부분은……
그건 아니지요.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준을 다시 마련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함정 윤활유 구입 예산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되 정확한 사용량과 또 단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 소관인데 청부터 하고 기재부 본부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정 윤활유 구입 예산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되 정확한 사용량과 또 단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재부 소관인데 청부터 하고 기재부 본부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청장 김대지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진현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234페이지입니다.
국세청 일반회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안내문 제작 및 우편봉투 구입 및 제출안내문 발송은 전 국민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하여 매월 의무자에게 소득자료 제출을 공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소득자료는 대부분 사업주가 제출하기 때문에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사업 예산의 절반인 27억 7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제도 홍보비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제도 개편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및 인쇄물 제작 예산입니다.
고용노동부 홍보비를 통해 통합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 25억 8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내역사업인 방문민원인 안내는 방문민원인의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인력을 고용하는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콜센터 설치, 보험사무대행 지원 등 제도 안내․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으므로 사업 예산의 절반인 24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세청 일반회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 내역사업인 안내문 제작 및 우편봉투 구입 및 제출안내문 발송은 전 국민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하여 매월 의무자에게 소득자료 제출을 공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내용으로 소득자료는 대부분 사업주가 제출하기 때문에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면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사업 예산의 절반인 27억 72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제도 홍보비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제도 개편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 및 인쇄물 제작 예산입니다.
고용노동부 홍보비를 통해 통합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 25억 89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끝으로 내역사업인 방문민원인 안내는 방문민원인의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 인력을 고용하는 내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콜센터 설치, 보험사무대행 지원 등 제도 안내․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있으므로 사업 예산의 절반인 24억 63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이 있고, 원안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설명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실시간으로 소득을 빨리 파악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두 가지 명제가 작동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실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사업자들이 3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매달 저희 국세청에 제출해서 그 자료가 축적이 되어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제도이고 고용보험하고는 다르게 진행되는 예산임을 설명을 드리고요.
아울러 감액 의견은 기재위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원안 유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견이 있고, 원안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설명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실시간으로 소득을 빨리 파악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두 가지 명제가 작동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고용보험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실보상금 지급이라든지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사회안전망 강화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은 사업자들이 3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제출하고 있는데 매달 저희 국세청에 제출해서 그 자료가 축적이 되어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그런 제도이고 고용보험하고는 다르게 진행되는 예산임을 설명을 드리고요.
아울러 감액 의견은 기재위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원안 유지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입니다.
이 대상자가 전 국민입니까?
이 대상자가 전 국민입니까?

1단계․2단계․3단계가 있습니다. 올해는 1단계라서 일용근로자하고 인적용역 사업자로 해서 현재 656만 명이고 내년에는……
그런데 청장님, 이것 다 홍보비 아니에요, 예산? 안내문 제작 및 우편봉투 구입, 제도 홍보비, 방문민원인 안내, 이것 완전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맞습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 그래 가지고…… 언론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안내문 제작해서 우편봉투 이렇게 해 가지고 우편물로 보내잖아요. 보는 사람이 4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 달이면 한 달, 메인 뉴스 나올 적에 그럴 때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올라온 삭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78억 24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 달이면 한 달, 메인 뉴스 나올 적에 그럴 때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것은 예결위에서 올라온 삭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78억 2400만 원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제도 홍보는 두 번째 사업인데요. 이미 전액 삭감 의견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안내문 보내는 것은 정부안 대비 반액 삭감이고요. 제도 홍보는 전액 삭감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문민원인 안내는 반액 삭감 의견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른 세금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지 않으면 납세자․사업주들이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처 입장에서는, 저희가 다른 세금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지 않으면 납세자․사업주들이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것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입니다.
이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랑 상관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된 고용보험 사업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소득 파악이 잘 안 되었었다. 특히나 실시간 소득 파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해서 사실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이 반기 기준으로 소득 파악하던 소득 자료 제출의무를 한 달에 한 번씩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저항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홍보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설명이지요. 소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국민들께 지금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원래 반기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셨었는데 좀 귀찮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좀 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안 되면 사실 자영업자 쪽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사업주들의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국회에서 다른 재난지원금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소득 파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렵고 이런 것을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엄청나게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빠른 제도 안착이 되는 만큼 우리가 이후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보험체계 아니면 다른 재난지원금 이슈가 됐든 거의 모든 종류의 복지체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국정홍보 예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보험체계나 복지시스템 전체 그리고 소득 파악 전체에 대한 시스템 체계의 발전을 위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원안 유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이랑 상관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된 고용보험 사업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소득 파악이 잘 안 되었었다. 특히나 실시간 소득 파악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해서 사실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던 것이 반기 기준으로 소득 파악하던 소득 자료 제출의무를 한 달에 한 번씩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저항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홍보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설명이지요. 소득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국민들께 지금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원래 반기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셨었는데 좀 귀찮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좀 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안 되면 사실 자영업자 쪽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사업주들의 소득 파악이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예를 들면 국회에서 다른 재난지원금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소득 파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어렵고 이런 것을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엄청나게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빠른 제도 안착이 되는 만큼 우리가 이후에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보험체계 아니면 다른 재난지원금 이슈가 됐든 거의 모든 종류의 복지체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국정홍보 예산이 아니라 우리 사회보험체계나 복지시스템 전체 그리고 소득 파악 전체에 대한 시스템 체계의 발전을 위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원안 유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득구 위원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시의적절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책의 적극적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정책은 홍보를 통해서 정책 소비자들이 그 정책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니, 일단 공감하지요?

예.
두 번째, 이 사업을 보니까 미제출 시에는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0.25%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에 대한 홍보가 안 됐어. 그러면 예를 들면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가산세가 부과되면 이것에 대한 반감, 반발은 어떻게 소화하지요?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고요 직접 국민들, 납세자의 실생활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알려 드리고 조금 더 설명을 해서 반발이 없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득자료 제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주에게 폭넓게 빠짐없이 안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부 사업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고용부는 고용보험 관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거지만 이것은 정책 타기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이것은 홍보라기보다는 그냥 안내입니다.
안내지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혜택을 보는 분들이 저소득층,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떻게든 안내를 많이 해서 이것은 세금을 걷으려는 게 아니다, 국가가 급부나 도와주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알려 줘서 어떻게든 잡음 없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홍보일 수도 있고 정책에 대한 안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와 안내를 동시에 하는 건데 어쨌거나 소득자료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주에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이 사업의 취지를 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태호입니다.
고용부 전 국민 고용보험 홍보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 삭감한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홍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요새는 홍보하는 게 이메일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유인물로 안내문을 보내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고용부 전 국민 고용보험 홍보하고 같이 하면 되니까 삭감한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보기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홍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요새는 홍보하는 게 이메일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유인물로 안내문을 보내 줘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저희가 세금 같은 경우 안내를 할 때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것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반송도 많이 되고 읽어 보지도 않아서 가정에 이렇게 우편물이 가면 확실하게 납세자들이 그것을 보고 내가 세금을 내야 되겠다 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에 구체적으로 납세자들이 그리고 사업주들이 내는 그런 절차이지 단순 홍보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에 구체적으로 납세자들이 그리고 사업주들이 내는 그런 절차이지 단순 홍보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지요. 전 국민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초기 단계에서 확실하게 홍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특히 가산세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면 억울한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가능한 보완…… 어느 게 주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쇄물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원안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원안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승수 위원님.
청장님, 그러면 여기 발송 대상이…… 안내문은 매월 발송하는 거지요?

예.
자세한 내용은, 소득자료국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자료국장이 있습니다.
매월 발송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7월 달부터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2만 사업자로부터 650만 명의 소득자료를 매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82만 개소에 발송을 한다는 거지요?

예, 최소 그렇게 되고요.
소득을…… 상용근로자가 내년도 7월부터 되는데 그때는 130만 명 이상의 지급자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 자체가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소득을…… 상용근로자가 내년도 7월부터 되는데 그때는 130만 명 이상의 지급자들한테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업무 자체가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안내문 발송했을 때 소득자료 제출률을 지금 몇 %로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보내면 한 99% 이상 받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목적은 기존의 저희 망에 포착되는 사람은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데 그동안 안 내 왔던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안내문 보내 드리고 그분들을 계속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 자료를 매달 그렇게 발송하고 받을 필요가 있나요?

올해 3월부터 국회에서 법을 고쳐 주셔 가지고, 이미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서 7월부터 매월별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전면 개편됐고요. 내년도 7월부터는 상용근로자 소득까지 받도록 이렇게 법이 추가로 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기관의 안내를 통지하는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통적인 우편을 통해서 매달 발송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득 자료를 제출 받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의해서 이렇게 최대한 감액할 필요가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의 제도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는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해서 홍보하는 게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 저희가 감액을 주장하는 부분이고.
지금 방문민원인 안내는 일용직들 고용하는 거지요?
이 부분의 제도 홍보비 관련해 가지고는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같이 해서 홍보하는 게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 저희가 감액을 주장하는 부분이고.
지금 방문민원인 안내는 일용직들 고용하는 거지요?

전국의 세무서가 130개 있고 지서가 87개 있습니다. 세무서에는 두 명 그다음에 지서에 한 명 정도 해서 이 제도를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도우미 예산입니다.
이 안내하는 업무량이, 세무서별로 두 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49억, 근 50억 아닙니까? 이 정도로 투입해서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두 명이 그렇게 안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한 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명 고용할 것을 한 명을 고용해도 충분할 정도의 안내 업무량이 아니냐, 그래서 절반 정도 감액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유념해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월 보냅니까, 안내문을?

종전에는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갔다가 지금은 매달, 그렇습니다.
자,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매월 보내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대상자한테 매월 ‘소득자료 내라’ 이래 가지고 계속 보내요?

예.
한 번 보내면 다…… 한 번 자기들이 했으면 ‘계속 이렇게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안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국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고 또 그다음 달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60세 이하의 젊은 분들은 전부 모바일로 보내고요 60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서면으로 보내는 안내문……
그게 82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82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법인도 있고요 국가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어르신들만……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는 모바일로 보내면 되지.

그런데 보통 국가기관은 기관장한테 보내기가 좀 그러니까요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데 모바일로 보내도 국가기관 같은 데는 다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법제도 안내만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모바일로 하든. 이것 매월 보낸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 거지요. 매월 할 때마다 ‘또 소득 자료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저희들은 제도……
지금 초창기라 안내하는 겸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제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매달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하고…… 추가로 하실 분들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을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도 그 대상자가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내년도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이 대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만 하면 된다 이거지. 새로운 사람들에게만 연 1회든지 또 연 1회 했는데도 안 하는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촉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것도 낭비예요. 안내문 만들어서 보내는 것도 낭비지요,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도 되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 보시지요. 이것 절반 정도 깎고……
이것은 제도를 개선해 보시지요. 이것 절반 정도 깎고……
보류해서 자세한 걸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보류시켜 놓고……
정리를 하고 가지.
정리하실래요?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제안하세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제안하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첫 번째 안내문 제작 및 발송 부분은 직접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안을 유지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홍보비는 20% 정도 삭감을 했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방문민원인 안내도 당초 정부안 대비 20% 정도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한 10.6% 정도 감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도 홍보비는 20%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민원인 안내는 10%?

20% 정도 삭감……
20%?

예.
안내문 제작 이것도 방법을 강구해서 20% 삭감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모두 20% 삭감으로 정리를 하지요. 어떻습니까?
방문민원인 안내는 두 명으로 했던 것을 한 명으로 하면 50% 삭감이 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안내문 제작은 그냥 놔두고요 방문민원인 안내를 얘기한 대로 20% 삭감……
아니, 안내문 제작도 점점 줄여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매월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20% 줄여서 해 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위의 것은 20%, 두 번째 것 20%, 세 번째 것 50%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끝났나요?
국세청은 끝났나요?

예, 국세청은 끝났습니다.
한 건밖에 없는데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닌가 모르겠네.
괜찮습니까? 해 보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해 보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수용하겠습니다.
청장님, 이것 너무 많이 깎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도 시행 초기에 안내문 제작 및 우편봉투 구입, 제대로 안내문을 못 받으면 가산세 낸다면서요. 이것 20% 삭감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20%입니다.
20%?

예, 50%가 아니고. 첫 안내문은 20%, 두 번째가 20%, 마지막의 도우미 예산이 50%니까요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 예산은 두 명을 한 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 보시지요.

예.
잘하시면 내년에 필요하면 예산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세청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세청 관계관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감액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세청 관계관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장 임재현입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고석진입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양승혁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236페이지입니다.
관세청 밀수단속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온라인 부정수입 물품유통 모니터링은 부정수입 물품의 판매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국내에 유입된 상품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등의 업무이며 단순 온라인 검색 업무는 기존 직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억 5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세청 밀수단속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온라인 부정수입 물품유통 모니터링은 부정수입 물품의 판매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요원 10명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국내에 유입된 상품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처 등의 업무이며 단순 온라인 검색 업무는 기존 직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억 58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밀수된 수입품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짝퉁 이런 걸 단속하려고 합니다.
마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중에 마약이 유통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 저희가 하려는 것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에 마약을 적발하게 되면 그 마약 유통경로를 역추적해서 통관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통관 단계에서부터 마약이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민간에서 보안솔루션 업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나 일부 수사기관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저희가 9억 9000만 원입니다. 10개 계좌를 저희가 취득해 가지고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민간위탁용역비 3억 6800만 원은 저희가 2018년부터 아르바이트생 개념의 직원을 임시로 채용해 가지고 2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탁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10명 정도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검색을 하고 검색해서 나온 것을 저희 조사국의 직원들이 정밀하게 분석하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밀수된 수입품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짝퉁 이런 걸 단속하려고 합니다.
마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중에 마약이 유통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 저희가 하려는 것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에 마약을 적발하게 되면 그 마약 유통경로를 역추적해서 통관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통관 단계에서부터 마약이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모니터링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 민간에서 보안솔루션 업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나 일부 수사기관에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저희가 9억 9000만 원입니다. 10개 계좌를 저희가 취득해 가지고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민간위탁용역비 3억 6800만 원은 저희가 2018년부터 아르바이트생 개념의 직원을 임시로 채용해 가지고 2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탁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10명 정도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검색을 하고 검색해서 나온 것을 저희 조사국의 직원들이 정밀하게 분석하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청장님, 짧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관세청이 그동안 기본경비 일부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했다는 성과도 현재 불분명해요. 거기에 불필요한 조직 확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 13억 5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답변드릴까요?
잠깐만요. 지금 의견 말씀하신 거니까 답변은 말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그 설명하신 것 말고 이따 더 설명하실 것 있으면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그때 답변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이 방대한 온라인 거래시장에 고작 10명 가지고 모니터링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화면상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마약이나 밀수품 여부를 어떻게 판단을 하지요?
질문이니까 답변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2명의 아르바이트 요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10명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제 발로 뛰어서 찾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명이라도 우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 2명의 아르바이트 요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10명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실제 발로 뛰어서 찾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명이라도 우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모니터링해서 화면에서 어떻게 마약을 찾고 밀수품 어떻게 찾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도 시중에서 마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적발하게 되면 그것을 가장해서 매입하는 형식을 취해서 그 판매상을 잡고 역추적을 하면 통관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력 2명 모니터링한다 했잖아요. 그분들 구체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최근 3년간 2명의 모니터링 인력이 낸 성과가 관세법 위반과 지재권 침해 등 42건, 36억 원 상당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3년간 2명으로 했었어요?

예, 이 2명은……
그러면 2명으로 했다가 이제 처음으로 10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기존의 2명은 정식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운영경비나 이런 걸 통해서 아르바이트생 개념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식으로 예산을 얻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철민 위원님.
저희가 해외 직구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무슨 마약 정도 수준의 불법적인 물품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그냥 기억나는 건 무슨 음식물분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한 80% 걸러 내는 것만 합법이고 아닌 건 불법인데 실제로 외국은 다 합법이니까 직구하면 다 되는 방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실은 다 모니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만들 거냐라고 해도 사람이 사실은 일단은 모니터를 하고 이게 이런 방식으로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패턴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축적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세청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광범위한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패턴들, 불법유통들과 불법적인 직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축적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10명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10명으로 시작한 이후에 이 사업을 정말로, 예를 들면 AI들을 활용한 어떤 시스템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까지 관세청에서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최소한 원안 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그냥 기억나는 건 무슨 음식물분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한 80% 걸러 내는 것만 합법이고 아닌 건 불법인데 실제로 외국은 다 합법이니까 직구하면 다 되는 방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사실은 다 모니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게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만들 거냐라고 해도 사람이 사실은 일단은 모니터를 하고 이게 이런 방식으로 불법 유통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패턴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축적시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세청이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광범위한 모니터를 통해서 실제로 그런 패턴들, 불법유통들과 불법적인 직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축적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는 10명이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10명으로 시작한 이후에 이 사업을 정말로, 예를 들면 AI들을 활용한 어떤 시스템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까지 관세청에서 바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어서 저는 최소한 원안 유지 아니면 그 이상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위원님.
관세청장님, 전산시스템 구축하면 이런 부정 수입물품을 딱 캐치할 수 있도록 이게 솔루션 이런 것 있지요?

위원님, 저희가 직접 이 전산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탁업체에.

현재 시중에 이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취득해야 되는데요. 계좌 취득하는 비용이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통해서 10개의 계좌를 확보해서 그 계좌를 통해서 로그인해서, 접속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걸러 내는 말하자면 솔루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운영비 등등 해서 아르바이트 2명 해서 3년 해 보니까 이게 일정한 성과가 있어서 이걸 이제 10명으로 늘려서 말하자면 실적을 더 잘 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관세청의 원안을 유지를 해 주는 것이, 2명 알바로 해서 이게 모범적인 것으로 실적과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제 좀 확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을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수 위원님.
관세청장님, 얼마 전에 국제우편업무 통관 담당 관세청 직원들이 모 방송의 취재를 통해서 굉장히 창피를 당한 일이 있지요?

예.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다 국제우편을 통해서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예.
사실은 기존의 국제우편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걸 모니터링하고 점검을 해서 불법물품의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될 관세청 직원들이 어땠습니까? 참 화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날 그걸 보고 분노를 했습니까? 지금 기존의 관세청 인력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저는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편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존의 지금 관세청 인력 가지고 제대로 못 했던 그런 부분들, 정말 그 역할을 못 했던 그런 직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인력 배분, 배치를 새롭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전액 삭감을 하고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이런 쪽에 좀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또 이게 관세청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온라인상의 불법 상거래를 모니터링․단속해야 되는 곳들이,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경찰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유관 기관들도 따로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세청 자체의 인력 재배치를 통한 성과 검토 또 관계 기관과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사전 준비를 거쳐 가지고 되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저는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편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하고 연계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존의 지금 관세청 인력 가지고 제대로 못 했던 그런 부분들, 정말 그 역할을 못 했던 그런 직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인력 배분, 배치를 새롭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전액 삭감을 하고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이런 쪽에 좀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또 이게 관세청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런 온라인상의 불법 상거래를 모니터링․단속해야 되는 곳들이,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경찰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마 유관 기관들도 따로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세청 자체의 인력 재배치를 통한 성과 검토 또 관계 기관과 어떤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사전 준비를 거쳐 가지고 되도록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강득구 위원님, 새로운 의견 있으십니까?
강득구 위원님, 새로운 의견 있으십니까?
저도 김승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세청의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성의 노력뿐만 아니고 그걸 효율적 인원 배치에 포함해서, 내부 시스템에 대한 감사 포함해서 전향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쨌거나 마약 밀수범들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지능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장철민 위원님 말씀대로 타 부처와 중복되기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절실하게 시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인 자성의 노력을 동시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쨌거나 마약 밀수범들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지능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장철민 위원님 말씀대로 타 부처와 중복되기도 하고 이러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절실하게 시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인 자성의 노력을 동시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예.
온라인으로 마약류라든지 이런 부정 수입이 들어와서 유통되는 건 관세청에서 막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관세청 업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경찰이나 또 어디, 다른 데도 합니까? 식약처에서도 합니까?

품목에 따라 식약처도 하고 공정위도 하는데요. 관세청은 관세법뿐만 아니라 사법경찰 직무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21개 법령에 따라서 특별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다 저희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세청 특사경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모니터링을 민간 아르바이트 정도로 이렇게 위탁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마약사범들이 얼마나 아주 지능화돼 있습니까. 이 사람들 속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돼서 이건 전문가들이 배치돼 가지고 찾아내야지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건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 배치 문제 이런 구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지 될 사안 같은데요.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2명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노력을 촉구하란 뜻에서 절반 정도를 삭감하는 안은 어떨까요?
관세청 의지가 중요한 거지 모니터링 요원 10명, 아르바이트생한테 민간 위탁 주는 걸로 해서 ‘우리는 할 일 다했다. 그쪽에서 발견하면 다행이고 못 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그래선 안 된다, 관세청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적발해 내야 된다 하는 걸 촉구하기 위한 뜻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건 의지를 가지고 직원들 배치 문제 이런 구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지 될 사안 같은데요. 그런 노력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2명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노력을 촉구하란 뜻에서 절반 정도를 삭감하는 안은 어떨까요?
관세청 의지가 중요한 거지 모니터링 요원 10명, 아르바이트생한테 민간 위탁 주는 걸로 해서 ‘우리는 할 일 다했다. 그쪽에서 발견하면 다행이고 못 하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 봐…… 그래선 안 된다, 관세청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은 적발해 내야 된다 하는 걸 촉구하기 위한 뜻으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우편세관에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 태만을 해서 전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는데요, 잠깐만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인천우편세관에서 방송에 나왔던 직원들은 마약 탐지견의 핸들러들입니다. 저도 우편세관을 두 번 가 봤는데요 우편물이 들어올 때, 컨베이어 벨트에 돌 때 마약 탐지견이 그걸 검색을 합니다. 마약을 검색하는데 그 탐지견들의 후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한 30분 내지 50분 하게 되면 쉽니다. 그러면 마약 탐지견 핸들러들도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개는 쉬더라도 사람은, 직원들은 일을 해라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그 시간에는 손으로, 육안으로 우편물을 보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안 하고 핸드폰을 본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우편세관의 마약감시체계가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서 외부용역 인건비 10명을 5명으로라도 하자고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우편세관에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 태만을 해서 전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는데요, 잠깐만 그 부분 설명을 드리면 인천우편세관에서 방송에 나왔던 직원들은 마약 탐지견의 핸들러들입니다. 저도 우편세관을 두 번 가 봤는데요 우편물이 들어올 때, 컨베이어 벨트에 돌 때 마약 탐지견이 그걸 검색을 합니다. 마약을 검색하는데 그 탐지견들의 후각이 마비되기 때문에 한 30분 내지 50분 하게 되면 쉽니다. 그러면 마약 탐지견 핸들러들도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개는 쉬더라도 사람은, 직원들은 일을 해라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그 시간에는 손으로, 육안으로 우편물을 보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안 하고 핸드폰을 본 건데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우편세관의 마약감시체계가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서 외부용역 인건비 10명을 5명으로라도 하자고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해서라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시스템을 한번 정비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좀 더 주더라도 이 사람들을 정규직원이나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전문가한테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 보시지요.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실제로 10명으로 해도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약간 성급하게 그냥 단순하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까 2명으로 했을 때도 일정 정도의 성과가 났다고 하셨는데, 1명이 늘어날 때마다 불법유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로 이 정책, 이 사업, 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효과성일 텐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절반 까자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2명으로 했을 때도 일정 정도의 성과가 났다고 하셨는데, 1명이 늘어날 때마다 불법유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로 이 정책, 이 사업, 이 예산이 가지고 있는 효과성일 텐데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절반 까자 이렇게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보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관세청장님, 좀 전에 21개 법령에 대한 수사권도 갖고 있다 그랬지요?

예.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밀수범과 관련된 영역이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국내 유통 마약 수사권한이 지금 확보돼 있지요? 일종의 특사경 개념인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국내 유통 마약 수사권한이 지금 확보돼 있지요? 일종의 특사경 개념인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잖아요?

예, 금년부터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 2명에서 5명이면 3명 더 늘어난 건데 이 정책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을 만들어 놨으면 정책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십분 이해하고 동의하나 좀 더, 보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타당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을 만들어 놨으면 정책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십분 이해하고 동의하나 좀 더, 보류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타당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특히 여당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보류를 주장하기 때문에 보류로 하되 관세청장은 어떻게 관세청에서 이런 사범을 적발할지, 그런 인력 재배치라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갖춰 나갈지를 정리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받고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세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세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관계관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김정우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상윤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238페이지입니다.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내역사업인 글로벌마케팅 전문인력 인턴채용 상담회 개최는 조달청의 글로벌마케팅 강의를 수료한 구직자와 수출기업의 채용 연계를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사업 성과가 저조하고 동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 예측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사업 예산의 일부인 4300만 원 감액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교육비 외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조달 국제협력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동 내내역사업인 글로벌마케팅 전문인력 인턴채용 상담회 개최는 조달청의 글로벌마케팅 강의를 수료한 구직자와 수출기업의 채용 연계를 위한 사업입니다.
최근 사업 성과가 저조하고 동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 예측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감액을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사업 예산의 일부인 4300만 원 감액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교육비 외 1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감액 수준에 동의합니다.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제기된 1억 수준을 감액할 경우에는 대면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회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실무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기업과의 매칭을 위해서는 채용 상담회를 온라인보다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감액 수준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 감액 수준으로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글로벌마케팅 전문인력 인턴채용 이 예산이 보니까 거의 10배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3년간 교육을 134명이 수료했는데 15명만 채용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 아닙니까?

첫해에는 좀 좋았는데요, 작년과 올해 성과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대면으로 진행하면 효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대면으로 진행하면 효과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료, 원고료 등의 교육비를 제한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 위원님.
상임위에서 구체 내역을 보시고 하신 건데 저도 그냥 상임위에서 결정한 수준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직무 관련 교육들의 성과 같은 것들을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는 대면 교육과 조화롭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대면 교육을 하려면 감액 규모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상임위 감액 의견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직무 관련 교육들의 성과 같은 것들을 보면 실제로 어느 정도는 대면 교육과 조화롭게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대면 교육을 하려면 감액 규모를 너무 많이 가져가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상임위 감액 의견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것 금액이 얼마 크지 않은 사업인데요. 성과를 못 내서 그렇거든요, 성과.

예.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 위드 코로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정도 가지고 설명이 약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어떻게 해서 성과를 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얘기하셔야지 위드 코로나일 때는 좀 괜찮지 않을까, 막연한 전망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시간을 지금은 1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주로 4배가량 늘리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교육방식도 비대면 했던 것을 대면 3주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론 중심으로 했던 것을 모의훈련,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찰해 보고 거기서 떨어졌을 경우에 왜 떨어졌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모의훈련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교육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교육생도 지금 현재는 수도권 대학 위주로 돼 있는데 지방대학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학생만 하도록 돼 있는데 미취업 졸업자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교육 시간을 지금은 1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주로 4배가량 늘리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교육방식도 비대면 했던 것을 대면 3주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론 중심으로 했던 것을 모의훈련,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찰해 보고 거기서 떨어졌을 경우에 왜 떨어졌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모의훈련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교육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교육생도 지금 현재는 수도권 대학 위주로 돼 있는데 지방대학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재학생만 하도록 돼 있는데 미취업 졸업자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재직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방법은 좋은데요. 그래서 성과를 어떻게 올릴 겁니까? 목표, 성과를 어떻게 올릴 거예요? 내년도에는 이 정도는 하겠다 이런 것을 얘기해 보시지요.
이게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받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성과지표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수출을…… 최종 성과는 수출 증대 쪽으로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 조달시장의 수출 실적이 9억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억 불이었거든요.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 늘어나서 내년에도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 인력도 내년에 30% 이상까지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성과지표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수출을…… 최종 성과는 수출 증대 쪽으로 나오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 조달시장의 수출 실적이 9억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억 불이었거든요. 그만큼 올해 같은 경우에 늘어나서 내년에도 수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용 인력도 내년에 30% 이상까지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아니, 교육은 이렇게 다부지게 시키고 채용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렇게 교육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조달시장을 뚫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00여 개 됩니다. 그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특히 협회라든지 관련 기업군과 협력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직자까지 참여해서 실질적인 해외조달시장을 뚫을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조달시장을 뚫고자 하는 기업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00여 개 됩니다. 그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매칭을 시켜서, 특히 협회라든지 관련 기업군과 협력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재직자까지 참여해서 실질적인 해외조달시장을 뚫을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 올랐는데 성과도 한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조달청장으로 가셨으면 성과도 팍팍 올리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지표인 수출 실적은 올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지표인 수출 실적은 올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득구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핵심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교육도 중요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라는 성과를 가시적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장께서는 예를 들면 비대면일 때와 대면일 때 이미 교육의 질도 달라지고 성과도 달라진다라는 말씀 하셨지요?
그런데 조달청장께서는 예를 들면 비대면일 때와 대면일 때 이미 교육의 질도 달라지고 성과도 달라진다라는 말씀 하셨지요?

예.
그러면 19년과 20년과 21년, 3개 연도를 비교하면 19년도에는 대면 중심이었고 20년과 21년은 비대면 중심이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럴 때 19년이랑 20년이랑 21년 했을 때 취업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19년 같은 경우에는 18% 채용이 됐고요. 20년에는 8% 그다음에 올해는 7%였습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대면 교육일 때가 성과가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책 설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예를 들면 수도권 중심 대학에서 지방대, 재직자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대 학생들이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건데 그러려면 교육의 퀄리티가 좀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워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면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예산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일주일 할 때랑 대면으로 일주일 할 때랑 예를 들면 단가가, 예산 소요액이 다르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이나 김선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성과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지방대와 재직자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이 사실 너무 적었습니다, 2000만 원 갖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상임위에서 삭감한 정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를 못 내면 결산 때 책임을 묻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임위에서 감액한 4300만 원 감액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달청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 관계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청장 류근관입니다.

통계청 기획조정관 강기룡입니다.

통계서비스기획과장 김우열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240페이지입니다.
통계DB통합및포털서비스(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통계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연구는 통계청 전산시스템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방안 등을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개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신규로 구축되거나 고도화를 추진한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전에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통계DB통합및포털서비스(정보화)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통계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연구는 통계청 전산시스템 통합 및 클라우드 전환 방안 등을 연구하려는 것입니다.
통계청은 개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신규로 구축되거나 고도화를 추진한 시스템을 사용하기도 전에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통계청은 감액에 대해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은 현재 30여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통합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통합이 안 되면 개별 시스템별로 업그레이드되어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대국민 서비스질도 우려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업그레이드되거나 고도화되고 있는 3개 시스템은 노후화되기 전에 새로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이후에 연계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전연구를 하더라도 ISP를 거쳐서 통합되면 대국민 서비스는 2028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현재 여건 그리고 그동안의 통계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제대로 대국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계청은 현재 30여 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통합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통합이 안 되면 개별 시스템별로 업그레이드되어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대국민 서비스질도 우려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현재 업그레이드되거나 고도화되고 있는 3개 시스템은 노후화되기 전에 새로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이후에 연계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전연구를 하더라도 ISP를 거쳐서 통합되면 대국민 서비스는 2028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현재 여건 그리고 그동안의 통계환경의 변화를 감안하면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이 제대로 대국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통계청장님, 그러면 여태까지 장기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까?

사실은 작년에 ISP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아쉽게도 채택이 안 됐고 금년에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여태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1억 5000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이 업그레이드된 게 노후화되기 전에 다시 새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신데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30여 개 시스템 중에 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3개입니다. 이 3개는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시스템에 연계돼서 계속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통계DB통합 및 포털서비스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GIS DB 구축도 있고 또 나라통계시스템 구축도 있고요. 총조사시스템 구축․운영 등등 해 가지고 정보시스템 관리 쫙 있는데 이런 부분이 청장님 말씀대로 무려 한 30개에 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다 통합한다는 얘기예요?

다 통합하는 사전연구를 하면 나중에 통합 시에 예산 절감도 되고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미리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효과?

효과는 대국민 서비스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통계청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되고 저희가 조사할 때도 한쪽 시스템에서 조사하는 것을 다른 쪽 시스템에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조사, 통계 생산이나 그 생산된 통계의 이용이나 양쪽에서 효과가 크고 나중에, 위원님께서도 동의해 주신 것처럼 통합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을 투자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혜택이 있고 시기상으로도 지금 이루어져도 이 혜택을 보는 데 2028년이나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지금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5000을 투자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혜택이 있고 시기상으로도 지금 이루어져도 이 혜택을 보는 데 2028년이나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지금도 늦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우리 당 위원님들이 많이 삭감의견을 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은 그대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장님은 학계에서 오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를 잘하고 계실 텐데 지금 통계시스템을 이렇게 통합을, 시스템적인 통합, 그러니까 현재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을 테고 통계청 외에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을 테고 그런 기계적인 통합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통계청장 하시면서 이렇게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통계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통계를 살펴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또 연구자나 또 공직자나 실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통계를 위한 통계들이 너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쓸려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쓸모 있는 통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시스템적인 통합 방안을 연구하기에 앞서 가지고 일단 콘텐츠에 있어 가지고 어떤 통계들을 가지고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연구까지 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당장 기재부에서 디브레인 같은 경우에 새로 구축해 가지고 기존의 것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통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도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식으로 통계청과 그쪽에 연계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중장기적인 큰 틀에서의 통계시스템을 바꾸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기술적인 측면 플러스 내용적인 측면까지 고민하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청장님은 학계에서 오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해를 잘하고 계실 텐데 지금 통계시스템을 이렇게 통합을, 시스템적인 통합, 그러니까 현재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을 테고 통계청 외에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을 테고 그런 기계적인 통합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통계청장 하시면서 이렇게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통계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통계를 살펴보시면 우리 국민들이 또 연구자나 또 공직자나 실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통계를 위한 통계들이 너무 굉장히 많다는 거지요. 쓸려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에 있어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쓸모 있는 통계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시스템적인 통합 방안을 연구하기에 앞서 가지고 일단 콘텐츠에 있어 가지고 어떤 통계들을 가지고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연구까지 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당장 기재부에서 디브레인 같은 경우에 새로 구축해 가지고 기존의 것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통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유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도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식으로 통계청과 그쪽에 연계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중장기적인 큰 틀에서의 통계시스템을 바꾸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기술적인 측면 플러스 내용적인 측면까지 고민하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시간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직접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통계청장님은 청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나요?

학교에만 계속 있어서……
학자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학자로서의 절박감이 말씀 속에도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계의 공공성 그리고 통계의 호환성 이런 입장에서 이 정책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통계청 입장이 아니고 전 부처, 정부 입장에서 통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1억 5000이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선행돼야지 그다음에 상세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개발착수가 되고 그다음에 개발완료 이 플로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통계의 공공성 그리고 통계의 호환성 이런 입장에서 이 정책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요. 단순하게 통계청 입장이 아니고 전 부처, 정부 입장에서 통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정책적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이 예를 들면 1억 5000이 어떻게 보면 작은 예산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선행돼야지 그다음에 상세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개발착수가 되고 그다음에 개발완료 이 플로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통계청장께서 이것은 정파적 입장 이런 게 아니고 어쨌거나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꼭 지금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통계청에서 각 30여 개 사업을 고도화하고 할 때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 방안을 강구하면서 시행했을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예,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은 통계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조사환경도 대면에서 비대면 조사로 바뀌고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옛날에 쓰지 않던 지리 정보, 위성 정보도 쓰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과거 처음 디자인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환경들이 이루어지면서 시스템 통합작업이 꼭 필요하게 됐고 보통 민간기업 같으면 5년 이내에 이런 작업을 하는데 저희 통계청은 마지막으로 ISP한 것이 제가 보고받기로 2009년입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통합할 걸 전제로 해서 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죄송하지만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원안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계청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계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계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재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재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제2차관 안도걸입니다.

기획재정부 기조실장 이종욱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179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에 관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내기업의 초고위험국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한 특별계정의 융자 재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1년 간 융자 승인 사례가 1개 프로젝트에 그쳐 조성자금 1조 원 중에 5525억 원이 남아 있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대상 국가의 특성상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100억 원 감액 의결하였고요, 그밖에도 400억 원 전액 감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한국수출입은행 출자(특별계정)에 관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내기업의 초고위험국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한 특별계정의 융자 재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1년 간 융자 승인 사례가 1개 프로젝트에 그쳐 조성자금 1조 원 중에 5525억 원이 남아 있고 위험도가 높은 투자대상 국가의 특성상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100억 원 감액 의결하였고요, 그밖에도 400억 원 전액 감액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자기자본비율이 오히려 연도로 보니까 계속 높아졌는데 추가 출자하는 그 출자사업이, 이건 타당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개도국의 어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겁니다.
개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플랜트라든지 이런 고위험 시장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정부가 보완해 주는 재원 투자가 동반이 좀 돼야 됩니다.
개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플랜트라든지 이런 고위험 시장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약간 정부가 보완해 주는 재원 투자가 동반이 좀 돼야 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의견 없습니까, 김선교 위원님?
예, 끝났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 특별계정에 지금 현재 조성자금 1조 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552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융자 승인 사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것이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이 여기 말씀대로 초위험국가 인프라 사업에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섣부르게 뛰어드는 그런 기업도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조성자금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400억 전액에 대한 삭감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조성자금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400억 전액에 대한 삭감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맹성규 간사님.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보류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의견 있으시면 말씀들 하시지요.
전재수 위원님.
전재수 위원님.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됐고 또 기재부에서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겠다니까 상임위 의견으로 수용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장철민 위원님.
다른 자료를 봤더니 사실은 후보사업 자체, 숫자 자체는 지금 2조 원 규모가 넘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리스크도 크고 불확실성도 커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될지야 당연히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임위에서 의결한 수준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상임위에서 하는 안 의견 나왔고 400억을 삭감하자는 의견, 2개에 대해서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심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고금의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하는 경우 생기는 이자비용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집행실적이 200억 원을 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450억 원은 좀 과도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으로 의결되었고요, 25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고금의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하는 경우 생기는 이자비용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집행실적이 200억 원을 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450억 원은 좀 과도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100억 원을 감액하자는 것으로 의결되었고요, 250억을 감액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2020년부터 2021년까지도 집행실적이 200억 원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450억을 편성한 것은 좀 과도하다. 그래서 이것은 250억을 감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의견입니다.

결국에는 내년도에 일시차입금 이자상환 소요가 지금 어떻게 될 거냐라는 예측과 관련되는 사항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대 현재 어떤 자금 수지, 수급 봤을 때 내년도 저희들 이자비용으로 한 935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입출입상의 어떤 시차로 인해 가지고 잔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잔고를 저희들이 자산운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수익이 353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자비용을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에 예산에 국고에서 지원을 좀 해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이자비용 그리고 운용수익금 예상액 그리고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한 350억은 기본적으로 좀 돼야지 수지를 좀 맞출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입출입상의 어떤 시차로 인해 가지고 잔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잔고를 저희들이 자산운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수익이 353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자비용을 국고금 운용수익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에 예산에 국고에서 지원을 좀 해서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이자비용 그리고 운용수익금 예상액 그리고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내년도에 한 350억은 기본적으로 좀 돼야지 수지를 좀 맞출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50억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350억 산출 자료를.

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한 50억이라도 더 해서 150억을 삭감하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일단……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예, 보류시켜 놓고……

예, 분석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를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기획단 존속기한이 2022년 3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억 원 감액 의결하였고요, 그 밖에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를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기획단 존속기한이 2022년 3월 말까지인 점을 감안해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2억 원 감액 의결하였고요, 그 밖에 5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상임위 의결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성규 간사님.
맹성규 간사님.
아니, 3월 말까지인데 이게 3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기관 운영에 관한 소요는 저희들이 3개월 치를 반영했고요.
다만 여기에 정책사업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단이 해체가 되면 우리 본부 조직으로 이 기능이 다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거기서 계속 해야 되는 정책 분석이라든가 연구용역 사업들은 이제 본 조직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다만 여기에 정책사업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진단이 해체가 되면 우리 본부 조직으로 이 기능이 다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은 또 그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거기서 계속 해야 되는 정책 분석이라든가 연구용역 사업들은 이제 본 조직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3월 달에 해체인데?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입니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이슈가 되는 것에 국내 총괄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빅3 회의를 통해서, 올해 K-반도체 전략이랄지 K-배터리 전략 등을 저희가 이행하는 데 있어 여전히 지금 공급망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빅3 회의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저희 신산업과 플랫폼 산업 간에 문제가 되는 한걸음 모델이랄지 그리고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등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이슈가 되는 것에 국내 총괄을 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빅3 회의를 통해서, 올해 K-반도체 전략이랄지 K-배터리 전략 등을 저희가 이행하는 데 있어 여전히 지금 공급망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빅3 회의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 외에도 저희 신산업과 플랫폼 산업 간에 문제가 되는 한걸음 모델이랄지 그리고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등이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용역을 하시냐고요? 지금 비용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조직은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해체를 해서 기관으로 흡수가 되면, 용역을 해서 비용이 든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용역을 하시냐고요.
조직은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해체를 해서 기관으로 흡수가 되면, 용역을 해서 비용이 든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용역을 하시냐고요.

예, 올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걸음 모델’이라고 지난해 도심형 공유숙박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갈등학회들하고 같이 용역을 통해서 상생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걸음 모델’이라고 지난해 도심형 공유숙박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갈등학회들하고 같이 용역을 통해서 상생조정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아니, 3월 달에 해체라면서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봐요.

저희 차관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해체가 되더라도 본부 조직으로 흡수가 돼서 동 업무는 계속 수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을 이어받아서 했던 업무를 계속 추진한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혁신성장 업무는 이런 조직이, 기획단이 없었을 때도 계속해 왔던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본부에 흡수, 없어져 가지고 흡수돼도 계속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원래 조정국에서 하던 업무인데……
그리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이런 용역을 줄 때도 또 정책용역비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서 감당하면 되지, 이런 게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다가 들어온다고 들어와서 또 예산 더 늘리고 조직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꾸 커지기만 하잖아요.
하다가 이 정도 성과가 있으면 좀 줄일 줄도 알고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계속 늘리기만 하면 됩니까? 이게 더군다나 기재부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자, 강득구 위원님.
하다가 이 정도 성과가 있으면 좀 줄일 줄도 알고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계속 늘리기만 하면 됩니까? 이게 더군다나 기재부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자, 강득구 위원님.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어쨌거나 국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국 티오를 못 받으니까 한시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일종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났어. 그래서 기획단이 예를 들면 3년 기간이 다했어, 그러면 그냥 끝나니까 예를 들면 기획단을 더 연장하든가 그게 행안부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그냥 해체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대신, 일반 파트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글로벌 혁신성장포럼이라든지 내지는 여기서 하던 사업들은 계속하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기획단장님, 왜 그런 사업들을 기재부에서 해야 되는가요,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K-배터리 전략이랄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K-배터리가 기재부 사업입니까?

전 분야의, 산업부․환경부가 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이슈, 현안 사업들 이런 것들을 그냥 일시적으로 여러 개 부처가 관계되는 데 대해서 한시 조직으로 추진단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각각의 소관 부처, 전담 부처가 있는데 그 업무를 그냥 한시 조직이 해체되면서 그대로 가져가서 기재부에서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지금 여당에서도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모든 게 기재부로 통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굉장히 비난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 단이 해체가 되면 거기에서 관련된 사업들은 종료하고 해당 부처로 관련 업무들은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내년도에 잡도록 그렇게 하세요.
깔끔하게 단이 해체가 되면 거기에서 관련된 사업들은 종료하고 해당 부처로 관련 업무들은 돌려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내년도에 잡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말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냥 어느 일개 부처가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어떤 전략 수립 그리고 정책 조정 그리고 각종 정책 수단의 백업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께서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관계 부처 또 그리고 민간인들 다 하는, 민관 합동하는 형태의 어떤 큰 플랫폼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정책 어젠다라는 것은 중단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록 이런 추진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업무는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의 업무로서 또 국가적인,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과제로서 지속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냥 어느 일개 부처가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가져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어떤 전략 수립 그리고 정책 조정 그리고 각종 정책 수단의 백업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께서 그것을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관계 부처 또 그리고 민간인들 다 하는, 민관 합동하는 형태의 어떤 큰 플랫폼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정책 어젠다라는 것은 중단 없이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비록 이런 추진단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업무는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의 업무로서 또 국가적인, 굉장히 전략적인 어떤 과제로서 지속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3억 삭감으로 할까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상임위 삭감대로……
아니, 이렇게 기재부에서 무슨 무슨 기획단 같은 것 만들어 놓았다가 거기에 인력과 예산 줬다가 거기 기한이 끝나면 다시 또 흡수해 가지고 예산까지 늘리고 인력 늘리고 이런 시스템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좀 불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런 걸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보류할까요?
자, 그러면 보류할까요?
아니, 이건 보류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냥 상임위 의견대로 할지 아니면 사업비를 일부 감액할지 하는데요.
그러니까 3억 얘기하니까 왜……
아니, 그러니까 그냥 상임위대로 하셔야……
여당 간사님 의견대로 5억 해 주시지요.
여당 간사라니요? 제 의견 아닌데요.
배 위원님 의견대로……
이거 배준영 위원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감액 주장을 하셔서……
아니, 그러니까 저기 했는데 그냥 상임위대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상임위대로 하시지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느 걸 빼고 어느 걸 넣고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여기 기존의 추진기획단의 존속 기간이 이제 불과 3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내년 3월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 예산으로 적용된다면 전체 예산의 3분의 1 정도만 유지시키는 건데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일단 남아 있으니까 저는 여기 배준영 위원이 제시한 5억 안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행정경비가 11억 6000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행정경비는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3개월 소요만 담았고요, 이거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비는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매년 국가 정책과제에 대해서 저거 되지 않습니까, 백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정책과제 용역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기재부에 얼마 있습니까?

예, 정책 연구비가 있잖아요. 지금 4억 반영돼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도 단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갈등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사자 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어떠한 합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이지요. 그게 쉬운 모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의견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숙의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건 한 4건 정도 되는데요. 한다 하더라도 이게 4억이기 때문에 1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하고 또 그런 플랫폼 돌려 가지고 협의하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예산 내역입니다.
저희들 아까도 단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갈등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당사자 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어떠한 합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것이지요. 그게 쉬운 모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의견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숙의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건 한 4건 정도 되는데요. 한다 하더라도 이게 4억이기 때문에 1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하고 또 그런 플랫폼 돌려 가지고 협의하고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예산 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기재소위, 기재위까지 다 거쳤으니까 그냥 상임위안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더 길게 논의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행정에 대한 부분은 한시 조직이 마무리되면 행정 관련된 예산도 스톱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연속성과 계속성을 갖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총리께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에요. 그 비용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5억?
저는 2억, 이 간사님은 5억.
제 의견도 좀……
저는 지금 기재부 입장을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행정에 대한 부분은 TF팀이 스톱됐을 때 같이 스톱이 되는 거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기재부 입장을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행정에 대한 부분은 TF팀이 스톱됐을 때 같이 스톱이 되는 거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편들고 계십니다.
(웃음소리)
(웃음소리)

좀 일은 하게 해 주십시오.
한시 조직이 끝난다는 건 사업까지도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한시 조직이 끝나도 그게 그냥 일반 실․국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시 조직이 없을 때는 그냥 부처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냥 부처에서 또 기재부에서 이런 각 부처, 여러 부처에 속하는 사업들은 이런 한시 조직 없었어도 했어요. 해 왔었던 사업을 이제 특별히 한시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이제 그 기한이 다 끝났다고 해서 해체는 안 되고 그 사업을 그냥 계속 또 기존 조직에서 유지를 해 나가겠다 이런 뜻인데 이 사업들이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상당수는 감액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요, 한걸음 모델이라고 하는 게 예전의 ‘타다’ 사태 같은 것처럼 뭔가 새로운 산업이 생겨서 기존 산업하고 갈등할 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이런 이슈 같은데 이것을 연구하고 관련된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을 갈등학회랑 같이 찾아가고 이런 종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슈가 다, 예를 들면 부처도 산자부나 무슨 여러 가지 부처들에 또 다 연결돼 있어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국조실이든 아니면 기재부가 또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종류의 내용들이라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단이 없어진다고 해도 당연히 계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슈가 다, 예를 들면 부처도 산자부나 무슨 여러 가지 부처들에 또 다 연결돼 있어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 국조실이든 아니면 기재부가 또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종류의 내용들이라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단이 없어진다고 해도 당연히 계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그러면 상설 조직으로 가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니요. 사업, 이 정책 연구……
그렇게 하면 그런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한시 조직이고 한시 조직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되는 사업같이 이야기해서는 곤란하고, 만약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상설 조직으로 만드세요, 이걸. 그러면 거기에 인력도 주고 예산도 주고 그렇게 하지요.
제 말씀은 이 한걸음 모델이라는 이 사업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걸음 모델은 지속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지금 3억이거든요.
그 한걸음 모델 예산이 얼마야?
3억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3억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3억 감액하면 이게 날아가는……
11억 60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감액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2억을 감액을 할 것이냐, 5억을 감액을 할 것이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사업이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렇게……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라 그랬어요.
(웃음소리)
(웃음소리)

아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예, 말씀하세요.

기획단이요 내년, 22년 3월, 보통 1년 단위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내년 3월이라는 거고요, 내년 3월 달에 가 가지고 다시 판단을 해서 1년 더 연장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늘릴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3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비 같은 경우는 3월까지만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혁신단이 생겨서 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일종의 신규사업입니다. 부총리가 주재하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아까 민관 합동 플랫폼입니다, 그게 있고. 한걸음 모델, 이거는 저희가 새로 이번 정부에서 규제 안 하려 하면서 도입했던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지금 저희들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고 저희가 국제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을 모으기 위한 혁신성장포럼 이게 지금 메인입니다.
이 혁신단이 생겨서 했던 사업들이 전부 다 일종의 신규사업입니다. 부총리가 주재하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아까 민관 합동 플랫폼입니다, 그게 있고. 한걸음 모델, 이거는 저희가 새로 이번 정부에서 규제 안 하려 하면서 도입했던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지금 저희들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하고 저희가 국제적으로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국제적인 공론을 모으기 위한 혁신성장포럼 이게 지금 메인입니다.
오케이,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걸 전제로 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그냥 2억만 삭감하는 것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지요.
열심히 일하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이제 끝났는데……
아니, 두드리지 않았……
기획재정부잖아요, 사실 저는 기획 기능도,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사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기획재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위원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잖아요, 사실 저는 기획 기능도, 다시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재부차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사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기획재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위원장님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2억만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2022년 예비비 규모가 2021년보다는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2019년 수준보다는 2조 원가량 확대됐기 때문에 2조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22년 예비비 규모가 2021년보다는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7~2019년 수준보다는 2조 원가량 확대됐기 때문에 2조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차관님, 왜 정부 원안 유지지요?

5조입니다. 5조의 내역을 보면 일반예비비가 1.8조입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가 3.2조입니다. 일반예비비는 금년에 1.6조인데요, 2000억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국가재정법상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0.4% 정도 수준에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 집행률을 보면 전부 다 구십…… 작년 같은 경우는 99.8%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소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약간 증액을 하는 게 재정 운용에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통상 한 2조 원 수준이 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금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7조~8조 이렇게 됐습니다. 특수한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통상 정상적일 때 2조였거든요. 거기다 저희들이 1.2조를 좀 보탠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조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요, 지금 코로나 관련한 방역 소요를 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코로나가 내년의 경우에, 한 1/4분기 이후에는 모든 게 완전히 정상화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서……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한 이 정도의 예산은 예비비로 좀 우선 반영을 해서 실제 상황에 맞게 예산을 좀 사용을 하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방역 수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역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민생의 어려움들이 가중이 되는 거고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실탄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자라고 해 가지고 1.2조를 지금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국가재정법상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0.4% 정도 수준에 있고요. 저희들이 최근 집행률을 보면 전부 다 구십…… 작년 같은 경우는 99.8%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소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약간 증액을 하는 게 재정 운용에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는 통상 한 2조 원 수준이 됩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금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7조~8조 이렇게 됐습니다. 특수한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통상 정상적일 때 2조였거든요. 거기다 저희들이 1.2조를 좀 보탠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2조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요, 지금 코로나 관련한 방역 소요를 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코로나가 내년의 경우에, 한 1/4분기 이후에는 모든 게 완전히 정상화될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서…… 그러나 이게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한 이 정도의 예산은 예비비로 좀 우선 반영을 해서 실제 상황에 맞게 예산을 좀 사용을 하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방역 수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역 상황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그에 따른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여러 민생의 어려움들이 가중이 되는 거고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실탄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자라고 해 가지고 1.2조를 지금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류하고요 다음 또 논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워낙 커서……
2조는 깎아도 예년 규모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목적예비비가 통상 2조, 아주 옛날에 정상적일 때였고요. 그러나 계속 또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재정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늘릴 필요는 있고요. 거기에 1.2조가 더해져서 3.2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1.2조는 방역 관련된 예비 소요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요.
이게 통상 지난 20년, 21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3, 4조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이게 통상 지난 20년, 21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3, 4조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것 차관이 얘기했다고 내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공자기금으로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동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9년, 2020년 1조 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였음에도 22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4000억 증액하였으므로 약 1조 원가량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일반회계 세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공자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9년, 2020년 1조 원 이상의 불용이 발생하였음에도 22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조 4000억 증액하였으므로 약 1조 원가량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자기금, 예수금 국채 발행에 대한 이자 부담입니다. 이것은 전체 세출, 지출 규모가 조정되고 하면 마지막에 국채 발행 규모도 약간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우리 예결위 소위 마지막 단계에서 전체적 예산 조정과 함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교 위원님.
이게 보니까 19년도, 20년도에도 계속 불용액이 1조씩 발생했어요, 차관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조 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위원장님께 보고드립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상 이런 불용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에는 국고채 금리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리를 전망함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 이자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보수적으로 이자율을 예측을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기존의 관행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까지 심의하시면서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는게요, 국채 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1월부터 7월까지의 국고채 실제 발행금리 플러스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 5년 동안의 금리 변동치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0.83 이게 금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1.7, 0.83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지금 2.6%p로 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4%입니다.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회에서 승인해 준 그러한 편성 기준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 숫자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상 이런 불용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에는 국고채 금리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금리를 전망함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채 이자가 부족했다라고 하면 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조금 넉넉히 보수적으로 이자율을 예측을 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기존의 관행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까지 심의하시면서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결정이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는게요, 국채 이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연도 1월부터 7월까지의 국고채 실제 발행금리 플러스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 5년 동안의 금리 변동치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0.83 이게 금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7월까지 1.7, 0.83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지금 2.6%p로 금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4%입니다. 지금 최근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회에서 승인해 준 그러한 편성 기준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 숫자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산출 기초를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류하겠습니다.
6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 재원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유자금 회수분을 449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여유자금 규모가 2021년 7월 기준으로 1970억 원 수준이므로 이를 우선 활용하고 전출금 1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 재원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2022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여유자금 회수분을 449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여유자금 규모가 2021년 7월 기준으로 1970억 원 수준이므로 이를 우선 활용하고 전출금 1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보니까 대외협력기금 집행 실적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차관 사업계획이 1조 2581억 9600만 원 중 30.2%밖에 안 돼요. 그래서 3795억 2600만 원이 집행되어 연말까지 60%를 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차관님?
그렇지요, 차관님?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7월 말 기준으로 집행율이 30.2%입니다.
예, 30.2%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9월 말 현재 43.5고요. 실제 12월 말에 얼마 정도 나갈 거냐, 저희들이 다시 짚어봤거든요. 그런데 한 95% 정도 집행이 다 되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국과의 어떤 교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체가 됐는데 그게 다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는 95%까지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여유자금 회수하고 실제 여유자금 운용 상황하고 반영을 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한 1500억 원 삭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1500억 원을 삭감해도 대개 경제협력기금에 전출시키는 데는 이상이 없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숫자만 가지고 보면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2000억 가까이 여유자금이 남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고요. 이게 집행률이 30%에서 95%로 가면 1500억을 그대로 지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자금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나갈 돈이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의 한시적인 여유자금이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관님, 95% 수준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12월 말로?

예.
그러면 연말 정도가 되면 여유자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한 400억 남짓 이렇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 이게 원안대로 가지 않으면 예산 감액 시 대응이 좀 어렵다 이런 것 아닌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예상돼 있는 대출이 차질을 빚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집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추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소득정보연계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 등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및 소득정보 연계는 각각 고용노동부, 국세청의 업무로서 기재부가 별도 추진단을 운용할 필요가 크지 않고 예산의 60% 이상이 해외연수 및 정책연구용역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추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설치된 소득정보연계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경비 등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및 소득정보 연계는 각각 고용노동부, 국세청의 업무로서 기재부가 별도 추진단을 운용할 필요가 크지 않고 예산의 60% 이상이 해외연수 및 정책연구용역이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원안 유지 바랍니다. 소득정보 연계 추진을 위해서 저희 기재부에 추진단이 지금 있습니다. 추진단이 내년 12월까지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년 동안 조직 움직이는 살림하고 또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4억 4000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필수 소요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보니까 국세청의 앞전의 소득 파악하고 뭐가 틀린 거지요, 기재부 것하고요?

전국민 고용보험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결국에는 자영업자라든지 우리 특고 근로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이 매우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각 관련 부처들이 각자 자기 소관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은 과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과표 산정을 위한 소득 파악 시스템이 현재 필요하고요. 또 소득 파악에 필요한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에 상응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세제 또는 세정에 관한 기획 그리고 정책 결정 그리고 운영에 관한 모든 매뉴얼들을 만드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해외연수 또 연구용역 이 부분이 전체 예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그렇지요?
또 이것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관님,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책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업종들이, 특고는 새로운 유형들이고 날마다 새로운 유형의 업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에 대한 실태 파악, 업종별 소득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과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많이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통해서 현지 해외 제도, 여기에 대해 관련된 정보 수집 또……
그런데 정책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업종들이, 특고는 새로운 유형들이고 날마다 새로운 유형의 업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에 대한 실태 파악, 업종별 소득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과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도 저희들이 많이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통해서 현지 해외 제도, 여기에 대해 관련된 정보 수집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이런 건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에 일도 많은데?

그렇지만 세제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올렸듯이 정확한 과세 포착을 해야지 소득세라든가 사업소득세를 정확히 매기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한 세제․세정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세제실이 해 줘야 됩니다.
명칭 달 게 없으니까 고용보험으로 계속 명칭 다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 역할이고……
해야 될 고용노동부나 국세청에서 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은데 이런 부분이 중복돼서 부처 간 여러 가지 예산을 소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실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서로 아주 역할 분담을 잘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일 좋게 세우는 게 연구용역 그런 것 아니에요, 명칭 달기는?
위원장님, 이 4억 1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님, 이 4억 100만 원은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얼마요?
4억 100만 원이오.
전액이잖아요.
전액 삭감해야지요.

그러면 이 조직을 다 없애고 일도 안 하고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장철민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아까 국세청 사업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소득 파악을 국세청이 하는 거고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소득 파악이라고 하는 게 워낙 복잡한 체계다 보니까 국세청이 굉장히 큰 단위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도 소득이나 재산정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 DB를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앞으로 소득 파악 체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면 당연히 기재부가 그걸 다 조율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소득 파악,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업무, 그걸 총괄해서 조율하는 게 기재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운영비가 기재부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그 역할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에 암만 얘기해 봐야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 기재부가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있는 예산을 일종에 그냥 뜯어 가지고 해야 되는 굉장히 이상한 사업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종의 조율하는 업무에 관련된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는 4억 정도는 당연히 원안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이후에……
사실은 소득 파악 체계를 발전시키는 쪽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워낙 비정형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그리고 온갖 자영업자들 다 우리 사회보험 체계 안에 들어오려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득 파악이라고 하는 게 워낙 복잡한 체계다 보니까 국세청이 굉장히 큰 단위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도 소득이나 재산정보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고용보험 DB를 통해서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앞으로 소득 파악 체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하면 당연히 기재부가 그걸 다 조율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은 소득 파악,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업무, 그걸 총괄해서 조율하는 게 기재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운영비가 기재부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가 그 역할을 하지 마라’라고 하면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에 암만 얘기해 봐야 영원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면 기재부가 사업을 하려면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있는 예산을 일종에 그냥 뜯어 가지고 해야 되는 굉장히 이상한 사업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종의 조율하는 업무에 관련된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는 4억 정도는 당연히 원안 유지를 해 주시는 게 이후에……
사실은 소득 파악 체계를 발전시키는 쪽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워낙 비정형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그리고 온갖 자영업자들 다 우리 사회보험 체계 안에 들어오려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큰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원안 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장철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고용부랑 국세청이랑 기재부의 기관 역할이 좀 명확하게 구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성에 대한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차관님,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 이런 걸 통해서 소득 파악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이런 게 제일 중요한 역할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개발 관련해서 이 사업이 선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례를 수집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맞게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정책의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례가 없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서 우리나라에 맞게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고민들이, 그야말로 기획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차관님, 추진단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몇 명입니까, 그 인원은?

우리 단장이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 쪽에 작년 12월 달에 설립되었고요. 저희 기재부 내부 직원은 6명……
별도입니까, 비별도입니까?

별도 정원 받았습니다. 기재부는 6명 그리고 국세청에서 3명, 근로복지공단에서 1명, 고용부에서 1명 파견 와서 있습니다. 총 인원은 11명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하고 소득연계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특고는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또 특고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부분은 2023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하고 국세청하고 기재부 추진단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고용부는 고용보험 관련 자체 업무를 하는 거고요. 국세청은 안내와 집행 업무를 합니다. 저희는 세법 개정과 고용부와 국세청 간의 조율, 기관 간의 조율인데 이번 상반기에만 해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을 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위해서 어떤 조직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고용부에도 TF 조직이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항상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전국민 고용보험은 누가 보더라도 일단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단이 설립된 것은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국세청의 정보를 통해서 고용보험의 누락자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재부가 보면 주무부처가 엄연히 있고 거기에서 보조적인, 기재부의 맡은 바 역할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보면 객이 조직도 더 크게 하고 일도 더 많이 벌여 가지고 완전히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그런 지금 형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관여 안 하는 게 없어요. 보면 오히려 그 조직이 더 커지고 있고.
사업도 지금 여기 있는 게 정책연구용역 발주하고 해외연수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진행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정책연구용역 하고 해외연수 해서 외국 사례 보고, 이게 앞뒤가 맞냐 그거지요. 이미 저만큼 가 있는데 그 이전 단계의 일을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도 지금 여기 있는 게 정책연구용역 발주하고 해외연수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실질적으로 이미 진행돼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정책연구용역 하고 해외연수 해서 외국 사례 보고, 이게 앞뒤가 맞냐 그거지요. 이미 저만큼 가 있는데 그 이전 단계의 일을 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특고 부분은 올해 하고 계속 진행 중이고요. 또 자영업자 소득 파악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세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재부 차원의 그런 필요한 업무만 하면 되는 거지 조직을 그렇게 크게, 그것도 별도 정원까지 받아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만큼 돈을 쓰면서 역할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전액 삭감 나와 있습니다만 최소한 대폭 축소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만 하라는 거예요.
국세청 삭감한 정도 삭감할까요?
일단 별도 정원 받았으니까 인건비는 다 그대로 있을 테고 이게 거의 다 사업비일 것 아닙니까? 사업비하고 기본운영비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건비야 공무원이고 별도 정원 받았으니까 인건비는 아니고.
사업비하고 운영비겠지요.
위원장님, 김승수 위원님 말씀 십분 이해하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설계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좀 보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1억만 깎을까요?

1억도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아픈데요, 만약에 1억 정도 하면 저희들이 아껴서 정책연구용역비 같을 것을 조금 더 알뜰하게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억 삭감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1억은 삭감되더라도 제대로 정책 설계 하십시오.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dBrain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는 기존 dBrain 및 차세대 dBrain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함께 계상한 것으로 2022년 4월 차세대 dBrain 개통 후에는 기존 dBrain 유지관리 필요성이 급감하기 때문에 예산의 절반인 16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재정데이터분석센터 운영은 보안이 필요한 재정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방문하여 가공․반출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 전국 여섯 곳의 통계청 보안분석센터가 통계데이터를 제공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합 제공하고 관련 예산은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국가결산체계개편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ISP) 사업은 결산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dBrain 내 세부 시스템인 결산지원시스템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2022년 4월 차세대 dBrain이 개통되자마자 세부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역사업인 차세대 dBrain 소프트웨어 품질 강화 활동은 차세대 dBrain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4월에 개통된 후 1년간 무상 보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동 내역사업인 dBrain 전산장비 통합유지관리는 기존 dBrain 및 차세대 dBrain의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함께 계상한 것으로 2022년 4월 차세대 dBrain 개통 후에는 기존 dBrain 유지관리 필요성이 급감하기 때문에 예산의 절반인 16억의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다른 내역사업인 재정데이터분석센터 운영은 보안이 필요한 재정데이터를 국민이 직접 방문하여 가공․반출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 전국 여섯 곳의 통계청 보안분석센터가 통계데이터를 제공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합 제공하고 관련 예산은 감액하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내역사업인 국가결산체계개편시스템 구축 전략 수립(ISP) 사업은 결산보고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dBrain 내 세부 시스템인 결산지원시스템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2022년 4월 차세대 dBrain이 개통되자마자 세부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역사업인 차세대 dBrain 소프트웨어 품질 강화 활동은 차세대 dBrain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4월에 개통된 후 1년간 무상 보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 부분은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꼭지 내역사업들과 그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했다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조정을 못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9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9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운영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대통령 소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인건비 등 행정비용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정책연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북방위 활동이 2022년 8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발주기간이나 연구기간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대통령 소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인건비 등 행정비용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 정책연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북방위 활동이 2022년 8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발주기간이나 연구기간을 고려할 때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액 감액 의견과 일부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북방위도 내년 8월 달에 활동이 종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일부 예산은 감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정책연구비는 추가적으로 활동이 종료되는 그런 상황에서 꼭, 지금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정책연구비 자체가 필요하냐 그런 측면에서 연구용역비 1억 감액을 요구합니다.
정부 측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이것도 시한이 내년 8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년 단위로 조직이 연장되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 8월까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관련되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3분의 1 수준 다 축소를 지금 한 상황이고요.
다만 연구용역 등 핵심적인 정책 사업들은 향후 계속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용역 등 핵심적인 정책 사업들은 향후 계속 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이면 얼마…… 1억 삭감입니까? 원안 유지입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억 4000 그대로 유지를 해서 계속 일을, 같은 일들을 더 활발히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종료하는 위원회가 더 일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이왕에, 그러니까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할 것이고요, 또 이 업무 역시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정부의 어느 파트에 또 들어가서 정식 직제화하면서 또 그 일은 이관이 돼서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차관 얘기하는 것 같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예결위 할 때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잘 활용이 안 됩니다, 서로 공유도 안 되고. 이어서 계속 연구하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미흡하고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책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부처하고 공유가 안 돼요. 부처에서, 차관은 청와대에서 나온 정책연구 결과물 본 적 있습니까?
청와대에서 정책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부처하고 공유가 안 돼요. 부처에서, 차관은 청와대에서 나온 정책연구 결과물 본 적 있습니까?

예, 서로 공유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청와대 자료를 받아 보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무슨 대외비인 것같이, 용역 결과물인데, 그렇게 참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얘기하는 것같이 없어지더라도 계속 그 용역 결과가 들어오고 또 그게 활용이 되고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 차관이 설명한 대로 이게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요.
위원장님, 이게 보니까 북방위가 2022년 8월 활동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사실상 수행하기 힘듭니다. 또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더라도 통상 발주 및 계약에 2~3주, 수행에 한 2~3개월 이상 소요돼서 결과물은 결국 4월 이후에 나오는데 북방위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효과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절반 정도 삭감할까요?
위원장님, 여기 내용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정책연구비가 한 2억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4000이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1억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과제이지 오히려 단절시키면서 이런 정책연구의 성과들이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게 저희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정책연구비 1억을 없애서 오히려 단절시키는 게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니까 이게 북방위에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 1980년대부터 사실은 계속 이런 유사한 형태로 지속적인 연구 저작물들이 쌓여 있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지속성이 있었던 괜찮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비 꼭지가.
그래서 1억 정도면 사실은 1~2개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미 줄어든 상태로 편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연구비 1억 정도는 그냥 원안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과제이지 오히려 단절시키면서 이런 정책연구의 성과들이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게 저희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정책연구비 1억을 없애서 오히려 단절시키는 게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니까 이게 북방위에서 하지 않았을 뿐이지 1980년대부터 사실은 계속 이런 유사한 형태로 지속적인 연구 저작물들이 쌓여 있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지속성이 있었던 괜찮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비 꼭지가.
그래서 1억 정도면 사실은 1~2개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미 줄어든 상태로 편성돼 있으니까? 그래서 정책연구비 1억 정도는 그냥 원안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북방위에서 어떤 영역을 하고자 하는지 그 계획을 좀더 살펴본 후에 결정하면 어떨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강득구 위원님.
저는 북방정책 하면,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기재부차관님, 북방정책 하면 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어쨌거나 80년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수교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기재부차관님, 북방정책 하면 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어쨌거나 80년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수교하면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쌓은 여러 가지 정책들, 성과물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대통령 소속의 각종 위원회가 저는 일면 내년 임기 끝날 때 끝난 이후와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백서를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5년 동안 나름대로의 성과물들 이것을 어떻게 인수인계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권은 끝날지 몰라도 정부는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청와대의 각종 위원회의 5년 동안 성과 또 한계 이런 부분들을 백서에 남겨서 그리고 각종 정책자료집 이런 것까지도 다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시에 정권은 끝나도 정부는 계속된다라는 입장에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이 정책들이 어쨌거나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부는 계속된다라는 그 입장에서 기재부차관께서 이 예산에 대한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청와대의 각종 위원회의 5년 동안 성과 또 한계 이런 부분들을 백서에 남겨서 그리고 각종 정책자료집 이런 것까지도 다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동시에 정권은 끝나도 정부는 계속된다라는 입장에서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이 정책들이 어쨌거나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다음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정부는 계속된다라는 그 입장에서 기재부차관께서 이 예산에 대한 입장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에 저희들이 100% 동감이고요. 하여튼 북방지역과의 어떤 전략적 외교 협력이 우리나라의 사활에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백서를 만들어서 이제까지의 어떤 연구성과를 다음 정부에 넘겨라,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책연구비 1억을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작업설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의 취지에 저희들이 100% 동감이고요. 하여튼 북방지역과의 어떤 전략적 외교 협력이 우리나라의 사활에 갈수록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백서를 만들어서 이제까지의 어떤 연구성과를 다음 정부에 넘겨라,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책연구비 1억을 저희들이 활용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작업설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이렇게 백서를 만든다든지 또는 어떻게 이걸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까지 좀 받아서 우리가 한번 검토한 후에 결정하도록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기재부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기타 사항 1건 남았습니다.
1건?

기금이 또 있습니다.
기타 사항까지 1건.
185쪽,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일반회계 중에 기타 사항입니다.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에 장비비 8억 7100만 원은 현재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재부 일반회계 중에 기타 사항입니다.
국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중에 장비비 8억 7100만 원은 현재 일반연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산취득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 비목 변경 희망합니다.
정부 측에서 동의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 생략하고 비목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녁 식사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녁 식사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8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회의중지)
(2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감액 사업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사자료 1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고채의 이자비용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내년 국고채 예상금리를 2.6% 가정하고 산정하였습니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전망에 따라 예상금리를 2.4% 적용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약 1조 4000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고채의 이자비용을 편성하는 것으로서 내년 국고채 예상금리를 2.6% 가정하고 산정하였습니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전망에 따라 예상금리를 2.4% 적용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약 1조 4000억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안을 거의 보류하신 것 같은데 이 건도 동일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시지요.
어쨌든 예상금리와 관련돼서 기재부에 자료 있는 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기후대응기금 수입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동 수입과목은 정부의 배출권 매각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2022년 예상 매각량을 2580만t으로 가정하고 편성한 것인데 21년 매각량이 11월까지 931만t임을 고려하면 다소 과다하기 때문에 37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3페이지, 기후대응기금 수입 사업입니다.
첫 번째, 기타경상이전수입입니다.
동 수입과목은 정부의 배출권 매각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2022년 예상 매각량을 2580만t으로 가정하고 편성한 것인데 21년 매각량이 11월까지 931만t임을 고려하면 다소 과다하기 때문에 37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으십니까?
이것 더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2년 예상 매각량하고 실질적으로 11월까지 매각량하고 차이가 1000만t 이상 나는데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출권에 대한 매각 수입입니다. 여기는 물량하고 단가인데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배출권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금년 하반기부터 이게 다시 평년 추세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21년 상반기에 유상할당 거래액이 534만t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1290만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그대로 이어진다면 1290 곱하기 2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580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맞는 정확히 비슷한 숫자로 물량을 추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출권에 대한 매각 수입입니다. 여기는 물량하고 단가인데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배출권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금년 하반기부터 이게 다시 평년 추세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21년 상반기에 유상할당 거래액이 534만t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1290만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그대로 이어진다면 1290 곱하기 2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580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맞는 정확히 비슷한 숫자로 물량을 추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월까지 931만t인데 어떻게 1290이 하반기에 나와요?

이게 연말까지…… 통상의 경우에 말일에 즈음해서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채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1290은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계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90이 연이에요, 아니면 반 저기예요?

하반기 분량입니다, 하반기.
하반기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틀린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예,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제가 챙기겠습니다.
여하튼 그 추세상 평년의 수준을 회복했다, 저희는 21년 하반기 평년 숫자가 내년에 지속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예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추세상 평년의 수준을 회복했다, 저희는 21년 하반기 평년 숫자가 내년에 지속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량을 예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숫자를 받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류하시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류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류하겠습니다.

예.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호 2번, 특별회계 전입금과 기금 전입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입과목은 기후대응기금의 지출재원 마련을 위해서 교통시설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각각 여유자금 3000억 원과 2000억 원을 전입받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전입받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하기 위해서 동 전입금을 각각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수입과목은 기후대응기금의 지출재원 마련을 위해서 교통시설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각각 여유자금 3000억 원과 2000억 원을 전입받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전입받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하기 위해서 동 전입금을 각각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전입 재원으로서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특을 말하고 기금은 전력기금입니다. 이 두 기금이 기후변화대응기금하고 관계가 깊고 또 현재 여유 재원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전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 회계와 기금의 재원상 5000억은 무리 없이 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전입 재원으로서 특별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입니다. 특별회계는 교특을 말하고 기금은 전력기금입니다. 이 두 기금이 기후변화대응기금하고 관계가 깊고 또 현재 여유 재원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유 재원을 기금으로 전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 회계와 기금의 재원상 5000억은 무리 없이 전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요구하신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감액 요구하신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것은……
철회?
위원장님, 이 내용 자체도 만약에 기금 전입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좀 보류해 가지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구를 하셔야지.
수입 자체를요.
요구를 하셔야지.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도록 일단은 삭감 내용보다도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되도록 일단은 삭감 내용보다도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류를 좀 해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류를 왜? 무슨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여기 들어오는 기금, 기금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일반회계 쪽에서 재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 쪽에서 증액이 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사항이라서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여유자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쟁점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교통특별회계 공자 예탁금이 5조 6000억입니다. 여유자금을 그만큼 공자기금에 맡겨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력기금 같은 경우에도 2조 4000억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 재원을 가지고 있는 회계와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회계, 기금의 수지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정확히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전혀 사실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그냥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교통특별회계 공자 예탁금이 5조 6000억입니다. 여유자금을 그만큼 공자기금에 맡겨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력기금 같은 경우에도 2조 4000억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여유 재원을 가지고 있는 회계와 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회계, 기금의 수지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정확히 따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전혀 사실하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그냥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사실은 2050 넷제로를 위한 기후대응기금 예산이 내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고 예산 종합정책질의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게 그런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49개 주요 사업들이 계획이 되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각 주요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된 것들이 많지 않고 또 각 사업에 그런 예산을 투입했을 때 나오는 탄소 감소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제시 못 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다른 기금을 또 전입해서 지출을 쓰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타 기금의 여유를 떠나 가지고 그만큼 이 지출 자체에 당위성이 있느냐 여부에 대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해서 같이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원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이 기금의 어떤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검증을 하신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까지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중 기획재정부 집행 사업입니다. 인건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여유자금 규모가 2022년도 계획안 기준 1937억 원으로 비교적 작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력이 16명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13명분 10억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 지출사업 중 기획재정부 집행 사업입니다. 인건비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후대응기금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여유자금 규모가 2022년도 계획안 기준 1937억 원으로 비교적 작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인력이 16명으로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13명분 10억 66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인력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지요? 그래서 13명분 감액 필요하다 하는 의견인데 그에 대해서 차관님 구체적으로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인력이 과다하다 이런 지적이지요? 그래서 13명분 감액 필요하다 하는 의견인데 그에 대해서 차관님 구체적으로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기금을 관리할 조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환경공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사업들을 집행․관리하고 평가하는 종합적인 기금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인원은 저희가 16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금기획 파트에 5명, 사업관리 7명, 회계관리 4명 해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업무 소요를 파악을 하고 적정 소요를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지금 배치했고, 당초 이 부서에서는 약 30명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16명 인원으로 구성을 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인원은 저희가 16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금기획 파트에 5명, 사업관리 7명, 회계관리 4명 해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업무 소요를 파악을 하고 적정 소요를 필요 최소한의 인력을 지금 배치했고, 당초 이 부서에서는 약 30명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현재 16명 인원으로 구성을 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강득구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자료를 보면 축산발전기금은 11명이고 또 전력산업발전기금은 41명이고 그러니까 국유재산관리기금이 1조 6000억인데 18명입니다. 그런데 기후대응기금은 2조 8000억이지요. 그런데 16명이면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기금 규모로도 그렇고 16명이라는 이 숫자는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라는 게 객관적인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만희 간사님.
차관님, 일단 기후 관련된 기금관리 관련해 가지고 집행은 사실은 각 부처에서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금관리 인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잡고 있는 16명은 좀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그 업무의 실제적인 소요를 파악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대강 말씀을 올리자면 이 사업이 지금 141개 사업이고요, 13개 부처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 요구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축발기금 같은 경우는 농림부가 관장하는 축산국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3개 부처의 각종 R&D 사업, 사업화 자금 또 제도에 관한 사업들 등등 굉장히 여러 분야를 지금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거기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밀한 측정․평가 이런 것들도 다 관련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 사업이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관계 회계․기금 간의 역할 분담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기획적인 업무나 이런 것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관계 부처의 어떤 종합적인 취합․관리․평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9000억 정도 되는 축발기금이 지금 11명이거든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균일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잡다단한 그리고 규모도 큰 이 정도 기금이라면 16명은 필요 최소한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발기금 같은 경우는 농림부가 관장하는 축산국의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3개 부처의 각종 R&D 사업, 사업화 자금 또 제도에 관한 사업들 등등 굉장히 여러 분야를 지금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예산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거기의 대표적인 사업들이 이 사업들이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밀한 측정․평가 이런 것들도 다 관련해서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 사업이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관계 회계․기금 간의 역할 분담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기획적인 업무나 이런 것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관계 부처의 어떤 종합적인 취합․관리․평가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9000억 정도 되는 축발기금이 지금 11명이거든요. 거기는 상대적으로 사업이 굉장히 균일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잡다단한 그리고 규모도 큰 이 정도 기금이라면 16명은 필요 최소한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여기 인력들 16명은 그러면 언제 채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그것은 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전략국 심의관 김건영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라서요. 거기 출범에 맞춰서 지금 채용이나 센터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라서요. 거기 출범에 맞춰서 지금 채용이나 센터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16명이 지금 이제 거의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출범에 맞춰서 채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가요?

그래서 지금 법안 통과에 맞춰서 TF를 만들어서 사전 준비를 환경공단에서 그런 내부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평균단가가 82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연봉 개념이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이게 연봉 개념이지요? 그렇지요,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6명 인원도 출범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은 안 차관님 말씀처럼 초기 업무이기도 하고 업무 내용 자체가 복잡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서도 초기 단계에 16명을 그대로 다 채용해서 가는 것 자체는 과다하다는 그런 측면 생각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력 채용절차 또 적정인력을 선발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찾기가 실제 채용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1년 단위의 인건비가 아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적의 조정하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제 1년 단위의 인건비가 아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적의 조정하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용 준비를?

환경공단에서 전문가 몇 분하고 저희 기재부 내에 임시조직을, 추진단을 만들어서 두 팀이 TF를 만들어서 계속 수시로 협의하면서 이 공단이 법에서 1월 1일 날 출범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센터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무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꼭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저희도 희망하는 그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용공고를 한다든지 채용기준을 다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지 TF 얘기만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1월 1일부터 출범한다 이 얘기만 하면 뭐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뭐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 출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뭐 있어요?

위원장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당장 법에서 시행이 급하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를 해서 당분간 일을 시작하고 있다가 부족한 인원들을 바로바로 채용을 해 가지고 센터에서 그 업무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승수 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네요? 내년에 출범하고 나서 꼭 뽑아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채용을 현재 상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업무를 준비하면서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지금 뭘 짚으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직 결성 시기와 채용이 언제냐,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조직 출범 그리고 실질적인 채용의 시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말씀이 지금 뭘 짚으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조직 결성 시기와 채용이 언제냐,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조직 출범 그리고 실질적인 채용의 시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10%예요?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봐야 됩니다. 당장 저희는 1월 1일 날 출범하는 걸로 해 가지고 됐고요.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출범할 때는 1월 1일 환경공단에서 파견받아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그렇기는 한데요. 그 인력 부분이, 인건비 계산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한번 협의할 시간을 조금 주시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지금 인원 16명은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위원님들? 인원 과도하지 않다고 보시면 예산 그냥 그대로 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인원 16명은 과도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위원님들? 인원 과도하지 않다고 보시면 예산 그냥 그대로 가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유사 비교 대상 기금의 기금 액수와 관리인력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1월 1일부터 16명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바로 선발이 돼 가지고 업무에 들어갈 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그 감액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다른 기금의 자료를 보고서 결정하시겠습니까? 다른 기금 인력의 인력 자료 그것 뽑아 보시지요.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기금이나 주택도시기금, 유사 기금 직원들의 일인당 인건비, 그런 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보고서 결정하자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하시지요.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자부 집행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용후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응용제품들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1년 선정과제 3개 중 1개는 수요 부족으로 10월 말 현재까지 시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5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자부 집행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용후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응용제품들 개발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1년 선정과제 3개 중 1개는 수요 부족으로 10월 말 현재까지 시행기관을 선정하지 못해서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므로 5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상임위에서 감액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예, 상임위 감액 의견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5억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감축공정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신규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사업 대비 많지 않고 신규물질이 개발되어도 상당 부분 교체해야 사용할 수 있어 활용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절반 수준인 27억 원 감액 의결되었고요, 이 외에도 54억 500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 사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의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신규물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른 사업 대비 많지 않고 신규물질이 개발되어도 상당 부분 교체해야 사용할 수 있어 활용 가능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절반 수준인 27억 원 감액 의결되었고요, 이 외에도 54억 500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27억 원 삭감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저는 전액 삭감 의견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이 온실가스 자체가 별로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개발된다 하더라도, 신규물질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하여튼 전체 공정 중에 아주 일부 공정만 교체해서 비용이 얼마 소요되지 않으며 신규물질을 가지고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수정이유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많은 생산설비의 상당 부분을 교체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그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 세이브되는 부분보다는 비용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액 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예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액 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예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로는 적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산업 자체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나면 무시할 수 없는 어느 정도 배출량은 나온다 이렇게들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공정미세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이걸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체가스 양산 적용 이후에는 또 생산설비 상당 부분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굉장히 중요한 공정의 소재와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역시 소부장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저희들이 함께 관련 부품 등을 지금 개발을 같이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역시 빠지지 않고 이런 온실가스 감축 공정을 위한 R&D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공정미세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온실가스 감축, 이걸 굉장히 지금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체가스 양산 적용 이후에는 또 생산설비 상당 부분을 교체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게 가능하겠느냐 말씀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굉장히 중요한 공정의 소재와 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이 역시 소부장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저희들이 함께 관련 부품 등을 지금 개발을 같이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역시 빠지지 않고 이런 온실가스 감축 공정을 위한 R&D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고 저희들도 같은 판단입니다.
장철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의회에서 사실 가장 먼저 했던 조치 중의 하나가 불화수소탄소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것하고 이 PFC 관련된 거였었는데 그게 이 반도체 관련된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데 그냥 이산화탄소 이런 것보다 한 수천 배 이상 실제로는 온난화에 영향을 많이 미쳐 가지고 사실은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되게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있는 공정의 적용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나 아니면, 미국이 이것을 거의 굉장히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대응을 당연히 해야만 하는 종류의 내용이어서요. 사실 이것 완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미국 의회에서 사실 가장 먼저 했던 조치 중의 하나가 불화수소탄소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것하고 이 PFC 관련된 거였었는데 그게 이 반도체 관련된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데 그냥 이산화탄소 이런 것보다 한 수천 배 이상 실제로는 온난화에 영향을 많이 미쳐 가지고 사실은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되게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있는 공정의 적용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지금 미국 내에서나 아니면, 미국이 이것을 거의 굉장히 바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대응을 당연히 해야만 하는 종류의 내용이어서요. 사실 이것 완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신규물질을 개발하는 거지요, 차관님?

예, 그 한 공정, 그러니까 이 공정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물질을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봐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공정가스, 그러니까 신규물질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봐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공정가스, 그러니까 신규물질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54억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짰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반으로 줄였다고. 양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개발하는 건데 54억이 필요하다고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27억, 반을 줄여 놔도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기술적인 내용은 산업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좋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산을 반을 줄였는데? 이건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아닌데.
직접 설명하세요.
아니, 예산이 54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산을 반을 줄였는데? 이건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아닌데.
직접 설명하세요.
아니, 예산이 54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산업부의 소재부품국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부안으로 올렸던 것은 반도체 부분에 공정가스 3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2개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하여튼 미국의 반도체 협상 때문에 다녀와서 제가 이 현장에 있지를 못해서 왜 깎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재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반도체에 필요한 것,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정부안으로 올렸던 것은 반도체 부분에 공정가스 3개,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 2개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하여튼 미국의 반도체 협상 때문에 다녀와서 제가 이 현장에 있지를 못해서 왜 깎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재위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반도체에 필요한 것,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것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러면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차관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3개, 디스플레이 2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세워 준 계획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까? 해당 기업에다가 이 예산을 보조하는 겁니까?
이게 반도체 3개, 디스플레이 2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세워 준 계획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까? 해당 기업에다가 이 예산을 보조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소재와 장비를 개발하는 주로 소재 기업이고요. 거기에다가 대학하고 출연연구소가 같이 아마 조인트해 가지고 산학연으로 공동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현재는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공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지금 이것 기본적으로 후보 물질 찾는 데 한 사오 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것 양산까지 가고 장비까지 개발하려면 또 추가적으로 한 삼사 년이 더 걸리는 아주 지난한 사업이고요.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말씀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온실가스 규제라든지 화학물질 규제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장비가 더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하고도 지금 저희가 한미 반도체 협력 관련해서도 주요한 협력사업으로 채택을 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런 말씀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온실가스 규제라든지 화학물질 규제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장비가 더 든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하고도 지금 저희가 한미 반도체 협력 관련해서도 주요한 협력사업으로 채택을 할 예정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세계적으로 개발된 기술이 있어요, 물질하고?

지금 후보 물질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검증하고 양산 단계까지 가는 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질을 사서 쓰면 되잖아.

그러면 일본과 같이, 불화수소라는 게 지금 일본에서 수출 통제한 품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HFC가 미국 의회에서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단계적으로 금지시키면 우리가 대체하는 걸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기술개발을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것은 계수를 줄이는 게 맞을 것……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계획이고요. 또 기간도 상당히 4년, 5년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일이 요구되고 민간 주도만으로는 이런 국내 소재․장비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차관님 답변하고 산업부의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보면 약간은 뉘앙스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 답변으로 보면 이 문제가 우리 산업계의 굉장히 중대한 과제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예산 삭감을 이대로 이렇게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대체물질 개발을 위한 계획이고요. 또 기간도 상당히 4년, 5년 이렇게 많은 노력과 시일이 요구되고 민간 주도만으로는 이런 국내 소재․장비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차관님 답변하고 산업부의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보면 약간은 뉘앙스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 답변으로 보면 이 문제가 우리 산업계의 굉장히 중대한 과제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예산 삭감을 이대로 이렇게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이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부 입장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이것이 됐으면 좋겠지마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이것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기재위가 다시 상임위가 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4년 정도, 5년 정도 스케줄에서 충분히 이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두면 빠듯하지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첫 번째 사업이고 후속해서 양산화 사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빨리 출범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됐고요.
정리됐고요.
하나만 질문……
자꾸 물어봐요. 너무 많이씩 묻지 않기로 안 했어요? 각 양 간사들 의견이 그렇게 많이 묻지 않기로 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4~5년 이렇게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9개월 치만 잡혀 있지요, 각 과제별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5년 동안…… 내년에 일단은 이 예산을 지원할 대상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4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그냥 계속 그대로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산업부의 R&D 관련해서는 중간에 중간평가를 해서 그 과제가 도저히 수행이 불가능하다 하면 중도에 탈락시킬 수 있는 평가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 지원할 때 대상기업하고의 그런 재원 부담은 자부담은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 지원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건가요?

그것은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이 아마 현금 부담, 현물 부담 비율들이 다 다른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 한 절반 정도, 정부 반 대기업 반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일단 현재 예산이 동일하게 반영이 돼 있다는 말이지요, 5개. 디스플레이 2개, 반도체 3개에 대해 가지고 세부 산출기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이것은 총사업비가 323억이고요. 정부출연금 280억, 민간 부담 4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산자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해 가지고 그 부담이 다 다릅니다.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지금 각각 다르거든요. 그 원칙을 적용해서 자부담 원칙도 적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R&D 사업 공모해서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방식대로 하면 될 거고 우선 시급하니까 반도체부터 하신다 그러는 거지요?

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각각 하나씩? 2개만 먼저 하는 거예요?

예, 일단 그중에서 우선순위……
2개만 먼저 하면, 전체 5개 중에 2개 하면 40%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단위 과제별로 그 규모가 똑같은 게 아니고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2개 과제 할 때 몇 %를 세워야 적정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제별로 동일하게 예산을 책정했어요, 산출기초를 보면.

그러니까 평균을 잡아서 14억, 5개 이렇게 지금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공모해 보면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별로 아마 조금 다르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첨언해 드리면 이 RFP라는 게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 반도체 같으면 반도체 분야의 PD가 있습니다. PD가 해당 분야별로 RFP를 꾸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약간 차이가 나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 할 때하고 3개 할 때하고 금액이 다를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그래서 적정 예산을 찾으라는 거지. 적정 예산이 얼마면 되겠느냐……

지금 27억 깎인 것으로는 부족한데 이것으로 최대한 맞춰 보려고 하는 겁니다.
27억, 절반이면 2개 할 겁니까?

예.
이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이런 것 산출할 때 5개면 동일하게 산정해 가지고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그냥 하시고요.
상임위 기재위가 이것 적절하게 잘 모르잖아요.
아니요, 상임위에서 한 거니까요.
상임위가, 기재위에서 한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닙니다.
산자위에서 한 겁니다.
산자위에서 했습니다.
산자위에서 했어요?

아니, 기재위에서 했습니다.
기재위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예.
이 기금이 기재위 기금인데.
그러니까 기재위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절반 50% 삭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좀 뽑아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기재위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절반 50% 삭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좀 뽑아냈으면 좋겠다는……
2개 과제만 했을 때는 여기 산출기초 평균액으로 했을 때는 21억 6000입니다, 21억 6000.
소요가 21억 6000이오?
그러면 21억 6000만 우선 해 보면 어때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과제별 사업비를 산정하고 거기에서 몇 개를 골라서 그 숫자를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절반 정도 하고 그 돈 범위 내에서 우선 선행적 과제라고 보이는 것부터 하세요’ 이런 취지로 아마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취지라면 여기서 정확히 또 숫자를 헤아려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랄까 이것을 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취지라면 여기서 정확히 또 숫자를 헤아려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랄까 이것을 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보겠습니다.
기재부2차관도 아셔야 되는데 이 R&D 사업이 업계․학계 등에서 눈먼 돈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런 R&D 사업의 결과 성과물이 나와 가지고 실용화되는 게 한 20여 %밖에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R&D 사업 예산이 지금 30조 정도 되잖아요. 이것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성과를 내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이 R&D 사업 보세요.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요즘에는 조금 더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노력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운용된다든지 또 사후 관리도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 예산이 바로 이 R&D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나중에 집행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따기 쉬운 것 보니까 그냥 우리도 이렇게 집행할 때도 그냥 줘야 되겠구나, 줘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개를 하신다 그러면 2개 사업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자료를 제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R&D 사업 보세요.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요즘에는 조금 더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노력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운용된다든지 또 사후 관리도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은 예산이 바로 이 R&D 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나중에 집행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따기 쉬운 것 보니까 그냥 우리도 이렇게 집행할 때도 그냥 줘야 되겠구나, 줘도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개를 하신다 그러면 2개 사업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자료를 제출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철공정 내 CO2 회수 활용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철강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별도로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귀속된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철공정 내 CO2 회수 활용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철강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별도로 포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일부 대기업에 혜택이 귀속된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산업부 국장님, 왜 원안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산업부 국장님, 왜 원안 유지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은미 위원님께서 이번 이 과제 자체는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이 고로를 가진 제철소의 참여가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지원하는 셈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이 사업은 21년도부터 시작하는 계속사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면 그냥 사업이 중단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고로를 운영하고 있는 제철소의 참여가 불가피한 게 여기에서 나오는, 산소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CO2를 다시 앞에 있는 공정에 집어넣어서 LNG의 연료를 줄이는, 이런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의 참여가 불가피하지만 이 관련해서 돈의 씀씀이는 실제로 중소 설비 업체나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참여해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에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기업이 탄소중립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라고 원칙이 정해지면 앞으로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만 지원을 안 한다면 관계없겠습니다만서도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 모든 선진국에서 지금 수소환원제철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철강 관련해서 탄소 기반의 글로벌 협약을 맺으려고 미국하고 EU하고 일본하고 지금 다 같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빨리 수소환원제철, 깨끗한 철을 만들어서 저희가 철강 관련해서 무역도 다시 원상회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로를 운영하고 있는 제철소의 참여가 불가피한 게 여기에서 나오는, 산소를 환원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CO2를 다시 앞에 있는 공정에 집어넣어서 LNG의 연료를 줄이는, 이런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의 참여가 불가피하지만 이 관련해서 돈의 씀씀이는 실제로 중소 설비 업체나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가 참여해서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중소기업에 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대기업이 탄소중립은 자기 돈으로 해야지’라고 원칙이 정해지면 앞으로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만 지원을 안 한다면 관계없겠습니다만서도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 모든 선진국에서 지금 수소환원제철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철강 관련해서 탄소 기반의 글로벌 협약을 맺으려고 미국하고 EU하고 일본하고 지금 다 같이 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빨리 수소환원제철, 깨끗한 철을 만들어서 저희가 철강 관련해서 무역도 다시 원상회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유지로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저 하나 질문……
예, 맹성규 위원님.
기술 사용료는 나중에 안 받아요?

그것도 로열티 관련해서도 전부 다 정액 그다음에 정률 이렇게 해서 다 규정대로 받습니다.
기술 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예.
원안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부터 10번까지 함께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철강 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과 8번 시멘트 원료 대체 순환자원 확대 기술 개발과 9번 탄소저감형 석유계 원료 대체 화학공정 기술개발 사업은 석유․철강․시멘트 등 각종 산업 분야의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5번 철강 분야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개발과 8번 시멘트 원료 대체 순환자원 확대 기술 개발과 9번 탄소저감형 석유계 원료 대체 화학공정 기술개발 사업은 석유․철강․시멘트 등 각종 산업 분야의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산업부하고 기재부하고 R&D 예산편성 할 때 또 R&D 기술들이 나중에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실용화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편성을 했고, 또 예산액이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산출기초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 발굴 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들이 R&D 사업들 중에서도 전부 다 신규사업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산 규모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예요.
예산 규모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이 사업들이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었느냐 그거지요.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5대 주요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철강․자동차 그다음에 시멘트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차전지 사업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전부 다 협회라든지 업계로부터 온실가스 저감을 하기 위한 기술들 중에서 예타를 받지 않고 우선적으로 손쉽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 발굴해 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들이 기획이 됐고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단가 규정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출연연의 박사님들 그런 부분의 의견을 다 들어서 단가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는 단가 규정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출연연의 박사님들 그런 부분의 의견을 다 들어서 단가를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 조사는 어떻게 했는가요, 이 과제들 선정할 때 수요조사?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했느냐고요.

어떻게 했느냐고요?

협회하고 관련 기업들하고 모여서 기획 회의를 수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급조된 듯한 그런 R&D 과제들이고 또 예산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들을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우선순위가 관계 업계라든지 전문가들하고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건지 또 실질적으로 이 R&D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떤 쪽에 성과가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증이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많은 걱정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우선순위가 관계 업계라든지 전문가들하고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게 선정이 된 건지 또 실질적으로 이 R&D를 통해서 기술개발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떤 쪽에 성과가 혜택이 돌아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증이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많은 걱정이……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야 절차에 관한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국과위를 둬서 거기에서 다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과위 안에 또 분과위가 있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분과를 정해서 지금 하고요.
특히나 이 탄소중립 쪽은 저희가 이번에 가장 큰 역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심사했고 또 위원회의 중의를 거쳐서 통과된 사업들로 지금 여기에 다 예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야 절차에 관한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바가 뭔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두고 국과위를 둬서 거기에서 다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과위 안에 또 분과위가 있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분과를 정해서 지금 하고요.
특히나 이 탄소중립 쪽은 저희가 이번에 가장 큰 역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심사했고 또 위원회의 중의를 거쳐서 통과된 사업들로 지금 여기에 다 예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과위 전체회의가 몇 번 개최됐는지 아세요?

국과위 전체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거기서 하지만 그 안에 분과위가 엄청 많습니다. 분과위에서 굉장히 한 달 두 달 정도 집중적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국과위에서는 몇 번 개최했고 또 분과위 위원회 구성 전에 각 부처하고 해서 실무팀들이 운영된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과위 전체회의 자체는 두 번인가 정도밖에 개최가 안 됐지요.
국과위가 운영된 기간도 굉장히 짧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2050 넷제로 계획이 나왔고 또 그 이후에 막 굉장히 급박하게 관련되는 사업들, 그 사업과 관련된 R&D 또 이 사업들 내년도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숨 가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은 차관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아주 꼼꼼하게 이런 사업들이 검토가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국과위가 운영된 기간도 굉장히 짧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2050 넷제로 계획이 나왔고 또 그 이후에 막 굉장히 급박하게 관련되는 사업들, 그 사업과 관련된 R&D 또 이 사업들 내년도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숨 가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씀은 차관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아주 꼼꼼하게 이런 사업들이 검토가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산업부 국장 말씀해 주시지요.

참고로 첨언을 좀 드리면 사실 탄소중립이 나온 이야기가 작년 10월에 처음 탄소중립이 되고 나서 산업부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의 로드맵을 금년 초부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아주 큰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해야 될 기술도 있고 작은 기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순 정도 돼서 저희 산업부장관 주재로 해서 탄소중립 관련돼서 발전 전략과 R&D 전략을 저희들이 다 내놓을 계획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처음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아주 큰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 해야 될 기술도 있고 작은 기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중순 정도 돼서 저희 산업부장관 주재로 해서 탄소중립 관련돼서 발전 전략과 R&D 전략을 저희들이 다 내놓을 계획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처음부터 비롯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반영된 많은 사업들이 각 부처별 사업별 로드맵조차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에서 반영된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 부분도 그렇고.
이만희 간사님.
지금 5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R&D 예산 부분들은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고 또 업계․학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인지 아니면 또 여기에 책정된 예산안이 과연 거기에 적정하게 배정된 예산인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는 자료 가지고는 판단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관련된 자료들에 대해서 좀 더 받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철민 위원님.
장철민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2050으로 가려고 NDC 목표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실제로 수송 부분이나 발전 부분이나 산업 부분들의 이런 분담 비율 같은 것들을 정해서 전체 정합성 있는 구조를 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업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런 기술로 저감할 수 있는 탄소배출이나 이런 부분들 양이 사실 지금도 전체적인 목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이 늦어지거나 뭔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사실은 이 NDC 목표 자체가 시작부터 정합성이 깨지는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사업의 어떤 합․부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소관 상임위나 산자부에서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NDC 목표의 정합성을 맞춰 줘야 되는 그런 목표와 당위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사실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나 이후에 체계를 조금 더 합리화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을 완전히 다시 논의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2050으로 가려고 NDC 목표 같은 것들을 정할 때 실제로 수송 부분이나 발전 부분이나 산업 부분들의 이런 분담 비율 같은 것들을 정해서 전체 정합성 있는 구조를 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업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런 기술로 저감할 수 있는 탄소배출이나 이런 부분들 양이 사실 지금도 전체적인 목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개발이 늦어지거나 뭔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사실은 이 NDC 목표 자체가 시작부터 정합성이 깨지는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별 사업의 어떤 합․부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소관 상임위나 산자부에서 들여다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NDC 목표의 정합성을 맞춰 줘야 되는 그런 목표와 당위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사실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나 이후에 체계를 조금 더 합리화하더라도 전체적인 부분을 완전히 다시 논의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게 예결위 과정에서 강은미 위원께서 주로 삭감 의견의 근거를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귀속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나 또 소관 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시급한 사업으로 인정되었는데 다만 이게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할 거냐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거냐 하는 우려에 대한 의견이 감액의 주요 근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만 좀 더 확고하니 해결될 수 있다면 저는 원안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대의견에서 이야기한 ‘중견․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다’,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대의견에서 이야기한 ‘중견․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다’,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이 또 다음 페이지의 거기 내역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지요? 그렇지요? 다음에 49개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궁금해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한번 자세히 보면 배출량이 기준연도를 2018년도라 했을 때 727.6―단위는 백만톤CO2eq입니다―그래서 기존은 536이었는데 이 상향안에서는 436으로 되거든요.
여기에 여러 개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력 전환이지요. 그다음 산업, 건물이 있는데 산업은 이렇게 저걸 해도 굉장히 감축 폭이 적습니다, 여기 보면. 260에서 기존 NDC는 243이었는데 2030 상향안 해도 222입니다. 그런데 전환은 보면 269에서 149로 막 급속히……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 전체 감축의 큰 효과 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주요 감축 방향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SMR이라든가 안전한 원전 분야 이 부분의 확대를 통한 감축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한번 자세히 보면 배출량이 기준연도를 2018년도라 했을 때 727.6―단위는 백만톤CO2eq입니다―그래서 기존은 536이었는데 이 상향안에서는 436으로 되거든요.
여기에 여러 개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전력 전환이지요. 그다음 산업, 건물이 있는데 산업은 이렇게 저걸 해도 굉장히 감축 폭이 적습니다, 여기 보면. 260에서 기존 NDC는 243이었는데 2030 상향안 해도 222입니다. 그런데 전환은 보면 269에서 149로 막 급속히……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 전체 감축의 큰 효과 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주요 감축 방향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SMR이라든가 안전한 원전 분야 이 부분의 확대를 통한 감축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습니까?

지금 NDC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표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제일 많은 게 에너지 분야입니다, 지금 기준연도 배출량이요. 배출량이 727이거든요. 727백만톤CO2eq이면 얼마입니까, 7조쯤 되나요? 되는데, 그중에 에너지 분야가 한 3조, 산업이 한 2조 6000억, 건물․수송은 적어요. 그러면 큰 것부터 잡아 나가야지. 그리고 효율도 지금 목표 상향안을 보더라도 에너지 분야를 가지고 많이 잡아 나가거든요.
그런데 산업은 이렇게 투자를 해도 2018년 현재 260백만톤CO2eq인데 NDC 상향을 하더라도 222백만톤CO2eq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기술개발도 해야 되는데 실제 NDC 감축목표의 효율 면에서는 역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에너지원의……
우리가 한동안 완전히 탈원전 일방으로 가면서 스스로 그 기술적 기반을 무너뜨렸던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유엔 같은 기구에서도 원전에 대한 재발견이 있고 국가 목표를 볼 때……
부문별 감축목표를 여당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식백과 찾아보니까 이것 나오는데, 2030 NDC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문해서 뭐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전체 감축량 목표가, 산업이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도 효율이, NDC 감축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2030년까지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전략 면에서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표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제일 많은 게 에너지 분야입니다, 지금 기준연도 배출량이요. 배출량이 727이거든요. 727백만톤CO2eq이면 얼마입니까, 7조쯤 되나요? 되는데, 그중에 에너지 분야가 한 3조, 산업이 한 2조 6000억, 건물․수송은 적어요. 그러면 큰 것부터 잡아 나가야지. 그리고 효율도 지금 목표 상향안을 보더라도 에너지 분야를 가지고 많이 잡아 나가거든요.
그런데 산업은 이렇게 투자를 해도 2018년 현재 260백만톤CO2eq인데 NDC 상향을 하더라도 222백만톤CO2eq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산업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기술개발도 해야 되는데 실제 NDC 감축목표의 효율 면에서는 역시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에너지원의……
우리가 한동안 완전히 탈원전 일방으로 가면서 스스로 그 기술적 기반을 무너뜨렸던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유엔 같은 기구에서도 원전에 대한 재발견이 있고 국가 목표를 볼 때……
부문별 감축목표를 여당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식백과 찾아보니까 이것 나오는데, 2030 NDC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문해서 뭐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전체 감축량 목표가, 산업이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해도 효율이, NDC 감축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2030년까지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인 전략 면에서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게 아마 208쪽의 내용, 성과목표․지표 이런 것들이 없다 이 지적하고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5번부터 10번까지 일단 보류를 하고 자료를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번부터 10번까지 일단 보류를 하고 자료를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도 마찬가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자부 집행 사업은. 49개 전체를 저기하자는……
지금 최형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목표 같은 것, 이런 것을 산업부에서 정리한 게 있으면…… 에너지 전체에 대해서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기대효과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산업 쪽의 감축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아마 주로 에너지 쪽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기술 투자, R&D 투자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위원님의 이 말씀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답니다.
지금 당장 현재의 어떤 산업 공정이라든가 에너지 기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 부문에서 CO2를 줄이려고 하면 결국에는 생산량이 줄게 되고 영업기반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이렇게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공정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해 가지고 기반을 닦고 난 다음에 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정전환을 통해 가지고 저탄소 생산기반을 만든 연후에 산업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을 본격 시행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산업 쪽의 감축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아마 주로 에너지 쪽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기술 투자, R&D 투자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위원님의 이 말씀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답니다.
지금 당장 현재의 어떤 산업 공정이라든가 에너지 기반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업 부문에서 CO2를 줄이려고 하면 결국에는 생산량이 줄게 되고 영업기반이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산업 분야의 경우에는 이렇게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공정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해 가지고 기반을 닦고 난 다음에 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정전환을 통해 가지고 저탄소 생산기반을 만든 연후에 산업 분야에서의 탄소 감축을 본격 시행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넘어가시지요.
5번부터 11번까지는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업재편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동 사업과 사업재편 R&D 사업이 모두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후자는 일반회계에 남고 동 사업만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어서 분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동 내역사업인 냉방지원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다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업재편 지원기반 구축 사업은 동 사업과 사업재편 R&D 사업이 모두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후자는 일반회계에 남고 동 사업만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어서 분산 편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로 이관하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동 내역사업인 냉방지원 사업이 기후대응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다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원안 유지해 달라는 의미는 뭔가요?
정부에서 원안 유지해 달라는 의미는 뭔가요?

위원장님, 산업부의 소재산업국장입니다.

지금 2차관님께서 사업재편 관련해서는 기후기금에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산업부의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사업재편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원샷법이라는 건데요. 공급 과잉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낙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사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20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중의 한 25% 정도가 탄소중립이고 나머지는 탄소중립과 관련 없는 사업재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기후기금으로 사업재편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돈을 씀에 있어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 효과를 계속 리포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리포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신다면, 기후기금 또는 일반회계 쪽으로 다 같이 넘기는 것도 어떤지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해서는 저소득층도 냉방 관련해서 에어컨을 켜는 걸 기후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지적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더욱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정전환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라도 기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체 예산 규모의 한 10% 약간 넘는데요. 그중에서도 낡은 에어컨을 교체해서 효율 좋은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후기금으로 지원해도 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사업재편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원샷법이라는 건데요. 공급 과잉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낙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사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120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중의 한 25% 정도가 탄소중립이고 나머지는 탄소중립과 관련 없는 사업재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기후기금으로 사업재편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돈을 씀에 있어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하고 효과를 계속 리포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리포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신다면, 기후기금 또는 일반회계 쪽으로 다 같이 넘기는 것도 어떤지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해서는 저소득층도 냉방 관련해서 에어컨을 켜는 걸 기후기금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 지적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취약계층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더욱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정전환을 지원하는 측면에서라도 기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이 전체 예산 규모의 한 10% 약간 넘는데요. 그중에서도 낡은 에어컨을 교체해서 효율 좋은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후기금으로 지원해도 사업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신 정태호 위원님 안 계시네요.
이것 상임위에서 이관하기로 한 겁니까, 밑의 것은? 기재위에서 이관하기로 한 겁니까?
문제 제기를 하신 정태호 위원님 안 계시네요.
이것 상임위에서 이관하기로 한 겁니까, 밑의 것은? 기재위에서 이관하기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것은 산자부 소관이기 때문에 감액만 의결했던 겁니다.
기재위에서 사업 감액을 의결했어요?

예, 감액만 의결을 했습니다.

아니, 조건부 감액이지요.

예, 이관을 조건으로.

예, 부대의견으로 이관……
이관을 조건으로?

예.
여기 우리가 심의 안 했는데 뒤에 나옵니까? 몇 쪽에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관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감액에서 표현 안 하고요. 지금 이관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관해도 감액은 감액대로 해야지.

사실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이관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대응기금은 기재위 소관에서 의사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완결이 되려면 산업위에서 일반회계로 받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의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로 증액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은 또 산업위 소관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안 됐고요.
그런데 기후기금에서는 감액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액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을 해야 증액 여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안건에.
이걸 그냥 결정하면 이걸로 해서 감액까지 결정이 되는 걸로 보는 건가요?
이걸 그냥 결정하면 이걸로 해서 감액까지 결정이 되는 걸로 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재위에서 위의 것은 결정을 안 했네요?

그렇습니다.
수석님, 이 두 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니까 그 의견이 다른 논리를 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산업위 소관 심의할 때 정확하게 확정을 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그쪽으로 달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목적상으로는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적상으로는 이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부에서는 의견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기재부에서는 이것 이관하는 것에 다른 입장입니다.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대고요. 현행대로 기금에 존속시켜야 된다는 거고.
현행대로 기금으로 쓰자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이 다르니까 그 다른 의견의 논리를 좀 정리를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의견들이 다 다르다는 거지요.
저는 사업재편 지원기반 구축하고 사업재편 R&D는 기금으로 가든 일반회계로 다시 이관하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밑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정태호 위원 제안대로 그쪽에, 그러니까 기후대응기금에도 취지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성격상 더 부합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재편 지원기반 구축하고 사업재편 R&D는 기금으로 가든 일반회계로 다시 이관하든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밑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정태호 위원 제안대로 그쪽에, 그러니까 기후대응기금에도 취지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가 성격상 더 부합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류하시지요.
그러니까 보류하고 자료를 정리해 주시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다음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집행 사업입니다.
첫 번째,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녹색산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에 정부재정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신규 2개 펀드(9호․10호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출자금이 편성됩니다.
동 사업은 초기 결성 펀드의 저조한 투자 실적 및 유보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3억 내지 20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환경부 집행 사업입니다.
첫 번째,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녹색산업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펀드에 정부재정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신규 2개 펀드(9호․10호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출자금이 편성됩니다.
동 사업은 초기 결성 펀드의 저조한 투자 실적 및 유보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3억 내지 200억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여기 수정한 이유대로 지금 펀드의 기보유액 중에 투자 실적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 200억 정도는 감액해도 펀드 운용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17년부터 저희가 한 2000억 조성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한 110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결성한 펀드 중에서 아직 투자율이 낮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가 8개 펀드인데요. 제2호․3호가 지금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펀드와 달리 이 두 펀드는 투자 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 그리고 이제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결성이 된 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직도 투자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환경산업이 굉장히 미래 유망한 분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200억, 300억 정도 출자를 하면서 여기에 매칭 5 대 5 됩니다. 그래서 매년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펀드는 지속적으로 만드는 마중물 투자를 당분간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7년부터 저희가 한 2000억 조성을 했고요. 여기에 지금 한 110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결성한 펀드 중에서 아직 투자율이 낮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가 8개 펀드인데요. 제2호․3호가 지금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른 펀드와 달리 이 두 펀드는 투자 대상 범위가 너무 좁다 그리고 이제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결성이 된 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아직도 투자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환경산업이 굉장히 미래 유망한 분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매년 200억, 300억 정도 출자를 하면서 여기에 매칭 5 대 5 됩니다. 그래서 매년 500억에서 600억 정도의 펀드는 지속적으로 만드는 마중물 투자를 당분간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바라는 거지요?

예.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관님, 자료에 보면 이미 출자된 금액 자체도 제대로 투자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 올렸던……
말씀하신 대로 보면 19년 4월 달에 조성됐던 2호 펀드 또 20년 3월 달에 조성됐다는 3호 펀드 투자 실적도 보면 지금 거의 20%, 30%대 정도에 불과하고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출자금을 높여 갈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펀드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요건 중의 하나가 총투자에 투자 대상 기업을 ‘환경 분야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으로 할 것’이라는 이런 제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투자가 안 된 측면이 있어서 이미 이런 요건들을 조금 완화했기 때문에 향후 이 펀드의 투자율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지금 관계 기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펀드 만들어진 다음에 최초에는 잘됐었잖아요. 그래서 조건 같은 걸 조금 어렵게 하다 보니까 2호․3호 펀드들이 잘 안 됐었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구체적인 목적성을 가진 미세먼지 문제 해결 관련된,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열고 이렇게 했더니 이후에는 거의 95% 이상 된 그런 종류의 펀드들도 있고 최근 결성되고 있는 펀드들은 거의 다 투자 실적이 좋은 상황이다라고 저는 자료로 이해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1호 펀드는 그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내년 말이거든요. 23년 이후에는 아마 회수가 되고 재투자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1호 펀드는 그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내년 말이거든요. 23년 이후에는 아마 회수가 되고 재투자될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 안착 단계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2․3호 펀드 결성하는 그 조건 만들 때가 1호 펀드가 잘 되다 보니까 약간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어쨌든 최근에 자본시장 전체에서 사실 환경산업이, 환경기술 쪽에 굉장한 관심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온 이후에는 그 관심이 더 커졌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집행률이나 이 사업이 잘 될 거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조금 기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자본시장 전체에서 사실 환경산업이, 환경기술 쪽에 굉장한 관심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온 이후에는 그 관심이 더 커졌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집행률이나 이 사업이 잘 될 거냐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조금 기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펀드가 내년도에도 3000억 해서 2개 펀드를 만드는 거지요?
이 펀드가 내년도에도 3000억 해서 2개 펀드를 만드는 거지요?

300억입니다.
300억입니까?

예, 크지 않은……
기존 펀드 미투자금 총액이 1000억이 넘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결성이 되고요. 그게 투자처를 발굴해서 돈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성만 되고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물건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발굴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00억 넣으면 이 펀드들은 앞으로 다 잘 활용이 됩니까?

그래서 과가 지금 8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2호, 3호 펀드를 제외하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투자 성과는 아직 투자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만 제1호 펀드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아주 성공적으로 청산하면서 투자자금을 회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1호 펀드에서 회수된 자금이 모펀드 계정에 유보된 금액 53억을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지요.

1호 펀드가 지금……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미 회수자금이 53억 원이 있으니 이만큼 감액을 해라, 신규 투자하지 말고 회수자금을 우선 돌려써라.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건 확인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말이 청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리 예상되는 수익을 한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큰 돈은 아니고요. 53억이 다 회수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도 재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를, 신규 투자분을 국가에서 한 300, 그다음에 민간에서 300 해 가지고 600 정도는 계속 그쪽에 좀 밀어줘야지 그쪽에서, 현재 벤처 이런 쪽에서 수요하는 이러한 투자자금을 미트를 할 수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은 이미 회수자금이 53억 원이 있으니 이만큼 감액을 해라, 신규 투자하지 말고 회수자금을 우선 돌려써라. 아마 이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건 확인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말이 청산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리 예상되는 수익을 한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게 큰 돈은 아니고요. 53억이 다 회수가 된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도 재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 이쪽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를, 신규 투자분을 국가에서 한 300, 그다음에 민간에서 300 해 가지고 600 정도는 계속 그쪽에 좀 밀어줘야지 그쪽에서, 현재 벤처 이런 쪽에서 수요하는 이러한 투자자금을 미트를 할 수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펀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중에 평가는 실질적으로 운용해 봐서 실적이 안 좋은 2호나 3호처럼 되면 만든 사람이 책임을 지거나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책임 누가 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든 사람이…… 어차피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걸 지금 200억을 빼고 펀드 하나만 만든다고 그래서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대로 될까요, 걱정하신 대로?
20년도에도 300억을 펀드 출자했습니까?

20년에 200억입니다, 21년에 300억. 그래서 성과가 좀 있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니까 규모를 조금씩 늘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 수준 300억을 하자라는 게 저희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300억 예산은 어떻게 각 펀드별로, 1호․2호․3호 이렇게 펀드별로 분산해서 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요?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새로 신규 펀드를 조성을 할 것 같습니다.
9호․10호, 2개 펀드 조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예, 2개……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펀드 300억 하면 민간 300억 해서 600억 규모로 투자를 하는 거지요?

예, 지금 5 대 5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환경 이쪽 분야는 이제 막 커 가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분간은 조금 집중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보금 규모가 1000억이 넘게 지금 남아 있고 또 차관님 말씀처럼 이미 성공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펀드는 회수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보금 그거나 또 향후 회수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200억 정도는 감액을 하더라도 펀드 운용에 지장이 없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님, 이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이 정도 돈을 투자해 줘야지 또 민간 쪽에서도 호응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끊어 버리면 ‘정부 정책 의지가 없나 보다’라고 해 가지고 이쪽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회수가 돼 가지고 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일이 년 정도는 좀 더 이 정도는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끊어 버리면 ‘정부 정책 의지가 없나 보다’라고 해 가지고 이쪽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특별한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회수가 돼 가지고 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일이 년 정도는 좀 더 이 정도는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제가 한 2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텔아비브대학교의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산학협력단 단장 되는 분한테―그분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까지 했던 분인데―제가 이런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두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세 가지 중의 하나가 펀드였습니다, 펀드.
어쨌거나 공적펀드가 이스라엘의 혁신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적펀드가 만들어지면 민간펀드도 일정 정도 따라오는 것 아닌가요?
어쨌거나 공적펀드가 이스라엘의 혁신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이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적펀드가 만들어지면 민간펀드도 일정 정도 따라오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이것 철회하시고 그냥 인정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여기 보면 기존 결성 펀드의 미투자금 총액이 1083억 원이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펀드가 이미 결성이 됐고요. 이제 거기서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돈을 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만한 여력이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펀드는 펀드 나름대로 투자처를 어느 정도 특정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투자 상태에 있어서 지금 회수된 상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 있는데 그것 결성이 되고 나서 물색하고 하면 투자가 될 때는 또 빨리 되더라고요, 처음에 서서히 가다가요. 지금 투자율 자체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투자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그만큼 회수되면 펀드 자원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2년 투자하고 5년 기다려 가지고 한 7년 뒤에 청산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이제 막, 한 3~4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회수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분야는 계속해서 여기 환경산업 쪽에 9호, 10호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펀드에 대해 가지고 민간 분야를 더 끌어당길 수도 있는 것이고 기존에 조성된 사업 자금을 가지고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봐서 아직 이 환경산업 분야는 계속 투자 볼륨을 키워 가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좀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미 들어간 돈 돌리는 것보다는, 그것도 돌려야 되겠지만 규모 자체를 조금은 키워줘야 된다.
수요조사한 것 있나요?

여기 자료는 지금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근거 자료에 대해서는……
아니, 혹시 차관님, 펀드가 말이에요 같은 환경이라도 다를 수가 있거든요, 펀드 특성에 따라서. 어떤 건 쓰레기로 들어가고 어떤 건 폐지로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폐기물, 미세먼지, 물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설명하시면 납득이 될 것 같은데 펀드가 10개인데 10개 펀드가 다 성격이 같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국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국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2호․3호 펀드가 지난 18년, 19년에 결성됐었는데 일부 투자대상 기업이 전통적인 환경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서 최근 녹색산업 분야의 수요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호․3호 펀드의 운용규약을 이번 11월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단순투자 펀드에서 탄소중립 그다음에 녹색산업, 신산업 활성화로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고 투자대상을 전통적 환경산업 범위에서 초기 녹색산업 분야로…… 예를 들면 청정대기산업, 생물소재산업, 수열에너지산업, 폐배터리산업, 자원순환산업 같이 최근에 정책적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 녹색산업 분야와 연계해서 투자대상을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산업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규약을 개정해서 투자대상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2호․3호 펀드가 지난 18년, 19년에 결성됐었는데 일부 투자대상 기업이 전통적인 환경산업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서 최근 녹색산업 분야의 수요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저희가 자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호․3호 펀드의 운용규약을 이번 11월에 개정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단순투자 펀드에서 탄소중립 그다음에 녹색산업, 신산업 활성화로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고 투자대상을 전통적 환경산업 범위에서 초기 녹색산업 분야로…… 예를 들면 청정대기산업, 생물소재산업, 수열에너지산업, 폐배터리산업, 자원순환산업 같이 최근에 정책적으로 저희가 확대하고 있는 녹색산업 분야와 연계해서 투자대상을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산업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규약을 개정해서 투자대상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호․10호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2호․3호를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2․3호도 운용규약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9호․10호는요?

9호․10호도 그 방향으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펀드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대로 진행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약해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 펀드를 계속 기계적으로 300억씩 넣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탄력성을 주면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 펀드를 계속 기계적으로 300억씩 넣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탄력성을 주면서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두 개 합해서 150억이 아니라 300억을 넣어도 되잖아요? 9호․10호라 그럴 게 아니라 9호 300억……
아니요. 지금 자고 있는 기존 결성 펀드 미투자금도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는 200억 감액 의견을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펀드를 다시 환수해서 재투자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1호 펀드의 회수액 53억은 아직 투자 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 남아 있어서 존속기간이 끝나야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거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재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펀드를 결성할 때는 재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결성하고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투자하는 결정을 합니다.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펀드를 결성할 때는 재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결성하고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투자하는 결정을 합니다.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판단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이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300억을 넣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세금으로 돈을 넣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최악의 경우는 펀드 망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이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300억을 넣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세금으로 돈을 넣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최악의 경우는 펀드 망하는 거예요, 투자를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예산으로 300억을 넣으면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1 대 1 정도로, 민간이 300억을 더 내서 600억 정도의 펀드를 결성하면 그 펀드 금액을 가지고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산업 그다음에 좀 더 미래 유망적인 미래환경산업 분야로 투자처를 확대해서 그 기업들이 안 망하도록 저희가 우량한 기업,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이런 것을 대상으로……
아니, 그러니까 펀드 운용을 잘못해서……

펀드 운용을 잘하면 그런 걱정……
아니, 운용을 잘못해서 최악의 결과 나쁜 성적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펀드가. 그냥 300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걱정을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돈 남기는 것도 좋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낮거나 아니면 다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대치가 더 높으면 마중물로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환경펀드를 운용하는 것 같은데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낮거나 아니면 다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대치가 더 높으면 마중물로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 아마 그래서 이렇게 환경펀드를 운용하는 것 같은데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입니다.
당연히 이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 자본시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자본시장에서 알아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거고. 그런데 그 성숙 정도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절반 정도씩 해서 자펀드 운용사들이 이것 매칭해 가지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구체적인 개별 펀드들의 성과지표보다 자본시장이 미래환경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숙하냐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티핑포인트가 오냐 안 오냐가 사실은 정부가 이것 지원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개별 펀드들의 운용기간 같은 것도 거의 7~8년씩 되니까 2027년 이 정도는 돼야 실제로 회수가 순환돼서 오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나 내년이나 향후 한 몇 년간은 그래도 이 정도의 지원과 펀드 결성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미래환경산업 쪽의 자본시장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산업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면 자본시장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자본시장에서 알아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거고. 그런데 그 성숙 정도가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절반 정도씩 해서 자펀드 운용사들이 이것 매칭해 가지고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구체적인 개별 펀드들의 성과지표보다 자본시장이 미래환경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숙하냐 그 정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티핑포인트가 오냐 안 오냐가 사실은 정부가 이것 지원하는 것을 계속할 것이냐 멈출 것이냐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개별 펀드들의 운용기간 같은 것도 거의 7~8년씩 되니까 2027년 이 정도는 돼야 실제로 회수가 순환돼서 오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올해나 내년이나 향후 한 몇 년간은 그래도 이 정도의 지원과 펀드 결성 같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실제로 미래환경산업 쪽의 자본시장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그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셨던 거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담당 국장님이 감액 의견 낸 소위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경부의 담당 국장님이 감액 의견 낸 소위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20번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기존 내내역사업인 포스트플라스틱 특성화대학원,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야생동물 질병관리 특성화대학원은 금년도 예산을 각각 2022년 11월 내지 8월까지 이월 집행할 예정이므로 각각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신규 내내역사업인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지원대상 대학원 선정 등의 사전 절차를 하는 데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상반기 지원 예산인 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녹색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기존 내내역사업인 포스트플라스틱 특성화대학원,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 야생동물 질병관리 특성화대학원은 금년도 예산을 각각 2022년 11월 내지 8월까지 이월 집행할 예정이므로 각각 50% 감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신규 내내역사업인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사업은 지원대상 대학원 선정 등의 사전 절차를 하는 데 약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상반기 지원 예산인 7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입니다.
여기 보면 내내역사업인 포스트플라스틱․생물소재 등 이상 3개 사업들이 학기 구분 등에 따라서 2021년 예산을 각각 2022년 11월․8월․8월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각 50%씩 감액해도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예산을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하는 게 여러 예산 소요를 생각하면 옳지 않습니까, 이것 이월이 가능하다는데?
여기 보면 내내역사업인 포스트플라스틱․생물소재 등 이상 3개 사업들이 학기 구분 등에 따라서 2021년 예산을 각각 2022년 11월․8월․8월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각각 50%씩 감액해도 된다 이런 취지인데요. 예산을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하는 게 여러 예산 소요를 생각하면 옳지 않습니까, 이것 이월이 가능하다는데?

말씀드릴까요?
위원님, 사업에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통상 특성화대학원이 오픈을 하는 게 아마 가을학기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학기에 시작을 하니 절반만 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 학교 개설을 준비하는 데는 연초부터 선생님들 뽑고 커리큘럼 준비하면서 사실상 집행을 그전에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1년분 전체를 주는 게 맞고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사업에 약간의 시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대학원에 대한 커리큘럼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통상 특성화대학원이 오픈을 하는 게 아마 가을학기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학기에 시작을 하니 절반만 주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나 실제 학교 개설을 준비하는 데는 연초부터 선생님들 뽑고 커리큘럼 준비하면서 사실상 집행을 그전에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해서 1년분 전체를 주는 게 맞고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해가 되신 겁니까?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로 교수요원 비용입니까? 건물 짓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건물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예, 인건비, 교재비 이런 겁니다.
수석, 똑같은 내용인데 214페이지는 왜 안 해요?

철회했습니다.
철회했으니까요.
철회하셨어요?

예.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견 없으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안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최형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대학원에 대해서 실제 지원하는 기간하고 학교가 운영되는 기간하고 계속 맞지가 않아요. 준비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비용하고 실제 과정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 지원하는 회계연도와 서로 간에 좀 괴리가 나는 그 부분만큼은 감액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감액 여지가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감액이 가능한지를 해서 감액하도록 합시다.
저도 50%는 너무 기계적인 것 같고요. 앞에 전례들을 보니까 5월에 선정된 데도 있고, 이게 선정 일자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보류했다가 감액 규모 결정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대학원별로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감액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밑의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설비투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용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인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의 융자 실적이 올해 9월 기준으로 460억 원이고 그중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용 융자는 9억 원에 불과함에도 1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하기 때문에 5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설비투자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용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기존 사업인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의 융자 실적이 올해 9월 기준으로 460억 원이고 그중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용 융자는 9억 원에 불과함에도 1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하기 때문에 54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일단은 이 세부 사업명으로는 신규사업이지요? 유사 사업은 있었지만 이 사업명으로는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유사 사업이 있었지만 신규사업입니다.
대상 사업비 산출할 때 200개 기업 대상으로 산출했지요?

예, 맞습니다.
200개 기업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분석했는가요, 그 정도 있을 거라고는?

환경부녹색전환정책관 장기복 저희가 200개 개수를 직접 수요 추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통상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예산 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유사 사업 운영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초기에 유사 사업이 이차보전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저리로.
그다음에 초기에 유사 사업이 이차보전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 저리로.
이차보전하는데 이번에는 직접 융자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오늘도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기후변화 대응하고 넷제로 관련된 예산들이 정말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사업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기존에 이차보전할 때 몇 개 기업 했습니까, 작년도 실적이? 한 60여 개 안 됩니까?
기존에 이차보전할 때 몇 개 기업 했습니까, 작년도 실적이? 한 60여 개 안 됩니까?

11월 11일 현재 128개 기업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 지원된 게 128개 기업입니까? 단년도, 올해?

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도 200개 기업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러니까 사전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200개 기업으로 해 가지고 1000억 딱 그냥 예산편성 한 겁니다.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도 없이 이렇게 1000억씩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은 과거의 유사 사업들의 집행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한 50% 정도 감액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년에 한번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실제 사업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요가 많으면 확대하고 또 줄일 수 있으면, 수요가 적으면 줄여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1000억씩이나 덜컥 담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50% 감액을 주장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도 없이 이렇게 1000억씩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이 부분은 과거의 유사 사업들의 집행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한 50% 정도 감액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년에 한번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 실제 사업 진행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수요가 많으면 확대하고 또 줄일 수 있으면, 수요가 적으면 줄여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1000억씩이나 덜컥 담는 것은 너무 과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 50% 감액을 주장합니다.
국장님, 지금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 실적을 보면 460억 융자금 중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비용 9억, 이것 팩트가 맞습니까? 검토의견 이게 맞아요? 사실이에요?

지난 9월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설치비용을 융자금 1000억을 설정해 놓으면, 이게 내년에는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000억을 어디다 갖다 다 쓸 수 있어요? 금년 9월까지 유사한 융자규모 460억에서 9억만 똑같은 감축설비시설에 갖다 썼는데 갑자기 설정을 1000억을 해 놓으면 이건 누가 봐도 다 갖다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강제화해서 내년에 중소․중견기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것 무슨 수로 갖다 1000억을 쓰겠느냐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 동의하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 신규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기도 했고.
그런데 최근에 10월에 NDC 상향조치 그다음에 기업들의 관심 증가로 대출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분야만 보면 2021년 9월 15일 현재 융자승인액이 13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11월 11일 자 현재 91억으로 대폭 한……
그런데 최근에 10월에 NDC 상향조치 그다음에 기업들의 관심 증가로 대출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분야만 보면 2021년 9월 15일 현재 융자승인액이 13억 정도에 불과했는데 11월 11일 자 현재 91억으로 대폭 한……
그래요, 91억을 다 인정해도 이것은 설비투자잖아요, 온실가스 감축하는 설비투자. 1000억 원이 너무 과하다는 거지.
절반 500억 삭감하지요.
아니, 21년도에 300억, 내년도에 1000억, 이게 보니까 예산이 한 3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분석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자료 낸 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실적도 아주 저조하고. 그래서 어떻든 500억, 반은 삭감시켜도, 한 540억을 삭감시켜도 내년 사업 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500억 삭감.
예, 500억 삭감.
그렇게 받아들이시지요. 집행을 다 못 할 것 같아요.

혹시 기회 주신다면 저희가 수요조사, 수요근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설명드리고, 다시 한번 보류를 해 주시면……
수요조사한 게 있어요?

아니요, 그 근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할 거예요?
삭감하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가져와서 전부 다 한번 다시……
그래요.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자료 가져오면 인정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전체 구조가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산업 기업이 있고 거기가 R&D를 해 가지고 기술을 만들면,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이걸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기업들, 그 환경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공장들이나 이런 데 이걸 팔러 다닙니다. 사업장들에 ‘우리 기술 적용하면 이게 돼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느냐? 환경부의 융자 이것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요즘 세일즈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것 줄이면 당연히 그 시장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조사업이 아니고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시기인 거지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요 1000억 규모로 이차보전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시중은행의 자금 1000억을 정부가 이차보전을 해 가지고 저리로 줬던 사업을 정부가 직접 융자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기업들한테 가는 융자규모는. 그런데 이걸 500억으로 줄여 버리면 절반 정도로 수혜가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현장에 이런 것 충족하시는 건지……
대개 현장에서 수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할 여지는 남겨 두겠습니다.
다음 23번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번 안건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근린 생활권을 대상으로 탄소중립형 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기간이 6년인데 이 중 2022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음에도 후속 절차에 해당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2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근린 생활권을 대상으로 탄소중립형 그린도시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기간이 6년인데 이 중 2022년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음에도 후속 절차에 해당되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28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은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설명 다 마쳤습니까?

예.

정부는 원안 유지 희망합니다.
정부는 원안 유지요.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이것은 내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현재 지금까지 사전 준비단계로 진행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관련해서는 작년 말에서 올 7월까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입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관련해서는 작년 말에서 올 7월까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일이만 명 규모 도시나 아니면 그런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대상지역 선정했습니까?

대상지 선정은 내년 3월 이전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도 안 됐지요?

예, 올 12월까지 저희가 선정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정도 안 됐고 전체적인 그린도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기본계획은 나왔습니까?

기본계획 연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연구를 토대로 올 12월까지 선정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에 공모를 거쳐서 대상도시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여기 있는 28억 8000,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내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도시 공모하고, 그것도 그냥 제대로 진행이 돼야지 그렇게 하는 거지 대선 있고 정권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예정대로 선정 공모가 진행될지도 의문이고 구체적으로 그린도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모델 모양이 나와야지 거기에 따라서 선정…… 그러니까 선정된 도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100% 국비로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정된 지역하고 비용 분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당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매칭 비용을 추경에다 반영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실시설계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년에. 그러니까 필요한 예산만 담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장철민입니다.
저는 솔직히 2개 권역만, 2개 도시만 설치하는 것에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선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권역별 하나 정도는 해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비나 이런 부분들,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점검을 하더라도 권역별 1개 정도 설치하면서 가야 문제없이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원 규모가 상당히 됩니다. 1개별로 한 400억 정도 지원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별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업의 원래 목적이나 디자인과 상관없이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은 가능하나 선정하는 도시는 권역별로 한 4개 정도 이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솔직히 2개 권역만, 2개 도시만 설치하는 것에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선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권역별 하나 정도는 해야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비나 이런 부분들,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 규모는 정확하게 한번 다시 점검을 하더라도 권역별 1개 정도 설치하면서 가야 문제없이 진행이 되지 안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원 규모가 상당히 됩니다. 1개별로 한 400억 정도 지원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별 유치경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사업의 원래 목적이나 디자인과 상관없이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은 가능하나 선정하는 도시는 권역별로 한 4개 정도 이런 식으로 가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이 사업이 너무 이렇게 지금 아직도 구상 정도 되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그런 걸 이제 김승수 위원님이 물어본 거고요. 또 이런 사업들이 잘 돼 있으면 뭐 2개를 하든 몇 개 하든 그것은 추후에 더 논의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위원님들 너무 강행군을 시켜서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정부 측 관계자들 대기했다가 또 와서 설명하는데 우리 환경부 국장님은 내일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환경부 게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마치고 가시도록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환경부 국장님이 앞으로 하는 건 다 설명하실 거지요?
그래서 오늘 예산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정부 측 관계자들 대기했다가 또 와서 설명하는데 우리 환경부 국장님은 내일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환경부 게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마치고 가시도록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환경부 국장님이 앞으로 하는 건 다 설명하실 거지요?

다음 사업까지만 제가 설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관 없습니다.
어디까지, 24번까지?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구축까지만?

예.
그 이후는 다른 분이 또 들어오십니까?

예, 일정대로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떻게요?

아니요, 위원님들 일정대로 진행하시면……
아니, 뭐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지요, 24번까지?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시지요, 24번 하고 가시게 하면.
하나만 더 하면 된다는데……
24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예.
가급적 여러 명이 안 오셔야지, 한 명이라도 마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4번에 대해서 수석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에 대해서 수석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구축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내역사업인 환경분야 인검증제도는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피출연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수수료 수입 등으로 누적된 잉여금 26억 41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5억 1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전년 대비 증액분 9억 11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구축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내내역사업인 환경분야 인검증제도는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등 각종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피출연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수수료 수입 등으로 누적된 잉여금 26억 41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5억 1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과 전년 대비 증액분 9억 1100만 원 감액 의견이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기……
이 건은 저희가 조금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이견이 있어 가지고요.
이 건은 저희가 조금 내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조금 생각이 이견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검토해도 다음에 환경부 국장은 내일 안 올 겁니다. 오늘 다 검토……

이 건에 대해서 방침을 주시면요, 이 방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도 검토……
하여간 잘 검토해서 내일 다시 사업 계속 심사할 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됐지요?
됐지요?
예, 됐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