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국회
(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4년 9월 9일(월)
- 장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나. 방송통신위원회
- 상정된 안건
(09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결산소위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9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위원님께서 결산소위로 보임하셨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418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결산소위로 보임하신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9월 9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위원님께서 결산소위로 보임하셨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인철입니다.
중간에 왔지만 우리 위원님들 도와서 최선의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왔지만 우리 위원님들 도와서 최선의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 보고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말 것인지 여부와 채택할 경우에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심사하고 각 부처별로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서면질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한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전문위원 보고 그리고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해당 항목을 시정요구 대상으로 채택할지 말 것인지 여부와 채택할 경우에 어떤 유형의 시정요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심사하고 각 부처별로 모든 논의가 종료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상정된 안건
(09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1항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예, 말씀하세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신성범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지역구 일정이 있어서 없는 상태에서 KBS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의결에 대해서는 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방송공사 KBS에서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을 편성한 건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땅땅땅 의결하셨다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은 문구도 조정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KBS는 이런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프로그램을 왜곡 편성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도만 되면 되는 건데 이걸 아예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신 것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이건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방통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장 인사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지역구 일정이 있어서 없는 상태에서 KBS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의결에 대해서는 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방송공사 KBS에서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을 편성한 건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땅땅땅 의결하셨다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은 문구도 조정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KBS는 이런 이승만 대통령 특별방송과 같은 역사 프로그램을 왜곡 편성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향후 편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정도만 되면 되는 건데 이걸 아예 부대의견으로 의결하신 것은,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이건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임명동의제가 재허가·재승인 요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방통위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명동의제를 실시할 것’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장 인사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 재논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날 신성범 위원님이 계셨어야 이걸 조정도 하고 토론도 했을 텐데 안 계셔서, 한 번 의결한 것이라서 이걸 뒤집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속기록에 신성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체회의에서도 발언하겠습니다. 제 취지는 부대의견이 과도하다는 부분 하나, 임명동의제는 결국은 사장 인사권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제 의견을 밝힙니다.
전체회의에서 또 그런 의견을 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운데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된 1건의 예산총칙에 없는 차입금 징계 및 변상·주의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해당 시정요구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고한 뒤에 언론인 여러분 협조를 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운데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된 1건의 예산총칙에 없는 차입금 징계 및 변상·주의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해당 시정요구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고한 뒤에 언론인 여러분 협조를 구합니다.

과기부 소위 자료 61쪽입니다.
예산총칙에 없는 차입금 징계 및 변상·주의 필요 관련해서 이 부분을 오늘 회의에서 다시 보시기로 보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수정의견이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에 없는 차입금 징계 및 변상·주의 필요 관련해서 이 부분을 오늘 회의에서 다시 보시기로 보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수정의견이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과기정통부 2차관입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족분에 대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다만 23년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우체국보험 적립금 차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예정처에서 유사한 지적이 있었고 또한 예결위 소위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반영해서 그 예결위 소위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인 기재부랑도 또한 면밀히 협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예결 소위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수용해서 전체적인 차입에 대한 문제와 형태와 내용도 바꾸게 되었고 그렇게 대출이 실행된바 현재 관련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성실히 여러 가지의 절차와 내용을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정요구사항에 변상과 징계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건전성 유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족분에 대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다만 23년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우체국보험 적립금 차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미 예정처에서 유사한 지적이 있었고 또한 예결위 소위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것을 반영해서 그 예결위 소위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 사항들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인 기재부랑도 또한 면밀히 협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년 예결 소위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수용해서 전체적인 차입에 대한 문제와 형태와 내용도 바꾸게 되었고 그렇게 대출이 실행된바 현재 관련법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성실히 여러 가지의 절차와 내용을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현재 시정요구사항에 변상과 징계로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더욱더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건전성 유지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난 국회예산정책처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적립금 차입이 국가채무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리는 건데 정부는 국가재정법 91조상 국가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건 법리 해석의 영역입니다.
또한 차입금은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차입금은 민간 차입이 대상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둘 다 어떻게 보면 민간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적립금 특성상 민간성이 있다는 지적 정도는 저는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 2500억을 차입하지 않았다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 전체가 완전히 불능에 빠졌을 거라는 점,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족이 202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AI 데이터 사업에 대한 3조 원 이상의 과도한 투입에 따른 거였다는 역사성도 고려해야 되는 점, 따라서 2500억을 변상·징계하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근거가 박약합니다. 또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야당의 문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정도로 우리 소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차입금은 국회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 차입금은 민간 차입이 대상입니다.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 둘 다 어떻게 보면 민간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적립금 특성상 민간성이 있다는 지적 정도는 저는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진흥기금 2500억을 차입하지 않았다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 전체가 완전히 불능에 빠졌을 거라는 점, 두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부족이 2020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AI 데이터 사업에 대한 3조 원 이상의 과도한 투입에 따른 거였다는 역사성도 고려해야 되는 점, 따라서 2500억을 변상·징계하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사실은 근거가 박약합니다. 또 사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도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야당의 문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정도로 우리 소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정도로 하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아시다시피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구성요소이고 과기부장관이 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월에 이미,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23년 11월에 국회 예산 심의를 받은 바 있고 우리 과방위에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자율 등을 계산하였고……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보통신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정확히 써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을 검토했고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해서 차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고정금리 기간은 2026년 11월 26일까지’라고 하면서 전액 상환 조건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만 이것은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3년 내에 이것을 다시 갚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 앞으로의 대책을 해서 결국은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국회예정처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까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충실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그 채무 관리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남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주의 정도로 해서 이 건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 아시다시피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구성요소이고 과기부장관이 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월에 이미,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듯이 23년 11월에 국회 예산 심의를 받은 바 있고 우리 과방위에도 이것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자율 등을 계산하였고……
제가 이것을 찾아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정보통신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도 정확히 써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률을 검토했고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 근거해서 차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고정금리 기간은 2026년 11월 26일까지’라고 하면서 전액 상환 조건이라는 문구가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만 이것은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3년 내에 이것을 다시 갚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 앞으로의 대책을 해서 결국은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국회예정처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아까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충실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그 채무 관리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남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주의 정도로 해서 이 건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2500억의 차입금 그것은 편의에 의한 예산 운용인데 국가재정법 그리고 예산총칙 조항에 위배된다 하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변상·징계·주의의 3단계 처분 가운데 신성범 위원님 또 최수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적을 했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2500억의 차입금 그것은 편의에 의한 예산 운용인데 국가재정법 그리고 예산총칙 조항에 위배된다 하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변상·징계·주의의 3단계 처분 가운데 신성범 위원님 또 최수진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주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정요구사항 중에 세 번째 것을 채택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의.
예.
그러면 과기부 소관 결산 중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된 시정요구사항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23회계연도 결산 가운데 예산총칙에 없는 차입금 징계 및 변상·주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차례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및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차례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오늘 출석하셨는데요. 지난 6일 날 왜 출석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과기부 소관 결산 중 지난번 회의에서 보류된 시정요구사항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23회계연도 결산 가운데 예산총칙에 없는 차입금 징계 및 변상·주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정요구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차례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고, 회의록 작성을 위해 직위 및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 차례입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오늘 출석하셨는데요. 지난 6일 날 왜 출석 안 하셨습니까?

당일 날 을지연습 사후강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각 기관에서 반드시 기관장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가기 전에 안양 박달시장 가서 거기서 상인들 격려하고 저희 직원들이 사랑나눔운동 모금 활동을 통해서 마련한 돈으로 물품을 일부 사고 그 물품을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하고 그다음에 남은 돈은 아동복지시설에 성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결산소위에 안 올 만큼 그것이 긴급하고 필수적인 일정이었습니까?

을지연습은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장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추석을 앞두고 지금 상인들의 근심이나,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저희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아동시설을 방문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계속 일정을 조금씩 조정해 오던 차였고요. 더 이상은, 곧 추석이 바로 눈앞이라 미루기가 어려워서 그리 처리했습니다.
을지훈련 참석은 그렇다 치고 전통시장 방문, 아동복지시설 방문 그게 방통위원회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결산심사는요 예산 심사, 법안 심사와 함께 국회의 핵심 권능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을 집행하고, 그것도 물경 2500억의 국민의 세금을 쓰는 방통위 위원장직무대행이 또 부위원장이―지금 겸임하고 있잖아요―결산소위를 불참하고 전통시장을 가고 복지시설을 간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동선을 보시면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이미 그 시간에,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참석할 수밖에 없는 회의였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고 온다면 이미 결산소위에는 참석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부기관장이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관장이 출석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기관장이자, 물론 부기관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부기관장은 역시 사무처장이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차관회의도 사무처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제 분신을 놔두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처리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부기관장이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관장이 출석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기관장이자, 물론 부기관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부기관장은 역시 사무처장이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차관회의도 사무처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제 분신을 놔두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 처리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천 남동을의 이훈기 위원입니다.
저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말씀하시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공무잖아요,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회가 조직이 거의 붕괴 직전인데 그럴수록, 지금 직무대행이지만 방통위원회의 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국회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국민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추석 때 시장 가고 복지시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산심사보다 더 중요한 공무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10시부터 심사를 했잖아요, 그날. 그러면 오전에 출석해서 오전에 충분히 끝났어요, 과기부도 그렇고. 그리고 방통위는 안 오셔 가지고 넘어갔는데 오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었어요, 오셨으면. 그리고 을지훈련은 2시잖아요. 말씀하신 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저번에 정동영 위원장님께서도 방통위 그리고 방심위의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 결산심사에 안 오시는 수장이 있는 조직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김태규 직무대행이 말씀하시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가장 중요한 공무잖아요, 결산심사를 받으러 오는 것은.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회가 조직이 거의 붕괴 직전인데 그럴수록, 지금 직무대행이지만 방통위원회의 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국회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국민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추석 때 시장 가고 복지시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산심사보다 더 중요한 공무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10시부터 심사를 했잖아요, 그날. 그러면 오전에 출석해서 오전에 충분히 끝났어요, 과기부도 그렇고. 그리고 방통위는 안 오셔 가지고 넘어갔는데 오전에 충분히 끝낼 수 있었어요, 오셨으면. 그리고 을지훈련은 2시잖아요. 말씀하신 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저번에 정동영 위원장님께서도 방통위 그리고 방심위의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계신데 결산심사에 안 오시는 수장이 있는 조직에 대해서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도, 지난주에도요……
제 말 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가고 복지시설 가는 건 시간을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국회 결산심사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가고 복지시설 가는 건 시간을 충분히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국회 결산심사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사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의 을지연습과 같이 이어져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을지연습 2시라고 그랬잖아요, 2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아니, 10시에 여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있어 봐요. 10시에 와서 여기서 결산심사받고 그리고 2시까지 을지훈련 가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돼요?

제가요……
그리고 여기 와서 결산심사 하시면서 양해를 구하시든지 빨리 하셨으면 되잖아요, 순서도 바꿀 수 있는 거고.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내내 국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가 오전 10시부터 출석해서 회차 바꿔 가면서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일정은 저희들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언제 오라 그래도 사실은 10시에 와도 새벽 두세 시 돼서 끝나기도 하고요. 그게 예측 가능하면, 조율 가능하면 제가 당연히 참석을 하겠지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누가 봐도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여기 결산심사 안 오신 것은. 그건 사과하시고.
그리고 결산심사에도 여기 지적사항이 많이 있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저번에 정동영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방통위나 방심위 예산은 운영비나,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확신이 굳어졌어요, 저렇게 업무를 하시는 걸 보고.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결산심사에도 여기 지적사항이 많이 있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저번에 정동영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저는 방통위나 방심위 예산은 운영비나,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확신이 굳어졌어요, 저렇게 업무를 하시는 걸 보고. 조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해명에 대해서 전혀 이해……
잠깐요, 잠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금방 김태규 부위원장 얘기 중에 ‘국회 일정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하고 국회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금방 김태규 부위원장 얘기 중에 ‘국회 일정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하고 국회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을 했어요.

전혀 폄하할 생각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 나온 사람 중에, 그건 취소하십시오. 국회의 일정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새벽 어쩌고 하는 그 얘기, 위원회에 대한 굉장한 모욕으로 들립니다.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저는 전혀……
국회에 나와서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혀 폄훼할 생각이 없었고요.
저는 전혀 폄훼할 생각이 없었고요.
폄훼할 생각이 없었으면 그 말 취소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왜 폄훼하는 말이라고 이해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따지지 마시고 그 말이 폄훼하는 말이라면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현입니다.
그 말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고집하겠어요? 국회 운영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관계자가 와서 국회를 탓한 것은 김태규 부위원장이 처음이에요!

아니, 그게 왜 탓을 한 거지요? 그게 왜 탓을 한 겁니까?
국회 탓이잖아요. 국회 일정이 예측 불가능하니까…… 아무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제가 제 일정을 조율하는데 국회의 평상적인 운영 방식이 그러하더라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소리 낮추시고 취소하세요. 취소하세요. 취소하지 않으면 이 회의 진행 못 합니다. 국회 일정이 불가측하고 멋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 아니에요?

아니, 제가 국회를 모욕하거나 아니면 국회에 대해서 폄훼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국회를 폄하한다? 정부 관계자가 국회 탓을 하는 발언을 들어 본 적이 없어.

그 표현을 가지고 국회를 폄훼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거기 사무처장은 앉아서 위원장이 저렇게 답변하면 잠깐 좀 절제하시라고 사인을 보내는 게 배석자의 역할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김태규 위원장이 말을 계속 이어 달리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지금 공무원들의 태도인가요?
거기 사무처장은 앉아서 위원장이 저렇게 답변하면 잠깐 좀 절제하시라고 사인을 보내는 게 배석자의 역할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김태규 위원장이 말을 계속 이어 달리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지금 공무원들의 태도인가요?
부위원장, 똑바로 앉으세요!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신성범 위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결산심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김태규 위원장님, 잘 들어 보세요. 저는 여당 위원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같은 거야 주관부처에서 모든 정부 기관장 다 의무참석이라니까 갈 수 있는데 방통위만의 추석 명절맞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후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특히나 국회 일정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 생각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입장은. 하지만 ‘이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발언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사안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여당 위원이지만 저는 선후를 이렇게, 경중을 못 따지는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 좀 잘해 주시고 처장님이 보좌를 잘해 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결산심사가 늦어진 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김태규 위원장님, 잘 들어 보세요. 저는 여당 위원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 같은 거야 주관부처에서 모든 정부 기관장 다 의무참석이라니까 갈 수 있는데 방통위만의 추석 명절맞이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선후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는 점은 분명한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특히나 국회 일정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 생각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입장은. 하지만 ‘이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에게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발언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사안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여당 위원이지만 저는 선후를 이렇게, 경중을 못 따지는 점에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 좀 잘해 주시고 처장님이 보좌를 잘해 주세요.
김현입니다.
지금 김태규 위원장이 편의적으로 본인의 직책을 활용하시는데요. 어떤 경우는 위원장이고 어떤 경우는 부위원장이고 그래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는데,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덧붙여서 지난주에 3일 동안 묶여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산, 예결위원회에서 부처의 장관·차관들이 들어오는 그 배석, 발언을 할 기회가 있거나 질문할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내년 예산과 결산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그걸 묶여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본인의 일정을 우선시하고 국회 일정은 그다음 차선인데 그 차선된 일정 때문에…… 본인의 일정을 그냥 하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과연 공직자로서 보여 줄 문제냐라는 거고.
또 하나가 추석 명절맞이해서 앞서 이훈기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 이번 주에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결산소위가 잡혀 있는 시간에 명절맞이해서 아동복지시설 가면 그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뒤로 하고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소위 하는 것 사무처장님 몰랐나요? 국회의 결산소위가 예정된 것 이미 오래전에, 2주 전에 예정을 했는데 그 시간에 굳이 직무대행이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보좌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사무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기관장이 안 온 상태에서 사무처장이 결산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것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 국회 공무원들, 저희 국회의원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더 만들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부위원장으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수도 없이. 그런데 지금은 부위원장이 아니고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와도 된다 그렇게 편의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안 하시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회의가 유지되는 것, 매번 이런 식으로……
지금 김태규 위원장이 편의적으로 본인의 직책을 활용하시는데요. 어떤 경우는 위원장이고 어떤 경우는 부위원장이고 그래서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는데,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덧붙여서 지난주에 3일 동안 묶여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산, 예결위원회에서 부처의 장관·차관들이 들어오는 그 배석, 발언을 할 기회가 있거나 질문할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내년 예산과 결산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그걸 묶여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마치 본인의 일정을 우선시하고 국회 일정은 그다음 차선인데 그 차선된 일정 때문에…… 본인의 일정을 그냥 하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과연 공직자로서 보여 줄 문제냐라는 거고.
또 하나가 추석 명절맞이해서 앞서 이훈기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 이번 주에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결산소위가 잡혀 있는 시간에 명절맞이해서 아동복지시설 가면 그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기관장들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뒤로 하고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소위 하는 것 사무처장님 몰랐나요? 국회의 결산소위가 예정된 것 이미 오래전에, 2주 전에 예정을 했는데 그 시간에 굳이 직무대행이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보좌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사무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해야 되는 것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기관장이 안 온 상태에서 사무처장이 결산을 마치고 오늘 우리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저희가 이것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 국회 공무원들, 저희 국회의원들이 불필요한 시간을 더 만들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도 마찬가지고. 어떤 때는 부위원장으로 기자회견도 하셨잖아요, 수도 없이. 그런데 지금은 부위원장이 아니고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와도 된다 그렇게 편의적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발언에 대해서 취소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안 하시면 저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회의가 유지되는 것, 매번 이런 식으로……
존경하는 신성범 위원님께서 여당 위원님을 대표해서 김태규 위원장께 적절하게 권고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기능은 국회의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대단하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37년 만의 일대 사변입니다. 국회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의 태도는 딱 그 수준입니다. 국회가 귀찮은 절차입니다. 이 결산소위, 부위원장에게는 안 와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이것은 민주화 이후 37년 만의 일대 사변입니다. 국회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지금 김태규 부위원장의 태도는 딱 그 수준입니다. 국회가 귀찮은 절차입니다. 이 결산소위, 부위원장에게는 안 와도 되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은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그러한 마음이었고 향후에도 당연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일정을 존중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도 이 일정조차도 뒤로 미루면서 계속 일정 조율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는……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부위원장의 일정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대단한 것이지. 취소하고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산소위 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요,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애쓰겠습니다.
애쓰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국회 일정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까, 국회를 경시한 발언, 귀찮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식?

저는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닌데 만약에 그리 이해하셨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릴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석 안 한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부적절했다고 사과하십시오.

향후에는 국회에서의 일정을 제가 잘 알아보고 제가 기관장으로서 참석……
잠깐. 9월 6일 소위원회 언제 통보했어요, 행정실? 9월 6일 결산소위 며칠 전에 통보했습니까? 국회 일정을 알아보고 맞추겠다는 건데 결산소위 며칠 전에 통보했어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 9월 5일에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긴 얘기 필요 없고요. 9월 6일 결산소위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부적절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드리고 제 나름대로 해명도 드려야 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월 6일에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제 입장으로서는 좀 더 양해를 구하자고 한다면 차관회의는 실제 우리 처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여기는 부기관장이 온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만약에 부기관장으로서도 제가 직접 와야 될 사정이 있다면 그것이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될 일정과 겹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출석하겠습니다.
결산소위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못 들었습니다. 결산소위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습니까?

결산소위에 전체적으로 제가 의도하고 불참했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조율하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라는 말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국민 앞에? 결산소위는 피와 같은 국민의 돈을 쓴 기관이 국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빼먹었는데 사과라는 말을 그렇게 입에 담기 힘듭니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과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확실히 말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 참석이 기관장으로서의 참석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참석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부위원장, 지금 기관장이에요?

기관장직대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아닙니까?

예, 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런 우회하는 강변 하시지 말고 결산소위 불참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위원장님,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
깔끔하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분신사바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제가 올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니, 지금 사과가 아니고 변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무작정 나오라고 하시면……
이훈기 위원 발언하세요. 김태규 부위원장, 잠깐……
지금 전혀 사과할 생각도 없고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전통시장 가고 복지시설 가고 이 일정을 왜 조정을 못 해요. 그리고 을지훈련은 2시였는데 여기 10시였어요, 결산심사가.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변명을 하는데 이것은 사과는커녕 여기 있는 분들이나 국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 저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결산심사 포기를 하세요.
사과라는 표현을 저렇게 못 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어찌 됐건 국회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국회 일정을 중심으로 주의해서 국회 출석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어찌 됐건 국회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국회 일정을 중심으로 주의해서 국회 출석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사과라는 표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쓰고 나서 기관이 국민에게 보고하는 건데 그것을 이러저러한 일정을 핑계로 사과를 입에 담기를 계속 피하는 부위원장의 태도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사과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판사 출신이라 그렇습니까?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합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순서도 잊어버렸다.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예.

기획조정관, 총 8건입니다.
연번 1번, 연가보상비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부적절.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어 과도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의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2쪽입니다.
연번 2번, 연례적인 일반용역비 집행 부진 부적절.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집행할 연례적인 행사 등의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3번,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률자문 용역의 집행 비목 부적절.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일반연구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는데 예산 비목의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 요구와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연번 4번 법률 검토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변상.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국민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고의로 로펌명, 변호사명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해당 자문 비용에 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할 것.
변상과 징계 요구입니다.
연번 5번,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변상.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온전한 5인 체제가 성원되지 않았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된 의결을 강행하여 3건의 소송에 대해 총 4290만 원의 소송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송비용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할 것.
변상 요구입니다.
연번 6번, 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기반 정책연구 사업의 정책연구비에 대한 수의계약 비중이 67.6%에 달하는데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채택하며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7번, 정책연구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행사 지원 경비의 비목을 조정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정책연구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학회 등의 학술행사를 지원하였는데 해당 예산을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적정한 비목으로 집행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8번, 연례적인 임차료 집행 저조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향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사업 임차료가 과다 편성되어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연가보상비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부적절.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연가보상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하여 불요불급한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어 과도하게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의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2쪽입니다.
연번 2번, 연례적인 일반용역비 집행 부진 부적절.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집행할 연례적인 행사 등의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일반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요구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3번,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률자문 용역의 집행 비목 부적절.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일반연구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는데 예산 비목의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주의할 것.
시정 요구와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연번 4번 법률 검토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변상.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국민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고의로 로펌명, 변호사명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므로 해당 자문 비용에 대하여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할 것.
변상과 징계 요구입니다.
연번 5번, 2인 체제 의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변상.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온전한 5인 체제가 성원되지 않았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된 의결을 강행하여 3건의 소송에 대해 총 4290만 원의 소송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소송비용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할 것.
변상 요구입니다.
연번 6번, 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방송통신융합기반 정책연구 사업의 정책연구비에 대한 수의계약 비중이 67.6%에 달하는데 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채택하며 수의계약 비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7번, 정책연구비로 편성·집행되고 있는 행사 지원 경비의 비목을 조정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정책연구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학회 등의 학술행사를 지원하였는데 해당 예산을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적정한 비목으로 집행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연번 8번, 연례적인 임차료 집행 저조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향후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사업 임차료가 과다 편성되어 집행이 부진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통위 측 의견 듣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방통위는 조직 인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 중이며 필요 재원은 연가보상비 등으로 마련하였으나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그 소요가 충당되어 연가보상비가 불용되었습니다. 23년도 방통위의 연가보상비는 전 부처 평균 5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 9700만 원을 집행하여 61.4%에 달합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실제 집행률이 94.2%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연가보상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방통위는 조직 인력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 중이며 필요 재원은 연가보상비 등으로 마련하였으나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그 소요가 충당되어 연가보상비가 불용되었습니다. 23년도 방통위의 연가보상비는 전 부처 평균 5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 9700만 원을 집행하여 61.4%에 달합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실제 집행률이 94.2%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연가보상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연번 2번입니다.

수용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일반용역비는 업무보고, 행사 개최 등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기존의 집행 사례를 참고하여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으나 향후 예산집행지침에 보다 부합되는 예산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주의에서 주의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 시에 법률자문 결과는 로펌 및 변호사명을 음영 처리하여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는 이미 일반경쟁 절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공고, 재공고 절차 후에도 입찰자가 1개인 연구과제만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과제를 추진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적정한 비목을 집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술 행사 지원을 각 부서가 논의한 후에 필요 주제를 제출하면 정책연구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비목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정상적으로 해외 출장이 집행되었던 시기에는 임차료 집행률이 83%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통위 여건 등으로 인해 임차료를 포함한 국제협력 예산이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제협력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임차료 등 예산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일반용역비는 업무보고, 행사 개최 등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수요에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산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향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기존의 집행 사례를 참고하여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였으나 향후 예산집행지침에 보다 부합되는 예산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주의에서 주의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국회 자료제출 요구 시에 법률자문 결과는 로펌 및 변호사명을 음영 처리하여 모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의 경우에도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행정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는 이미 일반경쟁 절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공고, 재공고 절차 후에도 입찰자가 1개인 연구과제만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과제를 추진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적정한 비목을 집행하기 위해 올해부터 학술 행사 지원을 각 부서가 논의한 후에 필요 주제를 제출하면 정책연구 심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하고 공모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개발과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연구비목에 적합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정상적으로 해외 출장이 집행되었던 시기에는 임차료 집행률이 83%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방통위 여건 등으로 인해 임차료를 포함한 국제협력 예산이 전반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제협력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임차료 등 예산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 얘기해 주시는데요. 8개 기획조정관실 지적사항 가운데 1·2·7·8번은 이의가 없으니까 빼고 3·4·5·6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성범 위원입니다.
연번 4번과 5번이 제가 보기에는 변상과 징계를 요구하는 동일한 성격의 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변상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감사와 검사 등의 실제적인 검증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내리는 조치가 바로 변상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엄격한데, 그래서 국회의 시정요구 가운데 변상 조치는 사실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연번 4번, 5번의 경우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건데,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4번의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변상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상은 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변상은 어떻게 보면 4290만 원인데 법률자문이나 행정소송 대응은 저는 각 기관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변상하라는 것은 사실은 기관의 권한 침해라고 보여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변상이나 징계보다는 다른 조치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번 4번과 5번이 제가 보기에는 변상과 징계를 요구하는 동일한 성격의 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변상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감사와 검사 등의 실제적인 검증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내리는 조치가 바로 변상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엄격한데, 그래서 국회의 시정요구 가운데 변상 조치는 사실 사례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연번 4번, 5번의 경우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건데, 법률 검토를 받았는데 4번의 경우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변상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상은 과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변상은 어떻게 보면 4290만 원인데 법률자문이나 행정소송 대응은 저는 각 기관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변상하라는 것은 사실은 기관의 권한 침해라고 보여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변상이나 징계보다는 다른 조치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 위원입니다.
3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률자문 용역의 집행 비목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인데 지금 방통위는 기존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지요?
3번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관련 법률자문 용역의 집행 비목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인데 지금 방통위는 기존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 거지요?

예.
기존의 사례가 어떻게 있습니까? 헌법소원심판 관련해서 법률자문 용역을 일반수용비 안에서 사용한 전례가 있습니까?

2020년 5월 4일에 방송법 관련 법률자문 용역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일반용역비로 아마 처리를 한 모양입니다.
2020년도면 어떤 건인가요?

방송법 관련 법률자문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졌는지는……
이것은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징수하자라는 용산의 국민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를 한 달 만에 한 것을 가지고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KBS가 헌법소원을 냈고 국민 상당수가 이게 부당하다라고 했던 점이고.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된다라고 용역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KBS 결산 할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KBS 재원 마련에 상당한 비용을 갖고 있는 텔레비전 수신료와 관련해서……
이것을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지면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이기면 상관없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처럼 일반용역비에서 이런 중차대한 국민…… 공영방송에 대한 이런 정권 차원에서의 일이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게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는데 그러면 방통위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된다라고 용역한 적도 없고 그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KBS 결산 할 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KBS 재원 마련에 상당한 비용을 갖고 있는 텔레비전 수신료와 관련해서……
이것을 이겼다 졌다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지면 어떤 일을 해도 되고 이기면 상관없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처럼 일반용역비에서 이런 중차대한 국민…… 공영방송에 대한 이런 정권 차원에서의 일이 이렇게, 일부에서는 이게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는데 그러면 방통위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일반용역비보다는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좀 더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목을 앞으로는 일반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4번, 5번과 관련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률 검토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변상 이것은 변상이 과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2017년도에 법률자문 4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인 구조에 대해서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5인 구조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라는 법률자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17년도에는 3인 구조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고 2인 구조에서는 결정 자체를 보류하고 5인이 다 형성된 다음에 업무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16일 날 법률자문을 2건 구했는데 야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2인 구조 자문이 결국은 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자문을 구했냐, 형식적으로 자문을 구한 것은 아닌지, 혹시 이 자문의 내용이 당시에 2인 구조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을 알려 주면서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얘기했던 것이 한 번도 로펌회사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법률 검토도 이 금액이 건당 3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인 구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에서 다 졌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변상·징계는 아니지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네 군데, 다섯 군데의 법률자문을 구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가지고 방통위가 운영을 해야지 달랑 2건을 가지고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2023년 10월 16일 날 법률자문을 2건 구했는데 야당 위원들이 제기했던 2인 구조 자문이 결국은 다 패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서 자문을 구했냐, 형식적으로 자문을 구한 것은 아닌지, 혹시 이 자문의 내용이 당시에 2인 구조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있었던 것을 알려 주면서 로펌에 자문을 구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얘기했던 것이 한 번도 로펌회사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법률 검토도 이 금액이 건당 3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인 구조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를 구하는 것이,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법원에서 다 졌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변상·징계는 아니지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네 군데, 다섯 군데의 법률자문을 구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가지고 방통위가 운영을 해야지 달랑 2건을 가지고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 위원님.
국민의힘 박충권입니다.
이게 사실상 법률자문을 구하게 된 것이 우리가 과거 23년도에 방통위원들이 추천되지 않아서 진행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명되지도 않고 새롭게 추천되지도 않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점을 일단은 좀 상기를 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용이나 어떤 예산집행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로펌명과 변호사 이름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관련자 변상이라든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좀 많이 무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로펌명은 공개하더라도 변호사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정말 무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건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요구 이런 제안도 있으셔서 저는 시정이나 혹은 주의나 그런 단계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선은 삭제 요청을 드립니다.
이게 사실상 법률자문을 구하게 된 것이 우리가 과거 23년도에 방통위원들이 추천되지 않아서 진행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명되지도 않고 새롭게 추천되지도 않아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중요한 업무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점을 일단은 좀 상기를 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용이나 어떤 예산집행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로펌명과 변호사 이름을 비공개한 것에 대해서 관련자 변상이라든가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좀 많이 무리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번 양보해서 로펌명은 공개하더라도 변호사명까지 공개하는 것은 정말 무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건은 삭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 요구 이런 제안도 있으셔서 저는 시정이나 혹은 주의나 그런 단계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선은 삭제 요청을 드립니다.
최수진 위원님.
저는 다섯 번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이 위법함에 따라 여러 가지 국고 손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2인 체제의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확정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인보다는 5인의 위원이 의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취지이고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이 돈을 낭비했고 소송비용을 개인이 내야 한다? 이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이 위법함에 따라 여러 가지 국고 손실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2인 체제의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확정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인보다는 5인의 위원이 의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취지이고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이 돈을 낭비했고 소송비용을 개인이 내야 한다? 이 취지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므로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더……
5항에 대해서, 연번 5번과 관련해서요.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2인 구조에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습니다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마당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제척 사유, 기피 대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이동관·이상인 체제는 아니었지만 당시 김효재 직무대행 때 제척·기피 대상이었는데 그때는 3인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인에서 결정을 하고 해임까지 간 것은 2인 구조에서 하다가 결국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변상의 주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2인 구조에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습니다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라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난 마당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에 제척 사유, 기피 대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이동관·이상인 체제는 아니었지만 당시 김효재 직무대행 때 제척·기피 대상이었는데 그때는 3인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3인에서 결정을 하고 해임까지 간 것은 2인 구조에서 하다가 결국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변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변상의 주체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4번 관련해서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문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적법하다고 나왔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문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적법하다고 나왔습니까?

예, 적법하다고……
적법하다고 나왔어요?

예, 그런 모양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이게 적어도 기관에는 시정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공무원 개인이 지금 잘못한 것 같아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 중요한 결산 시즌에 결산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는 게, 또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가 우리 국회 업무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방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굳이 로펌명하고 거기 변호사명을 지울 이유도 없고요. 저희가 그거를 가져다가 어디에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에 지나가는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어떤 실무선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하이(high) 랭킹에서 결정된 사안이어서 실무자들을 주의 조치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좀 지우고 싶지만 그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기관에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굳이 로펌명하고 거기 변호사명을 지울 이유도 없고요. 저희가 그거를 가져다가 어디에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할 필요도 없는데 그걸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방통위에 지나가는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어떤 실무선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하이(high) 랭킹에서 결정된 사안이어서 실무자들을 주의 조치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생각 같아서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좀 지우고 싶지만 그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기관에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이훈기 위원님.
이훈기 위원입니다.
4번에 대해서는 저도 시정조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정조치로 좀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소송을 해서 부당해임 판결도 났고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소송 남발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에 봉착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는 5번은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저는 그 입장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4번에 대해서는 저도 시정조치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시정조치로 좀 고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소송을 해서 부당해임 판결도 났고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소송 남발을 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에 봉착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는 5번은 변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저는 그 입장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입니다.
5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번에 관해서는 삭제 내지는 아래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5번에 관해서는 해당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해임처분 효력정지가 확정이 났긴 하지만 아직 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고요. 그래서 해당 소송은……
5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번에 관해서는 삭제 내지는 아래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5번에 관해서는 해당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해임처분 효력정지가 확정이 났긴 하지만 아직 법원에서 1심 재판 중이고요. 그래서 해당 소송은……
이건 3심까지 끝난……
끝났어요. 이 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건가요?
5번은 끝난 거고 지금 하는 건 다른 건이에요.
이게 확정까지 난 게 아니고요?
예, 대법까지 끝났어요.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가 확정이 난 거고 그리고 소송은 아직……

본안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집행정지가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제가 아직 본안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사유로 해임처분 효력정지가 확정이 난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2인 체제가 아직 위법하다라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방통위 2인 의결의 적법성 여부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 2인 체제라고 단정하고 소송비용을 변상해라 그리고 징계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변상과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사례도 없었고 무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래 단계인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 2인 체제라고 단정하고 소송비용을 변상해라 그리고 징계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종합해 봤을 때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변상과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그런 사례도 없었고 무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래 단계인 시정조치라든가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짧게 정리해 주시고, 다음 방송정책국으로 넘어가서 다 한 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마지막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수진 위원님, 조인철 위원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거 본안소송 계속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게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관에서 하는 거고, 기관에서 그것을 승소하든 패소하든 개인한테 그걸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위축될 수 있고 방통위에서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면 독립성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위축될 수 있고 방통위에서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면 독립성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위원님.
5번 관련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2인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송 건들이 발생한 거고요. 2인 체제는 저희 현안질의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 방통위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적법하나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도 해 왔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그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들을 2인 체제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벌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도개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2인 체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소송 건들이 발생한 거고요. 2인 체제는 저희 현안질의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2인 체제가 적법하다, 방통위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듯이 적법하나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본인 스스로도 해 왔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면 최소한도로 그쳤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들을 2인 체제에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벌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도개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추가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일단 이 결정은 마지막에 모아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국.

위원장님, 연번 6번에 대해서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제도개선을 수용하겠다, 아까 일부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도개선으로 시정요구 유형을 확정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입니다.
저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6번에 대해서 시정이고요, 7번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8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주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결정은 나중에 몰아서 하기로 하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결정하시는 걸로……
정책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정책국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건입니다.
연번 1번,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사업비 교부 등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향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연내에 집행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송신시설 교체비 지원사업의 예산 8억 원 중 실집행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통합관리지침에 명시된 효율적 관리와 절차 간소화 원칙을 일부 위반하였으므로 시정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연번 2번, UHD 전환 계획의 현실화 및 관리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UHD 정책 마련에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 지역방송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현실적인 UHD 방송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국회가 의결한 EBS UHD 방송 송출 관련 세 가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바 추후 OTT 활성화, 지상파 직접수신율 저하, 지상파 경영 상황 악화 등 방송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3번, 보조금 집행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하여금 보조금법에 따른 교부조건과 감사원 지적사항의 취지에 맞게 해당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10쪽입니다.
연번 4번,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축소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공익방송의 다양성과 제작편수가 대폭 감소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내역사업을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 지원, 안전교육 분야 등으로 다양화하고 제작편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5번, 성과지표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의 저조한 성과달성률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조속히 신속·정확한 수어 제공으로 청각장애인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농아인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사업의 재개 및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6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내에 지역중소방송발전기금 마련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7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재부·문체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8번, 지상파 공영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공공성 유지 방안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방송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행실적이 이행되지 못하여 TBS 등 방송사업자의 사업 존속 및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이 위축될 우려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총 8건입니다.
연번 1번,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보조사업비 교부 등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향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연내에 집행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송신시설 교체비 지원사업의 예산 8억 원 중 실집행액이 5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통합관리지침에 명시된 효율적 관리와 절차 간소화 원칙을 일부 위반하였으므로 시정할 것.
시정과 주의 요구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연번 2번, UHD 전환 계획의 현실화 및 관리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UHD 정책 마련에 있어 미디어 환경 변화, 지역방송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현실적인 UHD 방송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합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국회가 의결한 EBS UHD 방송 송출 관련 세 가지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는바 추후 OTT 활성화, 지상파 직접수신율 저하, 지상파 경영 상황 악화 등 방송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3번, 보조금 집행으로 발생하는 수입의 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하여금 보조금법에 따른 교부조건과 감사원 지적사항의 취지에 맞게 해당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주의 요구입니다.
10쪽입니다.
연번 4번,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축소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이 과도하게 축소되어 공익방송의 다양성과 제작편수가 대폭 감소되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향후 내역사업을 소외계층 지원, 다문화 지원, 안전교육 분야 등으로 다양화하고 제작편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5번, 성과지표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수료인원의 저조한 성과달성률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조속히 신속·정확한 수어 제공으로 청각장애인 재난정보 접근권 보장이라는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농아인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재교육 사업의 재개 및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6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사용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내에 지역중소방송발전기금 마련과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7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예산 지원기관과 감독기관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재부·문체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요구입니다.
연번 8번, 지상파 공영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공공성 유지 방안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방송사업자 및 방송사업자의 대주주가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행실적이 이행되지 못하여 TBS 등 방송사업자의 사업 존속 및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이 위축될 우려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 사항을 국회에 보고할 것.
제도개선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통위 의견 얘기해 주십시오.

연번 1번입니다.
제주송신소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집행이 곤란해진 송신시설 교체비로 부족한 전기료 충당을 위한 송출비 지원으로 세목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되지 못한 3억 4400만 원과 낙찰차액 1200만 원, 총 3억 5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교부 절차 등을 점검하고 실집행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주의에서 주의로 완화하여 주시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방통위는 그간 KBS-EBS 간 송신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양사 간 이견을 중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UHD 방송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BS UHD 방송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등 시정요구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해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24년 7월 EBS의 수익금이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익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지원 보조금 수익금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내역사업이 8개에서 4개로 통합되었으나 기존 내역사업에서 제작되었던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은 축소된 것이 아니고 통합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4개 내역사업에 기존과 동일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수용 불가 의견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협회 측이 본 사업과 무관한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신설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 협조를 중단했고,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협회에 수차례 사업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지역·중소방송 발전기금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역·중소방송 지원을 위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제주송신소가 문화재 지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집행이 곤란해진 송신시설 교체비로 부족한 전기료 충당을 위한 송출비 지원으로 세목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되지 못한 3억 4400만 원과 낙찰차액 1200만 원, 총 3억 5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교부 절차 등을 점검하고 실집행실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주의에서 주의로 완화하여 주시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방통위는 그간 KBS-EBS 간 송신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양사 간 이견을 중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UHD 방송정책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BS UHD 방송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등 시정요구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해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24년 7월 EBS의 수익금이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수익금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지원 보조금 수익금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내역사업이 8개에서 4개로 통합되었으나 기존 내역사업에서 제작되었던 소외계층 프로그램 등은 축소된 것이 아니고 통합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4개 내역사업에 기존과 동일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수용 불가 의견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5번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협회 측이 본 사업과 무관한 방송통역 수어통역사 자격제도 신설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업 협조를 중단했고, 방통위·시청자미디어재단이 협회에 수차례 사업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지역·중소방송 발전기금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역·중소방송 지원을 위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수용 불가라고요?

예,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기재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아리랑국제방송의 인건비 등 211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소관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동 사업은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허가심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매년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기재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아리랑국제방송의 인건비 등 211억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소관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동 사업은 방송사업 등 허가심사 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허가심사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매년 재허가·재승인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위원님.
김현 위원님.
1번은 주의 조치를 권고하고요. 그다음에 2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입니다. 3번은 주의고요. 4번은 제도개선입니다. 그리고 5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고요.
6번 수용 불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된 지역방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제도개선을 해야지만 이번 2025년도 예산 편성 때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7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298억, 300억 가까운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발기금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앞서 있었던 지역방송 발전기금이 45억밖에 안 되고 방송사당 1억 원 수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정도로는 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8번 지상파 공영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공공성 유지 방안 필요에 대해서 수용 불가를 지금 정부 측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이것은 지금 TBS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방통위가 하고 있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불가라는 형태로 안이한 인식에 있다는 것을 놓고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6번 수용 불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된 지역방송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제도개선을 해야지만 이번 2025년도 예산 편성 때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도개선을 제안합니다.
7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 지원에 298억, 300억 가까운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방발기금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앞서 있었던 지역방송 발전기금이 45억밖에 안 되고 방송사당 1억 원 수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정도로는 이 문제가 해소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8번 지상파 공영방송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공공성 유지 방안 필요에 대해서 수용 불가를 지금 정부 측에서 의견을 냈는데요. 이것은 지금 TBS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방통위가 하고 있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 불가라는 형태로 안이한 인식에 있다는 것을 놓고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저도 1번에 대해서는 주의, 그리고 2번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그리고 5번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의견 냈는데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6번, 7번 관련해서 이 2개가 지금 서로 맞물려 있는 건데 지금 지역방송 지원이 연간 45억 해서 방송사당 1억 원 수준인데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역방송에……
그리고 지금 지역 소멸 얘기도 나오고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고, 그리고 저희 과방위에도 지역방송이 있는 지역 출신 위원들이 반이 넘으세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제도개선도 수용 불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혀, 이건 지역방송에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금 아리랑TV 298억, 국악방송도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데 한 몇십억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은 이쪽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가고 관리감독은 문체부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게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6번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여기 이 기금을 문체부의 일반회계나 문화체육관광기금에서 아리랑국제방송이나 국악방송을 지원하고 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갖고 지역방송에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정도로, 어떻게 하든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얘기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과방위에서 의지를 갖고, 또 방통위도 의지를 갖고 이번에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6번, 7번 관련해서 이 2개가 지금 서로 맞물려 있는 건데 지금 지역방송 지원이 연간 45억 해서 방송사당 1억 원 수준인데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역방송에……
그리고 지금 지역 소멸 얘기도 나오고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기고, 그리고 저희 과방위에도 지역방송이 있는 지역 출신 위원들이 반이 넘으세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제도개선도 수용 불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혀, 이건 지역방송에 관심이 없다는 것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개선 이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지금 아리랑TV 298억, 국악방송도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없는데 한 몇십억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은 이쪽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가고 관리감독은 문체부에서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원화돼 있는 게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6번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여기 이 기금을 문체부의 일반회계나 문화체육관광기금에서 아리랑국제방송이나 국악방송을 지원하고 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갖고 지역방송에 지원해야 된다는 게 제 확고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 정도로, 어떻게 하든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계속 얘기만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기간이 지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과방위에서 의지를 갖고, 또 방통위도 의지를 갖고 이번에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철 위원님.
7번 관련해서 지금 지원금 예산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방송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기재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한 350억 정도 되는, 아리랑국제방송 예산이 지금 현재 한 100억 수준까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국악방송은 예산이 좀 작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처안을 올리고 있는데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기재부하고도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한 350억 정도 되는, 아리랑국제방송 예산이 지금 현재 한 100억 수준까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국악방송은 예산이 좀 작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처안을 올리고 있는데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결산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재부도 협의는 하자는 입장인데 결국은 예산, 결국은 기금을 줄이면 그만큼 문체부 일반회계를 늘려야 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결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부처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기재부는 어떤 의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공식 기재부 입장을 따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기재부하고 같이 협의 안 했어요? 통상적으로 기재부에서 전부 이 결산 내용 죽 다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결국은 올해 예산에서 다시 반영이 될 사안이어서 저희도 이번에 올해 예산 올리면서도 아리랑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감액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좀 계속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 제작비 외에 인건비나 시설경비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넘기고 프로그램 제작비도 장기적으로 넘기자는 게 저희 쪽 지속적인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방침 정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프로그램 제작비만 여기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한 결정이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금액은 계속 줄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할 때 되지 않았어요?

결국은 재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재원을 그만큼 더 써야 되니까요.
아까 100억하고 다 해도 200억 내외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방위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더 적극 뛰어 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수용하시고요.
지역·중소 발전기금 이것 관련해서는, 여기는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훈기 위원님께서……
지역·중소 발전기금 이것 관련해서는, 여기는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훈기 위원님께서……

저희도 계속해서, 과방위에서 도와주셔서 예산은 계속 과방위에서는 증액해서 한 100억 이상으로도 올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부안 최종 확정하면서 원안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데 그걸 왜 불가,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저희도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충분히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만드는 건 기재부도 신중한 입장이고 또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기금에서 대폭 늘리자, 그래서 과방위에서 대폭 늘려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지역방송사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예산을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기금 설치는 안 된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예.

위원님, 이훈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걸 확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훈기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국악방송은 오히려 10억인가 늘었어요, TV 지원하면서. 계속 줄어 간다는 건 말이 안 맞는 얘기고, 그리고 아리랑방송도 지금도 거의 300억이에요. 삼백 몇십억이었다 조금 줄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전체회의 할 때 기재부랑 협의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협의 안 하시고 얘기도 안 하셨다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방송이 하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안 되니까 지금 지역방송 지원 4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면 지역·중소방송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이게 현실성 있게 갈 수 있게 준비를 제대로……
그리고 이 법은 저는 많은 예산 안 들어가면서 지역을 상당히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전체회의 할 때 기재부랑 협의하라 그랬는데 아직도 협의 안 하시고 얘기도 안 하셨다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방송이 하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안 되니까 지금 지역방송 지원 4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되면 지역·중소방송 지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기금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이게 현실성 있게 갈 수 있게 준비를 제대로……
그리고 이 법은 저는 많은 예산 안 들어가면서 지역을 상당히 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충권 위원님.
저도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에 관해서는 야당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6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게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역방송사당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에 관련된 것인데 TBS가 서울시 산하라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이 끊겨서 이루어진 문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심사 지원에 예산을 잘못 쓴 것이 아닌 상태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결산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적을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8번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6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이게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역방송사당 1억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도개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에 관련된 것인데 TBS가 서울시 산하라서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이 끊겨서 이루어진 문제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허가심사 지원에 예산을 잘못 쓴 것이 아닌 상태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결산에서 지적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돼서 지적을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8번은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들었고요. 전체회의가 11시여서 5분 전에는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상. 그러면 30분 남았는데요. 지금 한 절반쯤 한 것 같은데 결정은 나중에 일괄로 모아서 하기로 하고,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은 총 6건입니다.
(정동영 소위원장, 김현 위원과 사회교대)
연번 1번, 앱 마켓 실태조사 등 방통위가 직접 활용하는 용역의 출연 부적정.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를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기관운영 출연금 및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비용을 많이 집행한 용역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2번, 팩트체크넷 해산에 따른 사업 미수행 부적정.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향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과 같이 성과 없이 중단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3번, 방심위원장 해외 출장 관련 예산 변상.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구글 유튜브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고 낭비한 2800만 원의 통신심의 관련 예산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할 것.
변상 요구입니다.
연번 4번,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조치 비율 제고 방안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앱 신규 등록부터 최소한의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조치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5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향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실태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6번, 불법 스팸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20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스팸 대응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세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량문자 사업자 진입장벽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소위원장, 김현 위원과 사회교대)
연번 1번, 앱 마켓 실태조사 등 방통위가 직접 활용하는 용역의 출연 부적정.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향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를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출연금을 기관운영 출연금 및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으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비용을 많이 집행한 용역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과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연번 2번, 팩트체크넷 해산에 따른 사업 미수행 부적정.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향후 팩트체크 활성화 사업과 같이 성과 없이 중단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3번, 방심위원장 해외 출장 관련 예산 변상.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구글 유튜브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고 낭비한 2800만 원의 통신심의 관련 예산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할 것.
변상 요구입니다.
연번 4번,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선조치 비율 제고 방안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앱 신규 등록부터 최소한의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조치 비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5번,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향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실태점검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할 것.
주의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연번 6번, 불법 스팸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20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스팸 대응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세사업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량문자 사업자 진입장벽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정보통신망법 제52조에 규정된 인터넷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정요구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공개의 경우에는 인앱결제 등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하였으나 조사가 마무리되면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시장분석 사업과 관련 정책연구사업의 구분, 보조사업 편성 여부 등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번 1번은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플랫폼을 소유한 팩트체크넷이 자진 해산한 후에 팩트체크 플랫폼을 2023년 10월 말에 이르러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이관하여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정보통신망법 제52조에 규정된 인터넷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지침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정요구 취지를 감안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공개의 경우에는 인앱결제 등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공개로 하였으나 조사가 마무리되면 영업비밀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실태조사·시장분석 사업과 관련 정책연구사업의 구분, 보조사업 편성 여부 등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번 1번은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2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팩트체크 플랫폼을 소유한 팩트체크넷이 자진 해산한 후에 팩트체크 플랫폼을 2023년 10월 말에 이르러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이관하여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사업의 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어느 걸로 수용하시겠다는 건지?
주의하고 제도개선이에요.

제도개선으로……

둘 다 지금 하시는 것, 이쪽에서는 일단 제도개선으로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심위의 직무로 정보통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심위원장의 해외 출장은 불법유해정보의 삭제·차단 등과 관련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적용되는 변상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사항이 2024년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내년 결산심사 시에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시정요구 제외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상 아닌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개선권고 조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미준수한 98.8%가 신규 앱으로 신규 앱 특성상 적정 매출을 올리지 못해 시장에서 사장되거나 인력을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관리 부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미개선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개선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위치정보법상 개인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위치기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절차, 주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실태점검 관련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불법 스팸 실시간 차단 및 수사기관 스팸신고 공유체제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예산 증액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 미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방통위도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량문자 사업자의 시장진입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심위의 직무로 정보통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심위원장의 해외 출장은 불법유해정보의 삭제·차단 등과 관련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적용되는 변상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사항이 2024년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내년 결산심사 시에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시정요구 제외가 어려운 경우에는 변상 아닌 제도개선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개선권고 조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미준수한 98.8%가 신규 앱으로 신규 앱 특성상 적정 매출을 올리지 못해 시장에서 사장되거나 인력을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관리 부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앱 마켓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미개선 사업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개선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5번입니다.
위치정보법상 개인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위치기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절차, 주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실태점검 관련 제반 규정을 마련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6번입니다.
불법 스팸 실시간 차단 및 수사기관 스팸신고 공유체제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예산 증액을 추진하였으나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 미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방통위도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량문자 사업자의 시장진입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위원님.
신성범 위원님.
신성범 위원입니다.
연번 3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2024년 5월이니까, 2024년 예산 2800만 원을 썼다는 거니까 사실은 23년도 결산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대상이 원천적으로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외유다, 나라 망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나친 거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왜 방심위원장이 구글 본사를 방문했느냐, 유튜브를 보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칼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살해한 장면이 유트브로 생방송이 되었어요. 영상이 무방비로 확산돼 가지고 난리가 났던 걸 지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방심위가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열몇 시간 지난 다음에 조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가서 따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강한 항의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위법적인 사유, 해외 출장 관련해서 외유성이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일정이 없다면 그냥 야당 위원의 지적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으로 ‘해외 방문 시 언행 신중할 것’ 정도의 국회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는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임을 거듭 상기시켜 드립니다.
연번 3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2024년 5월이니까, 2024년 예산 2800만 원을 썼다는 거니까 사실은 23년도 결산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시정요구 대상이 원천적으로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외유다, 나라 망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나친 거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왜 방심위원장이 구글 본사를 방문했느냐, 유튜브를 보면 부산에서 한 남성이 칼로 다른 사람을 찔러서 살해한 장면이 유트브로 생방송이 되었어요. 영상이 무방비로 확산돼 가지고 난리가 났던 걸 지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방심위가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열몇 시간 지난 다음에 조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가서 따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강한 항의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위법적인 사유, 해외 출장 관련해서 외유성이라고 비판을 받을 만한 일정이 없다면 그냥 야당 위원의 지적을 반영해서 부대의견으로 ‘해외 방문 시 언행 신중할 것’ 정도의 국회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는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임을 거듭 상기시켜 드립니다.
박충권 위원님.
박충권입니다.
우선 신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2023년도 예산 집행 과정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의 결산 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그러면 언론의 조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내 시장을 호갱으로 아는 구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류희림 위원장이 구글을 찾아서 항의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월에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한 유투버가 다른 유튜버를 살해하는 영상이 생중계돼 가지고 이게 조회수가 35만 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시간 동안 삭제가 되지 않았고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과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도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구글을 찾아서 항의한 것은 합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의결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심위원장이 구글의 심기를 거슬러서 출장비 변상 요구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조롱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노력까지도 다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방통위의 제도개선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신성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2023년도 예산 집행 과정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의 결산 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그러면 언론의 조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국내 시장을 호갱으로 아는 구글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류희림 위원장이 구글을 찾아서 항의한 것은 이유가 합당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월에 부산지법 청사 앞에서 한 유투버가 다른 유튜버를 살해하는 영상이 생중계돼 가지고 이게 조회수가 35만 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시간 동안 삭제가 되지 않았고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과 심지어 우리 아이들까지도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구글을 찾아서 항의한 것은 합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의결이 된다 그러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방심위원장이 구글의 심기를 거슬러서 출장비 변상 요구까지 받았다라는 그런 조롱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방위가 글로벌 빅테크를 상대로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노력까지도 다 훼손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방통위의 제도개선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기 위원님.
전문위원님, 이거 2024년 예산일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여기 의견 주셨는데……

2023년도 결산의 심사대상인 건 맞고요. 다만 류희림 위원장이 23년 9월부터 임기를 수행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 부분이 24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보통 사업계획이라는 거는 전년도에 세우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도개선 차원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이 류희림 위원장이 어쨌든 정연주 위원장을 강제로 몰아내고 난 뒤에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그만큼 엄격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 주기 식 외유, 그러니까 3박 5일로 갔는데 애초에 면담하기로 했던 분을 면담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이 직접 해외로 출장을 가야지만 해결되는 정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2024년도 예산임은 분명하지만 저희가 지적하게 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위원장이 3박 5일, 그것도 7월 임기가 종료 직전에 이렇게 가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배경이 류희림 위원장이 어쨌든 정연주 위원장을 강제로 몰아내고 난 뒤에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이고 그만큼 엄격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보여 주기 식 외유, 그러니까 3박 5일로 갔는데 애초에 면담하기로 했던 분을 면담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그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가 생기면 위원장이 직접 해외로 출장을 가야지만 해결되는 정도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2024년도 예산임은 분명하지만 저희가 지적하게 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위원장이 3박 5일, 그것도 7월 임기가 종료 직전에 이렇게 가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원장석에 앉아 계신 김현 간사님 말씀도 타당한 점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상이라는 게 법과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가 실제적인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야 변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당한 조치나 구체적인 것 없이 이렇게 변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법과 절차에 따른 국회의 합당한 조치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단에 따른 부당한 조치로 오해받을 만한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면 거듭 출장 일정을 세울 때 앞으로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락하여 적실성을 높일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출장 시에는 특히 기관장으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 이 정도를 제도개선 내용으로 넣고 저는 종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다면 거듭 출장 일정을 세울 때 앞으로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락하여 적실성을 높일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출장 시에는 특히 기관장으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 이 정도를 제도개선 내용으로 넣고 저는 종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인 거지요?
저도 제도개선.
저 의견 있습니다. 왜 저는 안 받으십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글로벌 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촉도 자주 해야 되고 실제로 문제가 터졌을 때 예상에 없어도 달려갔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절차상을 보면 2월부터 이미 사업계획안에 들어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류희림 위원장님 때문에 간 거는 아니고 이미 구글과 그런 관계 유지나 어떤 네트워크를 위해서 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튜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고 만약에 예산이 없었고 절차가 없었어도 저는 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딥페이크 때문에 이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글로벌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하고 또 우리가 종속되지 않고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방통위에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에 맞춰서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 씩씩하게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딥페이크 때문에 이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글로벌에 있는 플랫폼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하고 또 우리가 종속되지 않고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저는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방통위에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에 맞춰서 주눅들지 마시고 정말 씩씩하게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뒤에 5번, 6번……
뒤에 6번 관련해서 불법 스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감소됐고…… 그리고 지금 문자 재송신을 통해서 불법 스팸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개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량문자 때문에 거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그러면 또 깎이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뒤에 6번 관련해서 불법 스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감소됐고…… 그리고 지금 문자 재송신을 통해서 불법 스팸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개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량문자 때문에 거의,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그러면 또 깎이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일단 저희가 예산은 2024년 32억 2100만 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문자 재송신으로 인한 피해 그다음에 대량화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스팸문자 대비하는 거고 지금 문자 재송신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스팸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신속하게 이게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에 스팸 대응 시스템 예산을 확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기재부에 27억 정도 예산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국회 딴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6번에 대해서는요.
넘어가시지요.
더 얘기할 위원님 안 계시면 방송기반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지요.
더 얘기할 위원님 안 계시면 방송기반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기반국 총 4건입니다.
연번 1번,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의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의 성과지표를 위반횟수와 성과지표가 높은 비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2번,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제작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향후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제작비의 집행 부진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의 선정 단계에서 경영 상황, 자부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연번 3번,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 내역사업 통합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기초조사와 본조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4번, 위법 통신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수당 및 비용 변상.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언론 등 인터넷 보도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수당과 비용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할 것.
변상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번, 성과지표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의 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 구축의 성과지표를 위반횟수와 성과지표가 높은 비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적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2번,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제작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향후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제작비의 집행 부진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기업의 선정 단계에서 경영 상황, 자부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연번 3번, 미디어 다양성 증진사업 내역사업 통합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으로 방통위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기초조사와 본조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연번 4번, 위법 통신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수당 및 비용 변상.
시정요구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신문사, 유튜브, 인터넷언론 등 인터넷 보도심의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관련 회의수당과 비용을 변상책임자에게 변상하게 할 것.
변상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광고제작비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률 등 경영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모집공고 시에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제작비 매칭 비율을 명시하여 자부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공모 시 지원대상기업과 함께 예비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중도포기 발생 즉시 예비기업으로 대체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의는 제외하고 제도개선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향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청점유율 기초조사와 시청점유율 조사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방송법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그리고 하위 시행령 및 심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광고제작비 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률 등 경영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모집공고 시에 사업자가 부담하게 될 제작비 매칭 비율을 명시하여 자부담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공모 시 지원대상기업과 함께 예비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중도포기 발생 즉시 예비기업으로 대체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의는 제외하고 제도개선만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부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향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청점유율 기초조사와 시청점유율 조사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수용 의견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방송법 그리고 방통위 설치법 그리고 하위 시행령 및 심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불가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네 번째 관련해서요, 이게 수용 불가라고 했는데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지금 없어졌잖아요, 예산 390만 원 쓰고. 이게 인터넷 언론들 법적 권한도 없는데 심의하기로 했다가 문제가 있어서 없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방송장악이나 무슨 의도를 갖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없앴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 쓴 예산 390만 원, 당연히 이거는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범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제가 보니까 한 95일 정도 했는데 이훈기 위원이나 야당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근거가 없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행령, 사무처 직제규칙 해서 나는…… 어때요? 처장님이 일단 좀 전문가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근거는 뭐라고, 이것 만들 때 다 검토가, 어떤 검토를 한 끝에 이것 만들어 냈어요, 신속심의센터를?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가 제가 보니까 한 95일 정도 했는데 이훈기 위원이나 야당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근거가 없었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행령, 사무처 직제규칙 해서 나는…… 어때요? 처장님이 일단 좀 전문가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근거는 뭐라고, 이것 만들 때 다 검토가, 어떤 검토를 한 끝에 이것 만들어 냈어요, 신속심의센터를?

저희가 방통위 설치법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통신심의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회 혼란 야기 등 이런 규정에 따라서 별도로 이렇게 신속심의센터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심의센터의 관련 담당 목적과 직무가 정확히 규정돼 있었습니까? 문서화돼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근무했어요?

이것은 아마 방심위에서 설치해서……
물론 그런데……
방심위 사무총장 와 있어요?
방심위 사무총장 와 있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목적과 직무가 문서화돼서 존재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는 방통위 설치법 26조하고 동 법 시행령 12조 그리고 직제규칙 21조에 따라서 TF를 설치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신속심의가 절차적으로 이미 기본 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짜뉴스라는 현안이 대두됨에 따라서 그런 신속심의를 절차적으로 안정화시키자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짜뉴스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은 이후에 모든 신속심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센터가 결정적으로 상황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임시기구였고 TF 성격이었다, 그러면 390만 원이라는 게 뭐예요? 현관 안내 표지, 통신설비 이런 거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상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9건을, 그러면 석 달 동안 9건을 심의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와 상관없는 물고기 떼죽음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내보낸 것, 또 아이돌그룹 FIFTY FIFTY 전속계약 문제에 있어서 특정한 엔터테인먼트사의 입장을 과도하게 반영해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줬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경고 두 번 외에는 전부 다 주의, 권고 해서 내용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걸 390만 원이라는 금액 이렇게 해서 변상이라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앞으로 주의 정도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걸 390만 원이라는 금액 이렇게 해서 변상이라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앞으로 주의 정도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훈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법적 근거가 있다는데 거기 ‘등’이라는 하나의 표현을 갖고 이걸 한 거예요, 인터넷 언론. 그렇지요? ‘등’이라는 표현 하나를 갖고 확대해서……

차후에……
확대해서 한 거예요, 악의적으로.
그리고 인터넷 언론 심의할 근거가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지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 심의할 근거가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변상을 해야지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1번은 제도개선이고……
1번은 제도개선이고……
저……
말씀하세요, 조인철 위원님.
2번 관련해서요.
집행 부진하다는 거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이랬어요?
집행 부진하다는 거잖아요. 이것 언제부터 이랬어요?

방송기반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실집행률이 올해는 90.1%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들이 예산 실집행률이 올해는 90.1%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23년에 그랬고 22년은 몇 퍼센트였어요, 21년에는 몇 퍼센트였고?

저희들이 거의 다 9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예요, 정확하게?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90.1%라고 돼 있는데 그전에는 얼마였냐고요.

그 자료는 제가……
그전에도 계속 이런 상황이었으면 뭔가 제도개선의 조치가 취해졌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주의도 받아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기…… 그래도 저희들은 90%는 다 넘겼고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아니, 90% 넘겼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지금 정부 집행률이 이·전용…… 불용률이 한 2~3% 내외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지금 90.1%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는 건데 그전에 어떻게 됐었냐고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 위원, 정동영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 위원, 정동영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그전에도 똑같은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됐었다고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뭔가 소홀히 하신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