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국회
(임시회·폐회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23년 7월 6일(목)
-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
-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
-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
-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5)
-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
-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
-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
-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
-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3)
-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9)
-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5)
- 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4)
- 1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9)
- 1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0)
- 15.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
- 1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5)
- 1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9)
- 상정된 안건
-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
-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
-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
-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5)
-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
-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
-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
-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
-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3)
-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9)
-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5)
- 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4)
- 1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9)
- 1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0)
- 15.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
- 1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5)
- 1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9)
(15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02)상정된 안건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363)상정된 안건
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1)상정된 안건
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05)상정된 안건
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6)상정된 안건
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7)상정된 안건
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0)상정된 안건
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3)상정된 안건
9.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373)상정된 안건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119)상정된 안건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5)상정된 안건
1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94)상정된 안건
1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39)상정된 안건
1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580)상정된 안건
15.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05)상정된 안건
1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65)상정된 안건
1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0169)상정된 안건
(15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짜리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이견이 없었고 이견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내용은 국가기관 등이 일반 동산문화재를 구입할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이견을 제시해서 정부 의견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문화재를 통지 대상에서 삭제하고 도난․유실된 문화재 구입 시 통지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자료 3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의사일정 제4항과 제7항에서 기관 설립 문제, 제4항의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 설립과 의사일정 제7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에 대해서 재정 당국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원님들이 재정 당국과 협의하는 절차를 정부에 촉구하였는바 정부의 설명을 들으시고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회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기재부에서 조직 확대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지금 반대 의견이 불변인 것이고, 그렇지요?



문화재청 주관으로 해서 국가유산기본법 포함 저희가 문화재청의 어떤 조직을 변경할 만한 입법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이 확대하고 줄어들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 상임위 위원들도 기재부를 설득해서 하게끔 노력을 하겠는데, 지금 만약에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이 문화재청 부분에서 큰 폭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 기존의 새로운 조직들을 신설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의 역할이 지금 어떤 문화재 발굴․보존․관리 여기에서 더 확대돼서 자연유산이나 여러 가지 분야로 다른 부처와의 격벽을 허물고 가져와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역할이 확대되는 부분이 더 많을 텐데 그러면 미리 조직을 만들어 놓고 하느냐, 아니면 큰 틀의 조직을 정비한 다음에 세부 조직을 산하로 확대해 가느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좀 궁금한 겁니다.

이용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병훈 의원님께서 어렵게 법안을 제출하셨는데 동료 위원님 법안 가지고 논의한다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네요.
그런데 일단은 혹시 국립문화재연구원하고 한국문화재연구원 그다음에 이병훈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하고 제가 듣기로는 정책연구 기관이 조금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복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립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술이나 R&D 사업 그리고 방재, 기후변화 이런 약간 전문적인 문화재 행정을 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하는 데 반해서 문화재정책연구원은 약간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이나 새로운 행정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위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재부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조직과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법정단체가 필요한 일들은 해야 맞는데, 제가 볼 때는 기재부에서 정확한 근거가 없이 그냥 자기들이 법정단체화를 추진하는 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취지라고 하는 것에 맞게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입장이 뭐냐, 이게 확인되고 그 확인되는 게 여기에서 위원님들끼리 정리가 되면 기재부가 반대해도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이게 쟁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김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은 신설 조직이라는 점에서부터 그 조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논쟁의 쟁점 이외에도 기재부가 신설을 반대하고 있으니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되지요.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신설은 안 하는 어떤 큰 흐름의 취지에서 볼 때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일정한 타협점이 있지만 예산과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 법정단체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이병훈 위원님.
그러면 정부에서 출연기관을 자꾸 제약을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불필요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체계상도 맞지 않고 예산이 새로 들어갈 것이, 어차피 민법상 여기 보조금을 주는 것을 법정법인으로 바꿔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큰 차이가 안 나고 나 봤자 몇 억 정도에 불과할 일인데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화재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법인이 필요하다 이런 논지하에서 냈는데 문화재청이 소위 말해서 기재부 설득 노력이 좀 논리가 약했고 너무 추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것은 논리상으로는 맞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 다른 문화재보호법에 지금 여러 의원들이 많이 내놨잖아요. 이것 때문에 괜히 또 보류되면 안 되니까 제 것을 아예 보류를 시키세요. 보류를 시켜서 나중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지금 쟁점 없는 것은 통과를 시키고,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김예지 의원님 것도 보류가 돼 버리네요? 그건 신설인데……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교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재청 산하 전담 기관을 두자고 한 것인데 혹시 문화재청에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전담 기관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이 건은 사실은 아까 배현진 위원도 말씀하셨고 직제 문제, 조직 문제 그런 우려들을 일부 하시기 때문에 그걸 좀 추이를 봐서 내년 연초에 다시 이 문제는 김예지 의원님 것하고 제 것은 띄워서 해 주신다는 걸로 해 주시면 오늘 여기서 배제하고 보류시켜서 가는 것이 낫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5항, 6항, 8항, 9항 이상 7건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7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5건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자료 82페이지입니다.
내용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요건 완화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에 대하여 아홉 가지 사항이 있는데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이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해야 되는데 2호를 보시면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해제를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내용을 이 법, 무형문화재 관련 법만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제한을 하고 이것도 해제를 임의 사유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는 현행 규정이 다소 좀 막연하게 돼 있어 그 요건을 명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정이 이렇게 된 연혁이 있습니다. 개정 연혁은 84페이지에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 연혁을 참고하여 현행 규정의 필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21년 4월에 여기에 대해서 소위에서 심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전승자 등을 해제하는 경우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무한정 해제하는 것은 현행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 이 법이 일부개정안 대안으로 개정되어서 지금 법사위 계류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의사일정 제11항인데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위촉 대상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위촉 대상 변경에 있어서 추천위원회를 새로 신설함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 위원 중에 언론 분야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88페이지 보시면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런 추천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 구성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 문화재위원회가 자문위원회인데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른 검토사항으로 88페이지 보시면 다른 입법례에서 언론 분야 전문가를 이렇게 제한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2페이지 두 번째 사항으로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규정을 마련하는 건데 이것도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법률에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이지만 대부분의 다른 입법례에 보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자문위원회의 경우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인데요,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공공기관이 되겠는데요. 이 개정 내용은 이런 우선구매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전승공예품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창출․확보하여 전통공예사업 등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러한 의무화는 해당 시장에서 비전승자와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고 그다음에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06페이지에 있는데,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가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우선구매에 있어서 문화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09페이지, 의사일정 제13항인데요.
그 내용은 이북5도 무형문화재 실연자에 대한 전승지원, 예산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문화재청장이나 이북5도지사가 무형문화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북5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승자 등은, 전승에 관한 예산지원은 법률에는 없고 검토의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훈령에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훈령 규정의 규범이 약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법률에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원 주체를 도지사 등으로 했는데 검토 필요사항으로 현행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수정 의견은 114페이지입니다. 그 주체를 국가 등으로 바꾸고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게끔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전승공예품 인증 유효기간이 현행은 3년인데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은 인증의 재심사에 드는 비용과 그다음에 이런 걸 따져 볼 때 인증기간 3년은 좀 짧아서 4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 면에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김승원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승 현장에서 전승 주체로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동시에 요구받는 그런 성격임을 감안하면 타 법령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승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그런 면도 있고 이에 따라서 10개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이상헌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의 투명성이나 객관성 확보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위원회가 법적으로는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 위원 위촉을 위해서 법에다가 법정 추천위원회를 그렇게 구성하는 사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는 이런 법정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가급적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그리고 이런 자문위원회의 규정은 법이 아니고 보통은 입법기술상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 이병훈 의원님……

이상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형문화재, 특히 일대일 전승 구도가 굉장히 내밀한 면까지 파고들면서 교육자로서의 위치가 가장 강조되는 이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처 관계자분들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승자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도제식으로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자로서의 어떤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직종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서? 지금 이것 보면 다른 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경우에 이 제약이 과도하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타법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법이 김승원 의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혹여 무형문화재법 위반에 한해서만 처벌하게 될 경우에는 앞서서 김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우려,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한 그런 어떤 도덕률을 더 낮출 우려가 있다. 그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내밀한 많은 일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있다는 의견 저 또한 덧붙이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 3건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청 소관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훈 차장님 이하 문화재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권의 2페이지를 봐 주시면, 지난번 6월 27일 날 소위에서 논의가 된 바 있고 거기에서 정부 측에서 설명하기를 사진 관련 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정의 규정에 있어서 예술성의 포함 여부, 이게 법의 적용 범위와 연결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고 정부와 사진 관련 단체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의 내용이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면, 제정안에 사진이라든지 사진상품, 사진작품, 사진산업에 대한 정의가 있고 대안으로 문체부에서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문체부가 제시한 안은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포함하여 사진 등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진협회 등과의 협의 경과는 정부 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동법의 정의 조항에 대한 문체부의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에 대한 문체부 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있듯이 ‘사진이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예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는 어제―7월 5일입니다―이상헌 의원실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진 관련 9개 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의 규정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 범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관련 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체계에 따른 문체부 입장에 대해서 진흥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련 업계가 있게 되어 현재로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단체는 현 제정안의 수정․보완 필요성 등에 대하여 문체부와 추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어제 합의하였습니다. 문체부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시간이 허용된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예지 위원님.

사진 정의에 관한 겁니다. 애초에 사진단체의 제기 내용은……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한 창작물(종이 등 유형물에 나타내거나 디지털 파일 형태로 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포함한다)’ 이런 제정안 내용이고요.
문체부 대안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예술’입니다.
이 쟁점사항은 법안 원문은 예술사진 범주에서 벗어나는 사진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문화예술 분야 진흥 법령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에 예술성이, 즉 미학적 가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문체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술로서의 사진에 대한 창작 배경 및 목적을 담은 대안을 마련했고 어제 이상헌 의원실 주재로 밤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진진흥법 제8조를 보시면, 기술개발의 촉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떤 사진 또는 사진상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좀 애매한 부분이 기술개발의 촉진 부분이거든요.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의 촉진 이게 과연 문체부의 역할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다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요.

거기에서 관련 단체들이랑 보좌관님 주재로 회의를 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제 관련 단체들은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진흥법 체계에 따른 문체부 입장에 대해서 진흥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가 관련 업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능하고, 관련 단체는 현 제정안의 수정․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서 문체부와 추후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결과가 나왔었고 이 부분은 어젯밤이랑 해서 이재관 보좌관에게 보내서 확인받았던 사항입니다.

다만 관련 단체들은 모든 분야를 넓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제도 관련 단체들에게 설명드렸듯이 사진의 범위가 모든 사진이 되게 되면 사실상 과기부가 하는 역할, 산자부가 하는 역할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문체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어느 정도 문체부 역할에 대한 것을 하고 싶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온 사람들 대표자들에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합의를 보려고 하면 양보를 해라. 다 만족스럽게 안 된다. 문체부를 설득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문체부도 한발 물러나 가지고 합의를 도출시켜야 되는데 문체부 보면 말이야, 전부 다 자기 고집만 딱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없어요.
그런데 왜 사감을 물었느냐 하면 사진사, 물론 사진관을 보면 생계형이 있고 취미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작가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사협회에서 충분하게 합의 도출시켜라,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노력해 가지고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문체부하고 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아까 내가 나올 때도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고 나왔는데 또 뭐 얘기 듣고…… 쟁점이 뭐예요? 어제 같이 이야기했지요.


사진진흥법은 사실 지금 제정되어도 현재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이 어려워지고 있는 사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 분야에 다음 세대를 위한 주춧돌을 놓기 위한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콘텐츠 강국인 우리나라의 사진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콘텐츠의 미래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거지요.
그런데 사진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문체부하고 이견이 많이 좁아진 것은 사실이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행정부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전화해 가지고 들어보니까 연락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한 사람 안 되면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합의를 해 가지고 도출해서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문체부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물러설 수 있는 것은 물러서야 되는데 ‘안 돼’ 이래 버리면 뭐가 됩니까?
아직까지 사진진흥법이 안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을 가지고 벌써 19대부터 지금까지…… 대안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반대하는 게 대안인가?
어제 같이 논의를 하신 협회 보면 한국사진작가협회를 비롯해서 9개 협회에서 함께하신 것으로 돼 있고 이 중에는 영상산업협회, 광고사진가협회 등의 이른바 프로협회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상업성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인 거고요.
제 의문점은 이 법안의 내용상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사실상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상영화도 활동사진입니다.

이것이 문체부의 대안으로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예술’ 정도의 이 대안을 제안한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사실상 사진,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진에서 최근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조금 더 진전한 그러나 기존의 어떤 정지된 예술사진의 목적에 부합하는 부분은 지원을 하되 그 이외의 영상산업 범주나 아니면 상업 분야에서 이미 정당한 보수와 대가를 받고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법안을 만들어서 진흥을 목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논의가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현재 사진진흥법상의 사진의 개념에 대해서 문체부가 이번에 정리한 문체부 대안이라고 나와 있는 것 언제 정리된 겁니까?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회의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문체부가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렇게 해서 대화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진법이 발의된 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협회에 물어봤습니다. ‘문체부의 입장은 뭡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진 단체 관련자들의 의견이 합의돼 있지 않다고 보고했는데 실제 합의가 다 돼 있습니다. 6월 27일 날 회의 때 확인이 된 거지요.
제가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헌 위원님께서 아무리 회의장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감이 있냐고. ‘문체부에서 사진 관련 단체에게 사감이 있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지금까지 문체부가 매우 성의 없이 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문체부에서는 인지하고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차관님에게 정식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체부가 대안으로 내놓았는데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예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예술’을 ‘행위’로 바꾸면 문체부 대안과 뜻이 달라집니까, 같습니까?


문체부가 말한 대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문체부 입장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안 자체를 사진가협회에서는 받지 못하겠다는, ‘행위’로 되더라도 받지 못한다는 입장으로 저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협회 측하고 문체부하고 논의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진협회나 사진 관련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문체부가 강력히 반대하니까 많은 것을 양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부가 드디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사진에 대한 개념을 문체부가 내놓았는데 아까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그 예술을 행위나 활동으로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그렇게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가져오겠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건 그 사람들 입장이니까 문체부 입장을 들어 봐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어떤 것이든지 그 예술에 행위가 포함되는 거지 행위 자체가 예술이 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위와 또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요. 다변화된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일컬어서 예술이 될 수 있는데 그 안에는 가치관, 사상 또 향유자로서 받는 감상자로서의 관점 그다음에 그 시대상, 문화적 역사적 배경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잠시 읽어 봤을 때 진흥에 관한 법률이 사진과 관련된 다양한 협회 분들의 의견과 의도가 산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의안, 이 제정안을 통과냐 아니면 어느 정도 합의해서 통과를 시킬 건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체육에도, 이용 위원님이 계시지만 전문체육인이 있고 생활체육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진을 산업으로 볼 것이냐, 예술로 볼 것이냐, 이걸 나누지 않고서 이것 지금 계속 우리끼리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 연구자료도 좀 조사하셔서…… 부처에서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원래 의원실에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받은 자료는 없어서 혹시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예술이 사실상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다양한 의미로 전달이 되었을 때 이게 내용을 봤을 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기술 발전도 있고 해서 산업적인 부분으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고나 다른 콘텐츠로 다시 재생산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제2 창작이라는 것이 돌아오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콘텐츠 진흥법에도 이 관련 내용에 사진․영상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우리끼리 여기서 의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아서 지금 해야 될 우리의 급한 과제는 사진 예술과 산업으로서의 사진의 진흥에 관한 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필요성 그것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윤덕 간사님 주신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염려되는 것은 지금 사진의 정의가 딱 들어서 이해되지 않을 만큼 모호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분분한 데다가 이 관련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지금 관련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부분들의 어떤 이해 충돌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도 그 법안을 내셨는데도 이게 문체부에서 쉽사리 수용이 안 됐던 이유는 이런 의견들이 정의로 명확하게 깔끔하게 수렴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고요.
이를테면 여기는 없지만 보도영상협회도 있고 보도사진협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연 사진예술로 인정을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하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는 예술이다라고 하는 정의는 저희에게 대단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이고, 행위라고 만약에 이 가능성을 많이 열어 버린다면 그 외 모든 분야까지 문체부가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아무리 문체부가 우리 문화예술 창작, 창달에 관한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부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그 차이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만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문체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이 개념에 마지막에 예술이라고 하는 그것을 행위 내지는 활동 이렇게 좀 더 바꾸는 것으로 사진협회는 거기까지는 갈 수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문체부에 정확히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법체계가 장르별로 그렇게 달라도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단순히 진흥에 관한 것만 나와 있고 어떤 것은 산업만 나와 있고 산업과 진흥이 같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사진단체들은 처음에 소위에 보고할 때 문체부에서는 사진단체 자기들끼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안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문체부에서 정확하게 사진에 대한 개념이 제출돼 있지 못하다. 문체부가 얘기하는 말은 알겠지만 ‘너희 개념은 뭐야?’라고 분명히 해서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6월 27일 날 그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사진단체들 간의 이견은 좁혀졌고 문체부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이러고저러고 해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예술’로 문체부는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 사진단체들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어쨌든 간담회는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얘기는 끝났다, 다만 이 결과를 듣고 저희 간사실에서 다시 사진단체와 대화를 시도해서 ‘표현하는 거나 기록하는 예술을 행위로 바꾼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진단체는 수용을 했다, 이걸 문체부가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이 집중된 거라는 거지요, 얘기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진짜 문체부가 대화할 의사가 있다면 나는 수용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진짜 대화할 의사가 없다면 이것도 거절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는 지금 행위로 바꾸는 것은 규범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신 거지요?

이용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저는 일단 숙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윤덕 간사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 문체부도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지난주에 사실 2개의 단체가 저희 의원실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문체부하고 모든 것들은 협의가 됐으니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 사진진흥법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좌진 시켜 가지고 문체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회의조차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두 단체도 갈리기 시작합니다. 사진학회하고 그다음에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연합회, 그런데 앨범협동조합연합회는 사진관이 어려우니 이 사진진흥법으로 사진관을 도와주십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진관을 도와주는 것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역이다, 이 부분에서 문체부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끝내야지만 이 법안 자체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모든 것 해결이 됐으니 법안소위 가서 통과만 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윤덕 간사님 얘기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문체부 입장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한번만 물어볼게요.
회의 결과를 보면 ‘관련 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체계에 따른 문체부 입장에 대해, 진흥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련 업체가 있게 되어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 이것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장에 오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게…… 아까 어떤 사진협회냐고 여쭤봤던 것처럼 저희가 전혀 인지 못 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수용……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곤란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마저 30초만 말씀드리면요. 정의 부분도 우리가 논의할 부분이고 문체부와 사진협회하고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법 체계상,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8조에 보면 기술개발의 촉진 여기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문체부 소관의 역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기술의 개발 촉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체부 법안을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저희가 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져왔는데, 그런데 문체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겁니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무조건 안 된답니다. 이유가 필요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것 합의 도출해 가지고 같이 너도 살고 나 살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좀 물러나고.
공무원들이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대화를 딱 단절시켰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고, 보면. 무조건 안된다, 전화해 가지고 ‘하지 마라’,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생계형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한 것이고 생계형 같으면 충돌법 많습니다. 그랬으면 내가 안 했습니다.






일단 차관님, 지금 논의가 너무 길어져서 그러는데, 또 여당 위원님 말씀도 있으니까요. 일단 정확하게 아까 말했던 것은 ‘작가의 사상․감정이나 예술적 경험 등을 대중에게 관람․향유하게 할 목적으로 빛을 이용하여 사물의 형상을 이미지로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예술’, 문체부의 대안으로 내놓은 이 개념의 마지막에 그 ‘예술’을 ‘행위’로 또는 ‘활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문체부가 입장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문화부가 의지를 가져야, 문화부가 사진에 대해서 사감을 갖는다는 오해를 안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법들을 보고 여기서 순수하게 예술로만 규정을 지어야 될지, 예술 및 산업까지를 같이 규정할 건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서야 됩니다. 논의를 거치고 문화부가 중심을 가져서 하고, 이 법안이 20대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사진이 무슨 정치적 쟁점입니까? 무언가 석연치 않은 것을 매듭을 끊고 가자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것을 종합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5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 2건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를 현행은 공유재산 중에……
지금 현재 이 법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윤준병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또 바쁘신 의원님이시니까 수석전문위원 보고 듣기 전에, 윤준병 의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잠깐 말씀 듣는 시간을 갖고 수석전문위원 보고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준병 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내용이 발의된 안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산의 무상 양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인데 기념재단에 무상 양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토지에 한정하도록 해서 건물은 무상 양여를 못 한다 이렇게 배제 규정이 있는데 기념재단에서 기념공원 자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토지든 건물이든 일원화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양여할 때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또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건물의 경우에는 배제할 내용이 사실상 규정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건데 기재부에서 혹시 건물을 증여해서 거기에 운영비가 소요될 것을 염려해 가지고 기재부가 계속 그동안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수증받을 건지 또 그걸 거부할 것인지는 그다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여서 법에서 미리 예단해 가지고 그걸 제외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좀 풀자 하는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명예회복을 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동학혁명 참여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서훈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현재 보훈처의 예규에 의해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예규는 1962년도에 만들어진 예규인데 그때 당시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제정이 안 된 시점이었고 1962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동학난이라고 불렸던 시절에 운영됐던 내용입니다.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제 독립유공자로 정하는 내용은 국권 침탈 전후를 예를 들고 있는데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과 1895년의 을미의병이 사실은 한 해 차이인데 을미의병은 인정이 되고 1894년 갑오혁명은 제외되는 이런 모순이 있어서 그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률을 각기 손을 봐서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 이런 취지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다만 제가 당초에 입법한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국가보훈부 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관련 과장님들 모시고 협의를 해 보니까 국가보훈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상훈하는 걸 추천하는 내용은 좀 곤란하다, 자기들 영역에서 검토해야 될 과정인데 그게 좀 곤란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추천이라는 용어 자체가 실제 문체부장관이 직접 추천하게 되면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생략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수정안으로 ‘국가보훈처를 거쳐서 상훈법에 의해서 상훈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수정해서 수정 대안으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합의된 내용대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2021년에 소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위의 내용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유 및 운영 주체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조금 다른 의견은 관련 조문 신설 당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합의 당사자인 기재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재부의 의견은 아래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48페이지 보시면, 2017년도에 문체부와 기재부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현행 규정과 같이 토지에 한정하는 걸로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개정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과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 추천 등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책무 신설에 있어서 국가와 지자체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발굴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 등은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참여자와 유족의 정신선양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단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57페이지인데요. 의원님의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의 추천 등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체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하여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894년 9월 2차로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서훈 중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등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앞에서 규정한 제1항 후단에 따른 추천으로 건국훈장 등을 받은 자는 건국훈장 등을 받은 날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내용인데요.
먼저 59페이지를 보시면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이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개정안과 관련되는 내용은, 순국선열이라든지 이렇게 독립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등록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훈법에 보시면 서훈의 추천, 또한 정부 표창 규정까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개정안의 효과를 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동학농민혁명이 발생한 기간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 올릴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개정안에서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특례를 이 개정안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개정안에서 상훈에 대한 특례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신 상훈법에 따른 절차를 개정안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개정 요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로는, 일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더욱더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유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검토할 사항으로는 독립유공자 등록과 관련하여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국권침탈에 따른 독립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학계․전문가의 의견이 상충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는 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찬성 의견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관련법이 정무위원회에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검토 경과는 60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법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양여의 범위를 토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양여 범위를 건축물까지 확대시켜 기념공원의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전북도 소유 건축물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으로 양여될 경우 운영 재산에 대한 국고 전가를 우려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념공원의 통합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면서 무상 양여된 공유재산의 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5항에 예를 들어서 무상 양여된 공유재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안 등의 관계기관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법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 명예회복법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고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또한 애국 애족 정신을 바탕으로 외세에 저항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는 취지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관련 서훈 등의 제반 업무는 그간 국가보훈부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전담해 왔습니다.
현재 관련한 법안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 학술대회 등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본 법 개정에 대한 통일된 제도 운영상 애로 문제, 보훈 대상자의 범위 문제, 타 분야 보훈 대상자와의 형평성 저해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총괄 의견은 일부 수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안 제2조의2에 대해서는 수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서훈 특례를 규정한 안 제9조의2는 소관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통일되고 일관적인 제도 운영, 보훈 대상자 범위, 타 분야 보훈 대상자와의 공평성 형평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사실 지금으로부터 2년 4개월 전에 소위에서 심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동학농민운동기념공원의 토지는 기념재단이, 건물은 전라북도가 소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유재산이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분리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독립기념관법이나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등 모든 공유재산 양여 관련 유사 입법례를 보면 토지하고 건물 한꺼번에 같이 무상 양여가 돼 있어요. 지금 이것만 분리돼 갖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하고 건물 소유권이 일원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기재부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는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입법권 침해가 대단히 많아요. 기재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발의 의원 윤준병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운영비에 관해서는 되고 나서 별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라’ 이런 문체부 의견도 적절치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소위 심사를 했던 것이 지금 2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 이것은 일원화가 돼야 되고 일원화된 것은 법안에 내놓은 것처럼 공유재산을 토지에 한정한다는 것을 토지하고 건물 전체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게끔 바꿔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보훈처가 보훈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나눠서 2차 봉기한 혁명 참여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등록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자 이 특례거든요. 지금 현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 절차를 생략해 주자는 것이지요.
참고로 현재 국가보훈처가 보훈부가 됐는데 처가 부로 됐으면 이제 업역도 넓혀야지요. 그리고 적극적 발굴의 의지도 필요할 것인데, 지금 국가보훈부에 동학 관련 서훈 신청자가 몇 명인가 알아봤더니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1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서훈 수여자는 아직 제로더라고.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건 동학혁명에 대한 명예회복이지 실제로 수여 대상은 극히 제약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안 발의한 대로 그 특례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아까 전에 단서조항을 달아 가지고 건물 양여까지 가능하다는 기재부 입장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독립운동 서훈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거꾸로 가짜 서훈자에 대한 추적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원칙상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학농민운동 2차의 기간은 1895년, 지금 민비 시해 당시 그 무렵으로 추정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독립운동 유공자 서훈은 국권침탈에 관한 시기부터라고 이미 보훈부의 거기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주 최소로 잡아도 1904년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 그다음에 1910년 한일합방까지 그 시기이지 저희가 무조건 외세와, 이를테면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농민이 외세와 싸웠다고 모두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동학농민운동이 외세와 싸우게 된 배경에는,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쇄국정책을 추진하는 흥선대원군파와 개혁을 추진하는 이른바 민비파의 개화파가 충돌하면서 개화파가 외세의 힘을 빌려서 우리 동학농민군과 같이 싸웠던 겁니다. 그게 과연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가능한 일일지는 각자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를 다 반외세 무장투쟁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지나치지만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2차 봉기를 반외세 투쟁이 아니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체부가 이 법의 어떤 책임 법 집행 주체로서 그 개념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국권 수호를 위해서 나선 항일무장투쟁이라면 정부에서 이걸 책임지도록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토지와 건물 간의 다름 이런 것들을 교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가 아니라 책임성 있게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집행자로서 저는 문체부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1894년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1895년의 을미의병은 실제로 지금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거든요. 1년 차이거든요. 햇수로 1년 차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 보좌관이나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동학혁명은 반봉건 투쟁이냐 반일 외세 투쟁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반봉건․반외세로 알아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아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1895년 을미의병 그것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는데 1894년의 동학혁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면 저는 문체부가 이걸 책임지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당연하고 기재부와 매우 주도적으로 설득해서 논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법률 체계상 국가 서훈 문제의 책임 주체는 보훈부지요. 보훈부에도 적극적으로 문체부 입장을 설명해서, 저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법이 통과돼서 가는 게 훨씬 타당하다고 보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처럼 당연히 이게 정부 행사라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전반에 대해서 문체부가 주관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법안에 되어 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는 어떻든 정부의 한 부처이고 각각 소관에 대한 입장에는 각 부처의 입장이 명확하게 다를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 설득하는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무상 양여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17년부터 쭉 다 이 부분을 검토했고 오기 전에 기재부하고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까지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한정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 토지에만 무상 양여를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포함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또 전북도 이런 부분들하고 비용 부분의 분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훈 부분은, 이 법의 명칭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법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 일반법에 우위를 우선 적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서훈에 관련해서 상훈법과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에서 그걸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가 명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로 승격됐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한 번 더 논의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현재로는 양 부처의 입장이 매우 명쾌하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 특별 적용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상 양여 부분은 너무 명쾌한 거예요. 설사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면 적어도 문체부는 설사 그런 게 있더라도 ‘이것 필요합니다’ 하고 나와야지, 법안이 통과 안 되고는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돼요.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건 기본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해 가지고……
과거 역사 잘못된 것 있어요. 거기에는 문체부도 일부 관여가 되어 있어. 그런 것은 옛날에, 그때는 차관이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은 차치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훈 문제는 저는 서훈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법사위에 맡깁시다.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고 앞으로 동학혁명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과 이런 것을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판별할 수 있고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적어도 우리 문체위에서는 넘어가고 법사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다음 문제지 그걸 법사위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감안하고, 더더욱이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된다 이것은 진짜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 의지하고 관계돼서 신설 부서 이런 것 얼마든지 좋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관계되니까 아까 법안도 양보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기념공원 운영, 기념재단은 제가 볼 때는 차관님,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재부하고 상의하기 전에 일단 보훈부하고 먼저 상의하고 결정된 것을 기재부에 강하게 어필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훈 문제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지금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독립유공자로서……


그다음에 차관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오히려 국가보훈부의 담당 직원이 와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줬다면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이게 또 다시 한번 논의될 경우에는 꼭……

위원장님, 일단 오늘은 기념재단의 재산 일체화시키는 문제는 통과를 시켜서 법사위에서 기재부하고 한 번 더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서훈 문제는 오늘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실제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관련된 관련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도 같이 통과를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2차 동학혁명과 관련된 전투가 지금 어디 어디를 말하지요? 우금치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지금 서훈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2차 봉기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3차 봉기도 있고요. 음력 1월 4월 9월,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져서 3차 봉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청일전쟁의 원인으로 보는 역사학자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독립운동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가 사실 필요합니다.
물론 연구를 한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지금 문체부 산하의 법이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알기로 동학을 교로 봤지요. 그렇지요, 차관님? 어떤 종교적인 문화와 그걸로 봤기 때문인가요?

‘그럴 겁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지금 보훈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고부 봉기에서 시작해 가지고 전주성 봉기를 거쳐서 또 그다음에 3차는 전주․광주 궐기까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주체적인 사료적 검증이 있을 때 진정 보훈부에서도 서훈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우리가 문체부에서 다뤘을 때 종교 분과를 가지고 있어서 온 거라서 우리가 관할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우리 권한 밖의 것은 그쪽으로 보내고, 아니면 우리가 그게 진짜로 동학농민혁명이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부처를 바꿔야 됩니다, 이 법안은. 그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16항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문체 위원들 사이에서 그 뜻에 대부분 공감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간절한 윤준병 의원님에 대해서도 물론 이해를 하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라북도에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틀을 봤을 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저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개정으로 기념관 운영비를 국가로 상속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여당 입장도 있다 보니까 간사님, 그것 한번 좀 배려해 주시고 입장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기관에서 뭘 하는데 전부 기재부가 반대하면 해당 부처는 ‘이것 협의가 안 됩니다. 뭐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용 위원님도 나중에 장관도 하고 그러실 건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래돼 가지고 법안까지 나올…… 안 되니까 법안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그 점을 감안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과장에서 보고 결정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전문위원 검토 48페이지에도 보면 2017년 법사위 논의 내용이 명백하게 찬반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이 바뀐 그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때 이유가 명백하게 나와 있고 또 현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는 정부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여기서 정부가 이걸 법사위 전에 논의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그런데 1894년의 갑오의병의 경우, 이 내용의 경우에는 입법적으로 이미 항일 무장운동을 했다고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입법적으로 이미 정의된 내용을 우리 학계에서 그걸 배제하는 것 자체가 입법자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95년은 학술적으로, 원래 외연이 1905년이어야 되는 내용을 1895년까지 10년을 앞당겨 놓고 그다음에 입법적으로 무장투쟁이라고 인정했던 내용을 안 받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입법자의 의도를 완전 무시하는 것이고 특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명예회복을 시키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예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넓혀 놓은 외연의 그 취지를 사실 학계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1895년까지는 인정하면서 1894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학계 내용상에서도 좀 어폐가 있다.
그리고 아까 동학농민혁명 3차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동학농민혁명이 현재 법에서는 1894년 1월, 3월 이렇게 돼 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고부 봉기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도 입법적으로 치유돼야 할 내용이기는 한데 현재 법상으로는 1894년 3월 그것은 봉건제 타파, 1895년 9월 이것은 무장투쟁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고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정의를 입법적으로 해놓고 그건 무장투쟁이 아니라고 학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법 자체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상으로 상정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화재청 차장 및 문체부 1차관님,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