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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2소위원회)

제2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정치개혁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할 양이 많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10시에 제2소위원회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논의한 사항 중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18세 인하에 동의했는데요 우리 당 의원총회에 가서 이걸 보고했더니 의원들이 동의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주에 예산안이 통과하고 다음주에 저희 당 원내대표가 선출돼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하면 다시 선거연령 인하 문제를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선관위에서도 교실의 정치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주제별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선관위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주제별로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4)(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77)(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7)(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56)(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0)(계속)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85)(계속)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33)(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90)(계속)상정된 안건

4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103)(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55항까지 이상 55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하여 계속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여성 후보자 30% 이상 추천 의무화, 장애인․취약계층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관련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은 들었으나 위원님들 간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사항부터 심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여성 후보자 30% 이상 추천 의무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3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특히 위반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로 분구․신설되는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수가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여성을 새로이 분구 또는 신설된 선거구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위반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치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의무할당에 따라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도 여성의 정치 참여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남성의 공무담임권 제한에 따른 역차별 문제 그다음에 유권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외의 선례나 해외 입법례 같은 경우를 중앙선관위에서 갖고 계십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프랑스에 지역구에서 남녀동수법이 있다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현재 파악된 건 없고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다른 나라에 여기저기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프랑스는 남녀동수 공천제가 있고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40%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자료가 없습니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 계시니까 선관위에서 해외 자료를 한번 모아 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고 토론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게.
 그러면 여성 후보자 30% 할당제 의무화 사항에 관해서는 보류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가 준비된 다음에 위원들 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국도 꽤 있고요 선진국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 가지고 오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다음은 장애인․취약계층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자료 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취약계층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사항입니다.
 현재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50%를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더하여 김학용 의원안에서는 50%는 여성으로 추천하고 20%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표하여 국회에 진출한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날 경우에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유권자의 선택 자유와 정당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문제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명부 순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 역시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전히 여성 참여하고 마찬가지로 역차별 문제 등 고려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제도를 도입한다면 취약계층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논의하시지요, 여성․장애인.
 그런데 여성 의무 추천과 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추천하고는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의 취지 자체가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한 논의에서도 보시다시피 소선거구제에서 갖는 비례성의 보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성을 50%로 하는 부분하고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비례대표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도 굉장히 대표성이 떨어지는데, 다문화가족 등 굉장히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는데 그 부분을 특정 비율로 해서 추천을 의무화한다고 하는 것이 이걸 과학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추천하는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여성처럼 어떤 비율을 정해서 남녀 부분을 성별로 뚜렷하게, 남성․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성이 지금 성별로 현저하게 차별받고 있고 대표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다고 그러면 권고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다문화가족․청년 이런 예시는 좀 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저대표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권고사항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양석 위원님.
 우선 소위원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자주 못 와서 송구합니다.
 장애인․다문화가족 비례대표 추천 관련한 법 개정안은 생각해 보면 타당성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법에 규제하기보다는 해당 추천하는 정당에서 당헌․당규라든지 추천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양성들이 보장될 때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당내 자체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법에 권고한다는 것도 실효성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긴 한데 법에 다 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또 이걸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서 실현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헌․당규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심사기준으로 각 정당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종민 위원님.
 저도 두 분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해 볼 사안을 말씀드리면, 비례대표의 취지가 아까 김상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는 점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수대표제가 갖고 있는 동종교배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개 선거구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뽑히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노선만 정당별로 다른, 사회적 경력이라든가 비슷한 사람들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비례대표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한 할당 비율을 정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전체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런 기본원칙 조항 정도는 집어넣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 또 전문분야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취지를 법으로 세워 놓고, 나머지는 당이 책임지고 그 다양성을 살려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정도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여성 공천 문제는 별도로 명시를 하되, 나머지 사항들을 일일이 다 조문화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다양성의 목소리들이 다 이 법조문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매번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본원칙만 제시해 놓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권고조항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하고. 이것을 폐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요, 이것을 그냥 바로 폐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김종민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과는 별도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추천하는 것을 권고한다’ 정도로 안을 다시 한번 만드셔서 다음번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그런데 이게 동료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고 또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폐기하기는 아까워서 이렇게 권고 형태로 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법이나 법체계에도 이런 소수자 배려 권고조항들이 있나 한번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사한, 취약계층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는지 좀 같이 찾아보면서 문안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만……
 전문위원, 지금 정양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앞부분 38페이지에서 보고드렸던 것처럼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예, 권고조항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노력하여야 한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렇게 하시는 방법을 한 가지 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을 적시하지는 말고요,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권고조항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그런 권고사항으로 마련을 하셔서 다음번 논의 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전과기록 소명자료 제출 및 공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전과기록 소명자료 제출과 홈페이지 공개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과기록 소명자료의 제출과 홈페이지 공개 사항입니다.
 현재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피선거권 증명서류,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소득세 체납신고서 등과 전과기록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전과기록 증명서류 등 후보자등록서류는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의 경우에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소명자료를 아울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소명자료를 포함한 그 관련 서류는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등록서류에 소명자료를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현행법 65조에서는 선거공보 2면에 후보자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면서 소명자료도 아울러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소명자료를 후보자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전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소명자료가 선거공보의 제한된 지면의 한계를 벗어나 상세해질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후보자등록서류를 공개하는 방식의 예시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후보자등록서류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후보자등록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현재도 법 65조에 소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규칙 별지서식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소명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으로도 소명은 가능한데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필요성, 그다음에 유권자 알권리 충족 필요성을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좀 검토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별문제 없지 않나?
 정양석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은 전과기록 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공직후보자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우선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보에 본인의 사항을 기록하고 또 소명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지금 선관위에다가 증명서류뿐만 아니라 해명서를 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경우……
 아니, 그러니까 개정안이 지금……
 개정안은 의무사항이에요.
 개정안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해석은 또 누가 하느냐? 선관위가 할 거냐? 그러면 소명이 됐다고 볼 거냐 아닐 거냐 하는 부분이, 선거운동의 확대라고 하는 큰 프레임 속에서 범죄 소명을 선관위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더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유권자가 이걸 보고 적격한 후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선거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있든지 간에, 잘 모르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전과기록을 많이 게재해 놔도, 다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또 그것과 상관없이 주민들의 선택은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런 서류를 강화하는 것들은 선거운동을 확산하자고 하는, 넓히자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결론은 꼭 필요한지, 이것을 하는 데 대한 제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현재를 좀 알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도 전과기록 증명서류를 낼 때 해명자료까지 함께 내고 있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 증명서만 내고요. 그리고 선거공보 2면에 정보공개자료의 맨 밑에 보면 소명란이 있어요. 그래서 소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보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공보물에?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공보 2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전과기록이 선거공보물에 기재가 되고, 2면에 소명한 자료까지 게재가 된다 이 말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과기록 증명서는 후보자등록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내고요.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 2면에 의무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재산․전과․세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맨 밑에 난에 가면 전과기록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공보물에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홈페이지에도 그게 올라가 있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보물에도 지금 올라가 있는 거네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법이 개정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공보물의 밑에 소명란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공보물의 그 위치의 차이가 있겠네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치 그런 측면보다는 아마도 정보공개자료 소명란에 소명하는 것이 조금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개별에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걸 통해서 그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아서 그러는……
 지금보다는 더 충분히 할 수 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 정도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그 후보자의 범죄경력과 소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최종적으로는 투표하는 유권자가 판단할 일인데…… 때로는 미흡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기변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제출서류가 됐을 때 지금 선관위 입장처럼, 그러면 이게 소명이 맞다 안 맞다 하고 확정을 선관위가 해 주게 돼야 될 것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권한이 없지요. ‘내가 음주운전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인 소명을 다 선관위가 확인해 주거나 공증할 수가 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지.
 그래서 서류제출 행위는, 서류제출 행위로서 후보자는 부담을 느끼겠지만 선관위가 그 사안 가지고 ‘해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개입할 수가 현실적으로 있겠느냐? 나는 그건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위원님 말씀처럼 선거공보는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위한 매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뭐냐 하면 후보자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는 각종 서류로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후보자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각종 신고서나 증명서류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주장을 담는 내용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등록 신청할 때 이미 선거운동의 내용이 포함된 주관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후보자등록서류를, 각종 서류를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까지는 객관적인 신고서나 증명서류만 공개해 왔던 데 비해서 앞으로 이 법이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그러한 소명자료와 같은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허위사실도 들어 있을 수 있는, 좀 과장된 내용도 들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 돼서 박탈이 되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지금도 소명을 공보물 하단에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선관위가 그 소명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냥 후보의 판단, 후보의 소명대로 해 주는 겁니까, 그 하단에 쓰는 것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저희가 별도로 그것이……
 확인하지는 않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실질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틀리다 그러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돼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이의제기라든가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은 공보물에만 자기 소명사유를 쓴다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습니다.
 공보물에만 선거구민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그 소명사유가 공개가 안 되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도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아니, 안 내는데 어떻게 공개를 하지요? 전과자료만 내고 소명서류는 지금 제출을 안 하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데 어떻게 선관위에서 그걸 공개를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소명사유를 선거공보에만 써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선관위에는 제출 안 하고,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서류는 제출을 하지요.
 그러니까. 전과 증명서만 제출하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소명을 안 하고.
 소명사유는 제출 안 하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소명사유는 자기 선거공보에만 써서 뿌리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소명사유는 공개가 안 되는 거지요?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정보공개자료가 공개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명자료를 게시하면 함께 공개가 됩니다.
 지금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공보 2면에 싣는 정보공개자료가 우리 홈페이지에 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것을 별도로 신청을 안 해도 홈페이지상으로 볼 수가 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하고 차이가 없네, 이 법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안 발의하신 분 입장에서는 민주화운동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하게, 충분․불충분 그 부분 같습니다.
 지금은 소명사유를 쓸 수 있는 난도 한정되어 있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난도 한정되어 있고.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서 소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후보자 등록신청할 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지금은 공보물로만 뿌릴 수 있으니까 공보물이 작성된 이후에야 선거구민들한테 알리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신청하면서 바로 알려진다, 공개가 된다 그런 차이입니까?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그렇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의 한 방법으로 자기의 범죄라든지 재산이든지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장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소명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이 소명자료를 공개하는 부분은 여기에 하나 더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가 소명하는 것을 공개해 주니까. 그런데 이것을 후보자가 필요한 경우, 정양석 위원님 같은 경우 이것을 강제로 제출할 의무 그러니까 선관위가 판단해서 이것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것인데.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아마 여기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취지는 후보자가 필요한 경우,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하면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더라도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요. 가령 예를 들면 입법 취지가 여기 자료는 안 나왔지만 민주화운동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부끄러운 전과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 민주화운동 업적 전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이런 규정이 아니어도 다른 면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알리고 싶지 않은 전과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자기 소명하고 또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한 경우라고 그래서 유리한 쪽만 사용하게 하는 법은 법체계상 안정감은 없다.
 그리고 되면 나중에 선관위에 제출서류 하나로 필수항목이 되면 소명 자체가 타당한지를 선관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심사를 할 것이냐,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중에 후보등록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나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경우에 자기 해당 범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지금 진선미 의원 법 발의한 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공보물에 아주 짧게 그 소명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좀 소상하게 선관위에 자료를 내고, 공보물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것은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해당 후보에 대한 자료로 볼 때.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차이로, 그러니까 현행도 하고 있으나 좀 더 소상한 소명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 주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그것을 확인하거나 그럴 의무는 없고 허위일 경우에는 어쨌든 허위사실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니까 그 한도에서 하겠지요.
 그래서 해도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이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으나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필요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심사하시지요.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보기에 이것을 추가로 자료로 하는 것도 좀 거추장스럽고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니까 보류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제출서류를 선관위가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것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제출서류를 선관위가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도록 하는 안입니다.
 ‘관할 선관위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서 중앙행정기관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후보자 제출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가 관련 기관에 서류를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이 감소될 수는 있으나 재산․경력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후보자 제출자료는 후보자의 책임하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현금․귀금속 재산 상황 등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여전히 후보자가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의견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서 선관위가 서류 조회․회신 권한 이런 것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각 기관이나 은행 등의 전산 시스템 구축 실태 그다음에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무결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인데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록대상 재산신고 중에 동산 이런 것들은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등록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짧은 기간 내 이것을 받아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후보자등록신청 관련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무효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서류가 공개될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가 허위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에 후보자는 확인하고 보완요구가 가능한데 선관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또 각종 신고서, 등록대상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그다음에 세금신고서 이런 것들이 관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기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선관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최교일 위원님.
 다른 것은 몰라도 전과증명서 떼는 것은 그것은 혹시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 경찰서에 전과증명서 떼러 가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과증명서는 받아볼 수 있지 않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전과증명서만이라도 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개인신상정보 보호하고 상충은 안 되나요? 지금 경찰서가 꼭 당사자만 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을 텐데 나중에, 이게 편리하기는 해요. 정말 서류 때문에 늘 힘들어요.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좀 나은데, 당에도 똑같은 서류 내고 그래서 요즘은 2부를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이고 뭐 이것을 해야 되나 하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은 자기증명을 자기가, 그것도 공직후보자로서 그런 수고 정도는 감수해야 이제 마음의 자세가 정비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세요. 자꾸 늘리지 말고 줄이는 방안으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미만 벌금형 전과기록을 후보자 제출서류에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기록 증명서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벌금 100만 원이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정갑윤 의원안에서는 ‘범죄기록 증명서류에 확정판결문 사본을 포함하고 확정판결문은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공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개대상 범죄의 범위와 서류의 종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별반 다른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대로 하는 게 낫고요. 자꾸 출마자들에 대한 이런 제출서류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각 당의 공직후보자 심사 과정에는 작은 범죄까지 다 당별로 소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출되는데 굳이 그것을…… 아마 지금 제출한 의원님 지역에 무슨 사정이 있나 본데 이것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희 위원님.
 실질적으로 어쨌든 번거롭기는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범죄전과기록를 다 공개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원 이상 하다가 모든 범죄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공보물에도 좀…… 그리고 이 관련해서 다 소명하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0만 원은 좀 너무 센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출 수는 있으나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요.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교통법규 뭐 잔잔한 이런 것들 많잖아요.
 지금 선관위 의견을,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100만 원의 기준이 뭐예요? 선거법도 보면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이고 여기도 보면 100만 원만 하고 그러는데, 100만 원이 나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아마도 선거법에서 벌금 100만 원을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난 20대 국선 때 통계자료를 말씀드리면 38.5%가 전과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도 38.2%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개정안처럼 100만 원이라는 이 기준마저도 없애 버린다면 상당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또 여러 의견을 가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해외사례는 어떻습니까?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해외의 경우에는 벌금뿐만 아니고 워낙 다양하게 사례가 있어서……
 그것 자료를 주세요.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좀 더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정당에서 거르기는 하나 그래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사례도 봐 주시고요.
 이건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료로 100만 원 이하, 아까 후보 중에 38%가 전과자라고 했잖아요. 100만 원 미만까지 다 하면 몇 % 나오는지 다음번에 한번 조사해서 알려 줄 수 없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후보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고 향군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화가 잘 돼 있어서, 대충 보면 우리나라 통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미국 같은 큰 데는 아직까지도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전과…… 개인처럼 척척척 시스템화돼 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세세적으로 얘기 못 해도 우리나라처럼 체계화돼 있다, 아니면 더 체계화돼 있다, 아니면 주먹구구식이다 그렇게 말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아까 실무자가 확인해 준 내용으로 보면요,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지만 확인된 내용으로는 나라마다 각양각색으로 금고 이상이라든가 또 벌금도 얼마 이상 이렇게 각각 차이가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는 확인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보류하시지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등록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선거공보 작성․은폐 제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4쪽입니다.
 선관위에 선거공보가 후보자등록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안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현행은 선거공보 2면에 후보자 공개자료를 게재하여야 하고 게재하지 않은 선거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는 정도만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공보상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선거공보 부정접수죄를 신설해서 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접수하였을 때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과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사무와 관계 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의 경우에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고의로 접수한 때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거짓으로 실린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대해 이의제기 제도나 공고문 부착, 허위사실공표 처벌 등은 한계가 있으므로 접수단계에서부터 거짓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정보가 실린 선거공보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기간에 집중되는 선거관리업무를 고려할 때 특히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의 경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규정은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후보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허위사실공표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것도 저희 선거공보를 제출하기 전에 예비검토를 현재도 실질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도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게 되면 후보자등록 신청서류부터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도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허위가 있다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 문제지 현행 제도적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공보 발송은 후보자의 핵심적인 선거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만약에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접수․발송하지 않는다면 그게 선거운동의 자유라든가 비례성 원칙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의 취지가 이해는 가는데요. ‘선관위가 이 자료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선관위한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실은 그 많은 후보들 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허위사실공표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하는 정도로 사전에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본인의 책임으로 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선관위와 본인 둘 다 책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을 일부 면탈해 주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은 후보 책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안내도 하고 걸러 주기는 하지만 선관위의 책임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견은 그냥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같은 내용인데 말씀 덧붙이면, 선관위에서 강력하게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우리가 인허가 같은 경우에도 인허가 기관에 인허가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동의서를 갖고 왔다, 주민동의서가 있으니까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 그걸 일일이 이 사람이 진짜 동의한 것이 맞느냐 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인허가 같은 경우는 부과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부과하지 않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하나 심사할 때 그야말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해서 트집잡아서 안 해 줄 수도 있고 또 의무를 부과하면 이것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체계상 다른 경우에도 심사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마찬가지지요. 당사자들이 갖고 오면 실제로 불러서 혼인신고하는 것 맞느냐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의견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의결이 안 돼요. 의결이 안 되기 때문에 유보하는 걸로 해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공보상 후보자공개자료 서식을 규칙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6쪽입니다.
 현행은 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 양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형식․글자크기 등 게재방법’으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정보의 유불리를 따져서 글자크기나 형식을 달리 함으로써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유권자가 보다 용이하게 공직선거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자질을 검증하고 후보자 간 비교․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선거공보의 형식과 글자크기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선거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선거전략과 가용 선거비용 등 사정에 따라서 후보들이 면수와 크기 등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용에 따른 지출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보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교일 위원님.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유보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종합편성채널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59쪽 되겠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해서 사실 전문보도채널의 경영자와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대해서만 입후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보도전문방송채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까지 경영자 및 상시고용되어 1년 이상 계약되거나 6개월 이상 연속 편집․제작․취재․집필․방송진행․패널 출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전부 입후보 제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취지와 그리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이에 상시고용 및 1년 이상 계약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방송진행․패널 출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안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편성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과 마찬가지로 보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므로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과 다르게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고용자 외에 1년 이상 계약된 자 그리고 보도 외에 방송진행 및 패널 출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까지 규제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보도를 할 수 있는 채널로는 보도만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이 있고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이 양자를 현재 같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같게 본다면 입후보 제한에서 사람에 대한 차별을 풀어 주는 것 하나가 있고, 또 기관 자체에 대한 차별을 풀어 준다는 측면에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의견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님.
 이게 선관위에서도 동의하는 만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KBS 기자는 입후보에 제한이 있고 예를 들면 다른 종편, 사실 종편이나 방송 3사가 큰 차이가 없지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 결정을 지금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규칙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는 그야말로 법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떤 세부 절차에 관한 규칙으로 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그 구체적인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이것은 법률 사항으로, 법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위원님.
 저도 이 규칙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보면 “1년 이상 계약되거나 6개월 이상 연속” 그러니까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부터 6개월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 세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종사했던 사람을,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하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요, 현재 하는 자.
 현재 하는 자지요, 6개월 이상. 이걸 좀 분명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계약돼서 지금 업무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상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분명하게 해서 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은 의견인데, 안을 지금 찬성하지 않습니까? 이 법안에 찬성하니까 법안을 마련해서……
 이것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법률 사항으로 올릴 내용을 좀 안을 마련해서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가에 천상클럽이 있더라고요. 1년에 1000회 이상 출연하는 사람들이 천상클럽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 예비 충원 구조같이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제작비도 대단히 적게 들고 또 어떤 특정 정치 취향에 따라서 그런 패널들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동일한 규제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일관된 원칙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돼서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인 입후보 제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보다는 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ㆍ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상근 임원ㆍ중앙회장의 입후보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6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자들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에 대해 입후보 사직 기한을 규정한 것은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 수행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설립 목적 및 규모, 임원 직무의 성격, 임원 등이 그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사직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상근 임원은 실무 책임자일 뿐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적으며, 상공회의소 등 다른 민간 경제단체의 경우도 제한 조항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선거의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들의 그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제한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은 규모가 큰 반면에 지금 이야기되는 새마을금고라든가 중소기업은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너무 지나친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의 공무원이라든가 국민운동단체,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조직들의 임원들 이런 부분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 협동조합은 굉장히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아주 각양각색이고요, 운영 방식도 그렇고. 지금 새마을금고도 협동조합 형태지요.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의 공적인 기구의 성격을 갖는 것보다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단위들인데 이런 단위들의 입후보를 다 제한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경제조직들의 임원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너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이 2개만 한다고 하면 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고의 상근 임원이면 이사장, 전무 이런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까지를 포괄하는 거예요?
 보통 전무, 상임이사……
 상무, 전무, 이사장 이렇지요.
 세 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상임이사지요, 상임이사니까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나는 새마을금고 상임이사들 제한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은 아니었나 보네요.
 최교일 위원님.
 지금 기본적으로 선관위 의견과 같이하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보면 산림조합은 좀 약하더라고요, 세가. 회원도 많지가 않고 한 일이백 명 된다고 그러면 새마을금고……
 여기 신협은 들어가 있나요?
 신협은 빠져 있네.
 신협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만 명 이렇게 되더라고, 회원 수가.
 그러니까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선관위에서 조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 전국적으로 회원 수라든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위원님, 그것은 자료가 64쪽에 제시돼 있습니다.
 아, 64쪽에 있구나.
 신협은 없는데?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거기에 보시면 산림조합은 회원 수가 한 20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꽤 큰 편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하고 중소기업은 회원 수가 좀 적고, 그런 측면에서 그들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고려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촌 단위별로, 예를 들면 어쨌든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보면 각 개수가 많아서……
 개수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분포 수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산림조합은 142개, 새마을금고는 1315개? 조금 이상한데, 새마을금고가 1315개에 1만 9000명이면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네, 자료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건 회원 수는 적은 반면에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한테는 임원이나 이사장이나 이들이 영향을 미칠……
 아니,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게 새마을금고 조합원 굉장히 많아요. 한 저기에 조합원이 한 1000명 이상 되는 데도 많은데.
 1만 9000명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회원 수라든가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 조직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회원, 준회원도 있을 수 있는데.
 새마을금고요? 회원 많아요?
 새마을금고가 평균 열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준비된 자료인데 저희도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보시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의견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보완하셔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69쪽 표를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굉장히 많이 내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 중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1500만 원인 것을 지난번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을 의결하셔서 지금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3억 원, 지역구 1500 그리고 시ㆍ도의회 지역의원 300만 원, 시․도의회 비례의원 300만 원, 시․도지사 5000만 원, 자치구 시장 1000만 원, 자치구 지역의원 200만 원, 자치구 비례의원 200만 원인 것을 각각 의원님들 안마다 조금씩 다 하향 조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내릴 것인가를 지난번 헌정특위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하시면서 잠시 논의를 하셨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및 청원은 기탁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반환기준이 엄격해서 재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신인 정치인 등이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낮추고자 하시는 안들입니다.
 이종배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에게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을 반영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윤후덕 의원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기탁금을 폐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기탁금 제도는 출마하려는 입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선거관리사무와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행정대집행비용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참고해서 적정 기탁금액과 반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71페이지 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도 하향조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금액안 낸 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안은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500만 원인데 다른 안은 없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할까요?
 최교일 위원님.
 지금 68페이지에 보면 제안일자가 2016년, 17년, 18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금년 4월 9일 날 정개특위에서 의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4월에는 개헌특위가 있었지요. 개헌특위에서 말하자면 정치개혁특위까지 겸해서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가 열렸는데 그때 이미 이런 안들이 다 올라와 있었지요? 이런 법률안이 다 올라와 있었는데 이걸 다 검토해서 결국 이런 결론을 낸 것 아닙니까, 전체회의에서?
 그래서 금년 4월에 이런 안들을 이미 다 검토해서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른 안을 또 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내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월 9일 의결돼서 법사위에 가 있는 것은 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헌법불합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를 500만 원으로 한다 이것만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안이거든요―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도 내리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지요. 지금 기탁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500만 원으로 해서 이미 법사위에 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는 지금 김태년 의원안을 보면 비례대표 5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안 올라간 것 같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5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내리는 안으로 했는데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심상정 의원안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똑같이 500만 원씩 기탁금을 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할 때 시․도의원은 김태년 의원안은 200만 원인데 심상정 의원안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의원하고 시․도의회 비례는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시․도지사가 지금 심상정 의원안은 1500이고 김태년 의원안은 1000만 원인데 시․도지사는 김태년 의원안이 더 낮네요. 낮은 이 수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500만 원으로 정했던 김태년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을 좀 검토해서 액수를 정하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건데요.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선관위가 좀 더 토론을, 두 기관 간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 사안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그냥 나열적으로 문제의식을 주셔 버리면 그리고 여기서 한번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식기관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는다는 게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책임 있게 선관위나 수석전문위원실의 판단들을,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입법례라든지 해외사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실무적 판단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무적 판단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나열적이고 병렬적으로 주시면 조금 토론하기가, 진도 뽑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진전시켜서 의견들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고요.
 헌법불합치 판단에 의해서 보면 김상희 위원님 말씀이 대개 타당한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제가 추가말씀 드리면요. 김태년 의원안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치구․시․군, 기초의회 지역의원과 비례의원을 지역의원은 100만 원, 비례는 2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에 하고 균형을 맞춰서 100만 원으로 해서 김태년 의원안 정도로 해서 통과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보류를 해 놓으시고 선관위에서 안을 하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안을. 조정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교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만, 저는 4월 9일 날 정치개혁특위에서 의결할 때 논의대상이 비례대표가 헌법불합치가 됐으니까 이것만 논의하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보고 같이 논의를 한 겁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은 전문위원이……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그때 지난번 정개특위도 제가 전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김상희 위원님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표와 거의 동일한 표로 자료를 드렸었는데 일단 그때의 논의는 위원님들께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을 일단 해소하시는 걸로 논의를 하시고 나머지는 다 계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선관위에서 이것 관련해서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갖고 와 보세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게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기탁금에 대해서 한 부분인데요. 비례대표 기탁금 부분이 선거의 혼탁이나 과열 이런 것들이 지역구보다 훨씬 적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하고 비례 국회의원이 같은 기탁금을 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것 차등을 둬야겠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어쨌든 기탁금제도는 본질적으로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 그다음에 성실성 담보 이런 취지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광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국장신광호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이 선거벽보라든지 공보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또 후보자에 대한 방송 토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 선거방송 토론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점 이런 점도 좀 고려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 하나만,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기탁금이 동일한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71쪽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결정문에 확실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탁금제도라는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체적 비용에 대한 부담은 아니지만 책임성 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일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차등을 둬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이것은 다 동일한 걸로 돼 있거든요. 김태년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등등 많은 의원들이 낸 안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차등을 두면서 우리가 새롭게 대안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좀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말이지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소하는 이 안을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기탁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선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요.
 선관위에서 다음번에 기탁금에 관한 어떤 대안을 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3억 원이면 2억 원이든 1억 원이든 그런, 또 국회의원은 1500만 원인데 얼마로 하는 게 좋겠다는 대안을 낼 수 있겠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는 국회에다가 개정의견을 내려면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아니아니, 의견만. 그냥 비공식적인 의견만……
 제 생각은 전문위원실하고 소통을 하셔서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개정안을 내라는 게 아니고……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러면 그런 정도는 조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73쪽입니다.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입니다.
 현행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하는 선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도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정치신인의 공직 출마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치신인의 공직 출마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 선거에서 일정 득표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 부분도 정치신인 공직 출마 기회의 실질적 보장 이런 측면을 들었는데요. 여기 조금 뭔가 착각이 있는 듯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게 본 선거에 참여해서 거기서 10% 이상 득표를 해야만 보전 요건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비후보자들이 본 선거에 참여해서 10% 이상 득표 요건을 채워야만 받기 때문에 기존에 받는 분들만 보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서 얻고자 하는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것 하는 거지요?
 아니아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이것은 왜 안 해요, 반환기준 바꾸는 것? 70페이지는 왜 건너뛰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70페이지 반환기준 지금 이것 하는 거예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일단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것 하고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금 하여튼 예비후보자도 선거비용을 보전 받으려면 입후보를 해서 실제 선거에서 표를 얻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예비후보자 때 썼던 것도 같이 받을 수가 있는 거지요? 전혀 안 됩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선거에 참여해 가지고 보전 요건에 해당되는 분이어야만 예비후보자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입후보해서 본 선거를 치렀는데 예비후보자 때 들어가는 비용, 본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했을 때 예비후보자 때 지출한 비용은 본 선거에서 20%를 얻었더라도 그것은 다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지금은 못 받지요.
 하나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현행은.
 그런데 이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지금도 어쨌든 선거비용이라고 하는 것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예비후보자 때 보전해 주려면 예비후보 때 상한선을…… 지금 예비후보 기간이 90일이지요, 예비후보 기간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건 선거마다 다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120일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120일 동안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전해 주려면 120일 동안…… 새로운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선거비용도 얼마 이상을 못 쓰게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요? 선거비용 얼마 이상 못 쓰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비후보자 선거비용도 전체 총 제한액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 때도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쓸 수는 없고요. 본 선거까지 해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그 전에 공시가 되고요. 그것 범위 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후보 기간, 본 후보 본 선거 기간, 이 기간을 다 합해 가지고 상한선이 있는 거라는 말이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예비후보 기간 동안에도 다 보고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선되는 사람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게 보고……
 당선되는 게 아니라 보전받으려면.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보전만 안 되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규율이 되고요.
 보전만 안 될 뿐이고 다른 건 똑같이 규율이 된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회계보고도 하고요. 공직선거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의율이 되는데 보전에서만 본 선거 비용만 보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역예산 한도가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2억 좀 넘어서 한 2억 1000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거기에는 포함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비후보 때 예를 들면 1억 5000을 썼다 그러면 제가 6000밖에 못 쓰는 거지요, 본 선거에서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렇습니다. 본 선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을 결선까지 두 번이나 해서 경선 때 돈을 다 쓰니까 본 선거 때 돈을 쓰지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예비선거 때 쓴 비용은 보전 못 받고 본 선거 때 쓴 비용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득표 10%, 15% 규정이 있어서 예비후보자 때 선거비용을 전부 다 보전을 해 주면 끝까지 레이스한 사람들 중에 10% 이하의 득표를 받는 사람들까지 다 보전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전까지를 전부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관위도 반대하는 안입니다.
 선관위 반대입니까, 이 안에 대해서?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착각이 있는 듯 보여지고 실익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 의견 들었고요. 위원님들 의견 들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시지요.
 보류할까요?
 예.
 아니, 뭐 성원이 안 돼 가지고……
 보류하기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70페이지 기탁금 반환기준 이것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죄송합니다.
 70페이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 기탁금의 반환기준에 대해서 현재는 전액반환을 하려면 15%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10% 이상 또는 5% 이상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계시고, 반액반환기준도 10~15% 득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5~10% 또는 3~5% 득표를 할 경우에 반액반환기준으로, 그리고 현행에 없는 75% 반환기준을 새로 신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5~10% 득표하는 경우. 그래서 천정배 의원님 안이나 정춘숙 의원님 안을 정리하자면 ‘전액반환 10%, 75% 반환 5~10%, 반액반환 3~5% 득표한 경우’ 이렇게 안을 제출해 주고 계십니다.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기본적으로 선거공영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하향 조정할지 여부 이것은 국가 재정 상황 그다음에 국민의 법 감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행 보전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2010년도에 합헌으로 결정을 한 사례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저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지난번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지금은 지역균형이 좀 부분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폐해들은 조금 적어지기는 했던데 공당의, 그러니까 1당이나 2당의 도지사후보 이런 분들이 10%를 못 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15%는커녕. 영남지역도 그랬고 호남지역에서도 그것과 유사한 사례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그렇게 재정적인 문제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인지 하는 고민들을 좀 들었어요.
 지금은 조금 개선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들이 없어서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부분이라서 좀 걱정스럽기는 한데……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외국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10% 정도가 좀 많이……
 10% 이상일 때만 반환을 해 준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런 경우가 있고요. 물론 5% 선으로 하는 데도 있기는 합니다.
 72페이지에 보면 반환 안 하는 데도 있고 기탁금이 없는 나라도 있고……
 판단이 잘 안 서네요. 다 받을 것 같은데,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기탁금 반환 기준 하향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한 2건 정도 남았는데요. 선거비용 이중보전 개선 사항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7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분만큼 선거비용 감액 보전하는 의견입니다.
 현행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에서는 다만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감액하고 보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출된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이중 국고지원으로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특별한 형태로서 그 용도가 선거비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 정당에 대한 보조금 체계 전반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선거보조금은 경상보조금하고 달리 선거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그다음에 정당후원회가 허용된 점을 고려할 때 보전제도를 통해서 다시 정당에 되돌려 주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의견이고요.
 헌법재판소가 2013년도에 정당후원회가 허용되면 현행 수준과 같은 거액의 국고보조금, 기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배분 지급구조가 개선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타당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에 대한 보조금 체계 전반의 정비와 함께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확인 좀 하나 하려고요.
 정당후원회, 지금 허용이 됐던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돼 있거든요. 정당후원회도 있지요. 그다음에 정당의 국고보조금 있지요. 또 선거보조금 있지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돈 안 드는 정치를, 돈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지원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이 정비는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최교일 위원님.
 지금 이 입법 취지는 선거가 있으면 선거비용에 대한 선거보조금을 주고 실제 사용한 액수를, 선거보조금으로 10억을 줬는데 실제 사용을 50억 했으면 10억은 빼고 40억만 보전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 법 취지가? 그런 의미라면 선거보조금 자체를 없애거나 줄여 버리면 되지.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2013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그 국고보조금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고까지 더 나아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줘놓고 쓴 액수를 보고 그걸 감액한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것을 많이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좀 맞지 않느냐, 그게 간명하고……
 이 사안도 오늘 논의한 것으로 하고 계속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집행력 강화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희전문위원정성희
 예, 현행에는 없는 조항을 신설하는 의견들입니다.
 일단 정병국 의원안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 기탁금․선거비용 전액의 지급을 유예하고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유예했던 기탁금이나 선거비용 반환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고요.
 심상정 의원안은 선거비용 전액의 지급을 유예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정병국 의원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현행은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하도록 하는 조항에 더하여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사해행위 취소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아울러 신설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받고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반환할 재산이 소멸된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기소나 고발 단계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함으로써 선거비용 반환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6조의2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반환비용을 징수할 때 민법을 준용해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민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규정의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뒤에 80페이지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신창현 의원안에서는 후보자 등록 서류에 당선무효로 인한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이나 납부에 증명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보자 등록 시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가 입후보를 하는 데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과 무관한 후보자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앙선관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다른 의견 없고요. 사전적 방지와 사후적으로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한 입법인 것 같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계시면 이것 하나라도 좀 방망이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일한 것 같지.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최교일 위원님.
 지금 이렇게 하려면 저는 이 법 내용을 보전하는 시기를,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아예 사후적인 건 없애버리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6월 13일 날 했으니까 이제 12월 13일이 되나요, 12일인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13일입니다.
 그러면 12월 13일이 아직까지 며칠 남았는데 지금 기소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며칠 전에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을 보면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지급을 유예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면 우리가 현재 보전하는 시기가 선거 끝난 때로부터 얼마 정도 있으면 보전을 해 주지요, 실무적으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대략 한 20일, 30일 정도……
 30일 내로 해 주지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30일 내로 지금 다 해 줘 버리는데 기소되거나, 이 기소 결정이 나려면 보통 몇 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0일 있다가 다 지급을 했는데 유예 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전적 조치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법을 이렇게 만들더라도 30일 내에 다 지급해 버리면 그 사이에는 거의 기소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6개월……
 그것까지 함께 가야 된다?
 예, 6개월 후에 지급을 해야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이자비용 같은 게 또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자비용을……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이자비용보다는요, 지금 사실 사전에 이렇게 사건이 입건되지 않고 가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임박해서 그렇게 제기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인데 그 경우의 수 때문에 많은 후보자들의 보전을 6개월간 유예한다는 그런 문제는 여기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고소․고발은 서로 쌍방 간에 막 하지 않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러니까 고소․고발만으로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다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근거 없는 거라도 상대방에서 고발만 하면 그냥……
 그런데 최 위원님, 이것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경우만……
 선관위 고발이에요.
 아, 선관위에서 고발한다고?
 예, 그냥 기소되거나 선관위 고발.
 어떻든 선관위 고발이 있지만 기소도 마찬가지지요.
 아니, 고발이지요.
 아니, 기소로 보면……
 고발은 선관위 고발이고요. 기소는……
 선관위 고발은 빨리 이루어지니까……
 아니, 선관위도 물론 그 전후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선관위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전후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소 같은 경우는 명확하지요.
 그런데 그걸 한번 물어보지요.
 지금 우리가 반환,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 준다 이게 있나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것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는 걸로……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며칠 이내로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까?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그 선거비용을, 20일인지 30일인지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니, 그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6개월은 너무 그러니까 3개월 정도로 한다든가 그것만 좀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전적 조치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지고 사후적 조치도 의미가 있어지니까.
 이런 정도로 토론하고 그런 법적인 것을 좀 따져서 다음번에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김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집행력 강화에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추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정치관계법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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