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정치개혁제2소위원회)
제2호
- 일시
2018년 12월 6일(목)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4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0.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계속)
- 5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55.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계속)
- 상정된 안건
-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계속)
-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
-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
-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
-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
-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
-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4)(계속)
-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77)(계속)
-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
-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
-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
-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7)(계속)
-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
-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56)(계속)
-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
-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
-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
-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0)(계속)
-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85)(계속)
-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
-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
-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33)(계속)
-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
-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
-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
-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
-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
-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
-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
- 4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4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
- 4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90)(계속)
- 4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4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0.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103)(계속)
- 5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55.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정치개혁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할 양이 많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 10시에 제2소위원회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별도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논의한 사항 중 선거연령 18세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18세 인하에 동의했는데요 우리 당 의원총회에 가서 이걸 보고했더니 의원들이 동의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주에 예산안이 통과하고 다음주에 저희 당 원내대표가 선출돼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하면 다시 선거연령 인하 문제를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선관위에서도 교실의 정치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직선거법 중 후보자 및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방식은 지난 회의와 같이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주제별 소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선관위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주제별로 처리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계속)상정된 안건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14)(계속)상정된 안건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277)(계속)상정된 안건
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17)(계속)상정된 안건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56)(계속)상정된 안건
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770)(계속)상정된 안건
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585)(계속)상정된 안건
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833)(계속)상정된 안건
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5.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진선미 의원 외 10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6.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세연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7.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90)(계속)상정된 안건
48.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심상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49.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1.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103)(계속)상정된 안건
53.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청원(노회찬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4.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5. 16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추혜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지난 회의에서 여성 후보자 30% 이상 추천 의무화, 장애인․취약계층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관련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은 들었으나 위원님들 간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사항부터 심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여성 후보자 30% 이상 추천 의무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8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 사항입니다.
현재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0분의 30 이상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특히 위반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남인순 의원안에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로 분구․신설되는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의 수가 전체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 여성을 새로이 분구 또는 신설된 선거구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위반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정치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여성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마는 의무할당에 따라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거나 장애인 등 다른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남성의 공무담임권 제한에 따른 역차별 문제 그다음에 유권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봅니다.
혹시 해외의 선례나 해외 입법례 같은 경우를 중앙선관위에서 갖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취약계층 비례대표 추천 의무화 사항입니다.
현재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50%를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더하여 김학용 의원안에서는 50%는 여성으로 추천하고 20%는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표하여 국회에 진출한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날 경우에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유권자의 선택 자유와 정당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문제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명부 순위는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여전히 여성 참여하고 마찬가지로 역차별 문제 등 고려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제도를 도입한다면 취약계층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의 취지 자체가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한 논의에서도 보시다시피 소선거구제에서 갖는 비례성의 보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성을 50%로 하는 부분하고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비례대표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도 굉장히 대표성이 떨어지는데, 다문화가족 등 굉장히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는데 그 부분을 특정 비율로 해서 추천을 의무화한다고 하는 것이 이걸 과학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추천하는 것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여성처럼 어떤 비율을 정해서 남녀 부분을 성별로 뚜렷하게, 남성․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성이 지금 성별로 현저하게 차별받고 있고 대표성이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있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다고 그러면 권고하는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다문화가족․청년 이런 예시는 좀 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저대표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천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권고사항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애인․다문화가족 비례대표 추천 관련한 법 개정안은 생각해 보면 타당성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법에 규제하기보다는 해당 추천하는 정당에서 당헌․당규라든지 추천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양성들이 보장될 때 더 많은 득표를 할 수 있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당내 자체 규칙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법에 권고한다는 것도 실효성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긴 한데 법에 다 담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또 이걸 어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면서 실현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헌․당규나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심사기준으로 각 정당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수대표제가 갖고 있는 동종교배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개 선거구의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뽑히는 사람들도 정치적인 노선만 정당별로 다른, 사회적 경력이라든가 비슷한 사람들이 뽑히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사회적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비례대표 문제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에 대한 할당 비율을 정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고,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전체적으로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이런 기본원칙 조항 정도는 집어넣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취약계층 또 전문분야 이런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취지를 법으로 세워 놓고, 나머지는 당이 책임지고 그 다양성을 살려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정도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여성 공천 문제는 별도로 명시를 하되, 나머지 사항들을 일일이 다 조문화하기 시작하면 사회적 다양성의 목소리들이 다 이 법조문으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매번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본원칙만 제시해 놓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게 동료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이고 또 취지는 좋은데, 그렇다고 폐기하기는 아까워서 이렇게 권고 형태로 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법이나 법체계에도 이런 소수자 배려 권고조항들이 있나 한번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유사한, 취약계층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는지 좀 같이 찾아보면서 문안을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전과기록 소명자료 제출 및 공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전과기록 소명자료 제출과 홈페이지 공개 사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세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과기록 소명자료의 제출과 홈페이지 공개 사항입니다.
현재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피선거권 증명서류,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소득세 체납신고서 등과 전과기록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전과기록 증명서류 등 후보자등록서류는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진선미 의원안에서는 전과기록 증명서류의 경우에 해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한 소명자료를 아울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과기록 증명서류와 소명자료를 포함한 그 관련 서류는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등록서류에 소명자료를 포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현행법 65조에서는 선거공보 2면에 후보자공개자료를 게재하도록 하면서 소명자료도 아울러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소명자료를 후보자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전체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소명자료가 선거공보의 제한된 지면의 한계를 벗어나 상세해질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후보자등록서류를 공개하는 방식의 예시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후보자등록서류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후보자등록서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도 좀 검토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다음에 어차피 유권자가 이걸 보고 적격한 후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고. 실제로 선거 상황에서는 이게 어떻게 있든지 간에, 잘 모르겠지만 제 소견으로는 전과기록을 많이 게재해 놔도, 다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또 그것과 상관없이 주민들의 선택은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런 서류를 강화하는 것들은 선거운동을 확산하자고 하는, 넓히자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결론은 꼭 필요한지, 이것을 하는 데 대한 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의 범죄경력과 소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최종적으로는 투표하는 유권자가 판단할 일인데…… 때로는 미흡하게도 되어 있습니다, 자기변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제출서류가 됐을 때 지금 선관위 입장처럼, 그러면 이게 소명이 맞다 안 맞다 하고 확정을 선관위가 해 주게 돼야 될 것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권한이 없지요. ‘내가 음주운전이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개인 소명을 다 선관위가 확인해 주거나 공증할 수가 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유권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지.
그래서 서류제출 행위는, 서류제출 행위로서 후보자는 부담을 느끼겠지만 선관위가 그 사안 가지고 ‘해명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개입할 수가 현실적으로 있겠느냐? 나는 그건 없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도 소명을 공보물 하단에 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해서는, 이게 자기 민주화운동 업적 전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굳이 이런 규정이 아니어도 다른 면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알리고 싶지 않은 전과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자기 소명하고 또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한 경우라고 그래서 유리한 쪽만 사용하게 하는 법은 법체계상 안정감은 없다.
그리고 되면 나중에 선관위에 제출서류 하나로 필수항목이 되면 소명 자체가 타당한지를 선관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심사를 할 것이냐, 소명이 부족하다고 반려할 것이냐,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중에 후보등록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고 나는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의 차이로, 그러니까 현행도 하고 있으나 좀 더 소상한 소명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어 주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그것을 확인하거나 그럴 의무는 없고 허위일 경우에는 어쨌든 허위사실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니까 그 한도에서 하겠지요.
그래서 해도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이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으나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보기에 이것을 추가로 자료로 하는 것도 좀 거추장스럽고 그렇기는 한데 위원님들 의견이 계시니까 보류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제출서류를 선관위가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는 것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제출서류를 선관위가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도록 하는 안입니다.
‘관할 선관위는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서 중앙행정기관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제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가 후보자 제출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가 관련 기관에 서류를 요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불편이 감소될 수는 있으나 재산․경력 등의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후보자 제출자료는 후보자의 책임하에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현금․귀금속 재산 상황 등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여전히 후보자가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등록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서 선관위가 서류 조회․회신 권한 이런 것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각 기관이나 은행 등의 전산 시스템 구축 실태 그다음에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무결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안인데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록대상 재산신고 중에 동산 이런 것들은 시스템 구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등록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짧은 기간 내 이것을 받아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요.
후보자등록신청 관련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무효가 됩니다. 사실과 다른 서류가 공개될 경우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가 허위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에 후보자는 확인하고 보완요구가 가능한데 선관위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또 각종 신고서, 등록대상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그다음에 세금신고서 이런 것들이 관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교일 위원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이고 뭐 이것을 해야 되나 하지만 그런데 어떤 부분은 자기증명을 자기가, 그것도 공직후보자로서 그런 수고 정도는 감수해야 이제 마음의 자세가 정비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세요. 자꾸 늘리지 말고 줄이는 방안으로.


현재는 후보자 등록 시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기록 증명서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벌금 100만 원이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 제출하도록 하고, 특히 정갑윤 의원안에서는 ‘범죄기록 증명서류에 확정판결문 사본을 포함하고 확정판결문은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공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후보자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후보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개대상 범죄의 범위와 서류의 종류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원 이상 하다가 모든 범죄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공보물에도 좀…… 그리고 이 관련해서 다 소명하려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0만 원은 좀 너무 센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출 수는 있으나 전체를 다 공개하는 것은 너무 무리인 것 같은데요.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한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선관위 의견을,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건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류하시지요.
다음은 후보자등록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선거공보 작성․은폐 제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에 선거공보가 후보자등록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안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현행은 선거공보 2면에 후보자 공개자료를 게재하여야 하고 게재하지 않은 선거공보는 접수하지 아니한다는 정도만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구․시․군 선관위는 선거공보상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선거공보 부정접수죄를 신설해서 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접수하였을 때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과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사무와 관계 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의 경우에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고의로 접수한 때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거짓으로 실린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대해 이의제기 제도나 공고문 부착, 허위사실공표 처벌 등은 한계가 있으므로 접수단계에서부터 거짓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정보가 실린 선거공보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기간에 집중되는 선거관리업무를 고려할 때 특히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의 경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규정은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후보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허위사실공표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거공보 발송은 후보자의 핵심적인 선거운동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만약에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접수․발송하지 않는다면 그게 선거운동의 자유라든가 비례성 원칙 이런 것들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의견은 그냥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거공보상 후보자공개자료 서식을 규칙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선거공보의 규격․작성․제출․확인․발송 및 공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신청 양식,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과 선거공보의 원고 및 인쇄비용의 산정․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게재방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형식․글자크기 등 게재방법’으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정보의 유불리를 따져서 글자크기나 형식을 달리 함으로써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유권자가 보다 용이하게 공직선거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자질을 검증하고 후보자 간 비교․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선거공보의 형식과 글자크기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직선거 입후보 제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종합편성채널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편성채널 언론인의 입후보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 해서 사실 전문보도채널의 경영자와 상시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대해서만 입후보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보도전문방송채널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까지 경영자 및 상시고용되어 1년 이상 계약되거나 6개월 이상 연속 편집․제작․취재․집필․방송진행․패널 출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전부 입후보 제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하는 취지와 그리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영자 및 종사자와 이에 상시고용 및 1년 이상 계약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방송진행․패널 출연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도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안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의 입후보가 제한되는 언론인의 범위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편성방송채널도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과 마찬가지로 보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으므로 보도전문편성방송채널과 다르게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시고용자 외에 1년 이상 계약된 자 그리고 보도 외에 방송진행 및 패널 출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까지 규제할 것인지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방송법에 따라서 보도를 할 수 있는 채널로는 보도만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채널이 있고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이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이 양자를 현재 같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같게 본다면 입후보 제한에서 사람에 대한 차별을 풀어 주는 것 하나가 있고, 또 기관 자체에 대한 차별을 풀어 준다는 측면에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같게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일 위원님.
우선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종사했던 사람을,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거지요, ‘하는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 예비 충원 구조같이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제작비도 대단히 적게 들고 또 어떤 특정 정치 취향에 따라서 그런 패널들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동일한 규제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엄격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일관된 원칙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돼서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ㆍ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상근 임원ㆍ중앙회장의 입후보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자들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상근 임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현행법상 협동조합의 상근 임원 및 중앙회장에 대해 입후보 사직 기한을 규정한 것은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적 직무 수행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의 설립 목적 및 규모, 임원 직무의 성격, 임원 등이 그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사직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상근 임원은 실무 책임자일 뿐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적으며, 상공회의소 등 다른 민간 경제단체의 경우도 제한 조항이 없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 제한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 등은 규모가 큰 반면에 지금 이야기되는 새마을금고라든가 중소기업은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의 공적인 기구의 성격을 갖는 것보다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단위들인데 이런 단위들의 입후보를 다 제한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경제조직들의 임원들까지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너무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이 2개만 한다고 하면 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새마을금고 상임이사들 제한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은 아니었나 보네요.
최교일 위원님.
여기 신협은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선관위에서 조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영향력, 전국적으로 회원 수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하고 중소기업은 회원 수가 좀 적고, 그런 측면에서 그들 지위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고려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개수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분포 수가?




다음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탁금 액수 및 반환기준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법안을 굉장히 많이 내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 중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1500만 원인 것을 지난번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을 의결하셔서 지금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3억 원, 지역구 1500 그리고 시ㆍ도의회 지역의원 300만 원, 시․도의회 비례의원 300만 원, 시․도지사 5000만 원, 자치구 시장 1000만 원, 자치구 지역의원 200만 원, 자치구 비례의원 200만 원인 것을 각각 의원님들 안마다 조금씩 다 하향 조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내릴 것인가를 지난번 헌정특위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하시면서 잠시 논의를 하셨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시 논의하시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페이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및 청원은 기탁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반환기준이 엄격해서 재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신인 정치인 등이 공무담임권을 행사하는 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낮추고자 하시는 안들입니다.
이종배 의원안, 윤후덕 의원안, 김태년 의원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에게 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을 반영하고 계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윤후덕 의원안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서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기탁금을 폐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기탁금 제도는 출마하려는 입후보자의 수를 적정한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후보자 난립으로 인한 선거관리사무와 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선거의 신뢰성 및 후보자의 진지성을 담보하고 행정대집행비용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참고해서 적정 기탁금액과 반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서는 71페이지 요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도 하향조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이런 안들을 이미 다 검토해서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다른 안을 또 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또 내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지난번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안이거든요―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도 내리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지요. 지금 기탁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500만 원으로 해서 이미 법사위에 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는 지금 김태년 의원안을 보면 비례대표 5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안 올라간 것 같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5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내리는 안으로 했는데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심상정 의원안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똑같이 500만 원씩 기탁금을 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할 때 시․도의원은 김태년 의원안은 200만 원인데 심상정 의원안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의원하고 시․도의회 비례는 제 생각에는 한 200만 원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시․도지사가 지금 심상정 의원안은 1500이고 김태년 의원안은 1000만 원인데 시․도지사는 김태년 의원안이 더 낮네요. 낮은 이 수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500만 원으로 정했던 김태년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을 좀 검토해서 액수를 정하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실하고 선관위가 좀 더 토론을, 두 기관 간에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 사안들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그냥 나열적으로 문제의식을 주셔 버리면 그리고 여기서 한번 판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식기관으로서 어떤 견해를 갖는다는 게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저는 책임 있게 선관위나 수석전문위원실의 판단들을,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입법례라든지 해외사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실무적 판단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무적 판단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나열적이고 병렬적으로 주시면 조금 토론하기가, 진도 뽑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최대한 진전시켜서 의견들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고요.
헌법불합치 판단에 의해서 보면 김상희 위원님 말씀이 대개 타당한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선관위에서 다음번에 기탁금에 관한 어떤 대안을 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3억 원이면 2억 원이든 1억 원이든 그런, 또 국회의원은 1500만 원인데 얼마로 하는 게 좋겠다는 대안을 낼 수 있겠어요?



오늘 회의는 11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종료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입니다.
현행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아니하는 선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도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정치신인의 공직 출마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정치신인의 공직 출마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본 선거에서 일정 득표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을 포함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게 본 선거에 참여해서 거기서 10% 이상 득표를 해야만 보전 요건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비후보자들이 본 선거에 참여해서 10% 이상 득표 요건을 채워야만 받기 때문에 기존에 받는 분들만 보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서 얻고자 하는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요? 선거비용 얼마 이상 못 쓰지요?










다음 안건은 70페이지 기탁금 반환기준 이것을 빼먹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 기탁금의 반환기준에 대해서 현재는 전액반환을 하려면 15%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원님들이 10% 이상 또는 5% 이상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계시고, 반액반환기준도 10~15% 득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5~10% 또는 3~5% 득표를 할 경우에 반액반환기준으로, 그리고 현행에 없는 75% 반환기준을 새로 신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5~10% 득표하는 경우. 그래서 천정배 의원님 안이나 정춘숙 의원님 안을 정리하자면 ‘전액반환 10%, 75% 반환 5~10%, 반액반환 3~5% 득표한 경우’ 이렇게 안을 제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조금 개선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들이 없어서 저는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제 한 2건 정도 남았는데요. 선거비용 이중보전 개선 사항에 관해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분만큼 선거비용 감액 보전하는 의견입니다.
현행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에서는 다만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감액하고 보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에 선거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출된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해 주는 것은 사실상 이중 국고지원으로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거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의 특별한 형태로서 그 용도가 선거비용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 정당에 대한 보조금 체계 전반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3년도에 정당후원회가 허용되면 현행 수준과 같은 거액의 국고보조금, 기탁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배분 지급구조가 개선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정당후원회, 지금 허용이 됐던가요?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금 반환 집행력 강화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병국 의원안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당선무효죄를 범하여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 기탁금․선거비용 전액의 지급을 유예하고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이 유예했던 기탁금이나 선거비용 반환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셨고요.
심상정 의원안은 선거비용 전액의 지급을 유예했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정병국 의원안에서는 이에 더하여 현행은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 징수를 위탁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를 하도록 하는 조항에 더하여 해당 후보자 또는 정당이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사해행위 취소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까지 아울러 신설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 또는 보전받고 해당 금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반환할 재산이 소멸된 경우가 많고 당선무효형이 예상되는 후보자가 사전에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기소나 고발 단계에서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함으로써 선거비용 반환의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6조의2 제3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반환비용을 징수할 때 민법을 준용해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민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규정의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뒤에 80페이지 간략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신창현 의원안에서는 후보자 등록 서류에 당선무효로 인한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이나 납부에 증명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보자 등록 시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비용 반환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가 입후보를 하는 데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과 무관한 후보자도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반환, 보전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 준다 이게 있나요?




그러면 오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정치관계법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