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8분 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소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김경협 위원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땜빵 전공이 됐습니다.
 20대에 경제재정소위원회 했었는데 조세소위에 있다가 다시 여기 빈 자리가 또 생겨서 앉게 됐습니다. 마침 또 제가 발의한 법도 여기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안심사 방법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소위 심사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토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에 의견이 모아진 사항은 잠정 의결을 하고 쟁점이 있거나 정리가 더 필요한 항목은 뒤로 미뤄서 정리․확인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리되는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앞에 칸막이가 이렇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가 발언을 할 경우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44)상정된 안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김경협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연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권 2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KIC의 자산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KIC의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 소위 말하는 PRI 투자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 운용 시 장기적․안정적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KIC 자산이 국부펀드로서 공익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대외적 위상과 국부펀드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고려할 요소로는 첫째, KIC가 2019년 투자정책서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개정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는 점과 둘째로는 KIC가 자산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운용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데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이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개정안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방법도 아울러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는 KIC 투자정책서 개정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의견이 수정이 돼서 별지로 나눠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규정체계와 표현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문구의 수정을 제안드립니다.
 규정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 등의 규정례를 보면 자산 운용의 기본적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KIC의 경우에는 기본적 원칙이 없기 때문에 먼저 자산 운용의 기본적 원칙을 규정한 다음에 김경협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회적 책임투자를 보충적 기준으로 부과하는 문구를 제안드립니다.
 표현은 저희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대로 먼저 2항의 조문에 기본원칙을 전단에 놓고 후단에 김경협 의원님의 표현을 반영했는데, 다만 ‘환경․사회․지배구조’가 영어의 ESG를 직역한 건데 그보다는 ‘환경 및 사회를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이런 식으로 문구를 조금 더 풀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 의견 좋습니다.
 좀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민간펀드가 아니라 적어도 국부펀드가 사회적 책임투자의 원칙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동안에 좀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켰던 영국의 레킷벤키저 그다음에 배출가스 조작사건 했던 독일 폭스바겐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전범기업에 약 500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민간펀드도 아니고 적어도 국부펀드가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는 펀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해서 수익성만 좇는 이런 방식의 투자는 자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무튼 이런 국부펀드를 투자할 때 사회적 책임투자의 원칙을 명확히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그런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이고요. ESG는 지금 우리 민간기업들도 투자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고려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 초안에 정부 의견이 곤란하다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얘기가 세 가지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것을 제가 좀 뭐라고 하려 했는데 수정 수용으로 해 주셨네요.
 그래서 수정 수용이 정확히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수정은 저희 대안 표현……
 수정이 뭡니까? 어떤 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이렇게 바꾼다는 소리예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저희 제안 문구를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좀 알려 주셔야……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되게 어렵게 써 놨네요.
 하여튼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ESG에 대한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현재 법에 기본원칙이 없습니다. 투자의 기본원칙이 없어서요 그것을 추가하고 후단에 김경협 의원님 제안……
 좀 약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김경협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약한 것 같은데.
 ‘고려할 수 있다’가 좀 약해 보이는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원래 제안 표현도 ‘고려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예.
 그런데 이게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되’ 하고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만 해 놓으면 앞에하고 뒤에가 충돌하기 때문에 맨 앞의 것이 우선 원칙이니까 이렇게 해 놓는 게 법으로는 맞을 것 같은데요?
 맞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ESG가 포함되는 것은 저는 찬성인데 그러면 앞으로 ESG를 어떻게 실행력 있게 평가할 건가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전 기관에 한해서 그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선언적인 의미만 놓고 결국 나중에 평가를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규정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나중에 ESG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그것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KIC가 설립된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조항을 포함시킨 그런 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 그러면 이런 조항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욱기획재정부국제금융국장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해외 국부펀드의 경우에 법률에 이렇게 ESG 투자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 투자정책서나 투자기본방향 등에는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19년에 KIC도 투자정책서에는 김경협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법에 이러한 기본원칙을 더 명확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국가나 국부펀드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입법 취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정부가 수용 곤란이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다가 나중에 이것을 변경시켜서 수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첫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이미 투자운용서에 반영이 돼서 운용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법률에 더 상향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미 투자운용서에 19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런 취지에서 실무적인 의견이 나갔는데 최근에, 작년에 분위기가 ESG 이런 흐름이 더 강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그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내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국제적인 분위기입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국제적입니다. 국제적인 분위기가 완연하게 강해졌고 보시면 여기 나온 대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15년에 이미 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부펀드 형태가 우리는 독자적인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다른 나라는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부펀드가 독자적인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근거로 보는 것보다는 투자운용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투자운용서에는 대부분 이미 다 ESG 원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은, 어떤 국제적인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의 폭이 좁혀진다든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해서 안정성을 저해한다든가 이런 우려를 염려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그러니까 법에 되고 나면 운용은 아까 이광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어떻게 작동할 것이냐, 그리고 지표 같은 것을 설정해서 기재위에서 보고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요. ESG를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인지는 각 유수한 기관투자가들이 많이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요소들은 많기 때문에 KIC가 아주 합리적으로 제도를 잘 설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번 개정은 굉장히 필요한 개정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2018년 기준으로 보면 ESG 투자가 세계적으로 대략 30조 달러에 이르는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 규모가 커지는 그런 말하자면 투자에서 대세를 이루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석탄발전에 대한 취소 요구 같은 것들을 요청하는 상황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률들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더 이런 추세를 리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 의견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또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반영을 해도 좋고 반영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 법률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오늘 논의될 앞으로 논의될 또 그전에 논의됐던 사항 중에서 시행령에 있던 사항들을 법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 그런 원칙․기준,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세 번째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예를 들어서 ES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유행처럼 또 아니면 추세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나 기본제도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ESG에 맞춰야 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ESG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적용돼야 될 사항들을 각 개별법에 전부 다 넣으려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실 때든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또 행정부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서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것 반영해도 되고 반영 안 해도 되고, 수용 곤란이라 했다가 뭐 실무 의견이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은 결국 뭐냐 하면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세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미 국민연금 관련돼서 했다고 하니까, 법에 전례도 있고 또 이미 KIC의 경우에는 투자 관련되는 사항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하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또 전반적인 추세고 또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사항이고 사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넣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관련되는 사항에 이 법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 또 자본시장법 관련된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원칙은 기본적으로 KIC의 존재 이유라 할까 이것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취하는 게 기본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차관께, 정부 차원에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모두에 ESG의 사회적 책임 투자 원칙을 일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무 이양 일괄법,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괄법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가 직접 운용하는 것은 국민연금은 이미 반영돼 있고 KIC는 지금 제안을 해서 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고요. 일반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ESG에 관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권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관련해서 정부가 2019년에 ESG 외평채를 발행했습니다. 세계 1호였습니다, 당시에. 벌써 정부는 ESG를 발행했고 당시에 전 세계 국가가 발행하는 ESG로써 1호여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정부로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펀드에 ESG 원칙을 상징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세계적인 투자자들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본적으로는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조금 전에 저도 언급을 하고 차관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자본시장법의 경우에도 기본은 수익성과 안정성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또는 트렌드 형태로 되는 이런 추세의 부분들을 모든 법률에다가 다 반영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잠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371)상정된 안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78)상정된 안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3)상정된 안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66)상정된 안건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호수석전문위원정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2항․3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사업 예타 관련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행 규정에서는 국내․해외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 지침에서 예타 기간을 국내사업의 경우 5개월, 해외사업의 경우는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 내용으로 김주영 의원안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 사업에 공기업이 프로젝트금융 방식으로 추진하는 해외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송갑석 의원안은 예타사업을 국내사업과 해외사업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등 투자기관의 수익성 검증 여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해외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사업 수익이 증대될 뿐 아니라 다른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주영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프로젝트금융으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면밀한 사업성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타를 면제할 경우 사업성 평가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타가 실시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예타 중이라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지 못할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신뢰도가 하락되거나 본계약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게 예타와 금융기관의 사업성 분석의 경우 목적․기능이 다르다는 것도 감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7페이지 송갑석 의원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현행 지침에 있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할 경우 규범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공공기관․준정부기관 예타 운용지침 중 해외사업 관련 주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김용범
 정부는 두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김주영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대규모 해외사업은 지금 법안에서 제안한 것같이 대부분 PF 방식입니다. 그래서 PF 방식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자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의 해외사업 거의 전부에 대해서 예타를 면제하자는 제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해외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사업 대비해서 높은 불확실성, 재무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사전타당성 검증 절차가 오히려 더 필요한 실정이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송갑석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대로 이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지침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반영된 내용을 법으로 격상하자는 제안이신데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고.
 예산 예타제도가 도입돼서 운영된 지 22년 정도 돼서 제도가 상당히 안정화돼 있는 데 비해서 해외사업 예타조사 관련 사항은 도입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편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탄력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지침 형태로 규율하고 제도가 어느 정도 더 정형화되고 성숙화된 이후에 법령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타 관련되는 사항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형해화되고 있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뼈다귀만 남아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점이 외부에서 계속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돼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사업 포함해서, 민자사업에 관련되는 사항들 포함해서 대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포함해서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근 3년 동안 공공기관 프로젝트금융 방식의 투자 현황과 수출 효과 그리고 수입 실적 자료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기본적으로 해외 투자와 관련한 실적은 저희가 전부 다 체크 받아서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작년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건이나 되는데 어느 정도를 투자했고 수입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그 통계는 저희가 지금 안 갖고 있고, 예타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통계만 지금 현재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뽑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F 방식의 해외 투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타 소요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린다’ 그러니까 또 ‘4개월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앞당길 수 있다’ 또 ‘그보다 더 앞당길 수도 있다. 2개월 안으로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필요시에 2개월로까지 단축 가능한 게 사실입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공공정책국장입니다.
 해외 예타 관련해 가지고 소요시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단축시키고 있고요, 계속 사례가 쌓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현행 지침상에 필요시에는 2개월로 단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라고 하면 어떤 경우를 말할 수가 있지요?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를 들면 사업 공고가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정이 필요한, 입찰 시까지 기간이 촉박하다든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단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판단합니까?
우해영기획재정부공공정책국장우해영
 예타 신청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해서 그런 부분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공공기관이 PF로 해외사업 추진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규제하면 안 돼요. PF를 일으켜서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할 때에는―공기업도 마찬가지지만―이미 PF를 일으킬 때에 수익성 검토나 이 부분들이 오히려 정부보다 더 수지타산에 대해서, 수익성에 대해서 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을 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하면서 질질 끌고 그럽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놔줘야 돼요. 왜 그것을 자꾸 붙잡고 늘어져요.
 지금 정부에서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수시예비타당성조사 허용하고 있고 이렇다 얘기하는데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금융기관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하고 컨트롤타워가 이미 있는데 수익성이 있냐 없냐, 금융기관이 돈을 댈 때에는 수익성이 있냐 없냐 이미 판단하는데 왜 이것을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공공기관 해외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이 법안은 저는 원안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양 위원님이나 김태흠 위원님하고 발언의 궤를 같이하는데요.
 저는 공기업 CEO를 두 번 해 봤지만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해외 투자를 하려면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용역도 하고 또 PF 하려면 관련되는 기관, 수출입은행 등등 엄청나게 또 따지고 또 내부 감사도 받고 나중에 또 감사원 감사도 받고 국정감사도 받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기업법에 자율성, 책임경영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했으면 거기 맡기고 그게 또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조사도 받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일이 다 예타를 해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하면……
 사실 공공정책국에서 공공기관, 공기업, 대형 공기업들 특히 자율성을 주는 게 별로 없어요, 다 간섭해요. 이런 경우도 이것을 일일이 다 예타를 받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을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해외사업 이런 것을 많이 나가서 일자리도 만들고 돈도 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일이 이것을……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항상 타이밍을 놓쳐요. 치열하게 수주에 뛰어들어 가기 위해서는 발주 나오기 전에 2년 전, 3년 전, 4년 전에 물밑작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굉장히 정보전, 첩보도 중요하고 스킨십도 있고 엄청난 정보와 노력 끝에 공고가 되면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거의 다 되어 놓은 상태에서 외국은, 예를 들어서 일본 이런 데는 정부에서 막 서포트해 주고 보증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안 해 주면서 또 예타 거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해 놓은 게, 그 공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고 막 그래요.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들이 대안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게 4개월도 2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언제부터 2개월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인지 그 전에도 되는 건지.
 그래서 아까 양 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최근 5년간에 4개월 또 2개월 예타 받은 게 몇 군데나, 어느 나라, 어느 프로젝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그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정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정말 옛날에 무슨 해외자원사업인가 그런 것처럼 또 국가에 손실을 엄청나게 끼친다 그런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 액수를 1조 아니면 5000억 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한다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야지 해외 이런 것은 예타를 면제해야 되겠다고 법안을 내놓았는데 정부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4개월을 2개월로 단축될 수 있으니까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해외사업에 공공기관에서 뛰어드는 것, PF 이것은 예타를 면제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정부에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바운더리를 정해서 안전핀을 뭔가 만들어 놓고 풀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주영 위원이 보내 오신 자료를 보니까 대주단이 보통 해외사업을 해 보니까 여기에는 대략 자문료가 수익성, 재무성, 법률, 기술, 보험, 회계까지 해 가지고 약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KDI를 통해서 예타를 하는 것은 대략 2.5억 원 정도로 예타를 심사한다 이러면 실제로 이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하나 나오기 전에 사전에 굉장한 노력과 사전검사와 그다음에 사업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런 KDI 예타를 가지고, 특히 국내사업도 아니고 해외사업에 대해서 예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광업진흥공사 같은 경우 해외에 가 가지고 엄청, 몇조 원의 손실을 본 그런 경우를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을 한전이라든지 트리플 A라든지 기관의 경영실적을 고려한, 그런 데서 한 부분은 믿어야지요. 정일영 위원님 계셨던 세계 최고의 인천공항, 세계 최고의 공항공사가 만드는 해외사업 같은 것은 믿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기본적으로 푸는 방향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건가라고 연구하는 것이 저는 맞겠다, 이것을 안 풀어 놓으면 국가기업이 해외 진출해 나가는 데 굉장한 장애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푸는 방향을 정해 놓고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건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장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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