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4호
- 일시
2018년 2월 21일(수)
- 장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7.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2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4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4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4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6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6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7.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 6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업무보고
- 가. 법무부
- 나. 대법원
- 다. 군사법원
- 73. 간사 선임
- 상정된 안건
-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조배숙ㆍ금태섭ㆍ오제세ㆍ박정ㆍ제윤경ㆍ최인호ㆍ김병욱ㆍ문희상ㆍ안규백ㆍ백재현 의원 발의)
- 2.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홍익표ㆍ김상희ㆍ설훈 의원 발의)
-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기동민ㆍ이학영ㆍ표창원ㆍ진선미ㆍ김병기ㆍ박남춘ㆍ윤호중ㆍ김해영 의원 발의)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성호ㆍ윤소하ㆍ서형수ㆍ박남춘ㆍ김정우ㆍ송옥주ㆍ김영호ㆍ소병훈ㆍ홍의락ㆍ유은혜ㆍ권미혁 의원 발의)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권미혁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정ㆍ강병원ㆍ채이배 의원 발의)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소병훈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욱ㆍ최인호ㆍ노회찬ㆍ김병관ㆍ유승희 의원 발의)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상희ㆍ김철민ㆍ문희상ㆍ민병두ㆍ박광온ㆍ박정ㆍ설훈ㆍ송영길ㆍ신창현ㆍ진선미ㆍ표창원 의원 발의)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박성중ㆍ김정재ㆍ정갑윤ㆍ정태옥ㆍ강효상ㆍ金成泰ㆍ이은권ㆍ김학용ㆍ윤영석ㆍ김성태ㆍ김성찬ㆍ윤재옥ㆍ염동열 의원 발의)
-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이재정ㆍ손혜원ㆍ김현권ㆍ유은혜ㆍ김정우ㆍ정춘숙ㆍ소병훈ㆍ김영호ㆍ조승래ㆍ윤소하ㆍ윤관석ㆍ박주민 의원 발의)
-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
-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유기준ㆍ김승희ㆍ문진국ㆍ곽상도ㆍ송희경ㆍ김성찬ㆍ김성태ㆍ이종명ㆍ김선동 의원 발의)
-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권미혁ㆍ김경진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현권ㆍ노웅래ㆍ민홍철ㆍ박병석ㆍ박재호ㆍ손금주ㆍ손혜원ㆍ송옥주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임종성ㆍ전해철ㆍ정춘숙ㆍ한정애ㆍ홍의락 의원 발의)
-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김상희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영진ㆍ윤소하ㆍ최도자ㆍ설훈ㆍ전혜숙ㆍ김명연ㆍ강창일ㆍ김상훈ㆍ박정 의원 발의)
-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정춘숙ㆍ소병훈ㆍ윤관석ㆍ송옥주ㆍ민홍철ㆍ채이배ㆍ강창일ㆍ유동수ㆍ표창원ㆍ김현권ㆍ박병석ㆍ김정우ㆍ서영교ㆍ조정식ㆍ유은혜ㆍ권미혁ㆍ김철민 의원 발의)
- 15.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1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재정ㆍ박홍근ㆍ추혜선ㆍ남인순ㆍ이찬열ㆍ이춘석ㆍ박광온ㆍ안규백ㆍ최인호ㆍ양승조 의원 발의)
- 17.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정동영ㆍ유은혜ㆍ유동수ㆍ장정숙ㆍ송기석ㆍ황주홍ㆍ정인화ㆍ전재수ㆍ추혜선ㆍ강길부ㆍ하태경ㆍ양승조ㆍ이석현ㆍ원혜영ㆍ문희상ㆍ김철민ㆍ김태년ㆍ박완주ㆍ설훈ㆍ김중로ㆍ김광수ㆍ우원식ㆍ전혜숙ㆍ박경미ㆍ김경진ㆍ위성곤ㆍ이학영ㆍ심재권ㆍ윤영일ㆍ주승용ㆍ장병완ㆍ김동철ㆍ이용호ㆍ박지원ㆍ이언주ㆍ권은희ㆍ최경환(국)ㆍ김병욱ㆍ손혜원ㆍ신동근ㆍ안민석ㆍ김상희ㆍ오영훈ㆍ신창현ㆍ심상정ㆍ권미혁ㆍ김세연ㆍ정운천ㆍ노회찬ㆍ김무성ㆍ이정현ㆍ주호영ㆍ김영우ㆍ김종대ㆍ윤소하ㆍ박홍근ㆍ김민기ㆍ정춘숙ㆍ김영진ㆍ노웅래ㆍ조승래ㆍ박정ㆍ심기준ㆍ이명수ㆍ이상민ㆍ김성원ㆍ김종훈ㆍ윤종오ㆍ표창원ㆍ김경협ㆍ홍의락ㆍ제윤경ㆍ이훈ㆍ최도자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태규ㆍ조배숙ㆍ천정배ㆍ최명길ㆍ김수민ㆍ이찬열ㆍ함진규ㆍ정태옥ㆍ인재근ㆍ남인순ㆍ유승희ㆍ신경민ㆍ김종민ㆍ윤호중ㆍ김두관ㆍ이개호ㆍ정성호ㆍ진영ㆍ김관영ㆍ김현권ㆍ박준영ㆍ이상돈ㆍ박주선ㆍ신용현ㆍ김종회ㆍ박주현ㆍ안상수ㆍ이만희ㆍ김한표ㆍ송희경ㆍ홍영표ㆍ박범계ㆍ소병훈ㆍ강창일ㆍ오세정ㆍ김석기ㆍ이용득ㆍ황희ㆍ이원욱ㆍ정재호ㆍ조훈현ㆍ이춘석ㆍ신상진ㆍ윤관석 의원 발의)
-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성호ㆍ윤소하ㆍ서형수ㆍ박남춘ㆍ김정우ㆍ송옥주ㆍ김영호ㆍ소병훈ㆍ홍의락ㆍ유은혜ㆍ권미혁 의원 발의)
-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동섭ㆍ박준영ㆍ이완영ㆍ박덕흠ㆍ김명연ㆍ김성원ㆍ염동열ㆍ엄용수ㆍ이종배 의원 발의)
- 20.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주광덕ㆍ정갑윤ㆍ함진규ㆍ윤영석ㆍ송희경ㆍ윤상현ㆍ나경원ㆍ박순자ㆍ장제원 의원 발의)
- 2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서형수ㆍ조승래ㆍ강창일ㆍ이개호ㆍ김민기ㆍ박찬대ㆍ서영교ㆍ고용진ㆍ전혜숙ㆍ유동수ㆍ김영진 의원 발의)
- 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이찬열ㆍ안규백ㆍ정재호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영진ㆍ주승용ㆍ김수민ㆍ양승조 의원 발의)
-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백혜련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관영ㆍ이상민ㆍ김철민ㆍ박정ㆍ윤호중ㆍ설훈ㆍ김민기ㆍ고용진ㆍ조승래ㆍ박찬대ㆍ김정우ㆍ안규백ㆍ김경협ㆍ임종성 의원 발의)
-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채익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헌승ㆍ정태옥ㆍ이은재ㆍ윤재옥ㆍ경대수ㆍ윤영석 의원 발의)
-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정태옥ㆍ홍문표ㆍ경대수ㆍ이종배ㆍ박찬우ㆍ김성원ㆍ윤한홍ㆍ함진규 의원 발의)
-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중로ㆍ정인화ㆍ채이배ㆍ이용호ㆍ송기석ㆍ김종회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동섭 의원 발의)
-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송희경ㆍ문진국ㆍ하태경ㆍ이철우ㆍ박찬우ㆍ김정재ㆍ곽대훈ㆍ김석기ㆍ정태옥ㆍ유민봉 의원 발의)
-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영일ㆍ윤종필ㆍ김승희ㆍ이은권ㆍ박성중ㆍ김성태ㆍ강석호ㆍ이군현ㆍ김학용ㆍ이은재 의원 발의)
-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박정ㆍ강창일ㆍ신창현ㆍ금태섭ㆍ윤관석ㆍ백재현ㆍ최인호ㆍ김병욱ㆍ김병관ㆍ유승희 의원 발의)
-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채익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헌승ㆍ정태옥ㆍ이은재ㆍ윤재옥ㆍ경대수ㆍ윤영석 의원 발의)
-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민기ㆍ박광온ㆍ고용진ㆍ조승래ㆍ안호영ㆍ박찬대ㆍ김정우ㆍ안규백ㆍ서영교ㆍ주승용ㆍ김경협ㆍ임종성ㆍ백혜련ㆍ이원욱ㆍ신창현ㆍ위성곤ㆍ전재수ㆍ김관영ㆍ이상민ㆍ김철민ㆍ김해영ㆍ박정ㆍ표창원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 의원 발의)
-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정태옥ㆍ홍문표ㆍ경대수ㆍ김성찬ㆍ이종배ㆍ박찬우ㆍ김성원ㆍ윤한홍 의원 발의)
-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이재정ㆍ김현권ㆍ유은혜ㆍ김정우ㆍ서영교ㆍ정춘숙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영호ㆍ조승래ㆍ윤소하ㆍ윤관석 의원 발의)
-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나경원ㆍ조경태ㆍ정종섭ㆍ박덕흠ㆍ김성원ㆍ곽상도ㆍ이종배ㆍ곽대훈ㆍ박맹우 의원 발의)
-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유은혜ㆍ정재호ㆍ이개호ㆍ노웅래ㆍ김정우ㆍ양승조ㆍ조정식 의원 발의)
-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이춘석ㆍ윤관석ㆍ정춘숙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정우ㆍ고용진ㆍ제윤경ㆍ기동민ㆍ박광온 의원 발의)
-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성호ㆍ윤상직ㆍ윤재옥ㆍ유재중ㆍ장제원ㆍ이명수ㆍ강석호ㆍ윤상현ㆍ정운천ㆍ엄용수 의원 발의)
-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박광온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영호ㆍ박재호ㆍ위성곤ㆍ신창현ㆍ어기구ㆍ유승희ㆍ박정 의원 발의)
- 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해영ㆍ윤관석ㆍ김영진ㆍ전현희ㆍ홍의락ㆍ이찬열ㆍ김관영ㆍ백재현 의원 발의)
-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이춘석ㆍ윤관석ㆍ정춘숙ㆍ권칠승ㆍ김정우ㆍ고용진ㆍ박광온ㆍ인재근ㆍ김영진ㆍ김상희 의원 발의)
- 4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석기ㆍ김순례ㆍ김재원ㆍ김종석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유민봉ㆍ이주영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9238)
- 4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갑윤ㆍ김명연ㆍ곽대훈ㆍ김진태ㆍ민경욱ㆍ김정재ㆍ김성원ㆍ김태흠 의원 발의)
- 4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성찬ㆍ김순례ㆍ김승희ㆍ성일종ㆍ이우현ㆍ이종명ㆍ이주영ㆍ이철우ㆍ최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606)
- 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천정배ㆍ황영철ㆍ송석준ㆍ양승조ㆍ심기준ㆍ이군현ㆍ오신환ㆍ김종석ㆍ손금주 의원 발의)
- 4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성호ㆍ윤소하ㆍ서형수ㆍ박남춘ㆍ김정우ㆍ송옥주ㆍ김영호ㆍ소병훈ㆍ홍의락ㆍ유은혜ㆍ권미혁 의원 발의)
- 4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주호영ㆍ김세연ㆍ강길부ㆍ정운천ㆍ정병국ㆍ김무성ㆍ조배숙ㆍ이학재ㆍ이혜훈ㆍ이태규ㆍ김영우 의원 발의)
- 4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영일ㆍ윤종필ㆍ김승희ㆍ이은권ㆍ박성중ㆍ김성태ㆍ강석호ㆍ이군현ㆍ김학용ㆍ이은재 의원 발의)
- 4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서형수ㆍ조승래ㆍ강창일ㆍ이개호ㆍ김민기ㆍ박찬대ㆍ서영교ㆍ고용진ㆍ전혜숙ㆍ유동수ㆍ김영진 의원 발의)
- 5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이찬열ㆍ안규백ㆍ정재호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영진ㆍ주승용ㆍ김수민ㆍ양승조 의원 발의)
- 5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채익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헌승ㆍ정태옥ㆍ이은재ㆍ윤재옥ㆍ경대수ㆍ윤영석 의원 발의)
- 5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이상민ㆍ김철민ㆍ김해영ㆍ박정ㆍ표창원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ㆍ서영교ㆍ주승용ㆍ김경협ㆍ임종성ㆍ백혜련ㆍ이원욱ㆍ신창현ㆍ위성곤ㆍ전재수ㆍ김관영ㆍ김민기ㆍ박광온ㆍ고용진ㆍ조승래ㆍ안호영ㆍ박찬대ㆍ김정우ㆍ안규백 의원 발의)
- 5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정태옥ㆍ홍문표ㆍ경대수ㆍ김성찬ㆍ이종배ㆍ박찬우ㆍ임이자ㆍ김성원 의원 발의)
- 5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중로ㆍ윤영일ㆍ정인화ㆍ채이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최명길ㆍ김종회ㆍ송기석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동섭 의원 발의)
- 5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박주현ㆍ신용현ㆍ장정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손금주ㆍ이용주ㆍ황주홍 의원 발의)
- 5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홍익표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
- 5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
- 5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권칠승ㆍ전혜숙ㆍ정재호ㆍ이춘석ㆍ박광온ㆍ설훈ㆍ어기구ㆍ신경민ㆍ김상희ㆍ홍익표 의원 발의)
- 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김상희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영진ㆍ윤소하ㆍ최도자ㆍ설훈ㆍ전혜숙ㆍ김명연ㆍ강창일ㆍ김상훈ㆍ박정ㆍ이해찬 의원 발의)
- 6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최명길ㆍ김수민ㆍ송기석ㆍ김중로ㆍ이동섭ㆍ박준영ㆍ정동영ㆍ이용주ㆍ윤영일 의원 발의)
- 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안규백ㆍ박정ㆍ표창원ㆍ신창현ㆍ박찬대ㆍ박용진ㆍ소병훈ㆍ윤관석ㆍ박주민ㆍ제윤경ㆍ남인순ㆍ강창일ㆍ노웅래 의원 발의)
- 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유은혜ㆍ정재호ㆍ이개호ㆍ노웅래ㆍ김정우ㆍ양승조ㆍ조정식 의원 발의)
- 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윤상현ㆍ주광덕ㆍ윤재옥ㆍ유재중ㆍ나경원ㆍ박순자ㆍ장제원ㆍ윤영석ㆍ이명수 의원 발의)
- 6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설훈ㆍ소병훈ㆍ원혜영ㆍ신창현ㆍ오영훈ㆍ정춘숙ㆍ송옥주ㆍ노웅래ㆍ김성수ㆍ인재근 의원 발의)
- 6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윤관석ㆍ박재호ㆍ전해철ㆍ기동민ㆍ윤호중ㆍ신창현ㆍ남인순ㆍ정재호ㆍ박남춘 의원 발의)
- 6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광수ㆍ이찬열ㆍ박준영ㆍ김중로ㆍ정병국ㆍ김현아ㆍ오신환 의원 발의)
- 67.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
- 6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해영ㆍ윤관석ㆍ김영진ㆍ전현희ㆍ홍의락ㆍ이찬열ㆍ김관영ㆍ김민기ㆍ백재현 의원 발의)
- 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우현ㆍ박명재ㆍ황영철ㆍ유의동ㆍ하태경ㆍ홍철호ㆍ정운천 의원 발의)
- 7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ㆍ유기준ㆍ조배숙ㆍ유승민ㆍ정성호ㆍ오제세ㆍ김영호ㆍ조정식ㆍ황주홍ㆍ안민석ㆍ전현희 의원 발의)
- 7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정우ㆍ김철민ㆍ남인순ㆍ문희상ㆍ민병두ㆍ박정ㆍ송기헌ㆍ이훈ㆍ조승래 의원 발의)
- 72. 업무보고
- 가. 법무부
- 나. 대법원
- 다. 군사법원
- 73. 간사 선임
- o 간사(오신환) 인사
- 72. 업무보고(계속)
- 가. 법무부
- 나. 대법원
- 다. 군사법원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고유법을 심사한 다음 법무부, 대법원,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조배숙ㆍ금태섭ㆍ오제세ㆍ박정ㆍ제윤경ㆍ최인호ㆍ김병욱ㆍ문희상ㆍ안규백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전현희ㆍ고용진ㆍ박광온ㆍ정재호ㆍ정인화ㆍ서형수ㆍ홍익표ㆍ김상희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정재호ㆍ기동민ㆍ이학영ㆍ표창원ㆍ진선미ㆍ김병기ㆍ박남춘ㆍ윤호중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성호ㆍ윤소하ㆍ서형수ㆍ박남춘ㆍ김정우ㆍ송옥주ㆍ김영호ㆍ소병훈ㆍ홍의락ㆍ유은혜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ㆍ권미혁ㆍ조승래ㆍ노웅래ㆍ김병욱ㆍ소병훈ㆍ김철민ㆍ윤관석ㆍ민홍철ㆍ박정ㆍ강병원ㆍ채이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신창현ㆍ김정우ㆍ소병훈ㆍ박주민ㆍ위성곤ㆍ김병욱ㆍ최인호ㆍ노회찬ㆍ김병관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유승희ㆍ김상희ㆍ김철민ㆍ문희상ㆍ민병두ㆍ박광온ㆍ박정ㆍ설훈ㆍ송영길ㆍ신창현ㆍ진선미ㆍ표창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박대출ㆍ유민봉ㆍ박성중ㆍ김정재ㆍ정갑윤ㆍ정태옥ㆍ강효상ㆍ金成泰ㆍ이은권ㆍ김학용ㆍ윤영석ㆍ김성태ㆍ김성찬ㆍ윤재옥ㆍ염동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이재정ㆍ손혜원ㆍ김현권ㆍ유은혜ㆍ김정우ㆍ정춘숙ㆍ소병훈ㆍ김영호ㆍ조승래ㆍ윤소하ㆍ윤관석ㆍ박주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정우택ㆍ유기준ㆍ김승희ㆍ문진국ㆍ곽상도ㆍ송희경ㆍ김성찬ㆍ김성태ㆍ이종명ㆍ김선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권미혁ㆍ김경진ㆍ김병욱ㆍ김정우ㆍ김철민ㆍ김현권ㆍ노웅래ㆍ민홍철ㆍ박병석ㆍ박재호ㆍ손금주ㆍ손혜원ㆍ송옥주ㆍ유동수ㆍ윤관석ㆍ이철희ㆍ임종성ㆍ전해철ㆍ정춘숙ㆍ한정애ㆍ홍의락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김상희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영진ㆍ윤소하ㆍ최도자ㆍ설훈ㆍ전혜숙ㆍ김명연ㆍ강창일ㆍ김상훈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정춘숙ㆍ소병훈ㆍ윤관석ㆍ송옥주ㆍ민홍철ㆍ채이배ㆍ강창일ㆍ유동수ㆍ표창원ㆍ김현권ㆍ박병석ㆍ김정우ㆍ서영교ㆍ조정식ㆍ유은혜ㆍ권미혁ㆍ김철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윤호중ㆍ이재정ㆍ박홍근ㆍ추혜선ㆍ남인순ㆍ이찬열ㆍ이춘석ㆍ박광온ㆍ안규백ㆍ최인호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ㆍ정동영ㆍ유은혜ㆍ유동수ㆍ장정숙ㆍ송기석ㆍ황주홍ㆍ정인화ㆍ전재수ㆍ추혜선ㆍ강길부ㆍ하태경ㆍ양승조ㆍ이석현ㆍ원혜영ㆍ문희상ㆍ김철민ㆍ김태년ㆍ박완주ㆍ설훈ㆍ김중로ㆍ김광수ㆍ우원식ㆍ전혜숙ㆍ박경미ㆍ김경진ㆍ위성곤ㆍ이학영ㆍ심재권ㆍ윤영일ㆍ주승용ㆍ장병완ㆍ김동철ㆍ이용호ㆍ박지원ㆍ이언주ㆍ권은희ㆍ최경환(국)ㆍ김병욱ㆍ손혜원ㆍ신동근ㆍ안민석ㆍ김상희ㆍ오영훈ㆍ신창현ㆍ심상정ㆍ권미혁ㆍ김세연ㆍ정운천ㆍ노회찬ㆍ김무성ㆍ이정현ㆍ주호영ㆍ김영우ㆍ김종대ㆍ윤소하ㆍ박홍근ㆍ김민기ㆍ정춘숙ㆍ김영진ㆍ노웅래ㆍ조승래ㆍ박정ㆍ심기준ㆍ이명수ㆍ이상민ㆍ김성원ㆍ김종훈ㆍ윤종오ㆍ표창원ㆍ김경협ㆍ홍의락ㆍ제윤경ㆍ이훈ㆍ최도자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태규ㆍ조배숙ㆍ천정배ㆍ최명길ㆍ김수민ㆍ이찬열ㆍ함진규ㆍ정태옥ㆍ인재근ㆍ남인순ㆍ유승희ㆍ신경민ㆍ김종민ㆍ윤호중ㆍ김두관ㆍ이개호ㆍ정성호ㆍ진영ㆍ김관영ㆍ김현권ㆍ박준영ㆍ이상돈ㆍ박주선ㆍ신용현ㆍ김종회ㆍ박주현ㆍ안상수ㆍ이만희ㆍ김한표ㆍ송희경ㆍ홍영표ㆍ박범계ㆍ소병훈ㆍ강창일ㆍ오세정ㆍ김석기ㆍ이용득ㆍ황희ㆍ이원욱ㆍ정재호ㆍ조훈현ㆍ이춘석ㆍ신상진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성호ㆍ윤소하ㆍ서형수ㆍ박남춘ㆍ김정우ㆍ송옥주ㆍ김영호ㆍ소병훈ㆍ홍의락ㆍ유은혜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ㆍ이동섭ㆍ박준영ㆍ이완영ㆍ박덕흠ㆍ김명연ㆍ김성원ㆍ염동열ㆍ엄용수ㆍ이종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0.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주광덕ㆍ정갑윤ㆍ함진규ㆍ윤영석ㆍ송희경ㆍ윤상현ㆍ나경원ㆍ박순자ㆍ장제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서형수ㆍ조승래ㆍ강창일ㆍ이개호ㆍ김민기ㆍ박찬대ㆍ서영교ㆍ고용진ㆍ전혜숙ㆍ유동수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이찬열ㆍ안규백ㆍ정재호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영진ㆍ주승용ㆍ김수민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백혜련ㆍ신창현ㆍ전재수ㆍ김관영ㆍ이상민ㆍ김철민ㆍ박정ㆍ윤호중ㆍ설훈ㆍ김민기ㆍ고용진ㆍ조승래ㆍ박찬대ㆍ김정우ㆍ안규백ㆍ김경협ㆍ임종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채익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헌승ㆍ정태옥ㆍ이은재ㆍ윤재옥ㆍ경대수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정태옥ㆍ홍문표ㆍ경대수ㆍ이종배ㆍ박찬우ㆍ김성원ㆍ윤한홍ㆍ함진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중로ㆍ정인화ㆍ채이배ㆍ이용호ㆍ송기석ㆍ김종회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윤재옥ㆍ송희경ㆍ문진국ㆍ하태경ㆍ이철우ㆍ박찬우ㆍ김정재ㆍ곽대훈ㆍ김석기ㆍ정태옥ㆍ유민봉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영일ㆍ윤종필ㆍ김승희ㆍ이은권ㆍ박성중ㆍ김성태ㆍ강석호ㆍ이군현ㆍ김학용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박정ㆍ강창일ㆍ신창현ㆍ금태섭ㆍ윤관석ㆍ백재현ㆍ최인호ㆍ김병욱ㆍ김병관ㆍ유승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채익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헌승ㆍ정태옥ㆍ이은재ㆍ윤재옥ㆍ경대수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김민기ㆍ박광온ㆍ고용진ㆍ조승래ㆍ안호영ㆍ박찬대ㆍ김정우ㆍ안규백ㆍ서영교ㆍ주승용ㆍ김경협ㆍ임종성ㆍ백혜련ㆍ이원욱ㆍ신창현ㆍ위성곤ㆍ전재수ㆍ김관영ㆍ이상민ㆍ김철민ㆍ김해영ㆍ박정ㆍ표창원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정태옥ㆍ홍문표ㆍ경대수ㆍ김성찬ㆍ이종배ㆍ박찬우ㆍ김성원ㆍ윤한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박남춘ㆍ이재정ㆍ김현권ㆍ유은혜ㆍ김정우ㆍ서영교ㆍ정춘숙ㆍ소병훈ㆍ인재근ㆍ김영호ㆍ조승래ㆍ윤소하ㆍ윤관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박완수ㆍ나경원ㆍ조경태ㆍ정종섭ㆍ박덕흠ㆍ김성원ㆍ곽상도ㆍ이종배ㆍ곽대훈ㆍ박맹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유은혜ㆍ정재호ㆍ이개호ㆍ노웅래ㆍ김정우ㆍ양승조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이춘석ㆍ윤관석ㆍ정춘숙ㆍ권칠승ㆍ김성수ㆍ김정우ㆍ고용진ㆍ제윤경ㆍ기동민ㆍ박광온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정성호ㆍ윤상직ㆍ윤재옥ㆍ유재중ㆍ장제원ㆍ이명수ㆍ강석호ㆍ윤상현ㆍ정운천ㆍ엄용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김종민ㆍ박광온ㆍ소병훈ㆍ김철민ㆍ김영호ㆍ박재호ㆍ위성곤ㆍ신창현ㆍ어기구ㆍ유승희ㆍ박정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해영ㆍ윤관석ㆍ김영진ㆍ전현희ㆍ홍의락ㆍ이찬열ㆍ김관영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상정된 안건
4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대표발의)(금태섭ㆍ이춘석ㆍ윤관석ㆍ정춘숙ㆍ권칠승ㆍ김정우ㆍ고용진ㆍ박광온ㆍ인재근ㆍ김영진ㆍ김상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석기ㆍ김순례ㆍ김재원ㆍ김종석ㆍ성일종ㆍ송석준ㆍ송희경ㆍ유민봉ㆍ이주영ㆍ정태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9238)상정된 안건
4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성일종ㆍ정갑윤ㆍ김명연ㆍ곽대훈ㆍ김진태ㆍ민경욱ㆍ김정재ㆍ김성원ㆍ김태흠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 의원 대표발의)(정종섭ㆍ김성찬ㆍ김순례ㆍ김승희ㆍ성일종ㆍ이우현ㆍ이종명ㆍ이주영ㆍ이철우ㆍ최교일 의원 발의)(의안번호 9606)상정된 안건
4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나경원ㆍ천정배ㆍ황영철ㆍ송석준ㆍ양승조ㆍ심기준ㆍ이군현ㆍ오신환ㆍ김종석ㆍ손금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6.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ㆍ정성호ㆍ윤소하ㆍ서형수ㆍ박남춘ㆍ김정우ㆍ송옥주ㆍ김영호ㆍ소병훈ㆍ홍의락ㆍ유은혜ㆍ권미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주호영ㆍ김세연ㆍ강길부ㆍ정운천ㆍ정병국ㆍ김무성ㆍ조배숙ㆍ이학재ㆍ이혜훈ㆍ이태규ㆍ김영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장제원ㆍ윤영일ㆍ윤종필ㆍ김승희ㆍ이은권ㆍ박성중ㆍ김성태ㆍ강석호ㆍ이군현ㆍ김학용ㆍ이은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9.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서형수ㆍ조승래ㆍ강창일ㆍ이개호ㆍ김민기ㆍ박찬대ㆍ서영교ㆍ고용진ㆍ전혜숙ㆍ유동수ㆍ김영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ㆍ이찬열ㆍ안규백ㆍ정재호ㆍ장정숙ㆍ황주홍ㆍ김영진ㆍ주승용ㆍ김수민ㆍ양승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김기선ㆍ이채익ㆍ박덕흠ㆍ안상수ㆍ이헌승ㆍ정태옥ㆍ이은재ㆍ윤재옥ㆍ경대수ㆍ윤영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이석현ㆍ이상민ㆍ김철민ㆍ김해영ㆍ박정ㆍ표창원ㆍ윤호중ㆍ김상희ㆍ설훈ㆍ서영교ㆍ주승용ㆍ김경협ㆍ임종성ㆍ백혜련ㆍ이원욱ㆍ신창현ㆍ위성곤ㆍ전재수ㆍ김관영ㆍ김민기ㆍ박광온ㆍ고용진ㆍ조승래ㆍ안호영ㆍ박찬대ㆍ김정우ㆍ안규백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박덕흠ㆍ원유철ㆍ정태옥ㆍ홍문표ㆍ경대수ㆍ김성찬ㆍ이종배ㆍ박찬우ㆍ임이자ㆍ김성원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ㆍ김중로ㆍ윤영일ㆍ정인화ㆍ채이배ㆍ이용호ㆍ최도자ㆍ최명길ㆍ김종회ㆍ송기석ㆍ주승용ㆍ신용현ㆍ김수민ㆍ이동섭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김삼화ㆍ이동섭ㆍ박주현ㆍ신용현ㆍ장정숙ㆍ송기석ㆍ오세정ㆍ손금주ㆍ이용주ㆍ황주홍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6.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정재호ㆍ신경민ㆍ설훈ㆍ이춘석ㆍ조승래ㆍ홍익표ㆍ어기구ㆍ김수민ㆍ김두관ㆍ권칠승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7.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박홍근ㆍ권칠승ㆍ전혜숙ㆍ정재호ㆍ이춘석ㆍ박광온ㆍ설훈ㆍ어기구ㆍ신경민ㆍ김상희ㆍ홍익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권미혁ㆍ김상희ㆍ유은혜ㆍ기동민ㆍ김영진ㆍ윤소하ㆍ최도자ㆍ설훈ㆍ전혜숙ㆍ김명연ㆍ강창일ㆍ김상훈ㆍ박정ㆍ이해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언주ㆍ최명길ㆍ김수민ㆍ송기석ㆍ김중로ㆍ이동섭ㆍ박준영ㆍ정동영ㆍ이용주ㆍ윤영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ㆍ안규백ㆍ박정ㆍ표창원ㆍ신창현ㆍ박찬대ㆍ박용진ㆍ소병훈ㆍ윤관석ㆍ박주민ㆍ제윤경ㆍ남인순ㆍ강창일ㆍ노웅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안규백ㆍ민홍철ㆍ정성호ㆍ유은혜ㆍ정재호ㆍ이개호ㆍ노웅래ㆍ김정우ㆍ양승조ㆍ조정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대표발의)(윤상직ㆍ윤상현ㆍ주광덕ㆍ윤재옥ㆍ유재중ㆍ나경원ㆍ박순자ㆍ장제원ㆍ윤영석ㆍ이명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은혜 의원 대표발의)(유은혜ㆍ설훈ㆍ소병훈ㆍ원혜영ㆍ신창현ㆍ오영훈ㆍ정춘숙ㆍ송옥주ㆍ노웅래ㆍ김성수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5.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윤관석ㆍ박재호ㆍ전해철ㆍ기동민ㆍ윤호중ㆍ신창현ㆍ남인순ㆍ정재호ㆍ박남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이동섭ㆍ김종회ㆍ김경진ㆍ김삼화ㆍ김광수ㆍ이찬열ㆍ박준영ㆍ김중로ㆍ정병국ㆍ김현아ㆍ오신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7.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최인호ㆍ이학영ㆍ권칠승ㆍ김종민ㆍ이찬열ㆍ백혜련ㆍ황희ㆍ정재호ㆍ김해영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ㆍ박남춘ㆍ정재호ㆍ김해영ㆍ윤관석ㆍ김영진ㆍ전현희ㆍ홍의락ㆍ이찬열ㆍ김관영ㆍ김민기ㆍ백재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박덕흠ㆍ김성찬ㆍ이우현ㆍ박명재ㆍ황영철ㆍ유의동ㆍ하태경ㆍ홍철호ㆍ정운천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진영ㆍ유기준ㆍ조배숙ㆍ유승민ㆍ정성호ㆍ오제세ㆍ김영호ㆍ조정식ㆍ황주홍ㆍ안민석ㆍ전현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박주민ㆍ김정우ㆍ김철민ㆍ남인순ㆍ문희상ㆍ민병두ㆍ박정ㆍ송기헌ㆍ이훈ㆍ조승래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구체적인 안건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상정된 안건 중 구두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미리 신청하신 금태섭 의원님 대표발의안 2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은 피의자와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 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행 열람․등사 관련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에 산재해 있어서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관계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등사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사건 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규정을 추가․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은 그 지명이 단독으로 이루어져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취약하게 하고 헌법재판의 자율성과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헌법재판관은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대법원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서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두 법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안 내용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1소위에서 빨리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유성엽 의원님 자리에 계신가요? 제안설명 신청하셨는데 안 오셨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17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40항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제출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무부장관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 상사중재기관 지정권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개정하여 중재기구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중재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용시설 내 소지 또는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에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등을 추가하는 한편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및 일반인이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을 조정하고 허가 없이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하고 대체토론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책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지현 검사가 언론에까지 나와서 ‘부당한 사무감사 지적이 있었다. 그것으로부터 인사 불이익이 시작됐다’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 진행 순서는 법무부, 대법원 그리고 군사법원 순으로 부처 기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첫 업무보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또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 큰 복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 대한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차야 할 시기입니다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 문화의 폐쇄성, 법관의 블랙리스트 등으로 다양한 난맥상이 드러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에 밀접하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권 행사의 지휘 감독, 인권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법원의 재판과 법원행정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법원은 미흡했던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은 여러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검찰과 법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지난 12일에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항소심의 서울고등법원에의 위탁, 영창 제도 폐지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의혹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해당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안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기관 발전의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기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기관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법질서 확립과 인권 옹호를 위한 법무부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로 법무부차관입니다.
조상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용구 법무실장입니다.
박균택 검찰국장입니다.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입니다.
장인종 감찰관입니다.
황희석 인권국장입니다.
김학성 교정본부장입니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정책 추진상황, 주요 현안, 주요입법 추진상황 순서입니다.
보고서 3쪽으로 가겠습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 자문, 국가송무․검찰사무의 지휘 감독 등입니다.
조직은 본부와 262개 소속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의 업무 추진 실적은 5쪽부터 23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법무부 추진 정책을 주요 범죄 엄단 및 처리 현황, 범죄 예방과 인권보장 기능 강화, 신뢰받는 검찰상 확립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5대 중대 부패범죄, 경제 투명성과 사회 공정성을 저해하는 범죄 등 부패․비리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한 해 동안의 단속 현황은 27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공무원의 유착 비리와 국고보조금 비리 사건 등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환수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및 보험사기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하여 금품선거 등 중점 단속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선거사범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강화된 사건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명예보호관찰관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비행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일체형 전자발찌 본격 운영, 과학적 재범 억제 시스템 구축, 국민 참여형 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를 확대 배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교정시설 신축 및 가석방 확대 등을 통하여 수용시설 과밀화를 해소하고 원격의료센터 신설 등 수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의 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하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등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안 심사를 지원하고 아울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실․국․본부장 6개 직위 중 4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였고 검찰국을 제외한 검사 과장 직위를 14개에서 10개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상반기 인사에서 법무실 및 인권국 평검사 10개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탈검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대상 사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를 담당하여 과거사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심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발굴하여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손해전보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현안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검찰개혁위원회 운영 현황,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경제정의․민생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소년원생 의료 처우 개선 추진, 바이오정보 분석 위험인물 입국 차단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스물두 차례 회의를 거쳐 8차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여 개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위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신설 등 여섯 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시스템 마련 등 추가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고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도 꾸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성희롱․성범죄 실태 점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에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 위원회 발족 후 곧바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대책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상법 개정 추진,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등 경제정의 실현을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임차인, 노인, 미성년 자녀 및 금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인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 의견 조회, 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전국 소년보호기관에서 적절한 의료 처우가 제공되고 있는지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료진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고 진료 신청에서 진료 결과 확인까지 관계자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절한 의료 처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얼굴 사진과 지문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 정보 전문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지난 3년간 과거 불법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적사항을 변경한 사증 및 국적 신청자 4790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 정보를 이용하여 테러 위험자 등 위험 인물의 국내 입국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국회 계류 법안의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은 55쪽, 국회 제출 예정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은 56쪽부터 58쪽까지, 우리 부 관련 조기 통과가 필요한 의원입법 추진 현황의 주요 내용 등은 59쪽부터 60쪽까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출석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법원의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항상 법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입니다.
이승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승한 사법지원실장입니다.
김우현 사법등기국장입니다.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법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법부의 일반 현황과 사건 통계 부분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1쪽부터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이하의 좋은 재판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사법부는 국민들이 재판의 절차와 결과 모두에 대하여 수긍하고 감동하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쟁점 정리와 절차 협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심리 방식을 개선해 왔고 분쟁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사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충실한 사실심 심리를 구현하기 위해 집중증거조사부를 확대 운영하고 양형심리 모델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양형심리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5쪽 이하의 투명하고 열린 사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형사판결문 검색조건 완화 여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더욱 편리한 판결문 공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처음으로 대법원 공개변론을 생중계한 이래 현재까지 열한 차례에 걸쳐 대법원 공개변론의 생중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사법부는 나아가 작년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하여 재판장 허가에 따라 주요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여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고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금액을 설정하고 특별 가중사유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3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4쪽 이하의 사법의 인권 보장 기능 및 후견적 기능 제고 부분입니다.
사법부는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 단계 및 공판 단계까지 변호 활동을 계속하는 이른바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제도를 작년 3월부터 전국 법원에서 전면 실시하였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강화, 소송 구조의 활성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 확대, 증인 지원 서비스 강화, 재판서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해 사법의 인권 보장 기능과 후견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대법원은 법관 윤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고 관계에 기한 변호사의 선임 차단, 이른바 법정 외 변론 등의 포괄적 금지 명문화, 통화 녹음 시스템 구축, 법조윤리 신고센터 개설 및 윤리 자문 시스템 구축, 퇴직 법관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고 최근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법관 임용 절차에서 체계적․실질적으로 법조 경력과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임용 절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1쪽 이하의 사법부의 국제적․전문적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사법부는 서울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회생․파산 절차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고 앞으로 회생․파산 관련 국회 보고서 발간, 상임 관리위원 증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 올해 아시아 최초로 지식산업 국제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고 그 밖에도 작년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개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식재산 사무분담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이하의 사법의 국민 편의성 제고입니다.
사법부는 사법 정보화에 관한 현재의 선도적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365일 24시간 확대 운영하는 등 전자 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이하의 소통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2015년부터 일대일 법정 언행 컨설팅을 의무화하여 법정에서 국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 작년에는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사법부는 시차 출퇴근제, 시간제 근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스마트 워크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작년부터 각급 법원별로 양성평등 담당법관 제도를 시행하여 사법부 내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 제도를 구현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법부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법원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첫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를 국방개혁 2.0의 원년으로 삼아서 변화와 혁신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먼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굳건하고 상호 보완적인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우리 군의 핵심 능력을 조기에 확충하여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비리를 척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장병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을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사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군 사법제도 개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국방 전 분야에 걸쳐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하여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과 군 사법 조직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군 지휘부와 배석한 국방부 주요 간부 또 군 사법 관계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군 지휘부입니다.
제일 먼저 육군참모총장 김용우 대장입니다.
다음, 해군참모총장 엄현성 대장입니다.
공군참모총장 이왕근 대장입니다.
다음은 국방부 간부입니다.
김정섭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이남우 인사복지실장입니다.
박재민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김윤태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입니다.
다음은 기무사령관 이석구 중장입니다.
국방부조사본부장 대리 이재섭 대령입니다.
이어서 군 사법 관계자입니다.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입니다.
고등군사법원장 홍창식 준장입니다.
검찰단장 이수동 대령입니다.
육군법무실장 이동호 준장입니다.
해군법무실장 김영수 대령입니다.
공군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로 군 사법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 추진업무와 입법 추진 계획, 2017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 결언 순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업무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군 사법개혁 추진 사항입니다.
2016년 군 사법제도 개선 내용과 연계하여 장병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항소심 군사법원을 민간으로 이관하고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등 군 사법개혁 추진 중점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앞으로 군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군법원이 되기 위해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직무교육을 통해 군판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조하여 군형법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엄정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사법원 재판사무를 표준화하고 재판 방청을 활성화하여 열린 군사법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토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해 국방부에 군인권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사단급 군인권 자문변호사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 장병 대상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인권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앞으로도 군인권지키미 운영과 전문 인권상담관에 의한 인권상담을 통해서 인권침해 방지와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징계제도 개선을 위해 그동안 위헌성 논란이 있어 왔던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군기교육 등 병 징계종류를 다양화하고,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기존 금품․향응수수 외에 배임․절도․사기로 취득한 금전 등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인의 강등이나 정직 처분 시에는 공무원과 같이 보수를 감액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방 규제 개혁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1쪽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 2월 6일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화되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임무가 종료됨에 따라 조사 결과를 존안 또는 후속조치를 계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문사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서 군의문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인식하고 차관 직속으로 군 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을 설치하여 유가족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으며 공정한 재조사와 순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조기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수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시행하고, 군의문사 제도개선을 위해 사망사고 처리․보상 등 5개 분야 26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복무 중 사망자 유족 권리 보장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와 군사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설 추진하여 장병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맞춤형 집중교육을 확대하는 등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장병의 성인지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선제적 현장점검과 예방활동을 통해서 장병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폭력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 방산브로커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위사업 분야 퇴직공직자를 철저히 관리하여 군과 산(産) 유착을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위사업 감독 조직을 효율화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검증․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비리 유형별 맞춤형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18년 정부 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방위사업법 등 총 21건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발의한 법안들이 적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조직 재검토 등 7건을 조치 중에 있으며 접적해역 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원 대책 마련 1건을 완료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방 법무조직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정한 군 사법 운영으로 군 기강 확립과 장병 인권 보장에 만전을 기하고, 군 내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6분)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관례에 따라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오신환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금태섭 간사님 또 김진태 간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배부된 질의순서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고 질의시간은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법무부에 자료제출요구했는데 보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소위 적폐청산 수사로 지금 구속된 사람이 몇 명이냐 그겁니다. 법무부에서 그것 오히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라고 했더니 못 내겠다고 하면서 그런 자료는 별도로 작성 관리하고 있지 않다. 정말 이것 뭡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항상 딱 돼 있는 자료만 줘 왔습니까?
빨리 이것을 파악해서 오늘 중으로 꼭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처장님,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규칙안 내일 상정됩니까?

그래서 안 주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가 없고,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오히려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절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법원에서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된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사태가 오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될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수사 경과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구속됐고 또 다스 140억 반환 개입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요청에 의해서 대납했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경영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재산관리인이었던 이영배 금강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국장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스의 ‘비밀창고’ 청와대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은닉 의혹인데요 이미 다 시인이 된 상태지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을 다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사로 본다면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미 구속되고도 남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지금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의 진술에 의하면 2009년 당시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요구로 소송비 대납이 이루어졌다 하는 건데 김백준 전 기획관도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 거지요, 장관님?

수사가 다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 정보 보고는 받고 계시지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 정부에서 총 여섯 차례의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2008년 8월에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그리고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의 장본인인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 74명이 특별사면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사면됐고 또 정권 말기에는―2013년입니다―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이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우리나라 재벌급의 범죄인들은 거의 다 사면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도 뇌물의 성격이 분명해 보이는데, 현대자동차에서도 2009년경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 안팎의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장관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수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소환은 어차피 한 번 이상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래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후 소환을 통해서 혐의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방금 장관 스스로 시인을 했습니다. MB 관련 수사 등에 관한 언론 보도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검찰의 3대 적폐 중의 하나인 수사의 대상에 대해서 피의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언론에 흘려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러면 국민의 감정에 분노를 유발해서 결국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또 이미 부패 혐의자로 낙인을 찍어서 그 대상자가 구속이 돼야만 우리 국민의 감정이 해소되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부작용 이 적폐가 하나도 개선돼 있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정권과 검찰의 입맛에 맞는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특정 언론에 흘려서 보도하고 SNS나 이런 여론몰이를 한 다음에 본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검찰권 행사의 부적정, 그리고 검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광범위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검찰이 스스로 짓밟는 이러한 적폐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지금 보수정권 10년 내지 자유한국당 소속 정치인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고발 사건 또 여당에 대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는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입니다. 이런 검찰권 행사가 왜 이렇게 공정하지 않습니까?
방금 업무보고 마지막에 장관께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검찰권 행사를 적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이게 너무 공허한 반복적인 레토릭에 불과하지 진정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그다음에 선진 검찰로 만들려는 그러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보였던 의지는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노무현 일가 640만 불 사건 수사, 제가 확인해 봤더니 2017년 4월 18일 날 대검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됐지요. 그리고 2017년 10월 13일 날 권양숙 여사님․노정연․노건호․연철호․박연차에 대해서 이 수수 사건에 대해 고발을 했고 그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보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 주광덕 위원은 최소한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많은 적폐가 있었고 부패와 비리가 있었다면 엄정하고 공정하게 검찰권 행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엄단하십시오.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검찰이 앞장서십시오.
그러나 검찰총장이 항상 하는 말 뭡니까?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그 자세로 저희가 고발한 사건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노무현 정부에 일어났었던 일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와 동일한 칼날로, 동일한 속도로 진상규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국민한테 떳떳한 장관, 국민 앞에 떳떳한 정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건도 고발한 지 4개월 이상 됐는데 고발인 조사 하셨습니까? 제가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최소한 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진행 상황은 장관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헌정 80년사에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그것도 국회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는데 최소한 고발당한 죄명도 지금 모르신다는 것은…… 국민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직 야당, 지난 보수정권 때려잡는 데만 검찰의 모든 칼날이 집중된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지금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장관의 답변 태도입니다.
제가 수사의 내용이나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동일한 절차, 동일한 속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셔야지요. 그 결과는 해 봤더니 혐의가 없다더라, 혐의가 있다더라 그것은 그다음 문제지만 의지도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답변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되어서 지난 1월 22일 날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많은 국민분들이 놀랐어요. 법관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사찰 비슷하게 조사를 해서 정리한 것 같은 파일들이 나왔고요. 특히 더 놀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당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관련되어서 청와대와 교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자아내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문제된 PC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파일을 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모임에 참여했다라는 판사들의 이름을 넣고 검색한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60개 파일은 아예 열어 보지도 못했고,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이다라고 지목되고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의 PC에 있었던 하드디스크는 아예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놀라운 내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장께서는 보완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책임을 지금 나와 계신 행정처장님이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작년 국감 때 저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질의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이나 현재 춘천지검장의 입장은 정말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사건을 담당해서 직접 수사했던 수사 검사가 수사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외압을 받았다라고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단이 꾸려졌고 그 수사단이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검찰 외부에 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지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나 똑같은 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언론보도 발표를 보면 다스의 소유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 발표도 있었어요.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경리직원 개인이 횡령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120억 원을 경리직원 개인이 횡령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횡령했다는 개인 그 직원을 다스에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계속 다니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직장일 겁니다. 이 수사결과를 국민분들이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다음은 조응천 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날 안미현 검사가 MBC에 얼굴을 드러내 놓고 나와 가지고 인터뷰를 했고, 2월 5일 날 아침 출근길에 총장은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 취하겠다’ 또 그날 장관께서는 대정부질문에 나오셔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아주 엄중한 거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시간에 춘천지검에서는 이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이라고 조목조목 안미현 검사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박을 하는 6페이지짜리를 아주 이례적으로 만들었어요.
장관, 총장께서는 일단 진상 확인을 말씀하셨는데 진상을 먼저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 버린 거예요. 지금 같은 검찰 내에서, 춘천지검이 장관 총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영이 서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장이 누구입니까? 안미현 검사한테 수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바로 그 최종원 검사장이에요.

장호중 검사 문제됐을 때 일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잠깐 뺐다가 검찰에서 수사받고 그렇게 했지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대구은행장이 취임을 해 가지고 2014년 3월부터 사건 될 때까지 매달 한 억 원 정도를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요. 그 상품권을 깡을 해 가지고 총 30억대, 할인한 것 빼고 3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두 번 신청했는데 대구지검은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횡령 및 배임 규모가 5000만 원 줄었다. 아니, 은행장이 법인카드로 상품권 깡을 한 그 행위가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영장 기각이 되니까 나오는 즉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임원 3명을 다 날리고 자기 사람들로 앉혔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법이 있나 없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속 송치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합니다. 다른 네 군데 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다 마치고 그다음 날 뒷북을 쳐요. 그러면서 이 압수수색은 채용비리에 한정된 것이지 비자금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줄을 대 줍니다. 대구에서는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난리가 아닙니다, 결탁됐다. 이런 분이 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흙 묻은 손으로 자꾸 뭘 만지면 그 접시에 흙이 또 묻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로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 흙 묻은 손으로 자꾸 깨끗한 그릇을 만지려고 하면 일감만 더 많아집니다. 장관님 맹성을 촉구합니다.

창원 성산의 정의당 노회찬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선고형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내린 것 아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6년 대학교수 A씨 5억 7000만 원의 뇌물을 알선 및 교부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그다음에 2014년 A주식회사 상무였던 B씨 1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대학교수 C씨 3억 원 교부받고 4800만 원 뇌물공여 약속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원행정처장께서 보시기에 우리 대한민국법원에서 뇌물과 관련된 사건 판결 내릴 때와 대비,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항소심 재판에서의 형량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최근 자료, 연구논문 제목이 ‘왜 법원은 재벌 범죄에 관대한가’ 2015년에 발간된 겁니다. 여기 보면 범죄자가 재벌과 관련 있을 경우에 유죄 선고 시에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다른 범죄자에 비해서 8.6%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10대 재벌과 관련 있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11.1% 더 올라간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총수 일가와 관련됐을 때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풀려날 확률이 100%로 올라간다라고 그간의 판결을 가지고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1966년 사카린 밀수를 한 이병철 회장과 관련해서 본인도 아니고 차남 이창희 씨,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2년 후에 이창희 씨가 국회 위증죄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선고유예로 풀려났습니다. 96년 이건희 회장은 25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해서 유죄로 판결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08년 이건희 회장은 456억 조세포탈 혐의와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2009년 이건희 회장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그리고 배임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 5일 이재용 부회장은 36억 뇌물죄 집행유예가 됐습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만 3대 세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정경유착에 따른 범죄도 3대 세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한 번이라도 엄정한 처벌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 아들이자 손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재판이 어찌 보면 삼성 일가에서 마지막 재판정에 서는 범죄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지만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삼성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오고 사면시켜 온 사실상 정경유착의 공범의 역할을 서슴지 않고 해 온 법원의 행태에서 어긋남이 없습니다. 반복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용 씨가 미국 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의 법정에서는 선고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4년 4개월 나와요. 미국의 양형기준표를 가지고서 법원에서 유죄 판정을 했던 그것을 다 그대로 적용시켜 보니까 24년 4개월 징역형으로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우선 행정처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말씀 안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 의거하면 사법의 공정성을 신뢰 못 한다, 57.6%입니다. 열 사람 중 여섯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가장 신뢰하던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세요?

검찰 수사 받겠습니까?







사법부가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가관은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 30대~50대, 고학력자, 진보보다는 보수……
특히 이전 정부에서 청와대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문제입니다. 사법부마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 재판장을 믿고 재판관을 믿고 법관을 믿고 국민이 재판을 받습니까? 행정처장께서 그렇게 소신 없이 답변 안 하시고 시간 보내면 사법부의 불신은 더 깊어 갑니다.
저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기관 중에서 제일 정의롭다는 기관이 어디냐?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사법부라고 했어요. 어디를 제일 신뢰하느냐? 사법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60%가 사법부 신뢰하지 못하겠다, 대법원이 전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사법부 현실이라고 하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영국이 있는 것은 산업혁명 후 감리교와 언론이, 사법부가 약자 편에서, 불쌍한 사람 편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 줬기 때문에 영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법부가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고 하다가 오늘날 이렇게 추락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신 지 현재 8개월 가까이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행정이라든가 검찰권 행사가 정말 공정하고 인권을 더 보호하고 또 내부 조직 기강도 더 좋아졌다 그렇게 보세요, 안 그러면 더 엉망이 됐다고 보세요?

자,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MB 수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백혜련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와 본인이 보고받은 것이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렇게 언론에 보도된 것 일치합니까?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다음, 보시지요.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징역 3년, 자격정지 5년입니다. 특히 법무부장관도 해당이 됩니다,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상임위에서 법무부장관은 피의사실 공표라는 형법 제12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장관이 이러시니까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앞에 봐 보세요.
그냥 다 흘립니다. 단독입니다. 이런 검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장관 스스로가 만들지 않았어요? 장관은 특히 형법 전공하신 교수입니다. 왜 이러세요? 그것도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리 돌려 이야기하셔도 결국은 장관이 인정했구나, 사실이 저게 맞네, 보도된 게 맞네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원랜드 수사 관련해서 안미현 검사가 외압 의혹을 폭로를 했잖아요. 장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특임검사를 지명해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 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권을 중시하는 이 정부가, 장관께서 저러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지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 장관께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이 정부 잘한다, 검찰권이 바로 선다, 공정한 수사가 된다, 여론몰이 수사는 안 한다 그리 하실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장관께서는 잘 모르실 테니까 검찰국장, 인사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사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임지를 옮기지요?



안미현 검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에 못 갔지요?


관련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말이지요, 안미현 검사가 1차 강원랜드 수사할 때 최흥집 사장을 비롯해서 불구속기소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위원님께서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들 사이의 질의 순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 사이에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여상규 위원님 지적이 저는 옳다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같은 당 위원들끼리 질의 순서를 바꾼다 하더라도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 순서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제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여상규 위원님……
여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정치권의 한 정치인의 질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법원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선배 법조인의 충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재판권 침해이자 사법 독립을 해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와대에 청원해서 대통령이 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에요. 대통령은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대법원장은 또 일반 법관에 대한 인사권이 있잖아요. 이런 무의미한 제도는 청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든지 이런 노력을 법원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여권의 의원들 발언 몇 개를 발췌를 했는데 전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물론 추미애 대표는 ‘신판경유착’이라는 말을 썼어요. 나는 처음 들어봐요. 40년 넘게 법조인 생활 하고 있지만 처음 들어봐요. 신판경유착이 뭐야? 그리고 모 여성 의원께서는, 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소속입니다, 삼성과 법관 개인의 유착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고등법원 판사가 삼성하고 유착됐어요?

아니,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사법 독립을 해치고 법원을 모욕하고 법관을 모욕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말 한마디 안 한단 말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봅시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 법관의 인사 내용을 나는 몰라요.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보면 법원행정처 인사에 신규 발령자 9명 중에 6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은 고위 법관 인사에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임명된 것도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2월 13일자 ‘일반 법관 인사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대거 서울중앙지법에 진입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인사청문회 때 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처장님?
‘절대 인권법연구회라든지 친분 있는 사람을 요직에 앉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언을 했어. 대법원장이 이렇게 한입으로 두말하고 말이지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법 신뢰가 이럼으로 해서 땅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인사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법관 개인정보다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게 법관 개인정보냐, 거기에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법원 내부 갈등을 촉발시켜 가지고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이고 지적인데 그게 어떻게 법관 개인정보입니까? 또 국민들은 이렇게 법원 내부 갈등을 촉발시키는 일부 법관의 언동들을 다 알고 있고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태연히 법원행정처에서는 법관 내부, 법관 개인정보다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잘해놓고 거절하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법원 신뢰를 형편없이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있고 지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법원 내부적으로는 마음대로 자기 편 인사, 편 가르기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법원 안에서?
전임 대법원장 시절까지는 그래도 법원행정처에 갖다 앉히는 판사들이 다 엘리트들이었어요. 엘리트라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이상한 회를 만들어 가지고 인권법연구회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우리 행정처장님 반성해야 됩니다. 법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법관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이고.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방금 여상규 위원님께서 법원행정처장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또 여상규 위원님, 같은 당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연거푸 전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국회 의사진행의 기본원칙은 여야가 번갈아가며 균형된 목소리를 국민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춘석 위원님과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춘석 위원님이 자리가 없다고 그래서 대타로 제가 먼저 올라가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야가 함께 하는 기준이 우선이지 어떻게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있었던 자당 위원끼리 자리를 바꾸는, 질의 순서를 바꾸는 것조차도 지금 현재 바꿔준 위원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즉흥적으로…… 늘 그래 왔듯이 이것이야말로 불공정한 법사위 진행의 태도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질의 순서를 끊겠다고 합니다. 아마 12시 핑계를 대실 겁니다, 위원장께서. 저는 12시 전에 지금 여상규 위원님 대신 제 원래의 자리대로, 강원랜드 사건도 얘기하고 법사위원장 얘기도 하고 법원 얘기도 하고 국방부 얘기도 할 질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언론들도 여기 많이 와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현실적인 조건이 오전에 언론들이 와 계시는 것과 오후에 계시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느끼는 감각은 결국은 내가 해야 될 내 순서에 제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그 기대를 법사위원장께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기준과 처분에 의해서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의해서 나는 무시되고 있고 국민의 그러한 기대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진행하십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법사위원장께서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박범계 위원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공정하다는 것은 박범계 위원의 독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박범계 위원이 그렇게 위원회를 뜻대로 몰고 싶으면 3선 돼서 위원장을 하세요. 그러면 되지 왜 재선이 위원장 노릇을 하려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합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3선 얘기니 무슨 얘기니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는 것 아닙니다.
손대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행 태도에 대해서. 왜 손을 대고 그러십니까?
(「민망하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3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 군사법원 문제 때문에 3군 총장을 법사위에 오래 모시는 것이 오히려 국방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계시니까 총장 세 분은 이석시키려고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군 총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서 국방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 관계자들, 자리를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실장들 앉아있을 필요 있나요, 장관님?

법무관리관하고 3군 법무실장들, 기무사령관하고 조사본부장은 있어야 되니까……
기무사령관님 어디 계시나……

본 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를 보면서 느꼈던 소회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밖에서는 국회에서 상원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입법인데 국회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마무리하고 또 본회의에 올리기 전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갖고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여야 위원님들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유민주주가 뭐겠습니까? 서로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또 다름을 존중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20대에 와서 그러한 분위기가 점점 없어져 가는 데에서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하겠지만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우리 안에서 여야 간에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우리 소속 기관이 왔을 때, 뭐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그러나 다 장관들이고 피감기관의 수장들이신데 대법원장이 무슨무슨 작자다 이런 거라든가 장관들한테 이 양반아, 저 양반아 이런 표현들은 저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속 기관들 또는 국정감사 할 때 피감기관들 존중해 줘야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법사위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들에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업무보고 때 ‘주요 범죄 엄단 및 처리 현황’에서 두 번째를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이렇게 했습니다. 적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적폐가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된 데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대한민국 검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이, 부정부패, 비리 또 이런 악습들이 쌓일 때는 뭐 했습니까? 그때그때 쌓일 때마다 그것을 청소하고 정리해야 될 책임은 검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검찰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적폐가 쌓여 갖고 이렇게 한꺼번에 드러난 겁니다.
지금 법원행정처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과거사 진상조사 또는 과거사 청산 또는 의문사, 여러 가지 과거지양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다 쌓여 갖고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와서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저는 검찰의 이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표현도 적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건 검사들이 늘상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정비리, 부패 이런 게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 친인척이든 심지어 대통령 본인이든, 헌법이 정한 사유 외에는 대통령은 소추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고위공직자든 국회의원 가리지 말고 했어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여 갖고 터지고 탄핵이라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새롭게 된 게 아니라 업무보고 때라든가 현안보고 때는 ‘적폐, 적폐’ 얘기하고 다른 부처도 ‘적폐, 적폐’ 얘기하는데 바람직한 용어 같지가 않아요. 검사들은 그냥 제대로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용어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 면에서 과연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서 여자 검사가 성추행을 당하고 또 부장검사가 성폭행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대개 장관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성범죄들, 성추행 신고율이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강간사건 같은 건 다 5% 이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경시청이 발표한 것 보면 성추행까지 포함해 갖고 몇 년 전 자료인데 18% 정도 신고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신고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권력 관계에 의해 갖고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맨날 와 갖고 여기 보고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검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 조직 문화들, 검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해 갖고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병우 사건 아니겠어요?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사람이, 정말 엘리트 중 엘리트 검사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검사가 청와대 들어가 갖고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갖고 다 사건 왜곡하고 국법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고 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정말 검찰 안에서 검사들이…… 뒤에 차관, 국장들 올 때마다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문화가 바뀌고 해야 돼요.
장관님께서 개별 사건 갖고서 여기서 위원들이 질타를 하고 하면 모를 수 있겠지요. 장관이 어떻게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갖고서……
지금 장관님,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조정해라’ 소위 말해서 그런 지시를 받습니까? 안 받지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반성과 또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처장님, 블랙리스트 3차 진상조사단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꾸려 갈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금 와 갖고 관여된 특정인을 처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조사해 갖고 거기에 정말 직권남용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면 강제수사라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대개 보면 대법원장의 관심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들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상조사는 정확히 하되 가장 중요한 건 궁극의 목표가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가 이걸 목표로 해야 되고 더 끌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즘 오나가나 검찰이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너무 많이 잘해서 문제를 삼고 한쪽에서는 수사 안 해서 문제를 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검사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제가 검찰 출신입니다마는 전직 검사 출신으로서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강원랜드 수사 과정에서 최근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제가 검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깜짝 놀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최흥집 전 사장이 소위 대포폰 통화했던 사람들 그리고 통화 내역, 통화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 보셨지요? 봤습니까?



거기 보면 당시 고검장이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런 통화 내용들 그리고 통화의 상대방들로 거론된 사람들을 보면 이게 유언비어라고 한다면 법무부장관이 즉각적으로 해명을 해 줘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법무부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사실이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참 문제가 있다. 모든 국민들이 강원랜드 관련 수사에 있어서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구나 내지는 그 과정에 외압 내지는 외압 비슷한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냐라는 의혹을 갖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나중에 수사단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혹여라도 당시 검찰총장, 당시 지검장, 당시 고검장의 압력 행사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의 일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가 보기에 이건 형사적인 처벌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엄정하게 수사할 용의는 있지요?

검찰 다음으로 요즘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온갖 사건에 문제가 되고 있지요.
국가정보원 특활비 불법 유용, 다스 실소유자 의혹 그다음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예전에는 3개였는데 이제 4개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달에 외국 나가기 전에 출국금지 하라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여론들이 있어서 그게 맞다, 틀리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르겠는데 작년 12월부터 올 1월, 2월에 관련자들에 대한, 이런 혐의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구속됐어요, 소위 측근들이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장관님께서 아실까 모르겠는데 후지모리라고 전 페루 대통령 기억나시지요?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보유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명령 신청했지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고요.



오전에 박지원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PC 강제 개봉 관련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국방부장관님께도 또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출신이시지요, 행정처장님?

장관님.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안미현 검사가 어려운 내부 고발을 했는데요. 춘천지검에서 느닷없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장관님은 그러한 내부 고발을 한 안미현 검사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왕따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똘XX입니까?

그것은 지검장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춘천지검 검사들 모두의 총의를 모아서 나온 얘기입니까?





저는 제가 이 말을 오늘 지금 하면서도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느낍니다. 오전에 보셨겠지만 법사위 질의 자체, 운영 자체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법사위원장은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국가 의전서열 몇 위인지 아세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행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열 명 이상의 채용비리가 나오고 있고 본인의 두 전직 비서관, 인턴 비서, 세 명입니다. 합당한 자격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게 채용비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입건되어야지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법사위가 이렇게 말랑말랑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요 판사를 한 9년 가까이 했는데요. 제가 익히고 배운 공정함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공정함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상피제라든지 각종 회피 제도를 둬 가지고 티끌만한 의혹과 뭔가에 사람들의 의문이 생기면 스스로 자리를 피함으로써 공명정대함을 추구하여 온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법사위입니다. 그렇지요?
2013년도가 어떤 해냐 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 법사위 간사를 했을 때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명의 전직 비서관과 한 명의 인턴 비서,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 공정함과 공명정대함과 정의감에 틀린 얘기입니까?








1차 보고서에는 적어도 네 가지, 다섯 가지의 권성동 위원장을 소환 조사해야 될, 혐의가 있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적은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의해서 그러한 보고서는 묵히고 2차 보고서, 윤색된 보고서, 외압에 의해서 권성동 위원장을 수사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라고 해서 그러한 보고서를 냈더니만 정작 1차 보고서는 거론도 안 하고 2차 보고서만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못돼 먹은 검사로 만들고 있다라는 게 안미현 검사의 요지입니다. 호소력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박범계 위원님은 의원이 아니라 청와대의 일개 행정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관으로 가고 싶습니까?
다음,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법사위 8년 차인데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제 속기록을 살펴보면 다른 당 의원의, 좋은 일을 제외하고 나쁜 일로 존함을 거명한다든가 또 정당명을 거명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마 제 속기록에 거의 90% 이상, 99% 없지 싶습니다. 내 인격이 소중하면 남의 인격도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됐으면 하고, 그게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법무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하명하셨지요, 철저히 수사하라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교수 출신이, 그것도 형법 전공 출신 장관이 정말 입장, 체면 다 구긴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에 대한 감회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장관께서는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보고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지금 현재 과거사위원회 위원 9명 중에 5명이 민변 출신입니다. 위원장인 김 위원장은 2012년도 대통령후보 캠프의 반부패특위 위원장 출신입니다.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료 한번 띄워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나온 게 저 자료처럼 노무현 정부 때를 빼고는 전두환․노태우․김대중․이명박․박근혜…… 진짜 이왕이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하지요 왜 하필 이때부터 했어요?
이것을 그냥 장관이 보고 있단 말입니까? 이게 장관이 임명한 위원들이 하는 행위예요. 한 말씀 해 보세요.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 선정에 관해서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건이 선정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 봐야 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헌법기관이지요?





제가 여러 차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했지만 이것 법적 근거 내에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법원조직법 안에 판사회의 규칙이 있잖아요, 규정이.



판사회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법이 부여하고 있는 그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판사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원장회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법원장회의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이 회의를 기본적으로 다 익명 처리해서 필요한 경우는 공개하지 않도록, 익명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법원에서 왜 회의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까?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은 모두 속기해서 남겨 가지고 실명으로 자기 의사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117명이 모여서 그렇게 당당하지도 않은 그런 발언 할 것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이게 비밀리에 무슨 압력 행사할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겁니까, 법원행정처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미 법원장들 인사조치했지요?




그러면 법원장들은 뭐예요, 여기 각급법원에 있는 대표자 1명은 뭐고? 말씀해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미 자문기구로서 이 판사회의가 법적으로 존재하는데 왜 전국법관대표회의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앞장서서, 나서기 좋아하는 판사들이 나서서 대표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117명이 모여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만들면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법을 만든 다음에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판결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 비판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신상털기 같은 것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으신 부장판사님께서 선고 직후인 2월 6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보셨습니까?



그런데 판사가 판결 이후에 언론에 나가서 나는 이런 생각으로 판결을 한 것이고 내 판결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는 판사에 대해서 심한 공격도 할 수 있는 문을 판사 스스로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공보관을 두고 언론에 대응하는 것은 공보관이 하고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게 하는 것이 법원의 윤리적인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양측에서 비판이나 지지가 있었지만 판사들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상급심에 가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칫하면 법원에서 서로 비난을 퍼붓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법원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네티즌들이 판사들에 대해서 인신공격하는 것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런 것을 법원행정처에서는 그냥 놔둡니까?

저는 정치적인 사건에서 판사들이 계속 이런 일을 한다면 최소한 법원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 선고와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경우에 공보관의 역할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판결을 하고 부적절한 언론 인터뷰를 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에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피해자들의 외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8년이 지나서 고발을 한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다 이래서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망설이고 피해를 고발하지 못한 데 대해서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저는 이런 현상 때문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적어도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안을 냈는데요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와 법원의 의견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법원이나 법무부에서 적절한 의견을 내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미투 사태를 보면서 과연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지해야 되는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김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노무현 640만 불 사건이요,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언제입니까?








그래도 명색이 제1야당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해 가지고 수사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아예 시작조차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할 생각이 없는 거지요?

지금 정부에서 노무현 수사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겁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삼성 재판한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도하잖아요. 판사를 파면해 달라고 청와대에다 20만 명 넘게 청원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이 법관들이 겁이 나서 뭘 판결하겠어요?
지난번 김관진 실장 풀어 주니까 또 난리난리, 이번에 또 삼성 이재용 풀어 주니까 난리난리,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과열돼 있는데 법원행정처에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사촌매형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박 모 의원 정말 수준이 의심스러워요. 우리 정말 현대 문명국가 맞아요?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런 매형을 두고 있어서. 하지만 말도 못 하고 무슨 죄인처럼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래서 대법원에서도 일선 법관들 이렇게 사기 꺾이지 않게 그런 것 좀 배려해 주세요.


그때 거래소 폐지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폐지할 생각입니까?

그것 사과할 용의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2월 19일 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렇게 언론에다 발표를 했던데 이 내용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 아무리 읽어 봐도 왜 이러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는지 법사위를 10년 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특별수사팀 왜 만들었습니까? 특별수사팀을 만들 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런 목적에 의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든다, 기존에 다 있는데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특별수사팀을 만들 것 아니에요?

제가 혀가 끌끌 차집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수사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그런 수사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정호영 특검에 대해서 면죄부 줬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나머지 수사팀들 서울중앙지검에 복귀시켜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가 구성될 때 정호영 특검 면죄부 줬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수사해라, 결론이 이겁니다. 이것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120억을 여직원이 횡령했는데, 그것도 자기 개인 계좌로 수표로 출금해서 썼는데 아무도 몰랐다, 120억을 이 여직원이 혼자 쓴 거다, 수사 잘했다, 그러니까 특수직무유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결론 내고 나머지 임원들이 좀 횡령한 것 있는데 이것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넘길 테니 거기에서 열심히 하겠다…… 제가 목소리 안 높이고 싶은데요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자, 정호영 특검 수사를 할 때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꼬리곰탕 수사다. 그 얘기 혹시 들어 보셨지요? 왜 그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그때 이명박 당선자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꼬리곰탕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오순도순 얘기하고 가니까 꼬리곰탕 수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특검에 관여했던 관계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당선자를 겨냥해서 수사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솔직히 무서운 것도 있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때는 무서운 게 있어서 그렇다 칩시다. 지금은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도 그렇게 무서워요?
다스 부분 말고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스의 소송비 대납 부분 포함해서 국정원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유용, 그것도 총선 개입 여론조사용, 민간인 사찰 은폐용으로 쓰여서……
저는 턱밑까지 왔어요. 만일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이었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탄핵하라는 얘기를 열 번도 더 하고 탄핵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물러나서 한참 지나니까, 검찰에 수사하라 하니까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벌벌…… 국민들도 참는 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도 여당이라 목소리 높이기 싫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해. 그래 놓고 중간수사 발표하고 꼬리 잘라 버리고 정호영 특검 털어 주고 나머지는 중앙지검에 맡겼으니까 하겠다……
저는 왜 그런지 압니다. 그 사건 수사하면 BBK 나와야 하는 거고 줄줄 나오면 그 당시에 개입된 검사들 다 있고 지금 현직에서 짱짱하게 다 요직 차지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적폐사건 수사한다고 바깥쪽에 있는 사건 계속 수사하면서 여론 몰고 안에 내부에 있는 사건 전혀 손 안 대면 그 칼날이 두 배, 세 배로 검찰로 다시 향할 겁니다. 명심하시고 잘 좀 합시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소위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 검찰이 수사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왜 지난 정부 인사, 야당 인사와 관련된 수사는 신속하게 전 수사 역량을 투입해서 하고, 야당이 현직의 장관이나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건 또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은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이러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장관, 수사지휘권 있지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있지요?


그다음에 피의사실 공표, 앞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MB 관련된 수사는 중계방송하듯이 나가요, 중계방송하듯이. 그리고 그 팩트가 검찰의 수사결과와 완전히 일치되고 있어요. 그래도 검찰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사건 관련자나 변호인을 통해서 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해당 검사들이 흘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전부.


두 번째, 이재명 성남시장, 네이버를 통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것 왜 수사 안 합니까? 제윤경 현 민주당 의원이 희망살림이라는 무슨 단체를 운영했는데 네이버에서 거기에 40억을 줘요. 희망살림에서 40억 중에 1억은 자기 재단 운영에 쓰고 39억을 성남FC에 광고비로 줍니다.
아니, 희망살림이라는 게 뭐하는 단체인데 연간 39억씩 광고료를 씁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성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뻔한 스토리예요, 뻔한 스토리. 맨날 민주당 의원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적폐 하는 게 이게 지금 전형적인 적폐 아닙니까? 그것을 왜 1차 수사도 안 하고 있어, 어떤 것은 3차․4차도 하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후보 매수하는데, 우원식 후보가 자기를 위한 일인데 또 보좌관의 아버지가 한 일인데 몰랐다, 서로 공모하지 않았다,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원식 원내대표 모른다 나는 관여 안 했다, 보좌관 아버지 나 혼자 단독적으로 했다 그런 말만 믿고 수사 종결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왜 특임검사 임명 안 합니까? 그것도 2차․3차․4차 해야지요. 계속 불러서 조져야지요, 지금 검찰처럼. 여당 핵심 의원이라고 지금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그 보좌관이 지금도 보좌관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우원식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했을 거고 당연히 자랑했을 거예요, 당연히 상의했을 것이고. 그래야 우원식 의원이 자기 아들을 보좌관에서 잘라내지 못할 테니까. 그것을 왜 특임검사 안 하고 그렇게 쉽게 수사 종결했습니까? 그것을 일반 국민들이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러니까 지금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수사를 하고 야당 의원에 대해서는, 야권 인사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말씀해 보세요. 심지어는 후보 매수한 그 사람이, 우원식 보좌관의 아버지가 평상시에 우원식 의원의 스폰서라는 얘기까지도 있어요. 어느 기자가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런 부분 조사해 봤어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고발장을 낼 테니까 특임검사를 임명하든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든 다시 수사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처장님, 고등법원 부장승진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나중에 할 텐데 하여튼 그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질의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할까요?
그러면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주질의 순서에 따라서 백혜련 위원부터 해 주시고 4시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용 항소심 판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각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또 최순실 관련해서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정말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판사한테 가면 풀려나고 이 판사한테 가면 구속이 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구속영장 기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동일한 사건을 놔두고 어떤 판사에게 가면 구속이 되고 어떤 판사에게 가면 불구속이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국민들이 SNS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파되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돼도 바로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과 양형의 문제 이게 많은 부분이 되는데 결국은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적으로라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방법 생각해 보신 것 있습니까?


이제 저는 법원행정처가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같이 그렇게 판사들을 통제하는 기구가 아니라, 진짜 세평을 수집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판을 보조하고 판사들이 재판을 진행할 때 있어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데 일조를 하는 기구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검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에 또한 자정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사실 그동안 어디에서도 침해받지 않는 성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잘 천착을 하셔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사법부로 재탄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군 사법개혁안 발표하신 것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판사인사위원회는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군검사위원회는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군검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바가 없습니까, 혹시?


그다음에 잊을 만하면 계속 방산비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 액수도 진짜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군 방위력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책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다음은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 관련돼서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장, 금태섭 간사와 사회교대)
처장님, 사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1심과 2심의 내용이 달라진 부분 그리고 최근 있었던 최순실 관련된 1심 판결에서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구속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었던 것, 이것이 바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기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이냐 또 어느 정도 가치를 둘 것이냐 여기에 달린 문제였다고 봅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현직 대법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CJ 이재현 회장의 사건 관련돼서 권순일 대법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권순일 대법관에게 메시지를 넣어라라는 취지의 기재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기재가 등장하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과연 대법관들이 실제 저런 지시가 있었다고 증명할 만한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볼 것인지……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기재 내용이기는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그 기재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순간 대법관들로서도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과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국감 때도 제가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을 둘러싼 저 수첩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저 수첩의 증거능력이라든지 가치에 대해서 이제 대법관들이 판단을 내려야 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점검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하는 것 없이 판단을 내리면 국민분들이 신뢰하겠어요, 그 판단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법원행정처 컴퓨터 파일을 본 것에 대해서 적법성 시비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 저 판례 보셨나요? 대법원이 2009년도에 선고한 것인데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떼어 내서 파일 검색 방식으로 살펴본 것에 대해서 비밀침해죄 무죄가 난 대법원 판결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처럼 검색어를 넣어서 검색하는 방법 제가 봤을 때는 위법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에 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것은.
그런데 외국의 사례는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부하 직원이 공용 이메일 계정을 과다 사용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공용 이메일 계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니터링한 사안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고요. 독일의 경우에도 역시 업무용 이메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들여다본 것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서도 경찰들이 지급받은 호출기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사적 문자메시지를 다 열람한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업무를 제대로 한 것이냐,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법한 것이 없었느냐를 살피기 위해서 파일을 보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이자 다른 선진국들의 판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파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사, 전수조사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인 것 같으세요? 뭘 홍보하는 것 같습니까?

다음 장 넘겨 봐 주실래요.
이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명함인데요.
그다음 장 넘겨 봐 주세요.
이것은 뭔지 아십니까? 명함하고 기재 사항이 똑같아요. 오히려 명함에 있었던 사무실 전화번호는 빠져 있고 개인 핸드폰 번호는 계속 유지가 돼 있습니다.
넘겨 봐 주시지요.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 기념품이에요, USB. 저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이사장 개인을 홍보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니, 어떻게 된 게 이사장 개인의 핸드폰 번호는 들어가 있고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전화번호는 안 들어가 있고…… 저게 어떻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홍보하는 겁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님, 며칠 전에 우리 지역 주민이 저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최근 삼성 판결이나 GM 사태를 보면서 재벌과 기업이 사회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며 반칙을 원칙인양 이용하는 집단으로 서민들은 허탈합니다’ 해서 제가 답변을 남기고 싶어서 뭘 남기려고 몇 번을 지우고지우고도 못 남겼어요.
뭐라고 남겨야 합니까? 처장님은 이 문자 받으면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최근 김주대 시인이 쓴 ‘법관 위에 시민 있다’라는 시가 SNS에서 큰 화제가 됐는데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다른 기관은 비난의 대상이 됐지만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판결도 분석해요. 엄청 똑똑해졌습니다. 이제는 사법부가 독립된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존중해 달라라는 내용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사법부가…… 항상 검찰만 뼈를 깎는 각오를 하겠다, 뼈 깎겠다고 하는데요 사법부도 이제 뼈 깎아야 합니다.
제가 김주대 시인의 ‘법관 위에 시민 있다’ 일부만 인용하겠습니다.
‘너희들 고운 손 깨끗한 피부 다칠까 봐 / 땅 파고 농사짓는 일, 바닷바람에 살점 파먹히며 물고기 잡는 일, 공장 돌리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 영하 20도 굴뚝 꼭대기에 올라가 농성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 촛불 들고 언 손 불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일은 우리가 하였다 // 너희들 판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방해될까 봐 / 너희들은 판결에만 전념하라고 / 비린내 나는 생선은 우리가 팔고 / 육중한 기계음 들리는 공장 컨베이어벨트는 우리가 지켰다 / 너희들 월급 받아 판결 잘해 달라고 / 나라에 꼬박꼬박 세금 바쳤다 // 너희들이 빵 한 조각 훔친 아이는 징역을 보내고 / 수백 억 갈취한 파렴치범은 집으로 돌려보낼 때 / 너희들 지위를 지키며 겸손한 척 더러운 판결을 내릴 때 / 너희들 좋은 머리 아플까 봐 / 너희들의 판단이 맞겠지 하며 /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하여 막차를 타고 퇴근하였다’
구구절절 얘기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언 손 불며 돈 벌어 월급 주며 / 우리가 고용한 알바생들이다 / 그래서 우리가 고개 숙였다 / 너희들은 우리가 법의 이름으로 고용한 알바생들이다 / 그래서 따랐고 인정했고 심지어 복종했다 / 너희들은 우리 국민들이 고용한 임기 6년의 장기 알바생들이다 // 대법원장인 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된다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 // 너희들의 위에 법이 있고 법 위에 우리가 있다’
일개 시인이 사법부를 폄하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인이 쓴 것이 대법관한테 했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이고 검찰이고 다 우리가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어렵습니다, 사실은 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사법부나 검찰이나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특히 법원을 지켜보면서 외부적으로 비난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부적 갈등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당․야당 내에서 내부에서 총질하고 당 내에서 내부 총질하는 것처럼 법원이 내부 총질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의 마지막 보루로서 최후에 권리구제를 침해당했을 때 갈 법원이 내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부에 계속해서 비친다고 하면 세금 내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믿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그래도 우리가 사법부는 믿었다, 법원의 판결은 믿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처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대법원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대법관들부터 솔선수범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수수방관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 아무리 해도 어느 누구든지 다 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이 다르니까.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단합하고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비쳐지지 않는, 비쳐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지 않고 국민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장님이 새로 임명되셨으니까 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 보이시지요, 파워포인트요?

인사에는 또 행정처장도 관여하시지요?

경고합니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이것 법원조직법에 없는 그런 회의체입니다. 만들지 마십시오. 대법관들께 책임 넘기지 마십시오. 정말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법관들을, 판사들을 근로자로 만드는, 노동자로 만드는 회의체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격을 높이십시오.
법무부장관님, 작년 12월, 지금 1월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해서 그 당시의 검찰이 어느 정부의 검찰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지요?

장관님, 장관님은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지요?

저도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이거야말로 한 조직이, 우리 검찰이 무너졌는데, 그것도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검찰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빙산의 일각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책임질 생각 없습니까?


그다음에 춘천지검에서 반박자료를 냈고 해명자료를 냈고 그것은 막장드라마거든요. 그것을 장관님께서 그냥 지나가겠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말씀 중에서 정말 납득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월 5일 날 춘천지검에서 보도자료 배포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요? 어떤 근거로 부적절하다고 보셨습니까?

아니, 그 춘천지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일개 검사가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된 것을 폭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춘천지검에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그것도 재빨리 했어야 되는 겁니다. 잘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장관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법무부와 검찰을 지휘하세요?

춘천지검에서 그 정도로 나올 때는 사실관계가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 되리라는 건 다 알 것 아니겠어요? 이게 어느 정부입니까? 문재인 정부 아니겠어요? 검찰 개혁하겠다고 서슬이 퍼런 문재인 정부인데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해명 보도자료를 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공보준칙에 따라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 하셨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 야당에서 제기한, 고발한 수사 공표해 주세요. 왜 안 합니까?
그다음 또 하나 두 분 행정처장님이나 법무부장관님, 최근에 나온 신조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1987 영화 보셨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신종 고문이 나왔어요. 수사․조사 고문입니다. 삼세번이 기본이에요.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겠습니까? 악에 받칠 겁니다. 이것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경찰, 인권검찰 또 신뢰받는 사법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수사와 조사 고문 이 신조어를 갖다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안에 대해서 세 번씩 합니까? 법관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또 송 장관님, 처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새 언론에 보면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 관련해 갖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데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을 갖고서 들이대고 자세를 바로잡은 다음에 남을 수사하고 또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련의, 최근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이 과거에 제대로 못 해 갖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잘못된 폐단들이 쌓여 갖고 그게 곪아 터지고 냄새가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채용비리 관련해서도 세 번 수사하냐, 이게 기획수사냐 또는 하명수사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장관님 정말 이런 것들이 마지막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검찰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것 다 끝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런 사건들을 수사하고 또 수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법원도 마찬가지겠고요.
(금태섭 간사, 권성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전직 대통령 관련 수사도 그렇습니다. 다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수사 관련해 갖고 검찰이 보였던 행태가 얼마나 사실은, 속된 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김해에 내려가 계셨는데 다 중계하고 또 피의사실 슬쩍슬쩍 흘려 갖고서 하고 거기다 시계를 버렸느니 말았느니 온갖 소리를 하고 그리고 그 사택에서 나와 갖고 중앙지검의 포토라인에 세울 때까지의 그런 행태들은, 결국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지금 물론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하면 되는 거고 판사는 판결에 의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검사는 공소장과 불기소장 거기서 최종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그때그때 방송 언론, 단독보도라고 해 갖고 나오는 그런 게 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보이겠습니까? 저는 야당의 주장도 전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없어야지요. 그리고 관련해서 또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들을 검찰도 좀 보여 줘야 됩니다.
성추문 관련해 갖고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간단히 얘기했지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관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성추행들 또는 더 나아가서 성폭행들, 은폐된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요.
특히 지난 법무부 자료에 보니까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여러 가지 성추문 관련해 갖고 문제됐던 판․검사가 판사가 5명, 검사가 9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사표 내고 나가 갖고 변호사 등록하면 끝이에요.
특히 성추행 같은 경우는 대개 경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 갖고서 아예 그냥 다 사표 내면, 행정규칙상 중징계에 해당할 때만 사표 수리 안 하니까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 사표 받아주고 나가서 변호사 등록 다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지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다음에 연초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가상화폐 관련해 갖고 법무부가 어떤 입법적인 준비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생 가능한 모든 범죄의 태양들, 그런 종류들, 그런 것 제대로 분석해 놓고 어떻게 처벌할 건지 이것은 빨리 법무부가 주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89년도에 연수원 마치고 군대 가니까 중위였습니다. 중위로 임관돼 갖고, 처음에 그 당시에는 사법연수원 나온 자원들이 많아서 저는 정훈장교 보직을 받아 갖고 1년 정도 하다가 다시 법무부로 또 파견 나가서 군법교관도 하고 심판장교도 하다 제대를 했었는데 그 당시 사단 법무참모가 대위였습니다.
그런데 사단 헌병대장은 대개 중령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군대가, 지금 장관께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군 사법체계가 나름대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또 군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의 지휘복종체계가 엄격한 그런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에서 군 검찰이 군 사법에 대한 어떤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헌병에서는 조사본부장이 투스타지요, 소장이지요?


그러면 기무사령관도 중장인데 국방부검찰단장은 지금 사실은 대령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육군 법무관이 제가 알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쓰리스타로 알고 있는데, 차관은 투스타고 원스타가 8명인가 돼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것 어서 군이 제대로 적법하게 군 내에서 사법적 체계가 돌아가려고 하면 국방부 검찰단장 정도는 원스타가 돼야 사실은 3군의 헌병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고해드린 대로 2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했다가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대법원의 선고일자는 관례상 며칠 전에 연락을 합니까?


법원행정처장은 지금까지 대개 중견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대법관 한 달 되셔 가지고 처장 되신 건 뭐 축하합니다. 그런 벽오동 심은 뜻이 있습니까?

십몇 년간 여기 계시는 검찰은 저한테 많이 혼났지만, 그러니까 밤낮 저 잡아 가려고 그래요. 사법부 이런 적 없습니다. 이번에 송기석 전 의원은 열흘, 2주 전 그 사이에 통보를 했어요. 박준영 의원은 5일 만에 통보를 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은 하루 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선고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대법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대법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 많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선거법 해석에 대해서는 순종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가장 큰 장점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다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그 신뢰성을 잃어 가는 게 저는 대법원, 대법관들부터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 같은 피고인으로서 어떤 분은 열흘 전에 하고 어떤 분은 5일 전에 하고 어떤 분은 하루 전에 해서 이것도 합의했다, 이게 되겠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 조금만 시간 더 쓸게요, 보충질의를 하든지.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군사법원 2심을 일반법원에 넘기는 걸로 그렇게 국방부가 정하셨지요?



또 하나, 지금 소위 한미 방위비분담과 관련한 이면합의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국방부는 당초 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조사를 왜 외교부가 주로 하고 정작 결정 주체는 제가 보기에는 안보, 군 관련인데 국방부가 빠져 있습니까?



장관님께서 군사법원 2심을 일반법원으로 넘기는 것,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내렸듯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주무부서가 설사 외교부라 하더라도 사실상 국방부 소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대법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법원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블랙리스트도 블랙리스트지만 소위 법리라는 건, 제가 보기에 저도 일선에 있었습니다만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법리에 관한 판단이 천양지차라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 증거의 채택, 채부의 문제니까 판사마다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 널뛰기의 판결, 천양지차의 판결은 정말 우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손상시키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의 ‘검찰이 잘해요, 지금은. 법원이 못해요, 지금은’ 이 말씀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다만 대법원에서도 소수의견이 존중받아야 되듯이 하급심에서도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일단은 존중하고 그것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장도 지금 웃으시네요. 제 말이 맞다는 취지일 겁니다, 이 웃음은.
법무부장관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검찰이 잘한다’ 박지원 대표님이 얘기했으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에 대한 결론을 동부지검에서 지난번 BBK 특검하고 똑같이 냈어요. 그런데 동부지검에 특별수사단을 왜 만듭니까? 왜 엄연히 서울중앙지검 첨수1부에서 수사하는데 압수수색도 똑같은 데 가서 또 하고 이 사람 이쪽에 불렀다가 또 저쪽에도 부르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여기서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장관님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아무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장관님이시기는 하지만, 뒤에 검찰국장도 계시지만 이것에 대해서 복기를 해 봐야 됩니다. 검은띠 검사라고 자랑이나 하지 마시고요, 예?



주질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형법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요, 법무부장관?



지난해 구속된 3만여 명 중에 사실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71%예요. 약 30%, 약 1만 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형법 출신 학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법원행정처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전임자가, 김소영 전 처장이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이런 경우를 경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체라고 해야 됩니까?



처장님은 대법원장님하고 연수원 동기지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 최근에 소위 여당 인사들의 한명숙 전 총리가 출소할 때 발언입니다, 발언. 처장, 올바른 표현이라고 봅니까? 간단하게 예다 아니다만 하세요.

최근에 이재용 판결 후에 있던 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확연하지요? 처장님이 봐도 그렇지요? 정말 앞으로 이것 과연…… 그래서 이번에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난의 글이 엄청나게 올라왔지요?



최근 정권 교체기에 판사가 동료 판사가 한 재판에 대해서 비난의 글을 쏟아 낸 것들도 더러 있지요? 그런 분들이 이번에 어떤 보직을 제대로 받은 것 같던데?

그다음 화면 한번 보세요.
인터넷 언론 미디어펜의 만평입니다. 저런 화면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러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평에 나오는데 과연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것이냐, 그래도 앞으로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나 안 될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2월 13일 날 조사단에서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이 조사단에서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한 것은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 감찰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한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의 대상이 지금 법무부장관도 조사 대상입니까?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2월 1일 날 법무부 대변인이 ‘마치 박 장관이 지난해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되어 유감스럽다. 전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발표한 지 2시간 만에 다시 입장을 번복했지요, 이메일이 공개되고?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다음에 제가 서 검사가 방송에 나와서 하기 전에, 인사가 있기 한 이틀 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서지현 검사의 인사 상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로 배치되었는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인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여름철 인사에서 제가 인사상의 어떤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서지현 검사가 장관께 보낸 2017년도 이메일입니다.




2013년도 6월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형사처벌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음은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결국 납품되었던 40대의 확성기는 19번의 성능시험 중에 두 번만 합격 판정을 받을 정도로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66억 원의 확성기를 납품을 했고 그 납품을 하기 위해서 허위 하청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두 업체에 35억 원의 돈을 줍니다. 그런데 막상 담당자인 군인들은 자기가 주식 투자해 가지고 14만 원, 41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민변 변호사들에 대해서 징계개시 진행을 하셨는데 2015년에 징계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가 2~3년이, 한참 지난 올해 2월에 징계위원회 개최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도 ‘장경욱 변호사 철저 고발 건 조사, 변 정지, 법무부 징계’ 이런 메모가 나옵니다. 이 징계 내용이나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추진한 것을 보면 변론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이 나왔는데 이것이 법무부 견해입니까, 아니면 법무부 입장은 다른 방법으로 나올 예정입니까?



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됐던 특수부 사건들을 어떻게 조정해 보자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은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는 형사부 사건만을 경찰이 하라는 것이고 경제 사건, 고위공직자 사건 이런 것은 검찰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 검찰, 중국 형사소송법과 매우 유사한데 잘 검토해서 법무부에서 제대로 된 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님, 이번에 노회찬 의원실의 비서를 법무부에 특채한 사실이 있나요?













우리 직원도 채용 좀 해 주세요, 우리 방 직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10명을 우수 변호사로 채용했다 보도자료를 냈지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가지고 나중에 공개적으로 채용된 결과를 봤을 때 그때 노회찬 위원 비서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이상․이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보도자료에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외부 전문가들 이렇게, 외부 민간인들까지 이렇게 ‘법무부에서 탈검사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10명을 자랑해 놓고 뒤에 별표 새로 뽑은 사람 명단에는 9명만 있어요, 딱 지금 제가 말하는 그 1명은 빼고.
그런데 또 이것은 이래서 그랬다 그러고 저것은 저래서 몰랐다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채용비리도 마찬가지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한 것은 끝까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올 때까지 아주 그냥 무슨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법사위원인 정의당 의원의 비서를 뒤로 싹 채용해 놓고 몰랐다 그러고 보도자료에서도 그 1명만 이렇게 해서 빠졌다 그러고.
에이, 이 사람들아! 정말……
여기 앉아서 이렇게 서로 웃고 있지만 뒤로는 내통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왜? 맨날 편들어 주고 오냐오냐 잘한다고 하니까, 뒤로 ‘우리 직원 이번에 로스쿨 나온 어떤 사람 있는데’ 하니까 또 가서 ‘예, 저희에게 한번 보내 보십시오’ 해서 했겠지.


이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법사위원회 맨날 여기 와 가지고 이렇게 업무 감독이 이루어지는, 그 의원실에 최근까지 일했던 비서를 법무부에서 채용을 해? 이런 것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해 봤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우리 직원을 갖다가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무관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여기 있는 여당 위원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들은 말이야 뒤로 이런 온통 냄새나는 짓은 다 하고 깨끗한 척하고 고결한 척하고 맨날 적폐청산…… 당신들이 적폐야!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는 거잖아!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뒤늦게 오셨는데.
송영무 장관님,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가 돼 있는 겁니까, 연기가 돼 있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몇 가지,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검증을 하면서도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드린 것들이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 편파적이거나 한쪽에 치우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먼저 이성복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대응책 논의와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냈지요?





그런데 많은 의원들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자꾸 저렇게 반복이 되면 정말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우려가 우려 아닌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 당시 인사청문회 때 김명수 대법관 청문회를 도와주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때 지목받은 판사가 있어요, 송오섭 판사. 기억나시지요? 적절하냐 안 하냐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옮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인터넷 국민청원 운동을 벌였던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위원으로 옮겼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 인사는 끝났기 때문에 차후 다음 인사는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또 인사를 하고 아무 문제없겠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법원장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법원행정처장님, 김명수 대법원장 부임 이후에 법원의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분열과 대립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의 인사제도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인사원칙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임관 성적 그다음에 상급자의 평가 이것을 종합해서 했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은 우수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소위 그 조직의 장이 근무하는 곳에 함께 근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 폐지한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왜 지방법원 판결보다 고법 판결을 더 신뢰하고, 고법 판결보다 대법원 판결을 더 신뢰합니까? 제도도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 지법 부장 중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사람들이 고등 부장으로 승진하고 또 고등 부장 중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1심보다는 2심, 2심보다는 3심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법 부장제도를 폐지하면 1심에서 30년 한 사람하고 2심에서 20년 한 판사하고 재판하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이것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아니, 지금 외국처럼 재판이 질질 늘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국민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 대거 법원행정처에 발탁한 이유는 뭡니까? 그 친구들 평가가 좋습니까? 그 친구들 평가가 좋아요?


인사평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법관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인사입니다, 인사. 내 인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 사무분담이 어떻게 될 것이냐. 전부 엘리트들이에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중용 안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인사에서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민중기 중앙지방법원장이 과거 성희롱 발언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징계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사무분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사부장 그다음에 영장전담, 중요 보직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다 채워지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소위 적폐청산 수사, 이 정권이 관심 갖고 있는 수사에 대한 영장은 거의 기각 없이 다 발부하리라고 봐요.
처장으로 계실 때……
정말 저는 우려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거든요, 우리나라. 그런데 사법부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국방부장관께 할 것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 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드리겠습니다, 3차 질의는.
박주민 위원님이 첫 번째네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부분에서 확인해 볼 게 있어 가지고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법무부, 법무실 등의 평검사 직위에 변호사를 임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2월 7일자 법률저널에서 보도한 기사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라인드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여서 학력이나 가족이나 출신지 등 업무 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고 선정했다’ 이렇게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보도된 기사의 밑에 보니까 저런 부분도 나옵니다. 윤성훈이라는 신임 사무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법무과에서 법무행정, 소관 법령 해석 및 제도개선 감사․징계를 담당할 사람이다. 그런데 이 윤 사무관은 국회의원 비서관, KBS 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사무관이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있었다고 하는데 저 국회의원은 어느 당입니까? 저 국회의원은 어느 당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이라든지 전에 어디 직장을 다녔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됐었습니까?

윤상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민중기 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크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행정처장께서는 그냥 덮고 넘어가시려고요? 그런 인사 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입니까? 행정처장이 보시는 인물평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더 띄워 보세요, 인사 관련된 것.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우리법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든 내 편은 그냥 마구잡이로 넣어도 된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서울중앙지법하고 인천지법이나 다른 지방법원도 같다고요?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게 서울중앙지법인데?






국방부장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북한의 열병식을 미국에서도,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염려했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에는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연기시키고 그 이외의 얘기는 일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국에서.



(웃음소리)

이번 설을 쇠면서 많은 국민들을 만나보면 두 가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언제쯤 경제가 살아나겠노? 경제 좀 살려다오’, 그다음에 하나가 안보 불안입니다. 장관도 인정하십니까?

국민들이 6․25 이후에 지금처럼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의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을 어제그제인가 발표했지요?





실제로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 확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병력에 의한 전투시대는 2차대전과 6․25 때를 지나서 지나가고 있고 현재는 북한군이 10년 정도의 복무기간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세요.


아니, 시간도 없는데 말 빙빙 돌리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정말?

자, 이런 거예요. 법무부에서 ‘10명의 외부 민간 우수 변호사를 뽑았습니다’ 하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지금 문제의 노회찬 의원실 비서만 여기에서 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 뺐냐 하니까 이러고저러고 핑계를 대는데 말도 안 되고요.
어차피 10명이 다 사무관이에요, 다 외부 변호사고. 다 사무관인데 무슨 그렇게, 내부적으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왜 납득할 수 없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1명을 뭘 어떻게 한다, 상사법무과 1명을 나중에 추가 임용할 거다 했는데 여기도 검사가 있던 자리는 아닌 것 같아. 맞지요?



제일 잘 알아요, 내용을?

보도자료를 저희 기조실에서 냈기 때문에 이 보도자료 관련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1명을 채용했다고 하면 1명이라도 더 실적이 되는데 그 1명은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은 거라니까요.



법무실장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 사무관 외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 즉 검사 자리를 채우는 사무관이 아니라 기존의 일반직 사무관이 있었던 자리를 4명이 더 채웠습니다. 그래서 국제법무과에도 한 사람 있었고 인권정책과에 신 사무관이 있고 또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4명이 거기에 제외되어 있던 겁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이 보도자료는 그렇다 치고 전혀 알리지를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 법사위원의 비서였던 사람을 피감기관에 보낸 거야. 이런데도 그냥 몰랐다고 그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넘어갈 거예요?
답변해 봐요.


기조실에서 이 채용절차를 진행했나요?









아무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



제대로 모르면서 뭘 아는 척 해. 들어가요.

장관님.




아니, 학력하고 출신 지역 가리는 것은 블라인드라고 좋다 하지만 사람을 평가하려면 어디서 근무했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경력은 알아야 되거든. 그래야 이 사람이 업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지. 그 짧은 면접시간 내에 뭘 물어봐서 아는 겁니까, 도대체?
필기시험 봅니까?

외부 심사위원들은 누구였어요?


하여튼 그 서류를 줘 보시고, 면접 계획은 어떻게 했는지 누가 면접을 했는지…… 내부에서 면접위원이 하나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기조실장?


자기 기관에서 쓸 사람이면 자기들이 평가를 해야지. 그리고 책임을 져야지요. 이 법무행정 정말 엉터리네, 보니까. 어떻게 된 게 누가 면접위원인지도, 내부에서 들어갔는지도, 평가방법이 어떤지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금태섭 간사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다시 법무부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이 파악해서 내일 나와서 보고하도록 해야지요.
내일 특별한 일정 있습니까, 장관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존경하는 정갑윤 위원 얘기하신 복무기간 단축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제는 옛날의 사람 머릿수 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북한은 핵도 있고 정규군이 125만이라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군대 가면 10년을 하잖아. 그렇게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인데 우리 애들은, 우리 이 친구들은 1년 6개월이요? 아, 정말 그건 좀 아니잖아요.
저 아들 둘인데 큰 놈은 갔다 왔고 둘째 놈 내년쯤에 또 군대 보내려고 하는데 2년 데리고 있어 주세요, 2년. 기껏 보냈는데 1년 반 만에 ‘저 왔어요’ 이게 뭐예요? 애 좀 만들어 주세요, 가면.
(웃음소리)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지 이부자리도 안 개고 하는데 군대에서 사람 만들어 보내 주세요, 자꾸 줄이려고만 그러지 말고.

자꾸 여기저기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군이라도 제대로 군답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말 몇 년 내로 확실하게 줄이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막상 오늘 장관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금방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대통령 공약이다 보니까 막 추진하는 것처럼 해서 지방선거 앞두고 혹시 젊은 표라도 더 이렇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군 운용하는 것을 이렇게 선거용으로…… 장관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추호라도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정말 강군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새 병사들 월급이 이제 30만 원이 된다는 건가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으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저런 것을 갖고 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다, 군은 군 나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다시 한번 군대의 의견을 잘 들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등군사법원이 있다고 해서 인권침해 되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검찰총장이 법사위 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1항까지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안심사제1․제2소위원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2월 국회가 민주당의 잘못으로 공전이 됐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1․2소위를 열어서 성과를 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백혜련 위원님, 이용주 위원님, 박주민 위원님 세 분입니다.
서면질의에 대해서 해당 기관장께서는 일주일 이내에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국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상기 법무부장관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님, 송영무 국방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