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 일시
2017년 7월 20일(목)
- 장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오제세ㆍ김현미ㆍ심재권ㆍ소병훈ㆍ이철희ㆍ인재근ㆍ이개호ㆍ박찬우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
-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기선ㆍ김명연ㆍ박명재ㆍ김성찬ㆍ성일종ㆍ곽대훈ㆍ홍철호ㆍ윤상직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계속)
-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강병원ㆍ박광온ㆍ윤후덕ㆍ위성곤ㆍ윤호중ㆍ김철민ㆍ이학영ㆍ기동민ㆍ추혜선ㆍ윤관석ㆍ서형수ㆍ송옥주ㆍ김해영ㆍ황희ㆍ변재일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찬열ㆍ문미옥ㆍ오제세ㆍ김태년ㆍ신경민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343)(계속)
-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백혜련ㆍ민병두ㆍ서영교ㆍ김현미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4509)(계속)
-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함진규ㆍ박찬우ㆍ김성찬ㆍ이채익ㆍ이은권ㆍ강석호ㆍ김두관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1)(계속)
-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김관영ㆍ김중로ㆍ박준영ㆍ이동섭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동철ㆍ정인화ㆍ권은희 의원 발의)(계속)
-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윤후덕ㆍ김한정ㆍ이개호ㆍ강창일ㆍ오영훈ㆍ문미옥ㆍ김병기ㆍ박홍근ㆍ설훈 의원 발의)(계속)
-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박주민ㆍ인재근ㆍ서영교ㆍ전혜숙ㆍ한정애ㆍ김두관ㆍ박경미ㆍ이석현 의원 발의)(계속)
-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현권ㆍ권미혁ㆍ도종환ㆍ백혜련ㆍ신경민ㆍ윤관석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
-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권칠승ㆍ진선미ㆍ윤관석ㆍ김정우ㆍ김종민ㆍ표창원ㆍ임종성ㆍ정춘숙ㆍ박남춘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노웅래ㆍ유은혜ㆍ강병원ㆍ박완주ㆍ박정ㆍ진선미ㆍ심기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성일종ㆍ홍문표ㆍ박인숙ㆍ송희경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7)(계속)
-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윤한홍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은권ㆍ곽대훈ㆍ김정재ㆍ김성원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
-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지원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찬열ㆍ장정숙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
-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창일ㆍ고용진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철희ㆍ이원욱ㆍ조정식ㆍ문미옥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
-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계속)
-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형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용진ㆍ이재정ㆍ민홍철ㆍ이동섭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용주ㆍ위성곤ㆍ김병욱ㆍ김영주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
-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주선ㆍ유민봉ㆍ이은권ㆍ이채익ㆍ이현재ㆍ정성호ㆍ정용기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
-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조배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채이배ㆍ김경진ㆍ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언주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
-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종훈ㆍ박주현ㆍ신용현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용호ㆍ김수민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
-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김세연ㆍ김영우ㆍ이학재ㆍ홍철호ㆍ박인숙ㆍ정양석ㆍ정병국ㆍ강길부 의원 발의)(계속)
- 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시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소위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ㆍ오제세ㆍ김현미ㆍ심재권ㆍ소병훈ㆍ이철희ㆍ인재근ㆍ이개호ㆍ박찬우ㆍ김경협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기선ㆍ김명연ㆍ박명재ㆍ김성찬ㆍ성일종ㆍ곽대훈ㆍ홍철호ㆍ윤상직ㆍ박성중 의원 발의)(의안번호 445)(계속)상정된 안건
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이재정ㆍ강병원ㆍ박광온ㆍ윤후덕ㆍ위성곤ㆍ윤호중ㆍ김철민ㆍ이학영ㆍ기동민ㆍ추혜선ㆍ윤관석ㆍ서형수ㆍ송옥주ㆍ김해영ㆍ황희ㆍ변재일ㆍ박남춘ㆍ신경민ㆍ이찬열ㆍ소병훈ㆍ박주민ㆍ이춘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ㆍ이찬열ㆍ문미옥ㆍ오제세ㆍ김태년ㆍ신경민ㆍ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4343)(계속)상정된 안건
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문미옥ㆍ이춘석ㆍ김정우ㆍ백혜련ㆍ민병두ㆍ서영교ㆍ김현미ㆍ이찬열 의원 발의)(의안번호 4509)(계속)상정된 안건
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박인숙ㆍ함진규ㆍ박찬우ㆍ김성찬ㆍ이채익ㆍ이은권ㆍ강석호ㆍ김두관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5641)(계속)상정된 안건
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김종회ㆍ김관영ㆍ김중로ㆍ박준영ㆍ이동섭ㆍ신용현ㆍ주승용ㆍ김동철ㆍ정인화ㆍ권은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ㆍ김현권ㆍ윤후덕ㆍ김한정ㆍ이개호ㆍ강창일ㆍ오영훈ㆍ문미옥ㆍ김병기ㆍ박홍근ㆍ설훈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소병훈ㆍ강창일ㆍ박주민ㆍ인재근ㆍ서영교ㆍ전혜숙ㆍ한정애ㆍ김두관ㆍ박경미ㆍ이석현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김민기ㆍ기동민ㆍ김상희ㆍ김현권ㆍ권미혁ㆍ도종환ㆍ백혜련ㆍ신경민ㆍ윤관석ㆍ이인영ㆍ정춘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ㆍ권칠승ㆍ진선미ㆍ윤관석ㆍ김정우ㆍ김종민ㆍ표창원ㆍ임종성ㆍ정춘숙ㆍ박남춘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송기헌ㆍ박재호ㆍ노웅래ㆍ유은혜ㆍ강병원ㆍ박완주ㆍ박정ㆍ진선미ㆍ심기준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함진규ㆍ김순례ㆍ박순자ㆍ김석기ㆍ성일종ㆍ홍문표ㆍ박인숙ㆍ송희경ㆍ김성원 의원 발의)(의안번호 7187)(계속)상정된 안건
1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ㆍ이채익ㆍ윤한홍ㆍ박맹우ㆍ윤영석ㆍ이은권ㆍ곽대훈ㆍ김정재ㆍ김성원ㆍ최연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ㆍ김동철ㆍ김삼화ㆍ박지원ㆍ신용현ㆍ이동섭ㆍ이용주ㆍ이찬열ㆍ장정숙ㆍ채이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발의)(홍의락ㆍ강창일ㆍ고용진ㆍ전혜숙ㆍ김현권ㆍ이철희ㆍ이원욱ㆍ조정식ㆍ문미옥ㆍ김민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우원식ㆍ강병원ㆍ강창일ㆍ강훈식ㆍ고용진ㆍ권미혁ㆍ권칠승ㆍ금태섭ㆍ기동민ㆍ김경수ㆍ김경협ㆍ김두관ㆍ김민기ㆍ김병관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부겸ㆍ김상희ㆍ김성수ㆍ김영주ㆍ김영진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민ㆍ김진표ㆍ김철민ㆍ김태년ㆍ김한정ㆍ김해영ㆍ김현권ㆍ김현미ㆍ남인순ㆍ노웅래ㆍ도종환ㆍ문미옥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홍철ㆍ박경미ㆍ박광온ㆍ박남춘ㆍ박범계ㆍ박병석ㆍ박영선ㆍ박완주ㆍ박용진ㆍ박재호ㆍ박정ㆍ박주민ㆍ박찬대ㆍ박홍근ㆍ백재현ㆍ백혜련ㆍ변재일ㆍ서형수ㆍ설훈ㆍ소병훈ㆍ손혜원ㆍ송기헌ㆍ송영길ㆍ송옥주ㆍ신경민ㆍ신동근ㆍ신창현ㆍ심기준ㆍ심재권ㆍ안규백ㆍ안민석ㆍ안호영ㆍ양승조ㆍ어기구ㆍ오영훈ㆍ오제세ㆍ우상호ㆍ원혜영ㆍ위성곤ㆍ유동수ㆍ유승희ㆍ유은혜ㆍ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ㆍ이개호ㆍ이상민ㆍ이석현ㆍ이용득ㆍ이원욱ㆍ이인영ㆍ이재정ㆍ이종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이훈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재수ㆍ전해철ㆍ전현희ㆍ전혜숙ㆍ정성호ㆍ정재호ㆍ정춘숙ㆍ제윤경ㆍ조승래ㆍ조응천ㆍ조정식ㆍ진선미ㆍ진영ㆍ최운열ㆍ최인호ㆍ추미애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황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김해영ㆍ서형수ㆍ이찬열ㆍ윤호중ㆍ박용진ㆍ이재정ㆍ민홍철ㆍ이동섭ㆍ권칠승ㆍ최인호ㆍ이용주ㆍ위성곤ㆍ김병욱ㆍ김영주ㆍ박찬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우 의원 대표발의)(박찬우ㆍ김태흠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주선ㆍ유민봉ㆍ이은권ㆍ이채익ㆍ이현재ㆍ정성호ㆍ정용기ㆍ함진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ㆍ조배숙ㆍ유성엽ㆍ이동섭ㆍ채이배ㆍ김경진ㆍ김수민ㆍ이찬열ㆍ김삼화ㆍ김중로ㆍ이언주ㆍ장정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ㆍ김동철ㆍ김삼화ㆍ김종훈ㆍ박주현ㆍ신용현ㆍ오세정ㆍ윤영일ㆍ이용호ㆍ김수민ㆍ이용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2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오신환ㆍ유의동ㆍ김세연ㆍ김영우ㆍ이학재ㆍ홍철호ㆍ박인숙ㆍ정양석ㆍ정병국ㆍ강길부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먼저 행정및인사법심사소위원회 권은희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원식 의원, 이명수 의원, 이용호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2건의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과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 단위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격상하면서 그 소관기관이 되는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과도한 규제 우려를 감안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대신 중소창업기업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하도록 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현행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존치하며,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면서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고,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창업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 단위 행정기관과 관련하여,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그 밖의 사항으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중소창업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처리할 것’의 사항을 첨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장제원 위원.
먼저 저희들이 시간에 쫓겨 가지고 법사위 시간을 잡아 놓고 또 본회의 시간을 잡아 놓고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위에서도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전체회의에서 거론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창업기업부에 대한 명칭 부분입니다. 처음에 원안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제가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의 합의가 중소창업기업부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 이유가 벤처라는 외래어를 쓸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벤처라는 것이 다른 법률안에도 쓰이는 상용어가 됐거든요. 또 부서 명칭은 상징성을 담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소창업기업부를 만드는 이유는 벤처라는 좀 더 모험적인, 어떤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이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벤처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부서를 만드는데 중소창업기업부라고 그러면 그 뜻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은 이름이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 하나 제가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 20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다양한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 부분에 있어서 특화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은 또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아동수당 10만 원 도입, 이것과 연관되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다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 의미였고요.
또 지금 5년 내에 대한민국의 가임여성 인구가 반으로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야당 의원님이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대의견에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 조직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평소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미래지향적인 행정 수요를 볼 때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떤 오더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한 이런 분위기로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아쉽고 앞으로라도 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노력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장제원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에 공감하고요. 저도 중소창업기업부 이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소창업기업부보다는, 이게 어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상대적인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저출산에 관해서도 정말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대의견에 넣어서 다음번 조직 개편할 때 반드시 이것을 언급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가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 이렇게 지금 합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아쉽습니다. 국가보훈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여기에 인색해야 되는지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2차관 문제, 우정청 승격 문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여러 기간 동안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번에 결론을 못 내고 다시 부대의견으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요, 다음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법안을 제출했던 한 사람으로서, 지난 5월 16일 날 이것을 냈어요, 제가. 그때 중소기업청을 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에서 저도 벤처기업부라는 말을 써서 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원안이 창업기업부……
그래서 간혹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국민들한테 또는 앞으로 벤처기업, 특히 우리 중소기업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일인데 정확하게 핵심을 단어에 넣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벤처기업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이명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의견이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것은 전 정부 전체적으로 뭔가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히 성장이 멈추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 담지 못했다면 부대의견에 반드시 넣어서 2차 개편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 확실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우정청 얘기도 저도 우리 이명수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게 사업부서인데, 사업부서 현원이 4만 명이 넘는 조직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부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어요. 더구나 그건 국가 예산보다는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서 대부분 수입을 구조하는 틀이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 조직으로 만드는 것을 적어도 2차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진행할 때는 이것도 별도로 독립하는 부서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대의견으로 정확히 담아서 다음에 조직 개편 때 반영될 수 있는 심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벤처기업부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책위의장이 직접 참석해서 이걸 자기들이 의논해 가지고 가져온 거라고요. 맞지요?
옆의 나라의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일본은 2050년도까지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총활약담당상이라고 해서 장관급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격감하는 그런 나라인데, 뭐 일본을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장관급이나 대통령실의 어떤 형태의 모양이나 어떤 형태로든 조직 개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의견도 꼭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이것은 어디…… 바른정당에 의견 물어보세요, 빨리.
다음 벤처……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조직 개편을 할 때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내려가 보면 인구가 지금 점점 단절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정부조직 개편에서 짚어 주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 기회에 또 하자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야 간사단 합의를 해서 부대의견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우리 안행위 부대의견으로 달아 줄 것을, 저는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말씀 들으셨지요?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문제 부대의견에 달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복지부 2차관제 도입 및…… 이렇게 해서 그거 조금 따로 넣어 주지요? 어때요?
간사님들이 협의해야 돼. 간사님들끼리 정리가 된 부대의견 정리 내용이거든, 회의 때.
어때요, 권은희 소위원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문제 제시와 이에 대한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한 대응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부대의견에서는 안 들어가고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 가고, 다만 이번 부대의견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인정되어 왔고 그리고 현재의 정부조직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부대의견에 명시해서 달아 놓자라는 그런 취지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틀의 부대의견에 대한 명시 기준이 좀 그렇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해 주시고, 중소기업 이것만 빨리 정리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정부조직 개편에 이번에 부족한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담아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법안소위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법안소위를 소위 위원들이 한 차례 하고 바로 지도부로 넘긴 것입니다. 안행위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안행위에서 뭔가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차례 소위, 한 차례 토론 가지고서 이 큰 정부조직법을 그냥 보내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소관 상임위의 역할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 중요한데…… 정부조직법, 저도 그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야 간에 아주 델리케트(delicate) 하기 때문에 우리가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잡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도부에 일임해 가지고 지도부에서 서로 양보도 좀 얻어낼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우리 자체가 풀 수 있도록 간사님들이 모두 재량권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고 또 자기 위원들을 설득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간사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수 위원님.
기본적으로 정부조직의 기능에 대해서 행자부에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부처 몇 개를 만들고 줄이고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정부 전체 조직이나 기능에 대한 검토나 판단한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앙과 지방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특별행정기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정부조직의…… 단순한 중앙부처, 부처, 청 단위가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준비는 돼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오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처리가 돼서 실제로 공포가 된다 하더라도 후속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각 부처나 국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간이 좀 제한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제대로 정부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그런 후속조치나 작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돼 있는 가운데 이 법이 개정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업데이트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림이 있다면 한번 제출을 해 주거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2시41분 계속개의)
진선미 위원님.
윤재옥 위원님.
그런데 민주당 진선미 간사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른정당의 정책위의장하고 간사로부터 ‘벤처’로 변경해도 좋다는 양해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위 위원들의 의견과 또 전체회의에서 거론됐던 의견을 존중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상임위 전체에서 그렇게 결정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2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의사일정 제23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중소창업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해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의결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차관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고견과 조언은 향후 정부조직 운영 및 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대의견에 명시된 대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해양경찰청의 기능 및 소속 문제, 보건복지부에 2차관제 도입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서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차관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조직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조사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