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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각 부처의 보고를 일괄로 받고 위원님들께서 각 부처를 상대로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곧바로 열릴 예정입니다.
 회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다. 기상청 소관상정된 안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된 안건

가. 환경부 소관상정된 안건

나. 고용노동부 소관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환경부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환경보건정책,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의 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환경오염피해의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신규로 출연하는 등 환경안전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거 투자액 중 개․보수와 교체 투자 비중을 2015년 13%에서 2016년 28%로 2배 이상 높이고 지방상수도가 미보급된 농어촌 면 단위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총 6조 602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84.9%인 5조 6022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6조 3469억 원 대비 96.2%인 6조 1047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1843억 원은 이월하고 579억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4대강 수계관리기금은 1조 483억 원을 수납하여 9228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고 133억 원을 이월하고 85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은 616억 원을 수납하여 123억 원을 기금사업비로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1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경정책의 추진과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 시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회계연도 결산의 상세한 내용은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저희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결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의 상세보고는 생략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및 개요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53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해 결산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381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72.8%인 1006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를 합쳐 당초 2조 2830억 원에 예비비 50억 원을 추가하여 총 2조 288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95.8%인 2조 193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은 사업비로 15조 63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4.9%인 14조 835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대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고용보험기금 8조 8672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5조 1473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122억 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798억 원, 근로복지진흥기금 1293억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예산과 기금을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전년도에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심화되는 청년 취업난에 대응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도입하고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8070개까지 늘리는 등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힘쓰고 출산․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 지원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70개까지 늘려 취약계층이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특히 청년 열정페이 관행 근절을 위해 지도 감독,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일자리의 질은 낮아지고 격차는 확대되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자․노동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틀 전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산재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행정을 현장 중심으로 혁신하고 사전예방형으로 전환하여 체불, 장시간근로, 중대재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산재사고 사망 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더욱 강화토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년도에 추진한 고용노동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조언하여 주시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한정된 재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과정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결산내용 보고에 앞서 최근 보임된 고용노동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윤현덕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이 결산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상세보고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철기상청장남재철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기상청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기상청은 예보정확도 제고 및 위험기상 대응역량 강화, 지진 감시 및 위험기상 관측 인프라 구축, 기상기후정보의 활용 가치 확산, 사회․경제적 의사결정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기상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로 지상 기상관측망을 확충하고 첨단 기상레이더를 교체 설치하였으며 천리안 후속의 기상위성과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위험기상 감시 역량 및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분석 및 통보체계 개선과 관련 기술 개발, 지진정보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의 직접 운영 등으로 지진 정보의 전달시간을 단축하였으며 기상기업의 성장 및 예비창업자의 창업 지원, 기상기후자료의 개방 및 공유 확대,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강화 등으로 기상산업 육성은 물론 기상기후정보 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 합동으로 가뭄 예․경보 실시, 취약계층 대상의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확대,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대회 기상 지원 등 국민안전과 사회편익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위험기상 및 지진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각종 기상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고자 기상현장 중심의 기존 예보에서 벗어나 날씨로 인한 영향까지 고려하는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산업 육성과 기상기후 융합서비스 제공에도 기상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감소하였으며 수납액도 55억 원입니다.
 2016년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총 4021억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121억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은 4142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건수석전문위원김양건
 2016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고용정책사업 중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은 2단계 훈련참여율 저조로 인해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2단계 훈련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은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저조하므로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등이 솔선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제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잡월드 운영은 한국잡월드가 적정한 수입 확보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고 유사기능 수행기관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호남권직업체험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노사정책사업 중에 합리적노사관계지원은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노동단체조합원에 대한 법률구조상담 실적이 감소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고용노동행정지원사업 중에 노사정위원회 운영 및 중앙노동위원회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연례적으로 예산을 감액 전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쪽의 기금 결산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중에 고용정책사업 중 세대간상생고용지원과 장년고용안정지원금 및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은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므로 향후 과다편성 및 과다불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 중에 능력개발시설장비비용대부는 대부금리 인하 지연에 따라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적정 대부금리를 매년 초에 결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입니다.
 산재병원지원은 의료․재활장비 구매 예산이 조기 집행할 필요가 큰데도 대부분 사업비가 연례적으로 연말에 집행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비 집행절차 중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부분이 없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산업재해예방사업 중 클린사업장조성지원은 건설업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방식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의 재해 감소 정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에 장애인고용증진사업 중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은 연례적으로 증액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 반영과 함께 고용장려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근속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는 2016년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해 50억 원의 예비비를 배정받고 이 중 33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정책홍보의 성격상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도 노동개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정책을 홍보하다가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이월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고용노동부 소관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송주아 전문위원이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에 대해서 결산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송주아전문위원송주아
 2016회계연도 환경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 물산업기반구축사업은 수도용 자재 등의 인증업무를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환경부와 협회 간 계약 시점이 점차 지연되고 있어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협회와 같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립성 문제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확충,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등 하수도 설치․보수 관련 사업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부진한데, 이는 사업계획 미흡에 따른 사업 취소 및 공사 중단,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추경 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집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입니다.
 대기 부문 중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에서는 수소충전소 구축 시 부지 결정 및 인허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관련 예산의 실집행률이 5.4%에 불과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 일반 부문의 한중 공동 미세먼지저감환경기술실증협력사업에서는 지출 원인행위가 있는 경비를 초과하여 예산을 과다이월하였으므로 향후 과다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사업은 항공기 개조 및 국내반입 절차 등의 문제로 계속 지연되어 당초 계획보다 2년 지체된 금년 8월 말에야 기상항공기가 국내에 반입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해당 항공기가 조속히 운용되어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늘 바로 예결소위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위원님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예결소위에 참여하시지 않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 먼저 여쭤볼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천식 피해도 인정하셨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인정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가, 지난 7월 13일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피해구제위원회가 지난주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피해구제를 언제 할 거냐고 여쭤본 게 아니라 그동안 1년 정도 논란이 됐던 천식 피해를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냐고 여쭤본 겁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러니까 그 피해를 인정할 것인가를 그 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한 분의 이견이 있어서 의견 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는 뭐하러 운영을 했나요?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는 23차에서 천식피해인정기준안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피해자들 면담까지 해 가지고 피해자인정기준안을 확정했는데, 그것을 누가 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서 아직도 결정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이번 주에 다시 회의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속하게 천식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아마 회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그 회의라는 것은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아니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피해구제……
 피해구제위원회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피해구제위원회 위원들이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분들이 내용상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계정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피해를 보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식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보상, 지원의 범위에 관한 논란인 거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러면 천식 피해는 인정한 거지요,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위원회만 결정이 되면…… 어쨌든 절차는 천식 피해를 가지고 구체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 구제위원회에서 보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장관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견이 있다는 것은 피해구제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이견 같고요.
 지금 우리 피해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 폐질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그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유․사산된 태아에 대한 피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이번에 또 아주 기쁜 소식으로 천식 피해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맞습니다.
 기쁜 소식은 빨리 알려 주고 그 대상자 중에 구체적으로 지원․보상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논의해도 되는 거지요.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피해자들 심정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장관님? 피해자들 입장에서 좀 고려하셔서 천식 피해 인정하기로 했다고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이번 주까지는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노동부장관님께 좀 질의할 게 있으니까……
 현재까지 환경부가 3․4단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사람이 1819명인데 이 중에 천식 피해를 인정하게 되면 피해를 새롭게 인정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에게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슬라이드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국정감사 때 뜨거운 쟁점이었던 청년희망재단 문제입니다. 1461억을 모금했습니다. 그중에 기업이 70%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200억부터 효성 15억까지 기업이 낸 돈만 전부 1026억입니다.
 1460억 걷어 가지고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맨 아래 ‘해외취업 지원’ 중에 ‘태국 취․창업’ 이 프로그램 쓸모없다 폐지했습니다. ‘실리콘 부트캠프’ 이것도 폐지했습니다. ‘글로벌 보부상’ 이것도 폐지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업들도 다 고용노동부가 하는 사업과 차별화하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청년희망재단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노동부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네 가지의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아예 해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화하는 것까지 노동부가 고심하고 있는 흔적이 엿보입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희망재단에 대해 많은 위원님들과 주변의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자칫 작년에 여러 가지 물의가 일었던 사회적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희망재단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이 네 가지 안도 전부 제가 들어가서……
 청년희망재단에 대한 문제점 저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기업에 돌려주고 다시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만큼은 향후 한 3년에서 5년간이 가장 고비라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정말 순수 목적의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 기금이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환경부장관님,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석하는 작업을 환경부가 진행해 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 물질 중에 이번의 살충제 계란 관련된 물질도 포함되어 있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피프로닐인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피프로닐이 기존 유해화학물질인 것을 확인했는데요. 아닌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
 지금 비상시국인데 환경부 뭐합니까?
 그것 농약관리법이라서 환경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한번…… 아니, 농약이라도 기존 화학물질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중요한 것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어제 식약처에서는 피프로닐 계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6개 먹어도 괜찮다, 안심하고 드시라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렸는데 저희 가습기살균제 문제점 파헤칠 때 혁혁한 역할을 한 한국환경보건학회가 있어요. 그 소속의 최경호 교수는 체중이 10kg에 못 미치는 아이가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위험할 수 있다, 지금 식약처랑 다릅니다.
 그러면 식약처는 환경부 도움 없이 자체 분석한 건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자체 분석한 건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래서 저는 환경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드기 살충제 성분이 320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설명한 것은 27종밖에 안돼요. 그래서 293종이 빠져 있는데요, 이 293종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이 걱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 소관인 기존화학물질 분석하는 것이 지금 15년 7월부터 시작해서 18년 6월까지 작업에 3년간 510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분석한 510종 중에 몇 종을 했으며 어떤 것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석한 것 중에 이번 진드기 살충제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한테 알려 주세요. 이게 뭐다, 이것 문제없다, 이것 문제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식약처 문제가 담 넘어 불구경 하지 마시고 같이,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정부 내에도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다음에 존경하는 노동부장관님, 이번에 산재 때문에, 지금 생명․안전 관련 업무 정규직화 이야기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것은 정규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문직화다,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이다…… 그런데 또다시 이게 이념적으로, 정규직 이념론으로 빨려들어 가면 굉장히 정치화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석유화학산업에서 다 기름 저장탱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름 저장탱크에 찌꺼기가 차기 때문에 탱크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죽 합니다. 그러면 청소 기간이 한 1개월 걸려요. 1개월 걸리고 수천 명이 동원됩니다, 수천 명이. 그런데 유증기도 남아 있고 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불꽃이 튄다든지 마찰로 하면 또 이게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업무들을, 기간은 1개월에 끝나는 거예요. 이 업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전체 경제와 고용에도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이 업무를…… 왜냐하면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크기는 크니까 여러 업체들이 있고 전문화를 시켜서 전문화된 기업이 이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고용에 더 큰 도움이 되느냐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전문직화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석유화학산업이 국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름 저장탱크를 싼 비용에 더 안전하게, 더 신속하게 해 주는 노하우를 우리나라가 가진다면 이것은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것이고 그 방면에 또 추가고용이 창출이 된다는 말이지요.
 물론 정규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률을 보면 딱 생명․안전 관련된 업무는 비정규직은 못 쓴다, 정규직화 쓴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다…… 생명․안전 전문업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래서 추가고용까지 창출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업체들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산자부하고 노동부는 자꾸 서로 대립되는 부처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의 가장 제1업무가 고용업무란 말이에요. 고용업무는 곧 산자부 업무예요.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노동부랑 갈수록 공통분모가 커진다, 그래서 이것을 노동 관점이 아니라, 노동 관점도 당연히 깔려 있어야 되지만 특히 일자리 창출이 지난번 우리 청문회 때도 제1 우선업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실태조사 하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번 실태조사 하실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추가고용을 더 창출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항상 뭔 조사를 하시면, 그때 고용영향평가를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고용영향평가를 아울러 하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득권 노동자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구직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고용노동부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 정부에서 생명 관련 업무를 정규직화 하겠다, 국민들 생명과 재난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고용 하겠다는 것은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국방공무원, 지금 그 산하에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그런 위해․재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번에 창원의 STX 폭발사건에서 보듯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근로감독관 제도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에서 선출을 해서 근로감독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근로감독관을 추경에서 200명을 또 해 주셨는데 근로감독관을 뽑을 때는 위원님이 얘기하신 화학물질 전담, IT 전담, 새롭게 바뀌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런 전문직을 뽑아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전점검도 나가고 사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근로감독관에 대한 전문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맞습니다. 4차산업으로 가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직을 자체적으로 하고 또 외부에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도 많이 해서 자문도 많이 구하고 꼭 정규직만이 아닌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도 정규직이지요, 전문업체의 정규직이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장관님, 그것 체크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지금 환경부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부장관께서는 지금 하태경 위원이 질의하신 사안, 지금 현재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가 많고 그런데 소관 업무인지 아닌지 장관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지금 물질 자체는 510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품을 관리하는 방법은 동물살충제의 경우는 농림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관님, NGO 출신이 장관이 되시고 나서 벌써 공무원화 되십니까? 항상 답변하는 것이 그런 식이에요. 우리 업무인데 저쪽이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는 모른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지금 장관 되신 것 아니에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장관님, 그것 닮지 마세요. 오히려 기존의 공무원들 깨우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님, 지난 2016년의 친환경제품 보급 촉진 및 환경 표시제도 운영 집행액을 보니까 41억 8200만 원이고 이 중에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에 6억 62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환경부가 올해 초에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새로 제정한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고시에 따르면 ‘환경성 개선효과가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또 ‘대상제품과 관련성이 없는 기업인증, 경영인증 등을 해당 제품과 관련된 인증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일요일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아직도 허위, 과장으로 친환경성을 내세운 제품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E1 친환경’ 단어를 검색해서 나온 건데요, 환경부에서 의무기준인데도 ‘마치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표현한 사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환경부는 E0 등급 이상을 받아야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E1은 법적 의무기준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친환경 E1수납장’, ‘E1 친환경 자재’ 이런 문구를 계속 달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17일에 언론 보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20일 날 저희가 검색을 한 건데 지금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또 이 제품들이 여전히 친환경 E1이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중의 대다수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소비자들 불신이 많이 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관님,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환경성 표시․광고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전체 조사와 함께 지시를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조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징계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 나왔던 내용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한국여론방송이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여론방송이 수차례 임금체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으로 600만 원,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으로 300만 원 등 9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예외적일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금 등이 주요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예산이 급격히 증액된 탓에 일선에서는 예산 소진에 급급한 나머지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부실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도 4조 2000억 원 정도가 배정되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재정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용노동 분야 일자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을 수사하기로 해서 81억 원을 환수했다 이렇게 밝힌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래서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재정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살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임금이 체불되는 등 기초 고용질서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고가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초 고용질서를 위반하는 체불 사업장들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질의가 끝나면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창원의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탱크 내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새 정부 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근절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서 정부도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중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을 한 것이지요.
 먼저 고인이 되신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는 큰 슬픔을 표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바로 사고 직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을 지시한 것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하청노동자의 산재 사망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요. 2013년부터 지난 5월까지 조선업에서 숨진 노동자가 107명이고 이 가운데 89명이 협력업체 소속이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통해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원청이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사망재해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조치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해 다발업종인 조선업․건설업에 대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과정에서 적정한 공사단가 그리고 적정한 공사기일 이런 것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STX 조선해양 폭발사고 관련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혹시 별도로 보고받으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와 관련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는데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고액 상습체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에 대해서 다수의 지원사업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고액 상습체불이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세청하고 제가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세금을 체불을 하면 국세청에서 강도 높게 공개하고 자동차 압류하고 재산 압류하고 이런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상습 임금체불, 특히 청년들이나 약자들에 대해서 임금체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지금 특단의 대책을 살펴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지원제도, 현행에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STX 폭발사고, 대형 산재사고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지난 17일 날 정부가 중대재해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현장에 내려간 것도 현장을 봐야 원인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어서 내려가서 바로 거기에 대한 현장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보존을 하고,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수습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수습본부 설치를 하고, 지금도 산업안전국장이 본부장으로 상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하고 회사하고 관계, 보상까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의 전체적인 사업장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법을 바꾼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하청업체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사망사고가 났을 때는 원청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하한선을 만드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위험물질에 대한 이런 것은 원청회사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전문가들을 현장의 감독을 하는 데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이번에 중대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STX 문제는 저희가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2주간 특별근로감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안전진단 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작업을 하더라도 그 일만으로 사건이 생겼어도 하청업체가 책임을 졌는데 혼재된 사업, 예를 들면 이번의 STX 같은 경우는 배 안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것은 지하탱크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지상에서 또 다른 회사가 근무를 하고 있으면 혼재 사업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혼재 사업장은 원청이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사고가 아니라도 산재에 있어서는 원청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동부장관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ILO 협약 네 가지를 비준하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비준할 계획이 있으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5일 날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ILO 총장과 여러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현재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협약들이 국내법과 상당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4개 협약이 비준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법상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회에 이런 법안들이 제출이 돼도 아직 통과가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장관님께서 정부 입법으로 이것을 발의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걸림돌의 법으로 상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갈등을 줄이는 것은…… 입법은 국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제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노동관계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여야 위원님들이 이견을 많이 좁혀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법을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준안을 먼저 국회에 통과시키고 이 비준안에 준하는 국내법을 개정해 나가는 데, 그런 노력을 기울여 가시는 로드맵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면 강제근로 협약 등 여러 가지 또 강제근로 철폐협약 이런 부분은 병역법 개정,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법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법 등 기존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하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일단 국회 비준에 대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겠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 법안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일단 ILO 4개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절차에 조속하게 돌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환경부는 국토부의 2중대다’ 이런 평가와 비판을 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환경부가 또다시 ‘국방부의 2중대다’ 이런 평가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사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여러 질의를 미리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 하더라도 4계절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미국의 괌에 사드를 배치했을 때 4계절 영향평가를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4계절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지금 하고 있는 소규모 영향평가는 지금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한 것이고요, 전체에 대해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소규모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계절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들은 당연히 일반 영향평가 과정에서 다……
 장관님, 그런데 장관님도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부지의 일부를 쪼개 가지고 거기에는 적절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들어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제가 마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검토기준이나 보완․조정 그리고 반려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드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 종합 검토의견에 국방부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평가서를 보완하라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성주의 사드기지가 대구공항에 인접해 있고 주요 민간항공기의 항로이기 때문에 민간항공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의 전자파 문제뿐만 아니라 전파 장애에 따른 민간항공기 안전 문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국방부는 사업을 승인해 줘서 사드가 배치됐고 미군에 의해서 사드가 실제 사용됐습니다. 지난 국방위원회 5월 16일, 7월 5일 자 회의록을 봤더니 실제 질의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답변에 사드를 실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기 전에 사업을 승인해 주지 말라는 환경영향평가법 44조를 국방부가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또한 우리 법을 존중해 줘야 할 동맹국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와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꼭 공개를 하라 마라는 법적인 내용은 없지만 관행적으로, 좋은 관행으로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서 그리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문가 검토의견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지 이것이 적절한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이것을 받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차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첫 번째로 말씀하신 주민 의견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주민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민간항공기에 대한 영향은 평가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검토사항에서.
 그다음에 사드를 실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것을 승인한 것이 아니냐, 국방부가 위법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어떤 승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임시배치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투명성 관련한 부분은 저는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도 지금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 기본적인 문제는 정보의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건과는 별개로 전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를 위해서 보고서의 공개는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1분 드리세요.
 의무화가 아니라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질문한 취지에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간항공기의 안전거리가 국방부에서는 사드로부터 2400m라고 되어 있는데 괌의 경우에는 550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도 그것이 그 영역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와 상관없이 전파장애로 인해서 불의의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한 환경부의 판단을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공개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답변을 안 주시고 그것은 비공개 영역이라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제는 이 부처의 수장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어떤 조치가 곧바로 있었으면 합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드 관련한 부분이라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문제를, 이 협의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완 조치를 했는가뿐만 아니라……
 사드뿐만 아니라 유달산 케이블카 관련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가겠습니다만 국방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기밀 부분을 제외하고 환경영향 관련된 것만이라도 공개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금보다 2배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셨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출산 문제나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의 급여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다고 하는 부분에 많은 동의가 되는 편이고 이 급여 증가의 필요성은 여야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지요.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이냐, 그동안 여러 위원들이 그리고 부처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왔던 것이 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주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인데 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고갈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해 저희가 예결소위에서도 여러 차례, 그래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이 모성보호급여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수준은 굉장히 낮으면서 그 비용 모두를 실업급여계정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없이 모성보호급여 수준을 높이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데 굉장히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차례 제기가 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고용보험법 84조에서 실업급여계정을 비롯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적정 적립금 비율을 법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나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어떻게 되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모성보호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숫자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기존에 9.3%……
 적정 적립금 비율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1.5~2%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런데 현재는 0.8%로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기금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 이런 적립금은 1~1.5배지만 실업급여계정은 1.5~2배 미만을 반드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적립금 비율이 0.7% 정도입니다. 맞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적립금 비율이 낮기 시작했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을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고용보험은 우리가 순수하게 고용에 대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고용에 써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저출산 국가라서 고용보험에서 지출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직장여성들 경력단절이라든가 저출산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나 고용보험을 이렇게 모성보호 육아 지원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왜냐하면 실업급여계정 안에는 우리가 실업급여를 지출하는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이 계속해서 고갈되면 이게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전가되는 것인데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적립금이 한 0.9%대로 낮아지기 시작한 게 2009년 때부터입니다. 거의 10년 가까이를 계속 방치해 온 것입니다. 지금 부처가 위법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보고, 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법정 적립금 1.5~2.0까지는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나 이 고용보험기금을 모성보호급여로 계속 나가는 부분은……
 적정 적립금 비율이 1.5~2배인데 0.9%……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현재 진행된 게 0.8입니다.
 어쨌든 사실상 위법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적정 적립금 비율을 계속 낮춰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낮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급여를 2배 인상하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추경도 편성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추경 편성 비용도 실제 예상되는 지출 규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관련해서 기사를 봤더니 기재부에 3000억 증액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적정비율은 지키면서도……
 기금을 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보험기금에서 전입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 외에 현실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를 근로자들께서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 이 때문에 2011년도, 2013년도에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을 보수의 1.1에서 1.3%로 인상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적립 비율이 낮아서……
 기재부도 일반회계를 편성할 의지와 노력이 전혀 없고 그리고 건강보험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도 없고, 그러면 결국 이 확장된 재원에 대한 소요 마련 방법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그렇게 고용보험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의지와 노력이 없지 않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것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억은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래서 저는 고용보험기금에는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비율에 대한 법정화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모성보호, 저출산은 국가 차원인데 언제까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기금에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모성보호의 일반회계 전입 비율 법정화를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법정 분담 비율 이 부분을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김삼화 위원님께서 이번에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내셨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봐서,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고용보험기금을 한번 다 되돌아보고 이게 적정하게 쓰여지는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법적으로 맞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적립비율이든 기금 조성이든 그것은 향후에 논의할 문제다’ 이것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모성보호법에 넣는 것은 아마 이게 제정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래서 어제 올린 부분은 시급하게 우리가 내년도 일자리라든가 모성보호라든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통령 100대 과제에 있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일단 발표를 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정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복지정책이, 실은 건강보험기금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기금에서 모성보호급여랄지 이런 것들을 일부 편제하고 일반회계에서 편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건강보험도 보장성을 엄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대한다고 하면서 재원들이 많이 소요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지금 모성보호급여 재원 마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결국은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식의 처방이 되지 않을까 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고용률이 떨어지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출산 지원이 있고 출산에 대한 보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여성을 위해서 고용보험에서도, 고용을 유지하고 또 고용을 새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취지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비용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면서도 여성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급여 보장성에 대해서는 확대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한데 그것에 대해서 부처 차원의 대책이나 근본적인 처방이 없는 상태의 대책인 것 같아서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질의였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께 일단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요새 ‘친환경 계란’ 하더니 알고 보니까 농해수 출신 공무원들이 만든 데서 대충 했다, 오히려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환경부도 사실상 친환경 인증 프로그램이 많은 것 다 아실 겁니다.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한번 보시지요.
 녹색건축에서 보면 빌딩 같은 것, 아파트 단지 이런 게 많이 있고 우리 국회 앞 BnB 빌딩 같은 것도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거기서는 특히 친환경 자재로 인증된 것을 얼마나 쓰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단독주택이 녹색건축 인증된 것은 최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중에 최우수 등급 받은 것은 딱 한 채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건축주와 소유주가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환경산업기술원의 경영기획단장이라는 것, 이것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나요? 한번 간단하게 답해 보세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먹는물 인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인증을 누가 하느냐가 객관성을 현저하게……
 이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해서 하는데 기관의 간부가 이것을 받는 게 합당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이것을 인증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멤버를 보게 되면, 이 건축주가 지금까지 다른 것의 인증을 사실상 다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할 때 인증은 누가 했느냐, 본인은 싹 빠지고 단위는 똑같고, 그중에 한 사람이, 정 아무개라는 비정규직 직원을 내세워서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비정규직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딱 한 명인데 바로 그 사람이 이것 인증을 대리로 한 정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이 정 아무개에 대해서 사실상 인사권을 주장한 사람은 이 건축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 프로그램은 친환경 자재를 인증해 줬기 때문에 아마도 짐작하건대 친환경 업체와 굉장히 관련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4억 원쯤 들어갔다고 추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이런 사람이 환경부의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위원님 지적사항은 정밀하게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 아무개라는 사람은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 가지로 징계를 받았어요, 비위. 국무조정실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거 보면 환경부 산하기관이 완전 적폐 세력 같아요. 썩은 냄새가 콸콸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기술연구원에서 하는 연구비를 누적해서 조를 더 썼어요. 그중에서 사업단이 하나 있는데 그린패트롤사업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장관님 대개 아실 겁니다.
 그 사업단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박 아무개하고 이 사업단을 관장하는 환경부 공무원이 해외에 가서 부당한 향응, 골프 대접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니 없습니다.
 없으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러면 혹시 지금 실․국장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 실․국장 아무도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훈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김영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서 근무합니까? 현 직책이 뭡니까?
김영훈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김영훈
 개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개인이……
 저기요, 나오세요. 나와서 얘기하세요.
 지금 환경부의 어떤 직책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김영훈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김영훈
 기후미래정책국장입니다.
 그 윤 아무개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직이 뭐예요, 현 보직이?
김영훈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김영훈
 지금 현재 비서관입니다.
 장관 비서관이지요?
김영훈환경부기후미래정책국장김영훈
 예.
 그것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아닙니다.
 모르셨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개혁을 합니까? 제 말씀 정말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장관, 차관님 두 분 다 외부에서 왔습니다. 지난 10년 세월에 이런 폐단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다른 것은 이다음에 국감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좌우간에 제가 한번……
 이것처럼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장관의 눈과 귀를 가리는 세력이 있지 않은가, 내부의 개혁이 급하다, 아시겠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노동부장관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결산 보니까 특히 해외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 민망스러운 게 예산을 다 못 쓴 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산을 다 못 쓰고 반납하면 오히려 좋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습니다.
 제가 노동 본 지 1년밖에 안 되지만……
 과거 고용노동부가 고용 분야의 일자리 취업패키지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부하고 과연 얼마만큼 업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갑니다. 새 정권이 들어왔고 새 장관님 오셨으니까 이것 한번 원점에서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해외취업 K-Move 이것 하느라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앞으로 확충한다고 그러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K-Move가 허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해외의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다는 것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보시지요.
 이런 것이 각 나라에 굉장히……
 1분만 더 주십시오.
 굉장히 저임금, 그야말로 호주에서 양털 깎는 것, 식당에서 허드렛일 하는 것 또 취업비자로 가니까 잘 못 나오고 1년씩 노예계약 같은 것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넘겨봐요.
 여기에서 양질이라고 그러는데 횟집 같은 곳이 K-Move 통해서 소개가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식당에서 하는데 근로조건을 보게 되면 하루에 12시간 노동, 그래서 도대체 해외 일자리 취업을 이런 것 하겠다고 정부가 국비를 쓰느냐에 대해서 좀 자괴심이 듭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실에서 이런 것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장관께서 이것은 기존 일자리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원점에서 한번 평가하시고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K-Move 스쿨에 대한 것은 어제 제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점에서 국가별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출 희망 청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받는 급여도 봐야 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지금 환경산업기술원 경영기획단장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하셨고 사실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아마 감사원실 통해서 하고……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으면 징계를 할 때도 적당히 하지 마세요. 이런 것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세요, 고발.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산업기술원은 지적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산하기관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감사원실을 통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리고 해외취업지원사업 아마 이 사업을 시작한 게 2010년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 매년 나옵니다, 매년. 제가 했을 때는 파푸아뉴기니인가 거기 가서 20만 원씩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아마 거기 보내느라 돈이 한 10배 이상, 10배가 뭡니까……
 그런 게 계속 지적이 돼요. 매년 지적이 되면 그때 국회 잠깐 와서 예산결산 심사하면서 지적되면 넘어가고, 이 K-Move 사업은 1, 2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근본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나라 이런 일자리 발상 자체가 저는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지적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하면 좀 들은 척은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장님,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최근 3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적된 사업이 어떤 건지 제가 그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복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챙기고 이번에 K-Move 사업에 대해서도 저도 심각하게 보고 있으니까 한번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조선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된 지가 417일이 됐지만 1년 사이에 구조조정으로 4만 2000명이 실직을 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등 아직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6월 특별고용업종 지정 연장과 더불어 지난해 조선업에 많은 예산이 편성 지원됐는데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업이 굉장히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한 환노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 업무보고, 현안보고, 국정감사 때마다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과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수차례 요청ㆍ지적했음에도 지난해 조선업 지원사업의 결산 내역을 보니 솔직한 얘기로 정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경우에 보면 369억 원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으나 128억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 본 위원은 이미 지난해 8월 추경심사 당시에 사업 집행기간이 매우 짧아 연내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추경안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우려한 대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훈련사업의 경우도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했을 뿐만 아니라 취업률도 36.7%로 377명 중 127명이 취업하는 데 그쳐 사업실적도 낮습니다. 집행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유사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훈련 수요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 시 해당 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한 예측과 유사 사업과 동시 추진했을 때 부작용을 고려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에 이 부분이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은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지 지원금은 고용을 유지할 때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 조선산업이 지금 그 고용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 지원금이 지원되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 지원이 여기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면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매칭사업을 하면 법으로 20~50%를 그 기업이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특별지원금을 한다 그러면 법적으로 기업이 매칭비를 대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20% 아니라도 10%만 부담해서 이 예산을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취지대로 이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당초 조선업 밀집지역 6개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광역자치단체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조선업 관련 업종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무작정 지자체의 요청만 받아들여 인접지역 간 고용구조 및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조선업 관련 사업장이 거의 없거나 전무한 지역까지 확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장이 4개인데 4억 6600만 원이 지원된 반면에 장성군의 경우는 대상 사업장이 없음에도 1억 5200만 원, 익산시의 경우는 관련 사업장이 1개임에도 10억 5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왜 6개 지역에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지원됐나를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사실 거제나 울산이나 이렇게 집적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청․재하청 회사들이 광양이나 영광이나 인근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하청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매칭 사업비를 대면 거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장관님, 하여튼 국민 혈세가 이렇게 허술하게 사용되는 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지원금의 경우도 본예산 314억 원에서 추경으로 468억 원이 증액되어 총 782억 원 중 443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추경 편성 당시 예측과는 달리 2016년 말까지 잔여물량이 남아 있어 추경에서 증액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30억 원만 집행되는 데 그쳤고, 지원 대상자도 140개 기업에 1910명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사업계획이 미흡했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체들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선업 관련 2018년 예산편성 시 지적된 사업의 불용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집행점검을 통해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제도개선 등을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사업이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장에서는 기업에서 7200명을 자기가 하겠다고 정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0명을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900명밖에는 고용 유지를 못 해서 이 부분이 불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나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부장관님, 야인일 때 쓰셨던 글들 그리고 지난 장관후보자 청문회 때 보여주셨던 태도 그리고 오늘 결산보고에서 임하는 자세를 봤을 때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부터 내부단속 잘하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돼 가지고도 의무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꼭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 관련돼 가지고도 투명성 공개에 대해서 국방부 기밀이니까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급기야는 또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국방부 2중대 아닙니까?’라는 말씀까지 나오셨는데 장관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능력의 한계를 느껴서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체제가 이런 체제라서 못 하시는 겁니까?
 장관께서도 지금 무력함을 느끼고 계시는 겁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환경부장관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국가의 모든 사업의 환경적 측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여가부에서 결산보고 및 업무보고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탁현민 행정관 관련돼 가지고 후보자 청문회 때 장관이 BH에다가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저께 답변에서는 건의를 했으나 자기가 무력해서 못 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국무위원들이 무력감에 빠지면 이 정부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벌써부터 또 내부단속 잘하시라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처음에 저희에게 기대감을 주셨듯이 초심 잃지 마시고 잘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악취저감기술 지원사업 하고 있잖아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시설 개선율이 올라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이 부분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화학물질안전원들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화학물질안전원들의 심사업무가 굉장히 과중돼 있어요.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경환경부장관김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최근 3년간 국회에서 반복된 지적에 대해서 모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일명 취성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이것도 처음에 정부가 계획을 세워 놓은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이번 추경에 1100억 이상을 증액을 해 놨는데 잘 되지 않는 사업에 왜 2017년도에 1100억을 증액하셨나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취업패키지 이 부분을 다양하게……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부분을 물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얘기를 답변을 드린 거고요. 취성패가 그동안 너무 양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적으로 올려야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취성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불용액이 지금 243억 정도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취성패 부분이 원래 목표 인원을 초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질이, 이렇게 표현을…… 지원금액이 낮기 때문에 그동안 나쁜 일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수요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장관님, 목표를 초과달성 했으면 불용액이 없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게 아니라 인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취성패에서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참여수당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취업률은 높이 올라갔는데, 목표 달성은 했는데 참여수당이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수당 관련돼 가지고 교육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추경으로 한 것은 청년실업 해소․완화하고 청년 구직 촉진 이런 부분을 예산에 별도로 한 거고요. 작년 2016년도 예산을 배정해 놓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취성패 관련돼 가지고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되고, 그런데 매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성패에 대해서, 추경 하면 취성패를 계속 증액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바이고요.
 지금 존경하는 신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육아휴직 급여 2배를 9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그러면 육아휴직 급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용 촉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저출산을 향상시켜 보기 위해서 목적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둘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둘 다 해당되는 겁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출산에 대한 지원금과 출산휴직 여기에 조금만 지원해 줘도 더 다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아이를 많이 낳겠다는 이런 것이 같이 반영된 겁니다.
 그것도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재원입니다, 재원. 그렇지요? 문제는 재원인데 지금 2016년도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했는지 아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제가 아직……
 2016년도…… 지금 여기 2016년도 결산보고 자리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 지원하셨어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700억 원 지원했습니다.
 700억 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지출액이?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전체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성보호 관련돼 가지고, 육아휴직 급여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것은 제가 전체……
 어떻게 주무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관련돼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면서……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취임을 했는데, 9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9000억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텐데 지금 이걸 다시 또 2배로 하시겠다고 하면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막 ‘주겠습니다. 주겠습니다’ 하고 나서 나중에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겁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위원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도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아주 초저출산 국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줄 거냐, 그러면 차라리 취성패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용액 같은 것을 이렇게 미리 높이 잡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것을 돌리란 말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 이 부분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30% 정도는 해야 된다고 법안 발의해 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하겠습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면……
 아니면 고용보험을 우리가 지금 0.65, 0.65 노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율을 더 내도록, 솔직하게 더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확실하게 높여서 가져오시든지 그래야 이 방법이 해결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재원 마련 갖고는 문제가 심각하게 걸리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아까 제가 신보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답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ㆍ육아휴직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 직장여성들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되고 재원 안정……
 2018년도에는 이 부분에서 일반회계에서 한 30%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 부분이 국회에서 의원님들 법안이 올라온 건데 저희는 우선 고용보험 개정안의 금액을 한번 다 살펴보고, 의원님 내신 법안…… 제가 정확한 법안을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송구스러운데요,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확인 질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이 노동부장관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생명과 안전에 관련한 직종은 정규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가야 된다고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 장관님 답변이 조금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태경 위원의 취지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부분은 직접고용이나 정규직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전문직들을 고용하고 있는 전문회사에다가 아웃소싱을 주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만요, 제가 볼 때는 원래 생명안전 부분은 전문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 자체를 잘 아는, 과연 위험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직접고용 원칙을 내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업현장과 거기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시설을 잘 아는, 일단 상시근무하고 있는 내부직원이 맡아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이 제도가 나온 겁니다. 생명안전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원칙 그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고 전문회사에 대한 아웃소싱 자체는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데 장관님 입장 좀 얘기해 주세요.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회사에 아웃소싱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신 겁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소위는 오늘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또 장관님들, 청장님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결산 심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 왔고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산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화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병원, 김삼화, 문진국, 서형수, 송옥주, 신보라, 이용득, 이정미, 임이자, 장석춘, 하태경, 한정애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의시간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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