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
의원검색
선택 발언자 발언 다운로드
임시회의록
임시회의록

제420회 국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1호

국회사무처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5)상정된 안건

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7)상정된 안건

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1)상정된 안건

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9)상정된 안건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4)상정된 안건

6.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1)상정된 안건

7.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2)상정된 안건

8.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50)상정된 안건

9.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2)상정된 안건

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4)상정된 안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소위 자료입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 경과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주요 내용과 검토보고 요지 4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뒤의 각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페이지 4건의 주요 내용 중 1번 이해식 의원안은 기금으로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고. 2번 신동욱 의원안은 국가, 지자체가 유아 체육활동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아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또는 관련 비용·시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번 김윤덕 의원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중 총매출액에서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4번은 1번과 다소 좀 유사한 내용입니다. 기금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3쪽 이에 대한 검토보고 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이해식 의원안 기금 용도에 노인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은 노인의 체육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현재 체육진흥계정에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신동욱 의원안 유아 체육활동 진흥 시책 마련 및 관련 비용·시설 지원 내용의 경우도 현재 유아 체육활동 지원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유아를 특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게 없으므로 입법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또한 체계·자구 정리가 조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음 4쪽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환급금과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도록 한 김윤덕 의원안의 경우는 현행법 28조에 보면 수익금 산정 시 순매출액에서 위탁 운영비와 사업 경비를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9조에 그게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한 법체계 정비 조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현재는 운영비를 제외한, 위탁 운영비와 사업 경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수익금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진종오 의원안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의 경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만 일부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조문을 보도록 하는데 아까 말한, 저희가 편집을 조금 따로따로 순서대로 해 가지고 좀 뒤에 있는데요, 5페이지에 있는 이해식 의원안과 22페이지에 있는 진종오 의원안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이해식 의원안의 경우는 11의2를 신설해서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지원 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11호의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이라는 표현을 참조해서 ‘노인층의 체육활동 지원’ 이렇게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2쪽에 보면 진종오 의원안의 경우는 현행 11호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장애인 등을 포함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을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노인과 유아체육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취약계층까지 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률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도 동의합니다.
 다만 노인과 유아체육 진흥을 위한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상 다른 조문들을 참고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며, 취약계층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정할 경우 지원 대상 확대라는 개정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 지원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문구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 이전과 출연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탁 사업자의 역할을 추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수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를 어떻게 하나씩 차례대로 하는 게…… 별도로 할까요? 같이 하되……
 1번하고 4번은 같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정부 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문구를 넣어 주신다라고 하면 진종오 의원안으로 해서 노인과 그리고 유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측 입장은 대통령령을 뺀, 나눠서 하자라는 거지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빼는 게 아니고, 정부 측은 대통령령으로 하지 않고 취약계층으로 하자고 하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예술인 복지법하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는 대상이 좀 불분명한 거는 이미 검토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지금 현재도 저희가 스포츠바우처 같은 경우에 55만 명 중에 12만 명 정도만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계층을 지정했을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소득층 이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경찰청이 추천하는 범죄 피해자 유소년·청소년 이런 부분들 여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한정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생길 때, 필요할 때 즉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해 주시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1~4항을 보시면서 이해식 의원안과 진종오 의원안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신데요. 2번의 신동욱 의원안도, 지금 여기서 10조의2랑 13조까지를 보고 있는데 역시나 노인 아니면 유아에 대한 시설이나 체육 진흥에 관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합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그것도 제가 좀……
 아니, 이거는 지원 사업과 진흥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고 2항에 나와 있어서 너무 비슷한 조문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어서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내용은 같은데요 1번, 4번은 22조 기금 지원 조문이고……
 이거는 진흥에만 관련한 겁니까?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신동욱 의원안은 일반적으로 시책, 정책적…… 번지수는 좀 다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그 기금 규모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지금 올해 예상되는 기금 수익은, 매출액은 한 6조 7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기금 사용으로 들어오는 게 한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1조 8000억 쓰는데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되면 추가 수요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추정치가?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이 사업들은 저희가 지금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면 추가 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대략 금액으로?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그건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걸 해 보고 이걸 해야지.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지금도 이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에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 지금도 대상은 다 포괄되어 있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지금 다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 생활체육 활동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기금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는 거네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모든 체육활동을 지원하게끔 돼 있고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노인, 유아 이렇게 지금 구체화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의 변화는 없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게 좀 더 의무를 강요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소비자보호법 등 타 법을 보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노약자, 장애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대상이 없나요, 정확하게 명시된 게?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여기는 지금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저희도 그 부분은 정부 측에서 한번 검토를……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한번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일단 이해식 의원님 것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안을 저희가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과 유소년에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종오 의원님 법안을 보게 되면 11호에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으니 여기에는 장애인과 노약자가 함께 들어가면 어떤가, 그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지금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분의 법안을 그대로 살려 주면서……
 아니, 앞의 게 이미 노인이 들어 있는데요?
 아니, 노인과 유소년. 그러니까 유소년이 3세부터거든요. 그래서 노인과 유소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1호에는 지금 그대로 있는 법안, 저소득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장애인과 노약자까지 좀 넣어 주시면……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아니, 노약자는 앞에 노인 넣었으니까……
 노인으로만 가자라는 거예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장애인 등으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11호는 그대로 장애인 넣어서 가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해식 의원님 거는 지금 노인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유소년을 하나 더 추가하자. 그리고 시설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정부 측에서 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은 삭제 좀 해 달라고 하니……
 23쪽의 이거하고 다른 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대상을 저희가 좀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겠습니까?
 노인, 유소년, 장애인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인, 유소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예, 그렇게.
 이의 있으십니까?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대통령령은 빠지고.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이 아니어도 국민 모두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어서요. 이 부분 넣는 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신동욱 의원님 것.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8페이지입니다.
 신동욱 의원안 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의원안은 유아 체육활동 진흥 시책 등을 마련할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면 현행 13조 3항은 노인 체육활동 지원 근거인데 신동욱 의원안은 13조 3항에 유아 체육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체육활동 지원 근거를 13조 4항으로 뒤로 미룬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체계를 맞추면, 10조의2 보면 현행은 노인 체육 진흥인데 여기에 같은 조항에다가 노인과 유아 체육 진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자구적인 통일을 위해서 이거를 별도의 조항으로 빼기보다는 현행 13조 3항에 유아를 추가해서 ‘노인과 유아 체육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세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정부 측에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노인과 유아라고 되어 있는데 유아를 유소년으로 바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 정의를 보게 되면 용어에 있어서 유소년 스포츠지도사라고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유소년이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유아라고 하는 것보다는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 이렇게 넣어 주시면 좀 더 자구가 통일성이 있어서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체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법상 유아의 정의가 유소년 스포츠지도사의 연령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체육진흥법상 용어인 유소년으로 바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학 전?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래서 유아교육법상의 나이 정의와 저희 국민체육진흥법의 유소년 지도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서 쓰는 용어로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운영비 사용 등의 내용입니다. 조문은 조금 길게 복잡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체계·자구 정비사항입니다.
 현행을 보시면 29조에 ‘28조에 따른 위탁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28조에 보면, 뒤쪽 15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현행 28조(운영비)를 보면 공단은 사업 시행 경비와 위탁 운영비를 취득하고 그거를 빼서 이렇게 넘겨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9조를 ‘28조에 따른 운영비’로 바꿔야 되는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9조를 28조에 맞게 운영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체계를 정비하면서, 지금 수탁사업자가 위탁 운영비를 제외하고 공단에 넘겨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환급금만 제외하고 공단이 먼저 받고 위탁 운영비를 별도로 다시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체계에 맞추기 위해서, 현행 실무회계 과정과 법률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체계·자구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수익금 이전과 출연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체계·자구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므로 이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꼭 빼야 되나요? ‘수탁사업자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정부 측에서는 ‘그 결과’를 지금 빼자고 되어 있는데……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아닙니다. 넣었습니다.
 그대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강수상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강수상
 예.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소위 자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 의원님 대표발의 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변경된 주관 단체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취지입니다.
 다음 2쪽을 보시면, 2쪽은 조문대비표고요.
 그 근거로서 오른쪽 3페이지, 국제경기대회 명칭 변경 사항으로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세계대학경기대회로 2020년 7월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관 단체 명칭 변경은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세계육상연맹으로 2019년 9월 변경되었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세계수영연맹으로 2022년 12월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를 현행법에 그대로, 왼쪽 조문대비표처럼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국제경기대회 주관 단체의 명칭이나 대회명이 변경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대회 혼란 방지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미 변경된 대회 명칭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별도로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측에다 한 말씀 드릴게요.
 종목단체가 지금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돼 있는 83개 종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각 종목단체 국제기구의 명칭, 대회 명칭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바뀔 때마다 의원님들이 입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 측에서 바뀔 때마다 대한체육회하고 얘기를 해서 정부안으로 발의를 해 주실 겁니까?
 정부 측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만 혼란이 없습니다. 초청장이나 안내문이 나갈 때 이렇게 바꿔 주는 게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수시로 바뀌었을 때 명칭 자구 하나로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측에서 유도리 있게 잘 챙겨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과 관계없이 보면 지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령상 지원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또 시행령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행 법령상·시행령상 종목들 이것들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실제 유치하는 시점하고 또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한 시점하고 굉장히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유치할 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을 갖고 유치를 한단 말이지요. 여기 법령상에 없는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런 불확실한 상태에서 유치해 가지고 제대로 국비 확보나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부득이한 경우에 반납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소위 자료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을 보시면 김예지 의원안은 국가·지자체는 스포츠방송의 진흥·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는 장애인스포츠가 방송 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올림픽 대비 패럴림픽 중계시간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방송 편성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과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등에서 규율하고 있고,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에 관한 사항 역시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쪽 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김예지 의원안은 17조의2를 신설하여 1항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일반적인 스포츠방송 진흥 시책 마련 의무, 2항에서는 장애인스포츠가 방송 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시행의무, 3항은 1항과 2항에 따른 필요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유보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항 방송 편성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장애인의 방송시청권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직접적인 시행의무 대신에 간접적인 노력의무로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정도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국가가 장애인스포츠가 방송 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 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만 스포츠기본법과 다음의 산업법은, 방송 편성 관련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바 방송통신위원회와 추가적인 협의 후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패럴림픽만 보더라도 프랑스 현지에서 패럴림픽, 올림픽 중계해 주는 것하고 국내에 중계해 주는 것을 비교해 봐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어 자체가 어떤 것이 차별이 없는 것인지…… 차별받지 않도록, 이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것 아니에요, 용어 자체가 법률상으로는?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법률상 용어로 쓰이기에?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그게 다음 스포츠산업 진흥법 자료에 조금 들어 있는데요, 보면 현행 방송법에서도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또 현재 스포츠산업 진흥법 18조의3에 보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이 아닌 관람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시청권이 아닙니다―이것은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의무 이런 정도로 이 법이 아니고 현행 스포츠산업 진흥법에는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이 조금……
 다음 법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뒤의 법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이게 시비를 걸려고 하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했는데 ‘야, 이게 차별한 거지 차별 안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차피 지금 방통위하고 법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득력 있는 근거가 정확하게 없으면 차별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의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정부 의견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방송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방송법 기관하고 말씀을 나눠 주셔야 되고 또 하나를 보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논의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위원님들……
 이게 이렇게 해 뒀을 때 방송하는 쪽, 우리는 요구하는 쪽이고 방송하는 쪽의 부담은 어떤 게 생깁니까? 그런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아무래도 중계시간을 늘려야 되는 부담이 좀……
 그러니까 중계시간을 늘려야 되면 방송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법으로 정해지면 받아 줘야 되고, 편성권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그쪽 방송국 사정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총량은 그대로 있는데 그중에서 비율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총량을 늘려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게 아마 주관 방송사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방송하는 쪽하고 이것 검토를 해 보셨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지금 강행규정으로 넣을 것이냐 아니면 권고규정으로 넣을 것이냐. 지금 문체부에서는 권고규정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노력하여야 한다로, 노력한다는 쪽으로.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예.
 그게 그런 문제 때문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김예지 의원안은 원래 그냥 마련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방송하는 쪽에서 보면 그런 조정이 필요해서 그럴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해 보셨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문체부 체육협력관 최성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김예지 의원실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하셔서 저희랑 방통위랑 한번 협의를 한 적은 있는데 그때도 방통……
 방통위하고?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방통위 쪽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지요, 당연히?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그런 부담을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런 부담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저희도 이 법의 취지에는 상당히 공감하지만 이 법이 실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방송 편성시간에 관련된 조항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방송법이랑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시가 바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좀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사실 시책이라는 수준까지 갈 수 있으려면 방통위원회랑 방송사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협의를 한 후에 논의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확정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송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그냥 이미 확보된 시간 중에서 일정한 부분을 이쪽으로 더 할애해라 이것하고 전체 총량을 늘려서 거기서 확보해라 이것은 상당히 다를 거거든요, 그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개정을, 신설을 하는 것보다는 방송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
 아니, 여기서 하더라도 그쪽하고 조율이 되어야 이게 실효가 있다는 얘기예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그렇습니다.
 저도 김예지 의원님 안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말씀이나 또 문체부가 방통위와 김예지 의원실과 사전 협의를 했다는, 그 협의에서 나왔다는 우려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주관 부처인 방통위와 정확하게 협의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 좋은 취지의 개정안이 자칫 사장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고 폭넓은 논의들을 거친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루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입법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스포츠산업 진흥법 소위 자료 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든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예산 사업으로 자체 KPC-TV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스포츠대회의 생중계 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일부 체계·자구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쪽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현행 18조의3은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보장인데 김예지 의원은 18조의4를 신설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체계·자구적으로는 별도의 조항으로 두기보다는 오른쪽 3페이지 수정의견처럼 ‘관람권 및 시청권’으로 해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만 앞의 기본법과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 후에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그도 그것인데 여기 지금 ‘특별한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특별한 지원이 뭐를 가리키는 겁니까? 법안에 이런 것을 쓰는 경우가 있나요?
 글쎄요, 좀 특별해 보이지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이것은 현행 조항입니다. 현행 18조의3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조항인데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관람권에 시청권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원이라는 표현은 현행에 있는 조항입니다.
 아니, 현행에 있든 여기서 새롭게 하든 간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이런 법안에 특별한 지원이라고 해 놓으면 무엇을 특별한 지원이라고 하는지 무슨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앞에 이러이런 것을 특별한 지원이라고 하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법안이 있는 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담당관님? 국장님?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체육협력관 최성희입니다.
 어떨 때 특별한 지원이라고 합니까?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그러니까 아마 이 입법취지는,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 같지는 않은데요. 아마 비장애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그 차별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법에도 이것은, 아마 제정 당시에 이런 문제가 그냥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지원이 되려면 그 ‘특별한’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으면 특별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특별한’이라고 해 놓으면 모호해서 아무도 그 특별한 것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만 특별한이라고 돼 있지 특별한 게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세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하려면 ‘장애인 스포츠시청권을 위해서 이러이러한’이라고 구체화해서 넣어야 비로소 여기에서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원래부터 이 법안 법문이 이상하게 돼 있다고……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민형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특별한’은 법률체계상 사족 같고. 일단 그것 이외에도 사실은 문체부장관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단 말이지요, 지금 주체가. 그런데 스포츠관람권 같은 경우는 맞아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청권은 방송이잖아요, 그렇지요? 방송에서 자막이라든지 수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체부장관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 지금 체계가 맞나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원칙적으로는 사실 방송에 관련된 사항들을, 지금 수어자막이 나가거나 하는 사항들도 다 방통위에서 하고는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방통위랑 저희가 다 협의가 돼야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스포츠 중계뿐 아니고 전체 방송에 장애인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여기 방통위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스포츠 방송만 해 가지고 그것을 문체부장관이 지원하라 또 다른 과학 쪽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원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상의를 하도록 하세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알겠습니다.
 혹시 김예지 의원이 이것을 발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도 발의돼 있는 게 있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다른, 그러니까 방송 관련된 법안이나 그쪽에도……
 과방위 법률에, 방통위 법률에……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아마 그쪽 법안으로는 따로 발의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셨나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그러면 지금……
 아니요, 국민체육진흥법에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업무에……
 그것은 같을 수……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도 올라와 있어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그것은 지금 산업법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스포츠관람권이랑 시청권을 산업법에, 기본법이랑 산업법을 같이 하셨고요. 추가로 아마 더 하시려고 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장애인체육회의 업무에 시청권과 관람권을 보장하는 업무 그런 것을 추가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예지 의원이 다른 법 개정안을 냈느냐 발의를 했느냐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법과 관련된 다른 법에 대한 개정도 같이하고 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 해 보셨지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그것은……
 그것을 살펴보고 다시 논의를 하시지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 해 주셨는데 정부 측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예지 의원님께서 지금 신설을 해 주셔서 ‘특별한 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 현행법 제18조의3에서 유사한 취지에서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을 이미 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김예지 의원님이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저희가 특별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법안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성희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최성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지금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특별지원이 진짜 어디까지인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앞으로는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2건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관광기본법 소위 자료입니다.
 1쪽, 문대림 의원안과 최보윤 의원안 2건인데 두 가지 꼭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는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관광약자나 무장애 관광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인데 문대림 의원안의 경우는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열거를 해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및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최보윤 의원안의 경우는 별도로 그렇게 열거는 하지 않고 무장애 관광이라는 포괄적 개념, ‘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는 지원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하나의 꼭지는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종사자의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문대림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나 무장애 관광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저소득층 등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일관된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의지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아래의 동그라미 보면 문대림 의원안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을 관광약자로 명시하여 열거하였고 최보윤 의원안은 포괄적, 무장애 관광 개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포괄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따 조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무장애 관광의 개념은 입법례는 찾지 못하였지만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3쪽 두 번째 꼭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원 등의 지원을 위한 관광 지원활동에 포함하는 내용은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그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이나 소방, 교원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복지 지원을 위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문대림 의원안은 5쪽 아래 9호로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고.
 다시 4쪽 최보윤 의원안은 2의2에 무장애 관광(관광의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관광활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5쪽 비고에 무장애 관광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무장애 관광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서 문대림 의원안 9호와 최보윤 의원안 2의2를 통합해서 무장애 관광 개념 정의를 하되 거기에 구체적인 예시로 문대림 의원안에 있는 있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저소득층을 포함하도록 해서 무장애 관광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문의 배치는 현행 3호가 관광진흥 기반 조성이므로 2의2보다는 3의2로 하는 게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뒤쪽 6쪽, 경찰·소방공무원 이쪽은 삭제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서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 보장하려는 개정안 모두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무장애 관광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전문위원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종사자에 대한 관광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여 일부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일부 수용이라는 얘기에서 아까 보면 문대림 의원 내용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하고 교원 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 복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다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공무원에 대한 복지 부분에서 복지·체육 부분만 언급을 하게 돼 있고 복지의 종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까지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까?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복지시설 안에 여가시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서 그 안에 여가활동 중의 하나인 관광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가시설이라고 그러면 관광까지 포괄해서 볼 수 있는 개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그런데 복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때 여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할 때 당연히 관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 조금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이 직종 세 군데에 대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라는 사회적 낙인을 좀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도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그게 낙인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예.
 그렇게 낙인으로 찍는다 보면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너무나 위험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투기 조종사 이런 경우에 위험수당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낙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사회적 배려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관광진흥기본계획에 별도로 규정을 두어서 강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저희가 봐서도, 그 뒤에 의사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전투기 조종사도 있고 여러 직종에 있어서 사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저희가 민간 직종을 빼고 공무원만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하는 것은 또한 형평성에서도 조금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를 해서 민간 부분까지 살펴본 다음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예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관광기본법이고 또 이거는 관광진흥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관광 정책에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무장애 관광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도 충분히 이 직종에 대한 지원, 사회적 배려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관광진흥법상에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적·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이들에 대한 충분한 법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정된 법안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정부 측 입장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최보윤 의원안에 보면 물리적·사회적을 포괄 규정해서 이것을 무장애 관광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까 우리가 심사를 한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언어적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어로 표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리적·사회적에 포함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편 살펴봐 주신 적이 있는지.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말씀하신 사항은 포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리적·사회적이 너무 포괄적인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까지는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저는 여기 수정의견에, 그러니까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장벽을 무장애 관광에 포함을 시켰는데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무장애 관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활동상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관광시설이라든지 관광여건을 좀 개선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사회적 장벽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경제적 장벽이라 그러면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무장애 관광으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맞나요?
 그래서 이게 개념적인 거는, 정책적으로도 보면 문체부에서 무장애 관광, 무장애 관광…… 무장애 쓰지 않습니까, 보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쓰는 거하고 법령상의 용어하고 그래도 맥락이 같아야 되는데 사회적 장벽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 용어를 쓰는 거지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세계관광기구라든지 그리고 관광 분야의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적·사회적 분야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봤을 때 관광기본법 외에 관광진흥법 조항을 함께 좀 검토를 해 봤는데 관광진흥법상에 관광취약계층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관광취약계층에 지금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을 마련토록 관광진흥법 제47조의4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47조의5에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이보다 더 상위법인 관광기본법에서 경제적·사회적 여건까지 고려를 한 조항에 포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행 기회에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를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 등 여행지급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자 등에 대해서도 또 여행 기회 확대를 위해서 복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제 생각 같으면 오히려 무장애 관광은 물리적인 장벽 쪽에 어떻게 보면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경제적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면 관광취약계층으로 통칭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보면?
 여기 지금 삭제하기로 한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영화 관람료부터 시작해서 주요 시설 관광 시 입장료에 군경 할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있었다가 없어졌단 말이지요.
 그게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특혜다 하는 그런 시비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지원이 없어졌다는 말이지요. 그 맥락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꼬집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종사자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으니까 이쪽 직업군에서 오히려 보면 상당히 낙인효과라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 근무를 하면서 또 국가적으로 기여도가 큰 직업군에 대해 가지고 일정 부분의 이런 관광상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직업을 특정시키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인 단어는 안 쓰고 했을 경우에는 또 이게 이쪽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반대를 할 것인가 싶은 생각도 나는 든다는 말이지요, 보면.
 그런데 그 자체가 옛날에 있었던 것도 없앴기 때문에 특정 직업군에 대해 가지고 주는 것이 그 이외의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한테 형평성상 맞다, 맞지 않다 이런 시비, 논란의 소지는 또 있어요.
 하여튼 그런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앞서 무장애 관광까지도 개념 정리라든지 또 정책적으로도 추가적으로 지원 대상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문대림 의원안에서 이미 저소득층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 이를 관광약자라고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보윤 의원안에서도 ‘물리적·사회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라고 이미 규정을 하고 있어서 두 개정안의 입법취지 그리고 현재 관광진흥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의 사항, 모든 사항들을 좀 감안을 하여 저희가 정의 부분 수정에 동의를 한 점을 다시 한번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소방, 교원 중에 반대한 부처가 아까 교육부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는 어땠어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타 부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견 없었어요? 교육부는 교원이 어떻게 관광약자냐, 뭐 이런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앞에 워딩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최보윤 의원안에 문대림 의원의 9항을 포함시켜서 수정의견을 지금 제시하신 거잖아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대림 의원안은…… 최보윤 의원안이 이를테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정안으로 해서 무장애 관광에 관한 정의 안에다가 이런 걸 넣어 놓고 이런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준 거잖아요, 지금.
 관광 쪽, 복지 쪽의 법안들이 대개 이렇게 돼 있나요, 대개? 그러니까 리스트 업을 쫙 해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러이러이런 파트에 이러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 이렇게 규정 안 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무장애 관광’ 해 놓고 그 안에다가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넣고 이거를 무장애 관광 환경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대개 하나요? 법안들이 대개 그렇게 돼 있나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률적이지는 않다?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단순히 진흥 사업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는 관광……
 오케이, 그거는 뭐 기본계획에서 하는 거니까.
 대개 법안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 놓으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그 법이 한편에서는 모호해질 수 있고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반대로 해 놓으면 구체적이기는 한데 빠진 부분이나 포괄적이지 못해서 또 약점이 드러날 수 있고 그래서 대개 이런 방식으로 보통 법안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대개 이렇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돼 있어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
 그러니까 ‘무장애 관광 환경’ 그래 놓으면 장애 때문에 관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다 포괄해서 할 수 있잖아요. 대개 이렇게 돼 있나요, 복지나 관광 이런 쪽의 법안들이?
 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의가 내려져 있지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예?
 타 기관들은 대통령령으로 정의가, 대상이……
 아니, 그러니까 혹시 형식 때문에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셨나, 아니면 이게 관광 쪽이나 복지 쪽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인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진흥법상에서는 그 법에서 관광취약계층을 규정을 하고 시행령에서, 위임을……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전체적으로 포섭해서 그 안에서 풀어 가나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예, 밑의 시행령에서, 그 관광취약계층에 대해서 위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책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장애 관광 환경’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굳이 이걸,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개념 규정을 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뭐뭐뭐라고 정의를 해 놓은 거잖아요, 구체화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좀 어색해서 그래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위원님, 저희도 사실 충분히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관광진흥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이 부분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무장애 관광에 관한 별도 정의를 했을 텐데 지금 이게 관광기본법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기본법에는 정의 규정이 별도로 관광기본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장애 관광이 처음 법에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설명을 부가한 부분이었고……
 그러면 그거를 시행령으로 넘기면 안 되나요? 그냥 법안에는 깔끔하게 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 놓고.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저희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장애 관광이라는 게 자구적으로 굉장히 포지티브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문대림 의원안하고 최보윤 의원안을 보면 무장애 관광을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라고 했는데 문대림 의원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 장애인·고령자·임산부까지 다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장애라는 개념을 무장애, 그러면 다니기도 편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냐 아니면 신체적인 그러한 장애만을 볼 거냐 혹은 취약계층을 볼 거냐.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고령자나 이런 분들도 다 장애가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어쩌면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관광……
 제가 혹시 잘못 이해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이거는 관광 환경에 관한 거여서 이를테면 이게 배리어 프리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관광 환경이 배리어 프리가 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맞습니다.
 기본법은 그런 정도로 규정하는 게 맞고 이것을 구체화할 때는 시행령이 됐든 다른 방식으로 규정을 해 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이거는 무장애 관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른 보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뉘앙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법이라면 대개, 기본계획에 관한 이런 거라면 아마 그냥 이렇게 무장애 관광 환경이라고 표현하면, 환경 조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예, 맞습니다.
 자칫 오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 수정의견이 지금 이대로 그냥 가도 될지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게 다른 조문하고 비교해 봐도 앞에 법령에 정의 규정이, 정의 조항이 있으면 무장애 관광 이렇게 쭉 하면 되는데 이 법은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항에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앞뒤 조항들하고도 굉장히 좀 안 맞고 내용이 길어지는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법령이라는 것은 법 밑에 시행령 만들면 실제 문체부에서 이거와 관련된 정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 것인가하고 같이 맞아 가야 된다는 거지요. 법은 딱 만들어 놨는데 막상 문체부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체부의 범위를 확 넘어서 가지고 할 수 없으면 계속 법령 위반 사항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법을 만들 때는 시행령까지 염두에 두고 그 시행령이 만들어졌을 때 예산 확보해서 이러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입법인데 어떻게 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정도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윤곽을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는 데 같이 동의를 해 줘야지 그런 것 없이 법만 딱 통과돼 버리면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법이 되거나 아니면 법령 위반 행위를 부처에서는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취지 오케이. 취지는 좋은데 법문의 형식, 어째 어색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관광기본법의 관광진흥기본계획과 관광진흥법의 고령자·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공감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구에 있어서, 법문에 있어서 위원님들은 조금 더 간결하게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부 측 의견 있으세요?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 게, 동의만 하시면 안 되고……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아니, 말씀하시는……
 과장님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구를……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지금 이게 관광진흥기본계획인 점을 고려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대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포함토록 하고 이것의 정의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별도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아니면 시행령으로 풀거나?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기본법상에서 저희가 시행령으로 위임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애 관광이라는 것이 반드시 배리어 프리라는 의미를 제대로 담고 있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원이나 대상이 장애인·고령자·임산부 이런 거기 때문에 한글로 봤을 때는 마치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위원님, 참고로 각 지자체에서는 이미 무장애 관광이라는 입법례를 많이 쓰고 있고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무장애 숲길, 무장애 등산 이렇게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무장애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약자에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관광약자가 들어가면……
 약자는 들어가면 안 된다?
 이미 그게 무장애 관광과 충돌……
 무장애 관광 앞에다가 관광취약계층의 무장애 관광 그렇게, 관광취약계층 앞에 넣으면 의미가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관광취약계층의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위원장님, 여기를 정리를 해서 다음에 다시 하지요. 정리해서……
 지금 정리를 마지막에 해 주실래요, 아니면 이것을 다음 법안……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혹시 죄송하지만 다음 법안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만 빨리 조금 검토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관광진흥법 소위 심사자료입니다.
 1쪽 심사경과 및 주요 내용, 김승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면세판매장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즉시환급 가능 여부, 지정일 및 지정취소일 등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쪽,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문체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를 개선하고 현재 추진 진행 중인 즉시환급 제도 활성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밑에 보시면, 밑의 박스 위에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타인에게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정안에 대해서 국세청도 동의하는 입장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조문 중에서 ‘주된 업태 및 종목’이라는 표현은 유사 입법례 등을 참고해서 ‘주된’ 의미를 빼는 게 필요하다는 수정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오른쪽에 반영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란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장미란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과세정보 중에 ‘주된’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서 명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수정 수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면 쇼핑 편의가 개선이 된다,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면……
 의견 없으십니까?
 아니, 이게 잘 지금……
 국세청에다가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면 관광객이 이것을…… 그러니까 즉시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더 활성화한다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면세품 구입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기는 거니까……
 거꾸로가 아니고, 불편해지는 게 아니고 더 활발해진다?
 그러니까 불편사항이 문체부가 지금 과세정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면세점에서 제대로 그런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불법부당한 일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수단이 약한데, 취약한데 이런 과세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으면 거기에서 문체부 이야기를 더 잘 들을 거라는 거지요.
 설명 좀 해 줘 봐요.
김은희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장김은희
 관광기반과장 김은희입니다.
 지금 사후면세점이 전국적으로 한 2만 개가 있습니다. 2만 개가 있는데 관광공사하고 문체부하고 협업을 해서 2022년도에 사후면세점 정보를 외국인관광객들한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자체 조사를 했고 국세청에 자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서 한 8000개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김은희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장김은희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
 정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김은희문화체육관광부관광기반과장김은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년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럴 때마다 계속 자체적으로 그것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외래관광객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고 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준비되셨어요?
전완희전문위원전완희
 전문위원이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진행 과정이나 이런 데서 조금 세세히 못 살펴봤는데 죄송한 측면이 있는데요, 관광기본법 말고 무장애 관광에 관한 관광진흥법, 최보윤 의원안도 별도로 있는데 이번에 같이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굳이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말씀 있으십니까?
박미경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장박미경
 저희 관광기본법상에 관광진흥계획에는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곧 상정될 법안, 관광진흥법상에 무장애 관광 조항이 있으니 그때 말씀하신 정의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까지 2건의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미란 차관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Scroll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