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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1회 국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3호

국회사무처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기국회로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회의장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를 활용해 주시고 방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부 측 실․국장이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고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17)상정된 안건

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6)상정된 안건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39)상정된 안건

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4)상정된 안건

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4)상정된 안건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69)상정된 안건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6)상정된 안건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14)상정된 안건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7)상정된 안건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36)상정된 안건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03)상정된 안건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3)상정된 안건

1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6)상정된 안건

14.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84)상정된 안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 자료 1쪽입니다.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내용이 좀 어렵고 복잡한데요. 총 열세 꼭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취지를 중심으로 요약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알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만들어 봤고요.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 내용들을 크게 분류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1번․2번․3번의 경우는 실리콘밸리식 투자기법이라고 하는 선진 벤처투자 방식을 도입하는 것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부터 13번까지의 내용은 현재 돈이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수단이 되는 투자주체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련 제도 정비, 현장의 목소리 혹은 정책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필요한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 형식으로 중기창투회사 명칭 변경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든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어떤 목적의 설립을 허용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그다음 2페이지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진투자기법 도입하는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정의 변경입니다.
 SAFE라고 불리는데요. 이미 도입되어 있는 투자방식입니다만 투자 기산점을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도록 현행 미래의 지분 인수 시점에서 현재의 계약 체결 시점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투자의 개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4페이지입니다.
 선진투자기법에 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고 두 번째 내용은 투자방식으로서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라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거기에다가 향후에 지분 인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계약은 상법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투자방식이 아니므로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투자방식 세 번째 내용입니다.
 투자조건부 융자계약제도 신설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융자를 하는데 융자에 대해서 지분 인수라는 개념이 추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어로는 벤처 데트(Venture debt)라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스케일업 과정에서 겪는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 밑의 ‘다만’에 보시면 자구 정비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법 해석 명확화를 위해서 은행의 개념이라든지 신고의무주체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투자기관이라는 의미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자구를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소위 자료 12쪽입니다.
 앞에까지는 선진투자기법 도입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이었고요. 12쪽 이후로 4번부터 13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돈이 기업에 들어가는 데 매개 수단이 되는 투자주체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명칭 변경, 관리 감독 강화,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쪽, 4번입니다.
 일단 ‘중소기업창투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라는 명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유는 뒤에 나오는 ‘벤처투자조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과 맞추어서 법률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14쪽,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들인데요.
 14쪽에 있는 5번을 보시면 개인투자조합이라는 투자주체에 대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임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격사유를 신설함으로써 부적합한 자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조합 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한 검토의견으로 체계․자구 수정인데요. 이 내용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단을 전단, 후단, 단서로 복잡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 분리해서 규정하는 형식으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다음 내용입니다.
 21쪽, 6번입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있어서 해산사유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 개인투자조합 해산사유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법은 벤처투자법입니다. 벤처투자법 이외에 다른, 예를 들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든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생긴 기관들인데요. 그 기관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 해산사유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23쪽입니다. 일곱 번째 내용입니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 공시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인투자조합 내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출자금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시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조합원이 조합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책임 있는 조합 운용을 유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운영’을 ‘운용’으로 바꾸는 체계․자구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내용입니다.
 27쪽, 8번입니다.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인투자조합 등에 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법률을 위반한 개인투자조합 및 업무집행조합원―임원에 해당됩니다―의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표를 보시면 벤처투자조합에 기존에 있는 각종 조치들을 개인투자조합에도 똑같이 맞춤으로써 제재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다음 29쪽입니다.
 29쪽,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각종 투자주체들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창업기획자도 하고 창투회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겸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투회사라든지 신기술사업전문회사라든지 유한(책임)회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투자의무나 행위제한을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 창업기획자로서의 투자의무 적용을 제외해 주고 다른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대신에 부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창업기획자를 겸영하고 있는 창투회사 같은 경우에는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기존의 창투회사의 행위 규정만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개정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실제로 창업기획자가 설립이 쉬운 반면에 의무가 더 과하게, 무겁게 되어 있는데요. 창업기획자로서의 투자의무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 반영해 가지고 좀 완화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들은 투자활동 제약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투자에 기대가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29쪽 검토의견 하단에 보시면 ‘다만’이라고 표현돼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창업기획자 겸영 신기술금융업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입법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4쪽입니다.
 34쪽,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투자 주체 중에 창업기획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건전성 개선 요구 미이행 등 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건전성 개선 조치 이행 등 관련 의무 이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37쪽, 열한 번째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창투회사 등록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두 가지를 확대하는 건데요. 유한(책임)회사형 투자회사와 그다음에 법에 따라 법정기관인 한국벤처투자를 창투회사 등록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자구 수정 사항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 수정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40쪽입니다.
 40쪽, 열두 번째 꼭지입니다.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및 등록 취소입니다.
 당초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혹은 한 번 더 거쳐서 M&A펀드라든지 세컨더리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당초의 투자비율의무라든지 투자의무에 관해서 완화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들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를 통해서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밑의 다만의 내용들은 의미 명확화를 위한 자구 정비 내용들입니다.
 45쪽입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꼭지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요건 등 신설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현재 벤처투자조합은 자금 차입, 즉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 기존의 펀드자금과 대출받은 자금을 통해서 함께 벤처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장님, 저희가 2쪽짜리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좀 배포를 해 드리고 그걸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전체적으로 설명 자료 준비해 오셨는데 위원님들 배포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포해 주십시오.
 사실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거를 정부에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 내에서.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하나 차관님께서 꼼꼼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강훈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창업․벤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특히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형태의 투자를 벤처투자법에 의한 투자에 저희가 포함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그리고 성장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융자와 투자가 같이 병행될 수 있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그리고 벤처펀드가 SPC를 설립을 해서 좀 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허용 등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복합금융 도입 근거를 하자는 것이 주취지고요.
 두 번째 취지는 창투회사나,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하나의 투자 형태가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입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컨버터블 노트(Convertible Note)라고 하는데요. C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이라고 하면 주식 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로 투자를 하되 사전에 미리 전환 조건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후속 투자가 유치될 경우에 전환 조건을 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채권형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초에 설정된 계약 기간 내에 후속 투자가 실행이 안 되면 그 투자받은 기업은 원금과 이자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후속 투자가 실행이 되면 전환사채―우리가 컨버터블 본드(Convertible Bond)라고 그래서 CB라고 하는―CB를 발행을 해 주는 형태로 전환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는 주식 인수 방식의 투자가 50%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형태의 투자가 약 36% 그리고 이미 저희가 벤처법에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라고 하는데―형태가 한 14%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형태가 인정이 되면 초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초기 기업에 투자 유치가 굉장히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형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전환 조건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용이한 투자 결정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형태의 투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조건부 융자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이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인에 저리로 일단 융자를 하고 그리고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대신 획득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미국의 벤처대출의 3분의 1을 실리콘밸리은행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벤처대출 중에 70% 이상이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융자를 할 때 저리로 해 주고 대신 그 조건으로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융자와 함께 신주인수권으로 또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나중에 후속 투자가 유치가 되면 대출자금의 상환이 용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초기 기업에 대해서 융자가 굉장히 용이해지고, 그리고 초기 기업의 입장에서도 담보나 신용이 약하기 때문에 융자를 이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도입하자라는 그런 취지고요.
 세 번째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펀드가 설립하도록 허용하는 그러한 경우인데 지금도 국내에서 PEF의 경우에는 SPC를 설립을 해서 SPC가 차입을 해서 이 펀드자금과 함께 차입된 금액을 투자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이게 불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PEF처럼 열어서 벤처펀드가 100%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 SPC가 대출을 받아서 펀드자금과 대출자금을 같이 함께 투자해서 투자 규모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길을 늘리자는 거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펀드가 SPC 100% 출자를 하고 그리고 이 SPC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매칭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SPC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그 대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초기 기업 또는 성장 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창업기획, 창투회사와 관련된 그러한 제도를 저희가 좀 정비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엑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투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획자로서의 규제 그리고 창업투자회사로서의 규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창업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투자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또 PEF 취득을 하거나 소유를 못 하게 한다든가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창투회사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한 애로를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투회사에 대해서는 이중규제를 좀 해소해 주고 창투회사로서의 투자규제만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밑의 박스에 보시면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지금 개인투자조합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늘고 있는데, 정부의 관리 감독 규정은 굉장히 좀 느슨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그러한 조문을 저희가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결격 사유도 없었는데 이번에 좀 신설을 하고요. 또 해산 사유도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는 공시의무가 지금까지는 없는데 이것도 신설을 하고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부정 사용했을 때 벌칙을 부과하고 제재 처분도 강화하는 그러한 형태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창업기획자 겸영 창투회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한 그러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로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M&A 펀드들이 있는데요. M&A 펀드는 지금, 저희가 벤처펀드의 경우는 상장법인에 대해서 20% 이상 투자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A 펀드의 성격상 이 비율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M&A 펀드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을 완화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컨더리펀드나 M&A 펀드의 경우에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구주에 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M&A 펀드나 세컨더리펀드에 대한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테크니클한 내용이고 전문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취지는 크게 봤을 때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주로 벤처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제도화해서 국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창투회사나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내용들을 정비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관님,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려면 이런 기업이 금융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런 조건들은 필요한데요.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첫 번째,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으로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바꿨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저희가 바꾸는 것은 아니고 명시적으로 우리 벤처투자조합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형태의 투자도 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이 더 늘어나는……
 그러니까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으로 이것을 바꾸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뭐가 있다고 검토를 하셨나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저희들은 부작용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게 100% 완벽한 시스템인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행 벤처투자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투자가 주식 그리고 또는 무담보 전환사채 CB를 말씀드리는 거고,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 BW 또는 조건부 지분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나 게임과 같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 다섯 가지 형태의 투자만 가능하도록 저희 벤처투자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부지분전환, 컨버터블 노트 이 부분들을 또 추가를 하자는 겁니다.
 전환조건을 초기에 정하지 않고 후속으로 다음에 투자를 받을 때 전환조건을 따르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문제점은 추후에 이게 분쟁이 생길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추후에 후속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기업가치가 정해졌을 때 투자자와 투자유치기업 간에 갈등이…… 처음에 정해 놓고 시작한 건 아니니까 전환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길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의도하는 기대효과는 초기기업의 경우에는 이 기업이 과연 얼마나 기업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기업의 경우에 전환조건을 사전에 설정해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후속투자가 실행이 됐을 때 기업가치가 결정이 될 거고 그때 전환조건을 설정하게 되면 그 초기의 기업에 대해서도 보다 더 손쉽게 컨버터블 노트 방식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초기기업들이 좀 더 용이하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고. 실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상당수의 벤처투자가 이 CN 방식, 컨버터블 노트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차관님, 이 CN 방식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것은 저희가……
 그러면 다음번에 미국에서 이것을 실행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0%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뭐 일부……
 그러면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제가 걱정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회사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물론 회계법인이나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왜냐하면 제가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가 벤처붐이 일면서 일부분 허황된 벤처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우리가 스타트업에서부터 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가치를 평가하는 데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그럴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회사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없을는지, 물론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초기에 30억을 가지고 주당 2만 원으로 일단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다음 후속으로 투자한 회사하고 그 스타트업하고 속닥속닥해 가지고 ‘우리 가치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우리 금액을 4만 원으로 좀 해 주라’,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네트워크가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 가지고 4만 원으로 해 달라 해서 한 50억 투자하는 걸 받아냅니다. 그러면 먼저 투자한 회사는 전환 시점에 있어서 주식 수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회사의 가치를 뻥튀기할 수 있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참 이상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시장에는 이게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요.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그 회사가치에 대한 기준 이게 참 명확하게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 기준이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런 쪽의 사건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사전에 조사를 해 봐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투자조건부 융자에서 융자기관이 저리로 융자를 해서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따라가다가 못 봤는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 은행법으로 가능한 건지, 그것은 은행법을 수정해야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창업기획자 겸영 창업투자사의 PEF 지분 취득․소유 허용’ 해서 직접투자 의무 3년 이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4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은 그러면 40% 이상이 아니고 몇 % 투자가 돼 있나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우리 국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입니다.
 지금 현재도 창업기획자는 투자금액의 4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해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창업투자회사랑 겸영을 하는 경우에 투자의무에 대한 산정 방식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무 산정 방식을 완화를 하는 내용이고 그 핵심은 뭐냐면 창업기획자는 자본금 투자의 40% 이상을 초기창업자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창업투자회사가 겸영을 할 때 창업투자회사는 자본금 투자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투자를 하지 않고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영을 하면서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비율을 창업투자회사가 맞추자니 그게 어려워서 겸영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40% 투자하는 것을 배제해 주고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전용 펀드를 만들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펀드가 지분율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나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펀드의 지분율이라 하시면 투자받은 기업의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질문해도 됩니까?
 끝나셨으면……
 그리고요. 이것 또 제가……
 아직 덜 끝나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한무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컨버터블 노트,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의 부작용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회사가치 기준이라든가 또 뻥튀기식의 그런 부작용,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법적으로는 투자의 한 형태의 옵션으로 인정을 해 주지만 실질적인 계약은 사적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투자기업과 비투자기업 간의 사적계약 형태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이것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회사가치 기준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어찌 됐든 이것은 사적계약 형태로 정의될 텐데 다만 저희가 후속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후속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업가치 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회사가 초기 단계를 벗어나서 투자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초기 단계보다 회사가치 산정이 훨씬 더 용이한 시점일 거고, 투자 유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회사가치 산정이 훨씬 용이할 거고 객관적인 가치 산정이 가능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전환조건 설정을 이연을 하는 그러한 취지고, 이 전환조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데 초기에는 일단 그냥 투자를 하고 추후에 조건을 설정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물론 말씀하신 뻥튀기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투자자도 자기가 1만 원짜리를 4만 원의 가치로 인정을 하고 투자할 때는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자주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한 번 더 조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법상으로는 이게 융자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투자조건부 융자.
 한무경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일단 끝나신 것으로 보고 그다음 김경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이 벤특법 개정안 자체가 평소에 듣지 않은 용어다 보니까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고 몰입을 통해서 이해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특허청 관련해서 IP금융 활성화할 때 세 가지가 있는데, 대출이 있고 보증이 있고 투자가 있는데 지금 투자 부분이 모태펀드에 특허계정을 별도로 신설해서 IP금융 투자 활성화를 통해서, IP금융이 보증과 대출 플러스 투자가 연계돼서 굉장히 활성화되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업․벤처 기업이 우리가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7년까지를 창업기업으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보통 3년 이내에 데스밸리를 넘지 못해서 도산하는 기업들이 창업․벤처 기업에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금 수혈이 굉장히 어렵다. 특히 여기서도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물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기 전에 중간 단계로 점프업 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업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형태로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아까 차관님이 설명하실 때 주식에 대한 비율이 50% 그다음에 지금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이 한 36% 그다음에 앞서 SAFE라고 하는 이게 한 14% 이런 비율이라고 말씀을,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을 유치함으로 해서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벤처 기업의 초창기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치평가를…… 미래가치는 우리가 미래의 성장 유망성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향후에 또 다른 부분의 후속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하는 건데 후속 투자가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 설명한 자료 보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고 후속 투자가 연달아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전환사채 발행을 의무화하는 이런 조건이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투자자한테 상당히 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다만 미국에서 이렇게 36%나 CN이라든지 이런 쪽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혹시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원래 취지는 그런 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투자조건부 융자에서 그림 보면 은행들이 저리로 융자해 주고 나중에 신주인수권을 획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VC 같은 경우는 신주인수권부 투자가 아니고 이미 투자할 때 지분을 획득하는 겁니까?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투자조건부 융자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SPC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모태펀드도, 보통 투자운용사라고 합니까? 모태펀드 또는 자펀드 해서 그것들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운용회사를 선정하고 그러한데, 여기서 말하는 SPC라는 것은 그런 펀드가 100% 출자해서 하는 것이고 그 말하는 투자운용회사하고는 별개의 것이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다른 개념입니다. 일종의 그 펀드의 자회사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SPC가 펀드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예, 다음 페이지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그다음에 조금 이해가 짧아서 그러는데 창업기획자하고 창투사하고 어떻게 다른지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창투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금융위에 신기술금융회사가 있는데 창투사는 우리 중기부 소관사항이니까 이렇게 예외조항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동일하게 적용하는 신기술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 법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창업기획자는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보통 액셀러레이터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초기 창업기업들을 발굴해서 본인도 일부 투자도 하면서 그리고 키워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창업기획자, 액셀러레이터고요. 보통 설립 요건이 자본금 요건이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창투회사는 한 20억 원 정도 자본금 요건이 돼 있고, 그리고 기타 설비 요건은 창투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간소하게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게 주임무기 때문에 자본금의 40% 이상을 3년 이내의 초기기업에 하도록 저희가 의무화를 해 놓은 겁니다. 해 놨는데, 이게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창업기획자 라이선스도 같이 가지고 있는 창투사들이 꽤 있는데 이 창투사로서의 의무 그리고 창업기획자로서의 의무를 동시에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이중규제의 문제가 있고,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장도 설명했습니다만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창투회사에 자본금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창투회사는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고 펀드를 만들어서 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투회사의 운영 행태와도 맞지 않는 이런 현장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이중규제는 해소해 주되 다만 이 창투회사도 창업기획자를 겸영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능은 좀 해야 된다는 취지로 초기 창업기업에 전적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는 하나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무로 대체를 하자는 게 저희들 취지고요. 똑같은 취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신기술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법체계상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 이중규제 문제를 저희가 해소해 주는 것으로 금융위하고는 합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이성만 위원님 하겠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련한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차관님,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법률이 있습니까, 지금?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벤처투자법을 말씀하시는……
 예, 이런 비슷한 법률이?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일본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실리콘밸리 예를 많이 드셨는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벤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의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하고는 사실은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는 기술투자에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 개념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테라노스 사례 같은 경우 아시지요? 90억 불 같은 큰 사고들이 이렇게 터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는 부분만 강조를 하던데, 물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벤처에 관련된 부분의 기준이 전에는 고전적인 방법에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모호해졌잖아요. 요새 근자에 보면 벤처라는 부분들이 기술투자보다는 마구잡이로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유니콘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개념 자체가 창업이라는, 창업투자 이런 부분들이 금융 쪽으로만 접근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가치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근하고 사실은 머니게임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요. 그걸 전체의 예를 들 수도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조금 접근해서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셀 수가 있고 되게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지요. 요새 조금만 하면 외국 자본들이 하지요. 홈플러스도 사실은 외국계 자본들이 다 해서 그렇게 한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활성화되는 것만, 실리콘밸리의 접근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그것에 따른 보완책도 만들어야 된다. 창업을 활성화시켜서 개인투자나 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 국내 시장과 그다음에 국내에 관련된 현재 산업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벤처에 관련된 정의도 정확하게 아직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활성화시키는 것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투자자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히 소액투자자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지 않는다면 또 여러 가지 머니게임과 그것까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보완책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촉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장치 관련된 부분도, 거꾸로 과거에 한참 벤처붐이 불었을 때, 이제는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버블이 확 꺼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을 떠나서 또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부정적 인식만 생기는 부분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촉진에 관련된 부분만, 긍정적인 부분만 지금 되게 상당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거꾸로 정부에서도 미국 실리콘밸리의 좋은 사례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완책을 한번 이번에 만드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벤처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는 기준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술적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광범위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벤처를 그쪽으로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요새.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이번에 법을 만들 때 그것까지 말씀을 하시면 정말 안정적인 법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2000년대 초반의 첫 번째 벤처붐도 버블이 생겨서, 특히 닷컴기업들 중심으로 버블이 있었고 상당히 사회적 문제까지 된 그러한 과거의 그런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제도 이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벤처업계 또는 벤처캐피털 업계가 2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하고 전문성도 굉장히 강해졌고 그리고 투자심사 기능이 됐든 또 내부규율 기능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인 그런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보완책, 특히 투자에 관련된, 특히 벤처캐피털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법을 통해서 공시의무라든가 또 투자의무 비율을 설정한다든가 정기검사 등 여러 가지 관리 감독 조항들을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벤처에 대한 정의나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부분이 벤처기업을 민간 주도로 확인해 주는 벤처확인제도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중의 하나가 기존에는 보증․담보, 기술보증이나 대출이 이루어지면 벤처기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을 다 없애고 혁신성 기준으로 벤처기업을 저희가 확인해 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벤처기업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에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게 활성화만이 아니고 이걸 벤처투자의 내실을 기하고 그리고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병행해서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성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만 위원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한무경 위원님하고 최승재 위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 지금 이런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이라든지 투자조건부 융자, 투자목적회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자들의 투자 요건을 좀 더 편하게 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이 기업에 들어가기 쉽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의 불확실성을 미래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건데, 결국 이것의 결과는 벤처투자회사가 가진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결국은 다양한 금융 기법을 쓸 수 있는 캐피털, 돈을 대는 금융회사의 주도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유니콘기업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유니콘기업 중에서 상당 부분이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투자를 하면, 대규모 자금만 조달을 하면 결국에는 이익을 볼 수 있다. 배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 요기요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어떤 기술 창업이나 나름대로의 신소재나 이런 부분만이 꼭 벤처라고 보지는 않아요. 벤처라고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기형적으로 플랫폼 기업, 돈을 계속 쏟아부으면 결국은 쏟아부은 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성공을 이루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 조건이 자꾸 완화되면 그런 쪽으로 나는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것은 자회사가 수백 개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하나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비슷한 성공 사례를 계속 만들어 가면서 자금을 융통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동원하게 되고 그리고 창업을 하는 많은, 벤처 사업을 해 봐야겠다라는 열망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기보다는 좀 일부 특수한 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그것이 확대․재생산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를 그렇다고 막아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은 안 해요. 생각은 안 하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아까 최승재 위원님이 얘기했던 기술 투자, 가치 투자에 대해 많은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 되는 것만 집중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이 회사를 어떻게 발굴하고 이 회사를 발굴했을 때는 얼마의 혜택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벤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벤처투자시장을 보시면 저희가 집계하는 게 작년에 한 4조 3000억 정도 벤처 투자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그중의 한 40%가 정도가 모태펀드에서 출자한 자회사들이 벤처캐피털에 투자한 것이고 순수 민간 자금으로 투자한 게 한 60% 정도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투자 시장이다, 민간의 벤처 투자가 정말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가 이게 아직도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거액의 외국계 자본의 투자,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국내 자본보다는 대규모 투자가 글로벌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숙제는 우리가 벤처 생태계가 정말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투자 시장이 정말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희가 개정안으로 포함한 여러 가지 투자 유형들,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이 됐든 그다음에 투자연계형 융자가 됐든 자유롭게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에 대해서도 벤처 투자로 인정해 주는 그런 형태의 옵션을 다양하게 인정해 주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최승재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품의 문제라든가 또 기술이나 가치보다는 금융 중심의 벤처시장, 그러한 우려는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투자가 지금 중요하고 특히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성장 단계에 있는, 스케일업 단계의 기업에 투자가 아직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좀 허용하자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것 자체를 반대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 거대 자본은…… 배민 같은 경우는 손정의로부터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초의 그런 형태를 만들고 그 시스템을 대외에 수출도 하고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는, 그렇게 간다는 측면에서는 의의를 가질 수가 있는데 앞서서 차관님 얘기했듯이 모태펀드가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벤처투자 사례에 대한 우리나라 내부적인 분석을 좀 알고 싶어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느 분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진짜 자기 기술력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금융권하고 서로 연계돼서 성장하는 기업은 얼마나 되고 이런 어떤 분류를 통해서 좀 알고 싶고.
 제가 얘기했듯이 이것 자체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장은 그 시장대로 가는데 이것만 비대하게 커질 것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려. 그렇게 돼 버리면, 예전에 2000년대에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지만 또 가장 잘못된 점 중의 하나가 뭐냐면 외국 선행 모델을 누가 먼저 데려와서 금융기관과 함께하느냐.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 뻥튀기한 게 사실입니다. 내가 특정 기업 이름을 대면 그렇지만 야후코리아라든지 이런 자체적인 기술 능력 배양보다는 외국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커스터마이징하고 그다음에 금융계와 결합을 해서 주가를 띄우고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유입하고 돈 잔치하고 이랬던 과정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저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좀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법 자체를 반대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하셨고.
 이제 두 번째,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 말씀대로 이쪽 분야, 벤처 분야에 대한 어떤 투자 환경에 대해서 좀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겠고요.
 여기 내용 보면 물론 저도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하나 여쭙는 게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것 중에서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등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등록 요건을 완화하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투자 회사를 별도 창투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사실상 유한회사들도, 지금 38개 유한회사가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고, 2005년도에 도입이 됐고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계 펀드의 경우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캐피털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는 벤처투자법에 의해서 또는 과거의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창업투자회사는 주식회사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유한회사의 형태로서도 벤처캐피털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고, 특히 지금 미국에서도 유한회사의 형태로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허용을 해 달라, 아시다시피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유한회사는 어찌 됐든 간에 여러 명이 모여 가지고 책임을 분산하면서 회사 설립이 가능하고 그리고 주식회사에서는 주총이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비해서 유한회사의 운영은 훨씬 규제는 좀 덜하지요. 좀 더 자유롭게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보다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한회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벤처투자업계의 요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좀 허용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역으로 해석해서……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벤처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좀……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 박용순입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일종의 등록된 라이선스로 보시면 됩니다.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회사 형태에 불과하고 기존 법령에서는 주식회사만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유한회사도 실질적으로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벤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창업투자회사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한회사를 민간에서 선호하는 이유는 수익의 배분을 회사로 이전하지 않고 파트너들끼리 나눠 가질 수 있고 설립요건․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일단 선호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유한회사도 창업투자회사 지위를 갖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첫 번째는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하게 관리 감독 범위 안에 들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금 이슈도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조특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 유한회사가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 이슈에서 기재부와 약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함으로써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하게 관리 감독을 받고 혜택도 동일하게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가 그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는 전체 다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책임은 조금 적게 가지고 혜택은 다 누리겠다라고 혹시나 그렇게 역이용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 가지고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책임과 혜택이 동일하게 같이 많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여기 나눠 주신 자료에 보면 투자목적회사(SPC) 설립하는 그림이 있는데요, 결국은 여기도 유한회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펀드 구성에서.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유한회사가 펀드를 조성을 하면 펀드가 출자하는 회사니까 가능……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투자목적회사의 혜택이라면 이상하지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SPC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SPC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져요,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SPC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은행하고 거래하고 또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도 발급받아서 이것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이렇게 했을 때 SPC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해서 손실을 내더라도 SPC는 항상 건장하게 살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이 절차도를 보니까. 그래서……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것은 보증기관이 무조건 보증은 안 해 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보증기관이 판단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보증을 해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보증기관도 판단을 하겠지요. 당연히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지요. SPC 실적을 보고서 보증서를 할 텐데 결국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손실 나는 부분은 결국은 일부분이 보증기관의 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느냐. 그러면 보증기관의 보증서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SPC에 대해서 너무 특혜가 있다는…… 이것은 그림 보고 제가 느낀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에 PEF들이 굉장히 많은데 똑같은 구조로 SPC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 여부는 보증기관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부 대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유한회사 관련해서는 지금도 유한회사들이 벤처투자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에 따르면 유한회사를 저희가 벤처투자회사로 등록을 안 받아 주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펀드를 다 조성할 수 있게 돼 있고요, 05년부터 벤처투자법에 또는 과거 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유한회사도 과거의 창업투자회사, 또 우리가 이름을 바꾸면 벤처투자회사로 저희가 등록을 해 주겠다는 그러한 취지고요. 그런 면에서 유한회사의 벤처투자회사 또 주식회사형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펀드는 기존에 이미 다 할 수 있도록 해 놨었고요. 그래서 유한회사들이 벤처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새롭게 허용하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최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유한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는데 보통 잘 안 하는 형태이기는 하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감 때 보니까 유한회사는 정보 잘 제공 안 하던데, 못 하게 하던데. 맞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 들어 오기 전에 과거 회사들 보니까 유한회사들은 잘 나오기도 힘들고 정보 달라니까, 유한회사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지요? 그랬었지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유한회사가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의 의무가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 받으면 좀, 법이 만들어지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 감독도 더 강화되고 혜택도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일이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회사들, 특히 외국계 회사들은 유한회사 형태로 들어와 있지요, 우리나라에 대부분 다?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예, 그런 회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 그렇게 유한회사던데, 소위 글로벌 기업들 다.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쿠팡의 모회사가 LLC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한회사의 어떤 수익의 이전이라든가……
 보니까 수입 공개가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랬을 것 같고.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그런데 LLC는 벤처투자를 하는 회사이고 법에 따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관리 감독 범위 안에 있어서 정기검사를 LLC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자면 산학 협동해서 코로나 신약을 만들었는데, 그건 사실 되게 어렵지요. 사실 이런 데서 투자를 하는 건데, 성공 확률이 되게 낮은데 그렇게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확률은 작은데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사실은 성공 확률이 되게 작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는 투자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를 받고 투자펀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국장님, 그런데 얼마 전에 배달의민족에다가……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적이 있는데 ‘배달의민족에서 소위 투자 대비 100배씩 투자 회수금을 걷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조차 갖는 사람들이 없지요. 초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그것을 사실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기회조차…… 정보를 알고 있어도 그건 상당히 특수한 사람들만, 특수인들, 보통 전직 네이버 아니면 등등등등 소위 관계된 사람들만 이렇게 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한 거지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지요. 벤처투자 촉진법이 생기면 그러한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아까 이성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전혀 수익이 안 나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쿠팡은 손정의라는 사람이 투자를 함과 동시에, 그냥 그 순간에 무수한 서민들이 엄청나게 같이 따라간 거지요. 그 순간에, 한 사람의 투자 효과로 인해서. 그러면서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돼 갖고……
 사실 지금도 안 되는데, 국내에서는 안 돼 갖고 미국으로 갔잖아요. 지금 미국계 기업이지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지금 전혀 할 수 없어서 쿠팡 대표를 우리나라에서 부르지도 못하고,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할 수가 없어요. 미국 기업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손정의라는 사람이 지금 투자를 빼겠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벤처투자 촉진법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작용을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벤처투자 촉진법이 생겼을 때 이 세 가지 경우가 생겼을 때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용순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관박용순
 위원님 말씀하신……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 개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보도 어렵고 알 수도 없고 거래 자체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투자가들은 간접투자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개인투자조합을 통해서 투자를 하든 아니면 벤처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형태로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일반 가능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런 벤처투자법에 의해서 제도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었고 대규모의 자본을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물론 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외국계 기업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아직도 굉장히 협소하다, 시장 규모가 아직도 너무 작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민간 벤처투자가 좀 더 활성화돼서…… 특히 사회에 지금 굉장히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좀 더 많이 유입되고 이러한 것들이 벤처기업에 흘러가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활용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옵션을 부여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자의 과실을 외국계 자본이 아니고 국내 투자가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얻을 수 있는 투자시장 활성화가 정말 필요한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효과도 일부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정태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큰 틀에서는―민간 벤처투자를 촉진시킨다, 활성화시킨다에는―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그런데 아까 한무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연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의 부작용은 없는지 사례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이성만 위원님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위 플랫폼 기업만 성장하고 금융회사로 이런 주도권들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늘 상정한 법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올렸습니다. 제일 논의가 많을 것 같은 걸 첫 번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은 저희가 보다 깊은 검토를 위해서 다음번으로 넘기고 계속 심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항부터는 빨리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요.
 1항은 저희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자료 49쪽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법률상 광역 시․도지사에다가 현재 세종특별법에 따른 세종시를 추가하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사업전환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 적용,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정부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간단한 거라서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자료 51쪽입니다.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 규제특구법입니다.
 네 꼭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첫 번째 꼭지입니다. 특화특구 지정해제 절차 및 요건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지정해제 시에 주민이나 지방의회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면 현행 지역특구를 해제하는 절차들에 대해 쭉 지도로 되어 있는데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의견청취 부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간소화 내용입니다. 지정해제가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자체 신청 없이 중기부 직권으로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기간 또는 특구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1년 이상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활한 특구 퇴출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53쪽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지역특구와 관련해서요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역특구 특화사업 이행상황 점검 등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등에서도 보면 관련된 지역협의회를 설치한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5쪽입니다.
 55쪽, 세 번째 내용입니다. 지역특구에 대해서 관광특구 규제특례 의제 적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지역 특화특구 관할 지자체가 선택 가능한 메뉴판식 규제특례에 현행법에는 한 7개 정도 당연히 특구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도 지정 의제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특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57쪽입니다.
 57쪽, 네 번째 꼭지는 규제특례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식품위생법 인용 조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이번 개정 내용은 지역 특화특구가 전국에 한 219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중에서 24개가 해제됐고 195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특히 첫 번째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부분, 두 번째가 중기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구로 지정만 되어 있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특구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해제를 해서 그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도록 해서 지정해제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첫 번째 취지이고.
 또 지자체가 특구 기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중기부가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원활하게 특구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51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지역협의회의 경우에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금 산발적으로 지역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좀 제도화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특구가 지역주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자는 취지고요.
 55쪽, 관광특구 규제특례는 지역특구로 지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메뉴판식 규제가 완화되는데 관광특구의 지정 의제도 활용할 수 있는, 문광부하고 저희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의 허용이라는 게 예를 들면 공터를 활용해서 공연을 한다든가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또 음식점의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이러한 특례들이 있는데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57쪽의 조문 정비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위원님들이……
 아니, 이것 이의가 없는 법이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자료 59쪽입니다.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입니다.
 꼭지가 두 꼭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59쪽입니다.
 1번입니다. 옴부즈만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30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이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에서 보면 그 대상자가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입니다.
 옴부즈만의 개선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이행 기관에 압박을 줘서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옴부즈만들이 정부 각 부처 등에 대해서 개선 권고를 하는데 이행계획을 좀 더 구속력 있게 제출하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그게 개정안의 취지이고 저희들은 동의를 하는데, 다만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이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왜 이행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보완하자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그게 59쪽․60쪽 얘기고요.
 두 번째 개정사항 61쪽입니다.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해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좀 유도하는 그런 취지의 개정안이고요. 저희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재 위원님.
 옴부즈만 제도가 원래로 따지면 과거의 호민관 제도 비슷한 건데 사실 이게…… 차관님, 여기 정부 의견도 나왔는데 사실은 처벌조항을 만들지 않는 이상 여러 가지, 법무부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은 옴부즈만의 권위로 그동안 거의 관행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옴부즈만을 차관급으로 격상을 시켰잖아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런데 제가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행사도 많이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중기청 시절에 비해서…… 옴부즈만이 활동을 하고 그러면 중기부가 백업을, 뒷받침하고 그것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했는지, 사실은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되면 30일 권고 조항을 떠나서 애로사항에 관련된…… 방금 전에 차관께서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하게 이행이 될 수 없고, 사실 날짜를 정한다는 자체가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빡빡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그렇지 않는다면 도리어 옴부즈만의 어떤 상징적인 권위와 그다음에 중기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가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법을 만들고 필요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통해서 ‘아, 옴부즈만실을 통하면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개선이, 활성화가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기부가 옴부즈만에 대해서 좀 더 서포트하고 옴부즈만이 좀 더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는 부분 그리고 옴부즈만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것과 함께 제도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옴부즈만이 관련 기관이 중소기업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입니다. 그걸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풀도록 유도하는 기능인데,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들이 협조는 굉장히 잘해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더 구속력이 담보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개선 권고를 했을 때 지금은 이행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30일 이내에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행계획을 내도록 하고. 다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개선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왜 이것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소명을 하도록 해서 개선 권고의 이행력을 좀 담보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부처를 벌칙을 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해서 좀 더 활성화하자는 그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측면의 옴부즈만의 기능 강화 또 지원 강화와 함께 이행계획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그러한 조문을 신설해서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옴부즈만이 지난 3년간 권고 건수가 12건 정도가 되던데, 맞지요?
 저도 차관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거 사실은 형식적으로 넣는데, 상징적인 의미로만 넣지 말고 권고 건수도, 권고 건수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 거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13건입니다.
 13건.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권고 건수를 많이 만들었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활동이 안 됐더라도 지금 이 법안의 명분을 만들려면 광폭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됐다라는 얘기가 또 되어야지, 방금 전 차관님 말씀에 대한 대의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짧게……
 예.
 옴부즈만제도를 정부부처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잘된 부처 중의 하나가 저는 중기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만큼 우리 기업과 밀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 대상이 전부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인데, 이것을 이행하는 부분이. 기업들한테는 규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이행계획이 오래 걸리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 일정한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것을 또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공표를 하는 부분은 상당한 푸시와 제도개선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내용은 없으시지요?
 예.
 이행계획을 법정 기간 내 제출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잘 전달하라 그런 겁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어서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장섭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 자료 63쪽입니다.
 기술혁신 촉진법은 3건입니다. 3건이지만 다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이장섭 의원 대표발의 건입니다.
 두 쪽지가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산학연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용에서 중소기업과 공동기술혁신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지정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산학연협력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밑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현재 운영 현황은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이라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 67쪽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산학연협력센터 관련된 업무위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입니다.
 업무위탁기관에 현행법에 있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이외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무위탁기관 범위 확대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68쪽입니다.
 두 번째 법안입니다.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 기술혁신 촉진법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광역시․도에 세종시를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영역만 기술혁신 촉진법상에 있는 촉진계획 수립 시에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세종시장을 포함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0쪽입니다.
 세 번째 법안입니다.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 기술혁신 촉진법입니다.
 간단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혁신 촉진법 안에 기술혁신기업(이노비즈기업)이 있고요. 이와 약간 다른 내용으로 경영혁신기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메인비즈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영혁신기업들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경영혁신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정의조항을 위치 이동하는 것입니다.
 현행 15조의3 본칙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정의조항으로 빼서 법률의 이해도를 조금 더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72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들 중에 금융 지원, 홍보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 그리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술혁신형과 마찬가지로 실태조사나 통계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보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혁신 활동이 더욱 촉진․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실태조사․통계조사 등의 경우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4쪽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개정안 내용의 부칙을 보면요 시행일이 10월 21일인데요. 이미 기간이 도과해서 통과되고 나면 부칙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63쪽, 이장섭 의원이 발의하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법에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 근거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중기부 운영 요령에 의해서 저희가 설치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운영 요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근거가 좀 취약하고 그래서 각 대학에 설치 기관이 굉장히 줄어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으로 좀 격상해서 법에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하자라는 그러한 취지고요.
 아시다시피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학으로부터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술지도나 기술혁신할 그러한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근거를 만들자는 거고요.
 그리고 67쪽, 업무 위탁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현행 법률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개정안대로 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동의하지 않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 최형두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과 동일하게 동의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70쪽,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 취지가 지금 기술혁신 촉진법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원래 2개가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을 발의하신 취지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거의 대등하게 취급을 해서 정의조항이나 여러 가지 지원 내용,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의 혁신형 중소기업이 거의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취지이십니다.
 그래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70쪽에 나와 있는 정의조항을 2조에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72쪽의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홍보 등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실태조사․통계조사 지원 조항을 준용하는 부분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부칙 부분은 말씀대로 이미 10월 21일이 도과했기 때문에 부칙을 수정해서, 이것은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최승재 위원님.
 지금 중기부 지원 과제 건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지요, 차관님?
 지금 예산 40% 이상, 1305억에 800건……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산학연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좀 많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건수도 거의 80% 가까이……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된 지역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지역 과제라든지 그런 법률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측면인데, 사실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 보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되지요,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지역과제라든지 지역에서 산학연구가 상당히 활성화, 이게 필요한 거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벤처 관련된 부분도 사실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지요? 지역 벤처들에서도 활성화돼야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위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과거처럼 정보 비대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면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예산과 그다음 지원 과제 이런 것 늘리는 것들을 단순하게 이 법률만 낼 것이 아니라 중기부에서도 복안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지금까지는 보면 산업부에서 계약학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복안도 한번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산기대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쪽도 계속, 미래적으로 생각을 한번 말씀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의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펼쳐졌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방 학생들이 정말 서울로 꼭 진출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에 종사하면서도 지방에서 본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도 조금이라도 녹아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여기 법의 시작에서도 그런 의미가 좀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가 단순히 중기부의 중소기업 R&D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로서의 의미만이 아니고, 특히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능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기능을 보강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계기로 해서 각 지역 대학,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의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를 통해서 그런 기능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능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차관님, 여기 자료를 보면요 ‘전국의 354개 대학과 16개 연구기관이 현재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약 44.3% 기관이 설치․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44.3% 기관이 수도권과 지방에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자발적으로 44.3%, 대학과 연구기관과 기업이 이렇게 합쳐져서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약 44%, 근 50%인데요.
 가만히 놔둬도 잘될 걸 괜히 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격상을 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과 관련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경직이 돼요.
 이걸 자발적으로 놔두면 자생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은 더 강화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없어지고 이런데, 44.3%, 과반이 잘하고 있는데, 이게 수도권과 지방에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차관님께서는 지방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궁금하고.
 그래서 이걸 자발적으로 놔두면 더 생존 경쟁력이 있는데 이거를 또 법으로 만들어서 자꾸 뭔가를 경직화시킨다는 느낌을 가져서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취지로 법정화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가 산학연협동 기술개발사업 운영 요령에 의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돼 있는, 사업의 운영 요령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산학연협력센터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80% 이상이 법정화를 해 달라, 왜냐하면 대학 내에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또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법정화를 해 주면 훨씬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거를 법정화하더라도, 법정화한다는 게 기관을 만드는 게 아니고, 법에 근거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 경직되게 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 요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굉장히 박약합니다. 또 대학 내의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타 센터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해서 좀 더……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지도나 기술혁신을 도움 좀 받으려는데 결국 찾아갈 곳은 제가 봤을 땐 대학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기관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들에게는 이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 요건을 법정화해 가지고 의미 부여를 좀 더 해 주는 것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상당히 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관님,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산학연협력단 개요하고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돌리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대안으로 채택을 해서 가결을 할지……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무경 위원님, 지금 혹시 보충자료 더 원하시면, 이게 큰 문제, 쟁점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정말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참 못 드리겠는데요.
 산학연협회가 있고 해 가지고 그 협회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사한 근거에 의해서 아마, 필요하다……
 그거 자료를 한번 봤으면……
 차관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업에 기술 애로가 있어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이거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을 때 과연 지방의 대학에서 그 기술 애로를 얼마나 해결해 줬는지 이런 거는 지금 통계에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관님, 한무경 위원님하고 지금 질의 내용이 약간 앞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R&D 기관으로 이미 지정된, 정부의 R&D 예산을 받는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대학이나 이런 곳 내에 좀 더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이시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지요? 지금 그거지요.
 지금 한무경 위원님께서는 지방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대학에 요청했을 때 될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뭐하냐 이런 말씀이시고.
 이 법의 취지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이런 중소기업…… 왜냐하면 대학 내에 무슨 센터, 센터, 센터가 많으니까 이런 정부에서 하는 데에 법정화해서 나름 의미를 부여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기관을 설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센터를 설치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지정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의 법정화, 법에 그냥 근거를 둬서, 소위 그냥 학교 다니는데 명찰 좀 달고 다니면, 고3 때 색깔 다르게 달면 ‘아, 고3이구나’ 알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그렇습니다.
 위원님, 어떠십니까? 한무경 위원님이 동의하시면 이거를 저희가 대안을 채택하려고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런데 이게 센터 설치하고 하는 게 예산도 다 들어가는 거고……
 그것은 아닌……
 아니에요? 별개예요?
 그것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정부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학에 센터가 이미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정부는 지정만 하는 겁니다, 지정만. 지정만 하는 거고요 정부가 센터 설치비를 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법정화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지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예, 지금 사업 운영 요령에 근거해서 이 센터가 지정이 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너무 취약하다라는 각 센터들의 의견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정부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좀 격상하자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의사일정 5항만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요. 6항․7항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7항은 저희가 위원회 대안으로 하고 5항은 다음에 또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저도 이걸 좀 봤는데 이걸 센터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또 인원을 추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법정화를 해서 의미를 부여하자 그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이…… 위원님들 다들 점심 약속 있으실 거니까 이 부분은 정리를 빨리하고 넘어가지요. 의견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한무경 위원님, 류호정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예.
 그럼 5번은 계속 심사, 6번․7번은 같이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좀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그다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홍석준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송수환전문위원송수환
 소위 자료 75쪽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은 5개의 법안이 있지만 사실상 세 꼭지밖에 없습니다.
 75쪽입니다.
 첫 번째 꼭지입니다.
 홍석준․김정재․김수흥 의원 대표발의의 내용은 취지가 비슷합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제외업종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 맨 밑에 보시면 현행 제외업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홍석준 의원안은 부동산업을 포함하는 겁니다, 부동산업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김정재 의원안은 건설업도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김수흥 의원안은 이 모든 제외업종을 다 없애 버리고 모든 대상이 다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종 제한을 완화하여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가능성을 열어 둠으로써 유망 중소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문장수기업 도입 당시에 적용 제외업종을 규정한 당초의 입법 취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그리고 산업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77쪽입니다.
 두 번째 꼭지입니다.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법입니다.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현재 현행법에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특정 지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정 지역이라는 지역 제한도 빼고요 사유에 천재지변 이외에 사회재난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유에 특정 지역과 사회재난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폭넓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부칙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입니다.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세 번째 건 중소기업진흥법입니다.
 중진기금 용도에 중소․벤처 기업의 ESG 경영을 위한 위탁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시면 중진기금 운용․관리 시에 흔히 말하는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중진기금 용도에 ESG 경영을 위해 중기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미한 인용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75쪽, 홍석준․김정재․김수흥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진법 개정,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부분은 홍석준 의원님은 부동산업을 포함하자는 말씀이고 김정재 의원님은 건설업, 김수흥 의원님은 다 트자는 겁니다.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명문장수기업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봤을 때 제외업종에서 상당한 명문장수기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과 접목된 그런 분야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업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실제로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종에 대한 제한을 없애서 모든 산업에서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터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77페이지 11번, 김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만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 감염병이라든가 또 천재지변 이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재난 및 안전법의 3조 1호에 따른 재난 시에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 보다 폭넓게 사회적 재난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81쪽 12번, 강훈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진기금 운용 시 ESG 경영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 그리고 중기부장관이 중진기금 용도에 위탁하는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고요. 특히 최근에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진기금의 운용․관리 측면에서 ESG를 고려해서 운용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다만 조문 위치, 이에 따른 변경을 고려해서 조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수정하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재 위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차관님, 사실은 그동안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에서 제외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제외업종으로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김수흥 의원이 제외업종 전체를 폐지하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보니까 하나는 부동산업을 포함하자는 거고 또 한 분은 통째로 폐지하자는 건데…… 그동안 제외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변동성이, 이게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사실은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조치가 좀 많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기왕에 얘기하는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발언을 좀 줄이려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ESG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게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는 얘기고 실제 현장의 얘기가 지금 ESG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자칫 잘못하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 또 다른 기준이 돼서 갑질의 대상이 되는, 평가지표가 도리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중진기금에다가 또 하나의 운용․관리의 평가지표를 만든다는 거는…… 인증 제도를 만들면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허들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법안을 또 하게 되면 위원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명문장수기업은 이 제도가 법적 근거가 16년에 마련이 돼서 17년 2월부터 확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개정한 명문장수기업 확인 제도의 근거 관련된 산중위 논의 과정이 2015년에 있었는데요. 그때 법안소위에서 몇몇 위원분들께서 명문장수기업 기준으로 특허나 브랜드 상품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업 등의 업종은 제한하자는 의견을 주신 걸로 저희가 속기록에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돼서 건설업․부동산업․금융업․보험업 등 업종은 일단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안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도적 운영 과정에서 제외하는 업종에서도…… 사실은 명문장수기업에 있어서 특허나 브랜드도 물론 반드시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명문장수기업 확인 기준을 보면 물론 장수, 45년 이상 업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또 기업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업종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명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산업의 여건이 바뀜으로써 건설업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금융업도 핀테크라든가 이런 혁신성을 가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견하지 못한 그러한 형태의 혁신기업들이 이러한 제외업종에도 충분히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포괄해서 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ESG 관련해서는 저희 중기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SG가 중소기업의 어떤 규제적인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ESG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중소기업들이 ESG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지난번에, 이미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중소기업들이 쉽게 할 수 있는 ESG 체크리스트라든가 또 컨설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개정안의 취지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고 중진기금 등을 통해서 ESG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ESG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조사를 해 보면 중소기업들이 ESG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걱정을 하잖아요. 하나는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어질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그 조사 대상자 중에서 한 70% 가까이가 대기업으로부터 ESG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나 그중에서 한 60% 정도가 전혀 대책이 없는 그런 무방비 상태, 그러니까 어떠한 지원도 못 받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제가 최근에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중소기업에 있어서 ESG 관련 부분은 지원 부분이 우선 검토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 없이 자금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ESG를 조건으로 걸어 버리면 잘못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외부 자금의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항…… 저는 이걸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 이동주 위원님.
 자유스럽게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명문장수기업 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사실 이제 산업기술, 심지어 자본도 융합이 되는 형태에서 변화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과거에는 업종이 이렇게 제외됐다가 포함도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실제 그런 예를 들면 부동산업과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이 네이버를 통해서 확장을 하면서 외려 네이버에 부동산업이라고 업체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게 대상이 중소기업일 텐데……
 그런데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업력도 45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현재 한국 자본주의에서 그만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있을지, 특히 건설업이나 금융․보험업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을 의원이 이렇게 바꿔 놨는데 솔직히 진짜 실효성이 있을지 하는 의문이 제일 먼저 들어요.
 업력 45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차관님한테, 이게 예를 들면 제조업을 하다가 갑자기 바꿀 수도 있잖아요. 뭐 확장을 해서 부동산업이든 건설업이든 이렇게 해서 이른바 산업적 융합을 통해서 변할 수 있는데, 업력 45년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그리고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그런 장기간의 4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런 융합산업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게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업력에 대해서는 법 개정안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45년인데 30년으로 단축하자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력을 지금 45년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엄격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30년으로 단축하는 건 동의를 하고요.
 부동산업에 대해서는 전통적 의미의 부동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건 얼마든지…… 여기서도 예를 들면 착한 임대인과 연결한 그러한 형태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 어떤 기업 사례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지는 충분히, 부동산업 쪽에서도 명문장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
 그리고 업종을 튼다 하더라도 저희가 명문장수기업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는지,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봐서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업종과 관계없이 그 취지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45년을 줄이자 이런 취지의 제안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기업을 유지하면서 지금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대부분 대기업 플랫폼들이 장악을 하는, 아까 네이버 사례 같은 경우를 들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발생하겠느냐 이런 걸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런 후보기업들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비교하기는 뭐하지만 부동산업, 프랜차이즈도 있기는 하지만 동네에서 개인이 한다고 해서 10년 이상 하기도 쉽지 않은데 45년씩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업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핀테크랑 어떻게 결합을 해 가지고 어떤 블록체인으로 결제를 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현재로서……
 차관님, 정부 통계청 자료를 보면 명문장수기업이 아마 한 45년 이상 된 기업이 모수가 한 6000개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제외가 된 5개 업종, 특히 부동산업 이쪽이 아마 한 2000개 가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설업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차관님 말씀대로 명문장수기업 지정 요건을 정할 때 45년은 기본 베이스고 업종은 제한이 있었지만 이걸 풀고, 다만 경제적․사회적 이런 기업의 혁신이라든지 역량 부분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좀 부정적인 것들은 여기서 다 걸러질 겁니다. 걸러지고요.
 저는 오히려 그냥 단순히 부동산이다, 건설업이다 했을 때는 처음에 가졌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당초에 그런 부분에서 제외를 했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이 그 업종에서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모수 확대하는 부분은 반대는 하지 않는데 오히려 여기에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우대조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명문장수기업을 이렇게 치열하게 해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실상은 그렇게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대우해 주는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툴 중에서 정책과정에 조금 가점을 부여하는 이런 정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명문장수기업을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나 일본의 장수기업처럼 그런 장수기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업인이 우대받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다면 오늘 논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대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이쪽에 기존에 제외됐던 업종에서 명문장수기업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유망한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차관강성천
 금융 쪽에서는 만약에 명문장수기업 업종제한이 없다면, 금융기관은 오래된 금융기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충분히 후보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업 쪽에서 과연 지정할 만한 기업들이 있느냐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유 오피스라든가 또 요즘 프롭테크(proptech)라고 해 가지고 혁신성을 가미한 부동산 기업들이 탄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력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산업의 트렌드상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명문장수기업이 나올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현재만을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여건의 변화, 산업의 트렌드를 좀 감안해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서 업종제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호정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있으시고 제가 오늘 12시까지로 일정을 안내받고 왔는데 이대로 가면 1시가 될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류호정 위원님 의견을……
 저도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13번, 정태호 위원님이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같이 계시고 이래서 어떻게든지 거기까지 달려 보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나름 이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오늘 비록 상정은 다 됐지만 오늘은 이쯤에서 논의를 마치고 다음번에 이어서 바로 저희가 법안심사를 계속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저는 아주 심플한 내용이어 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법안소위를 이쯤에서 마치고 제가 조만간 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늘 법안뿐만 아니라 지금 중소기업에서 바라고 있는 법안들을 신속하게 추려서 상정해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괜찮으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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