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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1호

국회사무처

(10시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건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 계십니다.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의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1023)상정된 안건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60)상정된 안건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97)상정된 안건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1)상정된 안건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28)상정된 안건

6.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31)상정된 안건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기존의 논의됐던 자료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원모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별도 자료 한 페이지짜리, 지난 소위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3번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부터 계속해서요, 16번 공직자윤리 관련 내용 이 부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심상정 의원안 통과 시에 공직자윤리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장기적으로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는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이번 제정법은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제정해 주시면 국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100%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하는 방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연구 용역이나 국회 등 관계기관들과 충분한 업무 협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효율적인 법령 통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진 위원님, 의견 좀 주시지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상정 의원안은 부패방지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합하여 발의하면서 공직자윤리법에서 삭제해야 될 조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법안심사하는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심상정 의원안도 이번에 만약 이해충돌방지법 중심으로 처리가 된다면 향후에 통합법이 입법될 때 이 제출된 발의안이 잘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익위 의견을 수용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욱 위원님.
 우리 쟁점 정리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는 직무상 비밀을 미공개 정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의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퇴직공직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도 도입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공무원 행동강령에 나와 있듯이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혹시 뭐 한두 개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좀 좁혀서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퇴직공직자의 개념을 퇴직 후 몇 년으로 할 거냐 그것은 얘기는 나왔는데 결정을 안 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쟁점 심의할 때 좁혀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행위 제한은 자문위원회는 결정권이 없으므로 제외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자문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자문위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16번 공직자윤리 관련된 심상정 의원안은 배진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검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쟁점 정리하면 지난번 소위 논의는 정리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이 그냥 다 결론 내시네.
 넘어가시지요, 다음 조문으로.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리를 안 하면 회의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벌칙 조항에서도 더 다뤄야 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 일치는 있고.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삼자에게 정보 제공하고 이 제삼자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권익위의 이견이 약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삼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할 때도 처벌을 해야 실제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과거에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할 때도 공무원들에게 금품수수를 할 경우에 공무원들만 처벌했고 실제로 준 사람을 처벌하지 못한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지적 때문에 조항을 수수받은 사람이 아니라 주고받은 사람 양쪽을 다 처벌할 수 있는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제정을 했듯이 공직자가 제삼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려 주고 그 정보를 이용한 제삼자도 처벌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언론과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원의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도 논쟁이 약간 있잖아요. 권익위가 지금 언론인과 관련해서는 사적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기가 애매모호하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제삼자의 정보 이용 금지와 처벌 조항으로 저는 언론인들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삼자가 정보 이용을 통한 사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반드시 이번에 포함되어야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셨던 측면들까지를 다 고려하고 포함해서 입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권익위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님들, 또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저는 심상정 의원안을 굉장히 비중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부 측 안은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고 신중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냥 이 법에서는 선언적 의미만 하자 그러셨잖아요. 법률에서 선언적인 의미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법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하는 게 제가 갖는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신중의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방향성에 있어서는 100% 공감하면서 지금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의 여덟 가지 행위 기준은 반드시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공직윤리……
 처벌 규정은 그냥 기존대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가져오자는 거지요.
 아니, 지금 정부 입장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앞으로 방향성에 있어서는 통합해서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만큼 그 규율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 제정법은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앞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전체 다 일치된 의견입니다.
 지금 거기에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은 이미 방향이 섰으니까 우리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 공직자윤리법에다 처벌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또 선언적 의미에서만 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공직자윤리법을 넣고 가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우선은 법……
 그런데 심상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법들을 정리하자 이 얘기이고.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법을 놓는데 도대체 법을 몇 개 놓을 거예요? 하나의 법이 만들어지면 정리를 해야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정부가 방향성 가지고 오는데 언제 어떻게, 어떠한 법들은 언제까지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그와 관련되는 행정안전위원회면 그런 데하고 정부끼리 ‘이것 1년이면 1년, 2년 이내 정비를 하자’ 협의하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전에 정부에서도 한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공직윤리 기능과 저희 반부패 기능 이 부분을 합치는 것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지금 충돌할 수 있거나, 우리가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데……
 권익위로 오는 것 저 찬성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 있는 법들을 어떠어떤 항목들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권익위가 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권익위가 우선 플랜을……
 한 국장님, 제 말 틀려요? 한 국장님, 맞지요?
한삼석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한삼석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플랜을 국장 레벨이든 과장 레벨이든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법들은 향후 가져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져올 것인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이 법 뭐 하러 만들어요? 그래 놓고 와 가지고 이 법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 문제 있다. 국회가 이것 두드려 주는 데도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도 안 세워 놨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은 ‘아니다, 그 법 폐지하고 이쪽으로 가져오자’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신중 검토라고 해 놨는데 어쨌든 이것을 논점으로 지금 논의하고 다음 회의할 때 조정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이미 정부가 굉장히 세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 뭐 지금 위원장, 장관 하니까 폼 잡는데 국회가 무슨 들러리 설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일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전에도 통합 추진을 해 왔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관계부처의 다른 의견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또 위원님들 말씀 그걸 명심해서 이 법 제정 이후에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전형적인 말씀이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검토한 게 이겁니다’라고 내놔야 한다. ‘그런데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걸 좀 풀어 달라’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검토하겠다’…… 국회의원이 바쁜데……
 이것 지나고 나면요, 이것 방망이 두드려 주고 나면 저는 그것 그다음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한삼석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한삼석
 위원장님, 제가……
 그리고 이 법이 공직자윤리법 말고도 부패방지법에서 총 몇 개나 지금 관련돼 있지요?
한삼석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한삼석
 제가 말씀……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게 되면…… 이 법이 지금도 처벌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문제는 없잖아요. 단지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자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패방지법에서부터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윤리강령까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 법이 총 몇 개가 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5개 있습니다.
 5개가 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러면 5개 중에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폐지하거나 이쪽으로 함께 모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 거는 뭐가 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행동강령 23개까지의 행위 기준 중에서 저희가 여덟 가지를 이번 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법에 있는 부분은 공직자의 청렴의무 규정하는 선언적인 규정 그 부분이 중복될 뿐이지 행위 기준 자체가 부패방지법하고 저희 이번 제정안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듯이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 법이 제정되면 해당되는 부분은, 중복되는 건 전부 삭제할 예정이고요. 또 다른 공직자윤리법하고 직접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부패방지법에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 과정 또 청탁금지법의 신고 처리 과정은 이 제정안에도 유사하게 도입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손 드셨잖아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한삼석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한삼석
 공직자윤리법하고 저희 현재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 혹은 청탁금지법하고 다 통합하는 그런 절차는 특히 지금 인사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그 기능들을 다 인사처에서 빼면 나머지 인사처 기능을 어디에다 붙일 건지 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거를 저희 실국장, 과장 선에서 무슨 실무 협의를 통해서 그 안을 지금 저희가 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부처하고 협의도 지금 안 돼 있고 굉장히 문제가……
 이 법만 정해 놓으면 5개 플러스 6개가 되잖아요. 선언적인 의미의 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 좀 강화할 걸 강화하고 부처 간 조정할 걸 조정하는 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 법만 덜렁 만들어 놓으면 이중 삼중의 이상한 법들만 자꾸 만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어서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면 다른 법에 있는 문제 있는 것들을 빼든가 아니면 더 강화해서 넣든가 이쪽으로 가져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선언적인 것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언적이고 다른 데도 있는 법을 뭐 하러 이중적으로 또 선언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왕 이 법이 모법처럼 중심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의 법안을 이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한 국장님은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차관님이나 장관님은 이걸 못 한다고요. 그런데 이 법을 운용하면서 주인처럼 오랫동안 있어야 되는 거기에 있는 과장, 국장들은 정말 이런 법들을 가서 제대로 고민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져올 건지, 뭘 좀 폐기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진정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요.
 또 하나 더 묻겠는데, 사적 접촉 금지에서 퇴직공무원들하고 골프․여행 뭐 이런 정도 해 놨어요. 세상에 골프․여행 가 가지고 그 정보 주고받는다…… 사적 접촉이 그것밖에는 없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식사를 하든 차를 하든 등산을 가든.
 무슨 쇼 하듯이 말이에요, 여기에 골프나 여행 이런 것 왜 만들어 놔요? 사적 접촉이라고 한다면 사적 접촉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해야지 여기에 뭐 골프․여행 이런 것 같이 가는 거를…… 아니, 자기 돈 내고 같이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사적 접촉이 아닙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직무관련자와 만나는 것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골프․여행’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공무원 행동강령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저희 정부 제정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법을 만든다고 하면 아예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번에 만들면서 중요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신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러면 사적인 접촉의 범위를 어떻게 중요한 기밀이나 정보가 오고 가는 데만, 개인적 만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그 자체가 사적인 접촉인데…… 골프나 여행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업자들하고 골프 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친밀도 같은 거에, 이런 거에 가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건데 이 법에도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사적인 접촉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디파인(define)을 좀 하셔 봐라.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아마 지난번 저희가 회의할 때 나왔던 얘기들을 또 말씀해 주셔서……
 이제 끝내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골프․여행․사행성 모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문회라든지 공식 행사라든지 얼마든지 선배들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신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 그런 문제점의 반로에서 사적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골프나 여행이나 사행이 가미된 모임에 갈 때는 사전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일상적인 선후배의 만남, 공식 행사, 세미나, 토론회 이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까지 신고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잉 규제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행동강령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것의 뜻은 알겠지만 아마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 한계가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윤두현 위원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박수영 위원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 단계가, 관련 여러 법안이 몇 개 있잖아요, 부방법이라든지 공직자윤리법 이걸 하나로 묶는 작업이 빨리 들어가는 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거기에는 공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선언적 규정이라는 말씀도 있었는데 선언적 규정이라는 것은 결국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달라졌다는 신뢰를 얻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흩어져 있으면 그 효과가 저는 반감이 아니라 거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목만 기억에 남는.
 그래서 심상정 의원께서도 뭐 이런 이야기 했지만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우리 한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행정조직 개편하고 막 묶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하기가 어렵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방치할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해서 좀 구체적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도 권익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서둘러 주시고 일정 이런 것도 저희들한테 공유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항목을 넘기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법안심사할 때 우리 지금 정무위에서 법안심사하고 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국회의원 초선도 4년을 해 보고 여기를 와 봤지만 다른 심사할 때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보좌진 여러분들도 다 함께하고 계시고 전문위원님도 오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다음에 가서 욕을 먹거나 국민들한테 비난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최소한은 해야지요. 그냥 이 법 만들어 놨는데 다음에 김영란법이나 임대차 3법처럼 됐을 때는 정말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짚을 걸 좀 짚어 가 봐야 되고.
 차관님, 하여튼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이 법안 1회독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쟁점별로 우리가 추려서 의견을 내고 할 텐데 저는 그때가 더 걱정돼요. 이 법을 서두르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법만 만들어 냈지 정말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깊이 있는 고민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17번 항목인가요?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7번 항목입니다.
 145쪽입니다.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입니다.
 제정안들은 이해충돌 관리 업무의 총괄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로 하고 법 위반 행위 신고 및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당이득의 환수 및 담당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의 내용에 보시면 15조부터 23조까지 현행 청탁금지법과 거의 유사하게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23조에 보시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청탁금지담당관 대신에 지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먼저 대체토론에서 공정위의 사전심사제도처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면책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청회에서도 같이 사전심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업무 총괄기관 지정은 필요한데 국민권익위가 담당하게 되는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 146쪽입니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속기관장의 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그 사실을 법원․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좀 부담이 덜하도록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심상정 의원안과 박용진 의원안에서 이익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요건을 현행 청탁금지법과 같이 의무 위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왼쪽 하단에 유동수 의원안의 경우에 15조 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와 16조 신고 사안에 대한 현행 신고자의 진술 청취 외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측에 검토의견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수사 결과로 도출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다른 부처의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기본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등 관련해서 정부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추가해서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사 관련된 부분입니다.
 유동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직권조사 가능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최소한 조사 대상자를 피신고자 또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권익위 자체가 여러 가지 법에 따라서 부패 행위, 공익신고 등 신고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해서 조사해서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는데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출범해서 특히 고위공직자 등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고자만 조사해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조사기관이나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 조사가 없다 보니까 현재 피신고인의 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의 의견에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허위 신고나 무고 또는 명예훼손 등 피신고인의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공수처 이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피신고인의 진술 기회 보장 또 방어권 보장, 그러니까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권리나 권익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조사 대상을 최소한 유동수 의원님 발의안처럼 피신고자 그리고 이해관계인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말씀 올립니다.
 유동수 위원은 어디 가셨어요? 아니, 지금 유동수 위원이 낸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안 보이시면……
 빨리 모시고 오세요.
 차관님, 다 말씀하셨어요? 정부 측 의견 다 내놓으신 거예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추가로 발언 기회를 주시면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146쪽,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소속기관장의 법 위반 사실에 관한 조치 부분이 다소 미약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다른 법에서, 청탁금지법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한 네 가지 정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동수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듯이 고위공직자의 경우에 업무가 스톱되거나 중단됐을 때 행정의 비효율성 또 여러 가지 미치는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는 부여하되 회피하는 것은 재량,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른 불이익은 고위공직자가 받아야겠습니다마는.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제3의 기관인 권익위든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해충돌사전심의제도 관련입니다. 그리고 민병덕 위원님께서도 공청회 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상담하고 했을 때 사적 이해관계 신고 또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책임을 면제해 주는 그런 규정을 두었을 때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네 번째는 신고 내용 또 조치 결과를 사후에 권익위 등에 통보해서 제삼자가 보고 있다는 그 효과를 통해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님도 얘기하신 것 중에 소속기관장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소속기관장과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속기관장이 해당됐을 경우에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사실상 통보해서 처리하는 게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3기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권익위에 신고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진행하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첫째는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회피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서면으로 신고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으면 소속기관 내에서 상하 간의 그런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을 제3의 기관에서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제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속기관장만 할 것인지 고위공직자 전체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의원님 한 것에 보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수사나 조사 이런 것 없이 알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권익위가 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일종의 검찰이나 경찰 같으면 수사가 되고 다른 경우에는 조사가 될 텐데 그러면 권익위는 어떻게 이 사람이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현재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부패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하는 과정에 또는 언론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는 안 되어 있지만 범죄 혐의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확정적으로 증거까지 다 있어서 수사기관에 공소제기할 단계까지는 될 수가 없지만 그런 부패 현상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재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LH 사태가 발생했고 또 거기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 기관에 다시 재취업하고 심지어는 감사실장까지 승진했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이런 부조리한 현상과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 재취업하고 또 승진까지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확인해 본 결과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 비리, 채용 과정의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약 25개 기관, 숫자가 25개 기관으로 기억되는데 일정 기한을 둬서, LH에서 퇴직한 사람이 공공기관에 취직한 그 기관이 25개 정도로 최근……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전수조사할 예정에, 지금 착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신고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 부분으로 신고 사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유동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전혀 필요가 없으면 제안도 안 했을 텐데 대신 이렇게 했을 경우 걱정되는 부분은 남용 여부거든요. 권익위가 조금이라도 의심되고 이러면…… 새로운 수사기관이 하나 생기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 우려가 있으신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혐의 유무에 관해서 기소․불기소, 행정처분하는 최종적인 게 아니고 방금 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있듯이 저희가 조사가 필요하면 감독기관이나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하고 또 감사원 등에 이첩하고 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인, 종국적인 결정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이나 권익 침해는 현재도 신고받은 사안도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남용에 대한 제동장치도 한번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구체적으로 넣어 주시면 괜한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님 법안 내셨는데 설명 좀 하시고……
 정부 측에서 제 안을 수용해 주니까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법안을 그냥 다 수용을 했습니까, 정부가?
 정부가 지금 현장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런 법안을 잘 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수 의원님 법안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윤두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랄까 또 다른 권한의 남용 내지는 조사권의 남용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다른 기관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담든 아니면 내부 규칙에 담아서, 권익위 내부 규정에 담아서라도 상당히 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아까 차관님께서 사전심사제도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이 민병덕 위원님이 공청회에서도 말씀하셨고 당시 홍성국 위원이나 김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해충돌 여부가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그 기관에서 처리를 못 했을 경우에 일단 권익위 측에 이게 이해충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서 현재 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고 의견들을 제시하셨는데……
 물론 제가 이번에 법안에는 못 담았지만 아까 그런 필요성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권익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저희 권익위 내부에서도, 저희 경우에도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 또는 부패방지법에 회피할 수 있는 대상이 됐을 때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회피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지정하고 그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동강령으로 행정부 내에서는 그게 많이 정착되어 있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법원도 그 제도가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것은 아니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불공정성, 부조리한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말씀 올렸던 것입니다.
 다만 이해충돌 여부가 문제돼서 심사를 의뢰했을 때 조속히 이것을 결정해 줘야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권익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 요청하는 기간 안에 신속하게 그것을 할 그런 준비라든지 그것은 있으신 겁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 법안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정해 주시면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신고를 받고 또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을 내면 그 해당 기관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 5조에 따른 또 8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책임을 면제해 주는 보완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주로 어떤 부서의 장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이 모든 담당관의 역할들을 다 해야 될 텐데……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행동강령책임관도 하고 이해충돌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같은 업무 성격입니다. 평소에도 직원들의 어떤 근무 기강 그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차관님, 오늘 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다루면서 가장 격론을 벌여야 되는 챕터 중의 하나가 17번 항목, 지금 다루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권익위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권익위의 욕심이 이 안에 엄청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면서 부처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잖아요. 차관님이야 뭐 법 전문가시니까. 여기서 지금 조사권을 달라는 거거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엄청난, 부서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엄청난 칼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을 만들면서 사실 권익위는 모든 욕심이 여기에 꽂혀 있다고요.
 그런데 권익위에 관련된 법들이 지금 몇 개가 있지요? 부패방지법 또……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또 뭐 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렇게…… 또 있나요, 3개 말고?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다른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
 그러면 이러한 법들 중에서 직권조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강제적 힘이 동원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법이 있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예방법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직권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적 근거가 뭐지요? 논리적 근거가 뭐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직권조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피신고인․이해관계인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방점을 두는 것하고…… 지금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법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실태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어떤 부패 혐의에 관해 조사해서 그것을 조사기관․수사기관에 이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수 있는 직접적 권리를 달라 그 얘기이시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청탁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이해충돌 하는 것보다 부패의 문제는 훨씬 더 깊어요. 더 근원적이에요. 청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패방지법에서도 직권조사가 없는데 이해충돌 하는 것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권익위가 모든 부처나 어디든 다 가 가지고 너무 강제할 수 있다.
 지금 권익위원장이 우리 야당에도 와서 이런저런 뭐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조사할 수 있게 의뢰해 달라고. 그것도 너무 과도하고 예의가 없는 일인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직권조사를…… 유동수 의원님은 ‘직권조사를 하자’ 이렇게 법안을 내셨는데 지금 부패방지법에서도 직권조사를…… 부패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부처에서, 모법에도 없는데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 법에 지금 현재 직권조사를 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상충적으로 되는 게 있어서 누가 민원 제기하거나 이런 것 했을 때는 감사관실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권익위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패방지법에도 없는 직권조사를 이해충돌에서 권익위가 이 권한을 가져가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우리가 정말로 논의를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관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유동수 위원님한테 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직접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부패 실태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 부패 의혹이 제기됐을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그 말씀인데요.
 아시겠지만 공직자는 공무 수행 중에 부패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그런 의무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부패 총괄기관인 저희 권익위 입장에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권익위의 어떤 기능을, 권한을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패․부조리로부터, 불공정․이해충돌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 삶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했고요.
 특히 고위공직자가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의 이해충돌 부분이 아마 크게 이슈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저희 권익위 부위원장이 어떤 이해충돌 신고가 접수됐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피신고인에게 진술 기회나 방어권 보장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신고인의 카더라’만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 이첩을, 저희 권익위에서 분과위원회나 전원위를 통해서 이첩했을 때 그 사람은 엄청난 권익이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행정력도 낭비될 뿐만 아니고 진짜 부패한 현상을 수사해야 될 수사력을―공수처든 검찰청이든 경찰청이든―별로 불필요한, 그러니까 허위 신고, 무고한․억울한 신고에 불기소하기 위해서라도 또 서너 달 동안 수사력을 투입해야 될 부분입니다. 인권 침해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피신고인․이해관계인까지 조사해서 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이첩하는 게 정의 실현에 더 가까운 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그러면 먼저 유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제가?
 예,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먼저 드릴게요.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조사권을 내 달라고 제가 이미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에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조사권이 없이 이첩했을 때 선의의 담당 공무원들, 피해 의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행정력을 굉장히 낭비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권익위가 해당 기관에 조사 의뢰를 했을 때 그 기관은 그 기관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온정주의로 흐를 확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러 기관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판단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권익위에서 수사가 아니라 조사권, 조사하고 나서 권익위가 그 조사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 해당 기관에 이첩하는 게 좋겠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넣었고 그다음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조사권을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아, 배진교 위원님.
 아니, 저는 뭐 사회 보니까 제대로……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보통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또는 제보했을 경우에 신고인이 제출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 그 신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고인지, 아니면 실체적 사실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확인을 하십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진술뿐만 아니고 관련된 증거 자료 그것까지 판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피신고인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할 수도 없고 피신고인에게 연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 접수 사실 자체를 비공개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위공직자, 아주 고위직에 있던 분의 경우에도 부패방지법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의 필요성,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고위직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부패방지법 시행 당시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됐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께서 ‘부패방지위원회 폐지해라’, ‘대통령께서도 사과해라’.
 그런 식으로 제도 운용이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공수처에 이첩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고 사건이 이웃 나라보다 10배 된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억울한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양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테면 뭐 참고인 조사나 참고인 진술, 그러니까 조사라기보다는 진술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받지를 않고 있는 상황……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못 받는 겁니까?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거의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삼석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한삼석
 법 규정에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확인은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러니까 유사 입법례로 해서, 저희 제정안에는 신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한 후 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정의 구현에 있어서 또는 이해충돌 방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흠이 많다 그렇게 늘 생각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패방지법의 그 부분도 앞으로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규정을 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민원인이든 신고인이든 민원을 제기하거나 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런 민원 상황이 피신고인에게 알려질 경우에 신고인이나 민원인에게 또 다른 가해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인이 제출한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게끔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저도 그런 사례들을 단체장을 하면서 많이 봤는데, 특히 인사철이나 이럴 때 되면 평점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불리하게 평점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이유가 실제적으로는 일보다는 상사 비위 맞추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 향응들을 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권익위에도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을 것이고 신고도 많이 되고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다 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직권조사가 필요하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직권조사도 필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피신고인과 이해관계인까지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욱 위원님.
 차관님, 유동수 의원님이 제안한 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의 신고 시 신고자 외에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무고나 명예훼손, 기타 아무런 근거 없이 신고했는데 피신고자한테 조사도 안 해 보고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 있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1항과 2항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처음 것은 직권조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이것은 법무부도 그렇고 법원도 반대의견을 냈는데 그 반대의견의 근거는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랬을 때 권익위의 직권조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고 조직이 커지고 타 부처와의 업무 충돌 그다음에 권익위 본연의 업무에 맞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에 관련된 진술받는 것은 저는 이번에 반드시 해야만 제대로 된 조사와 피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를 막을 수 있다 그것은 동의하고요.
 직권조사를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처, 법무부나 법원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권익위 조직 위주의 법안 아니냐 이런 반론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에 관련된 진술 청취를 수용하고 직권조사는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하면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는 당연히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데요……
 아니,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2항 부분이 제정법에 들어갔으면 하는 게 일차……
 일차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면 권익위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권한이 더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차원보다는 저희 권익위가 책임을 더 제대로 수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이런 새로운 권한이 주어졌을 때 무조건 부서와 사람만 늘리지 말고 직무 재배치를 한다든지 순환배치를 한다든지 여러 다른 방법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원을 더 늘리거나 부서를 늘리고 그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직무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하겠다……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권익위 조직을 키우는 차원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한 법률적 재정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권한이 아니고 이것은 책임을 더 지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은 자꾸 정부가 빠져나갈 질문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원래 조직을 안 늘리고 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문제는 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예상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법률안 심사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본 거고요.
 아니, 그 말은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뒤집으면 지금 충분한 인력 가지고 할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보고, 진짜 증원이 꼭 필요하면 늘려야지요. 법 만들어 놓고 할 수 없는 인력 가지고 하면 그 법 왜 만듭니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법을 만드는 게 과연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진짜 깨끗한 사회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나. 그러면 거기에다 하고 예를 들어 다른 쪽의 유휴 공무원이 있다면 당겨 쓰고 그것도 안 되고 꼭 필요하면 늘려야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안 늘리고 하는 게 맞지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뒤집어서 해석하면 지금 넉넉한 인력 가지고 할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국민들은 이해할 겁니다. 저도 이 일 하기 전에는 언론에 있었는데 제 귀에는 딱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해서 해 주시고.
 배진교 위원님.
 질문 하나 더 드려 볼게요.
 지금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런 민원이나 공식적인 감사 요청 말고 자체적으로, 어쨌든 언론 보도나 투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보됐을 경우 또는 사실이 인지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위원회 내의 감사 착수,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익위는 지금 민원이나 이런 제보가 됐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십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현재까지는 신고 사건만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과에 배정해서 신고인 등을 조사하고 그분들로부터 관련 증거를 입수해서 또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전부 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상임위원․비상임위원이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서 심의하고 또 필요시에는 15인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검사실처럼 검사가 이첩하거나 기소하거나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전부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전결에 따라서 일부 처리하는 것은 조금 달라지는, 구체적인 케이스는 다 다르지만 기본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직권조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이 사용될 때 불필요한 여러 가지 오해나 또는 실제 공직을 수행해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위축시킬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어쨌든 이런 측면들을 감사원도 또는 각 부처의 감사담당관실도 어떤 징계 결정이나 징계 요청과 관련해서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함께 합의를 통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직권조사와 관련돼서 실제 권익위 내부에 이 직권조사를 시행할 때 심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한 조사관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권익위 자체 내의 아까 말씀하신 전원회의든 아니면 전원회의에 준하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들을 둬서 직권조사가 수행된다면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을 일부 불식하면서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적인 부분, 대통령령을 제정해서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유휴인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노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업무 변화 때문에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면 그런 인력들을 재배치해서 권익위의 업무가 달라지면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면 된다 이런 뜻이지 하는 일 없이 쉬는 인력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저희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아시겠지만 실제 인력 증원에 있어서는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1명 늘리는데도 한 1년씩 걸려야 1명, 2명 늘리지 그렇게 해 주지 않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어떤 역할을, 책임을 더 맡는다고 그래서 사람을 더 늘리고 기구를 확장하고 그것은 처음부터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관님, 조사와 직권조사의 차이가 뭐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신고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 조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부패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 범죄 의혹이, 부패 의혹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신고 접수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로 조사와 직권조사의 경계, 명확한 그 용어를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신고가 접수됐느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느냐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경찰의 인지수사 이런 거겠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는 여러 상황이, 민원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권익위 직원들이 조사해 보면 굉장히 혐의가 있거나 중대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마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넘기지 않겠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의 범위에 있어서 직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느낌 같은 경우가 오거나 더 깊이 있게 공권력을 발동하는 것을 의미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요? 지금 권익위의 공권력을 더 발동해서 ‘아, 저러저러한 사람들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저 부서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포함될 것 같단 말이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무슨 표적을 하거나 기획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의원님 발의한……
 아니, 표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의원님 발의하신 그 내용은 15조 1항에 있듯이 신고가 없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고가 없는 부분에서도 지금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15조 1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하면서 혐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사법 당국으로 넘기는 게 권익위가 해야 될 업무 영역 아닐까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권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것은 권한 남용의 여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공직자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권익위에서 특별히 그 부분을 권한을 남용해서 직무를 수행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차관님의 말씀이시고 차관님이 갖고 있는 법률가로서의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데 사람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밑의 직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통계……
 국민들은 차관님이나 장관이나 국장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6급, 7급, 8급, 9급이 무서운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가서 그 실무를 하면서 힘들게 할 때 그분들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직권조사를 넣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말씀이고.
 아까 감사원 얘기를 하셨는데 감사원은 헌법상 대통령 직속으로 부여받은 권한이에요.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조사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직권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직권조사가 과연 여기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조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할 거냐, 권익위가 갖고 있는 힘의 범위를 어디까지 쓸 거냐. 정말 이 법 다루면서 사실 권익위의 모든 포커스는 예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직권조사나 조사 영역 아니겠습니까, 힘을 가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그 권한을 부여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 가지고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꾸 드려 보는 것이고.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한 말씀만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 권익위 입장에서는 권한보다는 책임을 더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아까 김병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항은 저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항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추가로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논의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실 대한민국의 감사원이 외국의 감사원하고 좀 차별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기능이 보통은 회계감독과 회계결산과 관련된 기능이 주요 외국들의 감사원의 역할인데 우리나라는 감사원에 감찰 업무까지 지금 포함이 돼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감사원도 이런 감찰 기능은 사실은 권익위나 이런 부분으로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오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감사원의 역할 그리고 권익위에 대한 역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조직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어떤 역할들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감사원이 지금 감찰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과도한 권력,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도한 권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의 기능과 실제 부패 방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소관 업무를 당당하고 있는 권익위가 감찰 업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잘 기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직권조사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들을 지금 하고는 계시지만 저는 권익위가 자신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직권조사 또는 조사권, 수사권은 아니더라도 조사권 정도까지는 좀 부여가 돼야 제대로 권익위의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족 같지만 감사원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셔서,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나중에 사정기관들에 대한 역할과 관련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고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차관님, 제가 질의하는 중에 배진교 위원님이 하셨는데……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조사의 대상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조사의 대상을 권익위에서 다 조사를 했다 그렇게 하고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법 당국으로 넘겼다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또다시 조사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은 두 번 오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권익위에도 와야 되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막 와도, 공권력이 불러도…… 조사라고 하는 것도 최소화하고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원칙이 있을 건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권익위에 와 가지고 또 조사를 받는다.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사법 당국으로 넘겼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이 조사 대상은 한 번만 받는 게 그 조사받는 분들에 대한 권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권익위 자체가 또 권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법리적으로 제가 어떨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물론 하나의 제도로 모든 걸 다 예방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피신고인 또 이해관계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수사기관에 두 번…… 권익위에도 오고 수사기관에도 가야 될 사람을 조사하겠다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안 가도 될 사람을 신고인 얘기만 듣고 수사기관으로 넘겼을 때 수사기관에 가서 오히려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사례를 예방하겠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논리도 또 참 기가 막힌 논리가 나오네요.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 또한 기가 막힌 논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금방 생각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늘 그렇게 저희 직원들하고도 공유했던 내용들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동수 위원님.
 일단 부위원장님, 지금 현재 신고인들하고 그 결과에 징계까지 아니면 재판에서 결과까지 나온 그런 데이터들을, 그리고 피신고인 입장에서 보면 되게 억울한 부분들의 추이랄까 통계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셔서……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간략하게 대략적인 수치를 말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경향적으로 신고인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이분들이 억울한 그런 것에 휘말린달까 연루된달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굉장히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이런 경향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리면 이첩하는 사건은 보통 한 75% 정도 혐의가 인정되거나 징계 등 조치를 하고 25%는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어떻게 보면 25%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지요, 절차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또 이첩만 하는 게 아니고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부는 50% 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의 또 다른 피신고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래에는 정보화시대고 인터넷, 휴대폰 이런 시대기 때문에 신고인들의 특별한 경향성은 신고하면서 동시에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서. 그로 인해서 언론에 등장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피신고인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피신고인은 ‘무고다’ 하고 막 주장을 하고 하는데 요즘에 주요 이슈되는, 특히 고위공직자나 관련되는 신고는 접수되면서 바로 언론에 합니다. 그게 또 요즘에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피신고인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언론에 크게 부각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데 정확한 종결 사유가 없는데 그것을 저희가 드롭했을 때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엄청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첩하거나,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이첩하는데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의 피신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특히 고위직은 요즘에 SNS 시대를 맞이해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권익위에 조사해 봤던 사람 아니면 수사를 해 봤던, 조사와 수사의 개념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저희들은 보통 호칭을 조사관으로 부르는데 한 100여 명 이상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느 부처로부터 오신 분들이에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닙니다. 대부분 일반……
 권익위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옛날에 여기저기 해 가지고 3개를 뭉쳤고.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부방위, 청렴위 시절이 있었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 그러니까 3개 국가기관이 합쳐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인사교류를 통해서, 특히 지금 부방국과 심사보호국에 근무하는 조사요원이 100여 명 이상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은 대개 얼마 정도 하신 분들이지요, 100여 명이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러니까 5급으로 출발한 직원도 있고 7급 직원도 있고 9급 직원도 있고 또 경력 채용으로 6․7급에서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한 출신 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있는데 신고인은 조사하는 데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요. 피신고인에 대한 소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의 문제가 된 일들에 대해서 들어 보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해 보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때 피신고인이 불응했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무슨 방법이 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 규정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운영을, 피신고인 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재 규정은 저희 소관 법령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직권조사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법적 효력이, 강제권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강제 구인이라든가 어떤 과태료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피신고인의 권익, 진술,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최종적인 종국결정 기관이 아님에도 강제로 진술을 강요한다 그런 것은 전혀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정이나 이런 것들 얘기한 것이고요. 직권조사 부분은 이해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처에서 직권적으로 어떤 부처든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러한 피신고인에 대한 직권 이것보다 이 직권조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8개 행위 기준에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요즘같이 LH가 문제가 됐는데 LH에 대한 이해충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권익위가 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달라, 그래서 직권조사를 넣으신 거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의원님 발의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가령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게 사회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거나 그런 부패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 LH에서 채용 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서, 그것을 묵인하는 게 아니고 조사해서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굉장한 권한을 갖네.
 지금 그러한 사적 이익을 받거나 하여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역도 없이 직권조사 할 수 있는 힘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역은 없지요? LH가 됐든 어떤 경우가 됐든. 그렇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렇습니다. 행위 기준 8개에 위반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직권조사를 권익위 말고 행정부 내에서 다른 부처에서도 혹시 이런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데가 감사원 말고 또 다른 부처에 이런 것들,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 선례는 얼마나 있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제가 기억으로는 행정절차법 등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용어는 좀 다릅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어떤 부패 행위의 범죄 혐의를 가지고 조사하는 행정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행위 기준 여덟 가지가……
 이것은 실태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상관없으니까, 그 상황을 정리하는 거니까 지금도 권익위가 이것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부패와 관련되거나 LH 사태 같은 경우가 났었을 때 직권적으로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건데―이 법이 원하신 대로 된다고 한다면―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부처에 어느 부처가 이런 형태로 하고 있나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처음인가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행정부처에는 사법경찰관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관련해서……
 그것은 현장범이기 때문에……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당연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조사기관일 뿐입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이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그래서 저희는 1항보다는 2항을 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저도 법안 발의 당시에는 이 직권조사 부분을 사실 발의는 안 했었는데 지금 유동수 의원님의 안을 보고, 예를 들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사건을 처리 도중에 이런 이해충돌 부분을 사실 알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요즘 언론에서 이해충돌 부분이 신고나 뭘 하기 전에 이게 보도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그리고 또 공식적인 신고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투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이런 게 들어왔을 때 권익위에서 이것을 그냥 눈 뜨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쨌든 직권이라는 형태로 조사는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혹시 어떤 기획이라든지 어쨌든 표적이라든지 해서 남용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다른 수사 절차와의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또…… 하다가 넘어가면 이게 이중적으로 또 그 당사자들은 두 번 조사받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방법, 직권조사를 결정하는 그 당사자가 아까 말한 실무관이 할 수 있는 건지 협의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등 하는 방법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수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공정위도 똑같이,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다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 아까 윤두현 위원님이나 이정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남용의 부분만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시행령에 있다면……
 다 직권조사를 주고 있습니다. 공정위도 있고 금융위도 있고 다 있어서…… 그것은 현재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유동수 위원님하고는 좀 의견이 달라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직권조사는 굉장한 전문성이 필요하고 경찰이나 검찰이 이 부분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지고 넘어갔을 때 미진한 부분을 할 수 있고 법률 적용을 그때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권익위에 오는 것들은 그렇게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권익위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웃음소리)
 엄청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
 발언, 속기록에 좀 참고하시지요.
 그래서 이 공정거래법은 하도급이나 관련되는 지급결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엄청나게 어려운 아주 전문적 지식이 오고 가는 거거든요. 금융 조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스펙트럼이 너무 광범위하고,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그래서 국가가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한번……
 오늘 충분히 어느 정도 위원님들께서 의견 내셨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좀 더 내주시고요.
 하여튼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18번 진행하시다가 제가 한 38분 정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위원님들 일정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도 회의를 여러 번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협의해서 일정을 공지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면 19조 위법한 직무 처리에 대한 조치인데 여기 보면 제5조제1항 등 죽 법안 나열하고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5조 1항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적 이해관계자가 제기한 그 행정조치가 5일 안에 처리 가능하다면 처리하고 난 다음에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보통 다른 행정 행위하는 데도 어떤 특정한 상황을 인지하고 보통 5일, 10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령 외부강의, 출강했을 때 사례금을 받았을 때 사후에 10일 내에 하고, 그렇게 최근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5일이라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또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신고 부분이 있지만 이게 위법한 행위 그 자체는 신고하고는 또 다른 차원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같은 경우 5일 만에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담당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것 한 3일 만에 내줘도 돼. 3일 만에 내주고 한 4일째 ‘내가 이 관계자다’라고 신고를 하면……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아시겠지만 만약에 어떤 부정한 목적이라든가 그것을 사후에 확인해서 그 위반 내용,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직무에서 직무 중지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배제시키……
 어떤 인사를 통해서 한 번은 부정한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아예 전보 조치 등 직무 재배정 같은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라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모르지만 10년, 20년 앞으로 해야 될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적 이해관계를 알면서 먼저 선조치하고 사후에 형식적으로 신고한다는 그것은 조금 상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것을 상정한 상태에서 이 조문을 만든 것 같은데 저는 악용의 여지는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메워 줄 수는 없는지. 그것은 뭐 법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해관계자가 5일 안에는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한 것 같은데 그 전제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19 항목은 다음 회의에 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보고만 받지요?
 아까 말씀한 제재 규정, 한 2~3분 보고하시지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여당 간사님 말씀하시니 보고까지만 받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모전문위원김원모
 173쪽, 제재 규정입니다.
 제정안들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징계, 형벌,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는바, 구체적 내용이 표로 정리돼 있는데요.
 이 표에 위반 행위 유형이 13개입니다. 13개이고 다음 페이지 174쪽 끝까지 있는데 정부 제출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74쪽 맨 끝에 있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해서는 징역․벌금이 규정돼 있고요, 다른 위반 유형들은 징계와 과태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개정안들은 처벌 수준이 같은 경우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는데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5쪽,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입니다.
 공청회에서는 투기로 이용하여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검토의견입니다.
 징계처분 자체를 기속행위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패러그래프에, 처벌 수준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부패 행위를 사후에 규제하는 형법이나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사적 이익이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고 관리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형사벌로 규제하기보다는 행정벌인 과태료로 제재하면서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형사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수 의원안은 과태료를 법원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할 법원에서 부과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177쪽의 표를 보시면 이 부분은 이해충돌 관련 위반이 아니라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과 관련한 그 처벌 수준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176쪽의 검토의견은 제정안들은 신고자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벌칙을 현행 청탁금지법에 비하여 상향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정부 제출안을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혹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얼마나 걸리지요?
 그러면 차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다음 회의할 때 다시 보고받고 또 정부 쪽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 그렇게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건리
 예.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이상 6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권익위원회 직원 여러분과 회의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전문위원님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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