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9호
- 일시
2018년 11월 28일(수)
- 장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라. 소방청 소관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공무원연금 기금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경찰청 소관
- 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5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6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 가. 행정안전부 소관
- 나. 인사혁신처 소관
- 다. 경찰청 소관
- 라. 소방청 소관
- 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가. 공무원연금 기금
-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
- 가. 경찰청 소관
- 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이채익ㆍ이진복ㆍ강창일ㆍ하태경ㆍ김병관ㆍ정인화ㆍ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박광온ㆍ김해영ㆍ인재근 의원 발의)
-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박순자ㆍ이종명ㆍ임이자ㆍ유민봉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상훈ㆍ강효상ㆍ정운천ㆍ정태옥ㆍ원유철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
-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용주ㆍ강창일ㆍ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선ㆍ이개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안규백ㆍ이찬열ㆍ김관영ㆍ이종걸ㆍ김병욱ㆍ기동민ㆍ민병두ㆍ김영주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
-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심기준ㆍ민홍철ㆍ송기헌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정우ㆍ인재근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
-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개호ㆍ박정ㆍ민홍철ㆍ유동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찬대ㆍ정성호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
-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정현ㆍ강석진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승희ㆍ권석창ㆍ김재원ㆍ박인숙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03)(계속)
-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
-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경진ㆍ이개호ㆍ김광수ㆍ김중로ㆍ장정숙ㆍ위성곤ㆍ김성수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60)(계속)
-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춘석ㆍ변재일ㆍ신창현ㆍ황주홍ㆍ정재호ㆍ김해영ㆍ신경민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
-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성찬ㆍ윤영일ㆍ위성곤ㆍ조배숙ㆍ유성엽ㆍ장정숙ㆍ김광수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00)(계속)
-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병기ㆍ윤관석ㆍ백혜련ㆍ안호영ㆍ서영교ㆍ인재근ㆍ황희ㆍ이종걸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
-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55)(계속)
-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64)(계속)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85)(계속)
-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17)(계속)
-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47)(계속)
-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66)(계속)
-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18)(계속)
-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27)(계속)
-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기선ㆍ홍문표ㆍ안상수ㆍ이주영ㆍ박순자ㆍ강석호ㆍ유민봉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61)(계속)
-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62)(계속)
-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덕흠ㆍ이종배ㆍ경대수ㆍ이명수ㆍ윤종필ㆍ안규백ㆍ김승희ㆍ이종명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05)(계속)
-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성일종ㆍ이종명ㆍ박덕흠ㆍ이종배ㆍ이명수ㆍ안규백ㆍ김석기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43)(계속)
-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희ㆍ함진규ㆍ김성원ㆍ이정현ㆍ홍문표ㆍ김재원ㆍ김성찬ㆍ성일종ㆍ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74)(계속)
-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정재호ㆍ서영교ㆍ윤일규ㆍ위성곤ㆍ신창현ㆍ심재권ㆍ심기준ㆍ이학영ㆍ손혜원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정양석ㆍ황영철ㆍ박성중ㆍ이명수ㆍ이양수ㆍ박덕흠ㆍ신보라ㆍ전희경ㆍ함진규ㆍ민경욱ㆍ이규희 의원 발의)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51)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95)(계속)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20)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이언주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6)(계속)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이언주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75)(계속)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9)(계속)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22)(계속)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46)(계속)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김용태ㆍ정인화ㆍ정병국ㆍ박덕흠ㆍ박성중ㆍ신보라ㆍ곽대훈ㆍ이은권ㆍ김학용 의원 발의)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이후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29)(계속)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이후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61)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이후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17)(계속)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7)(계속)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73)(계속)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윤일규ㆍ손금주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18)(계속)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32)(계속)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개호ㆍ임종성ㆍ박재호ㆍ노웅래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경협ㆍ서형수ㆍ최도자ㆍ윤후덕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
- 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정재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배ㆍ김성찬ㆍ김상훈ㆍ정갑윤ㆍ송언석ㆍ강석호 의원 발의)(계속)
-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성수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철민ㆍ민병두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소병훈ㆍ윤소하ㆍ임종성ㆍ장정숙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
- 5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
- 6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선동ㆍ유기준ㆍ조훈현ㆍ곽상도ㆍ경대수ㆍ이철규ㆍ박맹우ㆍ박선숙ㆍ김세연ㆍ김명연ㆍ전혜숙ㆍ윤종오ㆍ이종배ㆍ원혜영ㆍ김성원ㆍ이채익ㆍ이용주ㆍ문진국ㆍ김현아 의원 발의)
- 61.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호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종대ㆍ정성호ㆍ소병훈ㆍ최도자ㆍ표창원ㆍ박찬대ㆍ추혜선ㆍ민홍철ㆍ한정애ㆍ남인순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전혜숙ㆍ이언주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경진ㆍ이용주ㆍ김한정ㆍ박주선ㆍ권은희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
-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민기ㆍ김중로ㆍ이용호ㆍ김영진ㆍ노웅래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
-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완영ㆍ김성태ㆍ김성찬ㆍ김성원ㆍ김세연ㆍ이명수ㆍ방명재ㆍ정태옥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조배숙ㆍ윤소하ㆍ안규백ㆍ정성호ㆍ추혜선ㆍ김영춘ㆍ위성곤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
-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인숙ㆍ유민봉ㆍ윤상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태옥 의원 발의)
-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추경호ㆍ문진국ㆍ정용기ㆍ김승희ㆍ신보라ㆍ윤상직ㆍ박순자ㆍ윤상현ㆍ장제원ㆍ유재중 의원 발의)
-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전혜숙ㆍ김중로ㆍ이상돈ㆍ조경태ㆍ윤영일ㆍ김경진ㆍ장정숙ㆍ신용현ㆍ이찬열 의원 발의)
-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
-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홍영표ㆍ최재성ㆍ김병기ㆍ김종대ㆍ김중로ㆍ김진표ㆍ이종명ㆍ박홍근ㆍ이헌승ㆍ이동섭ㆍ채이배ㆍ신보라ㆍ이석현ㆍ박재호ㆍ서형수ㆍ홍문표ㆍ이채익ㆍ이원욱ㆍ백혜련ㆍ이철규ㆍ김경협ㆍ조승래ㆍ최도자ㆍ김동철ㆍ이태규ㆍ이훈ㆍ한정애ㆍ제윤경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성환ㆍ이용호ㆍ임재훈ㆍ신경민ㆍ김두관ㆍ김성태ㆍ금태섭ㆍ표창원ㆍ박완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재수ㆍ임종성ㆍ김관영ㆍ오신환ㆍ박성중ㆍ장정숙ㆍ이혜훈ㆍ이언주ㆍ김상희ㆍ정우택ㆍ인재근ㆍ정인화ㆍ손금주ㆍ김성찬ㆍ이양수ㆍ이만희ㆍ황주홍ㆍ정운천ㆍ오영훈ㆍ문진국ㆍ김명연ㆍ김세연ㆍ기동민ㆍ이명수ㆍ김삼화ㆍ경대수ㆍ박인숙ㆍ윤준호ㆍ맹성규ㆍ이진복ㆍ김영주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현권ㆍ서삼석ㆍ한선교ㆍ조경태ㆍ최경환(평)ㆍ김수민ㆍ안민석ㆍ강창일ㆍ우원식ㆍ남인순ㆍ김해영ㆍ추혜선ㆍ이철희ㆍ서영교ㆍ이용주ㆍ정태옥ㆍ김광수ㆍ김병욱ㆍ최운열ㆍ유의동ㆍ소병훈ㆍ이학재ㆍ유승민ㆍ장병완ㆍ서청원ㆍ이정미ㆍ박선숙 의원 발의)
-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박정ㆍ이인영ㆍ설훈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병기ㆍ기동민ㆍ윤소하ㆍ김영진ㆍ우원식 의원 발의)
-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o 현안질의
(15시14분 개의)
먼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0조의2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전자정부지원사업 집행잔액 활용계획 보고자료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등 법안을 충실하게 심사해 주신 이채익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수고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계속)상정된 안건
이채익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58억 1850만 원을 감액하고 총 57억 95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2350만 원을 순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선거관리사업에서 24억 9150만 원을, A-WEB이 추진하는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사업 예산 33억 2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2개 사업에서 58억 1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 사항을 말씀드리면, 선거장비 및 물품관리 사업을 국회의원선거관리사업에서 이관․신설하여 24억 8500만 원을, 재외선거관 파견을 위해 재외선거관리사업에서 21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5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반 유권자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선거 및 정치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계층을 중심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모두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총 508억 2050만 원 또는 총 609억 6050만 원을 감액하고 총 5458억 6600만 원을 증액․신설하여 총 4950억 4550만 원 또는 4849억 55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 세부사업을 한국정보화진흥원 출연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하되 정부 원안 101억 4000만 원을 인정하자는 의견과 이 사업은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 및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유사사업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비목 변경 및 정부 원안 유지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을 각각 병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혁신 변화관리 지원에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 5억 6400만 원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서 창업생태계 조성형 및 민간취업 연계형 410억 9150만 원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서 19억 5000만 원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운영에서 17억 6100만 원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운영에서 14억 4200만 원을, 정책기획위원회 운영에서 6억 7600만 원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운영에서 1억 7600만 원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지원에서 11억 7500만 원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에서 운영비 중 전기요금의 적정 예산 조정을 위해 9억 원을,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서 일부 서비스 중지 등으로 인해 7억 3400만 원을, 정부조직진단관리에서 해외근무인력 기능진단으로 신규 편성된 예산 1억 6400만 원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조사 지원 및 운영에서 2019년도 3․1운동 및 임정 수립 10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기념행사를 위한 1억 3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모두 16개 사업에서 609억 6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장․통장 수당 지원에 2641억 원,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에 651억 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452억 원, 희망근로지원에 211억 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210억 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 운영 예산에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삭감하여 정책기획위원회에 통합 편성하기 위해 정책기획위원회에 24억 1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4개 사업에서 총 5458억 66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장․통장 수당 지급에 대하여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정책기획위원회가 집행기구화되지 않고 자문기관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문 범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3개 사업 총 1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시험 시행사업에서 7급 PSAT 문제개발 예산 1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기관 교류협력사업에서 국가인재원 7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예산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개발평가지원사업에서 사회적 가치 연구개발 예산을 4000만 원 감액하면서 해당 내역사업의 명칭을 ‘공직가치 연구개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사혁신처가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사업에서 국제분담금의 불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68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318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9억 55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관리에서 통합민원실 구축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38억 9500만 원을, 의경 운영 및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을 실제 소요에 부합하게 조정하여 15억 3500만 원을, 장비 관리․유지에서 드론 구입 규모를 축소하여 11억 6700만 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모두 5개 사업에서 68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증액․신설 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사시설관리에 146억 8900만 원, 헬기 운용 및 현대화에 51억 7100만 원, 경찰복지증진에 39억 6500만 원, 범죄 예방 및 사회질서 유지에 15억 5400만 원, 교통안전활동에 11억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14개 사업에서 총 318억 1200만 원을 증액․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존에 설치된 임시조직 및 향후 설치될 임시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존속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임시조직의 정규조직화를 방지하도록 하고, 민간업소에 대해서도 원활하게 몰래카메라 단속․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는 등 총 19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 4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총 27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0억 760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화재안전특별대책에서 신규채용 교육인원 계획 변경을 반영하여 채용교육비 중 4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환동해 특수재난 대응단 특수장비 확충에 67억 5000만 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및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을 위해 22억 2000만 원 등 모두 14개 사업에서 총 27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화재안전특별대책과 관련하여 소요 인건비의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정해 지방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향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장비 보급 및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노후연한이 지난 소방헬기 교체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직장어린이집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모두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2019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순서에는 관계없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질의시간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선출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선출만 되고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민갑룡 청장님!



지금 청장 말씀대로 그것을 예비비에서 해외 경찰 업무를 위한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여분이 있다 그러면 굳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별도의 세목을 만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 다음 결산 처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다만 이것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어느 것이 좋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청 입장에서는 예비비에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직 그 비용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금액을 정해 버리면 나중에라도 또 그것을 어떻게 당겨 써야 되는지라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이 건에 관해서는 일정 규모의 비용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쓰겠다라는 보고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걸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폴 체제가 그냥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 국가의 대표로서 외교당국,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부장관의 신임장을 받고 출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종양 총재는 87차 두바이 인터폴 총회 때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정부대표라는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그 정부의 신임장을 가지고 정식적인 외교에 관한 공무를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총재 출마할 때도 역시 그 신임장을 가지고 총재에 출마해서 총재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인이 이렇게 외교적 공무를 수행할 때도 정부대표의 신임장만 있으면 공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법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인이고 사적인 업무가 아니고 우리 정부대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공무를 수행하시는 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까지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된 근거에 대해서 경찰청이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이후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납득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도 또 공조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 사건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지만 이 방식이 되면 국민들은 뭐라고 보겠어요? 조금 전까지 정보위 예산소위에서 논의되던 내용을 지금 다시 행안위로 와서 그것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모르는 채 예비비 얘기까지 나오고, 저도 들어맞는 논리를 저희가 가지고 싶거든요. 제가 찾지 못하고 있는데 마땅히 지금 경찰청에서도 주고 있지 못하고 어떤 분도 이와 관련한 논리는 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터폴 총재가 치안협력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데 일반예산과 정보예산이 성격상 다 필요해서 저희가 정보위에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인터폴 사업에 일반적인 협력사업이 있고 국제범죄라든가 테러 등 중요 범죄정보라든가 그런 중요 사범을 검거하는 활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범죄, 테러 등에 관련된 것은 정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위에 예산을 요청했고 나머지 일반적인 치안협력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리 행안위에 예산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저기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온 게 아니고 양쪽 다 저희가 각각 성격에 맞는 예산들을 증액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을기업하고. 이런 기업에다가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10% 이상 해라 이렇게 매칭을 정해 놓았어요. 사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이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채용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칭 비율을 유형별로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 들쑥날쑥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말이지요.
복지 예산도 그렇지만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다 내려 주는 매칭사업들을 좀 더,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고 전반적으로 사항을 한번 들여다볼 시기가 이제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는 제가 이 문제를 다루지를 않았는데 한번 자료도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안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액 국비로 된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각 지자체가 이 사업은 다들 환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의 빠듯한 살림에 부담이 크다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건 연말까지 1차 연도 시행한 걸 종합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소위가 4시 반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간단한 계수 하나만 하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까 이채익 예산소위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 발표하신 통계치하고, 액수하고 총괄표에 나와 있는 것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3쪽을 보시면, 이채익 위원장님께서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서 감액은 맞는데 순증액을 보면 이채익 위원장님께서는 ‘4950억 4550만 원 또는 4849억 550만 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하고 발표하셨거든요. 그런데 총액표를 보면 순증이 4974억 5850만 원 또는 4873억 18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취합 과정에서 금액이 착오가 있었는데요, 3페이지의 ‘총 5482억 7900만 원을 총 증액․신설하여 순증액하였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께서 했던 인터폴 예산 지원 관련된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은 뭐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2월 달이라고 한 거는 2월까지 경찰청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된, 아까 인터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이후 동 위원회의 허락을 득한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이견 없으면……
먼저 국일고시원 화재로 생을 달리하신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지난 2009년에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 개정으로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번에 사고 났던 국일고시원 같은 경우는 2007년에 영업을 시작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만 설치되었더라도 이 정도의 인명 참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근 고시원, 이 사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학습 장소를 제공하는 목적 이상으로 사실상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최빈곤층의 주거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특히 가연성 높은 물질과 온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방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고시원 1만 1892개소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시원이 2329개소에 이릅니다. 언제든지 대형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고시원당 평균 1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어야 결국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법을 신뢰했던 영업주한테 모두 부담하는 것이 너무 과한 규제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업주가 공동부담해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시원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예산 수립 절차 시기상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비로소 어려운 측면이 발생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시급성이라든지 중대성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그 지원 예산 48억 3000만 원 정도를 신규 반영해서 예결위로 넘길 것을 건의드리고, 그마저 힘들다면 부대의견 정도라도 달아서 예결위로 넘길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볼까 합니다.
의견드립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내용을 판단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재래시장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예요. 재래시장이 열악하니까 전부 국비로 스프링클러도 해 주고 소방안전시설 같은 것을 해 주자, 저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웠다는 것을 내가 백번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냥 국비로 전액을 보조해 주는 일은 저는 절대 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요. 그것을 또 다 조사해 가지고 해 줄 적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결정을 합니까?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재래시장지원법같이 어떤 범위 내에서 자비 부담을 하고 그걸 지원해 주도록 해야지, 그래야 기본적인 도덕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100% 다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만들든지,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내용을 조사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를 보고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아무리 추가의견을 달아서 보내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위에 가져가서 똑같은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재정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선 우리 위원회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이것은 추후에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청장님, 이게 공동부담이지요?




이 건의 중요성은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데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게 어떻게 얼마나 어디다가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해서 가져오면 저희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실 저희들도 이번 예결위 할 적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들도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노량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중들이 이용하는 열악한 환경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우리가 또 추경을 하게 될는지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봐요.


2009년도 스프링클러 법령 이전에 됐던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29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를 제외한,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도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첨부하자면 전국의 산후조리원 45개소가 아직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는 산후조리원 플러스 고시원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꾸 위원님들 가시니까 의결정족수 모자랄까 봐 겁나요.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정부제출안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57조 및 국가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 각각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해당 소관 기관장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2019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2019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경찰청장님, 2019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소방청장님, 2019년도 소관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과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계수 조정과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4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관련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ㆍ이채익ㆍ이진복ㆍ강창일ㆍ하태경ㆍ김병관ㆍ정인화ㆍ박재호ㆍ전재수ㆍ최인호ㆍ박광온ㆍ김해영ㆍ인재근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김성태ㆍ박순자ㆍ이종명ㆍ임이자ㆍ유민봉ㆍ윤종필ㆍ조훈현ㆍ김상훈ㆍ강효상ㆍ정운천ㆍ정태옥ㆍ원유철ㆍ김승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이용호ㆍ이용주ㆍ강창일ㆍ정동영ㆍ장정숙ㆍ박주선ㆍ이개호ㆍ김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고용진ㆍ안규백ㆍ이찬열ㆍ김관영ㆍ이종걸ㆍ김병욱ㆍ기동민ㆍ민병두ㆍ김영주ㆍ변재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ㆍ심기준ㆍ민홍철ㆍ송기헌ㆍ이찬열ㆍ신창현ㆍ박찬대ㆍ김정우ㆍ인재근ㆍ신경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김정우ㆍ이개호ㆍ박정ㆍ민홍철ㆍ유동수ㆍ윤관석ㆍ신창현ㆍ박찬대ㆍ정성호ㆍ이철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이정현ㆍ강석진ㆍ정태옥ㆍ김성찬ㆍ김승희ㆍ권석창ㆍ김재원ㆍ박인숙ㆍ성일종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03)(계속)상정된 안건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ㆍ김관영ㆍ권은희ㆍ김삼화ㆍ김성식ㆍ김수민ㆍ김중로ㆍ박선숙ㆍ박주선ㆍ신용현ㆍ오세정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동섭ㆍ이언주ㆍ이찬열ㆍ이태규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주승용ㆍ지상욱ㆍ채이배ㆍ최도자ㆍ하태경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윤영일ㆍ홍문표ㆍ이동섭ㆍ김경진ㆍ이개호ㆍ김광수ㆍ김중로ㆍ장정숙ㆍ위성곤ㆍ김성수ㆍ민홍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13260)(계속)상정된 안건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이춘석ㆍ변재일ㆍ신창현ㆍ황주홍ㆍ정재호ㆍ김해영ㆍ신경민ㆍ박정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정인화ㆍ장병완ㆍ이찬열ㆍ김성찬ㆍ윤영일ㆍ위성곤ㆍ조배숙ㆍ유성엽ㆍ장정숙ㆍ김광수ㆍ최경환(평) 의원 발의)(의안번호 13500)(계속)상정된 안건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김영진ㆍ김병기ㆍ윤관석ㆍ백혜련ㆍ안호영ㆍ서영교ㆍ인재근ㆍ황희ㆍ이종걸ㆍ강훈식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55)(계속)상정된 안건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64)(계속)상정된 안건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685)(계속)상정된 안건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17)(계속)상정된 안건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47)(계속)상정된 안건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766)(계속)상정된 안건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18)(계속)상정된 안건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27)(계속)상정된 안건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성찬ㆍ김기선ㆍ홍문표ㆍ안상수ㆍ이주영ㆍ박순자ㆍ강석호ㆍ유민봉ㆍ강석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61)(계속)상정된 안건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이찬열ㆍ장정숙ㆍ조배숙ㆍ김광수ㆍ윤영일ㆍ김경진ㆍ정인화ㆍ정동영ㆍ장병완 의원 발의)(의안번호 13862)(계속)상정된 안건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박덕흠ㆍ이종배ㆍ경대수ㆍ이명수ㆍ윤종필ㆍ안규백ㆍ김승희ㆍ이종명ㆍ김석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05)(계속)상정된 안건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김성찬ㆍ김승희ㆍ성일종ㆍ이종명ㆍ박덕흠ㆍ이종배ㆍ이명수ㆍ안규백ㆍ김석기ㆍ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43)(계속)상정된 안건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이명수ㆍ김승희ㆍ함진규ㆍ김성원ㆍ이정현ㆍ홍문표ㆍ김재원ㆍ김성찬ㆍ성일종ㆍ이장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14374)(계속)상정된 안건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이용득ㆍ박정ㆍ송옥주ㆍ정재호ㆍ서영교ㆍ윤일규ㆍ위성곤ㆍ신창현ㆍ심재권ㆍ심기준ㆍ이학영ㆍ손혜원ㆍ김상희ㆍ백혜련ㆍ김철민ㆍ강병원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송석준ㆍ정양석ㆍ황영철ㆍ박성중ㆍ이명수ㆍ이양수ㆍ박덕흠ㆍ신보라ㆍ전희경ㆍ함진규ㆍ민경욱ㆍ이규희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51)상정된 안건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95)(계속)상정된 안건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20)상정된 안건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이언주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46)(계속)상정된 안건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이언주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75)(계속)상정된 안건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이용호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399)(계속)상정된 안건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22)(계속)상정된 안건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열ㆍ황주홍ㆍ김수민ㆍ조경태ㆍ권칠승ㆍ이동섭ㆍ김철민ㆍ오제세ㆍ김종회ㆍ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15446)(계속)상정된 안건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ㆍ김용태ㆍ정인화ㆍ정병국ㆍ박덕흠ㆍ박성중ㆍ신보라ㆍ곽대훈ㆍ이은권ㆍ김학용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이후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29)(계속)상정된 안건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이후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661)상정된 안건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이후삼ㆍ박덕흠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17)(계속)상정된 안건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47)(계속)상정된 안건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773)(계속)상정된 안건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소병훈ㆍ김영진ㆍ우원식ㆍ김상희ㆍ기동민ㆍ이인영ㆍ송갑석ㆍ윤일규ㆍ손금주ㆍ박선숙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18)(계속)상정된 안건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ㆍ이찬열ㆍ김광수ㆍ강병원ㆍ이언주ㆍ전혜숙ㆍ권칠승ㆍ노웅래ㆍ박덕흠ㆍ홍문표 의원 발의)(의안번호 15832)(계속)상정된 안건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민홍철ㆍ이개호ㆍ임종성ㆍ박재호ㆍ노웅래ㆍ주승용ㆍ황주홍ㆍ김경협ㆍ서형수ㆍ최도자ㆍ윤후덕ㆍ김철민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ㆍ김광림ㆍ김정재ㆍ박명재ㆍ김선동ㆍ이종배ㆍ김성찬ㆍ김상훈ㆍ정갑윤ㆍ송언석ㆍ강석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회 의원 대표발의)(김종회ㆍ황주홍ㆍ이찬열ㆍ유성엽ㆍ윤영일ㆍ김수민ㆍ박주현ㆍ조배숙ㆍ장병완ㆍ이용호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상정된 안건
5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상정된 안건
5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백혜련ㆍ김성수ㆍ김수민ㆍ김영춘ㆍ김영호ㆍ김철민ㆍ민병두ㆍ박경미ㆍ박재호ㆍ박정ㆍ박찬대ㆍ박홍근ㆍ소병훈ㆍ윤소하ㆍ임종성ㆍ장정숙ㆍ한정애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59.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주승용ㆍ최도자ㆍ김동철ㆍ박주선ㆍ박광온ㆍ이춘석ㆍ장정숙ㆍ강창일ㆍ김관영ㆍ이용주ㆍ박준영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0.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ㆍ김선동ㆍ유기준ㆍ조훈현ㆍ곽상도ㆍ경대수ㆍ이철규ㆍ박맹우ㆍ박선숙ㆍ김세연ㆍ김명연ㆍ전혜숙ㆍ윤종오ㆍ이종배ㆍ원혜영ㆍ김성원ㆍ이채익ㆍ이용주ㆍ문진국ㆍ김현아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2.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ㆍ김영호ㆍ강훈식ㆍ윤관석ㆍ김종대ㆍ정성호ㆍ소병훈ㆍ최도자ㆍ표창원ㆍ박찬대ㆍ추혜선ㆍ민홍철ㆍ한정애ㆍ남인순ㆍ노웅래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석 의원 대표발의)(송기석ㆍ전혜숙ㆍ이언주ㆍ이동섭ㆍ정인화ㆍ김경진ㆍ이용주ㆍ김한정ㆍ박주선ㆍ권은희ㆍ이현재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장정숙ㆍ신용현ㆍ이동섭ㆍ김삼화ㆍ천정배ㆍ김민기ㆍ김중로ㆍ이용호ㆍ김영진ㆍ노웅래ㆍ홍영표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박인숙ㆍ이완영ㆍ김성태ㆍ김성찬ㆍ김성원ㆍ김세연ㆍ이명수ㆍ방명재ㆍ정태옥ㆍ이철우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김영호ㆍ조배숙ㆍ윤소하ㆍ안규백ㆍ정성호ㆍ추혜선ㆍ김영춘ㆍ위성곤ㆍ박주민ㆍ유동수 의원 발의)(계속)상정된 안건
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김성원ㆍ곽상도ㆍ권석창ㆍ김정재ㆍ박덕흠ㆍ박명재ㆍ박인숙ㆍ유민봉ㆍ윤상현ㆍ이명수ㆍ이우현ㆍ정태옥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주광덕ㆍ강석진ㆍ추경호ㆍ문진국ㆍ정용기ㆍ김승희ㆍ신보라ㆍ윤상직ㆍ박순자ㆍ윤상현ㆍ장제원ㆍ유재중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ㆍ전혜숙ㆍ김중로ㆍ이상돈ㆍ조경태ㆍ윤영일ㆍ김경진ㆍ장정숙ㆍ신용현ㆍ이찬열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ㆍ김해영ㆍ권칠승ㆍ신경민ㆍ전현희ㆍ윤관석ㆍ이찬열ㆍ변재일ㆍ백혜련ㆍ이춘석ㆍ김정우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ㆍ홍영표ㆍ최재성ㆍ김병기ㆍ김종대ㆍ김중로ㆍ김진표ㆍ이종명ㆍ박홍근ㆍ이헌승ㆍ이동섭ㆍ채이배ㆍ신보라ㆍ이석현ㆍ박재호ㆍ서형수ㆍ홍문표ㆍ이채익ㆍ이원욱ㆍ백혜련ㆍ이철규ㆍ김경협ㆍ조승래ㆍ최도자ㆍ김동철ㆍ이태규ㆍ이훈ㆍ한정애ㆍ제윤경ㆍ김정호ㆍ김종민ㆍ김성환ㆍ이용호ㆍ임재훈ㆍ신경민ㆍ김두관ㆍ김성태ㆍ금태섭ㆍ표창원ㆍ박완주ㆍ정성호ㆍ김철민ㆍ전재수ㆍ임종성ㆍ김관영ㆍ오신환ㆍ박성중ㆍ장정숙ㆍ이혜훈ㆍ이언주ㆍ김상희ㆍ정우택ㆍ인재근ㆍ정인화ㆍ손금주ㆍ김성찬ㆍ이양수ㆍ이만희ㆍ황주홍ㆍ정운천ㆍ오영훈ㆍ문진국ㆍ김명연ㆍ김세연ㆍ기동민ㆍ이명수ㆍ김삼화ㆍ경대수ㆍ박인숙ㆍ윤준호ㆍ맹성규ㆍ이진복ㆍ김영주ㆍ권은희ㆍ주승용ㆍ김종회ㆍ김현권ㆍ서삼석ㆍ한선교ㆍ조경태ㆍ최경환(평)ㆍ김수민ㆍ안민석ㆍ강창일ㆍ우원식ㆍ남인순ㆍ김해영ㆍ추혜선ㆍ이철희ㆍ서영교ㆍ이용주ㆍ정태옥ㆍ김광수ㆍ김병욱ㆍ최운열ㆍ유의동ㆍ소병훈ㆍ이학재ㆍ유승민ㆍ장병완ㆍ서청원ㆍ이정미ㆍ박선숙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인재근ㆍ박정ㆍ이인영ㆍ설훈ㆍ김상희ㆍ이춘석ㆍ김병기ㆍ기동민ㆍ윤소하ㆍ김영진ㆍ우원식 의원 발의)상정된 안건
(16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70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익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70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계기관의 개인정보 자료제출 요구권 및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체납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률을 인하하며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발급 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근 의원, 주승용 의원, 홍문표 의원, 정인화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3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토록 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의 기한을 연장하되 그 한도를 280만 원으로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재산세 감면은 종료하였습니다.
둘째, 사회복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양육자 등 감면 대상에 따라 상이한 차량 대체취득 관련 감면의 규정 체계를 일치시키고 사회적 배려의 대상인 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을 연장하는 한편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한해서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1년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을 나누어 처음 2년간은 현행 감면 수준으로 연장하되 마지막 1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공적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과학기술․기업구조 개선 등을 위한 지원과 관련하여 녹색건축 인증 주택의 부속토지가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히 하고 유사한 감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의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종료하는 한편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토록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과 위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 경감의 특례를 연장하면서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형 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홍철 의원, 추경호 의원, 김종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고 계약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승용 의원, 정갑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개정안들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의원, 송기석 의원, 장정숙 의원, 박인숙 의원, 김영호 의원, 김성원 의원, 주광덕 의원, 황주홍 의원, 이재정 의원, 박광온 의원, 이만희 의원, 하태경 의원,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과 이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송기석 의원안 등 10건의 개정안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이상민 의원안 등 6건의 일부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최고 법정형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3회부터 가중처벌 하던 것을 2회부터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3회부터 면허가 취소되도록 한 것을 2회부터 취소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음주 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이던 것을 0.08%부터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도록 하는 결격기간을 연장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 1, 2회는 결격기간 1년, 3회 이상부터 3년 부과하던 것을 1회는 2년, 2회 이상은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발생 시 결격기간 5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을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들……
권미혁 위원님, 5분입니다.
지금 윤창호법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들이 대안으로 제안이 돼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논의 과정에서 음주운전 동승자도 500만 원―액수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법안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내용에는 그게 빠져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것을 좀 듣고 싶은데요.
당초 1차 심사 때는 동승자에 대해서 징역형 없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부 위원님들이 너무 과도한 처벌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경찰청 측에서도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오랫동안 이 문제가 논의되다가 결국은 이번에 법안소위 내에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일단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이게 범죄행위로 우리 사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동승자한테 일정한 책임을 물리는 것보다 확실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다 못해 벌금이 아니라면 과태료 같은 것도 고민을 해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을 이번에 우리 사회에서 확실히 범죄행위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뭐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하여간 경찰청의 인식도 조금 제가 보기에 유감스러웠던 것은 있어요. 아직까지도 경찰청의 입장은 음주운전을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도덕적 일탈 정도로 보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심하게 누구 표현대로 동승할 경우에는 상당한 범죄행위라고 하기에는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절도죄로 도둑질하러 타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절도의 의지가 없고 그냥 같이 따라 들어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닌지 그 경우하고, 그러니까 절도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을 절도죄로 처벌할 텐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단순동행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경찰청도 고수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동승…… 음주운전 자체를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도덕적 일탈행위 정도로 인식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합의는 안 됐지만 상당수 논의가 있었고 해서 다음 법안 때 이 문제는 좀 중요하게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법안소위에서.
저도 방금 존경하는 홍익표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분명히 범법행위고 또 살인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아직도 도덕적 일탈행위로 바라본다고 하면 뭔가 국민적 정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동승자도 굉장히 강화된 그런 법적 강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우리 여야 위원들과 또 정부도 같이 공감을 해야 한다.
특히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분명히 여러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경찰청도 이번 이 부분에 더 높은 인식의 대전환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와 관련돼서 한번 정부 측 김부겸 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홍익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아직도 좀 더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다라고 하셨다니까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주시고 또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권은희 위원님 얘기할 것 있어요?
얘기하세요.
오늘 의결 안건 중에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국회법 제79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법안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6항, 이상 2건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51항까지 이상 43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에서 56항까지 이상 4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57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및 제60항 이상 2건의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61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부터 제72항까지 이상 10건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사일정 제7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등의 의결과 관련하여 각각 기관장들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장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지방세기본법 등 7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가 국민을 위해 따뜻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사혁신처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공무원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일 잘하는 공무원,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소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찰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도로교통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2019년도 예산안은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한 차원 더 도약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은 보강하고 시급한 치안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상당히 반영하였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실까지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받들어 앞으로 치안 정책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청장님.

소방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정책 수행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당부말씀은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와 법률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부처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원활한 법안 심사를 위해서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시28분)
질의하실 분들……
이진복 위원님 먼저 하세요.
5분?
장관님,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화재 건으로 대법원에 사과하러 가셨데요?


그게 법원 내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법원 내에서 화염병을 던졌지요, 출근하는 길에? 입구에서 던진 게 아니지요?



집시법이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국회를 와서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상스러운 욕을 하니까, 그것도 1인용 마이크를 몸에 달고 말이지요, 너무 상스러운 욕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외국의 관광객들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고 또 서로가 법질서를 잘 지켜서 안전한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외국에서 온 어떤 정치인하고 그 앞으로 한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낯 뜨거워서 진짜 못 있겠더라고요.
아무리 1인 시위도 좋고 100m 밖에서 그런 집단 시위를 하라는 것도 다 좋은데 이번 법원 출근 차량 화염병 투척 사건 같은 일이 국회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 차가 신호를 받고 대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 우발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사건이 어디까지 크게 번질까 싶어 걱정이 막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그동안에 법원이 또 헌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판단을 달리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우리가 1인 시위를 하도록 만들어서 허용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각종 위험물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시위 현장 주변에. 그런 것조차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1인 시위가 법으로 허용됐으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상스러운 욕을 한다든지 높은 데시벨의 마이크를 틀어놓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제를 하셔야 되고, 특히 위험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챙겨야 되는 것이 경찰이든 소방청이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또 한편으로 불심검문 등에 관련해서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에서는 현장 법 집행을 위해서는 그런 위험물 등에 대해 차단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강제조치 등에 대한 법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현장의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개정안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찰청장님!







아니, 이것 그냥 놔두면요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알아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공권력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법은 법대로 무너지고 경찰은 경찰대로 무너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노총밖에 없습니까, 이 나라가?

다만 위원님, 저도 상황을 보고받아 보니까 제일 처음에 경찰 본대가 출동하는 시간은 좀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보세요. 경찰을 우습게 보지 않습니까? 대놓고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대놓고 경찰 앞에서 폭행하고.
이 문제 우리 장관님이 좀 강하게 지시를 하세요. 법은 법대로 딱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겁이 나 가지고, 민노총 겁나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살겠어요?

다음은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이번에 아산 유성기업이 아산경찰서장에게 보낸 항의 공문을 한번 내가 읽어 드릴게요. 얼마나 처참했느냐면……
“당사는 유성지회 조합원 10명이 회사 내 대표이사 집무실 내에서 대표이사와 노무 담당 임원을 감금하고 대표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노무 담당 임원을 무차별적으로 야만적이고 참혹하게 집단 구타를 하는 상황에서 112에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출동신고를 하고 112에 신고 시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 달라고 절박하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대표이사 집무실 내에서 고성과 욕설, 집단 구타로 고통스러워하는 비명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뿐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는바 그리하여 김주표 상무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30분 이상 집단 감금을 당한 채 집단 구타와 협박을 당했으며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표이사 집무실 앞을 점거하여 대표이사와 노무 담당 임원을 감금한 유성지회 조합원 50여 명은 물론이고 대표이사 집무실에 난입하여 참혹한 집단 구타를 자행한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도 아니하고 해산 후 회사 식당으로 모여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으로 당사는 아산서에 묻고 싶습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면서 노조원이 회사 내에서 이처럼 참혹한 집단 감금 및 집단 구타를 자행해도 경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입니까? 경찰은 도대체 노동조합을 위한 경찰입니까? 사람이 집단 감금을 당한 채 죽을 정도로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경찰의 임무입니까? 그 누구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처럼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무차별적으로 집단 구타를 당할 이유는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사람부터 구하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집단 구타 현장에 무려 20여 명의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표이사 집무실 안에서는 구타와 욕설, 비명 소리가 난무하고 당사 직원들이 경찰들에게 수없이 사람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경찰이 범죄 현장에 출동하여 취해야 할 태도입니까?
경찰법 제3조는 경찰의 임무를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22일 당사로 출동한 경찰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한 바 없으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위해 현행범을 체포하기는커녕 오히려 현행범을 보호하고 도주하도록 방기하는 데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명백히 경찰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당사는 이와 같은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며 향후에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확보한 자료인데요 유성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철규라는 사람이 아산경찰서 서장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있을 수 있겠어요? 기업하는 사람이 사실이 아닌데 경찰서장에게 공식 공문을 내겠어요?
저는 경찰청장이 최소한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경찰청장, 아산경찰서장 이것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백주 대낮에 있을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있단 말입니까? 공권력이 무너져도…… 만약에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투척으로 사망을 했다면 세계 토픽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공권력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이 대법원장한테 가서 사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공권력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온 언론과 신문에 공권력이 무너졌고 심지어 무정부 상태다, 지금 정부가 있나…… 정말로 나는 심각하게 봅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린치를 가한……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문책을 안 하거나 봐주거나 그럴 생각 없습니다. 명확하게 채증 다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밟을 겁니다.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집단도 우리 공동체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런 행위를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 없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공식적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번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 자유한국당은 예의 주시하고 후속대책을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익표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사실 유성기업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 8년여 동안 계속 현장에서 문제가 있었고 실제 기업 오너가 1년 2개월인가 실형을 산 적도 있고 이제 겨우 대화 국면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일어나서 노사 분쟁 현장이 대화로 해결되기보다도 또다시 대치하고 이런 측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가 일벌백계가 되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청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되고 행안부장관께서도 정말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이것에 대한 지휘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지금 장관께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또 딴 사건 나고 또 터지고 연쇄적으로 이것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한번 현장을 언제, 청장이 가 보시든지 바쁘시면 두 분이 상의해서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그것은 참 이루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말을 자제하시느라고 좋은 용어로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참 제가 표현하기가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공권력 무너지면 정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책임 있는 분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리고 국민에게 현장 본 소감을 분명히 발표하시고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해서 어떤 해결점을 국민에게 안내해 주고……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장관께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결론을 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되도록 이렇게, 공권력에 대한 최소한도의 제어기능도 없어졌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아프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청장하고 상의해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바로 현장에도 가서 강력한 원칙이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니고, 힘 있는 세력이고 아니고라는 이유 때문에 법의 적용이 흔들리는 일은 없도록 분명히 저하고 청장이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깨끗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내겠습니다.



다음 이진복 위원님.







무엇을 믿고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이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경계선까지 추락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걱정스럽다, 특히 이 정부가 도대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개탄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경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요 시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산 지방에 여러분들 잘 아는 녹산 산업단지, 녹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공장 절반이 문을 다 닫았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요 이런 린치들이요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면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일감이 없으니까, 그리고 갑작스레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주 52시간 문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원들하고, 근로자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에 진출했던 우리 많은 기업들이 폐업법이 없어 가지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 결코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 시작에 불과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더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소방청장님, 이번에 아현 통신구 화재 원인이 뭐지요?


그리고 그 통신구 안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이번에 화재분말기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때늦게 소방청이 대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 통신구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분만 좀 더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분말장치 정도 가지고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들으니까 외국에 물을 잘게 잘라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대요. 워터 제트라고 하던가 그런 방법으로 통신구 안에 그런 시설들을 다 했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시도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안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과기정통부하고 함께 공동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행안부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과기정통부하고 그다음에 통신 3사 등 해 가지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진 위원님.


저는 그것이 되게 궁금하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이 문제는 벌써 몇 년 전에 거론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혜화전화국에 대한, 이 통신구 하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는데 그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혜화전화국에 대한 방어대책이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조국 수석이 오죽 답답했으면 ‘민노총ㆍ참여연대ㆍ민변의 나라가 아니다’…… 표현이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 그것 표현 맞습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어찌되는 것은 저는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단지 하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법도 무너지고 자기 마음대로 참여연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통제 하나 못 하고. 민노총이 전국 온 곳에 가서 기업주들 다 목 조르고, 민노총이 지금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지금 언론방송 장악하고 포털장악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상황을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또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하라 그러고 선관위도 뒤로 빠지고 경찰도 ‘아이고, 민노총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소방은 대책 없이 그냥 사고 나면 뒤에 가서……
지금 우연한 사고가…… 뭡니까? 지난번에 가스폭발 사건도 우연으로 보시고 지금 KT 통신구도 우연으로 보고 어떻게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들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국가보안의 문제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보세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던 소방 관련 사건들이 지금 연달아 일어났잖아요, 소방청장님. 그것이 해외근로자가 풍등 띄워서 그 사건이 터졌다고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한 달 사이에 벌어졌어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그것을 그냥 ‘우연히 이렇게 사고가 났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국민들은 되게 우려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우려가 기우가 되도록 철저한 조사도 하고 대책도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 중에 강창일 위원님, 인재근 위원이 서면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